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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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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6월 22일(목)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1. 감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실시
  3.    가. 산업개발국
  4.   - 지역경제과 - 산림과
  5.   - 건설과 - 도시건축과
  6.   - 도로교통과 - 지적과

  1. 부의된안건
  2. 감사실시
  3.   1. 행정사무감사실시
  4.    가. 산업개발국
  5.   - 지역경제과 - 산림과
  6.   - 건설과 - 도시건축과
  7.   - 도로교통과 - 지적과

(10시 03분 계속)

○위원장 姜煥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산업개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는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실'과장님이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한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실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사무처리 진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출석요구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 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거부, 위증의 경우에는 불이익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기배부해 드린 행정사무 감사 일정에 의거 산업개발국장님 그리고 소속 과장님께서 일어서신 가운데 산업개발국장님께서 선서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후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개발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산림과장님, 건설과장님, 도시건축과장님, 도로교통과장님, 지적과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2일
  대표 공주시 산업개발국장외 과장일동
○위원장 姜煥敦   
  수고들 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서 별도로 대기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자리를 비우시지 마시고 칭찬하실 일이 있으시면 칭찬도 하시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沈載正 위원   
  위원장!
○위원장 姜煥敦   
  예, 정안 심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예, 심재정 위원입니다.
  항상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오과장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도 상반기중 예산절감 실적에 대해서 그 내역표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 2,100만원이 예산이 서있고 집행액이 635만원 그리고 절감액이 115만원, 2,100만원에서 635만원은 현재 집행을 했다고 했죠?
  그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沈載正 위원   
  그러면 절감액이 115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어떠한 것을 뜻하는 것인지 좀 설명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심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기전에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강환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심재정 위원님께서 상반기 예산절감 실적에 대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저희 국내여비가 예산 액이 2,1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상반기까지 집행한 것은 635만원이 됐는데 절감액은 현재 저희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115만원이 덜 쓴 겁니다.
  결론적으로 추경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조정해서 삭감시킬...
○沈載正 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沈載正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2,100만원인데 상반기에 지금 현재 6월말인데 상반기에 635만원이 쓰여졌다면 약 25%에서 35% 정도밖에 지금 쓰여지지 않은거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沈載正 위원   
  그런데 후반기에 나머지 돈을 다 쓰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전반기는 쉽게 얘기해서 겨울 1월달에서 3월달에는 저희 출장갈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3월부터 5월, 3개월동안 집중적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는 아마 출장갈 기회가 많을것 같습니다.
  행사관계가 하반기에 많이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국내여비 예산이 참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전반기에는 물론 어떤 행사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쓰인 용도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후반기에 이렇게 많은 그러한 어떤 액수가 쓰여진다는 것은 좀 이해 하기가 곤란해서 여기에 대한 내역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계시다면 그 내역표를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글쎄 작년에 저희가 행사같은 것을 그것을 참 비례해서 뽑는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로서는...
○沈載正 위원   
  아니 올해 2,100만원, 전체 예산액의 2,100만원이 쓰인 용도를 계획을 하셨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沈載正 위원   
  그리고서 계획하신 나머지가 115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沈載正 위원   
  그러면 계획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사실은 내역서 당초에 그 계획을 세울때 각 실'과 계획단이라고 합니다.
  계획단에서 계획한 바 있는데 지금 상반기까지는 집행한 것이 그런 행사가 부족,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덜된 거고 하반기에는 그런 것이 많을...
○沈載正 위원   
  많을 것을 예상만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작년 비례할때 많을 것으로...
○沈載正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장 넘겨 주세요.
  ’99~2000 민간단체지원 보조금 현황 이라고 나와있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沈載正 위원   
  ’99년도에는 지원액이 950만원, 그리고 2000년도에는 475만원, 약 50%정도를 가지고 2000년도에 쓰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신청을 하신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이것은 그 지출액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다가 예산확보액을 넣었더라면 좋았을텐데..
○沈載正 위원   
  예산 확보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우리 이것은 정액보조해서 95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상반기까지는 분기별로 주다보니까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지출한 것이 475만 원입니다.
○沈載正 위원   
  지금 현재 지출액이에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沈載正 위원   
  그럼 지원액이...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950만원 예산....
○沈載正 위원   
  아, 950만원이 예산이 서 있고 지금 현재 475만원.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沈載正 위원   
  그래서 이것 묻는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99년도에 950만원 가지고 썼는데 정상적으로 이상이 없고 제대로 풍족하게 그 실정에 맞도록 쓰여졌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도 475만원 가지고 썼는데 이상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이것은 보조금을 주면 집행을 한 후에 15일 안으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쓴것에 대해서 저희가 15일 이내로 저희한테 결산보고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합니다.
  금액이 475만원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나가서 정산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목적에 적절하게 썼다 그 말씀이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죄송합니다.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950페이지, 각종 과태료 부과내역이에요.
  ’99년도 것인데 이것을 ’99년도로 하기 보다는 그동안에 느꼈었던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읍'면'동까지 다니면서 계량기 검사를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沈載正 위원   
  그럴적마다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사실 동감합니다.
○沈載正 위원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 계량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1년이 한번씩 하기로 했었는데 작년인가 언제부터 법이 바뀌어서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량기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상거래용을 갖다가 참 단속을 하고 점검도 하는데 사실 그 옛날에 그 상거래용으로 등록은 해 놓고 그것이 편입이 안되어 가지고 또 지금 정미소같은데도 계량기를 보면 잘 이용을 않고 1년에 몇번밖에 안썼답니다.
  그런데 계량기라는 그 칼날이 좀 예민해서 갖다가 놓으면 녹이 쓸면, 사실 녹이 쓸어서 다시 점검할려면 이게 안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녹만 갈으면 되는 것을 또 아닌게 아니라 수수료를 내고 그것을 하라고 한다 했을때 불만이 많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참 수리공을 하는 업체한테 그런 것은 될수 있으면 편의 좀 봐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해결된 것도 있고 또 두분들이 민원인하고 타협하고 또 싸게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이해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한 두번 다녀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민원은 직접적으로 여기 시 청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발생할 때 의원들에게 쫓아와서 참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를 하기에 돈이 안들어 갈 수 있는데도 거의 계량기 새 것을 사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한두번 목격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적마다 이건 제도적으로 뭔가 잘못이 됐다, 지역경제과에서 해야할 일이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제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왔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제도적인 방법 그 보완장치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받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저울을 가진 사람들은 1년에한번, 2년에 한번씩 검사를 해야만이 도리인지 압니다.
  그러나 실정에 맞는 그러한 검사비를 받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동떨어진 그러한 행위가 면단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참 긴하게 상의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앞으로 계량기 검사하는 것이 내후년에 또 하는데 우선은 참 저희 관내에 정기검사 받는 것도 목적이지만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심재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運鏞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는 공주시가 지금 인구가 상당히 많이 감소해서 시장님 이하 전시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인구가 유입이 돼서 공주시의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중요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장설립 신청을 하면 선 허가, 후 서류를 보완검토하는 것으로해서 공장이 한군데 허가가 나가서 도와 신문에 많이 P'R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한 사례가 몇건이나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계룡에 신발단지조합이 형성됐었는데 충남도에서도 관심을 가졌었고 공주대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지금 자료요구는 안했지만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저희 작년도 창업기업체 현황 이 9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는 창업일로 저희한테 신청한 것이 13건이고 금년도는 7건에서 20건이 창업 신청한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7건인데 문의하는 전화는 자주오는데 아직 대지구입이 좀 미흡해서 유치를 못한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쉽게해서 땅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지역을 지금 확인 검토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선 총 창업기업, 공장 가동하는 것이 20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신발 계룡신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저희도 이것만 생각하면 참 잠이 안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그 공장승인을 해준 상태인데 작년도 12월 6일날 공장등록 허가,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다가 금년도 1월31일날 취하를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지상물 설정이 되어 있는데 건축법에 보면 건축과에서 검토한 결과 지상권 저당설정한 것은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연기 연기 하다가 금년도 1월 31일날 취하를 해서 또 2차로 금년도 4월 14일날 신청을 했다가 5월 26일날 또 취하를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부지 지상권 설정이 미리 해제됐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 했는데 지금 거기가 아마 경매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중인데 그것을 해약을 해서 지금 해약을 해 달라고 다니는 사람은 신발단지조합장이 지금 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제가 되어야만이 아마 건축허가가 나는가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창업지원에 20건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지 구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도 적극적으로 대지구입하는데 열의를 다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창업신청이 있으면 외부에서 오실적에 대지구입을 각 다른 과하고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공장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姜煥敦   
  최운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지역경제과 오봉석 과장님을 비롯한각계 담당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에게 공주지역 지역경제과 활성화와 특별한관심과 소비자를 위한 물가안정과 공주지역 모든 물가안정 경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담당님에게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충청남도에서 물가안정 계속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각별한 우리과장님과 담당님들의 그런 노력이 아닌 가 생각을 해 봅니다.
  본위원이 두가지만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내역에 2000년도 보면 95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부과를 하고서 지금 현재 22명 업소가 미납이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납이 어떻게 해서 지연되는지 날짜가 언제 언제 부과됐는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답변드릴까요?
○金鍾完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김종완 위원께서 금년도 각종 과태료 부과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1건은 동의한 건이고 1건은 5만원짜리인데 이것은 아마 신관동에 있는 연기식당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량기 합동검열에 지적이 됐습니다.
  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군간 교체를 했는데 주방에서 쓰는 계량기가...
○金鍾完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게 언제 부과됐고 지금까지 왜 미납이 되고 있나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이게 1월달에 해서 1월 30일까지 이게 고지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뒤 내용에 보면 말미에저희가 2,804만 3천원중 1,872만 2천원은 납부를 했고 미건이 7건이 있습니다.
  933만 천원인데 이것을 자기네들은 순응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어서 저희가 5월말로 최종 통보해 가지고 현재 압류준비 물권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7월 중순경에 가면 저희가 물권압류를 할 겁니다.
○金鍾完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다 잘 하시는데 이것은 좀 약간의 태만한 부분이 나오지 않나하는 생각을 우선 할수가 있네요.
  왜냐하면 1월 30일까지 부과 고지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金鍾完 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22일 아닙니까? 6월.
  5월말까지해서 20일이라는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하셨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유소하기 때문에 항상 현금이 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렇습니다.
○金鍾完 위원   
  이게 지금 어디라고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몇군데는 상당히 공주에서 손꼽힐만큼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월 30일까지 고지를 한 것을 갖다가 오늘 현재 까지 미납을 시켰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때 잘못된 그런 저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金鍾完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것은 잘 해주셨는데 공주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석유판매소 관계입니다.
  석유판매소 그동안에 정비나 점검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김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저희도 이것을 미리 다 재산압류 아니면 완납을 시켰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보고 하는데 차이가 있어 가지고 또 이게 속 내막을 알고 보면 간단한 것인데 업주들이 챙기지를 못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발도 심했고 그랬는데 이제 순응은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통첩해서 이제 재산압류까지 할려고 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같습니다.
  하여튼 수일내에 완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석유판매소가 저희가 한 28개정도 있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25개소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주유소하고 똑같이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수시로 하는데 저희가 외부에서도 확인정비 자주 나오는 이유가 딴데는 석유사업 금액이 다 일치 단합이 돼서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해서 여기 청양이나 조금만 넘어가면 부여같은데, 공주는 자율경쟁을 하기 때문에 들쭉날쭉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저게 싸니까 오히려 질이 떨어지는것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 수시로 나오고 저희도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품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공주시내 것이.
  그런데 판매소도 똑같이 주유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려야 될 것은 지금 석유판매소에 뭐 어디라고 그 지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일부 몇군데는 지금 계량기 조작으로 인해서 가정에 난방기가 배달되는게 지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사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나중에 하신다면 제가 말씀을 밝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석유판매소에서는 20ℓ짜리 통을 다방이나 이런 업소에서 배달을 하는데 그 통 자체가 이미 20ℓ가 안되는 통입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아닙니다, 맞아요.
○金鍾完 위원   
  그런데 여기는 단속이나 실적은 뭐 행정처분된 것은 한번도 없어요. 지금.
  주유소만 큰것만 있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金鍾完 위원   
  그래서 이런 점은 각별하게 시민들의 안정과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안당하게끔 지역경제과에 그동안에 많은 노력이 돋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김종완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 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통감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중에 나와 다니는 통이 20ℓ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우리 기관같은 데는 절대 하얀통을 못들어오게 합니다.
  단 들어올 때는 배달하는 계량기 차량같이 와서 본인 입회하에 18ℓ가 되던 15ℓ가 되던 10ℓ가 되던 그것은 가능 한데 그냥 전화주문으로 해서 그냥 싣고 와서 시청이나 어떤 가정 방문을 하지 말라고 석유판매소 이 사람들이 단합이 잘 돼서 2개월에 한번씩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신당부를 드렸는데 혹 계량기 조작해서 애매한 시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저희도 25개니까 며칠 안가면 다 조사 할 수가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있다면이 아니라 지금 있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것은 알아서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어차피 한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주시 주유소가 몇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78개입니다.
○金鍾完 위원   
  78개중에서 가격이 지금 천차만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렇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런데 어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차를 달려보면 매연이 많이 나오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金鍾完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가격이 ℓ당 100원 차이가 나는데가 있습니다.
  100원이면 우리들 소비자한테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경유도 100원 차이가 나는데 휘발류를 넣으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김종완 위원님께서 저희도 평소에 느끼는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민원이 저희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근시간 넘어서도 집에 갔다가도 참 다시 나와서 통들고 나와서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소에다가 당일 갖다주어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이 싸니까 외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와서 신고를 하는 것 보면 꼭 외지 사람들입니다.
  특히 대전, 천안 사람들인데 그것을 갖고 가서 진짜 또 검사를 해 보면 저희는 시료채취를 해서 봉인해서 입회하에 갖다주고 오면 끝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한 1주일내에 검사결과가 우리한데 통보 옵니다.
  그러면 정상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참 본인들은, 민원인들은 그런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이렇게 검사를 받아 달라고 하는데 아마 한계에 오차내에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최종조치를 한다는 것은 천상 저희도 그것을 연구소에 갖다가 검사의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우리가 최고의 상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불합격이 나온다면야 행정조치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될거고 그런데 저희 관내는 아직까지 불합격이 넘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참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옛날 속담에 장모님 떡도 싸야 사먹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맞지 않습니다.
  장모님은 내 장모님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싸도 그것을 사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주 시민들이 기름값이 싸다 보니까 거기에 찾아가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매연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기름이 싸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대답을 좀 한번 아는데까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조차가 말이에요, 유조차가 기름을 넣을때 상표 표시없이 기름을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 내용에 뭐 유공이면 유공, 쌍용이면 쌍용 표시없이 그런 차들은 12시 넘어서 와서 기름을 넣어주고 가요, 주유소에.
  이런 단속을 한번 해보신 적은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우리 담당...
○金鍾完 위원   
  답변 못하시면 단속을 안했다는것밖에 안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런데 12시 넘어서 단속은 안해봤고요 지금 우리 담당하는 얘기가 그것은 우리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金鍾完 위원   
  어떻게 압니까?
  상표가 없는 차량을 넣을때가 지금 상당히 허다한데...
○위원장 姜煥敦   
  잠시만요, 과장님 여기는요 행정감사 실장입니다.
  아까 본위원장이 선서시에 말씀을 드린대로 책임성이 있고 확실한 대답을 해주셔야지 여기가 좌담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저기 김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상표없는 주유회사에서 주입을 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표관계는 직영회사는 자기 상표가 있지만 수입하는 자영회사는 상표도 없이도 가능하답니다.
  단 그것이 잘못됐다고 한다고 한다면 합동단속반을 도에서 지금 편성 구성하고 있지만 여론이 있을때는 합동단속반이 수시로 나와서 이렇게 단속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답니다.
○金鍾完 위원   
  아, 도나 시에서 합동단속반이 편성 이 돼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金鍾完 위원   
  예, 좋습니다.
  우선 과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단속반은 한번도 1년이 넘도록 단속을 당해 본적도 없고 와본적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께서 직접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단속반도 나오지도 않고 단속도 받아본 적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하여튼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믿는데 제 얘기는 틀림없이 이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그러한 군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다른 주유소보다 월등하게 싸요, 그거 알고 계세요.
  1ℓ당 100원씩이 싸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다시한번 그동안 잘 하셨으니까 끝까지 잘 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더 나은 그런 발 로 뛰는 그런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좀 지역경제, 공주 활성화를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김종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주시에 LPG를 집단 공급하는 곳이있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趙旻東 위원   
  몇곳입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15개소입니다.
○趙旻東 위원   
  주로 아파트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아파트하고 대단위 아파트만.
○趙旻東 위원   
  LPG집단 공급 장소에는 안전요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趙旻東 위원   
  그 안전요원이 지금 거주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5개니까 15개 한번 전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거리제한은 지금 현행법에는 없답니다.
  없고 상주를 한다고 한다면 상주할 때 야간에는 안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거주지가 어디냐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趙旻東 위원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집단가스공급처에 안전요원이 이 지역이 아닌 타지역 사람들로 전부 되어 있으니까, 말하자면 명의만 안전요원이지 실제 유명무실합니다.
  가스 사고가 작년에 많이 났죠.
  그런데 안전요원이 멀리 있으면 가스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공주에 거주하는 안전요원들도 있는데 값이 안맞아서 그런지 가스를 주입하는 곳에서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 제가 사무감사때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로 안전요원을 두도록 조치를 해 보라고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오히려 지금이 더 대답이 만족하지가 않은데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죄송합니다.
  자세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우리나라 사람이 잘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가스사고 작년에 엄청난 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얘기했던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죄송합니다.
○趙旻東 위원   
  이 안전요원들의 급료는 어떠며 지금 거주지는 어떤거며 공주시내에 거주하는 안전요원으로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숫자가 어떻게 지금 있는지 파악해 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趙旻東 위원   
  938페이지에 민간단체지원은 지역경제과는 전국주부교실 공주시지회 한군데 밖에 없나 보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趙旻東 위원   
  여기서 하는게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곳에 소비자고발이 들어온 것이 ’99년도에 몇건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99년도에 583건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조금 보충설명 드릴까요?
○趙旻東 위원   
  2000년도까지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2000년도는 182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182건이 몇월달 기준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1/4분기 실적이랍니다.
○趙旻東 위원   
  3월말까지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趙旻東 위원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돼서 처리된 어떤 수범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저희 그 관내에서 생산한 어떤 약 종류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방문판매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방문 판매했는데 며칠 먹다보니까는 자기 체질하고 안맞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좀 반환을 해달라고 아마 했던 모양인데 그쪽에서 안해주니까 소비자고발센터에 그것을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첫번에는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환수해주는 것으로 반품하고 돈은 안받는 식으로 해서 해결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소비자고발센터운영은 전국주부교실공주시지회에 하라는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소비자보호법하고 또 우리 공주시소비자보호조례가 있어 갖고 그쪽에서...
○趙旻東 위원   
  전국주부교실 공주시지회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趙旻東 위원   
  이게 임의보조지만 실질적으로 정액화되어 버렸네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사실 그쪽에서 더 많이 달라고 하는건데 우리가 최소의 경비를 주다 보니까 이렇게...
○趙旻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운영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60페이지 아까 심재정 위원 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계량기 측량에 관한 법률위반, 이 정기검사 미필해 갖고 과태료를 부과했네요?
  그런데 본위원이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기검사 미필한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검사는 법으로 해야 되니까 하겠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정기검사 미필은 아무때고 이 저울이 계량 측량기가 적정한지를 검사할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趙旻東 위원   
  그것을 해달라는 겁니다.
  2년이고 1년이고 정기검사를 안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시로 다니면서 저울을 검사해 갖고 시민들이 부적절한 계량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양심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라는 뜻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정기검사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서 애로사항 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니니까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이것은 지금 저희도 수시로 장날같은날 또 읍'면을 이렇게 순시하면서 수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
○趙旻東 위원   
  지금 과장님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수시로 한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이없네요?
  참 수시라고 해서 좋기는 좋은데 그 실적이 여기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앞으로 잘 하시라고 하고 전에 잘하셨다 소리는 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951페이지에 보면 석유사업법 거래상황 허위보고가 전부 일률적으로 133만 3천원인데 이것은 아주 이거 위반은 133만 3,3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 허위보고도 이 경중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가서.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것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석유는 우리 조길행 위원님께서는 이거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석유판매 거래실적을 매월 익일 15일까지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에다가 보고하고 또 동자부에 보고하는 정유사에서 보고하는 것하고 주유소하고 보고하는 것하고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그것을 조사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참 더 이렇게 있는데도, 쉽게해서 받기는 덜 받고 팔기는 더 팔고 그런 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자기 회사 것을 팔아야 되는데 조금 자기 회사 것을 안팔고 남의 타 주유회사 것이 싸다고 해서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허위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趙旻東 위원   
  아니, 과장님 보고하기가 힘들까봐 간략하게 제가 물어본 것은 133만 3천원이 이 허위보고에 대한 것은 133만 3,300원으로 아주 못박혀 있느냐 이것을 물어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경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가보면 참 쉽게해서 보고할 때 착오를 일으키고 해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경미한 것은 30% 범위내에서 경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백만원인데..
○趙旻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률적으로 허위보고에 경중을 그렇게 크게 안따지고 2 백만원인데 경미한 것으로 해서 30% 감액을 일류적으로 해준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趙旻東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것 두번째 하는 사람들은 감액해 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참고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 읍'면'동별로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예산 재배정을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읍'면'동에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돈이, 사업예산이 적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싶고 인건비를 공공근로로 대체했으면 좋겠는데 안된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조민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공공근로사업 예산 읍'면 배정 현황이 98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최고 목적은 인건비를 살포하는 것이 최고 목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관련이 되느냐면 신청을 해 가지고 선발돼서 인원 배치하는 것이 최고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구같은데는 신청은 한 300명이 했는데 선발인원이 230명 또 어디는 참 보다시피 45명 이렇게 되는데도 조그만한데는 70명된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선정하는데 국토공원화사업 그것이 아주 금년도에 주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2001년도에 천안전국체전 2002년도에 안면도 꽃박람회 하다 보니까는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도로변에 국토공원화사업쪽으로 그냥 시책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해야 될 그런 돌망태나 소하천 마을포장 이것이 이제 꼭 필요한 사항인데 거기에는 조금 덜들어가고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배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유구같은데는 230명이 대상 인데 그 인원을 거기다가 사업비를 충당하자면 사업비가 조금 많아야 되겠고 또 신풍같은데는 제가 자료가 갖고 있기로는 57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작고 그 이유는 그 지역에서 노임 살포를 해서 일할수 있도록 조정하다 보니까는 전반적인 그 지급일이 일률적이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도 될 수 있으면 그 면에서 그 인원이 타 면으로 가지 않고 일할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포같은데가 굉장히 작고 또 몇개 읍'면에서 1억 넘는데도 있습니다.
  그 지역은 국토공원화사업은 해야 되지만 우선 그 인원이 국토공원화사업은 할 것이 별로 없고 또 소하천 생산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데 가로공원이나 꽃길조성같은 것 꽃심고 하는것도 많이 투입됐나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그런 쪽이 대략 봄철에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여유가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런데 하반기는 지금 이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추경이 없어서 지금 아마 난감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신청서는 받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를 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 것을 지금 통계 자체를 못잡고 저희 이월사업비가 한 2억정도 있습니다.
  그것밖에 지금 모르고 있고 저희가 달라고 하기는 한 8억을 달라는 요구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도나 중앙에서는 이런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것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趙旻東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할것은 많은데 큰일 났네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혹시 저 중소기업 창업지원금 이런 거가 부적절하게 돼서 감사 받으신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창업관계는 저희는 감사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창업 신청을 해서 우리가 공장등록을 받으면 저희한테 경유로 해도 되고 도에 직접 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고는 도에서 하고 도에서 공고하면 우리까지 공고문이 오고 또 인터넷도 뜨기 때문에 기업주들이 우리한테 심부름 시킬려면 우리한테 가서 제출해 달라고 하면 하고 또 도에 다 직접 내는데 이건 도에서 실사해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크게, 단 우리 지역에 있는 창업업체가 될 수 있으면 요구하는 금액이 많이 받을수 있도록 그 로비는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기면 산학리 동물성 유지 제조공장 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趙旻東 위원   
  거기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공주시청에 들어와서 그 양반들이 데모스트레이션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지역경제과장께서 아시는대로 원인, 공장측의 의견, 주민들의 주장 또는 그 공주시의객관적인 의견, 향후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조위원님께서 지금 산학리 공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원접수를 저희가 받고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공장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그러한 폐쇄해 달라는 최종 적인 주장이 그거였고 속 내막은 폐수나 오수나 환경이 이렇게 오염됐기 때문에 도저히 못살겠다 또 지금 거기 들어오는 것이 폐기물이기 때문에 구제역, 그 당시 발생돼서 전염돼서 들어올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가 그 주내용이었는데 그런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최고 마지막 일로 공장을 폐쇄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공장등록을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저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제목을 공장관련 진정 민원처리 현황해서 지역경제 분야만 저희가 나열을 했습니다.
  사실 그외의 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데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공장폐쇄를 저희는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해서 일도 하지만 공장의 등록을 저희가 해주고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공장측을 저희가 보호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 지역 주민들이 저희 한테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현지 출장도 가고 참 사업자도 만나고 했습니다만은 취수여건이 여기에 나열한 것과같이 멸실이나 용도변경, 폐업 기타 타법령에 위반된 사실만 있으면은 저희가 공장을 폐쇄할수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런 사항은 환경보호과나 각 실'과 담당들이 나가서 확인한 결과 폐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발견하지 못해서 답변을 제가 여기 있는대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사항은 저희가 그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대책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그 공장 폐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단 앞으로도 폐쇄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조건이 발생한다면 항시라도 저희는 조사해서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旻東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에는 공주시장하고 유구시장이 있는데 장날에 외부인들이 계량기를 갖고 와서 공주 시민에게 물품을 팔고 그럽니다.
  공주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량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앞으로 매월 장날 또한 수시로 공주시장이나 유구시장에 나가서 계량기 단속을 철저히 해서 지역 주민들의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조민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계주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조민동 위원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장기면 산학리 동물성유지의 그 공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공장 등록 폐쇄 유무만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대해서 상의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먼저 탄원서가 왔을 때 같이 현지도 가보고 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저희는 가서 공장등록을 쉽게 해서 우선 그 관외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폐쇄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통보가 왔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때 당시 구제역 관계때문에 그게 그런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자기네들은 구제역하고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답변이 최종적으로 공장폐쇄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면서 환경보호과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공장측하고 그때 당시에 합의를 하기를 4월말까지 이렇게 휴업, 공장을 일단 중지하는 그런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서 저희가 공문을 민원처리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해서 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러면 집단민원이 발생한 동기는 구제역때문에 민원발생이 최초에 된 것이죠?
  그 공장에 대한 민원이 폐쇄조치를 해 달라는 이유는 구제역병때문에 시작이된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때 당시는 구제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李啓周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李啓周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산학리 농민들이 거기가 대다수 축산 농가로 알고 있어요.
  그러시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李啓周 위원   
  축산농가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할 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우리 공주시 모든 공장이나 모든 것을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농촌지역에 더군다나 축산단지로 형성되어 있는 부락에 동물성, 그 껍데기 유지제조를, 구피를 공장을 세운 저기도 잘못이지만 지금까지 산학리 주민들과 우리시 담당, 환경이나 지역경제, 축산을 담당하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별도의 산학리 주민들과의 대화가 없었어요, 전혀.
  그래서 산학리 주민들이 지금까지 죽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참아오다가 구제역 병이 발생됨과 동시에 주민들이 전체가 들고 일어섰어요.
  그 상황에는 어떠한 상황이 됐든간에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에 대한 어떠한 폐쇄조치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라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어떤 공장이 우리 공주시에 유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형평성에 맞고 모든 일이 서로 그 지역주민과 대화와 모든 일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산학리 지금 그 공장은 제가 거기를 몇번 갔습니다.
  우리 양동호 위원님께서 그 지역쪽이신데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몇번 가서 봤는데 가서 보니까 그 공장이 공장같지도 않아요 사실 가보면.
  어떻게 그게 공장인가 싶고 그 무슨 뭐 참 옛날 소잡는 집 쓰러지는 것같이 그런 식으로 해놓고 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 마을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마을인근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이 됐을 거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농민들은 사실 온순하고 어느의 단점이라면 단점일까 처음에 왕왕거려도 나중에는 조용한데 가서 보니까 산학리가 도에서도 지정한 축산 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공장측과 최대한 상의를 하셔서 농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좀 공장측에 부탁을 하셔서 협조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러지 않아도 며칠전에 공장측을 한번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쪽에서 폐쇄해 달라고 했지만 우리는 못해준다고 답변을 했는데 당신이 공장을 안할것 같으면 모르되 할것 같으면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했더니 거기 나름대로 뭔가 애로점도 있는데 저희도 종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우리 공장관계 가지고 이런 민원이나 탄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이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吉行 위원   
  제가 한가지만 잠깐..
○위원장 姜煥敦   
  예, 조길행 위원님!
○趙吉行 위원   
  조길행입니다.
  아까 우리 김종완 위원님, 또 조민동위원님께서 우리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한번 과장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가 이 사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공주 관내에 70여군데의 주유소가 있으면서 이렇게 영세성을 면치못하는 주유소에 21군데에 대해서 이렇게 130만원이라는 그러한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 이것은 엄연히 석유사업법에 저희가 거래상황 보고를 안하면 이 과태료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2백만원씩 부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가 할 일은 꼭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홍보를 하셔서 어려운 그러한 사정을 좀 간과하셔서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실은 시비 2,800만원 들어왔다고 해서 수익면에서 좋을지 모르지만 저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써는 조금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예, 과장님 가스안전요원 명단에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서 내일 아침 감사 실시 이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다 배부를 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꼭 좀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만은 본 위원장이 아까 우리 최운용 위원님이 계룡지역 신발단지때문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12월달에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신청 했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신청만 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했었다가 그 다음 1월 30일날 취하를 했다고 했죠.
○위원장 姜煥敦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걸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정확한 날짜 기억은 안됩니다만은 12월 26일날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거든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건축허가는 안났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안났습니까?
  아파트형 건축허가가 안났었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위원장 姜煥敦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데 거기가 토지가 근저당이 됐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나갔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그것때문에.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위원장 姜煥敦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시 또 신청을 했다고 하셨죠? 또 취하를 하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위원장 姜煥敦   
  그러면 여기 관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여기 문제를 어떻게 지금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 왜 그러냐면요 늘 그 지역, 혹시 과장님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담당하고.
  가 보시면 지대가 상당히 높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위원장 姜煥敦   
  높아서 장마가 지면 그 흙이 전부가 마사토흙입니다, 흙 자체가.
  그게 그밑에 화헌리에 물 바다가 돼요.
  작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정집 집 그방까지 막 토사가 들어 가지고 생 난리를 폈어요.
  여기 그쪽 주민들이 식수도 못먹고 해서 시장님실까지 쫓아온것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위원장 姜煥敦   
  내일 모레가 또 장마입니다.
  그런데 그후에 지금 기타 1년동안에 변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변한 것이.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990페이지 에 보면 우리 계룡에 그 봉명리에 농공단지가 있어요.
  거기 하나전선산업이 있네요?
  하나전기, 하나전선산업 990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위원장 姜煥敦   
  ’99년도 11월 19일날 승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위치가 어디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금 거기 해찬들 있는 공장 그 옆에있는 곳이...
○위원장 姜煥敦   
  그러면요 그 옆에 지금 부도난 회사 있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부도난 동방 엔지니어, 거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해찬들 회사앞에 잔디 심어놓는 광장이..
○위원장 姜煥敦   
  앞에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 주변 안에.
○위원장 姜煥敦   
  해찬들 울타리안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위원장 姜煥敦   
  그래요?
  그러면 그뒤에 지금 전선 만드는데는 별도의 공장으로 승인이 된 곳이네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위원장 姜煥敦   
  별도로?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위원장 姜煥敦   
  그러면 2개 업체가 아니라 여기가 3개 업체로 되어야죠.
  보고를 잘못해 주신것 아닙니까? 뒤에.
  계룡특별농공단지의 내역에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것은 지금 하나전선산업은 개인이창업을 한 것이고 앞에 특별농공단지는 그 사람들이 특별농공단지는, 그 승인이특별농공단지로 승인을 받으면 땅은 우리 공주시장 앞으로 등기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다 지어서 가동할 때 다시 우리가 풀어 주거든요.
  그러한 것이 거기 해찬들하고 동방엔지니어 그 땅이 이제 특별농공단지고 이것은 그냥 개인이 창업한 땅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그 부지조성할때에는요 과장님, 특별 농공단지라고 해서 그위에까지 부지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 말씀에는 분명히 해찬들 울타리안에 있는데만 특별 농공단지로 부지조성이 되고 여기에서 특별농공단지로 승인이 됐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위원장 姜煥敦   
  확실한 대답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특별농공단지로 저희가 승인이 확실히 된 겁니다.
○위원장 姜煥敦   
  그러면 지금 하나전선회사하고 그 뒤에 공주 폐차장은 그때 당시에 특별농공단지로 부지조성이 안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위원장 姜煥敦   
  그때 당시에?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위원장 姜煥敦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강환돈 위원장님께서 계룡신발단지 조성사업, 앞으로 우기가 닥치는데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과 이후의 공장건립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하셨는데 참 저희도 걱정입니다.
  금년하고 작년하고 저희 또 장마철은 다가오는데 사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 사업자 하시는 분들 또 거기 토목공사 하던 분들하고 가서 걱정만 하고 또 오고 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참 이번에 5월 26일자 공장 등록 신청한 것이 취하가 또 됐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정영래씨라는 경매 들어간 것을 또 지상권을 풀어 달라하는 것이 합의가 다 안된 상태에서 다시 건축허가가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풀어 달라고 또 하는 이런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저희도 이것이 1년도 아니고 2년 자꾸 질질 끌기만 하는데 위원님들 볼면목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빨리 지상권이 해결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해서 뭔가 풀어가지고 건축허가가 빨리 신속하게 허가가 날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말 참 저희도 공장등록 승인을 저희가 해주고 부수적인 것은 각 실과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이라 저희도 참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상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한테 양해 를 구합니다.
○위원장 姜煥敦   
  과장님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릴께요.
  모든 공장이 거기 신발공장 들어올 때 에 당초에서부터 말썽이 됐지 않습니까?
  허가를 그 지역 주민한테 여론수렴도 않고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 에 지금과 같은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여기에 공주시청에서 하는 모든 공장 허가 내주는게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소관이시죠? 거기 내흥에 아스콘 공장요,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위원장 姜煥敦   
  저것도 지역 주민들한테 여론 한마디 안듣고 그냥 서류만 보고 내주고서 나중에 불똥 떨어지면 나몰라라하고 우천시에 저기 됐을때에는 지금 하마로 신발공장은요 완전히 거기 장마지면 생난리날 겁니다, 난리나요.
  작년에 본위원이 거기 가서요 위원장 이 멱살 잡힌 곳이에요, 멱살잡혀.
  왜 지역 주민들한테 생각을 않고 그렇게 꼭 해요?
  좀 그런 것 큰 공장이 들어올 때는 주위 사람들한테, 주위 시민들한테 여론수렴을 좀 하셔서 타당성 조사만 하실 것이 아니라 거기 여론수렴도 좀 꼭하셔서 병행을 하셔서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기간중 업무연계로 인하여 필요시 과장님의 재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감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부터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중지)

(11시 30분 계속)

○위원장 姜煥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1011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 액 2억 6,780만원 정도에서 절감액이 4,060만원 정도 절감액이 된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의 절감내역과 좀 틀린 부분들이 있어서 궁금하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공사금액과 예산액과의 관계가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금강변 왕벚나무식재 공사를 보면은 예산은 2억인데 공사금액이 1억 6,300만원 정도 돼 가지고 3,650만원 정도가 절감된걸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을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도 필요할테고 또 실제적인 업자들과의 관계 이런 문제를 많이 정보를 가지고 예산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때 2억이라는 왕벚나무 식재공사를 2억을 예산에 반영을 했을때는 이업자 저업자한테 예를 들어 문의도 했을 테고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평소에 가졌던 그런 공사, 그전에 했던 공사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2억정도 예산이 섰는데 어떻게 많은 차이가 났는가 이건 절감액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잘못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절감액의 개념으로 저는 보고 싶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억인데 공사금액이 1억 6,344만 7천원으로 돼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설계사업비는 1억 9천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약과정에서 계약 말 하자면 잔액이 됩니다.
  계약잔액,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입찰잔액이라는 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억중에 3,600이라는 것은 입찰금액이 남는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사전에 그만한 정보가 없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3,600이라는 예산 공사입찰잔액이 남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 5천만원정도에 300만원 정도밖에 안남아있어요 입찰잔액이.
  이것도 내내 입찰잔액 맞지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다고 볼때 결과적으로 2억에서 3,600이나 됐다는 건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업자들한테 설득을 잘한 면도 있다고 보지만 반대로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성립됐다라는게 아니냐 나는 그런 것으로 봐가지고 이것을 절감액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나는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그런데 설계를 사실은 조경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금액이 1억 9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제 입찰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사람이 아마 입찰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차이가 생긴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2억이란 돈이 거기에 맞게 설계를 했고 2억 정도 들어야 사업이 제대로 될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또 거기에 맞게 저희가 설계까지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예를 보면 거의가 90%가 넘는 보통 그런 입찰이 돼있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곰나루를 하도 오래된 부분이라 말씀 안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싸게 공사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거 아니냐, 예를 들자면 고무줄을 안풀러 가지고 그냥 묻어가지고 나중에 고무줄이 썪지 않아가지고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잘 알았습니다.
  기획부서와 앞으로 협의를 해 갖고 최대한 공사가 잘되도록 감독을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입찰을 하게 되면은 경쟁이 붙기 때문에 여러 업자가 오기 때문에 싸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단 말예요 이게 낙찰되는 거예요.
  지금 동부간선도로같은 것이 설계금액이 360억예요.
  그런데 236억이 낙찰이 됐단 말예요 73%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많이 남는 거지 이게.
  예산은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웠는데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되니까 싸게 결정이 됐다, 오히려 예산상 잘된 사항예요 이게.
○徐丙喆 위원   
  그래서 나는 그런 차원을 하나를 보고 한 차원은 달리 봤기 때문에 했는데 내가 했는데 어쨌든 공사감독문제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번은 101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임도사업이 2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임도사업을 주민들의 예를 들자면 수익부담 이런 문제를 해서 나는 그동네에다 직영으로 준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만 유일하게 공주산림조합에 2건을 줬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먼저 시장님 말씀을 들었을때는 동네의 수익사업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만일 조합에 주게 되면 장단점이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동네한테, 동네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거와 조합한테 주는 거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부디쳐가지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저희 산림사업의 순수한 산림사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공주시만 그동안 일반주민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해 왔던것을 작년부터 우리 산림조합에서 전문분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도 시설하는데는 전문조합 산림조합서 해야 제대로 시설이 됩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는 방향이 훨씬 낫다는 방향입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예, 주무과장으로서는 이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徐丙喆 위원   
  또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니까 임도시설 사업이 2억 8,100만원하고 보수가 1,404만원 정도 돼있어 가지고 예산이 2억9,500만원 정도가 서 있는데 지금 6월 아닙니까?
  6월인데 중반이기는 합니다만 공사비는 실제공사비는 1억 5,100만원 정도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후반기에 할려고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데가 없어서 남겨놓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왕에 임도시설된것을 개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개량사업을 앞으로 할것이고 또 장마기가 지나면은 그동안에 기 시설된 임도에 대해서 보수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반기에 시행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 입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각종 과태료가 부과 돼있습니다.
  그런데 219건에 보니까 2,550만원 정도 부과돼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자료에 보면은 납부실적이라든가 아직 못냈다라든가 비고란에 표시가 돼있는데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래서 부과만 하고 사후에 얼마나 납부가 됐는가 이런 거는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내팽개친건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죄송스럽니다.
  거기에 집계표를 부쳐가지고 납부, 미납부, 또 재산 압류를 총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드린 점을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9건에 그러니까 99년도에 170건, 금년도에 49건에 대해서 총 219건에 대해서 2,55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중에서 94건은 1,190만원은 납부가 됐습니다.
  54건은 미납이 돼있고 72건은 압류가 돼있습니다.
  미납된 54건은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 보고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납부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徐丙喆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네가 보면은 지금 국립공원을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인원들이 입장료도 받고 쓰레기 관리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시에서 이게 그사람들하고 같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국립공원을 책임을 지고 그사람들이 인원이 배치가 돼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았는데 어째 시산림과에서 거기를 간섭을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36조와 제37조에 해당이 됩니다.
  단속은 국립공원 직원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단 그사람들이 자연공원법에 보면은 과태료부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이송이 되면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서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목벌채가 지금 우리 공주시에 작년 연말부터 올봄까지 몇 건이나 이루어 졌어요?
○산림과장 李雨成   
  그숫자는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입목벌채를 하고서 나무를 실어내리기 위해서 임도를 냈지요?
○산림과장 李雨成   
  작업로입니다.
○李啓周 위원   
  예, 작업로.
  작업로는 다 나무 하상시킨 다음에 원대복구를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그러니까 작업로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림을 밤나무나 조경수를 식재를 해서 조림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낸 작업로는 보존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벌채를 해서 산물을 내린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놈을 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복구가 원칙이지요?
  복구가 원칙인데 지금 장마철이 다가 왔어요.
  장마철이 다가 왔는데 제가 이렇게 공주시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나무를 베고 나서 그것을 실어나르기 위해서 길을 내갖고 전혀 되지를 않았어요.
  누가 그것을 감독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만약에 장마가 졌다고 했을때 그 산이 그 무너지기 시작하면 겉잡지 못할건데 그것에 대한 방어책이라든가 벌목하신 분 그분하고 어떻게 시하고 계약조건이 돼있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계약이 없고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림계획이 있어요 산림법상에.
  영림계획은 기간이 10년인데 10년동안에 영림이랄까 조림이랄까 이런것을 10년동안 기간을 둬서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돼있어요.
  인가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보면 작업로 계획도 있고 뭐 식재계획도 있고 육림작업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영림계획 사업신고에 의해서 하는 방법, 또 영림계획이 편성이 안된 지역, 또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인제 우리 이위원님께서 보신데는 어디 조림지를 보셨는지 아니면 일반 벌채지를 보셨는지 모르는데 대부분은 저희들은 벌채허가를 해주면 거기에 담당 직원을 지정을 합니다.
  사실 산림보호단속령에 또 지정을 하도록 돼있고 산림법상에도 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그사람이 전반적으로 지정자가 현지에 나가서 묘목 선정도 해주고 또 작업이 완료되면은 적지 검사도 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거기가 벌채가 안돼요.
  지금 제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의당에 보면 가산리에 벌채를 했지 않습니까 벌채를 마을 뒷산에?
  천태산 뒷쪽으로 그 한 경사가 내가 볼 때는 경사가 75도 정도 될 꺼예요
○산림과장 李雨成   
  이위원님 그게 국유림 아닙니까?
○李啓周 위원   
  국유림일거예요.
○산림과장 李雨成   
  국유림은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부지방관리청 부여관리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아니 중부관리청 거기서 하든 어째든간에 만약에 거기로 말미암아 산사태가 나갖고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봤을때는 우리시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산림과장 李雨成   
  거기에 대한 저희 책임은 없습니다.
  행정적인 것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 자체를 산림청 하부기관인 중부지방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놈을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던 것을 저희 도에도 중부지방산림관리청이라는 것이 신설이 돼서 거기 전부 이관이 됐기 때문에 행정절차나 인허가 관계를 다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봐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기관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아니 그것이 중부 거기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 공주 시민이 받는거 아닙니까?
  그 지역 인근에 있는.
  그렇다면 그짝 저기인데 그것이 저도 전화를 받아가지고 현지에 가봤어요
  서울 분이 지나가시다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공주 민원실에도 전화를 했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제가 봐도 참 어마어마해요.
  그 정도로 깎아놓고서 어떻게 차가 올라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골짜기다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가 만약에 참 장마가 져갖고 비가 많이 와갖고 산사태가 난다면 그밑에가 60호 정도가 사는데 피해가 난 상태에서 당장 무슨 산사태가 나갖고서 피해가 간다면 우리시에서 먼저 쫓아가지 영림서 그사람들이 먼저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치 좀 하게끔 해갖고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를 저한테 해주세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방금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중부지방관리청 부여관리소에 통보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러니까 결과를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해 달라고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이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위원   
  정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45페이지 우리 과장님 주요 도로변가로수 식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제가 한마디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주요 도로변이나 뭐 공원묘지내 이런데 가로 수 수목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가로수 식재하는 수목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산림과장 李雨成   
  전지 말씀이십니까?
○鄭漢錫 위원   
  아니예요, 나무를 어떠 어떠한 종류를 심어야 되겠다고 발주처에서 나왔을때 수목선정은 공주시에서 어떻게 하느냐 말예요.
  그냥 어떤 업자들이 어떤거 심는다고 해서 심어지는게 아니고 여기는 어떤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이곳은 이러 이러한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수목 선정을 하잖아요?
  벚나무를 심는다든지 목백합을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수목 선정을 어디서 하냐고,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산림과장 李雨成   
  가로수 관계 수목선정은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산림과에서.
  그러면 산림과에서 산림과장님이 어떤 여과 과정을 안거치고 그냥 결정을 해주시는군요?
○산림과장 李雨成   
  안그렇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충분히 하고...
○鄭漢錫 위원   
  어디서 협의 합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저희 산림과에서 협의를 합니다.
○鄭漢錫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과장 주재하에, 산림과장님 주재하에 산림과 직원들이 한다고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현지 조사자하고...
○鄭漢錫 위원   
  예?
○산림과장 李雨成   
  현지조사, 현지 인제 여건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수종선택을 합니다.
  단 그건 시비만 확보를 해서 식재할 경우는 그렇고 도비가 붙는다든가 국비가 붙는다든가 하면 도에서 수종선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가로수로써 적합하지 않은 나무도 도에서 선정하면 공주시에서는 그대로 한다, 상급기관이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선정을 저희 시비일때는 저희가도 하고...
○鄭漢錫 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공주시에서 하는데요 도비일때는 공주시에서 건의나 그나무를 심으면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얘기요?
○산림과장 李雨成   
  할 수도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지요, 할 수 있지요? 도에서 발주하는 것도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할 수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러면 가로공원 같은데 한번 말씀드릴께요 가로공원.
  가로공원이라는데가 어딘지 이해가 가시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금강교 넘어가면 고목나무 죽은데 그런데 보고 가로공원이라고 하잖아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鄭漢錫 위원   
  그런데 나무 식재할 때도 산림과장님이 산림과 직원들하고 수목 결정을 한다?
○산림과장 李雨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 설계업체에서 저희가 발주를...실시설계 발주를 하면...
○鄭漢錫 위원   
  설계 어디서 하는데요?
○산림과장 李雨成   
  설계 다 틀리지요.
  그게 저희가 행정지원실에 이런 이런 지역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용역을 해주시요 하면은 저희가 어디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저기에서 용역업체를 선정을해서 실시 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해서 수종이 결정이 되고 결정이 돼서 설계서가 들어오면 결심을 받지요.
  산림과에서 우선 검토하고.
○鄭漢錫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 가로공원을 하는데 예산을 정해 놓고 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설계에다 예산을 맞춥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1천만원짜리 가로공원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정해 놓고 용역업체에 설계를 줍니까?
  아니면 여기다 이런 가로공원을 만들 텐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거 말고 용역에 의해서 예산을 맞춥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교부세 사업으로 1억인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했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렇지요?
  금액에 맞춰서 설계 했지요?
  제가 외국에 대해서 한 예를 드리께요 오늘도 무슨 뭐 책상에 가니까 이만한종이에 공주사랑모임회 해가지고 시의원들이 외국을 가서 뭐 무슨 가두시위를 1주일간 하고 뭐를 받느니 의장을 의원직 사퇴하라고 써있습디다.
  그런거 왜 하겠어요 그사람들이?
  시의원들이 시민의 혈세 가지고 어디 놀러간것 같이 괜히 할 일없이 관광 다녀온 것 같으니까 할거 아니요.
  그렇지요 공주사랑모임회라는 사람들이?
  그런것도 잘 감시해 달라고 또 공주시에서 예산도 줄테고.
  제가 알기로는 외국갈 때 우리가 공주사랑모임한테도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원들이 외국에 가서 진짜 선진 외국에 가서 배워갖고 온 것도 보고 느낀 점이라든가 여러가지를 해가지고 보고서도 하고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웃 동네서 의원들 외국 갔다왔다니까 우리도 데모하자 식으로 하는데 당진이나 홍성하고 틀려요 공주가.
  공주는 문화관광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주시 의원들은 제가 공주시민이라면 다 선진 관광지를 더 보내서 앞으로 공주는 백제 할아버지 할머니 들, 이 관광지 아니면 먹고 살길이 없는데기 때문에 땅이 넓어서 무슨 공단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바다가 있어서 항구를 만들겠어요?
  우리는 백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잘 모셔서 그런 관광사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저 같으면 더 보내서 선진지 관광은 어떻게 하고 주차시설은 어떻고, 가로수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정말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공주는 특색있는 가로공원, 특색있는 나무로 이렇게 식재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재원을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공주를 저는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나무입니다.
  산림과도 엄청나게 큰일을 하셔야 돼요.
  공주는 산림이 70%가 넘지요?
○산림과장 李雨成   
  정확하게 한 71.8% 정도 됩니다.
○鄭漢錫 위원   
  그러니까 71.8%니까 공주는 청정의 도시로 산림자원으로 또 그런 관광적인 관광가로수로서 그런 면모를 해야 돼요 외국같은 경우는 관광 가로수도 앞에다 큰나무 심고 뒤쪽으로 작은 꽃나무 심어놓으면 시각적으로 안보이잖아요 라운지가 가려서 그렇지요?
  아무리 좋은 나무를 뒷쪽으로 심어놔도 앞에 소나무 잔뜩 있는데 뒤에다가 조그만 나무, 이쁜 나무 심어놓으면 시각적으로 가려서 안보인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런 라운지.
  공주시 산림과에는 그런 전면적인 조경을, 조경업을 필한 그런 직원이 하나도 없지요?
○산림과장 李雨成   
  저희 조경기사자격증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鄭漢錫 위원   
  없지요?
  앞으로도 선진관광의 공주시가 될려면 우리 산림과장님도 그런 라운지를 설계하고 감시하고 또 이런 용역하는 사람한테 어드바이스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하나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번째 제가 말씀 드리게요.
  지금 금강변에 동학사 가는 입구에 가로수 왕벚꽃 나무 심으셨지요 벚나무하고?
  언제 심으셨어요?
○산림과장 李雨成   
  금강변에 심은거 작년도에 심었습니다.
  마티제하고 금강변에 심은게 작년에 심었습니다.
○鄭漢錫 위원   
  가로수 심었지요, 벚나무 심었나요?
○산림과장 李雨成   
  벚나무 심었습니다.
○鄭漢錫 위원   
  몇 주 심으셨어요?
○산림과장 李雨成   
  마티고개는 420본이 심어 있고 금강변에는 540본이 설계가 돼있는데 사실 심어진거 36본 더 심어져서 576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36%?
○산림과장 李雨成   
  36본이 더 심어졌어요?
○鄭漢錫 위원   
  고사가 됐다고?
○산림과장 李雨成   
  더 심었다고요.
○鄭漢錫 위원   
  36주가?
  그럼 고사 당한건 몇 주입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35본이 고사 됐습니다.
○鄭漢錫 위원   
  정확해요 35본?
○산림과장 李雨成   
  예, 제가 직접 나가 확인했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 나무 심을 때 근경 몇 센치예요?
  근경예요? 아니면 반경예요?
○산림과장 李雨成   
  흉고 직경 8센치짜리예요.
○鄭漢錫 위원   
  흉고라고 하면 아래에서 1미터 위에?
○산림과장 李雨成   
  아니 뿌리위에서 대부분이 가슴 높이인데요 평범한 사람 우리 한국사람으로 보면 한 1.2미터의 높이에 이를 흉고직경이라고 합니다.
○鄭漢錫 위원   
  그러니까 뿌리에서 1,2미터....
○산림과장 李雨成   
  뿌리 부위에 땅이 묻었던 장소에서 부터 위로....
○鄭漢錫 위원   
  위로 1.2미터 지상으로 그렇지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鄭漢錫 위원   
  이게 8센치라고요?
  가셔서 재보셨어요?
○산림과장 李雨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제가 가서 재보니까 자가지고 가서 재보니까 8센치는 고사하고 5센치도 안되는 것도 잔뜩 있습디다.
  가 보셨지요 과장님도?
○산림과장 李雨成   
  거기에 대해서 정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께요.
  거기에 인제 뿌리 부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묻힌것이 거기에 많이 묻혔습니다.
  많이 묻히고 거기에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는데 그게 인제 얘기가 돼가지고 도 감사과에서 나와가지고 한본, 한본 다 쟀습니다.
  다 재가지고 저희가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됐는데 사실은 나무라는 것은 그게 무슨 기계적으로 찍어낸것이 아니고 나무가 큰놈도 있고 흉고직경이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또 나무가 원형으로 정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재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인제 적다고 해가지고 저희 지도 담당자가 징계가 내려왔었어요 징계가 견책이 내려왔었는데 사실은 그게 나무고 공산품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소청을 제기 했습니다.
  소청을 제기해 가지고 도에 가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鄭漢錫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나무를 심으면 사후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심어놓으면.
  그냥 갖다 심어놓으면 크는건 아니잖아.
  그리고 저도 집에 정원이 있지만 나무를 옮겨 심으면 2년동안 내지 3년동안 소독을 해야 나무가 제대로 활착이 되고 하더라고 벌레가 안끼고.
  소독은 안해요?
○산림과장 李雨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1년의 몇 번요?
○산림과장 李雨成   
  1년에 몇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한 5~6회를 했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여간 여기 벚꽂거리 개장 나는 벚꽃이라는 것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원산지가 제주도하고 벚꽃을 그냥 저는 가로수 개념으로 생각하는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광나무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래서 벚꽃을 공주시에 많이 심었으면 한다고 얘기 했어요
  또 아울러 제가 도지사님한테 가서 나무 벚꽃나무 심는 걸로 개인적으로 가서 돈 2억 내려온거 아시지요?
○산림과장 李雨成   
  알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돈 어디다 쓰셨어요?
○산림과장 李雨成   
  그돈 아직 집행을 않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鄭漢錫 위원   
  아직 안하셨어요?
  그러면 2년씩 다되도록 1년이 넘도록 안써도 괜찮은 겁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반기에 꼭 쓰라는 건 아닙니다.
○鄭漢錫 위원   
  아울러서 저는 그돈을 타낼려고 자비들여서 지사님한테 갖은 아양을 다떨고 떼 써가지고 벚꽃나무를 심겠다고 가져온 돈이니까 우리 산림과장님이 좀 빨리 집행을 해서 지금 미식재지, 이런데 보니까 웅진동 경일아파트 벧엘영생원이런데 못 심은데 또 금강변에 못심은데 이런 데를 빨리 좀 심으셔서 외지 관광객이 공주를 올때는 아름다운 공주그런 공주가 그런 인상을 이미지를 가졌으면...
○산림과장 李雨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가을까지 공주시에서 동학사, 또 대전시외까지는 전 노선 가로변에 왕벚나무를 다심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아울러 여기 보면 경일아파트 내에 또 심은 것들이 죽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공주 들어오는 관문이고 그러니까 보기도 안좋고 그러니까 빨리 조경업자들한테 얘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1년이지요 조경하자 보수기간이?
○산림과장 李雨成   
  하자보수가 나무는 2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주위에는 사실은 제가 99년도 2000년도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전꺼, 옛날 도시과에서 식재한 것을 사실은 그게 고사가 된것은 111본에 대해서 왕벚나무로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대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자 기관이 다 끝났고 그외에는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동안 하자가 생기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보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정한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吉行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 정한석 위원님께 왕벚나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외국에 갔을 경우 나무 하나하나에다 정성을 쏟은걸 보면 아주 기가막힐 정도입니다.
  저희 관내에 왕벚나무를 심어서 앞으로 우리 관광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꼭 왕벚나무가 앞으로 5년내에 저희 관내의 관광객이 꼭 와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저희 관내에 우성지역에 가장 큰 우리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그동안 우리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상당히 훼손이 심해 가지고 현장을 지날때마다 흉칙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지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순간의 실수로 엄청난 산림이 훼손되어 피해의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훼손된 산림을 이대로 방치하기는 너무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혹시 앞으로 복구차원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도 산불이 여러건이 나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성지역과 사곡지역은 사실은 그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조조림을 실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趙吉行 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희 산불이 발생한 지역이 조민동 의원 지역하고 저희지역이 6개리에 걸쳐서 산림을 태워서 모든 지역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저도 봅니다.
  외부의 관광객이 상당히 오가는 방문리 입구에서 부터 성곡사 주변 이곳이라도 빨리 조치를 해서 새파란 그런 산림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노력을 하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날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산불 난 날 4월 5일날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수반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역이 많이 타버렸는데 사실수시로 저도 가서 확인을 해 봅니다.
  소생이 내산쪽으로 한천리쪽으로 이런데는 소생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되고, 방문리 쪽도 불이 대개 안난데는 많이 살아가지고 참 저희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완전히 수반화로다 피해가 돼가지고 시커멓게 죽은 지역은 내년도 부터 보조조림 계획에 넣어가지고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吉行 위원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조길행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예,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정한석 위원님이나 조길행위원님이 가로수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가 가로수를 심고 나서 그후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지역은 가로수의 훼손이 그래도 덜 합니다.
  그런데 농촌 지역은 가로수 훼손이 상당히 심해요.
  특히 사곡 같은 경우는 마곡사가 있어서 사곡부터 마곡사까지나 다른 쪽에서 마곡사로 진입하는 도로에 가로수를 몇번씩 식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식재를 해놓으면 전부 농민들이 훼손을 합니다.
  그분들은 농작물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러기도 하고 또 꼭 나무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더라고 논두렁을 태우면서 그냥 불을 놔요.
  그래서 자꾸 죽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훼손 안하는 방안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산 많이 들여갖고 심어놓고 또 훼손시키고 죽이고 문제거든요.
  사곡같은 경우 보면은 거기는 벚나무 심은데도 있고 느티나무 심은데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다 돈들여서 한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보면 공공근로요원들을 시켜서 전지를 하라고 했던 모양예요.
  이거 전지가 아니라 위 싹둑싹둑 다 잘라놔 버려요.
  그런 문제도 서로 읍면동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하여간 잘 보호하는 쪽으로도 상당한 노력을 해 야 될 겁니다.
  또 도시 지역에도 많지는 않지만 상가지역에는 상가 간판이 가리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은행나무 같은거 심어 놓은거 같은 것을 아주 흉물스럽게 잘라놓습니다.
  아까도 정한석 위원 말씀 하신대로 외국 같은데 가보면 상당히 잘 가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걸 많이 배우고 신경을 써야 될거로 생각 합니다.
  산림과가 육림도 중요하지만 소득으로 벌채 이런 것도 업무가 많을 거고 그중에서 골치아픈 업무가 산림훼손 문제 일 겁니다.
  본위원 지역인 계실에 산림훼손 문제갖고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는 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계실지역...산림입니까?
○趙旻東 위원   
  거기 누가 무슨 별장인가 뭐 짓는다고 그래 가지고 농지냐 산림이냐 해 갖고 한참동안 민원 있던거 모릅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그 주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대충 알고 있는데 그지역이 지목은 산으로 있습니다.
  산으로 있는데 옛날에 농경지화 해 가지고 수십년을 농경지화 해서 농사를 경작하던 장소인데 그게 인제 최근에 몇 년 이렇게 아마 묵혔던 땅인가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산림법 상으로는 지목은 산림입니다마는 사실 용지로 보기 때문에 그게 인제 농지 파트에서 다루고 시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조민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운용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崔運鏞 위원   
  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주시는 임야면적이 70%이상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지금 국가에서도 수종갱신을 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고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수종갱신을 하는데 조림사업에 국가의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1030페이지 이 뒤에 쭉 보면 국도비보조 조림사업지원별 현황을 보면은 수종에 따라서 보조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데 특히 경제수라고 잣나무라든지 이런데는 보조가 상당히 많고 유실수 밤나무 이런 거는 보조가 상당히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조림사업을 수종갱신을 하면서 자담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조림을 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자담이 적게 들어가는 잣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은 걸로 지금 나와있는데 그 보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결정은 어떻게 해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해주세요.
○산림과장 李雨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고 보조조림은 물량과 그 수종과 그게 인제 사업비가 증이 되어서 산림시책으로 시달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수하면 수종이 인제 예를 들어서 잣나무 무슨 느티나무 이런 수종이 결정이 되고 헥타당 몇 본을 심어라 기준이 있습니다.
  통상 3000본을 심습니다.
  그리고 활엽수라고 해가지고 낙엽수는 헥타당 5천본도 식재가 됩니다.
  그런 물량을 산림청으로 부터 도를 거쳐서 물량이 확정돼서 시달이 됩니다.
  그럼 그 물량에 맞춰서 저희가 예정지를 선정을 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보조는 묘목은 국고 현물보조입니다.
  도지사하고 양목업자하고 계약이 돼서 도에서 국고을 갖다가 묘목을 사서 수급지시가 되면은 저희가 묘목을 받아다 식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정리작업비가 있어요.
  나무를 활자목이나 나무를 심을 수 있게 베는 작업, 정리작업비라고 합니다.
  정리작업비하고 식재비를 국고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유실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공주가 밤나무의 집단 단지가 됩니다.
  충청남도에서도 부여와 저희 공주가 제일 많이 식재가 되고 또 여기에 맞춰서 항공방재도 하고 저희 행정력도 거기에 많이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가 옛날에 70년대초에는 그 경특사업이다, 국특사업이다 해가지고 밤나무 묘목을 사서 현물보조를 국고에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밤나무가 많이 식재가 되고 생산이 되면은 임산물 처치 관계도 있고 국가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뒤에는 보조조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 우리 공주시 40헥타에 대해서 묘목대만 지원을 해줘서 묘목 보조내역이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崔運鏞 위원   
  그럼 국가에서 권장하는 경제 수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경제수종은 느티나무 또 자작나무, 잣나무 등이 있습니다.
○崔運鏞 위원   
  잣나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주는 남방한계선에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쪽에서는 잣이 안 열릴것 같은데..
○산림과장 李雨成   
  결실은 저희지역에서 되는 곳이 유구에 가면 노동리 가기 전에 백교리에 거기에 한군데가 맺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결실은 경기도 이남 지역에는 잘 안됩니다.
  안되는데 목재가 우수하기 때문에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식재가 되는 겁니다.
  잣 생산 목적으로 심는 것은 아닙니다.
○崔運鏞 위원   
  그런데 잣나무가 목재로 그렇게 활용가치가 없는걸로 아는데 그래 지금 그것을 개발할려고 강원도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거든요, 심기는 많이 심었는데 의자라든가 기타 다른 걸로 활용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공주 지역같은데서는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경제 수종 여러가지가 있을 경우에 공주 지역 실정에서 맞는 나무를 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수종 종류는 뭔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은 제가 아까 물량을 산림청 도에서 경제수를 너희시는 예를 들어서 70헥타를 심어라 하면은 우선 그것을 읍면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경제수 조림 예정자 희망을 받아서 올려요.
  그럼 희망을 전부 받아요, 받고 또 저희 직원이 나가서 임암요소랄까 현지 토양조사랄까 조사를 합니다.
  하면은 대부분이 저희 공주에서는 희망하는 수종중에서 잣나무를 제일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잣나무 식재도 많이 돼있고 또 잣나무가 묘지 주변이랄까 식재하면 화창룰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잣나무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에서는.
○崔運鏞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최운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오춘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점심 시간대입니다마는 위원 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듣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게 있어서 몇가지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 알고 우리 산림과장님은 왕성한 책임감과 추진력으로 자기 업무에 충실한 간부 공무원의 한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분입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노고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가로수를 도시 지역에서는 경관도 조성해야 되고 주민정서도 함양하는 뜻에서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지정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유구 중앙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는 봄철 개화기가 되면은 꽃가루가 날라가지고 주민들이 안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가로수를 수종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등등합니다.
  유구 중앙 도로의 가로수 수종갱신을 고려해주시기를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고요, 산불방지 대책에 대하여 금년 우성지구에서 큰불이 나가지고 진화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을 것입니다.
  지금 현행 산불방지 대책을 보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불방지 강조기간을 설정을 해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민방위를 동원한다, 뭐 공무원을 동원한다 이렇게 해서 인력으로 진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로 보면 인력이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산림이 심히 우거져서 인력투입이 곤란한 것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앞으로 추세는 인력으로 산불을 진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산불방지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나하는 시점에 놓인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 님께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산불방지 대책을 재편해야 된다고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위원님께서는 전에 산림 분야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산불관계는 정말 저희 산림 공무원은 봄이 되면 죽을 지경입니다.
  금년 봄에도 저희가 산불방지 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돼있습니다.
  그기간 동안에 3월부터 저희가 5월 10일까지 일요일, 토요일날 한번을 못쉬어 봤습니다.
  과장이라는 저기도 한번 못쉬어 보고 산불이 하루에 1~2건은 뭐 조그만씩한 것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나면 현장에 제일 먼저 가는것이 소방서입니다마는 소방서도 사실 가서 서가지고 집불이나 이런거 같은건 자기네들이 진화작업을 하는데 저희한테 산림과만 찾습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여러번 언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올라가는 것이 산림과직원, 면직원입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주민이 나와도 주민이 공무원 보고 여기 불탄다, 저기 불탄다, 저기 꺼라, 여기 꺼라 이렇게 저희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불끄는 것은 사실은 산림과 직원과 읍면직원들이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충청남도에서 임야 면적이 66천 한 200헥타 정도가 됩니다.
  인근 논산이나 아산이 2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3.3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산불이 공식으로 5건이 나가지고 14헥타를 중앙까지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산불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타시군, 타도에 비해서 아주 적게 난 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뒤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또 저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력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낙엽을 전부 채취를 했기 때문에 산불이 나도 산불 자체 업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초창기 공무원 할때는 .
  그런데 지금은 나무가 우거지고 또 낙엽이 퇴적이 되고 축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임야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집까지도 그런 피해가 있고 축사 또 인명피해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번 우성산불에서도 밤2시에 제가 내산리 숫부리영 부락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산불이 동네 가운데 그집으로 한 5에서 8미터정도 타들어 와있는데 그 주인양반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봤습니다.
○吳椿煥 위원   
  어려움이 많이 계실거예요.
  요점으로는 어디에서 보니까 특공대를 조직한다고 합디다.
  산불방지 특공대를 조직하고 또 임도개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필요하겠지요 임도개설 같은걸 산화방지선으로 임도개설을 증폭을 한다, 예산 요구를 하는데 신문에 있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 본것입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사실은 산에 산불이 났을 때에 정지를 하도록 또 장비가 투입하도록 임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임도도 저희가 증가 요청을 하고 또 사실은 인력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도에 산림청에 헬기를 지금 현재 32대가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2배정도 늘려야 하고 사실은 감시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시원으로서는 현재 국고에서는 1원 한장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이번에 왔을 때에도 제가 현실에 제가 산불에 대해서 근 30년을 종사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야기 해서 그 총리님이나 그 대통령 비서실에 건의를 해서 저희가 건의한 사항을 반영이 되게 해주십시요 하고 제가 여러 차례 건의도 했고 또 기회 있을 때 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오춘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우리 공주시는 71.8%가 산림지역입니다.
  늘상 봄철만 되면은 산불 때문에 초비상상태로 산불예방을 철저히 하고 계신이우성 산림과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공사입찰후에는 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가로수 식재후에도 그 가로수가 먼훗날 후손들이 길이 보고 느끼고 그늘 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감사기간중 업무연게로 인하여 필요시 과장님의 재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중지)

(14시 00분 계속)

○위원장 姜煥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吉行 위원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를 충실히 하고 계신 우리 윤여동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께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히 요약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 지역에 농촌의 전형적인 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신 과장님께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조성공사가 거의 마무리 를 하면서 오수처리시설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수처리시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마을 전체의 오수가 이곳으로 유입되어 정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그 장소 선정이 우성 농조 관내에 설치되어 방류되는 오수가 농경지로 유입될 경우 지역 농민들한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고 또 아울러서 큰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윤여동입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성문화마을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성 문화마을 오'폐수처리시설은 문화마을 단지내의 오수를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2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미생물 조정을 위한 오수처리방식으로 1일 100톤을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처리인구는 235명입니다.
  단지내 오수처리장을 두지를 않고 길건너에서 한 처리는 당초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계획 수립할때부터 주민이 그쪽으로 해달라는 요구조건과 그지역이 적기 때문에, 구역이 적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의해서 그 물이 수질이 나쁘다, 좋다는 거기에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개지구 오폐수처리장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당, 계룡, 우성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마지막에 우성문화마을에서는 어느 수질을 어느만큼 해야 되겠느냐는 것은 깊이 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농사용으로 들어가는 물은 절대 수질오염이 되면 안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에 보면 우리가 그 방류수 수질기준에 보면 ℓ당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20㎎,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40㎎으로 설계가, 수립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류수 수질기준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20, 수질기준미리가 10, COD가 30을 방류할 그런 처리장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단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계속 1년간 문화마을이 입주가 되면서 부터 그 수질에 대해서 매월 체크를 해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토에 들어가서 수질에 대해서 악화가 될건지해서 여기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우리가 수질기준에서 초과됐을 경우는 다시 검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으로는 안전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趙吉行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축산폐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우리 평목리에 건설하면서 지금 BOD라든가 COD의 수치가 처음에 설계 당시와 맞지 않아서 지금 공사를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저희 문화마을에 오수처리장을 완공하셨는데 지금은 아마 처음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런 COD나 지금 말씀하신 BOD수치가 안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 지역에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그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 감사때도 지적을 한바 있는데 저희 지역 평목지구 그러니까 우리 공주시에 8개지구의 골재를 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아마 올해는 2개 지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목지구 옥성리 부근에 다른 곳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희 지역에 하상 처리않고 골재 슬러지가 상당히 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시기는 거의 완벽하게 다 마무리한 것처럼 보고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지금 저희들은 골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하상복구에 대해서 저희들의 투자에 대한 것은 우리가 8개 지구중에서 5개는 지금 준공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3개지구만 지금 준공신청이 안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3개지구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평목지구와 쌍신지구가 공주2지구로 되어 있는데 미완으로 된 지역입니다.
  6월말 기간까지 준공이 안되면 우리 예치금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치금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안되면 예치금으로라도 정리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趙吉行 위원   
  예, 저희가 원래 이것은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은 제가 강력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옥성리 부근에 유구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류를 하기 때문에 금강에 장마가 졌을 경우 유수의 흐름을 막아서 농경지로 물이 역류하는 바람에 농경지 피해가 우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꼭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상 원상복구가 안되고 있거든요?
  또 지금 저희한테 1422페이지에 보시면 그 복구가 완료됐다고 보고 하셨어요.
  실제 어느 지역을 가봐도 복구를 완 료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해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는 그 원상복구가 된 곳도 다시 좀 찾아 보시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평목지구에 대해서는 꼭 준공검사를 맡으실 때 좀 자세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해서 위원님한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趙吉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수고하셨습니다.
○崔運鏞 위원   
  조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하나만 같은 질문좀 할께요.
○위원장 姜煥敦   
  예, 그러세요.
○崔運鏞 위원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추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421페이지 골재채취업자 하상복구 예치비 예치내역인데 지금 그 예치금가지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월미산 그 산밑에 반출로를 해놓으신것 있죠?
  쌍신하고...
○건설과장 尹汝東   
  예, 있습니다.
○崔運鏞 위원   
  그 반출로를 이제 반출하기 위해서 반출로를 해 놨는데 곰나루에서 보면 자연경관이 가장 좋은 곳이 월미산 밑에 물이 흐르는 경관인데 그 반출로는 그 하상복구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평목지구가 골재채취가 끝났을 경우에는 그 반출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예, 쌍신지구 그 복구에는 이번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안해도 저희도 굉장히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 이번에 그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그 기간내에 안했을 경우에 예치비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길에 대해서 완전히 복구가 되도록 하상복구 예치비를 들여서라도 거기는 복구를 완료하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지금 예치비 액수를 보니까 예치비 액수가 상당히 적어서 그것 복구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액수를 더 늘려서 예치해 두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저희 복안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1,098만 8,460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올해 골재가 시행이 되면 시작과 같이해서 정리를 하고 저희가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개시하기전부터 이 사업을 하상복구를 완료를 하므로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제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崔運鏞 위원   
  건설과장님 그것을 완전히 복구를 하셔서 곰나루에 지금 시에서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곰나루 솔밭을 지금 살려고 예산을 세워 놨기 때문에 곰나루 솔밭에서 쳐다보는 경관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경관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최위원님 충분히 답변되셨습니까?
○崔運鏞 위원   
  예.
○위원장 姜煥敦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徐丙喆 위원   
  보충해서...
○위원장 姜煥敦   
  예, 서병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하고 그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쉽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외상대금이 약 35억정도되어 있죠?
○건설과장 尹汝東   
  월 수입이요?
○徐丙喆 위원   
  아니요, 그동안의 외상.
○건설과장 尹汝東   
  예, 약 34억입니다.
○徐丙喆 위원   
  지금 현재 외상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지금은 외상은 나가지는 않습니다.
○徐丙喆 위원   
  확실하게 안나가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徐丙喆 위원   
  아니 일부에서 들어 보니까 지금도 외상거래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골재업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염려스러운 것이 이게 결과적으로 골재라는 문제가 아니 뭐 그렇지 않다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있습니다.
  34억에 대한 것은 대원산업과 대웅산업 그측에서 외상값에 대해서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지 그 여타 사업은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저는 이제 왜 그것을 같이 이런 문제들은 같이 걱정해야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34억정도되는 것은 그동안에 외상값을 못 받은 것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고 현재도 덤프트럭 기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외상 판매가 지금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길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외상 판매는 하지 말아야될 것이고 당연하게 안한다고 하니까 두말은 안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외상판매는 안하고 있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외상판매는 안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지연해서 넣기 때문에 그런 돈이 제때 제때, 왜냐하면 한달에 두번씩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일하고 30일하고.
  정산하면 늦게 들어 오기 때문에 약 15%의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부담지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연체료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때 제때 15일 과 30일에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씩 늦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예.
○徐丙喆 위원   
  우성문화마을 오'폐수처리공사 내역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막 2억이라는 돈이 넘겨 들여서 이게 사실은 정화처리를 제대로 잘해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수질기준도 기준에 맞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인 가동을, 저는 가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동할 때 그 전기료라든가 거기에 따른 모든 문제들은 그 입주해 계시는 문화마을 주민들이 내야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徐丙喆 위원   
  그렇다면 1일 예를 들자면 10톤을 처리했을때 전기료나 모든 것을 월별로 계산을 해도 좋고 1일로 계산해도 좋고 약 얼마정도가, 이게 상당히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장이나 이런데 큰 공장에서도 이것이 폐수를 처리하는데 너무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비 올 때 그 무단 방류하는 문제가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논으로 방류가 된다 이런 모든 문제가 따랐을 때 1일 처리비용이 약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뭐 대충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여기는 저희가 그 계룡과 세군데에 하수처리장이 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나가서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관리는 아마 거진 입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면 관에서 수질검사라든가 이것이 의무화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요 우리 우성문화마을에 처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기법은 오니라고 하는 미생물에 대해서만 약품을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럼 미생물에 의해서 수질이 따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것이 전기료밖에 들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220볼트 단상전기로만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료상으로는 한달에 얼마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에 거진 국한되다시피 해서 지금 우리가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진짜.
  여기에 나오고 있는 계룡문화마을에 해봤지만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민들이 내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저희도 내서 요구를 해서 중앙에 건의드린 사항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주민들이 걷어서 전기료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나 이거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우선 1일 100톤하고 인구 235인구로 나누어 보니까 일인당 약 물 나가는 것이 420ℓ를 사용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2두럼이 넘는 그 물을 사용하는, 예를 들어 그것이 오수로 나간다 그런 결과가 되는데 용량이 어느 정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자료를 저한테 주면 알겠는데 자료를 안주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1일 100톤을 처리를 한다면 그 오니법으로 한다고 하니까 미생물이 생성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BOD 20으로 따운시키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보통 5일정도, 그 정도생성 20일로 생성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러면 용량은 어느정도 인데 1일 100톤이 처리가 될 수 있느냐 이거 상당한 막대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전기요금을 뭐 주민들이 안낸다, 낸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게 상당히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이 하수처리에 대한 개념은요 저희시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하수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모든 처리시설 기계를 저희 기관 단체장에서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루에 100톤 들어가는데 100톤을 오니가지고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기계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는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류수 수질기준을 저희가 떠다가 검사를 해보고 있는데 그 BOD 규격에 맞게는 지금 방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100톤이 금방 나오지 않느냐, 그 체류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탱크에서 존재하고 있는 체류하고 있는 시간이 돌리면 제가 5시간 정도의 체류시간을 거쳐서 있던 것이 체류됐던 것이 나가고 다시 들어 오고서 이런 순환작용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그것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알지만 앞으로 그 문제를 어차피 건설과에서 그 책임을 지고 분양까지 건설과에서 책임을 져야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후라도 계룡같은 여러가지 문제점이도출을 안되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그것이 제대로 가동을 안된다고 할때는 2억이나 넘겨 들은 돈이 까딱 잘못하면 잘못되는 결과가 되고 해서 그런 모든 문제를 좀 어려우시더라도 세부적으로 주민과 나중에 마찰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예를 들어 오니가 생성할 수 있었다는 문제는 맑은 물이 들어가도 결과적으로 오니가 생성을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거기에 오니가 생성할 수 있는 적당 한 더러운 물이 흘러가야지 맑은 물을넣어도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잘해서, 그 밑에 예를 들어서 경작자들하고의 문제 이런 문제를 좀 신중하게 하셔서 나중에 후유증이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서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차례를 기다릴것 같아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345페이지 과 사업별 수의계약 내역중에서 부자는 뭘 의미합니까? 부자.
  사업부서 추천여부에서 부자.
  추천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그것은 저희들이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吳椿煥 위원   
  이게 자료요구할 때 어떻게 변형이 되어 가지고 이 수의계약 내역을 행정지원실에서 뽑고 싶었는데 각 실'과별로 다르게 나누어져서 변형된 자료가 됐어요.
  그래서 묻는 것인데 이 많은 사업들을 행정지원실에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만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부서에도 관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알려고 했던 사항인데 부자는 관계가 안됐다는 얘기죠? 계약서 안에.
○건설과장 尹汝東   
  예, 그렇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리고 1360페이지요 읍'면'동 예산 배정내역중에서 그 보면은 농업기반조성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농업기반조성 사업비는 세부사업은 뭡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예, 의당, 우성, 신풍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뭐에요?
○건설과장 尹汝東   
  오인배수로.
○吳椿煥 위원   
  배수로요?
○건설과장 尹汝東   
  옥성 배수로, 백룡 도수로해 가지 고서 읍'면에 예산이 재배정된 겁니다.
  왜냐 하면 읍'면에서 민원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했기 때문에...
○吳椿煥 위원   
  이것 건설과의 사업들을 보면 사업배정 기준이 민원에 의해서만 하는 것인지 그 수요를 파악해서 공급을 해주는 것인지 모호한 점이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尹汝東   
  그 쪽에 대한 것은 뭐냐 하면 명년 재량사업비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모자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는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굳이짤라서 시행을 못하고 읍'면에다 내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시행을 하라고 같이..
○吳椿煥 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재배정하는 뜻은 알겠는데 기준이 모호하하더라는 그런 얘기죠, 많이 간데가 있고 덜간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농지관리위원의 실비보상이 이게 농지관리위원들한테 회의수당이죠?
  회의참석했을때.
○건설과장 尹汝東   
  예, 회의수당입니다.
○吳椿煥 위원   
  그게 위원이 굉장히 차이가 날거에요.
  20개리인데하고 32개리인데하고 관리위원들이 그런데 똑같이 균일 60만원씩 주었다는 것은 예산운영상 모순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이거 만약에 참석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아니 어떻게 똑같이 60만원씩이냐고
  크나 적으나.
○건설과장 尹汝東   
  한번 나오실 때 5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인원에 의해서 주는것 아닙니까 이게?
○건설과장 尹汝東   
  여기는 각 거진 1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명씩 해서...
  각 면에 보면 농지관리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면장만 주는 거에요 이게?
○건설과장 尹汝東   
  민간인에 대해서...
○吳椿煥 위원   
  민간 위원들이면 대개 이장들인데 32개리면 32명의 농지위원이에요.
  왜 그런데 1회에 출석하는데 5만원씩이면 얼마에요 30명 단위면 150만원씩 주어야 되고, 아니 고르지 않다, 인원에 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비 변상이면.
  그것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고요 다음 한해대책사업에서 말이에요, 지금 장마기라고 합니다만은 한해대책사업에서 양수기 관정관리는 하고 있어요, 지금?
  양수장비 관정 점검 정비를 하느냐고.
○건설과장 尹汝東   
  예, 지금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양수장비는 우리가 대형관정이 317개소, 소형관정이..
○吳椿煥 위원   
  숫자는 여기 있는데 하는지 모르겠 더라고요.
○건설과장 尹汝東   
  연 2회에 걸쳐서 정기 장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읍'면에서 나가있는 장비에 대한 관리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요구사항에 있어서 만약 에 그 기계가 고장나면 저희들이 1년에 두번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고치고 닦고 기름치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내버리는것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기계가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예산은 그 가감해서 성립을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고요 1381페이지 폐천부지 매각현황중에서 유구리에 과거 임의전용부지 그것인데 하천부지인데 거기가 22필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6필지가 추진이 됐어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吳椿煥 위원   
  16필지는 이게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건가 절차가 안맞아서 그런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건설과장 尹汝東   
  왜냐하면 거기에는 돈이 관계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땅값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불하회의를 할려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만은 올해 돈이 없으면 내년에라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吳椿煥 위원   
  개인별 사정에 의해서 매각을 못하고 불희망...
○건설과장 尹汝東   
  예, 그겁니다.
  이것은 언제까지나 할 수 있기 때문 에 왜냐하면 자기 집안에 깔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1397페이지 U관 배수로 시공내역, 이사업을 내역을 밝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농경지, 이 도수로에 하는 거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그렇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게 아주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인력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도수로를 가꾸지를 않아요.
  그래서 폐허화가 되고 있는데 U관을 시설해주면 영구시설로 바람직한 사업인데 양여금으로 합니까? 뭐로,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건설과장 尹汝東   
  올해부터 원래는 ’97년도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예산 많이 올렸습니다만은 이 예산이 많이 성립이안돼서 그러는데 올해부터는 농업기반조성공사에 의해서 우리가 U관은 도수로보다는 사실 물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은 장기화 사업은 정주개발권 사업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 이후에서부터는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보면 예산을 사업배정을 집중투자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정주권사업 들어가는데다가 또 이것을 넣었어요, 정주권사업으로 다른 사업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정주권지역 사업같은데, 그 사업배정을 좀 고루 형평성있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주문하고 싶고요.
○건설과장 尹汝東   
  장기사업은 전부 정주권 사업으로 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고루 혜택이 가게 되어야 돼요, 모순이 있어요, 이런것.
  골재 채취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계셨고 지난번에 신물이 나도록 검토된 사항이지만은 거기 도와 협의중이라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데 도와 협의중이라는...
  그거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어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2000년 사업은 제가 어제 신문에 났고 27일날 입찰공고를 117만㎡에 대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 내기전에 이 자료가 작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27일날 골재장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吳椿煥 위원   
  건설과는 그 사업부서중에서도 가장 주민에게 수혜사업을 많이 베푸는 그야말로 중요한 사업부서인데 그러한 뭐 수고라기보다도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대개 보면 일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 감사를 더 많이 받게 되고 또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징계를 받게 되요.
  그게 불합리한 이율배반적인 사실이지만 좀더 고생하므로서 주민들한테 수혜가 더 많이 간다하는 그런 것을 긍지로 아시고 열심히 일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고맙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오춘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문답식으로, ’90년도에 골재용역 사업입찰 언제, 몇월달에 했나요?
○건설과장 尹汝東   
  ’99년도에 5월달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5월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鄭漢錫 위원   
  입찰볼 때 시청앞에 뭐 공고판에 1주일전에 공고하고 어떠 어떠한 자격요건 붙여서 이렇게 입출했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신문광고 했습니다.
○鄭漢錫 위원   
  2000년도 용역입찰은 아직 안했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어제..
○鄭漢錫 위원   
  27일날한다고?
○건설과장 尹汝東   
  예.
○鄭漢錫 위원   
  그러면 이것 먼저 물어볼께요.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오신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전에 계시던 과장님과 담당님 소관인것 같아요.
  다 떠나셨지만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 니까 다시 오셨으니까 물어볼께요.
  물론 전자 실무진의 무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먹구름을 띄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수백억원이라는 돈을 그 분들이 잃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골재장 매장량 용역준것 있죠?용역회사에, 작년에 주었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鄭漢錫 위원   
  4년간, 2004년간 공주시가 230만인가요? 4년동안 매장량이 얼마있어요?
○건설과장 尹汝東   
  그것이 도에서 용역을 전체를 주었는데 아직 저희 물량을 확보를 안해주었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러니까 먼저 옹역회사에서 나온 양이 공주시가 230 몇만이죠?
  약 240만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년동안.
○건설과장 尹汝東   
  예.
○鄭漢錫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공주가 지금 8개지구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그렇습니다.
○鄭漢錫 위원   
  230만 맞아요?
○건설과장 尹汝東   
  267만 6천루베가..
○건설과장 尹汝東   
  그럼 약 270만이라고 해요.
  이 8개 골재장 곱하기 8하면 270만입니다, 4년동안, 예?
○건설과장 尹汝東   
  예.
○鄭漢錫 위원   
  1개 골재장에서 연간 8만루베씩 한다고 하면 제가 알기는 적어도 1억이상 적자에요 적자, 1억이상 적자입니다.
  우리 골재장에 지금 그 용역 골재 준설이 적어도 우리가 입찰 이번에 경매하는 분이 한 3억 얼마 나왔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鄭漢錫 위원   
  그거 3억얼마하고 그 상차장비, 로다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또 빠리선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보태고 다 보태면 한 5억얼마 나오죠?
  거기다가 인건비 뭐 이런것 따진다고 볼때는 용역회사 1루베당 지금 용역회사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4,836원입니다.
○鄭漢錫 위원   
  4,836곱하기 8만원하면 얼마 나와요?
  이것이 거기에서 부과세 빼고 소득세 빼고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5인 내지 6인 기준해서 1년간 따질 때 1억이상 적자가 납니다, 8만루베가지고는.
  그렇다라고 보면 27일날 골재장 입찰 본다는 예정공고를 미루시고, 본위원은 생각은 미루시고 골재장을 이것을 8개지구를 2개나 3개로 통합을 하셔서 그렇게 유도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런 장비대라든가 인건비에서 적자를 안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가 아마 대구시같은데 그쪽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예산쪽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이 분들 같이 통합을 해주어서 2개나 3개를 묶어서 한다고 보면 그런 인력도 이렇게 많이 필요치 않고 8만루베 , 1년에 8만루베는요 골재장이 하루에 많이 생산하는데는 한 3천루베에서 4천루베 생산을 해요, 하루에.
  열흘이면 3만루베입니다.
  한달이면 8만루베할 수 있어요.
  골재장비가 그러면 그 한달이면 생산할 량을 1년동안 한다면 얼마나 손실이 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통계학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을 골재업자들한테 좀 내주셔서 골재장이 통합을 해서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답변 우선 해주세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그러면 올해 물량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7개지구에 나가는 물량이 117만 9,200루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골재장이 보통 약한 10만 서부터 많게는 22만까지 이렇게 골재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날 우리가 입찰해서 올해 판매될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업자들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주도 저희가 5개업체가 하나의 통합을 해서 하나로, 한 회사를 하나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자들이 하나로 통합해서 금일산업이라는 회사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공주에도 이 분들이 골재는 어렵다는 것을 느껴서 추진해서 공주도 2개정도가 영업을 2, 3개정도가 영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예, 그렇게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골재장이라는 것이 저도 골재를 해봤지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등기부 등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만 가지만 아무나 가서 입찰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담합을 하고 그러면 맡고 그동안 했지만 이 세상이 뒤바라져서 바로 골재장을 연결해서 백제큰길이 나요, 올 연말이면.
  백제큰길이 놔지면 아무나 골재장 들어 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진입로를 이리 저리 사고 이렇게 막고 차단하고 했지만 이제 강 따라 가지고 부여까지 백제큰길이 나기 때문에 통합을 하지 않으면 이런 마찰이 있어서 공주시 세외수입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께요.
  연기부터 부여까지 공주시 골재량이2004년도까지 골재량이 딴 시군에 비해서 절반도 못미칩니다.
  그렇다고 보면 많게는 한 6백만 루베, 6백만루베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200억도 넘을 겁니다, 아마 공주시 세외수입이 손실보는 것이.
  그런 것 해서 우리 과장님 소관 아니었지만 앞으로라도 로비를 해서 골재장을 굳이 공주시에서 더 수익사업을 한다고 보면 용역회사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관리청, 도의 관계기관을 쫓아다니 셔서라도 골재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울러 부탁 드릴께요.
  쌍신지구 아까 우리 최운용 위원님이말씀드렸는데 거기 국민관광단지내에 백제큰길이 관통이 되면 바로 앞에 마주 보이는데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그렇습니다.
○鄭漢錫 위원   
  거기 아름다운, 천혜적인 그런 경관을 저는 지금도 늘 생각하지만은 청벽 도로 난 것을 연상을 합니다.
  거기 그 밑에 제가 얼마전에 산림공항을 가면서 느낀 것인데 거기가 참 거기 가면서 서글픈 마음이 들어요.
  아름답던 천혜적인 그런 경관을 차 몇대 하루에 몇대 다닐려고 다 막아놓고원상복구 안했다는 것이 서글퍼지고 또 국민관광단지앞에 쌍신지구는 여기 보니까 적구복구비가 1,944만 8,600원이네요.
  1,944만 8,600원 가지고 어떻게 그걸 적구복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쌍신지구에 그동안에 십년 동안 파먹은 골재가 강을 그냥 그대로 싸가지고 뒤덮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 언제 까지 건설과장님으로 계실지 모르지만 그것 말끔히 하상정비하시고 그 아름 다운 천연의 바위가 다 드러나게끔, 물이 채워지게끔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 소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구복구비가 모자란다고 보면 골재입찰볼 때 입찰 보증금 넣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鄭漢錫 위원   
  얼마 넣어요?
  골재 수급량에 따라서 보증금 넣습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예.
○鄭漢錫 위원   
  예를 들어서 10만 루베한다고 하면...
○건설과장 尹汝東   
  지금 우리가 100분의 3를 거기다 지금 계약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3을 넣기 때문에 대행수수료 곱하기 허가량에 의해서...
○鄭漢錫 위원   
  그러면 이 돈은 골재사고났을 때 쓰는 겁니까? 아니면 적구복구하는데도 갖다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그것은 하상복구로, 예치비를 받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100분의 10은 하상복구고..
○건설과장 尹汝東   
  100분의 3입니다.
○鄭漢錫 위원   
  골재 입찰보증금 말이에요, 입찰 보증금, 입찰보증금 보험증권 안떼요?
○건설과장 尹汝東   
  입찰보증금은 그 사업을 할수가 없습니다.
○鄭漢錫 위원   
  입찰보증금은 하상복구하는데 못쓴다?
○건설과장 尹汝東   
  예.
○鄭漢錫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서병철 위원님이 외상을 주냐고 물어봤을 때 본위원은 그 입찰보증금을 넣을때 우리가 그 외상값 이런데에서 나중에 못찾았을때 입찰보증금에서 찾죠? 보증금 신청해서.
○건설과장 尹汝東   
  예.
○鄭漢錫 위원   
  그 한도가 얼마입니까? 1개 업체당 약.
  1억 7, 8천만원.
○건설과장 尹汝東   
  계약보증금은 총 계약액의 5%라고...
○鄭漢錫 위원   
  계약물량의 5%?
○건설과장 尹汝東   
  예.
○鄭漢錫 위원   
  그러면 계약물량의 5%정도는 지금 나라 안팎이 모든 것이 어려워요.
  제가 아까도 프로테이지별로 설명을 우리 과장님한테 해드렸지만 8만에서 10만루베 가지고는 적자다, 골재업자들도 중소기업입니다.
  그럼 시에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건전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한테는 계약보증금만큼은 외상을 주어야 됩니다.
  외상을 주어야 되는 것이 정석이고 만약에 그 돈을 못받아들였을때는 우리 건설과에서 공주시에서 보증보험회사 에다가 계약보증금을 청구를 하면 그 돈 받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鄭漢錫 위원   
  받고 보증보험에서 업자하고 싸움을 하는 거에요, 돈을 받고 안받고는 그렇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鄭漢錫 위원   
  그렇다고 보면 건실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외상을 계획적으로라도 됐던 일부러 됐던 수십억씩 지는 사람들이야 안되겠지만 건실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약보증금 한도내에서는 외상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주시에서 어려운 기업들 중소기업이나 이런데 싼 이자로 그런 돈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공주시는 보증보험 하고 상대기 때문에 보증보험 한도내에서는 외상도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보증보험 한도가 넘은 업자들은 외상을 주어서는 안되겠지만은 그런 융통성은 공주시에서도 골재업자들한테 보여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촉진법에 보면 어려운 사업장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업장한테는 그런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尹汝東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 골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지가 있어서 지금 한달에 두번 정산하는데도 납부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면 전체가 한 1억씩 끌려 나갈때 이 사람들 연체료를 내고 다시 또 그게 자꾸 연계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 중소기업 차원에서 혜택주는 방법은 못해봤는데 그것은 연구검토할 문제로 제가 알고 처리하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예, 이 모든 것이요 몰지각한 골재업자 한,두명때문에 이렇게 공주시 공무원 들이나 사회적인 여론이 악화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골재사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열심히 하시고 옛날처럼 그냥 얼렁뚱당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들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은 골재업자들이 전자의 몰지각한 업자 한, 둘때문에 다수의 업자들이 피해를 입어서도 안되고 건실하게 하는 업자라면 시에서도 최대한 그런 혜택을 주어서 그 분들의 어려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정한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6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용현리 2개지구 한밭대비 농업용수이용시설공사해서 2개지구 의당면외 2개지구가 어디어디인지 그 밑에 보면 대산외 2개지구 한밭대비 농업용수 똑같은 시설공사, 똑같은데 의당것은 3,290만원, 대산지구 것은 4,230만원 그 금액 틀린 이유와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지금 상세하게 모르시면 지금 뒤에서 정리 좀 하시고 시간이 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저기가 있으니까 제가 계속 하겠어요, 나중에 제일 늦게 대답하세요.
  ’98, ’99년도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1376페이지 보세요, 찾으셨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李啓周 위원   
  거기 대책에 보시면 대책 중간에 보시면 경지정리사업 지구별 특성을 고려 한 부분개발 방식인 간이영농기반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대상지 조사를 기 완료하였고 본 개발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李啓周 위원   
  본위원은 농촌 위원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작에 이런 식으로 지구별 특성에 맞게끔 경지정리를 하였다면 지금까지 건설과가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봐요, 본위원은.
  그런데 대상지 조사를 기 완료하였 다고 하는데 장소는 각 면에 어디어디 인가 지금 이야기 하기 저기 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장소를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고 또 한가지, 그것은 지금 대답하실 수 있어요?
○건설과장 尹汝東   
  이것은 문서로 저희가 올라간 건이 있거든요?
  경지정리 사업을 간이식으로 하겠다고 그 얘기입니다.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소관이면 소관인대로 여기에 처리했다는 죽 올라간 지역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드릴께요.
○李啓周 위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하는데 대상지 조사가 기 완료되었다고 여기다 했잖아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李啓周 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예.
○李啓周 위원   
  그러니까 선정된데를 지금 이야기하실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장소는요.
○李啓周 위원   
  못하실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경지정리지구요 농촌에 경지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해도 우리 시에서는 감독이나가죠?
○건설과장 尹汝東   
  나가지 않습니다.
○李啓周 위원   
  나가지 않아요? 거기가 전부 다 위임입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예.
○李啓周 위원   
  그럼 하자발생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하자 발생시에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도에서 보조를 줘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직접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李啓周 위원   
  그럼 시에서 발주한 것만 갖고 시에서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예, 그렇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렇다면 대산지구 경지정리하는데 대산하고 의당 도신지구 경지정리하는데에 그 하자가 생기면 하자가 보수비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하자보수비는 저희들이 약 3년동안 저희가 하자보수금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예치해주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예치하고 있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李啓周 위원   
  그러면 하자가 생겼을때 하자 보수비로 공사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지금 그런 지구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런데 민원이 많이 발생됐어도 계속 그것을 안해주고 하자보수비가 없다고 하고 못해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요 저도 하자보수비가 없는 지 알았어요.
  그런데 행정지원실에서 보고하는것 보니까 913만 8천원이 있더라고.
○건설과장 尹汝東   
  예,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주셔야지 일을 시에서 해갖고서 잘 하시고서 끝에 가서 전체 시의 행정공무원들이 욕을 얻어 먹어서는 안되죠.
  그리고 공주시에서 가장 경지정리를 시에서 주관에서 하는 경지정리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수리가 불완전한데에 그 시에서 맡아서 경지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李啓周 위원   
  그렇다면 물이 우선이기 때문에 물이 충분히 거기에 그만큼 확보가 될수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경지정리를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경지정리만 딱 해놓고 물이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농사철에 와서 민원만 발생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그 지역을 한번 떠나게 되면 경지정리를 못한다는 그런 관념때문에 이것을 해 달라고 솔직히 너무나 많은 건의가 들어 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제일 처음에는 건의서나 진정 조금 넣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된다고 했다가 농사에 한해가 되면 모 못심는다고 그때 다시 또 진정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업을 그 지구를 또 빼놓을수가 없어서 그 지구는 지정 한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정때문에 한 것을 위원님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뭐 경지정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한데에는 우리 시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농촌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아요.
  큰 장비가 장기에 경지정리한 사업장에 먼저 했을때 같이 가셨었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李啓周 위원   
  가셔서 보니까 거기 마을안길 포장해 놓은 것이 장비가 큰게 다녀서 다 깨졌지 않습니까?
  농어촌기반공사에서도 안해줍디다.
  안해주는데 그런 대책을 기반공사에 해놓고 그 사람들 뒤로 물러서면 민원은 전부 우리 시에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농업기반공사에다가 경지정리를 맡길 때는 우리 시에서 같이 협력해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에서 거기로 맡기는 거죠, 위탁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건설과장 尹汝東   
  시비 부담을..
○李啓周 위원   
  시비부담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시에서 관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이에요, 계약을 할때 시에서 말여 죽어라고 소규모숙원사업 해갖고 돈 1,500만원 의원들이 고개숙여 가며 가서 그것 해갖고 포장해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포장해 놓으면 경지정리한다고 대형차량 못다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녀갖고 제 깨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몰라라 열중쉬어 하고 있고 아까 산림과장님도 영림서에서 할 일이게 우리가, 산사태 나봐요, 그 사람들 영림서로 쫓아가나 전부 시로 쫓아오지, 똑같은 얘기라고.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시에서 돈을 주니까 미리 얘기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게끔 신경 좀 써 주세요.
○건설과장 尹汝東   
  그 도로 파손 문제는 전번에도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포함해서 이것은 해주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사업선정 결과까지는 못봤습니다만은 아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李啓周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의당지구도 대대적으로 했는데 전혀 해주지 않아요.
○건설과장 尹汝東   
  그것은 제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리고 뭐 관정관계는 여러 위원들이 하시니까 안하겠고 면에서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의당하고 우성 농촌정주권개 발사업에 그 문화마을 형성되어 있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李啓周 위원   
  그런데 의당같은 경우는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李啓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인수를 못받고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李啓周 위원   
  인수 못받는 이유가 뭐에요?
○건설과장 尹汝東   
  우선 첫째 조건이 시설에 대한 그쪽에서 우리한테 넘겨줄 수 있는 조건을 못갖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에 하자라든가 감사원에서 그때 감사를 받아서 감사라든가 아직 기계에 대해서 쉽게 해서 방류수질기준에 맞지 않는다든가 이런 관계로 저희가 인수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계약된 내용상의 문제 실험을 해서 그 수치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못받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 관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李啓周 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본저기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전기세니 뭐니 전부다 물어 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李啓周 위원   
  그런데 문화마을 주민들이, 의당도 문화마을 보면 이 하자가 나오면 모든 면에나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반공사를 가서 보면은 기반 공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우리 농촌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인식이 없고 금방 금방 민원처리도 안되고 등에 불이 안들어와도 언제 갈아줄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이것 빨리 시로 좀 저기를 해서 거기를 가 보면 말이에요, 대낮 같아요 대낮.
  한 5m에 하나씩 가로등을 켜 놓은 것 같아요, 가로등을.
  시에서 했으면 그렇게 안했겠지, 시에서 하면 한 20m에 하나씩 해놨겠지만은 그 사람들한테 대관절 전기세를 어떻게 내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을 좀 저기해서 바로 해갖고 민원은, 민원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 공주시민인데 자기 권리를 못찾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뭐 무슨 대책을 빨리 세워갖고 하자 보수를 빨리 시켜버리든지 니네들이 평생 갖고서 그거 살으라고 하든지.
○건설과장 尹汝東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반공사 대전지사나 서울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자조치를 이행해 주지않으면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한데 제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자기네들 예산은, 왜냐하면 금방 조치하면 그 예산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지어서 가을에 인수해 주겠다 그렇게 구두로 받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과장님한테만 부탁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대산지구 경지정리한 정안과 의당 하자보수비가 있고 하자보수비가 모자란다 하더라도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다른데를 충당해서라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예, 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이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건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建炳 위원   
  위원님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건설과장은 너무나 일이 많은 부서기 때문에 오히려 격려해 드리고 싶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궁금한 점 몇가지 있어서 사실상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궁금한것 두가지만 좀 알고자 합니다.
  전년도분 골재판매 상황이 지금 몇%나 됐습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예, 작년도 계획이 189만 5천루베를 배정받아서 64%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 판매대금 98억 4,200만원을 해서 시수입이 20억 2백만원이 됐고 도 수입이 30억 4백만원이 됐습니다.
○尹建炳 위원   
  물량으로 봐서 72만루베인가 얼마정도가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몇루베나 남았습니까?
  아직 채취하지 않은.
○건설과장 尹汝東   
  약 40만루베정도 남아 있습니다.
○尹建炳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원 계약 기간은 2000년 12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尹建炳 위원   
  그 물량이 대학지구에서 원래 할 모래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대학지구가 맞습니다.
○尹建炳 위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예.
○尹建炳 위원   
  12월말까지 40만루베를 파내겠다고 했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尹建炳 위원   
  그리고 금년 것은 뭐 27일날 입찰본다고 했는데 117만루베는 작년에 247만 루베, 작년보다 많이 적으네요?
○건설과장 尹汝東   
  작년도 189만 5천루베를 계약했습니다.
○尹建炳 위원   
  작년에 이월된 것은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건설과장 尹汝東   
  작년도 이월된 물량요?
○尹建炳 위원   
  이월된 이유.
○건설과장 尹汝東   
  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작년도 계약이 됐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못팠기 때문에...
○尹建炳 위원   
  아까 그 여기 보면 금일산업에 대표자가 이창재씨인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맞습니다.
○尹建炳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금강 하상정비계획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작년에도 감사자료를 내서 금년에는 안냈습니다만은 감사자료를 내야 항상 그 얘기기 때문에 올해 내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여기 그 문제가 조금 나왔네요 보니까 딴 위원이 낸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이저 금강둔치공원이 굉장히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앞에 배차장때문에.
  저는 거거만 지나 갈려면 항상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잘 알고 계실 거에요.
  이 이유인즉은 국가하천이다 충남도에서 금강종합개발사업 계획에 의하여 정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집을 우리 공주 환경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수시로 건의도 하고 우리 환경에 맞게 우리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지 이것 나둬봐요.
  국가에서 언제 와서 “공주 야 너희들 금강 하상정비해야 겠다” 예를 들어 도 에서도 금강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국가나 중앙에, 도에 건의를 해서 우선 둔치공원이 살아날 수 있게 그 앞에 물만 차게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저 밑에 깊은데 가서 모래를 사무 파서 산성공원 밑에가 전부 팽겨나가서 거기다가 석축을 하고 그 난리를 피는데 나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행정감사라든지 시정질의를 하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여기 우리 산업개발국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우리집은 우리가 환경을 닦고 우리 일은 우리가 만든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건의해서 이것을 만들어야지 누가 남이 와서 공주를 해주기 바라지 않고 해주기 바라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모순이다, 시간관계 로 제가 대충만 말씀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으로 알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전자에 제가 일문일답으로 모래채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은 전부 맞는 말씀으로 우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윤건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루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질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설과는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 그런 어떤 부분 적인 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솔직히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참 형평성이 안맞아도 참 너무한다 하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 그 시기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오늘 참 건설과장님 곤혹스러워 하시는 얼굴, 여러가지 계원님들 모습을 보니까 제가 할 말을 다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할 말은 몇가지만 추려서 하도록 하겠으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이계주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대산 경지정리지구 하자보수비가 약 3 %정도가 설정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沈載正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沈載正 위원   
  그것이 현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증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증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지금 증권액이 환산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회계서류에 붙어 있어서 얼마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그런데 총액이 얼마입니까? 대산경지정리지구,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그것도...
○沈載正 위원   
  그것도 몰라요?
○건설과장 尹汝東   
  준비를 못했습니다.
○沈載正 위원   
  준비를 많이 못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덮어 두기로 하고 제가 묻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농업기반조성계 담당께서 현장을 답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경지정리해 가면서 농로에 어떤 유수의 흐름도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 유수가 흘러 가지고 동네가 홍수가 지면 그반쯤 잠기고 있어요, 지금도.
  그곳이 지금 전혀 고쳐지지 않고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면 정말 한심한 일이 한두건이 아니에요.
  지금 아마 그쪽에 담당을 하시는 분이 이교수라고 그러나? 그집 맞죠?
  그분이 지난번에 한번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약 60가지를 적어 가지고 와서 이것 다 해달라는 거에요.
  그래 사실 지역에 가서 그 민원을 파악하다 보면 한없이 많은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이상 말씀을 안드릴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상세하게 민원 파악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좀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경지정리 하자에 대한 것은 여기 의회 감사가 끝나면 바로 착수해서 완료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391페이지를 봐 주세요.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연도별 현황해서 시발주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빈 공간이 많이 있죠?
  반포면을 위시해서 의당면, 우성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뒷장에 보면 농업기반공사 발주란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하다 보면 어느정도 관련해서는 맞다고 이렇게 과장님 보시겠지만 제가 이것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관찰을 해본 결과 형평에 너무 맞지를 않습니다.
  사실 시발주를 지금까지 정안면같은 경우는 총 길이가 1.0km 그리고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약 8km정도 그렇게 한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공주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그러한 발주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尹汝東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로서 기계화영농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97년도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99년도까지 25개지에 31.1km에 대해서 완료했고 2000년도에는 5개지구에 9.7km가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읍'면'동별 시행내역을 파악해 보면 여기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반포, 의당 정안, 우성면은 타 면과 비교하여 일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반포면은 경지정리 시행지구가 없으며 장기, 의당, 정안, 우성면은 수리구역이 농업기반공사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농업기반지역과 시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행이.
  그러니까 저희 지구는 조금 많이 하고 농업기반공사는 사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똑같은 공주시 땅인데 그것을 공주시와 농업기반공사로 나눌수 있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그렇게 편성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지구와 농업기반공사가 안나눌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업기반공사에 시안에는 농지수리 구역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 지역은 미흡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저기요 과장님, 우리 위원들은 과장님을 곤혹스럽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그동안에 왜 이렇게 됐는지 의원으로서 그 조사를 안했겠습니까?
  그것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동떨어진 얘기에요.
  저는 정말 이거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다음 아마 2001년도에는 어떤 방법을 아마 과장님이 주시겠죠?
  과장님이 주실 것으로 알고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장광필 담당님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갑자기 변한 거에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전혀 틀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러는 것이지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리 박국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과장님의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따지고 뭐 잘못됐다, 이것 잘못 됐으니까 당신 사표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지역의 어떤 형평성, 예산의 적정 배부성 그것이 가장 적절하게 이렇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지 앞으로 안되어 있다면 2001년에 가서라도 적정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오기만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지루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좀더 이 사안의 어떤 적정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참 오늘도 우성면 의원님하고 반포 의원하고 몇분이 앉아서 참 이것 큰일 났다고, 우리 의원들 욕먹을 짓건설과에서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해가면서 통탄을 금치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주셔서 좀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그 내용은 전번에 장담당이 갔지만 그것을 다 받아놨습니다.
  최대한 2001년도 계획에는 꼭 반영이되도록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구는 저희가 상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약속 드리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리고 두번째요 죄송합니다.
  1394페이지 보아 주세요.
  그리고 1353페이지를 봐 주시고 이게 중간중간에 겹쳐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제가 한곳으로 이렇게 모여 놨습니다.
  2000년도 경작로 포장공사 1394페이지 하고 1353페이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사업비가 틀려요,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게 왜 틀린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尹汝東   
  어디 것이 틀리다고 하셨죠?
○沈載正 위원   
  1394페이지 2000년도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사업하고...
○건설과장 尹汝東   
  도급액만 쓴 겁니다.
○沈載正 위원   
  도급액만 쓴거에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沈載正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1379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이거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관정사업 관련 대형관정, 소형관정 분리해서 읍'면'동별 폐공내역이 있죠?
  이것을 시추년월일을 보면 ’99년도에시추를 하고 ’99년도에 폐공이 됐어요.이 채수량이 부족해서 준공을 하지 않고서 폐공이 된 겁니까?
  1379페이지.
○건설과장 尹汝東   
  어디 덕지것 말씀하십니까?
○沈載正 위원   
  다요, 1379페이지요.
○건설과장 尹汝東   
  우리 위원님들이 관정에 대해서 제일 말씀이 많으신것 같은데 제가 봐도 진짜 우리 이운영 위원님이나 이렇게 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대형관정과 소
  형관정의 폐공에 대한 내역입니다.
  법전에서 흝어도 봤고 거기 보면 폐공내역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98년 7월 5일날해서 왜 8월 24일날 폐공처리했느냐 왜냐하면 그 지질에 대해서 나중에 수량은 나오는데 이 물량이 더 터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을 두어서 업자가 나올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주었는데도 그 수량이 우리가 요구하는 100톤 이상을 나오지 않았을때는 폐공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진 11개소에 대한 것은 우리가 물량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폐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 폐공이 된 거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맞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러면 이 폐공처리를 하고 그 주변 에다 다시 또 관정을 팠습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관정은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우리가 보통 1공이든 확공이라고 해서 2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공을 해서 하나로 확공을 해서 하나가 한번에 해서 한번에 파면 하나는 정산해서 깎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2가지해서 나중에 사업 정산을 해서 정산서에 의해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공했더라도 1공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이 관정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들이 참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읍'면'동에 어떤 장이 이번에 수감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아마 질의'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서 있습니다.
  다만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현재 관정을 파고나서 준공후 검사를 하는 검사자가 너무 무성의하게 준공처리를 한다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환기를 시키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준공검사자가 자기 딴에는 자기 들이 와 가지고 준공검사를 아주 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 본결과 그렇지 않게 지금 진행되는 곳이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기반조성계 담당이나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농민이 원하는, 농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정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돼서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소형관정 폐공에 대한 것도 어떻게 했느냐 물었을때 그래서 지하수 관련 법규정의 책자에 보면 그런 소형관정이 암반층까기 가지 않기 때문에 케이싱만 빼면 내부가 자연적으로 함몰되어 있는 그런 페공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런 읍'면에서 우리가 지금 100공을 주었는데 120공을 지금 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준공검사에 대한 문제점, 물량의 확보적인 문제점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100공 위원님이 세워준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현장 점검하고 물량에 대한 확보문제라든가 이것을 점검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심재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건설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외에도 더 많은 보충질의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 많이 자제를 해주고 계시네요.
  이점 과장님께서는 꼭 참고하시고 행정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의당에 이계주 위원님께서 지구별특성에 맞는 경지정리 대상지 선정 지역을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본 감사가 실시되기 이 이전에 자료를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각위원님들 책상에 놔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우성 오'폐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전국에서 했던그 출신 곳의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설계가 잘 됐더라도 개인집에업자가 집을 짓는 업자가 오수관을 별도로 설계는 됐지만 합산을 해서 넣으면 본 계룡문화마을과 같은 그러한 그좋지 않는 불사상가 피차 일어나고 또 막대한 예산이 어디인가는 투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소화전 설치를 우성에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그러시면 소방 소화전을 공사할 때 에 그것도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계룡에도 지금도 물의가 되고 있는 것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유재산 담안에다 다 해 놨어요, 지금.
  지난번에 작년도 12월달에 화재가 조그맣게 발생이 됐는데 전부 정주권에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 3분의 2가 타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사하고 다른 곳으로 사업장으로 다니는 사람들인데 대문을 전부 잠궈놓고 그 안에 담 넘어 넘어가서 전부 소화전을 틀을 난리를 피웠어요.
  그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본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꼭 참고를 해주세요.
  세번째로 분양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 정말로 귀가 따가울 정도로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질타도 했고 또 사업요구도 했었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을 했고 본 위원장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들어 가는 분양지도 싼 가격으로 내놨었고 실제 솔직히 얘기해서 분양가격이 분양 당초에 사드린 가격 에다 대면 땅 장사 한것 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산출근거도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낱낱이 나열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분양을 하겠죠?
○건설과장 尹汝東   
  아닙니다.
○위원장 姜煥敦   
  거기는 시청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예.
○위원장 姜煥敦   
  아, 그러시면 좀 덜하겠네요.
  그러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진흥공사 뭐 어떤 위원께서 말씀주시던데요 장말 엉터리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제가 가서 수없이 싸웠습니다만은 엉터리에요.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을 해요, 자기들 멋대로 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럼 감독 시행청은 공주시장이에요, 시행자는, 분명히.
  이 점을 참고적으로 꼭 해주셔서 앞으로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화마을이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또 할테고 내후년에도 할테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추후에는 지금 벌써 계룡,의당, 우성까지 나갔습니다.
  우성까지도 말썽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사전에 저도 다니면서 다 조사 끝내놨습니다.
  아무리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변명 아닌 변명, 사실 그대로 해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로 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글자 그대로 정부에서 좋은 시설 만들기 위해서 이농을 막기 위해서 좋은 시설 만들어 주는데 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행정의 잘못을 질타를 받아야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꼭 마음에정리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감사기간중 업무연계로 인하여 필요시 과장님의 재출석을 요구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수검해 주시는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중지)

(15시 40분 계속)

○위원장 姜煥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02페이지 보면 2000년도지방양여금사업현황이 있는데 동부건설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이 그 설계 하는것도 끝까지 봤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된다는 걸 잘알고 금년 사업비가 72억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며칠전에 일간지를 보니까 금학동 토질검사중에 아마 그런 것이 발견된것 같은데 백제고분이 19기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새롭게 됐다고 보존해야 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설계가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그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공기가 모자르지는 않는가 또설계가 변경해야 되는 결과가 오는가 그런 점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姜煥敦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서병철 위원님께서 동부간선도로터널구간 내에서 문화재급 유물이 발견돼 가지고 보존을 해야 된다는 보도가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이라든지 공기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가 유물이 발굴된 지점은 신창공업사에서 옥룡동 방향으로 우측편에 1,600평 정도를 저희가 문화재발굴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결과 6월 20날 현장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백제시대석실분이 18기가 나왔고 석관묘가 7기 토관묘, 석관 옹관묘하고 고려시대 토관묘 해 가지고 총42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물은 금제엽 장식이라고 해서 금으로 해서 낙엽을 만드는 그런 장식하고 꽃장식이 나왔고 은제로 해서 은으로 만든 가락지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백제토기하고 고려시대 청자라든지 많은 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석실분중에서는 백제시대의 원형상태로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존이 돼있는 석실분이 1기가 발견이 됐고 그외 18기정도는 상당히 문화재 가치가 있는 유물로 판단이 되고 금으로 만든 나뭇잎장식 같은거라든지 꽃장식은 문화재위원님들이 거기서 말씀하는 걸로 봐서는 백제시대 중앙 지백의 아니면 왕족의 무덤으로 추정이 된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은제가락지 같으면 무령왕릉 조차도 그게 발견이 안됐었던그런 가락지가 발견이 됐고 백제시대는 거의 은제가락지를 사용을 않는 걸로 됐는데 이번 문화재 발굴조사하는 장소에서 발견이 되고 저기 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들이 현재 거기서 하는것은 터널공사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문화재 원형이 거의 원상대로 보존이 돼있는 그부분을 현장을 보존하는 것을 하도록 해라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는 그 대안으로 저희가 삼성건설하고 경동기술공사에 대안으로 능선이 돼있는데 능선 밑에 터널을 뚫려면 거기는 지질이 안좋아가지고 전부다 드러낸 다음에 터널을 만들어 놓고 흙을 씌우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설계대로 하면은 문화재부분이 전체를 드러내고서다시 터널을 한다음에 덮어야 되기 때문에 훼손이 불가피하고 그러기 때문에 능선이 된 부분을 토리벽을 흙을 무너지지 않도록 널을 쳐가지고 밑에만 원형을 보존해야 될 부분까지는 그뭐야 토리벽을 설치해 가지고 밑에 부분은 걷어낸 다음에 다시 또 덮는걸로 그렇게 현장에서는 가능한걸로 돼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삼성건설에 기술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더 검토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현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해서 문화재를 보존하는데도 큰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터널을 토리벽을 쳤을 때 이쪽 터널하고 가까이 있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걷어내는 부분에서 8기가 들어 가는데 8기는 훼손이 많이 됐기 때문에 2기 정도만 원형상태가 좋고 가치가 있는 것은 거기서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박물관이라든지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나머지는 훼손해서 공사를 하는 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할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할려고 하면 현재 있는 설계보다도 토리벽이라든지 그런걸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불가피 할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는 큰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徐丙喆 위원   
  금년도에 계획됐던 공사하고는 지장이 없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고분군이 형성된 부분을 피해서 공사를 시작하면은 큰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룡동쪽에서도 공사해 올 수 있고 금학동에서 할때는 고분군이 형성된 지역을 돌아서 가도로를 내가지고 그것을 피해서 공사를 해도 큰문제는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한가지 더 보충질문을 하자면 저쪽 수원사지 쪽으로 옥룡동에 수원사지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물려있는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徐丙喆 위원   
  조금 피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거기도 지금 문화재발굴 작업은 끝났습니까 예를 들자면 아무 지장이 없는 걸로?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건 수원사지를 사적지로 지정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발굴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부분을 빼놨습니다.
  발굴조사를 시행을 안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발굴조사를 된거 그부분 처리만 되면 그외 더 뭐 발굴을 해봐야된다라든가 그런 건 없어가지고 지연되거나 그런 문제는 안생긴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서병철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더이상, 오춘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우리 노평종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아끼는 사람중에 하나다 하는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본위원도 감사적인 차원에서가 아니고 업무적인 차원에서 의문나는 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문에서 제가 언젠가 봐서 기록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마는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물에 대한 문제인데 다음달 부터 7월 1일부터라고 알고 있어요.
  다음달부터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10년이상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지는 대지는 2002년부터 해당 이해 관계자가 매수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게 시행 가능한 겁니까 7월 1일부터?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게 인제 내년까지 도시계획을 재검토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풀 부분은 과감하게 풀고 도시 계획을 그대로 유지 해야 될 부분은 내년까지 정비해 가지고서 유지를 하고 2002년도 부터는 매수청구권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저희가 2004년도 까지는 매수청구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집을 지을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까지 2004년도에 결정이 되고 그 이후까지 2006년도라 든지 그때 정도되면 결정된 이후도 2년이 지나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을때는 집을 짓도록 허용을 해준다든지 도시계획을 풀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시행준칙이 지시가 돼있나봐요.
  나는 신문에서만 봤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유구도시 계획사업중에 계획돼있는 사업이 그간에 업무담당자의 교체로 인해서 잠깐 중단하고 있는 감을 제가 느끼고 제가 여기에 대한 첨예한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과에 출입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미안해서 과에 못들어 갈 정도로 자주 다녔지요.
  그런데 계획된 사업을 연말 안에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공식석상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유구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속히 추진을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현재는 지장물보상을 통지를 해 가지고 용지보상비라든지 지장물 보상비를 지금 현재 받아가고 있고 설계를 용역을 줘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토지 보상금통보가 개인들한테 돼있어요 2차분 때문에 보류하고 있던 사항?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것은 바로 며칠전에 통보가 돼가지고 지금 보상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보상금 통보가 되면 저한테 많이 얘기가 들어올텐데 아직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안된걸로 알고서 그랬는데 보상통지가 됐다면 다행으로 알고 이상 입니다.
  오춘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위원   
  저는 한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자전거도로개설공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그러면 이게 무령왕릉에서 산림박물관까지인데 언제 준공계획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금년도에는 무령왕릉에서 예산이 12억 8천만원이기 때문에 무령왕릉에서 공주금강교 복원이 되고 한다면 금강교를 통해서 신관터미널 앞에 있는데까지 금년도에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申東植 위원   
  공사비는 전부다 도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양여금입니다.
○申東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신동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도시건축과 소관은 평소에 의원님들 간담시에 시민의 궁금사항을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별 더이상 보충질의할 사항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감사기간중 업무연계로 인해서 필요시 과장님의 재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위원   
  도로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1605페이지요.
  1999년도에서 2000년까지 연도별로 차량 등록대수를 말씀해 주십시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도로교통과장 이창하입니다.
  평소 저희과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강환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한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1월부터 2000년 6월 현재까지 자동차 등록대수가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됐고요, 개인적으로 다시 대수를 알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편의상 그냥 문답식으로 할께요.
  지금 2000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단속건수는 97년도 1/3밖에 되지 않아요.
  반면에 차량 증가율을 감안하면 97년도의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증가율을 감안하면.
  그리고 또 금액으로 따진다면 1/5도 안되고요.
  그렇다고 주차질서가 좋아진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수차 현장에도 나가 보셨지만 97년, 99년 지금 훨씬 더 나빠졌어요 지금.
  작년도에 모신문에서도 났지만 공주시교통문화가 전국에서 꼴찌라는 불명예스러운 기사도 났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주무 과장님이 정말로 도로주차 불법주차 단속이라 든지 이런 것들 챙기시고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하지 않았나, 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분발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시정질의때 예산 심의때 불법주청자단속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를 했고 또 불법주정차금지 구간 설정을 위해 도면까지 제출하며 금년 2월중부터는 꼭 시행하겠다고 본위원에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한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鄭漢錫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부결, 심의위원 명단, 회의 록, 주무과장으로 할일을 다했는지 언제다시 할것인지도 묻고 싶고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해주셨어요 저한테.
  또 본위원이 요구한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요구 장소를 기억은 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고요.
  여중입구에서 시내버스주차장입구, 여중입구에서 구한전, 제민천교량위에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량도 위험하고 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중앙 약국쪽으로 특히 위험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교량위의 불법주정차단속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단속구간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주차단속을 할 수 없는 건지도 한번 묻고 싶고요, 또하나 주차단속이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정해야만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 통념상 시장을 끼고 있는 그런 다리에 불법차량들이 주정차를 해도 교통에 방해가 돼가지고 차량소통이나 행인들이 시장을 보는 행인들이 상당히 안전에도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묻고 싶고요, 또 장날외부차량이 밀려들어가지고 한전 입구구 한전 입구, 또 유료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입구까지 딱 막아가지고 다른 차량들이 주차장 진입이나 또 원만히 교동쪽이나 교동아파트 쪽으로 진입하는데 막대한 방해를 주는데도 단속을 전혀 안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도 묻고 싶고요, 그러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불법주차차량으로 그런 인도변이 꽉 차가지고 차량통행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차고지 증명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과장님?
  자동차 사면 차고지 서류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작성하고 차량등록후 차고지는 쓰지도 않고 그냥 노상주차만 잔뜩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나온걸로 믿는데요 진짜 차고지는 타용도로 쓰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이런것들이 사후확인 및 단속이 소홀하여 불법노상주차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 교통사고 원인특히 주택가의 대형차량이 불법주차 해 가지고 아이들이 그옆에서 놀다가 튀어 나와가지고 안전적인, 그런 큰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데 1년전부터 우리 과장님 부임하고 수차례에 걸쳐 이것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전혀 개선이 안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심사숙고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우선 답변에 앞서서 교통운수행정을 맡는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정차질서가 전년도보다 대단히 더 나쁘고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에 공주가 꼴지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 주정차단속근무는 97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선거가 좀 있었고 그런 부분도 조금 영향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단속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정차단속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고 8명 가지고 강북 강남 10키로 정도를 단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 담당계하고 충분히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열심히 주정차 단속업무를 임하겠습니다.
  또한 그 저희가 여중입구하고 금년도에 주정차금지 구역을 확대해서 하고자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할 부분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중입구 금강파출소 있는 그부분, 한전서 부터 그부분, 옥룡동 성모병원에서 부터 문화대학 그쪽, 그부분 에 대해서는 규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됐습니다.
  이부분은 저희시에 심의위원이 교통지도계장과 보수계장이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심의때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그부분과 강북지역에도 더 주정차금지 구역을 할 지역이 있기 때문에...
○鄭漢錫 위원   
  과장님 강북지역 얘기한게 아니고 지금 제가 산성동도 말씀드렸는데요,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컴퓨터 이메일 통해 가지고 평창읍 시가지 불법주정차 대책필요 이렇게 자료를 쭉 제가 뽑았어요.
  평창읍사무소는 29일 읍내 기관 사회단체장, 사회단체장 하면 시장 군수지요.
  군수님 참석, 교통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가지 불법주정차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여기 동해시 뭐 해서 여기 일본거 까지 있어요 일본거까지.
  홍콩 일본 여기 다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요 며칠전에 공주시장발전협의회에서 공주시장 상권 활성화 대책 연석회의를 하는데 참석하셨지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鄭漢錫 위원   
  거기 저한테 좀 싫은 소리 들으셨지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鄭漢錫 위원   
  도의원, 시의원 뭐 상인들 다 나와있는데 국장님 이런 분들이 늦게 나오셔가지고 회의도 진행 못하고 상인들이 그렇게 쭈글트려 앉아서 15분씩 기다릴 정도되면 그런 행정을 하는 공주 시장이라면 무슨 불법주차단속이 되겠습니까?
  거기서도 오늘 여기 얘기한 그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얘기 들으셨지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들었습니다.
○鄭漢錫 위원   
  나는 내일 시민 단체인가 공주사랑모임회단체 오면 그런 얘기를 할려고 해요 저도 내일.
  딴데 무슨 관변단체, 사회단체 엉뚱한데 돈 수천만원씩 농민회다, 이런 데 줘가면서 공주 시장 제가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주차권을 끊어가지고 상인들한테 무료로 배부를 해 줘가지고 상인거래질서를 잘 지키는 상인들한테 줘서 재래시장에 장보러 온 사람한테 무료 주차권 주면 차 거기다 대놓고 활성화 할거 아닙니까?
  정말 재래시장을 살리는 정책이라면.
  그리고 제가 산성동 출신 시의원입니다.
  그러면 상인들이나 산성동 주민들이 민원이 1차 저한테 와요.
  그러면 전 의회에 와서 맨날 과장님 국장님 입이 닳도록 얘기하면 뭐합니까?
  너 지껄여라 오늘 답변하고 끝나면 1년후에 한번 더 싫은 소리 들으면 그만이지 하는 식으로 도대체가 아무 것도 안되니 그것 자꾸 같은 말 되풀이하다 보면 저도 화가 나요 과장님.
  또 저희동네 가면 저를 믿고 지지해서 민선 의원으로 뽑아주신 지역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얘기해 보셨느냐고 하면 오늘가서 큰소리치고 말이야 거짓말로 시장님도 혼내키고 국장도 혼내키고 잘 될거라고 왔는데 맨날 도로아미타불 되니 도대체 할 얘기가 있어야지.
  아무튼 이번에 제가 과장님 공주 오신신지도 좀 되셨고 업무파악도 이제 다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구간은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단속해주시고 본위원이 말씀하는 취지를 잘 좀 기억해 두셨다가 산성동 얘기하는데 신관동 얘기하지 마시고요, 산성동 얘기 앞으로는 해주시고 이자료는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십시요.
  이상 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정한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되시겠어요?
○鄭漢錫 위원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안들으셔도 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제가 칭찬에 상당히 인색한 사람인데 칭찬을 조금 하겠습니다.
  우선 1513페이지를 보면 2000년도 상반기중 예산절감실적 그내용을 세밀하게 읽고 저는 도로교통과가 자체적으로 상당히 노력한다, 예를 들자면 지금 총사업비는 2억인데 절감내역이 2,800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절감부분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우선 연계해서 그런 토취문제를 연계해서 생각을 했다는 것은 한가지 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넓게 보고 절감할려고 평소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가지는 지난 번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칭찬을 하셨지만 자체설계를 자체사업이라든가 도로보수사업이라든가 공사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충보니까 80%가 넘게 자체설계를 했다는 것은 이것저것 연계를 해서 저는 도로교통과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절감하는 부분도 그저 억지로 어떻게 해서 절감하는 부분과 저는 세부적으로 읽어보니까 상당히 깊게 생각을 해서 절감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로 조금만 머리를 쓰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씩 단답형으로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姜煥敦   
  예.
○徐丙喆 위원   
  우선 1548페이지 보면 자동차운송사업체운영실태점검 결과입니다.
  세부적으로 잘 점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금강항공여행사에 내용중에 보면은 종합보험가입여부 확인 불가라는게 있습니다.
  차번호까지 나왔는데 증빙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뒤에 확인이 됐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금강항공여행사라면 대형버스인데 이것이 만일 손님들이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을때 보험이 과연 안됐다면 어떠한 결과가 오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뒤로 확인이 됐는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이것은 저희가 확인못한 것은 이 금강항공여행사 관광버스가 지금 공주법원에 압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운행도 못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다면 비고란에다가 그렇게 써주면 이런걸 질의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그것을 안써놨기 때문에 보험을 안들은 버스가 과연 있을수가 있나해서 관광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점이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압류가 풀리고 운행하기 전에 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4페이지 보면 모범운전자회 보조금나간거 있지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거기 보면 99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조금이 260만원이 나갔고 7월1일부터 12월 후반기에는 보조금이 9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사업이라고해서 보조금이 나갔는데 시에서 260만원이 보조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됐어요.
  그러면 24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후반기에 보조금 90만원 나간것은 300만원으로 됐어요.
  그러면 210만원은 자체 충당금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말씀하십시요
○徐丙喆 위원   
  저는 보조금이 나간것이 잘못 됐다라는 문제 보다도 좀 더 검토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우선 모범운전자회라는 것은 모범운전자회에서 이런 보조금이 나가고 일반택시회사에 보조금이 나간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보조금 나간 건 이것뿐인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다른데는 없고 모범운전자회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쭉 정산한것을 보니까 그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물 전단은 당연하게 해야되겠지만서도 앰프수리 및 스피커교체, 또 정기 근무자 음료수제공 또 112번 민간순찰대 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정산서를 한번 보셔야 될텐데 그내용면을 보니까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모범운전자회는 결과적으로는 LPG 충전소까지 운영할 정도로 안정이된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60만원 보조한 속에서는 그 매년 모범운전자회에서 실행하는 효....불우노인 효도관광이라고 해서 시청에서 모범운전자 택시들이 쭉 따라간것 그 사업에 200만원이 쓴걸로 돼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안정되고 이렇게 되는데까지 결과적으로 자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 라든가 생색은 전체적으로 노인효도관광 내고 시에서 결과적으로 시켜주는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결과가 와서는 안되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속에는 사무실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실운영비가 27만원 많다, 적다를 떠나서 문구류 구입 및 서류복사 등유 5통, 전기요금 2만원 6개월간 12만원, 그것이 양쪽에 다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게 자체사업비가 있다고는 하지만 보조를 받아가면서 자기네 사무실 빚까지 무슨 500만원속에 자기네걸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사무실운영비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그속에는 앰프수리라든가 이쪽에 보면 경관등교체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또112순찰대 무전기 전파사용료 20만원 저는 잘 이해가 안돼요.
  과연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다가 더군다나 안정된 단체에다가 이렇게 보조를 해줘서 이 정산금 내용이 이렇게 정산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은 결과적으로 제대로 정산이 됐다고 할 때 이런 문제가 한군데 문제는 아니지만 도로교통과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저희들이 300만원이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일부하고 해서 120만원씩해서 240만원을 줬고 금년도에는 3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1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매주 화요일날 7시 반서부터 8시 반까지 1시간씩 공주시는 시내 중요 교차로 12군데에서 또 유구는 7개 장소에서 교통질서 캠페인을 모범운전자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다소 그 사람들이 음료수라든지 거기 호루라기 그런 물품 등등을 이렇게 지원 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산서를 상당히 본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앞으로 정산서 작성을 할 때는 사무실운영비라든지, 전파비용이라든지 그런 불합리한데에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어떠 어떠한데에 쓰고 어떻게 하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지침을 만들어서 모범운전자회에다가 지시를 해서 앞으로 정산서 받을 때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徐丙喆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姜煥敦   
  서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계주 위원입니다.
  1538페이지에 읍면동별위험교량 해 가지고 21건이 있거든요.
  그게 96년도에 조사를 해 갖고 현재 까지도 위험교량 팻말만 써부쳐놨지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전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대책이 계신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게 저희들이 교량이 지금 180여개 정도됩니다마는 그중에서 교량등급이 A, B, C, D, E, Q 용어상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급으로 판명된 교량은 상당히 위험해서 교량폐쇄 또는 통행이 불가한 그런 교량을 E급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소가 사실은 E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E급으로 만든 이유는 위험 교량이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해야만이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이라든지 어느 정도 많이 지원이 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D급입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계획하에서 E급으로 등급을 그렇게 메겼습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 실제 21개소중에는 한꺼번에 이것을 다 개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도별로 지금 개량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계속 위험 교량을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럼 96년도에 조사해 갖고 지금까지 그럼 계속 연차별로 해 왔어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렇습니다.
○李啓周 위원   
  지금 이걸 돌아다니다 보면 팻말이 있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가는 길들이 대형차들이 그팻말을 딱보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 짐을 붓고 조그만 차로 실어다가 집을 짓더라고 차라리 팻말을 빼 내버리고서 무너지거나 말 거나 내비두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지나가도 괜찮습니다마는 만에하나 지나가다가 교량이 무너져서 인사상 사고가 났다고 했을때는 자치단체장이 전부 보상을 해줄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득히 통행제한 조치를 해서 간판으로 저희들이 제한을해 나가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래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거기를 가보니까 장비 큰거 뭐야 모래 많이 싣고 다니는 그 차가 기사가 집짓는 주는 주인 보고 책임지라니까 주인인들 책임을 안질거고 그러니까 거기다 붇고서 다시 차를 조금만 거 빌려가지고 싣고 가더라고요.
  그것좀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42페이지에 보면 제일 나 궁금했던 사항인데 한전주하고 체신주, 통신주가 지금 물론 시내권이나 우리 읍면 농촌에 전주가 많이 있는데 이걸 지금 토지사용료를 돈을 받아가지고 본청에서 갖고 있고 읍면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렇습니다.
  국도는 저희가 안하고 있고 지방도부터 농어촌 도로까지는 저희 전주를 세울려면 도로변에 국공유지에 세울려면 저희한테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점용허가를 받고 11미터이상 되는 전주는 그게 한번 세우는데 900원입니다.
  900원인데 한전에서 1/2 감면을 받습니다.
  1/2 그러면 450원을 받고 1년에. 또 11미터미만 되는 것은 600원입니다.
  600원의 1/2 300원씩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통상 한 3,3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점용료가.
  그렇게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시가지 같은 지역에서는 지중화를 땅속으로 묻을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중동사거리서 부터 의료원까지는 아마 지중화사업을 한전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추경에 한 3억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게 토지 사용료를 개인소유인데 땅이.
  개인소유에 이게 시골에서는 무지하게 빈번한 일예요.
  특히 전기 같은 경우는 덜한데 통신 주 같은 거 자기들 임의라고 농민들하고 싸우고 자기들 임의대로 받는다, 이거 주는지 안주는지 하나도 몰라요 시민들이.
  그리고 이거 시에서 보관한다는 자체가 잘못된거고 땅주가 따로 있는데 그사람들을 400원이 됐든 300원이 됐든지 줘야지.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이것은 여기 나와있는 것은 개인 사유토지에 전주가 꽂힌 것이 아니고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李啓周 위원   
  그럼 개인토지에 전주를 박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것은 한전이나 한국통신공사에서 개인 소요주하고 협의해서 매수를 하든지 그렇게 협의를 해서 전주를 박아야 됩니다.
○李啓周 위원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어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것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이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서류를 해주시라고 감사자료를 요구 했을때 답변시점을 언제로 해서 보내주신 겁니까?
  답변서가 이게 시점이 언제로 해서 날짜를 명기를 해서 보내주신 거냐고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자료는 99년것을 요구 했을때는 99년 1월서 부터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2000년도는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2000년 1월부터 2000년 6월...
○위원장 姜煥敦   
  본위원장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업체를 지도 관리점검은 연간 몇 회를 누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면 그요지는 제가 분명히 공통자료 요구 했을적에 도로교통과 제일 하단에서 두번째 보면 관내시내버스, 관광버스, 개인택시 및 회사 택시보험가입 여부조사 내역, 99년부터 2000년도 조사원장사본 이렇게 해서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자료를 해주셨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 관광버스라든지 시내버스, 개인택시운수업체에 대한 보험 가입여부관계 조사는 1년에 통상 저희들이 두번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도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서 결과보고를 하는 때가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5월과 9월달에 2회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도에서 직접 나와서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도에서 나와서 직접 했습니다.
  하고 저희는 담당직원만 참여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그러면 보고 답변자료에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이 우리도로교통과 소관 뿐이 아닌 전반적으로 감사답변 요구서에 의해서 대다수 다른 실과도 보면 위원 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제대로 돼있는 과가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1년에 2번씩은 하신다고 하셨지요?
  도에서 지시가 됐든 자체적으로 하든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위원장 姜煥敦   
  1601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국렌트카계룡영업소 여기 몇 년 몇 월 몇 일 현재로 보고를 해주셨습니까?
  여기 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고 해주신게 다그래요 1593페이지 여기도 99년 5월 14일 현재 입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99년도에 5월달에 했고 9월달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업체점검을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못했고...
○위원장 姜煥敦   
  아니 지금이 과장님 1년에 2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어요.
  5월14일이 아니예요 지금이.
  오늘이 몇일입니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이거는 작년도에는 했던 실적을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거고요.
○위원장 姜煥敦   
  그럼 2000년도는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한번도 안했어요 한번도?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위원장 姜煥敦   
  작년에 5월달에 했으면 6월이후로는 한번도 안한다는 얘기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금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도에서 직접 나와서 점검을 했고 그때에 저희 담당 직원이 현장같이 나가서 그렇게 한번
○위원장 姜煥敦   
  예, 알겟습니다.
  왜 본위원장이 이것을 묻느냐면 여기에 책임보험만료 일자가 다 지났어요.
  여기에 된것을 보세요.
  각 렌트카니 모든 여기 준비된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재가입을 한걸로 제가 사료는 됩니다.
  그럼 보고 문서가 그안에 엉망이라는 얘기요.
  잘못됐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이날짜를 쓰지를 말든지 99년 5월 14일 현재가 어딨어요?
  지금 우리가 분명히 자료요구를 99년2000년 구분을 해서 했는데 1년이 지나 도록 아무것도 안했다는 얘기 밖에 더됩니까 서류상으로?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이 보험만기일자는 이게 다 똑같을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아니요 그것을 알아요 당연히 똑같을 수는 없지요.
  왜그게 똑같아 어떻게해서.
  그거는 알지만 과장님 얼마 전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관광버스 추락돼가지고 보험 안들어 가서 생난리 꾸미는 거 혹시 들어 보신적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예.
○위원장 姜煥敦   
  그것때문에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원인은.
  의원들이 뭘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요 과장님께서는.
  왜 그사람들이 이런 걸 요구 하느냐,공무원들한테 욕 얻어 먹어가면서 요구를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 목적에 그 핵심이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모르시면 의원들한테 수시로 와서 물어서라도 그 내용을 정확하니까 해주셔야지요.
  보고 문서 대로 하면 1년동안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업체가 그렇게 많고 렌트카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도 손쓰지 않았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분명히 3월달에도 도에서 와서 점검했다고 하시는데 점검한 자료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좀 없게 해주세요.
  추후라도 각 실과장님 강평때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요구할 때는 정확성을 기하고 그것이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가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감사기간중 업무연계로 인해서 필요시에 과장님의 재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적과는 위원님들의 감사 자료요구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마는 위원 님들 그간에 궁금하신 질의사항이 있으신가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춘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감사적인 차원이 아니고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론 여망인데 지적과장님 마침 나와오셨길래 한마디 질의 합니다.
  소수면적의 임야면적을 임의 등록전환한게 있지요?
  임의등록 전환해 가지고 임야를 토림으로 바꿨는데 토림으로 바꾸면 토지 주들한테 이해 관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것하고 이게 지금 산골에는 경지 면적이 옛날에는 논밭으로 활용하던 것을 지금은 임야로 변형이 돼있어요 현황은 임야로.
  경작을 하지 않은 관계로 현재 상태가 임야로 돼있는데 현황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 건지 그 두가지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宋象圭   
  위원장님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姜煥敦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宋象圭   
  지적과장 송상규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하는것은 100% 민원의 이해 관계가 되는 업무를 수행하고서 있습니다.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야 소면적 등록전환은 충청남도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업무로 하는 추진 업무로써 동기가 민원의 측량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거기에 측량자도 거기에서 덤으로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많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충청남도 중에서도 금산, 공주, 부여, 당진 즉 산악 시군의 임야가 큰 면적이 있습니다.
  금산같은 경우는 200여종이 되는 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25배 확대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측량신청할시 본인 의사를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현지측량결과 본인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1/1200 지적도화 해도 좋겠다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등록전환, 즉 1/6000 도면을 1200율로 확대해서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인의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등록전환을 하는데 지금 간혹 보면은 소면적인 경우에 임야 측량비 하고 토지의 측량비가 차액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임야는 단위 면적이 크기 때문에 5천평방미터라든가 그 단위로 측량을 하다보니까 토지의 5천 평방미터보다 임야의 5천평방미터가 측량비가 적고 적은 면적은 오히려 100이라든지 200이라든지 하는 적은 면적은 측량비가 오히려 토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吳椿煥 위원   
  요점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해줘도 이해를 할께요, 요점만 말씀을 해주세요.
○지적과장 宋象圭   
  그래서 주민한테는 측량할때의 이익 내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소유주한테 승락을 받아서 등록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농지가 지금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산고랑이라든지 아니면 시내 주변은 농지를 방치하고 농사를 안지어서 몇년이 지나다 보면 황무지 형태 즉 임야형태로 방치되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지 조사와 이동지 조사를 전 읍면동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야를 개간지로 해서 농경지로 할 경우에는 산림법을 적용을 받고 농지를 임야로 현상태로 지목변경을 할려면 농지법을 적용을 받아서 저희가 2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관계과에서 법이 저촉이 돼서 처리가 안되는게 절반있습니다 조사한 량중에서.
  그래서 금년 연말이나 내년쯤 되면 실과장님 협의를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능하면 주민의 편익이 될 수 있는 지목변경을 할려고 지금 저희과에서는 생각중입니다.
  지금 오위원님 말씀한 농지는 임야로 할 경우는 농지 부서에서 거기에 나무가 10년, 20년 있다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근거가 있다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전혀 불가능 합니다.
  조금 그래도 가능한 것이 있다면 임야에서 개간했던 것을 방치하는 경우 그런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吳椿煥 위원   
  지적상에 전답으로 경지면적으로 돼있는 것이 현황은 분명히 임야로 돼있어요.
  임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지주들이 임야로 돼있으면 세금이 더많이 나오는 줄 알고 변경을 요구하는 사람이 종종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현황대로 지목변경해주는 것이 옳지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宋象圭   
  오위원님만이 아니라 전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서 저희도 처리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농지라든지 임야는 관계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불응을 하기 때문에 현재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 해서 처리를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의가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 처리가 불가능할걸로 판단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지금 송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동기는 어디까지나 민원인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이로운 방향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이런 결론적인 말씀인데 사실은 소수면적 등록전환도 사실은 동의없이 이루어 지는 거 있어요.
  동의없이 이루어지고 이 기간으로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현황 조사를 일제히 해 가지고 논이나 밭에다 과수를 심은 것은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했어요.
  그때는 군시절입니다마는 군수가 촉탁등기를 내가지고 지목변경등기까지 냈는데 이것을 그 시절은 자동으로 됐지요.
  그런데 현황이 10여년간 흘러왔어도 지금 현재 과수원으로 돼있는 경우 같은 거,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경우 이런게 더러 있어요.
  그런건 쉽게 당초에 촉탁등기 내준것처럼 현황이 파악이 된다고 하면 도로밭으로 환원한 등기도 역시 촉탁등기를 내줘야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장 宋象圭   
  참고적으로 그 말씀 하시니까 저희가 3년여동안 조사를 했는데 약 1만여필지 조사가 됐습니다.
  지적공부상 지목하고 현재 지목이 맞지 않는것이.
  그런데 그중에서 6,570필지는 현재 관계법에 저촉이 돼서 정리를 못하고 있고 저희가 정리한것이 3,407필지는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전답에서 과수하는 것은 농지법상 똑같은 농지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혹시 저희 직원들이 업무의 폭주로 해서 1주일에 한번씩 시간을 짬을 내서 나가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설혹 그중에 가서 인제 업무는 해야겠지 다는 돌아야겠지 하니까 서로 하다 보면 조사가 누락되는게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이나 모든 분이 누락됐다고 연락을 해주시면 자료에 넣어 가지고 일괄처리 할적에 처리는 합니다.
  단 개인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 직권으로는 처리할 수 없고 번거롭습니다마는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니까 그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변에서 땅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법에 맞든 안맞든 저희한테 연락주시면서 메모를 했다가 최대한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姜煥敦   
  오춘환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姜煥敦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감사기간중 업무연계로 인하여 필요시 과장님의 재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문화국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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