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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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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29일(금) 14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공주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3.   2.공주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5.호남고속철도공주역설치에관한건의안
  7.   6.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
  9.   8.200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   9.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11.   10.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2.   11.세종시설치법조속제정촉구성명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공주시장 제출)
  6.   5.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설치에 관한 건의안(윤홍중 의원외 11인 발의)
  7.   6.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   9.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1.   10.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2.   11. 세종시설치법 조속제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충열 의원외 9인 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외 4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 가결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기영 의원, 부위원장에 한은주 의원을 각각 선임해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병수 의원, 부위원장에 김동일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충열 의원 외 아홉 분 의원으로부터 세종시설치법 조속제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공주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공주시장 제출) 
  5.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설치에 관한 건의안(윤홍중 의원외 11인 발의) 

(14시 0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설치에 관한 건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응수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조례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조례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감소에 따른 통ㆍ폐합을 함께 재검토할 수 있도록 다음에 심사하는 것으로 보류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내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ㆍ단체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지역치안 활동과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넷째, 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격차로 인한 계층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지역보건ㆍ의료사업 4개년 추진계획에 심뇌혈관질환 등 16개 보건사업과 공중보건의사 배치와 활용, 의료시설 등 자원확충 계획을 반영하여 도에 제출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설치에 관한 건의안은 윤홍중 의원 외 열한 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인 성토공사에서 교량공사로 변경 설치, 신영천 주민휴식공간 조성, 도로 4차선 확ㆍ포장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윤홍중 의원 외 열한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의 명칭이 「공주시환경자문위원회조례」에서 「공주시환경정책위원회조례」로 변경 되는 등 이미 시행중에 있는 조례의 명칭 및 문구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둘째, 공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하나인 “공공부문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 및 품목 확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경제적인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는 생산ㆍ폐기 등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저감은 물론 자원절약도 할 수 있는 친환경의 보급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부터 친환경상품 구매를 솔선수범하여 생산ㆍ구매를 촉진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인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점심식사를 맛있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 그 다음에 녹색성장 이런 것을 조례를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를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해 놓고 나서도 관계 과에서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앞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어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본회의장에서 했듯이 종이 한 장이라도 진짜 친환경에 꼭 필요한 것인지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또는 아주 세밀하게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무조건 조례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해 놓고 나서 그런 사후관리가 중요하니까 해 놓은 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께서 의회 조례도 좋지만 조례 후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간 사후관리를 집행부에서는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9.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4시 1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각 그 지출과 결산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창선 의원   
  의장님!
○의장 고광철   
  예.
○이창선 의원   
  이것도 어제 의원들이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4대 때부터 5대 선배의원님들한테 책을 갖다가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용액 같은 것이 계속 누적돼서 똑같이 반복돼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월금이 계속 되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해서 이월금을 절약해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이 적게 올라올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결산에 대해서 지금 이월금이라든가 사실 사업적으로 쓰지 못하는 불용액 그런 게 많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월금을 줄여서 그리고 또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 같은 것을 줄여가지고 연도에 사업에 많이 사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됐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4시 1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병수 위원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병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 확정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3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 대상사무,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작성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세종시설치법 조속제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충열 의원외 9인 발의) 

(14시 2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1항 세종시설치법 조속제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이충열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세종시설치법 조속제정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해 지난 9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도 충청권 사정을 구실삼아 11월에 재논의하기로 하는 등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이미 정부부처 이전기관 변경고시까지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제 더 이상 정치권이 세종시설치법 제정을 당리당략으로 이용하지 말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과 세종시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시세약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세종시설치법을 2010년 294회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과 둘째, 세종시 관할 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시세약화 및 재정적 손실 해소방안을 보장하고 셋째,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공주시를 포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이충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이충열 의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병수 의원   
  의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예, 박병수 의원님.
○박병수 의원   
  이충열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저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일부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쯤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 문제는 이제 국회에 정기국회에 회부가 돼 있어서 승인은 아마 바로 될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 의원이 늘상 평상시에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시세가 위축되는 그 부분 인구 7,000여명 이상이 세종시에 편입되는 문제, 장기면을 비롯한 반포, 의당의 각 리단위가 편입되는 문제, 이걸로 인해서 시세가 위축이 되고 시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중앙으로부터의 보조금 문제라든지 여타한 문제가 상당히 악화일로로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안에 청원권은 세종시로 편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청원군의회에서 주축이 되고 청원군에서 같이 합의를 해서 주민들의 투표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연기군 잔여지역은 원래 세종시 주변지역에 포함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쪽은 자기 연기군 지역이 떨어져 나옴으로 인해서 자기네들 독자적인 상생이 어렵기 때문에 포함시켜 달라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우리 공주시는 이 마당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다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명품의 세종시를 만든다면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방법을 강구해서 반대급부를 얻지 않으면 우리 시세의 위축을 과연 누가 감당해낼 수 있는지 이게 사실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본 의원은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가서 우리가 우리 국회의원이, 지역이 배출했던 의원이 당시에는 3명이었지만 현재는 2명으로 줄어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출향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확실한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을, 꼭 세종시에 주변지역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면 우리 현안사업을 같이 맞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아무래도 시의회를 비롯한 시에서 강력한 액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첫째, 이 부분에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와 판단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한때 이런 맘까지도 먹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한테 “우리시가 이렇게 지리적으로도 아니면 나아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위축될 염려가 있는데 과연 너희들이 만약에 시의 관계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투표라도 한번 붙여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더욱 아쉬운 것은 이 지역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을 대변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이런 것을 입법발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과연 향후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 망가질 것인가, 흥할 것인가 감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깊이 헤아리셔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투쟁이 필요하면 투쟁을,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를 이끌어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님의 좋으신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세종시로 편입이 됨으로써 공주시의 시세라든가 인구감소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할 것이고 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의 바람직한 제안내용은 세종시설치법 제정 후 심도 있게 토론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발언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박병수 의원   
  예.
○의장 고광철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성명서는 각 정당과 국회 등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시정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과 2009년도 예비비 및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 그리고 각종 조례안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정례회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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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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