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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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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25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2019년도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3. - 오희숙 의원
  4. - 임달희 의원
  5. - 이창선 의원
  6. - 이상표 의원
  7. - 정종순 의원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3. - 오희숙 의원
  4. - 임달희 의원
  5. - 이창선 의원
  6. - 이상표 의원
  7. - 정종순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 01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오희숙 의원, 임달희 의원, 이상표 의원, 이창선 의원, 정종순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희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   
존경하는 공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오희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박병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섭 시장님과 손권배 부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공주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시민을 위해 더 힘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어 답변과 같이 잘 이행은 안 되겠지만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처리해주실 것으로 믿고 현안문제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시에 구성된 위원회는 2019년 8월말 기준 총 106개로 위원 수는 1522명입니다. 2017년 93개 1222명, 2018년 97개 1238명, 2019년 106개 1522명으로 위원회 및 위원 수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물론 정작 위원회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위원회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 3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 구성된 위원회의 회의운영횟수를 살펴보면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4개나 됩니다. 그리고 3년간 1번을 회의를 연 경우는 6건, 3년간 2∼3회 연 경우는 22건입니다. 심지어 3년간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이유를 달았습니다. 또 환경정책위원회의 경우 인허가부서로부터 위원회 개최의뢰가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3년간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입니다. 황당합니다.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는 2017년과 2019년 각각 한 번씩 회의를 열고, 2018년은 안건부재라는 이유를 달았습니다. 과연 기업유치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3년에 한두 번 연 경우 모두 이유가 회의 개최사유 미발생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2019년 8월말 기준 392회 회의중 서면회의가 244회, 대면회의가 148회나 되고 그 수치 또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서면회의 87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제외할 경우 제대로 된 회의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인 위원회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가급적이면 서면회의를 하지 않고 대면회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의 편리성만을 내세워 서면회의가 더 많은 현재 운영방식으로는 우리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시정책의 중요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측면에서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현황, 회의결과 등을 시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시홈페이지에서 위원회현황을 시민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매년 위원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운영평가를 통해 성격이유사한 위원회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신설되는 위원회 2년 후 존속여부를 점검하는 일몰제 도입 등 재정비로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특히 여성위원 인력풀 확보 및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을 높여서 양성평등정책 실현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대책, 위원회 현황 및 활동을 시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 중복된 위원회 통폐합 및 일몰제 도입, 여성회원 인력풀 확보 및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향상 등에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공주시 공공저작물이용규정과 활성화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주시 공공저작물은 대표적으로 각종 연구학술용역결과나 직원특허, 보고서, 소식지와 사진 등 각종 콘텐츠입니다. 시민혈세를 들여서 만든 공공저작물은 많은 시민 등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저작권 관리 및 이용 조례 또는 규칙이죠. 이것을 만들어 관리해야 마땅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등에도 이 같은 규정이 나오는데 공주시가 전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주에는 저작권조례나 규칙이 없습니다. 시민의 돈으로 얻은 소중한 지적자산을 공공의 가치실현에 널리 활용하도록 한 정부규정 위반입니다. 문광부 고시에 따라 지자체도 이에 관련한 조례를 만드는 게 타당합니다. 당진시도 올 6월 만들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시행령 1조의3의 2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저작물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시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정보공개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즉 정보공개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게 이 법률을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요청한 정보에 대해 행정기관이 비공개대상이라면서 공개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은 물론, 특히 언론인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비공개를 당한 시민은 그게 왜 무슨 근거와 어떤 이유로 비공개를 했는지 모르고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물론 재청구는 하지만 그 자체가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재청구를 한다고 해서 정보를 공개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2013년 6월에 전국지자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시 비공개대상정보가 무엇인지 세부기준을 만들어 그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라고 권고합니다.
즉, 공주시가 입맛대로 공개하지 말고 어떤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세부기준을 만들어 거기에 따라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라는 규정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주시는 지금까지 6년간 그 규정을 무시한 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정보비공개를 행정기관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불합리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주시 지방세외수입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외수입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수입으로써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수입으로 정의됩니다. 행안부에서는 전국의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 회계 연도의 지방세외수입운영실적 분석·진단 및 현지실사 추진했으며,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등급화해서 작년 말에 발표했습니다.
지방세외수입운영실적 분석진단결과는 총량분석지표, 정책지표, 중점관리세목을 중심으로 5등급으로 구분합니다.
공주시는 2018년 지방세외수입운영실적 진단결과 전국 시지역 2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프로젝터를 보며)1번 띄워주세요.
여기 자료에 공주가 시지역에서 2등급으로 잘하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2017년 실질재산임대수입 신장성등급분포에서는 공주시가 5등급인 최하위입니다. 2번 띄워주세요. 예, 공주는 5등급 나왔습니다.
공주시 세외수입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럼 상위등급 자치단체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증가신장성에 기여한 사례로 경북군청의 경우 국가정책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기존시설을 활용했으며, 경남 하동군과 울산동부는 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위탁 또는 시설을 개발했습니다. 대전 서구의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무상으로 제공했던 수탁료 등이 2017년 유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기 성남은 기부채납에 따른 연평균36억의 임대료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하위등급 자치단체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남 화순군의 경우 경기침체로 농공단지업체의 휴·폐업 및 사업부진으로 임대료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는 공시지가 상승에 비해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낮게 상승함으로써 임대료수입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자치단체의 자체사업 또는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배경을 충분히 설명드린 만큼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정섭   
존경하는 오희숙 의원님께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우선 위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마도 더 많은 시민을 시정에 참여케 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얼마나 효율성 있게 운영하느냐하는 문제인데 지금 보면 대부분의 위원회가 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근거법이 규정한 바에 따르면 사실 처음 구성할 때부터 그렇게 운영을, 회의를 해야 될 필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도 심지어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에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놓는 건데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권고사항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정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3년간 회의를 한 번도 안 열은 경우가, 회의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법을 정할 때 예를 들면 지금 전체 106개 중에 조례에 근거한 것이 36개인데 처음에 심의를 하거나 법안을 제정할 때 회의개최가 반드시 더 정례적이고 잦은 회의개최가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조금 명시를 해서 의무적으로 회의개최주기를 의무화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또 특정한 사안이 발생해야만 위원회를 열게 되는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회의 개최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열 수 있게 이렇게 법안을 아예 정해놓는 것도 좀 성격구분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무적으로 회의개최를 하려다 보니까 또 예산낭비사례도 생기고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몰해야 될 위원회 아니면 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의무적인 잦은 회의 개최를 의무화할 경우에는 조례개정안 같은 걸 통해서 또 새롭게 더 할 수 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만 개최해서 행정낭비도 줄이는 그런 것이 앞으로 행정을 잘하는 것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매주 열어야 될 필요성이 많지만 또 아까 거론해주신 아동복지심의 회나 환경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꼭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만 열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지레 구분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부 평균적으로 볼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고 일몰시키거나 조례개정안 등을 통해서 또 앞으로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조례제정안에서 회의개최에 대한 의무부담에 대한 것을 좀 강하게 두든지 아니면 가볍게 두든지하는 것을 미리 정하는 그런 방안도 함께 시행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 비율은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해서 지난 1년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20%대에서 30%대로 늘었는데 숫자로는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어쨌든 여성위원비율이 각 위원회에서 전체 시군 중에서 가장 낮았던 것이 사실인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임기가 끝날 때마다 새로 개선하는 위원회에서 여성위원들을 법정에 정한 비율이나 그보다 좀 높게 하는 것이 비율을 높이는 것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다른 시군의 수준을 빨리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다른 것들은 우리 실무과장들이 말씀하셔도 되겠지요? 혹시 뭐……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소통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입니다.
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저작물로 인한 공공기관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모든 문서, 보고서, 사진, 도면, 용역결과물 등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거나 계약에 따라 재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공공저작물입니다. 공공기관은 모든 국민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가 있어 우리시는 홈페이지에 저작권정책을 게시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각 게시물에 공공누리마크를 부착하여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공공저작물을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통합검색사이트 공공누리와 연계하여 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시 홈페이지 공공누리시스템에는 아래와 같이 15건의 공공저작물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연구용역결과물은 별도의 시스템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각종 콘텐츠는 공공저작물에 해당할 경우 공주시 홈페이지 및 공공누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소식지인 흥미진진공주는 매월 각 가정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소식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등은 저작재산권의 시비가 있을 수 있어 자유이용에 대한 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공공저작물을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와 연계하여 공공저작물의 개방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행정지원과장 최인종입니다.
오희숙 의원님께서 정보공개제도운영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참여토록 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우리시에서는 2013년도 공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정에 맞도록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사전공표제도와 부시장님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을 정보공개포털에서 공개하는 원문공개제도 등 시민들의 알권리충족을 위해 다방면으로 정보공개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 실효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시민 중심의 사전정보공표강화, 비공개대상 세부기준의 정비 및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내실화 등에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권고안을 준수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사전공표대상정보에 대해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매뉴얼을 개선 중에 있으며 비공개대상정보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비공개하는 정보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외부전문가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정보공개결정 및 이의신청심의에 대해서 공정성, 전문성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전공표대상정보범위가 현재 14개 분야 150개 공개목록에 대해서 사전정보공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시민의 관심정보를 적극 발굴하여 선제적, 능동적으로 공개하고 있음을,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정보공개청구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시민의 관심정보를 신규발굴하고 그 밖의 정책실명제 및 부정청탁에 우려되는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자발적으로 공개토록 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우리시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부터 올 9월까지 정보공개청구건수는 411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비공개건수는 65건입니다.
비공개사유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침해가 있는 사항이 45건.
입찰계약,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 10건.
법인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8건.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가 2건이 되겠습니다. 비공개 이후 청구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결국 공개토록 결정 난 건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정보비공개 및 부분공개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 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개여부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신   
세무과장 김영신입니다.
오희숙 의원님께서 우리시 지방세외수입운영실적현황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세외수입징수실적현황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고 세외수입운영실적에 대한 우리시 운영수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는 2018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징수액증감률과 체납액징수누적도 등을 포함한 행정안전부령의 종합평가에서 전국의 시지역 중에서 2등급으로 선정되어 좋은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산임대수입신장률에서 5등급을 받은 이유는 공유재산매각이 많은 회계 연도는 재산임대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해에는 등급이 낮아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세외수입징수율이 지방세에 비해 낮은 이유는 과태료체납자 등 납세자의 납부윤리의식이 부족하고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를 위한 법적인 제도가 미약하기 때문이므로 앞으로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부과부서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오희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주시고 질문 받은 부서장은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   
오희숙 의원입니다.
제가 각종 여성위원회현황 중에서 여성위원비율을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을 해주셨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니까 도표를 보겠습니다.
(프로젝터를 보며)3번 띄워주세요.
2017년도에 보면 충남 각종 위원회여성대표성현황을 보면 15개 충남 시군 중에서 저희 공주가 14위입니다. 여성위원비율이 이렇게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14위로 최하위시고 그리고 4번 띄워주세요.
마찬가지로 ’18년도에도 저희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14위입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것으로 하고 다음에 최인종 행정지원과장님.
혹시 과장님 공주시 전체 106개 위원회 지원되는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보통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억 9200 정도가 되고요. 집행한 것은 1억 24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연도별로 보면 보통 1억 8000에서 1억 9000 이 사이에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의원   
제가 파악한 자료는 2017년 2억 1912만 원, 2018년 2억 3912만 원, 2019년 2억 9256만 원입니다. 총액 3년간……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건 예산성립이고요.
○오희숙 의원   
예, 성립.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성립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 거기에 대한 집행……
○오희숙 의원   
예.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일단 지출하고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2017년도에는 불용액이 1억 735만 원 49%입니다. 2018년 불용액은 1억 20만 원42%, 2019년 불용액이 1억 6850만 원 58%입니다. 아직 두 달 정도 남아서 집행이 덜된 것 같은데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적당한 곳에, 적절한 곳에 써야 되는데 예산을 좀 사장 시켰다라는 이런 비난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매년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경을 쓰는데 공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에서 부실행정표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시민들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뭐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 위원회 자체를 갖다가 한 거에 대해서 예산낭비다, 이렇게 하시면 그거 위원회라는 것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을 꼭 위원회를 함으로써 나쁘다, 이런 것보다도 아니면 저희들 같은 경우 순기능으로 본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합리적인 사고방식, 질 높은 정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중을 좀 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를 참여를 시켜서 정책에 대한 공평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있어서 돈을 많이 썼다, 이런 아까 뭐 좋은 지적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순기능도 있지, 뭐 위원회가 있어서 돈을 많이 썼다하는 개념은 조금……
○오희숙 의원   
아니, 제가 의뢰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많이 썼다가 아니라 당연히 위원회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불용액이 거의 40%∼50%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 신경을 더 써달라는 그런 저희가 당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알았습니다.
○오희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 시민소통담당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내용 중에 보면 연구용역결과물은 정책관리, 그러니까 프리즘이죠.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오희숙 의원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공주시 홈페이지 용역성과물시스템 등 별도의 시스템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각종 콘텐츠는 공공저작물에 해당할 경우 공주시 홈페이지 및 누리공공시스템 등록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오희숙 의원   
근데 이제 공주시가 수백억대의 예산을 들여서 얻은 학술용역결과를 정부시스템 이제 프리즘에 등재하지 않았다라는 최근 동아일보 언론보도가 있었죠?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오희숙 의원   
공주시는 학술용역자료를 프리즘에 2012년부터 2015년치만 등재하고 4년간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다 올렸다고 하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공주시 용역성과물관리시스템이 2018년도에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해서 올려놓으셨는데 33건 올라왔더라고요, 33건.
2018년부터 이게 지금 한 98건 정도 되는데 33건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국가기관전산망 구축을 이제 완료화했죠, 1996년.
그러면 전자정부를 본격 가동한 게 2001년인데 그때를 학술연구용역결과물 등재시기로 봤을 때 그동안 거의 수백억 원이 용역비가 나왔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오희숙 의원   
용역을 했는데 이게 한 400에서 600건 정도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동안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이거를 뭐 시민이나 국민들이 다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다 올려야 되는데 이런 거를 너무 한 4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써주시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오희숙 의원   
그다음 과장님께 제가 이거를 전적으로 책임을 물으려고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거의 2001년부터 한 18년여 동안 이 부분이 안 올리고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개선해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잘 알겠습니다.
○오희숙 의원   
이상입니다.
최인종 행정지원과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보면 현재 권익위 등의 지침에 따라 앞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오희숙 의원   
권익위에서는 행정기관이 정보비공개를 통보했을 때 재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공주시는 이 같은 규정도 앞으로 만드실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오희숙 의원   
그리고 이제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세히 다룬다고 해놓고 아직도 시행규칙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의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언론이나 시민들이 답답하고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 규칙을 잘 만들어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행 규정상에 행정기관이 비공개를 한 후 청구자가 이의신청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오희숙 의원   
그러면 이제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것을 이제 심의위에서 재심의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아까 답변자료 보면 정보공개청구건수 보면 4110건이고 청구건수 중 비공개건수 65건입니다. 근데 이제 참 놀랍게도 비공개청구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결국 공개하라고 결정 난 건수가 제로라고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오희숙 의원   
예. 이거는 이제 사실 시민들이 비공개사유를 모르고서 이의신청을 포기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는 앞으로 정보공개 시 비공개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알았습니다. 이건 기본법에 있는 것을 비공개하는 거지…… 예, 알았습니다.
○오희숙 의원   
세부지침 만들라는 겁니다,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예,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가운데 서 체납액징수과정의 문제점을 기재하셨는데 과태료납세자의 납부윤리의식부족과 체납액징수를 위한 행정제재가 미약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실무자로서 입장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강제처분에 비해서 세외수입의 체납강제도가 미약한 이유는 경매나 공매가 이루어지고 체납자의 재산을 강체제처분하는 경우에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분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에서 8순위가 있는데요. 1순위는 강제집행비용이고, 2순위는 임대차보증금, 3순위는 국세나 지방세체납액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채권이나 건강보험료 이런 거보다 더 늦은 8순위로 이렇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매처분을 해도 실익이 없는 이런 공매처분이 많아서 공매처분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요. 일단 체납이 되면 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공매처분하고 실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로 뛰면서 독려하고 이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의 제도개선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희숙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최인종 과장님.
아까 오희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가 총 몇 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106개가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106개, 총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1522명입니다.
○이창선 의원   
1522명. 본 의원이 이걸 왜 이야기를 물어보느냐면 우리 공주시 의원들 여기 왜 있습니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이 못하는 것을 우리보고 대신 감독·견제하라고 보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감독·견제하라고 보냈는데 이거는 공무원보다, 의원보다도 위에 상급기관이에요, 위원회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항상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려놓는다고 하듯이 몇 개 단체가 또한 그 단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몇몇이 한두 명이 소통위원회라든지 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등등의 위원회가 직원들을 귀찮게 하고 “예산을 이걸 넣어라, 예산 이걸 빼라” 우리 의원보다도 위에 가있어요. 또한 각종 위원회에서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들어가는 위원이 있는가하면 기자들이 각종 위원회 웬만하면 다 들어가서 기자들이 우지좌지하는 이런 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서 무슨 보완할 거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언론인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아마 들어갔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들어가신 분들이 가서 하는 역량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기본적인 마음자세가 갖춘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인 입장에서 차이날 수 있겠고요.
○이창선 의원   
공무원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 위원회 때문에 도대체 내가 공직생활을 하기 어렵다, 위원회가 뭡니까, 위원회가? 우리 의원들이 여기 왜 있어야 되느냐고. 위원회에서 뽑아서 의원들을 하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를.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이런 개입한다면 철두철미해서 배제를 하시고 1인 하나 외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누구를?
○이창선 의원   
각종 위원회에서부터 언론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한 위원회에 한명이 들어갔으면 다른 위원회에 못 들어가도록 그거를 제재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제가 들었습니다.
시민의 눈과 귀를 다 막아놓고 각종 위원회에서 우지좌지하는 이러한 공주시 집행부를 저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공주시민들도 꼭 감시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이런 건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위원회를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서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위원회가 뭡니까? 그 100개 넘는 위원회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우리 과장님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알았습니다.
○이창선 의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수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달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님이 질문하시기 위한 그런 테마를 듣고자 유계리 노홍종 이장님과 유원식 유계리 악취대책위원장께서 주민들과 같이 나오셨습니다. 먼 걸음 하셨습니다.
상세한 이야기 들으시고 같이 임달희 의원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과 박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으로 음식물처리시설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시장님께 질문하였고 도시하수구 역류에 의한 맨홀뚜껑 열림현상에 따른 안전우려와 쓰레기나 흙으로 막혀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는 하수구에 대한 개선대책을 경제도시국장께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장님과 경제도시국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수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정섭   
존경하는 임달희 의원께서 의당면 의당길에 있는 대청환경산업주식회사의 악취, 또 그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질문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질이 되어있고 민선7기 들어서도 해당 시민들께서 시장과 면담을 갖는 등 여러 가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청환경산업이 그전에 업체를 인수해서 새로 가동을 하려고 할 때 주민들과 함께 약정서를 작성을 해서 2017년, 2018년까지는 이전하겠노라 이렇게 서로 약정한 바가 있었는데 이전 적지를 찾지 못하고 무산된 바가 있었고 최근 올해 8월에 정안면 운궁리에 이전하려고 공장등록 및 개발행위허가를 시에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보완조치를 요구를 해서 이문제가 지금 계류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앞으로 더 상세한 보충질문도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주민들께서 악취로 겪는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충분히 듣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그동안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선7기 들어서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동안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다섯 번의 악취오염도 검사를 했습니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다섯 번의 악취오염도검사를 했는데 기준보다 낮게 나와서 악취오염도에 위배가 없는 적합으로 이렇게 나왔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악취오염도검사와 같은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했으나 위법사항이 없으면 이것을 허가를 취소하거나하는 어떤 처분을 시에서 할 수가 없는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지금 운영을 여기서 얼마나 어떻게 할지는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이 업체가 관련법을 최대한 준수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용하지 않고 엄중히 처벌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주민 여러분의 불편과 민원에 충실하게 응답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하려고 하는 공장등록 및 개발행위 허가신청 건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잘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필요한 불충분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으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경제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경제도시국장 박승구입니다.
임달희 의원님께서 하수구 역류에 의한 맨홀 뚜껑 열림 현상 및 쓰레기나 흙으로 막혀서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는 하수구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주신 하수구 역류에 의한 맨홀 뚜껑 열림 현상에 따른 안전 문제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은 상하수도 또 전기ㆍ통신ㆍ가스 등에서 맨홀을 설치하였고 각 기관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태별로는 크게 작은 원모양의 상하수도맨홀과 큰 원모양의 통신맨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수구 역류에 의한 맨홀 뚜껑 열림 현상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상의 맨홀 나사가 풀려서 발생하는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이 부분은 수시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수구의 배수펌프장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도로상의 맨홀 나사 결속상태를 점검해서 시민통행에 위험요소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맨홀은 방송 및 통신사업자들이 각종 케이블의 지중 인입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써 하수맨홀과 마찬가지로 잦은 차량통행으로 맨홀 나사가 풀리면 뚜껑 열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나사 결합상태를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나 흙으로 막혀서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는 하수구에 대한 개선대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하수구 준설을 위해서 매년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지역(강북) 또 읍면지역(강남), 동지역으로 나누어서 하수구 및 펌프장 등을 주기적으로 준설해 하수가 원활히 흐르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퇴적토 등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도로변 우수받이의 경우도 우리 도로과 자체 인력인 도로보수원들을 활용해서 우수받이 내 퇴적토 청소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필요 시 준설작업을 발주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임달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임달희 의원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먼저 이 동영상은 장마에 비가 많이 와서 하수구 맨홀 뚜껑이 열리고 역류하는 모습입니다.
밤이기 때문에 맨홀 뚜껑이 열려서 차량 바퀴가 빠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원래 비가 많이 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맨홀 뚜껑이 나사로 고정을 시켜서 열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열렸잖아요.
원래 열리지 않아야 맞는 거지요, 국장님?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
○임달희 의원   
국장님, 열리지 않아야 맞는 거지요?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의원   
그런데 나사가 풀려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료를 한번 보시면, PPT자료 한번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이 맨홀 뚜껑이 아까 역류해서 넘쳤던 곳인데요.
제가 또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더니 제가 젖혔는데 그대로 저렇게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옆에 동그라미 3개가 있는 것이 볼트로 이렇게, 나사로 조여야 되는데 나사가 지금 안 조여 있는 상태고요.
이것처럼 이렇게 볼트로 고정돼 있어야 맨홀 뚜껑이 열리지 않는데 이게 지금 어떤 것은 열려 있고, 어떤 것은 아주 채울 수도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나사가 빠진 곳은 채워 주시고, 없는 곳은 열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다음은 도로 옆의 우수받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수받이는 상하수도과가 담당이 아니지요?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도로과.
○임달희 의원   
예, 그래서 제가 도로과와 건설과가 같이 담당이어서 실과장님들 참석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두 분 과장님 다 오셨지요?
(「예」하는 과장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와 도로과 과장님께서는 거기 계셔서 그냥 말씀만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준비한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우수받이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공주시 신관동의 대학문화거리 입구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지금 공주 대학로에 있는 우수받이 실정인데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우수받이 안에 이렇게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밑으로 들어가면 하수구가 다 막히는 그런 실정이지요.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번영3로고요.
어떤 곳은 이렇게 흙으로도 꽉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원활하게 흐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는 지금 광주시인데요.
광주시는 벌써 이렇게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받이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우수받이 거름망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치해서 누구나 쉽게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담아서 그냥 버리면 청소하기도 쉽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강진소방서 앞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수망을 설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는 구례 공설운동장 앞인데 여기도 우수받이 거름망을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쓰레기라든가 흙, 오물 등이 여기에 걸러져 거름망만 톡 털어서 쓰레기봉지에 담으면 수월하게 청소가 가능하고요.
서울시는 약 40만 개의 우수받이가 있는데 우수받이 청소예산이 국민안전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3년도에는 64억 7900만 원, ’14년도에는 57억 9400만 원, ’15년도에는 78억 1200만 원, ’16년도에는 73억 29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공주시는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공주시도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우수받이 청소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도 매우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잘 검토를 하셔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본 의원이 준비한 동영상과 PPT자료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동영상 먼저…… (영상자료를 보며)이 영상은 음식물 처리시설인 대청환경산업에서 의당면 유계리에 있는 충남인력개발원 앞의 논 3000여 평에 비료를 살포한 현장입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논 3000여 평에 마늘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만든 비료를 뿌린 건데요.
지금 마을 이장님께서 긴 막대기를 꽂아본 건데 성인 허리만큼의 깊이가 들어갑니다, 흙이라고 하면 저 깊이로 들어가지 않을 거고.
이로 인해서 파리는 말할 것도 없이 마을의 악취로 인해서 살 수가 없고, 주변 식당들도 예약 고객들이 왔다가 악취로 인해서 다 취소하고 돌아가는 게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오염이 되고 또한 논 밑에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주택이 있는데 상수도가 안 들어와 지하수를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오염된 비료가 땅속으로 들어 와 지하수를 오염시켜서 물도 못 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마을에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많으니까 빨리 건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밤에 와서 트랙터로 논을 갈고 있어요.
빨리 뒤집어서 냄새를 안 나게끔 하려고 하는데 냄새가 더 나서 마을 주민들에 의해 이게 막혔는데요.
다음은 PPT자료를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음식물 폐기물로 비료라고 만든 건데요.
이와 같이 각종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고 동물 뼈라든지 비닐, 심지어는 이렇게 칼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논에 비료라고 만들었던 그 비료를 여기다 뿌린 건데 이렇게 막 플라스틱, 동물 뼈, 비닐, 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완전히 비료라고 도저히 볼 수 없고 음식물 폐기물을 매립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장님께서 이렇게 오염된 물이 고여 있는 것을 헤집고 있는 건데요.
이와 같이 마을 주민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을 보시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 「비료관리법」 제14조 1항에 의거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등록ㆍ신고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2일 전에 신고한 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도 안 한 무허가로 살포를 하였습니다.
이런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아무런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료관리법」 제19조의2 2항을 보면 비료생산업자는 제14조 1항 단서에 따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ㆍ공급을 하는 비료가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료사용자에게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수탁 협약서에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음식물류 처리시설 허가조건에도 보시면 「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주변 환경오염 요인이 발생될 경우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라는 조건도 있는데 공주시는 악취 오염도 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온다는 이유로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22일에 음식물 폐기물을 포대에 담아서 마을 주민들 한 열 분 가까이 자원순환과에 방문한 적이 있지요?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맞습니다.
○임달희 의원   
마을 주민들이 왜 오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지금 임달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도 현장을 여러 번 나가봤는데 고충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예.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자원순환과장 오동식입니다.
임달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과 비료제조업 허가업체인 대청환경산업에서 생산된 퇴비를 의당면 유계리 44번지 일원 농지에 시비하여 발생된 악취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비를 시비한 행위자가 어제 오전 공무원, 주민, 언론인 입회하에 금년 11월 말까지 회수하고 원상복귀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기간 내 이행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원상복구에 상관없이 비료제조업을 허가한 농업기술센터와 폐기물을 관리하는 자원순환과에서 비료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시 엄중 처분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예, 과장님 어쨌든 처리가 잘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께서 민원을 수도 없이 시청에도 넣고 도청에, 환경청에 많이도 넣었는데 해결이 안 되니 그 논에 뿌려진 지독하게 냄새나는 폐기물을 갖고 사무실로 오셨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처리가 잘 되어서 다행이고요.
또 대청산업이 깨끗한 시설을 갖춰서 이사를 간다고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임달희 의원   
가기로 지금 허가를 신청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깨끗한 시설을 갖춘다고 해도 관리감독이 안 된다면 또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서 악취 없고 환경오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제가 환경보호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도 참석을 해 달라고 했는데 참석하셨나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예, 참석하셨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일이 있어서 팀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료를 뿌린 거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가 담당이지요, 자원순환과가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의원   
비료관리법상 허가를 안 받고 뿌린 분명한 불법이 있고, 악취 검사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고 나 몰라라 하는 식은 절대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 주민들께서 쫓아오시기 전에 지금처럼 빠른 결과를 처리하셨으면 쫓아오지는 않으셨을 텐데, 두 달이 넘게 주민들께서 오시고, 민원 넣고 이렇게 해도 안 됐던 것을 이렇게 쫓아오시니까 해결이 되니 주민들께서는 역시 세게 나가야 해결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소문나면 공주시 시민들께서는 그냥 틈만 나면 민원 몇 번 넣었다가 안 되면 “그냥 쫓아가자. 가서 한번 싸워보자.” 아니면 “시장실에 한번 가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자.” 이렇게 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신속한 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해결되었다고 하니 하루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요.
어쨌든 민원은 비단 공주시의 자원순환과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 담당자들께서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시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실 것을 요청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며, 모든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적극적이고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 의석에서- 예.)
김경수 의원님.
○김경수 의원   
김경수 의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 때문에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맞습니다.
○김경수 의원   
지금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나요? 공장에서, 처리업체에서.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탈수과정하고요, 그다음에 탈수한 그 잔재물을 예전에는 해양투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해양투기가 금지되다 보니까 비료업을 허가 맡기 전에는 위탁업체에 돈을 주고 처리를 했고요.
지금은 위탁업체에 일부 처리를 하고, 비료를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그게 비료로도 적정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그 절차대로 해서 비료업 허가를, 제조업 허가를 득했습니다.
○김경수 의원   
염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아까 임달희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비료에 쓸 수 없는 어떤 물건들도 들어가 있고.
사실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그 처리업체가 그런 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비료업을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나요?
○김경수 의원   
아니, 음식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것 농민을 생각해서 할까요, 아니면 음식물을 버리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할까요,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주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상당하지요, 처리업체에?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지원되는 금액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쓰레기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처리가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시설인데, 우리 아파트라든지 일정 규모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그러니까 스티커를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상으로 판매한 쓰레기를 그 업체에서 수거해서 처리비용을 저희가 대신 대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수 의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논산시 채운면에 보면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갔다 왔는데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음식물 처리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가보니까 가축분뇨의 처리과정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데 음식물이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가보니까 그게 많은 예산이 동반돼야 될 시설물이기는 하지만 냄새도 전혀 없고요, 파리도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사실 그때 음식물 처리하는 차량이 회전을 하면서 음식물을 좀 쏟아가지고 파리가 한 열댓 마리 있는 정도만 봤고.
그 시설이 어떤 시설로 돼 있느냐 하면 흡입식으로 되어 있어서 밖의 공기를 빨아들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물 안으로.
그래서 음식물 처리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가축분뇨 차량이 들어가면 1단계가 딱 열리고 뒤에 좌측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공학적으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서 악취는 전혀 맡을 수도 없고 쾌적한 환경이었는데, 그 시설이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은 우수업체더라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아주 표본모델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축분뇨 처리하는 문제라든가 음식물 처리하는 것을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공주시에 한번 도입을 하면, 사실은 이것을 제가 축협 조합장님한테 제안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한번 견학을 해서 이런 시설을 공주에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축산농가만이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양을 처리하려면 어떤 이런 것들을 한번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축산과하고 과장님도 견학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참고해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수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이종운 의원 의석에서- 예.)
예, 이종운 의원님.
○이종운 의원   
과장님, 지금 대청환경이 ’18년 1월 14일까지 이전한다고 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의원   
그때 우리 자원과에서 중재를 서가지고 요룡리 마을 주민들하고 공증을 했지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의원   
미이행 시 6억 원을 배상한다고 해 놓고, 2018년 1월 14일까지 이전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거의 2년이 다 되어 간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지금 말로는 요룡리 마을 주민들은 “이전을 바로 할 거다.” 그 이전지가 우여곡절 끝에 정안면 운궁리로 됐는데, 거기도 저희 지역구인데 거기를 가보면 매도자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고 알고 팔았는데, 계약금만 받았는데 이것 온다니까 취하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 매도자 인접 토지를 매입을 안 하면 허가가 안 납니다, 건축법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저도 도시계획심의 위원인데 허가가 안 납니다,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이것 요원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전도 못 하고.
그러면 2018년 1월 14일 약속을 못 지켰으면 업무중단을 시켰으면 이런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게 그분들은, 요룡리 주민들은 내일모레 바로 이전할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정안면 운궁리에서 결사반대하고, 그 매도자가 자기 인접 토지를 또다시 팔지 않으면, 안 판답니다.
그러면 허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단기적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문제를 제가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하나, 11월 말까지 수거를 해 간다, 대청산업에서 우리 유계리 거기다 투척한 것을.
그랬을 때 이 고발권은 자원과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농업기술센터하고 비료법으로 처분을 해야 될 건지, 폐기물로 처분을 할 건지……
○이종운 의원   
악취 문제는요?
그것은 비료법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악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호과입니까, 자원과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악취는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종운 의원   
그러면 고발조치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요,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민원인들이 미리 얘기했을 때 미리 해서 고발조치를 단연코 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제 와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검토해 보고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빨리빨리 고발을 해가지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다시는 공주시 내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또 축분 문제는 우리 자원과…… 환경보호과 문제입니까, 이춘형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의원   
지금 이 문제는 또 미안한 얘기지만 일부 축산농가에서 자기네 축분을 마을 어귀라든가, 마을 어귀 자기네 소유지 땅에다 놓고 있어요.
여름 되면 거기서 파리나 악취나 엄청 많습니다.
축산농가만 농가입니까?
대다수 시민들도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축산과에서 여기 직원들도 나와 있지만 자꾸만 축산과, 축산과…… 그것은 자기들이 그만큼 이득을 취하면서도 주민들한테 피해 안 주면서 이득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먼저 행정감사 때 과장님한테 말씀했지요?
어디 고발조치할 것 있으면 하시란 말이에요, 16개 읍면동 각 전수조사해가지고.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축분 문제도 무척 이게 안 좋아요.
저도 시골에 살고 있지만 그것 안 좋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전수조사해서 그 전수조사한 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요룡리 주민을 과장님이 한번 만나보셔서……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이종운 의원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운궁리 이전하는 데도 알아보시고.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이종운 의원   
단기적으로 이전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것을 영업정지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6억 원 배상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나중에 가서 또 요룡리 마을 주민들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달희 의원님 말씀대로 시청에 또다시 찾아와서 시장님 면담하고, 각 실과장님 면담하고 이런 일련의…… 그분들이 여기 오실 때는 만사를 젖혀놓고 오는데 얼마나 일도 못 하고 오는 겁니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이전 문제도 요룡리 주민들이 또다시 우리 시청을 방문하지 않게끔 그 관계 부서, 국장님 협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 예.)
예,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이창선 의원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이 과로?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창선 의원   
우리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있을 때 평가가 참 잘하신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가장 힘든 과로 오신 것 같아.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별말씀을.(웃음)
○이창선 의원   
물론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그 과로 가셔야 되는데, 이게 제가 질문서를 낸 것은 아니고 다른 의원이 냈는데 그쪽의 대책위원장이 유원식 씨인가,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이창선 의원   
그쪽에서 대책위원장이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왜 나한테 들어 오냐 했더니 수도 없이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안 해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부시장님은 전부 고맙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개 부서에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 5개 부서가 한꺼번에 모여서 협의회를 하게끔 요즘 부시장님이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게 1개 과가 필요하면 그 1개 과에서 다른 과에 또 연결돼야 되고, 또 다른 과에 되고.
이러다 보면 1개 과에서 한 달, 또 1개 과에서 몇 개월.
이러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가거든요.
지금까지 이것이 지금 과장님처럼 발 빠르게 했으면 지금까지 수년 동안 민원제기 한 것을 빨리 해결했을 텐데, 지금까지 역대 그만둔 과장들 주민들이 참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또 전에 있는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과장님이 지금 늦게라도 이렇게 빠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제보를 받고 언론에 제보를 했어요.
어제 아침 9시 반에 대책위원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언론한테 제보를 줬어요.
그런데다가 의장님 역시도 저한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의장이라 의장석에서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으니 이 의원, 이런 제보를 나도 같이 받았으니 꼭 얘기 좀 해 주게.”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자원순환과 또 환경과도 계셨지요?
공주가 전에 있던 시장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왜 나쁜 사람들이냐? 대한민국에 공주처럼 환경에 대해서 잘못돼 있거나 이런 것을 인허가 해 준 데가 없어요.
가장 많은 곳이 공주예요.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허가를 내줘서 이 교육의 도시, 환경이 좋은 도시를 망쳐놓은 전 시장들! 전부 감옥에 가야 돼, 전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듭 고맙고 감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이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5m, 10m를 팠을 때 지하수를 못 먹는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이전하고 나서 그 밑에 지하수가 오염됐을 때 지역주민들이 피해보는 거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지하수 못 먹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지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본 의원이 늘 이야기하지만 검토라는 이야기를 여기 우리 관계 공무원들 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초창기에 당선돼서 이야기했더니 “의원님, 검토해서 할게요.” 검토해서 4년 동안 보고한 적이 없어.
그러고서는 그만뒀어요.
검토라는 뜻이 뭡니까, 단어가?
세밀하게 보고 보고한다는 게 검토거든요.
물론 우리 유능한 과장님이라서 빨리 처리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아까 서두의 말씀대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대책, “어떻게 해서 물을 먹게 할 것이냐.” “이 피해를 어떻게 피해보상을 해 줄 것이냐.” 이것도 가장 중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그것을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수   
예,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제가 아까 임달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주민들이 자원순환과 오셔서 민원을 제기해서 빨리 처리했다는 내용은 조금 어폐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내용은 아니고 법적으로 고발을 하든 조치를 하더라도 쓰레기 그 매립된, 투기된 내용을 퇴비를 수거하는 일정 기간은 좀 소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처분을 하더라도요.
그런데 그것을 우선 처리하고 처분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데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주민들이 오셔서 바로 처리한 것보다도 저희가 진행 중에 주민들이 오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잠깐만.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의장 박병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향후의 행정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의장 박병수   
어쨌든 이렇게 주민들이 안 오시고 사전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단하면 좋은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전부 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딜레마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악취라든지 이런 어떤 환경 문제는 사실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그게.
특히, 우리 환경과하고 자원보호과는 저런 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그 주변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 고충을 겪는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의당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그것이 계속 잊힐만하면 끊임없이 민원을 자꾸 발생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끝내는 저렇게 농업인들을 위한 비료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저것을 탈법을 했어, 어떻게 보면 탈법이지요.
그렇게 그냥 무단으로 다량을 투기해서 여러 가지 지역민들한테 어려움을 이렇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늦지 않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과장님이 그래도 확실하게 확인을 좀 하고 불법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발췌를 해서 사직 당국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놓입니다.
여기 오신 우리 유계리 주민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잘 인식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같이 이렇게 행정에 동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창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이창선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바쁘시고 또 빨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저는 간단간단하게 직접 묻겠습니다.
우선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듣고 메모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야기한 다음에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연결된 과가 도시정책과 외 5개 부서지요?
5개 부서에 관련된 것을 제가 한꺼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 관련된 부서는 메모를 좀 해 주시고.
우선 생활폐기물 무단소각을 하게 되면 페기물법 제8조에 저촉이 됩니다.
지금 불법행위의 그 현장에 보면 돌 쌓은 거라든지 원상회복 명령도 했고.
여러 가지를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제56조에 보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56조 개발행위다시 다시 다시 허가에 의해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13조에 의해서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아울러서 그 의견이 행정조치를 했을 때 안 됐을 경우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또 전부 다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안 되고.
이런 것이…… 따라서 고발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가 있는데…… 140조에 보면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가 있게 했는데, 불법개발행위에 대해서.
그다음에 옥외광고물법에서도 법 시행령에 보면 4조, 제14조, 제16조의 그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그것도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진철거를 했는데도 또 거짓말로 이렇게 한 예가 조금 있어요.
이러한 건물 내지는 철골, 쌓기, 창고 등 약 17가지 불법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고작 벌금은 1만 5000원, 2만 9000원, 5만 원, 1만 7000원, 11만 원, 9000원 이런 식으로 벌금을 매기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는 500만 원 벌고 10만 원, 20만 원 벌금 내겠다는 이런 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다든지 또한 의원이 이야기하면 그때서 조금 움직여,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해 주실 그런 답변을 제가 듣고 싶고요.
소나무도 산림과에, 이게 농어촌법 128조에 보면 불법사용 한 것…… 우리 산림과 나오셨지요?
한국국토정보에 보면 현황 측량을 해서 이것을 또 고발을 해야 되는데, 소나무 같은 경우도 DNA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있는 흙하고 현재 있는 흙하고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옮겨 달라라고 했는데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자연석 쌓기, 하우스, 차고, 나무토막 설치, 나무 식재 등 이것이 농어촌법 128조에 의해서 전부 다 잘못됐는데도, 이것이 이쪽에서 하는데도 안 움직인다는 얘기지요.
지난번에 모 식당 2군데가 불법을 해서 철거명령을 하는데도 안 움직이니까 결국은 공주시에서 강력하게 해서 구속된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공주시에서 강하게 안 하니까 이분들이 우리 공주시의 행정을 그냥 비웃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도 훼손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장님, PPT를 보시고서 시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답변, 그것만 제가…… 전체 총괄로 해서 그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하여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이게 지금 장암휴게소의 간판인데 이게 지금 한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거든요.
자, 이렇게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해 놓고 며칠 있다가 공무원이 왔다 가면 다시 세워요, 이것을.
그다음에 이 소나무를 분을 떠갑니다.
이게 국유림에 있는 소나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떠가는데…… 자, 이렇게 분 뜨고.
이쪽 위에 보면 포크레인 같은 게 있어요.
뜨는 장면을…… 자, 이것이 2001년도에 이 동을 불법으로 해서 했습니다, 2001년도에.
이것은 2003년도에 세차장을 한다고 해서 불법으로 해 놓고요.
이것이 하천인데 하천을 불법으로 이만큼 내밀어서 이 석축으로 쌓았어요.
이것도 2006년도에 석축 쌓은 위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세를 주고 있어요, 이 양반이.
자, 이것도 2012년에 증축을 해서 각종 창고 내지는 차고지로 쓰고 있어요.
이것도 2016년도에 여기다 이런 냉동고를 지어놓고 각종 재료라든지 해서, 냉장고처럼.
이것은 2007년도에 증축을 해서 여기다 세를 줬어요.
세를 줘가지고 여기서 수백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1998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버젓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만두가게, 갈비탕 이것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뼈 같은 것을 뒤에다가 전부 다 묻어가지고 폐기물을 방치하고, 이런 썩은 물이 뒤에 도랑에 보면 금강물로…… 이게 거치대까지 해 놓고 태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이쪽 옆으로 가면 갈비탕 먹었던 이런, 닭 잡은 것 등 이런 것을 땅에다 묻어놓고 또한 불법으로 이렇게 막 태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면 그때는 어디서 신고를 받았는가,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는가 다 묻어놓고 깨끗하게 없던 것처럼 해요.
그러고서 며칠 있다 가보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제보를 많이 줍니다.
이렇게 지금 태우는 거치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하는데.
그리고 이것이 남의 땅인데 남의 땅을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땅이 아닌데 못 들어가게…… 지금 이게 불법입니다, 철망이.
이런 것도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도 철거를 안 하고 있어요.
보세요, 돌아가면서.
이것은 광고인데 우리 이석우 과장님한테 제가 조금 이따가…… 서울에 청계천 있지요? 저게 그 청계 스카이광장에서 당겨가지고 찍은 건데, 공주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공주시만 쓰여 있지, 뭐 알밤도 있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하철부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광고료만 주고 사실 저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우선은 시장님 앞에 나오셔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이것만 묻고 그냥 끝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냥 여기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우선은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하는데 그것을 전에 있던 시장님들은 공무원들의 주소를 갖다놓게 하셔서 많이 갖다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안 하든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신지, 우리 시장님을 직원들이 우습게 아는 것인지.
왜 안 하는지 시장님 그게 좀…… 물론 헌법 14조에 보면 거주지의 자유는 있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먼저 있던 시장님들은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정섭   
제가 상세한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시에 소속된 직원들이 100% 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거주한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해이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더 조여야 될 일이고요.
그것을 해도 된다, 관외에 거주해도 된다, 관외에 주소를 둬도 된다라고 한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인사 같은 것을 할 때에 경쟁하는 관계가 있으면 관내 거주자를 우선 한 적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신 것 있지요?
○시장 김정섭   
예.
○이창선 의원   
그것은 지금 왜 제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저렇게 수십 년 동안.
아까 보면 2009년도부터 한 것도 있는데도, 아까 말씀대로 저분은 나는 500만 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벌금을 내고 말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건지.
○시장 김정섭   
저도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제기해 주시고, 각 저희 6개 부서가 관련됩니다만.
6개 부서에서 각각 현장을 확인하고 또 법률 위배한 것을 다 확인하고, 관계된 조치를 다 일일이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동안에 못 한 것은 어쨌든 잘못했던 것 같고요.
이미 법령상으로 위배돼서 개별 법령에 따라서 어떤 것은 원상회복하고, 어떤 것은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또 행정대집행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 부분 조치를 했다, 의원님 제기하신 후에 조치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반복되거나 근원적인 대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수준에서 다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지금 과태료가 너무 적어서 그것을 무시하고, 행정을 무시하고 계속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각 관련된 부서에 강력하게 이것을 조치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정섭   
예, 과태료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조치가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 만약 반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아까 예를 들어 주셨듯이 무허가 음식점 또 불법 건축물로 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더 강한 조치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 김정섭   
감사합니다.
○이창선 의원   
자살방지 대책은 우리 시향숙 과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향숙 과장님, 하여간 더더욱 분발해서 자살방지 해 주시고.
한 가지, 다리를 누가…… 금강교는 어디 부서에서 하나요? 금강교.
○도로과장 이기산   
(공무원석에서)예, 도로과입니다.
○이창선 의원   
도로과?
○도로과장 이기산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의원   
자살방지를 위해서 지금 아크릴로 해 놨지요?
○도로과장 이기산   
(공무원석에서)예, 170m입니다.
○이창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170m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주가 경관이 좋아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많이 오는데 그것 때문에 공산성만 사진 찍기가 아주 불편하답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센터가 거기가 딱 맞는데 거기에 아크릴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아크릴도 깨끗하면 되는데 거기에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상대로 지금은 찍을 수가 없대요, 사진에 그 아크릴의 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도로과장 이기산   
(공무원석에서)예, 알았습니다.
○이창선 의원   
그리고 물론 미신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는 그러더라고, “저기에 빨간불이 많으니까 자살행위가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불도 파란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저한테 한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시향숙 과장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아크릴,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는 전국적으로 공주가 청벽도로로 많이 와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세요.
○도로과장 이기산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론 광고료, 우리 이석우 과장님.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의원   
전에 과장님들이 있을 때는 우리 언론에서 막 주무르다시피 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는 우리 언론에서 꼼짝 못 하는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창선 의원   
워낙 강하게 잘하셔서 그런가, 하여간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그 자리에 모셔온 것 같은데, 사실 잘하시는 건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소통 또는 여러 가지 사무실을…… 뭐지요, 거기가?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
○이창선 의원   
브리핑룸.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이창선 의원   
브리핑룸을 지금 논산, 부여 이런 데는 사실 안 쓰는 데도 있고, 해 봐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밖에 안 해요.
왜? 어차피 보도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는 데가 많고, 이렇게 주일마다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공주의 언론들이…… 물론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외지에 있는 언론에서 와가지고 때만 되면 밥걱정해서 “밥 좋은 것 사주시오.” 거지냐고.
그런 언론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잘하시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책을 외지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논산 간다, 공주에 있는 기자들이 논산 갑니까?
못 가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부여? 공주에 있는 기자들 못 들어오게 해요.
다만 공주가 이상하게 각종 부여, 논산, 세종, 천안 이런 기자들이 공주에 다 들어와서 공주 공무원들을 못 살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과장님이 과감하게 하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 많이 제재가 되고 못 온 사람들도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주에 있는 우리 기자들도…… 어제부터 제가 우리 시정질문을 보면 한 4~5명 정도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들어오는데 한 번도 들어오지도 않는데 광고료는 똑같이 나가.
기사도 안 냈는데 광고료는 똑같이 나가.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열심히 발굴하고…… 개요만 주면 기사 못 써요, 개요만 주면.
개요만 줬을 때 공주에 있는 기자들 쓰는 사람들? 7명 정도밖에 안 될 거야, 40명 정도 되는 데서.
앞으로는 개요만 주든지 또는 공주에 자주 들어오거나 공주에 주소를 두거나 공주에 사무실을 둔 이런 언론을 차이점을 줘서 그런 데는 광고료를 과감하게 좀 투자하시고.
안 오거나 또는 기사를 못 쓰는 사람한테는 과감하게 삭감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주는 그 계획을…… 저는 지금까지 전에 있던 과장들하고 우리 과장님을 너무나 편견을 많이 두고는 싶어, 실질적으로.
왜? 언론이 완전히 지금…… 전에 있던 과장님 계실 때 언론에서 막 들어오다가 과장님이 과감하게 쳐버리니까 안 들어오는 언론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아는 기자들도 있는데 물론 잘하셨어요, 고맙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앞으로 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갖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면 고맙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고 내년부터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광고료 지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브리핑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과장님이 전에처럼 했으면 제가 끝끝내 서로 질문 좀 해 보겠는데 워낙 잘하시니까 서면으로 받고 이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예,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없지요? 안 해도 되지요?
(웃음소리)
예,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이상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렸고요.
관계된 질문사항은 아마 관광과 질문일 텐데요.
지역경제과장님하고 관광과 두 과장님한테만 질문드렸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문제를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각 축제에 관해서 이따 보충적으로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예,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지역경제과장 김정태입니다.
이상표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골목길 활성화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골목길 활성화 그리고 또 선진화를 위한 시책으로써 전통시장의 시장 안 도로는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m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소방선 또는 고객선을 설정하여 적치물이 침범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이 소방선을 벗어나고 있고, 무질서하게 상품을 진열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소방선 지키기를 할 수 있도록 상인아카데미 등 교육을 통해 그리고 상인 의식을 전환하도록 하고, 상인회와 함께 현장에 나가 행정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소방선 지키기를 위해 소방선 지키기 모범골목을 선정ㆍ운영하여 다른 골목들로 하여금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모범골목길에는 푯말 설치나 그밖에 적절한 보상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지요?

(○이상표 의원 의석에서- 예.)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지역경제과장님 감사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별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특별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논리로만 본다면 전통시장은 점점 쇠퇴하고, 당연히 쇠퇴하리라고 봅니다.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처럼 편의시설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통시장에 관심을 갖고 꼭 살려야 하는 이유는 전통시장은 경제적 가치만으로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정이 있고, 지역주민이 만나 소통하는 장이 되고, 지역문화가 살아 있는 이를 발판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숨결이 배어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고향이 공주가 아니시라도 전통시장에 관한 추억은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제가 학창시절에 노점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겨울에는 묵나물 등을 팔고, 봄에는 산나물ㆍ들나물을 돈이 되는 것은 뭐든지 파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전통시장은 지역사회 문화역사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살아야 그 지역의 인간적인 삶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삶의 애환이 오롯이 깃들어 있는 곳이기에 더욱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고객선 지키기 등에 관한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의원   
시장 상인들이 의식이 좀 변해야 될 텐데, 물건이 잘 보이도록 점점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 통행에 불편을 주고.
또 그 가운데에 노점상이 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왜 전통시장을 외면한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몇 가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이상표 의원   
예. 뭐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통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하드웨어적인 그런 지원이 그동안에 많이 되어왔었을 텐데요. 꼭 그런 것으로 시장을 살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비가림막이나 주차시설, 뭐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관해서는 많이 투자를 해서 그동안 잘 유지되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도 LG글로벌챌린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를 조사했을 때 시설이 좋아서라고 대답하신 분은 4%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는 주차장이 불편해서, 시설이 낡아서라고 응답한 비율 또한 5.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상품이 다양하지 않아서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시설은 고객을 찾게 만드는 제일 요인이 아닐뿐더러 시설이 노후되었다고 해서 고객이 시장방문을 꺼리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시 전통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전통이 살아있어야 되는데요. 불분명한 원산지 표시가 가장 불편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요. 결재방식, 또 비위생적인 보관, 진열방식, 상인들의 고령화, 상인들의 상인의식부재 등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주된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역시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닌 점포경영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주된 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역사적 인물과 특산물을 활용한 마케팅전략을 제안합니다. 그 첫 번째 세계적인 스포츠스타 박찬호가 있고요, 세계적인 골프스타 박세리 선수가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있고요. 박동진 명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명인 이삼평 선생이 있습니다. 유구 자카드가 있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밤을 활용한 고객유인책이 있습니다. 어느 골목에 가면 박찬호 선수의 사진이 있고, 박찬호 선수가 즐겨 먹던 순댓국집이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자주 가던 골목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박찬호골목입니다. 또한 박세리 선수의 사진이 있고, 박세리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박세리골목입니다. 유관순열사의 만세소리를 공주시장골목에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흑백사진이 있고 유관순 열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유관순골목입니다.
박동진 명창의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하는 판소리를 공주시장골목에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동진명창골목입니다. 유구 자카드섬유를 짜는 모습의 사진도 있고, 자카드섬유를 이용한 세련된 옷도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유구자카드골목이 될 것입니다. 이삼평 선생의 도자기 빚는 모습을 만나게 되고 철화분청사기의 체험장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삼평도자기골목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는 공주에서 생산된 군밤 굽는 연기가 자욱할 것이고요, 군밤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밤을 구입할 수 있고 주변에는 밤을 이용한 먹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밤막걸리와 밤빵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빈 점포를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의 플랫폼을 활용해보겠습니다. 가칭 박찬호 스크린야구체험관이 있습니다. 박세리 스크린골프체험장이 있고요. 이삼평 도자문화체험장이 있을 것입니다. 박동진 판소리영상관이 있고, 유관순 열사 항거상영관도 있을 것입니다. 유구 자카드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영상관이 있고 다양한 알밤먹거리를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인 공주알밤골목이 있을 것입니다. 공주역사문화인물 특산물이 살아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굉장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상표 의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공주시 전통시장은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전국에서 공주전통시장을 벤처마킹하러 오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해서 좋은 제안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80억 규모로 상권르네상스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11월 1일 현장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담아서 저희 전통시장들이 특화된 시장으로 육성되고 공모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표 의원   
예. 국비사업 공모하셔서 꼭 그게 공모가 돼서 공주전통시장이 잘 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의원   
한 가지 더 야시장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문제점 등을 우리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시장 등의 이벤트사업은 단기간 방문객을 끌어들이는데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요식업 쪽 매출이 쏠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주간에 시장을 여는 주최와 야간에 여는 상인들 간에 서로 상충되는 그런 상인들의 상거래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지나친 관광화로 정작 원래 주 고객이었던 인근주민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점포의 양극화라는 시장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런 비판도 일부 들었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주된 사업입니다만 저희도 전통시장과 지역주민과 이벤트들이 융화롭게,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표 의원   
예. 담당과장은 아니시지만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끝까지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말씀드렸듯이 공주시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깊이 고심하시어 꾸밈없이 살아가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전통시장이 공주를 살리는 살아있는 전통시장·박물관이 되어 국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제안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전통시장이 지금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아직 갈 길은 좀 멀리 남아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빈 점포가 줄어든다든가 매출액감소그래프가 상승 쪽으로 돌아섰다는 데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지금 행사를 많이 하는데도 그 안쪽에는 큰 효과를 못 봐요. 장사하는 몇 분 정도…… 그러고 그 위쪽으로는 다 그냥 사람들이 안 와요.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의원   
그건 혹시 대책 가지고 계세요? 위쪽으로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좀 전에 이상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릴 때 상권르네상스사업 공모에서 현장실사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권르네상스사업의 핵심지역이 그 먹자골목, 가구점골목으로 이루어진 중동상권 활성화구역입니다. 그쪽에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그쪽까지 같이 연계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연계성이 안 되고 물론 세종시 사람들이 많이 오긴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일반 구르마 놓고 하는 데 이런 데만 되지, 실질적으로 안쪽하고 바깥쪽은 안 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그다음에 그쪽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보면 거기에 각종 차량이 분수대 쪽으로 많이 오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창선 의원   
지난번에 한번 분수대 쪽 깨져가지고 보수한 적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의원   
그게 왜 시행이 안 될까요? 꼭 그 안에다 차를 놓고 모든 걸 내리고 해야만이……
그러고 내리고 나서 다른 차고지에다 갖다 놓고 끝나면 되는데 꼭 거기다 놔야 된다는 거, 그거 왜 단속이 안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끊임없이 주지도 시키고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간이 그렇게 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재래시장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사람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나무 이렇게 데크마냥 해놨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창선 의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 데크 활용도 쪽에서는 조금 활용도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창선 의원   
예, 떨어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해놓은 주 목적은 사실 거기가 비어있으면 노점상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지효과도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창선 의원   
근데 그 앞에 있는 상인들이 거기다 전부 짐을 놓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인회와 함께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지금도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을 해외로 연수차 보내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럴 기회를 가져보려고 계획에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상인들 일본 같은 데 몇 번 갔다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에서 보조해줘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저는 모르는 사실인데요.
○이창선 의원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그거 가면 안돼요. 왜 안 되느냐? 갔다 와서 안 변해.
자, 일본에 가면 예를 들어서 생선이 두 마리가 있다, 그러면 한 마리씩 랩으로 싸가지고 깔끔하게 해서 가격을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찰제마냥 흥정할 필요가 없고 깔끔하더라고요. 바나나 하나, 사과 하나 싸가지고 아주 이쁘게 해놨어요. 그거를 보고 와서 하나도 이행이 안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또한 지금 주차장 뒤에 가면 구르마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창선 의원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카트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카트 그게 공주시에서 해준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이창선 의원   
몇 대나 해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50대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50대가 지금 1대도 못 쓰고 있어요. 예산낭비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창선 의원   
그럼 지금 거기다가 쌓아놨는데 처분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그냥 수년째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저희가 처분을 안 하는 이유는 처분해야 뭐 고철값도 못 받는 형편이고 저희가 시장환경개선을 좀 더 힘써서 카트를 정말로 끌고 다닐 수 있는 바닥이 울퉁불퉁하거나 이런 부분,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가장 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격표시제 이행이……
○이창선 의원   
지금 카트는 녹슬어서 못 써요.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우선 카트를 쓰기 전에 저는 시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어요. 재래시장 안에 도로를 갖다가 아주 대리석으로 좋은 걸로 깔아주시면 카트 끌기가 편하거든요. 지금 도로가 울퉁불퉁하니까 카트 끌려면 힘드니까 카트를 안 끌고 다녀요. 그냥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거든요. 카트를 끌면 편한데 그거를 울퉁불퉁하니까 끌고 다니기 힘드니까 안 하니까 그거를 예산…… 우리 그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기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을 확보를 하면 도로가 개선되면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냉난방입니다. 그러니까 골목골목에 우리가 평풍처럼 당겨서 접거나 필 수 있도록 냉난방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 그 골목골목마다 미닫이식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평풍식으로 이렇게 접었다 폈다하면 아크릴 같은 거로 하든지 아니면 비닐 두꺼운 걸로 해서 당기면 접힐 수 있도록 하면 그 안에다가 훈훈하게 해주면 추울 때 그래도 재래시장을 많이 살릴 수 있고 따뜻하니까 들어오거든요.
또한 여름에 에어컨을 넣고 그걸 닫아주면 그 안에가 시원하니까 시장을 더 보러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에 가면 그 후쿠오카도 그렇고 동경에도 그런 걸 제가 두 군데를 봤어요. 전통시장에 아주 대리석을 깔아놓고 끌고 다니기도 편하고, 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개폐식으로 해놓으니까 냉난방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을 좀…… 그거 개폐식은 크게 안 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전통시장이 살지 않을까하는 그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시장님.
일단 우리 과장님 경제논리에서 많은 신경을 쓰는데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단속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수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의원님.
○박기영 의원   
과장님 전통시장이 우리 공주시에는 세 군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의원   
대개 많은 분들은 알고 있기를 2개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박기영 의원   
산성시장하고 유구전통시장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자료에 보면 산성시장 활성화구역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박기영 의원   
이게 웅진로 주변으로 해서 중동 147번지 일대가 전부다 산성시장 활성화구역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의원   
이 산성시장 활성화구역 내에 1년에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 정도가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2000만 원 정도로 벼룩시장이나 뭐 이런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보조금 정도가 그동안 거의 전부였습니다. 물론 주차타워를 총사업비 35억 원 정도 들여서 만든 거 빼고는 최근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투자한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박기영 의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산성전통시장하고 유구전통시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동안에 많은 투자했고 앞으로 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산성시장 활성화구역도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자료에 주신 87쪽에 시장규모를 보면요, 산성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수가 650개인데 빈 점포가 50개예요. 그러면 한 7.7%가 공실로 되어있거든요. 산성시장 활성화구역 내에는 273개가 들어있고 34개가 비어있다고 그러는데 307개의 비율로 따지면 한 11% 정도가 공실로 되어있는데 사실 이 웅진로에 중동 147번지 쪽만 이게 조사된 거지, 그 건너편은 아니거든요. 그 건너편까지 따진다면 아마 한 15% 이상 상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산성시장보다도 빈 점포들이 배 이상 이렇게 비율로는 많이 있는 현실이거든요. 물론 유구전통시장은 더 열악합니다. 지금 29.4%가 공실로 되어있어서 유구시장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산성전통시장 보면 용담길 20번지 일대가 소재지로 두셨는데 그 용담길의 북쪽도 시장에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아, 그 농협공판장 있는 골목 거기까지입니다.
○박기영 의원   
예. 거기까지 시장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박기영 의원   
근데 지금 어떤 시설투자나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간 거는 용담길의 남쪽으로 거의 많이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다고 보시면……
○박기영 의원   
그러면 앞으로 북쪽도 투자할 계획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이 상인 분들이 좀 협조해주셔야 될 부분에서 협조가 잘 안 되어서 비가림시설 같은 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협조라는 건 자부담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런 자부담은 꼭 필요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박기영 의원   
지금 산성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우리시에서 방침대로 잘 따라서 하시는 남쪽은 그런 시설도 잘 되어있고 한데 사실은 장사는 또 북쪽이 잘되거든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박기영 의원   
그쪽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장날이나 아니면 명절 때 가보면 사실 고분고분 이렇게 소방길도 좀 확보해주고, 또 여러 가지 물건 내놓는 것도 좀 지키고 하는 용담골 남쪽은 사람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근데 안 지키고 그런 데는 오히려 사람이 더 북적거리고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시 방침에 잘 따라서 하는 그런 쪽이 더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시에서 유념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산성시장 활성화구역 내에 그쪽에도 앞으로 어떤 시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옛날도 아니고 한 15년 그 정도 전에는 이쪽에 매장이 나가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꽉차있었거든요. 사람이, 주인이 바뀌어도 바뀌는 줄도 몰랐어요. 서로 권리 주고받고 했는데 지금은 공공연하게 1층에도 점포가 많이 비어있고 2층은 뭐 말할 것 없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지금 공동화현상이 우리 중동 147번지 일대의 웅진로 주변으로 해서 거침없이 번져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행히도 도시정책과에서 취하고 있는 중동, 반죽동의 그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웅진로변 이쪽에 그런 시설투자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내용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지금 우리시에서는 골목길이나 아니면 어떤 관광자원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웅진로 부분에는 투자가 거의 전무합니다.
사실 저는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관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경제과와 서로 협의를 해서 웅진로도 같이 적용을 해주셔야……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박기영 의원   
지금 아마 웅진로 산성시장에서부터 공주고등학교까지 쭉 가다 보면 양옆에 2층, 3층짜리 건물이 잔뜩 있는데 보면 옛날에 보통 30, 40년? 많이 된 건 50년 전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은 건데 외관이 너무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 영업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고칠, 보수할 여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가 누추해져가지고 더 상권이 위축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똑같이 자부담도 시켜가면서 이쪽 웅진로변도 앞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외관정비사업도 같이 좀 곁들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언급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상권르네상스 저희가 이제 공모에 응해서 11월 1일 현장실사를 앞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이 지금 주문을 주신 웅진로 주변 그 먹자골목과 가구점골목 그 주변을 일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사업이 당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그밖에도 웅진로 주변의 개발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이게 주변의 상인들과 협의된 내용은 아니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는데 어제 제가 도로과에 감영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혹시 들으셨……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들었습니다.
○박기영 의원   
저는 주민들의, 아니면 그 상인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봐서 웅진로 일부도 큰 사거리나 여기서부터 옛날 국민도서 있는 그 사거리 전까지도 3차선 정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떤가 과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중동 147번지와 접해 있는 도로를 한 차선을 없애서 포켓주차장도 만들고, 또 도로 폭도 좀 넓혀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나, 또 도보로 공주를 방문하는 분들이 그런 길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길을 이용해서 어떤 예술활동이나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벤치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거기에 가로수도 식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런 환경적인 개선사업도 한번 필요로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도 도로과와 도시정책과와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좋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연관 지어서 협업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수   
예,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원 여러분 정종순 의원님 마지막 한 분 남으셨는데 마지막 하고 산회하시죠. 그게 낫겠습니다.
아무래도 의정활동하는데 시간이 중간에 끊기면 그러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종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의원   
정종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할 기회를 주신 박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도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주제는 장애인입니다.
(프로젝터를 보며)백제문화제 개막식장면입니다. 백제문화제 개막식 때 보시면 사회자 옆에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해놓은 곳에 수화통역사가 있습니다.
수화통역사가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잘하는 일인데 문제는 이렇게 영상에는 통역사가 비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화통역사는 청각장애인들이 보라고 지금 세운 것입니다. 앞에 앉아있는 내빈들이 “아, 통역사를 세웠구나” 이걸 보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영상에서 실제 우리가 관광객이나 아니면 청각장애인들, 우리 공주시민들이 봐야 하는 영상에는 통역사의 사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려면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항상 2대가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역사를 전문으로 같이 찍고 화면에 같이 배치를 해줘야 하죠. 게다가 그것도 개막식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는 통역사는 빠집니다. 안전에 관한 주의를 사회자가 진행을 하는데 그때는 통역사가 없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을 조금 앞에 앉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지금 개막식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으니 어떻게 안전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방법을 얘기해줄 때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개막식에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관광과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개막식 이후에 폐회식이 진행될 때까지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추진위원회나 아니면 이걸 진행하고 있는 업체 어떤 누구도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폐막식에서는 아예 수화통역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이 만약에 왔다고 하더라도 율동밖에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공주시가 장애인인권에 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애인등급제폐지, 장애등급제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탈 시설화, 장애인의 정상화 이것은 모두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 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정도의 중증장애인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우리 지역사회로 들어오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 탈 시설화이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정상인들의 생활패턴대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장애인의 정상화라는 이름입니다.
지금 제일 먼저 시행된 게 장애인등급제폐지입니다. 기존에 장애인을 6등급으로 나누던 제도를 폐지하고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등급을 나누지 않고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는지에 따라서 결국 서비스의 질이, 그런 시간이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등급제폐지는 사실은 그 이름만 바뀔 뿐이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보도자료입니다. 저는 등급제가 폐지가 될 때부터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에서도 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주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장애인단체 몇 곳에서 데모는 하지만 그것 역시 크게 이슈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보도자료에서 오히려 이렇게 해서 등급제가 폐지되고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등급제 대신에 활동조사표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새로 생기면서 더 시간이 늘었다는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정감사 때 걸립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장애인들 중에 감소된 숫자가 있습니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되고 활동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정확히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전에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현재는 예전의 등급으로 치면 4등급 정도의 장애인들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줄었다는 것은 어디서 줄었느냐? 최중증장애인들이 그 문제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 이게 조사표입니다. 지금 PPT가 잘못 먼저 나왔네요. 조사표에 보시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활동지원시간, 그러니까 활동보조인들이 장애인들이 움직이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제공하는 시간을 저희가 받기 전에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나오는 조사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위의 일상생활에서 보시면 식사하는 것이나 음식물 넘기는 것, 누운 상태에서 자세를 바꾸는 것조차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최고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각이 복합평가입니다.
시각과 청각이 둘 다 안 돼야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장애등급에서는 시각장애인이면 그것대로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청각장애인이면 그것대로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야 했는데 지금 조사표는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그런 분들이 여기 보시면 인지행동특성을 같이 만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그런 장애인이 환각, 환청, 망상, 위험인식, 돌발행동, 조울상태 이런 것까지 점수를 받아야지 최고등급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밑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사회활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의 정상화, 장애인들이 똑같이 비장애인들처럼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사회에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조사표에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면 점수를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을 다니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장애인, 도저히 거기까지 다닐 수 없는 장애인은 오히려 점수가 깎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의 제한들이 생기면서 이 조사표에서 전부다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데 내가 거기에 환각이나 환청까지 있어야 하고 시각, 청각이 다 안 되어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야지 받을 수 있는 최대지원가능시간이 16.16시간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했습니다. 이거는 신문자료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걸 모두 다 충족하는 장애인은 있느냐? 16시간을 전부다 지원받은 사람이 있느냐? 0명입니다. 전국통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중증장애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정덕규 씨 같은 경우는 국민청원에 올라온 사례입니다. 지금 뇌병변장애로 지체1급을 받았었던 장애인이고요. 이분은 3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다가 겨우 이제 퇴원을 하려고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이 받게 되는 시간이 한 달에 330시간 하루에 10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면 24시간 중에 10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까 조사표에 보셨다시피 이분이 혼자서 배변활동이나 음식물을 넘기는 것이나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누군가 24시간 다 붙어서 매번 두 시간, 한 시간마다 이분 몸을 뒤집어주고 그래야 욕창이 생기지가 않고 끼니때마다 이분에게 소변줄을 갈아줘야 하고 먹을 것을 대줘야 합니다. 그 24시간 중에 10시간만 받고 나머지는 사비로 다 충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분에게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은 이게 감당이 가능할까요? 근데 탈 시설화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현재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조차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장애인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점점 더 사회로, 우리 가족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간병살인입니다. 간병살인의 통계는 간병살인의 말을 들어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누구는 부모님을 돌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장애를 가진 형제를 평생 돌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내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희생하고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간병을 해오다가 본인들이 버티지 못하고 특히나 가족들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 장애인과 또는 노모를 죽이고 같이 동반자살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이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기 전 상황인데도 우리는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저 이름만 좋은 정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도 OECD 최고 국가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대수명은 높아지고 있는데 나이가 들고 돈은 없는 상태에서 몸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이 2019년도에 2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복지예산이니까 국가에서 저렇게 정책을 만들었으면 국가에서 해주겠지, 지금 현재도 국비는 56%밖에 안 됩니다. 도비 10%, 나머지 시비가 34%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들이 또 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지금 이것만 봐도 장애인복지예산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을 텐데 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거기다 도에서 75세 이상 교통비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도 지원이 됩니다. 이 정책들 중에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더 늘어야 합니다. 그거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탈 시설화하고 장애인들이 오직 우리 가족으로서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들의 이동권은 당연히 보장해줘야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먼저 관광과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제문화제 때 있던 사고 같은 경우는 단순히 관광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인식개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지금 경로장애인과 과장님께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수화통역지원이 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주시의 각종 행사와 특히 장애인복지관이 저희가 세워졌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그 평생교육에 청각장애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강사나 아니면 같이 듣는 동료들이 수화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수화통역사가 1명만 들어가더라도 그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늘 것입니다. 장애인들끼리도 지금 현재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등 장애인 및 인권감수성을 포함해서 우리가 공주시에 대한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앞장서주시기를 경로장애인과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회복지는 저희가 옛날에 전쟁 후에 미국이 원조물자를 나누어주던 그 복지시스템이 아닙니다.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특히 사회복지공무원들께서 이제는 그냥 행정직이나 그냥 내가 공무원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시의 정책이나 기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문직으로써 스스로 자각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정책까지 발굴할 수 있는 그렇게 후배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특히 복지직공무원들을 대신해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관광과는 서면제출한다 그랬죠?
○정종순 의원   
예.
○의장 박병수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답변하시고 보충질문하셔도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먼저 정종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수화통역사 배치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현재 27명 종사자가 다 찬 상태이고요. 수화통역사는 현재 배치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수화통역센터에 5명의 수화통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수화통역사를 파견배치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수화통역사를 뽑아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제는 올 7월 1일부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두 가지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검토해본 바로는 장애인등급제는 15구간으로 등급이 개편이 되었는데 장애인등급 개편된 이후로 심한 장애인이 오히려 역으로 더 시간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시책이고 일단 시간을 못 받는 것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국가시책으로 보조금을 지원을 대신 해줍니다. 그게 3년간 일단은 보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3년간은 상관이 없는데 3년 이후의 문제로 이거는 국가에서 어떻게 보전을 해줄지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그거는 차후 검토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정종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정종순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박병수   
담당과장님 설명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의원   
제가 점심시간이라서 그런지 좀 마음이 급했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천천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사실 경로장애인과에서 나오셨지만 국가시책입니다. 국가시책을 지금 시청 과장님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에 대한 준비를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시각장애인 대상 해서 복약안내점자식별스티커가 지금 만들어서 배부가 시작이 됩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제안을 드렸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렸던 샘플은 세 종류 정도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시고 공주시에서 이렇게 대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담당 보건과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다문화방문교사에 관해서 제가 지난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들의 처우개선문제에 대해서.
그 후 지금 과장님께서 그때 팀장님으로 다문화센터와 그리고 다문화방문교사, 그리고 공주시가 잘 협의를 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시도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다문화방문교사들이 사실은 데모를 하고 그리고 기관과 트러블이 많이 생기면서 다문화가정들이 그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은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 대상 해서 이런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도 크게 언론에 나오기는 힘듭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티는 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행복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보건과에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으시고요. 시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 똑같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 때 여성친화도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전국소멸지역지도를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시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멸위험지역이 표시가 되어있고 제가 집중했던 건 역시 공주가 그 안에 포함이 되는구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 현대 저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출산과 고령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공주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정책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문제가 똑같이 다뤄지기 힘든 구조입니다.
통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만들어지는 통계들이 서울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출산은 어쩔 수 없이 산업화를 겪고 발전해나가는 나라일수록 여성들이 이제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식들이 이제 어릴 때 5세 이전에 사망하는 숫자가 줄어들수록 아이를 많이 낳기보다는 이미 낳은 아이를 잘 키우는 쪽으로 전 세계가 그렇게 방향이 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추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출생률을 보면 문제죠. 그러나 그중에서도 진짜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인가를 보시면, (프로젝터를 보며)여기 보시면 세종은 이거는 따로 떼놓고 보셔야겠죠. 가장 문제는 서울입니다. 부산이고, 대전입니다. 일자리 많은 곳은 당연히 출생률이 더 높고 공주 같은 곳은 어렵다고 보통 대부분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충남에서 낳은 아이들 다 어디로 갑니까? 지금 충남에서 낳는 아이들 당연히 출생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이게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출생률이 정말 떨어지고 있는 곳은 이 대도시들입니다. 이 대도시들에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아이를 낳자고 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여성들에게 왜 아이들을, 공주여자들을 왜 아이들 낳지 않느냐고 비난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문제는 공주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이 대도시들입니다. 이 대도시들이 왜 아이를 안 낳을까요? 부동산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지금 현재 출생이 낮은 이유는 제일 큰 문제가 일자리하고 집 문제입니다.
서울에 가장 큰 문제 청년들의 주거문제죠.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 아이를 낳자는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정책보다는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청년을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차산업혁명 시작이 되면 서울에서도 일자리 부족합니다. 청년수당을 줘도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몇 십만 원 주는 걸로 월세도 안 나옵니다. 이 청년들을 서울에서는 빼야 됩니다.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창업자금을 최대 7000만 원을 서울에서 줍니다, 지역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전국시도에 공문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고 우리 지역에 청년이 온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선 어떤 것들을 더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시도는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게 포함이 되냐면 청년들이 내가 지방으로 내려가겠다고 이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여기에서 정한 그 지역으로 내려가겠다고 하면 가산점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럼 그 경쟁관계에서 훨씬 우월해지니까 이 청년들이 되도록이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역으로 주로 가죠.
춘천, 영월, 완주, 군산, 논산, 금산, 의성, 상주 및 기타지역입니다. 앞에 나온 지역들은 청년들이 지원을 할 때 가산점을 더 받습니다.
(자료를 보이며)이게 그 팸플릿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갖고 있냐면 저희는 청년들을 받겠다는 준비가 되어있다는 의견조차 보내지 않았는데 그런데 서울에서 공주에 내려오겠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뚫고 혼자서 계획서 쓰고 지원을 해서 공주에 내려오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1차 사전조사활동을 위해서 내려온 분들이 갖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걸 저희만 모르는 걸까요? 논산은 왜 지원을 했을까요? 금산은 왜 지원을 했을까요? 공주는 왜 지원을 하지 않았었을까 요? 그거는 저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이나 언론기사 이런 것들이 전부 서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공주의 문제는 서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통계를 내야하고 왜 우리만의 실태조사가 필요한지를 좀 더 자세히 봐두셨으면 합니다.
다음 것은 제 자기고백이기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조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3년 동안은 만약에 새로 만들어진 조사표에 의해서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시간지원을 받는 것이 줄어들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보전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받고 있는 것들이 변동은 생기지 않습니다, 3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탈 시설화는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왜 꺼내느냐면 급여보전적용이 들어가는 게 2022년 6월 정도까지입니다. 우리의 정치인들이 정치인으로서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임기입니다.
저는 이거를 통해서 제가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상 정치인들이 계속해온 실태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의 이런 실정을 보건복지부에서 왜 3년으로 정했을까요? 문제가 진짜로 불거지기 시작할 2022년 7월 이후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기초단체장들의 임기도, 그리고 저희 시의원들의 임기도 끝납니다. 국회의원들 내년에 끝납니다. 국감 때 이 부분 지적 있었습니다. 근데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은 조용할 거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서울이 아닙니다. 저희 재정자립도 얼마입니까? 앞으로 늘어날 그 예산들을 저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런 정책을 만들고…… 정책 좋습니다.
저 장애인인권 얘기하고 여성인권 얘기할 때 이런 정책들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은 지방자치시대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데 그 예산 또한 저희 부담금으로 넘어올 것입니다. 저희가 이걸 대비를 하면 다음 선거 때 저희는 이걸 가지고 써먹을 수 없습니다. 저희 정치인들은 이게 문제가 되어야 이걸 해결하겠다고 공약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대처를 할 수 있는 자료조사를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실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투표하러 나오지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여기가 국감장도 아니고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지만 그들의 결정에 공주시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장님과 저희 모든 시의원들, 집행부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전문가로서 정책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정섭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알면 방안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세울 시간이 있으면.
근데 문제를 알려고 하는 노력이 없거나 알더라도 그것을 그냥 방치해두거나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제기해주신 만큼 시간을 가지고 어떤 위험한 사태가 닥치기 전까지 대비해나가는 그런 자세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일차 시정질문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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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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