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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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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 소회의실


  1.   감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실시
  3.    가. 지역경제과 소관 라. 도시건축과 소관
  4.    나. 산림과 소관 마. 도로교통과 소관
  5.    다. 건설과 소관 바. 지적과 소관

  1. 부의된안건
  2.   감사실시
  3.   1. 행정사무감사실시
  4.    가. 지역경제과 소관 마. 도시건축과 소관
  5.    나. 산림과 소관 바. 도로교통과 소관
  6.    다. 건설과 소관 라. 지적과 소관

(10시 01분 계속)



○위원장 李啓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는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과 소관별로 사무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하셨다가 해당 과장이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답변은 간단 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한 선서 실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사무처리 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출석요구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거부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거부, 위증의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99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의거 산업개발국장그리고 소속과장께서 일어서신 가운데 산업개발국장께서 선서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후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개발국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도로교통과장, 지적과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9년 12월 2일
  공주시산업개발국장 박 공 규
○위원장 李啓周   
  수고들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서 별도 대기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위원장님께 개인별로 부탁을 하시지 말고 위원장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하기 이전에 먼저 공통사항을 질의하시고 과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환돈 위원님.
○姜煥敦 위원   
  강환돈 위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 고용창출 또 농공단지 공장유치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운영실태중에서 장기가 1군데가 미가동, 검상동이 5곳, 계룡이 1곳 이렇게 미가동이라고 돼있습니다.
  미가동업체는 당초서부터 분양이 안돼서 미가동인지 아니면은 도중에서 휴폐업을 해서 그런지, 또 부도가 난 업체가 혹시 있는지 또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현재 미가동되는 7개업소에 대해서 공장에 대해서는 활성화 대책이 나름대로 보완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啓周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저기 강환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내 우리가 57개인데 가동이 50개, 미가동이 7개 있습니다.
  그것이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장기가 1, 검상농공단지가 5,특별 계룡단지가 1해서 7개가 되겠습니다.
  여기 7개는 현재 그 각업체가 부도 나가지고 지금 경매중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기농공단지는 분양을 명원산업으로 했는데 그동안에 운영상에 문제점으로 해서 현재 법원에 경매중에 있어서 그것도 수일내로 아마 대체입주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검상농공단지에 5개업체가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1개업체는 계명섬유라고 해 가지고 경락이 돼서 대체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1개업체는 공주시에서 체납이 많기 때문에 지금 대체업주공고한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신네들하고 계약이 위반이 됐기 때문에 더이상 놔둘 수가 없다 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계약위반해서 계약을 파기하고서 저희가 선정하는 이런 공고중에 있습니다.
  또 3개업체는 현재 여기도 경영난이 어려우므로 해서 부도기 때문에 현재 경매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룡특별단지내 1개가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초에 건물을 신설도 못하면서 부도 났기 때문에 현재 땅은 저희 공주시장 앞으로 있는 땅인데 여기에도 지금 법원에서 경매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야만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개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뭔가를 활성화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우선은 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완결된 다음에 아마 대체입주가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3개업체가 지금 대체입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환돈 위원님.
○姜煥敦 위원   
  다음에 계룡신발산업단지 때문에 본위원 출신지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해서 자료요구를 사실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중소기업진흥공단창업자금에 대해서 총공사비가 110억이 들어 간다고 돼있을 겁니다.
  또 그중에서는 공단에서 70% 자부담이 30%해서 100%로 설립인가를 해서 부지조성공사가 약한 90% 가까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중에서 어느날 갑자기 일을 하다가 중지가 됐지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뭐 자세한 건 제가 자료를 본후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취소가 됐다고 공장허가가 취소가 됐다고 해요.
  무엇 때문에 취소가 됐는지, 여기에 보면 부실업체가 폐업이 5개, 포기가 2개 해 가지고 7개업체 때문에 취소가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단지조성부지 공사는 이미 다 완료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얼추 집만 지으면 그런 상태인데.
  도중에서 물론 공주시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상위기관에서 도에서 더구나 공장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확실한것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지난번에 폭우로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가 됐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그 민원인들이 전화를해서 현지에 나왔던 공무원들이 계실겁니다.
  본위원도 거기를 가가지고 10여명의 주민들로 부터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참 멱살까지 잡히는 그런 좋지않은 일까지 제가 당했습니다.
  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으냐면 허가는 물론 도에서 했지만은 산림법이라든지 농지전용법이라든지 공장인가를 시에서 해줬기 때문에 제일 가깝게는 시청공무원들 심지어 본위원한테 왜 이런데도 공장허가를 내줬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왜 취소가 됐느냐 무엇때문에 그런데 전혀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주무과장이 거기에 공장이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실테니까 그럴테지만 공장이 왜 취소됐느냐 하는 그지역출신 의원한테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던 사실이고 공사를 않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취소가 돼서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얘기예요.
  지금에 와서 여기 보니까 물론 2000년대까지 원상복구비는 시에서 예치를 해 놨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라고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구비를 보니까 1,515만 5천원, 75만원, 약 한 8천만원 정도밖에 복구비가 예치되지 않은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막상 현재 복구를 한다고 했을 적에 이돈 가지고 복구가 과연 될 수 있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이돈갖고서는 아마도 10분의 1정도나 몇분의 1정도밖에 복구를 할 수 없는 돈입니다.
  복구를 어느 상태로 하는 것이 복구인지는 몰라도 그냥 적당히 떼나 입히고 아니면은 토사 흐르는데에다가 구조물 조금 해놓는것이 그것이 복구비라고 생각은 안됩니다.
  원상 글자 그대로 원상복구인데 원상복구면은 거기에 토사 파놓은데는 흙을 그대로 해서 원 위치대로 당초에 있었던대로 하는것이 원상복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엄청난 흙을 전부 파갖는데 돈 그래 8천여만원에 원상복구가 된다라고 보증증권을 받아놓은 그런 저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그안에라도 현재 그안에라도 또다시 내년도라도 이런 폭우가 쏟아졌을 적에는 과연 행정당국의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 하실런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새로운 대표자가 김석종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가 99년 11월말까지 허가 신청을 한다고 돼있는데 자료에.
  과연 허가를 신청했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이분이 공장설립 완료시기가 2001년 6월말까지로 돼있습니다 자료에. 2001년 6월까지나 과연 그안에라도 이업체가 또다시 부도가 난다든지 또다시 도중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또 취소를 시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비는 내년도에도 오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엄청난 폭우가 또다시 쏟아졌을 적에그 민원이 발생됐을적에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당초에 원인호라는 대표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70%를 대주고 자부담이 30%인데도 취소시켰다는 말이예요.
  취소를 시켰는데 이번에는 전체가 자부담이예요 110억이.
  이번에 내는 김석종이라는 대표자가 공장허가신청을 한 내용,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자료요구에 의하면 100%를 다 110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투자를 한다고 돼있는데 아파트형 공장이건 무슨 형이건 그것은 다 좋습니다.
  110억씩이나 거기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지 의심 아닌 의심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또 이 김석종이라는 대표자가 2001년 6월까지 과연 이집을 공장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을 지을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약에 그안에 부도가 또 나면은 이미 다 파헤쳐 놓은 그 위치에 원상복구는 2000년 6월까지인가 언제까지로 돼있을 겁니다 이게 복구비 받아놓은것이.
  제대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이후에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할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첫번째가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취소사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드리기전에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해가 갈 수 있지않나 해서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7년 7월 20일날 계룡신발협동화 조합이라는 것이 설립이 됐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에 관련된 설립인가인데 이것은 도지사의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97년 7월 23일날 도지사의 승인을 맡아서 조합원수가 18명으로 해서 조합원 구성을 이렇게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다음에는 98년7월2일자로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계룡신발단지조합에서 또 승인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그당시만 하더라도 3개업체 이상이 공동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들어오면은 집단화 시설로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자금이 70%이내는 융자금을 해주게 돼있고 기계 설비는 소요액의 100% 이렇게 아마 융자금을 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동 날짜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은 8월 31일날 단지조성사업실 시계획승인을 진짜 참 자금도 저쪽에서 중소기업청에서 78억이라는 돈을 준다고 하니까 도에서 그럼 좋다, 단지 조성을 실시해라 해가지고 도지사가 또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는 서류를 우리 공주시를 경유해서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올라갈 때 관련법 쉽게 얘기해서 환경관계, 농지관계, 산림법 관계 등등으로 해서 의제처리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서류를 의제처리 경유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니까 도지사의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98년 9월 29일날 현지에서 단지조성 부지공사 착공이 있었는데 이때는 아마 저희시에서는 참여를 않고 도에서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98년 12월 18일날 중소기업청에서 인제 택지착공이 돼가지고 택지가 90%이상 되니까는 이사람들이 자금을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하필 공교롭게도 97년 10월 31일자로 해서 IMF가 터지다 보니까 실사를 1년후에 98년 11월 18일날 13개 업체에 가서 실사를 해 보니까 당초에 신청했던것과는 달리 7개업체가 부도 내지는 휴업을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도 그때 당시 그런 상태에서는 78억이라는 돈을 지원 할 수가 없다 해서 사업계획이 취소가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융자금을 주는 것을 못주겠다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취소가 돼서 또한 금년 2월 3일날은 충청남도지사에서도 그러면 단지내에 실시 승인해준 것도 취소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중소기업청하고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취소를 한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행정조치도 취소가 됐는데 저희한테도 공문사본을 가서 보니까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금도 취소가 됐고 또 중소기업협동조합단지 조성한것도 도에서 취소가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후 대책이 있느냐 그런 도에서도 중소기업청에 질의하니까 그것은 현재 그 위치가 공장으로서의 택지조성이 90%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앞으로의 어떠한 조합이 구성된 상태에서 원상복구하기는 어렵고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지역에서 인제 쉽게 얘기해서 뒤에서 말씀드리는 아파트형 공장신설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하는 식이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름대로 저희들도 취소를 못하고 그농지 부서, 산림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금년 12월말까지 연장조치를 해줬던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산림훼손 허가가 기간이 금년 12월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장조치를 했던 겁니다.
  인제 그러다 보니까는 10월 22일날 금년도 10월 22일날 아파트형 공장신설이 저희한테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6개업체 집단화시설로서 들어오면은 아파트공장형을 또 해주게 돼있는 법이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번에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소사유가 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취소사유는 계룡신발협동화 조합설립은 그냥 현재 남아있고 자금을 주는 것이 중소기업청에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그 부실한 업체에다 87억의 돈을 못주겠다 하는 것이 취소가 된거고 또 도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단지내 당초에 당신 네들이 계획했던 그러한 단지내사업계획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취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두번째로써 금년도 7월달, 6월달피해로 인해서 도로변 하수구 피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 관련부서의 한사람으로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대책을 미리 했더라면 그러한 사항이 없었을텐데 사실은 저희가 나가서 미리 그것은 보고 왔습니다만서도 밤에 폭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체를 못했습니다.
  저희도 민원인들한테 연락을 받고 나가서 했는데 어쨌든간 저희 관련부서에서 미리 예방 조치를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피해 예치복구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까지 예치하는 것은 정확히 제가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니다.
  만약에 그것은 다음에라도 제가 따져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쉽게 얘기해서 평당 얼마 해서 어떤 계산방식을 제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몰라서 답변 못드리는데 서면으로 하시면 어떤가....
○위원장 李啓周   
  지역과장님께서는 시간 관계상 질의 요지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돈 위원님 어떻게....
○姜煥敦 위원   
  아직 다 내가 보충질문한데 다 답변이 안됐어요.
○위원장 李啓周   
  알았어요 계속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또 김석종씨가 허가 신청이 그분이 금년도부터 내년 2001년도까지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초에는 착공이 2년이내, 착공후 1년이내 건물은 4년이내 완공을 하면은 법적으로 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은 그것을 앞당겨서 2001년도까지 건물을 짓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아심스러워서 검토를해 봤는데 그쪽에서는 다시 지금 구성된 인원이 먼저와는 틀린 좀 건실한 업체가 되기 때문에 그기간까지는 하겠다 저희한테 답변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또 융자금이 당초는 융자금이 78억원인데 자담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조합에서 지금 구성이 돼서 자기네들 구성원으로 했기 때문에 과연 그사람들이 110억이라는 자금을 현재 로서는 자기네들 자담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기가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람들이 하고 있는 공장이 구로공단 그쪽에서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재산이 쉽게 얘기해서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 말마따나 조금 의아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이후에 만약 내년도에도 피해가 있을 경우에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지금 저희도 관련부서에 산림훼손허가 준공이 신청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미리 예치금을 대처할 수 있는 완공한후에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姜煥敦 위원   
  위원장님!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李啓周   
  예, 보충하세요.
○姜煥敦 위원   
  과장님 나름대로는 세심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지역주민이나 공히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사항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천만원의 복구예치금은 원인호씨가 한 거 아닙니까 당초에 처음한 사람이 예치한 것은?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때 당시 대표가 원인호니까 원인호가 되겠지요.
○姜煥敦 위원   
  글쎄요 그분이 한거지요.
  그분이 그 복구비를 2000년 몇 월까지인가 돼있을 거예요 날짜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2000년도 까지인가 되지요?
  그게 복구비 기한이 무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일정한 기간이 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원상복구예치금은 준공검사 끝나면은 아마 환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아니 그런데 원상복구가 안됐을 적에는 기간이 없는 겁니까 복구비예치금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예요?
  기간이 없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무때 준공검사 내년도 12월 31일까지 한다라고해서 도중에 부도나서 한생전 놔둘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복구비를?
  언제까지 하라는 뭐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것이 지금 관련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준공검사 끝나고 2년간 유효하답니다.
○姜煥敦 위원   
  아니 그런데요 그건 집을 져서 준공검사를 했을적에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집을 지어가지고.
  만약에 지금처럼 집을 못짓고 도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사업을 못했을 적에는 그 원상복구비라는 9천만원이 언제까지냐고 복구를 할수 있는 기간이?
  행정에서 무작정 내년에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닐거 아닙니까?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그관계는 이행보증기간이 있어요.
○姜煥敦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 얘기요.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이행보증기간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중간에 안되면은 이행기간을 연장 요청하면은 연장을 받아야 돼요 다.
○姜煥敦 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원인호가 연장을 시킨다?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아니 우리가 요구를 내야지 행정기관 에서 당사자한테.
○姜煥敦 위원   
  본위원이 걱정이 되는것은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표자가 김석종씨로 바뀌었지요?
  바뀌어서 하고 있는데 11월말까지 허가 신청을 한다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혹시?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아직 그게 지금 설계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姜煥敦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설계중에 남건축회사에서 서울로 99년 12월말까지 허가 신청 예정이라도 돼있는데 혹시 해보셨느냐고 제가...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확인은 해 봤습니다.
○姜煥敦 위원   
  아직은 안되고요? 현재는?
  그런데 공장설립완료신고가 2001년 6월까지거든, 2001년 6월.
  그럼 그때까지만 공장이 완공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2001년 6월까지.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본인들이 신고한 날짜는 그런데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착공하는데 부터 4년까지는 저희가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1년동안에 그것을 공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어떠한 사정에서 못한다고 하면은 4년까지는 우리가법적으로 그 기간이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승인해 줄때 4년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이사람들은 2년을 앞당겨서 2001년에 6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했더라고요.
○姜煥敦 위원   
  물론 일찍 끝낸다고 끝나게 해줄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참 고맙겠습니다마는 착공일로 부터 4년이라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1년 6월까지를 그도중에서 이 공장이 제대로 되지를 못하고 또 지금과 같은 상태로 넘어갔을 적에는 내년도 6-7월에 폭우가 쏟아져서 그난리가 폈을 적에는 또 내후년에라도 2002년에도 또 그게 있을 적에는 행정에서 대처를 과연 어떻게 하실거냐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비가 안온다는 보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생년 여기다 공장에다만 놔두고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거기 가보셨나 몰라도 토사까낸 토사 높이가 수십미터씩 됩니다.
  더군다나 흙 자체가 마사토라 그냥 물만 부으면 그냥 줄줄 흘러요.
  무슨 대책을 그안에라도 세워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행정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2001년 넘을 때 까지 되고 안되고는 그때 원 봐야 된다는 그런 정도밖에 안되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현실적으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금 2001년 그안으로 공장이 설립이 안될 때 내년이라도 참 수해가 닥쳤을때 거기에 피해 대책은 뭐냐 그런 강위원님 질문이신데 저희 산업개발 지역경제과에서도 저희가 염려스러운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참 재난이라는 것이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번에 피해난 이후에도 저희가 나가서 업자와 해서 주변의 정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비한것 같고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저희도 업자와 연락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마음에 드는 그러한데 까지는 저희도 최선해 나가서 독려를 해서 주민들 입회하에 이정도면 됐다는, 그럴 때 까지의 사항을 지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단 지금 현재 준공처리가 들어온것은 저희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그때까지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뭐 허가부서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자금으로 이렇게 되고 하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본위원이 보충 질의할 적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자부담이 30%밖에 안되고 공단에서 70%를 했을적에도 여기에 13개업체중에서 5개가 부실이라고 해서 허가 취소를 시킬 정도로 됐었는데 이번에는 110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투자가 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수월하게 얘기가 됩니다마는 110억이 적은거는 아닐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 반면에 110억을 갖고 지어서 했을적에는 과연 거기에 그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또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 하는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안에라도 집을 사적으로 담당 계장 오라고 해서 대화는 했습니다마는 내일서부터 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집이 빨리 좀 지어 졌으면 마당 포장이라도 하고 뒤에 옹벽 저기라도 하면은 이런 폐단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마당이 다 패놨으니까 지금 흙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토사만 안내려와도 상관 없어요, 물만 내려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 맨홀 조그만데 토사가 쌓이니까 물이 못내려 가니까 인제 남의 집으로 방으로 막 들어가는거거든요 지금?
  거기 가보셨다니까요 과장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좀 이번이 뭐 11월달에 다시 허가신청을 한다라고는 돼있습니다마는 과연 11월달 이미 지나서 아직 안되고 하니까 금년도 말이나 내년 초라도해서 내년 봄서부터라도 풀리면은 빨리 공장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대한도로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주셔가지고 조기에 2001년 이전에는 내년이라도 단 몇 동이라도 여기 보면 6개이상의 공장 입주 건축이 된다고 했는데 2개라도 돼서 공장이 지어진 다음에 아파트형 3층이상 그게 진 다음에 그뒤에 토사 흐르는 건 모르겠습니다.
  우선 공장이 부서지든 뒤에서 옹벽을 치든 그건 공장 사장이 할일이고 우선 밑으로만 흐르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 님께서 행정에 총 좀 동원을 해주셔라도 빨리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진심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께요.
  여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늘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은.
  그동네서 전화만 오면 제가 노이로제걸릴 그런 정도까지 돼있으니까 이건 뭐 과장님의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니고 공주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마당이니까 꼭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될수 있으면은 질의는 중복되는 질의가 되지 않도록 시간 관계상 자제해주시고 모든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많은 의문점이 많이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하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간단히 현실만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시간이 좀 지루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요구한 위원이기 때문에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466페이지 사업실적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실적중에서 금강살리기 민간위탁사업에 실적이 64톤이라는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관심을 좀 갖는 편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가난은 나라에서도 구제를 못한다고 했는데 실직자와 저소득 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도 하면서 여기서 하천돌망태 같은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참좋은 사업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일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관계 부서에서 더많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민원도 좀 야기가 되고 이렇게 하는 관계로 실업대책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은 애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방만하시지 말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진상의 문제점 중에서 두가지가 있는데 그 남녀비율이 3대 7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인것 같고 3개월씩 4단계로 해서 신청을 접수받고 인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기왕에 다니는 것을 말이예요 이게 절차가 좀 복잡하지 않나 하는 불편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상부에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건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고 또 기대 효과중에서 세번째 시비대책사업으로 마련해서 주민숙원사업추진 여기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나 노임.....살포사업에 두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을 좀더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오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금강살리기 민간위탁사업이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실적이 64톤이 나왔다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이 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3단계 공공근로사업할 때 위탁사업을 저희 서천하고 공주하고 금산하고가 민간위탁사업이 이렇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강살리기 운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한 취지는 금강이 우리공주의 참 젖줄이면서도 너무나 오염됐다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 해병동지회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저희가 돈 5천만원을 지원 해주면서 그 대원들 10명이 그중에서도 10명이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사람을 하고 저희가 민간인 선발대원을 25명 그래서 35명이 3개월 동안 한 사업인데 해병동지회 10명은 진짜 참 산소통을 메고 금강바닥에 들어가서 바닥에 깔린 오물, 타일 또 고철 뭐 참 해 가지고 저희 이 사업이 참 어마어마한 사업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거물량이 64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최고 오염된 것이 어디가 오염됐느냐면 우리 수원지 있는 그쪽부터 이밑에 곰나루 이사이가 그사람들 얘기로는 더 오염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하면서 공무원도 여기 하나가 붙어다니면서 했는데 내년에도 이사업은 한번 중앙에서 주어진다고 하면 하고 싶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런데 오물수거량이 64톤이나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어마어마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곰나루에 그지역에서 쌓아놓은 것이 마대로 그것이 하얗게 있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확인 나왔는데 그것만 보고라도 열심히 한다라고 하고 갔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희는 조금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공주지역에 참 좋은 금강인데 저렇게 더럽힌 것을 너희들 자랑이라고 내놓느냐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겠 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봐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오물수거를 했습니다.
○吳椿煥 위원   
  아까 제가 괄목할만한 사업중에서 하천돌망태가 예산은 엄청히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9.5키로나 하천정비가 됐고 무연고 분묘를 해줬다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자료를 요구 할 때 다른 건 더세심한 것도 알고 싶지만은 금강둔치공원에 잔디를 잡초제거하기 위해서 투입한 인원과 예산 그건 뭐 별도로 나오는데 없습니까?
  이게 보면은 신관동으로 배정된 자금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알 수..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건설과에서 자료 제출하는데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동식 위원님.
○申東植 위원   
  저기 오춘환 위원 보조 발언인데 금강살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어요.
  곰나루 아까 얘기 하셨는데 곰나루가 지금 자동차가 낚시하러들 모래 백사장에 출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군데 여러번 차량을 못들어가게 방음벽이라든지 하여간 전신주를 놓든지 해서 차량이 못들어 가게 했는데 왜냐면 고기 잡으로 오는게 아니라 집에 있는 쓰레기를 몰래놓고 갑니다 갈적에는.
  그러니까 그거 아주 보시다시피 쓰레기장이 됐는데 차량이 통행을 못하게 해줘야 곰나루가 오염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계재에 그것 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본래 금강살리기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주무부서가 돼야 하는데 그쪽하고 우리하고 뭔가 협의가 안돼 가지고 저희 총본부인 저희 실업대책팀에서 손수 맡으다 보니까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신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곰나루 주변 낚시터에 대한 차량통행금지는 관련실과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자료를 요청하셨고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저는 자료를 요청한것도 없고 그런데 한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상농공단지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선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월급이 어디서 임금이 어디서 지급이 되는가 단지 내에서 지급이 되는가 그것을 우선 답변해주시고요 두번째는 검상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장이 설립이 돼서 환경보호과에서 시험가동을 하고 언제 농공단지한테 인수인계를 했는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감사에 걸려가지고 CCTV로 폐수관을 전체를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수정이 돼서 모든 오폐수는폐수처리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1일 몇 톤이나 처리하고 있는가 그점들을 세가지를 지금 답변을 해주시던가 지금 답변하지 못할 사항은 서류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께서는 시간 관계상 자료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아니 이것은 금방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금방 돼요? 그럼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농공단지내의 직원 관리사무소의 직원 급여관계는 자체 협의회라는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얼마씩 운영회비를 내는데 거기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고 만약에 서면으로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그쪽에서 전언 받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서위원님 어떻게 정식으로....
○徐丙喆 위원   
  아니, 아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리고 오폐수처리시설장하고 감사때아닌게 아니라 CCTV로 해서 관매수해서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 농공단지에 인계인수됐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 사항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사항인데 저희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뭐한다고 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서위원님 되셨습니까?
○徐丙喆 위원   
  예, 됐어요.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지역은 문화의 고장이기 때문에 공장유치 하는데 많은 노력이 되실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지역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실속있는 공장을 유치하는데 노력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공공근로사업에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면서 가장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중지)

(11시 06분 계속)

○위원장 李啓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하시기전에 시민봉사실 행정감사시 산림훼손 허가후 사후관리를 산림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사후관리나 방법, 허가에 대한 위법, 허가해 준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산림과장 이우성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산림분야에 관대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구조조정을 9월 15일날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산림형질변경 채석허가는 시민봉사실에서 처리하고 그 사후관리는 산림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가 허가되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훼손허가가 44건에 토석채취하고 채석허가 9건해서 53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 산림과에는 산림청 훈령으로 산림보호 단속요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변동별로 저희 산림직 공무원이 1개면 내지 2개면을 분담을 해서 수시로 그 담당 읍면에 나가서 허가지 또는 무허가 산림훼손 관계, 도남벌관계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위법으로 허가해 간 사실은 없습니까?
  위법으로 허가해 갖고 가서 하지 않은 상태.
○산림과장 李雨成   
  아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A라는 사람이 받을 경우에 그 사람이 그 작업이 끝나면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성과도가 나오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거기에 불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법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위원장 李啓周   
  알았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님.
○鄭漢錫 위원   
  예, 정한석 위원입니다.
  이우성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질변경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은 데요 민원인이 산림형질 변경을 낼때 시민봉사실에다가 접수를 하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러면 시민봉사실에다가 접수를 해 가지고 시민봉사실에서 허가를 내주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준공검사는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러면 저 아는 민원인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 공주시청이 시민봉사실하고 산림과가 여기서 5km 떨어진 것도 아니고 2㎞떨어진 것도 아니고 몇 100m 떨어졌는데 시민봉사실로 형질변경 허가를 내러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1주일, 2주일씩 끌고 또 협의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그거에요.
  내내 협의하는 부서는 산림과 아니에요?
○산림과장 李雨成   
  산림형질변경은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봉사실에 저희 임업직 공무원이 두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그 사람들이 해서 협의없이 허가처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허가처리를 거기에서 했다고 그래요, 시민봉사실에서.
  그러면 준공검사도 허가하는데에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고요.
  허가부서에서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같은데는 민원 실에 지금 도시업무 지금 허가를 보고 있죠?
  거기에서는 준공검사까지도 시민봉사실이 하고 있는데 왜 산림과는 형질변경 허가는 시민봉사실에서 내주고 준공검사는 또 산림과에서 하는지 왜 거기는 위원회에서 합니까?
  민원인들이 더 불편하지 않아요?
  또 그리고 거기 지금 직원이 나가 있는 직원이 시민봉사실의 직제에 보면 거기를 아주 파견 나간 것이 아니고 완전히 직제가 시민봉사실 직제로 그 사람들이 가는데 그러면 거기 계장님도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거기 지금 민원 제2계가 기술직 직원들이 나가 있는데 계장은 행정직 직원이 가 있기 때문에 7급 주사보가 달아야 할 일을 행정직 계장이 나가기 때문에, 행정출신이 나가 있기 때문에 뭐는 어드바이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실장도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7급주사보 입만 쳐다 보고 있는 거에요.
  뭐를 어떻게 할수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기술직이 하는 일을.
  그러면 결국 그 직원이 어디로 가지고 오냐 지금 얘기하는 소관부서 산림과로 가지고 온다 이 얘기에요, 협의를.
  그러면 준공검사하는데 따로 있고 허가 내주는데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서간에 어떤 담당직원이 자기 실장 눈치도 봐야 되고 이쪽에 과장 눈치도 봐야되고 나중에 가서는 어떤 마음이 서로 안맞을때는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더란 말이에요.
  도시건축과 일을 내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러면 산림과도 그렇지 않으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기왕이면 아주 거기로 주든지 아니면 다시 가져 오든지 건의를 하셔서 민원인들만 골탕 먹고 불편한 행정은 안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때 저희도 그런 감을 1년동안 해오면서 느꼈기 때문에 어디 한군데로 허가부서에서 준공까지 해야 되겠다 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1년뿐이 안됐으니까 좀더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鄭漢錫 위원   
  예, 좋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들릴께요.
  타시.군에서는요 우리 공주시처럼 그렇게 시민봉사실에서 그런 똑같은 직제로 하다가 지금 거의 90%가 다시 원 위치로 돌와갔어요.
  그런데 공주시만 전문직 부서에서 도시건축이라든지 산림 또 건설과 소관이라든지 거꾸로 인원을 더 빼가서 보충을 시켰어요, 일할 사람들을 전문직에서 시민봉사실에다가.
  나는 도대체 그럴바에는 차라리 다 거기로 넘겨져 버리든지, 산림과에 2명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민봉사실에 둘씩 근무하게 할바에는 차라리 다 넘겨주는게 낫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민원인들이 저기가서 협의하고 또 이쪽가서 협의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민원인들한테 어떤 신속하고 빠른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을 줄바에야 차라리 원 위치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李雨成   
  글쎄, 방금전에 말씀한 바와같이 사실은 그게 조금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군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鄭漢錫 위원   
  어려운 점이 있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정한석 위원님 답변 충분 하십니까?
○鄭漢錫 위원   
  예.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정 위원님.
○沈載正 위원   
  심재정 위원입니다.
  지역에 특히나 밤나무 항공방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과장님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밤나무 항공방제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사항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를 봐 주세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7년에서 ’99년도 산림해충 항공방제 내역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자료가 내역서인지 현황인지 잘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얘기라면 면별 방제 휫수라든지 그동안에 쓰여진 그러한 어떤 농약양이라든지 여러가지를 표시를 해 가지고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 쉽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 이 있을 때에는 별표 내역을 만들어 주셔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밑에 항공방제 효과라고 써 있는데 우선 이 부분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밤나무 식재가 경사도가 급한 지역으로 인력방제가 어려우나 항공방제로 품질 향상 및 수확량 증대라고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그런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을 어떤 문구로 미화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항공방제가 아니면 일반농가 밤나무 농가에서는 엘산분제로 방제를 합니다, 일반농가에서.
  일일이 산을 돌아다니면서 방제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밑에서 죽 뿌리고 다니면 위에까지 다 방제가 되는 효과가 있고 두번째는 항공방제로 품질을 향상하고 농가 소득 에 기여한다고 그러셨는데 제때에 방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유충이나 해충방제에 도움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하시는 부분 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심위원님께서 밤나무 항공방제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충청남도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9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산림청 헬기가 한정이 되어 있고 저희 시에 밤나무는 매년 증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방제 시기만 되면 저희는 아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청을 받은 물량은 많고 산림청에서 헬기를 무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이나 도청에서는 절대더 증량이 안된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참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93년도에 저희가 1회 항공방제할때에 200㏊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99년도에는 그보다 10배 이상을 저희가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항공방제에 대한 그 필요성과 또 상부에 건의를 수십번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렇게 10배 이상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그런데 항공방제는 그 전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산림해충방제 실시요령이라는 산림청 예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급경사지로서 수고가 3m 이상 되고 대면적일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청을 받아보면 개나 걸이나 다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고또 헬기가 물을 싣고서 한번 뜨면 적은 헬기는 8㏊, 큰 헬기는 12㏊를 뿌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거기는 한 1㏊짜리 2㏊짜리, 3㏊짜리, 떨어져 있는 그런 밤나무 재배자가 신청을 해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밤나무 이제 사실 해충구제를 7월달, 8월달 1차, 2차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차는 그 식엽성도해충이라고 해서 그 이제 입파리를 갉아먹는 그런 벌레를 해치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에는 종실, 밤나무 이제 종실 그 피해 해충을 구제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헬기를 무상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시기는 7월초인데 그 7월초에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하면 전국적으로 한정된 헬기를 가지고 방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적기에 요구한 일자에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저희도 참 일을 처리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답변 잘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참 산림 병해충 방제에 헬기 동원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 실질적으로 어떤 병해충이라는 것은 유충 방제시기부터 일화기 이화기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로 인해서 밤나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제 시기에 방제를 하지 못하면 그후에 방제를 아무리 한다해도 효과는 별무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아시리라 믿고 만일에 방제를 못했다면 개별적으로 농가에게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사후 어떤 홍보라든지 문제점을 농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항공방제로 인해서 농민들이 너무 나태해져 있습니다.
  항공방제를 시청에서 해주니까 병해 충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떠한 밤나무 소득을 할때는 수입을 할때에는 벌레 투성이에요.
  결국은 이러한 문제가 산림과에서 일을 잘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농민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홍보를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헬기가 고장이 나면 말씀을 해주셔서 미스됨으로 해서 엘산분제를 뿌리든지 뭘 뿌리든지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뭐 헬기가 고장났으니까 다음에 뿌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지난번 두번째 헬기방제때, 저는 여기 그 계장님 계시는데 곳곳마다 다 따라 다닙니다.
  방제를 언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따라 다니는데 이런 커다란 문제가 있을 때에 과장님이 오셔서 주민들하고의 어떤 대화도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과장 님 한번도 얼굴도 본적이 없어요.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을때에는 그 부서에 과장님 직접 오셔서 그 문제점을 사전에 홍보를 해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안면은 집단 재배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짚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병해충 방제를 물론 헬기를 동원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겠지만은 여기보면 그 적시타, 피레스 뭐 그런것이죠.
  해마다 유사한 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해충이 여기에 대한 면역성, 내구성이 굉장히 강해져 있습니다.
  이 농약을 쓰면 듣지를 않습니다.
  더 강한 농약을 써야 되는데 직접적인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농약을 쓴다 이렇게 할바에야 보조금을 각 밤 재배 농가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산림과에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주변 농가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은 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방제일정을 이제 산주가 꼭 하고자 하는 날에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대로 헬기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중간에 일기관계도 있고 또 헬기는 그게 50시간인가 이렇게 뜨면 고장이 없어도 정비가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시기에 농민이꼭 하고자 하는 날짜에 넘겨서 또는 얼마 지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홍보관계를 아까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100% 잘 했다고는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만은 항공방제는 우선 그게 항공방제로 인해서 그 피해가 우선 양봉농가나 양장농가나 또 축산농가나 이게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되면 저희가 틀림없이 공문을 내고 또 저희가 자부를 합니다.
  항공방제는 부락별로 다녀가면서 저희 산림과 차 가두방송을 꼭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주 장담있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제가 현장에 못 나가 본것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주 못 나간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간부회의가 있기 때문에간부회의 끝나고서 가보니까 먼저 정안도 가보고 사곡도 가 봤는데 그때 우리 심위원님도 오셨다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시간이 나면 나름대로 나가서 농민과 대화도 하고 또 밤나무해충구제랄까 또 육림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화를 갖고 또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이 홍보차원에서 그동안에 홍보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제때, 제시기에 1화기 2화기 병해충이 발생할 그런 시기에 제때에 항공방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전 홍보라든지 그 후에 어떠한 사후관리를 나름대로 과장님이 숙지를 하시고 재배 농가에 홍보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공방제로 인해서 재배농가에 커다란 피해가 입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항공방제가 늦어진다면 제때 시기를 못맞춘다면 사전에 면장을 통해서 아니면 각 이장단 마이크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앞으로 읍면장에게 또 공문으로 또는 저희가 가두방송할수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계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예, ’98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은 예산을 죽 보니까 거기에 신관 가로공원 조성이 1억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토지평가금액 차이로 협의가 지연됐다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1억이라는 것을 적은 공주시 예산속에서 세울때는 그만한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토지평가도 최소한도 어긋나 봤자 거기에서 얼마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업을 실행을 못할 정도로 1년동안 놔두었다가 그 1억이라는 것이 사장이 돼서 실제로 더 급한데 쓰지 못하는 예산이 됐다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세밀하게 왜 이게 토지평가에서 얼마가 차이났고 또 예산을 세우기전에 성립전에는 어떻게 노력을 했었는데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장 李啓周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아,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98년도에 이게 1억이 양여금으로 1억이 왔었고 우리 또 시비확보가 1억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비확보가 안되어 있고 또 시비확보가 1억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돈이 신관 지금 느티나무 심은뒤에 있는 땅을 그런 매입하는 돈이었는데 그래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답변이 되셨습니까?
○徐丙喆 위원   
  그렇다면 그런 자료를 요구할 때,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그 1억이 틀림없이 예산에 서있는데 그것이 양여금인지 시비인지를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때문에 자꾸 서로 짜증나게 다시 묻고 답변하고 할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제출할때에 세부적으로 양여금이 1억이 왔는데 시비가 성립이 안돼서 2억을 가져야 될 것을 돈이 모자라서 못했다든가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얘기가 되지만 토지평가 금액차이로 협의 지연됐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하게 그것은 사전준비가 안된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되니까 앞으로는 제발 답변같은것 이런 자료를 준비해주실때는 비고란에 세밀하게 써줘야 우리가 한눈에 알아봐서 다시 재질의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앞으로는 자료내는데 세심하게 주의를 다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도 정한석 위원님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산림과에서 그동안에 농림축산과를 다 맡으셔서 업무량도 물론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처리가 지연된 사유가 많습니다.
  보니까 많은데 민원처리를 시민봉사실에서 받고 여기에서 지연된 사유가 뭐냐하면 관련기관 회신이 지연됐다고 합니다.
  민원을 받아서 관련기관에서 서류를 처리기한내에 처리를 하지 않고 쥐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잡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빨리 해주어야지 여기도 지연처리만 된 것도 한 10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민원인들한테 빨리빨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차후로 지연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촉구하고 불용액가운데 농촌진흥자금 융자금에서 5억 9,600만원이 불용액으로 쓴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진흥자금은 주민들이 없어서 상당히 참 애를 태우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포기를 해서 5억 9천만원이나 불용액으로 남았는지 처음부터 선정이나 조사, 선정과정이 잘못되었는지 이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농촌진흥자금 관계는 그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 합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여기 저 농림축산과로 되어 있는 것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375페이지요.
  375페이지에 농촌진흥자금융자해서 5억 9,600만원이 지원대상자 사업포기로 돼서 농림축산과로 되어 있거든요? 추진부서가.
○산림과장 李雨成   
  그런데 그 사무가 지금 이번에...
○趙旻東 위원   
  이게 ’98년도 겁니다.
○위원장 李啓周   
  저기 과장님께서는 농촌진흥자금에 대한 것은 현재는 농업지원과로 넘어 가 있지만 넘어간지가 불과 한 만2주도 안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 불용액중입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서면으로 해주는 것 좋습니다.
  추가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은 농민들은 이 농촌진흥자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청을 해도 차례가 안와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말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굳이 이해가 안가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세요.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께서는 조민동위원님이 진흥자금에 대한 불용액 서면요구서를 위원장 한테 오늘중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환돈 위원님.
○姜煥敦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그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우선 의심된다고 할까요?
  걱정스러운 것 한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민원대상지 조치현황에 있어서 아까 뭐 지역경제과에서도 본위원 출신지때문에 얘기를 너무 오래한 것 같은데요 구암리에 노인휴양지 여기에서 이미 자료에 해주셨습니다만은 양로원 건립에 있어서 여기에 2000년 3월 30일까지 복구가 안됐을시에는 시에서 예치한 돈으로 대집행 복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통보를 해주셨네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랬는데 이게 2000년 3월 30일이라야 불과 한 몇개월 안남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장마전에 이렇게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쪽에 그 복지시설을 신청을 한 사람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주민편에 서서 저는 민원이 이제 야기가 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이 돼서 이 복구를 하실때는 좀 완전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좀 추후에는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빠른시일내에 6월전에 완전하게 복구를 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유료 양로원시설이라고 해서 도지사 허가를 받아서 저희 시에서는 산림훼손 허가가 됐고 또 일부는 농지 전용허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업체 자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도 중단상태에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여러번 출장을 나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복구를 하기 위해서 수허가자한테 누차에 걸쳐서 복구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거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저희가 만약 복구를 안하면 대집행을 하겠다해서 대집행 통보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안하면 그 복구비가 보험증권으로 예치가 됐습니다만은 한 3억 3천만원정도가 예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구를 해서 대집행으로 나중에 복구가 안되면 저희가 대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자, 답변 되셨습니까?
○姜煥敦 위원   
  예.
○위원장 李啓周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그 산림과에 관련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내역을 이렇게 좀 보니까요 증빙서류에 여기에 의해서 본 겁니다.
  전체사업비가 1,070만원입니다.
  1,070만원인데 지원액이 9백만원이고 자부담이 17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 비율을 보니까 사회단체 자담비율이 16% 밖에 안돼서 다른 실.과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이게 우리 정안 밤 축제관계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준 것인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계획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단체보다 상당히 비율이 낮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에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徐丙喆 위원   
  형평을 어느정도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위원장 李啓周   
  서위원님 충분 하십니까?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 李啓周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崔運鏞 위원   
  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이지만 간단하게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주시에서 벌채 허가 나간 것이 대충 어느정도 몇건에 면적이 어느정도됩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그 면적은 제가 지금 헤아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사실은 저희 공주가 표고재배 주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고벌채로는 저희 법 규에 하자가 없는한 다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나가 있습니다.
○崔運鏞 위원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벌채하고난 다음에 수목을 대체 조림할때에 시에서는 어떤 것을 권장하는지.
○산림과장 李雨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도같은 경우에 125㏊를 조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베고 조림을 하는 것은 그게 국고보조 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묘목은 현물로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묘목생산은 도지사하고 또 양묘업자하고 그게 계약이 돼서 생산이되는 것인데 저희의 주 심는 수종은 주수종이 잣나무, 스티트로브 잣나무, 느티나무가 있고 자작나무가 있고 경제수라고 해서 여러 수종이 있습니다.
○崔運鏞 위원   
  그래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경제수종이라고 해서 지금 잣나무를 많 이 심으시는데 공주지역에 과연 그 잣나무가 경제성이 있는지 산림과장님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저희 공주 지방에는 사실은 그게 열매 결실은 잘 안됩니다만은 생장은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목재가치로 따져도 여타 다른 수종보다는 좋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고 또 조림할 때에 산주한테 다는 아닙니다만은 희망 수종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으면 대부분이 잣나무를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급을 잣나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崔運鏞 위원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주가 정안이나 사곡, 신풍 그쪽으로 밤이 많은데 이 묘목업자 그 분들이 주로 산주들한테 권장하기를 잣나무가 쉬우니까 잣나무를 많이 권장하시는것 같더라고요.
  시에서는 그것 좀 신경 쓰셔서 공주가 밤나무 고장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어렵더라도 밤같은 것으로 해서 오히려 공주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수종으로 심을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사실은 저희 전체 면적의 71%가 산림이 되어 있고 저희 주산품이 밤, 표고입니다.
  밤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서 연간 한 1만톤 생산이 돼서 대략한 110억정도의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나무 식재는 사실 보조사업은 그간 없었습니다만은 저희가 권장을 하고 밤나무 심겠다고 그러면 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다 허가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답변 충분 하십니까?
○崔運鏞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趙吉行 위원   
  조길행위원입니다.
  우리 심재정위원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밤나무 종묘 생산계획에 대한 질의를 했길래 제가 좀 의문나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인데요 지금 저희 공주시에는 밤으로 인해서 공주의 한 특색으로 아주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현재 밤나무의 수명이 다 돼서 밤 품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주 밤의 인지도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곡농협같은 곳에서 현재 생산된 밤이 그 선별이라든지 판매는 아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노후된 밤묘목의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밤나무의 우수한 종묘생산을 위해서 혹시 우리 농민들한테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밤나무 묘목에 대해서 지원은 지금 없습니다.
  70년대초에는 그게 중앙정부에서 묘목대와 식재비를 일부를 지원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밤나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없고 저희가 중앙에 회의때에 저희는 밤고장이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정확한 면적은 아닙니다만은 40㏊정도는 수종 갱신하는데 묘목대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가내시는 되어 있습니다만이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중앙에 무슨 회의가 있다든지 또는 건의할 때 그런 우리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밤나무에 대해서는 우량품종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그러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趙吉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예, 오춘환 위원입니다.
  산림면적이 우리 공주시 전체면적의 70%이상이나 되는 방대한 면적을 관리하는 육림부터 산림해충 관계 보호하는데 업무가 많이 폭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그동안에 농림축산까지 겸하느라고 참 많이 고생을 하셨을텐데 이 산림훼손 허가사항중에서 허가 당시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해주었을 테지만 그 사후관리가 잘 안돼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실례를 드리면 어디 지적해서 하기는 뭐 합니다만은 토사유출로 해서 호우시 토사가 유출돼서 농경지가 매립된 그런 상태를 방치해서 제가 작년에 역시 뭐시청지원을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주선해서 치워준 일도 있어요.
  그래서 허가해준 면적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좀더 잘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임도 얘기가 나왔는데 임도시설과 보수내역이나왔는데 임도는 사실 이게 사후관리의 어려움이 참 있을 거에요.
  산림에 지반이 경사지고 해서 수시로 관찰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하지만 임도를 한번 개설한후에는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게 1년만 지나면 도로 산이 된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이 조림할 때 그 계획이 이제 3년간 하예작업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도도 몇년간 기간을 정해서 사후관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되게 돼서 개설했으면 추후에도 사용할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문제하고 토석채취후 사후관리는 하여튼 제가 보호분담을 해서 철저히 해서 농경지에 피해나 또 도로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그 임도 사후관리인데 저희도 사실 저희 공주시가 지금까지 ’84년도 부터인가 저희가 임도개설 시작해서 현재 한 60km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설은 되고 그 사후관리를 산주가 해주셔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참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참 임도에서 사후관리에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주한테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홍보를 하고 또 저희 예산이 확보하는 그런 범위내에서 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산주한테 홍보정도는 어려울 것이고 조건을 붙여서 허가하는 조건부 허가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예산이 허용된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서 라도 2, 3년간 풀을 깎아줘야 길이 되지 안돼요.
  노래문자로 저만하면 뭐가 된다는 노래문자도 있지만 이게 도로만 개설해 놓고 그냥 놔두면 도로 산이 돼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60km 정도가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수비라고 해서 국비가 전부 듭니다.
  한 천만원에서 1,500만원정도 1년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사후관리가 안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예산확보가 된다면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예, 여기 임도 보수집행 내역에 나와서 해당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오춘환 위원님 답변 충분 하십니까?
○吳椿煥 위원   
  예.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정 위원님.
○沈載正 위원   
  방금전에 질의하는 내용중에서 한가지가 빠져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공방제를 할 경우에 항공방제료를 농가에 대해서 받죠? 맞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 부분에만 말씀을 해 주세요.
○산림과장 李雨成   
  항공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약을 주입하고 또 깃발을 설치하고 또 사업을 공주임협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하고, 산림청에서 인정하는 단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沈載正 위원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에서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沈載正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결산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
○산림과장 李雨成   
  그게 저희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각 면별로 항공방제 추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협의를 거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임협하고 추진위원회가 확인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沈載正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다만 이 부분을 농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에요.
  이것이 뭐야 돈이 씌여 졌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수입을 잡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씌여진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후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일부 농민들은 지금 이것을 시세 수입으로 잡아서 시청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냐 나쁘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밤나무 재배 농가들이 모임의 기회가 1년에 한두번씩 있어요.
  그럴때 그런 어떤 방침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꼭 좀 숙지를 해 주셨다가 과장님이 이 부분을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알았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리고 밤나무 종묘생산 내역인데 나는 이 내역서 이 자료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어떻게 생산량 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농가 생산량, 농가 17,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안면에도 곱하기 10을 해야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역 그 자료를 산출을 할때는 현실에 맞게 그렇게 좀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도대체 이거 가지고 질문을 할 수도 없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참 여러가지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개별적으로 현실에 맞게 틀림없이 이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이 자료를 보고서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으니까 다음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 자료를 더욱더 세심하게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시에는 전체 면적의 산림이 약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과 산을 이용하려는 농민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 허가만 해주시지 마시고 현지 점검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민원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중지)

(14시 03분 계속)

○위원장 李啓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 에 대한 답변을 간단 명확하게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환돈 위원님.
○姜煥敦 위원   
  건설과장님! 과장으로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시고 가장 요새 공주시청 과에서 너무나 언론에 비춰지고 하는 곳에 주무를 담당하고 계셔서 또 웬만치 해결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려보겠습니다.
  늘 본위원이 초선의원서 부터 저희 지역에 전국에서 가장 하나밖에 없는 그런 정주권사업으로 돼있는 곳이 아직도 민원의 대상이 되는 곳이 많이 있어서 제가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후로 주무담당 장광표 기반조성담당하고 사전에 내용을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 내용에 충분한 대화가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시간 이후로 장광표 담당 한테 내용을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추후에는 정주권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또 아니면 시정질의시에 더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꼭 좀 시정조치해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주권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고된 내용대로 하면은 그 지역 주민이 아닌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이 너무나 많이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도심지에 있는 주민들한테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투기의 대상이 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계룡같은 경우 실지 57세대에서 농가는 17세대 주민은 17세대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비농가가 40세대인데 당초에는 거기가 분양받을 적에 12~3만원씩 받았습니다.
  지금 2차 분양된데가 20여만원이 넘었습니다.
  전세가 지금 평균해서 2,500만원에서 3천만원씩 독채 전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40세대라고 하는 숫자중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전체가 다 집을 새로 지어 놓고 한번도 와서 살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에서 너무나 전시효과만 보고 평수만 많이 해 갖고서 50세대, 60세대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분양이 안되니까 2순위, 3순위 제쳐놓고 7, 8순위 나가서는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누구나 와서 지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 또 집 지으면 2천만원씩 융자해 주지요.
  이렇게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돼서 기 된데는 어쩔수가 없을 겁니다.
  과장님 그러시고 앞으로라도 내년도도 몇 개면이 기반조성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지금 우성면 같은데는 기반조성을하고 있고 이런 곳에서는 그 지역주민들로, 실제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집을 못지어서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타지역, 타면에서 했을 적에는 그 지역주민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 가지고 적당한 평수로 해주세요.
  많이 조성해 놓고 팔리지 않아가지고 전전긍긍하시지 말고 돈 많은 사람들이 외처 사람들이 도심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집 몇 채씩 지어 놓고 한번도 살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 전세로 쓰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당부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유념해서 계룡오폐수처리장은 작년도에도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1년동안은 아무런 저기가 없어서 이번에 다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많은 진척을 하고 계시다는 사전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일이 금년 상반기중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한테 본위원이 사전에 내용을 밝혀준것은 그 내용도 금년도 상반기 6월 30일 이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과장님이 해주실수 있는지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건설과장 윤여동입니다.
  강환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진짜 감사 합니다.
  제가 그지역에 있을 때 농지계장할 때 계룡문화마을을 했습니다.
  전국 우리나라에서 횡성과 공주계룡을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있으면서도 그때 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시행 착오나 이런 문제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이 지금은 많이 걸러져가지고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매년마다 감사시에 이렇게 나오게 되서 뭐라고 죄송한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오폐수처리 문제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됐는데 그 토양피복식 하수처리로 돼있어 가지고서 사실은 저희들이 실력으로는 토양피복식 설계가 진짜 어려웠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해서 처리해서 이런 시스템을 처음 가동했습니다마는 그런 가동하는 문제점이 겨울이면 그 온이라고 하는 자체가 죽고해가지고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아직 농어촌진흥공사로 부터 아직 인수를 못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처리장문제라든가 제가 있으니까 제가 있는 한 위원님이 지시한 부분은 상반기중에 꼭 처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꼭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姜煥敦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님.
○鄭漢錫 위원   
  정한석 위원입니다.
  윤여동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시는데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491페이지 정안천잔디포 조성현황요 자료에 의하면 99년 3월달에 잔디포조성계획 한다고 시에다가 예산을 올려달라고해서 그 위원들이 안된다고 극구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해 보겠다고해서 수익사업으로, 공주시에서 수익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다시 부임하시고 오셔가지고 99년도 10월달에 여러 가지를 계산을 따져보니까 잔디포는 도저히 수익이 안맞고 인건비가 많이 투자가 돼서 못하겠다, 여기 보면 예산의 과다 지출이 예상되어 정안천고수부지 활용을 의원들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을 31명 받았다고 의원 간담회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무슨 의회가 집행부에서 그렇게 제멋대로 하는 건지 우선 묻고 싶고, 언제는 잔디포해서 수익사업한다고 해서 승인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해주니까 의원들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민간인들한테 다시 잔디포 심는 조건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31명을 왜 받았는지, 그리고 시에서 수익사업이 안맞는 잔디를 농민들한테 적자 보고 그 잔디를 심으라고 하는 이유는 뭔지?
  농민들은 무식하고 무지해 가지고 시에서 안되는 거 농민들은 적자봐도 괜찮기 때문에 잔디포 심는 조건으로 다시 그것을 임대하라고 하는 것인지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잔디포 정안천 하상정비할 때 거기를 농민들이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보리농사도 짓고 밀도 가꾸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상정비할 때 다 농사를 그만 지으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 농사질 때는 각서를 썼어요 공주 시에다가.
  공주시에서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터를 반환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람들이 안나간다고 해 가지고 1억 5천 정도 보상을 해 줬지요 그 사람들한테 보상해 준 사람들이 처음에 잔디포 심는다고 공주시에서 우길때 보상비 받는 거 다 게워내놓고 다시 임대료를 주고서 우리가 다시 임대를 하겠다고 했을때는 잔디포를 끝까지 심 는다고 고집을 해서 예산 편성해 가고 그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이제 와가지고 한번도 씨도 한번 뿌려보지도 않고 한 6개월도 안돼가지고 다시 수익성이 없어서 잔디는 안맞으니까 수익성 안맞는 잔디를 농민들한테 잔디 심는 조건으로 임대해 준다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우리 과장님 자세하게 답변좀 해주십시요.
○위원장 李啓周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자료에 의해서 이계주 위원님, 서병철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이 자료를 내달라고 하셨고 정한석 위원님이 질의 해주신거에 대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안잔디포 조성위치는 의당면 수촌리와 오인리 구간의 양 고수부지로서 97년과 98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환경오염정화사업에 의해서 그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하천 기존 경작자한테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시작하면서 경작자에게 보상을 주고 개인과 단체에서 점용하는 것을 못하도록 시에서 당초에 됐었습니다.
  그러자 시에서는 경영사업을 수익적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7,600만원을 시의원님 협조로 예산이 세워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확보한 예산과 공공근로의 일부를 활용하여 잔디포를 조성을 하였으나 문제점이 제가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도출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조금만 도출해 보겠습니다마는 잔디포를 조성해서 판매까지 관리하면 투자비가 약 4억 5천만원이상이 소요되어 투자효과가 어려운 것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사업에만도 공공근로사업비 1억 8천만원 일반예산이 7,600만원총 2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야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공공근로가 2000년 종료시에서 매년 2억씩 들어가는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 한 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먼저것이 잘못돼있는 것을 뻔히 봤습니다.
  보고서 경영수익예산 분석을 해 봤습니다요.
  경영분석을 해 보니까 총 6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연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한장당 3,200원씩 받아들여서 3년후에 2002년후에 1년에 나오는 것이 1억 9,200만 원 정도가 판매해서 된다고 봅니다.
  수치상으로 나온것이.
  실지 2002년도에 모든 변화에 대한 대비는 안했습니다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9,200만원 정도가 실지가 유지할려고 보면 사업에 대한 인원, 풀뽑는 잔디를 심어보니까 1억원 정도가 풀뽑는 인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 가지고 받아서는 안되 기 때문에 실지 제가 와서 위원들이 사실 올린것도 예산을 알았습니다마는 안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타당성이 되지도 않는 것을 계속 물고 늘어져서 사업을 해봤자 아무 예산이 없고 결국에 가서는 시의 예산만계속 해마다 2억원씩 투입을 해야되고 공공근로가 없을때는 불 보듯 뻔한것이 인건비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게 골프장이 문제가 되겠는데 골프장이 최근에 이런 박세리라든가 이런 사람에 의해서 잘됐다 하지만 골프의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전체가 씨티프레이라고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잔디를 식재하는 것보다 식재공사로다 씨티프레이, 풀을 뿌려서 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잔디를 심는다는것은 제가 와서 판단이 어려워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안됐습니다.
  그다음에 왜 잔디를 심게 됐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초에 환경 친화적인 사업으로다가 일반인한테 보상비까지 그것을 우리 점유목적에서 다 뺏아왔는데 이것을 다시 개인한테 점용을 주는 것은 너무나 차별적인 거, 쉽게 뭐 어려운 점이 좀 많을 것같아서 제가 봐도 그 정안천을 갖다가 잔디로 쪽 심어놓으면은 좋은 환경친화적인 면도 있을 것 같고 지금에 그걸 달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혜자 파악을 위해서 공고를 읍면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단 잔디만 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3년후에 수익성이 보장돼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공고문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31명이 대상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2000년 3월경에 다시 그때가서 2000년 3월경에 잔디를 식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과장님! 저기 말이요 이게 참 우스운 얘기인데요, 내가 참 가소로워서 정말 얘기가 안나오네.
  여기 시에서 잔디를 뽑는데 6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3년후에 1억 9천만 원정도 3년후에 그것도.
  1년에 1억 9천을 수입을 올리는데서 1억원은 잔디포조성하는 비용으로 쓴다고 하면 3년후에 6억을 투자해가지고 3년후에 9천만원 남는 사업을 관에서 더구나, 이것을 수익이 안맞는다고 해서 농민한테 잔디를 심는 조건으로 농민한테 권장을 한다는 것은 어디 이거 큰일날 소리 아니예요.
  못하게 해야지.
  무지한 농민들이 몰라가지고 신청을 했어도 우리가 따져보니까 3년동안 6억 을 투자해가지고 1억 9천만원 남는데 거기서 1억 9천도 1억원은 잔디 심는 비용으로, 가꾸는 비용으로 들어가고 9천만원 남는 사업을 시에서 못한다고 농민한테 권장해 가지고 잔디 심는 조건으로 이것을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은 농민들이 알면은 내가 농민이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 아마 가만 안놔둘거요.
  못하게 해야지요 농민들한테도.
  이렇게 손해보는걸, 시에서는 손해봐도 안되고 농민들은 이렇게 손해 봐도 괜찮다는 얘기요?
  6억씩 투자해가지고 3년후에 9천만원남는 사업을 농민들한테 권장해서 하라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그것 1년, 단년에 1억 9,200만원이 되고요 3년동안이면은....
○鄭漢錫 위원   
  아 그러니까 1억 9,200만원에서 1년에 1억 9,200만원 버는데 들어가는 가꾸는 비용이 1억이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순수익은 9,200만원 아닙니까 3년후에 6억을 투자해가지고?
  3년후에 9,200만원 남는것을 농민들한테 그것을 하라고 하면은 6억을 투자하고 나서 이자도 안나오겠네?
  그런 사업을 농민들한테 권장한다는 것은 관에서 크게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관에서 지금 적자가 봐서 못한다는 사업을 적자되는 사업을 농민들한테 권장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요, 또 두번째는 먼저 농민들이 거기다가 밀이나 공주보니까 메밀회관도 있고 뭐 밀재배지도 뭐 계약재배하고 그러는데 메밀같은 거 심어서 메밀경작해가지고 할 수 있는 농민들한테는 보상금 줘서 못하게 하고 다시 새로 온 사람들 해서 쓸 때 있으면 그사람도 보상비주고 내보내고 또 시에서 할 겁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볼 때는 이런 농민들한테 제가 분명히 오시는 분 한사람 한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식재하러오는 것은 우리는 잔디를 조성해서 영원히 우리가 뛰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잔디조성을 양안천에 쭉 다 해볼 예정이니까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는 수없이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업체라든가 잔디식재를 해볼려고 했던 그런 업체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여기 신청하시는 분들은 순수의 개인들이 조금씩 한 1천평씩 정도를....
○鄭漢錫 위원   
  그거 뻔하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잔디 1년 심어가지고 수익성 없다고 하면 거기다 보리 심는다고해서 못심게 할거요? 법원에다가 집달린 사무실 보내가지고 내쫓을 거요?
  이거 말이요 우리 위원들이 이거 잔디 심는다고 7,300만원 승인해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해준거요.
  거기 보기 좋은 공주 들어오는 관문이고 잔디를 심으면 시각으로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조경사업도 하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승인해준 거니까 가급적이면 한번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라고요.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尹汝東   
  저희는 제가 6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정안천 잔디포 조성 문제라서 여러 가지 알아도 봤고 이 사람들에 대한 잔디하시는 분들한테도 봤고 당초의 추진사항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잔디포를 조성하실려고 생각하셨나는 모르지만은 너무나 불보듯 뻔한 입장에서 잔디포조성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제소신은 실지 잔디포조성은 시의 경영수익차원에서는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의해서 잔디포를 조성하게 된다면은 잔디가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도 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다는 조그만한 평수, 약 한 3만평 정도가 잔디를 심을 수 있는데 이분들 한 1천평씩이 된다면 가서 가능하다면 다시 그사람들한테 확약을 받고서 점용허가를 해줄 시입장입니다.
○鄭漢錫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상받은 사람도 아마 신청 들어와있을 거요 보상해준 사람들.
  그 사람들 맛 들려가지고 또 나중에 뭔일 있으면 또 보상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잘좀해서 신청받은 사람들중에 누락을 시키든지 보상비를 다시 회수를 하든지 하시고 거기는 그만큼 됐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위원장 李啓周   
  가만 있어요 정한석 위원님 정안천 고수부지 점용허가에 대해서 지금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긴데 이 정안천고수부지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무지하게 반대했던 사람의 한사람인데 이것을 7,600만원 우리 시의회에다가 예산을 편성하실 때 분명히 어떻게 어떻게 해갖고 해야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분명이 섰을 겁니다.
  무대포 7,600만원이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업계획서를 올려달랬더니 올려주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와가지고는 못하시겠다 시정질의때도 분명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어려운 사업이다, 주위에서 듣는 얘기로도 엄청히 어려운데 이것을 과연 해야될 사업이냐 다른 방법으로 고려할 방법은 없느냐고 까지 물었는데도 하셔야 된다고 까지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공공근로사업자를 데리고 하신다고 했다고.
  하신 다음에 한달도 안되 가지고서 각면으로 정안천고수부지 점용허가신청을 보냈어요.
  저는 이것을 보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의원님들이 각별히 거기에 신경을 쓰셔갖고 그렇게 시정질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25일날 시장님이 결재가 났어요.
  점용허가 이 신청을 각 면으로 받으라고 공주시 받으라고.
  26일날 의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점용허가신청을 시장님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26일날 당연히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 오셔가지고 사실 이만 이만하니 우리시에서는 운영을 못하겠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되겠다는 사항은 한번쯤은 상의를 드렸어야 도리고 반드시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아무 계획성 없는 지금 정한석 위원이 말씀하시는대로 농민들이 과연 31명이 거기에 신청하신 분들이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대로 똑같이 다 잔디를 심고 하면 좋겠지요.
  저도 정한석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95%는 1년 넘지 않아서 타목적으로 하실 분들이 수드륵해요.
  어느 뭐 답을 받아가지고 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막을 길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서류를 제가 보고서 면 이장 님들 회의하는데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이것을 발표를 할 때 제 얼굴이 뜨거웠고 의원이라는 그 직책이 남부끄러웠습니다.
  남부끄러웠었어요 사실.
  앞으로는 뭐 내년에 가서 저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더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죄송합니다.
  제가 연륜이 좀 좁다보니까 위원님의 의중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이루어진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히 위원님 의중을 읽고 이런것을 대처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이대로 시행 하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495페이지하고 497페이지, 99년 11월현재 골재판매대금 현금화되지 않은 구체적 명세서라고 나와있지요?
  쌍신지구, 평목지구, 어촌, 죽당, 운암검상, 견동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쌍신지구는 어떤 쌍신지구를 얘기하는 건지, 검상지구는 어떤 검상지구를 얘기하는 거요?
  검상 1,2지구 아니예요?
○건설과장 尹汝東   
  지금 그게 검상은 한지구로 돼있습니다 하나로다요.
○鄭漢錫 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둘 아닙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지금은 하나로....인저 우리가 7개지구로 돼있거든요?
  먼저 9개지구에서 7개지구로다....
○鄭漢錫 위원   
  쌍신은요?
○건설과장 尹汝東   
  쌍신은 쌍신지구 단일 지구로 돼있고 평목지구로 돼있고 그렇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럼 쌍신이 사업주가 하나란 말이예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하나입니다.
○鄭漢錫 위원   
  알았습니다.
  497페이지 여기 지금 98년도 골재판매미수납액 35억 2,299만 640원에서 근저당설정분 뭐 이게 15억 7,853만 9,200 얼마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98년말 35억2,200만원하고 97년 이월분 4억 4천 포함해서 30억 얼마지요? 맞습니까?
  이월분 4억 4천 포함해 가지고?
  사실 이거 제가 질의한 거는 아니고요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것이 궁금해 하시고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대표로 제가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충실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尹汝東   
  정한석 위원님 지금 하신 그말씀중에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가 와서 사실 모든 것이 불합리한게 조금 많이 있었고 제가 와서 보니까 모든 업무를 감사 원감사를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확보를 15억 7,839만원의 채권확보 방안에서 실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최대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20억5,700만원 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아직 모자란 점이 있습니다요.
  그래서...
○鄭漢錫 위원   
  확보한게 얼마라고요?
○건설과장 尹汝東   
  20억 5,700만원입니다.
○鄭漢錫 위원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확보했다고 그러세요?
○건설과장 尹汝東   
  지금 우리가 그쪽 대웅과 대영산업서 하고 있는 준설선 2대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있는 재산을 저희가 환수를 해 가지고서 배 2대하고 거기에 대한 기계, 그 배 2대하고 석산에 있는 기계가 약 한 10억, 내흥리 산 9-2하고 상왕동 산 9-3 임야 2필지를 2억 7천만원하고 10억하고 8억5천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요.
○鄭漢錫 위원   
  아니 석산에 있는 기계라는 것은요 경매를 한다든지 누가 사야 가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금 공주시에 설정해 놓은 순번위에 2번인가 세번째 공주가 세번짼가 그렇지요?
  그러면 공주보다 위에 먼저 근저당설정한 사람들이 경매를 한다든지 판매를 하면 먼저 찾아갈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그렇습니다요.
○鄭漢錫 위원   
  그 나머지 공주시가 찾아오는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석산 가격이 30억이면 뭐합니까 부도나면 15억도 안가는거.
  강제경매하면 그거 30억 주겠어요?
  그러면 그위에 공주시보다 먼저 찾아가야 될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약 7억 되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럼 여지껏 7억이라는 돈이 이자가 안붙는 돈이예요?
○건설과장 尹汝東   
  이자는 전부다 환가 계산해 보니까 약 한 7억이 되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게 언제 11월말까지 따진거예요?
  7억이라는 얘기는 7개월 전에도 7억이래, 7개월전에도 7억이요.
  그러면 이자만 갚았는지 갚을 돈 7억은 남겨놓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꺼 쓰면은 이자 안내고 그러다 보면은 이자를 더많이 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尹汝東   
  지금 그래서 보증보험증권하고 저희가전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약 한 6억 9,500에서 조금 늘어나서 약 한 7억 가까이가...
○鄭漢錫 위원   
  좋습니다 7억이라고 하고요, 그럼 공주시채권이 35억 2,200 몇 십만원인데 지금 현재 받아야 될 돈이.
  96년도에 20 몇 억이라고 했단 말예요.
  작년도, 96년도, 7년도 빚이 얼마 있었어요?
○건설과장 尹汝東   
  99년 11월말 골재 전체가 지금 미납이 되고 있는 것이 11억 5천으로 돼있는게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 했을때가 공주시 받아야 될 돈이 여기 지금 채무가 26억 얼마라고 했는데 지금 35억 2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말이예요 1년동안에?
  늘어난 부분은 왜 이렇게 늘어난 거요?
  12억 얼마가 늘어났어.
○건설과장 尹汝東   
  우리가 35억 2천에서 일반 미수금은 하나없이 전부 이게 대웅과 대웅산업에서 지고 있는 빚이거든요.
  일반 사업자는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26억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6억이 아닙니다.
  이게 감사원 감사때 최종적으로 지적..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께서는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걸 잘 들으셔가지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리고 1년동안 10여 차례에 걸쳐가지고 2억 8천 얼마를 횡령해 가지고 지금 교도소에 가 계신분이 있지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2억 7천 몇 천만원에서 거기서 회수한 돈이 4천 몇 백만원인가 있지요?
○건설과장 尹汝東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돈은 어디가서 붙어있어요 목이?
  채권계좌중에는 없던데 회수한 돈 목은 어디가 붙어있어요 지금?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질문하시는 거 잘 적어 주셨다가 서면으로 해주시고 위원장님한테.
  그리고 금전수납직원은 말이예요, 현금을 다루는 은행이나 세무공무원이나 수납을 관장하는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돼있지요 사고보험에?
○건설과장 尹汝東   
  제가 오고는 그런게 돼있지 않습니다요.
○鄭漢錫 위원   
  공주시청에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 직원이나 세무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납 하여튼, 돈을 만지는 공무원들은 하여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돼있다고.
  그러면 일단 보험에서 물어주고, 예를 들어서 공주시에서 사고가 났을 때 2억4 천만원밖에 못받았지만 2억 8천만원을 우선 보증보험에서 물어주고 보증보험에서 횡령한 사람한테 아니면 보증인한테 그런 보상을 청구하게 돼있는데 이사람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몸으로 때우면 2억 7천만원 공주시 돈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좀 기입하셨다가 서면으로 위원장님한테 제출 해주십시요 오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주시에서 그동안에 골재문제로 수년간에 걸쳐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끌려다니면서 조사도 받고 감사원이라든지 기타 뭐 KBS방송국이라든지 신문, 어저께 하여튼 공주신문까지는 났어요 심지어.
  뭐 그리고 도의회 하다가 나중에 시의원님들이 도대체 다 들고 일어나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을수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아마 이 질의를 하게 되고 여기 보면은 영수증 부도난 수표도 이렇게 복사해다가 놨는데요, 위원님들 중론적인 얘기가 그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자꾸 끌고 갈게 아니라 10억을 받든 20억을 받든 강제집행을 하든지 뭘 팔 작자가 없으면 해서 모자라는 것은 정이나 안되면은 결손 처리 나중에 붙어다니다 안되면 하더라도 이것을 깨끗하게 정산을 해야지, 건설과 관리계는 아무도 안갈려고 해 건설과는 거기 가는거는 무슨 뭐 염라대왕한테 가는것 처럼 직원들이 느끼고 이래서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요.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서 어떤 방법이 됐든지 최대한의 나중에 정히나 안되면 손해를 봐도 할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세금을 못받으면은.
  해서 빨리 결정을 해서 새롭게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미수금 문제때문에 복잡한 일이 없고 여러 공무원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제가 종합적으로 나와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尹汝東   
  저희들이 제가 와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려움도 받고 시달림도 받고하는 중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을 최종적으로 까지 그사람들에 대한 세무서라든지 전부 재산을 조회 해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지금 대전지방법원에 마지막 명시신청까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판정이 나오는데까지 해서 채무에 대한 명시신청이 끝나면은 파산선고까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러면 강제 경매라든지 기타 그런걸 해서 채권확보를 하겠다?
○건설과장 尹汝東   
  예, 예.
○鄭漢錫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께서는 정한석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2건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까지 위원장에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식 위원님.
○申東植 위원   
  건설과 윤여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께서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금강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시정질의땐가 윤건병 위원님이 한번 얘기 하신건데 금강교, 백제대교, 공주대교의 중간에 보면 갈대밭인지, 이게 백사장인지 시민이 늘 보는 관문인데도 보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45회 백제문화제때 그때 비가 적당히 와서 둔치공원에서 물이 아주 차서 백사장이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갈대밭과 백사장이 잠겨서 보기 좋은 경치가 됐는데 공주시민이 바라는 건데 금강 백사장을 어떻게 하상정리를 해서라도 혹시 곰나루에 하상둑을 설치하든지 해서 물이 찰랑찰랑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그것은 저희 금강하천관리청과 국토관리청과 일단은 협의를 해서 시에 대한 백제권사업비가 거기에 대한 게 뭐냐면 융도 그 배로 같은게 이런 중장기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골재허가라든가 그런것은 절대 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성 있는것을 국도관리청에다가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신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 하상정리라든가 이런것이 조속히 될 수 있게끔건의하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그리고 쌍신지구 골재채취도 그만해야겠네요 거기는, 과장님 어떠세요?
  그것을 그만둬야지 거기도 인제 하상정리가 되는 거아닙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강하천조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천에 대해서 저희와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 금강에서, 연기서 부터 부여까지 전 금강을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물량에 의해서 저희들은 배정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지 저나 시민들이 거기를 보존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趙吉行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정한석 위원님, 그리고 이계주 위원님께서 정안천 잔디포 조성 관계에 대해서 언급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정안천고수부지의 점용허가 이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재검토하셔서 필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7개지구의 하천골재를 판매하시면서 금강골재채취로 인해서 하상정리가 제대로 돼있지 않습니다.
  전 구간이 그런게 아니고 가장 인접한 저희면과 관계가 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에는 아마 골재채취는 예전처럼 하상에 퇴적된 골재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수심이 깊은 곳까지 채취하여 아마 부존자원이 거의 바닥나는 시점에 다달았습니다.
  여건이 좋지 않아서 골재를 채취하다 보니까 골재를 채취하면서 발생하는 스러지 아마 즉, 못쓰는 모래라든가 자갈로 인해서 집중적인 여름철 호우가 왔을 때 유수의 흐름을 막아가지고 상당히 피해의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하상정리를 제가 보기에는 매일 판매를 하고 매일 매일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현재 되지도 않고 있고 또한 아마 우리시와 계약이 되고 만료일이라도 20일안에 정리작업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도록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년째 산처럼 방치돼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몇번 제가 건설과에도 지금 방치돼 있으니까 민원이 생기고 있으니까 처리를 요구했지만 되지 않고 해서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골재업무에 대해서 쭉 보다 보니까 하상정비가 실지 업자는 자기 돈만을 벌기 위해서 저희 업무를 따라 주지 않는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개지구에 대한 것을 하상정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지시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잘안되고 해서 하상복구비에 대해서 약 전체적인 보험보증증권을 전부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상정리가 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 하상복구비 예치돼있는 금액에서 저희가 만약에 그 사람이 안들어 오면은 복구돼 있는 예치비라도 저희가 강제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제가 있을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뭐 쌍신지구같은 경우의 약 한 1,300만원 정도의 하상정리 예치비가 복구가 돼있기 때문에 각지구가 7개지구가 똑같이 보험증권은 전부 끊어놨습니다.
  물량대로 해서 전부 끊어놨기 때문에 하상정리가 끝나는데는 우리가 지금 물량이 끝나고있는건 3개 지구가 있습니다만 이런지구, 끝나는 지구부터 하상정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조길행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趙吉行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데 하상보험증권이 각 현장마다 1, 300만원씩 돼있다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尹汝東   
  아닙니다 물량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고 그것을 끊었습니다.
○趙吉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근 위원님.
○朴壽根 위원   
  과장님에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조길행 위원께서 질문하신 하상정리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지난번 여름에 평목지구에서 학생이 하나 빠져죽은 거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예, 알고 있습니다.
○朴壽根 위원   
  그때 골재채취업자가 불법적으로 시에서도 몇번 독촉을 하고 재촉을 했어도 그사람들이 불법으로다가 반출로를 하고 그 웅덩이를 파놨고 하상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러한 귀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시에서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강력한 행정제제나 뭘 취했으면은 그 귀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지는 않지 않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 피해자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그 조치결과가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박수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 평목 골재장에서 죽은게 아니고 평목골재장 위옆에 있는 유구천에서 그 사람이 가도 밑에 있는 거리에서 가도에서 약 한 5미터정도 떨어진 밑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소송은 지금 현재 법원에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관계는 일단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사람들의 관계는 저희들한테 요청해 온 금액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 가도구간에 골재업자로 하여금 가도를 내면서 웅덩이가 파졌다 그런 조건이거든.
  그래서 그것은 조사를 경찰서나 검찰의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지금 변호사 한테 소송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그 골치 아픈 골재사업은 아까 정한석위원께서 참 명쾌하게 짚어주셨고 또 앞으로 대안까지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 잘 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저는 지금 노파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강둔치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편입니다.
  그이유는 작년에 조성초기에 보면은 잔디포 때문에 오히려 시민이 걱정하는 관리문제를 걱정한 바 있었어요.
  저도 짚어 봤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이 아니었더라면 그 잔디는 제대로 조성이 안됐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저기에 2천여명이 풀을 뽑기 위해서 투입이 됐고 예산으로도 2만원씩만 따져도 한 4천만원이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다행히도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그 잔디를 건졌지 공공근로사업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잔디가 제대로 건져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이 한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후에 문제, 어떻게 관리할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기반조성사업은 건설과에서 조성을 하고 관리면에서 사회진흥과에서 하는것 같은데 관리체계가 지금 이원화 돼있기 때문에 제 의견입니다마는 이것도 공공시설의 성격으로 다뤄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건의 또는 계획수립을 해서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강둔치공원을 잘만 관리한다고 보면은 공주에서 명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래성같은 위험 부담감도 없지 않습니마는 여기에 대한 과장님 혼자의 1개과 단독으로 계획이 안되면은 연관되는 과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국장님께 건의하든지 해서 관리방안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저희들이 금강둔치공원은 도에서 금강 개발사업 일환으로 받아줬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바와 같이 공공근로가 없었다면 전부 풀밭이었을 겁니다.
  제가 와서 두차례에 걸쳐서 7월하고 10월달에 걸쳐서 1,931명이 투입돼가지고서 거기에 썼습니다마는 이문제는 2000년 예산에 우리가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있을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이 없을시는 2000년 예산으로 시행을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저도 와서 대두가 됐습니다.
  어떤것은 사회진흥과 어떤것은 건설과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은 방향을 모색을 해서 관리가 되도록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둔치공원에 대한 것이 아직은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만이 아직도 잔디가 자랄수 있는거 같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조금 많이 가지셔서 금강둔치공원이 푸른 조성이 될 수 있게끔 좋은 안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둔치공원은 아닙니다마는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게 모르는게 있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주권대상 면을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을 잡아서 선정하게 됩니까?
  선정절차가요, 대상 절차?
○건설과장 尹汝東   
  위원님! 제가 금방 그거는 답변을 제가 절차는....제가 왔을 때도 연간 계획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순위로 시작했는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해가 됩니다.
  지금 4개면이지요 4개면?
  기왕이면 그저 투자예산관계, 사업기간 그런것 좀 알고 싶고요 또 투자되는 사업, 중복 투자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어서 알아볼려고 해요.
  주민숙원사업을 배정을 할 때 또 이런게 이중적으로 투자되는 중복 집중투자되는 그런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는 점이 있어서 알아보고 싶어요.
  오늘 답변이 안돼도 좋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께서는 오춘환 위원님이 정주권사업에 관한 서류제출을 요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일 아침까지 서류를 위원장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시에서 가장 일이 많고 주민들과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사업의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도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어느 공사를 하든간에 사전 설명회를 갖고 담당 공무원의 수시 점검 및 주민의 대화가 있다면은 민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고맙습니다.
  제가 끝나면서 더 열심히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 하나짚어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중지)

(15시 12분 계속)

○위원장 李啓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姜煥敦 위원   
  위원장!
○위원장 李啓周   
  예, 강환돈 위원님.
○姜煥敦 위원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만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우리 도시건축과장님, 건설과 못지않게 우리 도시건축과도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한번 불법 건축물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단속은 여기 실적에 되어 있습니다.
  시정이나 고발조치중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고발을 하면은 사후에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철거는 본인이 하는지 행정에서 하는지 묻고 싶고요 또 두번째로 본위원이 작년도 시정질문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KBS 아침 7시 뉴스에 공주방송에 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곰나루 메밀회관 이 뒤에 달려있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방영이 된 사실도 있고 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서 그후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과연 그 조치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강환돈 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 사후관리하는 사항중에서 고발을 한후 철거는 본인이 하느냐 여부는 지금은 법령이 건축법이 개정돼서 있기 때문에 강제대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불법건물을 짐으므로서 그 불법건물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에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시정명령을 해서 스스로 건축주가 불법건물을 시정을 하지 않을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메밀문화회관 불법건물에 대한 사무감사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용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 건물은 저희가 건축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저기를 보니까 4월달에 제가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姜煥敦 위원   
  금년 4월에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저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姜煥敦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금년 4월에 주방부분을 철거하고 5월14일날 그 신고면적 25.8㎡를 기획감사실에서 건축협의가 있어서 시민봉사실에서 건축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금년 7월 7일날 착공 신고까지 되어 있고 일반 건축허가 건물은 민원인이라든지 건축주가 준공신고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해서 허가를 한 부서에서 검사를 한 다음에 건축물대장에 올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기 메밀문화회관은 공주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로서 처리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건물은 해당 부서에서 신고를 하면 시민봉사실로 준공통보만 하면 거기에 의해서 준공검사라든지 하지 않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준공통보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예, 일문일답 식으로..
○위원장 李啓周   
  예.
○姜煥敦 위원   
  제일 먼저 답변해 주신 이행강제금요 철거를 안했을때에 그러면 그 부과금액도 안냈을 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하고 계신지 이행강제금도 안냈을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7월 7일날 착공신고를 해서 현재 통보를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시민봉사실로 준공처리 통보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하셨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姜煥敦 위원   
  그럼 1년이 되도록 그냥 놔두세요?
  분명히 작년에 1년전에도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때에 지적 까지 했었고 또 그후에 그전에도 매스컴까지 이렇게 공주시청에서는 시에서 운영이 되는 회관에 불법건축물을 달아내고 있다라고까지 비치고 했는데도 1년동안이나 그냥 놔두고서 착공계만 냈다고해서 그냥 놔둔다는 것은 도무지 본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불법건축 물을 건축했을때에는 여기에 보면 주거용이나 산업용, 농업용 전부 시정조치 아니면 고발 뭐 다 이렇게 해놓는데 물론 시에서 공공성있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으네요.
  그것은 행정의 정확성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구나 시민이 가서 봤을때에도 눈으로 봐도 그냥 보이는 건물인데 원 차라리 보이지나 않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를 갖다가 착공계 이미 내서 7월 7일날 넣었으면 벌써 조립식으로 짓는 집을 갖다니 솔직히 이미 지어 있는 것인데 서류상만 꾸미는 것을 석달씩, 넉달씩 지금이 몇월입니까? 벌써.
  아니 현재까지도 그냥 놔두고 앉았 어요? 그래.
  서류만 해서 넣으면 그만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런 것 하나만 본다고 하더라도 주민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도시건축과 글짜 그대로 도시민을 위해서 이러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계신 공무원 들이 즉,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의 대상이 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것 갖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의 불법을 어떻게 어떠한 식으로 다스릴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더이상은 제가 보충질의는 않겠습니다.
  이미 되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빨리 좀 과장님이 내셔서 건축물에 등재도 시켜 갖고 남이 보더라도 떳떳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겠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姜煥敦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답변하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이행강제금 미납을 했을때, 부과를 해서 안내고 했을때는 저희가 재산을 압류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4건을 재산 압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밀문화회관은 외람되지만 사실상은 저희과에서 건축신고라든지 처리를 협의 처리를 해준 것이 아니고 시민봉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한번 시민 봉사실하고 기획감사실에 연락을 해서 바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위원님.
○鄭漢錫 위원   
  예, 정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는 안나와 있는 것이고요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볼까 하는데 괜찮겠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鄭漢錫 위원   
  문답식으로 할께요. 도시건축과에서 시민봉사실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2명이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무엇 무엇하는 직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鄭漢錫 위원   
  2명이 무슨 직이냐고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건축직 7급하고 8급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건축직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鄭漢錫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시민봉사실에 건축직 7급이 아파트 허가를 한300채정도 지을 수 있는 것을 허가를 다루는데 그 7급직이 시민봉사실에서 다룰 수 있는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저희 건축분야는 건축신고 민원만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실에가 도시구역내지역에 자연녹지내 지역에 아파트를 300채를 지을려고 하는데 그 사후승인을 받는 것을 허가신청을 시민봉사실에서 하잖아요? 시민봉사실에다가.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鄭漢錫 위원   
  7급 주사보가 감당을 못하니까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질의를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3개월동안 6번을 질의를 했어요.
  7급 주사보 생각이 아니라 이거에요, 이게.
  그러면 건설교통부장관 명을 받들어서 건설교통부에 담당관이 건설교통부 장관 직인이 찍힌 답변서를 무려 6번 왔는데도 건설부장관이 자기 취지를 잘못 알아듣는가보라고 하고 계속하고 사람까지 파견을 보내고 이런 민원을 해가지고 한 3개월씩을 끌어서 그 민원인이 수억씩 손해를 끼친다고 할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7급직, 담당과장님으로서는 민원인이 그런 시민봉사실에서는 보다 공주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봉사하고 또 신속한 서비스를 봉사하라고 거기에 갖다놨는데 7급 주사보가 수백채 짓는 아파트 형질변경이라든지 아파트 건축허가를 제 생각하고 틀리다고 소신도 없이 공무원이 그렇다고 시민봉사실에 2계에는 담당계장도 행정직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기술직이 하는일, 거기 실장도 행정직이니까 7급 주사보 입만 쳐다보고 앉았고 그러면 거기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은 도시건축과 직원들 아니에요? 소속이.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현재 파견은 아니고 원래 직제가..
○鄭漢錫 위원   
  원래 간거에요 직제로?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鄭漢錫 위원   
  그러면 거기의 직제를 7급 주사보를 달아야 될 사람이 상급자가 다 행정직이다 보니까 업무를 모르다 보니까 건설국에 질의하고 또 그것 한번 갔다 올려면 한 2주씩 걸리고 올적갈적 그러면 민원인이요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그럼 7급 주사보가 그런게 어려워서 핑퐁씩으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질의를 6번씩 했는데 민원인이 야, 이러지 말고 이거 너무 피곤하고 경비도 많이 들고 돈 얻어서 이렇게 하는것 손해가 많으니까 사전 협의를 하자 그러면 민원인이 말입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장님한테 이러 이러한데에 이러 이러한 목적의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 봤을때 자세하게 알려 주어야 되겠어요? 안알려 주어야 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알려줘야 합니다.
○鄭漢錫 위원   
  당연하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鄭漢錫 위원   
  그런데 이놈의 시민봉사실은 우선 접수를 해보래요, 사전에 협의는 없다는 거에요, 접수를 해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저희들이 좀 부족하면 도시건축과장도 필요가 없어요.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질의해서 질의서 오는 것 보고 하겠다 이거에요.
  그런 시민봉사실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그런 민원을 공무원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해당 실.과에서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만은 저희도 그런 질의를 받아 봐서 해당 직원한테 그런 법적인 해석이라든지 조언을 해준 바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이게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원인이 어떠한 사업을 할려고 관에 와서 이런 협의를 할때는 모르면 사전에 심의를 거치고 또 자기 실력으로 모자라면 기술직에 계장, 과장들 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과장님들이 모여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적인 것 금전적인 손해를 안보는데 지금 시민봉사실에서 지금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시민봉사실에서 지금 제2계라고 나가 있는 시민들한테 어떤 편의와 그런 것을 신속하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해 달라고 시장님이 거기로 민원2계로 해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제가 지금 접수하고 있는 것만 해도 마암, 알죠?
  청벽뒤에 아마 아실 거에요, 과장님도.
  거기 지금 민원 6개월을 끌어서 그 사람한테 수억을 손해를 끼치고 또 여기 청실 아파트앞에, 거기 아파트 짓는 것도 근 4개월을 끌어서 수억을 손해를 끼친 일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2계는 당연히 담당과장님이 여기 도시과장이나 또 건설과장이나 또 도로교통과장이나 산림과장이나 그 직제, 자기 직원들이 파견해서 나가 있는데는 그렇게 이원화시켜서 거기에서 못하고 다시 핑퐁짓을 할바에는 안내원 하나 둬서 차라리 이렇게 안내를 해서 모든 민원을 보는 것이 아마 우리 시장님도 욕을 안먹이고 민원인들한테 질좋은 서비스를 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제가 산림과장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 분도 건의를 그렇게 했고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생각한대로 건의를 했고 그렇게 했지만 시행한지가 1년밖에 안돼서 더 두고 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앞으로 한달안이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그런 공주시의 시민봉사실이 저렇게 5개월, 6개월씩 끌고 민원인들한테 고통을 주고 재산적인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직원이 둘 거기 로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직이 배치되어 있는 직원은 저희과에서도 민원업무, 상당한 비중있는 업무를 처리하던 직원이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있고한데 그런 위원 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을 자주 협의를 하고 저희 또 담당 주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력을 해 가지고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협력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내가 과장님 체면때문에 얘기는 않는데 거기 지금 나가 있는 직원이 실장 눈치봐야 되고 여기 과장 눈치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협력이 안돼서 서로 직원들간에 불신만 쌓여서 업무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런 직제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그리고 시민봉사실에 7급 주사보가 아파트를 수백채를 짓는 업무를 다룬다는 것내가 볼 때는 너무 황당하고, 황당하다기 보다 그 업무를 자기가 너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대로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거기로 떠나가기 때문에 계장이 전문직도 아니고 실장이 전문직도 아니고 가도 물어볼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걸핏하면 건설교통부 에 질의를 보내는 겁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공주시청 시민봉사실 7급 주사보 아무개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에요.
  6번씩 답변을 해주어도 건설교통부장관이 자기가 띄우는 것은 7급 주사보가 만약에 건설부에 질의를 하는 것은 공주시장이 보내는 겁니다, 시장을 명해서 하니까.
  그런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담당관이 답변을 보낼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답변을 보내는 것인데도 내 뜻을 잘 못 알아 듣는가보래 건설부장관이.
  이런 소리를 해서 사람까지도 파견한적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있었습니다.
○鄭漢錫 위원   
  질의.답변하는게 6장도 모자라서 여기 직원이 2명씩 파견을 해서 물어봐도 잘 못알아 듣는가보라고 하는 직원을 거기다 왜 두며 그러면 거기에서 그 직원을 관리해야 될 계장이나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사람 눈만 쳐다 보고 있어요, 얼굴만 쳐다보고.
  이런 직제를 거기다 왜 두냐 이거에요.
  전문직 도시건축과라든지 예를 들어 산림과라든지 여러가지 그 전문직 부서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직원간에 위압감 생기고 불신 생기고 민원인은 손해보는 직제는 당연히 없어줘야 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셔요.
  대답 좀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를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는 조직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가 돼서 정리를 하든지 검토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정확치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 뿐만 아니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각 민원은 시민봉사실에서 받아서 각 부서로 모든 것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 의문점은 대단히 많고 거기에 대한 민원은 위원님들한테 모든 것이 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도시건축과뿐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무 책임자들이 되시는 과장님들이 나가 있는 파견근무자다 하더라도, 소속이 과가 틀리다 하더라도 좀 교육 좀 시키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도시건축과 소관이면 사전에 신청서가 오면 상의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민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趙旻東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공주시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고 준비 중인 대체입법 추진현황과 그 대체입법 조례안 사본,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시 보류시킨 회의록 사본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7월달에 있던 법을 폐지하고 8월달에 대체입법을 예고하고 9월달에 의회에다가 조례안을 상정을 하겠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하고서는 여기 자료가 전부 와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그저께 본위원에게 지금으로서는 이 답변이 완전히 준비가 안되어있고 또 조례가 제정된 타 시.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단체라든가 기타 시민단체에서 상당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할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생겨서 다른데에 조례안이 운영되면서 이 문제점을 점검을 해서 본 회의가 끝나고 1월중 위원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심도있는 협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완벽한 옥동자같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장님 생각이괜찮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1월중으로 충분한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한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99년도 민원접수 처리상황을 보면 지연처리된 사항이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에서 지연된 민원처리 건수중 한 90건인데 그중에 50여건이 도로교통과소관같습니다.
  도로점용허가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趙旻東 위원   
  도시건축과 소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시건축과 소관은 아닙니다.
○趙旻東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도시건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옥룡동 4거리에서부터 공주 금강다리까지 자전거도로 설치한 원형 경계석 있죠?
  관리 및 훼손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李啓周   
  답변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김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룡동 광장에서 공주대교간 원형 곤라도설치 관리계획을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상 저희 자체 내부 업무분장은 저희들이 사업을 마치고 나면 또 도로관리부서에서 그 시설을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곤라도 설치한 부분이 사실상 이게 공사상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시공회사 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키겠지만 주민들이라든지 임의로 파손을 하고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처리를 하도록 저희가 한번 협조를 구하고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의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잠시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사업을 마치고 나서는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럼 사업을 마치고 나서 바로 인계인수를 하기전에 그게 훼손됐다면 어떻게 할거에요, 그것을 주민이 뽑았다면.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인계인수가 되기전에 했다면 저희들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金鍾完 위원   
  안했잖아요 지금, 지금 몇군데나 뽑혀 있는지 알고 있어요?
  오늘 낮에 심었는데 저녁에 레카차가뽑더라고요 다.
  이걸 안할려고 했는데요 두과에서 서로 지금 밀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위원님께서 저번에 시정 지시를 하셔서 그 수로원들 시켜서 한번 다시 심어놓고 한 적은 있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가보셨어요 거기?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지금 현재는 안가봤습니다.
○金鍾完 위원   
  한번도 안가봤었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거기로 자주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저같이 눈여겨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앞으로 훼손되거나 한 부분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저는 말이에요.
  우리 공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보급을 위해서 또 IMF 한파로 오는 유료대 인상이니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어느 시.군이고 지금 자전거 도로를 상당히 지금 양성화시키고 또 많이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며칠 걸려서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를 해 놓고서 그날밤에 뽑는 것을 보고서 전화를 해서 공무원들 세시간, 네시간 있다가 나오더라고 그때서 찾더라고, 내가 그것을 봤을 때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도로교통과로 옮기기전에 이것을 시설을 해갖고서 관리를 넘기기 전에 훼손이 3군데가 됐어요.
  첫번째 어디라고 밝힐수는 있지만 그업체에서 아무래도 나중에 또 문제가 될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서로 관리상 밀지 마시고 그리고 또 뽑다 뽑다 하두 제재를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높이가 한정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金鍾完 위원   
  30cm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金鍾完 위원   
  그런데 전부다 파서 15㎝나 10㎝ 차가 마음대로 올라가게끔 더 박아 놨어요.
  그게 무슨 소용 있어요, 자전거 도로가.
  저는 이것을 앞으로 좀 관리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니까 좀 눈여겨서 보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답변 됐습니까?
○金鍾完 위원   
  답변은 나오지 않죠, 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위원장 李啓周   
  그러니까 됐어요?
○金鍾完 위원   
  예.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이 발생하는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서 많은 특히 우리 농촌지역의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법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행정기관과 주민들간에 많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에서는 시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서 주민들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기 이전에 답변을 준비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정숙히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정 위원님.
○沈載正 위원   
  도로교통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사실은 그 어떤 실과에 민원을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천안~ 논산간 확.포장 공사 그리고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불편이 지금 굉장히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사항을 그동안에 접수한 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고 그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가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및 국도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주민 불편사항 신고 접수 처리내역을 보면 6, 70%가 정안면에서 접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안면은 이 이외의 주민들 불편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발생이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교통과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파악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 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것이 불편사항인지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진심으로 어려운 부분이 무엇 인지 한번쯤은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정안면을 중심으로 해서 확.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지금 그 도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자주 변경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가 변경이 되면 처음 진입을 하는 차량은 노선을 잘 몰라서 허둥지둥하고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커다란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많이 되고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사사업자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을 한번쯤은 파악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그 고속도로로 인해서 진입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변 주변에, 중간 중간에 그런데 공사가 주변에서 일을 하는 대형 덤프트럭이라든지 중기가 중간 중간에 가이드없이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 나오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종종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도로교통과에서 있었으면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조치는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도로공사를 하면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또 공사중에 도로 차선변경이 수시로 많이 돼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교통사고를 유발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고속도로는 현재 도로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적으로 우리 관내의 주민들이 진정을 할 경우는 저희가 직접 처리는 못해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도로공사 또 국토관리청그쪽에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달 라고 제가 문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현장에 저희들이 수시로 들려서 민원사항,진정사항,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감독관과 시공자에게 협조를 구해서 그동안에 처리를 해 왔습니다.
  금년에 이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민원 접수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진입도로가 많이 있는데 중기계라든지 또 일반차량이 도로로 튀어 나오다 보면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된다 이런 부분도 제가 현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위험표지판등을 철저히 설치를 해서 최대한의 교통사고가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심재정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沈載正 위원   
  예,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 불편사항 신고접수 처리중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서 있는 곳이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로 인해서 건축물 균열 및 가축 사산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요구가 정안 전평리 이장외 11인 이렇게 민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 파악을 현지를 답사를 하고 오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시행처가 있는데 전평리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여러번 가서 말다툼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해 봤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얻은 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집, 가옥 전체가 흔들림으로 인해서 균열이 많이 가고 그리고 마당 한 가운데가 짝 금이 가서 누가봐도 이것은 커다랗게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민들은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지 그 길을 잘 모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이 없어서 여러가지 여러분들 귀찮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도로교통과 과장님에게 이것을 맡기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실리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불편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시고서 일처리를 해주시고 참 서류접수에는 서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현지를 답사를 하셔서 좋은 그러한 어떤 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안면 사현리에 젖소 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평리에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주변 옆에 돼지목장이 있는데 날이면 날마다 사산된 그 새끼를 가지고 가서 시의 사업소앞에서 칼로 고개를 짤라서 뿌리는 그런 행위하고 강렬한 그런 시위같은 것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제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지역위원으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항의만 계속 하고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전평의 건물하고 가축피해관계는 저희 도로담당계장하고 저하고 현장을한번 가 봤습니다.
  갔는데 그 건물이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주어야 된다고 저도 현장에서 느꼈 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공사측에 문서로 이첩을 했는데 그 회답은 저희들이 아직 못받았습니다.
  못받았고 이 부분은 현장에서 도로공사측하고도 저희가 대화할때에 이것은 뭐 최선을 다해서 어떻든 보상을 주어야 하는 쪽으로 현장에서도 그렇게 이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사현리에 젖소목장에 대해서 고속도로공사 발파등으로 인해서 젖소가 유산이 되고 그런 피해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거기에 그런 피해가 있다는 얘기는 들 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사실은 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상을 받을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제시가 되면 얼마든지 보상은 받을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젖소목장 관계는 그런 자료 또 그동안에 정황등을 다시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이 부분도 현장측과 저희 들이 중재를 나름대로 해서 피해를 덜 보고 어느정도 보상이 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심재정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沈載正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위원님.
○鄭漢錫 위원   
  예, 정한석 위원입니다.
  이창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고요 본위원이 시정질문때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했던것중에 하나인데 제가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주를 문화도시, 교육도시라고 말하더군요.
  또 나아가서는 박찬호가 있는 도시, 박세리가 있는 도시고 9월 18일자 뭐 중앙 일간지 기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전국 25개 도시 교통문화를 조사한게 나옵디다.
  거기에 보니까 공주가 25등 했어요.
  최하위,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에 걸맞는 교통문화의 도시 최악의 아주 도시로 25등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공주시내 불법주.정차가 진짜 도를 넘었습니다.
  극에 달할 정도고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 공주여중에서 시내버스 주차장 구간과 여자중학교에서 구한전구간에 학생들이 통학을, 아주 통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법주차가 양쪽으로 아주 극에 달할 정도로 심해서 거기를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주었으면 하고 과장님한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실행이 안됐고요 또 이 구간은 공주중학교와 여자중학교 통학하는 길로 학생들이 인도나 길 옆으로 다니려고해도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도저히 뭐 통학하기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이래 갖고서는 학생들에게 교통질서 교육을 시킬수도 없고 학생들의 안전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중앙약국앞에서 구한전 구간에도 주차단속을 수차례 2년동안 제가 위원 이 되면서 부탁을 해도 좀 강화해 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어쩐 일인지 도저히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도대체 궁금하고요 또 이창하 과장님께서 도로교통과장님으로 부임하고부터 주차장 질서가 훨씬 더 안좋은 것 같습니다.
  주차단속 요원들이 이창하 과장님 마음이 좋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뭐 아주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타지역 홍성이나 서산등 다른 도시는 낮밤이 없어요.
  낮이고 밤이고 야간에도 불법 주차단속을 지적하고 그런 것이 신문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이창하 과장님한테 뭐 이렇게 한겨레신문하고 이렇게 드릴려고 나왔는데요 그리고 여기 어디인지 잘 모르셔서 단속을 안해 주시고 그런 표지판도 안해 주시는가 싶어서 여기 도면도 그려 왔습니다, 제가 이거 전해 드릴테니까 정말 두번 다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또 이렇게 질의를 않게끔 이번에 한번 좀 신경을 써주셔서 분발을 해주십시오.
  답변좀 해주세요.
○위원장 李啓周   
  예, 과장님께서는 정한석 위원님이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한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사항은 답변드리기전에 제가 도로교통과과장으로 온지가 4개월째 접어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사과 드리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가 문화도시, 교육도시입니다.
  지난 9월 18일자에 저도 그 신문을 봤습니다.
  그것은 교통관리공단에서 전국을 나름대로 조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주가 가장 신문에는 꼴찌로 교통 부문이 잘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교통관리공단에 도대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저희들이 입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 주차 질서 등등은 거기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임시회때도 공주여중부터 구한전간 또 중앙약국에서부터 구한전간 또 시내등등 주차질서가 엉망이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공주여중에서부터 구한전 또 공주시내에 현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된 것이 13개 지역에 저희가 10.2km에 해당되는 주,정차금지구역 고시를 받아서 단속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정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사실은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가 안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내년 1, 2월중에 저희 시내 전구간에 대해서 읍면동장의 협조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주.정차절대금지구역이 지정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 필요로 한 부분을 읍면동장의 의견을 받아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서 주.정차절대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해야 저희들이 단속을 또 할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 1, 2월중에 그런 절차를 걸쳐서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도단속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주여중에서 구한전 그런 부분은 그쪽에도 사실은 공영주차장이있습니다.
  공영주차장도 있고 개인주차장도 있습니다만은 민간주택가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이 대부분의 자기집앞쪽에 주차를 많이 하는 그런 사정에 있고 그런 부분을 주.정차절대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했을때에는 또 상대적으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당되는 동장에게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내년 1, 2월중에는 제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공주시내의 지역이 교통체증이 최대한도 덜 되도록 지도단속을 또 철저히 하겠고 또 제가 와서 공주시내에 교통 주.정차가 아주 엉망이다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저도 깊이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고 또 제가 현재 아침 7시경부터 저녁 7시까지 이렇게 주로, 낮에는 조금쉬기도 합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녁에까지 단속도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그 저희들이 인원도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가 5명 또 주.정차 단속요원이 8명 이렇게 가지고 단속을 합니다만은 단속인원에도 또 한계가 있고 저녁까지 단속을 할려면 예산이 또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단속하는 문제등등은 더 좀 저희들이 연구 또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주.정차 단속에 더 세밀한 심혈을 기울여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정한석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鄭漢錫 위원   
  예.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위원님.
○申東植 위원   
  예, 신동식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 이창하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제가 한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정비사업소에 우리가 2억원을 지원 한 바가 있습니다.
  참 그때에 어렵게 위원들이 상의해서 해주었는데 이것이 반납이 됐죠?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申東植 위원   
  그래서 반납된 이유가 기한이 다 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서 미리 상환한겁니까?
  내용을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분정비업을 집단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것이 ’98년도 11월에 2억원을 민간에게 지원해 주는 보조방침이 결정이 돼서 이것은 시내에 경정비가 무질서하게 있고 여러가지 환경공해등등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송선쪽에다가 집단적으로 부지조성을 해서 그쪽에다가 집단으로 부분정비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돼서 저희가 시비로서 2억을 기반시설하는데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해주어서 거기에는 원래 당초는 35개업체가 입주하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서 준공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거기 입주된 업체는 14개 업체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사업주가 다시 금년 9월에 집단화한 그 부지내에 종합정비업 그러니까 정비공장, 종합정비업을 하겠다 하는 서류로 제출이 돼서 저희가법규 검토등등 을 해 봤습니다.
  봐서 거기는 당초 시에서 보조를 해주었고 보조해줄때에 공주시내에 있는 경정비업체를 집단화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기반시설 사업비로 보조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정비업을 못한다, 그 인근에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 부지내에는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반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주가 그렇다면 내가 보조금을 반납을 하겠다 그런 제의가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검토결과 보조금을 반납하면 종합정비업은 요즘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입니다.
  시설만 갖추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2억원을 저희가 금년 11월 10일날 반납을 저희가 받고 자동차 종합등록을 금년 11월15일날 등록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답변 충분 하십니까?
○申東植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崔運鏞 위원   
  예, 도로교통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민원인들과 가장 밀접하게 어려운 여건하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들께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그동안에 버스승강장에 주.정차 문제로 해서 버스가 1차선에서 하차할시 하차하시는 승객이 상당히 위험했었는데 또 1차선에 버스가 섬으로 해서 교통의 흐름을 상당히 방해하고 하는 것을 그동안에 많이 봐왔었는데 이번에 노면표시로 해서 버스 승강장 표시를 해서 주.정차 질서가 많이 좋아지고 또 교통의 흐름도 아주 상당히 원활하게 돼서 그 아이디어를 내신 도로교통과에 훌륭한 일을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가지 궁금한 것은 버스승강장 위치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된 곳이 몇군데 있어서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공고앞 정문앞에 버스승강장 노면표시가 횡단보도와 붙어 있고 또 세무서앞에 버스승강장 노면표시가 횡단보도와 같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횡단보도 사거리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같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잘못된 것 같아서 도로교통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저희가 시내에 버스가 서는 그런 표시를 시내에 26군데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지적하신 공고앞 세무서등등에 횡단보도와 접해 있어서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이 도로교통법에 보면 정차 및 주차의 금지지역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교차로 또 횡단보도 건널목 이런 부분은 정차도 못하고 주차도 못합니다.
  또 교차로에 가장자리, 도로모퉁이로 부터 5m 이내 이런데도 주차, 정차가 금지되는 지역이고 또 소방용 지구나 소방용 방화물통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는 5m 이내까지는 주차나 정차할 수 없는 그런, 법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고앞과 세무서앞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횡단보도와 붙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고 횡단보도와 꼭 붙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마 가깝게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설치를 할때에는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인근의 주민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어디가 좋겠느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으 을 해보고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다시한번 해봐서 위험이 있어서 도저히 안된다고 할 경우는 위치를 정정을 해 보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제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해도 되죠?
○위원장 李啓周   
  예.
○崔運鏞 위원   
  버스 정차했을때에 앞으로 통행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1차선에서 차가 지나가면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일 수가 있는데 버스승강장 위치가 조금만 뒤로 가면 그런 위험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데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위험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어서 그런지 질문하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과장님도 좀 피로해 보입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귀 과에서 제출해주신 감사자료를 훑어보다 보니까 좀 의심나는 것 있어서 묻겠습니다.
  521페이지 시내버스 차량 교체현황 내주신 중에서 공영버스 6대가 있는데 이공영버스 관계는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은 총114개 노선입니다.
  이중에 공영버스 노선은 16개 노선이있고 또 벽지노선이라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저희가 7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吳椿煥 위원   
  운영은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런데 저희가 장기계획을 보면 공영버스를 저희가 10대를 주도록 현재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 ’95년도에 2대, ’96년도에 3대, ’99년도 1대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해서 그렇게 버스를 구입을 해줍니다.
○吳椿煥 위원   
  국비로 버스를 사서....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버스를 사서 주는 것은 아니고 시민 교통에다가 지원을 해줍니다.
○吳椿煥 위원   
  사라고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그래서 현재까지 6대가 지원이 되고 앞으로도 4대정도는 더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吳椿煥 위원   
  계획이 10대라는 말씀이죠?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렇습니다.
○吳椿煥 위원   
  왜 지원을 해줍니까?
  국비를 준다고 하니까 시비에서 부담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개인 회사들이 영업하는 회사들인데 어떻게 국비를 해서 주는 것인지.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것은 이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타산이 안맞는 그런 노선 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吳椿煥 위원   
  복지차원에서 준다는 말씀이죠?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공영버스 노선은 저희 시장,군수가 부담을 해주고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도지사가 손실보상을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시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약 7천만원정도의 손실보상을 공영버스 노선에 지원을 해주었고 벽지 노선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약 3천만원정도의 손실보상액을 금년도에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민교통등 버스회사에서 상당히 적자를 보는 노선 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국가사업이라고 하는데에서 뭐 반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벽지노선 버스 운행에 관련해서 여기 운행을 결행을 했을때는 월 1회이상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결행에 따른 민원접수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 이제 민원접수가 되어야 또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보면 그래요.
  운행일지를 보면 여기에 나오죠?
  그런데 민원접수를 또 해야 강력한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의심나네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강력한 행정처분은 뭐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운행정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금년도에 벽지 노선 운행을 보면 저희들이 약 52회정도를 동절기에 결빙으로 인해서 운행을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별로 벽지노선 7개소, 공영노선이 16개소중에서 4개소 해서 약 11개 노선을 결행을 약 52회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줄 때에 운행을 안한 날짜를 따져서 손실보상금 지급할때에 감액을 하고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약한 42만원 조금 넘습니다.
○吳椿煥 위원   
  국가에서 차도 사주라고 하는데 이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충당하는 것은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제가 좀 불만이 있는 사항 입니다, 사실은.
  이 노선들을 허가를 해줄때에 빈차로 타고 나오는 곳과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면 오지에서 저기 유구같은 문금 탑곡에서 유구까지 올때는 손님이 없어요.
  유구에서 시내까지 올때는 아주 손님이 좋아서 소위 11번 노선을 황금노선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도 손실보상금이나가죠? 유구도.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유구가 나갑니다.
○吳椿煥 위원   
  이게 비단 유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공영버스 6대 사준 지역 17개 이런데 전부 그럴 겁니다.
  노선허가를 낼 때 손님이 더 타는 곳과 덜 타는 곳과 감안해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운행이 될 수 있게 노선허가를 내준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회사가 손해를 보니까 물론 결행을 하지 말아가지고 시민들의 이용을 위한 손실보상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실제 이렇게 손실이 안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행정지도를 받지 않는 이유는 그 과태료 조금씩 물고 또 손실보상금조금 깎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가지고 강력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영업정지를 하든가 더 해서 아주 결행을 시키려면 아주 차노선을 취소시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이 기왕에 국가나 지방에서 도움을 주면서 시민편의를 봐 달라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되도록 적게 해야될 텐데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얘기하고 간담회때 늘 부르짓는 얘기입니다만은 시민 교통이, 환전기를 안놔요.
  환전기를 안놔서 지금 어느정도 참 얘기가 좀 적습니다만은 촌에서는 불평이많아요.
  그 이유는 기사들은 잘하더라고요.
  기사들은 친절해요, 가만히 보면 매일 이용해 보면 친절한데 회사방침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은 돈을 안만질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뭐 CCTV 카메라를 설치해서 돈을 만지면 큰일난다는 거에요.
  그래서 안받아, 안받고서 잘 태울려고도 않고 탔어도 가서 끊어다 주어야 되는데 그 돈을 이렇게 주면 옆에 사람을 보고 받으라고 하더라고.
  그게 뭐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환전기가 있으면 거기다 넣어서 환전기를 통해서 잔돈이 거슬러 나올텐데 뭐 확인서를 써주어서 영업소가서 표를 끊어 오라나 이러고 무슨 짓인지 아니 승객이 할머니들이 확인서 써서 절차를 압니까? 그게.
  답답한 얘기고요 최소한도 환전기 하나정도 놔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 문제가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단속요원이 3명 가지고 됩니까?
  여기에 3명이라고, 아까 답변말씀에 8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주.정차 단속요원은 저희들이 8명입니다.
○吳椿煥 위원   
  8명도 적죠. 공주시내 전부 풀어놔도 몇십명은 풀어 놔야 될텐데 공주뿐입니까?
  유구도 가야 돼요 유구도.
  기왕에 문화의 거리 어쩌고 저쩌고 말씀들이 많습니다만은 교통질서를 잘 지켜야 쾌적한 거리가 돼야 그게 문화의 거리죠. 교육도시고.
  그리고 이게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지금 차 가진 사람들이 자기만 편할려고 이기주의로 자기집 문앞에다 차를 대놓고 자요.
  차하고 같이 잘려고 그러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조금 나가면 차를 갖다 잘 재울수도 있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자기 문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자, 남은 어떻게 하라고.
  그게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데 전에는 읍면마다 스피커 차량이 있으니까 홍보활동을 해서 자꾸 방송을 하고 다니면 귀찮아서도 치우는데 지금 이제 뭐 그런게 없어졌고 그래서 그것을 좀더 짚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인원이 적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개판입니다, 무법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속요원을 우선 더 확보해 가지고 지금 공익근무요원들 갈데없어서 빌빌대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좀 흡수해서 우선 단속요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오춘환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차량에 대한 환경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에어콘도 부착이 안된 차가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가 버스를 약 한 92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중에 약 50%가 에어콘이 부착이 안됐고 또 금전, 거스름 돈 주는 그런 기계는 한대도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도내에 약 23개 시내버스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3개회사만 거스르돈 주는 그런 시설이 부착이 되어 있고 안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버스 한대에 약 1백만원정도가 시설비로 더 투자가 되어야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등등으로 해서 실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그 회사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저희는 자세한 그런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접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나오는 차는 의무적으로 이런 시설이 다 부착이 돼서 앞으로는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스름돈 주는 그런 문제는 일시에 이것을 다 시설을 확보하기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회사측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년도별로 다만 몇대가 되더라도 이런 시설 을 대신해서 개선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고 또 시내버스에 대한 결행등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지도와 강력한 단속을 해서 천재,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결행이 절대 되지 않고 또 대주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도로교통과장으로 근무하신지 몇 개월됐기 때문에 업무파악하고 자리가 잡혔으리라 믿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의시에 버스노선의 개선을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후속, 어떤 대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개인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한 질의라고 생각하시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오늘이 아니더라도 좀 서류로 제출하고 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로 ’99년도 민원접수 처리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도로교통과, 특히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처리일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 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이 도로점용허가는 몇일 입니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5일로 되어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본위원의 생각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정하는 것은 빨리 불편없이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기간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에서 민원처리하는 것은 그지방 행정의 바로 얼굴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것중에서 민원 처리가 지연처리된 것이 90건입니다.
  도로교통과 것이 그중에 55개에요.
  시민봉사실에 직원이 몇명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저희과 직원은 시민봉사실에 파견된 사람은 없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지연처리가 많다는 것은 이 지연사유를 보면 관련기관 회신지연하는 겁니다.
  관련기관 회신지연이라는 것이 자세하게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도로교통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는 것이 특별히 다른 민원보다 더복잡하고 어렵다라고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90건중에서 55건을 차지 한다는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민원에 대한 생각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도로교통과는 민원처리 기간 이 관계가 없는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몇번 들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역시 많습니다.
  공주시 전체 민원지연처리중에서 90건중에서 55건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조민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건수가 지연건수가 전체건수중에 50%정도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도로점용허가는 처리기간이 5일입니다.
  5일인데 경찰서의 협조를 경찰서에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하다보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찰서에 협조하는 부분은 직접 저희 담당직원이 문서를 가지고 가서 협조를 구해오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하겠고 또 이 도로점용허가 이 업무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과로 인수 받은지가 금년 11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11월 18일경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업무처리는 대단히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로전용으로 인해서 민원서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旻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지연처리 건수중에서 50%가 아니라 61%입니다.
  그렇게 알으시고 잘 하시겠다니까 좋습니다.
  다만 5일에 처리할 수 없으면 타 부서 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서 될 수 있는 날짜를, 5일이 안되면 1주일로 한다든지 이래야지 민원처리 기간은 날짜가 위에 딱 박혀 있는데 늦으니까 민원인들은 여기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는 부서에서 붙잡고 있으면 상당히 안좋은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같이 한 말씀 드릴께요.
  아까 도로교통과장이 경찰서 얘기했는데 이 도로점용은 경찰서 교통계하고 연결이 되기때문에 경찰서 협의 꼭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공문을 내면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계속 2차, 3차까지 협조요청을 해도 회신이 안온다고 해요 이게 .
  이게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회시가 안오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요, 이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도로교통과장이 앞으로 잘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더구나 타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도로교통과장께서 앞으로 실무자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해달래서 갖고 오겠다 하는데 저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가지고 가서 얼마나 빨리 해 줄 것이냐 이게 과연 의문입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가능한 열심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예,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을 위한 민원처리는 1차적으로 우리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와 충분한 유대관계를 가지셔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시민의 불편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아까 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문제 그것 과장님 업무맡은지도 얼마 안되시고 해서 세심하게 파악이 안됐을 거에요.
  국장님 말이에요, 단속요원 좀 확보해줘요, 국장님이 책임 지시고서.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그 말씀도 제가 드릴께요.
  오히려 지금 이제 시 자체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吳椿煥 위원   
  아니, 정식요원을 늘리라는 것은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들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금년도에도 일용직을 40명을 짤르거든요
  글쎄 그래 갖고 현재 있는 공익근무요원도 상당수가 줄고 청원경찰들 싹 없애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단속요원이라는 직은 싹 없애라.
  그래서 청원경찰은 경비만 서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청내 단속요원들은 노점상 단속원, 교통지도단속원을 전부 없애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당히 늘린다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 우리 오춘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공익근무요원을 하라는 것은 병무청과 협의해서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래요, 이게 무방비 상태로 두어서는 안될 사항이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저는 차가 없이 걸어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걷다 보면 이리 비키고 저리 비키고 오히려 또 차안에 앉아서 빵빵거리고 비키지도 않아, 이제 문제인것 같고 정히 안되면 옛날식으로 읍면에 협조라고 하나 지금은 지시라고 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읍면장 협조라도 받아서 이게 단속활동을 전개해야 돼요.
  그냥 놔두니까 그것이 자유여서 그런지 몰라도 자유도 너무 방종이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서 미리 공무원 들이 단속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위원님 아주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공익요원을 단속요원으로 증원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하겠고 사실 유구쪽에는 사실 저희들이 단속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공익요원을 좀더 증원을 해서라도 유구쪽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좀, 다만 매일 은 안되더라도 장날정도라도 지도단속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吳椿煥 위원   
  유구, 유구하면 지역 할거주의가 돼서 안되고 그렇다는 얘기고 유구 장날이면 난리가 나지 나기는.
○吳椿煥 위원   
  자, 됐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세요.
○趙吉行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23페이지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질서의식 고취로 아마 그 단속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고 있는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교통 지도단속을 위주로 해주신 담당공무원님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과태료 징수를 보면 현재 부과건수가 올해만 해도 6천여건인데 징수건수는 2,900여건으로 징수율이 50%에도 못미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과건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어야 좋은 현상인데 수치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줄어 들지 는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 6천건에 약 2억 4,400만원을 부과해서 11월말일 현재 저희가 징수한 것을 보면 약 2,930건정도해서 1억 약 2천만원정도 징수를 했고 아직 못받아들인 것이 1억 2천만원정도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참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톤 이상은 5만원, 승합차가 4.5톤 미만은 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가산금도 이것은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금도.
  그래서 저희가 수차 1회, 2회정도 독촉을 한후에는 저희가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 그 사람의 차를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이렇게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자진해서 납부해 주면 저희들이 바로 압류조치를 해제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체납자에게는 아주 대단히 저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고 그렇다고 한달에 몇번씩 가서 내라고 하기도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든 저희들이 문서로 그동안에 두번정도 독촉을 하고서 해결이 안되면 바로 자동차 압류조치를 해서 행정조치로는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화등등을 통해서라도 귀찮게해서라도 압류까지 가급적 안가고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吉行 위원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아주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주차단속을 해서 그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시지만 그 아마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그 주차장등을 아마 설치를 하는데 아주 획기적인 하나 그런 해결책을 좀 부탁드리면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정한석 위원님의 질의에 자료제출을 요하신 것을 빠른 시일내에 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자동차 차노선에 대한 조민동 위원님의 서면답변에 대한 것은 조민동위원님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구석구석을 가장 많이 살피는 부서로서 시민의 어려운 점은 없는가 위험지구는 없는가 도로로 인하여 불편사항은 없는가를 확인하시면서 현재 우리시를 중심으로 많은 도로가 가설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전 공사 책임자와 숙의하셔서 시민의 불편이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어려 우시더라도 지적과 소관을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타, 보건소및 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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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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