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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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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5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새마을운동지원및육성조례안
  3.   2.공주시농업보조금운영조례안
  4.   3.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일반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
  10.   9.공주시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등에관한조례안
  11.   10.공주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지원에관한조례안
  12.   11.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영유아보육조례안
  15.   14.공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공주시관광상품전시및홍보를위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7.   16.공예품전시판매관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8.   17.고마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9. ○ 휴회의 건(의장제의)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기영    의원, 이창선 의원)
  3.   1.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4.   2. 공주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송영월 의원 외 2인 발의)
  5.   3.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6.   4.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면
  7.   5.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0.   8. 공주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1.   9. 공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송영월 의원 외 2인 발의)
  12.   10.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3인 발의)
  13.   11.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3.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4.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5. 공주시 관광상품 전시 및 홍보를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8.   16. 공예품 전시판매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9.   17.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0. ○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 하고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외 3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 외 7건을 원안가결 하고 공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가결된 16건의 안건과 15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17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기영    의원, 이창선 의원) 

(11시 02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기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존경하는 12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연재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지구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 그리고 완벽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11년 7월 27일 700㎜가 넘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우면산이 붕괴되어 16명이 사망하고 최소 2명이 실종되었으며 30여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우면산사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유례없는 집중폭우로 산사면의 지반이 약해져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있는 남부순환대로를 덮쳐 아파트 단지와 전운마을 그리고 형촌마을을 일순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기도 싫은 끔찍한 자연재해는 언제든 예고 없이 찾아와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전점검을 하고 예방대책을 세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인근에 그런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금학동의 영우마을과 옥룡동의 주공아파트 단지 등 강남권소재 공동주택 주변의 산들이 바로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개월 전 주민들의 진정으로 재난관리과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였고 안전공단 재난예방팀이 방문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으니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승인 요청과 안전행정부에는 도움을 요청하여 관계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산이 사유지인 관계로 기금 사용도 교부금 배당도 모두 불가능하다고 거절당하였습니다. 사유재산에는 예비비 사용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난해에 재해피해복구비 46여 억 원 중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로 11억 5천여 만 원을 포함하여 20여 억 원이 넘는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결국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지만 재해를 당하면 피해복구비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예산운용 방식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빗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떨려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한다는 국가기관은 법의 잣대만 들이대며 국민안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듯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주차장과 산의 경계에는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을씨년스럽게 서있고 출입을 통제하는 가이드라인이 쳐져있어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사업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재난관리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언제 밀어닥칠지 모르는 산사태의 위험 속에서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주민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큰 피해를 당하고 나서 개탄하고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우리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너무나 안타깝고 애석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공주시에서 고도아카데미에 수억 원 씩 공주대학교에다 주고 있습니다. 이 고도육성아카데미를 하면서도 수업을 제대로 받지도 않는데 수료증을 주는 것이 공주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인가.
  수료증은 수료증대로 받고 수업은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공주시청에 와서 시간외수당을 받아가고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공주시청에 와서 카드 긁고 시간외수당을 받고 가는 이런 공무원행태가 과연 공주시민을 위한 공무원인가.
  힘없는 사람들은 몇 십만 원, 몇 만 원 받고도 징계를 받고, 힘 있는 사람들은 몇 백만 원씩 빼먹어도 징계 받지도 않고 진급하고 좋은 보직 받아야 하는지 내가 녹음을 틀어달라면 틀어주겠습니다.
  공개를 원하시면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먹고 어떻게 한 것이 여기에 지금 다 공무원 자체가 이야기한 것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공주의 빚이 어떻다? 예산이 없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무엇을 못해준다? 도둑질해먹을 것은 다해먹어 가면서 정신들 차리라고 하세요.
  또 한 가지는 고마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00억 원이 넘는 국·도비, 시비를 갖다가 고마복합센터를 한다고 해서 우리 앞에 선배의원들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선배의원들마저도 여기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우리 김응수 의원님께서도 절대적으로 이것이 다시 최종복원을 해서 인건비가 20억 원 정도 소요되고 5년 후에 지출된 수입을 다소 높은 것으로 산출되었다는데 그 분석결과 실제로 현실 가능성이 판단한지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을 했고 심규덕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1월 달에 분석결과 5년 후에는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때 과장님이 바뀌기 전에는 수입한다고 해놓고 수입이 많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적자다 우리 의원들이 뜨거운 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직영을 해도 적자, 위탁을 해도 적자인데 왜 굳이 시장님과 국장님은 자기가 임기가 1년밖에 남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워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건지.
  직영을 해서 적자 위탁을 해도 적자해서 최소의 경비로 시민의 혈세로 들어갈 생각은 한 번도 짜지도 않고 위탁만 줘서 공단으로 다 묶어서 지금 현 국장님이 그만두면 이사장으로 간다는 이런 후문만 듣고 본 의원이 한옥마을에 공방촌도 심사하기 전 또는 접수하기 전에 누구누구를 준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관계부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아직 신청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라고해서 나중에 신청 받고 나니까 그 4명이 100% 맞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박기영 의원님께서도 미국 가시기 전에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걱정 속에 여기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만 먹고 어디만 갔다 오면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고 찬성- 지난번에 심규덕 과장님이 그 부서에 계실 때 TF팀 여기에.
○박기영 의원   
  의장님.
○이창선 의원   
  안 끝났어.
○박기영 의원   
  의장님!
○이창선 의원   
  여기에…… 해서 여기에 한다고 했는데 TF팀도 안 있고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TF팀도 조사도 하나도 않고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바뀌고 나면은 거짓말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43억 원을 갚아도 안 갚아도 뭐라고 한다? 또한 은행에 가면 시민의 경제가 어렵고 전문성보다는 사업성이 나아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수입성을 남길 수 있는 과연 한 것이 무엇이냐 없지 않습니까?
  갚아도 뭐라고 하고 안 갚아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잘못 쓰여진 것을 갚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갚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공주시 집행부에서 의원들 몇몇을 데리고 양평 내지 여섯 군데 미술관을 다녔습니다. 이 미술관이, 대한민국의 미술관은 천 군데입니다.
  천 군데 미술관이 있는데도 여섯 군데 미술관만 다녔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주시의 평균치가 나오는 것인지 여섯 군데 중에 세 군데는 위탁, 세 군데는 직영입니다.
  그런데 공주시에서는 시민들을 눈 가리려고 직영해서 사용하는 것은 적자다, 위탁하는 것은 적자라는 이야기를 쏙 빼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현장방문에 한옥마을을 갔었습니다.
  불났는데도 언론한테 불난 것을 하나도 쓰지 마라해서 안 썼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행감 때 이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산 나무에다가 스티로폼 내지는 거기에 아스팔트…… 것을 집어넣으면 화재의 위험성이 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겨가지고 결국에는 한 달 사이에 한옥마을에 두 번의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안 써. 시민의 눈과 귀를 다 막고 있습니다.
  시민의 돈을 흥청망청 써도 주인행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최영학 회장님과 각 단체 오셨습니다만 한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공주의 주인은 여러분들입니다.
  주인행세를 해주십시오.
  우리 선출직 모든 분들 여러분들 대신 감독견제를 하라고 보냈습니다마는 감독견제가 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선출직 의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분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흥청망청 쓰는 것을 눈 가리고 아웅 그냥 가만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인행세를 반드시 해주십시오. 주인행세를 뽑아놓고 감독견제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행세를 감독견제를 안하기 때문에 주인을 무시하고 이런 행태를 흥청망청 쓰는 모습에 아무 소리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못하는 게 많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오신 각 단체 시민여러분 꼭 다음 선거에는 표로 해서 홍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고광철   
  나오셔서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참 안타까운 그런 광경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동료선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또 지역에 주민들도 많이 계시고 또 공무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저 미국 다녀왔습니다.
  경비가 420만 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 의회에서 보조된 것은 180만 원입니다. 나머지 경비는 제가 자비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것이 무슨 죄가 되는 건가요?
  저는 사실 연초에 일본 방문을 할 때도 제 판단이 서지 않아서 사실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같이 다녀오면 제 생각이 굳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으로 다녀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의회는 물론이고 외부에서조차 우리 고마센터에 대한 논란이 하도 분분해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현대미술연수단에 합류를 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는 저 혼자 다녀왔습니다.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이 고마센터를 또 미술관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술관을 하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또 선진국의 미술관은 어떤 방법을 거쳐서 또 과정을 거쳐서 설립 되었는지 또 어떤 컬렉션을 가지고 어떤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또 가서 정말 우리가 미술관을 해야 된다면 전문적인 지식과 상식을 가진 사람한테 맡겨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고자 다녀온 그런 연수를 동료의원이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11명의 의원들을 아우르는 의장단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참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른 마음 갖지 않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6대 의회 2011년 본예산에 80억 원의 시설비로 또 건설비로 승인을 해준 것이 바로 우리 6대 의원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6대 의원님들도 일말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고마센터의 얘기에 대해서 처음 나올 때 의원총회 석상에서 31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있는데 지금 와서 세워놓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시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한 번 고민해보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저는.
  무엇을 얻어먹고 무엇을 받아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인간 박기영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디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서 제 마음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같이 상의하다 보면 밥도 먹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을 흔드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까?
  물론 고마센터 때문에 저 밥 얻어먹은 적 없습니다. 같이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 적은 있습니다.
  이런 정말로 공주를 다 아끼는 분들이지만 공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이념을 이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의원   
  의장님 저 다시 한 번……
○의장 고광철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이창선 의원   
  우리 박기영 의원께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얻어먹었다고, 미국 갔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미술관이 대도시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저 세계 각국 30개국 다녔습니다.
  공주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한복판에 있어서 거리에도 사람이 수백만씩 돌아다니는 그런 도시하고 공주하고 맞는 겁니까?
  일본에 미술관 때문에 50명이 넘게 갔다 왔습니다.
  미국 갔다 왔습니다.
  미국 갔다 오고 일본 갔다 온 게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그 갔다 온 사람들이 이 고마센터에 대해서 논평 한 번 했습니까?
  용역 한 번 해봤습니까?
  없습니다.
  30억 원을 들인다고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어제 9시에 긴급 우리 의원들을 소집해달라는데 우리 의원들 소집하는데 몇 명 안 왔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0억 원인데 12억 원 가지고 할 테니 위탁을 좀 통과해 달라. 아니 30억 원 가지고 했다가 느닷없이 12억 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 한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18억 원을 누가 가져가려고! 누구 주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옆에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의회를 뭘로 아는 거야!
  박기영 의원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박기영 의원도 여기 보면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스럽고 어렵다는 사람들도 이거를 위탁을 하자 위탁에 대한 거와 직영에 대한 것도 다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12억 원 가지고 봐서 뭐를 하겠다?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직영을 하자면 직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시민들 전체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들 표결로 해서 한 번 해봅시다. 적자나던 흑자가 나던 한 번 해봅시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2. 공주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송영월 의원 외 2인 발의)
  3.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4.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면
  5.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윤홍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홍중   
  산업건설위원회 윤홍중 위원장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새마을 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운동 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안은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에 대하여 편중지원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이용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도심 지역 등 일반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확대공급 추진을 위하여 주민부담금의 공주시 보조금 지원규모 확대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권고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8. 공주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9. 공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송영월 의원 외 2인 발의)
  10.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3인 발의)
  11.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공주시 관광상품 전시 및 홍보를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6. 공예품 전시판매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관광상품 전시 및 홍보를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예품 전시판매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의 폐지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업무규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보건진료수입이 공주시 일반회계 세입과 보건소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치매관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치매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치매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의 예산운용 실태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예산운영 감시 활동 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사회복지사가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과 정책배경을 만들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조금의 사업비 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기적인 성과평가로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과 사회발전에 따라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급증에 대비하여 안전의식 제고와 총체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정책을 위해 안전조직·인력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보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금액을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일괄부과 기준금액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공주시 관광상품 전시 홍보를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우리 시의 관광상품과 지역특산품, 생산제품의 전시·판매·홍보로 관광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관광진흥협의회의 다양한 관광진흥사업 추진으로 공주시의 관광홍보에 주력하려는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공예품 전시판매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무상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판매관의 연속성과 관광객의 편의성,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지역의 공예품을 전시·판매·관람할 수 있는 공예단체의 사업을 지원으로 수익증대 및 지역공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관광상품 전시 및 홍보를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예품 전시판매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5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 최종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한 후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협의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7항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시 의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을 가결하되 민간위탁기간을 “협약일로부터 3년”에서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창선 의원   
  의장님 거수로 해주세요, 거수로.
  거수로 정정당당하게 시민들 앞에 뭐가 그리 떳떳하지 못합니까?
  시민의 돈을 지방채를 120억하고 시민 돈을 70억을 하면 200억이 넘는 돈을 붙잡아서 연간 3억씩 빚져가면서 왜 그걸 못합니까?
  거수로 하세요.
○의장 고광철   
  예, 박병수 의원님.
○박병수 의원   
  지금 이창선 의원이 이야기한 것으로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거수로 할 것인가, 투표로 할 것인가,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그거부터 의사를 물어서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의장 고광철   
  제가 아까 의원님들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한대로 그렇고 또 이창선 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찬반을 묻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창선 의원   
  그건 협의가 의원들 다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의장 고광철   
  그걸 처리하고 우선 이거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일로부터 3년에서 ‘3년 이내로 하자는 부대의견을 달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병수 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에 서로 이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아니, 거수인지 표인지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의장 고광철   
  표결은……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 12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의정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 고광철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선 의원   
  지금 의장님이 의사진행을 잘못하고 있어요.
○의장 고광철   
  부의장님이
○사무국장 이장복   
  아니, 부의장님께서 이의제기를 바로 했어야 돼요.
  의장님이 물었잖아요. 물었는데 박병수 의원님이 “이의 없습니다.” 하셨잖아요.
○이창선 의원   
  아니 물은 걸 여기서 진행을 못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였어야지.
  못 받아들여서 내 이야기를 못 받아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의장 고광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고 이창선 의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창선 의원   
  맨 처음에 박병수 의원님께서 표결을 어떻게 할지 그걸 먼저 하자고 했잖아요.
○의장 고광철   
  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송영월 의원   
  아니, 의장님 정회를 하면서까지 협의를 했으면 그게 저기지. 그럼 정회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의장 고광철   
  글쎄, 아까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서로 의견을 달지 않고 협의한다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창선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한명덕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여기서 그냥 해.
○한명덕 의원   
  아니, 아니, 나가서 정식적으로 해야지 오합지졸이 돼서 안 돼요.
  하실 분이 있으시면 나와서 한마디씩 하세요.
○의장 고광철   
  예, 말씀하세요.
○한명덕 의원   
  예, 한명덕 의원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고마복합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자 해가지고 정회를 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상의를 긴밀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분에서는 직영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일부분에서는 민간위탁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도 이렇게 대두되다가 민간위탁쪽으로 의견을 많이 모아가지고서 그 모은 것을 의장님께서 지금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는 일부분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 분은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진행이 지금 3년 이내 민간위탁 이렇게 해서 의장님께서 선언하시고 방망이 두들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번복이 가능한지 법적 조항도 살펴봐야 되고, 저는 이 발언대에 나와서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도 동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싶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나 직영으로 운영을 하나 똑같은 돈이 소모가 되고, 직영으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전문지식이 떨어져서 그 효과가 미비하고 능률이 떨어진다. 민간위탁으로 함으로써 똑같은 돈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고 배워왔기 때문에 동의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얼마든지 앞으로도 제기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예산을 승인 안 해 준다든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따지고 파고들고 시정하면 올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 우선 민간위탁 동의 최소의 경비로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거는 의원 상호 간에 꼼꼼히 챙겨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예산승인 안 해 주면 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의원들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선 민간위탁으로 함으로써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또 직영함으로써 돈이 많이 덜 들어간다면 직영을 해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직영을 하나 민간위탁하나 똑같은 돈 들어가고 효율이 떨어지는 직영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동의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분명히 “3년 이내에 민간위탁에 이의 없습니까?” 해서 박병수 의원님께서 이의 없다고 해서 방망이 두들겼는데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의회진행이 진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국 사례, 국회사례를 한번 떠들어보고 이의 없다고 해서 방망이 두들긴 것을 다시 논의하자?
  이런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의장님께서 3년 이내로 하는 것을 잘못 듣고 방망이를 두드린 것 같습니다.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미술의 수집가입니다.
  미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지금 CJ이든 대기업에서 비자금 골동품 그림 때문에 얼마나 나옵니까?
  몇 조로 나옵니다.
  대기업에서 17조원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공주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미술관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복합으로 만 돼 있지.
  여기 계신 분들 미술관 한번 가보십시오, 미술품을 어떻게 거는지.
  미술품을 가지고 올 때 거는 것조차도 다시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조명까지도 새로 바뀌어야 됩니다.
  또한 이 시설하려면 또 몇 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스프링클러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회의실이 열 군데 있으면 한 군데에서 스프링클러가 잘못 오작동이 나면 미술관 쪽에 물을 뿌리면 그 그림을 전부 임대해온 거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보험들은 거, 그 그림을 임대해오려면 임대비라든가 엄청납니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직영? 직영 하는데는 적자고 위탁하는 건 적자가 아니다?
  적자나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직영하고 위탁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적자폭이 적게 나느냐 지금 대한민국의 미술관이 1000원, 2000원 받습니다, 입장료로. 1000원, 2000원 받아서 운영이 될 거 같습니까?
  어림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직영했을 때 해보지도 않고 적자다. 민간한테 줬을 때 줘보지도 않고 적자다?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본인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의 미술관이 천 군데인데 여섯 군데를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해외 갔다 오면서 그거 평가 한번 내봤습니까? 돈을 몇 억씩 내버리면서 한번 내봤냐고요? 그런 데이터도 없이 여기서 민간 뭐 어쩌고?
  그 민간이 했을 때 내가 5억이 적자가 납니다. 5억 적자나면 또 줄 거요?
  우리 의원들이 다 바뀌는데 예산 깎아?
  그 사안을 모르는데∼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큐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공주시청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거기 관장님으로 가면 전문가 큐레이터를 2명 이상을 써야 됩니다.
  큐레이터는 뭐냐? 미술관의 전문가입니다.
  큐레이터 전문가가 대전에 있다 그만 둔 사람이 지금 공주에 큐레이터 1명이 와있습니다.
  대전의 큐레이터를 갖다가 전국 미술품 심사위원도 제가 만났습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평균치도 안 나오고 왜 그걸 굳이 하려고 그러냐고.
  시민의 돈 무섭습니다.
  10억, 20억?
  자기는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빚져가면서 빚졌다고 하면서 10억, 20억을 시민 돈을 갖다가 우습게 알고 별거 아닌 것처럼 막 통과시켜- 하지 맙시다.
  저 두 손 모아 사정을 합니다!
  민간위탁하지 마시고 직영이라도 1년 동안 한번 해보시고 안 됐을 경우는 시민하고 도모를 해서 해봅시다.
  안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시민과 함께 공청회해보고 어떤 것이 나은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자폭이 적은가 논의를 해봅시다.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 후손들한테 욕되지 않기 위해서 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의원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이 이야기한 이유는 지금 2∼3개월 딜레이 된 기간에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들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하는 결집체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의사를- 제가 안 들어간 이유는 나는 애초부터 이거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고, 들어가서 의견이 결집이 됐으면 법적인 효력은 나중에 차차한다하더라도 그것도 사실은 의결의 방법의 하나입니다.
  빨리 결정을 내려주세요.
  자꾸 딜레이 시켜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의장님이 빨리 결정을 내리시면 종지부가 찍어지는 겁니다.
○의장 고광철   
  제가 동의안 가결하자고 선포했을 때 “이의가 없습니까?” 했을 때 이의가 없다고 해서 제가 가결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끼리 아까 회의 협의 중에서 한쪽으로
○이창선 의원   
  제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거수로 해서 민간 위탁한다면 하겠습니다.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수로 떳떳하게 하십시오.
  의장님, 왜 시장표 받으려고 그래요?
  하지 마십시오.
  공정하게 하십시오.
  거수로 하게 해 주세요.
○우영길 의원   
  아니, 의장님.
○의장 고광철   
  예.
○우영길 의원   
  의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3년 이내로 해가지고서 이의가 없냐 해서 답이 없었잖아요?
○의장 고광철   
  예.
○우영길 의원   
  그러고 의장님이 방망이 두드렸잖아요. 그러면 끝났지.
○이창선 의원   
  지금 다시 또 정정했잖아요, 정정.∼
○송영월 의원   
  의장님, 여기서는 개인 발언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정리하세요.
○의장 고광철   
  그러면 가결됐기 때문에 제가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창선 의원   
  아니, 의장님 정정했잖아요, 아까 의장님이∼
○의장 고광철   
  예,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대 피력을 하시고 또 앞으로 이창선 의원님이 나는 사안이 이렇다.
○이창선 의원   
  제가 지금 반대의견을 했잖아요, 지금∼
○의장 고광철   
  예, 그건 했는데 일단은 가결을
○이창선 의원   
  의장님이 답변해놓고 …… 잘못됐다고∼
○의장 고광철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원안대로 가결했을 때 이의 없냐고 했을 때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창선 의원   
  그러면 아까는 왜 정정했습니까?∼
○의장 고광철   
  그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창선 의원   
  아니, 잘못된 거 정정해서 정정을 해야지, 지금∼
○한명덕 의원   
  의장님.
○의장 고광철   
  예.
○한명덕 의원   
  의장님이 여러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서 이거 속기록에 있을 거예요.
  “3년 이내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병수 의원님이 이의가 없다고 해서
○의장 고광철   
  예, 방망이 쳤지요.
○한명덕 의원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망이 두드렸으면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는 끝난 거예요.
○의장 고광철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창선 의원   
  방망이 두드린 거를
○한명덕 의원   
  의장님 권한으로 정정할 수가 없어요!
○의장 고광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명덕 의원   
  두드리기 전에, 두드리기 전에 이런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반대의견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협의한 내용은 원안으로 이렇게 해서 가결한 거까지 했지만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재논의를 합시다 하는 것도 하실 수 있지만,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장 고광철   
  예,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창선 의원님 이해하시고 이 부분은
○한명덕 의원   
  방망이 두드려놓고 ……
○이창선 의원   
  무슨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의장 고광철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의장님!
○의장 고광철   
  예.
○이창선 위원   
  아니, 방망이 두들기고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의장님 혼자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의장 고광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의가 없냐고 하니까 이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창선 의원   
  이의가 있는 걸 의장님 내가 얘기한 거 정정했지 않습니까!
  아니, 시장님 그만두더라도 이거 표를 받아서 하는 지금 하는 거예요!
○의장 고광철   
  그건 아닙니다.
○이창선 의원   
  아니면 내가 의장님 정정한 걸 해주셔야지요.∼
○의장 고광철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본회의장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의정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7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창선 의원   
  아니, 지금 이거 한 거를 결정을 해주셔야지요, 의장님∼
○의장 고광철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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