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51회 제2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151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2년 7월 3일(화) 11시 2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201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6.공주시사이버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사곡계실리특정형지구단위계획추진을위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9.   8.공주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
  10.   9.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추모공원및재활용품선별장인근토지수용청원

  1. 부의된 안건
  2.   1.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3.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공주시장 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홍중 의원 외 2인 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우영길 의원 외 2인 발의)
  7.   6.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사곡 계실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9.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공주시장 제출)
  13.   10.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1.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2. 공주시 추모공원 및 재활용품 선별장 인근토지 수용 청원(한은주 의원 소개)

(11시 20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전문위원 원치연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공주시 추모공원 및 재활용품 선별장 인근 토지 수용 청원이 접수되어 모두 9건의 안건을 6월 2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윤홍중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외 1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기획담당관 노재헌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는 구제역 방역소독 등 살처분 비용과 이상 기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예산 등 6건에 23억 3,325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2012년 5월 7일서부터 5월 25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규모입니다.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5,095억 1,500만원특별회계 1,029억 3,400만원을 합한 6,124억 4,900만원이며 수납액은 6,090억 8,500만원, 지출액은 4,752억 9,600만원, 이월액은 843억 7,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27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2011년도 재무보고서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로 제출한 재무보고서의 2011년도말 기준 우리시의 재정 상태입니다.
  총자산은 2조 5,885억 6,300만원, 부채는 528억 2,100만원으로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357억 4,2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재정운영 성과입니다.
  총 수익은 4,562억 6,200만원, 총비용은 3,472억 4,600만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총 1,090억 1,600만원입니다.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홍중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2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윤홍중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11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1년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51회 정례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고광철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2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11시 2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의장 고광철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우영길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2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공동 발의하신 우영길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우영길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5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12년 7월 11일과 12일 2일간 실시하는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에 출석해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의장 고광철   
  이의가 없으므로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관 오성식   
  정보담당관 오성식입니다.
  공주시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첫째, 사이버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고맛나루장터, 한옥마을, 5도2촌 시범마을, 체험, 축제, 문화관광과 우리 시 농특산물의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반영하는 것과 둘째, 사이버 공주시민 단골 고객화를 위한 혜택 제공이 사이버공주 홈페이지 방문자 위주로 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고자 판촉용으로 우리시 농·특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3항에 사이버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우리시 농·특산물의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1항에 사이버 공주시민을 단골 고객화하기 위해 공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농·특산물을 판촉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사곡 계실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사곡 계실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권   
  도시과장 이재권입니다.
  사곡 계실리 특정형 지구단위 계획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호안전교육원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해당 부지에 대하여 공공기관을 이전 유치하는 특정형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사곡면 계실리 산 14번지 일원의 경호안전교육원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을...지정과 진입도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법적근거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환경과장 김영호입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2007년 9월 28일 폐지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주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폐지하고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데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 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대지경계선 까지 직선 제한거리 이내 지역, 도시계획 외의 지역 중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 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경계선까지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을 제한하는데 축종별로는 돼지, 닭, 오리, 개는 500m, 젖소, 양, 사슴은 250m, 말, 소는 100m 이내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예외 가축사육 허용 범위 등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공공시설의 설치...관리 운영에 관해서 4조에 안을 넣었습니다.
  운영주체는 시장이 되고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대행은 5조에,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10조에 했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사단법인 대한양록협회 남상택 외 4곳에서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하향 조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0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전문위원 원치연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공주시 추모공원 및 재활용품 선별장 인근 토지 수용 청원이 접수되어 모두 9건의 안건을 6월 2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윤홍중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외 1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기획담당관 노재헌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는 구제역 방역소독 등 살처분 비용과 이상 기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예산 등 6건에 23억 3,325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2012년 5월 7일서부터 5월 25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규모입니다.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5,095억 1,500만원특별회계 1,029억 3,400만원을 합한 6,124억 4,900만원이며 수납액은 6,090억 8,500만원, 지출액은 4,752억 9,600만원, 이월액은 843억 7,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27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2011년도 재무보고서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로 제출한 재무보고서의 2011년도말 기준 우리시의 재정 상태입니다.
  총자산은 2조 5,885억 6,300만원, 부채는 528억 2,100만원으로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357억 4,2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재정운영 성과입니다.
  총 수익은 4,562억 6,200만원, 총비용은 3,472억 4,600만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총 1,090억 1,600만원입니다.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홍중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2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윤홍중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11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1년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51회 정례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고광철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2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11시 2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의장 고광철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우영길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2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공동 발의하신 우영길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우영길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5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12년 7월 11일과 12일 2일간 실시하는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에 출석해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의장 고광철   
  이의가 없으므로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관 오성식   
  정보담당관 오성식입니다.
  공주시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첫째, 사이버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고맛나루장터, 한옥마을, 5도2촌 시범마을, 체험, 축제, 문화관광과 우리 시 농특산물의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반영하는 것과 둘째, 사이버 공주시민 단골 고객화를 위한 혜택 제공이 사이버공주 홈페이지 방문자 위주로 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고자 판촉용으로 우리시 농·특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3항에 사이버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우리시 농·특산물의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1항에 사이버 공주시민을 단골 고객화하기 위해 공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농·특산물을 판촉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사곡 계실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사곡 계실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권   
  도시과장 이재권입니다.
  사곡 계실리 특정형 지구단위 계획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호안전교육원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해당 부지에 대하여 공공기관을 이전 유치하는 특정형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사곡면 계실리 산 14번지 일원의 경호안전교육원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을...지정과 진입도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법적근거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환경과장 김영호입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2007년 9월 28일 폐지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주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폐지하고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데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 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대지경계선 까지 직선 제한거리 이내 지역, 도시계획 외의 지역 중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 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경계선까지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을 제한하는데 축종별로는 돼지, 닭, 오리, 개는 500m, 젖소, 양, 사슴은 250m, 말, 소는 100m 이내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예외 가축사육 허용 범위 등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공공시설의 설치...관리 운영에 관해서 4조에 안을 넣었습니다.
  운영주체는 시장이 되고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대행은 5조에,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10조에 했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사단법인 대한양록협회 남상택 외 4곳에서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하향 조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1시 3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국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전경일   
  산업국장 전경일입니다.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고 발생한 음식물 폐기물은 가급적 재활용토록 하며 단독주택, 소규모 음식점 및 공동주택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는 종량제 실시와 다량폐기물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병렬   
  수도과장 김병렬입니다.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급수공사를 대행업소에 위탁 시공하는 현행 조례의 해당조항을 폐지토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과 수도법에서 정한 감면대상을 적용할 근거를 마련하고 개정 표준급수조례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급수공사 대행업소 지정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도요금 정산조항 삭제와 감면대상을 조정하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파손된 계량기는 기물구입비 등을 설치비용을 미징수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김형호   
  건강과장 김형호입니다.
  공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왔으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도 12월 16일자로 폐지되어 보건진소료 진료수입을 공주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세출예산을 보건소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공주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지출하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안은 보건복지부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협의회 정관, 협의회 기능, 협의회 구성, 협의회장 활동수당, 기타 재정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예산조치는 별도 예산조치 사항이 필요 없고 그밖에 공주시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자가 공주시 진료소 운영협의회 대표 김영남 외 18인이 있었습니다.
  의견내용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기존안대로 존치시키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결과통보로서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개정 방침안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사항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추모공원 및 재활용품 선별장 인근토지 수용 청원(한은주 의원 소개) 

(11시 4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추모공원 및 재활용품 선별장 인근토지 수용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한은주 의원은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주 의원   
  한은주 의원입니다.
  공주시 추모공원 및 공공재활용시설 조성사업 인근토지 수용 청원에 대하여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는 추모공원 및 재활용품 선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토지를 수용하였습니다.
  청원인 이종길 씨의 소유토지는 이인면 운암리 산31번지와 산37번지로서 인근 지역에 지난 2007년부터 공주시가 조성하고 있는 추모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당해 임야를 매도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추모공원 인근이라고 하여 매수를 철회하는 등 현재 매수자가 없고 재산적 가치의 피해가 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인 최숙자 씨도 인근 산36번지 소유자로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주시에서는 추모공원 조성과 재활용 선별장 시설이 친환경과 최신공법으로 시설이 설치되어 인근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주변의 여건으로 볼 때 재산적 가치의 피해는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한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2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