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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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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20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70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제170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무료법률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8. 7.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9.공주시CCTV통합관제센터관제인력민간위탁동의안
  11. 10.공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폐지조례안
  15. 14.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공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공주시계획관리지역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9. 18.공주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공주시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1.공주시한옥마을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5분발언(박선자 의원, 이종운의원)
  3. 1. 제17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제17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한상규 의원 외 2인 발의)
  6. 4.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2.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3. 공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4.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5. 공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6.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17. 공주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18.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19.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20.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21.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공주시 축구연합회 윤경태 회장님과 생활체육 회원님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분발언(박선자 의원,   이종운의원)

(10시 06분)

○의장 이해선   
이어서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의원   
박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해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약하는 희망 도시 함께하는 행복 공주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오시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건전한 여론형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가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생활체육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이란 종래의 젊은이 중심의 경기 스포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나이, 성별, 계층의 구분 없이 체육, 스포츠,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뜻한다고 합니다.
수명 100세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수명 100세 시대가 건강 100세 시대가 되기 위해서 생활체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생활체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책을 펼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시민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각종 생활체육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이 아직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 종목의 경우 현재 23개 클럽 1,4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체육관 등 20개 시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나마 사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지원 측면에서 보아도 23개 클럽으로 규모가 확정된 지금 수년 전 7개의 클럽이 활동할 당시의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로 축구종목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74개 팀에서 3,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축구종목 또한 점차 늘어나는 축구인구에 비해 활동 공간과 제반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배드민턴과 축구종목 생활체육단체에서는 앞으로 우리 공주시에 전국배드민턴대회와 전국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생활체육의 붐 조성과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이들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중장기적으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힘써나가는 한편 각종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의 힘은 무한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실의에 빠진 이들에게는 용기를 주며 어르신들께서는 당당한 원로로 거듭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을 통해 생성된 시민의 힘은 우리 시의 경쟁력을 한 층 높여 줄 것입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재 열악한 여건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단체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약하는 희망 도시 함께하는 행복 공주에 노력하고 계시는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정확한 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알려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5개월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금 추진 중인 KTX 공주역 역세권개발은 계획대로 확실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KTX 논산훈련소역 설치관련 용역비 수억 원이 11월 11일 오후 5시 국회 예결위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 질문 때 KTX 논산정차역 문제를 제기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남에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계수조정 소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지만 국토교통위 예산결산 소위를 통과함으로써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논산시 관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KTX 논산훈련소역 설치관련 용역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용역보고가 타당하다고 나와서 차후에 KTX 논산훈련소 정차역이 세워졌을 때 그 파급효과는 우리 KTX 공주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상되는 문제로는 이용객 감소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2013년 2월 15일 이인면사무소에서 있었던 KTX 공주역세권 개발 주민설명회에서 KTX 임종일 서기관은 논산정차역 신설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주역은 존재이유가 적어진다고 하면서 지역 인구가 50만이 되어야 하는데 공주역 중심은 인구가 굉장히 없다. 향후 2045년 1일 평균 이용객이 2,329명을 예측하는데 이보다 낮으면 고속철도역을 폐지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KTX 공주역 역세권 개발은 확실히 진행되고 있는지요.
KTX 공주역에서 공주시내, 청양, 부여, 논산, 계룡시 등으로 가는 도로 및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논산시에서 KTX 논산훈련소역 설치관련에 대하여 대대적인 여론 홍보를 할 때 우리 공주시에서의 대응 논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지금이라도 우리 공주시에서 한시적이라도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제안을 합니다.
더불어서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의회차원에서도 대응책을 강구하자고 제안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이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형근   
사무국장 오형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7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1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한상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11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0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조례안,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1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170회 정례회기를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21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0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우영길 의원과 윤홍중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한상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22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상규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의원   
한상규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제17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한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한상규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에 공포됨에 따라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적용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명 변경은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4조에 보조대상사업을, 안 5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등을, 안 6조와 9조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5조부터 31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실적보고, 성과평가, 그리고 처분의 제한, 지방보조사업체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 성립 후 집행 전에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술용역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명을 공주시 학술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 회의, 제척 용역 실명제, 평가, 용역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법률 상담을 시행하여 민사, 행정, 형사 등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등을, 안 4조부터 5조에는 상담범위 및 상담대상에 관한 사항, 안 6조 및 7조는 상담관의 위촉, 안 8조는 상담방법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인사담당관 원가연입니다.
먼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민선6기 시정목표인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 하는 행복공주의 실현을 위하여 주요 공약 및 정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조직으로서 변화에 부응하도록 인력의 재배치 및 조직 신설과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로운 시정목표를 완성하기 위한 시정방침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을 위하여 첫 번째, 함께 하는 참여시정을 위하여 시민과의 소통 및 협치행정 강화를 위한 팀 신설로는 시정담당관실에 시민소통, 시민봉사과에 컨텍센터, 교육체육과에 시민교육, 건설과에 생활민원팀이며, 두 번째로, 도약하는 지역경제를 위하여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담조직을 집중 보강하고자 미디어담당관실의 2개 담당인 미디어정책, 지역마케팅, 기업경제과의 전통시장, 농촌진흥과의 귀농귀촌, 시정발전연구과의 밤연구팀을 신설하고, 세 번째, 희망담은 명품 관광을 위하여 고도보존 육성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재생활성화를 위한 전략사업기구를 신설 재편하는 것으로 전략사업과의 도시재생, 고도육성, 도자문화시설팀을 신설 재편하고, 문화관광과로 문화체육과와 관광과를 통합하되 테마관광팀을 신설하며 문화재과의 관광경영사업소 소속 사적운영담당과 석장리박물관을 흡수하여 직접 관리하도록 재편하여 업무 효율화 및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품격 높은 교육문화를 위하여는 교육도시의 명성과 평생교육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구로 교육체육과를 신설하여 교육정책, 시민교육, 체육진흥, 체육시설팀을 신설 재편하였고, 5도2촌과를 시정발전연구과로 재편하였으며, 다섯 번째, 행복실현 맞춤 복지를 위하여 개별 복지시설의 관리집중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복지시설사업소에 종합사회복지관, 한옥마을, 나래원팀을 배치하였고 여성보육과 다문화가정팀을 여성다문화와 보육팀으로 재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 안전 등을 위하여는 CCTV의 통합관리로 경찰, 소방과 연계한 재난총괄체재 구축 및 현장 대응력 강화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과에 통합관제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기구 조정은 5급 정원 52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정원조정에 있어서도 총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고 직급별 정원만 현실과 부합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써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끝으로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되 이는 현행의 조례를 조직개편안에 맞추어 조례의 형식과 기본 내용은 종전과 같이 하되 변경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 41개는 부칙 제2조에 명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로는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에 따라 자치법규로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2013년 12월 11일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 인사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서 존립 이유가 소멸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감사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입니다.
공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방범, 어린이 보호 등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축 중에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CCTV 영상 관제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중 CCTV 영상관제 인력운영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제안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공주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세 번째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계획으로는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증축 청사 3층 면적 266㎡의 CCTV 영상관제실, 재난상황실, 정비실, 그리고 정보열람실 및 휴게실 등으로 구성되며, 통합관제대상 CCTV 총 수는 2014년 7월 기준 586대로써 구축사업비는 총 12억 9440만 원으로 청사 증축공사와 연계하여 2015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민간위탁 계획안입니다.
위탁업무는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관제인력으로 위탁범위는 관제인력 선발 및 관리, CCTV 영상관제와 긴급 및 특이사항 상황보고 등이며, CCTV 586대를 24시간 연중으로 실시간 관제를 위하여 최소 16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관제인력 위탁은 1년 단위로 하고 위탁비용은 연간 약 4억 2000만 원이 소요되며 수탁자는 경쟁 입찰 용역을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의견으로는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차질 없는 관제와 관제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경비업체 등에 민간 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정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사회과장 곽휘성입니다.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고 기금목표액이 전부 확보됨에 따라서 기금운용을 일몰제에 따른 존속기한을 법문에 명시하여 기금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을 개정별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성별균형조항 신설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회 제척, 기피, 위촉, 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복지과장 이준배입니다.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한 사설봉안시설 설치 기준과 묘지 등의 설치제한 지역은 상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 폐지하고 봉안당에 유골함 설치 안치 후 중도에 타 시설로 반출 시에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반환규정이 없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며, 봉안당 이용 시 관내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 제12조를 삭제하고 안 제20조 제3항에 중도포기하고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남은 잔여기간에 대하여 사용료를 환불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0조 제4항에 관내 기준을 화장과 봉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봉안에 따른 관내 기준을 완화하여 이를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2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사항을 참고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재산, 일반재산의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시 지역특산법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거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장옥을 상인보호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2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관리수탁자의 신용평가 및 관리운영능력과 관련한 실적 등으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거용 대부료의 요율을 25/1,000에서 20/1,00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사용료 감면율을 대부료 금액에 따라 30/1,000에서 25/1,000감면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조정비율을 전년도 대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100 이상 증가시에 감면율을 적용하던 것을 5/100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급에 관한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공평하게 3%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동지역의 면적을 1,500㎡에서 2,000㎡로, 건물소유점용기간을 89년 1월 24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으며,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점유 사용하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의 읍·면·동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할 수 있는 자에게 10,000㎡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공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기업경제과장 황의병입니다.
공주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근거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이 개정되어 별표2의 소매인 지정기준이 폐지되었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가 명시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통한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기존 위원회를 통합하여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를 시 및 읍·면·동에 설치하고 기업투자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금액을 확대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기존의 공주시 기업유치심의위원회와 공주시 기업유치활동위원회를 통합하여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를 시 및 읍·면·동에 각각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제3항 제1호에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지원보조금 총액을 국비 및 도비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은 시비로 부담하여 150억 원까지로 안 제7조 제3항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보조금 총액을 도비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은 시비로 부담하여 100억 원에서 150억 원까지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4항에 신규투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투자금액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또는 고용인원 25명 이상 50명 미만인 공장까지도 지원을 확대하였고, 안 제7조의 제1항과 제8조 제1항에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항목 중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확보와 보조금 환수 등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같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보조금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에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유치 및 인허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업유치촉진본부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일환   
산림과장 김일환입니다.
공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차원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으로 명시된 조문을 개정하여 중복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시 점용료 산정금액과 징수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기존에 조례로 정한 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조례의 명칭을 공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제2조에는 점용료의 금액을, 안 제3조에는 점용료 납부방법을, 안 제3조 2에는 점용료의 면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의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공주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계획관리 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도시재생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중적, 관행적으로 등록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기업 및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반영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주요 사항은 6개 항목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변경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사항 중 경미한 행위의 기준과 세부기준 등 3개 항목을 정비하였으며,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등을 나열하는 별표 25개 순서를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순서와 일치시켰으며, 계획관리지역 내 음식점 입지기준 10호를 250m에서 300m로 공동주택 1동 1호에서 세대수 1호로 변경하여 음식점 입지를 완화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별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2005년 4월 18일 제정 공포이후 운영실적이 없고 2014년 1월 14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시행령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시설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6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하향조정하고 대기환경법 개정으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1998년 주차장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공공요금 인상억제와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동결하였으나 우리 시 주차요금은 도내에서 가장 낮은 실정으로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주차요금을 인상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2009년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시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율을 70%로 신설하였으나 주차장법 개정으로 장애인소유차량, 국가유공자 소유차량, 만 65세 이상 자가운전자와 동일하게 감면율을 조정, 경형자동차의 감면율을 70%에서 50%로 하향조정하고 대기환경법 개정으로 저공해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감면율도 동일하게 50%감면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1회 30분 기준 기존 주차요금을 1급지인 동지역을 300원에서 500원으로 200원 인상하고, 2급지 읍·면지역은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코자 하며 월정기 주차요금이 주·야간 구분되었으나, 주·야간을 통합 45,000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8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진기연   
수도과장 진기연입니다.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원인자부담금 및 급수공사비를 일괄 부과하여 이를 납부하지 않을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납부자의 부담으로 적용함에 따라서 고액 원인자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반경 50㎜이상 급수신청자 중 원인자부담금의 분납을 원할 경우 4회의 범위 내에서 24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김형호   
건강과장 김형호입니다.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인구증가와 출산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 증액을 통하여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양육지원대상자 확대로 첫째 미지급에서 첫째를 포함이며 출산양육지원금 증액으로는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이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최소 거주기간 개정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입니다.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개별숙박동 4동에 대해 준공에 맞춰서 적정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료를 주말, 주중으로 구분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을 조정하여서 시세입 확충에 기여코자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개별숙박동 4동에 대한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해서 별표 1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일부조정안에 대해서는 30%에서 20%로 별표2와 같습니다.
이하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관광경영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4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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