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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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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21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1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21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공주시지역서점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7.공주시고령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9. 8.공주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유니버설디자인조례안
  11. 10.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
  12. 11.공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4. 13.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15. 14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6. 15.공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공주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20.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22. 21.공주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3. 22.공주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2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25. 24.공주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o 보고
  3. 1. 제2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박기영ㆍ이맹석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맹석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6.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정종순ㆍ이맹석ㆍ서승열ㆍ이상표 의원 발의)
  9. 7. 공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정종순ㆍ이맹석ㆍ서승열ㆍ이상표 의원 발의)
  10. 8.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ㆍ이맹석ㆍ김경수ㆍ오희숙ㆍ정종순 의원 발의)
  11. 9. 공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오희숙ㆍ임달희ㆍ김경수ㆍ이맹석ㆍ이상표ㆍ이창선 의원 발의)
  12. 10.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2. 공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3.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6. 14.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7. 15.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6.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17.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18.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19.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2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23. 21.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22.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2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26. 24. 공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7.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 

○의장 박병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문   
사무국장 김종문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박기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총 21건의 안건 중 1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와 시정질문을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제2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이종운 의원님과 임달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박기영ㆍ이맹석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11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맹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   
이맹석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시의 행정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 시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맹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맹석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12회 임시회 회기 중에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서승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정종순ㆍ이맹석ㆍ서승열ㆍ이상표 의원 발의) 
7. 공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정종순ㆍ이맹석ㆍ서승열ㆍ이상표 의원 발의) 

(10시 14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역문화공간으로써의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와 지역서점 육성 및 시장의 책무를 담았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선진유통기법과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어르신들만의 행복이 아닌 다함께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고자 노인복지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6조에는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정의와 기본이념을 담았으며, 안 제7조에서 제22조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제29조에는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ㆍ이맹석ㆍ김경수ㆍ오희숙ㆍ정종순 의원 발의) 

(10시 16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의원   
이재룡 의원입니다.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가스, 전기 등 생활에너지 보급 및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대상을 저소득층으로 규정하여 지원하여 오던 것을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들에게도 LPG 사용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소외되었던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개선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재정지원 대상을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에게 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재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오희숙ㆍ임달희ㆍ김경수ㆍ이맹석ㆍ이상표ㆍ이창선 의원 발의) 

(10시 18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의원   
정종순 의원입니다.
공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시설을 비롯한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국적, 연령, 성별, 장애 여부, 체격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극 도입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위원회 및 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기획담당관 조중범입니다.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출자ㆍ출연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사업추진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2020년도 사업계획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사업 외 총 10개 사업에 52억 5848만 8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업은 첨부해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행정지원과장 최인종입니다.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명예시민증 증정 시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신속한 명예시민증 수여로 수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여러 조례에 담겨 있는 명예시민증 혜택 등이 적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대상 추가입니다.
현행 외국귀빈만 심의 대상에서 개정안으로는 공공기관의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4조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혜택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람료, 입장료 면제 등과 같이 시 조례에 정해져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시민안전과장 오동기입니다.
공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권한의 위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없어 규칙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의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공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3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입니다.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 간 포괄적 협의와 포용적 동반 발전을 위한 연대ㆍ협력을 강화하고자 설립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로 정한 규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규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명칭을, 제2조와 3조에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12조까지 협의회 구성, 임원 임기,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13조부터 사무국, 자문위원, 재원 및 부담금, 예산 및 결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주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회계과장 이성열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쌈지)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건은 주택과 원룸의 밀집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공주대 옥룡캠퍼스 인근인 중골1~3길 지역에 쌈지주차장을 조성, 주민의 주차 및 통행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사업이 부지 매입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여의치 못함에 따라서 지난 3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받은 신풍면 백룡리 327-3번지 일대가 아닌 신풍면 산정리 336번지 일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신   
세무과장 김영신입니다.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서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중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시각 4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거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불분명한 수수료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제1항제6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1급 및 2급 장애인”을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별표1」의 제9호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중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을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복지정책과장 주병학입니다.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명예수당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정의를 수정하여 조문의 통일성과 명료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명예수당 등의 지급대상을 변경하고,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의2, 10조의3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중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명예수당 등의 중복지급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수당의 지급 중단 및 환수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대신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환경보호과장 이춘형입니다.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중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시설의 민간위탁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연장규정을 삭제하고, 「하수도법」에 근거가 있는 공공하수시설의 계약연장규정을 신설하여 위탁과 계약연장 가능시설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4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별표에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계약연장 가능 조항을 삭제하고, 「하수도법」에 공공하수도시설의 연장가능 규정이 있으므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2000년 12월 27일 조례 제정 이후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4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으며, 추후 증축 예정으로 해당사항을 반영, 별표를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충남 공주시 백제문화로 2015-42를 충남 공주시 일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수찌꺼기 자원화시설 명칭 및 충남 공주시 백제문화로 2015-42 위치를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도시재생특별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조항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기준, 대상, 감면절차 신설입니다.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 마련을 안 제10조제1항에, 법 제30조의2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안 제10조제3항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절차 마련을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제8조(센터설치) 제9조(조직 및 인적구성), 제10조(센터업무), 제11조(위탁업무)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센터의 설치), 제9조(조직 및 인적구성) 2개 조항으로 통합하고 센터장 임기, 센터의 인원조항 삭제, 센터설치 조항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비도시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중 일부 해제지역 등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와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현실화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관리지역 중 변경되는 면적은 39만 2133㎡이고, 농림지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367만 3171㎡로 총 406만 5304㎡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필지는 4250필이며, 면적은 338만 8469㎡,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는 필지는 163필이며, 면적은 28만 1462㎡, 기존 농림지역에서 해제되는 필지는 12필이며, 면적은 3240㎡로 농림지역에서 해제되는 필지는 총 4425필이며, 면적은 총 367만 3171㎡입니다.
관리지역에서 변경되는 필지는 380필이며, 면적은 39만 2133㎡입니다.
세 번째, 추진경위입니다.
’19년 4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1차 주민의견 청취,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주민의견 청취를 거쳤고,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관계 부서 및 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향후계획입니다.
’19년 10월 중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11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충남도에 신청하겠습니다.
’20년 1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에 따른 충남도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협의와 3월 중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교통과장 유흔종입니다.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조례안 명칭은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쪽 첫 번째, 조례 개정 이유로는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시군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영함으로써 우리시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교통약자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이동권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과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13쪽 부칙 제1조에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현재 각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므로 개정이 완료되면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현재 광역콜센터 업무는 충청남도에서 금년 10월 7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일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별표의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완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기산   
도로과장 이기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관동 전막사거리와 3대대 앞까지의 의당길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인 도시계획시설 대로 3-3호선이 정안천 하천구역 제방과 중복 결정되어 의당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시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공주시 금흥동 의당길 대로 3-3호선 일원입니다.
변경사항으로는 도로는 의당길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의 조정입니다.
공원으로는 근린공원 제6호의 면적 조정이 있습니다.
그밖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 의견이 없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 공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시향숙   
건강과장 시향숙입니다.
공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성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농촌 복합도시의 균형발전과 신구 도시의 격차 해소 등을 포함한 모든 정책에 건강도시의 개념을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규정은 안 제1조ㆍ2조, 건강도시 시책 추진과 관련된 시민참여에 관한 규정은 제4조, 건강도시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은 안 제5조ㆍ6조,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은 안 제8조에서 13조가 해당됩니다.
참고사항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과 소관 공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병수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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