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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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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18일(월)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2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22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공주시명예시장및명예읍면동장위촉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미래유산보호및활용에관한조례안
  11. 10.공주시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조례안
  12. 11.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공주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공주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
  17. 16.공주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8. 17.공주시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안
  19. 18.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
  20. 19.공주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폐지조례안
  21. 20.공주시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지원조례안
  22. 21.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22.나태주풀꽃문학관민간위탁동의안
  24. 23.공주시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
  25. 24.공주시체육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 25.공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
  27. 26.춘수정무료경로식당민간위탁동의안
  28. 27.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9. 28.공주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0. 29.공중화장실청소용역민간위탁동의안
  31. 30.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도로]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32. 31.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
  33. 32.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오희숙ㆍ이상표ㆍ이창선 의원)
  3. o 보고
  4. 1. 제2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맹석ㆍ임달희 의원 발의)
  7.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이맹석ㆍ임달희 의원 발의)
  8.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6.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이재룡ㆍ이창선ㆍ서승열 의원 발의)
  10. 7.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이재룡ㆍ이창선ㆍ이종운 의원 발의)
  11. 8.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이재룡ㆍ박기영ㆍ이종운 의원 발의)
  12. 9.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이맹석ㆍ임달희 의원 발의)
  13. 10. 공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이상표ㆍ서승열ㆍ김경수 의원 발의)
  14. 1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이재룡ㆍ오희숙ㆍ이종운 의원 발의)
  15. 12.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김경수ㆍ서승열 의원 발의)
  16. 13.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김경수ㆍ임달희ㆍ정종순ㆍ서승열ㆍ이종운 의원 발의)
  17. 14.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이맹석ㆍ박기영ㆍ임달희ㆍ서승열ㆍ이종운 의원 발의)
  18. 15. 공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박기영ㆍ이맹석ㆍ임달희ㆍ서승열ㆍ이종운 의원 발의)
  19. 16. 공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서승열ㆍ이상표 의원 발의)
  20. 17. 공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맹석ㆍ임달희 의원 발의)
  21. 18.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22. 19.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20. 공주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21.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22. 나태주 풀꽃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6. 23. 공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7. 24.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8. 25.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9. 26. 춘수정 무료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0. 27.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1. 28.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2. 29.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3. 3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34. 31.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5. 32.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6.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9분 개의)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오희숙ㆍ이상표ㆍ이창선 의원) 

○의장 이종운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희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유인 발권창구 즉각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주시의 관문인 공주 종합버스터미널 유인 발권창구 5개 모두 지난 9월 1일 자로 전격 폐쇄되면서 시민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공주 종합버스터미널 사업자는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매표원을 없애는 대신 무인 발권기 4대를 설치했습니다.
터미널 사업자가 공주시에 사전 예고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표창구를 폐쇄해 터미널 이용객의 교통편익을 해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 종합버스터미널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영호남까지 노선을 아우르는 공주시민들의 발이며 시의 관문입니다.
관광도시와 어르신 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시의 입장에서는 어르신들과 교통약자를 도외시한 처사로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9월 현재 공주시 인구 10만 3000명 중 운전이 어렵거나 가급적 자제해야 하는 70세 이상 노년 인구는 총 8000여 명이나 됩니다.
또 도시 주민들에 비해 승용차 보유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버스에 의존해야 하는 11개 읍면 인구도 4만 3000명에 이릅니다.
터미널 측은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안내 도우미를 배치했다지만, 본 의원은 최근 터미널을 찾았다가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영상 띄워주시죠. 영상도 띄워주세요. 사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PPT를 보며)보시는 바와 같이 어르신 네다섯 분이 발권기 앞에서 한참이나 쩔쩔매고 계셨지만 안내원은 먼발치에서 뒷짐을 지고 쳐다보기만 하는 현장을 보고 어이없는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공주 종합버스터미널을 비롯해 전국의 모든 터미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허가권을 갖고 있는 엄연한 공용시설입니다.
물론 허가를 얻어 터미널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는 독자적인 경영권이 있고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특정 사업자에게 터미널 사업권 독점 면허를 주는 이유는 사업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받도록 할 의무까지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공용시설인 대중교통 운영 사업자가 적자를 빌미로 이용객들에게 직접 발권하라고 시키는 건 터미널의 공공성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다행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에서 터미널 이용객의 교통편익을 해치거나 사업 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지자체장들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제42조 터미널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는 부당하게 터미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인 터미널이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주시는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라 금호고속 측에 “시설기준보다 부족한 매표창구 2.6개에 대해 9월 30일까지 확보해 달라, 만약 위 사항이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2021년 여객터미널 환경개선 보조금 1980만 원 교부결정 취소 및 지방보조금 교부제한 5년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터미널 측은 코로나19 영향 이용객 감소, 19년 대비 -51.5%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타개와 비대면 방식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에 시는 공공근로 이용 안내 도우미 3명과 관광협의회 안내 도우미 및 방역 도우미 3명에게 협조해 운영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영향 이용객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폐쇄된 5개의 유인창구 중 1개만이라도 회복해서 전자기기 작동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의 발권을 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협의가 안 된다면 시는 법에 명시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지방보조금 교부제한 5년 등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종운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 나 선거구 이상표 의원입니다.
먼저 장기간의 코로나19에 지쳐 있는 시민 여러분,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근무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5분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17일 중학동 제민천변에 붕어 등 치어 2000마리를 방류하였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12일이 지난 후인 9월 29일 금성교 아래 비둘기아파트 옆 제민천에 물고기 수백 마리 떼죽음에 대한 기사가 게재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참을 수 없는 울분을 5분발언에 토로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부터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꼭 알아야 될 일에 대하여 제가 아닌 지구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구가 인간들에게 경고합니다.
환경론자든 개발론자든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지구 속 자연은 인간의 소유도 아니고 도롱뇽의 소유도 아니며 잡초의 소유도 아니고 지구 자신의 소유입니다.
지구는 말합니다. 자연의 일부분인 인간이 자연에게 지금처럼 이렇게 피해를 준다면 자연의 주인인 지구는 자연의 또 다른 일부분인 다른 종을 위하여 인간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이 본인들의 외향적 가치와 물질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탄소 배출, 무분별한 자연파괴, 자연순리 역행 등 더 이상의 버림받을 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탁도 아니고 요청도 아니며 권고도 아니고 경고입니다.
지구가 인간을 버리기 전에 인간이 파괴한 자연을 원상 복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인간에게 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구상의 193종의 원숭이와 유인원 중 호모사피엔스라는 하나의 종에 불과합니다.
지구는 인간이 불필요하면 항상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집에서 불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버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몸에 곪은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지구의 자연은 절대로 인간의 소유가 아닙니다.
인간이 지구 속 자연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지구는 지구의 자연 전체를 위하여 자연의 일부분인 인간을 버리고 도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여! 지구의 불필요한 쓰레기와 곪은 부분이 되지 맙시다.
공주시민 여러분! 지구의 자연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터전이 아닙니다.
몇 천 년, 몇 만 년 대대로 살아갈 현재의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입니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님은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원금은 건드리지 말고 이자만 갖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의 자연이라는 원금에 대한 자연 생태적인 금강, 계룡산, 제민천, 연미산, 공산성 등 자연정원이라는 영구히 쓸 수 있는 이자를 후손에게 남겨주어 떳떳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경고를 꼭 잊지 맙시다.
끝으로 공주시민 여러분! 시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공주시의 발전 및 공주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운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존경하는 공주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저는 백제문화제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보며)우선 사진에 보듯이 혼불 채화로 시작되어 30억을 들여서 우리 공주 11만 관객이, 온라인 조회 수 16만 정도 오늘 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줄었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했다는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특히 공주 봉사자와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이 꼭 지켜줬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을 노력한 결과로 모범적인 축제였다고 칭찬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공무원들이 삼삼오오 짝지어서 뒷짐 지고 또는 한쪽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을 때 참으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일부 우리 직원들이 꼭 그렇게는,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직원들이 그래서 우리 눈살을 비추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꼭 좀 우리 직원들을 교육을 다시 한 번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고 친절 교육을 제대로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PPT 바꿔주시죠.
(PPT를 보며)모자이크를 해서 약간은 변형을 했습니다만, 일부 우리 전문위원실 모 이 과장께서 저런 의원들한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다리를 올리는가 하면 팔짱 끼고 의원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저런 행동을 하는지 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착한 건지, 아니면 순한 것인지, 리더가 없는 것인지 왜 변화가 없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듣지 못하는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시민들한테도 꼭 들어봐야 됩니다.
의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데도 왜 변하지를 않고 시민들이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저는 꼭 묻고 싶습니다.
제가 늘 이 자리에서 함께 여러 번에 거쳐서 이야기했는데도 안 되는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다시 한 번 촉구드리지만 꼭 우리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친절과 우리 의원들한테 대접은 받지는 않지만 꼭 좀 지켜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장에 가면 우리가 축하해주러 갔지, 의원들 대접 받으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소개 안 했다고 욕을 하면서 뒷짐 지고 나가는 의원들, 우리 반성합시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한테 처음에 당선될 때는 내가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하면서 당선되고 나서는 대접만 받으려고, 좋은 거는 다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꼭 심부름꾼이 돼서 열심히 시민들한테 존경받는 의원이 되도록 우리부터 노력합시다.
아무쪼록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백제문화제 치르느라 우리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고생하시는데 한두 마리 미꾸라지가 흐려놓듯이 꼭 그런 분이 다 같이 욕을 먹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노력해서 공주시민의 눈과 발이 꼭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열한 분의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 개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2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서승열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14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중 2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56분)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 등 부의안건 처리와 2021년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7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항 제2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김경수 의원과 오희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맹석ㆍ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57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 시 행정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 시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서승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서승열ㆍ이맹석ㆍ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56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29회 임시회 회기 중에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상표 의원님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면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이재룡ㆍ이창선ㆍ서승열 의원 발의) 
7.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이재룡ㆍ이창선ㆍ이종운 의원 발의) 
8.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이재룡ㆍ박기영ㆍ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01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희숙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   
오희숙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명예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대외활동 지원, 정책자문 등 공주시 발전에 노력하고 있으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있어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1항에 1회로 제한하고 있는 연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거부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주민의 분쟁 조정 기회의 확대를 통해 주민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거부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 조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기업 투자유치 촉진 보조금 지원 기준 등을 개정하여 외국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심의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시비 지원에 대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제2호에 지방투자기업의 투자지원 대상은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을 20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7조제3항제2호에 보조금 지원범위는 산업자원부 고시 기준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16조제2항은 외국기업의 시설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항으로 삭제하였고, 안 제17조제4항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50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이맹석ㆍ임달희 의원 발의) 

(11시 04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훼손ㆍ멸실 가능성이 큰 우리 시 중요 근ㆍ현대 문화유산을 공주시 미래유산으로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참여를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 미래유산의 조사, 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에 미래유산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미래유산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미래유산의 기록, 홍보 및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이상표ㆍ서승열ㆍ김경수 의원 발의) 
1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이재룡ㆍ오희숙ㆍ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06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달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임달희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ㆍ제13조에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ㆍ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지역 내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삭제하여 건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김경수ㆍ서승열 의원 발의) 
13.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김경수ㆍ임달희ㆍ정종순ㆍ서승열ㆍ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08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맹석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   
이맹석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소규모 소와 젖소농가의 제한구역을 현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소ㆍ젖소 100두 미만 또는 1000㎡ 미만인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500m 이하 지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시공되었는지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수수료 지급 시 시장이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검사대상 건축물 및 주기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검사 주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제5항에 “업무대행 수수료를 건축사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라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4조의2에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을 각호로 명시하였고, 검사 주기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이맹석ㆍ박기영ㆍ임달희ㆍ서승열ㆍ이종운 의원 발의) 
15. 공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박기영ㆍ이맹석ㆍ임달희ㆍ서승열ㆍ이종운 의원 발의) 
16. 공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서승열ㆍ이상표 의원 발의) 

(11시 10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쾌적한 주차질서 확립과 관련 법령(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여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의 재정부담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2항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는 항을 신설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권 보장을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이 보행자길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심의를 위한 치유농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보조금의 부정 수령 방지를 위한 지원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 공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맹석ㆍ임달희 의원 발의) 

(11시 14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공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하여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9.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입니다.
2022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출자ㆍ출연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사업추진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2022년도 사업계획안입니다.
2022년도에도 출자계획은 없으며, 출자사업은 올해와 동일하게 9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개 사업의 내역을 보면 충남연구원 분담금 출연사업에 5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사업을 공주시 한마음 장학회에 3250만 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사업에 1034만 3000원을, 공주시 한마음 장학회 출연사업에 7억 원을, 공주학 연구원 아카이브 구축에 2억 5000만 원을, 공주문화재단 출연사업에 35억 8100만 원을, 제68회 백제문화제를 백제문화제재단에 30억 원을,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사업에 2억 6600만 원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사업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각각 출연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 확정은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으로 별도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그동안 지자체 출연금으로 지역의 행사 및 특산물 등을 홍보하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출연금 감소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져 제4차 재단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후에 2019년 12월 31일자로 재단 사무가 완전히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재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승인안, 1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 공주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입니다.
공주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소속 공무원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5조 내지 7조에서는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실태조사,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12조에서는 신고자 및 협조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1.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수직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서 특별휴가 일수와 비상근무 및 성과가 있는 직원 격려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2019년 조례 개정 시에 전역휴가를 입영휴가 조항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삭제된 자녀 군 입영휴가를 재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행사지원, 비상근무 및 성과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안 15조에 담았습니다.
자녀 군 입영휴가를 입영 당일 1일 휴가를 부여하는 안을 안 15조에 담았습니다.
그 외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2. 나태주 풀꽃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3. 공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2항 나태주 풀꽃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문화체육과장 양희진입니다.
나태주 풀꽃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나태주 풀꽃문학관 운영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적정 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나태주 풀꽃문학관의 운영ㆍ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는 풀꽃문학관 운영 및 풀꽃문학사업 등 나태주 풀꽃문학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그 밖에 문학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금액은 연간 7500만 원입니다.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접수된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사항입니다.
선정기준은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을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영업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여 노래연습장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4조에 교육방식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와 7조에 교육교재 및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에서 9조에 교육 통지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교육이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종전에 임의기구였던 공주시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체육 관련 다양한 의견을 아우르고 지역 체육단체와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고, 공주시체육회 예산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1호에 체육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12호에 공주시체육회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3조에 임의기구에서 반드시 설치할 기구로 규정하고, 안 제5조제1항에 위원을 시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 부위원장을 지정에서 위원 중에서 선출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6명, 위촉직 9명 이하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공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선수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에 따라 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설치종목을, 안 제4조에서 제5조 선수단의 구성 및 합숙소 운영을, 안 제6조에서 8조까지 인사위원회 설치, 근로계약, 임무 및 복무, 안 제9조에 훈련 및 대회 출전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 보수 등의 지급, 단원 징계 및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동의안,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6. 춘수정 무료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7.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8.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8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6항 춘수정 무료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춘수정 무료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함에 있어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으로는 장소는 공주시 미나리3길 8번지 어르신 놀이터 내에 위치한 춘수정 1층에 무료경로식당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기간은 우선 ’21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위탁하고, 5년 이내에 1회 연장 가능하며 주 2회에서 5회 탄력적 운영으로 1년간 사업비는 도비 25% 포함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충남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나래원 화장시설의 관내지역 적용에 논산시 추가와 상위법령에 맞게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규정을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0조 나래원 화장시설 관내지역 적용에 논산시 추가와 안 21조 나래원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의 공주시 거주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조례 개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과 안 14조에 기금의 운용 및 회계관리에 대해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동의안,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9.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9항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환경보호과장 정연만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동지역에 소재한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고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용역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민간위탁(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위탁금액은 2억 5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시내 일원 공중화장실 27개 청소용역으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시설 중 자동차정류장,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신관동 609번지 일원에 기 결정된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일부 미집행, 도로는 미집행시설로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합니다.
현재 집행이 수립되지 않은 사항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해제 입안 신청이 접수되어 관계 법령, 관계기관 등의 사전협의를 거쳐 해제 입안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금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를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공주시 신관동 609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교통시설 중 자동차정류장은 7000㎡에서 4989.2㎡로 2010.8㎡가 감되며, 교통시설 중 도로는 폭원 6m, 연장 122m의 1개 노선을 폐지합니다.
세 번째, 추진경위입니다.
2010년 5월 20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되었으며 2021년 4월 30일 토지소유자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서 해제 입안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여객운수사업자인 금호고속 주식회사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친 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11월 중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1.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5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31항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상하수도과장 황인일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설치되는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관리에 민간의 전문기술과 인력 도입을 통해 수질환경을 보전하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ㆍ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수처리장 관리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착수일로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마암, 신풍, 상ㆍ하신리, 양화 등 4개소 하수처리시설을 단순 관리대행 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2억 1685만 5000원입니다.
민간위탁(안)입니다.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기존 중심처리장인 공주공공하수처리장과 통합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기존 관리대행업체에 과업 변경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2.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7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32항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치매정신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과장 시향숙   
치매정신과장 시향숙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주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정신건강증진 전문기관입니다.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분야로써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탁 운영 유지가 필요합니다.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만료 2021년 12월 31일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현재 위탁 운영 중인 국립공주병원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탁사무는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시설위치는 공주시 금성길 7길,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이며 수탁기관은 국립공주병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이고, 사업예산은 2021년 기준 7억 4400만 원입니다.
인력현황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입니다.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중증정신질환관리,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안내 지침에 의한 정신건강사업, 그 밖에 공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안)입니다.
계약대상은 국립공주병원 현 수탁기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예정액은 연 7억 4400만 원입니다.
매년 국도비 지원 규모 및 공주시 예산편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선정방법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과 수탁기관 적정성을 심의하여 선정합니다.
재계약 사유로는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공문」 붙임2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특이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정신건강복지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치매정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종운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이틀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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