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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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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5년 7월 1일(수)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7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제17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201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4.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 5.201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6.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7.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
  9. 8.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 9.공주시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에관한조례안
  11. 10.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배찬식, 윤홍중 의원)
  3. 1. 제175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제175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6. 4.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7. 5.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미 의원 외 2인 발의)
  9.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의장제의)
  10. 8.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한상규 의원 외 2인 발의)
  11. 9.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7분 개의)


○부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배찬식, 윤홍중 의원) 

(11시 07분)


○부의장 박병수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찬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   
배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6·25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65년 전인 1950년 7월 9일 공주지역에서는 참혹한 비극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군과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공주지역 국민보도연맹원 200여명과 공주형무소에서 수감 중이던 재소자 300여명을 상왕동의 ‘작은살구쟁이’에서 집단 학살했습니다.
공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수만 명의 민간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우리 현대사의 슬픈 비극입니다.
전쟁이라는 국가위기와 비상사태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근거와 절차가 없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은 행위였습니다.
왕촌 살구쟁이에서 하루 종일 울렸던 총성과 비명소리는 잊혀졌고 유족들은 유골 수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족과 뜻있는 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살구쟁이 집단학살 사건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족들은 2006년부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공주유족회”를 조직하여 현재 옥룡동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은 106명이라고 합니다.
위 유족회는 2006년 6월 5일 왕촌 살구쟁이 현장에서 고인들에 대한 위령제를 시작으로 매년 7월 9일 지내오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29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공주지역 피해자 현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34명의 인적사항이 확인된 유해가 발견 조사되었습니다.
이듬해 2008년 12월 8일에는 사건현장을 알리기 위해 도로변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과 공주시장 공동 명의로 ‘유해매장지 표지판’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 당시 1차 발굴된 희생자 유해 317구는 충북대학교 추모관에 안치했습니다.
남은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2013년 10월 15일 충남도청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원받아 2차 발굴을 하여 희생자 80구를 추가로 같은 장소에 안치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6월 2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6·25전쟁 당시 공주 상왕동 살구쟁이에서 1950년 7월 9일 공주형무소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 등 최소 400여 명을 공주 CIC분견대, 공주파견헌병대, 공주지역 경찰 등이 집단학살한 일은 진실이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 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희생자 위령제 봉행 및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주시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라고 합니다.
왕촌 살구쟁이는 평화와 인권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비극의 현장을 잊지 않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분석 검토를 하셔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분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필요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주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수   
배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   
공주시의회 윤홍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점 의미 있는 카이로스적 순간이며 공간속의 시간이라 간직하며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본회의장에는 존경하는 언론인들이 다수 참석하셨습니다.
이 본회의장에 더욱 힘을 불어넣어 주고자 참석하신 우리의 언론인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시간은 물 흐르듯 가는 크로노스적 인 것이어서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5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대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민선 6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시정을 되돌아보았고 미래의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를 찾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나름의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건설은 소걸음이었고 어떤 부문에서는 시민의 마음과 삶을 어둡게 적용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기도 합니다.
시장님은 민선6기로 취임하시면서 시민에게 무한봉사가 시작되는 날이요, 무한봉사로 시민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시장님의 취임으로 그 발걸음은 시민의, 공주의, 내일의 꿈을 이루는 첫걸음으로 모두가 반기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감 속에 맨 먼저 나타난 어두운 반응 즉, 시민과 지역의 원성이 탄천산업단지 내의 불산공장 유치행정이었습니다.
불산은 화학제품으로 사고발생 시 엄청난 큰 결과를 초래하는 각 지역마다 거부하는 시설입니다.
불산공장이 들어선 금산군, 충북, 경상도, 경기도 등 각 지역에서는 불산누출로 시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모든 생물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 공장을 내 지역에서는 들어설 수 없다고 반대 시위하는 몰아내고자 하는 공장을 공주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의 공포심을 가져다주는 불산공장 유치가 공주시가 대대적으로 광고 홍보한느 공주시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흥미진진이라는 달콤한 표현으로 시민을 우롱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업경제과장과 팀장, 담당자는 불산 전문가의 대동 없이 그 공장을 견학하면서 공장설명도 듣지 않고 질의응답도 없고 공장 내 기계장치만 보고 돌아와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라고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국장은 결재를 하였습니다.
보고서의 격식과 진실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행정, 기업유치도 시민을 저버린 공주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시민의 애타는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까?
공주시는 시민의, 지역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까?
육하원칙에 따라 근거제시와 현지상황 등을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당위성, 효과성, 미래지향성 등등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함에도 문서의 가치성을 의심케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과장, 국장 등등 결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탄천산업단지 내의 불산공장 유치의 2014. 8. 22. 투자양해각서와 유치행정이 당연히 철회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시민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유치는 선별해서 우량기업을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에 들어서 공주시의 언론보도를 분석해 보면 공직자들이 새 시대에 맞지 않는 불미의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 윤리현장에 어긋나는 금품수수로 인한 청렴성 위반, 이해관계자와의 평일 골프 치는 행위 등은 공주시민에게 죄를 짓는 행위일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2015년 3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들이 직무관련자와 골프 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군의 청렴대책을 발표, 청렴 36개 시행계획을 발표한 시점에서 공주시 간부 공무원의 청렴위반 행위는 아름다운 행태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또 행정의 미숙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장실에 법원 집행관이 들어온 것은 법 지식의 무지에서 비롯된 대목이기도 합니다.
조직의 규범, 행위의 규범, 행정의 규범 등등의 기능들이 무너져 내린 공주시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6월 30일 시장님의 해외순방으로 공석 중이십니다.
시장님이 안 계신 핑계로 공무원들의 정신이 해이되어 시민의 질타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시청의 문을 활짝 열고 큰 생각으로 큰 행정으로 시민에게 큰 행복을 주는 행정을 주문합니다.
이해선 의장님은 전 의원님들과 더불어 정파를 떠나서 시장님과 함께 행복한 공주를 만들려고 뛰고, 뛰고 또 뛰고 계십니다.
공무원들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공주시정이 우뚝 서기 위해 미래에 대한 혜안으로 비전과 목표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가 토양을 만들고 양분을 불어넣어 행복공주를 이룹시다.
희망을 펼쳐 봅시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고뇌적 표현임을 밝혀둡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수   
윤홍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노평종   
사무국장 노평종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7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레회 회기를 7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6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병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5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22분)


○부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조례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5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23분)


○부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제17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부의장이 우영길 의원과 윤홍중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3분)


○부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오늘은 민선6기와 제7대 공주시의회가 출범한지 1년 뜻 깊은 2015년도 7월 1일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에 큰 관심과 의회의 기능을 활발히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병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4년 예비비는 총 9건에 18억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AI특별방역 초소 운영 및 살처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2014년 1월, 부여군 홍산면에서 발생한 AI가 천안, 논산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초소 운영과 살처분 농가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다섯 차례 걸쳐 9억 6800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면청소차 구입입니다.
2014년 4월, 월송동 국도에서 노면청소를 하던 우리시 청소차를 후면 충돌한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신규 구입하기 위하여 2억 3000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셋째, 배수로 사망 손해배상금 지급의 건입니다.
송선동 시·도 36호선 배수로에 사망한 사건으로 영조물 하자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우리시 관리책임 일부를 인정하여 배상금 1억 1100만 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넷째, 구제역 예방사업입니다.
2014년 12월,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12월 16일 세종시와, 천안시까지 확산됨에 따라 우리시 유입되는 차단을 하기 위하여 긴급방역예산 5억 400만 원을 예비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폭설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2014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 내린 폭설로 인하여 서리피해 보상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사안으로 충청남도의 복구계획에 따라 우리시 대응재원으로 700만 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병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5.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6분)


○부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김영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다섯 분의 위원이 결산감사를 실시한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입니다.
예산액은 일반회계 6540억 8500만 원, 특별회계 915억 8100만 원을 합한 7456억 6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7458억 2100만 원, 지출액은 5345억 7500만 원, 이월액은 1393억 4900만 원으로 지출액과 이액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717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체제에 의거 작성한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2014년도 말 기준 우리 시의 재정 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2조 8924억 3600만 원, 총 부채는 367억 62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2조 8556억 7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우리 시 재정운영 성과입니다.
총 수익은 5223억 3500만 원, 총 비용은 4260억 7800만 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지출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62억 57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등 첨부서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우리 고장 효의 상징적 장소로 널리 알려진 국고개 일원에 스토리가 있는 효심공원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원 내 효행이 지극한 효자 이복비 및 향덕비를 문화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 설치하여 효에 대한 교육현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효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인근토지와 건물을 매입 조성면적 확대로 공원으로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국고개 효자공원 조성사업이고 위치는 공주시 중동 300-1번지 외 1필지로 토지 2필지, 706㎡, 건물 2동, 165.09㎡, 추정가격은 1억 7700여만 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병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미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31분)


○부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미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미   
김영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사안입니다.
내용으로는 2014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7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수   
김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김영미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32분)


○부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한상규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33분)


○부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상규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의원   
한상규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17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내용으로는 오는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공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수   
한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한상규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5분)


○부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기업경제과장 김광태입니다.
금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통과에서 기업경제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통과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께서 지도와 도움으로 교통관련 현안사항을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채무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 대출을 원활히 하여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특례보증 대상자의 지원 및 자격사항, 안 제5조에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체결 및 업무의 일부위탁, 자금출현, 안 제6조에 특례보증 지원 제한 및 중기 등의 내용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병수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6분)


○부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윤도영   
금번 7월 1일자로 수도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수도과장 윤도영입니다.
그동안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도약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일반용과 가정용으로 구분되어있는 상수도요금 체계에 대하여 공업용을 신설하여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수도사용료 부담을 줄여서 산업단지 내에 기업유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27조 제1항에 수도사용 요율표에 공업용 신설 별표1과 동 조례 제28조 제1항에 업종 구분표에 공업용을 신설 별표1을 통한 ton당 800원의 요금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시 전체에 기업체 혜택을 주자라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 시에 개별공장 현황파악 등이 현재 미진한 상태로 있고 해서 더 많은 현황파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금일 조례개정은 원안대로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 중에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시에 기업경제과와 협의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는 인근 천안이나 아산에 전용공업용수를 제공하는 시·군에 비해서 요금이 비싸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천안시 지역은 전용공업용수 관로를 설치하여 정수가 아닌 원수를 사용한 관계로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여군이나 부여군 같은 경우는 860원, 논산시 820원보다는 약간 낮은 가격인 우리시 상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현실화율이 45.3%임을 감안할 때에 ton당 800원이면 적당한 가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박병수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0분)


○부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시 공유재산인 공주시 고맛나루길 30에 소재한 공예품 전시판매관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15년 8월 15일 만료됨에 따라 충남공예협동조합과 공주전통공예사업자협회로부터 무상사용 허가연장 신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충청남도 및 우리 지역 생산제품 등을 전시 판매하여 지역공예인의 수익증대 및 공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안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공예품 전시판매관을 충남공예협동조합과 공주전통공예사업자협회에 2년간 무상사용 허가하여 주시면 지역공예인의 수익증대 및 공예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병수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41분)

○부의장 박병수   
다음은 본 부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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