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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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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9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2015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3. 2.공주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201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5. 4.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6. 5.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5분발언(박선자, 한상규, 이종운,박기영, 박병수 의원)
  3. 1.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 2.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 외 3인 발의)
  5. 3.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한상규 의원 발의)
  6. 4.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7.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3분 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발언(박선자, 한상규,   이종운,박기영, 박병수 의원)

(11시 03분)

○의장 이해선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의원   
박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 공주 구현에 매진하고 계신 오시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여론 형성을 선도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우리 시정의 전반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인구감소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지역발전의 토대이자 가장 핵심적인 미래의 성장동력입니다.
또한 인구는 보통교부세 산정과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의 기초로써 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확보 수단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공주시는 한때 인구 20만을 상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1만 4,000여 명으로 크게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구 10만선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구문제에 대하여 이구동성으로 걱정하면서도 정작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보다 정확한 현실 인식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생활하면서도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공주시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대학생, 기관, 단체, 직원 등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분들이 우리 시에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주시로 주소를 이전하는 대학생에게 복지카드를 발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전원주택 조성 등을 통해 세종시 활동인구 중 일부를 우리 시로 흡수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도시 세종시의 인구수용 능력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구유입 시책개발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귀농 귀촌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귀농 귀촌자들이 우리 시에 정착하게 되면 우리 시로서는 훌륭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게 되어 인구증가 이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정비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내용이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타 자치단체의 우수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제안 내용이 일반 상식적이고 단편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공주시 위기상황을 한 번 더 냉철히 인식하고 보다 강력한 시책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의원   
한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오시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이자율 현실화 및 농업인 각종 농촌 보조사업 균등혜택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진흥자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에는 1995년 1월에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주시 농업인 육성과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경영 안정을 위하여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 농업인 해외연수, 수입개방에 대응한 소득작물 개발육성 등 여러 사업에 대하여 융자금을 대부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한도액은 농업인의 경우 5000만 원,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1억 원, 그 외 사업종류에 따라 작게는 1억 원, 많게는 30억 원까지 융자금을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추곡매입자금 등은 1년 이내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융자금 이자는 연리 3%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주시가 1995년도에 본 조례를 제정한 후 지금까지 융자금 이자를 연리 3%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현행 기준금리를 2.25%에서 2%로 사상 최저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융자금 이자도 연리 2%로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야 현재 어려운 농민들을 조금이나마 돕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제안 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농촌진흥자금 융자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투명하게 심의를 거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농촌 보조금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진 내용입니다만 현재 농촌에는 각종 보조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촌진흥자금이라든지 축산자금, 농기계자금, 그리고 귀농 귀촌 지원 등 많은 분야에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다수 농업인들이 농촌 보조사업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특정인들에게만 혜택을 보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촌에 관련된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한분 한분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한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약하는 희망 도시 함께하는 행복 공주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6개월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월송동사무소 신축 조기착공 촉구와 KTX 공주역사 개통에 따른 인프라 구축 미흡 그리고 지난번 타결된 한·중 FTA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 9월 1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선 월송동 청사 신축부지를 매입한 후 청사 신축 예산을 내년 추경에 조기 반영하여 조속히 청사가 신축되어 주민들의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추진 중인 KTX 공주역사 개통을 앞두고 사전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다 철저하고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공주역사 주변을 살펴보면 우선 이용객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연계 교통망 체계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윤곽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프라 구축이 미비할 시 공주역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현저히 떨어지고 논산정차역 역명변경 문제들이 대두됨은 물론 역세권 개발도 요원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KTX 공주역사 개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10일 한·중간 체결된 FTA와 관련하여 우리 농촌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열악한 처지에 있는 농민들이 중국산 저가 농산물의 대량 유입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될까 매우 걱정됩니다.
물론 우리 농촌에서도 자생력과 경영능력을 배양하여 FTA에 대처해 나가야겠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시 차원의 농업보호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우리 시 농업부서에서는 한·중 FTA가 우리 농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장·단기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농민보호 대책 추진 소요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이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주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오시덕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한 취재원 발굴을 통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 시정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주·정차 단속 방법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이익은 당연히 운전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지만 주·정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잠깐이면 되겠지 하고 방심했다가 단속이 되면 본인의 잘못인 줄 알면서도 속이 상하게 됩니다.
특히 공주를 방문한 외지 관광객의 경우 우리 공주시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하나의 차선책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할 수 있는 주·정차 단속 알리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 서비스는 불법주차 차량이 CCTV나 단속반에 의해 적발됐을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이 단속 대상임을 확인하고 5분 안에 다른 장소로 이동주차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 시스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예산이 소요되고 운영에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단속으로 인해 폐해를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정차 단속 알리미 서비스 제도의 취지와 장점을 인식하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본 제도를 도입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공주시 예산은 시민 모두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주시 예산집행 중 대표적인 낭비사례를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세계대백제전 가로경관 조성사업 일명 신관공원 데크설치 공사, 총 공사비 12억 7000여만 원 부실공사로 3년 10개월 만에 철거 둘째, 제민천 내 초기 자전거도로 및 데크설치 공사, 데크와 황토포장 등 총 공사비 6억 8000여만 원,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2년 2개월 만에 철거, 생명과학고 앞 금강교 하상보호공 사업 총사업비 23억 원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4대강을 잇는 대운하 사업을 비롯한 4대강 개발 사업을 선거공약으로 이미 발표됐던 사항입니다.
대통령 당선 20일 전 하상보호공 사업발주 금강을 비롯한 4대강 사업을 선거공약으로 세운 자가 당선되어 사업시행이 확실시 된 상황에서 공사강행, 공사 완료한 금강 하상보호공 걷어내고 재시공,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넷째, 고마센터 위탁비용 2014년 20여억 원, 2015년 21여억 원, 위탁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체결 2014년 20여억 원 예산낭비, 다섯째, 공주시 지방채 2014년도 말 기준 미 변제금액 182억 원, 이자 추산액 44여억 원 일괄 변제하여 이자 지급액 절약 당부 드립니다.
여섯 번째, 각종 국가보조금 정산관리 첫째, 국가보조금이란 잘 아시다시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에서 지급하는 자금을 말하는데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하여 눈먼 돈처럼 여겨져 해마다 줄줄 새고 있는 게 보조금의 현실이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혈세가 새어나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도둑 앞에 곳간을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감독을 엉터리로 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부정수급을 묵인하거나 수급자와 결탁한 사례가 밝혀진 것만 해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은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돈만 아꼈어도 누리예산은 물론이고 어려운 이웃을 더 챙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 인력과 체계를 철저히 재점검하여 바꿀 것은 과감하게 모두 바꿔야 합니다.
감시와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 수법은 더욱더 교묘해질 것입니다.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발로 뛰어서 거짓 사업인지 아닌지 눈으로 확인하고 진행과정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정기관은 보조금 유용과 횡령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턱이 닳듯이 관공서 방문하여 보조금 가져가는 특정세력 일소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퍼주는 식 보조금 제도는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 집행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회성 축제 및 행사 줄여야 합니다. 줄이는 것이 어렵다면 통합하여 행사를 치러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과 불철주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론 직필하시는 특급뉴스 송순선 기자님, 금강뉴스의 임미성 기자님 존경합니다.
모두들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더 보다 나은 공주시민의 삶을 위하여 내년에도 직분에 충실해주실 것으로 믿고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형근   
사무국장 오형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상임위원장과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결된 5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30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부위원장 김영미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통제를 통해 집행기관의 책임성을 고취시킴으로써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환경성 질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부지 매입에 관한 사안과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도심지역의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부터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골목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쌈지주차장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김영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한상규 의원 발의) 
4.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4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 총 5576억 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예산 4730억 원 중 61억 29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사회복지기금 외 4개 기금 65억 원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323억 원에서 244억 원을 증액한 6567억 원의 예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 5억 823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37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홍중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윤홍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홍중 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시민의 명령에 부응하여 감사를 해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사무처리상 상황의 보고와 질문 답변도 동법 제42조에 의해 집행부가 감사장에 출석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모든 부서를 심도있는 송곳 같은 감사활동을 벌이면서 잘한 점, 잘못된 점, 계속 보완해야 될 점 등 많은 시책들이 발견되었고, 각 부서장의 업무숙지도 미비, 자세에 있어서 다양성 표출 등 많은 것들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업무숙지도는 물론 관계 법령 등의 숙지도가 상당히 거리감이 표출되어 지식의 괴리가 많았음도 도출되었던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 부서가 공동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제시된 문제점 즉 시정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 작성 제출입니다.
감사자료는 질문하는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질문내용에 육하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질문의 효용성을 높여야 하는데 많은 자료들이 지면만 채우는 감사자료였다고 할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상식에 어긋난 애매모호한 자료작성으로 답변의 허점이 많이 드러나 듣는 위원으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위반 사항히 현저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절차는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 결정, 보조금 지급,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및 정산, 잔액반납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함에도 첫 번째,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보조금 사업이 완료되었고, 두 번째,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보조금 집행정산서가 제출되고, 셋째, 보조금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보조금 정산서가 또 제출되고, 네 번째, 보조금을 지급하면 발생된 이자는 이유 불문 반납하여야 하는데 발생된 이자를 반납한 사실이 없고, 다섯 번째, 수백 수천 수억 원의 보조금 사업에는 몇 백 원, 몇 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대부분 전액 집행으로 정산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예산 전용의 불합리성입니다.
예산이 자칫 단체의 1회계연도의 살림살이를 총망라한 살림살이로써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7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이 회계연도 10일 전까지 의회에서 심의 의결이 성립된 것을 집행부 모 부서에서는 다음 연도의 회계연도가 개시되자마자 기 성립된 예산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1억 이상을 전용하여 타 목으로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추경을 전후하여 예산 전용이 성행, 자행되고 있음은 부서장의 예산 편성과 지출에 관한 개별법령과 지침의 학습과 정신적 마인드가 문제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부서장과 기획담당관 상식에 반하는 예산 전용하지 맙시다.
필요 불가결시 최소한의 예산만이 전용절차를 거쳐 전용토록 함을 주문합니다.
넷째, 용역물과 모든 문서의 완벽한 검토와 검증입니다.
용역물은 외부업체가 만든 기획물로써 우리 시에 적합한 미래지향적 용역물인지 충분한 검토 후 채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용역물 납품 그대로 수용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설계를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또 변경하는 사례가 반복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실태는 각 부서의 작고 부족한 판단에서 나온 용역물 채택으로써 그것은 바로 시민이 낸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잦은 설계 변경사업은 책임추궁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충분하고 철저한 설계 검토와 용역물 검토를 주문합니다.
다섯 번째,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근절입니다.
모든 설계변경은 예산증액으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판단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하였다면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추가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예산 증액현상은 설계 검토 능력 부족으로써 능력향상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시책업무추진비의 불합리성입니다.
예산은 회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1회계연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면 이월금 계속비를 제외한 예산잔액 불용액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몇몇 부서의 업무추진집행을 보면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않은 잔액은 불용처리하여야 함에도 다음 연도로 넘겨 마지막 잔액까지 식사하는 것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회계연도를 넘겨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원칙 첫 번째를 무시한 형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는 오직 시정에 이익이 되는 일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하루에도 오찬비로 두세네 번 집행하고 하루건너 식사하고 선물을 사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고마센터 건립비는 314억 투입하고 170억 빚을 내고 수십 억 운영비를 대주고 있는 터에 세금의 무서움 없이 직원들 식사비 또 선물 구입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입니다. 세금의 무서움을 압시다.
일곱 번째, 종합터미널 이전에 따른 1억 2000만 원 혈세낭비 구상권 청구에 대한 당해 부서의 복지부동입니다. 1억 2000만 원 혈세낭비는 잘못된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 있습니다.
시책추진과정의 잘못과 세금의 무서움을 모르고 방관하고 있는 크나큰 공무원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행정잘못으로 손해를 배상한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자에 따라 공무원 선임자, 감독자를 의미하고 있고, 경력직 공무원, 특수 경력직 공무원 모두가 해당되므로 이는 당연히 담당국장이나 전임 시장이 배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임시장은 제3자에게 배상권 청구를 한 잘못이 있었고 그런 중요한 실패사건을 덮으려는 공주시 감사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부서는 도청 감사를 이유로 구상권 청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도청 감사가 위 수준이 아닌 중간 관리층으로 마무리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 식 직속상관이었기 때문에 등등의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감사기능의 본질이 아닙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법 집행 눈감기는 복지부동이요, 직무유기라는 생각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 적법한 절차를 밟아 구상권 발동하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고마센터 생산적 운영입니다.
고마센터가 합리성이 없다는 주장은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공감하고 우려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 위치에 314억이나 투입했어야 하는 것과 두 번째, 운영의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셋째, 엄청난 운영비가 계속 세금으로 충당되어 시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넷째, 이모 전직 담당 고위공무원이 적자난다고 밝히면서도 사업추진을 강하게 했으므로 그 당사자를 비롯한 상하 공무원들의 행정오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고마센터의 갑을 간 협약서 내용의 부실한 점이 많다는 점 즉, 예산편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공주시에서 지원하는 세금의 운영비는 보조금 조례에 따라 집행사항과 정산 보고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 등등은 그 당시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중론에 따라 책임추궁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모든 과정을 검토하고 보완하여 애물단지가 되지 않고 공주에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는 생산적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감사위원님의 질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는 답변의 무책임성입니다.
위원이 질문을 할 때 그 시책에 대한 답변을 그 시책의 부서장으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대한 계장, 과장, 담당관이 날인을 하고 그 답변서를 작성 책임으로 엮어서 배포하여 줍니다. 그 날인은 질문서에 대한 행정 책임적 답변서로써 책임과 의무를 띤 법률 행정적 가치가 있는 행정행위적 답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장에는 그 날인한 답변서를 망각한 체 날인의 의미도 모르는 체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당해 부서장은 감사장에 출석할 때 자기 부서의 업무에 대한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는 것인냥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라는 답변은 답변이 아닙니다. 소신 있게 자기 업무에 대한 감사에 임하는 부서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동문서답하는 자세는 바로 감사자세가 아닙니다.
이외에 공사의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 공무원의 능력 문제행정 소송자료 미 제출, 공금횡령의 문제,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에 따른 제반문제, 나래원 운영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전문감사 실시, 시민여가시설 정비 및 확충 등이 있습니다만 예산의 정도 집행과 공복으로서의 행정수행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모든 행정행위 재량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와 준 법률행위가 있고 모든 관련법이 있어 적법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법성을 뒤흔든 행정집행은 언제나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의회나 집행부는 시민행복, 지역경제활성화, 공주 발전이라는 큰 축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너나 구분 없이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행복공주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윤홍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곧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했거나 건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신속한 보완과 앞으로의 조치계획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30일 동안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합심하여 시민 복지 향상과 시민이 행복한 공주를 만드는데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12만 시민과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7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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