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산업건설국소관(재난안전관리과ㆍ건설과ㆍ도시건축과ㆍ도로교통과ㆍ지적과)ㆍ농업기술센터소관(농업지원과ㆍ농업육성과ㆍ기술보급과)
일 시 2005년 7월 6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범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건설국 소관 5개과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의 시책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도로교통과장, 지적과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해당과장께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건설국 소관 5개과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의 시책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도로교통과장, 지적과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해당과장께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 건설과장 이창하,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지적과장 윤안수,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농업육성과장 박병목,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 건설과장 이창하,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지적과장 윤안수,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농업육성과장 박병목,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위원장 이범헌
다음은 오늘의 감사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 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과장이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명료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다음은 오늘의 감사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 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과장이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명료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우선 노평종 과장님에게 그동안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고 나서 얼마 되지 않는 기간동안 과 일을 열심히 해서 지역민들이 수혜를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 지역은 직원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정안천 정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정안면뿐이 아니고 공주시 전체의 하상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파악조차 못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죽 훑어보니까 면단위마다 보유현황이 많이 다릅니다.
어느 곳은 갖출 것 다 갖추고 그렇지 않은 곳은 기본적인 어떤 시설조차 갖추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지역민들이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과기 때문에 아직 준비를 안 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부분은 예산요구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노평종 과장님에게 그동안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고 나서 얼마 되지 않는 기간동안 과 일을 열심히 해서 지역민들이 수혜를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 지역은 직원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정안천 정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정안면뿐이 아니고 공주시 전체의 하상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파악조차 못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죽 훑어보니까 면단위마다 보유현황이 많이 다릅니다.
어느 곳은 갖출 것 다 갖추고 그렇지 않은 곳은 기본적인 어떤 시설조차 갖추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지역민들이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과기 때문에 아직 준비를 안 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부분은 예산요구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지금 각 읍ㆍ면별로 보관중인 장비가 마을회관이라든지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게 각 읍ㆍ면에 보관을 하고 있어야지 무슨 재난이 생긴다든지 할 적에 신속히 대응이 되지 이게 어떻게 해서 마을회관 창고라든지 이런 데에 보관해서 문제점이 혹시 없습니까?
지금 각 읍ㆍ면별로 보관중인 장비가 마을회관이라든지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게 각 읍ㆍ면에 보관을 하고 있어야지 무슨 재난이 생긴다든지 할 적에 신속히 대응이 되지 이게 어떻게 해서 마을회관 창고라든지 이런 데에 보관해서 문제점이 혹시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고는 면사무소 창고라든지 사무실 내에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면사무소 건물 내에 창고라든지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마을회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은 재난시범마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소화기라든지 기본적인 응급세트 같은 거라든지 그것을 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고는 면사무소 창고라든지 사무실 내에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면사무소 건물 내에 창고라든지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마을회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은 재난시범마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소화기라든지 기본적인 응급세트 같은 거라든지 그것을 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방독면은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지금 방독면은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이동섭 위원
없어요?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
예.
예.
○이동섭 위원
그러면 한번 사면 영구히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사면 영구히 쓰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
영구히 쓰고 하는 것은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히 쓰고 하는 것은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한구 위원
이계주 위원님이 아마 자료요구를 한 사항인데 민방위장비 보유사항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보관상태를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이계주 위원님이 아마 자료요구를 한 사항인데 민방위장비 보유사항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보관상태를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
예, 1년에 두 번씩 상ㆍ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 1년에 두 번씩 상ㆍ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상ㆍ하반기 두 번씩, 이게 아마 점검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창고에다가 보관해서는 안 될 장소에 보관한다든지 해서 장비가 손상되기 쉬우니까 자주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ㆍ하반기 두 번씩, 이게 아마 점검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창고에다가 보관해서는 안 될 장소에 보관한다든지 해서 장비가 손상되기 쉬우니까 자주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주 점검을 해서 물품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점검을 해서 물품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추진비가 얼마지요?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추진비가 얼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
이번에 추경에 섰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지출한 내역만 자료를 했는데요, 지출은 45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섰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지출한 내역만 자료를 했는데요, 지출은 45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신설 부서이고 또 타 실ㆍ과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썼어요.
많이 썼는데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더 필요할 줄 아니까 직원단합이라든지 아니면 부서 홍보를 위해서라도 업무추진비는 제때 지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신설 부서이고 또 타 실ㆍ과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썼어요.
많이 썼는데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더 필요할 줄 아니까 직원단합이라든지 아니면 부서 홍보를 위해서라도 업무추진비는 제때 지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재해위험지역 개소수가 몇 개소로 파악이 되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재해위험지역 개소수가 몇 개소로 파악이 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
2개소가 있습니다. 우성 죽당하고 신풍 동원지구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우성 죽당하고 신풍 동원지구 2개소가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점검 다 하셨습니까?
점검 다 하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
예, 점검을 해가지고 지구지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기본조사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점검을 해가지고 지구지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기본조사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투자가 필요함을 느꼈어요?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투자가 필요함을 느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
예산은 신풍 동원지구가 125억이 소요가 되고 우성 어천지구는 65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중앙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은 신풍 동원지구가 125억이 소요가 되고 우성 어천지구는 65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중앙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김선태 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큰 대단위사업뿐이 아닌 산사태 위험지구라든지 그런 것도 수시로 순찰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큰 대단위사업뿐이 아닌 산사태 위험지구라든지 그런 것도 수시로 순찰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먼저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 소관 업무중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명시 내지는 사고이월된 사업건수 아십니까?
김선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 소관 업무중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명시 내지는 사고이월된 사업건수 아십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저희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한 건수는 76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한 건수는 76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70건입니다.
액수도 아시지요?
70건입니다.
액수도 아시지요?
○건설과장 이창하
액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액수는 49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시본청 전체의 사업비 중에서 건설과하고 문화관광과가 명시 내지는 사고이월이 가장 많습니다.
두 개 과에서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전체 액수의 45%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설계지연, 민원발생하고 보상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 내지는 사고이월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명시 내지는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는 49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시본청 전체의 사업비 중에서 건설과하고 문화관광과가 명시 내지는 사고이월이 가장 많습니다.
두 개 과에서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전체 액수의 45%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설계지연, 민원발생하고 보상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 내지는 사고이월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명시 내지는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예, 그 관계는 제가 작년도 10월달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발주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최대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부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제가 작년도 10월달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발주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최대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부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았고요, 덧붙여서 소하천정비사업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지요?
알았고요, 덧붙여서 소하천정비사업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지요?
○건설과장 이창하
많습니다.
많습니다.
○김선태 위원
수해에 따른 보완ㆍ점검 내지는 정비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수해에 따른 보완ㆍ점검 내지는 정비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저희가 지금 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만 하고 실질적으로 착수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할측량 또 감정준비를 하고 있고 장마가 지나면 또 현재 대부분의 농작물이 하천변에 식재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발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지난 뒤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고자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도 소하천사업을 한 12, 13군데 정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할 13군데 정도 중에서 최소한도 6, 7건 정도는 금년 11월 정도부터 설계용역을 금년 소하천사업 잔액을 가지고 미리 설계를 해서 내년도 2월말 아니면 3월초에 공사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만 하고 실질적으로 착수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할측량 또 감정준비를 하고 있고 장마가 지나면 또 현재 대부분의 농작물이 하천변에 식재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발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지난 뒤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고자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도 소하천사업을 한 12, 13군데 정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할 13군데 정도 중에서 최소한도 6, 7건 정도는 금년 11월 정도부터 설계용역을 금년 소하천사업 잔액을 가지고 미리 설계를 해서 내년도 2월말 아니면 3월초에 공사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선태 위원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하천정비사업이 풀로 책정된 예산이 있지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하천정비사업이 풀로 책정된 예산이 있지요?
○건설과장 이창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풀 여비가 제때에 필요한 곳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항상 재해로부터 위험스럽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풀 여비가 제때에 필요한 곳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항상 재해로부터 위험스럽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병 위원님 먼저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병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윤구병 위원
윤구병 위원입니다.
671쪽에 하천에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현황 및 매각계획 했는데 하천에 보면 지금 용성천 같은 경우에 하천이 개인소유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방을 이용해서 논에 들어가는데 제방하천이 다 개인소유라 농사철에 제방에다 콩을 심고 곡식을 심어가지고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번기 때는 도로가 없어 가지고 그 일대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매각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윤구병 위원입니다.
671쪽에 하천에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현황 및 매각계획 했는데 하천에 보면 지금 용성천 같은 경우에 하천이 개인소유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방을 이용해서 논에 들어가는데 제방하천이 다 개인소유라 농사철에 제방에다 콩을 심고 곡식을 심어가지고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번기 때는 도로가 없어 가지고 그 일대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매각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건설과장 이창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성천은 현재 하천에 또 제방에도 개인토지가 많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직할하천과 지방하천만 현재 보상을 주고 있고 나머지 지방2급하천 거기에 대해서 소하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용성천 그쪽에는 지금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요구가 민원이 제기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두 차례까지 왔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우리 시비라도 예산이 넉넉하면 보상을 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못 주고 있고 다만 하천정비 공사를 할 때에는 개인토지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천이 실질적으로 농지나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점유자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가 가능하면 검토해서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라면 용도폐지를 해서 부락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성천은 현재 하천에 또 제방에도 개인토지가 많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직할하천과 지방하천만 현재 보상을 주고 있고 나머지 지방2급하천 거기에 대해서 소하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용성천 그쪽에는 지금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요구가 민원이 제기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두 차례까지 왔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우리 시비라도 예산이 넉넉하면 보상을 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못 주고 있고 다만 하천정비 공사를 할 때에는 개인토지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천이 실질적으로 농지나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점유자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가 가능하면 검토해서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라면 용도폐지를 해서 부락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윤구병 위원
하여튼 잘 됐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용성천뿐이 아니라 농사짓기에 불편함이 없이 도로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잘 됐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용성천뿐이 아니라 농사짓기에 불편함이 없이 도로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672쪽에 합동설계반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안을 해 가지고 합동설계반 운영실태를 하시는데 116건에 24억6,800만원을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지역개발사업, 농업기반사업 12건, 하천정비사업 3건 했는데 이것을 더 혹한기때 공사중지가 되고 그러거든 조금 더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용역비가 약 108억 나갔습니다. 108억 나갔는데 제가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내가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용역사전심사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다가 집행부에다가 해오라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 해오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해도 우리가 설계용역도 물론 어느 공무원이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지만 연구용역이라든지 무슨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자체는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용역비가 108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번 혹한기때 공사중지명령이 되거든 물론 공무원들은 조금 괴로우시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합동설계반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72쪽에 합동설계반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안을 해 가지고 합동설계반 운영실태를 하시는데 116건에 24억6,800만원을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지역개발사업, 농업기반사업 12건, 하천정비사업 3건 했는데 이것을 더 혹한기때 공사중지가 되고 그러거든 조금 더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용역비가 약 108억 나갔습니다. 108억 나갔는데 제가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내가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용역사전심사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다가 집행부에다가 해오라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 해오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해도 우리가 설계용역도 물론 어느 공무원이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지만 연구용역이라든지 무슨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자체는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용역비가 108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번 혹한기때 공사중지명령이 되거든 물론 공무원들은 조금 괴로우시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합동설계반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응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시골 하천에 하천인지 길인지 지금 분간을 못할 정도인데 장마는 오고 어떻게 읍ㆍ면ㆍ동으로다가 하상정비사업 이런 거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시골 하천에 하천인지 길인지 지금 분간을 못할 정도인데 장마는 오고 어떻게 읍ㆍ면ㆍ동으로다가 하상정비사업 이런 거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창하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 하천을 지금 죽 점검하고 다니다보니까 하상에 토사가 상당히 많이 퇴적이 되고 또 잡목이라든지 그런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 때는 유수 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해원인도 지금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상유지사업비로 해서 6,000만원이 예산이 본예산에 서서 3개 하천에 대해서 하상정비를 한 적이 있고 또 이번 추경에 하상정비사업비에서 2,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300만원 정도씩 하천이 있는 읍ㆍ면에 재배정을 해서 적은 돈이지만 우선 나무 같은 건 벨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제에 말씀드립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하상정비유지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장마에 대비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 하천을 지금 죽 점검하고 다니다보니까 하상에 토사가 상당히 많이 퇴적이 되고 또 잡목이라든지 그런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 때는 유수 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해원인도 지금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상유지사업비로 해서 6,000만원이 예산이 본예산에 서서 3개 하천에 대해서 하상정비를 한 적이 있고 또 이번 추경에 하상정비사업비에서 2,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300만원 정도씩 하천이 있는 읍ㆍ면에 재배정을 해서 적은 돈이지만 우선 나무 같은 건 벨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제에 말씀드립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하상정비유지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장마에 대비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내년도도 급하지만 지금 시골에 아마 유구나 신풍, 사곡 이런 오지 하천에는 장마가 이번에 지면 수해가 많이 날 거예요. 도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내년도도 급하지만 지금 시골에 아마 유구나 신풍, 사곡 이런 오지 하천에는 장마가 이번에 지면 수해가 많이 날 거예요. 도랑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무슨 자금이 됐든지 잘 현지확인 하셔 가지고 조금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무슨 자금이 됐든지 잘 현지확인 하셔 가지고 조금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 될 겁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하여튼 저희과 내에 혹시 그런 데에 투자할 사업비가 있으면 검토를 더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을 좀더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과 내에 혹시 그런 데에 투자할 사업비가 있으면 검토를 더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을 좀더 해 보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찬중 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윤찬중 위원님.
윤찬중 위원님.
○윤찬중 위원
지금 예비비를 신청해서 쓰고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이 액수는 사실상 185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635페이지에 경지정리로 해서 240만원...
지금 예비비를 신청해서 쓰고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이 액수는 사실상 185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635페이지에 경지정리로 해서 240만원...
○건설과장 이창하
예.
예.
○윤찬중 위원
이런 것은 전액이 다 불용처리됐고요,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예비비 신청을 해 가지고 쓰다가 남은 게 185만원 이렇게 불용처리되고 그랬는데 건설과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자투리가 남아가지고 불용처리되거나 이제까지 그냥 이렇게 이월돼 가지고 있는 돈들이 아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김선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래서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불용처리된 부분을 제가 각 실ㆍ과 공통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게 따져보니까 대충 20몇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은 전액이 다 불용처리됐고요,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예비비 신청을 해 가지고 쓰다가 남은 게 185만원 이렇게 불용처리되고 그랬는데 건설과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자투리가 남아가지고 불용처리되거나 이제까지 그냥 이렇게 이월돼 가지고 있는 돈들이 아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김선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래서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불용처리된 부분을 제가 각 실ㆍ과 공통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게 따져보니까 대충 20몇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과장 이창하
예.
예.
○윤찬중 위원
그래서 그런 돈들이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과장님들이 생각을 하셔도 그럴 테고 위원님들 생각에 돈 1,000만원도 어떤 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공사비 하나 돈 1,000만원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불용처리되거나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국ㆍ도비 같은 건 빨리 반환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끔 꼭 신경 좀 써주시고요, 가장 거기가 아마 도로교통과나 건설과나 이런 데가 제일 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좀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돈들이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과장님들이 생각을 하셔도 그럴 테고 위원님들 생각에 돈 1,000만원도 어떤 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공사비 하나 돈 1,000만원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불용처리되거나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국ㆍ도비 같은 건 빨리 반환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끔 꼭 신경 좀 써주시고요, 가장 거기가 아마 도로교통과나 건설과나 이런 데가 제일 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좀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시고...
○건설과장 이창하
예.
예.
○윤찬중 위원
하천표지판 있지요?
하천표지판 있지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예.
○윤찬중 위원
하천표지판 그것은 지금 표지판 하는 게 대략 어떤 내용의 표지판을 하는 거예요?
하천표지판 그것은 지금 표지판 하는 게 대략 어떤 내용의 표지판을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창하
저희들이 금년도에 28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천에다가 이것은 지방1급하천이면 지방1급하천 또 하천명 그렇게 하고서 관리자 충청남도지사, 공주시장 그런 식으로 표지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28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천에다가 이것은 지방1급하천이면 지방1급하천 또 하천명 그렇게 하고서 관리자 충청남도지사, 공주시장 그런 식으로 표지판을 하고 있습니다.
○윤찬중 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하천이 아마 지금 하천임대를 하지 않고서도 각 읍ㆍ면단위 하천 내에다가 작물을 심는다든지 해 가지고 제가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유수에 물살을 자꾸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하천정비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벽을 깎아먹고 나가서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각 읍ㆍ면단위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안면도 있고 이래가지고 서로 이야기해도 잘 듣지도 않고 이래서 어떤 경고판 같은 거라도 해서 경작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제가 볼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원이 나서가지고 공무원들 제쳐놓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도 각 읍ㆍ면단위에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표지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데에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큰 재난을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하천이 아마 지금 하천임대를 하지 않고서도 각 읍ㆍ면단위 하천 내에다가 작물을 심는다든지 해 가지고 제가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유수에 물살을 자꾸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하천정비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벽을 깎아먹고 나가서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각 읍ㆍ면단위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안면도 있고 이래가지고 서로 이야기해도 잘 듣지도 않고 이래서 어떤 경고판 같은 거라도 해서 경작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제가 볼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원이 나서가지고 공무원들 제쳐놓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도 각 읍ㆍ면단위에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표지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데에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큰 재난을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예, 위원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하천 내에다가 실지 무단점용을 해가지고서 경작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불법 시설물까지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해야 됩니다마는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단속도 하고 말씀하신 하천 경고표지판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하천 내에다가 실지 무단점용을 해가지고서 경작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불법 시설물까지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해야 됩니다마는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단속도 하고 말씀하신 하천 경고표지판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찬중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상당히 고생하고 도시건축 업무에 상당히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금지구 개발현황과 현실에 맞는 보상절차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신금지구 개발현황을 보면 현재 약 6만9,000평에 사업비를 약 46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 보상절차 방안에 대해서 누차주민과의 대화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현황과 보상절차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상당히 고생하고 도시건축 업무에 상당히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금지구 개발현황과 현실에 맞는 보상절차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신금지구 개발현황을 보면 현재 약 6만9,000평에 사업비를 약 46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 보상절차 방안에 대해서 누차주민과의 대화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현황과 보상절차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개발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60억 규모로 해서 2008년도 9월달경에 준공목표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감정기관도 토개공에서 2개사 그리고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1개소 해서 3개 기관에서 현재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절차는 우리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현재 주민들께서 우리시를 방문해서 대표자들께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해서 가진 바 있는데 지금 현재 주공5차 임대아파트가 이달말부터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주자들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달라 하는 사항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주자 외에 택지를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택지를 한 6평 내지 7평 정도의 상업용지하고 주택용지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격을 낮게 해 달라는 사항하고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주공5차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만 해도 대기자가 들어가기로 확정된 외에 한 100여명을 예비순위로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치고서 신금택지개발지구 사업자가 우선 들어 갈 수 있다는 사항은 그건 불가능한 사항이고 주택공사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하고 또 분양하는 시가를 낮추어 달라는 사항은 아직 가격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후에 분양가격을 결정할 때에 참고로 하겠다는 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택지공급 면적을 10평 이상으로 늘려달라는 사항은 이것은 토개공에서 우리 공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이루지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공주만 확대에서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전국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통보받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토개공하고 주택공사에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낸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개발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60억 규모로 해서 2008년도 9월달경에 준공목표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감정기관도 토개공에서 2개사 그리고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1개소 해서 3개 기관에서 현재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절차는 우리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현재 주민들께서 우리시를 방문해서 대표자들께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해서 가진 바 있는데 지금 현재 주공5차 임대아파트가 이달말부터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주자들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달라 하는 사항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주자 외에 택지를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택지를 한 6평 내지 7평 정도의 상업용지하고 주택용지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격을 낮게 해 달라는 사항하고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주공5차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만 해도 대기자가 들어가기로 확정된 외에 한 100여명을 예비순위로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치고서 신금택지개발지구 사업자가 우선 들어 갈 수 있다는 사항은 그건 불가능한 사항이고 주택공사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하고 또 분양하는 시가를 낮추어 달라는 사항은 아직 가격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후에 분양가격을 결정할 때에 참고로 하겠다는 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택지공급 면적을 10평 이상으로 늘려달라는 사항은 이것은 토개공에서 우리 공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이루지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공주만 확대에서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전국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통보받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토개공하고 주택공사에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낸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인이 지난번에 찾아오셔 가지고 그러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그동안 민원에 대해서 열심히 처리하려고 노력한 기색이 보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워낙 토개공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인이 지난번에 찾아오셔 가지고 그러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그동안 민원에 대해서 열심히 처리하려고 노력한 기색이 보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워낙 토개공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예.
○고광철 위원
그동안 민원인이 시청에 와가지고 민원 절차를 보면 6차 민원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보면 상당한 민원이 택지사업 전면 재검토를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의 자유개발 이런 것을 얘기를 했고 마을만큼은 백지화해 달라 이러한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풀어나갈 과제가 있는데 토개공하고 주민들과의 관계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민원인이 시청에 와가지고 민원 절차를 보면 6차 민원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보면 상당한 민원이 택지사업 전면 재검토를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의 자유개발 이런 것을 얘기를 했고 마을만큼은 백지화해 달라 이러한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풀어나갈 과제가 있는데 토개공하고 주민들과의 관계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
제가 신관동 중앙로 연차별 공사집행 내역과 보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관동 중앙로사업이 총 사업비 155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약 830m를 30m 폭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약 62억원 정도 투자했다고 돼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 상당히 그 부분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강남과 강북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상당히 혼잡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예산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신관동 중앙로 연차별 공사집행 내역과 보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관동 중앙로사업이 총 사업비 155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약 830m를 30m 폭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약 62억원 정도 투자했다고 돼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 상당히 그 부분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강남과 강북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상당히 혼잡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예산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전에는 지방양여금이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양여금이 폐지가 되면서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앞으로 2년동안 이것은 완료될 때까지 국비에서 지원을 받도록 이미 협약이 되어 있고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시비부담분만 확보할 것 같으면 국비는 변함없이 2년동안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전에는 지방양여금이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양여금이 폐지가 되면서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앞으로 2년동안 이것은 완료될 때까지 국비에서 지원을 받도록 이미 협약이 되어 있고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시비부담분만 확보할 것 같으면 국비는 변함없이 2년동안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없다면 공사는 예상대로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없다면 공사는 예상대로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솔아파트까지 약 25억원을 해 가지고 공사발주가 됐다고 말씀도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상이 미지급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면 현재까지 약 81명이 보상지급이 됐고 거기에 지급액이 약 63억2,700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솔아파트까지 약 25억원을 해 가지고 공사발주가 됐다고 말씀도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상이 미지급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면 현재까지 약 81명이 보상지급이 됐고 거기에 지급액이 약 63억2,700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예.
○고광철 위원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미집행된 보상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미집행된 보상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지금 보상금액이 미지급된 게 한 24억8,000만원쯤 되는데요, 이 사항은 금번 1회 추경에 보상비로 해서 한 5억을 예산을 확보했고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더 신관동 사거리까지 신관초등학교 일부 분에 대해서 보상을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보상통보로 해서 안 가져간 데는 이번에 기간이 감정평가하고 난 뒤 1년이 경과가 되게 되면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재평가해서 나오게 되면 많은 부분은 협의매수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금액이 미지급된 게 한 24억8,000만원쯤 되는데요, 이 사항은 금번 1회 추경에 보상비로 해서 한 5억을 예산을 확보했고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더 신관동 사거리까지 신관초등학교 일부 분에 대해서 보상을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보상통보로 해서 안 가져간 데는 이번에 기간이 감정평가하고 난 뒤 1년이 경과가 되게 되면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재평가해서 나오게 되면 많은 부분은 협의매수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데 보상가가 낮다고 일부가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지금 의문점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보상가가 낮다고 일부가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지금 의문점으로 남아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써 인가고시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써 인가고시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 됐을 경우에 강제수용을 해야 되는데 강제수용을 하려면 또 상당히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 됐을 경우에 강제수용을 해야 되는데 강제수용을 하려면 또 상당히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강제수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세월이 걸린다고 보십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강제수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세월이 걸린다고 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이미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용하는데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면 1년 정도도 걸릴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면, 갑자기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99년도부터 하면서 보상통보를 누차 했고 설득을 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면 소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몇 분이 여기 계시지만 23필지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이번에 재평가하게 되면 거의 협의매수가 될 겁니다.
이미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용하는데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면 1년 정도도 걸릴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면, 갑자기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99년도부터 하면서 보상통보를 누차 했고 설득을 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면 소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몇 분이 여기 계시지만 23필지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이번에 재평가하게 되면 거의 협의매수가 될 겁니다.
○고광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매수가 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강남과 강북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완전히 개통돼서 교통혼잡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매수가 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강남과 강북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완전히 개통돼서 교통혼잡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이시니까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이시니까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705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후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개발하지 아니한 시설종류 및 면적이 있습니다.
지금 20년 이상된 것도 201개소에 293만5,267㎡가 있고 지금 10년에서 20년미만 된 것도 100개소 해서 총 301개소에 530만6,963㎡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시 소요되는 예상액 운영계획을 보면 전체가 3,624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은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705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후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개발하지 아니한 시설종류 및 면적이 있습니다.
지금 20년 이상된 것도 201개소에 293만5,267㎡가 있고 지금 10년에서 20년미만 된 것도 100개소 해서 총 301개소에 530만6,963㎡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시 소요되는 예상액 운영계획을 보면 전체가 3,624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은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99년도에 시설결정을 해 놓고서 개소를 못한 데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된 이후에 지금 일단은 대지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지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지 외에도 앞으로 전답이라든지 똑같은 땅인데 대지만 보상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전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이나 이것을 일시에 재원을 확보해서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일부는 행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해서는 국비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방침을 세워서 금년도부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시 자체로서는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장래적으로 꼭 필요한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을 남겨두고 기타 재원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투자를 못할 그런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은 과감히 이번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서 지금 30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감히 해소를 해서 많이 줄이고 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도시계획도로 특히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개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예산도 적립금의 10% 내지 30% 정도를 보상할 수 있도록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해하고 금년에 10억을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18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이것은 재원이 일시에 다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보상이 불가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시켜서 민원이 되지 않도록 특히 사유재산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99년도에 시설결정을 해 놓고서 개소를 못한 데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된 이후에 지금 일단은 대지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지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지 외에도 앞으로 전답이라든지 똑같은 땅인데 대지만 보상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전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이나 이것을 일시에 재원을 확보해서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일부는 행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해서는 국비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방침을 세워서 금년도부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시 자체로서는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장래적으로 꼭 필요한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을 남겨두고 기타 재원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투자를 못할 그런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은 과감히 이번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서 지금 30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감히 해소를 해서 많이 줄이고 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도시계획도로 특히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개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예산도 적립금의 10% 내지 30% 정도를 보상할 수 있도록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해하고 금년에 10억을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18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이것은 재원이 일시에 다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보상이 불가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시켜서 민원이 되지 않도록 특히 사유재산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동섭 위원
특히 시골 같은 데 그게 우리가 봐서는 거기가 도로가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해 놨으니까 그런 데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과연 타당성이 별로 없는 데다 그런 건 해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골 같은 데 그게 우리가 봐서는 거기가 도로가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해 놨으니까 그런 데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과연 타당성이 별로 없는 데다 그런 건 해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예.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일부 면에 면소재지가 취락지역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일정을 정해서 한바퀴 돌아가면서 소재지 면민들하고 한번 일정을 미리 통보를 해서 어떠한 사항을 원하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갖고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내지는 변경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일부 면에 면소재지가 취락지역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일정을 정해서 한바퀴 돌아가면서 소재지 면민들하고 한번 일정을 미리 통보를 해서 어떠한 사항을 원하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갖고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내지는 변경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조한구 위원
767페이지가 되겠네요.
시내버스 노선지정에 따른 협의가 시하고 회사하고 이루어집니까?
767페이지가 되겠네요.
시내버스 노선지정에 따른 협의가 시하고 회사하고 이루어집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노선조정을 하게 되면요, 자치단체간에 관련되면 그 해당 자치단체하고 운수업체하고 당연히 협의합니다.
노선조정을 하게 되면요, 자치단체간에 관련되면 그 해당 자치단체하고 운수업체하고 당연히 협의합니다.
○조한구 위원
아니 시의 역할 면에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노선지정을 하는데 시에서의 역할이 뭐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 시의 역할 면에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노선지정을 하는데 시에서의 역할이 뭐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글쎄요, 어떻게 답변을 드리면...
글쎄요, 어떻게 답변을 드리면...
○조한구 위원
같이 협의가 되는 거지요?
같이 협의가 되는 거지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그럼요.
예, 그럼요.
○조한구 위원
협의해 가지고 시하고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을 결정하는 거지요?
협의해 가지고 시하고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을 결정하는 거지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래서 반포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공주에서 충남대학교 노선 말이에요, 그것이 과거에는 공주에서 출발해 가지고 대전시 유성구 장대리 시장을 경유를 해서 충남대학교로 해서 순환을 했는데 지금 노선이 변경이 돼가지고 시장을 들리지 않고 그대로 충대-공주 운행을 하는 것으로 돼서 반포지역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권이 거의 그쪽입니다.
대전 쪽 유성이에요. 그리고 시내버스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발이지요. 농촌의 발이 되는데 그리고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시장에 갖다 팔고 또 필요한 자재 구입을 하고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는데 시장을 들리지 않고 그대로 왕복하므로 인해서 반포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드린 노선조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적에 잊지 마시고 노선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노선변경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마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선변경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상의를 해 봤는데 시장 쪽이 좁아요. 좁으니까 시내버스가 한번 나가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러나 시민의 편의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어려움을 감소하고라도 그렇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그래서 반포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공주에서 충남대학교 노선 말이에요, 그것이 과거에는 공주에서 출발해 가지고 대전시 유성구 장대리 시장을 경유를 해서 충남대학교로 해서 순환을 했는데 지금 노선이 변경이 돼가지고 시장을 들리지 않고 그대로 충대-공주 운행을 하는 것으로 돼서 반포지역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권이 거의 그쪽입니다.
대전 쪽 유성이에요. 그리고 시내버스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발이지요. 농촌의 발이 되는데 그리고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시장에 갖다 팔고 또 필요한 자재 구입을 하고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는데 시장을 들리지 않고 그대로 왕복하므로 인해서 반포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드린 노선조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적에 잊지 마시고 노선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노선변경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마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선변경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상의를 해 봤는데 시장 쪽이 좁아요. 좁으니까 시내버스가 한번 나가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러나 시민의 편의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어려움을 감소하고라도 그렇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업무, 주차장업무에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거리부터 구터미널 앞 차도 가 인도보다 높아 배수문제, 교통사고문제에 따른 개선방향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쪽에 제가 비가 올 때나 항상 지나가다가 보면 도로가 인도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물이 안 빠지고 또 인도가 높다보니까 차가 다니면서 교통사고, 인도 쪽으로 올라오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아스콘을 걷어내고 해가지고서 인근보도와 맞췄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계속 덧씌우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 저는 이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여기를 개선을 해서 아스콘을 파서 인도하고 차도 높이를 맞추어가지고 교통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질의드립니다.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업무, 주차장업무에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거리부터 구터미널 앞 차도 가 인도보다 높아 배수문제, 교통사고문제에 따른 개선방향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쪽에 제가 비가 올 때나 항상 지나가다가 보면 도로가 인도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물이 안 빠지고 또 인도가 높다보니까 차가 다니면서 교통사고, 인도 쪽으로 올라오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아스콘을 걷어내고 해가지고서 인근보도와 맞췄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계속 덧씌우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 저는 이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여기를 개선을 해서 아스콘을 파서 인도하고 차도 높이를 맞추어가지고 교통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질의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고광철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의 구간이 덧씌우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노면이 높아져 가지고 인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앞으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4월달에 중동사거리에서 국고개를 경유해 가지고 옥룡삼거리까지 아스콘을 재포장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다 걷어내고 완전 하수도 높이하고 맞춰가지고 새로 포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싹 걷어내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아스콘 걷어내는 공법이 발달하지 않았거나 비용문제 때문에 덧씌우기만 일방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노면이 많이 문제가 되면 싹 걷어내 가지고 아주 하수도하고 맞추어가지고 편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네요.
고광철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의 구간이 덧씌우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노면이 높아져 가지고 인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앞으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4월달에 중동사거리에서 국고개를 경유해 가지고 옥룡삼거리까지 아스콘을 재포장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다 걷어내고 완전 하수도 높이하고 맞춰가지고 새로 포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싹 걷어내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아스콘 걷어내는 공법이 발달하지 않았거나 비용문제 때문에 덧씌우기만 일방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노면이 많이 문제가 되면 싹 걷어내 가지고 아주 하수도하고 맞추어가지고 편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네요.
○고광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우선 문제인데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거 한번 추정해 보셨어요?
그러면 예산이 우선 문제인데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거 한번 추정해 보셨어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산은 대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을 하려면 10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산은 대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을 하려면 10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광철 위원
우리 신관동 지역은 아닙니다. 시의원이 우리지역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를 보기 때문에 그 지적을 제가 한 거고요, 하여간 거기에 교통이 위험하지 않게끔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관동 지역은 아닙니다. 시의원이 우리지역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를 보기 때문에 그 지적을 제가 한 거고요, 하여간 거기에 교통이 위험하지 않게끔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문제점과 이전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터미널을 보면 상당히 지금 터미널이라면 시민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외지사람들이 보기에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터미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그동안에 보면 신문ㆍ방송을 통해서라도 터미널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가 집중적으로 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망신이 아니고 아닌 게 아니라 지역으로서 창피한 노릇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문제점 해결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문제점과 이전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터미널을 보면 상당히 지금 터미널이라면 시민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외지사람들이 보기에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터미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그동안에 보면 신문ㆍ방송을 통해서라도 터미널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가 집중적으로 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망신이 아니고 아닌 게 아니라 지역으로서 창피한 노릇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문제점 해결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시외버스터미널 문제는 구터미널에서 지금 신터미널 자리로 옮겨간 게 1991년도인데 그때서부터 문제가 야기된 사항이에요.
그때 당시에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사유재산권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동은 없는데 면허사업자가 터미널을 임대해 주고 받은 돈을 건설업자한테 안 주고 자기가 다 써버리는 바람에 다 그게 근저당 돼가지고 경매처분이 되다보니까 들어간 입주한 사람들이 다시 또 그것을 구입을 하게 돼서 쉽게 얘기하면 두 번 샀다는 얘기가 되고요, 최근에 와서는 대합실이 또 경매가 돼가지고 그게 몇 번 거쳐서 나가다보니까 지금 현재 소유자가 7억 거의 한 8억원에 대합실을 샀다고 그래요.
왜 대합실을 샀는지 그것은 지금도 모르겠는데 8억원 정도에 경매를 받아가지고 삼흥여객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통에 해결이 안 나가지고 지금까지 문제가 된 데다가 터미널 내에 거의 5,000평에 대한 부지가 대전에 소재하는 타워팰리스라는 회사에 매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거기다가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주상복합건물 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다 폐지가 돼야 되고 터미널이 이전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행정력의 한계라고 할까 어떻게 해결할 조정능력이 전혀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유재산권에 관한 문제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간 현재 터미널은 매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전되기 전까지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입한 측에서 어떤 행동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개발행위가 됐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한다든지 터미널 면허신청을 하든 뭔가 들어오기는 들어온다고 할 테지만 이전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쉽게 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언론에 신문과 방송에 보도가 되다보니까 시민들도 관심이 점검 높아질 테지만 현재로서는 우리시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했다거나 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문제는 구터미널에서 지금 신터미널 자리로 옮겨간 게 1991년도인데 그때서부터 문제가 야기된 사항이에요.
그때 당시에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사유재산권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동은 없는데 면허사업자가 터미널을 임대해 주고 받은 돈을 건설업자한테 안 주고 자기가 다 써버리는 바람에 다 그게 근저당 돼가지고 경매처분이 되다보니까 들어간 입주한 사람들이 다시 또 그것을 구입을 하게 돼서 쉽게 얘기하면 두 번 샀다는 얘기가 되고요, 최근에 와서는 대합실이 또 경매가 돼가지고 그게 몇 번 거쳐서 나가다보니까 지금 현재 소유자가 7억 거의 한 8억원에 대합실을 샀다고 그래요.
왜 대합실을 샀는지 그것은 지금도 모르겠는데 8억원 정도에 경매를 받아가지고 삼흥여객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통에 해결이 안 나가지고 지금까지 문제가 된 데다가 터미널 내에 거의 5,000평에 대한 부지가 대전에 소재하는 타워팰리스라는 회사에 매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거기다가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주상복합건물 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다 폐지가 돼야 되고 터미널이 이전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행정력의 한계라고 할까 어떻게 해결할 조정능력이 전혀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유재산권에 관한 문제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간 현재 터미널은 매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전되기 전까지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입한 측에서 어떤 행동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개발행위가 됐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한다든지 터미널 면허신청을 하든 뭔가 들어오기는 들어온다고 할 테지만 이전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쉽게 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언론에 신문과 방송에 보도가 되다보니까 시민들도 관심이 점검 높아질 테지만 현재로서는 우리시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했다거나 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저도 잘 듣고 이해하는데 그쪽에 현재 상가 하시는 분 말씀을 들어보면 상가에 계신 분들이 터미널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먼저 가서 터미널 때문에 공주시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런데 이전하는 게 좋겠다 이것을 이전을 시에서도 협조하고 여기 주민들도 협조해서 이전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이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랍니다.
자기들이 그동안에 피해 입고 거기에 대한 소외된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해결이 돼야만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되면 시에 와서 매일 같이 데모라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시에서라도 적극 나서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쪽에 매표소도 밖에 나가있어 가지고 안에서 차 타고 들어가는 분들이 뺑뺑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매점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상당히 매표소하고 차를 타고 왔다갔다하는 관계가 어렵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 저도 잘 듣고 이해하는데 그쪽에 현재 상가 하시는 분 말씀을 들어보면 상가에 계신 분들이 터미널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먼저 가서 터미널 때문에 공주시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런데 이전하는 게 좋겠다 이것을 이전을 시에서도 협조하고 여기 주민들도 협조해서 이전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이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랍니다.
자기들이 그동안에 피해 입고 거기에 대한 소외된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해결이 돼야만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되면 시에 와서 매일 같이 데모라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시에서라도 적극 나서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쪽에 매표소도 밖에 나가있어 가지고 안에서 차 타고 들어가는 분들이 뺑뺑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매점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상당히 매표소하고 차를 타고 왔다갔다하는 관계가 어렵더라고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합실을 산 사람이 출입구를 봉쇄를 했잖아요. 그것은 법원에서도 인정을 해 준 거예요. 패소했어요, 그 사람들이.
상인연합회에서 가처분신청을 막지 말아라 했는데 법원에서도 그것은 그 사람 소유니까 막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할 권한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깥으로 돌든지 아니면 가게를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 터미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로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거 때문에 속 안 썩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도로교통과를 심지어는 도로고통과라고 하는데 이 부서는 기피부서에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해결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사유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이것을 중재를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합실을 산 사람이 출입구를 봉쇄를 했잖아요. 그것은 법원에서도 인정을 해 준 거예요. 패소했어요, 그 사람들이.
상인연합회에서 가처분신청을 막지 말아라 했는데 법원에서도 그것은 그 사람 소유니까 막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할 권한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깥으로 돌든지 아니면 가게를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 터미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로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거 때문에 속 안 썩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도로교통과를 심지어는 도로고통과라고 하는데 이 부서는 기피부서에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해결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사유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이것을 중재를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고광철 위원
상당히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 보기가 참 답답한데 시에서도 여력이 없다 사실적으로 시민들은 아우성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에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대합실을 이용할 때는 떳떳하게 대합실을 이용하고 또 여기 뿐입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면서 느끼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공주가 과연 이러한 도시인가? 이게 첫 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해서라도 중재역할이라도 시에서 잘 하셔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터미널 이전문제도 그 자리 갖고는 터미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향을 잘 찾으셔 가지고 사업주하고 잘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전을 하셨으면 고맙겠고요, 빨리 이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 보기가 참 답답한데 시에서도 여력이 없다 사실적으로 시민들은 아우성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에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대합실을 이용할 때는 떳떳하게 대합실을 이용하고 또 여기 뿐입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면서 느끼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공주가 과연 이러한 도시인가? 이게 첫 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해서라도 중재역할이라도 시에서 잘 하셔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터미널 이전문제도 그 자리 갖고는 터미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향을 잘 찾으셔 가지고 사업주하고 잘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전을 하셨으면 고맙겠고요, 빨리 이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741페이지 보면 2005년도 본예산이 성립이 된 후 현재까지 발주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 체험교육장 12억7,300만원하고 봉황동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인데 봉황동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주차장조사특위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741페이지 보면 2005년도 본예산이 성립이 된 후 현재까지 발주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 체험교육장 12억7,300만원하고 봉황동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인데 봉황동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주차장조사특위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그것은 의회에서 결과보고서가 이송돼 가지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결과보고서가 이송돼 가지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게 그때 우리가 조사특위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때 우리가 조사특위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지금 과속방지턱이 무분별하게 어느 기준도 안 맞게 해 가지고 설치가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과속방지턱이 무분별하게 어느 기준도 안 맞게 해 가지고 설치가 된 데가 많이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예.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과속방지턱이 안전을 위해서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위험한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과속방지턱이 안전을 위해서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위험한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이 필요가 없는 데는 철거를 해 주시고 과속방지턱이 꼭 필요한 데는 규격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이 필요가 없는 데는 철거를 해 주시고 과속방지턱이 꼭 필요한 데는 규격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윤찬중 위원님.
윤찬중 위원님.
○윤찬중 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적으로 부탁드린 거 잘 해결이 돼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744쪽에 보면 문금서부터 송문, 신흥, 원봉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 감정, 측량수수료 해 가지고 비고란에 썼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윤찬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적으로 부탁드린 거 잘 해결이 돼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744쪽에 보면 문금서부터 송문, 신흥, 원봉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 감정, 측량수수료 해 가지고 비고란에 썼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잔액이 그 용도로 쓸 비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잔액이 그 용도로 쓸 비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윤찬중 위원
아, 그 용도로 쓰는 것이다.
아, 그 용도로 쓰는 것이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예.
○윤찬중 위원
지금 송문 같은 데는 공사가 완료된 거잖아요?
지금 송문 같은 데는 공사가 완료된 거잖아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예.
○윤찬중 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농민들이 돈을 내가지고 땅값을 치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돈이 남아있었네.
그런데 이게 그때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농민들이 돈을 내가지고 땅값을 치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돈이 남아있었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송문도로는요, 이미 그 1억원 가지고는 공사는 끝났다고 하네요. 그것은 집행잔액이랍니다.
송문도로는요, 이미 그 1억원 가지고는 공사는 끝났다고 하네요. 그것은 집행잔액이랍니다.
○윤찬중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주민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공사비는 사실상 잔액으로 남아있고 돈이 모자라서 농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었다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게 그러면 계획상에 토지보상비가 여기 1억 속에 포함이 되어 있던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주민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공사비는 사실상 잔액으로 남아있고 돈이 모자라서 농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었다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게 그러면 계획상에 토지보상비가 여기 1억 속에 포함이 되어 있던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억 중에서 9,600만원은 순수한 공사비고 나머지 300만원이 보상금이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억 중에서 9,600만원은 순수한 공사비고 나머지 300만원이 보상금이랍니다.
○윤찬중 위원
아, 순수 공사비는 9,600이고 보상비가...
아, 순수 공사비는 9,600이고 보상비가...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예.
○윤찬중 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상을 하기는 모자랐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상을 하기는 모자랐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예.
○윤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004년부터 사업을 하시다보면 액수는 많지 않지만 예비비 신청하고서 불용액 처리된 부분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비비까지 신청해 가지고 불용처리 시킨다는 것도 그렇고 2004년도부터 쭉 이렇게 하고 나서 잔액으로 남아있는... 그러면 현재까지 토지보상을 안 했든 어떻게 했든간에 이게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004년부터 사업을 하시다보면 액수는 많지 않지만 예비비 신청하고서 불용액 처리된 부분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비비까지 신청해 가지고 불용처리 시킨다는 것도 그렇고 2004년도부터 쭉 이렇게 하고 나서 잔액으로 남아있는... 그러면 현재까지 토지보상을 안 했든 어떻게 했든간에 이게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전체 부분의 잔액요?
전체 부분의 잔액요?
○윤찬중 위원
예.
예.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이것은 잔액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저희가 도로건설사업비가 나오면 입찰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을 수 있는데 그 나머지 금액 가지고는 다시 그 사업에다가 투자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반납하는 건 없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저희가 도로건설사업비가 나오면 입찰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을 수 있는데 그 나머지 금액 가지고는 다시 그 사업에다가 투자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반납하는 건 없습니다.
○윤찬중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예?
○윤찬중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어디, 어떤 거요?
어디, 어떤 거요?
○윤찬중 위원
잔액.
잔액.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비비 신청한 후에 불용액 처리...
예비비 신청한 후에 불용액 처리...
○윤찬중 위원
아니아니 그것은 액수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불용액 전부 예비비 승인해 놓고서 쓰다가 돈이 얼마가 남아서 불용액 처리됐나 하는 부분을 물었었고 예를 들어서 공사한 뒤에 2004년도부터 쭉 공사를 하고서 나머지 잔액이 남는 부분들이 입찰금액에 잔액이 됐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고요.
아니아니 그것은 액수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불용액 전부 예비비 승인해 놓고서 쓰다가 돈이 얼마가 남아서 불용액 처리됐나 하는 부분을 물었었고 예를 들어서 공사한 뒤에 2004년도부터 쭉 공사를 하고서 나머지 잔액이 남는 부분들이 입찰금액에 잔액이 됐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고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이 금액이 순수한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상비라든지 측량비라든지 그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잔액이라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만 반납하는 불용액은 아니고요, 다 집행이 가능한 거 예를 들어서 공사비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거 가지고 그 공사에 다시 투자를 해서 쓰니까 저희가 반납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 양식상 이것을 어떻게 뽑다보니까 순수한 도급공사비만 집어넣고 계약한 금액이니까 나머지는 잔액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보시기에 따라서 잔액이 불용액이 아니냐는 그런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이 금액이 순수한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상비라든지 측량비라든지 그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잔액이라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만 반납하는 불용액은 아니고요, 다 집행이 가능한 거 예를 들어서 공사비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거 가지고 그 공사에 다시 투자를 해서 쓰니까 저희가 반납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 양식상 이것을 어떻게 뽑다보니까 순수한 도급공사비만 집어넣고 계약한 금액이니까 나머지는 잔액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보시기에 따라서 잔액이 불용액이 아니냐는 그런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네요.
○윤찬중 위원
글쎄 이렇게 보면...
글쎄 이렇게 보면...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윤찬중 위원
현재까지...
현재까지...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라고 표시가 양식이 있다보니까 계약금액은 순수한 도급공사비만 해야 되고 나머지는 계약이 아니니까요.
그런 현상이라 이게 보시기에 따라서 혼선이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잔액 남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다 거기에 투자를 하니까.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라고 표시가 양식이 있다보니까 계약금액은 순수한 도급공사비만 해야 되고 나머지는 계약이 아니니까요.
그런 현상이라 이게 보시기에 따라서 혼선이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잔액 남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다 거기에 투자를 하니까.
○윤찬중 위원
이렇게 볼 때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현재까지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볼 때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현재까지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예.
○윤찬중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고광철 위원
제가 지적과장님한테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에 대한 감정원 서류 요구한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든가 토지대장, 지적도 등 제출현황을 제가 질의했는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2,854건 건수가 그렇네요.
그리고 금액도 1,700만원 이상이 되고 그런데 이쪽에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에서 서류를 요구할 때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제가 지적과장님한테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에 대한 감정원 서류 요구한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든가 토지대장, 지적도 등 제출현황을 제가 질의했는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2,854건 건수가 그렇네요.
그리고 금액도 1,700만원 이상이 되고 그런데 이쪽에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에서 서류를 요구할 때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이것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예.
예.
○고광철 위원
그러면 무료로 한다는 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료로 한다는 안이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윤안수
자치법규집에도 있고 규정이 있어요, 무료규정이.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한 때에는 제증명수수료를 무료로 발급해 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집에도 있고 규정이 있어요, 무료규정이.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한 때에는 제증명수수료를 무료로 발급해 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주 같은 경우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든가 이런 거 토개공에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상당히 자료를 많이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도 이거 떼려면 상당히 어렵겠어요, 직원님들도.
왜 그러냐 하면 공주 같은 경우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든가 이런 거 토개공에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상당히 자료를 많이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도 이거 떼려면 상당히 어렵겠어요, 직원님들도.
○지적과장 윤안수
바쁘고 그럴 때는 남아서 야근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그럴 때는 남아서 야근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돈을 수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수수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돈을 수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수수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이것은 전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받을 수 없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예.
예.
○고광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물어본 거고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공시지가 변동률 최고치와 최저치 현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보면 최고 비싼 게 반포면 학봉리 511-1 최저치가 유구읍 백교리 60번지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격차가 심하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물어본 거고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공시지가 변동률 최고치와 최저치 현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보면 최고 비싼 게 반포면 학봉리 511-1 최저치가 유구읍 백교리 60번지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격차가 심하네요.
○지적과장 윤안수
반포면 학봉리 511-1번지는 작년도에는 임야에서 금년도에 상업 기타지역으로 그게 자연사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현황이 변경돼 가지고 단가가 상당히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포면 학봉리 511-1번지는 작년도에는 임야에서 금년도에 상업 기타지역으로 그게 자연사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현황이 변경돼 가지고 단가가 상당히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우리 충남에 보면 땅값이 강세지수로 나타난 지역이 연기하고 공주 이렇게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 평택시 그 다음에 연기군, 공주시, 음성군, 화성시, 용인, 김포, 의왕 이런 순으로 지금 공시지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연기군 같은 경우는 충남서 보면 5월달에 지가변동률이 약 1.437%고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1.422%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땅값이 강세가 지속되는데 우리의 공시지가 기준을 보면 땅값의 위로 올라가는 지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충남에 보면 땅값이 강세지수로 나타난 지역이 연기하고 공주 이렇게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 평택시 그 다음에 연기군, 공주시, 음성군, 화성시, 용인, 김포, 의왕 이런 순으로 지금 공시지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연기군 같은 경우는 충남서 보면 5월달에 지가변동률이 약 1.437%고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1.422%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땅값이 강세가 지속되는데 우리의 공시지가 기준을 보면 땅값의 위로 올라가는 지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거기는 장기면 일부지역, 반포, 의당 이 3개면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수도 이전관계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상당히 오른 그런 사항이 되고 여타 지역은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장기면 일부지역, 반포, 의당 이 3개면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수도 이전관계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상당히 오른 그런 사항이 되고 여타 지역은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자료에 보면 충남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게 연기인데 연기 같은 경우 1월에 약 1.43%, 2월에 1.57, 3월에 6.34, 4월에 1.92, 5월 이렇게 올랐는데 5월까지 보면 약 13.27%나 공시지가가 상향된 것으로 나와있어요.
제가 그래서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공주시에도 공시지가가 변동률이 얼마나 있느냐 해서 한번 추이를 제가 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보면 충남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게 연기인데 연기 같은 경우 1월에 약 1.43%, 2월에 1.57, 3월에 6.34, 4월에 1.92, 5월 이렇게 올랐는데 5월까지 보면 약 13.27%나 공시지가가 상향된 것으로 나와있어요.
제가 그래서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공주시에도 공시지가가 변동률이 얼마나 있느냐 해서 한번 추이를 제가 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795페이지에 보면 관내 지적불부합지 필지 및 면적현황에 필지수 21에 27만1,079㎡가 됐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대한 민원제기 및 처리현황 보면 민원제기 없이 정리완료된 것이 18건에 116만2,195㎡가 됐고 민원이 제기되어 완료분이 7필지에 1,141㎡로 24건이 다 됐잖아요.
795페이지에 보면 관내 지적불부합지 필지 및 면적현황에 필지수 21에 27만1,079㎡가 됐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대한 민원제기 및 처리현황 보면 민원제기 없이 정리완료된 것이 18건에 116만2,195㎡가 됐고 민원이 제기되어 완료분이 7필지에 1,141㎡로 24건이 다 됐잖아요.
○지적과장 윤안수
예.
예.
○이동섭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쪽에는 어떻게 해서 27만1,079㎡는 불부합지로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 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쪽에는 어떻게 해서 27만1,079㎡는 불부합지로 된 거예요?
○지적과장 윤안수
아, 그것은 앞에 있는 것은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미처리된 사항이 되겠고 뒷장에 있는 것은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처리한 내역입니다.
아, 그것은 앞에 있는 것은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미처리된 사항이 되겠고 뒷장에 있는 것은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처리한 내역입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여기다가 뭔 연도라도 써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게 불부합지가 다 정리가 싹 됐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럼 여기다가 뭔 연도라도 써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게 불부합지가 다 정리가 싹 됐다는 겁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뒤에 25필지는 정리가 다 된 거고 앞에 있는 것은 지금도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25필지는 정리가 다 된 거고 앞에 있는 것은 지금도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이게 측량을 해 가지고 오차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게 측량을 해 가지고 오차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그것은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필지마다 다 다르고 또 경계... 이게 뭐냐하면 유형이 면적정정이 있고 경계정정이 있고 위치정정이 있고...
그것은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필지마다 다 다르고 또 경계... 이게 뭐냐하면 유형이 면적정정이 있고 경계정정이 있고 위치정정이 있고...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대략 우리가 경계측량을 한다고 할 적에 오차범위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대략 우리가 경계측량을 한다고 할 적에 오차범위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윤안수
1/600에서는 6㎝가 되고 1,200에서는 36㎝가 되겠고 1/6,000에서는 180㎝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임야를 얘기하는 거고요.
1/600에서는 6㎝가 되고 1,200에서는 36㎝가 되겠고 1/6,000에서는 180㎝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임야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동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측량을 한번 했는데 이게 측량할 때마다 틀리는 거예요.
지금 오차범위가 보통 몇 분지 가지고 측량합니까? 1/1,200 가지고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측량을 한번 했는데 이게 측량할 때마다 틀리는 거예요.
지금 오차범위가 보통 몇 분지 가지고 측량합니까? 1/1,200 가지고 합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그 관계는 측량기사마다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마는 기준점 관계에서 오차가 나오는데요.
그 관계는 측량기사마다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마는 기준점 관계에서 오차가 나오는데요.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런데요, 측량이라는 게 오차범위 정도만 되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센티 이런 거 가지고야... 그것도 중요한 땅 가지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몇 센티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차범위가 그 이상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분쟁만 조장시켜 준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데요, 측량이라는 게 오차범위 정도만 되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센티 이런 거 가지고야... 그것도 중요한 땅 가지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몇 센티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차범위가 그 이상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분쟁만 조장시켜 준다 이거예요.
○지적과장 윤안수
왜정시대 때부터 있었던 경계선이 약간씩 변동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측량을 할 때 오차가 조금씩 더 심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적도의 마모라든지 약 100년 정도 되다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오차도 있고 측량기사의 약간의 오차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장비가 계속 최신식 장비로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오차유형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왜정시대 때부터 있었던 경계선이 약간씩 변동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측량을 할 때 오차가 조금씩 더 심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적도의 마모라든지 약 100년 정도 되다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오차도 있고 측량기사의 약간의 오차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장비가 계속 최신식 장비로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오차유형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측량비 책정은 어디서 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측량비 책정은 어디서 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지적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지적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이동섭 위원
아니 행정자치부에서도 하고 여기에 지적과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측량비가 보통 경계측량 같은 건 65만원, 95만원 이렇게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주시 지적과에서는 뭘 하시는 겁니까? 지적만 담당하시는 겁니까?
아니 행정자치부에서도 하고 여기에 지적과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측량비가 보통 경계측량 같은 건 65만원, 95만원 이렇게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주시 지적과에서는 뭘 하시는 겁니까? 지적만 담당하시는 겁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저희는 측량비 관계는 지적공사에서 하고 그런 관계는 저희가 하지를 않아요.
저희는 측량비 관계는 지적공사에서 하고 그런 관계는 저희가 하지를 않아요.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과에서는 지적만 하지 측량비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지적과에서는 지적만 하지 측량비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다.
○지적과장 윤안수
측량비용하고요?
측량비용하고요?
○이동섭 위원
예.
예.
○지적과장 윤안수
측량비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측량비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동섭 위원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지적과장 윤안수
예.
예.
○이동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지금 그게 아주 민원의 대상입니다.
왜냐 하면 경계측량 한 번 하는데 95만원씩 내고 65만원씩 내는데 그런 거라도 한번 어디다가 문의라도 해 보시고 사실상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건설적으로 해결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지금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해서 3,400만원이 있는데 해마다 예산도 있는데 과연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가 유용하게 써집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지금 그게 아주 민원의 대상입니다.
왜냐 하면 경계측량 한 번 하는데 95만원씩 내고 65만원씩 내는데 그런 거라도 한번 어디다가 문의라도 해 보시고 사실상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건설적으로 해결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지금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해서 3,400만원이 있는데 해마다 예산도 있는데 과연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가 유용하게 써집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이것은 외지인이 공주시에 왔을 때 하고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유지보수비는 도로명판하고 새 건물번호판 그런데 이게 신설되는 거하고 유지보수가 되는데 지주식하고 현수식 두 종류로 명판을 해놨는데 이것을 훼손시키고 그래 가지고 다시 이것을 유지보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지인이 공주시에 왔을 때 하고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유지보수비는 도로명판하고 새 건물번호판 그런데 이게 신설되는 거하고 유지보수가 되는데 지주식하고 현수식 두 종류로 명판을 해놨는데 이것을 훼손시키고 그래 가지고 다시 이것을 유지보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제가...
제가...
○지적과장 윤안수
이것은 도비가 50%고 시비가 50% 이렇게 해서...
이것은 도비가 50%고 시비가 50% 이렇게 해서...
○이동섭 위원
도비 50%, 시비 50%가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우체부를 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지금 건물명판이나 번호판을 가지고 우체부가 배달을 않는 답니다.
누가 예를 들어 가지고 편지에다가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하시려면 홍보를 많이 하시든지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배달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지 이 자체를 지금 누가 예를 들어서 봉황동 319번지 하면 319번지라고 쓰지 여기가 지금 무슨 도로명판이 있고 시청 건물번호가 몇 번입니까?
도비 50%, 시비 50%가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우체부를 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지금 건물명판이나 번호판을 가지고 우체부가 배달을 않는 답니다.
누가 예를 들어 가지고 편지에다가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하시려면 홍보를 많이 하시든지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배달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지 이 자체를 지금 누가 예를 들어서 봉황동 319번지 하면 319번지라고 쓰지 여기가 지금 무슨 도로명판이 있고 시청 건물번호가 몇 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봉황로로 되어 있습니다.
봉황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봉황로고 그럼 시청 건물은 건물번호가 몇 번입니까?
아니 봉황로고 그럼 시청 건물은 건물번호가 몇 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342번지입니다.
342번지입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청건물 하면 봉황동 319번지로 하지 342번지로 해서 건물번호로 해서 이게 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청건물 하면 봉황동 319번지로 하지 342번지로 해서 건물번호로 해서 이게 오느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윤안수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이동섭 위원
그렇게 하고 여태까지 인쇄물 같은 거 다 보면 공주시청 번호가 319번지로 되어 있지 건물번호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태까지 인쇄물 같은 거 다 보면 공주시청 번호가 319번지로 되어 있지 건물번호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윤안수
그래서 지금 저희 행정 우편봉투에 인쇄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 행정 우편봉투에 인쇄를 해 가지고...
○이동섭 위원
아니 공주시 자체가 지금 안 쓰고 있다니까요.
봉황동 319번지로 다 있지 건물번호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공주시 자체가 안 쓰고 있는데.
아니 공주시 자체가 지금 안 쓰고 있다니까요.
봉황동 319번지로 다 있지 건물번호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공주시 자체가 안 쓰고 있는데.
○지적과장 윤안수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것을 새 주소하고 구 주소하고 혼용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것을 새 주소하고 구 주소하고 혼용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런 자체를 누가 과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도 이 자체를 해 가지고 과연 지금 예를 들어서 지적과장님이 지적번호가 지적이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이 번호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지적도 다 바꿔야지요, 번호를. 지적번호를 바꾸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게 바꾸어지는 거지...
이런 자체를 누가 과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도 이 자체를 해 가지고 과연 지금 예를 들어서 지적과장님이 지적번호가 지적이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이 번호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지적도 다 바꿔야지요, 번호를. 지적번호를 바꾸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게 바꾸어지는 거지...
○지적과장 윤안수
아니 이것은 생활주소로 쓰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생활주소로 쓰기 때문에...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주소인데 애초에 지적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번호를 사용하지 이게 생활번호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잘 되겠느냐 이거예요.
과장님이 이걸 하신 건 아니겠지만도 예를 들어서 혼동만 가중시키고 그 자체를 갖다 우리시 봉투에도 봉황동 319번지로 써놨지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번호로 342번지로 써놨느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활주소인데 애초에 지적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번호를 사용하지 이게 생활번호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잘 되겠느냐 이거예요.
과장님이 이걸 하신 건 아니겠지만도 예를 들어서 혼동만 가중시키고 그 자체를 갖다 우리시 봉투에도 봉황동 319번지로 써놨지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번호로 342번지로 써놨느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도시는 모르는데 시골에 보면 지적정리가 경계선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집을 짓고 거기다 부속건물을 지으려고 지번이나 지적도를 떼어보니까 딴 번지거든요.
그래서 지적정리가 안 된 게 많이 있는데 거기다 이미 본체는 건물은 지어져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지적정리 해 주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도시는 모르는데 시골에 보면 지적정리가 경계선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집을 짓고 거기다 부속건물을 지으려고 지번이나 지적도를 떼어보니까 딴 번지거든요.
그래서 지적정리가 안 된 게 많이 있는데 거기다 이미 본체는 건물은 지어져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지적정리 해 주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
○지적과장 윤안수
건물을 짓고 그럴 적에는 지금은 경계측량을 먼저 하고...
건물을 짓고 그럴 적에는 지금은 경계측량을 먼저 하고...
○김응수 위원
지금은 먼저 하는데 경계측량을 않고 농가에서 자가로 지은 거지요.
지금은 먼저 하는데 경계측량을 않고 농가에서 자가로 지은 거지요.
○지적과장 윤안수
과거에 무허가로 짓고 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에 무허가로 짓고 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응수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시켜 가지고 지적정리를 한번 일제히 해 주는 방법을...
아니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시켜 가지고 지적정리를 한번 일제히 해 주는 방법을...
○지적과장 윤안수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현황측량을 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그런...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현황측량을 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그런...
○김응수 위원
예.
예.
○지적과장 윤안수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민원인들의 민원을 더 발생을 시키는 그런 요인이 돼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민원인들의 민원을 더 발생을 시키는 그런 요인이 돼요.
○김응수 위원
발생이 아니지요. 건물을 모르고 지었으니까 그걸 뜯을 수도 없고 현 있는...
발생이 아니지요. 건물을 모르고 지었으니까 그걸 뜯을 수도 없고 현 있는...
○지적과장 윤안수
그것은 해당되는 사람들끼리 합의하에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해당되는 사람들끼리 합의하에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응수 위원
각자 해당되는 분들끼리.
각자 해당되는 분들끼리.
○지적과장 윤안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응수 위원
아니 그걸 해당되는 분들끼리 추진을 해도...
아니 그걸 해당되는 분들끼리 추진을 해도...
○지적과장 윤안수
해당되는 사람들끼리 합의가 안 되면...
해당되는 사람들끼리 합의가 안 되면...
○김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는 내 토지가 됐든지 남의 토지가 됐든지 관계없이 현 건물 서있는 것을 현지측량을 해 가지고 지적정리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토지는 내 토지가 됐든지 남의 토지가 됐든지 관계없이 현 건물 서있는 것을 현지측량을 해 가지고 지적정리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그것은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농지법 규제에 의해서 불법농지전용이라든지 지목변경을 할 적에는 추인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경계라든지 그러한 사항은 해당되는 분하고 협의하에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농지법 규제에 의해서 불법농지전용이라든지 지목변경을 할 적에는 추인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경계라든지 그러한 사항은 해당되는 분하고 협의하에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응수 위원
해당과가 어디인데요?
해당과가 어디인데요?
○지적과장 윤안수
불부합되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도 불부합 사항이거든요.
불부합되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도 불부합 사항이거든요.
○김응수 위원
예, 불부합...
예, 불부합...
○지적과장 윤안수
그러면 불부합되는 인근 해당되는 그 사람하고...
그러면 불부합되는 인근 해당되는 그 사람하고...
○김응수 위원
인근은 아무 관계가 없고 예를 들어 가지고 봉갑리 172-1번지가 내 거고 2번지도 내 건데 2번지는 전이고 1번지는 대지인데 경계를 몰라가지고 대지에다 집을 못 짓고 전에다 지었을 적에 이것을 해 주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지요.
인근은 아무 관계가 없고 예를 들어 가지고 봉갑리 172-1번지가 내 거고 2번지도 내 건데 2번지는 전이고 1번지는 대지인데 경계를 몰라가지고 대지에다 집을 못 짓고 전에다 지었을 적에 이것을 해 주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지요.
○지적과장 윤안수
그게 농지법이 규제가 돼가지고 농지전용 예를 들어서 농지법 이전에 한 것 같으면 추인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농지법 이후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농지법이 규제가 돼가지고 농지전용 예를 들어서 농지법 이전에 한 것 같으면 추인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농지법 이후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럼 몇 년도 이전에 건물을 지은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몇 년도 이전에 건물을 지은 것은 할 수가 있어요?
○지적과장 윤안수
농지법이 ’73년 1월 1일 이전입니다.
농지법이 ’73년 1월 1일 이전입니다.
○김응수 위원
’73년도 1월 1일 이전에 건물을 지은 것은 할 수가 있다.
’73년도 1월 1일 이전에 건물을 지은 것은 할 수가 있다.
○지적과장 윤안수
예.
예.
○김응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73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인데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이 그냥 불법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73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인데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이 그냥 불법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지적과장 윤안수
’73년도 1월 이전에요?
’73년도 1월 이전에요?
○김응수 위원
예.
예.
○지적과장 윤안수
그것은 농지전용 추인을 받아가지고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농지전용 추인을 받아가지고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기재가 안 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기재가 안 되어 있어도...
○지적과장 윤안수
안 돼 있으면 안 되지요.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요.
안 돼 있으면 안 되지요.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요.
○김응수 위원
지금 시골집이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세금 같은 게 안 나오고 그냥 자기네들이 짓고 사는 것이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저온저장고나 이런 것을 보조를 받아서 지으려고 보니까 지적도를 떼니까 자기 건물이 다른 데 가있는 거예요.
지금 시골집이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세금 같은 게 안 나오고 그냥 자기네들이 짓고 사는 것이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저온저장고나 이런 것을 보조를 받아서 지으려고 보니까 지적도를 떼니까 자기 건물이 다른 데 가있는 거예요.
○지적과장 윤안수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은 바로 되는데 안 되어 있을 경우가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요.
그렇게 하고 이게 무허가건물 양성화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때 또 누락시키고 그래 가지고...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은 바로 되는데 안 되어 있을 경우가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요.
그렇게 하고 이게 무허가건물 양성화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때 또 누락시키고 그래 가지고...
○김응수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허가건물에서 20년, 30년을 살았는데 이것이 무슨 과태료나 뭐를 물려가지고라도 한번 정리를 해 주는 것이 깨끗하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허가건물에서 20년, 30년을 살았는데 이것이 무슨 과태료나 뭐를 물려가지고라도 한번 정리를 해 주는 것이 깨끗하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그런데 농지전용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네요.
그런데 농지전용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네요.
○이동섭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임의로 못해.
그것은 과장님이 임의로 못해.
○김응수 위원
아니 과장님이 임의로는 못하시는데 방법을 할 수 있나 그것을 묻는 거지요.
아니 과장님이 임의로는 못하시는데 방법을 할 수 있나 그것을 묻는 거지요.
○위원장 이범헌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는 것으로 가서 물어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는 것으로 가서 물어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적은 인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으로 폭주하는 민원에 시달리고 계시는 지적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을 아까 이동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과장님과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히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견으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 부여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은 인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으로 폭주하는 민원에 시달리고 계시는 지적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을 아까 이동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과장님과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히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견으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 부여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이 사업은 외지라든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외지라든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나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지번에 의해서 우편물도 배달되고 여러 가지 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건물번호나 도로명판은 어떤 법에 의해서 부착 내지는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그러나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지번에 의해서 우편물도 배달되고 여러 가지 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건물번호나 도로명판은 어떤 법에 의해서 부착 내지는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요?
과장님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추진 안 할 각오는 안 되 있느냐고 여쭈어 보려고 했더니 못 여쭈어 보겠습니다.
못 여쭈어 보겠는데, 사실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시로 적은 인력을 가지고 건물번호를 신축건물이 생기면 번호판을 갖다 부착을 시키고 또 훼손된 도로명판도 재시공을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간에 민원에 시달리고 계신 한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지적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요?
과장님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추진 안 할 각오는 안 되 있느냐고 여쭈어 보려고 했더니 못 여쭈어 보겠습니다.
못 여쭈어 보겠는데, 사실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시로 적은 인력을 가지고 건물번호를 신축건물이 생기면 번호판을 갖다 부착을 시키고 또 훼손된 도로명판도 재시공을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간에 민원에 시달리고 계신 한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지적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김응수 위원이 지금 얘기한 거 농촌에서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될 수 있는 것이 뭐 있나 검토 좀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김응수 위원이 지금 얘기한 거 농촌에서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될 수 있는 것이 뭐 있나 검토 좀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2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실시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학습단체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득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술센터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2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실시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학습단체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득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술센터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님.
○조한구 위원
84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과 소관이지요?
거기 보면 양봉업자 지원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양봉업자가 353호수네요?
84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과 소관이지요?
거기 보면 양봉업자 지원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양봉업자가 353호수네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예.
○조한구 위원
그런데 양봉업자로 이렇게 선임이 되려면 벌 몇 통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양봉업자로 이렇게 선임이 되려면 벌 몇 통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양봉농가는 공주시 관내에 총 양봉농가가 445농가입니다.
여기 지원받은 353농가는 양봉 수가 50군 이상되는 농가만 지원을 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원받은 양봉농가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양봉농가는 공주시 관내에 총 양봉농가가 445농가입니다.
여기 지원받은 353농가는 양봉 수가 50군 이상되는 농가만 지원을 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원받은 양봉농가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조한구 위원
그런데 50군이라고 그러네요? 나는 통으로 표현을 했는데 50군 이상이 양봉업자로 간주가 되고 또 지원을 하려면 50군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50군이라고 그러네요? 나는 통으로 표현을 했는데 50군 이상이 양봉업자로 간주가 되고 또 지원을 하려면 50군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예.
○조한구 위원
그런데 양봉업자의 실태를 실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 50군 이상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런데 양봉업자의 실태를 실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 50군 이상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그것은 저희가 설해피해 때 설해피해 들어온 농가를 전부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해피해 때 설해피해 들어온 농가를 전부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조한구 위원
현지를 가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현지를 가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그렇게 하고 읍ㆍ면에서 양봉 군수를 확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읍ㆍ면장이 확인한 것에 의해서.
예, 그렇게 하고 읍ㆍ면에서 양봉 군수를 확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읍ㆍ면장이 확인한 것에 의해서.
○조한구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읍ㆍ면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과에서 실태파악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느냐 그걸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내역을 쭉 보면 지원자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저도 실사를 안 해봐서, 사무감사 하는 사람이 그걸 미리 알아봤어야 되는데 현재 벌이 없는데도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려면 실사를 통해서 50군 이상 되는 사람 또 양봉을 한다고 해서 본인이 재력이 충분히 있는데 그냥 덮어놓고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재력이 부족한 사람한테 우선 순위를 주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제가 양봉업자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채밀소라고 하대요?
비 오는 날 같은 때 채밀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은 읍ㆍ면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과에서 실태파악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느냐 그걸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내역을 쭉 보면 지원자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저도 실사를 안 해봐서, 사무감사 하는 사람이 그걸 미리 알아봤어야 되는데 현재 벌이 없는데도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려면 실사를 통해서 50군 이상 되는 사람 또 양봉을 한다고 해서 본인이 재력이 충분히 있는데 그냥 덮어놓고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재력이 부족한 사람한테 우선 순위를 주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제가 양봉업자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채밀소라고 하대요?
비 오는 날 같은 때 채밀을 하기 위해서...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채밀 장소요?
채밀 장소요?
○조한구 위원
예, 채밀 장소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 채밀 장소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채밀 장소라기보다는 제가 2~3년 전에 고정양봉을 하시는 농가에 벌통이 비에 맞지 않도록 비가림 시설을 하는 시범사업을 두 군데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한 결과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마는 장소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좀 많고 또 일개인에게 편중 지원되는 것 같아서 사업을...
채밀 장소라기보다는 제가 2~3년 전에 고정양봉을 하시는 농가에 벌통이 비에 맞지 않도록 비가림 시설을 하는 시범사업을 두 군데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한 결과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마는 장소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좀 많고 또 일개인에게 편중 지원되는 것 같아서 사업을...
○조한구 위원
제가 묻는 것만 얘기하세요, 알았습니다. 채밀 장소의 시설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질의드렸는데 영세업자한테 이런 것을 지원해서 채밀소를 만들어서 비 오는 날 채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62쪽이 되겠네요, 찾으셨어요?
제가 묻는 것만 얘기하세요, 알았습니다. 채밀 장소의 시설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질의드렸는데 영세업자한테 이런 것을 지원해서 채밀소를 만들어서 비 오는 날 채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62쪽이 되겠네요, 찾으셨어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예.
○조한구 위원
못자리용 인공상토를 금년도부터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농민들한테 배부를 해 주고 있지요?
못자리용 인공상토를 금년도부터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농민들한테 배부를 해 주고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예.
○조한구 위원
그래서 생각이 납니다마는 제가 언젠가 작년도에 시정질의에서도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농촌에서 못자리용 상토 무상지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표현한다고 그러면 그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준 혜택 중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하는 시정이 아니냐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상토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배정량이 좀 부족해서 한 포에 얼마씩 한다고 그러던가, 이걸 구입을 해서 썼다고 하던데 기왕에 무상보급을 하는,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보급을 한다고 그러면 모자라지 않도록 충분하게 이렇게 무상보급을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상 상토공급을 엄청나게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챙기셔서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배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예요.
그래서 생각이 납니다마는 제가 언젠가 작년도에 시정질의에서도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농촌에서 못자리용 상토 무상지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표현한다고 그러면 그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준 혜택 중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하는 시정이 아니냐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상토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배정량이 좀 부족해서 한 포에 얼마씩 한다고 그러던가, 이걸 구입을 해서 썼다고 하던데 기왕에 무상보급을 하는,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보급을 한다고 그러면 모자라지 않도록 충분하게 이렇게 무상보급을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상 상토공급을 엄청나게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챙기셔서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배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예요.
○위원장대리 윤구병
질의 충분히 하셨습니까?
예, 고광철 위원님.
질의 충분히 하셨습니까?
예,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868페이지에 보면 특화품목 육성사업 지원현황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원내용을 보면 오이 같은 경우는 약 140동에 약 4억8백 정도가 들어갔고 고추는 69동에 1억6,8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화품목사업으로서 오이하고 고추 외에 은행란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품목은 어느 품목이 또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868페이지에 보면 특화품목 육성사업 지원현황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원내용을 보면 오이 같은 경우는 약 140동에 약 4억8백 정도가 들어갔고 고추는 69동에 1억6,8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화품목사업으로서 오이하고 고추 외에 은행란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품목은 어느 품목이 또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지원과장입니다.
다른 품목은 없습니다.
지원과장입니다.
다른 품목은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 품목만 있습니까?
이 품목만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화품목은 당초 도에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재배면적이 전국에 10% 정도 점유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오이, 고추, 은행란, 딸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딸기는 탈락이 되고 이 세 가지만 선택이 되어서 세 개 품목을 3년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화품목은 당초 도에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재배면적이 전국에 10% 정도 점유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오이, 고추, 은행란, 딸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딸기는 탈락이 되고 이 세 가지만 선택이 되어서 세 개 품목을 3년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사후관리 방안에 보면 2004년부터 시설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중이라고 했거든요?
이 관리카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사후관리 방안에 보면 2004년부터 시설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중이라고 했거든요?
이 관리카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양식을 만들어서 양식에 의해서 갖고 가서 현지에서 지금 잘하고 있나, 없나, 미비점이 뭐가 있나, 개선할 점이 어떤 것이 있나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입니다.
양식을 만들어서 양식에 의해서 갖고 가서 현지에서 지금 잘하고 있나, 없나, 미비점이 뭐가 있나, 개선할 점이 어떤 것이 있나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입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해 갖고 충청남도에서 약 119억을 이번 2005년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해 갖고 충청남도에서 약 119억을 이번 2005년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예.
○고광철 위원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그런데 공주에는 약 10억 조금 더 배정을 받았네요?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그런데 공주에는 약 10억 조금 더 배정을 받았네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예.
○고광철 위원
여기에 보면 120동하고 자동개폐기가 500동, 관비시스템이 29기인데 이분들 지원하는 사람들은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좀 얘기해 주시지요.
여기에 보면 120동하고 자동개폐기가 500동, 관비시스템이 29기인데 이분들 지원하는 사람들은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좀 얘기해 주시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이거는 읍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요,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읍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요,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고광철 위원
읍ㆍ면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선정을 한다?
읍ㆍ면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선정을 한다?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예.
○고광철 위원
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특화품목도 그렇지만 지역특구라고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까?
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특화품목도 그렇지만 지역특구라고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지리적특구...
지리적특구...
○고광철 위원
아니 지역특구라고, 왜냐하면 특화품목 사업도 있지만 괴산하면 고추, 안동하면 산양 이렇게 해가지고 특구지정이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지상에서 봤거든요?
아니 지역특구라고, 왜냐하면 특화품목 사업도 있지만 괴산하면 고추, 안동하면 산양 이렇게 해가지고 특구지정이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지상에서 봤거든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럼 특구사업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지원되는 것이 특화품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구해보시거나,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럼 특구사업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지원되는 것이 특화품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구해보시거나,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그것은 틀립니다.
지리적특구 지정이 되려면 방금 말씀드린 특화작목 조건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서 정부에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중점개발 지원자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주시는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틀립니다.
지리적특구 지정이 되려면 방금 말씀드린 특화작목 조건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서 정부에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중점개발 지원자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주시는 신청을 못했습니다.
○고광철 위원
못했어요?
못했어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예.
○고광철 위원
왜냐하면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상당한 혜택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상당한 혜택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맞습니다.
맞습니다.
○고광철 위원
우리시에서도 이런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공주에도 밤 하면 정안, 고추 하면 신풍 다 지역별로 거기에 대한, 지역에 대한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게끔 해 준다면 그 지역에 대한 혜택은 상당히 많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괴산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고추가 특구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 20만평 규모로 해서 친환경고추 재배단지가 거기에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세척기라든가 건조기, 가공공정까지 갖춘 종합처리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정부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번 노력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공주에도 밤 하면 정안, 고추 하면 신풍 다 지역별로 거기에 대한, 지역에 대한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게끔 해 준다면 그 지역에 대한 혜택은 상당히 많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괴산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고추가 특구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 20만평 규모로 해서 친환경고추 재배단지가 거기에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세척기라든가 건조기, 가공공정까지 갖춘 종합처리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정부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번 노력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구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토문제 있지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토문제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예.
○김응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상토가 농가에 부족됐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했다고 그래 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상토가 농가에 부족됐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했다고 그래 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농가별로 사용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제대로만 했으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약간 두께 차이로 인해서 좀 많이 상토를 넣은 사람은 부족하고 정량을 쓴 사람은 안 부족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농가별로 사용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제대로만 했으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약간 두께 차이로 인해서 좀 많이 상토를 넣은 사람은 부족하고 정량을 쓴 사람은 안 부족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김응수 위원
그럼 금년도 예산은 어땠어요. 부족됐어요, 남았어요?
그럼 금년도 예산은 어땠어요. 부족됐어요, 남았어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산은 남았습니다.
당초 상토가격이 회사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회사별로 최저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에 납품을 할거냐, 안 할거냐를 의향을 물어서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남았습니다.
당초 상토가격이 회사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회사별로 최저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에 납품을 할거냐, 안 할거냐를 의향을 물어서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김응수 위원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는 보니까 상토가 대부분 부족된다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하고 남은 분들은 하우스나 휴경농지 상토까지 받은 사람은 남고 그 나머지는 묘판을 꼭 한 마지기 20개를 딱 맞추어서 하지 않고 몇 개씩이라도 여유분을 주니까 일부분은 산에서 파다 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남아있으면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헥타당 몇 포씩을 더 해서 양을 좀 늘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는 보니까 상토가 대부분 부족된다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하고 남은 분들은 하우스나 휴경농지 상토까지 받은 사람은 남고 그 나머지는 묘판을 꼭 한 마지기 20개를 딱 맞추어서 하지 않고 몇 개씩이라도 여유분을 주니까 일부분은 산에서 파다 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남아있으면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헥타당 몇 포씩을 더 해서 양을 좀 늘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그것은 더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더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읍ㆍ면ㆍ동에 미스트기 줬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읍ㆍ면ㆍ동에 미스트기 줬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예.
○김응수 위원
25만원씩 보조했지요?
25만원씩 보조했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예.
○김응수 위원
그것이 지금 농가에서 50만원짜리를 구입했어요, 그냥 보조금으로 25만원짜리만 구입했어요?
그것이 지금 농가에서 50만원짜리를 구입했어요, 그냥 보조금으로 25만원짜리만 구입했어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그건 가격에 따라서 45만원이면 50% 만 보조를 해 줍니다.
25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산 가격에 대한 50%만 보조해 줍니다.
그건 가격에 따라서 45만원이면 50% 만 보조를 해 줍니다.
25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산 가격에 대한 50%만 보조해 줍니다.
○김응수 위원
산 가격의 50%?
산 가격의 50%?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30만원짜리 샀으면 15만원, 45만원짜리 샀으면 27만5,000원 이렇게.
예, 30만원짜리 샀으면 15만원, 45만원짜리 샀으면 27만5,000원 이렇게.
○김응수 위원
그러면 공주시에 25만원짜리도 많이 샀어요?
그러면 공주시에 25만원짜리도 많이 샀어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그런 건 안 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품질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좋은 품질을 사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 건 안 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품질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좋은 품질을 사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김응수 위원
지금 그것은 농가에 전부다 구입이 됐어요?
지금 그것은 농가에 전부다 구입이 됐어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아직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아직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제가 그것을 대리점하고 일부 여론을 수렴해봤는데 농업지원과에서는 견적서나 영수증을 받을 적에 허술하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25만원짜리부터 48만원짜리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대리점하고 일부 여론을 수렴해봤는데 농업지원과에서는 견적서나 영수증을 받을 적에 허술하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25만원짜리부터 48만원짜리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그것보다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아니 비싼 것도 있는데, 그러면 25만원짜리를 사가지고 잔액보조를 받는 게 낫다, 쓰는 속력이나 이것은 별지장이 없대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25만원짜리 기계를 구입해서 과장님 말씀은 25만원짜리면 12만5,000원만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그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받을 적에 참고해서 잘 챙겨받으시라고.
아니 비싼 것도 있는데, 그러면 25만원짜리를 사가지고 잔액보조를 받는 게 낫다, 쓰는 속력이나 이것은 별지장이 없대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25만원짜리 기계를 구입해서 과장님 말씀은 25만원짜리면 12만5,000원만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그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받을 적에 참고해서 잘 챙겨받으시라고.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그게 당초 공급과정서부터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 납품업체한테 모여서 회의도 했고 또 읍ㆍ면 담당 직원들을 모여 가지고 지시를 해서 앞으로 검수 받을 때는 이런이런 방향으로 해서 정확한 기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말씀하신 25만원짜리의 미스트기를 사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당초 공급과정서부터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 납품업체한테 모여서 회의도 했고 또 읍ㆍ면 담당 직원들을 모여 가지고 지시를 해서 앞으로 검수 받을 때는 이런이런 방향으로 해서 정확한 기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말씀하신 25만원짜리의 미스트기를 사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구병
이계주 위원님.
이계주 위원님.
○이계주 위원
올해는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잘해 주셔 가지고 현재까지 큰 피해 없고 병충해 없이 농사가 아직까지는 대풍인 것 같습니다.
못자리 상토를 공급해 갖고 모가 결실이 좋고 튼튼하게 자랐기 때문에 병충해에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자리 상토를 위원님들 몇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2억4천을 반납하셨지요?
올해는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잘해 주셔 가지고 현재까지 큰 피해 없고 병충해 없이 농사가 아직까지는 대풍인 것 같습니다.
못자리 상토를 공급해 갖고 모가 결실이 좋고 튼튼하게 자랐기 때문에 병충해에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자리 상토를 위원님들 몇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2억4천을 반납하셨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반납한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예.
반납한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계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농민대표들하고 사석에서 자주 만나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공주면적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성립을.
그런데 2억4천 정도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저도 이해가 가는 게 뭐냐하면 이게 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농민대표들하고 사석에서 자주 만나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공주면적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성립을.
그런데 2억4천 정도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저도 이해가 가는 게 뭐냐하면 이게 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예.
○이계주 위원
직불제가 그게 6,000평까지 직불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6,000평 이상되는 사람들이 어차피 6,000평 이상은 못 받으니까 6,000평까지만 신청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고 의당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농가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자랐어도 100% 인공상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보다 대농가니까 많이 가져가니까 이야기들을 별로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공급하는 과정까지는 많은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참 물심양면으로 각 회사별로 해 갖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교육도 많이 시키 셔서 내년도에는 더 잘 되겠지만 사실은 2억4천이라는 돈이 남아서는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철저하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2억4천이 남아서 저기를 한다 하더라도 먼젓번에도 기획실 얘기할 때 했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이만큼 반납했기 때문에 이만큼 줄을 수도 있어요, 깎을 수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농업관계에 보조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직불제가 그게 6,000평까지 직불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6,000평 이상되는 사람들이 어차피 6,000평 이상은 못 받으니까 6,000평까지만 신청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고 의당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농가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자랐어도 100% 인공상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보다 대농가니까 많이 가져가니까 이야기들을 별로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공급하는 과정까지는 많은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참 물심양면으로 각 회사별로 해 갖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교육도 많이 시키 셔서 내년도에는 더 잘 되겠지만 사실은 2억4천이라는 돈이 남아서는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철저하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2억4천이 남아서 저기를 한다 하더라도 먼젓번에도 기획실 얘기할 때 했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이만큼 반납했기 때문에 이만큼 줄을 수도 있어요, 깎을 수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농업관계에 보조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예.
○이계주 위원
보조사업이 많은데, 어느 하우스나 일반 축사라든가 이런 데에 보조하는 장비라든가 모든 것이 제가 농사짓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볼 때 물론 다 해 주고 다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농민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금 봉착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마냥 40%, 50% 보조가 아니라 80% 보조를 하고 20% 융자 자부담을 시키더라도 망해도 20%만 망해야지 30%, 40% 해 주고서 60% 망하라면 농민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 편성을 따라서 골고루 한 대씩을 주는 것보다는 어느 현실에 맞는, 예를 들어서 느타리버섯을 하면 냉방기가 사실 여름에 재배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많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잘못되면 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실제 여름에 계속 365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출장가서 봤다면 그 사람들 위주로 기계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배워 갖고 다른 분들이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됐어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그냥 어느 면에 얼마큼 갔으니까 다음에는 어느 면에 이렇게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보조사업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무공해 품질인증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어느 품목이 됐든 간에 무공해 쪽으로 가야 되고 품질인증을 받아야만이 어느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의당에 오리농법하는 데에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밤 9시까지 했습니다.
밤 9시까지 했는데 저수지물은 24만원이고 하천물은 12만원인가, 그리고 관정물은 하여간 무지 싸더라고요. 그렇게 3등급으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나누어서 하는데, 이런 비용을 예산을 좀 성립해 갖고 진짜 공주에서 100%는 안 되더라도 60~70% 정도는 무공해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품목이 됐든 간에 무공해 인증을 받아서 농민들이 최대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치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무공해 품질인증 관계에 예산을 신경 좀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저수지 관계 낚시허가를 보면 의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중흥저수지로 말미암아 많은 농가들이 품질인증을 못 받아서 품질인증에 대한 평당 가격 나오는 그것을 하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기반공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올해 만약에 못 받으면 당신네들 상대로 해서 내가 소송을 하겠다 해 갖고 그 과장하고 담당들이 끝까지 9시까지 같이 쫓아다녔는데 제가 보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내수면 허가를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낚시허가를 시에서는 마땅히 해 주어야 된다. 그런데 그 서류를 내가 잘 갖고 있다가 지금 따지려고 했던 건데 공주시 조례가 있을 거예요. 저수지 낚시허가에 대한 조례가, 그때 환경오염이라든가 그런 게 됐을 때는 제재조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수지에 분기별로 저수지 물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저수지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보셨어요?
보조사업이 많은데, 어느 하우스나 일반 축사라든가 이런 데에 보조하는 장비라든가 모든 것이 제가 농사짓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볼 때 물론 다 해 주고 다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농민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금 봉착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마냥 40%, 50% 보조가 아니라 80% 보조를 하고 20% 융자 자부담을 시키더라도 망해도 20%만 망해야지 30%, 40% 해 주고서 60% 망하라면 농민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 편성을 따라서 골고루 한 대씩을 주는 것보다는 어느 현실에 맞는, 예를 들어서 느타리버섯을 하면 냉방기가 사실 여름에 재배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많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잘못되면 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실제 여름에 계속 365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출장가서 봤다면 그 사람들 위주로 기계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배워 갖고 다른 분들이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됐어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그냥 어느 면에 얼마큼 갔으니까 다음에는 어느 면에 이렇게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보조사업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무공해 품질인증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어느 품목이 됐든 간에 무공해 쪽으로 가야 되고 품질인증을 받아야만이 어느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의당에 오리농법하는 데에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밤 9시까지 했습니다.
밤 9시까지 했는데 저수지물은 24만원이고 하천물은 12만원인가, 그리고 관정물은 하여간 무지 싸더라고요. 그렇게 3등급으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나누어서 하는데, 이런 비용을 예산을 좀 성립해 갖고 진짜 공주에서 100%는 안 되더라도 60~70% 정도는 무공해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품목이 됐든 간에 무공해 인증을 받아서 농민들이 최대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치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무공해 품질인증 관계에 예산을 신경 좀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저수지 관계 낚시허가를 보면 의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중흥저수지로 말미암아 많은 농가들이 품질인증을 못 받아서 품질인증에 대한 평당 가격 나오는 그것을 하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기반공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올해 만약에 못 받으면 당신네들 상대로 해서 내가 소송을 하겠다 해 갖고 그 과장하고 담당들이 끝까지 9시까지 같이 쫓아다녔는데 제가 보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내수면 허가를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낚시허가를 시에서는 마땅히 해 주어야 된다. 그런데 그 서류를 내가 잘 갖고 있다가 지금 따지려고 했던 건데 공주시 조례가 있을 거예요. 저수지 낚시허가에 대한 조례가, 그때 환경오염이라든가 그런 게 됐을 때는 제재조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수지에 분기별로 저수지 물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저수지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보셨어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주 위원
아니지요. 지금 저수지가 수질이 나빠서 문제가 생기면 민원은 우리한테 올 것 아닙니까, 시에다가.
여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낚시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낚시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었으니까 이것이 분기별로 과연 물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 이것은 한 번쯤은 짚어봤어야 한다 이거지요.
아니지요. 지금 저수지가 수질이 나빠서 문제가 생기면 민원은 우리한테 올 것 아닙니까, 시에다가.
여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낚시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낚시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었으니까 이것이 분기별로 과연 물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 이것은 한 번쯤은 짚어봤어야 한다 이거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기반공사한테 얘기를 해야지요.
기반공사한테 얘기를 해야지요.
○이계주 위원
그러니까 기반공사에서 물 검사를 해야 되는데 낚시허가는 우리시에서 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반공사에서 물 검사를 해야 되는데 낚시허가는 우리시에서 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계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분기별로 물 검사를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분기별로 물 검사를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이?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예.
○이계주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농도는 어떻게 됐는지 이것은 낚시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확인을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언제부터 발생이 되었고, 몇 년부터 발생되었고 과연 이 물을 갖고는 도저히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있겠다 그러면 분명히 시장이 제동을 걸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제가 기반공사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의당 저수지를 막아놓고, 네 군데를 막아놓고 물 검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그래 왜 안 했느냐 얘기를 하니까 한 번 하는데 150만원 정도 들어간대요, 물 검사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검사를 안 했다고 하길래 당신네들 연말에 정산할 때는 흑자를 봅디다, 흑자를 보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흑자를 보면서까지 물 검사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미안하다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수지를 분기별로 4번 조사를 했으면 몇 년도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와서 친환경쪽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거란 말이에요.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오늘부터라도 기반공사에다 낚시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낚시로 말미암아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축사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축사를 담당하지만 축사에서는 오염물이 나올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축사에서는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는 허가도 안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은 낚시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농수산부에 물었더니 해양수산부에다 미루더라고요. 이게 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물은 또.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왔었습니다. 와서 저하고 3시간 동안을 얘기를 했고 저수지 관계된 것에 대해 이번에 국회에 법을 상정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다 주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어쨌든 공주시에서 시장 명의로 낚시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낚시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었다면 이 수질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도 책임이 있다 이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한 것 어거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라도 절대로 이게 분기별로 하는지 확실히 조사 좀 하셔 갖고 낚시를 하는 것을 못하게는 못하겠지만 농민들도 피해를 안 보고 낚시하시는 분들도 즐길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했는데 참, 가서 보니까 한심하더라고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해서 그럼 몇 년부터 오염이 된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빼보면 간장물처럼 새까맣게 나오고 내가 오죽하면 이번에 하여간 품질인증 못 받으면, 물 때문에 품질인증 못 받으면 당신네들 상대로 소송할 테니까 해보자 그랬더니 잘 하겠다고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어쨌든 분기별로 언제쯤 하나 확인하셔 갖고 우리시에서도 자료 좀 갖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농도는 어떻게 됐는지 이것은 낚시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확인을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언제부터 발생이 되었고, 몇 년부터 발생되었고 과연 이 물을 갖고는 도저히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있겠다 그러면 분명히 시장이 제동을 걸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제가 기반공사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의당 저수지를 막아놓고, 네 군데를 막아놓고 물 검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그래 왜 안 했느냐 얘기를 하니까 한 번 하는데 150만원 정도 들어간대요, 물 검사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검사를 안 했다고 하길래 당신네들 연말에 정산할 때는 흑자를 봅디다, 흑자를 보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흑자를 보면서까지 물 검사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미안하다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수지를 분기별로 4번 조사를 했으면 몇 년도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와서 친환경쪽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거란 말이에요.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오늘부터라도 기반공사에다 낚시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낚시로 말미암아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축사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축사를 담당하지만 축사에서는 오염물이 나올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축사에서는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는 허가도 안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은 낚시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농수산부에 물었더니 해양수산부에다 미루더라고요. 이게 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물은 또.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왔었습니다. 와서 저하고 3시간 동안을 얘기를 했고 저수지 관계된 것에 대해 이번에 국회에 법을 상정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다 주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어쨌든 공주시에서 시장 명의로 낚시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낚시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었다면 이 수질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도 책임이 있다 이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한 것 어거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라도 절대로 이게 분기별로 하는지 확실히 조사 좀 하셔 갖고 낚시를 하는 것을 못하게는 못하겠지만 농민들도 피해를 안 보고 낚시하시는 분들도 즐길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했는데 참, 가서 보니까 한심하더라고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해서 그럼 몇 년부터 오염이 된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빼보면 간장물처럼 새까맣게 나오고 내가 오죽하면 이번에 하여간 품질인증 못 받으면, 물 때문에 품질인증 못 받으면 당신네들 상대로 소송할 테니까 해보자 그랬더니 잘 하겠다고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어쨌든 분기별로 언제쯤 하나 확인하셔 갖고 우리시에서도 자료 좀 갖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주 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구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찬중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찬중 위원님.
○윤찬중 위원
제가 자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신청하고 여기 809쪽에 보면 예비비를 신청하고 불용액으로 생긴 부분이 있네요. 그 관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자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신청하고 여기 809쪽에 보면 예비비를 신청하고 불용액으로 생긴 부분이 있네요. 그 관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이거는 폭설피해에 따른 예비비로 도비가 왔었고 거기에 따른 시ㆍ군비 부담액도 있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때 예비비 나온 거를 그 당시에 전부 쓰고 집행잔액으로 있는 겁니다, 남은 돈으로,
이거는 폭설피해에 따른 예비비로 도비가 왔었고 거기에 따른 시ㆍ군비 부담액도 있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때 예비비 나온 거를 그 당시에 전부 쓰고 집행잔액으로 있는 겁니다, 남은 돈으로,
○윤찬중 위원
여기 지금 두 대목을 보면, 조류독감 다음에 두 대목을 보면 전혀 집행이 하나도 안 됐지요?
여기 지금 두 대목을 보면, 조류독감 다음에 두 대목을 보면 전혀 집행이 하나도 안 됐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도비 사용, 이게 도비로 되어 있다가 그때 상황이 상당히 예산이 어려웠고 또 우리도 일처리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온 금액이 잘못 내려와서 그것을 다시 반환하는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도비 사용, 이게 도비로 되어 있다가 그때 상황이 상당히 예산이 어려웠고 또 우리도 일처리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온 금액이 잘못 내려와서 그것을 다시 반환하는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윤찬중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건.
예,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건.
○윤찬중 위원
그럼 여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 돈이?
그럼 여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 돈이?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반납 다 했지요.
반납 다 했지요.
○윤찬중 위원
반납은 다 하고?
반납은 다 하고?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예.
○윤찬중 위원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었습니다.
○윤찬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감사자료 몇 개를 내면서 각 실ㆍ과에 보면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거나 이런 예산들이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들을 하는데 매년 보면 각 실ㆍ과에 이런 것들이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 주십사 하고 최대한도로 예산 같은 것이 불용액 처리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각 실ㆍ과별로 다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몇 개 과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선뜻 납득은 안 가지만 충분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어떤 의도라기보다도 하여간 목적사용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그것을 환원을 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라도 기술센터가 예산액수도 얼마 안 되면서 상당히 가지 수는 여러 가지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민들의 원성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감사자료 몇 개를 내면서 각 실ㆍ과에 보면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거나 이런 예산들이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들을 하는데 매년 보면 각 실ㆍ과에 이런 것들이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 주십사 하고 최대한도로 예산 같은 것이 불용액 처리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각 실ㆍ과별로 다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몇 개 과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선뜻 납득은 안 가지만 충분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어떤 의도라기보다도 하여간 목적사용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그것을 환원을 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라도 기술센터가 예산액수도 얼마 안 되면서 상당히 가지 수는 여러 가지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민들의 원성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구병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양봉농가가 몇 농가쯤 되나요?
김선태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양봉농가가 몇 농가쯤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전체가 445호입니다.
전체가 445호입니다.
○김선태 위원
445농가?
445농가?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예.
○김선태 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매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생산되는 꿀의 종류는 무엇이 가장 많습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매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생산되는 꿀의 종류는 무엇이 가장 많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아카시아꿀이 많고 그 다음에 밤꿀, 그리고 나머지는 잡꿀입니다.
아카시아꿀이 많고 그 다음에 밤꿀, 그리고 나머지는 잡꿀입니다.
○김선태 위원
생산되는 총량은 얼마인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생산되는 총량은 얼마인지 파악해보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판로는 어떻게...
판로는 어떻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판로는 개인별로 그냥 판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로는 개인별로 그냥 판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사실 꿀 중에서 제일 알아주는 꿀이 아카시아꿀을 제일 치고 그 다음에 싸리꿀 치고 사실 공주가 밤 농가가 상당히 많아서 밤꿀도 많이 생산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밤꿀은 많이들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냄새도 나고 그래가지고.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꿀을 집화를 해서 별도로 공주농협 상표나 이런 것을 붙여서 특산화 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실 꿀 중에서 제일 알아주는 꿀이 아카시아꿀을 제일 치고 그 다음에 싸리꿀 치고 사실 공주가 밤 농가가 상당히 많아서 밤꿀도 많이 생산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밤꿀은 많이들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냄새도 나고 그래가지고.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꿀을 집화를 해서 별도로 공주농협 상표나 이런 것을 붙여서 특산화 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서 공주브랜드를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서 공주브랜드를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비록 많이 안 먹는 밤꿀이지만 그래도 공주하면 밤의 특산지이기 때문에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한번 센터에서 집화를 해가지고 상표를 붙여서 내놓아도, 농협하고 연계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록 많이 안 먹는 밤꿀이지만 그래도 공주하면 밤의 특산지이기 때문에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한번 센터에서 집화를 해가지고 상표를 붙여서 내놓아도, 농협하고 연계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구병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805페이지요.
지금 96년식 승용차 충남32가의 1235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805페이지요.
지금 96년식 승용차 충남32가의 1235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운영 안 합니다.
운영 안 합니다.
○이동섭 위원
운영 안 하는데 유류비가 어떻게 섰습니까?
운영 안 하는데 유류비가 어떻게 섰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이게 소장 차인데, 관용차인데 금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6월달에 교체했습니다.
이게 소장 차인데, 관용차인데 금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6월달에 교체했습니다.
○이동섭 위원
부서별 예산이 05년도에 섰는데 또한 03년 충남81나 4076은?
부서별 예산이 05년도에 섰는데 또한 03년 충남81나 4076은?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하고 있는데 이 차는 빵구 한 번도 안 났나보네요?
또 중형화물 충남81가의 9706.
하고 있는데 이 차는 빵구 한 번도 안 났나보네요?
또 중형화물 충남81가의 9706.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가축방역차라 사용하는 횟수가 별로 없어서 수리비가 안 들어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가축방역차라 사용하는 횟수가 별로 없어서 수리비가 안 들어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9706차가 가축방역차예요?
아니 9706차가 가축방역차예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예.
○이동섭 위원
기름값도 5만원이네. 5만원 가지고 이차를 가축방역차라도 이게 아무리 운행을 안 한다고 해도 1년에 돈 5만원 가지고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용을 않는 차 같으면 지금 예산이 2,680만5,000원이 섰는데 이걸 운행도 안 하고 폐차도 안 시키고 차만 가지고 있지 말고 폐차시킬 차 같으면 폐차를 시키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름값도 5만원이네. 5만원 가지고 이차를 가축방역차라도 이게 아무리 운행을 안 한다고 해도 1년에 돈 5만원 가지고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용을 않는 차 같으면 지금 예산이 2,680만5,000원이 섰는데 이걸 운행도 안 하고 폐차도 안 시키고 차만 가지고 있지 말고 폐차시킬 차 같으면 폐차를 시키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또 811쪽에 보면 농업전시관시설이 지금 10억이 섰는데 지금 최종 부지 선정을 추진하는 자체가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또 811쪽에 보면 농업전시관시설이 지금 10억이 섰는데 지금 최종 부지 선정을 추진하는 자체가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농업육성과장 박병목
농업육성과장 박병목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센터 내에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결재과정에서 재검토해보자고 해서 현재 협의중이라 바로 협의해서 추진할...
농업육성과장 박병목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센터 내에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결재과정에서 재검토해보자고 해서 현재 협의중이라 바로 협의해서 추진할...
○이동섭 위원
아니 애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센터 내에 농업전시관 건물을 지어도 충분하니까 세웠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애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센터 내에 농업전시관 건물을 지어도 충분하니까 세웠을 거 아니에요?
○농업육성과장 박병목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동섭 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농업전시관시설을 센터 내에다 지어야지 어디 외지에다 지어놓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어떤 분이 하나라도 와서 설명이라도 해 줘야지 관리하기도 그렇고 이걸 어디에다 져놓고 누가 또 가서 관리할 겁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농업전시관시설을 센터 내에다 지어야지 어디 외지에다 지어놓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어떤 분이 하나라도 와서 설명이라도 해 줘야지 관리하기도 그렇고 이걸 어디에다 져놓고 누가 또 가서 관리할 겁니까?
○농업육성과장 박병목
위원님 말씀도 옳고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고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건 사실 관리를 어떻게 할거며 센터 내에다 하고 또 센터 내에도 부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재과정에서 이런 발상이 되었나는 몰라도 이건 센터 내에 분명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건 사실 관리를 어떻게 할거며 센터 내에다 하고 또 센터 내에도 부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재과정에서 이런 발상이 되었나는 몰라도 이건 센터 내에 분명히 세워져야 합니다.
○농업육성과장 박병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또한 841쪽이요, 지금 각 한우나 젖소나 돼지나 닭이나 사슴이나 이런 걸 해서 폐수발생이 나왔는데 여기에 사슴은 1일 폐수발생량이 안 나왔네요?
그럼 예를 들면 제일 많은 게 젖소인데 6,953두에 1일에 45.6ℓ로 하면 약 31만7,000ℓ의 폐수가 발생되고 이런 폐수를, 842페이지 보면 축산폐수처리시설 지원현황인데 과연 이걸 지원해 가지고 무지하게 나오는 폐수를 어떻게 앞으로 감당할 겁니까?
또한 841쪽이요, 지금 각 한우나 젖소나 돼지나 닭이나 사슴이나 이런 걸 해서 폐수발생이 나왔는데 여기에 사슴은 1일 폐수발생량이 안 나왔네요?
그럼 예를 들면 제일 많은 게 젖소인데 6,953두에 1일에 45.6ℓ로 하면 약 31만7,000ℓ의 폐수가 발생되고 이런 폐수를, 842페이지 보면 축산폐수처리시설 지원현황인데 과연 이걸 지원해 가지고 무지하게 나오는 폐수를 어떻게 앞으로 감당할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농업지원과장입니다.
한우하고 젖소 이 사항은 그동안 건조장이 설치가 됐고 또 이런 축사를 설치하려면 기본 요건이 건조장 시설이 돼야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입니다.
한우하고 젖소 이 사항은 그동안 건조장이 설치가 됐고 또 이런 축사를 설치하려면 기본 요건이 건조장 시설이 돼야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돼지는요?
돼지는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돼지는 제가 1일 발생량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분뇨가 하루에 총 나오는 것이 927톤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축산분뇨처리장을 활용해서 처리되는 것이 한 140톤 정도 되고요. 해양투기처리를 하는 것이 556톤이 됩니다.
나머지 잔량 231톤은 자가처리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폐수라고 표현하시는데 가능하면 분뇨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돼지는 제가 1일 발생량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분뇨가 하루에 총 나오는 것이 927톤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축산분뇨처리장을 활용해서 처리되는 것이 한 140톤 정도 되고요. 해양투기처리를 하는 것이 556톤이 됩니다.
나머지 잔량 231톤은 자가처리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폐수라고 표현하시는데 가능하면 분뇨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왜 이런 걸 내가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봉정동에 축산폐수시설이 있지요?
지금 왜 이런 걸 내가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봉정동에 축산폐수시설이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여기 평목리에 있습니다.
여기 평목리에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평목리에 축산폐수시설이 있는데 하루에 우리가 폐수할 시설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 자체가 안 들어와 가지고 지금 평목리에 소장을 우리가 현장방문도 하고 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1일 정수할, 분뇨로 표현해달라니까 분뇨인데 그 자체가 안 들어와서 우리시에서 지금 예산안 세워놓은 것하고 그게 맞지도 않아요, 거기에 지원해 주는 우리 예산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 지금 예를 들어서 해양투기를 556톤 하신다고 하고 그냥을 231톤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건 환경오염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막대한 시설을 해놓고서도 1일 정화할 분뇨가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평목리에 축산폐수시설이 있는데 하루에 우리가 폐수할 시설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 자체가 안 들어와 가지고 지금 평목리에 소장을 우리가 현장방문도 하고 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1일 정수할, 분뇨로 표현해달라니까 분뇨인데 그 자체가 안 들어와서 우리시에서 지금 예산안 세워놓은 것하고 그게 맞지도 않아요, 거기에 지원해 주는 우리 예산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 지금 예를 들어서 해양투기를 556톤 하신다고 하고 그냥을 231톤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건 환경오염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막대한 시설을 해놓고서도 1일 정화할 분뇨가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그 사항도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평목리에 있는 분뇨처리장에 왜 거기를 이용을 안 하느냐 하고 알아봤더니 모 사람의 얘기로는 분하고 요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야 하는데 분리가 덜된 상태에서 가져오면 거기에서 안 받는 답니다.
그 다음에 또 분하고 요하고 분리를 하는 기계가 고액분리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기능이 아주 좋지 않아서 완전분리가 안 된대요. 이런 이유로 평목리에서 거부하는 예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사항도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평목리에 있는 분뇨처리장에 왜 거기를 이용을 안 하느냐 하고 알아봤더니 모 사람의 얘기로는 분하고 요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야 하는데 분리가 덜된 상태에서 가져오면 거기에서 안 받는 답니다.
그 다음에 또 분하고 요하고 분리를 하는 기계가 고액분리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기능이 아주 좋지 않아서 완전분리가 안 된대요. 이런 이유로 평목리에서 거부하는 예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건 저랑 과장님하고는 반대인데 그 소장님은 지금 분뇨가 안 들어와서 우리가 가동을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만큼이라도 해양투기를 한다든지, 해양투기는 뭘로 합니까?
그건 저랑 과장님하고는 반대인데 그 소장님은 지금 분뇨가 안 들어와서 우리가 가동을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만큼이라도 해양투기를 한다든지, 해양투기는 뭘로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그것은 회사가 옵니다.
그것은 회사가 옵니다.
○이동섭 위원
그래서 슬러지 자체도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고 지금 거기에서도 건양대학교 교수님하고 해서 이 슬러지를 퇴비화할 수 있나 지금 그런 것까지 연구를 진행중에 있고 이게 지금 거기로 흡수가 다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다른 부서가 있지만 우선 축산을 담당하시니까 독려를 하셔 가지고 분뇨가 그리 들어가게끔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개가 부루세라병이 홍성에서 걸려서 지금 난리인 모양인데 우리 공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뭐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슬러지 자체도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고 지금 거기에서도 건양대학교 교수님하고 해서 이 슬러지를 퇴비화할 수 있나 지금 그런 것까지 연구를 진행중에 있고 이게 지금 거기로 흡수가 다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다른 부서가 있지만 우선 축산을 담당하시니까 독려를 하셔 가지고 분뇨가 그리 들어가게끔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개가 부루세라병이 홍성에서 걸려서 지금 난리인 모양인데 우리 공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뭐 세우고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현재는 아직 대책을...
현재는 아직 대책을...
○이동섭 위원
그게 사람한테도 전염도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올 가을에 추곡수매제가 폐지됐습니다.
거기에 대해 시에서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게 사람한테도 전염도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올 가을에 추곡수매제가 폐지됐습니다.
거기에 대해 시에서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아직은 공공비축제로 가는 걸로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정부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정부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응을 해서 우리시도 적절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공공비축제로 가는 걸로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정부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정부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응을 해서 우리시도 적절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앞으로 3개월 있으면 수확을 합니다.
벼 수확을 하는데 지금 공공비축제가 300만 섬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곡수매를 할 적에는 500만 섬을 추곡수매했는데 200만 섬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200만 섬을 어떻게 할건가, 그러면 우리 공주시에서는 200만 섬 속에 과연 몇 섬이 있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구상이라도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대안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3개월 있으면 벼가 나와요. 벼가 나오는데 그 500만 섬을 수매를 했을 때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공공비축제로 해서 300만 섬만 하고 200만 섬의 벼가 남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공주시에서 뿐만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공주시에서는 과연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
지금 앞으로 3개월 있으면 수확을 합니다.
벼 수확을 하는데 지금 공공비축제가 300만 섬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곡수매를 할 적에는 500만 섬을 추곡수매했는데 200만 섬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200만 섬을 어떻게 할건가, 그러면 우리 공주시에서는 200만 섬 속에 과연 몇 섬이 있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구상이라도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대안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3개월 있으면 벼가 나와요. 벼가 나오는데 그 500만 섬을 수매를 했을 때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공공비축제로 해서 300만 섬만 하고 200만 섬의 벼가 남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공주시에서 뿐만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공주시에서는 과연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현재 수확 후 벼 건조보관 시설을 지금 4개소를 금년에 더 확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개인별로 건조장이라 든지 이런 거를 더 보완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앞으로 공주시 전체 물량을 건조보관 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확 후 벼 건조보관 시설을 지금 4개소를 금년에 더 확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개인별로 건조장이라 든지 이런 거를 더 보완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앞으로 공주시 전체 물량을 건조보관 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탄천 알피씨는 부도가 났지요?
지금 탄천 알피씨는 부도가 났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예.
○이동섭 위원
탄천 알피씨가 부도가 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탄천 알피씨가 부도가 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그건 아마 업자가 과욕을 부려서 전라도 고양에 있는 알피씨하고 같이 연계해서 확대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업자가 과욕을 부려서 전라도 고양에 있는 알피씨하고 같이 연계해서 확대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는 쌀브랜드가 몇 종류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는 쌀브랜드가 몇 종류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대략 9종류 됩니다.
대략 9종류 됩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쌀 개방이 되고 쌀 수입이 됨으로써 농림부하고 농진청하고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농림부에서는 농진청에다가 밥맛 좋은 벼 품종을 개발해라, 농진청에서는 농림부에다가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는 밥맛 좋은 걸 개발해놨는데 혼미가 되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동진1호라든지 준암이라든지 남평이라든지 세 가지만 팔았지요?
지금 쌀 개방이 되고 쌀 수입이 됨으로써 농림부하고 농진청하고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농림부에서는 농진청에다가 밥맛 좋은 벼 품종을 개발해라, 농진청에서는 농림부에다가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는 밥맛 좋은 걸 개발해놨는데 혼미가 되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동진1호라든지 준암이라든지 남평이라든지 세 가지만 팔았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예.
○이동섭 위원
그랬으면 준암이라든지 동진1호라든지 남평1호라든지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했어야 소비자들이 쌀을 사먹을 적에 혼동이 안 된다 이거예요. 찔 적에는 그것을 혼미를 해서 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쌀의 질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라도 이 쌀브랜드를 9종류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9종류도 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각 알피씨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냥 붙이는 거예요. 이게 동진1호로 브랜드를 만들고 준암이라든지 남평이라든지 만들면 소비자들은 아, 뭔 쌀을 사 먹으면 동진1호 밥맛은 이렇다. 왜 매상 자체는 따로 해가지고 찔 적에는 같이 쪄서 혼미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림부하고 농진청하고 싸우는 게 그거예요. 농진청에서는 혼미만 안 만들면 얼마든지 우리는 밥맛 좋은 품종을 다 만들었다. 너희들이 갖다 혼미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다. 쌀이 개방됐는데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쌀이 개방됐는데도 서로 책임회피만 하고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면 합의를 했느니 뭐니 하는 게, 일본 같은 데는 우리가 방문했을 적에 쌀개방이 됐을 것을 대비해서 10몇 년 전부터 쌀판매 10대 원칙을 해놓아 가지고 착착 준비를 하고 쌀개방 될 것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뭐냐, 쌀이 개방됐는데도 싸우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품종별로 수매를 하니까 품종별로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공주시만이라도 지금 이제 이번 10일날 우리 시ㆍ군 의원들이 이천을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쌀 도정부터 연마기부터 다 틀리다고 해서 우리 쌀을 직접 벼를 싣고 가서 이천 가서 한번 쪄보려고 하는데 그 이천쌀보다 더 좋게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일날 가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지원해 주고 양봉농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예요.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금 농촌이 뭐냐, 쌀이라는 자체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양봉농가 어디다 도와주는 것보다도 이 쌀을 어떻게 살릴 건가 이건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 목숨이 달린 거라고 생각하시고 좀 모든 것을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랬으면 준암이라든지 동진1호라든지 남평1호라든지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했어야 소비자들이 쌀을 사먹을 적에 혼동이 안 된다 이거예요. 찔 적에는 그것을 혼미를 해서 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쌀의 질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라도 이 쌀브랜드를 9종류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9종류도 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각 알피씨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냥 붙이는 거예요. 이게 동진1호로 브랜드를 만들고 준암이라든지 남평이라든지 만들면 소비자들은 아, 뭔 쌀을 사 먹으면 동진1호 밥맛은 이렇다. 왜 매상 자체는 따로 해가지고 찔 적에는 같이 쪄서 혼미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림부하고 농진청하고 싸우는 게 그거예요. 농진청에서는 혼미만 안 만들면 얼마든지 우리는 밥맛 좋은 품종을 다 만들었다. 너희들이 갖다 혼미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다. 쌀이 개방됐는데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쌀이 개방됐는데도 서로 책임회피만 하고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면 합의를 했느니 뭐니 하는 게, 일본 같은 데는 우리가 방문했을 적에 쌀개방이 됐을 것을 대비해서 10몇 년 전부터 쌀판매 10대 원칙을 해놓아 가지고 착착 준비를 하고 쌀개방 될 것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뭐냐, 쌀이 개방됐는데도 싸우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품종별로 수매를 하니까 품종별로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공주시만이라도 지금 이제 이번 10일날 우리 시ㆍ군 의원들이 이천을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쌀 도정부터 연마기부터 다 틀리다고 해서 우리 쌀을 직접 벼를 싣고 가서 이천 가서 한번 쪄보려고 하는데 그 이천쌀보다 더 좋게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일날 가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지원해 주고 양봉농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예요.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금 농촌이 뭐냐, 쌀이라는 자체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양봉농가 어디다 도와주는 것보다도 이 쌀을 어떻게 살릴 건가 이건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 목숨이 달린 거라고 생각하시고 좀 모든 것을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구병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우나 젖소 사육 농가보다는 양계 농가가, 양계 농가보다는 돼지 돈사가 빈번히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양축 농가들한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서한문을 발송하시던가 아니면 소방 당국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시던가 해서 앞으로 화재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축산담당 직원들이 양축 농가를 방문하실 때마다 주로 과열 내지는 먼지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 좀 해 주시고 문제제기를 좀 해서 화재가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우나 젖소 사육 농가보다는 양계 농가가, 양계 농가보다는 돼지 돈사가 빈번히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양축 농가들한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서한문을 발송하시던가 아니면 소방 당국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시던가 해서 앞으로 화재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축산담당 직원들이 양축 농가를 방문하실 때마다 주로 과열 내지는 먼지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 좀 해 주시고 문제제기를 좀 해서 화재가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구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4일차 회의는 2005년 7월 7일 11시 30분에 개의하여 읍ㆍ면ㆍ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4일차 회의는 2005년 7월 7일 11시 30분에 개의하여 읍ㆍ면ㆍ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4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