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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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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6월 23일(금)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1. 감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실시
  3.    가. 사회문화국
  4.   - 사회복지과 - 환경보호과
  5.   - 문화관광과 - 사회진흥과
  6.   - 세무과 - 자치행정과

  1. 부의된안건
  2.   감사실시
  3.   1. 행정사무감사실시
  4.    가. 사회문화국
  5.   - 사회복지과 - 환경보호과
  6.   - 문화관광과 - 사회진흥과
  7.   - 세무과 - 자치행정과

(10시 01분 계속)

○위원장 姜煥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사회문화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는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실'과장님이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실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사무처리 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출석요구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 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거부, 위증의 경우에는 불이익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배부해 드린 행정사무 감사 일정에 의거 사회문화국장님과 소속과장님께서 일어서신 가운데 사회문화국장님께서 선서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후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사회진흥과장님, 세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3일 사회문화국장 황인직
○위원장 姜煥敦   
  수고들 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서 별도 대기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는대로 자리를 비우시지 마시고 칭찬하실 일이 있으시면 칭찬도 하시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姜煥敦   
  예, 금학동의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631페이지 종합복지회관 건립추진 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복지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경우도 있지만 이 문제는 무슨 내용을 충실히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뭐 그 속에서 어떤 것을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성향은 아니니까 아시는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어서 전체적으로 잘 알고 또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도 잘 알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정당한 계약법에 의해서 용덕종합건설과 계약이됐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향후 추진계획,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종합적으로 같이 논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자료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때 그것이 공주시청까지 노임을 받기 위해서 일용 근로자들이 찾아와서 농성 비슷하게도 몇회에 걸쳐서 했고 해서 시의원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향후 추진계획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 및 해결대책 포함을 해서 5월 17일까지 6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 촉구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결과적으로는 제일 첫번부터 과연 이것이 방향을 제대로 잘 잡아서 현재까지 처리를 했는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서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6월 16일날 종합복지회관 총 계약금액의 23억원에 대하여 대전 지방법원으로부터 전보명령 확정이 됐어요.
  구도회씨한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徐丙喆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쉽게 풀이하자면 이 공사가 끝난후에 공사하는 사람과는 상관없이 이 전체적인 23억은 구도회씨라는 사람을 가져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徐丙喆 위원   
  모든 문제는 계약서와 입찰조항 문제를 잘 감안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되지 않았을 때 취한 조치가 정당하게 잘 처리가 됐습니까?
  그 이행되지 않은 후부터 어떠한 조치를, 여기 물론 6차에 걸쳐 촉구한 것이외에 모든 방법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서병철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속에서 사회복지 업무는 날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과원 모두는 신 사회복지 향상에 열심히 매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으신 관심과 지원 협조를 해 주시기를 저희는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지적해 주신대로 6월 16일날 전보 명령이 됐습니다.
  전보명령이 되어서 그 전보명령 발령자는 구도회씨 그 표에 나열된 것과같이 금년도 1월 18일까지의 과정이 죽 나열이 되어 있고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월 9일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행정지원실, 저희 사회복지 과 또한 그 감리를 맡은 분들과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사를 계속 추진 했을 경우 역시 전보명령권자에게 공사비가 또 돌아간다고 하면 일을 한분들에게 노임이라든가 자재대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민원이 또 발생될 것으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 봤는데 어쨌든...
○徐丙喆 위원   
  조금 요약해서 해주세요 상당히 길어질것 같으니까 요약해서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저희가 그동안 촉구한 것은 그동안 체불노임이라든가 자재대 주지 못한 것을 빨리 해결하라,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2차 공사는 지금 2차계약된 공사인데 이것은 6월쯤에 다시 원만히 합의를 봐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저는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 계약서하고 입찰조항 이 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徐丙喆 위원   
  지금 내가 보조자료를 못봤습니다, 사실.
  못봤는데 거기에 아마 입찰조건이나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점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여섯번씩이나 촉구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촉구, 재촉구한 후에 그 다음에 여기에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그것도 계약은 행정지원실에서 했습니다만은 협의를 해본 결과 그 법적 제재 조치사항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徐丙喆 위원   
  미흡하다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 셨듯이 23억이라는 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채권자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런 문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徐丙喆 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 하는 것은 공주시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했느냐 이 문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섯차례나 촉구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인도적인 입장에서 자꾸 재촉구하는 것은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촉구를 한번이나 하든가 무슨 법적으로...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촉구를 한 것은요 그분들이 빨리 노임이라든가 자재대를 빨리 갚아줄 수 있는 권한, 계기를 주고...
○徐丙喆 위원   
  저기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 시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姜煥敦   
  예, 국장님이...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55%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쟁입찰의 그야말로 그 단점이 이번 에 사실상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을 것은 저희가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저희 공사대금이 나가는 것은 성과에 의해서 나옵니다.
  공사의 진척, 오히려 부실 그와같은 업체가 만들었기 때문에 공사감리와 감독은 더 철저히 하기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공은 완벽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저희가 직접 과장, 실장, 담당 전부 건축직 같이 대동해서 갔을 때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진다, 앞으로도 공사는 얼마든지 추진이 됩니다.
  이분들이 일을 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할 필요없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급을 공사했으면 저희가 거기에서 노임으로 일을 했던 분들이나 물자를 대준 분에 대해서 공주시장이 그분들 한테 지급할 책임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도급회사가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화라는 이런 과정에서 노임을 못받았거나 물품을 납품하고서 못받은 사람들은 이 사업주최가 공주시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한테 와서 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저희는 우리 공주시민의 입장이 되고 외지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노임이나 그런 것을 해결할려고 그러지 법적책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괴로움을 저희가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공사를 2억 6천만원은 부득이 하게 될때는 전보명령 업자로부터 그 공사 대금을 노임이나 이런 대금을 공주시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 양해가 된 다음에나 저희가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고 다만 지금이라도 이 회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조건은 아닙니다.
  부도가 났거나 그 관계법에 저촉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해서 일만 추진하라고 하면 이분들은 일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전보명령권자한테 저희는 주면 그뿐입니다.
  다만 아까와 같이 도의적으로 그런 체불이 발생했다는 저희 시에 와서 하나의 막무가내로 떼를 쓰기 위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있지 기타의 문제는 없고 그와 같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계약해지나 여러가지 법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변호사 자문도.
  그러나 지금 그 회사 자체로는 부도도 나지 않고 타 법을 어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재는 못하고 있음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입니다.
  물론 부도가 나면 당연하게 자격상실 이 되니까 되는 것은 알고 있고요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법적인 하자가 없고 언젠가 해도 하자가 없을 지는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더 철저하게 한번 도둑질한 놈은 더 도둑질을 못하게 해서 감시가 더 심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원찮은 사람이 와서 어차피 이 사람은 공사를, 정황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를 해도 자기 10원도 못 찾아가고 결과적으로 1차로 공사한 것은 다른 공사로 빼돌리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가 오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연대보증인이 여기에 있죠?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연대 보증인이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공사기간같은 것은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아닙니다.
  우리가 계약만 하면 공사는 완벽하게 시공을 합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못하는 원인은 뭡니까?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저희가 계약을 이번에 못하는 것은 2억 6천만원은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데 그 계약을 하면 전보명령권자한테 가기 때문에 사실상 도급업자가 제도적으로 그 노임이나 물품대금을 주지 그렇기 때문에 도급을 준 겁니다, 공주시가 직영을 안하고.
  그런데도 체불노임자가 그 시공회사 용덕한테 받아야할 노임을 못받았다고 해서 저희 시로 찾아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에요.
  딴거 문제가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뒤로 되돌아 가는데 계약을 못한 원인은 다른 것, 저기 하지 말고 지금 안하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저희가 안하고 있는 이유는 체불노임이나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적 장치를 하기 위해서 하고 스스로 좀포기 좀 시킬까하고 공사를 저희가 추가 계약을 안시켰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럼 저사람들은 지금 계약을 하자고 하면 와요?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즉각 오죠, 그러나 저분들이 우리가 좀 끌어갖고서 스스로 포기하면 아까 보증회사더러 저희가 대행할 수 있도록 되는데 영 포기는 안합니다.
  저희가 포기권유까지도 했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1차 계약분은 다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아직 계약분에서도 2억 6천만원만은 남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徐丙喆 위원   
  그럼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2차 계약은 타인하고 해도 상관이 없네요?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안됩니다.
  총액입찰을 봤기 때문에 안됩니다.
○徐丙喆 위원   
  그럼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지금.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개인이나 노임이나 물품 납품한분한테 공주시장이지급할 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저 성과품은 완공이 되는데 그러한 하나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포기를 받을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끈기 싸움 이라고 결과적으로 보는데 저 양반하고 계약할때 이행조건을 저 사람이 어떤 조건이라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그래서 이번에 저분이 부득이 포기를 안할때는 저희가 공사는 재개하고 전보명령권자로부터 앞으로 노임이나 물품대같은 것, 그런 것 같은 것은 우리 공주시가 위임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저희가 마련을 할려고 하고 저희도 사실 공무원을 해 갖고 거기에 노임이나 물품을 납부하는 사람 현장에 감리와 감독공무원을 상주시켜 가지고서 일하는 분한테 공사를 여러분들이 하지만 용덕한테는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사전에 프랭카드라도 내걸고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앞으로 노임이나 물품대금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공사를 진척을 못하면 저희는 주어진 기간까지 그 공사를 진척을 못할때는 그때는 저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됩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제가 그점을...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그것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맞추고 싶은 것이 그점인데 지금 현재 그동안에 타 공사한데 이런데 모든 것이 선례가 또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빨리 이분으로 하여금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조건을 안냈을때는, 지금 우리가 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모든 것이 그런 선후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내용증명을 두번정도만 보내서 이행을 안했다면 일반적으로 승소하는 식으로 그런 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에서 해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서 빨리 결정을 내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저희가 포기하라고 그랬는데 스스로 포기를 안할때는 공사를 이분이 재개해갖고서 실제 우리가 용덕한테는 노임을 받을수 없는 그런 사항같은 것을 현지에서 알켜 주어서 공사를 추진을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계약부서에서 재계약을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한 대책도 마련하고 저희가 여러가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이행 안하면 계약을 해 제해도 되는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용덕한테는 저희가 계약을 하더라도 아무 책임이 없고 괜찮은데 전보명령권자는 자기가 받을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공주시를 상대로 했을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을 기하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전보명령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뭡니까? 용덕종합건설 김영배씨하고의 문제지 누가 공사를 하든 그 액수를 자기가 가질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아니, 이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채권관계는 그 사람하고의 관계 아닙니까?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용덕이 일을 할때 그에 대한 성과금을 전보명령권자가 받는 것이지 용덕하고 계약을 해제해서 보증회사나 그 기타 딴 업체가 하게 된다면 전보명령권자나 구도회씨는 우리 공주시한테 받을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죠.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용덕한테는 깨끗해요, 저희가 일을 안시키거나 뭐하거나.
  그러나 구도회씨 받을려고 하는 분은 공주시를 상대로 해서 자기도 최선의 투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을 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글쎄 뭐 일반적으로는 지금 내코가 석자인데 구도회씨를 생각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금 작업할 수 있는 것도 마땅치 않겠네요?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연대보증은 용덕이 포기하므로서 연대 보증한테, 보증회사한테 가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고 구도회씨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연대보증인이 하게되면은.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아니 연대보증인이 할때는 구도회씨는 용덕한테 채권에 대해서 법원의 명령을 받은 거라 보증회사가 할때는 전보명령권자는 잃게 되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도 안타까운 것이 항상 무슨 공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를 계약할 때 까딱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참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라도 저쪽하고 빨리 끊어야 될텐데 그런 문제를 자꾸 지금 촉구만 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공사가 조금 미루어져서 그렇지 저희가 이와같은 업체를 만났기 때문에 더완벽한 시술 또 성과도 그 진도에 못미치는 거기에 대한 그 돈을, 성과금을 지급하지 저희도 철저한 그런 대비를 해서 절대 용덕한테 말려들지 않고 그러한 일을 아주 철저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하여튼...
○崔運鏞 위원   
  추가질문....
○위원장 姜煥敦   
  말씀 다 하시고...
○徐丙喆 위원   
  그래서 지금 뭐 국장님이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문제는 조금이라도 안말렸 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동안에 선례도 그런 예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서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運鏞 위원   
  똑같은 질문 먼저 받고서 하죠?
○李啓周 위원   
  그렇죠.
○위원장 姜煥敦   
  종합복지회관?
○李啓周 위원   
  예,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위원장 姜煥敦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요 다른 타 위원님들이 복지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저, 이거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국장님 제가 다른 문제는 과장님한테 드릴거고 용덕건설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제가 사전에 용덕건설이라는 유령업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한테 분명히 제가 저에 대한 견해를 이 회사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계속 주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이 용덕건설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계시는지요?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용덕이 처음에 계약할 때는 본 회사는 금산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정상적인 것은 전주에 있었습니다.
  김용배 사장이라고 대표이사가...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대표이사가 몇차례 바뀌었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죠?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위원장 姜煥敦   
  김종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運鏞 위원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종합복지 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에서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의욕 적으로 사업으로 추진한 건이 도시계획도로중에서 하고개사업하고 복지회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두건이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두건이 다 똑같은 문제에 걸려서 공주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서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금 다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하고개도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여러 가지로 준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 또 공주시에서 의욕적으로 공주시민 들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축 설비분야에서 용덕건설에 23억 9,847만 6,820원에 총액계약을 했는데 1차 도급계약이 13억 364만 8,440원인데 잔액이 2억 7천만원 남으셨다고 하셨죠?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아직 공사안한 금액이..
○崔運鏞 위원   
  그러면 1차 도급계약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1차 도급분에 대해서는 아직 준공이 안떨어진 거죠? 준공처리가 안된 거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기성급만 나간거 정도만 했지 준공이 안떨어졌습니다.
○崔運鏞 위원   
  준공이 안되죠?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崔運鏞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시에서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준공일자를 넘기면 지체상금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보상차원에서 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7천만원에 대해서 그것을 잔여금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행을 하지 않을때에는 지체상금으로 해서 그돈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채권자들하고 복잡하게 얽혀가지고서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보증보험회사에서는 분명히 건축업에 대해서는 보증보험회사가 있을텐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아직 이게 우리가 준공기간을 넘겼다든지 그렇게 했을때는 저희가 지체상금을 관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희가 아직 2억 6천만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았고 이 자체가 착공을 안했고 저희가 하라는 공사같은 것은 주어진 그 공기내에 모두 용덕건설이 일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현재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억 6천만원을 우리가 계약해서 하라고만 하면 대번에 와서 하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하도록 과업을 지시 안했기 때문에 안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2억 6천만원.
○崔運鏞 위원   
  별 문제 없는 거죠?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그렇죠, 우리가 하라고 하면 이분들은 지금이라도 할려고 할 때 그러한 문제같은 아까 얘기한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저희가 공사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해도 오히려 귀책사유가 저희 시에 있는 거죠.
○崔運鏞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崔運鏞 위원   
  예.
○위원장 姜煥敦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윤건병 위원님.
○尹建炳 위원   
  국장님, 방금전에 더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잘됐다는 측면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불문하더라도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계제에 제지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는것 같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라는 것은 대략 어느때 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이번에요 어쩔수 없이 저희가 2억 6천만원에 대해서는 일을 하도록 착공을 시킬려고 합니다, 계약을 해 갖고서.
  그랬을 때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거기에서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이라든지 현지에서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고 할때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더라도 용덕에서 받을 수 없고 앞으로 전보명령자 구도회한테 이 사업비가 나간다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알려 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그분들은 노임을 그렇게 저희가 선언했는데도 일을할 때는 앞으로 노임을 못받을시에는 시에 찾아올 일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분이 노임을 뗀다고 판단을 하거나 할 때는 물품을 납품하거나 일을 안할것 아니냐 그렇게 될때는 우리가 일정한 기간동안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거나 추진을 않할때는 그때는 계약의 해지조건이 됩니다.
○尹建炳 위원   
  그래서 방금 제가 궁금하는 것이 그 점입니다.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금전 말씀 그 시기가 대략 언제쯤이면 그 윤곽이나오냐고요.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그래서 저희가 그 시기는, 그러나 그분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전보명령권자한테 결국은 그 노임을 주도록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상 그 전보명령권자가 원칙적으로 포기를 한거죠.
  그렇게 된다면 공사는 진척이 되는 겁니다.
○尹建炳 위원   
  아니, 그래서 시기라는 것이 사실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이 애매모호하다 이거죠.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는 그게 안됐는데 상당한 그러한 사유가 되면 저희가해제를 하도록 계약부서와 그렇게 의견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尹建炳 위원   
  그것이 언제까지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나는 그게 궁금하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여기에서 제가 그 기간을 그때 정황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확실히 얘기는 하지 않지만 가급적 가능한 한 제가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좀 빨리 추진을 해갖고서 법적으로 저희가 제재를 가할려고 하지 날짜를 언급은...
○尹建炳 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참 사 실 이게, 그래서 모든 공사가 연장된다는데 저는 그런 측면보다도 지금 말씀하시기를 방금 저기를 하시는데 이게 행정이 우리가 추진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을 빨리 서둘러서 하면 어느때쯤이면 되겠다는 대략적인 보완이라도 계실것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입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저희가요 적어도 2차 공사에 대해서는 8월달까지는 저희가 추진을 해갖고서 모든 것이 그 회사와 계속 여부 그런 것이 충분히 나올 겁니다.
○尹建炳 위원   
  예, 알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예, 김종완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나왔네요,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요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그동안에 보건소, 어제는 산업개발국을 했고 오늘은 사회문화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같은 경우에는 산업개발국을 했는데 국장이 이 자리에 없고 그냥 갔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사회문화국장님이 계시면 위원님들의 궁금증이나 모든 것이 잘 풀리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은 계속해서 배석을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姜煥敦   
  예, 알겠습니다.
  어제는 국장님이 배석을 못하셨는데 오늘부터는 남은 기간동안에는...
○金鍾完 위원   
  위원들을 무시한 거죠.
  못한 것이 아니죠, 위원들을 무시한 거죠.
○위원장 姜煥敦   
  알겠습니다.
  남은 우리 감사일정에는 꼭 여기 오셔서 배석이 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예,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종합복지 회관이 우리 의당지역에 추진이 돼서 지금 55% 공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처음에 추진되어 갖고 할때는 저도 많은 자부심과 참 마음이 많이 흐믓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를 매일 오고 가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귀가 따갑게 듣고 있어요.
  공주시에서 뭐하고 있길래 대관절 집을 행여집 마냥 져놓고서 지금 누가 거기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현장관리를 어느때까지는 했다가 지금 관리가 안돼서 요새 촉구를 해서 현장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李啓周 위원   
  거기 밑에 지어놔서 그안에 지하실이나 그런데 가보셨어요?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엊그저께 과장까지 가서 현지 전체를 다 봤습니다.
○李啓周 위원   
  가보셨다니까 더 얘기는 안하겠어요.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며칠전에도 가봤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게 완공날짜가 처음에 계약할 때 언제입니까?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저희가 이 완공날짜는 총액계약을 한것은 공주시 예산의 형평성에서 사실상오픈년도 정도를 2000년말로, 금년말로 잡았는데 사실상 아직도 5억원이 확보가 안돼서 내년까지는 완공돼서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의욕적으로 우리 시비를 투입을 해서 지금 진도가 55%를 보이고 있고 예산확보는 5억만 더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5억의 예산은 부득이 2001년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당초 계획도 거의 2000년도 아니면 2001년도를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李啓周 위원   
  예, 저기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여기 공주시청 와서 노임관계때문에 많이 데모도 하고 했죠?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李啓周 위원   
  노임관계를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회사에서 주었어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주었어요?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결국 회사에서 주었습니다.
  전보명령장 그 사람이 결국은 써주어 갖고서 회사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李啓周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의당지역에 그 공사로 말미암아 지금 세집정도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건하고 먹고 쓰고서는 그냥 도망가 버려갖고 돈을 전혀 못받고 있어요.
  그게 한 3천만원정도 되는데 물론 먹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하고 상관이 없고 용덕건설에서 해주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종합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그것이 아까도 김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용덕종합건설이라는데가 유령회사 마냥 참 아까 저기한 얘기도, 극한 얘기도 하더구만 제가 그 종합건설 짓는데 수시로 거기를 들려 봤었어요.
  가 보니까 이게 회사인지 뭔지 이상하더라고요, 사실.
  가면서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이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닌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뭐 위원님들이 알아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말로 표현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공주시에 들어 오는 관문이고 지금 거기가 국도가 확장이 돼서 거의가 그 도로를 타고 의당을 경유해서 공주시내를 들어 오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뭐 8월달이면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는 6월중에 착공을 한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몇분들 만났는데 언제 시작한다고 하니까, 아니 보니까 6월달, 이달에 시작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8월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아니요, 8월달까지 결론을 내고 공사는 저희가 7월정도부터 저희가 할려고 그래요.
○李啓周 위원   
  하여간 조속히 말이에요 시작을 해 갖고 일을 추진해서 그 보기싫지 않게 그 옆에거라도 다 됐으면 뜯든지 어떻게 해서 공주 시민들이 인상을 쓰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내가 볼때는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 공장에 맡긴다는 생각, 이것 밖에 생각이 안돼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도새 돈주고 짓는 것좀 신경을 쓰셔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우리 이계주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우리 용덕한테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공사도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예, 그리고 지금은 누가 와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 관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현장관리해야 됩니다.
○李啓周 위원   
  거기 우리 방범대원들이 매일 거기를 가는데 하루면 두건 세건씩을 꼭 거기에서 저기를 해요.
  하는데 남녀가 와갖고 술먹고 거기에서 저기하고 그래서 뭐 혼내켰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거기를 비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좀 꼭 관리를 하게끔 해주세요.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위원장 姜煥敦   
  이계주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李啓周 위원   
  예.
○위원장 姜煥敦   
  저,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運鏞 위원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문제 상당히 큰 규모의 건물이 신축되고 있는데 그 설계발주는 처음에 어떻게 시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대개 우리들 생각에는 지금 종합복지 회관을 지면서 최신식 건물로 외향도 좀 상당히 현대적인 것을 기대했었는데 지금 보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좋은, 썩 좋은 반응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계발주를 할때에 어떻게 처리가 됐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설계는 전라도에 어디있는 업체인데 저런 사회복지회관을 설계하는 용역회사로서는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종합복지회관이 그 외부에서 모양을 보거나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구조를 볼 때 아주 잘 됐다는 얘기를 여러차례 들었는데 지금 오히려 최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들었고 저 시설이 장애인들이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시설같은 그런 시설까지 아주 편리하게 돼서 아이 참 용역회사한테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느때 기회있을 때 현장방문의 기회가 있으면 그 도면을 갖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공사 진척상황도 보여 드리고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에도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 공모를 해서 라도 관내에 설계하시는 분들을 이용해주셨으면 하는 의미도 있고 또 그분들 얘기가 조금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 에 제가 설명을 부탁 드린 겁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이것도 전국개방해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한 것인데 요랑건축사라고 하는 광주에 있는 업체인데 뭐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인데 법상 이게 경쟁을 붙여서 모두 했고 이 요랑건축사만은 아주 훌륭하게 납품기일도 지키고 저희 과업대로 아주 지시를 잘 따라준 그런 용역업체가 됐었습니다.
○崔運鏞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라도 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姜煥敦   
  예, 최운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동식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위원   
  저는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어요.
  황인직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631페이지에 보면 층별 주요 시설현황 이렇게 해서 1층, 2층, 3층까지 입주할 그 기관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정된 기관이 되겠습니까?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이 계획이요, 사용이?
○申東植 위원   
  예.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이것은 이게 사실 저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복지회관이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회복지 단체가 층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서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계획을 앞으로 준공된데에는 활용할 그런 계획인 겁니다.
○申東植 위원   
  그런데 농민회는 솔직한 얘기지 장애 인이나 복지시설의 혜택을 받을 사람 이 아닌 여기에 넣은것도 고려 좀 해야 하겠습니다, 그죠?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복지시설은 농민회는 아닌데 그런데 농민회도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농민회도 가장 위층에 좀 사무실을 주는 것으로..
○申東植 위원   
  재고하기 바랍니다, 농민회는.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알았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말들이 많더라고...
○徐丙喆 위원   
  그런데 말이 많고 그런 것 이전에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건물을 잘 지어 놓고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로 합쳐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장 姜煥敦   
  복지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공주, 천안, 서울간의 관문인 곳이 의당면에 직금 건설중인 종합복지회관이죠?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위원장 姜煥敦   
  행정에서는 기 지금 자금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사회문화국장님은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양승일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평소에 존경하는 황인직 국장님, 양승일 과장님 또한 각계 담당님을 비롯 한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화 추세로 나가는 복지국가의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도 복지시청에 걸맞게 아주 과장님 및 각계 담당님 또한 여러분께 세심하게 복지정책 실현에 잘 하고 있다고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618페이지를 보면 민간보조금이 있습니다.
  임의보조가 있는데 공주시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해서 지금 지원액이 6백만원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金鍾完 위원   
  지원일자는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공주시여성협회 단체라고 하지 말고 공주시 선거지원단체로 바꾸면 어떨까요?
  공주시 선거지원단체여성협의회든지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 주면 어떠냐고요.
  공주시에서 지원금 타다가 무슨 선거 에 개입이나 하고 말이에요.
  이러고서 무슨 지원금을 주고 이럽니까?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 또 묻겠습니다.
  공주시장애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주시행정투쟁위원회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행정투쟁위원회, 이것 답변 다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주시적십자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작은 예산을 지원받아 점심때면 아주 어려운 노인들한테 지금 구청사에서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金鍾完 위원   
  거기 가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가봤습니다.
○金鍾完 위원   
  몇번 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자주는 안가봤습니다만은 몇번 가봤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분들 봉사하는 모습을 보시고서 마음에 어떻게 움직임이 있나요?
  이렇게 잘 하는 단체는 말이에요 우리 공주시에서도 그렇고 진짜 도와 주어야 되고 거기 사무실이 없어서 그분들 고생이 많더라고요.
  구청사에다가 엉뚱한 단체만 사무실을 주어갖고서 진짜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공주 노인들을 위해서 점심식사 제공하고 하는 단체는 사무실이 없고 그리고 엉뚱한 그러한 짓을 하는데 훌륭한 짓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버젓이 사무실이 있고 그것도 답변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읍'면'동에 지금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업무 과다로 인해서 상당히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밤 11시, 12시까지 복지사들이 막중한업무에 시달리는 것보면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마음속 깊이 그분들한테 고마움과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직원 충원 내지는 그분들의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또 과장님들이 세심한 그런 위로의 말 한마디, 이런 것도 있어야 될것 같고 직원 충원문제가 충분히 따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세가지 질문을, 네가지 질문을 드린데서 하나하나 일문일답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지금 우리 김종완 위원님께서 질문을 네가지 해주셨습니다.
  첫번째는 공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선거단체협의회로 바꾸면 어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지금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공주시에 여러가지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 여성단체를 전부 합한 것이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한 것이거든요?
○金鍾完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그것이 선거에 관여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지금 잘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공주장애인연합회를 공주시행정투쟁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선천적 장인도 있을 것이고 후천적 장애인도 있을 것입니다.
  정상인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金鍾完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한 설명은 필요가 없어요, 답변만 주십시오, 그냥.
  아까 여성단체협의회 그런것같이 딱 잘라서 그냥 말씀을 주시든지...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이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투쟁위원회라는 어휘를 잘 모르겠습니다.
  세번쩨는 공주시적십자협의회에서 지금 우리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노인분들을 위한 점심을 대접해 주시는 것으로 지금 열심히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는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업무외에도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10월 1일 시행을 위해서 지금 각종 수급 대상자를 조사하는데 참 야간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음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저 알고 있고 항상 위로의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는 정말 저도 고맙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충원문제는 지금 직제개편과 구조조정에 따라서 충원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금년도에 그래도 우리 공주시에 세명은 더 충원했지 않겠느냐해서 두명은 특별 채용을 했고 1명은 공채를 해서 곧 임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3명이 더 추가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물론 이 속기록에 나오겠지만 공주시여성단체협의회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연중되는 행사마냥 선거만 되면 거기에 뛰어들어 갖고서 여성단체 아닌 회원, 가만히 있는 분까지 먹칠을 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4.13 국회의원 선거때도 상당하게 그냥 활동을 한 것은 본위원이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단체에는 지원액 조차도 줄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주시장애인연합회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됐습니다.
  6,450만원이라는 돈이 장애인연합회 에 지원이 됐는데 이러한 것은 물론 저는 사회복지쪽으로는 관심이 많고 또한 장애인 특히 장애인분들한테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더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이분들에 걸맞는 그러한 움직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어디 무슨 단체에 개입을 해서 같이 동조를 해서 일을 하는등 이런 것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아까 과장님 말씀을 꼭 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주셨는데 적십자봉사회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열심히 묵묵하게 선거 개입하지 않고 또한 자기들이 적십자에 걸맞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점심때는 당번제로 해서 무슨 메뉴 무슨메뉴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이러는데도 사무실이 없어서 아타까움을 본위원이 볼때가 많았습니다.
  여기 대다수 위원님들이 거기에 찬성 하고 있고 또한 본위원도 행정지원실장을 통해서 요청을 했으나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이것을 풀 분은 역시 황인직 국장님 또한 양승일 과장님 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게 봉사하고 열심히 자기 생각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공주시가 우리사회복지과가 더 나은 그런 관심과 그분들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주시여성단체협의회같은 경우 공주시장애인협회같은 경우 지금 특히 장애인협회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번이라는 기간을 갖고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위원들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거기 또 안가면 그 지역 장애인 회장의 상당한 질책과 어려움 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의 효율성과 장애인의 지원과 세심하게 좀 관리를 잘 좀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지금 우리 김종완 위원님께서 우리 장애인연합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장애인연합회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사회복지관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사회복지 업무는 사람을 위한 행정입니다.
  그래서 인간복지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회복지의 주 대상은 사회적 기능이 조금 손상된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충분히 준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자원이 되고 기능이 회복되어서 사회에 복귀해서 활동할수 있는...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예.
○趙旻東 위원   
  지금 여기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강의 하는 것이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요점을 답변만 하기를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姜煥敦   
  예,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내용의 핵심, 또 행정의 지표 또 앞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하셔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간단 명료하고 또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이 문제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상당히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99년도에 장애인연합회에 이 많은 돈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운영비 또는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비, 체육대회 행사 참가비, 신지팡이의날 등등의 사업비가 전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주어야 하지않겠나 생각을....
○金鍾完 위원   
  과장님, 아니 참 과장님 지금 지원액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얘기를 해달라니까 자꾸 엉뚱한데만 말씀을 하십니까?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또 하겠습니다.
  이런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금액이 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 했을때는 법규정 얼마에 어떤 것에 의해서에 여기에 사업 계획서가 타당했는지 안타당했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주어야지 지금 강의비슷하게 자꾸 할려고 그러면 쓸데없이 시간만 갑니다.
  지금 김종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도 그것인데 지금 질의 취지하고 아무관련이 없는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위원장 姜煥敦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한번 재촉구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금액같은 것은 거기에 단체에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나 아니면 그 테두리를 벗어났나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 보조단체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후에도 할것인가 행정에 대한 지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적십자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적십자봉사회는 지금 사무실이 없고 구 별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답변이 안되는데 이것을 제가 위원 님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도저히 우리 과장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姜煥敦   
  예, 이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云榮 위원   
  예, 대단히 우리 양과장님 고생이 많 으신데요 사실 우리 김종완 위원이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시여성단체라고 여성자원봉사센터등에서 이렇게 보면 여성들이 지금 19,000명정도 됩니까?
  올린 그대로에요?
  과장님은 이것 1년에 얼마씩 더 회원 이 증가를 합니까? 이 회원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19,947명, 지금 이 유인물대로 그렇습니다.
○李云榮 위원   
  그러면 내가 볼때는 사실 이 19,000명이라면 공주 우리 시민의 유권자 거의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생각 안드세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지금 여성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9개단체가 있는 총 회원수를 여기다 명시를 한 겁니다.
○李云榮 위원   
  그러면 여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수단체별로, 분야별로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李云榮 위원   
  그것 불러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아니, 과장님 불러 주십시오.
  9개단체 얼마됩니까?
○李云榮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작년도에 감사에 지적 이 됐어요, 그렇죠, 전년도에.
  그런데도 시정이 하나도 안되고 계속 적으로 그럼 이거 사실 뭐 새로운 면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뭐하러 행정감사합니까? 이것.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여성단체협의회 작년도에는 6백만원이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한푼도 안나갔습니다.
○李云榮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안주셔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7월 7일 까지 여성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주간으로 되어 있어서 충청남도 여성대회가 7월 6일날 백제체육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충청남도여성체육대회가.
○李云榮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금 6백만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주부강좌 이런 교실에 나갑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사실 우리지역을 대표해서 쓸 수 있는 돈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지까지 안나갔다면 전반기에 6개월 다 갔는데 안나갈 돈이네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필요할 때만 돈을 집행해 주는 것이...
○李云榮 위원   
  그럼 과장님 판단으로 꼭 필요하다고 느껴야지 지출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계획사업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이것 6백만원은 작년도에 집행된 것이고 금년도 것은 하루밖에 안나갔는데 7월 6일날 충청남도여성대회때 그때 식대값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0만원...
○李云榮 위원   
  왜냐 하면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희 주민이 생활개선회 임의보조단체 하나도 이 지원금을 하나도 보조도 못받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사적으로 볼때는 생활개선회 사람들 이, 주부들이 훨씬 더 여성단체보다는 더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지금 이 9개 단체도 나름대로 자기의 활동 그 목표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李云榮 위원   
  글쎄 물론 과장님이야 실질적으로 저희들보다 각 위원님들 표정이 더 많이 먼저 와닿습니다, 과장님보다 사실은.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생활개선 협의회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李云榮 위원   
  관리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왜냐 하면 어떤 분야고 전부다 올려놓으면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위원들이 그렇죠?
○위원장 姜煥敦   
  이운영 위원님 잠시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좀...
○李云榮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姜煥敦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기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주시여성단체협의회 명단하고 공주시여성지원봉사센터 명단하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중지)

(11시 25분 계속)

○위원장 姜煥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저는 꼭 질의라기 보다는 지난번에도 뭐 똑같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건의 비슷한 방향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김종완 위원님 말씀을 하신 문제인데 공주시장애인연합회 이문제를 지원액이 얼마다 많다, 적다 말씀은 절대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 님의 생각을,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보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이, 다만 몸이 지금 불편한 것뿐이지 그런데 저는 장애 인체육대회를 이렇게 갈 때 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째 저분들만 모여서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시민이고 우리가 장애 인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똑같이 시민이라고 대하기 위해서 또 대한다면 공주 시민들이 1년에 한번 하는 시민체육대회 프로그램을 장애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그분들의 안타까운 예를 들자면 휠체어를 타고 경기를 하는 걸보면 우리 시민들이 저렇게 다시한번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같이 느낄 수 있게 스탠드에서 죽 앉아서 그렇게해서 어려움을 다시 한번 장애에 대한 관심을 더좀 한번 그런 때를 해서 더 좀 집중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만 모인 체육대회를 가면서 꼭 느낀것은 장애인체육대회를 따로 할것이 아니라 시민 체육대회 프로그램을 꼭 몇가지를 넣어서 같이 즐길 수 있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똑같은 대회를 하면서도 그 양반들도 우리 몸이 불편한 우리들을 저분들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고 또 지원 이것이 5,3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방향이 세부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서도 실질적인 장애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체육대회도 포함이 됩니다만 무슨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장애 자가 타고 다니는 휠체어를 더 지원한다든가 1년에 보면은 장애인을 위해서 단체에서 해주는 것이 휠체어 2~3개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편리를 위한 그런데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는게 제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실질적인 복지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를 맡고 있는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동감하신다면 앞으로 그런 방향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우리 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장애인은 본인 자신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과 같이 어울려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 단위에서도 체육대회를 해도 전국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별도 개최했고 도에서도 도민체육대회할 때도 일반인과 장애인을 구분해서 지금까지 실시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보충질의 조금 할께요.
  지금 FM같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서도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도체육대회도 장애인 충청남도 체육대회가 있고 한걸 아는데 거기에 구애됨이 없이 공주시가 솔선수범해서 가장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이런 뜻을 공주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신체가 건강한 공주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공주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방향으로 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게 제생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서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임의보조 관계를 질의하는 거는 사회복지 뿐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임의보조 지원 내역을 보면서 항상 가슴이 답답한 걸 느낍니다.
  항상 공주시 재정 운영이 안좋다, 안좋다하는데 이게 이렇게 자꾸 매년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활동도 눈에 띄거나 효과적이라고 생각안하는데 지원만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책 비슷하게 정치단체얘기 까지도 나오고 이러는 거를 사회복지과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거로 생각합니다.
  아까 공주시여성단체협의회 얘기를 했는데 이숫자가 19,987명으로 돼있어요 이게 아마 공주시에 어지간한 여자 분은 다들어가 있는 걸로 돼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 600만원이 지원 됐는데 9개단체로 돼있어요.
  여성단체협의회정관이 있을 거예요.
  정관이 있으면 그 정관이 다른 여성단체들하고 뭐가 어떻게 틀리나 그리고 여성단체라는 거가 각단체에 회장이나 부회장들이 모여갖고서 친목 비슷하게 하는 거지 이사람들이 별도로 사업을 하면은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집합을 해 놓고 나머지 9개를 여기에 분과로 나누라고 해요.
  유사중복된거가 계속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아마 유사중복단체에다가 이중삼중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된것도 내가 그거를 지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그럽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내가 알기로는 각 협의회 회장들이 모여서 친목단체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요.
  여기도 보면은 새마을 부녀회 하면 새마을부녀회가 하는게 있고 사새마을 부녀로 별도 지원하는게 있고 한국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하면 여기도 별도 지원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마치 19,987명에다 600만원 지원한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얘기가 위원들이 질의하는 요점을 피해 나갈려고만 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리고 장애인관계는 장애인 체육대회도 사회복지과에서 자금 지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趙旻東 위원   
  장애인이 공주시에서 행사를 몇 번하지요 전체 행사하는 거를?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공주시단위 한번, 도단위 한번, 중앙 단위 한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도단위 할때도 중앙단위 할때도 시단위할 때도 전부 시에서 지원하지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참가비만 지원 합니다.
○趙旻東 위원   
  글쎄요 참가비라도 지원을 하지요?
  여기 지금 공주시장애인연합회에서 임의보조로 5,310만원이 나갔네요?
  이거는 체육대회 나간것까지 포함돼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포함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임의보조단체 현황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법 제53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압니다.
  조항이 있으니까 지원해 줬겠지요.
  그리고 장애인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주시 재정이나 여러가지를 보고 또 타 자치단체하고 균형도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때에 따라서는 의회에서 더많이 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손가락이 하나 없으면 몇 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그 판단은 의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데 의사도 손가락 하나 없으면 몇 급, 몇 급 기준이 있을 거 아녜요.
  그래서 손가락이 하나 없다면 엄지 손가락이 하나 없다면 몇 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글쎄...
○趙旻東 위원   
  여기 아는 직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엄지 손가락 하나가 없을때 몇 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趙旻東 위원   
  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냐면 장애인 지원 하는데에 대해서 급수에 대한 차이가 있지요?
  그차이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다 지원해주고 그런건 아니고 장애인은 정상인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활동을 해 갖고 사회에서 경쟁력도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 능력이 있으면 구태여 지원 해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그것은 개개인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아! 글쎄 개개인이 됐건 자꾸 저....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정상인처럼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게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예
○趙旻東 위원   
  그런데 손가락 하나 없으면 그건 얼마나 지원해주고 이것 급수랑 사실은 실무과장이 모르는 여기 아는 분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정상인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도 여기에 참여를 해갖고 또 이사람들이 어떤 장애인연합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장애인을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는게 아닌 이런 문제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보다는 젯밥에 더 문제가 있는 거아니냐 이런 거를 의원들이 항상 걱정하고 또 시민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요즈음 계를 한 7~8명이 모이면 아 우리도 단체 좀 그게 아니라 정관이나 수정해 갖고 임의보조금을 받자 소리를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은 각과마다 보면은 어지간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어저께 보니까 8명하는데도 서도 받고많대요.
  이런 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비단 사회복지과에만 임의보조를 갖고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공주시여성단체협의회가 19,987명이라고 그러는데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은 이사람들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친목단체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600만원의 사업계획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600만원의.....여성단체협의회 600만원 말입니까?
○趙旻東 위원   
  예.
  그사업계획이 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작년도 여성단체협의회 돈이 들어간 것이요, 유채꽃 축제....
○趙旻東 위원   
  유채꽃 축제 돈들어갔으면 거기는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하고 이 다 했던 거예요.
  적십자 봉사회에서도 하고.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작년도 보조금 600만원 가지고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쓴것이요, 여성대회 참가비로 썼고요 그다음에 무의탁노인 목욕사업, 소년소녀가장 김장해주기, 또 자연보호활동 이런데 썼습니다.
○趙旻東 위원   
  저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부르지 마세요.
  부르지 말고...
○위원장 姜煥敦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이거는...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른 9개 단체가 각각을 다하는 거를
  유사중복 돼있어요.
  꼭 이단체 이게 돈을 지원할려면 이단체의 특성에 맞게 이 단체가 하지 않으면 안될 여기다 지원을 해 줘야지, 이 단체장들 모여갖고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얼마든지 적십자봉사회라든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답변 필요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가장 핵심이 뭔가를 좀 잘 연계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전에 조민동 위원이 지적해주신 사항 자체도 다른 단체에 단체장들만 회장들만 여기에 들어와있는 곳이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예산을 편성할 적에서 부터도 심사숙고 하게 해주시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생각이 납니다마는 곰 두리봉사대에 돈 임의보조된 걸로 해 가지고 지적을 한번 한적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의원들도 곤혹스러워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왜 행정에서 그렇게 위원 들이며 지적해서 그지적한 위원들이 곤혹을 당해야만 되게 하는지 참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시간이 길어져서 미안하게는 생각됩니다마는 저는 쉽게 몇 가지 궁금한것만 물어볼께요.
○위원장 姜煥敦   
  일문일답식으로...
○吳椿煥 위원   
  보조금관계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역시 그 보조금관계가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617페이지 첫째줄에 대한노인회공주지회가 800만원 정액으로 나갔지요?
  그런가 하면 회원이 여기에 13,384명물론 회원이 많다고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공주시에서는 효사업을 장려하는 특수시책까지 전개하면서 훌륭한 사업을 하는데 노인들은 조금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너무 보조금이 적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저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 오면 사업명이 정당한가 아닌가 판단해서 다주는 거 아닙니까?
  정산서를 받고 그럴테지요.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보조금이 형평성이 없다하는 것을 지적 합니다.
  또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에 설치를 한다고해서 저는 당초에 큰 기대를 갖고 굉장히 괄목할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료를 요구 했었는데 그것은 자료로 내용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수용인원이 20명밖에 안됐는데 그많은 돈을 들어서 건물을 크게 짓고 하는 것 같은데 짓는게 아니라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20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즉 얘기 하자면 수용인원이 많아야 되지 않느냐 얘기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전체 40명입니다.
  아래층에 20명 2층에 20명해서 전부 40명을 보살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수탁기관 선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민간에게 위탁할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봉사 정신이 투철한 복지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위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비가 소요되지 않나요?
  시비를 지원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시비를 앞으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吳椿煥 위원   
  이런 것은 구조 조정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인력이 많이 남아도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 월급타는 사람들을 거기에 투입을 해 가지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많은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야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야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가능할것 같아요 이게.
  사람을 별도로 수탁기관에 두고 또 시비를 보조하고 이런 문제 운영면에서는 좀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 과장님이 의욕 적으로 대답을 해 보실려고 사회복지는 인간복지다, 신복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공무원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의욕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도 오지만 주어지는 계획, 주어지는 지시사항도 다 못하는데 없는 일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주어 진 일 열심히 하면은 의무 다한다고 봅니다.
  신복지사업 그문제가 참 의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게 뭔가 궁금하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이해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보십시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운영 관계를, 또 노인에 대한 지원 문제가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노인문제는 누구나 노인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는 1층 20명, 2층 20명인데 저희가 이것도 최대한 확보하고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崔運鏞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까?
  620페이지 민간인포상내역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포상을 했는데 보면은 부상품에 35천원 반상기세트, 은수저 5만원, 반상기세트 7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무슨 시장님표창은 똑같은데 무슨 품격이 좀 달라서 시상품이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崔運鏞 위원   
  왜그러냐면 시장님 표창이면 표창에는 똑같은 시상품, 부상품이 나가야지 어떤 거는 7만원짜리 나가고 어떤 것은 35천원짜리 나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사기앙양 차원이라면 똑같은 부상품이 나갈 수 있도록 통일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사회복지 업무에 고생을 하시는 양승일 과장님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복지업무가 많다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이 드린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귀중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양승일 과장님에게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느꼈었던 면정 복지업무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단위마다 어려운 영세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모실 수 없을 정도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노인분들, 그리고 가구가 많이 있는데 각 읍면동 단위에서는 영세민 선정을 위한 민간기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서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기구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영세민 선정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沈載正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안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정안면에서는 이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그 기구가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가 그부분에 대해서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현지를 답사를 하고 현지 파악을 해서 아마 복지과로 올린걸로 알고서 있습니다.
  그런데 올린 부분에 대해서 비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다시 환원시킨 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있었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좀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그것은 저희가 올라온것을 받아보고서 우리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갔었습니다.
  가서 근로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한 겁니다.
○沈載正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면단위에서는 선정할 수 있는 기구가 선정이 돼있고 그규정에 걸맞는 복지사가 또 선정을 해서 복지과로 올리는데 그 중간에서 문제가 있어요.
  자기네들은 열심히 해 가지고서 자활보호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할바에는 우리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가지고 지난 번에 며칠전에 복지사를 만났습니다.
  복지사를 만났는데 굉장히 호소를 해요.
  이지역에서 정말로 불쌍한 노인,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가구가 있는데 그사람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올린다면 위에서 어떤 긍정적인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직접적으로 서민의 활동, 그리고 정말로 잘 할수 있는 가구에게 혜택을 주는 만치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현지 파악을 해서 현실적인 어떤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마는 선정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지과장님이 직접 챙겨주셔 가지고 현지를 답사를 하셔서 꼭 선정을 하시는 기준을 조금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완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우리 심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말씀 드리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심재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묻겠습니다.
  6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00년도 5월말 현재 읍면동별 예산 배정 내역을 보니까 말예요, 지금 읍면동중에서 물론 배정자체가 작으면 그마만큼 잘사는 읍면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특별히 계룡면이 상당히 많은 배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여기를 보니까 한시적 생계대상자도 계룡면이 대단하고 어느 식으로 기준이 짜여졌는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이것은 각 읍면동별로 저희 사회복지 과에서 예산배정 내역인데요 이것은 인원수 즉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단 같은 것은 인원수, 역시 거택보호자 그 모든 것이 인원수에 의해서 배정된 사항입니다.
○金鍾完 위원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시보호 포함한 거택보호비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면 상당한 금액이 지금 현재 계룡면에 배정이 됐거든요?
  계룡면에 진짜 못사는 사람이 많아서 배정된건지 아니면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그러니까 생활보호자녀학비, 자활생계비, 거택보호비, 한시생계를 포함해서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된 그 인원에 의해서 배정되었습니다.
○金鍾完   
  생계보호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이 됐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그 인원수에 의해서 배정한 겁니다.
○金鍾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룡면보다 유구쪽이 인원... 읍면 인원이 많고 불쌍한 사람 들이 볼적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룡이 보면 아주 상당히...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돈이 많이 배정 됐다고해서 더줄 수는 없습니다.
  그기준에 의해서만 줍니다.
○金鍾完 위원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어느 정도의 차이점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말예요, 위원장님한테 전체적인 그런 읍면동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를 보니까 전체적인 요구가 안되 있는 것 같은데 분량이 많아도 이것만큼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계룡면이 상당한 금액이 지금 됐는데 ....
○위원장 姜煥敦   
  글쎄요, 김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자료요구를 하신 다음에 계룡면이 왜 이렇게 많은가는 그때 추후에 저기를 하시더라도 그인원 갖고 따진다고 하면 지금 신관동 같은데는 한시적인 생계포함자가 너무 적어요.
○金鍾完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보니까 보편적으로 상당한 많은 금액이 계룡쪽으로 배정된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그것은 좀 밝혀봐야 알겠지요.
  그것을 어디를 지칭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그렇지 않아요?
○金鍾完 위원   
  자료를요 좀 해줄 수 있지요?
○위원장 姜煥敦   
  그거야 여기서 요구 하면 당연히 해주겠지요.
  해줄 수 있느냐고 묻는게 아니라 위원 들이 요구하면 당연히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金鍾完 위원   
  그렇다고 위원장님 계룡걸 갖고 얘기하는데 화를 내고 막 그러십니까?
○위원장 姜煥敦   
  아니요, 화가 아니라 해 줄 수 있느냐고 물을 적에는...
○金鍾完 위원   
  아니요 저....제가
○위원장 姜煥敦   
  됐습니다.
  저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鍾完 위원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답변을 들은 다음에...
○위원장 姜煥敦   
  예, 하세요 그럼.
○金鍾完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줘보세요
  여기.
○위원장 姜煥敦   
  아니 자료요구 하신다고 했잖아요?
○金鍾完 위원   
  자료는 자료대로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지금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인원수에 의해서 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건 우리 김종완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저기 말예요, 경노연금, 노인교통수당이런것은 법적으로 딱 돼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경노연금, 교통수당도 역시 인원수에 나간 겁니다.
○金鍾完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관계 없다니까요.
  그건 왜냐면 연세에 딱 되면 주는 거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인 쪽에는 좀 조사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한시적인 문제는 위원님들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조사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많이 할 수도 있고 좀 적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자활생계비하고 한시적 생계비 포함 거택구호비 있지요?
  이거하고 생활보호자녀학자금 관계 이것을 자활생계비하고 이런 쪽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생활보호자녀 학비는 생활보호대상들 입학금 수업료 그것을 주는 겁니다.
○金鍾完 위원   
  그것좀....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그것은 김종완 위원님께 다시 서면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감사기간중 업무연계로 인하여 필요시 과장님의 재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정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서 부터 오후2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중지)

(14시 01분 계속)

○위원장 姜煥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확하게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鍾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姜煥敦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공주시 환경을 담당하고 공주시의 모든 전반적인 환경과 쓰레기와 오물 단속의 행정에 늘 수고하시는 김두환 과장님과 각계 담당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67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보조금 현황인데 임의보조에서 작년도, ’99년도는 240만원이 정산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는 3백만원인데 2000년도 10월달집행 예정이고 본위원이 그렇게 자연보호헌장선포식 기념행사 및 자연보호 활동에 쓰여지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의 회원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각 읍'면'동에서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공주시도 불법투기 신고인에게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제도중에서 지금 현재 까지 몇명이 신고를 하여 포상금을 받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한 ’99년도 각종 과태료 부과관계에서 완납 및 미납 관계가 지금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부과만된 것만 나타났습니다.
  이것하고 685페이지 거기도 보면 부과가 됐는데 완납 및 미납 관계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83페이지 34건에 2000년도 과태료 부과내역에 완납 및 미납관계가 안써 있습니다.
  691페이지 4건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693페이지 6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완납된 것하고 미납된 것하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이 제일 말미에 질의하신 과태료 미납건은 지금 뽑아서 별도로....
○金鍾完 위원   
  지금 나오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金鍾完 위원   
  그러면 어렵지만요 ’99년도 것은 하지 마시고 2000년도 것은 얼마 안되니까 몇월달에 부과되고 몇월달에 완납되고 지금 현재 미납인가 그것만 해주시고요 그럼 두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불법투기하고 포상금제도 관계하고 민간단체 임의보조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우리가 자연보호환경감시원 해갖고 저희가 명예환경감시원 임명은 저희들이 170명을 했습니다.
○金鍾完 위원   
  170명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170명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각 읍'면에서 추천받고 추천받으면서도 우리가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해병전우회 이런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지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관계는 현재 우리가 신고건수가 그렇게 포상금을 받을 신고건수가 없어서 현재 포상금관계 지급한 건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金鍾完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金鍾完 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좀 본위원이 볼 때는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고 앞으로는 환경에 대해서 상당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마당입니다.
  뭐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산성비다 아니면 오존층으로 인하여 지금 북극과 남극이 없어지는 이런 기로에 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저지른 환경의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주만 해도 저는 거리나 아니면 읍'면'동에 다녀보면 천지가 단속할 거리더라고요.
  본위원이 첫번째 ’98년도에 내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제가 사진도 찍어서 보여 드리고 지금도 그게 그대로 갖고 있지만 시행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막중한 그런 업무와 직원들 부족으로 인해서 단속의 실효성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눈뜨고 보이는 것이 전부다 환경위반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98년도에는 분명히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 세월이 2년이나 지났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우리도 단속보다는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각 우리 공주시에 산적하고 있는 초등학교 관계는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전부 다 소각하고 있습니다.
  뭐 음식물 쓰레기 아니면 학교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얼마든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를 갖다가 지금 소각을 하고 있어요.
  며칠전에 모 학교를 가서 태우는 것 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서무과장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했더니 단속을 한번도 당해본 적이나 계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의 중요성을 우리 지 금 와서는 중요시 할때고 앞으로도 여길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가 그 제도하고 불법투기 신고인에게 주는 포상금제도는 홍보를 하셔갖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시'군이 몇군데가 지금 포상금을 많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론 그게 방식은 좋지 않지만 얼마나 환경을 중요시 여기면 이런데까지 치달았나 하는 생각을 하셔갖고 홍보 내지는 우리 공주시정지에도 피력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스스로 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고취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이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 투기같은 것은 저희 단속이 굉장히 미흡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각 읍'면 다니면서 일일이 단속을 못하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야간 단속이라고 해서 읍'면 소재지, 저희 시내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60건을 적발해서 33건은 지금 과태료 나가 있고 지금 한 25건은 지금 청문회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金鍾完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2000년도에 6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직원들이 단속하신 겁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하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한 겁니다.
○金鍾完 위원   
  ’99년도는 어떻게 이렇게 실적을 올릴 수가 있는지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99년도도 저희 직원들 이외에는 별다른, 신고도 나가서 보면 신고도 굉장히 우습지 않습니다.
  여기서 불법으로 소각한다고 해서 보면 생활쓰레기 조금 태우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 지도하고 그러지 그것은 단속해서 과태료까지 물리지는 못했습니다.
○金鍾完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은 각자 휴대폰이있기 때문에 많이 공주시로 연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도 몇건은 지금 현재 부과된 금액의 상당액의 한 사람으로써 한 20만원, 30만원정도 부과됐다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런 것도 신고를 해서 한 것이 많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이렇게 되면 제가 직원들한테 근무태만이다 아니면 근무유기 다 하는 것을 따지기전에 단속에 효율 성이나 아니면 그동안에 미비했던 것만큼은 본위원이 볼때는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주시가 점차 나은 생활속에서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할려면 환경을 중요시하고 아주 행위자는 강력한 처벌 내지는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김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99년도는 저희들이 110건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저희도 지금 상반기 지나면서 한 60여건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보다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姜煥敦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金鍾完 위원   
  예.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시에서 모든 그 시정을 펴나가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소외된 부분들 지금 은 이제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먹고 버리는 것 그래서 더러운 것을 취급하는데가 환경보호과다 이렇게 취급을 했지만 이제는 환경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또 먹고 사는데 서로가 지장이 없다보니까 신문 지상이나또 라디오상이나 텔레비젼상이나 항상나오는 것이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환경문제를 잘 하기 위해서는 나는 빼놓고 남들이 해주겠지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일선에 서셔서 묵묵히 일하시는 김두환 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담당자님들 또 직원들 정말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지적이 또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저는 근본적으로 이 환경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 시민 모두가 나부터 우선 앞장서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다만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공주시의 환경문제를 나는 빼놓고 한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우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일선에서 뛰시는 하여튼 김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에게 참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지청구만 먹고 지적 당하는데가 또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래서 두부분만 궁금한 점을 같이 걱정을 하고 예산이 미처 성립이 안됐으면 같이 예산을 성립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뜻에서 두개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710페이지요 금흥동 비위생매립장 정비 추진계획서입니다.
  단답형으로 몇가지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거기가 매립 시작된 것이 몇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78년도부터...
○徐丙喆 위원   
  부터 ’99년도까지.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렇죠, ’99년도 8월 28일까지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은 약 20년이라고 보면 되겠 네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년전에도 김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92년 7월부터 했죠.
○徐丙喆 위원   
  아니 ’78년도는 안하셨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안했는데 그게 읍사무소 시절부터 내가 와서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읍사무실부터 연탄재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쓰레기매립장입니다.
○徐丙喆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느냐 면요 우선 이 자료를 뽑아 주신 것을 이렇게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가지고 5년앞정도, 10년은 못쳐다 보더라도 5년앞만 쳐다봤어도 지금 여기에 보면 투자계획이 150억이 투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비하는데, 거기다 갖다넣고 복토하고 그동안에 들어간 돈 다 그만 두고라도 150억이 또 들어가야, 새로 들어 간다는 나는 그런 결과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서울 난지도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난지도가 공주 금흥동 쓰레기매립장하고 매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틀리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생각, 한번 있는데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지도하고 우리 금흥동에 쓰레기매립장하고 어떤 점이 틀리는가.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뭐 쓰레기 매립하는 거야 같겠죠.
○徐丙喆 위원   
  그런데 난지도는 지금 난지도하고 저는 분명히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금흥동은 정비를 새로 하고 난지도는 정비를 안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난지도는 왜 새로, 뭐 거기는 여기 금흥동식으로 하면 수천억이 들어가서 다시 정비를 해야될텐데 거기는 왜 정비를 안해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글쎄 지금 제가 알기로도 난지도도 재정비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徐丙喆 위원   
  그러면 거기 재정비사업이 공주마냥 다시 싹 파헤쳐서 소각하는 그런 부분으로 재정비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거기도 저희들 말이에요, 금흥동 재정비 관계때 그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자주 대화를 해 보니까 재정비가 들어 가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난지도를 안가봐서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저희 금흥동 쓰레기매립장같은 것은 저희들이 얘기할때에 쓰레기매립장이지 각자 개인 지주들한테 사용승락을 받아갖고...
○徐丙喆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끝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난지도도 공주 금흥동하고 같이 재정비를 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것 저는 그 난지도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徐丙喆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에 촛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어떤 지역을 지정을 해서 쓰레기를 갖다 매립을 했으면 매립한 것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매립후에 거기에서 가스가 발생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가스를 추출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공주에 금흥동 쓰레기매립장은 그게 매립장이 아니고 잠깐 갖다 맡겨놓는 것으로, 나는 창고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왜냐 거기다 갖다 싸놨다가 다 그것을 다 전체으로 파헤쳐서 다시 소각을 할 것은 소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매립장이 아니죠.
  매립장은 일단 매립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야 매립장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매립장이라는 것은 매립을 일단 하면 그것을 끝을 내야 매립장으로서의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파가지고 다시 정비를 하는 것은 매립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창고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러니까 지금 금흥동 매립장은 매립장이 아니고 검상동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위생매립장이죠, 저런 것은 그냥 매립이 되면 그냥 매립으로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 정비사항이 없고.
○徐丙喆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잘못, 저는 아까 반 농담 비슷하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78년도에는 환경보호과장님을 안하셨지 않느냐 소리를 그래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계획으로만 잘만 했으면 그것은 거기 매립장으로 그대로 끝났어요.
  무슨 말씀이시냐면 다시 지금 쉽게 해서 150억을 들일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앞으로 검상동 것은 150억아닌 100억도 안들어 갑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지금 저기 금흥동것만 얘기하는 것인데...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아니 금흥동은 위생매립장이 아니죠,저건.
  개인한테 우리가 사용승락 받아서 쓰레기를 갖다 보관했던 자리에요 저건. 지금 서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검상동이나 금흥동이나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당초에 공주시에서 쓰레기 버릴데가 없으니까...
○徐丙喆 위원   
  그러면 저기는 언젠가는 저것을 다시 정비를 해서 옮겨서 태울 것은 태운다고 하고 시작이 됐습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때 당시는 읍사무소 시절부터 사회과에서 청소업무 볼때에 공주에서 쓰레기 버릴데가 없으니까 여기 미나리깡이라는 주변에다가 버리다가 거기에도 버릴데가 없으니까 나영진이라는 사람한테, 지주한테 사용승락 받고 그 주변 사람한테 사용승락 받아서 공주 쓰레기 거기로 간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위생매립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50억 들어간다는 것은 검상동같은데는 쓰레기가 꽉 차도 100억도 안들어갑니다, 거기는 재정비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묻힌채 정비란 없죠, 그냥.
○徐丙喆 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그러면 그때 과장님은 여기 오셔서 금흥동 비위생매립장은 저것은 전체를 다 파가지고 옮겨서 태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보관한다고 하고 그런 개념으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당초에는 그런 것도 전혀 생각도 안했는데...
○徐丙喆 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제가 그 한해를 취하다 보니까 지주한테 사용승락 받고 매립을 하는...
○徐丙喆 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그만 답변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처음에 그 지주한테 땅을 얻었을때는 그 논을 그냥 사용을 못하고 그때는 메꾸어 주기만 하는 것도 상당히 고맙다라고 생각을 해서 메꾸어서 자기네가 쓸려고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갖다 메꾸어서 그 위에 건축 이 들어서고한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던 것이 침출수가 발생되고 환경문제가 옛날하고 틀리게 자꾸 다루어 지다보니까 지금 이제 150억을 들여서 재정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맞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아까 5년, 10년을 보는 것이 좀더 옛날 부터 잘 했다면 그 땅을 처음에 계약관계를 제대로만 했다면 “우리 논에 쓰레기를 좀 메꿔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책임을 질 사람은 땅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또 그 장소가 너무 많이 차고 하다보니까 옆에를 빌리고 하다보니까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지경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게 대두가 돼서 옮기고 태울 것은 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정책결정을 잘못하면 그러한 나중에 가서는 이런 결과가 온다 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조금만 잘들만 생각해 주셨으면 150억이라는 돈은 안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이요, 좋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합시다.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하고 용역업체 선정을 4월달까지로 했는데 됐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됐어요.
○徐丙喆 위원   
  그 다음에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납품을 받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실시설계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여기 정비사업 추진방향을 보면 ‘매립쓰레기 선별이적 소작처리 방안에 중점을 두고 완벽 한 정비로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것이 20년전에 태운것까지 전체적으로 한 옆에서부터 이렇게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들여서 발굴을 해서 태울 것은 태워야 될텐데 그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대로 용역이 나와야 알겠지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렇죠, 설계가 나오면 최대한도 인근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없도록...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소각장으로 갈 물건은 어떤 어떤 물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거기에서 우리가 선별해서 소각할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건조시켜서 소각로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년전부터 매립이 됐기 때문에 또 복토를 했고 했기 때문에 썩은 것도 있을테고 폐비닐같은 것, 이런 것은 안썩은 것도 있을테고 한데 태울 수 있는 것,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으면 10톤중에 어느 정도까지 잡습니까?
  대충 전문가 입장에서는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10톤중에서 얼마..
○徐丙喆 위원   
  아니 복토를 포함해서 10톤 였을때 이 검상동 소각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얼마정도 몇%정도를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글쎄요, 그것은 층별로 어느정도 틀릴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연탄재로 하다가 생활쓰레기로 하고 그 후에는 가정에서 나오는 건축물 폐기물도 가고 그런 쪽으로 봐서 우리가.....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광범위하게 잡으면 150억이라는 것이 어디 산출이 대충 됐으니까 150억이라는 예산이 나왔을것 아닙니까?
  이건 정확한 예산은 아니고 가예산이긴 합니다만은 150억을 세울때는 금흥동에 전체 지금 현재 매립된 쓰레기는 얼마인데 얼마정도를 소각하기 위해서 1톤에 어느정도 가격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있는 땅을 다른데로 옮겨서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문제가 볼 때 대충 150억 정도는 나올 것이다라고 그런 계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나는 몇%가 검상동쪽으로 소각을 하기 위해서 가느냐 이겁니다.
  몇%정도.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글쎄 한 30, 40%는 보지 않나 싶은 데요.
○徐丙喆 위원   
  3, 40%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전문가가 말씀하시니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전체 매랑량은 얼마입니까?
  면적 계산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6,400루베로 보고 있어요.
○徐丙喆 위원   
  6,400루베요? 턱도 없는 말씀하시네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약 40만 루베정도요.
○徐丙喆 위원   
  그럴테죠, 40만루베로 계산이 됐습니까?
  면적 계산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가로, 세로 곱하고 높이하면 나올테니까, 40만 루베로 갑는다, 그러면 몇%를 잡는다고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한 30%정도 잡죠.
○徐丙喆 위원   
  30%면 그러면 12만루베?
  그러면 지금 저기에서 소각시키는데 지금 톤당 12만 8천원인가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12만루베 곱하기 한번 해봐요, 소각가격 한번 따져보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금액을..
○徐丙喆 위원   
  아니, 12만루베를 잡는 다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아니 우리가 150억을 꼭 소각분으로 잡아서 150억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61,000㎡되는 땅을 정상적으로 해주는 데까지 우리가 150억 예산을 투자를 한번...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이것을 갖고 뭐 자꾸 따지는 것은 아니고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왜냐하면 지금 대충 150억을 잡은 것이 어느 부분에 얼마얼마로 이렇게 잡아서 150억이 나왔나를 보기 위해서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이것은 말이에요 서위원님 설계가 납품되면 그때 한번....
○徐丙喆 위원   
  됐어요,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좋습니다.
  거기서 소각할 물건을 저쪽으로 가겠지만 그러면 오염된 토양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글쎄 그 관계도 저희가 침출수 같은것 뽑아내는 작업, 이번 설계에 다 나올 겁니다, 그것도.
○徐丙喆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50억이라는 문제는 아주 그냥 우선 뭐 150억정도 그냥 잡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계가 지금 용역준 것이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 나는 이상해서 그러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어느 정도 약간, 충남발전연구원이라 든지 충남대학교 교수라든지 같이 여러분들이 우리 쓰레기 매립장을 현장도 한번 가서 보고 거기에서 자료도 받고 여러가지 뽑아서 그렇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徐丙喆 위원   
  일단은 용역을 주었다니까 용역이 나오기전까지는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흙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참 조금이라도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보면 다 파내야 된다는 결과가 와야 될것 같아요.
  이 토양오염이 된 문제까지 거론이 된다면, 침출수 문제까지 거론이 된다면 논 밑바닥까지 다 파서 다 집어 내버려야 어디다 내버릴지 모르겠지만, 해양투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버려야 그게 깨끗하게 해결이 될 문제같아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서위원님이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우리가 거기 설계준 사람한테도 그런 내용을 다 반영을 시킬 겁니다.
○徐丙喆 위원   
  예, 그런 것을 반영을 시켜 주셔서 용역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는 용역이 우리가 이렇게 봐가지고 이해가 안되고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은 거의다 상식적으로 통하는 문제인데 그런 선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해서 용역을 줄 때 용역을 받은 사람한테 그런 점을 항상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금흥동 비위생매립장 정비추진 계획은 이상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721페이지요, 검상동 쓰레기위생매립장 반입 내역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결과 지금 저는 여기에서 조금 의심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 단위를 잘못 계산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99년 10월달 것을 보면 계가 나와서 1,772.91로 나왔고 위에 보면 단위는 톤으로 나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그러면 1999년, 작년도에 10월달에 검상동 위생매립장에 반입된 쓰레기량이 1,772.91톤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좋습니다, 틀림없이 맞다고 했어요?
  그럼 생활쓰레기가 1,320톤이 나왔어요, 맞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맞죠.
  여기 유인물 갖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徐丙喆 위원   
  예, 그러니까 생활쓰레기가 10월달 한달에 1,320.61톤이 나온 거에요? 그렇죠? 이 유인물에 그렇게 써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1320톤.
○徐丙喆 위원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 문제입니다.
  182건에 452톤이 나왔어요.
  그래서 합계가 1,772톤이 나왔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1일 평균 배출량이라는 것이 뭡니까?
  57.2톤이라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1일 평균 저희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말하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57톤 1일 평균이 그렇게 됐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예, 좋습니다.
  건축폐기물을 어떻게 유입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제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건축폐기물요?
○徐丙喆 위원   
  예, 예를 들어서 건축폐기물이라면 목재도 있을테고 이 콘크리트 타설된 부분도 있을텐데 내가 집을 헐었어요 지금, 집을 헐었는데 약 짐작을 해 보니까 콘크리트, 벽돌 포함해서 콘크리트 부분이 약 5톤이 나왔고 목재부분이 4톤이 나왔다 그러면 이쪽에 와서 신고를 하게 되면 나 이것을 저쪽에 갖다 버려야 되겠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 쳐서 버리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서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한테 못버리죠.
  벽돌이 5톤이고 건축물이 4톤이면 9톤인데 버릴 수 있나요?
  저희들은 5톤미만의 가정집 수리했을때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받죠, 5톤 미만 것은.
○徐丙喆 위원   
  아, 그러니까 5톤미만만 받는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부분 이 7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7톤이라면 사업장 폐기물이나 건축 물폐기물 처리업자가 있죠.
  그 처리업자가...
○徐丙喆 위원   
  5톤은 이리로 처리하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5톤 미만일때는 저희가...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니까 7톤이라도 내가 7톤이 나왔더라도 5톤은 이쪽에다 신고하면 5톤은 이쪽에서 처리해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렇죠.
○徐丙喆 위원   
  그리고 2톤은...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또 우리한테 또 가게 되는 거죠.
○徐丙喆 위원   
  그러면 내내, 아니 내가 잘 이해가 잘 안가는데 한 사람한테 5톤이상은 안된다는 겁니까? 1회에 5톤이상은 안된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이 1회니 한사람이 아니고 가정집을 고친다고 할때에 집을 고치려면 건축폐기물이 한 3, 4톤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받고 큰 건물 부실때에 나오는 5톤이상이 넘는 것은 저희들이 안받고 건축물폐기업자한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물폐기업자는 그것이 내내 위생쓰레기...
○徐丙喆 위원   
  아니죠, 건축물 재활용업자가 있죠.
  그것을 파쇄해서 다시 재활용 쓰는데.
○徐丙喆 위원   
  아, 거기로 간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그러면 5톤은 거기로 가서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야 된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사람들한테 하다보니까 가격도 비싸다 그래서 오늘 10톤이 나왔는데 오늘 내가 5톤만 치워 주시오 하고 5톤은 못받을 것 아닙니까?
  5톤은 이웃집 사람으로 하든가 그 이튼날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글쎄 말이에요 모르고 속고 넘어갈수있을테죠.
  그 대신에 이게 있습니다.
  건축물 처리업자가 그렇게 부당하게 처리한 사람은 저희들한테 신고도 해줍니다, 신고도.
  어느 집은 말이에요 10톤이상 나왔는데 어디로 간다하면 저희들한테 업자들이 신고를 합니다, 벌써.
  10톤정도 나왔는데 그거 저희들이...
○徐丙喆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한사람이 5톤을 취급했는데 하루에100집이 한사람앞에 5톤씩 하면 500톤이죠, 500톤은 받죠?
  한 사람이 5톤씩이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글쎄 그것은 그렇게 꼭 꼬집어서 말씀하시면...
○徐丙喆 위원   
  아니, 나는 지금 그것을 갖고 부정이냐 뭐 잘못했다 잘했다를 따지기 이전에 그렇게도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렇죠, 저희들한테 신고를 내집을 수리해서 나오는 것이 지금 경운기로 한 차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경운기 1톤이나 2톤되면 그거 우리한테 수수료를 내고 그것은 우리 매립장 갑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봐 주세요.
  예를들어 나는 5톤이 나왔는데 여기 버려야 되겠다고해서 5톤이니까 끊어줄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그것이 공주에 공교롭게도 100사람이 100집에서 그런 양이 나왔 다면 50톤이 거기로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렇죠.
○徐丙喆 위원   
  200집이면 100톤이라도 받아야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나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주안점을 두는 원인 은 건축물 쓰레기는 거기로 가서는 안되겠다라는 얘기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뭐 지금 과장님이 이것은 이러니까 왜이 이상 받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건축물 쓰레기가 예를들어 저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 식으로 얘기하면 하루에 500톤도 들어갈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거에요, 그런 일은 없을 테지만.
  그러다 보면 지금 약 6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위생매립장이 침출수를 위주로 한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침출수하고 관계가 없는 건축폐기물로 쌓여져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일 배출량이 보통 55톤정도 되는것 같으네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55톤정도만 되면 그것이 14년이 가든10년이 간다고 할지 모르는데 건축폐기 물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플러스 알파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건축폐기물중에서 이 콘크리트 타설문제는 저는 다른데 장소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만 쌓아놓고 60억이나 들인,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인 위생매립장에는 진짜로 침출수만 발생되는 쓰레기가 가야 된다 그래야 저것이,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6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게 14년, 지금 말씀드린대로 14년인데 그것이 건축폐기물이 더 들어 왔을때는 7년으로 줄을 수도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래요.
○徐丙喆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만들 겁니까? 저것을.
  저렇게 어려운 쓰레기장을 다음번에 어디다 만들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마무리 질게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구태여 거시기를 하지 말고 장소를 구하셔서 콘크리트만 쌓아놓는데를 건축폐기물, 나무하고는 구분이 분명히 되어야 되겠죠.
  콘크리트만 쌓아놓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거기에 왜 분쇄기가 있죠? 분쇄기.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지금 신문지상을 보든지 하면은 분쇄기를 이용해서 건축폐기물을 다시 부셔서 다시 뭡니까? 아스콘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는 한번 위원 님들 진짜 그동안에 위생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해서 참 조기에 이렇게 잘 됐습니다만은 한번 가 보세요.
  저희는 계산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는 저게 5년이나 10년안가서 저는 꽉 찬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작년 9월달부터입니까?
  9월달부터 지금 1년도 안됐는데 거기에 매립장을 한번 가보셔요.
  무지하게 차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골자는 아시겠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그래서 당장 시장님한테 상의를 드려서 건축폐기물하고 목재는 절대 저기로 안들어가고 진짜로 음식물 쓰레기처리를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침출수를 저기 예산을 들여서 침출수를 정화시키는 시설까지 해놨으니까 침출수를 발생하는 쓰레기만 거기로 가주셔서 1년이라도 연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물론 저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10월달부터 그 소각장이 되니까 훨씬 나아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빨리해 주시고 저희네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매립장을 다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금이라도 늦게 건설하기 위해서 더구나 님비현상이니 뭐니 해서 절대 저는 매립장을 다시 만들데가 없습니다.
  한번 신풍면에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운영 위원님.
  다음번에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토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토흙을 보니까 이게 무지해요.
  자, 한번 봅시다.
  1일 50톤이 생활쓰레기가 들어가면 50톤이라는 것이 평균치로 면적이 얼마를 차지합니까? 가로, 세로, 50톤이.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글쎄요, 그것을 차가 버리는대로 버 리고...
○徐丙喆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 50톤 차를 버렸다 10대 갖다버렸다할 때 그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가로 예를 들어서 3m, 세로 3m라든지 평균 대충만 말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이 볼때는 차가 10대가 와서 버린다면 한 70, 80평 이렇게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70, 80평?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바닥면적이 그렇게 쓰레기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70내지 80평?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70, 80평, 봐요 복토문제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자료를 뭐라고 주셨느냐면 복토흙은 매립 작업후, 1일복토입니다.
  매립작업후 15cm이상 복토를 한다고 했어요, 15cm 이상 복토.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열흘동안 복토를 하면 1m 50㎝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한달을 계산해 보니까 4m 50㎝, 1년이면 51m 높이가 돼요, 15cm, 51m.
  그런데 면적을 7, 80평으로, 그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것에요.
  여기 계산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기 서위원님 말이에요 그쪽 쓰레기 매립장 관심 갖고 그렇게 질문해 주셔서 아주 고마우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말이에요 작년 8월달부터 거기로 갈때에 검상동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 안생길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법대로 하자면야 쓰레기 붓고 15㎝ 복토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도 첫번째 해라, 검상동 주민들한테 더욱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보이고 어떻게 하면 쓰레기가 안보이게 할려고 말이에요 15cm보다도 더이상으로 복토해 갖고 주민들 말썽없이 지금 반응이 냄새 안난다고 지금 주민들한테...
○徐丙喆 위원   
  제가 말씀하시는 핵심을 과장님 잘모르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복토는 당연하게 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하면 60억이나 들인 위생매립장을 실제로는 꼭필요한 침출수만 되어야 되는데 복토가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게 된다 이거에요, 1년이면.
  그러면 14년을 한번 계산을 해 보자고, 1년이면 아니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51m 높이가 된다니까요, 15cm씩 하면.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갖고 서위원님보다도 먼저 신문보는 제가 더 걱정 스러워서 말이에요, 이것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못드려도 저희도 하나의 복안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가정에서 나온다든지 건축물폐기물은 거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다른 장소로 저희들이 물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위원님들 한테 그때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가 생기는 생활 쓰레기만 들어가면 참 좋지요, 저희들도.
  근처 쓰레기장 이외에는 다른 쓰레기 장이 없는데 공주시민이 생활쓰레기, 건축물쓰레기 나오는 것을 어떻게 처리 합니까?
  지금 공주시 전역 것이 저기로 들어오는데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서위원님 말이에요 저희들 장소 선정해서 좋은 자리가 되걸랑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위원님들 협조 얻을때 앞장서서 도움 좀 주십시오, 그때는.
○徐丙喆 위원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협조해 달라 소리가 안나오는데 끝까지 제 말씀 드리는 것을 아직 못끝났는데 안듣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복토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저것이 침출수만 발생되는 쓰레기만 들어 가서 1년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우리가 농담얘기로 이런 얘기를 하죠.
  물반 고기반 얘기라고, 쓰레기장에 너무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반은 흙이고, 복토 흙이고 반은 쓰레기가 되겠다 그런 결과도 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거기다 또 3분의 1은...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아니, 서위원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그 검상동을 주민들한테 최대한으로 오자마자 굉장히 반대했던 거기로 왔는데 참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고 냄새도 안나고 파리도 안생기고 해충도 안생겼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더 복토도 많이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이제 내년부터는 거기 소각 들어가고...
○徐丙喆 위원   
  아니, 과장님 말 아직 안끝났는데 막 꺽어도 되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뜻은 그런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서 빨리 부지를 마련해서 콘크리트 부분은 건축폐기물은 따로 나무 목재하고 이렇게 해서 목재 파쇄기가 따로 있습디다.
  그것은 그것대로, 목재는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해서 인력이 지금 더 들어가도 이렇게 해야 저 막대한 돈을 들인 것이 진짜로 오래 쓸 수 있다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토가 그렇게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건축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차지해서는 안되겠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저 가동이 되는 대로 이쪽것 저쪽것해서 거기는 실질적으로 빨리 정리를 해서 흙이 안들어가고 복토비가 안들어가고 또 건축폐기물이 안들어가는 실질적인 침출수만 발생하는 쓰레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감사합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라도 또 내년도본예산이라도 빨리 부지를 확보해서 그렇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해서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행정에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우선은 선정이 자리를 선정 못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것이 염려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제가 세군데의 업체를 지금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받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에 한군데, 여기 장기 송선에 있는 동양골재 자리랑 마암에 올라가면 한도개발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우리가 허가 득해서 한번 그런 것이 우리가 하기전이라도 우선 거기로 보낼려고 저희 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피부에 안닿고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저희 직원들, 저희들과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면.
○徐丙喆 위원   
  예, 아니 나 사전에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같이 노력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앞으로 그렇게 할께요.
○위원장 姜煥敦   
  서병철 위원님 충분한 답변됐습니까?
○徐丙喆 위원   
  답변이 나올수 없는데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축물폐기물은 콘크리트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내에 검상동이 아닌 다른 지역을 한군데로 물색을 하셔서 그쪽에서 처리...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되도록이면 말이에요 검상동쪽에서 해야 돼요, 그것을.
  쓰레기장하고 연계해서 해야지 뭐 이쪽저쪽 할 수 있어요? 그것.
○위원장 姜煥敦   
  여하간에 빠른데에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云榮 위원   
  예, 과장님 장 시간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 의문점 세가지만 말씀드릴께요.
  680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내역서 있죠? 680페이지.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李云榮 위원   
  여기에 보면 검상동 위생매립장 인근 마을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여기 대하종합건설이 되어 있네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李云榮 위원   
  밑에 또 검상동 위생매립장은 마을 정비, 배수로 정비공사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李云榮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실 여기 한가지로서 묶어져야 되는 사업같은데 분리사업 된 이유는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글쎄 이것 계약하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행정지원실에서 하는....
○李云榮 위원   
  아니죠, 이것은 자체에서 왜냐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분리돼서 올라가서 계약은 물론 행정지원실에서 하는 거죠, 계약은.
  그러나 여기서 사실 이게 의혹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구환이하고 이정환이는 형제지간이에요, 그렇죠?
  한미건설이 이구환씨가 큰 바로 잔뼈가 굵은데가 한미건설이에요.
  이거 사실 실'과에서 분리돼서 작업을 한거죠, 사실은.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렇지만 이구환씨랑 이종환씨가 형제지간되는 것은 모르겠고요...
○李云榮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제까지 몇년동안 근무하셨는데 사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사실 몰라요, 이구환이는 알지만 이정환씨는 형제지간인 것은 모르고 이것뭐야 수의계약한 것도 말이에요, 이까짓것갖고...
○李云榮 위원   
  신경을 과장님은 안쓰셨는데 제가 볼때는 사실 이거 특혜를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 이것을 분리한 거에요, 예?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글쎄 이것 저희들 말이에요....
○李云榮 위원   
  똑같은 동일한 장소인데 분리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이거 행정지원실 넘겨서 거기에서 계약하고 하는 것은...
○李云榮 위원   
  계약은 행정지원실에서 하지만 그 금액은 그 과에서 올리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서류는 저희들이 올리죠, 그것좀 하겠다고..
○李云榮 위원   
  사업이 얼마인가는 자체 과에서 하는 거죠. 계약은 행정지원실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요, 안그렇습니까?
  이거 눈뜬 봉사라도 딱 보면 표가 납니다, 사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이것 내가 이구환이랑 이종환 이 건은 저희도 말이에요, 한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궁금한데 한번 행정지원실 계약부서 직원이나 실장한테 한번 저희도 한번...
○李云榮 위원   
  아니, 이거 1억이 넘어가면 입찰 아닙니까? 그죠?
  1억 넘으면 입찰이에요, 1억 미만이면 7천만원이하이면 수의계약이고 그렇죠? 단종이.
  그래요, 안그래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이위원님한테 이렇다 저렇다 확답을 제가 드리기가 잘 모르겠고 말이에요 거북하네 말씀드리기가.
  나 뭐 이거 이렇다고 해서 어떠한 사업을 누구 주라 뭐하라 소리를 내가 행정지원실이나 누구한테 해본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李云榮 위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본위원들 생각은 하나하나 이런 일의 의혹점이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겁니다, 위원들이 그렇죠?
  이런것부터 하나의 개념이 되어 가지고 사실 서로가 투명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지 사실 특혜성이 있는 것이 딱 올라오면 사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글쎄 내가 뭐 초청해서 특혜줄것 같은면 시내에서 가까이에서 아는 사람을 우선 주겠습니다, 딴 사람 주겠어요? 유구사람.
  이거 제가 깊은 속은 모르겠고 나도 한번 이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쪽에다 대고 한번 특혜의혹을 찾아가면서 한번 물어좀 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姜煥敦   
  이위원님, 간략히 해주세요.
○李云榮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682좀 봐주세요.
  682페이지 과태료 거기 있죠?
  불법투기해서, 먼저 본위원 생각은 사실 이 불법투기 신고하면 포상금이 30%인가 주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불법투기해서 과태료 부과 내역은 있는데 포상된 것은 한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포상금은 아직 예산에도 안섰고 어떠한 사람이 신고를 해서 우리 불법투기를 적발한 것이 아직 없어요.
○李云榮 위원   
  한건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없어요, 저희 직원들이 야간단속해서 금년도에 한 겁니다.
○李云榮 위원   
  왜냐하면요 본위원은 사실 저희 관광지가 마곡사라든가 등등 있습니다.
  사실 가보면 론롤박스해서 갖다놓은 환경보호과에서 수고를 해주셨는데 가보면 사실 그 장소에 뭐 건축폐기물이 꽉차 있는데도 많아요, 사실은.
  여기에서 과장님이 물론 과에 이렇게해서 직원들을 시켜서 지도점검을 하시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돌아다녀보면 그냥 방치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많아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쓰레기요?
○李云榮 위원   
  예, 왜냐하면 건축물폐기물이 론롤박스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 딴 것은 하나도 못들어 가는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주위도 사실 건축 물폐기물은 버려서는 안된다고 팻말정도는 하나 붙여주는 것도 좋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리고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감사받으면서 저희들 뭐 예산에 관한 사항 아니고 저희들 몸으로 좀더 뛴다든지 해서 시정될수 있는 거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좋은 환경이 되도록 하겠어요.
○李云榮 위원   
  물론 고생은 물론 많이 하시는데 환경보호과가 제일 사실 민원도 많고 주민의 부과내역도 제일 많은 과인지 아는데 사실 그런 점은 배려해서 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698페이지 있죠?
  과태료 부과내역있죠? 2000년.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李云榮 위원   
  거기 보면 과태료 방류수하고 수질하고 기준 위반자해서 등등 이렇게 해 갖고 나와 있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李云榮 위원   
  그런데 내가 볼때는 이 비고란에 보면 업체별로는 하나도 기재가 안됐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혹시?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업체별로요?
○李云榮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업체별로는 이것은 말이에요 저희 들이 정화조시설 되어 있는데 있죠, 오수정화조시설, 이런데 저희들이 물떠다 검사해 갖고 방류수 수질해서 나오는 것, 그런 거에요.
○李云榮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비고란을 업체별로 넣으셨으면 좋으셨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이운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運鏞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자연친화적 도시에서 깨끗한 공주에서 살고싶은 공주를 만들기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셔서 공주시가 상당히 깨끗하다는 얘기를 제가 외지 사람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수고 좀 해주시고 제가 요즘에 공주시의회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모단체에서 시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얼마전에 일본에 자매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그 옆에 개천이 있기 때문에 나갔었더니 어떤 여자분이 책을 한권 들고 왔다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을 데려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환경감시원 자원봉사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수고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자기는 학교 교사인데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환경감시 자원봉사자 책임을 맡아서 이 구역을 감시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에도 자원봉사를 많이 활용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도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둔치공원이라든지 금강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데에 정말로 공주시를 위하고 자연환경을 깨꿋하게 보전하고 싶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면 모집해서 그러한 것을 활용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 환경의 날이라든가 이런 대회같은 것을 하는데 그것은 일과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것보다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하셔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시내에 쓰레기봉투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재질이 약해서 그런지 상당히 터져서 오물이 나오고 냄새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이렇게 물어뜯어서 쓰레기봉투가 터져서 주위가 더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좀더 향상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 생각에는 고양이라든지 강아지라든지 이런 것이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이 있으면 물어뜯어서 터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봉투에 동물들이 싫어하는 향료를 넣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조달 구입이시기 때문에 상의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환경문제갖고 자원봉사 자가 나오면 굉장히 좋고 아주 마음이흐믓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실례를 들면 요즘 행락철에 갑사, 동학사 무료로 들어갈려고 말이에요 저희들한테 자연보호 간다고 말이에요 이거 무료 입장해 달라고 전화 해달라고 하지 않나 이것 저희도 아주 스스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자원봉사 할 사람인지 안할사람인지.
  어떠한 단체를 조직해 놓으면 사람수늘려서 말이에요 어떤 다른 방향으로 갈려고 하고 참 이거 안좋습니다.
  전부 사람 열사람 이상만 모여놓으면 말이에요 본연의 업무대로 갈려고를 안해요.
  저희 사람 선정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저희들이 환경관계갖고 자원봉사자를 열사람만 좋은 사람 모여놓으면 이 사람 열사람 비뚤한데로 갑니다.
  삐따닥하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환경보호과장 보지도 않아요.
  참 세상이 저기해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할 사람들, 참 자연을 감시해 주고 금강물을 감시할 사람, 이런 사람을 저희들도 원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물색해서 구성해 주기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저희들 쓰레기규격봉투 관계도 작년인가 위원님들이 한번 질이 약하다고 해서 한번 질이 난 것으로 재질을 바꾸어서 한 겁니다, 저거.
  저희들 요즘은 IMF후라 그런지 모르지만 쓰레기봉투, 옛날에는 넉넉했었는데 지금은 눌러갖고 빵빵하게 해서 들면 찢어져요, 지금은.
  지금 아주 조금이라도 쓰레기를 더 넣을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지금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개하고 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 잘 찢습니다, 먹을려고.
  그리고 이제 음식물쓰레기가 조금 분류가 되니까 지금 현재 이 규격봉투갖고 재질갖고 쓰다가 우리가 판단해서 좀 약하면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재질이 난 것으로 바꾸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앞으로 주민 의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계도차원에서라도 자원봉사자를 될 수 있으면 구성하는 방법, 관광지의 감시원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지역, 지금 그러니까 금강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특정지역에 쉬시면서 감시할수 있는 분들, 이렇게 좀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최운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위원   
  장시간 1시간동안 김두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딱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어요.
  웅진동에 경일아파트 있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申東植 위원   
  지금 청소가 청실아파트까지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일아파트 시내버스 정류장에 가보면 항상 쌓여 있어서 그 분리수거함도 없고 거기는 조그만 비닐같은 것 하나 있는데 기왕이면 청실아파트까지 청소하면 경일아파트까지는 몇발짝 되지도 않는데 거기를 그냥 지나치기만 하는데 그것 좀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도 배치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바빠도 저희 담당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지저분해서 안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신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모두에서는 어려운 과에서 업무수행하느라 노고가 많으시다고 칭찬들을 하시더니 마치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는 과라서 그런지 마치 정책토론장같기도 합니다, 감사장이.
  토론을 듣다 보니까 저도 좀 생각나는 것이 있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어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연환경보전협의회라는 단체가요 지금 643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지금 각 읍'면'동으로 단위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단위 사업체들이.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이 관계는요 회원수가 당초부터 틀렸는데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이 갔다고 해서 못고쳤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170명입니다.
  저희들이 해준 자연보호명예감시원이170명, 여기 643명이라고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러면 올 봄에요 유구읍사무소에서 이게 자연보전환경협의회가 발대식을 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吳椿煥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참석을 해서 격려의 말을 해준 일이 있어요.
  아주 좋은 일을 할려고, 좋은 각오들 가지고서 나섰다고 아주 칭찬을 해준 일이 있었는데 이게 그 단체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글쎄 그 단체를 당초에 갔는데요 여기서 자기들 단체에 사람을 더 뭐 확보했죠.
  우리가 처음에 갈때는 아까 그 봉사자 말 나와서 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연보호라든지 우리 환경에 대해서 감시라든지 해줄수 있는 그런 사람은 선택을 할려고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 이라든지 각 읍'면단위 부락에서 일할수 있는 이장단 그렇게 구성해서 우리가 위촉한 것이 170명입니다.
○吳椿煥 위원   
  명예감시.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吳椿煥 위원   
  여기는 그럼 그 단체가 아니네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 단체에서 좀더 자기들 나름대로 사람수를 확보를 한 것이고..
○吳椿煥 위원   
  저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아까 모 위원께서 자원봉사자를 수집을 해서 자연환경업무에 동참시킬 수 있도록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하라는 얘기같은데 그 자원봉사자가 쉽지 않다고 하면은 이 단체를 육성하는 방안은 없겠나, 여기 643명에 240만원의 보조금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적은 감이 있어서 이것 예산확보라도해서 자원해서 나서지 않는 자원봉사자를 구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단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여기 110건에 927만 5천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602만 5천원해서 미납이 한 3백만원이 있고요 ’99년도에, 2000년도에는 33건을 해서 440만원중에서 310만원을 징수했네요.
  130만원의 미수가 있는데 이 부과만 할 것이 아니라 미수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이 2회까지 독촉공문을 내보내서 안되면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 갑니다.
○吳椿煥 위원   
  지방세법을 적용시키는 모양이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吳椿煥 위원   
  이 부과의 목적이 아니라 징수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제얘기는.
  그리고 검상동쓰레기 문제가 참 많이 시간을 소요하면서 질문하셨는데 서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을 듣다보니까 마치 모르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위생매립장에는 생활쓰레기만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글쎄,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라면 공주같은데는 말이에요 꼭 생활쓰레기만 받는다면 다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吳椿煥 위원   
  아니 그것을 걱정할 것은 아니죠.
  건축물폐기물은 산업폐기물로서 산업폐기물만 취급하는 환경업소들이 있잖아요, 거기로 보내야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우리가 여기에서 산업폐기물은 안받고 있죠.
○吳椿煥 위원   
  건축물이 산업폐기물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우리가 지금 가정 수리하고 집수리 하는데 경미한 것들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죠.
  아까 서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까지 다 들어오면 쓰레기매립장이 금방 차일텐데..
○吳椿煥 위원   
  그래요, 글쎄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쓰레기업무에 대해서는 단연 서병철위원님이 앞서 갑니다.
  생활쓰레기만 받아서 수용기간을 연장하자고 하는 얘기는 전위원들님이 동의 할 거에요.
  이거 생활쓰레기만 받도록 조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어디다 버릴데는 없고 말이에요.
○吳椿煥 위원   
  아니 환경업소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이 걱정스러워서 서위원님이 말씀드리는것 적극 대답못했지만 저희들도 장소를 물색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예산관계 되걸랑 위원 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갖고....
○위원장 姜煥敦   
  오위원님 잠시만요 위생쓰레기매립장 얘기는 아까 서병철위원님하고 충분히 됐고 했으니까 알으시고 양해를 하시면 다음 간담회 시간이라도 이런것 충분히 하시고 왜냐하면요 오늘 일정이 사실은 6개 실'과인데 이제 2개과밖에 못해요.
○吳椿煥 위원   
  그 얘기는 끝난 거에요 내 얘기는.
○위원장 姜煥敦   
  그래서 위원님들이 잠시만요, 위원 님들께서 궁금하신 것이 많으시고 하는데 1과에 1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하셔서 궁금하신 것이 있더라도 다음 저기로 해주시는 것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1건 갖고 계속 하니까 이것 다른 사람들 다른 건에 묻고 싶은 것도 1시간 이상씩 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吳椿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생활쓰레기만 받고 산업폐기물은 다른 데로 보내라 이런 결론이고요 이 소재지 쓰레기만 가지고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읍'면은 제가 얘기할 시간이 없네요, 읍'면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읍'면 쓰레기 문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여기 위원님들 말이에요 금학동에 서병철 위원님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하셔야 됩니다.
○吳椿煥 위원   
  맞아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유구까지 다 읍'면'동 전부 여기 들어 오잖아요. 거기 농촌지도소까지 다와요 여기요, 지금 각 위원님들....
○李啓周 위원   
  위원장님 빨리 진행하세요.
○위원장 姜煥敦   
  오춘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오염 근절해 갖고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축산폐수저장설치 사업비 5,100만원,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했는데 이게 축산폐수 저장소 설치에 550농가라고 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李啓周 위원   
  지금 진척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아니 그것은 우성면에 있는 것 85%알고 있고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아니 그것말고 우리가 숫자는 잘 모르고 이제 우리가 조그만 축산농가한테 분뇨저장 탱크를 말이에요...
○李啓周 위원   
  그러니까 550농가를 하기로 이렇게 공약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얼마나 진 척이 되어 있으며 550농가를 다 하신 건가..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550농가라고 하니까 막 질문해서 당황되는데 저희들이 해준 것이 한 110군데를 저장소를 해주고 적어도 550농가라는 것은 우리가 평목리나 축산폐수처리장이 다 되니까 그것이 550농가로..
○李啓周 위원   
  아니 그것은요 거기 지금 갖다 드린것 있죠?
  그것 평목축산폐수공동처리라고 해서 그것은 공약사업에 시장님 별도로 있어요, 우성평목리에 별도로 있고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오염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축산폐수 저장소설치 550농가에 대한 혜택을 주신다고 해서 사업비까지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고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아니, 시장님 공약사업은 시장님이 전혀 상의도 없이 공약사업 혼자 하시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이 관계 말이에요 자세하게....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이게 완공되고 이게 엘피통을 묻어둔것 그것 얘기하는것 같으신데 엘피통이 우리가 6,5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런데 550농가가 아니에요.
  그것이 숫자가 조금 틀립니다, 농가수는.....
○李啓周 위원   
  숫자가 틀려도..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이미 끝났어요.
○李啓周 위원   
  100% 다된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李啓周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550농가라니까 숫자적으로, 죄송합니다, 이것은 엘피통을 저희들이 재작년에 영세농가한테 해준 것이 있어요.
○李啓周 위원   
  재작년에요? ’98년도에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李啓周 위원   
  ’98년도 6월 4일날 시장님 선거했는데 지방의회 선거를 했는데 어떻게 공약사업이 6월달에 ’98년도에 된 공약사업이 여기와 있어요?
  그것은 그 해에 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이게 ’98년도에 한 사업이에요.
○李啓周 위원   
  아니, 한 사업을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내세웠느냐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시장님이축산농민들한데 거짓말하고 다닌것 아니에요?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공약이 계속할 수도 있고 그 재임기간중에 예산이 성립되어서는 이게 했는데 첫해만 이게 예산으로 5천만원정도가 될 거에요. 그것을 갖고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입니다.
  영세농가한테 지원을 해준 것이 축산폐수...
○李啓周 위원   
  아니, 국장님 말이에요 시간없다고 하니까 가만 있어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98년도에 완공이 된거에요, ’99년도에 다 100%된 거에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98년도에 한 겁니다.
○李啓周 위원   
  그러면 지금은 확실히 모르니까 이따 끝나고서 그것 복사해갖고 명단과 같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래요.
○李啓周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각종 민원 인'허가 처리상황인데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704페이지, 거기에 보면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김주식씨 의당 오룡리 허가된 것,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그거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李啓周 위원   
  그리고 그밑에 분뇨등 관련영업허가,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에 의당면수촌리, 이것은 뭐에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이것은 분뇨등관련영업허가속에 오수시설관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수시설하는데 관리하는 것.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 그것있죠?
○李啓周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것은 오수시설에 시공업.
○李啓周 위원   
  예, 그럼 무슨 이런 시공업 그러면 면에 내는 그런 것이에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李啓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충분한 답변됐습니까? 이계주 위원 님.
○李啓周 위원   
  저기를 ’98년도...
○위원장 姜煥敦   
  아니, 그것은 여기 명단 요구를 하셨으니까 그 다른 안에 대해서는 답변되셨어요?
○李啓周 위원   
  예.
○위원장 姜煥敦   
  이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위원장님 한가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을, 아까 이운영 위원께서 분할 발주를 해갖고서 결국은 수의계약이 됐다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예.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마을진입로하고 하수도 배수로인데 그것은 이미 예산부기도 따로 따로 되어 있고 예산부기에 하나된 것을 사업을 분할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만들면 저희 자체로서 큰 책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부기도 마을진입로따로, 하수도 배수로가 부기도 따로 되어 있고 사업장 위치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별도로 해갖고서 발주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된 거지 동일 예산항목에 하나있는 사업장이 동일사업장 있는 것을 분할 발주해서 안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姜煥敦   
  이운영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李云榮 위원   
  예.
○위원장 姜煥敦   
  다른 위원님들도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감사기간중에 업무연계로 인하여 필요시 과장님의 재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중지)

(15시 30분 계속)

○위원장 姜煥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도 간단히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사항 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장님과 대화를 해주시고 또 대신 답변을 해주시는 과장님께서도 간단 명확하고 책임성있게 해주시기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는 727페이지서 부터 입니다.
○崔運鏞 위원   
  위원장!
○위원장 姜煥敦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運鏞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주는 특히 문화관광의 도시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문화재가 많이 정비돼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며칠전에 공주신문에 충남교향악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신문에 대서특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과정에 대해서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녜, 문화관광과장 강기욱입니다.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운영하는 공주시충남교학악단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기관으로 부터 보도도 났었고 지역에서 많은 관심있고 아끼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향악단에 저희가 단원의 기량를 향상하기 위해서 공주시충남교향악단운영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작년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약 이틀간에 걸쳐서 단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디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정기평정을 한 결과 저희가 기준점에 미달된 단원에 대해서 해촉 또는 강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촉된 인원은 8명, 강등된 인원은 6명해서 총14명에 대해서 저희가해촉시키거나 강등시킨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촉 및 강등된 단원들이 여기에 불복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 이의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저희시하고 충분한 사전에 자료요구라든가 위원회 석상에 가서 저희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최종 판결이 지난 6월 23일날 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판결사항은 부당한 강등이고 부당한 해고다 그래서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소급해서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건의 쟁점을 3가지 대표적인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면 첫번째로 1년단위로 위촉이 반복되는 교향악단 단원들에 대해서 과연 근로자로 인정해서 이것을 논의를 해야 옳은지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고요 두번째는 실기 평정하는데에 대해서 과연 정당성이 있었느냐 마지막 세번째로는 강등 내지 해촉을 시켰으면 예전에 부여하던 재평정 기회를 왜 부여를 안했느냐 하는 사항으로 쟁점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편을 사실은 많이 듭니다.
  내용적으로 저희가 충분한 결론이나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판결이 저희시에서 원직복직을 시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사항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지난 6월 13일자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는 전국의 교향악단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에 예술의 전당에 소속돼있는 서울시향도 단원을 4명을 우리 공주시처럼 똑같이 해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쪽 단원들의 이의 신청에 의해서 서울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공주시와 똑같이 원직에 복직을 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바가 있고 서울시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지금 과장님으로 부터 간단하게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각자의 악기로 청중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단원들의 화합이 우선 돼야 좋은 음악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보는 문제가 있겠지만 지휘자 이병훈씨의 성향에 따라서 교향악단의 성격도 음악의 성향이 상당히 좌우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교향악단에 단원들간에 화합을 하면서 좋은 음악을 충남 특히 공주시민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고맙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최운용 위원님 충분히 답변 됐습니까?
  예, 최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신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申東植 위원   
  강기욱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정안면 광정리 소재지 김옥균선생 출생지가 있습니다.
  공주시에서는 출생지 터로만 지정해 놓고 개발하지 않고 방치돼있는데 앞으로 개발 계획은 어떻게 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선생 생가지가 정안면 광정리 3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김옥균 선생은 한말 시대에 한시대를 풍류했던 인물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가지로 복원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우선 재정 형편상 그 1차적으로 저희가 휀스라든가 물이 흐를 수 있는 하수구가 상당히 불량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초로 기억됩니다마는 저희가 약 4천만원 사업비로 해서 그주변정비는 말끔히 했습니다.
  차후로 질문요지는 앞으로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것인가 하는 요지로 말씀하신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지복원 그런 차원에서 장기 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신동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업무보고를 받은 바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석송리 석송정보수추진 내역 예산확보내역, 재원확보 유무 제가 물어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산서상에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1천만원, 시비가 1천만원해서 2천만원입니다마는 이중에서 시비는 물론 확보가 돼있고 도비가 도재정 형편상 보조결정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도비가 추가로 지원될 사항인데 앞으로 도의 추경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어차피 1회추경에 전액 2천만원을 시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러면 지금 이장소가 제가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에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석송정이 우장막으로 포장이 돼있다고 했지요, 전체가 다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지붕을 전부다 씌웠습니다.
○沈載正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주 전체가 잘 씌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침 저녁으로 저는 그 장소를 지나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씌워진 것이 아닙니다.
  일부가 씌워져있고 일부는 벗겨져있는 상태가 돼있습니다.
  지금 이 석송정에 파손이 됐다고 하는데 파손이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파손이 됐습니까?
  아니면 썩었든지 아니면 어떤 자연 발생적인 어떤 힘으로 해 가지고서 이게 파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저희가 현장조사 한 바로는 그게 꾸준히 인제 물론 건축년도도 오래 됐습니다마는 누수로 인한 석가래가 부식이 돼있고 결정적인 파손 원인은 작년도에 태풍의 피해로 인해서 파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민들은 그 주변에 농지가 있어요.
  농민들은 일을 하다가 비가 오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석가래등 여러 곳이 썩어가지고 붕괴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가이드라인이 설치가 돼있지 않아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거기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있어요
  그 장소가 그렇게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그렇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그러한 일이 생겨가지고 붕괴가 됐을 경우 그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는 것 그런것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물론 안전사고 여부도 판단을 했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장막이 씌워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장막도 전체적으로 씌여진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설치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거기서 쉴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아직까지도 수리가 돼있지 않지만 지난 번에 모 부처를 자료를 보니까 예비비를 만들어 가지고서 일부 수리를 했어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곳이라면 예비비를 참 빼서라도 수리를 먼저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급박한 문제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돌변할 수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예비비를 빼서라도 고쳐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물론 참 시재정상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만 그지역의 의원으로서 정말로 그곳에 가면 안타깝습니다.
  빨리 고쳐야 되겠는데 그시에서는 반영이 안되고 제가 보기에는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어떤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추경에서 시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고쳐준다고 하니까 일말의 희망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추경에 언제될지 모르겠습니다.
  올여름이 지나고 또 가을에 가서 추경이 된다면 그전에 붕괴가 될 수 있다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강과장님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우선 붕괴위험성이 아주 짙고 그리고 인명피해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니 만치 다른 곳보다는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수리를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예비비를 써서라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장은 사실상 시급한 건축물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는 많은 유적 유물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되풀이돼서 보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들이 워낙 자원이 많다보니까 매년 막대한 예산이 문화재 보조사업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석송정문제는 사전에 저희가 예비비를 써서라도 집행을 해 볼려고 예산 부서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 예산계장 답변은 예비비까지 써가지고 투입할 그런 성질의 것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얻어가지고 그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바로 설계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설계에 의해서 우선 선발주해 가지고 우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붕괴되는 부분을 빨리 우선 손을 볼려고 공사착수중에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한가지 보충해서 더 질문말씀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기보다는 강과장님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그 붕괴 위험성이 있는데도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사업을 하기 그이전에 먼저 그것부터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거듭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심재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崔運鏞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위원장 姜煥敦   
  예, 우리 최운용 위원님 질의 해주시
  바랍니다.
○崔運鏞 위원   
  석송정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심재정 위원님이 자세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석송정에 대해서 보수설계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석송정앞으로 국도 4차선공사가 지금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4차선화 돼있기 때문에 진출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자로서만이 아니라 그석송정은 향토문화유적 5호이기 때문에 누구 든지 관광을 할 수 있는 유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설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그부분은 국도가 앞으로 4차선이 확정 됩니다마는 도로확장구간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단지 진출입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밑에 지하로 박스로 설치할 수 있는 현장여건은 안되고요 그래 가지고 중앙 거기는 이쪽 계룡 노선처럼 중앙분리대라고 하나요 전문적으로 그런 것은 설치가 안됩니다 그현장은.
  그래 가지고 그 황색선을 거기는 끊어가지고 진출입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崔運鏞 위원   
  상의하신 적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그건 국토관리청에 저희가 시기가 되면 그렇게 협조 요청공문을 띄울려고 합니다.
○崔運鏞 위원   
  거기 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만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姜煥敦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崔運鏞 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감사 기간중에 업무연계로 인해서 필요시 과장님의 재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사회진흥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773페이지 부터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吳椿煥 위원   
  너무 없으면 심심하다 생각할테니까..
○위원장 姜煥敦   
  오춘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골자만 아주 간단하게.
  정안복지회관이 목욕탕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운영이 잘됩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어떻게 답변 올릴까요?
○위원장 姜煥敦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오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안관계는 복지회관중에 목욕탕이 잘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평수도 크면서 임대료 관계가 차이가 나는 것이 그런데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도 거의 인저 주택개량이 되다 보니까 거의 목욕탕시설이 다 완비돼있고 이래서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고 드립니다.
○吳椿煥 위원   
  운영이 잘된다고 하면 유구도 한번 권장을 해 볼려고 했더니...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안되고 있어요.
○吳椿煥 위원   
  왜 복지회관이 제가 전부터 복지회관을 져놓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웅장하게 지어 놓고 놀리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질문때는 복지회관운영 방침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이렇게 한 일도 있어요.
  다행히 유구복지회관은 지금 태권도 하는 사람 들어오고 들어와서 그래서 운영이 잘됩니다.
  복지회관관리 규정보면 일정한 대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3~4가지 정도로 정해져 있지요.
  그폭을 넓혀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줘서 세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꽃길조성에 관련한 사항인데 제가 유구 공주시 최북단에서 여기까지 오면 여러 면을 거쳐요.
  거치다 보면은 오늘은 오다 보니까 신풍면인가 일제히 나가서 제초작업을 하는데 이게 같은 예산, 같은 조건이 주어 질텐데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하는 우성 같은데는 누가 그렇게 시켜서 그러는지 아주 잘되더라고요.
  이게 좋은 점은 선택적으로 권장할 사업은 권장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구읍 같은 경우는 4개 시군을 경계하는 지역입니다.
  옛날 같으면 호남으로 가는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비교적 촌이지만 교통망이 좋아서 출입하는 사람들이 유구를 거쳐서 하는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군계마을 군계마을은 특별히 관심을 써서 관리를 해주셔야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나다 보면은 전에는 예산군이 공주시보다 많이 뒤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교 행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군계마을은 특별히 관심을 써서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공주가 관광도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우선 외지에서 들어 볼 때 공주땅에 밝으면 우선 아름다운 것이 사람 마음을 펀하게 해주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군계를 밟았을때 아! 이지역은 과연 관광업무에 힘을 쓰는 동네다 이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군계마을 좀 예산 투입을 더 해서라도 잘 가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답변...
○위원장 姜煥敦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오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해마다 연초면 특히 이 동학사지역, 유구지역, 정안지역, 논산지역, 이쪽 부여지역 군계, 시계가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나름대로 저희 저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당 그런 차이점이 나고 풀깎을 때 깎지 않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읍면동장의 다소의 관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후 철저히 더 관리를 하고 해 가지고서 모든 사항이 좀 빨리 그런 저기가 되고 특히 군계같은데에 더많은 저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오춘환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吳椿煥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가 시인데 이게 지금 제가 보면은 마치 읍면이지방자치 기초단체인 것처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그런 일관성이 없이 행정을 추진하는 걸 볼 때 좀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듣기 싫어하고 귀찮아할텐데 자리가 이런 자리기 때문에 본인의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한번 기탄없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위원장 姜煥敦   
  예, 오춘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운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云榮 위원   
  예, 이운영 위원입니다.
  784페이지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있지요 과징금추가 부과처분대장이라고?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李云榮 위원   
  이 처분대장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처분내역할적에?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700 몇 페이지...
○李云榮 위원   
  784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이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애당초는 청소년 업무가 중앙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업무를 취급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업무를 이관해서 보던것은 경찰서에서 그런 업무를 봤었어요.
  그러다가 99년도 7월 1일자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한테 전부 이게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가 7월1일날 경찰서로부터 청소년 관계 업무를 이관받아가지고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잠에 많은 애로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됐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됐는데 이것이 순수한 시비입니다 과징금은.
  그러는데 이게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 한번 했을때는 백만원, 그러니까 만 19세미만입니다.
  이렇고 또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을 허용횟수마다 300만원, 벌금이 굉장히 과중하게 돼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을 고용금지 업소에 고용했을때 이때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총57건 정도의 작년 인저 7월1일이후로 57건정도 돼가지고 한 1억 300정도 부과가 됐는데 사실은 부과가 되기는 됐는데 징수하기가 보통 어려운게 아니예요.
  거의가 음주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거의 단란주점, 그렇지 않으면 소주방, 또 저 두메산골에 사시는 가게방 이런데서 애들이 소주한병 사오라는거 주민등록 물론 이런 시내권만 해도 잘되는데 그런데에서는 무조건 팔다보면 걔들이 붙들리면 전부 그걸 진술을 하면 다나오게 돼있어요.
  그래서...
○李云榮 위원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은 여기 보면 약 한 50건을 지금 적발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수납액은 14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36건은 과연 이러한 부과를 해서 과연 못받는 부과를 했으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실효성이 있는다기 보다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뭐 행정관서이기 때문에 우선 계도도하고 또 본인들한테등기로 우편물로 3회이상 전부 독촉도 해 보고 해 가지고서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어느 일정기간을 둬갖고 가능한한 물권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저기를 하겠습니다.
○李云榮 위원   
  압류도 들어갑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은 대장에 똑같은 청소년보호법이라고 했어요 혼숙이라고.
  노래방에서 했는데 고용했는데 어디는 1천만원 어디는 800만원예요.
  이 기준이 어느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똑같은 보호법인데?
  24조 1항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는 어떤 업소는 1천만원, 어떤 업소는 800만원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똑같은 24조 1항인데 똑같은 고용예요 똑같은.
  800만원, 어떤 노래방은 1천만원여.
  200만원 차이 납니다 200만원.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이것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작년도 그러니까 99년도 7월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인저...
○李云榮 위원   
  아! 이건 지금 2000년도 지금 여기 제가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2000년에 여기 나온 내역서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99년도 이전 걸 얘기를 합니까 7월이전을?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그런데 이것이 행위자체는 대장상에는 2000년도에 올랐다하더라도 행위자체는 이것이 인제 99년도 7월 1일 이전에 이루어졌던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800만 원에 적용을 받고 그후에 99년도 7월 이후에 행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똑같은 적용에 의해서는 천만원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있어요
○위원장 姜煥敦   
  이운영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그러니까 위반시점을 99년도 7월 이전이냐, 이후냐 그거에....
○李云榮 위원   
  이전하고 이후가 틀린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그렇습니다.
○李云榮 위원   
  그러면 2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된다 얘기네요.
  이후에 법이 더 강해 졌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李云榮 위원   
  사실 받지도 못하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상부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 보셨어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어디다가요?
○李云榮 위원   
  이거.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아니 이것은 행정이라는 것이 그답 부과됐다고 해서 그답 그냥 저기가 되는 것은 아녜요.
○李云榮 위원   
  아니지 2년동안에 부과를 50건중에서 14건을 수납을 하고 36명을 못했는데 사실은 문제점이 많은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충분히 저 이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거의 술을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가 건달,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임대정도해 가지고서 골치 아파요 아주.
  보통 저희 아주 이것때문에 정말 사무실이 들썩 들썩합니다.
○李云榮 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뭐 주류100만원인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안돼서 팔면 상관 없는데 사건화되면 일이 이첩이 되지요.
  물론 담당자들도 참 주민이 구멍가게에서 100만원 소주 한병 팔고 사건화 되갖고 백만원, 참 부과료를 낼려면 가슴은 아프시겠지.
  사실 시골 의원들은 사실 이것도 민감한 부분이라 사실 많이 들어와요 사실 이런 부분도.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하여튼 이위원님이 걱정해주신 그런 저기로 해 가지고 이후 더 철저히 해 가지고....
○李云榮 위원   
  그래요 계몽을 해주세요 홍보를 하든지...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노력 하겠습니다.
○李云榮 위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이운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崔運鏞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최운용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崔運鏞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청소년들의 문제는 지금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검찰에서 시로 넘어와서 상당히 애로가 많으실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계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납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한만큼 우리도 영세한 가게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교육을 시키시든지 업소를, 스티커를 잘 보이는데 이러이러한것을 위반하면 벌금이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의 하십시요하고서 스티커를 분명하게 각 구멍가게든지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 하셔서 주인들이 이렇게 하면은 벌금이 얼마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유흥음식점 같은데는 19세미만 출입금지업소 이것은 분명히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그러한 것이 꼭 붙어서 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정확하게 했으면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최운용 위원님 답변...
○위원장 姜煥敦   
  예, 답변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참 시정지 또한 시보, 여러가지 각계 지방신문 이런데 많이 저기를 하고 또 게재해서 홍보도 했고 또 개별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업소, 슈퍼마켓, 구멍가게 등의 제반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이후 더욱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저기가 한건이라도 뭐 부과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여하튼간에 그런 계도 차원에서 1건이라도 줄이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하여튼 기대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지라든지 이런데 계속 나가는 것보다 아주 그업소에 스티커로 벌금 얼마 이것을 딱 부쳐서 보기좋게 하면은 더쉽게 홍보가 될거다 그런 얘기 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792페이지 공사설계변경내역 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샘골도로확포장공사2,810만원이 설계변경을 했는데 2,810만 원이 똑같은 내용인데 변경사유를 보면 구조물 지하에 암돌출이라고 해 놨어요.
  그러면 한가지씩 그 질의 응답으로 묻겠어요.
  구조물 지하에 암돌출이 되면 쉽게 얘기하면 좀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생각지 않았던 돌이 나오게 되면 증가되는 부분 아닙니까?
  암 돌출 했는데 어떻게 공사를 했는데 변경을 했는데 똑같이 공사비는 올라가지 않고 똑같은가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답변...
○徐丙喆 위원   
  단답으로다가.
○위원장 姜煥敦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이것은요,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각 처음에 설계를 해 가지고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 그게 원안인데 공사라는 것이 하다 보면 예견치 않은 일이 돌발적으로 생기고 또한 지역주민이나 민원 또 주민들의 요구 등등의 해 가지고서 부득이 설계변경하는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샘골도로확포장공사는 2,810만원였는데 어째 변경을 했는데도 2,810만원 됐느냐 하는 사항을 저기 하셨는데 이것은 다른데에 인저 하지 않아야 할 그런 조금 물량을 줄여가지고서 거기를 꼭 해야기 때문에 거기 저기에 맞춘 겁니다 사실은.
○徐丙喆 위원   
  단답으로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姜煥敦   
  예, 일문일답식으로.
○徐丙喆 위원   
  그밑에 보면은 화흥리 마을안길은 2,440만원인데 2,600으로 160만원 정도가 늘었고 내용은 포장연장시공입니다. 또 그밑에 보면 송학1, 용암1 마을 안길포장도 포장 연장시공, 또 그밑에 평소리 도로 확포장중 구조물 지하 암돌출및 주민요청에 의하여 선형변경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밑에건 얘기를 안하고 화흥리것하고 송악것만 저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은 거의다가 주는 부분보다는 느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부서가 지금 사회진흥과 뿐이 아니고 공사하는데는 지금 하수도 공사는 상하수도사업소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한데 이런 문제가 주민요구로 포장이 연장이 됐다, 이문제에 대해서 제가 납득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 보면은 2,400만원정도 공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공사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렇게 까다로운건 아니라고 이렇게 봤을때 만일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그동네에 가장 능통한 통장이나 리장을 데리고 가서 또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실지 현장을 갔을 때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렵더라도 했으면 설계변경이라고는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하수도 공사를 할 때 몇건을 뜯어고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거의다 시의원님들이 느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언제 설계 누가 와서 했는지 어느 날 갑자기 포크레인 들어와서 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시에서 공사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가보면 시에서 하는 거다,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 현실과 안맞는 일들이 있거든요.
  뭐 저는 이걸 꼭 비단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현 주민하고 정확하게 상의했으면 이런 처음서 부터 액수가 더 길게 포장을 꼭 해야 된다면 액수가 올라가든가 이렇지 공사하는 중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연장하는 결과는 없을 것이다, 실례로 실질적으로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800미리 관에 1,000미리 관이 들어 가는 관이 들어가는 경우도 생겨났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것하고 연계 시켜서 말씀을 안드립니다만서도 설계할때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거기 총괄적으로 저희가 공사설계변경한 내역을 10개소에 대해서 총변경을 하다 보니까 1,630만원이 사실은 증됐어요.
  거의가 인저 같은 이런 구간이나 저기를 변경을 했어도 맞추는 수가 있지만 늘어나는게 사실은 거의 통상 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저 서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설 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사전 지역주민하고 아주 긴밀히 협조도 하고 또한 설계검토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서 이후에는 이런 설계변경이 되지 않고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께요.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805페이지요.
  관내꽃길조성현황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이, 예산 승인을 받을려고 할 때 제가 토를 달았습니다.
  이 넝쿨장미식재는 1만본을 하는데 아파트 주변에 참 잘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 다만 애착을 갖기 위해서 넝쿨장미 묘만 갖다 주고 아파트 관리인들이나 아파트 주민들에게 심게해 달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참작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그렇게 이루어 않았는가요, 무슨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전에 넝쿨장미를 각 동하고 특히 신관동에 많이 식재가 됐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사실은 저희 공공근로인력으로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하다가 위원님께서 그런 좋으신 지적을 해주시고 앞으로 여하튼 애착을 할 수 있도록 관리소내에서 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후로 일부참 옥룡동일대 또 신관동 몇 개동은 자진해서 심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구상을 하지 못하고 공공근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변형을 해서 다는 안됐습니다만 절반정도는 공공근로인력으로 처음에는 했고 그다음에 옥룡동 일대나 그외에 좀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몇 분들씩 나오셔가지고 심도 저희 직원도 와서 보조를 해주고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혹시 금년도에 상당히 가뭄이 타고 했는데 사후관리를 한번해 보셨는지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잘아시겠지만 금년도 봄에 많이 가물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다소 많이 고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그것은 전부 애당초저기했던 사람으로 하여금 보식하는 걸로하고 지금 보식하자니 그게 조금 여름이라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해서 가을에 꼭 보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앞으로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이상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서도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서도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뿌리 잡기까지는 어려우시더라도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서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云榮 위원   
  서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위원장 姜煥敦   
  예, 이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云榮 위원   
  저기 과장님 지금 거기 사회진흥과에는 토목직이 하나예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둘입니다.
○李云榮 위원   
  둘이지요? 윤석봉이하고 남상봉씨.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개발계에 하나있고 도의사회계에 하나있고 그렇습니다.
○李云榮 위원   
  저희들 위원들은 어쨌든 지역에서 어쨌든 공사에 이행되면서 감독관을 사실 좀 철저히 하는 그런 미흡한 점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설계를 보니까 감독관이 거의가 한개 분야에 남상봉이 거의 돌고 두사람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 위원들 걱정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 공사하는 책정은 예산은 잘 시행을 하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많다 보면 소홀하거든요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도 고장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감독관을 아니면 면단위 같으면 면단위 토목기사한테 감독권을 이행해가지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요망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어디 답변 올릴까요?
  이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사가 조그만 소규모지만 한두건이 연관된것이 아니라 수십건에 연관되다 보니까 그걸 날마다 가서 1개면이 아니고 17개 읍면동이 되다 보니까 다소 그렇게 번져지는 사항도 있을 걸로 예견이 됩니다.
  이후 하여튼 더욱 더 철저히 공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지금 읍면동에 인제 토목직으로 하여금 그런 저기는 없느냐 말씀인데 사실은 읍면동장들은 그걸 싫어해요.
  꼭 시에서 한것은 시에서 공사감독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지, 읍면 직원들을 시키면 절대 싫어합니다 읍면동장들은.
  그래서 여하튼 그사항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다마는 사회문화국장님께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착공발주하기 이전에 당초 설계부터 그 지역주민과 꼭 협의를하고 설계를 하시고 그 공사발주시에도 시공자한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지역주민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공사발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도 모위원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특히 시에서 자체발주가 되는 사업은 면 단위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면장 자신도 언제 어느 공사자가 와서 어느 곳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시하고 면하고 손발이 안맞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금학동에 계신 서병철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주민과의 협조가 사전에 안돼가지고 설계변경이 됐다는 자체는 그 좋은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과 서로 분란이 된다는 자체는 잘못된 걸로 생각돼서 추후로는 그런 공사착공이나 설계는 하시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감사기간중 업무연계로 인하여 필요시 과장님의 재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중지)

(16시 40분 계속)

○위원장 姜煥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811페이지부터 세무과소관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朴壽根 위원   
  예.
○위원장 姜煥敦   
  예, 박수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根 위원   
  예, 우선 먼저 공주시의 열악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징수나 부과에 노력을 하시는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고생한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백만원이상 체납자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세무과장님한테 하나의 건의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의 또 요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딴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을 죽 훑어 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관, 금흥동 지역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신관, 금흥동지역 출신 미납자들을 죽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읍'면'동에서 신관동사무소 직원들이 분담을 해 가지고 세금을 걷는 것을 보면 어떨때는 똑같은 월급을 타면서 저렇게까지 하는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갈때도 있습니다, 가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하고 같이 저녁 한끼도 같이 할때가 있고 한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명단을 봤을때 저희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세금을, 지금 여기에 밀려있는 세금을 충분히 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안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특히 고액체납자들중에서 보면 우리 공주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도의원을 지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지금 일반 시민들보다 더 잘먹고 잘살고 자가용 굴리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공주시민들 이름으로 정말로 지탄을 받아야 될 대상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상의 신용정보등록도 해 놓고 부동산 압류도 해놓고 예금압류, 차량도 있는데 차량압류는 딴 명의로 되어 있어서 안하셨나 차량압류는 안해놓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우리 공주지역지의 기자분도 나와 계신데 우리 지역지에서 지역민들이 지역지를 애용해 달라고 할때는 공주신문에서도 이런 것은 관심을 갖고 좀 홍보를 해주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장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입장이 곤란하면 의회로 미루어주어도 좋습니다.
  박수근이가 그랬다고 해도 좋고 공개를 해서 공주 지역사회에서 얼굴들고 활개를 칠 수 없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 지만 낯이 뜨거워서라도 얼른 세금을 낼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공주신문이나 시정소식지나 시청 공보판에라도 공개를 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사람들은 낯이 두꺼워서 어설피 해서는 듣는 시늉도 안합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運鏞 위원   
  같이, 취할 조치인데 같이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709번에 채수황씨라고 이분이 대전에 사시는 설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4,138만 7천원인데 이분이 재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만 조치했는데 빨리 저기를 해야지 상당히 많은데 아직도 조치를 못하고 아직도 4,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하여튼 박부의장님 같이 좀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하여간 박수근 부의장님이나 최운용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백만원이상 체납자들이 저희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이나 각읍'면'동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백만원이상 체납자가 안줄고 있다 보니까 부의장님께서도 이렇게 언론에 공개도 해서라도 받아낼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지금 현재 천만원이상 돼서 신용정보등록에 되어 있어 가지고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있는 압류되어 있는 것들은 거진다 우리가 공매의뢰를 해서 공매가 전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지능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세금을 포탈할려고 지능적으로 이렇게 재산을 빼돌려 놓고 전부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적법하게 받는데에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수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은 우리가 법적으로 언론에 공개했을때는 충분한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은 조금 개인의 명예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저희 세법에 없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우리도 대신에 외국같은 경우에 출장을 많이 다닌다든가 외국여행을 다니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출입 제한할 수 있게 그러한 것들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정지를 시키는 방안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저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언론공개도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고 또 지방세법이 내년 1월 1일부로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강력하게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법 제도적인 장치도 더 마련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되면 더 강화를 해서 받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壽根 위원   
  보충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위원장 姜煥敦   
  예.
○朴壽根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런 과장님이 답변주신 내용에 지금 지능적으로 그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재산을 빼 돌리고 타인 명의로 해 놓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들 누릴 것을 다 누립니다.
  그러면서 시에 대한 불평불만은 더 많고 자기들이 할 도리는 다 하지를 않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언론에 공개가 되고 저기가 되어야지 그런 처세를 못하고 다니고 그 사람들이 막말로 자기들 허물은 다 숨겨놓고 밖에 나와서 딴, 남들 허물만 가지고서 따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모르기 때문 에 그것을 그냥 수용을 한다고요, 일반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을 하다 가 정말로 재산같은 것이 망해 가지고 세금 낼 돈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동정이라도 가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에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 자체도 공주에서 우리보다 세금 잘내는 우리보다 더 잘먹고 잘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고, 고급승용차 몰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능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그런 것을 하지못하게끔 실질적으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취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개선의 정이라고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손톱만큼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데 그런것 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그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 법적인 조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법적인 조항이 없다면 지금 여기 공주신문기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회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것이 거론됐다, 이것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상당한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면 의회에서 지금 거론한 자체도 법에서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예, 그래서 박수근 부의장님 말씀 참 일리가 계신데 언론사에서도 그런 내용을 언론에 공포할 때는 그 사람들의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언론사에서도 그냥 공개하기가 정식적으로 의뢰가 없을 경우에는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더 법이 정비가 된 상황을 봐가면서 저도 강력하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도 참 부의장님 말씀하신것과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하여간 그런 상응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답변되셨습니까?
○朴壽根 위원   
  예.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그림으로 본 지방세 징수 동향 분석을 죽 보면 작년 대비 약 7%내지 8.7% 까지 상승됐다는 것은 세무과 직원 모두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일치 단결해서 우리 공주시의 열악한 재정을 세무과에서 많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일치단결하신 결과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감사합니다.
○徐丙喆 위원   
  궁금한것 한 두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9페이지를 보면 은닉세원 세출부과징수 내역을 보면 보기 55개 법인체에 5억 3백만원정도가 부과돼서 4억 9,500만원을 받아냈는데 이렇게 보면 법인체기 때문에 뭐 쉽게해서 은닉이라고 하면 이상한 것 같아서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세금을 낼만한 분들인데 어떤 부분이 은닉이 됐던 것을 시에서 찾아냈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이것은 법인에서 취득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자진신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진 신고 납부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신고 납부하지 않아서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한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55개 법인을 해서 4억 9,50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871페이지에 보면 논산 화지동에 논산 폐차장이 1,347만 3천원을 우리가 부과했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현재 분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를 못받고 이 사람만 지금 분납받고 있는 중입니다.
○徐丙喆 위원   
  예, 다음에는요 87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내역에 보면 맨밑에 반포, 봉암 아주농산에 어떻게 충남도는 1년으로 하고 행자부는 3년으로 했는데 이런 유예기간 차이가 1년하고 3년하고 차이가 나서 패소를 하게 됩니까?
  법해석이 어떻게 돼서 도하고 행자부하고 차이가 났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이게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초에 법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년 이내에 그 목적에 쓰지 않을 경우에는 중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세법이 바뀌어져서 3년이내에 본 업무에 쓰지 않을 경우에는 비업무으로 중과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이 시점이 우리는 1년으로 봐서 중과를 시켰는데 도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도에서는 1년으로 해서 저기를 했는데 행자부의 판단은 그 시점이 그 시작했을때 그 시점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도 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3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816페이지 체납세금 없는 마을 평가표를 보면 그 2번항에 읍'면'동 단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20점을 주게 되어 있네요?
  이게 읍'면'동 단위도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마을만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도 체납세금은 읍'면'동을 육성한다는 얘기인지.
○세무과장 韓相弼   
  예, 이게 체납세금 없는 마을을 우리가 5개마을을 상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해마다 한 5, 60개 마을씩은 체납세금 없는 마을이 공주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이.
  그래서 그러한 규정을 어떻게 해서 5개마을을 선정할 것이냐 그렇게 했을때 마을단위 평가도 하지만 그 면에서 체납세금이 없는 마을이 가장 많은 면을 우선으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 1개면만 있는 1개면에 1개마을만 있는 마을보다는 많은 마을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면의 지방세 세수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해야만 60, 70개 마을중에서 선 별하기가 우리가 타당성이 있고 누구 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평가항목에서 그러한 사항을 삽입을 한 겁니다.
○吳椿煥 위원   
  그렇고요 그러면 그간에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과년도에도 시행했던 사업입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아니, 옛날에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많이 했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런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5천만원 세워가지고...
○吳椿煥 위원   
  시상제도를...
○세무과장 韓相弼   
  예, 금년도부터는 시상제도를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吳椿煥 위원   
  이것을 죽 보면서 본위원이 느끼는 사항은 촌동네, 조그만 부락들은 쉬울 것 같아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그렇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래서 이거 채점란에 액수 그 부과액대 징수액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차등 이런 것도 참작해야 되지 않느냐, 유구같은 경우는 연종리나 명곡리같은데는 30호도 안돼요
  그런데에서 부과되는 금액이라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는 간단하지만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이장들이 이것을 아무리 노력해서 해볼려고해도 여건이 안맞는 동네가 있을 것 같아요, 소재지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세금액수에 대한 차등 점수도 가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네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그래서 81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평가표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대비로 해서 40점을 배점을 했고 과년도 징수실적 30점 아까 얘기한대로 읍'면'동에 체납세금 마을수로 10점 배점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게 계획이 없는 실적이 있을 수가가 없을테지만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吳椿煥 위원   
  아직 시기가 미도래라 얘기는 못하겠는데 이게 조그만 동네나 탈것 같아요.
  불공평하지않나,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업은 아닌 것같은 생각이 들고요 817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현황중에서 목표대 부과징수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그 체납액이라는 것이 결국은 부과해서 징수액 마이너스가 도로 부과액이 되는데 이것 체납액이라고 하는 것이 기한이 납기가 지나야 체납액으로 간주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예, 맞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게 그럼 납기가 다 지난 거에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그래서 이 체납액을 총계는 44억2,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년도 그러니까 작년도까지 보면 40억 6,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8년도말에는 56억이었 어요.
  그래서 56억을 우리가 줄여서 16억을 줄여서 40억으로 내린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현재 금년도 징수액을 보면 현년도 계획해서 96.9%입니다.
  그래서 현년도 징수율이 96.9%면 97%가 되는데 현년도 징수율이 그렇게 작년보다 월등히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 세금은 첫째 따 담아야 구슬인것처럼 세금은 서류로만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 세금이거든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맞습니다.
○吳椿煥 위원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죽 훑어 보니까 지역개발세가 생소한 세금인데 도세, 이거 새로된 지역개발 세는 어디에 부과, 그러니까 지역개발세라는 세목이 별도로 생겼어요?
○세무과장 韓相弼   
  저희가요 이것은 부과되는 것은 저희 관내에 목욕탕이 해당이 되요.
  목욕탕에 해 가지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吳椿煥 위원   
  아니, 제가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묻는 사항이니까 간단히 대답해도 알겠습니다.
  새로 신설 세목이라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吳椿煥 위원   
  종합토지세하고 도시계획세는 납기가 언제죠? 10월달이죠?
○세무과장 韓相弼   
  종합토지세는 10월말입니다.
○吳椿煥 위원   
  거기 실적은 미미합니다만은 실적이 있어요.
  이것은 뭐..
○세무과장 韓相弼   
  아 이것은 추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게 과년분해서 도세가 징수율이 5.8%, 시세가 11.8%인데 과연 이게 작년에도 우수시로 표창까지 받고 그랬다는데 금년에 실적이 저조한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그래서 좀 열심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리고 결손처분하는 절차가요 어떻게 되죠? 결손하는 절차를 피력해 줄수 있어요?
○세무과장 韓相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재산은 있어가지고 우리가 압류는 해놨는데 후순위 압류를 해놔가지고 그 재산이 공매처분이 돼도 우리가 세금을 충당할 수 없는 그러한 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는 그런 재산들을 했는데 충당할 수 없을 그런 사유가 됐을때는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렇게 했고 무재산일 경우에 이렇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吳椿煥 위원   
  결손처분 자체로 결정하나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자체로 합니다.
○吳椿煥 위원   
  고질적인 체납, 못받을 것이 예상되는, 그러니까 받다받다 못받는 세금들은 결손처분을 빨리해서 서류라도 깨끗이 갖고 있어야 일할 의욕이 날것 같아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알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공동 , 소방공동시설세...
○세무과장 韓相弼   
  예.
○吳椿煥 위원   
  그것은 도세인가요?
○세무과장 韓相弼   
  도세인데 지금 재산세에다가 같이 부 과를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말 납기로 해서 재산세 부과한데에다가 같이...
○吳椿煥 위원   
  재산세에 도시계획세도 같이 부과하잖아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吳椿煥 위원   
  그게 유구같은 경우에 얼마나 들어 와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합해서 대략 알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유구만은 제가 별도로 기억을 못하겠는데 별도로...
○吳椿煥 위원   
  예, 세무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이 해당은 안되겠지만은 유구에서도 도시 계획세가 아마 1억이상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억이상이 되면 이 도시계획세는 목적세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에다 쓸려고 걷는 돈 아니에요, 이게.
  유구에다 재산배분할때도 도시계획세가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좀 서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금액이 도시계획세가 유구읍이 3,600만원정도 됩니다.
○吳椿煥 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그리고 시에서 중학동 6,400만원, 산성동 7,500만원, 웅진동 4천만원...
○吳椿煥 위원   
  연말에 유구에서 재무계에서 알아보니까 ...
○세무과장 韓相弼   
  신관동이 제일 많습니다, 2억 1,700만원...
○吳椿煥 위원   
  1억이 넘던데.
○세무과장 韓相弼   
  예, 거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유구에는 재산세 같이 병과가 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재산세를 면세되는 그런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면세되는 가구에 부과는 안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吳椿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吳椿煥 위원   
  예.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백만원이상 체납자 조치사항인데요 가장 이걸 심도있게 제가 봤어요, 제가 봤는데 이 공주에서 건설업을 하면서 공주시청에서 나가는 건설을 안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한건씩이 됐던 두건씩이 됐던 합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이 건설회사 세금을 건설회사 세금을 못받았는데 공주에만 속해 있는 것이 9군데나 되요.
  그런데 물론 이 사람들이 와서 행정지원실에서 그 사업을 따다가 하는데 세무과에서 행정지원실에다가 이러 이러한 건설회사가 세금 안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가 그런 것은 서로 저기가 없어요? 상의가.
○세무과장 韓相弼   
  이게 건설회사에서 입찰을 보거나 돈을 찾아갈때는 지방세 완납증명을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협의, 지방세 완납증명이 발급이 안되면 돈을 못찾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약아서 자기 명의로 하지 않아요.
  다 재무부령을 엉뚱한 사람 명의로 해서 다 사업은 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압류내고 전부 명단까지 행정지원실에 주었어도 우리가 못받은 그런 사항이에요.
○李啓周 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요 회사명을 밝혀서 저기인데 이게 인풍건설이나 신풍산업개발같은데는 공주에서도 굵직한 건설회사에요.
  그런데 신풍산업개발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한 8억, 천만원, 1,500만원정도, 이렇다면 이것은 시에서 행정지원실하고 우리 세무과하고 참 저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됐던간에 하여간 무슨 방법이 됐던간에 추적을 해서 거기에 연관되어 있으면 이런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어서 절대 공사를 못하게끔 만들어서 그 인식을 심어주어야 된다고 아주.
○세무과장 韓相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풍건설같은 경우에도 신풍건설로는 지금 부도 가 돼 있기 때문에 부도 처리돼서 일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서 신풍산업개발 앞으로는 하지를 못해서 신풍종합개발 앞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법인체가 대표자가 틀리고 전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조치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돼서 이 신풍산업개발앞에 명의로 있는 대우아파트 상가를 우리가 압류해서 공매 의뢰해서 경매중인데 지금 5차까지 갔어도 지금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인데 이번에 6월말 까지 내지 않으면 다시 재경매가 다시 들어갑니다.
○李啓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姜煥敦   
  답변됐습니까?
○李啓周 위원   
  예.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819페이지 보니까요 부동산등 압류 5월 31일 현재 보면 부동산을 157건을 압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공매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은 1차적으로 압류를 한 후에 어떠한 과정, 이게 부동산 공매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이것은 뒤에 공매실적 건수는 차량입니다 , 이건.
○徐丙喆 위원   
  부동산은 압류를 했을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그 부동산이 팔릴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우리가 부동산을 압류하면 일정기간 의 예고를 합니다, 2회에 걸쳐서.
  이것을 안했을때는 우리는 경매처분을 한다...
○徐丙喆 위원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세무과장 韓相弼   
  우리가 예고를 주게 되어 있어요, 행정에.
  그래서 15일정도씩해서 두번의 계고기간을 주어서는 그 기간내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국자산공사라고 해서 경매만 전문적으로 행정기관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자산공사로 경매의뢰를 냅니다.
  그럼 거기에서 경매절차를 밟아서 전국적인 경매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리고요 이 부동산 압류중에 이게 건설기계하고 자동차가 3,880건이 거의다 자동차같은데 자동차는 뒤에 이제 공매실적이 자동차라고 했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徐丙喆 위원   
  80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3,880건중에 80건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까? 자동차는 어느정도를 주고서 이 공매를 하게 됩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예, 자동차를 사실 우리가 보면은 3,880건을 우리가 압류를 해놨는데 그중에서 세금을 충당하지 못하고 재산이 자동차뿐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재산이 자동차뿐이 없기 때문에 자동 차를 우리가 압류해서 번호판을 영치해 놨다가 자동차를 끌어다가 우리가 공매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처분하면 많이 받으면 30만원 그렇지 않으면 20만원씩 받아서 이것을 처분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공매처분 안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자동 차 이외에 더 재산이 있는 것들은 그것도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도 같이 압류하고 이놈도 같이 병행해서 압류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체납을 하게 되면 하여간 그 사람이 있는 재산의 모든 것들을 전부 압류가 들어가고 우리가 경매절차를 해서 경매를 처분을 하고 하기때문에 사실은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앞에 압류한 자동차 숫자보다 큰 의미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뒤의것은 자동차 뿐만 재산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처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하나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자동차를 일단 압류를 하게 되면 번호판을 영치하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그 영치하는 작업은 도로교통과 직원들이 하죠? 아니에요?
○세무과장 韓相弼   
  우리 세무과에서 합니다.
○徐丙喆 위원   
  세무과에서 해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몇 %정도나 영치가 됩니까?
  이게 도망가고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주시같은 경우에는 3,880건중에는 건설기계도 껴 있으니까 약 3,800으로 보고 그중에서 몇%정도나 지금 번호판을 영치한 상태입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이 번호판을 우리가 압류를 할려면 현재 압류가 등록원부, 자동차 원부에다가 저희가 자동차 압류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 3,880건은 자동차 원부에 압류되어 있는 거고 압류되어 있는 자동차기 때문에 우리가 운행을 지금 계속 그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어요, 체납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침 새벽에, 낮에는 돌아다니는 차를 뗄수 없으니까 아침 새벽에 가서 주차한 지역에 가서 번호판을 떼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운행은 해야 겠으니까 밀린 체납을 내는 사람이 90%는 돼요.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하면.
  그리고 여타 번호판도 찾아 가지도 않고 차도 안갖다놓고 번호판이 쌓여 있는 것도 우리 세무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돈 10만원, 20만 원 가격밖에 안나가는 것들은 찾아오지도 않고 세금도 안내고 그냥 말아 버려요.
  그래서 그 차를 갖다가 아무데나 방치해놔서 그것도 문제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상당히 이게 어려운게 새벽에 가서 참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데까지 노력을 해주셔야지 됐습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위원장 姜煥敦   
  서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감사기간중 업무연계로 인하여 필요시 과장님의 재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료 881페이지부터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간단체지원보조금현황 881페이지 맨앞에 거기에 보면 자율방범대 646명, 지원액 3백만원, 공주소방서 의용소방대 587명 45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저기고 활동하는 것을 봐서는 의용소방대보다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더 고생을 하고 더 많은 지역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정액이 뭐 인원수를 보나 모든 것을 볼때 자율방범대가 의용소방대보다 150만원정도가 적은데 이렇게 책정하는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자치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임의보조기 때문 에 항상 달라고 분들은 많은 액수를 달라고 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재정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조금 줄려고 하는 그런 줄다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계주 위원님 말씀대로 회원수도 많고 그런데 지원을 조금 해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 그 분들이 그날 행사계획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자율방범대원들이 이 체육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보태는 그런 돈이 좀더 많으면 물론 많이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그때마다 아주 절약에 절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 소방의 날은 각 중앙으로부터 소방의 날에 대한 행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서가 원하기 때문에 표창이나 그런 것이 유달리 많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형평에 맞도록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사실 자율방범대 그분들이 우리 공주시에 23개대죠?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李啓周 위원   
  23대인데 뭐 다른 지역도 물론 다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을 제가 가끔 이렇게 나가서 보면 참 고달프게 낮에 일을 하고 밤에 1시, 2시까지 농촌에서 아주 먼저번에 개도둑이 많아서 잠을 못자가며 그 방범순찰을 도는데 그 의욕적인 거기가 없어요.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지 어느 시점이없어요.
  그래 그런 것을 죽 물어보고 하니까 제가 의원이라는 그것이 참 민망스럽고 미안했어요.
  자기들이 자력으로 돈이 없고 하기 때문에 물론 잘 되고 뭐 이렇게 큰 공장같은 것이 있고 잘 되는 면단위, 읍단위같은 경우에는 그런데에서 많은 돈이 지원이 돼서 한다는데 제복만큼은 우리시에서 일괄 구입할수 있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3년정도 입는데요, 한번 하면.
  그래서 공주시 방범대 23개대가 일률적으로 된다면 우리 공주시에도 하나의 뜻이 있고 그 방범대원들도 그 큰 의욕을 갖고 그 지역에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도 심어줄겸 한번 좀 예산을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주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자율방범대원들이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밤늦게까지 수고해서 우리시 자율방범대 전체 대원들한테 피복을 일괄해서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전에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민간인에게 피복을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명심을 하고 최대한으로 회계과하고 이런데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만은 현재는 민원실이나 이런데는 피복을 해줄 수가 있지만 자율방범대 민간인한테 피복을 해주는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李啓周 위원   
  피복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1개대에 75만원씩 나가죠? 면.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李啓周 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비를 좀 더 운영비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참 의욕적으로 할 수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시의 행정이나 모든 저기에서 해야 될 일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래서 저희 생각도요 피복비라고 명분을 달 수 없고 시장님 결심받고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주신다면 보조금으로 주어서 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질의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유구읍을 선정한 것은 아니죠? 아직.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아니에요.
○吳椿煥 위원   
  유구읍에서 사무명을 저번에 발췌해 보니까 한 380 한 400여 종류의 업무를 취급하는 읍을, 그러니까 기능전환한다는 것은 읍을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전부 읍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그 직원들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한다고 한다는데 그런것 같은 것은 아니면 다행이고 유구읍같은데는 거리도 멀고 그래서 도저히 읍'면전환이 되면 크게 걱정할 사항이고 문제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공무원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자체교육들 많이 하잖아요.
  이 사항은 전에 친절교육을 할때에 전화를 해서 기관으로 걸면 “감사합니다” 소리가 입에 발려서 어떤때는 집에서 안식구한테 전화올 때도 감사합니다하면, 이렇게 받아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새 전화해보면 비교적 본청들은 전화받는 태도들이 좋아요.
  그런데 읍'면'동들은 핀잔 비슷하게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체 직무교육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의원 17명이 전원이 민주평통자문위원이고 간사님도 여기 계신데 참석해 보면 거기에서 할 얘기입니다만은 점심은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신청할때에 그런 것 가감해서 주는 것인지 이게 17개 평통위원들한테 매맞을 소리요.
  그런데 이것은 저 혼자 양심적으로 그렇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정산, 보조금 청구할 때에 타당성있게 검토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가감을 좀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오춘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사업하고 주민센터 시범설치운영 준비 상황하고 질의하신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한 추진 배경은 교통 통신의 발달과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그동안 읍'면'동 제도는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방안의 하나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IMF시대의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축의 차원에서 읍'면'동의 기능전환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고 이러한 시기에 현 정부에서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기능전환 사업을 국정의 100대 과제로 선정해서 ’99년 1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됐습니다.
  1단계는 우리시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 에 2단계 농촌지역 기능전환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도농복합시와 군의 읍'면'동으로서 138개 시'군 1,958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시범실시는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확대시행은 2001년부터 6월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단계 추진대상입니다.
  그래 기능전환 주요내용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고 아까 얘기하신 유구읍은 도로부터 읍사무소에 대한 업무에 표본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 태안군만 전체가 시행을 하고 있고 충청남도에서 태안군을 제외한데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전체 읍'면 시범실시를 전국에 현재 하고 있는 3개군인 경기도의 양주군하고 우리 충남의 태안군, 무주군이 현재 3개 시'군이 선정이 돼서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읍'면별로 시범으로 1, 2개 시'군이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범실시 지역인 태안군 8개 읍'면이 지금 하고 있는데 확대시행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을 금년에 해봐서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확대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뭐 동사무소를 한다, 면소사무 소를 한다 이런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吳椿煥 위원   
  최종 결정을 명년도에 한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그리고 전화를 받는 그런 상태는 우리시에 오면 각 실'과 사무실에 직원들 사진도 붙여놓고 업무도 해 놓고 또 직원들이 공무원증도 패용을 시켰고 전화를 받을때는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누구입니다” 하고 하는데 아직 일부 직원들이 그런데에 숙달이 안돼서 그런데 앞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점차 그런 직원이 없도록 그렇게 독려는 해나가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비교적 본청은 잘 하더라니까요, 목소리를 알아봐서 의원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잘 하는데 읍'면'동 먼데 일수록 이게 소홀해 집니다.
  기분좋게 전화를 받고 기분좋게 대화를 하면 본인도 마음이 편할텐데 어디서 골난 사람 전화받듯 하는 것을 더러 봤습니다.
  옛날에 친절교육할 때 입에 발려서 “감사합니다 오춘환입니다” 이렇게 항상해보던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지적하고 싶어요, 그것을 교육할 때 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오춘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전화만 들면 그냥 집에서도 “감사합니다...” 숙달이 안돼서 교육을 시키고 조치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지난번에 금학동 것을 아주 지금 갖고 왔어요.
  잘 한다고 칭찬을 해드렸더니 좋아 하십니다만은 읍'면의 동지역은 기능전환 할 것도 없이 저희는 주민복지센터 운영이 되더라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쉬운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사례를 참작을 해서 하기쉬운 지역부터 기능전환을 해야 된다, 사실 동지역은 전부 기능전환해도 불편이 별로 없을 거에요.
  그렇지만 원거리, 촌 시골은 기능전환하면 주민들한테 더 큰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중앙에서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동 지역은 실시를 하는 쪽으로, 읍'면'동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崔運鏞 위원   
  그런데 기능전환해서 다른 시같은데 보니까 동사무소를 엄청히 증축을 하더라고.
  기능전환 할려니까 뭐 복지센터, 체육시설 뭐 이런것 잔뜩 집어 넣을려고 보니까 이 업무보다는 그런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공주같은데는 시내동 지금 오춘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내동에 기능전환해도 상관없겠지만 앞으로 재정은 국가에서 전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 시비로 하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시범지역은 도비 50%, 시'군비 50% 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 이번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원관계는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한 방향은 결정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云榮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예.
○李云榮 위원   
  여기 928페이지에 십년간 승진하지 못한 6급, 7급 공무원 명단있죠?
  그 공무원 평정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가 요청이 안돼서 저는 거부권을 발의합니다.
  왜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요청하면 자료고 안올라옵니까?
  공무원 평정내역서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올라 왔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을시에 최근 3년간 근무성적 평정내역 원본을 복사를 해서 보내 달라고 자료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무엇때문에 누락을 시켰는지 또 그것을 받으셨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는 8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곱번째 질의가 ’99년도와 2000년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승진자 명단과 아울러 승진자 근평내용을 공개해 다오 또 여덟번째 10년간 승진하지 못한 7급, 6급 공무원 명단과 최근 3년간 근무평정 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질의를 했는데 이 유인물에는 제가 해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제가 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 평정내역을 제출토록 요구를 했으나 동조례 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 또는 공주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근무평정 내역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와 지방공무원 제81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행정에 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도지사나 행자부장관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근무성적 평정의 공개 제한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공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들앞에서 법 조항을 들어 가면서 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드리게 돼서 저 자신도 유감스럽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근무평정은 누구나 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또 그 평정에 또 본인이 만족하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개제한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인사문제고 공무원들이 너무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좀 도와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시에 그 못해드린 미진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신것 같습니다.
  이운영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요...
○李云榮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 자체로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늘 압니다.
  그러면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법 적인 문제가 돼서 이 유인물을 자료제출을 못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우리가 지도 계몽이에요?
○위원장 姜煥敦   
  아니 법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李云榮 위원   
  그러면 저기는 공무원법이 있지만 사실은 의원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저기는 자치법이, 우리는 사실은 의원법은 있는것 아니에요? 또 그래요, 안그렇습니까?
  시간 낭비하면서 무엇을 위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몇날 며칠을 묶어가면서 이짓을 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위원장 姜煥敦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부터 5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중지)

(17시 54분 계속)

○위원장 姜煥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위원   
  예.
○위원장 姜煥敦   
  예, 조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이운영 위원이 질의한 건으로 정회가 됐었습니다.
  그 자료요청을 위원님들이 했었고 심재정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포하는 것이 혹시 외부의 공개문제도 있고 또 공주시 공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사기문제 때문에 이번에 자료배포를 안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일단 개별적으로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의견으로 받아드렸던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조문에 공개하지 못한다를 꼭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개를 못한다는 것은 대외비니까 못한다 그러면 얘기를 비공개로 해야 된다 하든가 이랬으면 좋을텐데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 이운영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맞죠?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위원장 姜煥敦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원님은 안계시죠?
○徐丙喆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자, 웃어가면서 사무감사 합시다.
  저기 915페이지요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의 추진현황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아까 세부적으로 오춘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고 또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1단계, 2단계를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과장님께서 처음에는 1단계로 공주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단계는 도시지역 기능전환입니다.
  그 위에 보면..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지역 기능전환인데 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1월달에 업무보고를 했을때 금년도에 예산까지 서 있어요.
  간판값까지 다 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것은 당초에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당초에 충청남도가 15개 시'군중에 동지역만 읍'면'동을 한군데씩 시범으로 처음에 할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변동이 되어 가지고서 태안군만 전체를 시범으로 실시를 한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徐丙喆 위원   
  저는 1월달에 업무계획하고 예산액에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금년에 되는 것 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단계가 되길래 혹시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당초에는 읍'면'동장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전국을 할려고 했는데 시장, 군수님들이 읍'면은 불가다 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당초에는 4단계로 되어 있는 행정조직을 1단계로 줄인다고 했었는데 한동안은 또 도청을 없앤다는 소리도 있었어요.
  그래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읍'면'동을 기능전환하는 문제는 어렵다, 이래서 건의를 해서 바뀐 겁니다.
○徐丙喆 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기간중 업무연계로 인하여 필요시 과장님의 재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아시고자하는 시정은 모든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제가 뭐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직원 근평문제는 우리조직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원하는대로 공개를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姜煥敦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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