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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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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

장소 : 소회의실


  1. 감사일정
  2. 1.행정사무감사실시
  3.    가. 기획감사실 소관
  4.    나. 행정지원실 소관
  5.    다. 사회문화국 소관
  6. - 사회복지과
  7. - 환경보호과
  8. - 문화관광과
  9. - 사회진흥과
  10. - 세무과
  11. - 자치행정과

  1. 부의된안건
  2. 감사실시
  3. 1.행정사무감사실시 2 면
  4.    가. 기획감사실 소관
  5.    나. 행정지원실 소관
  6.    다. 사회문화국 소관
  7. - 사회복지과
  8. - 환경보호과
  9. - 문화관광과

(10시 04분 개식)


○위원장 沈載正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기획감사 실 소관, 행정지원실 소관, 사회문화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관별로 사무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메모하셨다가 해당 실.과장이 나오면 감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답변은 간단 명료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거 선서를 실시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는 사무처리 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석요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거부, 위증의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98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실장, 사회 문화국장 그리고 소속과장께서 나오신가운데 사회문화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후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 실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진흥과장, 세무과장, 자치 행정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98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사회문화국장 황인직.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실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진흥과장, 세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직.성명댐)
○위원장 沈載正   
  기획감사실장님만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국.실.과장은 별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姜煥敦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沈載正   
  예, 강환돈 위원님.
○姜煥敦 위원   
  먼저 상당히 긴축되는 행정에 공주시.군이 통합되고 또 그 반면에 곧이어서 IMF라는 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실정에서 공주시정에 기획감사를 맡아서 사무에박차를 가하고 계신 실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 메밀회관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832페이지에 보면 세부지출내역에 ’97년도와 ’98년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식당재료 구입비가 육류에 ’97년도는 125종이었고 ’98년도에는 육류외 101종이었습니다.
  음식의 문화가 상당히 팽배되고 발달되고 있는데 ’97년도 대비 ’98년도는 식당 재료비가 몇종이 빠진 것을 보면 그렇게 안해도 메밀회관의 수입이 적다고 합니다.
  실장님도 간간 시내에서 얘기를 들으셨을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에보다 회관의 메밀냉면맛이 덜하다 하는 얘기를 들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또 일반수용비가 대체적으로 3배이상이 ’98년도는 많습니다.
  민간 수용비나 다른 저기를 보면 대략이 다 그런데 그 반면에 수입면에 보면 ’97년도 대비 ’98년도가 2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것은 많이 들어 가고 있는데 굳이 수입면은 적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식당물품대만 되더라도 127만 5천원을 이렇게 ’97년도는 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4백만원이 넘게 물품대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제세도 여기에 기재가 잘못된것인지 어느게 확실한지 의아심을 안갖을수가 없습니다.
  6,120원이고 여기는 600만원이 넘습니다, ’98년도에는.
  또 연료비도 L.P.G를 보면 사용료를 보면 약 3배이상 75만 9,210원인데 비해서 377만 9,010원이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좀 해 주시고요 그 반면에 834페이지에 보면 재료구입처는 다 공주 시내에 위치해 있는 식품 잡화점이나 아니면 축협, 기타 상회에서 다 구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은 굳이 메밀 도정만은 ’98년도 6월 24일 이후로 대전제분으로 변경한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간에는 동산제분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재료 구입처가 되어 있는데 무엇때문에 6월 24일 이후로 대전으로 갔는지 이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이 밑에 메밀구입 현황에 보면 ’97년도 대비 ’96년도는 3000㎏인가요, 3,000㎏을 더 이렇게 구입을 많이 하셨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수입면에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여기 835페이지에 보면 ’97년도 총정산서에는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지 매입비가 어디의 토지를 매입을 하셨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위에 836페이지에 보면 메밀회관의 평면도가 있습니다.
  이 평면도하고 실장님이 회관에 가보셨을때에 어디인가는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차이점이 왜 있는지, 이것은 분명히 어디인가는 잘못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면 다 답변이 소홀하실 것 같아서 듣고서 본 위원은 다시 재질문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위원장님.
○위원장 沈載正   
  예,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감사합니다.
  냉면맛이 당초 처음보다 부족했다 하는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인데 주방 기술자가, 주방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탓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류구입이 비교를 좀 해 주셨는데 ’97년도에는 장사가 잘 돼서 1억 800만원정도의 식당재료 육류외 125종이 구입이 됐고 ’98년도에는 장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밖에 구입이 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수용비 지출이 왜 수입이 많던 ’97년도보다 ’98년도에 지출을 많았느냐 하는 것은 ’97년도에는 이 특별회계가 설정이 되지 않아서 아마 일반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좀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넘어 왔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한거고 그이면에는 ’97년도에 다소 지출 못한 것을 ’98년도에 가서 지출한 부분도 있습니다.
  재료구입하는 그 과정에서 도정을 대전제분으로 변경된 그 말씀을 지금 해 주셨는데 다소간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에서 구입하고 지역에서 도정도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메밀문화센터에서 이 메밀도정을 하러가면 그동안에 해주던 사람이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사업상의 미묘한 서로간에 어떤 갈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있어서 그리한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메밀구입한 거 이것의 대비인데 이것은 구입한 것은 쓰고 남아 있습니다.
  ’97년도에 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전량이 지금 10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은 이것은 그 지역그러니까 7,318㎡ 구입한 겁니다.
  참고로 총정산을 하면서 내놓는 겁니다.
  땅 산값, 그렇게 하시고 그 평면도의 차이점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기 ’97년도에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주방 뒤편을 다소 증축했는데 그것이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던 사항이었는데 그것을 좀 챙기지 못해서 방송에도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철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강환돈 위원님!
○姜煥敦 위원   
  지금 음식 맛은 실장님도 시인을 하시니까 굳이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주방장이 바뀌어서 음식맛이 없다 물론 족히 이해가 됩니다.
  틀림없이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식당 재료도 재료비로 많이 구입을 했었고 또 반면에 육류류는 줄었었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차이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주에 오면 늘 메밀회관에 냉면,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름 한번 내봐야 되겠다 라는 특수시책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만은 너무 나 ’97년도 대비 ’98년도는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해 주셔서 현재 지금은 문이 닫혀져 있는 메밀회관이지만은 불과 몇달후에는 새롭게 변신이 돼서 음식도 거기에 가면 공주에나 아니면 전국중에서도 가장 메밀냉면하면 공주 냉면회관이라는 소리가 나올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여기에 평면도 말씀을 주셨는데 언제 철거를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철거는 한 20일전에 했습니다.
○姜煥敦 위원   
  20일요? 분명히 20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정확히는 10일전.
○姜煥敦 위원   
  10일이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11월 20일.
○姜煥敦 위원   
  본 위원도 거기를 갔었습니다.
  가봤는데 행정에서 일반 시민이 불법으로 건축을 하면 고발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姜煥敦 위원   
  상응한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서 벌금을 내든지 여하간에 행정적인, 법의 저촉을 받게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姜煥敦 위원   
  일반 시민이 법을 어겨서 무단으로 집을 건축을 했을때에는 일정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벌금까지 물게 하는 감시.감독을 해야 하는 행정에서 무엇 때문에 불법으로 건축을 하셨습니까?
  또 누가 그것을 건축을 하라고 했으며 철거하게 됐으니까 말이지 거기에 소모됐던 경비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방송에 공주가 잘 한다는 것이 나와야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이나 실과장, 전직원 또 시민의 혈세가 잘 쓰여지나 잘못 쓰여지나 감시.감독을 하는 의원들도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좋은 소리를 듣지 누가 과연 불법으로 이렇게 회관에다 증축을 하라고 했는지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기회에 여기에서 한번 묻겠습니다만은 이게 시청 본청뒤에 져있는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일정한 행정의 절차를 거쳐서 불법이 아닌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꼭 잘못된 것이 방송에 지적이 돼야만이 행정에서 그것을 마지 못해서 철거를 한다, 철거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철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를 합니까?
  그 낭비된 금액이 과연 얼마나 되며 누가 이렇게 무엇으로 책임을 질런지 일반시민은 벌금까지 물리고 누가 설계를 해서 그것을 하라고 했는지 확실한 대답 좀 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먼저 그런 잘못된 그런 행위한데 대해서 잘못을 시인합니다.
  누가 시켰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그 실무자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름에 수요는, 손님은 증가되고 해서 바깥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부적당하니까 짧은 생각에 일단 그런 시설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경비는 한 300여만원정도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현재 조사를 해서 그 경비라든지 잘잘못을 가리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 청사뒷편 2층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잠깐 위원님들에게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답변내용의 요지가 엉뚱한 대로 가는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건 한건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셔서 명확한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위원장님 두가지만 단답식으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沈載正   
  예, 말씀하십시요.
○徐丙喆 위원   
  메밀문화회관 운영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지금 강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짚어 주셨는데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831페이지를 보면 수지내역이 있습니다.
  수지내역중에 총투자비중에는 건축비도 되어 있을테고 토지매입비도 들어 갔을 테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월급도 있을 테고 그런데 총투자비를 뺀 순수이익으로 계산을 했는가 그래서 ’97년도에 6,100만원, 98년도 470만원이라는 수익을 봤는가 저는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투자비에 대한 투자비는 거기 하나도 포함이 안된것 같아서 묻습니다.
  그래서 또한가지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6,100만원이 순수익이 났다고 해서 환원사업이라고 해서 시내에 음식점에 물컵도 제공이 되고 또 손수건 뭐 그 제조기인가요?
  그런 것도 제공된 것으로 아는데 과연 6,100만원이나 470만원속에 모든 것을 투자한 것 공무원 봉급까지 포함해서 뺀 순수익이라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운영만 내놓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왜 6,100만원이 순수익이 났다고 해서 환원사업이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물컵이나 이런 것을 제공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 분야는 아마 어차피 건물이라든지 또 토지는 부동산으로서 원가를 보유하고 있는 사항이고 한해 손님들이 이용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인건비를 제하고 재료비를 제하고 경상적인 것은 제한 나머지 남은 것을 가지고 당시 시내에서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아마 같은 경쟁업으로 인식을 해서 여론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시의 이익보다는 시민 지역의 이미지 사업으로 정착해 나갔다 하는 큰뜻에서 시민들의 아마 이런 결정을 해서 물컵도....
○徐丙喆 위원   
  그 본뜻은 알겠습니다만은 순수익을 계산할려면 제대로 계산을 해서 그것을 환원사업에 써야 그게 원칙이지 그것을 순수익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계산도 안해 놓고서 그것을 환원사업이라고 전부 돌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 음식점을 하지 않는 분들의 세금속에서 다 나가는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839페이지입니다.
  839페이지를 보면요 ’97년이월사업중이행불능사업및 재이월사업 현황및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보호과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월액이 1억 4,836만원이 지역주민 민원발생및 사업시설확충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공사문제는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돈이 관련됐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차분 17억 7,900만원 연12.2%라는 빚을 얻었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요 2차는 3억 200만원을 12.5%로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얻었습니다.
  물론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치한다는데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게 12.2%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이율인데 이렇게 비싼 이자를 얻어서 하면서 지금 그 지역주민 민원발생및 사업시설 확충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것이 이월액으로 남고 하면 도대체 이 돈이라는건 이자는 어떻게 내고 있는 것이며 이월될 정도로 정밀조사를 하지 않고 이 계획을 세운 분은 어떻게 해서 세우게 됐으며 그것이 4배로 늘어나서 이렇게 막대한 비싼 이자를 써서 공사를 하는 원인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우리 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축산폐수를 폐수관계 환경문제를 다루다 보면 여러가지 지역주민과 민원을 유발하게 돼서 사실상 이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투자가 증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단 여기 12.7%, 12.5%의 이율은 이 분야에 그 사업비를 얻어서 쓰는 과정에서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그 재원밖에 얻어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 다른 사업보다 높은 이율을 그 재원을 얻어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 적극적 이고 효율적으로 하면은 이런 공기가 늘어난데에 따른 재원투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가지를 실무적인 사업추진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또 이만한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徐丙喆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주요내용은요 축산폐수시설을 한다는데는 공감이 가는데 이렇게 비싼 이자를 쓰면서 사업검토도 안 해 보고서 이렇게 질질 끌어서 이자가 12%가 넘는 이자를 하면서 아직도 그것은 사용을 못하고 있고 이런 것이 주요 목적은 사업검토가 미진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 무슨 뭐 그동안 이유야 다 있겠죠.
  그 점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검토가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사업검토를 시원찮게 해서 4배나 늘어가고 막대한 12%가 넘는 빚을 얻어다가 하고 지금 사용도 못하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것은 사업검토가 잘못한것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지적하신 말씀대로 앞으로 이러한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투자사업,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실효성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여기에서 축산폐수처리 관계내에서는 한 2% 정도는 국비에서 이자 보전은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沈載正   
  서병철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실장님에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들의 의구심은 15만 공주시민 전체의 의심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그 문제점있는 사항은 검토를 하셔서 행정에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서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다음은 841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여비 집행내역을 보면 두번째 기획감사실에서 982만 5천원을 21세기 발전기획단 타시.도 견학, 정부예산 확보활동등에 쓰겠다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하면 21세기 비젼이라는 거이게 꼭 필요하겠죠.
  그런데 각 부서를 찾아보니까 몇가지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액보조를 해 주지 않은 공주시개발위원회에 보면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그 교수가 원고료를 21세기 비젼에 대해서 원고료로 1천만원을 가서 영수증을 받아 왔습디다.
  그리고 또 공보정책실에서 따로 또 21세기 비젼을 추진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유사한 사업이 여기 저기서 만일 된다고 하면 돈만 낭비하면서 실효성도 거두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어떤 부서가 됐던 한부서로 21세기 비젼을 추진해 나갈려면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같은 사업을 분산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 습니다.
  맞는 말씀을 주셨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 21세기 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의 그룹이름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직자들이 이런 21세기 발전을 기획하는 자체 모임, 그룹활동을 하는 공무원들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모여서 어떤 사안도 한번 토론도 하고 또 타지역 여러가지 정보자료를 수집을 해서 토론을 하고 하는 그런 자체적으로 연찬을 하고 소양을 높이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것을 시책에 반영할려고 노력하는 그런 활동모임체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吳椿煥 위원   
  유구에 오춘환 위원입니다.
  사실은 메밀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바 있어서 그냥 넘어갈수 없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깊숙한 질문까지 해 주셨는데 제가 유구에 사는 것을 강조한 까닭은 여기 834페이지에 보면 메밀구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계란에 유구에서 7,240㎏를 수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구는 사실은 이런 메밀산지도 아니고 메밀심은데가 별로있는 거 구경 못했는데 수매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구에서.
  그런데 결국 유구에서 샀다는 얘기같은데 유구에서 산 겁니까? 7,240㎏가.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이것은 구입하는 과정을 유구면사무소에서 전부 한 장소에 모아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다 파악해서....
○吳椿煥 위원   
  그러니까 타지산이 유구에 수매장소 격으로 유구에서 수매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유구산을 샀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유구산이죠.
○吳椿煥 위원   
  유구에서 샀다고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吳椿煥 위원   
  유구에 메밀심을 데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기로 하고 여기 831페이지 수입내역에서 이자수입이라고 있는데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그 이자는 어떠한 이자를....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통장에 예금...
○吳椿煥 위원   
  보통예금통장에 발생한 이자.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吳椿煥 위원   
  그런 수입이죠?
  그럼 이것을 영업을 해서 발생한 수입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1일 수입오면 은행에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吳椿煥 위원   
  예, 보통예금 이자수입이죠? 발생은.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吳椿煥 위원   
  종사원 급여란에서 이 종사원은 거기 보통인부에 급여를 얘기하는 거죠?
  공무원을 제한 인부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공무원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吳椿煥 위원   
  지금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몇분이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이번에 구조조정 이후에 5급 한분이 잠정 그쪽에서 있습니다만은 일하는 사람은 한사람입니다.
○吳椿煥 위원   
  정식 보수를 받는 공무원들의 급여를 뺀다고 할 때, 시에서 월급을 주니까 뺀다고 할 때 여기에 나오는 6,590만 8천원이라고 하는 그 수입금은 차질이 생길테죠?
  무슨 말씀이냐하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인부들의 보통인부는 버는 것은 인건비로 주었지만 거기에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인부임은 그러니까 공식경비에서 나갔죠?
  시비에서 나간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렇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몸만 가서 일한 겁니다.
○吳椿煥 위원   
  몸만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吳椿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6,500만원이라는 수입이 과연 실수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렇습니다.
  앞서 서병철 위원님께서 순수익이라는 것은 감가상각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일한 사람들의 총체적인 것을 나눠서 내놔야 되지 않느냐, 옳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고 지금 또 우리 오위원님도 그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吳椿煥 위원   
  쉽게 얘기해서 별로 남지 않는 사업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또 여기에서 유구에서 메밀을 수매를 했다고 하니까 말씀인데요 공주시 전역에서 제가 뭐 곳곳에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공주라는 데가 메밀산지가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이것은 메밀 아마 메밀문화센터를 하면서 읍.면별로 메밀재배 농가, 이런 현황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수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고 외지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 시민이 다시또 전매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吳椿煥 위원   
  그렇죠, 그것은 확인이 안...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제가 아는 것으로 봐서, 그동안 추진 경위로 봐서는 우리 지역에 토산품을 구입한 것은 확실하다고 판단됩니다.
○吳椿煥 위원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것은 공주가 메밀산지가 아닌데 메밀문화라고 하는 토속음식을 강원도나 멀리 가서 재료를 구입해다 쓰면서 메밀문화라고 하는 토속 음식을 표출을 시켰느냐하는 그런 처음에 의사발상, 그런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에요, 저는.
  이것 저것 전부 빼면 별로 수지도 안맞는 장사를 하면서 각 식당업계나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술장사, 밥장사까지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까닭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여기에 메밀, 원 구성초에 업무보고한 것으로 제가 보면 식당부분만은 민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서 보고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기왕에 별로 장사 안되는 것을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하게 민간위탁을 해서 차라리 민간업자들한테 빈축이나 안받는, 그리고 또 메밀도 어차피 산지가 아닌 것을 토속음식으로 표출을 시켜서 억지로 이름낼려고 하는 어려움을 덜고 이것을 식당부분만이라도 민영화해서 장사 잘 하는 사람들에게 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沈載正   
  예.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우선 당시 메밀문화센터를 만들게 된배경이라고 하면 공주가 전통을 자랑하는 이런 고장입니다만은 음식문화에만 있어서는 특별하게 이것이 공주음식이다, 내놓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학식당에 따로국밥 정도였는데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그런 국밥문화에서 새로운 우리 지역의 전통 적인 음식문화를 찾을 필요가 있다, 또 우리 지역이 명색이 관광지역입니다.
  관광지역에는 요즘은 눈으로 즐기는 또 가슴으로 느끼는 거기에서 더불어서이 먹거리문화가 상당히 유인인자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데서 기인을 해서 현대인들이 비만을 탈피하는 음식으로서 새로운 모델이 무엇이냐 하는데에서 메밀을 찾게 되었고 사실 우리 공주가 메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메밀을 재배 할 여건은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산지가 깊고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서 착안을 했고 또 이제 공주를 찾아왔을 때 무엇인가 그 지역에 특색있는 그런 먹거리로서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그런 결론하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앞서 우리 서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운영 그 결산은 감가상각이라든지 거기에서 투입된 인원의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기업형으로 결산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실상 저희들이 운영한데에 대해서는 투자는 제해 놓고 공무원이 가서 일한 것은 제해 놓고 거기에서 일하는 것을 제하다 보니까 6,100만원이라는 이익과 또 400여만원이라는 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민간위탁등 새로운 그런 운영방안은 최대한 좋은 방안을 선정을 해서 직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새로운 운영모델을 개발해야 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서 또 보고를 드려가면서 좋은 의견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시한번 제가 위원님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건 한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셔서 질문의 답변요지를 아주 중요한 부분을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건병 위원님 말씀하세요.
○尹建炳 위원   
  방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고 여기 계신 위원들도 아마 메밀문화회관 사업에 대해서 는 뭐 기획실장이 요지설명을 안하셔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관광지역이고 해서 먹거리 문화여러가지를 생각해서 물론 꼭 돈벌려고 한 사업이 아닌줄은 다 알고 있는데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은 조수익만 가지고 얼마 이득을 봤다하는 얘기는 위원들 앞에서 뭐 어떠한 문서로서는 성립이 안됩니다.
  이것은 손익분기점을 찾아서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감가상각비, 인건비 총해서 하나의 그것도 경영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손익분기점을 한번 찾아서 ’98년도에 메밀회관만 단독적으로 결산을 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을 1년에 얼마의 순수익이 나야 되나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앞으로 계산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답변 됐습니까? 윤건병 위원님?
○尹建炳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근 위원님!
○朴壽根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메밀문화회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831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용인부들이 거기 몇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1명입니다.
○朴壽根 위원   
  1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朴壽根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대안도 제시를 제가 하면서 이런 일용인부의 그런데는 야회활동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펼치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자들을 거기에 배정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투입을 하면 일용인 부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841페이지에 재정운영여비 집행내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 조금 지원액이 쉽게 얘기하면 끝발있는 과는 조금 많이 나가고 그렇지 않은 과는 상당히 적게 나가고 했는데 여기 자치행정과에 보면 명예리.통장 활동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관동에 살면서 신관동의원으로서 면단위 명예이장들은 모르겠습니다.
  명예통장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지금까지 한번도 들어 보지도 못했고 제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활동여비라고 해서 무슨 활동을 나가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명예리.통장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연고나 이런데를 해서 이미 읍.면.동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지역에 나가서 한달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나가고 또 특별한 사안 특히 여름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있을 때 나가고 이 여기에 활동비 지급한 그때의 나간 사항은 추석절 이웃 돌아보기, 어려운 이웃 살펴 보기 또 소년 소녀 가장 돌아보기, 이런 일환으로서 활동기간은 있습니다만은 계획적으로 정해서 나가라고 활동을 하라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여비를 1인당 3만원씩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단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활동하는 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박수근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朴壽根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다음, 최운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崔運鏞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업무가 기획업무와 감사업무와 경영수익 사업업무, 공주시각 실.과중에서 가장 과중한 업무를 맡고 계신데 공주시가 발전하려면 우리 기획감사실이 공주시 중심에 서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서 장례 예식장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대때 장례예식장 문제로 공주시와 의회와 지역 의원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른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곤혹을 치르면서도 시에서는 모든 부분에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장례예식장 출자에 관한 조례도 승인을 해서 조례도 통과시켜 드렸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지역 의원이 앞장서서 모든 것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례예식장이 지지부진하면서 현재는 발기인이 독단적으로 형질 변경 허가신청을 하면서 사업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격려를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장례예식장은 이 현황에 나와 있듯이 아주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을 한 겁니다.
  이 이상 뭐 다른 말씀을 드릴 사항이그다지 없습니다.
  현재 그 발기인 대표가 단독으로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신청을 지난10월 17일 민원사유등에서 반려를 함에 따라서 지금 행정심판청구서도 제출중에 있고 이에 따른 행정심판에 따른 결과에 따라 대응을 해야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崔運鏞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 발기인 아홉사람하고 공주시가 같이 추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崔運鏞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발기인 대표가 독단으로 지금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시에서는 경영수입사업으로 그동안 그많은 시민들의, 그 지역 주민들에 지탄을 받아 가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공신력이 실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맞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안이 민원과 민원시민과 서로 대치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상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도 금후 추진계획에도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심판청구소송 추이를 관망하고 또 출자에 따른 재정여건과 시민여론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 판단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먼저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공주의료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설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례예식장을 할 경우에는 의료원과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하고 처음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위치가 공동사업자들이 위치를 선정해서 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여러가지 추진과정을 쭉 거쳐왔는데 결과적으로 그동안 시의회에서 지역주민들을 여러가지 문제를 다 감수하고 또 지역의원이 선진 장례예식장을 견학까지 가면서까지 지역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그것에 찬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선거전에 그것이 중단이 되고 지금도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공주시에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다시피 메밀문화회관, 장례예식장 모두다 지금위원님들이 질타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더 우리 기획업무를 맡고 계신 우리 기획감사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제가 아까도 행정의 중심에 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주시의 발전은 기획감사실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거에 대해서 발전의 방향이 잡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확실한 기획과 추진 연구해서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지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姜煥敦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강환돈 위원님!
○姜煥敦 위원   
  몇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829페이지요, 기채 이율내역에 좀 아까 서병철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요 맨 밑줄에 보면 12%에서 13%미만이 두건이나 되거든요?
  또 13%에서 14%미만이 한건, 이 14%미만이 한건인데 11억 5천만원이나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姜煥敦 위원   
  여기에 어느 부서에 건이 무엇인가를...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95년 6월 24일....
○姜煥敦 위원   
  어떤게요, 저기 2건 위에 12%에서 13%, 두건이고 한건은 어느부서에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13%에서 14% 미만은 ’95년도 6월 24일 하수종말처리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에서 13%미만 두건은 축산폐수입니다.
  ’94년도 축산폐수...
○姜煥敦 위원   
  두건이 다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94년도 축산폐수시설사업하고요 ’95년도 그래서 이율이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11%, 12%미만 두건은 이건 25억 3,300만원은 수해복구 ’95년도하고 ’97년도하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姜煥敦 위원   
  다음에요 844페이지에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밑에 보면 문예회관 보수공사를 해서 1,600만원이 지출 됐죠?
  제일 밑에요 844페이지.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姜煥敦 위원   
  5월 11일날, 여기 보면 대전산업안전협회에서 실시한 문예회관, 무대안전 진단결과 D급, 조속조치할 사항 판명에 따른 긴급 보수공사라고 이렇게 지출사유는 해 주셨는데 문예회관 무대시설을 몇년도에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이 시설은 당초 건립할때 시설을 한거지요.
○姜煥敦 위원   
  몇년이나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것은 제가.....
○姜煥敦 위원   
  왜 제가 이걸 당초 몇년이 됐느냐고 묻느냐면요 글쎄 무대를 만드는 것은 아마도 십수년이 지나도 크게 별 지장이 없게 공사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데 1,6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글쎄 무대안전이 물론 뭐 안전협회에서 진단이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됐을 테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당초에 이 무대시설할때는 부실공사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부실공사, 당초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에 안전협회에서까지 D급 판정을 받아서 다시 보수를 했다니까 뭐이미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지만은 과연 이번도 얼마나 공사를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잘 했는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에 가장 필요로 해서 하는 공공건물의 시설공사에는 좀 기획감사실장님이 아까 우리 최운용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공주시정에 가장 중추적인 중간에서 일을 하셔야 하는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통감을 하셔서 꼭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심혈을 기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 제일 위에 8,446만원, 환경보호과 제일 위에 여기 보면 유구,탄천 위생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간 종료에 따른 신규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제일 위에 844페이지.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姜煥敦 위원   
  그럼 이게 4월 7일 이전에 예비비 이전이라도 쓰레기매립장에 사용기간이 종료된다는 것은 아셨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예비비에서까지 이렇게 지출을 하셔야 했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서 사전에 하셔도 충분하고 그외 여기 유구, 탄천말고도 금년도서부터라도 또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각 읍.면.동에 많은 쓰레기 면 단위도 소규모로 매립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결 이전에 자금이 영달이 돼서 사전에 매립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신경을 꼭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말씀드려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을 제가 수용하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답변이 됐습니까?
○姜煥敦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申東植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시민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예산집행도 682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한 50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용이 별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공통사항이시죠?
○申東植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좀 해 주시고 이걸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시민자전거 구입을 50대를 했습니다.
  682만원, 이게 여자 자전거는 한대에 14만 3천원이고요 20대입니다.
  남자용은 30대 남자용은 싸네요, 13만 2천원.
  구입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申東植 위원   
  그런데 구입과정에 있어서 공주, 특별 한 자전거포를 상대해서 사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외지에서 구입하셨는지.......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시내 3곳에서 샀다고 합니다.
○申東植 위원   
  딴데 견적을 받아 보시고...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분산해서....
○申東植 위원   
  몇 군데에서 불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구입하실 때에 신경을 쓰시고 또 한가지는 웅진 아카데미 운영에서 공주시민에 대해서 참 교양강좌를 많이 해 주셔서 좋은 평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강사들을 보면 지금 중앙에서 그래도 TV에 많이 타고 여러분이 다 이야기할수 있는 강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강사 초빙은 계속 하실 사업이기 때문에 무게 있고 중요한 인사가 될 수 있는, 좀 기왕하시는 거 주민이 많이 이해하고 참석을 많이 할수 있는 강사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啓周 위원   
  예, 이계주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기획감사실장을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산현황과 부채총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물은 그렇다 치고 토지가 우리가 현재 2,780억 정도 재산이 되는데 부채가 2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자가 나가는 것이 3%부터 14%까지 있습니다.
  이 대지나 전답에서 세금를 받는거 와 240억에 대한 부채이자 나가는 거하고 상환해 하셨을때 어느 것이 나은가,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전답이라든가 우리가 실제로 필요치 않는다면 매각을 해서 부채를 갚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시 살림을 염려하시는 데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앞으로 이렇게 채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실수요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 여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큰 돈이 들어 가니까요.
  이것은 빌려서 균등분할을 하고 물론 이자는 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싼이자를 얻을려고 하지요.
  그리고 이 부채하고 재산하고 이렇게 연계시키기보다는 이 채무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에서 받아들이는것 수입하고요 이자하고 비교할 때도 사용료 수입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부채때문에 240억 7,500만원 그 사항이 제가 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한가지만 더 ....
○위원장 沈載正   
  예.
○李啓周 위원   
  주택에 11동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이게 관사가 주고요 앞으로 아마 관리계획에 따라서 지금 아마 처분한다고 이렇게 제가 자세한 내용은 뭐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제 뒤에 행정지원실장이 나옵니다.
  그때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沈載正   
  답변을 이해 하시겠습니까? 이계주 위원님.
○李啓周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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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4분 계속)

○위원장 沈載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壽根 위원   
  위원장!
○위원장 沈載正   
  예, 박수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沈載正   
  행정지원실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딴것이 아니고 공사 계약관계인데 지금 신풍종합건설에서 대우아파트를 짓고 하고개 공사를 하는데 민원이 많이 야기돼 있지요?
  민원인들이 시청마당까지 와서 시위를 하고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알고 있습니다.
○朴壽根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사람들이 하고개 공사를 처음에 입찰에 돼서 낙찰자로 결정이 돼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2차공사 3차공사 4차공사를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시민의 원성을 사고 민원이 야기되는데를 3차,4차 계속해서 공사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계속 사업이라도 민원이 야기되고 시민의 원성을 사면은 주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공사를.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것은 ’97년도에 경쟁입찰을해서 신풍종합건설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의계약을 해왔는데 1차, 2차, 3차 수의계약이 끝난다음에 주민들이 원성이 있었고 또 수주한 다음에 부도가 나서 그러한 원성이 난겁니다.
○朴壽根 위원   
  아니 그것을 수의계약을 계속해서 2차공사 3차공사를 준것은 좋습니다.
  보면은 ’97년도하고 ’98년도에 그 사람 들이 이미 공주시민들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단종을 부도를 내고 종합을 가지고서니 그때 이미 ’98년도가 오기 전에 문제점이 발생된 회사입니다.
  문제점이 발생돼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하는데 ’98년도에도 줬거든요?
  수의 계약을 해가지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금년도 4차 공사때 계속사업이고 또 하자관계를 나중에 할수가 없는 그러한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朴壽根 위원   
  하자관계를 걱정을 하시는데 그 아무리 하자관계를 걱정을하고 아파트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야기 돼가지고 우리시청마당까지 와가지고 정문을 봉쇄할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기업체는 아무리 수의계약해 가지고 계속사업이라도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공사를 맡겨서는 안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러한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계약부서인 행정지원실에서 앞으로 철저히 좀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위원들만 그얘기를, 시민들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전체가 우리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알고 있을겁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대우아파트에 많이 입주를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원성을 사는 입장에다가 계속해서 계속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준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하자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당한 것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업체인데.
  앞으로 신중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지금 박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도 부진한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11월초에 사업포기를 하라고 저희들이 촉구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부득불 자기네들이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업을 재개했기 때문에 그 조치를 아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조치를 할려면은 현재까지의 공정은 타설준공을 하고 보증회사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신풍종합건설에서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부진합니다만 계속 촉구를 해서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답변이 됐습니까, 박수근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徐丙喆 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06페이지를 보면 가로수 식재관련 공사현황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수의계약으로 3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붙인 견적서는 이게 저기 사본제출 하신거지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사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것은 도로변 나라꽃 무궁화식재공사 3,680만원 세액포함 이렇게 했는데 어째 규격 수량단가가 하나도 안나와있어요?
  난 아무리 수의계약을 해도 최소한도 나무를 가로수를 식재하게 되면은 나무가 몇 년생, 또 수량은 몇 개, 1개에 얼마씩 이렇게해서 토탈을 내서 3,680만원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견적서가 전부 6장인가 들어와 있는데 하나도 그게 없고 종합단가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이것이 잘됐나 안됐나,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때는 무궁화를 식재를 할 때는 3년짜린데 한 나무에 예를 들어서 1천원을 줬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봐서 이것은 비싸다든가 싸다든가 이런 판단을 내려야 돼는데 규격, 수량, 단가가 하나도 명시가 안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이유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꽃을 심기 위해서는 일단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서를 전부 여기에 붙였어야 되는데 설계서는 분량이 많아서 못했습니다.
  설계서에는 정확한 나무 규격, 또 식재거리 이것이 정확히 돼있습니다.
  또 착공서에 제출시에 그런 내역도 있는데 그 내역을 다 복사해서 붙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적서 사본만 요구를 하셔서 이대로 견적서 사본만 붙인겁니다.
  설계서에 다 내역이 나와있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그런 설계서가 여기에 붙었으면은 말로라도 설계서는 별도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놨으면 우리가 구태여 질의할 문제도 안되는데 견적서만 여기다 딱 붙여가지고 이걸 보고서 이게 수의계약했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가지는 용역사항에 대해서 각종용역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발주된거요.
  9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923페이지 38번을 보면 그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용역이 너무 남발된것이 아니냐, 이게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니까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목적으로 묻는 방향은 공주시에도 그 토목직이나 이런분들이 유능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구조조정관계에서 노시는 분들도 놀지는 않겠지만서도 프로젝트팀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만서도 그분들도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로 공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안주고 설계한 부분이 몇 건이나 되나 그 혹시 있는가, 또 몇건이나 되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두번째로는 923페이지에 38번을 보면은 농어촌 승강장 표시판 설치 공사 실시설계 이렇게 해 놨는데 과연 도로교통과가 있고 실무자가 제일 잘아는 어디에다가 이걸 세울것인가 이런것을 알텐데 이런 것 정도는 최소한도 용역을 안주고 실무자가 시청 공무원인 실무자가 하는 것이 제일 설계를 잘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째 이런것까지 설계소에다 설계를 줬는가 두가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지금 첫번째가 자체설계가 몇 건이 됐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토목공사에 간단한 설계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공사같이 여러공사가 중첩될때는 직원들의 힘으로 시간과 능력이 좀 모잘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주고 합니다만 몇 건이 됐다고는 제가 여기서 확실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농어촌 승강장 표지판 설치공사 실시설계인데 이 표지판은 우리 직원들 힘으로는 할수 없는 그러한 공사입니다.
  표지판은 전문디자인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徐丙喆 위원   
  지금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승강장 표시판은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치공사 실시설계예요.
  설치공사는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내용인데 여기 내용대로 보면은 용역을 줬는데 그게 문제지 뭐야 표지판을 시청 공무원들이 안했다고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지금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표지판 설치공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도로교통과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표지판설치 공사하면은 그 디자인이니 뭐니하는 것이 다 그게 나오게 돼있어요.
  어따 설계용역을 보면은 표지판을 어떠한 디자인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떠한 규격으로 어느 색으로 이렇게 해서 디자인 해서 만들어서 어따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徐丙喆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모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전문업체에서 당연하게 우선 멈춤이라든지 모든것은 규격에 맞게 납품을 하게 돼있는데 설치공사 장소 만큼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으니까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22페이지를 보면은 21번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 실시설계해 가지고 1,776만원으로 돼있어요 그다음에 925페이지 69번을 보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714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대개 농어촌 물론 입지 조건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서도 어떻게 똑같은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 실시설계를 하면서 차이가 이렇게 배이상이 차이가 나는가 그 설계도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셔야 되겠는데 그점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세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해야만이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설치문제는 사업비에따라서 그 설계비 요율이 틀립니다.
  사업비관계는 이용하는 가구수라든가 관 매설하는 거리라든지 여러가지 집수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업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정확한 답변이 되겠고 저희들이 아는 견지에서는 사업비 요율에 따라서 설계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徐丙喆 위원   
  마지막으로 그 두 설계도를 한번 갖다가 저한테 제시를 해주시고요, 또 시자체적으로 용역을 맡기지 않고 자체설계를 한것이 한건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그내용을 꼭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실장님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전에 서병철 위원님이 부탁하신 생활용수 실시설계도를 감사이전에 꼭 제출을 위원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춘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吳椿煥 위원   
  오춘환입니다.
  853페이지 하자보증금예치환불액 현황에서 ‘98년도 11월16일자로 하자보증서로 대체해서 현금을 다 빼줬습니다.
  가능한 겁니까, 이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게 이것은 보증기간이.... 이것은 보증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吳椿煥 위원   
  보증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합니까?
  예산 회계법상 그렇다 이거지요?
  그리고 계약을해서 공사를 발주를 하면은 실장님은 과거 감사담당관 시절에 많이 업무를 취급했을 것으로 아는데 부실공사 예방감찰이라는게 있지요?
  부실공사 예방감찰활동을 지금은 어디서 합니까?
  회계부서에서 하나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회계부서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吳椿煥 위원   
  감사실에서 합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해야 되겠고 또한 사업부서 공사감독관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吳椿煥 위원   
  이 하자보수관리 내용을 뽑아달라고 제가 요구를 한게 있는데 여기 나온거 보면은 그냥 몇 건에 계획 대 실적 몇건에 몇건 이런식으로 하자관리내역을 뽑아줬어요.
  그런데 이게 참!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자료요구를 잘못해서 그런지 답변자료를 보면은 이거는 참말 계획 대 실적, 계획 대 실적, 하자보수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게 하나도 안나왔어요.
  그러면 공사를 일단 계획을해서 발주를 해서 공사 시작이 되면은 맡은 시공업자가 공사를 기간내에 않는 경우, 기간내에 하지 않아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를 아주 종종 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관리로 감독을 할 수 있는 행정지원실에서 감독을 할수 있는 체제는 없습니까?
  기간내 한다, 안한다, 왜 안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라도.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기간내에 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지원실에서는 다만 돈을 내줄때에 지체상금을 받습니다.
  그외에는 저희들이 공사감독부서에서 추진을 해야될 문제이고 행정지원실에서는 다만 지체상금만 받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별 특별한 사고가 없는데도 공사를 지연시켜서 공사기간을 훌쩍 넘게 한다고요.
  그러면 그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공사기간 연장해 주는 것같더라고요.
  회계부서에서 하는게 아니예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공사기간 연장을 하는것은요, 해제하고 중지하고 연장하는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때에 결재과정을 거쳐서 저희 부서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변경계약을 하게 되지요.
○吳椿煥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탄을 받는 것이 감독을 해야될 공무원들이 기술감독이나 현장 공무원들이 감독이 오히려 업자한테 업자편의를 봐주는 그런 의혹을 받는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본다고요.
  기사같은데 보도되지만.
  이게 실장님하고 따질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계약부서에서 일침을 놔서 공사 기간내에 하도록 공사계약기간내에 이행이 되도록 그런 행정조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강환돈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姜煥敦 위원   
  행정지원실장님 공주시의 행정이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면에 가장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하는 분들과 매일같이 입씨름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의문점에 대한 몇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674페이지요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예산액 대 집행액이 상당히 적어서 잔액이 289만원이나 남아있는데 삼일절 행사 참가가 급식비 해갖고 아마 지상합동훈련 주민신고 우수자 표창때문에 돈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3.1절은 이미 끝났으니까 지출이 됐을테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금년도에 지상합동훈련 주민신고 표창이 없었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래서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773페이지에 미착공으로 설계비가 낭비된 건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내용에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0일날 아침 07시 35분경에 KBS 공주방송에서 지상복합건물 1억 낭비라고 공주시청에서 했다 이렇게 한번 방영된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8월 20일 아침 7시35분경에 정기웅 기자가 나와서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지상복합건물에 설계비라고 해서 1억 낭비된게 혹시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저희들이 시군 통합으로 본관하고 별관하고 나누어져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불편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실 둿편에 부지를 확보돼서 청사를 증축하고자 실시설계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하고 보니까 IMF가 터지고 정부에서도 청사신축유보권고가 계속 내려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신축비로 예산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융자금까지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도저히 신축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경제적 사정때문에 융자금도 다 반납을하고 그런데 이것은 낭비라고 보기는 지금 어패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경제가 회복이 되면은 우리도 청사를 증축을 해야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姜煥敦 위원   
  예, 물론 실장님 말씀듣고 나니까 족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러면은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는 지상복한건물 설계비 1억을 해서 97년도에 했지만은 아직 IMF라는 경제난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질의의 내용에 답변은 하나쯤은 있었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그 내용이 3년간 설계 용역후 미착공으로 설계비가 낭비된 건수는 전혀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답변.... 답변에는 내용에?
  그럼 여기다 설계비가 낭비는 안됐지마는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다라는 실정을 한번쯤 해주셨음하는 그런 바램은 있네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지금 그아래 내용을 보시면 경기가 회복될때까지 신축을 연기한 상태라고 말씀을....
○姜煥敦 위원   
  그냥 연기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제일뒤에 서병철 위원님 지적하신데 뒤에 928페이지에 보면은 연번에 116번 유구 명곡리에 먹는샘물개발에 따르는 지원현황 학술해 가지고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이렇게 해서 1억 7,797만원이 용역비가 나간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姜煥敦 위원   
  여기에 그후에 사항을 좀 실장님이 아시는대로 해주시고 이건 과연 용역비까지 시비에서 지출을 해가면 했는지 그러면 한후로 명곡리에다가니 뭘 어떻게 할려고해서 이렇게 용역비까지 지출을 했는지 무엇때문에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 릴 사항이 못됩니다.
  이것은 사업시행부서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사업시행부서는 상하수도 사업소입니다.
○姜煥敦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이해를 하시겠어요 강위원님?
  그러면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云榮 위원   
  믈론 그동안 우리 행정지원실장님 우리 15만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열심히 일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본위원은 신풍면 이운영입니다.
  이 하자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행정지원실장님은 하자관리를 밑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대로 시행을 시키는 거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李云榮 위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제일 각지역에 그 면단위 의원들은 제일 문제점이 많은데가 경지정리지구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작년도부터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하자를해 달라는데 1년동안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원해결이 안되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 하자 보수문제는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는데 하자 검사를 하도록 각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각부서에서 하자 검사를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또 발생된 하자는 사업부서에서 하자치유를 합니다.
  물론 경지정리문제를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건설과 경지정리 담당 거기에서 하자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 소관 질의 하실 때 해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李云榮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계약 체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는데 이 일반수의 계약이 단종이나 그 1억원이상은 어떤 기준을 두고 계약을 체결합니까, 수의계약을?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1억원이상은 특수한 공법이라든가 또한 전에 했던 사업과 연계되는 연차사업같은 것, 이런 것이 1억원이상 수의계약이 되고 그이외에는 수의계약 1억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李云榮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럼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지금 1억원이상 수의계약된게 상당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몇페이지....
○李云榮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962, 944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1억원 이상이.
  960부터 한번 봐주세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960... 수의계약이 인제 1억원이상이 있는데요 위에 1,2,3,4 봄마무리 경지정리지구 이거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을경지정리는 ’97년도에 총설계를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총액 계약을 하는데 제일 윗거 하나만 예를 든다면 공사비가 12억 9,089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97년도 가을에 계약을 한것이 예상해서 계약한것이 3억 2,964만 7,900원을 계약을 했고 그나머지 12억 9천만원에서 ’97년에 가을에 계약한 그 금액을 빼면은 ’98년도 1월달에 9억 2,500 나머지 이것은 계약이 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 입찰을 하고 ’97년도에 계약을 하고 남은 부분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李云榮 위원   
  물론 그 부분은 제가 실장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 수의계약이 한두건이 아니고 일반 수의계약을 보면은 제가 여기 내역서에 보면은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행사등 경제의 부실 이유가 있을 경우, 아니면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정인의 기술 용역등은 특정한 위치 구조등으로 인하여 경쟁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건데 제가볼때는 물론 연계사업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수의계약이.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줘 보세요.
  거기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李云榮 위원   
  지금 여기 961페이지 보면은 봉산교가설 공사라고 돼 있지요? 그렇지요?
  국도종합건설에서 했네, 이부관씨가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봉산교가설공사 이게 1차 계약하고 2차 또 가설공사기 때문에 2차에 총액 저기를 했쟎아요?
○李云榮 위원   
  아니 1차 계약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이후에 연계사업 말씀드리는건 아니쟎아요?
  수의계약이 그렇쟎아요? 작성상?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것은 1차에 이미 경쟁입찰을해서 계약을 한거지요.
  그걸 하던 사업을 다른 사람을 줄수는 없는거 아니겠어요?
○李云榮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보편적 지금 수의계약이 지금 여기서 960부터 이게 몇 페이지가 되는데 이거 수의계약 전부다 연계사업이다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것은 1억 넘는것은 다 저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李云榮 위원   
  물론 제가 볼때는 타당성이 지금 있으시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내용가지고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내역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내역중에서 제가 일일이 여기서 전부다 불러 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검토한 결과 여기에 의혹점이 여기 본위원 말고도 타위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시에 살림을 최종적으로 참 기획감사실이라든가 행정지원실이라든가 주를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되고 어쨌든 뭐 행정지원실장님도 저희 시민을 위해서 똑같은 혜택을 줘가면서 제가 볼때는 그러네요.
  이 수의계약하는 과정도 물론 뭐 이권에 조금 개입이 되고 어느 사람은 전에 공사를 하다보면 조금 밑지는 과정에서 조금 특혜도 있을수 있고 제가 볼때는 그러한 점이 보완책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딴뜻은 없습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이상은 수의계약한 것은 정당한 수의계약 사유가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의계약한 일은 없습니다.
○李云榮 위원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또하나가 지금 전문건설하고 일반건설이 있는데 전문건설은 5천만원까지 일반건설이지요? 종합건설이지요? 거기는 1억원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억원이상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조민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건 같은 경우는 자료에 수의계약의 법적근거를 옆에 부기를 해주셨으면 보기 좋았을텐데 그게 없으니까 왜 그렇게 됐나 알기 어렵습니다.
  그문제가 있고 954페이지 좀봐주세요.
  하자검사결과표라고 돼있는데 지금 하자 보수 의무기간이 공사마다 틀리지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다 틀립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것은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사업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하자 검사를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부서에서 하자검사를 합니다.
○趙旻東 위원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를 했다고해서 완공이 됐을때 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어떤 기간을 주기적으로 두고 합니까?
  하고싶을때 하는건가 어떤식으로 합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것은 공사마다 하자감독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내에는 1년에 2번씩 합니다.
○趙旻東 위원   
  1년에 2번씩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교량공사를 하면 1년에 2번씩 하자보수 기간내에는 하자 여부를 가서 검사하신단 말씀이지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그게 관련부서에서 대장이 있겠네요? 했는지? 안했는지?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렇지요.
○趙旻東 위원   
  관련부서에 다 비치가 돼있지요?
  대장이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공문이, 공문상 돼있지요.
○趙旻東 위원   
  그리고 954페이지 보면은 공주신관지구 팽나무 이식해 갖고 고사했는데 지금 처리상황은 추진중이라고 돼있거든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은 이 고사된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했다는걸 발견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것은 인제 지금 농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발견한 시점은 전년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97년도....
○趙旻東 위원   
  촉구해 오고 있습니까?
  ’97년도인데 지금도 추진중이라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도 추진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금액으로 변상을 받든 같은거로 다시 식재를 하든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될텐데 아직까지도 추진중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저렇게 큰나무는 당년에 이식을 할 수 없습니다.
  뿌리돌림을 해야 되거든요 사전에.
  뿌리돌림을 해서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趙旻東 위원   
  그러면은 이게 어느 지역에서 지금 그것처럼 큰나무 유사한 나무를 뿌리돌림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지금 대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확인은 안해 보시고 지금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것은 농림축산과에서 현지가서 확인하고 했을 겁니다.
○趙旻東 위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趙旻東 위원   
  또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공주시 민원실 옥상 방수공사 했는데요 ’97년 11월 14일날 완공이 됐네요?
  이거는 ’98년 7월 15일한 보수완료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추진중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발견한 날은 언제이며 지금도 추진중인 이유는 바로 인제 여기 시청사 같은데...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건 지금 추진중이라고 한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趙旻東 위원   
  완료된 사항입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지금 이쪽보면은 새파랗게 칠해저 있는게 다 방수액으로 방수를 한 겁니다.
○趙旻東 위원   
  행정지원실장님은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취급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팽나무 이식같은 경우 지금 추진중하면 추진중에 얘기만 듣지 말고 이런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수시로 감독하십시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趙旻東 위원   
  또하나 있습니다.
  이게 추진중이 많아서요 상왕3통로 수해복구공사 해가지고 956페이지 이게 사회진흥과 소관이네요.
  석축첨단부분 균열해 가지고 30미터인데 이것도 추진중에 30m나 이런것은 공사하기도 어렵지 않고 빨리 할 수 있을 텐데 여길 보면은 하자를 언제 발견해서 지금 왜 추진중인지 왜 완료가 안됐는지 하나도 안나와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청해 갖고 이렇게 나왔을때는 사실은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간이 길면은 보충자료를 자꾸가지고 오라고 할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태산교가설 공사에 스라브상면 균열해 갖고 추진중 했는데 교량이 스라브상면이 균열이 됐으면은 차량통행도 제한이 될 수도 있고 하자보수를 해야 될 정도면은 차량이 자꾸 통행을 하면은 점점더 균열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 이게 ’94년 3월 18일날 준공된것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에 하자를 발견한 일자를 명기를 해주십시요.
  예, 이것은 조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답변됐습니까?
○趙旻東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沈載正   
  행정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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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0분 계속)

○위원장 沈載正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姜煥敦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예, 강환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姜煥敦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공주는 전국에서 이름이 나있는 효심의 고장의 도시라고 해서 더구나 중추적인 효의 중심이 되는 사회복지과장을 맡고 계셔서 원활히 시정업무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에 곰두리 차량 봉사대 운영이라고 해서 실적이 560회라고 돼 있네요?
  예산 집행내역에 1,500만원이 저기가 되어 있는데 이 곰두리 차량봉사대원 운영이 차가 과연 몇대나 있으며 실적은 어떻게 어느 근거로 560회라는 것을 빼 주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곰두리 차량봉사대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장애인을 도와 주기 위한 그런 단체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대수는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3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명이 장애인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연락이 체인이 돼서 연락이 되면 그분들이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곰두리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데 갈 때 출.퇴근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누계 횟수가 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러면 자금집행 내역이 1,500만원이 자금이 집행내역서에 되어 있잖아요?
  1,500만원이라는 돈은 그럼 어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집행은 개개인한테 준게 아니라 장애인곰두리봉사협회장한테 저희가 경상적 교부로 교부를 해 줘서 그분들이 썼습니다.
  집행액 1,500만원 그 목적은 협회운영하는데에 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러니까 곰두리 차량봉사대에 30여명이 운영을 하는 운영협회로 줬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姜煥敦 위원   
  그 협회장이 누구십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종합세차장을 하고 있는 김명호씨가 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리고 운영비로 1,500백만원이라면 글쎄요 이게 상당히 많다면 많다는 금액인데 글짜 그대로 차량봉사대라는 말이에요 봉사대라는 이름이 글짜 그대로 자기들이 봉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싶은데 사무실 운영으로 해서 1,500만원이라고 한다면 연간 한달에 100만원 이상씩 줬다는 얘기인데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1,500만원의 내역은 별도 제가 유인물로 해서 그 집행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랑의 간병인제 운영이 있거든요?
  장기입원 생활보호대상자 환자에 간병인제 운영해서 1,890만원인가 이렇게 예산집행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姜煥敦 위원   
  여기에는 장기입원 생활보호대상자 환자 간병인제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인원이 있습니까?
  몇명이라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姜煥敦 위원   
  이왕이면 그렇게좀 해주셨으면 더욱 감사내용에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건데 그냥 간병인제 운영했으니까 이게 운영은 당연히 운영이 되니까 자금이 집행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장기입원자가 한명인지 두명인지 한명한테 이렇게 많이 나갈리는 없을테고 몇명이나 됩니까?
  지금 장기 입원 환자죠? 그러니까.
  혹시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이게 장기적으로 병원에서 물론 입원 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미 입원했다가 퇴원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누계 인원을 써드려야 되는데 누계인원을 못써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면서 그 누계인원까지 정확하게 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沈載正   
  예, 말씀 하십시요.
○姜煥敦 위원   
  곰두리 차량봉사대 1,500만원에 대한 자금집행 내역하고요 또 사랑의 간병인제 운영에 대한 1,890만원에 대한 내역을 좀 감사기간내에 상세히 자료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위원장으로써 실.과장님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들이 충실하게 시행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방금전에 강환돈 위원님께서 부탁하신곰두리차량봉사대 1,500만원 집행부분 내역과 사랑의 간병인제 누계인원, 1,890만원에 대한 지출사항에 대해서 감사전에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알았습니다.
○姜煥敦 위원   
  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요 ’97, ’98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있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죠? 임의보조단체 지원에서.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姜煥敦 위원   
  여기에 보면 보조내용에 모자가구주 선진지 견학, 무의탁 노인 목욕시키기, 이렇게 했거든요? 830만원.
  또 ’98년도도 이렇게 1천만원이 보조금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도 무의탁 노인의 목욕시키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성단체협의회는 과연 어느 여성단체협의회인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무의탁 노인은 글짜 그대로 의지 할 수 없는 노인을 여기서는 얘기하는 거고, 보건소 이동목욕사업은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서 꼼작 못하는 사람을 목욕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여성단체는 어느 부서에요? 여기는 그럼.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공주에 여성단체가 여덟군데가 있는데....
○姜煥敦 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에요.
  어디인지 하두 많아서 여성단체가...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9개가 참 있는데 9개에 여성단체 회장들이 별도로 여성단체협의회를 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姜煥敦 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로만 주는 겁니까, 이돈은? 협의회로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姜煥敦 위원   
  회장은 누가, 그러니까 연합회장이네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姜煥敦 위원   
  연합회장이 누구세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회장은 장기면 도계리에 거주하는 윤방희 회장님이시고 부회장은 쌍신동에 거주한 고영숙, 총무는 이인면에 계시는 제명희씨가 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답변이 됐습니까?
○姜煥敦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기금운용명세서를 보니까요 페이지수는 24페이지가 될 겁니다.
  생활보호기금면을 보니까 이자수입만 있고 사용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2,500만원에 대한 사용명세서를 집행내역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자료요구한 것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왜 안왔나, 두가지하고요 일괄로 그냥 질문을 할테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적어 놨다가 그리고 금방 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86페이지에서 88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잘 되고 있어요, 매년.
  그런데 문제는 어디있느냐면 임의보조단체 지원이 무슨 기준도 없고 이렇게 보면 그 기준이 없다는 것을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86페이지를 보면 공주시 장애인화합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97년도 지원된 것이 2,300만원이에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88페이지에 보면 4,29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원이 돼서 과연 되겠는가 물론 나중에 정산서가 다 있긴 있습니다만 정산서를 과장님이 한번 직접 훑어보셔요, 그게 정산서인가.
  모두가 먹는데 쓰여지고 실질적인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를 거의다가 그렇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서 지원받은 문제들은 뭐 어떤거 어떤 거를 일일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전부 되어 있는데 기준도 없는 이 임의보조단체에 우선 답변을 해주실 것은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이게 배 정도로 체육대회를 지원해 준 내역을 한번 말씀을 해 주셔봐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기금을 수입은 있고 이자까지도 있는데 왜 쓰지를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게 당초에 대도시 영세민 지방 이주에 대한 대책사업비로 쓰라는 공문 지시가 또 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왔었고 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문온거 보면 당분간 쓰지 말라는 그런 공문이 와서 현재 이 기금만 정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명단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달을 못받았습니다.
  그것 추계해서 감사기간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 임의단체에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준을 저희가 뭔가 좀 설정을 해서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97년도와 ’98년도에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97년도는 장애인 화합 체육대회 따로 했고 또 그 밑에 장애 인 재활 증진대회를 별도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98년에는 장애인 재활 증진대회까지 포함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徐丙喆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뽑아서 물론 지금 현재 복지과장을 맡으신지 얼마 안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넘겨보면서 임의보조단체 기금, 예를 들어서 보조된 내역을 보다가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해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식으로 민선 시장님으로서는 당연하게 그렇게 쓸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너무 이렇게 기준이 없이 쓰다 보니까 이게 참 우리가 봐도 한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예를 들자면 그 조례내용을 이렇게 명시할 때 기금,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봉사단체든 모든 단체든 좋습니다.
  자체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의지 력을 갖는 최소한의 기금, 예를 들자면 저는 세밀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900명을 가진 회원들이 1년에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는 것은 2,200원꼴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약 7, 8천원 정도되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임의단체중에는.
  이런 문제를 해서 조례로 앞으로 정해서 최소한도 봉사단체는 봉사단체답게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전제조건을 넣지 말고 자체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줘서 일정한 기금을 마련을 한다든가 예를들자면 부녀회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이 내용에 전부 나옵니다만 부녀회에서 김장담거주기를 한다고 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자기들 기초적으로 우리는 공주시에서 같은 시에서 불우한 사람들 김장을 담아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기금을 이렇게 애쓰게 1년동안 모여 보니까 5백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 그런데 김장을 할려고 보니까 7백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200만원 정도만 보조를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뜻에서 출발이 돼야 이 봉사단체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이걸 내용을 보면 시에서 보조를 얻기 위한 단체를 만드는 결과가 흔히 있어요, 언뜻 봐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어떤 단체가 임의단체에서 보조를 해 달라고 하더라도 조례상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기금이 어느정도 됐을 때 사업내용을 봐서 보조를 몇 % 정도 해 주겠다는 것을 조례안으로 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사회복지라는 것이 꼭 봉사단체에만 또 의지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국가에서 거의 지금 지금까지 거의 국가에서 100% 지원하던 것이 차차로 민간에 대해서 이전되는 추세로 확산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국민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조례를 제정한다는거보다도 하여튼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답변 됐습니까?
○徐丙喆 위원   
  만족치는 못하는데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질의를 받기전에 과장님에게 우선 몇가지 부탁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료제출은 자료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자료는 감사종료 이전까지 가급적 빠르게 제출하도록 해 주시고 대부분의 자료는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과 감사종료 이전에 제출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방금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 왔습니다.
  곰두리차량봉사대 운영자료하고 사랑의 간병인제 자료 내용하고 감사 이전까지 해당과 감사이전까지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부탁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위원장 沈載正   
  부탁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동식 위원님!
○申東植 위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공립이 5개소, 법인시설이 6개소, 이에 대한 명단과 인건비, 경상비 지출은 동등한지, 또한 차별을 두고 지출하는지요, 또한 개인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지원은, 또 보조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신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지원시설이 17개소입니다.
  공립시설이 5개, 사회복지법인이 6군데, 종교시설이 6개, 그래서 총 17개인데 공립시설은 지원기준이 인건비에서 원장이 90%를 지원해 주고 보육교사에서는 4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법인교사도 공립시설과 마찬가지로 원장한테 90%, 보육교사한테 45% 아울러 종교시설은 시설장이 스님들이나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원장한테는 지원이 없고 다만 보육교사한테만 9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설 민간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어린이들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도 포함 되겠습니다.
  그분 어린이들한테 1인당 3천원씩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유아한테는 보육료라든가 기타 전액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금액을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간식비까지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申東植 위원   
  그러시고요 혹시 어린이집이 보수라든지 시설을 보수할 때 그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저희가 정부지원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민간인이, 개인것은 안되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개인것은 안됩니다.
○申東植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동 위원 님 말씀하세요.
○趙旻東 위원   
  예, 조민동 위원입니다.
  민간단체보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를 할 때 이 보조금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과장님이 주고 싶은 대로 주시는 것인지 근거가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민간단체에다 보조금을 줄 때는 공주시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서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에 의해서 사업내역에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너무 과하게 산출됐다면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7페이지같은 경우 대한상이군경 공주지회라든가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 미망인회등해서 똑같이 1천만원씩을 주고 대한 노인회 공주시에 800만원을 줬는데 이것은 1천만원 주라는 공주시의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이것은 매년 자치부장관으로부터 예산편성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趙旻東 위원   
  예, 정액보조는 그럼 그렇게 되고요 임의보조는 근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임의보조는....
○趙旻東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다 830만원을 지출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830만원으로 산출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전자에 그분들이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만약에 목욕을 시킨다고 하면은 버스임차료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날 간식비, 버스 임차료 그런거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 결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임의보조를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趙旻東 위원   
  사업계획서가 여기 첨부가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첨부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안 되어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왜 안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보조금 지원내역만 빼라는 것으로 알고 제출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다른 부서에는 똑같이 제출 요구를 했는데 다 사업계획서가 첨부가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저희는 많아서 좀 ...
○趙旻東 위원   
  아니 요구한 자료를 많다고 제출을 안하시면 안되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사업....
○趙旻東 위원   
  아니,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제가 못보았는지도 모르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추계해서 드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타당한가를 하나하나 묻고자 하는데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사실 묻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사업계획서는 지금 부서에 있다니까 바로 갖고 올수 있을 겁니다.
  지금 질의하는 시간에 갖고 오지 않게 되면 하여간 제일 후순위로 미뤄서 라도 오늘 마무리할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沈載正   
  예, 질의하시기 전에 우선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조민동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전에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업계획서 부분이죠?
○趙旻東 위원   
  사업계획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사업계획서 사본.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하여튼 오늘 준비하는데까지 준비해서 제출하고 못하면 내일까지 준비해 서 추계해 드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저희 일정상 사회복지과 감사가 오늘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데 안되면 제일 후순위로 해서 후순위로 해서 다시 하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좀 부탁 드립니다.
  본위원이 봐서 이 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이것도 새로 만드는 거 아니고 있는 서류라면 복사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안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미룰 일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 沈載正   
  질의 끝나셨습니까?
○趙旻東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예, 과장님에게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참 이 사회복지과에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떤 자료 부분에 대해서 미비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감사 이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도록 하고 만약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아질 경우에는 이행정사무감사를 미루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감지를 하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주 위원님.
○李啓周 위원   
  이계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경로당관계 때문에 자료에서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경로당이 지금 334개소가 우리 공주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경로당을 분기별로나 아니면 연간 몇번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까, 회관상태를?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경로당 상태조사요?
○李啓周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운영실태를 좀...
○李啓周 위원   
  아니 건물상태를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1년에 뭐 평균 한번 정도 합니다.
○李啓周 위원   
  그러면 한번정도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저희가 대장은 사실 비치는 않고 있고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경로당을 짓고 안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있는데도 무너져가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의당 중흥 1, 2구지구에 가면 지은지가 한 4년 내지 5년밖에 안됐는데 제가 수차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이야기 했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층은 노인회관이고 위에는 회관인데 슬라브 쳐 놓은 상태가 지금 내려앉고 있어요.
  그것도 10년정도 됐다면 이야기도 안해요.
  20년된 회관도 끄덕이 없는데 4, 5년밖에 안된 회관이 슬라브 쳐놓은 상태가 내려 앉자서 지금 쇠기둥으로 받쳐놓고 있어요, 예비비를 들여서.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그런데에 관심을 가지고 1년에 한번씩 관리를 하셨다면 그것이 사전에 미리 조치가 됐을건데 그렇지 않고 제가 알아보는 견해는 짓고부터 그해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이 돼서 지금까지 미뤄 왔답니다.
  그렇다면 경로당이나 이런 지금 져놓고 관리도 않고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쓰러지면 다시 지어 주지도 않을 테고 그래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몇번을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돼서 겨울나기는 도저히 안되겠으니 와서라도 보십시오.
  와서 보고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어 놓고서 관리도 안할려면 뭐하러 집니까, 그거?
  사회복지과장님이 한번 가보셔요, 어떤가 상황이, 참 가서 보면 놀랄 겁니다.
  지은지 4, 5년밖에 안되는 건물이 누수가 되고 슬라브 쳐 놓은 데가 내려 앉아서 휠 정도니 어디 노인양반들이 거기서 생활하시겠어요?
  사후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감사 질의내용에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그것을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한번 수일내에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가셔서 보시고서 그 내용좀 저한테 알려 주세요.
○위원장 沈載正   
  예, 질의하신 내용이 정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주셔서 꼭 성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崔運鏞 위원   
  노인복지기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97년 1월 5일날 통과가 됐는데 5월 6일날 이 조성자가 설치자로 고쳐져서 다시 5월 6일날 조례안이 다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될 때는 공주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설립의 목적을 두고 또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된지 2년이 됐는데도 노인복지기금조성의 기금출연은 시에서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금출연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최운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97년 5월 6일날 노인복지기금조례가 제정이 됐는데도 참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확보를 해 볼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이 또 226억이라는 감액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기획감사실장하고 협의를 했지만 수정발의때 교부세라도 증액돼서 내려 온다고 하면 다만 얼마라도 확보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崔運鏞 위원   
  지금 답변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조례안을 처음에 조례안을 성립시킬 적에 공주시 노인회장이 본 조례안 때문에 상당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기금이 조성이 되고 또 본 노인회에 자립기반이 조성이 되고 복지증진 을 위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2년동안이나 아무 얘기도 없이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임의보조단체는 계속해서 돈이 나가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아직 기금을 출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례에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것을 더 열심히 확실하게 공신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에 제정을 할 처음의 목적이 뚜렷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집행부에서는 기금을 출연해서 그 조례에 뜻을 성실히 목적달성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기금 출연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정의 열악을 따지기 이전에 이 조례안을 만들때에 그런 뜻이 별로 없었는데 노인회 회장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조례안을 성사시킨 것으로 밖에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절대 이루어 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에 기금을 만들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꼭 그것을 기금이 출연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규칙은 시장님의 권한사항인데 규칙은 잘 지키시는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같은 것도 일단 조례안이 성립이 됐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본 조례안의 목적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성실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주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주시의 행정에 주민들에 대한 공신력을 쌓아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徐丙喆 위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현황및회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98년도 건만 지금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상당히 이게 좋은 데서 출발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3년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안 들어 왔고 처음부터 신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이 이게 상당히 변수가 그동안에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를 본다면 영세민이기 때문에 생활안정기금이 필요는 한데 보증서줄 사람이 없어서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결과가 왔었고 심한 경우에는 통장이라는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서 자기가 유용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실정을 신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 묻고 싶고요 또 그동안에 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시작한 첫해부터 결손처분한 액은 없는가또 회수방안은 잘 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서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84페이지죠?
○徐丙喆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기금융자및 회수현황은 유인물에 있는 대로 됩니다.
  그리고...
○徐丙喆 위원   
  이것은 ’98년도분만 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93, ’94, ’95, ’96, ’97년까지 했고 금년에는 12월달에 하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그리고 통장이 쓴 사례를 아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수금을 못받아서 결손처분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결손처분한 적은 없습니다.
  회수는 지금 유인물에 보듯이 네사람이 지금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상환한 것도 있고 또 상환시기가 미도래된 것도 있는데 미상환한 사람은 현재 네사람으로 나와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보증인이라든가 그런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보내서 회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묻고 싶은 요지는요 실질적으로 가계 자금이라든가 조금 대출을 받아서 생활에 도움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받은 경우 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완화를 하든가 어떤 문제를 삼아야지 보증인에 대해서 너무 하다 보니까 없는 사람 보증서줄 사람도 없고 한데 그렇게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이 있으나 마나한것 아니겠느냐, 진짜 영세민에게 도움되는 기금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 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생활태도 라든가 사람의 성실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 좀 조사를 하셔서 진짜 조금만 도와드리면 자립할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신용도를 담보로 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런 뜻에서 무슨 대책이 없느냐 그런 문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뭐 보조금으로 그냥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 에 또 채권확보라는 그런 문제점도 또 생각안할 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질의 끝나셨습니까,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의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우선 질의를 받기전에 몇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다시한번 환기를 시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하는 것이지 감사요구자료에 한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며 감사자료는 단순히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 이 점을 유념하시고 수검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점을 수감받지 않은 부서에게 전달하여 감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최운용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한 사항은 노인복지기금조성에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윤건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尹建炳 위원   
  사회복지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981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에 재산조사를 위해 중앙이나 도등 관계기관과 업무 협조한 사항과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던 바 여기 말씀해 주신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위하여 재산 조사를 중앙, 도에 업무협조한 사항은 없고 재산조사는 시,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관련공부를 대조, 확인조사 하여 책정하고 있음, 대상자의 소득실태조사를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충남지부에 조회하여 회신을 받고 있음’ 이거 조금 제가 앞으로 복지과장님 일하시는데 같이 걱정이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아직 전산망이 안돼있는지 면단위에서 가만히 보면 이 재산조사를 하는데 여기도 밝혀 주신 바와같이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관련공부, 이것만 보고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을 하는데 사실 이게 앞으로 민원이 생길 소지가 많아서 저는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좀 미리 짚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전산망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저도 확실히는 어느선까지 전산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읍면동에 공부상에 나타난 걸로만 해서는 앞으로 요즘 말씀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공공근로사업하는데도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또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고 짚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바 대상자의 소득실태 조사를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뢰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조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요지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탄천면 출신 윤건병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는 현재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수시로 조사를해서 신청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이듬해에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했는데 지금은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망이 토지전산망이라든가 그런 것이 물론 있지만은 또 토지전산망 입력이 다 우리 공무원들이 또 했고 또 읍.면.동에 있는 보유장부갖고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토지대장이라든가 장비를 갖고 토지조사를 우선 재산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차량같은 것은 차량등록대장에 조회에 의해서 저희도 본청에서 차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라든가 그분에 대한 소득같은 것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근로자에 대해서 소득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회신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간혹 그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누구보다도 잘 사는데 왜 가서 그 사람은 하고 못사는 사람은 못하느냐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실제 조사를 해 보면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혼동이 있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라든가 또 거택, 거의가 자활보호대상자인데 자활보호대상자는 취로사업격인 공공근로사업을 나가고 실직자들이 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동은 조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尹建炳 위원   
  그래서 내년 봄에 가면 농한기에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조금 많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감사기간중에도 윤건병 위원님이 염려해서 걱정해 주셔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알고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 자를 책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자활은 월 소득이 23만원이하, 생보자는 22만원 이하로서 재산이 4,400만원 이하인 대상자는 국가에서 생계비, 생활보조비, 의료비, 학비보조비까지 이번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희 읍.면.동 사회복지사나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다만 구호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저희한데 신청을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尹建炳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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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0분 계속)

○위원장 沈載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姜煥敦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강환돈 위원님 말씀하세요.
○姜煥敦 위원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우리공주는 천혜적인 금강이 흐르고 있고 관광지 사찰이 타시에 비해서 상당히 밀집해 있고 많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국 각양각처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에게 깨끗한 공주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환경보호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몇가지만 의심이 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 환경보호과 보상금집행내역에 있어서 환경보전시범학교지원 600만원, 민간인 교육참석 보상금지급 70만 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지급 1,600만원에서 집행이 800만원, 반이 나갔네요, 이거는?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은 어느 어느 학교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민간인 교육참석은 과연 누구한테 어떻게 돼있는지, 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어느 저기로해서 이렇게 지급을 시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지원 사업외 2건으로 예산은 2,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집행액은 현재 1,458만 7천원으로 잔액은...
○姜煥敦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전체지요?
  환경보전학교 지원만 우선 조목조목 좀...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환경보전시범학교 6개는 공주 중동초등학교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어느 어느 학교예요?
  중동하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중동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봉황초등학교, 중장초등학교, 마곡초등학교, 학봉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어디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학봉초등학교.
○姜煥敦 위원   
  학봉.....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은 공주시내에 197개 재활용품 수집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매금액에 대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판매대금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보상금이 되겠으며....
○姜煥敦 위원   
  판매비율에 대해서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재활용품 판매비율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8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800만원 상반기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도 12월중에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집계가 들어오는대로 8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단체에다가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코자 합니다.
○姜煥敦 위원   
  여기 환경보전시범학교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기준은 없고 교육청에다 우리가 저희들이 의뢰해서...
○姜煥敦 위원   
  아! 교육청에서 들어 온겁니까?
  민간인 교육참석은 민간인은 어느 민간인을 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이거는 자연보호협의회 임원을 얘기합니다.
○姜煥敦 위원   
  자연보호 협의회가 또 있어요?
  자연보호협의회.... 거기 그럼 보상금으로 그 협의회에 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우리가 교육을 가게 되면서 일자에 의해서 숙식비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다음에요 999페이지요.
  체납액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요, 97년 대비 ’98년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97년 대비 ’98년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시설물이라든지 자동차 체납액 같은 것이 ’97년도에는 2,100만원 ’98년도는 체납액이 7,606만 8천원 그러면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왜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는지?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도 이것이 현재 부과를 하고 다시 독촉...1차독촉, 2차독촉까지 합니다.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액이 많은것도 자동차가 1,496건과 시설물이 17건인데 이것도 우리 체납된것은 압류를 시켰습니다.
○姜煥敦 위원   
  전체를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예.
○姜煥敦 위원   
  전체를 압류 현재 돼있는 상태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예.
○姜煥敦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002페이지요, 쓰레기 소각장운영현황 및 그린센타 설치계획서가 들어 와있는데요.
  여기 그린센타 설치계획에 대해서 2식이지요?
  2,300만원인가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2억 3천입니다.
○姜煥敦 위원   
  2억 3천...2억 3천이면은 1억 1,500씩인데 1군데가요?
  그런데 지금 의당에는 지금 준공이 끝났네요 6월 5일날?
  현재 그러면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의당면 가산리.
○姜煥敦 위원   
  현재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姜煥敦 위원   
  가산리... 한군데는 또 정안은 지금 지역주민이 반대해서 못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3월달에 저기가 돼서 그러는데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안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이것 지금 저희들이 그린센타에서 사업하는것이 환경에서 하면 뭐든지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말 부터 오늘날까지 감사가 시작되기 한 10일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에 나가서 굉장히 상의를 많이 했어요.
  정안같은 경우도 우선 내촌리로 갔다가 대산리로 왔다가 지금 정안면 광정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자체도 주민들이 반발해서요 말이요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항도 금년에 못하면은 내년도에는 좋은 자리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추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지금 여기 의당은 그간 5개월 가까이 가동을 시켰네요?
  6월달에 해서 한 3개월은 가동이 됐겠네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위원님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가동도 이거 1~2개월밖에 안됐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도 덜되고 재활용품도 거기 갖다놓고 충분하게 선별할 만한것도 없고해서 지금 그안에 들어가있는 소형 소각로라든지 압축기라든지, pt압축기, 이 사항을 보관하기 위해서 담장까지도 엊그저께 다 끝났어요.
  얼마전까지.
○姜煥敦 위원   
  시설물을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의당서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추진되도록 행정적으로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전체적으로 아직 그럼 제대로 저기네요.
  왜묻고 싶으냐 음식쓰레기 처리가 1기가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이걸 처리를 했으면은 과연 가치가 얼마나 있나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제대로 아직 가동은...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우리가 설치한대로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전체적인것은?
  부분적으로는 어느 부분만 하고 계세요, 그럼?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재활용품 선별관계창고장, 캔 압축기, 무슨 빈깡통이라든지 가져가면 그것을 압축시켜서 넣는 것까지...
○姜煥敦 위원   
  그러면 캔압축기는 지금 정상적으로하고 계시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姜煥敦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강환돈 위원님 질문 끝나셨지요?
  기왕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기왕에 나온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 에 대해서 제가 정안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몇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안면 그린센타사업추진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사항이 민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위원장 沈載正   
  민원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현지 출장을 가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현지출장을 내촌도 가보고 광정도 가봤습니다.
  당초에 그린센타를 설치하고자 하는데가 정안면에 그린회라고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 조직내에서 이견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지금 민원이 생겼다고 했는데 민원이 소규모 민원입니다.
  몇 사람들의 민원이지 그린회원들의어떤 전제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린회 몇명의 민원이고 지금 현재 그린센타설치 장소가 내촌리 앞에 현재 쓰레기장을 건설중인데 그것이 지금 주민들 민원으로해서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 장소에 그린센타를 설립을 추진을 하고서 있었습니다.
  그 주민들도 찬성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몇 사람들 때문에.
  이문제를 심층있게 조사를 하셔서 분석을해 가지고 꼭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또 그 장소가 여기 천안 논산간 육교 밑으로 장소를 또 옮겼습니다, 면에서
○위원장 沈載正   
  그점도 잘 알고서 있는데 다시한번 분석을 해주시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요.
  이점은 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좀 틀린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徐丙喆 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개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499페이지를 보면 검상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문제입니다.
  이것이 벌써 3년이상을 끌고.. 시작된후 3년이상 끌고 있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변경이유를 보면은 시설확충에 따른 사업량 증가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부터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누구보다 그 장소에 대해서는 다른 주민의 반발이라든가 그런것들은 별로 없었고 처음서부터 계획이 잘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설확충이 있었기에 감리자가 그린엔지니어링이고 발주자가 공주시로 돼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설확충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량이 증가가 돼가지고 12억 2,800만원이나 증가가 됐는가 그 점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변경이유로는 시설확충에 따른 사업량 증가 및 폐기물관리법 강화에 따른 제반시설 보완 현장 여건에 따라 구조물 변경이 불가피해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된겁니다.
  이게 매립장바닥면적이 당초에는 양질토 30센치를 깔게 됐던 것을 변경후 점토 50센티로 우리가 깔게 됐고 사면을 벤츄라이트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17억 들던것이 29억으로 12억 2,8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쓰레기 매립장 관계 나오겠지만 이것도 ’99년도 4월 30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도록, 그때까지 되도록 위원 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게 상당히 물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게 복토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12억 2,800만원이 증가됐다라는 것은 언뜻 사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뭐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동 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지방세 얻은 문제는 따졌기 때문에 그 문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변경 이유란을 보면은 당초 부지 공사의 토질문제가 첫째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공사의 토질문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은 축산폐수 수거량이 수거계획에 의하여 일정하게 수거되는 것이 아니어서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상 확대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투입동 저류조 용량을 당초 1일 250톤에서 1일 1천톤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또 소화조 용량변경에 따른 시설용량 증설로 소화조 및 제어반 1,500㎥를 2,000㎥로 변경하였다 그랬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걸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 축산폐수공동 처리시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해서 처음에 시작이 잘된것으로 저는 알고 잇습니다.
  다만 제가 묻고 싶은것은 거기에 전문가들이시고 이런 설계를 할때는 1일 축산폐수가 얼마나 나온다라든가 또 앞으로 향후 5년, 10년에 얼마정도가 증가 될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등 모든 것을 사업성을 따져서 이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7억이....아닌가요?
  그건 아니예요.
  이래서 6억... 65억 1,600만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것이 조금 뭐변경이 된것도 아니고 조금 증설하는 부분도 아니고 4배가 확대가 됐어요, 이시설이 느닷없이?
  그렇다면 처음부터 검토할 때에 내돈아니라고 막된말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돈 아니라고 빚까지 얻어가지고 하는걸 뭣대로 단시간내에 공사만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검토가 안돼가지고 수거계획도 제대로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했다가 4배나 확대되는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그런 상태가 되면서도 현재 사용을 못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검토가 됐기때문에 이것이 4배나 확대가 됐는가 처음에 검토내용을 어떤 부분과 장기성은 어떤 부분을 보고 검토됐는가 그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축산폐수처리장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는 우리가 BOD라든지 질소와 인을 설계때 유입수를 5,000ppm을 잡았습니다, BOD도.
  그런데 실제로 유입수가 타시군걸 보면 BOD가 들어오는 것이, 유입되는 것이 15,000~20,000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설계가 변경이 되게된 것입니다, 이건.
○徐丙喆 위원   
  그러면은 당초에 공사를 시작전에는 BOD 문제라든가 그런것이 조사가 안됐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당초에 설계할때는 조사가 됐지요.
  그때는 뇨만 들어오는걸로 돼 있는데..
○徐丙喆 위원   
  아니 중간에 예를들어 환경부나 이런데에서 BOD를 감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처음서부터 그 주먹구구식으로 시작이 되다가 이런 결과가 온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당초에는 뇨만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뇨만 수거가 안되고 분뇨를 같이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유입수가 BOD라든가 질소와 인이 당초 기준치보다도 3배, 4배이상 뛰게 된 겁니다.
○徐丙喆 위원   
  글쎄요 제가 좀 문외한이라서 그런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이런 문제를 하면은 모든 것이 기준치라든지 그런것을 기준을 삼아가지고 그렇게 됐을텐데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되고 증가가 된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축산폐수처리장 관계는 그 내용은 말예요 법에 개정된 사항이라 기준치 이것을 별도로 유인해서 서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바 당초에 설계치가 BOD라든가 질소, 인이 5,000으로 질소량 650ppm, 80ppm하던 것이 실제 유입수가 타시군에서 들어온것을 보면은 5,000이 15,000부터 20,000만까지로 유입되고 질소가 3,500부터 4,000ppm이상 굉장히 높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변경도 되고 우리 실질적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이 나와있는 기계도 지금 환경부로부터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검증받은 기계가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할려고 지금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을 자세한 내용은 유인해서 서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자세한 내용을 주신다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서도 이 자료만 가지고는 도대체 당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좋습니다.
  다음에는 997번 가축처리관리현황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역관리 현황을 왜 제가 다시 묻느냐면 ’95년도에 ’94년도에 조례안으로 올렸다가 그때 사회과에서 이것을 조례안으로 올렸다가 다시 1년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다음에 된건데 이게 상당히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보호과에다가 내가 자료 요구한 것은 가축사육허가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안왔어요.
  왜 이런문제가 있냐면 우리 이런걸 자꾸 어렵게 따지지 말고 실지로 한번 따져봅시다.
  도시계획구역에 전부 제한구역이 그러면 동지역이 전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8개동을 놔놓고 봅시다.
  가축사육상태를 세부적으로 몇 두 몇 두를 키우는걸 가서 보지 않더라도 이 법이 이 조례가 있으나 마나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또 왜냐면 조례안에 보면은 이것이 허가를 맡게돼 있는데 제가 보기는 제출이 안된 것을 제가 나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허가를 내준적도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안은 폐지를 시켜버리든가 해야지 실효성도 없고 지켜지지도 않는 조례안을 뭐하러 만들어 놓고서 도시계획구역 전역을 한번 조사를 한번해 보세요.
  해보시면 이게 상당히 이게 엉터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켜지지 못할 조례는 폐기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개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서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말이요 저희들도 나가보면 가축 한두마리 정도 키우고 하는거보면 참! 어려운 실정에 키우는 사람한테는 참! 말못할 사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제한구역 지역내는 큰피해를 줄만한 축사도 없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월송동이라든지, 금흥동지역하고 금학동 일부지역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소 몇마리 돼지 몇마리 키우는걸 일일이 단속하자면 단속하는 사람 입장도 있고 단속을 받는 사람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거 앞으로도 말이요 전부 제한구역내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일이 없도록 가축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일부 제한지역도 저희들 나가서 최대한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조례안을 없애자는 얘기요.
  실제적으로 해야지, 앞으로 이게 절대 단속이 되지도 않고 다녀보셔서 단속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실효성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 따지게 되면 과장님만 더 곤란하게되고 이 단속이라는게 절대 되지도 않고 여지껏 해본적도 없고 그러니까 폐지를 시킬 용의가 있느냐 난 그래요.
  과장님도 어려운 거 괜히 만들어 놓고 단속안하고 단속했다고 거짓말 하기도 서로 어렵고 하니까 아주 폐지 시킬 용의는 없냐 난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좋은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근 의장님 말씀해주시지요.
○崔仁根 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어려운 사업에 욕을 보시는데요 제가 좀 한가지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검상동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민원해 소용으로서 상수도용 관정을, 대형관정을 거기 예산 세워서 한적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건설과에서 했어요.
  건설과에서 4공 신청한것으로....
○崔仁根 의장   
  예 그랬어요?
  그런데 민원해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민원이 쓰레기장 때문에 들어갔었는데 그것이 검상동에 관정이 타설됐습니까?
  아는대로 대답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은 검상동 주민들한테....
○崔仁根 의장   
  아니 가만 있어봐요.
  거기 김계장 말씀좀 해줘요.
  타설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 4공은 다했어요.
○崔仁根 의장   
  사실이지 그게 타설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딴상황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을 행정파트에서 임의로 장소를 변경하고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주미리가서 타설이 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미리.
  다시한번 조사해보세요.
  왜그러냐면 의회에서 어떠한 예산을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 졌으면 목적에서 그 예산이 사용이 안되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해야할 사항인데 그것이 제대로 안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환경보호과뿐이 아니고 딴과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검토 하겠습니다.
○崔仁根 의장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沈載正   
  질의 끝나셨습니까?
  잘 검토하셔서 의장님 질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숙지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吳椿煥 위원   
  환경보호 업무는 어려운 업무중에 하나이며 어려운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업무가 환경보호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오래전 개인 사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인간이 자기가 버린 쓰레기 더미에 파묻히게 되는 날이 올 것이 아니냐 그렇게 쓰레기를 염려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9월달 구조조정에서 국토청결운동을 환경보호과로다가 업무를 분장한 것을 보고 저는 이런 국토청결운동은 좀더 힘있는 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을때 총무국장님 그당시 총무국장님께서 환경보호 과에 그런 업무팀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 국토청결업무를 추진하는 인원이 보강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국토대청결운동해서 인원이 보강된게 아니라 현재 우리 자연보호 담당 부서에서 하는데 직원 1명이 여러가지 업무보는 중에 국토대청결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 인원보강한데도 전국토 미화차원에서 국토청결운동을 전개할만한 그런 태세는 준비는 돼 있나 모르겠습니다.
  인원 보강이 안돼더라도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이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 저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도시지역, 즉 특별청소구역내에는 종량제 봉투에다 이렇게 넣으면은 기관에서, 시청에서 그러니까 행정에서 전부 그걸 수거해 가지고 처리해 줍니다.
  즉 얘기하자면은 돈을 내서라도 처리 할 방법은 있는데 이 특별청소구역외 지역 촌을 얘기하겠지요?
  촌에는 이것을 자가 처리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하천변이나 자연에다가 투기 방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대책을 강구해 보신일은 있으신지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오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종량제 실시지역에 지역에서는 거의다가 농가에서 재활용 또는 소각 및 퇴비로 자체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량 발생되는 것은 면의 청소차량이나 리어카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차 확대해서 저희 청소차나 리어카로 처리할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2~3년전만 하더라도 롤온박스라고 하는 박스를 취약지 요소 요소에다가 배치해 가지고 거기에 투기해서 수집이 되면은 면 청소차가 이걸 수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다 없애고 지금 사실은 시골에는 오물 투기 현상이 사실은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국토대청결운동의 차원에서 인원을 인사부서와 이렇게 협의해서 보강을 해가지고 저 촌 마을까지 시골까지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앞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 한번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오춘환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吳椿煥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오춘환 위원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실것을 과장님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鄭漢錫 위원   
  정한석 위원입니다.
  저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검상동 쓰레기 매립장 완공예정일이 4월 15일이라고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4월 30일로......
○鄭漢錫 위원   
  예, 4월 30일경에요.
  그런데 저 금흥동매립장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제가 알기로 지금 연기를 12월달까지 한걸로 아는데 그 주민들이 대단히 아주 이번에는 두번다시 연장을 안들어주고 그 민원이 아마 대단위 민원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달이 넘으면은.
  저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답변좀해주십시요.
  우선 그거 먼저 한가지 답변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정한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한 열흘전에 금흥동 하고 신관동 주민 한 10명이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와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것은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고 그때 당시 왔던 사람들은 검상동 현지까지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기가 좋았으면 ’99년도 1,2월내로 끝나고 움직일수 있었던 사업인데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와서 일기가 안좋았기 때문에 이것이 3~4개월 늦어지는 겁니다라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99년도 4월 30일까지는 최 대한으로 노력해서 금흥동에서 검상동으로 가는걸로 추진하겠다고 주민들하고 그렇게 약속 했습니다.
○鄭漢錫 위원   
  예,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요 다름이 아니고 요즘에 공주시내가 떠들썩한 사건이 있을 겁니다.
  하고개 대우아파트진거요.
  시공업체가 재력이 빈약한 신풍산업개발주식회사가 감리업체고 시공자가 대우건설이예요.
  감리업체가 부도가 나고 보니까, 재력이 없는 회사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도로니 뭐니 다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검상동 쓰레기 매립장발주한 업체도 재정이 그렇게 좋은 업체가 아닌것 같은데 무슨 앞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실 때 그런 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업체인가를 우선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앞으로 그런 업체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거고요, 두번째로 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역중 보충질의를 조금 할께요.
  우성축산폐수공사처리 현황입니다.
  그 사업이 74억을 투자해 실시하는 대단위 사업으로 거기 지금 시공 여기 감리업체가 (주)그린엔지니어링, 감리업체 이렇게 돼 있네요?
  시공업체가 벽산, 유진, 명성 공동 도급이라고 돼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풍개발주식회사가 감리업체고 또 여기 시공업체는 대우건설짝으로 이런 짝 난거지요?
  여기 (주)엔지니어링 부도났지요?
  안났어요? 여기 시공업자 부도 하나도 안났어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안났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동안에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鄭漢錫 위원   
  제가 듣기로는요 이런 시공을 할수 있는 업체가 제대로 선정이 안돼가지고 공사를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규격이 안맞는 거예요, 제대로.
  처리 용량도 그렇고 모든것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에서 많은 돈을 지급하기 이전에 돈을 추가하다 보니까 공사가 본의아니게 중단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BOD 아까 5,000에서 2만으로 늘렸다고 하는 것도 거기를 살려줄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서병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무리하게 그런 공사를 더해서 많이 발주를 해 가지고 회사를 공사를 마무리 질수 있게끔 봐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많이 있어요, 주변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정위원님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공자가 벽산하고 유진, 명성인데 여기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회사를 알고 있고 저희들이 저희나 도에서 축산폐수공동시설 처리장을 공사 중단을 시키지 않았으면 저것은 금년 한 5월정도에 준공이 됐을겁니다.
○鄭漢錫 위원   
  이것이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鄭漢錫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거기 설비해 놓은 설비가 다 녹슬고 못쓰게 돼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뭐 직접가서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누구를 좀 보냈더니 그 시설하는 설비가 그동안에 오래 돼가지고 자동차도 예를 들어가지고 몇 년씩 세워놓으면은 타이어도 펑크나고 기계부품이 못쓰게 돼듯이 지금 뭐 거기 설비 해놓은 것이 다 녹슬고 아주 가동을 못할정도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무튼 과장님이요 물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이 있잖아요?
  기계, 장비, 부품상태라든지 이런것을 오늘 답변 안하셔도 좋고요 서면으로 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래요.
○鄭漢錫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趙旻東 위원   
  예, 조민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병철 위원님하고 정한석 위원님 질의하신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성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은 저를 포함한 축산인들이 하루빨리 완공되기를 학수고대하는 사항입니다.
  최초에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빨리 완공을 할려고 했겠지만 설계가 잘못 돼갖고 지금 중단이 되고있는 상황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최초에는 축산 뇨만 정화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뇨와 분이 같이 수거해 갖고 정화를 시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은 최초에 뇨만 거기다 정화를시킬려고 했던거가 다른데도 그런 예가 있어서 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주시에서 관계 공무원이 뇨만 하겠다 해서 했던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설계하는 기술자가 뇨만 하는걸로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당초설계에 뇨만 처리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게 인제 뇨만 처리한다고 된, 뇨만 처리한다라고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어디서 그렇게 한거냐, 공주시에서 그렇게 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서도 그렇게 한겁니까?
  설계업자가 뇨만 처리하면 되는 걸로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당초에는 설계업자도 그렇지만 말요 저희들이 농가에서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뇨만 따로 할수 없는 사항 아니겠어요?
○趙旻東 위원   
  예, 예.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래서.....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그냥 탱크에 보면은 위에는 뇨만 떠있고 그 밑에 분이 가라앉은걸 미처 모르셨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거 보다 BOD가 최초에도 우리가 최초에 설계때 생각했던거 보다 높아진다 그런 뜻입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렇지요, 3~4배가 높아지는 거지요.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이걸 안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것은 사실은 공주시가 축산폐수분뇨처리가 처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현재 저희랑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데가 충청도에 홍성군하고 강원도에 철원군이 지금 준공단계에 시공중에 있어요.
○趙旻東 위원   
  가동중인 것은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가동중인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홍성이 지금 가동중에 있어요.
○趙旻東 위원   
  가동되고 있어요?
  거기는 그러면은 최초에 BOD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우리처럼 잡지않고 거기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거기도 당초에 5,000으로 잡고있다가 설계변경을 끝내갖고 지금 15,000부터 20,000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15,000에서 20,000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거기는 시공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은 거기는 우리보다 공사를 훨씬 먼저 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당초에 시행계획을 잡은 것은 홍성이나 저희들하고 같을 겁니다, 이것은.
○趙旻東 위원   
  홍성하고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인제 뭐 이게 고의는 아니겠지만 하여간 이런 큰공사를 하는데는 BOD가 최초에 얼마가 될 것을 생각하는데는 상당히 신중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나 저희 위원이 생각할 때 어쨌건 처음준비가 소홀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趙旻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레기 매립장관계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곡면 가교리의 쓰레기 매립장이 ’98년 6월 30일이 기한 만료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랬다가 12월 31일까지 연장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읍ㆍ면에서 하는 거라 자세한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는데....
○趙旻東 위원   
  그러면 면 쓰레기장을 건설하는 거나 시설하는 거는 환경보호과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면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면 자체적으로요?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을 하는데 지금 저 다른데 뭐 얘기하는 거는 시것입니까? 검상동이나 이런거 얘기하는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검상동에서 하는건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읍ㆍ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읍ㆍ면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면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게 전혀 없습니까?
  기술지원이라든가 그런거....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기술지원 정도라든지 저희들이 무슨 어떠한 사업에 그쪽에서 설치하는데 소각로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면예산이 내내 공주시 예산 아니겠어요?
○趙旻東 위원   
  아니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이라는건 거기에 침출수니 여러가지로 상당히 환경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렇다면은 환경보호과에서 면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잘모른다하는 거는 본위원은 사실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린겁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렇지는 않지요.
  지금 현재 유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데가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을.
  저희들도 나가서 보고 기술적인 면으로 바닥에 침출처리해서 차수막 깔고 할때 저희들 직원들도 현지 나가서 보고 서로 조언해줄거 있으면 조언해 주고, 유구면거다 공주시거다 이렇게 하지않고 내일처럼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시설의 기준이 없습니까?
  면적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침출수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할수있는 어떤 최소한의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쓰레기 매립시설 기준에 의해서 같이 하는데 지금 우성....유구라든지 각 면소재지에 있는것은 비위생 매립지라고 해갖고 우선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지요.
  저희들 공주시것이 다되면 가까운 읍면ㆍ동 같이 흡수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럼 면단위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때는 재원은 그럼 여기 환경보호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면에서 우리시에다가 예산을 올리면 우리도 같이 검토해서 각 읍ㆍ면에서 올린대로 같이 추진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요,우리사업이니까.
○趙旻東 위원   
  환경보호과하고 관계없이 그냥 그거는 면배정.....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이제 각 읍ㆍ면에서 어디 농지에다 쓰레기 매립장 할만한 자리를 선정하면.
○趙旻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는 그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 나가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이라는게 없으니까 공주....여기 시청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서 나가겠지요?
○趙旻東 위원   
  그리 직접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여기 쓰레기 매립장을 하는데 최소 규격이라는게 없죠?
  그냥 하는대로, 면에서 하고 싶은대로 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내가 우리 조위원님한테 뭐라고 답변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말요,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 하나 만들려면 쓰레기관리법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겠지요.
  지금 유구읍 같은데서 하나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정도 시설이라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처리기준보다도.
○趙旻東 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은 사곡은 마곡사로인한 관광지역입니다.
  관광지역인데 6월 30일까지 현재 지금 있는 매립장이 허가...저 사용기간이 끝이났다가 12월 31일까지 주민하고 협의해서 연장을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해서 더이상 연장할수가 없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사곡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유구갖다 버릴수도 없고 신풍갖다 버릴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사곡에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될지 지금 사실 막막해요.
  그러면 면장이 알아서하라고 이렇게 그냥 두고 보는것도 문제고 그동안에 왜이게 상당히 어려워졌냐면은 이 쓰레기 매립장을 하면서 대부분 다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다보니까 쓰레기 매립장하고 관계없는 주민들한테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호당 소를 사줬느니 여러가지 얘기가 들립니다.
  행정에서 법을 집행하는데 그런식으로 해갖고는 상당히 주민의식을 저하시킵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곡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는데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하는 거는 시에서 할거고 동네다 얼마줄거냐 부터 따집니다.
  그래 이런거가 없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도 조위원님 생각하고 일치합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곡같은데 쓰레기 매립장을 하지 못하고 그냥하면은 환경보호과장님 어떻게 하실 대책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사곡면도 공주시인데 말요 사곡면에서 쓰레기 처리 못하면 공주시라도 와서 쓰레기를 버리도록 해야지요.
  사곡면이라고 말이요 저거 그냥둘수도 없는거 아니겠어요?
○趙旻東 위원   
  검상동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버려도 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아니 우선은 여기 금흥동 쓰레기 매립장에라도 버리도록 해야지요.
  12월 31일말 쓰레기 버릴데 없는데 면사무소 앞에다 쓰레기를 말요 쌓아놓고 버리도록 할수는 없쟎아요.
○趙旻東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환경문제는 모두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읍ㆍ면ㆍ동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쓰레기 부분은 환경보호과장님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조민동 위원의 질의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잘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환돈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姜煥敦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만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995페이지요 음식물퇴비화사업추진 현황에 있어서 재활용이라고 해서 사료화, 농가자체에서 15건이 돼 있네요? 15건.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예 15건.
○姜煥敦 위원   
  15건의 농가자체로 한다는 것은, 사료화 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고요, 여기에...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아니 여기 농가 자체가 15톤이예요, 15톤.
  톤자가....
○姜煥敦 위원   
  톤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처리시설 설치비가 고단가로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100㎏ 처리시 700만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예
○姜煥敦 위원   
  100㎏ 처리하는데 700만원씩 소요된다면 과연 이거 할 사람이 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설치비가 기계값이 비싸더라고요.
○姜煥敦 위원   
  그런데 100㎏까지밖에는 할수 없는데 이렇게 설치비가 비싸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100㎏를 처리할수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한번에?
  한번에 100㎏를 처리해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예
○姜煥敦 위원   
  그러면 저런대로 하면은 요소기로 5포대 넣고 한번 처리하는데 7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결론인데 과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할 그런 저기가 있겠는가 이렇게 의문점이 들어갑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그러네요.
  이게 환경하면 뒤에 따르는게 돈이란 말요.
  그리고 지금 환경이 뭐든지 개발하면 돈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식물 처리 쓰레기를 감량을 시킬수 있는 기계가 100㎏를 처리할수 있는거는 700만원이고 더 더 큰것은 엄청나서 얘기도 못합니다, 지금.
○姜煥敦 위원   
  우리 시청관내에는 이게 지금 설치된데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우성면하고 장기면하고 축산과에서 설치해준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아! 장기면하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우성면.
○姜煥敦 위원   
  축산과에서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축산과에서 해 줬어요.
  축산과에서 사료화 시설로.
○姜煥敦 위원   
  장기면하고 우성면?
  그 실적 좀 혹시 과장님 소관은 아니시겠지만은 사업 효과라든지 좀....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제가... 제가 뽑아서 말이요 강위원님한테 하나 드릴께요.
○姜煥敦 위원   
  꼭 좀 성과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徐丙喆 위원   
  예, 이건 간단한 겁니다.
  검상 쓰레기 위생매립장 이 명칭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문제는 ’95년도 그 당시에 지금 환경보호과에 그때 계시던 분들이 계시는지, 안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95년도에 분명하게 소각로가 설치가 돼가지고 소각하는 소각장이라고 명칭을 한다고 했다가 공문을 동네에다 느닷없이 매립장이라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난리가 한번 난걸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는 저희 사무실서 청소과가 분리되면서 청소과에서 그러한 공문을 검상동에 보내갖고 조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던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알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그래 전 요점은 이렇습니다.
  청소업무에 전념하시는 분들이 매립장과 소각장을 분간을 못해가지고 소각장이라고 한다고 해놓고서 공문은 매립장이라고 해가지고 동네사람들이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명칭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위생매립장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뜻은 이해 하겠습니다.
  소각로를 갖다가 소각을 시켜서 나머지 재부분만 지금 매립하기 때문에 위생매립장이라는 용어를 썼지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제일 먼저 우리가 할때는 쓰레기 기초시설이라면 주민들이 너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니까 그 명칭도 이리 갔다 저리갔다 한거지 이거 쓰레기 매립장이나 우리가 쓰레기 위생매립장이나 우리가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건.
○徐丙喆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것이 과장님! 이름 문젠데 위생매립장이라는 것이 지금 저쪽 금흥동하고 틀리다는 얘기가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금흥동은 그대로 갖다가 매립을 하니까 위생 소리를 넣지 못하고 여기는 소각로옆에 일단 태워서 재만 갖다 매립을 하니까 위생적인 매립장이라고 해서 이런 용어를 쓰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침출수처리장을 만들잖아요?
  밑에 차수막 깔고 더이상 그 폐수가,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지 않게.
  그럼 거기서 나오는 물도 다시 받아서 1차 처리한후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이 위생매립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거 아니겠어요?
○徐丙喆 위원   
  그걸 가지고 지금 위생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요?
  왜냐면 쓰레기장은 아무곳이나 침출수를 막기위해서 다 밑에다 까는거니까 그 얘기는 할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앞으로 이것이 일관성있게 하기위해서 위생매립장이라는 거 보다도 소각매립장이라고 하는게 어떤가하고 한번 제안을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좋은대로 해서 명칭을 한번 붙이겠습니다, 거기.
○徐丙喆 위원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위원장 沈載正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김종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金鍾完 위원   
  우선 먼저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주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004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걸 받고서 난다음에 쓰레기 불법 소각, 투기 단속 및 행정조치현황이라고 했는데 1004라는 것을 이렇게 저한테 좋은 번호를 준것같아요.
  그 천사는 깨끗하고 맑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천산인데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여기 지금 받아본 결과는 쓰레기 투기 단속활동에 보면 단속반 편성이 5개반으로 19명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인원을 투입시킨건데 여기에 지금 공무원이 몇명이 투입되고 아니면은 공익요원이 여기 포함됐는지, 또한 현재 결과 단속에 보면 182건에서 58건이 처분을 했고 계도가 124건을 계도를 했습니다.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저한테 주신자료의 내용은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지금 환경문제로 상당히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특히 대한민국도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이렇게 저조하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자체에서 저는 마음적으로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 공주시에서 쓰레기 봉투판매실적이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김종완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속반 5개반 19명이라 하면 저희 전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공익근무요원도 없고 저희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할때는 9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행락지, 국도변, 터미널등 하는것도 저희 직원들끼리 하는겁니다.
  어찌하다보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저희 직원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했습니다.
  이건 그 다음 질문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현황이 미진하다는 것은 지금 내년도에 가면 ’99년도에 가면 판매량이 많아질 겁니다, 이건.
  점포에다 많이 사다놓기 때문에 자기네 점포에 있으면 규격봉투를 사오지 않습니다.
  똑 떨어져야 사가지.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저희 직원들이 밤낮으로 뛰고 있으니까 이런것은 규격봉투는 많이 다른거 보다도 시내사람들이나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빨리 의식을 전환시켜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버릴때 꼭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버리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과장님 지금 본위원하고 상당히 상반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공주시 시세가 상당히 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단속의 미진함으로 인해서 그 쓰레기 봉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하다 보니까 그냥 마구 그냥 농촌에서는 비닐포대나 시멘트포대 이런데 지금 버리고 있어서 지금 다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 저조 및 뭐 물론 단속만하는 거 보다도 계도 차원에서도 분명히 자주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보면 지금 5개반 편성해서 전직원이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본위원이 지금 가지고 나온 사진에 보면 대단합니다, 지금.
  맨앞장이 지금 유구에서 찍은 사진이고 두번째 사진이 지금 신풍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세번째 찍은 사진이 지금 탄천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네번째 찍은 사진이 저희지역인 인근 동학사지역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이 한군데는 공장에서 아주 직접 그 ’94년도 8월달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단속이 되지 않았데요?
  여기를 가보니까 지금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것을 다 거기서 태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뭐 종이나 이런걸 태울적에는 다이옥신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이옥신이 많이 나올수 있는 비닐같은 것은, 라면봉지, 비닐 뭐 아이스크림의 종류, 이런 비닐관계는 다이옥신이 상당히 많아서 환경파괴의 원인이 돼갖고서 지금 세계적으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난게 다이옥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현재 기온현상이 일어나서 세계적으로 어느나라는 여름에 눈이 오지 않나, 우리 한국도 이제 얼마 안가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저는 분명히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서 특히 단속을 하면서 또한 계도를 하면서 우리 공주시에 쓰레기봉투가 판매가 됨으로써 시세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는 물론 잘아시겠지만 자원재생공사라고 하는 그런 단체 정부공사가 있는데 농사용 폐비닐 수거 보상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시도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폐비닐로 인해서 농경지에 방치될 경우 작물의 뿌리내림은 물론 물빠짐에도 문제가 있고 작물 생육에도 큰 지장을 줄겁니다.
  또한 소각할경우 다이옥신등 공기오염에 치명적인 원인으로도 변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뭐 그동안에 지낸거야 어떻게 뭐 물론 다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문제는 돌아오는 ’99년도부터라도 아주 짜임새 있는 그런 계획으로 우리 좋은 국토를 환경보호해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또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강구를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좋은 내용은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질의 끝났습니까?
  답변 됐습니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문제단속에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 님께서는 특별히 부탁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沈載正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중지)


(16시 17분 계속)

○위원장 沈載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鄭漢錫 위원   
  예, 정한석 위원입니다.
  김갑동 과장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답변해 주시러 나와서 고맙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저희 공주산성공원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鄭漢錫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적지인데 등산로 있어요, 성외곽 따라서 이렇게 쭉 보면, 거기 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鄭漢錫 위원   
  거기 등산로를 보면은 점토로 해서 잘 해 놨어요.
  잘 해 놨는데 여름철에는 괜찮은데 겨울철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한 두군데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鄭漢錫 위원   
  그런 등산로를 공주시에서 개설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가다가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졌다든지 다치면 공주시에 책임없어요? 시에서 개설한 도로인데.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글쎄요, 다쳤다는 얘기는 아직 제가 직접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만약에 다쳤다고 해서 할 경우에는 영조물이나 시설물 관리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뭐 책임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겠죠.
○鄭漢錫 위원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안전적인 문제에 사고나는 거니까요?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鄭漢錫 위원   
  여기 지금 서문에서 산성부패 앞에서 올라가는...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금서루입니다.
○鄭漢錫 위원   
  오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성옆에 점토로 해 놨는데 대개 산책을 아침에 합니다.
  저도 아침 새벽이면 올라가는데 상당히 미끄러워요, 얼어서.
  그래서 거기는 미끄러 졌다 하면 그냥 성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거기를 좀 계단식으로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군데 쭉 올라가다 보면 남문에서 저쪽에 활터있는 쪽,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동문이라고 하죠?
  그 활터 구간에서 그 위에 올라가는 구간이 도로에 삐쳐 나와서 새벽에 잘안보이다보니까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 뇌진탕등 아마 상당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그래서 거기 두군데를 아마 돈으로 따져서 몇백만원이면 할거에요, 아마.
  그 구간을 IMF이후 지금 산성공원에가시는 분들이 배 이상 늘어났어요, 운동하러
  노인분들 또 젊은사람 할것 없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공원을 다니는데 요즘에는 날씨가 춥다보니까 이슬이 내리고 또 간간히 비라도 조금 온 날이면 아침에 업니다.
  거기가 얼어서 저같은 나이에도 그쪽구간을 요즘에는 아침에 못갈 정도로 미끄럽고 어지럽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산책로 따라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께서 공산성에 산책로 문제에 대해서 안전문제 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사적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런 부분은 위험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예, 감사한데요 이 문제를 먼저 과장님 계실 때도 그것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또 과장님 바뀌셨어요, 김갑동 과장님으로.
  또 그냥 이렇게 가면 어떤 과장님이 바뀌시는 건 아닌지 심도있게 좀 시장님한테 건의할 일이면 시장님한테 하시든지 어떤 예산을 해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몇백만원정도면 아마 할 수 있는, 예산 가지면 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한번 좀 올 겨울나기전에 거기서 누가 다쳐서 척주나 부러지고 어떻게 해서 큰 사고가 나서 공주시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하든지 하면 그때가서 큰 불행아닙니까?
  꼭 이것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그럼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돈 위원님!
○姜煥敦 위원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공주시는 정말로 문화재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 사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문화관광 차원에서 행정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은 101페이지, 여기에 보면 100페이지에 ’97년도 대비 ’98년도 공주문화원 뭐 정액보조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문화활동사업에 있어서 1억 3,900만원이 ’98년도고 ’97년도가 1억 2,576만원이 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98년도에는 1,400만원이나 증액을 했는지 문화원사업이 뭐 ’97년도나 ’98년도나 제가 봐서는 그게 그것인 것같은데 너무나 많은, 특히나 ’97년도보다 ’98년도는 이미 과장님이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려도 너무나 IMF속에서 공무원의 봉급까지도 일부를 각출하는 어려운 실정인데 어떻게 해서 문화원은 1,400만원씩이나 더 증액해서 하는지 또 그 밑에 영규대사제향에 물론 본위원이 살고 있는 계룡면에 국한된 일입니다만은 영규대사제향에 1백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장기면 밤골에 가면 김종서 장군 묘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김종서 묘소에 제향을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영규대사묘소 제향에 100만원 지원을 했다라고 해서 이런 말씀은 안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김종서장군 묘소는 제향비를 한푼도 안드리는지 승려장군으로서 영규대사는 갑사사찰에서도 관리 아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려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시비에서 제사 지내는데 100만원씩 주고 김종서장군 묘소는 안주는지, 달라고를 안해서 안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우선 두가지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존경하는 강환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문화원에 문화원 사업비가 ’98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1,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화원을 특별히 더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늘어 났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문화원 사업비의 내역을 뽑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예, 거기에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그것은 그렇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영규대사제향에 100만원은 돼있고 김종서 장군 제향에는 없었다는 문제는 제가 문화관광과에부임을 해서 두분의 제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각종 제향에 제물대 보상이 예산이 5만원씩이나 섰었는데 금년 1회추경에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 문제는 왜 그러냐면 선거법 문제도 걸려 있는 거고 그래서 분명히 제가 예산심의를 할 때 보고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영규대사제향은 제가 판단하기를 갑사에서 물론 승려들이 후원을 하는 것은 있지만 스님중에서 묘있는 분은 아마 우리 역사상에 영규대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손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pool에서 지원을 해 드렸고 김종서장관묘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때 당시에 3족을 멸했기 때문에 직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손들이 상당히 제향에 대해서 관심은 없지만 어떻게 됐든간에 후손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더라도 명분은 찾아야 하기 때문에 영규대사 제향에 100만원을 지원을 한것이고 김종서장군 제향은 지원을 못했던 겁니다.
  뜻은 그렇게 된 겁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물론 뜻이야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도 하셨지만은 김종서 장군의 직계는 한분도 안계신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김종서장군 제향에도 좀 시에서 얼마 안되는 금액이니까 제물대라도 좀 같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좀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강환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다음에 570페이지입니다.
  시주최 각종 행사 내용및 소비경비하셨는데 금년도 40회 백제문화제는 아마 부여일원에서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그렇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런데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공주시 일원 4개 행사에서 2,500만원을 지출하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姜煥敦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얘기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금년 백제문화제는 격년제로 열리기 때문에 부여에서 대제가 열렸고 우리 공주에서는 소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소제가 열린 금년도에 행사비는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해서 8천만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가 소제를 하는 그 비용을 대규모로 할 필요가 없다, 요즘 같은 경제 여건에 문제가 있다고해서 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집행을 총 2,500만원을 썼는데 주요한 내용은 사왕추모제 경비, 그다음에 효실천 여성백일장 경비, 청소년 백일장 경비, 그다음에 백제문화제에입고 나갔던 복식을 보관하는 곳 관리비용, 주로 이런 내용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외에 계획이 됐던 비용은 제가 일절집행을 안했습니다.
○姜煥敦 위원   
  다음에 668페이지요.
  내내 아까 101페이지하고 중복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해마다 갈수록 이렇게 많이 늘어요.
  이것도 느는 것도 막 1천만원 이상 씩 계속 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姜煥敦 위원   
  1천만원 이상씩, ’96년도 대비 ’98년하면 그것은 한 4,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액되는 이유를 아까 과장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아주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알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거기에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의 ’98년도 여기에 정액보조가 아닌 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역에 어느 것은 뭐 3,500만원씩, 180만원씩 뭐 1,800만원씩 여기에 이렇게 구분이 없이 지출을 보조금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사업개요, 여기에 대해서 좀 여기에 들어와 있는 대로 전체를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잘 알겠습니다.
  강환돈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원에 3년동안의 지원내역이라든지 또 그외에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한 사업비 내역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내역을 뽑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여기 그리고 746페이지요 사적공원조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공주시 금성동, 웅진동 일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위치가 과연 어느 곳입니까?
  위치가 첫째.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지금 무령왕릉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문예회관 맞은 편.
○姜煥敦 위원   
  문예회관 맞은 편?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이미 이것은 1회추경 예산편성 할 때 제가 칼라로 된 사진을 드려서 1구역, 2구역, 3구역 표시를 해서 보고 드린 기억이 납니다.
○姜煥敦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강환돈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姜煥敦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우선 질의를 받기전에 말씀드릴 부분 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실.과장님께서는 가끔 자료제출을 해 주겠다, 추후에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료제출을 한다고해 놓고 한번도 해 준 과장님들이 없습니다.
  분명히 위원장에게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좀 약간 모질다는 생각이 들지만 위원장 직권으로서 감사 마지막날 이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실.과장님께서는 재검을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법무계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沈載正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徐丙喆 위원   
  세가지만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면요 사고 이월사업으로 집행이 미집행된 것이 4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건중 2건은 연내 집행계획이 있고 한건은 일부 전용을 해서 추진이 지연되어 있고 다만 주미사지 정비문제입니다.
  1억 2,410만원인데 이 주미사지정비는 ’76년도부터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76년도요?
○徐丙喆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76년도가 아닐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미사지정비는 이게 ’97년도에 사고이월된 겁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76년도가 아니라 ’96년도부터.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그것은 뭐 진입로 확장도 있었고 한것은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진입로 포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액수중에?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아닙니다.
  진입로 포장은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미사지는 여기에 보면 공사계약이 안된 상태로 이월되어 집행불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진입로는 지금 현재 옹벽까지 다 되고 위에 레미콘 포장만 하면 되는 상태인데..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포장만 하면 됩니다.
○徐丙喆 위원   
  되는 상태인데 그것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가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주미사지 진입로 확장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확보가 되면 5대 5 비율이 기 때문에 포장을 마무리만 지면 그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하신 주미사지정비 1억 1,410만원은 그게 ’97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1억 1,410만원중에는 국비가 5,700만원, 도비 2,800만원, 시비 2,800만원해서7대 1.5대, 1.5대 그 비율에 의해서 됐는데 정비공사 설계승인이 ’97년도 11월에 나왔다고 합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 설계내역이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손질을 하다 보니까 공사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이월만 조치가 됐지 계약이, 원인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이 안됐다고 제가 이렇게 보고 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이 부분은 아깝지만 저희가 회계절차상 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불용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불용처리가 되면 그 다음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일단 반납을 하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리고요 43페이지요.
  국.도비 지원요청 사업현황입니다.
  그동안 지원요청액대 지원액을 보면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생길 것으로 아는데 이 지원요청해서 안된 부분, 안된 액수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저희가 일단 지원요청을 할 때는 총 전체적인 사업비를 지원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나 문화재관리국에서는 그많은 부분에 대해서 전액 지원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짤라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이것은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특히 이 문화재 보수사업은 일반 건설사업하고는 성격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년도에 꼭 끝날 수가 없고 이것은 승인이라든지 설계검토, 이런 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한해에 끝나는 모든 사업비가 왔다고 하더라도 당년도에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해 전액사업비가 왔더라도 대개 2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가 매년 지원요청을 하기 때문 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에 보면 마곡사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설계변경이, 왜 전기공사라는 것이 설계변경 부분이 별로 없는데 설계변경이 돼서 5,661만 7천원이 증가해서 약 배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이 부분은요 기존에 설계가 됐던 부분이 잘못돼서 변경한 부분은 아니고요 돈에 맞춰서 했던 부분과 설계에 누락됐던 부분을 추가로 포함해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변동사항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설계한게 아니고 돈에 맞춰서 부분 부분 설계를 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마곡사관광지 개발 사업이 특별회계 소관인데 그 오수처리장 수전설비 공사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해서.
○徐丙喆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申東植 위원   
  송산리 무령왕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산리 무령왕릉은 세계적인 유물로 어느 왕릉보다도 부장품중에서 삼국사기에 기록된 지석이 발견되어 세상을 놀라게 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성급한 관리와 소홀로 누수가 되어 지금 재보수상태로 영구 폐쇄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형관도 같이 철거를 해서 지금 관광객이 관광을 할 수 없고 되돌아 가는 현재의 입장입니다.
  또한 공주시에서도 약 1억 5천여만원이 시세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두가지중 한가지라도 남겨 놨으면 세수의 차질도 없고 또 관광객도 유치할 수가 있는데 무계획으로 3년여동안 공주의 세외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존경하는 신동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산리 고분군에 우리 무령왕릉은 ’71년도에 발굴이 됐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보존과학은 아직도 낙후성을 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발굴단장을 하셨던 김원용박사가 당시 나이가 불과 43살 나이였었습니다.
  그때 성급한 발굴이 시작돼서 지금 껏 두고 두고 고고학계에서 후회로 남고 있습니다.
  다만 그 후에라도 송산리 고분군에 보존대책이라든지 모형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이 힘이 없다고 한다면 지역여론을 등에 업고 정치권과 함께 투쟁을 해서 더 쉽게 잘 관리를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다만 또 한편 생각하면 보존과학 문제가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이 더 발전됐으리라는 생각때문에 조금 만시지탄은 있습니다만 또 그런 위안도 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령왕릉 봉분이 흉하게 지금 덮개로 덮혀져 있고 곧 모형분도 새로 철거를 해서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입장료 받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시장님께 결심을 얻어서 지금 현재 모형분이 완전히폐쇄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안받을 예정입니다만은 입장료수입이 약 1억 5천정도가 추계가 됩니다.
  그런데 보다 나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동식 위원님께서 넓게 혜량하여 주시고 다만 조금 더 덧붙여서 보고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봉분은 처음에 문화재관리국의 몇번 지침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봉분에 누수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강외다짐층을 새로 걷어 내고 옛날에 됐던 강외다짐층을 걷어 내고 새로 시설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시공 도중에 다시 문화재관리국에서 또 지침변경이 나왔습니다.
  암만해도 옛날에 했던 강외다짐층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균열이 가 있는 부분은 올탈로 다 방수처리를 메꾸고 그위에다가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진흙을 구해다가 50cm정도 덮은 다음에다시 흙을 덮어서 잔듸를 입히는 것으로 최종 결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덧붙여서 그 무령왕릉 현실은 폐쇄가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영구폐쇄는 아니고 일반관람객만 제한을 하고 조사요원은 들어갈 수 있는 연도 출입구는 다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령왕릉 고분은 지금 현재 있는 모형분을 활용을 해서 새로 크게 만드는데 5호분, 6호분, 7호분, 7호분이 무령왕릉입니다.
  그 세봉분을 있는 그대로 만들어서 그속에 들어가면 다시 또 능 모양이 현실 모양이 있는 것으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돈걱정은 하지 말고 최대한도로 멋있을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부분을 동시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뭐 부득불 관광객들이 와서, 가재나 볼것도 없다고 하는데 불만이 많을것 같아서 입장료도못받는 형편입니다만 지금 못받은 입장료를 다음에 2001년도에 가면 더 훌륭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한다면 그 아픈 부분은 상쇄할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또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무령왕릉 뒤에다 지금 매점 화장실 짓고 있죠?
  아까 저 문예회관 앞에다가..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사적공원내 짓고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짓죠?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申東植 위원   
  그런데 그게 관광객을 위해서 문화재건축법에 의해서 옛날 기와집 식으로 다....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그렇습니다.
○申東植 위원   
  그런데 꼭 문화재 지정하는 건축보다도 일반건축자도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못할 건 아닙니다.
○申東植 위원   
  왜냐하면 절이나 사찰같으면 목재기 때문에 문화재에서 지정한 업자가 해도 되는데 여기는 개인들 사업, 매점화할 수 있는 거니까 꼭 부득히 건축비 많이 드는 문화재 하지 말고 일반 건축자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세웠으면 예산도 덜 들고 입주자의 부담도 덜 될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그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저도 신동식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문화관광과에 오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만 제가 직접 가서 느껴보니까 이사적지내에 있는 것이라든지 문화재 사업은 거의가 문화재관리국의 설계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반 사업자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부분을 저도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다른 사람들도 공사에 참여할수 있는 방안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당장 신위원님께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하여튼 계속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연구 과제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申東植 위원   
  개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인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申東植 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주에 축제라는 것이 동학사에 봄에 벚꽃축제하고 정안면에 얼마 안됐습니다만 밤꽃축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도 이번에 전부 참석을 했는데 동학사 벚꽃축제에 1,800만원이 지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안밤 축제에도 보조금 지원할 여유가 있는지 그것 좀 ....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아니 저 신위원님 정안 밤꽃축제는요 농림축산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申東植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趙旻東 위원   
  조민동 위원입니다.
  의당에 있는 심우성씨가 하는 민속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趙旻東 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먼저 보고 들을때는 그것은 거기다가 시설을, 건축을 해서 시소유로 등기를 한다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그런 내용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 아마 사비를 들여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마곡사 관광지 개발사업에서 통신설로를 지금 못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통신설로가 일부됐고 일부 안된 부분 이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기반시설이 안돼서 못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같이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럼 거기는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기반시설은 저희가 기본계획이 있는데로 그 단지내 도로도 만들고 통신선로 깔고요, 전기시설 깔고 그것만 하면 마무리.....
○趙旻東 위원   
  거기 공사업체가 부도난 거에 대해서 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한달전에 임시회때 조민동 위원 님께서 질의하셨을때 제가 답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그 마곡사 관광지 기반조성공사는 보령시에 소재한 서오개발 대표 심영창과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그 업체가 누구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보령에서 탄광으로 돈벌은 신홍식 계열회사입니다.
  그런데 모기업인 충남도시가스가 부도가 나서 이 회사도 같이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기서를 내라고 종용의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네들이 계속 시행 을 하겠다고 했는데 부도난 업체에다 맡겨봐야 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어려운 줄다리기 끝에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기서를 받고 다른 업체하고 계약해서 시공할 겁니다.
  어차피 이 공사는 명시이월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럼 계약을 아직 안하고...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일단 서오개발하고...
○趙旻東 위원   
  할 예정이란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서오개발한테는 포기서 받고요, 다른 업체하고 다시 계약해야 됩니다.
  그 서오개발에 보증업체가 있습니다.
  대보종합건설이라고.
○趙旻東 위원   
  마곡사 관광지 개발사업은 지연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기채를 한 거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돼죠?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포기서를 받았으면 하루빨리 재계약해서 추진하도록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그것은 저희 절차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빨리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리고 학봉리 도요지내에 공주시가 2/8 지분을 갖고 있는 땅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趙旻東 위원   
  이게 지금 소송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그것은요 1심에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조남천, 동학사, 우리 공주시, 1심에서는 승소했고 2심에서는 패소해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 패소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패소이유는 우리가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조남천이라는 사람하고 박용희라는 사람, 그 사람하고의 서로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모순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냐 진실이냐, 그 부분 때문에 승.패소가 갈렸던 사항입니다.
○趙旻東 위원   
  대전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판결문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저기입니다.
  동학사 학봉리 도요지에 공주시가 소송이 걸린 사항이 있는데 2심 판결문을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趙旻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잠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료제출은 위원장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각 위원님이 다 공히 알아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에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위원장이 설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그러니까 요구하신 위원님이 아니라 특위 위원장...
○위원장 沈載正   
  위원장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崔運鏞 위원   
  공주 문화관광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료제출에는 없지만 반죽동에 당간지주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토지보상이 한 90%이상 끝나서 철거까지가 완료됐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보상받지 못한 한 가구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현재 반죽동 당간지주 부지내에 보상 금이 안받은 집이 하나 있고 한동은 철거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집행이 안된 집은 협의가 안됐는데 최근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통지를 해서 협의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오게 되면 바로 집행 이 될것 같고 그것만 되면 두 동은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제가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현재 확보된 부지내에서 시굴조사를 끝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정비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문화관리국에서 지원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일단은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崔運鏞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李啓周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계주 위원인데요 31페이지에 보면 동혈사지 발굴조사라고 해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그렇습니다.
○李啓周 위원   
  이게 의당에 있는 동혈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그렇습니다.
○李啓周 위원   
  이게 ’97년도에서 ’98년도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동혈사지는 그때 당시에 발굴조사비로 나왔는데 영산전 복원이 더 시급하다는 도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도에사업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시굴조사 일부를 영산전 복원사업비로 돌려서 일단집행은 했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 나머지 남은 돈은 작년도에 금년도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주교육대학과 충청 매장문화재 연구원하고 학술용역을 해서 현재 시굴조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달초에는 완전히 끝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이계주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李啓周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그럼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金鍾完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주 신중을 기해 답변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마음이 흐뭇하고 좋습니다.
  제가 1012페이지에 있는 동학사 온천개발 중단에 따른 향후대책이란 질의를 해서 답변서를 주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공주시가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문화관광과 질문에 앞서서우리 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여쭤 봤지만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계룡산은 중턱에 짤려서 지금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또 토목공사는 지금 현재 진행이 돼서 돼 있는데 그동안 방치돼서 곳곳에서 지금 토사유출이 돼서 지금 시설물이 전부다 파괴되고 있는 상태고 밤이면 차가 그 위로 올라가서 우범이 발생돼서 뭐 심지어는 작년도에, 올해도 그렇고 대전서 여성을 태워 갖고 그안에 들어가서 문제도 발생됐었고 우선 개발이 어려우면 앞에 진입로를 차단하는게 좋을것 같은데 진입로 차단도 보니까 공사보호막으로 설치를 해 놔서 아주 미관상에도 상당히 안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라도 공주시에서 멋지게 차단을 해서 알림을 해놨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고 또한 우리 공주시가 관광을 시급히 개발을 할 것은, 지금까지는 머물지 못하는 관광이 됐거든요.
  앞으로는 머무는 관광을 위해서는 호텔및 숙박시설의 확충을 들 수 있으나 숙박시설과 아울러 쇼핑관광, 먹거리등이 완비되어야 하므로 종합적인 개발 및 민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동학사 계룡산 온천개발, 중턱 짤린데에 그 부분에 올라가는데 하고 일부 산 사태가 심하게도 나고 있는데 그것이라도 공주시에서 어떻게 보수를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서 문을 열때까지 그런 방향으로 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과장님이 답변에 보면 앞으로 추진에 계획이라고 해서 주셨는데 이 이상의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계룡산을 갖고 있는 위원으로서 안타까움과 또 공주시에 물론 정책적으로 관광수입에 심혈을 기울이겠지만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존경하는 김종완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참 안타깝기 그지가 없는데 이 문제는 제가 시입장에서도 그대로 방치할수도 없고 저희가 그것을 인수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참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다만 김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 사태부분이라든지 진입로 차단하는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됐던간에 저희가 직접 그 문제까지 거론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발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인 김용호 조합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이 될수 있도록 노력 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답변이 됐습니까?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崔運鏞 위원   
  예, 공주시 충남교향악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교향악단은 도비와 시비로 해서 운영하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휘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휘자없이 지금 대행체제를 상당히 오랜기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향악단의 예술성은 지휘자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를 하는데 현재의 부지휘자가 지휘자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임명올 안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직무 대행하는 그 상임 부지휘자보다 더훌륭한 지휘자를 초청하기 위해서 자리 를 남겨 두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존경하는 최운용 위원님이 우리 충남교향악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충남교향악단이 ’90년도에 창단이 된 후에 상임지휘자로서 서울대 박종혁 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그 분이 ’96년도에 돌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약 2년 횟수로 3년동안을 현재 장준근 부지휘자 대행체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훌륭하신 분을 모셔올려고 여러 군데에 저희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던 간에 교향악단이 정상급으로 발돋움을 할려면 단원도 기량이 뛰어나야 되지만 훌륭한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에 있는 곽승씨를 모셔올려고 접촉을 했었는데 그 분이 상당히 외국에서도 유명세를 타고 계신 분인데 연봉을 1억을 요구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승용차, 주택 그 문제까지를 다 요구했는데 우리 충남교향악단은 지방악단으로서는 그정도보수를 주고는 참 모셔오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포기를 하고 다른 분을 또 여러군데 알아 봤습니다만 이 상임지휘자는 전적으로 여기 와서 머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명 음악인중에서 모셔오기 때문에 겸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조례도 겸임으로 인정하고 있고 모든 교향악단이 다 겸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우리 충남교향악단에 새 바람과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기 위해서 이번 에 시장님의 결심을 일단 얻었습니다.
  상임지휘자를 내년부터 새로 위촉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수석 객원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병현 선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지금 미국 뉴욕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0번 객원 연주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약이 됐고 지금 현재 우리 공주에 와서 거주를 하면서 지금 교향악단을 지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지휘가 12월 16일과 18일 두번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 예술고등학교 재학중에 도미를 해서 미국 이스트만 음대라든지 맨해턴 음악대학에서 장학생으로 지휘와 바슨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군데 콩쿨에서도 입상을 하고 뉴욕에 음악 비평가들한테서 상당히 기량이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뉴욕에 있는 라우스트챔버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겸 상임지휘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을 내년도부터 상임지휘자로 위촉하기로 현재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몇번 연주를 했습니다만은 엊그제께 대전기획연주회도 840석이 넘쳐서 1천명이 들어와서 아주 굉장한 환호와 갈채속에 연주회를 끝냈고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오빠부대가 따라다닐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병현씨가 지휘하므로서 우리 충남교향악단이 상당히 기량이 올라갈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상임지휘자를 객원 연주자로 해서 선임을 하고 계신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잘 처리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휘자가 없으면 배나 비행기는 운전기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 에 장시간 지금 대행체제를 한다는건 사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으신 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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