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9회 제4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229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25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공주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폐지조례안
  3. 2.공주시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지원조례안
  4. 3.공주시명예시장및명예읍면동장위촉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나태주풀꽃문학관민간위탁동의안
  7. 6.공주시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
  8. 7.공주시체육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
  10. 9.공주시미래유산보호및활용에관한조례안
  11. 10.춘수정무료경로식당민간위탁동의안
  12. 11.공주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조례안
  14. 13.공중화장실청소용역민간위탁동의안
  15. 14.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16. 15.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도로]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19. 18.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공주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20.공주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
  22. 21.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
  23. 22.공주시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안
  24. 23.공주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25. 24.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서승열ㆍ이창선 의원)
  3. o 신상발언(서승열 의원)
  4. o 보고
  5. 1.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2. 공주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3.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4.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5. 나태주 풀꽃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6. 공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7.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8.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9.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10. 춘수정 무료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11.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12. 공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13.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8. 14.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9. 15.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면
  20. 16.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1. 1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2. 18.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3. 19.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4. 20. 공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5. 21.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6. 22. 공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7. 23. 공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8. 24.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00분)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공주시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의 정취가 가득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처럼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은 하루빨리 끝이 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대비하여 미뤄졌던 경기 회복과 활기차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부터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본회의 회의 장면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직접 본회의장을 내방하지 못하는 시민들께서는 유튜브에서 ‘공주시의회TV’를 검색하면 실시간 및 제229회 임시회부터 지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주시의회 홈페이지에서도 ‘공주시의회TV 바로가기’에서 실시간 및 제229회 임시회부터 지난 영상을 시청 가능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틀간 시정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여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주시민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과 11만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11시 02분 개의)

○의장 이종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서승열ㆍ이창선 의원) 

○의장 이종운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승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ㆍ탄천ㆍ계룡ㆍ반포 서승열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로컬푸드는 우리 시 지역농민의 고령화, 영세화 문제점의 극복, 나아가 국내의 소수 대기업에 의한 지역식품 소비시장 장악과 그로 인한 지역농민의 생산주권 상실 및 판매처 부재, 농가소득의 양극화 심화 등 글로벌 푸드 시스템의 폐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며 이제는 우리 지역 농업 희생 정책의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도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산에서 가공ㆍ유통ㆍ소비를 아우르는 공주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공주농민의 소득 향상, 공주시 지역 선순환 경제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를 포함한 공주 푸드플랜 정책을 민선7기 시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일찍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우성농협에 약 22억 원을 지원하여 우리 시 첫 번째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한 바 있고, 순차적으로 유구농협, 공주ㆍ세종 원예조합 직매장과 민간 운영의 계룡산채 및 다살림 직매장 등 공주시 내 총 5곳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열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법원 앞과 월송동에서 정기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여는 등 우리 지역 로컬푸드 생산과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인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산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2016년 우성농협을 공주시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로 지정,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며 학교급식 공급을 위탁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산 농산물 생산에 머물지 않고 우리 지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지역산 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가공상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상품의 부가가치가 원물 저가매입 가공 전문업체나 관외로 빠져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과 농민에게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2017년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공주시 농산물가공센터와 2020년 유구농협에 농산물거점가공지원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는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보다 많은 공주시민이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여 그 이익을 공유하도록 로컬푸드 정착과 공주 푸드플랜 추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산물거점가공지원센터 등의 현행 시설이 예산 지원의 근본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관내 총 5개소인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품목의 다양성과 상품의 가격 수준, 운영 주체의 역량, 생산자와 소비자의 매장 이용 만족도 등이 미흡하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있는데 결국 이를 종합해 보면 예산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이 설치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난 운영실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2020년 당시 약 수십억 원의 막대한 시 예산을 지원한 유구농협 내 로컬푸드 관련 시설의 경우 직매장과 레스토랑, 농산물거점가공지원센터를 준공하였으나 현재 시설 운영 중단 내지는 공적 예산이 투입된 건물을 사용 목적과 취지와 다르게 개인에게 임대하고 있다는 등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산 지원의 취지와 활용 목적에서 벗어난 운영 실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공주시의 행정지도, 예산관리 및 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관내 농협에 설치된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협하나로마트 내에 샵인샵(Ship in ship) 형태로 설치되어 공주 농민의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기 보다 대기업 공산품과 수입산 및 지역외산 농산물 전시판매장 역할을 하며 결국 농협의 판매대행 수수료 수입을 보태는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로컬푸드 성공적 추진 및 민선7기 역점사업인 공주 푸드플랜의 조기 안착을 위해 다음 네 가지의 실행을 촉구ㆍ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 시 로컬푸드 사업 주체인 공주시 먹거리사업단을 주체로 하여 지역산 농산물, 가공품 등 기획생산 조직화를 추진하고 180품목 이상의 물품 확보 등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우리 공주산 친환경 및 로컬푸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획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특히 친환경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인증 지역인증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십시오.
둘째, 공주시는 현재 생산과다로 적체되고 있는 로컬푸드 농산물의 보다 많은 소비와 관계형 시장 확대를 위하여 원스톱 쇼핑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로컬푸드 직매장 본래 취지가 왜곡되지 않는 공주시 공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체계 잡힌 직영 직매장을 관내 및 관외에 각각 1개소 이상 개설하여 주십시오.
셋째, 공주 푸드플랜 추진 행정 전담 부서는 조례에 의거 현행 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관내 직매장,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산물가공센터, 농업기술센터, 유구농협의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실태 조사, 대책 강구 및 관리ㆍ감독 강화,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 등 주민 혈세인 시 예산 집행 원칙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
넷째, 현재 임의단체로 2년 째 운영 중인 공주시 먹거리사업단을 22년 상반기 이내 공주시가 출자ㆍ출연한 공공 재단화를 출범하여 공주시 먹거리의 생산ㆍ유통ㆍ공급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등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시민의 건강과 안전 먹거리 공급체계에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여 주십시오.
시민의 지지로 수립된 역점시책 로컬푸드 활성화와 공주 푸드플랜이 민선 7기 내 추진 완료되어 시민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실행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종운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우선 PPT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PPT를 보며)저게 지금 제가 가리키는 것이 나무거든요, 나무.
그다음에 제가 가리키는 것은 똥통. 쉽게 이야기하면 분뇨.
분뇨장하고 같이 제가 찍은 겁니다.
이거는 나무 뿌리거든요. 나무가 그대로 잘린 상태에서.
이것도 나무인데, 이 주변이 전부 다 나무를 벤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사진을 먼저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정섭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정질의에 앞서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답변과 준비를 아주 철저히 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이런 분뇨 때문에, 쉽게 말하면 똥.
분뇨 때문에 냄새가 산에까지 코를 찌를 듯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인목 또는 큰 바위 이런 것을 그냥 다 묻고 있어요.
어제 일요일인데도 상당히 묻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를 보면 원래 이걸 묻기 전에 보조기층과 동상방지층, 또는 노상ㆍ노체, 그다음에 층별로 다짐을 해서 이걸 해야만이 여기에 앞으로 최첨단 기술 그런 기계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것이 만약에 다짐이 안 되고 층별 이거 안 되면 이게 지반이 일어나서 거기에 첨단 기술ㆍ기계가 전부 틀어질 수가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주시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현장방문을 가시는데 본 의원이 어제 가보니까 일요일인데도 발 빠르게 다 묻고 있더라고요.
묻은 다음에 다시 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더 피해가 가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 여기에 관련된 부서에서는 공사 중지명령을 시켜서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재가동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최첨단 기술이 오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지를 넣고 다짐부터 다시 다 해서 이거를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한 쓰레기장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리수거…… 갑질, 또는 고물을 빼돌려서 나눠가진 거.
이거를 분명하게 사법처리를 하든지, 이분들을 다른 데로 보내든지 이런 저기를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민원인이 청와대하고 청와대 고충처리반, 환경청 이런 여러 곳에다 민원처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 집행부에서는 관련된 부서를 철저하게 여기서 먼저 수사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분명한 그런 인원은 사법 처리하도록 우리 공주시의회에서도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고발해서 우리 공주시가 이러한 것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번 시정질의 하면서 우리 집행부 여러분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고생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코로나도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점점 다 공주가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마당에서 조금 더 우리가 서로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공주시가 발전하고 하나같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운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열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예, 서승열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   
하여튼 오늘 제 발언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2일 날 이창선 의원께서 저를 꼭 찍어서 공사 관계를 가지고 3%를 먹기로 했다는 말, 그건 어처구니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도 없고 제가 분명히 법으로써 증명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운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6건의 안건 심사 결과 10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2건의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0건의 안건 심사 결과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1건의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이상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경수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의결된 24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 공주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3.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나태주 풀꽃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공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춘수정 무료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공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태주 풀꽃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춘수정 무료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달희   
행정복지위원회 임달희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자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해산, 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근거가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공주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 소속 공무원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명예시장의 임기가 1년으로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도록 하여 명예시장의 안정적인 임기 보장으로 공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으며, 네 번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비상근무 및 성과우수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를 상향시키고 자녀 군 입영 시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나태주 풀꽃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나태주 풀꽃문학관 운영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적정 운영자를 선정ㆍ위탁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공주시 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불법 영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영업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공주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여덟 번째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에 따라 선수에 대한 인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하여 훼손ㆍ멸실 가능성이 큰 우리 시 중요 근ㆍ현대 문화유산을 공주시 미래 유산으로 선정하며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참여를 도모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 번째 춘수정 무료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성동 미나리3길 8에 위치한 춘수정의 무료 경로식당을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래원 장사시설 공동이용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안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를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래원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및 지속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공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네 번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소규모 소와 젖소농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현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사안이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 지역에 소재한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여하고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여섯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현재 위탁 운영 중인 국립공주병원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임달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태주 풀꽃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수정 무료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면 
16.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8.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9.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0. 공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1.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2. 공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3. 공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 28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경수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거부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주민의 분쟁조정 기회의 확대를 통해 주민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조례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기업 투자유치 촉진 보조금 지원기준 등을 개정하여 외국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 투자유치 촉진위원회 심의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시비 지원에 대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지역 내 지속적인 기업 활동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를 건축할 수 있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이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넷째 공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장이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견 제시의 건으로서 현재 신관동 609번지 일원에 기 결정된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부와 도로는 미집행 시설로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고 현재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항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해임위반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 법령, 관계 기관 등의 사전 협의를 거쳐 해제 입안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금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 건축이 적정하게 설치ㆍ시공되었는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시장이 건축사 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단서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고 검사 대상 건축물 및 주기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을 감안, 검사 대상 건축물 범위를 축소하고 검사 주기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쾌적한 주차질서 확립과 관련 법령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여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의 재정부담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공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권 보장을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설치되는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관리의 민간의 전문기술 및 전문인력 도입을 통해 공공 수역의 수질 및 쾌적한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ㆍ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공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하여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36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표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자ㆍ출연사업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이상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