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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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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관광복지국(환경보호과ㆍ자원순환과), 보건소(보건과ㆍ건강과), 시민소통담당관


일 시 2019년 6월 13일(목)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복지국 2개 과와 보건소,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대식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보건소장 김대식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건강과장 이복남
기획담당관 조중범
(김대식 보건소장, 이종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종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자료에서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여쭈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사업비 1천만 원 이상 사업비 중에 이 공주21이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그 부분은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립이 돼 있습니다.
거기가 한 57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공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활동을 하는 사업이 됩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그 위원회가 설립된 지가 언제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이게 계속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정확한…… 조례로 있다가 이번에 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활동 중에 저희들이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과는 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지금 성과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운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 30개소 도랑살리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환경단체 전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것 유구천살리기 그런 일환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다 있습니다.
유구천하고 맥락은 좀 틀린데, 이것은 소하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는데 소송 계류 중인 사항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원고가 송순자 씨인데 수렵장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1차 변론이 종료가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2016년도에 수렵장을 개설했는데 당초 보험이 3000만 원으로 최대치가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대 보험을 3000만 원 지급했는데 그 이후에 변호사를 통해서 2억 5900만 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변론이 끝났고 2차 변론기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원고가 피해 주장하는 내용이 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사냥견으로 인해서 사슴이 다 죽었다는 내용…… 사산된 것도 있고 유산된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보상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2차 변론 결과가 그게 인정이 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2차 변론은 아직 결론은 안 났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거기도 되면 아마 보상을 해야 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유사한 그 소송이 또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잖아요, 앞으로 수렵장을 허가한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수렵장 개설은 아직 공주시에는 결정된 게 없는데 만약에 다시 수렵장을 개설한다고 하면 똑같은 사안이 발생된다고 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총기로 해서…… 보통 수렵장을 개설하면 전국의 한 1300~1500명이 한 4개월 동안 수렵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피해가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렵장이 개설된다고 하면 똑같은 사건이 발생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것들이 수렵 요청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악순환인 건데, 어쨌든 이게 판결 여부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좀 바뀌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연구용역을 전 과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도 쭉 보면,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떤 각 목적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하시는데 여기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지금 활용상황 내용이 보면 거의그냥 방안 강구, 방안 모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진짜 필요해서, 어떤 정책을 펴는 데 도움이 되려고 진짜 전문가 단체들한테 이렇게 용역을 발주하시는 건데 사실 일정 부분은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의 역량에 이게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 건데도 그냥 용역에만 다 이렇게 의존을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용역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용역 발주현황이.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활용상황이 거의 그냥 반영, 방안 모색이런 쪽으로 되고 있어서 진짜 이 용역의 실효성이 있는 건가 또 용역을 필요로 하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지에서 일을 하시면서 현재 상황은?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일단 위원님의 말씀에 기본적인 사항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연구용역하는 부분은 거의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 수질오염총량제는 우리시 기금이 아니고 전부 수질오염기금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후영향조사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어서…… 공사가 120억, 150억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사후관리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 특별히 용역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학술용역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정도 모니터링을 해서 그 변화를 보시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실질적으로 예전에 한 3년 전에 용역을 주셔서 우리 공주시의 정책으로 이렇게 반영된 사례가 혹시 한두 가지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지금 정책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수질오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환경기초시설 강화를 한다든가, 만약에 하천이 오염됐다고 하면 지금 기초시설을 가장 시급하게…… 마을하수를 확충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질오염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이 하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단속을 해서 오염을 줄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BOD나 어떤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증가가 되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든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지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하수 부분이 굉장히…… 요즘 금강보 그런 문제도 많이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하수가,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곳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돼서 그것 나머지 물이 나오는 것도 어떤 정수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환경과 타협할 수 있는 정도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사실은 생활하수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어떤 그런 규정에 그것을 시민들한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제도적으로 그것을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시설이 더 보강이 된다든가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용역을 주는 것을 실시…… 어떤 생활에 밀접하게 적용이 되고 아니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은 또 강화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하나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에 관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도 잘 몰랐던 제도입니다, 이 전기자동차.
얼마 전인가 이상표 위원이 알고 있어서 물어봤는데, 그래서 좀 궁금해서 요청을 했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가 1년에 지원된 규모, 계획이 50대 정도 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2019년도에는 당초에 48대였다가 추경에 56대로 확정이 됐고요.
○김경수 위원   
56대로 늘렸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신청접수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작년까지는 시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바뀌어가지고 자동차대리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하고 관계없이 그 자동차대리점을 통해서 민원인이 직접 가서 법적인 구비서류를 갖춰서 접수를 하면 저희한테 구비서류를 해서 클릭을 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승인을 해 줄 건지…… 구비요건이 있습니다.
10일 전에 출고를 할 건지, 주민등록상 2년 거주해야 한다, 그런 여러 가지 구비서류를 갖춰서 저희한테 승인요청이 오면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그게 적합하다고 하면 승인을 해 주고 아니면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김경수 위원   
그 선정자격이 또 뭐 있나요?
지금 보면 거주하는 주민이나 기업도 사업장 주소가 이쪽으로 돼 있는 사업장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공고 부분에다가 전부 낸 부분인데 2019년도에 저희 보조금을 줄 때 이런 식으로 추진했습니다.
당초에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동차대리점 관계자들 전부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나, 없나 그다음에 공고에 대해서 자동차대리점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전부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김경수 위원   
그 대리점이라는 것은 자동차회사 상관없이 공주시에 있는 전 대리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보면 국ㆍ도ㆍ시비가 다 붙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공주시에 50여 대 정도 혜택을, 보조금을 준다고 보면 너무 터무니없이 작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어쨌든 대체에너지 이런 어떤 정책을 펴고 있어서 사실은 이 전기차나 LPG 차량 같은 것을 굉장히 보급하는 상황이잖아요, 환경문제도 그렇고.
그렇다고 보면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공주시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전국에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전국에 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김경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50대 정도면 사실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
높지요, 지금 경쟁률이?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2017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당초에는 워낙 경쟁률이 심해서 그때는 탁구공으로 뽑았습니다.
8대밖에 배정이 안 돼가지고요.
예비까지 해서 8대 지원해 줬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56대를 공고했는데 전체적으로 7대는 아직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급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김경수 위원   
공급이, 지금 차량이 지급 안 된다는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그렇지요.
지금 만약에 대리점에 가서 신청을 한다고 해도 지금 바로 자동차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보통 1년 정도 기본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저는 아까 많은 대수가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보면 충전소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물인데, 요즘 새로 만드는 주차장에는 그 충전소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82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거면 찻값의 거의 한 80% 이상 정도……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50% 정도.
○김경수 위원   
50% 정도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한 40 정도.
○김경수 위원   
어쨌든 이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실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도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제도를 하는지 몰라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홍보를 적극 권장드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한 50대 정도 되니까 신청받아서 대기자도 많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좋은 제도인데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보충으로 해서 제가……
○위원장 이종운   
예, 이창선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보충하면서 제가 언론까지 같이 할게요.
○위원장 이종운   
예, 그러세요.
○이창선 위원   
아까 우리 김경수 위원이 했었는데 수렵 그게 지금 총 몇 명이에요, 공주에서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지금 우리가 총기 소지 허가 유해 피해방지단을 30명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고요.
일단 자력포획하고 대리포획이 있는데 자력포획은 개인이 갖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리포획으로 공주시는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명으로 연중으로 해서요.
○이창선 위원   
30명?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이창선 위원   
그 30명이 지금 잡는 것이 대개 몇 마리 정도 잡아요? 고라니라든지 전체적으로 했을 때.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지금 2017, ’18을 제가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멧돼지는 하루에 한 2마리 그다음에 고라니는 20마리 해서 멧돼지는 한 600에서 700 그다음에 고라니는 6000에서 7000 정도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 대동소이하게 잡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에 비용은 총 얼마 정도 들어가요?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지금 보조로 주는 게 없고 보상금으로 보니까 작년에 2억 4000을 지급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1억을 세워놨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일단 저희가 2018년, ’17년에 워낙 이게 문제점이 많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해 봐서 올 5월 달에 저희가 수렵협회, 6개 단체 전부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6개 단체를 모아놓고 실질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자, 토론을 해 보자 그래서 하여튼 결론 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려도……
○이창선 위원   
일부…… 지금 공주에 몇 개 단체예요, 이 수렵이?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6개 단체인데 5개 단체가 합쳐가지고 한 단체를 만들었고요.
2개 단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지로는.
○이창선 위원   
어떤 단체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맞습니다. 작년에……
○이창선 위원   
삭감해 달라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피해방지단의 구성이 안 된 부분이 있을 테고요.
피해방지단이 이제 5개 단체로 구성이 돼 있고, 30명이기 때문에.
아마 한 단체가 그럴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현재 보상하는 멧돼지하고……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멧돼지는 10만 원, 고라니는 3만 원으로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고라니 잡았을 때는 뭐로…… 고라니 전체를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지금은 그 피해방지단한테 고유번호를 줍니다.
개인 고유번호를 주고, 멧돼지 수렵 일련번호를 주고 총기수첩……
○이창선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고라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련번호를 줘서 밴드에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직원이 그 30명 피해방지단에 대한 밴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잡으면 그 밴드에 올려서 일련번호대로 쭉 그 한 사람에 대한 일련번호를 전부 매겨서 몇 마리 잡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실지로 한 달간 매립장에 잡은 것을 갖고 와서 실제로 똑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전부 어차피 폐기물이기 때문에 4월 한 달 동안 매립장에서 잡은 것을 전부 갖고 와서 실지로 잡는 건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실지로 잡더라고요.
왜 그런가 조사를 해서 간담회 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워낙 보상금이 많다 보니까…… 최대 연 2400만 원 이렇게 받으신 분도 있고,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창선 위원   
1인당?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작년에.
○이창선 위원   
그것을 부업으로 삼더라고.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해서 간담회 때 최대치를 100만 원으로 조정을 하고……
○이창선 위원   
1인당 더 잡아도?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그렇지요.
그다음에는 기간을 수렵이 아니고 실지로 피해 있을 때만 출동을 하게 돼 있는데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연중 365일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지로…… 수확기 피해방지단이거든요, 법정 명칭이.
그래서 수확기만 그러니까 4월부터 11월까지만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기로 이렇게 조정해서 4개월간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조절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를 잡았을 때 통째로 갖고 오는 경우도 있지요?
가지고 오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폐기물이기 때문에 사체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이나 매립으로.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소각은 어떤 식으로?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그 매립장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디에?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매립장에 소각로 50톤짜리가 있습니다, 검상동.
○이창선 위원   
화장하는 걸로?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멧돼지를 잡았을 때 통째로 갖고 왔을 때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통째로…… 아니, 아까 첫 번째 저희가 실지로 주는 것은 밴드로 그림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한 부분은…… 실제로 갖고 와서 한 달간 조사를 했습니다.
한 달간은 실제로 잡은 것을 우리 직원 2명이 가서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난번에는 꼬리를 했던가,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맞습니다.
2018년도에는 꼬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좀 있었고요.
○이창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전에 꼬리를 했을 때는, 논산은 귀를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논산에 있는 사람들은 꼬리를 공주에 주고, 공주에 있는 사람들은 귀를 잘라서 논산으로 주고.
이렇게 바꿔 먹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시행이 바뀌어서 멧돼지를 잡으면 멧돼지 등에다가 번호를 써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로 해서.
○이창선 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번호를 매기면 안 된다는 거지요.
번호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혹시 없을까.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산 중턱에서 멧돼지를 잡았어.
저한테 그것 잡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제 지인들.
잡았는데 거기에 일련번호를 ‘1’번을 적었어, 털에.
쉽게 말하면 래커로 해서 ‘1’자를 쓰지요, 동그라미 치고?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산에서부터 그 쓴 쪽을 끌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다 지워지는 거야, 털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2번을 또 적는 거야.
두 마리 잡으면 한 마리 가지고 끌고 내려오면서 지워져서 다시 또 2번 하고, 끌고 다니면서 또 3번을 적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취할 것인지, 대책을.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그 부분도 저희가 인지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시민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시민들을 믿기 때문에, 다시는 안 하기로 저희한테 거의 각서 비슷하게…… 하여튼 저번에 간담회 때 그런 각서나 “맹약을 하십시오.”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전부 수긍을 해서 “다시는 안 하겠다.” 향후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 협회에서 탈퇴를 시키고, 피해방지단에서 영구 제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공증을 한 것은 아니고 전부……
○이창선 위원   
영구 제명을 할 수 있는 무슨 근거를 해 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그 단체에서 회칙으로 하기로 저희하고 기본적인……
○이창선 위원   
그 회칙을 확인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저번에 5월 달에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그 회칙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단체의 회칙이 있으면 회칙서류를 받아서 복사해서 저한테 한 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것을 저한테 지인이 제보를 준 건데, 가지고 내려오면서 계속 질질 끌어가지고 털 빠지고 지워지고 해서 래커로 2번 쓰고…… 그런 제보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회칙을 정하면 과감하게 탈퇴시키고 제명시켜서 그런 사람은 두 번 다시 그런 것을 지급을 안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또 한 가지는 뒤에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있는데 제가 과별로 다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매번 똑같은 얘기…… 혹시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들으셨어요, 제가 한 것을? 모니터링.
우리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들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들었으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환경신문이 들어오데?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이창선 위원   
환경신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잠깐만요.
○이창선 위원   
환경신문 자르세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환경신문을 자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신문을 한 회사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각 전부 다 돌려요, 열 부면 열 부.
이렇게 해서 중간에 4시 1톤 차로 폐지로 나가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었어.
이게 많이 안 봐, 인터넷을 많이 보지.
그러니까 앞으로 신문을…… 지금까지 많이 줄여서 대단히 고맙고, 예산절약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까 보니까 환경신문이라고 있던데 그것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공주에서 활동도 하지도 않고 그냥 광고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환경신문을 꼭 잘라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까지만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신문은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저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자료준비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 미세먼지 때문에 민원사항도 많이 있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하루에 몇 건씩은 발생한다고……
○박기영 위원   
특히 봄철에?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봄철, 여름철.
○박기영 위원   
요즘에는 조금……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공사를 하는 시기에는 거의 직원들이 매일 새벽 5시부터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자료 중에 미세먼지 발생일수 현황을 주셨는데 보니까 PM2.5하고 PM10 이 구분이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 구분하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 보면 지금 1월부터 3월 8일까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한 날짜가 15일 정도 된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실제 이것은 이렇게 구분해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해당될 때 이렇게 경계경보를 발령한 거고, 사실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께서 느끼는 것은 거의 매일이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맞습니다.
2월 달에는 워낙 심하게 나가지고요.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게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저감대책이나 아니면 어떤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 다각도로 이렇게 고민도 해 보시고 또 시도도 해 보셨을 텐데 뾰족한 방법이 있던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이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언론한테, 시민들한테 공개를 했는데요.
공주시에서 하는 방법은 3가지로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는 분야별 T/F팀을 구성해서 11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를 단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비산먼지 주 오염원이 자동차하고 공사장이거든요, 그다음에 생물성 연소.
3가지가 돼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실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지원하는 부분하고 단속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그리고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에 청정기를 보급했는데 경로당 보급이 이제 완료됐나요?
그것은 복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공무원석에서)완료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산이 배정된 시점이 언제쯤이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작년 예산입니다.
○박기영 위원   
작년에 예산이 배정됐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공무원석에서)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올해 언제까지 그 청정기 보급이 완료됐나요? 혹시 아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공무원석에서)최근에 완료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지요? 최근까지 완료가 됐던 것 같아요.
실제 이런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경로당에 국책사업으로 해서 각 경로당마다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보급했는데, 그래서 예산도 작년에 이미 벌써 배정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서야…… 주민들이 한창 미세먼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봄철에는 어떻게 된 건지 청정기 설치가 거의 안 되고, 인제서야 마무리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런 행정 펴면 안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들은 우리 국장님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행정 펼쳐서는 정말 안 됩니다.
필요로 할 때 빨리 대처를 해서 하루라도 우리 시민들께서 그런 미세먼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를 최소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 엉뚱한 것 때문에 계속 가지고 이렇게 늦추고, 늦추고, 늦춰가지고 그런 경우까지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반성도 해야 되고, 이 기회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과장님, 혹시 우리 한국의 공기 질이 순위로 매기면 어느 정도 나쁜지 혹시 아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기준은 연중 기준일 때 15㎍(마이크로그램)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맞춰서 15인데, 좋을 때.
15 정도인데 공주시도 한 15를 목표로 2021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공주시의 말씀이고, 저희 한국이.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한국도 환경기준을 15로 맞추고 있습니다, 마이크로그램을.
○박기영 위원   
맞추고 있는데 공기의 질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의 여러 나라 중에 몇 번째로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도 잘 몰랐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국일보에 3월 24일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공기 질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나쁘대요.
제일 나쁜 나라가 인도고 그다음에 중국이고 그다음에 베트남이고 한국, 남아공 이렇게 순서가 매겨지더라고요.
우리 충청남도 또 우리 공주도 실제 우리 한국에 속해 있고 또 중국과 인접돼 있는 서해안 쪽에서부터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우리 공주,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항상 기상예보나 이런 것을 보면 이쪽 충청도 쪽이 제일 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저감대책 마련을 한다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해 주셨고 또 연차별로 이 사업물량 같은 것도 전부 다 도표로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거기 관리기반 강화사업 중에 시민 주도의 저감활동 실천 캠페인을 올해부터 매년 2회씩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주셨는데 올해 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57명이 분과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컨설팅을 학교라든가 시민 그다음에 중요사항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캠페인을 두 번 하겠다고 이렇게 여기 주셨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저감활동 실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기영 위원   
관리기반 강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관리기반 강화에 시민 주도의 저감활동 실천이지요?
○박기영 위원   
예, 캠페인 하는 것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서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이 환경분야가 두 파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 또 시민위원회가 하는데 시민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거의 지속발전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주도로 하는 부분은.
거기서 계몽도 하고 홍보도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까 미세먼지 T/F팀은 구성되셨다고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구성돼 있어요.
1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대기측정망 확충을 위해서…… 1개소네요, 공주에서?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이게 지금 공주시청 옥상에 하나가 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 탄천산업단지 주변에다가 1개소 설치 중에 있습니다, 1억 8000을 들여서.
○박기영 위원   
예, 우리 시청 여기 의회동 옥상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맞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박기영 위원   
사실은 이쪽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 많은 쪽이나 이런 쪽들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더 늘려서 우리 공주시의 어떤 공기 질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한 측정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표출하는 알림판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설치돼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어제 아마 언론보도를 보셨겠지만 지금 신관초등학교 앞에하고 중동초등학교 앞에 교통신호등 표시 비슷하게 미세먼지가 좋으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보통일 때는 녹색, 나쁘면 노란색, 아주 나쁘면 적색으로 이렇게 어린이들이 볼 수 있게 2개를 설치해서 어제 언론보도에 전부 표출을 했습니다.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중동 버스승강장 있는 데 설치해 놓은 게 그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중동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올해 2개, 내년도 2개, 내후년도에 2개씩 이렇게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지속적으로……
○박기영 위원   
사실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물론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하기는 하는데 실제 그런 것을 잘 못 받아보는 분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대로변이나 이런 쪽에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경각심도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방이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어떤 시민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개최한 적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현 상태는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도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시에서 이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거든요.
올 4월 달인가 했어요.
아마 그쪽에는 젊은 엄마들이 많고 해서 그런지 거기에 한 5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한 2시간 이상씩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하고 했는데, 관심도 높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공주도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시장님도 소통하는 것 좋아하시고 토론회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로 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런 토론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모르는…… 우리 시청 내에서 하는 또 중앙정부나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지시나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어떤 불편을 겪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또 그분들한테서 의견을 듣다 보면 획기적인…… 돈도 별로 안 들면서 좋은 그런, 효과 있는 대책이 또 마련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미세먼지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좀 덜한데 그래도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서 그런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돼 있는 취약자의…… 어린이들의 어머님들이나 또 어르신들의 그런 의견들을 좀 들어서 우리 공주시도 이 미세먼지의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기틀을 좀 더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마련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제 질문하기에 앞서서 미세먼지에 대한 보충질의 조금 하고 하겠습니다.
저도 시의원 이렇게 출마하면서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는데 우연스럽게도 정부에서 그런 대책이 발표되고 또 각 경로당마다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주셔서 이게 우연인지 다행스럽게 그렇게 돼서 참 좋게 생각하는데요.
경로당 어르신들 사망률이 거의 대부분 폐질환 아니면 호흡기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해서는 이게 이렇게 조기에 전체적으로 많은 대수가 빨리 보급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환경문제가 계속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라는 이 자체가 워낙 글로벌한 문제라서 공주시나 이 지역에서 일시에 다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아주 어려울 텐데요.
미약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응해 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미세먼지가 좀 많은 이유가 충남에 화력발전소하고 당진 제철소가 있어서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마 그래서 그런지 우리 양승조 지사께서는 정부에서 하는 기준보다 더 강화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대응책도 이렇게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람이 그쪽에서 이쪽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우리 충남 내륙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지요?
옛날에는 미세먼지라는 이런 개념 자체도 없었을 때지요.
우리가 그동안에 느꼈던 것들은 주로 비포장도로 달리는 그 먼지가 문제였었고, 그 후에는 점차 산업화되면서 공장에서 배출되는 연기 이런 게 문제였었고요.
그 후에는 산이나 이런 개발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비산먼지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이상표 위원   
그게 또 문제가 돼서, 지금은 비산먼지에 관해서는 인식 자체가 많이 변해서 많이 줄어들었지요?
뭐라고 할까, 세륜시설이라고 할까?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억제시설을 다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것은 뭐 거의 인식의 변화, 처음에 그거 도입했을 때 상당히 업체에서는 가외로 드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설치를 꺼려하거나 아니면 설치해도 편법으로 운영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은 아주 기준을 잘 지켜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인식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인식의 변화를 한번 가져오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시작해서 한 10년. 저희가 미세먼지에 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이것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의식한 때가 한 10년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아, 이 미세먼지가 과연 뭔가? 먼지인가? 이게 보이는 건가? 어느 정도 피해를 주는가? 이 정도 그냥 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주 심각하다는 그런 이제 연구결과나 뉴스에서 매일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시민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했다고 보여지는 데요. 정부에서 이제 그런 대책을 세우고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근데 공주만의 특별한 대책은 세울 필요도 특별히 없겠지만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하는 거 리드하고 유도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기본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장 부분에 대해서 공주에 최초로 공사장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내 사업장 안에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방진막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 그게 안 됐을 때는 시라든가 사업주한테 전압을 얘기를 해서 바로 먼지라든가 발생하면 바로 전화를 해서 조치하는 이런 환경정책실명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 대해서는.
○이상표 위원   
우리가 쓰는 전기가 사실은 화력발전으로 만드는 전기가 가장 많죠?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맞습니다. 화석연료……
○이상표 위원   
예. 그런데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해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 게 태양광발전인데 태양광발전도 지금 사실은 주민들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답보상태 내지는 벽에 부딪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보면 태양광도 제가 이렇게 태양광발전에 관해서 심의해서 부결된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사실은 크게 문제도 없는데도 여론에 밀려서 좀 부결되고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여론의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겠죠, 뭐 행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좀 적법절차에 거쳐서 인허가를 다 내고 한 그런 거에 관해서는 태양광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주민들이 동의하거나 또 동의법은 혹시 동의법 자체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으니까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적법하게 들어온 태양광설치허가에 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지금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따가 자원순환과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환경과하고 연관이 되어있는 거라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생활폐기물을 시골농가에서 태우는 부분 조금씩 조금씩 태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화목보일러 있는 그런 집에서 그냥 주변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 같은 것들 태우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조금 모여지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환경과니까 그 문제는 또 혹시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그 부분 아마 이따 자원순환과에서 답변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을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쓰레기소각이라든가 이런 전부 금지하는 홍보를 하고 있고요. 재활용 분리수거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각문제도 환경문제의 주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맞습니다. 그 문제는 이따가 자원순환과하고 또 이야기하겠지만 어차피 환경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 부분도 아주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환경보호과 관리장비 수리내역을 받아봤더니 엄청 양이 많아요. 많아서 이거 보는데 상당히 시간은 많이 걸렸는데 보니까 업체가 그냥 뭐 한 서너 군데 이렇게 한정돼 있어서 하는데 이게 특수차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그 부분은 자원순화과인 것 같은데요, 환경과는……
○이상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환경보호과 관리 여기에 포함되어있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환경보호과는 관리장비 수리내역이 없다고……
○위원장 이종운   
관리장비고요. 이상표 위원님 그거는 자원순환과 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얘기할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 지원하는 금액이 차등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맞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갖고 지급을……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일단 보험개발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연식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기본적으로 가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개발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요. 기본적으로 연식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연식에 따라서 연식이 오래되면 적고 최근으로 올수록 가액이 조금 높아지겠죠.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차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깨끗이 썼다 뭐 아니면 그냥 막 써가지고 많이 상했다, 뭐 이게 상관없이……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그런 건 없습니다. 연식, 배기량……
○이맹석 위원   
그러면 쉽게…… 연식 그 부분에 관계가 크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우리 차량가액처럼 연식이 가장 크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배기량 이런 거로 해서 보험개발원에서 개발한 그 산식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맹석 위원   
그러면 그 차량은 어떤 1톤화물차량, 경유, 승용차 다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선이 어디까지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공주시가 이제 경유자동차에 대해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경유자동차 공주시에 한 1만 5000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는 게요.
모든 경유자동차는 해당이 되고 있고요.
보통 3.5톤 중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뭐 대형차까지는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맞습니다. 3.5톤 이상도 전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3.5톤 이상도 다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기, 중형을 많이 주면 소형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혜택이 덜 들어가겠죠, 지원해주는 그 주민들한테.
○이맹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자료를 보면 ’18년도에 한 대당 최소가 12만 원에서 최고가 514만 원 이렇게 지금 차등지급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19년도에는 최소 보조금은 23만 원으로 올라갔고 최고는 280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맞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기준은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험개발원에서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전부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보통 세 배수 정도 이렇게 시민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003년까지 지원해줬는데 지원하신 분들의 연식이 아마 이게 2018년도에는 오래된 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2019년도에는 그 이후에 최저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514만 원은 대형버스 25인승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 대형버스에 대해서 해준 게 있기 때문에 최고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8만 원 보통 우리가 예산을 할 때 173.5톤 이하는 최대가 175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8만 원 3.5톤 이상 이렇게 해서 288만 원이 산출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순전히 그 부분으로 해서 이게 금액 최저, 최고가 올라간 거지 어떤 우리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계되어갖고 최소, 최고가 정해는 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그건 아닙니다.
○이맹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건 서류요구를 했었는데 한 건은 부의장님 아까 질문답변하는 사이에 답변하신 걸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도랑살리기사업을 서류요구를 해봤더니 아주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도랑살리기사업 정의를 읽어보니까 우리끼리 발원지인 마을 주변 도랑을 복원하여 도랑생태 복원 및 하류지역하천, 호수의 수질개선하여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2중, 3중 효과를 누리시는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추진협의회 구성하고 홍보 및 사업설명하시고 도랑복원 추진하면서 우리 주민들 환경교육도 실시해가며 의식개선도 하시는 사업이라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잘 봤고요. 근데 이게 도비사업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도비 50, 시비 5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근데 ’17년도, ’18년도에는 5건씩 사업비도 많은데 ’19년도 사업이 두 군데 5천 얼마?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5600.
○이재룡 위원   
사업비가 줄은 이유는 뭔가요, 도비확보가 안 돼서?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이건 시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민이 주선해서 우리가 읍면동한테 도랑살리기운동을 하실 데 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하면 해당 면에서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우리 도랑이 오염이 됐으니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읍면동이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진단을 합니다. 그럼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도랑이 어떤 도랑살리기운동에 적합판단이 되면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선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내려오는 게 두 군데인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제도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서 읍면동을 통해 전수조사 때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신청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네요? 신청양이 적어서?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홍보가 덜됐다고……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 안 드려서 과장님 스스로 인정하시니까 이거 좋은 사업이니까 홍보하셔서 또 도비 50%사업이고, 사실은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시비 전액으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 생활민원사업이나 읍면동 사업이 시비도 50% 아끼는 주민의식도 바꿔야 되는 사업이니까 의식도 바뀌는 사업이니까 홍보 열심히 하셔서 도비 확보 많이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알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마을도랑살리기 이것을 저도 존경하는 이재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공주시가 소하천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몇 째 안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소하천정비사업도 우리가 용역을 줘갖고 용역이 나온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랑살리기운동은 예를 들어서 도비가 확보가 50:50이 매칭이 안 되더라도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충분한 홍보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갖고 예산에 좀 반영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수소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수소자동차가 공주시에서 신청하신 분이 5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맞습니다. 열두 대에서 다섯 분만 신청이 됐습니다.
○정종순 위원   
저는 사실 신청자가 있다는 것도 놀랍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충전소가 어디어디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지금 충남에는 내포신도시에 있고요. 세종도 없고 대전도 없고 지금 아마 서산하고 아산에서 충전소설치계획에 있고요.
아마 공주시는 2021년도에 계획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21년도에 계획이 들어갔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중기계획에 아까 미세먼지종합대책에 수립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우리가 TF팀을 구성하는데 지역경제과에 2021년도에 충전소 설치하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저는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현재 내포에 충전소가 있잖아요.
지금 수소자동차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1년은 지나야 나오고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공주에서 내포까지 충전하러 갈 걸 각오하고 지금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왜 그걸 사나했는데 그걸 각오하고서라도 사는 고객층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그분들이 우리가 왜 로컬푸드를 초창기에 시작한 사람들이 힘들지만 그분들만 사실은 지금 돈을 벌잖아요. 이거는 유기농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친환경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있고 그리고 충전하기 위해서 무조건 그 도시를 계속 방문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공주가 저는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 환경과에서 미세먼지나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조금 어느 정도는 헛수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신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계몽도 하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지속가능발전위원에 캠페인을 한 번 할 때 몇 명 정도 모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지금 캠페인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한 분과별로 구성이 되어…… 분과 어떤 목적에 따라 하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저는 왜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실 게 우리가 보통 내주소갖기운동 같은 캠페인을 한다고 치면 도로에 현수막 들고 쭉 나오시거나 주변에 전단 같은 걸 돌리시거나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환경에 관한 캠페인이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캠페인하러 오실 때 버스타고 오시나요?
다 각자 차 끌고 오실 거예요, 그죠?
차 끌고 오셔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동차 덜 타야 된다, 그리고 함부로 태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도입하자고 예산을 들여서 넣어야 된다, 우리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도로 저희가 TF팀에 교통과가 들어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지금 노선도 다 빠졌어요. 노선도 다 빠져서 버스가 다 빠져서 지금 각각 집집마다 자동차를 한 대 갖고 있던 집들은 다 한 대씩 다시 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태워 보내야 돼서. 그리고 학교 끝나고 공부 좀 하려고 하면 집에 올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 데리러 또 가야 돼서.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둘 중에 하나는 그거를 매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한 대씩 더 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산을 지금 이제 제도가 바뀌면서 절감해야 된다고 해서 버스는 빼고 있는데 자동차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다시 늘어날 거고 그거 때문에 주차장은 또 늘어나야 될 거고 그거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많이 생겨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인정이랑 어린이집이랑 학교마다 건물마다 공기청정기를 넣어줘야 될 거예요. 이제는 TV에 1인용으로 갖고 다니는 공기청정기를 팔기 시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TF팀을 만들어서 한쪽에서는 버스를 줄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수소자동차나 전기자동차나 노후자동차 폐기를 위해서 예산을 또 들이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자동차가 늘어서 주차장을 세워야 되고 이게 지금 계속 저는 악순환이기 때문에 버스 한 대당 몇 대 자동차가 더 늘 거냐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과연 지금 우리가 이게 진정한 TF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 갈 수가 있는가, 교통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따로 별도로 놓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환경과장님께서 TF팀을 운영을 하실 때 말 그대로 이거는 교통이 들어가는 예산이 기존에 얼마였으니까 그거에서 확 늘릴 수가 없어서라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실제 전체적으로 환경문제랑 교통문제가 전반적으로 정말 다 논의가 돼서 거기에서 전향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길로 갔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TF팀 만드셨다는 거에 대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의 논의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알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주시 축산농가에서 축분처리하는 거 현황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위원장 이종운   
제가 그 질의를 했는데 이분들이 1차적으로 우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나와 갖고 인근 마을입구라든가 등 농경지에다가 적치를 해놔요. 적치를 해놓으면 거기서 많은 냄새라든가 또는 파리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는 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한번 저희가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현지조사했으면 그것 좀 말씀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지금 이제 우리가 공주시에 축사, 우사가 한 1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장한테 일제조사를 요청을 한 부분이 있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는 우성 금강변에 마늘이 9월 달에 아마 파종을 시작을 해서 미리 발효되지 않은 축분을 많이 적치를 해서 금강천과 합동으로 해서 27개소가 적발이 되어서 지금 계도조치해서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차원에서 낙농협회나 축사한테 지금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가장 큰 수질오염은 자체가 축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17일까지 전부 계도조치를 만약에 거기 원상태로 복구하든지 아니면 그게 도저히 안 될 때 불가능할 때는 비닐을 덮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개선조치를 하도록 했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될 때는 7월부터는 9월 달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제단속을 하려고 지금 전부 읍면동이나 축산농가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장마철 되기 전까지 축분을 완전히 처리하도록 이렇게 계도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만약에 입법조치를 했을 때 단속에 걸리면 어떤 우리 행정처분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법상황에 대해서 고발하는 부분이 있고 과태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안별로 틀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허가나 신고대상 외에는 일체적인 조치명령을 하고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고발을 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장 이종운   
고발이 됐을 때는 우리가 벌과금을 고지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우리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8명이 수사관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직이.
그래서 수사관들이 수사를 해서 검찰에 위법사항에 대해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과태료는 직접 우리가 시 세입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위원장 이종운   
이게요, 자꾸만 여기 축산과나 축산농가들도 있지마는 우리 축산 소 키우는 축산농가가 한 2500가구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다수 수도작이나 원예하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에도 생활환경의 질을 해줘야지 그 축산농가들 무분별하게 마을 어귀라든가 또 타 소유 자택 앞에다 쌓아놓고 국유지에다가 방치해서 쌓아놓고 이것도 단속 못 하면 그분들의 피해는 누가 그거 보상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당연히 입법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7월 달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뭐 축산농가를 떠나서 그것은 아까 미세먼지도 나오고 다 환경의 질입니다, 이게.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믿어보고요.
두 번째는 환경보호과에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용역 이게 이제 2019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는 크린트리한테 공개입찰을 준 거예요.
예산은 1억 4000정도 되고 또 밑에 얘기하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용역 전문성 확보해서 업체는 ㈜하이엔텍 외 2개 업체 이것이 이제 의회동의가 2016년 8월 1일에 했는데 다시 재위탁을 했을 때 의회에 하나는 재위탁, 재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환경보호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 부서 민간위탁현황을 봐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타 부서 질의할 때 과장님 보셨나 모르지마는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재위탁할 때는 당초에 2001년도에 민간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법리해석상으로 그냥 지속적으로 연계가 된 것 같고요.
다음에 재위탁할 때는 저도 법제처나 그런 부분 질의들을 봤는데 동의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전부 돼있기 때문에 재위탁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과장님 추가질문입니다. 혹시 지금 도랑살리기사업 같은 것들이 여러 개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고 궁금해졌는데 저희가 공주시의 주요 지천들이 수질오염도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지천별로 틀린데 지천은 준용하천과 직할하천…… 지금 우리 하는 건 어떤 법적인 하천이 아니고 도랑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부분은 각 금강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소하천은 건설과하고 그 외에 소하천 유입되는 거를 도랑살리기 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랑살리기를 하면 분기별로 1회씩 측정을 해서 어떤 쪽으로 개선이 됐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개선을 하려고 하면 오염도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맞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지금 각 도랑살리기마다 틀린데 보통 우리가 오염도를 할 때 3ppm 정도를 기준을 잡거든요. 오염도를 했을 때 농업용수가 한 5ppm일 때 농업용수로 쓸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데 기본적으로 1급수가 1ppm인데 한 5ppm 정도가 됐을 때 오염이 됐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지천도 그렇고 혹시 공주보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그거는 이제 시각별로 틀리기 때문에 자료는 별도로 우리 모니터링한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모니터링한 자료가 따로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거는 그럼 따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질문할게요.
정안에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정안골프장.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위원장 이종운   
그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그 오염……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겁니까, 수질오염이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수질오염 그 부분은 폐수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하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종운   
보건소장님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소류지라든가 골프장 안에 농약성분 검출하는 거 그거.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농약성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농약성분은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채취를 해서 맹독성인지 아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골프장에 대해서 해보니까 맹독성 있는 골프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봄에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넙죽넙죽한 풀 죽이는 제초작업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거 하고 있고 그러니까 봄에 잡초…… 시기는 두 번 하는데 언제 언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이제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률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도하고 저희시하고 연계해서 같이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우리는 자체적으로 안 했고?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이제 전문 저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운   
아니, 그거 우리가 시료체취해갖고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전으로 보내죠?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이종운   
그러면 수시로 우리가 도에 일괄적인 아니라 ……
우리 또 관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해갖고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제 의견은.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렇게 하실 수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풀이 왕성할 때 되는 거고 또한 그 밑에 인근 농사짓는 사람들이 금년 같이 비가 왔을 때는 별거 아닌데 이분들이 그 물을 가둬놔요. 가둬놓고 있다가 밑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물이 흘러와야 그 물을 갖고 또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농경지에다.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 문제점은 우리 환경보호과랑은 관계되지 않고 타 부서 때 질의를 하겠지마는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풀이 왕성할 때가 봄부터 초가을까지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시료채취해서 뭐 그 금액은 많이 드는 건 아닌 건 아닌 거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시료채취해서 오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니터링을 한번 하셔갖고 금년도 시정질문 때라든가 예산편성 되기 전에라도 한번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시기를 내가 부탁말씀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이춘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중에서 소송계류 중인 사항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현일산업개발에서 지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김경수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이게 오래된 사안인데요. 유구에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당초에 허가를 해줬다가 거기서 지역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되어갖고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손해를 청구한 겁니다, 손해배상을.
○김경수 위원   
영업허가를 내줬다가 민원이 발생하자 영업을 못 해서 그러니까 영업 못한 기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김경수 위원   
지금 뭐 대법원 상고 진행 중인데 1, 2심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상고도 끝났습니다. 자료낼 때까지는 진행 중이었는데……
○김경수 위원   
예,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약 한 15억 정도 보상을 해 주는 걸로……
○김경수 위원   
사실을 이런 사업 그 인허가를 낼 때 지역주민들이나 의견수렴 준비기간이 있잖아요. 그거 예측하지 못하셨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근데 그게 사실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사실은 또 안 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게.
○김경수 위원   
이게 법적인 하자도 없는데 민원이 있어서 못 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그렇죠. 이제 민원이 있고 하다보니까 사실 뭐 정책적으로 결정은 한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다른 데에도 용역이나 이렇게 소송계류 중인 걸 보면 계속 공주시가 패소를 하는 데도 사업자를 지정을 하고 또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보면 지금 민원인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민원사항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그런 경우가 많죠.
○김경수 위원   
예, 법적인 건 이상이 없는데.
그러면 그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순환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필요한 시설이긴 하고 특히 지역구에 보면 이인 쪽에 그런 것도 많이 밀집이 되어있고 보상을 해 주고 그런 건데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인허가를 냈는데 주민들 민원 때문에 소송에서 맨날 계속 패소를 하고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은……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전 과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통자료는 그렇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연구용역발주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음식물폐기 관련해서 용역발주를 하신 건데요. 사실 음식물 같은 경우는 민원 같은 거 그런 거 발생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민원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여기는 그래요? 외지인가요, 위치가?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아닙니다. 이거는 가정이나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매일 음식물을 내놓으면 그걸 수거해가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이런 처리도 보면 사실은 차량으로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누가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해야 될 건지 용역업체인지 모르지만 그 용기수집통하고 또 수집차량 같은 데 보면 사실은 냄새도 많이 나거든요, 여름에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그렇죠.
○김경수 위원   
근데 그 수집용기모금통 같은 경우도 청소하는 걸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해야 되는 건지, 아마 지역주민들이 해야 맞는 거겠죠, 그거는.
근데 사실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잘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종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서류는 잘 받아봤습니다.
잘 봤고 따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처리장, 자원순환센터 등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부서의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탁업체까지 하면 대략?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우리 직원까지 말씀입니까?
○서승열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지금 우리 직원 약 한 100명 정도됩니다, 미화원들 같이해서 그리고……
○서승열 위원   
위탁업체는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업체가 한 35명 내지 40명 정도됩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피부병, 호흡기 이런 병에 시달려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자원순환센터 가보시면 막 팔뚝에 나고 그런 거 있죠? 그분들 특별한 건강검진 같은 거 받습니까, 일반공무원 외에.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공무원 외에는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실은 근무는 거기서 하지만 우리 직원은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가 위탁을 준 거지.
○서승열 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아마 해야 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공주시에 비위생적이라든가 그런 걸 다 처리하시는 건데 청소과 직원 분들 마찬가지고.
청소과 우리 직원 분들도 따로 건강검진은 특별히 받는 거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미화원들만 받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요? 별도로 어떤 거 받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뭐 대개 우리 공무원들도 일반 건강검진 받듯이 그런 수준으로 받습니다.
○서승열 위원   
똑같이 거의 받는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시에 더럽고 이런 거를 다 처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쓰셔갖고, 그리고 보건소장님도 계시죠?
열심히 돌아다니셔갖고 보기 좋으신데 우리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그분들 좀 한번 모니터링하셔갖고 그분들이 나타나는 질병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직업병이 될 수 있고 산재로도 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거 발병되기 전에 미리 좀 모니터링하시고 건강검진 따로 받게 하는 예산을 짜더라도 그분들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세우신 적 있습니까? 그분들 직업병 같은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게 있냐고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저요?
○서승열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지금 말씀하신 거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미화원은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두 군데 위탁업체가 있거든요.
○서승열 위원   
예, 자원순환센터.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거기는 저희가 그 업체에 권고를 해서 뭐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산이라도 다시 올려서라도 그분들이 피부병이라든가 호흡기 같은 병들은 잘 표시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병으로 되어야만 그게 뭐 산재냐 아니냐 이렇게 찾고 그것도 그분들이 자본이 열악하고 그 대응할 만한 공기관하고 대응할 만한 힘이 없어요, 솔직히.
그죠, 그분들이?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미리 파악해서 안 걸리게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미리 파악해서 보건소하고 같은 소관이시니까 상의를 하셔갖고 보건소에 특별히 건강검진을 받게 한다든지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나타나는 질환이 있다면 그거를 미리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가보면 너무 열악합니다. 자원순환센터 패트병 고르시는 분들 거의다가 막 이런 데 뭐 나시고 안 나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거기 쉬는 공간도 좀 열악하고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쉴 수 있는 시간에는 좀 편하게 쉬셔야 되는데 공간이 좁아갖고 그분들 들어가는 거 다 좁아서 다 들어가지도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미리 질병이 나타나기 전에 보건소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시든지 상급 의료원에 보내갖고 1년에 한 번씩 특별한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직업병화되고 또 그분들이 소송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미리 파악해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승열 위원   
고생 많습니다. 자원순환과 직원 여러분들. 어려운 일하시는데 예산을 좀 해갖고 그런 면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선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아까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 했던 데 그게 유구죠, 15억이? 유구에 있는 환경업체죠?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15억 정도.
○이창선 위원   
대법원 판결까지 끝났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끝났으면 그 15억을 그 업체에다가 물어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이창선 위원   
어떤 돈으로 물어줘요, 누가?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일단 시예산을 세워야죠.
○이창선 위원   
안 세우면은?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안 세우면 그게 이제 15억에 대한 이자를 계속 줄 때까지 올라갑니다.
○이창선 위원   
유구사람들이 그분들한테 얼마만큼 피해간 거 혹시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이창선 위원   
많죠?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많죠.
○이창선 위원   
근데 왜 그거는 또 안 해 준대?
그분들이 잘못된 부분은 왜 못 잡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이제 그거는 그때그때 민원 있을 때마다 저희가 현장을 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징금도 먹이고 과태료도 먹이는데 사실상 그거가 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입장에서는 이제 즉시즉시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 환경업체가 불법을 한번 했을 때 그냥 벌금 조금 내고 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그 법의 범위에서 해야 되니까 저희가 불법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벌금을 많이 먹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창선 위원   
예를 들어서 순환골재를 100대를 버렸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돼요? 100대를 버렸을 때 거기에 대한, 환경에 대한 조치는 법으로 어떻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내고 그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가면 저희가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창선 위원   
버렸을 때도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해서 쓰레기를 버렸는데 그것도 언제까지 안 하면 그냥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느냐 이거지 공소시효라는 게 그것도.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그거까지는 저희가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유구의 전체 주민들이 잠을 못 자고 있고 그분들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가고 있고 지금도 유구읍민 전체는 그거 빨리 문 닫길 원하는 거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이창선 위원   
제가 제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100대 이상을 갖다가 환경을 파괴……
다 버렸어요, 묻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조치를 아무도 안 해, 몰라 위치를.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게 몇 군데 있어요. 그거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스콘을 버리면 안 되죠?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이창선 위원   
아스콘을 버린 근거가 제가 사진으로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수 백차씩 전부다 버려놨어요. 그걸로 인해서라도 그 업체를 우리 공주시민들한테 혈세를 15억 물으라는데 가만 두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은 불법으로 해놓고 우리 공주시에다가 인허가과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15억을 배상청구를 해? 잘못된 사람들 외지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근거자료를 주든지 우리 위원들 시간되면 별도로 의원간담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걸 제가 할 겁니다.
해서 거기 있는 모든 걸 100대 이상 버린 거를 다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제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룡 위원님 보충질문과 본 질문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역이 유구살아요. 유구살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상황이 다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인허가가 나갔어, 나갔으면 그런 행정조치는 충분히 시에서 했어야 되는데 발견을 못한 부분이고 하시긴 하셨더라고. 한 7건에 대해서 부의장님말씀하신 거는 100차 정도 되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항은 인허가 건 따로……
인허가 나가서 뒤에 잘못된 행정사항 따로 저는 그렇게 느껴요, 합리적으로 보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마을 지원현황이라는 서류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군데 해 주셨더라고 이인면 만수리하고 검상동하고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매립시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이재룡 위원   
이건 관에서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이재룡 위원   
지원근거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공주시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우리는 공기관이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이재룡 위원   
이런 현일개발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는.
○이재룡 위원   
없죠?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이재룡 위원   
거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래서 이 현일개발 건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
왜 각각의 사안이냐면 여기 이제 서류접수가 됐을 거 아닙니까?
건축허가서를 서류접수가 되면 허가과에서 협의를 돌릴 테죠, 법적인 검토를 다 해서. 근데 뭐를 갖고 공주시에서 발목을 잡았냐, 도로점용허가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이재룡 위원   
합법적으로 되는데 그 민원 때문에 발목을 잡아서 도로점용허가가 불허처분이 되니 건설허가신청은 반려해야죠, 그게 요건이 안 맞으니까.
그것도 설치반대 진정서 접수를 받고나서 움직이신 거야 민원에 의해서.
법적인 검토보다 민원에 의해서 제가 두 가지 사안이 따로따로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행정소송이 들어왔어요. 일단 도로점용허가가 불허가처분 취소를 냈는데 우리가 졌습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이재룡 위원   
졌으니까 원인이 제거가 됐으니까 허가서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이재룡 위원   
그 기간 동안에 15억이라는 배상금이 떨어진 거예요, 5월 10일 날.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맞습니다.
○이재룡 위원   
선고에 따른 뭐…… 5월 10일 날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에 또 이거는 제가 1년 전에 받은 거예요.
고등법원 끝났을 때 여기에 보니까 더 아이러니한 게 뭐냐, 우리시가 15억을 배상을 한 단 말이죠. 근데 감사담당관실 의견이 겹쳐있더라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 구상권 청구는 누구한테 할 거예요? 담당공무원이었던 공무원한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맞습니다.
○이재룡 위원   
이런 건이 또 있었죠? 허가과 노평종 과장 터미널 건.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양반 노평종 과장은 행정소송을 해서 이겨서 빠져나갔지만 여기는 공주시한테 그때 공무원이 패소를 당했을 경우는 그 공무원한테 15억 원을 받아내야 되겠네요, 이론상으로 되면? 만약 구상권청구를 한다면?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맞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담당공무원한테는 죽을 일이고요, 공주시에서도 잘 대처를 못한 거고 그런 건이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작년에 제가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허가 행위 등 처리지침, 어제 논란이 되었던 공주시 경로당 물품지원에 관한 지침.
국장님.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공무원석에서)예.
○이재룡 위원   
이게 민간인한테는 법적구속력이 없어요, 그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공무원석에서)우리 행정내부……
○이재룡 위원   
행정내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공무원석에서)지켜야 됩니다.
○이재룡 위원   
공무원은 꼭 지켜야 되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심규덕   
(공무원석에서)예, 안 지키면 감사에 지적당해서 징계먹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러면 현 집행부에서 이런 거를 없애던가, 이것도 없애라고 작년에 했어요.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허가 행위 등 처리지침, 제가 이런 업을 바깥에서 하고 있어서…… 처음에 김경수 위원하고 그게 무슨 위원회지, 김위원?
거기 가서 이런 얘기도 했지만 결론은 선택권은 집행부에다 넘겨줬더니 모 직원 분 오셔서 “아, 그런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 느낌이 뭐냐면 이것도 저해시설 이 지침도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이 있으면 법대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연을 시킨다 그래도 6개월, 1년, 2년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적구속력이 없는 걸 법원에 가면 백날 져서 오잖아요. 그런데도 가져가고 있어. 그리고 어제 이준배 과장 당하는 것도 본인도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이런 지침이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 과장, 공무원들은 이거 안 하면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감사 받고 다 징계받는다매요?
그럼 빨리 없애시라고 이런 거를. 그렇게 해서 하긴 뭐 제가 작년에 질의를 한 게 금기가 돼서 그랬나 몰라도 3월 달에 도감사에 기관경고 다 먹으셨잖아. 그러니까 첫날 기획담당관실 질의하실 때도 환경저해시설 인허가 행위 등 처리지침에 그때 변호사비용 다 쓰게 된 거고 우리 패소율도 30%∼40%로 높아진 거고 이거는 저도 선거직인데 이런 표현을 써야 되려나 모르겠네.
선거직에 의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어제 제가 병원에 가느라고 안 왔었는데 그러면 이걸 또 경로당 문제도 이런 지침을 없애셔서 편히 쓰게 하시던가.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예산낭비 쪽으로 무분별하게 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서류 요구한 것도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서류 요구한 건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진과장님 그때는 환경과에 안 계셨었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유구서는 그런 거 수 없게 민원제기를 해도 끄덕도 안 했어.
7건, 많이 한 게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죠? 700만 원 과태료. 부의장님한테 여쭤보셔서 지금 부정 저지른 거는 과태료라도 매겨야지 따로따로 사안이니까, 그죠?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고 인허가사항은.
앞으로라도 이런 행동들을 안 해야……
이게 인허가 만들어가지고 동네에서도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주민들끼리.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자기가 소를 먹여요, 한 동네에서. 소를 먹이는데 허가서류를 넣었더니 그거 반대운동을 하고 나오시더라고 소 먹이시는 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 간에 싸움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런 폐해점은 빨리 빨리 고쳐줬으면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   
추가로 과장님 내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이며)이것이 유구에 이 높이가 한 20m가 넘습니다, 높이가. 20m가 넘는 100차 이상을 버린 업체가 여기다 갖다가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넓이가 몇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밭이?
이 밭 전체를 아스콘하고 갖다가 묻어놨어요. 또한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아스콘?
이게 지금 다 거기다가 버려놨어요, 이런 게. 이걸 누가 나한테 제보를 줬냐? 이거를 묻은 기사가 나한테 제보를 해 준 거예요.
기사가 거기서 그만 뒀어요. 그만 둬가지고 기사가 자기가 버린 곳을 직접 나를 데리고 가서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이거는 아까 이재룡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15억이라는 인허가는 영업보상비를 해 준 거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이창선 위원   
그거는 어차피 패소를 했으니까 할 수 없을 테지마는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업체가 한두 차가 아니라 백 차가 넘습니다.
이런 거는 단호하게 해서 우리가 대처해서 사업장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창선 위원님 말씀대로 행감장에서 물적증거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위원장 이종운   
이창선 위원님이 물적증거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이것을 정식으로 고발하는 겁니다. 우리 행감장에서 하는 것이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종운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예.
○위원장 이종운   
그거 정식으로 고발하는 거죠?
○이창선 위원   
예.
○위원장 이종운   
고발하는 거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치를 모르면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가든지 아니면 이창선 위원님한테 제보 받은 그 장소를 기입해갖고 그것을 파보든지 어쨌든 간에 행정조치하는 걸 정식으로 안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아, 당연하죠.
○위원장 이종운   
예, 그렇게 아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고 이맹석 위원님이 본질문한 거까지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앞에서 보충질의는 잘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치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치폐기물 하는데 주로 지금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 처리하는 부분이 어떤 종류의 폐기물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지금 적법하게 내놓는 폐기물은 저희가 청소차로 인해서 다 가져다가 처리를 하는데 지금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 뭐 농짝을 갖다가 산 밑에다 버린다든가 뭐 또 타이어니 이런 것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해도.
그래서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몰래 갖다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또 그거를 안 처리하면 민원이 생기거든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그 생활폐기물이 있는가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업체들이 그런 영업을 하다가 어느 날 부도가 났든 아니면 도망을 갔든하는 그런 쪽의 폐기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 처리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아니, 그거는 저희가 처리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싱크대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회수된 싱크대를 어떤 자기네 공간에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서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갔다, 그거는 폐기물이긴 하지마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폐기물이 아닐 수 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유재산에 들어가서 처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맹석 위원   
지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상반기 지정처리, 혼합처리 해갖고 두 번, 또 하반기에 두 번 이렇게 해갖고 1년에 네 번 정도 이렇게 모아서 그거를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맞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상반기 방치폐기물 혼합처리 부분에서 또 2019년도 상반기 방치폐기물 혼합처리 부분에서 가격차이, 예산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액이?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이맹석 위원   
근데 톤수로는 또 약 배가 넘고 근데 예산은 작은 톤수가 또 더 많아요. 그러면 그 폐기물종류에 따라갖고 가격 부분에서 차이인가요, 이게? 왜 그런가요, 그게?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그렇습니다.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맹석 위원   
어떤 종류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2018년도 하반기 3500하고 2017년도 1400하고. 그런데 톤수로는 뭐 한 10톤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예산집행내역은 배가 넘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로 어떤 폐기물이었길래 이렇게 예산과 톤수 차이가 많이 나나요?
2017년도 맨 아래쪽 하반기 방치폐기물 있죠, 1400만 원?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이맹석 위원   
그런데 189톤이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 또 맨 마지막 하반기 방치폐기물 보면 3580만 원이잖아요. 근데 톤수는 200톤, 그런데 가격 예산집행액은 배가 넘고 처리 톤수는 같거든요.
그러면 주로 어떤 폐기물에서 얼마나, 어떤 식의 처리비용이 발생하기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이것은 그때 당시 설계를 비교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17년도 게 어떤 부분을 했는지, 뭐 한지 현재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주로 보면 어떤 모르는 상태에서 버려지는 부분이잖아요, 대부분.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이맹석 위원   
그런 부분 맞습니까, 이게?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맞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거나 모르는 부분에서 버려진다는 것은 양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떤 가정집에서 조금씩 갖다버리는 그런 부분의 처리는 아닐 것 아닙니까, 이게?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아닙니다.
그게 양이 어떤 1개의 장소를 하는 게 아니라 시골에 가면 동네마다, 계곡마다 이렇게 있는 것을 전부 수거를 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맹석 위원   
그렇게 하는 양이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눴을 때 이렇게 엄청난 양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많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저는 폐기물처리신고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위반사항이나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매년 위반건수는 줄어드는 그런 추세이기는 하네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박기영 위원   
2017년도에 16건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1건으로 그리고 올해는 2건인데 이 위반사항을 단속하는 것은 신고에 의해서 한 게 많은가요, 아니면 실제 우리시에서 현장 적발을 한 그런 경우가 많은가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우리가 적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소수이고 거의 다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근절이 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그게 그 사람들이 과태료나 이런 과징금을 매겨도 그 업체는 안 하지만 그것을 당하지 않은 업체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폐기물을 방치시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 행정처분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은 또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처분은 그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행정처분한 것은 거의 최대를 행정처분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그렇지요.
○박기영 위원   
물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불법폐기물을 방치한다든지 어디에다가 이렇게 매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떤 자연환경 파괴의 요인도 되고 또 실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도 직결이 돼 있어서 단속도 단속이지만 이것은 지속적인 지도, 계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기는 하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박기영 위원   
하여간 2019년도 이제 반 정도 지났지만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어서 이게 실제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고가 안 들어오거나 또 단속이 안 돼서, 현장 적발이 안 돼서 그런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음식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신고현황에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신고 당해서 과태료나 벌금 내는 것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득이 되면 그냥 갖다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양심적인 그런 것에 호소해서 되려나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호소해서라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합니다.
재활용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이게 교동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1명입니다.
○박기영 위원   
1명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박기영 위원   
근로자가 1명이네요.
그런데 이 장소문제 때문에 어떤 불편함을 겪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에 원룸들이 많고, 그 주변에.
또 거기에 보건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단체들이 거기 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주차문제 때문에 이분이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를 대놓고서 어떤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분류하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거기에 차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가끔씩 방문하셔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제가 자원순환과 관리장비 수리내역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게 2017년부터입니까, 저한테 준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특수차량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느 특정업체에 이게 몰려 있어요, 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그 부분은 우리 청소차는 이게 좀 특수해서 이것을 고장이 나면 바로 그 이튿날이라도 고쳐야 또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공장마다 어떤 때는 바로 해 주는 그런 정비공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차를 고치다가도 청소차가 들어오면 우선 청소차부터 해서 그 이튿날이라도 이렇게 출고를 해 주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기존에 들어온 것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들어간 청소차를 해 주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일주일도 가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이렇게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도 좀 골고루 지역업체들을 다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청소차는 특수한 차량이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이상표 위원   
그래서 어느 한 업체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은 업체하고 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골고루 지역업체들이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련 서류는 제가 잘 봤고요.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이것도 제가 잘 봤습니다.
일단은 서류상에서는 크게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순환과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6월 5일 날이 환경의 날이었지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이상표 위원   
그날 혹시 우리 특별한 행사나 이런 것은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아니, 저희 시 자체로는 않고 도에서 시군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공주시에서는 따로 특별하게 하지는 않으셨고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이상표 위원   
사실은 환경이라는 게 지금 현재 세계적인 이슈이고 한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 바로 다음 날이 현충일이라서 그런 것에 또 묻혀 있기도 하고 그렇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그래서 도에서 그 행사를 할 적에 한 장소에서 하지 않고 시군별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장소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저는 오늘 그 자원재활용에 관해서 몇 가지 제안 또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하고 또 외국사례 중에서 일본에 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하고요.
서울 금천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저희 공주시에서 자원재활용률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재활용률 그것을……
○이상표 위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고요,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그렇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자원재활용률이 한 80% 된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맞습니다, 거기는.
○이상표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절반에 못 미치는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정부차원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것 말고 공주시만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하고 계시지요? 재활용률을 높여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그렇지요.
○이상표 위원   
그런데 공주시에서는 특별하게 그런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지금 이인면 운암리에 자원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가 자원재활용을 하는, 선별하는 데입니다.
○이상표 위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거기?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15명 정도 근무합니다.
그래서 공주시에서 나오는 병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또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리 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선별을 해서 압축할 것은 압축하고, 캔 같은 것은 압축을 해서 다시 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왜 시내에도 보면 계시고 신관에도 계신데 폐지 같은 것 주우시는 할머니도 있고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도 계시고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이상표 위원   
그분들 하루 평균 수입은 돈 1만 원 이내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자원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가져오는 것들이 종이일 텐데,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은 시로 가지고 오지 않고……
○이상표 위원   
아니, 시로 가지고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주워서 판매하시는 것들이 거의 종이인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플라스틱이지 않습니까?
공주시에서 생활폐기물이랄지 이런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별도로 플라스틱에 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분리수거를 해서 갖다놓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청소차에서 그냥 압축해서 이렇게 실어오는 건가요?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아닙니다.
그 재활용은……
○이상표 위원   
다른 날이 따로 있지요? 수요일인가 며칟날 이렇게 해서.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따로 수거를 해서 소각장에 그것을 적재를 해 놨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가 1년에 몇 번 이렇게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시골에 보면 보통 농사용 폐비닐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느 날 정해서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마을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전 정부적인 차원도 그렇지만 공주시에서도 분리수거에 관해서 아주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리수거는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민들이.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아파트라든가 이런 개인주택에서는 사실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지역이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시민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한 번씩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쓰레기 수거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도시에서는 보통 아파트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만들어서 버리고, 거기에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따로 가져가고 하는데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조금…… 쓰레기하고 분리수거 된 그거하고 비슷한 장소에 이렇게 놓아서 가져가게 되고 또 분리수거율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반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에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다 합해서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시민들을 교육시켜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분리수거가 사실은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100점처럼 그렇게 잘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표 위원   
많이 좋아지고 있지요.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특별히 좋아진다고 보지 않고요.
뭔가 시에서 노력을 해서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제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본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분리수거에 관해서 아주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는 데가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거의 대부분 문 앞에나 아니면 어느 골목 어귀에 이렇게 놨는데 여기 금천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도시광부라는 그런 이름으로 노인분들,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역할을 하면서 자기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분리수거의 어떤 효과도 많이 나타내고 있고 그래요.
이게 문전방식이 아니라 어느 거점을 정해서 정류장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어느 단독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이런 골목 어귀에 이렇게 쌓아놓는 것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따로 별도로 시설을 깔끔하게 지어서, 아파트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 혹시 도입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지금 그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전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일단은 도시에 샘플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고성의 친환경 클린하우스 보니까 이게 아주 누가 봐도 참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공주에는 지금 이런 시설은 설치해 놓은 데가 한 군데도 없지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아니,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이상표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지금 어디라고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이상표 위원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많이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많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이상표 위원   
시내에?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시내에는 없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어디에……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면단위 같은 데에, 시내는 지금 현재 자기네……
○이상표 위원   
그러면 면단위는 날짜에 상관없이 거기다 갖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
○이상표 위원   
면단위에 이런 클린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날짜에 상관없이 거기다 분리수거해서 놓으면 분리수거해 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그렇지요.
클린하우스가 있는 데는 그렇고, 그게 없는 데는 면에서 이장이면 이장이 지정해 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갖다놓게 되면……
○이상표 위원   
지정장소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클린하우스 형태로 어떤 분리수거할 수 있게, 비 안 맞고.
비가림시설 돼 있는 그런 게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그것을 몇 군데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상표 위원   
아니, 15개 읍면이니까.
면마다 하나씩은 있습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세 군데를 했고요.
2018년도에는 네 군데를 했고, 올해도 네 군데를 할 계획인데 아직……
○이상표 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그 숫자를 정확히 모르는 것은 그렇게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셨다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해 두고요.
그 분리수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과장님이 다 인식하고 계실 테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잘 해서 최소한 이 플라스틱만큼은 정말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같이 인식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환경과에서 잠깐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시골에서, 농촌에서 생활폐기물 소각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민들한테 잘 설명하고 해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이상표 위원   
어떻게 됐든 노인분들은 생활폐기물을 태운다는 그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별로 안 가지고 계셔요, 그분들이 평소에 쭉 그렇게 해 왔었으니까.
그런 문제를 잘 계도를 하셔서, 생활폐기물이 태워지면 이게 순환돼서 다시 또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천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채소를 통해서 들어오든지.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화목보일러에다 그냥 쓱 집어넣으면 흔적 없이 사라지니까 그게 사실은 자기들한테 큰 피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잘 설명을 드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플라스틱 폐기물 이런 분리수거에 관해서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 관련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계약현황을 달라고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음식물 처리업체가 2010년도부터 보면 단독 응찰부터 2013년도에는 중도해지를 했어요.
그리고 또 ’14년도에도 이렇게 중도해지를 했고.
중도해지 하고 나면 수의계약으로 몇 달간 또 이렇게 했었고.
그랬다가 ’16년도부터는 일반 입찰로 해서 계속 꾸준하게 잘 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뭐가 잘 안 맞아서 이렇게 중도해지 하고 이런 게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
○임달희 위원   
청명산업이 2010년도, ’11, ’12, ’13년 초까지 하다가 중도해지를 해서 수의계약을 보성ENP로 하고, 하다가 ’14년도에 또 중도해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수익이 안 돼서 못 한다고 했나.
이런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
○임달희 위원   
잘 모르시나요, 그것은?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임달희 위원   
그때 관계부서가 아니셨지요?
그러면 지금 ’17년, ’18년, ’19년 보면 일반 입찰로 해서 ’18년도에 대청자원이 했었는데 ’19년도에는 대청환경산업으로, 같은 회사지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바뀐 겁니다.
○임달희 위원   
이름만 바뀐 거고.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아니,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업체가 바뀐 겁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대청자원하고 대청환경산업하고 똑같은 회사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업체가 틀립니다.
○임달희 위원   
똑같은 회사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대청자원하고 대청환경하고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이름은 비슷한데 틀린 업체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음식물 처리를 하는데 공주 관내만 처리를 하는 건가요, 이 업체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아닙니다.
○임달희 위원   
다른 지역 것도 갖고 와서 처리를 하지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임달희 위원   
그래서 음식물 처리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양이 많고 하는 거야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로 인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음식물 처리가 잘 안 되고 바깥으로 막 새어 나오고 한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환경보호과에 제가 전화도 한 번 한 적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여기 과장님 과에서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우리가 하지요.
○임달희 위원   
그래요? 제가 환경보호과로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도 처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 표시는 냈는데 완전하게,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이번에도 이것 자료요청하면서 또 가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깥에 그 음식물이 막, 예를 들어서 기계라든가 이런 데에 음식물이 많이 묻잖아요, 수거하면서.
그런데 그게 세차를 제대로 안 하든지 아니면 그냥 방치, 주차장에 그냥 세워놓으면…… 그리고 또 음식물 처리통 있잖아요, 통 같은 것을 쌓아놓으면 거기에 묻었던 게 다 빗물로 주차장에 다 이렇게 흥건하게 고여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냄새가,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속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가서 단속하기는 하시나요? 지도점검을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아니, 그런 것은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놓으면 지역주민들이 갖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깨끗이 잘 버려야 되는데……
○임달희 위원   
아니, 업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업체는 싣고만 가는 겁니다.
회수만 하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음식물 받아오는 그 통을 한쪽에 막 쌓아놓은 게 잔뜩이에요.
쌓아놨는데 그 업체에서 관리를 잘 안 해서 겉에 음식물 찌꺼기가 묻은 게 그냥 빗물에 막 씻겨 내려와서 그 주차장 쌓아놓은 곳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여 있다는 얘기지요.
폐기물 정도의 양이 그렇게 막 고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하시냐는 말씀이지요.
업체에 가셔서 지도감독을 하시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전화나 이런 걸로 “그런 민원이 발생되니까 좀 신경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준 업체인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못 가더라도 가끔 가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하시냐고.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그런데 우리가 그 업체를 갈 필요성은 없지요.
○임달희 위원   
왜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업체가 공주에 있는 것도 아닌데요.
○임달희 위원   
공주에 있어요, 의당면에.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아, 거기요?
○임달희 위원   
예, 지금 제가 대청환경산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그것 올부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올뿐만이 아니라 대청자원이면 작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지도감독을 하시느냐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여기 지금 자료요청 한 것에 보면 지도점검표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다 적합, 적합, 적합…… 다 적합이에요.
점검사항이 8개가 있는데 다 적합인데 이게 적합하지가 않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는 거기 통에 묻어 있는 게 빗물에 씻겨 나왔지만 업체가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주차장이 쭉 있는데 주차장 그 안쪽으로는 그러니까 공장 바로 밑에 쪽에 작은 도랑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 주차장을 만들면서 베었던 나무를 그 도랑에 다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 쌓아놓은 것을 보면 그 도랑에 음식물 폐기물을 정화를 안 시키고 그냥 흘려보내고 있어요.
매일 흐르지는 않지만, 그런데 나무를 다 쌓아놔서 그것을 안 보이게끔 일부러 그렇게 막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저희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한번 가보셔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인데 그게 또 적합이에요.
그런데 적합하지가 않은 게 민원인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이것 어차피 여기서 1~2년 할 것도 아니고 오래 할 것 같으면 이 처리시설 그러니까 음식물 정화시설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 이 동네 냄새 나서 못 살겠다라고까지 하는데도 “예, 저희는 폐기물 안 나갑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가셔서 정확하게 밖으로 폐기물이, 오염된 그런 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정화를 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폐기물 보관상태도 마찬가지로 음식물 처리한 것을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것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한 그 통 같은 데에 묻어 있는 게 막 바깥으로 나오면 그게 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하수도 오염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지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다 적합인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침에 이렇게 가보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악취도 이것 결과가 적합인데, 안 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심하게 날 때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음식물 수거차량이 3대가 운행을 했었나 봐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임달희 위원   
지금은 몇 대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글쎄, 그것은 그 회사에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수까지는 터치를 않지요.
○임달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2018년도에 3대가 운행을 했었는데, ’19년 초까지도 운행을 했었데요.
그런데 지금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공주시에도 음식물 수거차량이 있나요? 시에도 있지요? 시청……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시청 것은 없습니다.
○임달희 위원   
시청 것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임달희 위원   
옥룡동 그 다리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분들 계시잖아요, 거기에 차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그게 시청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갖다놓은 겁니다.
○임달희 위원   
회사에서 갖다놓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임달희 위원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회사 것을 여태까지 3대를 운행했었는데 지금은 회사 것을 운행을 안 하고 시청 것을 운행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음식물 처리를 하고 나면 이것을 재활용해서 사료라든가 비료 같은 것을 만들지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그런 문제는 저희가 터치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할 사항이지.
○임달희 위원   
회사에서 하는 문제인데 조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사료 또는 퇴비 등으로 적정하게 재활용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여쭈어보느냐면 어쨌든 우리가 위탁업체에 돈을 주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임달희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6억 이상을 지원해 주는데, 1년에.
지원해 주는 그 돈으로 업체는 수익이 발생되는 건데, 그러면 그 회사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은 어디로 가는 것을 여쭈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그것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돈이 회사로 가는 것은 어떤 수익금도 일부는 있을 테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음식물을 수거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돈을 받고.
○임달희 위원   
예, 그것은 그렇지요.
대행을 하는데, 어쨌든 주 수입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돈으로 수입이 되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그러니까 6억이라면 6억이 다 수입이 아니지요.
○임달희 위원   
그렇지요, 원가가 들어가는 게 인건비라든지 다 들어가는데……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그중에 일부야, 20%라든가 얼마는 수입으로 볼 수 있을 테지요.
○임달희 위원   
예, 어쨌든 전액이 다 수익은 아닌 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사료라든지 퇴비로 만들면 그게 어쨌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돈으로 일을 하는 업체인데 수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그 업체가 다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는데요.
○임달희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는데요.
의회 동의는 받으시나요, 이것 계약을 할 때?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지금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임달희 위원   
왜 안 받으시지요? 동의를 받게끔 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우리가 안 받은 이유는 그게 처음에 위탁을 할 때 그 위탁 관련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을 해도 좋다고 인정을 해 준 거다 이렇게 해석해서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획실에서 우리한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류를 보내줬는데 거기에 보면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법규 해석이야 그때그때 다…… 변호사들도 똑같은 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해석을 하듯이 틀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더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앞으로는 받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명확하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꼭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당면 요룡리에 있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달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 처리업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위원장 이종운   
거기 담당 팀장님이 오홍석 팀장님이십니까?
○청소행정팀장 오홍석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종운   
거기 지도점검 나가보셨어요?
○청소행정팀장 오홍석   
(공무원석에서)청소행정팀장 오홍석입니다.
지도점검은 매주 2회 정도 순찰하고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러면 그것 음식물 혼합물이 내려오고 냄새 나고 하는데 위법조치 했습니까?
매주 두 번 갔었는데 고발조치 했어요?
○청소행정팀장 오홍석   
(공무원석에서)악취 측정을 해마다 2회 정도……
○위원장 이종운   
아니, 1년에 두 번 말고 오 팀장님이 매주 2회 가셨다고 했으니까 그랬을 때 육안으로 확인해가지고 위법조치 했느냐 그 얘기예요.
○청소행정팀장 오홍석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점검할 때는 사업장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고 또 악취 부분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악취 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종운   
지도는 했습니까?
○청소행정팀장 오홍석   
(공무원석에서)예, 지도도 하고 또 그 사업장 전반적으로 개선대책을 제시해 줬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저희 집이 그 앞 동네인데 제가 매일 거기로 다녀요.
제가 매일 다니는데 주 2회 가셨다는 것은, 가신 건 참 고마운데 개선이 안 된 것이 문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임달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표 위원님이 자원순환과 ‘관리장비 수리내역’ 했을 때 청소차량 수리내역에 대해 이상표 위원님한테 제출했지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위원장 이종운   
아까 그것 말씀을 하셨는데 오홍석 팀장님, 우리 자원순환과에 포크레인이라든가 페로리라든가 지게차 등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 수리내역을 업체명, 수리내역 디테일하게 ’17년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그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포크레인하고 지게차만요?
○위원장 이종운   
예, 청소차 빼고.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제가 이맹석 위원님하고 같이 ‘방치폐기물 처리실적’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지정폐기물이 뭡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지정폐기물은 슬레이트라든가 이런 것은 특수한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운   
일괄적으로 특정폐기물이라고 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위원장 이종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혼합처리는 혼합폐기물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혼합폐기물은 말 그대로 이것, 저것 그냥 혼합된 겁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런데 ’17년, ’18년, ’19년 지금까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지정폐기물이 ’17년도에는 톤당 77만 4000원 또 80만 8000원 또 2018년에는 154만 2000원짜리가 있어요, 톤당.
’19년도에는 70만 원, 80만 원, 85~86만 원 됐는데 하나는 또 150만 원이 돼 있어요, 혼합폐기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 특정폐기물을 특정 업체한테 주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위원장 이종운   
특정업체가 어디입니까, 주는 업체가?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그게……
○위원장 이종운   
모르시면 뒤에 이호원 팀장 말씀하세요.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원   
(공무원석에서)폐기물팀장 이호원입니다.
공주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이라고 해서 슬레이트,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석면 관련해서 처리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한 군데 업체가 업체명이 뭡니까?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원   
(공무원석에서)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인이엔씨라는 회사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정인이엔씨?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원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종운   
그러면 이 처리를 정인이엔씨한테 준 겁니까?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원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양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지, 입찰을 할지는 저희들이 사전에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위원장 이종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치폐기물을 했을 때……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톤당 70~80만 원을 했어요, 처리비용이.
그런데 2018년 하나는 154만 원 그러니까 더블이 톤당 지불이 됐어요, 우리 집행액이.
그러면 아까 정인이엔씨인가 뭐 어떤 업체든 좋아요.
그런데 여기 이분들한테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일반 폐기물업자는 이것 특정폐기물은 못 하잖아요.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원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공주에 있는 정인이엔씨한테 다 준 것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원   
(공무원석에서)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위원장 이종운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라…… 답변을 계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서류제출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했을 때 그것 확인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아시면 답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그게 처리업체 지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설계해서 회계과로만 보내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할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을 할 것은 입찰하는 거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운   
좋아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발주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위원장 이종운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7년 ‘상반기 방치폐기물 (지정) 처리’ 해서 25.4톤의 집행액이 1900만 원 나왔는데 톤당 77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설계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한 거지요?
이것을 넘겨줬을 때 업체 선정만 그 근거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위원장 이종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설계를 그릴 때 어떤 것은 톤당 왜 77만 원이 나왔고 어떤 것은 154만 원이 나왔고, 이것은 지정폐기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혼합폐기물도 14만 9000원인데 제일 많은 것은 24만 7000원짜리가 있고 그래요.
또 어떤 것은 톤당 7만 4000원.
그러면 우리가 그 설계를 그려서 이 물량은 얼마다, 이 물량은 얼마다 비슷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는데 그 설계를 해서 우리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업체 선정한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그 근거에 의해서 업체 선정을 한 것 아닙니까?
입찰을 봤든지, 수의계약을 했든지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겁니다.
그 설계를 했으면, 금액이.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설계를 봐야 알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다 외우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운   
설계를 본 다음에……
○위원장 이종운   
자, 과장님! 잠깐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위원장 이종운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서류에 대해서.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원   
(공무원석에서)지정폐기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폐 슬레이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지정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지정폐기물마다 단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꼭 이 양으로 봐서 25톤에 1900만 원을 한 것하고 13톤에 2000만 원으로 왜 이렇게 높게 잡았느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설계내용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내용이지요.
○위원장 이종운   
그래요, 자료 준 게 2017년부터 ’18년, ’19년도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원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종운   
이것 우리가 회계과로 넘겼을 때 그 자료 좀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이호원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달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자원순환과에 제가 자료요구 한 4건이 백제금속, 그린공주, 대청자원, 대청환경인데 의회의 동의를 필요치 않은 것 아닙니까?
또 재위탁 할 때에도 의회에 재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위원장 이종운   
이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
그것을 기획담당관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요구를 하다 보니까 기획담당관에서 각 실과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꼭 그렇게 지켜 주시고.
자원순환과 재심의 결정
결정번호 : 환경부 재심의 제4호
제 목 : 시정ㆍ훈계 요구사항에 관한 재심의 신청
이것 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진기연   
예, 압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듯이
1. 원 처분요구의 요지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등 해서 이게 관행적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기간연장을 했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나온 건데,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위ㆍ수탁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수탁업무 이행실적을 평가한 후 위ㆍ수탁계약 만료 2월 전까지 위ㆍ수탁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등등 해가지고
다. 판단
“①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단순 지원사무 용역이 아닌 전문성ㆍ기술성을 요하는 사무인 민간위탁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그에 따른 조례에 의거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협약체결에 따른 기간연장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는 관리위탁 대상이 아닌 용역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대상이 될 수 없어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전문성ㆍ기술성을 요하는 민간위탁 사무로써 용역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낸 거예요.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협약이 「지방계약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기간연장이 수의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주시가 조례에 따른 얘기를 쭉 했는데 다 이게 해당사항 없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제가 7대 의원 할 때 속기록에 보면 우리 진기연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이것 기간연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문위원에게)우리 속기록은 전문위원님이 한번 찾아보세요.
안 된다고 말씀한 기억이 분명히 있어요, 제 기억에는.
속기록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훈계’ 이렇게 맞은 사항입니다, 이게.
쉽게 생각해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임달희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동의를 필요로 한다든가 뭐한다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 견제능력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우리가 한번 토론해 보는 것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런 판결도 나왔어요.
물론 제가 자원순환과나 환경보호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탁기관 전체를 다 자료요구 해서 이번 행정감사에 임하고 있어요.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은 이제 공로연수 가시겠지만 다른 우리 직원분들이라든가 또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이런 것은 숙지하셔서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으로서 저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견제능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금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이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보건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소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보건소장 김대식   
예.
○김경수 위원   
저희는 멀리가갖고 삼겹살 구워먹고 와서 오느냐고…… 냄새도 나고.
제가 전 과에 연구용역발주현황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보건과에는 지역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발주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주시에 보건행정이나 보건혜택을 받으려는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황을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김대식   
그게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라고 그래서요.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내서 받은 건데 6기와는 다르게 7기 때는 다함께 행복한 공주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자’해서 2022년까지 우리 기대수명을 85세까지 끌어올리자는 그런 목적 하에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겁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강화를 보편적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또 통합적 건강관리를 하면서 세 번째로는 다분야간의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라는 이 세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각각 또 세부사항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김경수 위원   
아니, 그건 필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용역을 의뢰를 하셔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보건정책을 펴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대식   
예.
○김경수 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이게 보건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평균연령을 85세로 늘리려고 그런 정책을 펴시는 거고 근데 사실은 평균수명은 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행복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데……
○보건소장 김대식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현재 노령화 되어있는 우리 공주시 시민 대부분의 그분들의 어떤 현상을 좀 보면 지금 의료보험관리공단에도 좀 알아본 결과를 보면 1인당 1년 의료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 일수가 거의 다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의 일상을 좀 보면 아침에 그 마을에 있는 보건지소 들렀다가 또 시내 나와서 한의원 들렀다, 또 무슨 뭐 통증치료클리닉 들렀다, 이렇게 가시는 분이 거의 일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분들을 충족하려면 약간 시설을 돌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진짜 아파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동안에 어떤 농정사회에서 오는 노동형태나 그런 것들로 해서 그분들이통증을 느끼고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허리에 측만층이 오신다든가 이제 어떤 근무여건인데 사실은 그 병원진료를 받는 것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약도 드시고 진료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제가 자료요청을 한 이유도 그건데 실질적으로 계룡면에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을 때 어르신들의 지금까지의 생활패턴이 바뀌나 그걸 좀 조사를 해보려고 프로그램을 개입을 시켜서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건과 차원에서 어떤 그런 분들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거랄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패턴을 좀 바꿔봐야 된다는 느낌은 갖고 계시나……
○보건소장 김대식   
보건과를 넘어서 보건소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실제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워낙 병원 의존성이 높은 연령대 분들입니다. 그래서 또 약물도 안 먹으면 마치 밥 안 먹으면 안 되듯이 습관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도 허다……
제가 또 실제로 개인의원할 때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봐서 이런 지역보건인프라를 구축을 제대로 잘한다면 중복되는 것 또 습관적으로 가는 것을 많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중이고 그런 방향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그런 쪽으로 강화를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연결되어있는 평생교육과나 주민자치과나 이런 쪽에 연결을 하셔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다음 제가 자료요청한 게 식품접객업소 점검 및 행정처분에 대한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쭉 살펴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위생교육 미필이나 보건증이지, 그죠? 보건카드……
○보건소장 김대식   
예.
○김경수 위원   
그것은 지금 요식업협회인가 음식업중앙회인가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대식   
보건증이요?
○김경수 위원   
아니,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 미필 같은 경우는 홍보나 이런 거는 협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보건소장 김대식   
예, 교육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위생교육도 거기서하고.
근데 이제 시에서 그쪽으로 협회로 뭐 지원되는 금액은 없죠, 예산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대식   
협회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어떤 과태료라든지 또는 뭐 어떤 기부금 이런 거를 가지고 운용하는 그런 방침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미성년자 출입업소 위반…… 미성년자 담배나 술 제공했을 때 미성년자 적발되잖아요.
○보건소장 김대식   
예.
○김경수 위원   
예전에 저도 잠깐 장사할 때가 있었는데 보면 요즘 청소년들이 공주에 지능화가 되어있어서 이제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 동료 친구들이나 누가 하나가 와가지고 술을 잔뜩 시켜놓고 한 명 한 명 미성년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때 당시에 쌍벌죄니 뭐니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업소만 그냥처벌을 받나요?
○보건소장 김대식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는 위생에 대해서 업소대상이지 미성년자 대상은 경찰……
○김경수 위원   
사실은 그게 심한 주의를 표현하지 않으면 업소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예전에 뭐 쌍벌죄제도를 둬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잠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은 업소상대만 하는 걸로……
그래서 사실은 건강진단 미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홍보나 업주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이런 거는 단속대상이 아닐 것 같은데 보니까 단속과태료가 8만 원, 16만 원, 1인당 8만 원씩인가요?
○보건소장 김대식   
예, 적발 건수당 8만 원.
○김경수 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도 사전에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한 게 서비스교육인데요. 사실은 이것도 음식업협회나 각 협회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시에서나 보건과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없더라도 이분들은 협회할 일은 사실은 회원들한테 회비도 받고 있고, 또 위생교육하면 위생교육비도 받고 있고, 뭐 인터넷교육이라도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협회에……
뭐 이거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 협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말씀 듣고 싶어 요.
○보건소장 김대식   
예.
○김경수 위원   
왜 그러냐면 협회에서도 회원들 업소의 회원가맹업소에다 회비도 받고 있고 위생교육 대신하고 있고 그러는 건데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업소에다가만 이렇게 미뤄야 되는 건가, 협회차원에서 어떤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서비스교육도 예전에 한번 제가 소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고 협회 회장님들하고 그때 우리 의장님하고 간담회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 우리 공주는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 부서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공주시는 어떤 뭐 제조나 이런 기업에서 나오는 세금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어쨌든 관광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 유치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흔히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게 식당인데 식당의 서비스질이나 이런 서비스태도가 너무 준비가 안 돼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전문화되어있는 그런 단체에 의뢰를 하더라도 그런 기본계획은, 기본적인 서비스교육은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차원에서도 그런 걸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고생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보건소 옥상방수공사는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잘 설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은 김경수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구는 농촌지역이라 보건소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더 확대되지 않습니까? 농촌은 거의 고령화라고 보면 맞습니다.
○보건소장 김대식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소장님은 진료경험도 있지만 지금 새로 부임하셔서 열심히 돌아다니시는 거 보기 좋습니다. 더 소통하시고 보건소도 자주 좀 들르셔갖고 그쪽 점검 좀 하시고 좋은 프로그램 개발 좀 하시라고 해갖고 김경수 위원님이 지역에서 보건소를 공주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거기서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대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거의 뭐 그분들 그냥 다른 약 줘도 나았다고 할 분들도 많아요, 거기 보면.
거기서 진료 받고 내과나 정형외과 부인질환과 이런 데 다니시는데 한 병 갖고 두 군데 다니시는 분도 있고 보건소 가서 물어보고 병원 가서 물어보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무슨 약 먹고 나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낫긴 나아요, 가보면.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기능 좀 강화하셔가지고 더 확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골보건소들은.
고령화가 계속되니까 병이 자꾸 늘어요, 어르신분들이. 잘 좀 우리 어르신들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케어를 하셔야 되니까 그것 좀 잘 관리하시고 진료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보건소장님 돌아다니시다 만나도 그분들 병 나을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선생님 보건소장님 오셨다고 인사 좀 잘하시고 악수만 하셔도 나을 분들 있으니까 자주 돌아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으뜸맛집 홍보도 하시네요, 여기서.
○보건소장 김대식   
홍보 자체를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책자나 맛집지도를 만들어서 공산성이라든지 무령왕릉이나 이런 곳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맛집 선정까지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홍보에 대한 것은……
○서승열 위원   
이게 정종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평소에 저희들이 맛집을 갈 때는 지도를 본다든가 책자를 보고 가지는 않습니다.
인터넷검색해갖고 블로거들이 추천하는 집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블로거가 되어갖고 추천하는 집들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실망스러운 것도 많지만 그 집은 가요. 공주가 먹고 살려면 맛집이 52개 선정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대식   
올해 52개로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올해 추가 되어갖고요?
○보건소장 김대식   
예, 추가 됐습니다.
○서승열 위원   
추가된 집이 계룡에 있는 그 집하고 한 집은 어디입니까? 두 군데가……
○보건소장 김대식   
죄송한데 이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상관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대식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서승열 위원   
제 지역구의 계룡에 서울식당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갔습니다, 그거 선정되었다고 그래서 이번에.
서로 공주시가 먹고살려면 블로그라든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올 겁니다, 손님들이. 공주에 가면 무슨 맛집을 꼭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고속도로에 지나가시다 내려서 공주의 맛집을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홍보방법은 조금 구시대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소장님이 협의를 하셔갖고 하여튼 공주를 선정하는 파워블로거들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라도 줘서 계속 공주를 자꾸 올려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공주가 먹고 살지.
구시가지에 식당 빈집들이 많습니다.
상하고 의자만 해놨지 앉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공주에 오시면 박물관도 구경하고 맛집도 찾아서 골목골목이 들어올 수 있게 지금 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맛집을 자꾸 개발하셔갖고 공주의 관광객들이 좀 골목골목에 찾아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른 과에서도 홍보하겠지만 이런 과 있을 때는 꼭 생각하셔갖고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돌아다십시오, 우리 보건소라든가 지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과 직원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좀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에 문화관광토론회 때 오셨었죠?
○보건소장 김대식   
예.
○정종순 위원   
그때 발표도 같이 해주셨고요. 으뜸공주맛집은 저희가 선정을 왜 하는 걸까요?
○보건소장 김대식   
공주에 이렇다 할 대표적인 먹거리가 없는 환경에서 공주가 문화관광코스는 많이 개발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공주가 이렇게 이렇게 맛있는 집도 있고 음식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 맛집 팜플릿을 봐야 되는 사람은 공주시민인가요?
○보건소장 김대식   
관광객이겠죠, 오시는 모든 분들이죠.
○정종순 위원   
예, 관광객이죠?
이거 배부는 그러면 보건과에서 만들고 보건과에서 배부까지 하시나요?
○보건소장 김대식   
배부까지는 합니다. 뭐 터미널이라든지 관광안내소 같은 데까지 배부는 합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다 떨어졌다고 하면 연락도 보건과로 오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대식   
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올 겁니다.
○정종순 위원   
팀장님이 대신 대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소장님이시라서.
○위생팀장 정윤수   
(공무원석에서)위생팀장 정윤수입니다.
만약에 떨어져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이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은 이 책자가 한정돼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이제 재인쇄를 돼야 하는데 재인쇄가 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정종순 위원   
재인쇄 요청이 꽤 많이 들어오나……
○위생팀장 정윤수   
(공무원석에서)예, 특히 맛집지도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했습니다.
○정종순 위원   
주로 어디에서 많이 재인쇄 요청이 들어오나요?
○위생팀장 정윤수   
(공무원석에서)지금 관광안내소가 지금 거기서 많이 들어옵니다.
○정종순 위원   
그죠,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모이는 데가 많이 들어올 텐데 지금도 보면 맛지도 같은 경우에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실과, 읍면동입니다.
관광객들이 우리동네의 주민센터에 갈 일은 없을 텐데 이쪽이 제일 많이 배부가 되어있고요. 숙박업지부가 숙박업소 134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1000부가 들어가고 실과, 읍면동, 관내기관해도 100개 안될 것 같은데 거기 4500부가 들어가요.
우선은 지금 보통 인쇄물이 배포되는 그냥 그 루트 따라서 들어가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맛집 이 책자 만드는 거는 언제부터 보건과에서 하게 된 거죠?
○위생팀장 정윤수   
(공무원석에서)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왔을 때부터입니다. 이게 2016년에 넘어왔거든요.
○정종순 위원   
2016년에요?
○위생팀장 정윤수   
(공무원석에서)예, 관광과에 있다가.
○정종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여기 과에서 전부다 안에 감수를 다 하신 거죠?
○위생팀장 정윤수   
(공무원석에서)예.
○정종순 위원   
사실 지금 여기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디자인이 제대로 붙어가지고 하기에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거는 맞는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맛집 팜플릿 만드는 거 사실 예산 1000만 원짜리예요. 다른 거 관광홍보하는 거나 이런 거 생각하면 뭐 몇 억씩 들어가는데 이거 굉장히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집에서, 숙박업소에서,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서 자다가 심심할 때 이렇게 보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휴게소에서 심심할 때 찾아보는 게 이거지, 정작 급할 때 보는 게 이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손에 닿는 곳에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때 토론회 때 지적했던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어랑 영어랑 일본어…… 일본어인가요, 중국어인가요? 일본어죠?
○위생팀장 정윤수   
(공무원석에서)예.
○정종순 위원   
일본어가 들어가 있는데 설명이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엄마의 식탁인데 웰빙자연식 코스음식으로 식자재를 자연 그대로 조리하여 향, 질감 등 재료특성을 잘 살려 맛을 내며 항상 관심과 창의력을 가지고 성의 있게 만든 음식을 제공한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세줄 가까이 되는 게한 문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메뉴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시죠.
만약에 영어를 쓰거나 일본어를 쓰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이거 보고 이 식당에 갈 수가 없어요. 메뉴가 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번역을 지금 이 문장을 번역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 역시나 실제로 찾아갈 수 있게 만든 지도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가장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지도고요. 사진도 딱 그냥 기본 제일 사진 찍기 쉬운 구도가 그냥 그 음식사진을 화면 가득 잡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세팅 안하고 정말 아무것도 성의가 안 들어간 거죠, 이건 말 그대로.
근데 제가 이거는 사실 지적하려고 얘기를 드린다기보다, 왜냐면 이게 많이 관행이었고 이거를 업체에 얘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고 폰트를 어떻게 해주고 하라고 하려고 하면 내가 여기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잖아요.
위생팀이 본래 하는 일이 뭐죠?
○위생팀장 정윤수   
(공무원석에서)위생에 대한 저희 인허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위생지도점검해서 위생…… 향상에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쪽이 전문이시죠?
○위생팀장 정윤수   
(공무원석에서)예.
○정종순 위원   
그쪽이 전문이신 분들한테 이거를 맡겨놓고 이걸 만들어서 홍보를 하라고 맡겨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전문분야가 아닌 거를 연구를 하시고 이걸 가지고 피드백을 받으시고 하셔야 되는데 본래는 이게 업소마다 들어가서 실제로는 몇 부나 없어지는지 그렇게 해서 피드백은 어떻게 되는지 손해고 이거를 관광과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책자도 수정을 해야 되고 다른 인쇄물에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관광과에서는 따로 자기네 책자에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고, 따로 조사를 해야 되고, 따로 문구를 만들고 있어요. 보건과에서는 이거를 또 다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식당마다 50개 넘는 식당에 어떻게 하면 또 사람들한테 잘 보일까 문구 또 고민하셨어야 될 거고 사진 나름대로 고르셔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맨날 이걸 보시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사진을 넣어야 될지 잔소리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 예산을 만약에 보건과에서 다시 내년 거를 잡아오신다고 하면 저는 이거 예산통과 절대 안 시킵니다. 그냥 관광마케팅팀으로 무조건 넘겨주세요. 그 팀에서 받겠다고 한 적은 없는데요. 저도 거기랑 협의된 건 아닌데 거기서 지금 디자인 통일시키고 작업을 하고 있던데 그쪽에 넘겨버리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왜냐면 지금 그거 외에도 우선은 이 책자를 어떻게든 보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여기 뒤에 나름대로 그래도 숙박이랑 이런 것들은 설명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옥마을이라든가 모텔까지는 들어갔어요. 근데 최근에 생기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관광마케팅하는 쪽에서 정보가 들어올 거고 그 사람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여기다 리스트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이라서 여기서는 2016년도에 들어온 자료가지고 계속 큰 변화 없으면 재탕을 하시게 될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면 보건과에서 게스트하우스 조사하러 다닐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보가 계속 늦어요. 저는 이거는 이제 팀장님께서 꼭 직원들이 지금도 많이 바쁜데 근데 엄한 데 많이 헛수고를 하지 않도록 이거는 분명하게 과를 분류를 해서업무를 넘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우리 보건소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뒤에 위생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안에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정안cc?
○위생팀장 정윤수   
(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거 위생점검 얼마 정도 며칠에 한 번씩 나갑니까?
○위생팀장 정윤수   
(공무원석에서)작년에 세 번 정도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금년에는요?
○위생팀장 정윤수   
(공무원석에서)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게 위생점검이 클럽하우스 가보셨죠?
골프장 클럽하우스?
○위생팀장 정윤수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종운   
그 안에 식당이 있죠?
○위생팀장 정윤수   
(공무원석에서)예, 두 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근데 그분들이 밖에서 야외 바비큐나 뭐해서 팔았었어요, 과거에.
그거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못 먹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위생팀장 정윤수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종운   
그거 지도점검 좀 확실히 하시고요.
또 그분들이 식사를 한다든가 식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식수점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태까지도 안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오명규 과장한테도 사석에서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봄부터 골프를 치러 오시는 골퍼들이 많이 오니까 단속 좀 해달라 했는데 여태까지 안 갔다는 것은 불만이고요. 단속 좀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우리 보건소장님 직원들한테 시켜주십시오.
○보건소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팀장님 앉으세요.
보건소장님 제가 먼저 뉴스브리핑도 했는데 5월 17일 날 제가 양승조 도시장님을 만났어요.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대식   
예.
○위원장 이종운   
해서 도청에 보건정책과장님이 조광희씨라고 여자입니다. 여자분이 정책과장님이신데 내년도에 공주의료원에 한방진료과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예산을 세운다고 양승조 도지사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공주, 천안, 서산, 홍성에 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대식   
예.
○위원장 이종운   
근데 공주부터 해라해서 심혈관도 얘기해서 심혈관도 자기 임기 중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저나 시장님이 아니라 우리 소장님이 대응적으로 조광희 과장님 전화번호 아실 거예요. 모르면 제가 갖고 있으니까 그분하고 소통을 해갖고 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했으니까 보건소장님 왜 뭐가 필요한 건지 의료원장님 만나 뵙고 해서 내년도에 차질 없이 한방진료과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심혈관센터 될 수 있도록 또 닥터이신 소장님이시니까 좀 차질 없이 해달라고 제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만약에 소통이 안 되면 저한테 소통을 해주시면 제가 조과장님이나 지사님하고 또 소통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대식   
예.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 업무파악 다 안 되셨죠?
○보건소장 김대식   
다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맹석 위원   
팀장님이 좀 대답해주셔도 되겠는데 업무 관련 단속 부분 우리 박경운 팀장님.
우리 단속 부분에서 송치가 두 곳이 있는데 대략 어떤 부분에 불법 부분이 걸려갖고 영업정지를 당하든 과태료 물든 하는 건데 그거 좀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보건행정팀장 박경운   
(공무원석에서)송치가 아니라 행정심판계류 중인 게 두 건이 있습니다.
그 두 건 중에 다 일반음식점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소년들 주류 제공한 행위가 적발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영업정지 두 달을 시켰는데 그걸 근거로 그쪽에서 그게 너무 억울하다해서 지금 행정심판소송이 두 개 걸었는데 하나는 끝났습니다. 하나는 영업정지 1개월로 인용됐습니다, 과하다고 하여.
하나는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맹석 위원   
대부분의 불법 부분이 어떤 부분이 많은가요, 단속하다보면?
○보건행정팀장 박경운   
(공무원석에서)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가 윤락행위는 거의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게 많고요. 저희들도 같이 합동단속했을 때 보면 아까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미성년자 차림새 보면 주류 제공할 때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거든요. 확인하는데 학생증이라든가 다른 증을 그런……한다든가 아니면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술을 시켜놓고 나중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송치 부분은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이고 하나는 영업정지고.
○보건행정팀장 박경운   
(공무원석에서)예, 인용돼가지고 영업정지 두 달인데 일 개월로 저감되었습니다.
○이맹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건강과의 이기화 직원을 참고인으로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옆으로 앉아주십시오.
참고인으로 나오신 것은 이렇게 나와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으로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주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그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참고인으로 소환했으니까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이기화씨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마이크 좀 대시고.
우선 바쁘신데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지금 공무원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39년째입니다.
○이창선 위원   
39년째.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동기가 저한테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저한테 많은 서류를 주셨죠?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예.
○이창선 위원   
주로 대체적으로 공직생활하시면서 뭐가 제일 어렵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저는 사실 원래 공직생활을 결혼 전에……
○이창선 위원   
좀 크게 말씀하세요, 속기록이 되니까.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공직생활을 원래 결혼 전에만 하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다섯 개 시군도를 돌아다니면서 여기 공주까지 와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에 와서 제가 계룡보건지소에 처음 근무했는데 민원인들한테 영양제하고 기저귀를 안 줬다는 이유로 해서 훈계와 견책과 그 다음에 7급을 22년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한테 영양제와 기저귀를 안 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받았다는 본인들의 기록도 있고 사실상 더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청에서 조사를 하실 적에 그분들 중에서 두 분은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받았는지.
근데 그 외의 분들은 제가 직접 저희집에서 전화로 저녁 때 다 확인한 결과 물어본 적도 없는 것을 가지고 제가 물품을 안 줬다고 해서 아까 같은 그런 불이익을 받고 지금 현재까지도 공주뿐 아니라 타 제가 근무했던 데까지 이 일이 전부 소문이 나있어서 제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2003년도 계룡출장소 두마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셨죠?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예.
○이창선 위원   
그때 2003년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공소시효가 지났거든요, 2003년도면.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이기화씨는 근무를 하면서 홍성군, 금산군, 공주시 다니면서 부당하게 일단은 모든 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공직자로서 대우도 못 받고 항상 왕따를 당했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왕따를 당한 건 여기 공주에서 처음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원래 처음 홍성이 저의 출생지역이고 처음 근무지인데 배우자의 직장이 대전으로 오시는 바람에 제가 옮겨오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공주로 됐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금산에 마침 두 자리가 비어서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어떻게 본의 아니게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제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링겔양양제하고 또 기저귀 같은 거를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 줬다는 이런 진술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됩니까?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제가 그 본인들한테 전부 확인서를 받았고요. 저희가 안 준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사실은 그 계룡출장소 여기 오기 전에 부당한 일이 있어서 그게 사실은 민원인 한 분으로 해서 제가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해가지고 도지사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일이 조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이쪽으로 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당시 화병이 나있는 상태에서 그분의 말씀이 도청은 안 되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라고 했다고 해서 여기에 자리가 돼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일단 화병이 나있는 상태에서 왔었고 그 당시에 제가 하루에 세 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상태가 2010년도까지 지속되었지만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제가 조금 한 가지 약품 정리하는데 하긴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에는 제가 화병이 진행되는 상태여서 새로운 거는 전혀 외울 수가 없었고 그전에 하던 일들은 다 할 수가 있어서 일은 했는데 그런 힘든 상태에서 기록을 좀 잘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록으로 보시면 다른 장부에는 전부 줬다고 쓰여 있고 사실상 드렸고요. 약품수불부에만 기록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제가 착복했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제가 착복한 게 아니라 내가 그분들한테 안 주고 기록을 했다면 제가 착복한 것이고 제가 그분들한테 드렸는데 약품수불부에…… 않은 것은 제가 착복이 아니라 더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선 위원   
대개 보면 2006년도 4월, 6월 1회용기저귀를 사건으로 해서 재판도 받고 이렇게 하셨죠?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예.
○이창선 위원   
근데 2006년도인데 지금까지 이 기록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 진정서라든가 확인서를?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예.
○이창선 위원   
어떻게 이걸 그때당시 받은 것 갖고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나요?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이거는 제가 좀 억울해서…… 그 재판도 왜 했냐면요, 제 주위에 있는 직원들이 제가 도둑이라고 해서 사실상 저는 주었기 때문에 그거를 밝히려고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밝혀지지가 않더라고 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현재까지 도 그런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누명을 쓰고 있는 것 같다?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예, 그 기록을 보면 더 받았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창선 위원   
요점만 하시고요, 시간 관계상.
이 당시에 이걸 받을 때 예를 들자면 2005년도, 2006년도 이때 보면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모래도 받고 이렇게 날짜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일단 그분들한테 안 드린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집에서 저녁에 전화로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어본 사람들이 없고 나중에 두 분만 물어봤다고 했는데 차후에 우리 가족이 받았다, 그렇게 다시 잘 작성해주신 것도 있고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때 견책을 받기 전에 저는 몰랐는데 시청에서 오라고 해서 했는데 의원님들한테 가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 기록을, 제 말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이장님들 하고 본인들에게 받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요점만 간단하게 하시고요.
2008년도에 2007-두2416 견책처분을 받았어요. 청구요지를 보면 우리 이기화씨가 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요구에 한해서 동징계 의결을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심에 재판장님께서도 그렇고 1심, 2심에다 졌네요.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예.
○이창선 위원   
3심에서 기각을 당했네요?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아니에요. 1심에서는 지법재판장님께서 스물한 개는 밝혀주셨습니다. 세 개가 남았고 거기 보시면 어느 분 한 분이 저한테 다른 분한테 드리라고 다섯 개를 줬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스물한 개를 밝히고 다섯 개가 남았으면 세 개만 빼도 두 개가 남는 것으로 알고……
○이창선 위원   
2심판결에서 기각을 했고만.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예. 그리고 2심에서는 한 번만 하시더라고요. 1심에서는 변호사님을 사서 했고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두 번째 고법에서는 저 혼자 했는데 한 번만 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그분 말씀은 그 민원인들이 써준 글은 거짓말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인정 못 한다해서 졌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이기화씨가 2007년도, 2006년도에 지역주민들한테 친절을 했다고 확인서 등 여러 가지 진술서 이렇게 해서 약 50여통을 이렇게 해오셨는데 받았는데 그분들 주장은 기저귀도 주시고, 영양제도 주고, 파스도 갖다 주고 그걸 잘 갖다 줬는데 이쪽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우리 이기화씨가 파스라든지 영양제라든지 기저귀라든지 잘 줘서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전부다 대부분의 50명이면 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걸 왜 공무원 다른 직원들은 이게 안 줬다고 이렇게 인정을 할까요?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제가 그 당시 알기로는 청양에 아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여기로 두 명이 올 예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만들어진 일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다른 사건이 있으면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사를 할 때 제대로 해서 저같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근데 판검사라든가 이런 분들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을 텐데 그럼 그분들은 진술 조사한 거를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경찰서라든지 다른 데서 조사한 내역이 없습니다. 제가 조사해달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판결문이 있잖아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근데 개개인한테 물어보는 조사는 그 두 분 외에는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원래 조사라는 것은 전체 50명이면 50명 다 조사를 안 해요. 몇 명만 조사를 해서 그거 갖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판단을 유무를 하는 거거든요.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경찰이나 그런 데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검찰에서만?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아니, 거기서도 안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안 했는데 검찰에서 이게……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공주시 조사계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게.
○이창선 위원   
그게 경찰서예요. 그런데 조사를 안 했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한 게 있고요.
공주시청에서 소청위원회에도 한 것도 있고, 여상숙이라는 여자판사인데 이 분이 판결을 그렇게 해서 1심, 2심에서 기각을 시켰는데 이미 검찰에서 조사받고 아니면 이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냥 기각시킨 거거든요, 2심에서.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분들한테 안 드렸다면 그 문서를 어떻게 받았냐면요.
제가 그동안 계룡면에서 근무할 적에 제가 물건드린 거하고 저를 보고 느끼신 대로만 써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이장님들은 열네 분인가 받았는데 그분들은 왜 받았냐면 조사계에 조사를 할 적에 1시간만 한다고 하더니 저녁 6시부터 밤 9시인가 10시까지 했는데요, 제가 하는 말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이장님들 말은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이장님들까지 기록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근무할 때 느끼신 대로만 써달라고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가장 힘들거나 가장 억울하다는 것이 뭐예요?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저는 그분들한테 물품을 다 드렸고요.
제가 그 당시 너무 아팠기 때문에 서류작성 하나를 미비하게 했고 좀 늦게 한 것뿐인데 그것을 제가 문서를 파기시키고 제가 다시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견책을 줬습니다. 근데 그런 적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제가 39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다른 데서도 그렇고 민원인들한테는 여러 군데를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나쁜 평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헌데 이게 어떻게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솔직히 이런 일이……
○이창선 위원   
여기에 보면 약 50명 이상이 우리 이기화씨가 친절하고 아주 전부 잘했다는 상담도 잘하고 고마운 분이라고 면단위에서 이렇게 해왔어요. 2006년도에서부터 2007년도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본 위원이 들어보면 우리 이기화씨는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그 조사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원래 뭘 조사를 하다보면 연관된 서류를 보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분들이 아홉 분 정도 훈계를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 때문에……
○이창선 위원   
근데 우리 시청직원들이 열 명이면 열 명이 다 우리 이기화씨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던데.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
○이창선 위원   
모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만 보면 잘못했다, 이래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예, 말로 이어져서 “아, 그 사람 그렇다더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기 회의를 왔었는데 어느 직원이 그날 저랑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만났습니다. 근데 좀 가깝게 지내고 싶다고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말을 했더니 안면이 싹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에 대한 풍문으로 해서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대개 보면 뭐 상당히 불친절한 사람인줄 알고 있는데 잘하니까 서명을 하셨다는 분들, 친절하다는 건 알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어서 서명하신 분들, 그런…… 하지 말라는……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그거는 계룡출장소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출장소부터 지금까지 해온 건데 이게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예.
○이창선 위원   
10년이 넘었는데 지금에 와서 억울한 거를 왜 이제서 얘기를 하실까?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제가 이제서 얘기한 게 아니라요. 여기 공주에서 그동안 시장님, 부시장님, 조사과, 인사과 다 얘기를 계속 바뀌시는 분들마다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왔고요.
○이창선 위원   
계속 묻혀지고 넘어가니까 계속 바뀔 때 마다 할 수밖에 없었다?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제 생각에는 그게 참 하기 어려운 일이라 이게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창선 위원   
물론 바위에다가 계란치기겠죠, 그죠?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예.
○이창선 위원   
근데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를 가보니까 그 영양 뭐라고 할까 음식 만드는 데일까?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홍보관이라고……
○이창선 위원   
거기는 들어가시면 안 되죠?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그게 원래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 지금……
○이창선 위원   
아니, 다른 지역이 없다하더라도 공주는 만들어서 강요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옛날에도 여러 번 과는 바꾸고 팀은 바꾸는데 같은 일을 그때 건강정보체험관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일을 주면 저는 오시는 분들한테 상담해드리고 제가 아는 거 말씀드리고 해서 일은 할 수 있지만 원래는……
○이창선 위원   
혹시 거기서 음식이라든가 채소 같은 거 씻고 이렇게 한 적 있어요?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저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들 오시면 그냥 상담을 해드리고 그때 안마기나 혈압계 이런 거 있으면 해주는……
○이창선 위원   
그쪽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저는 영양사가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영양사가 아닌데 그쪽에 들어와서 그런 걸 뭐랄까 침범을 해서 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그 일하다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그러면 하는 일이 뭐 있어요?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글쎄, 그전에는 그래도 혈압계하고 시력측정기가 있다가 나중에 안마기가 들어와서 그래도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바깥에 바로 앞에가 민원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들여다까지 해서 제가 실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지금 몇 가지 있지도 않고, 그 패널만 있고.
그다음에 저한테 뭐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일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창선 위원   
지금 일을 안 준다는 거지요?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예.
○이창선 위원   
일을 안 주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안 준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전에 ‘칭찬합시다’에도 두 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세 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하면 그 과를 바꿔버리고, 1년에 한 번씩 저를 과를 계속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재산등록도 해마다…… 두 번이나 세 번까지도 한 적이 있고요, 바뀌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한 번 하면 그런 일이, 제가 생각할 때 그 ‘칭찬합시다’ 이런 것 하면 보통 다른 데서는 상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과로 옮겨버리면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은 들고요.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이복남 과장님, 지금 우리 이기화 씨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시지요, 지금 옆에서 들으셨으니까.
여기는 지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건강과장 이복남   
전혀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가 전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이기화 씨 옆에서 들었잖아요.
○건강과장 이복남   
조금 전에 영양사실에 조리기구 있는 데서 시금치를 데쳐가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말을 하나도 안 하니까 제가…… 묻는 말에도 답변을 엉뚱하게 하시는데, 단 한 가지만이라도…… 그런데 제가…… 왕따를 당했다고 하고, 과를 1년에 한 번씩 옮긴다고 하는 것은 고통분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고.
그래서 건강과로 오면서 저희 건강과 내에서 근무를 하면 건강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황폐화가 될 정도라서 방을 일부러 한 실을 빼가지고 혼자만 쓰게 해 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냄새가 나느니 환풍기가 고장 났느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는 어느 개인이, 공무원이 그 자리에 와서 일을 할 때 “여기에 뭐가 없으니까 해 주십시오.” “여기 환풍기를 해 주십시오.” “창문을 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을 보건소장님이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그래서 지금 왕따를 당하는 데는 주위에 있는 사람 열 사람이 잘못을 해서 왕따를 시키겠습니까, 본인이 왕따 당할 행동을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과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옮기겠어요.
그래서 같이 옆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도저히 근무를 하기 힘들다. 나 승진도 싫고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2006년도 사건을 가지고 과장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새로 오시니까 소장님한테 또 이것을 갖다드리고.
그런데 공무원이 조사계나 아니면 법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사도 안 하고 본인 불이익을 주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개인이 누명을 벗겠다고 이런 장소까지 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말씀 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반문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예, 저도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냄새가 다른 사람들은 안 난다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거기 그게 무슨 냄새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좀약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열흘인가 후에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옆에가 바로 서고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프탈렌……
○이창선 위원   
요점만, 지금 시간이…… 회의진행을 위해서 빨리빨리.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나프탈렌을 넣어서 그게 바로 옆방이기 때문에 납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그 방이 우리 이사 온 이후로 이기화 주무관이 발령 나기 전날까지 영양사가 계속 근무했던 방입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과장님,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이창선 위원   
혹시 그 안에 이기화 씨를 다른 과로 옮겨서 다른 사람들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건강과장 이복남   
지금 5월 1일자로 건강과로 넘어왔습니다.
○이창선 위원   
다른 부서에 있다가 5월 1일자로?
○건강과장 이복남   
예, 1년이 됐기 때문에 또 건강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는 방에 영양사가 몇 년을 근무했던 방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들어가서 옆에 서고에 나프탈렌을 넣어놔서 거기를…… 서고에 그 서류를 보관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는데 그 냄새가 난다고 해서 나프탈렌도 다른 걸로 바꿔줬습니다.
원하는 대로 계속 맞춰 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고 제가 과장으로서 너무 힘듭니다.
저희 건강과로 오는데 담당 부서에 있는, 우리도 팀이 이렇게 여러 팀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팀을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팀으로 갔습니다.
그 팀장이 목소리만 들어도 덜덜덜 떨려서 같이 근무를 못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창선 위원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종운   
자, 이창선 위원님 종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근무가 몇 년 남았어요?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내년 하반기에 들어갑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골머리가 많이 아프시지요? 일이 잘 안 잡히시지요?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일이 안 잡히는 것보다 이게 전에 합병이었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일찍 명퇴를 해서 집에서 쉬시면 어떨까?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쉬든 안 쉬든 그것은 두 번째인데요, 제 억울한 것은 밝혀 주시면 좋겠어요.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억울한 것도 일단 몸이 편하셔야 되니까.
그런 생각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제가 그분들한테 영양제나 기저귀를 안 줬으면 그분들이 제가 이것을 써달라고 하면 써 주시겠습니까?
왜 나 안 줬냐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조사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창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재판기록도 가지고 있고요.
또 계룡면서부터 억울한 것을…… 우리 이기화 씨에 대해서 진짜 친절하고 잘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왔는가, 전부 그런 얘기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보니까 서로 말장난밖에 안 돼, 내가 뭐 재판관도 아니고.
다만, 판결문에 의해서는 2심에서 기각을 당해서 이미 지셨고.
재판장이라든지 검찰에서는 이런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이기화 씨한테 잘못된 걸로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런데 이기화 씨 개인이 억울한 사항을 저한테 많이 주셨고, 저 역시도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것은 여기서 지금 한두 시간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하루 이틀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려면.
왜? 서로 생각과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걸로 끝내고요.
점차적으로 저하고 또…… 이것은 보니까 이런 행감에서 서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저하고 별도로 이야기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억울한 사항은 다시 또 고민도 해야 되고.
모르겠어요, 본인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전체를 보니까 이게 1∼2년 된 것도 아니고 해결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몸이 제일…… 사람이 몸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예.
○이창선 위원   
저도 병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지만 건강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매일 혼자 근무하시면서 매일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명퇴해서 편안하게 그냥 치료하시는 것은 어떤가, 편안하게.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명퇴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그분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억울한 것 때문에 풀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잠시…… 제가 그때 영양제를 8명 안 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가외로 약이 있어서 다른 분 더 드렸다고 말씀드렸고요.
(약을 꺼내며)여기 2가지 더 있고요.
여기 그때 그 약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증명하실 건데요?
○이창선 위원   
그것은 회의 끝나고 저한테 갖고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분들이 안 받은 사람이 없는데 왜 안 받았다고 이렇게 하느냐 그 얘기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위원장 이종운   
참고인!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예.
○위원장 이종운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참고인이 억울하다는 부분, 왕따 당했다는 억울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재판부가 아니에요.
그 왕따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이것을 우리가 해서 우리 참고인 손을 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단계니까, 그 억울한 마음은 의원님들이 다들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아까 우리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창선 위원님한테 주시면 이창선 위원님이 여기 위원들하고 공유를 할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로 참고인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억울한 부분은 다 짚고 했으니까 별도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근무시간에 주민들하고 한 게 아니라요, 퇴근 후에 제가 그때 그게 좀 상할까 봐 그 담당자한테 제가 그것 살짝 데치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것만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하여간 우선은 우리 이기화 씨가 마음고생하시는 것을 좀 가라앉히시고, 일단 안정 가지시고.
안정 가지신 다음에 저한테 별도로 또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수고하셨습니다.
○방문보건담당 주무관   이기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어서 이창선 위원님이 공주시 치매환자 관리 실태 및 현재 환자 수 이것까지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치매는 우리 정종순 위원님하고 같이 했던데, 보니까. 그렇지요?
지금 여기 서류를 잘 받았는데 우선 서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러면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선 과에도 여쭈었던 연구용역인데요.
환경성질환이라는 게 뭐지요?
환경에서 오는 질환이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그렇지요.
○김경수 위원   
아토피나 비염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천식.
○김경수 위원   
지금 공주시는 환경성질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건강과장 이복남   
환경성에 대한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중부권 내에서 환경성건강관리센터를 공모를 해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일인데 환경성질환에 관한 것은 보건소가 전문이 아닌가 해서 보건소에서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성건강센터팀이 보건소에서 금학동에 나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뉴스를 딱 들으니까 지금 금산인가 아토피 전문학교가 생겼더라고요, 초등학교.
○건강과장 이복남   
예, 초등학교 생겼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전교 학생들이 많이 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의외로 아토피 환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확한 원인도 없고 치료방법도 없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잘 진행해 주시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금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은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우리 예산심의 때 금연프로그램에 명상프로그램을 접목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과감히 실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명 정도 되나요?
○건강과장 이복남   
25명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꼭 금연뿐만이 아니라 금주하고 같이 병행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사실 그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멘탈이 중요한 건데, 아까 우리 직원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금연이라는 게 본인의 의지인데 그 의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다가가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은 요즘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흡연자들은 진짜 설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저도 담배를 피워봤지만, 그런 미안한 감도 있지만 우리 동료 의원들도 담배 피는 분들한테 제가 계속 잔소리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홍보대사랄까? 하여튼 그런 정도의 잔소리를 심하게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속도 어렵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어렵습니다.
○김경수 위원   
어떻게 보면 빈 공간, 좀 후미진 곳만 있으면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것을 보는데 하여튼 이것은 꼭 단속에 의해서만 이렇게 해결될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적절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개발해서 건강한 공주시를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건강과에 자료를 좀 많이 요청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목욕사업은 저번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아직도 수요자들은 많이 있고 찾아갈 곳은 많은데 인원이나 예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할 때 어떻게 좀 과감히 편성을 하셔서, 사실은 그 이동목욕 봉사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고 거동이 힘드신 분이고 홀로 계신 분들이시거든요.
저희 마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일부분은 자존심이 상하셔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정신은 말짱하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각적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확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시민대상프로그램인데 이것도 금연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인 건데요.
어쨌든 노령화되어 있는 분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려면 이런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취지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좀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중에 이게 예산도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홈커밍데이라고 해서 가출청소년 예방프로그램인가 보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아니요, 이게 환경성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학년들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고서 그다음에 또다시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걸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방 캠프…… 이것 2가지 비예산으로 있는 게 전부 환경성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홈커밍데이라고 해서 어릴 때 가출하면 안 된다, 그런 프로그램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생명사랑 행복마을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건강과장 이복남   
이것은 자살예방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마을마다 한 부락씩 해서 보건진료소까지 하고 있는데 자살을 시도하기 이전에 행복하게 해 주면 자살률이 줄어들 것이다 생각해서 자살예방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을 보면 두 번을 한 것 같아요.
두 번을 했는데 예산에 차이가 좀 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한 8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대상자도 적은데 예산이 좀 많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강사나 뭐 좀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생명사랑 행복마을은 예산이 지금 똑같은 걸로 돼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2018년도에 보면 2900만 원 들였을 1132명이 참석을 했고요.
○건강과장 이복남   
2018년에 3700만 원으로……
○김경수 위원   
3700만 원에는 550명.
○건강과장 이복남   
예.
○김경수 위원   
그 위에 한 번이 더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건가?
○건강과장 이복남   
……
○김경수 위원   
어쨌거나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공주 시내권 분들이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시내에 집중이 돼 있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이 프로그램은 거의 읍면으로 나가고요,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에 의해서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들은 좀 더 늘렸으면 좋겠고, 참여자가 아주 작은 것은 과감히 없애서 다른 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네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박기영 위원   
제가 수년 전에 이 자살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박기영 위원   
부혜숙 소장님 계실 때에 한 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 많이 좋아지거나 줄어들었으면 오늘같이 또 안 했을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자살이……
○박기영 위원   
여기에 우리 공주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한국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그러던데요, 1위.
○건강과장 이복남   
예, 1위입니다.
○박기영 위원   
노인자살률은 충남이 또 1위라고 하더라고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그렇습니다.
노인자살률이 작년보다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 자살에 관련해서 공주가 1위인 것도 있는데 혹시 아세요?
○건강과장 이복남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공주가 1위인 것도 있어요, 남자자살률.
○건강과장 이복남   
아! 남자자살률.
○박기영 위원   
여기 주신 자료 보니까 2015년도의 자살자 중에 남자가 83.87%, 2016년도에는 84.64%, 2017년도에도 84.09%.
충남에서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공주의 남자분들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시는지.
혹시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박기영 위원   
1년에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가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건강과장 이복남   
자살률만 생각을 하고 있었지 명수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자살 관련된 이런 통계는 금방금방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건강과장 이복남   
예, 1년 후에 나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 1만 2463명이 자살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울릉군 인구가 97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울릉군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1년에 자살로 이렇게 사라지시는 거예요.
우리 공주도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108명이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겠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박기영 위원   
예방하려고 우리 건강과에서도 백방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국의 52개 병원 응급실에서 지난 3년 동안 내원한 자살시도자 3만 8193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조사한 것으로 보면 자살시도자 10명 중에 6명은 실제로 죽을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응답자가 2만 6872명이었는데 한 37%인 1만 17명이 도움을 얻으려고 내가 자살을 시도한 것이지 실제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한 것은 아니라고 해요.
이 상황이 돼서 내가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괴로운데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하려고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죽을 마음은 없었다는 거지요.
나한테 너무 관심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요.
죽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도 6848명으로 25.5%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 자살시도자 중에서 1만 6470명 정도가 실제 자살을 할 때 음주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의도해서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고 이 상황을 나 스스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음주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해서 결국에는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지금 우리 건강과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 첫째는 ‘자살예방 인식 개선 및 범사회적 환경조성’ 해가지고 자살 고위험기간 동안 3~4월에 이렇게 집중적인 홍보도 하신다고 했고 또 농약이나 번개탄보관함도 설치해서 그 환경을 좀 차단한다고도 해 주셨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는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건강과장 이복남   
그래서 농약으로 자살하는 율이…… 이 보관함을 주면서 가시적인 효과이기는 하지만 이 농약으로 인한 것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해서 올해부터 계속한다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고위험군 조기 개입 및 맞춤형 자살예방 위기관리’ 해가지고 밑에 보니까 고위험군에 대한 멘토링 제도도 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멘토ㆍ멘티 결연을 해 주려고 어떤 대상자 모집도 하고 그러시던데 이것 잘 되고 있습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예, 올해 노인자살률이 높아져서 새로이 하는 게 노인 1 : 1 멘토ㆍ멘티를 하는 것을 우리 의용소방대, 적십자단체 등하고 해서 이것을 새로 추진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밑에 보시면 또 ‘자살예방대책 추진기반 강화’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이나 경찰이나 의료기관 대상으로 해서 그런 연계 위기관리도 하고 또 대응방안을 교육하기도 한다고 하셨고, 아까 말씀하셨던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은 29개소에서 한다고 그랬네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보건지소ㆍ진료소 각 1개씩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씩 하고 계시나요?
○건강과장 이복남   
연중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그러면 1개 마을에 1년에 한 몇 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과장 이복남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자주 들어가시네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박기영 위원   
실제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주가 특히 이렇게 자살자들이 줄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런 것 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이 또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 혹시 안 하시나요?
○건강과장 이복남   
저희도 그게 가장 고민이라 그런 것 가지고 회의를 하고 하는데,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2013년부터 ’17년까지 시군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게 가장 자살률이 높은가 그런 것을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저희 시는 정신건강문제가 최고로 많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신질환자 관리를 더 중점적으로 하는 쪽으로도 회의를 한 번 또 해 보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전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자살예방에 관련된 법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일본도 한때 1년에 한 3만 명 정도가 자살자로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그 자살통계자료를 활용해서 상당히 많이 줄였다고,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살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는 쉽게 얻을 수도 없고, 그렇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박기영 위원   
또 금방금방 주지도 않고.
○건강과장 이복남   
예, 개인정보 때문에 또 어렵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 전문가들은 어떤 제시를 하느냐 하면 지자체별로 나름의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자살예방을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부혜숙 소장님 계실 적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살자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살하기 몇 개월 전에 분명히 병원을 한 번 찾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줄 몰랐다고는 얘기하시던데, 실제 이게 미국 뉴욕의 정신보건국에서 발표한 건데 2010년에서 ’14년 동안에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보험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무려 73%가 자살 직전 6개월 사이에 정신과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공주에 이 정신보건 관련 병ㆍ의원이 몇 군데나 있나요?
○건강과장 이복남   
4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주병원도 있고요.
○박기영 위원   
그런데 사실 그쪽에서 어떤 데이터를 받기는 쉽지 않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그렇지요.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건강과장 이복남   
그리고 사망을 하면 제일 먼저 경찰이 아는데 경찰에서도 개인정보 때문에 주지를 못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도 시골이나 이런 데서 노인분들이 자살한 경우는 그냥 쉬쉬해서 노환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해 버리고 마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자살사망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또 자살자와 자살시도자의 61%는 자살행동을 하기 한 달 전에 꼭 어떤 형태로든 병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과질환 관련 그쪽 병ㆍ의원하고도 연계를 좀 자주 하셔서 그쪽에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주시가 자살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여서 나름 우리 공주시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살 관련 통계를 디테일하고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최소한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은 우리가 따로 취합을 해서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런 자살예방대책…… 이 예방대책은 보면 전국이 다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주는 이렇게 자살사망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공주만의 어떤 예방을 위한 그런 통계자료도 따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건강과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없어요.
사실 안 하려고 하다가 박기영 위원님께서 자살 얘기 나오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이기화 씨 문제에 관해서 저도 여러 번 접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해 봤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도 사실은 판가름내기가 어려운 문제이고, 저분은 십수 년 동안 저렇게 뭔가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 하소연하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가 잘했다, 못 했다 이런 것을 따지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가 보기에 따라서 내가 하는 행동이 아주 밉게 보이거나 잘못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해서 시선이 곱지 않게 그를 바라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그렇지요.
○이상표 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5∼6개월 정도 제가 접해서, 메시지도 받고 전화통화도 하고 우리 이창선 부의장님처럼 대화도 해 보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서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게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일일까? 이런 고민도 해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잘하고 못 하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떠나서 정말 억울하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본인은.
○건강과장 이복남   
예.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 문제에 직접 연관이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은 그 부서의 과장이시고, 얼마 있으면 퇴임을 앞둔 공무원이시지 않습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예.
○이상표 위원   
몇 년 공직에 지금 봉직하셨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전에는 타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공직에 들어온 것은 33년째입니다.
○이상표 위원   
33년이면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은 공직에 계셨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주…… 공직에 봉사하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들?
○건강과장 이복남   
예.
○이상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은 저분이 잘했다, 저분이 잘못했다, 어떤 낙인이나 도장을 찍어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서는 저분에 대한 치유는 될 수가 없다고 보여져요.
지금 방금 옆에서 참고인으로 얘기할 때 서로 간에 감정이, 그것도 감정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셔서 그것을 또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부분은 1심, 2심이 물론 이기화 씨 쪽으로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랬다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봉직하면서 봉사하시고 또 이제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공무원으로서 또 상관으로서 접근을 좀 해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그냥 그렇게 잘잘못이나 아니면 너는 계속 그렇게 잘못해 왔다고 주변에서 늘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니까라고 그냥 낙인 찍어서 자빠뜨리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연민의 정으로 다가서서 그래도 이 사람도 억울한 점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직에 대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고, 퇴임하셔서도 한 점 부끄럼 없이 내가 오점이 없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퇴임을 하시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은 희생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그냥 낙인찍어서 내보낼 게 아니라,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뭔가 중대한 결심을 하셔서,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같은 부서에서 같은 공무원으로서 아니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이런 일을 겪어왔던 사람으로서 아니면 듣고, 보고, 느꼈던 같은 한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혹시 없을까, 혹시.
혹시라도 뭔가 있다면 건강과에서 과장님으로서 한번 해 볼 수도 있다, 법적인 문제 아닙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거나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제가 느낀 점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혹시 그분이 그렇게 큰 잘못을 지었다면 파면이나 면직을 했겠지요.
○위원장 이종운   
자, 이상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나 그런 큰 잘못이 아니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동료로서 이렇게 감싸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금연클리닉은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건강과장 이복남   
예, 금연클리닉에 금연상담사 두 사람이 상주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아니, 그런데 저도 그전에 가서 금연클리닉 했는데 담배를 못 끊었어요.
새로운 뭐가 나왔습니까, 그 후에?
(웃음소리)
나온 것 있으면 한번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건강과장 이복남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보조제 정도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종운   
아니, 그전 보조제보다 더 좋은 것이 나왔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과장 이복남   
그것 가지고 안 되면 병원으로 의뢰를 해서 약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자담배가 액상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예.
○위원장 이종운   
금연패치를 우리가 하지요, 여기 붙이는 것?
○건강과장 이복남   
예.
○위원장 이종운   
그게 니코틴을 주입하는 것 아닙니까, 피부에?
○건강과장 이복남   
예.
○위원장 이종운   
그런데 액상 그게 니코틴이라는데 똑같은 겁니까, 물 양이?
확인 안 됐습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그 전자담배에는 니코틴만 들어가게 해서 전자담배는 다른 유해물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자담배를 잘못 알고 하시는데 담배의 유해물질보다 적기는 하지만 전자담배만의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운   
(전자담배를 꺼내 보이며)아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든 게 이 패치에 든 건데 이게 니코틴 양이에요.
쥴(juul)이라고 미국에서 한 80%가 이것을 흡연한다고 하더라고요.
쥴하고 일본……
○건강과장 이복남   
그런데 전자담배를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알겠습니다.
치매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치매관리사업으로 해가지고 950만 원이 사단법인 자비복지원으로 우리가 위탁을 주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9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9500만 원.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계약방법을. 그렇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위원장 이종운   
’16년 12월 31일 날.
그런데 우리 의회 동의를…… 기획담당관한테 뭐 받았습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예, 처음에 할 때만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아니, 그래서 이것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그동안에 전 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계속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알고 있고요.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래요, 이제 과장님이 그만두시니까 밑에 직원분들이 잘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치매관리에서 우리 공주시 노인 인구가 몇 명이지요? 10만 7000 중에서.
약 2만 5000이지요, 65세 이상?
○건강과장 이복남   
예, 2만 5000.
○위원장 이종운   
거기에 치매노인분들이 몇 분입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치매노인은 우리가 추정수로 얘기를 합니다.
65세를 따지다가 이제는 치매만은 60세로 따지자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2만 5000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 추정 노인수가 3183명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한……
○위원장 이종운   
아니,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2만 5000 중에 31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4만 4663명, 왜냐하면 60세부터 64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운   
치매환자가 몇이에요, 그중에서?
○건강과장 이복남   
그래서 3183명입니다.
그전에는 65세로 했는데 5세를 더 내려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러니까 5세를 내리다 보니까 600명이 더 늘어났네요, 먼저보다?
○건강과장 이복남   
예.
○위원장 이종운   
왜냐하면 저도 그 치매관리위원이지 않습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예.
○위원장 이종운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마을에 그 전수조사를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하셨는지.
○건강과장 이복남   
전수조사 하는 것을, 전수조사 하기는……
○위원장 이종운   
이 3100명은 샘플링해서 추정치 아닙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그렇지요, 그래서 2016년에 공주대에 맡겨가지고……
○위원장 이종운   
아니, 과장님! 듣고서 대답하세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위원장 이종운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 해야 만이 우리가 치매관리가 되고.
치매도 사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자살 원인이 많아요, 노인분들이 치매에 걸려서.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마킹을 한다고 그때 말씀해서 전수조사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치매관리위원회에서 제가 그때 건의드렸지 않습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예, 그 전수조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죄송합니다.
전수조사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것을 하셔야 되는 게 그렇게 해야 만이 그 치매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박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귀중한 생명도 구하고 또 무엇보다도 배우자라든가 가족이 무지 불편해요, 치매환자가 있으면.
이런 것도 많이 완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예.
○위원장 이종운   
그래서 다시 한번 하니까 뒤에 팀장님들 숙고하셔서 다음…… 그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한번 일어나 보셔요.
(팀장 기립)
그래요, 다음 치매관리위원회 회의할 때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시민소통담당 과장님의 명복을 빌면서 고인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팀장들이 각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것을 정확하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 이종운   
그러니까 우리 기획담당관이 대신, 같이 겸하는데……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간단하게 끝내자는 얘기예요.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위원장 이종운   
아니, 고인의 명복을 위해서는 행감 하기 전에 묵념을 했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은 그냥 하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팀장들한테 설명 듣자는 그 얘기입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마이크 꺼짐)예.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동의를 구해 보세요.
○위원장 이종운   
자료요청은 김경수 위원님이 브랜드 택시광고비 집행내역, 이창선 위원님이 신문구독, 이맹석 위원님이 브랜드 기념품 제작, 정종순 위원님이 각종 위원회, 제가 시민소통담당관 부서 및 개인별 업무분장을 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할게요.
시민소통담당관까지 겸하지요, 기획담당관께서?
○시민소통담당관 조중범   
예.
○위원장 이종운   
이 내용을 팀장님들이 행감 중에는 힘들 거니까 행감이 끝나고 나서 바로 해야 우리 행감자료에 들어가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여 문화체육과와 경제도시국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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