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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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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소관(보건위생과ㆍ의무과)ㆍ상수도시설관리소소관ㆍ공공시설관리소소관ㆍ사적지관리소소관ㆍ종합사회복지관소관 - 강평


일 시 2005년 7월 8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범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래 부시장님께서는 충남역사문화원 공주이전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이창주 기획실장님은 감사원에 출장하여, 이장환 의무과장님은 교육중으로 부득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의 시책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의무과장, 공공시설관리소장,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사적지관리소장,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제세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8일
  공주시 보건소장 우제세, 공공시설관리소장 오세우, 상수도시설관리소장 황명완, 사적지관리소장 장동철,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광갑.
○위원장 이범헌   
  다음은 오늘의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 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과장ㆍ소장이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보건소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위생과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건위생과 소관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의무과 소관은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조민동 위원님.
○조민동 위원   
  보건소장님은 증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늘 감사에는 부시장님과 기획감사실장이 사실은 필요한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한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치행정과장께서 대신 입회를 해서 저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어쨌건 유감인데 잘 들으셨다가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좀 길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을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엄숙한 선서를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선서정신에 맞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나라나 선진국이 되려면 복지와 환경정책이 잘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평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 중에서도 보건복지를 저는 우선하는데 그것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진료부장님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주민 보건복지에 힘쓰시는 여러 진료소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토요휴무 실시로 이렇게 잠깐 보건진료소를 비우지만 주민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좀더 향상된 주민 보건복지 서비스와 보건진료소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부득이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실 것을 제가 어저께 요청을 했습니다.
  익히 들은바 지역에서의 여러분의 역할과 활동은 아주 다양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건강 상담자이기도 하지만 동네 어르신들의 살가운 며느리, 딸 역할 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상담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주민을 향한 사랑과 관심들이 어떤 수치와 실적으로는 표현될 수 없지만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시라고 감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보건진료소는 어려운 농촌에서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 중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최일선에서 가장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한 하부조직이라고 소장님께서도 생각하시겠지요?
○보건소장 우제세   
  예, 그렇습니다.
○조민동 위원   
  5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 업무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주는 업무평가에서 몇 등 했습니까?
○보건소장 우제세   
  보건진료소 말씀이십니까?
○조민동 위원   
  아니 보건소.
○보건소장 우제세   
  보건소 전반에 대한 평가 말씀하십니까?
○조민동 위원   
  예, 잘 모르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우제세   
  몇 위까지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충청남도만 해서 어떤 평가가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까? 도 평가.
○보건소장 우제세   
  도단위 평가가 있고 전국 평가가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도단위 평가에서는 역시 등수 안에 들은 일 없습니까?
○보건소장 우제세   
  예, 등수 안에 못 들었습니다.
○조민동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아산보건소가 전국 1위를 해서 제가 매스컴에서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관심있는 것은 아산보건소 소장님이 공주보건소에 있다가 거기로 가셨지요?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공주시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상금도 받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연간 몇 회를 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제세   
  저희가 분기에 1회씩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분기에 1회씩요.
  제출한 감사자료 908페이지를 보면 보건지소 근무감독 현황이 있고 쭉 해서 보건진료소 근무감독 현황은 910페이지에 있네요.
  909페이지에 있는 정안보건지소가 근무불성실자로 주의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보건소장 우제세   
  지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지참이면 지각을 했다는 뜻입니까?
○보건소장 우제세   
  예.
○조민동 위원   
  1회였습니까?
○보건소장 우제세   
  예.
○조민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지적사항이 없어요.
  그냥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정도가 청사정리철저 정도인데 지소장님들 고생하시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만 지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건 들으셨지요?
○보건소장 우제세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얼마 전에도 우리 의당 출신 이계주 위원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셨고 사곡면에서도 금년 초 이장단ㆍ지도자ㆍ부녀회장 연석회의때 아주 강력한 질책을 저와 면장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그 자리에서 지휘보고를 하겠다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생각하셨던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제세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 공중보건의사라든가 또는 지소 직원이 성실히 주민을 대할 수 있는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면서 주민에 대한 친절도를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근무상황 평가보고서라는 게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제대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보건소장 우제세   
  근무성적 평가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태도 여하에 따라서 상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아울러 진료소에 대해서도 법으로 운영상황 보고서를 월 1회씩 보건소에서 받게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우제세   
  예, 알고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몇 급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왜 이것을 월별 걸 요청했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규정에 의해서 요청을 하는 거다 그랬더니 3개월에 한 번씩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요. 나는 그런 규정은 보지를 못했다 분명히 내가 본 여기 지침서에는 농어촌 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했더니 나중에 그건 맞다고 해서 결국은 3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것밖에 받지 못했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업무를 간소화하려고 했다고 보지 않고 규정자체도 모르고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딸이 밤 10시에 들어오는데 아빠, 엄마가 내버려두면 아이가 자유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관심없나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진료소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우제세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예, 하세요.
○보건소장 우제세   
  법률상은 월 1회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부터 법률대로 월 1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기별로 분기보고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진료소에서의 업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번잡스러움을 줄이고자...
○조민동 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이따 이 자료를 드릴 텐데 운영상황 보고서를 3개월에 한 번씩 받은 거하고 1개월에 받은 거하고 얼마나 보건소에서 진료소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이 됐는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시 최문환 부시장께서 주도해서 보건진료소 특별감사 실시한 거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우제세   
  예, 알고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당시 최문환 부시장께서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어떤 선입관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진료요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전체 진료원에 대해서 갖고 있으면서 당시 공주시가 인원감축이라는 구조조정이 있을 때 법률적으로는 관할구역 인구가 500인이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데가 아니라 그 이상을 보건진료소를 설치했는데 그거까지 거론을 하면서 축소할 때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을 무마하기 위한 감사를 하는 거다라는 이런 인식을 제가 받았어요.
  공식적으로 여기 회의록에 나와있는 것은 자기가 그런 안 좋은 인식이 있다까지는 했고 개별적으로 제가 만났을 때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당시 제가 그래서 감사의 부적절성을 기획감사실을 감사할 때 부시장님을 그 자리에 출석을 시켜갖고 제가 한시간 이상을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 결국은 감사처분조치를 철회를 시켰어요.
  그러나 그 당시 나름대로 감사했을 때 타당성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차후 보건소에서 진료소에 대한 지도차원에서 해결하라고 해서 그런다고 했거든요.
  지도차원이라는 건 뭐냐하면 진료소장님들은 어떤 전문직이지 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의 어려움을 지속적인 애정을 갖고 지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도가 잘 됐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우제세   
  당시 우리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잠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료소의 운영체계는 농특법에 의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만, 진료원의 급여를 시에서 지급해 주고 기타 약품구입이나 물품구입 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의결하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감사차원에서 그런 지적을 해가지고 우리 제도권 내로 흡수시켜서 지방세법이나 기타 우리 공주시 행정조직에 흡입을 해서 흡수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지적을 하면서 복지부까지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 당시에 회계부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한 점이 발견이 돼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지도를 지속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그러한 회계처리도 수준급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당시 진료소에 대한 운영협의에 대해서 배제를 하고 예산편성권 등을 공주시로 환원을 하려고 그래서 그게 옳지 않다는 것 갖고 1시간 이상을 제가 토론을 했고 그게 지금 운영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6월 2일날 법제처에서 이것을 받은 게 있어요.
  여기에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농특법 제21조에 대하여, 1. 법제처에 농특법에 대한 자문과 법률검토를 받은 결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보건진료소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법 체계상 적법하고 법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받았음. 그러므로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운영협의회가 운영권을 갖고 있는 관리자이다” 등등 해갖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소장님 스스로가 ‘아, 이것은 확실하게 법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부시장님이 주도해 갖고 감사를 할 때 보건소에서 내가 보면 간부직원들이 그런 확신을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안타까웠어요.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보건소에 대해서 여러 건의 자료 제출을 받아갖고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료가 많아서 1/3정도밖에 못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놓고 하려니까 많아갖고 좀 어려워서 제가 대략 요약을 해봤습니다. 전체 취합을 해봤어요.
  이것을 보건소 진료소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공무원들 좀 드려.
  자료 중에 사실은 오류, 부정확한 거 그리고 서류마다 틀린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전산자료를 요청을 해갖고 저기에 있는 것은 전산자료에 맞춘 거예요.
  그런데 왜 전산자료에 맞추었느냐 하면 이 자료 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제일 그래도 이게 정확하다 싶은 게 전산자료더라고요. 그것을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한과장님한테 내가 묻겠는데 작년도에 신축진료소와 금년도 신축예정진료소에 대한 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이동섭 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위원장 이범헌   
  예.
○이동섭 위원   
  지금 보건소 외의 과는 나갔다가 이따 들어오시게 하는 게...
○조민동 위원   
  괜찮겠어요. 제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위원장 이범헌   
  그렇게 하지요.
  보건소 외의 다른 과에 계신 분은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신축한 진료소는 구계, 대룡, 화헌진료소인데 구계보건진료소가 1억4,800만원, 대룡진료소...
○조민동 위원   
  1억4,800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조민동 위원   
  예산이?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조민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대룡이 1억2,500만원, 화헌이 공사비만 1억5,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리고 금년도 예정 진료소는 어디어디지요?
  이번에 추경 확보된 거까지 해서 예산 좀 불러주시겠어요?
  자료가 빼지지 않으셨으면 못 뺐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금년도는 총 4개소인데 그 지역을 제가 자료준비를 안 했습니다.
  송학진료소가 총 2억100만원 예산이 서있고 신흥보건진료소가 2억1,5000만원, 문천진료소가 2억2,200만원 또 용봉진료소가 1억6,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룡보건진료소, 화헌보건진료소, 구계보건진료소는 다 완성을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그렇습니다.
○조민동 위원   
  진료소 짓는데 토지매입비를 자부담이라고 그래 갖고 진료소 운영기금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당초에는 저희가 현 진료소 부지 내에다가 철거를 하고 거기다 신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신축할 당시에 그 지역주민들의 뜻이 그 지역이 협소하고 또 주민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자체자금을 운영협의회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테니 그 장소에다가 신축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 자체자금을 우리시 예산으로 전출을 시켜주면...
○조민동 위원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진료소가 처음에 태생될 때는 우리나라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데 농촌에 취약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경제 재정은 안 좋은데 하려고 하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진료소장님들 같은 사람들을 양성해서 배치를 하면서 주민이 땅을 무상증여했을 때 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지어줬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조민동 위원   
  그런데 건물을 지으면 짓는 건물은 바로 이것은 시 재산이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조민동 위원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면사무소 짓는데 주민보고 돈 내라고 하듯이 이 기금이라는 게 그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환자가 주머니 털어서 벽돌 하나하나 쌓듯이 만들어놓은 기금을 땅 사는데 쓰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것은 참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다시 땅을 사서 졌는데 그러면 먼저 있던 토지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매각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운영기금으로 다시 환원해 줘야 적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적법절차는 안 따져봤어요. 그냥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글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의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렇게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진료소 부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행정재산인데 그것이 진료소가 다시 신축이 돼서 이전이 됐을 때는 행정재산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용도폐지를 하고 그것을 회계과로 잡종재산 관리하는 부서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관을 시키면...
○조민동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왜냐 하면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게 옳은 것 같은데...” 했으니까 그렇다면 하여간 법률적인 검토는 나중에 하더라고 시에서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이 회계과에 오겠지만 간부회의 석상이라든가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해서 시 기금을 보건진료소에다가 줄 수 없겠냐 나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과장님이 답변한다고 된다, 안 된다 그 뜻은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회계 절차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민동 위원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요, 어떠냐 하면 우리나라 법이 이런 게 있어요.
  최초에 민간인들이 관공서나 뭐를 지을 때 학교를 짓는다든가 했을 때 땅을 무상증여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조민동 위원   
  원래 그 목적대로 사용이 끝났을 때는 돌려주게 되는 그런 규정도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시에서 그것을 꿀꺽해서 되겠어요?
  화헌진료소 2004년에 기반공사라고 그래 갖고 2,470만원을 썼네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그렇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화헌진료소 자체예산이 아니라 보건소 예산으로 한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그렇습니다.
○조민동 위원   
  여기가 2004년말에 거의 완공됐지요?
  개소식은 물론 금년초에 했고.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2004년도에 기반공사를 하고 건축을 했는데 그 지역이 논을 성토해서 한 지역이기 때문에 옹벽을 한 2미터 정도 쳤습니다.
  그래서 옹벽 친 지역이 사람들이 통행하다 위험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 2005년도에 포장사업비가 부족해서 포장도 아직 못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 옹벽에 휀스를 설치하고 그 부지 내에 포장도 하고 그래서 금년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런데 금년에 포장은 별도로 천몇백만원 한 2,000 가까이 했지요? 1,900 얼마 들어갔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2,600만원입니다. 휀스까지 해서요.
○조민동 위원   
  2,600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조민동 위원   
  포장까지 합해서 그럼 2,630 들어간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휀스까지 전부 조경까지 전부 합쳐진 거.
○조민동 위원   
  그런데 이것을 부지 토목공사라고 했는데 그럼 금년에 다시 2,630만원 들어간 것이 포장만 1,900 얼마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 해서 2,630 이게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휀스하고 포장하고 조경까지 합쳐서 2,630만원이 들어갔고 작년도에 한 것은 옹벽 치고 성토비입니다, 성토.
  땅이 얕기 때문에...
○조민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본 건물은 2004년에 완공이 됐는데 금년 예산에 다시 또 부지 토목공사라고 2,630만원이 있어서 이것이 오기가 아닌가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아니에요.
○조민동 위원   
  여기에 보니까 2004년에 이중창 샤시공사라고 그래 갖고 7,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건물에... 결산서에 이게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뭔지 혹시 아세요? 이건 보건진료소 예산으로 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이중창 샤시공사요?
○조민동 위원   
  예,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보건진료소 신축할 때 창문은 빼고 설계했나 해가지고, 그럴 리는 없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조민동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자체예산에 이중창 샤시공사 해갖고 740만원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느 건물에 투입한 건가?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어느 진료소인데요?
○조민동 위원   
  화헌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화헌요?
○조민동 위원   
  지금 화헌 거 묻고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이게 준공을 당초 설계를 했는데 설계해서 신축을 할 당시에는 이중창이 없이 복층유리로 해서 설계를 해서 하면 충분하다고 해서 할머니방이 대기하는 방이나 두 군데 방 정도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준공을 하고 나니까 보온이 안 된다고 그래서 추가로 샤시를 이중창을 설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금년도에 방범창 설치 500만원이 또 거기 있는데 방범창은 그러면 처음에 여기 보면 방범창 설치 500만원이 금년에 또 있고요, 입구베란다 렉산설치가 600이 있어요.
  그러면 설계할 때 거기 협의회장님이나 진료소장님이나 협의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다 했습니다.
○조민동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또 천몇백만원 2,000 얼마가 추가되게 되는지 나는 그게 참 의아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묻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조민동 위원   
  어느 건물이고 그 자체를 설계해 갖고 할 때는 그 자체의 어떤 건물의 미적인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조민동 위원   
  물론 방한문제까지 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조민동 위원   
  그런데 이것은 준공하고 준공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덧칠을 다 한 거거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그것은 나는 설계하는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합하면 평당 단가가 도대체 얼마가 나오는 거냐 말이야.
  그리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발주를 했으면 이 돈 들겠나 이게 미적인 것도 문제가 있고 어차피 방범창 전부 하면 새로 지은 집에다 드릴로 뚫고 난리를 쳐야 되고.
  그러면 다시 또 내가 대룡보건진료소, 대룡보건진료소도 다용도실 샤시설치 5평에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혹시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이것도 우리가 준공처리된 후에 대룡보건진료소에서 운영협의한 결과 이것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민동 위원   
  아니 이것도 5평이 뭔지는 모르지만 5평을 증축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5평만 창문을 빼놓고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글세 이거 자체적으로 사업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답변을...
○조민동 위원   
  그래도 또 묻겠어요. 모른다니까 우리 보건소장님 진료소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승인을 진료소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럼 결재와 도장은 시장님이 되겠지만 거의 나는 보건소장님의 전결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우제세   
  예, 그렇습니다.
○조민동 위원   
  이런 것을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왜냐 하면 진료소장님들 보면 예산 올리는 것에 상당히 주의하더라고요.
  운영협의회에서 예산편성할 때 여러 가지가 아주 조심스럽고 운영협의회에서 어떤 요청하는 거 있으면 “아이고, 이건 어려운데.”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다 거기 고문으로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은 점검이 전혀 안 되고 승인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왜냐 하면 특히 신축진료소에다 별도 이런 예산이 있을 때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거든.
○보건소장 우제세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확인했겠죠?
○보건소장 우제세   
  예, 현지확인을 하고요.
○조민동 위원   
  다용도실 샤시설치 5평 해갖고 500만원이면 나는 이것도 또 무슨 다용도실에다가 창문을 빼놓고 했다는 건지 다용도실을 새로 지었다는 건지 이것도 준공검사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덧대는 것은 미적 감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은 저거지요. 이게 공공건물이에요. 공공건물인데 5평을 증설을 했으면 불법건축물은 아닌지 또 불법건축물을 공공건물에다가 우리 개인이 해도 안 되는데 조장하는 건 아닌지 이거 전부 어떤 설계변경이나 증축신고를 하고 했는지?
○보건소장 우제세   
  제가 보기에는요, 다용도실은 이미 건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샤시를 설치하고자 5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다용도실이라는 데에다가 처음에 이것을 설계할 때 그럼 샤시를 빠뜨리고 설계했다는 얘기밖에...
○보건소장 우제세   
  창호공사는 했는데요, 아마...
○조민동 위원   
  창문하고 샤시하고 뭐 또 틀리게 설계를 했나?
○보건소장 우제세   
  보안유지를 위해서 추가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하수 개발이 175만원이 있는데 지하수 개발을 다른 진료소는 천몇백만원씩 들여갖고 했는데 여기는 왜 자체로, 자체로 해달라고 보건소에다 얘기했는데 안 해줘 갖고 했나 이거 참...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신축사업비로 세워줄 때는 지하수 개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 개발...
○조민동 위원   
  알았어요.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구계보건진료소는 지하수 개발에다가 1,200만원을 투입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조민동 위원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1,200만원이면 그게 무슨 목욕탕도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거기 구계진료소는 당초에 조그만 샘이 있었는데 거기가 지하수가 나지 않는 지역이라 신축을 하고서 샘을 해야 되는데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중형관정을 파게 이렇게 됐습니다, 암반관정.
○조민동 위원   
  그러면 거기 그 물이면 그 동네 다 먹어도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물은 암반관정까지 뚫어서 하는 바람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런데 왜 대룡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걸 안 해줘 갖고 자체 운영기금 갖고 하게 하시는지 이게 어떤 균형도 안 맞고...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대룡은 당초부터 거기서 먹던 샘물이 좋았고 또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체 개발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 개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여기에도 2005년 앞뒤 베란다 샤시 및 판넬 내ㆍ외부공사 해갖고 1,200만원이 들어갔어요, 2005년도에.
  그러면 이미 여기도 작년도에 다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조민동 위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준공이 끝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조민동 위원   
  아니 여기 앞뒤 베란다 샤시면 앞뒤 베란다가 샤시를 하는 데입니까, 안 하는 데입니까?
  앞뒤 베란다 샤시가 있으면 처음부터 설계할 때 해야되는 거고 이건 공공건물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그런데 우리가 준공설계를 해서 지역 협의회장이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 좋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착공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한 후에 사용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있으니까 협의회에서 자체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건가 본데 이것은 의무과에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무과장님을 불러갖고 다시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그래서 참 답답하고 유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래서 지금 이거 예산서를 보면서 아까 소장님은 다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검토를 하신다고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될지 여기도 보면 2005년도에 대기의자 및 진료침대, 붙박이장, TV받침 등 해갖고 5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개소식 할 때 대기의자 및 진료침대, 붙박이장이 없었다는 얘기인지, 붙박이장이 뭡니까?
        (「약품을 넣을 수 있는 가구와 비슷한 거.」하는 이 있음)
  약장.
        (「약장인데 서류...」하는 이 있음)
  예, 알았습니다.
  2004년도에 약장, 책상, 신발장 해갖고 436만7,000원이 있어요.
○보건소장 우제세   
  어느 진료소...
○조민동 위원   
  구계진료소요. 나는 그 공간에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약장이 붙박이장이면 좋은데 바로 2004년도에 약장, 책상, 신발장 해갖고 436만원이 있는데 그 밑에 바로 대기의자, 진료침대, 붙박이장 해갖고 또 500이 있어요. 그래서 붙박이장은 뭐고 약장이 뭐냐.
  붙박이장은 우리가 건축법상 이렇게 보더라고요. 붙박이장은 가구로 보지 않고 건물로 봐요. 붙박이장은 그대로 건물 내력 벽에다가 넣어서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우제세   
  예, 그렇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럼 붙박이장은 건물인데 이게 또 있어요. 그래서 야, 신축건물에 이게 뭐냐,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진료소에서 보건사업비 한번 올리려면 그것을 애를 먹고 무슨 예산편성하면 애를 먹는데 우리 소장님들 여행경비나 이런 거 여비 같은 거 하나도 못 넣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취득비 같은 거 자산취득비나 이런 문제는 좀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왜냐 하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정집에 아이들 교육비라든가 수학여행 간다고 그러면 놀러가는 줄 알고 그건 아끼면서 사들이는 것은 아무 신경 안 쓰듯이 이런 것에 예산을 보건소에서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2004년 6월 14일날 보면 보일러교체 70만원이 있는데 바로 이동할 진료소인데 보일러 교체에 70만원 있어요.
  물론 여름철에도 자녀들이 있다보면 보일러를 때거나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할 때는 한번쯤은 보건소에서 보일러가 긴급하냐고 물어봐 줬어야 됐었고 혹시 수리해서 쓸 수는 없었는가도 한번 얘기를 해봤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보건소에서 예산서 들어오면 그냥 무슨 보건사업비 책정했나만 보고 다른 것은 보지 않은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앞으로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요, 신축건물입니다. 신축건물에는 덧대고 하면 미관도 안 좋고 또 불법건물이 될 수도 있고 베란다 다 떼어 붙이고서 거기다가 내실로 만들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게 내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요.
○보건소장 우제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해보세요.
○보건소장 우제세   
  신축 당시에는 설계상에 계산된 시설이나 건물을 건립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붙박이장이 당초 설계상은 누락이 됐었다거나 그래 가지고 준공당시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전부...
○조민동 위원   
  아까 붙박이장이 약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건소장 우제세   
  약장도 있고 붙박이장도 있습니다. 서류를 넣을 수 있는 건 거의 붙박이장 식으로 되어 있고 약장은 별도로 붙박이장하고 같이 설치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준공식 당시에는 전부 그게 갖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운영협의회에서 사전에...
○조민동 위원   
  그러면 간단히 선 집행하고 후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보건소장 우제세   
  설치를 하고서 후에 아마 보완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러니까 선 집행하고 후 예산편성한 겁니까?
○보건소장 우제세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저기 조민동 위원님...
○조민동 위원   
  저기 한과장님!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조민동 위원   
  앞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는요, 진료소 소장님들이나 운영협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머릿속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현장도 가봐서 어느 게 좋은가 전부 따지고 그래서 발주도 일괄발주 하세요.
  지금 이것을 전부 보태보면 평당 보통 개인집 2채 질... 배 평수 지을만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도 진료소를 4동 지어야 하는데 그때는 설계할 적부터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작년도에 준공처리한 후에 가구니 보일러니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됐는데 이번에 저희 의무과장이 교육중이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된 내용인가를 추후로 우리 위원님한테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내가 자치행정과장을 통해갖고 부시장님한테 전달돼서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게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몇 평 주택에 거주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저요? 41평입니다.
○조민동 위원   
  41평요? 41평은 좀 큰 것이고 그냥 5인 가족이면 몇 평 정도에 거주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글쎄 사람 쓸 탓인데...
○조민동 위원   
  5인 가족.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한 40평 넘어야지요.
○조민동 위원   
  아들 하나 딸 둘이라든가...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한 40평은 돼야 될 겁니다.
○조민동 위원   
  보건진료소장님들이 법으로 거기 상주하게 되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조민동 위원   
  상주여건이 지금 된다고 판단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글쎄 신축한 건물들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옛날에 진 진료소들은...
○조민동 위원   
  신축건물이 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조민동 위원   
  화헌진료소 주거공간 몇 평으로 설계 잡았어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거기가 한 8평 정도.
○조민동 위원   
  상주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화헌진료소 소장님 식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그냥 그렇지 않아도 나는 그래요. 40평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25평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그래서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신축건물에다가 지금 주거공간을 8평이니 얘기를 한다면 얘기가 되겠어요? 호화주택은 아니더라도 최소면적은 유지를 해줘야지.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그래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민동 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여기저기 이것저것 한 거 보면요, 개인들이 주택 짓는 거에 비하면 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인식을 갖고 계실 용의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조민동 위원   
  지금 70년대, 80년대 기준으로 주거하라고 하면 주거하기 어렵습니다.
  소장님, 진료소 개소식 할 때 개소식 비용은 보건소 어떤 예산으로 쓰셨어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부락 자체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런 것도 예산확보를 하세요. 진료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렵게 축적한 예산 갖고 그런 데 쓰게 하지 마시고 거기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보건소장님도 공식적으로 참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진료소 운영기금 갖고 쓰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찬조금 같은 것도 받는다 소리도 들었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되게 관공서예요. 공주시 재산이지 거기 보건진료소 어느 개인 홍길동이 재산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면사무소를 준공한다거나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서 하여간 기관을 개소식을 하는데 어떻게 부락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미 지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차후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렇게 애쓰신 진료소장님들한테 격려라도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우제세   
  예, 알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뒤에 배석하신 양화보건진료소장님이 회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본인을 비롯해서 17명 진료원들과 항상 마음을 함께 하시고 또 궂은 일도 앞장서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 화합을 이루어내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건진료소장님들께서는 근무특성상 진료취약지역인 농촌에 깊숙이 단독으로 근무하시다 보니까 외로움을 타시기도 하고 때로는 정보가 차단돼서 어떤 불안감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민간인과 항상 대면하시면서 그분들 편에서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양화보건진료소장 배혜숙   
  예.
○조민동 위원   
  배회장님 진료소를 신축한다고 했을 때 건물이 시 소유니까 거기도 부지를 구입해서 새로 지으면 짓지요?
○양화보건진료소장 배혜숙   
  예.
○조민동 위원   
  그런 경우 ‘당연히 이건 시에서 해줘야지’ 이런 생각 드시지요?
○양화보건진료소장 배혜숙   
  예, 그렇습니다.
○조민동 위원   
  시에서 부지를 구해주지 않으니까 진료소 운영기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운영기금은 농민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환자들 주머니 털어서 축적한 기금이지요?
○양화보건진료소장 배혜숙   
  진료수입입니다.
○조민동 위원   
  진료수입인데 그게 본인부담하고 보험에서 들어오는 것이 내내 보험금도 보험금 낸 거 주는 거니까 그 분들이 축적한 거지 않습니까?
○양화보건진료소장 배혜숙   
  예, 그런 기금입니다.
○조민동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기금이 어려운 관할지역 농민들의 건강 보건을 위해서 진료소 고유업무에 맞는 그런 쪽에 쓰는 것을 배회장님도 원하시겠지요? 그렇게만 쓸 수 있다면.
○양화보건진료소장 배혜숙   
  예, 그렇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런 예산이 왜 편성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90년대에는 여러 진료소에서 보건사업비 쓰시기로 하셨지요?
○양화보건진료소장 배혜숙   
  보건사업비 지출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시는 겁니까?
○조민동 위원   
  아니 아니에요. 전에는 그런 일도 종종 있었지요?
○양화보건진료소장 배혜숙   
  예, 환원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민동 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우제세   
  예.
○조민동 위원   
  어느 진료소에서 운영협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을 때 보건진료소 진료요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래 갖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한 550쯤 올라오면 승인하실 용의 있으세요?
○보건소장 우제세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곡면 운암진료소가 예산을 올려가지고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아니 전체가 간 거고 진료요원 그러니까 진료소장님 선진지 견학하라고 50만원 예산을 세운다면 승인하실 수 있겠어요?
○보건소장 우제세   
  진료원 전체를 선진지...
○조민동 위원   
  아니 진료원은 진료소에 하나니까 진료원 한 분을 운영협의회에서 선진지 견학하라고 예산을 편성하면 승인하실 용의... 선진지 견학입니다. 여행가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우제세   
  진료소 권역에 있는 주민들 말씀하십니까?
○조민동 위원   
  아니 주민이 아니고 진료원.
○보건소장 우제세   
  그것은 승인할 수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아, 그렇지요?
  50을 승인할 수 있다는 건 500도 승인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왜냐 하면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그런 뜻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여기 진료소장님들 계시니까 어차피 마지막에 부시장님 계시면 부시장한테 약속을 받으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진료원님들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지금도 외롭고 그런데 선진지 견학도 해야 되겠고 금년에 보건진료소장님 한 분이 유럽여행을 하셨지요?
○보건소장 우제세   
  예, 그렇습니다.
○조민동 위원   
  거기 300인데 300이 시에서 하고 자부담 얼마 하라고 하셨지요? 300중에 자부담이 들어가나?
○보건소장 우제세   
  자부담이 30%고 시가 70%로 했습니다.
○조민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건 작년도 제가 예산심사할 때 보건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한사람씩 유럽여행 시켜갖고 18명 중에서 언제 18명이 다 가냐고.
  어차피 사기진작책이라면 그때 기획실장도 계셨는데 여기 무슨 많은 단체에다가 보조해 주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 진료소장님들 한 번이나 두 번에 같이 가시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적극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공주시 재정이 그렇게 충분치 못하다면 두 차례 정도로 나누어갖고 지금 갔다오신 분이 있어갖고 제가 알기로는 한 15, 16명 정도가 아직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명이나 8명 한꺼번에 가는데 보건소장님이 오라고 그래 갖고 운영협의회 협의회장님들하고도 한번 연찬하면서 거기서 100만원씩만 또는 50만원씩만 자체적으로 진료소 소장님들 선진지 견학비로 해 주면 시에서 좀 하겠다 이렇게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부시장님하고 얘기해 볼 의향 없으세요?
  안 되면 나는 우리 의원님들이 고문이니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각 운영협의회에서 진료소장님들 한 300씩 자체에서 보건사업비로 하든 여비로 하든지 간에 선진지 견학 한번 넣고 싶은, 건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보건소장 우제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진료원들의 해외견학은 금년이 3년째인데 도에서 그것을 주관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부담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70% 해서 자부담을 30% 해가지고 해외에 견학을 다녀왔는데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 명씩 하다가는 18명이 다녀오려면 18년이 걸린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저도 그게 불합리해서 도에 건의를 전화로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다수의 진료원이 한꺼번에 해외에 장기간 견학을 갈 경우는 진료공백에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한 명씩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도 해외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 갖고 그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같이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의료봉사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좀 가보시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마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또 하나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유럽여행 같은 경우 선진지 저쪽 복지 쪽이 잘 된 곳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한번 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자료 배부해 드린 거하고 관련돼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공주시 관내의 특정지역에 특이한 풍토병이나 직업병이나 그런 현상 있는 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제세   
  현재는 풍토병 같은 건 없습니다.
○조민동 위원   
  아직 없습니까?
○보건소장 우제세   
  예.
○조민동 위원   
  진료수입 세부내역표라는 데 보면 여기를 보니까 먼저 수기로 해줬던 것이 많이 오류가 있어서 제가 이것은 수기자료는 빼버리고 전산자료로 빼봤는데 여기에 보면 투약일수에 대해서 엄청난 격차가 생깁니다. 엄청난 격차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진료소는 평균투약일수가 4.6일인가 하면 많은 데는 11.2일까지 있어요.
  또 하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예를 들어 190명에 기초생활수급자가 47명인데 이게 월 365명 1인이 7.7번 1회 7일 투약 그럼 이 양반들은 도대체 이렇게 보면 약만 먹고 밥 안 먹어도 살 것 같아요.
  여기 오늘 배석하신 분 중에서 정안보건소장님 회장님이시지요?
  마이크 좀 드려요. 그 옆에 의자 내놓고 앉아주세요.
  위원장님, 참고삼아서 묻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범헌   
  그래요. 간단하게 하세요.
○조민동 위원   
  제가 좀 걸립니다. 지금부터 좀 중요하거든요.
  여기 오늘 배석하신 분 중에서 의료전문가십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제일 전문가십니다. 지금 일반이십니까?
○정안보건지소장 한대연   
  예, 일반입니다.
○조민동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정안보건지소장 한대연   
  한대연입니다.
○조민동 위원   
  우리 한지소장님께서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환자가 왔을 때 주사도 놓고 주사를 안 놓고 투약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투약하는 것이 고혈압인 경우 며칠 정도 조제해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세요?
○정안보건지소장 한대연   
  그것은 환자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대부분의 환자들 고혈압 환자분들이나 당뇨환자분들은 대부분 다 고령이시고 그리고 일단 거동불편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고혈압약이 잘 듣나 안 듣나 부작용은 없나를 보기 위해서 보통 3일에서 1주일 정도를 처방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환자분께서 혈압이 조절이 잘 되고 그리고 거동하시는데 불편이 있으시다든가 좀 멀다든가 그런 사정이 있으면 15일에서 한 달까지 처방하고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대략 평균으로 봤을 때 병ㆍ의원에서 투약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그런...
○정안보건지소장 한대연   
  일단은 제가 일반이고 그래서...
○조민동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안보건지소장 한대연   
  일반적으로 로컬에서 보통 환자분들이 와서 투약하는 일수는 그것은 의사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이나 동기들이나 개업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통계를 많이 쓰지요?
○정안보건지소장 한대연   
  예.
○조민동 위원   
  통계도 과학이라고 하더라고요. 통계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진료소에서는 나는 보건소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투약일수를 보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1회 13.8일을 평균 투약을 한다든가 1인이 7.7번 와갖고서는 1회 7일 투약을 한다든가 1인이 6번을 와갖고 1회 6.8일을 투약하는 대표적인 이런 쪽이 많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이런 식으로 엄청난 투약을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가능한지 내가 봤을 때는 약이라는 것이 일단 병에서 나오면 그때부터는 오래 보관하는 게 좋지는 않지요?
○정안보건지소장 한대연   
  예, 그렇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렇게 보고 약품은 제가 보면 냉장보관이라든가 또는 냉암소 보관이라든가 상온보관이라든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정안보건지소장 한대연   
  예,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런데 상온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40도 고온에도 상온이고 그런 건 아니고 상온하면 표준치를 18도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투약을 하면 평균 18.8일이라고 그러면 이게 한달 이상도 투약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병째 줬는지 분간을 못할 정도거든.
  그래 이런 문제를 의사로서 전문가로서는 사실은 자주 올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지요?
○정안보건지소장 한대연   
  그렇습니다.
○조민동 위원   
  가능하면.
○정안보건지소장 한대연   
  예, 그렇습니다.
○조민동 위원   
  가능하면 짧게짧게 그런 게 나는 좋다고 보는데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왜 이렇게 했나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재원이 틀리더라고요, 재원이.
  제가 진료수입을 봤어요. 진료수입을 보니까 어떤 곳은 전체 인구수가 한 2,350명 되는 데하고 이거에 1/4도 안 되는 곳하고 진료수입 면에서는 반 차이밖에 안 돼요.
  이것은 우리 진료소장님이 진료소를 평가할 때 어떤 인구수에 비례한 실인원 또 인구수에 비례한 기금축적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신축건물 좀 해달라고 그러면 기금 없어, 있어 이렇게 따지는 식이 혹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진료소장님들 평가 있지요?
  근평 할 때 여기다 기준을 두는 건 혹시 아닌지 나는 그게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진료소장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냥 약을 많이 투여해 갖고 진료수입을 늘리려고 할 수밖에는 없어요.
○보건소장 우제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우제세   
  근평 기준을 진료수입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고 근평을 하고 있으며 진료소에서 기금이 축적돼 오다보니까 어느 진료소는 기금이 많이 축적이 된 진료소가 있고 또 어느 진료소는 얼마 안 되는 진료소도 있는데 저희가 진료소를 이전 신축을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 가지고 신축은 거의 힘이 들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층청남도내에 연간 진료소 신축비가 국고보조가 한 너서 동밖에 안 옵니다. 그것을 우리 공주시에서 차지하려면 보통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료소 측에서는 협의회 측에서는 남들도 짓는데 우리도 져달라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보조를 받아서는 신축을 한다는 것은 요원하고 저희 실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기금을 부담을 할 테니까 우리도 져달라 해가지고 기금을 시비하고 합산해서 져오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기금을 모으기 위한 위주로 진료를 하지 않는가 진료비 청구라든가 이것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의아심도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절대 과다청구라든가 허위청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을 취합하면서 도표를 만들다 보니까 야, 보험청구 금액에서는 혹시나 지도ㆍ감독을 잘못해 갖고 보험청구가 어떤 문제점이 안 생기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기에 이게 그러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 진료소장님들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해갖고서는 근평을 낸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진료소장님들 중에서 S가 스페셜을 뜻하겠지요? 제일 위지요?
  이분들이 하나 같이 다면평가에서는 점수를 많이 받아도 이쪽 근무실적평가 점수에서 뚝 떨어져 갖고 그분들만이 S평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A등급도 보니까 이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실적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과잉투약, 과잉진료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우제세   
  절대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조민동 위원   
  없습니까?
○보건소장 우제세   
  예.
○조민동 위원   
  없으면 이거 제가 조사를 의뢰해 보려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거동불편청구진료비라는 게 있는데 거동불편청구진료비는 재원이 뭡니까? 이 재원은.
  거동불편청구진료비는 재원이 좀 틀리지요? 이것은 보험청구 금액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시비로 주지요?
○보건소장 우제세   
  방문진료로...
○조민동 위원   
  방문진료하고 이건 좀 틀린데, 거동불편청구진료비는.
  아, 방문사업에 이것도 들어가겠지요. 방문사업에 들어가기는 들어가겠지요.
○보건소장 우제세   
  방문사업으로 진료한 자에 대한 청구...
○조민동 위원   
  이 재원이 시비로 들어가나? 뭐로 들어가지요?
○보건소장 우제세   
  도비하고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이 한 군데는 445명이고 한군데는 414명이에요, 전체 인구수가.
  그런데 한쪽은 거동불편청구진료비가 87만6,300원인가 하면 한쪽은 3,600원이에요. 진료소 소장님들이 약 배달 같은 것은 사실은 금지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우제세   
  예.
○조민동 위원   
  약 배달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거 약 배달하고 전부 거동불편청구진료비 청구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우제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민동 위원   
  아니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보세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요, 87만6,300원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많은데 제일 많다는 화헌 같은 데가 2,349명인데요, 여기도 20만5,000원입니다.
  이런 차이가 났을 때는 보건소에서 이게 왜 그런가 해서 나는 어떤 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표준치를 만들어갖고 지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소장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지 않게 이것을 많이 신청하는 것이 옳으면 방문진료를 많이 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너무 과다하면 과다하다고 하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나를 분석을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보건소장 우제세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진료소 권역별로 거동불편환자가 다수가 있는 권역도 있겠고 또 환자가 적은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차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제가 아까 어디 특별히 무슨 풍토병이나 무슨 직업병이 없느냐고 물어본 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무슨 탄광이 있어서 진폐증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여기 이상한 병이 도는 데도 없고 전부 의료취약지역인 농촌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봐야 돼요. 비슷하게 봐야 되거든요. 조금 오차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진료소에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가?
  그럼 다시 하나 또 물어볼게요.
  지소장님께 물어볼게요.
○정안보건지소장 한대연   
  예.
○조민동 위원   
  관절통 약이 있지요?
○정안보건지소장 한대연   
  예.
○조민동 위원   
  관절통약이나 요통약이나 이것이 약의 성격상 그거 보고 무슨 제제라고 그러지요? 대부분 처방하는 게.
○정안보건지소장 한대연   
  무슨 말씀이신지...
○조민동 위원   
  관절통에 많이 먹는 약을...
○정안보건지소장 한대연   
  약 이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민동 위원   
  무슨 제제라고 그래 갖고 어떤 부작용도...
○윤찬중 위원   
  예를 들어 소염제...
○정안보건지소장 한대연   
  뭐 엔세이드(NSAID)라는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민동 위원   
  항히스타민제니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정안보건지소장 한대연   
  예?
○조민동 위원   
  부신피질호르몬제니 그런 거 있잖아요.
○정안보건지소장 한대연   
  보통은 엔세이드라고 많이 합니다, 엔세이드라고.
○조민동 위원   
  그렇지요? 그 약이 그래서 장기복용하고 그러면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게 있지요?
○정안보건지소장 한대연   
  보통 관절이나 요통환자들은 엔세이드 계열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흔히 알려진 부작용은 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위에 부담을 주게 돼서 출혈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장기복용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안 하시게 유도를 하고 있는 편인데 일단 환자분들을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대개 약 개수, 색깔에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약을 한 3일치 처방해 드리면 다시 또 컴플레인을 하시면서 열흘치, 한달치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환자분도 많이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래서 이 약을 그렇게 너무 많이 남용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요?
○정안보건지소장 한대연   
  예, 그렇기는 합니다.
○조민동 위원   
  그래서 소장님 제가 여기를 검토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약품 쓴 것을 보니까 전체 진료수입의 반을 관절약으로 쓴 데가 있어요, 전체 진료수입의 반을.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인지 한번 보세요. 이것은 국민의 생명,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소장님들이 어떤 모범 비슷한 길을 이것은 똑같은 길은 갈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개인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천차만별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
○보건소장 우제세   
  그거 한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이게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저도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고광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님, 그동안 질의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민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광철 위원   
  다른 위원도 질의할 게 있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동 위원   
  그렇다고 또 쉬었다 할 수도 없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소장님이 인식을 하셔갖고...
○보건소장 우제세   
  예, 알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 주시고 주사처방에 대해서 지소장님께 얘기하는데 지소장님들 보니까 주사처방을 3년간 한 대도 안 놔준 데가 있더라고요.
○정안보건지소장 한대연   
  예, 그렇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알기로도 그래요. 대통령도 의사한테 주사 놔라 말아라 못할 것 같아요.
○정안보건지소장 한대연   
  예.
○조민동 위원   
  그런데 아까 그랬어요. 그럴 때는 통계를 따지는 거라고.
  우리나라 대학병원의 주사 처방률이 몇%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정안보건지소장 한대연   
  모릅니다.
○조민동 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주사 처방률이 8.2%더라고요. 그리고 종합병원은 13.7% 그리고 병ㆍ의원들이 29%예요.
  물론 주사를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지만 이런 통계로 봤을 때 3년동안 한 대도 안 놨다는 것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군인이 총 쏘면 위험하다고 나는 총 안 쏘고 몸으로만 싸우겠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야, 이것은 하여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너무 기피하는 거 아니에요?
○정안보건지소장 한대연   
  주사제 처방을 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느냐면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졌을 때 먹는 약과 주사로 맞았을 때 약 효능, 효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단지 주사제를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하면 환자분이 요구를 하십니다.
  일단 환자분들이 감기가 걸렸다 그래서 보건소에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주사 맞으러 왔다고 하십니다, 주사 맞으러.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정안에 있는데 정안에 의원이 2개가 있고 한의원이 1개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주위 사정상 주사제는 안 쓰고 있고요, 그래서 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주사제를 많이 쓰는 이유는 일단 그쪽에서는 입원환자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주사제를 개원가에서 많이 쓰는 이유는 이익 같은 거 수익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많이 쓰게 됩니다.
  하지만 보건지소에서 주사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쓰든 안 쓰든 저희들 수입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는 그냥 월급만 받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를 생각했을 때 오히려 약으로 먹는 것보다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주사제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민동 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럼 의료 선진국이라는 미국은 어떤가 해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미국도 5%가 주사처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지소장님께서는 하여간 앞으로 개업하시면 어떨지 모르지만 미국이나 영국보다도 더 선진수준의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진료소에 올 때나 환자들이 특히 농촌사람들이 “어떻게 오셨어요? 나 주사 맞으러 왔어.” 해요.
  하지만 놓을 거는 놔야되는 거지 그렇다고 남용하지만 말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하고 그것은 저도 강제는 못해요. 그러나 보건소에서 그런 문제도 많이 생각해 갖고 타 지역은 어떤가도 많이 생각을 해 보세요, 타 지역.
○보건소장 우제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위원장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집행부에다 할 수 있는 게 전체 보건진료원 사기진작책 이것을 수립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질병별 투약일수의 적정범위를 제시해서 지도를 해 주십사 하고요, 약물 오ㆍ남용 과다투약에 대해서 잘 조사해 갖고 보고해 주세요.
○보건소장 우제세   
  예, 알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리고 신축사업시에 종합적인 계획을 해갖고 발주를 일괄발주 하도록 좀 한과장님...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알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구 건물에 상주하시는 진료요원들에 대한 주거여건 개선을 소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우제세   
  예.
○조민동 위원   
  그리고 과잉시설을 금지했으면 좋겠어요. 과잉시설이 뭐냐하면 어떤 진료소 기준에다가 관정을 1,000 얼마씩 들이는 것은 170 얼마 갖고도 되는데 이런 것은 너무 과잉 아닌가 이런 거 잘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고 진료소 운영협의회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유동되고 있는데 감사는 감사보고서 받지만 실질적인 감사기능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진료소 운영협의회는 감사들을 교육을 보내고 연찬을 시킨다든가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제세   
  예, 알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리고 보건사업비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연구하셔 갖고 합리적이고 목적에 맞고 그러면 그것을 많이 받아주세요.
○보건소장 우제세   
  예, 알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범헌   
  예, 가만있어요.
  제가 조민동 위원이 지금 얘기한 8가지 사항은 저쪽하고 협조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고 또 아까 조민동 위원 의무과장이 없어서 질의를 못한 부분 있습니까? 못 들은 부분.
○조민동 위원   
  됐습니다.
  소장님이 의무과장이 안 계시니까 많이 준비를 해갖고 오신 것 같아서...
○위원장 이범헌   
  됐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정안지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는 병원도 2개고 한의원도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보건지소에 내원환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안보건지소장 한대연   
  하루에 한 5명에서 10명 사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5명과 10명 사이인데 거기 직원은 얼마입니까?
○정안보건지소장 한대연   
  예?
○이동섭 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안보건지소장 한대연   
  직원이 저까지 5명입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왜 환자들이 안 오는가 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안보건지소장 한대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동섭 위원   
  왜 환자들이 안 오느냐 하면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정안보건지소장 한대연   
  그건 맞습니다.
○이동섭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시골에서는 노인양반들이 농부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린 분들이 돈 1,500원만 가지고 가면 2시간동안 찜질도 해 주고 그러니까 특별히 아프다는 것보다는 밥만 먹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병원이 있다든지 이런 데는 소장님께서도 물리치료사만 두면 내원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인데 진료소를 더 활성화시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직원만큼도 안 오는 보건지소를 뭐 하러 운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진료소를 더 활성화를 시키고 아닌 데는 몇몇 면으로 통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직원만큼도 안 오는 내원환자를 가지고 보건지소를 꼭 운영해야 되겠나 또 병원이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진짜 물리치료사라도 하나 둬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안보건지소장 한대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5명에서 1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외과환자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방접종환자나 방문진료, 모자보건환자 그리고 치과환자를 합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글쎄요, 여러 가지 거기도 보건지소라는 게 보건 관리하는 분은 다 출장도 다니시고 여러 가지 하시지만 지금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는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내원환자가 더 안 온다 이겁니다.
○보건소장 우제세   
  그것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소의 여건상 물리치료사를 두고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지소는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을 하는 지소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실이라든가 또는 한방실을 확보를 해서 농민에게 좀더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헌   
  고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광철 위원   
  복지증진에 고생하시는 소장님,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직접 고생하시는 진료소장님들께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식품위생, 숙박업소 단속건수와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99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003년도에 허가취소가 19건, 2004년도에 18건, 2005년도에 18건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리고 영업정지도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취소가 되면 식품위생업소를 다시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기간이 어느 정도 제약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6개월입니다.
○고광철 위원   
  6개월간은 다시 저기를 못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고광철 위원   
  영업정지는 하면 주로 며칠 정도 영업정지를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15일부터 1달, 2달, 3개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고광철 위원   
  여기 품목정지도 나와있는데 품목정지라는 것은 영업을 하되 고기면 고기 생선이면 생선 그거에 대한 품목을 정지시켜서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겁니까? 내용이.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이것은 제조업소인데 남양분유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있는 제품에 대해서 품목정지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고광철 위원   
  그리고 숙박업소도 단속건수와 조치사항이 보니까 허가취소는 하나도 없고 2003년도에 3건, 200년도에 3건, 경고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숙박업소 영업정지면 보통 1, 2개월 정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고광철 위원   
  영업정지는 주로 어떤 잘못이 있어서 영업정지에 해당이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주로 윤곽행위알선일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또 청소년 혼숙하는 경우도 2개월 정도가 되고 또 여인숙 내에서 도박 같은 거 할 경우에는 15일 정도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세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고광철 위원   
  여기에는 상세한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여기 3건, 3건 해서 6건이 나와있는데 이거하고 식품위생업소 2004년도, 2005년도 거에 대한 어느 업체가 왜 영업정지를 당하고 왜 허가취소를 당했는지 이거 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속히 해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제가 그거말고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음식점 육류가 앞으로 원산지표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고광철 위원   
  알고 계시는데 원산지표시제가 되면 농민하고 소비자단체들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가축의 질병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식탁안전을 위해 제대로 시급히 도입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단체와 기관 입장은 음식점이나 중앙 이런 데 분들은 원산지표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생각할 때는 어느 쪽이 맞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원산지표시가 된 음식을 선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영업하는 영업자 편이 아니라 소비자 편에서 봤을 때는 원산지표시를 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선태 위원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혹시 판단을 해보셨나 하는 쪽에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옆집 KBS 방송국이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지요?
○보건소장 우제세   
  예.
○김선태 위원   
  KBS 방송국이 거의 폐쇄된 거나 마찬가지지요?
○보건소장 우제세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가 협소한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우제세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혹시 한번 KBS 당국하고 일부라도 건물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사실을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우제세   
  지금 건물은 사실상 저희 보건소 입장으로서는 협소하다거나 더 이상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협의는 없었습니다만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로서 현재 방송국 입구에 있는 주차장을 저희가 협의하에 방송국 측에서 승낙하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서 사실 중개소 역할 정도로 전락했기 때문에 혹시 나름대로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욱 위원님 한번...
○권태욱 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장님, 근무년수가 얼마나 되세요?
○보건소장 우제세   
  총 공무원 근무년수입니까?
○권태욱 위원   
  예.
○보건소장 우제세   
  지금 만 38년 했습니다.
○권태욱 위원   
  아, 예.
  공직자들은 어쨌든 잘했든 못했든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공직생활하면서 승진을 가장 보람된 일로 생각하지 않나 해서 여쭈어 봅니다.
○보건소장 우제세   
  예,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예를 들어 다 공직자고 저희는 의원이지만 인사가 만사라는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승진때가 되고 인사이동이 되면 자기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아, 이번에는 내가 올라가 승진될 테지’ 이렇게 기대심리는 있으리라고 어떻게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보건소장 우제세   
  전 공무원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권태욱 위원   
  딴 서류를 보니까 보건직에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간 명단이 있대요.
○보건소장 우제세   
  예.
○권태욱 위원   
  아시다시피 누구라고는 지적을 않겠습니다만 7년 10개월이 승진도 됐고 13년짜리, 12년짜리는 10년이 넘는 사람이 안 됐대요. 어떻게 안 됐지요?
○보건소장 우제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결과적으로 인사가 이번은 날 것이다 더 깊이 얘기하자면 대강 직원끼리는 그래 다음은 너일 것이다 대강 이런 인위적인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거의 갖고 있는 것으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강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물론 규정과 규약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는 믿습니다마는 참고로 다면평가가 20%지요?
○보건소장 우제세   
  예,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것은 하급, 본인, 상급 이렇게 합쳐서 20%, 또 근무성적이 80%지요?
○보건소장 우제세   
  예,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건 누가 줍니까?
  소장님이 주십니까?
○보건소장 우제세   
  근평은 제가 주고 있습니다만 다면평가는 제가 않고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알아요.
  그러면 소장님 근무연한도 참작 안 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제세   
  참작합니다.
○권태욱 위원   
  하지요?
○보건소장 우제세   
  예.
○권태욱 위원   
  승진 소요연수 배 반절 정도 누구를 지적하고 싶은 건 없지만...
○보건소장 우제세   
  예, 알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상식선에서 반 정도밖에 근무 안 한 사람이 승진이 됐다 좀 의아한 마음이 들어서 나머지는 막말로 나쁘게 얘기해서 그 공무원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혹시 정신이상이라도 됐는지 또는 부족한지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혹시 한두 달, 1년, 2년은 모를까 그래서 혹시 또 소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어느 특정인에게 부탁을 받았는지 또 지시를 받았는지 이런 의아한 마음이 생깁디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소장님 그 자리가 인사에 대해서는 어려우실 테지요.
  그러나 보건소 직원이 몇 분입니까? 소장님 휘하에.
○보건소장 우제세   
  현재 96명입니다.
○권태욱 위원   
  그렇지요? 어마어마한 공무원 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물론 잘 하시지만 앞으로 더 좀 노력하셔서 인사만은 정말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제세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일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건강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의원이 되고서 최고로 민원해결을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보건소의 물리치료사입니다.
  제가 처음 당선되고부터 계속 이것을 밀고 나갔는데 공주시에 물리치료사가 몇 명이나 어디에 있는지?
○보건소장 우제세   
  저희 보건기관 말고 시 전체 의료기관...
○김응수 위원   
  아니 보건기관에.
○보건소장 우제세   
  저희 보건기관에는 물리치료사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7, 8명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응수 위원   
  저희는 신풍면에 병원도 없고 노인양반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 버스를 타고 오셔가지고서 물리치료사가 없으니까 공주나 유구로 나가는데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님께도 한번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알아보신다고 하더니 아무 말씀도 안 계시고 물리치료사 좀 신풍은 장소도 보건소에 물리치료실도 될 겁니다.
○보건소장 우제세   
  신풍면은 물리치료실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됐는데 의사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우제세   
  물리치료사가 신풍에 근무를 하다가 보수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그만둬 가지고 물리치료사를 저희가 구해야 되는데 현 일용직 봉급 가지고는 물리치료사들이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우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응수 위원   
  그러면 봉급 조정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나요?
○보건소장 우제세   
  그것은 보수기준이 일용직에 대한 것은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정식직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정식직원 확보를 하자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데 7, 8명은 정식직원이에요?
○보건소장 우제세   
  전부 일용직입니다.
○김응수 위원   
  그러면 일용직은 시 보건소장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소장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우제세   
  보건소장이 합니다.
○김응수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하시면 다른 데는 7, 8명 있고 신풍도 어디서 대응을 해주든가 아니면 그 인원 가지고 돌아가며 하든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우제세   
  새로 신규 희망자를 저희가 찾아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운영자금을 가지고 작년하고 금년에 운영자금을 자부담해서 하는 건지 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보건소장 우제세   
  신축 건축비 말씀하십니까?
○김응수 위원   
  예, 건축비,
○보건소장 우제세   
  일부 진료소는 시비하고 운영기금하고 합쳐서 합산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렇게 합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작년하고 올하고.
○보건소장 우제세   
  금년에는 아직 신축을 못했는데요, 작년까지 기금을 포함해서 지은 데가 구계리하고 대룡하고 화헌하고 그리고 금년에 기금을 충당해서 지을 곳이 송학하고 문천, 용봉 그렇습니다.
○김응수 위원   
  아니 그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기금을 보태서 쓸 적에 아까 조민동 위원님께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귀퉁이 같은 데 다용도실 같은 것을 못 꾸며놓고서 저희 대룡진료소도 그렇습니다.
  운영위원님들 회의를 하는데 자체적인 운영기금을 가지고서 이것은 부득이 할 사항이니까 이것을 심의를 해 주시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해줬는데 그런 것이 감사 지적대상이 되지 않게 처음에 설계할 적에 한번에 다 해 주세요.
  그리고 샘 문제도 180만원, 170만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거기가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운영위원님들이 800만원인가 얼마를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물 양이 얼마나 되나 모르지만 그것은 물이 안 나오면 두 개를 파서 이어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설계나 모든 것을 할 적에는 어차피 돈 쓰는 거 한 번에 하셔가지고 이렇게 감사 지적대상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
○보건소장 우제세   
  예, 알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지금 보건지소 관리ㆍ감독을 시 보건소에서 하지요?
○보건소장 우제세   
  보건지소 지도ㆍ감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옛날처럼 그것을 읍ㆍ면장이 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더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 보건소에서 해서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관리ㆍ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옛날 읍ㆍ면장이 하던 대로 하면 더 관리ㆍ감독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우제세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찬중 위원   
  제가...
○위원장 이범헌   
  예, 윤찬중 위원님.
○윤찬중 위원   
  어차피 점심시간이 다 돼가지고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각 위원님들이 지금 특히 조민동 위원님 같은 경우는 자료준비도 상당히 세밀하게 했고 깊숙한 부분까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몇 가지도 지금 조민동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단 이런 어떤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보더라도 아까 조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분 부합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투약일수라든지 어떤 자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조민동 위원님이 강조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절대 안 된다, 된다 하는 것보다도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소장님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건진료소장님들 인사발령을 어떻게 시장이 내는 거예요?
○보건소장 우제세   
  진료원의 인사관계 이동배치는 보건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윤찬중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간혹 그런 지역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그런 부분을 몇 번 느낌을 받아서 그러는데 보건진료소장들이 바뀌고 그래도 퇴직을 하거나 해가지고 바뀌고 그래도 전혀 뭐 나중에 어떤 총무협의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역 기관장들 모임에서 처음 인사를 하는 경우 “온 지가 얼마 됐습니까?” 그러면 “두 달 됐습니다, 석 달 됐습니다.” 이런 형편들이 돼서 이것은 앞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의원들이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지역의 의원한테 인사를 와라 이런 부분보다는 적어도 서로 그런 부분에 행정기관에서 보건소장님이라도 면장님한테라도 서로 대화가 되면 “이번에 진료소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서로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될 텐데 사실상 저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보건진료소나 이쪽에 자주는 못 갑니다.
  그러나 면에는 거의 2, 3일에 한 번씩 드나들기 때문에 대화가 될 수가 있고 그런데 미처 제가 가보지 못한 부분이 잘못이지만 사실상 그런 부분이 어떤 면으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의원님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장시간동안 감사에 응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응수 위원이 얘기한 데 대해서 덧붙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골에는 물리치료사가 굉장히 절실한 실정에 놓여있다는 거 그래서 보건진료소까지는 안 됩니다마는 보건지소까지는 거기다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아울러 드립니다.
○보건소장 우제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2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오세우   
  계룡면에 있었습니다.
○권태욱 위원   
  아, 그래서 이동섭 위원님이 그러시는군.
  거기에 와보시니까 할 일도 많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오세우   
  예,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권태욱 위원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싶지만 제가 점심을 먹고 나니까 오수가 와요. 그래서 질의는 이걸로 그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구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공공시설관리사무소를 제가 이번 체육대회를 준비하느라고 몇 차례 방문했었고 직원들과의 얼굴도 많이 익혔습니다.
  제가 대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내에 비치된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동장에 어떤 엠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그동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익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이 참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오소장님이 의원들하고의 미팅도 계획을 좀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기회가 좀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말씀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오세우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정 위원   
  예, 좋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오세우   
  먼저 위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써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은 준공된 지가 16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나 국궁장, 곰나루 국민관광지가 14년, 메밀회관이나 백제체육관이 9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시설물이나 각종 기계ㆍ장비가 모두 노후되고, 쉽게 얘기하면 구식이 돼 가지고 지금 심재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 내지는 개선해야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하면 전에까지 멀쩡하던 것이 아침에 고장이 나는 경우 또 아니면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예산을 성립시킬 때 위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구병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오소장님,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제가 한 가지만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오세우   
  예.
○김선태 위원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내에 웅진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오세우   
  예.
○김선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웅진도서관에 여러 가지 보관된 장서가 하중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립식 건물로 해서 구내식당 겸 매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우리 도서에 관련된 물건을 보관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오세우   
  저희 2층 도서실과 열람실에 책이 10만 권 정도의 장서가 있는데요, 우리 김선태 위원님께서 염려하실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요. 매년 1만 권 정도씩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래된 장서, 구장서라고 해서 그것은 밑에 별도로 구장서 보관실이 지하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계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문예회관, 대강당, 소강당, 웅진도서관 건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건물 또 충남교향악단 연습실 이 건물은 전부다 번듯한 건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흉물스럽게 구내식당 내지는 매점건물은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령왕릉 주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관도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소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건물신축을 한번 추진해서 매점으로도 이용을 하고 우리 장서 보관창고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오세우   
  예, 고맙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구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무령왕릉은 물론 산성공원 구역에 공주시민이라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조례제정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제가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적지관리소장 장동철   
  무령왕릉은 주로 관내 학생들,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에도 봉사활동이나 학술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무료입장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달에 각 학교에 무료입장권을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전부 발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학술목적으로 방문할 때는 무료입장을 현재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것은 관람료 징수 조례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공주시민이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근거를 거기에다 더 조례제정에 보탬이 돼 가지고 시민들은 무조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 장동철   
  예, 외지인이 아니고 공주시민에 대해서는 무료입장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구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지관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적지관리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정수를 하시면서 슬러지 나오는 것 있지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황명완   
  예.
○이동섭 위원   
  그거를 지금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황명완   
  제가 온 지 아직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그 슬러지 관계를 완전히 해수조로 해 갖고 처분을 하려면 그 부지가 현 상태가 부지도 마땅치를 않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완전히 FM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킨다면 27억 내지 30억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분이 오셔 갖고 서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슬러지하고 역세척한 물은 중계펌프장에서 받아주고 그리고 일반물은 그냥 금강유역에다 하는 방법으로 해서 2008년이나 2007년도에 공주정수장이 월송동에 짓게 되면 대청댐 원수를 먹기 때문에 1, 2년만 고생하시면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섭 위원   
  그렇게 협의가 됐으면 모르는데 제가 현장방문 갔을 때 그게 옥룡정수장에서 슬러지라든지 이런 데 하면 균이 죽어 가지고 못 받겠다고 한번 그러더라고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황명완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 이후에...
○이동섭 위원   
  그래서 나는 그렇게 협의가 됐으면 다행이고 협의가 안 됐으면 예산이라도 들여서 슬러지 처리시설을 해야 되고, 협의가 잘 되셨다니까 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황명완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위원장대리 윤구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중 감사결과강평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본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나가지 마시고 함께 작성하시어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순서입니다.
  감사결과 강평자료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범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그동안 진행하면서 도출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부서별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은 추후 작성되는 감사결과보고서로 상세히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공주시정 및 시책의 집행결과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각종 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시책추진에 대한 시정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공무원의 수감준비 소홀 및 소관업무에 대한 숙지를 잘 못하고 있는가 하면 성실치 못한 답변 또한 새로운 시대에 혁신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의 자세야말로 시민으로부터 박수와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각종 요구사항을 집행부에서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결과 강평이라기보다 지난 일을 거울삼아 새로운 비전으로 도전을 한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발판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혁신에 바로 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대화의 장이라고 생각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속에서도 5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구심나는 사항과 지역주민이 궁금해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올바른 시정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은 물론 좋은 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시민에게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토록 하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요구로 시정업무수행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기간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시며 시정발전에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개선대책과 향후 시정의 올바른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본회의 승인을 거쳐 서면으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과장님들께서 모든 사업과 행정행위에 대하여 자신과 의지 그리고 열정을 갖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상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면한 여러 가지 업무처리 등 바쁜 관계도 있었겠지만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는 좀더 업무연찬과 성실한 수감준비는 물론 책임있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 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간담회, 예산심의, 업무보고 청취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시정에 반영시켜주실 것을 건의 또는 요구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적극 수용 또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그저 약속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소신을 갖고 내가 사는 고장을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입지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살고 싶어하는 고장으로 가꾸어갈 때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월예산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예산만 확보해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은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살면서 변화와 혁신에 빨리 적응해야만이 조직의 발전과 함께 우리 고장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며 공무원 개개인에게도 희망과 비전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중에 위원님들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및 건의한 사항은 13만 공주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더욱 연구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은 물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하여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시민들은 공무원 여러분께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 등을 통하여 일체감을 조성해야 되나 조직원간 또는 부서간 내용을 모르고 있는가 하면 읍ㆍ면ㆍ동에서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민원이 발생하여 사후 처리하는 모순된 행정처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어떠한 일을 하기에 앞서 주민의 공청회 또는 홍보를 많이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7월 1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오는 7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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