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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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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6월 26일(화) 오전 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전체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전체의사일정협의의건

감사실시
○행정사무감사실시   
   가. 시민봉사실 소관 다. 공보전산실 소관
   나. 기획감사실 소관 라. 행정지원실 소관


(10시 04분 개시)
○의사담당 吳明圭   
  행정사무감사 시작전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6분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오춘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춘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吳椿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의 의사보고에 따라 제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위원장 선출을 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0시 06분)

○임시위원장 吳椿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추천으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5회 제1차 정례회기중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수고해 주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云榮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吳椿煥   
  예, 이운영 위원님!
○李云榮 위원   
  조민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吳椿煥   
  방금 이운영 위원님으로부터 조민동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吳椿煥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吳椿煥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민동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吳椿煥   
  이의가 없으므로 조민동 위원님이 금번 회기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신 조민동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춘환 임시위원장, 조민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趙旻東   
  오춘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책을 맡게 되어 염려스럽습니다만 감사기간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 하나 소홀함 없이 반영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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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간사선임의건 

(10시 08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수고해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주 위원님!
○李啓周 위원   
  이운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방금 이계주 위원님으로부터 이운영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沈載正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이계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서병철 위원님께서 이계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그러면 간사선임 관계를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중지)

(10시 25분 계속)

○위원장 趙旻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한 바 서병철 위원님이 추천하고 동의하신 이계주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계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되신 이계주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 李啓周   
  우선 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라는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하는 기간동안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위원님들 심부름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이계주 간사님 회기중 본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전체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26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3항, 전체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체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배부해 드린 두안이 있습니다.
  두안 중에서 어느 안이 좋겠나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6월 26일부터 지금 방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틀리는 부분이 1안과 2안이 6월 30일날 읍'면'동을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날 그 감사자료를 취합할 것이냐 그 문제만 틀리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읍'면'동에는 이번에 작년까지만 해도 자료요구를 이런 것이 약 두권 정도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한권도 없어요.
  한 곳도 없으니까 더군다나 읍'면'동장님들이 금년에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한해대책에 부심하시느라고 일선 행정읍면동에서 전 직원이 전부 현장에 가서 고생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읍'면'동은 좀 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姜煥敦 위원   
  1안으로 하자, 30일날 감사자료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읍'면'동을 뺀 안으로 하자는 서병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吳椿煥 위원   
  재청합니다.
○李云榮 위원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러면 30일날은 감사자료를 취합하고 읍'면'동 감사는 이번 감사기간중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그러면 30일날 감사자료를 취합하는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3항, 전체의사일정협의의 건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제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여 보다 미래 지향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제5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알차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년도 사업추진과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본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한 선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사무처리 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출석요구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거부, 위증의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2001년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의거 해당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선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전산실장, 시민봉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실장이 나오신 가운데 공보전산실장께서는 선서 대표로 본 위원장 앞에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시민봉사실장, 기획감사 실장, 행정지원실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1년 6월 26일
  공보전산실장 윤석형
○위원장 趙旻東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 오늘의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ㆍ과 소관별로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실'과장이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 자료가 다 들어 왔는지 한번 더 챙겨 보시고 자료가 안들어온 것이 있으면 본 위원장에게 정회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사무국 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성실하게 다 들어 왔는지 일단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吳明圭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자료 117건을 요구 하고 추가자료도 4차에 걸쳐서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4차에 걸쳐서 요구한 사항은 들어 오지 않은 부분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골재관련 부분과 인사 관련 부분은 해당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개인자료로 받아보시는 것으로 했기 때문 에 그 부분은 저희가 취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국 의사담당께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독려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尹建炳 위원   
  예.
○위원장 趙旻東   
  예, 윤건병 위원님!
○尹建炳 위원   
  지금 사무국 발표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을 일괄 전부 자료요구가 다 됐고 요구한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인근 위원이 낸 자료에 한해서는 본인이 반려를 했다, 반려를 받았다, 취소했다, 그런 말씀인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확실한 답변을 받기를 나는 원했었는데 지금 방금 있었는데 그 최인근 위원이 지금 없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의아심을 갖습니다.
  본인이 얘기하기전에는 나는 그것을 승인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런지 본인은 감사에 임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본인이 왜 방금전까지 있다가 말씀이 없이 갔는데 내가 알기로는 본인 의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 의사담당은 본인 의사라고 하는데 본인한테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본인이 지금 금방 어디로 가고 전화도 안돼요.
  어쨌든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이 시점에서 이번에 감사자료가 원활히 수집되지 못했다, 나는 결론을 감히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인근 위원 문제에 대해서 나도 그 최위원이 냈던 자료요구를 같이 할려고 했다가 최위원이 냈기 때문에 안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구는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전부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최위원이 냈다가 최위원이 포기했다고, 뭐 뭐입니까?
○의사담당 吳明圭   
  별도 자료를 지금 뽑으라고 했거든요?
○尹建炳 위원   
  지금 방금전에 뽑아가지고 올라 온다고 했잖아요?
○의사담당 吳明圭   
  뽑고 있습니다.
○尹建炳 위원   
  뽑고 있다, 그거 뽑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일단은 우리 의회의 대표인 의장 이름으로 감사자료 요구를 했으면 자료는 일단 다 들어오고서 감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일단 회의를 진행을 하고 정회 시간에 협의를 해서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尹建炳 위원   
  모르겠어요.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렇다 한다고 하면 하는데 개인이 뭐 하고 안하는 것을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간 저는 다 들어온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그 문제는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지금 계시면 본인의 얘기가 가장, 자료 요구한 본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안계시기 때문에 일단 정회시간에 하기로 하고 감사는 다른 문제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슨 자료인가는 몰라도 공보전산실하고 관련된 겁니까?
○尹建炳 위원   
  모른다잖아요, 뺀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하기로 하고 왔는데...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님이 계시면은 얘기를 들으면 되는데 본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어떤 그런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당연하게 감사장에 나와서 하셔야 되는데 안나오셨으니까 그대로 그냥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趙旻東   
  감사기간중에 수시로 필요한 자료를 보충요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공보전산실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께서는 감사 답변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서 별도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시면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칭찬하실 일이 있으면 칭찬 하시면서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沈載正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심재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載正 위원   
  예, 공보전산실장님 지금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싶어하는 사항은 딩동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딩동카 사업은 공주시민의 자랑스러운 대민 서비스를 위한 특별한 봉사사업으로서 정말로 이 사업은 없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항상 생각을 하고서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 진행 과정과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우리 원치연 담당과 그리고 계원 여러분들 현지를 쫓아다니면서 점검하고 그리고 확인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 고마움을 느끼면서 한가지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는 소규모포장사업이 이곳 저곳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기왕에 포장이 된 어떤 부분이 애당초에 어떤 설계나 그리고 시공 잘못으로 인해서 가변이 깨진 경우가 아주 허다 합니다, 각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차량이 통과 할 수 없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각 지역마다 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은 딩동카만의 사업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서 그 모든 것을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지난번에 우리가 예비비 결산검사시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놀랬습니다.
  정말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편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정말로 쓰여질 부분에 쓰여지지 못하는 그러한 예산을 딩동카사업이라든지 정말로 적정한 부분에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면서 그 불용액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을 그곳에다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시민에 그리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는지 윤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저희가 지금 예산이 딩동카 사업비가 1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불용액으로 있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沈載正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지금 저희가 1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이달이 거의다 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 5천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월동안 5천만원 남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심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생활에서 피부로 느낄수 있는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아주 신속하게, 지금 그동안 저희가 추진해 온 것은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면에서 전화가 오면 가능하면 당일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작년의 경우 천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해서 1억 1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나중에 조금 모자라면 추경 에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 사업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趙旻東   
  예, 말씀하세요.
○沈載正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1억을 가지고 그리고 5천만원 가지고 천만원 가지고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이 1년에 예산 이 서 있다면 1억에 짜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사업을 할려고 신청을 했는데 심사를 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까다 롭습니다.
  이것은 꼭 제가 봐도 해야 되고 주민의 입장으로서, 농민의 입장으로서 해야지 되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캔슬이 된다 이겁니다.
  왜 캔슬이 되느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메우기 위한 어떤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 싶고 두번째는 항상 제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참 그 지역 지역에 이장님들 아니면 반장, 새마을 지도자 볼 때마다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깨졌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들이 면사무소에 개발계라든지 아니면 면장님을 통해서 이런 어떤 전달 과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달이 되면 집행이 정말 필요한 데는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진하지 않느냐, 어떤 심사과정에서 까다로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보실 딩동카 사업 부서에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필요한 곳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어떤 적정 확보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확보 적정 노력은 우리 공보전산실장님께서 특별한 어떤 의식활동을 하셔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있습니다.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우선 그 딩동카 사업을 하는데 좀 까다롭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해 온 것은 가능하면 어떤 뭐 서식이나 격식 없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화를 주신다든지 어디에, 또 면에서 전화가 온다든지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면 즉시 현지 확인 나가서 가능하면 해주는 방향으로, 기본 적인 사고는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느냐, “이것 잘못하면 나중에 말 듣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보다도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느냐는 기본적 사고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아주 불편하지 않게 쉽게 한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이라는 예산에 짜맞추기 위해서 캔슬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부 그런 예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고 예년의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얼마나 할수 있느냐 하는, 준해서 쭉 전년도에 비교해서 보면 그 정도면 부족해도 그리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 부족 현상이 나오면 추경에 또 요구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경우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농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전체 시민을 위해서 특별한 그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 해 가면서 그 주민들하고 대담을 통해서 해야 할 부분, 안해야 할 부분, 이렇게 선정해 가면서 현지를 뛰어다니는 것을 저는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 사전에 농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을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더 많은 확보를 해서 캔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더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위원장 趙旻東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행사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실 필요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퇴장)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위원   
  제가 자료요청합니다.
  신동식 위원입니다.
  저 외빈초청 방문시 시에서 증정하는 선물 기념품 내역이 자료에 나왔는데 실제가 우리가 타 시.군을 방문하면 이렇게 큰 선물을 받지 않아요.
  조그만 것 참 시에 공주시에 대표할수 있는 왕릉의 무슨 액자를 준다든지 시계에다가 공주의 상징 이런 것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타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방문할 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답례하는 상품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기는 보니까 전부다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큰 왕관 액자를 얘기하는 거죠?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申東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규모로 한 10명이나 15명정도 한다면 시에서 준비하는 다른 선물은 없어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저희가 지금 이제 주로 각 부서에서 외빈초청 하는 것도 관련부서가 있는데 그쪽에서 대개는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주로 외국인이 저희 시를 방문하는 이런 경우인데 이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외국인들한테 한 10만원 정도의 공주 관식 액자를 제공을 한 겁니다.
○申東植 위원   
  글쎄! 이것은 외국사람을 상대해서 큼직한 것 주었으니까, 이것은 단체니까 상관없는데 또 솔직한 얘기지 타 시.군에서 의원들이 방문할 때에 이렇게 큰것 하나씩은 줄 수가 없잖아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저희시도 제가 알기로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 국내 시.군 준해서 하는 데는 10만원짜리 안주고 그 저 2, 3만원정도 이렇게 아마 줄 겁니다.
○申東植 위원   
  아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따로?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아니 국내, 말하자면 타 시.군이라든지 국내에서 이렇게 외빈 방문하는 경우 웬간하면 2, 3만원정도 이렇게 할 거에요,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申東植 위원   
  시에서 통일이 된 것은 없고...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적인 그런 교류 이런 뭐 이런 좀 품위 이런 것 고려해서...
○申東植 위원   
  외국 상대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지 한국의 얼굴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국내 사람 내방할 때는 이렇게 큰 것은 필요없지만, 어느정도 통일성을 갖고서 한다면 금액도 맞추고 공주시의 상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 보면 엉뚱한 물건 여기 보면 비누세트도 주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우선 넥타이핀에다가 왕릉을 모형을 뜨고 이렇게 해서 공주를 상징하는 것을 넣어야 공주에 왔다 가는 기념이 되지 안그렇습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申東植 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가졌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한 겁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알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15페이지 보면 ’98년도부터 2000년도 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및 시정내용과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보면 민간단체및임의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에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2000년도 자유총연맹 공주시지부 것이 있어요.
  지원액이 1,0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회원수를 보면 1,308명이고 2000년도에도 1,308명입니다.
  2001년도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때는 분명하게 정확한 회원수를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저희가 그 보조금 지원할때 그 단체의 정확한 수치까지 파악은 않고 대충대략 거기가 한 1,300여명정도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그것이 좀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정확한 회원수 증.감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99년도에 지원액이 765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정확한 숫자를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뒤에 자료를 보면 1,050만원이 지원 되어 있고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한 자료를 보면 520만원이 지원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1,570만원인데 맞습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몇년도요?
○徐丙喆 위원   
  2000년도.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2000년도 1,05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하는 것은 그 회원 숫자가 몇 명이냐 그 몇 명...
○徐丙喆 위원   
  몇 명에 대해서 맞춘 것은 아니고 지원 액수만 말씀을 해주세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그게 1,05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그쪽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 그 임의보조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 점은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에 따라서 765만원도 지원 할 수 있고 1,570만 원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으로 나는 알아 듣겠습니다.
  맞습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그렇게 이해 하셔도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결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임의보조 문제를 19페이지 하고 20페이지를 곁들여서 이렇게 보니까 2001년도 지급한 것은 지금 6월까지 지급한 내용을 쓴 것 같아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지원한 내용을 보면 전국자유수호 웅변대회 공주시 예선대회에 1,100만원이 지원 됐는데 금년에는 150만원이 지원 됐어요.
  그 내용을 아시고 그 다음에 학생자유 수호 백일장을 보면 작년도에 백만원이지원될 것이 금년도에 150만원이 지원 되어 있어요.
  또 조직원자유민주이념교육은 이대로 따지면 인원은 똑같은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150만원이 지원된 것이 8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영비가 여지껏 몇년동안 없었던 운영비가 금년 도에 22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떤 면으로 그동안에 운영비가 지원이 안됐다가 22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가 또 백만원씩 지원되던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만원씩 올라갔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지금 자유총연맹이 우선 작년까지는 임의보조단체로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는 그 사업이 없으면 전혀 안줄 수도 있습니다, 지원을.
  그러나 이 정액보조단체로 결정이 되면 정해진 예산은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영비가 지원 되는 것이 정액보조단체는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보조단체는 사업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주지 그냥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220만원이 지원이 된 것입니다.
○徐丙喆 위원   
  좋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돼서 그렇다고 하고 다른 문제요.
  지금 50%씩 상승된 이유는 뭐예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지금 웅변대회가 작년에는 백만원인데 금년에는 150만원이었다고 했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 자유수호웅변대회니 이런 것을 하면 표창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창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좀 더 확대하면 작년보다 계획을 규모를 확대하면 이 사업비가 좀 늘고 축소하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왜 늘리고 줄였느냐 하는 것까지 자유총연맹에 간섭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 당초 계획된 대로 그 사업비를 제대로 집행했느냐 이것을 저희가 확실히 확인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똑같은 대회를 했는데 50만원씩 올라간 내용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셨습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그렇죠, 저희가 보조금교부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사업계획서 내용하고요 금년도 사업계획서 내용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그것은 의회가 끝나는대로, 저희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저는 사실 끝날 필요가 없는 것이 저는 영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좀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徐丙喆 위원   
  카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이게 작년도 서류기 때문에요 서류 가 지금 뭐 저희 작년도 서류는 현재 저희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찾을려면 시간이 걸릴것 같아서 ....
○위원장 趙旻東   
  공보전산실장님께서는 자료가 지금 감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보충자료를.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위원장 趙旻東   
  그래서 공보전산실에 대한 감사가 끝날때 그 서류가 제출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공보전산실장께서는 감사를 다시 나와서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위원장 趙旻東   
  가능하면 빨리 제출 해 주셔야 감사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徐丙喆 위원   
  제가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백만원에 대한 사업계획도 받았을 테고 지금 아까 나중에 정산문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업계획 내용도 상당히 잘 짜져야 되고 여기서 사업계획 내용을 승인할 때도 많은 문제점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개를 나는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1년 사이에 50만원이 오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십사 하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그러면 지금 찾아오도록 할까요?
○위원장 趙旻東   
  예, 그렇게 해주세요.
○徐丙喆 위원   
  그리고 다음....
○위원장 趙旻東   
  잠깐만, 공보전산실장께서는 관계 직원에게 빠른 시간내에 제출 하도록 해주시고...
○吳椿煥 위원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徐丙喆 위원   
  아직 안끝났어요.
○위원장 趙旻東   
  서위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요.
○徐丙喆 위원   
  다음은 19페이지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임의보조단체중에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 공주신문에 5백만원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가지 해서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주신문사는 결과 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단체들은 봉사 단체고 이런 모든 문제가 있지만 엄연하게 공주 신문사는 자기 신문사의 사운을 걸고 피알문제 라든지 또 물론 사정은 어렵겠지만, 공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예산이성립이 된다면 사업도 전개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그런데 공주사진대전 같은 것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시에서 임의보조단체라고 보고 지원을 할 성질인가 공주신문사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신문사를 널리 알리고 지역에 대해서 선전도 해야 되겠고 그런 뜻에서 한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예산이 있으면 해야지 이게 공주시에서 보조를 과연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은 공주신문사에서 시에 시비로 결과적으로 세금중에서 나가는 것인데 이런 돈을 5백만원씩이나 받아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지금 공주신문에 작년에 공주신문에서 창사 11주년 기념행사로서 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거기 예시된 대로 공주문예공모라든지 사진대전 인형극 이러한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사업은 그 물론 공주 신문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사가 상당히 공주신문 뿐이 아니라 전 언론사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렵다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내부를 보면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할 것 없이 운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어려운 실정을 감안을 하고 또 지금 예시된 사업들이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고 해서 이것이 또 무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의 문화창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푼도 지원 안하고 공주신문 자력으로 이런 행사를 하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도모한다고 보고 이런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徐丙喆 위원   
  그것은 서로의 결과적으로는 차이점이 나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신문사에 지원을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자기네 자력으로 못한다면 공주시에서 직접적으로 하고또 구태여 그렇게 한다면 문화원 같은데에서 자기네 사업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낫지 신문사로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저는 상당히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좀더 좀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16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및 시정내용속에 신문보급의 부적절을 작년도에 서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신문사 보급되는 것그것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정내용속에 읍면동에서 명단 제출을 받아 일제 정비한 것이 6월 28일날이고 읍'면'동에 이.통장 임면이 있을 시 신속히 해당 명단을 일정 양식에 의거 제출한 것을 지시한 것이 6월 28일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읍'면'동에 지시가 됐으면 답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받았죠?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우리가 읍면동에 지시를 한 것은 그렇게 시행을 하라고 지시한 거지 그것을 즉시 우리한테 보고하라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이.통장 임면이 있을 시 신속히 해당 명단을 일정 양식에 의거제출하라고 한 것은 저희가 변동사항 이 있을 때는 받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6월 28일날 변동사항을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6월 28일날 제출한 것을 지시했다는 얘기지 그날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徐丙喆 위원   
  제출할 것을 지시했으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지시한 공문을 달라는 거죠?
○徐丙喆 위원   
  아니 지시 했을때 각 동에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변동사항 있으면 받은 거요?
○徐丙喆 위원   
  예.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알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저는 지금 질의는 끝났는데요 그것을 봐야 좀 보충질의를 할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 趙旻東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하시고 질의가 끝나면 잠시 대기했다가 서류가 오는대로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그러면 공보전산실장께서는 잠시 대기 하셨다가 서병철 위원님이 요구하신자유총연맹사업계획서 2000년도 분하고 2001년도 분을 제출한 다음에 다시 질의.답변 또 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알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시민봉사실장 최범수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載正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좀 답답해 가지고 제가 의원이 되고 난 후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좀 본 위원의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를 들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안면 광정리에는 모 누구 누구가 3층집을 지었습니다, 3층집을 지었어요.
  물론 농지전용을 해서 지었습니다.
  그 인접된 농지하고 바로 붙여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3층집이라면 남쪽으로 이렇게 짓게 되면 그 북쪽에 있는 논은 그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
  그 농지전용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주변에 피해를 입게 집을 지울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후에 만일 피해를 입었다면 사후 보상은 누가 해 주는 것인지 답답해서 묻는 거에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예, 그러니까 농지전용을 해서 집을 지었는데 집이 3층집으로 지어서 이웃집이 피해를 본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沈載正 위원   
  그러니까 자연히..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沈載正 위원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언제 농지전용된 것인지는 모르시고요?
○沈載正 위원   
  아! 2년전에 농지전용이 돼서 지금 집을 지어서 2년째 그 아주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지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沈載正 위원   
  예.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그 농지전용은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민원으로 일단 접수하면 현지를 나가 봅니다, 담당자가.
  담당자가 나가서 현지 여건을 둘러본 후에 소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농지전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중에 집을 진 후에 옆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이 보실 때는 피해가 있는 것은 지적을 해 주시고 당시에는 아마 집을 짓고 난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 됐겠죠, 그 당시에는..
○沈載正 위원   
  그렇죠.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저희 담당자가 현지에서 그런 것을 피해에 대한 것을 미래를 내다 보고 예측을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볼때.
  저희 규정상에는 현저한 피해가 있으면 농지전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로에 상호간에 나타나는 피해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 현저하다 크게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하는 데에서 아마 농지전용이 허가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런데 현저한 피해가 지금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저한 피해가 농지전용으로 해서 그 주변에 농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은 이 농지전용을 해준 부서에서 책임을 짓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아마 그쪽 정안에서 농지전용을 하려면 절차상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첫째 저희도 허가부서에서도 현지도 나가 보지만 당해 지역에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거쳐서 농지전용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서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임의로 단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면 당사자의 농지전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그 심의를 거쳐서 제출된 서류에 따라서 또 현지확인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단 우리가 여기에서 농지전용 허가 조건에 그러한 피해가 있을 때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조건단서를 붙여서 허가를 하죠.
  지금 말씀대로 피해가 있을 때는 그럼 어떠한 조처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 사항은 일단 피해 받으시는 분으로 부터 그러한 사항의 민원을 또 접수해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沈載正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피해를 받고서 있는 사람이 지금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현장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시청에서 나와 가지고 농토와 농토 이를 좁혀서 최대한으로 붙여서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서 결국은 농토와 농토 중간 사이에 3층 건물을 올려 놨습니다.
  3층 건물을 올려놨는데 이 벼농사를 지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농민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농토에 대해서 잘 아실겁니다.
  햇빛을 받지 않으면 도열병이라든지 아니면 극심한 어떠한 활착현장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감량결과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는 그 지역을 정말로 중요하게 이렇게 느끼시고 적지적소에 농지전용 허가를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주변 농가에서는 제가 아주 많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배상을 받아야 되느냐, 소송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바보같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여러가지로 질문을 받는데 저도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제가 지금 두번째 질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啓周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 관리위원회에 5인인가 3인한테 저기를 받아야죠?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그 면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농지관리를 허가를 해주는 데에 있어서 주택이라든지 인근 피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m를 갖고 따집니까?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제가 그 말이 이해가 안되네요?
○李啓周 위원   
  아니 주택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으면그 허가를 해주고 가까이 있으면 안해주고 하느냐고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그런 것은 없죠.
  몇 m를 떨어져 있으면 해주고 안해주는 것은.
○李啓周 위원   
  그런 것 없죠?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런데 농지위원들이 물론 면내에 책임자로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농지허가를 받을려면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됐든간에 그 마을에 지장이 없고 양계라든지 양돈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한우같은, 축사같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을 안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위원님 농지관리위원들이 반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면장이 위원장입니다.
  면장이 그 당해 면을 하면서 그렇게 처리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啓周 위원   
  우리 의당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지금 여기를 보니까 법적불가를 내렸는데 월곡리에 있는 사람이 그 아버지도 장애인이고 아들을 경영인으로서 거기다 집을 짓고 축사를 할려고 그것도 양계, 양돈도 아닌 한우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을하고, 마을위에다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요.
  그런데 마을밑에다가 거기에서 200m, 300m 떨어졌는데 이것이 법적불가라는 근거가 도대체 농지관리위원들이 어디 에서 심판을 해서 그것이 허가가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장님이 위원장이라면 거기 위원 들은 다 이장들이에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예,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李啓周 위원   
  예.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이게 농지전용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규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거기는 경지정리지구입니다.
  국가에서 그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경지정리를 한 그 구역 가운데에다가 농지를 바꾸어 서 축사라든지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는 것은 근본 경지정리 취지라든지 농업진흥지역으로써 국가가 지향하는 농업증산에 배치되죠.
  그래서 그것이...
○李啓周 위원   
  배치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농업중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아니죠.
○李啓周 위원   
  아니, 진흥지역내에도 농가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째서 안되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경지정리를 국가의 비용을 대서 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그 진흥지역을 만들 필요가 없죠.
○李啓周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을 지금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조금 말씀 들어 보세요.
  그 한 가운데에다가 그것을 바꾼다면 문제가 있죠.
  단 외곽 사이즈,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를 왜 반려를 하겠습니까?
○李啓周 위원   
  아니 지금 경지정리가 된 상태에도 경지정리 지역내가 있고 우량농지가 있어요.
  우량농지 토지에는 모든 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경지정리 지역내에는 우리 농가주택도 지을수가 있고 농업에 관련된 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반려되고 이게 뭐야 법적불가라고 한 것은 이 농지위원장님한테 제가 오늘도 가서 면장하고 따져 보겠지만 이게 뭔가는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죠.
  이분이요 타 지역에다가 농지 경지정리를 하지 않은 지역에다가 스스로 허가를 받아서 다 물색을 전부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축사를 운영하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농지 한 가운데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농지 한 가운데보다는 현지에서 운영할 수 있는데 농지 한 가운데 경지정리한 데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것이 당해 면에서도, 농지관리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서류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 위원님 여기에서 임의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李啓周 위원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실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다른 데에다가 농지를 전용해서 다른데에다가 먼저 해가지고서 거기에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경지정리 지구내로 들어와서 거기다 농지전용을 해서 농가주택과 축사를 지을려고 하는데 거기를 먼저 해주어서 안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죠.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되고 일단은 경지정리 지구내로 들어오는 것은 일단경지정리 투자한 이후에 또 전용을 해서 자기 필요한 데로 쓴다는데에서 배치되는 것이고 일단은 그 당해 지역에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서 서류가 왔고요 또 이미 그 전반적인 것을 파악해 봤더니 그분이 이곳에다가 경지정리 지구 외곽에다가 하겠다고 하는 그 사항도 이미 허가 받아나간 사항도 있고 그래서 반려를 한 겁니다.
○李啓周 위원   
  그러면 그게 면에 가면 그 이유서가 있어요? 반려이유서가.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아니, 지금 서류에도 제출을 했지요.
○李啓周 위원   
  아니, 여기에 이유서는 없고...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왜 있어요. 공문에 다 있죠.
○李啓周 위원   
  법적불가라고만 되어 있는데...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거기 나와 있어요.
○李啓周 위원   
  개인 외부로 된 것은 없는데 우리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그래요? 그럼 이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려를 할 때는 심의까지 하고 그렇게 저희도 반려하는, 민원을 가능한 쪽으로 생각을 해서 반려할 때는 전결규정을 상위에서 전부 반려를 받고 그럽니다, 회의도 하고.
○李啓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을 갖고 내가 꼭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다 되거든요.
  되는데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축사를 짓고 거기다 옮기고 저기 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아버지 이 양태일이라는 이 사람이 사람이 좀 모자라요, 사람 이.
  모자라서 아들이 저기 하고 하니까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뭐 가서 심사를 해서 한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들었는데 경지정리지구가 됐든 어디가 됐든간에 농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아무 상관 없죠? 허가 하는데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뭐 아무 상관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환경여건이 또 거기에..
○李啓周 위원   
  평수에 의해서 %로 해주잖아요. 전체평수에 의해서 %로.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말씀 한번 해 보세요.
○李啓周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에서 농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서 봐서 큰 무리가 없다고 했을때에 그 벼농사보다는 다른 것을 더 선호해서 거기에서 수입이 더 된다고 했을때는 그것은 농지전용을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물론 여건을 봐서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것도.
  그런데 현지를 안나가본 것도 아닙니다.
  현지도 나가 봤고요 또 현지를 안나가 보고 할 수도 없고요.
○李啓周 위원   
  됐어요.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좀 궁금해서 묻겠어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예.
○徐丙喆 위원   
  58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농지전용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문제를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청구한 사람이 승소를 했는데 청구사유는 이렇게 써있는데 세밀하게 좀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 네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58페이지 첫번째 말씀하시는 건가요?
○徐丙喆 위원   
  제일 밑에.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마곡사, 예 여기 납골당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경내에 있는데 밭을 경작하던 데를 선정을 해서요 거기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서류가 들어 오면 관련된 부서하고.
  거기는 성보박물관이라고 해서 바로 인접지 50m 지점인데 그래서 거기에 납골당이라는 아직은 우리 세인간의 혐오시설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해 달라고 저희가 여러차례 반려도 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절측에서 굳이 그 장소를 고집을 했습니다.
  저희가 결심을 해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려처분을 했는데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도에서 현지를 의원들이 나와보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그래서 마곡사 측을 인정을 해준 겁니다.
○徐丙喆 위원   
  무슨 주민들과의 문제점 같은 것.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그것도 있었죠.
  사곡측에서 몇몇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진정도 들어 오고 그랬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현재 상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현재 상태는 저희는 농지전용만 해준 상태고요 마곡사 측에서 아직 그것은 시행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않고 있다는 문제는 주민과의 문제 그런 것 문제때문입니까?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6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徐丙喆 위원   
  예, 중간 하단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한 것이 있어요.
  중부지방 산림청.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예.
○徐丙喆 위원   
  그래 가지고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해서 반려가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예, 이것은 서류가 왔는데요 거기는 서류를 제출 받지 않아도 될 그런 사항 이라 반려한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내용은 뭡니까?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진입로였다는데요 국가에서 자기내들이 들어다니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서 서류를 돌려준 겁니다.
○徐丙喆 위원   
  할 필요가 없다.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예.
○徐丙喆 위원   
  예, 알았습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吳椿煥 위원   
  간단한 것 궁금한 것이 있네요.
  64페이지를 보다보니까 앞에 63페이지를 봐 주세요.
  민원접수 인.허가 반려내역인데 거기 보다 보면 반려사유에서 미보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예, 미보완요.
○吳椿煥 위원   
  그런데 여기에 허가출원으로부터 반려일이 한 2개월여 걸렸는데 그 보완지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이게 서류받을 때,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지시를 하죠?
  어떤 방법으로.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일반서류가 오면요 서류검토를 하고 협의를 합니다.
  관련되는 부서하고 저희가 많거든요.
  우리같은 경우는 특히 문화재 관계가 또 특별한 지역이고 그래서 1차, 2차 여기다 그것을 자세하게 넣어 드려야 되는데 1차는 상당기간을 줍니다.
  서류보완해 오라고, 그 다음에 그것 검토해서 또 2차 보완해서 1, 2차까지 포괄된 기간입니다.
○吳椿煥 위원   
  보완 요구하는 방법이 서류로 하느냐 전화로 하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문서로 하죠.
○吳椿煥 위원   
  문서로 하죠?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예.
○吳椿煥 위원   
  2개월 후에 반려해도 출원자가 별..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2개월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여러차례 나간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기록했는데 1차, 2차를 여기다가 자세하게 기록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吳椿煥 위원   
  반려받는 출원자가 별 이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반려해도.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그렇죠, 서류가 갖추어져야 되니까요.
○吳椿煥 위원   
  그 위에 다섯번째 보면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이 5월 22날 접수를 해서 상왕 30번이네, 7월 20일날 여기도 반려를 했어요.
  그 반려를 한 사유를 보면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당초에 접수 할때 사업계획을 보지 않고 접수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아니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이 부적절하다고 보낸 거죠.
○吳椿煥 위원   
  아니 무슨 뜻이냐 하면 사업계획 검토 하는데 한 2개월여가 걸리느냐 그런 얘기가 되죠, 얘기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이게 58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소송 심판까지 갔던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58페이지 첫번째 나와있는 황응열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역서란에 붙인 겁니다.
○吳椿煥 위원   
  그런 사항들이 한 서너더건이 눈에 보이는데...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그렇습니다.
○吳椿煥 위원   
  별 이의가 없었다면 그러면 다행입니다.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이것은 행정소송 가서 저희가 이긴 사항입니다.
○吳椿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시민봉사실장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예.
○위원장 趙旻東   
  54페이지 보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 6월 15일에 불법농지전용, 불법 산림훼손...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54페이지요?
○위원장 趙旻東   
  예, 불법건축 등에 관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38페이지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및 시정내용에 보면 41페이지에 사곡면 계실리건이 나와 있거든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예.
○위원장 趙旻東   
  이게 이거에 해당이 될텐데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왔네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우선 앞서 말씀드린 54페이지 이 사항은 사후 관리하는 부서에서의 소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41페이지 보면 대전에 있는 우상일이라는 사람이 신청지는 사전에 허가권자에서 신고나 사전 절차 이행없이 민원인 임의로 토지현상 변경하여 사실상 농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 상태였고요 그리고 허가전 불법행위를 해서 2000년 6월 8일날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반려를 했죠?
  그때 구거를 무단 점용하고 또 건축공사를 무단으로 착공을 하였고 그래서 2000년 6월 17일날 불법행위에 대한 이 형사고발을 했어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예.
○위원장 趙旻東   
  그리고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받았는데 2000년 10월 19일날 농지전용허가를 했어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예.
○위원장 趙旻東   
  그러면 농지전용허가를 할 때는 이 위에 뭘 잘못했다고 하는 고발한 것과는 별개로 공주시에서 봤을 때 다 그 농지 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또 사전에 이렇게 불법으로 건축을 한 것도 문제가 없어서 농지전용 허가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문제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내역이 나와 있죠.
  이 사람이 불법으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 민원인 임의대로 토지현상을 변경해서 사실상 농지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농지 사후 관리부서에서 거기 죽 보시면 6월 17일 형사고발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법적인 그런 응분의 조치를 받은 후에 처리를 한 거죠.
○위원장 趙旻東   
  아니 여기 기소유예 처분 외에 무슨 어떤 절차가 있었느냐고요.
  기소유예 처분은 그러니까 기소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응분의 법적인 처분을 뭐를 받았어요?
  여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아, 그것은 기소유예 처분이고 형사 고발은 건설국 담당하는 부서에서 고발을 한 거죠.
○위원장 趙旻東   
  그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건설과 농지부서죠?
○위원장 趙旻東   
  본 위원이 그래서 건설과에 이것을 봤어요.
  건설과를 보니까 건설과에도 2000, 2001년 6월 15일에 불법 농지전용이나 산림 훼손 등으로 조치한 것이 해당 없음이라고 또 건설과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건설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민원실에서 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되고 또 바로 10월 19일날 농지전용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형사고발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기소 자체도 안하고 그냥 없앴다는 것인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분의 조치를 받고 농지전용 허가를 했다는 그 응분의 조치가 뭔지를 몰라서.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응분의 조치라는 것을 글쎄 형사고발에 의한 그 절차가 끝난거죠.
○위원장 趙旻東   
  아, 기소유예 처분이 되면 농지전용은 그럼 해 주는 겁니까?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그게 법적절차가 끝나면 해당 당사자가 농지전용 신청을 하니까 그 신청에 의해서 그 검토를 해서 추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고 의아해 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요 이미 농지로 있던 것을 형상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농지 전용을 안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형상 변경된 것을 해당 부서한테 그 사안을 알려주어서 해당 부서로부터 하여금 현지를 조사를 했더니 이것은 현상 변경했다는 것은 판단이 들어서 형사고발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소관까지는 저희가 해당이 안되죠, 이것은.
  실제 이 본인은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농지담당이나 산림담당 여기 방문해서 이미 다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오기 이전에.
  그러고서 농지전용 신청이 들어온 거죠, 자기가.
  우리가 가서 보고 이것은 농지전용이 형상을 변경 했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해줄 수가 없다 해서 옥신각신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럼 농지전용을 해줄 수 없다고 한 것을 사후 관리 부서한테 통지를 해서 사후 관리 부서가 현지를 답사를 하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형사고발을 했고 형사고발을 받은 그 기관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가 끝난 거죠.
  법적인 절차가 끝나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안을 가지고 농지전용을 한 것이죠.
○위원장 趙旻東   
  그러니까 형사고발을 했는데 형사고발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되면 이미 불법 농지전용을 하고 또 구거를 무단 점용하고 건축을 착공하고 한 것이 다 그냥 무마가 되는 겁니까? 그게.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아니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이 건으로 인해서 사곡면 같은 경우는 불법 농지전용이고 뭐 구거를 점령을 하고 산림인지 농지인지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삭 다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고 집을 막 짓고 허가도 없이 그래도 이거 뭐 고발해 갖고 기소유예 처분만 되면 그거 다 상관없어 하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냐고요.
  그래서 주민이 모르는 어떤 다른 조치나 그게 있었느냐는 거죠.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제가 그 시간이 지나서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우리 담당으로부터 이야기는 뭐냐하면 100평에 관한 사항이랍니다.
  전체가 아니고 100평에 관한, 집짓는 장소에 기초공사를 이미 했었답니다, 허가 등기이전에.
  그래 우리가 봤을 때는 기초공사는 허가 받은 후에 해야 되는데 허가받기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미 그 형상을 변경시킨 거다, 근본 모양을 변경시킨 것이다 해서 우리가 반려를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고발조치를 해당 부서에서 했고 그에 응분한 그런 기소유예 조치를 받은 후에 그것을 추인해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전체적인 면적이 아니고.
○위원장 趙旻東   
  예, 구거를 무단 점용하고 한 그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이거 해결을 했습니까?
  구거라는 것은 무단 점용을 할수가 없는데 구거를 대체를 한다든지 구거라는 것은 물의 흐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보완 조치를 해서 농지가 전용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은 합법화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농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못을 해 놓고도 다 합법화가 돼 버리는 거에요.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다시 정확한 것을 필요로 하시면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 趙旻東   
  그리고요 실장님께서는 아까 담당부서라고 해서 뭐 건설과나 농지담당 그쪽을 얘기 하시는데 거기 과장님께서도 똑같이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당 없음”이라고 자료가 왔는데 그래서 해당 과장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것은 시민봉사실에서 할 일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민봉사실에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까? 건설과에서 알아야 됩니까?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그 사안은 저희 그 집행부서에서 조정할 사항인데요 저희 사항으로서는 농지전용의 허가 여부에 관련된 사항이고 사후관리나 이런 것은 사무분장이 저희에게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알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미는 것 같아서 제가 답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해서 그 사항을 별도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초에 농지전용허가신청서하고 농지 전용 불법행위를 구거 무단점용, 건축 공사착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 또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한 고발장 사본, 기소유예 처분 판결문 사본 그리고 최후에 농지전용 허가 를 해 준 허가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崔範洙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봉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111 페이지를 보면요 사업별 채무내역이 있어요.
  그 내역을 죽 이렇게 봤습니다.
  쭉 보니까 이자조건이 다 틀리고 그런데 거기에서 좀 제가 본 것은 수해복구 2건에 대한 이자를 보겠습니다.
  ’98년 2월 28일날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에서 얻은 것은 이율조건이 2년 거치 5년 상환 9.25%고 그 밑에 ’98년 12월 23일날 차입한 재해대책비는 5년 거지 10년 상환인데 이것은 1년 후에 이자율 변동율 때문에 이런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정경제부하고 농협중앙회 공주시 지부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가 그리고 그동안에 쭉 보면 충청남도 것이 좀 높고 재정경제부 것이나 이런 것은 전부 싸고 뭐 3%짜리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재정경제 부나 이 싼 이자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에 실장님께서 어떻게 노력 하셨는가 왜 이 비싼 이자를 얻지 않으면 안됐는가 그 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금학동 출신 서병철 위원님이 이자율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이자가 9.25% 2년 거치 5년 상환 그밑에 7.25% 5년 거치 10년인데 지방채 고정금리가 이것은 전부 연동금리입니다.
  고정금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 것이 충청남도하고 지방공제회 그 두가지만 고정금리고 전반적으로 다 연동금리입니다.
○徐丙喆 위원   
  연동금리인 것은 아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월달하고 12월달하고 약 10달 차이밖에 안나거든요, 같은 해고 그런데 나는 주안점으로 두는 것을 왜 농협중앙회 지회 것을 다른 데는 전부 얻어 쓴 것이 없는데 비싼 이자를 주고 왜 그것을 꼭 얻어 썼느냐 이거에요.
  이자가 적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 했느냐 이거에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노력한 것보다도 그 밑에 ’98년 12월23일날 수해복구 9억원 짜리는 당시 얻을 때는 12.5%였습니다.
  연동금리로 해서 7.25%로 떨어진 거지 처음부터 7.25%는 아닙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다면 저기 농협 것은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농협 것도 연동금리인데 이것은 이자 율이 재경부 것보다는 덜 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보충질의하면 왜 농협중앙회 이 비싼 것을 꼭 얻어 쓸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있었느냐 이거에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 당시 수해복구 사업을 할때 전부 재경부 돈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재경부에서 몇 %, 농협에서 몇% 이렇게 그 저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徐丙喆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타 시.군도 수해복구비가 꼭 이런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맞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저는 만일 더 실장님께서 노력을 했으면 이 농협중앙회 이것을 안얻고도 다른 방법은 없었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 당시는 재경부 것이 오히려 높았었고 농협 것이 얕았었는데 연동금리가 서로 시일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현재 시점으로 뽑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하여튼 그 기채부분에 대해서는 줄여 나갈수 있는 연동별 이율이 싼 쪽으로 대체 상환하도록 하여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천안시가 금년에 기채가 다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모범이 되는 지방자치제를 위해서 하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을 짤 때 될 수 있으면 자꾸 갚아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중앙이나 여러 군데 여기 지금 많은 기채 얻은 데가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계속 노력을 해주셔서 싼 이자가 있다고 하면 비싼 이자는 갚아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또 승인을 해주셔서 마곡사 같은 데는 원금 5억을 갚았습니다.
  재원이 있는대로 기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감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 부터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중지)

(14시 05분 계속)

○위원장 趙旻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공보전산실 질의 답변중 서류 제출이 되지 않아서 질의 답변이 덜 됐던 부분을 마저 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서위원님 서류 와있지요?
  질의 하십시오.
○徐丙喆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자유총연맹공주지부의 ’99년도와 2000년도의 예산 임의보조단체였을 때의 차이점을 질의했고 거기에 대한 지방지 보조금 신청내역을 보자라고 했고 또 한가지는 신문보급의 부적절 문제에 대해서 읍ㆍ면ㆍ동의 이ㆍ통장 임면 있을 때의 양식을 6월달까지 했는데 6월 28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왔는가 이문제를 했습니다.
  그 본질적으로는 그동안에 지적내용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 내용들이 잘안지켜졌기 때문에서 그걸 확인하고자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6월 21일날 전체적으로 했고 읍ㆍ면ㆍ동에서 전체적으로 온 서류가 여기 제출됐고요, 또 자유 총연맹에서 사업내용을 신청한 내용이 전체 왔습니다.
  제가 점심시간후에 약 30분간을 검토해본 결과 이해가 충분히 돼서 서류가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1부만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혹시 의심이 나시면 이 서류를 보시고 질문해주시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한번 씩 쭉 열람해 보시겠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그러면 공보전산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위원님.
○申東植 위원   
  198페이지 시청별관 임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어요.
  지금 21개 기관이 입주해 있는데 뭐날짜가 임대계약이 조금 남은데도 있고 내년까지 돼있는데 사용료는 어떻게 매년 인상분입니까?
  그냥 이대로...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매년 재산 평가를 해 가지고서요 그걸로 하기 때문에 약간 인상이 됩니다.
○申東植 위원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가 청소가 안돼서 화장실이고 뭐고 보면 엉망진창이라고 해서 거기 관리인이 없어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관리인이 저희 자치행정과 청경이 한사람이 배치돼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배치돼 있어요?
  그런데 더럽다고 이구동성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청사도 낡아지고 하는데 이것을 각 기관별로 공문내서 당번제로 하든지 뭘로해서 서로 깨끗이 사용 해야지 나중에 많이 헐으면 보수비만 많이 들어가고 사실 건물이 낡아지면 시에서 피해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대책같은 건 없어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그건 옳으신 지적이신데 공유면적에 대해서는 저희 거기 배치돼있는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세사람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사람들로 하여금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을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또 한가지는 여기 200페이지 보면 공사수의계약현황 이렇게해서 주셨는데 장기 송선에 유진건설에서 한 사업인데 2억 2,8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하나는 탄천면 가척리에 신일건설에서 9억 9천만원이 수의계약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걸 수의계약이 됐습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것은 전차 하던 공사를 계속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申東植 위원   
  이게 처음 공사가 아니고 계속 사업으로 한거예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2억 2천짜리를 이건 수의계약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申東植 위원   
  글쎄 말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申東植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126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처리 및 시정내용속에 보면은 ’98년도에 지적 내용은 공사수주시 부실업체에 대한 계속적인 수주금지를 행정사무 감사시에 지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속에 보면 앞으로도 민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는 수 의계약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또 관계법령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발생요인을 사전방지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뒤에 민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발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현재 민원이 돼가지고 됐다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없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공사했던 사람중에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사를 부실하게 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없어가지고 한 사람도 도태된 사람은 없다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됩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지금 그야말로 부실공사를 한 사람이 수의계약을 받은 사례는, 준적은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98년도에 이게 지적 내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뒤로 그렇게 배척한 업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일로 해서?
  하나도 없었다 이거지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런 일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리고요 그다음에 192페이지에 보면 불용품처리 현황이 있어요?
  차량은 전부 입찰이 됐고 됐는데 가로 수은행을 세 번째 보면 79만원 짜리인데 이게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된것인가 또 그위에 소나무외 1종 432본 하고 리기다 4,900본 하고 가로수 은행까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소나무외 1종 432본 하고 리기다는 산림과에서 산림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이게 매각의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두가지는 공개경쟁입찰로 했고요 가로수은행은 우리가 이것을 도저히 가로수에 열린 은행을 수확할 수 없다고 하는 산림과의 의견에 의해서 산림조합으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徐丙喆 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셔봐요 가로수은행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셔봐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가로수에 열린 은행을 시에서...
○徐丙喆 위원   
  아! 그러니까 가로수에서 은행나무에서 나온 은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것을 산림...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수확을 할 수 시에서 그러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매각의뢰가 와서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그전에 한번 이런 문제를 한번 했거든요.
  가로수 은행나무가 가로수가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걸 아시지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저는 그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을 산림과장님이 소관이시지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더 말씀을 드려서 안되겠지만서도 앞에 있는 상점들이 가로수 은행나무를 한주씩 자기 예를 들어서 관리자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은 훨씬 잘되고 은행나무가 결과적으로는 조금 자라면 가게 간판이 안보인다고 해서 자르고 그렇게 되는데 그사람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예산이 79만원이라고 해야 공주시내 있는 전체를 다 모여서 79만원이라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수익이라는 것은 부산물로 우리가 봐야 되고 실제로는 가로수라는 것은 은행나무라는 것은 가로수의 역할만 사실 하기 위해서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사람이 수익을 잡으면서 관리상태를 잘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혹시 실장님하고 상의한 적 없고 그런 걸 들은 적 있으세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런 산림과장한테 협의 받은 적은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개인적으로 이왕 나오셨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장님 개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지금 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건 산림과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다음에 195페이지에 보면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현황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000년 현재라는 것은 그동안에 결과적으로 국유재산을 언제서부터 이게 찾아가지고 한것인가 2000년만 새로 발굴된 부분인가, 지금 2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2000년도에 몰랐던국유재산을 발굴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2000년까지 그동안에 쭉 있었던걸 전부 열거가 된겁니까 이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2000년까지가 아니고요 2000년전에까지는 전부 대부에 의해서 우리가 제대로 임대료 부과를 합니다, 하고서 매년 이것을 국유재산실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徐丙喆 위원   
  매년 실태조사한다 말이지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래 작년도에 아주 이것은 대대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그게 무단점유자가 발견돼서 변상금을 부과한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음번에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시내동에서 발굴을 못했던 것이 발굴됐는데 여기는 전부 면만 돼있고 시내동은 하나도 안됐네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일제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가로부터 이걸 대대적으로 했는데...
○徐丙喆 위원   
  대대적으로 한거는 읍면동을 다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다했지요.
  다 했는데 시내는 무단점유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徐丙喆 위원   
  시내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발견이 안됐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徐丙喆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載正 위원   
  방금전에 서병철 위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보조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이 가로변 은행나무에서 시에서 수입이 들어온 것이 79만 원이라고 했지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구에서 예산쪽으로 가는 가로변에 은행나무가 거기는 여기 지역의 은행나무는 아닐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지역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예산군으로 알고서 있어요.
  거기는 3~4키로 정도를 나무를 위를 잘라가지고 다 접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무주에서 남원에 가는 도중에 가로변에 은행나무가 또 심어져있는데 거기도 잘라 가지고 접목을 했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면 수입도 수입이지만 가로변에 나무가 많이 컸었을 경우에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정안면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수입도 날 수가 있고 농민들이 어떤 참 피해가 없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한번 쯤은 우리시에서도 시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항상 가지고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산림과장님하고 비공식적으로 같이 논의를 한 과정인데 이걸 공식적으로 어떤 방법은 없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서 있다면 잘라가지고 일부를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해서 정안면은 농업경영인들이 몇 주를 지금 시도를 하다가 중간에 중지가 돼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정책이 어떻게 수립이 돼야지 좋을 것인가 또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행정차원의 생각은 또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은홍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지금 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지만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는 상당히 많을걸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은행나무 관리자 지정건과 지금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수 베어서 접목하는 문제는 이 사항은 자세하게 산림과로 통보를 해서 산림과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198페이지를 보면 시청별관 임대현황이 있거든요.
  물론 모든 유상이나 무상이 됐든 법 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을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구심이 나는 것이 전국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터가 면적이 27제곱미터고 그밑에 자연보호협의회 사무실 면적도 27제곱미턴데 가격이 틀려요?
  하나는 96만 5천원이고 하나는 80만 9천원인데 왜 똑같은 면적에 어떤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틀리게 됩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건 감정결과 층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를 들자면 아랫층이 더 비쌉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1,2층이 비싸고 3층이 가격이 좀 싸고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견적 입찰을 하는데 실장님이 견적입찰제도를 금년부터 하겠다고 하시면서 10명이상의 업자를 견적입찰에 참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여기 보면은 한 6명이 입찰한 경우도 있고 9명이 입찰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건 왜그렇게 됐습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견적입찰은 위원장님께서 지금 추진 현황 이걸 보시고 하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견적 입찰은 업체 가나다 순에 의해서 10명씩 지정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인터넷에 보면 견적입찰 공고를 하면서 업자까지 거기다 다 메모를 10개 업체를 지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시에 적을 두고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
○위원장 趙旻東   
  본인들이 참여를 안해서 10명 미만으로 해서 어떤 경우는 6명, 5명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런데 제도적으로 10명이상을 하신다고 말씀했을 때는 명수가 10명 정도 돼야 담합이라든가 이런거가 인제 줄어들 수 있다, 없을 수 있다 해서 그렇게 했을걸로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면 참가를 하겠다, 안하겠다를 입찰하기 며칠전쯤 공주시 행정지원실에다 얘기를 합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것은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전일이라야 전일 6시에만 알 수 있습니다 오후 6시에.
○위원장 趙旻東   
  그러면 담합이 돼서 너는 입찰에 참가하지 마, 참가하지 마, 쭉 해버리면 진짜로 1~2명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입찰하기 몇 일전까지 응찰여부를 미리 얘기를 해서 공주시에서 미리 알 수 있게.
  이게 점점점 가다가 어떤 폭력이나 금전관계로 해서 입찰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정말 1명만 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한다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견적 입찰을 하는건데?
  그래 그런 문제, 어떤 보완 필요성이 없겠어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은 지금 견적입찰이라고 해서 그사람들이 다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입찰등록을 하면서 다 입찰서를 투찰하고 가요.
  투찰하고 가기 때문에 입찰하는 날 오지 아니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담당 부서 직원을 불러다가 감사부서 직원하고 양쪽 불러다가 번호 추첨을 합니다.
  해서 거기에서 산술평균해 가지고 입찰자를 결정을 하는데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담합이라든가 그런 의혹은 절대 지금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어쨌든 담합문제가 명수가 많을수록 담합문제는 줄어들 수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래서 인저 숫자를 10명으로 했는데 여기는 뭐 한 5명이 한 경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완해야 되겠다그런걸 연구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것이 그사람들이 사정에 의해서 한번 참여를 못했다고 해서 인원을 더 늘릴수가 없어요.
  이것은 10명씩 지정하는 것은 전 업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면 우리 업체는 몇번째 나오면 우리가 해당이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에 지금 등록을 안한 사람은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적만 여기 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여기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입찰에 참여를 해야 될 업체인데 무단으로 참여를 안하므로서 공주시에서 원 의도대로 10명이 미달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만드는 업체는 그다음번에 입찰에서 배제를 한다든가 한번 정도는 입찰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든가 하는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므로 꼭 참여를 할 수 있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건 타인의 입찰을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건 부정당한 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냐면 위원장이 보기에 참여를 해야될 업체가 참여를 안한거거든요?
  참여를 해야될 업체라는 것은 공주시에서 의도하는 그런 담합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10명을 채워야 공주시 의도대로 되는 건데 그렇게 못하게 한 업체란 말예요.
  그러면 다음번에라도 어떤 한번 정도 뭐 입찰을 못하게 한다든가 두번의 기회를 안준다든가 하는, 그다음에도 그런 불이익을 줘야 참여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현재 3회이상 불참을 하면 그 업체는 아주 배제를 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한번 불참하면?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한번 불참하면 그건 배제를 못하지요.
○위원장 趙旻東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또 이거 담합으로 한다면요...
○위원장 趙旻東   
  아니 담합이라는거는요 해도 행정지원실장이 어차피 모릅니다.
  담합을 한 걸 알았으면 고발조치나 뭘 했겠지요?
  담합이라는 게 담당 공무원들이 알게 담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다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10명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문제는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리고 여기 166페이지 하고 172페이지 여러군데 그런게 있는데 보면은 도로정비공사라든가 이런거에 업종을 상하수도 업종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인쇄를 상하수도하고 다른 것도 있는데 빠뜨린 겁니까? 왜 상하수도가 들어갔습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아니 저...상하수도라고 써있는 것은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응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됩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거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172페이지 향지2리 도로정비공사인데 도로정비공사에 왜 상하수도 업종 있는 사람을 응찰, 그러니까 입찰 참가자 자격으로 제한 했는지 이것만 봐갖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또 하나 166페이지도 그러네요.
  보흥리 도로포장공산데 상하수도 업종으로 제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것은 도로포장공사라든가 하봉마을 안길 포장...
○위원장 趙旻東   
  도로포장이면 뭐 시멘트 포장했거나...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향지2리에 도로정비포장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흄관매설이 상하수도업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흄관매설 같은 것은.
  이런 공정이 전체금액의 50%를 넘을 때는 한 공정이 어떤 50%를 넘으면 50% 넘는 공정으로 전문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흄관매설이 50%가 금액이 넘기 때문에 흄관매설로 해서 상하수도업으로 제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공정으로 있을 때 다 50%가 다 미만 돼있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는 그런 것은 종합건설에 해당이 되고요 한 공정이 50%가 넘으면 그것은 50% 넘는걸로 전문 공정을 보게 됩니다.
  해서 이것은 상하수도 흄관매설하고 그위에 포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흄관매설이 더 크기 때문에 상하수도로 업을 제한한 겁니다.
○위원장 趙旻東   
  공주시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에 공주시에 등록돼있는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가 대부분이고 또 철근 콘크리트 하고 상하수도를 대부분 다 겸해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6천 얼마짜리 공사하는데 흄관매설이 6천만원인데 50%이상이라고 했지요 아까?
  3,100만원이면 그건 전부 상하수도를 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런 경우는 상하수도 보다 상하수도하고 철근 콘크리트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하면 더 좋을텐데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것은 복합공정이기 때문에 종합건설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장도 있고 관매설하는 거, 석축하는 거, 이렇게 세가지가 있을때에 다 30%, 30%, 30% 해서 하나가 35%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정이 어떤 전문공정으로 한가지를 묶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종합건설로 업종을 지정을 하고 한 공사가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관매설이라든가, 석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공정이 50%가 넘으면 50% 넘는 것을 전문업체로 지정을 해서 입찰공고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 6월달 금년까지 현재 공사를 하면서 공주시에서 자재를 구입해서 주는 경우가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게 작년 동기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자재지원사업?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동기 대비를 한다면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금년이 늘어났지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위원장 趙旻東   
  견적 입찰을 3천만원에서 얼마 까지 한다고 먼저 말씀하셨지요?
  3천만원에서 얼마까지를 견적입찰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것은 전문건설업은 3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또 종합건설은 3천만원에서 1억까지 이렇게 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2천만원 이상의 전문건설업도 견적 입찰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래서 아까 금년에 자재를 구입해서 하는 자재지원 사업이 금년에 많다고 했는데 지금 항간에는 행정지원실에서 견적입찰을 안하고 그러니까 3천만원 이하로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해서 자재지원 사업이 많다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것은 설계시에 다 결정이 됩니다.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하면서 관급자재가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고 하는 것이 다 거기서 결정돼서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은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해주고 자재를 구입해주고 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아! 그러니까 행정지원실에서 자재지원사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담당...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설계 당시에...
○위원장 趙旻東   
  설계는 담당 부서에서 해 갖고 행정지원실에로 넘어오지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렇지요.
○위원장 趙旻東   
  아! 그래서 이 문제는 소관부서하고 감사 할 때 얘기가 나와야 되겠네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예, 심재정 위원 님 질의하세요.
○沈載正 위원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정안면에 거주하면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버스승강장입니다.
  버스승강장이 어떻게 되느냐면 천안~ 논산간 공사가 확ㆍ포장 되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아마 반납을 한 것 같아요 2000 몇 만원씩 이렇게 반납이 됐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기반납된 건 액수가 적고 그러니까 아마 사회진흥과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당 약 700만원에서 800만원 그렇게 입찰을 하고서 있어요? 수의계약을 하고서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것은 실용신안 특허를 받은 사람인데요 우주기획인가...
○沈載正 위원   
  페이지수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2천만원이상...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217페이지에 이게 나옵니다.
○沈載正 위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유구읍 추계리외 8개소가 6,650만원 이렇게 돼있네요?
  이게 수의계약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보다 저는 많이 가격을 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가지고 수의계약하고서 계신지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설계상에 설계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특허를 받았다든가 또 실용신안 등록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沈載正 위원   
  특허도 좋고 실용신안도 좋습니다.
  물론 겉보기에도 좋고 여러 가지가 미관상 좋은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제가 정안면 광정리 소재지 주변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앞에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그거는 방탄유리로해 가지고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처음에 보니까 정말로 괜찮다 이정도라면 어디든지 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얼마가 들어 갔느냐고 했더니 400만원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격 가지고서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 계속 공사를 할 수가 있느냐 했더니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액수를 가지고서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뭔가 공사계약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문제를 이은홍 실장님이 그동안에도 고민도 많이 하시고 고심도 하셨겠지만 한번 더 주변의 업자들을 잘 선택을 하셔서 1개를 할 데를 2개를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우리시로서는 커다란 어떤 수익성이라고 보고서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에게 말씀 드립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지금 심재정 위원님께서 정안의 버스승강장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설계과정에서부터 그러한 설계가 돼야 가능하지 현재 실용신안 특허를 받은 이 업체제품으로 설계를 한다면 저희들은 딴 방법이 없어요.
○沈載正 위원   
  그런데 실용신안 특허라고 해서 공사 수의계약을 해주고 지금 현재는 그렇단 말예요.
  면소재지라든지, 그쪽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는 각 개인들한테 옛날 구식의 그런 건물을 짓고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짓는 겁니까?
  실용신안 특허를 받지도 않고 특허출현도 안한 사람들 아니예요, 지금 영세사업자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것은 설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설계대로 짓는 거지요.
  이사업이라는 것은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에 의해서 사업자가 좀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설계를 배척을 하고서 자기 임의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沈載正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설계부서도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부서도 있고 그렇지만 계약부서에서 이 공사수의계약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상의 정도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런 것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한번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지금요...
○위원장 趙旻東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심재정 위원님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 그것은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FM이고 맞는 답변예요.
  설계 나온대로 그대로 계약을 하게 돼있으니까 방법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전에가 중요한 거예요.
  설계할 때 설계를 맡긴 부서, 예를 들자면 사회진흥과에서 거의 다 이걸 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갈피를 못잡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 모델을 보고 모든 걸 이렇게 설치한 건 보니까 이것이 값도 싸고 제일 낫다 무난하다라고 하면 새로운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우주기획이라고 서울 서대문 충정로니까 이게 아마 특허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구태여 비싼 돈을 주고 특허를 얻은데로다가 지향할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는 주차장은 이것이 값도 싸고 하니까 이걸로 정해 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기분나는대로 때려잡으면 내가 과격하게 얘기했나는 모르지만서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심각하게 앞으로 사업부서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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