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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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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감사담당관ㆍ세종시출범실무준비단


일 시 2011년 11월 24일(목)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제14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면서 잘못된 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담당관, 기획담당관, 인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세종시출범준비실무단장 순으로 하되, 세종시출범실무준비단장이 대표선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출범실무준비단장은 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세종시출범실무준비단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순서에 따라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뒤 손을 내리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출범준비실무단장 원정희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세종시출범실무준비단장 원정희, 시정담당관 이장복, 기획담당관 노재헌, 인사담당관 오형근, 감사담당관 황교수.
○위원장 김동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 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책자 편집 순에 의거 감사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부터 진행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실ㆍ과장이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중 이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직제순에 의하여 시정담당관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위원님들한테 하나 협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하다보면 시간에 쫓겨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위원님들이 말씀을 가능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처음에 하는 보충설명 있지 않습니까? 공통질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설명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셨으니까 일단 각 주무부서장님이 앉으시면 해당질문 위원님들부터 우선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그런 질문사항이 끝난 후에 공통사항이라든지 추가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위원님들이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님 앉으십시오.
  시정담당관에 첫 번째 질의하신 윤홍중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은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왜 이래서 착안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를 얘기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돼서 긴장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진실 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동무와 함께 하는 500리길 조성계획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500리길 이렇게 나왔는데 넘기다보면 10월부터는 길동무와 함께 하는 천리답사가 나왔는데 명칭을 바꾸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정식 명칭이나 나중에 길이 확정된 후에 예를 들어서 올레길, 둘레길, 테마길 여러 가지 지역별로 명칭이 있는데 그것이 답사과정에서 충분히 더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자는 의견이 T/F팀에서 모아졌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강북지역을 우선적으로 여름에 생각했기 때문에 강북 오백리, 강남 오백리 해서 사실 처음부터 천리를 계획했는데 강남을 시작하면서 오백리가 넘어가고 다시 거기다 ‘강남 오백리’라고 붙이기에는 안 맞는 것 같다. 전체로 천리길이라고 하면 강남, 강북을 가르지 않고 천리가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천리길로 바꾸었습니다.
○윤홍중 위원   
  요즈음에 길동무와 함께하는 오백리길 조성사업에 대거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휴가냐, 연가냐. 평일보다는 주말이 좋을 것 같은데 평일날하면 행정업무에 지장은 없는 거냐. 거기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연가를 내는 겁니까?
  시간외를 내는 겁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20명에서 30명, 이번 같은 경우 26명 정도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출장이다, 연가다, 공가다 하는 구분을 사실은 규정상에 있는 공가나 연가는 정해져있지만 출장업무 영역을 어디까지 두느냐에 따라서는 업무형편상 저희가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동무 천리길이 개인의 여가생활이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출장을 업무수행 차원으로 시 전체적으로 관광자원 개발이나 어떤 주변도시에 여가 생활하는 국민들 유입하자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 스스로가 먼저 길을 밟아보면서 코스를 개발하고, 그 코스를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외지인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본다면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의 일부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처음에 출장으로 시작했고 최근에 언론에 일부 그러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그래서 지난달, 이번 달 하다보니까 어느 직원은 연가를 달고 왔다고 하는 직원도 저는 봤습니다.
  저는 출장을 달고 갔습니다.
○윤홍중 위원   
  공무원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워도 행정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저희가 읍ㆍ면, 실ㆍ과별로 하면 30명 미만정도 되면 저희 T/F팀 몇 명하고 원하는 직원이 있고 하면 사실상 전체 참여한 인원에 비하면 공무원이 30~40% 되다보니까 많다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조금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역개발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혹시 행사일정을 주말로 잡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일단 주말로 잡으면 참여율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판단할 때는.
  시작하고 나서 인근 시ㆍ군이 모방을 일부 해서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부여군 같은 경우 일요일로 잡아서 지난번 성산인가 어디를 다녀온 것으로 보도된 걸 제가 봤는데요. 대전시도 계족산을 하고, 모방하는 시책을 인근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데 주말로 할 경우에는 사실상 예식장이나 교회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 참여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사실 참여가 쉽지 않고, 참여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30~40명은 돼야 답사의 의견도 논할 수 있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평일로 했는데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 사업은 현재까지 행사에 참여한 인원을 보면 사실 총 456명 중에 공무원이 194명, 일반인이 262명이면 사실 50% 정도 공무원이 가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고요.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많은 공무원이 참여하다보니까 업무에 지장은 없는 건지, 또 참여하는 공무원한테 수당 같은 게 지급된 게 있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수당은 없습니다.
  단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여비가 지급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비규정이 4시간 이상 출장을 달면 여비지출하면서 길동무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여비를 빼지 말고 출장만 수행하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비를 빼서 다시 거기에 대한 회비를 1만원내고 하다보니까 민간인들은 만원을 생돈을 내고 공무원들은 여비를 타갖고 가지 않느냐는 비판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더 명심해서 출장은 달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알았습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는, 어떤 특정인물의 특정사업으로서, 특정일원으로서 이런 행사를 하기보다는 정말 참 내용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의 어떤 맥이 흐르는 뜻, 이런 거를 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정말 테마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목적이 딴 데로 흐르지 않게끔 앞으로 계속 관리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 위원님 질의에 관련돼서 일단 질문을 받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번 올레길 순방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올레길에 대한 예산계획은 세우셨는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는 계획이 나와 있는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예산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답사하는 과정이지만 만약에 올레길을 조성할 경우 어느 정도라는 게 가상으로...
○시정담당관 이장복   
  저희가 약 20개 코스 정도, 뭐 20개가 넘을 수도 있겠지만 읍ㆍ면별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한 바퀴 이렇게 하면서 다시 코스를 어느 정도 정립을 해나가면 3시간, 4시간짜리 코스를 20여개 안팎을 저희가 확정을 지려고 합니다.
  확정 짓고 나면 20여개 코스에 따른 예산은 산림과의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하고 지도하고, 길을 소개하는 책자하고 안내표지판 정도를 등산로를 정비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계단을 설치하고 그런 길에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의 예산으로 최소한의 친환경 안내판 정도 몇 개 하는 정도로 하면 그렇게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걸로 산림과 쪽하고도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고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심사하실 때 보시면 그렇게 편성이 돼서 올라갑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저희 쪽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송영월 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정비가 잘된 전국적으로 유명한 우리 관내의 동학사라든지 아니면 마곡사, 갑사 이런 데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이렇게 새로 할 경우에는 정말 특이하게 해야 된다.
  즉 예산낭비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번 가게 되면 또 가고 싶고 그 소문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다고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많이 찾아갈 수 있는 올레길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모방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주변에 충남 관내에 보면 홍성이라든지 청양이라든지 올레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뒤늦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게 오히려 타 시ㆍ군을 모방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솔직히 받았거든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뒷북치는 행정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 관내에 있는 마곡사라든지 동학사 아니면 갑사 이런 데를 정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홍보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계룡산 주변 마곡사, 갑사, 신원사 주변하고 특히 마곡사 같은 경우는 백범명상길이라고 해서 도에서 예산을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해서 이미 둘레길이 조성이 돼가지고 많이 홍보가 되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군하고 저희하고 저도 다녀보면 저희는 동학사, 계룡산이라는 또 마곡사라는 큰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금남정맥이라든지 금북정맥이라든지 아까 말씀한 십승지라든지 밖으로 드러내놓으면 진짜로 돋보일 수 있는 관광자원이 돌아보니까 무궁무진합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런데도 우리가 큰 계룡산이나 마곡사 쪽에 치중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적으로 다른 시ㆍ군에는 인근 서천이나 보령이나 이런 데 보면 불과 200, 300 고지의 산도 등산 안내도 다 붙이고 시민들한테, 또 외지인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저희부터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같이 걸어보면서 같이 설명 들어보고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왕에 있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있던 걸 수시로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모방일 수는 있지만 하는 방법 차원은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나은 방식으로 개발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즉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좀더 신중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명심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고생하세요.
  제가 간단히 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동학사 계룡산다시게 둘레길 조성 계획 세우고 있는 걸 아세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계룡산국립공원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협의가 안 들어왔어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건 산림과 쪽에 협의가 들어왔다면 들어왔을 걸로 봅니다.
○우영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먼젓번에 환경부장관이 동학사에 오셨을 때 제가 둘레길에 대해서 150억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환경부장관이 적극적으로 관리사무소랑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제가 분명히 받았습니다, 동학사에서.
  그러면 계룡산국립공원 자체에서 둘레길에 대해서 설계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예산이 얼마냐면 250억에서 300억 가까이 환경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룡산이라는 자체는 물론 국립공원에서 주관해서 할 업무지만 그래도 공주시의 땅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주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꼼꼼히 챙기셔서 진짜 계룡산의 둘레길을 멋지게 가꾸고 보전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계룡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길동무와 함께 하는 천리길에 포함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쉽게 해서 국립공원 쪽에서 개발을 할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등산로나 걷는 길 트레킹코스를 개발한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관계되는 환경과나 산림과에 다시 제가 재차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협의가 없었다면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둘레길 설계가 나온 것을 일단 한부를 갖다드리겠습니다.
  갖다드리고 원래는 산림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삼위일체 돼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공주시에서... 물론 그분들이 공주시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좋은데 공주시는 지금 현재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계룡산관리사무소라는 측면에서 그 사람들 임의대로 설정해서 하는 부분을 같이 우리시하고 공조해서 가면 더욱 더 좋지 않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재차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명덕 위원입니다.
  우선 둘레길, 올레길 명칭 자체가 예를 들자면 흔해빠졌다고 보고 김구명상길 이거 잘됐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명칭도 다각도로 모색해 보시고 예를 들자면 공주양반길이라든가 더 좋은 명칭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걸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20개의 올레길, 둘레길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해서 정말로 명품 둘레길, 올레길을 만들어야지 20개를 다하겠다 이거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송영월 위원도 지적했듯이 예산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20개 다해 놓고 사람 안 가면 뭐합니까?
  3개만 하든 5개만 하든 우선 그중에 정말 명품 올레길, 둘레길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몇 개만 진행을 해 보시고 효과가 어느 정도 나나 검토해 보시고 나머지를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계획을 20개를 다 하겠다 이건 행정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냐 이걸 지적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올레길, 둘레길 20개, 100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마곡사, 태화산 등산로가 됐든 이런 데도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다녀보면.
  그 미흡한 것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냐.
  우선 있는 것부터 잘 간수하고 있는 것부터 손님이 오게끔 하고 관광객이 오게끔 해 놓고서 더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불편한 점이 많은 걸 갖다가 개수만 늘린다고 해서 공주시 행정이 잘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20개를 목표로 하지 말고 관계공무원님들 내지 관계자 여러분들이 긴밀히 상의를 해서 우선 개수를 줄이고 정말로 명품 둘레길, 올레길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첫 번째, 명칭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확정된 명칭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저희가 다 답사를 마치고 난 후에 가는 건데 저희 TF팀에서 대강 얘기되고 있는 게 테마를 주제로 코스마다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동진판소리길이라든지 또 유구 십승지길이라든지 금남정맥이나 금북정맥에 관련해서 명칭을 부여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테마가 있는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칭에 대한 것은 한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는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곡사나 일부 잘 알려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와는 별개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될 걸로 보고요. 단지 20개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을 수도 있고 또 실제는 저희가 해보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모르고 아니면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공주대간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 십승지 명승지길이라든지 금남정맥이라든지 금북정맥이라든지 가보면 공주사람들도 모르는데 금남정맥, 금북정맥 같은 데만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서 등산을 저도 개인적으로 다니지만 리본이 100개 이상 달려있는 것은 금남정맥에서밖에는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외지에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없는 데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도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 걸어보면서 개발하고 홍보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공주를 찾고 특히 천안이나 아산이나 앞으로 세종시에 인구가 유입되고 해서 주변 대도시에 있는 1일 생활권 여가생활을 공주 쪽으로 유입하는데 저희가 그런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개수에 대한 문제는 3개다, 20개다 이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는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자문을 구한 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 되신 거지요?
○한명덕 위원   
  예.
○위원장 김동일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도감사 겹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내지 건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우리시 관내 시민들한테 들은 얘기를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아까 윤홍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과 취지와 모든 것은 다 공감하고 인정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이상입니다.
  단, 아까 지적하신 평일에 출장 당초에 그것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차후에는 이런 걸 다시 새로운 방법이 없나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공주뿐 아니라 타시ㆍ군 어느 지자체든지 자기 지역이 잘 살고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고.
  역시 500리길, 천리길, 제주도 올레길 다 서로 좋은 걸 벤치마킹하기 때문에 일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올레길을 조성해 놔도 사실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 관광객이 우리지역을 찾지 않고 이용을 안한다면 모든 예산과 그동안의 인력투입 등이 너무 아깝고 사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작을 하셨으면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좀더 세밀한 연구를 하셔서 다른 지역보다 더 차별화된 계획을 찾아주시고 또 홍보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평일날 그런 부분도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들이 실지 답사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시민들이 달리 생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는 홍보나 이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열심히 일하고서도 시민들한테 인정을 못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 시작이 됐고 그런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시라면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되고 또 우리 시민도 좋지만 타시ㆍ군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전략을 확실하게 세워서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동참한 부분도 있고 관내 각 기관ㆍ단체장도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여론도 좀더 수렴하셔서 훌륭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명품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충고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연일 도 종합감사에, 공주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내년도 본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지요?
  우선 올레길에 대해서 인원 동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인원 동원은 저희가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동원이라는 생각으로는 안 했습니다.
  언론에서 그런 비판을 받긴 했지만 저희가 대외적으로는 계룡회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읍·면·동, 실ㆍ과에 “몇 월, 며칟날 어느 코스로 어떻게 갑니다.”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이런 데에 행사안내만 하지 어느 실ㆍ과에 몇 명이 가냐, 누가 가냐, 안 가냐 일체 체크도 안 합니다.
  사전에 전화나 팩스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신청해서 오시고 저희 나름대로는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숫자도 공무원이 많아 보이고 일반인이 적어보이고, 또 일반인들도 지난달에 오신 분들도 금학동하고 중학동 이쪽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탁구장에서 그런 행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셨다고 하는데...
○이창선 위원   
  짤막하게 해주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대한 자율적으로 모이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선 위원   
  식사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저희가 1만원씩을 걷습니다, 참가자에 대해서.
  1만원씩을 걷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처음에 2박3일 할 때는 가급적이면 5도2촌 시범마을에 식사나 많은 인원을 하기가...
○이창선 위원   
  그럼 거기 현지에, 예를 들면 탄천에서 식사한다면 식사 준비하는 탄천 주민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받습니까?
  그분들한테 돈을 줍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안 받습니다.
  저희가 주는 거지요, 걷은 돈을.
  그날 걷은 돈을, 예를 들어서 지난달 탄천 같은 경우는 가척리 할머니방 입주식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할머니들하고 동네잔치가 있는 날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종점코스가 가척리라 가척리에서 점심 먹고 거기에다 줬습니다.
○이창선 위원   
  돈 1만원씩 걷은 거를 거기다 주냐...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그건 누가 줍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제가 주거나 실무자가 걷은 거를 주거나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시장을 대신해서 식사 기부행위 아닙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시장님이 주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그거를 응용해서 직원들이 1만원씩 걷어서 기부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행사참가비를 명시하고 받습니다.
○이창선 위원   
  행사참가비면 행사참가비로 써야지 거기에다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참 애매모호한데...
○시정담당관 이장복   
  참가할 때 중식비, 간식비로 명시해서 받기 때문에요.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들어보면 각 읍·면·동에다가 통보한다고 했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읍·면·동에 통보를 하면 읍·면·동장들이 이ㆍ통장들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이ㆍ통장들은 준공무원이지요. 그렇지요?
  준공무원이잖아요. 일단은 20만원씩 받으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시키니까, 이ㆍ통장들한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보이지 않는 강압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나는 바빠 죽겠는데 이장들이 오라고 한다. 시장이 온다는데 안 갈 수가 없지 않느냐. 농번기에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런 걸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고 제 귀에 들어옵니다.
  이런 거는 물론 제가 관련 부서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엊그제 금강보 행사했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그건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건 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하고 저희 재난관리과하고 관광과 쪽에서 협조를...
○이창선 위원   
  여러 개가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특급하고 어디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저도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공주시내에 시내버스, 관광버스 다 동원돼서 거기다 무슨 동, 무슨 동 써가지고 다 동원됐어요.
  그분들이 집에를 빨리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왔기 때문에 가지를 못했대요. 그러면서 농업경영인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농업경영인에서 저한테 전화오기를 욕을 하면서 “뭐팔, 이거 누가 했느냐고 왜 지금 농번기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버스까지 동원돼서 나오라고 하는지 이거 미치겠다. 아무리 국토관리청에서 한다 해도 공주시민들한테 이런 불편을 줘서 되겠느냐”라면서 저한테 항의전화가 왔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야지 보이지 않는 강압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읍·면·동장한테 보내면 읍·면·동장은 바로 이ㆍ통장들한테 말하고 이ㆍ통장들은 바로 동네 주변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보이지 않는 강압이나 마찬가지랍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솔선수범해서 밥 해주는 사람도 그렇고 다 귀찮아해요. 이런 거는 전부 다 봉사하라고 해놓고 각종 위원회는 7만원씩 줘가면서 돈 안 주면 안 나와요. 돈 주면 나가고 이런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거를 면밀하게, 진짜 이제 변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공주가 제일 먼저 변합시다. 아까 송영월 위원이 얘기했듯이 다른 지역이 하는 거를 모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공주가 먼저 앞서가는 행정을 한번 해보시라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공주시가 2년은 뒤떨어진답니다, 모든 행정이.
  2년 앞서나가는 행정을 한번 해봅시다. 말로만 “예”하는 게 아니고 꼭 해주시고요.
  백두대간 그... 길 따라 이런 거 보면,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천에 올레길 갖다가 그냥 올레길, 백두대간길, “백두대간길에서 만나자”하면 어느 지역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길다보니까.
  앞에서 전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길을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어느 사람이 와도 공주를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려면 “우리 어디에서 만나”, “공주 무슨 길에서 만나” 그러면 무슨 길 다 알지 않습니까?
  공주 천리길 어디에서서 만나자고 하면 천리인데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간 구간에 이런 표지판을 명확하게, 또는 사람들이 많이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지금 1년에 말이지요. 숲을 여러 번 깎아야 돼요. 저한테 웅진동에서도 연락이 많이 왔는데 깎고 나서 돌아서서 다른 데 깎고 와보면 키까지 높아서 사람이 풀독이 올라서 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초제를 주면 또 녹색연합이나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하고 누구의 장단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의 편에 서서 무조건, 주민이 우선이니까 주민의 편에 서서 행동을 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올레길을 만들고 모든 전국의 편의에 의해서 표지판을 만들어서 쉽게 찾게, ‘경찰서길’이라고 하면 공주경찰서 주변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쉽게, 전국에서 아무 사람이 와도 찾을 수 있는 명칭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짤막하게 해주시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은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제 됐던 면에 대해서는.
  근데 마침 그날 제가 없었던 상황이라 정확한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번 달 같은 경우에 보면 탄천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는 이ㆍ통장님들이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강요는 하지 않는데 읍·면·동장님들이 과잉적으로 경쟁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명심하고 절대로 실ㆍ과장들이나 읍·면·동장들이 강요를 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중식문제도 절대 주민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공주시에서는 항상 검토하고 시정한다고 해놓고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번만큼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반복되니까 복사기 아니냐. 복사기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시정이 안 되니까.
  언론에서도 복사기마냥 또 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안 되니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지적사항을 강요하지 말고, 또는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공문이 보이지 않는 강압이고 이ㆍ통장들은 자기들은 바쁘면 쏙 빼놓고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해서 자기는 딴 볼일 보고 강압적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인 간부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들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알겠습니다. 표지판 문제도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가 만약에 시정담당관이면 지금 질의드린 분만 제가 예를 들어서 윤홍중 위원님 3건, 이창선 위원님 2건, 박병수 위원님 3건, 송영월님도 있으면 위원님 순서대로 일단 모든 걸 질의하시는 겁니다.
  아까 윤홍중 위원님이 이거 외에는 설명을 안 들은 줄 알았더니 윤 위원님이 1건을 하시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들은 먼저 담당관님께서 다 질문하시고 그거에 대한 보충질문 받고 그리고 나머지 네 분 위원님 끝난 다음에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따로 받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아까 윤 위원님이 두 건을 그냥 하셨기 때문에 하시고 그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낸 것 중에 최근 3년간 한마음장학회 장학사업 현황에 대해서 했는데 장학생 선발하는 규정을 보면 정관이 있고, 시행세칙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그런데 정관내용에는 별로 시행규칙이니 세칙이니 이런 게 없거든요. 세칙과 규칙이 뭔지 소상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우리가 조례가... 예로 들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또 시행규칙에 따라서 업무추진 지침이라는 걸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집행절차...
○윤홍중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정관 말고 또 세칙, 규칙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규칙하고 시행세칙이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있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윤홍중 위원   
  근데 여기에는 어째, 답변서에는 없어서 의문스러워서 물었고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됐습니다. 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설립할 때 출연금을 다 받아가지고 장학기금을 마련한 겁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당초에 3억은 시 출연금으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후에 효장학금하고 새마을자녀장학금,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유사한 장학금을 한마음장학회로 통ㆍ폐합을 하다보니까 그 후에 한마음장학회에 외부기탁금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거를 합하니까 23억 얼마가 된 것으로...
○윤홍중 위원   
  그러지 않아도 급격히 재산이 많이 증식되어서...
○시정담당관 이장복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3억 가지고 출발했는데 3억은 출연금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모르는 거구먼요?
  출연금으로 3억을 마련한 건지, 100% 다 출연금인지 아니면 기부 받은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그건 제가 명확히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윤홍중 위원   
  그러지 않아도 재산이 20억8,000만원 정도가 증식이 됐습니다.
  몇 년 동안에 증식이 많이 돼서 증식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증식이 왜 이렇게 급격히 많이 됐는지...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동안에 효장학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윤홍중 위원   
  효장학회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옛날 민선2기 때인가, 한마음장학회처럼 효장학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효장학회가 한마음장학회로 조례 통폐합해서 들어와 있고요. 효장학회 장학기금이 다 이리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새마을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그 장학금이 들어와 있고, 또 이ㆍ통장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그 장학금이 이리로 들어와 있고, 저소득층, 또 체육관련 장학 이런 게 한마음장학회로 일체 통합이 되다보니까 각 장학회에 있던 기금이 합쳐져서 기금이 늘어났고 그 외로 장학금에 일반인들이 출연한 돈이 있고요. 세부적인 금액은 제가 나중에라도 필요하시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자료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인이 이해하기 쉽고 봐서 설득하기 쉬운 자료가 돼야 되는데 이 자료 정관을 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이 돈이 23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관리하려면 관련규정, 정관 이런 것이 많이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다.
  또 이게 혹시 부동산도 있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없습니다.
○윤홍중 위원   
  전부 유동...
○시정담당관 이장복   
  현금, 저금으로 돼 있는...
○윤홍중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23억이라는 돈이 상당한 돈인데 정관도 많이 수정이 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된 게 없다.
  관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 관리를, 장학금 관리를.
○시정담당관 이장복   
  장학금은 농협중앙회에 정기예탁금 1년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별도로 통장이 있어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홍중 위원   
  장학생 선발하는데 편중이나 이런 걸 두고 선발하는 그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런 건 없습니다.
  이번 감사에도 저희가 상당히 여러 가지 지적도 받고 그랬는데 장학생 선발 절차 자체가 정관이나 시행세칙, 규칙에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편법 그런 것은...
○윤홍중 위원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인데 다만 장학생 선정과정에서 어떤 문제나 무리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런 좋은 재단 사업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걱정스럽고요. 앞으로 정말 이런 자료를 요청했을 때 준비해 줄 때는 더 소상히 볼 수 있게 여기 있는 장학생 선발하는 기준을 보면 세칙, 규칙이 있는데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우리 위원들에게 주면 규칙이 뭔지 세칙이 뭔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명시돼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정관을 보면 장학생 선발하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8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정관에는 전혀 그런 게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던 사항이고요. 하여튼 정기예탁 다 하고 이자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적립해서 지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윤홍중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관을 수정을 더 철저히 해서 많은 장학기금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자료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한테 제가 연락을 드려서 질의하신 의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게 미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홍중 위원   
  최근 3년간 공주한민족 교육특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나와 있지요?
  사업개요가 나왔고 주요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거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몇 번 항목...
○윤홍중 위원   
  53페이지 최근 3년간 공주한민족 교육특구사업 내역에서 사업개요가 있고 주요사업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에 개요나 사업현황에 잘못된 점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시정담당관 이장복   
  저는 잘못된 점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윤홍중 위원   
  개요에 가서 면적... 위치 공주 신관동 182번지외 62개소 해 갖고 28만1,000㎡ 나왔고 특구지정이 2010년 5월 19일로 나와 있는데 또 주요사업 현황에 보면 위치가 또 공주시 옥룡동 326번지 공주대학교 캠퍼스 해서 나왔는데 이해가 안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교육특구에 대한 사업 대상지는 저희가 요즘에 전체적인 지도로 작성이 되고 있는데 공주대학교를 포함한 신관동지역까지 본관이 있는 특구에 대한 문제고요. 밑에 있는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설립 이것은 옥룡캠퍼스, 옛날 영상전문대학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숙소나 이런 거 조성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위치가 틀린 겁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사업개요에서 사업특구에 대해서 사업비는 없습니까? 특구 관련한 게.
○시정담당관 이장복   
  교육특구에 대한 사업은 공주대학교 쪽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55억 뒷면에 보면 2번 항목 같은 경우 그런 게 있고 또 3번 항목 같은 경우 예산이 편성되는 게 전체적으로 한민족교육특구와 관련된 사업현황이고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홍중 위원   
  여기도 55억도 보면 한민족교육문화센터로 운영해서 특구 운영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이게 특구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윤홍중 위원   
  예?
○시정담당관 이장복   
  특구에 관련된...
○윤홍중 위원   
  그래서 답변서를 이렇게 작성해 주면 안 됩니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여기에는 사업개요에 특구를 관리할 수 있는 사업비가 명시가 됐어야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도 보십시오.
  보면 이게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운영비지 특구 운영비입니까? 55억이.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적에는 누가 봐도 특구사업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제가 위원님의 이해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불찰인데요. 교육특구사업이라는 자체가 시설투자나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원어민교사나 밑에 사업내용이나 쭉 있는 것처럼 또 공주대학교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컨텐츠개발사업 55억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특구에 관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이해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은...
○윤홍중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말씀드릴게요, 얘기 나왔으니까요.
  여기 사업명을 보면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지원수당 해서 금액 얼마 했는데 여기도 교사는 누구인지 국적은 어디인지 또 수혜자는 누구인지 몇 명인지 월 보수는 얼마인지 이런 것이 명확히 명시돼 있어야지 두루뭉실로 다 묶어서 방화후 얼마 이런 금액을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 원어민교사는 국적이 어디고 원어민 할 수 있는 교육자격증이 있는 건지 그분 월 보수는 얼마인지 수혜자 학생들은 몇 명인지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루뭉술 다 해 놨습니다.
  소상히 잘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행정의 정확한 용어나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자료를 보면 요청한 거 보면 거의 다 고의로 한 건지 진실로 한 건지 어떤 규칙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십시오.
  사업내용이 어떻게 지급한 것도 정확하게... 원어민교사들이 자격증 전부 있습니까?
  그거 확인했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위원님께 이해를 돕고자 제가 변명을 하면 교육특구 관련사업 특히 영어교육 집중화사업 이런 세부사업은 저희가 교육청에 예산을 보조결정해서 지급하는 예산편성만 저희 쪽으로 돼가지고 그냥 나가서 집행되고 저희가 연말에 정산 받는 그런 과정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나름대로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답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의문을 저도 가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어촌 방과후학교, 영어학교 운영지원이면 원어민교사가 7명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면 더 세세하게 진작에 위원님한테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했을 건데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홍중 위원   
  또 한 가지 물을게요.
  그렇다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관리해서 그렇다고 하면 한민족교육문화센터 보면 사업비가 55억인데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4년 5년간입니다.
  그럼 201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사업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성과 있죠? 이제까지 한 실적.
  이것도 교육청에서 해야 할 건데 안해 줘서 마찬가지입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아닙니다.
  똑같은 변명인데요. 공주대학교에서 예산 자체도 이것은 공주대학교에 예산이 55억이 서가지고 한민족교육특구사업으로 옥룡동 캠퍼스에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해외동포라든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과정해서.
  그 실적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도 뽑았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해서 보조결정해 주고 그 사업이 정당하게 집행이 됐는지 정산 받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변명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돈은 국비, 도비, 시비를 막대한 돈을 주는데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전부 다 공주대학교로만 다 미루기로 말하면 특구는 꼭 공주대학교 주변에 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아닙니다.
  공주대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학교지역이 특구가 다 지정이 됩니다.
  특구에는 포함됩니다.
○윤홍중 위원   
  유독이 공주대학만 관련해서 옥룡동 캠퍼스도 그렇습니다.
  보면 리모델링 나왔는데 건평이 있고 부지가 있고 리모델링...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리모델링하는 면적이.
○시정담당관 이장복   
  19,960㎡, 이것은 쉽게 해서 한민족교육문화센터는 옥룡캠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교육특구를 할 때부터 국비를 공모할 때부터 한민족교육문화센터를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180억이 전체적으로 소요가 돼서 거기에 기숙사나 교육문화시설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 돈은 옥룡동에만 투자되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관리감독만 한다는 이야기인데 관리감독을 한다는 자체는 국립대학교에 55억 투자를 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잘 운영하고 있는 건지 운영하고 있는 건지 파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홍중 위원   
  앞으로는 정확하게 이런 걸 명시를 해 줘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돈만 주고 그냥 마는 게 아니고 정말 특구사업을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냥 돈만 주고 대학교가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전부 국비 아닙니까?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180억 중에서도 국비, 시비가 전부 해서 공주대학교는 48억밖에 거기다 투자를 안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 주고서 관리감독 못하고 성과조차도 모르고 한다라면 우리가 무능력한 거 아니냐.
  성과도 봐야 되고 관리감독 해야 되고 앞으로 철저히 해서 정말 이 사업이 한민족교육특구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 위원님, 질의 다 하셨지요?
○윤홍중 위원   
  예.
○위원장 김동일   
  이거에 대한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미리 얘기했던 한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은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1쪽에 표 안에 장학금 지급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수장학생은 고등학교 58명 100만원인데 한사람한테 100만원 줄 리는 없고, 그죠?
  58명한테 나누어주는 건가요?
  1인당 이렇게...
○시정담당관 이장복   
  이것은 우수장학생이 총 141명에 2억1,000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한은주 위원   
  예.
○시정담당관 이장복   
  2억100만원이죠.
  그런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1인당 100만원씩 83명한테 지급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나머지 대자라고 쓴 것은 대학생 59명한테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해 주신 걸로...
○한은주 위원   
  아, 이게 1인당 지급금액이에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한은주 위원   
  아, 아니 그래서 1인당 지급금액이면 학생들한테 너무 많은 돈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것을 1년만에 나누어주면 적은 액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이번에도 많은 것 같아요.
  한마음장학회가 이준원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각 장학금 주는 걸 한쪽으로 몰아서 공주시 한마음장학회로 2007년도 12월달에 설립이 됐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물론 이준원 시장께서는 여러 군데 장학금보다는 한곳으로 모아서 주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선거용으로 쓰게 하기 위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갑니다.
  사업을 보면 사업성은 좋습니다.
  사업성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조달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원확보는...
○시정담당관 이장복   
  기본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23억8,258만3,791원이 1년 정기예탁으로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창선 위원   
  1년 이자하면 얼마 됩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이자가 3%대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냐고 환산해보면.
○시정담당관 이장복   
  제가 거기까지는 환산을 안 했는데요. 그 돈하고, 예를 들어서 최근 같은 경우 직원이 모범공무원 선정됨으로 인해서 1년간 받는 수당을 장학금으로 기부를 한 직원도 있습니다.
  또 일반인들이 500만원, 1,000만원씩 수시로 한마음장학회에 기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수입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마음장학회에 각 시ㆍ군에서, 또는 자발적으로 장학금을 기증한 돈 가지고, 이자가지고 충분히 충당이 되냐 이거지요, 이자만 가지고.
○시정담당관 이장복   
  지금 현재는 운영비하고 해서 충당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이 돈은 어디에 넣었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농협중앙회요.
○이창선 위원   
  농협중앙회보다 더 높은 이자에 넣어놓으면 이자수입이 많기 때문에 장학금을 더 많이 주지 않을까하는 생각인데...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라도 다시 비교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꼭 농협에다만 넣는 것이 의심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자장사인데 낮은 이율을 가지고 있는데도 고집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내 개인 돈이 만약에 20억씩 있을 때에는 과연 이자장사를 하는데 싼 농협에다 넣겠느냐, 그렇죠?
  물론 농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자율이 높으면 넣어야지요. 근데 이자율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서 어차피 이자장사고 이자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니까 더 많은 학생들에게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 까 생각하는데, 그렇죠?
  또한 여기에 임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16명입니다.
○이창선 위원   
  16명한테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장학회는 좀 더 합니다. 두세 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업무를 맡고도 한 번 장학회 이사를 했고, 당연직위원님이었던 의장님하고 몇 분이 자격이 문제가 돼서...
○이창선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장학회 이사들이 모입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장학금 지급 결정할 때 하고, 정확한 숫자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이창선 위원   
  이분들한테도 보수를 주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보수 얼마 7만원 줍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보통 저희가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창선 위원   
  실비보상 제16조에 의해서도 물론 주겠지만 이거를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생각을 하냐면,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엊그제 상심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 해서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 주는 것으로 사람을 길들이고 있어요.
  돈을 주면 99% 내지는 100% 참석합니다. 돈을 안 주면 참석을 안 한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돈 안 주고도 이런 자리에 참석해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옵니다.
  저는 여기에 온 사람들이 공주시장이 이사장이네요, 그렇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이사장이고 나머지 이사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분들 전부 다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선거용으로 전부 도와주는 사람들만 명단이 거의...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그렇습니다.
  내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공주시청의 위원회에 대부분 들어갔더라고요. 이 수당만 받아도 그 양반 먹고 살아요. 왜 이런 것을 만드느냐. 앞으로는 사업에 있어서 임원보수 제한에 대해서 16조 규정에...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만 실비보상은 예외로 한다는 것을 삭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또한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감사도 지난번에 두 번이 있는데 그 감사가 똑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지난번에 선정이 됐는데 올해 2011년도 현재 다시 임명이 됐더라고요. 감사도 임명됐고 과반수이상이 거의 다 재임명이 됐습니다.
  이분들을 투명하게 다시 다른 사람으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으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 답변 좀 해주시지요, 과장님.
  짤막하게.
○시정담당관 이장복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이창선 위원   
  임기가 4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습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또...
○이창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할 의사가 없어서 자꾸 답변하시는데 1년, 2년, 4년인데도 1년 하고 3년이 남았다고 합시다.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작년에 본 위원이 장학금 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회수당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얘기 들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회수를 당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데도 장학금을 선거용으로 다 나누어주지 않았습니까?
  나누어줘서 지적사항이 돼서 환수조치를 했는데도 감사를 잘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감사가 로봇마냥 이사장의 말을 듣고, 여기에 전부 다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다 통과가 됐는데 그분들이 다시 재임명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사회 자체도 이런 심사를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또 임명한다? 그러면 이사장이 누구 주라고 하면 자격미달인데도 다 주고 있어요.
  왜 이런 사람을 재임명합니까?
  로봇마냥?
  저는 여기 아닌 사람인데도 잡아내지 않았습니까?
  장학금 사업이 잘못 쓰인 것을 잡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못 잡아냈어요. 책임을 갖고 사표를 내야죠. 또는 스스로 그만 둬야죠.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더 많이 잡아낼 수가 있었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다 쓰고 없는데, 예를 들어서 30명을 장학금 줬으면요 10명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거를 눈감고 한 이사들, 아까 말씀대로 감사, 이분들을 일당을 7만원씩 주고 이사회를 여러 번씩 했는데도 그냥 로봇마냥 넘어간 것은 자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반들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했으면 더 추전해서 4년, 8년 해야죠.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사회에서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서 이창선 위원이 이야기하더라. “지적사항, 잘못사항을 잡아냈으니까 책임을 통감하고 사표를 받으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해서 여기에 다시 다른 사람을 임명해서 투명하게, 진짜 성적이 좋고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는,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제4조 사업에 맞게끔 하는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해서 다음해 감사 때는 이러한 명단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짤막하게 답변 좀 해주시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우선 제 권한사항이 못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사나 감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창선 위원   
  권한이 없지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1년동안 이 돈을 잘 섰는지 못 썼는지 감사해서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지적사항이 나왔고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사진은 사퇴하라고 이창선 위원이 얘기하더라고 꼭 얘기해 주시고...
○시정담당관 이장복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위원은 시민을 대변해서 감독ㆍ견제하러 왔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일당 7만원씩 받기 위해 돈 보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눈감도 이사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분들한테 전달이 되도록 하십시오.
○시정담당관 이장복   
  위원님, 오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일   
  예.
○박병수 위원   
  시간도 절약하고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이 책자에 등록되어 있는 위원부터 먼저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위원장 김동일   
  다 전체적으로...
○박병수 위원   
  그렇게 해야지 하나하나씩 끝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고...
○위원장 김동일   
  지금 박 위원님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이 이창선 위원님이시거든요. 하시고 쭉 하십시오. 하시고 나서 나중에 공통과 보충질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시장님께서 해외출장 간 것이 여기에 총액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총12회에 2,146만1,000원입니다.
○이창선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다 안 적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시장님한테... 본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나, 또는 아시아나에서 해외에 갔던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실제 근거를 한번 저는 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거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본인이 들은 것보다 지금 여기에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궁금하고요. 여기에 지금 열군데 이상을 쭉 다녔는데 과연 갔다 온 것이 공주에 효과적인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벤치마킹이라든지 농ㆍ특산물 현지 수출계약 이런 게 있는데 과연 농산물 수출을 체결하고 이 지역에 뭐를 수출해서 얼마의 효과를 봤는지, 또는 벤치마킹을 해서 무엇이 와서 구체적으로 이벤트를 해서 얼마의 효과를 봤는지 이런 거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우선 열두 번 간 거에 대해서 저는 100% 자료를 다 뽑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연가를 내시거나 해서 간 게 있다는 것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짐작 가는 게 거의 없고 저희가 공적으로 해외출장으로 나가신 것은 저희 자료상으로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창선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따로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본인이 이거 외에는 진짜 없다고 자신한다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쪽에 연락해서 내가 해외 간 것을 전부 뽑아서 나한테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건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개인 사생활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때는 개인 사생활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지워서 하라고 하십시오.
○시정담당관 이장복   
  아니 그분한테...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창선 위원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렇게 신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이것은 공문서상으로 정확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위증을 한다면...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믿어주십시오.
○이창선 위원   
  선서했어요?
  선서했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실 랍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믿어주십시오.
○이창선 위원   
  선서했는데 여기에 보면... 선서해놓고 추진한다고 해놓고, 이게 작년 겁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완결된 것도 있고 전부 된 것도 있는데 안 된 게 많습니다.
  선서해놓고 거짓말한 게 많아요.
  선서했다고 다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작년부터 전부 다 비교표를 다 가지고 왔어요.
  물론 다 볼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저도 몇 년도까지 계속 지켜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처리한다고 해 놓고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한다고.
○시정담당관 이장복   
  자료에 대해서 말한 건데 이해하세요.
○이창선 위원   
  선서했다고 해서 다 믿어서도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하고 수출계약을 했는데 인도네시아 쪽하고 우리 농ㆍ축산물하고 어느 정도 계약이 돼서 얼마치 오고 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것이 인도네시아뿐이 아니고 저희가 업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 말고 농ㆍ특산물 수출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성과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아니 인도네시아 농ㆍ축산물을 갖다가 수출계약을 했거든, 체결을. 그렇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걸 농업과 쪽에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쪽에서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해서 2009년도 6월달에 인도네시아에 우리 시장님이 가셔서 농ㆍ특산물을 해외에 가서 수출협약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 뭐를 수출하고 뭐를 수입하고 얼마치 갔는지 그것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다 연락해서 인도네시아 어디인가.
  저 인도네시아 잘 압니다.
  자카르타서부터 다 압니다, 다 가봤기 때문에.
  제가 거기 스마랑이라는... 운동을 가르쳐서 알고 있는데 현지에 다 있습니다.
  제가 알아볼 테니까 그쪽에 연락처하고 전부 다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그렇지 않고 이것이 해외를 많이 다니면서 수 천 만원씩 공주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벤치마킹이 효과가 없습니다마는 다시는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것이 안 맞으면 해외에 가시는 것을 자제해 주십사... 가시려면 기자회견해서 “나 이만 이만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갔다오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혼자 가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따라가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두 번째 신문하고 광고료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문도 보니까 과장님이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걸 추진했다고 하는 건지 우선 의문이 갑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보면 물론 줄여진 데가 있고 안 줄여진 데가 있습니다.
  안 줄여진 데는 안 왜 안 줄여졌는지 이것이 과연 추진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신문구독은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저희한테...
○이창선 위원   
  제가 이야기 중에 옆에서 다른 행동을 해서 잘 못들었습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꾸준히 지적을 해 주셔서 제 나름대로 제 능력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 2억 가까운 1억9,284만9,000원이 집행이 될 정도였다가 나름대로 그래도 4,700여만원을 금년에 줄였습니다.
  그런데 줄여지지 않은 예를 들어서 몇 개 부서는 여건상 특정부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담당관실이나 민원실이나 예를 들어서 의회나 이런 몇 군데는...
○이창선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제 시간 뺐지 마시고 짤막하게... 물론 줄여진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하기를 계속 추진한다고 했어요.
  광고의 경우 33개 언론사에 연초 창간 대백제전 3000이상 제공, 광고비, 지명도 지역 신문구독은 2011년 본청과 17개 해서 37개 읍ㆍ면ㆍ동 7개 해서 31개 신문을 구독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이겠다 하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신문광고의 경우 한국의 ABC 협의회의 발행부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저한테 작년에 이야기를 해 놓고 각 실ㆍ과별로 했는데 다시 또 원상태로 왔습니다.
  줄였다가 또 왔어요.
  더 늘어난 데도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도 더 늘어났어요.
  늘어난 지역이 다시 있는데 늘어난 지역에서 지적과도 그렇고 미래도시팀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도시건축과 대부분 늘어난 데는 뭐냐.
  언론한테 잘못해서 지적사항 당한 데가 대부분 늘어났다는 겁니다.
  왜 잘못을 해 갖고 신문에 언론 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니까 신문을 넣어 달라.
  신문이 들어옵니다.
  좋습니다.
  담당관님 기획실, 시정조정실만큼은 이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가봤더니 신문이 34면이면 34면 한곳도 펼쳐본 흔적이 없어요.
  아침에 온 신문 그대로 있다가 한 번도 떠들어보지도 않고 저녁에 폐지로 의회사무국 뒤로 넘어가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시민의 혈세 갖다가 왜 내버립니까?
  중앙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중앙지는 인터넷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의 시청 직원들이 뭐부터 보는 줄 알아요?
  출근하면 신문 보는 줄 알아요?
  안 봐요.
  본인이 이야기를 했듯이 출근하면 인터넷 켜고 자기 자리 정리를 합니다.
  저 무지하게 꼼꼼해요.
  남들이 생각할 때 성질이 지랄이라고 하지만 지랄할 만큼 꼼꼼합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할 때 제가 봤습니다.
  인터넷 켜놓고 자리 정리를 하고 정리한 다음에 뭐하느냐. 앉아서 제일 먼저 인터넷뉴스 들어갑니다.
  특급뉴스에서 모든 걸 들어가 보더라고.
  공주신문서부터 파워뉴스 등등 다 보더라고.
  그러고 나서 안 나온 지역신문을 공주의 지역에 있는 기자들 거 지역신문을 보더라고.
  그러면 중앙지는 보시지 마시고 중앙지는 인터넷으로 보시고 지역신문만 보세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3,000~4,000만원 절약됐다고 그랬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4,7000정도.
○이창선 위원   
  4,700?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위원님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저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했다면.
  그러면 저로 하여금 더 절약될 수 있도록 이번에 진짜 한번 더 추진해 보시죠.
  어차피 추진중에 있다고 했으니까 작년에 저한테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셨으니까 한번 더 추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에 업무추진비가 많은 거예요.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업무추진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낭비하는 것을 시민들이 우리한테 감독ㆍ견제하라고 보냈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6일부터 내년도 본예산 들어갑니다.
  각 실ㆍ과의 업무추진비 제발 좀 깎아주십시오.
  이렇게 낭비되는 걸 왜 안하고 계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 시민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의정비를 주고 있습니다.
  감독하고 견제하고 예산 필요 없는 거 삭감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꼭 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광고료 이야기입니다.
  광고료에도 보면 ABC별로 차등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
○시정담당관 이장복   
  많이 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더 노력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ABC에 관계없이 꼭지를 별로 안 쓰는 데도 더 주고 꼭지를 많이 쓰는데도 덜 주고 ABC에 관계없이 보니까 여기에 있더라고.
  작년에도 그런 지적사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더라.
  앞으로는 지역에 인터넷이라든지 일간지라든지는 꼭지대로... 왜, 공주시민의 알권리와 눈과 발이 되도록 대신 역할을 해 주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지 꼭지를 안 쓰는 사람들한테 광고료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그분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 여기 시청에 오는 거예요.
  언론사의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지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편하니까 주는 거예요.
  공주에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홍보도 안하고 지적사항도 안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돈을 주느냐고. 뭐가 무서워서.
  우리 시청이 진짜 올바르게 가면 안 무섭습니다.
  잘못된 부분 지적사항 당하고 변하면 됩니다.
  과장님, 그런데 안하잖아요.
  이것은 시민들을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거예요, 시민들을.
  시민들 돈을 갖다가 언론에다가 흥청망청 아무런 기사도 안 나오는데 돈만 주고서...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꼭 부탁을 드릴게요.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저도 짤막짤막하게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지적사항을 전부 다 갖고 오고 전부 다 작년 것도 쫙 보고 있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표 갖고 와서 자꾸 하는데 이번만큼은 꼭지대로 공주에 진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알리고 안 쓰는 데는 제외시키고 중앙지는 인터넷 볼 수 있도록 과장님 꼭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아니오”만 해 주십시오.
○시정담당관 이장복   
  하여튼 잘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더 하도록 꼭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질의내용은 다 끝나셨지요?
○박병수 위원   
  이창선 위원님 하나 남았잖아요.
○위원장 김동일   
  하나 남았어요?
○이창선 위원   
  아, 예.
  김윤정 직원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직원입니다.
○이창선 위원   
  뭐하는 직원이냐고.
  이름에 김윤정 씨라고 나와 있길래.
○시정담당관 이장복   
  지금 현재는 시장실 비서로 가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비서로?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기능직 9급이네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기능직 7급 유규상 씨는 누구예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운전기사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운전기사가 한 분인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저희 홍보계에 홍보지원팀 지원하는 기사가 한 분 전두진이라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시장님 차도 얘기했을 텐데.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창선 위원   
  김윤정 씨가 하는 역할 좀 얘기해 보시지요.
  김윤정 씨가 시장 비서실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시정담당관 이장복   
  일단 민원인이나 시장님하고 관계되는 시장실에 오는 전화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창선 위원   
  이분 하나예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하나입니다.
  전에 있던 직원이 결혼을 하면서 사무실 쪽으로 들어오고 둘이 바꿔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늘어난 게 아니고요.
○이창선 위원   
  그럼 이분 혼자서 시장 보좌역할을 손님 오면 차 끓여주고 탕비실에서 준비한다는 얘기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실장님이 이창선이한테 이렇게 잘 옮겨와, 유도심문에.
  대부분 수사관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왜 돌려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김윤정 씨가 2011년도 7월 18일날 주민생활과에서 전입을 왔습니다. 그렇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7월달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입니까?
  7월 18일에 왔는데 7월달부터 따집시다.
  7, 8, 9, 10, 11월 5개월이지요. 그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이분이 시장 탕비실에서 근무한지 5개월입니다. 그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맞아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아닙니다.
  탕비실 근무한 지는.
○이창선 위원   
  그러면?
○시정담당관 이장복   
  불과 한달이...
○이창선 위원   
  여기 지금 2011년도 7월 18일날 주민생활과에서 시장 비서실로 들어왔어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아닙니다.
  7월 18일날 비서실로 들어온 게 아니고 비서실로 간 건 10월 백제문화제 끝내고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10월 20일경쯤 아마 그럴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시장 비서실에 온 지가...
○시정담당관 이장복   
  한 달여밖에 안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한달?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그럼 더 이상하지요.
  한 달밖에 안 된 김윤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출장을 158일을 갔냐는 말입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위원님께 내역서를 드렸을 건데요. 주민생활과 근무하다가 저희 시정담당관실로 전입 와가지고 행정계에 근무를 하다가...
○이창선 위원   
  근데 이 사람이 출장 간 내역이 전부 다 기능직하고는 안 맞는 그런 출장을 갔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일할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될 거를 갖다가 기능직에서 거의 다 일을 하더라고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지금은 위원님,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시험이 12월 10일날 공고도 되어 있는데요. 기능직, 일반직 업무구분이 거의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군다나 일반 사무보조거든요.
○이창선 위원   
  기능직이 하루에 6시간, 7시간, 5시간까지 시청에서 근무는 안 하고 나가서 업무를 본다?
  시장 탕비실에서 7시간씩, 5시간씩 비워놓고, 손님이 올지 모르는데 나가서 업무를 보고, 행정을 보고, 이ㆍ통장들 하는 행정을 보고 이걸 다 합니까?
  백제문화제 행사부터 시민체육대회 이걸 다 해야 됩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아니 근무를 하다가 갔습니다. 행정계에서 그 업무를 하다가 갔습니다.
  이ㆍ통장 업무하고 각종 위원회 업무를, 단체업무를 하다가 갔습니다.
○이창선 위원   
  기능직이 이렇게 많이 하냐고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사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진짜로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공무원들 일부는 많이 퇴직해야 되겠구먼. 기능직들 싸고, 돈 얼마 안 주고 이렇게 많이 부려먹으면 더 좋잖아요. 안 그래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번에 전직...
○이창선 위원   
  감사관님 여기 오셨는데 지금 안 하시나?
  도 종합감사에서 이거 지적 안 나왔어요?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도 이거 뽑았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작년에는 전부 다 뽑았는데, 보니까 한 달 30일중에 20일을 전부 출장 다녔어요. 그러면 근무는 뭐 했느냐, 직원이 10명이면 10명 거의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럼 그 사무실에는 근무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출장을 안 가고 출장비를 타가지고 다른 곳에 유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딴 데 가는데 판공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유용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걸 내가 수사관 같으면 수사 한번 해보겠어. 이게 참 우리 의원으로서 한계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선 위원   
  예, 짤막하게.
○시정담당관 이장복   
  짧게 하겠습니다.
  여비는 제도상에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1일 4시간 이상 출장을 달아야 일비 2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하시다보면 실ㆍ과, 계별로 다 여비가 200, 300씩 다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장 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2만원, 3만원 줄 수가 없으니까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해서 나름대로 직원들끼리 뭐라고 할까. 출장일수에 대해서 다는 못 주더라도 기본적으로 얼마씩 나누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20일을 단다고 해서 20일을 주는 게 아니고 맹세코 그 돈을 유용하지 않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는 이분들을 CCTV로 확인을 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듣는 얘기는 이 출장비를 본인한테 입금을 해야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입금을 해서 다시 반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CCTV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공주시청의 모든 부서에 CCTV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왜, 힘 있는 언론에서 와가지고 기사를 써갖고 와서 “과장님 이렇게 했죠?”, “봐주십시오.”, 기사를 썼으면 기사를 써야지 왜 갖고 와서 협박을 해. 우리 위원들이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바로 가. 인터넷에 바로 올라가. 그런데 언론에서 하면 안 해. 그런 점 등을 봐서라도 이런 것하고 같이 겸해서 CCTV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를 안 하도록, 또는 이런 돈을 투명하게 쓰도록... 왜, 지금 공무원들이 몇 시간 나갔다 와야, 3시간인가요? 2시간 이상인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4시간 이상 가야 2만원입니다.
○이창선 위원   
  4시간 이상을 나갔다와야만 이 수당을 받으니까 돌아다녀, 시간 때우고 4시간 딱 채우려고.
  2시간 갔다 오면 어차피 못 받으니까 4시간 동안 막 때운다고 듣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집행부 직원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나도 공무원이지만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 때문에 이걸 뽑아가지고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받으면서 양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장이 아닌데도 출장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저 욕할 겁니다, 저 의원 때문에 우리가 더 못 받고 있다고.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진짜로 허리띠 졸라매고 해봅시다하는 뜻입니다.
  왜, 지금 밖에서 정부 돈 먼저 보는 사람이 1등이라는 식으로 소문이 나있어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저도 지금 이거 하나하다 다 봤어요. 어떻게 똑같은 출장을 6~7시간씩, 20일씩 다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런 건 앞으로 투명하게 합시다, 과장님.
  저도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싫습니다. 입이 아픕니다, 똑같은 얘기하기가.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똑같은 행동을 자꾸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자꾸 질의하는 거니까 과장님, 답변 안 해도 좋고요. 변합시다. 진짜로 변합시다, 우리 집행부.
○시정담당관 이장복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진짜 시민의 혈세 낭비하지 말고 절약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투명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단지 한 말씀 이해를 구하는 것은 여기에 19명이 2,866일입니다, 거기 드린 1년치 내역이.
  그러면 2만원씩을 계산해도 여비가 6,000여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장을 단다고 해서 여비가 다 나가는 게 아니고 3시간, 4시간 출장을 달다보니까 일수는 많지만 실제 여비 지급되는 것은...
○이창선 위원   
  그럼 나한테 거짓말로 자료 낸 거네?
○시정담당관 이장복   
  아니지요. 출장은 그렇게 달지만 여비가 지급되는 금액은...
○이창선 위원   
  그럼 사무실에 있겠네?
○시정담당관 이장복   
  아니죠. 출장을 달아도...
○이창선 위원   
  출장을 3시간 가놓고 여기는 7시간 달았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 얘기가 아니고 출장을 가도 여비를 다 지급 못한다는 얘기지요, 단 날짜를.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거짓말로 단 거네.
○시정담당관 이장복   
  출장을 다는 거하고 여비 지급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출장도 그러면 갔다 온 시간을... 본인이 어느 부서라고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보니까 잠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봐라.”, 전화했더니 그분 어디 갔냐. 안 해요. “솔직히 이야기해라.”, 있었다는 거야. 전화해서 나를 바꾸라고 했더니 대전이래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출장은 관내 이인 갔다고 했는데 본인은 대전 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직원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겠지만 그것도 문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자꾸 저한테 지적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출장 단다고 여비를 2만원씩 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 위원님이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인이 지난번에 작년 것 받은 걸 봤고 이것도 봤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종합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아서 제가 다른 과도 하고 싶었는데 안 하고 이 과만 짧게 했어요.
  너무 많은 낭비가 되고 시간 낭비가 되니까,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봤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이장복 실장님이 고생 많습니다.
  이번 감사 전에 도 감사를 받았고 끝나고 나면 바로 감사가 대기중에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생활하면서 집행부에... 공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얼마나 불신을 자초했으면 감사가 계속 아주 폭격하듯이 하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신뢰를 못주기 때문에 그런 감사가 계속 연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듯이 연례행사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마는 본 위원은 누가 누구를 감사하고 질책을 하고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허심탄회하게 정책을 같이 토론한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시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겁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떤 허구적인 것을 날조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들 지역구를 다니면서 듣고 보고 느낀 것을 시정을 촉구하고 행위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런 장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너 가지 정도를 질의를 했는데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대답도 간단히 하시고 하여튼 이행 여부는 예산을 감안해서 하시되 그것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는 틀림없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소통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 공무원들 국외여비 인상내역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뽑았는데 2008년도에는 3억7,300이 계상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거기에서 2억 정도가 감한1억8,300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를 대충 이렇게 제가 만들었는데 공무원들 국외 여비는 제가 볼 때 시장님도 물론 해외에 순방도 해야 되고 자매도시라든지 가야 될 어떤 입장에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서의 중견간부들이 자주 나가서 선진지의 뭔가 선진화되어 있는 문물을 좀 받아서 우리 기관에 접목을 시키고, 그런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점점 예산이 석연치 않게 줄고 있어요.
  이 원인을 분석해보면 공무원들이 국외여비를 가지고 해외를 갔다가 들고 들어오는, 정책의 안건을 들고 오는 예가 드물고 현실에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자초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이라고 그러면 액수를, 예산을 좀 감하기 위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배낭여행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 같은데 사실 명칭 자체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적절치가 못합니다.
  일단은 해외에 나가면 무언가 우리 현실에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담아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공주시에 접목이 돼서 거기에서 뭔가 현재보다도 후일을 좀 기약할 수 있는 것이 늘상 새롭게 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의 국외여비를 대폭적으로 증액을 시켜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은 아닙니다. 뭔가 선진화되어 있는 문물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접목을 시키자는 차원이고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이런 명목으로 가는데 그렇게 우르르 몰려가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얻어가지고 와도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국외를 나갈 때 같이 한두 명씩 대동을 해서 나가면 의원차원에서는 전문성 확보차원에서도 상당히 좋고 뭔가 선진지의 문물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일석이조가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에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께서 저한테 충청남도 시ㆍ군의 소식지 발행현황을 뽑아다 줬습니다.
  시정지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뭔가 한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도 있고 시민들한테 평가도 받아야 되고 물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에 한 번 횟수에 관계없이 연수에 관계없이 의정보고서라는 것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정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꼭 빨리 알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정지를 이용하는데 시정지 원고를 제출하면 원고를 줄이는데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연설은 초등학교 3학년들이 들을 수 있게 쉬운 용어를 선택하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글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한글만 터득이 되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당연히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자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고쳐야 할 점이 있다 이러면 한두 장은 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뭔가 기술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제가 실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눈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뭔가 상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주시 관내 CCTV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관내 CCTV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지금으로부터 3년, 4년 전부터 계속 관심사항으로 의견을 개진한 부분입니다.
  지금 시골에 보면 너무나 시골사람들이 어려운 나머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도둑들이 들끓어가지고 1년 농사 참깨, 서리태부터 시작해서 소도둑놈은 없어졌지만 너무나 그 양반들이 가슴 아파하는 경우가 부분이 많고 제가 수사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읍ㆍ면의 절도현황을 뽑아서 달라고 했는데 미처 도착이 안 돼가지고 숫자를 제가 거론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농촌에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똑같은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CCTV 설치현황을 제가 보니까 당연히 학교 앞에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 설치는 거의 반 되겠고 국도라든지 시도라든지 지방도에 설치한 대로상에 설치한 걸 빼고 나면 실제 시골에 뭔가 도둑질하려고 하는 도둑놈들의 심리를 경계할 수 있는 방범용 CCTV가 필요한데 실제 보면 몇 건이 안 돼요.
  내년도 예산을 제가 보니까 작년보다도 액수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방범용 CCTV 전용회선료 등 해 가지고 8,400, 읍ㆍ면ㆍ동 방범용 CCTV 전용회선료 등 4,000 이 구별도 약간 어렵지만 작년보다도 이것이 한 1억 정도는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설치료가 늘은 건지 회선료를 납부하는 것이 늘었는지 이것도 사실 아리송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산을 끌어다가 시민들한테 돈을 예금이나 적금을 넣어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삶의 질의 불편함을 덜어줘야 되는 것은 우리시에서의 임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가가지고 24시간 보초는 못설망정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CCTV를 전방위로 설치를 해서 최소한 농산물 훔쳐가는 좀도둑들은 막아야 되겠다.
  최근에 대산 같은 데는 동네 전부가 다 여섯 집이 도둑놈이 싹 훑어갔어요, 참깨, 들깨, 콩.
  동네어귀에 보면 동네가 상당히 산재해 있기 때문에 대략 입구가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돼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한군데 들어가서 거기로 다시 나오게 돼 있어요.
  전수조사를 해서 겹치는 길목에다가 하나씩만 설치를 해도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시골사람들한테 두 번, 세 번 말이지 가슴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나 이런 걸 고민을 부탁드리겠는데 그 고민내용도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첫 번째 말씀하신...
○박병수 위원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관련 보조예산 현황을 제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뽑아왔습니다.
  세부 사업명을 보면 꼭 필요한 단체에 예산액이 필요한 액수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액수가 보면 2008년도에는 1억3,000정도를 배정했는데 2009년도에는 1억7,000정도로 늘어났습니다.
  2010년도에는 2억이 넘었고 2011년도에는 2억1,200이 계상돼 있습니다.
  단체를 만들어놓고 단체를 만들 때 허가를 해 주고 사업비를 안 주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를 주면 비단 제가 이번에 민간이전관련 보조예산 현황을 전부 다 뽑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돈은 중앙에서 내려오든 도에서 내려오든 예산을 갖다 쓸 수밖에 없고 써야 되고 행정의 종점은 확인 아닙니까?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가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확인.
  예산을 배정해 줄 때에는 어떤 어떤 곳에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확인절차를 느슨하게 하면 거기서부터 부정이 싹트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 우리가 감사기관이 따로 독립기관으로 태동이 됐기 때문에 제가 줄기차게 노크를 하고 가열차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조정실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철저히 검정을 해서 부족한 데는 더 주고 불필요한 데는 예산을 삭감하고 뭔가 가열찬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작년에 1,000만원 줬다고 올해 1,100만원 주고 첫 단추만 꿰어놓으면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늘고 있으니 이거 나중에 어떻게 예산 감당하겠습니까?
  민선 자치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잘못된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민간이전 관련예산을 보면 하나같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럼 대다수 13만이 다 참여하는 위원회냐 민간단체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심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사람만의 놀음, 몇 사람만의 만남, 몇 사람만의 사업 이런 걸 행정시스템을 확실하게 가동시켜서 검증을 해 가지고 아는 것은 징취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일단 진입만 해 놓고 나면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사실 제가 지난 6년 전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이동섭 의장이나 이준원 시장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대표선수로서 이것을 내가 검증시스템의 수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나는 못합니다” “나중에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오면 하십시오” 그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런 데에 한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에 가가지고 제가 행사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표준모델로 삼는데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은 부녀자들 두서너 명이 보지도 못한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을 내옵니다.
  뭐하시는 분들이냐고 물어봤어요.
  다도회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 궁금해서 그해 행정사무감사에 다도회원의 예산내역을 뒤져봤더니 1년에 7,000만원씩 줍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데 회원들이 전혀 그걸 모르고 있어요.
  회원이 40명인데 무슨 놈의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지 모르겠다.
  그런 것부터가 시민들이 불신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칭찬받을 짓을 여러분들이 해도 너무 잘못했다는 거야.
  행정은 형평성을 잃으면 수명을 다했다고 봐야 됩니다.
  웬만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검증시스템을 가동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실장님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이전을 할 때는 확실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요식행위를 거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꼼꼼히 따져서 투여할 데 투여하고 삭감할 데 삭감해서 뭔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답변 안 듣고요?
○박병수 위원   
  답변을 좀 하세요.
○위원장 김동일   
  아, 답변하세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질책이나 권고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여비 관련해서는 전에는 배낭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직원들끼리 그룹을 져서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인당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그런데 그게 2008년도까지 시행되고 그 이후로 없다보니까 예산이 지금은 2억미만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동행하는 문제는 해외 예산 2억여원 중에는 거의가 도나 중앙에서 어떤 정책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시ㆍ군당 한명, 두 명 가는 프로그램 그 금액이 상당수 많고 지금은 유럽 같은 데 보통 1인이 400만원이 넘는 여비가 지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까 수혜공무원 수가 상당히 적고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시에서 계획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의원님들이 포함이 되도록 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과 저희 간부공무원이나 현업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지 발간에 대해서는 누차 위원님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증면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부담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 면수 12면 범위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걸로 하고 또 CCTV 문제는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그 예산은 미처 보시지 못한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2억이 반영된 것으로 제가 압니다, 신규로 CCTV 설치하는데.
  그래서 경찰서에서 거의가 저희 쪽으로는 요구 들어와서 하는 장소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 개소에 설치하게 되면 보통 2,000여만원 안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면 2억이라고 하더라도 10개소 정도밖에, 또 작은 골목 같은 경우는 더 개소수가 늘어나겠지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거의가 설치를 할 때는 저희가 그동안 민원이 제기됐던 곳 몇 개소하고 또 경찰서에서 어디어디가 필요하다고 공문으로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 부분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하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탄천면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사업비로 19개를 설치해서 금년에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또 일부 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하에 설치하다 보면 해상도나 지주나 통제실에서 운영문제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추가로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2억이라는 예산이 더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효과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회선료나 전기료는 시에서 부담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지역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역개발사업비 가지고 하면 개소당 불과, 해상도 같은 걸 낮추고 하면 탄천 같은 경우 개소당 200여만원꼴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많은 곳에 설치하고 또 상황실도 읍ㆍ면 파출소에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예산소요가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 말씀 충고로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쪽하고 더 협조를 해서 영역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보조에 관해서는 저희 자료에 보시다시피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민간이전은 위원님들께서 다 예산심사 때 또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그동안 특별하게 뭐랄까 형식적인 행사가 있는 단체는 거의 없고 범죄예방위원회라든지 특별히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이ㆍ통장 한마음체육대회가 2010년도부터 생기다보니까 2,000만원이 새로 생기다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이 늘었고 나머지 범공주인 한마당행사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공주대학교, 영상대학교, 교대 학생들한테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정산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카드집행하고 사업계획서대로 제대로 됐는지,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원칙대로 정산해서 원칙에 어긋나면 정산서를 받지 않는, 최근도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거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민간이전자본에 관련돼서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돈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확인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인을 함으로 인해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민간단체들이 보이지 않게 부담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우리 13만 인구가 똑같은 수혜자가 되고 혜택을 받는 입장 같으면 솔직히 확인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이 시민들이 나라 살림하라고 지방자치단체 살림하라고 세금을 주는데 어떤 그룹들은 잘나가지고 말이야 시에서 예산 받아서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우리들은 말이지 뭐냐. 이런 어떤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우리가 방지하자는 차원이에요.
  CCTV 문제는 간단합니다.
  경찰서하고 상의하시는데 16개 읍ㆍ면에 2~3년 전부터 아주 단골로 도둑질을 하러 다니는 코스가 있어요. 원래 도둑놈들 생리가 그렇습니다. 간 데만 가요, 제가 교도관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데를 확인을... 통계만 보면, 제가 통계치를 신청만 해놓고 아직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해줘야 돼. 이건 어떤 일을 제쳐놓고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즈음은 고가의 제품, 무게 안 나가는 부피가 적은 고가의 제품을 가져가지 절대 옛날처럼 소를 가져가고 쌀을 가져가고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빨리빨리 진행을 탄력을 붙여서 사업이 우선사업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사업이 있듯이 우선적으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배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건 시장님한테도 상당히 칭찬받을,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두 번 다시 제가 거론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늘어나는지 템포는 제가 한번 주목해 보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의 답변 필요하십니까?
  답변 필요 없으시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과정은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경찰서에서 나오는 쪽으로...
○위원장 김동일   
  담당관님, 답변은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영월 위원   
  먼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안, 사곡이 2012년 내년에 설치예정이라니까 이거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지역민으로부터 많은 불만하고 민원이 얘기가 됐던 거기 때문에 여기가 내년 예산이라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먼저 프로그램 보셨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송영월 위원   
  먼저 이 프로그램이 너무...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생각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위원회의 역할이 있는데 심의하고 결정할 위원회의 역할이 있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보세요, 한번. 회의 자료가 프로그램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꼭 담당직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시정담당관 이장복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송영월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송영월 위원   
  아니 저도 들은 얘기도 있고...
○시정담당관 이장복   
  주민자치센터는 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권한이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내용이 너무 충실하지 않고 예산 대비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은가. 꼭 선심성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절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변단체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저도 읍·면·동장을 몇 군데에서 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님들 말씀도 잘 안 듣습니다. 자율성이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프로그램을 제가 봤더니...
○시정담당관 이장복   
  한계가 있는 겁니다.
○송영월 위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읍ㆍ면에서 할 수 있는 게 강사, 주민자치센터의 구조, 공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이렇다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노래교실이나 많이 모여지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 일은 지역 사람들이 잘 압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프로그램 조사를 정말 다양하게 연령순도 그렇고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저기가 많이 있어요.
  요즈음에는 농촌 쪽으로 다문화가정이 많다보니까 그분들의 생각, 또 장애인에 대한 생각, 장애인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문화활동보다는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회의와 교육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 장애인 참여를 해서 자기의 몫을 살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역사회에 정말 애착을 가진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자치위원회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을 하셔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가꾸고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며 제도적으로 마련된 대표적인 장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역사회에 애착과 열정을 가진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인 부분, 자치위원회 위촉문제나 그분들 역할문제는 제가 읍·면·동장회의 때나 관련부서 공무원들 회의 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이 되도록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가 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지금부터 공통과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추가가 있었는데요.
○위원장 김동일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신관동도로 중앙분리대를 제가 추가로 했는데 지금 게양대가 150개입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84개입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대학교 앞에까지...
○시정담당관 이장복   
  전체적으로 150개고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왜냐면...
○시정담당관 이장복   
  중앙분리대에 있는 건 84개고요.
○이창선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국기가 어느 때는 부끄러울 정도로 새카매가지고... 과연 이 국기가 많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수시로 국기가, 국기선양회가 어디에 있어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국기선양회는 별도로 저희 시에 있는 단체는 아니고요.
○이창선 위원   
  구입을 하는데 국기선양회에서 구입하는데 국기선양회가 어디 있냐고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위치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에 보면 국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계속적으로 바꿔가면서 게양하더라고요. 그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근데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너무 많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을뿐더러 너무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신관동 사람들도 이야기를 해요, 너무 많이 다니까.
  그리고 그게 비 오는 날이면 차들이 다녀서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몇 개 안 되면 지적사항이 안 나올 건데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기가 더럽게 있어 봐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느냐고요. 몇 개만 있으면 지저분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철거를 해서 앞으로 저게 철거를 했을 때는 그동안 예산낭비도 있겠지만 그냥 방치하면 앞으로 그 길을 수시로 전부 다... 만약에 중간중간 빠져 봐요. 만약 길을 냈을 때 그러면 이 빠진 거 마냥 더 안 좋다는 얘기지요. 어디는 한 칸 걸러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칸 걸러서 게양하게 되면 또 이 빠진 거 마냥 안 좋으니까.
  그렇다고 있는 거 전체를 다 하자니 매번 한두 번도 아니고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그거를 중간에 철거를 하고 몇 개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시정담당관 이장복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과거에 그랬던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깨끗하게 관리된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수시로 교체하거든요.
○이창선 위원   
  수시로 교체하는 것이 낭비성이 아니냐고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태극기만가지고 보시면...
○이창선 위원   
  아니 다른 것도 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중간에 10개 달 거를 50개, 60개 달면 그만큼 낭비 아니냐 이거죠.
  개수가 많으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걸 중앙분리대를 할 당시에 건설과 쪽에서 했는데...
○이창선 위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거기 과장님이 분리대에 무궁화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무궁화나무는 과가 틀리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는데 우선 게양대만 과장님 부서이기 때문에 게양대를 몇 개 철거를 해서 솎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할 때마다 그걸 수십 개씩 말이에요. 백여 개씩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태극기가...
○이창선 위원   
  아니 꼭 태극기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태극기도 달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대회 때마다, 10개를 갖다 할 거를 100개씩 달아야 되니까 그만큼 낭비가 아니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20개 단다고 해서 100개 다는 거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하여튼 효율적으로 어떻게 간격이 맞는지는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보고 나중에 기회 될 때 위원님한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꼭 좀 시정해줘요. 왜냐면 낭비성은 하지 말자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공통질의를 하겠는데요. 미리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 순서대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은주 위원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영길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시고 또 추가로 저한테 신호를 보내주시면 받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한은주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4쪽에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지원비, 방과후학교에 나가는 게 시에서도 있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한은주 위원   
  그래서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다보니까 우리 엄마들한테나 아이들한테 좋은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혹시 교육지원청이랑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나가는 겁니다.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육지원청에 보조결정을 해서 집행이 된 후에 정산을 받는...
○한은주 위원   
  근데 교육청에 따로 자기네 예산 안 내려오나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은주 위원   
  이 시비를 갖다가 교육청에 지원해서 운영되는 사항입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아까 말씀드린 교육특구 관련, 아니면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으로 나가는 겁니다.
○한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너무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노래교실 강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 풍물단이니 뭐니 사실은 강사료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강사료는 주겠지만 강사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강사료가 싸다. 비싸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싸다는 측면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노래교실 같은 경우도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내는 가깝고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망이라든가 모든 것이 편하고 이런 측면이 있지만 시골은 차량으로 가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또 노래교실 끝나면 어른들을 모시고 태워다 집에까지 데려다 드려야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사실은 많아요.
  이거 노래교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보면 건강학교실이니 다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면서기 직원분들이 맨날 차 끌고 그분들 모셔오고 모셔가고 그럼 또 그 시간에는 업무를 못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노래교실이라든가 모든 면이 아까 송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진짜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젊은층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배움의 쉼터가 돼야지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컴퓨터교실을 사실은 마련했습니다.
  마련했는데 컴퓨터가 맨날 고장 나고 하다보니까 거기 와서 하시는 주부님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 예산 요구서에 15대를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 그것은 기획실이랑 협의해서 추경에 넣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진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시내는 관계없어요, 시내는.
  공주시 면단위별로는 진짜 어르신들을 모시고 게다가 또 다치면 치료비 물어줘야 하고.
  그런 어려운 점을 고민 좀 많이 하셔서 획기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답변 필요하십니까?
○우영길 위원   
  예.
○시정담당관 이장복   
  노래교실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료 또 운영문제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이고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단지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더군다나 노래교실을 운영해서 차로 수송해 온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런 부분은 지역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 아까 송영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읍ㆍ면ㆍ동장 회의 때라든지 관계자 회의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을 모시다보면 차량이 승용차가 3~4분밖에 못타잖아요.
  그러면 농협에서 봉고차를 사정해 가지고 봉고차를 이용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주기로 운행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분들은 기름값 안 들고 그냥 무보수로 해 주는 측면도 고마운 건데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보완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시정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안, 사곡에 2012년도 설치예정 선정이 됐다고 나와 있고 탄천은 12월말까지 완료예정, 그리고 의당은 사회복지관으로 대체하게 되면 공주시 16개 읍ㆍ면ㆍ동이 완료되는 거네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한명덕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한 4년 봤어요.
  봤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생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문제점도 많이 있다고 느꼈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그동안에는 한 개 면, 읍에 대해서 금액은 틀리겠지만 100% 완전히 안 됐을 때 사업비, 운영비, 위원수당, 기타경비 해서 총 지출금액이 연간 얼마씩 됐습니까?
  자료 안 뽑았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연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 1억1,300정도 됐고요.
○한명덕 위원   
  아니 12개가 운영됐잖아요. 사회복지관 말고도 12개가 운영됐는데 1억 얼마밖에 안 됐다고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아니요. 73쪽에 보시면 현황대로 계를 내야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기타운영비하고 합치면 3억2,000정도 되겠네요.
○한명덕 위원   
  그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한명덕 위원   
  제가 대충 느낄 때 1개 읍ㆍ면ㆍ동에 3천몇 백 만원 많은 데는 예를 들자면 한 5,000만원 적은 데는 2,000 그래서 평균 3,500 잡으면 10개 읍ㆍ면ㆍ동이면 3억5,000에다가 한 4억 가까이 된다고 제가 봐요.
  그것이 사업비, 운영비, 위원수당, 기타경비 해 갖고 한 4억여원 지급이 되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관리감독을 전혀 안해요, 읍ㆍ면ㆍ동장들이 관리감독을.
  제가 위원장 맡아가며 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스포츠댄스 하는 데 노래교실 하는 데 서예교실 하는 데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들러서 확인하고 정말로 과연 몇 명이나 나왔나 정말로 운영이 잘되나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 갖고 확인했는데 읍ㆍ면ㆍ동장님들이 그걸 해 줘야 되고 프로그램 자체가 미비하면 폐지시키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접목을 시켜야 되고 아까 다문화가족 문제점, 장애인 문제점 나왔는데 유구에서 다문화가정 한국문화 접하기, 한국음식 만들기, 한국어교육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도 했어요.
  했는데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 신랑이나 시댁에서 잘못될까봐 못나가게 해요.
  그래서 하다 중단한 지역도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어요, 선정에.
  왜 주민자치위원 선정하는데 읍ㆍ면ㆍ동장들이 개입하고 솔직한 얘기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초창기에 할 때는 시장까지 개입했어요.
  뭐하는 거냐.
  너희들끼리 해라.
  나 안한다.
  왜 선정에 개입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 단체장들이야.
  이것도 하나의 봉사단체예요.
  단체장들이 뭘 해요?
  개똥참외 맡듯이 여러 군데 맡아 놓고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이 책자에 잘못된 것도 유구 것도 이ㆍ미용 봉사도 나가고 여러 가지 해요.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런 건 책자에 안 나와 있고 강사수당 나가는 것만 딱 나와 있네, 강사수당 나가는 것만.
  그리고 서예교실도 1주일에 두 번 하는데 강사수당은 한 번밖에 안 줘요, 한번은 봉사로 하고.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 중간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란 얘기예요.
  위원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디를 갔었느냐 하면 인천에 주민자치센터 성공사례 선진지 견학 가봐서 그 사람들이 제일 핵심적으로 얘기해 준 거 귀에 와서 딱 닿는 게 자기네들도 똑같이 읍ㆍ면ㆍ동장들이 주민자치위원을 뽑아주고 운영하다 보니까 봉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 다음에는 공모제로 했다 이거요, 공모제로.
  공모제로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공모를 해 갖고 심사를 엄격히 해 갖고 하다보니까 너무너무 잘돼 가지고 성공해 갖고 성공사례 발표하고 그러나 시골은 공모제 해서 안돼요, 서로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또 하나 잘못된 걸 지적하고 싶다면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된 지가 10년씩 넘은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10년씩 넘은 데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100% 전부 다 무료예요. 무료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1,000원이든 5,000원이든 받아야 돼요.
  지금 복지관은 받고 있지요?
  사회복지관은 받고 있어요.
  회비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회비로 다시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초창기는 무료로 할 수도 있겠지만 10년씩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무료로 하고 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의지하고 마는 거야. 스스로 갈 길을 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구에서도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하면서도 단돈 5,000원이라도 받아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노력했는데 일부분 위원들이 못하게 하고 읍 관계자들이 그냥 가자 이런 걸 하나, 둘 시정해서 정말로 주민자치센터가 꼭 필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고 꼭 정착이 돼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정하려면 우선은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관리감독을.
  읍ㆍ면ㆍ동장들이 전혀 관리감독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 안타까운 면이 있고 아까 비슷비슷한 거 풍물, 요가, 노래교실, 건강교실 전부 다 이런 건데 더 좋은 프로그램을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해 봐도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어디를 가보니까 요가, 스포츠댄스 하는데 여섯 명, 일곱 명 나와서 하는 것을 강사료 주고 이거 정말로 공주시민의 혈세 낭비되는 거야. 이거 폐지시켜야 돼요.
  저는 강력하게 했어요.
  노래교실 최하 30명이상 안 나오면 폐지시킨다.
  60명, 70명 나오고 스포츠댄스 처음에는 100명씩 나와 가지고 너무 많아서 반씩 나누어서 하고 지금도 가면 40명, 50명씩 나와요.
  제가 가끔 들려서 인원이 안 차면 폐지시킨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6명, 7명 나와서 개인지도하고 그것을 강사료... 강사료 아까 적다고 우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강사료가 너무 비싸요.
  시간당 5만원씩 해서 두 시간하는 거 10만원씩 매달 지급 나가는데 일주일에 두 번 하면 한 달에 80만원이에요.
  강사료는 대부분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관에서 전부 다 운영을 하잖아요.
  복지관을 모델 삼아서 제가 알기로 거기는 수강생들 돈 받아요, 제가 알기로 복지관에는.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갖고 10년 동안 전혀 발전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공주시 예산이 4억 앞으로는 세 개 더 늘어나면 한 5억 지급되는 거 헛되지 않게끔 실용성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읍ㆍ면ㆍ동장님들 또 주민자치 관리하는 직원 있잖아요.
  이분들이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갖고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아까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다문화가정 한국어도 가르쳐 봤고 한국음식도 가르쳐 봤고 한국문화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는데 엄청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더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공주시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올바로 쓸 수 있게끔 시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한명덕 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시는데 무료 왜 이것이 잘 안 됐나.
  그리고 지금 왜 위원 선정을 행정기관에서 하냐고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반드시 고쳐야 돼요.
  주민자치위원 스스로 읍민들, 면민들 스스로 위원을 구성해야지 왜 행정기관에서 명단을 다 적냐고.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장단, 협의회장 자기네들이 다 적어서 배포를 하고 임명장 주고 스스로 갈 길을 행정기관에서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할 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불만이 엄청 많았고.
  심한 말로 그럼 너희들끼리 해라. 우리 못하겠다.
  그거부터 고쳐 주세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누구보다도 제가 경험도 그 부분에서는 많고 공감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을 제가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작을 한 사람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읍ㆍ면ㆍ동을 몇 군데 돌아다니다보니까 그렇게 했고 또 공모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시장님 계실 때 명단 적어서 준 걸 거부하고 저도 공모를 한 사람입니다.
○한명덕 위원   
  잘 아시네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플랜카드 걸고 공모했습니다.
  제가 공주에서 최초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만큼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목조목을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이ㆍ통장들이나 관에서 개입하는 부분은 직능단체별로 들어갈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한 부분에 집중되지 않도록 직능단체별로 제가 조례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세 명이 들어가야 되고 이ㆍ통장에서 들어가야 되고 새마을에서 들어가야 되고 산악회에서 들어가야 되고 한 부분에 치중되지 않도록 20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읍ㆍ면ㆍ동장들이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명단을 준다거나 읍ㆍ면ㆍ동장들이 누구 누구 넣는다거나 이런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어떤 면 같은 경우는 선거까지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출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체를 제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 회의 때나 주민자치위원 관련 회의 때 제가 충분히 전달을 해서 최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장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작년에 보니까 첫 시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호되게 신고식 치른다고 생각하시고요. 행감 대상을 읍·면·동을 한 개 부서로 찾아보니까 47개 부서, 50개 부서 가까이 되네요. 본 위원은 18개 부서를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요청 안 한 부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정말 철저히 준비해주시고 심도 있게 다뤄주셔서 되도록이면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정담당관 중에 CCTV문제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여러 가지 민원도 접했고 그래서 간략하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대로변이나 학교, 유치원 주변 이런 쪽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주택가 밀집지역 우범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민원이 있었고 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달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항상 주택가를 얘기할 때 보면 첫째 예산타령하시고 두 번째는 사생활침해, 세 번째는 어느 지역을 한 번 해주면 그게 파급효과로 계속 가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한꺼번에 민원이 쇄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고충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택가 우범지역 그런 쪽에 좀도둑들이 상당히 많이 들끓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범이나 도난사고 예방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산성시장 내에서도 CCTV설치를 여러 차례 요구했고, 또 계획을 많이 세우려고 했던 노력도 알고 있는데 다행히도 제가 경제과에 여러 번 접촉을 해서 과장님 말씀에도 경제과 파트에서 내년도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한 40~50군데 정도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교통과 소관인데 주정차 단속용 방범용 CCTV로 운영을 한다고 밑에 적혀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교통과로 전화를 했더니 CCTV가 방범용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저한테 민원 전화가 와서 가본 적이 있는데 야간에 차가 돌진해가지고 매장이 좀 부서진 그런 형태였는데 그거를 확인해보려고 교통과에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방범용으로 이용될 수 있게 철저하게 공조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교통과 문제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CCTV는 아시다시피 주간에 하고 교통단속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경찰서 상황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통과에는 안 되는데 경찰서 상황실에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자기들은 녹화가 안 된다면서...
○시정담당관 이장복   
  제가 할 때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도 경찰서 상황실로 전환이 됩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점심시간이 됐는데 고생 많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0쪽 맨 하단에 범공주인 한마당행사 지원이 있는데 매년 행사지원금이 증 돼서 지원해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공주대학교하고 교대하고 영상대학교 학생들 한마당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주대학교, 교대, 영상대, 특히 공주대, 교대 이 문제가 상생발전 차원에서 누차 얘기가 되고 시 차원에서 학생들한테 뭘 해줬느니 어쨌느니 이런 말씀이 그동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주대 통합문제 얘기가 된 이후로 학생들 행사를 좀더 키워서...
○윤홍중 위원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간도 없고.
  학생들 축제 지원금이라고 하면 대학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지원해주는 거 있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총학생회로...
○윤홍중 위원   
  총학생회라고 하더라도 행사는 각 대학교 해줄 테니까 그 지원해준 내역 좀 하나 자료로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잠깐 간단하게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때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중복된 이야기는 피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관심이 많은데 CCTV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의 증액보다도 설치를 하는데 비용이 개당 2,000만원이라는 얘기를 아까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2,000만원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가 밀집지역의 특성과 도로의 특성이 다를 텐데도 공주시는 무조건 개당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저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도 있거든요. 저번에 산성시장 전통시장에서 CCTV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도 20대를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기술이 발달해있고 저렴하지만 해상도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굳이 계속 개당 2,000만원이라는 것으로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내가 보기에 굉장히 예산낭비입니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더 적은 금액으로 여러 곳에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류별로,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종류별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한민족특구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서 제가 더 궁금한 게 총예산은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민족특구 예산에 대해 공주 시비가 들어간 30억은 아마 리모델링 비용이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위원장 김동일   
  리모델링 비용 외에 한민족교육에 대한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민족교육특구로 쓰이는 총예산이 어디로 총괄이 되고 있는 거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총괄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공주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54쪽 같은 경우요. 55억을 확보해서 이건 공주대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산...
○위원장 김동일   
  영어교육 집중화사업도 한민족교육 관련된 거 아닙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그래서 저희가 영상대학 자리에서 옥룡동 캠퍼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겁니다, 55억이.
○위원장 김동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총괄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에 저는 꼭 이번에 조치를 할 게 뭐냐면 이 주요사업에 인접지역 협력사업에 대한 제안이 가능한지를 꼭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공주 시비가 연차적으로 해서 10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인접지역과 어떻게 연계된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거 지자체가 국립대학에다 시비를 준다는 것들은 지역과의 연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없거든요. 지역과 어떤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옥룡캠퍼스 본관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인적이든 물적이든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이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결정이라고 하셨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도 느꼈던 것은 뭐냐면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하거나 앞으로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 여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자료제공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사업이 요가에 30명이 하고 있으면 매월 출석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평균적으로라도 이런 것들 자료를 주고 자치위원들한테 평가를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평가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물론 그것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읍·면·동에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와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주관성이 많은 거가 지금 문제입니다.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제 그만할까라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이런 기준들은 시에서 자치지만 어느 정도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이것을 할 거냐에 대한 그런 기준들은 시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적근거가 됐든 조례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시정담당관 이장복   
  CCTV는 저희가 공직 관행상 어패가 있었다는 말씀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소당 2,000만원이라는 얘기는 경찰서에서 요구돼서 거의 설치되는 게 큰 대로변, 2차선, 4차선 이런 대로변이기 때문에 카메라에에 대한 문제보다도 지주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카메라가 하나가 설치되는 게 아니고 4개, 3개, 최소한 2개 이상이 설치...
○위원장 김동일   
  지주도 골목이랑 도로랑 다르잖아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서에서 요구되는 학교주변이나 대로변은 거의 그런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개소당 2,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해해주시고 아까 탄천면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탄천면 같은 경우는 200만원꼴로 들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카메라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해상도도 가격에 비해서 좋아지고 했지만 운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 걸로 추진하게 되면 상황실로 시스템을 끌어오지 않고 파출소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적인 면에서 시스템 차원에서 돈이 덜 들어가고 그래서 경비가 상당히 격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대로변 설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저희도 연차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골목길 쪽에 추가적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들어갈 때는 같은 돈 가지고 하더라도 개소수도 더 늘어나고, 이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대로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예산이 안 세워질 뻔했는데도 강력하게 요구가 돼서 2억이 편성됐거든요.
  앞으로도 저희가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더 효과적으로 개소수가 많이 카메라가 달리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한민족교육특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옥룡캠퍼스하고 인접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더 사업이 편성이 되고 계획수립이 돼서 예산이 지원되고 지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주민자치위원회 관계는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읍·면·동장 회의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프로그램 개설이나 폐지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저희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   
  제가 1분만 얘기할게요.
  지금 CCTV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성에 이장회의 때 갔었어요. 갔었더니 농협조합장님이 우성에 CCTV 문제 때문에 농협예산을 세워갖고 10개 정도 달겠다고 그래서 이사회에 통과되면 집행하겠다는 저기가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체적어 스스로 해나가는 데는 일단 스스로 해나가도록 놔두고 우선 급한 데부터, 한꺼번에 예산 못 세우니까 읍·면·동 자체에서 농협 조합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협조를 이루어서 스스로 해나가는 데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공주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제가 탄천면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항이니까 지역개발사업 편성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주셔야 저희도 짐이 가볍고, 또 앞으로 지역민들이 저기를 할 겁니다.
  지역구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특별한 지역개발사업이나 농협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기획담당관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윤홍중 위원님 한 건, 박병수 위원님, 그 다음에 이충열 위원님 세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윤홍중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박병수 위원님부터 진행하시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기획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연일 되는 감사폭탄에... 공무원이 감사 싫으면 그만 둬야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박병수 위원   
  감사는 어떻게 보면 필수 아닙니까?
  제가 시 홈페이지 제안내용에 대해서 질문서를 하나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일하게 제가 민원을 받은 거예요.
  검증은 제가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생각을 안하는데 그 사람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고위층에 계신 분들이 민원을 사이트에 올리면 그것은 통과를 많이 시키는데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을 않는 경우가 많다.
  사실 감사자료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대개 보면 집행부서에 같이 몸담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원들한테 소스를 줍니다.
  아시지요?
  물론 본인이 몰두해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발췌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안에서 정보가 다 흘러나와요.
  그러면서 상당히 불만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나한테 제안을 한번 해 봐라.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얘기는 정중하게 사양을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때 당시 느꼈던 잠시 생각이었지만 아, 어쨌든 지금은 공무원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행정행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젊은 나이에 퇴직하신 분들이 바깥에 한직에 수십 년동안 봉직하고 계셨던 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집행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보다도 전문성이 상당히 앞서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다가 제안내용을 올리라고 기 오픈을 해 놨으면 받아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그야말로 뭔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것도 물론 추려내야 되겠지만 채택이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꼭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시민들을 무시하는, 시민들을 비켜가려고 하는 행정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시셋얘기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특히 선출직은 그렇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가가지고 명함 나누면서 표 하나 구걸하는 행위를 보고 “아, 또 때가 됐구만”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서울시장 선거를 보고 저도 느낀 바가 많지만 이제는 시민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같이 나누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마 단임 이상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쯤 해 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정책제안은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제안이고.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선택이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그 사람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꼭 할 필요가 있다.
  정책에 참고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답변...
○박병수 위원   
  필요 없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어요.
○위원장 김동일   
  다음 질의가 윤홍중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이신데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아 갖고 먼저 공통질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창선 위원   
  저는 항상 마지막에 한다고 그래서 눈치 보다가 했는데 실장님 이번 예산은 2012년도 다음 달 가면 물론 하겠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몇%나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규모상 약 7. 8% 정도.
○이창선 위원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창선 위원   
  공주시 인구에 비례해서.
○기획담당관 노재헌   
  규모면에서 아마 도내에서 낮은 편은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많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이창선 위원   
  많은 거지요.
  많지만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앞으로는 더 더욱 신중하게 먹고 놀고 이런 행사는 앞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노재헌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저희가 물론 사회단체나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고 자체감사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산검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선 위원   
  앞에서 다른 과 할 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낭비성 아니면 선거용 이런 걸로 행사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모르겠어요.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인지 아니면 큰 효과를 못봤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과장님이 관련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산서를 보지 않습니까?
  정산서를 보면서 저 사실 무섭게 봅니다.
  보면 일치되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치 안 되는 게 각 관련된 과에서 보면 영수증과 지출하고 안 맞는 것 시간도 그렇고 많이 있어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앞에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꿰기가 무섭지 한번 시작해서 꿰고 나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얼마를 또 올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올려줘야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오히려 지금 잘못된 행사에 대해서는 여기서 명확하게 봐가지고 삭감해서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혹시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산 민경은 작년 선 가능하면 그 선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물론 이창선 위원님도 그 위원이시지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때 결정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도 보면 전부 다 우리 의원들한테만 떠밀더라고.
  그러다보니까 선출직들은 사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예산이 잘못되면 각 실ㆍ과별로 각 읍ㆍ면ㆍ동별로 또는 과별로 해서 1차 과장님이 심의를 받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이창선 위원   
  과장한테 받고 과장한테 받은 걸로 기획실에다 넘겨서 기획실에서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부시장, 시장 결심 받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이창선 위원   
  분명히 받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이창선 위원   
  국장들한테는요?
  단계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 다음에...
○기획담당관 노재헌   
  저희는 국장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부시장, 시장 이렇게 합니다.
  국장은 안하지요.
○이창선 위원   
  그럼 기획담당관님이 부시장과 시장 결심을 받은 다음에 예산서가 올라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마지막 심의를 거치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꼭 우리 의원들이 삭감한 것마냥 우리 의원들한테 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시장과 부시장이 결심해서 아, 이건 많다 이건 더 줘야 된다 1차 결심을 받고 나서 우리한테 넘어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꼭 우리 의원들이 삭감한 것처럼 돼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전화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예산심의를 우리가 12월 5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예산을 깎느냐” 의원들이라는 거예요, 의원들.
  그럼 여기 있는 의원들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예산심의를 확인해 보시오. 예산심의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제가 보조금에서는 선거법 걸릴망정 내가 다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죠?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잘못된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게 그 과에서 우리 의원들이 깎아갖고 했다고 벌써 얘기를 했어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말도 안 되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게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
  3일전이네.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예산서를 가지고 가서 보여 줬어요.
  “보십시오. 이렇게 삭감해 갖고 12월 5일날 마지막으로 이걸 의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예산심의 자체를 안했는데 왜 의원들이 깎았다고 하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선출직을 욕을 먹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요.
  “정신 차리세요. 이준원 시장님이 깎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만약에 공무원 입에서 심의도 하기 전에 의원들께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를 한 공무원이 있다면 그것은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 사회단체 회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해 갖고 오죽하면 내가 이거 받는 날 제가 그랬어요.
  “저 이거 오늘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하고 내가 갖다 보여줬다니까요.
  왜 이렇게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지 이게 너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 결심 받기 전에 선거용으로 흥청망청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흥청망청 퍼주고 먼저 보는 놈이 일등이라고 이런 걸 안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주시 재정에... 인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흥청망청 쓰다보니까 맨날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타령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꼭 필요한 지역 공주 지역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홍중 위원님이 지금 오셨으니까 바로 준비하신 질의 다 해 주십시오.
○윤홍중 위원   
  미안합니다.
  나는 2시부터인 줄 알고서 늦은 것 같습니다.
  93쪽 최근 3년간 연도별 지방채 현황이 나와 있어요.
  현황 중에서 보면 건강과 대백제전 행사 조성비로 해 가지고 120억을 발행한 게 있는데 이것이 지방채 발행이 아니고 다른 채무입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서 대백제전 해서 저는 행사비로 받아들였었거든요.
  이것이 곰나루에 지금 건립하고 있는 아트센터 있지요?
  웅진동 곰나루... 작년에 세계대백제전 할 때 주무대였던 부지 그 부지 매입한 차입금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서는 건물이 뭐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아트센터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윤홍중 위원   
  그 부지를 매입한 채무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윤홍중 위원   
  지방채 발행은 아니고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방채 발행한 겁니다.
○윤홍중 위원   
  한 거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2009년도에.
○윤홍중 위원   
  매입해서 우리가 거기서 꼭 이걸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임박한 문제가 있었나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당시에 판단할 때는 아트센터나 한 곳 집약된 시설이 있어야 사업효과가 배가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 위치를 잡아서 매입을 하는데 시비로 전액 부담하기에는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당시에 발행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혹시 부여군에서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그렇게...
○기획담당관 노재헌   
  이건 행사보다는 아트센터나 컨벤션센터 건립하는 부지확보 차원이 크고 거기가 또 공주문화관광지로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는 개발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앞으로 개발효과를 본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어떤 특정시설 하나가 있어가지고 효과를 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주변시설하고 같이 연계가 될 경우에 시너지 효과라고 해서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걸 위해서 문화관광지로 지정된 곳에 지금 현재도 민자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지만 숙박촌이나 공예공방이나 아트센터, 또 박물관 그런 거하고 서로 연계되게 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윤홍중 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기획담당실에서 지방교부세 결함보전사업으로 해서 2009년도부터 182억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결함보전이라면 뭐 때문에 결함이 생겼는지...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산편성을 할 때 연말 이때쯤 되면 2012년도 교부세가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행안부 쪽에서 가내시 비슷하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2009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2010년도 세입전망을 할 때 보통교부세가 예를 들어서 1,000억쯤 되겠다고 해가지고 세입을 1,000억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국내ㆍ외 경기가 불황이고 경기가 침체가 되면 교부세가 줍니다.
  교부세는 우리 내국세의 13.89%가 교부세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국세는 국내 경기에 의해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이 돼서 이미 집행이 되고 있는데 192억이라는 돈이 결함이 생기니까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이자 일정부분을 보조해주면서 지방채를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윤홍중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부세를...
○기획담당관 노재헌   
  1,000억을 예상했는데 800억 정도밖에 안 된 거죠. 200억이 결함이 생긴 거죠. 예산은 성립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홍중 위원   
  그러니까 이미 공주시에서는 1,000억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집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만큼 덜 내려와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예산은 이미 집행이 되고 있고요.
○윤홍중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예산편성만 해가지고...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산은 말 그대로 세입은 예측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시에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져서 국세 세입이 늘어나면 저희 보통교부세도 증가가 됩니다.
  근데 2012년도 것은 금년 기금 예상해서 세입을 잡잖아요. 잡으면 내후년 1월초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보통교부세가.
  그래서 1년 이상의 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난 해는 이때 처음이었습니다.
○윤홍중 위원   
  하여튼 예산관련 해서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시는데 투자를 하고 예산을 갖고 왔을 때는 그만큼 공주시가 발전되고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최근 3년간 연도별 예산총액 및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도 자주도라는 얘기는 생소해서 찾아보니까 재정자주도는 세수입 플러스 세외수입 플러스 지방교부세 플러스 재정보전금 플러스 조정교부금 이렇게 해서 산출한 것인데 혹시 여기에 지방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방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죠.
○윤홍중 위원   
  그리고 보면 재정자립도는 지방채 플러스 세외수입 마이너스 지방채 나누기 일반회계예산 곱하기 100을 해서 하는 건데 자주도는 보면 이것은 돈을 많이 빌려다 쓰고 사업을 하면 자주도는 올라가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자주도는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보면 자체수입은 물론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있고요. 교부세는 보통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하고 해가지고 교부세가 있고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어떤 국비보조 해주는 것은 어디 무슨 사업에 쓰라고 지정이 되잖아요. 지금 이것은 지정이 안 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주도 지수를 산정하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 채무가 올라가지 않냐. 여기 보면 2010년도는 자립도가 19.1%였는데 2011년도에는 17.1%로 이렇게...
○기획담당관 노재헌   
  자립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립도가 높으면 자주도가 동반 상승되는 건 사실인데 지금 저희들이 듣기에는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보다 예산규모가 거의 배 가까이 되거든요, 인구도 많고.
  재정자립도도 제가 알기로 50%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보통교부세 보조가 감소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 실무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편성에 어떻게 보면 상당한 어려움을 나름 겪고 있더라고요. 재정자립도만을 가지고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여건이나 뭐를 분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작년보다 금년이 현저하게 자립도가 낮은 원인은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국비 확보나 이런 게 덜 돼서 낮았다 그런 말씀인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국비도 사실 그래요. 대형사업이 종결이 되면 좀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작년보다 국비가 금년에 좀 감소됐더라고요. 그 주요원인을 따져보니까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억 지원이 됐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또 유가보조금인가 교통보조금이 좀 줄고 대형사업 서너 가지가 금년으로서 종결된 게 있어요. 그런 게 몇 개 빠지고 대신 다른 게 늘고 하기 때문에 소폭으로 줄었는데 국고보조금 역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목적을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이 많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고유사업에 투자할 재정여건이 사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시비 부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먼저도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에 꼭 필요한 국ㆍ도비를 확보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선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윤홍중 위원   
  예,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93페이지 보면 회계과 소관에 청사 신축관리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93페이지요?
○송영월 위원   
  지방채 현황에서 보면.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송영월 위원   
  전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와 지금 회계과에 채무관리현황하고 그 뒤에 보면 연결이 같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아마 행안부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정안청사에 대해서 소관 내기는 했지만 이게 그럼 청안청사에 빚을 얼마를 얻어서 짓고 있나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10억...
○송영월 위원   
  10억이 맞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송영월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얻은 10억이 2010년도에 계속해서 10억이 있다는 거죠?
○기획담당관 노재헌   
  2009년 이후에는 청사 채무가 10억이 있는 겁니다.
○송영월 위원   
  계속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송영월 위원   
  있는 거에 대한 거는 회계과에서 1년에 이자를 3,600만원 냈다는 거겠죠?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송영월 위원   
  그게 회계과 소관에 보면...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회계과 거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송영월 위원   
  그래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송영월 위원   
  그러면 현재 10억이 빚으로 있는 거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채무로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총 404억1,000만원입니다, 공주시 총부채가.
○송영월 위원   
  이게 포함해서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송영월 위원   
  그러면 정안청사 지을 때 계속비 사업이었겠죠?
○기획담당관 노재헌   
  청사는 저희 시 청사 지을 당시에 제가 예산계에 근무를 했었는데 청사는 공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청사에 한해서만.
○송영월 위원   
  뒤하고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지금 송영월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내가 전년도 예산 심사할 때 정안청사 짓기 위해서 10억 얻은 것을 제가 아는 이유가 원금 1억하고 3,000만원 이자하고 지급돼서 예산이 섰다는 얘기야. 그럼 1억 갚았으면 9억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전년도 예산책에 분명히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걸 보고서 정안청사 짓는데 10억을 얻어다 보태서 졌다고 해서 내가 질타도 했고 거기 책자에 보면 원금 1억, 이자 3,000만원 해서 1억3,000만원 예산 세웠으면 1억을 갚았으면 지금 빚이 9억만 남았어야 되지 않냐. 작년도 책자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확인해갖고...
○한명덕 위원   
  아니 작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내가 분명히 이걸 지적했다고.
○송영월 위원   
  그리고 이게 매년 분할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명덕 위원   
  아니 상환금액을 1억으로 하고 이자 3,000만원으로 해서 예산 선 거를 내가 질의를 했단 얘기예요, 그거를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현재 10억인데 상환을 마지막 12월에 하거든요,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도.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억하고 3,000만원 세운 거는...
○기획담당관 노재헌   
  금년...
○한명덕 위원   
  아직 갚지를 않고...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연말에...
  미리 갚을 저기는 아니거든요.
○한명덕 위원   
  그러면 연말 가면...
○기획담당관 노재헌   
  내년도 자료에는 9억으로 표기가 되죠.
○한명덕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내용이 1,000억이 필요해서 1,000억을 요구했는데 확정은 됐지만 800억밖에 못줬다. 200억 이자를 중앙정부에서 물어준다는 답변을 하셨죠?
○기획담당관 노재헌   
  일부 보전...
○한명덕 위원   
  글쎄 일부 물어준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한명덕 위원   
  그럼 물어주고 나머지 원금은 시에서 갚아준다고?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한명덕 위원   
  그럼 이자 물어주는 기간이 몇 년이냐는 얘기야.
○기획담당관 노재헌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한명덕 위원   
  이자 물어주는 기간.
○기획담당관 노재헌   
  15년이지요.
○한명덕 위원   
  이자를 15년 물어준다고?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원금을 5년 거치로 5년 지난 다음부터 상환...
○한명덕 위원   
  쉽게 얘기해서 금강다리 하나 놓는데 500억 들어갔다. 500억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확인해줬는데 400억밖에 못주고 100억은 이자로 물어준다. 아까 이런 답변하셨잖아.
○기획담당관 노재헌   
  아까 답변 드린 것은 채무를 한 이유를 설명 드린 거예요.
  채무는 원금, 이자 다 상환해야 됩니다.
  원금도 상환해야 되고 이자도 상환해야 되고.
○한명덕 위원   
  이자도 중앙정부에서 상환해야 된다고?
○기획담당관 노재헌   
  아니요. 자치단체에서요.
○한명덕 위원   
  자치단체에서 해야지요. 근데 아까 이자 물어준다고 안 했어?
○기획담당관 노재헌   
  중앙정부에서 이자 일부 보전을 해줍니다, 3년간.
○한명덕 위원   
  일부 보전해준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한명덕 위원   
  그럼 일부 보전해주는 게 몇 년간 해주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3년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까지가 3년 끝나는 해입니다.
○한명덕 위원   
  이자 보조 일부 3년간 해주는 게 몇 %나 해주냐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것이 1.62%입니다.
○한명덕 위원   
  1.62%를 보조해주고...
○기획담당관 노재헌   
  이자가 4.85%거든요. 거기에서 1.62%를 보전해줍니다.
○한명덕 위원   
  1.6% 정도 중앙정부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공주시 빚 아니냐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맞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리고 이게 맞는 얘기가 지금 답변내용이 아직 1억을 안 갚고, 갚고 있다고 하시니까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난번 예산심사 할 때 제가 그걸 질의를 했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게 1억3,000이 섰는데 1억은 정안청사 원금 갚는 거, 3,000만원에 10억에 대한 이자 이거로 제가 질의를 했고 예산승인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10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문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금 막 이충열 위원님 들어오셨는데 같이 하시지요.
○이충열 위원   
  내 것만 남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연일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시 살림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포괄보조금제도 시행 후에 우리시의 예산확보 실적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취지는 포괄보조금제도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포괄보조금을 지자체에서 숙달되지도 않고 익숙지 않은데 예산상 정부예산을 받는데 자칫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그런 차원에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차원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포괄사업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확보된 예산은 사업건수는 많지 않고 예산은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5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포괄보조사업은 지역광역발전특별회계라고 중앙에 별도의 회계 계정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던 것이 2009년도부터 바뀌어 가지고 포괄사업이라고 바뀌게 됐는데 지금 자료에는 신규로 채택된 사업만 명기를 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한방웰니스마을 종합정비하고 사이버시민과 주말도시 융복합사업, 금년에는 이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70억, 반포 도자문화권역 종합정비 25억6,000, 아름풀꽃권역 종합정비 26억2,400만원 이건 물론 총사업비입니다.
  3년간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종류가 많습니다.
  포괄보조사업에도 종류가 많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신규사업이 2011년도에 3건에 125억8,400만원인데 계속사업이 66억300만원이 됩니다.
  신규하고 계속사업하고 합치면 약 154억정도 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또 광역발전 계정이라고 해서 국가가 직접 편성하는 게 있고 또 지역개발 계정 중에서 시ㆍ도에서 편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합치면 금년 기준하면 내년도 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2011년도 기준 말씀드리면 국비가 215억3,100만원, 도비가 37억3,800만원, 시비가 70억4,400만원 해서 323억1,3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충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또 정부의 흐름이 어떤 단일사업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합산업화 예를 들어서 오이를 재배하면 재배 생산서부터 가공해서 유통까지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을 선정을 하고 또 시ㆍ군 인근간 공주 같으면 공주 인근 청양이나 부여나 논산이나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을 우선해서 선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실무상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에 의하면 아까 제가 우려스러운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칫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 지자체에서 인근지역과 협의체 해서 우리가 공모를 정부에서 심사해서 예산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이충열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제대로 시행치 못할 때는 정부예산은 삭감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우리 공주가 지금 19개 읍ㆍ면ㆍ동이지요?
  19개 읍ㆍ면ㆍ동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간다면 자칫하면 우리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폐단도 우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는지.
  앞으로 만약에 한방웰니스는 우성이고 이인하고 반포 지역별로 돼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개 면에서 이런 특정사업을 공모하거나 해당사업이 없을 때는 그 지역은 예산이 농어촌에 개발에 관한 예산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는 우리시 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는 골고루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육성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우려되는데 이 부분은 혹시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간 균형유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사실 저희들 머리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분야다 보니까.
  그래서 관련되는 부서로 해서 테스크 포스팀을 작년부터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전문가집단을 영입해서 테스크 포스팀하고 같이 정책자문도 받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데 주력하면서 지역간 안배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어떤 사업계획을 발굴 육성하더라도 지역간에 오차가 없도록 형평성에 맞춰서 우리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으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부에서는 현재는 포괄보조금이 사회복지분야는 아직 해당이 안 되나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앞으로 계획은 있는 걸로 정부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이충열 위원   
  특별법이 지금 진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시행이 안 됩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지자체에서 일반 사회복지분야 쪽에도 공모를 하면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현재는...
○이충열 위원   
  그럼 그게 앞으로 시행된다면...
○기획담당관 노재헌   
  정부에서는 아마 복지분야도 포괄보조사업 영역으로 넣을 계획에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는 농어촌 쪽을 위주로 하지만 앞으로 취약계층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회복지분야 쪽에도 포괄보조금이 그런 제도가 같이 시행이 돼서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어려운 빈곤계층에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착이 됐으면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거기에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보조사업은 전부 공모사업이고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지원하는 것이 공모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보조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15억정도 금년에 확보를 했고 그리고 포괄보조사업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공모하는 사업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산림과 같은 경우 목재체험장 같은 것도 하나의 예인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예인데 분야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잘 발굴하고 사업계획만 잘 수립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아이디어나 아이템도 좋은 게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보조금제도에 관련해서 정부에서 5+2 광역경제권협의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이충열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중앙부처 실ㆍ국장급, 시ㆍ도 부지사나 부시장급 이런 인사급들로 구성이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공모사업을 심사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심사는 전문가집단으로 별도로 구성합니다.
○이충열 위원   
  전문가집단으로?
  그러면 지자체에 기초단체에서는 고위직과 상대할 때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을 나름대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준비체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우리시에서는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 라인은 이런 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라인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칫하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분야 쪽에는 법이 안 됐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사회복지나 이런 제도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조직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우리시가 정부예산을 받는데 한치의 불리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자료 요청한 게 아니고 201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지역개발사업비가 공주시에 1억, 2억씩 배정이 됐었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공주시에요?
○김응수 위원   
  16개 읍ㆍ면ㆍ동에.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게 일정비율로 정해진 금액은 없는 걸로... 사업내역에 의해서...
○김응수 위원   
  내역이 아니라 읍ㆍ면ㆍ동에 지역개발사업...
○기획담당관 노재헌   
  1억, 2억정도씩 배정이...
○김응수 위원   
  배정이 1억, 2억으로 배정이 돼 있었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김응수 위원   
  그런데 올해 읍ㆍ면ㆍ동이 두 군데가 증액이 됐는데...
○기획담당관 노재헌   
  증액요?
○김응수 위원   
  증액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두 군데만 증액이 됐을까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글쎄요. 지금 예산서를 못봐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김응수 위원   
  실장님 그거 몰라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워낙 양이 방대하다보니까 그건 예산서를 보고 제가 따로 말씀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김응수 위원   
  아니 그것이 큰 면이 계룡면이나 우성면도 큰데 면에 5,000만원을 더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유독 정안면은 5,000만원을 주고 우성이나 계룡은 다 빼놓느냐. 그게 형평성이 맞느냐고요.
  예산서를 안 주셨다니까 모르는데 실장님은 그걸 아시는 줄 알고...
○위원장 김동일   
  김응수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질의였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따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에 있는 것을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건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김응수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동일   
  간단하게...
○김응수 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동일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99쪽 한방웰니스마을이죠?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한은주 위원   
  올해 예산 집행된 게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집행금액은 지금 제가...
○한은주 위원   
  제가 2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마을에 살고 있고 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서 회의를 세 번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 공모할 때 계획서 들어가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들어갑니다.
○한은주 위원   
  계획서가 어떤 식으로 들어갔나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 심의하면서 먼저 반발을 했어요.
  왜냐 하면 말 그대로 한방웰니스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5도2촌 사업에서 조금 더 넓어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건물 몇 개 짓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사업취지에 안 맞고 지금 용역보고서를 계속 봤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취지에 안 맞거든요.
  그래도 계속 예산 집행합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포괄보조사업비 확보하거나 하는 선까지는 저희가 총괄을 하는 거고 개별적으로 사업계획 수립하고 집행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 드리기가 좀...
○한은주 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혹시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사업 추진한 부서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은주 위원   
  건설과.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한은주 위원   
  건설과에 가면 있나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한은주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어쨌든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한가지만 물어요.
  정책제안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사실 정책제안이라는 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공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43건에 채택된 게 8건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30건이라는 측면이 불채택 돼가지고 그분들이 볼 때는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 거의가 채택된 부분이 뭐냐 하면 공주시 주변에 있는 제안서는 거의가 많이 채택이 됐는데 예를 들어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 올리고 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 건도 채택이 안 됐습니다.
  물론 공주시가 그런 요소가 많아서 채택되고 하는 부분은 많지만 어떻게 됐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사실은 소중하고 진짜 우리 공주시에서 예산이 많이 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한 건 한 건 정책제안 제시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챙겨뒀다가 하나하나 실지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실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간단하게 하십시오.
○기획담당관 노재헌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제안제도입니다.
  제안은 시 정책이나 제도개선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시민 편의시책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사항인데 제안제도하고 시민 불편사항 신고하는 것하고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그 부분에 많이 혼돈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시 홈페이지에 제안방을 운영을 하는데 그 내역을 자료에 제시했듯이 보면 제안하고는 거리가 먼 건의사항 내지는 숙원사업 해결 쪽의 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해당 소관부서로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안하고 시민불편사항하고 조금 구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셨던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윤홍중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인사담당관 오형근입니다.
○윤홍중 위원   
  제가 질의순서가 1번이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잘 먹었습니다.
○윤홍중 위원   
  제가 질의를 좀 많이 낸 것 같아서 송구스럽지만 하여튼 저는 답변을 진실 되게 해주시는 걸 항시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 되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무원 직급별 정원 대 현원 내역 있죠? 121쪽.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윤홍중 위원   
  이게 보면 정원이 986명이고 현원이 958명입니다.
  근데 과원 결원이 -28명.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결원이 28명입니다.
○윤홍중 위원   
  28명 결원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는 왜 이렇게 많이 됐는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타 시ㆍ군으로의 전출 내지는 본인들의 원에 의한 퇴직 등의 사유가 있겠습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하고 나서 즉시적으로 인원을 충원을 못하는 사안은 이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 신규로 임용을 하거나, 아니면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원이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윤홍중 위원   
  현원은 누가 정하고, 현원을 정하는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공무원들 인건비와 관련돼서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정원을 확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원의 범위 내에서만 현원을 이렇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원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잘못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즉시적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타 기관에서 전입을 받아서 충원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것이 시일이 필요하거나 하는 등등의 사유로 즉시적인 결원충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윤홍중 위원   
  이게 사실은 정원에 못 미치고 결원이 많이 있어서... 현원이 보면 지금 958명인데 이것은 사실 공무원 사기진작이이나 모든 걸 볼 적에 인사과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조직개편 전후 직급별 정원 대 현원 기구표가 있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윤홍중 위원   
  이걸 보면 현재 공무원 직급별 정원 대 현원 내역하고 조직개편 후에 직급별 내역하고 이게 현재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정원이 986명, 현원이 946명, 결원이 40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왜 이런 착오가 있는 건지...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직급별 현원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했고요. 조직개편 전후 직급별 정ㆍ현원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7월 18일자로 단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자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정원이 2명이 늘고 현원은 여러 가지 변동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신 걸 다 인정하고 여기는 최근 3년간 승진인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답변을 부시장으로부터 들으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부시장님이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해서 과장님한테 듣고요. 제가 이것을 자료요청 한 것은 딴 게 아니고 사실 공무원들은 승진이 꽃인데, 뭐 100% 평균을 내서 진급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승진하는데 과장님 영향은 얼마나 미칩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경력평정, 기타 가점평정 이러한 사항 등을 복합적으로 계량화해서 승진임용을 위한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해서 승진임용 예정인원, 가령 5명을 승진 임용할 예정이라고 하면 5명에 대한 승진심사대상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윤홍중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해서 전부 승진한다. 규정에 의해서 어떤 특혜는 없고 규정을 반영시켜서 승진을 시킨다면 그런 말씀이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윤홍중 위원   
  심의를 거치는 것은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규정을 다 놓고 규정에 맞춰서 승진시키는 거다 이런 말씀이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윤홍중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내역서를 보면 5, 6급 승진도 평이하게 많이 됐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경력자 발탁승진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런데 발탁이라는 이야기가 아주 새롭거든요? 새롭고, 사실 승진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규정대로 평점을 다 받아서 승진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인사위원회 승진심의시 심의대상 규정에 의해서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심의를 하거든요. 그중에서 워낙 업무추진실적 성과가 탁월한 직원은 조직에 일하는 풍토를 진작시키거나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거둔 공무원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극소수의 인원을 발탁인사에 포함해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물론 규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규정이 아니라 발탁인사라는 것도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승진임용 심의 예정자 범위에 들어가면 발탁인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특혜의혹이 많이 불거지는 것 같고 부시장님한테도 답변서를 받고 싶다는 얘기도 정말로 그런 승진이 복잡하게 하나하나 승진 심의한 내역까지 받다보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나 싶어서 받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내가 부시장님한테 받고 싶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4급 승진에도 정년퇴임까지 6~7년이 남은 사람을 승진시킨 것도 있고요. 또 보면 한 사람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발탁인사해서 4급 승진시켰습니다. 이래서 바로 발탁인사가 문제되지 않나.
  누구는 6~7년이 남았는데도 국장으로 가고 누구는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가고 그러면 그동안 임기가... 그전에 인사관행을 보면 아마 이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와서 그런 관행을 다 깨가면서 승진시키는 것은 어떤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전에도 관행이 이렇게 됐었나요?
  전에는 아마 이런 인사가 없었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위원님 국장승진 임용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통합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판단을 하거든요. 가령 정책적인 결정능력이나 판단능력, 또 조직의 장악, 조직의 통솔력, 그동안의 업무추진 성과 등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을 이렇게 심의를 하기 때문에 물론 6개월 넘겨 남은 사람도 이렇게 승진임용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승진심사라고 봅니다. 특혜를 주는 거지요. 6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시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고 퇴직을 하겠습니까?
  1년 계획을 세워도 다 계획대로 안 가고 어려운데... 사실 공무원이 계시지만 공무원은 승진이 꽃 아닙니까?
  누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특혜를 받는 그런 인사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과장님 여기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나 모르겠지만 큰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앞으로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도 늘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인사에 대해서는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공주시가 발전하고 공무원들 사기가 높아져야만 일도 열심히 하고 지역도 발전될 수 있고 공무원간에도 우애가 있고 서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정확한 내막은 파악 못했지만 어떤 면으로 보든 승진에는 큰 문제가 있다. 특혜가 많다는 말씀이거든요. 규정을 놓고 거기에 준해서 승진을 시키면 좋겠죠. 불만도 없고, 그러나 어떤 특정한 분이 특정하게 인사를 시키다보면 예를 들어 가령 내가 승진할 케이스인데 저 밑에서 발탁인사로 후다닥 와서 승진하면 승진할 본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과장님이야 큰 영향력을 미치겠냐마는 그래도 담당자로서 이런 것을 공정하게 승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규정은 두 번째라고 합니다. 발탁인사도 현 시장님께서 만든 발탁인사인데, 대한민국 어디가도 발탁인사라는 용어를 못 들어봤습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조직이 오래된 순으로만 승진하면 조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의욕이 없고, 또 나름대로 태만하거나 나태해지는 경향이 많이 흐릅니다.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끔 하는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발탁인사는 어느 기관이나, 많아서는 안 되겠지만 약간의 공무원들한테 동기부여 해줄 수 있는 상식선이 통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근무연한 다 봤습니다.
  누구는 6년 근무하고 과장되고 누구는 20년 돼도 과장 못되고 그렇게 됐고 동기부여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연령대로만 순차적으로 승진시킨다라고 하면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요, 때가 되면 다 되니까.
  동기부여도 참 좋은 말씀인데 너무나 편중을 두고 인사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거 봤어요. 봤는데 누구는 몇 년 안하고 금방 과장으로 나가고 누구는 15년, 20년 해도 과장 못달고 현재 계장으로 있는 분도 있고, 6급으로.
  그러면 동기부여라는 게 말씀하신 게 상당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르겠습니다.
  19년 6급에 근무하면서도 아직 5급이 못된 분들은 그분들은 왜 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동기부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깊이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반영을 시켜서 불이익 안 당하고 사기진작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하고 물론 동기부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근무연한을 어느 선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 내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하는데 너무나 편중을 두고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한 질의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승진 인사 심의를 할 때 심도 있게... 과장님도 목소리 높여야 됩니다.
  책임자 아닙니까?
  모든 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전부 중책을 져야 돼요.
  과장님도 어느 정도 권한행사를 할 수 있기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편중된 인사가 안 되기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읍ㆍ면ㆍ동의 공무원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대책이 있으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 질의가 너무 포괄적이었나 봐요.
  실례를 들어달라는 전화가 오셔서 읍ㆍ면ㆍ동의 여성공무원 배치의 비율문제에 대해서 하나 예시를 드렸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셨는데 물론 이 부분도 포함은 되지만 저는 인사 담당하는 담당관으로서 행정업무의 난이도나 민원처리 현황 또 지역의 특성 그리고 인구밀도, 복지수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많이 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의견을 많이 접할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저희들한테도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여성공무원에 대한 비율이 많이 배치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큰 비중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각 읍ㆍ면ㆍ동을 다니다보면 특히 동지역이나 이런 데는 여성공무원 배치비율이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인력을 요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성공무원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더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기왕에 여기 여성공무원에 대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관계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산과 육아휴직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현재 출산휴가 내지는 육아휴직중인 여성공무원이 23명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23명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박기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잘 아시겠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대부분 보면 동지역 이런 데 보면 거의 동에서 알아서 해 줘야 하는 형편인 것 같더라고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저희가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대체인력을 쓰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업무의 숙달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에서는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당사자는 동료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죠?
  또 업무가 증가되다보니까 옆에 동료직원들이 그걸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보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운영 방안과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연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번에는 참 우문이지만 공주시 업무 중에 복지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요근래에 들어서 사회복지업무가 상당히 국가정책에 따라서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수반문제까지 포함돼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업무를 현재 직접 종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까지 시켜가면서 국가에서 너무나 많은 복지사업을 전개시키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박기영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수치상으로 비교하면 안 되지만 총정원이 986명이고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43분이시더라고요. 그죠?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43명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다보면 인원비율로는 4.36%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죠?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박기영 위원   
  그래서 정말 그 정도의 인원 가지고 공주시의 복지업무를 전부 다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요.
  특히 동지역을 보면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고령인구 또 장애인들 또 차상위계층들 이렇게 복지수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각 읍ㆍ면ㆍ동에 보면 한 명, 두 명 인원이 조금 많은 데는 두 명 그렇지 않은 데는 한 명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배치가 돼 있는데 사실은 이런 데이터가 완전히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데이터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고맙습니다.
  국가에서도 증대되는 사회복지 관련돼서 인력이 일선현장에서 워낙 부족하니까 내년부터 3년도에 걸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시도 25명을 3개년에 걸쳐서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12월 10일날 내년도 13명을 증원하는 목표를 갖고 사회복지직 8명 또 일반 행정직이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면 사회복지직으로 바꿔주고 또 행정직이지만 사회복지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인력보강을 3개년도에 걸쳐서 25명을 확정을 짓고 특히 일선현장인 읍ㆍ면ㆍ동에서 주민들이 사회복지수혜 체감을 더 느끼실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려는 잠정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현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각 부서별 또 읍ㆍ면ㆍ동별 공무원 배정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100% 정확하게 적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기능이 쇠퇴된 분야 이런 분야와 또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분야처럼 늘어난 분야 이런 데에 대한 인력수급 조정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시행할 방침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 부서 중에서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부서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정밀하게 진단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모든 부서에서는 다들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량화된 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진단을 해야 나올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각 부서 입장으로 본다고 그러면 감축요인은 거의 없다라는 말씀이시네. 그죠?
○인사담당관 오형근   
  부서 주장들은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에 한옥마을 앞으로는 추모공원이나 자연휴양림 또 목재체험장 그것도 완공이 되면 분명히 공무원들 배치가 될 겁니다. 그죠?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더 부족할 텐데.
  앞으로 이런 사업장이 많이 증가될 텐데 거기에 대한 인력운영 대책은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그래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서 추가인력을 승인해 주기는 어려운 걸로 보고 내부적으로 쇠퇴분야에서 빼서 신규로 필요한 부분으로 이전을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혹시 그런 사업장이 많이 생기면 민간위탁 관리를 할 계획은 없나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실무책임자로서 아직 민간위탁 운영까지 구상해 본 바는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각 부서별로 또 동 주민센터 직무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생산성 있는 효율이 높은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 고민이 내년도 업무보고 때 꼭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감사합니다.
○이창선 위원   
  거의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우선 작년에 공무원들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에서 우리시에 전입하도록 유도를 하겠다라고 해 놓고 나서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2010년도에 저희시 관내로 전입을 하지 않은 공무원이 5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현재는...
○이창선 위원   
  이게 말이지요 본 위원이 주소갖기 운동을 해 놓고 나서 올해 또 안 할 줄 알고 옮겨갔다가 이번에 요구를 하니까 얼마 전에 또 옮겨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공주시 전체 공무원이 958명, 그죠?
○인사담당관 오형근   
  현원은 958명입니다.
○이창선 위원   
  958명이 적다라고 생각합니까, 많다라고 생각합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저희시 특성에 대응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인원이거든요.
○이창선 위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도 적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적다는 생각이에요, 많다는 생각이에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저는 적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공주시가 시세는 작지만...
○이창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인원이 공주시 인구에 비해서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인사담당관 오형근   
  공무원 숫자가 단순히 지역주민 인구 숫자만 갖고 결정될 것은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적이라든가 각종 공공시설물 또 행정구역 면적 이런 복합적인 것을 감안해서 정원이 산출됩니다.
○이창선 위원   
  행정의 효율성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이창선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동원돼서 여기 저기 행사장 다니면서 민원이 갔을 때 민원해결도 못하면서 이게 어떻게 효율성에 맞습니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지금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맞지 않는 행동을 시청에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주에서 자꾸 세종시... 매번 반복되는데 지금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다른 회의석상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인구 빠져나가지요.
  지금 선생들 전부 다 빠져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지역의 학생 인구가 중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반, 7반까지 있더니 지금 두 반입니다.
  내년 가면 또 빠져나가요.
  왜 빠져나가느냐.
  세종시의 모든 기계시스템이 컴퓨터 이런 스마트형 학교가 변하기 때문에 학생들마저도 거기로 빠져나가려고 젊은 학부모들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지역 주민들이 어렵게 내는 세금을 가지고 받으면서 여기다가 대소변 보면서 나쁜 거만 내버리고 말이야 세금은 다른 데다 낸다?
  그거 싸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보내세요. 이 양반들이 공주시에 표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표 있어요, 의원들한테 표 있어요?
  없어요. 가시라고 해요. 괜찮습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위원님, 저희도 계속적으로 강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제약을 받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를 장점으로 해서 저희가 산하직원들을 설득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분들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다보면 근무 태만할 수도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근무 태만하면 그거로 빌미 삼아서 보내세요. 아니면 퇴출시키세요. 왜, 공주 세금 낭비예요. 시민들 혈세 낭비입니다.
  보내세요, 과장님. 철저하게 보내세요.
  여기 이분들 호강하는 거예요. 우리 공주시민들을 깐보는 거예요. 공주시민의 혈세를 받아가면서 나는 못 옮기겠다? 세금은 거기에다 내고?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 시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전입되도록 권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돼도 안 했으니까 보내세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분들을 1 대 1로 지켜서라도 근무 태만하면 보내세요. 다른 지역은 다 하는데 왜 안 합니까?
  다음 선거에 우리 시장님이 표 안 될까봐 그런가 보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꼭 보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앞에서 위원들 말씀하셨는데 정규직, 비정규직해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무기계약자보다 근무를 더 안 해요. 일은 이 사람들한테 다 시켜놓고 자기들은 더 놀아요. 이런 쓰잘 데 없는 사람들을 다 보내놓고 오히려 무기계약자,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을 일을 더 시키면서 페이를 더 주는 것이 공주시에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저희 시가 시 본청 내지는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총괄해서 무기계약직이 161명, 기간제근로자가 170명을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정규직공무원들이 더 분발하고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비정규직한테 일을 맡기고 태만히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규직공무원들이 좀더 개선을 하고 행태를 바꾸어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저희 감사부서라든가...
○이창선 위원   
  제가 다른 부서의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분들을 만났었어요. 만났었는데, 그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자기들은 무기계약자, 아니면 기간제라고 해서 밥도 눈치봐가면서 먹어야 되고 자기들은 놀면서 일은 우리한테 다 시킨다고 얘기해야. 일은 밑에 있는 사람한테 다 시켜놓고 상은 윗사람이 받고 잘못하면 밑에 사람들이 징계 먹고 이런 형태로 바뀌고... 밑에 사람한테 일 시켜서 일 열심히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포상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포상을 줄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바뀌어야지요. 안 그래요?
  앞으로는 그렇게 꼭 바뀌어주기를 바래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시장표창이라든가 포상관계는 적극적으로 이행되도록 부서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앞으로 그런 공무원들은 전부 다 잘라버리고 무기계약직 이런 사람들을 발탁하세요. 충분하게 공주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도 많이 하고 페이도 덜 주기 때문에 오히려 공주 지역경제에도 나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과장님?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개선되는 사항을 찾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내년도 감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원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이창선 위원   
  공무원노조 이 양반들이 전부 공무원들이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현재 저희 시 산하 공무원으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 공주시지부 회원으로 등록된 인원이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통보한 건 아니지만 근 400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노조잖아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각 직급별로, 부서별로 하는 자기 직책이 있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이창선 위원   
  업무량이 있고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지부장 내지는 총무부장, 조직부장 나름대로 노조 조직의 임원진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노조활동을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고 각 직급별로 회계과면 회계과에서 일하는 사람, 보건소면 보건소에서 자기 일이 있지 않습니까?
  5도2촌이면 5도2촌에서 일할 게 있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자기 담당부서의 일을 않고 근무시간에 이탈해서 노조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단체협약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기관장 승인이 없이 활동하는 것은 위반사항이지만 공무원노조 본인들이...
○이창선 위원   
  이분들이 보니까 도청이라든지 가서 했던데 그거 전부 승인해줬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그건 승인은 아니고 본인들이 연가를 받아서 참여하기 때문에 위배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해놓고 연가보상금 해주고?
○인사담당관 오형근   
  연가보상에서 제외되지요. 공무원...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공주시청에 민원이 오면 민원인들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자기 부서에서 남의 부서로 다 떠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직책, 자기 직무를 하지도 못하면서 남을 음해하면서 노조활동을 한다?
  이거 공주시청 공무원들이 남아서 그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잘못돼 갖고 노조에서 떠들면 그게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책무를 다하고 나서 노조활동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규정된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그런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근무이탈을 하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근무이탈은 아니고요. 연가를 받아서 가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과장님, 저하고 언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이창선 위원   
  근무시간에 근무를 않고 다른 쓰잘 데 없는 잡담을 하면서 담배 피는 거를 내가 봤어요. 보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 책임자한테 물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을 대면서 일부러 전화를 했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분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디 있어요?”, “어? 금방네 여기 있었는데요.”, “여보세요. 정신 차려요. 거짓말하지 마요. 지금 이 양반이 어디 와서 근무이탈하고 담배피고 노닥거리고 있습니다. 거기 출장명세서 있습니까?”, 없다는 거야. 내가 확인하고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그렇게 안 할게요. 시정하겠습니다.”라고 상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과장님, 저는 직접 통화하고 확인까지 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징계를 주고 우리 공주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안 그렇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근무하도록 앞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복무규정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따라가려는 의욕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이창선 위원   
  무슨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봉급을 받으면서 그냥 따먹고 편하게 있으면 이런 공무원들은 앞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진짜.
  지금까지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그냥 당연한 것처럼 하고 다니는 공무원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스스로가 바뀌어야 됩니다.
  시민들 돈을 그냥 쉽게 먹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공무원들 자신이 바뀌고 앞으로 노조 활동하는 사람도 물론 해야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 해야 돼요. 그런데 본인 일도 보통 잘 해놓고 하자 이거지요. 본인들은 제대로 안 해놓고 나서 공무원노조 활동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거를 앞으로 체크를 해서 진짜 근무이탈하고 자기 일도 다 못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근무이탈이고 업무 효율적으로 못하는 거 처벌 줘서 자르세요.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위원님들 양해해주시면 잠깐 쉬었다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창선 위원   
  어차피 위원장님,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원들도 수시로 소변이 마려우면 중간, 중간 나가니까 그냥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어차피 보니까 우리가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서로 진지하게 노력해서 지난번보다는... 지난번에는 처음이라 금방 끝났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1년 동안 하다보니까 공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시간 없을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 화장실가고 그러니까...
○박병수 위원   
  아니 위원장이 쉬어야지.
○위원장 김동일   
  속기사님들도 쉬셔야 돼요.
  저희만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많이는 안 쉬고 15분만 쉬고 3시 10분부터 25분까지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사담당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인사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감사합니다.
○박병수 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상당히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근무예정기관별이나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11조에 보면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게 지방공무원 채용하는 근거규정이라고 안을 올리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궁금히 생각하는 것은 감은 이렇게 잡고 있었지만 실제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실제 공주시에서 지방공무원을 뽑을 때 시에서 공무원을 뽑을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응시자격이 주어졌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응시자격은 주소지 내지는 등록기준지 호적기준지가 되겠습니다.
  등록기준지나 주소지가 충청남도내에 있는 대상자들을 제한해서 저희가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 도내 모든 시ㆍ군이 공히 시험 시행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거의 대다수를 여기 관련근거에 나와 있듯이 공주시나 충청남도에 거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았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등록기준지를 충청남도로 제한했을 경우 에 현재 거주지가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라든가 타시ㆍ도 이런 사람들도 등록기준지가 충청남도내에 돼 있으면 응시할 수는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여기 인사규칙 11조에 보면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이게 법상에 문제가 안 됩니까?
  작업선택의 자유라든지 헌법상의 문제가 안 되나 잘 모르겠는데 이게 법상에 문제가 안 된다면 합격 후에 몇 년간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 이런 건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인사담당관 오형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신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3년 동안 타 자치단체로 전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핏 보면 관련이 없는 사항 같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분명히 지방에서 수입의 근거로 삼고 있는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목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사실은 당초 지방자치제의 목적은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나중에 부족분은 중앙에서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게 순리라고 보는데 중앙정부에서 국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이 많이 거출될 수 있는 것은 다 틀어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세가 굉장히 미미한 입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임용령이라든지 인사규칙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에는 우리시에서 응시하려고 하는 사람 합격이 됐을 때에 우리 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그쪽을 담당하라고 그래서 중앙에서 보는 국가직하고 틀린 점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용령까지도 엄연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창선 위원이 늘상 주장했듯이 주민등록지가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강제조항을 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까 이창선 위원이 강하게 잘라라 붙여라 어쩌구 얘기하는데 그건 내가 볼 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얘기 같고 자를 수 있는 힘도 없고 문제가 있는데 왜 그렇게 격앙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박병수 위원   
  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지방세 수입 가지고도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충당이 안 되는 그런 데인데 그래도 여기 와서 어쨌든 시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퇴근 후가 됐든 퇴근 전이 됐든 어떤 목적하에 지방공무원에 응시를 해서 채용이 돼서 여기서 생활을 하는데 다른 데에 타 주소지를 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청북도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약을 아예 그렇게 세웠어요.
  우리 군 공무원 중에서 주소지를 다른 데 두는 사람은 인사상 패널티를 주겠다.
  그네들은 법령해석을 잘못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패널티를 꼭 주라는 게 아니라 이건 최소한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 공주시에서 우리 주민과 같이 진짜 마음을 나누고 같이 어우러져서 살기 위해서 이쪽에 생활근거지를 두라는 차원에서 지방직에 응시해서 됐으면 당연히 이 지역에서 뒹굴고 희로애락을 같이 해야 돼요.
  이창선 위원이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증명서까지 가져오라고 해서 시끄러웠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는 용기 있는 결단 있는 행동이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방법상의 문제는 조금은 옥에 티가 있었겠지만.
  저도 이 부분을 사실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도 역시 모 직원이 저한테 제안해 준 겁니다.
  전병득 계장님 보니까 엑기스를 쏙 빼놨어.
  제가 두 가지 주소지가 공주시에 없는 직원, 근속기간별 공주시에 주소지가 없는 직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소지는 공주로 돼 있는데 생활근거지가 타시ㆍ군으로 돼 있는 사람 이걸 빼놨더라고.
○인사담당관 오형근   
  그 사항은 개인 사생활침해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다만 외부에 공개 안 되는 범위내에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정보공개나 사생활침해 이 부분을 너무 확대해석하시면 안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몇 대 몇 비율이라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이게 얼마나 더티한 활동입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이창선 위원은 자꾸 보내라고 하는데 보내고 싶어도 그쪽에서 받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되고 TO도 비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에 못하겠지만 당연히 그 사람들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쪽에서 시험을 보고 그쪽에서 생활근거지를 둥지를 틀었어야지.
  참 애석한 일이라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뭔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주소지... 내주소 갖자?
  그거 메아리 없는 외침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인사담당관 오형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답답해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지혜를 모아서 빠른 시간내에 이쪽에서 생활을 설령... 이런 말씀드리기도 사실 적절치는 못합니다만 주소지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주소지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받는 예산이라든지 만만치가 않잖아요, 지금 사람들 막 빠져나가는데.
  지역을 이끈다고 하는 똑똑한 사람들 몇 사람이 말이지 지역을 망가뜨리려고 작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벼 이삭 줍는 형식으로 말이야 이것도 사실 나는 어떻게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하여튼 그건 지혜를 모아서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잘 유도를 해서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 직원이 저한테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아주 오픈을 하려고 그럽니다.
  같이 공무원이면서도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 이런 걸 나한테 정보를 주겠느냐.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상수도 문제만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다 제공해 준 거예요.
  이거 꼭 개진 좀 해 달라고.
  잘못된 거예요.
  그네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수뇌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봐도 그래요.
  복지포인트가 10억입니다.
  20%만 우리 지역에서 쓰고 80%가 외지에서 쓴답니다.
  그건 한편으로 이해가 될 수는 있어요.
  최소한 5 대 5라면 이해가 갑니다.
  공주에 제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제품이.
  순수한 시비를 갖다가 10억씩 들여 가지고 뭔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하는데 그걸 외지에서 쓴다고 그러면 그건 안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앞으로 상당히 빨리 풀어야 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환실 담당께서 전화 오시기를 “위원님, 현실적으로 어디서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능하다면 돈을 집행한 장소 그건 영수증을 받으면 돼요.
  물론 복지포인트 이쪽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차감을 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참고삼아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달라고 하면 그거 안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 봐요.
  그냥 법상에 위배될 이유가 하등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사담당관 오형근   
  위원님 저희가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서 적극 개선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대서 지속적으로 산하 모든 조직원들이 우리 고장에서 복지카드를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안내 정도로는 안 되고 지역에 장사 안 된다고 난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네들이 다 세금내 가지고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복지포인트 그걸 다른 데 가서 쓴다고 그러면 사실 그건 천인공노할 일이죠.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게 소위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얘기합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도 기간제근로자가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한 것을 제가 유인물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기간제근로자 명단을 보니까 2004년도에 최초 임용일이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2011년도에 상당히 많이 채용됐는데 그건 제가 묻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고 2004년도면 8년, 7년정도 됐는데 봉급을 110만원 받습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정부...
○박병수 위원   
  물론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듣고서 얘기하세요.
  서울시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소리 들으셨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언론보도를 접한 바는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대한민국의 일번지 서울에서도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한테 뭔가 부의 형평을 맞추고자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체예산 가지고 가능할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거 해야 돼요.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설령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어렵다면 무기계약직이라도 해서 보수를 형평을 맞춰줘야 살지 110만원 가지고 옷 한 벌 하면 여자들은 끝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게 말이지 보수를 웬만큼 책정을 해 줘야지 돈 80만원에서... 보니까 80만원부터 시작이 되더구만.
○인사담당관 오형근   
  분야별로 단가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부분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기 채용을 해서 우리시 일을 도모한다면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삼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고위직 승진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위직이 승진할 당시에 국회의원들,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인사청문회 하듯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그게 법상에 위배가 되지 않느냐.
  그네들이 하는 얘기는 아직 검색은 안 해 봤는데 법률검토를 끝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고위직 승진할 때 보면 아까 윤홍중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인사라고 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전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야 돼요.
  공무원이 사실 보수 때문에 돈을 달라고 아등바등 대는 사람들 없습니다.
  저도 약간의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자기 승진하고 보직이에요.
  어느 사람은 10몇 년 됐는데 어느 사람은 7~8년밖에 안 됐는데 고위직에 오르고 내리고 말이지 이건 너무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들하고 중론을 모아서 뭐가 잘 되고 잘못됐는지, 그리고 비리사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떳떳하게 자신 있게 승진하고 없는 사람은 뭡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일도 없이 수십 년 했는데 그 사람은 승진에 배제되고...
○인사담당관 오형근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고위직 관리자들은 정책집행력이나 판단력 내지는 조직통솔력 이런 등등 복합적인 요인을 정황 판단해서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내 인사담당관한테 이렇게 넋두리를 늘어놓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 조직이 보면 그 사람들 표정을 보면 이 조직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다 이런 걸 제보해요. 아마 여기 위원들 거의 비슷할 겁니다.
  조직원 1,000명이 단합이 안 돼가지고, 도둑질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을 한다는 옛날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니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의회차원에서.”, 비극이에요, 비극.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뭔가 앞으로 행정은 예전 행정대로 밀실, 몇 사람이 하는 그런 행정은 안 된다. 더 투명해져야 되고 더 소통을 하면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철퇴를 맞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시내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시민들이 더 똑똑해요. 시골 같은 데도 들어가면 노인네들 말 한마디 딱 들어보면 대놓고 얘기합니다, 시의원 필요한 거냐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 이상한 시의원 다 봤다고 말이야. 뒤에서 진땀이 난다니까요, 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은 파급이 되어 있어요.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얘기 안 하지요? 얘기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하나하나씩 그야말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소통을 하고 면전복배할 거 있으면 면전복배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죠.”, 집행부서부터 뭔가 패러다임을 달리해야 된다. 그런 것이 투명하게 될 때 시장을 정점으로 해서 직원들이 똘똘 뭉치고 어떤 서비스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자리매김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자료준비와 여러 가지 바쁜 일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 언제 오시려나 기다렸는데 이제 오셨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시장 김갑연   
  죄송합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한 건 공주시청 내 여직원휴게실 설치에 관해서 아마 여직원에 관한 건 제가 의정활동 5년 동안 하면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고 5대 때도 아마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나아진 게 없고 개선된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일평균 이용자수가 수시로 10명 내지 2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청 본청에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본청에 122명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95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다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시 정원 986명중 여성이 307명이고 비율로 따지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담당관께서 제출해주신 자료내역을 보면 신규공무원 임용과정에서 여성공무원이 날로 늘어가는 추세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 내에 약 32%를 차지하는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하루에 이용자수가 10~20명이라고 기록을 하셨는데 이 숫자가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적정한 것으로 보는데요. 휴게실을 이용하는 취지가 주로 임신 내지는 몸이 건강이 안 좋은 여직원분들이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인지가 돼서 일반 여직원들은 업무추진 형편상 바쁘고 하면 못 오는 사례가 많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도 물론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간 나는 대로 근무시간에 휴게실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주시청 내에 32%에 해당하는, 본청에 약 120명 정도가 근무하는 인원수에 비해서는, 이 자료에 보면 면적이 9평이에요.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9평이 과연 적절한 면적인지, 또 거기 내부에 편의시설도 보면 물론 규정에 의해서 있을 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어진 청사여건이 공간 확보가 좀 곤란해서 이렇게 궁색하게 설치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집기만이라도 좀더 좋은 걸로 여직원들이 원하는 집기로 확보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자료 좀 준비하다보니까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요 우리 지역신문도 있고 타 지역신문도 있는데 우선 내용을 다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그런데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충남도내 공공기관에 모유 수유실...’, 또 ‘여성관공서 모유시설 시늉만’, 기타 등등 결국 시늉만 내는 휴게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의 여성휴게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휴게실뿐 아니라 시청이나 다른 공공기관에는 민원인도 많습니다.
  요즈음에는 일반은행이라든가 개인 업체를 가도 민원인이나 방문객을 위한 휴게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공청사에서 여성휴게실은 물론 민원휴게실까지 미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당관께서는 직속기관하고 사업소에도 혹시 여성휴게소나 민원인휴게소가 있나요? 지금 설치된 데가 있나요? 현황 어떻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없습니다.
○이충열 위원   
  없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이충열 위원   
  전혀 없습니다.
  면사무소에 가면 컴퓨터 몇 대 아주 간편하게 있는데 우리 모든 게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에서 민원인 휴게실, 여성휴게실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5대 때 의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계신 6대 의원님들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수차례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역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시늉만 내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다소 예산이 좀 어렵다하더라도 사무실 형편이 어렵더라도 충분히 개선이 돼서 업무효율도 높이고 민원들한테도 쾌적한 마음으로 민원을 보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성휴게실에 관해서 우리 청내에 있는 공직자분들한테 여성휴게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본청 여직원모임 동아리회가 있습니다.
  그 대표자들이나 임원진한테 집기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지 이런 쪽은 저희가 수시로 협의하고 자문을 얻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물론 여성모임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 산하에 있는 여성공무원들한테 휴게실이나 기타, 여성공직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 것인가 자세한 설문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설문을 받아서 거기에 부합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시행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또 한 가지는 이 자료에 역시 다른 위원님들이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근로자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역시 여성근로자가 많아요. 상당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여성휴게실 문제, 기타 민원인휴게실에 관련돼서 타 지자체는 일부 시행하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을 따라서 하라는 것보다는 이미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여성휴게실도 실질적인 휴식공간을 만들면서 거기에 전문가가 근무할 수 있는, 여기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중에는 휴게실과 관련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전문가도 있을 법합니다.
  이런 근로자 한 명이라도 근무를 상시 시켜서 여직원이나 기타 민원인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건의합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위원님 재원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공간문제 이런 걸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관련부서랑 협조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벌써 5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기타 수 없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상태고 4층에 체력단련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도 휴게실 밑으로 이전한 거 아닙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이충열 위원   
  그런 공간에서 과연 우리 청내 직원들이 근무시간은 아니더라도 잠시 운동을 하거나 쉴 때 가보십시오.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물론 청사면적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벌써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직원들이 쾌적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공간에서만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에 대한 서비스 효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런 일이 하루빨리 개선이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욱 친절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공통질문을 하기 전에 저도 몇 개 안 되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 거는 페이지가 132페이진데요.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나 박병수 위원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들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현황을 제가 뽑아달라고 했을 때 132페이지에 보면 직종별로 해가지고 분류를 하셨죠?
  예를 들어서 단순노무자 사무보조, 사회복지, 이 별로 해갖고 일당 단가가 달라진 것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겁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위원장 김동일   
  이 분류가 처음에 분류기준을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근거가?
○인사담당관 오형근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이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해서 부여되는 업무...
○위원장 김동일   
  규정이 135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직종 구분에 나와 있는 4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4조에 보면 부여된 업무내용에 따라서 대략적인 분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런데 이 분류를 가지고 단가 조정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인사담당관 오형근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조정이 어려운 건 알겠지만 제가 봐도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보면 어떤 기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영양사, 간호사 그리고 밑에 물리치료사 및 치위생사 이렇게 돼 있다면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을 분류를 한다고 하면 간호사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들이 단순노무가 일정부분 괄호하고 사무보조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주로 사무보조원들이 단순노무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기본적으로 단순노무라는 건 몸으로 많이 뛰는 것들도 단순노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물론 사무에 종사도 하지만 조직이나 운영하기 위한 요원 이런 사람들도 단순노무로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러 가지 사실 제보라고 하기는 그렇고 많이 얘기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저도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일례로 여기에 몇 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는 사실은 공직에 계신 분의 사모님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제가 보면 그분들이 근무하는 쪽의 일 단가가 다른 저기의 전문직보다 높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현황을 4조에 갖다 평가한다는 건 이해를 할 수 없고 제가 행안부의 예전에 보수지침 규정을 한번 봤는데 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인사과에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평가사항에 해당직위의 비중이나 영향력,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 또 직무능력수준, 만약에 민간유사능력 유사기술 보유자와의 보수비교라든지 공직내 동일된 수준과 유사기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평가의 대상에는 학위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국가면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직종별로 나와 있는 직종에 대한 구분이 제가 보기에 정말 자의적 판단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이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부서에서 사업목적에 맞는 분류를 시행하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견해하고 이중되게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실상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임무를 부여해서 그 사람이 근무를 하느냐 여기에 의해서 분류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것은 위원장이 기준에 대한 분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말씀들은 위험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사실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이라든지 환경미화원도 이런 법에 의해서 보수가 굉장히 다르지요. 다른 무기계약직보다는요.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휘둘리는 것도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의 기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돼서 관리하십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기획담당관은 아니시지만 총액인건비 담당시에 무기계약자에 대한 부분들에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수당까지도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서 계획하시나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사실상 정규직 공무원들의 부분을 어떻게 보면 침범하면서까지는 하시고 싶지 않으시겠지요. 그죠?
○인사담당관 오형근   
  인건비상으로는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보전이 되니까 침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위원장 김동일   
  우선시하는 거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위원장 김동일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로 지금 다른 지역 그리고 이것은 정부에서 지침입니다.
  지침에 전임계약공무원 신규채용에 대한 부분이나 연봉책정에 대한 기준이 직무비중, 직무능력, 인력수급 그래서 직무의 양, 곤란도, 전문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분명히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맞게 분명히 다시금 해야 되는 부분... 그래야지 저는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총액인건비 제도를 하면서 사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면 공주에서는 무기계약직 수당의 지급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 거의 수당지급이 기본적인 거 외에는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무와 관련돼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호사 같은 경우는 위험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환자들을 대하는 것들은 사실은 항상 병균이라든지 전염에 대해서 무방비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수당에 대한 지급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그렇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위험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이 아까도 이창선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업무의 양이나 업무의 전문성이나 제가 보기에 일반 공무원들과 다르지 않고 더 많습니다, 지금 상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밀리고 있는 부분들 아까 얘기한 대로 총액인건비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직종에 대한 분류가 정확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에 어떻게 연관돼 있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지고 그분들의 힘에 따라서 일당이 책정된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에 나타났듯이 이 분류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4조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 분류 자체가 애매하게 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좀더 전문성 있고 체계적으로 무기계약직 연봉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수당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정밀하게 분석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충분히 못드려서 죄송하네요.
  하여튼 분류라든가 보수체계는 이분들 중에서 일부가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어서 임금교섭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좀더 정밀한 분석 연구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정확한 분석 부탁드리고요. 항상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상부의 지침 행안부의 지침 그런 거 잘 따르시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2006년도에 나와 있던 공무원 보수지침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던 내용들도 안 지키고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의적 판단보다는 여기에 있는 평가방법의 예시를 정확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공통과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저한테 의사개진했던 위원님이 송영월 위원님 그 다음에 이창선 위원님이시거든요.
  송영월 위원부터 진행하시지요.
○송영월 위원   
  먼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3년간 승진인사 현황에 보면 3년동안 승진인상 대상이 전체 76명이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76명입니다.
○송영월 위원   
  그중에 여성공무원이 몇 분인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여성공무원이 10명으로서 1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 열 명이에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송영월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제가 파악한 거하고 그러면 잘못 저기가 됐네요.
  제가 알기로는 8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13%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도 했지만 여성공무원들 사기증진을 위해서라도 배려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위원님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불리하게 운영되고 하는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송영월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시장님께 여성공무원도 핵심부서 아니면 좋은 부서로 보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더니 좋은 부서가 뭐냐고 반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답변을 못드렸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반문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핵심부서 주무부서라는 것은 과장님도 계시지만 서로 가고 싶은 여자든 남자든 서로 선호하는 부서 서로 가고 싶어하는 부서가 핵심부서 아니에요, 주무부서.
  그런데 그런 저기를 못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13%라고 하니까 제가 파악한 거하고는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하기에 앞서서 부시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속으로는 부시장님께서 꼭 참석하시기를 소망했습니다.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시에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시장 김갑연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 그런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은 아무런 힘이 없더라고.
  예를 들면 언론에서 집행부에다가 뭐를 부탁하고 백제문화제 때 부스라든지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돼요.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마만큼 언론이 무섭습니다.
  언론이 무섭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파워, 특급, 금강 이렇게 세분만 오셨는데 저기보다 더 나은 삼사도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안하고 여기 오지도 않고 하루에 한 꼭지도 안 쓰는데도 광고료는 더 많이 가져가요.
  이게 언론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있어야 꼭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박병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오너가 힘이 있으면 주소 옮겨 놓습니다.
  오너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버려두기 때문에 주소를 안 옮기는 거예요.
  시장과 부시장님이 강요해 보십시오.
  안합니까?
  안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 직무유기 등등 하는 걸 찾아보십시오.
  불이익당하면 합니다.
  사생활침해, 사생활침해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생활침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지웠을 경우는 사생활침해가 아닙니다.
  번지수, 주소 번지수만 지우면 사생활침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피하려고 그놈의 사생활침해, 사생활침해가 어디까지인지 의문이 가고요.
  또 아까 박기영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추모공원, 한옥마을 같지도 않은 한옥마을 전부 다 해 가지고 나중에 기능직들 뽑아가지고 관리공단에다,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 뽑아가지고 관리공단 넘기려고 합니까?
  천안이 그런 형태로 오는데 공주도 그렇게 갑니다.
  이거 관리공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시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
  또한 아까 인사규정 보십시오.
  이준원 시장님께서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나이 순서대로 먼저 제대하는 사람들끼리 나누어먹기 형식으로 국장 달아서 6개월까지 국장 달아서 나갔습니다.
  지금은 능력을 위해서 발탁인사를 하겠다?
  오너로서 자기에 맞는 자기 잣대에 맞춰야 돼요.
  공무원들이 지금 밖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일하기 싫답니다.
  선거운동해 주고 뒤에서 손바닥 비벼서 지문 없어지도록 아부하고 그러면 진급되는데 뭐하려고 새빠지게 내가 일하느냐.
  밖에 소문이 다 돌았어요.
  공무원들은 귀가 어둡습니다.
  밖에서 얘기 많이 들어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인사규정도 기준에 맞춰야지 이번에 당선되면 이런 기준으로, 다음에 당선되면 이런 기준으로... 이번에 발탁인사한 거 보십시오.
  모 기자가 발탁인사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언론에 내니까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거 질문해라, 내가 답변할게.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딱 언론에 보도 나니까 발탁인사.
  오래된 사람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앞에서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떨어집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능력이면 능력, 발탁이면 발탁, 규정을 두고 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또한 아까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직원휴게실, 제가 4대째 기자실을 폐쇄시키니까 그때당시 모 의원과 오영희 아줌마께서 이걸 하지 말라고 합디다. 큰일 난다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 여직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지 마라?
  제가 하겠습니다. 왜, 내보내면 언론에서 터지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바르게 가는데 왜 언론이 무섭냐. “제가 총대 메고 하겠습니다.”해서 언론하고 제가 해가지고 결국은 언론을 폐쇄시켰습니다.
  거기 여직원들 커피 시켜놓고 흥청망청 바둑 두고 “시장 내려와”, “부시장 내려와”, “바둑 둬”, “안 둬?” 기사 내보내고 이런 협박을 했었습니다.
  귀찮아죽겠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그 자리를 여직원휴게실을 해줬더니 이창선이가 바로 그만뒀어요. 아시잖아요? 뭐 때문에 그만뒀는지. 그만두니까 내가 잔소리할 놈이 없으니까 때는 이때다 싶어서 그걸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여직원휴게실을 옥상에다 올렸더라고. 남자직원들이 담배 피려고 옥상 올라가기 귀찮아하면서 여직원들이 임산부가 옥상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지요. 본 위원이 6대 당선돼서 올라가보니까 이건 휴게실이 아니고 창고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주십시오.”해서 결국은 9평 휴게실로 했는데 휴게실에 가보니까 이거는 휴게실이 아니라 창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당시 제가 서울에서 언론에 보도된 걸가지고 제가 담당 계장님들 모시고 서울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시청 방문해서 거기 여직원휴게실을 보고 거기에 있는 거 사진을 찍고 와서 조금 리모델링한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와서 이거 만든 거예요. 만들고 나서 제가 두 번을 가봤습니다.
  시장님 집무실 가보십시오. LCD TV 얼마나 큰 건가. 조금 작은 거 2개 샀으면 여직원휴게실에 놨을 겁니다.
  지금 여직원휴게실 TV?
  밖에 내버려도 고물상이 가져갈까 말까입니다. 이런 걸 갖다 놨어요.
  그래놓고 여기에 보니까 전부다 갖춰놓았다.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여직원들이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인사에 있어서 여직원들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각 읍·면·동에 있는 이ㆍ통장들한테 매번 얘기하는 겁니다.
  여직원들이 읍·면·동에 전부 배치되다보니까 행사시, 도민체전, 시민체전 등등 동네마다 행사 때 텐트 하나 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답니다.
  임산부가 휴가를 가고 나면 배치도 안 되고 또 여직원이 와봐야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직원들을 본청으로 보내고 남자직원들을 읍·면·동에 보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그분들이 이야기해서 했는데도 이것이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위원님 제가 말씀...
○이창선 위원   
  한 가지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인사과장님, 일어나시면 공주시청에 지금 현재 이 시청 안에 민원인이 약 몇 명 정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2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종합민원 실내는 각 부서 방문 시민들이 200~300명선...
○이창선 위원   
  이 안에 민원인 온 사람이요?
  그렇게 많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종합민원실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방문목적을 갖고 오신 분들까지 볼 때...
○이창선 위원   
  본청에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이창선 위원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50명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파악해보면.
  부시장님, 차 한번 보십시오. 이 주변에 있는 인근지역부터 공무원들까지 다 갖다놓습니다.
  민원인이 차 받칠 데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대접받으려는 거 아닙니다. 의원들마저도 차를 대려면 뺑뺑 돌다가 할 수 없이 장애인석에 놓으면 딱지 뗍니다. 전화가 와요. 의원들이 여기에다 받치면 안 되죠. 부끄럽습니다.
  어떤 공무원들은 저 밑에다 놓고 걸어오더라고요. 그런 모범공무원도 있어요.
  제가 한 1주일 됐습니다.
  차 넘버를 이야기하면 어느 저기 거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가족들 태우고 다니더라고요, 업무차량에.
  지금 차량 보십시오. 공주 차량이 지금 흥청망청입니다.
  공회전 시키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녹색성장, 녹색연합하면서도 이렇게 집행부에서부터 솔선수범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낭비하느냐. 무지 하게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백날 얘기해봐야 돌아서면 저 사람들 미친 지랄했다고... 그런데 기자가 얘기하고 언론에 딱 나오면 그 다음날 바로바로 시정되는 거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언론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전부다 잘못된 걸 해보면 시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언론과 의원과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의원 그만두면 나는 틀림없이 언론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의원하면서 안 변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변하도록 만들겠다고 해서 꼭 언론을 하겠다고... 실제 할 겁니다. 해보렵니다.
  이런 점을 왜 내가 부시장님한테 앞에 오신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느냐면 과장님들한테 여태 얘기해봐야 시정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언론에서 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우리 의원들을 얼마만큼 우습게 알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부시장님 계신 데서 모든 걸 얘기하면 변할까 싶어서 부시장님 오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참석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고 이런 점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질의자료를 요구하신 순서로는 윤홍중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한은주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윤홍중 위원   
  신설부서에 가서 일하시기 힘드시지요?
  아무래도 신설부서에서 일하시기 힘드시지 않을까 걱정도 해봤고요. 하여튼 답변자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최근 5년간 공무원 징계 등 처분내역 해주신 게 있는데 거기에서 사법기관 비위통보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기관에서 비위통보가 오면 이것은 자체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황교수   
  그거는 비위통보라고 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오면 사안별로 조사를 해보면 아, 이것은 징계대상이다 이런 게 나옵니다.
  무조건 그것이 검찰에서 비위가 통보된다고 해서 다 징계대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윤홍중 위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수준에 맞춰서 처리한다는 말씀이지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윤홍중 위원   
  2011년도 보면 사법기관 비위통보가 12건이 된 것으로 있습니다.
  뇌물수수도 있고 음주운전 등이 있고 기타가 있는데 뇌물수수나 음주정도 되면 중징계가 아니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면 파면이 3명이고 정직 1명, 감봉1명, 견책 등등 있는데 사실 보면 경고하고 문책, 큰 의미가 없는 그런 경징계가 아닌가. 또 이게 구분할 필요도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교수   
  전체적인 통보 온 것 중에는 뇌물수수나 음주 관계된 것은 대부분 중징계나 경징계고요. 사소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성실의무라든지 경미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문책이나 훈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좀 이해를 할 텐데 이쪽은 내용 자체로 기록할 수가 없어서 총괄적인 계량화한 수치만 올렸는데요. 내용을 보면 아주 경미한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된 그런 내용이 좀 많습니다.
○윤홍중 위원   
  특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당연퇴직은 중징계에 포함한다는 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윤홍중 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지방공무원법에...
○윤홍중 위원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당연퇴직은 중징계가 아니라 파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처리된 내용이 있어서 상위법에 있는 건지... 이것은 지방공무원법대로 처리해서...
○감사담당관 황교수   
  지방공무원법에 보니까 61조인데 당연퇴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데 징계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퇴직은.
○윤홍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법기관 및 상급기관의 비위통보, 자체인지 사건 등 공무원 징계사유를 접하고 처리할 때 혹시 누락시킨 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황교수   
  그것은 결과까지 사법기관이나 상급기관에 통보를 해야 되니까 누락시킨 일은 없습니다.
○윤홍중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인권문제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할 게 있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 자료요청을 공개적으로 하고 하나는 비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일상감사를 통하여 금액이 과다하게 감 조정된 내역이 있으면 사업명, 추진부서, 담당공무원, 조정액을 서면으로 제출해주고요. 나머지 위에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일상감사에서 드릴 말씀이었는데 상급기관 적발내용은 넘어가고요. 자체감사하기 힘드시지요?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 건수는 많은데 처리한 내용을 보면, 물론 처리하기 어렵겠지요. 어려운데, 감봉 내지는 그냥 문책 정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처리도 힘드시겠지요. 그러나 이것도 과감하게 사유와 적법하게 맞춰서 처리를 해야만 앞으로 감사담당관에서 할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교수   
  기본적인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집행을 하면서 적정한 감사자로서의 기본자세라든지 기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으로 봐서 감사관이 온정주의가 아닌 법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보면 자체감사에서 적발내용을 보면 복무규정 위반이 있고 특히 법령을 위반한 사건이 많은데 사실은 처리한 내용을 보면 크게 처리된 건 없고 거의 문책 정도로 훈계 내지는 주의로 되어 있어서, 혹시 자체감사는 열심히 해놓으시고 나중에 처리는 많이 봐준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황교수   
  저도 7월에 조직개편 되면서 신설부서인 감사담당이기 때문에 이번에 윤홍중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하셔서 타시ㆍ군 걸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산 거에 자체감사가 얼마만큼 되게... 인근 보령시 걸 봤는데 저희들이 건수나 봤을 때는 아산에 144건, 우리보다 반 정도 되는데 대부분 보면 문책 쪽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자체감사 중에는 크게 양정기준에 경미한 쪽으로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면 업무연찬 미숙으로 인해서 처벌기준에 의해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홍중 위원   
  처벌이 약해서 이렇게 처리했나는 모르겠지만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적법한 처벌규정을 지켜서 처리를 해 줘야만 타공무원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고 또 복무규정이나 법령위반하는 사례도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동료끼리 처벌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가 적발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면 과장님이 아마 적발하고 처리하는데도 편하지 않을까,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징계위원회는 있지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인사위원회.
○윤홍중 위원   
  그런데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공무원들 발전과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자체감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규정을 어기고 잘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적정한 중징계나 경징계에 대한 처벌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상감사 실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여기를 보면 2011년 상반기까지는 계약심사로 갈음하고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걸로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로부터 2011년 5월 30일 감사원에서 계약심사를 거친 계약업무라는 사유로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면 아니되고 2011년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라고 보니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윤홍중 위원   
  그런데 공주시는 유독이 2012년 규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황교수   
  작년도 2010년도 7월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됐을 때 계약심사와 일상감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전 상반기는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중에 하나로 갈음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우리가 조직개편 되면서 같은 동일부서의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하고 같이 하면 불합리하다고 해서 7월에 저희 조례도 개정됐지만 7월부터는 계약심사는 회계과에서 하고 일상감사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심사는... 금액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전체 금액의 3억만 하고 일상감사는 10억 이렇게 기준이 돼 있어요.
  앞으로 일상감사 규칙을 현재 있기는 있지만 미비한 부분을 규칙을 더 보완해서 일상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통보는 5월 30일 그전에 왔을 것이고 그동안에 충분하게 여기에는 보면 새로운 규칙을 만들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낭비돼서 2012년부터 나온 것 같은데 통보는 그전에 돼 있으니까 그전에 해서 7월 1일부터 했어도 별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또 우리는 감사과가 7월 1일부터 신설돼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감사가 사실은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물론 본인이 고의적으로 한 건 별로 없을 거지만 감사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밝히고 또 잘못된 것을 고치고 꼭 남을 잘못됐다라고 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본인이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을 띠고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밝혀 줌으로써 행정업무도 발전되고 이런 뜻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공주시도 감사과가 부서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훌륭한 감사를 많이 해 주셔서 공주시가 정말 발전될 수 있는 감사과로 부각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수고하셨고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최근 3년간 일상감사 있잖아요.
  금액을 과대하게 책정해 가지고 감해 주고 이런 걸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만 아니었으면 지금 일본에서 고도 답사하시고 계실 시간인데 오히려 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황교수   
  고맙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도 윤홍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또 자료요청하신 공직비위 발생 및 징계처분 사례에 대해서 또 비리근절 대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 의원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자료요청을 한 것은 관심 있고 중대한 사안이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홍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질의를 준비한 것 중에 제가 따로 준비한 부분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께 주신 자료 중에 사법기관 비위통보 자료하고 저한테 3년간 공무원 징계현황 및 사유를 주신 것을 보면 수치상 다른데 이게 자체징계까지 포함된 결과인가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윤홍중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사법기관하고 도나 행안부 거하고 저희 자체 총괄적인 거고요. 5년간이고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최근 2009, 2010 3년간 거고 그래서 수치가 그래서 틀린 겁니다.
○박기영 위원   
  연도별이 달라요, 연도.
○감사담당관 황교수   
  그것은 자체감사, 상급 다 합친...
○박기영 위원   
  합친 거기 때문에 좀 늘어났다는 말씀이지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박기영 위원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사례별 징계처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작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광역단체 청렴도 평가한 거 아시지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박기영 위원   
  거기서 충남이 몇 위한지 아시나요?
  16개 단체 중에 12위를 했더라고요.
  참고로 서울이 1위고 충북이 2위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76개 시 공주시처럼 중소도시입니다.
  그런 76개 시 중에 공주시의 청렴도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단계로 평가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시지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박기영 위원   
  76개 시 중에 매우미흡이 6개 시였는데 그중에 한 개 시가 우리 공주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처럼 공주시가 형편없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제가 7월에 부임을 하면서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는데 청렴도의 평가기준을 공개하지도 않고 그런 어떤 평가의 잣대도 우선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충남이 하위고 그중에서도 공주시가 하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청렴도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분석을 해 봤지만 내부적인 평가가 있고 외부 청렴도 조사하는 게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 중에서 984명 중에 200명을 무작위로 해서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는 게 있고요. 외부청렴도 하는데 조사하는 것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회의를 갔는데 그런 문제점도 개선하고 보완하는 단계에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7월 18일날 계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신설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성이라든지 앞으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도에는 내부평가, 외부평가, 그것을 합친 종합평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부평가보다는 외부평가와 종합평가가 좀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내부평가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박기영 위원   
  내부평가가?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박기영 위원   
  내부평가가 더 신빙성이 있다.
○감사담당관 황교수   
  아, 어떤 신빙성이 더... 신뢰도라는 말씀이죠?
○박기영 위원   
  예.
○감사담당관 황교수   
  그건 아무래도 시민이 우선이지요.
○박기영 위원   
  과장님께서는 적용 잣대에 문제가 있느냐라는 그런 시각을 보시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황교수   
  저희가 서울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회의도 있었고 질의도 했었어요.
  충청남도에서도 하위이기 때문에 그런 몸부림 때문에 저도 역시 어떤 원인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에 어떻게 기준이 되고 어떻게 청렴도 조사한다는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깊숙이 개입을 해서 자체적인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세부적인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책 쪽에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자체 교육 정신교육이 가장 우선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자세인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성실의 의무를 지키다보면 청렴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박기영 위원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이처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 내부에 감찰기능을 하는 감사담당관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평가를 좋지 않게 받는 이유는 정말 죄송하지만 아니겠지만 감사담당관실이 제 기능을 못한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황교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는 신설부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윤홍중 위원님께서도 징계처분에 대해서 수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철저한 잣대로 징계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동안에 음주 및 교통사고에 대한 비위가 있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뇌물수수나 향응, 폭행, 도박 등 고의성이나 의도성이 나타나는 비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황교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근무를 몇 개월 하다보니까 986명 중에 중징계나 경징계 이번에 하면서 수치를 보니까 약 7%, 8%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7~8%의 인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조직의 안정화에 대한 불미스러운 것을 공무원이 했을 때 과연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지 않을 일을 일부 공무원이 해 가지고 전체 공주시에 그런 부분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감사담당관으로서 자체 내지는 기강감찰 또는 종합감사 아니면 여러 가지 감사 사이드를 통해서 조직이 안정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까 담당관께서 보령이나 아산시의 예를 들어서 또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986명 한 1,000여명에 가까운 공무원 중에 1년에 적을 때는 73명, 많을 때는 106명, 3년동안요.
  그렇게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타시ㆍ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958명 중에 106명이 1년에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공직기강의 해이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의지를 보여주신 만큼 정말로 자체 감찰기능도 강화해 주시고 또 강도 높게 법집행을 하셔서 비리를 근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문제공무원들을 적당히 처별해 주시는 것은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한테는 근무의욕을 또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되고요. 또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려서 결국에는 그 피해는 수요자인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결과가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념을 하셔서 감사관의 기능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감사자료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및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체가 51건이 올라왔어요.
  고충직소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이 업무가 조직개편 전에는 시정조정실에 민원계가 있었고요. 그전에는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 아니면 건의내용이 있었는데 건수는 제가 볼 때는 저희들한테 직접 온 민원도 있겠고, 또 하나는 시장실에 직접 가가지고 건의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건수의 중요성보다도 여러 길을 통해서 접수된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가 가시도록 조금 경미한 것은 빼고요. 중요한 부분만 나열을 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결국 고충직소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시청에 어떤 개인 간에 문제, 행정 간의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죠?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이충열 위원   
  처리결과를 보니까 51건 해서 2009년도에 100%, 2010년 100%, 현재 추진중인 것이 두 건이라고 해서 결과가 올라왔는데 이 자료에 기술된 대로 우리 담당관께서는 이 처리결과에 혹시 주무책임자로서 만족하시나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몇 개월 동안 보니까 고질적인 민원이 참 많습니다.
  전체 나열할 수 없지만 10여 가지의 고질민원을 보면 도저히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고요. 사법기관 아니면 법원 가서 판사님 앞에서 해결할 부분도 많은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도저히 시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사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는 의당면에 있는 어느 스님이 오셨는데요. 예산이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들어주기만 해도 그분이 고충을 다 털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것은 예산이 반영되는 것도 있겠고 어제 저는 느낀 점이 그렇습니다.
  2시간 동안 조사계장 책상을 치면서 스님이 자기의 넋두리를 다 풀었을 때 그분은 이미... ‘야, 이것도 시민의 고충을 들어주는 것도 해결되는 방안이 있겠구나’ 진작에 느꼈지만 그런 부분이 다양하고 아시겠지만 주민의 욕구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들어주기만 해도 해결되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충열 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담당관님하고 말씀을 나준 적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중에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종전에 조직개편 전에는 일개 계의 성격에서 하나의 큰 과 성격으로 감사부서가 커지면서 1,000여명이 넘는 시청 모든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합 관리한다는 것은 많은 책임감과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 조직개편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줄로 믿고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09년도하고 2011년도 현재까지 나와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물론 이 자리에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2009년도에 이미 처리된 결과가 이 자료에 25건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100% 해결됐다고 보시나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처리결과로 봤을 때는 통보까지만 했지 그 후에 결과까지는...
○이충열 위원   
  결과 이후에는 확인 안 하셨죠?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이충열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의 맹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물론 이거보다 더 경미한 사항은 자료에 기술을 안 하셨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2009년도에 이미 해결된 건도 상당수가 아직 시민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아주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풍조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 209페이지에 보면 토지면적 정정요구 및 한빛아파트 편입부지, 금흥동 118-3번지 땅 이동경계가 중복되는... 이거는 혹시 1층에 있는 토지과에 있는 토지 불부합과 관계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그 성격이 좀 있지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여기 2건 중에 지금 말씀해주신 게 그 부분입니다.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해결 요망인데 이 내용을 지금 건수가 몇 건 안 되겠지만 사전파악을 했는데요. 이것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던 토지지적도가 필지수는 3개인데 면적은 하나의 면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지적도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이충열 위원   
  우리시에도 상당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 상당수가 토지 불부합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교수 담당관님이 가지고 있는 땅을 측량을 했을 때 면적이 줄거나... 늘면 말을 안 하겠지요. 그러나 면적이 감소됐을 때는 항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옛날보다 땅값이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민원인으로서는 많은 재산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어떤 절대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내용을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 있는 상당부분 처리된 결과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스님과 말씀 나눔으로써 그 얘기를 들어줌으로써 민원이 해결됐다고 인정이 되고 민원인은 흡족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당부말씀을 드리면 해당부서에서 문제점 및 대책을 기술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련부서를 무시하고 시장실부터 찾는 민원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왜 이렇다고 봅니까?
○감사담당관 황교수   
  아무래도 몇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실무자나 실무부서에 갔을 때 흡족하지 않아서 가신 부분도 있겠고요. 어떤 부분은 밑에 있는 직원을 만나기보다는 최고 결재권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충열 위원   
  바로 맞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실 찾아가고 212페이지에 기술한대로 보면 담당부서와 협의,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원내용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상급기관에 건의 이렇게 했는데 직소민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만 올라온 게 아니라 위원님들 거의 단골메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면 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시장실 가는 이유도, 예를 들어서 어느 직원한테 찾아갔는데 친절하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대충대충 설명하고 거기에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시장실을 찾아가고 과장님을 찾아가고 부시장실을 찾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로 담당부서 신속하게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가끔 느끼는 일이에요.
  업무가 유사한 부서별로 유사한 업무가 있습니다. 서로 부서에서 미루는 게 현실이에요.
  이런 부분은 부서간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민원내용 분석을 해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상급기관에 건의했는데 이게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민원을 받아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개인사정도 있겠지요. 또 각 부서에 급한 업무도 있겠지만 늑장대응을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이이해가 되지 않고 확실한 대안제시를 안 해주고 두 번째, 부서간 협조가 안 되고 세 번째, 민원을 받았을 때 즉각 대응을 안 하고 늑장대응,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이런 직소민원은 아주 경미한 사항인데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관께서는 잘 좀 지도해주셔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 부시장님 계신데 부시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잘 원활한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건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김갑연   
  잘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담당관께서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지적한 부분을 유념하셔서 우리 행정이 매끄럽고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마지막으로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담당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별로 질문드릴 게 없는데요. 궁금한 것만 몇 개 여쭤볼게요. 당연퇴직하고 파면하고 어떤 구별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법에서 당연퇴직이라는 것은 징계내용이 아니고요. 파면은 중징계 속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은주 위원   
  됐고요. 징계현황중에 법령위반이 제일 많거든요. 어떤 법령을 주로...
○감사담당관 황교수   
  대부분 보면 어쨌든 저희 행정은 관계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집행이 관련법에 보면 가끔은 융통성, 유권해석의 잘잘못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법에 똑떨어지게 나오면 당연히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타 법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집행하는 공무로서의 유권해석을 잘못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면 잣대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 아시겠지만 우리 조례도 그렇지만 죽 나열하고, 나열 식으로 하고 끝에 보면 ‘단’ 이런 게 좀 많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을 상급자라든지 전결규정에 의해서 과장이나 계장이 처리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할 때 유권해석을 나름대로 잘못했던 부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류는 많습니다.
  그것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다음에라도 기회가 되면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총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 밑에 진행중인 건수에 성폭력이 한 건 있거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담당공무원이 직위해제 당하지 않았나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직위해제하고 징계는 별개로 가는 겁니다. 며칠 전에 도 인사위원회에서 그 문제 건에 대해서는 이쪽 재판계류중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유보로 됐습니다.
○한은주 위원   
  이 건이 그 건이에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한은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박기영 위원님 말씀 듣고 공주시 청렴도가 너무 낮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님이 열심히 하셔서 공주시가 청렴도를 더 올릴 수 있도록 담당관님,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잘 알았습니다.
○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금부터 보충질의랑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창선 위원님이 먼저 얘기하셨기 때문에 하시고요.
○이창선 위원   
  고생 많지요?
  징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원 감사교육을 가보니까 부실시공을 했을 때도 징계를 받고, 또 예산 절감하는 데는 포상을 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황교수   
  포상은 지금까지 않고 오늘 마침 말씀하신 그런 포상이라기보다 오늘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읍·면·동에 있는 타 부서에 있는 오래 고생한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해결에 대해서 고생한 공무원에 대해서 오늘 마침 1박2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 부분의 사기진작은 있습니다만 포상금은 없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오면서 포상금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본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병수 위원님하고 감사원교육을 5일씩 두어 번 갔다 와서 많이 도움이 됐는데 부실시공을 했을 때도 코아를 뚫어서 잘못됐을 때 그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받더라고요.
  그거를 엄밀하게 해야 토목직에서 관리감독을 감리자하고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그거를 하기 때문에 각 도로 같은 데, 농로포장부터 부실시공이 안 된답니다.
  예산 낭비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되면 예산절약하면 그분한테는 포상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줘서 진급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니까 예산 절감하는 것이 많은 효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중앙에서.
  혹시 감사계에서는 그런 걸 철저히 해서 그런 규정도 넣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절약하면서 공사는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금품, 도박 등등 여러 가지는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방이나 지적뿐만 아니라 감사를 했을 때 아니면 모범적으로 아니면 예산을 절감해서 시공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등등에 모범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행정절차가 잘 처리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을 관리감독을 안하니까 왜 부실이 오냐 하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6m 도로를 아스콘 공사를 하는데 6m의 아스콘 포장 공사는 5톤 이상이 와서 롤러를 문질러야 되는데 또한 5㎝를 깔고 5톤 가지고 눌러서 3㎝를 만들더라고요, 규정이.
  그런데 그것을 관리감독을 책임감독이 안 나타나니까 그냥 3㎝ 아스콘을 깔고 3.5톤으로 문지르다보니까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부실이 돼서 아스콘에 있는 온도도 안 맞다보니까 끝나고 나면 온도가 다 식어서 이것이 아스콘이 아닌 바로 자갈이 돼버리더라고.
  그러다보니까 부실이 돼서 업자는 이득일지언정 공주시 예산낭비더라는 얘기예요.
  저한테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이걸 제가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런 것을 제가 건설에 대해 지금 책을 많이 보고 있고 이런 걸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면 절약이 되면서 부실이 덜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업자하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이것이 만약 잘되면 토목직도 진급하는... ‘아, 인센티브를 받아서 나도 토목직에서 진급을 빨리 할 수 있구나’ 이런 사기진작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창선 위원   
  또 한 가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를 안했는데 제가 여기다 신청을 않고 얘기하는데 성폭력사건 모 위원이 말씀하셔서 지금 보류중에 있다고 했지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지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쌍방의 주장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이창선 위원   
  물론 여기에 가셔서 제가 어제... 아, 어제구나.
  저녁에 김병현 떠난 지청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하고 자주 통화를 합니다.
  서로 주장이기 때문에 쌍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은 징계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만 줘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 품위손상에서, 그렇지요? 그것은 품위손상에서도 서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쪽 하면 억울하기 때문에 양쪽이 쌍방이기 때문에 쌍방을 주려면 같이 줘야 하고 안 주려면 안 줘야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지금 한쪽의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고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보류지만 마찬가지예요.
  상대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상대는 2차 공판이 12월 2일입니다.
  법원에서 공판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한쪽은 직위가 없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쪽은 직위가 있어서 직위해제한 거고요.
○이창선 위원   
  본인 생각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속적으로 징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줄어들지는 않고 줄어봐야 몇 명인데 대부분이 그만 두거나 옥살이 됐거나 그러면 공주시장님의 친ㆍ인척 내지는 측근, 촌수 따져서 아저씨뻘 선거 때 최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옥살이하거나 옷을 벗거나 이런데 부시장님이 한번 시장님한테 사퇴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내 친ㆍ인척들 내 측근들이 비리가 있어서 옥살이하고 추징금 맞고 그랬으면 제가 부끄러워서 사퇴할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우리 친ㆍ인척 아저씨 내지는 동생 또는 내 참모가 구속되거나 추징금 받고 이러면 불미스럽기 때문에 “제가 자진 사퇴하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더 멋있는 사람이 돼갖고 다음에 국회의원이 될 것 같은데.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윗사람한테 하기는 힘들겠지만 저는 강력하게 그런 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을 과장님이 징계에 대해서는 물론 철저하게 하셔서 바로잡고 공주시가 청렴도에서 앞에서 박기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공주가 이런 일이 더 없어서 진짜 공주에 있는 공무원들 청렴도가 낮구나, 친절하구나, 잘했구나 우리 시청에 있는 민원실에 류병도 계장인가요?
  그분 주사예요, 계장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백제문화제 옷 입고 안내하는 걸 봤을 때 참 감탄했습니다.
  백제문화제가 끝났는데도 어제 누가 같이 서 있는데 “아직도 백제문화제예요?”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런 공무원 모범을 보여... 누가 시키기 전에 솔선수범 참 좋은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무원이 더 더욱 공주시 전체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담당관 황교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10분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속기사들도 계시니까 너무 장시간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15분까지 10분만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우영길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공무원들의 비리가 작든 크든 실질적으로 약간씩은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느냐.
  공무원법이 너무 무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크든 적든 벌을 엄하게 해 주면 사실은 부정을 하래도 안하고 공무원들이 자기의 몫을 다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실질적으로 너무 잘못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를 해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사실은 한건도 일어나지 않게끔 감독관님이 철저히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 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실이나 어디 가서도 업무를 볼 때 아까 이충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타 소관한테 떠미는 게 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일을 하기 싫으면 아예 사퇴서를 내고 집에 가서 집일을 보든지 해야지 그냥 안일무사하게 우리 소관 아니다 저쪽 소관으로 가라 서로 미루다보면 공주시의 이미지가 실질적으로 민원인 해결에 대해서 지금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저 혼자 찾아뵙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문제점이 감사기간에 걸린 부분이 우리 면에도 있는데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다 뭐가 잘못됐나라는 것을 판단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황교수   
  징계양정이라든지 기타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징계양정에 대한 부분을 걱정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잣대는 온정주의가 아니고 전체적인 조직을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노력하고 두 번째는 성실하고 친절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역시 기강감찰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부분은 확실히 감사를 통해서 공직에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늘상 앵무새처럼 지껄였던 감사과가 드디어 원대한 꿈을 품고 태동이 됐습니다.
  황교수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관찰력도 뛰어나고 예견도 확실하게 하는 비교적 똑똑한 편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 중에 한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대 감사업무를 맡긴 것 같은데 시민들이 공적 책임성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건 잘 아시지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박병수 위원   
  어쨌든 감사업무가 사람으로 따지면 중추신경계에 해당된다고 저는 명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시장을 정점으로 해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 해서 뭔가 역량을 최대화시켜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서 공무원들의 소임입니다, 물론 시의원도 한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러려면 감사는 처벌위주가 아니라 예방감사라고 하는 건 오래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감사관이 고백을 하듯이 예방감사보다는 사실 처벌위주로 현재 잔존하고 있다, 아쉬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감사기관은 적시에 잘 만들어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공감법에 의해서 우리는 인원이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외부감사 전문가를 영입해서 감사과장을 안 시킨 게 사실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체감사가 타이트하게 잘만 이루어진다면 사실 호미로 메울 것도 없는 걸로 사전에 예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와가지고 감사를 하면 필수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쨌든 잘못된 점을 드러내야 자기네 소임을 완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네들과의 사투는 끊임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위원도 혼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감사를 안 받고 범법을 하지 않는 직원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는 꿈속에서나 헤매는 이야기고 사회나 단체 있는 곳에 범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대처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마무리하고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느냐 그게 우리 감사과 직원들의 역량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요원들의 감사역량 제고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제일 뜨거운 감자가 사실은 민원입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감사부서를 폭넓게 확대해서, 물론 지금 시장님 직속 하에 있지만 그야말로 직속 하에 두고 민원까지도 담당을 하는 그런 확대개편이 필요하다고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원만 제대로 해소가 되고 민원이라고 해서 그네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다 들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소한 그 사람들이 ‘아, 내가 이건 잘못 판단을 했구나. 법은 이러한데 내가 잘못 주문했구나.’ 여기까지가 사실은 최소한의 소임입니다.
  그런 것을 소홀히 하니까 사실 뭇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좀 아쉬운데 그런 것은 부시장님께서 시장님과 상의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확대방안도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의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강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제 입에 떠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은 자연적으로 신세 생각해서 후살이 간다는 옛날 속담도 있듯이 취직도 어렵고 공무원 들어가기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미래를 도박판에 도박하는 식으로 던질 사람은 없습니다.
  범죄는 처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교묘하고 더 잔인해지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 있는 곳에 범죄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 있다고 보고 예방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은 무엇인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상감사 실시내역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을 3년여에 걸쳐가지고 13억 정도를 절감했는데 이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근접을 하다보면 불편부당하고 잘못된 불법적인 요소도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절감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조직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고 사기가 진작이 됨으로 인해서 이 일은 나한테 다시없는 어떤 하늘이 내린 기회다 생각하고 소신껏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부시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어떤 방법이 감사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그야말로 잘못된 점을 미리미리 막아가지고 외부감사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감사 인력이 아닌 내부구성원으로 감사조직을 꾸리다보면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다 퇴직을 하고 퇴직을 안 해도 현직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서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관계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토양위에 감사가 그야말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조직체나 감시감독을 하는 조직이 온전하면 상당히 그것은 진일보가 되고 그 조직은 상당히 생동감 있고 신선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7월 이후에 조직이 신설되면서 가장 감사관으로서의 기본자세는 인간적으로 사사로움이 없는 공정성과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증거에 바탕을 둔 객관성 있는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피의자가 수긍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감사관이라든지 감사 받는 직원 간에 소통이 돼서 그쪽도 억울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가장 기본적인 감사관으로서 부서직원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감사관으로서의 역량제고는 현재 저희들이 특사경이라고 하는 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계하고 조사계 직원이 많지는 않지만 감사계획에 의해서 직속기관 내지는 읍·면·동 감사가 연중에 2년 이내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박병수 위원님하고 이창선 위원님께서 감사원 교육도 갔다 오셨지만 그것도 좋겠지만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된 사이버교육을 통하든지 아니면 지금 감사원에서 제작 책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감사기법이라든지 등등 감사관의 역량을 제고시키겠고요. 민원인에 대한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따라서 그런 부분, 친절도에 대해서는 정신교육을 제가 계속 시키도록 하고요. 앞으로 예방차원 문제는 자체감사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내년에는 인근 시ㆍ군하고 교체감사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가장 좋은 것은 예방감사기 때문에 자체적인 감사관에서 본청을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 해결방안은 말씀대로 인근 시ㆍ군하고 교체도 해보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견책 내지 주의, 훈계는 기록에 남습니까?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인사기록카드가 전산으로...
○한명덕 위원   
  짧게 답변해주세요. 기록에 남아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한명덕 위원   
  204페이지에 보면 도박 ‘번개 맞은 고래떼 게임’, 인터넷도박, 그 밑에 보면 속칭 ‘바둑이’ 이게 중독성이에요.
  중독성이라 그분들 이거 훈계 먹고 견책 당했다고 해서 쉽게 끊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오락성 도박이 있고 전문성 도박이 있어요.
  ‘바둑이’ 같은 것은 전문성 도박이에요.
  일부분 앉아서 고스톱 친다는 것은 오락성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바둑이’는 전문성 도박이에요.
  ‘바둑이’는 전문성 도박이고 이것도 인터넷 접속해서 진짜 중독이에요. 이분들이 가정이 편안해야 행정업무를 올바로 볼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이 불안하면 행정업무를 올바로 볼 수 없다.
  기초적인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이분들 처벌내용을 보면 너무 가볍게 처벌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겁게 처벌하라는 뜻은 아니고 기록에 남아있으면 진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든가 다음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냐. 그래야 이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올바로 행동할 수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한 번은 뭐 훈계로 주의로 끝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더 무거운 처벌을 가하고 진급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규정 내지 이런 걸 만들어놓았을 때 이분들이 더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205페이지에 보면 무단결근을 8일 동안, 이건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 생활하고 공직생활 합니까?
  병가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가 내든 어떤 연락을 취해 줘야지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 훈계로, 이건 전혀 무책임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봐요. 연락을 왜 못합니까?
  이런 것도 참 너무 처벌이 약했다는 느낌이 들지만 처벌을 더 주라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이런 게 재발했을 경우는 단호히 처벌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냐. 그리고 꼭 기록에 남겨가지고서 한 번은 용서할 수 있겠지만 두 번, 세 번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본인 스스로 인지할 때 기초적인 공직기강 얘기예요.
  꼭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되지 않냐. 하여튼 우리 황교수 담당관께서 꼭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좀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인터넷 등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도박성은 계속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제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징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시출범실무준비단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은 일단 박기영 위원님과 박병수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는 다들 질문자료를 내고 싶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치신 모양 같아요. 두 위원만 냈는데요. 물론 중간용역보고서에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
  특별히 많이 드릴 내용은 없고요. 기왕에 이런 용역보고서는 정말 밤하늘에 둥근달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난 중간보고서는 밤하늘에 둥근달을 보여준 게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끝만 보여줬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때 시세위축과 보전차원에서 정부의 제2금강교 개설과 공주-부여 연결 지하차도개설, 그리고 또 보통교부세 보전과 특별교부세 지속지원을 요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현재까지는 예산이 확보된 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세종시 지원위원회, 총리실에 있는 데도 저희가 보냈고, 건의서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도 보냈고 도에도 보내서 그런 내용들을 전부 공유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중간보고서 내용에 상생발전을 위한 공주시 대응방안중 공주시의 특성화 전략이나 중앙정부 지원요청 사항으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현안문제를 가장 높은 순위로 설문자들이 뽑았어요. 혹시 우리 준비단에서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조금만이라도 설명주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죄송합니다. 뭐냐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급한 사항이 저희는 뭐냐면 시세위축이라든가 세수감소에 대한 지원 건의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으로 보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저희가 조금 주안점을 두어서 하는 거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로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은 실질적으로 오송으로 해서 천안 이쪽으로 가면서 빠져있습니다.
  다만 세종시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산업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국책사업으로 건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을 준비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에는 관광지가 별달리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고복저수지를 관광지라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고복저수지는 관광지가 현재로서는 못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종시를 찾는 분들은 연계돼서 공주시하고 부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립민속촌 같은 것도 주변지역인 공주에다가 설립을 해 주는 것도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국립과학역사박물관은 이번 용역에서도 그런 내용이 그런 건 괜찮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 건의를 해 갖고 지금 도 용역에까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공주역이 호남역 역세권이 개발을 하는데 호남선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은 남공주역을 거치든지 아니면 오송역을 통해서 세종시로 진입이 되는데 저 위쪽에서 내려오는 건 오송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남쪽에서 올라오는 것은 남공주역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해서 세종시에 완충적 기능강화를 위해 갖고 거기다 첨단산업단지나 물류유통센터 같은 거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종시가 2015년에 15만, 2020년에 30만, 2030년에 50만 규모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거기가 완전히 농업지역에서 도시화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농ㆍ축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공급기지 조성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이주해오는 공무원들이 물론 세종시로 행안부에서는 거기에 수요에 맞는 아파트를 짓는다라고는 하지만 그중에서는 전원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렴하게 소규모로 별장 겸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포나 장기, 의당 쪽 아니면 금흥동 쪽까지도 확대해서 전원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시설을 닦아놓고 그분들이 오게 하면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동화현상하고 인구유출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딱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세종시와 연계한 광역교통망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금강교 가설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북부간선도로 뭐냐 하면 옥룡다리에서 아파트 쪽으로 넘어오는 데 있죠?
  장기농공단지 쪽으로 오는 거기가 도로가 좁은데 그건 사실은 시비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것을 연계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한 30가지 정도를 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시고 실제 들어본 내용 중에 중간보고서에도 들어있는 내용도 있는 것 같네요.
  정말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보고서에 용역보고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준비단 자체에도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데이터를 만들어서 나중에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다 첨가하거나 보충하고 보강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보고서에 보면 정말 방대한 사업구상안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산으로 환산하면 수조원이 될 것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결론은 제도적 보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들의 바람이고 염원일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올 12월달에 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내년 2월에 사업구상안 계획안이 나올 예정인 것 같은데 정말 서둘러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 총선, 대선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끝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총망라 결집을 해서 공주시민 모두가 똘똘 뭉치고 충청권이 뭉쳐서 시행령을 제정하든지 그게 안 되면 시행규칙이나 세칙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원가연 과장님 고생 많이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고맙습니다.
○박병수 위원   
  왠지 모르게 세종시 문제만 나오면 제가 시쳇말로 뚜껑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놔도 힘을 수반으로 해서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결과는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정치인 한두 명이 인근지역이나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전부의 마음을 스산하게 만들고 미래를 암담하게 만듭니다.
  사실 세종시를 담당하고 있는 원 국장님이나 원 팀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부서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론으로 시작해서 이론으로 끝나는 예정인데 이것을 어떻게 실마리를 풀 것인가.
  이충열 위원이 눈물겹게 사실 준비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집권여당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절망적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지엽적인 것보다도 우리공주에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를 많이 수반하는 금강교 증설문제라든지 시의 예산을 전혀 안 들이고도 국가에서 만드는 산업단지라든지 사실 공주교육지원청에서 시청의 도로확대 증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이충열 위원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경전철 문제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계획은 장밋빛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 시스템에서 기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다음번에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공주시가 뭔가 그야말로 시민들의, 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면 우리를 밀어줘서 충청권의 말이지 자존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세력을 밀어줘가지고 세워줘야 된다.
  그래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시나리오에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고 사람을 잘 뽑아야 된다는 것이 그를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부서별 보조현황을 보면 민간이전 관련 이걸 보니까 이건 무슨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거예요.
  이번에 주변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마을회관을 갖다 지어줘 가지고 송학이라고 하는 동네는 50m 반경내에 마을회관이 세 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돈이 철철 넘치는 곳이에요.
  이거 무슨 애들 우니까 눈깔사탕 하나 주고 젖 한번 더 물리는 격이지 이래가지고 공주시민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이 38억이라는 돈이 국비지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국비가 80%고 LH공사 부담금이 20%입니다.
○박병수 위원   
  국비도 사실 저희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어떤 공동화현상을 메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역의 여론을 무마시킨답시고 이런 식으로 돈을 쓰는데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개판이에요.
  정치하는 작대기들이 묘하게 그런 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용을 합니다.
  둔치에 가가지고 빨간 띠 두르고 말이야 데모 으샤으샤 했던 사람들이 지금 말 한마디 안하고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동료위원 이충열 위원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아주 속이 상할 정도로 상해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원 팀장님 답답할 거예요.
  이론이야 사실 누구 못지않지요.
  여하튼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라고 답변하기가 얼핏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어서 공통질의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볼 게 있어 가지고 256페이지 여기 보면 원봉리도 사실은 세종시로 반포면에서 떨어져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3,100만원 마을안길 정비가 들어있는데 이게 다 완결이 안 된 상태지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이 부분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예산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한 것은 아직 안 끝난 데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원봉2리 마을회관에 보일러실이 없다고 합니다.
  없는데 그것이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고 이장님한테 물어봤더니 200만원 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복지과장님한테 별도로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드려서 직원이 아마 가서 확인해 보고 했는가본데 200만원 공사에 물론 규격에 맞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설계를 하고 인근 땅 지주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그것이 저는 사실은 건축법에 대해서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세종시로 떨어져나가니까 별 오물딱지 다 붙여가지고 안해 주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어저께도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물론 장기면하고 반포면이 인구가 제일 많이 세종시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사업을 요구한 부분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그럼 저는 그냥 미뤄야 돼요.
  우리 시청으로 떠미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뭐를 해 주지 돈이 없는 상황에서 뭐를 해 준다 못해 준다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안을 빼가지고 자료를 드릴 테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비록 떨어져나간다 할망정 또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해 줘야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바로 자료를 넘겨드릴 테니까 잊지 마시고 꼭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입지역 즉 주변지역이거든요.
  세종시 주변지역에 포함된 장기, 의당, 반포 일부 면 3개면에 대해서 세종시건설청에서 집행잔액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까지 해 줄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읍ㆍ면별로 3개면에 대해서는 전부 숙원사업 조서를 면장들한테 받아가지고 세종시로 저희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건 그거고 또 한 가지 세종시에서 요구하는 것도 평상시 3개년정도 평균내서 지원되는 금액의 1/2정도는 내년에도 예산을 계상해 줘야 옳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계 쪽이나 기획실 쪽이나 이런 쪽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요 사실은 계룡산 동학사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산 아닙니까?
  그러면 동학사에 인도 설치가 하나 없다는 것은 진짜 공주시에서는 창피한 줄을 알아야 돼요.
  다른 데 한번 가보세요.
  물론 가보셨겠지만 인도 설치 하나 없이 계룡산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세종시한테 7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도 설치하고 가로등하고 땅값 보상비하고 해서 70억을 요구해서 아마 거의 해준다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공주시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벚꽃축제라든가 할 때 보면 차하고 사람하고 얼마나 뒤엉킵니까?
  와 보셨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우영길 위원   
  그럼 공주시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어떠한 공사를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도설치만은 해야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세종시 문제로 지금 공주시 전체가 인구 내지는 면적 때문에 집행부뿐만 아니라 위원들, 시민들 전체가 공감하고 걱정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변지역부터 앞으로 보상받을 문제 이런 거를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세종시발전기획단 원정희 단장님이신가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이창선 위원   
  여기에 없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분명히 무슨 일이 있든 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미리 나갔는데 오늘 첫 감사인데 단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얘기해서 관련된 과장님은 꼭 참석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동일   
  그 부분은 아까 단장님이 참석하셔가지고 병원 때문에 예약을 해놨다고 해서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이준원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중앙부처에, 여기 인사 다니지 말고 중앙부처에 가서 세종시에 편입되고 우리가 손실본 부분에 대해서는 공주시민 전체가 부르짖고 있으니 이걸 빨리 해소해달라고 가서... 애기도 울어야 젖 준다고 계속 단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업무는 부시장님이 전문가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잘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은 그냥 로봇이에요.
  부시장님이 다 해놓으면 됩니다. 다 해놓고, 결재 잘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하고 전부 해서 정부로부터 국비 따다 놓으면 4선까지는 법적으로 안 되겠지만 3선까지는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분발해서 공주시를 위해서 시민들한테 공감갈 수 있도록 예산을 따오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장 고광철   
  보면 ‘의당면 산학리’ 이렇게 나오고 ‘장기면 산학리’ 이렇게 나왔는데 틀리죠?
  장기면 산학리죠?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두 번째 것은 장기면 산학리로 나와 있습니다.
○의장 고광철   
  263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에 의당면 산학리 마을공동이용시설 신축으로 써있는데 의당면 산학리가 아니고 장기면 산학리가 맞다고, 오타 났다고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장님이 지적한 부분 꼭 고쳐서 시정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출범준비실무단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종시출범실무준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9시 30분에 개의하는데 박병수 위원님의 요청으로 세무과를 맨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후에 일정이 있다고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세무과를 하는 것으로 양지해 주시고요. 시민국 소관 세무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5시 59분 감사종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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