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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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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6월 27일(수)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1. 감사일정
  2. ○ 행정사무감사실시
  3.    가. 사회문화국
  4. - 사회복지과
  5. - 환경보호과
  6. - 문화관광과
  7. - 사회진흥과
  8. - 세무과
  9. - 자치행정과

  1. 부의된안건
  2. 감사실시
  3. ○ 행정사무감사실시
  4.    가. 사회문화국
  5. - 사회복지과
  6. - 환경보호과
  7. - 문화관광과
  8. - 사회진흥과
  9. - 세무과
  10. - 자치행정과

(10시 02분 계속)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사회문화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는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과장이 나오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한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실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사무처리 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출석요구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 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거부, 위증의 경우에는 불이익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배부해 드린 행정사무 감사 일정에 의거 사회문화국장님 그리고 소속 과장님께서 일어서신 가운데 사회문화국장께서 선서대표로 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후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사회진흥과장님, 세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7일
사회문화국장 황인직
- 사회복지과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수고들 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서 별도 대기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시면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칭찬하실 일이 있으면 칭찬도 하시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趙吉行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 양승일 사회복지과장님! 항상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 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274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회관 완공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상 1층에는 장애인복지시설, 또 노인복지시설, 2층에는 여성시설, 또 지상 3층에는 농민회관대회의실 이렇게 시설을 갖춰서 운영할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지상 1층에 있는 노인복지 시설 문제 재고를 했으면 좋겠고 지상 3층에 있는 농민회관은 현재 우성면 도천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농민회관이라든가 또 여성복지시설인 생활관, 취미교실과 비슷한 그러한 시설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재고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사회복지과장 양승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전과 다름없이 앞으로도 사회복지 업무에서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길행 위원님께서 공주시종합복지회관 관리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종합복지 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이 주요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유인물에도 나와있습니다.
  이사항들은 기히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운영계획이 수립됐던 것이고 위원님들한테도 작년에 현지 방문했을 때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도 드린바도 있습니다.
  1층에는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도록 돼있고 지상 2층에는 여성복지시설, 지상 3층에 농민회관과 대회의실이 들어 가도록 돼있습니다.
  좀 아직까지 시설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이 변동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완공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전개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趙吉行 위원   
  보충질의 잠깐...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예, 하세요.
○趙吉行 위원   
  현재 지상 1층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물리치료실이 있고한데 현재 저희가 산성동에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거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년간 운영비가 아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제에 저희 건강교실을 복지회관으로 이렇게 이전해서 효율성을 운영할 그런 저기는 없으신지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상 3층의 농민회관은 사실상 아까 답변하신대로 원래 국비사업으로 위 시설목적이 타용도로 밑에 보니까 활용도 불가하고 이렇게 돼있는데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재고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상 3층의 농민회관이라든가 장애인체련관이라든가 이런 건 좀 재고할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지상 1층에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노인복지회관이 그리 이전하는 것이고 여기 노인복지시설과 우리 산성동에 있는 노인건강센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산성동에는 노인건강센터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 즉 거동을 할 수 없고 그분들이 가정에 있음으로서 가정에 피해를 주고 또 가족들이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한 분들을 저희가 낮동안 보호하는 노인건강센터가 되겠고요, 지금 저희 종합복지회관 1층에 들어가는 노인복지시설은 그래도 그러한 노인성질환을 갖지 않은 노인복지시설로써 물리치료실은 전문적인 물리치료실이라기 보다는 노인들의 단순한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상 3층 농민회관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써 이게 투입이 된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1층의 노인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을 할 때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물리치료실이라든가 각종 들어가는 것이 기본으로 돼있습니다 1식 시설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위원장님요! 한번 제가 한말씀 드렸으면 좋겠는데...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말씀하세요.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조길행 위원님 제가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여성복지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이것이 국ㆍ도비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복지회관을 짓는데는 사실상 하나의 시설이 들어가도록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같은 시설을 계획 됐을 때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당초부터 줄 때 보조목적 이와 같은 노인이나 장애인 이러한 시설의 보조 목적을 갖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시설을 갖춤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먼저 위원님들이 먼저도 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농민회 같은데는 어떤때는 의원님이나 저희 자신도 거부 반응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 별관에도 이분들이 별관에도 지금 농민회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지 계획단계에 있을 때는 제가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분들하고 약속한 그런 사항 같은 걸 여러 가지 종합해갖고서 신중히 이것을 관리나 사용을 하도록 할 그렇게 할 방침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조길행 위원님 충분히 답변 됐습니까?
○趙吉行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께요 계제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와 도비가 들어와서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했는데 현재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훨씬 많이 저희가 투입돼서 종합복지 회관을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장님 공약사업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펼칠 때 우리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 걸 생각하셔서 재고해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질의할...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복지회관에 대해서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지상 1층이나 모든 문제 지원을 받을 때 그런 모든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상 1층에 현재 운영계획속에는 계획이 실행하고는 조금 차질이 생기지만 여기 보면 이ㆍ미용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작업장, 취미교실, 목욕탕, 관리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데 목욕탕 같은 것은 상당히 아마 막대한 예산이 될 것이고 또 물리치료실도 간단하게만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회관에서 시설을 해놓으면 운영을 해야되겠지만 공주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지상 2층에 보면은 충효교실도 연다고 했어요, 이런 문제를 각 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각 동이나 또 향교나 이런데에서 충효교실에 1년에 두 번씩 여는데도 있고 한번 씩 여는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예산이 중복투자가 되고 장소문제가 자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남발이 되지 말고 만일 충효교실을 운영을 한다면은 공주시에서 충효교실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 복지시설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 산발돼있는 것을 한데 합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취미교실도 지금 운영되는 것이 도서관에서도 이게 운영이 되고 여러 군데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한쪽으로 전부 예산을 한쪽으로 편성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목욕탕같은 것은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운영한다라고만 했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리치료실도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실의 내용을 보면 보건소에현재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가 지금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나 봤더니 공주시에서 지금 미건이라는데 아마 건강기계를 취급하는 회사로 알고 있고 TV에도 나온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전부 손님들이 그리 몰린다는 거예요.
  물론 부작용도 때에 따라서는 생깁니다.
  그거 기계 1대가 약 17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 가서 치료받으신 양반들이 효과가 있다고해서 자식들한테 그걸 사달라고 해서 자식들 하고 상당히 갈등도 생기는 그런 것을 봤는데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 운영하는 것을 그쪽을 떼서 그쪽으로 옮겨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던 시비가 운영비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실ㆍ과를 상의해서 최소한도로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담아주셔서 각 곳에서 지금 각 실과에서 중복되게 시행되는 시책사업들을 한테로 합쳐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답변은 안받아도 돼요?
○徐丙喆 위원   
  뭐 해주셔도 좋고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복지과장님은 답변 저기가 되면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지금 서병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가셨을 때 목욕탕 규모를 보셨을 겁니다.
  그 목욕탕 규모는 우리 시중에 있는 일반 목욕탕 규모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는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노인분들을 위한 자체 목욕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 큰 목욕시설이 아니고 그런 목욕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층에 취미교실, 충효교실이 있는데 지금 사실상 향교에서도 하고 있고 도서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충효교실이 됐든 취미교실이라는 것이 이것이 공주시민을 모두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각 도서관별로 또 각 기관별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많은 곳에서 해야만 우리 여성들의 여가선용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있다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보건소에도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건강센터에 있는 물리치료실은 거기에 낮동안 보호해 드리는 노인분들을 위한 물리치료실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물리치료실은 우리 공주시내 환자가 보건소를 이용했을 때 하는 물리치료실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자! 과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운영계획속에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할 때 예산을 편성을 해 보셨습니까?
  예산을 편성 해보셨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이러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徐丙喆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모든 문제가 하나를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편성돼야 되니까 그예산은 뭡니까세금 중에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너무 화려한 얘기는 하시지 말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런 뜻에 말씀드렸어요.
  누가 충효교실 많으면 좋은지 모르는 사람 없고 다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저희도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예, 정한석 위원님.
○鄭漢錫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한석입니다.
  지상 3층에 농민회하고 대회의실 이렇게 써있잖아요.
  농민회가 지금 옛날에 구 우리 의회 있던 그 농민회 그분들이지요?
  임대료 안받지요 지금 농민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임대료 받고 안받는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요.
○鄭漢錫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도 없고 전기 사용료도 없고 겨울이면 전기난로니 뭐니 다 쓰는 거 시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받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종합복지회관에 들어가는 단체들은 그런 임대료는 아직 부과한다, 안한다고 하는 그런...
○鄭漢錫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노인복지 장애인시설, 어린이 뭐 이런 유아시설 이런데 거기다가 농민회 주면 맨날 빨간 구호 붙여놓고 무슨 전쟁하는 거 빨갱이들 모아놓은 구호처럼 써붙여놓고 데모나 하고 그래서 여기 가면 안돼 거기?
  절대적으로 거기 보내면 안된다니까.
  지금 있는데도 거기 널찍하고 많은데 그 사람들 그리로 보내가지고 맨날 거기 여기 노약자들 어린이들 뭐 부녀들 있는데서 맨날 데모하고 확성기다 대고 하고 빨간 거 부쳐놓고 투쟁이니 단식이니 해가면서 절대 보내면 안돼 이양반들 그리.
  왜 농민회를 그리로 보내요.
  구 군청자리를 널찍한데 쓰면 되지.
  모르겠어요 시장님 공약사업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본위원은 절대로 그리 보내면 안됩니다.
  그동안에 그 사람들 한 행위를 한번 보세요.
  과장님은 지금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했지요 농민회 그리 가는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鄭漢錫 위원   
  공약사업이라도 의회에서 위원들이나 여기 지금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다 노인들 아니면 어린이들, 부녀자들인데 그사람들 거기 가서 창가에다가 투쟁이니 뭐니 맨날 써붙여놓고 작전 몇 십일 해놓고 데모하고 맨날 그러면 거기 소란스러워서 되겠어.
  그리고 남이 보기도 안좋고.
  절대 그리 보내지 않는 걸로 시장님한테 건의 좀 하자고 해서 재고를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농민회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던 사항입니다.
○鄭漢錫 위원   
  농민회도 없어요, 농민회 다 합쳐야 20명도 안돼 공주시농민회.
  뭔 농민회야 농민회는.
  단체가 내가 보니까 20개 단체 조사해 보니까 어떤 단체는 두사람 있는데도 있어 공주시민단체라고 20 몇 개 해 놨는데 20 몇 개 단체를 전부 합쳐야 50명도 안돼요 사람이.
  이거 재고 좀 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노약자들, 어린이, 부녀들 이런 단체들이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거의다 규정인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여기 농민회 가가지고 빨간 글씨 써놓고 무슨 투쟁이니 뭐니 맨날 데모하고 그러면 그사람들 오히려 병치료 하러 갔다가 병들어 가지고 나와.
  여기 구 군청자리 널찍하게 거기 투쟁이라고 써놓고 잘 하대.
  바닥에다 붙여놓고 거기서 하던데서나 하라고 그래요.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왔을 거 아니야 정한석이가 곤란하면 정한석이가 그러더라고 얘기해 농민회장한테.
  건의 좀 해주세요 시장님한테.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정한석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답변은 필요없지요?
○鄭漢錫 위원   
  예, 답변 필요 없어요.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윤건병 위원님.
○尹建炳 위원   
  273페이지 좀 펴줘요.
  장애인 자립자금 예산액 신청인원 및금액집행실적 12명이 신청을 했다가 유일하게 정안면 광정리 265번지 최승우란 분만 대여금액을 못받았거든요 한분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이분은 장애인자립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요, 자격이 재산이 가구당 7,600만원 이하야 되고 또 소득이 월평균 50만원이하야 되는데 이분은 재산이 초과가 됐습니다.
  1억 5천여만원이 재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격요건미달로써 자립자금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尹建炳 위원   
  그럼 전년도 2000년도 두사람이...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역시 이분들도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尹建炳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제가 이 서류를 죽 보니까 이게 감사 자료로 내놓으신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사회복지과만 전체가 작성자 도장은 찍혀있는데 복지과장확인자 도장은 하나도 안찍혔는데 이유가 뭡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도장은 찍었습니다.
  도장은 찍었는데 복사가 안된 것 같습니다.
○徐丙喆 위원   
  복사가 안되다니 나 무슨 소린지, 자! 이리 와서 한번 봐봐 찍은 도장이 복사가 안되다니 내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죽 비교를 해봤는데 안찍힌 거예요 근본적으로.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과장님 도장이 전혀 안찍혔어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아! 원본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아! 원본을 복사 했을 거 아니예요 이건?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徐丙喆 위원   
  복사를 했는데 담당자 도장은 찍혀있고 복사판에...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원본을 한번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난 지금 내가 아무리 봐도 다른건 다 찍혔는데 하나도 안찍혔어...찍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찍은 겁니다.
○徐丙喆 위원   
  찍은 걸로 인정을 할께요.
  우선 조근조근 몇 가지 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예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徐丙喆 위원   
  248페이지를 보면 ’98년도서 부터 2000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의 처리 및 시정내용이 죽 적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경노당 시설 사후관리 철저와 경노당 운영실태 조사 및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시정내용이 옆으로 잘 됐고 또 이렇게만 되면 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좀 의문나는게 있는데 밑에 보면은 경노당별 담당공무원 지정 및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경노당은 실질적으로 인저 제가 많은 곳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서도 시내 몇 군데를 가보고 면사무소도 몇 군데를 가보면 천측만측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를 아마 공무원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라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면 현실태를 뭐 담당 공무원이 지금 358개 등록된데 다 배치가 돼있을 테지요 읍ㆍ면ㆍ동 직원이라도?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예.
○徐丙喆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점 되는 것을 이쪽 사회복지과로 보고하게 되겠지요?
  그것이 한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읍면동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경노당 358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전부 지금 각 경노당별로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하면 미비된 사항이 보고가 되고 있고 저희는 또 읍ㆍ면ㆍ동으로 하여금 다시 보완토록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사항은 여기다 썼으니까 알고 있고 서류상으로 358곳 중에서 문제점이 발생됐다라고 사회복지과에 이 문제점은 시정해 달라고 보고된 적이 있느냐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아직까지는 그렇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읍ㆍ면ㆍ동에서 보고 된바는 아직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한번 짬이 있으면 내셔서 과장님이 출장식으로 가보세요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250페이지 보면 지적 내용에 그동안에 2000년도에 포상시 일관성있는 포상금이 되도록 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 했어요.
  또 똑같은 시상금으로 인저 결과적으로 효부효자 이런 부분들이 대개 시상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일관성있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했던 것이고 처리내용은 “포상자의 형평성 있는 수혜가 되도록 하고 있음” 했는데 그뒤로 상품하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저희가 시상품으로 드리는 것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은수저와 주발 이렇게 드리고 있고...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자꾸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는데 은수저하고 주발로 통일을 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252페이지요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께요.
  공주시여성단체협의회가 2000년도에는 200만원이 됐어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로.
  그런데 2001년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로 300만원이 나가서 50%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저희가 2000년도 이전에는 한 700만원이상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200만원밖에 못해서...아! 그다음에 타시군은 1,200만원, 1천만원 적게는 800만원, 900만원까지 지원 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상 작년도에 상당히 부족한 200만원만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다 더 활성화하라는 뜻에서 100만원을 더해서 3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임의보조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은 정산서를 보고 잘됐는가, 안됐는가 봐가지고 지원이 될텐데 그러니까 200만원을 주니까 적더라 그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우리 여성단체 작년도에 200만원 준거는요 어떤 것을 줬는고 하니 여성주간행사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성주간행사에 150만원...
○徐丙喆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여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로 나가는 돈이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운영비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徐丙喆 위원   
  운영비로 나가는 거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작년도에는 운영비로 나간 것이 아니고요, 여성단체 행사비용 여성주간행사비용 150만원과 불우 소년소녀 가장에게 김장 해준게 있습니다.
  그래 50만원 그래 200만원 나갔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그렇게 여기다가 기재를 해 놔야지 지금 뭐야 이게 서류를 지금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운영비라고 해 놓고서 내용은 그렇다라면 내용을 여기다 못 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만원을 줬느냐, 300만원을 줬느냐를 따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해서 보조금이 일관성있게 지급이 돼야 예를 들어서 조금 이쁜 사람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스럽습니다만서도 이쁜 사람은 더주고 미운 사람은 덜주는 식으로 형평에 맞게 지출이 돼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꼭 그런 문제는 무조건 내년에 또 뭐를 하게 되면은 더줄 수도 있다라는 얘긴데 그렇게 형평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를 지적 하자면 공주향교 문제입니다.
  공주향교 부녀교실 운영비인데 공주향교는 재단이 상당히 튼튼해요.
  그럼 향교에서 하는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과 틀려서 향교의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시에서 보조를해 줘야 됩니까?
  향교에서 있는 재산을 가지고 이런거 저런거를 운영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을 자체에서 하게 놔두지 어째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지금 향교에 나가는 보조금은 우리 공주시 여성분들에 대한 한문교육과 예절교육을 전담하도록...
○徐丙喆 위원   
  아니 지금 그걸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니까.
  향교에서 지금 한문교육이나 여자도 좀 일깨워주고 하기 위해서 사업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향교재원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다른 부분하고 난 좀 틀리게 보고 있어요 향교문제는.
  과장님 입장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이것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별도의 부녀교실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요.
○徐丙喆 위원   
  그러면 향교에서 안하겠다라는 걸 시에서 그렇게 한번 해 봐라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이것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해 왔던...
○徐丙喆 위원   
  아니 자꾸 매년 계속사업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근본취지를 우리는 알 자는 거예요 근본취지를.
  향교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라는 것을 시에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쇼 지원을 해줄테니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필요에 의해서 향교에 여성의 부녀교실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저희가 필요하다는 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우리 공주시민의 여성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다면은 향교한테 구태여 할 것 없이 다른데 충효교실을 열든가 지금 주부교실이나 이런데로 지원해줘도 충분한걸 왜 향교로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주부교실에서는 한문교육과 그다음에...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답변 그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교는 그양반들이 유림사업 또 그런 것을 퍼뜨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나는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정액보조단체입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대한노인회 지회운영이 지금 6월전에 500만원이 나갔어요.
  작년에는 1년에 800만원이 나가고 했는데 근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반기, 후반기 400만원씩 나눠서 800만원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안에 요구하는 대로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이건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도 안맞잖아 1년에 800만원인데 분기별로 500만원이 나가면 이상한 거 아니예요?
  지금 2/4분기인데 400만원이 나갔어야지?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작년도에 800만원을 정액보조를 해 줬고요, 금년도에는 1천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6월달까지 500만원을 집행된 것만 여기 계상이 됐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모든 문제들이 다 보니까 임의 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나 해마다 올라가고 있는데 약 50% 정도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근거는 뭡니까?
  정확하게 계산서를 가져오는 거, 결산을 본 것을 정확하게 보고 모자라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와가지고 애원하니까 자꾸 올려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이거는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올라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徐丙喆 위원   
  그럼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요 금년에 정액보조단체가 올랐다 200만 원이 틀림없지요?
  근거를 나중에 내줘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徐丙喆 위원   
  그다음에 255페이지요.
  금융기관별 각종 기금예치현황예요.
  이거는 상당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왜냐면 다른데를 죽 보니까 사회진흥과 같은데는 이율이 5.3%밖에 안되고 세무과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제일 적은데가 5.4%, 많은 부분은 6.6%까지 올라갔는데 내내 정기예금 똑같이 정기예금인데 여기는 7%에서 7.5%예요.
  물론 기간 때문에 틀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기간을 말씀해주세요.
  저소득자녀장학기금서부터 몇 년 정기예금을 하는 것이고 몇 월달에 입금을 시킨 것인가?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기간은 전부 2년으로 돼있고요,
○徐丙喆 위원   
  저는 다른데하고 비교를 해 볼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 12월 29일날 예치를 해 가지고 3년간으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기금도 2000년 12월 29일에서 3년간으로...그다음에 저소득 장학기금은...이것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작년도 6월 27일날...
○徐丙喆 위원   
  2000년도 6월 27일날 예치해서 몇 년?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함지박 2억원은 거기에 예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품이 지금 없어져가지고 금년도에 갱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갱신하는 건 나중문제고 지금 7%자리가 2000년 6월27일날 예치해서 몇 년짜리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1년입니다.
○徐丙喆 위원   
  1년 맞아요? 그다음에 함지박은?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함지박도 1년예요, 아! 함지박은 2년예요 함지박 2년.
○徐丙喆 위원   
  이것은 언제 예치했어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작년도 6월...1999년도에 예치를 했는데 이건.
○徐丙喆 위원   
  ’99년도예요? 2000년도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1999년도에...
○徐丙喆 위원   
  그럼 재작년 아니예요 재작년?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자세한 것은 우리 서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99년도에 예치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徐丙喆 위원   
  자! 됐습니다.
  어쨌든 높은 이자로 해서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요 257페이지요,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하고서 보상비를 160 나가고 50만원 나가고 이런 형탠데 어떤 교수에 따라서 틀리는 것입니까?
  이게 보상금 사업비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강사비 아닙니까?
  뭐, 뭐가 들어간 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저기 제일 상단에 있는 어머니교양강좌는요 오전동안은 특강을 듣고 오후에는 홈패션 강사가 와서 실지 주부들이 작품을 만들고...
○徐丙喆 위원   
  내용은 알으니까 16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돈이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재료비하고 강사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재료비하고요.
○徐丙喆 위원   
  그러면 김덕수 교수도 강사비도 주고?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徐丙喆 위원   
  그러면 그밑에는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됩니까?
  왜냐면 그것도 스텐실공예 강사인데 이것은 두사람이 안하고 한사람이 들어갔는데 똑같이 160이 들어 갔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이것하고는 다른데 역시 이것도 그게 뭡니까,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고부간에 만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내용은 여기 썼으니까 아는데 문제는 재료비가 더들어갔다라는 얘기 예요? 강사비가 더들어 갔다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재료비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그밑에 자원봉사자 보수교육을 50만원인데 이거 내용은 어떻게 돼요?
  80명이 교육받은 걸로 돼있는데?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이건 강사비하고 식비하고 들어 갔습니다.
○徐丙喆 위원   
  이내용을 결산 보신거지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徐丙喆 위원   
  결산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이것은 다시 자세한 것은 우리 서위원 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자세한 게 아니라 실행이 된거니까 결산 다 받았을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徐丙喆 위원   
  그것 좀 카피를 해서 갖다 주시고 자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은 269페이지요 이것은 결식노인 도시락 배달현황예요.
  좋은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도시락 하나에 2천원씩 소요가 된다는 얘기겠지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徐丙喆 위원   
  이것은 명단을 제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화번호하고 실질적으로 배달한.
  저는 뭐 지금 과장님께서는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결과적으로 금강사회복지 관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겠으니 예산을 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그렇게 저희도 내시를 하고 내시 받아서 한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결산은 다봤을텐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강사회복지 관에 좀 연락을 해서 지금 153명 2000년 작년도에는 153명을 했고 금년도에는 160명 아닙니까?
  이명단하고 전화번호를 받아주실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전화 있는 집은 있고 없는 집은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없는 집이 없을테지, 왜냐면 영세민 가정을 다 정부에서 놔주는데 전화가 없을리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다음에요 272페이지 아까 윤건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인데 제가 2000년도 장애인자립자금 신청인원 및 금액 집행실적과 2001년도 집행실적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2000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신청이 대개 1,200정도를 신청을 해서 1천만원 정도를 가져갔고 금년도에는 1,200정도를 신청해서 700정도를 가져 갔어요?
  이 문제는 예산 운영상 예산을 보더라도 총 대여결정액이 2000년도 8,700이 나갔고 2001년도가 7,200이 나갔어요?
  약 인저 1,5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같이 똑같은 자금을 가지고 왜 1년사이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가 그내용을 설명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이 장애인자립자금은 우리시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徐丙喆 위원   
  아니 그 말씀하시지 말라니까, 그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묻고자하는 내용을 아셨지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2000년도는 작년도 1년간의 대여결정 액이고요...
○徐丙喆 위원   
  아니 나는 그것을 묻지 않았다니까, 그걸 안묻고 1,200만원 정도를 다 신청을 했는데 1천만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왜 금년도는 1,200만원 신청했는데 700정도로밖에 결정이 안됐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그러니까 자금 국비배정이 양에 의해서 또 신청된 인원과 신청액에 비례해서 대여결정액이 결정되는거고 또 사업계획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이차이가 난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지원액이 총액이 7,200밖에 없어서 이렇게 우선 결정을 했다 그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예.
○徐丙喆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8,700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고...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작년에도 연간 8,700이면 상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온거는 7,200만원 왔고요.
○徐丙喆 위원   
  지금 2000년도는 1년거일 테지요?
  2001년도만 6월까지 상반기일 테지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지금 현재까지 대여료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돈이 적게 왔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데 기준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이것은 기준이요 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가구당 최고가 1,200만원까지 대여기준입니다 1,200만원까지가요.
  그래서 신청인원수가 많으면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1200만원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1,200만원 준데는 한군데도 없고 그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에 이것이 도비로 전체 진행되는 겁니까?
  국ㆍ도비? 시비는 10원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시비는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국ㆍ도비 작년도에 온 거 총액 그것을 주시고 금년도에 온 거하고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실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徐丙喆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사회복지과장 아주 확실한 대답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물론 서병철 위원님께서 모든 궁금한 점을 많이 짚어 주셨습니다.
  고맙긴 합니다마는 보편적인 거 2가지만 알아 보께요.
  결식노인 도시락배달 현황이라고 주신 자료가 사실은 제가 요구한 겁니다.
  요구할 때는 명단을 내달라고 요구 한 것 같은데 현황만 딱 나왔네요.
  그러니까 자세한 걸 모르겠어요 명단이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이게 결식노인도시락 현황이라고 내려와서 이렇게 뺀 겁니다.
○吳椿煥 위원   
  거기다 괄호해서 명단이라고 했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명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하여튼 그걸 체크하기전에 이게 국가적 사업이잖아요 국비지원사업이죠?
  그래 작년 2000년도에는 153였었는데 금년도에는 5개월 한 것이 160가구가 됐어요?
  기준을 어디다 둬서 이렇게 반년도 안가는데 작년보다 많아졌는가 그런게 궁금하고요 답변하세요 일문일답으로 너무 장황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왜그래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독거노인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작년도는 153명이 나왔고 금년에는 160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吳椿煥 위원   
  아니 그걸 알으니까 묻는 거고 왜 그런가 단답형으로 얘기해요 그냥.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사실상...
○吳椿煥 위원   
  작년에 누락이 됐던거네 조사 누락이?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누락이 된게 아니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사갈 수도 있고 그런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렇긴 하지만 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반년 간에 벌써 작년보다 넘는다고 하면 연말에 가면 300명이 될 것같은 그렇지요?
  더 많이 늘 수도 있지 않나, 더 늘지는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아직까지는...
○吳椿煥 위원   
  아니 그건 업무적으로 잘 살펴서 착오없이 하시도록 하시고 명단을 달라고 한 이유는 물론 추적조사를 해 볼려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시골에는 이걸 받기를 거부하는 분들 있지요, 싫다고 나 그거 배달 안받는다고 하는 분들 있지요?
  그런 분들한테 줘봐야 고맙지도 않아요 또 촌에서.
  그분들한테 줘봐야 고맙지도 않고 그분들 보다 더 필요로 하는 분들을 기준에 구애받지 말고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달하는 건, 배달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금강사회복지관 직원과 거기에 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시골에는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전부 여기서 나갑니다.
○吳椿煥 위원   
  저희 지역보니까 부녀회다, 어머니 합창단 이런데서 하는 것 같데 참 교회 에서 하는 것 같대 교회에서.
  교회에서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교인이 아니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4군데서 해요.
  하다 보면 이사람들이 배달하면서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전도해야 만민이 다해서 복받으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거요.
  자원봉사자를 선택할때도 그런거는 고려해서 무조건 교회에다 하라고 교회시켜서 장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여 보았습니다.
  이게 작년에 내년에도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뭐 오는게 아니잖아요 국비사업신청을 하지요?
  내년에도 신청 더 많이 할 그런 생각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이것은 노인수에 따라서...
○吳椿煥 위원   
  계속 사업으로 하실 생각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다음에 70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물어보께요.
  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된지가 몇 년 작년에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작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吳椿煥 위원   
  작년도 10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吳椿煥 위원   
  급여현황에 보면 2000년 1월 9일부터라고 한 생활보호대상자급여로구만 이건 10월부터 됐구만요 여기
  숫자가 과거에 하던 1종, 2종 포함해서 전부 숫자지요?
  그 숫자가 6,637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吳椿煥 위원   
  우리 생계숫자하고 비교 할 때 더 늘었네요?
  기준에 의해서 더 늘린거니까 뭐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게 1종이 전에는 생계비, 거택주거비 줬었는데 지금은 급여대상자를 구분을 어떻게 해요 구분을 1급, 2급, 뭐 1호, 3호 이렇게 따지나 차별을 둬야 될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해 가지고 최저생계비를 중앙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吳椿煥 위원   
  글쎄 최저생계비에 미도달되는 가정은 전부 먹여살린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금년 사업을 해 보니까 그렇게 가능할거 같더냐고요, 과장님의 견해로 한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법적으로 한거지만, 사견으로 한번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이건 계속 해야 될 사업이다 생각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이거는 중앙 정부로부터 결정된 사업으로 제가 사견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못됩니다.
○吳椿煥 위원   
  좋아요, 그러면요 엊그제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복지사 3명을 증원하는 T.O를 조례를 승인요구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1종 거택보호자들은 복지사들이 가정방문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그 숫자도 오히려 굉장히 많은 숫잔데 지금도 과거 같지 않게 가정방문하고 상담해주고 그렇게 해요?
  업무가 과거하고 똑같이 하느냐고?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담을 한 사람 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먼거리를 마다하고 방문해야 되고 또 낮에 가서 없을때는 야간에 가서 방문해서 상담해야 되고 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늘리는 것 같습니다.
○吳椿煥 위원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할려는 소기의 목적, 본 목적대로 수행할려고 하면 그사람들이 발이 10개라도 모자라요.
  무적량의 업무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일단 기틀이 잡힌 다음에는 대상자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가구별현황 카드 전부다 만들어 놓고 기틀이 잡힌다면 상담하고 방문해야 될 업무가 계속 필요하겠는가 제가 그래서 증원할 때, 증원 요청할 때 부결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더 늘릴 필요가 없을텐데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사업과인 사회복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일이 더 늘지 않는다는 얘기지, 줄지?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吳椿煥 위원   
  컴퓨터만 누르면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가서 뭐 어떻게 상담할 필요도 없고 일이 훨씬 줄거든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자는 한번 책정이 되면은 1년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 조사를 해서 재산 소득이라든가 또는 임금소득이 있을 때는 항상 조사를 해서 변경수급자를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또 장애인과 노인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러한 대상자들이 또 이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거라든가...
○吳椿煥 위원   
  아니 장황한 설명 하시지 말고, 그래서 사전에 내가 일문일답식으로 하자고 했잖아, 끝내겠습니다마는 결식노인같은 거 아까 지적한 거 같은거요, 국비라 해서 신청하지 않는 사업이 오는 건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국비로 도와주 쇼해서 요청하는 건데 이런 것 같은거재고 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께요.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 하세요.
○沈載正 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 같아서 질문 하기가 미안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를 구하면서 기왕에 복지사 부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양승일 과장님께서 복지사 본연의 업무는 굉장히 많이 있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지 여건으로 볼 적에 각 면사무소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줄고 복지사가 같이 면업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왕왕 그런 예를 보는데 면사무 소에 늦게 10시고 11시쯤에 가보면 복지 사 혼자서 꾸부리고 앉아가지고 정리를하고 그런 것을 볼적에 정말 어렵겠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복지사가 우리 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우리 시본청에는 1명이 있고요 읍면동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러면 7급은 몇 명이고 8급은 몇 명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7급이 5명이고 8급이 16명입니다.
○沈載正 위원   
  예,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복지사 업무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현지 파악을 하고서 있는지, 못하고서 있는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각 읍면에 배분된 일하고 계신 복지 사업무가 어렵다, 그리고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복지사 밑에는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자가 있지요?
  그것을 공공근로 인력으로 충당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저희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조건부 수급자중에서 자녀들이 좀 능력이 있는...
○沈載正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그런 사람들을...
○沈載正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지사 보조자라면 장기적인 어떤 업무수행으로 인해서 복지업무를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보조수행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보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타시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장기 적인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근로 인원중에서 색출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쓰고서 있어요.
  그래서 현 복지사들이 자기가 수행할 수 있는 주민들과 영세민들과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고 할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어떤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마 현재 복지사분들께서 과장님에게 그런 부탁을 한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저한테 부탁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럼 제가 잘 못들었나 봅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공주시 산하에서 복지사 업무가 너무 어렵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도에서 직장을 포기한 분이 있지요?
  어디입니까 거기가?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작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인면 사회 복지사가 그만 둔바가 있습니다.
  그직원은 자기 남편과 거리가 서로 직장이 멀기 때문에 합치기 위해서 그만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세요.
  그분이 그래서 그만둔 것이 아니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다하고서 왔습니다.
  복지사가 왜 어려운 것인지, 왜 중도에서 포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일이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이인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가 모르겠네.
  그전에 복지 업무를 담당을 했던 분이 정식 복지사가 아니시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복지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참 정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용되는 그런 어떤 인원을 정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분, 그리고 영세민으로서의 어떤 문제가 전혀 없는 분을 저기 뭐야 선정을 해서 하다가 보면은 복지사 업무를 정식으로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시달리다 보면은 어떻게 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기왕에 복지과장님이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니까 복지사들이 무엇에 시달리고 있는 것인지, 뭐가 어려운 것인지,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지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복지업무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복지사분들하고 앞으로 뭔가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분담을 충실히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보조적인 어떤 역할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회에서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서 있는만치 복지과장님께서도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지업무가 어떻게 지금 수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시의원도 같이 보조적인 어떠한 업무를 맞춰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병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제가 조목조목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 보조금내역과 금융기관별 각종기금 예치현황, 각종 세미나 및 교육캠페인현황, 결식노인도시락배달현황명단과 전화번호, 장애인자립자금 신청인원 금액집행실적을, 2000년도와 2001년도 국ㆍ도비 배정내역을 행정감사내에 서류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공주시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복지회관이 우리 의당지역에 지금 설립이 되고 있는거고 9월 30일까지 완공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를 하루면 몇 번을 통과를 하는데 복지 회관에 제가 볼 때는 가장 문제점이 교통인 것 같습니다.
  그 도로가 매우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장애인이나 노인복지니까 노인, 여성들이기 때문에 어느 시야가 정상적인 사람들 보다는 매우 좁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현재 2차선인데 양쪽에 한차선씩 있는데 차가 비킬 때는 자전거같은 것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완공을 하시는 건 좋은데 도로에 대한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할 방침인가 하셔갖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중지)

(11시 28분 계속)

- 환경보호과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우선 제가 인사를 잘 안하는 편인데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해서 참 전 직원들 가장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참 상당히 노력들 많이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녀 볼 때 공주에서 돌아다닐 때는 공주가 사실은 깨끗한 것을 별로 느끼지를 못하는데 인근 논산이나 예산이나 이쪽 홍성군 쪽으로 돌아다녀 보니까 역시 공주가 한수 위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저는 해봤습니다.
  두가지 정도만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305페이지를 우선 보면 소형쓰레기소각로 설치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3개소에서 사용중인 것이 39개소고 폐쇄가 14소입니다.
  그동안에 신문 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소형소각로는 결과적으로 환경 오염의 주원인이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나왔고 또 담당과장님께서는 더 문제를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제가도 생각을 해도 대형소각로가 아닌 다음에는 환경 기준치도 지금 상당히 강화가 된 상태에서 소형소각로를 설치한 것은 실패 작품이다라는 데까지 극단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주시에서 사용중인 39개소는 상당히 강화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기준치가 상당히 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39개소는 어떻게 지도를 해 나왔고 또 태워서 안될 물건들을 태웠을 때 또 현재의 환경기준치와 강화된 것을 틀리게 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2백만원, 3백만원 들여서 고친 것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39개소는 어떻게 전체가 고쳐져서 사용을 하게 됐고 폐쇄 14개소는 어떻게 해서 폐쇄 되게 되었는가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소형 쓰레기소각로는 53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39개고 사용하지 않고 폐쇄한 것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39개소는 우리가 시설기준이 강화돼서 그 소각로 자체내에다가 자동온도 기록계라든지 2차 연소시 측정도, 측정후 사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39개소는 그러한 시설, 사용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시설을 개조한 것은 지금 가동중에 있고, 지금 가동 못하는 14개소는 아직 시설이 기준 강화된사항대로 시설을 보완하지 못해서 지금 폐쇄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폐쇄된 상태입니까? 강화를 하면 쓸 수 있는 부분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앞으로 그 사용하지 않는 소각로도 시설기준에 맞도록 개선한다든지 개보수를 하게 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는 상당히 다른 학교들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영명중학교 같은 데는 이게 폐쇄가 됐거든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데가 사용을 못한 다라는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쓰레기 처리 문제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텐데 현재 만일 영명중학교 같은 데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글쎄요, 저희들이 종전부터 소각하던 쓰레기를 소각을 못하니까, 그 콘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차장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거 대개 보면 시내에서 이렇게 과장님도 길을 다니시다 보면 많이 보실텐데 공주고등학교 여기에서 지나가다 보면 연기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제가 보기는 태우지 못할 물건을 넣다 보니까, 비닐 종류같은 것이 넣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나올텐데, 그 바깥으로 검은 연기가 나오면 우선 불합격된 소각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바깥으로 검은 연기가 나와도 그게 합격품이라고 보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글쎄요, 보일라 처음에 점화시킬 때는..
○徐丙喆 위원   
  아니에요, 점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검은 연기가 나오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소형소각로 같은것 소각할 때는 그냥 관리인이 직접 소각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그냥 쓰레기로 불 붙여가지고 불 붙일 때 그때는 소각로에서 연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저희들 공주고등학교 예를 안들어도 공주시청 것도 그래 갖고 주민들한테 여러번 전화도 받은 적이 있는데...
○徐丙喆 위원   
  어쨌든 더 업무적으로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인데 인원이 모자라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계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해서 비닐제품은 절대 거기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계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서, 보통 몇천만원씩 들여서 설치한 것을 최소한도 쓰도록 해야 되겠고, 두번 째로 중요한 것은 분리수거가 시급한 문제인데 그것은 자꾸 관리하시는 분들 한테 많은 촉구와 그렇게 해서 절대 들어가서는 안되는 물건들은 못넣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이 있고 거기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이러한 문제인데 그 밑에 검상동 쓰레기 매립장에 건축 폐기 물 등 산업폐기물 반입 금지하고 거기 에 대해서 그 밑에까지 죽 읽고 거기에 에 대한 현황 또 앞으로 추진상황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추진상황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이 앞께는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 파쇄기하고 선별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근방에 땅을 좀 구입을 해서 건축 쓰레기를 파쇄해 가지고 선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예산에는 전체 이게 전부 파쇄기나 선별기는 다 확보되는 것으로 예산은 다 세워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우리가 장비만 구입할려고..
○徐丙喆 위원   
  구입은 아직 안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그 동네에 땅을 구입하려고 했던 것도 지금 현재 통장이라든지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가 저희 사무실에 왔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그 석재공장 앞에께 땅을 천평을 한번 매입할려고 3만원씩 전부 얘기 됐었는데 “동네 땅으로 구입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에 땅을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큰 돈이 안들어가는 땅이 있으면 저희들도 하나 그 근처에다가 구입을 해서 건축폐기물이라든지 건설폐기물, 사업장 폐기물들을 한번 분쇄처리하는 데를 만들려고 저희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저는 의견을 이렇게 한번 내놓고 싶습니다.
  그거 물론 모든 것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차선책 또 이것도 더 좋을 지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침출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쓰레기장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그럼 밑에부터 지금 메우고 위에다가복토를 깔고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그래서 그것을 결과적으로 지금 가동하면서 그것을 다시 파내서 소각시킬 것은 시키고 다시 한옆에다 쌓게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그래서 이 밑에가 많이 메워진 부분 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그래서 나는 그 위에다가 선별기를 놓고 거기다가 한옆에다가 수북히 쌓아놓고 그래서 먼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장소가 주민과의 말하자면 파쇄기로 인하여 일어나는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다 최소화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파쇄된 부분들은 공주시에서 공사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게 때에 따라서는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그 건설업자들이 그것을 메울 때 그것을 꼭 갖다 메우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면 장소를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런 계획도 지금 서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랑 저희랑 거의 일치가 됩니다.
  저희가 매립된 부분 그위에다가 설치해서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 들어오는 것을 거기에서 한번 처리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럼 해서 쌓아 놓고서 그것을 쌓아놓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아니 그것도 용도가 맞게끔 할려고 하는데 누가 폐기물로 해서 어디에서 쓸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 까는 것 그 뭡니까? 기초로 까는 것은 그것을 아주 의무적으로 깔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건설업자들이야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이 설치해서 나중에 그런 것이 많이 나왔을때...
○徐丙喆 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언제 설치가 돼서 언제 가동이, 왜냐하면 하루라도 시급한 문제가 먼저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약 60억 정도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고급스러운 어떻게 보면 침출수만 발생시키야 될 쓰레기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는 3분의 1정도는 건축쓰레기로 메워지고 3분의 1정도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복토로 메워지고 3분의 1정도만 침출수 쓰레기로 메워지지 않느냐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언제부터 가동이 가능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는 장마라는 것은 예측은 못하지만 말이에요 금년에 장마가 끝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해서 시행하도록 할께요.
○徐丙喆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예, 최인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崔仁根 위원   
  금성동 쓰레기 대형 소각장이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崔仁根 위원   
  그 소형 쓰레기소각장 설치할 때 그당시는 검상동 쓰레기소각장이 가동이안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서는 소형 쓰레기소각장이 그때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소형소각로요?
○崔仁根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소형소각로는 저희가 저희시에다 설치 안했죠.
○崔仁根 위원   
  소형쓰레기 소각장 각 아파트 단지, 그때 당시로는 대형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또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 세워서 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崔仁根 위원   
  그런데 폐쇄를 했단 말이에요.
  폐쇄가 된 이유는 기준치가 넘으니까 행정적으로 폐쇄를 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시설이 기준이 강화되는 바람에..
○崔仁根 위원   
  아, 글쎄 폐쇄시킨 것 아니에요? 기준이 강화돼서.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崔仁根 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잘못 된 것 또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을 지도해 가지고 행정치에 맞추는 것이 행정지도란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폐쇄보다 그 시설을 보강해서 소형쓰레기장이 가동되도록 지도를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 것이 우리가 폐기물로 ....해서 시설이 강화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거기 돈이.
  그 고치는..
○崔仁根 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앞으로 는 그 폐쇄된 장소는, 소형 쓰레기 소각로를 갖다가 없앨 참입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시설기준에 맞지 않도록 하고 있는 소각로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그쪽에서 원하지도 않고 아파트 같은데 없앨려고 하면 거기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고치고 해야 되는데 소형소각로 를 사용하지 말자 이겁니다, 거기 주민들이.
○崔仁根 위원   
  금성동 쓰레기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崔仁根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리할 필요도 없고 수리가 안되니까 가동도 안되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崔仁根 위원   
  철거를 해야 겠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崔仁根 위원   
  철거를 하고 금성동으로 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폐쇄기간 내내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론롤박스를 거기다 놓고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우리가 차량 운반하는데 수수료는 다 받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崔仁根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답변 다 됐습니까?
○崔仁根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예, 신동식 위원님.
○申東植 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어요.
  여기 307페이지 보니까 쓰레기 불법 투기자 명단 2000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했는데 상세히 명단하고 금액하고 나와 있어요.
  과태료 금액을 보니까 5만원부터 최고는 5백만원까지 있는데 현재 이게 다100% 과태료를 징수했나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미징수된 것이 있고 저희들이 과태료 먹이면 과태료 대장이 있습니다.
  계속 안된 데는 계속 독촉장 보내고 2차 3차까지 독촉장 보내서 납부가 안될 때는 재산 조회해서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에다 전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申東植 위원   
  글쎄 그랬어야지 이게 미수가 없지 그냥 방치하면 수금하기 어려우시겠어.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 전부 차량관계로 대개가 다 차량으로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그러시고 지금 우리가 청소용 봉투, 시에서 매각하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申東植 위원   
  그것해서 청소원들 인건비나 이거 다상쇄할 수 있습니까? 모자랍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는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해갖고 인건비도 안됩니다.
○申東植 위원   
  안되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申東植 위원   
  지금 불법 투기가 굉장히 많죠? 시내.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저희들 불법 투기가 많고 있다는 것은 그 동네에서 상주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많이 없어지는데 집을 자꾸 이전하고 세 드는 사람들이 불법 투기가 있는데 저희들 야간단속 많이 하면서 많이 근절하고 되고 있죠, 지금.
○申東植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하는데 실제가 저도 보면 사실 규격봉투가 아니고 시커먼 봉투를 많이 사용해서 버리면 쓰레기를 보면 막 쌓여 있어요.
  혹시 CCTV를 설치해서 감독이나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아마 그것 해 놓으면 안할 겁니다, 그죠?
  예산 들더라도 그런 것을 몇 군데 설치해서 본보기로 보여야 돼.
  이것 뭐 단속 안하니까 그거 다 가져 가니까 아무 데나 투기 한다고.
  그전에는 안가져 갔어요, 그런데 지금 다 수거해 가더라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래서 저희 뭐 교동에서도 여기 조일동 의원 주차장 거기에 불법 투기가 많다고 해서 저희 미화원들도 그래요.
  쓰레기 수거할 때쯤 와서 내놓는다고 해서 쓰레기 수거하기 1시간전에 나와서 그 근처에서 단속하도록 우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申東植 위원   
  거기는 제가 살지만 차에다 그냥 다집어던진다고.
  시장에서 있던 없던 막 차에다 집어던져.
  뭐 전부다 불법투기에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이 단속요원 강화하는 차원에서 명예환경지도원이라고 해가지고, 교동은 그런 것도 임무를 부여를 해주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아파트 단지든지 많은 데는 그런 감시원을 두든지 해서 조금 쓰레기 봉투 투기하는 것을 사전에 단속하고 또 시수입도 올리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지금 신동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신문 지상이나 이렇게 보니까 충청남도에서도 CCTV를 설치한 데가 있더라고요, 몇 군데.
  그래 한번 꼭 필요한 부분 그렇게 하면 물론 예산하고 모든 문제가 되는데 몇 군데만이라도 한번 예산 요구를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런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게 더 날 것 같으면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여기 자료에는 별로 안나왔는데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가동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일 250톤이 처리용량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톤을 1일 평균 몇톤을 처리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인근 주민의 민원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한테 지금 뭐 평균치를 낸 것이 아니라 150톤정도 1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150톤정도.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있는 것은 날이 이렇게 가물고 할 때는 날씨가 안좋을 때는 조금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강사업으로 그 악취나는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려고..
○徐丙喆 위원   
  그러면은요 처음에 계약상 지금 여기도 계약된 1일 50톤은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계약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소각장?
○徐丙喆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말씀은 축산폐수처리장...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계약내용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그래서 거기에 내가 부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축산폐수장인가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1일 몇 톤으로 계약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아니죠, 축산폐수처리장 같은 데는 환경사업소는 민간위탁 할 때 250톤 들어오면 250톤까지 전부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일 50톤이라는 것은 소각로를 말씀하시는 거고...
○徐丙喆 위원   
  나는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 들으신 모양인데 소각로에도 1일 50톤을 해준다고 그런 내용이 있듯이 축산폐수처리 장에도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몇톤까지는 1일 처리를 해야 그 처리 하는, 그 예를 들어서 또 하청을 준 상태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예를 들어 직접 가서 수거해 오는 사람들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분뇨 수거업자가 있죠.
○徐丙喆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런데 분뇨수거업자가 우리가 처리 할 것이 250톤을 넘으면 안되지만 250톤까지는 언제든지 수거업자가 갖다가 처리할 수가 있죠.
○徐丙喆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요점은...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런데 계약상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루에 꼭 200톤을 처리 해라, 250톤 처리해라 그런 사항은.
○徐丙喆 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사람들은 톤당 얼마라는 액수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그래서 1일 만일 150톤, 평균 100톤을 또 처리를 한다고 했을때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차량을 구입을 하고 자기 돈으로 구입을 해서 그것을 수거해 올 텐데 과연 타산이 맞겠느냐 이거죠, 나는.
  그런 데에 촛점을 맞춘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 사람들이 열심히 다니면 하루에 20톤 갖고 오는 사람들 한 30톤도 갖고 올 수 있는 거고 한 50톤도 갖고 올 수 있는 거고.
○徐丙喆 위원   
  아 노력만 하면 그 사람들이 가능하다, 그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그 대신에 우리 축산폐수처리장내에는 처리용량 이내로만 들어오면 얼마든지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徐丙喆 위원   
  지금 참고적으로 몇 대가 지금 수거하러 다닙니까? 그 탱크로리가 다니겠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차량이 5대인가 6대인가 될텐데 개인업자가 하는 거라...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참 답답한 것이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게 먼저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말하자면 작목반은 아니고 단체, 개인단체한테 그 축산 폐수를 운반하기 위해서 차량을 사주어야 된다고 해서 3,500만원이 올라온 적이 있어서 못쓰게 했는데, 아니 이것은 업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들 많이 수거를 해야 자기들 돈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렇죠, 개인업이니까...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가져도 충분한데 시에서 또 돈을 3,500만원을 주고 사 준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못사게는 했지만 각 부서간에 그렇게 손발이 안맞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장이 없게 현재로는 배출되는 것, 배출되는 것이 이상이없게 처리는 되고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沈載正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질문해 가면서 또 답변을 받고 하는 과정을 모든 위원들이 원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균등하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예, 알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한가지 질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형소각로라든지 여러가지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지난번에 쓰레기봉투 인상 요인 으로 해서 각 지역, 특히나 농촌지역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상의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도시형 쓰레기와 농촌형 쓰레기와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는 뭐 볏짚이라든지 아니면 지나 다니다가 자기네들이 버리는 그 쇠붙이라든지 여러가지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아니면 하천에 여러가지가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앞으로 치울 사람이 누구냐, 면사무소?
  면사무소 행정력으로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농민들 스스로 이 문제가 환경에 대한 어떤 커다란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쓰레기를 치치울리도 만무합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론롤박스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문의한 바 있고 론롤박스 1개가 1회에 그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론롤박스 하나 놓으면 그 론롤박스 사용기간요?
○沈載正 위원   
  사용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53,700원입니다.
○沈載正 위원   
  분기라면 4,5 20, 한 20만원정도 되겠 네요, 1년에.
  제가 그래서 제시를 합니다.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사업도 많이 하고 시청 차원에서 농민들에게 대농민 서비스를 위해서 그 시 비를 보조를 해주는데 1년에 20만원 정도만 시비 보조가 된다면 정말로 살기좋은 그러한 양질의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서 특별히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분기마다 론롤박스를 면단위에다가 하나씩 설치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한번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글쎄, 이것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위원님께서도 걱정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거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시내에 있는 론롤박스 되도록이면 없앨려고 합니다.
○沈載正 위원   
  아니,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문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된 사항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과장님께서는 가끔씩 그런 말씀 하십니다, “가서 단속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 단속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태우는지 아니면 투기를 하는 것인지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모 어디를 갔더니 아주 하늘이 시커멓게 그렇게 태우고서 있더라고요.
  그래 현장을 쫓아갔습니다, “고발을 한다고” 제가.
  그래 가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에요, 이게.
  이런 경우가 농촌 환경에 대한 어떤 커다란 문제점으로 앞으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보조사업이라든지 뭔가 개선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단속에 무게를 두지 마시고 그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보조형태라든지 특별한 어떤 방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조례로 선정을 하시든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글쎄요, 저희가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 버리는 것을 어느 정도 질서를 잡을려고 하는 입장에 마구잡이 쓰레기 버리도록 그냥 론롤박스를 읍면에다 보조금까지 주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심위원님한테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고 저희들이 읍면까지 더 확대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은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규격봉투를 안쓰니까 문제입니다.
  규격봉투가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 조금만 아끼면 되는데, 커피 한 잔 덜 먹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촌의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아주 밑바닥에 그 정서를 생각해서 한번쯤은 조사를 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쓰레기 수거, 그 방안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정안 농공단지 하수구 정화장치 설치 전후 오염도 측정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1/4분기 수질검사 현황이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검사를 한 내용이겠죠, 유입수, 방류수,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沈載正 위원   
  여기가 지금 “보완공사 준공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사업전후 비교하고자 함”, 지금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비만 끝나면 바로 합니다.
○沈載正 위원   
  보완공사를 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는 지금 수질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그것보다 조금 더 난 것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당초에는 지금 현재 기계보다도 더 난 것으로 현재 미생물법으로 지금 보완을 하게 되면 처리가 지금 상태보다 더 낫게 된다고 합니다.
○沈載正 위원   
  그럼 지금 상태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상태도 전부 기준치 이내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BOD, COD, SS, T-N, T-P 나온 것이 우리가 방류수 검사한 것이 BOD 하나 예를 들면 기준이 30인데 현재 12.9PPM이 나옵니다.
○沈載正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기 어떤 수치상에 검사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그 정안농공단지 하수구 밑에는 숯탱크가 설치가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沈載正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숯탱크가 정안 면사무소에서 어떤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해서 숯탱크를 약15m에서 20m정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지금 수질검사를해보니까 현저하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안천내에서는 미나리라든지, 숯탱크라든지, 여러가지 부문에 대한 어떠한 정화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각별히 환경보호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정말로 이 상수에 어떤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의 어떤 환경행정을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감사합니다.
  특히 정안면 같은 데는 그 면장님이나 우리 심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서 정안천살리기 운동, 자연보호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도 정안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공단지 관계도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오염된 물이 정안천에 유입이 안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아까 끝날려고 했는데 이 시민과 직접 상당히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는 담배가게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담배가게, 슈퍼마켓, 그 어느 사람들이 희망하는 사람은 다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그것이 희망하는 사람도 희망 하는 사람이지만 환경보호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배치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이 편리하게 배치됐다 하는것 보다도 읍'면'동에서 그 주민들이 아주 편리한 장소에서 있는 곳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올리라고 해서 올렸기 때문 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편리한 지역에 그리고 이쪽이 한 군데만 있어서 불편하다 하면 또 다른 쪽에도 우리가 내주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하고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냉장고나 농짝같은 것을 폐기 처분할 때는 동사무소에 가서 돈을 주고 싸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스티커를 사서 붙이기만 하면 되죠.
○徐丙喆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그것이 지금 상당히 불편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동에서 동사무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아니 그것도 매점에 있습니다, 스티커도.
○徐丙喆 위원   
  지금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저는 먼저번에 보니까 동사무소만 그것을 해 갖고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돼서 내가 생각해도 불편하겠구나 이왕이면 봉투판매 하는 데에서 그것을 판매를 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동사무 소는 가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 그것보다는 돈 들여서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갖다 버린다라는 그 관념이많이 인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정이 됐다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틀림없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쓰레기 봉투 판매하는데에서 그것도 같이 판매하고 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같이 판매 안하고 있는 데는 없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글쎄, 판매하는 쪽에서 읍면동에서 구입해다가 자기들이 판매를 하면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가게를 지칭해서 말씀을 하시나 몰라도 사다가 판매를 할 수 있어요.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배치가 되도록, 예를 들어서 나가져 가기 싫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봉투와 그것은 항상 붙어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좀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만 팔지 않고 그것은 동사무소로 가보란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이상입니까?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두가지만 묻겠어요.
  오폐수방류 단속현황을 보면 우리 청룡리에 있는 신한아파트가 지금 방류수기준이 위반으로 해서 벌금 물은 것이 몇 건 있는데 지금 신한아파트를 제외한 공주에서 아파트에서 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돼서 벌금 물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어디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뭐해도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이 금강아파트도 있고 금강아파트, 금강 주변에, 금강빌라 여기도 저희들이...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그렇게 현재 두군데에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이게 방류수의 수질 위반을 이게 1년에 몇번씩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이 준공 끝나고 60일 이내에 한번 하고 6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6개월에 한번씩, 그 안에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건축물이 준공될 때는 60일 이내에 저희들이 떠다 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검사를 마친, 적합을 판정받은 때는 그 후부터는 1년에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그러면 주민의 신고가 들어가면 언제 든지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주민의 신고 들어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지금 신한아파트에서 방류수가 수질이 위반돼서 내려오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시죠? 논 있는데요.
  그 주민들의 민원상황을 들으신 적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는데 한번..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거기 가 보신 적도 없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가보기는 했죠.
  신한 아파트..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아니 그밑으로 현재 하천까지 내려오는 과정을 가보셨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글쎄요 어떠한 목적을 갖고 가 보지는 않았지만 가보기는 가봤죠.
  거기 청룡천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예, 이게 지금 현재 과태료나 벌금이우선이 아니고 지금 그 신한아파트에서 오.폐수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주위 에 사시는 한 30여 가구가 보통 그 악취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름에.
  그러면 거기 가서 보시면 그 흙이 새까말 정도에요.
  거기 호스가 다 터져갖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그럼 여기 면사무소를 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면사무소 지나갖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의당 파출소...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집과 논 옆으로 사이로 내려오게 되어 있죠? 속으로 묻어져서.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면사무소를 지나면 파출소 나오죠?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남성식당있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남성식당에서 그쪽 신한으로 가는 길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그 가운데 논하고 집하고 경계들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그 사이로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현재 그게 처음에 준공검사를 받을 때는 그게 하천까지 해서 이밑에까지가 호스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게 제 터져갖고 논으로 흡입이 되고해서 지금 그 원성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래요, 위원장님 말씀이 끝나면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아니 지도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 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대구로 갔었어요.
  대구를 갔는데 지금 공주에서 음식물쓰레기 공장 그 가동을 지금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그런데 대구를 갔더니 우리보다 용량도 엄청나게 크고 구제역이나 가축 질병에 의해 갖고 그 당시는 그 사람들이 가동을 중단을 시키고 전부 다 그것을 태우더라고요.
  그런 지시를 한번 해보시지 않았을 테고 뭐 그런 연락을 받으신 적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이 먼저 구제역이나 이렇게 발생 했을때는 그 청룡산업이라고 사업장에서 가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도 한번 해 봤습니다.
  해보고 그 자체에다가 또 소각로를 놓으라고 하면 소각로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자리에다가.
  그것 만들기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또 소각로로 해서 주민들한테 또 민원 생기면..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그러니까 지금 그 음식물 쓰레기 공장을 인허가 해주는 과정에서 물론 그 당시에 이런 구제역이나 가축 질병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예비책이 없었겠죠.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구제역이나 가축 질병이 더 심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도 같은데 큰데 같은 경우에는 그 가축 질병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전부 소각을 하고 하는데 우리 공주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갖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한번 거기 청룡산업에 한번 가 보시면 지금 어디를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시설은 손꼽힐 정도로 들어갈 겁니다.
  저희도 몇 군데 갔다와 봤는데 여기 의당면에 설치돼서 운영중인 청룡산업 시설 잘 됐어요.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아니 시설이 아무리 잘 됐어도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에서 가축 질병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축질병이 그게 죽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먼저번 제가 한번 지적 했었죠.
  거기다 싣고 가는 옹기를 그냥 다라에다 싣고서 비닐로 고무줄로 묶어서 그냥 가면 길바닥에 질질질 흘리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이제 그런 상황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거기에서 내보낼때 옹기를 어떤 흘리지 않는 옹기를 맞추어서 오는 사람에한해서만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 차로 해서 그 가축이 먹이는 데까지 배달을 해주든가 해서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협조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런 사항은 저도 행정지도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중지)

(14시 05분 계속)

- 문화관광과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앉으세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환돈 위원님.
○姜煥敦 위원   
  문화와 역사가 살아숨쉬며 모든 유산을 원형 그대로 후손들에게 길이 남겨주기 위해서 늘 문화재 보호에 심혈을 다하고 계신 우리 황국장님 또 강과장 님 이하 전직원들께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요구를 했던 위원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장 영규대사묘소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이미 승장 영규대사묘소는 ’93년도 7월달에 과거에 공주군에서 이렇게 책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성역화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여기 당초 추진계획과 추진 실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억 7,4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어서 과장님이 현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기 드물게 주차장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비를 해 놨습니다마는 먼저 과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가 현재 말썽이 돼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알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무엇 때문에 말썽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왜 시에서 이렇게 2억 7,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주차장까지 말끔히 해 놓은 과정에 그 지역 사람들하고 왜 말썽이 돼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대단히 고맙다라고 칭송을 받아야 할 공무원들이 왜말썽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 361페이지가 해당 되는데요 저희가 인제 영규대사 유적정비 성역화 사업 일환으로 해서 지금까지 토지 매수도 했고 현장에 주차장도 조성을 했으며 또 영정각하고 순의비를 현장에다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업을 하면서 총투자된 사업비가 2억 7,400인데 사업을 추진할 당시는 ’94년도서 부터 ’96년도에 걸쳐서 3개년동안에 걸쳐서 사업을 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공주시ㆍ군이 통합되기 이전에 공주군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현장에 영규대사 영정각과 순의비가 현재 건립된 장소가 그때 당시 군에서 토지매수를 거쳐가지고 이러한 공사를 시공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아무런 승낙도 없이 타인 재산에다가 임의로 이런 시설 물을 설치한 그런 사항을 우리 강환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 추진상에 분명한 하자가 있다는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후 저희가 인제 관련되는데가 파평윤씨 종중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종중대표자와 많은 횟수를 거쳐서 대화도 하고 설득을 해왔었습니다 그부분을 마무리 지을려고.
  그래서 얼추 설득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현주지가 아닌 당시 주지와의 불협화음 때문에 결국은 최종 타결 단계에서 미진되고 말았던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냥 방치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문중측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저희가 토지 매수를 한 다음에 완벽한 성역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앞으로 하신다는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자연석을 갖다가 계단을 만들었었지요?
  만들은 계단을 파평 윤씨들 즉 토지주들이 언제 다 부수어 놨습니까 몇 년도에? 그것도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겠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그때 다 부순걸로 알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과장님이 관광과장님 맡으신지가 언제 되십니까 몇 년도에?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제가 ’99년도 4월 25일자로 왔습니다.
○姜煥敦 위원   
  ’99년도면 3년이 지났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姜煥敦 위원   
  먼저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가봤습니다.
  포크레인 들여서 시에서 이번에 정리하셨지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갑사에서 묘소내에 잔재물을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姜煥敦 위원   
  과장님이 지시를 해 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姜煥敦 위원   
  과장님 진작 좀 하시면 안되셨습니까 3년이나 흘렀는데?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거기 제향을 지날 적에도 직접 계장님을 모시고 올라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재작년도에도 드렸고 수차에 드렸습니다.
  결국은 저도 이때나 저때나 보다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왕에 치울 거 윤씨들하고 그런 감정 아닌 대립으로 해 가지고 길까지 전부 해 놓은것을 전부 파헤쳐서 다 없앤 것을 갖다가 그것을 어디다 놨습니까?
  영규대사 묘소 제자리다 다 싸놓지 않았어요?
  전에는 이미 ’96년도 이전에 이루어진거라 그렇다 하지만 쌓아놓은거 자체도 이제서 치우시면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꼭 나쁘게 얘기해서 싫은 소리를 해야만 하는 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시고 이왕에 하신거 거기에 떼 한푸대만 가지면 거기 떼 입힐 수 있습니다.
  빨갛게 그냥 놔두고 그래 돌만 다 치우고서 없애고서 언제 거기다 떼가 뻗으라고 그걸 그냥 놔두세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잔디식재하게 끔 후속 조치가 돼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거기 예산 심의과정에서 2번이나 하신다라고 한 일이 예산에서 삭감된거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姜煥敦 위원   
  작년도에 길, 이번에도 영정각 하신거 알고 계시지요?
  그쪽에 파평윤씨들하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대립 아닌 대립이 돼있는데 남의 땅에다가 아예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수천만원씩을 들여서 소나무 심어 놓고 순의비 세워놓고 그렇게 해 놓고 자기들이 화가 나니까 길 만들어놓고 내땅이라고 해서 다 때려부셔도 행정에서 눈도 끔쩍을 안했어.
  누구 하나가서 잘못됐다라고 사정한 사람 있습니까? 그 지역 출신이 무슨 죄있다고 저한테와서 항의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에 와서 이쪽으로 내땅으로 길내면 된다라고해서 예산 편성했던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그거 예산편성에 심의 해 주셨으면 길 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그거는요 그 길하고 지금 파헤친 장소하고는 다른 장소입니다.
○姜煥敦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땅에다 결국 낸거 아니냐고 인제.
  1천만원 예산 편성 해줬으면 내땅으로 냈을 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이사항은 먼저 추경예산에 올린 사항은 저희가 주차장앞에 지나는 도로를 선형을 변경을 해서요 영정각에 많은 학생들하고...
○姜煥敦 위원   
  그것은 이번에고요, 이번 추경이고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왔던게 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그렇습니다.
○姜煥敦 위원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은 여하간에 옛날에 있던 길이 있어요, 옛날에 있던 밑에 길로 낼려고 했던거 아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그렇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러니까 감정만 자꾸 더 사는거 아니예요?
  니들은 니들대로 해봐, 그래 거기서 그 얘기를 듣더니 순의비니 거기 있는 소나무니 다 뽑아 가라고 합디다.
  전부 뽑아가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만약에 과장님 선친산소에 많은 돈을 들여서 개인이 다갖다 부셨을 때는 고발하셨겠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아무튼 요것이 원인제공된 시점이 워낙 오래된 사항이고 해서 이사항은 그동안 종중하고 감정이 서로 이렇게 엮여져가지고 쉽게 해결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것도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앞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姜煥敦 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난번에도요, 제가 사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영규대사 묘소에다 지금 김종서 장군묘소도 그때 당시에서부터 성역화를 한다라고 해도 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만큼 해 왔으니까 부지 타협부터 하신 다음에 그런 사업절차를 밟아도 되니까 이번에는 삭감을 합시다 라고 제가 오히려 사정하지 않았습니까?
  왜 극구 개인땅에다 해 놓은 수천만 원 짜리를 다 캐가라고 하게 만들어 놓느냐 얘기요?
  조금 더 있다가 잠 재우고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 주셨잖아요.
  지속적으로 타협을 봐가지고 타협한 다음에 사업을 해도 충분하다 말예요.
  1천만원 아니라 1억을 들여서 한다고해도 본위원은 찬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땅에다 못하게 하니까 자기네 땅에다 한다고 돈 또 달라고 해요?
  앞으로 이런 저기는 참고를 꼭 좀 해주십시오.
  절대 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거기 지금 영정각 지은데가 뭘로 돼있습니까 지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입니다.
  집을 지어 놨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영정각 예, 예 집입니다.
○姜煥敦 위원   
  그럼 빨리 돌리셔야지요?
  그런 결과가 준한 것 같아도 지난 번에 우리 본 위원님들께서 예산 추경 다룰적에 이인면사무소와 같은 추세가 또나옵니다.
  개인이 전에다 집 지었을때는 벌금 물리고 다하잖아요, 과태료 물리고.
  행정에서 지은지가 ’93년도에 지은 집을 여태 전으로 지어 놓고 앉았어요?
  내땅은 상관이 없습니까?
  전에다 짓던 아무데나 짓던간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도 시정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그것도 조속히 해결 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영규대사 묘소는 앞으로 하신다니까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이상은 질문 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강위원님 다하셨습니까?
○姜煥敦 위원   
  아니 잠시만요, 임립미술관에 대해서 거기 어린이 미술실기 대회를 하지요?
  임립미술관에 임의보조금이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저희가 임립미술관에 사생대회로 해서 시비 지원을 하고요, 향토작가초대전은 예산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姜煥敦 위원   
  알고 있습니다.
  500이 나갔지요?
  500이 뭐를 하는데 500씩이나 주고 있습니까?
  500을 뭐를 하라고 주는 돈예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물론 금액이 많고 적음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의 문화창달 측면에서 물론 시설은 개인시설입니다마는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뭔가 사생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장래의 꿈을 주기 위해서 사생대회를 개최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좀 기여를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된겁니다.
  그 500내역은요 별도로 순수한 행사지원금이 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물론 이게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거지요 어린이날?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어린이날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姜煥敦 위원   
  미술대회를 어린이날을 기해서 주로 하잖아요 1년에 한번 씩?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늦게 했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올해는 5월 3일날 했어요.
  5월 3일날 여기 신문을 내가...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어린이날에는 비켜서 별도의 날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기해서 1년에 한번 씩하는 거 아니예요?
  명칭이야 그날 5월 5일날 하는 건 대행사 때문에 올해는 더 일찍 사전에 했어요.
  그런데 실기대회를 임립미술관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자라는 꿈나무 어린 새싹들에게 동심을 심어주고 미래의 큰 꿈을 심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보조를 해준다 저도 찬성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관이 공주시지요 주관이?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그렇습니다.
○姜煥敦 위원   
  주체가 임립미술관?
  1년에 한번 하는 것을 주관하는 공주시에서 어린 학생들한테 지금 가입비를 1천원씩까지 받아야 됩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그 사항은 저희가 주관...
○姜煥敦 위원   
  참가비예요, 참가비.
  참가비를 1천원씩 받아야 되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그사항은요 1천원씩 받는답니다.
○姜煥敦 위원   
  받았어요.
  받았다고가 아니라 받았어 그건.
  받아야 되겠느냐고 저는 물었어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그런데 대개가 오히려 사생대회를 하게 하게 되므로써 참가비가 없는 사항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때로는 행사의 진행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가비를 최근에는 사실은 받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런 사유는 뭐냐면 참가비를 내므로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기회, 주어진 기회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姜煥敦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아는데요 알았어요.
  참가비를 받아야 뜻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500을 왜줍니까?
  거기에 나와보셨어요?
  직원들 누가 나오셨습니까 그날?
  10시서부터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나갔습니다.
○姜煥敦 위원   
  누가 나오셨어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우리 문화 저기하는 이걸재 주사가 나갔습니다.
○姜煥敦 위원   
  제가 거기서요 12시까지 있어봤어요 현장에?
  500씩 시에서 보조를 해줘갖고 거기에 참가를 하는 학생들한테 유치원생들한테 뭐줍디까 그러면?
  뭐 준다라고 보고를 받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거기 저...그릴 수 있는 소재 저기하고 이름이 뭐지요 물감하고 저기 저 종이 있지요.
○姜煥敦 위원   
  과장님 물감은 안주고요 선화진가 그거 이것만한 거 종이 한 장씩 줘요.
  아셨어요?
  그리고 인솔 선생들한테 다과 조금 그앞에 텐트 친데다 주고.
  그런데 그것도 또 봉투까지는 받습디다.
  그런데 내용인즉은 지금 여기 상품을 누가 줍니까?
  공주시장님 상도 여기 있지요?
  또 의회 의장상도 있고?
  상장과 상품은 누가 줘요?
  임립미술관에서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거기서 줍니다.
○姜煥敦 위원   
  의회상 의회에서 다 만들어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저기 저 전문 상장만 저기하고요, 상품은 거기서 다 부담합니다.
○姜煥敦 위원   
  그게 그것을 갖다가 주는데 500만원씩이나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선화지 한 장씩 줘가면서 그것 하는데 가입비 1천원씩 받는데 1천원짜리가 안돼요 그거 종이 한 장이?
  왜 주관을 공주시로 하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주관은 우리 공주시하고 KBS하고...
○姜煥敦 위원   
  그건 후원예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아니 공동주관입니다.
  그리고 주최 자체를 임립미술관에서 하고요.
○姜煥敦 위원   
  참 제가요 거기를 가갖고서요, 계룡 학원, 또 유치원, 학교가 있는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내가 여기를 왜왔나 속으로 나 혼자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지를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왜그런지 아세요?
  공주시에서 이렇게 어린이날 1년에 한번 씩 행사를 하는 미술실기대회를 하면서 어린 유치원생들까지 학원 학생들까지 많은 애들한테까지 전부 1천원씩을 받아가면서 종이 한장을 줍디다 종이 한 장.
  이것 한장을 주고서 1천원씩을 받아.
  1년에 한번씩 그거 해주며 그돈 누가 받았어요? 임립미술관장이 받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그렇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러면 시에서 500 받고 그거 받아서하고 장사시키는 겁니까?
  당초에 거기서 임립미술관에서 한다라고 하는데도...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강환돈 위원님 저기 죄송하지만요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姜煥敦 위원   
  아뇨 그렇게 여긴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해는 해요 저는 충분히.
  왜 타인이 거기 가서 왜 하느냐고까지 했어요 의원들이.
  쌍수정에서 하든지, 둔치공원에서 이쪽 시내보고 넓은 광야에서 실기대회를 하든지 해야지, 물론 제지역입니다.
  제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려서 저 금방 또 누군가 금방 연락 가요.
  제가 각오하고 합니다 이런 얘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규대사 묘소요 금방 연락 갔어요.
  그날 저녁에 못하게 전화 받은 사람 예요 그거 삭감했다고.
  여기 지금 이것도 금방 가요.
  그런데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500만원에 대한 내역서 갖다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제출 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리고 앞으로 할려면 공주시에서 전체를 주관하고 주최를 해주세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주최도 KBS방송이라고 하셨는데 공주신문에 난대로 말씀을 드리면 주관은 공주시, 주최 임립미술관, 후원 충청남도ㆍ공주교육청, KBS공주방송국, 공주신문사 그렇게 돼있어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그것을 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제 직을 걸고서 지원을 않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생각해 보세요, 왜 참가비까지 받느냐고?
  1년에 한번 하는거, 다달이 하는 것도 아닌데 애들한테 무료로 해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신다고 아까 과장님 그러셨어요?
  물론 좋아요, 참가비를 받아서 한다는 자체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건 개인예요 개인.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시상이 애들한테 일부 최우수다, 우수다 해서 극히 참가한 학생들이 대략 한 500명~60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상권에 들은 사람이 10명이다, 20명이다 하면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애들한테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시상 인원도 약 150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장하고 부상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강환돈 위원님 다됐어요?
○姜煥敦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김종완 위원님 보충질의?
○金鍾完 위원   
  과장님 듣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말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 이치하고 맞지 않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임립미술관 올해 삭감 시킬려고 위원님들이 전부 삭감하자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꼭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그얘기는 분명히 안했습니다 제가.
○金鍾完 위원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안했습니다.
  그건 속기록에 한번 확인하셔도 나올 겁니다.
○金鍾完 위원   
  속기록이 아니고, 왜 속기록을 갖고 말씀 하십니까?
  해달라고 했지요?
  해주셔야 된다고 했다고.
  그런데 오늘 또 이 자리에서는 내년부터 과장직을 걸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해주셨어요.
  거기 500명 내지 600명 안왔고 상품도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직접 보세요 얼마짜리가 되나.
  저는 그날 우리 강위원님이 오라고 해서 갔었어요.
  갔는데 사람 숫자도 얼마 안됐어요.
  500명~600명이 아니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그분이 KBS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항상 공주시는 예산 주고서 뺨 맞는 식이 되버리더라고.
  어디든지 그래요.
  무슨 사회복지 그런 관계 보면 항상 자기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공주시는 싹 빼버려.
  위원님들 다 빼버려, 이런게 문제가 되더라고.
  물론 공치사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예산을 적절하게 훌륭하게 쓰자는 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지금 2시 30분이고 앞으로 남은 과가 4개과기 때문에 지금 강환돈 위원님하고 김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립미술관에서 개최한 미술대회를 마무리 지면서 4가지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왜냐면 2시 반이나 지났고 오늘 4개과가 남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봅니다.
  강환돈 위원님이나 김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과장님께서는 각 부서에서 지금 예를 들자면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는 백일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사회 단체에도 좋습니다.
  미술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라든가, 미술학원 같은데에서 실행을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잘 알으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는 1천만원을 줘도 분명하게 예산은 모자란다고 하고 만족하다 소리 절대 안합니다.
  그래서 각종 미술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걸 보고 다른데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을 봐서 형평에 맞게 지원해야지 지금 500만원은 상당히 많이 지원 됐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실행하는 비슷한 사업들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지원됐으니까 강과장님께서는 이제 실행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술학원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미술실기대회라든가 모든 걸 감안을 해서 거기에서 준해가지고 어느 정도 플러스알파가 조금만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물을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45페이지요, 민간에 대한 각종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하단에 보면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사업명은 백제문화제소제 개최 이것은 백제문화제를 공주에서 개최한다는 그뜻이겠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저희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부여서 하는 해기 때문에 소제만 한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되고 거기서 4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뒷장에 보면은 2001년도에 백제문화제선양위원회에서 47회 백제문화제 금년에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6억 2천중에서 5천만원이 지금 집행을 했어요 그렇게 나와있는데요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맞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백제문화제는 10월달이지요?
  뭐 여러 가지 준비도 있겠지만서도 5천만원 정도는 어디에 그렇게 많이 집행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5천만원이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아니고요, 보조결정을 해서 선양위원회 통장에 5천만원을 송금해서 집행액에다 넣은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다 집행된 것이 아니고요, 사전에 홍보프랭가드라든가 지금 홍보전단 26개국에 이미 영어하고 일어로 이미 나갔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하는 사전 비용으로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 문제는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351페이지입니다.
  반포 자연사박물관 이 문제는 그동안에 너무 논란이 많이 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 시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먼저 번에 한번 재추진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서명을 해준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떻 습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이것은 어차피 모든 사항을 도에서 입안을 했고 추진도 도에서 다했기 때문에 충남도의 입장만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재단측에 현재 환경단체에서는 아직도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복구를 하게끔 청운재단 측에다 현재 촉구공문이 나가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장마철이 곧 닥칩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토사유출이 안되도록 우선 응급조치 하게끔 그렇게 통보가 돼있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현재 서위원님께서도 지적 하신대로 지역주민들도 지금은 재건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의원님, 시의원님 그런 찬성의견도 내주시고 하는 관계로 해서 여론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도에 아주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다음에는 36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이 있습니다.
  그게 1억 5천인데 그것이 국비, 도비시비 5천만원씩 해서 1억 5천이 책정이 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축제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1억 5천이라는게 몇 월서부터 기한이 있지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1억 5천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국비가 5천이 오다 보니까 1억 5천이라는 게 산출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가 5천이 오니까 거기에 따른 도비가 5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도 당연히 따라가서 1억 5천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물었는데 1억 5천이 작년 도에도 똑같이 1억 5천이거든요?
  정산서를 보셨을 때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평가 한 거는 어떻게 평가 했는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시는대로 중부권, 중부권 하면 충청남ㆍ북도를 통틀어서 유일한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관광상품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국고지원을 유일하게 5천만원 받는 그런 축제인데요, 1억 5천 내역은 연간 저희가 3월 31일날 출정식을 시작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만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름철 혹서기인 7ㆍ8월 두달만 쉬고 앞으로 9월과 10월말일까지 계획된 그런 행사거든요.
  전체적으로 52회 개최하는 것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5번을 저희가 선을 보였습니다.
  25번중에서는 저희 지역이 대학교가 많이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해서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는 수문병들이 대학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일당 3만원씩으로...
○徐丙喆 위원   
  순수하게 대학생이 아니고 먼저번에는 섞여져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한번 줄이고 의욕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공익요원들을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익요원들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익요원들 통제가 지극히 어렵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요.
  그래서 기본 방침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학생들한테 어려운 시기에 학비라도 보태 쓸 수 있는 아르바이트 기회도 제공하고 백제문화를 좀 외지 학생들, 객지에서 온 학생들이 기억을 남게 하기 위해서도 기능이 많다해서 학생들로 지금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가 인건비기 때문에 1억 5천은 사전에 세밀하게 분석해서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徐丙喆 위원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그정도는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52회 실행할려면 그정도는 가져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52회입니다.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370페이지입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두가지만 묻고 싶어요.
  하단에 보면 기념물중에 공주남혈사지가 있어요.
  이것이 2,916제곱미터면 약 9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소유자 보유자란에 사유지로 돼있어요.
  이건 작년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분명하게 시에서 매입이 됐는데 어째 아직도 사유지로 이걸 알아서 과장님이 그당시에 알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사유지로 나와있는 원인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그사항은 제가 답변한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항은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작년도에 시정을 한다고 하고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이건 분명하게 공주시에서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아직도 사유지로 있으니까 이문제는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밑에를 보면은 371페이지요 기념물중에 공주중동성당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제일 첫 번에는 지방문화제 144호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기념물로 둔갑이 됐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호수도 지금 이게 142호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144호로 틀림없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게 기념물로 바뀌었는지?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기념물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방문화재하고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가 지방문화재로 분류해서 세분화 되는 것이 기념물로 이렇게 편의상 분리하는 겁니다.
  그 사항은 큰문제가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라기 보다 유형문화재라는 것이 따로 없다라면 그 얘기가 되는데 유형문화재가 따로 있으면서 유형문화재로 처음에 받았는데 밑에 기념물로 변이 됐는데 그후에 무슨 변동 사항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저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저희가 분류하는 기법인데요 딴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徐丙喆 위원   
  내내 똑같다?
  이게 그러면 저는 144호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142호로다 지정번호가 바뀐 원인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145호요?
○徐丙喆 위원   
  144호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144호...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沈載正 위원   
  한가지만 질문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정안 김옥균선생 생가지 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셨던 신동식 위원님의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안면 광정리에는 김옥균선생 생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기념물로 분류가 돼있네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沈載正 위원   
  이게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공주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내부적으로 읍ㆍ면ㆍ동장한테 위임을 줬습니다.
○沈載正 위원   
  내부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생가지 주변의 정리가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변을 한번쯤은 다녀오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저희가 한 5일 됐습니다.
  제초 싹 하고요, 주변정리를 이 시기에 꼭 해야 되거든요 풀이 많이 날 때.
  그래서 정리를 싹 해 놨습니다.
○沈載正 위원   
  거기를 제가 항상 그곳을 바라 보면서 제가 농지가 바로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알고서 있습니다.
  항상 그 앞에는 양봉통이 놓여져있고 그래 가지고 주변에서 어떤 기념을 오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타지에서 오는 김옥균 선생 생가지를 찾는 그런 손님들에게도 의원으로서 굉장히 미안한 감정을 그동안 갖고서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김옥균 선생 생가지에 대해서 복원계획이 있는가라고 우리 신동식 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적이 있어요 전년도에?
  어떤 장기 계획수립에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번 더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저희 관내가 특히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통계에도 나와있는대로 119건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상 각 장소마다 물론 장기계획을 세워서 선현 유적을 저희가 후손한테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또 지역의 자랑거리로 알려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하고 결부해서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선 대표적인 유적지가 송산리 고분군이라든가, 석장리라든가 이런 사항이 마무리 되는대로 저희가 이런 단위별사업장을 추가로 정비를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제가 각 기념물을 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예산을 배정해서 편성을 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유별나게 김옥균 선생 생가지는 전혀 신경을 안쓰시는 것같아 가지고 그지역의 의원으로서 좀 서운하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죄송합니다.
○沈載正 위원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시고 제가 이 말은 신빙성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중앙 정부 차원에서 김옥균 선생 생가지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장님께서는 소문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김옥균 선생님은 근대사의 인물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개화기때 그것이 실상은 확연한 저기를 정부에서도 정의를 못내리다가 최근에는 개혁의 선봉에 섰다는 쪽으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가지도 복원하고 해야 한다는 여론은 지금 과거 보다 몇 배나 좋아진건 사실입니다.
  거기하고 연관돼서 그 얘기가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제가 본위원이 듣기에는 굉장히 기분좋은 그런 소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저뿐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도 특별하게 이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위원님 또 하실거 있어요?
○徐丙喆 위원   
  하나 빠뜨려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서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370페이지 보면 기념물중에 김종서 장군묘가 있어요.
  저희들이 한번 먼저 번에 현장방문 한 적이 있지요?
  그때 과장님께서도 설명도 하고 해서 잘 듣고 했는데 거기가 순천금씨 종중으로 돼있는데요 소유주가?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김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徐丙喆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김입니다, 김.
○徐丙喆 위원   
  김씨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된것인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또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우리도 너무 전국에 김종서 장군묘가 서너군데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당위성이라든가 모든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용역을 줘서 정리를 해서 여기가 확실한 김종서 장군 묘다라는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받을게 있으면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홍살문 문제도 다시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용역은 어디까지 와있으며 홍살문 새로 건립하는 문제는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저희가 학술용역을 지금 구상해서 이미 용역계획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것은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체결이 돼서요, 단 학술용역 시기를 저희가 백제문화제때 하느냐, 아니면 제향때 하느냐 하다가 최종 결정을 제향 전후해서 학술용역을 하는 걸로...
○徐丙喆 위원   
  제향이라면 시제 지날 때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11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는 걸로 돼있고요, 홍살문은 설계발주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강환돈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姜煥敦 위원   
  글쎄 뭐 질문보다도 영규대사묘소 진입로 간판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그것도 현장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姜煥敦 위원   
  전화를 몇 번 드리고 했었는데 현재 까지도 그냥 있어요 그것 좀...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그런데 저희 애로점이 워낙 사실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그거 할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점도 있는데요 이 사항은...
○姜煥敦 위원   
  아니 사업비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족히 이해는 됩니다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간판 그밑에서 그위까지 빼서 옮기는데 새로 만드느라는 게 아니고 되어 있는거 옮기는데도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밑에 기초부분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도색도 다시 해야되겠더라고요.
  도색도 좀 다시 하고 옮기라고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바꿔져서 아마 달려 있을 겁니다.
○姜煥敦 위원   
  바로 시정 좀 해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과장님 바로 시정 좀 하시도록 하시고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강환돈 위원이 질의하신 임립미술관 보조금액 내역서를 행정감사시까지 제출해주시고 공주중동성당 질의하신 서병철 위원님께는 공주성당에 대한 질의하신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한 것은 행정감사시까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사회진흥과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39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위원님들께서는 한번 질의를 하시면 그내용을 체크해 놓으셨다가 한번에 다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396페이지에 보면은 금융기관별 각종 예치금 현황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연리가 자꾸 변동이 되고 이율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데하고 형편이 맞는가 안맞는가를 알기 위해서 한번 체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는 2001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예치를 했는데 정기예금으로 했는데 연 5.3%가 돼있어요.
  그런데 타부서를 이렇게 조사를 해 봤더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2000년 6월 27일날 1년으로 정기예금을 했는데 7%고 또 세무과는 이율이 가장 적은건 5.4%서부터 6.6%로까지 분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히 사회진흥과에서만 예치한 것이 연 5.3%라는 것은 이게 각 부서별 무슨 연도별이나 월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그문제를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리 관계가 어째 차이가 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예치된 것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3개월간 예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예치기간이 길면 그 요율이 높아지는 거고 또 그 기간이 적으면 요율이 얕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치를 한 것은 정기 예금 우대금리 적용을 받아서 3개월 짜리 5.3%의 금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율표를 한번 봤더니요 기간이 길면 금리가 높은 것으로써 3개월 이상 인저 저희같은 경우는 5.3%가 되고 6개월 이상인 경우는 5.4% 또...그러니까 12월 1년 이렇게 되는 것은 5.5% 이렇게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금리가 요율이 높아지는 걸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물론 조사는 잘하셨으니까 그럴줄 알지만 제가 본 것은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서도 사후라도 앞으로라도 예치를 할 때는 다른 부서 내가 보기는 전문 부서, 그래도 세무과가 제일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물론 다른 업무들도 많이 중복이 돼있고 하다보니까 미처 신경을 못쓰시는 부분도 있을테니까 한번 농협직원하고 잘 좀 생각을 하셔서 5개월짜리가 더 높다라고 하면은 5개월까지는 정기예금으로 할 수 없는가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솔직히 얘기해서 만일 개인돈였다고 치면은 단 0.1%라도 더주는데를 아마 찾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에 깔린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예금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참고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다음은 387페이지요 여기에 보면은요 임의보조단체 정산보조금이지요 이게?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새교육공동체 공주시민 모임해 가지고 춘추서당 효도교실 운영해서 3개 교실 100명에 479만원이 지원 됐어요 2000년도에?
  그런데 2001년도를 보면은 3개교실 100명 똑같은데 1,100만원이 지원됐어요 그내용을 설명해주세요, 배가 넘는 돈이 지원이 됐는데?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000년도에 새교육공동체 공주시민모임에 479만원이 이게 계상된 것은 이것은 하반기, 2000년도 하반기 한번만 연결이 됐던 사항이고...
○徐丙喆 위원   
  전반기는 없었고?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그리고 2001년도에 제일 끝에 새교육공동체 공주시민 모임 사항은 그 상반 기하고 하반기를 연결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연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한 것을 상ㆍ하반기라고 치더라도 958만원 밖에 안되고 2001년도는 1,100만원이 돼가지고 약 200만원은 안됩니다만서도 100한 42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효도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뭐가 차이가 나가지고 그 차이가 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다소의 운영을 하다 보면 전년도에 꼭춘추서당이나 이런 예절교육을 하다 보면 꼭 전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그놈과 똑같이는, 그 다음에는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소 그런 사항에서 부분적으로다 차이가 돼갖고 조금 늘어났는데 이후 이런 것은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그런 저기가 안되고 어떠한 기준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저는 인저 꼭 부수적으로 보충질문을 하자면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모든 직원들이 사회진흥과 직원들이 잘 검토도 해 본 결과 모자라니까 조금 보태줬다 이해가 가는데 그동안에 사업을 몇 년간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 많아서 깎은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이라도 사례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500만원 줬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400만원 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100만원이라든가 50만원이라도 증액이 아닌 삭감된 내용이 한가지라도 있으면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보세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가능한 당해 연도보다 그후에 저기는 가능한 참 유효적절하게 쓸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게 잘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후 그런 예가 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앞으로는 정산서를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내돈같이 그렇게 좀 보조단체에 꼭 필요하면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만 해주도록 이게 아주 까딱 잘못하면 습관이 돼가지고 각 지금 사회진흥과 뿐이 아니고 모든 문제들이 다른 부서도 전부 조사를해 보니까 50% 까지 거의다 상승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냐 이겁니다.
  보면은 정산서를 우리가 작년도에도 검토를 해본 모양이면 거의다가 먹는 잔치로 끝나는 모든 부분들이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 으니까 앞으로는 사회진흥과가 앞장서서 모범이 한번 돼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엄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다음에 407페이지입니다.
  2천만원이상 공사설계변경내역 추진부서, 사업명, 변경사유, 시공자, 준공일 이렇게해서 나와있어요.
  그내용을 보니까 2000년도는 22건, 금년도 6월까지는 6건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저뿐이 아닌 시의원님들이 여러 명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가장 그동네에서 사업을 할 때 제일 잘 알고 있는 통ㆍ반장이라든가 동장님을 대동을 해서 사업의 적정성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설계하기 전에 답사를 하게 되면 물론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공사를 일일이 답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서도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않겠느냐, 공사를 하다가 중지를 하고 설계 변경을 하고 한다라는 문제는 그저 이런 건 이런 건해서 너희네가 여기 전부 설계자가 나옵니다.
  대도측량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너희네가 가서 이러 이러한 것이고 액수가 이만치니 니네가 가서 설계를 해라라고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도측량이라는 분은 내가 대도측량 이 양반을 무슨 개인감정이 있어서 얘기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데 대도측량사가 예를 들어서 자기고향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지 모르지만 또 자기집 주위는 잘 알지 모르지만 엉뚱한 예를 들어서 연고가 없는 유구라든가 이런데를 가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사람 나름대로 쉽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설계변경내용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예를 들어 어떤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다 공사라는 것은 당초 설계대로 추진함이 인저 타당합니다만 시공중에 지역주민들 이나 개별적으로다 민원들을 제기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능한 저희 차원에서는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다 설계변경을 부득이 해야 할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이후부터는 하여튼 사업추진에 세밀히 검토해서 분석하고 또한 그동안도 마을 이장님이나 반장님, 지도자님을 모셔서 가능 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계중에 보면 마을 주민들 전체를 모여놓고 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의 그런 분들이 참석안했던 분들이 자기의 인저 농지나 이렇게 연관이 되고 하게 되면은 꼭 또 이의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사후부터는 하여튼 설계변경을 가능한 지향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동안에도 저도 저희네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계장이나 기사님들이 나오셔서 문의해서 현장도 같이 가보고해서 변경내용이 별로 없는데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지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은 413페이지입니다.
  읍면동게이트볼장현황 또 전천후 시설하고 데이터가 전부 죽 나와있는데요 게이트볼장현황을 보면 여기서 어떤 면, 어떤 면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서도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읍이라는데는 하나밖에 없고 면이라는데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면,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의원간에 이상한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서도 3개 정도가 설치가 되고 4개 정도가 설치가 돼있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위부락은 거의다 산포 돼있거든요.
  유구도 보면은 온양쪽으로 가는데라든가, 또 고개쪽으로 가는 쪽이라든가, 소재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물론 약간의 차이는 많이 나겠지만 제일 좋은거는 예산이 많이 있다면 마을별로 하나씩 세워주면 제일 좋은 문제겠습니다만서도 이 형평성을 어떻게 조사를 했으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지금 지역의 인구로 보나 지역의 실정으로 보나 사실은 균등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존돼있는 시설 자체가.
  그러나 지역에 따라 게이트볼은 노인들이 선호를 하는 이런 사항이 돼서 회원이 많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인구나 지역 여건으로 보나 게이트볼장의 1개소가 유구에 있다는 것은 저희 판단할 때도 좀 사실은 타읍ㆍ면에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조금 적다고는 저희가 판단이 형평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후 유구나 또한 지역주민들의 선호에 따라서 게이트볼장 시설 요구가 된다고 하면은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런데부터 이렇게 시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다 말씀을 해주셔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서도 이루어진 것은 다 필요해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뭐 그렇지만 이루어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이런 문제는 지역적인 거 또 동호인수라든가, 가구수라든가 이런 걸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는 우는 애 젖준다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여기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판단해 볼 때 그러므로써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이러이러한 데이타에 의해서 여기가 더 급해서 먼저했다 예산은 없고 해서 금년도 하나밖에 없는데 제일 급한데로 했다라고 해서 해야 또 과장님께서 답변이 되고 그러실테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원칙에 준해서 앞으로 게이트볼장을 증설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다음은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서도 제가 전계장님한테 부탁을 한적이 있었어요.
  이 시내에서 이렇게 오면서 저는 자전거를 계속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구석구석을 보는 편인데 제민천 양쪽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 콘크리트로 이렇게 돼가지고 제민천이 넓으면 조금 그것이 덜 표날지 모르지만 너무 제민천 자체가 인위적인 것이 많이 따라져있더라.
  쉽게 얘기해서 가운데로 반듯하게 내가지고 뭐 자로 딱 재가지고 싸가지고 잔디를 심었는데 그거 이것은 자연적인 거, 자연친화적은 어디갔든지 제민천이 자연스러운 맛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양쪽에 약 5미터정도, 4~5미터 되지요 높이가?
  그것이 전부 저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왕릉교입니까?
  거기서부터 금학동까지 획일적으로 콘크리트로 돼 있습니다 돌로 싸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미관 좀 좋게 할 수 없을까 지나다니는 사람이 볼수가 없을까 해서 전계장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내 생각만 말씀 드린다면 거기다가 장마가 지면은 수위가 보통 내가 보기는 2미터정도는 더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을 때는.
  거기에도 이길 수 있는 풀을 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동초를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건 뭐 장마 한번 지면 쓸려 나가서 안되고 담쟁이 넝쿨이 가장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거는 올라가면서 벽에다가 전부 뿌리를 걸치기 때문에 아무리 장마가 져도 되지 않겠더라.
  그래서 제가 담쟁이 넝쿨의 표본을 보면은 여기 금학동 동암교에 있어요, 저희네집앞에 동암교에 있는데 거기에 담쟁이 넝쿨이 벽 자체에 올라와가지고 꼭대기까지 있는데 그렇게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예산을 세워서 한번에 다안되더라도 시험적으로 구간적으로 다리에서 한다리 정도나 한번 실험적으로 해 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전계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도 안올라왔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담당 계장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고 그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좋은 의견이다 싶어서 저희도 나름대로다 이쪽 중학동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가지고서는 인저 중학동장하고 연관되는 몇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협의를 했어요.
  이런 저기로 해갖고 삭막한 인저 제민천 양가에 돌을 이렇게 자연적으로 카바하는 이런 저기로 해갖고 담쟁이넝쿨을 심는 것을 이렇게 한번 주선해 볼려고 하는 그런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본즉 담쟁이넝쿨이라는 자체가 습이 굉장히 많은 습한 식물의 그런 저기고, 그러자매 거기에는 많은 주민들 얘기가 여름철 장마가 되고 그런다면 노내기 같은게 많이 들끓는다는 거예요 담쟁이에는, 습한 저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전부 가정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짓겠느냐 하는 이런 또 주민들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뜻 그것을 시행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데 정 그러시다면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저기를 해 가지고서...
○徐丙喆 위원   
  그말씀 사실 저는 노래기 같은 것이 들끓는지는 사실 몰랐는데 그냥 모양만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데가 있어요.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지만 지금 예를 들자면 법원밑에 가면 쌍화탕집이 있지요, 거기가 담쟁이 넝쿨로 돼있거든 요.
  거기를 노래기 때문에 못산다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담쟁이 넝쿨을 올린데를 가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봐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담쟁이 넝쿨이 안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류는 없는가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 해 갖고 천상 금년도는 안되고 내년도라도 어떠한 그런 저기를 특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서위원님 다되셨어요?
○徐丙喆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강환돈 위원님.
○姜煥敦 우원   
  과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먼저 사업비를 면으로 재배정한 경우가 있는데 그건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姜煥敦 위원   
  어느 경우에 면으로 재배정을 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지금 저희가 애당초 연초에 되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기준을 세워가지고 2천만원 미만이 되는 것은 읍ㆍ면ㆍ동에 재배정을 하고 그외에 2천만원이 넘는 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행정지원실로다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단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이라고 해가지고서 계룡면에는 그 금액이 약 한 8천만원정도 작년도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검토를 해 본 결과 면에 17개 읍ㆍ면ㆍ동이 다 부합되는 사항도 아니고 단 충청남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계룡면 월암리라는 마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그런 저기기 때문에...
○姜煥敦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재배정 하셨습니까?
  작년도 2000년도지요, ’99년도에는 재배정되셨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4천만이 살고싶은...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그때는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형평성이 맞지요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姜煥敦 위원   
  이미 지났습니다마는 그렇게 그런 행정의 기준을 세우지 마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2000년도 작년도에는 6,500만원짜리도 재배정을 해놓고 ’99년도에는 3천만원짜리도 재배정을 안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기준을 세워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알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농로 포장에 노폭의 기준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농로포장 노폭은 원 정식적으로는 3미터로 돼있습니다.
  3미터인데 거의가 3미터가 안나오는 데가 있어 가지고 대개 2미터 30정도 운영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농로 포장에 주로 하는데가 경지정리된데를 하시지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그것은 경지 정리가 된데는요,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경지화사업이...
○姜煥敦 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신데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4천만이 살고 싶은데를 또 지적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어딘가는 3미터로 하셨고 어딘가는 2미터 70했고 어딘가는 20미터 50도 안되게 했어요 과장님?
  그런데 요는 어느 데는 경지정리된데가 용배수로가 있지요, 가에로 빠진데가 있지요?
  거기를 갖다가 흄관까지 묻어가면서 노폭을 3미터를 해 줘가면서 포장을 했고 어딘가는 말을 안하는데는 그냥 2미터 50으로 그냥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3미터가 노폭은 나왔는데 가에 노면이 안나와요.
  가에 흙으로 덧씌우기 할데가 없다 말 예요 3미터로 뚝 끊으니까 일자로 돼버려서.
  비가 오니까 장마에 흙이 다 옆에 닿을데가 없으니까 그냥 떨어져가지고 논둑이 팽겨지니까 거기에 뭐라고 돼있습니까 작년에 한데도 있지요?
  여기에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옹벽 쌓아줘야 돼요 옹벽.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미터50만 포장을 했으면 옆에 0.5%미터씩이 남아.
  거기다 흙을 덧씌우기를 했으면 될데를 갖다가 뭣 때문에 3미터로 했느냔 얘기요?
  3미터로 한다고 해서 차가 교량이 됩니까?
  안돼요.
  또한 1천만원에 20전 보조기층 20전세면 포장에 노폭 2미터 50이면 지금 설계가 10만원씩이지요 미터당?
  100미터 나갈거 70미터밖에 못나가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설계를 하게 둡니까?
  설계가 그렇게 나와서 했다 설계 심사를 누가 합니까?
  과장님 안하세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제가 하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결론이 어느 부락 한동네에서 같은 사업명 4천만이 살고 싶은 공사비 가지고 한해는 100미터 나왔고 한해는 어디는 속에까지 다 묻어줘갖고 70미터밖에 못나오고.
  그런 저기 하시지 마세요.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모든 공사가 지금 여기 예산편성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에서 얼마 예산이 편성돼서 거기에 농로 포장을 한다, 무엇을 하시고 하수구 흄관사업을 한다고해서 4천만원이 올라와서 해 줬어요.
  해줬으면 설계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그 돈을 맞춥디다.
  지금 일자 흄관 묻는데 일자선으로 된데 400미리를 묻었을 적에 맨홀을 몇 개를 만들으십니까?
  몇 미터에 하나씩 주게 된 기준은 없지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그것은 어떠한 기준은 없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아마...
○姜煥敦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물론 꾸불꾸불된데는 더 많이 만들어야겠지요, 일자로 반듯한데는?
  대략 과장님 소신 좀 말씀해 주세요.
  일자로 반듯한데는 얼마만에 맨홀 하나씩 만들어야 되나?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아니 그것도 지역 여건에 따라서 물이 많이 인저 물량이 많이 나가는데도 있고 조금 나가는데도 있는 그런 기술적인 거기가 있을 테지요.
○姜煥敦 위원   
  예, 알겠습니다.
  800미리 관이라고 치면 흄관은 적은 관이 아니지요?
  800미리 관을 묻었을적에 10미터도 안되게 갖다가 전부 맨홀 만들었어요.
  사방 1미터 맨홀 하나가 얼마입니까 지금 가격이?
  65만원 나가요 지금 여기 설계도 보니까.
  50미터도 안되는데다 지금 6개 만들은데가 있어요 과장님?
  왜 그렇게 낭비를 시키게 해주세요?
  거기서 돈 남겨서 다른데 전용 해 쓸수 있잖아요, 거기에 한다라고 해서 꼭 거기다 다 투자해야 됩니까?
  한번 가보세요.
  50미터도 안되는데 6개 설치 돼있으니까 지금.
  앞으로 이런 저기 하시지 마세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알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돈을 남겨서 과다하게 집행이 여기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돈 남겨서 다른데 쓰세요.
  꼭 거기다 다 투자하란 법이 없잖아요?
  위원들이 돈 남겼다고 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모든 공사를 그 금액에 맞추시지 말고덜 하시든 더하시든 필요한대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로 포장을 할적에 옆에 노면 좀 남겨 놓으세요.
  왜 이중, 금방네 돈 또달라고 하게 만들어놔요?
  왜 3미터로 하시느냐고, 2미터 50씩 다하세요.
  앞으로 이런 거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沈載正 위원   
  질문을 하기 전에 저는 사회진흥과 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 화봉리에 재포장을 할 당시에 직접 오셔가지고 한가지, 한가지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봤을 적에 지역의 의원으로서 정말로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기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가지만 사업을 시공을 해 가면서 시공전서부터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 한두가지만 이렇게 질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안면에 자꾸 정안면을 지칭을 해서 감사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인접해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광정1구에 이용 흄관배수공사가 있었지요?
  흄관배수공사가 있는데 그거를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 하거든요.
  그것이 모내기 철과 맞물려가지고 이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거주변에 로타리를 쳐가지고 모내기 준비가 돼있는데 포크레인이 들어가 가지고 파헤쳐가면서 흄관매설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적절한 시기가 어떻게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셔서 이렇게 문제가 야기가 돼 있는지 본위원도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두 번째는 농협뒤에 유형관 배수공사를 하면서 저기는 옹벽을 쳐야됩니다 상습 수해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해마다 그곳 뚝이 무너져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보고서 있는데 올해는 그걸 먼저 공사를 해야됩니다.
  선공사를 하고서 유형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공사를 뒤로 미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틀림없이 거기에 수해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아주 인근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걱정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광정1구 흄관매설공사가 모내기하고 겹쳐가지고서...
○沈載正 위원   
  유형관매설이지요 유형관.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유형관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인저 그것을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 하고 많은 저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서 뭔가 그런 농번기나 이런 사업에 맞물리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 농협뒤에 옹벽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기술적인 사항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 토목직을 현지 내보내가지고서 별도로 그사항에 대해서는 심위원님한테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로 올해 수해가 난다면 틀림없이 거기는 무너져요.
  해마다 무너지니까 올해도 아마 틀림없이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 사업을 그곳에다 집어넣어가지고서 지금 공사를 거의 마무리 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두 번째는 게이트볼장 장기계획수립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제가 궁금했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시설이 돼있는 곳이 이인하고 탄천면 2군데가 돼있지요?
  그리고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시가 돼있는곳이 계룡을 위시해서 4개면이 돼있네요?
  그렇게 돼있지요?
  그러면 도에서 어떠한 사업을 편성을해서 장기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서 계획을 수립한 것인가 아니면 도의원이 자기 지역에 어떤 필요성을 점철해 가지고 예산을 그곳에 투입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진흥과에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천후 게이트볼장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다 이걸 이지역만 우선 해 달라하는 이런 보고드린 사항은 없고 저희 전체적으로다 해 가지고서 그 뒷장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3억 2천만원을 저희가 금년 초에 올려가지고서 사실은 각 읍ㆍ면ㆍ동에 1개씩이라도 공히 이렇게 해 드릴려고 전천후 관계를 안된데는 우선적으로 해드릴려고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계획은 세워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4개소에 대해서는 사실 도로부터 저기가 돼가지고서 된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제가 이것을 묻기 전에 그리고 답변을 듣기전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인접지역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각 면단위에서 게이트볼장이 없고 기존에 게이트볼장이 있는 곳에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지역의 어떤 의원이나 아니면 면장이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겠지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沈載正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부분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어디는 전천후게이트볼장을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여기 보면은 어느 군데를 지칭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인면에는 게이트볼장이 기존에 2개가 있는데 제일 먼저 설치가 돼있어요 4개, 2개, 3개가 돼있는데 그런데는 전혀 되지도 않은 상태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뭔가 형평성 논리에 맞지를 않고 계획수립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전천후게이트볼장 문제는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형평성 논리에 맞는 그러한 집행을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저희도 사실은 형편이 안맞고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서 국비 전액 3억 2천만원을 계속 문화관광부에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후반기라도 이게 지원이 도니다고 하면은...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게이트볼장에 관해서는 과장님 추경예산 때 충분히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충분히 답변 하셨고 지금 심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답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 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시 30분 부터 3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중지)

(15시 44분 계속)

- 세무과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申東植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예, 신동식 위원님!
○申東植 위원   
  예, 신동식 위원입니다.
  한상필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申東植 위원   
  백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죽 보니까 알만한 사람도 죽 있고한데 제가 몇 사람을 소개할때 이름이 같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혹시 해서, 여기 450페이지 보면 114번 윤석우가 있어요.
  윤석우씨, 이 사람이 도의원 윤석우입니까? 이름이 똑같아서.
○세무과장 韓相弼   
  아닙니다.
  이것은 웅진동 242-2번지에 있는 그 윤석우입니다.
  그래서 도의원 윤석우는 주소가 남산리로 되어 있고..
○申東植 위원   
  그 사람 아니에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아닙니다.
○申東植 위원   
  이름이 같아서.
○세무과장 韓相弼   
  예.
○申東植 위원   
  여기 또 452페이지에 이봉주라고 있어요.
  133만 3천원인데 먼저 시의원 하던 이봉주가 맞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예, 맞습니다.
○申東植 위원   
  또 여기 저 454페이지에 정재오라고 여기 여기 옛날에 방원하던 사람이죠? 식당, 음식점.
○세무과장 韓相弼   
  정재오?
○申東植 위원   
  예.
○세무과장 韓相弼   
  몇 페이지죠?
○申東植 위원   
  454페이지 182번.
○세무과장 韓相弼   
  이것은 아닌데요, 아닙니다.
○申東植 위원   
  그 정재오 아니에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申東植 위원   
  그러면 누구입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이것은 제가 전체를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신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소학동 사람입니다.
○申東植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느냐면 정재오가 똑 같은데 옛날 방원 요정을 했는데 재산이 많이 있어요.
○세무과장 韓相弼   
  아닙니다.
○申東植 위원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인데 안냈나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나 해서...
○세무과장 韓相弼   
  아닙니다.
○申東植 위원   
  그리고 213번에 최남규라고 있어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申東植 위원   
  이 사람이 죽은 사람 아니에요?
○세무과장 韓相弼   
  맞습니다.
○申東植 위원   
  맞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申東植 위원   
  이거 어떻게 받아.
○징수담당 吳聖植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申東植 위원   
  예.
○징수담당 吳聖植   
  이게 5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결손처분 됐는데 사망 다시 확인하고 해서...
○세무과장 韓相弼   
  결손처분, 예.
○申東植 위원   
  아니 차량이 있어요? 죽은 사람인데.
○세무과장 韓相弼   
  아니 차가 없는데요 예금압류를 우리가 먼저 조치는 했는데 사망을 한 것을, 사망 사실을 확인해서 지금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결손처분 대상자입니다.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여기 성기창씨라고 268번, 이 사람이이학식당 하던 사람 아니에요? 성기창.
  맞아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申東植 위원   
  이 사람 재산 많은데 왜 돈을 못받고 있어요? 부인은 식당하고 하는데.
○세무과장 韓相弼   
  예금은 압류했는데 지금 재산을 본인 명의로는, 구흥서씨도 지금 재산이 자기 앞으로 하나도 없고 부인 앞으로만 전부 해놨습니다.
○申東植 위원   
  다 돌려놨구만.
○세무과장 韓相弼   
  예.
○申東植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살만하고 괜찮은데, 이런 것은 뭐 조치가 없어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금압류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금을 우리가 인출하면 전체로 저기 할 수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받을만한 사람들이 안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세무과장 韓相弼   
  신위원님이 아주 잘 알으셔서..
○申東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세무과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고 또 우리 공주시의 세수하고 직접 관련되는 부서라 작년도에 사무감사 했던 내용하고 아주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비교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 칭찬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한 사람인데 우선 437페이지 행정소송 내역과 487페이지 은닉세원 색출문제를 우선 대표적으로 들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송이 6건중 승소가 4건이나 되고 2건은 지금 계류중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소송내용을 보면 그만큼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법에 맞게 부과를 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소송에 걸렸어도 2건이 아직 계류중이기도 합니다마는 4건이나 다 승소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많이 노력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무과장 韓相弼   
  감사합니다.
○徐丙喆 위원   
  그 다음에 487페이지 은닉세원 색출문제도 그동안에 발견치 못했던 세금을 재산세, 취득세 중과로 이렇게 발굴된 것이 19건, 9건 이렇게 해서 액수로도 한 5천만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했고 또 비과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에 찾지 못했던 세원을 이렇게 색출해서 부과했다는 것은 어쨌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공동 노력의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더욱더 노력 해 주셔서 공주시의 빈약한 세원을 확보하는데 더욱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서병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강환돈 위원님!
○姜煥敦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그 죽으면, 사망이 되시면 결손처분 하신다고 하셨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사망을 했으면 우리가 사망 확인이 되면 사망자한테는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체납자에 대해서...
○姜煥敦 위원   
  압류가 됐어도요? 압류를 이미 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세무과장 韓相弼   
  무재산일 경우에.
○姜煥敦 위원   
  아니, 아까 체납자...
○세무과장 韓相弼   
  최남규씨?
○姜煥敦 위원   
  예, 그 말씀을 주셨어요.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세무과장 韓相弼   
  돈을 압류된 재산가치만큼은 우리가 돈을 받고서.
○姜煥敦 위원   
  글쎄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까 그냥 결손처분 대상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는 그렇고 어떤 경우 에 결손처분이 되십니까?
  여기 결손처분하는 사항이 있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姜煥敦 위원   
  어떤 경우에 하고 계세요?
○세무과장 韓相弼   
  저희가 우선 무재산 해서 그 사람이재산이 그 사람 명의로 아무 것도 없을 경우에 하고,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우리 체납세액보다 소소해서 또 다른 선순위 압류자, 은행이라든지 다른 압류자가 먼저 선순위 압류를 해서, 우리가 압류된 후순위 압류를 해서 압류된 재산을 공매처분을 해도 우리 체납세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것을 어디 심의를 받아서 하십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예, 결손처분을 우리가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재산이 무재산일 경우에는 전국 재산 조회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 재산 조회 의뢰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전국에 어디 숨겨놓은 재산이 없나를 확인해서 확인하고 또 후순위 담보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국 재산 조회나 예금이나 은행연합회 이런 데를 전부 통보를 해서 받아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이게 그러면 몇년간 추적을 했다 하십니까?
  당년 해마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몇년...
○세무과장 韓相弼   
  계속 하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체납세금을 1년 밀려도 하시느냐 아니면 4, 5년전에 밀렸던 것을 지금에 와서 하느냐 이런 얘기 입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우리가 기간이 5년인데 5년이 되면은 소멸시효가 돼서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어지는데 재촉기간이라든지 그 기간이 지났어도 사실 우리가 재산을 압류를 했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기간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장기간이 지날수 있고 또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결손처분자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그 사람의 재산 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산이 생겼거나 돈을 벌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결손처분한 것을 취소하고서 다시 부과를 합니다.
○姜煥敦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5년간은 유예기간을 두고서 추적을 한다 이런 말씀이고, 혹시 그 결손처분된 사람이 공주시청에 지금 몇명이나 되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세무과장 韓相弼   
  인원은 정확히 제가...
○姜煥敦 위원   
  예, 이따 별도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姜煥敦 위원   
  그러면 무재산이라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백만원 이상 체납자 재산 추적 조회 했는데 여기에 지금 5월말 현재 백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766명?
○세무과장 韓相弼   
  예.
○姜煥敦 위원   
  인원인데 이 사람들이 금년 한해만 이렇습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누적된 것이 이렇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계속 누적되어 온 겁니다.
○姜煥敦 위원   
  여기 이 사람들이.
○세무과장 韓相弼   
  예.
○姜煥敦 위원   
  그러니까 설령 7백만원이다 가정을 했을때 전체 이 사람이 낼 금액이 7백만원이라는 얘기죠? 계속 누적된 것이.
○세무과장 韓相弼   
  예.
○姜煥敦 위원   
  여기 압류된 물건 그러니까 차량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여기 등록원부에만 압류를 시켜 놓은 거죠?
  차는 본인이 타고 다니고 지금.
○세무과장 韓相弼   
  예, 지금 그래서 번호판을 압류해서 우리가 그 차량까지 우리가 차량 몸체까지 우리가 인도를 받아서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아! 저기에서 원본을 받아가지고...
○세무과장 韓相弼   
  차량 자체를 우리가 인수 받아서 우리가 압류한 거니까, 원부를 압류했기 때문에 차량 자체를 내봐라 그래서 차량을 인도해서 공매 처분해서 금년도도 이 실적이 68대를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姜煥敦 위원   
  내용인 즉은 알겠습니다마는 그 금액 이 체납금액이 5백만원이다 그런데 차량을 압류해놨단 말이에요.
  차량을 이 공매를 하고 보니까 50만 원밖에 못받았어, 말만 차지 받지 못했을 경우에 그럼 450만원이 마이너스 아닙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예.
○姜煥敦 위원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그것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냥 결손처분, 자동적으로.
○세무과장 韓相弼   
  예.
○姜煥敦 위원   
  그게 조금..
○세무과장 韓相弼   
  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姜煥敦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별도 관리를 합니까? 결손처분을 하고서도?
○세무과장 韓相弼   
  그렇죠.
○姜煥敦 위원   
  그 사람에 대해서.
○세무과장 韓相弼   
  예, 다 하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됐습니까?
○姜煥敦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고맙습니다.
- 자치행정과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위원님.
○申東植 위원   
  진연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청 공무원의 자동차 등록현황 이거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 대전하고 충남 번호판 그 현황 나왔어요.
  공주시청 직원이 37명이 대전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현황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공주시로 유도해서 그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자치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신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청 공무원 자동차 등록을 보면 우리 직원이 본청에 415명, 직속기관, 사업소 222명, 읍면동에 278명해서 915명입니다.
  이중에 충남번호를 갖고 있는 것이 675대고 타 지역이 3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의를 받고서 이거 전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전이 35대, 서울이 1대, 경기가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할 때 직원들이 거의 많이 옮겼었어요.
  그런데 그 주민등록하고 자동차하고 틀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주민등록은 공주에 와 있는데 자동차는 부모나 부인 앞으로 되어 가지고서 그래서 이번 기회로 인해서 우리 본청에는 1명만 안되어 있고 다 되어 있어요.
  보면 직속기관이나 읍면동에서 36대인데 강력히 추진을 해서 우리시에 수입을, 자동차세를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저도 그런 방향에서 문의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게 금년도 처음 실시 되는 것인데 콘도 회원권 해서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금년 휴가시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콘도가 생겼으니까 가라 해서 일정을 받아서 가게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전부 다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궁금한 것은 거기를 가게 되면 온 가족이 다 가게 되거든요, 콘도라는 것은.
  그러면 모든 시설이 우리가 식사라든지, 잠자리라든지, 이런 것이 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아시는 대로 알려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휴양시설을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저희들이 18평 짜리 5동, 24평 짜리 5동해서 10동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콘도가 7월 23일날 개장을 합니다.
  그런데 콘도라고 하는 것은 한 10명이1동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운영에 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콘도측하고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45일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콘도는 5인 기준해서 그릇이나 침구나 이런 것은, 취사도구는 전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24평 짜리는 방이 2개고 18평 짜리는 방이 1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이용을 하는데 6급 이하 직원 또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일단 받았습니다.
  45일을 받고 보니까 2박 3일씩 따지면 15명뿐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직원들은 미안하지만 18평은 직원들 두가족 또 24평짜리는 세가족 이렇게 묶어서 이용을 하도록 이번에 해서 확정을 해서 공문으로 어제 발송을 했습니다.
  비수기에는 수시로 사용이 되는데 성수기는 거기에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사용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직원들은 하계 휴가철로 모이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가면서 유의 적절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그래서 타 기관 보면 솔직한 얘기로 휴양시설을 아무데나 설치해서 직원의 사기 진작과 모든 것이 우리 시청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이런 것도 했으면 우리참 시청 공무원이 휴양을 갈 수도 있고 자부심도 갖고 이런 것은 잘 했다고...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콘도를 예약을 할 때 1년간은 그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관리비가 24평형은 3만 9천원이고 18평은 2만 9천원입니다.
○申東植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그래서 1년간은 그것은 면제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申東植 위원   
  면제해서 한다고?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내년 7월 23일까지는 무료입니다.
○申東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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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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