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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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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3년 07월 01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59회공주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제159회공주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4.201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6.   5.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7.   6.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7.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8.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   9.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
  12.   11.공주시새마을운동지원및육성조례안
  13.   12.공주시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등에관한조례안
  14.   13.공주시농업보조금운영조례안
  15.   14.공주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지원에관한조례안
  16.   15.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공주시영유아보육조례안
  20.   19.공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20.공주시일반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1.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3.   22.공주시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24.   23.공주시관광상품전시및홍보를위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25.   24.공예품전시판매관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박병수 의원)
  3.   1. 제15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제15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6.   4.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7.   5.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우영길 의원 외 2인 발의)
  9.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8.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홍중 의원 외 2인 발의)
  11.   9.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2.   10. 공주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3.   11.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4.   12. 공주시 예산절감 빛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송영월 의원 외 2인 발의)
  15.   13. 공주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송영월 의원 외 2인 발의)
  16.   14.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3인 발의)
  17.   15.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18.   16.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1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18.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19.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20.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21.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22.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23. 공주시 관광상품 전시 및 홍보를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6.   24. 공예품 전시판매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안(공주시장 제출)

○휴회의 건(의장제의) 18면   

(11시 07분 개의)

○의장 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5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16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6월 25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공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접수되어 총 21건의 접수안건 중 19건을 6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박병수 의원) 

(11시 09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하신 박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고마센터 운영관련과 시청사 증축문제 관련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공주시의 부채상환 문제 등 현재 우리 시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사항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소신을 밝히고 동료의원들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공주시 부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동안 공주시가 빚이 많으니 빚을 갚아야 한다고 여론을 조성해서 마치 우리 시가 빚더미에 빠져 파산신고라도 당할 것처럼 악의적으로 여론을 조성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시 부채현황은 2012년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약 343억 원이 됩니다.
  내역을 간추려보면 수해복구비 9000여만 원을 비롯해서 의당 농공단지조성, 대백제전 기반조성, 의료원 및 소방서 이전 부지매입비 등등 시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감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도에 발간한 2010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지방채무 비율과 업무추진비 절감노력 비율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등을 평가한 결과 공주시가 우수기관으로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행안부가 발행한 2010년도 재정분석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추려 다시 이야기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유무를 판단하는 지방채무 비율이 전국 평균 2.96%인데 반해 공주시는 0.24%로 재정상태가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매년 행안부에서 조사, 분석하여 발행하는 분석결과보고서에 우수기관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의 빚을 미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단체의 빚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의 재정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지역과 시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예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라고 장기 저리로 빚내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30대 기업의 부채비율이 32%에서부터 150%까지 빚을 지고 있습니다.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는 대기업이 왜 빚을 지고 있을까요?
  더 큰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을 벌이거나 시설에 재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작금의 현실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끌어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지역에 생산적인 투자를 할려면 돈은 필요하고 해야 할 사업은 많고 하여 궁여지책으로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빚을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공주시는 아직도 130여억 원 정도 빚을 낼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예산이 없으면 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닌가?” 반문하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할 일이 없을 것이고 할 일이 없으면 신세는 편해지기 때문에 대환영하는 무리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로 사료가 됩니다.
  집안살림살이도 꼭 필요할 땐 은행에서 빚을 내서 여러 방면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여유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것이 우리네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본 의원은 빚 많은 집안이나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를 결코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우리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재투자를 하고 신규사업을 해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여 시민들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늘 아쉬워하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누구 한 개인의 책임은 결코 아닙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은 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고 나라경제가 어려운 것은 세계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도 어려운 것입니다.
  알기 쉽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미국이나 몇몇 나라의 경제가 어려우면 자동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지방경제까지 파급되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경제의 어려움은 우리 시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어느 정도는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의 예산을 풀어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주시의 조기집행 등으로 국가정책에 적극 부응하면서 대만족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큰 불편 없도록 이끌어 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인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요즘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지역발전을 도모하려고 예산을 따오고 그것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빚을 낸 것 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몰상식한 몇몇 분들이 아우성을 친다고 얼마 안 되는 추경예산을 빚 갚겠다고 하면 후반기에 우리지역에 돈이 돌아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실물경제는 어찌 될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해합니다.
  8년여 열심히 봉사하고 내려놓는 끝자락에 뭐가 쓰리고 아리겠습니까?
  마무리 차원에서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빚 갚으면 시장님이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지만 공주에서 돈 있는 곳이 유일하게 시청일진데 불경기에는 돈을 풀고 호경기에 거둬들여서 빚도 갚어 나가고, 경기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거늘 어째서 몇몇 말쟁이들의 억지소리에 흔들리려 합니까?
  빚은 지역경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갚어 나아가고 주민숙원사업 등을 비롯하여 추경예산을 풀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과 시정질문,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등을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7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5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홍중 의원과 김동일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4.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공주시 발전과 시정에 적극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여건과 추경편성배경입니다. 지난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의하면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7%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성장기조가 장기화되고 성장잠재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정부 및 충청남도 추가경정편성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현안사업의 힘찬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2012회계년도 결산잉여금과 2013년 보통교부세 증액분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립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 5470억 원보다 5.9% 증가한 5769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부문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 4720억보다 6.8% 증가한 504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 727억 원보다 0.1% 증가한 7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추경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정부추가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동분에 대해서 시비매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지원에 따른 지방비 의무적 부담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현안사업 및 마무리사업에 재원을 집중하였습니다.
  옥룡동 도시계획도로 5억 원, 중동주차타워 조성 5억 원 등 현안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기가 미 도래된 지방채무를 조기에 상환하겠습니다.
  2010년 대백제전 기반조성 부지매입비 채무액 70억 원 중에서 53억 원을 지방채무 상환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923억 69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세입 782억 9700만 원보다 140억 72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125억 76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4억 5700만 원 그리고 재산임대수입 1400만 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은 4117억 31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세입 3937억 300만 원보다 180억 28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보통교부세, 도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3894억으로 기정예산액 3640억 2771만 원보다 254억 4355만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검상동 위생매립장 보일러 교체비 19억, 기업이전보조금 18억 5000만 원과 고마센터 행사운영비 10억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은 343억 74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75억 6665만 원보다 68억 772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내부거래 변동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02억 5437만 원보다 기정예산액 804억 5064만 원보다 1억 5127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공무원 성과금 감액과 우편발송용 공공운영비 등을 증액 편성한 결과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27억 원보다 0.1% 증가한 728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사업은 예비비 7억 3000만 원을 감액해서 급수시설 확장사업, 노후급수관 교체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고, 하수도 사업 또한 예비비, 공공운영비 2억 2500만 원을 삭감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은 예비비 59억 8900만 원을 삭감하여 융자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수질개선사업은 국고보조금 1억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골재사업은 예비비를 삭감해서 우성 죽당지구 거대 억새단지 조성비 5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과 채무부담행위 등입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채무부담행위사업은 금회 추경에는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제민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투자사업은 자체사업이 검상동 위생매립장 보일러교체 19억 원을 포함해서 10건에 55억 3000만 원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기업이전 보조금 18억 5000만 원 등 10건에 80억 3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2회계년도 결산잉여금과 증액 교부된 지방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현안사업 마무리 그리고 지방채무 조기 상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일자리창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하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추가예산심의시 소관 부서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사항에 의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7건에 46억 4735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 1월 25일 지출된 교통신호기 구조물 충돌사고 배상금 지급입니다. 시국도 32호 현재 금강홍수통제소 입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배상금 300만 원 지출 결정하였으며, 2012년 4월 18일 실시된 금강골재채취사업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금강골재채취 및 선별사업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계약을 해지 통보함에 따라서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하여 배상금 16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입니다. 2012년 봄철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으로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의 부족에 따라 필요한 예산 564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내린 호우와 태풍 피해복구사업비입니다. 8월 중에 발생한 집중호우 및 태풍 볼라덴과 덴빈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으로 33억 4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하천복구사업비 62개소에 3억 3900만 원, 소하천복구사업 35개소에 6억 6000, 사업추진에 따른 사후관리비 부대비 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유시설 피해복구 지원사업으로 7억 3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유구 만천리 공동묘지 피해복구사업비 4200만 원, 소규모 시설 62개소에 7억, 부대비 500만 원, 마곡사 부용암 요사채 피해복구비 6900, 수리시설 피해 9개소 등 도로파손 8개소, 교량파손 6개소에 대한 피해복구비 6억 9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 복구사업 추가지원입니다. 8월 중에 발생한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서 사유시설 피해복구지원으로 7000만 원과 추가 국비지원에 따른 재해보상금 4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입니다. 12월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설로 부족한 재설제 추가구입을 위하여 3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태석   
  회계과장 박태석입니다.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2013년 5월 6일부터 5월 24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5635억 6300만 원과 특별회계 1219억 5300만 원을 합한 총 6905억 1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7066억 1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5592억 8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817억 4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94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회계제도에 의한 2012회계년도 재무보고서입니다.
  총자산은 2조 6997억 5500만 원이고, 부채는 473억 1800만 원으로써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은 2조 6524억 3700만 원입니다.
  2012회계년도 재정운영성과입니다.
  총수익은 4834억 8300만 원이고 총비용은 3678억 2500만 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총 1156억 5800만 원입니다.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우영길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2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영길 의원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우영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3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홍중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3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홍중 의원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   
  윤홍중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5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내용으로는 7월 8일과 9일, 2일간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공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0. 공주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1.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3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병수 의원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보건복지부훈령에 따라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1년도 12월 16일자로 훈령이 폐지되고 진료수입을 공주시 일반회계세입으로 편성하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협의회 업무와 자문사항, 안 제7조에 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실비지급근거를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치매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의 조기발견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치매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과 정의, 안 제5조에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치매상담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 사업의 지원범위, 안제4조에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안 제5조 에 이유 및 선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예산절감 빛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송영월 의원 외 2인 발의) 
  13. 공주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송영월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3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영월 의원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첫째, 공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8조의 2의 규정을 근거로 공주시 예산운용실태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예산운영 감시활동체계를 마련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 3조에 공개대상명시와 공개사례대상 및 공개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4, 5조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공무원의 예산절감과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등의 제안에 대하여 성과금 지급근거 등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소득창출 욕구강화 등 농업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로 시비를 재원으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편중지원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농업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 보조사업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 제5∼8조에 보조금 지원과 관리, 안 제9, 11조에 보조금 총액제 및 일몰제적용과 안 제12조에 보조금 지원제안 등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3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기영 의원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지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 및 근로환경이 열악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공주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정당한 처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정책배경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 2조에 목적,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 5조에 시장의 책무와 지원대상을 규정하며, 안 제6, 7조에 종합계획수립 시행과 실태조사,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4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일 의원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김동일 의원입니다.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이용편의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33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 8m를 9m로, 2m를 1.5m로 하여 같은 항 제3호 중 8m를 9m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말씀드리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연초에 개정이 됐는데 기존에는 건축을 할 때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건축을 짓는다고 하면 내가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내 뒤쪽으로 일조권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대지경계선에서부터 떼어야 되는 기준이거든요. 제가 건물을 지을 때 몇 m 떼느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제 대지경계선에서부터 제 건물높이가 4m일 경우에는 1m를 띄게 돼 있고요. 또 8m의 높이로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2m로 띄게 돼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조권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문제는 이 부분들이 편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일조권 때문에 땅을 더 넓게 짓기 위해서 4m에 1m를 더 확보할 수 있으니까 4m 높이로 해놓고 거기에 샷시라든지 이런 건축구조물을 통해서 더 건물을 확보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도시 미관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령이 바뀐 부분들은 뭐냐면 9m로 해서 1.5m를 떼는 걸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으로써 실제로 짓는 건축주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재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입장에서는 아니면 주민입장에서는 더욱 더 자기의 건축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이용편의도를 높이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지금 현재 시행령이 통과가 이미 돼 있었고요.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이것들이 시급히 돼 있습니다,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게 되면 또 몇 개월로 미뤄지는 재산권 침해의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김동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조사업 추진시 사업비 집행 및 보조금 전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원유지의 필요성 및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전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내용을 안 제14조 2항에 담았고 보조사업이 완료될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 현장조사 등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인사담당관 박갑철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과 재난관리의 총체적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 명칭변경과 안전관리전담조직 신설이 되겠습니다.
  기존 산업국을 안전산업국으로, 기존에 있던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8, 9급을 1%씩 하향조정하고, 6, 7급을 1%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류별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이 지난 5월에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것을 일반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정원도 일반직 전환 12명과 안전관리조직이 신설됨에 따라서 1명이 더 증원되는 내용을 담아서 기존 985명에서 1명 느는 98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총 정원 같은 것도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숫자적으로 다룬 것이 되겠고요.
  보건진료직원은 기존 16명 중 12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으로 따로 보는 것으로 운영지침이 돼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8.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승구   
  복지과장 박승구입니다.
  공주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주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보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현행 공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고 영유아 보육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아 공주시 영유아 보육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안 제10조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안 제20조에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 안 제24조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와 조례안 등 입법예고결과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원가연   
  세무과장 원가연입니다.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3년 1월 1일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충청남도 시·군 조례 개정관련 도 합동 직무 3월 14일 그 결과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중 7월 일괄 부과기준금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의 명칭변경에 따라 제목 및 조문내용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기준금액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기타 법령발췌문인 지방세법을 첨부하였고 그밖에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경제과장 황의병입니다.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급여건이 어려운 구도심 등 일반주택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우리시 보조금지원규모 상향 등으로 도시가스 조기 보급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관련 조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항에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확대를 위해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5세대 이상인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에 보조금 지원규모 총 공사비 50%이내에서 60% 이내로 상향조정하였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도시재생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계법령에 맞춰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간판표시 계획서의 제출대상에서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 제2항에 주민 스스로 관리하는 광고물 등의 자율협정에 주민협의회 업무와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광고물정비 시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관광지 등에서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 디자인과 청소년분야 전문가의 위촉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는 공주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방법을 소집 심의 이외에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위원회의 위원의 심의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0조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운영사항 등은 매년 1월 말까지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8항에 옥외광고 종사자 등 교육기관을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공포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여 개선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8조, 15조에 주거지역에서 대규모점포 규제사항으로 제1종과 제2종 주거지역에서 건물 연면적 2,000㎡미만에서 1,000㎡미만으로 규제를 하였으며,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폐차장, 장례식장, 화약류 저장시설 등에 대해서 관리지역에서만 허용할 수 있도록 건축입지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시 주민의견 청취방법을 제시한 사항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엽서, 서신 통보를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9조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지정으로 업무회피를 방지하고, 안 제14조, 제49조에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적용에 따른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 주변부지 연면적 합산한 면적이 3,000㎡이상이 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7조에 시민편의를 위해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건물 연면적 3,000㎡미만이거나 부지면적 7,000㎡미만 또는 10호 미만의 주택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3조에 녹지지역 및 보존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전통사찰 및 문화재건축물 한옥 등에 대해 건폐율 완화를 하였습니다.
  안 제53조∼62조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3. 공주시 관광상품 전시 및 홍보를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4. 공예품 전시판매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관광상품 전시 및 홍보를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공예품 전시판매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근성   
  관광과장 정근성입니다.
  공주시 관광상품 전시 및 홍보를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관광진흥협의회는 관광상품과 지역특산품을 전시·판매·홍보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활동과 관광진흥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로 공주시 시티투어 운영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무실이 필요로 하여 공공건물 일부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둘째,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4조, 시행령 17조입니다.
  셋째, 시설현황으로는 공주시 운영로35 위치해 면적 66㎡의 기사휴게실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을 관광상품 전시홍보관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 제안내용입니다.
  사용면적 19.8㎡를 3년간 관광진흥협의회에 무상사용을 동의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기대효과는 민간주도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시티투어의 내실 운영 등을 통한 감동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공주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섯째, 부서의견으로는 민간단체의 관광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공주시 관광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관광진흥협의회에 해당 시설을 무상사용 허가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예품 전시판매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공예품 전시판매관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판매관의 연속성과 관광객의 편의성,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해나가고, 중소기업제품 공동전시·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예품 전시판매관의 설치목적에 맞게 지역공예 관련단체에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제안근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입니다.
  셋째, 시설 및 사용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공주시 고마나루길30에 위치해있으며, 대지 15,618㎡와 건물 758㎡의 시설규모입니다.
  사용현황으로는 1층에 공예품 전시판매관과 2층에 교육체험관, 충남공예협동조합과 공주전통공예사업자협의회에서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제안내용은 전시판매관과 교육체험관을 3년간 충남공예협동조합, 공주전통공예사업자협회에 무상사용을 동의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기대효과로는 공예단체의 수익증대 및 공예산업 활성화 기여와 관광객에게 공주만의 차별화되고 수준높은 공예품을 전시·관람·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섯째, 부서의견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지역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충남공예협동조합, 공주전통공예사업자협회에 무상사용허가해 주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 03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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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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