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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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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보전산실소관자치문화국소관(시민봉사과세무과자치행정과회계과)기획감사실소관


일 시 2005년 7월 4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범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소관 및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제9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공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간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의 시책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공보전산실장, 자치행정과장, 시민봉사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읍ㆍ면ㆍ동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희 자치문화국장님은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선진 혁신분권 해외연수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직제상 선임인 기획감사실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된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감사실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함께 손을 내리시고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세무과장 도병열, 회계과장 이동열, 유구읍장 박용권, 이인면장 지청하, 탄천면장 황우연, 계룡면장 장광표, 반포면장 김기유, 장기면장 이석주, 의당면장 이창휘, 정안면장 원치연, 우성면장 오시영, 사곡면장 심규칠, 신풍면장 황인갑, 중학동장 김영호, 산성동장 강희두, 웅진동장 윤여동, 금학동장 오형근, 옥룡동장 유재선, 신관동장 이장복.
○위원장 이범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 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실ㆍ과장이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권태욱 위원   
  위원장,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예, 권위원님.
○권태욱 위원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두 건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23일날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23일날 집행부에서 프린터하고 하자면 그 날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제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획실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시장과 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과 영수증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주셔가지고 들어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범헌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안 온 것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출 안 해 주신 자료가 있으면 빨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계획대로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조민동 위원님.
○조민동 위원   
  우리가 일정상 읍ㆍ면ㆍ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잡혀있거든요. 여기 읍ㆍ면ㆍ동장들은 자리를 비우시고 가서 근무하시게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범헌   
  그래요. 그럼 읍ㆍ면ㆍ동장님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칭찬하실 일이 있으면 많은 격려와 칭찬도 하시면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잠깐 위원장님, 자료관계에 대하여는 결말을 지어야지.
○위원장 이범헌   
  자료를 지금...
○권태욱 위원   
  없이 하라면 나 나갈게요.
○위원장 이범헌   
  아니지요. 지금 자료를 갖다가 하는 것은 늦으니까 제가 자료를 빨리 저한테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권태욱 위원   
  언제 준다고 해야지. 그렇잖아. 자료없이...
○위원장 이범헌   
  기획감사실장님, 자료제출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장님,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그것은 자료가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아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 이범헌   
  아니 될 수 있는 시간만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시간은 양이 많아가지고 하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위원장 이범헌   
  하루 가지고 안 되면 그러면 내일까지는 됩니까?
○이동섭 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위원장 이범헌   
  예.
○이동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72시간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5월 25일날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자료제출이 안 됐다는 것은 안 되는 거고 72시간 전에만 우리가 하면 자료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무슨 감사를 합니까? 감사연장을 바랍니다.
○위원장 이범헌   
  이동섭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감사를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자료를 제출 안 하신 실ㆍ과에서는 빨리 자료 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자료가 없는데...
○권태욱 위원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이건 안 되지.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겨요.
        (장내소란)
○심재정 위원   
  저기 말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예, 심위원님 얘기해 보세요.
○심재정 위원   
  저도 자료요구를 꽤 많이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료제출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꽤 많은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제출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읍ㆍ면ㆍ동 각 실ㆍ과별로 자료제출하라고 했더니 딱 한 가지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부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뒤로 미루어 가지고 자료제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감사를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료제출을 우선 해 주시도록 요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그래서 제가 서두에 권위원님 말씀이 계셨고 지금 감사 시간 우리는 4일 안에 감사를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미비하더라도 또 차후에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정회를 잠깐 해서 토의를 하겠습니다.
  미비된 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범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이 불성실한 실ㆍ과에 대하여는 감사일정을 차후로 연기하고 오늘은 공보전산실,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은 공보전산실,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미제출된 실ㆍ과에서는 내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범헌   
  예,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51페이지 보면 2005년도 본예산 예산성립 후 현재까지 발주하지 않은 사업, 각 실ㆍ사업소 해서 사업명을 보면 청소년 여가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2억, 종합운동장 시설보강 5억, 금강둔치공원 편익시설 설치 2억 이렇게 해가지고 9억을 예산집행을 안 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적에 지금 미발주 사유는 대전국토관리청 불허, 종합운동장 시설 같은 건 사업비 부족 또 대전국토관리청과 협의지연 이런데 예산을 세울 적에 이런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예산을 어떻게 해서 세웠느냐 이거예요.
  미리 예산을 세우기 전에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지금 이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인라인스케이트 시설은 이것이 균특이 1억5,000이고 시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금강체육공원으로 사업계획이 사실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내려와서 금강체육공원을 보면 부지관계가 사실은 규격에 맞지도 않고 거기에다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시민공원이 둔치에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협회에서도 원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사실 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설계를 하고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어차피 어떠한 고정시설이 아니고 그냥 바닥만 포장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줄 알고 사실은 이렇게 추진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협의과정에서 거기서는 지금 모든 하천은 친환경적으로 대응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둔치를 시멘트 포장한다면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하천도 지금 전국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뜯어고치는데 사업이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둔치공원에 트랙에 보도가 깔렸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지금 어차피 사업불가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트랙 쪽에 우레탄 포설관계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조깅이나 달릴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변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시고 52쪽에 보면 보조사업중 민간단체 및 개인에게 2003년부터 현재까지 보조내역 명단인데 36건에 4억3,874만9,000원인데 여기에 지급된 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조례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준 건 몇 건입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지금 거의 다 조례에 돼 있고요, 지금 청소년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은 어차피 국ㆍ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받아가지고 보조된, 그것도 내내 법령에 근거가 된 사항이지요.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36건에 4억3,874만9,000원이 이게 다 전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고서 준거냐 이거예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전체, 하나도 없습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이동섭 위원   
  근거하지 않은 건?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이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55쪽에 보면 2004년도 이월된 사업비중에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은 사업명인데 이것도 7억2,000만원인데 이게 미착공 사유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이것이 그동안에 청소년단체하고 건물 공간확보 관계 때문에 사실 협의가 지연되고 최종적으로 메밀회관에 결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거쳐가지고 문광부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설계가 완료되고 지금 현재 회계과로 사업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발주계약이 되면 이것은 바로 발주가 돼가지고 금년 내로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센터 운영비 2,000만원은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개관이 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운영경비가 사용될 계획이고요, 다만 종합운동장 보완시설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 2억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인 운동장 일조시설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한 14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 2억만 확보해 가지고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월시키고 2005년도에 당초에 5억이 서있고 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7억이 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 확보가 돼가지고 지금 설계가 완료되고 설계검사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설계검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회계과로 의뢰해서 이것도 발주해 가지고 10월 안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게 61쪽에도 그렇고 사용잔액 내역도 지금 56쪽에도 있는데 지금 동네체육시설 보수 같은 건 2,000만원을 세웠다가 1,220만원 쓰고 780만원이 남았는데 동네체육시설 보수할 데가 없어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저희들이 지금 동네체육시설이 읍ㆍ면ㆍ동에 15개소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전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해서 매년 보수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현재 한 1,900만원을 사업발주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보완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지금 동네체육시설 보수할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행하고 잔액이 780만원이 남고 지금 예를 들어서 7건에 2억7,100원을 해놨다가 지금 사용잔액이 2,924만7,000원이면 약 10%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자체를 갖다 정확하게 세우고 예산이라는 게 회사하고 관공서하고 틀린 게 뭐냐 이것은 예산을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일반 회사는 뭘 절약해서라도 남기는 거 이게 차이점인데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아무런 계획성없이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냐.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아, 이것이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입찰차액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발주할 적에는 기존에 설계를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입찰의뢰를 해가지고 입찰하는데 입찰차액이 남은 상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정 위원님 먼저 하세요.
○심재정 위원   
  몇 가지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ㆍ면ㆍ동 단위로 보면 체육시설이 많이 보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수가 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많이 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많이 편성을 한 데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아니면 소관 계장님한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다만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10여년간 봐왔는데 동네체육시설이 흉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도 어째서 지금까지도 보강이 안 돼 있고 보수가 안 돼 있고 흉허물로 남아있게 된 것인지 실장님은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선 한번 질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지금 심재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이 읍ㆍ면ㆍ동에 15개소 사실 그동안에 보수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사업장 일제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 계약을 6월 17일날 해가지고 현재 보수공사 계약이 된 상태로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아진산업에서 보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러면 올 2005년도에는 노후시설을 보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계장님한테는 몇 번 내가 질의를 하고 얘길를 많이 했는데 동네체육시설로 농구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심재정 위원   
  그런데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다운 체육시설이 돼야지만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농구대 같은 경우는 바스켓이라고 있어요. 밑에 그물망 있지요. 그것은 얼마 들어가지 않는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끼워놓고 난 후에는 아마 이용객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강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네체육시설 중에서 농구대 그것을 한번이라도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제가 전체적으로는 못 돌아봤어도 일부는 돌아봤습니다마는 지금 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바로 이번에 보수공사시에 다같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리고 농구대가 요새는 판이 뒤에 백보드 판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강된 농구대는 물에 굉장히 약한 합판으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다니면 중간 중간에 뻥뻥 뚫어진 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직시해서 무엇을 동네체육시설에 보강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현지답사를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은 과감하게 제거를 시키고 또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보완해서 앞으로 점검에 차질없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
○심재정 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는 계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동네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체육시설다운 면모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썩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체육시설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말씀하시기 그 이전에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예산편성 내지는 시설보강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고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 관계되시는 공무원님들은 보면 일요일날도 쉬지 않고 체육행사에 나와서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추진실적 방향과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61억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에서 차질없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고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당초에 저희들이 유스호스텔 사업으로 해가지고 15억이 2003년도에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 사업이 사실은 저희 관내에 유스호스텔이 갑사하고 탄천에 2개소가 있는데 사실 거기도 운영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관에서까지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사실은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이 있게 온 사업이 아니고 당시에 정진석 의원께서 아마 사업을 어디 갖고서 여기로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이게 반납 쪽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반납을 요구해서 사실은 청소년수련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수련관 계획을 2005년 1월 26일날 보조금을 사실 신청했고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도에 투자심사를 가서 했는데 사실은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련관이 이미 건립이 된 상태에서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사실 우리 인근의 부여군 같은 데만 해도 연 3억씩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을 하반기에 투자심사를 보강해서 다시 심사를 받을 계획으로 했었는데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수감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열흘동안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사실 감사원에서 보는 시각도 지금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운영이 안 되고 사실 적자로 허덕이는데 사실은 이것이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이 청소년단체는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비수익이지만 그래도 투자 대비해 가지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균형,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사실은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를 메밀회관에 리모델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 성격이 문화센터와 수련관이 거의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센터를 앞으로 개관을 해서 더 보완을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부터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그렇다면 감사원에서 내려오는 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센터에 대해서는 보면 개관이 2005년 10월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지금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는 문광부 심의를 거쳐가지고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실시설계 검사의뢰해서 지금 현재 회계과로 발주 의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계약이 되면 바로 리모델링에 들어가 가지고 10월중에는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보면 제가 청소년 문제가 작년에 공보전산실로 넘어왔는데 그전에 보면 사회복지과 청소년담당에서 계장을 비롯해서 직원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 공보실에서는 청소년담당이 한 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명이 청소년을 어떻게 담당을 합니까? 상당히 단체가 많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치문화국 소관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없지요? 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번 올라오시라고 그래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지금 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에도 청소년과가 있는데 지금 담당자가 그 전에는 사회복지과에 있을 적에는 계장하고 계원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담당자가 하나인데 사실은 저희도 업무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 업무가.
  그래서 저희도 자치행정과로 어차피 인원이 보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직진단이라도 해서 인원을 보강시켜 달라 이렇게 자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청소년 쪽에는 공보전산실에서 하는 일은 주로 체육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보 쪽인데 청소년 문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회복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인원도 한 명 갖고는 안 되니까 빠른 시일내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보충해서 청소년 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오시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금강둔치공원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급수대, 파고라 등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동안 추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승인이 잘 안 나가지고 지금 미비점으로 남아있고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은 저희들이 협회에서도 사실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시멘트 바닥에다 시멘트를 하는 것은 불가로 떨어졌기 때문에 협회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을 트랙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하고요, 다만 거기에 편의시설 중에서 음수대하고 파고라 시설은 고정시설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둔치 중간부분에 의자시설이라든가 축구장하고 족구장을 저희들이 별도로 설계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아까 파고라하고 음수대를 거기 설치를 못한다면 둔치공원내에 바로 밑에 2계단이 있지요? 위에 화장실 놓은 계단.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고광철 위원   
  거기에다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애초에 설계가 거기에 됐습니다.
  그런데 하려면 애초에 설계가 거기에 설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하려면 보도 쪽으로 올리라는 얘기거든요.
○고광철 위원   
  그거보다도 더 위로 올리라고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그래서 그 위 보도 쪽에 올리면 미관상이라든가 모든 관리 또 하수처리시설 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더 검토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앞으로 전면적으로 고정시설은 아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고광철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라인스케이트장보다도 트랙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트랙으로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지금 현재 편의시설에서 2억 해서 축구장이나 족구장, 의자시설 일부 빠지고 또 인라인에서 2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4억이 되고 트랙을 아마 저기 하면 대개 6, 7억 정도 소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쪽에 한 7억 정도 안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일부 예산만 더 확보되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좋은 생각이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서 트랙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간 차칠없이 공사에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한구 위원   
  공보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언론매체에 공주시의 시정이 잘된 것하고 또 지적사항을 요구했는데 제가 숫자만 보기 위해서 이것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지방지에 난 지적사항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시정에 반영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는 숫자만 죽 나열이 됐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금년 상반기만 해도 37건을 지적을 당한 건이 있네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조한구 위원   
  혹시 그 내용 중에 그렇게 신문을 보고 시정한 사항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제가 그 내역은 당초에 뽑았었는데 사실은 내역을...
○조한구 위원   
  혹시 기억하고 있는 거 한두 가지라도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지금 몇 건 있었던 건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해당 실ㆍ과에서도 사실 언론을 접하고 또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즉시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치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예, 됐습니다.
  앞으로는 신문을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신문 같은 데 난 내용이 우리 시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바꾸어야 되겠느냐 또 공주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봉사를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신문을 보셔야 되겠네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지금 공보전산실 보니까 “해당없음” 해가지고 15건인가 17건이나 되는데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면서 자료제출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있고 또 위원님들이 혹시 부서를 잘 확인 못해 가지고 이렇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모두 “해당없음”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사항을 자료를 못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회의시작 전에 집행기관의 자료부실로 정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만약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공보전산실 소관이 아닌 사항이 접수가 됐으면 그것을 그냥 “해당없음”으로 하시지 마시고 제출한 의원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한테 이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가지 이관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개인적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몇 건 그냥 전부 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하니까 말이에요 보기도 그렇고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요구하면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동 위원님.
○조민동 위원   
  실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53페이지 보면 보조사업중 민간단체 및 개인에게 2003년부터 보조내역을 자료를 뽑아달라고 그러면서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했고 규약이나 정관이 있으면 첨부하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그게 안 됐는데 전달을 잘못 받았습니까?
  다른 부서는 이런 식으로 다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 자료는 저희들이 내용을 못 받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리고 공보전산실 소관을 보면 청소년에 관련된 단체가 참 많잖아요.
  왜냐 하면 규약이나 어떤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업무분장 같은 식으로 거의 유사한 단체가 많은데 이런 것을 단체마다 요구하면 다 보조금을 줘서 실질적으로는 전부 나누어지다 보면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안 되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신 일이 있어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사실 청소년업무는 이것이 시가 할 역할을 단체에서 대행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 공주시만 해도 청소년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고 앞으로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청소년들이 쉴 공간이라든가 또 체험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에서 관련 전문 여기에서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는 못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유사한 행사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여기 보면 어느 단체의 무슨 실장이라고 그래 갖고 업무추진비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름만 앞에 무슨 청소년 뭐 이렇게 하면 거기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하고 거기에 회장이나 간부명단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왕 보면 고마운 거지만 이름만 거창하고 실질적으로 집중이 안 돼요.
  아주 방만하게 여기저기 찔끔찔끔 해서 그러다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름만 잘 붙여서 단체의 명칭만 잘 붙여가지고 공주시에다가 보조금 지원요청하면 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를 공보전산실에서는 다른 단체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하여간 청소년 자 들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해 갖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어느 단체는 그것을 이미 공주시에서 어느 단체에서 그런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자를 줄도 알아야 돼요.
  달라고 그러면 그냥 안 준다고 그러면 싫은 소리 하니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주는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부서가 많습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청소년업무는 그런 것은 아니고 좌우지간 유사업무는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청소년단체는 다른 단체 같지 않고요, 실지 구성원의 인성까지 그 사람들의 인격까지도 우리가 사실은 많이 파악을 해갖고서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사람들의 규약이나 정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래야지 실지는 청소년 선도나 이런 쪽에 부적합한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없지 않나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주시에서 왕왕 말이지요, 범법자들이 앞장서 갖고 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형이 끝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앞장서고 그런 건 여러 가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구성원 명단, 규약을 내가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공보전산실만 유일하게 그게 다 빠졌어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지금 내가 우리 위원장한테 그렇다고 공보전산실 감사기간을 순연하거나 이렇게 요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청소년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연구 좀 하셔 갖고 아무나 청소년 선도한다고 덤비지 않게 연구 좀 해봐 주세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빠뜨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부탁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둔치공원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여유와 그리고 체력단련의 장으로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가외로 가설이 된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왕왕 예산에서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관련 부서와 협의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왕 명시이월이라는 전제하에 자꾸만 넘어가고 있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또 명시이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일이 많다보니까 어려우시겠지만 관련 부서와 빨리 협의를 하셔서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로 살기 좋고 그리고 체력단련의 장으로써 명실상부한 구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좋겠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심재정 위원   
  우리 게이트볼장이 아마 읍ㆍ면ㆍ동 단위에 한두 개씩은 꼭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됩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11개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게이트볼장이 19개 시설이 있는데 지금 전천후시설은 해당 읍ㆍ면에서 이게 부지가 읍ㆍ면별로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읍ㆍ면에서 지금 부지를 마련하지 못한 데가 없는 곳이 몇 군데 몇 개 면이 있고...
○심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읍ㆍ면 단위에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은 몇 개 지역이나 됩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전천후시설이 지금 안 된 데가 반포면이 있고요, 의당은 사실 송학게이트볼장이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심재정 위원   
  몇 개나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정안이 지금 없고요.
○심재정 위원   
  두 군데입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시내지역은 없습니다, 시내 지역은.
○심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포나 정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 아니면 예산이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하천내에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런 어떤 문제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성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하천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지금 전천후시설 된 데는 의당에 송학게이트볼장이 되어 있고요, 금년에 예산이 성립된 데가 장기하고 금학동 이렇게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실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하천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심재정 위원   
  그러면 하천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해서 예산 성립이 되고 또 그 쪽으로 예산 수혜를 입은 지역은 불법으로 예산을 썼다는 얘기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정시설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면에서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서 이동식으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기라든가 금학동도 이동식으로...
○심재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이동식으로 하천에 양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글쎄 저희 하천 부서하고 협의해보니까 사실은 이동식 자체도 조금 어려운 지경입니다.
○심재정 위원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법입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어렵습니다.
○심재정 위원   
  불법입니까, 어렵습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이동시설을 승인 받아서 했지만 사실 이동시설을 하천에다가 하면 장마시 이런 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안 하는 것입니다.
○심재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보전산실 체육계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고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란 말입니까? 뭡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하천에다 저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읍ㆍ면에서 위원님들이 사실 예산을 확보해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이동시설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만 지금...
○심재정 위원   
  그러니까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공보전산실 체육계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천에다가 할 수 없는 것은 이유는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면단위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라도 그냥 슬슬슬슬 덮어두고서 예산 쓰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아니 사실은 강우시 범람하다 보니까 사실 시설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심재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하천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불법이 아니니까 예산을 지출했었고 예산 수혜를 입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산성립을 공보전산실 체육계에서 공식적으로 세워가지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천에다가 이동식으로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래서 지금 이동시설은 사실은 해당 3개 면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지역은 강우시 그렇게 범람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동시설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범람이 안 되지요. 다 안 돼요. 다 안 됩니다. 다 안 되는데 안 되는데도 그동안에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왕에 그렇게 해줬으니까 기왕에 예산이 불법으로 지출이 됐다든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공보전산실 체육계에서 양성화를 시켜 주셔야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아니 그래서 저희...
○심재정 위원   
  양성화를 시켜줘 가지고 세 군데가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하천내에 설치가 된다면 이건 양성화가 지금 비공식적으로 됐네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해당 읍ㆍ면에서 의뢰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말 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하천내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차례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동식으로나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 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양성화를 시켜서 아주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심재정 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사실 정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이 게이트볼장 시설로 1억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월되다 보니까 부지관계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그냥 무산돼 가지고 잉여금으로 넘어갔는데 앞으로 좌우지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가지고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하천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주 위원님.
○이계주 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심재정 위원님이 게이볼트장에 대해서 하천에다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이 그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하천내에도 체육부지가 있어요. 체육부지로 변경한 게 있다고. 변경한 건 고정건물은 안 되고 이동식은 하천은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천에다가 하천을 점용허가를 받아갖고 전으로 전용허가를 받아갖고 하우스를 져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누가 그거 뜯으라고 못합니다.
  똑같이 하천이었을 경우에 정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부지로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체육시설 부지 할 수 있는 어느 여건이라면 이동식은 상관이 없어요.
  참고 좀 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보조사업 민간단체 보면 2004년도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운영 해 갖고 200만원이 지출이 됐고 2005년도에는 2,000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도 지부장님이, 지부장이라고 하지요? 이게 민간단체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이계주 위원   
  지부장님이 바뀌었습니까?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지부장 관계는 제가 한번 확실히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주 위원   
  2004년도에 200만원을 갖고 운영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2,00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조민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주 같은 경우에 보면 민간단체보조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산 중에.
  그러면 어느 명목을 하나 만들어갖고 시청에다 신청만 하면 민간단체보조로 해갖고 민간단체보조금을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2004년도 같은 경우에 200만원 갖고 운영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10배 올라간 이유가 내가 볼 때는 지부장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지금 실장님한테 묻는데 실장님이 지금 지부장이 확실히 2004년도에 누구고 2005년도에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것 좀 알려주시고 어쨌든 민간단체보조금은 적절하게 써야 되고 모든 게 다 필요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요.
  2003년도에 공주시체육회 운영비를 보면 480만원밖에 안 되는데 2004년도부터는 갑자기 늘었어요, 2,360만원으로.
  물론 2004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체육행사가 사실 공주에는 없거든요. 문화제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일관성있는 어느 집행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 체육회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회 관계는 사실 480은 그동안에 사무국장 활동비를 대외적으로 썼는데 2,360만원으로 한 것은 거기 송종옥이라고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일용인부임 저기입니다.
○이계주 위원   
  그럼 2004년도부터는 일용인부가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계주 위원   
  2003년도에는 없었고.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인건비를 여기서 받아가지고 주고있습니다.
○이계주 위원   
  그래서 일관성있게 모든 것이 어느 단체의 지부장이나 회장님이 바뀔 때마다 민간단체 보조사업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적절하게 쓰고 있는 건지 조민동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영수증을 보자고 한 원인도 거기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민간단체보조금은 형평성에 맞고 또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여기 151쪽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현황 해가지고 “허가취소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민원인이 취소신청한 경우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152쪽에 보면 개발행위가 기간내에 미완료된 허가지역 내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29건이 있는데 이것은 허가기간을 뭐라고 명시를 하고 이것을 해서 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허가기간에는 특별히 몇 년이나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법에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람들이 허가서에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1년에 끝낼 건지 2년에 끝낼 건지 해서 허가기간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허가기간이라는 게 법적으로 없다 이 얘기예요?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예.
○이동섭 위원   
  그럼 법적으로 없는 것을 갖다 어떻게 해서 임의적으로 이게 그럼 사업기간을 넣은 겁니까? 허가를 해 줄 때.
  허가를 하실 때 그럼 사업기간이라는 자체를 임의적으로 넣어주는 거냐고요.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그래서 저희가 통상 단기는 1년, 장기는 2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왜냐 하면 이런 게 축사나 주유소나 주택으로 해서 허가를 받으면 땅을 팔을 적에 이것은 허가증을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땅값이 그냥 땅값보다는 굉장히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허가를 해 줄 적에 정말로 이 사람들이 주택을 지을 거냐 축사를 지을 거냐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한번 답사를 하시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당연히 저희가 현장답사를 합니다.
○이동섭 위원   
  현장답사를 하실 때 29건이 있으면 당연히 땅을 팔면 주택허가, 축사허가 받으면 땅값이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허가를 하실 때 정말로 이게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해서 허가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량농지라고 그러는데 우량농지를 하려면 얼마까지를 성토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현재는 50cm입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어디 한번 허가된 데 우량농지 가보셨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예.
○이동섭 위원   
  지금 50cm 이상 한 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지목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 전으로 변경되기가 더 쉽지요?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답하고 전에 대한 지목은 농지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이동섭 위원   
  의미는 없어요?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예, 구분한 법적 조항도 없고요.
○이동섭 위원   
  왜냐 하면 지금 내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50cm가 아니라 1m도 더 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사후관리 자체는 않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를 해 주시면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고 제가 모 석산에 하여튼 지금도 체납된 게 많이 있고 또 다시 허가를 상호를 바꾸고 또 이사들을 다 바꿔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체납세금도 있고 그런데도 그 자리에 다시 허가가 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글쎄 저희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체납사실도 확인하는데 사실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체납사실을 갖다가 글쎄 그 자리에다가 허가를 하는데 상호를 바꾸는 거예요. A라는 석산을 했다가 이사도 다 바꾸고 B라는 석산으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다 허가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허가를 할 적에는 분명히 담당공무원이 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 법원 등기부등본까지 다 떼었는데 상호를 바꾸고 이사를 싹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석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어떻게 허가가 나느냐 나는 그게 의문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위원님, 지금 지방세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세...
○이동섭 위원   
  지방세고 뭐 다 여기에 있는데 그런 자체가 어떻게 해서 상호만 바꾸고 이사만 변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허가가 나는 건지?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글쎄 저희가 먼저 체납세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다가는 체납세금이 있어서 뭐 하라는 규정은 저기인데 도의적으로다가 공주시에 체납세금이 있는데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어딘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내가 어디라고 밝히기는 그런데 분명히... 아니 같은 공주시에서 그러면 지금 누구라고... 아니 장소가 틀리면 모르는데 그 자리에다가 어떻게 해서 상호만 바꾸고 이사만 변동이 되면 허가가 나는지 나는 그게 의문스럽고 같은 공주시에서 시 행정을 하면서 허가 부서에서는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다 이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아니지요. 저희도 지방세라든가 국세라든가 그런 거 보지요.
○이동섭 위원   
  그러면 세무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것을 내가 여기 체납자 명단이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폐단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예.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이번에 결손처분한 액이 얼마나 됩니까?
  결손처분액이 7억6,420만1,230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을 한 걸 보면 내가 2003년도에 자료제출을 했는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에는 없는데 기재가 안 됐던 게 2004회계연도에 결손처분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고액체납자 명단에 없던데 명단 자체가 없었는데 2004회계연도에 결손처분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도병열   
  결손처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이 종결되었거나 무재산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시효소멸이 5년 경과된 경우 그런 경우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2003년도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내가 했는데 여기에 기재가 안 됐던 것이 어떻게 2004년도에 결손처분이 됐느냐 이거예요, 결손처분 자체가.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납부태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납부태만, 무재산, 경매중, 행불, 경영악화, 부도 이런 게 있는데 납부태만이라는 건 엄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체를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결손처분하는 건 뭡니까?
○세무과장 도병열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세무과는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에 지금 결손처분한 걸 보면 그래도 누구 이름 대면 다 알만한 사람들도 여기에 결손처분이 됐어요.
  지금 부과계는 몇 명이고 징수계는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도병열   
  지금 부과계가 7명, 징수계가 8명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징수계가 몇 명요?
○세무과장 도병열   
  8명요.
○이동섭 위원   
  읍ㆍ면ㆍ동에서 세무업무를 갖다가 시청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징수계가 중요해요, 부과계가 중요해요?
○세무과장 도병열   
  두 군데 다 중요하지요. 어디가 중요하다, 않다 말씀드리기는 그러네요.
○이동섭 위원   
  여기를 보면 앞으로는 이런 의향은 계신가 내가 묻는데 읍ㆍ면ㆍ동에 다시 세무업무를 넘길 생각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도병열   
  지금 저희가 읍ㆍ면 지역은 세무직이 거의 다, 한 면만 지금 없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충남도내 일부 시ㆍ군도 재무계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모든 세무업무를 본청에서 하다보니까 모든 읍ㆍ면ㆍ동에 대한 정보가 늦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재무계가 있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왜냐 하면 지금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읍ㆍ면ㆍ동 것이 많고 관외만 시에서 관할을 하고 읍ㆍ면ㆍ동 것을 하면 아무래도 읍ㆍ면ㆍ동은 정보가 더 빠를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도병열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 주시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에 없던 사람이 여기에 지금 한 5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조건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됐나 저한테 그것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도병열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지금 국일기업에서 도축세가 5월분이 들어왔습니까?
○세무과장 도병열   
  5월분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동섭 위원   
  5월분이 안 되면 도축세는 누가 내는 겁니까?
○세무과장 도병열   
  우선 도축세는 특별징수이기 때문에 일단 도살 의뢰하는 데다 내서 거기서 징수해서 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5월분을 10% 가산금을 붙여가지고서 1차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마는 그 후로 낸다고 전화도 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2차로 독촉장을 내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이동섭 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2억하고 3억을 줬습니다.
  2003년도 2억, 2004년도에 3억 해서 합계 5억을 줬는데 지금 이 도축장이 부도가 날 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5월분이 안 나왔으면 자기네들이 받아가지고 횡령한 거 아니에요, 우선 당장.
  자기네들 돈도 아니고 의뢰한 사람들이 갖다 준 건데 그 자체를 5월분이 안 나왔으면 5월분 그 돈을 횡령한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하고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지금 조사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도병열   
  그래서 우선 그건 어려운 사정은 틀림이 없고요, 저희가 바로 압류조치를 하고 바로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압류조치하고 지금 고발조치한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5월분이 안 들어오고 그렇게 세무행정을 안일하게 하시니까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이 되고 고액체납자가 늘어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시에서 돈을 5억이나 줬다 이거예요.
  일반 기업한테 5억이나 주고서도 지금 세금도 못 받고 이제서 무슨 고발을 하고...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해요.
○세무과장 도병열   
  예, 알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과장님께 체납액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라는 것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체 건수와 100만원 이상만큼이라도 토털 금액이 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건수하고 토털 10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한 합산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제가 작년 11월 27일에 고액고질체납자 명단을 자료로 요구해서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그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올 제출된 자료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신한 체납액이 6,705만8,030원으로 작년 11월 27일 현재 2,585건에 액수가 그렇게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건수는 31건이 감소한 2,554건으로 되어 있고 액수는 2,028만9,74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분당구 수내동 8-1번지 코아빌딩 4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디에이블...
○세무과장 도병열   
  몇 페이지죠?
○김선태 위원   
  175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디에이블의 체납액이 작년 11월 27일날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건에 체납액이 5,592만1,750원이 아닌 2건에 5,184만8,100원으로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액수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립개발주식회사 웅진동 산 15-4번지의 체납액이 작년 11월 27일 현재 2,987만5,540원의 체납액으로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금회 자료에는 체납액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삼립개발 체납액은 언제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체납액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세무직 공무원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많이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계획과 또 체납액 징수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도병열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00만원이상 체납자 내역은 저희가 총 1,037명에 건수는 13,384건이 됩니다만 43억6,900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 작년도 자료와 금년도 내역이 맞지 않는 사항은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지금 저희 세무과 직원이 정원이 32명이 됩니다마는 현재 두 사람이 결원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수시로 독려하고 압류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최대한 독려도 하고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늘 야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시간 있는 대로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체납세금을 일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이범헌   
  예,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214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 소가 2,315두, 돼지가 10만3,765두로 돼가지고 두당 세액이 소가 4,130원, 돼지가 1,510원 하반기에는 42,300원, 1,600원 해가지고 2억6,112만3,000원이 나왔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세무과장 도병열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들 오시기 전에 발견을 하고서 새로 정리해서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마는 41,530원이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우리 의원이 자료제출을 하면 도장을 과장님이 찍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도병열   
  예.
○이동섭 위원   
  이런 것을 볼 적에 이런 것을 해가지고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라도 이런 거 한번이라도 봤습니까?
  그러면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도병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동섭 위원   
  너희들이 뭘 아느냐. 이런 것이 하나의 책으로 나와가지고 할 적에 최소한도 몰랐으면... 그러니까 감사장에 들어올 적에도 한번 안 하는 거예요. 검토 자체도 안 하고 의원들이 너희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냐 그러니까 그냥 갖다 확 집어 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도병열   
  아니요, 위원님들 오시기 전에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직접 이놈을 갖고서 공항에 가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수정을 못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섭 위원   
  우리가 온 지도 28일날 왔고 지금 벌써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이런 것을 하면 안 돼요.
○세무과장 도병열   
  예, 죄송합니다.
○이동섭 위원   
  이 자체를 갖다가 책으로 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권태욱 위원   
  제가...
○위원장 이범헌   
  예,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과장님한테 가만있어라.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뭐 한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금고 계약이 공개경쟁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된 겁니까?
○세무과장 도병열   
  수의계약입니다.
○권태욱 위원   
  수의계약이지요?
○세무과장 도병열   
  예.
○권태욱 위원   
  그것은 물론 법적 근거가 있을 테지요? 물론 있을 테지요?
○세무과장 도병열   
  예.
○권태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다른 데를 보든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뒷 얘기가 오고 가대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공개경쟁입찰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은 본인도 들지만 그래서 천안 같은 데는 조례를 지금 개정까지 하고 있다는 거 아마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석달 전에 기사화된 겁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혹시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실 수 없느냐 이렇게 정책적으로만 묻겠습니다.
○세무과장 도병열   
  저희도 작년도에 계약이 돼서 한 3년간 계약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모든 세금 수납 총괄을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읍ㆍ면에 농협지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은행이 타 은행도 한 5, 6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읍ㆍ면ㆍ동에서 징수하다 보면 지소가 없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도내 계약상황을 보면 농협과 전부 다 100%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주 위원님.
○이계주 위원   
  김선태 위원님께서도 아까 신한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당에 있는 신한아파트가 2차는 분양이 됐지요?
○세무과장 도병열   
  예, 250세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계주 위원   
  그런데 지금 1차 분양을 하려고 보니까 세금이 밀려갖고 분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2차를 분양할 때 세금을 다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도병열   
  예, 완료됐습니다.
○이계주 위원   
  완료가 어떻게 돼요?
  지금 신한이라는 회사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2차에서 세금을 받지 않고 두 동인가를 시에서 차압을 해놓고 분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1차에서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2차에 1,700 몇십만원 정도가 2차에서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세금을 1차에다 다 떠넘겨 갖고 지금 분양을 못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2차 분양을 할 때 두 동을 세금에 의해 갖고 시에서 차압을 해놓고 있으면 지금 1차 같은 경우에도 두 동이 됐든 세 동이 됐든 그 금액에 의해서 차압을 해놓고 분양을 하게끔 해야지 신한에서 세금을 못 받고 있는 것을 계속 누적상태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세금으로 말미암아 분양을 못 받았을 때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오는 거고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개인한테는 세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에서는 신한한테서 받아야지.
  개인한테는 받을 수가 없게 돼 있고 신한 회사한테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신한이라는 회사는 파산된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별로 실지로 시에서 받을 6,700만원이라는 돈이 시에서 받을 게 개인 세대당 따지면 한 3~4만원밖에 안 됩니다. 돈 10만원 미만이에요.
  그랬을 때 어느 조치를 취해서 분양을 받게끔 개인들은 자기네들 건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차에서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2차 거까지 다 내라고 그러니까 안 낼 거 아닙니까?
  그럼 2차에서 분양을 해 주는데 지금 다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압을 해놓고 분양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넘겨보면 100만원 이상 차액을 보면 청룡리 신한아파트에 5건 해서 123만7,130원이 하나가 누락된 게 있고 두 건에 의해서 한 310만원 돈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면 개인한테 세금을 못 받게 되어 있다고 시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도병열   
  몇 페이지죠?
○이계주 위원   
  196쪽 보세요.
○세무과장 도병열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지요.
○이계주 위원   
  지금 신한이라는 아파트가 개인소유가 아니고 신한주식회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주시에서는 모든 세금을 신한주식회사한테 받아야지 거기에 사시는 세대한테는 세금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무실에다 내갖고 포괄적으로 모아갖고 시에다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시에다가 반문을 하면 시에서는 개인한테 세금 받을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안 되어 있고, 안 돼 있다고 하는데 196쪽에 보면 2건 해 갖고 310만원 돈이라는 게 있고 또 몇 쪽인가는 모르는데 5건 해서 120만원 돈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신한1차가 한 450세대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공주에서 6,700만원이라는 돈을 세금을 안 냈다고 그래서 분양허가를 지금 안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를 분양해 줄 때에는 어느 근거에 의해 갖고서 분양을 해 줬는지 또 2차에서 분양 다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2차에서 안 받은 게 엄연히 내가 자료요청 해갖고서 자료 받은 데에 1,600만원이라는 돈이 2차 것이 1차로 넘어와서 못 받고 있는데 그러면 서류가 아무... 과장님은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1차를 분양해서 개인별로 시에서는 어쨌든 세금을 받는 게 목적이고 그 사람들은 분양을 받는 게 목적이니까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그쪽 대표들하고 모색을 해서 개인별로는 전부 다 뽑아보니까 10만원 미만이에요. 7만 몇천원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그렇게는 자기들이 분양 받으면서 다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신한이라는 회사한테 통틀어서 다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2차 신한아파트 분양을 할 때는 세금을 다 안 받고 분양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대답 좀 한번 해 보세요.
○세무과장 도병열   
  그것은 사실은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계주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도 좋은데 뭐냐하면 지금 그래요. 인구정책에 의해 갖고 살기 좋은 공주시에 와서 전입해서 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세금 하나도 제대로 해결을 못 하는 상태에서 퇴거해 갖고 와서 사갖고 분양을 받고 싶은데 세금을 전체를 다 갖다 떠 안고 가라고 그러면 누가 와서 거기에 집을 사고 분양해서 들어오겠습니까?
  법도 법이겠지만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이용해서 받아갖고 또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차 분양할 때는 집을 두 동을 차압해 놓고서 분양을 해 주고 1차 분양허가를 신청을 하니까 1,600만원이라는 돈을 2차에서 못 받았으니까 1차 분양할 때 신한아파트에서 다 내시오.
  개인한테 내라는 건 아니에요. 신한주식회사에다 내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니 신한주식회사는 파산돼 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민들한테 다 넘겨줘 갖고 국민은행으로 다 넘겨줘 갖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받을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도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한 가지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농림사업중 각종 보조사업 농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내역을 제가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해당없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당과는 어디입니까?
  여기서 내역을 뽑아줄 수 있는 해당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도병열   
  농업기술센터가 해당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심재정 위원   
  이것을 부가가치세 환수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가 10%가 됐다 그럼 90%는 농민들이 내고 10%는 정부에다 환수를 시키는 사항인데 이것을 환급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다 똑같이 “해당없음”이라고 써있어요.
  세무과 소관이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도병열   
  이것은 세무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세이기 때문에.
○심재정 위원   
  세무서.
○세무과장 도병열   
  예.
○심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종 보조사업은 회계과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지요?
○세무과장 도병열   
  보조사업요?
○심재정 위원   
  예.
○세무과장 도병열   
  이것은 실ㆍ과별로 다 있지요, 보조사업은.
○심재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림보조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사업 내시가 돼가지고 농민들이 보조사업에 대한 어떤 돈을 받아낼 거 아닙니까? 그럼 회계과에서 우리 시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도병열   
  농림보조사업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심재정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이 산림과에 많이 있어요.
○세무과장 도병열   
  예, 산림과에도 있지요.
○심재정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하우스 시설 원예 하우스를 짓는다 그런데 자재비가 보조가 되지요.
  보조가 되면 철재라든지 그 내용 중에서 10%를 부가가치세로 해가지고 환수를 시켜요. 그런데 그것을 세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안 해요?
○세무과장 도병열   
  안 해요, 저희는 안 해요.
○심재정 위원   
  그럼 어디서 해요?
  여기서 떼고서 주던데, 시청에서.
○세무과장 도병열   
  글쎄 그 사항은 지급은 회계과에서... 저희가 업무를 취급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이 사항을요.
        (「사업 부서에서...」하는 이 있음)
  사업 부서에서 정산을 하더라도 총체적인 돈은 세무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농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을 10%를 하는데 이것이 10%가 국고로 해가지고서 10%가 들어간답니다. 환수가 된답니다.
○세무과장 도병열   
  국세는 세무서에서 징수를 하지요.
○심재정 위원   
  세무서에서 해요?
○세무과장 도병열   
  예.
○심재정 위원   
  그럼 우리 해당 부서가 없습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세무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거기에다가 환급내역하고 환수를 할 수 있는 돈을 그쪽에다가 지출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나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계주 위원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심재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하면 지금 농촌에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짓는다든가 하우스 파이프를 산다든가 하면 자재를 사는 과정에서 10%를 감해요. 그 10%라는 돈은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 10%라는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 얘기예요.
○세무과장 도병열   
  그건 국세는 세무서로 불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심재정 위원   
  세무서가 아닌 것 같아요.
○전문위원 강연행   
  국세는 세무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심재정 위원   
  국세가 맞아요?
○전문위원 강연행   
  예.
○조민동 위원   
  그거 제가 참고삼아서 말씀드려 볼까요?
○심재정 위원   
  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조민동 위원   
  부가세법을 보면 농림축산에 공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부과세 면제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에 공급을 받을 때는 일단 부가세를 내고 그 다음에 농림축산에다가 실질적으로 소비했다는 실수요라는 것을 증명해서 세무서에다가 환급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심재정 위원   
  세무서가 아니에요. 해당 부서더라고.
○조민동 위원   
  아니 부가세는 공주시에서 하는 것은 부가세는 안 하고 우리는 지방세만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도병열   
  예.
○조민동 위원   
  그리고 부가세는 세무서에다가 개인별로 자기가 신청을 했을 때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 각 사업 부서에서는 처음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상에는 당연히 부가세까지 포함이 돼서 정산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심재정 위원   
  그러면 세무과장하고는 관련이 없는 가 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해당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지금 조민동 위원님의 얘기 중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실ㆍ과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세심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내가 말씀을 드려본 건데 해당 부서하고 같이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도병열   
  예.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찬중 위원   
  제가...
○위원장 이범헌   
  예, 윤찬중 위원님.
○윤찬중 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체납된 건설업체들도 많이 있지요?
  건설업체뿐만 아니고 하여간 공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체납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세무과장 도병열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윤찬중 위원   
  그래서 그것은 회계과나 이쪽하고도 서로 연계가 돼야 되겠지만 현재 예를 들자면 건설을 하고 있는데 체납을 하고서 입찰을 응한다든지 또 다른 분야에서도 체납을 하고 있으면서도 수의계약 내지는 하여간 공주에서 사업을 하면서 시청 산하라든가 이쪽에 계약을 하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은 앞으로 회계과와 세무과가, 세무과에서 그쪽에다가 명단을 제출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체납액이 밀린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체결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강력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도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조민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범헌   
  예.
○조민동 위원   
  175페이지 보면 문영운수라고 그래 갖고 108건의 체납세가 있는데 체납세의 종류가 뭡니까? 운수회사의 체납이라면...
○세무과장 도병열   
  어디요?
○조민동 위원   
  175페이지 하단부 중앙쯤 보면 문영운수라고 해갖고 108건의 체납이 있는데 체납의 종류가, 체납세의 명칭이 뭐예요?
○세무과장 도병열   
  그건 주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민동 위원   
  문영운수라는 걸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도병열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민동 위원   
  지금 그러면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도병열   
  파산된 것으로 지금 얘기하네요, 파산.
○조민동 위원   
  세무과장님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도 모르시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최소한도 공통으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자료에 대해서 파악을 해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모르신다고 하는데 문영운수가 지금 108건에 체납세액이 2,000만원이 넘는데 그러면 공주에서 어느 정도 몇 년이나 존속을 했었어요?
○세무과장 도병열   
  예?
○조민동 위원   
  몇 년이나 존속을 했었어요? 이 회사가 문영운수가.
○세무과장 도병열   
  그런 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민동 위원   
  이게 택시회사예요? 무슨 회사예요?
  무슨 운수예요? 화물이에요?
○세무과장 도병열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지금 세무과장님이 시정질문할 때도 그렇고 계속... 그때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싶어요.
  아까 말로는 체납세를 일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다 추후 보고하겠다 사실 아시는 게 없으니까 감사를 할 길이 없는데...
○세무과장 도병열   
  워낙에 체납자가 한 1,000명 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100%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민동 위원   
  세무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체납세에 대한 세금을 걷는 건데 지금 수감자리는 우리가 의회규정에 사무관 이상밖에는 못 해요.
  차라리 그러면 규정상 계장님들 데리고 감사할 수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문영운수는 처음부터 유령회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가 실지 사무실 집기 같은 것도 갖다놓은 일이 없고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메모 좀 해봐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처음부터 나는 사실은 이것을 허가하고 그러는 과정에서는 세무과 소관이 아니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의아스러워요.
  이게 세무과 소관은 아닌데 부과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회사를 허가를 해 주고 결국은 이런 체납세가 발생하도록 만든 것이 공주시 공무원들이 한 일입니다.
  반죽동 129-2라는데 서류만 사무실이 있었지 집기 하나 제대로 갖다놓은 일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만들려면 차고지 같은 증명을 다 해서 이게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렌터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고지 가면 차고지라는 데가 정확히 있지도 않고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2,000만원이 넘는 108건이라는 체납세가 있으면 직원들이 파악을 하고 이게 지금 100만원 이상이 아니라 2,000만원이 넘는 거예요.
  1,0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이 넘을 정도라면 아까 과장님 하도 많으니까 파악 못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도 1,000만원 이런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이런 과장님한테 우리가 체납세 일소되기를 기대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범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의 감사일정에서 차후로 연기되었던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심재정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위원장 이범헌   
  그래요,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심재정입니다.
  우리 이창주 기획실장님은 항상 예산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시고 의원님들의 어떤 질타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기획과 예산이 성립되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시는 이창주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각 실ㆍ과 사업예산 잔액중 예산부서를 경유치 않고 사용한 내역 및 사용금액」 이렇게 적혀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마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고 준비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구두로 질문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ㆍ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건설과 내지는 도로교통과 그리고 각 시설비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실ㆍ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실ㆍ과에서 사용을 하고 남은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그 사용잔액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예산부서를 경유해서 예산성립이 된 이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각 실ㆍ과에서 사용잔액이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안면에서 일단 예산이 성립이 돼 있는데 그 사용잔액이 1,0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이 남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몇 천 만원, 몇 억원 이렇게 되면 엉뚱하게 다른 시설비로 들어가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 예산을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내 지역에 떨어진 예산이 다른 곳으로 돌아갔다, 이건 굉장히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애당초 기획실에서 막아서 일단 예산서에 편입이 된 이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구체적인 해명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심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두의 말씀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실ㆍ과라든지 읍ㆍ면ㆍ동의 사업비 중에서 예산성립액 대 집행액에 따른 사용잔액이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사용을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실ㆍ과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해당 없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 4시까지 다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주문을 했고 그 결과를 취합해서 내일 아침에 심재정 위원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위원   
  예, 그 내역에 대해서는 그때 자료를 받기로 하고 실장님의 어떤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예방대책, 그 예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꼭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원이 섰다가 95원에 계약을 하고 5원의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정말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저희가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심재정 위원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불가피성이 없는데 고의로 어떤 예산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는 우리 실장님께서 막아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장치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욱 위원   
  제가...
○위원장 이범헌   
  예,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예산을 다루시면서 저희들이 알 때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5억짜리 예산이 이제 실ㆍ과별로 섰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다 입찰잔액이 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권태욱 위원   
  그럼 예를 들어 건설과에 그게 100건이면 뭐 3%고 5% 남는 그 돈은 그러면 그 돈이 예를 들어 30억이 됐다, 예를 들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과장이 물론 관ㆍ항ㆍ목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잔액을 내부적인 시장님 결재로 사용할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권태욱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닌데 이게 실제로 위원이 예산을 다루다보면 지금 현재 이동섭 위원님이 먼저 얘기해서 작년부터 98.75%를 공사낙찰금액으로 대강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설계변경, 그것은 원칙이 아니니까 내버려두고 그 돈이라면 우리 사업예산이 수백 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장님으로서 원래 예산과 그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딴 사업을 결국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괴리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권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심재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예산성립액 대 잔액 외에는 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다음에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지요?
○권태욱 위원   
  그럼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성하고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연암으로 했던 것이 강암이 나온다 하는 경우는 설계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권태욱 위원   
  예, 됐어요.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돈을 설계변경 뭐 해가지고 그 돈이 결과적으로 다 없어지거든. 그 해에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지금 3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왔는데 이게 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급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답변 드릴까요?
○이동섭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금년에 45개 단체에 지급을 했습니다.
  법령에 근거를 둔 단체가 23개 단체, 조례가 하나, 규정이 세 개, 규정이나 조례가 없는 단체가 18개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럼 이 조례나 법령에 맞지 않는 게 18개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법령이나 조례도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법령이나 조례, 규정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단체는 공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지원조례라니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안 돼 있는데 그 지급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조례가 있느냐고.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법령이나 규정이나 훈령이라든지 이런 데 근거하지 않은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지난해 3월 4일날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 조례 좀 카피해서 지금 해다 주시고.
  시책추진비라든지 이거는 여기에 보면 경비성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써야 되는데 이게 경비성격 자체가 여기에 보면 거의 다가 급식비로 지급이 되었는데 이 성격이 시책추진비 성격 자체하고 상반되게 지출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하고 기관으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단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뒷받침 경비 이런 것도 해당이 되지만 소소한 시책까지도 추진할 수 있는 급식비로도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사항을 지출했다가 공무원들이 감사 때 지적 당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여기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도 지금 식사비로 지출된 것이 한 35%, 물품구입비가 20%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 경비성격하고 이게 아무 상관도 없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금은 불가피할 때 30%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경비성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비성격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급식비가.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급식비도 딴 급식을 한 것이 아니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급식비, 그러니까 대단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이라든지 협조를 구할 구성원들한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섭 위원   
  아니 내가 이것을 훑어본 결과 그런 급식비로 나간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이 경비성격이 무슨 시책을 추진한다든지 무슨 주요한 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급식비가 지출되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게 추진이 되었다 이거예요, 급식비가 지출되었다 이겁니다.
  하여튼 조례하고 지금 경비성격에 맞지 않는 지출이었다 이거예요, 나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그건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게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이나 뭐나 이런 자체가 그럼 경비성격 같은 걸 뭐하러 여기에다 뒀겠나 이거예요. 이런 성격에 의해서 돈을 지출하라고 이런 것을 해놓았겠지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경비성격 자체를 못박아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격에 맞지 않는 지출은 제한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자구해석을 협의적으로 할 것이냐 광의적으로 할 것이냐에 따른 괴리현상 같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렇게 하고 또 뭐가 있냐하면 선물을 줄 적에도 어느 특정업체 것만 팔린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농촌도 어렵고 그러니까 농산물을 선물을 한다든지 어느 특정업체 것만 지금 계속 팔아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지양하고 다만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농산물을 선물하면 안 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느 특정업체 것만 팔아주지 말고 농민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농산물 상품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건설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37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재경향우회 공주시지회가 아니고 재향경우회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향경우회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게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보면 우리 도 본청 예산에는 범죄 없는 마을에 관련해서 도비가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지역에는 「범죄 없는 마을」이 현재 몇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시비로서는 지원이 안 되는지, 또 여기에 나오는 5번항에 범죄예방위원회 공주지역협의회에 지원되는 2,000만원이 혹시 여기에 포함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글쎄 죄송합니다마는 「범죄 없는 마을」은 사회진흥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개소 수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범죄 없는 마을」로 확정이 되었을 때 도비하고 시비해서 사업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섯 번째 사항에 범죄예방위원회 공주지역협의회는 그거하고는 무관합니다.
  검찰청 소관입니다.
○김선태 위원   
  사실 왜 그러냐하면 요새 흉폭한 세태에 사실 범죄 없는 마을은 상당히 중요한 나름대로의 그런 뭐가 있습니다.
  때문에 도비 지원이 되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도 거기에 걸맞게 마을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고맙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욱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추가해서...
○위원장 이범헌   
  아니,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아까 질의내용 중에서 몇 가지 부탁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30페이지에 보면 2004, 2005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있어요.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총액이 360만원밖에 안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심재정 위원   
  이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어떤 1년 동안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나 아니면 도나 쫓아다니면서 로비나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추진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심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5인 이하 부서는 10만원, 15인 이하의 부서는 20만원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획실에서 2004년도에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1억5,000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셨고 풀 여비입니다, 그게. 각 실ㆍ과에 배분을 해서 아주 적정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중앙정부나 아니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방문이나 로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심재정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전라도 구례에 가보면 우리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의 밤나무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난 1차 추경 때 2억4,000만원이라는 친환경퇴비 보조사업을 이번에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구례에 포충등이라고 해서 지난해에 우리는 19종 포충등을 달았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반도 안 되는 숫자인데 62종을 달았답니다.
  우리는 게임도 안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를 들어보면 시장님하고 그리고 부시장님하고 가셔 가지고 산림청에 방문을 하셔서 그 예산을 확보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부럽고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참 우리나라에서 가장 밤으로는 생산면적이 많고 품질도 좋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형태를 보면 농림사업이라든지 부수적인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예산은 다른 지방자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산이 서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우리 지역에 밤을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어떤 느끼는 체감온도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활용을 해서 농민들이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공주시는 500억이 넘는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특화작목으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제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기획실장님한테 특별하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퇴비나 친환경 쪽에 가는 예산성립이 시 예산이 서 있지 않은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농민들이 살기좋은 공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고맙습니다.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공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에 6조2항을 보면「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계획을 시보, 공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지금까지는 사실 이행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동섭 위원님께서 일전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원계획과 정산보고 내용을 앞으로는 꼭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제6조2항에도 있고 이건 지원계획이라고 하고 정산서를 왜 내가 꼭 홈페이지에다 하라고 하냐하면 내가 3년치를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단체에다가 돈을 지급해도 되는 건가 그런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투명하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다 공고를 하면 사회단체보조금도 달라고 안 할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조항도 있고 다시 여기에다가 정산서를 더 삽입을 해서라도 꼭 좌우지간 해서 시보나 공주시 홈페이지에 꼭 하도록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꼭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예, 고광철 위원입니다.
  제가 5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명단하고 근무 부서를 이렇게 해서 자료를 냈었는데 우리 공주시에는 전문일용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많은데 지금 보면 상당히 오래된 일용직도 있고 최근에 들어온 일용직도 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이덕중 씨가 83년도에 채용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게 근무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용직에 대해서 현 일용으로 받는 급여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일용직들이 일당 27,000원입니다.
○고광철 위원   
  하루에 27,000원이 되면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사람하고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300일 이하는 같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럼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피해가 있지 않느냐. 공무원들도 오래 근무한 사람이 돈을 더 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 근무한 사람은 좀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상근인력은 수당이 오래 할수록 높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보면 일어통역하고 영어통역이 있는데 이건 전문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은 보니까 10년 정도 넘게 근무한 분도 있고 그런데 이걸 기능직으로 바꾸어줄 생각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기능직도, 기능직으로 바꾸려면 이것은 어떤 특채형식으로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공개경쟁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을 특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인력관리상 기능직을 더 늘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데 그동안 보면 우리 시청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지금 기능직도 한번 안 되고 그냥 일용직으로 있고 어떤 분들은 시청에 한 번 근무도 안 했는데 기능직으로 특채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시청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바꾸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고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7급 공무원 10년 이상 근무한 명단이 있는데 10년 이상 근무한 분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여기에 보면 7급으로 해 갖고 전문직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데 최고 오래 근무한 사람이 몇 년 됐습니까, 7급으로?
  자료가 없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부서에 7급 공무원으로 계시면서 10년도 안 되어서 승진한 공무원도 있고 10년 이상 15년 가까이 되어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인사에 공정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관리를 철저히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지금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7급 공무원이라고 해서 직렬별로 정원, 현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환경직이라든가 그런 직렬하고 또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행정직하고는 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9급에서 8급 승진하는 것도 사서직, 환경직 이런 것은 연수만 되면 승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직렬별로 정원, 현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운영에 검토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 것은 감안하셔서 운영의 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제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냈는데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숫자를 보면 상당히 많은 데도 있고 심지어 14개 하는 데도 있고 지금 2개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중학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수가 2개인데 2개는 어떤 것, 어떤 것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체력단련하고... 중학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은 제가 고위원님한테 끝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요. 프로그램 운영 수가 최고 많은 데가 14군데이고, 10군데, 8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숫자별로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센터 운영하면서 예산은 면별로, 동별로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예산 배정할 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금년도 상반기에는 500만원씩 배정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운영하는 현황을 다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적정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보면 동별로 이게 주민자치센터, 옛날에 보면 동정자문위원회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위원들을 뽑잖아요. 뽑는데 보면 이 권한이 동장님만 갖는 권한입니까, 면장님하고?
  다른 권한은 또 없어요?
  자치위원들 뽑을 때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고광철 위원   
  주민자치위원들 뽑을 때 동장님이나 면장님 권한으로 나와 있는데 협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느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뽑을 때 의원님들하고 협의 안 합니까?
  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광철 위원   
  아니 규정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규정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의원님들하고 다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광철 위원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협의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대개 협의하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동장님이나 의원간에 둘이 협의해서 해야 된다, 그건 전체적인 의원한테 다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부 몇 사람 정도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거든요?
  이거 뽑을 때 보면 자치위원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그 지역에서는 무슨 명예라도 있는 것처럼, 이게 봉사하는 건데 명예로 생각하고 그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그런 면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도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자치위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봉사하고 전문적인 그 지역에 맞게끔 위원이 선출되어야지 어느 특정인에 의한 정치색을 띠고 자치위원을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읍ㆍ면ㆍ동에 시달해서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고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읍ㆍ면ㆍ동장하고 그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셨던 중학동 프로그램이 요가교실하고 탁구하고 두 개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건강단련식으로 운영을 하고 6월부터는 노래교실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2군데 하는 경우, 14군데 하는 경우, 8군데, 9군데 다 예산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적은 데는 적게 들어가야 되고 그것도 구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상반기에는 일률적으로 배정했는데 하반기에는 운영상황을 보면서 편차를 둘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고광철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드리고 또 인사문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직업무를 수행하다보면 특히 지침이라서 아니면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뭐해서 이런 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데 왜 주민자치센터 회원의 회의참석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위원참석수당 7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왜 이거만큼은 멋대로 실비지급 원칙으로 하느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담당직원한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은 나름대로 호주머니에 넣고 가는 동네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참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주민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불우한 이웃 도와주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에서 쓰는 것이지 혼자 가지고 가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네를 위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만큼은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위원참석수당이 지침에 근거해서 거기에 준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아울러서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모자라서 회의참석수당에서 지출합니다, 표시는 안 나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동사무소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알아주시고 참작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사회복지직 8명에 대한 보강지침 증원계획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행정직 공무원도 나름대로 야간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많이 취득한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나름대로의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그 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강치침이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현재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중 전직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여러 가지 여론을 파악해보셔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사를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사업 몇 개를 수행하다보니까 사회복지사 자체는 너무나 제한적인, 극한적인 업무밖에는 모릅니다.
  행정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복지업무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됩니다.
  참작해서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아니면 행자부 지침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현직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전직할 사람이 있는지 희망자를 한번 모집해서 충원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위원님.
○권태욱 위원   
  과장님도 검토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 대강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권태욱 위원   
  5급, 6급 승진자후보명단 그것을 요구했더니 지금 저한테 답변을 한 것이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11조에 의하고 법률 제7조 1항 미공개 정보범위, 그 다음에 제11조 근무성적평정, 8조 5급 이하 공무원 등 근무성적평정, 제9조 근무성적 심의결정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저한테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하나 물어볼게요. 수사기관에서 그거 조사하러 오면 안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수사라면 저희들이 보여줄 수는 있지만 줄 수는 없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기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권태욱 위원   
  감사의 자료요청에는 지금 제출을 못하는 거지요? 그 이유는 제가 거꾸로 얘기할게요. 비밀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가 모든 게 유출되어서 본인에게 인권침해나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 법 조항을 제가 보면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렇게 똑떨어지네요, 여기에 지금.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2장,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감사기관이 행정기관에 한 거 결과적으로 비밀에 속하면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내가 그것을 공개할 때는 내가 그 죄에, 본인이 그 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원이 감사를 하는데 그 자료요구를 거부한다는 것은 내무부, 이것은 김일환 담당계장이 주었는데 이것은 자체고 내가 지금 준 자료 좀 드리셔, 여기에는 「지방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행정정보관계법 적용문제」 우리 지방자치법규에 있어요.
  「이 법은 행정기관과 국민(주민)간의 관계에 적용한 것이므로 지방의원의 자료요구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임」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자치법규에는 이거하고 내무부에서 온 것하고는 상충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도 드렸지?
  이것은 알고 계시지?
  내무부에서 온 것은 이렇게 나와있고 우리 자치법규에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지금.
  이것은 정보공개라는 것은 일반인에게 공개할 때는 안 되지만 우리 의원이 요구할 때는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해야 한다 이 뜻으로 우리 자치법규에는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을 떠나서 의원이 의혹이 있다든지 참고사항으로 알려고 할 때 자료를 안 주면 지방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나마나다 이 얘기입니다.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인데 국방이나 이 문제는 그것도 전연 의회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정부위원회에서 거기에다는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방단체인데 지방의원이 못한 다는 거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
  그러면 거꾸로 또 얘기할게요. 내가 의문나는 것 물으면 답변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권태욱 위원   
  내가 누구누구 열거해서, 답변은 해야 할 테지 자료를 보시고.
  어떻겠어요? 묻는데 답변을 거부하시겠느냐 이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지요. 그러나 승진후보자명부 관계는...
○권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부 전체를 봐서 내무부에서는 그렇게 지시가 왔다지만 우리 의회 이것은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결국 줬어요. 위원들한테 준 예가 있어. 길게 따지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내가 의문나는 것 하나만 짚어볼게. 작년에 보건소에 말이에요.
  10년 3개월 되는 이강모라고 하는 직원이 있대요?
  그런데 그 보건소에서 승진된 8년 몇 개월 짜리가 승진이 되었어요. 작년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것 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얘기 좀 해주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작년도 내역은 제가 제대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떠한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결원의 범위내에서 승진후보자명부가 있습니다.
  그 배수 내에 있는 사람에게 승진후보자명부상과 다면평가위원이 있어요.
  다면평가라고 하면 상급자가 3명, 동급자가 3명, 하급자가 3명 해서 9명이 승진후보자 배수 내에 들은 직원들을 다면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해서 그 결과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점수와 합해서 다시 승진후보자명부를 또...
  그것은 다시 순위가 나오지요. 인사위원회에서 그 범위내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결원이다 하면 4배수까지니까 4명이거든요?
  4명 중에서 1명 결원이라면... 여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의 점수와 다면평가위원들이 한 점수를 합해서 다시 순위를 고순위자를 정합니다.
  그렇게 정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권태욱 위원   
  예, 알겠는데 거꾸로 물어볼게요. 결국에는 이 평가를 하는데 5년간 결국 근무성적... 시험성적이라고 해야 하나, 5년간 그게 들어가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시험성적이요?
○권태욱 위원   
  근무성적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돼?
  5년간 교육 갔다온 성적.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교육 갔다온 성적은 그때그때 반영됩니다.
○권태욱 위원   
  그것은 일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합시다. 공개는 안 해도 내가 가서 열람은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열람은...
○권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내가 궁금한 것 열람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부탁말씀 드리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회에 들어오면서 참 사회에서 보면 자치행정권의 인사부분에 참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느낀 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직급별, 직능별 배열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공주시 조직진단이 빨리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현재에도 직능인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미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업직이 보건소에서 근무를 한다면 나무를 키우는 일밖에 모를 것이 아닙니까?
  보건직이 예를 들어서 산림과로 온다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일비재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시 산림과 내에 밤소득계가 있습니다.
  한 분이 이번에 면사무소에서 행정직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직원은 9급 공무원으로 채용이 돼서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밤 소득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밤소득계가 생기고 나서 모든 것이 다 그쪽으로 이양이 되었지요. 그쪽에서 누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가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몰라서 못합니다,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공주시는 다른 곳하고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밤 농가가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지자체 중에서는 전국 최고의 면적을 자랑하고 있고 최고의 밤 생산, 밤의 명품화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무언가 남다른 의지 있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부여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여기보다 5년 더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고심을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별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참 지난번에 제가 직접 수혜자가 되어서 그 밤소득계하고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미팅을 많이 해봤는데 한마디로 너무 모릅니다.
  나만치도 몰라요. 그것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는 그런 답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물론 의원인 저도 수혜자 입장으로서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반 농민이라면서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받겠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직시를 하시고 이것이 인사에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하는 것을 직시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 상황으로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현지답사라든지 현장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고 그리고 그 밤소득계에 맞는 그런 직급을 가진 공무원으로 교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소관 담당 공무원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할 수 있는 역량들이 그리고 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어보시고 한 분을 충원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아까 제가 잠깐 농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내역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 알아봤어요. 산림청에 질의를 해보고 각 소관에 질의해본 결과 여기하고는 상이해요, 딴판이에요.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직시를 하시고 우리 농민들이 수혜를 받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밤소득계 좀 다독거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심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우리시가 지금 결원이 많습니다.
  결원이 있다보니까 그러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결원이 37명이 있어요.
  그래서 시보발령 받은 공무원들을 우리 본청에서 공무원의 자질을 수양하도록 또 업무처리 하는 것을 배우도록 본청에 발령을 냈다가 6개월 이상이 되면 읍ㆍ면ㆍ동으로 전보를 시키고 하는, 우리가 7월말경이면 어느 정도 결원을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밤소득계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6급 이하의 직원들을 과에서 움직이는 것은 과장이 합니다.
  심위원님께서 산림과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밤소득에 열심히 추진할 수 있게 배치하도록 요구해 주시면 배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밤소득계에 대해서는 약 12,000~13,000명 정도의 농민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행정서비스가 농민들을 울고 웃기는 그런 일이 왕왕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직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자치행정과장님의 특별한 의지가 계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이범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시정을 하라면 시정이고 저긴데, 지금 청소년 업무를 공보전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복지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 문제는 아직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왜냐하면 다른 시ㆍ군은 거의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청소년 담당이 계장을 비롯해서 서너 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무가 굉장히 벅찹니다.
  청소년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공보전산실의 체육업무에 청소년 담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갖고서는 그 담당할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인원도 보충해야 되고 부서를 청소년 그쪽에 맞게끔 부서를 옮기는 것이 어떠냐, 그쪽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 문제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조직진단용역비를 추가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조례라든가 관련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진단에서, 진단과정에서 그 업무도 거론이 되겠지요.
○고광철 위원   
  거기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235쪽에 2004년, 2005년 사업발주내역이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집행잔액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2004년도에도 보면 예산편성액과 계약금액이 한 12% 정도의 착오가 납니다.
  사실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입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이거는 주로 보수공사 내지는 물품구입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한 설계와 시장조사를 통해서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또, 다른 분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과장님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동열   
  당초예산에 편성된 대로 입찰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계약할 때도 입찰에 준해서 78% 내외 그 정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다음연도 불용처리 해서 2월에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부분,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또 추가로 보수라든지 시설을 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 하면 또 사업예산에 명시된 것도 있지만 소소한 것은 다 명시를 못하기 때문에 청사관리 전체에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김선태 위원님의 그 뜻 그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결산감사를 하면서 확인됐지만 3,400억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지는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1,200억이 넘는다는 것은 3분의 1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을 열심히 했는지 사유는 다 다릅니다마는 예산편성이 2회 추경에 됐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없다, 민원이 발생했다, 여러 가지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만 참 예산이 성립이 되었으면 조기에 예산을 집행을 해가지고 그래도 주민의 복리증진 내지는 시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누가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도 본청 같은 경우도 보면 한 20몇% 정도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여기는 35%가 넘는 돈이 사업비로 쓰지를 못하고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제가 자료분석을 좀 못했습니다. 대충 봤는데 물품구입이라든지 공사수의계약이라든지 물론 과장님이 혼자 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어느 편중된 계약이 안 되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여기 건설업체들이 다 어려운데 대충 훑어보면 몇 건씩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건도 못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다 좀 한 건씩이라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열   
  알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욱 위원   
  저도 한말씀만...
○위원장 이범헌   
  예.
○권태욱 위원   
  과장님말이에요.
  작년, 재작년에 우리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이에요.
  딴 데는 읍ㆍ면ㆍ동 2,000만원이하 그거 제한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동열   
  현재 읍ㆍ면에 관해서는 얼마까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의계약 범위를 정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억에...
○권태욱 위원   
  가만있어, 쉽게 얘기할게. 2,000만원이면 2,000만원 가지고 다 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이동열   
  계약할 수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아, 있어요?
  나는 우리 동 얘기인데 87.25%?
○회계과장 이동열   
  저희는 지금 78% 내외...
○권태욱 위원   
  아니 2,000만원이하.
○회계과장 이동열   
  예, 87.8% 내외.
○권태욱 위원   
  그러면 그게 말이에요.
  내가 업자 두둔하는 얘기인가?
  우리 중학동 같은 데는 말이에요, 500만원, 300백만원 예를 들어 아스콘을 하고 100% 다 줘도 못하는 것을 말이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아까 처음 얘기대로 100%를 다 줘도 되느냐 해서 된다고 했는데.
○회계과장 이동열   
  100%를 다 줘도 된다는 것이 수의계약의 범위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태욱 위원   
  아니 수의계약 범위는 2,000만원이라고 얘기했고, 요는 87.25% 뭐 적용이 된다 이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동열   
  그것은 저희가 입찰했을 때 그만치 정도에 낙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도 그 정도의 비율로, 입찰에 관한 비율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0만원, 600만원 이것을 87.75 이런 것은 적용 안 해도...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2,000만원짜리만이라도 농로 같은 거 하면 되는데 우리 중학동 같은 경우 골목골목 말이지 아스콘 깔 때 200m도 안 나와. 300만원 나오는 데 말이야, 거기에 70몇%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지.
○회계과장 이동열   
  그것은 분임경리관과 계약 당사자간에 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권태욱 위원   
  아니 그게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2,000만원은 100%는 다 안 될 것이다, 분임경리관의 재량이다 이 얘기지?
○회계과장 이동열   
  저희는 그렇게...
○권태욱 위원   
  저희가 아니라 아주 동으로 얘기했으니까 나는 중학동 지역으로 알기 쉽게 풀자고.
○회계과장 이동열   
  2,000만원짜리를 2,000만원에 계약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평균 저희가 낙찰률, 저희도 87%에서 88%씩 전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선을 아까 같이 500만원, 400만원 되는 것을 87%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2,000만원 가까운 것을 그 낙찰률을 적용을 해야 옳지 98%...
○권태욱 위원   
  아니 과장님 같이 얘기하면 어느 공무원이 재량껏 300만원짜리 100% 주겠어 87%로 하지 공무원이라는 그 위치가 그것은 다른 거예요.
○회계과장 이동열   
  아닙니다.
  제가 현재 하기는 이것은 300만원이나 500만원은 장비는 똑같이 들어와야 되고 시간만 다를 뿐이지 장비가 똑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500만원짜리를 87%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임경리관이 그 공사의 난이도를 전부 따져서 그것은 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당사자간에.
  그것을 여기에서 87%로 해라, 100% 로 해라 이것은 온당치 않고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분임경리관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아, 이동섭 위원 얘기 좀 해봐. 응? 그거 얘기 꺼내놓고는 말이지.
○이동섭 위원   
  아니요, 그건 제가...
○권태욱 위원   
  얼마 이하는 괜찮다든지 얘기를 그때 감사 때 해놓고는 말이지.
○이동섭 위원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 프로테이지로 하라는 것은 분명히 제가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 자체가 특혜이기 때문에 물론 공정에 따라서는 아스콘 몇 백 미터 포장하는 거야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내가 전부 훑어보니까 98%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왜, 수의계약 자체가 특혜인데 공개경쟁입찰 프로테이지로 하라고 그건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공정에 따라서 300만원짜리를 갖다가 꼭 86.78%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하니까 그렇고 저도 몇 번 그런 건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러나 수의계약 자체가 특혜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 프로테이지로 해야 정확합니다.
  그러나 공정에 따라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거기에서 조정할 일이지 여기에서 뭐...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공무원이 그런 규정을 내놓고 하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말이에요, 내가 까놓고 얘기해야 되겠네. 지금 특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업상 편의상 그렇게 되는 것이지 특혜로 본 위원은 안 봐. 그래서 참 같은 위원끼리 견해가 다른데 하여튼 가능한 2,000만원이하 수의계약은 프로테이지를 정하지 말고, 경리관이라고 해야 하나?
○회계과장 이동열   
  예, 분임경리관이요.
○권태욱 위원   
  분임경리관의 재량에 맡길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봐라. 내 얘기는 2,000만원이하면 그런 쪽을 좀 연구해봐 달라. 왜, 2,000만원짜리 똑똑 떨어지면 좀 괜찮겠는데 우리는 500만원, 700만원 세 개 묶어서 2,000만원 만들어보면 지금 기계 하나 빌리는데 300~400만원이라는 거야. 안 해.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00 이하는 좀 재고해달라는 이렇게 말씀, 아무리 적어두면 뭐해. 답변하면 되지.
○회계과장 이동열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80%로 해라 90%로 해라 그런 성격이 아니고 공사의 난이도와 공정, 사업규모, 여건 이런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분임경리관이 98%로 하든지 78%로 하든지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이지,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소규모 이런 공사는 굳이 낙찰률에 그렇게 적용 안 하게...
○권태욱 위원   
  가만있어요. 내가 거꾸로 얘기할게요.
  2,000만원 이하 우리 동으로 나오는 것은 분임경리관의 재량에 맡긴다 이거지?
○회계과장 이동열   
  예,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막말로 100%가 되든 뭐 100%는 아니겠지만 98%, 95%, 70%가 되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동열   
  그대신 설계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나중에 감사 때 제대로 맞아야지요.
○권태욱 위원   
  아, 그러니까 물론 다 맞아야 할 테지.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총괄해서 얘기하는 거야.
  2,000만원 이하는 총괄해서 나온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98%나 78%는 없다 이거지?
○회계과장 이동열   
  법으로 제약된 것은 없습니다.
○권태욱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서면자료 하겠습니다.
  244쪽 시유재산 처분현황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뭐 큰 면적도 아니고 많은 필지도 아니지만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수의계약의 일자 및 공개경쟁입찰 처리과정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유재산은 진짜 우리시의 재산입니다.
  불필요하게 마구 팔아도 안 되고 또 민원이 야기가 되어서 부득이 팔아야 될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나 처분을 해야 되는데 가급적 보면 매수자가 그 토지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 매수자가 돼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변경계획안은 어느 추경 전에 몇회 때 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는 설명이 안 될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과장님 이해하셨지요?
○회계과장 이동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2005년 7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자치문화국 소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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