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12회 제4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21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28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공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2.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4. 3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4.공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지역서점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7.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고령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10. 9.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
  12. 11.공주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유니버설디자인조례안
  14. 13.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16. 15.공주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7. 16.공주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19. 18.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3. 2.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3.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4.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5.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6.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7.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8. 공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9.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10. 공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11.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3. 12. 공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4. 13.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5. 1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6. 15.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7. 16.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8. 1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9. 18.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 59분 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공무국외출장 중으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옥   
전문위원 최상옥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심사 결과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고, 1건의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7건의 안건 심사 결과 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서승열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이맹석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18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최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3.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공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공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시 02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상표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으며, 둘째 공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좋은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국내외 모범지방행정사례 공유 및 지방자치제도의 내실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와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쌈지주차장 조성과 북부 임대기계사업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으로 도심주차난 해소 및 화재예방, 소방통로의 확보와 북부 농업인들의 임대수요 및 불편해소를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시각장애 4급 장애인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불분명한 수수료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써의 성장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의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명예수당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공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노인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건강, 주거, 교통, 사회참여, 인프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모든 세대가 통합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운영 방법을 「지방계약법」 및 「하수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관리 운영의 명확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공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의하는 건강의 개념보다 의료ㆍ보건 측면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률적인 사업이 아닌 다양한 부서와의 협력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와 같은 조직적인 시스템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상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2. 공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3.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5.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6.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룡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들에게도 LPG 사용시설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은 공공시설을 비롯한 시민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 비도시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등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고, 다섯째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영하여 교통편의 제공 및 이동권 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 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일곱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신관동의 전막사거리와 의당농협 간의 의당길을 확장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도심외곽의 도시계획시설이 하천구역 및 제방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상황을 현황여건을 반영, 변경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재룡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승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승열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자ㆍ출연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12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