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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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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시정질문
  3. - 이범헌 의원
  4. - 하재하 의원
  5. - 조한구 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질문
  3. - 이범헌 의원
  4. - 하재하 의원
  5. - 조한구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10시 01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평소 의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시정을 투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분 이내로 질문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보충질문을 하시는데 보충질문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측에 마련된 답변석으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질문해주심으로써 성숙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범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範憲 의원   
  이범헌 의원입니다.
  14만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오영희 시장님과 공주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본 의원이 느꼈던 3가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와 상수도시설관리소를 통합 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국의 경우 상수도는 102개 단체, 하수도는 37개 단체가 공기업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을 갖춘 단체는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하수도특별회계도 2003년 11월 15일자로 공기업전환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을 비롯한 전국 시ㆍ도 공기업단체를 보면 자치단체에 기업의 경영원리를 적용, 인건비 및 경상 경비의 절감 등으로 흑자 전환하는 단체가 매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상하수도 일원화 정책에 따라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ㆍ군은 1개의 조직으로 단일화하여 상수도 경영의 내실을 기하고 취수부터 급수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특이하게 상수도과와 상수도시설관리소로 조직이 이원화되어 정면으로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으며 공기업단체로서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매년 일정한 수준의 요금을 인상하여 요금의 현실화를 달성하는 것도 좋으나 이보다는 우리 시도 상기 조직을 일원화 하여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상수도공기업의 자립도 제고와 경영의 효율화에 대하여 우리 시의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구읍에 설치되고 있는 문화의집 관계 질문입니다.
  우리 시 소급부 지역인 유구, 신풍, 사곡 지역은 인구 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문화공간이 전무하여 주민들의 생활문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 유구복지회관의 자리인 유구읍 백교리 82-6번지에 부지 500평, 건평 282평 규모로 국비 2억원과 지방비 2억원을 합하여 총 4억원을 투입하여 1층에 컴퓨터시설과 공부방, 2층에는 공연장, 문화관람실 등의 시설로 문화의 집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늦어도 내년 1월 정도에는 개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이 생활을 한다면 운영을 시에서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구읍에 관리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할 것인지 와 문화의 집을 경영하려면 행정인력 및 시설관리 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운영에 따른 예산은 당초예산에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은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곰나루관광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곰나루유원지 콘도미니엄 신축공사가 허가를 받은 지 10년이 넘어 연장허가를 2회에 걸쳐 받아 놓고 건축공사는 중단한 채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어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관광공주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 답변에도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이 1년이 지나도록 전혀 진척이 없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 경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건축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본 의원은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축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곰나루관광단지 일대에 현재 조성한 시설을 보면 어린이놀이터와 주차장만으로 조성되어 있어 관광지라고 부르기에는 아주 부끄러운 현실로 관광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민자유치를 위해서 시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유원지 용역설계는 언제 했는지 그리고 국민관광단지 민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구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질문에는 답변서를 통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므로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범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헌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문화국장께서 나오셔서 이범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이범헌 의원님께서 저희 자치문화국소관에 대해서 세밀하게, 또 관심 있게 이렇게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趙漢九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조한구 의원님 말씀하세요.
○趙漢九 의원   
  여기 답변석이라고 마련됐는데 어서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일괄 답변을 질의석에서 답변을 하고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별도 답변석에서 하도록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漢九 의원   
  사전에 얘기가 있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전에는 지금처럼...
○趙漢九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마련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첫 번째 질문하신 상하수도과와 상하수도시설관리소를 통합을 해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4월 20일날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밖에 상하수도사업소를 두고서 상하수도과와 상수도시설관리소를 4월 20일부터 이제 각각 분리를 해서 상하수도과는 물 관리를 전담부서로 이렇게 하고 저쪽 옥룡동에 있는 상수도시설관리소는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또 취ㆍ정수장 시설을 관리를 전담하는 그렇게 저희들이 분장을 바꿨습니다.
  이는 상수도 행정하고 하수도행정, 지하수관리 등 정책 관리기능을 대단위 프로젝트가 많이 있는데 이 사업소에서 취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국장의 선에서 일을 좀 점검을 해주고 지도를 해주고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국으로 일을 부서를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물종합관리기능을 수행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상수도시설관리소에서는 사실 본청하고 거리가 2~3키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사무관 1명 정도가 하루 25,000톤 정도의 물을 생산하는데는 점검이 필요하고 또 수질관리도 필요하고 또 지난 한 5~6년 전에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기술분야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상수도의 기본정책, 또 하수도 사업을 유구, 반포, 계룡 이런 지역에 하수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읍ㆍ면단위마다 하수처리시설을 전부 설치를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일이 상수도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하수도의 기능, 또 상수도의 기능, 또 지하수관리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상하수도과의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 한 사람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범헌 의원님께서 공기업특별회계의 목적상 우리가 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수도료를 다운 시켜서 싼값에 수도를 수돗물을 공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종합기능 그리고 저쪽 취ㆍ정수장에서의 안정적 물생산 이런 것을 감안해볼 때 저희들이 이 체제는 작년 4월 25일부터 운영이 되고 불과 1년 한 7~8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운영을 해가면서 의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마는 중부권 광역상수도사업하고도 지금 링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추진 과정 이런 것을 봐 가면서 통합문제라든지, 또 상수도사업 본부의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천안이라든지, 대도시는 상수도 사업본부가 있거든요. 거기는 상수도만을 전담을 하고 있고 또 별도로 하수도는 별도의 기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첫째가 안정적인 공급, 그러고 단가의 인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토록 하고 통합 문제도 이렇게 점차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구읍에 설치되고 있는 문화의 집과 관련을 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유구 백교리에 부지 500평, 건평 200평 규모로다가 설치를 하고 있는 건데 현재 공정은 한 80%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가 2억원, 한국마사회에서 특별적립금 2억원, 총 사업비 4억원을 가지고서 금년도 9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은 80% 정도 이렇게 됐는데 현재 그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일을 하다보니까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부족을 해요. 그래서 2004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예산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 3월경에 이렇게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주시에서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유구읍으로 관리 전환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문제는 지역주민과 가장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구읍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유구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또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청문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인력인데 이것은 타 시설우리 시가 아닌 딴 시ㆍ군의 예를 비춰봐가지고 인원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구문화의 집이 유구읍민들이 아주 유용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아까 곰나루관광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서면으로 이렇게 충분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자치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範憲 의원   
  제가 서면답변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충분한 이해가 됐기 때문...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이범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李範憲 의원   
  않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다음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재하 의원님의 시정질의를 받겠습니다.
○河在夏 의원   
  하재하 의원입니다.
  오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ㆍ과장님과 각 사업소장님께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신행정수도가 공주지역 내에 결정될 경우 그에 대한 대책과 비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액보조단체 및 풀보조단체의 지원현황을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공주시에는 5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이 농공단지에서 흘러나오는 오ㆍ폐수는 완전히 정화되었는지 만약 정화되지 않았다면 근방의 주민이나 하천에 많은 피해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의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질의할까 합니다.
  농촌 사람들은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이 낙후된 것을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특히 생활용수는 지하수를 채취하여 사용하는 부락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기료가 많이 들어서 사용을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기료를 한전과 협의하여 농업용 전기로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보조금을 사용하여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골재판매대금의 미징수액에 대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징수할 수 있으면 징수를 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면 결손처리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위탁영농회사의 운영 및 감독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폐영농자재나 폐비닐, 폐농기계 등의 수거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또 교육하는 영농후계자, 또 농촌지도자, 농촌경영인, 농업기술자, 4-H 회원, 부녀회, 생활개선회 등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이것을 적은 수로 통합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각 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하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하 의원님이 질의서를 내시면서 미리 답변하실 분을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질의자를 호명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하재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탄천면 출신 하재하 의원님께서 저희실 소관 2가지 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세간의 관심이 되고 있는 신행정수도건설입니다.
  우선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개 요하고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2,200만평, 추정인구는 50만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추진계획은 1단계로 내년 말까지 입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2단계로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건설계획을 수립을 하고 토지보상을 하게 됩니다.
  3단계로 2007년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도시건설과 함께 청사를 신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부터 행정기관 입주 및 주민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과 후년 2004년과 5년이 되겠습니다. 양년에 걸쳐서 도시기본계획을 일제 정비합니다, 정비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행정수도가 공주로 입지가 확정이 됐을 때 는 거기에 걸맞는 대형 프로젝트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우선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다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운동 공주시지회를 비롯한 11개 단체에 정기적으로 분기 또는 반기로 나눠서 정액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임의보조단체는 그때 그때 사업추진상황을 점검을 해서 타당성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걸맞는 액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1월 20일까지 11개 정액보조단체에 지급된 금액은 2억 3,900만원, 그 다음 75개 임의보조단체 85개 분야의 사업에 취급된 금액은 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유인물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환경보호과장 이동렬입니다.
  먼저 환경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하재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의원님께서는 각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공단지는 유구, 계룡, 장기, 정안, 검상동 5개소로 정안과 검상농공단지는 오ㆍ폐수공동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소 유구, 계룡, 장기 농공단지는 입주 업체별로 오폐수를 병합 처리하거나 또는 폐수처리시설을 각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안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시설은 1일 200톤 처리 용량으로 ’91년 12월에, 검상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 시설은 1일 300톤 처리 용량으로 ’92년 12월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안 검상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시설 방류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수질기준 ℓ당 300㎎이나 지금 방류하고 있는 것은 ℓ당 10㎎으로 기준치 이내로 적합하게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상하수도과장 정빈홍입니다.
  하재하 의원께서 농촌지역에 공급 사용하고 있는 간이급수 가운데 특히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가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기료가 현재 산업 용으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농림부와 한국전력회사를 통해서 누누이 제도적으로, 이 제도적 장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늘어만 나는 부채를 상업용에서 어떠한 주택이나 농업용으로 개정을 해주십시오, 여러 번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각 지자체, 각 도 단위 이렇게 연석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농림부나 한국전력, 국회 등에게 국회의장 이런 등으로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이것을 처리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우 안타깝게, 안타깝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농사용 전기료는 키로와트당 360원에 비해서 산업용 전기료는 4,210원으로 약 12대 1 정도가 비싸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각 중앙부처에 하재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촌지역의 관정을 이용하는 전기료만큼은 제도적 장치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하재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골재판매대금 미징수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골재판매대금 미수액은 ’98년도 주식회사 대원산업과 대웅산업 주식회사의 법인에게 외상판매한 미수금으로 원금 기준으로 총 18억 5,904만 4,588원니다.
  2000년 6월 22일 대전지방법원의 매매대금 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민법상 공정증서인 채권으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으로서의 미수금과 민법상 채권의 2가지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상 세외수입인 미수금은 18억 5,900만원이며 민법상 채권은 판결문에 따른 이자율 25%에 의한 이자 24억 300만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면 11월말일 현재 42억 6,200만원이 됩니다.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2010년 6월 21일에 완성되며 세외수입인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금년 말에 만료됩니다만 지방세법 제30조6의 규정에 의한 독촉으로 이미 지나간 시효기간의 효력은 소멸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여 5년 간의 시효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골재판매대금의 미수금에 대하여는 현재 체납자와 관련있는 기관, 지방행정기관과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행방 및 재산의 유무를 추적 조회한 결과 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전국 재산 조회 7회, 금융기관조회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채권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세외수입 미수금에 대하여는 2004년 3월 이후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시민공청회를 통해 하천골재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 무재산 등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되면 결손처분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체납액을 줄인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재산추적 등을 통해 골재판매대금 미수금징수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농업지원과장 노종선입니다.
  하의원님께서 위탁영농회사의 운영 및 감독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위탁 영농회사는 우리 시에서 1991년부터 1994년까지 5년간 14개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중 2개는 자력으로 설립이 되었고 나머지 12개는 1992년부터 1995년까지 농기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 지원된 농기계의 사후관리를 위해 3년간 운영 상황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만 농림시책 에 의하여 본 사업이 ’95년 이후 종료되었습니다.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영농회사의 보조농기계 관리기간이 지나서 법인체에 대한 감독은 어렵고 앞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의하신 폐영농자재와 폐농기계 수거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영농자재와 폐농기계 수거는 충청남도와 각 시군이 주도를 하여 농촌환경 보전과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경지는 물론 농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영농자재, 폐농기계를 연중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에 적극 홍보하고 수거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매년 3월과 10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수거 중점 지도기간을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환경보호과에서도 매년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폐비닐, 재활용품 등 폐영농자재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새로운 농기계가 생산이 되고 종전에 구입한 농기계의 경우 부품을 구입하기 어렵고 가격이 비싸서 폐농기계의 부품을 활용하기 위해 농가나 농경지 주변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으며 방치된폐농기계는 주인의 허락을 받아 공급한 대리점을 통해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농기계는 자연 재활용을 위해 각 농기계대리점에 수시 홍보하여 수거처리하고 영농 단재물인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은 수거하여 재활용품 분리 수거체계 확립과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농기계대리점에서 차후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을 설치 운영 할 계획에 있어 폐농기계가 방치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러 단체를 적은 수로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지역에는 농촌 지도자, 생활개선회, 4-H 등 농업학습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에 대하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법 제2조2항에 근거를 두고 단체별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학습단체 등은 농촌개발에 역점을 두었던 60년대와 70년대의 농촌부흥기에 농업발전의 선두자로 활동을 한 단체입니다.
  그 중에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는 지역에 국한된 조직체가 아니라 중앙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국 단위 단체로 사실상 단체의 통합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는 조직체의 설립목적과 배경이 비슷하므로 하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합에 따른 효율성 및 장점을 사단법인체에 기회가 닿는 대로 피력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들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河在夏 의원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 지원금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며 지원금의 사용 후 사용지출 내역을 보고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하재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여부를 해당 실ㆍ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이루어진 뒤에 지원여부를 결정을 하고 지원을 한 뒤에는 목적사업이 완료된 후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1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받은 정산보고는 담당 공무원이 정산검사를 실시한 후에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를 파악을 해서 통보를 하게 돼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河在夏 의원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이 1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고에 6,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야구부에 공주고교 외 2개교라고 했는데 2개교가 어떤 고등학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중동초등학교, 공주중학교, 공주고등학교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河在夏 의원   
  그리고 또 공주중학교에 태권도부가 2,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뭘 근거로 이렇게 많이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태권도부는 선수가 한 20명이 됩니다.
  그래서 출전비라든지, 각종 경기에 따른 태권도 경기가 또 수시로 있습니다, 딴 경기하고 달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河在夏 의원   
  그리고 공주대학교효문화연구소라고 해서 시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8,000만원을 주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이건 8,000만원을 효문화연구소에 꼭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8, 9개 학교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河在夏 의원   
  됐습니다.
  다음에는...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저기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산에 자율성을 해친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거기에 공감을 해서 2004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를 구별을 없애고 또 정액보조단체 얼마를 지원하라는 이런 지침을 내리지 않는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검토 혹시 그런 지침 받은 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아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액보조단체와임의보조단체의 개념이 없어집니다.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면서 다만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자리에서 지원여부를 또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규정이 좀 많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그래서 지금 하재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도 아마 이런 게 포함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의원님들이 보기나 시민들이 보기에 지원금액이 어떤 형평성 같은 거에 상당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개념이 없어지면 그럴 개연성이 더 많거든요.
  그래 앞으로 보조단체에 보조해 주는데 형평성이나 적절성 같은 거에 대한 더 검토를 해보라는 이런 뜻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명심하겠습니다.
○河在夏 의원   
  다음에는 간이상수도 관계인데 전기 요금을 시에서 보조해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아까니 말씀 안하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이게 지금 타 시ㆍ군을 비교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청양 다음에 공주시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지난 3년 전에 공주시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저희 관내에 운영실태를 부분적으로나마 이렇게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 아까도 언급한 대로 산업용으로 돼있는 전기료부담을 농업용이나 어떠한 저렴한 것으로 제도적 장치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농업인들의 어떠한 어려움에 사기진작책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시에 백남훈 시장권한대행께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적사항을 받아들이셔 가지고 소독기를 4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또 개ㆍ보수, 옛날에 사회복지 뭐 간이급...위생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산발적으로 한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한 그러한 사업을 프라스틱 배관들이 많이 노화돼서 그런 것들을 개ㆍ보수 계획을 5개년계획을 수립했고 그래 앞으로는 물탱크를 전부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시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문을 주셨지만 지금 수중모타라든지, 전기 시설로 돼있는 수중모터, 전기 장치, 기계 시설 이런 것 들은 사실 지금 관리자가 반장님이나 이장님들로 많이 돼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거기에 수준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여건, 기술적인 면, 이런 것들이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달에 15개소 내지 20개소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계라든지, 전기 전문업체에다 양해를 구하고 자원봉사로 해서 직원이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의원님들이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주변에 풀깎는 것, 주변청소이런 것들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면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인력이 전부 이쪽으로 전환이 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4,300만원을 계상을 해주셔 가지고 면으로 재배정 인부 사역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전기, 장치, 기계시설, 수중모터, 열악한 시 재정이지만 의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금년에도 다소 몇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강화해서 점진적으로 보강을 해서 지원을 해서 개ㆍ보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河在夏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하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李啓周 의원   
  의장님! 보충질의요.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이계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의원   
  이계주 의원입니다.
  지금 하재하 의원님께서 생활용수보조대책에 대해서 지금 상수도과장님한테질의를 하셨는데 이 보존대책에 대해서 이게 수차에 걸쳐서 이게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지금 공주시내권에 사시는 상수도 잡숫는 분들은 지금 100% 물세를 안내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나오셔서 갖고.
  이게 농업생활용수가 왜 이렇게 사용이 잘 안되느냐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이 안돼요.
  12대 1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농업용수와 같이 시에서 보조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글쎄 지금 생활용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자리에서 딱히 뭐 보조를 해드리겠다는 사항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생활용수는 인저 50가구 이상 처음에 농림수산부 훈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50가구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으면서 중간 중간에 그쪽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가구에서 부담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도 무슨 시비로 보조를 하고 하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啓周 의원   
  그런데 인제 그게 꼭 전국적만 따질 일이 아니고 우리 공주시에는 특별히 보조대책을 해줘갖고 농촌사람들도 좋은 물을 잡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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