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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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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5일(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2020년출자·출연사업승인안
  5. 3.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6. 가. 담당관 소관
  7. - 기획담당관(세입·세출예산, 읍·면·동 소관)
  8. - 시민소통담당관 - 감사담당관
  9. 나. 시민자치국 소관
  10. - 행정지원과 - 시민안전과
  11. - 주민공동체과 - 회 계 과
  12. - 세 무 과 - 평생교육과
  13. - 토지정보민원과
  14. 다. 문화관광복지국
  15. - 문화체육과 - 관 광 과
  16. - 문 화 재 과 - 복지정책과
  17. - 경로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18.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19. 라. 경제도시국 소관
  20. - 지역경제과 - 도시정책과
  21. - 허 가 과 - 건 설 과
  22. - 교 통 과 - 도 로 과
  23. - 산림경영과 - 상하수도과
  24. 마. 보건소 소관
  25. - 보 건 과 - 건 강 과
  26.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27. - 농업정책과 - 축 산 과
  28.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29. 사. 사업소 소관
  30. - 문화시설사업소 - 휴양사업소

  1. 심사된 안건
  2. o 보고
  3. 1. 위원장 선임의 건
  4. o 위원장(박기영) 인사
  5.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6. o 부위원장(이상표) 인사
  7. 3. 2020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8.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9. 가. 담당관 소관
  10. - 기획담당관(세입·세출예산, 읍·면·동 소관)
  11. - 시민소통담당관 - 감사담당관
  12. 나. 시민자치국 소관
  13. - 행정지원과 - 시민안전과
  14. - 주민공동체과 - 회 계 과
  15. - 세 무 과 - 평생교육과
  16. - 토지정보민원과
  17. 다. 문화관광복지국
  18. - 문화체육과 - 관 광 과
  19. - 문 화 재 과 - 복지정책과
  20. - 경로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21. - 환경보호과 - 자원순환과
  22. 라. 경제도시국 소관
  23. - 지역경제과 - 도시정책과
  24. - 허 가 과 - 건 설 과
  25. - 교 통 과 - 도 로 과
  26. - 산림경영과 - 상하수도과
  27. 마. 보건소 소관
  28. - 보 건 과 - 건 강 과
  29.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30. - 농업정책과 - 축 산 과
  31.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32. 사. 사업소 소관
  33. - 문화시설사업소 - 휴양사업소

(10시 01분)

o 보고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0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5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9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및 제11의 규정에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기영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영   
임시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예, 박기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영   
방금 오희숙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희숙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박기영) 인사 

○위원장 박기영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예, 이상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맹석 위원님께서 이상표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맹석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상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위원장(이상표) 인사 

○위원장 박기영   
이상표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표 위원   
예, 이상표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을 도와 2020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 등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상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옥   
치아에 일시 장애가 있어서 발음이 명확치 못함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최상옥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기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옥   
전문위원 최상옥입니다.
7쪽 되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기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부서장님들과 위원님들 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별 예산안 설명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설명을 해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기획담당관 조중범입니다.
3회 추경예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3회추경예산요구안은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저는 기획담당관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 965억 원으로써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상규모의 3%인 329억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12억 4672만 5000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기존보다 580억 원 증가한 1조 965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8840억 원에서 260억 원이 증가한 9100억 원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는 20억 원이 증가한 714억으로 편성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00억 원이 증가한 1151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0쪽입니다.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동차세 운수업계보조금 31억 원 등 지방세가 51억 원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신풍지방상수소도 원인자부담금 청양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20억 원.
보건소 진료수입 15억 원, 일반회계 예금이자 14억 원 등 79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53억 원 증가했고 회계관 전출에 따른 증가분이 404억 원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 주요증감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069억 원으로 726억 원 증가했습니다. 주 요인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735억 원이 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0억 원, 46.4%증가한 189억 원으로써 주요사업은 태풍 링링 피해 재난지원금 55억 원, 신관동 우수저류시설 5억 원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2억 원 감소한1808억 원 규모로써 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가 12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지원감소가 10억 원, 누리과정보육료 세입재원이 6억 원, 국도비보조사업 지원변경에 따라서 감액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기존보다 572억 원 증가한 262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미집행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300억 원, 하청골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 80억 원과 미집행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특별회계 내의 예비비 316억 원을 삭감 후에 일반회계전입금을 더해서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을 위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비 646억 원 등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재난예비비 660억 원과 일반예비비 23억 원, 내부유보금 5억 원 등 총 68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삭감을 통한 그 잉여재원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후 향후에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설명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가 8억 원, 자동차세가 31억 원, 지방소득세는 7억 원이 추가되어서 총 49억 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억 원, 보전소지소 진료소 의료사업수입 15억 원을 포함해서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6억 원, 지방소비세 증가분 3억 원 등 총 12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세외수입 전체가 59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주요 국도비 증감내역입니다. 2019년 국가보조사업의 최종정리로 국비 34억 원과 균특은 15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기금은 2억 원, 도비 32억 원등 총 5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고지원사업은 시민안전과 신관지구 우수저류시설이 5억 원, 태풍 링링 재난지원금 36억 원, 문화체육과 지방체육회장 공정선거지원 1100만 원, 퇴비유통전문조직지원 1억 원, 도비지원사업으로는 시민안전과 태풍 링링 재난지원금이 18억 원,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보수 5억 원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증감내역의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건설과 하천골재특별회계에서 80억 원, 농업정책과 농촌진흥자금조성……
○이창선 의원   
(마이크꺼짐)지금 과장님 모든 분들한테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들은 미리 다 검토해서 당신들이 설명할 거만 적어 갖고 오잖아. 나머지 위원들은 페이지수 찾아야지, 부기, 목 전부 다 보려면 여러분들 마냥 않잖아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 부기는 뭐 목은 뭐 설명을 하셔야 우리 위원들 세밀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65쪽 하단에 내부거래 부분입니다.
건설과 하천골재특별회계에서 80억 원, 농업정책과 농업진흥자금특별회계에서 30억 원 등 총 11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로 전출된 110억 원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겨서 향후 해당분야 대규모사업 등 수요발생시에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저희 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73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대부분 사업들은 다 감되는 사업들입니다. 예산이 집행잔액이나 아니면 불용처분되는 부분들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시군평가에서 3위에 입상을 해서 충남도에서 포상금으로 2676만 원이 세입세출에 현금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군평가지표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서 각 우수부서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76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중단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임금협상분에 따른 임금인상에 따라서 부족분을 444만 원 추가로 요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735억 원을 예비비, 또 농촌진흥자금 전입분 30억 원, 하천골재특별회계 80억 원 등을 합쳐서 735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단부에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660억 원을 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요.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487쪽부터 시작되는 읍면동사업예산은 탄천면 외 6개 면동으로부터 요구된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삭감된 사업은 총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194만 8000원입니다. 이 사업들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동주민센터 옥상방수가 600만 원, 반포면 통리장수당 부족분이 140만 원, 반포면에 민원발급기, 신용카드리더기에 50만 원, 금학동의 통리장수당 추가분 10만 원, 월송동 사무관리비 5만 원 이렇게 해서 총 70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5억 원을 전입을 해서 다음페이지 546쪽 세출로 예치금으로 73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대규모투자사업 등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보통 예비비에서 그 수요를 충당해왔으나 올해 연말결산분부터는 예산잔액, 불용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 지방교부세의 산정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예비비에 묶어놨던 금액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겨서 보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하셨는데 그 금고하고 상의해서가장 이자율이 높은 상품들을 고려해서 예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방금 이야기한 거 재정안정기금예치금에 대해서 어디다 예치를 했어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지금 이제 이번 추경이 성립이 돼야만 저희가 예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예비비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계획은 어떤 은행에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거 100, 200도 아닌데.
○기획담당관 조중범   
지금 현재는 저희는 금고계약이 시금고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금고를 검토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서 상품별로 조금 이자율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경으로 의결해주시면 저희가 예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시금고가 이자가 좀 싸죠?
○기획담당관 조중범   
지금 상품별로는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매일 검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다른 금고를 한번 알아보시고 이자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게 100, 200도 아니니까 이자가 좀 셉니다.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요. 아까 시군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에 중앙에서 나온 혹시 포상금이 있습니까? 우수기관으로 해서 중앙에서 나온 거.
○기획담당관 조중범   
그것은 이제 중앙 단위에서는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는 별도로 주게 되는데 이번 분은 충청남도가 1위를 했습니다. 그러고 저희는 3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여 부분을 해서 보조사업이 아니고 그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해서 2600만 원을 저희시로 교부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중앙에서 우수기관이라든지 우수 브랜드로 인해서 혹시 브랜드로 해서 따온 거 있어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브랜드로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창선 위원   
돈을 주고 따오는 건지, 혹시 돈을 받는 것인지.
○기획담당관 조중범   
엊그저께 방송보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언론사나 이런 데에서 돈을 주고 시상을 응모하는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는데 물론 뭐 이렇게 보면 홍보비라든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에서 수상을 하고 하는데.
(자료를 보이며)이게 언론사에 ‘돈을 받은 수상한 시상식’ 이렇게 하고 계속 보도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 공주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공주시에 브랜드 보면 대부분의 돈 주고 이렇게 시상식을 하는 것 같아, 우리 공주시장님께서도. 이게 중앙에서 오히려 이런 시상식을 받으면 돈을 좀 따와서 공주시예산에 충족…… 보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시상식하는 거는 돈을 받는 것인지, 돈을 내는 것인지…… 요새 중점적으로 계속 보도가 되는데 대개 보면 이런 시상식에 돈을 준대요. 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수상한 시상식이라는 거야, 언론사의 수상한 시상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도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돈을 주지 말고 따와서 우리 공주시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는데 기획담당관이 우리 공주시 예산을 총괄하죠?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이종운 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특히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총괄부서에서 불용액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죠? 그것을 예산이 방만하고 세밀하지 못하게 계획을 세워갖고 불용액을 처리한다는 것은 저도 4년 동안 전기 의원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 예산총괄부서에서 불용액이 발생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됐나 담당관님 말씀 좀 해보세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산불용액은 그 예산은 집행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다소의 불용액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계획변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협의를 통해서 세종시하고 협력사업이 5000만 원 용역비 같은 경우가 전액 불용이 되는데 세종시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세종시가 사정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전액 이렇게 불용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 가부를 명확히 해서 미리미리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전액 불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불용액이 앞으로 재정운영여건에 많은 패널티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연도 내에 계약을 못한 부분들, 연도 내에 도저히 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전부다 삭감조치를 실과별로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불용액이 정리되는 부분이 좀 많고요.
내년도에 추진하는 부분들은 시기를 맞춰서 내년도에 다시 요청을 그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전체 예산의 몇 %가 불용액됩니까?
○기획담당관 조중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700억 정도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내년도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500억 정도로 대폭 줄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을 통해서 전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다음 재원에 이렇게 투입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10%가 이게 불용된다는 것은 잘못되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집행을 하는 거보면 그 사람들이 적정예산을 편성하는데 5, 6%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전 국회의원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5, 6%가 넘으면 잘못 예산을 세우고 방만하게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걸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 또 우리가 불용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다음에 본예산 시 우리가 전년도 거, 전전년도 거, 또 금년도 거 봐서 그것을 각 실과에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드렸을 때 그 실과에서도 그냥 예산을 세우려고만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예산삭감조서에 응해주고 그 재원을 갖고 다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꼭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예, 오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해 정리추경 시 예산삭감규모하고 금번에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기획담당관 조중범   
삭감규모는 지난번 때는 의회에서도 항상 그동안 지적을 해주듯이 500만 원, 1000만 원 단위로 해서 큰 사업 위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예산서에서 보시다시비 한 10만 원 단위 이런 금액까지 전부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삭감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하고 계약하지 못한, 그동안에는 관례적으로 명시이월 시켰던 그런 예산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삭감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희숙 위원   
그동안 관성적으로 이루어지던 예산이월을 줄이겠다는 그 노력 충분히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것이 예산편성의 합리화라든지, 뭐 효율화 이런 게 아닌 정부지침에 따른 재정패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이번 계기로 인해서 실과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당해연도에 계약도 못하고 쓰지 못하면 삭감되고 내년도 또 세우는 노력을 해야 되는 구나 이런 인식을 통해서 재정집행에도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이번에 정리추경안 보면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 반납이나 아니면 추경예산에 대한 반납 같은 경우 좀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당초 본예산에 반영했던 그런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뭐 이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밟다보니까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계약이 되어서 내년도에 추진이 되면 되는데 지금추진하고 있거나, 근데 아직 계약 못한 부분들, 그렇게 하고 바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이렇게 요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보기에 충분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조금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갑작스럽게 국도비편성으로 인해가지고 시비매칭으로 증액된 그 예산이 엄청 많더라고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많습니다. 재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도비가 이제 보조결정이 늦게 되다보니까 성립전 사용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어떻게 예산이월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 좀 말씀해주시죠.
○기획담당관 조중범   
저희가 일전에 지난달에 재정효율화진단을 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써 재정효율화진단 시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월 부분이라든가 집행을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지별로 하나씩 재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검토해서 앞으로 각 예산 세울 때 하나하나 이렇게 그 기준을 세워서 내년부터 정리를 해나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간부들을 전부 교육시키고 또 팀장들까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재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많이 공유하고 있고 저희가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앞으로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그런 노력들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이번 제3회추경은 대부분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여사업비를 감액 요구하는 정리하는 성격의 추경입니다. 불용되거나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별로 좀 꼼꼼히 챙겨봐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각 부서별 설명은 이번에 증액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만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괜찮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설명이 필요하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질의하셔서 설명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세출예산으로 80페이지 포상금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 우수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계상을 500만 원만 하시고 다 감하셨네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이종운 위원   
다 예산을 감하셨다고.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입찰차액이고 나머지 불용액입니다. 사용잔액입니다.
○이종운 위원   
아까 기획담당관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번기획담당관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기획담당관님께서 다만 몇 백만 원이든, 몇 백 원이든, 몇 천 원이든 불용액을 상세하게 줘서 고맙고, 또 불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각별히 내년도 예산을 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설명하실 거 없으신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제출한 건 없고요, 감액을 1500만 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실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자치국 순서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행정지원과장 최인종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부담금을 600만 원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92쪽 하단부에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에 여기는 680만 원 증액하는……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45명이었는데 47명, 2명이 추가되는 바람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3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IP전화기 구입입니다. 이거는 2100만 원인데 이거는 신규공무원 48명과 함께, 그 다음에 공무직 전환직원에 대해서 전화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4쪽은 인건비 증액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시민안전과장 오동기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액 대비 59억 9549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국비가 추가적으로 5억이 교부돼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상단부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겨울철 한파대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포상금은 재난방송시스템설치사업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란에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 저감대책종합계획수립상 내수위험지구에 대한 수립하는 용역인데요. 이것은 사업이 당초 8개 지구에서 6개 지구로 축소되고, 자연재해저감대책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또 행정절차 이행계약 심사 시에 재경비 등이 축소돼서 2억 1000을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보면 민간인 재해복구 및 활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태풍 링링 피해재난지원금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 54억 8201만 2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태풍 미탁 재난지원금 보조금과 시비매칭비용 포함해서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앞으로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서내용 중에 증액 요구된 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102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미탁 재난지원금으로 자체 복구비용에 248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10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국비가 추가적으로 교부가 되어서 44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4쪽입니다. 소방능력 강화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룡면 의용소방대 기능강화사업에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공주, 반포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에 도비보조금 포함,시비매칭 포함해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등 감액한 예산은 입찰차액 과목정정, 사업비를 조정한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무르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3000만 원은 무르실권역 앞 국도 39호선 확장공사로 인하여 대룡리 1리 마을주민들의 마을진입편의 도모 및 안전을 위하여 공주교육지원청과 어렵게 협의하여 편입부지를 매입코자하는 사항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중물 지원사업 3200만 원은 다양한 공동체가 스스로 지역현안을 발굴·해결하게 함으로써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공동체결속력 강화를 위한 200만 원 이하 소액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읍면동사업조사를 실시한 후 공동체종합지원센터 내 컨설팅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및 사업적합여부 검토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공동체과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중물사업 16개소 선정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김경수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선정기준은 마을공동체에서 공동체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김경수 위원   
마을 단위에서 신청을 해서?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마을 단위보다는 공동체 단위로 보시면 되고요.
○김경수 위원   
공동체 단위로?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김경수 위원   
신청에 의해서?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마을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한 후 공동체종합지원센터한테 컨설팅해갖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이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다양한 사업들이 많은데 사실은 공주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비용을 받는 마을들이 실패하는 원인들이 이런 교육들이 안 돼 있고 돈만 보고 어떤 컨설팅이나 의존을 하면서 진행을 하다보면 사실은 이제 어려움들 많이 겪고 있어서 사실은 소액규모의 이런 사업들이 더 확장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중물지원사업이지만 그런 역할들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받아도 시행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사업도 많이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액수를 좀 더 줄이더라도 좀 많이 선정이 되어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100만 원짜리든 200만 원짜리든 소액으로 한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회계과장 이성열입니다.
회계과는 115쪽부터인데 116쪽 상단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월송복합문화센터가 11월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는 완료가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뭐 이렇게 각종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월송복합문화센터 건립해서 개관식이 내년 3월초에 계획돼 있는데 기정액은 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센터하고 기적의 도서관이 같이 있고, 또 건립행사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더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월송복합센터 물품구입비인데 이건 공공도서관, 기적의 도서관에 들어가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모든 시설은 다 되는 거지만 물품은 별도로 저희가 구입해서 넣어야 되는데 국비잔액이 115쪽 하단에 보면 잔액 저희가 1억 6000 삭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잔액을 활용해서 1억 8000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책상이라든지 의자, 탁자, 파티션 이런 게 들어가고요. 또 무인정보단말기라든지 무인반납기, 또 전광판, 현수막이라든지 냉장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해당 도서관팀에서 우리가 내용을 받아서 상세히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여기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신   
세무과장 김영신입니다. 119쪽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억 9338만 5000원에서 592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삭감내역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고지서 송달우편료 및 직접교부수당 국내여비 등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증액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설명하실 때에는 증액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증액 요구한 게 없으실 때에는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평생교육과장 최위호입니다. 125쪽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 89억 8110만 원보다 3억 755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해서 8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요, 거의 감액예산이 되고요. 129쪽에 중간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한마음장악회 업무추진하고 국도비보조반환금 468만 6000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입니다.
저희과 신규사업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재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지원을 위하여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확산사업비 1억 9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순서로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문화체육과장 최덕근입니다.
소관 예산 중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0쪽 중간부입니다. 공예품 상품화 개발 지원금 중 부족액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공모사업인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사업 중에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중간부에 있는 지방체육회장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로 국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희숙 위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활성화종합계획 수립용역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 사업은요, 5년 단위로 정부에서 중장기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지금 문체부에서 올해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내년에 그 출연금으로 충남연구원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오희숙 위원   
당초에 2019년 본예산으로 그 용역비가 9000만 원 확보했었는데 그 집행이 왜 안 이루어졌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말씀드린 대로요, 정부에서 올해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초에 이렇게 발표를 하면 그 5년계획을 발판으로 해서 시군에서 이렇게 세우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초에 출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2000여만 원은 충남연구원으로 줘서 이렇게 출연하려고 나머지는 이렇게 반납하고자합니다.
○오희숙 위원   
근데 올해 집행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삭감처리하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삭감처리하는 겁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지금 이월처리……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아, 2000만 원만.
○오희숙 위원   
2000만 원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본예산에 그러면 2000만 원만 올리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출연금으로 하기 때문에요, 기존에 출연금을 충남연구원에 5000만 원 정도 준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가로 저희가 의뢰를 하면 그 2200만 원 정도만 더 추가요구가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희숙 위원   
수의계약 한도가 2200만 원이어서 뭐 그런 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런 건 아닙니다, 출연금입니다.
○오희숙 위원   
출연금이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140쪽에 공예품 상품화 개발 지원금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본 사업은 충청남도와 공주시가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예품을 충청남도 전체 시군 공모를 했는데 공주시가 또 공예작가들이 많아서 10팀이 선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도에서 2500만 원, 시에서 2500만 원, 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도록 됐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 원 추가로 이렇게 해서 2500만 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개발해서 장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지역공예제품을 육성하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근데 육성은 그동안에 몇 년여 걸쳐서 했는데 육성이 된 실적이 있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충청남도에서 전 시군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안 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충청남도에서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공주 시비를 보태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창선 위원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아닌 거는 국도비는 반납하더라도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공주시가 돈이 많은 게 아니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건 우리가 도비를 준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고 지금까지 우리 상품화하면서 많은 건물을 짓고 뜯었다가 닫혔다가, 또는 공주에 명장들 있는데도 결국은 쫓겨나고 이런 걸 많이 보셨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이런 걸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지금 각 이런 거 보면 먼저 따는 게 1등이라고 그냥 보조금 신청해서 먹고 놀자는 식이야, 이거. 이러면 하면 안 돼요. 이런 걸 좀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충청 국악 유치를 이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좀 됐어요, 진행이?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아는 바와 같이 저희가 청원서를 제출했고요. 그럼 문체부에서는 국립국악원을 통해서 지금 용역을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창선 위원   
지금 몇 군데나 신청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신청한 데는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공주에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저희만 이렇게 청원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막.
○이창선 위원   
다른 시ㆍ군의 청원서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제출한 데는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몇 명 정도 청원서 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청원서는 서명이 아니라 공주시에서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그 서명은.
○이창선 위원   
서명을 받았잖아요, 여기.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서명은 지금 15만 정도 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직 서명서는 올리지는 않고 청원서만 올렸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5만 했을 때만 청원서하고 서명서 5만까지만 전달했고요. 앞으로 20만 서명을 해서 그때쯤에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창선 위원   
자문위원까지 꼭 필요한가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자문위원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고요, 그분들의 역할이.
○이창선 위원   
자문위원이 지금 누구예요,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전국에 있는 국악 관련 저기입니다.
○이창선 위원   
누구예요, 이름이?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전 국악원장님이라던가요. 그 교수들 이렇게 그런 분들입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게 성함이 안 나왔어요, 누군가?
자문위원이?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박일훈 전 국악원장님을 비롯해서 유영대 고려대학교 국악과 교수 그런 분인데 지금 정확한 이름은 아직은 20, 한 3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다 기억은 못 합니다.
○이창선 위원   
내가 본예산 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거 신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 자문위원이고 모든 사람들.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 지금 도에서 이렇게 올린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지금 듣고는 있는데 이거 공주시에 충청 국악을 하면서 이거보다도 더 앞서가는 것도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이것이 지금 결정되지도 않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을 지금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보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좀.
○이창선 위원   
이거 아주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저도 여기에 대해 전문가 못지않게 지금 계속 제가 질의하고 또 그쪽 분야에 대해 묻고 있는데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김 시장 이거 낭비한다고. 나중에 선거 임박해서 이거 터지면 전부 다 골치 아파져요. 공주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은 무조건 낭비성을 가지고 이렇게 흥청망청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더 알아서 아시겠지마는 더 세밀하게 지금 보셔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144페이지요. 중반 저기 지방체육회장 공정선거 운영 1080만 원.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재룡 위원   
이게 공주시 체육회장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재룡 위원   
바깥에 말들 참 많대요.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서 주의 좀 환기시키려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민원이 내정을 했느니 어떤 분은 또 다른 사람 민원이 지금 과열되고 있어요, 바깥에 선거가. 참고하셔가지고 후보자가 됐든 주위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우리 공주시 전체에 유리하다고 봐요. 주무과 과장님이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공공연히 다 흘러 다니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공정하게 선거 관리 지금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지금 이것도 선거를 하려면 선거위원하고 다 공정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재룡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언제 선거를 할 거며 한번 얘기 쭉 해 봐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지난주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0명을 구성하도록 7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어서요. 지난주에 10명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번 주 목요일 날 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1차 회의를 개최해서 선거 날짜하고 이런 것을 결정해서 이제 공고를 할 겁니다.
○이재룡 위원   
하여튼 주무과장님은 선거 관리 잘해 주셔야지. 지금 어떠한 세상인데 누가 내정을 해서 밀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후보자들. 선거 관리 잘하셔야 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이재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선거관리위원회 명단이 10명이라고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명단을 저한테 주시고요. 절대적으로도 보완 유지를 좀 다 하셔야 됩니다.
들어가면은 투표권자는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건 대위원.
○이창선 위원   
각 시ㆍ군에 있는 대위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회원들까지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150명을 대위원 확대기구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하고 종목별 단체에서 대위원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김 시장이 민다는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못 들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시에서 그런 얘기 들리던데.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혹시 후보가 몇 명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언론 보도에 3명 나온 거만 저희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4명 정도 제가 듣고는 있거든요, 4명 정도. 이거를 선거용으로 개입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감시를 잘해 주시고 한 가지 추가하자면 박동진 판소리 명고대회에 여기에 계속 지원이 나가는데 혹시 거기 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김양숙 관장이요?
예, 관장.
○이창선 위원   
이름상으로 거기는 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그분 혹시 판소리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언제?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하여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들어 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대회를 혹시 이분이 나가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분은 주로 전수를 맡고 있습니다.
교육 전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전국에 있는 판소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소리를 전혀 못 들어봤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한번 무대에 서도록 공고해 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이분의 살림살이만 도와준다는 거야. 이 사람 먹고살게만 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명창 판소리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주사도 그렇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시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시고 세밀하게 챙겨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못 들으신 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요. 예산안 심사 설명은 예산에 대해서 증액 요구한 내용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예, 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152쪽입니다.
맨 위에 국유재산 대부료를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유재산 변상금 47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고마센터의 야외무대 자리에 한 36평 정도가 자산 공사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이게 이것을 지불한 후에 매입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주문화관광지 부지 매입비는 지난 의원님께서 284억을 추경에 세워 주셨는데 이것은 신속 집행하기 위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53쪽 중간에 보면은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하고 그 밑에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에는 우리시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2개의 업체에 자부담 30%짜리입니다.
그래서 2625만 원과 밑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55쪽 오른쪽에 맨 위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우리 통역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년 10월에 임금 협상을 하는데 한 10% 정도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하고자 210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마이크 꺼짐)그전에 공모사업은 어떤 공모사업이에요?
○관광과장 조관행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하고.
○이창선 위원   
어디서 하고 공모?
○관광과장 조관행   
153쪽입니다.
○이창선 위원   
예, 어디다 공모했어요?
○관광과장 조관행   
이거 도의 공모사업입니다.
○이창선 위원   
예.
○관광과장 조관행   
우리시에서도 자체 이게 자부담이 한 30%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신청을 받았는데 공주 북캠프에서는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쪽에 공모 신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 밑에는 동학사 파크오브드림에서 야영장 안전시설 개ㆍ보수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공모해서 주로 어느 정도 따 와요?
최대한으로?
○관광과장 조관행   
이게 자부담이 그 위에 거는 한 15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고요. 밑의 것도 양쪽 다 1500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공모를 했으면 더 많이 좀 달라고 하시지요, 왜.
○관광과장 조관행   
신청하는 사람이 지역에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부담을 느끼고 좀 안 쓰는.
○이창선 위원   
우리가 돈을 주는 건 없고?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게 도에서 40%, 우리 시에서 30%, 자부담이 30% 이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곰탑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을 하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거기 지금 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조관행   
산성시 산성 곰탑 쪽은 저희 관광과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다, 현재. 아마 문화재과에서 하고.
○이창선 위원   
그쪽에 저기 행사 같은 거는?
그 과에서……
○관광과장 조관행   
어느 거?
○이창선 위원   
과에서 행사 같은 거?
○관광과장 조관행   
예, 거기 무대 이용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무대 이용 많이 하시죠?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이용은 제일 많이 하죠, 그 과에서는?
○관광과장 조관행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본 위원이…… 거기 공산성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돼 있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공주시장이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기준이. 다른 거 할 때는 세계문화 등재돼가지고 거르지 않게 만든다 해 놓고 공주시에서 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시설을 막 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그런 공연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괜찮아. 다리 놓으려면 또 경관 때문에 또 안 된대. 그러면 공주시에서는 어떤 잣대를 대고 행정을 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이거를 관련 허가부서하고 관광과라든가 문화재과 협의를 좀 잘하셔야 될 거 같아. 이게 힘 있는 사람들은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안 돼. 그런 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러고 지난번 백제문화 때 왜 불꽃놀이 했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폐막식 때 어느 업체, 총괄하는 업체가 있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총괄하는 업체가 어디예요?
○관광과장 조관행   
지역에 저기 커뮤니케이션……
○이창선 위원   
어디 사람들이에요?
어디 분들이에요?
○관광과장 조관행   
우리 공주 사람입니다.
○이창선 위원   
혹시 어제나 그저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혹시 얘기 들은 적 없어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못 들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듣고 그 업체 앞으로 주면 안 됩니다.
횡포를 부려, 횡포. 하청업체를 지금까지 돈을 지급을 안 했다고 이런 나쁜 사람들이야. 자기는 공주시에서 지급 다 했지, 지금요?
했어요, 안 했어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다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했는데 지금 업체는 하청 업체 돈 안 줘서 민원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어제 알고…… 들어 보세요, 국장님하고. 확인해서 오늘 저한테 결과를 얘기를 해 주세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예, 과장님 저 하나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웅진동 507-1번지 국유재산 변상금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그게 고마센터를 조성하고 할 때 매입을 할 때 아마 누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36평 정도가 되는데 아마 늦게서 이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오희숙 위원   
2014년도에 그때 사용한 게 지금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과장 조관행   
예.
○오희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창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기영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갑사라든지 동학사든지 이런 데 축제가 좀 많이 있죠?
○관광과장 조관행   
예.
○이창선 위원   
그거 왜 해요?
○관광과장 조관행   
지역 관광 활성화와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때문에. 동학사에……
○이창선 위원   
갑사, 동학사, 신원사 쪽에 지원이 좀 나가지요?
○관광과장 조관행   
신원사 쪽에는 우리 산신제 하나 있고요. 갑사에 황매화축제 하나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혹시 문화재과장 오셨나요, 여기?
○문화재과장 강석광   
(공무원석에서)(마이크 없음)예.
○이창선 위원   
문화재과에서도 지금 나가죠?
예?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문화재과에서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원해 주지 마세요, 앞으로. 저 올라오면 다 삭감할랍니다. 왜 그러냐.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할 때 주차를 여기서 들어간 택시를 못 대게 한대. 그러면은 그런 주지스님들이 그럼 협조를 시민들 불편사항과 이런 불편사항 해 주면서 자기들이 축제라든가 지원을 받아야지. 기와 올린다고 달라하고 무슨 관광버스 달란다고 무슨 데크 한다고 돈 달라고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협조를 안 하고 스님이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문화재과장 강석광   
하여간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 시설이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문화재과장님하고 또는 교통과장하고 그리고 과장님 세 분이서 협의를 해 보세요. 제일 많이 오는 게 지금 각 3개의 사찰에서 택시 같은 거 못 대게 한대요. 택시 하는 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교통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그쪽 관련된 사찰하고 좀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 줄 것도 없어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협의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할게요. 아까 오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지금 웅진동 507-1번지가 지금 변상금이 처음 나가는 건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위원장 박기영   
그동안 나갔었나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처음 나가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그동안에 몇 수년 동안 안 낸 거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위원장 박기영   
이게 지금 개인 토지가 아니라 국유재산이라는 거죠?
○관광과장 조관행   
예, 재경부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금 제가 그 당시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를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쪽에 사유재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 전형적인 알박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매입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개인 토지는 다 매입을 했나 보네요. 그리고 이제 국유지만 남았는데.
○관광과장 조관행   
예, 현재 나타나는 거 이것만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걸 왜 여태껏 그냥 놔뒀었나요?
○관광과장 조관행   
글쎄 저희도 이제 재경부 땅이고 하니까 과거에는 토지 사용 승낙만 받고 아마 이렇게 사용을 했던 거 같은데 지금은 다 매입 터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기영   
예, 처음에 고마센터를 신축할 당시에 우리 과장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 자체도 좀 모순되긴 했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정규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고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159쪽이 되겠습니다.
중단 쪽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만경노씨 삼의사생가지 주변정비사업으로 홍살문과 또 석축리 배수로 정비 그리고 충현서원유적 주변 정비사업, 공주 마곡사 포교당 범종 주변정비 등 도지정문화재 정비 차원에서 예산을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중단에 보면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개선방안 수립은 동 사업을 문화재청에서 직접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감액해서 그 바로 밑에 있는 송산리 고분군 정비사업 시설 예산으로 환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문화유산조사 1억 5000만 원 긴급 발굴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161쪽 보면은 시설비로다가 견동리와 온천리 두 곳을 전액 국비로다가 대체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시비를 감액하고 국비로다가 대체하는 그런 예산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만경노씨 홍살문 설치 재질이 뭔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목재입니다.
○김경수 위원   
목재?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김경수 위원   
예, 또 썩으면 또 부러질 거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래서 여기 사진에도 보시는 것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게 태풍 피해였는데요.
○김경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재니까 이게 밑에가 썩으니까 넘어지는 건데.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꼭 나무로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글쎄 나무 재질 외에를 아직 해 본 적이 없어서, 한번 이거는.
○김경수 위원   
글쎄 이게 시간도 지나면 썩어서 넘어지면 또 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차라리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위에 원형만 복원을 하고 요즘 다 철 구조물로도 이게 가능할 거 같기는 한데.
○문화재과장 강석광   
좋은 제안이신데요?
한번, 예.
○김경수 위원   
저번에도 이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의 장승도 나무로 하면 연 지나면 다 부러져서 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그걸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삭감되는 것이 이제 증감률 0.40%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문화재과장님이 그래도 예산은 보통 잘하면 0.40% 이렇게 잘 집행이 돼서 여하튼 고맙고 앞으로도 또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감사합니다.
○이종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복지정책과장 주병학입니다.
저희 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중간에 긴급복지 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비는 위급한 사람·가구에 대해서 특별하게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쪽 하단에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 2800만 원 그리고 171쪽 상단에 희망키움 통장2 지원사업 1700만 원 그리고 그 하단에 내일키움통장 지원 사업 140만 원 등은 사업 참여자가 증가하여 소요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예비비는 공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가 폐지되어 그 징수분을 우선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입니다.
186쪽 하단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은 당초 대상자 250명에서 280여 명으로 30명 증가에 따라 국도비·시비 1억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하단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18개소에 공기청정기 48대와 시설 개ㆍ보수비 및 17종의 장비 보강, 국도ㆍ시ㆍ비 매칭사업으로 1억 5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하단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비는 기존 4명에서 지난 7월 추가 채용한 1명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보험료, 제 수당, 인건비 부분 부족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중간 부분입니다.
바우처 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미지급분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상계 처리된 미지급분에 대한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1억 7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아까 공기청정기 지급한 거 말씀하셨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창선 위원   
그걸 몇 대, 아까 40 몇 대?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48대, 18개소에 48대입니다.
○이창선 위원   
48대를 언제, 어느 곳에 넣었는지 저한테 좀 그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여성가족과장 윤부한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는 국도비 이번에 신규로 확정된 사업으로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시설 등 6개 시설에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을 202쪽에 예산에 반영했고요. 203쪽 하단에 가정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 보호시설 의료비를 이번에 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9쪽 하단에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설치비하고 기자재구입비 7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13쪽 하단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보급에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마이크 꺼짐)좀 전에 공기청정기도 말씀하셨는데 복지과하고 틀리게 나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쪽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이걸 어디에 몇 군데를 넣는지 언제 넣는지 또는 몇 대씩 넣는지 저한테 좀 줘 봐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이번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인데 이미 어디 어디 넣을 거를 선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이창선 위원   
선정된 거라도 저한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저도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방과 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쉼터 이런 데 공기청정기가 들어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보면은 다 금액이 틀려요. 88만 원짜리를 지원해 주고 60만 4000원짜리.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그것은 시설 면적에 따라서 청정기 용량이 틀려지기 때문에 단가가 좀.
○임달희 위원   
예, 면적에 따라서 이제 틀리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아까 경로장애인과도 이제 공기청정기를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 보면은 경로당에 보면 다 공기청정기가 지원이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돌아다녀 보면은 공기청정기를 쓰는 것을 한 번도 못 봐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니까 공기청정기를 틀면은 전기세가 지금 들어가서 안 켜는 것 같은데 그냥 어디 한 구석에 이렇게 그냥 갖다 놓지 켜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원을 해 주면 어쨌든 좀 관리를 잘해야지만이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이게 여성 친화 연구용역 지금 대학교 같은……
여성친화도시 연구용역 이게 왜 삭감하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이거 연구용역이 끝나서 잔액을……
○서승열 위원   
1100만 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서승열 위원   
3000에서?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서승열 위원   
보고서는 다 들어와 있다 이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서승열 위원   
보고서는 다 들어와 있다 이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최종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물어보는 길에 다문화가족정착지원금도 2400이 삭감됐나?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타 기관에서 세운 예산하고 중복이 돼서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어떤 기관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마이크 꺼짐)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장 안명입니다.
2400만 원은 도비가 1200만 원 도비에 내려와서 시비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예산을 당초 세웠으나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지금 상반기에 추진되는 사업이랑 중복되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랑 중복이 돼서 사업 수행 기관이랑 상의를 해서 중복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니 거기에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도에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우리 안명 팀장님?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 예.
○이창선 위원   
업무가 뭐예요?
주 업무를 맡는 게?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여성다문화팀, 여성 업무하고 다문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과에 지금 인원이 많아요, 적어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총인원은 16명인데 여성다문화팀에만 직원이 5명, 업무량이 많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과장님 그 부서에 여성가족부가 지금 인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인원하고?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갈수록 아동이라든지 청년, 청소년 그리고 다문화 쪽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충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내년도에도 1명 더 충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이창선 위원   
일이 많기 때문에 충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우리 안명 팀장님이 지금 시장의 부인을 보조를 하고 다녀, 예?
업무를 해야지 왜 보조를 하고 다녀.
왜 들고 다녀, 예?
그게 업무여?
그렇게 시키면 안 됩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업무가 사장님 부축하는데 왜 그렇게 그런 행동들 해. 그분이 시장이여?
앞으로 그런 거를 업무량이 부족하다면서 인원을 증원시켜달라면서 그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아동수당 10만 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김경수 위원   
그게 7세까지 주는 건데 가구당 인원수에 상관없이 그냥 7세 밑의 아동들은 다 지원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렇습니다.
국가아동수당은 7세까지 주고 충남 행복팀 수당은 만 내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내년부터 이제 3세까지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김경수 위원   
한 4000명 정도?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환경보호과장 이춘형입니다.
주요 증가 예산안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중간 부분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단 20명 운영에 1억 5080만 원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장비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수상에 따른 포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관리.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김경수 위원   
20명 이제 뽑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럼 어떤 분들로 이렇게 해서 뽑게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공모해서 뽑는.
○김경수 위원   
공모해서?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김경수 위원   
민간인 자격으로?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민간인 자격으로.
○김경수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라 하면 소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적발하게 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소각 부분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 교육도 필요해야 될 거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교육을 당연히 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자원순환과장 오동식입니다.
추경예산 증액은 없으며 8억 83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도시국 순서로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지역경제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 하단에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계속해서 지원해 오던 것을 약간 부족분을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247쪽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 고객 할인율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할인율에 따라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이번에 조금 증액 지원이 되어서 이거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다음 쪽 249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보물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은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관정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물농공단지 주변에서 물이 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금 더 멀리, 먼 쪽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연장이 늘어나서 부득이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중간 약간 아래 부분에 정안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이거는 이것도 도비반영분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 부분에 검상농공단지 오수관로 보수도 오수관로 보수사업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같이 반영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쪽 250쪽 상단 부분에 월미농공단지 방범용 CCTV 설치도 도비지원분을 반영해서 방범 CCTV를 설치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조금 밑으로 남공주산업단지 문화재조사용역은 남공주산업단지가 곧 착공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비 지원되는 문화재 조사를 용역 발주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251쪽 상단 부분에 동현산업단지 문화재조사용역도 동현산업단지 지정석이 10월 30일 날 이뤄졌기 때문에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에너지 정책 지방정부협의회 300만 원 출연은 이거는 이미 그전에 동의해 주신 대로 시장님이 참석하는 회의에 회비가 되겠습니다.
253쪽 상단 부분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은 도비 지원분을 반영해서 공주대학교와 상생협력사업으로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하는 데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추가 소요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4쪽 하단 부분에 반환금 2억 8100만 원짜리는 기업이 이렇게 투자 보조금 반환금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도시정책과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업 263쪽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 3억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의 거점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하숙마을의 2차사업 중 사업내용이 시설공사의 성격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사업 컨텐츠 실행용역을 목 변경하여 시설비를 전환한 것으로 2019년 12월 착수하여 2020년에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사업 컨텐츠 실행용역 3억 원을 목 변경하여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에, 봉황큰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1억 50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봉황큰샘 골목길 재생사업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사업 완료 후 정상 결과에 따라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비반납금 40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어윤호   
예, 허가과장 어윤호입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소송 상환 비용으로 34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상금에 대한 축사 불허가 처분 소송 패소에 따른 변호사비용입니다.
그래서 내역으로는 전체 26명, 전체 26명 외 1명, 1건 하고요. 또 4명 각각 접수된 4건에 대해서 전체 합계액이 3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1억 7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269쪽에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으로 현대4차아파트 가로등 교체공사와 경일아파트 담장 교체공사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배상금으로 3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작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국비집행잔액에 700만 원 도비 잔액 250만 원 해서 950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잘 설명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일아파트 담장공사에 7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도비 3500원하고 시비 3500이 아파트 담장이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허가과장 어윤호   
담장은 아파트.
○이종운 위원   
아파트지요?
○허가과장 어윤호   
예, 아파트 부대……
○이종운 위원   
그러면은 담장이 무너졌던지 아파트가 무너졌으면 다 소유자들이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가과장 어윤호   
아파트 부대시설입니다.
○이종운 위원   
부대시설 우리가 다 해줍니까?
○허가과장 어윤호   
예, 공용시설 개선사업 대상입니다.
○이종운 위원   
대상입니까?
○허가과장 어윤호   
예.
○이종운 위원   
그랬을 때 먼저 제가 우리 신관에 노후아파트 얘기하니까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것은 아파트에서 관리비든 뭐든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 아파트도 말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허가과장 어윤호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우리시는 2007년부터 아파트를 하다가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를 해서 최근에는 다 공동주택은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 조례에 지원기준이 있는 것처럼 아파트 본 건물은 내부는 안 됩니다.
대상에 이제 그거는 개인이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원칙적으로는 아파트는 개인주택과 달리 어떤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아파트 전체 시설을 수리하는 게 맞는데 이게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설을 법에서 해 줄 수 있게 지금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A, B 정권이 바뀌었다든가 뭘 떠나서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어떤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일관성이 있는 그런데 하면은 당연히 해 줘야지요.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제가 7대 때부터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과장님이 그 부서에 6급으로 있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길래 “아, 그렇구나”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례를 생기고 뭐도 있는데 그것은 아까 시설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또 이번에는 경일아파트가 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눈여겨보면서 해 줄 수 있으면 근거가 있으면 해 줘야 되지요. 그렇지마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신관이라든가 월송에도 노후아파트가 있으면은 그 근거에 대해서 맞는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여기 우리 허가과 우리 팀장님도 오셨나 모르겠지마는 앞으로도 지금 제가 발언하는 거나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종합해가지고 나중에라도 어떤 우리 지역이라든가 또 타 지역, 시내에서도 이제 노후아파트 있지만 타 지역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똑같은 룰을 적용해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예, 과장님 통계목 305-01 배상금의 소송상환비용 340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허가과장 어윤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소송이 저희가 지금 33건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중에 지금 31건이 지금 패소를 해서.
○김경수 위원   
패소?
○허가과장 어윤호   
예, 변호사비용입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로 소송비용이 산정된 내용입니다.
○김경수 위원   
주로 패소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허가과장 어윤호   
저희가 2016년도에 환경저해시설에 대한 그런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축사가 기준이 좀 저희가 약하다 보니까 공주시로 많이 신청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급하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례가 한참 걸리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지침으로 해서 저희가 법의 근거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일단은 주민들의 주거기준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지침을 만들어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지금 와서 패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김경수 위원   
지금은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지금은 그런 소송에 관련한 그런 것들은 없나요?
○허가과장 어윤호   
예, 현재는 이제.
○김경수 위원   
만들어진 이유가 있나요?
○허가과장 어윤호   
예, 환경보호과 환경기준조례로 제정이 돼서요. 예, 그거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일아파트 담장, 그게 지금 벽돌로 돼 있잖아요?
○위원장 박기영   
예.
○이맹석 위원   
만약에 한다면 어떤 재질로 할 생각이에요, 그게?
○허가과장 어윤호   
지금 아파트에서 선호하는 건 아무래도 어떤 시멘트 블록으로도 하고 많이 하는데 좀 가격이 좋은 건 미관이 저거 하다 보니까 같은 벽돌로 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은 적벽돌로 했잖아요.
○허가과장 어윤호   
예.
○이맹석 위원   
거기 위에 높이가 지금 그냥 사진만으로 볼 때는 상당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허가과장 어윤호   
조금 높은 편인데요. 사실은 밑에 기초가 부실해서 지금 약간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서 또 이게……
○이맹석 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허가과장 어윤호   
높이는 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예.
○이맹석 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아파트 사실 이게 이제 담장인데 개인주택도 아니고 이렇게 높이 해야 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이걸 꼭 벽돌로 또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허가과장 어윤호   
예, 저희가 조금 미관이 좋은 그런 구조로 검토를.
○이맹석 위원   
예, 한번 그거 하실 때 재질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허가과장 어윤호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높이 부분도 이게 아파트 누가 넘어갈까 봐 이렇게 높게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 어윤호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준   
예, 건설과장 김영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2020년 소하천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현동 송산천에 대하여 사업을 조기 추진코자 우선 실시 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상단부 정안천 및 동혈천 하상정비 장비임차료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충남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구조정 계획으로 제민천 지방하천 사업비에서 4억 원을 감하고 277페이지 용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6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구읍 석남리, 녹천리는 고현천 준설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계룡면 월곡리에 위치한 밑머리저수지 보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유구읍 신달리 전석쌓기 6000만 원과 계룡면 하은2리 도로보수공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농촌활력과에서 탄천면 화정리 교량증축공사를 계룡면 경천리 교량공사로 사업대상지를 조정한 예산 6억 원입니다.
이어서 287페이지 하천골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안정적인 하천골재 사업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전출하는 80억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경제도시국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경제도시국장 박승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93쪽 하단 부분에 있는 KTX공주역 시내버스 재정지원 활성화사업 예산입니다.
본예산은 공주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켜 공주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5월 1일 자 노선 개편을 통해 2개 직통 노선을 신설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공주역에는 평일 58회, 주말에 64회 시내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운송원가 용역 결과 적자 1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바로 아래 시내버스 재정지원 적자노선에 대한 12억 1200만 원 계상분입니다.
본 예산도 금년도 시내버스 운영 적자 산정 용역 수행결과 총적자액이 42억 300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 중에 이제 90%를 계상해 38억 900만 원하고 또 중도퇴직금 7억 6000만 원을 반영한 금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감소 우려에서 중도퇴직자 급증과 또 작년도 적자분 미보전으로 인해서 공주교통이 경영여건이 다른 해보다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에 12억 원 가량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세부적인 경영 여건과 지원 기준 등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2일 날 위원간담회 때 자세하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시내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좀 감안하셔서 예산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고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하단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차량 구입비 1대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쪽 상당 부분에 행복택시 보상금으로 3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중간 부분에 교통 무인단속장비 2개소 설치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   
(마이크꺼짐으로 청취불가)시내버스 질의하면 뭐도 있고…… 이것만 보면 답답합니다.
다 90%, 다 100% 해 주면 공영 시내버스 아니에요?
꼭 연구용역을 하랬더니 적자산정 연구용역이나 해 놓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적자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시내버스 계상해야지 해야 된다는데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걸 참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7대 때부터 계속 시내버스가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내버스 그분들 어떤 지주 같고 이사 같아요.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막말로 저희 돈이나 귀하들 돈 같았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시내버스를 우리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진짜 이게 90%라는데 아까 저기 보니까 이게 공영 공주 시내버스지 개인 무슨 대표 여기 어떤 분 유헌종인가 이분 시내버스입니까?
국장님도 답이 안 나오겠지마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위원간담회 먼저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한테 흑자노선만 운영을 해라. 적자노선은 우리가 하겠다. 연구용역을 주세요. 왜 못 줍니까?
그러고 미니버스 해갖고 지금보다 더 질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그런 연구용역을 안 하냐고요. 아니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장님들이나 마을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그분들이 월 준다면 연 계약하고 하겠다고 얘기해요, 마을버스마냥. 해서 이것을 진짜 우리가 타 지자체도 누차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지금 시내버스 앞에도 플래카드 그분들 달고 다니는 거 보세요. 완전 공영제 실현하라. 어떻게 공영제 실현하라는 얘기예요?
공영제 실현하면은 그분들 신분보장한다는 거 있습니까?
이것은요. 참 어떤 이기적인 발상이고 우리가 적은 예산 가지고 시민들 발이 될 수 있는 진짜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연구용역이 어떻게 적자 연구 하여튼 연구용역만 나온다는 데에 대해서 참 슬퍼요. 슬프고 제가 제 의견으로 대안을 제시를 했지마는 당신들 그러면은 흑자노선을 해라. 국가에서 유류비나 보조하는 거 가져가고 흑자노선을 우리가 하든, 우리 흑자노선 냈을 때 미니버스 시골에 사람도 없어요. 미니버스 운영할 때 행복택시도 필요 없고 했을 때 그거 돌려보세요, 시뮬레이션을. 정안ㆍ의당 밑에 내려오다 보면 목천까지든 또 어쨌든 라인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세요.
그랬을 때 소요되는 경비가 만약에 그것이 안 될 때는 그 마을에 운전하시고 또 뭐 하시는 분들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치원 운전하시는 분이 한 170인가 180 받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요?
200만 원, 200 몇 십만 원만해도 땡큐예요, 땡큐. 우리 유류비 주고 차 사주고 충분히 지금부터 더 다니고 학생들 먼저 연구용역할 때 여름방학 때는 사람이 있니 없니 할 거 없어요.
그런 것을 꼭 국장님이 한번 제안해 갖고 연구용역 한번 줘 보세요.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매번 위원님들 이거 이게 시내버스만 나오면 다들 부하 걸려 있고 있는데.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예, 과장님 저도 이종운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현 시스템에서 이렇게 어떤 방법을 찾다 보면 계속 악순환이 될 거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주시만이라도 어떤 획기적인 방향, 생각 전환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저는 처음부터 시내버스만 나오면 서비스 얘기를 좀 자주 드리는데 사실은 지금 기사분들 서비스 진짜 너무 엉망입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간담회 때 제가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시에서 시력을 잃은 분 벨을 잠깐 못 눌렀다고 한 이동 거리를 한 4∼50분 정도 거리를 하차를 시켜주는 어떤 그런 기사들이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월급을 공영제로 해 달라 이런 걸 주장한다는 거는 진짜 좀 무슨 어폐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이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방법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타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용역도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예, 시내버스 저번에 조례안 심사할 때 제가 얘기했지요? 들으셨나?
그 사람들 모자라는 금액을 시청에서 뭐에다, 어디다 쓰는 걸 알아요?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저희가 이것을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인건비 쪽으로 많이 나가고요.
○서승열 위원   
인건비도 그렇고 전체적인 재무제표를 봤냐 이거지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 제외한 금액도 많이 또 있잖아요. 의료비라든가 식비라든가 그 사람들 피복비, 기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재무제표.
얼마 썼는지, 얼마 들어갔는지 이걸 봤냐 이거지요.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는데 부서에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담당자들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감시하고 그래야…… 왜 그러냐면 시내버스 운영비를 전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시내버스 요금 들어오는 걸로 충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시민들이 준 거고,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시에서 주고.
그 사람들이 출연하는 금액이 뭐 있냐고요.
그걸 얘기해 보라는 거지요, 이제까지 그 사람들이 시내버스에다 갖다 준 돈.
그래야 사장이 돈을 타먹든지 이사들이 돈을 타먹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근거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완전공영제를 해 주려면 그 사람들이 어디, 어떻게 돈이 들어갔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돈을 줄 때마다 요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 모자란 금액을 주는 것은 그 외 지분을 차지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돈만 퍼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사들이라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시내버스 주주.
있는 거 아세요?
시에서 10대분 증액시켜 주면 그걸로 계약금만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비라든가 시내버스 하는 걸로 해놓은 걸 1대씩 주주로 팔아먹어요, 그 회사에서.
그래서 주주들이 있더라고요.
그 관계는 어떤 건지.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그런 부분이 혹시 느슨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서승열 위원   
느슨한 게 아니고 일단 돈을 줄 때는 주는 사람이 붙잡고 너, 어디 썼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아니,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고 하면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린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직접적인 영향이 있든 없든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재 병석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마 이렇게 또 병을 얻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그런 몸이 안 좋은 지경까지 갔는지 하는 염려도 되고요.
하여튼 치료를 잘해서 쾌유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비슷한 얘기…… 점심시간 다 되고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몇 가지만, 이게 전에 우리 간담회 할 때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적자노선 부분에 대해서 방금 우리 이종운 위원이나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적자노선을 공주시에서 한번 어느 지역을…… 전체 하는 건 처음에 좀 무리가 있다고 하면 지역을 하나 선정을 해서 해보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 간담회에서도 드렸었는데, 우리가 용역 과제를 이렇게 줄 때 보면 적자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또 적자에 관한 것만 용역을 해서 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제를 어느 한 군데의 적자노선을 선정해서 공주시가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나오는지에 관해서 용역을 그거 하나만 별도로 떼어서 용역 과제를 주면 혹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계속 공주교통이나 공주시에서 발주했던 그런 용역 결과보다 조금 더 전향적인 용역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직 결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그 부분만 콕 찍어서 용역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좀 드려보는데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꼭 공주에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지요.
그것도 시도하기 전에 용역을 그 과제만을 이렇게 딱 안겨주고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한번 다시 또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렇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에 신규사업이나 증액 요구한 그런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기산   
예, 도로과장 이기산입니다.
도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도로과 예산은 기정예산에 비교하여 291억 877만 8000원이 증액된 1188억 99만 8000원입니다.
305쪽 중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도12호 확포장사업에 1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306쪽 중간 계룡면 기산2리 아스콘덧씌우기 포장공사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중간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3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입니다.
313쪽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도로 보상 관련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세출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 토지보상비로 646억 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316억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산림경영과장 김기형입니다.
320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결정분으로 공공숲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와 소모품 구입비로 1억 48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불방지 및 인건비로 2억 32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하단 부분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2075만 원,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재해 복구, 산사태예방단 인건비로 38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제17호 태풍(타파) 밤피해 재난복구비 지원금으로 27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상단 부분입니다.
미르섬, 정안생태공원, 시가지 화단 및 화분 식재ㆍ관리를 위한 국토공원화사업 인건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있잖아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김경수 위원   
지금 몇 분 정도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320페이지.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한 25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25명?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김경수 위원   
이게 청년들하고……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김경수 위원   
한 달 정도 사업 하는 건데 1인당 얼마 정도 인건비가 나가는 건가요? 25명?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계획은 25명인데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확정자……
○김경수 위원   
청년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김경수 위원   
사실은 숲가꾸기라든가 다른 것들도 이게 신청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선정이 안 되면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정도 좀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상하수도과장 황도연입니다.
상하수도과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정수구입비 중에서 공주정수장 광역정수구입비입니다.
강북지역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 생산하는 비용으로 급수구역 확장과 신설에 따른 수용가 증가 등으로 연말까지 지급할 정수구입비가 부족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신풍∼유구 비상연계망 구축사업입니다.
폐기물량이 증가하고 압입구간 가설시설의 보강 등에 따른 설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망 GIS DB 구축을 위한 용역 추가발주가 불가피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394쪽 시설비 중에서 상단 읍면동 하수도 설치ㆍ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하고, 소규모 시설의 신규 설치 등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맨 하단 되겠습니다.
물 재이용 타당성 용역입니다.
물 재이용 타당성 용역은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하거나 하천에 직접 방류했을 때 미치는 영향과 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상하수도 설치를 할 때 그 관을 한 번 파고서 같이 할 수 있는, 상수도관하고 하수도관하고.
지난번에 한 번 제가 설명은 들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들다는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그걸 같이 함과 별도로 함에 있어서 어떤 장단점 이런 부분을 한번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저희가 상수도하고 하수도에 관련해서 그 계획 수립을 10년에 한 번씩 하고 또 5년에 한 번씩 수정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국비가 일괄적으로 다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또 하수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원하는 경우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조금 혐오감을 느끼고 계신 그런 지역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지역은 그런 중장기계획에다 수립을 해서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상수도와 하수도가 병행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별개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이맹석 위원   
예를 들어서 신풍 산정리 같은 부분에서 이번에 상수도가 또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수도도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거기서도 상당히 원하고 있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 번 길을 파고서 관을 묻을 때 한 번 팠을 때 양쪽 거를 다 같이 하면 두 번 파지 않아도 되고 또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두 번 할 거 한 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수도관과 상수도관의 높낮이가 다르게 묻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그것이 한 번에 모든 공사가 이뤄지면 좋다 보니까 자꾸 그런 민원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신풍 같은 경우 그 부분이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안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저희가 그것을 같이 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이맹석 위원   
엊그저께도 거기 동네 마을 이장님한테 제가 한 번 얘기를 듣고 해서, 하여간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잘됐네요.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물 재이용 타당성 용역을 지금 2200만 원에 주시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김경수 위원   
그걸 어떻게 이용을…… 아니, 결과가 나와서 이제 결과대로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그 재이용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저희가 지금 현재 재이용하고 있는 게……
○김경수 위원   
제민천처럼?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제민천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여기 신관 거기를 대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 내에 농경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농경지에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 농경지는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1년 연중 필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일정 부분 또 담수를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담수……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거의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것은 하천으로 일단 방류하고, 가뭄 시에는 그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김경수 위원   
글쎄, 재작년같이 가물 때는 사실은 그런 게 절실한데.
사실 흘러가 버리고 말면 물이 없어서 지하수를 파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 관련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루버댐 같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물이 많을 때는 그냥 흘려보내고, 없을 때는 가두려면 고정된 어떤 그런 시설물보다는 그게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설물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그런 거를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상률   
예, 보건과장 이상률입니다.
보건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416쪽 중간부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부족한 사업비 도비지원금을 포함하여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7쪽 증액된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과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시향숙   
건강과장 시향숙입니다.
건강과 소관 3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예산총액은 89억 1967만 9000원으로 사업 운영과 관련된 국비ㆍ도비 변경사항을 계상하여 420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질환관리로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은 암치료비 지원으로 2억 2940만 6000원으로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5쪽 모자보건사업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을 위하여 3억 1436만 3000원으로 448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신보건관리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으로 17억 1787만 6000원으로 200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7쪽 하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사항 계상으로 2억 7723만 4000원으로 2억 14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건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사업기간이 11월하고 12월인데 2400만 원을 더 증액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건강과장 시향숙   
예.
○이종운 위원   
이 암환자들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2회 추경까지는 2억 500만 원 해가지고 2400만 원이 이번 우리 예산안에 더 올라왔는데, 그 2억 500만 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가용자원이 모자라가지고 또다시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것이 지원됐어요? 얼마의 금액이?
○건강과장 시향숙   
암 의료비 지원은 국가 5종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상자에게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건강보험료 9만 6000원, 지역보험자는 9만 7000원으로 선정해서 저소득층은 연 200만 원까지 3년 동안 지원하고, 수급자는 120만 원하고 비보험급여 100만 원 포함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지금 200만 원하고 12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저소득층들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명을 어떻게 지원한 겁니까?
이게 연 200만 원이지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현재 실인원 125명, 연인원으로 177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총 177명?
○건강과장 시향숙   
예.
○이종운 위원   
(계산기를 두드리며)총 177명이면…… 이거 한 번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 환자 1명한테?
○건강과장 시향숙   
예, 3년간.
○이종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간 200만 원씩?
○건강과장 시향숙   
예.
○이종운 위원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과장 시향숙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그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건강과장 시향숙   
예, 본인이 신청주의입니다.
○이종운 위원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네, 그렇지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그 홍보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 과장님?
○건강과장 시향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홍보도 해야 되는데……
○건강과장 시향숙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종운 위원   
이거 저도 처음 봤는데,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참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인데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시에서 이런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좀 받고.
또 지금 177명이 이 혜택을 받았다는데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으면 우리 예산을 또 얼마라도 넣어서 해 줘야 되는데 이 홍보가 부실하지 않나.
○건강과장 시향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해서 읍면동장님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각 이통장님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시라고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금방 말씀하신 거 건강보험료가 9만 원대인데 저소득이 되나요?
○건강과장 시향숙   
9만 600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저소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나요, 보험료 9만 원 내는데?
○건강과장 시향숙   
예, 건강보험료도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을 할 경우도 있고 해서 그 기준이 저희가 나온……
○김경수 위원   
9만 원이면 지금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보험료 9만 원 이상 되면 아마 재산도 좀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게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만 원대면 저소득으로 분류가 안 될 것 같은데?(웃음)
○건강과장 시향숙   
제가……(웃음)
○김경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워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선정기준을 한번 명확히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김경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9만 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내면 어느 정도 일정 소득도 있고 재산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걸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연상담원하고 지도원하고 그 차이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건강과장 시향숙   
금연지도원은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분들이고요.
○이맹석 위원   
어디에서 근무해요? 아니면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도원들.
○건강과장 시향숙   
금연구역을 순회하면서 금연스티커를 붙이거나 또 홍보 위주로 해서 계도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네 분 계시고요. 금연상담을 전담으로 하는 간호사 두 분은 저희 공무직으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이맹석 위원   
예, 금연ㆍ절주사업으로 해가지고 차량운영이 지금 10대로 되어 있는데 그 차량은 대부분이 또 어떤 식으로 지금 활동을 하나요?
○건강과장 시향숙   
저희가 이거는 범시민 금연 홍보를 위해서 시내버스를 활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맹석 위원   
아, 버스에다 홍보활동을 하는 부분이에요?
○건강과장 시향숙   
예, 버스에…… 시내버스 홍보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봤습니다.
○건강과장 시향숙   
그 사항입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이 서울에 출장인 관계로 문화관광복지국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이 서울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78쪽 중단에 문예회관 공모사업(추가)에서 40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한 건이 더 추가로 선정돼서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이렇게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휴양사업소장 박지규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5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휴양마을 고객관리에 필요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교섭으로 인한 증액분 인건비로 528만 3000원을, 기간제 청소근로자 인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산림휴양마을의 침구류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사업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적에 신규사업이나 증액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일환   
431쪽,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증액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435쪽이 되겠습니다.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쌀 수급 안정 도모를 위하여 1㏊당 150만 원씩 60%를 지원해 주는 기준으로 생산장비나 농약 등을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증액분 1800만 원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농이나 무농약 등의 직불금 지급을 위하여 국비 지원액 증가분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 직불금 지급을 위하여 국비 지원액 변동에 따른 증가분 6902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밭작물 재배농가에게 지원하는 직불급사업으로 이것도 국비 증가분 142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 안정 영농을 도모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는 농식품부에서 직접 손해보험회사로 지급을 해 오고 있으며, 시도비 지원금에 대하여 도비지원 변동금을 반영한 1억 9239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농업환경실천사업은 마을과 협약을 체결하여 환경농업을 실천하도록 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올해에는 최종적으로 충남도에서 농가당 6만 원이 늘어난 4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추경에 결정된 사항으로 5억 5817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연말에 농가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타파피해 농업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은 지난 9월 22일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해 피해농가가 806농가에 395㏊가 도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피해에 따라 이로 인해 국비 1억 4560만 원을 재배정받아 집행할 계획으로 예비비로 1억 2493만 9000원을 이미 사용승인 받았으며, 도비지원금 3120만 원을 집행하고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잎들깨 특성화사업 육성 기반지원사업은 계룡지역의 들깨 비닐하우스 시설 내부에 LED 조명을 설치하여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100동을 계획하여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농가에서 자부담의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농가가 포기를 해서 3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마늘출하정지 보관료 지원사업은 충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늘 판매가격 하락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한 약정물량에 대하여 kg당 150원씩의 보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2억 3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업 육성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농촌진흥자금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많아 사장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의 재정과 정부의 신속집행 실적에 기여하고자 3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토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삼광벼 재배농가 도복경감제 지원사업에 대해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정부 보급을 공고받은 농가만 지원해 주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계약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임달희 위원   
농가에서 직접 그 삼광벼 씨를 받아서 집에서 이렇게 심은 농가들은 안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일환   
처음에 시책적으로 사업을 할 때…… 우리 공주가 전에는 어떤 고품질쌀 생산을 못 하고 ‘공주쌀’ 하면 전국에서 하위 질의 쌀을 많이 생산한다, 그 부분은 우리 관에서도 조금 잘못이 있지만 농가에서도 정말 이제 일손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농사짓기 편한 쌀농사를 지으려고 주남벼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겨서……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삼광벼……
○농업정책과장 김일환   
삼광벼는 고품질쌀이거든요, 그래서……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급받는 분들만 지원을 해주고, 집에서 이렇게 직접 삼광벼를 키우면서 씨를 심은 분들은 왜 안 해주느냐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일환   
삼광벼 재배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삼광벼 재배 계약을 해서 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해주겠다 했는데 않다가 이제 몇 년 동안 삼광벼 수출도 많이 나오고 태풍도 별로 안 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광벼 재배농가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이제 시책이, 시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모든 것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는 이것 말고도 삼광벼 재배단지에 농사짓는 분들은 추곡수매 할 때 2000원씩을 더 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처럼 그런 말씀이 나와서 이게 같은 품종인데 이제는 재배단지라고 해서 더 주고, 덜 주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정말 우리가 고품질쌀을 생각한다면 그 품종을 재배하는 사람 모두를 지원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했는데 전부 다 주게 되면 재정이 또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아직 예산에 고려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보급을 받은 농가만 지원을 해주고, 농가에서 직접 이렇게 씨를 심은 데는 안 해주고 그렇게 되나요, 내년에도?
○농업정책과장 김일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임달희 위원   
그런데 그거를 해줘야지 맞지 않나요?
어쨌든 지금 품질이 좋은 삼광벼라고 해서 심으라고 해놓고, 그거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덜 엎친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벼에 비해서 많이 엎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 좋게 해 줘야지 될 것 같은데 그것 지원도 안 해주고, 또 엎치면 등급도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일환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자꾸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고민을 좀 하셔서 다른…… 또 900평 정도에 2만 원 지원해 준다면서요?
큰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일환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임달희 위원   
예, 검토 좀 하셔서 다 같이 이렇게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지금 삼광벼에 대해서 말씀들 나누셨는데 지금 우리 임달희 위원이 얘기하는 그 부분은 집에서 그 씨앗을, 종자를 채취해서 그것을 또 심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일환   
원래 저희가……
○이맹석 위원   
아니,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일환   
예.
○이맹석 위원   
집에서 종자 채취를 해서 직접 심는 걸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주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에는 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종자 내년에 쓸 것을 받아가지고 또 내년에 집에서 직접 할 때는 종자가 이렇게 쓰다 보면 아무래도 섞임이 있고 또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도 사실상 집에서 종자 채취하는 건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우리가 종자를 직접 구입해서, 정부에서.
그 종자사업소에서 주는 것을 신청해서 사다가 심는 거에 한해서 수매도 받고 있고, 도복경감제나 이런 부분도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그렇게 설명이 돼야 맞을 것 같은데요, 그게?
○농업정책과장 김일환   
그런데 정말 원래 계약을 해서 재배단지식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삼광벼 재배면적이 많이 사실은 늘어난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임달희 위원님 말씀도 저는 좀 일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우리 농가들의 어떤 공통적인 합의라고 할까요? 의사가 그런 부분을 많이 거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맹석 위원   
임달희 위원이 하는 게 공평하다는 부분도 있고 옳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는데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집에서 채취하는 거 쉽게 말하면 정부 못 믿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종자를.
○농업정책과장 김일환   
실상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못 해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맹석 위원   
예, 안 해줬던 거지요.
정부수매도 그거는 받지도 않았고.
집에서 하는 건 정부수매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김일환   
수매는 받았는데 돈을 더 안 주고 그랬지요.
○이맹석 위원   
정부수매가 아니지요, 그거는.
정부에서 전부……
○농업정책과장 김일환   
예, 정부수매는 아니고……
○이맹석 위원   
예, 그건 정부수매가 아니고 우리 공주시의 RPC라든가 이런 데서 그냥 돈 더 안 주고 받는 거였었지, 우리 정부수매는 거기서 사간 것에 비례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정부수매를 받았지, 내가 어떤 보급종을 안 가져간 상태에서 집에서 내가 채취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 해 줬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일환   
아니요, 어떤 공공수매는 했는데 그중에서 섞인 게 많을 때에는 제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이맹석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고품질쌀로 자꾸 가는 부분에서 자꾸 삼광쌀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은 아마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일환   
예.
○이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그 사업이 지금 20억 올라와 있거든요.
몇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나요? 301-12, 설명지 17페이지.
○농업지원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서은원입니다.
금년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는 총 518농가에 217㏊를 지원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럼 마지기당 얼마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농업지원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로 따지면 ㏊당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
○농업지원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예, 논 같은 경우는 ㎡당 60원이고요. 초지 같은 경우는 ㎡당 35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선정은 신청을 하는 분들 가서 실사를 하나요?
○농업지원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이 조건불리지역은 정부에서 고시한 조건이 나쁜 평균 경사도가 20도인가 그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
○김경수 위원   
경사면이?
○농업지원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예, 경사면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건 신풍이나 유구, 사곡 같은 경우 대부분 경사지 나쁜, 기계화 작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조건불리지역으로 지정된 필지에 한해서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선정한…… 어쨌든 그것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많은 도움이 되나요, 그분들한테?
평당 35원 정도면, 초지 같은 경우는?
○농업지원팀장 서은원   
(공무원석에서)암만해도 이게 경지정리 그런 지역보다는 농작업 비용이나 그 농작업에 따른 인건비가 그만큼 추가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차액으로 보전해서 농가소득 보전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농업환경실천사업이 볏짚을 그냥 논에다 이렇게 퇴비화하면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일환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마을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실상은 비료를 덜 쓰자는 운동 쪽으로 많이 기울었거든요.
그래서 마을과 협약을 해서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망라해서 그 이행사항을 설정하고, 그걸 이행하면 농가당 45만 원씩 연말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정화활동 같은 거 하고, 비료를 덜 쓰고 그다음에 볏짚 같은 경우도 그냥 거름으로 쓰고.
그런 게 다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일환   
그런 것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협약을 해가지고 약속을 지키면 주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이번에 보니까 마을은 13개 마을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김일환   
그건 시범사업으로……
○김경수 위원   
시범사업으로, 100만 원씩 주시는 걸로?
○농업정책과장 김일환   
예, 그건 그중에서 또 별도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신청을 다 했어요?
13개 마을이 다 해서 해봤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일환   
예, 시범으로 해가지고 점검 다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것 한 1∼2년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정책과장 김일환   
전에는 이게 없던 사업인데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농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시책개발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확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안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농업인 수당을 농가당 6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지금 충남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주게 되면 이 재원하고 굉장히 재원에 부담이 많이 가서 도에서도 지금 섣불리 없애기도 그렇고 또 주기도 그렇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글쎄,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이번에 그 태풍 때문에 벼들이 많이 엎쳤잖아요.
그런데 보면 게으른 농부들의 벼는 안 엎치고, 비료를 많이 살포해주고 이렇게 한 분들은 다 엎쳤다고 투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 사실은 농약이나 비료를 많이 살포하는 것도 좋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요즘 쌀도 이제 많이 남고 하니까 친환경이나 이런 안전한 먹거리를 많이 이제 추구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제도도 그냥 개인 농가나 마을이나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어쨌든 홍보차원에서 그분들의 어떤 의식을 전환,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일환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쪽으로 지금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끝나셨습니까?
○김경수 위원   
예.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농업환경실천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었는데요.
이 사업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일환   
이 선정기준은 모든, 전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친환경비료를 지원해줬습니다, 도지원사업으로.
그러다가 이게 지원사업으로 비료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비료를 누구는 더 받고 또 덜 받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마을단위 사업으로 바꿔서 정말 환경을 좀 생각하면서 농사의, 농촌의 가치도 좀 생각을 하는 그런 농업을 구현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게 시책적으로 나와서 마을하고 면사무소하고 이렇게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서에 의해서.
그래서 협약서의 그 내용에는 마을마다 우리는 청소를 예를 들어서 2번을 하겠다, 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볏짚을 깔아서 자연환경농업을 실천하겠다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율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협약을 하면 그 자체가 대상자가 되고, 그 대상농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00㎡ 이상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어야 경영체에 등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체에 등록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읍면동하고 마을 간 협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추진위 구성하고 또 프로그램 만들고 해가지고.
그랬을 때 그 마을이 선정됐을 때 그러면 선정은 도에서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일환   
아니, 그 마을은 전 마을이 전부 대상이 되니까 저희가 협약서만 받아가지고 관리를 해서, 그러면 마을에서 협약할 때 농가 인원수하고 그게 쭉 다 나옵니다.
그러면 총인원…… 농가 가구수가 얼마인가 해서 저희가 도에다 보고 하면 도에서 예산을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주면 저희들이 나중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 그냥 11월 달에 지급을 하거든요. 올해만 특이하게 도에서 추경예산을 하기 때문에 천생 12월 연말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마을이 선정되면 그 기준에 맞는 농가들 45만 원씩 이제 지원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45만 원씩 다 줘야 됩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데 45만 원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농사지으면서.
○농업정책과장 김일환   
사실 큰돈입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서 선정되면 좋겠는데 이런 게 심사기준 이런 것 때문에 또 혹시 얘기가 나지……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이 없을까, 농가가.
그런 게 좀 우려스러워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일환   
예를 들어서 외지사람들이 막 또 이렇게 신청하고, 살지도 않으면서.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조금 잡음은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그런 우려가 좀 생기네요.
아무튼 신중을 좀 기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창원   
축산과장 이창원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144억 8185만 2000원보다 8억 4551만 9000원이 증가한 153억 273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하단입니다.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은 자동급이기 외 3종 사업으로 3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소 사육농가 진료비 3000만 원이 증가한 1억 7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비 3300만 원이 증액된 9240만 원, 유기동물 포획비용 2000만 원이 증액된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비용 88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CCTV 등 방역인프라 사업비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1억 9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등 4100만 원이 증액된 1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2억 3366만 8000원 증액된 9억 773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하단에서 454페이지 상단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3개 사업 1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하단입니다.
액비살포비 7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 퇴비살포비 8000만 원, 가축분뇨퇴액비화사업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좋은 가축 선발대회 행사 취소 등 500만 원 삭감과 젖소사육농가 환경개선사업 등 9개 사업 3억 9455만 원은 실수요 감안 조정ㆍ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번에도 한 번…… 그 액비살포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쨌든 현 상황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 업체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지금 그 액비살포를 하는 업체들이 공주시에서만 나오는 액비만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가끔 하시는 분들을 보면 외지에 있는 액비도 사가지고 와서, 어차피 처리비를 받고 수거해오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그걸 이렇게 우리 공주시 농가나 이런 데에서 살포를 한다는 얘기도 좀 있고.
전에 언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액비탱크로리를 갖다가 그것을 처리하는 걸 보면 무단 방류를 뭐 그냥 범람할 정도로 하는 것 동영상을 갖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그걸 주시려다가 그 용량이 커서 제가 전송을 못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모르지만.
○축산과장 이창원   
액비살포는 저희 관내의 계룡산한우라든지 석계에서 지금 살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들어와서 사업한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김경수 위원   
그게 지금 정확치는 않은 거라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는 한데요.
○축산과장 이창원   
저는 지금 처음 듣는……
○김경수 위원   
어쨌든 양돈이나 이런 액비를 처리하면 처리비용을 주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외지에서 가지고 와서 그냥 농장이나 이런 데 살포를 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축산과장 이창원   
저희들이 토양환경검사를 해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액비 살포는 거기에 적정히 맞춰서 살포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도감독이라든지 하고.
무단 방류하는 것도 위원님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처음 그 사항을 들었는데 한번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렇겠지요. 작년 정도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악취저감시설이나 퇴비살포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축분뇨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 한번 시정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인근 논산시에서 운영하고 하는 걸 한번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감시설하고 가축분뇨를 수거해다가 퇴비화를 하는 시설인데 전혀 이질감 없이 냄새 전혀 없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액화가스를 생산해서 과는 틀리지만 음식물 처리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스를 나오게 하려면.
그런 시설이 있어서 사실은 축협조합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관련 부서하고 농협이나 이런 데서 연계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창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지금 이 처리시설이 저희 계룡면에도 있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웃의 형님, 동생…… 이게 이웃이기 때문에 민원을 자꾸 제기를 못 해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그 민원 제기를 들어 보면 진짜 머리도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겠다는 식으로 제보를 하거든요.
○축산과장 이창원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기 하늘채 있는 데 민원이 있어서 시설을 좀 개보수하고 하니까 며칠 전에 제가 한번 현장을 가보니까 냄새가 확실히 저감됐어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한번 설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우리 과장님 과에는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축산과장 이창원   
예.
○이창선 위원   
유기동물 처리비용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공주에서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이게?
○축산과장 이창원   
지금 제가 수치는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지금 두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도비는 조금 주네? 도비를 좀 많이 달라고 하시지.
도의원들 뭐하고 있어?
○축산과장 이창원   
지금 그래서 처리비용하기 위해 다른 예산을 목을 조금 바꿔가면서 도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건의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도비를 좀 많이 얻어와야지, 도비를 시원찮게 얻어와.
○축산과장 이창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점점 가면서 항상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유기동물이 지금 많이 늘어나잖아요.
○축산과장 이창원   
예, 다양합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는 대개 몇 마리 정도가 통상적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지금?
○축산과장 이창원   
유기동물 처리 두수요?
○이창선 위원   
예.
○축산과장 이창원   
……
○이창선 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다음에 저한테 끝나고 나서 연간 공주에 몇 마리 정도 유기동물이 생겨서 또는 연간 몇 마리 정도 처리하는 건지 그것 서류 좀 줘 보세요.
○축산과장 이창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농촌진흥과장 류승용입니다.
농촌진흥과는 증가분 1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으로 우리시 7개 마을에 대한 국도비 변동분 302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오늘 정리추경 시간이고 1년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은데, 이번에 지도 쪽에서 뭐 좋은 소식 들리던데.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올해 저희가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도에서 인정을 받아서 중앙까지, 지금 농촌진흥청 상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농촌진흥청 평가는 안 끝났는데 최소한 우수상 이상 확보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맹석 위원   
우리 기술센터 생긴 이래 우리 센터에서 상 받는 것은…… 여러 번 있었나요, 처음인가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중앙 상은 저도 공주에서만 30년 이상 했는데 거의 기억이 없고요.
도 상도 10여 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맹석 위원   
우리 기술센터가 여러 모로 고생은 많이 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가 사실 또 있거든요.
또 저도 농업인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부분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 금년 한 해 열심히 하셔서 또 처음으로 중앙에까지 이렇게 상이 올라가서 받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감사합니다.
○이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기술보급과장 이은복입니다.
472쪽입니다.
중간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사업은 2회 추경에서 국도비가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전체 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삭감요구서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삭감요구는 7건에 9억 93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종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이상표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표   
이상표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60억 원을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320억 원은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상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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