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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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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3월 7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4. 3.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시립 박찬호야구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 5.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7.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9. 공주시 사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2. 11. 신계룡-북천안 및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13. 12.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4. 13.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이용성 의원)
  3.  o 신상발언(이범수 의원)
  4.  o 신상발언(구본길 의원)
  5.  o 보고
  6. 1.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2.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3.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4. 시립 박찬호야구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5.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6.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7.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8. 공주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9. 공주시 사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6. 11. 신계룡-북천안 및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송영월ㆍ구본길ㆍ이범수ㆍ강현철ㆍ김권한ㆍ이상표ㆍ윤구병ㆍ임규연ㆍ권경운ㆍ서승열 의원 발의)
  17. 12.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김권한ㆍ임규연ㆍ임달희ㆍ서승열ㆍ이상표 의원 발의)
  18. 13.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임달희ㆍ김권한ㆍ임규연ㆍ서승열ㆍ이상표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용성 의원) 
○의장 임달희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임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공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정론직필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책임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까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겨울의 끝자락입니다. 
아침저녁으로는 꽃샘추위에 움츠러들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점차 봄의 전령이 깃드는 나날들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시민 여러분들께 유난히 늦게 온 추위에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겨울 폭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제설작업에 힘쓰신 정연광 안전총괄과장님과 고영석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읍면동장님과 이통장님 등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 도시를 자주 왕래하는 시민들께서 우리 시의 제설작업에 상대적으로 만족해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의원으로서 뿌듯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공주시 보건소와 공주세무서 중간에 위치한 왕도심 지역이자 중학동에 위치한 교대 관사 부지에 가칭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자는 주제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관사 철거 이후 해당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부지 활용방안을 고려해달라는 건의 등 부지 활용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권성룡 교대 총장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교대 학생들과 공주시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을 드렸었고, 총장님께서도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총장님과 교대와의 상생방안을 고민하던 찰나, 교대 관사 부지는 최근 일 기준 약 한 달 반 이전인 2025년 1월 22일에 교육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소유권이 변동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상황은 국유지이며, 지목은 대지, 면적은 1663㎡로 약 503평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이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상대 보호구역이자 당간지주에 의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지는 약칭 ‘캠코’라 불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고, 캠코는 공공지원 부문으로 국ㆍ공유재산 개발과 유휴 국유재산 활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절차는 우리 시 담당 사업부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약칭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최원철 시장님의 사업방침 결정과 공유재산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그리고 감정평가 및 소유권 이전에 따르며 공용 또는 행정 목적에 부합할 경우 공유재산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캠코에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하면 캠코는 기재부의 매각 검토 및 승인 요청을 하고 기재부의 매각 승인 후 감정평가액에 따른 토지비 지급 후 우리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각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더하여, 국유지 일반재산인 해당 부지를 우리 시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목적으로 하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처분의 방법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우리 시가 취득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매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가칭 복합커뮤니터센터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의 기능을 말합니다. 
다른 동의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현재 주관부서 평생학습과와 협조부서는 교육체육과, 문화예술과로서 신관동 구) KBS 방송국 부지에 226억 원의 사업비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올해 개관 예정입니다. 
센터 개관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ㆍ문화ㆍ복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삶의 질향상을 추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6개 시설로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관, 진로교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작은도서관입니다. 
옥룡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20억과 시비 31억을 들여 51억 원으로 공동체활력플러스센터를 조성합니다. 
지역공동체가 자생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계망을 구축하고 컨설팅 지원까지 할 수 있는 공동의 공유공간을 건설합니다.
아울러 본관과 별관을 나누어 활력지원센터, 교육실, 미디어 창작실, 공유 오피스와 창업비즈니스 공간, 공유주방의 기능까지 더합니다.
이처럼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갖추어 쉽게 이용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주민 공동 이용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업들이 시대의 흐름과 목적에 맞게 잘 시도되고 있다 여깁니다. 
아울러 공주시민의 삶의 활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최원철 시장님의 이러한 공동체의 가치와 함께 가는 시민이라는 정책의 방향성은 공주시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한데 뭉쳐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 가지 첨언드리자면,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이처럼 시청 관계기관, 유관기관을 최소화 하고 우리 공주시민, 특히 인접한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행정의 올바른 방향 중 하나는 한정된 공공자원을 올바르게 배분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한정된 공공자원, 그중에서도 공공건축물의 공간은 우리 시민들께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중학동 초도순방 때의 건의사안 중 하나였던 공유오피스의 성격을 가진 공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사업의 수행에 따른 필요공간, 그리고 공주시 새마을 중에서도 열악한 환경과 소수 인원으로 봉사의 일당백 역할을 해내시는 중학동 새마을 회원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공유주방, 그리고 지역주민이라면 응당 누려야 할 기본적인 복지와 왕도심 생활에서의 유의미한 공동가치의 방향성 제시까지.
최원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도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왕도심의 중심, 중학동이 품고 있는 교대 관사 부지에 시민의 행복누림을 위한 가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해 봅니다.
오래 방치되어 있던 교대 관사 부지,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자라는 제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o 신상발언(이범수 의원) 
○의장 임달희   
이범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의원   
공주시의원은 작은 특혜도 내려놓고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또 시민들과 공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당ㆍ정안ㆍ신관ㆍ월송 선거구의 국민의힘 이범수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저는 집행부 직속기관에서 비공식적인 특혜를 받은 적과 불법 현수막을 게첨한 적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신상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시의원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모르는 사이 특권의식에 젖어 있지 않았는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우선적으로 지정한 일이 주정차 단속과 불법 현수막 문제, 그리고 여러 곳에서 챙겨주는 비공식적인 특혜 문제였습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 문제입니다. 
직업과 지위고하에 차별을 두지 말아달라 부탁드렸습니다. 
허나, 단속하는 부서에서 힘들어하는 것은 주정차 단속이 됐을 시 이곳저곳에서 단속을 빼달라는 압력이랍니다. 
과연 그 압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누굴까요? 
다음으로, 비공식적인 예우는 당연히 하지 말아달라 당부드렸습니다. 
여기서 비공식적인 예우란, 예를 들어 공주시에 유명한 공연이 있을 시 로얄석 확보는 물론 무상특혜를 제공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누리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조수미 씨가 공주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티켓은 며칠 전에 매진되었다는데, 당일 티켓팅으로 예약 없이 구한 티켓으로 공연을 관람한 분들은 어떻게 한 것일까요? 
정말로 조수미 씨 공연을 보고자 했던 분들 중 관람하지 못한 분들의 심정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왜 시의원이라는 알량한 권력도 이런 대우를 받을까,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낄까’ 자책마저 들었습니다. 
다음은 불법 현수막 게첨 문제입니다. 
현수막은 정해진 절차를 지켜달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시정질의부터 현재까지 정치인의 불법 현수막 게시 문제에 대해 동료 의원들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해 왔습니다. 
대단한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일반시민과 동등하게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명절 때마다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들의 불법 현수막이 경쟁이라도 하듯 게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 지망생, 전직 시ㆍ도의원의 불법 현수막까지 합세하여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문제에 대한 페이스북 게시물에 공감한 시민 여러분의 댓글 중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공인이기 때문에 더욱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소한 것에도 법을 지키지 않고 권위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과연 공주시민의 권리의식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법을 안 지키는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고 공무원의 위법을 감시하고 있다”, “지네들 지랄하는 건 달아도 죽어가는 영세업자는 바로 철거하고 정말 불공평하다”, “정치인들한테는 배려도 많다. 똑바로 해라, 정치 새끼들아”.
뒤에는 차마 읽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페이스북 댓글 중 일부였습니다. 
일반시민의 생계에 관련된 현수막은 즉시즉시 철거를 함에도 정치인의 불법 현수막은 장소 불문, 기간 불문 철거를 제때 하지 못하고 철거를 하면 압력을 행사하기까지 한답니다. 
해당 과에서 의원들을 배려하여 4곳의 정치ㆍ행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우선 게첨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만, 불법 현수막 게첨을 밥 먹듯 쉽게 생각하여 동료 의원의 외침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장부터 대다수 의원들까지 불법 현수막을 장소도, 수량도 마음대로 게첨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지정게시대에 게첨을 하는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의 목소리에 우선 화답을 해야 하는 의장에게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주지 않은 의원들에게도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참고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며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해당 과에서는 현수막 철거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다가 그마저도 역부족이어서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까지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용역비는 2025년 기준 1억 50만 원이랍니다. 
정치인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 공주시민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당 과에서 의원에게 과태료를 징수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무심코, 아니, 당연히 누려온 특혜를 벗어나서 특권의식 없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어 의원들과는 다르게 행정게시대에 명절인사를 한 최원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혜를 받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쪽팔리지 맙시다. 
남은 임기 동안 특권의식, 모든 특혜를 내려놓고 시민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9대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이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길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o 신상발언(구본길 의원) 
○의장 임달희   
구본길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구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서명을 하지않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주 유구, 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년간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주민들도 유구-예산, 유구-공주, 얼마전 신풍-정산 간 도로 등 모든 도로는 4차선이 되었고 선형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유구-아산 간 도로는 이러한 도로들보다 교통량이 많은 구간인데 왜 확장공사가 시행되지 않는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지난 총선 전 정진석 의원님과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님이 추계리 마을회관에서 이 사업이 확정적이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유구 주민과 본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 탈락될까 두렵습니다. 
예타조사에 탈락하게 될 경우 유구 주민들은 또다시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니면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의 말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 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업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통해 신속한 사업 시행과 공주시 지역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공주시민들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식량안보와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졸속적 벼 재배면적 감축을 규탄합니다. 
농가소득을 감축하는 일인데 공주시의 지금 총 재배면적의 13%로 예상되는 761ha, 이것은 230만 평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농식품부는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년 2%씩 더 감축안을 늘려서 농민들과 지자체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사항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이야기하는 농지 전용이라든지 친환경 인증 전환이라든지 전략작물, 경관작물, 자율감축. 
맨 마지막에 자율감축이라는 걸 넣어놨습니다. 
사실상 앞의 네 가지는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전략작물이라고 하는 직불금을 통해서 감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율감축이라는 것은 농민들의 소득을 농민들한테 강제로 감축하는 방안입니다. 
어떤 농민이 자기의 소득을 13%를 포기하고 자율 감축을 하겠습니까?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데 지자체와 농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벼 재배 조정제 촉구 철회 건의안은 충청남도의회, 아산시, 보령시, 태안군, 부여군, 예산군에서 촉구 건의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도 전년도에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을 저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전혀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이 된 것입니다. 
시민들의 민의를 대표하는 공주시의회는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민만을 생각하고 주민만을 위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임달희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건의 규칙안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8건의 안건 심사 결과, 3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심사 결과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상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권경운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10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경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경운   
의회운영위원회 권경운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집행부의 법률상 보고, 표결의 종료 선포 등의 내용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기여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권경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3.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시립 박찬호야구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공주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공주시 사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규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규연   
행정복지위원회 임규연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등 일곱 가지 사업 모두 사업별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악성민원으로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시립 박찬호야구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중인 시립 박찬호야구장 시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청소년수련관의 개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독립 이전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위치와 명칭, 기능을 정립하고 시설의 운영시간 및 이용료 규정 정비로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을 위한 교육ㆍ문화 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년 부부의 결혼 초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인구 증가와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청년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청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사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사곡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임규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립 박찬호야구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사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상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표 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에 실시하되, 사전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감사 대상 기관,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위원의 구성, 감사 방법 등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이상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이상표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회기 중 접수된 3건의 안을 기타안건으로 심의하겠습니다.
11. 신계룡-북천안 및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송영월ㆍ구본길ㆍ이범수ㆍ강현철ㆍ김권한ㆍ이상표ㆍ윤구병ㆍ임규연ㆍ권경운ㆍ서승열 의원 발의) 

(10시 33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1항 신계룡-북천안 및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권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김권한 의원입니다. 
신계룡-북천안 및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경제기반을 위협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신계룡-북천안,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설치계획에 반대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 결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신계룡-북천안 및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둘째, 주민의견을 철저히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업 추진을 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김권한ㆍ임규연ㆍ임달희ㆍ서승열ㆍ이상표 의원 발의) 

(10시 34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2항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본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구본길 의원입니다.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 물류 네트워크의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주 유구-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 4차선 확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사안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본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임달희ㆍ김권한ㆍ임규연ㆍ서승열ㆍ이상표 의원 발의) 

(10시 36분)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3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본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구본길 의원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고 농가의 생존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의 시행을 촉구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 없이 강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규탄하고 농민의 영농권 보장 및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본 제도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본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상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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