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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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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월 21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8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8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6. 5.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8.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10. 9.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8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8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7. 6.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8. 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10. 9.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 휴회의건 7면

(11시 14분 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양승일   
  사무국장 양승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10일 제8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8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되어 1월 15일 공주시의회공고 제2호로 제87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과 1월 15일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부의 안건을 1월 14일과 1월 15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으며 또한 1월 19일 제8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87회공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과 호남고속철도분기역선정에따른성명서결의안동의의건이 심사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8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5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부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0일과 1월 19일 2회에 걸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제8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5년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5년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8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6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2항 제8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87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염만규 의원과 조민동 의원을 제8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ㆍ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8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염만규 의원님과 조민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7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도병열   
  세무과장 도병열입니다.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국가유공자ㆍ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간결화하며 시세감면조례 일부 조항에서는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특정하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으므로 명확화가 필요하여 공주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ㆍ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하여 반복되는 조문을 정리ㆍ간결화하고 장애인의 배우자도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감면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시군세감면조례표준안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 20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문화관광과장 이태묵입니다.
  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유구 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지역문화ㆍ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 공주시유구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의 집은 유구읍 백교리 82-6번지에 두고, 문화의 집에는 문화정보자료실, 문화시청각실 등 문화ㆍ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문화의 집의 업무 및 기능을 문화ㆍ예술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각종 전시회 개최, 문화ㆍ예술 교육장 운영, 지방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의 집을 유구읍장에게 위임해서 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의 집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되, 문화 관람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의 집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과 매주 월요일에 휴무하도록 하면서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등과 공익상 필요한 행사 등의 경우에 한하여 문화 관람실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에게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사용자는 문화의 집 기본 설비물을 변형시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시설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사용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면서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심의 등을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인 이내로 공주시 유구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부칙으로 공주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유구읍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11시 24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복지사업과장 정재옥입니다.
  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전국적으로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직영급식, 무상급식, 우리농산물사용 등을 골자로 하는 급식개선 및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30일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조례제정과 관련 WTO협정위배 논란 및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안이 상이함에 따라 표준조례안을 마련, 행정자치부 및 교육인적자원부 산하기관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은 공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으로 하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급식학교장의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공주시와 공주교육청도 지도감독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7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상하수도과장 원정희입니다.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부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관리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하수도 요금 책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 조정함으로써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꾀하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수도사용료 업종별 6단계를 3단계로 축소, 시민들이 알기 쉽게 변경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하수도요금의 생산단가는 1,045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72원이며 이에 하수도요금의 단가를 105원으로 인상조정, 합리적인 요금책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상수도 업종과 동일하게 하수도 업종별 요금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공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8.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11시 29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입니다.
  먼저 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자원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기금의 재원은 적립금과 기금의 운영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하고 두 번째, 기금은 재난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금에서 지원되는 임대주택의 이주지원비는 그 실비를 지원하며 주택임차비용 융자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되 융자 한도액은 3,000만원 이하로 하고 융자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으로 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공주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공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자문단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ㆍ지역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태룡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33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열   
  회계과장 이동열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의 공중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없는 재래식 화장실로 악취와 불결함으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여 산성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들의 여가 선용으로 많이 즐기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삶의 의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며 전국공연예술연수원을 유치하여 전국 문화ㆍ예술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함은 물론 문화ㆍ예술 체험현장으로 사계절 가족단위 쉼터로 지역문화 및 청소년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고 강북시립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 도서관을 건립하여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춤은 물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재산은 총 4건으로 17필지, 29,639.4㎡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8개동, 연면적 953.15㎡입니다.
  공시지가는 6억9,195만9,00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공중화장실 신축부지는 공주시 산성동 193-6번지 외 1필지로 대지 228.4㎡입니다.
  공시지가는 9,495만7,000원입니다.
  게트볼장 설치부지는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429-6번지 전 2,297㎡입니다.
  공시지가는 1억3,900만원입니다.
  전국공연예술연수원 부지는 공주시 유구 입석리 443-1번지 외 8필지로 학교용지 18,237㎡입니다.
  공시지가는 1억8,966만2,000원입니다.
  건물은 학교건물 8개동으로 953.15㎡입니다.
  공시지가는 4,313만2,000원입니다.
  강북시립도서관 설립부지는 공주시 월송동 480-1번지 외 4필지로 전, 답, 임야 8,877㎡입니다.
  공시지가는 2억2,5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룡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건   

(11시 37분)

○의장 김태룡   
  다음은 의장이 휴회의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3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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