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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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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7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9월 19일(화)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7. 6.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 9. 공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12. 11. 공주시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13. 12.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공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15. 공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17. 16.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21. 20. 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24. 23.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24.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26. 25.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27. 26.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김권한․권경운 의원)
  3.  o 보고
  4. 1.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2.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3.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4.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5. 공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6.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7.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8.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9. 공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10. 공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11. 공주시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12.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13.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14. 공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8. 15. 공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9. 16.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0. 17.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1. 18.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2. 19.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3. 20. 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4. 21.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5. 22.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6. 23.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7. 24.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8. 25.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9. 26.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권한․권경운 의원) 
○의장 윤구병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권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권한 의원입니다. 
내년도 생활임금 심의가 지난주에 열렸습니다. 
심의 결과 올해보다 6.3%, 금액으로는 690원 오른 1만 162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3인 기준의 중위소득 인상률을 적용한 건데요. 
이왕이면 공주시 중위소득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인 8.7%를 적용하거나 그 이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거비하고 교육비 같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해서 1만 2170원을 내심 기대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조례로 정한 겁니다. 
공주시가 출자했거나 출연한 기관이거나 그리고 위탁기관 소속의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대상 인원은 내년도 기준으로 113명입니다. 
그런데 공주시가 이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 CCTV 관제센터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입니다. 
이분들 월급이 세후로 한 228만 원 정도 됩니다. 
호봉제가 없어서 1년된 직원이나 10년된 직원이나 같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공주시 위탁업체 급여가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적은 급여입니다. 
이분들 하루 24시간 4교대로 근무합니다. 
이분들이 받는 급여 중에 38만 원은 밤샘근무 수당이고요, 15만 원은 빨간날 나와서 일한 수당입니다. 
순 월급은 기본급 201만 원에 점심식대 1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분들 야간 근무하고 휴일에 근무하는데 왜 다른 데보다 급여가 적을까요? 
복잡한 급여 계산법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덟 가지 항목을 이리저리 섞어놓고 생활임금보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생활임금보다 15만 6000원밖에 적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걸 이분들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히 계산하면 생활임금에 야간근무 수당하고 휴일근무 수당 53만 원을 더 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보다 48만 5649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요, 그렇게 주면 다른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더 많이 일하고 휴일,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고 그렇게 근무해서 월급이 올라가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까? 
그래서 조례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동안 생활임금을 안 주고 있었던 겁니까? 
법 시행 3년이 지났습니다. 
공주시는 그동안 그 3년 동안 이리저리 복잡한 계산식으로 근무자들을 속여가면서 조례로 정해진 임금을 안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다른 직원보다 월급이 좀 많으시죠?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내년부터 급여 좀 삭감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말도 안되는 일이 지금 공주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례대로 편성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꺼번에는 못 올린답니다. 
한 번에 올리면 어려우니까 형평에 맞게 올리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공무원의 재량으로 결정될 일입니까?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담당 과장이 재량으로 결정하겠다는 게 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당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보다 더 강한 하위법인 공주시 조례에 조문으로 정해진 강제규정입니다.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한다”입니다. 
당연히 적용됐어야 됩니다. 내년에 반드시 적용해야 되고요.
조례가 만들어진 ’21년부터 지금까지 주지 않은 임금 3년치 당연히 소급해야 됩니다. 공주시의 의무입니다. 
이 당연한 일을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부득이 우리 공주시장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경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최원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주제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치 현수막에 대한 제안이며, 정치 현수막을 설치할 때 정치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PPT를 보며)지난주 사진입니다.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본 의원이 보는 관점은 정치 현수막입니다.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 사태는 작년 말 국회에서 시작되었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옥외광고물법이라 합니다. 
각 정당은 일상에서 정당활동과 정치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신고․허가 금지를 초월한다는 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이 내거는 현수막은 지자체가 아무런 제재를 못하고 언제, 어디에든, 몇 개든 마음대로 내걸어도 된다는 것인가요? 
각 정당이 내건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들이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현수막의 줄에 걸려 넘어지고, 또 소상공인들은 현수막에 간판이 가려 영업에 방해가 되고, 운전자들은 가려진 교통신호등 및 운전시야 미확보에 불편해지는 현실은 언제까지 외면해야 할까요? 
보기 싫은 현수막은 보는 시민에 따라 시각 공해로 인식되고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교차로 주변에 2m 이하로 설치된 정치 현수막을 포함한 어떠한 현수막이라도 안전의 위험요소라는 인식과 함께 시장님과 집행부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해치는 정치 현수막 규제가 정당한 자치활동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지금이라도 옥외광고물법 제5조 금지광고물 등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활용하시고, 동법 제5조의2 책무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생활공간 정책관은 2023년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관내에 설정해 적용 가능한 타 시군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여 정치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용편익을 고려하여 일회성 현수막 설치 게시대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LED 게시대를 적기에 설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집행부가 다가오는 추석 전에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이해되나, 정치 현수막 설치와 관련하여 각 정당 이해 관계자분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내년 초 명절과 4월 20일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단계적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거된 정치 현수막을 비롯한 각종 폐현수막의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백을 들어보이며)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것은 폐현수막 장바구니입니다. 에코백이라고 하죠? 
우리 공주시 마크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가볍고 내구성 또한 우수하여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업사이클링을 이용한 재활용 활용방안과 공주시만의 특색 있는 자원 선순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정부 정책 중 환경부의 가장 선순환 우선순위는 재활용입니다. 
본 의원부터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 자제에 앞장서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한 명절과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리는 대백제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우전희   
의회사무국장 우전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3건의 안건심사 결과,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6건의 안건심사 결과,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1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3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7건의 안건심사 결과,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3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26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구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구본길   
의회운영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공무원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동강령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조례에 준용하여 따를 수 있는 조문 내용을 삭제․정비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위촉 대상자 자격요건을 공직윤리와 관련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 구성하여 위원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공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공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공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공주시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공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공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8.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9.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시 48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송영월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소송 사무의 처리절차 및 소송비용 회수, 예외규정 등을 구체화하여 소송 사무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어 공주시가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공주시 여건과 상황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청년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공주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소통위원회를 시민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로 개선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행정 구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호우 피해로 사망한 자와 이로 인해 고통받는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공주시 도서관 운영의 효율화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에게 독서진흥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 이스포츠 시장의 확대로 이스포츠 산업 지원 및 육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향후 공주시 관내 이스포츠 경기 유치 등 이스포츠 진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공주시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종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고 이용자들이 건강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주시 돌봄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조례 위임사항인 무연고 사망자 예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공영장례 지원대상․비용 환수 절차 등을 신설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지켜주어 건전한 장례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번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기증자와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 차원의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으로 건전한 장례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번째, 공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공주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열두번째, 공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세번째,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내 범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개방 화장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사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네번째,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소각 불가능한 매립 대상 폐기물의 특수용 봉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에 따른 제작사양․판매 가격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폐기물 배출로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다섯번째,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 사항인 정보 파기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 관련 개인정보보호 등 지역보건 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보건소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위탁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공주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송영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1.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2.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3.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4.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5.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6.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6항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권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권한   
산업건설위원회 김권한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되고 침체된 농공단지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률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차구역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는 공주시 공영차고지의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설비를 축조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여 입법의 효율을 기하고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와 자구를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은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여 우리 삶의 기반인 농업과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농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자재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및 이농현상 등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김권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3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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