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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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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산업국소관(교통과ㆍ환경과ㆍ청소과ㆍ수도과ㆍ재난관리과)


일 시 2011년 11월 30일(수)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일정에 따라 산업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백종구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산업국장 백종구, 교통과장 유영진, 환경과장 김영호, 청소과장 윤석기, 수도과장 김병렬,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위원장 김동일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청소과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관련하여 이창선 위원께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주)건양기술공사 유대현 대표께서 와계시므로 먼저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청취한 후 교통과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유대현 대표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대현   
  증인은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청주시 우암동 295 건양기술공사 건축사 사무소 대표 유대현.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오늘 증인 요청해주신 이창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증인 나온 데가 건양입니까?
○증인 유대현   
  건양기술공사 건축사무소 유대현입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공주시에서 총예산을 얼마나 지원받지요?
○증인 유대현   
  43억9,800, 그러니까 44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44억을 전부 조목조목해서 한번 받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하나?
  수도과하고 환경보호과가 했나요?
  양쪽 부서에 이 43억에 대해서 쓰는 것을 조목조목 세밀하게 해서 저한테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쓰시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해요?
○증인 유대현   
  커다란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혹시 돈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공주시로부터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시청 공무원들한테 압력 받는 거 혹시 없으세요?
○증인 유대현   
  그런 건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공무원들 친인척들이 그렇게 많이 입사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시청 공무원들한테 예산 편성하는데 들어와서 예산편성을 많이 받는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그런 예산을 주기 때문에 혹시 그런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예산 받으면서 감사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까지 선배의원들 보니까 거기 감사를 아직 한번도 안 하셨던데.
○증인 유대현   
  그런 사항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시청 공무원들 집안이 거기에 많이 입사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증인 유대현   
  저희들이 직원 채용할 적에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먼저 채용하는 것을 회사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는 것이 저희 회사의 방침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 자녀분들, 또는 직원들 친인척들을 채용해야만 많은 예산이 삭감도 안 되고 받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유대현   
  저는 그런 사항은 지금 알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 총 직원이 몇 명이에요?
○증인 유대현   
  소장 빼고 하수에 29명, 분뇨처리에 11명, 40명이...
○이창선 위원   
  공주에만?
○증인 유대현   
  예.
○이창선 위원   
  40명 중에 1/3정도가 친인척들이 거기에 있는데...
○증인 유대현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창선 위원   
  공교롭게도 어떻게 그분들이 입사를 하다보니까...
○증인 유대현   
  처음에 우리가 수탁을 받을 적에 공주시 직원 인원까지 받았습니다.
  그 인원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이 관련된 부서에서 전체 금액 44억이란 돈을 받는 것을 보고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원합니다.
  너무 범위가 크고 금액단위가 많다보니까 이 서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참 이게 언론 계셔가지고 애매한데...
  증인은 지금 거기 직원들 아시지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일복이라는 사람이 공주시청 공무원 이장복의 형이 있고, 이명구라는 사람은 공무원의 오빠고 김승주라는 사람은 현 공무원 김세종 생질조카가 있고 이덕주라는 현 공무원 이창주 동생이 있고 강경자의 현 공무원 남편 환경보호과 직원 성은일 씨가 있고 오석중이라는 현 김세종 씨 친구가 있고 윤필유 동네 이장 오길수가 있고 박민수의 전 보건소 과장 박종렬 아들이 있고 이대주 전 공무원 아들이 있고 허정균, 도병열 전 환경보호과 소장 처조카가 있고 오석재 전 환경보호과장 김두한이 있고 원종열, 원정희 아들들이 있고 김덕기 현 공무원 김성춘의 아들이 있고 신풍면장 김종선 아들이 부여로 입사해서 이렇게 해서 이외에도 많이 있다고 제보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말을 못하고 예산을 많이 주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여기가 지금 범위가 큽니다.
  예산도 많고 이 예산을 총체적으로 여기에 전문가를 제가 데려다 놓고 보고 싶어서 지금 이게 제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보다 말았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보고 전문가도 데려다놓고 해서 세심하게 현장도 제가 보고난 다음에 다시 특별위원회를 좀 원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필요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말씀하신대로 의원발의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끝나고 나서 그런 과정들을 논의해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박병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한명덕 위원입니다.
  지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증인신청으로 오신 거지요?
○증인 유대현   
  예.
○한명덕 위원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명문, 목적 내지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일단은 증인신청을 요구했을 때는 요구하신 위원님이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위원들도 그거를 알고 깨닫고 질의도 하고 ‘아,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느낌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창선 위원님께서 증인 신청하셨으면 증인이 오시면 이러이러한 궁금한 점,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점, 잘못된 점이 충분히 질의가 오고 가야 우리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별로 삽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불분명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대화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창선 위원   
  한명덕 위원님께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는데...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증인이 여기에 참석하셔 갖고 지금 이러한 답변 듣기 위해서 참석하셨다는 것은 좀 무의미한 느낌이 든다. 더 좀...
○이창선 위원   
  저한테 묻는 거예요? 증인한테 묻는 거예요?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이창선 위원이 더 좀...
○이창선 위원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추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명덕 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창선 위원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명덕 위원   
  질의를 본인한테 해주세요.
○이창선 위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잠깐만요.
  지금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요. 지금 의원발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니면 그때 당시 이 위원님이 발의할 때도 그런 세부적인 사항, 더 설명해야 될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이창선 위원   
  아니 제가 말씀했는데 한 위원님이 잘 못 알아들으셨는데 지금 자료가 충분하게 됐으면 다 여기에서 증인한테 묻고 문답을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더 세밀한 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제안하신 거니까요 그 부분들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 뜻도 알겠는데 우선은 증인신청을 예를 들어서 내가 했을 경우는 이게 뭐 하루 전에 한 것도 아니고 오래 전에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되고 자료준비가 안 됐으면 예를 들면 증인을 다음으로 연기한다든가, 오늘 증인이 나온 목적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창선 위원   
  한 위원님이 저를 면박을 주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그러면 한 위원님이 공무원들한테 요청한 거 충분하게 다 들어와서 질의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다 안 들어와서 충분히 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한명덕 위원   
  아니 증인신청을 해서 증인이 나왔으면...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충분하게 안 됐으니까 제가 다시 제안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잠깐만요. 충분히 이 위원님 말씀도 맞고 한데 한 가지 그런 건 있습니다.
  유 대표님 나오셨을 때 어떤 목적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잘 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조해주시고요.
○한명덕 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제가 어차피 말 꺼냈으니까 마무리는 지어야 되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증인이 오늘 나온 효과가 없다고 느껴진다는 얘기지요. 증인이 나온 효과가 없다. 나는 증인이 나와서 아주 토론이 되고 그 토론을 듣다보면 우리도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서 보충질의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증인이 참석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같이 더 심도있게 다루고 싶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한명덕 위원님은 지금 본말이 전도됐어요. 이창선 위원이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증인을 선택한 이유는 이쪽에 현재 사장님 휘하에 부하직원에 우리 직원들의 친인척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다. 유무의 압력 내지는 뭔가 개입이 안 되어 있는가 모르겠다. 액수가 너무 많고 이것을 검토해볼 시간도 적고 전문성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들이대서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철저하게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답이에요.
  근데 왜 적절치 못하게 한 위원님이 나서가지고... 그건 제가 보기에는 한 위원님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이 나온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뭐를 질문을 해가지고 뭐를 도출하고자가 아니라 벌써 들었을 때는 증인이 데리고 계신 부하직원들이 직원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는 잘 모르실테지만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창선 위원이 발언한 거라 이 말지요. 나중에 명명백백히 밝힐 수도 있어요.
  퇴직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창선 위원이 잘못 이야기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예산편성에 문제점으로 작용이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위원장한테 정식으로 특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창선 위원   
  증인, 아까 제가 이름 불러주었는데 그 직원들이 지금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거 맞지요?
○증인 유대현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그것이 아직 다 지급이 안 됐는가 정확하게 본 위원이 납득이 갈만한 서류가 지금 다 안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류가 안 왔는데 제가 다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바쁜 일정에도 나오신 건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모든 답변이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묻고자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 이해하시겠죠?
  어차피 증인이 이 명단에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셨고 또 이분들로 인해서 예산편성 된 걸 저는 정확히 다 못 받았습니다.
○증인 유대현   
  거기 있는 사람이 공주사람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고 그 외에 공무원 누구누구랑 연관 있는 것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은 사업부에서 면접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갖고 채용을 한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볼 때 이창선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야기가 약간의 토시는 뒤바뀐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창선 위원이 지금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이 사장님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사로이 직원들을 채용한 적은 없고 정식절차를 밟아서 채용했고, 그러나 직원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인적사항까지 알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직원이 있다는 것을 제보를 받아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증인으로서는 역할이 다 되신 것 같고요, 오늘만큼은.
  이창선 위원도 묻고자 하는 얘기가 충족이 됐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특위를 구성하고 그러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음을 하시죠.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대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주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점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통과 소관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주)디보스 최낙곤 참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일정에 따라 교통과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통과 질의요청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영길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영길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 자료가 와있고 전에도 받았는데 사실 쌈지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쌈지주차장을 보면 너무나 작은 부분이 많아요.
○교통과장 유영진   
  규모가 작다는 말씀입니까?
○우영길 위원   
  예, 규모가 차 한두 대만 대는 측면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그 부분은 자료를 보시면 2대가 있는 데가 있고 4대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것은 독립적인 필지가 아니고 인근하고 붙어있는데 그 필지에 대한 차량대수를 표시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앞뒤 같이 묶어져서 두 필지가 한 장소에서 주차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봉황동 149-7번지가 2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149-6번지하고 한 곳에 두 필지로 나누어져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럼 이거 쌈지주차장 대상지 신청한 동장님들이 올린 거예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우영길 위원   
  동장님들은 현장을 가보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고 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예산이 얼마나 많이 소요되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선을 추려서 공주시의 예산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여러 군데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영길 위원   
  저희가 사실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면단위별로도 주차장 시설이 모자라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교통과장 유영진   
  예.
○우영길 위원   
  그 계획은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저희가 연초에 면단위 주차장 설치 대상지를 조사해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지리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받는 걸로...
○우영길 위원   
  사실은 면단위에 주차장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공주시내 예산의 반 정도밖에 안 들어요. 땅값이라든가 모든 면이 시내보다는 싸기 때문에 그런 안을 조사를 잘 하셔서 그래도 면단위 행사 때 보면 도로에다 다 바쳐놓지,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으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올해는 저기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본예산 올릴 때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우리 공주시 면단위 어디에 제일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셔가지고 꼭 면단위별로 주차장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시간이 항시 길고 힘든 시간인데 첫 시간에 뵙게 돼서 아마 힘들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내역을 봤고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이유.
○교통과장 유영진   
  그것은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렇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윤홍중 위원   
  근데 현재 공주시 교통체증이 안 되고 원활하게 다 운행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저희가 단속 CCTV카메라가 27개소가 있고 이동식 차량으로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단속을 했을 때 쉽게 호응을 안 해주니까 사실은 해도 표가 잘 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혹시 근무시간 외에 단속해본 적 있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근무시간 외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2009년 4월 29일에 지침을 내렸고요. 공휴일 도심내 주차 확대지시, 그러니까 허용을 해도 좋다는 지시가 2009년도 9월 18일에 있었고 국무회의에서도 2010년 9월 20일에 휴일에는 시민들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하지 말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근무시간 외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상부지침으로 인해서... 그럼 그전에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근무시간 외에는 저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홍중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묻느냐면 단속시간에는 공주시내에 교통이 원활하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체증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발생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구터미널 앞에서 사거리까지 최고 체증이 심합니다.
  구터미널에서 사거리까지 운행을 해봤는데 최고 많이 걸릴 때는 20분 정도 걸립니다, 20분.
  그래서 이건 그 구간을 어떤 특별구간으로 지정을 해서 만약 근무시간외에 단속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고 하면 그 거리만큼은 어떤 특별법으로 생각해서 야간에도...
  CCTV가 있잖아요. 단속카메라를 이용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할 구간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아직 근무시간 이후 시간에 단속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해본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구터미널까지 사실 정체현상이 심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CCTV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요. 어쨌든간에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원인은 교통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예.
○윤홍중 위원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저는 거기를 자주 가봅니다. 전화도 많이 받았고요. 제가 오죽하면 시간을 한번 재봤습니다. 최고 많이 걸 릴 때는 20분입니다, 20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답변서를 잘 해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제가 매번 지적하는 사항인데 여기도 보면 단속건수, 부과금액, 이렇게 해서 총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줬는데 본 위원이 보고 싶은 것은 얼마만큼 단속했고, 얼마만큼 부과했고, 얼마만큼 징수했고, 또 미수금은 얼마가 남았고 전년도 실적, 금년도 실적, 이게 단속만 하고 부과만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징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혀 알아볼 수 없게끔 이렇게 몇 건, 관용차 몇 건, 공무원 몇 건, 시민 몇 건 이렇게 해서 사실 위원들이 보기 어렵습니다.
  파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전년까지는 요청을 안 했지만 얼마 단속을 했고 금년에는 얼마 단속했고 단속을 해서 부과는 얼마만큼 했고 징수는 얼마만큼 했고 미수는 얼마 남았고 이런 여러 가지 실적을 종합해서 보려는 부분이었는데 이것만으로는 보기 어렵다. 앞으로 이런 자료 요청을 했을 때에는 세부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송영월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있습니까?
  알겠고요. 시내버스 운행노선 현황 및 처분노선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점, 정유지, 종점, 횟수 이렇게 보면 내가 딴 데는 잘 모르니까 얘기하기 그렇고요. 그 넘어 페이지 보면 공주-신영-장마루 이렇게 해서 평일횟수 편도 1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뭘 말씀하신 겁니까?
  공주에서 신영에서 장마루로 가는 것이...
○교통과장 유영진   
  하루에 8번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홍중 위원   
  8번이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왕복.
○윤홍중 위원   
  아니 편도인데요?
  편도면 한 번 가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이렇게... 편도라는 것이 한 번 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6회라는 것은 8번을 왕복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왕복이라고 해야지 편도라고 하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단어가 맞는 겁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자료를 만들 때 왕복으로 하는 걸로... 이게 어떤 경우는 목적지까지 갔다가 직접 돌아오지만 어떤 경우는 목적지를 가서 딴 데로 우회하는 노선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계산했을 때는 편도로 해야 이게 횟수가 맞습니다.
  횟수가 반드시 짝수가 되는 게 아니고 홀수가 되는 횟수가 있거든요.
○윤홍중 위원   
  여기는 보니까 공주-신영-장마루 해서 16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공주에서 신영에서 장마루까지 가는 것이 왕복 16회라는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왕복 8번입니다.
○윤홍중 위원   
  왕복 8번.
  이게 몇 시, 몇 시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시간은 제가 일일이 다 모르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왕복 8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왕복 8번, 하루에 4번 그것도 아니네요. 안 맞는데... 왕복 8번이 아니라 편도 8번이라고 해야 맞는 거지요, 16회니까. 그렇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장마루까지 차가 8번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저희가 시간표가 없기 때문에 시민교통에서 자료를 제공받은 건데요.
○윤홍중 위원   
  아니 과장님이 모르면 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만든 건지, 이게 무슨 내용인 건지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교통과장 유영진   
  위원님 말씀은 실제로 장마루 가는 버스가 하루에 8번이 안 다니는데 8번 다니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윤홍중 위원   
  편도라고 하면 한 번 가는 걸 편도라고 할 거 아닙니까?
  왕복이라고 하면 갔다 오는 걸 왕복으로 얘기하고, 그런데 여기 편성표를 보면 편도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했고 밑에는 1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왕복은 32회가 돼야죠.
  32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아닙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16회면 8번을 간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예.
○윤홍중 위원   
  장마루 8번 시간 좀 한번 빼 줘보세요. 신영리-장마루 해서 16회 가는 거를 해주시고요. 혹시 시내버스가 편중적으로 운행되는 구간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편중됐다는 의미가...
○윤홍중 위원   
  지나치게 많이 다니는 구간이 혹시 없지 않느냐.
○교통과장 유영진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도 경제원리에 의해서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횟수가 많았을 경우에 손님이 적으면 시내버스회사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많이 다녀가지고 기름 태우면서 적자나면서 운행할 이유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중복노선이 많은 데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조정을 죽 해왔습니다.
○윤홍중 위원   
  하여튼 여기에서는 이만큼 질의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편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기에 횟수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이런 건 소상히 해주시고 뒤에도 남아있으니까 이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390쪽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차종별 유가보조금 집행내역을 제가 죽 봤거든요. 봤는데, 월별로 지원금이 다른 것은 왜 이렇죠?
○교통과장 유영진   
  기름이라는 게 경유를 정량으로 딱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달 쓸 거를 매월 1일에 구입해서 한 달 몇 리터를 딱 쓰고 다시 그 다음달 초에 구입하는 게 아니고 기름을 수시로, 예를 들어서 보름간격이면 보름간격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달에는 기름이 두 번 들어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한 번 들어올 때가 있고, 다달이 정량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용량에 따라서 그때그때 들어오기 때문에 월별로 차이가 좀 있고 물론 날짜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기간이라든가 이런 때는 차량 운행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윤홍중 위원   
  유가보조금 확보는 어떻게...
○교통과장 유영진   
  이건 주행세에서 확보를 하는데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비입니다.
○윤홍중 위원   
  국비 확보해서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예.
○윤홍중 위원   
  시내버스 63대에 8억3,300만원인데 이게 1년 지원금이죠?
○교통과장 유영진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1년 지원금도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운행횟수를 다 감안해서 항시 차등이 있겠네요?
○교통과장 유영진   
  사용량에 따라서 매월 전표가 있습니다.
  입금된 전표 그거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고시한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적용해서 사후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사후에?
○교통과장 유영진   
  예.
○윤홍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내버스 시설비 투자내역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게 그겁니다. 투자내역하고 유가보조금을 받은 이유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시내버스를 위해서 유가보조금이 얼마 나가고 시설비가 얼마 투자되는지를 확인하려고 자료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내용을 보면 두루뭉술합니다. 2011년도 시내버스 승강장 제작설치해서 2011년 4월 5일부터 5월 5일까지 유구읍 신영리 외 13개소 1억2,750만원, 그러면 13개소라는 것이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이 전부 승강장 설치 제작하는데 쓰인 겁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신규승강장을 설치하는 곳에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매년 초에 각 읍·면·동으로부터 승강장 설치대상 신청을 받았습니다.
  동지역은 설치대상지가 거의 없다 보니까 대개 읍ㆍ면에서 신청이 되는데 어떤 면은 예를 들어서 5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면은 2개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거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많이 들어온 비율대로 하게 되면 어느 면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형평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요구했는데 지원이 안 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대개 보면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1개면에 하나씩 하고 많은 신청이 이루어졌다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두 개씩 더 지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1년에 1억5,000 예산이면 16개 정도 설치합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은 그걸 따지려고 자료를 받았던 건 아니었고요.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렇게 전부 다 포괄적으로 내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묻는 이야기고요. 앞으로는 어차피 자료를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려면 일목요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거를 물어보려고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이 금액을 파악하는 본질은 사실 많은 돈을 정부 돈을 갖다가 시내버스에 투자를 해주고 투자해준 만큼 시민들의 편의가 도모되는 어떤 영향력 있는 일이 발생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한 10억여 원 돈을 갖다가 시내버스를 위해서 국비든 시비든 투자하고 효용은 없다. 요즈음 아마 과장님도 시내버스 때문에 항의전화 많이 오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민원이 지금은 많이 해소됐습니다마는 가끔 옵니다.
○윤홍중 위원   
  해소를 어떻게 시켰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대개 시내버스 관련 민원은 두세 가지 정도 분류해보자면 첫 번째는 불친절하다, 기사들이 차를 세워도 그냥 지나갔다든가 아니면 시골지역 같은 경우에 정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빼먹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노선을 연장해달라는 부분, 어느 곳을 우회해서 다녔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시민교통 자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기사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고 해서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민원들 중에서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불친절 관련 민원이 2011년도에 보니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이 되고 있는데 다만 증회나 연장, 이런 부분들은 시내버스가 현재 열악한 여건 속에서 노선을 연장한다든가 증차를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내년에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민원들이 많이 줄었어요.
○윤홍중 위원   
  바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증차나 우회에 대해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해결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올해 2건 해결했습니다.
  지금 많은 민원들이 오고 있습니다. 최고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증회입니다. 우리 마을 많이 다니게 해 달라. 대개...
○윤홍중 위원   
  됐고요. 과장님, 증차가 아니고 구간연장해서 한 구간이 두 군데라는 말씀이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윤홍중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천, 안영리, 화정리 그 구간하고 정안에서 민원이 있어서 정안 건 1건하고 저희가 2건 했습니다.
○윤홍중 위원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왜 묻느냐면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저도 안영리 민원 때문에 교통과에 본 위원도 세 번 정도는 갔고요. 아마 민원인도 다섯 번 정도는 방문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회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코스 아닙니다. 불과 10분 정도 시간만 초과하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 노선인데 그거 하나 조금 우회해서 가는 거 성사시키는데 몇 개월 걸렸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10월 17일날 개통했으니까 제가 7월 18일자로 왔습니다. 3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시민교통회사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교통 측에서 가능한쪽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직원들을 시켜서 위원님한테 중간에 진행과정을 말씀드렸고, 다만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시민교통 내부적으로 임금협상이 있었습니다. 임금협상이 있었는데 노조측에서는 조금이라도 운행시간을 더 운행하게 되면 봉급을 더 올려달라든지 인센티브를 달라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었고 그런 것을 빙자로 해서 사측을 압박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사측하고 쉽게 해결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임금협상이 잘 마무리되기 전에 서로가 막후에서 어느 정도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노조측에서 그럼 우리가 운행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때 결정이 된 겁니다.
  사실 저희가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조측도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회사측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시간이 조금은 걸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노사 임금협상 때문에 조금 늦어진 점은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저한테 잘못했다고 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돈 잔뜩 줘가면서 그 사람들 눈치봐가면서 코스 변경할 것 같으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면 시내버스가 다닐 데 다니라고 하고 우리가 차라리 마을버스를, 내가 마을버스를 연구해봤습니다. 마을버스로 했을 때 10억 보조금 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왜 구태여 시내버스에 매일 얽매여가지고 이렇게 시민들 어렵게 하고 보조금 잔뜩 줘가면서 마음대로 활용도 못하고 주인역할도 못하고 본 위원이 그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해봤지만 해본 결과 답은 나왔습니다.
  답은 자기네들이 운행할 수 있는 구간은 다니라고 하고 운행할 수 없는 구간은 다 내놔라. 유가보조 할 거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많이 있지요? 무슨 버스야. 삼흥하고 시민교통하고 주차장 문제 나오는 게 많이 있지요? 거기도 뭐 많은 돈이 투입돼야 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시내버스가 다니기 어렵고 자기네들 수익이 안 되고 적자보는 노선은 다 내놓으라고 하고 10억이라는 돈 가지고 마을버스를 한번 운행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마을버스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사람이 허가신청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건데요. 시민교통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라리 적자노선은 누군가가 마을버스를 운행해서 노선을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적자나고 계속해서 어려운 형편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마을버스를 운행한다면 시민교통에서는 아마 반겨할 겁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자체가 웬만한 노선에서는 흑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왕촌 노선이 그동안 수년간 하다가 재작년부터 왕촌 노선이 마을버스를 포기하고 결국은 시민교통에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들어간 예가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 당시 마을버스 지원해줬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마을버스는 지원이 없습니다.
○윤홍중 위원   
  없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윤홍중 위원   
  그러니까 10억 갖다가 시내버스 지원하지 말고...
○교통과장 유영진   
  규정이 없습니다.
○윤홍중 위원   
  규정을 만듭시다. 조례안을 만들든가. 왜 시민의 혈세 갖다가 올바르게 쓰지 못하고 왜 국비 갖다 전부 낭비합니까?
  낭비입니다. 돈 잔뜩 주고 우리 시민들이 원만하게 이용 못하면 낭비잖아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닙니까?
  무슨 규정이야. 법이라는 게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생각 많이 하시는데 법이 예의, 도리입니다. 그런 거만 잘 지키면 법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을 인간들이 안 지키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놓은 것이지. 실제는 예의가 법입니다, 도리가 법이고.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건의도 하고 조례안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정말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우리가 국비를 받아쓰는 것도 합당하게 쓰는 거고 합리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내버스는 실제 보면 정말 영세민들, 노약자들, 학생들, 정말 어려운 분들의 생활수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광명리 거기부터 얘기할게요. 제 지역을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도 사실은 보면 아침에 학생 통학버스 1대 그냥 지나가고 오후에 한 번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양반들이 이용하는데 공주에 와서 일 2시간 보고서 저녁때 그 버스를 타고 가려고 대여섯 시간씩 노는 거예요. 노인양반들이 식사도 못해요. 돈 4,000원, 5,000원 아까워서 쫄쫄 굶고 그냥 거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아마 그 부분뿐 아닐 겁니다, 공주시내 파악해보면.
  이렇게 안타깝게 국비 갖다 낭비하지 말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교통과가 교통을 편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 용역 맡겼죠?
  교통체증 완화, 주차장 이런 거 용역 주는 사항 있죠?
  근데 이런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각 실ㆍ과에서 정말 현안문제가 뭔지 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자발적으로 뭔가 해소시키려고 하는 대안대책이 있어야지. 어떤 틀, 어떤 규정, 어떤 법, 무슨 시민교통 노조 다 필요 없습니다.
  딱 집행해서 안 되면 될 수 있는 방안을 택해야 되고 안 되면 그까짓 거 유가보조금 주지 마요. 그만두라고 그래. 다 나가라고 하고서 다른 대책,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일개 관광회사에 하나 주든가, 용역을 주든가 말입니다.
  보조금 나가는 걸 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람 모집공고도 해봐요. 유가보조금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돈 10억 줄 테니까, 시내버스 그런 제도가 없으면 버스 많잖아요. 관광회사나 이런 데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보시고 뭔가는 시내버스한테도 돈을 줘가면서 어떤 위압적인 이런 택할 수 있는 방안과 방법을 택해줘야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땡깡이에요. 땡깡이 뭐냐면 “야, 고유가다. 기름값 올라 못 다닌다.” 노선 다 뺐어요. 횟수 다 줄이고요. 횟수 다 줄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줄이고 마음대로 안 다니고 시에서 관리한 거 있습니까?
  다니지 말라고 한 적 있습니까?
  제지한 거 있어요?
  제지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이게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분명히 교통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 좀 심도 있게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홍중 위원님께서 장시간 동안 정말 현실적인 답답함을 토로하셨는데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고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현실이 아닌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자는 취지로 2014년 KTX 남공주역 신설에 따른 대중교통운영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TX 남공주역이 2014년도 말에 준공예정이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기영 위원   
  그럼 15년부터 개통하고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기영 위원   
  그럼 3년 정도 남았네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기영 위원   
  이른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KTX 남공주역이 완공되면 하루 이용객은 얼마나 된다고 예측하신 거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유영진   
  아직 그렇게까지는 솔직히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다만 대중교통문제가 분명히 역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내버스 예를 든다면 사실은 처음에 역이 개설됐을 때 과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지만 실제는 그거보다는 인원이 얼마나 타든지 간에 그걸 떠나서 대중교통은 넣어야 됩니다.
  혹시 이용객이 적어가지고 적자가 나면 적자보전을 해줘서라도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 또 시민들이 전철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원에 관계없이 적자보전을 해줘서라도 연결이 돼야 되고 가능하면 많은 횟수가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네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기영 위원   
  하루 이용객 숫자가 예측이 안 되니까 인접 시ㆍ군에 있는 논산이나 부여나 계룡시 이거는 더 하겠네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기영 위원   
  예측을 못하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기영 위원   
  아마 KTX 남공주역이 지리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공주의 외곽으로 약간 벗어나 있고, 또 인접 시ㆍ군이 논산과 계룡시와 부여, 아마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KTX역까지 직행하는 노선이 아니라 순회를 한다든가 우회하는 노선도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역세권 쪽에서 여러 가지 우리 관광인프라라든가 이런 걸 연계해가지고 시민들이 관광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단순한 공주시내와 연결하는 노선이 아니고 순회를 한다든가 우회를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경유하는 노선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영 위원   
  개통이 되고 대중교통이 운행이 되면 실제 여기에서 운행할 수 있는 거는 타 시ㆍ군 업체들은 안 되죠?
○교통과장 유영진   
  못 들어옵니다.
○박기영 위원   
  못 들어오죠?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기영 위원   
  인접 시ㆍ군으로부터 대중교통이나 택시영업권 조정신청이나 분쟁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
○교통과장 유영진   
  물론 택시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부분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빠다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논산버스가 우리 공주시에 들어오면 우리 공주 시내버스도 논산지역을 들어가는 것으로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산버스가 공주지역에서 운행하는 거를 자기들 임의대로 못하거든요. 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안 된다. 우리 시내버스 하겠다고 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다만 서로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시내버스가 논산에 갔을 때 승객이 논산사람이 공주로 오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은 업체간 협의가 돼야 되고 시ㆍ군 간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미리 답변을 주셨네요. 논산 시내버스가 KTX 남공주역까지 운행을 위해서 공주시와 협의하겠다고 일전에 언론에 나왔었거든요. 아직 협의 들어온 적은 없죠?
○교통과장 유영진   
  그런 건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10월 24일자 대전일보에 “논산시가 남공주역사 준공 이전에 역 광장에 지역별 택시정류장을 조성해달라고 충청남도에 조정을 요청키로 하고 사업구역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룡시, 부여군과 연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내용을 아시나요?
○교통과장 유영진   
  미처 못 봤습니다.
○박기영 위원   
  논산시는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공주시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유영진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은 사실 지자체간 선점을 해야 되고 저희가 유리한 고지를 빨리 점령을 하는 것이 급선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더 파악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중교통수단, 특히 시내버스가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택시도 마찬가지거든요. 택시도 가끔 제가 타보면 기사님들이 상당히 고충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승객이 너무 없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KTX 남공주역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남공주역사를 유치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서울부터,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부터 빠른 시간에 공주에 도착은 하는데 거기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시내버스나 대중교통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오히려 많은 운임을 줘서 공주까지 왔는데 시내버스나 택시 이런 것들이 연결이 안 돼서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 오히려 KTX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자보전을 해줘서라도 많이 운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기영 위원   
  천안아산역 잘 아시잖아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기영 위원   
  지금 5년째 아산시하고 천안시하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주무부서에서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지만 결코 길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아산 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윤홍중 위원이 하도 오래 해서 난 더 오래 하려고 했더니 내가 놀래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늘 고생하시는데 우리 공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가 총 몇 대지요?
  공주시 예산 가지고 산 게 총 몇 대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총389대를 구입했고요.
○이창선 위원   
  389대?
○교통과장 유영진   
  389대 중에서 85대가 분실이 됐고 304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분실이 80대요?
○교통과장 유영진   
  85대입니다.
○이창선 위원   
  85대, 이것이 안 맞으면 저는 자전거를 공주시청 광장에 다 갖다놓고 해보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서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는데 85대 잃어버린 것은 뭐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유영진   
  추이를 보면 저희가 2009년도 4월인가 5월경에 처음 시민자전거를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운영을 할 때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활성화 차원에서 너무 제약적인 요소를 주지 말고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처럼 핸드폰을 적는다든가 주민등록번호를 적는다든가 이런 체계 없이 그냥 명단만 작성해가지고 빌려줬는데 실제 시민들 양심에 맡겼었어요. 주로 둔치에서 타는 게 아니고 자전거를 가지고 집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제3의 장소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시민자전거가...
○이창선 위원   
  짤막하게 하세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분실하는 이유가 열쇠를 채워놓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가는 도난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분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실이 상당히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린 학생들은 신분증을 가짜로 맡겨놓고 시골까지 타고 가서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의 대안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학생들한테는 학생들이 핸드폰이 없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핸드폰이라든가 인적사항을 적고 빌려주는데 그걸 어린애들한테 너무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들 인적사항을 적고 빌려주는데 가끔은 애들이 반납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오고 합니다.
○이창선 위원   
  자전거 구입은 대개 어디서 하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저희가 자전거 생산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두 군데 삼천리자전거하고 코렉스자전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 보면 삼천리도 순수하게 한국에서 모든 공장을 가동해서 부품을 만들어서 조립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중국산을 많이 도입을 해다가 조립하는 형태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에서 삼천리나 코렉스를 취급하는 업체가 두개 업체밖에 없어요.
○이창선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공주에도 자전거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창선 위원   
  모든 사람들이 공주의 지역경제, 지역경제 하지만 공무원들이 항상 행정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앞에 행감을 이야기하면서도 공주시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2년은 행정이 뒤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박기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다른 데보다 그렇게 늦습니다.
  귀를 활짝 여서야 됩니다.
  공주에 있는 자전거 업체가 왜 우리는 자전거 하나 납품도 못하고 수리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슨 고물상이냐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관련된 과에서는 자전거가 비싸다. 그렇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창선 위원   
  그래서 “못합니다” 하지요. 그죠?
  그분도 마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주에 있는 모든 시에 들어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A4 용지다 하면 A4 공장 가서 해 오지요.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공주사람도 마진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채소? 왜 시장 가서 사야 합니까? 밭에 가서 사지. 더 싸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창선 위원   
  아닙니다.
  그분들 나름대로의 마진도 있고 세금도 내야만이 공주시가 돌아가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비싸더라고 공주 제품을 쓰자, 공주 걸 팔아주자.
  자, 공주시에서 공주사랑 상품권 이용하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창선 위원   
  시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모든 물품을 외지에서 사고 공주에서는 맨 수리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앞으로는 조금 비싸더라도 이런 걸 가지고 비싸다고 만약에 위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분들 차타고 다니지 말아야 돼요.
  기름? SK, S-oil 공장 원 본사에 가서 사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조금 비싸더라고 모든 것을 우리가 공주 거 사고 조금 마진 남기고 공주 거 팔아주자. 그래야만이 A/S가 잘됩니다. A/S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전부 버리는 거예요.
  또한 저도 그걸 타봤더니 안장이 한 30분 타니까 안장이 딱딱해 가지고 아파서 못타겠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가격을 주더라도 좋은 제품을 쓰면 편리하게 탈 텐데 하는 아쉬움 이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어차피 관련부서에 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좀더 신경을 쓰셔서 하면 시민들한테 더 좋은 호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창선 위원   
  두 번째로 시내 공영주차장 주차료 징수를 제가 했는데 주차장을 보면 주차비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는데 왜 이걸 편견을 줘야 되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죠.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현재 시내에서 주차요금을 안 받는 곳은 대부분 관공서라든가 시설이 연접해 있는 곳에 기존에 오래된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건 예전부터 계속해서 징수를 안해 왔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저희가 최근에 새로 조성하는 데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불평불만이 사실 주차장에 한 대 대 는데 몇 백원 안 받는데도 시민의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백원 안 내려고 주차장이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다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여나 점심시간에는 대개 보면 밀리는데 그 외에는 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일률적으로 받으려면 다 받고 안 받으려면 다 안 받아야 되는데 시민들이 그런 불평불만을 해요.
  받으려면 다 받고 안 받으려면 안 받아야 되는데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는다 이런 불평불만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도 어차피 세 수입이 자꾸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런 것을 자꾸 받아들여서 시 운영하는 것도 운영의 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것은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전체가 보면 고엽제 내지는 장애인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데 한군데만 산성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이게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수의계약 국가계약령 제26조에 보면 장애인 보훈단체에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창선 위원   
  그럼 이런 쪽에 다 주든지 안 그러면 공개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전부 다 이렇게... 나머지는 어려운 단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큰 업체를 왜 산성시장한테만 줘야 되는지.
○교통과장 유영진   
  그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특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이 이용을 다 안하고 주변에다 대는데 그거 단속방법은 안 됩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최근에 장날마다 저희가 견인까지 해 가면서 단속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잘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비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공통에서 다시 한번 물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우선은 주변에 주차단속을 강하게 하는 부분은 제가 이따 공통에서 다시 한번 하고요.
  마지막으로 택시가 있는데 아까 앞에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공주가 인구가 줄면서 차는 많습니다. 그렇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창선 위원   
  더구나 자가용들이 한집에 보통 한두 대씩은 거의 있기 때문에 빈 휘발유 공가스를 때는 경우가 있어서 공회전시키다 보면 공주에 환경오염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인택시에서도 8개 회사 법인택시를 제가 다녀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더 늘었더라고요. 법인택시가 적게는 5대 많게는 8대, 9대까지 세워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역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법인택시도 전부 다 제가 지금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내지는 개인택시를 제가 하고 있는데 개인택시도 새로 구입한 사람, 매매한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주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본전을 뽑기 위해서 부제를 안 묶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개인택시 받은 사람들은 부제를 묶자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제 묶자는 걸 물어보니까 6부제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 6부제가.
  그래서 6부제를 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 제가 이것을 조례로 다시 바꾸어 보렵니다.
  지금 조례로 돼 있지요. 그죠?
○교통과장 유영진   
  조례에 규정된 건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없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창선 위원   
  그럼 부제가 다 풀린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교통과장 유영진   
  부제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돼 있는 것을 6부제로 다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교통과장 유영진   
  저도 부제 운영은 찬성을 하는데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먼저는 반대쪽이 많았는데 지금은 6부제로 하는 쪽이 제일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개인택시에서도 새로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제를 묶고자 하는 쪽에 많이 돌아섰다라는 얘기예요. 왜 돌아섰느냐. 돌아선 이유를 제가 들어보면 사람은 자꾸 줄고 차량은 전체가 다 나오다보니까 공가스를 때서 공기오염도 되고 자기들도 피곤하답니다. 그래서 부제를 원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섰다는 얘기지요. 그죠?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창선 위원   
  그래서 부제 묶는 것을 6부제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왜냐 하면 지금 앉아서 하루종일 운전만 하다보니까 피로가 빨리 와서 공주가 사고율이 많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부제를 묶어서 이분들한테 휴식공간을 해서 체력단련실도 만들어주고 이분들도 자기가 쉴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제를 안 묶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개인택시를 자기가 돈 주고 산 사람 이분들은 차값을 빼기 위해서 부제를 묶지 말라는데 어차피 그분들도 놀 때는 자기가 그쪽으로 가서 놀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부제를 묶어서 공가스를 때지 말고 공주 환경오염도 절약되면서 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저도 부제 운영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저희도 택시 쪽 임원진들하고 대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지금 택시를 운영하는 개인택시지부라든가 법인택시 사장단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일부 연세가 많이 드신 개인택시 쪽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새로 구입을 했으니까 빨리 회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석을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협의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회전도 공회전이지만 계속 뛴다고 해서 수입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쉴 때 쉬고 건강 찾고 적정대수가 운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주시 같은 경우는 50대이상이 오버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6부제를 해야만 그 숫자를 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요. 택시기사한테 물어보니까 몇 부제가 제일 낫냐 했더니 6부제를 가장 선호를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신관 같은 경우도 제가 또 한번 봤습니다만 지난번보다 늘었더라고요. 1시간 50분 걸쳐야만이 금호고속터미널에서 맨 뒤에 있는 차가 앞에서 승객을 태우려면 1시간 40분에서 1시간 50분 걸려야만이 승객 하나를 태우더라고요.
  그런데 그 승객을 태워서 강남에 오면 그날은 횡재 맞은 것마냥 기분이 좋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워서 신관 아파트 가면 싫은 소리도 못하고 끙끙 앓고 간답니다. 그만큼 어려운... 차량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 계실 것 같고 하니까 나머지는 제가 공통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도 차량은 생활필수품이 되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읍ㆍ면소재지는 인구밀집지역으로 주차가 많은 지역으로 읍ㆍ면단위에 경로잔치, 체육대회, 영농교육 행사가 있는 날에는 주차장이 없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소재지는 대부분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차량은 기존도로에 주차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주시 중기재정계획에 읍ㆍ면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포함돼 있는지, 만약 없다면 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중기재정계획은 솔직히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면단위로 조사를 해서 실제...
○김응수 위원   
  그걸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저한테 해 주세요.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예.
○김응수 위원   
  시민들의 주차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내에 쌈지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읍ㆍ면소재지에 공영주차장 설치 필요성을 수급실태를 조사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연초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연초에 하신다고?
○교통과장 유영진   
  예.
○김응수 위원   
  재정형편이 어려우면 연차적으로 읍ㆍ면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노견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과 2012년도 예산에 읍ㆍ면의 공영주차장 설치 예산을 일부라도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읍ㆍ면소재지에 대개 보면 소재지가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2차선 도로를 점유해서 인도까지 침범해서 주차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공감을 하고요. 2012년도 본예산은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연초에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하고 실제 조사를 한 후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후년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에서 제가 마지막인데 질의와 약간 벗어난 것을 당면한 문제가 있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장 김동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충열 위원   
  그리고 각 부서 감사종료 선언하실 때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기타 한 걸 다시 한번 부서장한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 선언하실 때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시고 요즘에 날씨도 어려운데 공주시 교통행정에 노고가 많으심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과장 유영진   
  감사합니다.
○이충열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한테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거의 유사한 건데 본 위원이 요구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2009년도부터로 제가 기억 납니다.
  2009년도 때부터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때 주차장 현황 및 읍ㆍ면단위, 마을단위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한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또 저뿐 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요구 내지는 건의하신 걸로 돼 있는데 혹시 과장님 기억나시나요?
  과장님은 그때도 교통정책과였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교통행정계장으로 있으면서...
○이충열 위원   
  기억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충열 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할 때 그때 당시의 과장님으로부터 계획을 하겠다라고 답변하신 것도 기억하십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제가 답변한 게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때 당시 분명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단기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셨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나도록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변함없이 똑같은 방법으로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김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촌지역이 옛날 농촌지역이 아닙니다.
  옛날보다 살기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도로도 많이 확ㆍ포장 되고 했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차량이 많이 증가하다보니까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김 응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런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것은 건의로 다시 한번 마치도록 하고 시내권에 주차장 한 대 설치하는 데 평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교통과장 유영진   
  쌈지주차장 조성계획에서는 1,6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쌈지주차장은 1,600이지요?
  일반 공영주차장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자료 쭉 뺀 걸 보면 한 대 설치하는 데 2,400~2,600만원 들어가요.
○교통과장 유영진   
  건축물이 있으면 좀더 들어가요.
○이충열 위원   
  건축물까지 해서 시내 공영주차장 한 대 1면 설치하는데 2,400~2,6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내에 설치하는 주차장 2면 예산을 가지면 마을단위는 회관 앞이라든지 마을 대표적으로 중요한 장소에 꼭 주차장이라고... 저는 다목적광장을 설치하는 것을 시내 설치하는 비용 2면 설치할 비용이면 마을단위 한 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실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두 번째로 위원장님한테 미리 의사진행에 관한 양해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로 말씀드리고 며칠 전부터...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신관동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나 정부지침에 따라서 하신다고는 하지만 당장 주민들의 생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통행에 불편을 느낄 때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따 잊어버릴지 몰라서 볼라드 설치 관련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인도를 진ㆍ출입하는데 사용료를 받습니까?
  인도 양쪽 차 들어갈 수 있게 뭐라고 하나요?
○교통과장 유영진   
  도로점용허가를...
○이충열 위원   
  점용허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시에서 부과합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충열 위원   
  그러면 도로 진ㆍ출입로 사용료 부과현황하고 지금 말씀드린 볼라드 설치에 관련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점용료 부분은 건설과에서...
○이충열 위원   
  건설과에서 하나요?
  교통과에서 보고하는 게 아닌가요?
○교통과장 유영진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충열 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충열 위원   
  그럼 건설과로 사무국에서는 사용료 징수현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관동 자전거도로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7억5,000만원입니다.
○이충열 위원   
  7억5,000 중에 국비는 얼마예요?
○교통과장 유영진   
  전액 국비입니다.
○이충열 위원   
  전액 국비예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충열 위원   
  여기에 대한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신관 번영로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작년에 자전거 평가에서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상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수시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 비슷한 걸로 사업비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나 관련공무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고 에 경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하는데 현재 아스콘 포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차후 공사 마무리 공정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아스콘 포장을 한 후 14일이 지나면 지금 현재 가스가 들어있거든요.
  그게 날아가면 14일이 지나면 도막포장재라고 해 가지고 특수페인트를 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서 인도 쪽은 녹색으로 하고 자전거도로 쪽은 적색으로 하고 가운데는 장애인 전자블록을 설치하고요.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충열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페인트로 구분을 할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충열 위원   
  지금 볼라드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81cm입니다.
○이충열 위원   
  81cm인데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장애인으로 인도...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도저히 제가 어제 저녁에 가봤는데 자전거를 타려면 페달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자전거도로가 보통 1.2m정도면 충분하고...
○이충열 위원   
  1.2m인데 어떤 데는 2m로 박아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2m미터 미만도 있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그런 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시정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자전거도로 페인트 칠하고 구간을 구분할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전체 도로 중에 반이 자전거도로고 반은인도거든요.
  그런데 인도 쪽에는 간격을 좁혀도 되지만 자전거도로 쪽에는 1m이하로 하게 되면 통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현재 설치해 놓은 거 가보세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어떤 데는 2m가 안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m가 넘는 데도 있고 들쑥날쑥 엉망이고요.
  두 번째는 자전거구간 표시방법은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볼라드 설치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볼라드 감사가 끝나면 제가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볼라드 납품하고 설계관련 그런 건 어디서 하나요?
○교통과장 유영진   
  설계 자체가 시ㆍ군에서 담당자나 또 설계업자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따 자료를 드리면 행안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공동 부령으로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생각할 때에 저뿐 아니라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고 배려를 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저런 식의 볼라드는 주민 편의나 시민을 위한 볼라드가 아니라 명칭을 나쁘게 달리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볼라드는 누가 가볼 때는 도시미관상에 전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어제는 건설과에 확인을 해 봤는데 시에는 인도나 자전거도로에 사유지가 있는 데가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신관동에는 많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전거도로 및 인도에 옛날에 건축주들이 지금처럼 차량 단속이나 이런 것이 심하지 않을 때 자기네들이 차나 이런 걸 편리하게 대기 위해서 자기 사유지를 양보하면서 건물을 뒤로 물려서 졌어요. 신관에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나 여러 가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기는 생각해서 건물을 뒤로 물려나서 사유지를 양보하면서 졌는데 지금 같은 현상은 자기네가 자칫하면 그 주차장을 사용도 못하고 손해를 볼 지경에 있어요, 물론 장사 영업하는 데 많은 지장도 있지만.
  이런 사유지를 보호해 주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볼라드 설치, 인도에 올라와서 자전거도로와 인도상에는 볼라도 설치를 몇 미터 간격으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또 땅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장소에 협의를 한 다음에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며칠 전부터 포장을 하면서부터 주민들이... 처음에는 포장을 해 놓고 자전거도로를 한다니까 시민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스콘 포장으로 할 때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깔끔하고 아주 깨끗하다. 좋았는데 볼라드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건 아닌 거예요. 본 위원이 어제 현장을 가봤는데 누가 가 봐도 이것은 아닙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시민 입장이나 내가 사업을 하는 영업을 하는 영업주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주민들간에 확실한 협의가 있기 전에는 시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오늘 의회 점심을 어디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위원님들 현장을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앞으로 공주시의 자전거도로에 있어서 현재 그런 볼라드는 금강변이나 다리라든가 위험한 지구에 해야 될 볼라드지 공주시의 미관상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볼라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사무국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시간이 되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개인 사유재산을 현재 계획대로 하면 도저히 활용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저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전문가는 아니고 전문성은 좀 떨어지지만 능률성과 정치적인 가치를 우리는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능률성은 경제적 능률성, 행정적 또 정치적으로는 형평성, 민주성, 투명성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공부를 해서 지금 자전거도로의 문제는 능률성에서 볼 때 행정적인 능률, 특정사업 사회적 합목적으로 합리성이 적절치 못하고 또 시민불편 해소하는 문제가 적절치 못합니다.
  그리고 사업집행의 적정성과 적실성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정치적 가치로 본다면 형평성에 있어서 지역주민 계층간의 공정한 분배가 원칙이 아닌가.
  왜, 사유재산을 침탈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주성을 평가를 한다면 특정사업에 민원발생과 주민불편을 야기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면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해서 볼라드 설치에 관한 부분만큼은 재검토를 해 주시기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을 했을 때는 차가 막 올라가서 자기 집 앞까지 올라가는 게 좋았지요.
  그런데 실질적적으로 차량이 인도에 올라간다든가 자전거도로에 올라가면 통행하는 사람들은 불편하고 또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걸 예방을 하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제가 금방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민원이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행감자료를 제출했고요.
  먼저 묻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디보스 차고지에 대해서 조건 없는 기부채납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예, 맞습니다.
○송영월 위원   
  맞아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송영월 위원   
  좋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했는데 계약서나 협약서, 그때 당시 계약서 있지요?
  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계약서요?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영월 위원   
  저 못받았습니다, 협약서 계약서.
  도대체가 문제가 있어서 안 주시는 건지...
○교통과장 유영진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한테는 첨부가 돼 있고 기부채납원이라든가 또...
○송영월 위원   
  안 주셔서 재차 요구를 했거든요. 재차 했는데도 안 주셨고 정말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곳에서 안 주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교통과장 유영진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저는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무자 측에서 전달이...
○송영월 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의구심이 가는 거고요.
○교통과장 유영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계약서를 지금 주시는 건 못보게 계획적으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주신다는 건, 계약서를 지금 주시는 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더 의혹이 가는 거예요, 의혹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 언론에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는 이 계약서상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증여계약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영월 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받았으니까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죄송합니다.
○송영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없으면 저 디보스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본 위원한테 만나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만날 이유는 없고 만날 필요도 없고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계약조건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인허가 문제에서 적극 협조하겠다.
  여기에 그렇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예, 제안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런데 그게 아무 조건 없이 하셨다면서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런데 인허가에 적극 협조한다는 것이 어느 선까지가 협조를 하는 것이고 또 사업계획이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허가가 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시에서 허가를 안해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도시과에서 허가를 왜 안해 줬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적극 협조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안 되는 것까지 시에는 해 주는 조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그러면 터미널 부지에 50층짜리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디보스프로젝트에서 처음에 50층 건물을 계획했을 때 도에서나 관련부서에서 앞에 공산성 높이보다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그런 정도 높이는 허가는 힘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터미널 부지에 50층 건물이 올라설 수 있는지.
○교통과장 유영진   
  그쪽은 지금 터미널 부지에서 해제가 됐거든요.
○송영월 위원   
  언제 해제됐습니까?
  계약하고 나서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렇지요?
○송영월 위원   
  계약하고 나서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제안서는 터미널이 이전까지 전에...
○송영월 위원   
  터미널 부지에서 상업부지로 바꿔 주셨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렇지요.
○송영월 위원   
  그게 바로 특혜 아닙니까?
  모든 인허가에 협조하겠다. 상업부지로 바꿔주고 50층을 질 수 있도록 모든 인허가에 협조하겠다는 여기 그런 거 계약서에 안 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아니 제안서에 인허가 협조를 자기들이 요망하는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망하는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조라는 것이 어느 선까지가 협조냐.
  정당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면 충분히 시에서 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그게 안 맞으니까 허가가 안 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송영월 위원   
  그럼 디보스 사장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거네요.
  일개 개인 회사가 시를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유언비어를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왜 그냥 두십니까?
  그 사람 입을 막아야지요, 구속을 시키든지 고발을 하든지.
  아니 일개 개인이 정말 공주시를 상대로 이런 유언비어를 터트리고 시민의 의혹을 사고 문제가 많은데 그냥 놔두시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 사람을 어떻게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송영월 위원   
  고발하세요, 그런 유언비어를 터트리는데. 해 준다고 했다고 하니까, 계약서에도 있고.
  그 부분은 본인이 법정에 가서 증인을 서겠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분 여기 불출석 사유에도 보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병이 나서 저기했다. 이 사람 연세가 보니까 75세라나 74세라나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속 썩어서 병이 나셔가지고 저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독촉도 하고 강요도 했다며요. 계약서 빨리 그런 조건에 내라고 독촉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유영진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인수인계를 잘못 받으셨던가 아니면 이것을... 지금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혹이...
○교통과장 유영진   
  문서에 없는 이면적인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지요.
○송영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유언비어를 터뜨리는 분을 그냥 놔두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교통과장 유영진   
  저한테 디보스에서 왜 과거에 약속을 했는데 시에서 안해 주느냐라는 저한테 얘기도 없었고 말 그대로 소문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지 그동안에 전혀 교통과에 와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안해 주느냐, 약속을 안 지키느냐 하는 사례도 없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밖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보를 들은 사실이 없거든요.
○송영월 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이 통화를 했어요. 이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누가 22억2,000만원이나 되는 걸 무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하겠느냐. 본인이 병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빚내서 사서 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빚으로 사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저는 이분을 대변하고 그런 저기도 아니고 제가 왜 이분을 저기 하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분이고 전화 한통화만 그냥 받았는데 정말 이것은 시민들이 의혹이 이거에 대해서 참 많아요.
  저는 그리고 정말 이게 터미널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꿔줬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터미널 부지 값은 얼마고 상업지역은... 가격이 아마도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봅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정류장으로 고시된...
○송영월 위원   
  정류장으로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교통과장 유영진   
  원래 정류장으로 고시가 됐던 지역이고 정류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에서 해제를 하고 그러는 건데 그 절차라든가 규정에 맞으니까 해제가 되는 거고 또 5,000평 전부를 해제한 게 아니고 일부는 현대병원에서 경복궁 앞에까지 가는 도로를 만들면서 금호고속 쪽으로 나머지 잔여구간 부분은 그냥 정류장 부지로 남아있는 상태로 전체를 해제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해제를 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고 있어요.
○교통과장 유영진   
  왜냐 하면 앞으로 정류장이 확장될 수 있다면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부는 묶어두고 풀어준 건데 그 절차가 그 사람이 정당한 절차를 신청했고 거기에 합법하기 때문에 해제한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제 해 주고 안해 주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절차에 하자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정말 기분이 상했다고 하기보다도 이 계약서를 재차 요구했는데도 안 주셨다 이것은 정말 더 의혹이 갔고요. 이게 도대체가 광산에서 금 캐듯이 캐느라고 늦은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느라고 늦은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송영월 위원   
  지금 줬다는 것 자체는 지금 못보게 여기 계약서상에 다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볼 줄도 모르고 볼 시간도 지금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송영월 위원   
  그리고 재차 요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혹이 너무 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라도 감사원에 의뢰해 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위원님들 교통과가 워낙 중요한 부서인가 봅니다.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쉬겠습니다.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끝났고요.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하셨던 위원님이 계신데 한명덕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월 위원께서 지금까지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2억2,000만원 돈에 상당하는 토지를 공주시에 기부채납했는데 이것이 현시가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매매가격입니다, 감정가.
○한명덕 위원   
  감정가라고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한명덕 위원   
  아까 공시지가라고 안하셨어요?
  아니 왜 과장님 답변하고 틀립니까?
  아니 매매가만을 감정의뢰해서 적은 거예요?
  확실히 답을 주셔야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매매가라고 했을 경우는 어디 감정사에서 감정했나 그 자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공시지가로 듣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시간 끌 수 없으니까 다음에 정리를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 22억2,000만원이면 현시가는 40억, 50억 나가는 재산이에요, 현시가로 따지면.
  이 재산을 공주시에 기부채납했는데 기부채납 이유하고 조건, 보이지 않은 목적과 이득, 인허가 관계라든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원래 디보스프로젝트에서 금흥동 차고 지 부지를 기부채납하게 된 이유는 시외버스터미널이 금호고속과 통합으로 운영되면서 거기에...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통합으로 운영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40억이상 되는 재산을 공주시에다 무상으로 줬을 경우 거기에 대한 이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이득, 목적 이런 걸 공주시에서 알고 있었느냐 모르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것은 업체에서 정류장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꾸었을 때 거기에 따른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명덕 위원   
  그럼 알고서 기부채납 받으신 거예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건 당연히 디보스에서 개발하는 걸로 알고 기부채납을 하는 거지요.
○한명덕 위원   
  송영월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전혀 그런 게 없다, 순수한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답변하신 적 있는데...
○교통과장 유영진   
  그게 조건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한명덕 위원   
  그러면 디보스프로젝트 제안서, 계약서는 아닙니다.
  계약서는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땅을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해서 몇 필지를 주겠다는 계약서니까 관계가 없는 것이고 제안서 내용을 보면 미리 조건을 이 사람들이 달았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교통과장 유영진   
  거기에 네 가지인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인허가에 적극 협조를 요망한다...
○한명덕 위원   
  제가 제안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시민들의 공공복리 실현에 애쓰시는 귀 시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사는 귀시 관할인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8번지 일원에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사는 공문 디보스 2009-0101호 2009년 1월 5일” 분명히 1월 5일이에요.
  “제안한 내용과 같이 정박장 부지를 조속히 기부채납하고자 하오니 상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그래 놓고 다음에 제안서 “요청사항”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금호고속터미널 제안한 안이 채택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걸 조건을 달은 거예요.
  “두 번째, 터미널 현대화계획 사업에 2009년 4월 이내로 종료되어야 한다. 세 번째, 현 터미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된다. 네 번째, 위 사항이 충족될 경우 상기 부 지는 기부채납후 부지로서 귀시 및 지주와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해 놓고 이 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1월 5일이고 기부채납 등기이전이 끝난 것은 7월 31일이에요, 이전등기 완료된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자료에 보면.
○교통과장 유영진   
  예, 7월 31일.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이 조건으로 조건 제안서를 먼저 공주시에다 제출을 하고 이것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기부채납해서 서류해서 계약서 써가지고 7월 9일날 등기이전 완료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이 없었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런 조건을 디보스에서 달은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금호고속으로 터미널 이전이 돼야 된다는 전제조건, 그건 전제조건인데 당연히 디보스에서는 터미널 이전이 안 되면 기부채채납할 이유가 없지요.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못하는데...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기부채납이 이루어 졌다는 단계는 이것을 다 승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당연히 진행되는 절차중에 있었던 거고요. 금호고속...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됐던 실ㆍ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예, 좋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기부채납해 주세요” 해서 땅을 등기이전 받은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그렇지요.
○한명덕 위원   
  그런데 왜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고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면...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조건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허가를 반드시 해 줘야 된다라는...
○한명덕 위원   
  이 서류가 그럼 조건이 아니에요?
  요청사항이라는 자체가 조건사항이나 요청사항이나 똑같은 거예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러니까 그 조건이 지금 전제조건 금호...
○한명덕 위원   
  가만있어 봐요. 잠깐만요.
  그럼 조건이 아닌 요청사항이라고 보자 이거야.
  요청사항을 받고서 “이거 우리시에서 못합니다” 그래 놨으면 기부채납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유영진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기부하는 사람과 채납을 받는 사람의...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공주시에서 “이 요청사항을 들어 줄 수 없습니다” 하는 답변을 줬을 경우 기부채납 했겠느냐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건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조건 아래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그런데 그 조건이라는 게 반드시 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조건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한명덕 위원   
  반드시 해 줘야겠다는 답변은 아니겠지만 “가능한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답변 정도는 줬기 때문에 40억이상 나가는 자기 토지를 공주시에다가 기부채납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면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 이분이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게 이분이 기부채납해 놓고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그리고 순수한 목적으로 기부채납할 때는 공주시에다 안하고 아마도 고아원이나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채납할 거예요.
  공주시에 기부채납 목적은 분명히 뒤에 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 부분은 뭐가 있다는 말씀을...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말씀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금호고속으로 이전하는 조건 또 인허가...
○한명덕 위원   
  정광의 씨가 누구예요?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시정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정광의 씨가 이걸 사인을 했는데 과장 사인은 없고 정광의 씨가 사인해서 디보스프로젝트 제안서를 받으셨는데 정광의 씨 맘대로 이걸 받아서 본인 사인해 갖고 자기가 “아이고, 해 주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교통정책과 접수해 갖고 정광의 씨가 사인하고 나머지는 사인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러이러한 자료를 봤을 경우 공주시가 아무 조건도 안 달은 사람한테 40억이상 나가는 재산을 그냥 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40억이상 나가는 재산을 그냥 줄 리가 없고 그래서 지금 이분이 끙끙 앓고 있대. 일은 안 되지 기부채납은 다 이루어져서 등기는 공주시로 넘어와 있지.
  이것은 본 위원이 하기 이전에 어느 누구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조건이 달린 기부채납이다, 조건이 달린 기부채납.
  실ㆍ과장님들이나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볼 때 답답하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보스프로젝트 입장에서 보면 금흥동 차고지를 기부채납하고도 정류장 부지가 상업용지로 용도폐지가 돼서 자기들이 목적하는 것이 실행이 된다면 충분히 수지타산이 맞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한 것이지 저희시하고 어떤 조건을 붙여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 또 반드시 우리시에서 허가가 안 나면 어떤 반대급부를 해야 된다는 조건은 아니었고 이미 터미널 이전계획이 수립돼서 금호고속과 통합하는 과정에 디보스에서 제안한 내용은 이미 다 완결이 되는 상태였거든요.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이분들의 제안서 요청사항대로 공주시에서 그동안 노력에 경주를 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그동안 공주시에서 노력을 했고 또 지금...
○한명덕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노력에 경주를 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테니까 기부채납 해 주세요” 해서 서로 협의 아래 당신이 요구한...
○교통과장 유영진   
  그런데 그 요구가 시에서 법적으로나 모든 조건에 맞는 제안이 들어오고...
○한명덕 위원   
  법적으로 안 되면 못하는 거지만 어떠한 방법이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당신이 제안한 대로...
○교통과장 유영진   
  공주시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구터미널이 다시 개발이 돼서 어떻게 보면 옛날 폐허된 건물이나 마찬가지인데 건물이 새로 서고 상가가 들어서고 지역발전이 된다면 왜 공주시에서 그걸 안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하게 돼 있지요.
○한명덕 위원   
  지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송영월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길래 이걸 읽어보다 보니까 이거만 가지고는 따질 수가 없어서 아침에 제가 자료요청한 겁니다.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위원들이 자료 없이 그냥 질의할 때는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기부채납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약 비슷한 조건 자기네들이 필요한 요구조건 이렇게 해서 딱 명시를 하고 명시한 날짜가 1월 5일이고 기부채납한 날짜는 7월 며칠이니까 공주시에서 “당신이 제안서 낸 요구대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이런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고 한 40억 나가는 땅을 공주시에 기부채납했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자세한 내막을 모르시겠지만 자세한 내막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오늘 처음 보는 서류고 서류 보면 대충 알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이 조건부 아니냐고.
  이걸 갖다 조건부 아니라고 할 사람 공주시민이든 대한민국 사람 이 서류를 한번 보내 봐요.
  조건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나.
  공주시에서 행정을 이렇게 해 놓고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가서 물어보면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냥 기부채납 했습니다” 이 서류를 안 봤으면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가지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서류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들이 승인 못하지요. 이거요. 이런 걸 위원들이 승인할 수가 없는 거지요.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들이 어떠한 자료요청 내지 뭘 했을 때는 혹시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자료요청 내부가 좀 빠진 게 있다고 보면 그거까지 챙겨서 넣어주시면 고맙지 ‘아, 이것은 의원이 바보 같이 모르고 요청 안했네’ 쏙 빼놓고 이것은 행정 자체가 자꾸 덮으려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내역을 보고 자료요청을 안했으면 전혀 이 내역을 모르지요.
  하여튼 본 위원이 한 얘기 과장님이 미워 서 이게 아니고 행정 자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지 이 약속대로 요청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정말로 엄청난 파장이 일 수도 있으니까.
  미리 짜고 고스톱 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줄게. 기부채납 해라”
○교통과장 유영진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명덕 위원   
  동의할 수 없다고요?
○교통과장 유영진   
  짜고 쳤다는 말씀을 하신 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 내용대로 해 주겠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한 거 아니야! 아니야!
○위원장 김동일   
  한 위원님.
○한명덕 위원   
  아니 이 서류가 이게 뭐야!
  이 서류 안 읽어봤어! 과장!
○위원장 김동일   
  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한명덕 위원   
  아니요. 가만있어 봐요.
  아니라고 하니까.
  이 내용에 요청사항이 있어갖고 요청대로 해 주겠다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한 거 아니야, 날짜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아니라고?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위원님께서 짜고 고스톱 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지 자료를 늦게 제출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한명덕 위원   
  자료를 검토해 보면 1월 5일날 제안서를 제출했고 제안서 내용에 요청사항, 요구사항이 있었고...
○교통과장 유영진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었고...
○한명덕 위원   
  아, 글쎄 그게 조건부라는 얘기예요.
  요구사항 자체가 말을 바꿔서 요구사항이고 요청사항이지 조건부라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유영진   
  글쎄 그 조건은 다 충족이 됐고 또 충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조건이 없다는 말씀은 허가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다는...
○한명덕 위원   
  아까도 물어봤지만 이 요구사항을 공주시에서 “뭐, 뭐 때문에 안 됩니다.” 했을 때도 기부채납이 이루어졌겠느냐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러니까 기부채납이라는 자체가 기부하는 사람과 채납을 받는 사람 쌍방간에 합의나 마찬가지예요. 채납을 받는 사람이 “좋다. 당신이 땅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주겠다.” 예를 들어서 기부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대로 쓰겠다하는 것이 기부채납입니다.
  기부채납이라는 자체가 쌍방간에 합의형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명덕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기부채납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기부채납 땅이 아닌 이만한 재산 땅을 공주시에 기부채납 할 테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적극 협조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 협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공주시에서 할 수 없습니다.” 했으면 기부채납이 이루어졌겠느냐는 얘기죠.
○교통과장 유영진   
  그건 아니죠. 사업은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이후에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이후에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부채납 조건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주시에 기부채납을 했고 공주시는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을 줬기 때문에 한 40억 넘어가는 재산이 공주시로 넘어오지 않았나.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더 이상은 안 하겠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서류가 다 있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내버스에 대해서 아까 윤홍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냥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시내버스하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 경우이면서 시민들한테도 물론 관련된 얘기예요. 저희 딸이 운전을 하다가 버스하고 사고가 났답니다. 어린애니까 전화번호를 주고 “연락하세요.”하고서 왔는데 이 기사가 아무 소리 없이 가더니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시내버스에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다가 “사실은 저 시의원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버스회사에서 죄송하다고 전화가 와서 “당신네 사고 나면 시민들한테 다 이렇게 합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보조금 공주시에서 잔뜩 받아가면서 사고 난 거 보험처리해서 안 되면 그때 신고해도 되는데 무작정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러면 어린애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하는데.
  제가 가운데서 무마는 시켰는데 그때 제가 화가 났던 게 지원금 엄청 받아가면서 공주시민들한테 이렇게 해도 됩니까?
  과장님, 그거 민원 하나 들으시고 시정해주시고요. 제가 송영월 위원님 디보스... 우리 위원들이 디보스 사장 대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억울하면 디보스 사장 나와서 얘기하라고 하세요.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기부채납 물론 속내 있어서 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걸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공주시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공주시가 기부채납 받은 건 공주 재산이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은 건데 진짜 억울하면 사장이 나와서 여기에서 증언하고 직접 떠들라고 하시지 우리 위원들이 디보스 사장 대변자는 아닙니다.
  왜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데 자꾸 이렇게 떠든다는 거는 진짜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디보스 문제는 여기에서 그만 정리해주시고 진짜 억울하면 그 사장 끌고서라도 나와서 출석시키고 하세요.
  저도 언성 높여서 죄송한데 저도 듣다보니 화가 납니다.
  의원들 왜 있어요?
  공주시에 기부채납해서 재산이 됐어요. 법적으로 하자 없는데 굳이 그거 긁어 부스럼 왜 합니까?
  그래서 이 디보스 문제는 진짜 종결합시다. 떠들지 말고 그 사장이 나와서 직접 증언하라고 그러세요, 뒤에서 욕하고 다니지 말고.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그러면 재출석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이창선 위원   
  우선 제가 간단한 거부터 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지금 우리 시내버스가 유구에 가는 것이 몇 대나 있나요?
○교통과장 유영진   
  4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교통과장 유영진   
  4대.
○이창선 위원   
  유구에서 온양 가는 건 없죠?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창선 위원   
  공주 시민교통에서 팔았죠, 노선을?
○교통과장 유영진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은 판 것으로 아는데...
○교통과장 유영진   
  경계까지만 저희가...
○이창선 위원   
  혹시 유구에서 온양 가는 버스가 적자인지 흑자인지 알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온양 가는 버스요?
○이창선 위원   
  예, 유구에서 온양 가는 거.
○교통과장 유영진   
  직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선 위원   
  예.
○교통과장 유영진   
  물론 적자입니다.
○이창선 위원   
  시내버스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시내버스는 저희가 유구 경계까지 가고요. 문금리...
○이창선 위원   
  그럼 온양에서 유구 들어오는 시내버스는 없고요?
○교통과장 유영진   
  직행버스만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가 타당성을 한번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게 합당하고 충분하다고 그러면 유구까지 가서 유구에서 온양 가는 환승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게 혹시 있는지...
○교통과장 유영진   
  시내버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선 위원   
  예.
○교통과장 유영진   
  온양교통하고 환승하는 거요?
○이창선 위원   
  예.
○교통과장 유영진   
  그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직행버스가 이미 있는 거를 시내버스를 굳이 중간에 가서 갈아탄다는 것은 시민들이 하지 않을 겁니다.
○이창선 위원   
  왜냐면 환승제라는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통과장 유영진   
  그리고 환승이라는 것이...
○이창선 위원   
  왜냐면 공주의 수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교통과장 유영진   
  환승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아산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되고, 사실 그건 애매한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 누가 탔는지 몇 명이 탔는지 이런 것들이...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온양 가는 것도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앞에 의원들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보니까 시내버스 승강장이 꼭 필요한 데는 없고 필요 없는 지역에는 사람이 하루에 한 명 정도 없는데도 보면 이인장례식장 앞에도 보면 저희 선친 산소가 거기 있어서 제가 자주 가는 편인데 하루에 한 명도 거기에서 타는 걸 못 봤어요. 전 의원들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줬는가봐. 이렇게 낭비한 게 많더라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 버스 승강장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불필요한 데를 조사해서 다시 투입하는 것보다는 쉽게 말하면 재활용, 그런 것을 뜯어서 하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예, 동의합니다.
  승강장 구조가 예전에 벽돌로 진 것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고요. 최근에...
○이창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해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건 조사해서 필요하면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도 중간 중간 보면 승강장이 별로 쓰이지도 않으면서 승강장이 불필요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꼭 필요한데, 신관동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건너편에 보면 안양해물탕인가요?
○교통과장 유영진   
  거기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는 이용하는데 버스승강장이 없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봤는데, 저도 시간 나는 대로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걸 떼다가 필요한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아까 앞에서 다른 위원이 볼라드 말씀했는데 본 위원이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볼라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볼라드를 들어서 돌리면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또 빼가지고 하면 쏙 나와서 볼라드가 섭니다.
  이렇게 활용적으로, 일본에 가면 나무로 한 것도 스뎅으로 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아까 앞에 다른 위원이 볼라드 말씀했는데 교통정책과 앞에 볼라드가 있지 않습니까?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과에 내가 그런 것을 제의를 했는데 과장님도 아까 이충열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볼라드가 잘못됐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볼라드를 활용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디보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디보스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장기면 송선리 472번지 5,300평에 대해서 공주시에서 주차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공주시에서 OK, 된다고 해서 디보스하고 (주)하이 이쪽에서 먼저 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세종시 편입지역에 의해서 도로가 나기 때문에 다시 재차 행안부로부터 안 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호고속에서 1차에 선정이 되는 바람에 이게 무산이 됐는데 두 번째, 지금 디보스에서 구 터미널 폐지된 데를 하면서 평수가 1,5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3,500평과 인구기준에 맞춰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걸 다시 샀다고 하더라고, 기부채납 받은 데를.
  그런데 원래 이분들이 할 때는 시외버스승강장과 저쪽에는 공영차고지를 해서 20년을 영업한 후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중간역할 하는 장 모라는 분이 제가 오늘 아침 통화를 또 했습니다.
  그분도 내가 결정적인 것을 해서 내가 증인을 서달라면 나오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디보스 사장이 안 나오면 자기라도 나와서 해주겠답니다. 이분이 중간역할 해서 계약하고 서명하는데 옆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도 같은 투자자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디보스에 있는 사장님이 지분이 별로 없답니다.
  이름을 밝힐게요. 장부연이라는 분입니다.
  그분과 제가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20년을 이쪽에 터미널을 아파트를 짓고 저쪽에 차고지를 지었을 때 20년 동안 하고 난 후에 터미널까지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터미널 부지를 시에다 기부채납 한다는 얘기예요?
○이창선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유영진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요?
○이창선 위원   
  예, 그것까지 같이 기부채납을... 20년 동안 운영하고 같이 그것까지 같이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대요.
  만약에 저쪽에 12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주차장 차고지를 만들면 이 양반들이 소송을 건답니다.
  걸었을 때는 만약에 이렇게 맞지 않으면 12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제가 장부연이라는 분과 전화를 통화했고 이분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분한테 더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거 갖고 더 하지 말자?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거로 인해서 차고지가 12억이라는 돈이 날아가느냐 안 날아가느냐 이렇게 하는... 저쪽에서 소송걸어서 만약에 패소판결이 나면 12억이 날아가는데 이걸 안 짚고 넘어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거를 만약에 과장님이 기부채납 받은 거를 우리가 1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창선 위원   
  그걸 할 경우에는 이쪽에서 소송을 걸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승소판결인지 패소판결인지 확실하게 문의를 받은 다음에 자신 있다면 12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패소판결의 기미가 보인다면 12억이라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따 끝나고 나서 전화번호 달라고 하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계장님께서는 디보스에서 처음에 기부채납 한 동기, 이걸 지금 터미널 부지중에서 부족한 부분, 또는 우리 위원들이 서류를 달라고 하면... 우리 한명덕 위원이 얘기했던 그거예요. 전체적으로 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속은 쏙 빼놓고 중간만...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달라고 하면 이거는 빼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하고 추가로 자꾸 이런 서류를 자꾸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전문위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대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류를 A라는 서류를 요구하면 전체를 다 주시고 그걸 보고 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답변을 해야 서로 간에 이렇게 언성이 안 높아지고 길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위원들이 다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질의를 하고 답변을 주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걸 추가로 받다보면 오늘 검토하려면 늦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들한테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전에 있던 과장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유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면 전에 있던 과장님이 있을 때 이루어진 걸 모르고 있어서 답변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간만 때우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행정사무감사가 돼버려요. 무슨 행정사무감사냐 이거예요. 행정사무감사가 하나도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시민들이 우리한테 감독 견제하라는 것이 하나도 필요성이 없어요. 이걸로 우리가... 금방 나가셨네. 성질내면서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아니에요. 시민들의 의혹이 가는 거, 위원들이 의혹 가는 거를 묻고자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걸 하지 마라, 해라 이건 자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노력도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다른 위원이 했다고 해서 언성 피워서 하지 말라는 것은 뭐 하러 의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모든... 다른 과에서 오셨나 모르겠지만 전문위원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또 행감할 기회가 있지만 전에 있는 과장님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없을 시에는 전에 있던 과장도 나와서 답변을... 우리가 앞에 있는 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답변이 부족하면 전 과장한테 답변을 들을 수 있게... 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두루뭉술하고 전에 있던 과장이 없고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항상 하다말고 밥 먹고 소화 안 된 것처럼 됩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고, 또 디보스에 대한 전체적인 서류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하게 12억이라는 돈이 낭비가 안 되려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한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리고 장부연이라는 사람 전화번호를 달라면 제가 주겠어요. 그분이 중간역할을 다 했어요.
○교통과장 유영진   
  장부연 씨라는 사람하고 통화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도 아침에 통화해보고 이분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이 되짚어지지 않으려면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만 우리 위원들의 설명이 납득이 갈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 있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본 위원은 디보스를 대변하기 위해서 저기한 게 아니고 시민들의 의혹이 있고 위원들의 의혹이 있어서 이걸 풀어야만, 먼저 업무보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할 말씀을 하셨는데 12억9,000인가 거의 13억이더라고요, 리모델링 사업비가.
  이게 풀려야만 거기도 리모델링을 해야지 이런 상태로는 리모델링이 어렵지 않을 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오늘 이건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주실래요?
○위원장 김동일   
  예, 딱 1분입니다.
○한명덕 위원   
  과장님,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백종구 국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노재헌 과장이 답변해도 좋고, 도시계획 변경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도시과에서 합니다.
○한명덕 위원   
  도시과에서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한명덕 위원   
  그러면 도 승인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한명덕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디보스에서 자기가 원했던 복합건물 신축에 대해서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부채납 한 재산을 엄청 아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주시에서 현 시가로 40억 정도 되는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그 사람한테 보상할 수 있는 절차를 찾고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있어요.
  그분이 어디어디 땅이 있는데 그린벨트가 됐든 뭐가 됐든 도시계획을 변경에서 풀어줘서 땅값 상승률을 올려서 그분의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해주려고 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런 소식을 제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때 혹시라도 그 사람 땅 인근으로, 그 사람 땅이 포함된 쪽으로 변경해서 그 사람의 손실을 만회해주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 과장님한테 본의 아니게 순간적으로 저기했던 거 이해해주기를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하고요. 아까 이충열 위원께서 이 과는 아니고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허가 관련 사용료 징수 및 부과현황,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해주시고 이창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주)디보스에 대한 전체적인 서류에 대한 요구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앉아주시고요.
  환경과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덕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   
  환경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예.
○한명덕 위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 및 보상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 TV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 농작물 피해를 뛰어넘어서 민가에까지 와서 민가피해까지 예측되고 있는 이런 상황,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골로 다니다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공주시에서 피해면적 내지 피해 저기를 확실히 파악조차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농작물 일부분 피해났다고 공주시에 전부다 접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 한 가지는 보상기준을 좀 완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상기준이 까다로우면 신청조차 안 해요. 그냥 막 의원이나 읍·면·동장한테 항의정도 하고 민원만 제기하지 절차가 까다로우면 접수를 못한다는 얘기지요. 보상기준 완화, 또 개체수가 너무 많지 않냐. 천적이 없다 보니까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형태가 아닌가. 수렵허가를 내서 좀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 어떠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어떠한 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사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보고 했는데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는 피해를 방지해야 되는 측면 두 가지가 있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대부분 고라니나 멧돼지, 까치, 청솔모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상 기준을 2009년도 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2010년도에 개정을 좀 해서 완화를 많이 시킨 겁니다.
  피해난 것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희하고 다른 차원이 있는데 주민들은 조금 피해가 났으면 피해난 거를 생각하는데 저희는 수확량을 따져가지고 금액을 환산해서 나오는 가격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금액이 피해액이 10만원 이상만 돼도 보상할 수 있게끔 해놓고, 다만 한도액을 200만원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피해신청이 들어와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작년보다 금년에 더 많이 했고 내년에는 배로 늘려가지고 방지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교육 때 기피작물을 많이 식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안 올 수 있게 하고 또한 민가나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수확기나 파종기 이외에는 수렵을 할 수 있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단을 운영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확기에는 개인적으로는 해주고 그 이외의 시기에는 별도로 동절기라든지 여름철이라든지 구제단을 운영해서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체수는 전국적으로 파악을 한거에 의하면 전국이 헥타당 3.5마리 정도 되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0.8마리 정도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개체수가 못 미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잘못 파악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환경과장 김영호   
  이것은 환경부에서 직접 조사를 한 겁니다.
○한명덕 위원   
  TV나 언론을 접해서 들을 때는 너무 개체수가 많아가지고 문제가 된다. 두 번째로 천적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형태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개체수는 문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전에는 도심지까지 안 내려오던 멧돼지 이런 게 도심지까지 내려올 때는 개체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여론이 팽창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김영호   
  그건 느낌에 의해서 전보다 많이 늘었다는 거고 이거는 환경부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해서 내려온 수치입니다.
  충남은 0.6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밀도가 1.1이상이 되면 수렵을 해야 되고, 수렵도 충청남도에서 지역별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원래 내년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안 한 지역이 있어서 내년에 하게 될지 후년에 하게 될지 그거는 그때 가봐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럼 차후 계획은 방지시설을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돈이 필요한 건데 보조금 내지 융자가 있는가 하면 자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예.
○한명덕 위원   
  지금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가 큰 게 대부분이 멧돼지나 고라니예요. 이게 또 영세 농가들이에요. 산 아래 밭떼기 조금 있는 데다 고구마 조금 심어놓은 거 멧돼지가 홀랑 캐가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 것만 피해를 입어요. 이게 방지시설 보조금, 융자, 자부담 해갖고 융자 자체는 또 갚아야 되는 돈 아닙니까?
  중앙정부 차원이든 시 차원이든 저금리로 빌려주는 돈이라 갚아야 되고 자부담이라는 것은 본인 돈을 내야 되는 것이고 보조금은 시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거 몇 백 평 되는 거 고구마 심자고 자부담들이고 융자 받아갖고 방지시설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이걸 보호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한번 정도는 바꿔놓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네가 산 밑에다 농사짓는 거 1년 농사 전부다 망쳐놨을 경우 그 소리가 나오겠나. 왜 자기네들 입장만 주장하느냐는 얘기예요. 상대방 입장도 한번은 깊이 있게 생각해주셔야지. 향후 중장기적인 대책이 미비하다, 본 위원이 볼 때.
  지원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방지시설이 됐든 참 영세농가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부에서도 피해방지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확대하려고 하지만 방침을 세워놓고 지금 예산을 못 세워서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정부에서 하는 거에 몇 배의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공주시에서 피해규모 내지 피해건수 이런 거 꼼꼼히, 세밀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미미한 피해 같은 건 그냥 농민들이 시까지 안 쫓아오고 화풀이하고 만다고요.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제일 쉬운 것이 이ㆍ통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ㆍ통장들을 통해서 접수받고 이렇게 해서 실태조사를 하면 정확한 피해규모가 파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피해가 자꾸 늘어날 경우 상시수렵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김영호   
  개인별로는 못하고 지금 상시수렵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방지시설 같은 거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백 평 고구마나 심자고 몇 십만 원, 100만원씩 들여서 시설할 수가 없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를, 농작물 수확보다 방지시설이 경비가 더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공주시에서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상황도 아니고, 우선 피해규모 파악부터 정확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대책이 됐든 세워서 홍보라도 공주시에서 그래도 영세농가, 참 멧돼지, 고라니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관심이라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라도 우선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어서 바로 보충과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지금 국립공원 인근 지역에도 멧돼지 같은 것을 포획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김영호   
  거기는 안 됩니다.
○우영길 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상하신리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멧돼지 출현이 잦아요. 보면 낮에도 내려와 가지고 인근주택가에도 어슬렁거리다 가는 측면인데 제가 상신리나 송곡리 같은 데가 실질적으로 멧돼지가 지금 많아요, 개체수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공주시에 물론 포획하시는 분들이 여기 나와 있지만 공주시에 수렵허가 계획이 없어요?
○환경과장 김영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계획대로 라면 내년에 돌아오는데 올해 안 했기 때문에 밀리면 내후년 정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래요. 그거 좀 빨리 해서 진짜 우리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노인분들이 조금 농사짓고 하는 걸 돼지들이 다 파먹고 싹 파서 깨끗이 해놓는다고 하면 진짜 그거같이 허망한 게 없거든요. 물론 방지시설이나 모든 걸 하지만 그것이 여력이 안 닿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됐든 그런 면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김동일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윤홍중 위원   
  자료준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질의가 별로 없어서 제가 자료에는 없는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천안 쪽을 자주 가다보면 날씨가 비 오고 흐리고 하면 도축장이나 도계장에서 나오는 냄새가 말이에요. 아주 고약하거든요. 실제 공주는 관광도시인데 저게 어떻게 단속한다고 하면 며칠은 괜찮다가 그런 게 끝나고 나면 또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거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 없을까요?
○환경과장 김영호   
  지금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악취방지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생겼는데, 아직 거기에 접근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하는 것은 폐수, 소음, 진동,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악취방지법은 생겼지만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그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발전하면서 정부에서 돈 투자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업소에서 지금 폐수를 배출한다든지 뭐 할 적에는 우리가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어떻게 보면 공주의 관문이거든요. 제가 천안에 자주 올라가는 편인데 하여튼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온다 하면 냄새가 더 심한 거예요. 근데 냄새가 보통 나쁜 냄새가 아니야. 이상하게 누리끼끼하고 아주 안 좋은 냄새가 날 때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다 저런 냄새를 맡고 공주에 들어오다 보면 얼마나 마음적으로 기분 나쁘고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뿐 아니라 다니다보면 물론 저도 시골 출신이고 농촌에서 일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도로가에다 막 축산분뇨 이런 거 방치해가지고 냄새 풍기고, 또 돈사 관리 잘 못하고 냄새 풍기고 하는 거 그거는 정부지원을 좀 더 해주더라도, 어쨌든 한국 GNP가 얼마입니까?
  이런 나라에서 냄새 풍기고 하는 건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고 만약 그분들이 하기 어려우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문제는 발효제를 섞어서 쓰면 괜찮은데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비싸다 보니까 이분들이 배합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분뇨 이런 데 섞어주는 거를 기피하는 원인은 그게 비싸니까. 깨끗하고 쾌적하고 좋은 환경속에서 살 수 있는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만약 자력으로 어렵다면 지원을 해서라도 해줄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해주시지요. 이건 하나의 부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과에서도 그렇고 가축분뇨 공공시설 개선사업에서 지원이 많이 나가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이창선 위원   
  1년에 얼마 나갑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저희 금년 예산이 17억인데 14억 가까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걸 절약을 할 수 없을까요?
  보니까 국비도 있던데.
○환경과장 김영호   
  아니 저희가 계약을 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비용을 산출합니다. 비용을 산출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매달 집행을 해서 정산을 해가지고 서류를 받기 때문에 예산액보다 조금씩 남는 돈이 있어서 이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월이라기보다는 남겨서 저기하는 거죠.
○이창선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한 3억 정도 됩니다.
○이창선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돼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것이 우리가 계약을 할 적에는 충분한 양을 받을 수 있는 걸 계약하고 하다가 다른 데로 처리되거나 처리양이 적거나 할 경우에는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더 절약하셔야 될 게 우리 의원들이 참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수사권이 없다는 거 이런 게 아쉽습니다.
  아침에 여기에 증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에다가 금액을 국비부터 예산을 많이 줘놓고 지금 청소과, 수도과, 환경과 같이 과장님들도 계시지요?
  뒤에 계시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청소과는 왔습니다.
○이창선 위원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주고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서류 좀 내달라고 했는데 앞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사가 제대로 철두철미하게 안 됐다는 거, 아침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현직의 공무원들의 동생들, 친인척들 15명이 지금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름을 오전에 다 일일이 거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철두철미하게 우리 위원들이 오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액수가 과장님 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시비를 포함해서 수십억씩 주는 만큼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도 여기에 지원해주는 모든 액수에 대해서 세밀하게 모든 서류를 저한테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모든 서류요?
○이창선 위원   
  집행내역서를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수입, 지출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예.
○이창선 위원   
  그거를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소과에 질의를 요청해주신 위원님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영 위원님 진행해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통계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가 하루에 버리는 음식쓰레기양이 약 1만5,000톤이 되고, 또 음식물 가격으로 치면 18조원, 한 20조원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리비용은 한 8,000억 정도 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있지만 음식물을 생산하고 유통, 조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환경오염도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을 여기 많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으세요?
○청소과장 윤석기   
  지금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에 관련된 쓰레기 처리문제가 비단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저희도 금년 10월 1일부터 일반 가정에 대한 음식물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좋은 대안으로서는 역시 국민들, 우리 시민들 의식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제일 주안을 둘 점은 역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꾸준히 해나가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방법론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최대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 원천적으로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방법도 여러 가지 제시했지만 전부다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시내에 단독주택과 소규모음식점에 지난 10월 1일부터죠?
○청소과장 윤석기   
  예.
○박기영 위원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윤석기   
  아직 시행시점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파악하고 있는 중이지만 음식물쓰레기 소각 매립양이 다소 좀 줄었다는 것은 저희도 계수적으로 바로 파악을 할 테지만 매립장의 매립, 또 소각장에서의 소각문제가 별도로 음식물이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줄었다. 더러는 아직까지도 쓰레기봉투에 일정의 음식물을 좀 넣어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종량제를 실시하면서부터는 많이 줄었다는 게 저희가 업무적인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간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해양투기도 많이 있었죠?
○청소과장 윤석기   
  예, 2012년 말까지 해양투기를 할 수 있지만 국제법상에 2013년 1월부터는 해양투기가 원천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물에서 나오는 음폐수의 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우리도 청명산업에서 음식물을 수거해가지고 일정 처리를 한 후에 음폐수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도 내년 말까지 음폐수에 대한 것을 좀더 구체적인... 청명산업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단체하고도 연계를 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후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게 금지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절반이 폐수라고 하더라고요. 폐수 150만톤 정도를 그동안 해양투기를 했는데 그거를 못하게 된 이유도 있겠지만 우선은 원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내년까지 전국에 144개 시ㆍ군ㆍ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따라하지 말고 먼저 좀 하라는 말씀을 자주 주셨는데 청소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선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음식물쓰레기가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나 우리 실생활에 상당히 많은 불편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나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준해서 감량대책 실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보충 및 추가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이 가장 민원도 많은 지역인데 지난번에 우리 박병수 위원과 저와 우리 윤홍중 위원께서 감사교육을 받고 와서 3일 동안 청소하는 거를 같이 체험하면서 그분들의 아픔이 뭔가를 공감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체험하고 나서 이분들하고 만났던 부분, 필요한 사항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행은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윤석기   
  예, 저희도 위원님께서 미화원들에 대한 수거장비라든지 월동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에 해결하기는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나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분들이 미화를 하고 나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분들의 샤워시설, 또는 휴식공간 이런 것이 미흡한 것이 너무 많던데 개선할 방법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청소과장 윤석기   
  현재 환경미화원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우리 시청별관인 교동사무실에 공간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여름이라든지 필요시에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본인들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탈의만하고 대부분 집에 가서 하시더라고요. 가능하면 시설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교육 때 하고 있고요.
○이창선 위원   
  물론 미화원들이 조금 있으면 동절기라고 해서 안전에 더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미화원 안전사고가 항상 많이 일어나는 실정인데 안전보호장구 같은 걸 항상 비치를 하고 있죠?
○청소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있는데, 그분들이 수거하는 과정에서 불편해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강요를 해서라도 착용을 하면 사전에 사고를 더 방지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과장 윤석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겁니다.
  대개는 안전사고라는 것이 본인들 부주의거든요. 첫째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보호장구를 잘 착용을 하고 그거를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워낙 쓰레기봉투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수거하다보면 힘이 드니까 머리에 쓰는 안전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리적거리니까 벗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안전조끼라든지 야간점멸등도 부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리어카의 반사경, 점멸등을 눈에 띄도록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청소과장 윤석기   
  저희도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리어카가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냐면 그것이 너무 단조롭다보니까 그런 것이 좀 미비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미화원들이 일을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게 더 필요하게 느끼고요. 리어카가 너무 허술해서 리어카를 좀더 좋은 것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다른 인원을 줄여서라도 미화원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병수 위원하고 저하고 윤홍중 위원하고 해보니까 보통 미화원 1인당 3인 역을 할 정도의 힘든 과정이더라고요.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하나요? 일수 뿌리는 사람들은 옥외광고물법에 걸리지요?
○산업국장 백종구   
  예.
○이창선 위원   
  제가 집에다 모아놨었는데 치워가지고 다시 또 모아놓고 있는 실정인데 아침저녁으로 오토바이 타고 대전, 천안에서 넘어와서 뿌리기는 참 잘 뿌리는데 미화원들이 이거를 할 때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빗자루로 쓸려고 하면 쓸려지지도 않을뿐더러 일일이 집게로 주우려니까 힘이, 아까 말씀대로 윤훙중 위원하고 박병수 위원하고 같이 체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힘들더라고요. 그분들이 불법으로 하는 건데 왜 그게 단속이 지속적으로... 관련된 부서에서는 그 과에서 고발하면 핸드폰이 꺼있고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뿌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꺼있으면.
  하나의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관련된 부서하고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하면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하면 그런 것이 미화원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걸 꼭 반영해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본인이 지난번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해서 감사하기 전에 미화원들의 아픔이나 사전에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되겠죠?
○청소과장 윤석기   
  예.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뚝방상가 보상가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이창선 위원께서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대전충청지사장 이창원 지사장께서 와계시므로 먼저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청취한 후 청소과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지사장님, 참고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ㆍ사간에 바쁘신 중에도 출석 요청에 성실히 응해주신 이창원 지사장님께 감사드리며 호칭은 편의상 참고인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저 말고는 없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예, 먼저 우선권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느닷없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감정사에서 오셨습니까?
○참고인 이창원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디 감정사에요?
○참고인 이창원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감정사가 원래 두 군데잖아요?
  근데 어째 한 군데만 오셨어요?
○위원장 김동일   
  한 군데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감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고인 이창원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증인신청을 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참고인 이창원   
  예.
○이창선 위원   
  우선 감정평가를 하기 이전에 감정을 할 때 재난관리과에서 어떻게 통보를 받았습니까?
○참고인 이창원   
  어떤 통보...
○이창선 위원   
  감정을 해달라고 할 때.
○참고인 이창원   
  보상에 관한 감정은 사업시행자인 공주시에서 공문으로 의뢰를 합니다.
○이창선 위원   
  공문으로?
○참고인 이창원   
  예.
○이창선 위원   
  어떤 공문입니까?
○참고인 이창원   
  감정평가의뢰라는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창선 위원   
  감정의 순서를 한번 이야기해주실래요?
  공주시청에서 감정의뢰하게 되면 그냥 와서 감정을 하는 겁니까?
○참고인 이창원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떤 방식으로요?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위원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참고인 이창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인이 의심이 가는 것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뚝방상가 쪽에서 모르고 그냥 무조건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주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할 때 무조건 관련된 부서에서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는 거냐 이 얘기지요.
○참고인 이창원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문에 의해서?
○참고인 이창원   
  예.
○이창선 위원   
  증인이 저한테 자꾸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디 계세요?
○위원장 김동일   
  이 위원님, 편의상 참고인으로 호칭해주십시오.
○이창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공문을 보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대상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의뢰를 한 겁니다.
○이창선 위원   
  평가만 해달라고 단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그렇죠. 대상 물건하고 목록하고 해서 의뢰를 합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참고인이 약간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행규칙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관련된 부서에서, 뚝방이 지금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고 합시다. 1번 뚝방이 있으면 1번에 대한 뚝방을 평수, 예를 들어서 5평이다. 1번부터 100번까지 5평씩이다 그러면 5평 속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고 앞에는 뭐가 있고 중간에 뭐가 있고는 도면을 그려서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도면을 그려가지고 감정사에다 의뢰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참고인 이창원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왜 관련된 부서에서 그 서류를 안 줍니까?
  관련된 부서에서 그걸 왜 안 줘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무슨 서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창선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감정평가의 원칙은 이게 1번 상가라고 한다면 1번 상가 가게라고 따집시다. 여기에 수도가 있고 여기에 가스가 있고 과일이 있고 냉장고가 있던 도면을 그려야 된 답니다.
  이 도면을 그려가지고 감정사에다 평가를 의뢰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참고인,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참고인 이창원   
  그거는요 우선 물권조서를 확정을 해가지고 물권내용과 경계하고 배치도면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세한 어떤 가구배치까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평가대상물권이 건물이면 건물의 상황이라든가 배치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안에 가재도구라든가 배치도까지 상세한 도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숟가락이면 숟가락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 것은 분명하게 배치도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만이 그 배치도... 1차로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은 배치도에다가 모든 걸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그걸 토대로 감정평가에서 그걸 토대로 와가지고 A라는 집에는 오른쪽에는 뭐가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고 이것을 평가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는 거, 두 번째는 원래 기준이 이사를 갈 때는 5톤 차 한 대로 기준을 잡습니까?
○참고인 이창원   
  그것은 현지 실정에 따라 다 틀립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본인한테 집행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5톤으로 차를 한차를 실었을 때에 기준을 잡는다고... 그런데 그게 기준이 없답니다, 5톤이라는 기준이.
○참고인 이창원   
  통상적으로 대략 외지 야외물건 같으면 허가 난 것이 5톤 차니까 그걸 많이 활용하는데 현지 진ㆍ출입로라든가 조건에 따라서 상황이 다 틀립니다.
○이창선 위원   
  원래는 감정평가가 5평짜리가 두개가 있으면 10평이지요?
○참고인 이창원   
  예.
○이창선 위원   
  세 칸이면 15평이지요?
○참고인 이창원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가게 하나에 5평이면 두 칸이면 열 평이니까 10평 값을 줘야지요?
○참고인 이창원   
  이것은 특성이 있습니다.
  뚝방상가는 일반 시중에서 5평짜리가 얼마에 팔리고 10평짜리가 얼마에 팔리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허가 건물로서 국유지상에 있는 건물입니다.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국유지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와 관련된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고 순수 건물값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에 대한 가치는 잔존가치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시중에서 보통 5평짜리 질 때와 10평을 한번에 질 때와 개별단가가 감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5평짜리가 10평 가졌다고 건물의 값이 10평으로 더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시행규칙 제5조 토지조사 및 물권조사 서식에 보면 물권은 건축물 연면적을 편입시켜서 하게끔 돼 있던데.
○참고인 이창원   
  어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평수가 한 칸에 5평이면 두 칸이면 10평이잖아요?
  10평에 맞춰서 10평값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인 이창원   
  그것은요. 10평을 주더라도 10평값이라는 것이 건축비와 관련된 값을 따져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에 건축을 전부 똑같이 했거든요.
○참고인 이창원   
  그런데 사실은 실측된 도면을 보고 면적을 보면 같은 5평짜리라도 실측면적이 다 틀립니다.
  즉 한 칸짜리 점포도 저희들 면적상 보면 10㎡짜리도 있고 16㎡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면적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중에서 이 사람들이 거래할 때는 뚝방 한 칸 500, 1,000 이렇게 거래는 하지만 거래되는 값에는 기본적으로 국유지를 점유하는 권리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유지상의 토지가치이기 때문에 고려할 수가 없고요. 순수 건물만의 잔존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현재 실제 면적 기준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고 또 점포의 규모는 종전에 한 칸으로 졌던 걸 또 한 칸을 구입해서 합해서 한 칸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소유자별 평가이기 때문에 현재 점유하는 규모와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창선 위원   
  5평씩 두 칸인데 가운데 똑같은 5평씩 두 칸이 한사람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5평을 1,000만원 줬으면 10평은 1,000만원씩 두 번 2,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1,700만원 이렇게 준단 말입니다.
  왜, 똑같은 평수이고 그런데.
  다만 칸막이가 반이 있고 없다고 해서 그렇게 줘야 되느냐 이 얘기지요, 평수가 같은데.
○참고인 이창원   
  현재 점유하는 건물을 그 사람이 두 칸을 합병을 했든 애초 한 칸으로 졌든 현재 소유자가 점유한 건물 자체를 소유자의 하나의 점포로 보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참고인 이창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지을 때도 40평짜리 지을 때와 10평 지을 때와는 기본단가가 틀립니다.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조그만 건물은 사실상 40평짜리 건물에 비해서 나누어보면 조그만 건물에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같이 지은 게 아니고 한 칸을 가지고 있다가 옆에 있는 분이 나이가 고령화가 돼서 못했을 시는 그걸 옆집에서 매입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형평에 맞춰서는 한 칸이 평수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물었는데 한번 평가를 하고 나면 감정을 하고 나면 1년 안에는 평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이창선 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그건 법률에 의해서 1년 후에 재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1년동안의 기간이 지나야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가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보면 재평가는 시행사업자로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가 검토한 결과 평가의 관련법령에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평가됐을 경우에는 다시 1년에 관계없이 재평가를 감정을 할 수 있다라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한테 거짓말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그런데 일반적인 사항하고 특별하게 잘못된 사항들이 발견됐을 때하고 틀리는 거지요.
        (“물권조사를 하다보면 누락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창선 위원   
  지금 보세요. 누락이 됐으면 보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이게 10평이면 10평에 대한 이 안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고 이게 없기 때문에 빠져서 재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평가를 하려면 집행부에서 먼저 실사를 해서 모든 것을 평가서에다, 감정사에서 평가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했으면... 과장님, 다시 재평가를 해서 지급된 데가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이창선 위원   
  그거 보세요.
  감정사에서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참고인 이창원   
  어떤 거...
○이창선 위원   
  다시 재평가를 해서 보상해 준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참고인 이창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감정사 오신 분도 그 부분을 몰랐지요?
○참고인 이창원   
  그것은 저희들도 현지조사를 하다보면 사실상 누락이 되는 부분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누락부분은...
○이창선 위원   
  그래서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락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참고인 이창원   
  예.
○이창선 위원   
  그래서 일차적으로 관계부서에서 아까 말씀대로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지요?
  그 안에 물건에 대한 설계를 다 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에는 가스가 있고 왼쪽에는 수도가 있고 가운데는 과일이 있다 이것을 도면을 그려서 우리 집행부는 감정할 수 있는 감정자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면에 있는 모든 가게에 뭐가 있다는 것을 세심하게 참고인이 오셔서 뚝방에 전부 다니면서 오른쪽에는 뭐 있고 시간관계상 이거 감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 못보잖아요.
○참고인 이창원   
  저희들이 점포 안에 있는 물건을 체크를 합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크를 하는데 체크를 했는데도 누락됐기 때문에 재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참고인 이창원   
  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그런 착오를 없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대로 설계도마냥 1차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한 걸 가지고 감정평가사에 넘겨서 감정평가사에서 그걸 가지고 와서 감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1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빠졌어요. 그러다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면 빠지지 않고 재감정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일단은 재감정을 한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업시행 자체가 16조 4항에 의거해서 재평가를 1년이 오버가 안 됐어도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참고인 이창원   
  지난번에 한 것은 재평가라는 개념보다도 누락부분에 대한 추가평가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이창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재평가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상인들한테 들어보면 감정평가를 할 때 보면 밑에 바닥에 공구리를 친 데가 있고 안 친 데가 있고 시설비를 더 투자한 데가 있고 안한 데가 있습니다. 보셨지요?
○참고인 이창원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더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보상을 안해 준 데가 있어요.
  뒤에 있는 파이프를 다른 집에는 예를 들어서 3개를 넣었다면 나는 5개를 넣었는데 그 파이프 값도 제대로 안쳐준 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누락이 아니고 잘못 평가가 됐기 때문에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그게 보상가격이 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고인 이창원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죠?
○참고인 이창원   
  그러니까 1년까지 협의를 충실히 하거나 시행자가 1년 이내에 수용을 청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뚝방의 상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전체가 안 됐기 때문에 보상비를 안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상비를 안 찾아갔는데 집행부에서는 1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평가를 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재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재평가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 얘기고요. 이것이 전부 다 보상이 나간 집들인데 각 상호 용남상회도 있고 중앙상회, 박씨상회, 튀밥집, 중앙식품, 패션 쭉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데는 3월분 영업이익이 있고 다른 감정가에서는 3월분을 세밀하게 안 쓴 데가 있더라고요, 영업보상에 대해서.
  이것은 무슨 기준을 둔 겁니까?
○참고인 이창원   
  여기는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요. 보상대상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종전에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건물값만 보상을 해 주고 영업관련 보상을 사실상 배제를 많이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2007년도에 공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무허가건물 중에서 ’89년 1월 24일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은 적법한 건물로 봐주도록 구제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9년 1월 24일 이전에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고요. ’89년 1월 24일 이후의 건물에 대해서는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보상대상에 원칙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영업보상이 3개월로 영업이익을 기본시설 및 상품료 이전비, 부속시설 이전비, 인테리어 해서 전부 다 일률적으로 나갔거든요.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번 뚝방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재평가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요. 영업보상이 영업손실에 대한 제5절 영업손실에 대한 평가 제45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대상인 영업에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무허가라 할지언정 시행규칙 제46조에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평가에 보면 여기 있는 상인들이 A라는 장소에서 3개월 동안 이전했다가 공주시에서 다시 져가지고 여기로 입주를 하면 3개월 영업보상을 해 주게끔 시행규칙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여기서 영업을 못하고 다시 장소도 마련해 주지 않을뿐더러 영업폐지가 되면 2년동안 제46조 영업의 폐지 및 대안 손실의 평가에 보면 제1항에 보면 영업손실은 2년간 영업소득을(영업이외의 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해 갖고 영업손실은 2년간 해 주게끔 시행규칙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얼렁뚱땅 서민들이 모르다보니까 이런 것조차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하나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대전 법원도 갔다 왔어요. 감정평가도 만나봤습니다. 어느 평가라면 서로 감정평가들끼리는 서로 다 알더라고요.
○참고인 이창원   
  예, 압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어느 평가라고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신도 잘못됐다는 걸 저한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하고 어차피 이쪽 감정평가한데는 안 되더라고 다시 재평가하는 지역을 다시 평가사를 대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지금 어떻습니까?
  세종시로 넘어가면서 지역경제도 어려울 뿐더러 우리가 시세도 조금 받는데 날씨는 추워지는데 이분들 어디 가서... 재래시장이 살아야만이 공주시가 삽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을 죽이려고 하는 공주시장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일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뿐더러 우리 과장님이 위의 눈치 보지 마시고 이 질의가 끝나고 나면 참고인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든지 상인들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법적 근거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왜 주민들을 수 십 년 동안 거기서 해 온걸 갖다가... 그 다음에 과장님, 거기 비가림시설 뜯습니까, 안 뜯습니까?
  만약에 이곳이 보상이 다 끝났다고 하실 경우...
○위원장 김동일   
  이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 자리가 참고인에 관련된 질의ㆍ답변이에요.
  이거 하시면 재난관리과는 이따가 또 질의를 하시거든요.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참고인에 대해 최대한 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십시오.
○이창선 위원   
  아니 뜯는가 안 뜯나 그거만 이야기하라는 얘기예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다 하고 나면 뜯지요.
○이창선 위원   
  뜯는다고.
  이렇게 뜯기 때문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론 감정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감정을 한 것은 일단은 성실히 했습니다마는 법적조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시행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법적조항은 참고인이 감정한 거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가 참고인 신청을 했습니다.
  하여간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두 번째로는 나머지 부분은 제가 과장님하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인 이창원   
  잠깐 제가 설명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선 위원   
  예.
○참고인 이창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영업 폐업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영업폐지에 대한 것은 이 지구에서 해당되는 업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업폐지라는 것은 법적으로 타지로 이전해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업종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 지역의 상업은 업종이 자유업이거나 보통 요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어디 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폐지보상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고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감정이라는 것은 평가에 위법성이 있거나 부당성이 있거나 재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참고인요. 말 그렇게 하시면 여기 상인들한테 혼나요.
  뒤에 계신 분들이 어디 가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참고인 이창원   
  그것은 판단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에 폐업보상을 할 수 있는 업종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참고인 같으면 그런 업종을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서 펴놓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수년동안 했고 냉장고가 몇 톤짜리 가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아무데나 가서 펼쳐놓고 장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이창원   
  그러니까 이전을 한다는 전제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영업중에 휴업보상에 해당되는...
○이창선 위원   
  어디로 이전한다고요.
○참고인 이창원   
  어디로 이전하는 건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이전할 자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창선 위원   
  이전할 데가 없어요.
○참고인 이창원   
  그런데 보상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객관성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폐업보상을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업종에 해당이 안 되면 폐업보상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창선 위원   
  거의 다 뜯으면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거의 다 90%이상이.
○참고인 이창원   
  위원님 말씀에 그런 문제는 과연 폐업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가면 거기서 부결이 되거나 재결되거나 할 겁니다.
○이창선 위원   
  끝나고 나면 뒤에 상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끝나고 나면 다른 데 옮길 것인가.
  아닙니다.
  여기 뜯기면 바로 폐업입니다.
○참고인 이창원   
  그런 것이 개인적 주관에 따른 폐업과 이것은 별개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과장님은 이따가 다시 답변하십시오.
  지금 시간은 참고인과의 시간이고 정확하게 지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도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따 재난관리과 시간에 요청한 자료가 있어서 그때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침 참고인이 참석해 주셔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고 또 그동안에 보상협의가 끝난 분도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여러분 접촉해 본 결과 사실 이창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개 점포를 하나로 합친 분들 또 아까 말씀하셨던 ’89년도 1월 24일날 이후로 영업을 개시한 분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점포를 임대할 수밖에 없어서 임대해 놓으신 분들 또 그밖에 여러 사정들이 많은 분들인데 아까 참고인께서 설명하신 대로 10평짜리 건축비와 5평짜리 건축비가 다르다고 했는데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10평을 한꺼번에 건축하신 분들이 아니고 각각 5평씩, 5평씩 건축한 것들을 합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비교한다는 자체는 모순됐다고 생각하고요. 영업권에 관해서는 저도 영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고려를 해 볼 때에 두개 점포를 각각의 보상을 받았을 때와 두개 점포를 합친 데에서 보상을 받았을 때의 차이가 너무 갭이 크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이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억울한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두개 평가법인에서 133개 점포를 보상협의를 하면서 각각 나눠서 보상평가를 했나요, 아니면 교차로 평가를 했나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전체를 해 가지고 평균을 낸 겁니다.
○박기영 위원   
  따로따로 하셨다고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아니 전체 133개동을 양쪽에서 다 평가를 해서 그걸 평균 낸...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번 만나고 저분들이 한번 만나서 취합해서 했다는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박기영 위원   
  현재 그렇게 해서 133개 점포의 처음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를   
  전체가 23억정도...
○위원장 김동일   
  박기영 위원님 참고인한테만 여쭤봐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예.
  혹시 참고인께서 아십니까?
○참고인 이창원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대략 과장님 말씀하신 금액 정도일 겁니다.
  이십...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23억정도.
○박기영 위원   
  그러면 사업보고서에서 주신 보상비는 어디까지 해당이 되나요?
  저희들 사업보고서를 그전에 주셨잖아요, 이거.
  여기에 나와 있는 보상비는 어디까지 들어있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지금 뚝방상가하고 일부 이쪽 공주여고 앞에 생태숲지를 조성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박기영 위원   
  그 부분이 총 93억8,000만원 정도가 보상비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처음에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던 상황인가요?
  여기 뚝방상가에는 얼마 어디에는 얼마 어디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 있던 상태인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이 산출 93억8,000만원이 어떻게 나오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추정해서 설계할 때...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추정하는 게 따로따로 어느 정도 추정을 해 놨을 거 아니에요.
  혹시 거기에 꿰맞추는 건 아닌가 솔직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법적인 잣대 적용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돼야지요.
  그래야 바로 서고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감정 이전에 현실성을 고려해서 정말 억울한 측면이 있는 분들을 고려해서 그분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있도록 재평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적용을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참고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참고인 이창원   
  아닙니다.
○한명덕 위원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정하실 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참고인 이창원   
  평가는 입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한명덕 위원   
  전부 수의계약?
○참고인 이창원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수의계약으로 평가를 하시고 아까 말씀 중에 무허가고 토지는 국유지고 그래서 보상할 수 있는 건 건물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가서 상가 상인들의 손실금이라고 따져보면 권리금, 옛날 권리금도 플러스돼서 사고팔고 했던 권리금 주장이 보상 책정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참고인 이창원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권리금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고팔 때 자기네들끼리 따지는 거니까 법에서는 아마 허용이 안 될 걸로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아까 몇 년도 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 이전 거는 영업보상이 가능하고 이후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참고인 이창원   
  ’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주거용 건물만 구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주거용건물이 아닌 상업용건물도 적법성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일부 ’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들이 영업보상에 해당되게 된 사안입니다.
○한명덕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신 분들은 영업보상을...
○참고인 이창원   
  아닙니다.
  영업을 하신 분이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건물요.
○한명덕 위원   
  그것은 영업보상이 가능하다.
○참고인 이창원   
  예, 그 건물에서 하는 영업은 보상이 가능하고요.
○한명덕 위원   
  그 이후에 영업을 하신 분들은 법적으로 영업보상을 할 수 없다.
○참고인 이창원   
  아니 이후에 했더라도 영업하는 장소가 ’89년 1월 24일 이후에 건축된 건물이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명덕 위원   
  아, 그렇게 된다고요?
○참고인 이창원   
  예,
○한명덕 위원   
  하여튼 감정을 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감정 자체가 기준법에 준수해서 맞춰서 하셨다고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뚝방상가 이분들은 억울한 심정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정가를 멋대로 뜻대로 올려줄 수도 없는 환경 아닙니까?
○참고인 이창원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보상가 기준을 두고 감정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부분도 인정하겠지만 아까 박기영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한 칸, 두 칸에 대해서... 아까 하신 말씀 저도 인정해요.
  100평짜리 지으면 300평짜리 짓는 것보다 단가가 높고 300평짜리로 지으면 단가가 많이 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분들은 두개를 사서 헐어서 하나로 해서 관리해서 쓰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법 기준을 준수해 갖고 감정을 하셨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누락된 것도 있었다.
  예를 들자면 그 부분이지요?
○참고인 이창원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보면 재평가가 아닌...
○참고인 이창원   
  추가감정입니다.
○한명덕 위원   
  추가감정을 해서 뚝방상가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법 조항에 맞춰서 1년이 넘었다든가 하는 것은 뚝방상가들이 심사요구서를 청구해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ㆍ답변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주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점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보충질의 요청에 의해서 한명덕 위원님, 한은주 위원님 순서로 진행해 주십시오.
○이창선 위원   
  그냥 참고인 했으니까 재난관리과는 이어서 끝내시죠.
○위원장 김동일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지요.
  감사종결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키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명덕 위원님 하십시오.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청소과장 윤석기   
  고맙습니다.
○한명덕 위원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음식물쓰레기로 나와 있는데 일반쓰레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수거해서 매립장에 가서 매립해 버리고 맙니까?
○청소과장 윤석기   
  일반쓰레기는 일단 읍ㆍ면ㆍ동에서 수거하면 일차적으로 집하장에서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해 가지고 운반을 같이 하면서 소각장에 가서 소각을 시킬 건 소각을 시키고요. 또 매립장으로 가서...
○한명덕 위원   
  잠시만요.
  읍ㆍ면ㆍ동에서 분리를 해요?
○청소과장 윤석기   
  일차적으로 거기서...
○한명덕 위원   
  그러면 제가 청소차를 볼 때 식전에 막 담아 싣잖아요.
  그럼 그중에는 재활용할 쓰레기도 있고 매립해야 될 쓰레기 같이 막 섞이는 모습을 느꼈는데 그것을 매립장으로 다이렉트로 안 가고 그것을 갖다 쏟아놓고 분리를 한다?
○청소과장 윤석기   
  예.
○한명덕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엄청난 인력소모가 뒤따르지 않나.
  그 이유는 분리수거를 주민들이 거의 완벽하게 해 줬을 경우 예를 들자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지 않느냐.
  아까 분리수거가 됐든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하신다고 책자에 죽 나와 있는데 홍보를 하실 때 이ㆍ통장을 통해서 하시든 왜 분리수거를 해야 되나 그 이유를 분명히 심어줘서 주민 스스로 ‘아, 분리수거 이거 해야겠다’는 느낌을 줬을 때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분리수거해라, 분리수거해라 쉽게 말해서 애들 보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게 안 된다는 얘기지요.
  왜 공부를 해야 되나 왜 분리수거를 해야 되나 인식을 시켜줬을 때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면 그대로 매립장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윤석기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인데요. 앞서서도 음식물도 그렇고 일반쓰레기도 그렇고 시민분들의 의식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시의 시민들의 의식수준은 그다지 낮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청소업무를 본지가 한 4개월여밖에 되지는 않는데 일부 특정한 지역 특히 먹자골목이라든지 음식점 골목이라든지 또는 집단으로 원룸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 그런 데는 분리배출이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 그래도 음식물과 일반쓰레기하고 분리하면서 재활용쓰레기도 별도로 수거를 해서 내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과장님이 고생하셨는데 의식을 아까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의식을 말씀하셨는데 주민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주민의식을 바꿀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고 정말로 분리수거가 올바로 이루어졌을 때 국가의 재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두 번째, 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돼서 공주시 예산을 다른 데 좋은 쪽으로 더 쓸 수 있다.
  또 국토 환경오염이 덜 된다 이런 홍보를 충분히 하셔 갖고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쓰레기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이 아닌가.
  하루아침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보지만 점진적으로 노력하셔 갖고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윤석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 드리려고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여기 있어요.
  가축먹이, 재활용 위탁처리 감량 유도한다고.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가축을 기르는 농가 양돈농가라든가 개를 키우는 농가라든지 말하자면 짬밥이잖아요.
○청소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게 동물들한테도 먹이로서 가장 좋고 축산농가도 사료값을 줄일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나오는 식당은 패널티를 주고 적게 나오면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그렇게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은 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건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면 인센티브를 주면 노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축산 하는 농가들한테도 사료비 줄어서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답변 필요하십니까?
○한은주 위원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청소과장 윤석기   
  고맙습니다.
○박병수 위원   
  청소과는 제가 보기에는 공주시청 근무처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리 잘해도 알아줄 일이 있어야지. 기본적인 소임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그러는...
  그러나 시민들이나 윗사람들은 다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동료직원들도 보고 있고.
  누구한테 꼭 알아달라는 차원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더 쓰고 고생을 더 함으로 인해서 공주시가 깨끗해지고 다시 한번 찾고 싶은 고장으로 탈바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이 아주 위험천만한 얘기를 했는데 시민들 의식전환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의식전환을 그분들한테 의식전환 하라고 “당신네들은 의식이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전환을 누가 시켜야 됩니까?
  국가기관의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선두에 서서 이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탁이 돼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봉급도 주고 특혜를 베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야 특혜보다는 잘못되는 점 지적 받기에 굉장히... 그것도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학교 교육서부터 관계를 긴밀하게 맺어가지고 계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국가 자산이 음식물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그걸 또 치우려면 용역회사에다 돈도 줘야 되고 하여튼 엄청나게 부가 빠져나가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문제라고 그럽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전국단위로 볼 때는 수 십 조원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다른 위원이 이야기한 걸 제가 어깨 너머로 듣고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청소과로 분리가 됐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왜 분리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윤석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분야가 앞으로는 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폭넓고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환경업무와 저희가 다루는 청소업무는 앞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분리가 돼서 별도의 독립부서로 업무가 처리돼야 된다는 데 저도 동감하는 생각입니다.
○박병수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청소과를 분리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겠지만 상당히 청소부분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는 있지요?
  상당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환경하고 청소하고 분리를 해서 독립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환경하고 청소는 제가 볼 때는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환경문제는 공주시나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기 때문에 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청소과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는 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 같지만 사실은 청소를 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른 분리수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분리수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게 매스컴에서도 계속 나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의식을 전환시키고 개조시키게 만들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선도에 서야 되고 방법을 안 가리고 그런 것이 그야말로 착착 진행이 될 때 분리수거에 임하는 사람이나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재산이 축적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차원에서 보면 내버릴 것도 다시 재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산은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하나처럼 한다면 그 액수는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과의 문제는 제가 볼 때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소업무에 매달리는 것만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청소업무에 매달리는 청소과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청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을 갔더니 관에서 돈을 받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유니폼을 입지도 아니하고 아마 어느 회사에 정년퇴직한 60~70대 되시는 분이 그 거리를 제가 담배 피는 시간에 두 번, 세 번 왕복하는 걸 봤습니다.
  청소도구도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담배꽁초, 휴지, 소위 오물 비슷한 것은 다 주어서 자기가 먹다 만 빵봉지에다 연신 넣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일은 무조건 돈을 주면 하고 돈을 안 주면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안 움직이는 전통이 서서히 굳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게 한 것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선심성행정 되나 안 되나 보조금을 주고 반대급부를 꼭 챙겨주기 때문에 표를 의식한 나머지 나중에는 그것이 그야말로 고착화돼서 원칙으로 바뀌는 현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뭔가 지혜를 모아서 전문가하고 상의도 해서 수없이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 474페이지 미화원 공상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합해서 총 5건 중 단순교통사고는 한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낙상, 적재함추락, 유리에 의한 창상, 미끄러짐 물론 단순교통사고도 청소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지만 이건 어쨌든 교통사고를 낸 사람의 과실이 많다고 저는 보고 나머지 네 가지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아,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스란히 상처를 입는 경우가 되는 걸로 제가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미화원 공상현황을 뽑을 때는 이런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과연 현재 미화원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은 혹시 안 돼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경험이 있었는지.
  예를 든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미화원 체험하는데 동반을 해 보니까 많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다닐 때에 지금은 상관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겨울에 결빙상태라든지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운 경우에는 과연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힘 좋은 이만기 장사도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 중학동 특히 이쪽 재래주택이 많은 중학동, 금학동 이쪽 주변을 보면 경사가 최하가 30°, 40°도이상 돼요.
  여기다가 브레이크를 설치하고 안전사고 대비계획에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공허한 얘기로 들린다.
  이런 식으로 안전사고 대책을 세우면 그야말로 “네가 잘못해서 다친 거 아니냐” 이래서도 이야기를 못할 수도 있고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안해서도 2주, 3주 입원할 거 1~2주에 나올 수도 있고, 단체생활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청소과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뭔가 바꿔가지고 이네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업부서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데가 많이 있지만 일선에서 쓰레기를 줍는 그것도 새벽에 제일 춥고 결빙이 그야말로 최고 단단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시설을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방교육, 사실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그냥 말이지 예방교육은 얘기 안해도 본인들이 보호본능이 있어서 본인들이 잘 압니다.
  그래도 물론 교육은 자꾸 시켜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사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방교육도 중단 없이 해 주시고 안전보호구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부서끼리야 상의가 안 될 테지만 시장님한테 확실하게 의사전달을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안을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가세요.
  충청남도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전국에 보면 강원도라든지 아주 열악한 데 그런 데 한번 가서 계장님께서 현장도 방문도 하고 사진에 담아오고 시장님한테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니 시장님이 이만저만한... 사실 움직이는 게 다 돈 아니겠어요? 예산이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제가 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민간위탁사무를 동료위원이 증인을 신청해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뜻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시키면 여러 가지가 난처한 입장이 많이 도래가 됩니다.
  사실 저는 이걸 지난 5대 때부터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창선 위원께서 아까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때는 우리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데에 현직 공무원들도 가서 퇴직을 하면 2년, 3년씩 근무하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까 이창선 위원이 말을 아끼면서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우리 식구들끼리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공무원들 친ㆍ인척들이 그런 데에 들어가 있으면 집행부서로 볼 때 자유롭지는 않겠지요.
  윤석기 과장님이 아드님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한다, 예산부서에 있는 노 실장님 며느리가 거기 가서 근무를 한다, 국장님 자제가 아니면 며느리가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불편하지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못해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차제에 싹을 잘라야 된다고 저것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약간 과장님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돈을 받고 운용하는 부서는 어느 어느 부서나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친소관계로 사실은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들어온 것까지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행정부서에서 중심을 잡고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설령 간과하시더라도 청소과에 관계돼 있는 민간위탁사무 그런 것만큼은 눈여겨 보셔가지고 괜히 그런 데에 휘둘려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476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위탁금이 근 1억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9,000여만원 정도가 급등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479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소각시설 민간운영 위탁금 산출근거에 용역원가가 13억3,1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용역원가는 이윤, 총원가, 부가세 빼고 나머지지요?
○청소과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나머지 위에는 총체적인 합이 되겠지요.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9,000여만원 정도가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사이에 어떠한 일이 그쪽에 시설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미화원의 월동대책이 너무 포괄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다 두 가지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윤석기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사무 중 음식물과 관련된 청명산업의 2008, 2009년도 위탁금 갭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판단건대는 당시 물가상승에 의해 변경된 사안으로 갭이 있지 않은 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거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도표에 보시면 위탁처리 단가가 청명산업과 계약을 맺을 당시에 연5% 이상의 물가변동에 의해서 변동수치만큼의 처리단가를 더 상승 계상을 했기 때문에 위탁금이 차이가 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해서 자료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물가상승은 그때 당시에 물가상승 요인이 있었나요? 똑같지요.
  양재웅 계장님 엊그제 가셔가지고 잘 모르시지.
  양 계장님 안 계세요?
○청소과장 윤석기   
  교육중입니다.
  교육을 갔습니다.
○박병수 위원   
  교육 갔어요?
○청소과장 윤석기   
  예.
○박병수 위원   
  이게 2007년도 기준을 보면 2억8,000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윤석기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튀면서부터 그게 정점이 돼 버린 거예요. 그게 스탠더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부터 계속 오르는 거예요. 3억7,000, 3억8,000, 3억6,00.
  이게 틀림없이 어떤 연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궁금하니까 교육 갔다 오시면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전 계원이 잘 알 거예요, 양재웅 계장은 간지 얼마 안 돼서 모를 것이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청소원들의 안전사고...
○청소과장 윤석기   
  저희 미화원 청소하시는 분들의 안전사고 문제가 1년에 한두 건씩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사고의 문제는 누누이 강조하더라도 본인들이 제일 주의성 있게 청소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요. 기본적으로 야 안전화라든지 안전모, 야광안전조끼, 점멸등 이런 것은 착용 내지는 부착을 하고 청소에 임하고 있는데 사실 청소가 근본적으로 아까도 지적말씀이 계셨지만 이쪽 구도심지역은 시내 형태가 경사고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상당히 위험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리어카 같은 경우는 제동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거하는 연탄재를 뿌려가면서 하기도 하고 또한 수거장비를 말씀을 드리면 월동복장은 방한복이라든지 모자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급을 해 줍니다.
  매년 해 주고 있는데 강설시에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시내지역을 주간에 운행하는 스노우타이어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노후된 청소차량도 교체하면서 시내지역 골목길 쓰레기를 강설시라든지 평상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거전용 경차를 앞으로 구입을 해서 1톤정도 차량 같은 경우는 웬만한 골목길 같은 경우는 다 진입이 가능하고 또 대도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준 예가 되지만 대부분 리어카가 지금은 라보 1톤 차량으로 많이 변화가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면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청소장비도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대전시를 한번 가보세요.
  대전시를 가보시면 4륜구동차로 물론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보LPG차 그런 형식의 차지만 바퀴가 상당히 크고 견고하고 일종의 스노우타이어라고 할까 공사차량 버금가는 바퀴를 달고 청소 수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지난번 체험을 잠시 했을 때에 느꼈던 게 리어카에다가 계속 그것을 싣고 쌓이면 옆에다가 각개목을 대서 빗장 질러가지고 세우고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짐 싣는 방법이었거든요.
  지금 그 이후에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벌어먹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야, 이건 문제가 좀 있다’ 그게 보니까 상당히 위험해요.
  리어카에다가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어떻게 설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브레이크를 설치해 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경사 45°도만 되면 눈밭이나 빙판길 같으면 리어카 자체가 같이 휩쓸려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리어카가 고바위에서 내려오려면 밑에 뒷바퀴 옆에다가 작대기를 대지요, 묶어가지고 직직 끌고 가면서.
  그것도 계속 지그재그로 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곡예사 같아요, 곡예사.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고바위 진 데는 제가 볼 때 동절기만이라도 저쪽에 재래주택 많은 데는 낮에 쓰레기를 밑으로 도로가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대략 10시, 11시에 일어나 가지고 새벽에 그때가 막 결빙하는 시기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제가 느꼈으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빠뜨렸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명산업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이원화돼 있는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청명산업에서 직접 돈을 걷는 경우도 있지요?
○청소과장 윤석기   
  청명산업에서 돈을 걷는 경우는 음식점 중에서 125㎡가 넘는 음식점은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탁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개나 돼지를 먹이는 농가와 얘기가 돼서 처분을 하든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무료로 합니까?
○청소과장 윤석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액제라고 해서 잘 아시다시피 120ℓ짜리 수거통을 놓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역내의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에다 버리도록 하고 일정 수거비용을 받습니다.
  31평 이하의 4인 가족 기준일 경우에는 한 달에 680원, 그리고 31평 넘는 5인 가족 기준으로 할 때는 840원에 수거하고 있고요.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전부 용기를 배부했기 때문에 5ℓ기준으로 볼 때 스티커 1장에 170원 정도 되면 대략 5ℓ기 때문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1주일에 한 번 내지 잘 해야 두 번 정도 될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감면사업장이라고 해서 125㎡가 넘는 음식점이라든지 다중집합 업소라든지 학교내의 공동취사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개별적으로 청명과 계약해서 수거를 하도록, 내지는 가축의 먹이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478페이지에 보면 슬러지 처리방법에 퇴비의 원료로 농가에 처리를 하고 음폐수 처리방법은 해양배출 처리인데 해양배출은 내년부터 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국내 처리업체에다가 만약에 그것을 맡긴다면 이게 청명산업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비용이 올라갈 공산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마치시지요.
○청소과장 윤석기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부터는 음폐수에 대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러한 시설들을 자체시설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라서 지금 청명산업에 의존해서 음폐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음폐수 처리를 해양투기를 못할 경우라고 한다면 자체 처리시설을 가동을 해야 됩니다.
  코크피트와라고 하는 톱밥을 섞어가지고 하나의 음폐수를 가공처리하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처리비용보다는 한 3배 정도의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가 내년 7월에 출범을 하게 되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5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와 우리 공주시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현재 공동이용을 하는 방안을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난 9월에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광역화 방안에 대한 문서가 저희한테 접수가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기와 청양과 공주시는 앞으로 그런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공동 이용하는 방안으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부응해서 세종시와 이 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방안으로 현재 건의중에 있고요.
  추후에 검토를 해본다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시설은 좀더 확보를 해나가는 방안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끝으로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 관계되어 있는 민간운영업체 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청소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고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오늘 청소과에서 나왔던 관련자료, 이창선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미화원 근무환경 개선대책과 박병수 위원께서 청명산업 민간위탁금 2009년에 1년 전보다 9,000만원 가량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서면 자료 요구하신 것 꼭 챙겨주십시오.
  휴식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시 30분까지입니다.
(15시 15분 감사종결)

(15시 32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질의요구를 하셨던 위원님 순서는 저랑 박기영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은 저만 있네요. 저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하수관거사업 관련돼서 수립연도랑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지역을 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원칙이나 근거가 있는 건지, 순차적 진행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되는 건지 그것만 말씀해주십시오.
○수도과장 김병렬   
  저희가 하수도사업을 할 때는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부터 해가지고 점차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나가는데 기본계획이 2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금 여기에서 동부랑 서부를 나눈 건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나누신 거죠?
○수도과장 김병렬   
  동부는 옥룡동 일원을 지칭하는 거고요. 서부는 웅진동 일원을 지칭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중부 같은 거는 산성동이랑 봉황 이쪽을 말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김병렬   
  중부는 산성동 외 7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금 제가 보니까 일단 진행이 되다가 2012년도인가요? 동부랑 서부는 승인 완료가 되었는데 2012년 12월에 해서 작업착수가 2013년 3월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수도과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동부하고 서부는 실시설계용역을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말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만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 3월부터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확률은...
○수도과장 김병렬   
  확률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항상 보면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되는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합리함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합리적인 근거보다는 힘의 논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먼저 진행이 되고 항상 보면 어느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에 계획을 잡겠다고 하고 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 지금 확실하게 동부, 서부가 2013년 3월에 하는 것으로...
○수도과장 김병렬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아까 회의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시정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 및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박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시에서 굉장히 굳은 일을 하시는 과장님들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날까지 궂네요. 저는 우리 수도과에 누수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공주시 상수도 보급률이 69.7%고 시가지는 94.1%라고 했네요. 이게 충남 16개 시ㆍ군과 비교하면 보급률이 어느 수준인가요?
○수도과장 김병렬   
  저희가 중상위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중상위권 정도?
○수도과장 김병렬   
  예.
○박기영 위원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이 2004년도에 90%를 넘었고 2008년도에는 92.7%가 보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공주시의 경우 전체적인 보급률이 69.7%여서 시내 외에는 상수혜택을 보는 읍·면이 상당히 부족한 데도 많이 있는데 보급률을 높일 필요나 계획은 있으신가요?
○수도과장 김병렬   
  저희 상수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이 하나도 안 된 데가 탄천면하고 정안면, 사곡면 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곡면은 현재 사곡 지방상수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 완료가 되면 일부 지역에는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인, 탄천 쪽도 구제역 관련해서 급수구역 확정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이인, 탄천 쪽에도 상수도 보급이 확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기영 위원   
  하루빨리 상수도가 보급돼서 좋은 먹는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시에 월 1,000톤 이상은 사용하는 급수차가 몇 군데나 있나요?
○수도과장 김병렬   
  1,000톤 이상이요?
○박기영 위원   
  예.
○수도과장 김병렬   
  글쎄, 파악은 안 해봤는데 많지 않을 겁니다.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기영 위원   
  1,000톤 이상 급수처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도 있죠?
○수도과장 김병렬   
  농공단지라든가 아파트지역 이런 지역이 해당되거든요.
○박기영 위원   
  왜냐하면 물론 일반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량급수차 같은 경우에 관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면 상당히 많은 양의 누수가 예측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9월 20일 대전일보를 보면 충남 전체 평균누수율이 15.9%고 손실액은 연 218억원이라는 기사가 났었는데 답변자료에 보면 생산량과 누수량을 분석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 공주시의 수돗물 생산량과 누수량, 손실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수도과장 김병렬   
  2010년도 예를 들어보면 누수율은 4.8%입니다. 충남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고는 계룡시로서 4.6%, 최저는 39.2% 부여군이 최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12.8%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국 평균 12.8%일 경우에 손실액이 약 5,6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요?
○수도과장 김병렬   
  금액적으로는 분석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못해봤는데 누수율은 4.8%로 도내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도 노후관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네요?
○수도과장 김병렬   
  노후관은 저희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데 그동안 관리를 적절히 하고 누수가 되면 바로 복구를 한 사항도 일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시에 한 20년 이상된 노후관은 몇 %정도 되나요?
○수도과장 김병렬   
  저희가 20년 이상 된 것이... 저희가 전체 상수도관이 438km입니다. 그중에 20년 이상 된 것이 11%인 49km 정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10~15억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노후관 교체, 갱신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체사업을 진행하면 어느 정도 후에는 100% 노후관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병렬   
  글쎄요. 이게 예산이 많으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연도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하여튼 노후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수돗물 누수방지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시해주었는데 이 많은 대책이 정말 이대로 다 진행된다고 그러면 누수율이 지금도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제에 상수도 시설물 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수도사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유수율을 증가시킬 계획은 있으신가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정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요. 그래도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고요. 공공재 성격을 지닌 수도요금이 생산비의 7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주시를 포함한 대부분 지자체도 수도사업이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누수율을 최대한 줄여서 우리 재정에도 기여를 하고, 또 이용자들한테도 편리를 도모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병렬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보면 공암, 동학사 하수관 증설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박정자 하수종말처리장이 제가 볼 때는 시설을 보강하고 부지를 더 확보해서 종말처리장시설을 넓혀야 할 입장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김병렬   
  저희가 용량이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동학사처리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정규모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유량조를 만들어서 그곳에 하수를 모아뒀다가 부분적으로 좀 피크시간이 지난 다음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예산을 저희가 요구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건 예산 설명드릴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안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가보니까 약품처리를 무지하게 하더라고요.
  소독차원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제도 한참 대전 관광객들이 여름에 와가지고 하천에서 애 데리고 목욕하고 그러는데 돌에 보이지 않는 이끼가 껴가지고 무지하게 미끄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팔도 부러진 애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에서도 와서 확인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물이 보이지 않는 오염이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병렬   
  저희가 하수를 완벽하게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치 이내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거보다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수천 같은 경우에는 대전 등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기준치 이하로 정화해서 내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약품처리를 하는 이유는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품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약품투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딴 지역보다 용수천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부지확보를 많이 해서, 물론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금방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겠지만 거기다가 3단계로 양어장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물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고기들이 놀고 하는 과정을 인식시키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한번 계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공주시에 간이상수도가 총 몇 개입니까?
○수도과장 김병렬   
  저희가 소규모 수도시설이 총 215개소입니다.
○한명덕 위원   
  215개라고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마을상수도가 63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52개소 이렇게 해서 215개소가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광역상수도 빼고 간이상수도가 215개라는 말씀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병렬   
  용어가 차이가 있는데요.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몇 십 년씩 된 것도 있고 생활용수로 쓰기 때문에 주민들 건강도 직결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김병렬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반기에 한 번씩 하는 거는 항목을 더 늘려가지고 1년에 6번 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고생하시네요.
  주민들 생활용수고 건강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수질검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간이상수도가 부분적으로 동파도 많이 일어나고 누수가 많은데 30년 이상 40년 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한명덕 위원   
  그거 아직 보수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 많이 있지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가 개량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어려우셔도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갖고 간이상수도, 옛날 16mm도 안 되는 가느다란 거는 누수도 많고 참 저기한 거를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직 많은가요? 30년, 40년 이상 된 거.
○수도과장 김병렬   
  저희가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명덕 위원   
  이것 좀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광역상수도 민간이전 계획, 먼저 한번 자료 주셨죠?
○수도과장 김병렬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한명덕 위원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중앙정부 권고사항이지요?
○수도과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근데 자료를 보니까 민간이전하게 되면 당장 이 상태에서 이전한다면 700%, 800% 가격인상 요인이 있더라고요.
○수도과장 김병렬   
  저희가 아는 내용은 환경부에서 수도요금 인상문제는 지자체에 권한이 있고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방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 자료에 보면 1만원 내던 분들이 7만원, 8만원 내야 되고 2만원 내던 사람은 13만원, 14만원을 내야 되는 가격 인상요인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민간이전 그렇게 해서 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보면 안 되지 않냐. 충분한 검토를 해주셔 갖고 민간이전이 되더라도 중앙정부 내지 자치단체 보조가 필요한 사업 아니냐. 갑자기 그렇게 인상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냐. 점진적으로 조금씩 인상되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이것은 주민들 생계에 부담갈 정도로 인상요인이 있다. 그거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요. 한명덕 위원님이 하셨거든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1년에 한 번 하시지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한은주 위원   
  위원이 10명인데 공주시 수돗물 상태가 어느 상태라고 생각해요?
  상이에요, 중이에요, 하예요?
○수도과장 김병렬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은주 위원   
  상이라고?
○수도과장 김병렬   
  예.
○한은주 위원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각 지자체에서 애들 치아 우식증 예방을 위해서 불소도 넣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공주시도 한번 그런 거해서 여론조사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수도과장 김병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아마 불소를 넣었다가 지금은 안 넣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은주 위원   
  그게 주부작용이 있지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그래서 안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래요. 저는 몰라요. 시골사람이라 공주시 수돗물을 잘 안 먹어서 모르겠는데 수질은 중요한 거니까.
○수도과장 김병렬   
  시민이 드시는 거니까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화처리를 1차 해서는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래에 여러 가지 봤거든요. 갑사도 보니까 1차 처리해서 나오는 물을 갑사 저수지에 유입시켜 보니까 갑사물이 적조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들이 이상해지고 그래서 물을 돌렸거든요. 타 시ㆍ군을 보니까 2차, 3차까지 처리하더라고요. 하는 방법은 요즈음에 왜 정화식물이라고 하나요? 1차 나오는 물을 가둬놓고 정화시키는 식물을 많이 심어놓고 걸러주는 거예요. 걸러서 나오는 물은 정말 정화가 잘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도 한번 시도해봐서 어차피 맑은 물을 만들려고 정화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도해보면 어떨까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질문 받으세요.
○위원장 김동일   
  지금 감사중지 선포한 상태인데 어떻게 하죠?
○박병수 위원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일   
  제가 의사봉을 두드렸기 때문에...
○한명덕 위원   
  전문위원님들이 해석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
○전문위원 원치연   
  일단 종결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여기에서 중지가 됐어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연결이 되면 또 불러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원 전문위원도 잘 모르시나 본데...
○위원장 김동일   
  그럼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기 올라왔으니까 지금 하죠.
○위원장 김동일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룰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태 제가 일부러 위원님들 뒤로 미뤘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할 거는 아니고 차후에 다시 논의를 해야죠.
  박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창선 위원   
  한 번 남았고 해봐야 얼마 안 될 거니까...
○위원장 김동일   
  그렇게 얘기하면 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때문에 그런대 저도 안타깝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내가 여기 없었으니까 문제고 그거 검토해보세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는 다시 모셔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다시 한번 더 올라오세요. 자료를 이만큼 제출해놓고 안 하면 안 되지.
○수도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위원장님, 한말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보충질의한 게 좀 있어요. 그 내용은 같거든요.
○위원장 김동일   
  그럼 같이 하는 것으로, 대신 발언권을 이번에 충분히 드리고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많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충실하게 잘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딴 뜻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건 몰랐고 탄천이 수해를 많이 입은 지역인데 이렇게 자력복구가 많이 있다보니까 이런저런 자료를 많이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참 성실히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감사합니다.
○윤홍중 위원   
  수해발생 복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복구와 자력복구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수해복구내역을 쭉 보면 지원복구와 자력복구 한 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다.
  자꾸 제 지역을 거명하면서 질의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수해가 최고 많은 지역으로서 질의하는 만큼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복구는 어떤 것을 규정으로 산정을 하는 건지 말씀해주시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피해내역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데 전체 대상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공주시 지역에 재난이 공공시설 피해가 26억원 이상일 때는 사유시설까지 국비가 지원이 돼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6억 이상의 피해를 봤을 때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금년에 공주지역에도 일부지역이 수해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구비가 26억이 안 나와서 복구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 공공시설 피해가 26억은 안 되는데 인근지역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심지역일 때는 비우심지역 인근지역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피해발생하신 분들한테는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국비는 지원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국비 지원이 대상 시설물별로 틀려서 국가시설물은 100% 지원이 되고 지방공공시설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근데 이것은 산정하는 기준,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정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력복구나 매몰지역 복구비 내지는 피해비라고 할까? 지원금이 있는데 지원금을 저도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지원복구에서 사유시설을 죽 봤을 때 자력복구를 위해서 2011년도 계룡면 중장리 700번지 매몰, 1,000㎡ 이게 복구물이라는 게 단위가 ㎡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윤홍중 위원   
  재난지수가 500이 나왔는데 지원금이 전혀 없거든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사유시설 지원대상이 재난지수가 300점 이상이 돼야 지원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은 저희들이 절차가 처음에 피해상황을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각 소관 부서별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을 해가지고 가감을 해서 확정된 면적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계룡면 같은 경우는 먼저 신고한 물량이 1,000㎡인데 다시 확인조사를 할 때 계룡면사무소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400㎡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300점이 안 돼서 지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자료거든요. 자료인데, 비교란이 있어가지고 현지조사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사결과가 옆에 있고 하면 혼선이 안 오는데 사실 위원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는 것도 고생이 많으시지만 우리도 질의를 하려면 정말 용어도 새롭게 저녁내 보고 비교해보고 이 많은 물량을 찾아보는데 이 사람이 분명 대상자인데 대상에서 제외됐거든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죄송합니다.
○윤홍중 위원   
  왜 대상에서 빠진 건지 비교할 비교표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 피해신고는 했지만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앞으로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늘 저도 하는 이야기인데 질의는 많이 했지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왜 하나냐면 피해본 분들이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자력보다는 지원으로 수해복구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료요청을 많이 했고요. 자료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은 거의 다 자력복구로 떨어진 그런 피해자입니다.
  사진을 봐도 현저히 자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능력이 안 돼서 방치한다고 할 경우에 추후에 2차 피해가 엄청 많이 생길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꼭 어떤 규정보다는 현실은 지원복구 대상이 안 되지만 앞으로 2차 피해를 대비해서 해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걸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2차 피해는 큽니다.
  제가 그 지역을 다 봤습니다. 사진을 다 촬영했는데 그분들 말 전부다 농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도 그 많은 피해를 보고 자력복구하라고 하면 농사 못 짓고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분만 피해보는 게 아니고 내년에 비가 또 온다가 할 경우에 타인들까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피해가 다 보이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피해입니다.
  이것을 자력복구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다시 보여줄까요? 이것은 가을에 내가... 자기네 자택 뒤에 산이 무너진 건데 이렇게 피해가 큰데 이걸 자력복구하라면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능력 없어서 복구 못하고 나중에 전소나 무슨 반파나 인명피해가 있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보기 싫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또 자력복구하라고 떨어진 겁니다.
  가 봐도 이분들 능력 없습니다.
  이거 방치해뒀다가 금년에 비 많이 와가지고 집이 쓸리고 완파나 반파돼가지고 인명피해까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본인 책임입니까?
  이분도 국가에 세금 내는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이게 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법도 참 중요합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법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은 적법도 잘못 쓰면 악법이 될 수 있는 거고 악법도 잘 쓰면 적법이 되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조사를 해서 자력복구라고 확정된 곳도 다시 지원복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고요.
  현재 자력복구 떨어진 지역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규정상으로는 해줄 수가 없다고 할지언정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원복구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간단히 해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고 공주지역도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기본이 재해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는 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공공시설 소관부처, 또 개인 사유시설은 개인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정부에서도 규정을 개인들 시설물은 개인들이 복구를 하도록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거는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대처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홍중 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크게 보면 정부의 일이지만 작게 보면 공주시의 일입니다.
  몇 십억, 몇 백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2억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다른 걸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이거 외에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전시적인 사업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규정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꼭 규정보다는, 규정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법 논리 놓고 하기 전에, 법이 예입니다.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게 예의,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법이 없다면 공주시에서 조그맣게 할 수 있는 것을 택해서, 우리 의회가 왜 있습니까?
  규정에 없고 법에 없는 것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서 의결 받아서 집행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려워도 예산편성을 해주십시오. 해서 올려주십시오.
  꼭 규정, 법 얘기하기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필요 없습니다.
  다 행정업무 법규정 놓고서 규정보고 그대로 하면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규정 다 옆에다 세워놓고 그대로 해요, 그냥.
  의원들이 하나 의결할 것 없이... 그럼 의회 할 필요 없어요, 돈도 안 들어가고.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어려운 것을 해결하고 예산편성해서 올려서 의결 받아서 집행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만큼은 분명히 2차, 3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원복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제민천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로 상가보상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유념을 하셔서 추가 평가나 협의가 꼭 있기를 바라겠고요. 보상비 93억8,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8월에 보고된 실시설계하고 사업보고서가 최종보고서입니까?
  저희들한테 주셨던 거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그게 언제 거죠?
○박기영 위원   
  8월이요. 그게 최종보고서인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박기영 위원   
  과장님도 잘 보셨고 여기 계신 위원들도 많이 보셨지만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실사그림 타일이나 수변스탠드, 생태옹벽, 스톤블록, 화산석 포장, 데크포장, 점토벽돌 포장, 이런 인공구조물 설치가 제가 보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계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인공구조물하고 제민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들을 하셨지만 뚝방상가라는 현안문제가 있고, 또 제민천사업이 총사업비는 270억으로 사업비가 많은데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청계천이나 이런 좋은 시설 잘 해놓은 지역을 많이 듣고 봤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270억 가지고 원체 저희들이 3.7km가 되는데 길고 도심지 하천이라 물량도 많지만 또 하폭을 넓힌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하폭을 가지고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눈에 띄게 개선효과가... 다 정비를 했을 때 저도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각 지역을 저도 시간 나는 대로 가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물이나 조명시설이나 데크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 겨울에 한번 재검토를... 전체적으로 교량도 거의가 현재 그대로 존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리모델링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총사업비 중에서 그런 거를 좀 검토를 해서 수정할 거는 수정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사업비는 270억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 이것저것 사업비로 나누다보면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 완성물이 나오면 “고작 이거하려고?”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인공구조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청계천도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옛날 자연모습으로 돌려주면 좋겠다. 너무 인공적인 구조물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 청계천 따라서 하려면 이 예산의 10배도 더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재고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왕릉교에서 산성교 구간에 대해서 옛 고도 공주의 기운을 담는 히스토리 플로우로 공간구성 하는데 거기가 공산성과 왕릉을 잇는 연결구간이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박기영 위원   
  황새바위 성지와 산성시장을 연결하는 교차점이기도 하고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관광객들도 기대가 크고, 특히 주민들의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 내용을 곰곰이 짚어보면 정말 양쪽에 석축이 대량으로 들어가 있는데 전부 보면 실사그림타일과 담쟁이덩굴이 다예요. 이거가지고 그런 큰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그 문제는 저도 그쪽 지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도 어떻게 우리 고도에 어울리는 시설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때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이게 전체 예산사업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빠듯한 사업비가지고 하는 거여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손을 대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어떤 시설이 집중되는 구간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자연생태 모습으로 돌려주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그 윗구간 산성교에서 금학 구간을 보면 사람과 문화의 흐름이라고 해가지고 그 공간에다가 애벌레, 나비, 번데기조형물 이런 것들을 시설한다고 해놓았거든요. 사실 제 생각에는 금학교에서 수원지 사이에 있는 자연의 흐름 구간에 이런 구조물이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지금 전체적으로 3개 파트 정도로 구분을 해서 명칭이나 그렇게 해서 조금씩 특색 있게 한다고 해놓은 건데 사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오히려 이런 구조물들은 금학동에 있는 여고 맞은편에 지금 생태공원 조성한 것 있죠?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박기영 위원   
  그런 쪽에 오히려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거리 시장, 지금 공주중학교 옆에 있는 뭐라고 하던데, 다리 밑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데크 좀 깔고 해서...
○박기영 위원   
  저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은 햇빛이 쏟아지는 그런 야외공간에서 거래도 이루어지고 그런 분위기를 즐기고 그런 분위기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햇빛도 안 들어오는 거의 반지하 공간에다가 시장을 유치한다?
  물론 날 궂고 그런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어떤 분위기나 시장 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장을 펼치는 그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돼서 실행이 되기 이전에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시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사업완공시에 연중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유지관리비는 주로 전기조명이나 편의시설 같은 게 오래되면 문제가 되고 나머지 수해가 나서 좀 그런 게 필요하고 당분간은 크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조명전기료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말씀하신대로 정말 큰 물만 안 가면 크게 관리비가 들어갈 거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것이 그냥 우리 기대거든요.
  사실 만들어 놓고 당장 그 이듬해에 물난리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쩌다 한번 올 수 있는 피해까지도 예측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서울 청계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청계천과 단순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청계천은 80억이라는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토목공사나 아니면 전시행정 행사성 관련 예산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하는 박원순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지 못하고 이번에도 똑같이 작년에 84억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번에도 내년예산에 82억원을 배정했어요.
  정말로 우리 제민천이 나중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해가지고 정말 세금 먹는 하마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제민천 글자 그대로 도탄에 빠져있는, 고통 받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년 엄청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제민천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정말 건강을 챙길 수 있고, 또 복잡한 도심에서 휴식공간, 자연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명품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저희들이 제민천을 80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계속되는 질문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일 먼저 뚝방을 철거를 하고 이 지역 개발행위는 누가 시작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어느 과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창선 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이걸 시장한테 건의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이 사업은 제가 오기 전에 2009년도부터...
○이창선 위원   
  과장님은 그때 당시는 계룡면장으로 계셨었고, 그죠?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이창선 위원   
  오셔서 이걸 파악을 아직 안 했어요?
  누가 이 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한 제안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이 욕먹을까봐 이야기를 안 해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그건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시장의 의지입니다.
  시장이 안 하겠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국고 반납하면 됩니다.
  반납하면 안 하게 되는데 굳이 지금 제민천에 자전거도로부터 얼마만큼 투자를 했습니까?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도 없을뿐더러 지금도 갈라져가지고 예산투입을 또 해야 될 입장이고 엄청난 손실이고, 공주시에 돈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 전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제민천 공사하는데 총 270억이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이창선 위원   
  270억중에 원래 보상을 해준다는 예산이 약 100억 정도 되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95억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100억 정도, 95억이나 100억이나.
  그러면 지금 전체 보상해준 것이 23억 정도 해줬죠?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남네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뚝방상가만 지금 현재 그렇고 보상이 뚝방상가도 안 된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안 된 걸 포함한다 하더라도 50억도 넘지 않을 것 같은데...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그건 넘지 않습니다.
○이창선 위원   
  나머지 50억쯤 남는 돈은 어떻게 불용액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제민천에 투자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남게 되면 교량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재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창선 위원   
  그럼 재검토하실 때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더 보상을 충분하게 해주면 이렇게 시끄러움이 없을 텐데...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저희들도 가능한대로...
○이창선 위원   
  안 그러면 지금 거기 왜 문화공간 해놓은 데 있죠?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이창선 위원   
  문화공간에다가 다시 해주든지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야만이 공주시장이 활성화되고 재래시장이 사는 것이지 지금 거기 문화공간도 장사 집을 헐어가지고 보상해줘서 전부 나갔고, 또한 지금 뚝방도 내보내면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제가 생각하기에는 뚝방상가가 애초에 태생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뚝방상가가 제민천에 있으면서 우리 제민천 사업을 하는데 그게 하천제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지역의 현안이 아닌가, 제민천 뚝방상가가.
  이거는 시민들도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거기에 문화공원 만들어놓고 금학지구대 가보시면 거기에 학생들이 담배피고 술 먹고, 약주하시고 많이 주무시고 해서 거기가 오히려 절도범들 이런 사람들, 좀도둑들이 많이 생겨서 오히려 지금 시민들한테 이준원 시장께서 불편을 주고 있어요.
  왜 주민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혼자 고집이 세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과장들, 계장들만 불편하게 만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이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민천 주변에 사시는 시민들도 다 원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안 그래요. 그건 과장님 생각이에요. 주민들 오셨잖아요. 저분들 다 반대예요. 제일 먼저 조건이 뭔지 압니까?
  철거를 안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철거 안하고 수십 년 동안 장사해 오던 곳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도 일차적으로는 지금 있는 돈 어차피 공사도 시작을 안했으니까 반납하세요. 반납하시고 공사를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부득이하게 철거를 하게 될 경우 보상을 충분히 해 주세요.
  아까 참고인 말대로 무허가라는데 증인으로 신청해 갖고 위증을 했을 때는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법제처에서 제가 받은 겁니다.
  법제처에 국가법령센터에 보면 공익사업 시행규칙 제5조 보면 무허가건축에서도 무허가라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54조 제1항에 대해서 54조 제2항 단서, 제18조 제1항의 단서 이렇게 해서 “보상을 포함한 이를 적합한 건물로 본다”라고 써있습니다.
  무허가라도 건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그 양반은 무허가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건물도 보고 영업에 대한 폐지는 2년으로 하게끔 시행규칙에서 그렇게... 제가 이걸 시행규칙을 거짓말로 떼 왔겠습니까? 제가 타자를 쳤겠습니까?
  과장님 아니에요.
  그러면 법에서 이런 것을 거짓말로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시고 여기에도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만약에 이전해서 영업을 다시 시켰을 경우에는 3개월이 맞습니다.
  영업에서는 3개월 이내를 해 주게끔 돼 있어요, 영업이익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같은 장소에서 못하고 다른 장소에 이전해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지로 보고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2년을 영업이익을 주게끔 시행규칙 제4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안 따지고 무조건 만약에... 이거 한 가지 물읍시다.
  만약에 뚝방 상인들이 끝끝내 안 나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안 나가게 되면 수용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어떤 처리를 해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수용절차에 의해서 수용재결신청을 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법에서 수용을 한다면 강제철거를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그렇지요.
○이창선 위원   
  강제철거, 몇% 할 때 강제철거...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정 안 되면 공탁을 해 놓고 강제철거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몇% 했을 때 강제철거를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저희들이 지금 70% 됐거든요.
  제가 정확한 %수는 모르겠는데 한 80% 되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도 70%가 넘으면 강제철거 할 수 있다는 것을 서울 용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제가 알았는데 그럼 여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여기도 저기에 맞으면...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고향은 경상도 상주입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사시는 데는 공주 사시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이창선 위원   
  모든 부양가족도 공주 사시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이창선 위원   
  거기에 만약에 부모님이 사신다고 해도 강제철거를 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해야 되면 해야지요, 저희 부모라도.
  공익사업을 하는데 일부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창선 위원   
  과장님은 모범공무원이시네.
  예를 들어서, 실지입니다.
  지금 옥룡동지역에 보상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공무원의 어머니하고 그 집을 사서 보상을 해서 도로를 내는데 반대해요.
  시민의 혈세 가지고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해요. 어머니는 어머니고 나는 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그러니까 과장님은 대단한 모범공무이시네. 어머니라도 법에 의해서 강제철거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대단한 공무원이시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공무원하고 죽이고 싸웠을 것 같아요. 내 부모가 거기 사는데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할 때 할망정 저는 할 것 같아요, 강제수용을 하더라도.
  그런데 과장님은 법에 의해서 하시겠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그 말씀은 그것은 제 생각에 큰 사업을 하는데 일개 저희 부모가 만약에 거기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면 제가...
○이창선 위원   
  만약에 시장님의 어머니가 거기 있다라면 하겠습니까?
  시장님의 어머니가 있어도 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아, 시장님의 어머니가 거기서 장사를 한다면요?
○이창선 위원   
  안할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아이고 해야지요.
○이창선 위원   
  그것은 여기서...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하여튼 그런 문제 가지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제52조에 보면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5조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5조 2항에 불문한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무허가라도.
  아까 말씀대로 공익사업이나 법률에 대한 것을 제가 대전에 가서 구입을 하고 만나서 직접 묻고 메모를 해서 말씀드리니까 오늘 여기서 끝나면 다른 공통사항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270억 중에 23억을 보상해 주고 앞으로 추가로 보상해 준다 하더라도 50억이라는 돈은 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이 50억을 가지고 거기에 문화공원을 다시 조성을 해 주는 방안을 해 주든지, 누구나 다 자기 지역 고향을 떠나기 싫어합니다.
  그것은 공무원께서 과장님께서 그것이 직접 피부에 안 닿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직접 피부로 닿는 부서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면 안 되니까 모든 걸 내 일처럼 내 가족처럼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내 가족이라면 그렇게 안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조건은 안 뜯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을 반납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위에 상부에다가 국비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끝끝내 강제철거를 한다고 하면 보상비를 더 주시면서 문화공원 자리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십시오.
  우리 이준원 시장님은 대화를 안하시려고 그래.
  본인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잘한 것은 자기가 상 받고 다 치켜세우고 기자들한테 광고료 몇 백 만원씩... 잘못된 건 과장들한테 다 떠밀어. 그리고 주민들이 오면 안 만나. 뒷문으로 나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차피 주민을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당선된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되든 안 되든 간에 부딪쳐서 대화를 만나서 하셔야지.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진짜 아무리 바빠도 지역주민들한테 뚝방상인들한테 나는 과감하게 대화를 하겠다는 시간을 과장님이 만드셔서 뚝방상인들하고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여기 뚝방상가 회장님이 계시면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시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지역주민들의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겠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반납한다는 것은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했고 그래서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시행을 하고...
○이창선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억지 부리지 마시고 우리 이준원 시장이 고집이 센데 과장님도 똑같이 고집 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모르겠어요.
  자, 세종시 국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안 끝까지 했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정안 했지요. 공주시민이 원하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농고 밑에 5대 의원들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행을 했잖아요. 강행해서 어떻게 됐어요? 30억 내버렸잖아요. 하지 마라는데 하면 이렇게 내버려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지역주민들의 생계가 걸려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쉽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전부 다 70이 넘은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신중하게 진짜 지역주민들 뚝방상인들하고 회장하고 또는 시장하고 일차적으로 한번 과장님하고 관련부서 담당직원들하고 만나서 여기에 대한 전체를 상의를 하시고 두 번째, 안 될 경우는 시장님하고 면담해서 자리를 해 주세요.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대화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여태까지도 몇 번 만나서 했는데 앞으로도...
○이창선 위원   
  여기 파워뉴스도 오셨는데 세무과인가 밑에 보니까 노점상 그쪽에서 며칠간 앉아있는 걸 어디인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죠?
  그쪽에 있는 거 봤어요. 안 만나줍니다. 공주 13만 시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안 만나줘요. 왜 안 만나줘. 뭐가 불편해서.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봐요. 과장님 시정조정실인가 그 앞에 와서 있는 거 보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만났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누구랑...
○이창선 위원   
  그분하고.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저하고요?
○이창선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이창선 위원   
  대화 좀 나누어 보셨어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이창선 위원   
  뭐라고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할머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선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그분이 집이 울산이고 혼자 여기 와서 사시는데 그분은 영업보상을 못받습니다.
  영업보상을 못받기 때문에 문제가 영업보상을 받는 데하고 못받는 데하고 1,000만원 가량 차이가 나서 한 55가구 정도가 영업보상을 못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문제가 되는데 그 할머니는 다른 데 방을 얻을 수 있게 거기는 1,300만원 보상이 책정돼 있는데 방이라도 한 칸 얻을 수 있게 2,000만원이라도 해 달라고 하시길래 저희들도 그러면 이 방법 말고 혼자 노인분이 사시면 사회복지시책으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나 그런 것도 저희들이 살펴보고 이렇게는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고 나서 시장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어요?
  시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높은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시장님...
○이창선 위원을   
  어차피 한사람도 주민이고 시민인데 그런 애로사항을 같이 논의하게끔 그걸 만나게 해 주시지. 부모 같을 건데.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시장님도 다니시면서 오르내리시면서 만나서 말씀도 하시고...
○이창선 위원   
  만나서 몇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왜 보상이 잘못돼 있고 또한 감정이 잘못됐다면... 과장님, 냉장고가 크기에 따라서 틀리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말씀을 드리면 동산에 대한 평가는 이사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사비.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 하나가 얼마, 텔레비전 하나가 얼마 이렇게 책정되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5톤을 기준으로 잡더라고요. 법적근거가 5톤으로 기준 잡는 게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그러니까 그것은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창선 위원   
  아니지요. 무조건 평가한다는 건... 5톤이라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조건 5톤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그것은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하는데 기준을 어떤 걸 잡을 거냐 이렇게 해서...
○이창선 위원   
  또한 지금 그 양반들은 썩은 동태눈깔마냥 동태처럼 돌아다녔어요. 왜 동태눈깔이냐. 냉장고가,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되는데 저도 어디인가는 아는데 그분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라고는 안할게요. 고물상에 가서 안 되는 냉장고하고 안 되는 에어컨을 갖다놨어요.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다 받았어요. 내 친구 누님인데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상에 대해서 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감정에서도 기준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눈 가리고 그냥 보상에 의해서 감정 매기는데 그게 올바른 감정사입니까? 썩은 동태지.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그러니까 보상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태가 좋아서 가격이 더 나가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사비로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사비 기준도 5톤이라는 기준도 없고 지금 거기에 냉장고가 대형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냉장고가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이 몇 개씩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기준이 없다는 얘기지요. 왜냐 하면 큰 거나 적은 거나 똑같이...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준을 다시 정해놓고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재감정을 저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법적으로 근거를 찾아가면서 저는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수 위원   
  준비하라고요, 하라고요?
○위원장 김동일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자꾸 사족을 달면 분위기가 늘어져서 좀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민방공용 용수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니까 민방공 비상급수시설대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래도 정통파라고 할 수 있는 충남과학 수질연구소에다 의뢰를 해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질검사를 한 내역을 보니까 간혹 두서너 개씩 빠뜨린 게 있고 수질검사를 다시 의뢰한 경우가 있었어요. 2008년도 11월 5일 그 다음에 2009년도 7월 31일 이렇게 간헐적으로 보이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불합격 나온, 하다보면 의뢰를 하면 불합격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의뢰해서 한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불합격이 나왔으면 보완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박병수 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보완조치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세존크론이라고 소독약을 투입해서 15일정도 지나서 다시 재감정을 합니다.
○박병수 위원   
  약을 투여해 가지고 정상화시켜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 영구적인 건 못됩니다.
  항구적인 대책은 아닌데 약을 투여한다고 그러면 계속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투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일반소독약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세 군데가 재수질검사를 의뢰했을 때는 일반소독약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이 과다 검출될 때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하지요.
  인간에게는 물과 공기는 필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민방위급수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민방위급수대를 식용으로 음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니까 상수도과보다는 짜임새 있게 분기마다 한 번씩 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세 군데 빠졌던 것을 재의뢰했던 것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민방위급수시설대는 문제가 생기면 폐공을 시키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다른 데에 파서 문제가 없는, 그리고 문제가 있었으면 항구적으로 대처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공을 파서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을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산천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송선교차로~공주IC간 도로확장이 중복이 걸로 제가 설계도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천에서 중산천으로 합류하는 지역은 중복이 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대 정문에서 나가면서 들깨칼국수하는 데서 좌회전를 해 가지고 그쪽에 도로를 연결할 예정으로 있던데 그때 아마 중산천하고 같이 겹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산천 부분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상당히 바람직하고 잘됐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중산천을 첫 번에 공사할 때에는 중복투자라든지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당연히 친환경적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떠올리고 하는데 그쪽에 같이 부합이 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산천의 토지매입을 할 당시에 그때 당시 예정가격하고 실제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재난관리과장께서 동분서주하셔 가지고 예산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민간이전관련 보조금에 대해서 여기는 보편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사업명도 개수도 적을뿐더러 액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민간이전관련 보조금이라든지 위탁금이라든지 민자보조라든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어떠한 명분의 명칭을 갖다 붙여대더라도 민간자본이전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또 집행을 해 왔고.
  그런데 단지 문제가 뭐냐.
  민간자본보조를 민간인들한테 이양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제 곳에다가 적시에 당초목적에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를 시에서는 틀림없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행정의 생명은 사실 확인이지 그네들이 못믿어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급한 얘기로 도둑놈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의 끝점이 뭡니까?
  확인 아니겠습니까?
  기 감사과도 생겼고, 사실 감사과라는 용어 자체가 정서에 안 맞는 과지만 꼭 담당과가 됐든 타과에 의뢰를 했든 이게 제때 제 곳에 쓰여져 있는지 당초목적에 부합이 되는지 혹시 횡령이나 전용이나 이런 건 없었는지 그런 걸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공통이나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하십시오.
○한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홍중 위원님이 재난발생지역 공공시설을 하셨고요. 저는 사유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어 자체가... 복구물량은 면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복구물량.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
○한은주 위원   
  재난지수는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재난지수는 피해 입은 면적에다가 시설물별로 얼마씩 지수를 곱하게 돼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피해면적에 피해액수가 크면 지수가 올라가나요? 재해지수가.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피해면적이 많으면 올라가지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자력복구하고 지원복구가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기준은 그렇게 산출한 금액이 300점이상이 되면 지원되고 300점이하 재해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주소가 논산시에 있는 사람도 지원복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의미는 주소는 논산인데 피해지가 공주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그렇지요.
○한은주 위원   
  아, 그래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땅이 공주에... 농사를 짓는...
○한은주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지원복구는 거의 다 밤에 대해서는 지원복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력복구는 재난지수가 더 높더라도 일반작물은 하나도 지원복구가... 자력복구로 돼 있거든요.
  그럼 공주는 밤만 지원복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그런 게 아니고요. 밤이 2010년도에 곤파스 태풍 때문에 밤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밤은 그때 거의가 다 면적해서 지수가 해당이 됐기 때문에 지원이 다 된 겁니다.
○한은주 위원   
  그런데 여기 자력복구한 데도 재난지수가 더 높아도 다 자력복구예요.
  그래서 보면 밤농사는 다 지원해 줬는데 일반작물 한 데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다 자력복구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몇 군데가 나중에 확인절차에 의해서 수정이 됐는데 금액만 0으로 해 놓고 지금 자료에 지수를 저희들이 수정을 안하고 제출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일반작물을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집이 많을 텐데 물론 법대로 하셔야겠지만 진짜 파악하시고 그러셔서 진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밤농가만 도와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그때 곤파스 때문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에 또 제 질의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질의 드린 거 맨 뒷장입니다.
  이것은 A, B, C, D로 갈수록 D가 더 위험도가 높은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그렇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공주에 탄천 안영교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D급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713쪽에 종교시설, 대형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에 공주에 오염지역으로 뽑힌 곳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지금 등급별로 해 놨는데 C, D등급까지는 안전한 시설물입니다.
○한은주 위원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한은주 위원   
  그리고 점검반이 합동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청에 속해있는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서라든지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가서 하시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합동으로?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한은주 위원   
  그래서 6개월에 한번이상 하신다는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반기 1회이상.
○한은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야 좋은 거지만 사고위험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진단해서 미리 예방할 건 하고 또 사고가 일어나면 신속하게 대처해서 진짜 피해액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알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추가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곽휘성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감사합니다.
○한명덕 위원   
  제민천 생태공원에 따라서 뜨거운 감자 역할이고 또 여러 말이 나와서 정리할 겸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뚝방상가 비가림시설 설치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02~2003년도나 2003~2004년도 될 것 같습니다.
○한명덕 위원   
  2002~2003년, 2003~2004년도 같으면 한 7~8년 됐다고 보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한명덕 위원   
  비가림시설을 한 설치년도가 2003년도라고 보면 7년 내지 8년 그러면 비가림시설을 한 목적은 뚝방상가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겸해 돼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한명덕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뚝방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주시 예산을 투입해서 비가림시설을 한 것을 지금 제민천 생태공원화에 따른 사업에 의해서 철거를 해서 버려야 된다.
  예산낭비라고 하는 지적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명덕 위원   
  됐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행정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집 한 채 가정집을 져도 40~50년 우리 집 지은 지 20년 됐는데 멀쩡해. 앞으로 20~30년 거뜬히 써요.
  이렇게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뚝방상가를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겠다 해서 공주시 예산을 투입해서 비가림시설 해 놓은 것을 생태공원에 따른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해서 내버려야 된다는 것은 공주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책자에 나온 걸 보면 올 연말까지 133가구 중 92가구가 보상이 완료됐고 41가구가 미보상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에 프로테지가 69%예요. 보상완료가 69%.
  그럼 41가구 미보상에 대한 계획은 12월말까지 보상 완료하겠다는 책자내용이 나와 있고 그때까지 보상완료가 안 됐을 경우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용절차에 들어가겠다. 수용이라는 자체는 강제수용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한명덕 위원   
  그럼 수용을 하게 되면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해야 되고 뚝방상가 주민들과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겠지만 가능하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원만하게 협상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수용절차에 들어간다고 보면 더 마찰이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적인 전체 수용절차에 들어간다고 보면 2012년도 하반기 수용절차를 밟겠다.
  수용절차 밟기 이전에 법원 보상금을 공탁부터 해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밟기 이전에 충분한 협상을 해서 법에 어긋나서 보상을 많이 줄 수도 없는 거 알아요.
  그렇다고 보면 막 소리 지르고 와서 지랄하면 더 줘야 되게.
  법 절차에 따라서 나가는 건 알지만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서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가림시설을 뜯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상이 되면 상가를 다 철거를 하느냐 이렇게 잘못 들어가지고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비가림시설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아까 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몇 년도에 설치했느냐를 질의 드린 것은 아까 답변내용에 철거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저게 몇 년도에 설치해서 몇 번밖에 사용 안했는데 철거를 해야 되나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 지금 다시 알고 보니까 철거를 안한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한명덕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홍중 위원님 하시고...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질의가 많을 것 같아서 간단명료하게 한다고 했는데 조금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딴 게 아니고 용어부터 한번 여쭙겠습니다.
  응급조치, 장비응급조치, 복구계획수립, 항구복구예정, 장비응급조치, 항구복구예정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용어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응급조치 이것은 수해복구 입은 데 응급조치인데 이걸로 끝을 맺는 건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해 주는 건지 또 장비응급조치, 이거 조치가 끝난 건지, 복구계획수립은 한다고 계획이 수립됐다고 그러니까 아는 용어 같고요.
  그래서 응급조치라는 용어가...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응급조치는 우선 수해가 발생하면 불편이 없이 임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응급조치고 항구조치는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제대로 교량이 만약에 떠내려갔다고 그러면 교량을 다시 신설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항구복구가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응급조치는 이 조치로서 매듭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응급조치 중에서 항구복구를 해야 될 사항들은 다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응급조치라는 게 아직 결정난 사항이 아니고 일단 조치만 해 놨다는 말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임시로 해 놓는...
○윤홍중 위원   
  항구복구 검토는 그러면 항구복구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재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그것은 소관 부서별로 항구복구를 언제 할 건지 예산확보는 언제 해서 할 건지 결정을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급하게 진행을 빨리빨리 하려고... 왜냐 하면 퇴근시간 넘도록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질의를 빨리빨리 마치다보니까 몇 가지 까먹었는데 탄천에 한 집 뒤에 산이 사태가 나서, 작년에도 사태가 났고 금년에 났고요. 그 집이 바로 이렇게 천막을 친 집입니다. 천막을 친 집이고요. 이집에는 작년에 수해를 당하고 나니까 이런 팻말을 세워놨습니다. 팻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집도 지원복구가 아니고 자력복구로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이 집은 가보셨나 안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상당한 위험을 느껴가면서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집입니다. 비가 오면 차에 가서 자고 비가 개면 다시 집으로 들어오고. 그러나 자력복구 할 수 없는 능력이 부족한 집입니다. 그런데 간판을 세워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왜 세워 줍니까?
  거기서 안 보이기 때문에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이 지역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재난관리과 840-2826, 공주시장 해서 팻말을 딱 세워놨는데 이것을 대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기는 위험해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에다 뭐하시는 겁니까? 본인들이 죽든 말든 떠내려가든 위험한 거 다 아는데 참 안타까운 실정 아닙니까?
  그래 전번에 전에 과장님이 이집을 다녀가셨어요. 작년 수해 때 오셔가지고 아, 여기는 꼭 지원복구 해야 할 사업지라고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과장님이 바뀌다보니까 금년에 또 피해를 입은 거야.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주택이 산이 전부 다 내려와 가지고 탄천 쪽으로 네 가구가 매몰이 됐습니다. 그 사진이고요. 아까 농경지도 급해서 질의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급한 마음으로 쉽게쉽게 하다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자세히 보면 사실 과장님 수해지역 한번 전부 돌아보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제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다는 못돌아보고요.
○윤홍중 위원   
  아마 다 파악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각 소관별로 각 부서별로 재해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들을 각 부서에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물론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규정과 법을 놓기 이전에... 과장님도 하나 드릴게요.
  한번 봐도 좋고요. 이 정도의 피해입니다. 이 정도의 피해인데 자력복구입니다.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내 지역만 얘기하다보니까 아쉬움이 있는데 공주시에서 이인, 탄천, 계룡, 반포 쪽으로 수해가 많고요. 그중에 탄천 쪽입니다. 탄천 수해복구 피해 보고한 거 보니까 보고를 52건인가 했어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타지역은 3건, 4건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 현지에 한번 시간내 가지고 본 위원하고 답사해 보시고 이게 재난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현 수해복구에 규정은 안 맞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재난관리과에서는 위험지구로서 사업 편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현장을 보고 한번 저하고 가서 보셔서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번에 국비 확보한 거 있지요? 국비 확보 도비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윤홍중 위원   
  그것을 아까 목을 말씀하시는데 목에 따라서 얼만큼 지원이 됐는지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자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선 작년에 금강하상보 28억 추가해서 30억정도 예산 낭비한 것을 검찰에서 수사중이라고 해서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한다는데 그건 우리 위원들한테 아무런 연락이 아직도 없었네요.
  이래서 항상 전 과장님들이 같이 배석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작년에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뚝방상가 상인 133명이 철거반대를 하고 있는데 영세상인대책으로 한곳으로 모아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소외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했었는데 이것도 건의안 제시한대로 우리한테 제안을 하나도 안하셨어요.
  이렇게 모든 행정이 1년을 행정사무감사가 지나가고 나면 한숨쉬고서 이제 끝났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들도 철저하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하게 파헤치고 시민을 대변해서 감독 견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대안제시를 했고 시정조치 했으면 거기다가 안하고 전부 다 거짓말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조사라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한테 시정조치하고 건의조치 한다는 것을 했으면 바로 바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뚝방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겠습니다.
  뚝방상가가 양성화된 게 지금으로부터 대략 몇 년 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양성화된 거요?
  언제 건축이 됐느냐는 말씀이신가요?
○박병수 위원   
  상세하지 않아도 되고 전병용 시장님 계실 때 재직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제가 알기로는 ’88년도 ’89년도 짓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때 당시 공무원들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지금까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그 당시에 한 것은 88올림픽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국가적으로 거리에 나와 있는 노점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노점상을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그러면 그걸 다른 안전한 지역에 미관상 좋지 않고 시민들이나 농촌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데로 그때 당시 이주가 됐었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야기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합법적으로 변화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구 의원들이 하나같이 다 관심을 보인 터고 또 저렇게 기 하루 하셔야 할 일을 뒤로 미룬 채 오셔가지고 계속 경청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것은 생존권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저분들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장사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서 나라살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살림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나 또 채용이 된 공무원들이나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고용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단추를 잘못 꿰놓고 이제 와가지고 규정을 운운하고 법을 운운한다.
  물론 공무원들의 판단기준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다 법이 기준 가늠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상가들이 개인적으로도 임대차계약을 맺고 나갈 때는 당초에 계약서상에 등재가 안 돼 있으면 영업권 보상은 필수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두 번째는 제가 오래 전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상가가 1, 2, 3, 4, 5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구를 편의상 합판을 대든 벽돌을 대든 자기 소유지분의 가구를 3등분할 수도 있고 4등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4번 코너에 영업을 하시는 분이 소유주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2번하고 3번을 내가 장사를 하다보니까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하나를 더 인수를 해서 칸을 떼 가지고 하나로 자기가 쓰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고 또 인정을 해 주고 이것은 왜 인정이 안 되는지 그것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잘되지 않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요즘 현 정치적인 상황을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이지만 제가 가끔 인용을 많이 합니다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얼토당토않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와서 시장에 당선이 되고.
  그 얘기는 민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선출직들은 그리고 공무원들은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해야 되는지... 나는 모 기자가 엊그제 우리 기자회견한 것에 대해서 사장이 종업원한테 봉급을 주려고 하는데 종업원이 싫어한다는 그런 비유법을 썼던데 사장이 누구입니까?
  아주 표현을 잘하셨어요.
  사장은 국민들이지요.
  시의원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도지사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뚝방에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아침 일찍이 6시쯤 나가보면 그때 나와서 소일삼아서 생활의 한 방편으로 삼으면서 수입을 조달해 가지고 거기서 생을 이어가는 입장인데 잣대를 법으로만 계속 들이대 가지고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경직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재감정이 16가구고 신청한 가구 했는데 손실보상은 15가구, 비고란에 영업권 보상요청, 협의가능이 10가구 총 41가구가 미지급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옛날에 예산상회 뚝방 옆에 공연장을 만들어놓은 거 그중에서 일부를 사실은 적게 사업량을 줄여서라도 그거 가지고 뭔가 거기 뚝방을 철거했을 때는 우선 수입원이 없어집니다.
  아까 어떤 어르신이 과장님을 뵙고서 그런 사정도 얘기했다는데 돈 2,000만원, 3,000만원 받아가지고 어디 피항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주시에서 그런 거 저런 거에 관계없이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리고 기 영업권을 보상을 해 준 데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십시오.
  시장님이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종사하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의 판단이 시장님한테 여과 없이 전달이 되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시장도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민원은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민천 사업을 국가시책에 예산을 수 십 억을 따와가지고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으면 다른 사업량을 줄여서라도 대승적인 견지에서 해야 되겠지요.
  법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수천, 수백만, 수억의 행위가 있는데 그걸 다 성문화시킬 수가 없어요. 법조항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확대해석도 할 수 있고 축소해석도 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막연히 그게 불법이다 합법이다 획이 그어져있는 상태를 제외해 놓고는 사실 생각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공주시는 공주시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간에 국민을 도외시하고 시민의 정서에 반해서 인기에 영합한다거나 경직된 행정, 경직된 행위 이런 행위는 설 땅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존재가치를 분명히 인정을 해 주시고 빨리빨리 해결을 해서 제민천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게 곽 과장님의 개인 능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 저도 좀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한 것도 있고 한데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뚝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유형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뚝방상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임차인으로 들어오셔서 영업을 하셨던 분들의 영업보상비가 적다든지 아니면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뚝방에서 건물주인으로 계신 분들에 대한 실제 보상비가 건물에 대한 비용밖에 안 나왔다는 부분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그 부분 물을게요.
  지금 영업보상이 이루어진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보상이 이루어진 데를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위원장 김동일   
  그분들은 영업보상이 어느 것으로 휴업보상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들이 이루어진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휴업보상으로...
○위원장 김동일   
  휴업보상으로...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3개월분 해서 약 1,0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1,000만원이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위원장 김동일   
  아까 이창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휴업보상을 주는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휴업보상은 공익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휴업보상을 3개월간을 책정해서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단순히 그냥 그렇게만 바라보지 말고 제가 알아본 것에서는 그렇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로 감안해야 될 부분들이 영업이익이 어떠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영업에 대한 고정자산이지요.
  예를 들어서 휴업기간동안에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지, 3개월이겠지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또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느냐 하면 휴업기간 중에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감정평가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전비용 그리고 이전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광고비, 다시 이전해가지고 또 해야 될 광고비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휴업보상에 대해 특례사항이 있는 건 아시지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위원장 김동일   
  특례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휴업보상에 대한 거 말씀이죠?
○위원장 김동일   
  예.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휴업보상이 규칙 제47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소이전에 따른 휴업기간동안의 영업이익과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고요. 영세 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최소 영업보상액을 보장해 주고 무허가건축물 내에 임차인이 적법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할 때는 영업권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게 아니고요. 휴업보상의 특례사항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겁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무허가일 경우에 무허가에서 임대차일 경우에 대한 특례사항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52조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건 뭐냐. 이분들한테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에 대해서 3~4개월분의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위원장 김동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그런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감정평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가장 편한 얘기로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감정평가법인을 갖고 있는 감정평가사 세 분에 대한 평균을 내갖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둘에서 셋이지요?
  원래 셋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뚝방상가에서 요구하는 분을 하나 해라 하는 걸로 해서 세 개 기관을 하려고 하다가 의미가 없다 해 가지고 시에서 신청한 두 감정평가사만 했습니다. 그죠?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위원장 김동일   
  아까 박병수 위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감정평가사들이 국가 공인기관이니까 그분들이 한 것들이 적법하다 시에서 판단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지요.
  오히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상인분들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느낀 게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들은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실 지금 이 이야기가 터져가지고 나오는 동안에 과장님이 몇 번 바뀌셨습니까?
  책임부서의 과장님들이 수시로 바뀌었어 요.
  상인들이 몇 번 쫓아가가지고 얘기했어요.
  그 과장님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과장님도 확실하게 알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래요. 아마 2,000만원정도 나올 겁니다” 이거에 상인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과장님이 또 바뀌어요. 아니면 과장님은 저기인데 담당자가 와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뚝방상인들은 “아니 본인보다 높으신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명확한 게 없어요. 상인분들이 어떤 기준을... 그러니까 주면 얼마를 준다 명확하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계시는 거 아닙니까?
  줄 수 있는 건지 안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더 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법적인 것을 찾아볼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이게 제기된 게 언제인줄 아십니까?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들이, 물론 과장님도 그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있다가 내가 바뀌면...’ 그리고 또 지금 있는 과장님들은 “그때는 내가 담당이 아니어서...” 이렇게 얘기해서 언제까지 해당 시민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분들한테 분명히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한참 보상해 줄 때 담당계장이 바뀌시지 않았나요?
        (“안 바뀌었어요”하는 이 있음)
  계장님은 계세요?
  밑에 담당자분이 바뀌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실지로 계장 밑에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이 문제 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또 다른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더군다나 가장 책임져야 될 부서장이 사실은 전혀 법적인 근거 없이 얘기를 해 버렸습니다.
  뚝방 적어도 2,000만원 나온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랬다가 안 되니까 또 지금 이렇게... 더 당혹스러운 거지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들 아까 이창선 위원도 제기했지만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했던 근거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도 저는 해결될 것 같아요.
  아까 그중에 하나가 상가를 두 개 갖고 있다가 뜯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시에서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두 개로 해서 영업이익이라는 부분들이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보는 시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영업이익이 많아진다. 내가 한 칸보다 두 칸을 해서 영업을 한 것은 그만큼 매출을 내기 위해서 한다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선에서 충분히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영업이익을 근거를 댈 수 있는 증빙서류 이런 게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영업이 고정자산 그 다음에 휴업기간에 대한 고정적 경비, 이전비용 그 다음에 이전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더군다나 휴업보상에 특례사항까지 있고 권리금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사실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지금 어느 곳에서도 인정이 안 된다는 게 안타깝지만 일단 5가지 기준을 가지고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법적절차를 다 밟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평가사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다시 감정할 수 없다, 재감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과장님이 이번에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상가 시민들과 더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저분들도 그래야지 이걸 안 되고서는 그 다음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될 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대답을 하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더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게 행정사무감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적어도 명확하게 정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두 칸짜리를 영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에 대한 평가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한 칸 가지고 하는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그게 한 칸이 보통 500만원 정도 되는데 두 칸이 되면 산술적으로 따지면 1,0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880만원, 9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업권이 한 칸으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 같고요.
○위원장 김동일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전비용만 해도 저는 뭐냐면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관심 갖고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전비용이라는 게 뭡니까?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및 상품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정 상당액이 이전비용 산정이 됩니다. 그죠?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위원장 김동일   
  그냥 5톤 차 하나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손해보는 부분까지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위원장 김동일   
  그런데 지금 그거까지 산정하지 않고 있죠. 그냥 이 정도 짐이면 5톤 차 1대 되겠다 이렇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일괄보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괄보상이지 지금의 뚝방 보상이 하나씩 정밀검사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평가는 평가사가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평가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동일   
  감안했다고 뒤에 상인분들이 알고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똑같은 게 일괄보상이 됐다고 봐야죠. 그냥 적게는 500에서 1,000 이 선에서 조금 어느 정도는 있겠죠, 평수를 쟀다든지.
  그런데 평수보상이나 그런 거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자료는 감정평가법인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감정평가에 대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것, 제가 말한 것도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 명확하게 해서 이거를 좀 결말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일   
  예.
○박병수 위원   
  과장님, 거두절미하고 매듭을 지은 사람이 매듭도 풀어야 됩니다.
  저는 첫 단추가 지금으로부터 몇 십년 전에 잘못된 것이 지금까지 와서 끝내는 공무원들이 첫 번에 행정행위를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런 피해자들만 많이 나타나게 됐다고 결론을 짓고 곽 과장님 같은 경우는 계장님 시절에 공주대학교 교명변경을 온 몸을 던져서 막으신 분입니다.
  곽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물론 사사로이 개인 대 개인이 행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어쨌든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위원장이 아주 적나라하게 여러 가지 연구발표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새롭게 느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시각을 달리해서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니까 빠른 시간내에 매듭을 풀어서 올해 넘기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짤막하게 잠깐...
○위원장 김동일   
  예.
○이창선 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영업이전보상이라고 했죠?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이사비 말씀하시나요?
○이창선 위원   
  아까 이전비용이라고.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이창선 위원   
  아까 말씀중에 영업이전보상이라고 말씀하시던데 3개월치 나가는 것이...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3개월치 나가는 거요?
○이창선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영업이전보상이 아니고 3개월간 휴업하는 영업휴업보상이죠.
○이창선 위원   
  3개월간 휴업하면 이분들이 어디로 가요?
  휴업했다 다시 와요?
  다시 오느냐고, 휴업이 그거잖아요. 이건 폐업이잖아요, 폐업.
  휴업이 아니고 폐업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답변하면 길어집니다.
  법 찾았지요?
  법을 위반하면서 왜 그거를 그때 당시 지어줬어요?
  시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무허가로 왜 지어줬냐고.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어준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개인이 지었어도 법에서 허용하는 대로 그때 당시에 단속했어야지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법 따지냐고.
  시에서 지어줬어요?
        (“예, 시에서 지어줬어요.”하는 사람 있음 )
  시에서 지어줬다고 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제가 그때 사정을 확실히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 상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창선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됐다고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렇게 과장님들이 바뀌면서 “나는 모른다. 내가 그때 당시 안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금방네 시에서 안 졌다는데 본인들은 지금 시에서 지었다고 하잖아요. 이렇단 말입니다.
  또 과장님 그때 당시 안 있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실 거죠?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아니 시에서 지어준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자꾸 번복하잖아요. 아니라고 해놓고 나서...
  시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무허가로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 영업보상을 해주라니까 법대로 하겠다?
  법은 안 맞잖아요. 기준을 그때그때 잣대에 맞춰서 하시잖아요. 하여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변하는데, 어려운 사람 실정에 우선 맞춰서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6개 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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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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