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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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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22일(월)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30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제230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공주시의회회의운영조례안
  7. 6.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8.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0. 9.공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11. 10.공주시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안
  13. 12.공주시문화도시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민문화자치기본조례안
  15. 14.공주시청년가업승계지원조례안
  16. 15.공주시의승장기허당영규대사기념사업지원조례안
  17. 16.공주시창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8. 17.공주시노인등대중교통이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 2021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 19.공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1. 20.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공주시23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공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3. 22.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23.공주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25. 24.공주시CCTV통합관제센터관제업무민간위탁동의안
  26. 25.202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7. 26.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8. 27.공주시가족센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29. 28.공주시청년시설민간위탁동의안
  30. 29.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2. 31.공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박기영ㆍ서승열 의원)
  3. o 보고
  4. 1. 제23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3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병수 의원 대표발의)(박병수ㆍ이맹석ㆍ임달희ㆍ박기영 의원 발의)
  7.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5.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상표ㆍ이종운ㆍ이맹석 의원 발의)
  9. 6.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상표ㆍ이종운ㆍ이맹석 의원 발의)
  10. 7.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상표ㆍ이종운ㆍ이맹석 의원 발의)
  11. 8.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상표ㆍ이종운ㆍ이맹석 의원 발의)
  12. 9.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이상표ㆍ이종운ㆍ서승열 의원 발의)
  13. 10.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이상표ㆍ이맹석ㆍ서승열 의원 발의)
  14. 11. 공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박기영ㆍ이맹석ㆍ서승열ㆍ이종운 의원 발의)
  15. 12.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서승열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16. 13. 공주시민 문화자치 기본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이맹석ㆍ정종순ㆍ임달희ㆍ이종운 의원 발의)
  17. 14.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이상표ㆍ이맹석ㆍ이종운 의원 발의)
  18. 15.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이창선ㆍ이맹석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19. 16. 공주시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박기영ㆍ이맹석ㆍ김경수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20. 17.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박기영ㆍ이맹석ㆍ김경수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21. 18. 2021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22. 19.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2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21. 공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2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6. 23.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27. 24.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8. 25.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9. 26.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0. 27. 공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1. 28. 공주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2. 29.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3. 30.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4. 31. 공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5.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6분 개의)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기영ㆍ서승열 의원) 

○의장 이종운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공주시는 2020년 2월 5일 문예회관에서 국제안전도시 회원도시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고 공인협정서에 서명한 뒤 요코 시라이시 국제안전도시 실사단장으로부터 공인패와 휘장을 전달받고 유관기관 및 시민들과 함께 공인을 대내외에 공식 선포한 바 있습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선언문을 통해 안전하고 재난 없는 신바람 공주,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공주를 만들기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으며, 유관기관 및 단체들은 지역사회 손상예방과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증진사업을 수행하기로 협약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시는 지난 2016년 안전도시 육성 조례 제정을 비롯해 안전도시위원회와 산하 5개 분과를 구성해 재난안전과 교통안전, 자살예방 등 6개 분야 265개 사업을 발굴ㆍ추진해 왔으며 공주경찰서와 공주소방서, 공주교육지원청 등 10개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국제안전도시는 각종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뜻합니다.
공주시의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는 국내 20번째, 인증기간은 5년입니다.
이처럼 안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공주시의 열정적인 노력 이면에 어린 학생들이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현장이 있어 신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로 공주시 반죽동 제민천1길에 소재한 공주북중학교의 등하교 시간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며)사진에서 빨간 표시가 북중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입니다.
제세당다리로 알려진 교촌교와 이쪽 북중학교 뒤쪽에서 제민천을 타고 들어오는 그 통학로가 주 통학로입니다.
통학로에는 버스정류장에서 학교까지의 주 출입로에서 등하교 시 인도가 없어 학생들과 차량이 함께 통행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많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앞 도로가 협소함에도 학교 주변에 차량이 주차하여 학생들의 등하교가 복잡한 상황으로 많은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쪽이 교촌교에서 학교 정문으로 이어지는 제민천길입니다.
(PPT를 보며)이곳은 북중학교 앞에 있는 재단의 건물 전면입니다.
학교 앞에 안전봉을 설치했지만 폭이 상당히 좁아서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체육관 공사로 인해서 바로 건물 앞에 있는 보도가 파손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 등교시간입니다.
바로 여기는 일방통행로여서 아카데미극장 쪽에서부터 차량들이 진입해서 학교 학생들을 내려주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또 교직원들이 출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진입로 첫 초입에는 저렇게 진입금지라는 표시만 있지 횡단보도도 없어 사실은 무단횡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 앞에 차량이 주차해서 학생들을 내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중학교는 학생 234명과 교직원 30명 등 총 270명이 아침저녁으로 위험한 곡예 등하교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며칠간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지켜본 본 의원은 몇 번의 아슬아슬한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원도심의 한복판에 안전으로부터 무방비한 상태에 있는 현장을 보면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느꼈습니다.
공주시와 공주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재단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정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인ㆍ탄천ㆍ계룡ㆍ반포 서승열 의원입니다.
우리 공주시가 민선7기 시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주 푸드플랜은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진화ㆍ발전함에 따라 만들어진 우리 지역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주시 지역 식량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주 푸드플랜은 생산ㆍ소비ㆍ복지ㆍ환경 등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먹거리와 연계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역 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가는 지역발전 종합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주시 푸드플랜 정책이 이루어내야 할 핵심 가치는 우리 공주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는 것과 우리 공주시 농민의 소득향상, 우리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 공주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지 못하거나 우리 공주시 농민의 소득향상과 우리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아내지 않는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소극적이거나 또는 그 실천이 지지부진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푸드플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규모 단작화와 기계화에 의한 대량생산 중심의 관행농업에 밀려 아직 농업생산능력이 있음에도 고령화되고 영세화됐다는 이유로 지원의 혜택이 없는 5평 미만의 면적을 경작하는 65세 이상의 소규모 생산 농민과 단독 여성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트랙터 작업과 간식비를 지원하는 농작업지원단 운영지원사업을 건의하여 사업화하고,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 사용 못하시는 분, 고령농의 소규모 생산 농업인의 적기 생산을 지원함으로써 로컬푸드 생산을 제고하는 등 지역농업 발전의 하나의 방편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 정도에서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주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원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주 푸드플랜의 조기 안착을 위해 다음 2가지의 실행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 시 공주 푸드플랜 안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공주 푸드를 전담하고 실행할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공주시민 먹거리위원회 활동의 근거를 규정한 공주시민 먹거리기본권 보장 조례 그리고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에 건축 중인 로컬푸드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원칙이 담긴 로컬푸드 안전성 보장 조례, 마지막으로 공주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의 신규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공주시 및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대부분 관행농업 중심으로 편성, 로컬푸드와 공주형 푸드플랜의 생산체계 구축 지원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청년 귀농자, 소규모 생산자, 고령자 여성농, 귀농ㆍ귀촌자 등을 우선으로 하는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3평 내지 4평의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건조기 등 로컬푸드 생산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 대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 편성되는 예산은 지원액, 지원인원, 생산지원 상세내용 등을 예산서에 명시, 로컬푸드와 푸드플랜 생산 육성지원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고령화와 영세화로 어려워만 가는 우리 공주의 지역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들에게 로컬푸드와 공주 푸드플랜이 보다 활성화되고, 시민 행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시정 추진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2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박병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4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2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9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0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항 제23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서승열 의원님과 이창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병수 의원 대표발의)(박병수ㆍ이맹석ㆍ임달희ㆍ박기영 의원 발의) 

(10시 50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30회 정례회 회기 중에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박병수 의원님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2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상표ㆍ이종운ㆍ이맹석 의원 발의) 
6.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상표ㆍ이종운ㆍ이맹석 의원 발의) 
7.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상표ㆍ이종운ㆍ이맹석 의원 발의) 
8.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상표ㆍ이종운ㆍ이맹석 의원 발의) 

(10시 52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주시의회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정례회의 횟수와 회기, 개최 시기와 정례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안건 등을, 안 5조에 의안발의권자와 정족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이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안에 모두 규정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9조2에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을, 안 제46조 1항 및 제2항에 본회의 표결 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안 제53조제1항에 회의록 공개 및 예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 1건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이상표ㆍ이종운ㆍ서승열 의원 발의) 

(10시 55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맹석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   
이맹석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이상표ㆍ이맹석ㆍ서승열 의원 발의) 
11. 공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박기영ㆍ이맹석ㆍ서승열ㆍ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57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제명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맞게 변경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청소년ㆍ어린이 가장 세대 등으로 확대 지원하여 안전환경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중에 “재난취약계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하였고, 안 제2조에 지원대상을 법령에 명시된 대상으로 조문화하였으며, 지원대상 범위를 청소년ㆍ어린이 가장 세대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임업관계자와 관련단체의 권익 증진 및 보호, 복지향상 및 소득 증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임업인 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안 제5조에 임업인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서승열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59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희숙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   
오희숙 의원입니다.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문화도시 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위원회를 대행하도록 위임한 제15조 5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주시민 문화자치 기본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이맹석ㆍ정종순ㆍ임달희ㆍ이종운 의원 발의) 
14.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이상표ㆍ이맹석ㆍ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00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민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민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문화정책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시민문화권 보장 및 정책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기본 원칙을, 안 제11조에 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문화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주시 문화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 공주시 문화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전통업소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청년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 청년가업승계 지원대상 및 업종을, 안 제6조에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내용을, 안 제9조에 청년가업승계인의 발굴과 우수사례 홍보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이창선ㆍ이맹석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16. 공주시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박기영ㆍ이맹석ㆍ김경수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17.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박기영ㆍ이맹석ㆍ김경수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02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김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의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공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호국정신을 함양하여 애국애민과 미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업자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3년마다 창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안 제9조에 종합계획 수립 자문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창업지원협의회 구성을, 안 제13조에 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대중교통 무료화에 따른 지원율 확대 및 대중교통의 실질 이용자인 어린이ㆍ청소년에게까지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공주시 교통복지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 제4항에 대중교통 지원받는 자 및 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를, 안 제8조제3항에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의 중복지원 방지를, 별지에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대중교통 지원율 확대와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에 대한 대중교통 1일 3회 무료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2021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9.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공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제4회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규모, 회계별 세부내용,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입니다.
2021년도 마무리에 따른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의 반영 및 자주재원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최종 정리하여 반영하였고,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변동된 의존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가하고, 내시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시비 부담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회계연도 완료에 따른 조속한 사업추진과 집행 불가사업의 예산 삭감을 통해 불용 및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2쪽 두 번째, 추경예산 규모는 1조 740억 원으로 금년도 3회 추경예산 1조 266억보다 47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회계별 세부내용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규모는 9787억 원으로 금년도 3회 추경보다 4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첫 번째, 자체재원은 1169억 원으로 금년도 3회 추경보다 1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소득세 47억 원, 자동차세 39억 원, 재산세 11억 원,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8억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8억 원, 그 외 수입으로 지방소비세 16억 원과 담배소비세 5억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8618억 원으로 금년도 3회 추경보다 2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35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46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37억 원, 국도비 보조 사용잔액 58억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첫 번째로 정책사업은 7581억 원으로 금년도 3회 추경보다 17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5249억 원으로 금년도 3회 추경보다 6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3억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도비)에 13억 원, 기업이전 입지(투자) 보조금에 12억 원, 기초연금 지원에 18억 원 감, 백제문화이음길 조성사업에 13억 원 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에 9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5쪽, 자체사업은 2332억 원으로 금년도 3회 추경보다 10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주국민체육센터 전면 리모델링사업에 11억 원, 공주독립운동 기념관 전시연출에 3억 원, 내고장 주소갖기사업 지원금에 13억 감, 출산장려금 지원에 6억 원 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54억 원으로 금년도 3회 추경보다 13억 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활동은 1093억 원으로 금년도 3회 추경보다 7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9억 원으로 금년도 3회 추경보다 14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입니다.
총 11개의 특별회계 규모는 953억 원으로 금년도 3회 추경보다 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개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1666억 원으로 금년도 3회 추경보다 70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 기금 주요 증액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에 2억 4000만 원, 재정안정화 계정에 698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7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3억 20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었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자의 신청 없이 예산계상이 가능한 규정을 안 제4조에 신설하였고, 그동안 운영하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서 제15조에, 보조사업자의 공모 및 교부결정,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을 안 제16조에서 제23조에,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와 31조에 신설하였고,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2조에서 38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공주시의 자치법규에 인용된 조항을 총괄 부서에서 일괄 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개정된 법률의 신속하고 안정된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23개 조례 중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항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1조에서 2조에 규정하였고, 주민의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 제외 대상을 안 제4조에, 의견 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서 보완 등을 안 제5조에서 6조에 규정하였으며, 규칙의견검토위원회 설치는 안 제7조에,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 수요 증가 및 코로나19와 같은 급성감염병 상시 대응 등 현안업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전담조직 신설 등 조직기능을 강화하고, 전담조직 및 국가정책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 등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 수요 증가 및 도시재생 확대 추진 또 코로나19와 같은 급성감염병 상시 대응 등 현안업무의 신속 대응을 위해서 기구를 신설코자 합니다.
도시정책과를 도시정책과와 도시재생과로 분리 신설하고, 보건소에 감염병관리과를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정원을 1085명에서 1095명으로 10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기준인력이 8명으로 행안부에서 배정된 인력이고, 순증은 약 2명이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내로 지방비 부담은 없습니다.
또한 6급 이하와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총수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에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국가정책 추진인력 승인사항과 향후 행정수요를 예측한 계획으로써 향후 중기인력계획 범위 내에서 인력을 검토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여건과 전망입니다.
현재 인구는 5만 1442세대에 10만 3321명이 되겠습니다.
인구수로 볼 때 2018년 기준 약 4200명이 감소했으며, 65세 이상은 2018년 기준에서 28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은 2018년 대비 약 87명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역 여건입니다.
국토 및 충청남도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타 도시로부터의 접근성 향상과 중심성이 강화되고 있고, 행정수도권 시대를 대비해서 송선ㆍ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사업, 공주-세종 광역BRT 개발 등 대규모 인구수용 인프라 구축을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주 시내에 집중되고 있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도시 내부 및 외부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여 도심 통과 교통을 우회 처리하고, 지역 간 소통기능 강화 및 생활권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의 변화 예측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의 지속으로 인한 국가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을 위해서 조직ㆍ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맞춰서 공공데이터 개방, 빅데이터 활용 또 도시재생 뉴딜 등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른 신규 사무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및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아동학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여성ㆍ보육ㆍ노인 복지서비스 다양화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및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인력운용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및 주민욕구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구축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능전환과 쇠퇴 부문,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행정수요 증대분야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종 복지 및 대민서비스 직종, 건설ㆍ도시개발ㆍ환경 등 사업부서 기술직종의 수요자 중심 조직정비를 통해서 대민봉사 분야의 인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체 조직진단 결과입니다.
연 1회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2과 1팀을 신설해서 10명을 2021년도 증원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도시개발분야와 감염병 예방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원관리 기관, 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1085명에서 2022년도는 각 부서별 수요를 반영한 결과 약 84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모두 기준인력 및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약 2명, 2024년도에는 3명, 2025년ㆍ’26년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추계를 했고요.
그 직종별ㆍ직급에서는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2개 과가 신설됨으로써 5급이 2명이 늘고, 나머지 연도별로는 5급은 증원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6급 이하 직원들이 증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84명의 수요는 기획조정 분야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가, 부동산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서 추가됨과 갑질행위 예방 등 추진을 위해서 2명 또 행정포털 시스템 고도화, 빅데이터 관련 업무 관련해서 6명,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세계유산탐방 운영 관리라든가 백제세계유산관리조합 파견, 구석기 교육원 건립 운영 등을 위해서 17명 또 보건복지 분야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읍면동에 배치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24명, 아동친화 업무 3명, 감염병 대응 3명 등 약 30명,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인력 1명, 고품질 밤 재배 지원 1명, 동물복지 업무 5명 등 약 12명,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나래원 확대 운영에 따른 인원 증원 1명, 도시주택 분야에서는 도시경관 업무, 스마트도시 업무 또 도시재생 시설 관리 등 약 5명, 방재 및 민방위 분야에서는 사회재난 신속대응을 위해서 5명, 중대재해 예방 등 약 7명, 의회 분야에서는 의회 인사담당 인력 1명, 의회 의정지원관 3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원내역과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조례안, 1건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4.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입니다.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관제업무를 재위탁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 근거로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공주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15조에 근거를 두었으며, 세 번째 현재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2년간 ‘광개토환경’에 민간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비는 16억 7600만 원입니다.
관제인력은 총 20명으로 4개조 5명씩 3교대 24시간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관제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인 공주경찰서와 소방서에 148건의 영상 송출과 열람제공 1386건 등 총 1534건에 대한 영상을 제공 및 공유함으로써 각종 사건ㆍ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2022년 1월부터 2년간이며 예상 위탁비는 연 10억 2000만 원이며 총액경쟁입찰 방식으로 전문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관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예산조치 관련 비용추계서와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5.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우   
회계과장 이석우입니다.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문화재구역ㆍ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공산성, 수촌리고분군, 반죽동 당간지주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민원 해소와 함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시행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며, 두 번째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공주의 역사ㆍ문화재에 관한 정보와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세계유산 탐방거점을 공산성 남문길 일원 문화재보호구역에 조성하여 공주 탐방의 출발점 역할 및 주변과 연계한 구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6.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8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금년 9월 17일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이 고시됨에 따라 ‘공주 송산리고분군’을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입장료 반환에 대한 내용 구체화로 소비자의 이익 저해를 개선하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2호에 문화재 지정 명칭을 ‘공주 송산리고분군’에서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으로 변경하고 입장료 반환 내용 구체화로 소비자 이익 저해 개선을 위하여 안 제7조1항부터 3항에 입장료 반환 사유와 반환 가능한 범위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면제사항 신설에 따라 이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8조1항5호 및 6호, 7호부터 12호 및 8조2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7. 공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8. 공주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0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여성가족과장 손애경입니다.
공주시가족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2021년 10월 13일 여성가족부의 가족사업안내 개정으로 인해 시설명이 공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공주시 가족센터로 변경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주시 가족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단법인 공주대 교육나눔에 재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시설은 우금티로 753번지 국립공주대학교 구 유아교육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안입니다. 위탁기간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법 등에 따라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비용은 총 11억 3200만 원입니다.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 및 주요사업입니다.
건강가정사업으로 가족관계, 가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 교육,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및 방문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청년들의 청년활동 거점 공간인 공주시 청년센터와 청년 공유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청년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시설현황입니다.
먼저 공주시 청년센터는 위치는 중동 214-1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903.8㎡ 2층으로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취ㆍ창업 관련 교육 등 역량강화와 청년들의 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정보 공유, 지역 커뮤니티 제공 등 청년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 거점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층별 공간구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 공유공간입니다. 공유공간은 강남ㆍ강북에 각 1개소씩 조성 중에 있습니다.
강남지역은 중동 138-2번지 2층으로 면적 263.5㎡이고 강북지역은 신관동 192-13번지 1층으로 일부 면적 142.88㎡입니다.
주요 기능은 휴식ㆍ놀이 및 공유공간ㆍ사무공간 등으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청년 쉼터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소통과 휴식을 주제로 한 문화ㆍ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안으로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비용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청년기본법」 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나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행착오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3년으로 정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2년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자 합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5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 중 위탁자 공개모집 및 적격자 선정, ’22년 1월 계약 체결 후 2월부터 개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9.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5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환경보호과장 정연만입니다.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립과 영유아 보조 시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기준에 추가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고 개방화장실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 및 지원범위 확대를 통한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용어 및 적용범위 정립안을 안 2조와 3조에, 영유아 보조 시설물 및 안전시설 추가규정을 안 5조에, 편의용품 종류 확대를 안 8조에,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를 안 12조에, 개방화장실 편의위생용품 지원을 안 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0.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7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개발행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담당 부서인 허가건축과가 주관토록 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상충되는 일부 조항 개정, 기존 조례 중 조항이 불일치되는 부분 개정,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시행규칙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안 제15조의2 지구단위 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의 중지기간 신설, 안 제26조의2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기준 등의 신설, 안 제26조의3 성장관리방안 수립의 주민 및 의회의 의견 청취 등을 신설하고, 안 제36조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 중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하고, 안 제39조 특정 용도 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과 안 제40조 도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조목을 변경하고, 안 제43조제2항 중 자연 녹지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증축할 경우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는 6호를 신설하고, 안 제54조제4항 위촉직의 구성에 대한 단서와 안 제60조제2항 제2분과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해당 업무 담당 부서로 변경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63조 회의록 공개를 열람에서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1. 공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0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31항 공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오현규   
보건정책과장 오현규입니다.
공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 급식용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호,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교육자료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전문 인력을 보유한 민간단체에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그 시행령,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 사업의 개요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기간으로 지난 10월 28일에 센터의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재위탁과 관련하여 심사하여 사업수행 능력과 그간의 활동실적, 사업추진계획 및 운영능력 의지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센터에는 비상근 직원 6명과 상근 1명이 있습니다.
위탁 금액으로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위탁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종운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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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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