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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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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2일(수)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1.  감사일정
  2.   1.1998년도행정사무감사
  3.    가. 사회문화국
  4.   - 사회진흥과 소관
  5.   - 세무과 소관
  6.   - 자치행정과 소관
  7.    나. 산업경제개발국
  8.   - 지역경제과 소관
  9.   - 농림축산과 소관
  10.   - 건설과 소관
  11.   - 도시건축과 소관
  12.   - 도로교통과 소관
  13.   - 지적과 소관

  1. 부의된안건
  2.  감사실시
  3.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4.    가. 사회문화국
  5.   - 사회진흥과 소관
  6.   - 세무과 소관
  7.   - 자치행정과 소관
  8.    나. 산업경제개발국
  9.   - 지역경제과 소관
  10.   - 농림축산과 소관
  11.   - 건설과 소관
  12.   - 도시건축과 소관
  13.   - 도로교통과 소관
  14.   - 지적과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沈載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사회문화국 사회진흥과 소관,세무과소관, 자치행정과 소관, 산업경제개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집행기관 직제순 소관별로 사무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메모하셨다가 해당과장이 나오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읍ㆍ면이나 동에 보면은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에 운영비가 지원되는 문제는 어떤 기준이 있어 지원돼야 될텐데 복지회관마다 지원비가 틀린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복지회관은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에 대해서 전에는 자체적으로다 거기 복지회관 나름대로다 그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그냥 자체에서 이렇게 쓰도록 되다가 계속 그렇게 되었는데 86년도부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돌발된다해 가지고서 작년도 총무과에 조직팀으로 하여금 6개 복지회관에 대해서 일제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진단한 결과 다소의 자체적으로다 임대료를 받아서 쓰고 또한 그 경비 등등이 전부 6군데가 다 합당치않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 예산을 세웠다가 후반기서부터는 일체, 그러니까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후반기서부터는 일체 그것에 대한 복지회관에서 운영비나 제반 인건비등을 전액주지 않는것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지금 안주는 걸로다 이렇게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나름대로다 그 6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나 임대료의 6개소에 대한 임대료를 전부 환산해 보니까 1년에 받아들이는 것이 임대료가 약 1,400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 인제 본예산에 내년도서부터 뭔가 그 일부 좀 복지회관에서 다소의 그런 애로점이 있고 또 균형이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서 그런 복지회관관장으로 하여금 요구가 있어서 1,400에 대한 돈을 전부 저희가 납입을 해 가지고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편성을해 갖고 뭔가 일률적으로다 연료비는 1개 통수를 환산한다든지 또한 저기를 해가지고서 내년도 부터는 연료비, 전기료 또 전에는 인건비 관리인부 인건비를 17,000원씩 예산을 해갖고 이렇게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정도는 줄 수가 없고 경상적인 연료비, 전화비, 전기료 이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율로다 환산을 해가지고서 내년도서부터는 일률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해서 복지회관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럼 덧붙여서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3월 3일날하고 보조일자가 11월 6일날인데 11월 6일날짜는 아직 도래를 안하고 그럼 문제점이 도출을 안했기 때문에 안했다고 하더라도 3월 4일날은 지급을 했는가를 첫째 묻고 싶고요, 또 그렇다면 이렇게 차등 지급된 문제점에 잘못돼서 다시 시정을 하는 부분인가 그두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3월달은 지급이 됐고요, 또 두번째 질의하신 그 운영상태에 대한 일률성 제반등은 금년도 2월달에 총무과에 있는 조직진단팀으로다 일괄 6개소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전부하고 또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에서 일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돌출됐기 때문에 내년도서부터는 일률적인 뭔가 운영이 돼야 된다하는 그런 판단하에 그런 예산을 내년도에 이렇게 반영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말씀은 잘들었는데요 2월달에 조직진단을 했다고 하면은 거기서 문제점이 도출이 됐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3월달에도 지급을 안해야 될거아닙니까?
  그 조직진단이 끝날때까지라도 참던가 여기 보면은 배이상 차이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것이 문제점이 도출됐다니까 2월달에 조직진단을 했다니까 좀 늦추더라도 3월 3일날 지급하는걸 눚추더라도 조직진단이 끝난후에 지출을 했어야 그 자금 운영을 제대로 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금년도 인제 본예산에 전부 인건비 각6개소에 대한 운영비등이 전부 세우다보니까 제반 그런 경영진단 참 한후에 바로 그게 시행이 돼야 타당합니다만 이것이 모든 보고과정, 또한 읍ㆍ면단위 복지회관별로다 그 관리인을 두고서 이렇게 하던것을 느닷없이 끊을수가 없다하는 그런 판단하에 상반기 6월 30일까지 이렇게 하고 거기까지는 지급을 하도록하고 7월 1일부터는 중지하는 것으로해서 7월 1일부터는 지금 현재 지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어요.
  697페이지요 저는 현실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민간자본이전문제입니다.
  그런데 전부 거의다 보면은 마을회관그 증축이라든가 노인회관 신축이라든가 또 효심정 신축이라든가 효자정 신축이라는 부분이 사회진흥과에서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경로당 보수 및 신축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출이 됐는데 노인회관하고 경노당하고 또 마을회관하고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어감이 당체 영 효심정하고 이런 문제가 잘모르는데 한번 그것 좀 제대로 한번 구분좀 해주셔봐요.
  어떻게 틀리기 때문에 사회진흥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따로 지출이 되는가?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노인회관 자체의 그런 국비를 시달해 가지고서 저희시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보건사회복지부에서 시달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되는것은 사회복지과의 소관이고 또 저희 마을회관이나 이런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마을회관 관계는 취급을하고 또 이번 효심정이나 효관련 마을은 주민의 숙원사업으로다 그지역에 숙원사업으로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을 짓는다든지 혹은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또 효자정을 짓는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항은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가지고서 숙원으로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문제는요, 이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마을회관 지금 현재 제가 보면은 마을회관이 있는곳은 거의다 노인정이 없어요.
  노인정이 없고 또 노인회관도 노인정으로쓰고 그러는데 이것을 자꾸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경노당문제와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시골동네는 맥을 같이 하는것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2개실ㆍ과에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테고 때에 따라서는.
  또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집약하는데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 경노당신축문제를 꼭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고 기능은 저는 같이보고 있어요.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마을회관도 노인정으로 쓰고있고 경노당으로 쓰고 있고 그런데 그문제를 협조를 제대로 잘 만약에 2개부서에서 나눈다면 잘해 가지고 이중적으로 나가는 예산은 없는가 그럴 가능성이 몇군데서 보이기 대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그것은 어떻게 부서간에 조절을 하고 계신가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좀전에 보고말씀 올린바와 같이 효심정이나 이건... 다른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효도사업으로다 이렇게 2,500만원씩 지출이 되고 이렇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마을에서 이장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서 노인회관은 우리마을에서 짓고싶다, 사실은 보면은 마을에서 용도는 거의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사용하는것은 똑같은 저기입니다.
  그래서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런 복합적인 사항이 있고 또 이렇게 지어놓고서 저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 보수비가 요청이 되고 이렇게 할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노인회관이냐 마을회관이냐 이런 등등의 구분이 좀 하고 그러는데 이후 그런 저기를 좀한번 조절을 하는걸로다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정면을 거론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서도 대개 노인회관이라고 하면은 하나를 지어서 경노당을 짓게 되면은 반을 나눠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이렇게 따로따로 쓰고 있거든요?
  거의다가 경노당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이거 정안에 증축된 부분인데 상용리에 할머니방을 따로 노인정으로 하지 않고 경노당으로 짓지 않고 할머니방만 따로한 이유가 뭡니까?
  상용리에 경노당이 없는지요?
  그러면은 남자분들 쉬시는데는 어디서 남자 어른들 쉬시는데는 어느 곳에서 쉬시는지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노인회관이 상용리에 있는것은 좀 적은걸로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시설하고 또 방한칸에 노인들만 있다보니까 대개 노인들간에도 남녀간에 이렇게 함께 같이 안있고 제반 담배냄새라든지 등등의 이런 사항이 있기때문에 할머니들이 따로 이렇게 좀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처리가 된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앞으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것은요, 예를 들자면 어디서 물론 우는 애 젖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주시 전체를 이렇게 봐서 여기는 노인회가, 경노당을 신축을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쓸 수 있는데는 그렇게해도 또 같이 쓸수 없는데는 특별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형평에 어긋나지는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노인회 숫자라든가 또 독립마을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것을 다시한번 재조사 하셔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앞으로는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운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崔運鏞 위원   
  서병철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수리문제가 있을 경우에 여러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협의체는 꼭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산성동에 춘수정과 훤수정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시에 기부채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수리를 할려고 하면 개방화장실은 환경보호과, 나무는 산림과, 뭐 어린이 놀이터는 사회진흥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5~ 6개과가 전부 걸려있다보니까 그 자체가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주 답변을,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각 읍ㆍ면단위에 지금 복지회관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수리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부분이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환돈위원님 말씀하세요.
○姜煥敦 위원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얼마 전까지만 구조조정전만 하더라도 일선행정의 최일선에서 면정을 관장하시다 오셔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분의 위원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의문이 되는것은 110페이지에 효연구소요, 감수성위원 감수위원구성에 여기에 감수위원들이 계시지요?
  10명이네요?
  여기에 수당이 1회 20만원씩이네요?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서 20만원씩 수당을 주시는 겁니까?
  다른데 우리 시의원들의 전체 위원회 구성돼있는데를 대략 보면은 최고의 과다하게 책정이 된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요경비난에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강환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효문화연구소에다가 저희 공주시로 하여금 효문화연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소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반 효에 대한 그효에 대한 제반연구와 각종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수위원 수당이 20만원씩 10명이 너무 과다하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 감수위원이 거의가 다 인저 이 지역에 있는분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대학윤리전문교수로 하여금 이렇게 초빙을 해다가 연구소에서 또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격이 조금 높은걸로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글쎄요 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타지역에 계신분들 여기에 보니까 성균관장님이시라든지, 고대 총장님까지 이렇게 위원으로 모셔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른 일반우리강사로 초빙돼서 하시는 그런 분들 보다도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姜煥敦 위원   
  1시간 이상씩 이렇게 저희가 강연회 초빙하는 강사들 강사료보다도 오히려 엄청히 많이 배가 이렇게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건 좀 한번 고려를 해주실수 없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효에 대한 물론 뭐 전국적으로 효의 중심지라고해서 효실천에 대해서는 엄청난 행정에 경비가 소모가 되는건 틀림이 없습니다.
  뒤에 소요경비에서 보면 1,500만원씩 나가고 엄청히 많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좀 고려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보면 116페이지에도 보면은 기타 잡비가 있는가 하면 예비비를 세워서 이렇게 나가고 어느데는 심사위원수당여기는 15만원씩, 아니 5만원씩해서 나가고 이러니까 일괄성이 조금 부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아까 서병철 위원님께서 복지 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119페이지서부터 있어요.
  인건비에 어디는 하루에 16,400원을 계산을 하는가 하면 어딘가는 1만 한 대중이 없어요.
  산출근거가 여기도 일괄적으로 돼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일일날짜 계산도 어딘가는 250일을 했고 어떤면에선가는 269일로도 하고.
  이 차이 되는게 왜이렇게 차이를 나게 저기가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그 강환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관계는 각 복지회관이 있는 6개소의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교부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괄적으로다가 뭐 16,400~500원 이렇게 책정을 요구가 됐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다 전상반기 까지는 17,000원으로 지급이 된걸로 돼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래서 날짜도 일괄적으로 했고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예.
○姜煥敦 위원   
  날짜도?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姜煥敦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142페이지인가요, 여기 도의 새마을실천사업계획서네요 여기는.
  기타 여기 보조내용에서는 별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하도 그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임의 보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소요예산서에 754만 2천원이 돼있는데 대략보면 저희가 여기 뿐이 아니라 여기 사업계획 들어와있는 것을 보면 그체육복은 대략 2만원선으로 많이 돼있어요, 전체가 대략보면.
  여기 생활체육이라든지 다른데 보면 체육복이 2만원선 대략 되는데 여기는 35,000원씩 했어요.
  그리고 식비도 당일에 대략 5천원선 이렇게 보고 이러는데 여기는 또 8천원씩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일괄성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체육복이 35,000원씩 저기가 되고 어디는 2만원씩 된다는 것은 이미 지출이 됐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이런점을 조금 염두에 두셔가지고 효행정에 저기를 하실적에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姜煥敦 위원   
  다음 1,015페이지인가요?
  새마을 장학금지급현황, 여기 98년도 상반기라고 돼있는데요?
  장학생수는 52명인데 각 읍ㆍ면ㆍ동별로 인원이 다 차이가 나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줘보세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새마을 장학금지급현황에 대하여 지금 강환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지급을 하는 근거는 공주시 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해 가지고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절차는 새마을 남녀 지도자의 자녀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읍ㆍ면ㆍ동장이 장학금지급 신청을 하게 되면 새마을 지회에서 심의위원 6명으로다 구성이 돼있습니다.
  지회장, 또 협의회장, 문고회장 또 거기 과장, 지회과장, 또 사회진흥과장 이렇게 6분이 되가지고서 심의를해 갖고 새마을운동 도지부에다가 추천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천의뢰를 하게되면은 도지부에서 재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 통보를 각지회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지회에서는 시장한테 지급요청을 하는데 연 2회를 주도록 그렇게 조례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 6월말, 또 하반기 12월 이렇게 2차례 주는데 그 인원관계는 장학생의 자격으로 말한다면 우등장학생이 있는데 우등장학생은 그 대상이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그 봉사를 한 지도자의 자녀나 또한 학생의 재학성적이 100분지 50이내에 그러니까 중간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100명이면 50등안에, 이렇게 드는 자에 한해서 추천이 되도록 이렇게 됐고 또 유공장학생에 대해서는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남녀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의 지도자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유공장학학생으로다 이렇게 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특기장학생은 어떠한 기능이나 체육, 예능에 소질이 뛰어 나가지고서 어떠한 저기가 된 사람, 이렇게 구분을해 가지고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인원관계는 전체의 52명이라는 것은 조례상 저의 공주시새마을장학금조례에 보면은 7% 미만내에 드는 인원을 책정해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750명 기준에 7% 되게 되면 저희가 52명이 되는 현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姜煥敦 위원   
  아니요, 그것은 인원을 알겠는데요, 과장님! 면별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말씀예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면별로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도자의 자녀가 하나도 없을 수도 학생이 없을수도 있고, 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姜煥敦 위원   
  지도자를 전부다 하니까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姜煥敦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016번인가요?
  골프장 조성에따른 추진 현황이 있네요?
  민원의 대상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글쎄.....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안면 인풍리에 골프장조성 계획으로다 91년도서부터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정안면 인풍리 산 64번지 논에다가 한 218,000평에다가 골프장을 조성하는걸로다 이렇게 계획이 돼가지고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일을 걸린 이유는 그지역이 현재 지금 거기가 천안~ 논산간 고속화도로가 관통을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터널을 뚫고 있는 현시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91년도부터 죽 연결이 돼오다가 이제 중앙으로부터 거기는 아마 천안~ 논산간 고속화 도로의 그런 계획부지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서 아마 미룬걸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루다가 97년도 10월 23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그 지역이 농림준지역였는데 그 국토이용변경에 따라서 준도시 지역내에 운동휴양지구로다 이렇게 변형이 됐습니다.
  그렇게하고 나니까 천안~논산간 고속 화도로의 확정이 돼가지고 관통을 하기 때문에 다시 또 그 고속도로 나는 길의 양을 빼고서 다시 또 인가를 받아야 할그런 입장에서 지금 추진중인걸로다 알고 또 이게 좀 골프장관계로서는 저희소견입니다만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지역이 또 농촌지역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골프장이 완공됐을 때 농촌 주민들이 조금 그런 소외감이나 이런 등등의 그런 일부의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 개발차원에서 저희시로보면 또 시세확충도 되고 또한 아울러서 지역내의 고용증대도 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다 되는데 다소의 민원이 그마을에서 있을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지금 추진 하는 과정이 중앙부서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직접 와닿는 이런 저기는 현재로서는 별 저기가 없었고 앞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인가가 되면 그때서부터 환경용역평가나 재해영향평가를 받을때 이때에 주민들의 공청회등등이 있을 때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그런 예견입니다.
○姜煥敦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상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은 그인풍리 마을의 어떤 민원이 아니고 정안면 전체의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제일 상류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골프장조성계획을 하고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살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무엇을 가지고서 민원을 걸것인가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아주 훤히 알아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선 거기에는 버섯을 먹고서 있어요.
  죽 내려오면서 다 그렇습니다.
  20미터 내지는 30미터 안팎에 어떤 버섯을 먹고서 있는데 골프장이라면은 특이하게 어떤 살충제 농약을 많이 뿌린다거나 여러가지 어떤 유해한 그런 독성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일 추진하는데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골프장 조성계획에 따라 추진할때는 꼭 그 사항을 아주 염두에 두고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 본위원이 의원이 되기전에 민간단체 지원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보통 알기는 새마을단체하고 뭐 바르게 살기 등 몇 개 단체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되고 이서류를 보니까 참 여러 단체들이 제가 생각못했던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받습니다.
  국가세금을 이렇게 지원받는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게 단체가 보조를 받을수 있을려면 단체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지금 정식적으로다 단체에 그 보조를 되는것은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
○趙旻東 위원   
  요건을 물어봤습니다, 요건을.
  보조를 받을수 있는 단체의 요건.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요건이라면은 뭐 특별하게 제가 볼 때는.....
○趙旻東 위원   
  특별하게 없으면서 제가 좀 보조를 받고 싶어서 단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현 시점에서 활동을 좀 하고 봉사정신으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했을때 이렇게 다소의 지원이 됩니다.
○趙旻東 위원   
  봉사정신으로 하면은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趙旻東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다른 실ㆍ과 소관 보조단체도 여러가지지만 사회진흥과 소관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성격이 유사한 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또한 이분들의 사업내용을 보면은 단체성격이나 단체명하고는 걸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을 할 때 사업이 그단체성질에 맞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지금 조민동 위원님께서....
○趙旻東 위원   
  예를 들면은 예절교육이라면 무슨 뭐 유도회라든가 유도회 총회라든가 이런 걸맞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절교육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에서 예절교육을 했다든가 이런 등등이 있거든요?
  또 자유총연맹에서 선도문화교육 했는데 물론 할수도 있겠지만은 거기보다 성격이 유사한 단체들이 또 있어요.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고유한 활동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주면 어떻겠나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좋으신 지적인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단체 성격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주여교수회에서 400만원을 4월 7일날 보조를 받았는데 여기보면은 그 보조를 받는 법적근거를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라고 돼있거든요?
  우리시에서 보조금 주는거는 전부 충청남도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 의해서 줍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그 보조금은, 각종 보조금은 보조금지급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청남도 보조금관리 조례입니까?
  공주시에는 조례가 없습니까?
  보조금관리 조례가?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공주시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줍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데 공주대 여교수회에서는 보조금지급 신청에 사업계획서도 그렇고 보조금 지급신청에 충청남도 보조금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해서 달라고 했어요?
  이거는 시조례하고는 틀리거나 여기는 특별히 도조례에 의해서 줘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아닙니다.
  그 보조신청 자체를 잘못된걸로다 얘기하는거고...
○趙旻東 위원   
  아! 이건 잘못된거지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이거를 잘 챙겼으면은 이거를 고치라고 할수도 있었겠내요?
  그렇지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趙旻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회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
  위원이 얘기했는데 다시 보충질의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민원이 있습니다.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느냐 해가지고.
  여기 예를들면 이런게 있어요.
  유구복지회관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665만원을 요구했는데 3월 3일하고 11월 6일날해서 442만 5천원을 보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조급 신청을 한분이 그 당시 읍장님이라 그런지 그래도 한 2/3 넘게 준것 같아요.
  정안면 복지회관은 445만원 요청에 아주 절반으로 딱 깎아서 222만 5천원을 줬더라고.
  정안면에서 산출한 인건비에도 훨씬 모자랍니다, 이게.
  인건비에 한 반밖에 안되거든요?
  기준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복지회관 운영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6동이 균일하게 어떤 평수를 가지고 이렇게 지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30평짜리도 있고 유구같은데는 제일 우리관내에서 복지회관으로써 제일 큰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반 전기세, 연료비가 더들어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리고 이게 연료비....그런데 이게 225만원은 맞지가 않는게 연료비하고 전기세하고도 맞지를 않고 또 인건비하고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뭘 기준으로 주는건가를 묻는 겁니다, 지금.
  기준이 뭐예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6개 복지회관중에서요 그 보면 설립한 설치.....그러니까 시설한 연도도 틀리고 또한 그 규모도 틀리고 그 지역에....
○趙旻東 위원   
  아니 운영비는 뭐 연도가 틀린다고 차이가 없지요.
  그거는 장부상 감가상각을 계산해갖고 재산가치는 틀릴지 모르지만 운영하는데야 오래됐다고 덜들고 더들고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아니 그런데요, 그것은 대개 그런 사항도 있고 또한 임대료를 전에는 자체 적으로다 받아가지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체적인 수익성을 가지고서 있는데는 조금 덜해주고 그런 기준을 뒀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는 탄천 복지 회관밖에 여기 안나와있던데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아니 정안도 받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정안도 받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趙旻東 위원   
  그런데 정안에는 사업계획서에서 임대료가 나와있지 않던데요?
  이건 그럼 그 사업계획서가 빠졌나본데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연구소 해갖고서 총 5,200만원 이 지원됐지요?
  그런데 효실천 전국휘호대회라고 해 갖고 700만원이 지원된거는 처음에 3월 4일날 지원되는데 이거가 쓰인거는 11월 14일날부터 쓰였거든요?
  그러면 자금이 쓰이지 않으면서 자금이 7개월정도 사장이 돼있었는데 그것은 공주시 재정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이것이요 효문화 전국효 그러니까 휘호대회는 이게 전국효 휘호대회를 11월 15일날 백제체육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분들의......
○趙旻東 위원   
  아니 그얘기가 아니라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금이 나간건 3월 4일이란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한 처음에 계획에 대해서 돈이 나간건 3월 4일인데 이거를 한거는 11월 15일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러면은 돈이, 쓰이지 않는 돈이 공주시 돈입니다.
  이게 세금입니다.
  세금이 7개월정도가 우리시에 있으면은 정기예금을 하든 어디 가 있을텐데, 거기로 가있을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는 재정운영에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왜냐면은 이걸 지급할때 돈이 그 집행이 필요할때주는게 좋지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썼으면 어떻겠나 그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그,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하루 이틀 차이는 모르지만 7개월의 차이라는 거는 여기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효문화 연구소에서 효휘호대회 하기전에 조상의 뿌리찾기 그 기행문 전국 공모전을 할려고 하다가 9월 28일날 다시 변형을 해서 이것은....
○趙旻東 위원   
  과장님! 저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듣고 싶어도, 저는 사실 다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 혼자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할수가 없고요, 물론 모든 사업을 할때 연초에 1년, 우리도 내년말거까지 지금 사업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곡에 다리놓는다고 해갖고서 미리 그 사람한테 주지 않습니다.
  놓을때 주듯이 이돈도 제얘기는 이렇게 인제 그거가 물론 열흘이나 이렇게는 모르지만 7개월 정도씩 차이나게 이렇게 지급을 해서는 자금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문제는 앞으로 사업을 할때 사업은 임박해서 그 사업이 임박할때 돈이 직접 필요할때 그때 지급을 하는게 어떻겠냐 이런 얘깁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그러신데요, 이것이 3월 4일 이게 보조, 그건 보조만 결정해준 사항입니다.
  그때 돈이 지출이 된게 아니예요?
○趙旻東 위원   
  그러면 이게 3월 4일 보조일자가 3월 4일인데 보조일자라는건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보조를 인제 결정... 아!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인저 보조결정자가 보조를 결정해준 그 날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다 집행이, 행사를 끝마친 다음에라야 그게 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 그러면은 여기 700만원이 들어간거는 자기돈으로 그냥 쓰고 나중에 영수증을 가져오면 여기서 돈을 준다는 얘깁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보조자가 효문화연구소에서 그 휘호대회를 하겠다 한다고 인저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가지고서 계획서를 내게되면 공주시장으로하여금 보조결정을 해준 날짜....
○趙旻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괄 그거를 여기 보조일자에서 3월 4일날 돈이 지급된걸로 알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이것이 효실천 전국 휘호대회 700만원에 대한 돈 지급한 날짜에 대한 근거를 카피해갖고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학교를 5개학교를 지정해서 한학교에 800만원씩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연구한다고 해갖고요, 효생활연구.
  이게 학교가 어디 어디 학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학교는 이인, 복룡, 신관초등학교, 이인초등학교, 복룡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가 두군데는 영명중학교, 탄천중학교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여기에 학교에 연구주임한테 연구를 맡기는데 여기 연구주임들이 다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연구주임은 학년을 맡거나 애들 교육을 안시킵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아니 그런것은 아니고요....
○趙旻東 위원   
  왜냐면요, 800만원을 들여갖고 연구 활동비로 400만원, 자료수집으로 200만원, 연구소 보고작성으로 100만원, 또 연구발표회로 100만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발표를 다하는걸로 돼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연구활동만 400에다 자료수집 200, 이렇게 할려면 방대한 업문데 제생각에는 학교에 연구만 별도로하는 교사가 아니고 자녀들 우리 교육하는 선생님이라면 상당히 업무가 중복되고 가중할것 같아서 실현성이 있나 그런데 괜찮다 그말씀이시지요?
  별문제 없다는 말씀이지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趙旻東 위원   
  그런데 여기서하고 인제 보고서를 작성하더라고요?
  보고서는 시에 1부씩은 가지고 옵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가지고 옵니다.
○趙旻東 위원   
  아까 여기보면은 효 무슨 실천헌장제정안 작성 계획해서 여기 전병용 시장님과 박병용 공주대학교 학장님, 교육장님 이렇게 해갖고서 여기도 보고서가 500부가 됐거든요?
  보고서 500부가 2만원짜리 보고서면 상당히 좋은 보고선데 다 이게 시에 이거는 보관하고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리고 휘호대회도 전시회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휘호대회가 저희 11월 15일날 백제체육관에서 전국규모로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약 1천명정도 됐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대회가 아니라 그외에 전시회를 했냐고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그것이 11월 15일날 일제 저기를 해 갖고 전부 시상권에 들은 사람들의 저기는 전부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표창은 하지않고 있는데
○趙旻東 위원   
  전시회는 했냐고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전시회는 그때 할겁니다.
○趙旻東 위원   
  전시회 아직 안했다고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趙旻東 위원   
  저는 완료가 됐나 해서요.
  본위원이 사회진흥과 임의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묻는것은 그간에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들은, 소위 시민 들은 말 하기를 관변단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관변단체에 주는 보조금을 주는 사람 마음대로, 받는 사람 마음대로가 아닌가 이런 의혹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 역시도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많은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뭐 그냥 형식에 불과한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자세히 물어보고 제가 물어봄으로써 여기 있는 과장님이 앞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좀더 사업계획서 하나하나라도 잘 보시고 이 조례가 엉뚱하게 충청남도 도조례에서 달라는 건지, 이것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해서 보조금이 성격에 맞는 단체에 성격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고 차후에라도 보조금이 정확히 쓰일수 있게, 그리고 복지회관같은데 주는것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형평에 맞게 이렇게 지급을 하길 바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정안면골프장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얘기는 상당히 좋게 말씀하십니다.
  공주시에서 인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업체들이 가끔 있지요?
  그러면 그 부도가 나게되면은 피해가 공주시민한테 오는 경우가 많지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趙旻東 위원   
  여기 골프장을 하겠다는 업주는 재무구조가 좋습니까?
        (주) 공주개발이.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대한제당이라고 하는 그....
○趙旻東 위원   
  아니 그냥 재무구조가 좋은지, 안좋은지만 말씀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재무구조는....
○趙旻東 위원   
  좋습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좋은 편입니다.
○趙旻東 위원   
  취득세를 내면은 공주시에 얼마나 들어오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취득세는 약 1억 5천정도 들어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는 취득세가 반쯤 들어온다고요, 그럼?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趙旻東 위원   
  여기 지금 취득세를 안내갖고 저기 안낸다고 했는데 충청남도 도지사가 기각시켰지요? 못내겠다고 해서?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는 겁니까?
  그래서 공주시에서 여기 재산 압류했지요?
  3억 9,900.....
  아니 실무과장님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과장님들이 그럼 협의를 하셔야지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세무과장님하고 이런걸 잘 모르니까 여기 재무구조를 제가 묻는거고, 재무구조가 나빠서 내지 않는건지, 공주시 애향심이 없어서 안내는건지, 실지 억울해서 세금을 못내는건지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실무과장님이 이걸 알으셔야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묻고 민원은 어떠냐, 왜냐면 이것은 사실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람에 대한 신용도라든가 재무구조를 따질때 재산이 지금 현재 압류가 돼있어요.
  압류가 돼있는데 재무구조 좋다고 하시면은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별개지만 여기다가 압류한게 아니라 근저당설정이 돼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충분히 협의돼서 알고 계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하여튼 조위원님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趙旻東 위원   
  이점 감안해서 골프장 추진건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예.
○위원장 沈載正   
  질의를 하기전에 과장님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하신 말씀이 일부 사업비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다지출을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헤아려서 예산적정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아니어서 뭐한 점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6개소, 복지회관 유구읍도 해당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되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 복지회관을 읍ㆍ면ㆍ동에 거의다 있는걸로 알았더니 보조되는 것은 6개소 밖에 안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되는 점도 있습니다.
  사실 복지회관은 글자 그대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건립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질 때의 그 목적은 좋았지만 지금 활용되는 사항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런 여러가지로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건립장소라든지, 건립규모라든지 이런것이 지역에 맞지 않아서 거의 방치되는 상태에 있는 그런것도 제가 더러는 봤습니다.
  어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복지회관을 좀더 주민의 활용도를 제고할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런 생각인데 그전에 보면은 복지회관을 활용을 할래도 그 이용목적을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복지회관운영지침을 폭넓게 활용할수 있도록 예를들면은 거기 임차하는 대상이라든지 그저 세를 놀 수 있는 대상이라든지 이런걸 확대해서 주민의 이용도를 제고해 가지고 수천 수억만원을 들여서 건립한 건물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보조한다고해서 4~500만원씩 계속 줄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운영위원회을 강화해서 한다든지, 폭넓게 활용계획을 지침을 만들 그런 용의는 없는지요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복지회관에대해서는 그쯤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새마을과, 지금은 사회진흥과라고 합니다마는 이게 새마을과 아닙니까,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해서 7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건립된 새마을 시설물이 아주 무수히 많을걸로 봅니다.
  지금 새마을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것인지 유야무야하게 넘어가고 있는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새마을 시설물을 일제 실태조사를해서 새마을 시설물관리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쓰지않고 있는 시설물은 용도를 폐지해서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주고 이 새마을 시설물 관리대장도 좀 가볍게 이렇게 만드는 지침을 하나를 만들어서 새마을 시설물관리를 합리적으로 관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효문화사업에서 자꾸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자꾸 제기한바가 있는데 사실은 효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춰야 될 최대의 덕목인것은 뭐 누구가 얘기 안해도 다 알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공주가 효의 고장이다, 또는 전통의 고장이다, 선비의 고장이다 좋은 말만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관내에 과장님께서 전부터 업무를 맡지 않으셔가지고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관내 마을이 299개마을이지요?
  숫자는 미상입니다마는 지금 2년에 걸쳐서 효사업을 해가지고 마을 입구에다 효도마을 표석을 세운 마을이 몇개나 됩니까, 지금?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지금 72개 마을입니다.
○吳椿煥 위원   
  거의 1/3에 육박하는 2년동안에, 그것은 2년이고 3년이고 더 계속한다고 하면은 우리관내 전마을이 효도마을이 될 수도 있겠지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마을을 정하지 않고 72개 마을중에서 인제 심층분석을 해가지고서 진짜 아주 효도할수 있는 이런 마을을 우수마을로다 이렇게 3개 마을을 선정해 볼려고 내년도에는 마을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吳椿煥 위원   
  여기에서 효실천 뭐 헌장을 제정하고 효교육을 하고 하는것은 효를 해야된다고 하는 것을 주민에게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계도 선양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효도마을 표석은 그게 아마 2~300만원씩 갈거예요.
  그런것을 마을입구에다가 다 세워놓으면은 우리 공주관내 사람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 타시군이나 전 국민들이 볼 때 여기는 전부 효도마을이다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애매한 점이 있는것 같더라고요.
  기왕에 마을에서 효사업을 하는걸 보면 결국은 그게 마을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건데 하필이면 효사업이라고 붙여가지고서 오히려 소중하고 귀중한 효문화를 좀더 무색케하는 그런 감도 없지않아 느껴지더라고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유구 오춘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앞으로 복지 회관을 저희가 관장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일률적인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6개소에 대한 복지회관에 대해서 공평성있는 운영을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70년도에서부터 새마을 시설물관리를 어떻게하고 있느냐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시설물로다 돼있는것이 새마을 시설물로다 돼있는 것이 약 한 2,4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읍ㆍ면에서 카드화를해 가지고서 연2회 검점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효문화사업의 남발적인 이런 사항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선 72개 마을에 대해서만 이렇게 잠정적으로다 운영을 하고 그 72개 마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다 효도를 진짜 실행하는 이런 우수마을을 내년도에는 72개 마을에 대해서 세밀히 분석을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72개마을중에 진짜 효도를 하고 실천에 옮기는 3개마을만 우선 추천을 해가지고 그런 어떠한 시상금을 준다든지 저기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효도마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吳椿煥 위원   
  구체적으로 좀더 말씀드려 보겠는데 이해를 하도록, 이 복지회관규약이라는게 그전에 있는것 같은데.... 거기보면은 임대할수 있는 범위가 목욕탕이나 이발소, 미용실 이런것으로 극한돼 있어요 그래서 임대하는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 폭을 넓혀서 임대해서 집세를 받아가지고 자체로 운영을 해야지, 집만 지어놓고서 운영비를 감당할...그러면서 예산서에 올라오는 걸보면은 공주시에 종합복지회관 또 지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 건물은 완공일로부터 쓴지가 벌써 얼마나 됩니까?
  자꾸 집을 질려고 해요.
  지금 지어져 있는 집이 그냥 놀고 썩히고 있는데.
  이런것은 시정에서, 공주시 행정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지루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오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한번 어떻게 보면은 역지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효도마을을 지금 72개소를 선정을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서 다시 내년도에는 3개정도만 선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고려가 돼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된거기 때문에 효라는 것은 아까 오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날마다 부르짖어도 괜찮은 것이고 하여튼 모든 문제가 개인 덕목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전시행정으로 이끌려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중지하게 되면은 효도마을로 선정이 안되고 표지도 없는 마을은 안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잘못되기 시작한거 이거 끝까지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인가 이거 전체가 되고, 전체가 효도마을로 돼야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지하게 되면은 문제를 효도마을로 지정된 마을 인구수와 개개인의 선행을 전부 조사하고 선정 안된 마을을 조사해가지고 그 마을보다 낫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나누어 먹기식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나눠먹기 식으로 끝까지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신동식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申東植 위원   
  저도 효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효마을 선정 과정에서는 아마 여러가지 규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이 많은 부락에 선정을하고 있는데 선정만하지 마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갖고 범죄없는 마을같이 그부락에 불미스러운 사항이라든지, 그 부락에서는 아주 몹쓸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 부락 나쁜 주민들이 많은데는 배척시켜서 이것을 계속 끌고가지 마시고 잘되는데만 운영하시고 잘못된건 탈락시키는 방향으로해서 알뜰하게 효도마을을 지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존경하는 사회진흥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한 답변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주시가 그동안 효로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렸고 또한 서울에 본위원이 올라가도 어디서 왔냐고 물었을적에 공주서 왔다 그러면 아! 거기 효의 고장이라는 말을 듣고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가지 의견들이 상반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공주시의 효는 상당히 훌륭한 사업이라 할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시청에서 볼 때 다른 도나 시군에서 저희들 효문화나 효를 보기 위해서 직접 공주시를 방문했을때 공주시민으로서의 상당히 자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효운동은 적극적으로 공주시에서 계속적으로 펼쳐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조금전에 서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하고는 상반되지만 효마을 지정도 지금 현재까지 72개소를 했지만 그 마을을 관리를 잘해서 내년도에는 우수마을 효도마을, 이런식으로 선정을해서 시상을 하는 것도 본위원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장님! 절대로 효만큼은 계속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임의보조단체 지원에서 효추석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공주시 협의회에서 4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로 된겁니까?
  아니면 면에도 분배가 된건가 우선 그것을 알고 싶고, 지금 대부분 민간단체 보조금을 보면 각종 행사경비, 식비, 다과등에 비해 보조금 전액이 보면 좀 과다 하게 지출된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보조금에도 실질적으로 잘하는 단체는 당연히 보상이 돼야 되겠지요?
  저는 새마을공주시지회하고는 새마을운동하고는 그렇게 큰 인연은 없지만 우리공주시에는 다른 시군보다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가 남달리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시의 복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본위원이 시정질의 질문에서 말했듯이 공주시가 IMF가 최고 안타는 고장으로 있습니다.
  그 원인은 농사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와서 결과가 좋았습니다.
  이 보조금내역하고 어떻게해서 효추석 맞이 대청소에 돈이 나갔나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IMF가 오고난다음에 각 면단위에서 새마을 지도자를 통해서 고철모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째 한번만 하고 맙니까?
  지금 농촌에는 폐비닐, 아니면 고철 경운기 여러가지 쇠붙이가 많이 지금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한번만 전시효과만 노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수한 새마을단체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는 것이 본위원은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김종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석맞이 대청소로다 400만원이 지출이 된것은 바르게살기 공주지부에서 저기 된것이 아니고 각 읍ㆍ면 시....읍ㆍ면협의회로 지원이 됐습니다.
  나눠서 다했습니다.
○金鍾完 위원   
  예, 저는 반포면 출신인데요 추석때추석맞이 대청소는 새마을에서 제가 줄곧 봤습니다.
  그리고 올추석때도 새마을협의회에서 청소하는걸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돈이 어디로 갔습니다.
  내역서 있습니까, 이거?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있습니다.
  각 읍ㆍ면단위 위원회에 12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된것 같습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요 간식비가 12만원 또 갈퀴 뭐 이렇게 산것이 5만원또 빗자루 산것이 6만원, 쓰레기받이 15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1만 5천원.....
○金鍾完 위원   
  과장님! 지금 그정도로 내역서에 있다면 본위원이 알아야 됩니다.
  저는 바로 면사무소 옆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저 바르게살기에서 했다면, 면 협의회에서 했다면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직접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내역서 올라온것 갖고 지불하시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보고 면에 그 돈이 실질적으로 나갔는지 실지 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증빙서류에 의하면 그렇게 지출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말예요, 이것은 조금 이 자체만큼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구정맞이, 추석맞이 대청소는 새마을에서 우리 반포면 이번에도 새마을에서 적극적으로 한걸로 돼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 부녀회장들이 나와서 경운기나 아니면 본인의 화물차를 이용해서 청소를 했지, 이것은 상당히 맞지 않는 거니까 이것을 말이예요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갖고 저한테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특히 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별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면협의회에 확인을 해가지고서 위원장님한테 별도 서류로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그렇게 해주십시요.
  질의 끝났습니까, 김종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漢錫 위원   
  정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정용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보께요.
  그 사회진흥과에서 자체적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시행하는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공산성에서 에어로빅 강좌라든지 기타 사회진흥과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소정의 강사료를 주고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요, 됐습니다.
  IMF이후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실직을 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망가져가고 있어요.
  아마 미국도 1920년대 대공항이 났을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국민들을 결집시켜 가지고 경제건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체육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소모성 행정이라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특히 민간이 주도해서 할때는 관에서는 뒤에서 받혀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굳이 공주시에 생활체육 협의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회원등록만 해도 6천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는 각 경기단체 회장님들이 11분이 계십니다.
  그래 올겨울에 등산까지 가입을 시키면 12개 단체가 되는데 굳이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어디에 대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강좌한다고 해가지고 신문에 내가지고 거기 또 돈을 지급해서 굳이 생활체육에서 하는걸 사회진흥과에서 그걸 중복되게 한다면 예산 낭비로 봅니다, 저는.
  그리고 효율성도 없어요.
  우리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시민체육건강 증진을 위해서 여러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을 효율적인 것을 검토해서 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생활체육하는거 하고 중복되게 하다보니까 광고비라든지, 기타 프로그램이 중복되다 보니까 예산도 낭비되고 또 그것을 운동을 하는분들도 혼동이 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사회진흥과에 있는 건지,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학교 레크레이션이라든지, 노인강좌라든지, 주부강좌라든지 여러가지 생활체육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것을 앞으로는 우리 사회진흥과장님이 중복되지 않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차피 우리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 만큼은 생활체육협의회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또 관리를 하게 하고 사회진흥과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면은 아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정용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시지만은 이런것을 잘 참작을 하시고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생활체육이 우리 공주시민들의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국을 극복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수 있는 그런 배려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정한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행사 지원 문제는 그 협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해 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환돈 위원님 말씀하세요.
○姜煥敦 위원   
  너무 시간이 오래 저기가 되고 진솔한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지금 정한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반면에 아까 우리 조민동 위원님도 임의보조단체 구성요건까지 얘기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97년도 대비 98년도 를 보면은 97년도는 11개 단체에 1억 7,254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또 98년도에는 28개 단체에 3억 2,135만 5천원이 나갔습니다.
  이걸 보면 약 한 1억 5~6천 정도가 더나갔는데 1년에.
  이게 지금 현재까지 하신 위원님들 전체가 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조목조목 제가 말씀은 안드리 겠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고 저도 지금 정한석 위원님이 공주시 생활체육협의회 이걸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아연실색을 했어요.
  나는 근래에 보조가 나간줄 알고 처음서부터 메모를 했다가니도 생활체육회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는걸로 저는 이렇게 면에 있지만은 알고 있고, 또 특히 그 우리 정한석 위원이 생활체육회 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잘되는걸로 이렇게 저도 900나가고 이건 뭐 큰 저기도 아니고 오히려 더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했었는데 이건 거기하고 아닌것 같으네요?
  그렇지요?
  그 협의회하고 아니지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그 저...
○姜煥敦 위원   
  아니 그것만 그냥 이게 다 아는거니까, 앞으로 이런 저기가 되니까 유사한 단체가 자꾸 되니까 이게 지금 1년에 11개 단체에서 28개면 배가 늘었어요.
  배도 더 늘었습니다, 지금?
  17개 단체가 는다면 금년도에는 이게 40개는 되거든요, 30개나?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그러신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姜煥敦 위원   
  아니 이게 다 저기니까 이렇게 좀 이런걸 규제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여기에 간단한것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전거 타기대회에서 보면 여기에서 무슨 상품으로 자전거를 20대를 샀어요.
  15만원씩 말예요.
  또 공을 20개씩이나 사고 말이야.
  새마을지회에서 자전거타기대회 아침에 저기라고 해서 자부담 300, 뭐 보조 350 이래서 했는데 무슨 아침에 자전거 조금 타는걸 갖다 상품을 15만원짜리 20대씩이나 주고 말요 이게 무슨 돈을 갖다가니 무슨 어디다가 뭐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1,2대 준다는건 이해 하겠어요.
  20대씩이나 줘서 어떻게 한다는 거요?
  아침에 공주시내 몇명이나 나왔겠습니까?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것은 지금 전체 위원님들이 의아시하고 자꾸 묻고 하는 원인이 그런데 있어요.
  유효적절하게 시골에 들어가보시고 공주시에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사람 많이 다니는데 도로포장 1m만 더할려고 좌지우지 싸워가며 의원들은 말요 시민들한테 아니면 동민들한테 면민들한테 말이요 “당신 되더니 이것도 안해주느냐” 소리 들어가면서 다 이러는데 그런데는 한푼도 못해가며 이런데다 이렇게 엉뚱한데로 돈이 낭비되니까 그래요.
  제가 봐서는 이런거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 없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단체도 이렇게 많이 만들 이유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듭니까?
  한군데로 딱 딱 몰아놔요, 차라리.
  아까 우리 김종완 위원도 청소에 대해서 질문하셨지만 청소도 그래요.
  부락에 가면 이장님들이 추석맞이 대청소를 해라하고 방송에서 하고, 또 새마을지도자 어디서 해라, 또 어서 해라하고 맨 그 무슨 단체가 많아서 해야 내내 그사람들이 그사람들여 보면, 매일.
  그 사람들끼리 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저기는 하시지 말고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이러한 게재에 다음 내년도 예산편성에 들어왔을적에는 위원들의 저기에서는 전혀 얘기가 안나오고 정말로 과거에 저기로 하면 새마을 과장이신데 새마을이 이제 활성화가 조금 되는것 같습니다.
  이럴때 정말 공주 시민을 위해서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들 고생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 들을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여기 돈은 얼마 썼느냐 아예 얘기 안나오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의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강환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를 비교해서 너무 과다하게 인저 저기가 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97년도보다 98년도에 더 늘어난 숫자는 개략적으로다 보고를 드리게 되면 청소년 업무가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이것이 사회진흥과로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그런 사항이 벌려졌고 또 97년도에는 없던 지방국민운동 사업이 또 이렇게 98년도에는 하도록 이렇게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다소 저기는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좋으신 지적을 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계속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답변이 됐습니까, 강환돈 위원님?
○姜煥敦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沈載正   
  감사를 마치기 전에 아까 그 김종완 위원님이 부탁하신 내용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위원장 沈載正   
  오늘 사무감사가 끝나기 이전까지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중지)

���������������������������������� (11시 40분 계속)

○위원장 沈載正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세무과장 한상필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沈載正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두가지만 일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못 부과한 지방세 조치내용중에서 시세중 유독히 자동차세가 ’97년도는 121건, ’98년도에는 44건이나 되는 이유를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체납세금 일소 대책방안입니다.
  그 내용중에 잔뜩 열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신문에 이런 것을 한번 봤습니다.
  타시.군에서 미납자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자동 입력시켜서 하루에 세번내지 네번을 새벽부터 이렇게 자동입력을 시켜서 “세금을 내 주십시오”하고 입력을 시켜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일소대책 방안속에 그 내용이 빠져있는데 그 내용을 입력시켜서 귀찮을 정도로 재촉을 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더러워서도 내야겠다고 그런 결과까지 올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방법은 없는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 부과된 지방세중에서 자동차세가 ’97년도, ’98년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체납되고 잘못 부과된 원인이 본인이 폐차를 하면 당연히 여기 시청에 오셔서 등록말소를 하셔야 하는데 등록말소를 안해서, 안하면 자동차세는 계속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부과가 되면 주민들은 부과된자동차세를 당연히 내는지 알고 내신 분도 있고 또 안내신 분도 있지만 내신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인이 내가 폐차를 만약에 작년도 12월말로 이렇게 했었다 그러면 금년도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전부 감면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런 자동차세가 감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체납액이 많 은데 저기를 해도 지금 이렇게 많이 다른 사항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전화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전화독촉을 해서 귀찮아서라도 안내고 못배기는 이런 사항으로 할 방법은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도 자동읍답기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를 우리가 추적하고 입력해서 계속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강력한 강제징수 방법으로서 여기에 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내드린 그런 방법은 강제징수의 방법이고 이 사항은 우리가 귀찮게 계속해서 권고하는 행정지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방법에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같이 병행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답변이 됐습니까? 서병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崔運鏞 위원   
  요즘 IMF로 해서 지방세가 상당히 걷기가 어려울 텐데 과장님 지방세 체납을 적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2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결손처분 사 유 및 결손액에 대해서 이 부분에 계속 매년마다 질문되는 사항이지만 지금 시효소멸로 해서 5,340건에 8,796만 7천원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얘기하면 시효소멸이라는 것이 고지서가 나가면 세금을 안 내시고 5년간 버티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어려우시더라도 계속 독촉장을 보내시면 시효가 5년이상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독촉장 발부하는 시점으로 해서 시효소멸 기간이 늘어 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부분은 결손처분 안하고 끝까지 찾아서 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결손처분한 건수가 5,34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023페이지하고 1024페이지에 잘못 부과한 지방세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보면 ’97년도에 451건, ’98년도에 321건인데 건수는 사실 줄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잘못 부과한 지방세는 행정의 신뢰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확실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확인을 하고 부과를 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을 텐데 일단 부과해 놓고 민원인이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그러면 깎아준 사항밖에 지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무과는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확실한 법적근거와 확인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먼저 1021페이지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중에서 시효소멸로 해서 5,340건에 8,700만원이라는 돈을 결손처분했는데 계속해서 독촉장을 보냈으면 독촉이 됐기 때문에 민법상 시효소멸이 되지 않는데 독촉을 안해서 그런 것 아니냐하는 질의사항이신데 이것이 민법이 개정이 돼서 지방세나 국세나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 1차독촉까지의 시점밖에 안봐집니다.
  그래서 체납이 돼서 우리가 1차 독촉장을 보냈으면 1차 독촉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계속 청구를 하면 그것이 청구가 연기돼서 시효소멸이 안됐는데 그렇게 민법이 바뀌어 졌고 우리가 시효소멸을 그래서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압류나 가처분이나 이런 것을 해놔야 되는데 이러한 시효소멸된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무재산으로 재산도 없고 전부 행방불명되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추적을 못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효소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하여간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효소멸이 안되고 또 이것을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끝까지 추적을 해서라도 받아 내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잘못 부과된 세금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당초에 부과할 적에 철저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서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감액이 되므로서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느냐는 질의이신데 사실 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는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감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도, 그래서 ’97년도보다 는 사실상 건수로는 71%가 줄어들었고 금액으로는 60%가 ’97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잘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철저한 자료정비로 인해서 잘못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답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은 시효소멸이 사실은 5년이기 때문에 지방세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우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주민세같은 경우는 1,021건이란 것이 얼마 액수는 되지 않은데 지금 시효소멸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알만하신 분들이 시효소멸 기간을 기다리시는지는 몰라도 세금을 안내시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끝까지 세금을 내실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전화독촉이라도 충분히 하셔서 세금이 완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처분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云榮 위원   
  1,036페이지를 보면 재원별 예치현황이 있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李云榮 위원   
  지금 과장님, 이 예치금액은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나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지금 전체가 242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전부 농협에 농협중앙공주출장소에 예치가 되어 있고 2억만 지금 축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그러면 단위농협과 축산업협동조합과 농협군지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세무과장 韓相弼   
  지금 우리가 그 예탁금이 이율이 단위조합보다는 군지부가 조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라도 높게 할려고 또 그리고 우리가 금고계약은행인 군지부에다 이렇게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어려운 현시국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축산업협동조합과 단위농협은 공주시민의 조합이 아닙니까?
  시민의 금고입니다만은 축협이나 단위농협은 사업을 해서 시민에게 출자금 배당금을 환원 수수료 이용후 배당을 아울러 이율에 대한 사업준비등을 시민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군지부와 아무리 영업이익이라도 우리 시민과 무관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 조례가 걸림돌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요청을 할 의향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예, 이운영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같이 지금 단위조합에 사실 자금을 우리가 직접 예치해서 지원해 주는 거보다는 군지부랑 우리가 국고 계약 대행은행이 돼 있기 때문에 그이하에 단위조합이기 때문에 단위조합에서 돈이 없을때는 군지부한테 와서 기채를 해 가고 자금지원도 받고 해서 단위조합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금고계약을 군지부와 했을때만 각 단위조합과 또 그 계통 이하 기관과 이렇게 송금이나 입출,이런 것이 원활하기 때문에 군지부랑하고 또 그 대행업무를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이 단위조합도 같이 계약에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위조합을 했을때는 이것이 또 뭐 어느 단위조합은 얼마 이렇게 통채로 나눠서 해 주기도 그렇고 ....
○李云榮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는 지금 축협하고 제가 이 내용을 알아본 결과는 축협하고 군지부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나냐면 군지부는 지금 11% 밖에 안되죠?
  그죠? 여기 해 놓은 거 보면 11%밖에 에 안되네? 그죠?
○세무과장 韓相弼   
  개월수에 따라...
○李云榮 위원   
  그럼 축협은 15%를 주더라고요, 축협은, 연 이율로 따져보면.
  그러면 그 날짜것을 15%면 차이점은 엄청나요, 내가 볼때는 4% 라면, 그렇지 않아요?
  시민이 어려운 시국에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이 솔직히 해서 지금 이 20억, 40억아니 7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11월 7일날 보면 1년 만기를 넣은게 있죠? 여기에 보면.
○세무과장 韓相弼   
  예.
○李云榮 위원   
  정기예탁.
○세무과장 韓相弼   
  예.
○李云榮 위원   
  3개월로 단위를 따져도 이 차이점은 엄청난 거에요, 내가 볼때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 그렇죠?
  그럼 과장님은 이런 것을 세심하게 따져 보셨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세무과장 韓相弼   
  예, 축협하고 농협 군지부하고 이율 차이는 군지부가 훨씬 많습니다.
  1%라도 많기 때문에...
○李云榮 위원   
  군지부가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李云榮 위원   
  축협보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단위조합보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자수입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조합은 도저히 군지부의 이율을 쫓아 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협조합장이나 단위조합장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거기를 못주고 2억밖에 지금 못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질의를 받기전에 참고 삼아서 과장님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군단위 농협, 축협하고 그리고 면단위 농협이 있겠죠?
  참고 삼아서 예치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그 예치이율이 축협같은 경우에는 예치이율을 내릴 경우에는 올리거나 예치 이율을 결정할 때는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의 승인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적응을 못하는데 군지부는 이율 이 중앙에서 결정이 돼서 중앙농협 공주지부기 때문에 중앙의 결정사항이 그때그때 군지부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시대에서 환율적용 이 계속 민감하게 변동이 되고 있는데 변동되는 환율에 적응을 축협이나 이런데에서는 이사회를 맨날 열수가 없어서 쫓아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축적으로 적응을 못하고 ....
○위원장 沈載正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운영 위원님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위원장 沈載正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完 위원   
  세무과장님 네가지만 말씀을 드릴테니까요 하나하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02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무과 직원의 징수포상금이 읍면동 포상금에 비해 많은 이유와 사용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많은 걸 그리고 읍면동 직원들이 지방세 체납액이 징수에 비해 세무과 직원의 징수가 받기쉬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에 직원들이 많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나 그것을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김종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제3조에 1년이경과한 과년도 체납액 미수금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징수금의 5%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했을 경우에는 징수한 사람한테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그러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했고 각 면에서도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대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런데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무래도 징수하기가 상당히 용의한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에 비중이 좀 면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지에 보면 주소하고 맞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한 외부에 나가고 있어서 출타하는 경우, 대부분 지금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점 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형편성에 좀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가급적이면 면 단위와 우리 시하고 크게 차이를 안 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방세 징수하는데는 상당히 용의합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어떤 면에서 용의합니까?
○金鍾完 위원   
  여기에서 근무하시고 또한 여기에서 직접 이게 전산처리돼서 제가 알아 본결과는, 지금 알아보고 왔는데 전산처리 돼서 시청에 가서 무엇을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 무엇을 뗄려고 해도 이게 딱 걸리면 거기에서 안해주니까 용의하다는 거에요.
  맞죠?
○세무과장 韓相弼   
  김종완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金鍾完 위원   
  지금 제가 틀린것으로 지금 반문하십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아니 저기...
○金鍾完 위원   
  난 지금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그 용의하다는 것이 나는 우리 시청직원이나 면직원이나 세금을 받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金鍾完 위원   
  아무래도 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낫다는 게 지금 제가 듣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세무과장 韓相弼   
  죄송합니다.
○金鍾完 위원   
  대답해 주세요.
○세무과장 韓相弼   
  김종완 위원님이 시청에서 근무하는 시청직원들이 세금을 받기가 더 수월하니까 세금을 많이 받고 읍면직원들이 받기가 어려우니까 비율을 좀 낮게 받을수 없느냐는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지방세 체납액은 사실은 시나 읍ㆍ면 직원이나 상관없이 또 세무담당 공무원이나 아니나 누구나 받도록 열심히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에서도 뭐 받기 싫어 책임을 면으로 회피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같이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받게 하기 위해서 참 본의 아니게 각 읍ㆍ면ㆍ동장을 불러서 징수보고회도 열고 이렇게 해서 전 읍ㆍ면ㆍ동 직원 전체가 분담 부락별로 징수체제로 나가고 시청에서도 각 실.과장들이 전부 분담 읍면동에 나가서 징수독려를 하는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도 읍면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읍면직원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리고 1028페이지좀 한번 봐 주세요.
  여기보면 ’97년도 지방세 결손처분내역하고 ’98년도 하고 이게 보면 결손내역이 금액이 두배이상이 차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결손...
○姜煥敦 위원   
  ’97년도 대비.
○세무과장 韓相弼   
  아! ’97년도 대비...
○金鍾完 위원   
  예.
○세무과장 韓相弼   
  금액이 사실 이것은 ’97년도 결손의 건수는 대개 비슷 한데 금액이 ’98년도가 많은 것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결손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은 겁니다.
○金鍾完 위원   
  고액 체납자기 때문에.
○세무과장 韓相弼   
  예.
○金鍾完 위원   
  그리고 1030페이지를 보면 100만원 이상 세금미납 읍ㆍ면ㆍ동 내역해서 하셨는데 사실 요즘에 읍ㆍ면ㆍ동에서 세금을 담당하고 있는 직윈들의 애로가 최고 많은 게 사실 이겁니다.
  그런데 물론 시정 전반에도 세금때문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고액 체납자 특별 징수전담반을 가동,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예, 지금 징수전담반을 구성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침 새벽에 5시에 각 읍ㆍ면ㆍ별로 나가서 계속해서 자동차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 유치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낮에는 또 고액체납자에 출장을 해서 다섯시부터는 징수전담팀들은 저녁 한 8시까지 해서 막 서울로 출장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동차 방치차량 누적세금에 대한 조치내역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32건밖에 안되네요?
○세무과장 韓相弼   
  어디요?
○金鍾完 위원   
  1041페이지요, 그렇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金鍾完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각 파악한 자료를 제가 면은 생략하고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한면에서는 6건, 한 면에서 15건, 한면에서는 6건, 6건, 20건, 한군데에서는 관광버스가 16건, 10건, 7건, 16건, 22건, 20건, 3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저한테 올라온 것은 32건밖에 안올라오고 부동산 압류는 2건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자동차에 대한 고질체납자는 사실 안내는 원인을 분석을 해 봤습니까? , 과장님, 왜 안내고 있나.
○세무과장 韓相弼   
  예,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자동차 방치차량이라고 해서 체납차량이 아니라 길거리에 내버린 방치차량인데 그 차량은 이게 방치차량 조사가 도로교통과에서 조사되는 ...
○金鍾完 위원   
  조사근거로...
○세무과장 韓相弼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한 사항이고 저희가 한 사항이고 자동차 체납액이 많이 증가되는 것은 요새 마이카 시대를 저기해서 사람이 셋방을 살아도 차는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차를 사서 할부금도 내지 못하고서 그냥 차만 타고 다니고 그래서 차는 또 그 사람이 일정한 거주도 없이 셋방을 자꾸 옮겨 다니면서 자동차세를 안 내기 때문에 어떻게 추적도 불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지금 제가 불러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참고좀 하셔서 과감하게 처리할 수 없나 묻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사실 자동차 누적 세금 때문에 사실 대부분 이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10년전에 차량을 잊어 먹거나 아니면 안갖고 있으면서 오래돼서 폐기처분도 안하고서 지금 세금만 부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상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뭐 행정적으로 조치는 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어도 법적으로는 지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주민이 거기 살지 않고 사망하고 아니면 또 부도로 인해서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막 돌아 다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주시에서는 각 면단위에 있는 그런 차량 누적 세금이 되어 있는 것을 하나 하나 파악해서 과감하게 건수를 늘리지 말고 결손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 견해로는 17년된 차량이 지금도 계속 세금이 누적돼서 약 36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늘리고 있는데 이런 것은 17년전인데 지금 이 사람 한테 받을 길도 없어요.
  사실 왜그러냐면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있기 때문에, 또 가족도 없고 아니면 또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보면 말이에요.
  여기 보면 면마다 다 있는데 심지어 는 많은데는 36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에 하나 특정인 관계 를 들자면 지금 공주관광같은데도 부도 난지가 언제 입니까?
  16번이 그냥 있어요.
  누구한테 받아요, 행정조치 다했고 법적으로도 뭐 압류도 지금 없어요, 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공주시에서 나는 결손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김종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체납자가 가장 문제 인데 이것이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결손처분할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부기관으로 이러한 지방세법이 개정이 필요하다, 자동차세는 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아서 체납액만 계속 증가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해서 결손처분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동 위원 님!
○趙旻東 위원   
  예, 조민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하간 자세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운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협군지부와 계약이 돼서 거기다 주로 예치하신다고 하셨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바꿀수도 있겠네요?
○세무과장 韓相弼   
  뭐 그래서 시금고에서는 농협으로 안하고 다른 은행으로 할 수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이운영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농협 군지부하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농협, 옛날에 단위조합입니다.
  단위조합이나 축산업협동조합하고 차이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위조합 이나 축산업협동조합은 바로 시민의 조합이고 시민의 금고기 때문에 이율을 결정할 때 이사회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시민의 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매달할수있게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도 합니다.
  또 이 금리가 같은 것은 바꿀때 이사들한테 집으로 가서 사후결재도 받고 그래서 이사회가 열리지 않아서 금리가 변동을 해야 되는데 변동을 안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기 농협이나 축협이 농협군지부하고 틀린 것은 군지부는 영업의 이익이 생겼을때 여기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없습니다.
  중앙으로 갑니다.
  그러나 단위조합이나 축산업협동조합 은 이용에 대한 이용금 배당도 하고 출자 배당도 하고 또 이익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환원도 해주고 또 이용비율에 따른 사업준비금을 또 예치를 해줍니다.
  기타사업을 빼 놓고도, 말자하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득이 공주시민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특별히 금리 차이가 없다면 시금고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농협 시지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농협이나 축산업협동조합을 이용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의향 있으십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자금이 여유가 있을때...
○趙旻東 위원   
  예, 또 한가지 여기 보면 ’98년 6월 20일날부터 1년 만기로 20억을 예금을 한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날은 공주축협같은 경우 15.5%, 이운영 위원님 말씀하신15.5%가 맞습니다.
  그러면 20억이 1년 만기로 공주시에서 지금 농협 시지부에 11%로 예치를 했는데 15.5%면 4.5% 의 차이가 나거든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趙旻東 위원   
  9천만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또 11월 7일, 11월 11일해서 이게 20억씩 3개월 만기로 했는데 7%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치한게.
  여기 지금 이거 8.5%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2건해서 한 1,5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예치를 할 때 하나 하나 인제 어느 은행이 더 많은가를 알아 보기가 귀찮다고 생각을 해서 전에도 시 농협에다 했으니까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액수도 클 뿐더러 공주시에서는 조금의 예산도 절감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趙旻東 위원   
  그렇다면 어려우시더라도 그때 그때 예치할 때마다 농협도 알아보고 축협도 알아보고 해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예, 자금운영할때 금리가 높은데로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고 또 우리가 금고계약은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고계약은행과 계약의 이행사항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환돈 위원님 말씀하세요.
○姜煥敦 위원   
  공주시의 세수증대 및 세원을 발굴 또 체납세금 징수때문에 정말로 특히 또 IMF속에서 연말을 또 맞이 했고 너무나 고생이 우리 과장님 많으십니다.
  이 기회에 세무과 전 직원님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1024페이지에 잘못 부과된 세금 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와서 그냥 감면을 해 주셨다, 이러시는데 본인이 찾아와서 아니면 전화상으로 그 이유를 말했을 때는 그 감면의 조치가 됐을 테지만 행정을 신뢰하고 행정을 믿고 시청이나 면 직원들을 그대로 시민들이 생각을 했다면 잘못 부과된 세금도 그대로 납부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점을 생각을 아니 할수가 없습니다.
  행정을 믿고 있는 전반의 시민들은 대다수가 지금 특히 공주같은 데는 친절면이라든지 모든 면에 이렇게 행정이 잘 된다라고 뭐 전국에서 최우수상도 타고 했기 때문에 이런데 실제 일개 세무과 직윈이 잘못 생각을 한것인지 아니면 잘못 알고 한것인지 한계점이 그만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못 부과된 금액이 그대로 납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또 세무과 전직원들은 꼭좀 염두에 두시고서 생각을 하셔서 추후 잘못 부과가 된 세금이 절대 한건도 없게끔 자체적으로 교육좀 하세요.
  자체적으로, 이게 타시ㆍ군에서 보았 을 때에 창피한 문제입니다.
  최우수기관이라는데에서 시민들한테 잘못 세금을 부과한게 300건씩 넘는 다는 것은 창피한 문제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앞으로의 견해를 우선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강환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더 철저한 과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부과를 했더라면 이러한 사항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더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밑에서 잘못 부과되는 지방세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만은 추후에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시고 1038페이지요, 체납세금에 대해서 어디를 지적을 하기가 그런데요 제가 봐서는 개인은 모르겠습니다, 잘.
  공장, 여기 일 예를 들을께요.
  가보식품이 있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姜煥敦 위원   
  가보식품 운영권이 다른데로 넘어 갔습니까? 안 넘어 갔습니까?
  넘어갔죠?
  압류가 8월 24일날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압류를, 그러면 가보식품이 가동을 중지하고 있던것이 3년 가까이를 중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압류를 안했고 지금 이 날짜로 봐서 현재 해찬들에서 하는 날짜 이전에 압류를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못받았습니까?
  압류를 이미 해 놨다는데.
○세무과장 韓相弼   
  예, 강위원님..
○姜煥敦 위원   
  그리고요 여기 보면 그런 건이 더이상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군데 전화 저도 확인을 해 봤어요.
  압류까지 해 놓고 못받으면 압류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압류를 했는데 다른데로 이전권이 다 넘어 갔어. 그후에.
  압류 하나 마나지.
  이것이 직원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제가 여기를 보고 상당히 의아심이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압류라는 자체를 어떤데에 놓고 하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압류했다는 날짜도 본위원이 확인하기 이전에는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무과 전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은 다른 업무에 바쁘고 세무과라는 자체는 세수 증대때문에 또 세원발굴 또 체납세금등등 때문에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것아닙니까?
  이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 주셔야지 그냥 적당히 이렇게 저기를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시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전에 방금 지적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가보식품 뿐만 아니라 ’95년도, ’96년도, ’97년도 이렇게 해서 재산 압류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체납세금을 정리못한 원인은 이게 어떠한 회사나 개인이라도 이런 공장을 지을때는 토지나 법인이나 이런걸 먼저 돈을 얻기 위해서 은행에다 담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은행에다 1순위로 잡혀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재산세를 부과해서 세금을 안냈을 때 그때는 이미 후순위로 재산을 압류해 봐야 우리가 실제 압류하는 실익이없습니다.
  사실 따져서 이 사항이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는 법적으로 최우선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압류한 재산이라도 공매처분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세금부터 먼저 정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압류우선순위에 의해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못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압류처분을 할려고 하더라고 이 사실이 1순위로 잡아져 있는 그 압류자가 은행이면 은행 이런데서 압류를 희망하지 않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후순위자로서는 압류신청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압류, 공매처분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있는데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중앙부처랑 계속 협의해서 보완을해 나가면서 체납액 일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답변이 됐습니까? 강환돈 위원님.
○姜煥敦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尹建炳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예, 윤건병 위원님 말씀하세요.
○尹建炳 위원   
  뭐 잘못 부과한 지방세때문에 말씀인데요 뭐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꼭 짚고 넘어 가야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세원 확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잘못 부과한 것이 451건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잘못 부과했다고 본인들이 와서 정정을 하고서 미쳐 본인 들이 안찾아온 건수도 있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尹建炳 위원   
  본인들이 와서 잘못됐다고 정정해 달라고 한것까지 합한 겁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예, 이것이 본인들이 와서 정정을 받으러 가서 감액을 받은 건수입니다.
○尹建炳 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한번 재산세를 부과하고 보면 면사무소같은 경우는 잘못 부과했다고 몇 십명씩 와요, 한 면에서.
  그런데 내가 뭐 실제 항상 겪는 것인데 왜 내가 그것을 세밀히 아느냐, 본인이 먼저 본인한테 잘못 부과된 것이 있어서 3년을 거듭 갔습니다.
  그 문제도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몇번 계속 가봐서 아는데 재산세 한번 부과를 하면 한면에도 몇십명씩 되는 것으로 알아요.
  제가 실제 봤어요.
○세무과장 韓相弼   
  맞습니다.
○尹建炳 위원   
  맞습니다, 하는데 전체가 451건만 되겠어요?
  재산세 하나만 가지고 이런데, 이게 잘 안맞는 숫자같고 또 하나는 한번 잘못 부과했다고 수정을 하면 기름 종이에 단단히 적어서 다음에는 부과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3년이 걸립디다, 3년.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일해서 되느냐 말입니다.
  농촌 사람들이 잘못된것, 자기 재산 이 아닌 것 자기 앞으로 세금 나와서 한번 면사무소를 올려면 하루 일 못해, 매일 출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그 사람들 하루일 못하고 고충이 많습니다.
  그런데 3년씩 거듭 오더라고, 내가 직접 체험을 한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무과에 제일 궁금한게 이것이었어요.
  잘못 부과한, 이것이 왜 그렇게 잘못 부과되느냐 그리고 한번 잘못 됐으면 어떻게 든 다음에는 그런 일어 없어야 되는데 3년을 가더라고, 3년.
  그리고 이 451건이라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세 한번 부과하면 면에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옵니다, 재산세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정확히 조사가 안 됐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 한번 잘못 부과됐다고 해서 정정을 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정정이 됐어야 합니다.
  그 두가지 좀 앞으로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이것은 잘못 부과한 지방세 조치내용이었기 때문에 지금 전산 입력이 돼서 그것이 되는데 지방세의 체계가 조금 복잡하고 문제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일 경우에서는 0.1 % 또 어떤건 0.3%, 또 1%, 5% 이렇게 재산이 사치성이나 아니냐에 따라서 세율 적용도 틀리고 또 그 지목 여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 재산이동 사항을 만약에 건물을 대지를 지어서 농지전용을 받아서 농지가 대지로 됐다면 그 이동사항을 계속 전산입력을 해 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또 내가 서울에 있는 땅을 샀으면 그 땅도 여기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종합합산을 내무부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을 계속 해마다 수정을 하고 그러더라도 본인이 자진신고를 안했다든지 또 어떠한 등기이전을 안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실제 내 재산이지만 세금이 안나갈수도 있고 해서 이의신청하시는 분이 해마다 많은데 이것이 세법에 운영상 우리도 문제라 건의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 이 토지이동사항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다면 토지이동 사항을 조사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지적과는 몇십명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동사항을 전산직 직원 2명이 이것을 전체를 해야 됩니다, 1년내.
  그렇다 보니까 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전산된 입력을 또 전국으로 재산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디스캣으로 내무부로 가서 내무부에서 하는 과정에서 또 완전히 바뀌어져서 내려옵니다.
  바뀌어져서 내려와서 그거에 의해 부과가 되면 우리가 올렸던 거랑 틀리고 이래서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이번 지방세법이 개정 하면서 중앙부처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주민이 불편없고 이의 신청이 많이 안되도록 또 잘못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저희들도 각성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우리가 요구를 해서 건의드려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尹建炳 위원   
  이것은 전산화가 잘 안돼서 그렇다고,..
○세무과장 韓相弼   
  예.
○尹建炳 위원   
  기대를 해보고요 후자건 말씀이에요.
  정정을 하라고 1년 되어도 안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공무원 자격이 있습니까?
  너무 태만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그것 답변...
○尹建炳 위원   
  그 문제를요 각 읍ㆍ면ㆍ동에 충분한 뭔가 뭐 징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무과장 韓相弼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해결 하겠습니다.
○尹建炳 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451건이라는 것은 면에서 말이에요.
  읍ㆍ면ㆍ동에서 사실 자기네 정말로 꾸중 들을까봐 이것이 줄어든 숫자지, 사실이 이렇지가 않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자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 님 말씀하세요.
○趙吉行 위원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세원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한상필 세무과장님께서 고충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감사합니다.
○趙吉行 위원   
  간단히 두가지만 간략하게 묻고자 합니다.
  올해 세수목표가 ’98년도보다 내년에는 아마 상당히 줄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동산 거래의 침체 그리고 건축경기의 불황등 신규투자 감소등으로 아마 세수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자주재원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세수확보를 위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지방세법 제40조에 의하면 인.허가 등록및 갱신등 총 406건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에서 지방세 컴퓨터를 설치해서 민원인들한테 민원이 서류가 접수하면 아마 체납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趙吉行 위원   
  현재 그 부분이 철저히 시행되고 있는지 세무과와 시민봉사실 간에 그런 상호 협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조길행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세중에서 우리시세는 별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세의 취득세, 등록세가 경기 침체에 따라서 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수목표보다도 금년도도 한 10% 정도 줄을것 같고 내년도는 또 예측이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참 운영이 될것인데 하여간 어떠한 취득세나 등록세같은 세원이 조금이라도 발생됐을 경우에는 철저한 세원추적을 해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목표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체납세금에 대해서 인.허가 시에 406건의 인허가를 확인조치한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 우리가 10월 1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실적이 총 26건에 4,600만원의 체납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충청남도도 계속 안하다가 10월 1일부터 공주시와 같이 맞춰서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내에서는 계속 이렇게 어느 저기해서라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제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趙吉行 위원   
  조금전에 윤건병 위원님께서 지난해 세수에 대해서 잘못 부과된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趙吉行 위원   
  제가 알기는 ’97년도 결산시에도 아마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趙吉行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을 받은 사항 이니까 우리 모두는 자세를 가다듬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아까 전산망에 대해서 잘 안되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 전산망을 앞으로 좀 최대한 활용해서 과.오납이 안되게 부탁드리고 아마 세수확보차원에서 과세 자료를 좀 완벽하게 하셔서 은닉이나 탈루되는 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발굴하시고 또 바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시면 아마 체납액이나 과.오납이 본 위원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사전에 많은 검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열심히 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吳椿煥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시간관계상 서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에 역시 모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무 전반에 걸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으로 발언하겠습니다.
  균등할 주민세가 지금 1,100원인가요?
○세무과장 韓相弼   
  맞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것을 지금 우편발송을 하죠?
○세무과장 韓相弼   
  이게 우편발송 안하고 직접 이장님을 통해서...
○吳椿煥 위원   
  이장한테 갑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예.
○吳椿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것은 의문점이 풀린 사항이고 그리고 각 면에 재무담당들이 없어졌죠?
○세무과장 韓相弼   
  세무 담당이 있는데 재무계가 유구읍만 있고 나머지 면과 동은 재무계가 다 없어졌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지금 세무업무를, 징수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세무과장 韓相弼   
  담당자 1명이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한명이 담당이 있긴 있나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담당자 한명이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지금도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吳椿煥 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우리가 연간에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목표에 인해서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궁금한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관계 상 생략하겠습니다.
  이 저 읍면에 전에는 재무계가 있어서 체납세금이 발생을 해서 전직원이 그야말로 총 동원해서 징수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징수활동이 그전처럼 면 총력집중하는 것 같지를 않는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것은 년도는 미상입니다만은 북구청세무비리 이후로 각 읍ㆍ면에 직원들은 세금을 만지지 못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당시 수입원본을 직원마다 전부 휴대를 하면서 징수활동을 하고 복명회할때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전부 징수활동이 그런대로 잘 됐죠?
  징수활동이 침체된 이유중에 첫째는 물론 세무비리 관계도 있겠습니다만은 일선 공무원들을 믿지 않는, 불신하는, 그러니까 현금을 받지 말아라 한데서 기인했어요.
  그때부터 체납세율이 자꾸 밀렸습니다.
  이 점도 간단히 생략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엊그제 아침에 중앙방송에 잠깐 나오는거 보니까 경기는 나빠도 현재 IMF 한파로 어려움이 있어도 세금을 내는, 조세의무는 의식은 많이 고취된 것으로, 그러니까 세금은 잘 낸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국민은 기본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세금은 내야 되겠다하는 마음은 늘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간에 우리가 행정에서 징수활동에 부진했던, 그런 소홀했던 그런 까닭에 세금이 이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에 징수포상금에서 체납세금 징수포상금으로 지급되고 또 읍면에 가면 지금도 아마 월액여비라는게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제 의견같아서는 최대한의 일선 공무원들을 활용을 해서 징수총력체제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납세금 완료, 무슨 뭐 기간, 이렇게해서 포스터나 붙이고 프랑카드나 붙여서 될 일이 아니라 또 여기에서 뭐 재산 압류를 하고 또 봉급을 압류을 하고 인.허가 사항에서 불이익을 주고 한다고해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최일선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세금을,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전에 이런 일을 추진해 볼때 제가 참 무식한 얘기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물이다, 이런 얘기를 한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과만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징수가 안되면.
  오히려 이게 잘낸 선량한 납세 의무자에게 피해를 주는 격이 됩니다.
  그저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한 징수활동에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된다이겁니다.
  첫번에 가서 “세금 좀 내십시오.”
  “내일 모래와”.또 내일모래 갑니다.
  또 그러면 또 밀어, 세번째 가서는 아무리 선량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언쟁을 벌이면서 시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 반이라도 내는걸 전에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일소 대책중에 대책은 공무원들의 의지다.
  지금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지 않느냐, 아까 왜 면별 담당을 제가 물어 봤느냐면 읍면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게 지금 의심 스럽다고요.
  활동하는 것이 그야말로 그전처럼 하고 있는 것인지, 그전에는 재무계가 상설돼 있어서 계원들이 있을때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기구개편이다 해서 싹 없애버렸으니 누가 이걸 세금을 받으러 실제로 다닐거냐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경영수입 사업을 위해서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여러가지 경영수입을 하는데 그 잘 안되는 장사를 자꾸 할려고 하는 거보다도 부과된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하나의 경영수입차원에서도 생각해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더 적극적인 징수활동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들이 분위기 쇄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오춘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분발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예, 장시간동안 질의도 많이 하셨고 답변도 참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시간동안 질의. 답변내용을 듣고나서 한가지 부탁 말씀을 과장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운영 위원하고 조민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중에서 이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몇 가지 제출을 부탁 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6월중 예치금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예?
○위원장 沈載正   
  6월중에 예치금 계약서 사본, ’98년도
○세무과장 韓相弼   
  ’98년도요?
○위원장 沈載正   
  예, 그리고 6월중 관내금고 예치금 이율현황을 한부씩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이운영 위원이 좀 그동안에의구심이 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풀어드리기 위한 수단으로 감사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중지)

(14시 00분 계속)

○위원장 沈載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환돈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姜煥敦 위원   
  먼저 과장님! 정부로부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과장님의 쓰라린 가슴 아픔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같은 동료직원이 내일은 남남이 돼야 하는 그런 쓰라림을 몸소 실천에 옮겨야 하는 과장님께 그간의 어려운 심정을 크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행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670 페이지요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실태인데 재향군인회요, 일개 어느회를 이렇게 지목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해마다 늘 현재까지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각실과에 공통된 얘깁니다마는 해마다 갈수록 그 지원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뭐 때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저기는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더군다나 지방세수확보가 어렵고모든 재정에 긴축재정을 편성하는 이런 마당에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금이 말요 예상외로 너무나 과다하게 이렇게 책정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자치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평소에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환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8년도에 46주년 재향군인의 날기념 및 경제난국실천결의대회와 48주년 되는 6.25 행사 지원비를 1,100 저....1,14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행사에 1,140만원을 지원을 한건 97년도에는 1,219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어제부터 제가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마는 그 임의 보조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과다하고 많다하는 지적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 그 규칙에 보면은 이런 행사를 하는 돈은 지방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고 또 그럴 때마다 행정자치부장관이라든지 보훈처라는데서 지원을 하라고 계속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럴때도 좀 해야되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 46년, 48동안 매년 해오던 행사기 때문에 지원을 거부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지원을 한 겁니다.
○姜煥敦 위원   
  지원을 하고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겠지만 너무 금액이 해마다 상상외로 많이 지출된다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상상외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현재 시에서 관할하는 모든 저기 사업도 긴축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하는데 굳이 작년 종전대로 차라리 한다면 몰라도 계속 늘어나다가는 더욱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679페이지인가요?
  내내 여기도 보상금이네요, 또, 전부.
  보상금인데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가 공주시 전역에 몇 개대나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22개대가 편성돼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22개대.
  현재 잘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물론?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 일일이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잘되는 곳은 잘되고 좀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 지원비를 지난번에도 위원 님들이 지원비를 차등해서 지급해야 될거 아니냐하는 부분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되는 곳은 지원을 좀 해서 잘되게 활성화를 해서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이 되도록, 또 이분들이 각자가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봉사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다소의 조그만 경비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姜煥敦 위원   
  1,138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98년도 퇴직대기발령 및신규채용내역이 있는데요, 98년도 신규채용 내역에 4명이 있거든요?
  수로원 1명, 환경미화원 3명.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姜煥敦 위원   
  그런데 구조조정, 정부로부터 구조조정에 대해서 현재 아까 제가 인사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인원을 감축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을 이미 과장님께서는 금년 98년도 초에서부터 알고 계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다니던 사람들이 임시직심지어는 상용까지도 그만둬야 시점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싶은데 그런 마당에서 신규채용을 꼭 수로원 1명, 환경미화원 3명을 했어야 되는가?
  지금 채용했겠지요, 98년도 신규채용이니까.
  그런데 기왕이면은 여기서 3~4년씩 있던 사람들이라도 구제했으면 하는 그런 방안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을 했는데요, 구조조정을해서 대기발령은 시켰지만서도 본인을 강제로 나가게끔 한 적은 없습니다.
  단 지난 11월부터 재료비기타는 34명중에 지금 현재 10명이 남아있고 24명이 이미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직중에서 이번에 30%를 조정하므로 인해서 그 300일이상 상용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전에 이미 7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70년생까지 20명이 나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단순노무직은 30%를 감하게 됐기 때문에 청사관리라든지 누수 그 수리원이라든지 또 검침원, 상수도 시설관리원, 준설원, 주정차 단속원, 가로등 보수하는 사람이 나가게 돼서 총 이번에 강제로 나가는 사람이 28명이 됩니다.
  단 지금 말씀하신 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은 왜 이런 사람들이 나가는데 직원을 채용을 했느냐 하는 부분은 환경미화원은 규정에 보면은 가로청소는 24.3㎞당 1명씩 또 참! 1.16㎞당 1명씩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서 환경미화원을 계산을 해보니까 122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106명이 있어요.
  앞으로는 더 줄일 이런 생각을 갖고 서 현재 청소를 할 수 있는 인원보다 현원이 적기 때문에 부득이 채용을 한겁니다.
  앞으로는 채용을 억제를 해서 106명선에서 청소를 하게끔 할 생각이고요 수로원은 현재 우리가 17명이 있는데 그 이것도 도로에 따라서 규정이 있습니다.
  수로원 1인당 담당구역이 4차선이상 일때는 6㎞, 2차선이상일때는 뭐 8㎞, 비포장도로는 4차선 이상이면 3㎞, 2차선 이하면은 4㎞ 이런 규정이 있어서 따져보니까 35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7명이 어렵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도 이런선에서 동결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에 몇 명이 꼭필요하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원이 되는 일용직이나 상용직 아까 말씀드린대로 70년생까지도 이번에 구조조정의 대상이 돼서 몇명이 퇴출해야 되는 그런 저기니까 그 인원중에서는 거기 신규채용이 안됩니까?
  공채로 들어오는 저깁니까?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이?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지금 이번에 나가는....
○姜煥敦 위원   
  잠시만요, 그전에 과장님 여기에 그그만두는 인원을 좀 그렇게 공채로 시험을 봐서 하지않는 그 저기만 같으면은 환경미화원 3명하고 수로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쪽으로 그렇게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글쎄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해봤는데 대부분 여기서 일을 하던 분들이 환경미화원은 본인들도 좋다고를 하지않을 것 같고요, 또 이중에서 한 몇명을 그런 쪽에다가 넣는다면 형평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 소신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姜煥敦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어려움은 강환돈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될텐데 그것이 유능하신 분으로 되셔서 저희들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3가지만 단답식으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045페이지 구조조정후 잉여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서 최후 방법으로는 연령으로 전부 구조조정이 된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된 분들이 다 자기 분야 에서는 유능하신 분이고 다 통달했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약3개월 정도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밀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서도 시정발전연구단 2명, 또 민자유치 프로 젝트팀과 또 체납액정리 프로젝트팀, 또유통프로잭트팀, 산성시장 현대화 프로잭트팀, 실업대책추진반, 경영사업추진 단, 이 분야에서는 전문인력을 살려서 내년도 12월달 행정감사에는 이분들에게 과제를 주셔서 많은 후배 공무원들이 본 받을수 있는 과제가 완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발전연구단에 가있는 사람 들은 5급이상은 40년생, 6급은 43년생 고령자로 대기발령을 받고 있는 사람 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업무를 부여한건 없고요, 그밑에 민자유치프로젝트팀이라든지, 체납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과장밑에서 지금 현재 그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팀은 나름대로 지금 과장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정발전연구단은 그분들이 고령이 되셔서 공직을 본의아니게 물러나야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과제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徐丙喆 위원   
  중요한거는 시정발전연구단에 지금 소속되신 분들이 공무원 생활을 상당히 오래하셔서 상당히 달인이 되셨다라는 문제를 이용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21세기 비젼같은 것을 다른곳에 용역을 구태여 주지 말고 이분들에게 자기 분야 각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그런 과제를 드린다면 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용역보다는 더 알차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저는 그런점도 좀 염두에다 두고 있거든요?
  그런 과제를 한번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월급을 그냥 드릴수는 없고 또 이분들을 좋은 머리를 놀릴 수는 없다는 그런 두가지 측면을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십사하는 문제에서 과제를 드린것이고요, 다음번에는 649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위원회 문제를 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부시장외 7인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전부 인사위원으로 이루어진줄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세분 계시네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세분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세분 계시네요?
  그래서 물론 인사위원회를 하면은 바쁜시간을 뺏고 하니까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무원들 저는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시고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봉사내지 또 월급을 그런 돈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현재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세분들한테 인사위원회를 11회를 열면서 60만원이 지급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1,052페이지.
  민간인 포상내역입니다.
  이 문제는 민선시장으로 되면서 신문에도 자주 거론이 되고 하기 때문에 몇 배가 늘었다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또 그렇게 늘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포상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좋은 시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그 내용을 포상대장에 쓰여져있는 내용을 이렇게 훑어보면은 과장님께서 잘아시겠지만서도 일괄적으로 19개읍면동에 3명씩 이렇게 지정되는 케이스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집행부의 말이 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받을 사람이 받아야지 1개면에서 3명씩 그저 차출을 한다는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포상을 한다는 건 전체 시민들이 과연 그런 결과를 보고 공감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물론 과장님께서는 동이나 읍ㆍ면ㆍ동으로 부탁을 했을테고 공문도 나갔을테고 거기서 추천하는 내용만 보고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잘못되면은 표창을 하시는 분은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본의 아니게 아래 부하직원들이 잘못 일처리를 해서 욕을 먹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재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가정적으로 상당히 지탄을 받는 사람도 모범시민상을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일일이 어떤 내용이 그러냐고 그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장님을 보필하시는 여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시장님을 도와주시고 보필을 잘해주신다면 앞으로 공적조서나 이런 문제가 올라올때 과감하게 주지 않을 사람은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꼭 이번에 표창이 예산상으로 5명만 줘야 맞는다고 하더라도 더 공적이 있다고 하면은 10명도 표창할 수 있는 이런 앞으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소견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읍면동별로 또 각 실ㆍ과별로 전체를 표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종무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극한돼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많은 표창을 해온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이번 종무식에도 작년 종무식에는 어떻게 했나 서류를 찾고보니까 한 50분에 대해서 표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황국장님께서 이렇게 표창을 많이 할일은 아니다, 그리고 종무식은 우리 식구들끼리 그렇게 하는거지 표창을 많이 하면 안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금년 종무식부터 최대한으로 줄여서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단 읍면동별, 실과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 실과가 너무 많이 있다보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서도 앞으로는 서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공적서나 이런것을 잘 살펴서 이런 상이 남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답변이 됐습니까?
  참! 인사를 담당하고 계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정신적으로 고통이 많으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인력의 낭비가 시민생활에 직결되지 않도록 각 프로젝트팀의 활용에 대한 적절한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님.
○鄭漢錫 위원   
  정한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사실 이문제는 인사문제인데 인사문제 자치행정과 소관이지요?
  사실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문제 인데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실래요, 아니면 시장님 오시라고 해 답변하라고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걸로 하고 물어볼께요.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 있어서 그런데요, 과장님들도 공주시청에 근무하시는 중하위직 공무원들 인사에 관여를 좀하시지요?
  예를 들어서요, 과장님들도 중하위직공무원 분들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을 인사에 점수를 좀 메긴다든지 이런것을 좀 관여를 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제가 온뒤로는 한적이 없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사이동을 하는데 과장님들한테 우리 시장님이 점수제, 계장들 메긴건 그건 뭡니까, 그거?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평정하는거요?
○鄭漢錫 위원   
  그러니까 평정이니까 내내 그것도 평정이라는 것은 인사반영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렇지요.
○鄭漢錫 위원   
  예,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鄭漢錫 위원   
  공주시청에 여성 여기저 본청에 근무하는 여성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 지금 6급 계장하시는 분은 1분 있고요 여직원이 몇 명인거는 제가 아직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럼 공주시청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150명 정도 계신거 아니예요, 150분 정도?
  150분 정도 여직원이 계십니다.
  중하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는 여성이라고해서 남성직원때문에 소외감과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성직원이라고 해서 남성들 못지 않게 진급이라든지 또 어떤 보직에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원적으로 볼 때 본청에 사무관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몇 분 계세요?
  여기 본청,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현재 여자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鄭漢錫 위원   
  아니 남성....남자분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우리 실과장들이요?
○鄭漢錫 위원   
  30분 넘지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안됩니다.
○鄭漢錫 위원   
  사무관급 이상 분이요?
  저는요 150분의 여성들의 사기, 지금 여성상위시대고 여러가지 여성들도 장관도하고 국회의원도하고 그러는데 적어도 전국에서 공주시청이 모든 면에서 매스컴도 타고 효 또 아니면 뭐 행정쇄신 뭐해서 현관에 보면 메달도 갖다 놓고 했는데 적어도 공주시청이 전국에서 다섯손가락안에 꼽는 행정쇄신상을 받고 이렇게 참 널리 알려져있는덴데 본청에 여성과장님 한분 안계시다는 것은 참!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면에서 보면요.
  지금 이런 얘기는 우리 공주시청을 밖에서 이렇게 주시하시는 분들, 관심있게 주시하시는 분들의 입에서 많이 오르내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요, 과장님이면 과장님 인사이동 시킬 수 없는 거니까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잘좀 모양새 있게 전달하셔가지고 적어도 여성 직원사기앙양, 또 여성분들이 열심히 우리도 일하면 얼마든지 과장도하고 사무관도하고 국장도하고 또 좋은 보직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성과장님을 꼭 한분 모시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요 또 항간에는 이런 소문이 나있어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반대하신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지금 원가 연 계장님이 또 황교수 계장님이 자치행정과 가고 싶다고해서 지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못오지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못옵니다.
○鄭漢錫 위원   
  둘이 싸운다고 해서 그거 뭐 둘다 안넣어줄 수도 없잖아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의 고유인사권한인것 같은데요, 여성 2분이 있는데 둘이 싸워서 본청에 못간다, 이런 소문이 아주 공주시내에 만연해 있어요 이것도 뭔가 잘못된것 같고,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가지는 것도 아니고 싸운다고해서 또 뭐 그렇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가지고 우리 본청에 그래도 여자분 한분이 사무관으로 과장님으로 한분 정도는 근무를 하게끔 이렇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고 포장을 좀 잘하셔가지고 말씀 좀 전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吳椿煥 위원   
  시간 관계상 서론은 생략을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을 포괄적으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045페이지 구조조정 잉여인력활용현황에 총계가 50명으로 돼있습니다.
  지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 인원감축계획을 보면은 122명에 결원이 39명, 퇴직예상이 36명, 구조대상 인원이 47명 였었는데 지금 50명인데 3명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구조 조정대상 인원이 47명 즉 그당 시에는 47명이 잉여인력으로 간주가 됐었는데 이 명단은 지금 50명이 발췌가 됐습니다.
  그문제, 어떤 사람이 더들어 갔는지?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이 처음에 구조조정에서 대기 발령을 시킬때 50명을 시켰는데요.
○吳椿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통계상의 차이가 3명 있었던거죠, 그럼?
  그리고 두번째 공로연수자가 3명이 계신데 이분들은 언제까지 공로연수 기간입니까?
  1,047페이지.
  연말까지일테지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아니예요.
  공로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20년을 근무이상을 해야 되고 정년을 1년 남겨놓은 사람이야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로연수를 최고로 오래한다고 해야 1년 안쪽입니다.
○吳椿煥 위원   
  이사람들은 그러니까 기한이 1년내에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래서 1년내지만 이 사람들이 각자 정년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배인수씨는 내년 6월에 정년으로 알고 있고요 배인수씨는 99년 6월30일 정년이고요, 김기영씨는 99년 9월30일, 박종진씨는 99년 6월30일이 정년입니다.
○吳椿煥 위원   
  앞으로 한 1년여 보수가 더 지급돼야 될 사람들이지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런데 공로 연수를 하는 부분은 이게 법적 사항입니다.
  그 공무원으로서 평생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1년간에 공로를 인정해서 연수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안받아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吳椿煥 위원   
  그리고 명단내역에 연령을 제가 표시해 달라고 했던 이유는 여기 저 구조 조정에 따른 인력감축방침을 보면은 5급이상은 40년생까지, 6급이하는 43년생까지 대상으로 해서 대기발령을 시킨거 아닙니까?
  그당시에 이 방침이?
  방침에 의하면은요?
  그런데 명단에 보면은 40세이상 50세이상 대상이 안되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돼서 잉여인력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지요?
  2000년 이후에는 자동 이사람들을 전부 면직하는 것으로 계획은 서있는데 당초 방침에 보면은 6급 이상은 43년생까지라고 하면 여기 억울하게 들어가 있는 명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고 할까 이사람들도 2000이후에는 면직을 해야될 사람입니까?
  여기 명단에 올라온 사람들은?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답변을 드릴까요?
○吳椿煥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이 구조조정을 하게 된 동기는 여러 위원님들 잘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오춘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젊은 사람들이 대기가 됐느냐 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읍면동사무 소에 근무하는 부...저 읍면에 근무하는 부면장, 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장 자리를 없애겠다, 그걸 없애라 했기 때문에 그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대기를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시정발전연구단에 근무하는 5급이상은 40년생, 6급은 43생은 고령자로서 대기를 시킨거고요, 그런데 왜 그럼 처음에 이런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나갈 사람을 대기시키지 안시켰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정부에서 처음에 발표를 할 때 지방공무원은 2000년까지는 그 자리를 유지를 해주겠다 하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은 대기발령을 1년이상을 받아야 직권면직을 시킬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까지라면은 지금 근무하는 이분들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들이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고 그 자리에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현재 그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대기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2000년까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신분을 보장해 주겠다 하는 얘기가 변해서 1999년도로 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1999년 12월 30일부로 그자리를 단축을 한다고 한다면 금년 12월에 실지로 나갈사람을 직급별로 직렬별로 고령자를 대기를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당초 예정대로 2000년까지 자리를 유지해주겠다고 한다면은 내년도 이맘때쯤해서 단행이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50명이 잉여인력으로 명단이 있다고해서 이 사람들이 전원이 퇴출대상자는 아닙니다.
○吳椿煥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제가 알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중앙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발표되는 것을 보면은 한시정원기간을 2000년으로 둔것을 1년을 당긴다고하고 국가직이고 2급이상은 금년내에 퇴출을 시키고 지방직도 뭐 내년 9월안에는 퇴 출을 유도한다는 얘기를 가끔 제가 들어 봅니다마는 그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잘못되게 발표된 이사람들은 억울하게 퇴임을 당하는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것이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 공로연수 사실은 제가 양심적으로 이율배반의 발언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로연수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자기일을 보면서 자기 가사를 돌볼걸 보고 생업을 하면서 돈을 받게 되는 그런 폐단이 있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지금 여러분들도 다 들어서 알테지만 엊그제 모 마을 금고를 털러갔던 도둑이 여직원의 강력한 저항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사람은 직장도 잃고 식구들을 먹여살릴 길이 없어가지고 잠깐 헤까닥 정신이 돌아서 그런 범죄 행위를 하는 일도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도 안하면서 봉급을 앉아서 집에서 탄다, 이런것은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로연수는 제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저 의혹이라기 보다도 그런 의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저 행정사무보조를 연 30%씩 3년에 전부 없앤다고 하는 얘긴데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산의 효율을 위해서 결국은 거품을 줄인다든지, 실질적인 내실있는 사회나 회사나 직장이나 공무원들이나 다 이런 내실있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 일용직이나 이 사람들은 한달에 20~30만원씩밖에 안타는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역시 이 사람은 일은 많이 합니다.
  이에 반해서 2~3급 연세를 많이 잡숫는 분들이 타는 월급은 한 사람 몫만 가져도 일용인부는 5~6명은 쓰고도 남을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법상에 저촉이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사무보조나 조그마한 보수를 받아가면서도 능률을 많이내는 그인력을 깎을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것이 사회적으로도 의문이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모쪼록이면은 첫번째 제가 의구심을 갖던 핵심적인 50명 명단중에서도 재보직을 해서 유능한 머리라든지 실력있는 사람들을 재활용해서 기관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인사조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오춘환 위원님이 질의 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공로연수를 집에서 놀면서 보수를 주는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 공주시만 공로연수 신청한 사람을 안받는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분들은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서 정년을 1년을 앞당겨놓고 사회에 적응기간이라든지 이런걸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너스 성격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吳椿煥 위원   
  그것을 명예퇴직해서 일시금으로 줘가지고 무리없게 조정할수도 있을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이것은 법에 명시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그런 공로연수 부분이 없어지기 전까지 우리시에서 그걸 안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두번째 행정사무보조 요원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일용직 상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우리시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100%을 감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금년에 30%, 내년에 30%, 후년에 40%를 감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무보조 이런 사람들은 정식 공무원처럼 경쟁을 뚫고 시험을 보아서 합격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에 자치행정과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의 목을 자르는 일입니다.
  저 자신이나 우리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도 가슴 아픈건 이루 말할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위원님들이 좀 통촉을 하셔서 이런데에 잡음이 나오고 한다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감싸주고 떠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답변됐습니까,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를 받기 전에 몇 가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사회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가 끝났어야 하는데 위원님들의 시정에 관한 높은 관심과 실과장님의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으로 인해서 감사가 계획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의 요지만을 확실히 말씀해주시고 실과장님들은 질문의 요지를 명확히 파악해서 간략하고 확실한 답변이 되어 보충질의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운용 위원님.
○崔運鏞 위원   
  IMF라는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그 어려움이 공주시에서는 구조 조정이라는 같은 동료 직원들끼리도 쓰라린 아픔을 지금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그 쓰라린 고통을 지금 받고 계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용기를 가지시고 행정을 힘차게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1,136페이지 공주시모범공무원 포상규칙에 따른 포상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90년 이후에는, 96년 이후에는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은 공무원이 없는걸로 돼있는데 그 규칙 제3조에는 모범공무원은 시인사위원회를 거쳐 매년 20명이내에서 선발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96년이후 모범공무원이 없다는 것은 우리시 공무원 전체가 다 모범공무원 이기 때문에 모범공무원이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모범공무원이 너무 많아서 인사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발을 못하신건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모범공무원 포상규칙에 보면은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한적은 없고요, 또 그럼 우리시의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사람이 없느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이태묵, 정안면에 조남욱, 공보정책실에 김영중, 문화관광과에 오성식 이렇게 4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이 돼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이 되면은 1달에 3만원씩 3년간 지급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을 거기에 지금 현재 지급을 받고 있고요, 다만 규정에 있는데 왜 우리 공무원들이 시행하지 않았느냐 하는건 예산상 또 이런 여러가지 돈은 많은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최운용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에 많이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포상규칙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제4조에 인사상 특혜조항을 보면은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때는 우선 승진시키고 또 2호에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을 시킨다고 지금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에 전입할려고 하면 지금 현재 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포상규정이 돼있으면은 우수 공무원을 포상을 하셔서 그분들이 본청에서 근무할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고맙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完 위원   
  예, 저 김종완입니다.
  우선 과장님! 요즈음에 우리 과장님 저녁에 잠이나 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하여간 편치는 않습니다.
○金鍾完 위원   
  상당히 괴로우신것 같은데 제가 관심있는 과이고, 집행내역에 제가 좀 마음적으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582페이지에 보면 효돌이 스티커차량 400대 해갖고서 920만원 지급했지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金鍾完 위원   
  이게 97년도에는 얼마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97년도에는 57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런데 98년도에는 920만원 지불되고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그렇습니다.
○金鍾完 위원   
  지금 과장님! 이거 지금 이거 보니까 98년도에는 보니까 10월 28일날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金鍾完 위원   
  400댄데, 400대라면 공주시 전체 사업용 차량이 다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뭐 인위적으로 거의 다 떼고 달고 다니는 것은 돈에 비해서 홍보의 효과가 내가 볼때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은.
  그리고 제가 이 스티커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먼저번에도 제가 시정자문위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제가 그때 당시 질타를 했는데 스티커의 내용자체도 그렇고 인쇄물 자체도 상당히 타기관에 서 하는것 보다도 인쇄의 질이나 모든 것이 많이 떨어져갖고서 그런데 이 효돌이 스티커는 질은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홍보의 효과가 크게 사실 돈에 비해서 그리고 공주시에서 바라는 홍보의 효과가 기대치에 못미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이 공주에 효돌이 스티커를 부착하는건 당초 목적은 제주도에 가보시면 제주도 차량에 전부 하루방을 붙여놔갖고 하루방하면 제주도 이런데에서 착안을 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효돌이 스티커를 97년도에 제작을 해서 영업용 택시, 시내버스시외버스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늘은 이유는 그 스티커를 처음에 동그랗게 만들어 놨었어요.
  동그랗게 만들어서 각 택시나 영업용 제가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붙여라 하니까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를 엄청히 아낍니다.
  그러니까 안붙여요.
  그래서 제가 그 운수회사에다가 안붙이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해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붙이는 과정에서 그게 동그랗고 크니까 하얀부분을 나름대로 이쁘게 붙인다고 해서 붙였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스티커의 질이 아주 고급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수제작을 해가지고서 그부분을 그 하얀부분을 전부 오려내고 차량에 붙이는 부분만 제작을 해서 지금 배부를 해서 현재 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 사견입니다마는 처음에 그걸 만들었을때 옛날에 총무과였죠.
  제가 행정과... 거기에 있을때 이러지 말고 차량에다가 아주 딱 효돌이를 자동차에다 이렇게 페인트로 해서 하자 그러다 보니까 대당 30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만이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좀더 먼저거보다는 고급스럽게 특수인쇄를 해서 두번 썬팅을해서 이번에 부착을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효돌이 하면은 공주를 상징하게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金鍾完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운용 위원님께서말씀하신 부분 포상규칙에 따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공무원 포상의 기준이 공무원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서 나와있나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공주시포상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조례에 나와있지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金鍾完 위원   
  사실 얼마전에 반포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98년도 8월 12일날 수해가 반포면에 아주 엄청나게 크게 벌어졌었고 또 15일까지 연속해서 반포가 집중적으로 호우가 왔었는데 이때 아주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12일날 두 공무원이 그러한 대비를 하지 않았으면 마을 한군데가 고립이 되는 그런 상태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하도 고마워서 진정서를 상을 줘라하면서 진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도지사님한테 보내기 전에 저한테 가지고와서 저도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길래 읽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 제가 찍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아마 도지사님한테 올린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건설과 과장님이 전에 계시던 우리 김학율 국장님 동생분이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런데 내용을 직접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지않고 본인이 갖고있다, 그런데 마을에서 고마운 뜻을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은 아마 크게 면단위에서도 공무원들 고맙다고 해서 도지사한테 진정서 올리고 포상주라고 한적은 없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번 기회에 헤아리셔 갖고서 반포면에 어차피 편지 보낸거니까 제가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반포면에 김은수라는 직원하고 또 임규희라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임....
○金鍾完 위원   
  규희.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金鍾完 위원   
  그 두직원이 아마 저도 그때 목격을 하고 사진도 직접 찍었지만 그렇게 홍수에 두사람이 직접 가마니 자루푸대에다가 돌을 넣어갖고서 수해복구에 전념을 했기 때문에 한부락이 고립되지 않은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갔었고 그것을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거기 있는 학봉리 2구 이장님, 지도자, 아니면 부녀회장 모든 분들이 도장을 찍어서 저한테 가져왔을적에 저는 야! 우리 공주시에 아직도 이렇게 훌륭한 공무원이 있구나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그런 사항은 제가 이자리서 처음 밝히는데 사실은 우리면이 아니었으면 내가 더욱더 좋았고 이자리에서 홍보하는게 컸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제면을 제가 이야기하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이번에 구조조정에 관련해 공무원들의 동요와 불안이 예상되는 바 정확하고 타당한 기준을 제시하여 불안을 해소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 동요를 해갖고서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불안을 해소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김종완 위원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이 두직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봐서 표창이 안됐으면은 표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불안한건 사실입니다.
  또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 심정이야 이루 말할수 없겠지요.
  그런데 이런 불안한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떤 금방 해소 대책이 있느냐하면 솔직한 표현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불안을 일시에 해소될수 있는 방법은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빠른 시일안에 또 아니면은 2000년까지라면 내년까지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는거지만 또 나름대로 해당하는 원칙이 고령자순으로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이 없으면은 그런 식으로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인들이 대부분 알고들 있을겁니다.
  그렇지만 나가는 사람하고 보내는 사람 마음은 서로가 아픈거지요.
  그렇지만 우리 제가 직원들이 그러지 않도록 그래서 직원들 사기를 좀 올려줄려고 하면은 첫째가 돈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범공무원들 선진지를 견학시키는 예산도 금년에 세웠습니다마는 이 구조조정되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이 시기에 공무원이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을 시킨다는데는 문제가 있다해서 일단 그러한 예산은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이라도 위원님들이 그런쪽에 배려를 해주신다면은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산업시찰이나 이런걸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답변이 됐습니까?
○金鍾完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沈載正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중지)

(15시 13분 계속)

○위원장 沈載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개발국 소관 감사순서입니다만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거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는 사무처리 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석요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거부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거부, 위증의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98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표에 의거 산업경제개발국장 그리고 소속과장께서 나오신 가운데 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후 자필서명한선서문을 취합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경제개발국장, 지역경제과장, 농림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도로교통과장, 지적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개발국장 朴公圭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공주시 산업경제개발국장 박공규
        (지역경제과장, 농림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도로교통과장, 지적과장 직ㆍ성명 댐)
○위원장 沈載正   
  지역경제과장님만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국.과장은 별도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495페이지 ’98년도 3월에서 5월중 인.허가 불허등 민원내역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밑에서 위로 세번째 석유판매업 등록변경신청의건을 접수는 4월 30일날 돼서 처리기한 날짜는 6일간인데 지연되어 5월 19일날 지연이 돼서 처리가 됐다는 얘기겠죠?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서류보완 및 소방서 회신지연으로 지연처리됐다 이렇게하고 그 민원인은 권오중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날마다 저도 강다리를 건너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5월전에 영업은 계속 됐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를 종합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축소가 되어 뒤로 들어 가면서 탱크가 인도에 묻혔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확인을 해본적은 없습니다.
  지연돼서 허가할 때 시설규정에 저촉되는 부분들은 없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평소 우리지역경제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옥룡동에 소재한 금성주유소 권오중씨가 석유판매업 등록변경 신청을 지난 4월 30일날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현지 조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탱크가 인도 밑에 침범이 되지 않았느냐하는 그 질의부분은 이 시설규정은 소방서에서 일괄, 그 시설부분은 책임을 맡고 또 현지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한 결과 인도밑에는 탱크가 침범 안한 것으로 조사되고 저희한테 통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徐丙喆 위원   
  한가지만 ...
○위원장 沈載正   
  예,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시중에서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들을 과장님께서 해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14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 현황에서 앞으로 추진계획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 사업 발굴추진을 세가지를 거기다가 제시해 놨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준비됨이 없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말도 많고 여러가지로 참 잡음도 많고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정리가 돼서 본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가지 보면 동절기 사업발굴 추진으로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도배 장판을 저소득층에게 600가구를 해 주겠다 하는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과 또 새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사업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 사업발굴을 추진하기 전에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도 더 발굴해서 하겠다 라는 얘기인지 다른 부서와 협조가 없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가를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대안 문제는 요새신문상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현재 한 여러가지 사업들은 상당히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냥 돈을 버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다른 곳에서는 신문지상에도 나듯이 휴경농지를 경작사업해서 생산업무에 투입하는 부분들이 많이 여러군데에서 눈에 띄게 보이고 있고 신문에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중에 그런 부분들, 생산부분에 투입되는 부분은 발굴이 안됐는지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생산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100원을 들여서 20원을 생산하더라도 생산부분을 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그점 두가지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동절기 사업으로 해서 크게 나눠서 세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절기에는 날씨가 추운 관계로 대부분 옥외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한 옥내에서 동절기에 생계 위협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좀 많이 보완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배장판을 해 주는 사항이 그중 하나입니다.
  이 사항은 별도 사회복지과나 기타 여성단체에서 해오는 사업도 물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사회복지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읍면동에 별도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한 사항을 또 답변을 올리 겠습니다.
  휴경농지를 경작해서 소득 증대를 올리는 예가 있고 공주시의 경우는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생산적 부분으로 해서 누차 매스컴에도 지적이 되어 왔고 지난번에 또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공공근로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생산성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충분한 저희가 숙지도 하고 사업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휴경지 생산화사업을 별도로 내년도 계획에 저희가 대상사업에 이미 책정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시도 우수한 사업장이 여러 군데가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좀 짧막하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성동에서 검찰청 주관으로 했던 푸른청소년 푸름쉼터 조성제막식한 것이 바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을 해서 잔듸를 식재를 아주 환경을 일신을 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각 지역별로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보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확인까지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유구라든가 장기나 의당면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것을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을해서 소하천내에 돌망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므로서 해서 면단위에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그것은 업자도급사업을 줄 경우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절감효과도 가져온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답변이 됐습니까?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예, 신동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申東植 위원   
  페이지 45페이지 국ㆍ도비 지원요청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IMF의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자의 직업알선 차원에서 칭찬할 만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24개의 사업소가 있는데 명단좀 알려 주시고 훈련원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신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지원요청 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24개소가 있는데 그 명단은 저희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낭낭 미용학원 , 진희 미용학원해서 미용학원이 2개소고요 정보처리학원이중앙정보처리 또 광천전산정보처리, 뉴부여컴퓨터학원, 그렇게 해서 4군데가 있습니다.
  또 요리학원은 웅진요리학원이 있습니다.
  그외에 운전학원이라든가 자동차정비학원 또 부동산학원 또 간호학원 등등 이 있습니다.
  별도 저희가 참고자료는 필요하시면 자료는 별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원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은 훈련원 선정기준은 별도로 노동부에 훈련원으로 지정, 등록받은 그런 훈련기관에 저희가 위탁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지원내역은 수치로 24개소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申東植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미용학원을 위탁해서 졸업할 때까지 모든 지원은 다....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저희가 이것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시에서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학원별로 훈련기간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훈련기간을 거쳐서 별도로 자격취득을 시킨 다음에 취업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신동식 위원님 방금전에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요구하시는 겁니까?
○申東植 위원   
  24개기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강환돈 위원님.
○姜煥敦 위원   
  먼저 공주시의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IMF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어보면 전국에서 가장 적게 나타난 곳이 바로 공주시 일원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다시한번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416페이지, 내내 계속 과별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임의보조단체지원에시장발전협의회에 효실천운동있네요?
  효실천운동, 여기에 1백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정산검사도 1회는 하시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그 위에도 전국주부교실 공주시지회 소비자고발센터, 그러니까 운영이겠죠?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姜煥敦 위원   
  운영에 분기별로 187만 5천원해서 750만원이 나갔는데 고발센타 운영에 고발내용 몇건이나 이렇게 고발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상황 또 결과,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강환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실천운동 추진에 따른 저희 관내 시장발전협의회에 임의보조한 사항은 저희가 총 100만원을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97년 10월 29일 시장발전협의회에서 자체 기금을 487만 8천원을 자체적으로 모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분들 취지는 그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내에 어려운 노인이라든가또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자체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시에서 효실천운동을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시에다가 100만원의 보조금을 임의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그 사항은 상당히 저희가 보조를 해 줌으로 해서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보조결정을 해 주고 집행내역은 전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587만 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장학금을 12명에 대해서 470만원을 집행을 했고 불우노인들 7명을 선정해서 일인당 15만원 상당의 쌀 한가마씩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부교실은 소비자고발센터를 별도로 주부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별도 소비자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에 활동비를 지원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또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업무 처리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활동비를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1년동안 활동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비자 고발이 66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품질이 실제와 다르다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의사항이 148건 또 가격 이 비싸다 해서 19건 또 서로 계약한 내용을 이행치 않는다고 해서 277건, 기타사항해서 217건, 총 661건이 접수가 돼서 그중에서 환불해 준 것이 40건, 수리 교환해 준 것이 87건 또 기타 53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 기타사항은 해약해서 반품을 시킨 다든가 또 상담정보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다음으로 1141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제일 밑에 선발배치과정에서 무자격자가 1,226명이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姜煥敦 위원   
  여기에 무자격자로 판명된 사람들이 보조금이 지급이 됐겠죠?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활용하기 전에 무자격 통보를 해서 저희가 공공근로로 참여 안시킨 인원이 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참여 안시켰어요?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姜煥敦 위원   
  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말씀하십시오.
○姜煥敦 위원   
  지금까지 계속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보면 각 실.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무척이나 어렵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각 실과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중 임의보조단체지원 또한 정액보조단체지원된 금액과 내역을 일 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합산을 해서 좀 보고를 좀 해 주실것을 건의 드리면서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지금 강환돈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신 거겠죠?
○姜煥敦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때마침 여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되겠죠? 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위원장 沈載正   
  지금 강환돈 위원님께서 임의단체보조, 정액단체보조 보조금 내역 자료를 달라고 하셨죠?
○姜煥敦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자료를 해 주실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우시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몇년도...
○위원장 沈載正   
  ’97, ’98년도.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언제까지.
○위원장 沈載正   
  이 감사기간안에까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위원장 沈載正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鍾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沈載正   
  예,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과장님 저 1141페이지를, 여기에 보면 우수사례해서 관광지 환경조성사업도남리가 나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金鍾完 위원   
  우리 반포면은 공공근로사업에 추진 비가 별도로 더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이것은 반포면에 대해서는 반포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은 별도 저희가 안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관리사무소하고는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반포면 목이 산림환경관리사무소로 나가는 그런 것을 아마 의미하시는것 같은데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 얘기는 별도로 여기에 지원이 더 되고 있나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별도로 지원이 더 되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이 산림환경연구소로 별도로 되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金鍾完 위원   
  그럼 다른데 보다 우리가 예산액이 더 많겠네요? 반포면에.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아니 반포면 예산에 수치가 계상이 안됩니다.
  별도로...
○金鍾完 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묻냐면 사실은 우리 반포면은 산림환경연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사실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장료니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받아갖고 충청남도에서 챙기기 때문 에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 도남리 주민들하고 산림환경연구소하고 대립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도로에 문제점으로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별도로 여기 부분은 더 나간다는 얘기...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별도로 나갑니다.
○金鍾完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인원 으로 공주시청 일용직 지금 쓰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우리 시청 일용직이 가령 실과에서 일을 하다가 자치행정과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만두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생깁니다.
  그러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취업등록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실직자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金鍾完 위원   
  실직자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다, 그럼 재산상에는 관계 없죠?
  아버지 뭐 .....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실직자기 때문에 실직자 우선적으로 배치하게끔 정부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런데 어제 방송에는 그게 안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제 뉴스에는...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어제 뉴스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실직자를 최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업자 저소득층 이렇게 순위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 실직자는 순위가 후순위로 밀립니다, 내년도에는.
○金鍾完 위원   
  지금 현재는 될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그렇게 됩니다.
○金鍾完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볼때는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상당히 비생산적인 사업에 투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생산성에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데 의지를 갖고 과장님이 하셨으면 고맙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김종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생산성 있는 사업을 사실 발굴하는 것이 특히 동절기에는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꾸준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절대 비능률적이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근로사업 대신에 생산성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답변 됐습니까?
○金鍾完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趙旻東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에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가스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가스사업자에 대해서 연간 몇회를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최근에 매스컴에도 가스충전소 사고가 나서 대형 인명피해라든가 재산 피해를 가져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조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우리 관내에 이러한 안전사고가 혹시 생기지 않을까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부분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현장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조항입니다.
  의무사항으로 연1회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시 자체적으로 수시검사를 두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가스폭발사고 이후에 저희는 추석절과 동절기에 대비해서 추가로 두번을 더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점검결과 극히 미미한 부분이 지적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현장확인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미비점이 있는데는 시설보완이라든가 안전대책을 더 하도록 처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趙旻東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LP가스가 20㎏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그 사항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20㎏이 저희가 산자부에서 별도로 ㎏당 단가를 상한선을 고시를 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LPG같은 경우는 ㎏당 815원입니다.
  그래서 20㎏을 기준으로 하면 16,300원이 20㎏가격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가스판매 업자들이 16,300원 이상을 받게되면 법의 저촉을 받고 그 이하로 서로 경쟁적으로 가격을 인하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가스사업자가 많으면 경쟁을 하니까 주민에게 가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을 때는 덤핑판매라든가 이런 걸로 유발해서 이익이 없을때 안전이라든가 이런쪽에 좀 소홀할 염려가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공주시에는 가스판매업소가 몇개쯤 되면 적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은 공급 업체가 남발하다 보면 거기에서 가격경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에 쫓기고 또 고객 확보하다 보면 서로 불공정 거래행위가 이루어 질수도 있고 특히 가스에 안전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소견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가스판매업소가 27개소가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처럼 신규허가를 받을 때에는 별도로 거리제한이라든가 지역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신청할 때는 저희가 부득이 관계법만 맞으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소견은 가스 판매업이 그것은 가격보다도 시민의 안전,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남발돼서는 안된다고 제개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일정한 업소가 확보가 되면 저희 관내 세대수는 분명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업소가 된다고 한다면 추가로 신규허가 내주는 것을 억제하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趙旻東 위원   
  예, 본 위원이 묻는 취지도 공주하고 비숫하다고 생각되는게 당진이나 예산같은 경우 당진은 14개 업소고 예산은 15개 업소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가 27개 업소인데 이것도 ’97, ’98년에 급격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시민에 대해서 서비스가 좋을수도 있겠지만 요즘 매스컴에서 보다시피 안전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돼서 지금 허가내는데 제규정이 여러가지가 있지만은 세대수에 비해서 이건 안나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좀 요청할려고 하는 거였는데 미리 말씀을 해 주시네요.
  세대수에 맞춰서 어떤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趙旻東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가스를 공급하는데 공동화주택이 있죠?
  연립이나 같은 경우, 여기에 집단공급 사업자들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趙旻東 위원   
  공주에 집단공급사업자들이 공주 관내분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로 천안, 대전 외부 사람이 거의다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그것은...
○趙旻東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趙旻東 위원   
  그런데 물론 외부 사람들이 공주에다 공급을 하면서 싼값에 공급을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좋을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문제점이 안전관리자라는게 있죠?
  가스업자는 안전관리자가 다 외부인인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관리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가정에서 주부가 가스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 빨리 전화해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스집단공급 사업자가 실상은 집단공급이라고 하면 저희 관내에 아파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그 공급자가 대부분 외지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전체 집단공급사업장이 14개소입니다, 관내에.
  14개소 중에서 저희가 한군데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외지사람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과연 업자들이 뭐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받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특히 안전관리자 선임문제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선임은 저희가 외부인이 선임은 법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책임관리자가 별도로 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주시내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로 저희가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아파트내에 거주하면은 신속하게 요청에 의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그 아파트에 거주 않고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외부인이 아닌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렇게 요청할 의향이 없으신지.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지금 체적거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趙旻東 위원   
  최적거래를 하도록 하는데 공동주택 즉 연립이나 아파트는 가스의 안전을 위해서 강관과 안전장치를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趙旻東 위원   
  그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LPG체적거래를 관에서 유도를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의 강관안전장치를 할 때는 가구당 약 20만원에서 3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강관시설을 않고 안전시설만 해서 휴즈코크만 설치할 경우는 몇만원이면 가능합니다.
  단지 강관으로 시설을 유도하기 때문 에 가구당 20만원에서 3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이게 공주가 조금 비싸요.
  대전이나 천안같은 경우는 20만원 범위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역경제과장님은 어차피 공주시의 경제를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업자들하고 상의해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농어촌 주택같은 경우는 20㎏ 한통이면 지금 식구들이 다 외지로 나가고 해서 거의가 평균 3, 4개월을 씁니다, 20㎏ 하나로.
  그런데 아마 법적으로 유도 호스를 비닐로 쓰는데 5m 이상은 못쓰게 돼있죠?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趙旻東 위원   
  그런데 농촌 주택도 유도 비닐호스는 5m가 넘으면 강관을 쓰게 하는것 까지는 본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20㎏갖고 3, 4개월을 쓰는 농촌의 단독주택을 구태여 계량기까지 붙여서 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법적문제라면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게 공주시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법으로 안되면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그래서 이 체적거래는 저희가 1단계로 해서 각 가정용은 제일 후순위로 미뤄 놨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단지 또 관내 유흥업소 또 대중음식점 이런 데를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체적거래를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저희가 이미 공문시달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농촌지역에서 20㎏가지고 한 2, 3개월 쓰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실상 권장사항으로 저희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농촌 주택에 대해서는 강제는 지금 생각 안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그것은 권장사항입니다.
○趙旻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위원님들이 주민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맡은 바 주어진 자기임무에 충실한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과장님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崔運鏞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運鏞 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 지역경제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격인하 시범거리지정 운영 지금 특수시책사업을 하고 계신데 가격인하 시범거리가 공주분식서부터 산성칼국수 그 지역이죠?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崔運鏞 위원   
  그리고 가격인하 참가업소까지 합하면 68개 업소라고 지금 하셨는데 지금 이 특수시책이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가격이 막 올라갈 때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면 괜찮은데 지금 IMF로 인해서 지금 각 업소마다 경쟁적으로 지금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상수도 요금 30% 감면과 쓰레기 봉투 무상 지원은 똑같이 해줘야 되는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천명하신 대로 우리 국가경제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물가안정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경기가 좋고 가격을 서로 경쟁이 될 때 가격인하를 하고 그 시범거리 지정하는 것이 물론 효과는 있는 것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IMF 관리체제에서 경제가 어려울때 물가마저도 인상돼서 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별도로 특수시책사업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인하 시범거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먼저 저희가 추진한 장소가 공주분식점이 집중되어 있는 한성 칼국수 골목이 되겠습니다.
  그 업소는 32개 업소인데요 그중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단일품목 가격을 10%이상 인하한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상수도 요금을 30%를 감면하고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원 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가격인하 시범거리지정을 하면서 각 업소에 지정표시는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저희가 매장 면적이 30㎡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崔運鏞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모범업소는 식당안에 표시가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崔運鏞 위원   
  가격인하업소 참여업소 표시는 시민 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그동안 가격인하 시범업소에 대한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시.군에 그런 건의가 받아드려져서 도에서 일괄 가격인하 시범업소에 주는 접시, 가격인하시범업소에 주는 접시라고 해서 접시로 제작을 해서 엊그제 전부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崔運鏞 위원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이 시범거리 가격인하업소 참여업소가 우리 공주 시민들한테 PR이 돼야 가격인하업에 대한 특수시책이 PR이 되는 것이지 접시 나눠준다고 해서 그게....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崔運鏞 위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면 이 가격인하업소가 참여가 됨으로 해서 이 업소에는 상수도 요금이 감면이 되고 쓰레기 봉투가 자원이 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 업소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가격인하업소라는 표시를 알게끔 해 주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특히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격인하된 업소를 많이 찾게 끔 그렇게 해서 경쟁적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별도로 공주시정지에 두차례에 걸쳐서 집중홍보를 했고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자막홍보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표시문제는 개인 업소별로 표시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인하 시범거리라고 하는 옥외표시를 프랑카드로 해서 가격 까지 게재를 해서 시범거리로 시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옥외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崔運鏞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특수시책사업이 IMF를 벗어나서 경기가 활성화되면 혹시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특수시책사업을 계속해서 하실려면 모범업소와 차별화해서 표시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특수시책사업이 계속 유지가 될려면 상수도요금 30%감면, 쓰레기 봉투 무상지원, 제가 68개 업소를 지원해 준 것을 보면 한 업소당 평균 1년에 지금까지 5만 7천원꼴로 지원이 됐는데 그 표시를 해 줌으로 해서 제세도 감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 가서 공주가 정말 자기 마음에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국에서 가장 물가가 싼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는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을 하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건병 위원님 말씀하세요.
○尹建炳 위원   
  602페이지에 보면 공장신설 승인신청, 여기에 저희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여기에 보면 농지전용허가 심사결과 부적합통보로 인해서 불승인인데 이게 농지전용도 안해 놓고 사전에 공장이 다 된것처럼, 승인이 난것처럼 준비가 다 됐었어요, 이 문제가.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尹建炳 위원   
  그래서 농지가 공장할려고 하는 분이 김종오씨인데 이 양반이 농지도 계약까지해서 다 샀었고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농지를 살때는 어느정도 구두약속이라도 공장신설이 가능해서 됐던 것 으로 보는데요 이게 부락민이 민원이 생겨서 이건 전부 철회시키고 땅도 샀던것 물리고 계약금도 배로 물어주고 동네사람끼리 상당한 알력이 생겨서 서로 소송을 하는 불이익이 상당했었어요.
  이 지역 사람간에, 동네사람간에 싸움이 돼서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이 내용을 깊이 아시나 모르겠네요.
  이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참 어떻게 민원이 생겨서 공장을 못하게 해야 겠는데 구실이 없어서 농지전용이 안되는 것으로 해서 이게 부적합지로 해서 공장을 결국은 못 세웠는데 이런 것은 처음에 농지전용허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처음에 확고한 어떠한 예가 있었으면 그런 중간까지 일이 이뤄지지 않았을텐데 사전에 이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말이죠, 이 공장신설 승인신청이 들어올때는 어느정도 사전에 이것을 탐지를 충분히 해서 이게 해야 될 것으로 봐요.
  전에 탄천면장도 상당히 이거가지고 몇 달 고심을 하고 상당히 신경썼던 부분 인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뭔가 검토 가 충분히 돼서 여기는 안된다,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지역이다, 또는 가능 한 지역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분명하게 공장신설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어떤 확신을 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어야지 지역 주민간에 서로가 불화가 되고 말이지 소송까지 한다는 뭐해가지 고 서로 영원이 적이 되는, 동네사람들끼리, 이런 폐단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행정당국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좀 서로가 반목이 되지 않도록 조정도 행정당국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공장신설 부분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윤건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탄천면 국동리에 김정오라는 분이 지난 4월달에 저희한테 공장신설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관련법규를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 형제기업으로 상호를 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공장등록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장검토를 해 보니까 그 지역이 앞으로 경지정리를 해야 될 지역으로 해서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 에 공장 설립허가로서는 부적합한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반려통보를 낸 겁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사전에 충분한 그런 사항들이 검토가 되게 되면 지역 주민들하고 또 거기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창업을 할 경우에는 선승인제를 저희 자체특수시책으로 금년부터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서류가 접수되면 관련법을 한꺼번에 검토를 해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3일이내에 판단을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는 우리 공주시의 자체 특수시책으로 10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尹建炳 위원   
  예, 그래서요 그당시 조금 행정당국이 원망스러운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하는 사람이 사전에 준농림지역이라 안된다, 된다는 것은 충분히 그 사람이 다 파악을 하고 덤볐을 건데 왜 중간에 그것이 안됐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민원이 아니었으면 그게 가능했지 않았느냐, 했었을 것 아니냐, 나는 그것을 전제해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尹建炳 위원   
  앞으로 열심히 더 과거와는 달리 충분한 검토를 하신다니까 이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吳椿煥 위원   
  한가지 잠깐요, 지금 공장선승인제가 말씀이 나와서 기억이 나는데 지난번에 시민봉사실장님한테 이것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반 대답밖에 못들었습니다.
  사실은 충청남도 시.군내에서 공주시가 공장설립 선승인제로 해서 3일만에 처리해 주어서 2건이 처리가 돼서 아주 이건 뭐 전행정분야에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야될 좋은 실례라고 이렇게 제가 지역신문에 봤습니다.
  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간에 공장설립을 할려면 정해진 기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올해, 2, 3개월, 길게는 뭐 1년 이렇게 간다고 하는 그런 공장설립 허가기간이 불과 3일만에 처리가 될 것인지 그게 아주 굉장히 의심스러운 얘기 입니다.
  규제가 많아서 공장설립할려면 어렵다고 하는 그런 희망자들에 불만사항을 해소하는 것은 좋지만은 자칫 행정을 미숙하게 처리한다든지 해서 더 많은 민원이나 불평을 야기하지 않을까 걱정 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 승인제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특히 경제도 어려운 때에 우리지역에 보다 유망한 중소기업이라든가 공해가 없는 첨단산업을 우리지역에 유치를 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게 되면법적으로 처리할 기간이 30일입니다.
  30일내에 처리하게 돼야 될 민원서류는 저희는 3일이내에 선승인을 하고자 하겠다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물론 여러가지 선승인 함으로 해서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 민원종합처리위원 을 가동을 해서 해당과에 실무진들을 전부 한자리에 모이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현지조사를 그동안은 서면으로 저희 주무과에서 해당과에다가 관계법 검토의뢰를 냈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서면으로 주고 또 서면으로 받고 해서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실상 공무원들끼리 바빠서 민원서류를 지연처리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획기적으로 없애고 직접 실무진들을 현장으로 일괄 안내해서 해당 소관별로 법에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를 현장가서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부시장님실에 모여서 의견을 충분히 토론한 다음에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은 사전에 선승인 통보를 해 주고 또 불가한 지역은 민원인한테 이 지역은 불가하다, 그 사유는 어떻다는 사항 을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추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러니까 신청해서 허가까지가 아니라 승인만 해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康基旭   
  예, 승인하고 나서 추가로 보완서류는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해는 됩니다.
○위원장 沈載正   
  질문 다 끝났습니까?
○吳椿煥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중지)

(16시 20분 계속)

○위원장 沈載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朴壽根 위원   
  지적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사실적으로 아닌데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부터 3공화국 시절부터 새마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농촌이나 이런데를 가면은 새마을도로를 개설하는데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적측량을 해서 공부정리를 한 예가 한번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宋象圭   
  위원장님! 지금 답변드립니까?
○위원장 沈載正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宋象圭   
  제가 공주시에 부임한게 약 3년이 약간 넘었습니다마는 옛날처럼 새마을 농로, 아니면은 마을안길 도로는 공식적으로 해서 사회진흥과나 다른데 위탁을 받아서 정리한 것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기억에 없고요, 옛날에 공주뿐이 아니라 제가 다닌 금산, 연기, 부여같은데는 새마을 농로, 마을안길을 예산을 지금 기억으로는 한필지당 분할료가 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할측량 사업을 하고 분할측량 공부정리한 기억은 많이 있습니다.
○朴壽根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이 공주시로 오신지 3년동안 공주 사회진흥과나 이쪽에서는그전에는 새마을과지요?
  그쪽에서 한건도 요청이 없었기 때문 에 내려온적이 한건도 없다?
  그렇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宋象圭   
  지금 현재로는 농로분할측량은 없고 현재 농어촌도로라든지, 소득원 도로라든지 그런 형식은 있는데 이것은 측량 수수료 문제도 지금 현재 500원에서 지금 아마 수수료 단가도 조절이 됐고 지금 옛날에 한것은 공부정리해서 소유권 관계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壽根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徐丙喆 위원   
  지적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토지이용지 일제조사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앞으로 3개년 계획으로 시전역에 걸쳐서 현재 점유되고 있는, 점유된 부분들 또 이용현황을 일치시켜서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힘쓰고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것은 98년도에 조사한 실적중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지금 되고있는지와 또앞으로 나머지 국공유지에 대하여 정리방안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기간내에 끝낼수는 있는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은 그동안에 잡종재산이나 모든 재산들이상당히 확실성없게 또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상당히 틀리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이것이 3년이내에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야 그런 재산문제나 모든 문제가 원활히 되지않는가 그래서 묻고있는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宋象圭   
  저희 지적과에서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충청남도 자체로 전 토지에 대한 현실이용과 지적공부상 이용사항이 부합되는 지역을 전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주같은 경우는 지금 3개년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유구를 비롯 해서 5개면 90개리중에서 지금 87개리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조사한 결과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는 현지지목 이용상황을 위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국공유지의 사용실태 문제는 약간 소홀히 되고있는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한것은 약 5개면에 대해서 조사 한것은 국공유지 합쳐서 약 130여 필지가 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게하고 일반 사유지는 약 3,600여필지가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지 지목이 틀린것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사유지에 대한 지목변경은 현재 저희가 신청종용을 해가지고 약 480여필지는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3천여 필지는 소유자측에서 현재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현지사는 주소가 틀려가지고 연락이 안됐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목을 고치고자하는 저희 전문직으로서의 의도와 본인들이 굉장히 귀찮아 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현재 신청이 미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공유지 문제는 사실은 지적과 주업무는 아니고 행정지원실에 국공유재산 업무는 보는 그런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안해서 해야되는데 저희는 전필지를 위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현실 지목위주로 하다보니까 일부 하천이라든지 도로, 구거를 점용사용하는 문제는 현재까지 사용은 조금 미진하....조사는 미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저희 현재대로 한다면은 3년안에 시전역에 대한 토지이동지조사는 100%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전망으로는 100%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공유지문제는 행정지원실과 협의해서 용도 폐지라든지 점용사용 허가라든지 할 수 있는 절차는 유기적으로 연계를해서 현실대로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또한가지 시에서 입장에서는 임대료 내지는 매각할수 있는 절차관계도 협의해서 절차를 밟는다면은 현지 주민한테 혜택이 되지 않을까 제입장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徐丙喆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徐丙喆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지원실 관재계 소관인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가 상당히 그동안에 참 오랜 시간동안 해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명확하게 되지를 않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적을 취급하시는 지적과에서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것이 훨씬 전문성이 있지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해서 그 업무는 지적과로 좀... 뭐 제가 건방진 얘깁니다만서도 지적과에서 맡아서 해서 관재계에 모자라는 인원 또 전문 공유지나 이런 문제를 지적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위임받는 식으로 되는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개인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宋象圭   
  저희시하고 여기 근무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마는 이번에 구조 조정하면서 대전시라든지 일부는 지적부서에서 국공유재산 업무를 맡아서 계를 이관받아서 처리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내는 거의가 다 행정지원실 내지는 재무과, 세무과에서 지금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지적직으로서는 자부하는것이 우리나라 땅의 현지위치나 모든 확인하는 것은 저희 지적직 공무원이 제일 낫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서위원님처럼 저희 전문직이 관리를 한다면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거는 기구개편이나 모든게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다는 말씀 못드립니다.
  죄송합니다.
○徐丙喆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광범위한 업무량을 추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것 같은데 이저 토지이동지 조사결과 현황대로 등기... 지적 정리라고 하나요, 그걸 보고서?
  등기를 현황대로 내는것을 그 몇년전에는 그냥 촉탁등기로 해서 그냥 직권으로 등기를, 명의를 저...지목을 변경시킨 일이 있거든요?
  지금은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청위주로해서 신청을 해야 지목변경을 해주는 겁니까? 지금은?
○지적과장 宋象圭   
  답변드릴까요?
○吳椿煥 위원   
  예.
○지적과장 宋象圭   
  지금 오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제가 자세한 설명이나 절차를 못드려 죄송합니다.
  토지이동이라 하면은 분할하거나 지목변경하거나 지적도상 토지대장상 변동되는 사항이 토지이동이고 그거에 따른 등기문제는 촉탁등기라고 해서 등기하는 절차인데 몇년전만 해도 모든 등기는 법무사에서 수수료를 내고 위탁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지적 부서에서 연차별로 법원 행정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토지에 변동이 되는 촉탁은 전부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분할하거나 지목변경 되거나 산에서 개간되거나 아니면 지목이 바뀌거나 두필지가 한필지로 합병이 되거나 하는 문제는 저희가 처리를 하면서 바로 등기촉탁서를 작성해서 등기부서에 갖다주면은 거기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 신청이라하면은 토지소유권보다는 모든 재산권이 우리 토지 이동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소유자의 동의 즉,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 등기문제는 그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등기부서에 촉탁등기해서 등기까지 완료를 해줍니다.
  즉, 저희한테 분할이든 지목변경이든 합병이든 그 정리 수수료 몇백원 증지만 부치면은 등기부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저 이번에 이동지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은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새마을 농로라든지, 마을안길, 새마을 시설물 그런것도 발견이 되겠네요?
  발견이 되지요?
○지적과장 宋象圭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적은 인원가지고 26만여 필지 전부 조사를 하다보니까 서로 골목길은 대부분도면에 있으면은 전부 있으려니 하고 조사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즉 마을안길이나 농로는 새로낸것도 많지만은 서로 골목길이 이미 지적도에 있는 사항을 확장하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분할됐는지 여부는 저희 직원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측량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사실적만 올라가있지, 그 측량수수료가 수반되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 굉장히 기피하고 그거를 처리할려면 행정부서인 시에서 예산 세워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이동지 조사와 처리에는 업무실적이 안올라가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는 안되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과거 실시돼있는 새마을 시설물이 농로나 마을안길이 지적정리가 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개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해서 기 새마을사업으로 개설한 농로를 잠식하는 그런 결과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라도 지적정리할 그런 업무계획은 없으십니까?
○지적과장 宋象圭   
  예.
  아까 박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완료한 부분들에 측량의뢰해 주면 측량에서 공부정리만 할 뿐이지 사업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무감사가 끝나면은 사회진흥과한테 그런 참고적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예,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 이해가 갑니다.
○지적과장 宋象圭   
  이거는 사회진흥과 업무고 거기서 모든내용이 추진이 돼야할 업무입니다.
○吳椿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오위원님에게 위원님들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요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沈載正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를 하고 휴식을 갖는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계속해요”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沈載正   
  그러면은 1개과를 더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鄭漢錫 위원   
  예, 이우성 과장님 수고가 아주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저기 저 한국수자원공사 주말농장 및 전원주택신축관계 위치가 상왕동 277-1번지외 6필지입니다.
  아시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알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면적이 약 62,792평이고요 주말농장조성이 55,435평, 대지조성면적이 7,357평이네요? 맞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맞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동안 주요조치사항을 보면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97년 2월 6일 1차로 5,600평을 받았어요,.
  허가를 해주셨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맞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리고 2차로 농지전용허가 1차를 97년 1월 15일 1,758평 해주셨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맞습니다.
○鄭漢錫 위원   
  맞아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맞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리고 3차로 농지전용허가, 아! 2차로 농지전용허가 97년 11월 13일 957평을 또 해주셨어, 3차로?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鄭漢錫 위원   
  맞아요?
  농지개량사업시행령을 보면 여기 주말농장 55,435평, 개량내용은 잡목 및 임야상태의 과수원 부지를 계단식 농지조성으로 이렇게 했고 개량목적은 수자원공사 조합원의 주말농장 부지로 활용, 사업기간은 97년 9월부터 99년 2월까지 이렇게 돼있네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맞습니다.
○鄭漢錫 위원   
  이 사항을 위법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도 특별감사시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거기 보면은 일부 조항에 보면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없이택지조성사업을 시행토록하게 했다, 맞아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맞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리고 단순히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만을 해주므로써 택지조성에 따른 상하수도 문제, 전기, 통신 문제 또 환경오염 문제등 종합적인 검토없이 무작정 임야만 훼손케함, 해가지고 이렇게 지적 받으신 적이 있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이안에 보면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도 않고 대지조성 사업 시행을했다 해가지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일시에 집단으로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연간 60호이상 주택건설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시행령에 의거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림법에 의한 채벌 신고도 없이 벌채를 하게 했지요?
  공주시에서 방관했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鄭漢錫 위원   
  예, 말씀하세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그것은 번지가 상왕동 전 277-1번지인데요, 그게 69년도에 전으로다 등록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됐지요?
  그러기 때문에 산림법으로 벌채하는 것이 아니고 단 5천 평방미터 이상의 임목이 성립돼 있을때는 그게 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5천 저기만 될 때는 신고만 해도 될수가 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산림이 아니고 전이기 때문예요.
○鄭漢錫 위원   
  전이면 전에 전있는데도 200년된 소나무 있을 수도 있쟎아요?
  지목이 전으로 돼있는데도...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있을수는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지목이 전으로 돼있는데도 200년 된 소나무가 있을수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요, 제 얘기는.
  그리고 4항에 보면 산림화된 급경사까지 농지개량사업을 추진케 하므로서 산림이 우거진 급경사까지 농지개량사업을 추진케 하므로써 강우시 토사유출등 재해염려의 발생의 소지를 많게 했다 이말이예요.
  그렇게 지적 받은 적이 있지않아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지적받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임목벌채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안됐다라는 사항과 또 20호이상 부지면적이 1만평방미터 이상이면은 주택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데 그게 안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받고 처벌을 받은 겁니다.
○鄭漢錫 위원   
  허가 받은 면적외로 불법농지 전용및 불법산림훼손해 가지고 감사때 지적 받는 적 없어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당시 특감을 받을때에 현황측량을 전부했습니다.
  지적기사가 차출을 해 가지고 지적공사에서.
  그래가지고 위법 경계침범이라든가 위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사후 처리를 했습니다.
○鄭漢錫 위원   
  저는 공주에서 태어나고 공주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사랑하고 또 앞으로도 아름다운 공주를 또 앞으로도 사랑하고 지킬겁니다.
  도에서 감사한 지적사항을 보면요 있을 수 있는 잘못은 다있는 것 같아요.
  불법과 탈법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개발국장은 동사업에 대하여 산업국장은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본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 사업은 죄송스럽습니다만 구조개편 되기전에 산업과에서 농지전용허가와 우량농지조성 즉, 농지개량업무가 분리하게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장을 했고 그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산림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고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鄭漢錫 위원   
  그럼 국장님이 와서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과장님 내려가시고.
○위원장 沈載正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이 아시는 사항, 전 산업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선포를 하고 산업과장님을 이자리에 모시는걸로 전 산업과장님을 모시는걸로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鄭漢錫 위원   
  나중에 듣는 걸로하고요.
○위원장 沈載正   
  예, 뒤로 미룰까요?
  예, 좋습니다, 계속하십시요.
○鄭漢錫 위원   
  산림환경 변경을 해주면 규정상 월1회이상 현장지도 감독을 하기로 돼있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것은 그조항은 옛날에 산림청에서 산림보호 단속 모법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제 월1회이상 허가 된 실적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게 돼있는데 현재는 그 조항이 폐지가 됐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럼 안해도 괜찮다는 얘기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래서 안해도 되는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것을 법은 폐지됐습니다마는 계속 1개월에 한번씩 순찰을 하고 순시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래서 그럼 뭐 현장을 과장님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현장은 그당시에 허가 당시에는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분장을 않기 때문에.....
○鄭漢錫 위원   
  그럼 됐습니다.
  현위치가 주택조합단지와 집단 우량농지로써 적합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상수원 우리 금강의 젖줄이고 공주시민들이 수돗물을 다 먹는 상수원 상류에다가 주택단지로 이렇게 농지로써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게 허가된 동수가 19동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19동으로 이렇게 돼있고 저희가 인제감사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오폐수 관계하고 여러가지 주택촉진법에 의한 부대시설을 보완토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동 정도는 거기에 집을 짓고 오폐수 처리를 잘하고 정화조제대로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걸로 이렇게.....
○鄭漢錫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대로 19동이지만 앞으로 거기는 아마 택지화된다는 것을 일반적인 상식, 기본적으로 아마 공무원 하신 분들은 저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 해놓는다고 하고 뭐 그게 택지화 된다는건 뻔한거 아니예요?
  본위원은 말예요, 공주의 상징인 계룡산 그리고 상징은 계룡산과 금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수원 취수지 인접지역은 잘가꾸고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기성세대의 책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것들이 우리가 맡은 과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단 우량농지의 개념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과장님 생각해 보신적이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제가 아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량농지를 예를 들어서 매립을 한다든가 또 절취를 한다든가 또 성토를 한다든가 또는 토석채취를 해가지고 우량농지로 만드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鄭漢錫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지금 공주시에서도 아마 전국적으로 볼때 이런 케이스가 여러가지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여기보면은 한국수자원공사하면은 공주 사람들이 수자원공사가 어디 있는지도 잘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다고요, 없으니까.
  그렇지요?
  조합원이라는 것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어요.
  소정의 어떤 절차만 걸치면.
  예를 들어서 농협 조합원하면 제가 돈 10만원을 넣든 2만원을 넣든 조합 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규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그러면 이것이 이런것들이 거기를 공사하는 사람 하나를 제가 잘알고 있어요 이런게 서울 인근지역이나 도시 근교에 공주같은 경우는 대전 도시의 인근지역으로써 위성도시로써 주말농장 허가를 내가지고 200평 300평 단위로 분양을 합니다, 나중에.
  분양을해서 그러면 저도 그거하면 하나 살려고 해요.
  그래서 등기 정한석 이름으로 받아서 가족묘지 만드는 겁니다, 거기다.
  가족묘지.
  과장님 언제 시간 나시면 저기 의정부나 저쪽 경기도 이천쪽으로 가보시면 주말농장 한 5만평씩 내놓고 전부다 가족묘지해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주말농장에 가면 또 농사 지어주는 사람이 있어.
  취사도구도 다있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계모임 해가지고 2달에, 석달에 한번씩 만나, 거기서.
  조상 모시고 거기다 소주 따라놓고 절하고.
  우리나라 농지법이 90%가 다 이상한 법이 돼가지고 그것이 고발 당하면 50만원 벌금밖에 안나와요, 50만원.
  묘지 썼다고.
  내가 묘쓸 때 없어가지고 우리 조상 내땅에다 쓴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 어요?
  그러면 파헤치라고도 못해.
  예산군에서 얼마전에 신문에, 매스컴에 크게 손석우 위원 그 묘지 파헤치라고 했다가 문제 됐지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불법묘지 다 파헤쳐야지 왜 손석우것만 파헤쳐?
  그래서 이런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 농지에다가 농약, 또 집단 주거지역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폐수, 가뜩이나 지금 왕촌지역의 축사 오염된거 저도 이번에 가봤지만은 축산물 폐기물하고 또 지역에 냇물옆에 돼지우리 즐비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또 음식물 찌거기, 오수, 생활오수 이런것들이 금강에 와보면 저는 전에 금강천에서 골재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거기 지금 다리보면은 일부 막아 놨어요, 돌로.
  어떤 사람은 뭣도 모르고 다리밑에 막아놓은게 강건너에 둔치공원 공사 하느라고 막아놨데.
  그게 아니고 물이 없다 보니까 막는거요.
  상수.....하수가 모자라니까.
  물고이게 하느라고.
  그밑에 과장님 시간나면 죄송한 얘기지만 한번 이렇게 반바지 입고 한번 다리 한번 쑥 넣어보세요.
  그러면 50센치 이상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뻘로.
  그거 뻘좀 한번 냄새 맡아보면 석유 썩은 냄새나요.
  그거 우리 시민들이 지금도 마시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것들을 거기다가 승인해주고 자꾸 이렇게 해주면 농약 뿌려서 비오면 농약물 다 강으로 내려오지요?
  또 거기서 생활오수 내려오지요?
  그 나중에는 누가 먹겠어요?
  우리가 다먹는거요, 우리 자식들하고.
  우리 공주대학교 교수님이 10년전에 논문쓴걸 보니까 금강물을 20년간 먹으면 기형아 난다고 합디다.
  과장님 그거 깊이 생각하시고 도감사 지적이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시행계획 승인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택지조성 사업자 등록은 하셨는지, 하셨어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 등록은 업자들이 하도록 돼있는데 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정이고요....
○鄭漢錫 위원   
  왜 할 수가 없어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기준이 미달됩니다.
  등록을 하고 할려면은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사람들 기준이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저기고 단 부대시설이라고 할까 이런것은 주택법에 의한 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보완 지시를 했습니다.
○鄭漢錫 위원   
  한 6만평이 넘는 땅을 갖다가 아름다운 경관을 다 파헤치고 찢어 발리고 하는데 기준이 없다고 해서 아무 사후조치를 못하신다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고요.
  그러면은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상하수도 문제, 금강환경 오염대책등을 검토해 본적은 있으세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이번 특감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그걸 보완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럼 상하수도 문제도 공주시에서 다 돈 들여가지고 예산 들여서 그런거 다 해주신다고?
  도로도 내주고?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아닙니다.
○鄭漢錫 위원   
  벌써 소문이 났어?
  그 앞으로 국도로 지정해서 길도 내주고 그런것도 다한다고.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건 사업자측에서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鄭漢錫 위원   
  사업자측이 그럼 소문냈나봐 그럼?
  앞으로 처리계획을 어떻게 하실것인가 얘기 좀 해주세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 인제 83%가 거기 훼손된 면적중 83%가 우량농지 조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방지 시설계획을 받았어요.
  산업과에서 먼저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방지시설을 하도록 저희가 행정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한 시설이 되도록 저희가 지시를 그대로 저희가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저기 과장님! 여기 위원님들 저는 시내에 사는 의원이라 농사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여기 위원님들이 15분이 다 농사를 접해서 사시는 분들이예요 거기 누가 봐가지고 우량농지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환경을 파괴하게끔 애초부터 허가를 해주신 우리 이우성 과장님 소관부서에서 잘못이지 그것을 이제 와가지고 콩났니, 팥났니 하는건 아니지만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직원들도 보내시고 거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업자 하나가 그걸 하는 사람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말농장해 가지고 가족묘지로 둔갑시켜서 가족묘지하고 거기다 일부 택지조성해서 하나씩 하나씩 농사짓는다고하고 거기다가 무슨 요새 농가주택 이런걸로 해서 전원주택 될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편법으로 하는거요.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되시고 그러신데 이런것을 철저히 챙겨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 공주시민들이 더러운 물을 먹고 있는데 더이상 더러운 물을 먹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알았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있어요.
  농업경영인 아시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鄭漢錫 위원   
  그거 과장님 소관이죠?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럼 여성농업경영인이라고 아세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鄭漢錫 위원   
  여성 농업경영인은 관변단체입니까?
  아니면 무슨 사단법인체입니까?
  아니면 유령단체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사단법인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과장님 저한테 거짓말 시키시는데요 잘 좀 알아가지고 오세요.
  여성 농업경영인은 민간단체예요, 민간단체.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죄송합니다.
○鄭漢錫 위원   
  농업경영인은 말요 농수산부 산하 사단법인체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 농업경영인입니다.
  농업경영인은 농업을 전문적으로 경작하는 사람보고 농업경영인이라고 하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鄭漢錫 위원   
  여기 여성 농업경영인은요 이름만 빌려가지고 공주시청한테 돈 타먹을려고 이름만 갖다 붙인거요?
  과장님 뭐 민간단체고, 이분들은 남편들도 다있어.
  이중에는 남편이 농업경영인이 되는 사람들이 거의 80%입니다.
  이분들 지원 얼마 해주셨어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2천만원입니다.
○鄭漢錫 위원   
  2천만원 해주셨지요?
  이 사람들이 2천만원 받아가지고 거기 내역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려운집 도배해주고 그랬다고 써있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鄭漢錫 위원   
  어려워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너무 어렵고 앞으로는 이런 민간단체, 앞에다가 그냥 무슨 관변단체나 사회단체 비스름하게 이렇게 탈을 쓰고 여럿이 모여가지고 프랭카드나 벽에다 붙여놓고 사진 하나 철컥 찍어다가 이렇게 시에다가 갖다주고 큰일하는 것처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지금부터.
  농업경영인이 지금 공주에 몇명이나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912명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912명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경영인은 농업을 전문적으로 경작하는 사람이라고 돼있는데 농업경영인이 농사는 한평도 안짓고 여기 시청에다 재무부령 내가지고 공사나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모르시지요?
  제가 먼저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으로 등록이 돼있고 농사를 경작않는 사람을 조사해 달라고 하니까 한명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과장님도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912명이 농사를 하나도 안짓는 사람을 제가 찾아다 주시면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 실태조사는 제가 한번 답변드린...
○鄭漢錫 위원   
  농사를 다 진데요, 912명이?
  농사 안짓는 사람 하나도 없데.
  제가 답변서 가지고 있어.
  그런 거짓말 앞으로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 농업경영인들한데 이 사람들한테 영농자금 나간거 있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영농자금도 회수하는 거 공주시에서 아직 일원도 못했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못했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래서 도에서 지적 받은적 있지요 도 감사에 지적받은적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鄭漢錫 위원   
  과장님 그때 안계셔서?
  찾아보시면 지적 받은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사에 경작을 않고 아까 제가 얘기하듯이 재무부령이나 내놓고 면장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쫓아다니면서 공사안주면 너 두고보자 식으로 공갈이나 치고하는 농업경영인들은 영농자금 준거 있으면 전부 회수하세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실태조사를 전부 해보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예, 실태조사 하시고, 그리고 선거때만 되면 압력단체에서 너 두고보자 식으로 이런 사람들 지원 일원도 해줘서는 안됩니다.
  왜 안되냐면 신관동에 농업경영인 직판장 시에서 지원해준 거있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것이 엄청나게 큽디다.
  제가 그 옆에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엄청나게 커요.
  그거 왜 해주셨어?
  물론 거기에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들어갔지만 시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 왜주셨어요, 농업경영인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해주셨어?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건 파악을 제가 못했는데 별도로...
○鄭漢錫 위원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인들이 이것저것 다알았고 농민을 공주시의 농민들이 40% 되는 농민들을 대변해서 농업정보, 기술자금 상황등을 알려주고 그런것을 기술을 지원해주고 또 정보도 알선해주고 그런 농업경영인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생활들도 농촌에서는 그래도 잘사는 편이고 보면 고등학교라도 나오신 분들이고 똑똑하니까 그런거 시켜준거 아니예요?
  농민을 대변해서 이런 큰일좀 해달라고?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鄭漢錫 위원   
  그런걸 꾸려 나가서 그런데 보태쓰라고 해준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농업경영인 900명이 그거 다 그냥 꿀꺽하라고 한건 아니잖아?
  40%, 공주시의 농업에 종사하는 40%농민들한테 그런것을 정보지원 내지는 그런것을 다 알려주고 그런데 할려면 뭐 종이컵도 들어갈테고 프린트 값도 들어갈테고 정보지 값도 들어갈테고 이런거 다 쓰라고 해준거 아니예요?
  그거 얼마 들은지 아세요, 그건물?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글쎄 그건....
○鄭漢錫 위원   
  20억 이상 들어갔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鄭漢錫 위원   
  20억이면 한달 이자만 해도 1%만 해도 엄청난데요, 이렇게 많이 농업경영인들 912명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간에 2년동안 농업경영인들한테 지원을 보니까 몇억돼요, 몇억.
  앞으로는 모든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지원을 해줬어요.
  저 시장사는데요, 시장도 농업경영인처럼 시장 상업경영인 이렇게 우리도 사단법인체니까 시장상인도 한 우리 산성동, 금성동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업체가 1800업소인데 상업경영인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시장 상인들도 한 20억씩 밀어줍니까? 안 밀어주지요?
  똑같아요.
  농업에 종사하는 물론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위원님들도.
  농업인들이 내는 세금 100만원도 안돼전부가.
  그러면 우리 상업에 종사하고 진짜 아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노력하시는 분들의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보니까 사회단체, 민간단체, 뭐 정액보조단체 뭐 다 따져보니까 한 16억이상 되는것 같은데요, 너무 어려운 시국이니까 앞으로는 그냥 모든걸 다 1/3로 짤라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정한석 위원님의 질문요지는 농민을 사랑하고 농민을 아끼는 마음이 너무 극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이 되지 않았나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姜煥敦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예, 강환돈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姜煥敦 위원   
  농림축산과장님 농촌의 축사는 정말로 극도로 하락되고 해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아까 우리 정한석 위원님께서 너무나 심도깊고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질의를 해주셔서 더 드릴 질문은 없습니다마는 기히 계룡에 있었던 일을 저희면이기 때문에 저도 민의를 많이 받았고 현재 앞으로도 받게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한석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이미 잘알고 계실테지만 월암리 24번지의 산인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姜煥敦 위원   
  산에 대해서 잘아실테지만 거기가 다른데도 물론 다 똑같을 겁니다.
  타면도 공주시 일원이 전부 그러려니 우선 믿으면서 말씀을 드리께요.
  업자가 수종갱신이라고해서 수종갱신하는 과정에서 전부 파헤치고 나니까 행정당국에서는 고발하셨죠?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입건을 했습니다.
○姜煥敦 위원   
  입건을 해서 법에 저촉되는 만큼의 아마 벌과금을 벌금을 낸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벌금을 내고서 지금에 와서는 그후에 매스컴까지 터지고 이렇게 되니까 형질변경이라고해서 또 냈는데 형질변경을하고 나니까 작업로라고 소위 해 가지고 도로를 또 냈지요, 도로를?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姜煥敦 위원   
  도로를 내서 그밑에 너무나 많은 것을 파헤치다 보니까 그밑에 부락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건 뭐 과장님도 알고 계실테지만 이것이 내년 우천시 장마때는 분명히 제가 예측하건데는 공주시청이 아마 떠들석하게 될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안할수가 없게 됐어요.
  여기에 이미 거기는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타면도 내일이라도 이런 저기가 들어올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또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들어와있는 건데 대전에 있는 업자들이예요, 보니까.
  대전 사람들인데 이걸 택지로 만들어놓고 결국은 집단적인 택지는 분양이 안되고 허가가 안되니까 한동 한동에서는 한채, 한채 허가를 득해서 지면은 허가를 내준다면 그러셨다 말예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법의 제한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姜煥敦 위원   
  글쎄요.
  법의 제한이 없으면 당연히 지금 집을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다 집을.
  집을 짓게 되면은 당초에 수종갱신이라고해서 엄청난 거기가 밤나무단지였었는데 밤나무단지를 베면서 제일 가까운 행정당국에서는 허가만 득했지 밤나무 를 베서 그위에다가니 뭘 하는지는 수개월이 되도록 한번이라도 감독이라든지 가서 현장에 가본 사실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나무를 벨적에 부터 포크레인 갖다가 전부 파헤쳤잖아요?
  계단식으로 전부 다 계단식으로 만들어놨단 말예요.
  그때 당시서 부터.
  그리고서는 매스컴에 툭 터지고 매스컴에 터질때도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KBS방송국으로 전화를 하니까 거기서 나와서 매스컴에 반영이 되고 이러고 나니까 행정에서도 아마 봤을적에는 부랴부랴 고발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계획이 들어오면은 아마도 고발을해서 벌금을 물어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상복귀를?
  안해도 됩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내용을?
  그지역이 그게 준보존임지입니다.
  준보존 임진데 그 수허가 신청자가 당초에 거기에 조경수를 심겠다, 밤나무가 고령화 됐기 때문에 베고서 자기 수익가치가 있는 조경수를 심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산림법상에 적법하다고 판단이 돼있고 또 거기에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를 하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대전에서 복덕방을 하고 사실적으로 질이 좋지 않는 사람들로 저희도 판단했습니다.
  이제 가건물을 불법으로 내고 그래서 저희가 불법한 사실에 대해서는 산림법으로 입건을해서 인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하고나서 또 이사람들이 거기에 작업로 증설작업로 허가 신청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업로는 또 사실에 조경수를 심고서 작업로를 낸다는 것은 우리 산림법상의 제한사항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신고를.....허가도 아니고 신고입니다.
  신고사항입니다.
  신고 처리를 해줬습니다.
  해주고 났더니 그 부위를 조금 벗어나서 또 훼손이 좀 더 됐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입건을 했습니다.
  입건을 하고 이렇게 조경수를 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상복구다, 그런데 원상복구라는건 산림의 원 상태대로 복구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건데 원상복구하는건 할수가 없고 단 저희가 하면은 나무를 심는 겁니다.
  복구라는 것은.
  산림이기 때문에 조경수를 심게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姜煥敦 위원   
  글쎄 저도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런 말씀을 안하셔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가서, 직접 과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는 누가가서 지금 보더라도 소경이 아닌 사람이 가서 보도라도 택집니다, 그건.
  누가 가서 그냥 척 가서봐도 지금 가면 팻말까지 다 박아놨쟎아요, 이미.
  이미 다 박아놨어요, 전부.
  아마 전부 줄 끼워서 다해 놓고 심지어 도로에다 작업로라고 소위 조경수 심는데다가니 계단식으로 하는데가 물론 뭐 준보존지역이라고 준보존 임지 지역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당초서부터 이것은 허가를 내줬었으면은 관할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감독청에서는 그 나무가 제대로 베어지나, 또 아니면 현재 번지수가 거기에 중간 위치에서 일부만 한거아닙니까?
  그산에서?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러면 더이상 많이 하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한번쯤은 감독을 했었으면 이런 결과가 안나왔을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수종갱신이 허가가 들어왔으면은 밤나무만 베어야 될거아니예요?
  밤나무도 그게 포크레인 가지고 밤나무 베면서 뿌리를 다 파헤치는 거 그게 수종갱신에 밤나무 벤다는건 아니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만 감독청에서 가서 봤더라도 당신들 밤나무 심는데 왜 이렇게 전부 계단식으로 나무를 땅을 형질변경 시켜가며 하느냐 이건 절대 안된다라고 그때 사전에 막았으면 이런 결과가 초래가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이점은 이미 기 됐습니다마는 추후에 아까 말씀대로 오늘 내일이라도 타면 어느 시에서 들어올는지 몰라요.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들어 옵니다.
  이것이 아까 정한석 위원님 말씀하신거 하고 똑같아요.
  여기 뿐이 아닙니다.
  지금 계룡에 또 있어요.
  화헌리도 현재 또 있습니다.
  전원주택이라나 뭐라해 가지고 전체 산 까뭉개서 저기해 놓고 지금에 와서그 사람이 부도나니까 엄청하고.
  1~2만원에 주고 사가지고서는 택지화 만들어서 몇십만원씩 받아 먹어요, 지금 지금 거기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데 여기 20만원에도 누구든지 삽니다.
  나도 빚 얻어서 살수 있는 땅예요.
  그런 곳입니다, 지금.
  그러면 1~2만원에 사가지고 20만원이면 땅장사 밖에 더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도중에서 농성 듣고, 욕 얻어먹고, 민원의 지탄이 되고 하는데가 바로 행정공무원이더라고요.
  제가 공무원들 충분히 이건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는데 나중에 사건이 돌발돼갖고 쫓아오는데는 어디느냐고요?
  그 업자 안쫓아가요.
  여기 쫓아오지.
  하도 저도 행정 공무원들 아끼는 심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는 허가만 내주실려고 하지 말고 꼭 저녁이라도 좀 쫓아가서 이 사람들 어떻게 베나, 이거 이이상 더베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평 허가해주고서 500평 베면 어떻게 하겠어요?
  베면은 그냥 벌금조치하면 그만이지요?
  이런일이 없게 좀 해주십시요.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이걸을 내주고 사업만 할려고만 하시지 말고 그게 잘되나 잘못되나 확인을 해주십시요, 좀.
  그래야지 이거 되지 도저히 아까 관변단체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더이상은 안드리께요, 이것도.
  참! 하도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시종일관 이걸로만 말씀 드려서 제가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81페이지 이거 하도 궁금해서 말씀 드려볼께요.
  실과사업소의 보상금 집행내역인데요축산과의 제일 밑에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하고요 돼지 전업농 육성교육이라고 해서 9,300만원이 잔액이 돼있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맞습니다.
○姜煥敦 위원   
  예산액은 9,900만원인데 이게 지금 12월달인데 어떻게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사업인가.
  이게 집행내역은 겨우 500만원밖에 안나갔어요.
  549만 2천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게요, 그 사무가 축협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축협으로다가 보조가 될 금액입니다.
○姜煥敦 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은 그러면 549만 2천원이라는 것은 거기서 받아서 결과를 받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이것은 이관되기전에 집행된 금액입니다.
○姜煥敦 위원   
  그럼 도중에서 이관을 시켰다고요? 도중에서?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예.
  그게 10월 1일자로다가 축협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姜煥敦 위원   
  10월 1일자요?
○농린축산과장 李雨成   
  죄송합니다.
○徐丙喆 위원   
  나 좀 합시다.
○姜煥敦 위원   
  하도 궁금한게 많아가지고...
○위원장 沈載正   
  답변이 됐습니까, 강환돈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저는 여지껏 농림축산과장님이 이렇게 큰, 많은 업무를 관장하시는지 사실은 몰랐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보조금 사업같은게 무지하게 골이 아프게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이걸 넘겨보니까 어떻게 그 인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관장을 하나 그래서 진짜로 참! 고생하신다는 공감이 가면서 간단히 몇개만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우선 683페이지 폐농기계 수집보상을 예산은 360만원 세웠는데 그대로 하나도 집행을 안하고 360만원이 남아있는데 지금 폐농기계 수집 보상은 이건 여러가지 고철수집이라든지 여러가지면에서 권장할 사항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농촌의 지금 논에도 논두렁에도 이것이 지금 이런것이 널려있고 한데 이런것도 어떻게 보상을.... 폐농기계 수집 보상이 그거 아닙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徐丙喆 위원   
  죄송합니다.
  저기 저 보조금 사업 축산분야 620페이지 잠깐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91명에게 5억을 지원했어요.
  시비가 3억 5천이고 자담이 1억 5천인데 그 사업명이 한우고급육 생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불신이 가고 상당히 방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제가 생각할때는 한우고급육을 생산을 할려면은 축사를 어떻게 그 잘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사료를 어떻게 잘좀 만든다든가, 지금 현재 있는 사료가 아닌 다른 배합사료를 좋게 먹여서 그래야 고급육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사업실적은 100%도 나오고, 80%도 나오고, 70%도 나오고 0%도 나오고 이래요?
  그런데 그 액수가 한집에 500만원 정도가 죽 지원이 됐고, 몇집은 몇가구는 1천씩 지원이 됐는데 이게 무엇을 어떻게 보조를 해서 500만원을 가지고 자담이 여기 150만원씩 냈습니다만서도 고급육을 생산하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사업이라고해 가지고 우영기하고 유도체 또 간이잠금시설, 카트기, 파쇄기 이런 장비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다면은 그것을 다 갖추면은 고급육이 나옵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를 들어서 잠금쇠 같은것은 일정한 사료를 먹으면은 더 먹지 못하도록 잠금 시설을 해서 그 사료를 그러니까 정량을 먹어야 비육도 관계도 있고 또 육질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고 또 그 사육을 해서 어느정도가 농가에 효율적인가 거기에 우영기라는 것은 저울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사료를 좋은 사료를 먹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기계도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런 사업입니다.
○徐丙喆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요, 저는 이게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여기 100%라고 쓴것은 다 확인이 된것이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다 확인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다면은 이 기계를 규격에 맞게 구입할려면 500만원이 들어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자기돈을 지금 150만원을 보태서 전체 여기서 요구하는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 설치가 다 돼있다 그거 아닙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러니까 이중에서요, 이중에서 저희가 이중에서 500만원 범위내에서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유책을 설치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증빙서를 받습니다.
  뭐 뭐 했나.
  그래서 증빙서에 의해가지고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해서 돈을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현지 확인은 다 끝났다 이거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지금 80%라고 돼있는 것은 지금 이게 추진중에 있고요, 100%라고 돼있는 것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더이상 다른 말씀은 안드리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도대체 믿음이 안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164 페이지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 저 과장님께서 먼저 1회 추경시에 저한테 앞으로 그......
○위원장 沈載正   
  잠깐 장내를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정숙 해주시고 회의 분위기가 엄숙해지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주십시요.
○徐丙喆 위원   
  1회 추경시에 앞으로의 공주시에 산재돼있는 가로수 관리를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겠다고 그런 말씀을 저는 듣고 있는데 아직 안된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그걸 보냐면 내년도 예산서를 잠깐 지금 보니까 관례에 의해서 그냥 보통 현재까지의 요구하는 액에 준해 가지고 요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도 안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해서 하루빨리 공주시에 산재돼 있는 가로수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수 있는 방법을 저는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여기 저 1,164페이지 교통사고등으로 훼손된 가로수의 보식등 조치내역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의를 드릴 문제가 있는데 변상금의 본수하고 징수는 교통사고등으로 해서 가로수를 차가 훼손됐을때 변상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를 든다면은 98년도를 11본을 447만 3천원을 11본 값으로 받았다 그 얘기겠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현물식재는 8본을 현물로 변상 받은중에서 심은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돈으로 변상을 안하고 현물을 갖다 심겠다라고 해서 그 식재된 부분입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돈으로 변상을 않고 현물로 심은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그 뜻은 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변상금을 받은것은 한본에 약 40만원꼴이 되고 현물식재는 81만원 꼴이 되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것은 나무 크기랄까 그게 틀리기 때문에 똑같을수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은 한가지 보충질의 할께요.
  그렇다면은 변상받은 것은 나무크기를 적은걸로만 변상을 받았고 현물식재한 거는 큰걸로다가 81만원 짜리만 다 심었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아니 그건 아닙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이게 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 현물식재라 하면은 가로수가 물론 교대앞에 있는 가로수와 은행나무와 이런건 다 틀리겠지만서도 제가 볼때는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어떻게 산출이 돼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나 저는 그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것이 우선 변상금 관계는요, 그걸 가로수가 훼손이 되면은 저희도 신고를 받고 저희 임업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먼저 수종과 흉지, 또 수거를 재가지고서 가격은 물가 정보지에 지금 고시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인제 계산을 하고 나무를 말하자면 인건비지요.
  그런 나무를 구입해서 운반까지 해서 식재하는거 이것을 변상 받을때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일정한 기준을 두기 위해서 연초에 제가 내부결재를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변상을 받는다, 그게 사실은 우리 담당 공무원만 나가서 조사한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객관성이 없고 또 제3자가 볼때 좀 그런 점이 있고 해가지고 내부결재를 해가지고 정초예요.
  매년 내부결재를 해가지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변상을 받는다 내부결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수종별, 그러니까 수종별로 금액이 다 틀리겠습니다.
  또 흉지, 나무크기에 따라 틀리지요?그런 기준을 둬서 변상을 받고 다음은 현물로다가 식재하는 것은 동일수종, 나무크기도 동일한 나무, 이런걸로 식재를 대치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徐丙喆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래서 40만원하고 81만원 하면은 저는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이예요, 이 문제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현장확인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론까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현장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徐丙喆 위원   
  내일도 좋고요, 끝나는 날 마지막날도 좋고요, 1시간, 2시간 정도만 여유를 주셔서 시간을 위원장님 임의대로 정해 주시면은 가서...
○위원장 沈載正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시간은 내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가 끝나기 전에 이 부분을 마무리 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건병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尹建炳 위원   
  차제에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겸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인데 말씀이예요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고 오히려 지원을 너무 많이해줘서 오히려 농촌에서 빚을 졌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축산물 판로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노력한 흔적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제가 보기로는요.
  그래서 앞으로 이 판로에 대한 구상을 해보셨는지 그 점이 상당히 궁금하고 구상을 해보지 않았다면 앞으로 축산인들을 위하여 판로에 대해서 적극 힘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윤건병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尹建炳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근 위원님.
○朴壽根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자금 지원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자금 지원 목적이 어디 어디에 사용하게끔 지원을 해주는지 우선 그거부터 설명해주시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것은 농업시설관계요, 그리고 또 시설자금하고 영농자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朴壽根 위원   
  시설자금하고 영농자금에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농림축산과에서 자료를 제출한걸 보면은 97년도에는 다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 와서는 공주시에서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냥 어지간하면 다 지원해준걸로, 왜냐면은 그 거의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유류구입, 사료구입 같은건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지금 1,184페이지 같은데 보면은 11월달에도 농약구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료하고.
  11월달에도.
  그러면은 누구도 농약값 비료 산다고 해서 돈줬으니까 나도 돈줘야 될거 아니냐, 6월달에도 유류구입이 들어가고.
  이것은 너무 선정기준이나 너무 불합리하게 저 진흥지금을 지원해준 것이 아닌가, 11월달에 무슨 농약을 구입합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그거 설명을 드릴까요?
○朴壽根 위원   
  예. 예.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이것은 구입한 날짜하고 이게 돈 나간 날짜하고는 틀립니다.
  구입한 날짜에 바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을 해가지고 구입됐다는 것을 읍ㆍ면장이 확인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은 농협으로 우리가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이 11월달에 농약을 구입한것은 아니고 그전에 구입된 겁니다.
  지급이 11월달에, 돈 지급이 11월달에 된 겁니다.
○朴壽根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농림축산과장님! 위원님들의 답변에 아주 감사합니다.
  저는 ‘97, ’98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알고싶고 불법훼손지조치사항하고 산림단속건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공주에 지금 공주농민회가 있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金鍾完 위원   
  여기 보니까 나와있는데 그리고 공주축산업이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단체입니까?
  뭐 축산인한마음 다짐대회가 있는데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몇 페이지...
○金鍾完 위원   
  417페이지요.
  찾는 동안에 제가 이야기를 드려볼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9월달에 농업경영인에서 금강교에다 프랑카트 걸었지요?
  농업경영인을 무시한 처사라고 인사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우리 구조개편되기 전예요?
  예, 봤습니다.
○金鍾完 위원   
  예, 그거보시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냐고요?
  그 견해 좀 한번 말해 보세요.
  이렇게 많이 지원 해주고서 돌아온 결과가 이겁니까?
  본위원한테 납득이 가게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제가 생각할때도 그것은 조금 그 사람들이 농업경영단체에서 생각을 좀 잘못한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金鍾完 위원   
  그럼 사전에 과장님한테 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시장님한테 건의 하겠다면서 사전에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이야기 한적도 없고요, 죄송합니다만 그때는 구조개편되기 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金鍾完 위원   
  없다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공주시에서는 새마을을 지적해서 안됐는데 우리 공주시에서 모든 행사를 보면 거의 새마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단체의 지원은 얼마 되지도 않고 이렇게 농업경영인 같은 이런 단체는 상당히 지원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주농민회라고 이런 단체는 이분들도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업체겠지요?
  단체겠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1,400만원이라는 지원금이 나갔습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농업인들 사기진작과 또 기술연마 그런 측면에서 보조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파악해보세요.
  지금 이거 농업경영인하고 공주농민회하고 중복이 많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공주시에서 과감하게 이런것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체에 이끌려갖고 민선시대라고 해갖고서 말예요, 이런식으로 그냥 부풀려가지고 지원해주고 이건 우리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공주축산업협동조합이 있거든요?
  이게 축협을 얘기하는 거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金鍾完 위원   
  아니 축협이 돈많고 돈장사하는데서 어떻게 470만원씩이나 지원받을려고 이런 저기를...뭐 한마음다짐대회를 했는데 이것 한번 과장님 아는대로 얘기 좀 해보세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이것은 한우농가들이 예산에서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경진대회를 하는데 축협에서도 보조를 하고 일부는 시비로 보조가 된 겁니다.
○金鍾完 위원   
  저는 물론 마땅히 지원을 해줄데는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에 농업경영인에서 공주시청의 인사를 거론한 자체는 저로서는 상당히 마음적으로 보기에 안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단체를 지원을 해줌으로써 세력이 확장이 되니까 대번 공주시청 인사 이렇게 질타를 하고 말예요, 사전에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또한 그자리에 우리 시의원님들도 참석이 됐고 그랬다면 모양새가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진짜 우습지도 않은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원단체는 앞으로 감독 좀 잘하셔가지고 이러한 불상사가 없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농업쪽, 축산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합니다, 지금.
  사실은 농림축산과에 대해서 한이 맺힌 사람이예요.
  알고 계십니까?
  옆에 계장님! 계장님이 한번 대답해줘 보세요.
  맞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알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예, 알고 있지요?
○위원장 沈載正   
  예, 답변됐습니까?
○金鍾完 위원   
  아니 저.... 지금 1,155 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보면 불법훼손지 조치사항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단속을 해갖고 조치한 겁니까?
  아니면 고발 들어와서 조치한 겁니까?
  그것좀 알려주세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金鍾完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잘못알고 대답하시는거예요.
  제가 지금 알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단속을 하다니, 이게 고발 들어와서 한거지?
  묘지 여기 지금 내가 아는것만해도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다 지금 옆에 집하고 문제가 있어갖고서 그 고발돼갖고 된건데?
  여기보면 산림위반법이 다 묘지예요?
  그래갖고서 지금 검찰청 송치돼갖고서 벌금도 물고 다했어요, 이거.
  우리 공주시에서는 임의적으로 산림단속 그... 우리 대원들이 나가서 하는것은 몇건 안돼요.
  거의다 상대성이 있어갖고 고발되는것만 그냥 하는거지.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보는 받고요, 사실 이게 제보가 들어오면 단속은 저희가 나가가지고 입건을 하고 피해자 신분조서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金鍾完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잘못된게 1,165 페이지를 보면 산림훼손 단속건수 내용, 주소, 성명 이렇게 돼있거든요?
  앞에것은 연결을 딱 해주고 뒤에는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뭐고 이건 뭡니까, 이게?
  말을 좀 이상하게 건수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나 어떻게 앞에는 불법훼손지 조치상황 해갖고서 산림법 위반이고 여기는 또 산림훼손단속건수 이렇게 해놓고서 내내 이것도 입건, 검찰 송치 했네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아! 그것은 자료제출 의원님께서 물으신 항목별로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鍾完 위원   
  아니죠, 이거 지금 같은걸로 봐야지 어떻게....
  지금 이거랑 같은걸로 볼수가 없습니까, 이거?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아니 그게요, 건별로 물으신 의원님이 틀리기 때문에 그 건별로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제출한 겁니다.
○金鍾完 위원   
  그러면 여기는 날짜가 안나왔는데 이 날짜는 언제 겁니까, 이게?
  산림훼손 단속건수 내용, 주소, 성명 이렇게 해갖고서 여기에 날짜별로 단속한 날짜가 왜 안나와 있습니까?
  공주시청이 처음부터 생겨가지고 지금까지입니까?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이것은 98년도입니다.
  날짜 안나온건.
  ‘98년도는 전부 그렇게 날짜 표시를 안했습니다, 98년도는.
○金鍾完 위원   
  98년도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1월달서부터 12월달 오늘 2일까지라는 거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金鍾完 위원   
  아! 그래요?
  우리 공주시에서 진짜로 허가 인ㆍ허가에 물론 지금 시민봉사실로 내려갔지만 시급하게 우리 공주시는 아주 계룡산을 아주 좋은 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이 풍부한 그런 고장이기도 한데 앞으로는 산림훼손 관계는 가급적이면은 우리 과장님이 시민봉사실에서 협조요청이 올적에는 그지역에 가셔갖고서 면민이나 아니면 그지역 인근 주민들한테 여론수렴도 해보고 또한 공청회도 해갖고서 타당성이 있는지 파악을 해갖고서 파악을 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지금 말씀대로 거기 인ㆍ허가 처리는 시민봉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 산림과가 전문분야기 때문에 큰 훼손지나 토석채취는 저희 의견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분야에서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 저희 전문분야에서 볼때에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서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 협의없이 민원서류 처리를 빨리하기 위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큰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협의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때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감사합니다.
  정말로 농민을 사랑하고 농업기반구축에 관심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농림축산과장님은 더 많은 지원을 농민들에게 베풀어 주실것을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尹建炳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윤건병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尹建炳 위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들 때문에 말씀이 상당히많았는데요 보조금을 주면은 그후에 정산서는 반드시 따라오겠지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정산서를 인제 지출증빙서까지 받아가지고 정산검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규칙에 의해서.
○尹建炳 위원   
  그래 전부 받아놨냐고요?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97년도는 저희가 받고요, 98년도는 대개 이게 연말정산을 12월에 해서 다음에 다음해 1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98년도는 저희가 받아서 정산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尹建炳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임도 낼때 말입니다다, 임도 내는 그 조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림축산과장 李雨成   
  임도는 사실은 산림분야에서 그게 근본이 됩니다.
  사실은 옛날같이 이게 뭐 산에 무슨 육림작업이랄까 벌채작업할때 그 기계로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규정은 없고 전부 기계화 되기 때문에 임도사업은 국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 임업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많이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상지는 이것은 조림, 육림 그 사업지가 많은 지구로 해주도록 돼있고 두번째는 산불발생 위험성이 있다던가 또는 산림해충방재 필요가 있다던가 그런 지역을 하도록 돼있고 또 세번째는 마을과 마을 그 임도로 그러니까 산림보호에도 일익을 하고 또 주민들 이용도에도 높은 지역 이런지역을 선정토록 돼 있습니다.
○尹建炳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沈載正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중지)

(19시 00분 계속)

○위원장 沈載正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鍾完 위원   
  위원장!
○위원장 沈載正   
  천천히 하십시오.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金鍾完 위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건설과장님, 요즘에 공주시청 건설파트가 많은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요즘에 괴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것을 우선 감사드리면서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1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까요?
  재해대책기금 ’97년도분 정기예탁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수입이 너무 적게 배당된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金鍾栢   
  예, 우선 먼저 시정과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아낌없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대략 한 50%는 정기예탁을 시키고 50%는 해마다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항시 쓸 수 있는 예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은 이자가 높고 보통예금은 이자가 싸기 때문에 그런 차이때문에 이자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래서 정기예탁금이나 이자가 얕아서 이자가...
○건설과장 金鍾栢   
  정기예금은 좀 비싼데 보통예금이 싸기때문에 그 병출해서 이자를 환산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래서 291만원이죠? 이게.
○건설과장 金鍾栢   
  예.
○金鍾完 위원   
  이게 혹시 이 예탁금을 농협에다 예치를 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축협이나 은행에 하셨나요?
○건설과장 金鍾栢   
  정기예금은 국민은행에 해놨고요 보통예금은 농협에 예치를 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이상이었는데 아무쪼록 우리 공주시청 건설과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용기잃지 마시고 열심히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金鍾柏   
  감사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환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姜煥敦 위원   
  과장님들 낮에서부터 다른과에서는 퇴근들 하셨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전에도 김종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아니라도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나 업무에 벅차고 또 맡으신지도 얼마 거기에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는데 옛 속담 그대로 남들 다 이뤄졌던 것을 지금에서 수습할려니까 너무나 고생이 많으실줄 믿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이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두 궁금한게 몇가지가 있어서 차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일 밑에서 두번째, 다른데는 뭐 공주지역이니까 말씀을 안드릴까 합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1개소 2,576만2천원을 논산 농지개량 조합장 김현수씨한테 어떻게 보조사업자를 선정을 하셨는데 유독 이렇게 논산까지 어떻게 공주에도 있고 한데 말이에요, 논산까지 이렇게 하셨나 조금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金鍾栢   
  예, 그 지역은 탄천면 덕지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논산 수리조합 파운다리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수없이 거기다가 맡기게 됐습니다.
○姜煥敦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위원이 질문자료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정주개발권사업이 계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93년도에 실시를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해서 집을 일부는 짓고 일부는 지금 아직도 미필지로 남아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직도 20한 3, 4필지가 남아 있는데 아직도.
  왜 현재까지 분양을 안 하셨는지 물론 행정이 나름대로 얘기가 있을 테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 땅이 현재 지금 남아 있는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우량농지, 논을 그때 팔 때 에 4만 2천원씩을 제가 받았습니다.
  4만 2천원씩 그때, 군시절이죠.
  군에서 강제로 뺐다시피해서 사놓고서 현재 5년이상 그냥 방치를 해가면서 놔두면서 거기에 생산성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지, 나가지도 않는 땅 또 나가는지 안나가는지는 분양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무엇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계획성없게, 본인이 생각할때는 무계획성있게 그냥 땅만 많이 싸놓고서 땅장사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현재까지 분양을 않는지 이것을 우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金鍾栢   
  계룡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위치가 계룡면 월암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7600평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2년도 1월부터 ’94년도 12월까지 약 3년간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분양 완료일이 ’94년 6월 10일자에 분양이 다 완료 됐습니다.
  그런데 미분양용지가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데로 2필지가 있습니다.
  그 2필지는 공동주택용지하고 공공시설용지, 그것으로 됐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단독주택용지를 선호하고 이 공동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용 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양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치유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단독주택용지로 바꿔서 분양을 할려고 계획을 해서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글쎄 과장님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이 아니라도 심적, 마음적으로 무척 어려움이 계시지만 ’90년도 에 이게 전국에서 제일 먼저 그래도 가장 성공적으로 만들어 놨다고 지금도 한달이면 전국에서 몇군데씩 이렇게 거기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그때 연립으로 된다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립으로.
  거기에 연립주택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용지가.
○건설과장 金鍾栢   
  예, 공동주택...
○姜煥敦 위원   
  당초에도 제가 그것을 할때도 상당히 연립이 안된다 라고 반대한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안된다고.
  그랬더니 진흥공사, 중앙에서 온 사람들이 이게 제일 모델 케이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해 본다라고 시작한 것이 근 8년간 나왔습니다.
  현재도 안되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그 지역에 민원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아요.
  전혀 이것은 아주 무시합니다.
  무시를 해놓고 현재 이렇게 이루어 지고 있어요.
  이것 진것도.
  이걸 연립을 해서 그때 당시에 분양을 해서 안된다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가고 했었으면 바로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했었으면 벌써 나갔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8년 동안이나 무슨 설계가 오래 허가를 맡고 오래 저기를 하는지 참 정말로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지금 분양을 하세요.
  분양절차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절차가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빨리좀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 몇가지만 더 짚어 드리겠습니다.
  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집단마을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은 이런 점을 참고를 하셔서 추후에는 계룡과 같은, 뭐 전국에서 가장 잘됐다 라고 해서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처음에 새마을운동이 됐던 그시절 못지않게 계룡에 와요.
  그런 식으로 오는 그런 모델이라고는 하지만 내적으로 보면 완전히 잘못됐다 라고 나는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정말 잘못됐어요, 너무 잘못됐어요.
  첫째 잘못된 것을 하나 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분양조건에 보면 1세대 1주택 만 하게 되어 있어요.
  1세대 1주택, 이거 한번 과장님 보셨겠죠?
  1세대 1주택
○건설과장 金鍾栢   
  예, 봤습니다.
○姜煥敦 위원   
  이거 참고 꼭 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정산을 여기에 누구하고 합니까? 최종적으로, 정산은.
  분명히 이거 주택을 여기 할 때에는 지역 주민한테 이득을 다시 환원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또 추진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하고 정산을 한다 라고 당초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매입을 할 때 에도 땅을 살때에도 정부가 팔적에도 싸게 팔아야 분양가를 싸게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고.
  그런데 본 위원같은 경우 4만 2천원씩 받아서 제가 지금 집을 짓고 사는 집이 16만 5천원씩을 샀습니다.
  그것도 제가 팔은 제땅입니다, 지적도 상에 분명히.
  그러면 몇배를 튀겨서 장사를 하는 겁니까?
  그 차액은 누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93년 8월달에 이 정관 분양계획서에 보면 계약금이 전체 택지자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10%.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또 계약후 두달안에 25% 내게 되어 있고 또 계약후 4개월안에 25%, 계약후6개월안에 40%를 내서 100%로 토지대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100%로, 이것은 119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내서 현재 지금 57세대가 들어가 있죠?
  현재 있는 분양된 게.
  분양된 곳이 57세대입니다.
○건설과장 金鍾栢   
  예.
○姜煥敦 위원   
  거기가 상가가 5동 말고 개인주택만도. 그런데 57세대분에서 그 지역에 산다라고 한 사람들한테 어느날 갑자기 농어촌진흥공사 대전지사에서 환불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것이 무려 근 2년가까이 후에 입니다, 저같은 경우.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어떻게 저희 면, 특히 제가 속해져 있어서 이런 말씀 잘 이해가 안되실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 스럽게 생각합니다.
  ’96년 10월 2일날 농어촌진흥공사 충남지사에서 저한테 2백만원이라는 돈이 토지대금이 정산이 끝났다고 돈이 당신 한테 남았으니까 찾아가라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 왔습니다, 저한테.
  이것이 간접적으로 알아보니까 거기 1억이 넘어.
  그래 보니까 본전만 토지대금 찾아간자기들이 가져간 본전에서만 남았다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2년동안 2백만원에 대한 이자는 누가 어떻게 갖고 있는 겁니까?
  저하나만도 2백인데 다른 사람들은 1억이 넘은 돈의 이자는 누가 먹은 거냐고요.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이 안되는 이런 저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만원이라는 돈을 누구하고 정산을 봐서 남았습니까?
  정산을 봐서 남았다고 저한테 제 통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니까 딱들어왔어요, 여기 지금.
  이 통장에 들어 왔어요, 이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누구랑 해서 200만원이 남았는지 2천만원이 남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진흥공사로 연락을 했더니 정산해서 갔으니까 당신 찾아 갔으면 그만 아니냐는 거요.
  이런 소리를 합니다.
  지사장 있냐니까 지사장 못바꿔준다는거예요, 당신 누구인데 지사장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분명히 시행청은 과거의 공주군입니다.
  공주시, 지금은요.
  거기서 1차로 그렇게 진흥공사로 저기해서 한것 같은데 땅값을 더 받아서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여기에 최하 발생된 이자는 줘야 될것 아닙니까? 농민들한테.
  실수요자들한테 이자는 당연히 줘야 죠.
  여기에 대해서 좀 뭐 지금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못하실 겁니다.
  추후에 이제 진흥공사로 이걸 내적으로 알아 보셔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더 요구하신다면 제가 충분히 다 해 드릴께요.
  충분히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꼭좀 추후에도 그런 선의적인 피해를 못입게 좀 해 주시고 왜 이러냐면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하고서요 이게 2개월이상 계약금을 안 넣으면 17%의 가산금을 받았어요.
  17% 가산금 낸 사람들 거기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진흥공사에서는 17%씩 가산금을 하루만 늦어도 다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2년씩이나 그냥 우리 돈을 근 1억 가까이 저같은 경우도 2백만원씩을 갖고 있다 본전만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두번째 로는요 당초에 설계가 돼 있는데 거기를 가보셨나는 몰라도 상가앞에 그전에 거기에 근린시설이라고 해서 나무를 심고 이렇게 화단을 조성해 놨었습니다.
  앞에 큼직하게 전부 쭉가며.
  그래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의원으로 있을때에 상당히 질타를 했었어요.
  이걸 없애야 된다, 왜냐 도로변이 국도 23호선 옆에 있는 상가를 꾸미면서 앞에다가 화단을 만들어서 사람 이 화단으로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 둥그렇게 해 놨어요, 산처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니까 교통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놔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교통에 지장이 된다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고서는 말았어요.
  나무도 많이 거기 조경을 해 놓고 심지어 그 비싼 소나무까지 사다 심어놓고 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가보니까 포크레인 갖다 다 파내버리데요?
  다 파헤쳤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거기에 들어간 공사비는 처음부터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던 것은 자기들이 설계에 있다고 해서 다 해놓고 누구의 지시가 있어서 그것을 다 내버렸는지 이거 꼭 좀 해 주시고 정주권마을을 조성하면서 굳이 전답에다 하는 이유를 다음에 조성되는 그런 면에서는 좀 과장님이 참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해도 지금 대한민국에 전 농지의 농토가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게 잠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려도 실무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임야가 많은데에서 물론 이런 말씀드리면 또 전체가 임야로 올라갈수 없다라고 법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주실 거에요.
  그런데 법에 좀 저촉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런것은 추후에는 임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굳이100평씩만 꼭 고집할 게 없어요.
  또 꼭 반듯반듯하게 도로낼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살아 보니까 100평갖고는 도저히 농촌주택으로서는 값어치가 없어요.
  소 외양간 하나, 창고 하나 지을 수가 없어요.
  완전 도시에요, 완전 도시.
  그리고 이웃간에 좀 나무도 심고 밤나무, 감나무도 심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농촌이지 글짜 그대로, 담치고 나면 뭐 심을 때도 뒷집에 그늘지고 뭐하니까 아무것도 못 심게하지,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주권에 대해서 이런 저기를 할 때는 좀 평수도 좀 큰데는 크더라도 일괄적으로 100평씩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반면에 거기에 지금 계룡같은데 정주권에 당초에 팔은 사람이 27명입니다.
  지주들이 27명인데 실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4집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 계룡면에서 거기가서 사는 사람들이 약 30여명,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타지에서 다 왔어요.
  그러니까 실제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농민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당초의 목적하고는 완전히 어긋 납니다.
  어긋나고 있어요.
  객지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와서 사놓고 했어요.
  사서 집짓고 지금 그 동네사람들한테 전부 세주고 삽니다.
  집만 지어 놓고, 집만 짓다 보니까 2천만원씩 융자줘서 하니까 땅값은 돼죠? 2천만원씩.
  공익은 2천만원입니다.
  생활주택, 일반 농촌주택은 1,600만원인데요 2천만원씩 줬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주게 하면서 객지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집지어놓고서는 한번도 와서 살지도 않고 열쇠 한번 채워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집한채, 독채 지면 지금 2천만원, 2,500만원씩 전부 전세주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꼭좀 실무 과장님께서는 아셔갖고 또 계획성있게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분양지를 7, 8년씩 이렇게 2천평, 뭐 3천평씩 놔두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전에 좀 조사를 하셔서 우성면이라면 우성면에서 실제 땅이 없어서 못짓는 사람들이 몇가구인가 그것을 확실히 해서 해야지 무슨 전시효과만 보나 정주권개발사업에 어디다가 몇십만평했네, 얼마했네 해서 타이틀만 멋지게 걸어놓고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일이에요.
  물론 건설과 뿐이 아니라 전시행정은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각 부서 찾으면 다 있습니다, 다요.
  아까도 왜 전답말씀을 드렸느냐면 계룡도 제가 그렇게 반대해서 결국은 지고 말았지만 의당도 보니까 의당도 그렇게 제가 그런데를 얘기했어도 의당도 다시 또 짓더라고요, 다시.
  의당 가보셨을 겁니다.
  청룡리, 그 위에 산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경치가 더 좋고.
  지금 되는데가 다 그래요.
  앞으로는 과장님 꼭 좀 이러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없게 좀 해주십시오.
  또 무보신이 좋다고 해서 1세대 1가구를 더 받는 일이 없게 해 주시고 여기 에 대해서 현재 이루어진 것을 과장님은 전혀 모르시는 사실로 압니다.
  왜냐, 주무 과장도 아니었고 또 뭐 당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해서 이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추후에내년서부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루어 진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실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金鍾栢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계룡문화마을은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 군시절에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첫번째 시행을 하다 가 나중에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두번 걸쳐서 그것을 보완과 보완을 해서 차후에는 좋은 작품이 됩니다만은 이 문화마을이 당초에 시에서 한게 아니라 농업진흥공사에 위탁을 줘서 계약이라든지 시공, 감리, 분양등을 전부다 위임을 해서, 위탁을 해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가구 1필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더 조사를 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기로 하고 이 정산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 1순위가 단지내에 건물이 있던 사람 또 2순위가 토지가 그 안에 있는 사람, 3순위는 해당리에 있는 사람이 3순위고 4순위는 면소재지에 있는 사람이 4순위, 또 5순위는 공주시 그 당시에는 공주군일테죠.
  군지역에 있던 사람이 5순위고 나머지가 기타가 순위가 있을텐데 그 정산금은 4순위까지 그러니까 계룡면에 거주하던 사람, 그 사람들에 1순위에서 4순위까지만 그 정산금을 아마 해준 것 같습니다.
  5순위하고 6순위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런 정산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번째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던 것을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면서 완벽한 시행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강환돈 위원님...
○姜煥敦 위원   
  잠시, 그 정산금관계는 확실히 좀 저기해서 전체 그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받은 사람이 의심점이 없게끔 또 본 위원이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얼마가 되든지간에 자기들이 낸 계약금의 또 아니면 땅값 본전에 대한 이자는 줘야죠, 2년에 대한.
○건설과장 金鍾栢   
  그 부분도 지금 아까 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관여했던 공무원도 없고 또 서류자체도 지금 미완결돼서 넘어 오지 않기 때문에 서류가 지금 농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 들이 관계 직원을 보내서 이 정산금에 대해서는 세밀히 분석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상부기관으로, 감사기관으로 지금 의뢰를 할려 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두번째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아까 뭐 사진은 드렸습니다만 오.폐수 처리장이 이게 완전히 부실공사가 되어 있어요.
  또 아니면 설계가 잘못됐는지 그것은 제가 기술적인면은 모르겠습니다.
  오수와 우수를 분명히 그 설계는 따로 따로 묻혀져 있거든요?
  오수, 우수, 그러니까 비가 오는 물은 따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비만 오면 그맨홀 뚜껑이 날라가요, 물이 차서 막 벅차서 그 수압에 의해서 엄청난 맨홀 뚜껑이 물힘에 나가서 거기로 물이 그냥 넘어요 막.
  이게 이게 유진건설에서 공사를 했는데 수차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행정국을 통해서 하고 거기로 전화를 해서 하고 아마 뭐 보통 이것때문에 신경들 안쓰는데 지금 이시간에도 여하간에 뭐가 잘못 설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좀 이것은 과장님이 더이상 저기가 안되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金鍾栢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94년도 6월달에 분양이 끝나서 그전에 공사가 다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사할 때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당시에 이것을 보완했으면 좀 좋아으련만 지금 5년 지난 다음에 이것이 문제되니까 저희가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하여튼 문제점은 현지를 나가서 검토를 하고 확인해서 보완내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심도있게 분석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金鍾栢   
  알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예, 건설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86페이지를 보면 ’98년도 국도ㆍ시도 보조금사업중 설계변경내역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 11억 5,878만 1천원의 공사비가 책정됐던 것이 변경사항으로 7,563만 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흩어보면 우선 이 설계용역은 13개 사업을 전체 설계용역으로 준 것으로 되어 있고 아쉽게도 변경된 사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밑에 보면 ’98년도 옥성지구 밭기반정비사업 8,147만 2천원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액된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소하천정비는 토목직 기술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자체설계가 상당히 가능 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소하천정비공사가 6곳이나 되는데 자체설계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특정부서를 거론하기 이전에 비교를 해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787페이지하고 788페이지 를 보게 되면 부서는 건설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입니다.
  18개 사업중에 자체설계를 9건이나 했습니다.
  물론 그런 세밀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면 이해는 가겠습니다만은 서류에 나온 것을 본다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공사한 13개 사업 11억 5,878만원에 대한 증액은 7,563만 3천원이 된 반면 그밑에 국도ㆍ시도 보조금사업으로 된 18개 사업은 22억 9,687만 7천원인데 변경으로 3,779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이 두가지를 비교해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공주시에서 건설과에는 기능직, 기술직의 엘리트들만 모여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소하천정비는 자체설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되고 13개 사업을 설계용역을 다 줬으며 다른부서는 4억 5,132만 2천원 짜리도 자체 설계가 가능했는가, 이것을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金鍾栢   
  예, 먼저 국도ㆍ시도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당초에는 11억 5, 800만원인데 왜 7,500만원으로 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도 물론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거의가 국ㆍ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그 현장을 보면 민원인들이 더 시공을 연장해주기를 바라는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옥성지구같은 경우는 당초설계보다 도로를 603m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배수관로도 약 304m을 더 하는 이것은 당초 시비같으면 이렇게 못할텐데 국ㆍ도비는 이것은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쓰기 위해서,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주민이 원하면은 연장을 해서 시공을 해서 공사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독히 이 건설과에서만은 모든 사업을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느냐, 이것은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소액, 저희들이 또 건설과에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설계하도록 제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내년부터는 자체설계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尹建炳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예, 윤건병 위원님!
○尹建炳 위원   
  요즘 경지정리한 거에 대해서 두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경지정리를 해서 평수가 적어서 논 분배를 못받는 사람, 그 토지 보상을 그러니까 2년반 정도 걸려요.
  2년을 농사를 못짓는데 이것은 거기 뭐 법적 이자는 물론 계상을 한다고 하지만 2년반씩이나 가는 이유하고 또 하나는 경지정리를 할 때 맨 처음에 측량을 않고 오기까지는 누구네 논이다 하면 그대로 전부 경지정리를 해 놓은 후에 측량을 해서 내땅이 이만큼 경지정리할때에 들어 왔구나, 이 땅값을 찾아가라 하는데 왜 이 도로같은거 할때는 사전에 측량을 해서 일을 시작하는데 유독 경지정리할 때는 어째 정리를 해 놓은 후에 남의 땅에 들어왔으면 돈으로 찾아 가라고 하는지 그거 이해가 잘 안가고 또 왜 그러냐면 한 5만원 가는 땅을 2만원이나 2만 3천원씩 찾아가라고 하는데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지정리를 할려면 사전에 경계측량은 적어도 해 놓고서 경지정리를 시작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나는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시정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金鍾栢   
  예, 이 경지정리할 때는 일반 시에서 시가지에서 구획정리하는 식으로 경지정리를 하다 보면 거기에 수로분하고 또 도로도 내고 그래서 이 감보율이 많이 나타납니다.
  농로도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감보율은 보통 15%에서 20%이상...
○尹建炳 위원   
  저 과장님, 지금 말씀의도를 알겠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일단 경계측량을 해서 경지정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것으로 이 논두렁까지다 하면 그냥 그 논두렁을 기준으로 해서 해놓고서 경지정리 안한 사람땅이 경지정리한 쪽으로 들어 갔으면 나중에 네땅이 하고 보니까 이만큼 들어왔다, 이 땅값을 찾아가거라 하는 얘기인데 찾는 사람은 팔기 싫은 땅을 팔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金鍾栢   
  예.
○尹建炳 위원   
  나 경지정리지구에 안 넣을려고 했는데 내 땅이 거기 들어가서 돈으로 찾아가라니까 나 팔기싫은 땅을 강제로 파는 거요.
  파는 것도 아니 5만원 가는 땅을 이렇게 2, 3만원 찾아가라, 감정가로.
  그럼 이 사람은 상당히 재산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지정리를 시작할 때 사전에 경계측량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묻는 것이지 감보율, 뭐 이런 것을 ....
○건설과장 金鍾栢   
  알겠습니다.
  이 경지정리사업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이 측량을 하고서 하면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통상 그 지형 현재 지역을 보고서 구역을 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측량을 실제 측량을 해보면 지형이 많이 바뀐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이 바뀐데는 현재 지적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가 나오는데 이 관계는 지금 전문적인 기술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한번 검토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尹建炳 위원   
  제가 보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검토가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합니다.
  이건 직원들 아시는 분이 있을 거요. 일전에 그것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죠.
  남의 재산적인 침해기 때문에 뭐 시장님을 만난다고 하는걸 한나절을 말렸어요.
  그 사람 온다고 하는데, 야 이거가지고 가면 되느냐,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할려고 노력을 같이 하자 하는 측면에서 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그런 경지정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을 하고서 해야 돼요.
○건설과장 金鍾栢   
  앞으로 시정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윤건병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尹建炳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말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崔運鏞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최운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崔運鏞 위원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서병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하지만 제가 다시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체설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체설계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중의 거의다 전문 설계업자들한테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가 거의다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자료에도 보면 건설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낙찰금액은 90%, 85%선에서 낙찰이 되면 일단은 우리시 세금이 절약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100%까지 원래 금액대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세금을 절약한 것이 아니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그 돈이 다 나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주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절약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업자의 편에 서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준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건설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외부에 설계용역을 할 때에 설계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지금 설계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충해 주고 다음에 또 설계변경해서 설계변경비용까지 같이 받는 것이 되면 결국에는 시민 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설계를 받으실때에 정확한 민원을 파악하시고 정확한 사업구간을 파악하셔서 설계를 받으셔야지 설계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하다가 민원이 생기면 설계변경하고 또 공사할 것이 생기면 또 설계변경하고 결국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절약할려고 노력 하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도 여러분이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 설계변경을 자주하는 설계 전문업체는 다시는 설계를 발주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의 어떤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金鍾栢   
  지금 최운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을 해 주셨습니다.
  토목직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물론 능력밖의 설계는 용역을 주어야 하지만 능력이 있는 한 자체설계를 하고 자체설계도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변경도록 또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그렇게 꼭좀 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金鍾栢   
  알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金鍾栢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5분간 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48분 중지)

(19시 50분 계속)

○위원장 沈載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申東植 위원   
  노평종 도시건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지 않아도 대우아파트다, 하고개도로공사다 복잡복잡한 사건도 많아서 엄청난 그런 속을 썩고 있습니다.
  저도 기쁜 소식을 드려야 할텐데 조금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동 한전에서 왕릉 삼거리간의 도로에는 공주 교동초등학교와 금성여고, 공주여중 학생등의 등ㆍ하교시 또한 직장인의 출퇴근시간에는 사람과 차량이 뒤엉켜서 교통의 대란이 일어나고있는 지역입니다.
  사고 위험이 항시 노출되고 있는 곳으로 10여년전부터 계획된 도로였으나 예산 타령만 하였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방관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지껏 방치한 사유와 또 대책도 말씀해주시고 공주시내의 어디라고는 얘기 안겠습니다마는 시급성이 없는곳에도 도로 사업이 진행된곳도 현재 있습니다.
  아마 힘이 있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집행이 된것 같습니다.
  저도 좀 힘을 발휘하고 싶으니까 이런 교동과 왕릉간의 도로관계는 꼭 해결해주시는 방향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한전에서 교동초등학교 구간은 교동 주민은 물론 사적지하고 문예회관이라든지, 운동장 이용객이 많고,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해서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망이 확충이 필요한 지역으로 금년도에 저희시 재정 만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기에는 개설하기에는 어려워가지고 도에 도비보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해서 금년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에서 도시계획이 확충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제가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99년도에 예산책정이 8억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예산이 안들어 갑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이것은 도에 저희가 도비 4억을 보조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도비보조가 안됐습니다.
○申東植 위원   
  내년에도 안돼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申東植 위원   
  그러면 지금 시내에 하고 있는데하고 형평이 맞지 않는데...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시내에 도비보조사업 전액이 이번에 도비에 보조사업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申東植 위원   
  아니 글쎄 거기 일부는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아요?
  시급을 요하고 사람 왕래가 많은데를 우선 해줘야지, 거기 조금 다니는데서 솔직히 얘긴데 거기는 길도 두군데나 나있어서 시급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사업을 책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노과장님 이리로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이건 형평에 맞지 않아요.
  10년 돼도 못한데를, 딴데는 몇억씩 줘서 공사를 해놓고 여기는 하나 건드리지 않고.
  일부는 보상이 됐어요.
  됐지만 지금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있잖아요?
  전 의원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말 한마디 않고 지난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 저 내년에 책정해주세요.
  알았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님
○鄭漢錫 위원   
  예 노평종 도시건축과장님 늦게까지 이렇게 답변해주시고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정한석 위원입니다.
  저기 저 위치가 문예회관하고 청실아파트 구간인데요, 1997년 12월 29일날 공사발주해가지고 98년 12월 29일날 준공을 했어요.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부원건설 대표이사 김원식 이거 아시지요?
  그 구간 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알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가봤습니다.
○鄭漢錫 위원   
  거기 보니까 어때요? 거기 참 공무원들 그때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분인가 모르지만 아까니도 제가 얘기했지만 불법과 탈법의 극치를 연상하지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좀 상당히 부적절한...
○鄭漢錫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鄭漢錫 위원   
  다행스럽네.
  그런데 이게 거기 지금 심은 나무가 가로수로 심은 나무가 목백합이라는 나무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鄭漢錫 위원   
  목백합, 이것은 아마 미국 그런데 원산지가 거기 같아요.
  프라타나스 나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鄭漢錫 위원   
  그런데 여기보니까 부원건설 김원식이가 이것을 본공사를 따내가지고 일반사업자는 아마 식재하는 일반사업자는 몇천만원까지 공사하게 돼있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이건 일반건설업자한테..
○鄭漢錫 위원   
  하청받은 일반사업자. 그러니까 조경업자지요, 조경업자.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이것은 내부적으로 하도급 저희한데 승인을 받아서 한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한것 같습니다.
○鄭漢錫 위원   
  내부적으로 해도 이건 관리감독을 공주시에서 그런거 안하게 돼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여기 2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데 일반 종합건설회사가 따서 제가 아까도 얘기한 단종업자한테 공사는 5천만원이하 밖에 못하는 업자한테 그 공사을 맡길 수 있어요?
  하청을 줄 수 있냐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아니 그건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못하지요?
  그런데 2천만원 미만 공사를 해야될 회사, 그러니까 영세한 업자한테 이걸 조경을 준것같아요.
  김원식이란 분이.
  제가 조사를해 봤더니요.
  그리고 공주시에서는 감독을 그렇게 원청업자한테 넘어가서 하청업자한테 줄 때 이 하청업자가 적법한 업자인지 아닌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되는지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감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발주처에서 공주시에서 해야되지요? 원칙적으로?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鄭漢錫 위원   
  이게 목백합나무는 통상적으로 봄에 심는 나무랍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리고 하자 공사는 봄가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 심은지가 1년이 됐고 과장님께서는 부원건설 김원식이한테 지금 거기 나무가 50% 이상 전멸을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鄭漢錫 위원   
  거기 그래서 김원식이 부원건설한테 하자공사를 식재를해 달라고 통보는 해 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했습니다.
○鄭漢錫 위원   
  공문으로 띄우셨어요?
  그거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鄭漢錫 위원   
  그것 좀 위원장님한테 전달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로수라는 것이 그것도 나무기 때문에 상품적인 가치를 따집니다.
  인정하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鄭漢錫 위원   
  예를 들어서 나무가 15센티, 흉부가 15센티 정도되면은 키가 예를들어 가지고 20미터이상이 돼가지고 해가 떴을 때 예를들어서 그늘이 어느정도 지름이 나온다 말이예요.
  그런데 이걸 전봇대처럼 그냥 댕강 모가지를 짤라버렸어, 이렇게 이 볼펜처럼.
  이런 나무를 우리 과장님 같으면 15센치 되는걸 48만 7,300원에 사시겠어?
  이렇게 댕강 짤라놓은 나무를 사시겠느냐고요?
  안사시죠?
  그러면 이런 나무를 13만 4,063원씩 주고 심겠느냐고?
  이 전봇대를 심는데 10만원씩 넘게들어가요?
  구덩이 파고 그냥 반듯이 심는데?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나무가 너무 길게 자라가지고서 위에 절단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우리 과장님! 한참 더배우셔야 되겠구만.
  나무 왜심어요, 거기다?
  가로수 왜심어요? 그늘지고 보기좋게 심는거지요, 조경?
  그래 조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작대기 심을려면은 뭐하러 그거 심어요. 전봇대 갖다 심어놓지.
  전봇대 볼려고 심으면.
  내일 아침에 거기 한번 가보시고요, 제가 조경업자 5군데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그런 나무보고 뭐라고 하냐면 말뚝 나무라고 합니다.
  조경업자들이 쓰는 용어로.
  말뚝나무는 통상적인 흉부가 15센치를 놓고 볼 때 예를 들어 가지고 15센치가 100%를 놓고 본다면 나무의 가격을 말뚝나무는 20%이상은 절대로 안쳐준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정상적인 나무인 말뚝나무는 2만원 이상은 절대적으로 가격이 안나간답니다.
  이건 제가 조경업자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한 얘기요.
  오늘도 아까 우리 과장님보고 조경업자 몇군데 알려주고 전화 해보시라고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鄭漢錫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목백합나무 다심고 준공검사 하셨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준공검사할때 구덩이 파고 심을때 나무상태, 그 나무 서 있는거 사진 찍으신거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지금 사진은 저희가 오늘 파악을 해 본 결과....심어진 상태의 사진만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심어진 상태의 사진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鄭漢錫 위원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위원님들 뺑 돌아다니시면서 전봇댄가 나문가 확인좀 해보시게.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위원님들 전봇댄가 가로순가 한번 좀... 가로수라고 생각하는 위원님 손들어 보라고해요
○위원장 沈載正   
  과장님 앉아 계시고 필요하신 위원님들에게 보여 주세요.
○鄭漢錫 위원   
  제가요 과장님! 저는 제가 의원 되기 전에는 그냥 저게 저렇게 심으면 누가 또 한건 해먹었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걸로 생각했었는데요, 주민 대표를 하므로써 주민의 재산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잘 제가 정리정돈해서 집행부에다 반영을 시켜서 시정할것은 꼭 시정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사명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제가 조사한걸로 목백합나무는 대전시에서도 둔산지구를 개발할때 가로수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다 잘라버렸어요.
  다 도태를 시켰습니다.
  그런 나무를 아마 거기서 잘라버린 나무 공주로 가져온것 같아요, 내가 볼때.
  그런 나무를 갖다가 거기는 우리 무령왕릉 옛선조들이 묻혀있는 능도 있고 또 문예회관 예술을 전망하는 문예회관도 있고 참 우리가 잘 가꿔야 될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서양나무를 댕동댕동 잘라진 말뚝나무를 전봇대처럼 이렇게 심어놨다는것은 오히려 조경을 한게 아니라 거기는 주변환경을 저해 시킨거 밖에 안돼요.
  그리고 그것을 1년이 넘도록 그것을 시공한 회사한테 그렇게 다 댕동댕동 잘라놓은 나무를 다시 하자식재하라고 연락도 안하신 모양이요.
  아직 지금 뭐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슨데 아직까지 심으러 안온걸 보니까.
  그리고 말이예요, 흉부 10센치라고 돼있는데 제가 어저께 오늘가서 재보니까 1년 큰 나무가 10센치 안되는게 허다해, 청실아파트 쪽으로.
  거기 가보시고 그리고 이 나무가 제가 볼 때는 흉부 15센치 247주, 그리고 흉부 10센치 55주해 가지고 따져 보니까 식재가격까지 근 한 2억원이 됩니다.
  1억 한 9천만원 돈 되는데, 이 1억 9천만원 되는걸 어떻게 그냥 영세업자한테 맡겨가지고 심게했고 또 그거보다 더 문제는 이런 버림받은 나무를 이렇게 그냥 뭉팅이를 쳐가지고 공주시청의 어떤과에서 어떤 사람이 했나는 모르지만 눈팅이를 쳐가지고 말뚝나무를 거기다 참 멋있게 심어놨는지 의심스럽고요, 우리 과장님이 여기 부원건설 김원식이한테 연락해서 나무 수종을 딴 수종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세요? 하자나무?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오늘도 공사관계자를 소환을 했습니다.
  불러가지고 고사목이 많은 부분, 그 부분만이라도 다른 수종을 한번 선택을 해가지고서 보완을 해볼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서 좋은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할게 아니라 부원건설 김원식이를 비트세요.
  이 사람은 우리 과장님이라면 소송이라도 해야돼요 소송이라도. 사기 쳤으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시청에서 여기에 관계된 공무원이 사기쳤어.
  준공검사를 엉터리로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 정원에다 나무 심으라면 지금 아까 사진에 위원님들 보셨지만 말뚝나무 그거 몇십만원씩 주고 심겠어요?
  돈주고 심어 준다고해도 안심지.
  이게 살림살이가 전부다 이것이 우리시민들의 살림살이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제가볼때는 묘목을 바꿔 선정하셔서 소나무라도 조선소나무라든지 아니면 왕벚꽃나무라든지 아니면 느티나무 이런 수종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금강공원앞에 느티나무 잘서있지요?
  그거 모가지 댕동댕동 잘라놔보세요.
  그것좀 뭐 우리 과장님이 하신건 아니시니까 제가 이런걸 지적하는 이유는 두번다시 이런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두번다시.
  그래서 딴데도 지적되는데가 있지만은 이거 대표적인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우리 노평종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부원건설 대표이사를 불러다 놓으셔가지고 하자공사를 하시되 지금 말뚝나무 같은거 이런 얘기 잘하셔서 이게 문제가 되면 누군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잘하셔서 나무식재를 바꾸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고 지금 현재 죽은 나무도 있어요.
  죽은 나무있으면 뽑아내버리시고 수종을 변경해가지고 거기 좀 사람들이 와도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늘 푸르고 그런 멋진 조경수를 한번 심어보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앞으로 잘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과장님 문제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셨겠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위원장 盧平鍾   
  이 문제가 잘못 전파가 돼가지고 시민들한테 나쁜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徐丙喆 위원   
  703 페이지 ‘97, ’98 민간자본이전현황사항입니다.
  98년도 97년도 수해복구사업중에서 97년도는 지나갔으니까 98년도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1,200만원이 집행이 됐고 미집행액이 2,200만원이 됐습니다.
  미집행액의 내용은 복구가 아직 미완료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해복구의 원칙적인 원칙은 원형복구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원형복구는 아닙니다.
○徐丙喆 위원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항구복구를....
○徐丙喆 위원   
  집이 예를 들어서 반파가 됐다면 원래 있었던 모형과 똑같은 형태로 복구되는것 수해 복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변형이 돼도 상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변형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파주택, 반파주택도 수해자가 전파를 복구를 할 의사가 있으면은 전파복구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徐丙喆 위원   
  반파가 됐는데 전파복구를...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희망을 하면은 전파복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나는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인데요, 왜그러냐면 반파가 복구됐을 때는 1천만원이 들을거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파복구로 만일 원한다면은 2천만원이 주는것도,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2천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되도록 이렇게 지침으로 돼있습니다.
  반파주택이라고 하면은 파손될 주택을 반, 절반을 고쳐놓은들 나머지 주택도 위험하고 저기 하기 때문에 개량을 희망하면은 전파로 이렇게 지원이 지원할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徐丙喆 위원   
  어떻게 보면은 좋은사업이고 어떻게 보면은 낭비하는 사업인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반파주택을 저기 한다고 하면은 반파복구만 한다고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도 구조안전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파를 희망하면...
○徐丙喆 위원   
  배를 지원해줘서....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徐丙喆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더이상 다른 말씀을 안드리고요, 중요한것은 지금 미집행액2,200만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해는 대개 여름에 나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지금 12월달예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여지껏 미집행된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될라나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바로 복구를 해 가지고서 해야되는데 주택 수해주택을 복구하다 보면은 남의 토지에 있는 집이 종종 있습니다.
  토지문제로 즉시 복구를 못한다든지 복구되는 지원되는 금액이 저희가 1,600만원, 전파가 1,800만원, 반파가 9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동당에.
  그럼 그돈으로 해서 즉시 공사를 착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해주택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동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에는 6동으로 돼있는데 현재 미집행된것이 5동이 있습니다.
  5동도 12월중으로 바로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공기로 봐가지고.
○徐丙喆 위원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것이 틀린 얘기는 아닌데 국비, 도비가 언제 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것은 일시에 온것이 아니고 일부 조금 조금씩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실은 돈을 쓰면서 지금 정확한 날짜를 국도비가 온날짜를 모른다니까 더이상은 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서도 이런 적은 부분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수해가 난 사람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부에 대한 돈은 돈대로 지원해주면서 원망 듣는 문제들이 이런데서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 첫째 2,200만원이 더이상 자꾸 묻지 않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주셔서 어디 어디 미집행되고 왜 못됐는가를 말씀해주시고 저는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 여러가지 수해복구 문제를 우선 했는데 중요한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네집 바로 옆에를 보면은 저는 원래 우리집 가로등이 고장났어도 제성질이 고쳐달라 소리를 안하는데 우리집옆에 반파가 된 집이 있는데 이 양반이 어떻게 수해 복구가, 수해를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안돼서 위로의 말도 해줬는데 이게 어떻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려고 이런 마음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철근으로 원래는 흑벽돌집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안합니다.
  철근이 됐든, 뭐로 됐든 말씀을 안드리는데 지금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도시건축과에서 한번도 거기를 안와보셨어요.
  누군가 한번만 와보셨으면 그렇게 수해 복구하라고는 절대 하지를 않았을 텐데 철근으로 해서 상가식으로다 복구가 됐어요.
  한번 와보세요.
  그런 부분도 허락이 되는가 그래서 묻고싶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미집행액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추위가 닥쳤는데 빨리 실행이 돼서 그 불우하게 당한분들한테 빨리 복구를해서 따뜻한 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달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신가 답변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수해주택에 대해서 공정상으로는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고 지급 신청을 하면은 바로 12월중 안으로는 전액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수해주택을 상가로 이용 가능여부는 상가 및 주택으로 된 부분이 철거가.... 저 뭐야 수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부분으로 복구가 된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에있던 상가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됐어요.
○위원장 沈載正   
  예, 답변이 됐습니까?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환돈 위원님 말씀하세요.
○姜煥敦 위원   
  도시건축과장님! 늦게까지 이렇게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짤막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7페이지요, 7번난에 97, 98 3천만원이상 공사중 설계변경현황해서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위치가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신대정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이 정화조 설치 및 관로매설 1식인데 여기에 혹시 과장님 이 현지에 가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공사 시공할 당시에는 출장을 갔었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게 지금 주민들 원성이 뭐가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주민들 여론은 못들어 보셨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姜煥敦 위원   
  전체적으로?
  이 공사가 완전히 100% 마무리가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마무리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마무리가요?
  하자가 없이?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姜煥敦 위원   
  과장님! 언제 사업을 했는데 하자에 대한 마무리 하자에 대한것을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시면은 조금 차질이 있는 거 아닌가요?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렇지 않아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저희가 하자검사하러 다니고 했었는데 그것은 특별히 발견은 못했습니다.
○姜煥敦 위원   
  당초부터, 공사당초부터 과장님이 직직접 관여를 하셨습니까?
  아니시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했습니다.
○姜煥敦 위원   
  당초부터?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姜煥敦 위원   
  그리고 도로변으로 설계가 돼있겠지요? 도로로? 신대정이 들어가는 도로로 이 설계가?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姜煥敦 위원   
  그럼 거기에 당초에 포장공사가 다돼있지요? 당초에?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콘크리트 포장으로....
○姜煥敦 위원   
  돼있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姜煥敦 위원   
  거기를 다 이걸 절개를 해가지고 파헤쳐갖고 공사가 추진이 됐었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姜煥敦 위원   
  그후에 설계도를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설계도에 어떻게 나와있는지는 추후에 보면 되겠지만은 공사를 하고서 마무리를 지금 안된 상태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민들 얘기하고 지금 행정당국의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어요.
  왜냐 주무 과장님 지금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전혀 모르시네.
  그후에 완공된지가 한참되는데도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안나눠 보신 상태로 이렇게 제가 파악이 되니까 전혀 참! 답답합니다.
  재포장을 하게 돼있습니까?
  안하게 돼있습니까, 거기?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 절개한 부분만 포장하는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절개한 부분만요? 그렇게 설계가 돼있습니까, 그렇게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姜煥敦 위원   
  과장님! 내일이라도 한번 거기 현장을 갔다와주십시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러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꼭 가셔서 설계도면이 아직도 있을 겁니다.
  도면으로 가셔도 안되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발주됐던 회사가 도중에 잘못된거 아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알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러면서 여기 완공됐다라고 보시면 잘못된거지.
  도중에 잘못돼서 지금 장비도 거기다 방치한지가 수개월씩 그냥 갖다놔있는데 남의 집앞에다 그걸 제발 그 포크레인 좀 집어 내버려달라고 까지 하는 마당에서 실무과장님이 말요 거기를 안갔다면 어떻게 되는거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것은 저희 직원이 회사하고 연락을해 가지고서 장비를 치웠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 정도로까지 하게 거기가 돼있는 곳이 바로 행정에서 완공검사 준공검사필을 해줄 적에는 그렇지 않아요?
  현지에 가가지고 그 지역 주민하고 최소한도로의 이장하고는, 지도자나 이장하고는 해서 여기에 말썽없이 잘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행정에서 한번쯤 추궁을 한다든지, 한번쯤은 무리를 해서라도 협의를 해서라도 해주고 실무과장님이 직접 못가시면은 그 감독관이라도 내보내갖고서는 유기적인 행정과 민과 시민과의 유기적인 저기를해서 아이고! 이것참 어려운 시정살림에 저희 부락까지 좋은 사업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을수 있게 해주셔야지 사업만 배정해놓고서 그냥 잘되는지, 잘못 되는지 그지역에서 주민이 전화나 하면 주르륵 와서 그거나 어떻게 슬쩍 보는 식으로하고 그후로는 그냥 거기 준공검사 필을 누가가서 현지 보고 해줬습니까? 지금 돈은 나갔을거 아니예요, 여기?
  나갔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姜煥敦 위원   
  준공검사는 누가 나가서 해줬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저희 직원이 나가서 했습니다.
○姜煥敦 위원   
  여기는 과장님이나 직원이 다시 나갔다 오신다음에 복명을 받으셔가지고 제가 추후에 말씀을 더드리겠습니다.
  안갔다 오셨다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전혀 이해가 안되실거 같으네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바로 한번 현장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질의 끝났습니까?
○姜煥敦 위원   
  아니요, 1,242페이지인가요?
  여기도 보면은 불법건축물 고발내용이 있지요? 1,242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건수, 1,242페이지예요.
  여기가 주위에서 고발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행정공무원들이 현지를 다녀가면서 발견하셔서 하신 겁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에보면 18건이네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姜煥敦 위원   
  예, 18건.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이것은 대부분 저희 불법건축물단속은 적발은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그에 따른 시정이라든가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읍면동에서 이렇게 적발보고가 된 사항이 많습니다.
○姜煥敦 위원   
  여기에 상응한 법적 조치가 되면은 이게 신고를 하면은 그대로 양성화가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姜煥敦 위원   
  그대로.
  여기 보니까 지금 18건인데 무단용도로 1건 빼갖고 17건인데 고발 내용에는 지금 6건밖에 안들어왔네요?
  자진철거가 7건해서 그렇지요?
  그래 왜 제가 이런 저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이거말고도 불법건축물 엄청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에서 우리 공주시청에서도 불법건물을 자행하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불법건축물을 지었다라고 고발합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불법 건축물이 시청에서도 졌다는것을?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지금 근래에는 좀전에 진 건설과하고 도로교통과 사무실 부분은 얼마전에 건축협의가 됐습니다.
  그이전에 건물에 대해서는....
○姜煥敦 위원   
  이미 과장님 철거는 했지만은 메밀단지에도 붙었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姜煥敦 위원   
  이미 거기에는 지난 어제도 본위원이 질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뒤도 늦게 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왜 그런 행정을 하실려고 하십니까?
  서류상으로 하면 다 되는거 아니예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姜煥敦 위원   
  서류상으로 해서 하고 정정당당히 받고 한다음에 하지, 일반시민은 그래 여기 증축, 옆에 조금씩 붙였다고 해서 다 고발해서 벌금 다물리고, 벌금을 물리는 행정에서는 그걸 또 하고 불법을 자행을 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절대 이시간 이후는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해서도 안됩니다.
  시민들한테 뭐라고 그걸 다 해명 하겠습니까?
  그 벌금 물은 시민이 와서 과장님 고발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 뒤도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뒤도 확인 했습니다.
  그런 행정에서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데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않는 그 런 행정처리는 하셔야지요?
  과장님이 사시는 집도 아니고, 그렇지요?
  앞으로는 이런 저기일이 절대 없게 끔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재삼 강구를 드릴께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행정지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공사를 할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참! 행정과다로해서 과장님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이해가 갑니다.
  민원이 없는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尹建炳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윤건병 위원님 말씀하세요.
○尹建炳 위원   
  밤이 늦도록 시간이 너무 많이 된것 같습니다.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 간단한거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2권 1,253페이지 좀봐주세요, 1,253.
  ‘97, ’98 준농림지역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준농림지역내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주거용이 몇 건에 몇 평방미터, 이게주거용, 상업용, 농업용, 공업용, 죽 나왔는데요 기타부분에 가서 계가 54,859평방미터겠지요?
  그런데 주거용, 상업용, 농업용, 공업용 전부 합한 기타란에 가서 기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나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이것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용, 상업용, 농업용, 공업용외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종교시설, 뭐 그외의 기타의 용도는 4가지 열거된 외의 용도의 건축물은 전부다 기타로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습니다.
○尹建炳 위원   
  기타가 주로 무엇, 무엇입니까?
  기타 부분이 종목이 뭣뭐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종교용...
○尹建炳 위원   
  종교?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尹建炳 위원   
  종교 또?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공공용.
○尹建炳 위원   
  공공용, 또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외에 일반 저기로 크게 분리되지 않는것은 창고용이라든지, 무슨 작업장이라든지 이렇게 되고 별도로 분류하기가 곤란하고 한것은 전부다 기타란에 넣고 있습니다.
○尹建炳 위원   
  창고는 어디서 진겁니까, 그럼?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 창고용의 그 뭐야 공장용의 창고도 있을 수가 있고 상업용의 창고도 있을수 있는데 그냥 창고로만 별도로 돼있는 것은 기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尹建炳 위원   
  창고와 종교, 공공용으로 공공은 인제 개인이 아니겠지만은 종교하고 창고는 개인이 한 겁니까?
  그럼 어떻게 개인이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개인입니다.
○尹建炳 위원   
  글쎄요 잘 이해가 안가서 이게 주거, 상업, 공업 전부 합한 숫자하고 기타가 같으니 말이지 이해가 잘안가서....알았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崔運鏞 위원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장 어려운 민원을 많이 접하시는 도시건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봉황동과 중학동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구간이 4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그중에서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 부속고등학교쪽에 지금 담장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알고 있습니다.
○崔運鏞 위원   
  제가 담장을 보수하는데 서무과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왕에 담장을 보수해 주시면 그 가각정리까지 다해주시지 왜 담장을 여기 까지만 수리하십니까? 했더니 예산은 다서있는데 시에서 협의를 안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협의인지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공주대부속고등학교 운동장하고 도로입구 가각정리돼야 될 부근에 대해서 인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대에서는 이 공주대와 부속고등학교와 인접한 토지라든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잡종재산하고 맞교환을 요구하고 있어갖고서 현재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상을 줄려고하고 저희가 대토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서 협의가 안됐습니다.
○崔運鏞 위원   
  그래 지금 과장님께서 그 분 말씀하시는 거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질문을 드렸는데 그분은 가각정리까지 할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 상수도 관이 지나고 있습니다.
  얘기 들으셨어요?
  그 상수도관을 처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그동안에 일절 얘기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뒤에 다른 담을 보수하는데 사용합니다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대토를 해달라고하는 협의과정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또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분들이 시에 협조를 할려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더라 이겁니다.
  기존에 예산을 세워놓고 시에서 충분히 협의만 해줬으면은 대토하고는 관계없이 그사람들은 지금 가각정리를 했을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시계획 사업은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사람하고 충분히 자주 접촉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될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한가지는 봉황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10월 13일날철거를 할테니까 집을 비우라고 공문이 1차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착실하신 분들은 전세입주자든지, 하숙생이든지, 자취생을 전부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문이 내년 3월달에 철거하겠습니다하고 다시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잘알고 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崔運鏞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에 일관성이 지금 없다 이겁니다.
  지금 그 공문을 받아보고 철거를 준비 한 사람은 지금 전세금 빼주랴 돈 꾸러다니고 또 하숙비, 근근히 요새 IMF로 힘드는데 근근히 하숙비 받은거 그런거 다음 철거 이렇게 하지 손해가 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도 전화도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몇 사람이 왜 철거를 10월달에 하느냐고 항의 방문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람들 때문에 3월로 연기가 됐는지 그거는 확실치 않겠지만 행정에는 항상신중하고 연구 검토해서 일관성이 있어야지, 몇 사람이 항의방문해서 내년으로 철거일자가 연기되고 해가지고 그 항의방문 안하고 행정에서 하라는대로 지키는 사람은 늘 지금 손해보는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그동안 실과를 죽 감사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강환돈 위원님께서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것이 행정, 모든것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은 착하고 힘없는 서민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공문 한장 띄우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보는 주민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봉황동 주민들한테 충분한 집행부의 사죄의 말이 있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앞으로는 업무를 신중히 처리를 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그렇게하고 부고, 부속고등학교 충분히 상의하셔서 금년에는 예산을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세우겠습니다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토문제만 너무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한 부분이 그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으면 그사람들은 충분히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주시고 중동같은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철거를 해놨는데 거기는 하수구가 지금 안돼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철거를 했으면은 일단 기반시설을 빨리 해주셔야지 철거만 해놓고서 지저분하게 돼있어가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좀 저기 조치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完 위원   
  존경하는 우리 건축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의 답변에 충실히 답변한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은 1,25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98년도 건축물신고내역과 준공건축물의 면적변경시 법적인 조치 및 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이것을 처음에 요구를 하면서 본위원이 전화로 한번 연락이 와서 이게무슨 뜻이냐고 해서 제가 잘 알켜줬는데도 불구하고 공주시에서 법적인 조치가 한건도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법적인 조치 말씀입니까?
○金鍾完 위원   
  예, 예.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것은 이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아! 그건 봤어요.
  1,24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42페이지에 있는 불법유형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이것은 아까 강환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도 이걸 지금 받고 양쪽걸 다 펴놓고 있는데 저는 우선 건축과의 과장님한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제가 자료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공주시가 시급하게 해결할그사항이 이 건축물 관계입니다, 사실.
  지금 보면 본위원이 먼저번에도 시정질의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건축물에 처음에 지을적에 예를 들어서 약, 예를 들어섭니다.
  20평을 진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하고서 하는데 짓다보니까 너무 적으니까 5평정도 늘렸어요.
  그런데 내가 예를 이건 가상입니다.
  그린아트에다 제가 설계를 줘갖고서 설계를 거기서 해갖고서 다시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준공검사 나갈적에 확인나가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감리를 하고....
○金鍾完 위원   
  감리를 나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金鍾完 위원   
  이게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게?
  그 부분을 숨기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서 난다음에 관할 면이나 우리 공주 건축과에서는 그냥 서류만 들어오면 그냥 해주는거예요.
  확인을 안하고.
  그게 함정이더라고요.
  제가 본위원이 이걸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를 해놓고서 제가 4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공주시에서 가장 큰 그런 지역에 7건을 제가 발견을 했고 특히 제가 살고있는 고향에서도 몇건을 발견을 했고 인근지역에서도 몇 건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법건축물이라고해서 무슨 고발조치나 뭐나 이런건 된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금 잘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오늘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보다도 여기 내용 그대로 98년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97년도 98년도야 뭐 어떻게 됐든 우리가 1달도 안남았쟎아요?
  앞으로 우리가 내년서부터 잘해보자는 뜻으로 또한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 사항같아서 이렇게 제가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현황해갖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불법으로 지었다가도 이게 다시 신고만하면 처리가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것은 철거할 경우에는 시정이라고 하는것은 철거라든지, 아니면 양성화가 돼야지 시정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이쪽에 비고난에 보면 허가, 허가 돼있거든요?
  불법건축물 고발내용 해놓고서 조치를 했겠지요?
  법적으로 고발을,그치요?
  그러고서 난다음에 이쪽에 허가, 허가한것은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것은...
○金鍾完 위원   
  허가내준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아닙니다.
○金鍾完 위원   
  그러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위반된 면적이, 면적이라든지 위반된 내용으로 봐가지고서 신고대상을 위반한 사항이다, 아니면 허가대상을 위반한 사항이다 하는것을 표시를 한겁니다.
  지금 현재 8건은 시정이 아직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金鍾完 위원   
  직접적으로 본위원은 건축물의 피해자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대부분 요즘에 방송이나 뉴스에 보시면 알겠지만 도시건축과로 인해서 지금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게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공주시청은 상당히 열심히들 건축과에서 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으리 라고 믿지만 본위원은 몇군데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심도있게 저는 이걸 꼬집는건 아니고 다가오는 99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한건도 없는 그런 일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올린 겁니다.
  앞으로 이 견해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위원님께서 그 질의해주시고 또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불법 건축물도 인저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 건축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발생이 되면은 즉시 즉시 시정을 할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이외의 허가를 안받고서 질수 있는 지역에서 건물면적이 준공된 면적하고 틀린 부분이 종종 많이 상당히 있습니다.
  허가대상 몇구역에서는요.
  그런 부분을 저희 직원으로 위원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때는 현장에 나가서 현실대로 맞게 건축물대장을 변경해줄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沈載正   
  없습니까?
  늦게까지 우리 도시건축과 소관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것으로써 모두.....
○申東植 위원   
  10분만 쉬고 합시다.
○위원장 沈載正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사무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50분 중지)

(21시 00분 계속)

○위원장 沈載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鍾完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김종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鍾完 위원   
  정빈홍 도로교통과장님! 지금 시간이9시가 됐는데 지금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483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두가지 만 여쭙고자 합니다.
  ’97, ’98민간단체보조금 내역이 여기 있거든요?
  ’97년도는 해당없음 해 놓고 보조금이450만원이 두번에 걸쳐서 나눠졌네요?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金鍾完 위원   
  483페이지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예.
○金鍾完 위원   
  단체명은 공주시 모범운전자 회보, 보조사업 내용은 교통사고줄이기 운동 지원이고?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예.
○金鍾完 위원   
  이거 효과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지금 이게 사실 모범자회가 78명인데 각종 지원사업을 행사할 때에는 이분들이 거기에 적응한 훈련을 충분히 받아서 이걸 아주 뭐 시범적으로 솔선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많은 국민학생들까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분위기를 활성화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날 아침에 교통주요 노선에서 교통질서도 안내, 지휘도 하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더 줘야겠네요, 그럼?
  과장님! 704페이지를 또 보세요.
  우리 공주시에서는 아주 보조금을 줄려고 작정한것 같아요, 그냥.
  무슨 민간단체 전체단체를, 보셨어요?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예.
○金鍾完 위원   
  내용이 똑 같으죠?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예, 같은 내용입니다.
○金鍾完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도 내내 교통사고줄이기운동지원이거든요?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그런데 이게 중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중복된거라고요?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예.
○金鍾完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건이에요.
○金鍾完 위원   
  여기는 지금 지급대상이 공주시 모범운전자 김창위씨한테 나가고 여기는 회로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담당자가 졸면서 이것을 저기를 하셨나.....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이 사항은 동일건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동일건입니다.
○金鍾完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걸 동일건으로 봐줄수가 있냐고요?
  과장님! 근거자료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이거에 대한 보조결정서하고요 그리고 저기...
○金鍾完 위원   
  과장님! 각 부서 계장님들 나오셨죠?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이거 왜 안나눠 드렸어.
○金鍾完 위원   
  이걸 뭐 지금 줘요.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유인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金鍾完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도 주실려면 진작에 주셔야지 사전에 검토를 하고 하지 이걸 지금 주면서 보라면, 참 .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죄송합니다.
  진작 드렸어야 되는데.
○金鍾完 위원   
  제가 공주시에 가끔 들어올때 보면 모범운전자회에서 거리질서확립이니 아니면 횡단보도에서 교통질서를 계도를 하는 거 보고서 마음이 아주 뿟뿟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내역에서 제가 2개씩이나 중복돼서 자금이 지원이 나갔다는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문을 했지만 과장님께서 착오로 인한거라고 하니까 천만 다행이네요.
  아무쪼록 우리 정빈홍 과장님 아주 소문에 의하면 상당히 열심히 도로교통과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특히 요즘에 공주시내에 시가지 거리를 나가보면 주차단속이 가급적 이면 요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싸우는 그런 과정도 봤고 그런데 중앙로만큼은 사실 철저하게 주차 단속을 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주시가 교통이 많은데다가 도로는 2차선이고 그러니까 한쪽 차선을 막아 버리면 그냥 줄지어서 무슨 기차 가듯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공주시에 교통단속 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다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에 잘 이끌어 주신 그런 직원들의 대가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주시 중앙로가 주차에 일방적으로 갖다놓고서 오래 있을 경우 상당히 지체된다는 것을 아시고서 지속적으로 중앙로쪽은 단속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대부고앞에서 공주세무서앞에까지 많은 교통질서의 취약노선으로 지금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경찰청과 이 문제를 놓고 서 충분한 협의를 했는데 요 며칠전에 고시라고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민에게 홍보도하고 공고도 해서 거기를 그간에는 선의적으로 지도만 했는데 사실 양면에 다 바치다 보니까 거기는 질서 아주 대란지역으로서 어떻게 감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고시를 받아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지도단속을 임하겠고 뭐 다른 지역과 뭐 4만원, 5만원 불법주정차하면 많은 효과를 얻겠고요 공고앞에서 부터 저쪽 금성구획지구 금강교앞에 거기까지가 취약점인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6명을 3개조로 반을 편성해서 별도의 주.정차 단속요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잘 확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거기를 야간에도 하고 우리가 그간에는 단속위주에서 한 3분 내지 5분은 지도위주면에서도 의식을 강화해 가면서 조기에 이 중앙 주요노선에 대해서는 양면에 차를 바치지 않고 아! 이 거리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차를 바치지 맏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이 저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답변됐습니까?
○金鍾完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徐丙喆 위원   
  예, 787페이지와 788페이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그동안 정과장님께서 도로교통과로 가셔서 처음에 익숙치 못한 업무를 노력 하셔서 또 직원들과 모든 힘을 합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8개 사업중 9개 사업 14억 3,400만 2천원에 대해서 자체설계를 해 주셔서 타부서와 비교를 해서 타 부서로 하여금 우리도 내년부터는 자체설계를 하겠다 라는 답변을 얻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도 많지 않고 한데 자체설계를 이렇게 9건이나 14억이 넘는 돈을 해 주셨다는데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무척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60페이지 ’97년, ’98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및 사용 내역을 보면 ’98년도에 47.3%를 징수했고 52.7%는 징수를 못했습니다.
  아까 관계 계장님이신 전계장님으로 하여금 외부 주차관계 때문에 시간이 약간 걸리지만 징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한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내역을 보면 ’98년도 예산액은 3억1,30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액은 1억 9,790만원입니다.
  이 문제는 징수수입과 저는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징수가 1억 790만원을 징수했기 때문 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1억 9,799만원이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서요 더 징수에 박차를 기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1273페이지 ’98년도 택시요금조정현황 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택시요금 조정내역과 인상조정사유 그뒤에 택시요금조정협의회 개최결과보고를 다 보았습니다.
  택시요금조정협회 개최결과를 보면 특별히 올리는 안건이 없고 여기서 주요 점을 찾아 본다면 요금을 인상했을때 광일운수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손님의 이용빈도를 고려해야 한다, 또 모범운전자측에서는 기본요금 구간을 52% 복합할증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참석자의 의견중에는 복합할증요율 적용을 배제하자, 또 개인택시 지부장께서는 잠시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로 됐는데 현재 공주택시 요금에 대해서 무척 저도 관심을 가져 봤습니다.
  저도 택시를 타 보았고 또 많은 택시기사분들한테 탈때마다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택시기사분들께서도 공주 택시요금은 비싸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하고 좀 세부적으로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다.
  택시요금 기준요금에 대해서 도에서 기준을 세워 주신걸 보면은 기본요금은 2km까지 종전에는 1천원을 하던 것을 현행 1,300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거리운임은 249m당 100원 하던 것을 216m당 100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시간운임은 15㎞당 넘었을 때는 60초당 100원 하던 것을 52초당 100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이외에 심야 0시에서 4시까지 사역후 구역외를 운영할시는 20%을 할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는 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이걸 천안시를 비롯한 15개 시.군을 전체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선 2km당 1천원을 받는 복합할증율 %를 보면 천안은 70%였고 공주는 52%였고 나머지는 63%에서 65%까지 보통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을 보면 천안시는 2km에 1,300원을 받고 공주는 1.5km에 1,300원을 받습니다.
  또 나머지는 보령시를 비롯한 모든 시.군에서는 1,136m에 1,300원을 받는데서부터 2㎞당 2천원을 받는 그런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천안시는 216m당 100원을 받고 3회까지.
  그래서 복합할증율 %를 보니까 천안은 70%고 공주는 78%입니다.
  이 2㎞까지 거리기준을 보면 천안은 1,300원이고 공주는 1,60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900원부터 2천원사이로 되었습니다.
  이 복합할증율이 공주가 상당히 비싸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안은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70%고 공주가 78%고 나머지는 50%에서 65%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충청남도의 택시요금을 비교분석해 볼 때 공주가 높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 회의 내역도 종전에 읽어드렸습니다만 이런 내역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공주택시요금은 다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는 과장님을 드리겠으니까 타시군과 비교해서 높은 부분을 하향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예, 심도있게 연찬해 주셔서 여러 가지 지적 내지 조언해 주신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사실 이건을 가지고 이 협의회 참석자 명단도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이때 각 시군도 비교하고 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주민들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제가 한말씀을 드리면 여기 ’98년도 28일자로 중도일보라든지 중앙지에 몇군데 신문보도된 것을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택시요금 종합방안 공청회를 했는데 그 석상에서 이 ’99년도 상반기에 현행 실시하고 있는 것을 관계 법령을 정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골자 내용으로는 택시요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요금의 20%를 추가받는 심야 할증시간대를 24시부터 04시까지로 두시간을 늘리고 승차인과 관계없었던 요금도 2명까지만 현행대로 내되 3명부터는 1명씩을 추가 그래서 1명씩 추가시마다 500원씩을 더 지불하고 트렁크 사용료도 추가 1천원을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행 2km인 기본 요금 적용거리도 1km로 이렇게 따운을 해서 기본요금은 1,300원에서 700원으로 낮추는 동시에 주행요금은 210m당 100원에서 167m당 100원으로 이게 오르게 되고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도말까지 국회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입안을 해서 국무회의에 통과를 해서 국회에 상정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시행은 내년도 상반기에 시행 단계로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지금 서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청을 받아서 작성을 하면서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9월 10일날 오니까 8개 회사라든지 개인택시만 367대에 대해서 죽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7월달에 조정해서 이 시행한 이 안이 거리병산, 택시요금, 이관계가 옛날에 쉽게 말해서 넷이 같이 버스를 탄것과 비슷해서 부담없이 탔는데 지금은 도저히 넷이 이렇게 합산해서 타면 부담이 가서 타지를 못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듣고서 위원님들한데 간담회에 얘기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인하조치를 해야 되겠다, 오늘 골자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과에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서 빠른 시간내에 인하를 할려고 했는데 아, 신문도 못봤느냐, 11월 28일날 앞으로 이렇게 전국 일원으로 국무회의에 국회에서 통과될 조짐이 있는데 “아 우리 지역 나름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아 여기는 이북이냐” 이거여.
  그래서 그것은 안되고 이 안을 좀 관망을 하면서 어떠한 조치가 내려올 것이다, 그렇다고 하는 면에서 제가 알고서 지금 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인하하는 개선방안으로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시기를 관망해 가면서 추후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徐丙喆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저는 요 지금 책임 추궁을 하는 방향보다는 같이 우리 공주시민을 위해서 같이 걱정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몇개월동안 누구한테나 조금 아까 종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해서 시민 또 운전기사들까지 비싸다는 얘기가 나온 택시요금 인상폭이 됐느냐, 저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아까 시민의견 수렴을 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시민의견 수렴한 적은 없고 회의개최한 것만 협의회에서 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누구도 어떤 대안을 내놓고 이렇게 올리자고 한 분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그런 신문지상에 복안이 있다니까 그때가지 기다리지만 제가 조사한 것을 틀리는 점이 있는가 과장님이 다시 조사를 하셔서 충청남도 내에서는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그런 수준에서 할증료를 내리던가 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해 주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답변으로 받아드려 주시겠습니까?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申東植 위원   
  정빈홍 도로교통과장님 늦은밤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교동초등학교 도로와 금강파출소앞의 도로과속방지턱에 도색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 드립니다.
  우선 자료에 있는 1283페이지에 동절기 제설장비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유인물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염화칼슘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매년 재고량이 남아서 시 예산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재고가 1,670포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1,030포만 구입하시면 금년도도 아마 사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염화칼슘은 대개 보면 큰 도로에만 사용하시지 조금 고개길이라든지 소로에는 실제가 옛날에는 연탄재가 있어서 동네에서 버리고 하면 됐는데 지금 그런게 없어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배려하셔서 각 동이나 면에도 소로에 높은 고개길이 있을 때는 응달진 곳에도 그것을 배분을 하셔서 제설장비 활용에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고 제가 또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670개가 재고가 유인물 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지역에 취약지, 우선 여기에 비상체제를 돌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도 23호선인 정안, 인풍 그 다음에 반포,마암, 유구에 녹천, 금학동에 우금티고개, 또 이런데가 우선 고개지역에4개지역으로 제일 취약점으로 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응달지역이 11개소가 있습니다만은 뭐 시간 관계상 뭐 인풍, 차량, 마암 마티고개, 청벽, 쌍신 연미산, 그 다음에 해월 차동고개, 고흥리 문금 온양고개, 주봉 달티, 이인 신기령, 우금치 이런 등등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급할때 커다란 불을 꺼지기 위해서 우리가 수로원과 도로교통과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4개소, 이런는 새벽에 나가서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을 지금 도로주변에 보시면 완벽하게 갖춰 놨습니다.
  그리고....
○申東植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인력이 미치지를 못해서...
○申東植 위원   
  시내권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웅진동에 시어골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 보면 굉장히 거기는 경사지고 커브가 많고 해서 거기는 특별히 더 배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뭐 사람들도 잘 못다닐 정도로많이 빙판입니다.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그래서 1,670포대를 읍면장들한테 5일전에 의견을 전부 들었습니다.
  서류로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정확하게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 할수 없으니까 읍면장들의 의견은 어떻냐해서 받으니까 나름대로의 신청을 전부 받아서 우리가 어제까지 옥룡동에 지금 우리 재고 1,670중에서 한 500, 600포대를 남겨 놓고서 나머지는 읍면동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비적으로 논산이라든든지 또 이쪽에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사실은 주요 국도 이런데는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빠른 시간내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우선 전화가 오는 것이 시장한테로 옵니다, 저희시로.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올 것이고 그래서 그것 따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가 해결하자 그래서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신속하게 해 줄 테니 염화칼슘을 더 협조를 해 주시오, 그래서 한 두군데에서 한 600, 700포대를 우리가 더 주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
○申東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받았습니다.
○申東植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택시를 사업하는 업자로부터 제가 오늘 들은 얘기입니다.
  택시 승강장에 불법주차 때문에 택시가 지금 대기를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단속반이 있으니까 꼭 시내에 부정 주차하는거만 단속하지 말고 택시주차장이 있는 곳도 단속해서 차를 빼줘야 택시를 운영하지 그것을 안해주니까 자기들 지장이 많다고 그 한가지하고 의료원 근처에 택시승강장 설치를 좀 얘기 하던구먼요.
  거기가 아마 없는 모양이에요.
  의료원은 환자라든지 입원환자의 위문오는 사람도 많고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염두에 두시고 끝으로 견인차 활용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먼저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우선 많은 대중에게 쉽게 눈이 띄고 쉽게 불편을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여기 공고앞에서부터 저쪽에 금강교 그 다음에 중동4거리에서 옥룡동 그래서 주로 거기를 많이 그렇게하고 장날에는 중앙약국부터 한전, 솔직한 말씀대로 인력이 한정되고 또 이런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주요 시내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택시 승강장, 이런데는 조금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느낍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단속을 운영할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겠고 두번째 의료원앞 승강장 관계는 이 문제는 조금...
○申東植 위원   
  교통량을 봐서 검토하셔서...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예, 교통량관계 이런것을 파악해서 그래서 이것은 뭐 아주 그전부터도 그런 것을 느껴 왔습니다만은 교통량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나 지금 조사하는 단계에 있는데 이것도 최대한 설치할수 있도록 시민교통측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 관계는 참고로 신위원님 몇 페이지에 들어 있어요?
  아! 유인물에는 없는 거죠?
○申東植 위원   
  자료에는 없고....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예, 알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도로 양편에 차댈데가 없다고 하니까 다 끌고가서 돈 벌금 10만원이라도 벌금 물리면 두번만 하면 안합니다.
  차가 다닐수가 있어야지, 제일 시급합니다.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보완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예산 올리세요.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崔運鏞 위원   
  잠깐만 하나 할께요.
○위원장 沈載正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崔運鏞 위원   
  지금 신동식 위원님께서도 도시교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열악한 도시교통여건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가지 제가 질문과 부탁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ㆍ정차 단속요원이...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6명입니다.
○崔運鏞 위원   
  6명이죠?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예.
○崔運鏞 위원   
  6명 가지고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앞이라든지 중앙로라든지 한전가는데 다 단속하실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단속을 못하는데 이런 경우 에 지금 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계도요원으로서, 지도요원으로서 요청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아직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崔運鏞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취로사업 형식으로 되어 가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중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로 해서 단속반이 아닌 지도요원으로서 시내에한다고 하면 물론 단속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계도와 지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계도와 지도하는 요원으로서 많은 인력을 요청받아 활용한다고 하면 교통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산업경제개발국장과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이것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가능하다면 여기 에 많은 인원을 할애 받아서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도록 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속이 아닌 지도, 계도 요원으로서.
○도로교통과장 鄭斌洪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진행 요령에 의하여 오전 10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사적지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36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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