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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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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6월 28일(목)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1. 감사일정
  2. ○ 행정사무감사실시
  3.    가. 산업개발국
  4. - 지역경제과
  5. - 산림과
  6. - 건설과
  7. - 도시건축과
  8. - 도로교통과
  9. - 지적과

  1. 부의된 안건
  2. 감사실시
  3. ○ 행정사무감사실시
  4.    가. 산업개발국
  5. - 지역경제과
  6. - 산림과
  7. - 건설과
  8. - 도시건축과
  9. - 도로교통과
  10. - 지적과

(10시 01분 계속)

○위원장 趙旻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산업개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는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과장이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고 책임성이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한 선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선서 실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사무처리 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출석요구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 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거부, 위증의 경우에는 불이익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배부해 드린 행정사무 감사 일정에 의거 산업개발국장님 그리고 소관 과장님께서 일어서신 가운데 산업개발국장께서 선서대표로 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후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개발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산림과장님, 건설과장님, 도시건축과장님, 도로교통과장님, 지적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8일
  산업개발국장 박공규
- 지역경제과 
○위원장 趙旻東   
  수고들 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서 별도 대기하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칭찬하실 일이 있으면 칭찬 하시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鍾完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김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完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각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의 검토와 자료를 충분히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도중에 개개인 위원님들이 한분 한분이 질의가 길다 아니면 감사가 길다 해서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그 말 뜻을 아니면 그 감사의 내용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을 가끔, 행위 자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사료가 되니 이런 행위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은 현재 우리가 IMF를 겪고 그 이후에도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또 물가는 자꾸 오르고 공공요금도 자꾸 오르는 요인속에서 지역 경제를 잡아 보겠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또 더불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매끄럽게 잘 처리되고 있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질의라기 보다는 서로가 같이 처해 있는 공주시민으로서 같이 한번 논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성동재래시장의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견을 교환해 볼까 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충청남도에서도 충청남도내의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신문 지상에도 발표를 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 그뒤에 후속조치로 각 일선 시.군에 시달된 내용은 혹시 있는지, 그런 문제와 또 재작년부터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산성동 재래시장 활성화 작업을 위해서 프로젝트팀이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프로젝트팀으로 임명된 분은 공무원 생활도 공직생활도 오래 했고 하기 때문에 공주를 너무나 잘 꽤뚫어 보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프로젝트팀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한 점은 무엇이고 어떤 구상이 나왔는가, 나왔다면 그것을 발표를 해주시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한국일보에 강원도 재래시장 살리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신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물론 1,408억이라는 것은 국비, 지방비, 민자 전부 이렇게 포함이 돼서 1,408억이라는 액수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신문 난 것을 보니까 과장님한테도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합리적인, 많은 논란이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정리가 된 내용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느끼는 방법 또 우선적으로 단기적인 방법과 중.장기 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될 텐데 그동안에 추진된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우선 시급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 공주 시민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공중화장실 거기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공주시에도 전국적으로 붐이 일고 있는 깨끗한 화장실에 대해서 호응을 해서 몇억씩 투자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그 내용을 보면 산성시장내에 있는 공중화장실보다 급한 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중화장실을 부지가 모자 르면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될 테고 또 화장실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趙旻東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서병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메모해서 다 답변 하시는데 방금 이 자료가 강원도 재래시장 살리기 해서 자료가 왔는데 자료를 어느 위원님이 요청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병철 위원님이 하신 거에요?
○徐丙喆 위원   
  예,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보시라고....
○위원장 趙旻東   
  그러셔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충청남도에도 이런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도 전체에 얼마 지원을 한다는 이런 신문 기사를 본 일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있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것을 혹시 스크랩 한 것 있으면 빨리 복사해다가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고요 또 하나 과장님이 배부하기 이전에 숙지하신 부분도, 충청남도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신문기사 외에 도에서 어떤 공문이 온 것이 있으면 그것도 좀 아울러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지금 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관내 산성시장 집단상가에 대한 살리기 운동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역시 참 지역경제를 맡고 있는 저 자신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짝이 없고 또 사실은 어려움도 가중이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내용이 오늘 일자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이것이 강원도만 특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에서, 건교부에서 4월달부터 추진 하는 내용이 우리 충청남도는 기히 벌써 4월달, 5월달 보도된 사항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는 오늘 이 보도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공주시에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 수립해 가지고 지금 건교부를 거처서 예산처에 지금 심의중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초에 공주시 산성 집단상가 계획을 ’97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도 되고 또한 그 사업을 추진 하자면 프로젝트팀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닌 것이 아니라 ’99년도, 2000년도에는 인근에 있는 홍성 그 재래시장 또 해미 재래시장, 서산 재래시장 등 이렇게 우리 인근에 있는 시.군 추진위원회 28명이 이렇게 해서 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 사람들도 가서는 그 공감을 다 느낍니다.
  과연 우리도 공주 산성 집단상가도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일단 갔다 와서 모임을 가지고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과연 우리가 대도시하고 쉽게 해서 천안하고 대전하고 인근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저렇게 해서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성큼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추진위원회가 다달이 한번씩은 모임을 갖고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어떠한 여타할 내놓을만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도 참 그것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거기에 계획중에 사업비가 104억이 현대화사업 집단상가가 되는데 민간이 63억원 우리가 시비가 41억원이 돼서 104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적인 계획을 보면 재래시장이 너무 노후화되고 자꾸 침체된다 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 시장 주변에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가 얼마를 했느냐 하면 36억 8천만원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 집단상가에서 할 수 있는 건물 이외의 주변 쉽게 해서 도로망 확충이든지 또 하수든지 주차장이든지 그런 것을 저희는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는 없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리다시피 건교부에서 취합을 해서 지금 예산처의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그런 사업들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로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아까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 내용중에 화장실도 저희가 넣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동화장실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엄격히 업무는 환경보호 과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획은 그쪽 승인을 협조를 받아서 5천만원을 같이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아직 그것도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는 것만 말씀 드리고 현재 우리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데 장기적인 대책 은 우리가 집단상가는 저것을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용역받은 그런 시점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98년도에 받았는데 그 당시에 IMF라는 그런 경제적 위기가 왔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성큼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은 언젠가는 해야 된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진 해야 되겠고 단기적인 그 방법은 저희가 올린 그 주변에 화장실 신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로 주변 차광막 시설, 이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가리기 같은 것을 해 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소방도로 개설 이런 것이 단기적으로 되겠는데 과연 지금 정부에서, 예산처에 심의중인 38억이 얼마에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만약에 내년부터 단기적으로는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준비된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운영 위원님!
○李云榮 위원   
  2000년 공공근로사업 실적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李云榮 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편성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기준이 사실은 이것도 참 애매모호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최고 우선은 뭐로 두느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실직자 즉, 공공근로대상자 선정하는 인원수 그것을 한 70%정도 따지고 또한 중앙이나 도에서 특수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쉽게 해서 대단위사업 또 금년 같으면 전국체전 사업 또 내년 같으면 안면도 꽃박람회 그것을 세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읍면동에 조금씩은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책정 하고 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아니 과장님 조금 차이가 나신다는데 사실 이렇게 저희들이 여기 2000년도 사업비 내역서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지금 그렇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런데 여기에서 꼭 사업비만 가지 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선발대상자를 꼭 그 지역에다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해서 각 실.과에서 둔치공원이라 든지 가로공원이라든지 또 조그만한 소공원같은 것 만들 때 그 인원을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공공근로대상자 신청했는데 배치되는 사람이 많이 이렇게 안된 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논하신다면 모를까 사업비 가지고 논한다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李云榮 위원   
  여기 내역서에 보면 도로석축 및 도로 포장 이렇게 들어간 면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역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다 그렇습니다.
○李云榮 위원   
  그러면 어떤 면은 이 도로석축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배수라든가 1개가 안들어 간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李云榮 위원   
  그런 차이점을 제가 과장님이 답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보면 대개 동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동 지역은 저희시에서 일괄해서 공동으로 작업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고..
○李云榮 위원   
  면 지역을 보세요, 한번.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면 지역은 어디가...
○李云榮 위원   
  지금 유구읍이라든가 의당이나 이런데는 많이 들어 갔어요, 돌망태, 도로포장하고.
  장기라든지 몇개 면은 사실 지금 하나도 안들어간, 배수로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
  이런 사업을 기준을 둘 때는 어떤 식으로 기준을 두고, 여기에서 아니면 면에서 올라와서 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이것은 다 면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단위 사업 들어간 데가 유구하고 탄천하고 의당이 아마 대단위 사업이 들어 갔을 겁니다.
  이것은 대단위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7, 8천, 내지는 1억정도의 대단위사업을 한번 해 봐라, 시범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읍.면에서 대단위사업장을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과연 1개 사업장에 1억정도, 예를 들어서 7, 8천 이상이 들어 갈 수 있는 사업장이 어디냐 그것을 선택하다 보니까는 유구가 들어 가고 탄천이 들어가고 계룡, 의당 이런 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같은 데는 아마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사업이 들어 왔는데 이렇게 빼놓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인원이 적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을 많이 주더라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에 비례에 대해서 사업을 책정한 겁니다.
○李云榮 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특혜를 도에서 지정해 내려오는 것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금년도는 없습니다.
○李云榮 위원   
  작년도 하나 하고 끝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작년도 한번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중앙 심사까지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무총리실에서도 왔었고 행자부에서 왔는데 과연 잘 했다, 잘 했는데 한가지 지적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일 한 표가 나고 반듯반듯하고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환경이 좀 적나라하고 하는데 우리 공공근로사업은 해놓고 보면 수해복구나 그런 것은 간단하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지저분하다고 그럴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아마 그렇게 대단위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질문 하세요.
○沈載正 위원   
  방금전에 이운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운영 위원 이 질의를 하기이전에 질의를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지역 형평성에 맞는지 안맞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한가지 시행을 한 그 현황을 보면 어떤 지역에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돌망태 사업은 거의 엇비슷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도로포장이라 든지 석축을 쌓는다든지 여러가지 어떠한 사업이 들어 갔습니다.
  물론 이것이 각 지역마다 이런 문제가 되는 지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자신도 잘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에 그 각 지역들도 배분되는 예산이 어떤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배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대단위사업이 지금 까지 약 3개 지역에 그렇게 시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없다, 앞으로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금 현재로서는 시달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沈載正 위원   
  그러면 대단위 사업에 어떤 책정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우선 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아까도 얘기 하다시피 금액 적으로 받았는데 쉽게 얘기해서 7, 8천만원 이상 되는 그런 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저희도 면에다 시달하면 아 우리 면은 있다, 우리 면은 없다, 해서 있는 데는 저희가 확인해서 “아! 여기는 과연 그런 대단위사업을 해서 했을때 사업효과나 또한 외부에서 와서 봤을때 과연 인정이 가겠구나” 할때 책정한 겁니다.
○沈載正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면별로 어떤 조사 된 내용이 지역경제과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결과론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간단하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沈載正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6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그 사업비 집행 내용을 보면 이 공공근로사업 목적이 참 그동안에 직장을 잃고 여러가지 가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인건비를 대신 지출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7,684만 1천원인 그 사곡면을 예를 들어 보면 인건비가 6천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우성면 같은 경우, 바로 위에 사업비가 6,734만 1천원, 전체 액수가 그런데 인건비는 4,481만원정도 그러면 이게 어떠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인건비라든지 그것을 벌어먹고 살아야 할 부분이 이게 많이 이렇게 감소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렇습니다.
  저희 지침에는 본래 사업비가 인건비는 70%, 재료비는 30%를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돌망태사업이나 포장사업같은 것을 그것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추가로 지시내려오는 것이 단일사업, 쉽게 얘기해서 소하천 1개 구간에 할 때 도저히 안되면 50 대 50까지는 가능하다 해서 하다 보니까는 이런 차이점이 난 겁니다.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최고 우선 공공근로사업 목적이 인건비 살포하는 것이 최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잘 그쪽으로만 갈려고 하는데 정히나 하다 보면 면에서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승인해주다 보니까 차이점이 그렇게 난 겁니다.
○沈載正 위원   
  차이가 난다고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건비를 참 집행을 할려고,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인건비에 맞추어서 지출이 되어야 되지 어떤 공사 형태로 이렇게 갖추 어서 지출이 된다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러면 저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요 이 공공근로사업은 사업성격을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도 참 굉장히 답변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쉽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 인건비를 그 지역에서 신청하는 사람을 얼마나 다 흡수를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높게 따지셔야지 사업비, 우리도 이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같은 인건비를 살포하더라도 부수적으로 생산성 사업을 하자,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또 어떠한 사업장을 갖다가 완료를 시키자면 최소한도의 50%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또 마무리 질려니까 이렇게 차이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沈載正 위원   
  그 문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문제 에요.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를 지출해서 각 지역에실업자의 인건비를 줌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공사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沈載正 위원   
  사곡면같은 경우는 배치자가 66명인데 인건비가 6천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우성면 같은 경우는 80명인데 4천만원밖에 안나갔어요.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된 것이죠.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형평성에 맞게, 우성면에서는 많이 돈을 못벌었는데 사곡에 가니까 돈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골고루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균등 배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앞으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과장님 그 부분은 좀 균형에 맞게 노력을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산림과 
다음은 산림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完 위원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위원장 趙旻東   
  있으면 하세요.
○金鍾完 위원   
  예, 산림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감지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서 우리 산림과장, 이우성 과장님 또 윤주국 산림경영 담당님, 황인갑 산림조성 담당님, 신성영 농원녹지 담당님 또 우리 산림과에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산림과는 매년 봄 또 가을에 산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16명을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공주시 산림과에서 특별하게 홍보 내지는 많은 그런 사전에 충분한 예방을 해 갖고서 큰 산불이 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반포에서 조그맣게 산불이 났을 때에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이나 그 분사되는 물통을 지고 직접 와서 하는 모습을 볼 때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질의 하세요.
○徐丙喆 위원   
  58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똑같은 조림사업에, 이건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보조비율을 보면 86% 짜리가 있고 18%가 있고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어떤 구분이 86%가 되고 똑같이 조림사업을 하면서도 18%짜리는 어떤 경우 인가 그것을 설명 해 주세요.
○산림과장 李雨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 짜리는 국고보조 조림사업으로서 우리 경제수 조림이 86%가 됩니다.
  그것은 묘목을 국고보조 현물로 지원 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정리작업비, 식재비, 운반비까지 다 보조가 되고, 밤나무가 18%인데 밤나무는 그동안에 보조가 없었습니다.
  70년대 초에 묘목만 보조를 해주다가 그동안에 죽 없다가 작년도부터 묘목만 국고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묘목대가 18%입니다.
  전체 조림사업비에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7페이지요, 여기도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밤 방제장비 지원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15명에게 일괄되게 800만원씩, 40% 8백만원씩 지원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40%를 지원하게 된 근거도 문제지만 각 15명중에는 재배 면적이 다 틀릴텐데 재배면적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차이를 두지 않고 일괄되게 8백만원씩 지원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도비보조가 있는 사업인데 밤나무 재배하는 사람한테 그 그 세렉스라고 트럭을 사주는 겁니다.
  이 지금 밤나무 재배가 작업로를 개설하고 또 거기에 대한 육림사업이랄까 또 약제방제라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차원에서 그 재배자한테 방제장비 15명에게 세렉스 트럭을 사 준 겁니다.
  그런데 40%라는 것은 보조비율입니다.
  40%를 보조를 하고 ...
○徐丙喆 위원   
  아니, 그 보조비는 아는데...
○산림과장 李雨成   
  예, 융자가 또 50%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래 40%만 지원해주면 2천만원인데 8백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융자를 받고 자기 돈 10%를 합해서 샀습니다.
  하고 저희가 지원이 된 겁니다.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자동차기 때문에 면적하고는 상관없어요.
○산림과장 李雨成   
  면적은 방제차기 때문에 그리고 신청을 저희 농림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각 읍.면.동별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신청에 의해서 하고 또 저희가 실사를 했습니다.
  실제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나 없나 그것만 재배만 하고만 있으면 대상지로 선정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결정이 된 겁니다.
○徐丙喆 위원   
  공주에서 밤 재배하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지금 대략 나온 것이 1,600농가 가량이 됩니다.
  재배 면적은 한 4,000㏊ 정도가 되고요.
○徐丙喆 위원   
  그렇다 라면 1,600농가에서 물론 트럭이 필요없는 데도 있겠지만 15 농가가 선정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있었는가.
  돈 액수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산림과장 李雨成   
  아닙니다.
  그 신청서를 농림사업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신청서를 받아서 그것을 도에 또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산림청에 올려가지고 산림청에서 최종 물량 배정을 받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예, 다음에는 599페이지요,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조림사업 똑 같은데 90%, 100% 지원된 데가 있고 20% 지원된 데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보세요.
○산림과장 李雨成   
  590페이지입니까?
○徐丙喆 위원   
  599페이지요.
○산림과장 李雨成   
  그 20%는 아까 말씀대로 밤나무 조림지 묘목대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 100%는 그게 주요 국도변이랄까 큰 나무조림, 대미조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대미조림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대미조림이라고 항상 우리가 조림을 소미 조림을 했는데 대미조림이라는 것은 7년생, 잣나무 7년생정도입니다.
  2-2-3이라고 해서 2년 키워서 판갈이 2년 키우고 3년 키우고 7년생을 심는 것으로써 그 주요 국도변이나 경관지역에 심는 것인데 그것은 다 100% 다 보조가 되고, 나머지 90%는 경제수 조림입니다.
○徐丙喆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579페이지 보면요 가로수 관리 문제가 있어요.
  저는 뭐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가로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가로수가 심은 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또 나무도 여러가지 좋은 나무로 골라서 심으면서 사후 관리는 도저히 너무 인색하고 또 안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579 페이지를 보면 그것이 시정내용으로 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2000년도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할 때 관광공주 조성을 위해 가로수 관리, 보호관리 선진 외국의 가로수 관리 정보도입 이렇게 해서 거기 지적 내용이 나와 있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처리 및 시정내용속에 보면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조경사 채용 등은 인사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문직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렇게 시정하겠다는 얘기인데 조경사 채용을 인사 부서하고 상의는 해본 적이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조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에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徐丙喆 위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혼자 관리는 안되겠지만 최소한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로수의 벌레 먹는 관계라든지 또 전선줄을 치는 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가로수 관리를 하다 보면 일어나는 문제들, 뭐 전지하는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를 파악은 그 양반이 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파악을완전히 한 후에 예산이 반영돼서 나머지 부분들은 인부가 필요하다면 인부를 사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저는 되겠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물어본대로 인사부서하고 어떻게 상의가 됐으며 지금 조경사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저희 관내에 지금 가로수가 11,000본 가량이 됩니다.
  그것이 읍면동도 다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방제를 하기 위해서 인부를 사역해서 동학사측과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게 또 차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또 교통사고로 가로수 피해 입는 것도 많고 해충 피해입는 것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관리에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최소한도 가로수에, 다른 사무는 보지 않고 가로수만 다니며 기동력이 있으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그것을 거기 전지 가위 가지고 간단한 전정가위 가지고 다니면서 맹아지 제거 또 쓰러진 가로수가 있으면 그런 것 바로 세우고 또 교통피해가 있으면 조사를 하고 또 예찰조사를 하고 이렇게 꼭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차 저희도 조경기사 한 사람은 꼭 필요하다 싶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때마침 저희가 1차, 2차 구조조정을 하고 줄이고 있기 때문 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은 저희도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국장님도 계속 그 얘기가 되고 언젠가는 꼭 저희가 그게 아마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앞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 뒤라도 계획만 세우지 말고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가로수 관리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서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저 한번 얘기하고 캔슬 당한다고 해서 자꾸 저기하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2개월정도전에 이인에서 이렇게 아침에 오는데 그 전선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가로수를 전부 베어 버렸어요.
  이인에서 이인면 소재지를 조금 지나서 공주 쪽으로 와서 이인에서 오자면 바른쪽에 있는 가로수를 한 30그루 정도를 그냥 베어 버렸는데 가로수라는 것은 심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렵지만 무조건 베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은 안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전선줄이 문제가 된다면 전봇대를 옮길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왜 한전에서 설치한 전봇대한테 져가지고 가로수가 철거가 되어야 되는가 우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왕 꼭 베어야 한다면 거기에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는 그 얕은 가로수로 대체 조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 하필 바쁜 출근시간에 그것을 베어 가지고 교통마비를 일으키는가 그런 점에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에 그 전선에 피해가 있어서 벤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버드나무가 식재년도가 굉장히오래 됐습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사실은 경관에도 저해가 되고 또 수관이 다 썩어가지고 그재해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거를 했는데 그게 하여튼 경관도 나무가 노령화되어 가지고 경관도 저해가 될 뿐더러 또 속안이 다 썩어 가지고 그게 바람이 분다던가 하면 지나는 차에 재해의 우려성이 있어서 베었습니다.
  출근시간에 벤 것은 사실은 그게 그 나무를 이렇게 베다 보니까 그 차가 많이 다니고 또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계톱 사용하는 사람을 우리가 수소문을 해서 그 젊은 사람을 이인에서 우리가 구해서 나무를 베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출근 시간 외에 벨 수도 없고 해서 아침부터 작업을 한 것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대체 조경 계획은 있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앞으로 거기가 도로가 이제 거기가 이제 국도가 확장도 하고 바로잡기도 하고 해서 전부 노선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그 노선에 대해서는 가로 수 계획을 앞으로 세울려고 합니다.
○徐丙喆 위원   
  왜 그 문제를 내가 대체조성이 필요하냐면 그 도로는 이제 없어지지 않는 도로고 현재 가로수가 전무하다면 몰라도 그 부분만 빼고는 다 가로수가 존재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만 훵하기 때문에 대체조성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갱신을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그게 재해 우려성이 있고 나무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재해 우려성이상당히 많습니다.
○徐丙喆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81페이지를 보면 정안 알밤축제문제 입니다.
  여기 정안 의원이신 심재정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1,3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저는 이 형평성을 잘 좀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그 축제행사 같은 것은 각 부처마다 다 있습니다.
  맞죠?
  산림과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고 다 다른데에도 다 축제 행사가 있는데 저희네가 볼 때는 그 축제 행사마다 지원되는 액수가 종합적으로 전체 모여놓고 보면 형평이 어떻게 안맞는 그런 결과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1,300만원이 많다 적다를 따지기 이전에 다른 부서에서 내내 시에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부서만 틀리다는 것 뿐이지, 예를 들어서 뭐 농업기술센터는 4-H 행사도 할 테고, 농업경영인 행사도 할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부서에서 이 규모라든지 이런 참가인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식대도 필요하겠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준비물도 필요 하겠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여기 한번 국장님이 계시니까 저는 말씀은 드리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형평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재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문제는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각 부서마다 축제하는 내용, 행사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모여서 총 액수를 봐서 재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이운영 위원님 질의 하세요.
○李云榮 위원   
  여기 우리가 서류는 제출을 안했는데요 위원장님, 작년에 폭설피해 지금 시설자금에서 보조하고 그 내용을 사업을 하고 있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지금 저희가 처리중에 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그것 지금 그게 타 시.군에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불만이 뭐냐 하면 지금 세금 계산서 있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李云榮 위원   
  그것을 자력으로 지금 대부분 폭설피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李云榮 위원   
  사실 그 시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주민들을 접하기는 민원 이 상당히 많은데 왜냐 하면 지금 예산 이나 아산이라든지 타 지역은 지금 세금계산서를 지금 공주시청은 60%를 원하는 데가 없어요, 자력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기준이 간이영수증이 있죠? 간이영수증.
○산림과장 李雨成   
  말씀하세요.
○李云榮 위원   
  왜냐하면 자력으로 하다 보니까 세금 계산서를 이 사람들이 실제 농가들이 일을 하다 보면 자력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세금계산서를 60% 끊을려면 그 만큼 세금부담을 안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그렇죠? 과장님.
○산림과장 李雨成   
  예.
○李云榮 위원   
  그런 것은 어째 배려가 안됩니까? 공주시는.
○산림과장 李雨成   
  그런데 그것을 한가지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 농림사업을 실시를 하고 그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 꼭 붙여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또 폭설피해가 그게 사실은 국고 25% 우리 시비 8%, 도비 2%, 나머지 융자하고 다 여기에 빚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받게 되는 원인도 감사 에 지적이 되어 있고 또 뭐 그게 사실은 검찰까지 서류가 넘어가 가지고 검찰에서까지 서류 다 뒤지고 제가 농림축산과 시절에 우리 농사 본 것 서류가 거기 검찰까지 다 넘어가고 농림부에서 항의를 받고 그러는데 그것을 꼭 붙여라 그렇기 때문에 붙이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李云榮 위원   
  그런데 타 시군은 병행해서 이루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림과장 李雨成.   
  타 시군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적이 됐기 때문에..
○李云榮 위원   
  주민들의 불만의 원성이 높은데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산림과장님 아까 그 이운영 위원님 질의에 간이계산서하고 세금계산서하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확인을 하셔갖고 맞다고 답변하셔야, 왜냐하면 간이계산서나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분리해서 기재를 할 뿐이지 총액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에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세금계산서나 간이계산서나 총액에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세금 상식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제가 가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국가에서 농림사업을 하면서 농민한테 지원한 것이 4조 2천억이에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로 세금이 걷어들여야할 것이 4천억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국고에 부가가치세 들어온 것이 전혀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을 통해서 그동안 보조준 것을 전반적으로 다 감사했어요.
  그게 우리 농민들이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물품을 그분들이 부가가치세를 10% 떼어 놨다가 간접세기 때문에 그것을 국고에 내도록 해야 되는데 영수증을 안받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탈세한다 이거에요, 농민들이 탈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 부분은 하여간 탈세도 방지 해야 되겠고 또 영수증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를 해야 되겠고 또한 아울러서 피해 입은 농민들이 서류를 구비하는데 편리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 홍보라든가 이것을 충분히 해주세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질의 하세요.
○吳椿煥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평소에 생각하던 산림 수종에 대해서 굳이 견해를 얘기할까 해요.
  이 산림피해 면적 복구 내역을 보면 2001년도 33건에 6.99 이 현황으로 봐서는 2001년도에는 산화경방대책을 활발하게 했다는 증거가 되어져서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피해 복구 면적에 수종이 대개 잣나무, 느티나무, 자작나무 이렇게 심는데 이게 잣나무나 낙엽송 이런 것들은 이게 70년대 치산녹화 10년계획을 할 때 나온 경제수종이잖아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吳椿煥 위원   
  경제수종인데 이 잣나무 심은 데를 제가 많이 보고 제가 잣나무를 길러보기도 해보았습니다마는, 이 잣나무 잘 안커요.
  이게 학술적으로 잣나무가 경제수종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잣나무를 육질을 이용할 때까지 키울려고 하면 아주 오래 커야 되요.
  경제수종이 그렇게 안된다하는 그런 소견이 있고요, 그리고 저 산림면적 복구할 때는 대개 시기가 맞추어서 심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잘 활착이 안되는 것 같더라 하는 얘기 그래서 조림면적을 복구하는 면적은 제 생각 같으면 가급적 빨리 크고 또 이용도가 좋은 상수리 나무 이게 좋을 것 같더라 하는 제개인 견해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 하십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예, 오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리종이 하여튼 제가 묘목 그 수종 배식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산주들로부터 희망을 받습니다.
  대개 올해도 희망을 받아보고 도에서 도 받고 했는데 그 잣나무를 선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산수 주변이랄까 푸르름이 있고 또 우리 잣나무는 고유의 우리 원산지가 우리 한국이고 또 사실은 나무의 생장기간이 한 60년이 이상이 되어야만 목재로 사용 하기 때문에 장기간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푸르름을 주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묘지 주변이랄까 푸르름이 있기 때문에 잣나무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상수리 나무는 표고가 우리 공주지방에 주산지기 때문에 표고재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수리가 활착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산불 피해지, 큰 산불이 나서 완전 그게 땅 지표면까지 그게 소실이 됐을 경우에는 미생물까지 다 죽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욱 식재를 해 보면 상수리 확착률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주가 희망을 하고 하면 앞으로 그것은 반영을 해서 수종 배식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리고 얘기가 나온김에 먼저 나무박 사한테 뭐 과오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게 잣나무가 아주 안크고 실효성이 없겠더라고, 내가 심어보니까 그렇고 가로수 말씀들을 아까 하셨는데 마곡사 주위에 그러니까 쏘랭이 안골부터 이 상원골까지 주변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吳椿煥 위원   
  거기에 본수가 어디 나오는 것이 약몇 본이나 될려나 기억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제가 사후관리대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런데 거기를 지나다 보니까 추비를 대개 언제 하죠? 11월달에 하나 가로 수.
○산림과장 李雨成   
  휴직기, 물이 다 내려온 시기, 가을이나 이른 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특히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나무세력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 추비를 좀 잊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알았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이계주 위원님 질의 하세요.
○李啓周 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밤나무 항공방제에 대해서 물어볼려고그래요.
  올해 항공방제를 하셨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밤나무 농가가 1,600농가라고 했는데 현재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에 농가수가 항공방제 888호 했어요?
○산림과장 李雨成   
  저희가 신청을 금년도 받은 것이 888농가인데 또 양봉 피해가 있다고 해서 2차 방제 계획이 888명의 소유자가 방제면적이 2,224㏊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양봉 피해가 있고 정안 일부를 인풍, 태성 그쪽을 못하고 또 탄천쪽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방제면적은 1,950㏊를 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것을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면 우리가 지금 예비비에서 4,187만 1천원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예비비 나갔을 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항공방제 하는데 약대는 전액 시비보조다, 맞죠?
○산림과장 李雨成   
  맞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1,600농가가 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50%밖에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50% 못받는 농가에 한해서는 이 예산을 더 세우든지 똑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선택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제가 ’93년도부터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정안면 일부만 방제를 했는데 저희들 항공방제, 산림 해충 방제 규정이 산림청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제는 그러니까 임야가 밤나무 재배지로서 경사도가 크기 때문에 지상 방제가 안되는 장소 그리고 또 헬기가 한번 뜨면 10 내지 13㏊가 살포가 됩니다.
  분산되어 가지고 1㏊나 2㏊씩 있고 조금씩 조금씩 있는 것은 방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李啓周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항공방제를 할수 없는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농가가 혜택을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농업지원과나 이런 농사 짓는 데에 있어서 농약을 공급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평당 농가한테 돌아 갈수 있는 것이 시비가 부담이되기 때문에 전액 똑같이 돌아가게끔 하는데 유일하게 왜 밤나무만 항공방제에 133㏊인가 13㏊인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항공방제 하는데만 대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전체농가가, 밤나무하는 전체 농가가 지금 산림과에는 되어 있을 거에요, 본수니.
  그렇다면 거기 면적에 맞게끔 시비를 어차피 보태는 길에 더 신경을 쓰셔갖고 그 사람들도 그만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에요.
○산림과장 李雨成   
  하여튼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연 방제면적이 한 6,600㏊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차에 걸쳐 하는 연 면적이.
  그런데 사실 예산이 저희가 필요한 것도 ㏊당 그게 지금 쓰는 약제가 한 만원정도는 가져야 항공방제를 하는데 그러자면 한 6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에 우리가 금년도 반영이 된 것이 4천만원밖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李啓周 위원   
  노력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전 농가가 이 항공방제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산하시면 나올 것 아닙니까? 1㏊에 얼마정도라는 것이.
  그러면 저기에 항공방제를 못하는 그입장도 입장이겠지만 그 사람들도 전부 다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되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항공방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농가에다가 거기 약제 대금을 지원하도록 서류 만들어서 기획실에 요청을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알겠습니다.
  말씀이 저희가 지금 농약을 농약만 시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항공방제 못하는 사람도 농약을 같이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알았습니다.
○李啓周 위원   
  시비가 부담이 안된다면 항공방제만 할 수 있는 지역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시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항공방제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서 전 밤나무 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이계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알겠어요.
  알고 있는데 일단은 항공방제는 그 명분 아래 지금 농약대를 보조하는데 만일 항공방제 않는 부분에 대한 농약대를 보조하게 되면 타 과수, 타 작물도 그 보조에 문제점이 있을 거에요.
  그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582페이지에 보면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조림사업비가 2000년도에는 4월 20일로 완료가 되어 가지고 다 지급이 되었는데 2001년에는 조림사업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심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나무 심었어요? 2001년도에도?
○산림과장 李雨成   
  예, 심었습니다.
○李啓周 위원   
  심었는데 어째 실적이 없어요? 준공일이.
○산림과장 李雨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빠뜨린 것 같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리고 586페이지에 보시면 조림사업이 있죠? 보조금.
○산림과장 李雨成   
  예.
○李啓周 위원   
  2000년도에는 86% 짜리가 있고 18% 짜리가 있고 2001년도에는 90% 짜리가 있고 10% 짜리가 있고 20% 짜리가 있거든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李啓周 위원   
  그것은 기준 어느 면에서 틀리는 거에요, 보조사업 프로수가.
○위원장 趙旻東   
  그것은 아까 서병철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했던 겁니다.
○李啓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길행 위원 님 질의하세요.
○趙吉行 위원   
  우리 산림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잠깐 우리 국장님도 참석하신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에 유해조수 포획이 있어요.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까치에 대한 포획허가를 내준 것으로 아마 최근 4년간 5천마리가 넘게 포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지에 보니까 우리 한국전력에서도 아마 지난해 만마리 이상을 포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한전에서는 아마 조류를 보존 차원에서 공존대책을 병행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까치가 저희 공주시에 상징 동물중에 새중에 까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趙吉行 위원   
  그래서 그동안 우리한테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고 길조로 여겨왔고 또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준다고 해서 공주시의 표상이 되어 왔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까치가 포획되고 있는데 상징동물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예, 조길행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내용 이것도 한 2, 3년전부터 저희시에서도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대부분 지금 시조가 까치를 가지고 있는 시.군, 자치단체가 많이 있어요.
  또 그런 와중에 지금 바로 지적이 된유해조수로 분리되기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까치에 대한 시조를 좀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2, 3년전에 있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조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 에 시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徐丙喆 위원   
  한가지만 더 궁금해서, 궁금한 사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를 보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란에 2000년도에 보호수 외과수술 한 것이 있어요.
  국.도비가 포함돼서 5백만원 가지고 했는데 이게 2000년도 8월 30일 이게 주미리에 보호수 수술한 것 그거죠? 내용이.
○산림과장 李雨成   
  아닙니다.
  신풍 선학리하고 의당면 율정리에 한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저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목쉼터조성사업이 이게 두나무가 다리를 건너자마자 옮긴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李雨成   
  그 부위에 조경사업과 편의시설을 한 겁니다.
  나무 옮긴 것이 아니고.
○徐丙喆 위원   
  이것은 조경사업이고?
○산림과장 李雨成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재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주미리에 보호수 한 것이 그뒤에 가보셨나는 모르지만 시들시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경 전문가가 그것을 했더라면 죽을려고 하는 것을 살려내야 될 텐데 그 계약서 사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고 또 만일 후속 조치로 자기네가 일차적인 것을 다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일 살아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상태라면 후속 조치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계약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도 제출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 후속 조치로 1차, 2차는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계약서 관계는 행정지원실에서 계약이 된 겁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계약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고사직전에 있던 나무 아주 생육상태가 불량 했었습니다.
  그래 시술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나무병원에 시공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한번 확인을 시켜서 저도 여러번 가봤습니다.
  안피고 있고 그래서 한번 확인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沈載正 위원   
  저는 질의를 하기 전에 이우성 산림과장님에게 그동안의 산림과 부분에 많은 일을 해오신 업적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는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공주지역의 특산물인 밤의 생산과 그리고 지역의 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번 이우성 과장님하고 면담을 할 당시에 우리공주지역에 특산물인 밤을 더 더욱 홍보하고 지역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밤계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도와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밤계 신설작업이 어떻게 행자부에서 회신이 왔는지 그동안 의 이우성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밤계 신설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셨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대단히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저희로서는 참 그게 밤 담당할 수 있는 전문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결심을 받아서 도에서도 좋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행자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행자부에서도 지금 이제 7월중에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가 지금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때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감사합니다.
  그 구성 자체가 정말 지역 특성에 맞 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 하셔서 밤계가 공주시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두번째는 제가 이은홍 실장님하고 지난번에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가로수중에서 각지역에 은행나무가 골고루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가로수 식재를 한 지가 꽤 오래돼서 가로수 높이가 아주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농지가 많은 일조 현상 부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도 이과장님과 사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위를 잘라가지고 어떤 접목을 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 형태로 가서 첫번째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두번째는 경제조림수로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개인적으로만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안면에서는 일부를 베어 내고서 접목을 한 바 있습니다.
  각 지역에는 지금 국도 확장으로 인해서 이곳 저곳 사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은행나무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은행나무가 주변 농경지로부터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접목 내지는 조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가지고 계신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로수는 그게 경관이 제일 첫째 목적이고 또 공익성입니다.
  공기를 맑게 해준다든지 또는 그늘 제공을 해준다든지 또 자연경관을 아름 답게 해준다든가 그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농경지에 피해가 가로수는 대부분이 우리 공주시에 식재된 것은 시내를 빼놓고서는 전부 농경지와 접해 있습니다.
  도로변에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어려움 이 많습니다.
  식재때에도 이제 자기 농경지 주변에 나무를 심으면 심지 말라고 저희한테 항의를 하고 또 심어가면서 쌈박질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실 농경지에 큰 피해가 있고 하면 저희가 전지작업, 조경의 수형이 파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정, 전지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를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런 예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구에서 예산간 은행나무가 그곳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잘라가지고 조경을 아주 멋있게 했더라고요.
  물론 그런 어떤 부분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겠지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농경지에 입히는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가로수를 잘라내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예를 지난번에 우리가 무주를 갔을 때에 무주에서 남원간 도로에 약 2, 3km 정도가 은행나무가 접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그 주변을 보니까 농경지가 꽤많이 있고 역시나 이곳도 문제가 있구나 하는 부분을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가로수 경관에 대해서 목적과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가장 커다란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가장 커다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원하고 시민이 원한다면 그리고 농민이 원한다면 행정에서 정말로 적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물론 그 뭐 지금까지 전년도에 이은홍 실장님 께서 말씀하시는데 약 10만원에 은행나무 계약을 해서 소득을 약 10만원 시세수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접목을 해서 만약에 성과를 올릴 수 있다면 많은 소득도 올릴 수 있을 거에요.
  그래서 양수겸장으로 이것 저것 다 손해도 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익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행정지원실 감사때 우리 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 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사실은 저희 지금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가로수 관리지침이 있었어요.
  가로수 관리지침이 있어 가지고 가로 수는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해라, 나무를 심어라 그런데 사실은 은행나무를 전지를 해서 접목을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참 어느 면에서는 소득을 보기 때문에 좋은데 가로수는 경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도 어려움이 있고 도에도 저희가 알아 봤고 또 엊그저께 행정감사에 말씀하셨다고 해서 무주산림부서에 저희가 알아 봤더니 절대 자기네들이 접목을 해서 이렇게 있는 가로수를 접목한 적은 없다.
○沈載正 위원   
  무주에서 남원간 도로에요, 제가 무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군인지는 모르겠지만 3㎞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李雨成   
  무주를 저희가 알아 봤어요.
  또 예산군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산이 우리 관내기 때문에 그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왜 가로수를 접목을 해서 심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 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농경지에 옆에 있는 것만큼은 저희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또 나무가 수형이 파기되고 그렇게 되면 안되니까 조형을 맞추어 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정한석 위원님.
○鄭漢錫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볼께요.
  책자에는 없는 것인데 산림과에서 그가로수 관리하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鄭漢錫 위원   
  공주 시내에 가로수는 다 관리합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예.
○鄭漢錫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저희가 보니까 가로수 심는 것도 타 과에서도 심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나 사회진흥과나 일단 그런 데에서 시공을 해서 심은 나무도 산림과에서 관리는 해야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저희가 나무를 만지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같은 시장 산하고,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까요?
○鄭漢錫 위원   
  예.
○산림과장 李雨成   
  그게 사실은 가로수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모르는 가로 수가 심어져 있어요.
  그런 것이 시내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시장님이 간부회의에서도 “가로수만큼은 산림과에서 심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지시도 하시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그게 각 사업부서에서 나무를 심고서 그것을 심고서 관리전환이라도 저희한테 해주면 저희가 무슨 나무 어디에 얼마나 심어 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무 것도 없고 또 가로수에 심어놓고서 관리가 시원찮으면 저희 산림과한테 왜 시원찮으냐 이렇게 주민들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게 아마 시정이 될 겁니다.
○鄭漢錫 위원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타 부서에서 나무만 심어놓고 나무가 다 죽어 자빠지든지 뭐하든 심어만 놓으면 끝을 보는데 그래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내가 알기로는 이 가로수는 산림과 소관인데 심은데는 알아보니까 딴 부서에서 심었어요.
  다 죽였어 나무도 다 죽이고 가로수라는 것은 그래요.
  공주신문에 났데 강변에 백일홍 해가지고 공주강변에도 백일홍 꽃을 멋지게 본다, 우선 나무 심어서 멋진 꽃을 볼려면 거기 백일홍 심은것 알죠? 저쪽 왕촌 가는 쪽으로.
○산림과장 李雨成   
  예.
○鄭漢錫 위원   
  나는 도대체 이 나무를 심는 가정에서 저 같은 사람도 큰 나무밑에 조그만 나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잔뜩 막대기 꽂아 놓듯이 심어놓으면 그 나무 조금 크면 다시 옮겨 심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한 1m 간격으로 꽂아놨어.
  겨울에 다 얼어죽고 가물어서 다 말 라죽고 그리고 꽃이라는 것은 그렇잖 아요.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모르면 백일홍 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씨 뿌려서 한 백일홍은 감나무 접목 안한것 하고 똑같아 감나무 그냥 씨 뿌리면 감 안열고 조그맣듯이 씨뿌려서 큰 백일홍은 꽃이 나빠요, 꽃이.
  씨 뿌려서 어느 정도 크면 접목해서 감나무 접목하듯이 커야 그 꽃이 아름답게 피는데 강변에 그 꽃이 피어 가지고 보면 공주 사람들이 10년, 20년 그게 백년동안 봐야 될 나무를 그냥 갖다 업자 하나 선정해서 우리 농장에 나무 많으니까 이거나 팔아줘 하는 식으로 해서 그냥 작대기 꽂아놓듯이 죽 꽂아서 반 이상을 죽여놓고도 나 몰라라 하는 이유는 도대체, 심는 것은 딴 데서 심고 관리는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과장님이.
○산림과장 李雨成   
  아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가로수가 아니고요 조경수를 심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않습니다.
  백일홍 관계 심은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심고..
○鄭漢錫 위원   
  아니 조경수는 뭐고 가로수는 뭐여.
○산림과장 李雨成   
  아니 그러니까 가로수는 가로수 목적대로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규정대로 심은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鄭漢錫 위원   
  잠깐만요 거기다 심은 조경수는 나중에 안커요?
  아니 백일홍나무 왕촌 쪽으로 가다 보면 구 대전 가는 길 가다 보면 근경 한 30cm, 25cm 되는 그 백일홍도 많이 있던데 그것은 조경수인데 그러면 그것은 누가 관리해.
○산림과장 李雨成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심었기 때문 에 그 가로변에 심은 것이기 때문에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鄭漢錫 위원   
  그러면 근경이 한 50cm돼서 가로수만큼 나중에 커도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끝까지 관리해야 되는 거에요?
○산림과장 李雨成   
  그 가로공원을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시공도 거기에서 했고 이번에 백일홍 심은 것도 사실은 저희가 관리를 않습니다, 그것은.
○鄭漢錫 위원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거기 그쪽 길에 보면 가로수도 있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대로 그러면 가로수 밑에다가 그렇게 나무가 나무 사이에 어떤 규격이 있는 것 심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규격이 있는데 작대기 큰나무밑에 은행나무밑에 작대기 꽂듯이 1m 간격으로 쭉 심어놓고 그게 3년, 5년, 10년 되어 가지고 은행나무처럼 근경 한 15㎝, 20㎝ 그 나무들이 다 크겠 느냐고 옆에 있는 나무들이 서로 안크고 많은 돈 들여 가지고 그럼 그것을 또 다시 옮겨 심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산림과에서 어디에서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지 도시건축과에서 심고 산림과에서 심고 관리는 또 가로수 아니라고 해서 산림과에서 관리 안하고 거기 죽 소독하고 다니는데 거기 빼놓고 갑니까?
  은행나무만 하고 백일홍은 안해요?
  이것이 중복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 산림과장님이 아까도 부시장님 얘기 했지만은 나무는 어떻게 됐든간에 가로수가 됐든 화초가 됐든 나무라고 된 것은 다 산림과에서 관리해야지 은행나무 사이에다가 1m 간격으로 나무 백일홍을 5그루 6그루 심어 놓으면 은행나무까지도 안크고 백일홍도 안클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것 답변 좀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죽여놓고 관리도 안하고 많은 돈 들여가지고 그런 나무를 심으면 수종 그런 것도 좋은 것으로 골라서 예를 들어 5개 심을 것 2개 심어서 이렇게 해놓든지 하지 그게 뭐에요 그게 작대기 꽂아 놓은 것처럼 다 죽여놓고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무는 하여튼 도로변에 심어 있는 가로수 사이에 심어져 있던 나무든 뭐든 그것은 산림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 안해요? 심는 것 부터.
○산림과장 李雨成   
  가로수는 사무분장도 산림과도 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심었든지 저희한테 관리전환돼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그게 옳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가로공원 부서에서 가로공원내에 조경수 심고 그러는 것은 지금 사무분장도 산림과도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아니 참 나 이상하네.
  나무가 이렇게 가로수를 보면 우리가 평상 이 거리가 한 8m 간격으로 심잖아요.
  8m 간격 그러면 산림과에서 8m 간격으로 이 나무를 8m 간격으로 심는 것은이 나무는 어떤 영양이나 모든 것을 봐서 심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커가지고 나무가 번져야 될 것을.
  그 새중간에다가 조경수라고 해서 백일홍은 안 크는 나무에요, 그게.
  1m 간격으로 죽 지팡이 꽂아 놓듯이 심어놓으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관리할 거에요, 조금 더 크면.
○산림과장 李雨成   
  그러니까 부의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할 그런 저기가 아닐 것 같아요.
  시행부서인 사회진흥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鄭漢錫 위원   
  어디에서 답변을 받아야 되요?
○산림과장 李雨成   
  사회진흥과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물론 저도 건의를 하겠지만 가로수가 됐든 조경수가 됐든 도로변에 심는 것은 어디 큰 부서, 산림과에 나무를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앞으로 심고 관리를 하게끔 건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위원장 趙旻東   
  이 과장님 지금 정한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가로공원으로 별도로 조성해 놓은데다가 심은 백일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공원지역이 아니라 그냥 가로수를 은행나무를 죽 심은 중간에다가 백일홍을 죽 심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로공원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백일홍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은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산림과장 李雨成   
  그래서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심은 것도 저도 봤고요 시행부서에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鄭漢錫 위원   
  아니 저는 우리 산림과장님을 제가 뭐 나무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 사람들이.
  이게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시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에요.
  그렇게 총총히 심어가지고 조금만 자란 나무를 갖다 심어가지고 다 죽여가지고 예산을 수천만원씩 낭비하는 도대체 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 봤더니 사회진흥과에서 심었는데 저는 사회진흥과에서 심었으면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자기 관리가 아니라고 해서 총총히 갖다 갯수만 잔뜩 늘려서 예산을 낭비할 일이 아니라 어차피 심으면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에 심어도 좋은 것, 시목 아닌 접목을 해서 5그루 심을 것 중간에 1그루 심더라도 보기 좋고 바로 꽃을 볼 수 있고 그렇게 안죽이는 나무로 그렇게 심어야지 그렇게 총총히 심어놓고 나중에 누가 관리할 거냐 이거에요, 그것.
  거기 보면 가로수 옆에 백일홍 큰 나무들 많이 있잖아요, 다 죽었어요 다.
  그리고 예산 들여가지고 거기다 공공근로 지원 시켜가지고 조그만 나무 심어서 물차 갖다 물 주고 앉았으니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뭘라고 그러겠 느냐고 공무원들 보고, 그래서 하는 소리죠.
  협의 좀 한번 해 보세요.
  길가에다 심는 나무는 모든 것을 다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의를 해 보라고 부서간에, 윗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장 趙旻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타 부서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605페이지 보면 불법 산림 훼손으로 인한 단속 실적하고 조치현황이 있는데 그 뒷페이지에는 관련돼서 고발이나 과태료 기타행정조치는 이게 해당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05페이지에는 불법행위를 해서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했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야 벌금을 물리거나 무혐의 처리를 하거나 심하면 체형까지도 하겠죠.
  그것은 검찰에서 할 일이고 불법 훼손해서 빨갛게 흙이 나오고 장마때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검찰에 고발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후속 조치가 해당이 없다라고 해서 하는 말입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그럴 때는 저희는 그런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됐다면 저희가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이제 그 심문을 해서 특별 사법 경찰관 직무취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조서를 받고 사건을 이제 송치서를 만들어서 사건을 송치하는 겁니다.
  뒤에는 고발관계는 저희가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을 저희가 직접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을 하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 그 대부분이 고발해서 들어오면, 그 묘 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묘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대개 벌금형으로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러니까 벌금형은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벌금형을 물었다 해서 훼손된 것이 원상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예.
○위원장 趙旻東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고, 여기 보면 주택부지조성이라고 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위원장 趙旻東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이 보전임지라든지 또는 보전임지가 아니고 산 사태 우려성이 많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무를 자른 것을 붙여놓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행정조치나 그것을 어떻게 했냐고 여기 질의하는 내용이 질의서가 있었는데 여기 해당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 얘기에요.
○산림과장 李雨成   
  저희 일단은 사법처리가 되면 그 장소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산림으로 복구할 자리는 저희가 복구를 시킵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것을 묻는 거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복구해라 이런 것은 안하잖아요, 벌금이면 벌금...
○산림과장 李雨成   
  아니 검찰에서도 사건 송치할 때에 복구를 한 다음에 사진을 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 또 복구가 못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묘지 같은 것 이런 것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주택부지조성같은 경우.
○산림과장 李雨成   
  주택부지같은 것은 그게 사건화 되면 우선 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니면 그게 그냥 하면 불법행위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 지목이 전환이 되어야할 것 아닙니까? 대지로.
  그러면 불법으로 한 것은 그게 지목 전환이 안되기 때문에 사후에 사법부에서 처벌 받은 다음에 그 허가를 신청을 해서 허가 처리를 해주고 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러면 산림 불법 형질변경이라든지 불법 산림훼손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물리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산림과장 李雨成   
  과태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제도적으로...
○산림과장 李雨成   
  예,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런데 건축 부문같은 데에서는 강제이행금, 이행강제금 같은 것도 있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위원장 趙旻東   
  불법 산림 훼손같은 경우 그런 제도도 없나요?
○산림과장 李雨成   
  저희 훼손에 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러면 원상회복이 공주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겠네요? 원상회복 명령이.
○산림과장 李雨成   
  그렇죠.
○위원장 趙旻東   
  그런데 그런 조치는 한 일이 한번도 없나요? 여기 기타 행정조치...
○산림과장 李雨成   
  그러니까 사건이 되면 아까 말씀대로 장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복구할 자리는 그 사건 하면서 복구까지 다 조서 받고 복구시켜서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사건을 송치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런데 검찰에다가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 여기가 송치해서 결말이 난 것들이에요 안난것들이에요? 전부.
○산림과장 李雨成   
  대부분이 작년도 것은 다 결말이 된 겁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래서 이게 다 원상회복을 한 건가요?
  그런 것이 안나와 있어서 그래요, 이 옆에가 하나도 없어서.
  원상회복이 됐는지 그냥 그대로 그후에 벌금이나 뭐만 내고 그냥 용인이 된건지.
○산림과장 李雨成   
  그러니까 벌금을 내고서 그중에 택지같은 것은 등록전환이 재허가를 받아서 된 것도 있고 묘지 같은 것은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있고 또 그중에서 산림으로 복구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한가지만 그럼 물어볼께요.
  606페이지 사곡 해월리 해 갖고서 그게 건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됐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이게 저희가 1월 24일날 검찰에 사건 송치됐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아 그런데 사건송치 했는데 지금 6월28일이거든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위원장 趙旻東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안나왔어요? 아직.
○산림과장 李雨成   
  결과가 지금 확인을 지금 여기에서 못하겠는데요 결과 나왔을 것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럼 이런 자리는 토사유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나요?
  토사유실이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농지로 토사가 유입될 우려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은 안해 봤기 때문에..
○위원장 趙旻東   
  그래서 바로 그것입니다.
  불법 산림 훼손이나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불법 산림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예.
○위원장 趙旻東   
  그것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런 2차적인 피해가 주민이나 농경지나 이런 것에 불법 산림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산림과장 李雨成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645페이지를 보면 금융기관별 각종 기금 예치현황이 나오는데 예치기간이미기재로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여기 정기예탁만, 645페이지요, 미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기예탁은 4억 5천만원 짜리 6%로 되어 있는데 언제 예치가 되었으며 몇년간입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예, 먼저 연일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서병철 위원님이 말씀했던 금융기관 별 각종 예금을 예치해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기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4억 5천만원씩 1년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徐丙喆 위원   
  몇년도에..
○건설과장 尹汝東   
  매년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1년씩 정기예금을 합니다.
○徐丙喆 위원   
  2001년도에 예금을 했단 말이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1년씩 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1년 정기예탁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재난관리기금 6,900만원.
○건설과장 尹汝東   
  재난관리기금 6,900만원은 2년으로 해서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몇년도에?
○건설과장 尹汝東   
  작년도에 했습니다.
  2년간 시기적으로 왜 그러냐면 재난기금관리는 금액도 적고 이 재난이 꼭 났어야만이 쓰기 때문에....
○徐丙喆 위원   
  알았어요, 그밑에 7,200만원짜리는.
○건설과장 尹汝東   
  7,200만원짜리는 정기예금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정기예금인데 몇년도에.
○건설과장 尹汝東   
  이것은 올해 했습니다.
  2001년도에.
○徐丙喆 위원   
  이것은 몇년.
○건설과장 尹汝東   
  이것은 1년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협에다가 한 것인데 지금 거의 제가 각 부서에다 전부 정기예금 한 것을 전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2000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한 1년짜리가 있어요.
  지금 여기하고 비교하면 어떤 것 하고 같으냐하면 7,200만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예.
○徐丙喆 위원   
  7,200만원짜리하고 같은데 내용이 같아요, 월만 틀리고.
  그런데 여기는 7%로 되어 있어요.
  왜 여기가 5.4% 밖에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까요?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위원장 趙旻東   
  예치금을 금년 이렇게 하지 말고 금년 몇월 며칠 이렇게...
○徐丙喆 위원   
  기간을 여기다 써놔야 되는데 안써놨으니까 그것은 좋은데 년도만 나는 참고를 해도 그렇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趙旻東   
  예치금 이율이 수시로 바뀌니까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徐丙喆 위원   
  날짜를 한번 얘기해 봐요.
  사회복지과에서는 6월 27일날 한 거에요.
○건설과장 尹汝東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 趙旻東   
  자료를 가지러 갔으면 다른 것부터 먼저 질의 하세요.
○徐丙喆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663페이지요.
  663페이지에서부터 66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같이 연결해서 하는데 거기 몇 가지 물론 이 액수가 양수기 수리 내역인데 결과적으로는 매년 15대를 수리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액수도 결과적으로는 140만원, 160만원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이유는 양수기가 지금 총 보유대수가 몇대입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시에서 양수기 보유 대수는 24대입니다.
  그래서 24대중에서 15대가 엔진 부착용이고 9대는 경운기 부착용이고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좋습니다.
  엔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대를 1년에 한번씩 매년 점검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견적서 내용을 한번 봐 봅시다.
  지금 이것을 매년 이렇게 고쳐 놓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 이상없이 써야 되겠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고치는 시기가 양수기는 저희 가을에 수선해서 그냥 다음 년도에...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을에 수선을 하든 어쨌든 여름에 양수기가 필요할 때는 써야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가을에 고치건 여름에 고치건 그것은 나는 상관 안하겠다 이거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양수기를 여기에서 빌려가면 쓰지를 못한다, 고장이 난 상태라 쓰지 못해서 못간다고 하는데 우선 저는 말이에요 금년도에 이 한해가 뭐 천년만에 오는 것인지 백년만에 오는 것인지 이렇게 말이 많은데 금년도 에 시에서 양수기를 농민에게 빌려 준 대장이 있겠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것 좀 갖다 주세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徐丙喆 위원   
  사본도 갖다 주시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견적서 내용이 도대체 이것이 견적서로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합니까?
  우선 665페이지를 보면 몇년도에 견적을 냈다는 것도 날짜가 하나도 안나와있어요.
  147만 3,110원 짜리가.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아 이거나 이거나 다 연결이 돼서..
○徐丙喆 위원   
  연계돼서, 좋습니다.
  그래서 연계돼서 147만 3,110원이라는 얘기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144만 6,610원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견적서 그뒤 내용을 보면 이게 회사가 틀려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666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양수기 수리라고만 해 놓고서 66만원을 이렇게 세액 포함해서 66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이게 실제 거기에 에어클리너라든지 연료호스라든지 이것을 쓰지 않고 그냥 1식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고 그 수리내역을 전부 기재해서 견적을 받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리고 예를 들으면 저는 그래요.
  견적서를 받아서 가격이 많거나 적거나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시장 조사보다는 각 부속 품이 상당히 비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건 이왕 수리가 끝났으니까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 부속 하나가 얼마정도가 된다라는 시장조사를 해서 깎을 문제는 깎고 이렇게 해서 이 견적을 받아서 수리를 해야지 그냥 들어오는대로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견적내용은 전부 보면 영 안맞아요, 사실은.
  돈 액수는 맞을 지 모르는데 그 부속대금이 시장조사 제가 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틀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장 尹汝東   
  조치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저것은 어떻게 지금 가능합니까? 금년도에 대여된 내용.
○건설과장 尹汝東   
  그 양식이 사용대여 대장은 제가 위원님한테 제출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 하도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서 갖다가 못쓴 사람들이 저한테 들어온 것이 몇사람 있어서 도대체 해마다 이렇게 수리를 하는데 왜 필요할 때 못쓰게 되는가 나는 그게 주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양수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예, 고맙습니다.
○徐丙喆 위원   
  자, 더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각골재 채취장마다 세륜기가 설치되어 있죠?
○건설과장 尹汝東   
  되어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몇 군데가 세륜기가 설치되어 있고 쓰고 있는 데는 몇 군데고 못쓰고 있는데는 몇 군데입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제일 처음에 세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륜기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 사항 받아서 그게 다 일률적으로 골재장 7군데에서 전부다 세륜기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륜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위원님이 가보고 도나 확인 받았어도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륜기중에서 네군데는 쓰고 가동이 되고 있고 세군데는 가동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일예만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샘도 없는 데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샘을 못파서 사용 못하는 것은 말씀을 안드리고 골재 검상동 골재장만 해도 입구에 세륜기를 설치해서 도로에 방해만 되지 한번이라도 사용을 했습니까? 도대체.
○건설과장 尹汝東   
  설치를 해놓고 저희가 이번에 도로포 장 관계로...
○徐丙喆 위원   
  아니, 도로포장 문제는 지금 얘기고 이게 몇년전부터 얘기인데 그것을 철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아니 쓰지도 않는 것을, 못쓰는 것을 왜 설치를 해서 도로를 반을 차지하고 쓰지도 못하게 만드느냐 이것에요.
  당장 조치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尹汝東   
  서위원님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가 도로포장과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조치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질의 하세요.
○沈載正 위원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다는 인사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한해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정말로 극심한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 맞추어서 우리 농지계장님이 여기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정안면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두가지 만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해 때문에 농민들 모두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약간만 손을 봤어도 그 지역지역에 문제가 있는 지역을 해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어떤 문제가 조금은 아쉽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역을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안면에는 장원 새티보라고 있습니다.?
  계장님도 아시죠?
  장원 새티보 아마 그 지역을 새티보를 아마 계장님께서는 다녀오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원 새티보가 막혀가지고 지금 현재는 용수로의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아마 그 시공 당시 에 도가 아마 그 용수로를 만들어 놓은 그 지역보다 더 낮게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약 3, 4마지기정도의 논에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예, 지금 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새티골에는 전부 저희들이 한해를 쭉 살펴 보니까 보에 비해서 지금 전부 토사가 쌓여가지고 보의 역할이 참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기에 대해서는 긴급 우리가 사업비를 정안면에다 긴급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 준설을 하라고 각 면에다가 배정을 해서 그 보가 지금 낮다고 하셨는데 그게 보가 낮아서 안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한해대책에 대해서 보에 대한 것을 높낮이에 대한 조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것은 그 얘기는 보고가 됐기 때문 에 그 보가 낮아서 수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돼서 이번에 보를 준설해 봐서 안들어 갔을 경우에는 보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위원님 질의 하세요.
○鄭漢錫 위원   
  여기는 없고요 과장님 정안천 지금 하상정비하는데 4만평 땅 나온 것 있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거기 왜 임대 안해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이 자리에서 정위원님 말씀 하시는데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위원님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문제점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왜그랬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 저런 말씀 제가 안드린 면이 있었는데 기 사용했던 주민에 의한 요구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를 해주었느냐 하면 14명에서 1억 2천만원을 해서 전부다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회수를 해 주었습니다.
  회수를 해주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잔디 초지조성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초지조성을 위해서, 축산 농가에 대해서 우성과 의당과 정안 이쪽에 대한 양축농가로다가 건의가 들어와서 그 조사를 일단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주민의 위치의 사람들이 기 보상받은 자가 기득권이 있다 이겁니다, 받았어도.
  그러면 또 다른 사람한테 해준다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鄭漢錫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죠.
  전에 거기 경작을 했던 분들한테 임대료 받으셨어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받았습니다.
○鄭漢錫 위원   
  14명한테?
○건설과장 尹汝東   
  예.
○鄭漢錫 위원   
  임대료 받고 거기 보상해 줄려면 임대료 뭐하러 받아요, 거기?
  거기 각서 썼죠, 그 사람들이요.
  나중에 시에서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그냥 포기하고 나간다는 각서를 받으셨죠? 처음에 임대줄 때.
○건설과장 尹汝東   
  사실은 안나가니까 시에서 강권으로 내보내면서...
○鄭漢錫 위원   
  아니 시에서 필요로 해서 하상정비해야 되니까 나가야 되는 때는 언제든지 경작을 포기하고 나간다는 각서 처음에 받으셨죠?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건설과장 尹汝東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제일 처음에 그 사업을 환경오염정화사업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鄭漢錫 위원   
  제 얘기는요 아니 14명한테 거기를 농사를 지어 먹는 사람 14명한테 1억 2천만원을 보상을 해주었다라고 치면 그 사람들 경작비 받은 것, 몇년 것을 받아도 다 안되는 돈을 보상을 해주고서 기득권을 찾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법이.
  거기를 떠나는 조건으로 보상비를 받아먹고서 다시 기득권 찾는다고 하면 그런 것 안할 사람이 어딨어, 나도 그것만 쫓아다니겠네.
  그런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어폐가 있고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농지를 조성을 해 놨으면 전에 아니 거기다 잔디포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놨어요, 기득권 찾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성면하고 의당면하고 지역이기 때문에 우성이나 의당면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잔디포는 안되니까 또 농산물 보리나 밀이나 딴 것은 못짓게 하니까 그러면 초지조성이라도 하는 사람들한테 준다라고 하셨으면 이것을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보상받은 것 다 게워 내놓고서 그럼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해야지 보상 받은 사람들 한테 보상비 주고서 기득권 찾는다고 그것 눈치 보고서 그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놓고 땅을 임대료를 안주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럼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14분한테 보상받은 돈 내놓으라고 해보셨어요?
○건설과장 尹汝東   
  이게 위원님들하고 다시 통과되어야 할 그런 문제인데 당초에 위원님들이 잔디포 조성이 어렵다는데 그때는 와서강력하게 반대해서 잔디포 조성은 31명이 받았으면 포기가 된 상태고 지금 초지조성에 대한 문제같으면 그 초지조성만이 그 사람들이 꼭 하게 돼서 만약에 품목을 바꾼다든가 이 초지조성을 않고 그 사람들한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점용 용도를 바꾸어서 했을때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었을 때 문제점이 굉장히 도출되고 해서 이게 쉽게 되지 않고 제일 처음에 오염정화차원에서 그냥...
○鄭漢錫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게, 보세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경우 농지를 임대 주고서 거기에서 시에서 필요할 때 비워 주기로 하고서도 1억 2천만원씩이나 물어주는 양반들이 그러면 1억 2천만원 받아 먹은 사람들이 기득권 주장해 가지고 또 땅 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사람때문에 땅을 임대를 못준다고 하는 양반들이 초지조성 하기 위해서 딴 것심는다고 무서워서 못준다는 것은 아 여기 지나다니는 개똥 무서워서 뭐 똥 무서워서 뭐 못하는 얘기나 똑 같은 얘기에요, 그런 얘기는 그것을 어디다 지금, 과장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건설과장 尹汝東   
  제일 어려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鄭漢錫 위원   
  어라.
○건설과장 尹汝東   
  제가 하고 있는 중에서 농협경영인들이 양축농가를 법인으로 제한할 시 그 사람들한테, 법인한테만 제한할 시 민원에 대한 차별문제가 대두가 됐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사람들에 대한 법인으로만 돼서 일반인한테는 법인으로 안됐다고 해서 제한을 두다 보니까 법인 제한 둔 사람한테 민원인, 국유 땅에 대한 점유권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됐었거든요.
○鄭漢錫 위원   
  그러면 개개인이 법적으로 상대하기도 뭐 하니까 제가 법인 얘기가 지금 잘 하셨네.
  공주시장에 우리 과장님 알죠?
  소방도로에다가 장옥했다고 해서 고발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鄭漢錫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까 과장님이 초지 조성한다고 했다가 땅도 보리 심으면 그것때문에 안된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 법인같은 것을 이렇게 단체로 했으면 고발하기도 좋네 그리고 취소하기도 좋잖아요.
  취소해서 왜 그러냐면 소송하면 아 그런 각서 받아놓고 이렇게 이거 이거 목적외 딴거 하면 임대권 포기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법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고발도 하는데 아 여기 오늘 내 책상앞에 보니까 산성시장 활성화 해서 잔득 갖다 났더구만 생존권으로 먹고사는데 투쟁하는 사람 하는 것도 가차없이 고발하고 우리 과장님 산성시장에 뚝방에 무허가 건물로 거기다 건물 잔득 120개나 해주고서도 그 앞에다 차양 친 것 건물은 고발않고 왜 차양친 것은 고발해, 고발하려면 무허가 건물도 다 고발해서 철거 해야지.
  그러시는 분들이 맨날 가서 복날 죽이고 철거 안하면 고발한다고 하면 아 무허가 건물 자체가 고발당해야 될 건물 고발 안하고 그 앞에 차양 친 것 고발한다는 것은 무슨 경우에요, 도대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윗분들하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상의하셔서 빨리 어떻게 임대를 주든지 뭐하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 얘기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 에요, 제 얘기는.
○건설과장 尹汝東   
  알았습니다.
  조성공사는 적극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저는 산성동에 제가 의원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뚝방에 지금 거기 제세당 다리에서부터 교육청 다리 못미쳐까지 장옥이 양쪽으로 120개 정도 있어요.
  이해하시죠?
○건설과장 尹汝東   
  알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거기 다 허가 내서 지었어요?
  허가내서 진 거에요?
○건설과장 尹汝東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鄭漢錫 위원   
  아니 정책이라는 것이 뭐에요? 도대체.
  필요할 때는 법을 어겨가지고 법 따지고 필요 안할 때는 정책적이라는 것이 뭐에요?
  대통령하고 상의해서 했습니까? 건설부 장관님하고 상의해서 한 겁니까?
  누가 정책적이라는 얘기를, 정책이라는 얘기를 어디다 써 먹는가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저한테, 정책이 누가 하는 정책이에요?
  그것 어떤 시장님인가 군수님인가 전임 시장님인가 군수님인가 해 주신 거죠?
  노점상 유치해서 깨끗하게 정화한다고 무허가 건물해 준 거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그렇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한 거죠. 그것도.
  과장님 입장으로 법을 노점상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법을 어겨서 거기다가 어떤 시장님인가 군수님이 법을 어겨가면서 해주신 거죠?
○건설과장 尹汝東   
  원칙은 좀 법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鄭漢錫 위원   
  원칙이 아니라 법을 어긴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鄭漢錫 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앞에다가 차양받이 이렇게 해 놓은 것도 그것도 법을 어긴거죠?
○건설과장 尹汝東   
  그렇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러면 제가 무허가 건물앞에 차양받이가 법이 큽니까? 무허가 건물을 방치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 큽니까?
  그것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尹汝東   
  저희도 그 단속에 노점상 단속하는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조사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실제 다 조사해서 47사람들이 포장마차에 의한 문에다가...
○鄭漢錫 위원   
  47개가 아니라니까, 120군데라니까 그러네.
○건설과장 尹汝東   
  적법성이 아닌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도로법에 보면 적법하지 않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애로 점을 가지고서 지금 처리를..
○鄭漢錫 위원   
  그러면 어려운 애로점이 1, 2년도 아니고 5, 6년도 아니고 7, 8년 된 것인데 그러면 제방이 거기가 뭐로 되어 있어요? 지명이 뭐에요?
  그 제방이 지명이 뭐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尹汝東   
  지금 그게 도시계획 소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뚝방이 소방도로로 되어 있다구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鄭漢錫 위원   
  그것 좀 위원장님 뚝방이 도로지명이나와 있는 것이 뭐로 되어 있는지 제출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지적도 복사해 갖고..
○鄭漢錫 위원   
  도시계획상 뭐로 되어 있는가 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도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데 소방도로에다가 그렇게 무허가 건물 지어 주고 소방도로에다가 차양한데는 고발해 가지고 그렇게 경찰서니 검찰청으로 끌려다니게 하면서 소방도로에다가 정책상으로 무허가 건물 지어 준 것은 어떤 시장님인가 군수인가 한 것은 여지껏 고발 않고 있다가 거기다 앞에다 차양받이 했다고 고발 한다고 하는 이유는 뭐에요, 도대체.
  그럼 무허가 건물은 안뜯어도 되고 그 앞에 있는 차양만 뜯으면 괜찮은 거에요?
  소방도로에다가 그렇게 해 놨는데 도로 점용시켜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과장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참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리 저리 밀려가지고 거기다가 정책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참 어렵게 사는 서민들이 살 수 있게끔 터전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이왕에 거기 보면 우리 공주가 관광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많이 구경하고 비만 오면 질덕거리고 그냥 차양받이 한 것이 헝겁데기로 낡고 떨어지고 해서 보기 흉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이 차양이 뭐하다고 하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아크릴로 예쁘게 그것 건물 자체는 못 뜯을 바에는 아크릴로 예쁘게 해서 아주 정책적으로 그것도 재래시장을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게 해 주 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어차피 건물 자체를 못 뜯을 바에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여기 윗분들 여기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건의를 하셔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책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인들이 매일 쫓아와서 울고 불고 그냥 이런 꼴이 안스러워서 하는 소리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이해가 가세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알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중지)

(13시 32분 계속)

○위원장 趙旻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답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도로교통과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위원님 질의 하세요.
○鄭漢錫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정한석 위원입니다.
  뭐 좀 하나 이 책자에는 없고요, 개인택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개인택시 지금 이번에 몇 대 내보내 주시는 겁니까 개인택시?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6월 18일 부터 6월 23일까지 개인택시에 대해서 면허 공고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저희가 17분이 제출을...
○鄭漢錫 위원   
  17명?
  시에서는 몇 대 내보낼 예정입니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저희들이 7대를, 6대 증차하고 1대는 기존에 택시가 면허취소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7대.
○鄭漢錫 위원   
  그런데 개인택시를 줄려면 그럼 서류라든지 모든 것을 접수를 받잖아요 심사를 누가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심사는 담당계장과 담당자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서류가 들어오면 이 사람이 17명이 접수가 들어왔는데 달라고 그중에서 7대가 나가고 10명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렇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러면 서류심사를 어디다 근거를 어떻게 해서 어떠 어떠한 사람이 심사를 해가지고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는가 그냥 담당계장이 해주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것은요...
○鄭漢錫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도 개인택시 위원 있지요, 개인택시 심의위원?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누구요? 개인택시 심의위원이 의원중에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심사를 다한 후에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구성을 합니다.
○鄭漢錫 위원   
  그러면 서류심사는 1차 도로교통과에서 한다고?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렇습니다.
○鄭漢錫 위원   
  도로교통과 누가 해 계장이?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하고...
○鄭漢錫 위원   
  담당자, 담당계장?
  이양반이 둘이 해서 7명을 추려 가지고...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7명을 추리는 것이 아니고 17명 전부다 거기에 대한 경력이 다 나옵니다.
  나오고 또 그거는 심사하는 규정이 별도 있습니다.
  그 규정을 놓고서 그 근거에 의해서...
○鄭漢錫 위원   
  거기에 들어 와있나 그 커트라인안에 들어와 있나 없나를 1차 심사를 하고 그 커트라인 안에 개인면허를 받을 수 있는 들어 왔을 때 나머지 거기에...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러니까 17명에 대한 순위가 다 1번서부터 17번까지 순위가 나옵니다.
○鄭漢錫 위원   
  어디서?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저희들이 순위까지 다 결정 심사를 합니다.
○鄭漢錫 위원   
  서류심사를 하고...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것을 놓고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일곱분을 확정을 합니다.
○鄭漢錫 위원   
  심의위원이 누구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거는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鄭漢錫 위원   
  아니 작년같은 경우라니 개인택시 위원까지 뽑아놓고 작년같은 경우가 뭐요 누구 누군가 나와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거는 할 때에 심의위원을 별도 저희들이 구성을 합니다.
○鄭漢錫 위원   
  그럼 아직...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한번에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鄭漢錫 위원   
  어떠 어떠한 사람들이 심의위원 하는 거요?
  그러면 시의원도 아직 안뽑았네 개인택시위원?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렇습니다.
○鄭漢錫 위원   
  맞아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아직 안뽑았습니다.
○鄭漢錫 위원   
  확실하게 답변해줘요.
  이게 내가 택시동네 살다보니까 개인택시 받을 사람들이 하여튼 불나게 쫓아와 집으로고 어디로고 뭐고.
  왜 이런 얘기를 과장님한테 드리냐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일 때문에 인상 찌푸리면 또 안되잖아요?
  왜그러냐면 서류가 지금 엉터리로 돼있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회사에서?
  그리고 서류심사를 하면 서류심사를 완벽하게 갖추고 아주 철저하게 해달라는 얘기요 주문을?
  왜 지금 여러 가지 나한테 서류를 이만큼 가져 온 사람도 있는데 그냥 대충해 가지고 사주, 그러니까 법인택시 사주한테 이렇게해서 안한 근무도 뭐 한걸로 조금 이렇게 해 놓고 3개월 뭐 한것도 이렇게 해 놓고 거기 개인택시 보니까 최초에 운전을 할 때 3개월 택시종사하기전에 예우라는게 있더라고.
  그기간을 어떤 회사 사장들은 다 해주는 어떤데는 또 안해주는데도 있고.
  그러면 근거니 이런 것을 이사람들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엄청나게 예민하더라 이얘기요.
  그래서 서류를 아주 위원님이 택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 않느냐 그동네에 살고 어려서부터 다 아는 처지인데 철저하게 심의위원들한테도 부탁을 좀 해주고 또 도로교통과에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담당자, 담당계장님이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갖춰있는 위주로 개인택시 면허를 내줘야 될거 아니냐 얘기요.
  이사람들이 1년 개인택시 못받으면 수백만원씩 손해 봅니다.
  일을 안해.
  10년, 11년, 12년 동안 무사고였는데 괜히 운전 잘못하다가 비오는날 사고 나면 12년, 13년동안 한게 다 무효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납금 물어주고 일을 안해.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재산적인 피해를 입어요 이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심지어 말요 내가 나이가 마흔 몇 살인데 장가도 못갔다 이거요, 개인택시 받으면 장가간다 이거요 여자 올 사람 있다 이거요 나도 사장이라.
  그렇게까지 하소연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말요 해서 이번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도 아직 구성이 안됐다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실 분들을 뽑아주시고 아직 우리 위원님들중에서 개인택시 위원도 아직 안뽑혔으니까 가능하다면 정한석 위원이라도 좀 그런데 참여를 해서 철저하게 심사가 잘돼있는지 안돼있는지도 감독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말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올린다고 하니까 하여튼 뭐 보다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도로교통과장님 개인택시면허심의위원이 아직 구성이 안됐다고 했지요?
  몇 명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보통 저희가...
○위원장 趙旻東   
  보통이 아니라 우리시가 규정이 몇 명으로 하게 돼있어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7~8명 정도...
○위원장 趙旻東   
  그러면 정해진게 아니예요 숫자가?
  7~8명 선에서 한다고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위원장 趙旻東   
  작년에도 7~8명...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작년도에 8명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趙旻東   
  아니 그러면 하는 관례대로 8명 하면 될것같고 아까 정한석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시의원님중에서도 심의위원이 작년에 있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작년에 두분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러면 금년에도 아직 구성 안했는데 할 때 시위원님들을 두분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趙旻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운영 위원님 질의 하세요.
○李云榮 위원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있지요?
  780부터 돼있는데 이게 3년 기준을 둬서 지금 서류를 주셨는데 해마다 보면 이게 단속건수가 주는 경향이 되는데 그렇지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자동차는 사실 공주시에 보면 계속 증차는 되는데 건수는 주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동안에 몇 년간을 단속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인제 시민들 의식도 어느 정도는 증차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명이 단속을 합니다.
  8명이 단속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단속하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차는 계속 늘어납니다마는 왜 주정차 단속건수는 줄어드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단속하는데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시민들도 많이 주정차에 대해서는 질서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云榮 위원   
  물론 홍보도 좋고 다 열심히 하시니까 건수가 줄겠지만 지금 어쨌든 금년도도 1,482건이라는 얘기요 2001년도에.
  그럼 상반기에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4,600이 거의 되는데 지금 상반기 사실 형평성이 작년도에 그러면 인원은 몇 명이나 했어요 주정차 요원들이?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인원은 작년도나 금년도나 변동이 없습니다.
○李云榮 위원   
  변동은 없지요?
  그럼 사실 물론 어떻게 보면 저희들 주민홍보차원이 잘 돼가지고 이게 건수가 준다는 건 이게 저도 바람직합니마는 사실 어딘지 모르게 허술한 점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물론 홍보를 열심히 해서 우리 14만 시민이 참 내가 먼저 질서를 지켜야 되는 그런 차원이라면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제가 볼 때는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저도 그부분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단속 좀 열심히 하고 단속건수도 참 작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마는 이부분은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내년도에 월드컵 꽃박람회 등등 그런 큰 행사도 있고해서 기초질서 확립을 점차 아주 강력하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李云榮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조길행 위원님 질의 하세요.
○趙吉行 위원   
  도로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백제큰다리 접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설계된 거는 3차선이지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렇습니다.
○趙吉行 위원   
  그러면 나가는 차선이 2차선이 되고 어느 쪽이 1차선이 되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것은 여기서 나가는 쪽에 저희들이 2차선으로 하고...
○趙吉行 위원   
  그러니까 주요차선은 그냥 1차선으로 되고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趙吉行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9월인가, 11월에 완공이 여기 11월에 한다고 했네요 완공을?
  9월달에 된 줄 알았더니 또 자꾸 미루어지는데 지금 우성이나 저쪽 신풍, 사곡, 유구 방면에서 오는 시내버스가 옥룡동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趙吉行 위원   
  그런데 만약에 백제큰다리가 완공돼서 차량통과가 되면 시내버스 노선을 그쪽에 넣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저희들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한국관 앞에 공사하는 것이 11월 20일까지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월말 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끝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우성, 유구쪽에서 오는 시내버스를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시외버스터미널이 신관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일부는 이쪽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趙吉行 위원   
  지금 도로교통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저도 그건 공감대를 형성해요.
  왜그러냐면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다 보니까 그리로 돌아가는데 지금 버스회사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이쪽에 노선 배정을 안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벌써 그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쪽에 완공이 되면 버스에 타고 내리는 승객이 지금 터미널에서 내리는게 다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종점까지 이쪽에 구터미널까지 오니까 그시간을 낭비하고 그러니까 이왕 다리가 완공된다면 전 노선은 아니더라도 일부노선을 배려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완공과 동시에 버스노선이 좀 확보되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趙吉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질의하실 위원님, 서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徐丙喆 위원   
  어쨌든 가장 시민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문제가 쓰레기 문제 또 차량이 너무 증차가 되다 보니까 차량문제하고 결부되는 모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도로교통과장님으로 임무를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걸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로교통과에서 부분 적으로 맞지 않아야 될 부분도 도로교통과에서 맡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다리 공사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 또 교통문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많이 분산이 된 것을 취급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수고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어쨌든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있고 하니까 몇 가지만 궁금한 점 같이 묻겠습니다.
  우선 759페이지를 보면 금융기관별 각종기금예치현황입니다.
  물론 도로교통과 자체업무만 보면은 큰 업무만 보면은 예치상황이 없을 것 같은데 특별회계를 같이 취급하고 계시지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徐丙喆 위원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은행에 분명하게 예치가 됐다가 일반회계로 왔다가 다시 특별회계로 가는 한이 있어도 예치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썼는데 왜 이렇습니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수입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생각하지 않고서 해당 사항 없는 걸로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徐丙喆 위원   
  은행에 일단 예치되는 금액은 있지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아니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지요 그건.
  주차장은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기금에 안나와야 맞고 거기에 그러니까 도로교통과에서 기금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기금이 있느냐 그 얘기요 여기서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관계는 제가 왜 인저 자료로 안넣었느냐면 저희들은 기금으로 생각하지 않고서 넣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주정차과태료를 납입고지서를 이렇게 발부를 하면은 전국 각 금융기관에서 수납을 합니다.
  수납을 해서 그것이 저희 공주시 금고 특별회계로 이체가 됩니다 그 돈이.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인건비라 든지 필요한 부분 지출을 또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돈을 시금고에 그냥 보관을 하면은 이자가 1%도 안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자금을 저희가 별도 3개월 내지 6개월, 때에 따라서는 1년 이렇게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 금년 9월 2일까지인가요, 1억 5천만원을 저희들이 농협통장으로 해서 적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徐丙喆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선 이번에 신문지상에도 많이 났듯이 은행에서 상당히 그런 수입문제가 관공서에서 부탁한 세입문제가 상당히 억대가 왔다갔다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없는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치적으로는 어떤 돈이 됐든 은행에 예치될때는 가장 그래도 좀 이자라도 나은 곳으로 이렇게 알아봐서 이렇게 정기예금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니까 해당사항 없다고 해서 분명하게 정기로 들어가는 게 있을텐데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을 특별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7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것이 해마다 지적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문제인데 이것을 과장님한테 무슨 책임추궁이라는 문제보다도 어쨌든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문제를 보면은 우선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보게 되면은 체납자가 상당히 많아요.
  50%라고는 못봅니다만서도 40%는 상위 하는 것 같아요 언뜻 봐도.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물론 조치를 다 한 걸로 있습니다.
  소유차량등록 압류 했는데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소유차량 등록 압류가 되겠지만 그외에 후속조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가, 또 예를 들어서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 개인한테 무슨 조치를 더 이상 재산 압류외에, 등록압류외에 한 조치는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가 되면은 소유차량을 폐차까지 간다면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태료문제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등록압류외에 한 행동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자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부과만 하고서 징수가 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수납되는 것은 45% 내지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인제 무조건 압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최대한 저희들이 2번까지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스티커 발부일로부터 압류까지는 4달 내지 5달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의 할 수 있는 것은 압류까지 뿐이 못하고 있고 인제 그렇게 해 놓으므로 인해서 자동차 등록변경 소유권 등등 그런 부분할 때에 그것은 꼭 완납이 되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받아들이고 있고 일전에 서울시에서도 이관계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걸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으로 인해서 돈 걷히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걸 뭔가 제도적으로 법을 보완해서라도 주정차 과태료납부를 하지 않는 차에 대해서는 은행정지를 한다든지 아주 강력한 그런 법적 뒷받침이 돼야되겠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압류이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徐丙喆 위원   
  법적으로 그렇다라는건 더 이상 말씀을 못드리는데 어쨌든 2회까지 독촉장발부를 해주셨다라는 건 우선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768페이지입니다.
  아니요 771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행정소송내역 및 패소현황이 나와있어요 771페이지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두가지가 다 패소된걸로 아니 하나는 패소가 됐고 하나는 진행중인걸로 그렇게 나와있는 걸로 아는데 처음서 부터 승산이 없는 것을 이게 행정소송을 그쪽에서 했을 때는 승산이 없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조치가 됐었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구취지에 맞게 시에서도 그렇게 지지를 않을 것이라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과가 온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지금 행정심판 제기 된 것이 2건으로 1건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였고 또 1건은 콜밴차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그렇게 2건으로 유인물은 됐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1건이 누락된 게 있어서 계제에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1건은 산성공원 올라가는 도로 있습니다.
  그도로에 사유토지가 편입됐다고 해가지고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해서 1건이 제기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누락이 됐는데 지금 첫 번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취소 처분 청구 이것은 저희가 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거기 소송결과 보면은 기각판결이 나서 이것은 청구자가 이거는 저희시에서 이긴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徐丙喆 위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렇게 아시고요 그건.
  또 그밑에 차고지 설치 이것은 공주콜밴이라고 해 가지고서 콜밴 차를 하기 위해서 차고지설치 확인신청서를 저희한테 냈었습니다.
  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반료처분을 했는데 그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청구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6월 21일날 행정심판을 가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결과는 아직 저희가 문서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에 청구인 주장이 인용될걸로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徐丙喆 위원   
  전국적인 문제고 이게 상당히 대두가 된건데 어떻게 안하고는 안될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지금 법을 개정하는 걸로 입법예고가 지금 되어 있고 금년 10월부터는 뭔가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성공원 그 문제는 거기 사시는 전병태씨가 자기 땅이 도로에 들어 갔다고 해가지고서 보상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먼저 진정이 됐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못준다고 답변을 드렸더니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해본 결과 그분 토지가 도로에 편입된게 없습니다.
  없어서 본인이 소취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772페이지요 2천만원이상 공사 설계변경내역입니다.
  거기를 보니까 밑에 도계교가설공사, 동현교가설공사, 보물교교량 2차공사, 3가지 부분이 있지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제가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설계변경 내용이 접속도로 및 구조물 물량증가 반영이거든요?
  3개가 똑같이 그렇게 돼있어요.
  저는 이것을 전부 2000년도 11월달에 2건이 이루어지고 8월달에 1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6달 내지 7달전 얘긴데 이 가설공사를 할 때의 조사와 설계변경할 때의 시기는 별로 많이 차이가 안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접속도로를 구조물 물량증가 반영이 생각지를 못했던 부분인가 왜 이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이 됐는가 그점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공사를 시작할 때 예산 요구 할 때도 같은 조건였을테고 설계변경할 때도 결과적으로는 도계교나 동원교나 거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같은 조건였을텐데 왜 이 접속도로를 구조물 물량이 증가된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됐느냐 그 얘깁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설계를 할 때에 주변 여건 등 등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서 설계를 해야 옳습니다.
  또 설계는 저희들이 추정해서 하고 있고 또 설계라는 것이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장 趙旻東   
  아니 과장님 설계를 어떻게 추정해서 합니까 현지조사를 하고해서 하지?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말씀은 뭔 말씀이냐면 보통 교량같은 경우는 교량교계 교각 기초가 들어 갑니다.
  기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교량이고 뭐 대규모 큰공사는 설계할 때는 보링까지 다 해봅니다.
  지반 지질조사까지 다하는데 이런 소규모 교량은 저희들이 추정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몇 미터 정도 들어가면 암이 노출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추정해서 하다 보면은 실지 작업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면은 우리가 설계는 3미터 들어가서 암이 나오는거로 추정설계를 했는데 실지 파보니까 2미터 파니까 암이 나왔다 이렇게 알 수 없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래서 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게 여기 접속도로 및 구조물 물량증가라고 세부분이 연속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 접속도로 및 구조물 물량변경이 뭔지를 설명하세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지금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구조물 물량 증가라는 것이 주로 그런 부분에서 증가가 된 부분이고 접속도로도 실질적으로 설계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충분하면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사업비에다 맞추다 보면은 충분한 설계를 못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주로 당초 설계에 미흡했던 부분 그런 것이 보완이 됐고 일부분은 동현교라든지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사업비가 감액된 그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변경사유를 충분히 저희들이 내용을 기재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선 사업비를 따놓고 보자라는 그런 거와 연관이 돼서 나는 사실 안타까운 것이 접속도로나 구조물 물량증가는 자꾸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서도 그때니도 충분히 됐는데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축소해서일단 사업이 벌어졌는데 전에도 필요했던 것을 반영 못했던 것을 반영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앞으로도 저는 차후로 이게 안타까운 것이 그런 문제들인데 그런 것은 좀 지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한도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한은 같은 조건에서는 설계변경이 안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견인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도 예산에 본예산에 섰습니다만 서도 지금 운영이 7월달부터 운영을 한다고 했나요?
  8월달부터 운영을 한다고 했나요?
  시내 돌아 다니는 건 봤는데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따른 모집, 견인차를 과연 누구한테 내줄것이냐 하는 모집요령을 저희들이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작성해서 공고를 해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누가 할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또.
○徐丙喆 위원   
  조례도 아직 안정해진 것을 내가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감도 있습니다만 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현재 견인차를 시내에서 누가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언뜻 보면은 차량이 나와 있대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아닙니다.
  견인차는 개인이 얼마든지 지금 사고나면 끌려 다녀야 되는...
○徐丙喆 위원   
  그래요?
  소형으로 나와 있는게 있는데 우선 거기서 조례안이 올라온다니까 조례안을 올릴 때 심각하게 잘 참고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네도 신중하게 검토가 될테지만 문제는 견인차량의 운영의 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서도 최소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중앙 약국서부터 중앙로인 옛날에 이학식당최소한도 거기까지는 4차선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시내를 하루에 몇 번씩 오가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4차선 도로가 아니고 2차선밖에 더쓰고 있느냐 그래서 잠깐 가게 앞에서 세워놓고 물품을 내리는 거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것은 최소한도 거기는 확고하게 여기서 세워서는 도저히 안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물론 모든 문제는 시민의식도 성숙해야 되고 같이 병행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서도 도로교통과에서 어려우시더라도 최소한도 우회전할 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거리에서 2차선을 꼭 왕복 4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셔야 되겠고 또 견인차량 운행도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또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沈載正 위원   
  한가지만 질문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서에서 불편함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리고 이부분이 과연 고쳐질것인지 안고쳐질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물어보고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동이나 읍같은 경우는 보안등 전기료를 어디에서 지출하고서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이 시내권에는 저희가 전기 요금을 지출하고 있고 읍ㆍ면은 읍ㆍ면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읍ㆍ면은 읍ㆍ면장이 배분을 하는데 전기료를 일괄해서 똑같이해서 줍니까?
  아니면 목을 만들어 가지고 줍니까 구체적으로?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이것은 지출하는 목은 공공요금 항목에서 공공요금 예산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기료 보안등 전기료를 적정수준 배당을 해서 어느 지역은 읍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가로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호등이라든지, 많이 전기료가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면별로해서 각기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배분형태로 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를 않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성을 제기를 하고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정안면같은 경우 유구읍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전기료가 쓰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종류별로 해서.
  그러면 면단위로 보면은 공통적으로 1천만원이면 1천만원, 2천만원이면 2천만원 그렇게 배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형평성과 적정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예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가로등은 약한 8,660여등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 면별로 숫자가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공요금을 배정한다든지 그렇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금은 저희들이 배정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沈載正 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주무부서하고 그리고 각 일선 행정기관에서 각기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안같은 경우는 신호등이 4개가 다시 또 설치가 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가로등이 박스라든지 그런 것이 다시 신설이 돼가지고 해서 많은 전기 료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안등설치가 각 읍ㆍ면의 면사무소 행정기관에서는 오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무부서가 도로교통과이니만치 동에는 주무부서인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읍ㆍ면은 각 읍ㆍ면ㆍ동 단위에 일률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적정한예산 배분이 어렵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교통과 주무부서에서 전기료 만큼은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답변준비가 안됐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沈載正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내역서 만들으셔 가지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이 요금은 저희들이 직접 배정을 읍면에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그 내용을 몰라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상황에 대한 답변을 전체 위원에게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徐丙喆 위원   
  아까 질의 하다 보니까 제가 앞만 쳐다 보고 하다 보니까 하나가 빠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문제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저녁에는 돌아다니지 못하고 새벽에는 많이 돌아 다니는 편인데 제가 5시 30분 정도 시내를 많이 나와요.
  나와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새벽에 차량들이 이렇게 보면 겨울에는 눈이 맞은채로 요새같은 경우는 아침에 김이라고 합니까? 이슬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맞은채로 서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중요 중앙 도로에.
  그얘기는 뭐냐면 저녁에 몇 시에 주정차를 보통 그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5~6시간이 지나지 않고는 그런 입장이 안될거로 알고 있는데 야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야간 단속이 공무원들 입장에서 야간 단속을 해주십시오라고 강조는 못하겠습니다만서도 특별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최소한 한달에 몇 번 정도는 3~4일 정도는 해서 ‘아! 여기가 주차장이 아니다’라는 인식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야간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달부터는 보통 그전에 5월전까지는 보통 9시서부터 공무원 근무하는 시간 이렇게해서 6시까지로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아침출근시간 또 저녁 퇴근시간 때가 상당히 딴때보다도 더 혼잡스럽고 하기 때문에 단속원들한테 지시를 8시부터 1시간 더 일찍 출근해서 8시부터 아침 주ㆍ정차지도 단속을 하고 퇴근시간을 1시간 더 연장을 해서 7시까지 어려워도 단속을 하자 그렇게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야간단속은 사실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예산 관계가 수반이 되고 또이사람들 8명 가지고서는 더 어려운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구조조정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부분은 못했고 다만 밤샘주차하는 대형화물트럭 등등은 신관쪽 주로 저희들이 한달에 두 번내지 세 번정도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화물차를 단속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부분 승용차 등등까지도 사실은 저녁에 단속한다는 것은 대단히 저희들이 힘에 부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운영의 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낮에 두분 정도를 빼더라도 그래서 야간 근무나 새벽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사업을 특별회계를 할 때는 그것으로다가 무슨 시에 도움이 될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만 주차질서나 이 차량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많은 일반회계에서도 많이 건너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사람들 월급도 지금 현재로는 잘모르겠습니다만서도 월급도 안되는 경향이고 그렇더라도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최소한도 시민들로 하여금 그것이 내땅에 내주차장에 주차한다라는 그런 의식구조는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그정도 어려우시겠지만서도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더 넣어서 한번 실행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정한석 위원님.
○鄭漢錫 위원   
  저는 질문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끝나신 다음에 할려고.
  우선 먼저 한가지 물어볼께요.
  자동차 사면 차고지 증명 첨부해야 되지요, 차고지 증명?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鄭漢錫 위원   
  그러면 도로교통과에다가 자동차 차고지 증명이 다 어디다 파킹해야 된다는 차고지 증명 다있잖아요 자가용?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영업용은 차고지 증명을 하고 자가 용은 저희들이 차고지 증명을 안합니다.
○鄭漢錫 위원   
  저기 산성동 궁전빌라 옛날 구 병원자리 궁전빌라 아시지요?
  산성동 중앙극장 안으로 들어 가면 궁전빌라.
  그 뒤에 작년에 제가 골목주차장 하나해달라고 해서 59평짜리 하나를 올린적이 있는데 누구 여기 나가신 분 있으셨어요?
  누가 나가셨어요?
  시장님한테 보고 하는데 거기 차 3대도 못댄다고 보고하신 분이 누구요?
  거기 한번 가보시고 공주시내에서 리 어카 하나도 못들어가 가지고 아직도 연탄 때는 집이 거기 20집이 넘어.
  궁전빌라 뒤 위쪽으로 가면 유류차는 물론이고 연탄 구루마 하나도 못올라가가지고 리어카는 고사하고 지게로 져서 나르는 동네가 공주시 산성동 있어요 궁전빌라뒤에 올라가보면.
  거기 가보셨어요 과장님?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鄭漢錫 위원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돌아가신 임명학씨 집앞에 앞에 창고 5평정도 거기 집하나 나온거 59평 정도 그옆에 붙은데 20평 정도해서 한 6천만원이면 100평이상 나와가지고 유류차도 들어가서 연탄 지게로 지어나르는 가구들 다 기름도 넣어줄 수 있고 또 연탄 땔 집도 연탄차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리어카로 끌어갈수도 있는데 돈 6천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게 올려가지고 해도 빠꾸놓고 안해주는 이유는 도대체 무슨 행정을 어떻게 하는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내가 그동네 의원이다 보니까 세상에 처음봤대, 처음 봤대요?
  엊그저께 미래포럼에서 윤완중 위원장 이나 사람들이 기자들 데려다가 기자 회견했다대 주차장 문제도 나오고 문화원 문제도 한 모양인데 아마 내일이나 오늘 저녁 신문 나온다고 합디다.
  오늘 모기자도 와가지고 박아무개 기자도 저를 보자고 하더니 주차장문제서부터 그런것을 시에서 실지 할데는 안하고 정말로 해줘야 될데는 안하고 말이야 돈 몇 천만원 들여가지고도 몇 십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안하고 지게로 져서 연탄을 때게 하고 앉았으니 올겨울에 몇 명 죽을지 몰라 연탄 가스 먹고.
  엉뚱한데다 그런 행정을 하는지 도대체 알지를 모르겠다고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궁전빌라 안쪽으로 달동네도 좀 한번 올라갔다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적도하고 그셔다가 도로교통과장님 갖다 드리면 또 빠꾸 당할까 시장님한테 직접 갖다드렸어요.
  시장님이 한번 좀 가서 진짜로 가서 살펴 보시고 이런 골목주차장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시간 날 때 가보시라고 실과에다 갖다줘야 뭐 반영도 안되고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인 시장 님께 갖다드렸어 엊그저께.
  한번 좀 둘러 좀 보셨으면 좋겠고 가보실 의향 있으세요?
  꼭 좀 가보시고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가보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두 번째 지금 산성동 지금 소방도로 장옥 하는거 고발하신거 그분들이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어가 가지고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 뭐 철거하셔야 될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장옥만 철거하실게 아니라 이왕에 하시는 거 거기 보면 소방도로에다가 길가운데까지 점용한 과일점이니 이런데그런 건 왜 단속 안하는 거예요?
  도로교통과 소관 아니예요 거기?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거는 과일가게 지금 말씀하시는...
○鄭漢錫 위원   
  과일가게 뿐만이 아니예요, 거기 가보시면 알잖아, 가보셨잖아?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거기 소방도로라 화재신고 하면 거기 사람도 못다녀, 어떻게 된게 무슨 가게가 뭐 반씩 나와가지고 다 단속을 해주셔야지 형평에 어긋나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10미터입니다.
  10미터인데...
○鄭漢錫 위원   
  10미터인데 5미터는 나와있다니까 가보셔서 알잖아요, 담당계장님 거기 자주가시는 분 어딨어...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전번에도 소방서하고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몇 차례 노점상단속도 하고 지도도 한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鄭漢錫 위원   
  그것도 고발하세요, 고발해서 벌금 물리고 또 가서 끌려 다니고 하면 안할거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어떤 과장님 무허가건물 그거를 고발 안하고 무허가 건물 앞에 차양 있는 것만 고발한데, 무슨 그런 경우가 있어?
  정책적으로 그거는 시장 군수님이 무허가 건물 해주신거라 고발 안하고 그앞에 차양 나온건 고발한다는 거예요 정책적이 아니라.
  이게 행정하시는 분들 답변하시는 겁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다 고발하세요.
  다 고발하셔서 거기 깨끗하게 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빌고 또한가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산성동 주차장을 의원 되고 3년 되도록 해달라고 해도 그냥 꿩궈먹은 보리자루고 너 지껄여라 나는 간다 식으로 엉뚱한데만 하고 다니셔서 시장님한테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
  도대체가 무료주차장이 어디는 뭐 의장님 여기 계시니까 거기는 의장님 땅은 얻어가지고 1천 몇평씩 되는거는 주거지에 한푼도 안받고 무료주차장을 1천평이나 넘게 해주시고 산성동은 공주시민들이 읍ㆍ면ㆍ동에 다 나와서 장보는데는 무료주차장1대 댈데없이 하고 주차장 한 20대 대는데도 다 유료로 해서 돈받아 먹으면서 주차장을 한군데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 어딨느냐고 내가 따졌더니 한 1천평이고 얼마짜리고 한번 찾자보자 이거요 한번 정말로 만들어 보자고.
  시장님이 이렇게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산성동 여지껏 주차장 때문에 난리 곤혹을 많이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주차장할데를 만들어서 저기 어디 옥룡동 거기 비싼 돈 주고 할정도 되면 주차장할데 많이 있어.
  내가 알려 드리께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산 세워가지고 뭐 그양반은 20억까지 얘기 하는데 20억 필요없어 그거 반정도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시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셔가지고 같이 좀 노력해 볼 의향 없으세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알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아니 저는 뭐 과장님을 참 정말 개인적으로 학교 선배님이시고 존경하는데수차 3년동안 얘기해도 안들으니까 인저 저 윗사람한테라도 떼써야지 별 수 있겠어요 의원이.
  나도 표받아야 올라와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또 지역주민들이 올려봐 줄거아뇨? 여기다 올려줄거 아뇨?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산성동 시장 안에만 생각해도 산성동이 교동도 붙어있고 웅진동도 관계 있고 다 돼있잖아요 있어 주차장할데.
  상의 좀 하셔서 시장님이 한 20억 들여서 이런 얘기하시는데 20억도 필요 없어, 상의 좀 하셔서 주차장을 꼭 좀 만들어가지고 재래시장 오늘 유인물 해가지고 제책상앞에 놨네 전국매일신문하고 공주신문하고 해서 뭐 재래시장 산성동 시장등에 631억원 투자 이렇게 나왔는데 631억원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우리 산성동 주차장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재래시장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앞장 서가지고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사실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임대가 됐건 또 매입이 됐건 저희 나름대로 또 조사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 매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그런 해 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고 임대 역시 지금 현재 유료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임대에 대한 그런 부분은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이 또 계셨고 그래서 그부분은 앞으로 좀 더 저희하고 대화를 나누자고 그렇게 대화하고서 온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그부분 산성시장 주변에 주차장관계로 해서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직접 제가 위원님 뵙고 부탁말씀도 드리고 그런 거 할데가 또 추천도 저희한테 해주시고 그렇게 뵙고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도 할겸 아울러 뭐 좀 한가지 물어볼께요.
  시책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 의원 한사람이 반대해 가지고 시책을 또 동료 의원들이 어떤 시책의 안을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준 것을 한 의원 때문에 결정할 문제를 집행을 하고안하고 그렇게 합니까?
  못할 수 있어요 의원이 혼자 반대한다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을 한 의원이 어떤 시책결정에 있어서 결정한 부분을 반대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집행을 못합니까?
  우리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 부분은 옥룡동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鄭漢錫 위원   
  옥롱동 관계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또 욕 얻어 먹기 싫어 가지고.
  하여튼 19분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아침 새벽이고 저녁이고 뭐 하여튼 16명 의원이 다 찬성한거 무슨 니가 임마 애국자라고 반대 해 가지고 죽는 사람 살려야 될 사람 죽이냐는 둥 별 심지어 동료의원간에 가서 당신이 가서 도로교통과장한테 집행하라고 부탁을 하라고까지 나는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내 그래서 물어보는 거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얘기 안하셨으면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겠어?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제가 그런 말씀드린적은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집행계획이 되어 있어서 재산관리계획까지 승인받은 그런 상태고 한 그런 상황은 사실은 집행을 해야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鄭漢錫 위원   
  아니 집행을 해야 옳는데 집행을 왜 안하시고 정한석 의원이 반대해서 못한 다고를 왜 해 가지고 저를 이렇게 곤경에 빠뜨리는 것인지 나는 우리 도로교통과장님한테 새삼 묻어보고 싶고요, 왜 밝혀야 될건 밝혀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내일이나 모레 시민단체나 이런데서 신문에 터지고 그러면 이게 공주시민들이 다 아는 이슈로 등장 할텐데 그러면 제가 당당하게 답변할 거 제가 그래서 속기록 한것도 다 갖다가 놨어요.
  여기 있지만 이안에 제가 답변한게 있지만 그것 다 복사해 가지고 저도 대비를 해야 될거 아니예요, 왜 제가 욕을 먹느냐 이거요 제가?
  의원이 어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3년동안을 지금도 주차장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연탄 때는 데가 있고 한번 가보시라고 까지도 얘기 했지만 그렇게해서도 반영이 안된것을 내가 반대하면 내가 의사반대한 걸로 끝나야지 정한석이 때문에 안된다고, 정한석이한테 가서 허락 받으라는 이유는 도대체 무슨 그런놈의 집행부가 있어, 내가 시장님 보다 더 높습니까?
  내혼자 반대하면 모든 시책을 2천억 전부 내가 하라면 하면 말라면 말을거요, 나한테 물어보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과장님?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저는 그런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런 말씀 한적이 없는데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가서 이창하 과장님한테 가서 집행 좀 하게 가서 말씀해달라고, 내가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니예요 도대체가 이게?
  왜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반대하고 계수조정하는 날 제가 여기 안나왔지 않습니까?
  저 있으면 제눈치 보는 혹시 의원 계실까봐 소신대로 하라고 제가 떠나줘서 의회에서 승인해줬으면 승인한대로 집행부에서 집행하든지, 말든지 했으면 그만이지 왜 끝까지 가만히 있는 나를 물고 늘어져가지고 동네방네 19분이 찾아왔어요 19분이.
○위원장 趙旻東   
  정한석 위원님! 과장님께서 정한석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서...
○鄭漢錫 위원   
  아니 도로교통과장님이 이런 것을 안해야 될 것을 올려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저를 곤혹에 빠뜨리고 내가 과장님한테 큰소리 친다고 말요 내가 얘기하까 심지어 공무원 30년 넘게 했는데 말요, 정한석 자식 초선의원 새끼가 공무원한테 말이야 과장한테 큰소리 치고 말야 지랄한다고 말요, 그런 소리를 왜 들어야 됩니까 제가?
○위원장 趙旻東   
  그것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해주시지요.
○鄭漢錫 위원   
  괴로워서 그래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과장님한테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산성동이 주차장 문제가 절실히 필요한데고 맨날 주차장 문제 때문에 1~2년도 아니고 말요, 그렇게 여지껏 끌고 온 것을 가지고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예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예요, 산성동의 주차장 문제를 시장님도 절실히 느끼셨고 또 주차장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생각해 보자고 하셨고 또 우선 필요한 것이 지금 산성동 궁전빌라 뒤쪽으로 가면 지금 연탄 지게로 날라서 짓는 동네도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고 주차장이 필요한덴가를 보시고서 조그만한 돈 가지고도 거기 사는 주민들이 또 화재시 거기 보면 아까도 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골목이 좁은데다 차를 대놔가지고 만약에 불나면 거기 큰 사고 나요 차 뺄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 좀 한번 가보셔서 뭐 골목에다 차 대는 거 단속은 못하겠지만 불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골목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차를 한군데다 대고 해서 그런 편리라도 하게끔 우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아까 과장님께서 거기 한번 가보신다고 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가보시고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본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전부 주차장이라든가 불법주정차 과태료라든가 전부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 아까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가 적은 문제를 여러 가지 교통질서가 좋아져서 그렇다는 얘기도 비슷하게 했는데 지금 시민들은 그렇게 안봐요.
  과장님 오시고 나서 상당히 교통질서가 특히 주정차질서가 나쁘다고 합니다.
  이 자료로 봐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어요, 차량증가에 비해서 얘기가 안될 정도로?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기를 믿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과에서 노점상 불법 노점상 단속을 도로교통과에서 안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위원장 趙旻東   
  업무분장이 우리 조례가 그렇게 돼있는데 며칠전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중에 건설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건설과보다는 도로교통과에서 하는게 옳지 않겠냐고 그렇게 했더니 건설과장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관계되신 분들하고 또 윗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분장을 도로교통과에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고치는게 어떻겠냐고 해서 그것도 추진 하겠다고 했거든요.
  여기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문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도로교통의 흐름을 용의하게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그것은 시간이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중앙 정부나 도의 흐름 따라서 저희시도 건설파트에서 했던 도로업무를 도의 괘선에 맞춰서 도로교통과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까 업무가 서로간에 상충이 되고 이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불합리한 조직을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지금 그것이 빨리 서두르기가 어려운 것이 인제 시장님 임기내에 조직을 개편했던 것을 임기내 다시 바꾼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그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시에서 그런 문제점은 검토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단순하게 그냥 노점상 업무만 도로교통과로 이관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섭니다만서도 그것은 과간의 업무의 여러 가지 성격상 문제점도 있어요.
  왜냐면 도로의 도로부지를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노점상 단속같은 것은 건설 파트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순수하게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는 도로시설이라든지, 보수 측면의 성격이 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업무 조정하면서 구조 조정할 때에 일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게 생각해서 시도 검토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과거 공주시와 군이 분리됐을 때 도로교통과가 없었지요?
  그때 건설과에다가 사무분장을 맡겼는데 지금 도로교통과가 뭐 있고 또 도로교통과의 임무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가 하여튼 교통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도로도 개설하고 뭐 단속도 하고 하니 도로에 있는 어떤 시설을 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노점상은 길바닥에서 장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개선...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건설행정분야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지금까지 관장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趙旻東   
  도로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지적과 
 다음은 지적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 준비 해주세요.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중지)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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