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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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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자치문화국 소관(문화관광과ㆍ공주발전기획단), 사회복지사무소 소관(복지지원과ㆍ복지사업과)ㆍ산업건설국 소관(지역경제과ㆍ산림과ㆍ환경보호과ㆍ상하수도과)


일 시 2005년 7월 5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범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문화국 소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산업건설국 소관 등 총 8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의 시책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실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장, 공주발전기획단장, 복지지원과장, 복지사업과장, 산업건설국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환경보호과장, 상하수도과장께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 된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산업건설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함께 손을 내리시고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선서!
  본인 등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 7. 5.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공주발전기획단장 이은명,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산림과장 이희삼,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위원장 이범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실ㆍ과장이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칭찬하실 일이 있으면 칭찬도 하시면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님.
○조한구 위원   
  조한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두 가지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충남교향악단의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또 한 가지는 연정국악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예산액을 몰라 가지고 예산액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충남교향악단이나 연정국악원은 도시민들에게만 혜택을 현재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문예회관에서 주로 연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혹시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노인잔치에서나 또 체육대회 개최 식전행사나 이러한 때 요청이 있을 때 충남교향악단이나 연정국악원이 출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조한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충남교향악단하고 연정국악원이 그동안에는 문예회관에서만 공연하는 것으로 해 왔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포에 명주원이라든지 불우시설 같은 데, 교도소 같은 데 찾아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또 실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정국악원도 각급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잔치라든지 체육대회 같은 데 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행사나 다른 공연계획과 중첩이 없을 때에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또 한 가지 학봉리 도요지 충남 333호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정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도요지 지정은 90년도 8월 16일날 지정되었습니다.
○조한구 위원   
  꽤 오래 됐네요. 그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 추진된 사항이 약 몇 %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지금 현재는 학봉리 도요지가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서 토지 매입하는 것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매입이 10,127평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매입면적은 7,070평을 매입을 했고 3,057평이 아직 미매입된 상황에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부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지정 당시에 지정된 부지를 그때 모두 사들이는 것하고 현재 부지를 모두 사들이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어요?
  땅값 많이 올라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조한구 위원   
  차액이 얼마 정도나 될지 대략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초창기에 매입할 때에는 정확한 액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매입되지 못한 토지가 저희가 150만원을 제시했었습니다마는 적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제 생각 같아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본을 만들어서 지정 당시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때 지정 당시에 매입을 했다고 하면 엄청난 돈을 지금 주고 매입을 안 해도 될 텐데 그러잖아도 열악한 시 재정에 이렇게 미루고, 미루고 하다보니까 지천으로, 지천으로 이러다가 지금 매입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로 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땅금이 안 올라간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복합도시 인근지역이라든지 이러한 등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땅값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지정된 토지를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조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히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미매입된 나머지 토지를 전량 매입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권태욱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공주역사거리 조성사업인데 거기에 2억이 이미 본예산에 서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런데 왜 추진을 못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우선 2억 갖고서는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2억밖에 안 섰다 이런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럼 이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시비입니다.
○권태욱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권태욱 위원   
  뭐 할 얘기는 아닌데 그거 물어봐야겠네. 이게 도비 뭐 2억이 오고 누구라고 거명할 수는 없어도 어느 모 시의원의 부인되는 사람이 그 돈을 가져왔고 또 앞으로도 배다리 그 예산도 그렇게 가져와서 그건 그만두고 이리 보태자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 참 의원으로서 말이지 영 가닥이 안 잡히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과장님도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들었습니다.
○권태욱 위원   
  저기 앉혀놓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특위위원장 때예요.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지금 시비라고 분명히 말씀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그래서 배다리는 도비가 1억5천을 세웠고 시비 1억5천을 보태는 거고 역사거리는 우리 시비입니다.
○권태욱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왜 이번 추경 때 이걸 요구를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저희가 이번 추경 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건 좀 무리하다 싶어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권태욱 위원   
  본 위원이 굳이 이것을 깊이 얘기할 것은 못 되지만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정말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시비만 가지고 세웠으면 아예 할 수 있는 금액을 세우든지 해야지 2억 가지고 세워놓고 1차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고 또 엉뚱한 사업이 급하다고 또 올라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즉흥적으로 또는 누구의 지시에 의한 건지 이런 식의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정말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참 죄송합니다마는 문화원 사업입니다.
  사적인 얘기인데 문화원장님하고 불미스러운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저 원만하게 타협은 되셨는지.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원만하게 타협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이 얘기를 왜 묻느냐, 결과적으로 사람인지라 공직자와 그쪽도 공인입니다.
  이러한 언론보도를 접한 걸로 봐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결과적으로 거기 주무과장님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그 문제는 그걸로 끝나시고 참 이제 완전히 공인으로 돌아가셔서 사적인 이런 것은 잊어버려 주십사, 물론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금치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그것은 뭐 법적으로 해결될 것이고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거 뭐 법으로 해결되리라 믿고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문화원 04년도에 여기 보면 다섯 가지 사업에 8,5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뭐 돈 많이 나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 사업이니까 금년에도 이 정도 나갑니까?
  아직은 하나도 안 나간 것으로 나와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금년에도 일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아니 계획이 이 정도 나가느냐 이거예요, 8,580만원.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작년에 전체적으로요, 2억2,300만원 나갔고요. 금년에 2억9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전체적인... 부분적인 걸 내가 얘기를 운영비하고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정도 수준은 나갈 테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6,500만원 운영비...
○권태욱 위원   
  아, 조금 깎였구나.
  그러면 또 하나 여기에서 265페이지를 보시면 공주 문화예술인 정기공연 그게 1,000만원 나갔어요. 어째서 문화원이 이걸 주관합니까, 예술단체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문화예술인 정기공연이 12번에 걸쳐서 다달에 한 번씩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용, 연극, 소리, 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러한 계획입니다.
○권태욱 위원   
  그런데 전부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협회가?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권태욱 위원   
  그런데 어째 문화원에서 총괄하느냐, 이게 지금 총괄한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거기를 주어서 그분들이 주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문화원이 주관을 하고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각 협회가 있는데 시에서... 내가 이제 거꾸로 얘기할게요. 문화원한테 돈을 주어서, 자금을 주어서 니들이 총괄하라는 뜻밖에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단체별로 주어서 육성하고 해야 하는데 왜 문화원으로 돈을 주었느냐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협회별로 무용협회면 무용협회, 음악협회면 음악협회, 국악협회 이런 데서 주관을 해야지 왜 문화원이 전체를 아우르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조금은 또 그렇게 운영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단체가 전부다 다양한 단체들이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협회별로 실질적으로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악하면 농악도 국악협회뿐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있을 수 있고 또 무슨 단체, 다른 단체에서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권태욱 위원   
  아니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볼 때 주무단체가 주관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어느 특정단체한테 맡겨서 총괄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그 단체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는 그쪽에만 힘을 실어주고, 돈을 주면 힘 실어주니까 이왕 그 기금을 단체 각 부서별로 하도록 육성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식은 지양해달라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256쪽에 보면 한국연극협회에다가 무상임대 사용근거가 없이 어떻게 무상 사용 임대가 됐나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한국연극협회에다가 임대해 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달에 한국연극협회와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할 수 있는 계약을 했는데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를 했는데 임대료가 4,012,420원 이렇게 부과했습니다.
  1년 동안 부과를 하게 되면 한 680만원이 되는데 6개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400만원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것이고 조례사항으로도 나와있어서 과표에 1000분의 2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258쪽에요, 소송건이 있는데 지금 성창권씨는 공산성에 해가지고 지금 책에는 피고, 원고 바꾸어 써야 맞고요. 조남천씨 이거는 도요지 그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게 산 지가 얼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저희가 매입한 것은 97년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전부 이게 한 건, 두 건, 세 건 지금 도요지 다섯 건이 지금 97년도에 매입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97년, 예.
○이동섭 위원   
  그런데 97년이면 이게 확실히 97년에 매매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걸로 아는데?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98년 11월 27일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98년 12월 28일날 공주시 소유로 이전등기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런데 이게 97년도가 됐든지 98년도가 됐든지 이게 왜 소송거리가 됐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샀으면 등기를 했으면 이런 소송거리가 안 될 건데, 왜 등기를 미등기로 해놨다가 소송거리가 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우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8쪽의 유인물이 피고와 원고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왼쪽 공주시장이 원고가 되고 피고가 성창권 해서 난이 좀 오타가 났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요. 조남천씨 건에 대해서는 학봉리 도요지 소송건인데 그때 당시 제가 조남천씨 건하고 또 하나는 260쪽에 향교 건입니다. 향교 건하고 그거하고는 좀 상황은 틀립니다.
  조남천씨 것은 토지보상을 저희가 시에서 학봉리 도요지 매입하느라고 토지를 샀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못 매입을 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져 갖고 토지가 당초 매입자한테서 다시 돌아가고 저희는 그거에 대한 소송을 또 제기한 겁니다.
  보상금 회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매입할 때에 잘못 매입을 했기 때문에 땅을 다시 되돌려주었고 그거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에서는 저희가 계속 승소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땅을 사 가지고 등기를 제대로 딱 했으면 이런 폐단은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집행을 하실 적에 좀더 잘해 주시고 이 향교재단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공주시에서 지금 향교에다가 1년에 얼마씩 예산을 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향교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비로 약간의 금액을 보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약간의 금액도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향교재단에서도 이런 걸 꼭 해서 재판까지 해야 되나 또 어쨌건 간에 우리가 그래도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보수를 해 주든지 뭐 하는데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꼭 재판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원까지도 그렇게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읽어보면 다 별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 줘야할 것을 지금 하나는 원고 승소판결을 했고 하나는 7월 20일날 심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해가지고 굳이 소송까지 해야 되느냐.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79년 당시에 무령왕릉 땅 속에 있는 것이 향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매입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등기를 못해 놓고 지금까지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후에 지금 와서 향교측으로부터 우리 재산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그때 당시에 보상을 했다, 다만 등기수속을 밟지 못해서 이런 결과다 해서 저희가 원고 승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이나... 업무 연찬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이게 79년 매매계약 당시면 1979년이면 이게 몇 년 정도 됐냐 이거예요. 보통 25년 된 것을 지금에 소송을 하고 뭐 하고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것을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2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재화재 예방대책 및 소요예산인데 지금 3개 사업에 52개소에 12억5천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는 예산입니다, 소요되는 예산.
○이동섭 위원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지금 실질적으로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런 화재 같은 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사실 뭐 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든지 또 저희가 예방활동 이런 것은 중간중간에 계속 해왔습니다마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연제 도포사업이라든지 방화선 구축사업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것이요, 지금 역사거리도 좋고 배다리를 재연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이런 문화재를 잘 보존하는 자체가 더 중요하지 지금 무슨 배다리나 역사거리나 그걸 해 가지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쪽에 예산이 서게끔 해야지 이런 건 한번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영 소멸되고 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데 문화재를 얼마나 더 잘 보존할 수 있느냐 그런 데에 예산배정도 더 하시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보험료,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험료가 여러 가지 죽 있는데 마곡사니 계룡산이니 갑사 강당이니 동학사 삼성각이니 이렇게 해서 죽 있는데 지금 7,524만4,000원을 지금 쌍용화재에 들으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이동섭 위원   
  이게 들은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 돈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들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이건 아닙니다.
○이동섭 위원   
  그럼 마곡사면 마곡사에서...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보관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말 이 문화재가 잘 보관이 되게끔 그런 데다가도 예산책정 좀 많이 하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는 실질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지방문화재가 있는데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를 받아서 또 도지정문화재는 도비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예산이 충분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주 위원님.
○이계주 위원   
  민간단체하고 개인에게 보조내역을 지금 보면 2003년도에는 35건에 16억8,600만원, 2004년도에는 56건에 21억1,900만원, 2005년도에는 현재까지 29건 지출이 되었고 현재 예산은 23억5,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보편적으로 보면 풍물이나 이런 건 똑같이 3년 동안 계속 같이 주었는데 이 단체가 계속 늘어나고...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보다 2004년이 한 4억 늘어났고 또 금년에도 일부 늘어났습니다.
  2003년보다 2004년이 늘어난 것은 자연미술전이라든지 고마나루 전통축제라든지 공주미술제 같은 대형사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지금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려는 그러한 취향입니다.
  또 정부에서도 문화예산을 많이 배려하는 국비예산에 따른 우리 지방비를 부담하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숫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계주 위원   
  그런데 아까도 조한구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민간단체나 개인한테 보조 나가는 것은 거의 행사가 시내권에 있는 위주로 되어 있지 농촌이나 면 단위에는 행사지원을 해보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우리 시비가 따로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국비가 온다고 해서 꼭 그 예산을 세워주는 것도 아니겠지만 계속 예산편성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문화혜택은 전혀 농촌사람들이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안을 잘 만들어서 우리 면 단위에도 필요한 문화행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잘 되게 해 주시고 고마나루 솔밭 매입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과정에서 지금 14억5,000만원 예산이 서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그렇습니다.
○이계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14억5,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 돈을 가지면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성 있게 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그렇습니다.
○이계주 위원   
  그런데 가면 갈수록 땅값은 계속 오르고 또 신행정수도 때문에 이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게 계획성이 전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4억5,000만원이라는 돈은 그냥 공주예산에서 포괄적으로만 있지 쓰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지금 문화관광과 뿐이 아니라 다른 실ㆍ과에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많아요. 계획성 없이 예산만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놓고서 계속 추경에 더... 땅값은 상승되고 계속 이런 계획성 없는 이런... 더군다나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돈 액수가 엄청나게 큰데 14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묶어놓고 있으면 여기 농촌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농로포장한다고 2,000만원, 3,000만원 달라고 해도 돈 없다고 이러는 판에 땅도 못사는 입장에 계획성도 없이 못 사는 입장에서 14억5,000만원씩 묵히고 있다면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곰나루 솔밭은 한 7,080평이 지금 저희가 사야될 그러한 상황입니다마는 소유자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은 이미 수락을 했습니다마는 1명이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엊그제도 제가 전화로 설득을 했습니다.
  서울 살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땅값은 오르지 않으니까 이 상황에서 매입 좀 할 수 있게끔 협조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더 이상 곰나루는 안 오를 것이다. 신행정수도 관련해서도 그렇게 오르지 않았느냐, 오르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는데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금년 내에 토지주를 설득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계주 위원   
  아니 토지주를 설득을 하시는 것도 하셔야 되겠지만 토지주가 안 판다고 했을 때는 못 사는 거지만 이것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 예산을 편성하고 공주시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할 때 보면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 특히 액수는 큰 데가 더 많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실제로 써야될 데는 예산이 못 가고 그냥 묵히는 예산은 더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승낙하고 한 사람은 지금 승낙을 안 하고 있다고 해도 제가 볼 때에는 땅값 상승이 계획보다는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더군다나 문화계통이나 모든 저기에는 축제 같은 데는 70~80% 어떤 성공성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안 되면 또 뭐 안 되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은 불용액 처리돼서 또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된다고 했을 때 공주에서 과연 예산만 뭐 3천억대 넘었다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쓰지 않는 돈이 더 많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곰나루 이것도 어려울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여기뿐 아니라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도 도로 산다고 처음부터 했을 때 처음에 샀으면 100만원 주고 살 것을 지금 500만원 줘도 못 사는 입장에 와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계획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과장님들이 하시는 입장에서 어느 계획성 있게 해 갖고 70~80%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어야지, 지금 14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해 갖고 2차 추경에 가 갖고 거기에서 얼마를 더 달랄지는 모르겠지만 또 예산 요구해서 그게 안 되었을 때 그분이 안 팔았을 때 또 불용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또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안이하게 하시지 말고 또 특히 민간적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게 무슨 행사만 잔뜩 벌여 갖고 내내 비슷비슷한 행사인데 전부다 보면 거기에 보조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저기보다는 실제로 공주에서 학생이라든가 우리 민간인이라든가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이런 행사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이계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동 위원님.
○조민동 위원   
  공유재산 관련 소송에 대해서 아까 이동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봉리를 한번 검토해보니까 참 재산관리를 이렇게 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매매를 했을 때 돈이 지불됐는지 타부서에서 돈 지불할 때 보면 보통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98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고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조민동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명의이전이?
  이게 지금 패소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전고등법원이라고 해서 대전고등법원 1997나8449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97년에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98년에 매매를 했다고 하나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 보면 두 번째 공주시장하고 조남천 그거 된 것, 대전고등법원 1997나8449호라고 되어 있는데 1997이면 1997년에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표시를 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표기가 잘못됐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건지. 여기로 봐서는 97년에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어야 맞는데, 또 그 밑에도 보면 대전고등법원 1997년8449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소송에서 우리시에서 8분의 2 지분 패소에 따른 토지보상금 1억3천 얼마를 반환청구소송에서 우리시가 승소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조민동 위원   
  승소는 그러면 무슨 우리시가 승소를 했는데 승소해서 돈을 받을 게 없어서 강제경매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97년도에 저희가 학봉리 도요지를...
○조민동 위원   
  97년이에요, 98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매입을 하고서 그것이 98년도에 아마 등기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은 97년에 한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그렇습니다.
○조민동 위원   
  아까 98년이라고 해서 내가...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등기이전이 아마 98년도에...
○조민동 위원   
  이미 소송이 97년에 시작이 됐어요, 이 서류상으로는. 그래서 우리시가 8분의 2 패소에 따른 토지보상금 1억3천만원이 우리시에서 거기에다 준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우리가 찾겠다는 거지요. 그 보상을...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조민동 위원   
  패소했기 때문에 원 우리가 매입한...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보상금을 준 것을 달라 그겁니다.
○조한구 위원   
  아, 보상금을 달라. 그래서 강제경매를 해 갖고 이게 안 돼서 유찰이 됐는데, 취소가 됐네요? 4회 유찰이 돼 갖고 취소를 했으면 이거 반환금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조민동 위원   
  반환금도 받지 못하고 이 소송에서는 계속 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경매가 계속 유찰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받지를 못하고...
○조민동 위원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보는 것이, 이것도 받지를 못했는데 이 아래 보면 공주시장 외 4인, 4인은 좀 있다 물어볼 것이고.
  공주시에서 패소해 갖고 화해권고해서 결정을 했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조민동 위원   
  화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 패소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런데 이것은 화해 받아들 일 때 누구 마음대로 화해를 받아들이고 그럽니까?
  대법원이라는 3심제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상금도 찾지도 못하면서 화해결정을 받아들였어요. 화해권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 일반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돈 받고 더 얹어줘야 화해권고를 받아들일지 말지 한 건데 보상금 준 것도 받지 못하고 화해는 받아들여서 완전히 우리시 패소가 확정판결이 돼버렸는데 그러면 3심을 갈 수 있는, 대법원을 갈 수 있는 것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 화해권고를 받아들일 때는 도저히 우리가 승산이 없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럴 수 있는 땅을 공주시에서 공무원들이 샀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승소해 갖고 이미 공주시에서 반환금을 받으라는 판결까지 받아서 강제경매를 신청해 갖고 이것도 유찰되고 유찰돼 갖고 취소를 시킨 상태에서 돈도 받지 않고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일반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가서...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남천이라는 분이 공주시한테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뭐가 문제가 됐냐하면 공주시에는 일단 등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보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해서 토지를 매입해놓고 보니까 원소유자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가있는 박용희라는 사람이 원소유자가 나타나서 “이게 내 땅인데 누구 마음대로 공주시가 그 토지를 소유했느냐” 해서 그 재판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남천씨하고 박용희라는 사람하고 재판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한 겁니다.
  결국은 조남천씨가 졌습니다.
  우리시한테 땅을 판 조남천씨가 진 겁니다.
  지다보니까 공주시는 당연히 그 땅을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조남천씨는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박용희씨 땅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고 그것을 공주시에 판 겁니다.
  그래서 공주시는 그 땅을 산 겁니다.
  그래서 잘못 산 거라는 겁니다.
  소송에서 조남천씨가 지다보니까 공주시는 당연히 그 땅을 되돌려줄 수밖에 없고 저희는 조남천씨한테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내놓아라 청구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해결정은 이미 조남천씨하고 박용희씨하고 소송에서 된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공주시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이미 재판이 경과가 됐고 다시 돌려줄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법원의 화해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도 없이 돌려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도 4회 경매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러면 이건 땅 소유권도 못 오고 보상해 준 보상금도 못 받고 여기로 봐서는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조남천씨는 공주시에 땅 사기친 것밖에 아니잖아요. 자기 땅 아닌 것을 자기 명의로 등기해 갖고 공주시에다 팔아먹은, 말하자면 원인무효로 해 갖고 패소한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조민동 위원   
  그러면 여기 이 밑에 원고가 공주시장 외 4인으로 된 것은 공주시장하고 조남천씨하고 같이 합해서 박용희 외 2인하고 소송했던 건가요? 이 밑에 화해권고 받아들인 것은?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화해권고는 지금 말씀드린...
○조민동 위원   
  여기 공주시장 외 4인이면 공주시장하고 누구누구가 같이 박용희 외 2인하고 소송을 해서 상대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그렇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런데 이 소송이라는 것은 하게 되면 3심까지 가는데 화해권고를 할 때는 1임, 2심, 3심이 있는데 왜 이걸 화해권고를 받아들여요?
  화해권고는 패소가 아니고 패소는 떳떳하잖아요. 이게 화해권고를 하면서 공주시에서 얻은 것은 뭔가요, 뭘 얻었나요?
  화해권고는 대부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테니까 당신도 조금 손해나고 당신도 조금 갖고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이 화해권고란 말이에요.
  화해권고를 할 때 공주시가 얻은 것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래서 8분의 2 지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분은 패소를 했지만...
○조민동 위원   
  8분의 6이 남아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8분의 6 중에서도 8분의 3.5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박용희씨가 갖고 있는 땅, 우리시가 8분의 3.5를 갖고 8분의 2는 다시 되돌려주고 또 조남천씨 지분이 8분의 2.5가 있습니다.
  8분의 3.5는 공주시가 차지하는 것으로 하고...
○조민동 위원   
  조남천씨 지분이 8분의 2.5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조민동 위원   
  8분의 2.5는 그러면 우리 공주시로 올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왔겠지요?
  8분의 2.5야 소송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당연히 와야 되는 거겠지, 조남천씨 지분 8분의 2.5는.
  그럼 공주시에서 실질적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면서.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것을 저희가 차지할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이 아직 그거에 대한 등기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조민동 위원   
  제가요, 답답한 것이 이런 게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굉장히 어수룩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 예산은 국비, 도비 해 갖고 많고 그 지원하는 내역을 보면 참 따지기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방만하게 하고 있고 화해권고 같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쉽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내내 하신 말씀인데 항교재단하고도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도 지원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더라고, 이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돈을 줄 때 이 등기가 우리한테 넘어올 것인지 뭔지, 이 사람이 주인인지 뭔지도 확인을 안 하고 돈을 준 거예요. 여기에 보면 소유권 미이전 사유는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했다는 것은 그 사람 명의로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건축물관리대장이 됐건 토지대장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돈을 줬다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사망으로 상속등기 미등기, 그럼 사망한 사람한테 돈 줬단 얘기네요, 죽은 사람한테.
  소유권이전서류, 인감증명 유효기간 1개월로 되어 있는데 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하면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돈을 준 것밖에 더 돼요? 사망한 사람한테 돈을 줬겠어요?
  주고 바로 등기하려니까 한달 내에 사망했나, 이 사람?
  소유권보존등기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돈을 주는지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본인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물론 공무원께서도 이거 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누군가 위에서 주라고 지시 안 했으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봐요, 나는.
  이거 파악해보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줬나?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원래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조민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20년이 넘었다니까 그거는 할말이 없어요.
  262페이지 공주역사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역사거리는 공주를 위해서 훌륭하신 분들을 여러 가지 동상도 모시고 비석도 하려고 하지요?
  그런 거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그런 것도 포함...
○조민동 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 예산으로 선 지 한참 됐는데 거기에 어떤, 어떤 분들을 하겠다는 안이 다 서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저희가 크게 동선을 무령왕릉 연문광장에서 박물관까지 하는 안, 또 무령왕릉에서 소록길을 따라서 박물관까지 소록길을 하는 안 두 가지를 갖고 하려고 지금...
○권태욱 위원   
  잠깐이요, 박물관은 구박물관을 얘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아니요, 신박물관이요.
  그래서 두 가지 안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저쪽...
○조민동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역사거리를 할 때 먼저 예산설명할 때 공주를 위해서 공을 세웠거나 후학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해서 비석이라든가 동상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의원님들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선정을 잘 해야 된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누구하면 할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도 역사고증을 해야 된다. 요즈음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사당에 박정희 대통령이 써놓은 현판을 떼어가고 그렇지요.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문제가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이런 것을 세워놓고 이 사람이 과거에 6.25전쟁 때 무슨 잘못을 했다든가 또는 일제 36년 동안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부역을 하고 공주에 무슨 군수를 했는지 뭔지 모르잖아, 이 사람들 다 지금 역사점검의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면 동상을 밧줄로 묶어서 끌어내는 그런 것도 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만일 만들어놨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한 것만도 못하고 참 망신스럽고 그러니까 인물 선정을 할 때 잘 해서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간담회를 해야 하지만 역사적인 고증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직 안 됐다니까 그거부터가 더 중요해요. 이 사업추진 좀 늦어도 별거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동감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그렇습니다.
○조민동 위원   
  이 보조사업 민간단체 중에서 2005년도 것도 여기 이미 보조한 것이 나온 겁니까, 보조할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보조한 것만 기록을 했습니다.
○조민동 위원   
  한 것만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조민동 위원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마곡사 일주문 설치 2억이 보조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이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이거는 안 했는데 어떻게 보조된 거로 자료에 나와서 이 자료를 봐 갖고서는 이 자료의 신빙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여러 군데가.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보조결정만 한 상황입니다.
○조민동 위원   
  우리가 지금 이 자료요청한 것은 금년도 예산 뭐 빼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집행이 됐나, 안 됐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보조결정만 해놓은 상황입니다.
○조민동 위원   
  장소는 결정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장소는 마곡사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민동 위원   
  어디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화장실 들어가는...
○조민동 위원   
  여기에서 가다보면 화장실보다 몇 미터 전쯤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유근창 비석 했던 데에서 화장실쪽으로, 그 안쪽에 왼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조민동 위원   
  유근창씨 비석하고 그 중간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좀 지나서요.
○조민동 위원   
  마곡사관광지 체육시설 이용 및 편익시설 공사는 이미 끝났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러면 완공단계면 집행내역은 입찰해 갖고 이렇게 낙찰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잔액?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조민동 위원   
  이 잔액 같은 경우는 추가해서 필요하면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반납이 되겠지만 이건 이용을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이 체육시설은 관리를?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관리는 마곡사 상가번영회에서 관리하도록...
○조민동 위원   
  번영회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상가번영회에다 주려고 합니다.
○조민동 위원   
  공짜로 주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 사람들이 관리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를 받고 줄 예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관리하는 데 돈 들어가니까 관리비를 지원해서 줄 예정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관리비는 지원할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시설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만.
○조민동 위원   
  운영을 하면 유료화를 한다는 얘기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유료화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조민동 위원   
  지금 마곡사관광지 개발하면서 주차장도 마곡사에다 주기로 이면계약 됐다고 해서 나중에 조례제정을 해서 이렇게 됐지요?
  원래 이면계약이라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거겠지만 하여간 전임인 분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뒤처리를 하시는 차원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마곡사에다 주차창 준 것 그냥 무료로 주는 거지요?
  얼마씩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1년에 1,500만원씩 마곡사측으로부터 받습니다.
○조민동 위원   
  거기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가 금년 추경예산에 화장실이...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관리를 좀 잘 하도록 항상 가서 확인점검 좀 하시고 이 놀이시설도 지금 거의 완공단계라고 했으면 유료인지 무료인지도 아직 점검을 안 하셨다고 그러면 좀 늦은 감이 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없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재산관리 같은 것을 좀더 신경 써주시고 소송 같은 경우도 이게 내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좀더 세밀하게 대처를 하시고 그래야지 서류 봐서는 우리가 개인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조민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절대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계속해서 법규연찬이라든지 업무연찬을 해서 과거에 있었던 사항을 빨리 종결을 짓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적은 인력으로 역사문화도시 선양을 위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우리 문화관광과 이태묵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떠나서 권고사항 비슷한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본청의 계속비 이월사업을 제외한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사업이 명시이월은 96건에 313억3,946만3,000원, 사고이월은 117건에 162억2,069만7,000원 그래서 토탈 213건에 475억6,016만원이 지금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사업비로 결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이 많아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부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관광과하고 건설과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전체 이월금액의 20%를 약간 상회하는 명시이월은 24건에 77억3,589만9,000원, 사고이월은 23건에 21억6,286만1,000원 그래서 47건에 98억9,876만원의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사업비가 사장이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명시이월 25건에 70억4,841만7,000원, 사고이월은 45건에 25억7,239만5,000원, 토탈 70건에 96억2,081만2,000원의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유가 사업기간이 부족하다,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부지협의가 지연이 되었다, 설계가 지연이 됐다,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다는 것이 태반의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만 들 게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인식을 바꾸어 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앞으로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강북시립도서관의 부지면적하고 시설현황,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지면적이 1,919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1,919평이면 상당히 부지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차장도 장애인 포함해서 20대 정도의 주차뿐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가지고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묻고 싶고요. 시설현황에서도 보면 건축면적은 274평이고, 연면적이 약 678평, 지상 3층의 규모로 되어 있고 1층에 보면 장애인시설 해서 열람실, 노인열람실, 서고 이렇게 나와 있고 2층은 문화센터, 가족열람실, 어린이열람실, 사무실, 자료정리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3층에도 디지털자료실을 포함한 다섯 개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부지가 사실 1,919평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부지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고광철 위원님께서 강북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타지역보다는 좀 적은 규모이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좀 작기는 합니다.
  웅진도서관보다 약간, 부지면적이 웅진도서관이 2,300평인데 저희는 1,919평이고 또 웅진도서관의 경우 건축면적이 852평인데 우리는 678평으로 좀 약간은 작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면적을 최대한도로 높이는 그러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면적도 최소화시키고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대로 확보를 한다고 하면 과히 그렇게 작은 도서관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면적이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아마 예산을 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도비를 일부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하고는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약간의 도비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확보되면 그러한 것들, 협소한 것들을 더 만회할 수 있는 계기를 삼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데 도비를 확보한다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게 보면 7월 중순경에 발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건물은 발주를 하고요, 건물 이외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조경, 환경, 토지매입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왜냐하면 매입이 늦어지면 결국은 땅값만 더 비싸게 달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처음에 할 때 매입을 해야 그래도 땅값이라든가 모든 게 좀 낫게 매입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20대의 주차장이라는 것은 너무 협소합니다.
  20대 주차장 갖고 주차장으로써의 도서관 역할이 진짜 어렵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뭐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리고 1층에도 보면 장애인열람실하고 노인열람실, 서고 이게 보면 설계평수는 나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고광철 위원   
  1층에는 주로 몇 평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것은 제가...
○고광철 위원   
  없으시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이런 것도 하실 때 전문가들이나 누구한테 잘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차질없이 빨리 공기를 앞당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 중에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방대한 문화사업 일을 하시다 보면 많은 착오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위원들의 얘기를 정리해보면 사업에 욕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많은 일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부분이 아주 여실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 위원들의 생각하고 저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정안면 같은 경우도 김옥균 선생 생가라고 해서 많은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지금 현재도 남아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염려를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뭐 복합도시다, 행정도시다 해서 참 그것도 똑같이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5만원 하던 땅이 15만원, 20만원 이렇게 하는데 가면 갈수록 참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한 입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의식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도와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우리 큰 도로변에 석송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그 정자가 가운데 지붕이 부러진 지가 꽤 오래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0만원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아마 단청도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참 왔다갔다하면서 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동민들 보기도 부끄럽고 면민들, 참 부끄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여기 다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정안면민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방면의 외부 손님들까지 그 부서진 모습을 많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꼭 좀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고맙습니다.
  심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문화재 사업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늦어지고 있다, 예산은 세워졌는데 상당히 다른 분야보다도 늦어지고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 저도 와서 보니까 문화재가 상당히 이러한 토목공사나 건설공사하고는 틀려서 문화재 발굴한 다음에 지정까지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또 문화재가 예산이 섰다고 해서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한 다음에 공사입찰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하면 설계에 대한 승인을 맡아서 승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재 위원들의 심의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 위원들의 심의가 제때제때에 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있고 시기가 있고 또 심의한 다음에 현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그걸 감안해서라도 빨리, 조속하게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김옥균 선생 생가지 복원문제도 그렇습니다.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김옥균 선생에 대해서 더 이상의 확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가지 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 갖고서 심의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또 이번에 추경에 삭감된 것도 그렇습니다.
  금년에 도저히 쓸 수가 없는 돈이 되겠다 해서 도비를 삭감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가상승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화재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늦어지고 상승우려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빨리 그러한 것들이 매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석송정 문제도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설계용역을 해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도비 확보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권태욱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신 부분입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지만 과연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이 얘기를 언급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고심도 했었지만 같은 의원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언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문화원에 2005년도, 2004년도 투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금년도 예산은 2억900만원이 되겠고요, 지난해에는 2억2,300만이 편성됐었습니다.
○심재정 위원   
  한 5억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문화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문화원이라 하면 각 시ㆍ군에 문화원이 있습니다마는 지역 고유의 문화를 개발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보급을 하고 전승하고 또 선양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또 지역 문화행사도 개최를 하고요, 또 향토사 같은 것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발굴하는 사업들을 합니다.
○심재정 위원   
  업무추진내역을 보면 꽤 많이 문화원과 장소를 같이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1년에 어느 정도나 같이 미팅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글쎄요, 저는 와서 그렇게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사석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1년에 한 3~4번 정도.
○심재정 위원   
  이번에 신문지상에서 꽤 떠들썩했던 부분이 업무협의차 간 겁니까, 아니면 사적으로 만나자고 해서 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백제문화제를 앞두고...
○심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협의차로 가셨구만요. 제가 얘기들은 바로는 어떤 예산요구를 했었다 하는 내용도 들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사항이 거기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해줄 수가 없어서 결국은 뭐 속된 말로 얻어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힘센 사람이 최고로구나, 나도 한몫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태묵 과장님은 태권도 도장에 가서 수련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힘 좀 키우시고 그렇게 높은 사람들 좀 자주 다독거려 주시고 가서 아부도 하고 그러십시오, 맞지 않으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전체적인 행정을 서비스하는 직원님들의 가치관이에요.
  우리 이태묵 과장님이 맞은 것이 아니고 1천여 공주시청의 직원들이 맞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무슨 망신입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개망신을 당했다 이런 생각을 정리하면서 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문화관광과장님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많이 한 것은 문화관광과가 공주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분발하셔서 공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좀 일해 주십시오.
  직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이계주 위원.
○이계주 위원   
  한 가지가 좀 저기 한 게 있어 갖고...
  공주가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 갖고 질의ㆍ답변 하는 것 같습니다.
  의당에 수촌리 문화재 발굴된 것이 7월 8일날 KBS 스페셜에서 10시에 방영한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이계주 위원   
  그런데 제가 농공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불만이 뭐냐하면 농공단지를 추진하면서 물론 거기에 유적이 안 나온다는 것을 보고서 추진이 농공단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공단지를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적게라도 공장을 지어서 인근에 있는 농민들이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농공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 엄청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사적지를 하는 과정에서 경계를 긋는 과정에서 지역경제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전혀 발이 안 맞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금을 그어놓은 상태를 보면 필요가 없는 데를 그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빠지면 농공단지가 가능한데 그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한번 제가 같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이거 서로가 저기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역경제과한테도 그러면 현재 남은 땅은 지금 시에서 얼마를 받고 농사를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조그마나마 공장을 지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최대한 노력을 해 갖고 3,000평 내지 5,000평 정도만 지금 사적지로 들어간 곳이 빠진다면 농공단지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한 개 업체가 오려고 했고 그런데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지역경제과 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농공단지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거기에다 땅 매입을 해놓고서 농공단지도 못하고 지금 사적지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재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지요. 그렇다면 현재 남아있는 그 땅이 얼마나 손실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부터 서로가 우리가 꼭 필요한 땅만큼만 경계를 해 갖고 사적지를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농공단지를 해 갖고 공주시민들이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마련이 됐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적지에만 관심을 쓰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농공단지에만 관심을 쓰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적지는 사적지대로 떨어졌지만 농공단지는 무의미한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많은 땅을 지금 농사는 짓고 있지만 묶인 상태이고 공주에서 얼마를 사용료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왜 이원화가 돼야 되는가, 더구나 이게 관선 같은 경우라면 어쨌든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이원화가 돼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이계주 위원님께서 수촌리 사적지, 농공단지 하려고 하는 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농공단지나 사적지로 인해서 부서가 이원화되었다는 말씀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농공단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들이 와서 경계를 설정하는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저희도 현장에서 지역경제과와 같이 문화재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을 최대한대로 확보를 해 주고 또 사적지로 지정할 부분은 지정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논 같은 곳, 이미 논을 갈아서 농사짓는 것도 왜 사적지로 지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데는 이미 문화재가 없지 않느냐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문화재위원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정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하고도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그런데 이원화된 것은 없습니다.
  같이 지역경제과나 저희도 최대한대로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투자된 재원을 확보하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광지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또 다시 주민들에게 환매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세 번째는 농공단지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조만간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대로 주민들도 좋고 우리 지역도 이익을 가져오는 수촌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농공단지 당초 목적대로 최대한대로 그러한 노력한 점을 살릴 수 있도록...
○이계주 위원   
  그런데요, 지금 과장님이 당초대로 노력을 하셔 갖고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에 와 갖고는 당초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장 이범헌   
  이계주 위원님!
  그 문제는 여기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양과에서 다 상의를 해서 이계주 위원님한테 답변을 주는 것으로 하지요.
○이계주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제가 지역경제과 실무팀들하고 문화재청을 몇 번 갔었어요. 설명회 할 때마다 가면 문화관광과에서는 한 분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계를 그을 때 1안, 2안, 3안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쨌든 문화재청에서는 가장 큰 면적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적극성만 띠고 문화재 관련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확실히 모르니까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데에서 우리는 어쨌든 농공단지를 조그맣게나마 하게끔만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경계를 그었단 말이에요.
  경계를 딱 그어놓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 이원화가 안 되어 있었다면 같이 가서 상의하고 같이 가서 논의했으면 지금 우리 의당 주민들이 그게 농공단지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한 것이고 거기에 가서 일을 해서 인건비를 얻어먹기 위해서 농공단지 땅을 팔은 것이지 사적지하라고 팔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땅 지주들이 먼저 산값에 인수를 하겠다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글쎄 다시 환매, 되돌려 파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문화재청에도 저희 나름대로는 갔었습니다.
  같이 동행은 못했지만 저희도 여러 각도로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그것을 풀 수 있는 문제 또 사적지 최소화 문제를 계속해서 저희도 몇 차례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건의도 했었습니다.
○이계주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공주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어제도 시민봉사과 감사하는데 우리 이동섭 위원님이 허가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공장을 설립해야 되고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말로만 유치해야 된다고 하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지금 보면 이원화되어 있어서 내가 봤을 때는 세 번인가 네 번을 같이 갔는데 같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을 때 이게 시에서 조금 적극성만 뗘주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앞으로 공주 같은 경우야 어디를 건들든 간에 문화재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만 낭비되고 아무 실효성이 없잖아요. 좀 적극성을 뗘 갖고 같이 발을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발전기획단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주발전기획단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발전기획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공주의 미래상을 위해서 밑그림을 구상하고 계시는 이은명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신설된 부서라 아직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호남고속철의 오송분기역 결정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심리에 대한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사실 시청에서도 나름대로의 소회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은 오송분기역 결정에 따른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처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지 또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공주발전의 미래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발전기획단장 이은명   
  예, 방금 전에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공주의 획기적인 발전은 호남고속전철 공주역사가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전이 기대됐었습니다만 당초 국토연구원에서 처음에 8차 회의 때까지는 본래 학술적으로 75명이 분야별로 하고 충북, 충남, 또 대전시, 전남, 전북, 광주시를 해서 5명씩 추진위원분들이 최종결정을 하기로 됐었습니다만 9차 회의에서 갑자기 변경됨으로 인해서 28일부터 30일까지 충북에서 합숙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분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국가 및 지역발전 효과와 교통성, 사업성, 환경성, 건설의 용이성 등 해서 우리 충남에서는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주대학 교수님들이 세 분이, 다섯 분 중에서 세 분이 전문성 있는 분들로 과거에 교통연구관으로 있던 분도 계시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날 분위기 자체가 도저히 오송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자료를 호남권이 아닌 충북 오송 주관으로 해서 그날 호남권에 있는 전남, 전북, 광주로 해서 5명씩 15분이 1시까지 줄다리기회의를 충북에서 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밤 1시에 그 합숙소를 빠져나왔고 그 이튿날 29일날 충남에서 다섯 분이 6시에 새벽에 이렇게 해서 20분이 빠진 가운데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분들이 채점만 하고서 국토연구원에서 그날 30일날 건교부로 조사표를 넘겨서 건교부에서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과정에서 우리 윤종실 계장이 배서를 했습니다마는 윤종실 계장하고 윤 주사가 그날 30일날 발표를 한다고 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현장에, 안양에 있는 국토연구원 현장에서 계속 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이걸 20명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발표 않기로 당초에 거기에서 결정된 상황에서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됐다가, 저녁식사를 마치고 끝나고 와 가지고 갑자기 7시 30분에 발표를 하겠다, 당초에는 건교부에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장하고 거기 연구를 하시는 최종 집계 발표를 한 분하고 옥신각신 약 30여분간 말씀을 하시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7시 30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는 지난 1월 21일 우리 공주시의 의원님께서도 성명서도 발표를 해 주시고 제가 교통개발이나 철도청 또는 건교부, 교통학계, 국토연구원 이런 곳을 여러 군데를 다각도로 다니면서 지금 위원님들에게 보충자료를 놔드린, 애걸복통을 하다시피 이렇게 했고 저는 전라 호남권에 있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41개 시ㆍ군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하면서 협조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심정은 참 허탈감도 있습니다.
  지난번 7월 1일날 의회 의장님하고 시장님께서 공동성명서를 발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천안시하고 충남도하고 같이 공조를 하면서 호남권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마지막 기회로 삼고 때로는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께 간곡한 부탁말씀도 올릴 때도 있을 겁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이것만은 꼭 유치를 해야겠다는 저의 신념은 지금 이 시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그런 전체적인 플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제 발언이 끝난 다음에 해 주시고 20명이 퇴장을 했다, 내일 건교부에서 발표를 하겠다, 우리 대처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시민들의 질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금 우리가 호남권하고 천안권이 노력을 해서 노선을 변경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노력을 하시되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반포쪽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선을 끌어당기는 방안도 같이 2안으로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신설단장으로서 앞으로의 시정발전을 위한 구상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공주발전기획단장 이은명   
  제가 지난 1월 17일자 신설부서로 직원 10명하고 저하고 11명이 우리 발전기획단이 신설이 되어서 3개 계를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중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업무추진과 호남고속전철 천안분기 공주역사 유치에 아주 중점을 많이 두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됐고요, 우리가 앞으로 도청 환청 유치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특히 호남고속철 천안분기역 공주역사 유치는 공주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됐고 방금 전에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발표하는 거에 의하면 우리 행정중심복합도시인 동면을 기초로 해서 주변지역으로 묶여있는 국곡리 또한 성강리를 통해서 반포면 일부로 해서 지금 계룡산 앞자락인 하대리 그쪽으로 해서 논산 노송으로 빠지는 노선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도 만약에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당초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천안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제1안이 안 된다라고 할 경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공주에 최대한으로 땡겨서 역사 유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저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김선태 위원님이 제가 질의한 것을 거의 질의하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호남고속철 분기역 선정에 대한 공주시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서를 냈는데 이렇게 보면 천안, 오송, 대전 이게 분기역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천안분기역이 제일 가깝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거리가 목포간 거리를 보면 천안분기가 324.78km, 오송분기가 343.75km, 대전분기가 358.5km인데 시간을 봐도 천안분기가 1시간 56분, 오송이 2시간, 대전분기가 2시간 6분 이렇게 시간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 거리도 가까운데 이게 왜 꼭 오송에 분기역이 돼야 되느냐, 평가단에서 평가를 잘못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주시에서 모든 관공서나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대처를 안 했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공주발전기획단장 이은명   
  고광철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업무 자체를 관장하고 있는 안양 국토연구원을 제가 세 차례 이상을 방문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책자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때 당시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다가 지난 28일날 이 안이 빠져있고 충북 오송쪽으로 거의 유리한 것으로만 자료를 주어 가지고 그때 그래서 충남하고 호남권 15분 심사위원들이 빠져나간 겁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교통성입니다.
  다른 것은 그렇다고 해도 교통성이 제일 가까운데 점수를 보면 오송은 23.69를 줬고 천안ㆍ아산은 18.94, 대전은 20.65를 줬어요. 그러면 호남고속철도면 호남인들이야 90%가 이걸 이용을 하는데 제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천안ㆍ아산으로 제일 적게 준 이유가 평가단이 나는 참 의심스럽고 공주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충북 오송 같은 경우에는 신문을 보니까 노영민 국회의원이 기고를 썼더라고요. 10년 전부터 자기들이 준비해왔답니다, 거기 오송에다 앉히려고. 그런데 우리 발전기획단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처음에 오셔 가지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고생이 많으신데 다만 우리 발전기획단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우리 공주시나 우리 시민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끝나셨어요?
○고광철 위원   
  그리고요, 제가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따른 공주시 입장에서 이렇게 제가 드렸습니다.
○공주발전기획단장 이은명   
  예.
○고광철 위원   
  정부가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177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주발전기획단장 이은명   
  예.
○고광철 위원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 지금 들어오는 게 1순위에 보면 광업진흥공사, 그 다음 충청권에 한국전력공사, 그 다음에 충북에 토지공사 이렇게 되는데 177개 중에서 우리 공주에 유치할 수 있는 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공주발전기획단장 이은명   
  예, 우리 고광철 위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부 공공기관 177개를 사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유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4일날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176개입니다.
  여기에 아직 통일안보가 이번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편입이 안 되기 때문에 통일안보를 뺀 숫자 176개를 이렇게 유치를 하도록 됐습니다마는 저희 공주ㆍ연기는 애당초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공공기관이 31개 기관이 유치가 되기 때문에 충남은 당초에 배제를 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시, 충남을 배제했다가 충남에 지금 아산에 2개 기관을 하고 있는 것이 경찰종합학교하고 국립특수교육원을 아산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당초에 충남을 배제했다가 이번에 4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충남이.
  충남에 늘어난 것이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 국방대학교, 경찰대학교가 충남에 유치가 4개가 추가가 돼 있고 저희 공주ㆍ연기... 그래서 총 6개입니다.
  6개이고 공주ㆍ연기는 아주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12부4처2청 31개 공공기관 해서 49개 기관을 유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변경되어서 12부4처2청 59개 기관으로 10개가 공공기관이 추가가 되어서 41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건설청 얘기를 한번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을 했는데 지금 건설청이 금남면에 결정이 됐지요?
○공주시발전기획단장 이은명   
  예.
○고광철 위원   
  산림환경연구소는...
  그런데 제가 먼젓번에 누차 충북이나 대전에서 건설청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주에 건설청이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나름대로 신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라든가 건설부라든가 거기에서 저한테, 도청에 아시는 분이 공주에는 건설청을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공주에서 건설청 유치한다는 얘기를 시에서 말씀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청에서 하는 얘기는 그분들이 이춘희 단장님이 그래도 장기 정도에 앉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우리 시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공주발전기획단장 이은명   
  예, 우리 고광철 위원님께서 공주신문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보도를 해 주시고 했습니다만 이 건설청이 지금 임시로 약 2년 내지 3년으로 현재 청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2007년도에는 우리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내에다 건설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을 우리가 우리 공주시에서도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먼저 보도가 되어서 위원님도 제가 만나 뵙고 해서 저희가 안을 내놓은 것이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송선초등학교에 있는 수영장 있지요? 그 부지를 현재 있는 건물이 부족하면 뒤에다 더 짓는 것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신관에 삼호빌딩이 있습니다. 4층, 5층이 815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춘희 부단장님을 저희가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부시장하고 저하고 현지를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송선초등학교는 아무래도 장소도 복잡하고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여운을 남기시고 이쪽 삼호빌딩에 대해서 보시더니 그걸 정리를 해서 하게 된다면 815평, 단 거기에서 주차장 문제를 같이 따라온 분들 건설청 건교부 직원들이 얘기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했고 연기는 금남면에 폐교가 하나 있습니다.
  폐교가 하나 있고 연기군내에 대단위농공단지 복합단지를 했는데 그 지역에다 하는 것으로 해서 연기 두 군데, 공주 두 군데를 그날 이춘희 부단장님하고 이렇게 연기도 보고 공주도 보고 해서 올라와서 처음에는 제가 우선 송선초등학교 부지를 중간까지 계속 건교부에 체크를 했었습니다만 1위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2위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춘희 부단장이 또 한번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에 육묘장 거기를 보시고 또 우리 송선초등학교를 또 보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장소가 좁다, 지금 육묘장 거기에는 6,300여 평이 되는데 5,000평은 건물을 짓고 왜냐하면 거기는 토지공사하고 같이 들어갈라고 합니다.
  토지공사가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건설청하고 같이 그리고 이춘희 부단장 얘기가 당초에 예정지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전하고 충북이 배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지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을 저희는 최선을 나름대로는 그래도 유치를 해보고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었습니다마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광철 위원   
  상당히 노력은 안 보이게끔 뒤에서 하셨는데 우리가 노력은 했어도 사실 매스컴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매스컴을 이용한 노력을 우리가 더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운 감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이게 소문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뒤에서 아무 소문이 안 나도록 하면서 추진한다고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주발전기획단장 이은명   
  예, 왜냐하면 연기하고 같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면서 좀 그런 관계가 있어서 도에서도 유지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니 도에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도에서 이거를 매스컴을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빨리 터뜨려서 이걸 유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때... 저하고 도하고의 관계가 또 틀리네요, 그쪽 말하고요? 이상하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됐었거든요?
  건설청이 오면 2년이라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게 상당히 큽니다.
  직원도 한 120명 넘지요?
○공주발전기획단장 이은명   
  건설청이 오게 되면 약 200명 정도 옵니다.
○고광철 위원   
  200명 정도, 그 정도입니까?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공주가 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지금. 아까 얘기한 호남고속분기점도 뺏겼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건설청도 그렇지, 행정복합도시도 지금 헌법소원 들어가 있지. 지금 얼마나 공주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고...
○공주발전기획단장 이은명   
  저도 나름대로는 하는데 의욕이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요, 열심히는 하셨는데 하기야 참 보람이 없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앞으로 더 추진하는데 노력을 좀...
○공주발전기획단장 이은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 다음에 행정복합도시 예정지구내 보상에 따른 공주시 입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경비가 정부에서 11조3천억원, 민자가 34조3천억원인데, 이거 가지면 땅 상승률을 봐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공주발전기획단장 이은명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위원님, 소요경비 11조3천억원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단 1원 한 장도 들어간 사항... 이건 건설비입니다.
○고광철 위원   
  이건 건설비만 들어간 거예요?
○공주발전기획단장 이은명   
  건설비만 들어가 있고요. 토지보상은 토지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4백6천억원을 얘기했고 얼마가 될지를 토지공사도 지금 감정을 해봐야 알지 지금 모르는 사항입니다.
  재원은 지난번에 충남도에서도 보상위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거기 추진단장이 있습니다, 토지공사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얼마든지 자기네들 재원 확보는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건설비 내지 이주 저기 하는 것이지 현재 2,212만평 중에 12만평이 편입되는 토지보상금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지금 공주에 유일하게 장기면이 들어가 있고 반포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부지 지금 거기에 대한 공주시에...
  지금 보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상 때문에 아주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주발전기획단장 이은명   
  저희가 장기면 제천1리하고 당암1리하고 금암 그렇게 하고 저쪽 반포는 원봉1구 한림정이라고 있어요. 한림정 거기에 15필지가 15,000평이 금강 주변으로 해서 하고 금암리하고 산학리는 연기군 송원리하고 경계입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 공주시가 약 5개 부락에, 2개 면 5개 부락 148만평이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실사를 본래 저희 계획은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 각 토지별 토지 내지 건물, 묘지 이것을 실사를 해서 8월말까지 끝내고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1월말 현재로다가 감정을 확정짓고 여기에 따른 감정가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미 우리 공주시 지역에는 공장을 이미 다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2,644필지로 거기 표기가 되어 있지요? 이것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단, 앞으로 제가 오늘부터 토개공하고 들어갑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건물, 비닐하우스 또는 여러 가지 관계된 우물이라든가 또는 축사, 육묘장 각종 지장물 또는 묘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부터 제가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 부의장님이 계시지만 당암2구가 무척 제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암2구는 처음에 충청남도에서...
○위원장 이범헌   
  단장님!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다 아는 사실이니까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하세요.
○공주발전기획단 이은명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오늘부터 조사를 하면서 하여간 우리 관련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는 이장님이 얘기하는 조건은 우리 직원들이 부시장님이 네 명을 아주 배치하라고 해서 4명이 나가있어 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지금 연기는 실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개별실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래서 직원들 배치를 필지, 필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충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분발하셔서 공주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한구 위원님.
○조한구 위원   
  시간이 없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천안ㆍ아산역 유치에 대해서 현재까지 노력해오셨지요?
○공주발전기획단장 이은명   
  예.
○조한구 위원   
  그러면 호남고속철이 공주로 통과하는 걸 목적으로 했지요?
○공주발전기획단장 이은명   
  예.
○조한구 위원   
  공주 통과하기 위해서...
○공주발전기획단장 이은명   
  공주로 통과하고 공주역사를 유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조한구 위원   
  공주에다 역사를 유치하려고 했지요.
○공주발전기획단장 이은명   
  예.
○조한구 위원   
  그러면 지금 오송역으로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공주시로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시 지역으로 지나가지요?
○공주발전기획단장 이은명   
  공주시 반포로...
○조한구 위원   
  반포, 계룡 이렇게 해서 지나가지요?
○공주발전기획단장 이은명   
  예.
○조한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바꾸어 봤으면 좋겠네요. 공주시로 계룡이나 반포나 이 지역에다가 역사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천안에서 이리 오나 오송에서 공주시 통과하나, 하기 때문에 계룡이나 반포에다가 고속철역사 유치 방향으로 좀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공주발전기획단장 이은명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시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공주지역을 지나갈 적에 역사 유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조한구 위원   
  아니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천안에서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저쪽으로 오기 때문에 대전하고 인접거리가 됐다 그 말이야, 알아요?
  그래서 대전과 상생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되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해보실 수 있어요?
○공주발전기획단장 이은명   
  예,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주발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주발전기획단장 이은명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공주발전기획단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도 공주발전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단원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범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조한구 위원님.
○조한구 위원   
  지원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노령화시대에 접어들어 가지고 노인들의 복리증진이라든지 또 장애인들이 공주시가 한 7,000여명 되지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조한구 위원   
  장애인들이, 또한 7,000여명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업소 지원과나 복지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내역입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비공개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수급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런데 일선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있습니다마는 자녀들의 도움을 못 받는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가능한 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선정이 돼서 어려운 노인양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각별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322페이지에 보면 홍보물명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무소 개소 홍보 현수막 151만2,000원, 사회복지사무소 개소 홍보 전단 2종 해서 수량이 20,000 해서 525만5,000원, 사회복지사무소 사회복지신문 광고 110만원인데 사회복지 신문은 주로 누가 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충청남도에 사회복지신문이 딱 하나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 소재지는 천안에서 발행되고 있고 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같이 회장이 발행인으로 돼가지고 발간하고 특성은 복지에 관한 모든 소식을 실어가지고 발간을 하는데 월 한 번씩 발간하는 신문입니다.
  신문인데, 저희가 마침 시범사회복지사무소를 개소하면서 개소에 따른 홍보비가 직접 국비로 전액 영달이 돼가지고 저희가 신문에다가 게재의뢰를 해서 활용한 겁니다.
○이동섭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전액 국비라고 해서 국비를 넣어가지고 신문광고를 해가지고서 자기네들이 다시 빼먹는지는 몰라도 이런 사회복지신문을 과연 얼마나 보고서 광고가 되고 지금 사회복지사무소는 하나의 관공서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 현수막이나 홍보 전단이나 이런 것을 굳이 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여기에는 플래카드의 성질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별도로 1544-1004번이라고 하는 사랑의 긴급전화 스티커를 또 제작을 해서 저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가정에다 직접 저희가 방문해서 부착을 해줘서 언제든지 복지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를 하면 저희가 긴급대처를 해 주고 복합적인 종합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그러한 홍보스티커도 제작비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복지사무소를 해가지고 각 읍ㆍ면에 있던 복지사도 좀 하고 다시 지금 직원 한 분을 갖다가 읍ㆍ면에 배치를 해가지고 있는데 과연 지금 그 사람들이 신분이 면서기도 아니고 시청 직원도 아니고 엉거주춤한 상태고 지금 복지사무소가 하나 돼가지고 하나의 관료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던 사람들도 사회복지사들이 가가지고 뭔 일 있으면 어디 좀 한번 갔다와 봐라.
  왜, 이건 복지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직원말고는 공주시내 전체를 돌아다녀 가지고 과연 어떤 분들을 도와주고 어떻게 하고 있나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룡에 어떤 사람이 논물을 먹고 있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 양반이 귀도 먹고 개가 새끼 때 이만한 것을 매놔가지고 개는 크는데 줄을 안 해 가지고 그게 다 저기가 됐더라고요. 상처가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진짜 논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내가 면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샘이라도 하나 파주라고 그래서 지금 그게 잘 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방치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무엇 때문에 복지사무소를 개소해 가지고 사회복지과 하나 있던 것을 지금 지원과, 사업과로 나누어 가지고 한 의도가 어디 있느냐.
  공주시민의 정말로 어디를 긁어주고 어디를 만져주고 할 사람들이 나한테 누가 전화를 안 했으면 그렇게 방치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도 하나의 관료주의화가 되지 말고 진짜로 우리 공주시민들을 정말로 복지사업소 그대로 필요한 데가 어디고 필요한 사람이 확실히 누군가를 찾아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겸허히 수렴을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방문 조사를 해보고 그렇지만 사회복지사무소가 개소된 이후로 상당히 지역에 희망적인 사항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이 파탄이 나는 지경에 있는 사례 여러 가지 저희가 구제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주 위원님.
○이계주 위원   
  복지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동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면단위 복지사로 와 계신 분들이 공주로 소관은 되어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이계주 위원   
  파견근무지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근무지 배치입니다.
○이계주 위원   
  그런데 내가 지켜보면 몇 사람들을 의원생활 하면서 복지사들을 지켜봤는데 너무 헌신적이고 너무 잘 해요.
  자식도 싫다고 하고 인척관계도 싫다고 해갖고 수급자나 영세민으로 되신 분들을 자기 일마냥 아프면 쫓아가고 병원에 입원하면 기저귀라도 사갖고 가서 병간호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복지사라는 직책이 꼭 필요하고 격려는 못해 주더라도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당에 있는 송복현 복지사가 보면 자기 자녀도 장애인인 것 같고 그런데 영세 농가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복지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그 분들한테 조금 어떻게 혜택을 주려고 제가 알기로는 보증을 섰던 것 같아요.
  그래 갖고 몇 천만원을 공무원 입장에서 떠 안고 그분은 할 수가 없으니까 파산돼 갖고 어디로 떠나시고 그래 그런 것을 보면서 면사무소에서 복지사로 계시면서 그런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애정에 끌리고 정에 끌려서 그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복지사업에 너무 열중하시기 때문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면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복지사들이 피해가 없게 해 주셔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정 저기하면 여기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직원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맞습니다.
○이계주 위원   
  그런 것을 보고서 참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고맙습니다. 송복현씨 경우 사례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체교육도 시키고 또 별도로 지역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필요로 할 때 저희 복지사무소에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같이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개인적인 피해가 가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찬중 위원님.
○윤찬중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와는 별개로 오히려 시정질문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말씀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장애인이 공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한 7,000여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1급에서 3급까지가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1급에서 3급까지는 제가 정확한 통계수치는 모르는데요.
○윤찬중 위원   
  괜찮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한 2,000명 내외 될 겁니다.
○윤찬중 위원   
  제가 혹시 나중에라도 자료 요청하면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본 거니까 한번 뽑아주시면 좋겠고 제가 한번 요청할 때 할게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윤찬중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장애인들 세계축구대회를 하는데 브라질 같은 데가 장애인축구도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브라질이 장애인축구도 1등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 옛말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만 하는 쪽보다는 국책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손발을 움직일 수 있다든지 큰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 단순하게 앉아서 하는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어떤 공장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시장님도 오시고 국장님도 오시고 다들 오셨는데 그런 부분 쪽에 관심을 가지고서 공주에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줘서 그 사람들이 응당하게 일을 하고 보수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나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에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규모는 적지만 소규모 작업장을 금년도에 도비 5,000, 시비 3,000 해서 6,000만원을 비로소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을 통해서 그 소득이 전액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도록 했는데 앞으로 규모도 키우고 또 아주 밝게 사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고 또 스포츠도 우리 공주가 특히 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충청남도에서는 우리시가 으뜸입니다.
  그런 사항도 계속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등록된 장애인수는 저희가 3급까지는 3,200명입니다.
○윤찬중 위원   
  꽤 많네요. 3급까지라면 상당히 중증에 속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3,000여명이 그 사람들이 물론 현재 다른 직종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해서 장애인들을 구해내는 방법이라든지 돈만 그냥 이거 뭐 한 달에 얼마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갖고는 최저생활도 사실상 그렇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윤찬중 위원   
  제 개인적으로 그때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쪽으로 정책이 입안돼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농아나 그런 쪽에 광고사업 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적어도 우리가 어떤 소위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분들도 시장님하고라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배려를 해서 그런 분들이 이게 꼭 그 사람의 비리나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이 사실상 사업을 한다라면 어느 큰 규모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선상이라도 이렇게 해서 각 실ㆍ과장님들하고 부시장님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분들이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윤찬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조한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사업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369쪽하고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주시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10억인데 달성이 됐네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아니에요, 지금 3억5,000에다 이자...
○조한구 위원   
  2004년도 3월 12일에서 7월 12일 10억이 되어...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지금 총액이 3억5,000입니다, 위에 계가.
○조한구 위원   
  아, 여기...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이자가 750만원.
○조한구 위원   
  그런데 발전기금이 여성들의 권익신장이라든지 이런 데 적재적소에 이용이 돼야 될텐데 10억이 조성돼야 사업을 시작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그 이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금리가 낮아서 10억 정도는 있어야 하지요.
○조한구 위원   
  지금 현재 3억5,000만원이 마련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어떠한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목표액이 일단...
○조한구 위원   
  계획한 적도 없고 실시한 적도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돈이 적기 때문에 10억 목표액이 달성돼야만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은 한번 지원되면 환수가 안 되지요? 그런 사업도 있으려나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글쎄 이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조한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억 만들어졌을 적에 그냥 환수가 안 되는 사업만 실시하다 보면 바로 돈이 또 다 나가게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환수될 수 있는 여성의 권익신장도 되면서 또 기금이 계속적으로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각 부락에 노인회가 있고 여성회가 있는데 제가 왜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어떤 동네는 어떠한 마을에는 여성노인회도 있고 남성노인회도 있어요.
  그런데 여성노인회원, 남성노인회 회원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도 그냥 현재 남녀가 합친 노인회 명칭을 가지고 운영하는 마을도 많이 있다고 말이야, 인원은 많은데.
  그럴 적에 그 지역의 그 마을의 여성노인회원들이 여성노인회 조직을 원한다고 할 적에 분리승인이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경로당 설치에 있어서 성별이라든지 구분해서 하라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그동안 할머니경로당을 설치는 했지만 앞으로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 준 곳이 369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92개소인데 나머지는 전부 시비부담을 안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시골 같은 경우는 거리가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연부락 단위면 그냥 무슨 경로당으로 해드릴 수 있지만 할머니경로당으로 한다면 392개를 또 할머니경로당을 만든다면 그 뒤에 따르는 각종 비용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냥 경로당으로 승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여성노인회를 조직하는데 인원제한 같은 거 그런 건 없어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면지역은 10명이고요, 동지역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0㎡.
○조한구 위원   
  그런데 그 마을에 회관이 하나밖에 없는 마을에서 남녀들이 같이 노인회를 하다보니까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이 되신다고 그러면 분리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358페이지에 보시면 국ㆍ공립보육시설 신축을 6억9,744원 했다가 부지확보가 미확보가 돼서 지금 미발주가 됐지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이동섭 위원   
  지금 이 국ㆍ공립보육시설은 몇 살까지 신청이 되면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제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이동섭 위원   
  보육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연령이 언제까지냐.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0세부터 6세까지입니다.
○이동섭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첫째, 둘째는 30만원, 둘째 이후에는 50만원 해서 조례가 올라오고 예산이 9,500만원이 섰다가 조례가 없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시설을 더 확충을 해가지고 누가 지금 돈 30만원이나 50만원을 받고 어린애를 낳겠습니까? 가임여성들이.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다가 지금 왜냐 하면 친청부모라든지 시부모라도 있으면 애기를 어느 정도까지 키워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도 못한데 누가 돈 30만원 받고 50만원을 받고 애기를 낳아서 공주시 인구증가 시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로 둘째부터는 고등학교까지를 무조건 가르쳐준다든지 셋째부터는 대학교를 가르쳐준다든지 무슨 보육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탁아제도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애기를 가져도 직장생활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안 되게끔 되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하셔가지고 해야지 그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돈 올라온 거로 해가지고 돈 30만원이나 50만원 주니까 애기 낳으라고 그래서 과연 낳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시 차원도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될 문제지만 이런 보육시설만큼이라도 예산을 더 해가지고 다만 애기 가진 엄마들이 더 혜택이 갈 수 있고 이런 것은 빨리 하고 예산확보라도 국비라도 더 신청이라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보면 공주시여성단체협의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95년도요.
○이동섭 위원   
  ’95년도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이동섭 위원   
  그런데 이게 2004년도에도 예산이 조금 됐다가 2005년도에는 취미교양 해서 160만원, 가족사랑 걷기대회 해서 1,000만원, 저소득부자가정 가사봉사 해서 350만원인데 이게 이렇게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여성발전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여성발전기본법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이동섭 위원   
  그것 좀 카피해서 한 장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진예원에서 애초에는 다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조금 편성이 되다가 지금 2004년도는 여성교육 및 상담 해가지고 4,000만원 지금 이렇게 웅진예원이 무슨 교육이니 상담 쪽으로... 애초에는 다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한 건데 그것이 어떻게 변질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웅진예원이 이렇게 변질됐나?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거기에 웅진예원 안에 상담소도 있고 다도반 하나만 할 수 없으니까 예절반 이렇게 취미클럽 해서 4개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는 출발할 할 적에 이게 시장님 관사였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이동섭 위원   
  시장님 관사였다가 애초에는 예산이 얼마 안 돼 가지고 거기에서 다도만 하기로 했었던 게 어떻게 변질이 돼가지고 교육 및 상담이니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예산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아니 처음에 당초에도 3개반이 있었거든요. 예절반, 다도반, 선물포장반 해서 3개반이 있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은 교육 및 상담까지 하게 되면 상담은 누가 그것을 상담하는... 거기 누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가정폭력상담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동섭 위원   
  거기로 옮겼어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아니 거기 처음부터 같이...
○이동섭 위원   
  처음부터 있었어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있을 적에는 웅진예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안 섰고 다도로만 해서 섰었는데, 아니에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당초에도 3개반이 있었습니다.
○이동섭 위원   
  3개반이 있었어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가정폭력상담소도 처음부터 같이...
○이동섭 위원   
  처음부터 있었어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있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공동묘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셨지요?
○노인복지담당 곽영수   
  예.
○심재정 위원   
  저는 정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현 공동묘지의 문제점을 지난 3대에도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담당님께서도 잘 알겠지만 지금 묘지가 묘지 위에다 묘지를 덮고 그리고 빈 공간이 있으면 빈 묘를 가족장을 할 수 있는 커다란 공간을 확보를 해서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노인복지담당 곽영수   
  확인 못했습니다.
○심재정 위원   
  확인 못했지요?
  이러한 문제점이 한두 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의 주민들도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과연 되는가 그리고 행정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킴이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담당이 관리상황이 현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책사업으로 해서 공동묘지를 배정을 하지 않고 어떤 납골당을 유인을 해서 빈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복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제시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공동묘지는 만원입니다. 그래서 묘지 위에 묘지를 덮는 기현상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년간에 신고된 공동묘지 사용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2004년도에.
○노인복지담당 곽영수   
  저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심재정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신고를 하지 않고서 매립을 하면 불법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 곽영수   
  불법입니다.
○심재정 위원   
  불법이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곽영수   
  행정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심재정 위원   
  미치지 못했지요?
  그래서 담당한테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고 묘지를 매립할 경우에는 꼭 우리 담당께서 매립을 해도 될 수 있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떤 장례절차가 매립위주가 아닌 납골당으로 유인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동묘지가 28개소가 있지만 잘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저희 직원이 시범사회복지사무가 되다보니까 업무가 다 시로 이관되다 보니까 업무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23명을 투입해서 사곡, 우성, 의당, 계룡, 반포, 장기, 정안 이렇게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것 좀 해서 납골당 하나라도 어디에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중에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꼭 의지를 가지시고 그러한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피폐해지는 국토를 정말로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361쪽에 2004년 이월된 사업비중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은 사업명 “해당없음”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362쪽요?
○김선태 위원   
  361쪽.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361쪽, 2004년도 이월된 사업비중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은 사업명...
○김선태 위원   
  “해당없음”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김선태 위원   
  364쪽 2004년~2005년 각 실ㆍ과 사업발주 내역, 장기면 대교3리 노인회관 증축공사 이건 또 발주가 됐네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착공하지 않은 사업은 해당없다면서 장기 대교3리 경로당 증축공사는 발주가 됐고 자료제출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이 모두 몇 건에 어디어디인가 사업명칭 좀 말씀해 주세요.
  자료 준비된 거 없어요?
  2004년도 결산서 보면 나와있지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이월사업이 정안 운궁경로당하고요, 계룡면 내흥2리 경로당 이월사업에서 완료됐고요.
○김선태 위원   
  완료가 됐어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김선태 위원   
  그러면 발주내역에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김선태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민자사업.
○김선태 위원   
  아, 민간자본보조.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김선태 위원   
  민간자본보조면 완료가 됐으면... 그런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러면 발주내역에다가 실ㆍ과에서 발주한 것 빼놓고도 이월된 사업비에서 현재 착공하지 않은 사업은 없고...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내흥2리하고 운궁할머니방 신축은 전부 다 완공이 됐다 이거지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완공됐습니다.
○김선태 위원   
  완공됐어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됐습니다.
○김선태 위원   
  정산서 받았어요? 정산서 좀 가져와 봐요.
  그리고 대교3리 노인회관은 도면을 보니까 2층을 증축한 것으로 설계도면은 되어 있는데 건물배치도는 1층 옆에다 그려놓고 또 2층은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날아서 가나 어떡하나? 도면 한번 과장님 보세요. 2층에 가는 길이 없어요.
  윤찬중 위원님이 계시면 여쭈어 보겠는데 안 계시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잘했나 봤더니 한 19평 5억 정도 분명히 2층 증축인데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요. 과장님, 설계도 보셨어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못 봤습니다.
○김선태 위원   
  횡단면도, 종단면도 전부 다 2층에 가는 길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설계도면에.
  회계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시설비로 발주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덜 검토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경로당을 1년이면 여러 개소를 신축 내지는 보수, 증축을 하시는데 도면정도는 볼 줄 아는 식견을 갖고 있어야 된다 모르면 배워라 이거지요.
  불필요한 서류나 자꾸 하면서 노인양반들 흥분되게 하지말고.
  그것은 제가 경험한바 알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시대가 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스스로 구태를 벗어나서 자기혁신을 통해서 뭔가는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한다는 각오를 갖자, 모든 일은 쉽게 하자, 안 되는 일은 되게 하라, 그것이 곧 일이다 유념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과 전체를 개소 1주년이 지났습니다.
  시범사무소로 끝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무소로 정식 출범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라도 뭔가는 우리 지역의 노인, 아동, 부녀자, 청소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님.
○조한구 위원   
  415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7쪽, 농공단지에 시 보조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농공단지에.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한구 위원   
  415쪽.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415쪽.
○조한구 위원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농공단지는 현재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전연 안 하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업하는 거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조한구 위원   
  그럼 관리권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지금 농공단지 사업하는데 지원되는 건 없고 농공단지 조성할 때 조성한 특별회계 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으로...
○조한구 위원   
  아니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이 아니고.
  전연 지원이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조한구 위원   
  그러면 관리권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럼 도움도 안 주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관리하기 힘드시겠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저희가...
○조한구 위원   
  됐어요.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농공단지 업소가 몇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5개 농공단지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러면 적자를 보고 있는 11개 업소를 회생시킬 수 있는 시 차원에서 무슨 방법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시 차원에서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조한구 위원   
  없지요?
  그런데 단지 조성할 적에는 시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공장에 와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 후부터 관계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니 관계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지금 사업은 저희가 처음에 단지를 조성해서 가급적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공장부지를 제공을 해서 창업 내지는 신설을 도와주고 그 이후에 지금도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기업인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한구 위원   
  자기네들이 잘못해 가지고 적자 보는 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제가 묻는 건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상태대로 계속 놔둘 거냐.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를 생산하는 모자를 생산하는 업소 같으면 그거 생산해서 안 되니까 딴 거로 업종을 바꾼다라든지 딴 업소를 유치한다라든지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그런 권한은 저희시가 없습니다.
  저희시가 그런...
○조한구 위원   
  그럼 일단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그런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그렇지요.
  말하자면 저희가 개인한테 완전히 분양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팔은 거거든요.
○조한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농공단지를 만들어 주고 그 후부터는 거기서 수익이 나든 적자가 나든 시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 도와줄 방법도 없다 그러면 당초의 시설목적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성공을 하고 못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고 저희시에서 그 사람들이 행정적으로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 주지만 그 사업 자체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또 해 줄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예를 들어서 해 준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기업하고 있는 단지내에 공공으로 이익이 가는, 즉 예를 들면 검상농공단지에서 백제큰길까지 도로를 신설해 줬으면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나 이런 게 적게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도와 협의를 해서 약 15억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신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은 이러한 주변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려서 그 많은 자본을 들여가지고 농공단지를 조성을 했으면 농공단지가 또 우리 공주시의 재정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는데 당초에 시설할 때의 목적은 경제적인 도움이라든지 공주시의 그러한 바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러한 차원에서 볼 적에 뭔가 방법을 바꿔야 되겠네요, 제 생각 같아서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저희가 여기 업을 하는 것을 업종 또는 생산품목을 무엇으로 바꾸어라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이것은 자기들 스스로 연구개발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지도하고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단지 조성할 때의 목적과 그 후에 단지가 어떠한 실태에 놓여있어도 관여할 수가 없다, 방법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방법은 없습니다.
○조한구 위원   
  제도를 바꾸어서라도 어떠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우리도 농공단지를 조성한 목적에 부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래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알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리고 노사분규 발생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공주시민교통에 1건밖에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조한구 위원   
  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주 위원님.
○이계주 위원   
  우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의당농공단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신 만큼 잘 안 됐기 때문에 잠깐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공주시에서는 공장 허가가 나려면 시간적으로 날짜적으로 얼마나 걸려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정확하게 날짜를 며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20일 정도 이렇게...
○이계주 위원   
  20일 정도요?
  그런데 시민봉사과에서는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까지라고 거기서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캄보디아를 가보니까 거기는 완전 후진국인데도 일괄적으로 전부 다 추진해 갖고 22일만에 허가가 딱 떨어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공장이라든가 뭘 짓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하면 엄청나게 힘이 든다고 그래요.
  의당에 지금 짓고도 있고 진 사람들 얘기가 세상에 이렇게 힘들면 공주 와서 왜 공장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빠른 시일에 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속시원하게 듣고 싶은 건 뭐냐하면 우리가 7월 8일날 10시에 KBS 스페셜에서 수촌 사적지 의당농공단지 자리 거기에 대해서 나오면 주민들이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보고 나면 민원도 발생이 될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건데 지금 의당농공단지 내에 유물이 나와서 사적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의당농공단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 방향이 계신지 아주 되면 되고 안 되면 아니고 속시원하게 얘기 좀 한번...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의당농공단지가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의지를 갖고 해보려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야말로 공주의 백제문화 역사에서 무령왕릉 이후에 최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유물이 발굴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유물이 발굴되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 대안으로서 그 토지를 앞으로 거기서 발굴된 문화유적과 연계한 관광지 또는 전원주택으로 개발하는 데로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원 소유자한테 판매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농공단지 잔여면적을 가지고 농공단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는 저희가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희가 그동안 문화재청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서울 덕수궁 미술관에서 심의할 때 제가 그 장소에 가서 간곡한 우리시의 입장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시는 농공단지 조성을 꼭 해야 되는 절실한 필요성을 간절히 제가 호소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심의위원들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이 도면을 보시면 당초에 이게 사적지로 지정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추가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위원님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는 여기는 이 부분을 살리고 여기도 반쯤 살려가지고 나머지 면적을 최대한 사적지 지정면적을 축소해 가지고 농공단지 조성을 하려고 계속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만 농공단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나중에 하려면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할 때 문화재청 자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 결론이고 이 토지형태로 봐가지고 협의가 된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경제성이라든지 분양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지속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완전히 방침이 확정이 돼서 결정이 되면 그때는 다시 이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주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께서 문화재청에 쫓아다니시면서 많은 애를 썼고 아까도 내가 문화관광과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의당농공단지가 84억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아니요, 53억.
○이계주 위원   
  53억.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54억.
○이계주 위원   
  지금 사적지로 지정된 데에 대한 문화재청에서 토지보상은 못 받았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못 받았습니다.
○이계주 위원   
  그래서 속시원하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만약에 되면 좋지만 안 됐을 경우에 어차피 의당면에 추진을 했던 과정이고 해서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변동하든지 해서 보상이 됐든 주택단지로 하든간에 문화재청에서 토지보상을 받아갖고 의당에다가 농공단지를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알겠습니다.
  의당 쪽이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기업유치 내지는 어떤 단지조성하는 그런 것도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과 단위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따 아마 고위원님이나 질문하시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건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주ㆍ연기 예정지역에 포함된 공장현황과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공주가 28개 업체, 연기가 125업체로 나와 있는데 공주가 28개 업체가 아니라 14개 업체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본 것으로는 14개 업체로 봤는데.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저희가 조그만 업체까지 하면 숫자는 이렇게 됩니다.
○고광철 위원   
  공장등록 안 된 경우까지 포함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공장 등록된 업체수를 계산한 겁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고광철 위원   
  제가 14개 업체로 봤었는데 연기는 125업체 맞고, 그렇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됨으로써 공장이 다 보상받고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하게 되면 연기에 약 125개 업체고 공주에 약 20개 업체라고 그래요.
  20개 업체가 지금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는데 그 공장을 공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하면 안 뺏기고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그쪽에 있는 사장님들이나 그쪽에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미팅도 하고 찾아가서 이쪽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저희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이계주 위원님과 고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 6월 1일부터 18일까지 18일 동안 저희 관내 28개 업체하고 연기에 125개 업체 그래서 153개 업체를 전부 일일이 방문을 했습니다.
  연기지역에 있는 기업체는 저희가 전부 한 것은 아니고 약 30개 업체 규모가 크고 비교적 공해가 없는 그러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지조성 문제라든지 앞으로 어떤 지역을 선호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공장부지를 제공한다고 할 때 우리 지역에 와서 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존에 28개 업체하고 연기는 월산산업단지가 있는데 월산산업단지에 있는 큰 규모의 공장은 별도로 정부차원의 대책이 강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 있는 업체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하고 하면 우리 지역에 약 7만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의당 쪽에 대부분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연기나 지금 있는 데서 거리가 가까운 데에 이미 모든 기반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당지역에 그러한 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업체들을 앞으로 신규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라든지 앞으로 저희가 지방산업단지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쪽에 입주하는 문제 안 그러면 개별입지를 제공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있는 대상업체들을 우리시로 초청을 해서 간담회 내지는 서로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든가 또 우리가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 재검토하는데 기존 농공단지를 공장용지를 더 확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유치하는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이 사람들이 보상가격을 정부에서 얼마나 줄 것인지 안 그러면 이전시기는 과연 언제쯤 이전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연 지금 결정도 못 내리고 감도 못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을 1년 이내로 뭔가 서둘러서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한 3, 4년 후에 이전해도 되는 것인지 보상금을 얼마를 그야말로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을 주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자기들 이전계획을 확실히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답변 충분히 잘 알았고요,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산림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로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굉장히 농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민출신 의원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동안 열심히 해 온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격려를 드리면서 그동안 농민들하고 밀접된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질의내용 중에서 첫 번째 질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시유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많이 있지 않아요. 그것이 왜 이렇게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았나 우선 그거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시유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심재정 위원   
  예.
○산림과장 이희삼   
  현재 저희 시유지는 250필지에 111만7,857평방 한 1,100헥타 정도의 임야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유림.
○심재정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말씀을 드리고자 한 이유는 우리 관내에 시유지가 많이 있는데 어떤 실태조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질의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유지가 많이 있는데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불법으로 전용을 해서 마구 파헤쳐지고 그리고 일부는 밤나무단지로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올 봄에도 많은 부분이 고접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으로 거의 훼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시유지에 대해서는 매년 한 번씩 읍ㆍ면사무소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읍ㆍ면사무소에서 그럼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그동안에 한 번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재정 위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시유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의 사유지가 되고 있어요. 거의 사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전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자기 몫을 주장을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곤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대법원 판례가 뒤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동안에 시민들이 농민들이 보는 시각은 내가 그동안에 농사를 지어왔으니까 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제가 그런 말씀을... 아마 담당 부서한테 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기왕에 이렇게 할 바에는 관리차원에서 시유지 분할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내용을 내가 얘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를 하시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개인한테 분할을 해줬을 경우에 일종의 어떤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세입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거의 없지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바뀌는 어떠한 불합리한 제재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지 저는 정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께서 계시니까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아주 세밀히 조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시유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적정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리고 산림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질의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한 가지 한 가지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석에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공주밤협회 회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공주시가 인근의 밤 재배단지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를 과연 이 형태로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실에도 얘기를 하고 여러 군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밤소득계는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3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행정직으로서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얼마 전에 왔지요. 그리고 한사람은 9급 공무원으로 채용이 된 지 얼마 안 되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심재정 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농림사업을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타 많은 부분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커다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소득계가 없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농민들한테 할애를 하고 많은 시비나 군비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굉장히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밤소득계 직원은 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차석은 행정직으로서 한 분이 하고 한 분은 9급이고 또 한 분은 수습하는 사람이 행정직이 왔기 때문에 실지는 그 사람은 6개월 수습하면 또 면사무소로 가기 때문에 인력구성이 매우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과에서 임업직을 양성을 안 해가지고 현재 결원이 돼도 충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9급이 하나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또 행정직도 오셨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도 보내고 업무연찬을 잘 시켜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니까 열심히 하시면 잘 될 겁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충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상태로 3,000여 농가를 대신해서 업무를 충족시킬 수 있을는지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인사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한 명만 더 충원을 해서 정말로 지역 농민들이 바라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파악을 하셨겠지만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밤소득계가 행정적으로 미약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 산림과 내에 아주 능력 있으신 직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쪽으로 충원을 하셔서 제일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 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밤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듣기가 거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저도 농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과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밤소득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에 충족할 만한 인원보강을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알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표고버섯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 재배농가가 우리 공주시는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특화작목으로 선정될 만한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 밤 버금가는 작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밤소득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밤하랴 버섯하랴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밤소득계 직원들의 노고사항과 어려움을 이미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상위법이나 어떤 근무에 필요한 시행지침을 가끔씩 착오를 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직원님들의 생각이 덜 해서 아니면 알고 있는 상식이 덜 해서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충분하다면 특별하다면 충분히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 그리고 융자 그리고 자부담 이렇게 4ㆍ4ㆍ2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심재정 위원   
  제가 수혜자의 입장으로서 한번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표고버섯 재배사가 4ㆍ4ㆍ2로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은 지금 나누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내시가 돼서 밑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융자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조가 되고 또 융자가 안 되면 애당초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융자는 보조금이 지출이 되면 저희들이 조합한테 이런 분은 보조사업이 어떠한 융자성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여튼 융자를 조합한테 주라고 공문도 나가고 또 본인들이 조합에서 요구하는 여건을 갖춘 융자신청을 하셔야만...
○심재정 위원   
  아니 융자신청을 해야 되는데 융자신청 하는 건 그런 건 다 알고 있겠지요. 농민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돈이 안 내려왔다는 거지요. 내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상부로부터.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어떤 공사를 하고 나서 돈이 없으면 보조사업, 그 사업비만 가지고서 공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융자가 기왕에 선정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나름대로 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융자액이 있어야지 그 공사를 마무리 질 수가 있지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마무리 질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자는 제가 알기로는 공주시의 융자액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면 실지 농민들이 융자를 해 가는 비율이 100이 다 안 돼가지고 융자금이 남아서 매년 반납하는 형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융자금을 직접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자세히 살펴서 만약에 그렇다면 농민여러분께서 제때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계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밑에 직원들한테 아마 보고를 못 받았나 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물론 돈이 많아가지고 그 전체를 다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애당초 계획된 예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외상값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김기형 계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알겠습니다.
○이계주 위원   
  융자사업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조를 하면 보조내시 금액에 의해서 미리 융자신청을 해 줬어야 돼요.
  그리고 농협에서는 융자라고 해 갖고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농기계 융자가 따로 있고 시설자금이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융자가 있어요.
  융자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넘으면 늦게 가는 사람은 어차피 융자를 못해요, 서류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재정 위원님 말씀대로 표고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에 융자가 안 돼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보조내시만 하고 융자를 신청을 안 해 준 거예요.
  융자를 신청해야 그게 중앙에서부터 보조에 대한 10%, 20%에 대한 융자를 하게끔 저기가 돼요, 목별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보조만 해 주니까 보조만 해 주고서 나 몰라라 그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융자는 농협에 없다고. 보조사업을 할 때 그것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잘 살펴서 제때에 융자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네 번째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에 보면 밤 방제장비 지원 5대 이것이 대상농가에서 사업포기 사유가 명시가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심재정 위원   
  방제장비 지원은 정부에서 몇%가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40% 보조고 융자 50%, 10%가 자담입니다.
○심재정 위원   
  40%하고...
○산림과장 이희삼   
  50% 융자, 10% 자담.
○심재정 위원   
  맞습니까? 김계장님?
  여기 2002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80% 보조에 20% 자담이 됐지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작년도에는 국비 20%, 도비 10%, 시비 10%, 융자 50% 이렇게...
○심재정 위원   
  시행지침에 80%라고 방제장비 지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뀐 사유는 시행지침서에 없고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밤 방제장비 지원에 대해서 이미 전년도에 이 예산이 서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맞지요? 2004년도에 선 거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2004년도에 작년의 것은...
○심재정 위원   
  그래서 밤 방제장비가 지원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 5가구가 이미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미 파악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많은 기다림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5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됐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아...
○심재정 위원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밤 방제장비가 물론 어떤 현실에 맞지 않는 단가 코스트가 높아져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 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댈 사람은 없다 다만 이러한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차후에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밤 방제장비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이 아니지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서는 밤 방제장비가 사업포기대상이 돼서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포기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엊그저께도 엄기호씨를 제가 만났어요.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세상에 행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처리를 하느냐고 아주 한탄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물론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도 지적이 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수혜자의 생각을 깊이 통찰하셔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분께서 현지답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5농가가 2003년도에 농림사업을 신청하셔 가지고 5대가 배정이 왔는데 우리 예산 지침상은 한 대당 1,150만원씩 예산이 섰습니다, 산림청 지침에.
  그런데 작년에 물가가 갑자기 인상돼 가지고 현실가격은 1,500만원을 줘야만 방제기를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 115만원보다는 또 340만원을 더 보태야 되니까 이 분들이 경제적 부담이 되니까 다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산림청 같은 데 이것이 보니까 현실단가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거 단가 좀 인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현실이 지금 최소한도 현실단가는 산림청에서 책정한 단가는 1,100만원인데 현재 최소한도 1,500을 줘야만 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례해서 보조금 올려주고 현실적으로 인상을 해달라 저희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산림청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 분들이 그러면 금년에 달면 부담이 많으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현실화될 때 그때 달겠다고 포기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미리 현실단가하고 갭 같은 것을 미리 예견도 해서 중앙에 너무 낮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올려달라 이런 건의를 미리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심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이렇게 돼서 그 분들이 포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밤소득계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어떤 보조사업비나 시에서 예산을 주는 수혜자의 입장을 많이 통찰을 하셔서 일관성있는 보조내시라든지 그리고 수혜자들이 어떤 원성이 없는 그러한 예산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다섯 번째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중에서 농림사업중 각종 보조사업 농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내역 그래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농림사업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본인이 도급으로 시행한 것은 도급 받은 업자가 세금을 다 내기 때문에, 아니 본인이 직접 하신 경우는 세금 영수증을 농협에 제출을 하면 환급받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10% 범위내에서 받는 것으로...
○심재정 위원   
  10% 범위내에서 100% 환급을 받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아닙니다. 저희 표고재배시설은 파이프와 비닐만 해당됩니다.
○심재정 위원   
  아, 그것은 100% 받는구만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거만 받고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맞습니까? 김기형 계장님,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밤소득담당 김기형   
  지금 그 사업 나간 것은 없고요...
○심재정 위원   
  이 문제를 사실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화를 불끈 내고 이쪽 저쪽에다가 질의도 하고 여러 군데를 쫓아갔습니다.
  어떤 대행을 하는 농협을 많이 쫓아갔는데 환수를 지금까지 100%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환급을.
  환급을 그동안에 100%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과 내에서 아마 환수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게 아마 밑에 분들하고 연결이 안 되시는 것 같고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지침에 보면 2002년도에 농림사업 시행 중에서 보조사업분에 한해서, 보조사업분에만 환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안 되고 보조사업분에만.
○산림과장 이희삼   
  예.
○심재정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처음에 질의하기 이전에 산림청이나 아니면 각종 부서에 저희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건 전체 환급대상이 안 되니까 100%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많은 부분에 질의를 하고 그리고 대행업체인 농협에 가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 이렇게 된다면 100% 국세청에다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환수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과연 농민들한테 그동안에 환급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전체 환수를 다시 시키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희삼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미리 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조금 40%의 10%를 덜 내줘야 되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100% 내줬을 때는 농협에 가서 100% 환급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서.
  그런데 그동안 농협에서 표고재배를 하실 경우에는 파이프, 비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다른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환급을 해줬을 때 글쎄 그 문제는 저희들이 뭐라고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못 받는 것을 환급을 해줬다고 했을 경우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물론 지금까지 계속 그것이 진행이 됐다면 농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사항이니까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어떤 시행지침에 따라서 환급대상을 보조사업중에 파이프값 거기에서 10%를 빼서 계속 제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해왔던 파이프나 비닐의 10%를 무조건 환급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희삼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에 하도 이설이 있어서 중앙에다 질의를 했어요.
○심재정 위원   
  저도 질의를 했어요.
○산림과장 이희삼   
  했더니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심재정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과장 이희삼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심재정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내막적으로 두 분이 상의를 많이 하시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 농민편에 서서 파악을 해 주시고...
○산림과장 이희삼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농민들이 실지 하우스 짓는 데 들어간 모든 자재에 대해서는 다 환급을 받으셨으면 저도 심정적으로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환급을 그동안에 10%에 대해서 다 시켰다는 얘기지요. 다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공주시뿐이 아닙니다. 천안이나 청양이나 아니면 이 인근의 부여까지도 가서 보면 어떤 환급대상을 우리 같이 보조금의 몇%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철골하고 파이프값은 다 환급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이제서 알아가지고 한 거예요, 이제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잘 좀 하시고 농민들한테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 좀 짧고 간단하게 하십시오.
○심재정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산림과 내에서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산림과 밤소득계에서 표고버섯 재배 그리고 밤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농림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한 내역만 나타나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요구를 해야지 기획실에서 반영을 해 줄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모른다면 그 예산을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산림청에서 농림사업 중에서 밤밭 토양개량제는 그동안 석회질만 시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지침이 개정돼 가지고 일반 유기질비료를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허용되면서 금년에 2000년도 예산에 국고보조금 한 2억여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친밤환경밤 재배 비료지원 2억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비보조금이 서는 바람에 그것은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심재정 위원   
  간단하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물론 토양개량제가 유기질비료로 대체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것이 산림과에서 특별하게 어떤 액션을 취해서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도의회나 그 쪽에서 자기가 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서 했는지는 확실히 제가 짚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인근에서 농림사업이 아닌 시나 군의 순수 시비로 해서 예산을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라든지 아니면 부여라든지 구례라든지 산청이라든지 그런 모든 곳이 어떤 친환경퇴비로 해서 8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0% 정도면 퇴비를 사서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가는 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부여에 5년 이상 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지원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비례해서 다른 데는 여기보다는 훨씬 많은 지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FA라고 그래가지고서 특별한 약제살포를 해서 밤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벌써 그런 데도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도 제가 곤란하고 해서 이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의식변화를 통해서 밤농가에 많은 혜택과 아울러서 대화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앞으로 저희 산림과 밤소득계를 정점으로 해서 우리 공주시 밤 재배농가의 소득을 높이는데 저희들이 일조를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주 위원님.
○이계주 위원   
  장시간 심재정 위원님께서 밤나무 농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께서 대답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산림과의 전병득 담당 여기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칭찬 좀 하려고 그래요. 전병득 담당이 공주의 제일 꽃인 것 같습니다. 어렵고 더운데도 불구하고 꽃이나 이런 데에 참 엄청 위험한 교통이 차량이 왔다갔다하는 데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부시장님이 특별히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조금 관계 때문에 얘기가 많이 오고갔는데 이게 순수 시비보조금은 우리가 10%를 안 내도 되잖아요? 국ㆍ도비만 계산서를 하지 시비부담만 하는 것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급도 안 되고...
○산림과장 이희삼   
  농림사업 대상이 아닌 것은 농림사업...
○이계주 위원   
  아니 농림사업은 국비가 오는 거고 순수 시비로만 지원되는 것은 그것은 10% 환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0%밖에 없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희삼   
  글쎄 저희가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
○이계주 위원   
  왜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인공상토 공급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수수료도 안 받고 해 주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순수 시비는 10% 환급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농림사업은 국비가 오기 때문에 그것이 한 2년 전부터 세금계산서를 부착하라니까 10%가 나가는 거고 그렇게 알아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저온저장시설에 보면 감리비나 설계비 지출내역을 보면 해당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온저장시설을 하는데 감리하고 설계를 두라고 하지요? 설계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설계는 저희들이 표준설계도를 비치를 했는데 각자 위치라든지 이게 딱 맞는 게 그렇게 입에 맞지 않으니까 또 대개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어떤 업자를 줘서 하기 때문에 그 업자를 통해서 설계를 하도록 그 두 분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본인이 현재는 표준설계도대로 하신 분은 없습니다.
○이계주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3평이건 5평이건 10평이건 간에 기본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게 대지여야만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그렇습니다.
○이계주 위원   
  전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저온저장시설은 전기가 3선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온저장시설을 보니까 시설하는 과정까지 전기까지 엄청나게 농민들이 애로가 많아요, 사실 보조도 많이 해 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3선 전기를 끌려니까 한전하고 부딪쳐야 되고 그러니까 시에서 과장님께서 좀 어렵더라도 우리 농민의 입장에 서서 또 산림분야에 서가지고 이것을 기본설계를 만들어갖고 그 기본설계에 의해서 농민들이 돈이 조금이나마 덜 들게 그리고 또 한전하고 저온저장시설을 시에서 보조하는 내역서를 줘서 빨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거 해놓고서 전기가 안 들어와 갖고서 그 당시에 못 쓰면 아무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온저장고 준공단계에 한전에 협조요청을 해서 원활히 전기가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주 위원   
  그리고 이것을 보면 지금 저온저장시설이 물론 정안이나 이런 데에 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거의가 편중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이희삼   
  이것은 농림사업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읍ㆍ면이라든지 신청하는 농가에다가 배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전년도에 필요한 분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요청을 하고 중앙에서는 배정된 범위 내에서 순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정안에 살고 계신 분들이 밤농사를 많이 지니까 그분들 위주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밤이 공주시에 아마 전반적으로 다 보급이 돼가지고 전 농가 아무나 신청을 하시면 일정한 자격이 되면 지원을 해 주니까 앞으로는 정안은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타지역 위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고 이게 지금 정안 같은 경우나 사곡 같은 경우에는 밤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거기서 빨리 주민들과 대화가 돼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타 지역에 어느 면 같은 경우는 한 개도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왔을 리는 없을 거예요. 다만 늦게 들어왔을 뿐이겠지.
  그러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신청순위보다는 그래도 각 읍ㆍ면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면적을 맞추든지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래야 또 그 분들이 선전해 갖고 자꾸 농림사업 신청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신청을 안 합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하여간 농림사업은 농림사업 기준이 정한 지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이동섭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동섭 위원   
  425페이지 보면 농림방제차가 있습니다. 충남81가에 4155 차는 이게 어떻게 됐길래 예산은 300만원이 섰는데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기름값도 안 들어가고 수리비도 없고 기타 17만9,000원이라는 건 이게 뭡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이것은 저희들이 방제차가 3대인데 조금 노후되고 오래 되다보니까 성능이 떨어져서 현재 차고에 그냥 받쳐놓고 일반적으로 수리만 하고 현재는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럼 사용을 않고 있으면 폐차를 시키든지 해야지 예산은 300만원 세워놓고 운영은 일절 않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게 98년식이면 한 7년 아직 안 됐는데 이것을 해서 폐차를 시킬 정도 되면 폐차를 시키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알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또 437페이지요, 사업비 사용잔액인데 지금 죽 보면 갑사 단풍나무 식재도 1억을 세웠다가 8,100만원 쓰고 1,900만원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흉고를 좀더 큰놈을 갖다 심든지 더 심든지 하지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산림과장 이희삼   
  아, 이것은 당초설계는 1억에 맞게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계약과정에서 깎여진 것입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계약을 한다고 그래도 이게 지금, 이것을 뭔 계약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
○이동섭 위원   
  아니 입찰잔액도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해서 1억에 81% 공개경쟁입찰이 어디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이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이건 프로테이지에 맞지 않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439쪽요,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가 있잖아요.
  1,500만원은 사업비가 됐고 집행은 834만원이 됐고 잔액이 666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어린이놀이터 저희들이 9개가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9개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이동섭 위원   
  계룡 어린이놀이터 있는 건 아십니까? 문화마을에.
○산림과장 이희삼   
  저희들은 도시공원 내에 있는 것만...
○이동섭 위원   
  도시공원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이동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알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또 450페이지요, 산지전용허가기간 변경내역 및 사유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장기 송문 양봉시설 유인물에 당초는 공사는 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변경은 다시 2006년도 1월 4일까지인데 이게 자금부족, 공사지연으로 죽 되어 있는데 지금 골프연습장도 있고 계룡에도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산은 지금 다 파헤쳐 놓고 자금부족, 공사지연으로 해가지고 하면 이게 지금 우기도 닥치고 이런 것을 연장을 해 줄 적에 거기 현지를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연장허가 할 때는 담당자가 반드시 현지에 나가서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연장허가를 해 줍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런데요, 이런 게 지금 여기에 보면 전부 자금부족, 공사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산은 다 파헤쳐 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되는 거예요. 봄에도 흉할 뿐더러 지금 우기는 닥치고 산은 다 파헤쳐 놓고 이런 것으로 해서 그냥 허가기간을 2년씩 다 연장을 해줬는데 이 허가기간이라는 건 여기는 명시를 합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허가증에요?
○이동섭 위원   
  예.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이대로 명시를 해 줍니다.
○이동섭 위원   
  허가증에 해 줍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이동섭 위원   
  그런데 시민봉사과에서는 허가증에다가 기재를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합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저희들은 허가증에는 허가, 원래 허가기간이 있어야만 그거보다 6개월을 더 보태가지고 증권을 끊고 또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허가증에 허가기간을 명시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석산은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산림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이동섭 위원   
  모 석산은 명의를 변경할 적에 돈도 많이 안 냈고 세금도 안 냈고 명의변경을 하면서 이사까지 싹 다 바꿔가지고 A라는 석산이 B라는 석산으로 되면서 그 산 번지 그 자리에다 허가가 났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도시계획 바깥 것은 저희 거고 도시계획 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이동섭 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면단위 석산은 관리 안 하십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아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느냐 이거예요.
○산림과장 이희삼   
  허가는 시민봉사과에서 합니다.
○이동섭 위원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산림과에서는요?
○산림과장 이희삼   
  사후관리입니다.
○이동섭 위원   
  사후관리만 한다고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이 모든...
○이동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산림 담당하는 사람이 거기 나갔잖아요. 시민봉사과에.
○산림과장 이희삼   
  시민봉사과로 인사발령이 나서 시민봉사과장님 소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산에 대한 형질변경이라든지 공장허가라든지 이것은 원스톱체제라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민봉사과에서 일단 허가가 나고 허가가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사후관리 의뢰가 오면 저희들은 사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럼 사후관리를 하시는데요, 지금 모 석산에서는 돈을 줘도 부가가치세를 안 끊어준다 이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글쎄 그 세금관계는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지금 자기네들은 예를 들어서 1루베에 8,000원이든지 얼마를 받고 파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해도 안 끊어준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사후관리를 하신다며.
○산림과장 이희삼   
  저희들은 일반적인... 그것은 세무관련 부서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취급을...
○이동섭 위원   
  그러면 석산 하나를 가지고 몇 부서에서 담당을 하네요.
○산림과장 이희삼   
  많습니다. 환경문제는 환경보호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허가연장 이런 문제는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왜, 그 사람들이 어느 일정부분만 파놓고 골프장 허가가 났다 그러면 땅값이 얼마 오르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연장해서 틀림없이 받아놓고...
○이동섭 위원   
  또 451페이지요, 산불건수 이거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피해액 산정액을 여기에 보니까 산림청하고 전연 안 맞는 피해액 산정기준을 하고 있어요.
  산림청 피해액 산청기준은 이렇지 않은데 여기는 어디다 기준을 둬서 산불피해 산정기준을 하는 겁니까? 산림청 것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서 나온 관련 근거입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이게 산불관리통합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잣나무 헥타당...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런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산림청 산불피해 산정기준은 이렇지 않다 이거예요. 산림청 산불피해 산정기준을 따지면 피해액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산림청 산불피해액 산정기준을 내다보면 이것은 몇 분의 1도 안 되는 산정기준이 되어 있어요. 여기 산림청 산불 산정기준 있어요?
○산림과장 이희삼   
  제가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고 자료를 확인할 때 담당계장님한테 “야, 이것을 두 번 세 번 한번 물어봐라” 해서 이런 다른 규정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알아본 건데 혹시 저희들이 잘못 알아봤다면 다시 알아봐서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산림청 산불피해 산정기준이 있어요. 앞으로는 산불이 나면 꼭 그 기준대로 하세요. 그러면 피해액이 엄청 늘어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2004년~2005년 산불이 건수로 3건 면적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항상 산불방지를 위해서 적은 인력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산림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부탁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요원과 감시원들에 대한 후생복리 차원에서의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 산불이 혹시 났을 때 그 후에 여비를 조금 책정을 해가지고 진화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생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방활동은 계속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2004년~2005년 시행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업8급 유기석씨, 산림서기 남현우씨, 산림서기 남현우씨는 임업직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산림보호서기라고 청원경찰입니다.
○김선태 위원   
  청원경찰, 아니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산림조합에서 흔히 보면 서기, 대리 이런 식으로 불리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조합에 주로 사업을 시행하라고 주면서 같은 식구한테 감독을 하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고 또 한 가지 이 많은 면적을 주로 유기석씨하고 남현우씨 둘이 처리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그래서 조합에 위탁대여한 것은 작년부터 산림청에서도 우리 임업분야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설계도 자격있는 사람한테 줘서 설계를 하고 또 감리제도를 뒀습니다, 감리.
  그래서 감리자가 수시로 다니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재작업도 시키고 재작업도 시켜서 감리자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도장을 찍어줘야만 저희들이 준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 분이 하기는 역부족입니다마는 감리자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지금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낸 건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숲가꾸기를 많이 했네요.
  예산도 2004년도에 12억6,400 되고 집행액이 약 11억9,100만원인데 잔액이 7,200 정도 남았네요.
  그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림과장 이희삼   
  잔액은 소관별로 도비는 도청에 국비는 국비로 반납을...
○고광철 위원   
  반납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보조금이기 때문에.
○고광철 위원   
  그래도 이것을 다 사용을 해야지 반납하면...
○산림과장 이희삼   
  원래 규정상은 사용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앞으로는 반납하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요, 그리고 간벌도 보육간벌하고 무육간벌이 있는데 보육간벌은 뭐고 무육간벌은 뭡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무육간벌이라는 것은 솎아베기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공조림으로 3,000주를 조림하게 되면 한 20년 되면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서가지고 잘 크지 않습니다.
  이런 때는 잘 크는 나무를 적당히 3미터, 4미터만 남겨놓고 베어주는 것이 무육간벌이고 천연림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공적으로 심지 않은 자연적인 활엽수림지가 빽빽하게 있을 때 또 그것을 좋은 놈만 남겨놓고서 쳐주면 남아있는 나무가 잘 크는 거 이것을 천연림보육이라고 합니다.
○고광철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산림문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사실 행정감사는 아니고 시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냈습니다.
  산림문화축제가 충북에서 제5회째가 되는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제가 신문에서도 보고 그랬거든요.
  충북 도내에서는 산림어울마당축제로 해서 한 2,000여명이 모여서 이틀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보면 축제행사에 산주와의 만남을 비롯해서 임업인들의 친목도모, 통나무 윷놀이대회, 산불진화 경연대회, 아동수채화 산사랑대회, 그 다음에 숲올림피아드 어린이 경진대회 등 이러한 행사들이 다양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이렇게 5회까지 되는데 우리 충남에서도 이러한 산림문화축제를 우리 공주에서 열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제가 이렇게 낸 겁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적극 추진토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찬중 위원님.
○윤찬중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제장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불용액 처리됐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그렇습니다.
○윤찬중 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전체 각 실ㆍ에다가, 제가 불용액 처리된 각 실ㆍ과로 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몇 군데 과가 부분적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방제장비 이게 적어도 처음 살포하려면 아마 5월말이나 6월초 정도에는 예를 들어 농약살포를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그렇습니다. 4월부터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찬중 위원   
  그런데 이게 1년동안 가지고 있다가 불용액 처리됐다는 게...
○산림과장 이희삼   
  아, 이건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재작년에 이 분들이 사려고 신청을 해가지고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다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다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보조 주는 건 1,100만원인데 실지는 1,500만원이니까 자기부담이 많으니까 전부 포기를 했습니다.
○윤찬중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포기를 했어도 내 얘기는 이게 4월달부터 예를 들어서 농약을 한다라면 이게 고시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정이 됐으니 당신들 보조금도 타가고 예를 들어서 자비가 얼마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윤찬중 위원   
  보냈는데 안 할 경우에는 이것이 적어도 한 달 이내에 포기각서를 해 오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됐어야 된다 하는 얘기지.
  그렇지 않고 그냥 1년내 붙들고 앉았다가 “나 연말이라서 도저히 돈 들어가서 못한다” 이렇게 된다라면 이건 잘못됐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알겠습니다.
○윤찬중 위원   
  그렇게 처리가 돼서 불용액으로 됐다라면 이것은 분명히 다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알겠습니다.
○윤찬중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게끔 해 주시고 각 실ㆍ과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밤 재배지를 지금 허가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할 때인가 행정사무감사때인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도가 너무 심하거나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허가를 가급적 삼가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받으셨나 전임 과장님이 하셨나 내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나고 이러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과장님이 그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지침을 8부 능선 이상은 안 되고 급경사지 제한하고 또 관광지 주변 제한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새로 신규로 허가 들어온 것은 그렇게 엄격히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윤찬중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도 과거에 2, 3년 전에 허가를 내놨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고도가 높다든가 그런 데서도 지금 벌목을 해가지고 밤을 식수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나중에 큰 문제라도...
○산림과장 이희삼   
  알겠습니다.
○윤찬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염만규 위원님.
○염만규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가로수 식재에 관심이 있어갖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시정질문도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고 지금 어디어디라고 말씀은 내가 안 드리고 사실 가로수 식재를 함에 있어서 내 집안 울타리에 나무를 심는다는 생각으로 항상 한 그루 한 그루 심도있게 심어주셨으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범헌 위원님께서 꽃에 대해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칭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사실 금강대교나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또 길을 가면서 저도 좋고 주위에서 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예산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신관동에 육교가 하나 있는데 육교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도로로 올라가는 그러한 데에도 꽃을 해놓으면 시민들이나 타지에서 버스를 타려고 가면서도 기분이 상쾌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저녁마다 거기 육교를 꼭 올라가 봅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하는데 예산이 허락된다고 그러면 또 예산이 없다면 내년도라도 그런, 육교가 공주에 많다고 그러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터미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하니까 그렇게 금강대교처럼 해 주시면 아마 시민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정 위원   
  아니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짚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알밤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주알밤축제를 우리 담당하고 과장님하고 굉장히 많은 노고가 있어서 성황리에 끝났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또 알밤축제를 하게 되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심재정 위원   
  예산이 기 7,000만원이 서있지요?
  전년도에는 약 7,500만원의 예산이 섰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작년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쓴 것은 6,760만원 집행했습니다.
○심재정 위원   
  자료에는 7,500만원인데 틀리네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알밤축제를 하면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인상을 건의해서 많은 재정을 확보해서 알찬 축제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가지고 최소 이틀간의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보완을 해야 한다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에 특별하게 대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작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하루 가지고는 축제의 홍보효과가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세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 논산 딸기축제 또 부여의 수박축제 이런 다양한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금년도 알밤축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때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서 가장 알차게 준비를 하도록 지금부터 계획중에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부족할 텐데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그래서 작년에는 면별로다가 100만원씩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앞으로는 선거법위반 이런 것 때문에 면별로 지원하는 것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금년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아껴서 잘 쓰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정히나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검토해서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심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쪼개서 쪼개서 아주 긴축재정으로 알밤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 이틀간에 어떤 경비가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차 추경시에 예산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밤소득계에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하고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저온저장고 시설을 할 적에 설계비나 감리비에 많은 예산을 뺏기고 있다 그런데 쓸 수 있는 저온저장고 시설 설계는 별로 많지 많다 적소에 맞는 설계도면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어도 토목직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다만 이 설계도면을 용역을 줘서 필요한 설계도면을 자기네들이 입수를 하면 충분히 밤농가한테 수혜를 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청구를 해 주시고 아마 그 예산이 서면 바로 농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설계도면 용역을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윤찬중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밤나무를 심는다고 나무를 벨 때 제가 느낀 건데 지금 밤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조선소나무 좋은 것이 많이 잘려져 나가는 것을 볼 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밤도 좋지만 보호할 나무는 보호해야지 그리고 또 저기한 사람들은 그것을 전부 또 캐가요, 나무 큰 것은 다.
  밤나무 심는다고 그래서 밤나무 심으려고 그러겠습니까?
  나무 캐 가는 그런 것이 없이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릴게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범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534페이지인데요, 지금 마을단위 오ㆍ폐수처리시설 현황인데 지금 딴 데는 가동이 되고 신대정 지구만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접촉산화시설 그 공법하고 A₂EBC라는 것하고 막일체형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공법이 좋아요?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그 공법은 좋다 나쁘다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법은 폭기조 공법인데 쉽게 얘기해서 바람을 불어넣어서 미생물을 번식시켜서 잡아먹는 그런 공법인데 거기에서 조금씩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놈이 좋다 나쁘다 참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신대정 지구가 지금 미가동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감사 지적사항에 나름대로의 배관 같은 것이 훼손되어서 일시중단, 미가동된 건데 그 사업비가 2억5천 드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꼭 사업비를 확보해서 배관을 해서 가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예, 하여튼 이런 것이 시설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니까 가동이 되게 끔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예,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또 539페이지를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시 공무원 입회실적 및 인형 관리실태를 제가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행운산업(주)하고 월남전고엽제 복지사업부에서 한 번하고 그 다음은 천안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2004년 4월부터 계속해서 2005년 5월 27일까지 죽 했는데 여기에 천안시 장애인협회가 하는 무슨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아마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장애자협회에서 제작하는 데가 천안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충남협회에서 장애자들한테 어떤 계약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작의뢰 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동섭 위원   
  이건 뭐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대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 특혜가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40페이지에 보면 악취배출업소 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는 3,081개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그 뒷장을 보면 측정장비 관리계획 같은 게 예산이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예, 없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이 악취법을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측정을 해야, 예산이 없으면?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악취법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악취법을 시에서도 측정을 못하고 도에 충청남도 보건환경원에 의뢰를 하면, 저희도 민원이 발생해서 그쪽에다 의뢰를 하면 다섯 명이 현지에 출장나와서 후각으로 지금 냄새에 의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우스운 소립니다.
  그런데 금년 2월부터인가 기계로 하기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충청남도 보건환경원에서도 그 측정기계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참 그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도 답답한 것이 사람이 나와서 후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9월중에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의뢰를 해서 직접 나와서, 의뢰를 하면 측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이런 악취법을 했으면 딴 예산보다는 1차 추경이라도 해서 이게 예산도 1억9천 내지 2억4천 정도면 세 가지 장비를 사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예산확보라도 하셔서 후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보충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에 보면 악취검사 받을 수 있는 지정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나열을 했는데 국ㆍ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등 있는데 사실 저희 시에서는 2억4천 들여서 사더라도 인력과 그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충남보건환경원에 의뢰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구입계획은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악취법이라는 것을 만들지를 말았어야지.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 계룡면 경천리 같은 데 가보면 닭을 하도 많이 먹여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 같으면 코를 막고 다닌다고.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잘 되게끔 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예.
○이동섭 위원   
  지금 「폐기물재활용업체 현황」이라고 해서 죽 나열이 되었는데 이행보증금 가입내역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예.
○이동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여러 업체가 있는데 공제조합이나 보증금 예치로 한 것은 대길환경하고 신화환경개발만 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예.
○이동섭 위원   
  그러면 한준개발 같은 거는 계룡인데 이 업체가 지금 93만8,580원을 보증금예치로 증권을 갖다 넣는데 이걸 처리를 하다가 뭔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든지 하면 이 돈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의한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모순점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여기 그리고 사법경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방경찰제니 뭐니 해 가지고 어떻게 확정이 될라나는 몰라도 공주시가 또 지방경찰제도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는 환경과니까 환경조사를 할 적에 어떤 조사실 하나라도 있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 직원들 휴식시간 취할 수 있는 담배 피는 공간에 책상하고 의자만 지금 설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 환경 좀 개선해달라, 또 전산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라도 구입해달라 해서 아마 그 장소하고 조사실이 수일 내에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저희가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여기도 지금 사법경찰관이 다섯 분이 있고 사법경찰관리가 2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환경사업이 얼마나 거시기 합니까, 지금 가스통 몇 개나 하고 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방경찰제가 도입이 되든지 뭐하든지 해서 명실상부하게 정말 환경 사업이라도 있다면 뭐라도 데려다가 소환장이라도 보내서 조사실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그런 건 어떻게 해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예, 수일 내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축산폐수 이것이 여러 가지 따져보면 아까 악취법하고도 관계가 많은데 지금 557페이지를 보면 처리수수료 및 운영 적자현황인데 2002년도가 6억5,413만590원, 2003년은 7억1,851만6,850원, 2004년에는 9억5,056만9,330원 이런데 해마다 적자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인건비는 계속 상승되고 물가는 하루에 참 1년에 5, 6% 내지는 계속 인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처리비를 1년에 그 해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참 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입 대 지출 운영비를 분석해서 적자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이런 것이 왜 문제가 한 번 되면 참 여러 가지 정말로 축산폐수는 처리가 안 되든지 적자가 누적이 된다든지 지금 뭐 여기 보면 20억700만원이라는 것이 소요예산내역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 가지고 지금 뭐 모든 게 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 많잖아요. 시청을 부잣집으로 생각해서 이것도 해달라고 하고 저것도 해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런 축산폐수 같은 것은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서 하니까 과장님이 잘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예,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염만규 위원님.
○염만규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농사꾼이니까 농약병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비료포대 하나 가지면 아이스깨끼도 줬는데 지금은 고물장사도 그걸 안 가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해도 제가 그걸 뿌린 것이 퇴비부터 따지면 3,000장이 넘습니다.
  그래서 고물장사를 불러봐도 가져가지 않고 제가 조금 소각을 시키다 생각하니까 사실 그걸 태우기가 뭐해서 못자리판 한 귀퉁이에 일부 쌓여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큰 문제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한창 시즌이 되어서 농약을 들판에서 하는데 그래도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농약병 한 병당 얼마씩 면에서 책정해서 거둬가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좋아졌는데 사실 우리 면에서 이장단 회의라든가 홍보를 많이 해 갖고 농약병을 수거해 가는 그런 것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이, 사실 비가 안 오다가 느닷없이 한 번 오면 사실 냇가나 강가에 가보면 엄청납니다, 농약병 플라스틱.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신경쓰셔서 면장님한테나 이렇게 해서 꼭 수거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이장님들이 가서 방송이라도 해서 그렇게 좀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만해도 사실 제가 농약병을 쓰는 것이 1년에 1,000여 병이 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수거를 해다 놓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 귀퉁이에 싸놓다 보면 터지고 처치곤란에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하여튼 그런 것을 뭔가 대책 있이 수거를 해가야 그 하나 하나라도 깨끗이 챙겨다 집에 쌓아놓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거 갖고 가서 태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농약을 하면 물로 깨끗이 부셔서 했는데 지금은 그냥 붓고 부시지 않아요. 그냥 놔두면 그 양만 해도 사실 농약이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 병이면.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뭐 주민홍보는 읍ㆍ면장한테만 맡기지 않고 저희 시에서 하는 행사에, 그렇지 않으면 봄에 영농교육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위 농협이나 주위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하는 것이 있는데 그쪽에서 전량이 수거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환경에 대해서 참 환경보호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 직원분들과 많은 협조하에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한마디만 다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주시에서도 정안면은 하천 길이가 굉장히 긴 곳으로도 유명하고 하천쪽에서도 상류쪽에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시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예.
○심재정 위원   
  그래서 엊그저께 또 민원이 있어서 그곳을 가보았습니다.
  그곳에 가보았더니 아마 깊이가 20~30미터로 깊게 파져있고 과연 이곳에다 폐기물을 매립을 하고 참 백년대계 후손들한테 시의원으로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천적으로 어떤 공장부지를 확보를 하는데 신고가 되어 있고 허가절차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명실공히 어떤 폐기장으로써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나 특별대안이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예,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참 그 지역에 재활용폐기물 관계 때문에 신경 너무 쓰시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익산으로 철거하려고 지금 우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기 지주가 3명인데 최고 땅을 많이 가진 분이 죽자살자 이제 와서는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자들이 도저히 여기에서는 못하겠고 다른 곳으로 철거하려고 지금 설계 가지고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켜보고 위원님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제가 한번 건의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한테.
  동물하고 조류피해 신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많지요? 피해가 지금 굉장한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예, 지금 농작물이 자라다보니까 그게 아마 많은가 봅니다.
○위원장 이범헌   
  지금 우리시에 심각합니다.
  작년부터 제가 했던 얘기인데 금년에 와서는 피해가 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동물을 잡게끔 한다든가 조류피해가 없도록 거기에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콩 모종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었어요?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저도 그걸 못 느끼는데 아마 작물이 자라다보니까 3분의 1을 다 망가뜨렸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농민들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그런 거 그냥 예사로 들을 게 아닙니다.
  다른 것 지원도 좋지만 다 지어놓은 농작물을 못쓰게 만드는데 그런 거는 좀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예, 적극 검토해서...
○위원장 이범헌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범헌   
  예, 질의하세요.
○조한구 위원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왜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제가 사는 주위에서 야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해봤습니다.
  동학사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잘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단수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동학사는 영업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단수가 되었을 적에는 음식하고 하는 이런 분들이 큰 지장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하수 허가신청을 하면 그 지역이 국립공원지역이라고 해서 국립공원지역하고 행정지역이라고 해야 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예.
○조한구 위원   
  그런데 그 폐단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일방적이더라고요. 국립공원에서 일방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이렇게 의견조율을 내주는데 시 차원에서 행정협의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고통도 이해를 해야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가 단수가 되어서 장사를 못한다고 하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지하수 개발허가는 안 내주고 이럴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고, 그래서 순수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내막을 모르는 건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립공원지역으로 인해서 국립공원에서 일방적으로 부적절 통보를 해 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있을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어야 되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동학사는 당초에 간이급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간이급수를 먹다가 저희 간이급수 수도가 들어가면서 간이급수가 폐쇄, 이번에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군데는 폐공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립공원하고 저희하고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사람만 같으면 들어주겠는데 그 집을 해 주다 보면 지하수가 난개발이 된다, 그러다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협의가 안 되고 또 거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의 협의를 꼭 받아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러면 시민의 불편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어요?
  해소해 주어야 되잖아요, 시민들이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수도가 저희가 배수지에 담아놓는 물이 아마 단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틀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조한구 위원   
  아니 그간에도 개통을 하고도 여러 번 단수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집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내막을 충분히 국립공원관리소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허가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대를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566쪽 홍보물 현황에 대해서 보고 조금 당부말씀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집에서 수돗물을 먹습니다.
  무슨 물이용보상금 인상안내문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수돗물 아껴쓰기 홍보물을 한다든지 이거보다는 우리 공주시에서 참 공급하는 수돗물은 진짜 안전하다는 인식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지역보다 우리 수돗물이 그래도 값싸다, 수돗물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저희들 앞에 지금 생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상하수도과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발언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두 가지만 질문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의 얘기를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추경예산시에 환경과 과장님에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면 단위의 오폐수처리시설이 장기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그 얘기를 하니까 우물쭈물해 가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답을 받았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그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맞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안면 광정리에는 오폐수가 같이 나가는 아주 제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참 면소재지라고 하지만 그 중간에서 아마 1분도 못 있을 정도로 악취가 엄청나게 풍기는 것을 여름에는 그 광경을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악취가 풍겨나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런 장기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장기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사업 추진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관할하는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도시건축과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농림부 소관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저희 상하수도과 소관은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꼭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수립된 것은 지금 현재 35개소에 대해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읍ㆍ면ㆍ동별로 35개소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차적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유구, 공암, 동학사 하수처리장과 갑사 하수처리장이 올해 설치가 됩니다.
  그것이 끝나면 또 연차적으로 환경부에 계획을, 하수도법에 의해서 계획을 올려 가지고 또 배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안면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4개소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안면 소재지와 사현, 장원, 화봉 이렇게 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고, 두 번째는 상수도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을 설치를 하고 사업을 할 적에 어떤 사업자에게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각서라든지 어떤 약속의 말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이행보증서를 붙입니다.
○심재정 위원   
  이행보증서가 있으면 이행보증에 대한 보증금을 상수도계에 예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약속만 받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그것이 아니고 간이급수시설은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면 하자보수이행서를 보증증권에서 가져옵니다.
  끊어오면 저희가 하자보수는 아마 3%, 공사금액의 3%를 하자이행보증서를 뗘오는데 하자를 냈을 경우에 하자이행을 시켰을 때 하자를 안 했을 때는 보증증권에 청구를 하면 돈이 옵니다.
○심재정 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보물리의 공사가 어느 때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자보수를 꼭 해야 할 입장인데 아마 상수도계에 얘기를 하면 그쪽으로 미루고 그 업자는 이쪽으로 미루고 서로 중간에서 붕 떠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께서 한번 현지를 답사를 해 주시고 주민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꼭 좀 확인을 하셔서 어떤 하자보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예, 지금 보물리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보물리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고 올해 한 5,000만원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물리가 집집마다, 가옥마다 계량기와 보호통까지 들어가려면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선까지만 관을 묻고 차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집집마다 계량기와 보호통을 달아주려고 합니다.
  그건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일차 회의는 2005년 7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국 소관 5개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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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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