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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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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25일(월) 9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36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제136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0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4.공주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6.   5.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7.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9.   8.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
  11.   10.공주시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12.   11.호남고속철도공주역설치에관한건의안
  13.   1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   13.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5.   1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6.   1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7.   16.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13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공주시장 제출)
  9.   8.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9. 공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10. 공주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2.   11.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설치에 관한 건의안(윤홍중 의원외 11인 발의)
  13.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일 의원외 3인 발의)
  14.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   1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창선 의원외 3인 발의)
  16.   1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   16.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기영 의원외 3인 발의)

(09시 41분 개의)

○의장 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사무국장 전경일입니다.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3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10월 19일자로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1일 공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및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서 10월 19일 해당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윤홍중 의원 외 열한 분 의원으로부터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설치에 관한 건의안과 김동일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이창선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박기영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09시 4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09시 4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3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충열 의원과 송영월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4. 공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4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 상황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6건 9억5,250만원이며 농촌농공지구 조성 등 특별회계 1건에 800만원으로 총 7건에 9억6,050만원을 예비비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조례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에 대한 교육홍보,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 마련과 나항.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시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라.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는 새로운 녹색경제, 녹색산업의 육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바. 공공부분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관한 사항, 사.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 녹색생활운동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운동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예산실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의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부득이 금일부터 9월 29일까지 출석을 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기획예산실장이 대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5.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4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관동 금흥1통 관할 내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622세대가 9월초부터 입주시작으로 최소한 1,800여명 이상의 주민이 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 신관 금홍1통 관할세대 및 인구수가 128세대 244명으로 통내 아파트 1개 단지에 주민이 입주를 하면 622세대 1,800여명이 증가되어 한 명의 통장이 관할하기에는 인구 및 세대수가 많고 아파트 특성상 아파트 주민이 통장을 할 경우 주민통솔 및 관리에 편리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통합에 이로운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변화된 사항을 수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일선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ㆍ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관 금홍1통 관할 내 우남퍼스트빌 아파트의 신축 입주로 세대수 622세대 인구 1,800명 전입으로 신관동 통ㆍ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48개통 331개반에서 2개통 18개반이 증가되는 50개통 349개반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공주시 통ㆍ반의 설치 및 명칭ㆍ관할구역 조정은 현재 404개 리ㆍ통 2,052개 마을을 2개통 18개반이 증가된 406개 리ㆍ통 2,070개반으로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신관동 통ㆍ반 조정 총괄내역과 신관동 통ㆍ반 조정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내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역치안의 활동기준과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협의회 구성은 시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은 시장, 시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 전문가 및 단체장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나.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하고 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는 공주시 및 공주경찰서 업무담당과장으로 하였습니다.
   다. 기능은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라.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례회는 반기별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개최하고 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두어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정리 및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는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수당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공주시장 제출) 

(09시 5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를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공주시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13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439억원, 특별회계는 696억원입니다.
  수납액은 6,18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466억원, 특별회계는 716억원입니다.
  지출액은 4,942억원으로 일반회계 4,472억원, 특별회계 470억원이며 차인잔액은 1,240억원으로 일반회계 994억원, 특별회계 246억원입니다.
  차인잔액 1,240억원 중에서 명시이월470억원, 사고이월 98억원, 계속비이월 223억원과 국비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약 38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411억원은 2010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공주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사업별 세부 결산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난 1999년 정부 국정과제로 최초로 도입되어 준비기간을 거쳐 2006년에는 우리시가 제4차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쳤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하여 2009회계연도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결과물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최종 작성되었습니다.
  2009년도말 우리시의 재정상태 총괄현황으로 총자산은 2조3,551억원, 총부채는 531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3,020억원입니다.
  또한 2009년 재정운영보고서 중 총수익이 3,994억원, 총비용이 3,123억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7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실 사안으로 관련법규와 결산검사실시 경과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공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5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환경보호과장 정종문입니다.
  공주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이 2010년 2월 4일 개정으로 위원회 명칭이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되고 자문ㆍ심의 사항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공주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에서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의 조문내용 중 ‘심의’를 ‘심의ㆍ자문’으로 하는 등 현행법령에 맞게 정정하고자 함입니다.
  공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 이상 공주시 홈페이지, 시보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규제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해나가기 위해서는 상품의 생산ㆍ사용ㆍ폐기 등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은 물론 자원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친환경상품 구매를 솔선수범하여 지속적으로 생산구매를 촉진하는 기반 및 여건을 조성하고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하나인 공공부문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 및 품목확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과 공주시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공주시 출연기관 또는 기업 중 공주시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또는 기업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은 12월말까지 공표토록 하였고 구매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안 제9조에 구매의무 범위를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건설공사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구매 예외사항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와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하고 안 제11조에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저공해 자동차, 순환골재,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공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 이상 공주시 홈페이지, 시보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규제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보건위생과장 오명규입니다.
  공주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에 걸친 건강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안입니다.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비전 및 목표, 현황분석, 중점과제 선정 및 전략, 개별 보건사업 계획, 공중보건의사 배치 활용, 지역보건의료 계획 자원 확충과 역량 강화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건사업은 총 16개 사업으로 중점사업 1개, 개별사업 1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점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환자의 조기발견과 등록 및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개별사업은 15개 사업으로 취약계층 및 만성질환자의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식생활 개선 등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 영ㆍ유아 등 건강검진사업, 어린이 등 구강보건사업, 암 관리사업, 정신질환 등 정신보건사업, 임산부 등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 등 전염병 관리사업, 빈혈예방 등 임산부 및 영ㆍ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진료사업, 의약무관리사업, 위생관리사업으로 숙박 등 공중위생사업, 좋은 식단 실천 등 식품위생사업, 치매환자 등 노인보건사업,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ㆍ활용 계획으로 보건기관 등에 근무하는 의과 23명, 치과 6명, 한방 9명 등 38명 배치 근무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원확충 계획으로 조직, 인력, 시설, 예산계획입니다.
  조직에 있어서는 저출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인력은 정년퇴임자 중 9명을 포함한 인력계획과 노후 보건시설 이전 개ㆍ보수 중 6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에 대한 계획과 국ㆍ도비를 포함한 4개년 간에 걸친 340억2,260만원을 투입하는 예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요약분과 자료를 참고로 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면서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설치에 관한 건의안(윤홍중 의원외 11인 발의) 

(10시 0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1항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홍중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   
  윤홍중 의원입니다.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설치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단과 시공사인 롯데건설 외 이인면 신영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마찰이 커지고 있는바 공주역사건립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에 공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주역이 마을의 큰 들을 가로지르며 20m 이상 성토하며 주민들의 조망권 상실 및 생활권 분리로 불편을 초래하므로 성토공사를 교량공사로 변경 설치하고 마을의 중심하천인 신영천을 삶의 터전으로 하천 이전계획을 폐지하고 주민 및 고속철도 이용객을 위한 휴식생태공간으로 조성하며 공주역사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농기계 및 열차 이용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마을 진입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농기계 이동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일 의원외 3인 발의) 

(10시 0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김동일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김동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비비 지출 심사와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위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제13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동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창선 의원외 3인 발의) 

(10시 1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이창선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이창선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장을 제외한 열한 명의 전 의원이 참석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기영 의원외 3인 발의) 

(10시 1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6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기영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3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10년 10월 26일과 27일 2일간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금일 11시에 산업건설위원회, 13시에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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