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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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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5월 24일(목)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 총괄(기획감사실) 세입부분(세무과)
  6.   - 공보전산실 - 행정지원실
  7.   - 시민봉사실 - 사회문화국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 총괄(기획감사실) 세입부분(세무과)
  6.   - 공보전산실 - 행정지원실
  7.   - 시민봉사실 - 사회문화국

(10시 05분 개의)

○의사담당 吳明圭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6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주시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오춘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춘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吳椿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의 의사 보고에 따라 본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11분)

○임시위원장 吳椿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이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吳椿煥   
  예, 신동식 위원님.
○申東植 위원   
  서병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吳椿煥   
  방금 신동식 위원님으로부터 서병철 위원님을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吳椿煥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吳椿煥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 병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吳椿煥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병철 위원님이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 병철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徐丙喆   
  오춘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동료 위원님 우선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중책을 맡게 되어서 염려스럽습니다만 심사기간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반영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기대 하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4분)

○위원장 徐丙喆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 해주실 분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석 위원님.
○鄭漢錫 위원   
  제가 하지요 뭐 할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추천도 안해주고 그러니까...
○申東植 위원   
  정한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徐丙喆   
  지금 신동식 위원님으로부터 정한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徐丙喆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徐丙喆   
  더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한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徐丙喆    위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정한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된 정한석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예, 제가 방금 간사로 지명을 받은 정한석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서병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 가지고 원만하게 심의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요.
○위원장 徐丙喆   
  정한석 간사님 회기중 본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6분)

○위원장 徐丙喆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전문위원 백종구입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徐丙喆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먼저 총괄설명을 들은 후에 실ㆍ과ㆍ사업소별로 주요사업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실ㆍ과ㆍ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은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 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날씨가 상당히 덥기 때문에 편한 복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의를 벗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집중력이 흐려지니까 핸드폰은 휴대폰은 꼭 진동이나 꺼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제출된 예산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찾음표를 참고 하시면서 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 총칙입니다.
        (총괄설명 및 기획감사실 소관 56p ~60p 설명)
○위원장 徐丙喆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鍾完 위원   
  위원장!
○위원장 徐丙喆   
  김종완 위원님 질의 하세요.
○金鍾完 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한가지 하고 싶습니다.
  예산심의는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의도 신중하게 심도있게 되도록 위원 모두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자리에서 예산을 다루다가 특정인 단체나 특정인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특정인들한테 모위원 이나 위원님들께서 일부의 발언을 해 갖고서 인신공격이나 아니면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처사기 때문에 본위원은 2001년도 본예산 다룰적에 소방서 삭감 문제에 관한 거 본위원은 주도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를 했다고 모대장한테 소방서장한테 얘기를 해갖고 지금 상당히 지금 반포에서는 크게 김종완이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위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별히 가급적이 면 이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이야기는 잘한다, 아니면 잘 저기 한다고 해갖고 서 이야기가 된다는 건 아주 잘못 됐다 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이 자리에서는 위원님과 함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되 가급적이면 위원들이 위 상을 높이는데 크게 힘써주시고 또한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徐丙喆   
  의사진행발언속에는 조금 벗어난 일이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徐丙喆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徐丙喆   
  위원장이 좀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 만 물어 보겠습니다.
  45페이지 중간쯤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공주대학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시로 오는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씀 하 셨는데 어떻게 해서 공주대학으로 직접 가게 됐는가 왜 이 문제를 묻냐면 그 동안에 여기 생활체육 회장님이 여기 계시지만서도 시로 명분이 시로 오게 되면은 시민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부분, 또 노력을 안해서도 안되는 부분, 시민을 동참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텐데 어떻게 공주대학으로 직접가게 됐나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위원장님 말씀에 우선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보조금에 대해서는 총괄로 드렸기 때문에 그과정은 사회진흥과장이 잘 아는데 이따 사회진흥과장이 오늘 심의에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메모했다가 사회진흥과장이 이따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徐丙喆   
  다음에는 56페이지요 56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8천만원이 전액 이게 실행을 안하는 원인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때 참 배려를 해주셔서 8천만원 했는데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내년도에 확정이 되니까 그때 병행해서 하라고 유보 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이 논란의 대상도 됐었는데 실장님께서 앞뒤를 잘 좀 앞으로 재셔가지고 예산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徐丙喆   
  됐습니다.
  더질의하실...윤건병 위원님 질의 해주 시기 바랍니다.
○尹建炳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줘요.
  우리가 시전체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의존도가 81.9% 아니예요 지금?
  자체수입은 우리가 18%고.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 우리가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이지요?
  우리 공주시가 어째서 그런 현상이 나오나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자립도하고 의존도하고 상반되는 얘긴데 의존도가 높은 얘기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좋은 측면으로는 첫째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으면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또 국가에서 지원이 얕아지면은 지원이 별로 안되면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또한가지 측면의 의존도가 높은 원인은 지방세가 취약하기 때문에 의존도가 높다 그렇게 두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윤건병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은 김종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실장님 저 45페이지 보면 말예요 게이트볼장보강 계룡경천외 3곳이라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외 3곳이면 2군데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노인게이트볼보강이라고해서 인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의당 가산하고
○金鍾完 위원   
  잠깐만요, 또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의당 가산, 사곡 호계, 계실.
○金鍾完 위원   
  이렇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계룡 경천.
○金鍾完 위원   
  계룡 경천 보니까 몇군데 있더라고요 혹시 계룡 경천에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세요.
  계룡면에...모르지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모릅니다.
○金鍾完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되는걸로 아는데 면 단위로 보면 물론 뭐 저는 사곡이나 의당이나 여기를 문제 삼는게 아니고 지금 한군데 밖에 없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거 보면 형평성이나 이런 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이관계도 우리 사회진흥과 과장 소관이거든요.
  이따가 내가 메모했다가 우리 김종완 위원님 질의한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아니 저는 답변을 꼭 받고 싶은게 아니고 조금 이런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왜냐면 이런 게이트볼장으로 인해서 노인분들이 공주에 왔을 적에 서로 노인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적에 이야기가 왔다갔다 할적에 ‘야! 우리는 한군데밖에 없어’, ‘우리는 4군데야’ ‘우리는 몇 군데야’ 이렇게 되면은 한군데밖에 없는 면에서 있는 분들이 위축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당연한 말씀입니다.
○金鍾完 위원   
  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경천...죄송합니다.
  계룡을 우리 강환돈 위원님 계셨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계룡에 가보니까 몇 군데 되더라고, 아주 잘돼있더라고.
  그런데 반포면 같은데는 지금 사실 한군데도 시에서 저 보조해 준거 아니예요 제 사비로 만들어 드린거지 한번 알아보세요 진짜입니다.
  좀 이거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상에 물론 다 좋습니다.
  다 해주고 좋은데 앞으로는 조금 올라와도 형평성에 맞는 이런 것을 지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 3곳을 문제 삼는게 아니고 꼭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됐습니까?
  최인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崔仁根 위원   
  제안설명에서 좀 제가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보면 분산투자를 집중투자하고 그렇게 표현 하셨는데 분산투자를 줄이고 집중투자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분산투자와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그 시책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실장이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아닙니다 정부 시책입니다.
○崔仁根 위원   
  아니 정부 시책이지만 공주시에서 누가 결정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공주시에서 결정은 당연히 시장님이고요 예산 편성지침에 그건 아주 거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崔仁根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왔더라고 위원이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물론 의회에서 심의만 해주는 거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崔仁根 위원   
  아니 의회의 심의결정이 뭡니까?
  심의만 하고 결정은 안해줍니까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아니 승인해 주는 거지 분산투자결정 그건 정책적인 사항이지...
○崔仁根 위원   
  아니 정책적인 사항인데 집중투자로 인해서 공주시가 균형 투자를 안해 가지고 집중투자 해 가지고 하는 편파성이 있을 때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편파성이라는 것은 그건 뭐 글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崔仁根 위원   
  아니 이 예산서 보면 없는 면은 있고 있는 면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중투자에 의해서 그런 사항 이 났다하면 어느 정도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뽑아보라고 면별로 투자 사항을 한번 뽑아보라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글쎄 그건 면별로 맞춘다는게 상당히 좀... 먼저도 위원님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崔仁根 위원   
  꼭 맞추라는게 아니라 이 예산서가 꼭 맞춰달라는 건 아니예요 똑같이 말예요 어디가 만원이고 어디가 뭐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집중투자도 명분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래서 집중투자도 오지 개발이니 그 런 거에서 투자하는 거 아닌가요?
○崔仁根 위원   
  그렇게 해서 아니 딴데는 오지 개발이 있는거 아니야.
  그 오지개발을 문제 삼는게 아니라 집중투자라는 얘기는 아직 우리 공주시 에서는 집중투자 보다는 균형 투자를 더해야 되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崔仁根 위원   
  집중투자 하면서 어떤 균형투자가 우선 돼야지 집중투자가 우선됐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화감을 조성하고 앞으로는 균형 투자가 되도록 실장이 좀...실장의 배려가 아니라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하자고 예산서를 보라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알았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尹建炳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徐丙喆   
  윤건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建炳 위원   
  최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산서를 보고 그런 점을 조금 피부로 느꼈어요.
  물론 우리 공주시에서 집중투자를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내용에는 그렇게 우리가 이것은 집중투자할 소지가 아니다하는 부분을 느꼈어요 보고서.
  그래서 물론 공주시에서 꼭 해야 할 집중투자할데가 있으면 예산 지침에도 그렇다고 하니까 앞으로 정부 방침이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한다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용을 본 즉 집중투자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본인도 조금 느꼈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徐丙喆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세무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세무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세무과장 한상필입니다.
  세입예산은 21페이지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p~23p 설명)
  이상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가 세출예산이 2페이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설명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양해해 주실 수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예산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고맙습니다.
        (예산서 81p~83p 설명)
○위원장 徐丙喆   
  세무과 세입세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아까 한상필 과장님께서 뒤에 아주 솔직한 말씀을 하셨어요.
  담배소매분이 증액이 됐다 연기군쪽에 있는걸 32사를 이렇게 돌렸다 그런데 이게 더많이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지방세를.
  그런데 그제안을 지역경제과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안되더라고.
  지방세를 더많이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는게 뭐냐면 지금 현재 크게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들 허가 자체는 소매업 허가 자체는 공주시에서 받고 있지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그렇습니다.
○金鍾完 위원   
  기준에 적합한가 판단은 전매청에서하지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金鍾完 위원   
  이게 잘못 됐어요.
  나는 참 답답한 게 공주시에서 허가서류를 받고 이걸 넘겨서 그사람들이 결정한다, 그러면 아예 허가서류를 그리로 넘겨주는게 좋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32사 앞에 보면 대부분 담배가게가 2개 있는데 멀어갖고서 거기서 안사피우고 거기서 조금만 나가면 연기군입니다.
  그런데 거기 허가를 내주면 되는데 2개가 있다고 해서 유동인구로 편성이 된다고 해서 못해준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마만큼 우리 지방세가 연기군 한테 뺏기고 있어요.
  이런 걸 참고 하셔가지고 한번 건의를한번 해 보세요 이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또하나 조금전에 차량분이 5천만원 지금 덜 감액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金鍾完 위원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게 지금 공주시 내 가끔 보면 앞에 차량 번호 영치 해갖고 뗀거 보셨어요?
  우리 공주시에서 했습니까?
  했어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金鍾完 위원   
  지금 차량 뗀거 돈들어와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金鍾完 위원   
  그런데 버젓이 그냥 돌아다니더라고요
○세무과장 韓相弼   
  그래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답변 듣고서 내가 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요.
○세무과장 韓相弼   
  김종완 위원님이 소매업 허가를 내줄 때 전매청하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허가가 최종적으로 시장이 내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허가를 해줄 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매사업소 전매청에서는 담배소매업을 했을 때 기존에 판매업소하고의...거리라는 것은 그 기존의 판매업소의 권익을 좀 저기하고 하는 그런 거 때문에 거리도 50미터 두고 또 길건너 편에 있으면 안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지역경제과하고 전매청하고 협의를 해서...
○金鍾完 위원   
  아니 그건 답변을 듣고 싶은게 아니고 이런 아이디가 있는데 이걸 한번 만들어 봐라 난 그런 얘기고요...
○세무과장 韓相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는 우리가 매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지역을 주로 하고 계룡면 지역을 하고 아직 신풍, 사곡, 유구쪽은 못나갔는데 매일 같이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번호판을 사실은 떼온 차는 운행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운행을 하면은 자동차운수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인저 경찰에서 해야되는 문제인데 경찰에서도 이게 잘 눈에 안띄고 해서 개중에는 돌아다니는 차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마는 개중에는 번호판앞에 떼면은 우리한테 체납 세금을 내고 이렇게 번호판을 찾아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차체 박아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체 가져가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매를 시켜 가지고 금년에도 30 몇 대를 경매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차들을 갖다놓으면 우리가 그럼 경매를 전부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님 염려해주시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런데 우리 세무과는 늘 고생하는 물론 공주시 각 과가 고생을 많이 하지만 특히 돈을 지방세나 세금을 걷어 들인다는 자체가 옛날 속담에 앉아주고서 서서 받는다 그런 속담도 있는데 돈을 참 지방세를 받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늘 우리 세무과 우리 계장님들이나 직원들 보면 진짜 머리가 숙여져요 너무 고맙고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세무과장 韓相弼   
  고맙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런데 조금 대책을 조금더 강화를 시키면 그동안에 누적된 세금을 좀더 받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8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중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특정업무수행은 뭐를 얘기하시는 건지?
○세무과장 韓相弼   
  이게 우리가 세무부서에 근무하면은 8만원씩, 다른 부서 민원실을 보면 5만원, 우리는 8만원의 특별 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부족해 가지고 192만원 더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게 세무 정보비라는 거 그겁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예, 예 그렇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리고 83페이지 체납세금 없는 마을 지원 육성해서 1억을 더달라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시는데 작년도에 5천만 원 가지고 몇 개 마을이나 사업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했어요?
○세무과장 韓相弼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5천만원 가지고 해서 49개 마을이 신청이 됐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16개 마을이 진짜 하나도 체납세금이 없는 마을이 발견 됐습니다.
  그래서 5개 마을에 대해서는 1등에 대해서 2천만원, 또 2등 2개마을에 대해서 1천만원씩 주고 3등 장려 2개마을에 대해서는 500만원씩 해서 5개마을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마을에는 사업비 지원이 없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인증서만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비라도 조금씩이라도 타다가 그 마을 자체 숙원사업을 한마을은 아무 얘기가 없는데 인증서만 받은 마을은 똑같이해서 열심히 욕봤는데 세금을 금액이 많다, 마을 호수가 많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당초 본예산에는 1억 5천만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해주셔가지고 깎였습니다.
  그래서 1억만 이렇게 해주시면 작년에 11개 마을은 하나도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을까지도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돼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지 않나 해서 올렸습니다.
○吳椿煥 위원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걷는다 하는 거 체납세금 돈을 걷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긴 하지요.
  그런데 1억을 세워놓는다고 하면은 1억을 다 또 연말에 가서는 다 지출을 해야 되는 성격이지요 이게?
○세무과장 韓相弼   
  예, 그렇습니다.
○吳椿煥 위원   
  만약에 대상 마을이 없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 사업비인데 이게 세무과에서도 상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투자하고 다른 기타 부서에도 상 사업비등이 있을텐데 아까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행여나 분산투자가 아니라 집중투자가 되는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그렇지요?
  다른 사업도 한 부락이 또 상 사업비도 할 수 있다?
○세무과장 韓相弼   
  그렇습니다.
  이게 체납세금 없는 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사항인데 어떻게 그런 마을이 많이 작년에 발생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작년에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5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도에서도 각 시군을 평가할적에 이러한 특수시책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받을려고 노력을 했나 이러한 것들 평점에도 많이 작용이 돼가지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마을 전체가 한사람도 체납이 이렇게 없다고 하게 할려면 마을의 지도자인 새마을지도자 유지들이 독려를 하고 같이 협조하는 체제가 안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 때 그러한 효과가 인근 마을로도 파급이 돼가지고 참 이게 체납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 주민들한테 심어 주고 하기 위해서 시책을 강구했던 겁니다.
○吳椿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仁根 위원   
  23페이지 이자 수입 좀 한번 봐주세요 22억 정도를 잡으셨는데 금융기관별로 예치가 어디다 집중적으로 했습니까?
  금융 기관을 분산해서 했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지금 우리가 610억이 정기예금이 돼있는데 이것은 전부 농협이 돼있습니다.
  다른데에는 분산예치를 안했습니다.
○崔仁根 위원   
  농협이 이자가 제일 많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지금에는 그거 이자는 뭐 지금 5.5%가 있고 6%가 돼있습니다마는 타 금융기관인 제2금융권 그러니까 단위농협이라든지, 신용금고라든지, 또 축협이라 든지 이런데 보다는 금리가 낮습니다 농협이.
○崔仁根 위원   
  그런데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공주금고는 1년마다 계약을 변경할 수 있어요?
○세무과장 韓相弼   
  아니 그것은 행정지원실에서 금고계약을 하고 있는데 3년마다 한번 씩 해서 금년까지가 금고 계약 기간입니다 금년말 까지가.
○崔仁根 위원   
  우리시도 금고를 꼭 농협으로 지정을하지 말고 한번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하고 그것은 참고 해주시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한과장께서는 아주 최대한으로 다시는 세입이 없다고 말을 하셨는데 한번 녹음기로 한번 틀어봐야겠어 어떻게.
  그런데 추경에 180억이 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징수교부금 여기에 포함됐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징수교부금은 지금 우리가...
○崔仁根 위원   
  됐어요? 안됐어요? 그것만...
○세무과장 韓相弼   
  예, 돼있습니다.
  도비세입에...
○崔仁根 위원   
  어디가 어디가 돼있어요?
○세무과장 韓相弼   
  그것은 안돼 있습니다.
○崔仁根 위원   
  금방네 됐다고 하더니 금방네 안됐다고 그래?
○세무과장 韓相弼   
  증가가 안됐습니다.
○崔仁根 위원   
  징수교부금이 지금 얼마나 갖고 있어요?
○세무과장 韓相弼   
  지금 우리가 도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20%씩 이렇게 징수교부금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3% 뿐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崔仁根 위원   
  아니 징수교부금은 도세를 징수해주므로써 받는 금액 아닙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예, 예.
○崔仁根 위원   
  그러면 2월 30일로 다 결산이 됐을 거아니예요?
○세무과장 韓相弼   
  작년도에요? 예.
○崔仁根 위원   
  그것이 당초예산에 추측해서 했고 거기에 차액이 남았을 거 아니야.
  모자라든지 남았든지 한과장이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금액을 얘기 하라는게 아니고 파악하고 있지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崔仁根 위원   
  남든 하여간 어느정도 있다는 것은 정확한 파악...
○세무과장 韓相弼   
  예.
○崔仁根 위원   
  그럼 여기 안올렸단 말야?
  그러면 수정발의때 세입을 잡을 수 있어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빠진건 수정발의 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仁根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수정발의할 때 좀 여기에 안들어간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서에.
  거기에 개발비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요.
○위원장 徐丙喆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崔仁根 위원   
  아니 그러면 한과장님께서는 한가지 당초예산때 최대한으로 해서 앞으로 추경때 세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거짓말이지.
○세무과장 韓相弼   
  그때니 우리가 최대한도로 했는데 더 세입이 있으면 추경 때 더 해 드리겠다는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崔仁根 위원   
  그렇게 했어요?
○세무과장 韓相弼   
  더 없다고는 안했습니다.
○崔仁根 위원   
  그럼 징수교부금은 있습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징수교수금은 판단해서 우리가 추경때는 이게 사실 정리추경때나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지금 넣지를 않았는데 연간 총 징수교부금을 얼만가 금액을 판단해서 정리추경때 대개 잡습니다.
  그래서 아직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변동 사항이 별로 없는거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잡아져 있고요.
○崔仁根 위원   
  또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무 공무원이 공주시 공무원이 당연한업무를 한다고.
  거기를 당연한 업무를 하는데 포상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세무과장 韓相弼   
  저기 포상...
○崔仁根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포상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주시에는 말예요 가뭄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관정을 못만들어서.
  포상은 연말에 해도 되니까 이금액을 말예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주민을 위한 공무원일 것 같으면 아마 관정을 한공이라도 더 판다고 예산이 올랐어야 해.
  주민이 낸 세금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거라고.
  주민의 소득이 있어야 여러분들도 있는데 지금 모를 못심는다고 야단 판인데 포상, 공무원이 자기들 포상얘기나 하고 있어 여기서.
○세무과장 韓相弼   
  연말에 기관 표창하는 겁니다.
○崔仁根 위원   
  글쎄 아니 연말에 할 것을 왜 여기다 올리느냐 이거야.
  주민을 위해서 관정을 하나 파는 그런데에 예산을 넣어야지.
  가만 있어봐요.
  세무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업무추진비중에 했어야지, 주민이 편하면 편하고 주민이 넉넉하면 여러분도 적어도 해줘야지.
  그러나 지금 시민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이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위원장 徐丙喆   
  최인근 위원님!
○崔仁根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徐丙喆   
  뭐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계수조정할 때 그때 생각하시라고 여기서는 지금...
○崔仁根 위원   
  아니 내가 반박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세입이 있어야...
○위원장 徐丙喆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어쨌든 계수조정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정 위원님.
○沈載正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예산을 심사하고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서가 전혀 위하고 아래하고 맞지를 않고 예산서 자체가 구성이 잘못돼있어요.
  빼먹은 페이지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는 기획실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셔가지고 이 문제점을 해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모르고서 있어요 지금.
○위원장 徐丙喆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徐丙喆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세입총괄 예산안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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