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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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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1일(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제7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3.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4.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신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폐지조례안
  9. 8.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 10.2003업무결산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질의)
  12.    가. 기획감사실 소관
  13.    나. 공보전산실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제7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3. 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4.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신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폐지조례안
  9. 8.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 10. 2003업무결산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질의)
  12.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13분 개의)

   나. 공보전산실 소관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2면   
○의장 鄭漢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陳蓮東   
  사무국장 진연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제7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7일 제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외 7건과 일반 안건 1건이 제출되어 8월 26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제7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7일 제7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 16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동 조례의 제정근거인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이 폐지되고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으로 대체입법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주요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기관역량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시정하고 자치이념에 적합한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는 따로 붙인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주시주식회사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동 조례는 장례문화정착과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민ㆍ관 합작으로 주식회사 장례식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지난 1996년 2월 5일 제정되었으나 장례식장설립계획이 무산되고 현재 백제장례식장과 공주의료원 장례식장이 설립 운영되고 있어 민ㆍ관합작 장례식장 설립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는 따로 붙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4.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9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무과장의 지방세정교육으로 인하여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위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는 따로 붙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 차원에서 당사자 및 그 유족에게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할 자에 대하여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하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감관련수수료가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인감에대한수수료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된 1급 및 2급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된 참전군인 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따로 붙인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6.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3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李泰�   
  문화관광과장 이태묵입니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단원의 위촉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현행 위촉기간 1년을 계약기간 2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조문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단원 구성인원 110명 이내를 90명 이내로 조정하고 지금까지 위촉에 의하여 단원을 채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계약에 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원 및 운영요원의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앞으로는 전형을 거쳐 계약에 의하여 단원을 채용하므로 해촉사유 및 정기평정결과 강등 및 해촉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는 따로 붙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鄭漢錫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공주시신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폐지조례안 

(10시 25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신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도시건축과장 전경일입니다.
  공주시신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공주시신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공주시신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근거로 95년 1월 3일 공주시조례제93호, 94호, 95호로 제정공포 시행하여 왔으나 동 조례의 제정근거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7월 1일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으로 대체 입법시행되고 있으며 신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없으므로 폐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6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보건위생과장 한상필입니다.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2년 12월 18일자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되고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이 2003년 3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이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장려금지급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동 조례 제정근거조문을 제5조에서 제5조의2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둘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정의에서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총칭하고 있어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치과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셋째,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활동장려금을 월 35만원 이하로 지급토록 하고 진료ㆍ보건사업 및 연구활동 실적이 우수한 경우 월 50만원까지 지급토록 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본 개정안에서 활동장려금을 월 50만원 이하로 지급토록하고 진료ㆍ보건사업 및 연구활동실적이 우수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향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평균 보수 월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29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鄭龍喜   
  회계과장 정용희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내 도심의 도로변에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해소를 위하여 공주시 교동 113-3번지 외 12필지와 중동 64-3외 1필지의 개인소유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으로는 토지는 대지 15필지에 1,178평과 건물 6동에 641평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를 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별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 및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목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2003업무결산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질의) 

(10시 31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업무결산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안대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청취한 후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부분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순입니다.
  1쪽에서 4쪽까지 상반기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7쪽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시정방향 선도입니다.
        (업무보고내용: 별첨)
○의장 鄭漢錫   
  기획감사실장 잠깐 대기해주세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의원   
  예.
○의장 鄭漢錫   
  꼭 필요하신 것만 좀 물어보세요, 간략하게.
  이동섭 의원님!
○李東燮 의원   
  이동섭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 뭐 이런 걸 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이번 추경에는 얼마나 좀 재원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 각 사업소에서 예를 들면 건설과라든지, 도로교통과라든지, 도시건축과라든지에서 지난 2002년도는 불용액이 약 한 118억원까지 나왔습니다, 또 순세계로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몇 개월 안 남은 시점에서 사업부서별로 불용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그런 재원을, 지금 없는 재원으로 생돈으로 끌어다 쓰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답변 드릴까요?
  이동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재원은 먼저 간담회 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교부세 32억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가로 시달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수해복구비에 따른 15억을 시비로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잔액이 17억인데 17억 중에서도 국ㆍ도비사업부담분이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상당히 추경재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각 실ㆍ과별로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지 않도록 오늘 아침에도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분발해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안되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예, 우리 조한구 의원님! 간단하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趙漢九 의원   
  반포면 출신 조한구 의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행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시민을 감사하는 이 시기에 참여를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보기 쉬운데 그런 의미를 가져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조한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趙漢九 의원   
  일선 기관이나 자체 감사나 감사당시에 시민을 참여시킨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시민을 참여시킨다는 그러한 광의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趙漢九 의원   
  안된다는 얘기지요?
○의장 鄭漢錫   
  예, 주민감사청구제가 있기 때문에...
○趙漢九 의원   
  투명한 감사를 하겠다,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데 일선기관이나 자체 감사를 1년에 몇 번씩 이러한 계획이 전혀 없네요?
  일선 감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이러한 계획이 없어요?
  1년에 몇 번씩 한다라든지 이러한 계획이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계획을 인제 당초에 수립을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저희도 인저 도로부터 종합감사를 2년만에 한 번씩 받고요, 저희도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趙漢九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權泰昱 의원   
  제가...
○의장 鄭漢錫   
  우리 권태욱 의원님! 간단하게...
○權泰昱 의원   
  10페이지 8쪽에 공주시장공약사항실천관리를 철저히 좀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해 주셔야지요.
  단 그런데 집행부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에게도 이 19건에 대해서 미리뭐 뭔가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 지금 모르시면 서면으로라도 우리 의원한테 왜냐, 상호협조체제라는 게 사실 우리 의원도 시장의 공약이 뭐고 또 우리들의 의원공약도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이왕에 시장님공약만 하시지 말고 의원의 공약도 취합하셔 가지고 병행해서 추진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권태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공약사항 19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떠나서 시민들도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목록을 작성해서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단 인저 말미에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공약사항까지 저희가 취합을 해서 추진하기에는 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때그때 공약하신 사업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상당한 참고로 하겠습니다.
○權泰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鄭漢錫   
  저기 저 기획실장님! 의원님들 지금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건 그건 뭐 거기 그렇고 의원 이렇게 활동하시면 주민들숙원사업 있잖아요, 동네동네 꼭 필요한 사업이 주민들의 편리한 사업이 뭔지, 또 거기서 필요한 사업을 그런 걸 가지고 각 개인의 의원들이 시에다 건의하는 거, 공약사업이라는 건 아니고 권의원님이 조금 말씀 잘못하셨는데 시민들의 그런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장이 갖고와 가지고 하는 거니까 시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것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데,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알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공보전산실장 백종구입니다.
  공보전산실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중점업무 추진목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별첨)
○의장 鄭漢錫   
  공보전산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權泰昱 의원   
  제가 한마디...
○의장 鄭漢錫   
  예, 권태욱 의원님!
○權泰昱 의원   
  아마 거기 가신 지가 얼마 안돼서 하나 궁금해서 묻습니다.
  먼저 체육회 총회 때 전임 실장님은 아실 텐데 업무인계를 아마 잘 안 받으셨나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지금 체육회가 현재 약 5억이 있는데 기금이 실은 천안이나 논산 딴 데는 이미 기금을 10억, 20억 확보해 가지고 거즘 다 민간단체로 운영하고 있다하는 얘기를 먼저 총회 때 체육회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 민간인한테 옮기는 추진하기 위해서 논산까지 갔다오고 그것을 위임을 했습니다, 5인한테.
  그 점을 챙기셔 가지고 옮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꼭 옮기자는 건 아니고.
  기금이 5억 가지고 안되니까 우리 시비에서 매년 1억이든지, 2억이든지 해서 기금을 만들어야 이게 되지 5억 지금 3,4년 전 5년 게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점 유의하셔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뭐 대안이 없으시면 들으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권태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 민간이양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주시 체육회 기금이 5억7,000만원입니다.
  지금 그것은 정기예탁이 됐기 때문에만 뺄 수도 없고 지금 타 시ㆍ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민간위탁으로 된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전부다 관여해 가지고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아직은 체육회를 민간으로 위탁 운영한다는 것은 자금관계상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 앞으로 시에서 사실은 주관이 돼 가지고 기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된 상태에서 그 당시에 위탁관계가 거론이 된다고 이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 鄭漢錫   
  예, 또 뭐 질의하실...예, 이동섭 의원님!
○李東燮 의원   
  8ㆍ15경축체육대회개최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유인물에 보면 8개 읍ㆍ면이라고 했는데 격려금지급이라고 해서 약 30만원 범위 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저희 계룡 같은 데는 한 번 행사를 치를려면 약 한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0만원이 소요되니까 여기에 그래도 지금 무슨 딴 축제니 뭐 이럴 때도 상당한 예산이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각 읍ㆍ면에서 체육대회할 적에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더 많은 읍ㆍ면에 보탬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이동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ㆍ15경축체육대회가 지금 17개 읍ㆍ면 중에서 8개 읍ㆍ면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통일성을 잃기 때문에 조금 제 생각으로는 아직 어려운 사항이고 또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됨으로써 저희들이 17개 읍ㆍ면ㆍ동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 전체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시에서 어떠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 검토가능성을 하겠지만 지금 일부 읍ㆍ면ㆍ동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李東燮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실장님 뭐 형평의 문제니 뭐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 같을 걸 할 적에 무슨 축제니 뭐니 할 적에 굉장한 예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체육위원회 저변확대니 이런 걸 해 가지고 또 격년제로 합니다, 이걸. 격년제로 하고 또 시체육대회 때 그 종목 같은 걸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선수발굴이라든지 이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평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예, 알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조한구 의원님도 간단하게...
○趙漢九 의원   
  방금 이동섭 의원님이 질의에 가까운 질의입니다마는 지금 시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고 있지요?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예, 예.
○趙漢九 의원   
  백제문화제 할 적에는 안 하고.
  그래서 시민체육대회할 적에 각 읍ㆍ면ㆍ동에 시에서 1,000만원인가 지원하고 있지요?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趙漢九 의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원을 연년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할 선수, 선수 선발이 말이에요 대단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체육대회를 겸해서 공주시체육대회에 참석할 이러한 선수선발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년이 체육대회의 보조금을 이렇게 줬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예, 조한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매년 읍ㆍ면ㆍ동에 체육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시지요?
  고광철 의원님!
  저기 여기 업무보고시간이니까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高光喆 의원   
  예, 신관동지역 고광철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정보화시범마을육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안면 북계1, 2리, 사현2리로 돼서 정보화시범마을육성이 되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 7쪽에 보면 2004년도 정보화시범마을을 추진한다고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추진방법이 7쪽하고 같은 방법으로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예, 그것도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선정 올려가지고 행자부에서 최종 결정되면 사업계획이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高光喆 의원   
  보면은 경천...계룡면 경천 1, 2리, 3리, 금대 1, 2로 여기 나와있는데요 선정기준은 어느 방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이것이 저희들이 8월 14일까지 읍ㆍ면ㆍ동에 공문으로 이첩을 시달했습니다,
  각 부락에서 할 수 있는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내 달라고. 그래 17개 읍ㆍ면ㆍ동에서 계룡면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개 면만 추천했습니다.
○高光喆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鄭漢錫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 鄭漢錫   
  공보전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00분)

○의장 鄭漢錫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3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끝내고 금번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본 의장이 이계주 의원님과 박상만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제73회 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이계주 의원님과 박상만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자치문화국 소관의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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