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19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 프린터하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자치국(주민공동체과ㆍ회계과ㆍ세무과ㆍ평생교육과ㆍ토지정보민원과)


일 시 2019년 6월 11일(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자치국 5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회계과장 이성열
세무과장 김영신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토지정보민원과장 윤왕진
(황의정 주민공동체과장, 이종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종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공동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첫 번째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볼게요.
농업회사법인 계룡산채가 반포에 있는 로컬푸드 판매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김경수 위원   
거기가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이게 매년 5000만원 정도.
○김경수 위원   
매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매월로 하면, 월별로는 아직……
○김경수 위원   
연 5000만원?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500만원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김경수 위원   
연미산에 있는 자연의소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거기가 협동조합이니까요, 협동조합으로서 같이……
○김경수 위원   
연미산 정상 커피숍에서 차도 팔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자연예술제 추진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비엔날레하고 연결이 돼서?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작가들 외에 협동조합이 결성돼 있고, 행사기간에는 작가들 초청해서……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같이 행사 주관하고.
○김경수 위원   
거기 협동조합은 어떻게, 사회적기업 연미산은 잘 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자기들이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상 관계가 있는데요.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몇 번 지나가 보면 조금 지저분하고 그러던데, 그것을 예술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정리가 좀 덜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지만 산만하고 정리가 좀 안 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는 하더라고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같이 하고요.
사실 정안천에 자연미술 설치를 해서 예술작품이 넘어졌는데 그것도 예술이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린 건데 작가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연구용역 발주현황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바쁜 것은 알고 있지만 대다수의 용역이 보면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하기 위한 어떤 용역을 주시는 건데 바쁘시지만 그래도 직원분들이 파트별로 예비계획서 정도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은 다 되시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가?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비계획서라고 하면 공모사업 신청하는 거거든요.
각 마을의 마을만들기사업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면서 예비계획을 수립하는, 공모사업 신청하기 위한 예비자료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담당 공무원들이 그 정도 역량이…… 바쁘시다는 것은 알고 업무도 많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런 공모사업에 담당자들이 이렇게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고, 그래야 거기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농민들이나 이런 단체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필요한 게 뭐가 있나라는 것들도 직ㆍ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광범위한 어떤 조사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용역을 의뢰할 수도 있지만 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서 정도는, 무리한 부탁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이게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의 역량이나 그것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마을만들기, 농촌중심지 사업은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시간을 많이 갖고, 이 사업 자체가 주민주도형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역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은 저희도 용역을 좀 받아보고 또 직ㆍ간접적으로 보고 하면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사무적인 어떤 그런 학술적인 걸로만 이게 그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그 시행착오로 인해서 거의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그런 결과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의뢰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그분들 속에 좀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곳곳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그분들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더 세심하게 직원들하고 같이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경수 위원하고 질의답변 내용을 듣다 보니까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창조적마을만들기 이 공동체 부분이 상당히 힘이 드시지요?
특히 여러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드실 걸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낀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지역공동체라는 것이 전에는 두레부터 시작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면서 공동체사업이 같이 어울릴 시간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 상대하기 때문에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많이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힘들 걸로 봐요.
왜냐하면 지역이라든가 어떤 기업 모든 것에서 지금 보면 갈등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지금 농촌에도 보면 조그만 부락에서도 갈라져 있는,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사업 중에 많은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 부락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김경수 위원하고도 얘기했듯이 이게 미리부터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마을기업이든 창조적마을만들기든 대부분이 보면 대표자들이 대표자들 생각 가지고, 몇 사람의 의견만 가지고서는 이런 사업을 신청한다든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예산을 따놓고서 일을 시작할 때는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면 우리 행정에서도 일하는 데 어렵고 또 지금 주민들과 서로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 부분인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갈등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오히려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대화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그분들이 용역을 실시하면서 설문조사까지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더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맹석 위원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게 사후관리인 것 같아요.
사실상 신청하시는 분들도 신청할 때만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만 사실 관리를 이렇게 하고 하지만서도 사업이 끝난 후에는 그 당사자들도 관리가 상당히 소홀합니다.
또 우리 행정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또 한 가지 사업이 끝났으니까 다음 사업을 위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하시겠지만서도 사실상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그 지역 또 기업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니 만큼 사후관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사후관리는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지금 몇 분 계신가? 뒤에 다섯 분 계신가요, 과별로? 같이 들어 주세요.
과별로 이따 또 하면 시간도 그렇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똑같은 자료를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과장님들 같이 할게요.
본 위원이 신문에 대해서 계속했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낸 것 보면 직원들의 선호도를 반영해서 신문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4대 째에 왔을 때 신문을 많이 줄였는데 제가 의원직을 그만뒀을 때 그 후로 다시 또 불거졌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등원하다 보니까 다시 또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다행히 지난번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15부, 10부 이렇게 줄여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절감한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제가 신문을 줄여달라는 취지를 과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제가 하는 취지는, 제가 어느 신문이라고 발표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들의 선호도라는 것이 어떤 기준의 선호도인지 그것을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황 과장님, 선호도를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주시 홍보 기사라든가 새로운 시책 이런 것을 직원들이 신문에서 찾고요.
그 찾은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면서…… 자기들이 거기에 필요한 신문들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선호도라는 것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게요.
지금 보면 A라는 신문사가 공주에서 본사로부터 1000부를 요청을 해요, 예를 들자면.
1000부를 한다면 “너희 신문 공주에 몇 부 나가?” 그러면 “공주에서 1000부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 800부를 하면 ABC로 해서 따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문 돌리는 쪽 가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해 놓고 신문을 돌립니다.
이렇게 전부 다 부수별로 해서 어디, 어디에 가느냐 부른다고.
이게 종합적으로 한 군데서 공주에 있는 모든 언론을 이렇게 돌리는데, 여기다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보이시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그냥 쌓아놓으셨네.
○이창선 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부를 신청하면 500부를 돌리고 500부는 오후 4시에 봉고 1톤 차로 폐지로 나가더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부수만 늘리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선호도냐 이 얘기지.
우리는 공주에서 1000부를 돌리니까 선호도다? 아니라는 얘기지요.
공주에 월간지라고 하나? 이런 것은 한 달에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인데 그것도 벌써 선호도라고 해서 넣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선호도라고 해서 할 것 같으면 공주에 있는 모든 기자들 것 신문을 다 넣으라는 얘기지.
안 그래요?
실지로 쓱 보고 선호도가 뭔가를 가지고 해야지, 진짜 선호도가 있고 열심히 하고 발굴기사 쓰고 열심히 오는 분들은 배제하고 1년 동안 안 보고 안 오는 언론사는 또 신문을 보고.
이게 과연 선호도냐 이 얘기지요.
뒤에 우리 과장님들 한번 답변 좀 해 보실래요, 누가?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 하는데 여기 지금 1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온 기자들 태반입니다.
그냥 눈도장 찍으러 한두 번 왔다 갔다 지나고, 주는 보도자료만 쓰지 발굴기사를 하나도 못 쓴다는 얘기지.
만약에 우리 홍보실에서 개요만 주면 공주에 있는 기자들 쓸 사람 몇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주에 있는 주부들이 삼삼오오 짝지어가지고 우리도 주부기자단을 만들자, 왜? 보도자료를 받고 우리도 광고료를 받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말릴 거냐, 못 말립니다.
그것을 말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과장님들이 진짜 선호도가 뭐고, 지금 공주시청에서 광고료가 많이 나가지요?
알고 계시지요?
과별로 많이 나가지요?
광고료가 왜 나가요?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호도가 있다는 언론에서 우리는 1000부, 우리는 2000부 신문이 나가니 광고료를 더 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일간지를 돈을 더 주면 안 돼.
실질적으로는 인터넷을 더 줘야 돼.
왜? 신문은 1000부를 광고를 넣는다고 해 놓고 이렇게 폐지로 나가면 누가 1000부, 2000부 봅니까? 안 봐요.
안 보는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느냐고, 광고료를.
인터넷에 한 번 올리면 며칠씩 가요?
보통 일주일, 열흘도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요새는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으로 다 보잖아요.
인터넷이 더 많이 홍보를 해.
그러니까 인터넷에 광고료를 더 줘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실과장님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뒤에 우리 과장님들 네 분.
말씀을 못 하시나? 오뚝이인가 머리만 끄덕끄덕하신대? 뒤에 네 분 과장님들 이성열 과장님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성열   
(공무원석에서)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김영신   
(공무원석에서)예,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다음에.
○토지정보민원과장 윤왕진   
(공무원석에서)우리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우리 실과장님들 또 우리 직원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공감을 하고 있고.
여기 언론에서도 계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신문 구독수를 종전보다는 많이 실효성을 봐야 되겠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최 과장님은? 최 과장님, 도서관 같은 데가 특히 많데?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공무원석에서)예, 많습니다.
그것도 하여간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쭉 검토를 해서 최적의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검토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검토한다고 4년 임기 끝날 동안 검토 하나도 안 된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되짚은 게 많아요.
우리 시청에도 그렇고 도서관에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가서 신문을 보고 신문을 가지고 가더라고,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그러면 그분들 신문값 우리가 내주는 거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짚기 위해서 제가 노파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실제 공주에서 선호도가 있는 언론, 발굴기사……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일간지는 거의 다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려.
여기 인터넷에 계신 분들만 이렇게 오셨는데 일간지 한 분도 안 오셨어, 지금 보니까.
다섯 분 계신데, 여러분들 출근하면 인터넷 언론 많이 보실 거예요. 그렇지요?
뒤에 우리 과장님들 보시지요?
(「예」하는 과장 있음)
그것 보세요.
저는 아무 소리 않고 다녀도 성질은 좀 까다로운데 꼼꼼한 편이에요.
그래서 다 세세히 봐요.
4시만 되면 신문을 한 번도 뜯어본 자국도 없이 폐지로 나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언론사를 돌리는 업체를 내가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1톤 차에 싣고 다 나가더라는 얘기야.
이렇게 뜯기도 않고 나가더라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아, 선호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하여간 제가 우리 황의정 과장님 하기 전에 모든 과에 이것을 다 요청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고, 이따 과장님들 각자 할 때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돼야 되니까 한꺼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들 다섯 분한테 오늘 관련된 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호도라는 것도 있지만 공주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는 진짜 정론직필 하는 인터넷으로 제일 많이 광고료를 주고 그쪽을 도와주시라는 것, 아셨지요?
(「예」,「알겠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이창선 위원   
말로만 “예” 하지 마시고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문 얘기만 나오면 아주 할 말이 없으시지요 다들?(웃음)
딱 부러지는 해결책이 없어서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해서 저도 여러 번 이 분야를 가지고서 지역주민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여기서 간담회도 하고 해 봤습니다마는 정확한 답이 없어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지역공동체를 이끌어갈 만한 역량이 계신 분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고요.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실 텐데, 지금 현재는 지원하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거지요, 초보적인 단계?
앞으로 계획에 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지금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 용역도 추진하고 중간지원조직을 7월 1일부터 발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가까이, 읍면동에서야 자주 가겠지만 시청에 있으면 자주 못 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 의미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시민과 행정이 같이 만나는 의미에서 중간조직을 조직하는 거고요.
또 그 외에 도에서도 마중물 지원사업 공모사업이라든가 동네잔치 시범 공동체사업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 마을만들기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선행사업이라든가,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조직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주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는 체제를 준비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렇지만 양승렬 팀장님이 아주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 간에도 생각이 다르고 또 워낙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주민들 간에 없어서 그런 것들이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 도에서도 이렇게 예산 지원해 주고 국비도 있고 공모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나 마을만들기사업이 이렇게 잘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돈을…… 실질적으로 이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끼리, 누구든 주민이 같이 만나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하면 그 실패의 이유를 묻고 그것을 같이 가겠지만 주민들이 하는 일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체제가 바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의 성공과 실패보다는 실질적으로 당연히 성공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은 기초단계에서 가고 있지만 앞으로 갈 때도 그 성공과 실패보다는 주민들이 어떻게 중간물을 같이 가고 그 공동체를 같이 추진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그것을 이끌어 감에 있어서는 이ㆍ통장들이나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 또 부녀회장, 노인회장 이런 분들의 도움이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한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실질적으로 그동안 그렇게 유지를 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분들의 역할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공동체는 꼭 이ㆍ통장보다도, 이ㆍ통장 리단위보다도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읍면동단위로 가고 있고요.
읍면동단위에서 더 벌어지면 마을단위로도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올해 도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해서 된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공주에?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마을단위로요?
○이상표 위원   
예.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여기 지금 3개소가 있는데요.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하신리가 지금 860만원짜리 하나 공모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네잔치 시범 공동체로 그 동네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3개소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이상표 위원   
하신리가 얼마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860만원입니다.
○이상표 위원   
이것은 생각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네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이게 도 보조사업인데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금액으로보다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눠서 이야기를 했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참여의식이랄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을이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홍보 방안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사실상 주민자치교육을 해 봐도 주민자치위원님들만의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 누구나 이렇게 참석하실 수 있도록 계속 읍면동 포함해서 같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나 취지가 틀리다는 생각을 가지셨는지 많이 안 나오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맞춰 가야 될지.
주민들의 속마음까지도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이게 처음 이렇게 첫걸음을 떼는 그런 단계라서 사실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 잡기도 어려우실 텐데요.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읍면에서 많이 계셨던 그런 경험을 잘 살리셔서 또 주민과의 융화가 잘 되셨던 그런 과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또 타 지역의 모범된 사례나 이런 부분도 잘 벤치마킹하셔서 이게 처음 시작하고 또 꼭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교육을 잘 해서 이게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이종운   
예, 그러면 이창선 위원님 먼저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지역공동체라든지 창조적마을만들기, 농촌개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는 것이?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지?
○이창선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농촌개발 하는 것이 잘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것을 활용도 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다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전에 있던 시장님의 5도2촌사업하고 좀 비슷한 건데, 그때 당시 돈을 얼마큼 낭비한 것 혹시 아세요?
용역 줘서 수십억, 100억 가까이 아마 낭비했을 겁니다, 공주대학교 정 교수님 줘서.
제가 그 마을을 다녀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TV 또는 노래방기계 해 놓고 썩고 있어요, 이게.
이것 마을에 다 해 줬어요.
이ㆍ통장들하고 합의해서 마을공동체를 해 줬어요.
이런 술병만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앉아서 그냥 술만 먹고 놀고요.
농 안에 보니까 베개하고 이불이 이렇게 많아요.
곰팡이 났어요, 이불하고 베개가.
이렇게 예산…… 이것 보세요, 한번.
장롱 속에 이불하고 쌓아놓은 것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시민의 돈을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방치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않고 있다가 또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준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내가 몇 군데 다녔는데 이래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물론 지역마다 공동체로 해서 서로 살 수 있게 해 준다는 좋은데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공주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그 건물을 동네사람들 것처럼 하는데 그 동네 몇 사람들이 상의해서 식당 하고 문 닫고, 또 다른 것 해서 문 닫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공주시의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지어줘 놓고 무용지물로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서 잘되면 포상받고, 잘못되면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누가 책임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선 계획은 좋아요.
여기 보니까 지역공동체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같은 것, 창조적마을만들기…… 좋지요.
그런데 한 군데가 성공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혹시 지난번에 5도2촌사업 했던 데 한 번씩 다녀보셨어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5도2촌사업은 저희 업무는 아니어서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저는 좀 다녀봤는데,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단체장한테 그 건물을 줘가지고 식당을 했는데 식당이 망했어, 문을 닫아버렸어요.
시 거예요, 시 거.
그런데 자기 개인이 식당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눈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청에서는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아니지요, 한 사람의 민원도 공주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해.
그러고 뭐라고 하느냐? “고발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행태를 가지면 안 되고 모든 것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것처럼, 십 원짜리 하나까지도 내 것처럼 우리 시민들 거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 지금까지 한 게 성공하신 것이 없다, 그것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산낭비 되는 일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농촌개발사업 완료지구가 양화권역하고 소랭이권역, 이인면, 아름풀꽃하고 예울림이 지금 있습니다.
소랭이권역은 지금 운영이나 모든 면에서 사무장까지 같이 있으면서 같이 추진되고 있고요.
○이창선 위원   
소랭이권역이 정안면에 있는 겁니까?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 하나는 잘 되더라고요.
거기는 잘 하더라고.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5개 권역이 농어촌개발사업 완공지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하고, 저희들은 이 농어촌개발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ㆍ하반기에 지도점검도 하고 시스템 입력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뒤에 사후관리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소랭이고을 같은 경우는 칭찬 좀 해 주세요.
거기 한 군데만 내가 잘 되는 것 봤어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공연도 수영장이 있어서 같이 잘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른들이 사무장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도 행감을 하기 위해서 구석구석 혼자 많이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준비를 해 봤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주민공동체과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초선의원 들어왔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시민의 의식개혁이 우선 돼야 된다는 말씀을 쭉 드렸는데 어쨌든 주민공동체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아까 이상표 위원도 말씀하시고 이창선 부의장님도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돈이 들어가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그맣게 움직임을 보고 있는 게 과장님 잘 아시지만 새마을에서 주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곳이 전국경진대회에 나가서 1등도 하고 하는 조그만 마을단위로 생기고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투입돼서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아니고 그 마을 주민들 자체적으로 우리 마을이 변해야 된다는 어떤 의식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독거노인들 이불빨래를 해 준다든가 소소한 것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기투합이 되면서 마을이 하나가 돼서 우리 마을의 일들은 주민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 갈등도 해소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읍면동단위도 그런 것 같아요.
다음 과에 또 보충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그 주민자치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 부서에 가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의식변화가 앞서는 어떤 마을공동체가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인가 옥룡동 사거리에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집 앞 10분 청소합시다라고 피켓을 들고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분들도 그런 것은 알고 있거든요, 중요성은.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그 시발점, 점화를 시키는 어떤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각자는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을이 변해야 된다, 지역 간의 어떤 갈등도 해결하고 갈등이 없이 평화롭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들은 다 갖고 있는데 명분을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각 지역 리더들 예를 들어 지도자, 부녀회장님들, 이장님들 그런 어르신들이 이것을 주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구심점을 만드는 부분을 일정 부분 과나 실과의 담당자들이 지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지역공동체가 돼야 공주시도 발전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돈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의식변화의 어떤 세부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투자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부분에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거의 문제점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지금 현재 매출 나온 것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 정도 수준인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전체가 사회공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의 영리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기들이 확실한 주 메뉴를 가지고 추진하신다면 충분히 되겠지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 그러니까 마을기업 전체가 어떤 직종에 대해서 선호도가 있는 직종을 딱 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도 되고요.
그 부분이 가장 크고 또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자원을 활용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사회공동체에 저희가 환원을 한다는 의미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저는 생각했을 때 한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것도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기업이고 여기에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회적기업을 하면, 마을기업을 하면 그러면 내가 지역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나 그 지원받는 걸 빼놓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원 받는 걸 베이스로 놓고서 매출을 생각을 해서 목표설정 자체가 틀려지는 거죠.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이랑 마을기업 육성하려는 이유는 사실 하나잖아요. 이거는 일자리창출입니다.
말이 좋아서 사회적기업이지, 사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조업도 무너지는 4차혁명 들어가면 제조업 무너지는 자리를 단순하게 한두 사람이 다 자리를 대체해버리는 상황이 지금 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회복을 하자는 것도 사회적기업을 만들라고 지금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알아서 자기 일자리 좀 자기가 만들어달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회적기업을 처음에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사회에 대한 희생, 사회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으로 치우쳐지는 게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상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내가 이거를 오픈만 하면 계속해서 나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언젠가 끊어질 수 있고 우리가 5도2촌 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었지만 5도2촌이 바뀌어서 다른 이유로 바뀌면 또 지원하는 체계가 또 바뀔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사회적기업하다가 마을기업이 또 생겼어요. 창조적 마을만들기라고 해서 옛날에 우리가 노인정 만들어주고 센터 만들어주던 걸 창조적 마을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똑같이 센터 만들고 안에 노래방기계 넣어주고 똑같은 걸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제는 이거를 시범사업 정도가 아니고 시민들이 이거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때 현실을 알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매출 나오는 거를 보면은 한 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는 기업은 월세를 내기도 너무 빠듯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전부다 집에서 여유롭고 해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이 너무 충분해서 나는 정말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마을에 다 투자만 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여기 들어오는 대부분의 것들이 특히 여성들이 하는 기업들 중에는 많지는 못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통해서 안정적이지만 매출이 크지는 않아도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막상 그게 본인들이 뛰는 시간에 비례해서 매출이 그만큼 안 따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다른 품목으로 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운영비를 채우려고.
그 책임자들이 그런 식으로까지 이건 자기 희생이긴 하지만 문제는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공주에서 하는 대부분의 기업 만드는 거나 아니면 농촌센터에서 하는 것들도 마케팅이나 홍보에 관해서는 굉장히 뒤늦게 모든 것들이 기술교육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두 번 정도 홍보교육이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마케팅이랑 홍보교육을 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계속 교육이 들어가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부분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지금 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안에서 공동체기업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실 거잖아요.
마케팅교육이랑 홍보교육 같은 것들을 처음에 교육 들어갈 때 처음에 같이 잡아주세요. 그래야 내가 현실에서 이 품목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실제로는 이게 매출이 날지 안 날지를 미리 알아야 됩니다.
미리 알고 이게 좋다 안 좋다를 본인이 깨닫고서 힘들면 힘든 만큼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구나를 알고 시작하는 거하고 아내가 기술만 배우면 기업을 만들 수 있겠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막상 기술 다 만들고나서 마케팅 배우고 홍보하려고 보니까 인터넷상에 똑같은 품목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고나면 뒤늦게 유튜브를 해봐야 인스타그램을 해봐야 되나 다들 거기서 헤매다가 결국은 접게 되는데 접고 나면 지원받을 거 다 받아놓고 먹튀했다는 그런 소리를 사실은 듣고 있거든요. 그거 한 두세 번 반복이 되고나면 이분들이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나랏돈을 어떤 식으로 내가 빼올 수 있는지 그것만 배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공모 당선되는 거 이것만 컨설팅 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서류만 작성해 주는, 그렇게 해서 돈만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은 거고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민간에서 전문가들을 뽑아다가 쓰시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지금 채용 중에 있고요. 4명이 무기계약직 2명하고 임기제 7급 상당 1명, 8급 상당 1명을 채용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요. 지금 공모 채용 중에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부분만 하나 더 강조를 해 주세요. 이 사회적기업이나 공동체기업이 사실은 스스로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지원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는 정말 모르는 거니까 이거를 스스로 자생할 수 있을 만큼의 품목과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를 강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희생과 봉사도 좋지만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거를 교육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어제도 한 분이 상담을 하러오셨어요, 기업 만든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제민천 관련해갖고 제민천 홍보물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판매를 하실 거냐 그 부분부터 물어보고 이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자체가 기업성이 먼저 우선이 돼야 그래야 같이 가실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창선 위원님이나 김경수 위원님이나 이맹석 위원님이나 이상표 위원님이나 다 말씀하셨는데 5도2촌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변형이 되어갖고 창조적마을 만들기 해갖고 금년도에 여덟 개 사업 중에서 완료된 데가 있고 또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뭐 우리 지역구도 있고 타 위원님들 지역구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창조적마을 만들기가 건축, 토목, 조경 이런 거예요. 차후에 4년, 5년 갔을 때 이거 청소도 못 합니다, 마을에서 이 건물을.
그냥 옆 동네가 하니까 우리도 공모사업해서하자? 청소도 못 해요. 그럴 자원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 자원이 누구냐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마을이장 부인, 새마을지도자 남편……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고령화돼서 우리 이통장님들이 70 넘은 이장님들 무척 많아요. 이거 청소도 못 하는 경우 많아요. 심지어는 마을에 정자 한번 가보세요.
청소도 안 해갖고 그냥 방치되다시피 되어있어요, 마을 정자들이.
그래도 또 저쪽 동네 정자 있으니까 우리 동네도 하나 지어달라, 저는 지어줘 본 적도 없어요. 또 어디 우리 지역구 갔을 때 먼저 의원 4년, 지금 1년 하면서 우리 마을회관 좀 지어달라? 리모델링해서 쓰세요, 그래요.
저쪽 동네 잘 지었는데 왜 우리동네는 왜 못 짓느냐 나중에 마을회관 청소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것이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국민들 혈세입니다. 물론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안 할 수는 없겠지마는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랭이권역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한번 파악해보셨어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 구역에서는 최고 잘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최고 잘 된다는 소랭이권역사업이 지금 하향곡선을 그어갖고 이제 정점에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주에서 그래도 모범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소랭이마을인데 이것이 정점을 찍어갖고 제로베이스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어요. 대책 좀 한번 세워보세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밥 해 주고 뭐 할 자원이 없어요. 그 마을 자원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어디서 젊은 사람들 서울이나 대전에서 모셔다가 할 수 있습니까? 그만한 돈 되지도 않고.
그분들이 거기 나와서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밥을 해주고 뭐를 해 주면서 일당을 받습니다, 일당을. 일당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이젠.
이게 우리 농촌현실입니다. 국가는 국책사업으로 자꾸만 돈…… 하니까 공무원은 계속하고 국가에서도 이게 잘못된 거죠, 현실파악을 못한 거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이 공모 따다가 검토해야 되는 거고. 또 방치되고 저도 그래서 문재인정부한테 어떤 요로로 제가 보냈어요.
그럼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니냐, 마을거점사업이라든가 뭐하든가……
저도 민주당에서 정책공모 했을 때 제가 내갖고 모범정책상을 받았을 때 중앙당…… 에서 제가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문재인정부 돈입니까? 국가 돈입니까? 국민혈세인데 실질적으로 밑바닥에서 봐갖고 이것이 혈세 안 쓰는 걸로 해야지 그냥 뭐 예산편성 해갖고 한다? 우리 지자체는 할 수 없이 공모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소랭이권역을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우리 지역구 때문에 제가 속속히 알아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도 있고 우리 지역구도 있고, 집행도 됐고, 또 집행되는 과정도 있는데 나중에 이거 4∼5년만 가보세요. 건물은 이쁘장하게 리모델링해갖고 지어놓고 청소할 인원이 없습니다.
5년 내로입니다, 5년 내로. 인구소멸시대에 일본 학자가 쓴 책도 보면요. 향후 10년동안 일본인구가 1억 3000에서 30년 가서는 인구가 6000만으로 반토막 난답니다.
우리는 무대책으로 하고 있으면 우리는 더욱 말할 나위 없는데 제일 급속도되는 우리 공주시가 65세 이상 처음 고령화가 진입 됐지 않습니까? 그분들 돌아가시면 그나마 자원도 없어요.
농촌에 젊은 사람들 와서 누가 생활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도 이것이 저희 지역구에서도 완공되었을 때 가보니까 참 슬픈 현실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저도 가보면서.
소랭이마을도 지금 정점을 찍어갖고 마이너스곡선 들어가고 있어요, 자원이 없다보니까. 그러면 서비스가 나빠지고 하면 그 사람들 옵니까? 다시 안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지타산이 자꾸만 악화되었어요, 지금. 이런 대책도 우리가 시에서…… 해달라는 것을 과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하셔갖고 하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한다? 아까 정종순 위원님 잘……
그거 해갖고 돈 버는 업체들도 있어요.
아주 그런 것만…… 또 그 사람들은 국가예산이 얼마 된다는 거를 먼저 알고 있어요. 먼저 알고서 그것만 해도 컨설팅해서 돈 버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그 돈 오면 업체 준다는 게 농어촌공사인가 뭐 줘갖고 거기서 50억이면 한 10몇 억이 그냥 그 비로 나갑니다. 결국 남는 건 건물 하나 남아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그래도 발버둥치고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소양이 저쪽 마을 있고 이쪽 마을 있다고 해서 온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마을에 누가 마을회관 지어달라고 그거 리모델링해서 쓰세요, 그것도 넉넉합니다. 그거 좀 하셔갖고 소랭이권역은 아까 이창선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재삼하면 수지타산하셔갖고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론 다른 데 양화권역이라든가 뭐 아름권역…… 정안면 고성리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데도 안 해요, 돈만 낭비돼갖고.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렇게 하셔갖고 그것을 상황파악하셔갖고 저한테 행감 끝나고 하서라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12쪽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을 봐주시면요. 여기 취득인지 처분인지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취득한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취득입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보상해 준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보상이요? 마을 만들기에서 농어촌개발사업 추진하면서 그 구역 내에 저희가 취득한 땅입니다.
○박기영 위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신 거였군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박기영 위원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열네 지역에 거의 답으로 되어있는데 전도 있고요. 취득을 하셨는데 그 취득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감정가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감정가격가지고 어떻게?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2개 감정을 해서요, 평균 산출해서 평균가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공시지가가 쭉 나열되어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정을 그러는데 물론 토지마다 어떤 특수성이 있고 위치나 여러 가지 고려가 될 텐데 지금 최저가 공시지가 1.45배로 취득한 것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11.7배로 취득을 하셨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어서……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실질적으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감정가격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가격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따라서 감정가격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 감정가격에 대해서 토지를 내놓는 사람들이 좀 신뢰를 하지 못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민원 못 받아보셨나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본인이 원하는 호가하고 감정가격하고의 차이 때문에 매입 못 하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는 공시지가 1.45배에서 많게는 11.7배까지 이렇게 가격이 결정되다보니까 사람들은 단순하게 계산을 하거든요. “나는 공시지가보다 조금 더 받았는데 저 사람은 공시지가보다 몇 배 더 받았대” 그냥 이렇게 계산해버리고 말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사실상 이제 공시지가가 현 시가를 따라 가지 못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감정가격을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시중에서 대개 말씀하실 때 공주 시가의 1.78배 이 정도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일상화돼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는 다음 시간에 회계과에서는 처분했던 그런 처분현황이 올라와있는데 취득한 거는 거의다가 1.7배 이상, 2배 또 심지어는 이렇게 11배까지 올라가있는데 실제 회계과에서 처분한 거에 대해서는 거의 22개가 올라왔는데 한 60%가 또 2배 이하예요. 그래서 실제 취득할 때하고 우리시에서 처분할 때 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준이 없이 물론 감정가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또 불신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갈등까지 초래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 같은 거는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글쎄 이게 감정가격을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하기는 참 제가 여기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박기영 위원   
근데 제가 6대 때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또 그 실제 교통과에서 쌈지주차장을 매입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제가 심지어는 시내에서 집 내놓으려고 그러면 교통과에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기사화된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는 취득이나 처분하는 데 어떤 기준을 좀 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그런 부서가 여러 부서 있거든요. 또 특히 회계부서에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안을 정해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   
예,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수의계약을 하면 업체선정을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회계과장 이성열   
현재 수의계약은 그동안에는 업체의 성실성이라든지 또 지역안배의 어떤 읍면동에 어떤 업체가 있는지 그쪽 지역 어떤 사업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4월 16일자로 이렇게 4월 4일자에 토목직, 회계공무원 이렇게 30명이 토론회를 1시간 40분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간략히 제가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을 그동안에 어떤 업체에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뒀어요.
그래서 한 업체당 기본적으로 1억 원 정도는 넘지 못 하게 한다, 다만 공정이라고 그러는데 공사의 종류입니다. 한 업체가 철콘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토공도 가질 수 있고 상하수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 한해서는 2000만 원씩 추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번 만들자 그렇게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역업체라고 해서 주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의 완성도가 높고 또 어떤 업체는 사업을 하면서 민원인 입장을 반영을 않고 본 설계대로만 하다보니까 민원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사업완성도가 높고 민원도 없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배정하자, 이런 기준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체를 정해서 이렇게 계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수 위원   
계약건별로 심의위원은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기준을 가지고 회계과에서 담당자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성열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 공사에 입찰방법이라든지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고 수의계약 2000만 원 밑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회계과에서 담당자도 있고 팀장도 있고 과장인 저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계약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제가 2018년 자료를 보니까 그런 눈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간의 쏠림현상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도는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읍면 동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선정이 안 되는 업체들이 반발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공주시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그 선정이 되는 업체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선정이 되는데 특이하게 1년에 한 건, 두 건하는 업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공주시에 등록이 되어있고 주소를 갖고 있는 이런 수의계약에서 골고루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자료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두루두루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사실 이번 4월 16일 시행하는 새로운 수의계약제도인데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 문화를 새롭게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전개를 됐는데 이렇게 상한수를 설정하다보고 또 사업완성도가 높고 민원 없는 업체에 우선 사업을 배정하다보니까 대전이나 인근에서 이렇게 공주시에다가 업체를 갖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공주시에 1년 이상된 업체로 한정해서 수의계약을 주자, 이런 룰도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항을 잘 지켜지나 시민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수의계약 사항을 공주시 홈페이지에 계약정보시스템이라는 데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1000만 원 이상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누가 확인할 방법도 없고 확인하려면 정보공개도 청구해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공개 하한선을 500만 원으로 이렇게 늘렸어요. 그래서 완화시켰어요. 누구나 계약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이 읍면동에서 계약하는 사항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읍면동은 우리시하고 계약하는 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시에서 총체적으로 본청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 읍면동은 별도의 재무관 읍면동장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건데 그 사항도 우리 룰에 어느 정도 적용해서 이렇게 하라고 저희가 공문 시달한 바는 있습니다.
근데 업체별로 한 건 계약하는 업체가 있고 몇 건 계약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것은 각 재무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업체가 일을 얼마나 깔끔하게 하고 마무리를 다하고 민원 없이 하느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이렇게 고려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일처리를 어떻게 잘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고 하는 그런 업체들한테 어쨌든 더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지 못한 업체들에 패널티규정을 정확히 그분들이 수응할 수 있게끔 패널티매뉴얼을 정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선택이 안 되었을 때 어떤 이유 없이 어떻게 뭐 다른 이유 사적인 감정 때문에 선정이 안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없앨 수 있으려면 그분들한테 인정할 수 있는 패널티규정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서명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좀 빗나간 말씀이지만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 각 박람회라든가 행사를 하면 그 업체들이 가서 설치를 하고 하는데 그 용역 근무하는 분들이 하다못해 테이블 붙이는 것도 잘못해서 적발이 되면 패널티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등록이 되면 3년간 그 업체가 입주를 들어오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매뉴얼이 쫙 있더라고, 세부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적발되었을 때 서명도 하게 되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학히 해주시면 거기에 선정이 안 되어도 불평불만이 없을 것 같은 어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업무가 늘어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매뉴얼도 좀 보충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회계과장 이성열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해서 계약사항을 발주부서로 통보하게 되면 발주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설계상황대로 사업이 안 되었다든지 또 어떤 공기 안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 하고 공기를 넘겼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부정당업체 제재를 통해서 그 업체한테 일정기간 수의계약을 안 주고 있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소한 사항에 대해 그런 거까지 전부다 우리가 이렇게 부정당업체 제재할 근거는 없고요. 그런 사항은 발주부서 시설직공무원인데 그쪽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한번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문화 조성차원에서 마련해볼까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공주시에 있는 업체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두루두루 살펴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예, 고맙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뭐 공사 수의계약 이런 얘기 나오면 참 답답하시죠?
○회계과장 이성열   
예, 머리가 좀 아픕니다.
○이상표 위원   
사실은 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회계과 이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참 골머리를 썩고 있고 골치가 딱 아프리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래도 저도 또 한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한도를 정해놓으셨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게 1억 5000인가요, 2억인가요?
○회계과장 이성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업체당 하나의 공정이 있을 때 공사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공정이 있을 때 1억으로 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공사의 종류가 공정이 추가되는 두 개인 업체도 있을 것이고 2000만 원씩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럴 때는 조금 초과해도 된다, 이 이야기시죠? 그런데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을 한 건도 못 받았다는 업체가 있어요, 있기는. 혹시 들으셨죠?
○회계과장 이성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전문건설업체 주요업종을 보면 철근·콘크리트 공사하는 곳만 해도 103개 업체가 있어요. 상하수도는 48개입니다. 토공은 45개예요. 석공 같은 데도 27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은 제가 대충 다 파악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어느 한 업체는 사실은 1억 한도를 초과해서 하기도 하거니와 부모, 형제 뭐 이렇게 좀 사업자를 나눈다고 그러던가요? 뭐 이렇게 쪼갠다 그러든가 그렇게 해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준을 정할 때 그 사항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동일인 소유업체가 다수인 경우 같은 명의로는 안 되어있지만 자녀 명의로 되어있다든지 친족 명의로 되어있는 그런 경우는 한 업체로 계산을 해서 두 업체가 있을지 라도 1억 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걸 파악을 해서?
○회계과장 이성열   
예.
○이상표 위원   
그게 아마 최근 일인가보죠?
○회계과장 이성열   
예, 4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전에는 어쨌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셨고.
그래요, 이게 아마 공주에 소규모 건설업체라고 그러나 그런 분들이 회계과에 각종 자기가 공사를 못 받았다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기준을 잡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또 그 업체가 사실은 일을 잘 못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업체를 배제하면 그 업체는 늘 또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공사를 하더라 하는 꼬투리를 잡아서 민원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 저한테도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대충 거른다고 거르는데도 어떤 때보면 이게 회계과에서 조금 이런 부분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치우치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4월 달에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어느 정도 큰 규모의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이상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하면 보통 이제 거리가 멀거나 하면 공주업체 하도를 이렇게 주고 아니면 다른 곳에 하도를 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시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건 사실이죠?
○회계과장 이성열   
사실은 도내입찰 같은 경우는 타지 업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5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업체도 천안이나 아산, 당진 쪽에는 많이 있고 그런 업체가 많이 되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타지 업체가 되면 공주지역 업체에 하도급이라도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그 업체한테 강요를 해서 공주에 있는 업체한테 하도를 줘라 이렇게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사항인데 저희가 한번 의 향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어려우시면 지역업체 어떤 업체라도 상관없으니까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뭐 거의 대부분 듣죠?
○회계과장 이성열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는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거의 듣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주지역 업체가 하도라도 입찰에서 떨어져서 공사는 못할지언정 하도공사라도 좀…… 그게 뭐 많이 남지 않는 공사이지 않습니까? 위에서 다 잘라서 먹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 거라도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 조금만 챙겨주시면 공주지역 업체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계과장님께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일처리를 하고 계시다는 평도 있습니다.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이렇게 소규모……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늘 얘기가 많이 나오고하지만 그래도 혹시 놓친 게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고요, 공정하게 아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보다나은 수의계약이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어제 부의장님하고 기획담당관 질의답변 중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총량제 얘기를.
○회계과장 이성열   
예.
○이재룡 위원   
총량제 얘기를 듣고 기획담당관실에 가봤더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해놨더라고요, 세세히.
뭐 토목직들 하고 와서……
이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회계과장 이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러고 저 위원님들이 뭐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상 이종운 위원님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처를 달라는데 제가 이종운 위원님께 500만 원 건이 몇 건 안 돼서 2019년 거 한번 이렇게 따로 만들어봤어요.
(공무원석을 향해)영호야 일로 와봐.
이거 위원장님 한 부 갖다 드려봐, 과장님 한 부 드리고.
근데 이게 어제 기획담당관실에서 들은 얘기로는 그래서 한번 일부러 뽑아봤어요.
이게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었답니다.
저도 같은 민주당인데 잘 몰랐었는데 들어 오시자마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통합해서 하자해서 이렇게 내부적인 매뉴얼을 만들어놓으라고 해서 저도 공주시의원하지만 집행부에 내부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 놓은지는 어제 부의장님 덕분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거 만들어놓은 매뉴얼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나누어 주세요.
○회계과장 이성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알기 편하게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종운 위원님하는 이 책자에 위에 17건, 10건 그렇게 많은 건수는…… 보니까 아스콘 덧씌우기, 아스콘포장업체죠?
○회계과장 이성열   
어떤 업체…… 업체를 이야기하셔야 저희가……
○이재룡 위원   
아니, 거의 많은 건수가 그런 것 같아.
뭐 부림이나……
○회계과장 이성열   
부림이나 뭐 동궁, 진양, 이매하고 공주포장 뭐 세운주식회사 이런 데는 포장공사업이라고 아스콘 포장하는 업체입니다.
○이재룡 위원   
이것도 이 내용을 보면 아스콘 포장업체는 공주시내에 정해져있을 거 아닙니까, 몇 개 업체가?
○회계과장 이성열   
11개 업체가 있는데 어떤 관급하고 같이 있는 업체도 있고 대전에서 주소도 갖다하는 업체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주에서 오래하고 있는 업체는 5∼6군데에 불과합니다.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이상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방업체 많이 줬으면 하는 우리위원들 바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실정을 알고 있는 게 주무과장님인 과장님이고 오현규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도 우리시 공무원이고 우리 지방업체 쪽으로 많이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뉴얼도 이제 정해져있는 상태라니까 한번 더 믿어보고 연말 되면 총량제가 쭉 나올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에도 다 500만 원 이상 뜨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다 띄우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쭉 읽어보니까 아주 잘해놓으셨어요.
1000만 원 이상 계약사항 공개하는 거 들어가 봤더니 정말 500만 원으로 전부다 떠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지막지하게 해줄 수는 없지만 계약팀에서 약간의 유두리는 있겠지요. 공사 잘하는 업체 더 나갈 수도 있고 총량제 뭐 1억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근접하게 맞추는 거지 딱 1억씩 맞출 수가 없는 거니까 회계과 계약팀에다 맡겨놓으시는 게 옛날 같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주 매뉴얼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씩 보내주세요.
○회계과장 이성열   
제가 참고적으로 아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요. 시장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취임하시기 전부터도 수의계약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도 들으셨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우리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외부에서 여러 가지 위로 못 받는 사람들은 한 마디, 두 마디씩하는데 그런 분들 얘기 안 나오게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저희한테 주문도 했고 저희가 이런 사항을 만들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물품을 보이며)과장님 참 열심히 하시는데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회계과장 이성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이 아스콘 온도를 재는 겁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온도를 재려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 잰 것도 있고 그런데 아스콘이 온도가 공주에서 거의 다 안 맞습니다, 온도를 재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실공사가 되더란 얘기죠. 또한 롤러로 움직일 때도 롤러가 몇 m에 따라서 1.5톤, 2.5톤 틀리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이성열   
저는 기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미처 알지 못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회계과에서도 아실 텐데 ……라고 하는 윙카호스 같은 거 아세요? 저녁에 윙카호스가 없어서 야간에 이렇게 여기가 지금 공사하는데 윙카호스가 없어가지고 이 타이어가 파손이 되고 휠이 부서졌어요, 여기 공주중학교 있는데.
이게 저녁에 LED 윙카호스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저녁에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파여졌어요. 그래서 지금 네 사람이 공주시청에 접수됐거든요, 해달라고.
그런데 공주시에서 고발해라,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업체를 어느 업체인가 좀 발굴해서 이런 업체를 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성열   
예, 저희가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자료를 보이며)이거 봐요. 여기 지금 이런 LED 윙카호스라든가 이런 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전문용어거든, 윙카호스 같은 게. 깜빡거리는 LED로 해서.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시민들이 지금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접수를 안 하는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공주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이 접수를 하는데 한 사람이 지금 거의 합의가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타이어를 하나밖에…… 양쪽 다 파손이 됐는데 하나밖에 안 해 준다, 또한 휠도 고장 나고 부서졌는데 휠도 못해주겠다, 이래서 소송까지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아까 말씀대로 저녁에 LED 윙카호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된 거니까 회계과에서 이런 업체가 어떤 업체 단호하게 이런 거는 계약을 해주면 안 되고 건설과에서도 그런 것을 앞으로…… 아니면 윙카호스 같은 거 없으면 그런 걸 철저하게 감독을 해 줘야 돼.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든지 무슨 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계약도 중요하지만 계약할 때 이런 걸 미리 철두철미하게 안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을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미리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업체가 했는지 파악을 해보고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도 파악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열 가지 잘하고 한 가지 잘못하면 한 가지만 잘못한 것만 꼬집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청 관내 주차장이 참 어렵고 난감하죠, 지금 현재?
○회계과장 이성열   
주차장이 우리 공주시청사 주차장은 515면이 있는데 15개 시군에 비교해보면 그렇게 적은 주차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일반직공무원, 공무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모든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930명 정도 되는데 차를 안 갖고 계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러고 또 인근에 사무실 갖고 계시는 분들 장기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이성열   
예, 50대나 60대가 밤샘주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검토내용을 봤는데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 말고 저도 의원으로서 차를 갖다 대려고 하면 몇 바퀴를 돌다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또한 내방하시는 민원인들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어쨌든간 현실적으로 해서 이것이 다 수용을 한다 그러면 면수를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갖고 유료화를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면수를 늘리려면 어떤 뭐……
지금 우리 의원사무실 앞에 거기를 올린다든가 뭐 어쨌든 간에 해야 되는데 그래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그런 면에서 용역을 한번 실질적으로 줬으면 어떻겠나, 용역을 줄 때 용역사하고 우리 회계과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원간담회식으로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도 안을 낼 거 아닙니까? 용역사한테 어떤 어떤 면을 하면 개선이 될 거라는…… 그러면서 용역사에서 그런 식으로 용역 발주를 한번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열   
예,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죠?
○위원장 이종운   
예,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이성열   
저희가 3월 22일 날 시장님 주재 하에 현안조정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시청사 주차장이 우리가 당진하고 그 다음에 아산하고 새로 신축하는 예산 다음으로 많은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현안조정회의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세 가지로 조율을 했었어요.
사실은 우리 신규아파트 지으면 차량인식 차단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차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방안 하나 찾았었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성가족과 앞에 빔으로 해서 올리는 방법 그런 방법, 또 하나는 옥돌 쪽에 옥돌갈비 옛날 건물을 철거하고 빔으로 해서 올리면 한 90면 정도 나옵니다, 그런 방법.
또 하나는 주차장 유료화방법이 나왔는데 공주시에 현재 있는 주변분들, 또 공무원들 여러 가지 요건을 생각했을 때 또 시재정도 생각해야 되고 해서 주차관리시스템이 가장 좋지 않으냐, 그러면 차량 부재 같은 것도 차량인식 어떤 뭐 오늘 1번하고 6번이 못 들어오는 날이라면 1번, 6번차가 가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장기주차하는 차량은 한번 이렇게 나오게 되면 며칠 동안 못 들어가게 하는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인 방법을 개선방법을 노력해보고 또 용역사항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또 앞으로 계속 차량이 증가하는 차원에서 꼭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저희가 하반기 정도는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래요. 그거 빨리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예, 과장님 저는 특별히 자료 요구한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취득처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맙게 느끼는 거는 지금 이 공유재산취득처분현황에 대해서 취득인지 처분인지 분간이 안 가게 다들 올려놓으셨는데 우리 과장님만 이렇게 처분인지 취득인지 구분을 해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자료만 봐도 알 수는 있는데 여기에 취득과 처분현황이라고 해놨으면 취득하는 건지 처분하는 건지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의 모든 과들이 그런 표기를 안 해 주셔서 좀 불편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니까 유일하게 여기는 공유재산을 처분한 그런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 물론 공시지가에 대해서 우리 주민공동체과장님께서 어떤 공시지가가 현실화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상당히 민감한 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세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건데 그래도 불구하고 현실화는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성열   
글쎄 저희가 어떤 타 부서에서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매각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과로 감정평가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주지역에는 없지만 천안지역에 네 개, 다섯 개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골고루 나누어 줘가면서 감정을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와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 업체가 플러스해서 산술평균내서 그 감정가가 정해지는데 올 때 우리가 매입인 경우는 우리시하고 해당 당사자 다 만나볼 수 있도록 하고 매각도 우리시하고 여러 가지 만나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분들이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건 아니고 주변의 어떤 최근에 6개월이면 6개월간 거래된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 기준에 따라서 아마 감정평가가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공시지가보다 매각은 적게 나온 것 같고 또 어떤 매입은 높게 나온다, 이런 생각 가질 어떤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많이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이렇게 결과로 나오는 거 보면 저희들이 이게 수치상으로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감정사분에 대한 신뢰문제도 사실은 이해당사자들이 굉장히 불신하고 있는 것이 첫째 공주의 실정을 잘 모르는 분, 외지 분들이 와서 한다, 또 그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거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인데 실거래가는 주변에서 실제 거래되는 그런 가격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실거래가보다도 높은 경우가 있고 낮게 받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매각하는 사람, 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불만사항들이 많이 제기되더라고요.
하여간 이 감정가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 민원사항 많이 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준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우리 주무부서에 계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그런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열   
저희도 민원을 많이 접한 건 사실입니다.
뭐 어떤 특히 매각 건 같은 경우 좀 덜한데 매입 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응할 수 없다 해서 최근에도 신풍지역에서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참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타 시군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고해서 되도록이면 민원을 적게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러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처분현황 두 번째에 보면 실제 111m²인데 평당 공시지가는 70만 6200원이에요. 근데 우리시에서 처분한 금액은 90만 8000원이거든요. 한 20만 원 정도 더 받았더라고요, 우리시에서 공시지가보다.
사실 이런 어떤 처분일지 아니면 우리가 취득을 한달지 그럴 경우에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열   
이제 이런 경우는 특이한 게 있는데 어떤 매각하려고 하는 대지에 연접하게 있는 개인이 매입을 하고자 할 때 다른 옆에 있는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땅이 있는데 B씨가 양쪽에 있다고 하면 양쪽 B씨 어떤 사람이 사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B씨가 사고 싶어 했는데 매각을 한다니까 C가 대들어갖고 이게 입찰가격이 좀 올라가서 이렇게 처분가가 높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높아진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공시지가는 평당 70만 6000원인데 시에서 처분한 가격은 90만 8000원, 한 20만 원 정도 더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매입할 때는 이 정도에 매입하는 예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예를 말씀드렸던 거고 하여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없도록 또 이렇게 주민들께서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어떤 마련을 부탁드리는 거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공사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주에 어떤 사업장을 두고 계신 그런 업체들이 골고루 공사를 받아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터전도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분들이 이렇게 공사를 해놓고 나서 사후에 저희들이 보면 정말 형편없는 공사들이 가끔 눈에 보이거든요. 이런 부실업체에 대한 관리나 패널티 같은 거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실 정도가 상당한 경우에는 우리가 부정당업체 제재를 통해서 입찰참가자격이나 수의계약 제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미한 거, 어떤 기준에 법적으로 범위 안에 들지 않는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는 가할 수가 없고 발주부서라고 하는데 사업부서 감독관, 공무원들한테 얘기 듣고 그 업체가 정말 부실하다하는 경우는 우리가 사업 수의계약을 배제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지껏 적용은 안 해왔다는 말씀이네요.
○회계과장 이성열   
그런 얘기들은 사례는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 해본 사례도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것도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분명히 같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저희들이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가지고 그 공사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3, 4년 정도 지나서 거기를 가보면 이렇게 공사도 하는 구나 그런 안타까운 현장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실제 그런 것들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민원도 많이 제기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좀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드려야 앞으로 이렇게 부실공사 된다든지 또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좀 불편함을, 또 어떤 민원제기의 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또 그런 것들이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우리가 보통 하루에 네 개과 정도씩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보면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냥 앉아 계신데 바로 전 부서……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부서까지만 두 개씩만 와서 계시든지 하면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위호 과장님이나 그분들은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렇게 계신데 그것도 시간낭비 아닌가.
저분들이 대민활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상표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장시간 뒤에 답변하실 우리 실과장님들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회의 법을 따르는 게 지방의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회도 국정감사 때 각 부서가 어떤 때는 하루 종일도 기다려서, 또 여야가 싸우다보면 답변도 못 하고 또 그 이튿날도 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재를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상표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방금 말씀들 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타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시다시피 굳이 여기서 질의를 안 드려도, 간단한 설명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질의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자료를 요청까지 하면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자동차 영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렇게 억울하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리고 또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쭈려고 합니다.
○세무과장 김영신   
예.
○이맹석 위원   
먼저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있어서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대략 어떤 자동차세나 어떤 보험관계, 주차위반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금액하고는 상관없지요?
○세무과장 김영신   
자동차세를 포함해서 2건 이상 체납이 되면 우리가 영치차량을 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씩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영치할 때 기간이 예를 들어 어떤 세금을 안 냈을 때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번호판을 영치시키나요?
○세무과장 김영신   
영치차량을 가지고 다닐 때는 1년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최근이라도 두 번 이상 세금을 체납했다 하면 그 차량에 딱 그게 뜹니다, 체납이 됐다는 것이.
계속 영치를 하게 됩니다.
○이맹석 위원   
금액하고도 상관없이……
○세무과장 김영신   
예, 2건 이상이면.
○이맹석 위원   
또 어떤 기간하고도 관계없이……
○세무과장 김영신   
기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거기서 안 되고 자동차세를 포함해서 2건 이상이 되면 영치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위원님께 말씀드린 분은 아마 최근에 또 안 내신 분이신가 보지요?
○이맹석 위원   
그런 분들이 그런 억울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누구는 얼마큼 안 냈는데 멀쩡한데 내 것은 이것밖에 안 됐는데 또 기간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식의 불만인 거지요.
그래서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지, 영치할 수 있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어떤 기간이 경과했을 때 번호판을 떼는 건지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번호판을 떼는 건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런 자료를 통해서 좀 알려주셔야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영신   
예.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두 건 이상이 체납될 때……
○세무과장 김영신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못 낸다는 분들은 분납을 해서 한 달에 5만원씩이든 10만원씩이든 내시라고 하고 번호판을 다시 붙여드려요.
○이맹석 위원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금액도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기간도 짧아.
그러면 낼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또 주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것은?
○세무과장 김영신   
그게 저희가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보면 타협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내시면, 한 5만원이라도 일단 내시면 번호판 다시 달아드리고 또 언제까지 기간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분은 어느 분이신가, 아무튼 서운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상담으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지금 앞에 우리 공통에서도 이렇게 쭉 보면 금액들이 사실 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영신   
예, 자동차 관련은 계속 이렇게 방치차량 같은 경우가 아니고는 세외수입도 그렇고 큰 금액들은, 몇백만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흔치는 않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기간하고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번호판을 영치시킨다는 거지요?
○세무과장 김영신   
예.
○이맹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금을 내야 할 부분이 있을 때 본인이 처음 발생하는 세금이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에서 부과해야 할 어떤 시점에서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누락시킨다든가 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영신   
부과 누락이요?
○이맹석 위원   
예, 워낙에 많은 사람이고 많은 건수이다 보니까.
그런데 본인도, 그 세금을 부과해야 할 당사자도 모르고 있을 때 어느 기간이 또 지난 후에, 그 세금을 내야 할 시간은 이미 지났어요.
그런데 본인도 모르고 우리시 세무과에서도 부과내역을 못 내보냈어, 어떤 누락 부분이겠지요.
그럴 경우에 차후에 그것이 발견돼가지고 우리시에서 다시 세금고지서를 내보내고 한다든가 할 때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누락 실수가 되잖아요, 본인도 본인 것 못 챙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 가산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신   
그게 세목마다 다릅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산세를 부담해야 되고요.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은 워낙 많은 양이다 보니까 혹시 부과 누락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은 없습니다.
○이맹석 위원   
날짜가 그 기간이 지났어도……
○세무과장 김영신   
예, 그런데 취득세는 취득했을 때 본인이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본인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분은 만약에 시에서……
○세무과장 김영신   
그것은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이맹석 위원   
누락을 시켰다 하더라도 가산금이 붙어야 되고 또 그 외의 부분은 시에서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
○세무과장 김영신   
예.
○이맹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자동차세 미납이 되면 분납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금액이랑 이런 것도 상관이 없고.
○세무과장 김영신   
예.
○임달희 위원   
혹시 예외에 있는 상황도 있나요?
○세무과장 김영신   
예외인 사항은 방치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확인이 되면 차후로는 부과 유예를 시키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방치차량이면 몇 년 동안 운행을 안 한다든가 뭐 이렇게……
○세무과장 김영신   
금년에도 봄에 읍면동을 통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그냥 방치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과 유예를 합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그 방치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시납으로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분납 가능한가요?
○세무과장 김영신   
그것도 본인이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차량은 조금 움직여야 하는데 돈이 좀 없다 하면 저희가 “분납으로 한 달에 5만원씩이라도 내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볼 때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안 갚으면 분납을 안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과장 김영신   
그러면 압류를 하지요.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임달희 위원   
어디에다가? 재산에다가?
○세무과장 김영신   
자동차에다 압류를 하고요.
또 우리가 자동차 공매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우리가 세금 이상이 돼야 하는 거지 안 그러면 공매는 안 하는 거지요.
○임달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치차량이면 운행을 할 수 없는 차이기 때문에 방치를 하는 거고, 세금이 많이 밀려 있어서 그것을 다음에 내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방치를 하는 건데, 이게 재산상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공매도 못 하고.
그러면 분납으로 해 달라고 원하는데도 안 해 주는 경우.
○세무과장 김영신   
시에서요?
○임달희 위원   
예.
○세무과장 김영신   
분납으로 한다면 그것은 시에서 안 해 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세금을 낸다는데.
○임달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갚을 능력은 되는데 너무 많아서 분납을 조금 해 줘라, 이렇게 하면?
○세무과장 김영신   
그런 경우는 분납을 요즘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요? 잘 설명드리겠습니다.(웃음)
○세무과장 김영신   
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웃음)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예.
○김경수 위원   
저는 평생교육원 공주시 위탁과정 현황ㆍ지원내역을 요청했는데요.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그 교육이 시민대학 운영하고 공주대 옥룡동캠퍼스 평생학습 하는 것 2가지인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게 사실 지금 읍면동에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특수한 부분은 공주시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평생학습 활성화 이쪽에서 같이 일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어떤 그런 계획은 없으시지요?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지금 평생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평생학습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은 거의 전문성, 자격증 이런 위주로 많이 되면서 저희들 읍면동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수요를 받아서 현재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옥룡동캠퍼스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공주시에서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그것은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현재 한 6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장 공약사항으로써 공주대 평생교육원에 많은 시민들이 좀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의 과정 중에 일부를 저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면서 수강생들이 접수를 하면 조금 더 수강료를 감해 주는 그런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전 프로그램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프로그램만 같이 병행……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예, 그것은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저희 시의 합의에 의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데요.
그것은 연말까지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일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수강생들이 적어서 폐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읍면동 질문할 때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담당자들이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서 수강생들을 채우는 데 아주 일손을 그쪽으로 다 할애를 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많은 데는 한 10개 넘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인원을 맞추려다 보니까, 거의 20명 내외인데 어떤 데 보면 특수한 과는 5명…… 벨리댄스 같은 경우는 5명 정도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도자기 체험하는 거라든가 홈패션 같은 그런 것들은 극소수의 인원인데 이런 것들은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옥룡동캠퍼스를 이용해서 집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있고 보건지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별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인원이 모자라서 폐강되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모집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룡캠퍼스에 이렇게 위탁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지금 김경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교육부에서 선정 받으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부분을 설문이라든지, 지금 현재도 받고 있는데요.
그 설문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고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시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은 것도 고민이 좀 되실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과감히 그냥 일몰시켜서 그분들이 어떤 학원비를 내서 취미생활을 하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지 그 담당자들은 매일 전화해서 그 프로그램 인원 채우려고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우리 공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연도가……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2016년 6월입니다.
○박기영 위원   
벌써 이제 3년 정도가 지났네요.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예.
○박기영 위원   
평생학습관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지난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난번에 교육체육과에서 평생교육과로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현재 한 6개월 조금 안 됐습니다만 지금 제 생각으로써는 이런 방안이 낫겠다, 이렇게 지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마 평생학습과까지 두신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기회를 좀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고요.
지금 보면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생활밀착형 SOC 및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응모를 해서 그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것 잠깐 설명 좀 드려볼까요?
○박기영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구) 제일교회 선교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도 12월 달에 그것을 평생학습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현안조정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금년도 제가 가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우리시가 평생학습관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선교센터로 해서 지난번에 추진을 이렇게 쭉 해 봤는데요.
지난 3월 달인가 그때 대전 안전검사 건물 전문가하고 또 여기 공주 건축 전문가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거기가 어떤 장애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어떤 리모델링하면서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들면서 주차도 그렇고.
그것이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또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난제가 많아서 지난번 4월 19일 날 현안조정회의 때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이런 어떤 난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활 SOC사업이나 다른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께서 여러 난제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추진하는 그 자체부터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거라는 생각을 또 예견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돼서, 새로 어떤 SOC사업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고 해서 김만중 팀장님이 두 차례인가 이렇게 와가지고 충분하게 아주 자세한 설명을 주셔서 더 이상 궁금한 것은 없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여간 그렇게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신문구독 현황은 아까 질의로 답변된 겁니까?
○이창선 위원   
(마이크 꺼짐)예.
○위원장 이종운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담당자로부터 미리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또 좀 전에 우리 김경수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또 하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위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민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사전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요즘 민원인들은 너무 정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다 밝아서 아마 그 담당 공무원들도 불친절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실무자들은 하루 종일 민원인들과의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웃는 얼굴, 친절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도 굉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분위기 전환이랄까, 사기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따로 하시는 것 계시나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윤왕진   
저희가 민원 친절교육은 계속적으로 시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종합민원실 또 우리 각 읍면동, 각 실과에 대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비스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민원인이 찾아오게 되면 그분들이 불만족하고 가는 사례가 있지요.
만족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안 되는 민원일수록 설명을 잘 해 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민원서비스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친절교육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이창선 부의장님께서도 허가과에서 한 민원…… 허가처리 과정에서 단면적인 불신이 있는 그런 녹취를 한 번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친절이나 모든 것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봉사자세를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김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종합민원실은 새롭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친절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그런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하게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심기일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위원   
민원실에 계신 담당분들도 요즘 민원인들은 예전과 같지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윤왕진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정보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고 또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차선책의 방법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마음먹고 따지려고 오는 사람들도 계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응대가 순발력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근본적으로 사명감은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특히 민원실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뭔가 해결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사명감들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소양을 충분히 다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는데, 사실 민원인들이 많이 변하는 만큼 담당 공무원들도 대처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료요청을 해 봤습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윤왕진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친절ㆍ봉사에 힘쓰고 직원 마인드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그래도 제일 먼저 접하는 그런 민원실의 담당 과장님으로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친절도 문제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잘 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여기 교육현황을 보니까 ’17년도, ’18년도…… 거기 실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통 40~50명 정도 되십니까?
○토지정보민원과장 윤왕진   
우리 민원실 말씀하십니까?
○이상표 위원   
민원실하고 토지정보과.
○토지정보민원과장 윤왕진   
우리 토지정보과가 지금 31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각 실과에 허가과라든지 도로교통과라든지 여러……
○이상표 위원   
나와 있는?
○토지정보민원과장 윤왕진   
예, 많지요.
각 읍면에도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많고 해서 수치로 200명 정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창구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이……
○이상표 위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민원실 내에는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토지정보민원과장 윤왕진   
현재 민원다이에, 창구민원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열세 분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 여권팀이 나와 있고, 도로교통과에서 차량등록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반 토지대장이라든지 또 지적 측량 신청 접수라든지 이러한 인허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제증명을 담당하는 분들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2017년도, ’18년도에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보통 강사 초빙해서 친절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윤왕진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거기 참여인원을 보니까 42명, 24명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강의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나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윤왕진   
여기 류병도 팀장은 전직 공무원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에 일조를 했고 또 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이 있어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 있는 강사로…… 우리 지역의 각 읍면동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류병도 강사님이 우리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안영신 교수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의…… 시민의 의식개혁 차원에서 이렇게 위촉이 되신 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민간위탁 교육이 있어요, 아카데미 교육이라든지.
또 금년도에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우리가 선정돼 있어서 제주도 워크숍을 11명이 다녀왔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친절교육 강사님을 초빙하고 또 위탁교육 또 우리 민원실 자체교육을 통해서 심기일전해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전체 공무원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좀 적어서 제가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요.
어쨌든 교육을 좀 더 확대해서 시청을 찾는 우리 민원인들의 첫인상이 아주 좋도록 그렇게, 지금 불만을 가지고 계신 민원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불만이 혹시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윤왕진   
예, 감사합니다.
○이상표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직접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도로명을 변경하는 문제를 한 번 했었는데 다른 민원인들한테도 물론 이렇게 하시겠지만 너무 신속하게 잘 해 주셔서 그렇게만 하신다면 다른 민원인들은 아마 불만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최재철 팀장님이나 김명숙 팀장님, 다들 이렇게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렇게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윤왕진   
예, 감사합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위원회를 올려주셨는데요, 이 위원회들이 지금 개최한 게 1년에 한 번, 두 번 이런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원회들은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경우에,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만 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윤왕진   
우리 토지정보민원과에 위원회가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비롯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이렇게 해서 7개가 있는데 거기에 사안별로 중요한 심의ㆍ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위원회라든지, 그것은 상향을 해 달라든지 하향을 해 달라든지 또 이의신청을 받아서 하고.
그런 것, 또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그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ㆍ의결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사안이 없을 때는 위원회가 구성은 돼 있어도 열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군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윤왕진   
우리 토지정보민원과에서는 위원회가 위촉이 돼 있어서, 여기 지금 지명위원회는 그동안에 개최를 할 사안이 없어서 지명위원회 한 군데는 개최를 안 했고, 나머지 위원회는 사안별로 그 심의ㆍ결정할 위원회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위원   
6월 말 부로 공로연수 가시지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윤왕진   
예, 맞습니다.
○이재룡 위원   
공무원 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윤왕진   
40년 했습니다.
○이재룡 위원   
수고하셨어요.
아무 과오 없이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것 축하드립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윤왕진   
예, 감사합니다.
○이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민원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여 문화관광복지국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종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