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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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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2년 7월 9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상임위원회부위원장선임보고
  3.   2.201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4.공주시사이버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예공방촌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7.   6.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사곡계실리특정형지구단위계획추진을위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10.   의견제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
  3.   2.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4.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7.   6.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사곡계실리특정형지구단위계획추진을위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11.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2. ○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전문위원 원치연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고 사곡 계실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의결된 7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1.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 

(11시 0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박병수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응수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송영월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둘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각 그 지출과 결산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이버공주시민을 대상으로 공주시 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는 마케팅활동 지원과 단골 고객화를 위하여 판촉용으로 농·특산물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가 미흡하고 조례개정시 운영협의회의 권한 축소와 지역주민들의 참여저조 등이 우려되는바, 향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실을 반영한 조례로 개정해 나가도록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옥마을내 공예공방촌의 준공을 앞두고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전통공예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공예인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추모공원 및 공공재활용품선별장 인근토지 수용 청원은 청원인의 토지 매입시 주변에 인접해 있는 토지와의 형평성과 공주시 예산사정 등으로 볼 때 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공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청원으로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창선 의원   
  의장님.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건설로 가는 바람에 공예공방촌에서 제가 상세히 못들어가서 의문스러운 게 있는데 의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신중하게 다시 보시고 의결을 하더라도 점검을 하실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금 시내의 언론에서도 돌아다니고 있는 말에 의하면 몇몇 사람에 의해서 개인 사무실로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충분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공예공방촌에 있는 회원들을 34 중에 거의 다 통화를 해 봤습니다. 19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만나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과에서도 몇몇 대표만 만나보고 다 만나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에 있는 34명의 공예공방촌 회원들한테 전체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전문위원 원치연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고 사곡 계실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의결된 7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1.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

(11시 0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박병수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응수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송영월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둘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각 그 지출과 결산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이버공주시민을 대상으로 공주시 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는 마케팅활동 지원과 단골 고객화를 위하여 판촉용으로 농·특산물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가 미흡하고 조례개정시 운영협의회의 권한 축소와 지역주민들의 참여저조 등이 우려되는바, 향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실을 반영한 조례로 개정해 나가도록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옥마을내 공예공방촌의 준공을 앞두고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전통공예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공예인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추모공원 및 공공재활용품선별장 인근토지 수용 청원은 청원인의 토지 매입시 주변에 인접해 있는 토지와의 형평성과 공주시 예산사정 등으로 볼 때 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공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청원으로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창선 의원   
  의장님.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건설로 가는 바람에 공예공방촌에서 제가 상세히 못들어가서 의문스러운 게 있는데 의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신중하게 다시 보시고 의결을 하더라도 점검을 하실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금 시내의 언론에서도 돌아다니고 있는 말에 의하면 몇몇 사람에 의해서 개인 사무실로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충분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공예공방촌에 있는 회원들을 34 중에 거의 다 통화를 해 봤습니다. 19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만나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과에서도 몇몇 대표만 만나보고 다 만나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에 있는 34명의 공예공방촌 회원들한테 전체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고 사곡 계실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의결된 7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1.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

(11시 0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박병수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응수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송영월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둘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각 그 지출과 결산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이버공주시민을 대상으로 공주시 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는 마케팅활동 지원과 단골 고객화를 위하여 판촉용으로 농·특산물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가 미흡하고 조례개정시 운영협의회의 권한 축소와 지역주민들의 참여저조 등이 우려되는바, 향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실을 반영한 조례로 개정해 나가도록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옥마을내 공예공방촌의 준공을 앞두고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전통공예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공예인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추모공원 및 공공재활용품선별장 인근토지 수용 청원은 청원인의 토지 매입시 주변에 인접해 있는 토지와의 형평성과 공주시 예산사정 등으로 볼 때 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공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청원으로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창선 의원   
  의장님.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건설로 가는 바람에 공예공방촌에서 제가 상세히 못들어가서 의문스러운 게 있는데 의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신중하게 다시 보시고 의결을 하더라도 점검을 하실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금 시내의 언론에서도 돌아다니고 있는 말에 의하면 몇몇 사람에 의해서 개인 사무실로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충분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공예공방촌에 있는 회원들을 34 중에 거의 다 통화를 해 봤습니다. 19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만나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과에서도 몇몇 대표만 만나보고 다 만나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에 있는 34명의 공예공방촌 회원들한테 전체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사곡계실리특정형지구단위계획추진을위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곡 계실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윤홍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홍중   
  산업건설위원회 윤홍중 위원장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결정과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규정과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공사를 지정한 대행업소에 위탁·시공하는 현행 조례의 해당조항을 폐지토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과 「수도법」에서 정한 감면대상을 적용할 근거를 마련하고 개정 표준 급수조례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곡 계실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사곡면 계실리 산14번지 일원의 경호안전교육원 건립사업이 중단된 해당 부지에 대하여 공공기관을 이전·유치하는 특정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곡 계실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7월 1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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