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19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 프린터하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관광복지국(문화체육과), 경제도시국(지역경제과ㆍ도시정책과ㆍ허가과ㆍ건설과ㆍ교통과)


일 시 2019년 6월 14일(금) 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행정감사 중에 이창선 위원님께서 현장감사를 요청해서 현장감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 하고 갔다왔는데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개선할 부분은 전문위원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사무국직원들이 일목요연하게 해서 각 부서 답변했던 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및 경제도시국 5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문 화 체 육 과 장 최덕근
교 통 과 장 유흔종
지 역 경 제 과 장 김정태
도 시 정 책 과 장 윤석봉
허 가 과 장 어윤호
건 설 과 장 이영철
(최덕근 문화체육과장, 이종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종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공주문화원 보조금과 관련하여 출석하신 참고인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과장님 옆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참고인분들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순서가 김경수 위원님입니다마는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신 서승열 위원님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고생 많습니다. 문화원장님하고 회계담당 직원분이 같이 오셨죠? 그리고 또 오셨나요?
○공주문화원장 최창석   
사무국장하고……
○서승열 위원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오셔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서승열 위원   
거기 사업이 있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사업이 몇 가지 정도나 있습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숫자로 따진다면 스물아홉 가지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또 이제 세부적으로……
○서승열 위원   
그 다음에 강좌가 또 있습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강좌 지역문화학교라고 해서 있습니다. 저녁하고 낮에 하는 거 있고……
○서승열 위원   
몇 종류가 됩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지금 17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강좌 말고 동아리도 있습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동아리운영사업도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아리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동아리는 저희가 한 7, 8개 동아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강좌도 지원해주고 동아리도 지원해줍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강좌는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을 하고요.
동아리는 이제 사업이 운영하는데 행사비를 지원을 하죠.
○서승열 위원   
강좌는 거기서 돈을 받는 거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수강료를 받습니다.
○서승열 위원   
대개 얼마씩 받습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상반기에는 저희가 5만 원 받고요.
○서승열 위원   
1인당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그게 한 4개월 정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3만 원을 받습니다.
○서승열 위원   
동아리에는 전체 지원해주고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동아리는 이제 강좌가 안 될 때 가기 전에 동아리에서 강좌로 넘어가는 거죠, 인원이 충족이 되면?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그건 아니고요. 동아리는 순수한 지역관내 동아리에다가 행사비로 이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역문화학교는 수강을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등록을 해서 강의를 듣는 거고요.
○서승열 위원   
강좌비로 들어오는 수익은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1년에 한 2500에서 한 3000 사이 정도 됩니다.
○서승열 위원   
수익이네요, 그럼?
그러니까 그 문화원의 수입이 강좌수입, 그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그렇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대관료는 또 이제 별도로 있고요.
○서승열 위원   
대관료 제가 자료 보니까 한 18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강좌수입이 25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그런 거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 기타 또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사업보조금이 들어가나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아니요. 저희가 이제 사업보조금도 들어가고요. 또 이제 일반운영비, 원장님의 업무추진비라든가 또는 회의비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업추진비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서승열 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떤 규정에 따라서 지급합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500정도 예산을 세우는데요. 문화원은 이제 보조금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담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서 총회의 승인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우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령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알고 있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그걸 보고 하십니까, 그냥 하십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그거까지는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거 참고해서 하신다는 거죠?
사업추진비도 마찬가지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그리고 문화원 전체는 지방문화원 운영업무편람 이거에 의해서 참고해서 하는 거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보면 문화원의 모든 회계처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문화원법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관계법령이 정한다는 것은 행안부령이라든가 행안부령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의해서……
○서승열 위원   
거기에서 따를 수 있고 행정안전부령이 내려오면 그게 있으면 그걸 따라야 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다음 법에 따른다고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서 하는 거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집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그 다음에 이게 행안부령이에요, 전부 그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것도 행안부령이고, 그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그거 보신 적 있어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거기에 그 찬조금이 있더라고요, 찬조금.
찬조금 이 법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따른 겁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문화원은 지정기부금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단체로. 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또 법인세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문화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해서 지정기부단체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근데 그걸 받으려면 이 법에는 기부금 등록을 하게 되어있어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등록을 하셨어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저희가 국세청에 등록까지는 못 했고요.
제가 등록을 해야 되는 된다는 거를 몰랐습니다.
○서승열 위원   
여태껏 몰랐어요? 몇 년 근무하셨는데?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저 32년 근무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근데 이거를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기부금법을?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국세청에 신고는 안 했지만 저희가 기부금을 내주신 분들에게는 기부금영수증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서승열 위원   
어떻게 세무서에 등록을 안 했는데 그게 돼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이제 저희가 또 세무서에……
○서승열 위원   
이게 기부금 등록을 안 하면을 기부금 자체를 모집을 할 수가 없어요. 등록을 안 하고 돈 받아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 일명 지방문화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 16조에 보면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연합회에서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개별법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근데 그걸 신고를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개별법에서 문화원은 특별사항을 인정해주는 거죠, 문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서승열 위원   
그런데 지방문화원은 다른 법령이 있으면 그걸 따르고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법을 따르게 돼있잖아요, 여기 지방문화원법에.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개별법은 16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자료를 보이며)여기 이 지방문화원 운영업무편람에 이 법대로 따라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방문화원 운영업무편람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만큼 되는 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아니, 법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요.
○서승열 위원   
법을 따르려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회계규칙 총칙 1장 2조에 문화원의 모든 회계처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법을 따른다고 되어있어요.
이거 읽어보시라고요. 나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을 따르고 나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면 이 법은 상위법 먼저 다해놓고 이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행안부에 나오는 기부금품 모집,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집행규칙 이걸 먼저 따르고 이걸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생각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먼저 따르고 이건 안 했다는 거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개별법을 운영하기 때문에 개설법이……
○서승열 위원   
개별법이 아니고 먼저 따라야 된다고 여기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기에 제가 다 읽어봤는데 거기에 딱 맞는 답이 여기에 있어요. 검토해보시고 잘못됐으면 그걸 다 다시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지금까지 내려왔던 거.
30년 근무하시면서 이걸 못 봤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법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데 쓰이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종운   
최덕근 과장님 지방문화원법이 상위법이 됐든 하위법이 됐든 법령집에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위원장 이종운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상위법, 신법, 구법 법령이 아닌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승열 위원   
그래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문화원장님 월급을 줬더라고요. 사무국장님 맞습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어떤 근거로 줬습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저희가 그거는 지난 업무추진비를 원칙은 이제 그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각 문화원별로 문화원 정관에 보시면 상근하는 임원에 한해서 문화원 여건에 맞게 급여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의해서……
○서승열 위원   
그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원의 보수규정에 따라서 주는 거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임원의 보수, 문화원정관이에요, 이게.
이게 문화원 정관 복사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냈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보면 6장 재정 41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다만 책정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우에 따라 일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그 다음에 본연의 업무처리 외 임원 중에 유급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이거로 준 거 아닙니까, 지금?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회계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당으로 뭐 날짜별로 이렇게 했어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다달이 지급을 했고요.
○서승열 위원   
월급으로 줬지 않습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그리고 지금 전액 또 문화원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기부는 이쪽 손에 들어온 거하고 기부는 회계처리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거 아시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그거 줬다 소리는 하지마시고 그거는 돈이 있는 사람이 그냥 내는 게 기부금이고 월급을 준 건 월급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여기 월급을 줬는데 이거 세무서에 신고했습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신고 안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거 위반이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식직원이 아니고……
○서승열 위원   
정식직원이 아닌데 어떻게 월급을 줘요?
이게 국가보조금이 얼마 들어가는 사업인데.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지금 원장님이 연금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사대보험은 이제 수당이……
○서승열 위원   
그게 편법지급 이에요, 법에 준하지 않는 편법지급. 그래서 제가 부른 겁니다. 문화원장님하고 회계처리사원을 제가 불렀어요.
근데 회계처리사원은 책임이 없어요.
문화원은 사무국장이 전부 회계규정과 지키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근데 이걸 법에 준하지 않고 보조금이 여기 문화원에 얼마 들어갑니까, 공적자금이? 얼마 들어갑니까, 1년에 전체예산이?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전체예산이 자담까지 합치면……
○서승열 위원   
자담 빼고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한 4억 후반대 정도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공주시에서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4억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거를 사무국장이 앉아갖고 지금까지 편법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이게?
지킬 것 다 지켜도 혼나요. 문화예술이 진흥이 안 되고 거기 가는 관람객들이 적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앉아갖고 사무국장님 30년이나 하신 양반이 이걸 편법 지급했다는 겁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죄송합니다.
○서승열 위원   
이거 회수해야 됩니다.
○공주문화원장 최창석   
제가 보충……
○서승열 위원   
가만히 계십시오, 문화원장님.
회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지급한 거 전부 편법 지급했으면 법에 맞지 않으면 회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무국장님 고발됩니다.
아셨죠?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거는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이거를 보다보니까 자꾸 요청이 되더라고요. 의심나는 부분이 계속 생겨서, 그렇죠? 업무추진비도 사무국장님 전부 드리라고 해서 드린 겁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업무추진비는 물론 이제 제가 결재는 하지만……
○서승열 위원   
아니, 이거 돈을 이게 1번에 신년 부원장과 직원간담회 식대 이렇게 하면 누가 결정해서 이걸 줍니까?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돈이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최종결정은 원장님이 하시는 거고요.
○서승열 위원   
회계담당사원 나오셨죠?
신년 부원장과 직원간담회 식대 10만 8000원 쓰려고 하면 누가 결정…… 이거 해도 돼, 안 돼 결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장님이 합니까?
원장님이 해요, 사무국장님이 해요?
○공주문화원 관리주임   양문숙
원장님이 하십니다.
○서승열 위원   
원장님이 하신다고? 전부 업무추진비 이게 587만 6060원이네요, 그렇죠?
○공주문화원 관리주임   양문숙
예.
○서승열 위원   
이걸 전부 원장님의 승인 하에 집행이 된다고요? 그럼 통장에서 찾아다가 이렇게 드리는 겁니까?
○공주문화원 관리주임   양문숙
찾는 건 아니고 카드에……
○서승열 위원   
부조금 이런 걸 무슨 카드로 해요?
○공주문화원 관리주임   양문숙
카드도 하고……
○서승열 위원   
때에 따라서는 카드로 하고 현금으로 찾아다 드리기도 하고.
○공주문화원 관리주임   양문숙
예.
○서승열 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추진비를 쓸 때 법적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업무추진비 사용지침에서 봐야 되고 또 선관위법에도 참고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김영란법도 참고를 해야 되고 그 세 법을 전부 참고해갖고 이걸 드립니까? 그냥 참고 안 하고 달라고 하면 줍니까? 원장님 결정하시면 그냥 드립니까?
대답해보세요, 사무국장님.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아니, 꼭 거기에 가능하면 맞춰서 드리지만 저희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원장님의 조의금도 기본이 이제 저희가 5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10만 원도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 법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지, 기관에서 법에 안 따르는 기부한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저한테 지금 법에 안 맞는 것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법에 안 맞게도 줬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건 전문위원님 검토하셔갖고 처리하십시오. 그거 분명히 얘기했죠.
○공주문화원장 최창석   
잠깐 제가 보충발언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승열 위원   
예, 하십시오.
○공주문화원장 최창석   
존경하는 서승열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먼저 보수에 대해서 조금 누락된 게 있어서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41조 임원의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했는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빠뜨린 것이 이 총회 협의안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 거냐면 2013년에 총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원장의 보수가 아니고 수당으로써 이것을 증액했으면 좋겠다 해서 150만 원으로 동의가 되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보수규정과 총회의 의결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보수를 받고 있지만 저는 원장을 2년 전에 나올 때 세 가지를 공약했습니다.
첫 째로는 보수가 없이 봉사를 하겠다.
문화원장은 비상근이지만 매일 나와서 내가 봉사를 하겠다.
세 번째 4년 단임 동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두 번째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김영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을 준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어떤 것을 뭐 맞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장이나 직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는 거의 원장의 명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열 위원   
원장님께서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갖고 책임까지 지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이게 기관장들이 최고 잘못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선거법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다른 기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여기 특히 부조금 이런 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부조금이 영어로 기브앤테이크(Give&Take) 그죠? 맞습니까?
원장님 맞습니까? 그렇죠?
○공주문화원장 최창석   
아니, 제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기브앤테이크(Give&Take) 저는 문화원회원이나 또는 저와 관계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지 제가 무슨 관계되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주로 나간 것이 문화원회원, 또 공적인 활동 여기에 따라서 나갔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되는데 사용한내역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원장님 아셨죠?
이게 부조금을 할 때는 조금이라도 느낌이 안 좋으면 본인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공주문화원장 최창석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이게 아닌 것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공주문화원장 최창석   
저도 개인적으로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많이 나가는 거 알아요. 많이 나가는 거 알지만 관계기관에 공적자금이 들어간 돈으로 사용할 때는 철저하게 생각하시고 이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하면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발생……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다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공주문화원장 최창석   
예.
○서승열 위원   
사무국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사업추진비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원장님한테.
그건 안 됩니다 해버려야 되는데 돈 그냥 쓰셔도 내버려두면 원장님 나중에 하다 도중에 그만두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사무국장님이.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잘못된 일을 돈을 쓰라고 하면 사무국장님이 회계규정이나 선거법이나 김영란법에 따라서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죠?
5만 원만 내시고 10만 원은 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만 원 내시고 싶으면 5만 원은 원장님 개인돈에서 쓰시고 5만 원은 여기 거 갖다 쓰십시오. 그렇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지금 개인적으로 하시는 부조금은 거의 원장님 개인이 하셨고요. 공적으로 하는 것만 문화원에서 이렇게 한 걸로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여기에 10만 원짜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면 더군다나 안 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문화원에서 직접 기부했다고 써놓으면 이거 갖다가 선관위 줘버리면 이 사람은 다치잖아요. 김영란법 거기다가 고소하면 안 되고, 10만 원짜리가 있으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건 못하게 하셨어야죠, 사무국장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나 그거 돈 주면 그만 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원장님이 그만 둡니까? 회계처리를 담당하시는 사무국장님이 이걸 못 하게 하셨어야죠. 회계담당자도 이건 처리가 안 됩니다하고 딱 잘라 처리를 못 합니다……
두 번 줬다고 하든지 차라리. 한 번 줬다고 이렇게 써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죄송합니다.
○서승열 위원   
이 찬조금내역이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셨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기부금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야 모집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잘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저도 잘 알아보고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다른 사업도 그렇게 처리했을까봐 우려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4억 얼마 들어간 사업을 이렇게 몰랐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부 백데이터 전부 해갖고 추적하면 그때도 계속 몰랐다고 할 겁니까?
대답해보십시오. 대답하시라고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아니, 지금 사업 부분에서는 저희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보조금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철저하게 지키고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문화원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문화원자담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서승열 위원   
자담이라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자담 자담하시는데 자담으로 거기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고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이월금을 빼면 한 8000에서 9000 정도 됩니다.
○서승열 위원   
8000이 아니죠. 문화강좌비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2000 얼마라고 했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그거하고 회비수입은 얼마입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회비수입이 한 1800정도 됩니다.
○서승열 위원   
그게 자담입니다, 벌어들인 돈.
대관료 1800은 시에서 무상제공했으니까 그건 시의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문화원 자체를 공짜로 임대해줬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원에서 대관료, 건물임대료 아닙니까, 그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임대료로 들어온 수입은 자담이 아니죠.
시에서 들이는 돈 아닙니까, 그게.
거기서 잘 운영을 해서 많이 받았다고 해서 많이 받은 비용은 자담이 될 수 있지만 그걸 임대료로 정해서 나가는 거는 시에서 거기다 보조해주는 돈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럼 그거를 자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하셔갖고 시에다 남는 돈은 반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자꾸 이월시키면 안 됩니다, 아셨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그거 지금까지 안 한 거 아닙니까?
계속 이월금 이월금해갖고 돈 쌓아놓고 문화원에서는 보조금은 계속 똑같이 달라고 하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저희가 문화원이 이월까지는…… 운영비를 받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걸 이월시켜서 직원 인건비하고……
○서승열 위원   
그 비용은 이월시킬 수 있어요. 이월까지 예비 되는 비용 그거는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돈은 자담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2800 벌어들인 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나머지 대관료라든가 이런 거는 문화체육과하고 상의를 해서 보조금으로 해서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활성화시켜서 저희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3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만큼 빼고 주십시오.” 이렇게 예산책정하기 전에 그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저희가 보조금은 사실상 이제 운영비하고 직원인건비……
○서승열 위원   
직원인건비는 시에서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충분치 못 하다보니까 자담에서 저희가 보충……
○서승열 위원   
자담 자담하시는데요, 자담은 회원의 회비 그걸로 규정이 됩니다. 문화강좌 같은 거 서로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입이 생기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문화강좌비. 그 다음에 대관료수입 그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주류로 차지하는 거고 회원의 회비는 얼마나 받습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회원 회비는 이제 이사는 20만 원이고요.
○서승열 위원   
근데 전체 수입이 1년에 얼마 되냐고요.
회비하고 수입.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전체 수입이 한 1800에서 1900정도 됩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죠? 거기서 망년회하고 신년교례회도 시에서 대주지 않습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올해 처음 저희가 받았습니다.
○서승열 위원   
전에는 그 회비에서 사용하셨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근데 올해에는 신년교례회비 400만 원을 받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근데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시에다 반납하겠습니다, 한 적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없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 초선의원 몇 개월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붙잡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안 오셔도 되는 문화원장님까지 여기까지 오셔갖고.
사무국장님이 반성하셔야 돼요. 원장님이 업무추진비 쓸 때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선을 딱 잘라주셔야죠.
“선거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 이거 안 됩니다. 나머지 돈은 원장님 호주머니에 넣어서 갖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얘기 못 합니까, 잘릴까봐?
문화원장님이 사무국장님 자를 수 있는 권리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못 하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시정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러 사람이 걸려있어요, 지금 업무추진비에.
김영란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이게 다 걸려있어요, 이 종이 속에. 근데 그걸 사무국장님이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에요? 저까지 왔는데 이게.
본인이 책임질 일을 못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책임지고 사퇴한다고 해서 못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파급이 되니까.
이 현행법을 안 지키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이거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영란법 위반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선거법 위반된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그거를?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문화원장님이 사죄하러 다녀갖고 다 해결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회계책임자나 사무국장님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규정을 만들어서 써놔야 됩니다.
자꾸 달라고 해도 처리를 하지 마시고.
근데 금방 제가 시켜갖고 하루도 안 돼서 갖고 온 서류에 이렇게 현행법을 어기고 실정법을 어긴 걸 주르륵 갖다줘버리면 이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책임지지 못 할 말을 책임진다고 하고 그게 공직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문화원장님 중간에 하시다 그만 두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책임을 잘못해버리면.
거기까지는 사무국장님은 됐고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이 저한테 말이 많이 들어와요.
저번에 공주보철거반대투쟁위원회 참석하셔갖고 오해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그건 사실 아닙니까?
○공주문화원장 최창석   
예,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거기에 처음에 가서 그거 하시려고 했던 때 생각을 한번 발표해보십시오.
○공주문화원장 최창석   
조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서승열 위원   
예.
○공주문화원장 최창석   
제가 1월 23일 국악원 유치위 기자회견을 맡아서 국악원 유치위원장을 맡았습니다.
2월 18일 국악원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월 22일 4대강 조사ㆍ평가 위원회에서 공주보 부분해체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 국악원 유치위 전원이 “이것 안 되겠다. 우리 가서 항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 가서.
그리고 2월 26일 공주보 해체 반대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때 공주시의회는 공주시의회 두 분을 제외하고 아홉 분이 다 찬성해서 시민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해체에 반대하는 의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활동을 했는데 이것까지는 저는 시민의 뜻을 대변한 거지 내가 어떤 정치활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박석순 교수 초청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찬반의견을 자유로이 개진을 해 보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은 거의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참석을 시키자 그랬고, 거기 경비를 자유한국당에서 내게 하자는 회원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나는 “그것은 절대 안 된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당의 하수인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내서 우리 호주머니에서 그 경비를 지급했고, 박석순 교수를 내가 공주역에 가서 모시고 왔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그 3월 8일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것이 시민들이 뜻으로 또 시민들의 의사로 해결되기가 참 어려운 것이다. 이것이 점차 정치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나는 참 안타깝다.’ 내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3월 9일 2시 공동위원장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는 저를 고문으로 추대한다고 했지만 그 후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월 11일……
○위원장 이종운   
문화원장님!
○공주문화원장 최창석   
예.
○위원장 이종운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것은, 지금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나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참고인의 안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여기까지 종료를 하시고, 다른…… 우리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서승열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니까.
○위원장 이종운   
아니, 그것은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이제 충분히 들었으니까.
○서승열 위원   
아니, 제가 해명을 하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주위의 사람들이나 시민사회단체나 여러 사람들이 우려의 소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내용을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했으니까……
○공주문화원장 최창석   
예, 정치적인 그런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 것은 문화원장님께서 안 하시면 되고, 사무국장님께서도 말리셔가지고…… 이게 정치적 집회인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의 집회인지 그것을 잘 분간하셔가지고 사무국장님께서는 문화원장님이 나가실 때 말리시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라고 하시든지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오래 문화원에 계셨던 사무국장님이 조율을 해 주셔야 돼요.
아셨지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이 단체에 문화원장님이 가실 때에는 사무국장님이 거기를 가셔도 되나, 안 되나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치적 집회로 갈 건지, 시민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집회로 갈 건지.
그것을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정치적 집회가 돼 버렸다, 그럼 문화원장님만 가서 개망신당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운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문화원 사무국장님께서 잘 조율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공주에.
지금 시민사회단체나 철거 반대나 철거 찬성하는 사람들이 양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셨지요?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80%, 90% 다 철거 반대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가하셔도 상관이 없지요, 몇몇 분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양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그게 나중에 정치적인 집회로 변동이 돼 버립니다.
누가 시켰느니, 어떤 의원이 시켰느니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것을 파악 못 하고 가시면.
그러니까 가실 데, 안 가실 데 잘못 가려서 가신답니다. 아셨지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참고하시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오해는 많이 풀렸습니다.
앞으로 오래 계셨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사업추진비라든가 이것 쓸 때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잘 살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안 해 놔 버리니까 이렇게 회계담당자님, 원장님, 사무국장님 전부 다 오신 것 아닙니까?
제가 오래 했습니까?
이 회계 관계 모릅니다.
제가 6개월도 안 되고, 이번 사무감사 때 엄청난 분량의 자료가 왔습니다.
다 검토도 못 하는데 금방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면 사무국장님이 근무를 잘못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해의 시시비비에 휘말려서 원장님이 애 먹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운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원장님, 먼저 이렇게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무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원장님, 취임 언제 하셨지요?
○공주문화원장 최창석   
꼭 2년 됐습니다, 저희 업무추진한 지.
○위원장 이종운   
우리 원장님 취임하시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전임 원장님들도 이런 행태를 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 32년 동안 재직하셨다고 하셨지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위원장 이종운   
국장님은 상근 임원입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위원장 이종운   
상근 임원이지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임원은 아니고요, 직원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상근 직원입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위원장 이종운   
상근 임원은 누구입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상근 임원은 원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 이렇게 되겠지요.
○위원장 이종운   
제가 2015년도부터 자료를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계속 체크를 못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목적이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 19조에 따라 공주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 출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보조금의 정산 등)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으면 잔액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우리 공주시한테 반납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안 하셨잖아요.
아까 자꾸만 말씀하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약칭: 지방문화원법)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공주문화원 정관 이 자체에 보면,
“제41조(임원의 보수) ①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책정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우에 따라 일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7. 14.>
그런데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총회 안건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총회 안건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정관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안건 얘기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대장을 보면 신협에서 우리 원장님한테 150만 원씩 월급이 지급됐어요, 월급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법입니다.
저도 우리 자문위원 최민수 박사한테 의견을 구했고, 법조인들한테 의견을 구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다시 문화원에다 기부했다는 것은 무슨 법에 걸리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해서 남의 돈 갖다 낸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잔액이 남으면 우리한테 우리 공주시 문화원 조례에 의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
또 이 부분을 가지고 1년에 20만 원 이사비를 또 냈어요.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간과를 여태까지 했어요.
원장님 오시고 나서가 아니라 그전 원장님들부터 쭉, 관례상.
그래서 제가 우리 집행부나 이분들한테 일말의 책임이 있다, 정산을 제대로 못 본 거거든요.
해서 서승열 위원님이나 저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납을 받을 것인지, 이것 심사숙고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요, 전년도 2018년도 예산보다 2019년도 예산이 또 증액이 됐어요.
아니, 거기 대관료가 문화원 자체 자담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것도 남으면 이월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반납을 해야 돼요.
국장님, 그 반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원장님 150만 원에 대한 그 말씀……
○위원장 이종운   
그렇지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된다면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반납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장님 오시기 전 원장님이 나태주 원장님이 계셨었는데 거기까지만 봤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있었으면 그것까지는 들여다 볼 겁니다.
우리 최덕근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위원장 이종운   
이것은 반납 추진하십시오.
법령에 의해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분명히 자문받으셔서 만약에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반납 처리를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저희가 한번 검토……
○위원장 이종운   
검토가 아니라요, 자문을 받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자문을 받아서……
○위원장 이종운   
여태까지 검토한 것이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직무유기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문화원 정관에 보면……
○위원장 이종운   
자, 답변은 얘기할 때만 답변하시고 지금 그 얘기 뒤에 본 위원장이 얘기한 것만 얘기 들으세요, 그리고 이따가 기회를 주면 말씀하시고.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 임대료라든가 대관료라든가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거론 안 하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원법이나 문화진흥법이라든가 이런 데 법에 보면 시간외수당을 주게끔 돼 있어요, 시간외수당을.
국장님 맞지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위원장 이종운   
충남문화원이 공주문화원ㆍ금산문화원ㆍ논산문화원ㆍ태안문화원 등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금산문화원ㆍ온양문화원ㆍ천안 동남구문화원 이런 데는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문화원진흥법에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간외수당은 문화원 자체수입으로 얻어진 것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이 가야지 우리 공주시 교부금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은, 물론 문화원진흥법이 있지만 이 관계는 우리 자문위원인 최민수 박사한테 다수의 의원님들하고 제가 전화통화한 내용입니다.
우리 공무원법에서도 시간외수당이지만 어떤 면에서 이것은 공주문화원뿐만이 아니라 전국 문화원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이상해가지고 우리 자문위원인 최민수 박사한테 질의를 했어요.
다수의 의원님들 있을 때 이것 전화 질의를 한 겁니다.
시간외수당 당연히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야 되지요.
이 시간외수당이 여기 있는 자료를 쭉 보면 일률적이에요.
계속 일률적으로, 별로 변하지도 않고.
여기 우리 공직자분들도 계시지만 특별한 경우 때, 시간외 일이 있을 때 시간외수당을 몇 시간 이내로 가져가는 건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가져갔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지양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는 우리가 편법으로 매월 150만 원씩 문화원장님한테 월급을 지급하고, 그것을 갖고 다시 기부금을 문화원 자체적으로 낸 거예요.
문화원 정관 제41조(임원의 보수)에 아주 딱 나와 있어요.
총회를 했든 의회를 했든 그것은 자체적인 회의 아닙니까? 나와 있어요.
이래서 차라리 운영비라든가 자체 사업비라든가 가사 그것이 모자란다고 하면 집행부나 “이만저만 사업을 해야 되니까……” 해가지고 문화창달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면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산 세워드려야지요.
우리 공주시의 문화발달을 위해서 한다는데 안 할 사람들 있습니까, 여기 의원님들이?
그래서 아까 그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진짜 반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도 법령을 검토해 보신다고 했고.
(전문위원에게)우리 전문위원님들, 우리 의회 자문…… 고문변호사 있지요?
이 부분의 질의를 분명히 그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하세요.
분명히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하시겠지만 이것은 하십시오.
하시고, 관례를 떠나서 앞으로는 우리 최창석 원장님, 문화원에 예산이 혹시 모자란다면 어떤, 어떤 예산 한다고 꼭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증액시켜 드릴게요.
당연히 증액시켜 드리겠습니다.
단지, 성과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진짜 줄 겁니다,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한테 저희도 건의할 테고.
해서 우리 공주문화원이 진짜 문화의 꽃이 필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도 할 겁니다.
하시고, 오늘 이 참고인 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털고 가자, 해서 앞으로 공주문화원이 새롭게 태어나자, 이런 자리입니다.
국장님이나 원장님이나 어떤 질책하고 망신 주자,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해를 푸시고요.
푸시고,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털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가지고 좀 밝은 사회가 되는 거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원장님.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공주시에서 받는 보조금이 1년에 한 5억 정도 되신다고 하셨고, 자체 자부담이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 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김경수 위원   
아까 이종운 위원님이나 서승열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사실 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한 경우는 없으시지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김경수 위원   
그리고 사실은 저도 정산을 봐 보면 급량비, 식대나 이런 좀 애매모호한…… 정산이 어려운 그런 부분은 자부담 처리를 하잖아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김경수 위원   
그런 건데,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문화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주시에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나……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관행상 이렇게 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그 문화원 건물의 임대 관련해서도 그 관련 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기타 등등의 공익의 목적이 있는 건물은 무상임대를 하는 걸로 돼 있고, 거기서 나온……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자체 자부담이나 기금으로 이렇게 모아서 쓰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써오셨던 거고.
이제 그런 것도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원이 1년에 이사회를 하잖아요.
이사회 총회를 할 때 세입세출회의하고 결산회의도 하고 하시잖아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1년 예산을 어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사회 결정을 받고 또 다 쓰고 나서는 어떻게, 어떻게 썼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그 이사회를 하잖아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김경수 위원   
그런 건데 지금 위원장님이나 서승열 위원님이 하는 부분은 법적인, 정확한 어떤 잣대를 대고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후원금이나 기금 같은 경우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것을 자체 어떤 운영기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운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또 잣대를 대니까 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해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문화원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다들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어떤 금액의 결정도 그냥 임의적으로 결정이 되는, 어떤 정확한 잣대로도 잴 수 없는 그 산정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잘 나온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이 월급을 받으려고 이 원장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명예롭고 봉사 차원인 건데 이런 어떤 잣대를 대니까 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해서, 하여튼 이참에 보조금을 받는 전 부서도 재정비를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자,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문화원장 최창석   
한 말씀만……
○위원장 이종운   
아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따 모두발언하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공주문화원장 최창석   
예.
○이창선 위원   
우리 서승열 위원님과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다 인정하시는 겁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이창선 위원   
그냥 무조건 “예”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잘못된 것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책임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느냐는 이야기지요.
아니면 괜찮은 것도 그냥 여기 의회에 오셨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라는 이런 얘기인지, 진짜 잘못돼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이 제일 궁금하다는 이야기지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제가 잘못된……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이렇게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고 또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가 반납을 하고요.
제가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저도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회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고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우리 문화원의 국장님하고 뒤에 있는 국장님들도 그렇고 반성들을 좀 하셔야 될 게 7대 의원들은 서로 고소ㆍ고발하고 싸움을 많이 해서 안 했을지언정 지금 8대에 우리 초선들이 많습니다.
8명인데 그만큼 공부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큰 잡음 없이 의회에서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우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이 책자에 주게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서류를.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주게 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여기 하나도 안 나와 있어.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별첨으로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다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요구하신 의원님한테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는 안 들어왔는데? 여기 위원들 지금 몇 명이나 받았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서승열 위원이 한 거 몇 분 이야기할 때 전부 다 멍청하게 가만있는 거야.
왜? 모르니까, 이 서류를 안 받았거든.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보다 보니까 별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요청해서 저만 받아본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도 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왜?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추가로 한 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다 줘야지.
A라는 의원이 추가를 했어도 우리 의원들 지금 다 돌리잖아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우리 사무국! 그래요, 안 그래요?
추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추가로 서류 줍니까, 안 줍니까?
왜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어?
○위원장 이종운   
자, 여태까지 그런 관례가 없으니까 우리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혹시라도 개별적으로 우리가 추가자료 요구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나 추가자료를 해서 줘라, 그 얘기입니다.
○이창선 위원   
저한테 다른 때도 추가자료로 온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하여튼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협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문화원에서 각종 책자 이런 것 지금 많이 발행하지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금강뉴스하고 무슨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제가 책자를 조그만 것부터 큰 것 이렇게 보면 항상 어디서 했는지를 보거든요.
그러면 대전 내지는 꼭 금강뉴스에서 하더라고요.
그게 전에 있던 분들부터 계속 그렇더라고.
그것 왜 그렇습니까?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창선 위원   
뒷거래해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아니요, 그런 것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그쪽에 많이 하더라고.
공주에 인쇄업자가 많지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이창선 위원   
골고루 주셔야지.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직접 그 사업에 관여를……
○이창선 위원   
거기는 직접 하는 데가 아니고 하청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이창선 위원   
하청 주면 그만큼 빼먹는다는 얘기인데.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아니요, 그 사업에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앞으로는……
관여해도 원청에다가, 진짜 인쇄하는 데다 줘야지…… 그분들은 자기가 따가지고 다른 데다 하청을 주잖아요, 자기네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 공장 합니까?
유리며 사무실에 놓고 이것저것 간판만 걸어놓고 안 하잖아요.
받아가지고 다른 데서 해 오잖아요.
혹시 그것 아세요?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데 주면 안 돼요.
아시겠지요?
○공주문화원 사무국장   현대수
예.
○이창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원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공주시민이지요, 우리 원장님?
○공주문화원장 최창석   
예.
○이창선 위원   
평생을 공주에서 사셨지요?
○공주문화원장 최창석   
예.
○이창선 위원   
사시면서 공주 금강물을 드시고 살았어요, 아니면 다른 물을 드시고 살았어요?
○공주문화원장 최창석   
다시 질문을……
○이창선 위원   
공주 금강물을 먹고 사셨는지 아니면 다른 물을 먹고 사셨는지.
○공주문화원장 최창석   
그렇지요, 금강물…… 수돗물 먹고 살았지요.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 철거 반대운동을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했습니까?
○공주문화원장 최창석   
스스로,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몇몇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한테 묻는다면 그 사람은 철거를 같이 동의한 사람이에요.
진짜 공주사람이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되고.
진짜 공주 금강물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원장님이 만약에 압력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만뒀다? 그러면 충청국악원 유치도 그만두셔야 돼요.
○공주문화원장 최창석   
그것은 압력은 아닙니다.
압력은 아니고 아까 잠깐 얘기드렸듯이 저는 시민의 대다수 뜻이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진전되면서 ‘아, 이거 정치적으로 많이 흘러가니까 문화원장으로 너무 깊게 관여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자발적인 생각에서 거기에 사퇴를 표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충청국악원 유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내 항간에 뭐라고 소문이 나 있느냐 하면 공주보의 철거를 찬성하는 각종 사회단체는 보조금을 주지 마라라는 압력을 가한다고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공주시의 우성면ㆍ탄천면, 공주시내 전체에서 옥룡동하고 770명을 여론조사 했는데 770명 중에 754명이 철거를 반대하고 있어요, 여론조사 했는데.
이것은 공주시청에서 여론조사 한 결과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자, 이창선 위원님! 문화원장님이나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십시오.
○이창선 위원   
아니, 아까 물 관리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위원장 이종운   
아니, 글쎄 그것 충분히 했으니까 그것만 질문하십시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주시에서 다시 또 여론조사 한다? 이것 우스운 꼴이에요.
우리 원장님은 물론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시지만 공주시민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것을 누구 압력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정치적으로 가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공주문화원장 최창석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를,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까 말씀대로 충청국악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압력을 받으시면 안 되고요.
하여간 오늘 바쁘신 중에, 사실 원장님이나 우리 간사님 나오시지 말고 오늘 사무국장이 나와서 다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원장님이 시간 내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하고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주문화원장 최창석   
잠깐 마무리 발언 3분만 기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종운   
예, 하십시오.
○공주문화원장 최창석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정식적으로 행정업무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들어와서 박봉이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장이 되고서 행정을 조금 아니까 하나하나 수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저도 미숙한 부분이 있고요.
이래서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수정을, 정정을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원은 문화진흥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우리 자발적인 회비를 받고 찬조금을 원장이 사정하면서 다니면서 수입을 하고 또 한 원사를 시에서 주고, 우리가 다 기부채납을 해서 시의 재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한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대관을 하고 해서 수입을 받아서 그 돈을 아껴서 우리 직원들 보수라도 주고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에 이월금이 2400이던 것이 2017년에 4900, 2018년에는 6400.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 4000만 원을 남겼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그대로 시에다 반납을 하라면 반납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1ㆍ2월에 써야 할 돈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써야 할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두고 반납을 하고, 우리가 정식 필요한 돈이 있으면 시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회계직원이나 사무국장은 뭐라 할까, 큰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이 적습니다.
원장의 모든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원장이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사무국장은 경고나 이 정도로 하고, 필요하다면 제가 이 직을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하여간 선처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우리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회계담당자도 수고 많으셨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책임은 원장님 책임입니다.
원장님 책임이시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박봉이라면 2019년도 문화원 운영지원금이 1억 6900만 원인데 운영지원금이 모자란다면 정당한 사유로 해서 하십시오.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증액 안 시켜 주겠습니까?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아까 우리 국장님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고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하신다고 했으니까 또 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걸로 마무리하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만 일어나셔서 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멈추고 교통과 소관 참고인 관련 감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 사단법인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교통약자 교통수단 운영비 보조금과 관련하여 출석하신 참고인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과장님 옆자리에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 재활사업비가…… 이게 경로장애인과입니다.
우리 보조금이 약 3000만 원 2017년도에 나가고, 2018년에 3000만 원이 나가는데 거기서 민원상담 사업비라고 인건비가 약 2000만 원씩 나갔어요.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우리 경로장애인과 직원이 이 자료를 갖고 와서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참 잘못됐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해서 겸사겸사 제가 회장님이나 또…… 회계책임자이십니까? 사무원입니까?
불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게 2017년, 2018년 물론 2015년, 2016년까지도 볼 예정인데 우선 급해서 이 두 가지만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지회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장원석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회원들의 뜻에 따라서.
그때는 2명이 어떻게든 진출하려고 원서를 냈고, 제가 당선이 돼서 2014년 업무에 들어와 보니 재활사업비가 그대로 3000만 원이 진행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활사업비는 우리 지체장애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각, 농아, 지체 3개 단체가 쓰고 있습니다.
그 재활사업비로 인해서 사무요원 인건비도 나가고 있지만, 그것이 장애인들 상담요원과 사무요원 인건비입니다.
각 단체마다 재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사업비는 그 프로그램에 쓰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쓰이고 있고 또 사무실에 필요한 공동체 건물 운영비에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자,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알아들었는데 이 경로장애인과에서는 민원상담 사업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재활사업비를 3000만 원 지원해 줬을 때는, 이 민원상담 사업비라는 것은 항목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신 몇 개 단체에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그것은 운영비 아닙니까, 운영 인건비 아닙니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위원장 이종운   
운영 인건비로 해야 되는데 재활사업비로…… 이 정산 보고가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항목이.
물론 어려우신 것도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3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내려줄 때는 이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장애인과 직원이 와서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했을 때 제가 이것을 확인시켜 드리는 것은 만약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산입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비가 모자라면 다른 목으로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한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회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보니까 그전에 있더라, 이것은 관례적으로 해 온 부분이에요.
그랬으면 다른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관례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이것을 계상시켜 줄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숙고하셔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느니, 잘 썼느니, 잘못 썼느니 이것을 질책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비의 명목상이 잘못됐다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5조(이용대상)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사람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 교통약자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우리 조례에.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위원장 이종운   
혹시 임혜숙 사무원입니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여기.
○위원장 이종운   
그러면 이 교통약자 콜 전화 받으시는 직원이십니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예.
○위원장 이종운   
여기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지역이 정안, 의당, 신관, 월송인데 우리 지역의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이분들한테 누차 말씀을 들었어요.
이용을 하기가 엄청 힘들다, 이용을 하기가.
또 덧붙여서 불친절하다, 그것에 대해서만 일단 우리 임혜숙 사무원이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이용하기가 왜 불편한 건지.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어떤 점에서 불편하신 건지.
○위원장 이종운   
이용한다는 것은 내가 콜을 한 것 아닙니까?
콜을 했을 때 예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콜 해가지고 바로 이용을 해야 되고, 바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위원장님, 그것 제가 말씀을……
○위원장 이종운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저희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시간이나 요일이나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게 몰릴 때가 있어요.
있을 때 제가 가능한 시간이나 날짜를 말씀드리면 그게 싫다고 하시면 그걸 이용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이 다 운행을 나갔을 경우에 다음에 이용하시는 분이 출발지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시간을 말씀을 드려요.
○위원장 이종운   
예약은 또 왜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까? 예약은.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예약은 시외로 차량이 나가는 거라서 지금 시외로 대학병원 가는 것은 예약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래서 예약하고 불친절하고 이런 것이 힘들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업체가 사단법인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인데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위탁을 주고 있는데 예산이 1억 61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위탁이 2020년 9월 26일까지 2년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교통과장님, 우리 공주시의회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동의가 빠졌어요.
만약에 이런 동의가 우리 의회한테 요구됐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잘못된 부분, 왜 지체장애인한테 서비스도 안 좋고 일도 제대로 못 하고 하는데 우리가 동의해 줄 일이 있겠습니까?
그 동의를 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해 보세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각자 개별법에 의해서 조례나 규칙에 정한 바에 의해서 위원회 위탁업무를 또는 대행업무를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이 업무뿐만 아니라 타 부서 업무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지적하시고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미처 행정업무 하면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이 새삼스럽게 발견되었는데, 이 위탁업무 자체도 당초에 저희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ㆍ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신규 개념이 아니고 연장 개념이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그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2년 기간으로 해서 연장했는데,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러니까 판단해가지고 그 연장을 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잘 됐다는 얘기입니까, 못 됐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유흔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잘못됐고, 앞으로 신규라든가 연장사항이 발생하면 의무사항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래요, 그것을 지켜 주실 때…… 제가 공주시 사무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교통과 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다 질의를 다 했어요.
동의를 한 과도 몇 개 돼요, 미비하지만.
한 10% 이렇게 돼요.
해서 이것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의 사무를 우리 의회에서 눈여겨보고 들여다보자는 뜻에서 이런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법령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나온 겁니다.
제가 누차 다른 과 말씀드리면서도 했지만 대법원 판례에 나왔기 때문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위탁을 줬을 때 시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또 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건데, 우리 의회가 재동의를 요구하는 궁극적인 뜻은 위탁을 줬을 때 그 업체가, 직영을 했을 때 어떤 게 나은지.
이런 집행부 견제 차원에서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해서 우리 교통과에서도 숙고해서 이것이 기 동의가 됐으니까 다음에 도래가 되면 분명히 재동의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승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장원석 회장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사무원 담당업무가 뭐지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콜 배차요원입니다.
○서승열 위원   
배차하고 전화 받는 담당이십니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예.
○서승열 위원   
저하고 통화하신 적 있지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게 오해인지 진실인지는 본인이 잘 아실 테고, 제가 통화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도 많이 들으셨지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일은 장애인콜택시를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였어요. 그렇지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예.
○서승열 위원   
적다면 적고, 현실에 맞춰서 많다면 많은 자금이 투입됐어요. 그렇지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사용하시는 장애인들하고 그것을 태우시는 분들하고 오해가 계속 생겨요.
예약이 되어 있는데, 다 차가 출발했는데 자기만 안 태워다 주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차량 배차하시고 전화 받으시는 분이 좀 친절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탈 수 있게 배차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방식이 손님을 모시고 가서 기다렸다가 또 그분을 태우고 오시는 경우도 많지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그것은 이용자한테 얼마나 걸리실지 대략 예상시간이나 이런 것을 물어보고 그 시간이 짧으면,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랑 비슷하면 그냥 거기서 대기를 시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기름값만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서승열 위원   
그렇지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시간을 모르신다고 하면 그냥 차를 다른 데로 운행을 시킵니다.
○서승열 위원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지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승열 위원   
그래서 사람들 말은 의료원 주차장에 가면 받쳐 있고 을지병원에 가도 기다리고 있고 복지관 앞에도 기다리고 있다, 택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타고 싶은데 예약이 안 된다, 지금 운행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전화도 하고 장원석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기사님들은 자기 나름대로 정성 들여서 모시려고 하는데 그런 오해 소지의 말을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도 민원인한테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 전체 그리고 교통약자들이 원활하게 썼으면 좋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부족한 살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의 말이 많이 들어와요.
요양보호사 단체들도 자기는 한 번도 못 써봤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런 소리 듣지 않았습니까? 요양보호사하시는 분들.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아니요,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시잖아요.
○서승열 위원   
그렇지요, 케어하시니까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아프신 분들이시니까 요양보호사분들이 대신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요양사 활동보조 선생님이나 그냥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대신해 주시는 분들 많아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전화번호 많이 가지고는 있어요.
○서승열 위원   
많이 등록이 됐어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차를 탈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분들이 케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타요. 그렇지요?
요양보호사분들이 케어하시는 분들은 자녀분들이 그분을 보필하지 못하니까 대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요양보호사분들이, 그렇지요?
요양보호사분들이 집에서 어르신들, 장애인이라든가 그분들 케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가도 있고 그다음에 기관에 들어가서도 케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요청이 많아요, 자기들은 잘 못 탄다고.
그래서 확대해 달라고도 하고, 담당하시는 분이 불친절하다고 이런 얘기도 진짜 해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공주에 요양보호사분들이 한 1500명 이상 돼요.
그분들이 2명씩 하면 3000명 정도를 케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두 분씩만 한다고 해도.
한 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평균적으로 한 두 분 하신다고 하면 3000명이 그 차를 이용해야 돼요.
거의 거동이 불편하시고, 휠체어 타든가, 거동을 하셔도 대중교통 이용을 못 하니까.
그 사람들이 대상이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1급하고 2급만 태워주신다고 했지요? 1급ㆍ2급.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아니요, 1급ㆍ2급이면서 교통약자랑 만으로 65세 이상이면서 교통약자분들 태우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분들 숫자가 얼마큼 되나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지금이요?
○서승열 위원   
예.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한 700명 정도 되고 있어요.
○서승열 위원   
현재 그분들 대상 인원이?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예, 다 해서.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됐어요.
그 700명 잘못 파악하셨다니까.
그것 타실 수 있는 사람이 700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예, 그런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서승열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것 잘못 파악하셨어요.
65세 이상 교통약자가 공주에 장애인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숫자가.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명수요.
저희가 전화해서 통화한 명수요.
○서승열 위원   
그렇지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예, 저한테 알려주신 분들의 명수가 그 정도 돼요.
○서승열 위원   
본인이 전화한 분들만.
그런데 타야 될 분들은 교통약자라고 하면 65세 이상 다 포함되니까.
현재 요양보호사들이 케어하시는 분들만 해도 3000명이 넘어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거의 다 65세 이상이니까 교통약자잖아요, 장애인 등급에 상관없이.
타고 싶어도 못 타고, 그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차량이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케어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력적인 운용을 해 달라고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또 그전에 예산안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교통과에.
그래서 제 얘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것을 감당하고 계시니까 여러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더 잘 하겠다는 다른 단체가 있으면 공모를 한번 해 봐라, 이런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통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고, 여기 장원석 회장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런 얘기 하셨지요, 회장님?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한번 해 보시고 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잘 못 했을 경우에는 지체장애인협회나 장애인협회에서 공모해가지고 된 회사에다가 요청만 해라, 괜히 끌어안고 장애인들은 장애인대로, 교통약자는 교통약자대로 불편한 것을 자꾸 호소하지 말고 그쪽에 올려 주시면 공모한 회사에서 잘 못 할 때는 이쪽에서는 요청만 할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혼나지 말고.
민원인들한테 안 혼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하기는 교통과에서 공모를 한 다음에 공모한 회사에서 1년 단위 계약을 잘 하면 차도 더 사주고, 거기서도 요청을 잘 해서 교통약자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겁니다.
교통과장님도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교통약자가 65세 이상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시지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예.
○김경수 위원   
그리고 아까 이용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7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지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예.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수 위원   
예.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공주의 중증장애인만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65세 이상 노약자…… 노약자라고 해서 다 타는 것은 아닙니다.
거동이 정말로 불편하신 분, 그런 분들이 탑승…… 아까 말씀대로 즉, 법령에 나와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수 없는, 정말로.
그런 분들만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에는 2200명의 중증환자가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6000명도 넘습니다.
그래서 다 이용하려면, 우리가 법정 대수는 차가 11대 이상이 있어야 만이 저희가 원만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 탑승을 못 하시는 분들이 불평불만하고 계시고.
현재 불평하시는 분들은 탑승을 못 했기 때문에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분들 다 우리가 모시고 안전하게 가고자 하시는 데 모셔다 드리려면, 정말로 우리가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제일 약합니다.
2500만 원 갖고 지금 차 1대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은 3500에서 5000만 원까지 1대당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도……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 애초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을 당기고 늘려 달라,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결과 아침 9시에 하던 것을 2시간 당겨서 운행을 하고 있고, 야간에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도 할 수 없고, 차량이 뒤로 밀려서 운행할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일몰시간을 넘게 되면 급여를 1.5배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2014년도에 왔을 때 콜택시 2대로 운영할 때는 정말로 그냥 자기네들이 전화 받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들어와서 2015년도에 제가 그것을 싹 바꿨습니다, 업무일지라든가 모든 것을.
그래도 말을 안 듣기에 2016년도부터는 제가 GPS를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든지 가도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
그래서 그전에 있던 분들은 다 퇴사를 했습니다, 감시받기 싫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서비스 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택시하고 콜택시하고는 구분이 틀립니다.
일반 택시는 어디 가다가 그냥 태워가지고 내려주면 되지만 우리는 어쨌든 환자이기 때문에 휠체어로도 모시고 가서 병원도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또 이분이 한 10분이나 20분, 30분 안에 오면 그냥 모셔다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용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운행횟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 택시하고는 구분해 주셔야 되고.
우리 차를 언제 한번 타보시면 알겠지만 청결합니다, 깨끗하고.
제가 오죽하면 향수라도 하나 사가지고 뿌려라, 어쨌든 장애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이용자들의 불만사항이 이용을 못 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김경수 위원   
불결하거나 불친절하거나 그런 것은…… 본인들이 이용을 못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약간 장애도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7명이고, 우리 콜센터요원 1명 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7명 중에 여자분이 특이하게 한 분이 비장애인입니다, 나머지는 다 장애인이고.
○김경수 위원   
그분들이 받는 보수가 얼마인가요, 한 달에?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평균 175만 원 정도 됩니다.
2016년도까지는 14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올려서……
○김경수 위원   
하루 평균 그분들의 운행횟수가 거리로 얘기를 해야 되나, 건수로 얘기해야 되나?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건수도 있고 거리도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일지에.
○김경수 위원   
평균 어느 정도되나요, 거리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거리 우리 일지…… 건수는 요즘에 6건 적으면 4건 이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거리는 어느 정도 돼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거리는 상황에 따라서 그날그날 약간 틀린데 평균적으로는 100km 초반, 중반 정도 돼요, 그 정도 돼요.
○김경수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서승열 위원님이 지적했던 손님을 모시고 가서 을지병원이나 의료원이나 장시간 대기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GPS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다행히 GPS는 달려있고 콜 상황실에 위치가 다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에 택시가 200km를 뛴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평균 100km 정도면 공주에 택시들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 정도로 운행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아마 영업용택시 10만 원 정도 올리려면 한 100km 정도…… 대기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공주가.
그 정도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위원장 이종운   
잠깐만요, 김경수 위원님.
제가 일지를 다 갖고 체크를 해봤어요.
몇 km 뛴다고 하셨습니까, 대충 평균적으로?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평균적으로요, 하루에 100km 정도예요.
○위원장 이종운   
100km요? 그거 저희 자료 갖고 온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되고 건수로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한 6건 정도예요.
○위원장 이종운   
건수로 보니까 한 4건 정도되더라고요, 평균 4건.
이것은 제가 자료를 저희 사무실에서 다 일별로 갖고 온 거 본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문하십시오.
○김경수 위원   
그래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쨌든 이제 저희가 계속 저는 주장을 하는 부분이 어쨌든 일정 부분 사명감이 있고 봉사정신 있는 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고 반복되는 업무 때문에 약간 민원인이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7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7대.
○김경수 위원   
2대가 증차가 되어서?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도 이제 그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면 기타 걱정하는 것들이 해소가 된다면 증차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어쨌든 그런 우려스러운 것들이 개선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개선하셔서 고맙다라는 어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운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창선 위원입니다.
우선은 우리 위원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원석 회장님이 태안에서 공주시 장애인체육대회 대표로 단장으로 가계시죠?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이창선 위원   
순위를 다투고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 볼 때는 여기 있는 우리 간사님한테 들어도 충분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공주시 대표를 하고 단장으로 가신 분을 10∼20리도 아니고 여기까지 아침부터 올려서 충분하게 간사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 갖다 묻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반성도 해야 되고 좀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빨리 끝내서 공주의 명예를 걸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빨리 하겠습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에 장애인들이 약 2000명∼2500명 정도 되시죠?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중증인.
○이창선 위원   
내년 정도에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유흔종   
예.
○이창선 위원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원래 200명당 한 대씩 시행령으로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유흔종   
200명에서 150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되면 공주 한 15대 필요하나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그 정도 필요합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도 장애인가족이기 때문에 많이 제보도 듣고 불편사항도 듣고 칭찬하는 것도 듣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들은 대부분의 잘못된 것을 꼬집거든요. 왜? 변하기 위해서, 그러고 우리 위원들한테 모든 시민들이 불평불만만 전부다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잘한 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불평불만 우리 위원들이 접수를 해서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고를 해야 되는데 저와 마찬가지로 불편사항도 오고 또는 칭찬하는 것도 오긴 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많이 주면 당연히 차도 더 보급해서 더 시간을 늘려주면 장애인들 불평불만이 없겠지요, 그렇죠?
○교통과장 유흔종   
예.
○이창선 위원   
지금 보수도 적을뿐더러 우리 공주시 장애인을 위해서 차량도 부족한 건 사실인가요?
○교통과장 유흔종   
현재 뭐 장애인법상 기본 대수가 11대인데 현 기준으로 저희가 7대이기 때문에 네 대……
○이창선 위원   
네 대 정도가 지금 적은 거네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충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다보니까 장애인들한테 불편사항도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주고 또 한 가지는 모 단체한테 제가 들었어요. “의원님 우리 단체에다가 이 콜택시를 몇 대 주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
○이창선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안 되겠더란 얘기예요. 왜? 이게 양분화가 되면 콜택시에서 운영하는 게 문제점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점에 혹시 동의하시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잡고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는 건지.
양분화되었을 때 다른 사회단체에 차량을 몇 대 줬을 경우와 하나로 통합되었을 을 때 애로사항이라든가 잘된지 잘못한 건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지금도 저희가 콜택시가 한 곳에서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택시도 되게 헷갈려 하시거든요. 어르신이고 장애 있으신 분들이고 이러다보니까 지금도 이거 번호도 헷갈려하시고 차도 헷갈려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분화가 되면 나뉘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거 외에도 여러모로 불편을 더 겪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이용자가 장애가 있고 진짜 요즘에 스마트시대라고 해서 핸드폰 쓰잖아요, 스마트폰. 이것도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041도 안 누르고 852-5858 누르고 전화 안 된다고 나한테 전화 안 받냐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많이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급여가 상당히 공주가 다른 데 비해서 약하다보니까 물론 뭐 빨리 퇴근할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교통과장님이 장애인 쪽에서 차량을 증가될 수 있는 방법 또는 우리 위원들한테 장애인들이 불평불만하는 그런 소리를 다 듣고요. 기사분들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창출을 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더 줄 수 있는 방법, 더 줘서 개선해서 또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해보시죠.
○교통과장 유흔종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본 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발전적인 건의라든가 지적사항 말씀하셨는데도 저도 나름대로 실무과장으로서 현지 나가서도 확인해보고 차량 직접 탑승은 안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타 시군하고 비교해봤는데 저 담당과장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법정대수가 타 시군…… 뭐 다시 자료를 뽑아보니까 법정대수보다 많은 자치단체도 있고 한 대 부족한 데가 두 군데인가 있고 거의 법정대수가 충족됐는데 물론 큰 틀에서는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용자라든가 서비스 측면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실 텐데 저는 큰 틀에서 우선은 어떤 기준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운행을 하면서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뭐 기본급여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 인원 이런 면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그 상태를 체크하며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창선 위원   
간단하게 마무리하시고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우리 공주시청 직원들 1000여명이 사실 많습니다.
유성보다 많습니다. 유성보다 인구에 비해서 공주가 많은데 각종 행사장에 전부 나가다보니까 업무들을 못 해.
행사장 전부 지원을 나가, 위탁을 줘도 지원 나가, 용역을 줘도 지원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장애인들한테 이런 불평불만 오는 것을 앞으로는 콜센터하고 직접 가셔서 우리 담당직원들 계시잖아요. 가서 직접 애로사항 듣고 만약에 그런 불평불만이 있으면 그 기사를 자르세요. 자르고 진짜 장애인들을 친절하거나 서비스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서 그런 불평불만이 없는 콜택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말로 탁상행정하지마시고 현장을 좀 가시라는 거. 왜? 위원들이 직접 모든 사람들에 다 들어요.
다만 이야기를 안 하고 행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불평불만이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들어오지 않도록 현장을 가서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에서 차량을 지원한다든지 급여를 우리가 더 올린다 해서 확인해서 그걸 예산을 올리라는 얘기죠, 아시죠?
○교통과장 유흔종   
예, 좋으신 지적말씀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현장을 확인하고 업무에 관심을 둬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하여간 우리 간사님하고 과장님 좋은 답변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특히 장원석 회장님 먼 데까지 가셨다가 오늘 아침 일찍 오셨는데 빨리 가셔서 공주의 명예를 걸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장원석 회장님 대회기간 중에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이용인원이 200명에서 150명 정도로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시고 계신데 지금 공주의 7대가 운행 중이시지 않습니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금년에 2대를 받았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원래 5대에서 2대가 증차되어서 현재 7대가 운행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균 km수가 한 100km 정도 뛰신다고……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100km는 안 돼도 80km에서 100km 왔다 갔다합니다.
○이상표 위원   
그 정도 선, 정확하게 뭐……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뛰면서 한 달에 평균한 175만 원 정도 가져가시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많은 돈은 아니죠? 그분들이 사실 그냥 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도 해야 되니까 휠체어를 내리고, 다시 또 올려주고, 아니면 계단이 있으면 또 끌어다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사실은 상당한 봉사정신이나 그런 희생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 지금장애인콜택시 기사를 하겠다는 분이 더 있나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모집하면 많이 오십니다, 장애인들이.
그 대신 심의 할 때 휠체어를 밀어보라고 해요. 휠체어를 밀 수 있어야만이 채용이 됩니다.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해도 다 채용할 수 없고 안전성도 있고 우리 서비스질도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장애인이라고 다 채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채용 안 되신 분들이 나가면 또 비판을 해요, 사람 봐가며 쓰냐고.
그래서 그런 애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장애인만 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왜 여성비장애인 쓴 이유는 여성장애인이 있어요. 안고 부축해야 되기 때문에 성추행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성비장애인을 채용을 한 분을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을 모시려면 장애인이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장애인을 모시려면 아주 정상적이고 또 건강하신 분들이 이분들을 모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규정에 있어서 그렇게 장애인 고용창출 면에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조금 어렵고 그 규정을 잘 보셔가지고 혹시 건강하신 분이 장애인을 도와야지 같은 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는다는 게 이게 조금 더 제대로 모시려면 비장애인이 모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아주 뭐 부축하기 어렵고 그런 장애인은 아니고 장애인 상지 같은 손 장애 있고 또 하지에도 저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경증장애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경증?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이상표 위원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고 뭘 이렇게 만지고 들고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하신다는 거죠?
아까 콜을 하시는 우리…… 콜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콜하고 배차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콜, 배차?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이상표 위원   
사실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콜센터의 스트레스가 엄청 많죠?
거의 대부분 콜센터에 처음에 대화를 하다보면 배차 문제나 아까 말씀하셨던 빨리 안 온다, 또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대에는 몰려있으니까 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또 불친절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예, 그런 거는……
○이상표 위원   
콜센터가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는 그분들한테 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고, 또 테크닉을 좀 배워서 하실 텐데 그래도 그분들을 느끼기에는 아주 불편하게 아니면 또 제대로 잘 대응을 안 되는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고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개인적으로 콜센터라 그래야 되나?
콜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콜을 좀 이렇게 뭐랄까 나누어서 혼자만 감당하기가…… 하루에 몇 통화 정도 하십니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지금은 차량이 늘은 만큼 전화도 늘었거든요.
○이상표 위원   
통화량은?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최고 많이 받을 때는 130통까지 받았고요.
○이상표 위원   
130이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콜센터담당임혜숙
예. 평균적으로는 한 80통∼90통 받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본인의 다른 업무도 봐야 되고 하는데 콜을 70통∼80통 받으려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텐데 고생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회사의 콜센터에서 보면 스트레스가 많아서 몇 개월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얼굴을 대하고 대화하지 않는 것이라서 아주 인격모독적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장원석 회장님은 그 동안에 뭐 본인도 물론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그런데 이 제도가 이제 도입되어서 정착되고 잘 앞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게 하시려면 회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증차가 되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게 되고 하다보면 더 많은 불만이나 불평들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대책을 좀 세워놓고요. 우리 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충남도의 양승조 지사가 보건복지위에서만 4선을 내리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주 누구보다도 크신 분인데 장애인콜택시 증차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님한테 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많은 차량이 공주에서 이렇게 장애인들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 증차를 더하시는 게 아마 교통과장으로서도 그렇고, 우리 장원석 회장님한테도, 또 장애인들한테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텐데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뭐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만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증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장원석 회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예, 오늘 멀리까지 다녀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바쁘실 텐데 저는 오늘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거 장애인콜택시와 함께 왜냐면 지금 의회에 저는 아마 장애인의 대표성을 띠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맞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지금까지는 모두가 일반인들이 우리가 흔히 쉽게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무엇을 배려할 수 있는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로 봤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했었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이 일에 관해서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이시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장애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맞습니다.
○정종순 위원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고, 농인들도 있으신데 우리가 간단하게 1, 2등급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콜택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중교통수단을 공주에는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그리고 지금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버스는 이용하는데 남 도움을 받아야 되죠. 어렵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버스를 타려고 할 때 남이 누군가가 들어서 안아서 올려주지 않으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차를 탈 수가 없고……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맞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출퇴근시간에 사람들이 많고 빨리 운영이 되어야 될 때 그분들이 밖에 나올 수 있나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없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나와서 험한 소리 많이 들으시죠?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맞습니다.
○정종순 위원   
공주에서 이렇게 장애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공주에서 장애인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없어요, 드물죠.
○정종순 위원   
협회에 나가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체육대회한다고 하는데 그때 가시면 대부분 놀라세요. 장애인들이 저렇게 많이 있었나, 그리고 장애인들이 저것도 할 수 있었나.
공주에서 장애인 볼 수 없습니다. 공주에서 장애인들이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서 횡단보도, 보도블럭 휠체어로 밀고 갈 수 있습니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편의 시설이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정종순 위원   
부족하죠?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정종순 위원   
지금 장애인이 자신이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밖에 못 나오는 건지, 아니면 사회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밖에 나올 수 있는 제도를 받쳐줘야 되는 거를 해주지 못 해서 밖에 못 나오는 건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요.
지금 65세 이상의 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까지 이거를 같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되어있는데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죠?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맞습니다.
○정종순 위원   
행복택시하고 지금 겹치는 지점이고요.
공주에 지금 장애인 쪽으로 같이 봤을 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령화 65세 이상의 노약자들, 교통약자들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죠?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정종순 위원   
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커뮤니티케어한다고 해서 일반 장애인들, 지금지체장애인 외에도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탈 시설화 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죠?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시설 밖으로 나와서 지금 집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집에서 동네에서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맞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가정으로 좀 많이……
○정종순 위원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집으로 돌아가도록 또는 공동시설이나 자신들이 직접 자립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공주시에서 시설이 아니라 가정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다는 얘기죠?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맞습니다. 왜냐면 그 시설에 가면은…… 우리가 가끔 협회에서 방문을 1년에 행사 때 갑니다. 가면 집에 보내달라고 집에 가고 싶다고 엄마보고 싶다고 나이가 먹어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엄마, 아빠를 찾아요, 아직도. 그런 분들 많들 많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커뮤니티케어가 진행이 될 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될 거죠?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7월 1일자로 폐지가 됩니다.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어집니다.
○정종순 위원   
장애등급제 폐지되면서 요양보호사 쓸 수 있는 기준들도 바뀌게 될 거고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활동보조가 더 늘어납니다, 예산 때문에.
○정종순 위원   
활동보조 더 많이 늘고요, 더 많이 밖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예산 늘려주지 않고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박봉으로 움직이고 있고, 현재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들을 고혈을 짜서 이거를 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요양보호사랑 활동보조인들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고 그분들 다 집으로 가라고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요양보호사들이 두 배, 세 배 뛰어야 됩니다. 근데 두 배, 세 배 뛰지 못 하게 또 법적으로 제재를 하죠? 그러면 또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있는 장애인도 소화가 안 되는 대수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법정대수 맞추기도 지금 속도로 하면 몇 년 안에도 못 맞출 거예요. 저는 협회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장애인들을 대할 때 뭔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처럼 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맞죠?
그렇긴 하지만 현재 제도가, 시대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해오셨겠지만 장애인단체가 스스로 더 목소리를 내실 수 있게 그리고 정책 안에 들어가실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나오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그 단체 안에서도 조금 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증장애인이기도 하지만 그 경증장애인이면서 굉장히 또 연구나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 자료 준비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의회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 사람들 인식개선이 더 될 수 있도록 수화통역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이 안에서 그분들이 늘어야 사실은 콜택시나 이거 운영하실 때 수화통역이나 이런 거하셔야 되는 경우도 생기시죠.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센터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수화통역사 지금 겨우 한 명 늘리는데 몇 년 걸렸죠?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정종순 위원   
예, 원래 기준에도 못 미쳤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체장애인협회장이시긴 하지만 다른 부분의 장애인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운동하고 장애권리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매진해주시고 저희가 도울 게 있다고 하면 요청해주셨으면 합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감사합니다.
○정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회장님 이렇게 먼 길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도 오늘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힘드셔도 잘 나오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습니다. 중간에서 우리 교통과장님 정말 애 많이 쓰시고 정말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오늘같이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에 어느 일방적인 한쪽말로만 듣고 또 오해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 오늘 이렇게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속 시원하게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소통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어떤 불만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마 장애인이라 더 심하지 않았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애인이 100명이 그 차량을 이용한다면 차 100대를 가지고 한 명에 하나씩 준다고 해도 거기서 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만족이란 없는 거니까.
우리 다 같이 노력해서 그 100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간 다시 한번 오늘 감사드리고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그쪽 부분에서 더욱더 깊이 대화 나눠가면서 좀 더 나은 장애인시설이 됐든 어떤 복지가 됐든 이런 부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여직원님 아까 이상표 위원님께서도 어려운 부분에서 말씀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콜센터 이쪽 부분에 문제 사실은 많잖아요.
많은 스트레스 받아가며 근무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원석 회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지금 나오신 임혜숙 사무원이 유급직원입니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유급이요.
○위원장 이종운   
유급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콜택시에요?
○위원장 이종운   
아니, 전체.
임혜숙 사무원은 콜택시만 유급직원입니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위원장 이종운   
또 사무실에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유급직원이 콜택시가 8명이고요, 그렇게 하고 장애인협회는 아까 재활사업비 거기 1명이 있고요.
○위원장 이종운   
1명?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편의시설센터 1명, 요양보호활동보조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고 또 우리 주차관리사……
○위원장 이종운   
지금 재활사업비는 여자분이십니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예, 여직원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재활사업비가 말 그대로 재활사업입니다. 근데 인건비로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나가고 시각장애인, 농아인 200, 400이에요, 이게.
사업비는 3000인데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재활사업비에는 이게 그 인건비도 그냥 명목이 민원상담사업비로 나가는데 편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해야지 않냐 제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우리가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면 11대가 필요하고, 20대가 필요하고 어떤 위원님들 말씀이 7대인데 모자라니 뭐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가 적은 비용을 갖고 많은 질을 향상을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저는 원장님 계시지만 우리 교통약자들 콜택시하는 걸 적은 차량 갖고 많은 서비스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떤 많은 11대, 15대 되어있는 데 갖고서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km 뛰었고, 몇 번 뛰었고 그 자료다 갖고 있어요. 또 타 시군하고는 제가 비교는 못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또 그 많은 책자를 샘플링만 봤습니다.
물론 타 시군 거 봐갖고 대비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한 교통약자서비스가 잘했다 못했다가 대비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까지는 내가 못 봤다는 건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단지 위원으로서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으로서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서비스가 소홀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만약 차후라도 원장님이나 교통과장님이나 그 자료를 요구를 한다면 내가 그분들 육성도 들려줄 수 있고 제가 메모한 것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오늘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이재룡 위원님 한말씀해주십시오.
○이재룡 위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직원분이나 오해하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저희 우리 위원들이 듣는 부분에.
뭐 100% 다 민원이 진실이라고 저희도 믿지 않습니다. 11대가 되어도 이런 민원이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법정대수를 채운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그 협회에서는 기본 지켜주시고 활동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근본적인 거는, 기본적인 거는 지켜주시라는 거고 가장 장애인콜센터 부분에, 장애인센터 부분에 아시는 분들이 우리 교통과 직원분들이에요.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들이 좀 기다려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우리 직원분들한테.
저희들보다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교통과장이. 좀 저희 교통과 직원들이 관리감독도 할 수 있고 뭐 관리감독이라기보다 우리 교통과하고 장애인단체하고 협조해서 우리시민들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장원석 회장님, 그죠?
그러니까 위원님들 교통과 과장이나 직원들한테 맡겨두시고 상황 좀 지켜보시기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간에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다시 한번 회장님이나 임혜숙 사무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간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가셔도 좋겠습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장   장원석
위원님들 말씀에 경청해서 우리 콜택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유구문화특화지구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문체부에서 매년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을 활용해서 지역문화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매년 공모가 됐었는데 아직까지는 공고가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매년하기 때문에 작년에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수 위원   
전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청예정이잖아요, 아직 공고가 안 떴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제 미리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건데 전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연구용역 준비과정이잖아요? 준비과정이면 특별한 어떤 그런 계획이 첨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을 총괄적으로 뭐를 어떻게 할 건가를 사업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을 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 용역내용에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공고가 뜨면 다시 응모를 하실 거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많이 요청한 것 같은데요. 시장기타기 종목별 대회개최인데 이게 거의 공주시민 대상이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공주시민입니다. 공주시장기타기.
○김경수 위원   
사회체육인들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굉장히 다양한 종목이 많이 있는데 참가하는 분들이 뭐 좀 많이 좋아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시장기타기가 한 번 정도 있고요, 협회장기가 있고 두 대회가 공식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분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박찬호기념관 개관 이후 관람객현황인데 주로 방문객들이 어느 시간대에 관람을 하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보니까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정도……
○김경수 위원   
주말에?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 정도……
○김경수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갔었는데 너무 적막하다는 생각을 했고 공사구간이라 또 어수선한 부분도 있겠지만 진입로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거의 끝났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포장 다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만들어놓은 시설물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서 특히 뒤에다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박찬호하면 어린이들의 우상이니까 어린이대상해서 어떤 주 고객 타깃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홍보를 좀 더……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지금 금강신관공원 공사 중이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거기가 지금 풋살경기장 공사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풋살도 있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저쪽……
○김경수 위원   
전체적으로 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야구장 펜스, 그 다음에 축구장 마사토로 돼 있는 거까지 다 이번에 보강을 합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몇 번 가면서 느끼는 부분이 어떤 때 이런 동호회나 클럽들이 왕성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도 조기축구회 위주로 하고 대학생들이 좀 이용을 하는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데를 가보면 사실은 시설관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종 행사 때 천막을 박기 위한 어떤 말뚝구멍 같은 것도 많이 내놓고 그게 이제 완전 코팅이 돼있어서 그렇게 되면 누수 같은 게 되면 빗물 같은 게 들어가면 또 뜨는 현상이 생기고 또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는 뭐 문화체육과만이 하는 행사장이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도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시설물보호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주의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거기 이제 주차장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김경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맹석 위원이 그 자료도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 보면 화물차들이 너무 많이 대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어떤 행사 때 관광객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화물차 같은 것도 차고지가 지정이 돼있어서 그런 데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느 경우에 가보면 차량정비도 하고 있더라고요. 덤프차 같은 거 덤프 올려놓고 차량정비도 하고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건 해당부서가 교통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교통과장님 계시니까 아마 잘 처리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제가 도대회 현황을 여쭸는데 언젠가 한번 작년에 우리가 왔을 때 처음 말씀드렸는데 사실 공주하면 스포츠하면 야구하고 골프잖아요, 또 상징적인 인물들이 계시고.
그래서 본 위원은 야구가 초등학교만 전국대회가 하나가 있고,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전국우수중학교 초청야구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고교초청경기가 있고 공식적인 게 아니고 초청을 해서 하는 친선게임개념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공주가 초중고가 야구가 있고 거기서 배출된 스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지금 초등학교하고 있고요. 중학교초청경기하고 있고 무령왕릉배라고 해서 전국동호인대회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올해는 한화 2군 경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시설이 너무 연약하다고 해서 좀 보강을 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행사 같은 것도 보면 의도적으로 유도를 해서 단일 행사 그런 경기도 오후에 일정을 잡아서 1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가 어쨌든 그런 전략적으로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해진 예산을 쓰는 거지만 어쨌든 기왕이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1박 자고 관람 뭐 유적지도 볼 수 있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여유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전국대회 같은 경우도 다음에 또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공격적인 어떤 그런 진행방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전국대회도 해서 어쨌든 뭐 명성 높은 경기가 유치가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뭐 지역경제 홍보효과도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저는 할 말 다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잘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한 얘기 해서……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뒤에 과장님들한테 지난번에 신문에 대해서……(마이크꺼짐)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그걸로 끝내는 걸로 하고요.
우리 과장님 과에서 운동에 대해서 시합이라든지 각종 게이트볼 많은 저기를 하는데 꼭 공주시장기가 지금 대회가 많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의장기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의장기로 해서 나오는 대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국회의장기 혹시 있는 거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잘 모르겠습니다.
종목이 있는가보죠?
○이창선 위원   
전국국회의장기 태권도대회가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근데 왜 시장기는 각자 있는데 의장기가 없는지 좀 이게 아쉽더라고.
의장기 혹시 만들어볼 생각은 없으세요?
시장기는 많은데 의장기는 하나도 없어.
예산 때문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일단은 대회를 만들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창선 위원   
좀 적은 거 좀 깎고 발전적으로 서로 좋은 거로 의장기를 한번 만들어보시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고민이여 검토여?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창선 위원   
늘 제가 이야기…… 고민, 검토가 내 임기 4년 끝나도 안 되더라고. 고민, 검토만 하고 끝나더라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뭐 협회장기라든가 클럽대항 이런 게 여러 대회가 하다보니까 대회를 하나 또 만들……
○이창선 위원   
내가 여기 어느 대회라고는 다른 종목이 있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필요 없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거를 없애고 의장기하는 게 지금 어떻겠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말로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저희가 지금 현재 상반기에도 6개 전국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창선 위원   
6개 대회 뭐뭐?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태권도대회했고요, 전국우수중학교 초청야구대회, 무령왕릉배 전국동호인야구대회, 전국패러글라이딩, 그 다음에 시니어 보디빌딩챔피언대회, 금강풋살전국대회 이렇게 6개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6개 대회에서 공주지역경기를 가장 많이 살렸다는 것이 무슨 대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6일 동안 하는 태권도 대회가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요. 예산도 크기 때문에 좀……
○이창선 위원   
공주가 관광의 도시지만 관광의 효과를 많이 봅니까, 지역경제를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효과 많이 보고 있죠.
○이창선 위원   
스포츠보다는 적을 걸로 보고 있는데, 안 그래요? 스포츠보다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글쎄요, 스포츠 같은 경우는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광은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오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글쎄요…… 비교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우리 최덕근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회를 하나 치르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하는 의욕이 더 많다란 얘기죠.
제가 태권도를 해서가 아니고 다른 종목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 공주처럼 이렇게 힘들고 까다로워서, 트집 잡으려고 해서 안 하고 싶다는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건 모든 걸 간소화하려고 하고 일반인들보고 하려면 까다롭게 하고 이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를 좀 축소해서, 간소화해서 공주에 그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지금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충청남도축구대회 같은 거라든가 양궁대회, 양궁대회가 저렴한 가격으로 초등학교 학생들 학부모하고 오는 양궁대회가 3000만 원 정도면 2박 3일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고 해서 내년 정도 한번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창선 위원   
그런데 과에서 무슨 종목을 유치를 하면 안 되는 쪽의 시군의 어려운 쪽에 전부 질문해서 부정적으로만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되는 쪽에, 그런 유치했던 지역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좀……
그러고 공주가 다른 데보다도 예산을 더 세워야 될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모든 물가가 다른 시군에서 공주가 비싸다는 걸 혹시 들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밖에서 오신 분들께서 가끔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모든 게 비싸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세웠던 거보다 오버가 되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는 얘기죠. 혹시 들으셨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그런 것 좀 시정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어차피 제가 위원장님 하는 길에……
위원장님 뭐 카톡 보셔?
○위원장 이종운   
아니에요.
○이창선 위원   
제가 하는 길에 몇 가지 있는 거 같이 이어서할게요.
○위원장 이종운   
예, 본질문까지 하세요
○이창선 위원   
보충저기도 있고.
여기 임립미술관은 서승열 위원이 했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여기는 첨부서류가 아직 다 있지를 않은데 임립미술관 보조금 나가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올해도 나갑니까? 지난번에 삭감했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도비만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또 뭐 2회 추경에서 나가요, 아니면 정리추경에서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2회 추경에서 도비만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해주면 안 된다는 거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사항을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서 문화원에 대해서 잘못 쓴 부분은 우리 서승열 위원이 아주 심도 있게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들은 잘못 쓴 거에 대해서 감사와 삭감하라는 시민들의 평가를 받고 올라왔어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근데 우리 위원들을 각 과의 실과장들이 무시를 하는 것 같아. 왜 무시하느냐? 위원들이 잘못 쓴 거를 분명히 지적사항을 했는데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또 본예산에 깎으면 1회 추경, 1회 추경에서 안 되면 2회 추경, 나머지 안 되면 또 정리추경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점에서 한번 이야기해보시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좀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저희는 단체사업도 그동안의 지속적으로 공주시 문화발전이라든가 진흥을 위해서 일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보조금을 주지만 그 나름대로 그분들이 미술활동이라든가 예술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도 많이 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창선 위원   
좋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도 알아들으니까요. 과장님 돈 같으면 주겠어요, 잘못 썼는데?
미술에 대해서 기여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 썼으면 과장님 돈 같으면 주겠느냐 얘기죠. 안 줄 거예요, 아마.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잘못 썼을 경우에는 뭐 좀……
○이창선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영명중학교 태권도예산을 잘못 써갖고 예산을 삭감했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정식고발을 했습니다, 제가.
고발해가지고 변호사선임까지 해서 고발을 했어요. 제가 말일 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받는데 제가 정식으로 고발해서 구속을 시키든지 구상청구권라든지 할 겁니다.
임립미술관도 왜 보조금을 해줘선 안 되느냐?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 외국인들을 3일 동안 있는 다고 해놓고 일주일 동안 있다고 거짓 허위 과다청구해서 그분들 빼먹은 거 혹시 아세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전임에서 했던 일이고요. 저한테는 아직 저는 처음……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는 항상 내가 있을 때가 아니고 전임이다, 저는 후임이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더라는 얘기야.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임립미술관이 사실 제 친구 작은 아버지예요. 아까 말씀대로 영명중학교도 제 제자고 제가 창단했는데도 저는 바르게 가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유용하게 사문서위조하는 이런 의욕이 가는 사람한테는 내가 창단하고 아무리 좋아도 예산을 삭감한다, 또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작은아버지가 됐든 뭐든 여기에 분명하게 독일하고 외국인들 왔을 때 3일 동안 체제비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과다청구를 해서 들통 나서 걸렸잖아요.
그 얘기 혹시 들으셨죠? 못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의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준다?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잘못 쓰는데 주겠느냐고. 안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한 거는 정확한 정보와 제보와 확인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과감하게 잘라주셔야 돼요. 왜? 여기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정작 자기 돈이라면 하겠느냐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얘깁니다.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긴지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뭐 알았다니까 그리 넘어가겠습니다.
충남교향악단도 거기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전에 6대 의원서부터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총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70명입니다.
○이창선 위원   
70명 중에 공주사람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9명입니다.
○이창선 위원   
이분들에게 도비하고 공주시민의 혈세를 피해를 받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이분들 혹시 이중생활하는 거 혹시 아세요?
물론 주소를 갖다놓으라고 하면 거주지의 자유 이야기를 하겠죠. 이분들한테 왜 이렇게 주소도 안 갖다 놓고 공주시민의 혈세를 주면서 낭비를 하는지 그거 한번 답변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저희도 몇 차례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국공모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생활권이 뭐 여러 군데 있겠죠.
그러다보니까 전세권이라든가 주택청약, 그 다음에 자녀취업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사유를 해서……
○이창선 위원   
됐습니다. 그런 조건에 여기서 우리 공주시의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 오지 말아야죠, 받지 말아야죠.
세종시 같은 경우도 세종시에 주소를 두면 혜택을 이것저것 많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공주는 인구가 우리 중학동만 지난번에 1년에 200명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자꾸 지금 빠져나가는데 공주시민 아니고 70명에서 60명 정도 생각했을 때 다 따지고 50명이 공주시민의 혈세를 받아가면서 이거 세금을 여기다 안 내고 외지에 간다? 이분들이 원래는 내가 여기에 공무원으로서…… 지금 이 양반들이 준공무원입니까?
공무원으로 보는 거예요, 준공무원으로 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공무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술단체죠, 예술단이죠.
○이창선 위원   
공주시에서 봉급을 주는데도?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렇다고 해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이중취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어디 출강을 한다든가 출연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저희 승인을 우리 행사라든가 그게 겹치지 않으면……
○이창선 위원   
이분들 세금 같은 거 조사해야 돼요. 세무서에다가 고발하세요.
어느 사람은 다른 일정을 휴가라고 빼고 여기에 연습도 안 하고 자기가 개인레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있다가 그만둔 사람한테 듣고 있어요, 이런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이중생활하면서 레슨을 하면서 공주시 봉급보다는 레슨이 많거든.
또한 공주시 충남교양악단에 있어야 자기가 네떼루가 있으니까 개인레슨을 더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전해서 공주시의 조건을 거세요.
뽑을 때 공주시 인구가 자꾸 주는데 공주시에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주소를 옮기게끔 하세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거는 공주시장의 오너의 책임이야. 무능력한 거야. 과감하게 하면 왜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과감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선발 시에 한번 문제점이 없는지 권익위라든가 이렇게 문의해서 그런 조건을 부여해도 전국공모인데 가능한지 여러 가지……
○이창선 위원   
전국공모인데 공주시 교향악단에 들어오기 위해서 전국공모라도 서로 올라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겠죠.
○이창선 위원   
충남교향악단 공주가 전국적으로 알아주기 때문에 서로 올라그래요. 공주 자체에서도 이 정도의 실력 있는 사람들 공주고향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를 할 때 당진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그런 조건을 많이 세운답니다.
내 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조건인데 공주는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무능력한 건지 시장이 무능력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오너라면 과감하게 해 보겠어요.
가능합니다.
충분합니다.
공주시 교향악단에 들어오려면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당신들이 출퇴근하든지, 레슨을 하든지 공주에 주소를 둬라 하면 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왜 오느냐? 충남공주교향악단을 알아주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서 있으면 레슨을 더 많이 비싸게 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놈의 검토는 하지 마시고, 나는 검토라는 소리를 제일…… 밥맛 떨어지더라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런데 이게……
○이창선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의원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놈의 검토 때문에, 검토에 말라죽더라고.
검토라고 하고 안 된 게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검토라는 말은 전당포에다 잡히라는 얘기예요, 그 말 좀 하지 마시고.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로 따져야지……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다음번에 꼭 제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박찬호기념관 부분을 아까 우리 김경수 위원이 잠깐 하셨는데 그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준공이 지난해 몇 월경에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11월 달 막 준공하면서 개원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때 정도 되지요? 그게 토지, 건물 매입비가 7억 5000 또 공사비가 13억 들어갔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그런데 그 기념관 준공을 한 상태에서 볼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이렇게 보면 사실 깔끔하니 좋습니다. 그렇지요?
깔끔하니 좋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협소해요.
가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실하고 별도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지었는데 이 건물을 좀 더 크게 하나로 짓고, 화장실을 내부에다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사실 나도 이 질문을 하기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최덕근 과장이 지금 이 기념관을 어떤 계획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창조도시과에서 해서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로 넘어왔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사실 질의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한번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화장실만 찍었을 때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너무 화장실은 잘 지어 있어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데, 대신에 전체적인 이 면적, 특히 기념관에 비해서 화장실 면적이 너무 많이 차지했다, 화장실 그 하나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 주변 그 남은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안에 가보면 너무 협소하니까 기념관을 조금 더 크게 하고, 안에다 차라리 화장실을 넣었으면 전체적으로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는 어떤 장애인들이 지금 기념관에 들어가기는 시설이 너무 안 돼 있다, 그것 느껴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그런 부분이 처음에 계획하고 할 때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문객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 11월에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그 이후에 우리가 야구대회가 몇 번 있었어요, 박찬호 야구대회도 있었고.
그리고 금년에도 보니까 지금 2번의 전국적인 야구대회가 있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그분들이 이 박찬호기념관에 방문을 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방문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박찬호가 야구잖아요.
그리고 박찬호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지어놨는데 박찬호 야구대회나 아니면 일반 사회인 야구 또 전국적인 야구대회를 치르면서도 그 야구인들이 선수를 비롯해서 학부형들이 전혀 우리 박찬호기념관을 안 들렀고 또 우리 행정에서 유도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은 과연 이게 취지에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맹석 위원   
이것을 큰돈을 들여서 왜 지어놨겠어요.
그래 놓고 우리가 말로만 홍보한다, 말로만 관광이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피부에 닿는 그런 어떤 홍보라든가 관광 부분 또 우리가 돈들인 만큼의 어떤 효과를,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전혀 그쪽에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 참 제가 하기에 민망한 그런 얘기를 또 할게요.
지난해 11월에 준공을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보도블록 깔린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해 놓고서 준공을 해 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20억이 들어간 그러한 사업이었는데 안 보이는 데 더 잘 해야 되겠지만 더군다나 이런 것은 보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 놓고서 그런 큰 공사를 준공을 해 주셨는지 그런 부분이 사실 또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거기에 3억이 도로 정비로 해서, 아직 시작은 안 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최근에 들어서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거기 도로가 사실 골목길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너무 협소한데, 어쨌거나 우리가 현재로써는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사실 아직은 없을 걸로 보고.
애초부터 제 생각에는 아무리 거기가 집이었어도 박찬호 야구대회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쪽 주변에 오히려 기념관을 지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그 중간 부분, 거의 기념관 앞 그런 쪽에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때만 사진 찍은 거지만 꼭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꼭 좀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기간제 근무자가 2명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올해 지난달부터 1명을 추가로 해서요, 공공근로를 안 쓰는 대신 기간제 2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다른 얘기는 안 드릴게요.
다른 얘기는 안 드리고, 우리가 20억을 들여서 그것을 지었고, 그러면 거기서 뭔가 우리시에서 또 시민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거기에 무슨 입장료를 받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그리고 기간제 2명이면 쉽게 따져 4000만 원의 어떤 인건비가 또 나가고.
거기 봉사자가 또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아니, 이제 공공근로를 없애고요.
기간제 2명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공공근로는 없앴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그 기간제 2명이 있는데 그 두 분에 대해서 잘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기존에 젊으신 분이 한 분 있고요.
이번에 들어가신 분은 교직을 그만두시고 그 바로 옆에 사시는 분이신데 선생님 하시던 분이시라 설명도 잘 하시고 안내도 잘 해 주시고 찬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나이 드신 분 아니면 젊으신 분?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나이 드신 분, 60……
○이맹석 위원   
젊은 분 혹시 아세요? 얘기 들으신 거라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좀……
○이맹석 위원   
계약직이지요, 두 분 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기간제입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데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이맹석 위원   
먼저 계셨던 분도 있고 공공근로자도 있었고, 그렇지요?
그분들하고 뜻이 맞아 본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10시에 문을 열지요, 6시까지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그래서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기간제도 2명을 뒀는데, 먼저는 혼자 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혼자 있었을 때 제대로 10시에 문 열고 다 했습니까?
그것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 관계는 얘기가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 쪽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방문객이 문을 안 열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더 얘기를 안 드릴게요, 어차피 기간제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선발을 해서 기간제로 거기서 근무를 하게끔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맹석 위원   
그리고 쌍신체육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것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것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잔디의 성격상 1년 정도 지나야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다짐공사하고 관리용역을 발주했고요.
그래서 그것 끝나면 바로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맹석 위원   
바로 개장할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없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것 처음에 계획할 때 전혀 주차장 쪽에는 계획이 없었나요, 거기가?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한 면을 더 늘리는 걸로 하고, 주차장은 없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이맹석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그런데 거기가 현재 축구장 2개가 지금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러면 혹시 거기 한 번이라도 축구대회 할 때 가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한 번 사용했거든요, 작년에……
○이맹석 위원   
아니,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하는 데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제가 축구는 많이 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사실 사람이 많고, 지금은 한 사람에 차 한 대씩 막 끌고 다니다시피 하잖아요.
그 차량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계획은 사실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 때 차를 결국은 어디다 주차를 해 놓고 들어와야 되나, 그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게 지금 현재는 학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학교를 이용한다고 보면 거기 4차선 도로를 오가야 되는데 사실 위험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맞습니다.
○이맹석 위원   
어차피 거기에 축구장 시설을 해 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앞으로 차차 이 주차장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연잔디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것 천연잔디인데 관리도 사실 쉽지 않을 텐데 향후 그 관리 부분이라든가 시설 부분에 대한 앞으로 계획 같은 것 혹시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저희가 1년에 1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관리 유지비용으로.
그래서 지금 그걸로 다짐을 했고요.
잔디 깎는 거라든가 물 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5회 이상 한도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요,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아까 박찬호기념관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이 났는데 여쭈어볼게요.
정리추경 때 3000만 원 예산이 섰지요, 지난해?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것 보험 때문에 아마 세운 것 같은데요.
집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거기서 통계목에 보면 전시시설물 보안 및 관리운영비로 30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창조도시과에서 세웠던 거고, 그 세부내역 전체가 다 지금 도시정책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저희 문화체육과로 아마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것 가져올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로?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세부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맹석 위원   
아니, 그 3000만 원.
이쪽 박찬호기념관에 세워진 3000만 원 도시정책과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것은 예산 정리하면 됩니다.
그쪽에서 삭감을 하고, 저희 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증감하면 됩니다.
○이맹석 위원   
그 예산 가져다가 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셨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저희가 내부 방범하고 시설보강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정도만 가지면 되지 않을까 판단되거든요
○이맹석 위원   
하나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난해 11월에 준공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아무리 잘 해도 미비한 부분은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지난해 11월에 개관해서 지금 CCTV는 거기에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CCTV 돼 있고 한데 내부에다가 CCTV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전혀 내부에 CCTV 같은 게 설치 안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아니, 돼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보안 부분 같은 데서는 어떤 부분인가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지금 보안을 좀 보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귀중한 물품이기 때문에 보험을 들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간 신경 좀 많이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맹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제 차례라 보충질문을 한 번 하고 제 자료요청별로 하겠습니다.
박찬호기념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는데요.
준공 날짜가 혹시 며칟날 준공을 했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준공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11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11월 달인데 개관식 한 날짜는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것도 11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본 위원이 알아봤는데 준공 날짜가 11월 26일 날 준공이 났어요.
그리고 개관식은 11월 3일 날 개관식을 했고요.
이 개관식을 하는 날짜를 잡는데 있어서 준공이 안 떨어졌는데도 개관식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아까 이맹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안 계셨잖아요.
창조도시과였는데, 어쨌든 이 날짜가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개관식을 할 수 있는 거는 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글쎄요,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개관식을 11월 3일 날 했고, 준공은 11월 26일 날 났는데 어쨌든 준공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설계를 했는데 설계대로 제대로 잘 했느냐, 안전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 맞게 했으면 준공을 내주는 건데 안정상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준공도 안 떨어진 상태에서 개관식을…… 그 많은 손님을 모시고 이렇게 개관식을 하는 건데, 이게 안전성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을 텐데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개관식은 저도 가봤지만 그 바깥에 주차장 쪽에서 이렇게 개관식을 굉장히 크게는 했는데 끝나고 나면 거기 체험관도 있고 다 이제 둘러볼 것 아니에요, 안으로도 들어가고.
그럴 때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그때 안 계셨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담당 부서에서도 다 보고 계실 테고,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유의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임달희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하겠습니다.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 관련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2억 3700만 원의 예산이 투여가 됐어요.
이게 지금 2박3일 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임달희 위원   
다른 대회보다도 굉장히 큰 금액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이 대회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있고 문화진흥기금이 있고 저희 시비가 있고 또 자체 부담금이 있고.
그리고 또 추모제를 같이 겸하기 때문에 추모제 행사도 하고 또 시상금이 있기 때문에 시상금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2박3일 동안 그렇게 추모제까지 같이 하는 거지요, 장소는 틀리게 해서?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임달희 위원   
그래서 여기 ’18년도의 관람객수를 보니까 2만 3000명 정도가 오셨어요.
전야제부터 12, 13, 14일로 해서 한 건데요.
하여튼 많이들은 오셨는데,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봤더니 거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데가…… 어디에 도대체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해서 살펴봤는데요.
정산내역에 보면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쭉 한번 보니까 홍보비가 다 막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 홍보비가 얼마나 들어갔나 아시나요?
홍보비만 해서 들어간 게…… 홍보비면 현수막, 전단지, 리플릿, 포스터 이런 모든 게 다 홍보비잖아요.
그 비용만 들어간 게 4290만 원이 홍보비로 들어갔어요.
제가 여기 세부내역을 쭉 다 훑어보고 그냥 따져봤는데 홍보비만 이렇게 4293만 원의 홍보비가 들어가 있고, 초청공연비 그러니까 초청해서 이렇게 공연하신 분들한테 사례비 드린 게 2300만 원, 홍보사무ㆍ안전관리하신 분들한테 사례비가 1580만 원, 심사수당 3700만 원, 세미나 하는데 700만 원, 음향 800만 원, 판소리 명창명고ㆍ창작ㆍ판소리 경연대회 시상금이 4650만 원, 숙박비가 390만 원, 식비가 82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뽑은 것만 2억 1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은 2억 3700만 원인데, 나머지는 부대비용으로 자질구레하게 들어간 건데 그건 제가 안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돈 주고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기 자료요청한 도 대회 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공주시에서 전국대회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도 대회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국대회를 치르러 오면 우리 공주 구경도 많이 할 테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리플릿이라도 하나 돌려서 보고,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게 세 곳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도 볼만한 곳을 리플릿에 담아서 오신 분들한테 그것을 돌리면 그분들이 하루 종일 대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보고 대회 끝나고 생각 안 했던 부분인 아, 공주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관람도 하고 할 텐데 그것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대회에 가보면 그런 것 1장 돌리는 것을 못 봤어요.
혹시 그때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기억납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홍보비가 이 대회 하나만 해도 4000만 원이 넘는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다른 것을 보면 막 TV에 홍보하는 것도 많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홍보하는 것도 많고.
이런 홍보비로다 굉장히 많이 쓰는데도 정작 돈 안 들어가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것을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안 하는 건지.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무슨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그런 것은 없고요, 하여튼 잘 챙기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어쨌든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고요.
직접 돌리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예산 지원할 때라든가 이럴 때 대회를 치른다고 사업계획서 올라올 때 문화재과라든가 관광과라든가 이런 데에 리플릿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대회 때 꼭 온 분들한테, 관람객들한테 좀 주십시오.” 아니면 “선수들한테 좀 주십시오.” “돌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행사하는 사람들이 다 돌리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많이 힘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안 하고 있기에 제가 한번 짚어본 거고요.
꼭 좀 돌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사진행요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 사람들을 쓰는 거지요?
혹시 그런 부분은 아시나요?
여기에 숙박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행사진행요원은 조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일을 하는 그런 요원들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숙박하는 건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외부에서 전문적인……
○임달희 위원   
그런 분들은 공주사람을 쓰고, 행사진행요원은 조금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와서 숙박비를 내는 게 맞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임달희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정산내역이 있고 또 여기에 예산 계획이 있는데 예산 계획을 보고 지급을 할 것 아니에요, 집행을 할 것 아니에요? 검토를 해 보고.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지요.
저희가 사전에 그 계획을 보고서 구두로 해 주는 거지요.
○임달희 위원   
그러시면…… 어쨌든 이 예산 계획을 보면 제가 지금 본 것처럼 대략 따진 건데도, 이게 조금만 줄여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2억 3700만 원에서 4000만 원 넘게 홍보비로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많은 홍보비가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올해 또 할 테고, 해마다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은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권고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알아둬야 되는데 이번 6월 24일 날 본회의에서 행정감사나 시정질문이나 예산안 심의나 6급 이하 직원분들도 답변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실과장님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6급 이하 기안이라든가 책임진 그 공무원님들께서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숙지하셔서 앞으로 시정질문이나 예산안 심의나 이럴 때도 답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위원장 이종운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우리 존경하는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충남교향악단 70명 단원 중에 우리 공주시에 주소를 둔 분이 아홉 분이라고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위원장 이종운   
그런데 전국 공모할 때 만약에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또는 공주시에서 5년이든 10년이든 주소를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선정위원회에서 인센티브를 줬으면 그래도 공주에 주소를 많이 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제가.
우리 단원을 모집할 때 공주에서 5년, 10년 이렇게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팍 주는 거예요.
또 1개월이든 다만 1년이든 또 옮기는 사람들 우리 단원 모집할 때 선정위원회에서 인센티브를 주면 그것이 우리 공주시에 주소를, 적을 둘 수 있는 유도장치를 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충남교향악단 운영위원회를 들어갔는데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위원장 이종운   
공주문화원에 대해서 지원사업 전체를 아까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 국장님하고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고요.
공주백제마라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달희 위원님도 아까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백제마라톤에도 약 3억의 집행내역 중에서 1억 정도 이상이 홍보비로 나갔어요, 1억 정도 이상이.
이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마라톤 신청자 참가비 수입내역을 보면 2017년도는 인원수가 약 6500명이 참가했고, 이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는 5300명, 약 1200명의 참가인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 수입액은 2017년에는 8900, 약 9000.
2018년에는 7000 정도 되는데, 이 수입액은 어디…… 동아일보사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수입액은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대회 기념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주최 측이 동아일보 거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위원장 이종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차 먼저 7대 때도 얘기했지만 동아일보마라톤을 하지 말고 차라리 대전일보마라톤이든 아니면 공주신문사마라톤이든 아니면 백제마라톤을 무료로 하든.
이 마라톤 대회에 지원 나가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많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한 명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저희 부서만 나갑니다.
○위원장 이종운   
여기 문화체육과 직원들만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위원장 이종운   
전문위원님들, 그게 맞습니까?
(응답하는 전문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교통분야하고요.
교통은 경찰서에서 맡고, 일부 교통과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러면 건설과도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서 이 동아일보를 이제 손을 떼야 될 때가 됐지 않냐.
만약에 언론에 주고 싶으면 우리 지방…… 우리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언론들도 오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세요.
우리를 비평하든, 우리 의회를 또는 시를 비평하든, 우리를 좋게 쓰든 간에 그런 사람들은 인센티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아일보가 뭔데 거기한테만 매여가지고 계속 준 것도 문제고, 차라리 그 예산을 갖고 우리가…… 그래요, 도비를 받게 되면 받고, 도비가 없으면 우리 자체 시비로 가도…… 백제문화제 때 백제마라톤을 하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면 얼마나 뜻깊겠습니까? 이 돈 갖고.
이런 것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시 집행부 수장이신 김정섭 시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드리라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때 분명히.
그렇고요.
제가 7대 때도 5분 발언을 했는데 과장님, 혹시 청양에 칠갑산 너머 그 장곡사인가 거기 오토캠핑장 가보셨어요?
혹시 지나가다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강가에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종운   
예, 지나가다 보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위원장 이종운   
제가 이 오토캠핑장 장점을 자꾸만, 무척 얘기를 했어요.
물론 축구 전용 구장도 있으면 좋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금강변에 오토캠핑장이든 어디든 만들면, 그분들은 하루 왔다 하루 가는 분들이 아니에요.
적게는 1박2일, 많게는 2박3일, 3박4일 실질적인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유네스코 등재돼도 우리 공산성이나 송산리고분군에 차 왔다 그냥 타고 갑니다.
또 어떤 행정을 할지는 모르지만 공산성 옆에다가 주차장 크게 만들어놓고…… 왔다 빨리 가라는 거랑 똑같아요.
해외 한번 나가보세요, 주차장 만들어놓은 그런 유수의 관광지가 있나.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조금 딜레이시켜서 우리가 거기다 돈을 쓰게끔 소비 유도를 하는 건데 제가 오토캠핑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은 적게는 1박2일입니다, 많게는 2박3일, 3박4일.
제가 엊그저께도 갔다 왔는데 연간 한 3만 명이 왔다 간답니다, 3만 명.
그러면 3만 명이 우리 공주밤을 사가든 또 거기 2박3일이든 3박4일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뿌리고 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공산성 입장료보다도 훨씬 나을 겁니다,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시장님이나 집행부 수장들한테 제안드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과장님께서 제안을 못 드린다면 제가 나서서 또 한 번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고려를 해 보고 참고한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그 제안을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글쎄,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아니, 검토할 게 많은 게 아니라 단순한 뜻이에요.
그 뜻에 동조가 되면 제안 한번 드려본다든가, 못 된다면 본 위원장이 드린다 그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
○위원장 이종운   
그래요,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제안을……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저희는 저희 소관인 집라인 정도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벽에서 이쪽 금강으로 내려오는 그쪽을 지금 제안을 한번 받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이종운   
아니, 그것 문화체육과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러면 어디 소관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관광분야, 그런 것은 관광기반시설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심규덕 국장님 맞습니까, 관광과?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종운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백제마라톤 동아일보한테, 주최한테 이것 우리가 지원해 주고 도비는 그분들이 가져가지만 이것도 금년도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   
예.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전부터 고생이 많으신데요.
연구용역 발주현황 중에서 충청산업문화철도 용역 주신 것 있잖아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김경수 위원   
그것 엊그제 뉴스 보니까 이 협약이 끝났더라고요, 보령선 뭐 해서.
○교통과장 유흔종   
예,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추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교통과장 유흔종   
추후 진행과정은 5개 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난달에 용역이 완료됐고, 이것을 국가철도망계획에 제출해서 거기서 선정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보면 충북선ㆍ태백선ㆍ영동선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전국 어떤 교통망들과 다 연결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당초 5개 자치단체가 그 용역을 추진하면서 수차례 협의회도 가졌고, 결과물이 나온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해서 지난번 최종 용역보고회 협의할 때 그런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이왕 이 철도망이 구축되면 우리 충청권뿐만 아니라 저쪽 영동ㆍ충북선까지 연계해서 동해안까지 연계하는 그런 철도망을 제시하면 우리가 어떤 명분이라든가 실익이 더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지금 국비가 2조 24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완료가 됐을 때 대비를 공주시는 또 나름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완료가 됐을 때의 어떤 대비를 해서 공주시 관광객 유치라든가 유입 그런 세부적인 계획에도 영향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맞는 말씀입니다.
큰 틀에서 그 노선은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 보령선이 됐을 때 각 지자체별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그 지역 활성화 방안 또는 도로망 구축 같은 장기적인 계획은 각 지자체마다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행복택시는 저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구적인 게 아니고 어떤 임시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불편이 없도록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주문드린 게 KTX공주역 이용현황인데 사실은 지금 공주역에 대해서 말씀들도 많고 걱정ㆍ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지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주시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이 KTX공주역 활성화 방안으로 도지사님이 작년에 T/F팀도 구성해서 저희하고 주기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 또 업무적으로 각 부서별로 협의하면서 여러 방향으로 활성화 방안을 구상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장, 정종순 위원과 사회교대)
○김경수 위원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국민안전연구단지 개원에 따라서 유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고 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공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애터미가 2017년 현재 한 330만이더라고요, 회원수가.
그런데 이 사옥이 건립되면 일주일에 500명 정도가 들어온대요, 교육을 받고 연수를 하러.
그렇다고 보면 이게 전국적인, 외국에도 회원들이 있지만 전국에 회원들이 있다 보면 공주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제주도나 부산이나 호남지역에서도 오는 분들이 자가 이용하는 것보다는 공주역을 이용할 건데, 지금 공주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리가 좀 문제가 있고 교통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불편함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비가 돼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주역 쪽에 제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다음 과에 제가 말씀을, 건의를 드릴 사항이 좀 있어서 다음 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사항들을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서 유입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 불편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종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서승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많이 얘기했는데요.
교통약자 그게 좀 문제지요, 지금?
추경 때 예산안을 6000만 원 삭감해 놨지 않습니까? 올렸던 것.
○교통과장 유흔종   
삭감이라기보다는 반영이 전액 되지 않아서 지금 5000만 원 정도가 2회 추경에 반영돼야만 하반기에 그 교통약자 택시가 운행될 실정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유흔종   
반영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 운행이 중단되겠지요.
○서승열 위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다시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것.
○교통과장 유흔종   
아까도 잠깐 증인 채택해서 했을 때도 언급했습니다만 극단적으로 위원님이 판단하실 때의 그런 상황이 온다면 차선책으로 물론 그런 사항도 판단하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위탁기간이 내년 9월까지 2년 해서 약 1년 정도 남았는데 중간에 어떤 결격사유가 있어서 행정절차로 위탁해지를 한 상태에서 재위탁 대행선정 공고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절차상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또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누가 운영을 하든 간에 예산은 사전에 확보가 돼야 만이 검토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늘 장애인콜택시 수급기관 장원석 씨가 오셨었고, 그 차 배차하고 전화 상담하는 여사무원분이 오셨잖아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었는데 거기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우리가 작년도에 5대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유흔종   
예.
○서승열 위원   
그랬다가 올해 2대를 지원해 주면서 처음 예산에서 1억 3000만 인정해 주고, 앞으로 6개월간 하는 것을 본 다음에 그다음 예산을 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처음에.
○교통과장 유흔종   
처음에는 전제조건으로 1억 6000의 예산을 갖고 5대를 운행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고, 그 후에 지난 2월 달에 작년에 2대 추가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운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서승열 위원   
그런데 제가 모니터링해 본 결과 더 이상 작년이나 지금이나 발전한 부분은 없어요.
제가 7시부터 되도록이면 6시까지는 운행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엉뚱한 데 홍보만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증거로 홍보한다고 해가지고 4군데에 플래카드 붙였는데 강북사거리 그다음에 공주보사거리 그런 데다 붙였어요.
그런데 거기다 전화번호도 적지 않았어요.
아침에 7시까지 2대가 더 배차돼야 될 것 아니에요, 작년보다 2대를 더 증가했으니까.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운행하는 것 보니까 1대만 증원이 돼서 아침 7시에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시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7시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8시쯤 돼서 나오더라고요, 운행하는 일지를 보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5대 있을 때보다 지금 2대를 더 증원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태우고 다니는 숫자도 작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자구해서 더 열심히 다닐 생각이 없어요, 운전수들은.
자기들 9시에 나와서 5시…… 9시에 나온다는 것도 아니에요.
손님 태우는 시간은 9시 반입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아침 7시에 1대가 나왔다가, 그분들이 일찍 들어가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고민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잘라놨었고, 6개월간 하는 것을 봐서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쯤 되면 협의를 하셔서 그 양반들이 올해 9월 달 되면 그만 내놓을 건지 그것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남겨놓고 공모를 해서 9월 달 넘어서서 다른 것 더 자구계획을 세우고, 더 좋은 업체가 나오면 그 업체한테 맡겨야지 지금 상태로는…… 제가 처음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운전수들이 월급제이기 때문에 손님을 더 이상 좋은 방법으로, 장애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더 실으려고 안 해요.
그게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얼마 정도의 보전은 필요하겠지요.
운전수들한테, 그 운행하시는 분한테.
그런데 운행하시는 분들이 월급을 받아가 버리니까 더 이상 태우려고 안 해요.
어떤 사람 하나 따라가가지고 의료원 가서 주차장에다 대놓고 있어요.
거기서는 네비게이션 했다는데…… 제가 여러 번 그것을 느낍니다.
의료원에 가나, 종합사회복지관에 가나, 심지어 대전의 을지병원이나 충대병원 같은 데서 차를 보고 만나요, 그 사람들을.
그러면 무작정 그 사람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정종순 위원, 이종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칙상 갈 때 “이것은 편도만 운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서 예약을 했으면 그 시간에 와서 다시 태워갑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모시고 갈 때부터 점심때까지 그 사람 하루 종일 따라 다녀요, 1대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기회가 없어지지요, 자꾸.
그리고 공주시내에 있는 차들도 을지병원이나 이런 데 가는 횟수는 적어요, 제가 그 운행일지 봤는데.
그러니까 그 배차하는 아가씨가 예약을 해야 된다는데 그 예약하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어요, 거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체도.
운행일지 보시면 알겠지만 예약해서 태우고 가시는 분이 드물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 봤지만 그 아가씨가 거짓말 해 버리고 말아버려요.
“예약돼서 안 됩니다.” 해 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타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배차하는 아가씨가 잘라버립니다, 어느 정도가 안 되면.
“장애인 1급입니까, 2급입니까?” 물어보고, “나이는 몇 세이십니까?” 물어보고.
다 물어보고 나서 “차가 없는데요, 오늘은.” 그래 버리면 끝입니다.
운행 나가서 없다고 하는데 무슨…… 잘 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장애인콜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보전은 받아야 되겠지만 하루에 더 열심히, 많이 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줘야지 지금 체제처럼 월급을 줘버리면 1명이라도 덜 태울 생각합니다.
그 체제를 바꿔달라고 제가 봄에 억지 써가지고 예산을 절단해 놓은 겁니다.
5000만 원, 6000만 원.
그래서 6개월간 모니터링을 쭉 해 보시고 작년보다 나아진 게 있으면 해야 되는데 작년 상태나 올해나 똑같아 버리면 다른 계획을 세우고, 거기다 내놓으라고 하셔야지요.
거기 장애인콜택시하고 계약 자체도 이게 잘못된 계약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안 하고 그냥 계약해 줘버렸으니까.
그것 승인 안 해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은 승인 안 해 준 분이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안 해서 그것 그냥 계약해 준 사람이 책임져야 될 일인데 그것을 그냥 묵과하고 내년 9월까지 또……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교통약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탈 수 있는 체제가 안 되니까 제가 계속 입 아프게 얘기하는 거고 또 모니터링해야 되고.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들한테 전화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장원석 씨한테도 얘기했듯이 그것을 왜 자꾸 끌고 갈 생각을 하느냐, 악순환이 계속 되니까 그쪽 장애인협회에서는 그것을 빨리 내놓으시고 새로 공모해서 좋은 업체가 오면 그 업체에다 요청만 하면 되는 사람인데 그것을 자기가 계속하겠다고 끌고 가는 게 문제 아닙니까?
현재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도 기존에 이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태워다 주는 거예요.
제가 운행일지 보고 그 태워다 준 사람도 확인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8회, 19회, 한 사람만.
7회, 8회 이 사람들은 계속 이용했던 사람만 계속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접근을 못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양보호사 17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공주시내에.
그 사람들이 2명씩만 케어하면 300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양보호를 하는 사람들이 케어하는 사람들은 꼭 그 차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양보호사들 여러 명한테 모니터링해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배차하는 아가씨한테 전화해 보면 알겠지만 거기서 다 잘려요.
결국은 다 승인이 된 사람도 “지금 차가 없습니다.”하면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영업을 하고, 홍보도 해가지고 많이 태워 가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월급을 먼저 줘버렸으니까 되도록이면 안 태우고 다니려고 하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교통약자 택시는 그게 문제니까 빨리빨리 그쪽하고 합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해가지고…… 하여튼 홍보를 하셔가지고 자구계획이 있는 좋은 팀을 얼른 선발을, 그 팀한테 넘겨줘서 하나라도 더 발전될 수 있는 쪽으로 가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여튼 그것 고민하셔서 9월 달 되기 전에 그것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교통과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이게 또 내년 9월까지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일단 공모를 해 보시고 그분들이 내년에 할 수 있는지 그게 떨어져야 다음 예산에서 이게 확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 서니까 돈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교통과에서 그것을 해결하셔야지 이것을 의회로 책임…… 그 예산 안 떨어졌다고 장애인들 또 쫓아와가지고 데모하고 이러면, 그런 경우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려스러우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것을 꼭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 자체부터 작년에 잘못해 놨고, 또 그것이 우려스러울까 봐 예산도 그래서 절단해 놨고.
그것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공모해서 이것을 열심히 해서 많이 잘 태워다 주고 친절한 사람들을 만들어 놔야지 지금 그게 악순환이 돼서 다시 또 이것이 넘어간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 의회에서 그것 책임져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교통과에서 빨리빨리 확인해서 그것을 하셔야지, 지금 운행일지 이런 것 다 가지고 와 봐도 작년보다 늘어난 숫자가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저희들한테 모니터링 교통약자 택시 타봤더니 너무 좋더라, 요금도 싸고 그 사람들 친절하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게 전혀 없어요.
교통과에 그런 얘기하시는 분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갖다 주세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없다니까요, 그게.
그것을 못 타는 사람들만 전화가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다음 추경에 그것 올리시기 전에 해결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지 그것 또 끌고 오면 해 주느니, 안 해 주느니 자꾸 또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하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업무부서에서는, 제가 부서장입니다마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위탁이든 대행이든 조례든 법률에 의해서 업체가, 대행기관이 선정돼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제재 차원에서 조례로 명시하든 법으로 명시해서 그 업체를 직권 계약해지를 한다든가 대행계약을 취소한다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불친절하고 홍보 부족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와 보니까 먼저도 위원님께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것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이고, “사람 바뀌면” “직원 바뀌면” 이런 말씀도 하시고, 다른 업무에서도 그러는데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2대 증차하고 추경예산 할 때 제가 처음에 그런 사항을 미리 “이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전임자 시시비비 가리고 잘잘못을 떠나서 뭔가 한번에는 변화가 안 되더라도 변화를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측면에서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홍보 포스터라든가 리플릿을 제작해서 전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에 배부해서 시간 관계라든가 전화번호를 거기다 삽입해서 다 배부하고, 홍보한다고 나름대로 했고.
그다음에 2대가 증차돼서 운행해서 전혀 변화가 없다고 이렇게 모니터링하신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 숫자를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뽑은 데이터로 봐서는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예약 관계는 저도 현지 수시로 나갑니다만 나가서 확인하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당초에는 예약제를 하다 보니까 그 폐단이 어느 특정인이 예약을 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그 차를 예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독점해서 이용하는 이런 폐단이 있어서 그 예약제를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장거리 병원 가는 것 외에는 폐지하라고 해서 지금은 예약제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외지에 나가는 것 빼고는.
그것은 장거리를 뛰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그것을 추경 전까지 어떤 대행업소를 새로 선정하는 방향을 검토해 봐라 하면 이 자체는 어떤 법률이라든가 조례 자체를 개정해서, 어떤 그런 규정하에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열 위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그전에 작년에 계약한 것은 5대 아닙니까?
올해 1월 달부터 다시 더 나간 게 2대는 다시 나간 거고.
○교통과장 유흔종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관계도 연계해서 그냥 아무 계약 없이 그쪽으로 해 준다는 겁니까?
다른 데로 그 2대는 해 줄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유흔종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것 봤는데 그 협약조건에 보니까 협약주체가 누구냐이지 대수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약내용에 추가로 삽입되는 내용이지 그것을 신규나 변경 협약 체결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작년 9월에 2년간으로 해서 연장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예산이 확보돼서 구입해서 금년 2월부터 2대가 더 추가 운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계약할 때는 2대에 대한 것은 계약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유흔종   
계약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그때는……
○서승열 위원   
아니, 어쨌든 9월 달에 계약을 했으니까 그쪽에 예산을 세웠고, 그때 당시에는 5대밖에 없었고.
그러면 그 시점에서 계약을 하는 거지, 차후에 2월 달부터 운행한 2대는 그 계약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미리 그것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계약해 준 것도 아니고, 그것도 위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처음에 얘기할 때 2대분은 그냥 하되 6개월이 돼서 모니터링해서 안 될 때는 그 2대분은 다른 데로라도 넘겨줘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엎어가지고 내년 9월까지 뭉개고 있다가 가면 장애인들은 장애인대로 불편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걸 계속 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오셔서 장원석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들이 고용을 얘기하고 그래요.
고용은 그 사람들 입에 꺼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어느 위원분께서 얘기했지만 장애인들은 일반인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모시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고 장애인들 얘기하는데 장애인이라고 해갖고 케어할 때 불편한 점도 많이 저한테 호소가 들어옵니다.
장애인이고해서 휠체어도 잘 안 빌려주고 힘들어한다고 그런 사람도 전에는 있었어요. 지금 교체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사분들도 계셨단 말이에요.
지금 장원석 회장님 와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 관계는 정확히 하셔갖고 계속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해줘갖고 뭉개고 내년까지 가야 된다고 하면 두 대분만이라도 공모를 하세요, 운영할 수 있게.
그래야 경쟁체제가 되니까 그분들하고 이쪽 팀들하고 경쟁체제가 돼서 이분들이 효용성이 있다면 내년 9월 되면 빨리 이 사람들 쪽으로 옮겨줘야지, 지금 그걸 계속 그 사람들한테 작년에 계약했다고 해서 두 대까지 업어서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잘 관리를 하셔갖고 올 9월부터라도 두 대분은 다른 데한테 공모해서……
그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공모를 해보셔갖고 그거는 두 대분이라도 옮겨주시고 다섯 대분하고 두 대분하고……
내년에 더 사주는 숫자가 있으면 이쪽으로 공모한 데로 해서 줘서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계속 한 군데다 맡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교통과장 유흔종   
그 내용은 만약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두 대분이라든가 추후 추경이든지 내년 본예산에 추가 더 구입 관계 외의 연계되는 관계는 뭐 법률관계라든가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게 확정지어야 다음 예산에서 확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통과시키기 어렵습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예, 그건 별도로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시내버스 관계는 다른 분이 하셨으니까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콜택시 때문에 회장님이나 담당콜센터직원이 왔었는데 그분들 말씀이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하루에 120km를 뛴다고 했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거 다 조사를 했는데……
(자료를 보이며)전수조사만 했다고 했는데 2017년 10월 13일 한 분은 30km, 한 분은 25km, 45km, 13km, 30km.
표본만 얘기하겠습니다. ’18년 1월 3일 40km, 26km, 21km, 25km, 15km, 35km, 15km.
120km 뛰었답니다, 아까.
그래 또 제가 물어보니까 100km 정도 된답니다. 또 여기 자료를 쭉 다보면 좋은 지적을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 하셨어요.
왜 편중되어갖고 그 장애인만 계속 이용을 하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편하거든요, 그 자리가.
그 콜만 받는 거예요. 어떤 A라는 사람은 저쪽 이상한데 가면 피곤하고 뭐하니까 여기를 보면 만수리, 웅진동의료원, 송경선내과, 신풍면, 대우당약국, 월미동.
예를 들어서 쭉 있어요,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암만 뻥을 쳐도 100km를 뛰었다고…… 이게 이 자료가 다 있어요, 여기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입니다, 이게 저한테 제출한 것이.
말만 립서비스를 하고 그렇게 거짓말시키는 장애인단체에다가 우리가 이걸 굳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국지자체에서 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자꾸만 재위탁 시에 의회동의를 요구를 했다는 얘기를 자꾸만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 재동의를 요구했을 때 이 자료를 갖고 와서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다 공감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업체 안 한다고 해도 우리가 공영제할 수도 있는 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자료 있는데도 불구하고 120km, 내가 얘기하니까 100km랍니다. 100km 짜리가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보니까 100km짜리 언뜻 봐도 없어요. 하도 많아서 내가 다른 행정사무감사 공부하느라고 이것을 대충대충 봤는데 이거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날씨 맑음 진료, 귀가 뭐 해갖고 4500원, 5000원 뭐 이렇게 받았던 게 쭉 다 있어요.
이유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적게 뛰느냐 그분들이 170 몇 만 원을 가져간다는데 임금이 싸다, 그래 싸면 그만 둬야 되죠.
이걸 빌미로 해갖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200만 원, 300만 원씩 줘야 됩니까?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편중된 데는 자기 운행하기 편한 데만 가는 거예요. 또 한 자료를 보면 하루에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뛴 거예요.
그런데는 얼른 진짜 장애인 아닌 어떤 다른 단체라도 우리가 심사숙고해갖고 이런 것은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밤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집으로 쉬려고 하는데.
장애인단체 충남도대회 가는데 미뤘으면 어떻겠냐.
도대회는 단장이요? 얼굴만 내밀다 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오시게 하시는 거 큰일입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큰일입니까? 잘했으면 우리가 참고인으로 부르겠습니까? 그러고 왔으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에서 솔직히 시인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원칙인데 허수로 100km, 120km 내가 눈을 뜨고 봐도 없어요, 여기에 어디 찾아도.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120km, 100km 뛰었다고.
물론 불친절 이런 것은 개선하면 돼요, 과장님 말씀대로. 근데 그분들이 불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상표 위원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상인들이 운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봅니다. 이 7명, 5명 우리 많은 장애인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해서 이것은 장애인단체에서 하면 안 된다는 소신입니다. 그 7명 때문에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는 건 당연히 정상이든 해야 되죠.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것은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충질문한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창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교통과가 질문할 게 너무 많아.
많은데 제가 입이 자꾸 안 좋아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시내버스터미널 이전 관련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이거 반 장짜리야, 보셨죠?
시내버스터미널 이전 관련에 대해서 서류를 내랬더니 한 장 냈어요, 이거 한 장.
이게 위원들이 요구한 진정한 서류냐 이거죠.
이렇게 성의 없이…… 보세요. 이거 한 장 냈어요, 이렇게.
이게 서류예요, 이게?
내가 집에 있는 서류만 해도 100쪽이 넘을 거야, 아마 이거. 이게 우리 위원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가 막혀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 시절에 거기에 안 계셨기 때문에 몰라요.
“제가 안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죠.
송선동에…… 주하이 대표이사한테 1억 2000만 원 물어줬죠, 구상권해서?
○교통과장 유흔종   
예.
○이창선 위원   
이봉근씨라는 사람한테.
○교통과장 유흔종   
예.
○이창선 위원   
왜 물어줬습니까, 이거를?
○교통과장 유흔종   
당초 저도 지금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 옛날 서류를 봤더니 2008년 10년 전에 터미널이전 관계로 제안서를 받았는데 그 1순위 업체가 제안한 그 지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행복청하고 이쪽 공주IC하고 연계되는 지역의 도로편입지역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거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당시에 이준원 전 시장이라는 사람과 과장, 계장들이 여기 있는 이봉근씨하고 협의해서 이리로 터미널 옮기기로 해서 결정을 해서 이분들이 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세종공주간 도로와 회전교차로 하고 그쪽에 IC가 들어서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공주시에서 그걸 모르고 이리로 결정을 했다가 안 되니까 이분들하고 계약체결이 잘못되어갖고 1억 2000을 물어줬어요. 제가 이분들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돈 어떤 돈으로 어떻게 구상권청구를 해서 물어줬냐 이거죠.
○교통과장 유흔종   
시에서 소송을 통해서……
○이창선 위원   
졌어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져서……
○이창선 위원   
주하이 대표 이봉근씨한테 졌어요. 져서 1억 2000을 물어줬어요.
이 1억 2000을 어떤 돈으로 물어줬느냐 이거죠.
○교통과장 유흔종   
시예산으로 배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시 돈은 누구 거예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산이라면 어차피 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시민의 돈이라고 할 수……
○이창선 위원   
그러면 공주시에서 이런 잘못 판단해가지고 패소를 해서 1억 2000이라는 돈을 시민의 혈세를 물어줬으면 누군가는 책임자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전 항상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답답한 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해라, 소송하면 우리 공주시 돈 물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해서 패소판결이 되면 가감 없이 돈을 물어줘. 근데 돈을 물어주고 나면 책임자가 안 나와.
자기들이 잘못해갖고 패소판결했으면 자기들 돈으로 물어줘야지, 자기들이 잘못 안했다? 그러고 공주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구상권 저기해서 물어준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통과장 유흔종   
뭐 지난 일이라 제가 그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 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있다면 만약에 공무원이 회계절차라든가 어떤 부적절하게 해서 피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해야 법률적으로는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때 당시 금호고속을 거기로 옮기기로 전 시장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미 회전교차로가 생기는 걸 모르고 공주시 행정에서는 그때 당시 이준원이라는 사람이 밀어붙이니까 밑에 있는 전에 있던 그만둔 이장복 국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정광의 센터장도 그때 당시 계장 시절입니다.
근데 이거를 무지하게 막무가내 시장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밀어붙였다가 결국은 이 양반이 구상권청구해서 패소해서 1억 2000을 물어줬는데 어제도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유구에 있는 현일이 지금 15억이라는 구상권청구를 공주가 패소가 됐죠? 혹시 알고 계세요?
○교통과장 유흔종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인지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허가과에서 요청을 했나 그게?
공주시가 패소판결에 15억을 물어주라는 대법원판결이 내렸습니다. 그럼 그 15억에 최종확정이 냈기 때문에 그 15억을 누구 돈으로 주느냐 이거지. 시민의 혈세예요.
그러니까 인허가과정에서 판단도 못 하고 허가를 내줬다가 취소결정을 내리면서 그 사람들이 영업을 못 한 영업보상비로 15억에 대한 판결을 받았는데 그런 15억과 이런 1억 2000의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공직자가 책임자가 없다라는 얘기죠. 시민의 혈세만 다 낭비한다는 거죠.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과장님 지금 이 시내버스에 대해서 서류 한번 보세요. 몇 장 정도 돼요, 그게?
○교통과장 유흔종   
제가 한 거는 요약본만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거는 못 드렸는데 나름대로 옛날서류를 뒤져서 참고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거를 행감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반장짜리도 안 되는 서류를 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제가 다행이지 몰랐더라면 이거 하나가지고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행감에 대해서?
그죠?
○교통과장 유흔종   
예, 그거는 제가 판단을 잘못했고요.
○이창선 위원   
이 당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구)터미널 현재 거기가 놀고 있죠?
○교통과장 유흔종   
예.
○이창선 위원   
그 위에 개인사유지 원룸하는 사람들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열 명 정도 되는가?
○교통과장 유흔종   
그 정근순씨 건물 말씀하시나요?
○이창선 위원   
아니, 그 옛날 신관에 있는 호텔부지.
리버사이드인가 원정화씨.
○교통과장 유흔종   
거기는 파악 안 해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분들도 지금 공주시가 강도야 강도.
먼저 있던 시장이 강도야, 이준원이라는 사람이 강도수준이야.
왜 그러냐? 이 사람 공주에서 500억 이상 손실을 보고 떠났습니다. 그 당시 지금 예비군중대 옆에 시내버스정류장 있죠?
○교통과장 유흔종   
예.
○이창선 위원   
그게 누구 거였었어요?
○교통과장 유흔종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구흥서라는 도의원 형님 구갑서씨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디보스라는 두산회사에서 그거를 엄청난 금액을 주고 사서 공주에다가 기부체납을 했어. 기부체납할 당시는 현재 신관에 있는 터미널을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조건이야. 근데 그걸 못 해줬어 공주시에서.
못 해주고 그 땅만 공주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았어. 그 사람이 요구사항을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고 공주시에서 그 땅만 회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여?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구)터미널자리를 해달라고 해서 해준다고 약속도 받고 그 땅을 사가지고 공주시에다 기부체납을 했는데 안 해줬으면 어떻게 돼요? 땅은 땅대로 공주시에서 기부체납을 받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지도 않고 강도 아니냐고, 그죠?
뭐 과장님이 모르시겠네. 저는 그 내막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 사장님이 공주시에 와서 증인도 섰었고 그 서류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공주시의 행패예요, 행패. 약자에게서 행패.
우리 뭐 공직자들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 거 보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린다고 하듯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셨던 상관입니다. 상관이 정년을 하고 나갔어. 나갔는데 그 상관한테 민원이 생겨가지고 실과라든지 민원실에 와서 내가 전직에 그래도 과장급에 있는 그런 정년을 했는데 설마 직원들한테 얘기했는데 잘될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내가 공직생활 했을 때는 모르는데 그만 두고 내가 민원이 생겨서 공주시청 와보니까 공주시청 공무원들이 말단서부터 이렇게 높은 줄은 처음 알았다, 무섭더라라는 공무원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내가 전화하면 그거를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주시민이 주인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봉사자예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거서부터 큰 것까지 항상 세밀하게 보시고 실제 공주시민을 위해서 친절과 항상 내 일처럼 내가 민원실에 왔는데 건설과가 필요해, 건설과 이 골목으로 해서 저쪽으로 가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진짜 공무원들이 여기 모니터를 보시면 지금 우리 공주시청 전체 공무원들이 보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내 부모형제처럼 그 과에 모시고 가서 성심성의껏 해야 된다. 왜? 그분들이 주인이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제가 더 이상얘기하기가 답답하네요. 그래서 교통과에 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지금 혀에 여러 가지 불편해서 말을 못하겠는데 이걸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충질의형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KTX공주역에 관해서 여기에 관해서 자료 한번 보실래요?
KTX공주역 이용현황 및 활성화대책해서 보면 4월까지 728명 주말평균이에요.
그리고 599명이 이용했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교통과장 유흔종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2019년도에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이용객이네요?
○교통과장 유흔종   
주말평균이 오히려 좀 전년대비……
○이상표 위원   
주말하고 뭐 그런 거 다 비슷한데 지금 4월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그 옆에 일일 평균이 599명, 600명 정도 되니까 한 두 배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교통과장 유흔종   
늘어나는 거보다는 오히려 수치가 조금 주말평균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내용은 작년 모니터링한 거 보니까 봄철에는 이거는 2017, 2018년도는 1년 전체를 낸 평균이고 4월까지 내다보니까 봄철에는 예상외로 적더라고요. 지금 5월 달에는 좀 많이 늘어서 상승하는……
○이상표 위원   
계절적으로 어느 계절이 공주에 그래도 KTX……
○교통과장 유흔종   
가을철에 많더라고요.
○이상표 위원   
가을에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그러다보니까 이 데이터가 숫자상으로 봐서는……
○이상표 위원   
이게 어차피 KTX역이라는 게 생기길 잘못 생긴 거라서 앞으로 활성화 시키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지금 내포에서 KTX역을 통과해서 계룡갑사 쪽으로 해서 세종시로 연결되는 도로망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유흔종   
내포 쪽에서 하는 거는 모르고요. 철도망을 보령에서 이쪽 상주로 하는……
○이상표 위원   
그거는 이제 산업문화철도라고 따로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노선이 세종시·반포 마암 쪽에 연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게 만약에 되면 내포에서 KTX 거쳐서 갑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반포 쪽에서 세종시로 연결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아마 KTX역도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갑사도 많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한번 그냥 여쭤보는 건데 공주교통 임직원 업무분장내역 그거 자료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유흔종   
예,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대표이사하고 이 밑에 보면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몇 명 있고 주유원이라는 게 기름 넣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회사가 어쨌든 공공성을 띠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가족 아니면 혈연이나 이런 걸로 얽힌 사람들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 아마 우리 과장님이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에서 정안 쪽으로 해서 세종시 연결되는 도로망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유흔종   
그 도로망은 제가 현재 알지 못 합니다.
○이상표 위원   
그것도 모르세요? 그것도 아마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교통과에서는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밖에 시민교통노조위원장님인가 누구 와계신 것 같은데 왜 오신 거예요?
아, 여기 와계세요?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어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방청하시러 오신 거예요? 위원장님 시민교통노조위원장인데 노조 측에서……
○위원장 이종운   
이상표 위원님 행정감사 중에는 방청인들한테 발언권을 안 주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규칙에.
○이상표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종운   
그런 말씀하지마시고 질의만 해주십시오.
○이상표 위원   
우리 노조위원장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마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아마 말씀하시러 오신 것 같은데 경영이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고요. 용역에 보면 매년 어렵다는 용역보고를 만들어서 줘야 공주시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렇죠?
○교통과장 유흔종   
예, 용역보고서에 기초해서 해야 합니다.
○이상표 위원   
어렵지 않으면 보조금 공주시에서 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그렇죠. 적자 안 나면 뭐 보조금……
○이상표 위원   
올해 초에 대회의실인가에서 용역보고에 관해서 상당히 모순된 보고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책을 했던 게 있었는데 그거 기억나십니까? 용역회사가 용역을 잘못해가지고 와가지고.
○교통과장 유흔종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작년연말입니까?
○교통과장 유흔종   
예.
○이상표 위원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죠?
매년 시민교통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적자를 면할 수 있을까해서 용역을 몇 차례씩은 주는 것 같아요, 두 차례 이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가 계속 되고 있어요. 적자 부풀리기에 관해서는 뭐 그 용역 작년연말에 그 하나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그분들은 어쨌든 제대로 썼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정산보고서를 올릴 텐데 공주시에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41억 중에서 적자손실분이 33억 2700만 원을 우리가 메꿔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17년도는 21억 정도 이렇게 해줬고요.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 올해도 용역 추진 중인데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용역해서 가져오는 결과가 적자확인하는 절차 같아요.
그렇다면 올해도 또 적자확인해서 가져오시면 어차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지금 여기서 무슨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관리감독을 지금보다는 더 잘 해야 되겠다, 우리 유흔종 과장님께서 올해 1월 1일에 오셔가지고 참 힘든 일은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오셨으니까 부서장으로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텐데 그동안에 그 실과에 팀장들이 많이 바뀌었죠?
○교통과장 유흔종   
예, 팀장도 바뀌고 실무진들도 바뀌고 다 바뀌었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많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아주 고질적인 공주 세금이 들어가는 공주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이런 시민교통에 관해서는 다른 부서보다도 조금 더 철저하게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제대로 한번 관리를 해보시겠다하는 그런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예, 좀 더 꼼꼼히 챙기고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이 매년 반복되는 하도급, 또 고민하는 사항인데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뭔가 변화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이 신관공원 주차장 부분은 말씀 안 드려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단 우리가 노력을 해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또 그대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형차량을 살 때는 개인주차장이 있어야 차량을 살 때는 개인주차장이 있어야 차량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교통과장 유흔종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화물차라든가 대형차 영업을 목적으로 할 때는 차고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인허가가 납니다.
○이맹석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주변 분들이 어떤 편리를 위해서 우리 공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유흔종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사실 평소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치른다든가 특히 이제 봄부터는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운동도 하시러 나오고 또 거기서 잦는 행사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는 항상 거기에 불법으로 그냥 24시간이든 계속 뭐 영업하러 나갈 일 없다든가 할 때는 계속 받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교통과장 유흔종   
예.
○이맹석 위원   
그래 늘 얘기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알고서 지내오는 부분인데 더 좀 강력하게 하더라도 몇 시간, 잠깐 주차 이런 거 외에는 못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나요?
○교통과장 유흔종   
저희도 사실 그게 고민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관공원주차장뿐만 아니라 매번 대두되는 게 불법화물이라든가 떠나서 승용차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동전의 양날과 같은…… 그렇다고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야박하게 주차 뭐 저희가 주차면수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면수는 아닌데 주차장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차 세울 때가 없는데 주차단속을 심하게 한다, 또 일각에서는 안전 고려 안 하고 무질서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안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형화물차라든가 대형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지난달에도 경찰과 합동으로 새벽에 일제단속해서 조치도 취하고 했습니다만 실제 막상 조치를 취하면 타 시군은 화물차라든가 대형차 공영주차장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공주시에서는 그것도 안 해주고 단속이 대수냐 이런 식으로 또 하는 분도 있겠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융통성 있게 지도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근데 모든 일에서 있어갖고 양면성은 다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유흔종   
예.
○이맹석 위원   
혹시 과태료 같은 거 부과는 하나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꾸준히 계속 그걸 안 하다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꾸준히 안 하다보니까 계속 그런 불법주차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꾸준히 한다고 보면 사실은 그렇게 불법주차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 그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부분 많이 얘기를 듣고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100%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유흔종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맹석 위원   
어젠가 그제도 우리 이종운 위원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주차장 선진국에 가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주차장 많은 데가 없어요, 한번 여행을 다녀 봐도.
근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장시설은 좋은 거거든요. 어떻게 그 많은 차량 전부다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우리시에서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개인이 그런 건 알아서 해줘야 되고 기본적인 것만 해주는 거고 또 자꾸 그런 쪽에 부족하다고 해갖고 아주 없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데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이런 쪽에다만 늘려서 또 해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너무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 주차장 하면서 너무 이걸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그렇다고 해갖고 신관공원에 주차장을 더 늘려갖고 해소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거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서도 또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인 건 너도나도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하여간에 어렵더라도 우리 교통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잘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더 신경 쓰고 적극적으로 계도·홍보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주교통지원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어쨌든 외부에서는 굉장히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다 많이 듣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고 자료로 만들어서 갖고 와라라고 해도 그렇게 갖다 주는 사람은 없어요.
말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거를 보면 공주교통 계속해서 적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계속해서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계속 늘려가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금지급현황을 보면 매년 인상이 되고 있어요, 임금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저희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발췌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을 발견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데 일반 시민이나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시에서도 보조금을 주고 하는데 본인들은 뭐 임금은 연년이 올려가며 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어서 하는데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사항을 관련 회사에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행정에서 어떤 그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어떤 규제라든가 통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현실여건상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아시다시피 노선개편하니까 그런 면에서 적자손실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미미합니다만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꼼꼼히 모니터링해서 뭔가 변화를 둘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를 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회사가 힘들고 시에서 지원을…… 그냥 저희가 볼 때는 회사에서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회사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들의 임금을 인상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좀 검토를 잘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뭐 감액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검토를 잘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어떤 여러 가지 건들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는 인건비얼마 뭐 이렇게 목마다 다 있는 거죠? 그냥 지원 31억을 해주면 31억 그냥 쭉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교통과장 유흔종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퇴직금이 적립하는 금액이 없다고 자료요청했는데 나와 있어요. 근데 퇴직금명목으로 지금 지원해준 게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 32억 지원해준 거에 있어서?
○교통과장 유흔종   
그렇죠.
○임달희 위원   
근데 퇴직금을 그 명목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퇴직금 적립을 안 한다고 하는 거는 그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교통과장 유흔종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퇴직금도 각 퇴직금 보전하는 방식이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처럼 적립해서 적립금에 대해서 하는 경우 있고 퇴직할 때 일시불로 이렇게 지급하는 유형이 있는데 여기 회사 같은 경우는 적립형이 아니라 일시지급형으로 이렇게 약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일시지급형은 어쨌든 퇴직을 하면 일시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는 보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보조금을 다오 해서 저희가 공주시청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맞지 않게 보조금을 이용한다고 하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게 아닌가요?
○교통과장 유흔종   
그 인건비 속에는 포괄적으로 퇴직금까지 포함된 인건비라고 이렇게 되어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그거 때문에 고액의 퇴직금이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도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특수한 경우라도 이번 노선개편에 따라서 장기근속자들이 일시에 퇴직하다보니까 생각지 않은 퇴직급여가 고액으로 나가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건 안 왔고 그냥 말로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퇴직금을 받는데 퇴직금이 없어서 이자만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자료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들은 거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노선조정을 함에 있어서 누가 어떤 분이 노선을 조정을 하더라도 불만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참 고생도 많으시고 한데 제가 자료를 나누어 드린 거에 보면 이거를 제가 우리 담당부서 주무관한테 요청을 해서 만들어다오 해서 만들은 건데요. 아시죠, 보셨죠?
시내버스 노선개편민원사항 자료 있으시죠? 이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나누어드렸는데요. 이게 하나 제안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만들었어요.
첫차 감축에 따른 추가운행 민원하고, 막차감축에 따른 그 민원, 또 어르신들이 이용을 할 때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 이런 거로다 최고로 많이 발생하는 것들만 이렇게 추린 거죠? 여기에 이제 한두 건씩 민원이 온 것들은 빼놓고 그거는 이제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상의를 하면서 만든 건데요. 어쨌든 이걸 해결하는 방안은 혹시 제가 자료드린 거 말고 방안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드린 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선 방안은 금전적인 문제가 모든 게 대두되는 건데 저희가 노선개편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회도 갖고 두 차례 간담회를 가지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시적인 행복택시 갖고…… 그거는 뭐 일시적인 해결방안이고 장기적으로 해결방안은 과연 지금 대다수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첫차와 막차 관계는 해결하게 되려면 당연히 차도 증차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인원도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 때라든가 이럴 때 말씀을 다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진행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을 증차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따른 예산이 추가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데 예산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맞죠?
○교통과장 유흔종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으면 그 민원이 있으면 그 예산을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차량을 7대, 최소한 몇 대를 더 추가 증차를 하면 되겠냐라고 해서 7대를 추가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100% 민원은 해결은 안 되지만 7대 정도면 여기 지금 민원 첫차, 막차와 사라진 노선, 없어진 노선 채우는데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다라고 해서 뽑은 건데요.
7대를 추가를 하게 되면 버스구입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을 하게 되면 첫해에 20억 4200만 원이 소요 예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임달희 위원   
이거는 이제 2018년 10월 달 검증용역에 따른 근거로다 이렇게 뽑은 거고요. 해서 첫해는 버스구입비가 한 대당 1억 500만 원씩 7대니까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해부터 이 7대를 운행을 함으로써 30%에서 40%의 수익금이 나오는데 그 수익금을 빼면 그 다음해부터는……
운행원가는 13억인데 운행을 하면 수익금이 나오는데 그 수익금을 30%에서 40%예상을 하게 되면 1년 들어가는 돈이 9억에서 10억 정도 지원해야 된다는 그 예산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거기 있으시죠?
○교통과장 유흔종   
예.
○임달희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노선변경으로 해서 절약된 부분이 얼마나 되죠? 한 8억 정도 절감이 됐죠, 노선변경하면서.
○교통과장 유흔종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약 8억 정도 이렇게.
○임달희 위원   
이 8억이 절감한 게 절감된 게 아니라 노선을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고 버스운영비를 줄이고 해서 8억이라는 돈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유흔종   
그러니까 폐지노선 대부분이 이제 적자노선 보전하는 금액이라든가……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8억이라는 돈이 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노선을 줄였기 때문에.
○교통과장 유흔종   
그래서 개편 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8억 원도 8억 원이지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인데 공주시 1년 예산이 8000억 이상이 되는 예산중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지금 굉장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1년에 8억에서 9억, 10억 정도를 쓰지도 못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10억으로 해서 우리 공주시에 있는 버스로 인해서 불편했다는 그런 민원이 100% 해결이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을 사용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유흔종   
저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감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시행한 지가 만 한 달 보름 정도 됐는데 먼저 간담회 때도 보고말씀드렸듯이 적게는 2, 3개월 모니터링해봐서 우선 급한 사항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돈이 다소 들더라도 우선 큰 틀에서 해소해야 할 사항이 10억이 들든 8억이 들든 한다며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크게 장기적이라야 연말까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번 달에 발주하는 운영체계 및 노선체계까지 아울러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용역발주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제안하셨던 준공영제라든가 더 나아가서 공영제까지 검토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노선불편사항뿐만이 아니라 운영체계의 모순된 거라든가 또는 개선할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이게 좀 전에 제가 여쭤본 것도 있는 것처럼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 좋은 방법 있냐고 여쭤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못 하셨잖아요, 다른 뭐 좋은 방법을.
여태까지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밖에 안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임달희 위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하면 또 다른 좋은 방법이 나오려나요?
○교통과장 유흔종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지는 저희도 장담은 못 합니다만 그래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노선개편 전, 노선개편 후 지금 이제 운행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할 사항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면 뭔가 좀 달라진 운영체계라든가 그 다음에 노선체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예, 하여튼 지금 보면 한 달이 좀 넘었는데요. 또 용역발주를 하고 기다리게 되면 또 그것도 한 두세 달 지나갈 테고 또 거기에 따라 해결책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또 몇 달이 지나가고 하면 이게 민원이 언제 민원이 다 해결이 될지를 모를 것 같아요. 그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노선이 조금씩 없어진 것들 한 5분 안쪽이면 뭐 어디 들렀다 오고 어디 없어졌던 노선 그대로 갔다 오고 하는 것들도 조정을 해도 상관은 없죠, 사실상 지금 현재?
○교통과장 유흔종   
지금 현재 간단한 노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하면 가능하지 않냐 이걸 말씀은 대아아파트 그쪽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으신데……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대개 민원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바로 바로 수정해서 적용하면 왜 그걸 안 하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이거를 해결을 해주면 다른 동네에서도 “야, 거기는 해주더니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렇게 해서 민원이 더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따지지 말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빨리 빨리 진행을 안 해주시는 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순히 어느 노선에서 뭐 몇 100m만 들어가도 5분만 소요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 안 한 게 아닙니다.
고민을 했는데 단순히 거기 그 노선만 대도시마냥 차량 한 대가 예를 들어 1번이 그 노선만 왔다 갔다 하면 가능한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차량 한 대가 그 노선만 가는 게 아니라 번호를 바꿔가며 이쪽저쪽 노선에서 껴맞추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게 연계되어서 거기서 5분이면 다른 데를 하는 게 5분 늦춰지고 다 조정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즉시 못 하고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인데요. 출근시간대 학생들과 직장인들로 인해서 버스를 추가로 더 이 구간에 넣어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해서 그게 뭐냐면 101번, 108번 다니는 그 노선이거든요.
출근시간에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버스탑승인원이 많아서 매우 불편함이 있어 학생들을 부모들이 직접 등교를 시켜주고 있고 직장인들도 버스를 타고 다녀도 되는데 버스를 타고 다녀도 되는데 버스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자가용을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 자가용들도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많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교통과장 유흔종   
예.
○임달희 위원   
그래서 이로 인해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대의 버스를 그러니까 지입버스 네 대를 투입을 하면, 그렇게 운행을 한다고 하면 학생과 시민이 자가용을 안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이 예상되고 학생들과 직장인들도 여유롭게 출근을 해서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거 영업용 지입버스 회사에다가 알아본 결과인데요. 4대 출근시간에 하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시간에만 운행을 하는 겁니다.
출근하는데 1대당 10만 원씩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4대니까 40만 원이고요.
한 달이면 8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등교하는 시간, 출근하는 시간이 7시 30분, 7시 50분 이 정도에 4대가 다니는 거지요.
퇴근시간에도 마찬가지로 10만 원씩 해서 40만 원 그러니까 소요비용이 800만 원인데 월 4대 출퇴근 다 하면 16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1년이면 1억 92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요, 지입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어쨌든 짧은 생각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건데요.
어떤 검토를 해 보시고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해서 이 민원이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예, 하여간 위원님이 좋은 제안하셨는데 다각도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하여튼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5분 발언을 하든 어쨌든 지속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맹석 위원님이 금강신관공원의 불법주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유흔종   
예.
○위원장 이종운   
대형차들은 등록할 때 차고지 등록을 하지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계도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제 생각은 우리 신관공원에다 불법주차를 했을 때는 얼마, 얼마 벌금을 우리가 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 보이게끔 해 놓고 계도를 하세요.
그랬을 때는 그분들도 말씀 못 할 겁니다.
제가 삼우타운에 헬스를 하러 운동을 다니는데 거기가 불법주차가 무척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토로 그 차단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24시간 또는 48시간 이렇게 있다가 주차비를 부과하니까 그것 꽤 많으니까 지금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관공원에도 계도와 홍보를 그분들이 불법주차 했을 때 보이게끔 해 놓고 단속하면 아무 말 못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또 차고지 등록도 당연히 그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은 계룡에 사는데 그분이 차고지 등록을 하다 보니까 불편하다 보니까 공주의 모 주유소에다가 놓고 자가용으로 왔다 또 화물차는 거기서 타고.
대신에 기름을 또 이용해 주더라고요.
그것은 자기들끼리 할 문제지만, 그런 방법도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할 문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경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고서 단속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장애인협회에 재동의한 것이 2020년 9월 달이지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것을 하셔가지고 문제점은 그때 또 따져보기로 하고요.
제가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신안이 준공영제인가 뭐 한다고 했었잖아요, 버스가.
○교통과장 유흔종   
예.
○위원장 이종운   
거기 신안군의 전체 도로, ㎞입니다.
그리고 운행차수, 인구수, 면적 이것 좀 저한테 자료를 이 행감 끝나고 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예,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임달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어떤 데는 5분 거리인데, 내가 먼저도 정안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몇 번 버스, 몇 번 버스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유흔종   
예.
○위원장 이종운   
내가 예를 들어서 300번 하면 내가 300번만 계속 운행하는 거지요?
그 사람이 500번은 운행 안 하지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위원장 이종운   
그런데 그 ㎞수가 300번이 예를 들어서 10㎞면 500번은 15㎞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운행 ㎞수가, 그렇지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위원장 이종운   
이것을 한번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 임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5분 거리를 한번 데이터를 주세요.
“당신 몇 ㎞뿐이 안 뛰니까, 여기 이 사람은 맥시멈 얼마 뛰는데. 그 5분 거리 가면 몇 ㎞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우선은 어쨌든 간에 임시방편으로.
사실은 향후 5년만 가보세요.
5년 가면 인구절벽이 돼가지고 이 시내버스 노선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구가 소멸되다 보니까, 5년 가면 분명히.
그런데 우선은 급하니까, 민원인이 불편하니까 이런 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번은 몇 ㎞, 500번은 몇 ㎞ 이렇게 그 ㎞수를 하셔가지고, 우선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시고, 저도 의원생활을 한 5년 하다 보니까 전임 교통과장님들 잘 하셨지만 지금 우리 유흔종 과장님이 진취적으로 생각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고맙고요.
그런데 그 용역 하실 때 분명히 우리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용역사 주실 때 우리 의원님들 전체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용역에 진짜 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해서…… 이게 참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래도 여러 사람의 좋은 의견이 나오면 좋은 안이 나올 것 아니냐.
또 우리는 지역구에 가서 지역 사정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시민들이 우리한테 많이 저기를 하니까.
이 용역 하실 때 꼭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를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예,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수행 중에 중간에 의견 청취하는 설명회 그런 시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그전에 해 줬으면 더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기 전에, 우리 수행 전에.
○교통과장 유흔종   
예, 사전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네요.
저는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다가 잠깐 자투리 시간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서 따로 자료요구는 안 했는데요.
과장님이 올 1월부터 교통과에 오셨지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난해에 우리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때에 저하고 김경수 위원님께서 원도심의 주정차 금지구간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적극 검토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혀 그 뒤로 어떤 움직임이 없어서 다시 한번 제가 피드백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제민천 있지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박기영 위원   
제민천하고 제민천 교량이 있는데 거기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특히나 점심시간 때라든가 그런 경우에……
○박기영 위원   
아니, 점심시간 때는 우리가 한 11시 반부터 1시 반 정도까지 이렇게 통용을 해 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제민천에 교량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교량마다 전부 다 보면 차량이 몇 대씩 주차돼 있거든요.
보셨지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제민천변에도 펜스 주변 옆으로 쭉 가면서 또 주차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제민천도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한 300억 가량 되는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주차해 있는 차량 또 펜스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가려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한번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에 뭐라고 있냐면 제민천변 도로와 산성시장 용당길 일방통행화 등 획기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하셨거든요.
여태껏 검토 중이신가 봐요.
○교통과장 유흔종   
용당길 같은 경우는 참고로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소방차선 확보 차원에서 일방통행에 대해 공청회도 가졌습니다.
상인회하고 했는데 일부 상인회에서 반대하면서 참여를 안 해가지고 무산되고 다시 토론회를 갖도록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부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쪽은 그렇게 다시 그런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이렇게 상인회장님들하고 그 임원들하고 상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나는데 작년에 우체국 앞에 교량이라든가 그 밑에는 안 계십니다만 이창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중앙분리…… 그것을 하니까 그게 없어졌다 이런 의견도 하시고, 제민천 담벼락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한쪽으로 설치하고 일방통행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도 기억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번 “검토한다” “계획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질책받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박기영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충분히 가능하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현재 주차해 있는 차량들은 아침에 갖다 놓으면 저녁에 가져가는 그런 차량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 한 오후 3시 정도에 그 주변의 주차장을 전수조사해 보니까 주차장이 남아 있는 공간하고 그쪽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교량이나 아니면 제민천변에 주차해 있는 차량하고 엇비슷하더라고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대던 자리니까 거기다 갖다 대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도를 하고, 상가가 없는 담 밑에다가 꼭 필요한 주차선만 그려놓으면 충분하게 일방통행화되면서 그쪽도 많이 정비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공주농협 있지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박기영 위원   
농협에서부터 금강 쪽으로 가는 그 길 있지요? 제민천변.
○교통과장 유흔종   
예.
○박기영 위원   
그 앞에 보면 도성상회라는 과일집이 있고, 가는정오는정 있는 그 길…… 거기 차선 혹시 보셨어요?
○교통과장 유흔종   
차선은 있는데, 가다가 그쪽 옛날 금성동 펌프장 있는 쪽에서 도로선이 좁아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돼 있고.
그 도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거의 주차장화돼 있는 현실입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여기가 교통사고 나면 이게 일방으로 전부 다 금강 쪽에서 시내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당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차량이 3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중앙선을 제민천변에 그려놨거든요, 제민천 쪽에다가.
○교통과장 유흔종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쪽에 그려놓다 보니까, 그런데 그쪽에 전부 다 차량을 또 주차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금강에서 시장 쪽으로 가는 차량들은 전부 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남의 선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유흔종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도성상회나 가는정오는정 그 가게 앞에다 주차선을 그려놓고 거기에다 차라리 주차하게 만들어 놓고 차량이 양쪽으로 제대로 교행하게 그렇게 만들어 놔야 옳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거기는 무조건 차가 올라가다가 무슨 접촉사고나 나면 일방으로 똑 떨어져요, 거기는.
○교통과장 유흔종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불편함들이 있고, 그런 불법행위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되거든요.
한번 현장 확인해 보시고 적절한 조치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유흔종   
예,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앞선 과에서 말씀드렸던 연구용역인데요.
지금 쭉 살펴보니까 다른 과하고 비슷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김경수 위원   
두 번째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 운영실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거기가 근무인원이 23명이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서……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3명 줄어서 18명.
○김경수 위원   
거기가 하고 있는 주 사업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거기서는 연구소 명칭에서 보여주듯이 주로 산업자원부 쪽의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제품개발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독자 브랜드가……
○김경수 위원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연구가 실상 유구 섬유제조업체에 지금 많은 도움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된다고 봅니다.
○김경수 위원   
반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품개발도 많이 되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사실 이 자료요청을 한 게…… 우리가 언제지요? 우리 5분 발언 때 이맹석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무료교복 지원을 어쨌든 우리 유구에서 원단을 생산하니까 무상교복이 지원되니까 그것을 대기업의 교복을 입히기보다는 원단을 제조하는 우리 생산기반시설이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우리가 직접 교복을 맞춰서 입히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반영이 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안이라서 저희가 추경에 6000만 원의 제품개발비를 보조금으로 세웠는데, 그렇게 해서 공모를 통해 보니까 12업체에서 왔습니다.
12업체에서 왔는데 한 군데는 자격미달이라 제해 놓고 한 군데는 불참을 했기 때문에 제해 놓고요.
10군데 중에서 600만 원씩 주다 보니까 8군데만 가능하게 됐거든요
○김경수 위원   
그 주신 지원금이 제품개발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원단개발.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원단개발이든 디자인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든 본인들보고 제안을 받았는데요.
거기가 분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옷감뿐만 아니라 카펫지도 있고 이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8개의 업체 중에서 다행스럽게도 한 군데에서 교복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지금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 제품개발이 되면 이제 완제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완제품이 나오면 지금 유구뿐만 아니라 우리 공주시 내에 그것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돼 있습니다.
봉제업체도 있고요.
○김경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디자이너 지망생들도 많이 있고, 패션디자이너.
그런 분들 그리고 아까 앞선 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그런 어떤 단지화가 되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교복뿐만 아니라 하여튼 원단이 필요한 어떤 그 수요는 굉장히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창대섬유 같은 경우에는 수건 원단…… 제가 봐서는 엄청 고급진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를 들어서 수건 원단만 봐도 지금 우리 각종 단체에, 내일 모레 어디 행사도 한다지만 수건을 엄청 주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특정 대기업의 제품들을 갖다 쓰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교복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그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그 완제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교복을 만들려면 패턴사도 있어야 되고 재단사도 있어야 되고 봉제사도 있어야 되고, 학생들 모델도 선발해서 또 입혀 봐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이 한 데 어우러진다면 진짜 효과가 있겠다 그리고 하다못해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애견인이 1000만이 넘습니다, 애견인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김경수 위원   
1000만인데 애견에게 겨울 되면 거의 옷 입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불, 카펫 만드는 회사도 있다고 하지만 또는 어떤 홈패션이라든가.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아까 이종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성안마을에 왕궁터를 재현해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듯이 저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공주시의 어떤 그런 사활을 걸고라도 한번 공격적으로, 아까 전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한번 공격적으로 해서 어떤 종적의 결과를 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꼭 유구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도 이 시내에 봉제기술로 해서 홈패션 조금씩 하는 분들도 많고, 하다못해 컵받침 이런 것들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원자재를 유구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또 능력이 좀 떨어지는 회사들은 크게 민감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게끔 유도를 해 주고 또 물건을 써서 소비를 하고.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대구 못지않은 어떤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하셔서 결과를 좀 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사실은 봄에 제가 5분 발언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과에 밀려서 지역경제과로 왔습니다.
사실 KTX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쭉 말씀드리다 보니까 지역경제과가 제일 어울리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과들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가벼운 내용이니까 뒤에 들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김경수 위원   
(영상을 보며)이게 지금 공주역 주변인데요.
공주역에서 지금 논산-천안 간 고속도로 직선도로만 1.2㎞ 정도가 되고요.
탄천IC까지는 6㎞ 정도가 되더라고요, 도로 정비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이 현황은 제가 문화사업소에 제안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건데, 지금 2018년도 우리 문화사업소 시설물을 이용한 분들이 21만 7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용금액이 1억 8300, 1인당 나누면 844원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화시설사업소가 어떤 소득을 올리려는 시설은 아니고 공공시설…… 어떤 문화창달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보면 별 의미 없는 숫자지만 이용하는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일산 킨텍스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박람회도 참가해 보셨을 걸로 아는데 저도 예전에 여기에 참여를 해 보느라고 한 10번 넘게 다녀봤습니다.
이것은 킨텍스 전경인데요.
지금 이게 박람회 전경인데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것은 전시홀을 보여주는 거고요.
1ㆍ2ㆍ3ㆍ4홀이 3000평 정도 되는데 1일 대관료가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전시홀 2층이고요.
그런데 일산이 사실은 지금 수도권에 있어서 많이 발전되는 거지만 킨텍스로 인해서라기보다도…… 하여튼 킨텍스가 활성화돼 있어서 특급호텔이나 호텔, 기타 숙박업소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전국에서 다 오니까요.
킨텍스 주변 호텔 개발현황도 2017년에는 370개의 객실이었는데 2020년에는 4200개 정도가 늘 전망으로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2019년도 임대현황입니다, 전시실.
아까 3000평 있는 그것을 쪼개서 주는 것이기는 한데 지금 110개 정도가 됩니다.
이게 제가 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뒤에 수치는 지금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회의실입니다.
예약현황입니다, 올 2월 달에.
그런데 지금 여기가 평균 임금이 연봉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고용인원이 101명, 대단하지요?
2018년 가동률을 보면 전시홀이 287건, 회의실이 1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품목이 자동차산업, 얼마 전에도 세계 자동차 박람회를 했습니다.
뷰티산업이나 안전, IT, 식품산업 등등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업군들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킨텍스 예산현황을 보면 전년도에는 700억이 넘습니다.
올 예산은 830억 정도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정도로 예산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8년도에는 700억을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리느냐면 공주역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접근성이 없다 하지만 아까 충청산업문화철도도 이제 개설이 되고, 탄천IC 쪽으로 이용을 한다고 보면 사실은 그 위치적으로도 밑에 남부지방이나 경상도지방에서 오는 것도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사실은 공주에서 일산까지 그 설치물을 싣고 가는 것도 굉장히 지루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주역 쪽에 이런 시설이,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반 정도 규모의 시설이라도 설치가 되고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보면 승산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충남대학교 정심화홀 같은 경우도 보면 1700석 정도가 되는 건데도 사실은 거기 크고 작은 콘서트라든가 그런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고,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도 많이 열리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교통망이 그렇게 확보가 되고, 그 추진로만 조금 정리가 된다고 보면 그것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김경수 위원   
사실 지금 어린이수영장 있는 그쪽에 삼립…… 호텔 같은 경우도 그게 계속 유찰이 되고,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게 기업에서 판단했을 때 경쟁력이 없고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안 되었던 거잖아요, 지금은 그것 애터미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우리 공주에서 충청국악원 남부분원 유치하는 그 정도의 어떤 열정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준비가 된다고 그러면 국비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확보를 해서 해 보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그것을 한번 감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저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관련 그리고 청년창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임달희 의원님이나 이재룡 의원님도 같이 요구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박기영 위원   
아마 그만큼 청년정책에 있어서 중요성을 여러 의원님들이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동의합니다.
○박기영 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청년창업 지원현황을 보면 창조도시과가 지난해에 했었고, 지역경제과도 같이 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박기영 위원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려나 모르지만 차등금액을 해 주고 또 인원을 줄여서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창조도시과 같은 경우는 지원금액 9200만 원을 가지고 많게는 1500만 원에서 적게는 한 75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으로 이 업종이나 또 창업 규모에 따라서 지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똑같이 열 분에게 1100만 원씩 해서 일괄로 이렇게 지급해 주셨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박기영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거의 예산에 맞춘 것이고요.
이것은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서 상한을 정해 놓고 주다 보니까 이 정도 지원하게 된 겁니다.
조금 더 줄 수도 있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올해도 또 계획하고 계시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올해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규모가 조금 더 줄었는데요.
이게 작년에 제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 1100만 원을 채우는데 좀, 그것도 고민입니다마는 이 자본적 투자에는 우리가 보조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가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재료비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어떤 강좌에 나가는 강의비를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교수를 동원해서 하는 연구개발비를 준다든지 이런 데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 1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도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그러면 800으로 줄여보자라고 해서 조금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다면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 이 청년창업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1100만 원도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업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어떤, 어떤, 어떤 거기에만 주겠다라고 이렇게 한정해서 해 주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 해 준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0만 원도 많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돼요,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박기영 위원   
지금 청년일자리 관련사업 지원 기준에서 첫 번째,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 해가지고 여기에는 청년을 18세부터 39세로 규정해 놨네요, 대상자가?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박기영 위원   
실제 거기에 청년은 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규정돼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거기는 24세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에요, 거기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23세인가요?
○박기영 위원   
15세부터 29세까지로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박기영 위원   
지금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또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것은 제가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아마……
○박기영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청년에 대한 정의가 지자체별로 전부 다 다르거든요.
우리 충남은 또 34세까지만 청년으로 인정을 하고, 어떤 데는 또 4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우리 공주만 해도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조례에는 29세까지 청년으로 한정돼 있고, 여기에서 실제 지원하는 것은 또 39세까지 지원해 주고.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박기영 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이 돼 있네요.
거기에 보면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구성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안 됐습니다, 아직.
○박기영 위원   
왜 안 됐대요, 지금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
○박기영 위원   
지금 우리 공주시에 위원회가 엄청 많고 또 운영이 안 돼서 1년 가도 회의 한 번 열지도 않고 그래서 필요가 있네, 없네 그런 지경에 이르기는 하지만 실제 청년정책에 관해서는 우리 시장님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어떤 지자체든지 총망라를 해서 요즘에는 청년창업이나 청년일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이 정책에 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주시는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제4조에는 어떤 조항이 있느냐 하면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고까지 나와 있는데 실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할 창출위원회는 구성조차도 안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게 조금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것도 만들도록 적극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근에 일자리위원회를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출범했는데요.
그 일자리위원회가 사실은 거의 포괄할 수가 있는 수준이라서 그 비슷한 특화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접어놓고 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매년 이렇게 여러 가지 청년일자리나 청년창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업들의 추진 근거는 어디에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글쎄요, 통합된 어떤 근거가 하나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고용창출이나 고용지원 또 저쪽 여성가족과 쪽에서 청년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일자리의 확대 그렇게 분산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기영 위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실제는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례가 없어도 되기는 되겠지요, 여기에 모법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우리 공주지역의 특성에 맞게 또 우리 공주만의 어떤 청년일자리를 마련한다든지 고용촉진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우리 공주 실정에 맞는 그런 사항들을 넣으려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이 조례상에도 보면요,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심의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했는지.
그냥 올린 것 같아요, 이게 계획하고 올리게 돼 있는데.
얼마 전에 고마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박기영 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왔었다고, 저는 참석은 못 했지만 거기 갔던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주 뜨거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서 여러 청년들이 참석해 가지고 많은 의견들을 쏟아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박기영 위원   
그 여러 가지 제안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사업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우선은 그것들을 저희 과 소관 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유관 관련 과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집계 중에 있고요.
그것들을 또 한 번 정제해서 토론회를 또 한 번 개최할 것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우리 공주시 일자리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또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담아가면서 이렇게 잘 정제해 갈 겁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 보면 참가자 중에 공주시는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조금 전에도 잠깐 회피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청년정책이라면 이게 고용 쪽에서만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아까 여성가족과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복지 쪽에서 접근하면 여성가족과나 복지 쪽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자리 쪽에서, 고용 확대 쪽에서 접근하면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이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박기영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는 복지 나름대로,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박기영 위원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들은 할 일대로 일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분들이 원하는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청년창업이나 그런 쪽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 일만 충실히 잘 하시면 되지요. 그렇지요?
나머지 부분들, 복지에 관한 부분들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청년들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담직원이나 부서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것은 일자리팀에서 담당자 하나하고 팀장이 다른 업무까지 함께 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부족하지만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일자리에 대한 것도 보다 많이 발굴하고 우리시의 어떤 특수시책으로 시책화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청년의 범위가 만18세부터 39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간주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우리 공주시에?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그 통계는……
○박기영 위원   
잘 모르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못 내봤습니다.
○박기영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우리가 재래시장 쪽에는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박기영 위원   
물론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전담부서를 두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18세 이상 39세의 청년들도 그에 못지않은 우리 시민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그만큼 인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가자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주시에서는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 이렇게 해 보면서…… 사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작년에는.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선거 전에 청년단 모임들에 불려가서 거기에서 한 2시간 동안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듣고 문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생각이나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저는 그 얘기를 들어가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분들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면 “과연 공주시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첫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또 이런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해 달라고 말씀을, 주문을 드렸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그렇게 획기적으로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나 아니면 그런 생각들은 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지난번 토론회 때 저도 얼굴 뜨거운 것을 좀 느꼈거든요.
○박기영 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제가 이것만 한번 말씀드리고서 맺을게요.
지금 모 언론사에서 그 청년정책 토론회 끝나고 나서 자료로 나온 건데 첫 장부터 끝까지 그 참석자들의 의견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기사화시켰는데 우리 공주시에서 보도자료 낸 것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참석했던 토론자 또 연구원들, 그 사람들의 얘기가 이만큼 실려 있고 나머지 이만큼이 2시간 동안 그 참석자들이 쏟아낸 여러 가지 말들을 이 정도로 이렇게 함축해서 내보냈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시각 차이가 있더라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우리 공주시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또 일자리나 청년창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꼼꼼하게, 우리 과장님은 제가 정말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과장님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옆에서 이렇게 수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같이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팀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청년들이 공주에 살면서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들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귀담아 듣고 그분들의 좋은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산성시장의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공급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현재까지는 미공급돼 있고, 부지여건상 설치불가로 추후 공급계획조차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거기 산성시장에서 도시가스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없었어요, 한 번도?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저는 아직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못 받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박기영 위원   
저는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박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현재 산성시장 쪽 가보면 골목, 골목 아주 좁은 골목도 있고 또 사유지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실제 여기에서 이런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그런 업소들이나 그런 매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요.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있겠는지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안으로 검토했던 것 중에 하나는 도시가스는 안 되니 LP가스라도 대용량으로 한 곳에 저장하면 단가가 조금 싸지거든요.
그렇게도 공급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이 탱크를 설치하는 그러니까 님비지요.
“내 가게 옆에는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그래도 과장님은 빨리 하시는 거잖아요, 뒤에 과장님들 아직……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감사합니다.(웃음)
○이맹석 위원   
정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오래 기다리시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더 잘 생각하셨는지, 오히려 잊어버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 잊어버린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아까 우리 김경수 위원이 잠깐 그 질의를 했었는데, 교복 문제.
그 부분은 저도 중간, 중간에 지금 듣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희망이 좀 보이고 또 열심히들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감사히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희망성도 보이고 하는 부분이고 또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꼭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리고 또 엊그제 때맞춰가지고 섬유축제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타 위원이 할 수도 있고 저는 시간상 그것은 접어두고요.
제가 산성시장 물류창고 그 부분에 대한 서류를 요청했는데 그게 지금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또 약 2년간의 기간을 거쳐서 지금 이제 마무리가 다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다 됐습니다.
곧 오픈을……
○이맹석 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물류창고의 어떤 사업이 언제 시작되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 하여튼 오늘 현재로 다 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곧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우리가 지금 물류창고라고만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맹석 위원   
그런데 거기가 물류창고 외에 또 다른 그러한 일을 하는 걸로, 판매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여러분들께서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걱정도 하시고.
그 물류창고가 애당초 수년 전에 거론을 할 때는 그게 용어를 물류창고라고 썼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뒤에는 물류유통센터라고 명칭이 변해 있고요.
또 상인분들께서 원하는 게 단순한 물류창고만이 아니라 물류유통센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류창고와 물류유통센터의 차이점은 판매를 하느냐, 마느냐 그것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물류유통센터에서는 판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산성시장 물류창고는 애당초 그냥 물류창고로 출범했듯이 산성시장에서 산성시장의 상인분들이 취급하는 품목을 거기다 저장하거나 보관하거나 이런 거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지금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해서 전시라든가 부분적인 판매는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선까지는 용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다른 품목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못 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계도를 하고 규제를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우리 산성시장 상인회에 위탁을 주신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위탁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주시에 상인회가 3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이 3군데가 있기 때문에 상인회도 3군데가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나머지 2군데의 상인회는 현재 거기에 함께 합류를 하나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일단은 열려 있습니다.
그 사용은 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운영을 해 달라라고 저희가 요청은 해 놨습니다, 산성시장 상인회에.
○이맹석 위원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고, 늘 걱정인 것이 하나로 이렇게 단합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협심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고, 그런 제안도 늘 드리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에는 상인회의 어떤 회원가입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략 어느 선에서 지금 얼마나 가입률이 높아졌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산성시장은 점포수가 약 59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300명 못 됐다가 최근에는 한 400여 명이 넘게, 그래서 그중에 한 70% 넘게 상인회에 가입돼 있고요.
그리고 이 산성시장에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사업비를 계속 투자도 하고 관심 가지고 자꾸 기르다 보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빈 점포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빈 점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소진이 됐습니다.
빈 점포가 없이 소진이 된다는 얘기는 매출이 된다는 얘기고요.
매출이 되니까 상인회에도…… 상인회에도 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비 때문에 부담이 돼서 가입을 안 했던 것을 이제 가입하는 추세가 되는 것이고요.
또 물류센터 이것을 운영하면서 누구라도 물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협동조합화를 해서 조합원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들을 정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만이 이 물류센터도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가입률이 높아지는 하나의 원인이 또 되고요.
또 하나는 회비를 안 받게 최근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입이 더 많이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사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구 섬유하고 우리 산성시장하고는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유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로운 혁신적인 일을 한번 시작해 보는 거고, 우리 산성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어떤 빛이 크게 안 보였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광장 그쪽으로 매대 영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또 주말이라든가 평일 날도 저녁에 보면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와서 먹고 즐기고 가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어떤 매출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가입률이라든가 이런 게 높아진 부분에 있어서 사실 상인들도 이제는 어떤 앞이 조금은 그래도 뭐가 보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입도 하고 희망을 가지고 달려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시나 또 시민들이 많이 이해해 주셨고 또 그런 부분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계속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 앞에서 우리 직원들이 앞장서서 그동안에 많은 말을 들어가면서도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으로서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잘 하시는 것은 잘 하셨다고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늘 감시하고 감독해야 되는데, 지금 이쪽 부분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앞이 보입니다.
거기 물류유통센터 그쪽에서 우리가 판매라든가 체험 또 그것이 앞으로 시간이 조금씩 가면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쪽 문화광장 이상으로 그쪽도 충분한 승산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또 다른 분들이 보충질의 할 수도 있고 또 시간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상표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 사실은 좀 작은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하고 계신데 그런 노고에 관해서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맹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성시장, 이게 전통시장이라고도 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써도 잘 안 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본적인 얘기를 몇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고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공주스러운 게 어쨌든 제일 세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상표 위원   
그런 거에 관해서 인식은 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고요.
‘전통시장’ 하면 아주머니들이 보자기나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가져와서 판매하고 하는 그런 부분 그게 보기도 좋고 매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조금씩, 조금씩 가져와서.
어느 도시인가 보니까 아주 그런 것들에 대해 깨끗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손님들이 몰리게 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고요.
전에 노조사무실 문제는 다 해결이 됐지요? 양쪽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아직 미해결입니다.
○이상표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상표 위원   
이쪽 옥룡동 쪽은 일단 됐고, 거기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거기는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결론을 냈고요.
○이상표 위원   
정안 쪽으로 가려고 했던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것은……
○이상표 위원   
어쨌든 더 노력을 해서 그분들도 불만이 없도록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기업유치에 관해서도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공주가 과연 기업하기 좋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업.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좋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런 답변하기가 참 어려우실 텐데 공주가 참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입니다, 사실.
모든 게 다 그렇고요.
처음에 와서 인허가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다시는 공주에 와서 기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 얘기도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저도 들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그분은 오송인가 저쪽 충북 쪽에 가서 아주 기업 잘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오면 웰컴! 해가지고 쫙 해서 해 주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올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집계가 안 되어 있겠지만.
작년에 온 한 1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수 혹시 있나요? 작년에 10명 이상 고용.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제가 그것은 전체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카드에 관해서는 이미 다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 한 가지 더 있구나.
청년일자리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고 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시니어일자리에 관해서는 혹시…… 시니어일자리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시니어일자리요?
○이상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죄송합니다.
이 시니어일자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민해 본 게 없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도 조금 있으면, 지금 현재도 저기하지만 앞으로 시니어가 되셔서 일자리가 필요하실 텐데 그 시니어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됐다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이라도 인지를 하시고 인식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청년일자리가 물론 중요하지만 시니어일자리는 또 더 중요합니다, 노령화시대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 시장 안에 들어가면 물건을 가게 앞에 쭉 이렇게 내놔서 사람이 다니기도 참 어렵고, 거기 노점상 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분들도 권리가 있는데.
많이 내놓다 보니까 그분들이 차지할 자리가 없어서, 그분들이 차지할 자리가 없는 것보다도 그게 있으면 통행이 어려우니까.
어차피 불편한 자리지만 그분들이 더 불편해져서 그게 문제인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한 번 드렸었잖아요.
이게 악순환인 것 같은데, 산성시장 내에 물건을 저쪽 한 300m, 400m에서 차를 대놓고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물류, 택배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그렇게 되면 물류비용에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간이 소요가 되는 그런 것.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럴 것 같네요.
○이상표 위원   
차를 딱 대고서 거기서 착착 내려주면 물류비용이 아무래도 적게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상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설득도 하고 계도해서 그분들이…… 옛날에는 물건을 많이 내놓고, 많이 쳐다보고, 거기서 필요한 게 있으면 사갈 수 있도록 눈에 띄게 이렇게 잘 내놨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안으로 좀 들여놓고 오히려 이 소통이 잘 되면 훨씬 더 손님들이 와서, 또 무거운 물건은 잠시라도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서 이렇게 싣고 나갈 수도 있고.
또 물류가 들어와서 쉽게, 쉽게 배송할 수 있고.
그래서 물류비용이 저렴해지면 소비자한테 또 그만한 혜택이, 원가가 절감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계도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분들도 사실은 장사만 잘된다거나 사람만 많이 온다거나 뭔가 좀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발생하면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좀 계도를 하셔서 염성분 팀장님이 아마 시장경제팀장이신데 매일 시장에서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잘 듣고 있습니다.
꼭 좀 그것 반영하셔서 그렇게 좀 공주 시장이 다른 시장……
늘 어디 공무원들은 저는 그게 항상 불만인데 어디 했나, 어디한 데 있나, 성공한 데 있나 이거 따지지 마시고 공주가 선두에서 한번 해보셔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려운 문제지만 시작하면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아까 저희 박기영 위원님 하실 때 청년일자리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공주에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청년일자리가. 어떤 일자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생각해보신 쪽이 다른 쪽만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박기영 위원님 한 다음에 보충질문했는데 저쪽으로 넘어가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농촌지역 지역구를 두다보니까 농촌에는 진짜 엄청난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서승열 위원   
계룡면, 이인면, 탄천면, 반포면……
반포면은 좀 덜하지만 3개면에는 청년들을 엄청 기다리고 오기만 하면 극진하게 대우합니다. 근데 고용하는데 있어서의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쪽으로 정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살펴 본 걸로는 50대 이하는 전멸상태입니다, 20대에서 50대 사이에는.
그게 외국인들이 와서 그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일을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구만 해도 한100명가량 100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외국인들이 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수입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보통서울의 근로자들 공장이나 이런 큰대기업을 제외한 사람들의 임금을 받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걸 이해시킬 건지 이해하고 내가 오겠다는 거를 연결이 안 되는 거뿐입니다. 청년의 일자리는 많은데 그거를 설득하고 정착하지를 못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업경제과나 농촌과나 그 다음에 복지 쪽의 여성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이쪽에서 융합해서 TF팀을 꾸려야 됩니다.
여성들도 지금 거의 농사짓는 인원이 60대 이상입니다, 60대에서 80대까지 거의.
근데 그 다음 차례는 없습니다. 다음 차례는 현재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계화 쪽에는 지금 50대들이 거의…… 40대 중반에서 50대, 60대까지만 하고 있고 그 다음은 그거를 물려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공주시에서 보조받는 기관들 농협이라든가 여타 기관과 공주시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단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식량기반사업이라든가 곡물사업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사람을 찾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개발해서 그분들이 정착을 시키고 정착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일자리 아무리 찾아도 지금 포상금 걸고 찾아도 없지 않습니까, 시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천만 원씩 주고 500만 원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그분들이 정착하기에도 힘든 사업 아닙니까? 경쟁이 심하니까.
근데 농촌 쪽에 오면 경쟁이 없어요.
오기만 하면 극진하게 대우해주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농촌에 오면 청년들이.
그 청년들이 와서 애기 키운다고 하면 옆집할머니들이 다 키워줘요, 요즘은.
고마워서 그런 처지인데 그거를 우리 기업경제과나…… 지금 기업경제과 얘기가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농촌에서 우리나라의 곡물생산율이 25% 이내입니다. 그거를 여성분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60대 넘고 80대 고령분들이 거의 반은 혼자되신 분들 그분들이 하고 반은 고령화 농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지금 자연인이다 농촌에 와서 맑은 공기 속에서 농사짓고 싶어 하는, 동경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관하고 농협하고 시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천만 원씩 줘갖고는 안됩니다.
그분들이 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월급이라도 줘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성이 있고 처음에 시에서 그 사람들을 정착할 수 있는 기반만 만들어주면 처음에 했듯이 소규모창업하듯이 그 정도 지원해주면 이분들 정착할 수 있습니다, 기관과 협조만 하시면.
그쪽에 연구를 많이 하셔서 청년들이 농촌에도 많이 넘쳐서 일자리가 부족하다, 생각할 때쯤까지 지원해야 됩니다. 이게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위원회에서도 헤비타트사업에 그게 집 지어주는 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청년일자리사업이 헤비타트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그게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경제과가 선도적으로 나서셔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1년에 한 100명씩만 몇 년 안 해도 꽉 찹니다.
100명 못 해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노인복지과, 농촌과, 농촌진흥과, 기업경제과 이렇게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요구하십시오. 저희 시의원님들도 설득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짚으셨던 거긴 한데 유구섬유축제를 저도 갔다 왔습니다. 작년하고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특히 저한테 인상 깊었던 거는 마을별로해서 부스처럼 만들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정종순 위원   
전시공간에서 마을주민들이 직접 자기들이 사진 골라서 올리고 직접 글도 쓰시고 하셔서 저는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노인분이 자기 동네 앞에 전시되어있는 걸 보시다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글씨 하나 쓸 걸 그랬다고 후회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반응이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 한 번 더 축제를 하실 때는 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마을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에 관해서 도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정종순 위원   
그래서 길게 사실은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당일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보는 부분이나 저희가 이제 팜플릿에는 섬유로 만든 비단길이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바닥에 깔지 못 하고 다 위로 들어갔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정종순 위원   
예, 저도 그거는 후에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위로 깔린지를. 그래서 비단길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 그리고 양조장도 문이 닫혀있어서 밖에서 스탬프만 박고 돌아오고.
근데 사실 섬유전시관도 굉장히 잘 되어있고 유구에 이런 자산이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어서 너무 반가운 일인데요.
한 가지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군밤축제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정종순 위원   
군밤축제가 저희가 공주에 있는 밤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밤들을 겨울에 소진을 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거를 농촌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정종순 위원   
그거 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군밤축제를.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아, 예.
○정종순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유구축제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정종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단순하게 마을축제가 아니라 산업 자체를 육성하겠다는 목적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물론 거기 부스에서 굉장히 인견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이나 이불 같은 거 굉장히 싸게 파셔가지고 저도 아는 분들한테 얘기했다가 오후에 사러오겠다고 하는 바람에 하루 종일 잡혀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마을축제인지 산업부흥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는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이게 섬유라는 이름을 딱 빼면 그냥 잘 되는 유구마을축제예요. 조금 미숙한 건 있어도 사람들이 잘 주민참여형으로 많이 참여한 마을축제다라고 느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유구섬유가 동네에서 저희가 소비되는 거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섬유하면 유구, 이거를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박람회형식이 원래는 산업부흥에서는 박람회형식이 조금 더 맞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워낙에 마을축제로는 지금 잘된 거라서 고민을 좀 저희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어느 쪽이 실제로 섬유산업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유구읍민들을 위한 것인가는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볼 시점이 된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고민을 좀 해주십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지역경제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많이 보고 계시다고하면 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청년토론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창업이나 이런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청년토론회 저희가 이번에 진행을 하고 다들 깜짝 놀라셨던 걸로 저는 현장에서도 그렇게 보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과별로 쭉 토론회를 하셨는데 청년이 기업을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육도 걸리고 여성일자리 걸리고 주거 걸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취·창업만이 아니고 공예라든가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하는 토론회도 가고 이렇게 돼서 청년토론회할 때는 거기 온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두 번이나 세 번째 시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를 오셨던 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미 한 번 다 겪어봐서 그 다음에는 민원처리가 어떻게 자기들한테 피드백이 오는지까지 다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자신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민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토론회에 이렇게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 어떻게 피드백이 왔고 이런 거를 다 받았는데 비슷한 얘기가 또 진행이 되는 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청년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다른 과들에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청년문제가 다 걸려있습니다. 복지과에도 걸려 있고 거기 여성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걸려있고, 그리고 문화관광에 공예라든가 이런 게 지원해주는 그쪽에 또 걸려 있고, 소상공인에도 걸려 있고, 지금 다 걸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본인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전반 생애주기를 다 볼 수 있는 정책부서를 만들어달라는 거지 그냥 모여서 간단하게 대화를 해달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 정도해서 실무자들께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토론회들을 한번 다시 돌려보시거나…… 왜냐면 지금 제가 문화관광토론회 때 하도 쓴소리를 해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는 동영상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동영상을 올려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한번쯤 되짚어보지 않으시면 지금 시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얘기하시는지를 아마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청년토론회 보시면 과장님도 보셔서 느끼시겠지만 이거 뭐 민원처리 진짜 가로등 놔 달라 뭐 이런 종류의 민원처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책 얘기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정종순 위원   
정책 얘기하고 전문적으로 얘기하고 본인들이 안 되겠으니까 답을 가지고 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지금 도시정책과가 대기를 하고 계신데 도시재생이 들어가는데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공간 얘기, 창업물 얘기 이런 것들이 또 청년토론회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총괄해서 연결 연결해주는 중간조직이 없으면 그러면 아마 앞으로도 계속 힘드시지 않을까 과별로.
왜냐면 공무원분들은 과에서는 난 이번에 처음 토론회를 했고 다음에 또 하신다고 그래도 두 번째이실 텐데 그 청년들은 지금 그 다음에 들어가면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그 다음에는 법 들고 들어올 판이에요, 다른 도시 조회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다들 같이 협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연구용역발주현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애터미 패밀리파크 조성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애터미 패밀리파크 리조트 조성사업은 1990년도에 처음에 삼립개발에서 또 2007년에 이랜드로 해서 사업자가 변경됐습니다. 근데 2012년 3월 달에 실시계획인가가 그때 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 현재는 실효가 된 상태고요.
올해부터 지금 애터미에서 다시 한번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그렇게 계속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애터미에서 사업신청을 한 거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아직 정식적인 사업신청은 안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러니까 협의…… 의견타진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의향만.
○김경수 위원   
아까 앞선 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사업인가신청을 해놓고 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그 전 말씀이십니까?
○김경수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때 정도에는 리조트사업이 공주에 아직까지는 수요가 없다고……
○김경수 위원   
수요가 없고 타당성이 없다라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뭐 경제적인 이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공주시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좀 손님들이 오시면 그럴듯하게 이제 손님들을 모시고, 주무시고, 또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게 있었고 작년에도 저희가 자매결연도시 일본 손님들 오셨을 때 사실은 한옥마을에서 그분들을 같이 의원들끼리 식사대접을 했는데 사실은 좀 낯이 뜨겁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외에 다른 손님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대화도 안 되고 통역을 끼고 말씀을 하는 그런 관계인데 너무 시끄럽고 산만해서 좀 창피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어쨌든 애터미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죠? 그렇다보면 좀 적극적으로 이게 좀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애터미 같은 경우는 앞선 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 회원들만 수요를 갖고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화 되어가고 있는 회사이고 또 이제 다행스러운 게 본사가 공주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주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체를 백분 활용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아까 우리 이상표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기업하기 굉장히 힘든 공주의 어떤 이미지도 불식시킬 겸 어쨌든 잘 좀 해서 완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범죄예방디자인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팀장님께서 두 번씩이나 오셔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하고 몇 가지만 얘기만 드리고서 맺겠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안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이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요. 범죄발생률이라든지 범죄발생장소, 형태 그런 데가 많은 데라가지고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데를 일단 1차적으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그래야 되겠지요. 그동안에 쭉 데이터를 보니까 그쪽에서 여러 가지 각종 범죄가 발생했으니까 그런 쪽에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했는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은 만약 신관동이라면 신관동에서 밤길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박기영 위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장소 선정이나 추천을 받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
○박기영 위원   
왜냐면 그쪽 길이 내가 가는 길이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무서워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사실은 가면 그쪽이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기서 범죄가 발생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우리 주민들한테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얘기들은 우리 정종순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관내 우범지역이나 범죄예방지도 어플을 제작해서 우리가 가끔 문자로도 어디 뭐 보내고 하잖아요. 그런 때 그런 자료를 좀 한번 주민들한테 발송을 해서 그것을 전화기에 담아가지고 또 특히 공주대학교 학생들이나 공주 지리 잘 모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설치돼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설치가 거의 다 끝났는데 두 개는 완료했고 두 개는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인데 그 지점을 한번 주위에 주민들 거 한번 저녁에 쭉 훑어보고 좀 미흡한 점이나 또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제안을 받아서 혹시 그런 좋은 제안이 오거든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사업완료지역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해가지고 더 좋은 개선점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아이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제 뭐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감사합니다.
○이상표 위원   
일단 그 애터미 패밀리파크 문제는 우리 김경수 위원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공식서류접수가 아직 안 됐다는 뜻이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환영하는 바죠, 어쨌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저희들도 리조트가 바로 근교에 부여에 있는 리조트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게 없다는 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지금 사전협의상태에서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서로 의향이 저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부지는 매입한 거 같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지금 토지는 매입돼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사실 뭐 우여곡절 끝에 부지매입도 됐고 공주에 그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애터미 같은 그런 좋은 기업이 많은 세금을 낸다는 것만으로도 애터미가 대충은 알지만 얼마나 썩 좋은 회사인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일단 고맙고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꼭 좀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냥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태양광허가 문제 때문에 여론이 별로 안 좋아서 인허가 내주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보통 보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불만은 뭐냐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들쑥날쑥하다, 비슷한 조건인데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태양광허가가 인허가 난 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인허가 관계는 개발행위 쪽에서 허가과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도 유관과라서 실과라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던 거고요.
이거는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수막 문제도 그것도 좀 어쨌든 일관성, 형평성 이런 것 좀 잘 지켜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은 어젠가 그저껜가 어디 지나가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감동 깊게 들은 한마디를 전하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들었는데 누가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앞부분은 못 들어가지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은 쉽게 없애고 세상 어디에나 있는 것은 새로 짓는 게 아닌지 우리가 고민하고 성찰해야 된다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이 얘기는 내일 도시정책과 윤석봉 과장님한테 꼭 해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에 잘 저장해놨다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감사합니다.
○이상표 위원   
저 뒤에 우리 박지동 팀장님 웃으시는데 박지동 팀장님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저희들 도시재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 부분은 항상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늘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이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렵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많이 어렵습니다.
○정종순 위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번에 뉴딜사업 선정되면서 저도 가봤지만 공청회에 그렇게 항상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그게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의견개진도 활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도시재생뉴딜 소규모재생사업이 있었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정종순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의 소규모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그건 단위사업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거라 지금 종류가 많아 가지고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종료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봉황동 큰샘마을 일원에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큰샘지구 그쪽으로 주거환경개선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올해까지 거기는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정종순 위원   
주거환경개선만 하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거 말고도 소규모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공모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작은 사업이지만 도시재생에 관련된 사업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오히려 그쪽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은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작은 단위에서도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을 시민들이 체감을 못 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사업은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착수를 안 했다고 생각들을 하시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정종순 위원   
그러면 뉴딜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거의 건물 재건축도 많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거 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본인들이 정말 직접 그 안에 건물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자신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 그걸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이 금년에……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올해 다시 위촉이 되었습니다.
○정종순 위원   
공석이었던 지가 얼마나 되었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한 3개월…… 작년 말까지 하셨고요, 올해 3월 정도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공주시에 소규모로 사실은 있습니다. 만약에 열심히는 하고 계신데 지금 도시재생규모 자체가 워낙에 사업도 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주민협의가 같이 되면서 주민들이 참여형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나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분들이 행정처리하면서 거기에 다 매달리실 수가 없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학동에서도 거기 지역주민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설명회를 따로 또 한 번 가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가졌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리고 저는 지원센터의 역할이 지금 이 규모로 가능할지도 좀 걱정이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거긴 재생지원센터고 또 이제 저희들이 사업에 따라서 현장지원센터를 또 갖추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후에 현장지원센터를 또 다시 가질 겁니다.
○정종순 위원   
현장지원센터라고 하면……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 사업에 이제 관련된 거만…… 이게 중학동이라고 하면 중학동사업에 관련되어서……
○정종순 위원   
사업에 관련된 거만 따로 지원센터를 두신다고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따로 두시게 되면 따로 인력을 뽑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 법에 그렇게 두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재생센터는 또 그거는 전체적인 개념이고 그 사업에 따른 사업지구에 대해서 현장지원센터라고 해서 지금 갖추게 되어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리고 현장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있는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는 관계를 어떻게 보면 되죠?
둘이 협력 관계 아니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산하라고 보면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협력과 산하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현장지원센터 말 그대로 현장에 있는 의견을 받아서 지원센터에 보내드리고 또 그게 저희들한테도 오고 그렇게 다 삼자가 다 협력돼가지고 추진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순 위원   
왜냐면 지금 저희가 보통 도시재생하면 도시의 건물들을 다시 리모델링해주는 걸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공청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교수님은 그러셨어요. 리노베이션 스쿨도 얘기하시고 해커톤도 얘기했는데 그건 사실 교수님이 하실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본인은 거기에다가 계획을 세워주고 자기는 떠날 거니까 그 후에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습니다로 해놓고 가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플랫폼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건물 신축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청년창업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문학, 문화 뭐 주민공동체 장소로써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있고요.
그 안에 저희들이 그거는 시설공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사업비 30%, 40% 정도가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주민공모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사실 이쪽에서는 사업이 현재 다 대추골도 그렇고 진행사업이기 때문에 감사로 들어갈 거는 없고요. 사실 지금 상상필립 4층으로도 충남연구원에서 충남도시재생으로 해서 또 들어오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18일 날 개소식을 갖습니다.
○정종순 위원   
아까 제가 기업경제과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 청년은 한 명이라고 하면 청년이 도시재생 쪽으로 가면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주거하는 청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이 봤을 때는 충남연구원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 다른 기관에서 하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또 들어오는 교육,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서 뉴딜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 그리고 기업경제과에서 청년창업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업 이런 것들이 다 별도로 움직여버리니까 그 안에서 사실은 시민들은 더 똑똑해지고는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하다하다 답답해서 직접들 공부하시고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관에서 이것들이 너무 세분화가 되어 있다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사업을 알기도 힘드시고 그래서 시민들은 좀 답답해하고 이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상상필립에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를 알게 됐어요, 충남연구원이.
그래서 저는 반가운 마음보다도 거꾸로 혹시나 쪼개진 사업으로 비슷한 종류의 사업만 두세 가지가 더 생길까봐 그런 고민이 생길 정도로……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게 이제 충남연구원이 아니라 도 재생지원센터거든요. 그래서 쉽게 보면 저희들 지자체에서 광역으로 해서 광역개념의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래서 도에서도 하는 작은 사업이 들어오거나 여기서는 큰 사업인데 이게 겹칠까봐 조금 고민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잠시 좀 청년들이 그런 식의 우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열심히 참여들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시간이 좀 많이 늦어서 질문도 밀리고 쫓기는 기분인데요. 지금 이재룡 위원님이 주문한 자료인데 하숙마을예산 투입현황인데요.
사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숙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시 직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2018년도 보면 투자대비 한 30% 정도밖에 소득을 못 내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어쨌든 야행이나 행사기간에 하숙마을 주변에서 민원도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듯이 팜스테이를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지역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방 한 칸 이렇게 해서 가족단위의 손님들을 받아서 아침식사 하나 제공해주고 또 이제 젊은 애기 엄마아빠, 애기들하고 같이 오는 분들의 외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정서도 들를 겸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번 좀 적극적으로 권장해보시고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어쨌든 공주시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하숙마을의 어떤 홍보나 기본교육이나 아니면 약간의 침구류 같은 거 지원을 해줘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주면 오히려 효과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숙마을도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기다리시느라고.
자료요청 중에 월송동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마트 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대략 개요를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허가과장 어윤호   
월송지구에 공주몰마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건축주는 몰오브공주주식회사고요. 용도는 판매시설, 쇼핑센터, 영화관이 되겠고 층수는 지하3층에 지상5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경위는 ’17년도 2월 21일 날 건축허가가 처리됐고요,
’19년도 2월 20일 날 착공신고서가 접수되어가지고 현재 4월 29일 날 보완연기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6월 30일까지 보완연기신청을 수리한 상태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분 거기에서 보완연기 신청한 내용이 뭔가요? 우리 공주시에서 자료요청 보완을 한 거를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죠?
○허가과장 어윤호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거기서는 롯데마트라든지 브랜드 있는 업체를 같이 시공사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여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은 이제 착공신고서를 냈는데 그런 사용승낙도 안 된 부분이 있고 서류 미비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상반된 의견들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형 롯데마트나 그런 마트가 들어 왔을 때는 인근에 있는 세종시 그분들이 와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어떤 효과도 있을 거다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반면 지금 공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형마트들이 또 침식을 당할 거다라는 어떤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사업주들이 판단을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건축허가가 취소가 될 것 같은 예상을 합니다.
지금 뭐 그쪽에 어떤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사업주들도 고민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결정을 하는데 신속하게 결정을 해주셔서 어쨌든 뭐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어윤호   
예. 이제 저희가 그 건축허가가 났는데 이제 착공신고가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2년 내에 실제적인 착수가 안 되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소가 나중에 예견이 되는데 이분들은 최대한 해서 어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는 법적인 상대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신축허가인데 불허가 현황을 주셨는데요. 지금 2018년에 불허가 건수가 10건이에요.
○허가과장 어윤호   
예.
○김경수 위원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하시는 거죠?
○허가과장 어윤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2019년에 없는 걸 보면 그분도 사업을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죠?
○허가과장 어윤호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현황을 보면 지금 1건을 제외하고는 진행 중인 걸 빼고는 쭉 한 대여섯 건이 지금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패소이유가 뭔가요?
○허가과장 어윤호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41건 중에 패소가 33건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소가 1건이 냈는데 그리고 진행 중인 현재 7건입니다. 그 주요한 패소원인은 그동안에 저희가 2015년도에 환경저해시설에 대한 인가허가행위 등 처리지침이라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침을 운영을 해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법적근거가 좀 미약하다는 그런 이유로……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건축허가는 법에 의해서 신청을 허가를 해줬는데 이제 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부적합판정에 대해서 그렇게 판결이 된 거잖아요.
○허가과장 어윤호   
예, 결국 그렇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제 그 주민들 반대한 민원을 감안을 해서 마을주민들이……
○김경수 위원   
불허가취소를 하니까 행정소송이 들어온 거고.
○허가과장 어윤호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불허가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도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불허가처분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 사항이 이제 법적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한 거죠.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그 민원조정위원회나 그런 분들의 내용은 빠지는 거잖아요, 그분들 청구내용에는?
○허가과장 어윤호   
그런 내용은 이제 답변서라든지 들어갑니다. 그런 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건축허가가 날 때의 조항에 그 민원조정위원회의 답변서가 첨부가 되면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건축허가가 난 상태에서 불허가가 나니까 행정소송 들어온 거잖아요.
○허가과장 어윤호   
아닙니다. 건축허가가 나가는 게 아니고 불허가 처분을 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김경수 위원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허가과장 어윤호   
그거를 불허가 취소처분을 청구를 한 거죠.
○김경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손해배상이 나가나요?
○허가과장 어윤호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경수 위원   
그분들이 이제 그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어쨌든……
○허가과장 어윤호   
진행 중이고 패소된 것도 현재 그냥 판결만 난 상태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건축허가 중에 거리제한이라는 게 있고 불허가되는 사유 중에 보면 어쨌든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그렇잖아요?
○허가과장 어윤호   
예.
○김경수 위원   
그런 건데 허가과 주무과장님으로서 공주시의 축산농가 중에…… 그게 사실은 거리제한이라는 건 외지에서 공주시에 축산을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리제한이라는 게.
근데 지금 관습상 이웃이니까 불편한 것도 감수하면서 행위를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는 건데 공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동안에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 중으로 예외규정을 둘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허가과장 어윤호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보호과 조례에서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있는 데요. 예외규정은 따로 전에는 뭐 이제 몇 두면 거리가 얼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개정이 되면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면서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사 같은 경우는 1km, 돈사는 1.7km 이렇게 이격제한을 주면서 그 예외규정은 이제 5두 이하, 그러니까 다섯 마리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을 안 받고 나머지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거리제한을 받도록 그렇게 해놨던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저도 이제 조정위원회에 한번 참여를 해봐서 진행을 좀 해보니까 사실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절박한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 되어서 자기 땅 소유의 적법화 규정을 맞춰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도 어떤 민원인들 하고의 상대가 좀 안되더라고요.
결과 역시도 그냥 불허가 처분이 내려지는 걸 보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조정위원회의 축산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위원들도 좀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고 그분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 거고 스스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하여튼 그런 법률적인 검토를 다각도로 좀 더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의 선정위원들 선정하는 그런 것도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해서 자료요청을 한번 해본 겁니다.
○허가과장 어윤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이창선 위원님, 임달희 위원님, 정종순 위원님이 질의서를 냈는데 정종순 위원님은 서류로 갈음하셨다고 하고 이창선 위원님은 병 때문에 집으로 가셨고.
임달희 위원님은 있다가 가셨는데 우리건설과장님 하루 종일 미안합니다.
어쨌든가 미안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죠?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하여튼 간에 명예롭게 마치는 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임달희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갖고 사무감사 질의를 했는데 설계용역 발주현황을 이렇게 쭉 봤거든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위원장 이종운   
이것이 회계과에서 발주한 거죠?
○건설과장 이영철   
예, 회계과에서 발주하게……
○위원장 이종운   
그래요. 이게 뭐 회계과에서 발주한 거기 때문에 건설과는 없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이제 자료요청했다가 과장님한테 설명 듣고 자료를 반려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예전에 충남도정모니터할 때도 그 내용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시민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많은 게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공사를 하면 싹 포장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김경수 위원   
그러고 나면 한 1년? 또 통신공사를 하고 있고 또 무슨 지중지하공사를 많이 하는 중첩되는 그런 공사를 어떤 매뉴얼을 통해서 그런 서로 협업을 해서 공사를 할 때 통신이면 통신 뭐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쭉 해놓고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과마다 성격이 틀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시청 내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들을 같이 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근데 지금 이번에도 보면 통신지중화공사를 또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지중화 저쪽 제민천.
○김경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그런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한 면이면 한 면을 전면포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영철   
사실 저희들 옛날에 건설과에서 도로를 담당할 때는 전면포장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굴착허가를 내주고 그랬습니다.
○김경수 위원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어있고 보면 임시포장이라고 해놔 있지만 그게 땅을 팠으니까 다져지는 시간을 두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보기도 안 좋고 사실은 원래 포장대로 포장이 안 되더라고요. 조건을 좀 전면포장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좀 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 어느 구간에서 구간을 공사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땅을 팔 수 있는 공사업체들 전부 협업을 해서 5년 내 계획이 없다든가 그러면 미루고 5년 내 계획이 있으면 그때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시민들도 편하고 보기에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진짜 아깝더라고요.
깨끗하게 포장해놓은 걸 갖다가 커팅해서 파내고 또 그 부분만 포장하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됐든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후임자라도 당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철   
예, 당부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경제도시국 3개 부서와 사업소,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감사종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