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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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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국소관(세무과ㆍ사회과ㆍ복지과ㆍ민원과ㆍ회계과)


일 시 2011년 11월 25일(금)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충열 위원님께서 친척 장례식 참석관계로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국 소관 5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태묵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시민국장 이태묵, 사회과장 강근규, 복지과장 김종헌, 민원과장 차양환, 회계과장 조영구, 세무과장 정재옥.
○위원장 김동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과부터 실시하며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실ㆍ과장이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을 순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순서였습니다.
  먼저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감사 질의를 하기 이전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무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방비를 높일 수도 있고 왜, 숫자를 놓고 따지는 사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들이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숫자나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세무과하면 세금을 잘 부과했는가 징수는 높였는가 잔액은 남았는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미비하다, 상당히 미비하다.
  여기 지방세 징수실적 및 전망만 봐도 여기에 분명히 잔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 있다 이런 걸 느껴서 성실한 자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과년도수입에 보면 징수액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저조한 원인은 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산액이 415억이고 10월 31일 현재 493억을 부과해서 406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82.3%인데 금년도 회계마감까지는 456억 징수해서 예산액보다 약 8.8% 증가한 37억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만 2월말까지 징수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금년도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진실되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지 과장되게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꼭 의원들이 어떤 걸 꼬집고 따지고 이런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서로 모르는 행정을 배우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확히 본 위원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일한 효과를 멋있게 다 나열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자랑도 하고 말입니다.
  당당히 일했다 과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수입도 많이 올렸고 수입 많이 했다 이렇게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내역도 보면 세목별로 환부내역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명시가 안 되고 건수 및 환부금액 해 갖고 57건 해서 7억6,000 얼마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사실 이 자료를 보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방세 체납징수액도 보면 거의 두루뭉술 자료를 꾸민 걸 제가 봤습니다.
  봤고 세외수입 부분도 보면 세목별 징수액, 징수율 이런 것을 정확히 표기해야 되는데 표기가 안 됐고요. 불성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2011년도 징수액이 굉장히 낮은 것도 여기 표기가 됐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질의는... 자료는 많이 냈지만 이걸로 질의는 마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앞으로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세부 항으로 세부적으로 해 달라는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윤홍중 위원님과 같이 지방세 체납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두 번에 대한 거듭 추가자료를 보충자료를 주셔 가면서 설명을 따로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최대한 미수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더 열심히 38기동대 등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미수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방세 미수금에 대해서는 윤홍중 위원님이 같이 다루어주셔서 저는 환급금에 대해서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환급금 지급 유효기간 있지요?
  몇 년 정도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기영 위원   
  3년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박기영 위원   
  만약에 3년 내로 고지를 안해 줘서 몰라서 안 찾아가면 우리시에 귀속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계속 저희는 우편물을 통해서 본인들한테 고지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올해 1년 정도 경과한 환급금에 대해서는 원금만 줍니까? 아니면 따로 보상해 주는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원금만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원금만?
○세무과장 정재옥   
  예.
○박기영 위원   
  대부분의 사람들 심리가 남들을 줘야 할 것보다는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처럼 전산체계가 상당히 발달된 요즘에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되도록이면 어려우시더라도 꼭 환급 대상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환급을 해 드릴 수 있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연락을 취하고 저희가 위택스 전산망에도 계속 띄워서 찾아가도록 유도하고 있고 우편물을 계속 발송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전산망이나 아니면 인터넷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것은 거기에 접근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모르거든요.
○세무과장 정재옥   
  그래서 개인별로 우편물로 계속 보내고 있고 또 그쪽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무튼 그런 다각적인 노력 지방세 미수금 회수노력, 또 환급금 돌려주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지요?
  도 종합감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또 내년도 본예산 하셔야 되고.
  물론 열심히 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1년의 꽃이고 1년동안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심의해 준 것에 대해서 잘 쓰여졌는지 못쓰여졌는지... 우리가 예산을 왜 통과를 시켜야 됩니까?
  통과시켜 준 것을 시민들이 대신 관리ㆍ감독을 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낸 것도 질의 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내년도 본예산에 잘못된 부분은 철저하게 표로 인맥에 의해서 예산을 주지 마시고 철저하게 검증해서 삭감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포면 학봉리 919번지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받으셨지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9월 28일날 납부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밀린 건 없고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몇 년 동안 세금을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본인 한사람한테요?
○이창선 위원   
  예.
○세무과장 정재옥   
  그건 자료를 안 뺐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 그러십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이번에 납부한 현황만 뺐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번 납부한 건 얼마나 했어요?
○세무과장 정재옥   
  265만9,080원이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몇 년 동안 받으신 건 아직 안 뽑았다고 했지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이 금년도 걸로 알고 금년도 것만 뺐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 세금을 왜 받습니까?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 받은 겁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예, 토지분요.
○이창선 위원   
  이게 개인 땅이 아니고 공주시 공영주차장인데 어떻게 세를 받았을까요?
○세무과장 정재옥   
  그건 소유자가 김건옥 씨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받고 있는데요.
○이창선 위원   
  김건옥 씨로 돼 있다고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이창선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김건옥 씨 앞으로 돼 있는데 공주시에서는 “김건옥 씨가 아니고 공주시 공영주차장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주시가 개인 땅을 공영주차장으로 수년 동안 묶어놓고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 사들이지도 않고 세금만 내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개인 땅을 갖다가 공주시의 공영주차장이라고 해 놓고 세금을 매겨서 세를 받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65만9,080원 내듯이 이것을 수대에 걸쳐서 세금을 받았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공주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개인 땅을 공영주차장으로 해 놓고 세를 받은 것인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개인 땅인지 아니면 공영주차장인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공무원이.
  그래서 이분들이 뒤에 와계신데 뒤에 같이 땅 주인이 오셨어요. 땅 주인도 오셨고 같이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이분들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주시에서 만약에 공주시 개인 땅이라고 하면 우리 개인 땅인데 당신들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세금을 내보내지 말든지 안 그러면 당신들 공영주차장이면 우리 개인 땅이니까 이것을 수년 동안 묶어놓지 말고 예산을 해서 사든지 매입도 안하고 매매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제가 이 땅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도로에 접해 있더라고.
  동학사 박물관 올라가는 쪽인데 도로에 접해 있어요.
  도로에 접해 있는데 여기 도로도 이 사람 개인 땅으로 지금 돼 있어요, 지적도 보면 반포 학봉리 보면.
  그런데 개인 땅을 개인 땅 주인한테 사용승낙서도 안 받고 공주시 예산이 많아서 도로포장을 해서 보도블록을 깔았어요. 그죠?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 같고 이것도 관련된 부서하고 이게 여러 개 과가 관광과하고 또는 세무과의 세금문제 등등이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실장님 오셨지요?
  이것을 예산실장님이 확인을 하셔서 땅이 만약에 공주시 땅이라고 하면 세금을 물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공주시 땅이니까 세금 물면 안 되지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이창선 위원   
  만약에 확인해서 진짜 개인 땅이라면 이걸 예산을 세워서라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재산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분들이 매매를 하려고 내놓은 걸 보면 개인 땅을 매매를 하려고 내놓으면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공주시에 와서 “내가 땅을 사려고 하니 용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공주시의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땅을 단 한 평도 줄 수가 없습니다”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까지 세금은 세금대로 물면서 수년 동안 재산적 가치도 하지도 못할뿐더러 세금만 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것을 다른 과에 확인해서 세금을 어떻게 내보낼지 확인을 하셔야 될 거라는 겁니다.
  과장님, 그죠?
  지금까지는 과장님이 모르셔서 무조건 땅은 개인 땅인 줄만 알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개인 땅 주장하시는 분들은 계속 여기에 여러 번에 걸쳐서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개인 땅에다가 왜... 매입을 하든지 해라”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개인 땅이냐. 이거 공영주차장입니다”라고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저희과에 오셔서 그런 말씀도 없었고 저희는 지금 처음 안 사실이거든요.
○이창선 위원   
  이분들이 등기부등본도 저한테 떼어다 줬어요, 등기부등본까지.
  국립공원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국립공원 쪽에서도 이것이 “개인 땅 소유가 맞습니다”라고 답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공주시에서만 계속 공영주차장이라고 고집을 하고 있어요.
  담당과장님 계시니까 이것을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과장님도 여기 오셨지요?
  오늘 부서가 아니라 묻기가 좀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재산을 개인 걸 갖다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뒤에서 위원장님, 답변을 잠깐만 조금만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관광과장 심규덕   
  여기가 전에 동학사온천관광지로 지정해서 개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학사온천관광지로 돼서 각 부지마다 시설이 결정돼 있어요.
  여기는 여관이 들어가고 여기는 온천장이 들어가고 여기는 주차장이다.
  주차장으로 지정돼 있는 거고 이분들이 사실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갖고 사셨다고 그러는데 토지허가를 받을 때 주차장으로 이용하기로 하고 허가를 받아서 이걸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 도로로 막혔다는데 이분 땅은 도로로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위에 도로로 돼 있는 데는 녹지로 돼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인도는 964 도로 안에 도로랑 인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땅에 대해서는 도로가 하나도 안 막혀있는 상태고 현재 이 부분이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립공원으로 해제된 지역이라 옛날에 제2집단시설지구였는데 지금은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창선 위원   
  도시과에서도 계속 이것이 주차장이라고 부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관광과장 심규덕   
  여기가 시설이 지목은 잡종지인데 계획상 주차장을 하도록 돼 있는 데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 옆에 있는 땅도 분할해서 모 국회의원께서도 그것을 분할해서 전부 다 팔고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실에서도 민원 회신이 왔는데 이것이 개인 땅이다 이렇게 회신이 왔네요.
○관광과장 심규덕   
  개인 소유니까 당연히 개인 땅으로 회신이 갔을 겁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을 말이지요. 일단은 세무과에서 세금을 물리기 전에 이걸 매입할 수 있는 이유를 하시고요. 기획예산실장이나 관광과나 세무과가 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한테 세금을 매기려면 이것이 공영주차장인지 개인 주차장인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구두로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서류로 해서 만약에 이게 진짜 개인 땅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세금 낸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될 부분 같고 또 는 공영주차장이라면 공주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지요?
  공주시에서 저는 이게 진짜 주차장으로 필요하면 또는 주차장으로 돼 있으면 예산을 다른 데 공사 덜하고 매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더구나 우영길 위원이 그쪽에 관광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수년 동안 방치하시지 마시고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님이라든지 관광과라든지 또는 세무과장님이 세금 받은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이분들도 재산 권리를 하시고 또한 이것을 매입을 하든지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요?
○관광과장 심규덕   
  여기는 조합이 구성돼 갖고 조합이 개발한 온천관광지입니다.
○이창선 위원   
  잠깐 앉으시고요.
  위원장님, 여기 땅 주인이 오셨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잠깐만 들어보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동일   
  그런데 이 위원님, 질의하신 부서랑은 많이 관련이 있지는 않아요. 그죠?
○세무과장 정재옥   
  아니 세금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일   
  세금문제요?
  지금 증인신청이 법적으로 가능...
○이창선 위원   
  왜냐 하면 저분이 세금을...
○위원장 김동일   
  잠깐만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증인신청 요구가 된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해석을 받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이창선 위원   
  어차피 과장님도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안해서 잠깐 담당부서...
○위원장 김동일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 하면 이게 증인출석 부분인지에 대한 여부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건지 보고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증인신청은 안한 거니까 어차피 참고인도 아니고 그냥 방청하러 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위원장 김동일   
  잠깐만요.
  가능한 얘기예요?
○이창선 위원   
  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이거 가지고 계속 끌 수가... 시간관계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끝나면 관광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예산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저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더 조금 더... 어차피 민원도 우리 공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재산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얘기대로 그렇게 해서 민원인이 오셨으니까 나중에 같이 담당부서랑 해서 상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창선 위원   
  그걸로 매듭을 짓고요.
  과장님, 지금 자동차 넘버 영치하시지요?
○위원장 김동일   
  예.
○이창선 위원   
  지금 현재 자동차 넘버 영치가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지금 833개가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미교부한 번호판이 75개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75개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그래서 이것은 12월 중에 안내문하고 독촉장을 개인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저희는 교통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낮에는 넘버가 보이니까 그런데 저녁에 넘버를 영치를 하는 걸 안 보이니까 저녁에 넘버를 떼고 그냥 다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영치하는 거고 그 뒤에 사후관리는 교통과에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때는 자동차관리법 84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도록 돼 있게 저희는 영치밖에는 더 이상... 그 차가 돌아다닌다고 해서 저희가 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교통과로...
○이창선 위원   
  그런데 넘버 떼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3.8기동대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저희는 매주 수요일날 담당별로 돌려가면서 4명이 한 개조로 해서 하고 있고요. 낮에는 징수파트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모르겠어요.
  인원이 적어서 차가 많아서 그것을 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쫓아다닐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6시에 딱 끝나면 가서 자기 개인 일 보다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올빼미라 그런가 밤에 돌아다녀보면 이상하게 내 눈에만 많이 띄고 나한테만 민원이 와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눈에 그렇게 띄더라고. 자주 띄는 건 아니지만 간혹 띄더라고.
  그랬을 때 제가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물어보면 피하려고 하더라고.
  세금관계 때문에 얼버무리고 마는데 이런 것은 3.8기동대를 과감하게 해서 공주시 지금 세금 밀린 것이 전체 얼마 정도 돼요?
○세무과장 정재옥   
  85억.
○이창선 위원   
  85억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85억3,000.
○이창선 위원   
  85억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3.8기동대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지요?
  넘버 떼는 사람들한테만 수당을 줍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그것은 나중에 6월말, 12월말 1년에 두 번 해서 징수포상금을 예산 범위내에서 조금 주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85억이라는 돈에 간혹 TV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강하게 하는 거 우리도 더 강하게 해야 할 뿐더러 또한 해외출장을 나갈 때는 얼마의 징수액이 안 됐을 때는 해외 출국금지죠?
○세무과장 정재옥   
  5,000만원이상일 때는 출국금지명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게 상위법으로 돼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이것은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여부를 결정해서 명단을 공개하게 돼 있고요. 저희는 3,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도청으로 보내면 도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해서 명단을 공개하지 저희는 명단만 보내지 여기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공주에서도 자체 시행규칙을 해서 상위법을 못하더라도 해서 공주에 세금을 얼마 이상 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ㆍ허가라든지 제재 같은 거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관허... 다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다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예, 다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해서 또는 3.8기동대를 시켜서라도 이것을 부인 명의로 돌려놓은 상태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서 진짜 공주시는 전국에서 밀린 세금이 없어서 진짜 잘된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획기적으로... 작년보다는 세금이 어느 정도 더 걷혀졌어요?
○세무과장 정재옥   
  죄송합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체납세금을 올렸는데 그 올린 이유는 세무서에서 국세를 많이 밀려 놨다가 소득할주민세를 몇 년 놔뒀다가 한번에 연말에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럼 그걸 부과 안할 수도 없고 거기서 온 것이 한 21억이 생각지도 않게 부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창선 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공주시에서 너무나 방관해서 이 양반들이 비웃고 세금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밑에 있는 직원들을 강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세금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공주시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해 주시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방 경기가 활성화가 돼야 체납액도 줄어들고 그걸로 인해서 지방 경기에 활성화가 이어지는 것인데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아무래도 체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임무를 담당하고 계신 집행부서에서는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출금조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저희는 두 명이 현재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몇 명요?
  현재 출금조치 돼 있는 인원현황.
○세무과장 정재옥   
  두 명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두 명이에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박병수 위원   
  지금 우리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관련규정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정재옥   
  결손처분을 하고요. 결손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담당자가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고 또 본인이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했다든지 6개월에 한번 봤을 때 그 사람 재산이 다시 살아난 것 같으면 다시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부로 해서 계속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관련규정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최대한 관련규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체납액이 줄어들지는 않고 현실적으로 받을 수는 없고 그런 와중에 계속 어떻게 보면 집행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게을리 해 가지고 세금을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뭔가 법테두리 안에서 확대해석을 해서 빨리빨리 털어낼 것은 털어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가볍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인센티브 부분하고 페널티 부분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인센티브는 무엇 때문에 페널티는 무엇 때문에 받게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는 징수율하고 체납률 두 가지일 때 공주시 전체 페널티가 세무과만 전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전부 종합적으로 돼 있고 저희도 세외수입 부분은 사실 저희가 총괄할 뿐이지 각 과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민원과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74%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지방세 85억3,000만원 세외수입 부분은 실ㆍ과에 계속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있고 과감한 결손 또는 독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체납되는 부분은 교통과하고 민원과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74%나 된다고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74%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쪽에서 세수를 거두어들이려고 하는 원인이 발생된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서는 세무과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거기서 받아요.
○박병수 위원   
  거기서 받아서 넘겨줍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받아서 저희는 관리만 하는 거예요. 시스템 관리만 하지 받는 것도 거기서 받고 부과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저희는 총괄만 하고 있고 저희는 계속 공문 보내고 지도하고 빨리빨리 받아오고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인센티브를 징수율 제고의 격려차원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인센티브를 받음에 있어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세목은 뭐예요?
○세무과장 정재옥   
  재산세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지요.
○박병수 위원   
  재산세는 2010년도 대비해서 몇%를 초과달성 했나요?
  하여튼 초과달성을 하셨지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됐습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7%.
○박병수 위원   
  재산세를 걷음에 있어서 일단은 2012년도 재산세를 얼마쯤 걷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2011년 금년요?
○박병수 위원   
  2012년도.
○세무과장 정재옥   
  아, 내년도요?
  그거까지는 준비 안했는데요.
  금년도 건 있는데.
○박병수 위원   
  그 산출근거가 사실은 궁금해져요.
  어느 선이 적정한 선인가 얼마가 적정한 선인가 그 계획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관례적으로 간과해서 만드는 형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인센티브 받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적 이상을 달성하게 되면 인센티브 받는 건 당연합니다, 타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허와 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언제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포상금 문제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징수포상금 문제는 그야말로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몫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세무과뿐만 아니라 타기관도 마찬가지고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타실ㆍ과도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 타실ㆍ과도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느 국가기관이나 망라해 놓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오래 전부터 오랜 관행이 합법인양 착각을 하고 있다가 그게 탈법인데도 불구하고 합법인 걸로 착각하고 있다가 매스컴에 대서특필 돼가지고 잊혀질만하면 한번씩 시끄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 시간외수당서부터 시작해서.
  사실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 왔던 부분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의 의식이 향상되어 있고 그네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또 그런 직에 봉직을 했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수십 년 전의 국민 의식수준이 아니라는 것 오랜 관행이 곧 면죄부를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럼으로 법이 있으면 법대로 정확하게 가야 나중에 후환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스러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뭔가 새롭게 거듭 행정을 업그레이드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경종을 울려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계속 관행대로 또 이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정재옥 세무과장님께서는 뭔가 새로운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트렌드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끝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페널티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게 11억4,400만원이고 충남 평균이 63억, 전국평균이 75억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페널티는 각 시ㆍ군마다 체납세금이 제로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평균치는 저희는 안 들어가고 11억이거든요.
  충남은 63억, 전국이 75억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금 일소에 전력해나가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다른 시ㆍ도 얘기할 거 없습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럼 다음으로는 공통 및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도 성심성의껏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 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시 살림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체납액이 2011년도 85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가 됐다 해서 자료를 요청해 본 결과 경매로 소유권 이전,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받기가 어려웠다.
○세무과장 정재옥   
  받기 어려운 게 늦게 넘어옵니다.
○한명덕 위원   
  배당신청을 한 결과 배당액이 없었다.
○세무과장 정재옥   
  예.
○한명덕 위원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이 21억2,600만원, 그래도 64억4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고 이 자료를 보면 결손처분내역 27억7,200만원이 결손처분이 됐는데 그 내역을 보면 시효가 소멸된 게 있고 행방불명이 된 게 있고 이거 시효소멸은 언제까지로 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시효소멸은 5년.
○한명덕 위원   
  예?
○세무과장 정재옥   
  5년.
○한명덕 위원   
  5년이라고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한명덕 위원   
  모든 채권은 10년으로 돼 있는데 법원에 가보면 모든 채무는 10년이 넘어야 소멸이 돼요.
  그걸 자세히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손처분을 했는데도 지속적인 채권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
○세무과장 정재옥   
  예, 6개월에 한번씩.
○한명덕 위원   
  계속적인 그 사람이 재산을 취득했는지 통장을 개설해서 현금이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시 행정적으로는 결손처분이 됐고 지속적인 채권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속적인 채권관리를 해 가지고서 성과를 얻은 게 있어요?
○세무과장 정재옥   
  2009년에는 23건에 700만원 했고요. 2010년에는 108건에 600만원, 2011년에는 95건에 1,7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게 성과를 올렸다.
○세무과장 정재옥   
  예.
○한명덕 위원   
  그것이 바로 결손처분은 시 행정적으로 5년이지만 국가 법규에 의해서는 채무관계는 10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10년이 영구적으로 50년, 100년도 갈 수가 있어요.
  왜, 10년이 다음 달에 만기가 되면 다시 채권추심소송을 걸면 다시 10년이 되는 거예요, 채권법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공주시 살림의 원동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그런 법적조치를 취해 주시고 결손처분된 내용일지언정 지속적인 채권관리가 꼭 필요하다.
○세무과장 정재옥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리고 결손처분이 27억7,200만원이 결손처분이 됐는데 결손처분한 걸 여기다 플러스해 버리면 113억이 나와요.
  결손처분까지 계산했을 경우는 악성체납액이 113억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매로 배당을 못받았던 급증된 악성채무가 21억2,600만원 이렇게 표기만 해 주시지 말고 여기에 상세자료까지 첨부를 해 주셨으면 더 고마웠을 뻔 했는데 다음부터는 자료 준비하실 때 그런 자료까지 첨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2011년도 실적이 7점 몇% 실적을 더 올렸다고 하셨는데 여기 519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에 있어서 2011년도 10월말 기준해서 징수율이 56.73%예요, 이 서류자체를 보면 징수율이.
  전년도 94.34%를 징수했고 전전년도 94.99%를 징수했고 올해 2011년도 현재 10월말 기준해서 56.73%라고요.
○세무과장 정재옥   
  위원님, 이건 세외수입인데요.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지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 중에서 이월금 약 980억, 국ㆍ도비보조금사업 잔액이라든지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런 것이 이월돼 가지고 2월달 되면 넘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적지 나중에...
○한명덕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든 어떠한 결과가 됐든 전년도, 전전년도 95% 육박해서 된 것을 올해 10월말 기준해서 56.73%라고 하면 어떤 위원이라도 질의내용이 될 것이다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 자료를 첨부해 주셨으면 질의가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죄송합니다.
○한명덕 위원   
  그런 자세로 볼 때 정말로 사무감사를 받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질의가 예측된다 어떠어떠한 것을 답변해야 되겠다.
  답변하기 전에 내가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줬을 경우 질의가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충분히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예, 죄송합니다.
○한명덕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무 살림살이 운영하는 것은 시 살림의 원동력이라고 말씀드렸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해 주셔 갖고 악성채무가 늘어나지 않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질의해 주신 위원님은 순서별로 박병수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이십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민간이전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1년도 자료를 주셨는데 2011년도에 액수가 많이 늘은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아마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이전 관련 그것이 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어떤 명목의 예산이 투여가 되든지 간에 꼭 나중에 확인과정이 철저해야 된다.
  그네들을 믿지 못해서 매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침표를 잘 찍어야 나중에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나중에는 꼭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차제에 차단을 하려면 뭔가 관련부서에서 꼭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과의 민간이전 관련을 보면 상당히 사업명도 많고 예산도 국비, 도비, 시비 다양하게 포진돼 있습니다.
  역시 사회과에서 하는 일이 그만큼 뭔가 사회단체하고 시민들하고 업무 자체가 직결된다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늘 걱정이 되는 게 번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이전 관련해서 수억이 늘었는데 과연 이것이 제 곳에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 사회과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시내에 나가서 이야기를 검증은 안해 봤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첫째 그래서 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행정의 뭔가 시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꼭 해 주시려면 사회과에서 전담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아주 매몰찰 정도로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네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을 무슨 도둑 취급하느냐 섭한 감정을 표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과에서 민간자본보조의 공통점 한 가지는 다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하고 직결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감 없이 침투가 돼서 그늘진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함인데 그것이 동맥경화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중간에서 멈춘다거나 타용도로 전용이 된다거나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 간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니까 꼭 업무에 응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증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다가 사유를 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이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쓰이도록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창선 위원   
  과장님, 부서의 행사가 보통 30건 넘지요?
○사회과장 강근규   
  예, 많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기초생활생계급여 기초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제가 밖에서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영세민들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몰라서 못받고 재산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조금 힘이 있다고 해서 서류 넣어서 하면 보상을 받고 있고 이런 문제가 저한테 가끔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강근규   
  이것이 지금 관리하는 것이 2009년도까지는 어떠한 서면으로 확인해 가지고 했는데 2010년도부터 일명 사통망이라고 거 있었지요.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내지는 행복e-음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전부 관계기관별로 자료를 다 받습니다.
  특히 자료가 오는 것이 국세청이라든지 또는 교육부 자료 이렇게 해 가지고 전 기관에 자료를 해 가지고 대상자가 되면 그 자료를 종합해서 재산이라든지 본인의 소득이라든지 또 자녀들의 소득까지도 파악을 해 가지고 기준에 법령에 적합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기준액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국비는 많이 갖고 와요.
  사회과에서는 국비를 많이 갖고 오고 도비를 덜 갖고 오더라고.
○사회과장 강근규   
  그게 사업별로 매칭펀드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1:1 하는 것도 있고 7:3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5:3:2 이렇게 하는 매칭펀드별로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액이 그런 식으로 사업별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공주가 뭐가 유명하지요?
○사회과장 강근규   
  밤이지요, 밤.
○이창선 위원   
  과장님, 판공비 얼마나 돼요?
○사회과장 강근규   
  저는 판공비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과에 실비 운영비는?
○사회과장 강근규   
  글쎄요. 저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과 부서운영비로 공통적으로 한 200 몇 만원 있을 겁니다.
○이창선 위원   
  돈을 절약해서 남는 돈 가지고 밤을 사가지고 시장님한테 “시장님, 사회과 필요한 돈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야 되니까 올라가시지요” 한번 해 보시지요.
○사회과장 강근규   
  그럴 여유도 없고요. 항상 부서운영비를 써보니까 부족한 실정이더라고요.
  존절이 쓰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국가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일등이다 이런 식으로 흥청망청 내 주변 사람 내 아는 사람 위에서 누른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행사라든지 지원해 주는 거 늘 박병수 위원님이 얘기하시듯 첫 단추가 꿰기가 무섭다고 하거든요.
  처음에 딱 꿰고 시작하면 두 번째부터는 계속 이어져요.
  올해 1,000만원 주면 내년 가면 1,100만원, 후년 가면 1,200만원 올라갑니다.
  실지 지원 안해야 될 지역이 사실 흥청망청 늘어나지 빠지지는 않아요.
  이걸 면밀히 보시고 진짜 줄여보세요.
  아, 이것은 아무리 이 사람이 이야기하더라도 선거 때 표 안 준다고 하더라도 냉정하게 판단해서 줄여보세요.
  절약 많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오너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표 의식 안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사회과장 강근규   
  저희 사회과 것은 대부분이 저기라...
○이창선 위원   
  물론 사회과에 어려운 점도 많고 기초생활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이 많고 봉사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봉사도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봉사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선별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주고 덜 하는 데는 깎고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워낙 과장님이 요소요소 중요한 직책을 다 맡아봐서 알 겁니다.
  앞으로 그런 걸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제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장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 건 아니시죠?
○사회과장 강근규   
  사업이 구분돼 있습니다.
  기초일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그 위에 있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보장구 지원은 기초나 차상위만 지급되는 거예요?
○사회과장 강근규   
  예, 그렇지요.
○한은주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거기 가서 해야 되고?
○사회과장 강근규   
  예, 거기하고 분리돼서 하고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보장구 지원내역을 저한테 갖다 줄 수 있으세요?
○사회과장 강근규   
  별도로다가...
○한은주 위원   
  하나 갖다 주시고 하나는 제가 몇 년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 교육시키고 이런 곳에서 직장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 받았는데 아빠는 에쿠스 차를 타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면 에쿠스 차가 대포차라고 해도 유지비가 만만치 않을 건데 그래서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철저히 조사해서 새나가는 예산이 없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00쪽에 보시면 올해 상반기부터 9월말까지 전수 행복e-음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는 바람에 전체 가구에 보장중지한 가구가 144가구, 급여가 감소된 사람이 393가구, 또 급여가 증가된 가수도 331가구가 있어 가지고 일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과거에는 아마 그런 것이 통했을지 모릅니다마는 앞으로는 전망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줄어들고 할 것입니다.
○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되셨나요?
○한은주 위원   
  예.
○위원장 김동일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어 가지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민간이전관련(보조금 위탁금, 민간자본보조, 민간인경상보조 등) 부서별 보조예산이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나열이 돼 있는데 2011년도에 예산이 대폭 증폭이 됐어요.
  대폭 증폭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강근규   
  2011년도에 대략적으로 2010년도에 비해 가지고 2010년도가 30억 정도였는데 9억정도가 증가됐거든요.
  거기 보시면 예산증감사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8,000정도 그 다음에 보훈단체 현충일 행사 유족회에 900만원정도 또 복지관 운영비에 2,700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9,500만원 그 다음에 자활근로위탁사업에 7건인가 증가된 사유를 써놨지요.
  그게 증가됐고 제일 저기한 것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1,100만원 해 가지고 증가된 사유는 항목별로 나열을 해 드렸습니다.
  제일 많이 증가된 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증가가 됐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가된 사유야 명분이 있겠지만 예산이 30% 가까이 대폭 증감됐다는 자체는 우리가 꼼꼼히 따지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렸고, 답변은 됐습니다.
  됐고, 한 가지 더는 아까 300페이지 말씀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지역에 다니다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정말로 보태줘야 되고 힘든 사람이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부양가족이 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말로만 부양가족이지 부양을 안 하니까 없는 거나 똑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법원판결이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저기를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난 거 기억하십니까?
○사회과장 강근규   
  예, 알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런 것이 정말 힘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법원판결이 됐든 그런 판결이 났으면 공주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부양가족은 있지만 부양거부 서류가 들어온다든가 부양을 안 하고 있다든가 하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근규   
  그것이 저희가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복지사각지대 최우수 시로 해가지고 수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301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가지고 급여대상자 변경여부를 일제히 전수조사를 올해 9월말까지 실시를 해가지고 보장중지, 또는 급여가 감소되고 급여가 증가된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868가구가 변동이 있었는데 이렇게 급여보장이 급여가 중지되다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자녀소득으로 인해서 감소가 됐는데 우리시에서는 66가구, 90명에 대해서는 자녀소득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속해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강근규   
  그러한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 지역구내에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한명덕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급승용차 에쿠스를 타고 다니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타가는 분도 그전에는 많았고 지금도 혹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부양가족이 있지만 부양의무자가 거절하는 사람을 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한다고 하면 부양하던 사람도 안 하고 거절증명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떠나서 읍·면·동장을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봐서 공주시에서 심의를 하지 말고 유구는 유구읍장님을 중심으로 심의를 해서 올라온 거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 공주시에서 심의한 건 자세히 구석구석 다 몰라요. 그러나 유구를 예를 들어볼 때 읍장님 중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장님들이 정말로 저 집은 부양할 사람이 충분한 능력도 있고 저기해지만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은 구제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심의위원을 공주시에 두지 말고 그런 방법을 연구검토해서 정말로 기초생활수급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법원판결이 부양의무가 있어도 부양거절하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규칙을 만든다든가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강근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이나 기준상 선정절차라든지 기준, 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않기 때문에 다시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이나 저기 해서 시 단위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최소한 거쳐야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까지 확대 설치하는 것은 행정수요라든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더 저기되면...
○한명덕 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계시면 시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읍·면·동에 읍장님이나 이ㆍ통장 이런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미리 접수를 받아서 심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사회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이라든지 편법수급에 대한 조사나 민원이 들어오나요?
○사회과장 강근규   
  그것이 제보된 것은 없고요.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통망이 일제히 개통함에 우리나라의 전 시ㆍ군이 일제히 개인별로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 조사한 건 어차피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사한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고, 저도 그런 의문...
○사회과장 강근규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제보된 사람은 없더라고요.
○위원장 김동일   
  중요한 거는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의 안인데 지금 몇 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소위 파파라치 형식 아시지 않습니까?
  요즈음 그게 유행처럼 쓰레기 버리는 건 쓰파라치라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단속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의심되는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못 받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그 제도하에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 접수,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접수했을 경우에 이거를 고발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회과에 없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강근규   
  이러한 것은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또는 사회단체장님들이 이 할머니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한번 검토해봐라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동일   
  아니 그런 거는 굉장히 많고요. 그런 거보다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가짜로 위장이혼을 하고 같이 사시는 경우의 제보도 저는 받았습니다.
  아까도 한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에쿠스 끌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하세요. 근데 제보할 데가 없어요. 저는 사회과에서 그런 창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제보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부정수급에 대해서 환원조치 및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 부분까지도 저는 정책적으로 만들 의향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의향 있으십니까?
○사회과장 강근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 같습니다.
  꼭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아까 심의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어본 적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근규   
  예,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66가구, 90명은 계속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립니까?
○사회과장 강근규   
  수시로 합니다.
○한명덕 위원   
  이 양반들은 한 달 생활비가 저기하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대부분 합니다.
  급하게 하니까...
○사회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생계비 지원내역에 보면 1인 가족이 44만6,040원 입금되는 거예요?
○사회과장 강근규   
  그것이 기준이에요.
○우영길 위원   
  그러니까...
○사회과장 강근규   
  여기에다가 딴 소득이 있다고 하면 혼자 살 경우에는 43만6,044원인데 딴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에서 그만큼을 빼고...
○우영길 위원   
  공제해서 나오죠?
○사회과장 강근규   
  예,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적인 급여방식을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영세민들 사실은 보조를 해주는 측면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주시 전체가 그렇다는 측면은 아니고 일부 개인이 재산을 은닉하고 자녀들한테 이관시키고 해서 이 돈을 타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그리고 우리가 조사실적에서 그분들한테 어떠한 것들을 조사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되는데 재산은 다 은폐하고 우선 당장 이 돈만 타려고 사실은 그분들이 노력을 지금 무지하게 하는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읍ㆍ면 단위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에서 걸러낼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조사를 다시 한번, 심지어는 어떤 분은 돈을 5,000만원을 갖다가 딸네 앞으로 이관을 시켜놓는다는 등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나오는데 속속들이 그런 거가지고 제가 논하자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조사를 하더라도 진짜 어떤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든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은 끊고 맺는 게 오히려 다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잡아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과장 강근규   
  예, 계속해서 그걸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한 가지 빼놓았는데 올해 불우이웃돕기 성금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근규   
  예, 계획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강근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이 2009년도에 가장 많이 걷혔고 작년도에 모금할 적에는 그거보다 줄었고 저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6억 정도를 금년도에 모금을 해야 되겠다. 작년도 수준보다 약간 늘어난 그 정도 목표액을 갖고...
○이창선 위원   
  작년에 얼마인데요?
○사회과장 강근규   
  작년에가 5억7,580만원 정도 모금이 됐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5억 얼마요?
○사회과장 강근규   
  5억7,580만원이요.
○이창선 위원   
  5억7,000?
○사회과장 강근규   
  예.
○이창선 위원   
  2010년도 읍·면·동 모금현황이 4억9,000으로 저한테 보고했네요?
○사회과장 강근규   
  예, 그것은 집중모금기간에 읍·면·동에서 저기한 것이고 그 후에 추가적으로 납부가 계속 1년 동안 모금을 하거든요.
○이창선 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았으면 그거까지 같이 모금총액을 저한테 주셨어야지.
○사회과장 강근규   
  시 단위에다가 그냥 기탁을 해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올해도 이걸 각 읍·면·동별로 합니까?
○사회과장 강근규   
  읍·면·동별로 목표액은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게 보이지 않는 반강매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라고 해놓고 나서 뒤에서는 강압적으로 하는 모금,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강압을 해가지고 모금운동을 많이 했어. 잘 했다고 누가 칭찬받습니까?
  윗사람이 받습니다.
  그렇지요?
  적게 걷히면 누가 욕을 먹느냐.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뭐 했느냐고 또 욕을 먹습니다.
○사회과장 강근규   
  욕먹을 필요는 없고요.
○이창선 위원   
  아니죠. 위에서 꾸지람을 준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이 명단을 가지고 각 업소에 돌아다닐 수밖에 없대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지금 산성동 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도 안 왔으면 좋겠대요. 매번 똑같이 와서 손을 벌리니까 오면 안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불이익이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겁이 난다는 거예요, 겁이.
  시민들한테 이런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안 그래요 과장님?
○사회과장 강근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 여기 계신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 모금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 12월에 우리가 6억4,919만원 정도를 모금을 했는데 2010년도에 공동모금회에서 배분받은 것이 16억2,909억8,000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딴 도시에서 모금한 내역을 우리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작년도에 5억7,500정도였는데 올해 8억2,800정도를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긴급의료비라든지, 특히 의료비가 많은데 노인양반들이 소득이 없다 보니까 병원비가 몇 백만 원씩 막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병원비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참여를 해주면...
○이창선 위원   
  과장님...
○사회과장 강근규   
  우리 시민들이 그보다 더 큰 혜택을 받는다는 걸 이해해주시면...
○이창선 위원   
  과장님, 저랑 자리 바꿀래요? 이리 오시지요. 제가 거기로 갈게. 제 시간 자꾸 뺐지 마시고, 저도 웃으며 하고 싶어요.
○사회과장 강근규   
  그건 좀 이해해주십시오.
  많이 모금해야 우리 시민들 혜택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바꾸자니까요. 제가 하려는데 자꾸 과장님이 하시면 이리로 오셔야지요.
○사회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요. 물론 혜택이 많이 가면 좋지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각 읍·면·동을 보면 목표액을 정해서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죠?
○사회과장 강근규   
  예.
○이창선 위원   
  이런 목표액을 정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목표액을 정하다보니까 보이지 않는, 강압은 아니지만 목표액이 어느 정도 되니까 좀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 했어. 근데 200만원까지 해야 된대. 100만원이 부족해, “부족하네요. 목표액이 이건데.” 그러면 또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사회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런 목표액을 정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목표액에 도달하려고 이ㆍ통장들이 돌아다니면서 강압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모금을 하면 과연 시민들이 봉사하면서 기분이 좋겠느냐. 제 뜻은 과장님, 이걸 잘 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목표액을 두지마시고 진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요.
○사회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올해는 기본계획을 읍·면·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목표액 안 뒀습니다.
○이창선 위원   
  목표액 안 뒀다고 하고는 뒤로 가서는 또...
○사회과장 강근규   
  읍·면·동별로 목표액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제가 목표액을 안 하기로 했냐고 물으니까 “아니 위원님 무슨 얘기예요. 목표액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니 뒤로 왔어요.”, “안 했는데?” 그러면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사회과장 강근규   
  작년도에 모금한 금액을 참고적으로 첨부해서 보내드린 것뿐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게 목표액이에요.
  올해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또 해달라는 그게 강압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자발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강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짧게 쉬겠습니다.
  11시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에 질의를 요청하신 위원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영길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김동일 위원, 이창선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한은주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이렇게 하셨고요. 첫 번째로 우영길 위원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럼 윤홍중 위원님부터 하시고...
  우영길 위원님, 빨리 들어오십시오.
  순서인데 윤홍중 위원님부터 하라고 했는데 먼저 하세요.
○우영길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동일   
  예, 윤홍중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윤홍중 위원   
  과장님, 답변서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까?
  일단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죄송합니다.
○윤홍중 위원   
  죄송할 거 없고요. 제 이름이 ‘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한지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요청한 게 추모공원 감리비 세부내역을 요청했는데 자료 온 것들 보니까 거기에는 전면 책임감리 용역으로 줬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감리비는 일반감리비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복지과장 김종헌   
  일반감리가 책임감리로 갔습니다.
○윤홍중 위원   
  일반감리로 가다가 공사비가 추가되면서 책임감리로 바뀐 것이 아닌가.
○복지과장 김종헌   
  아닙니다.
  당초부터 전면책임감리였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때당시 감리비를 심의할 때 일반감리가 9억5,000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리로 바뀌다보니까 감리비가 많이 업 돼가지고 15억4,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상 감리를 하는 걸 보면 분야별로 토목, 건축, 전기, 소방 등 이렇게 해서 분리 감리하는 걸 많이 보았는데 여기 전면책임감리라고 해서... 오늘 보고 느낀 사항이라 자료를 죽 보는 중이었습니다. 보는 중이었는데 당초부터 전면감리로 들어가서 해왔습니까?
○복지과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자세히... 총사업비는 253억이라고 누차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중에 전면책임감리 산정용역비가 13억6,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포함된 금액이 253억원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감리비를 내가 왜 관심을 가졌느냐면 공사금액의 약 10%정도가 감리비로 드는 것 같더라고요. 당초에는 일반감리라고 해서 감리비가 9억5,000이었고 32억이 업 되면서 감리비가 무려... 하여튼 엄청난 금액이 업 됐습니다.
  감리비가 업 된 이유가 책임감리다. 책임감리가 된 것은 공사금액 일정금액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뭐냐면 32억이 추가되는 바람에 감리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세부적으로 토목, 건축 분야별로 한번 참고사항으로 분석해보려는 부분이었는데 그걸 보기 이전에 자료요청을 하다보니까 그 이상의 일이 발생돼서 과장님한테 묻는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부터 책임감리로 이렇게 갔었다.
○복지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당초부터 갔으면 공사금액이 32억 업 되는데 감리비가 그렇게 많이 업 될 이유가 없잖아요.
○복지과장 김종헌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감리비 결정내용은 저희가 서류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자료는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받을 게 없잖아요.
○복지과장 김종헌   
  자료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총액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이라든지 토목, 조경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으로 감리비가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최고 중요한 부분은 그게 아니라 돈인데 감리비가 9억5,000인가 당초에 했다가 공사금액이 32억 업 되는데 무려 15억4,400만원이라고 하면 얼마가 업 되는 겁니까?
  거의 더블이 업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게 업 된 부분에 대해서 당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찌됐든 일반감리에서 책임감리로 바뀌었다. 바뀌게 된 원인은 총공사비가 30억이 업 되는 바람에 감리도 거기에 부응하는 감리를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리로 전환되면서 감리비도 업 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아니다. 당초부터 감리비는 책임감리로 갔다고 하면 32억 업 된 만큼 감리비도 업이 돼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공사비 32억 올랐는데 감리비는 70~80%가 업 됐다고 하면 업 된 이유가 뭔지, 사유가 뭔지 이런 것이 좀 의문스럽네요.
○복지과장 김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본 사업이 처음부터 시작될 때부터 제가 근무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의아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사업비는 253억원 변동이 없고 감리비 부분도 전면책임감리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아해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건요 추모공원에 관심도 많았던 부분이고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하나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걸 내가 따지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었고 분야별 감리비를 분석해보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전면책임감리로 갔다고 하니까 내가 짚어보려는 거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를 충분하게 요청해주기를 부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수고하셨습니다.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통화 한번 하려면 맨날 추모공원 갔다고 하는데 추모공원 공정률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복지과장 김종헌   
  전체적인 공정으로는 60%정도에 도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산출이 돼야겠습니다만 저희가 개략적인 것은 토목은 거의 준공단계에 와있고 건축분야에 있어서 봉안당 시설은 골조가 다 완성이 돼있는 상태고 내부시설만 들어가 있는 상태고 화장장의 경우도 오늘 공고리치면 골조는 다 완성이 되는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전에 한번 건축 관계해가지고 거기에 불상사가 있었지요?
○복지과장 김종헌   
  예, 화장장 기초하던 부분에서 새로 철거를 하고 다시 재시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건 맡은 분이 변상조치 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김종헌   
  예, 시공사에서 전면 책임지고 재시공한 겁니다.
○우영길 위원   
  저한테 어떤 분이 오셔서 뭔 얘기를 하시냐면 여기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업자분이 자재를 빌려 쓰고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어떻게 된 내역인가 알아보고, 돈이 얼마냐고 했더니 금액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아마 상당수 되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요.
○복지과장 김종헌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도급주고 하는 그런 관계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원청자만 하고 책임감리를 위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시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왜 그러냐면 그걸 빨리 조치를 해서, 그분들도 먹고 살려고 자재도 빌려주고 돈을 나름대로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심지어는 우리 집까지 쫓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리고 동곡요양원하고 명주원하고 조금씩 상승됐네요? 몇 %인가요?
○복지과장 김종헌   
  이것이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수용인원에 따라서 변동 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효심의 집, 이건 노인분들 몇 분을 거느려야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지과장 김종헌   
  나름대로 시설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이 자리에서 몇 명이라고 제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효심의 집이 경우에도 규모에 맞게 정원책정이 돼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효심의 집 같은 경우는 노인 의료복지시설 중에 노인 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시설생계비로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정산서를 제출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수혜금 정산서가 아직까지 거기에서 안 넘어왔다는 거예요?
○복지과장 김종헌   
  시설생계비로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희가 정산서를 별도로 징구하지 않습니다.
○우영길 위원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노인 효심의 집 마냥 이런 것을 하려고 저한테 문의가 사실 많이 오는데 제가 거기에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복지과 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랑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시건방지게 된다, 안 된다고 할 부분도 아니고 혹시 그런 분들이 찾아오시면 친절하게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나하는 것을 잘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공주시청에서 우리 과장님이 제일 욕보면서 제일 고생하시고 일은 일대로 제일 많이 하시고 욕은 제일 많이 먹는 자리지요?
○복지과장 김종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번에 서울에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노인복지, 사회복지, 어린이복지 쪽으로 예산을... 공사를 줄이고 그쪽으로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이 다시 편성됐던데 과장님도 혹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복지과장 김종헌   
  지금 저희가 관내어린이집이 8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육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급식이라든지 보육시설비에 대해 전면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국가 차원에서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확정이 돼야 저희 나름대로 시ㆍ군에서도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다른 관련된 부서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지역이 하기 이전에 공주가 건설하는 것을 줄이고 노인복지, 사회복지, 어린이복지 쪽으로 앞으로는 공주가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복지 쪽으로, 또 노인 고령화 시대기 때문에 복지 쪽으로 안 가면 더 어렵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린이들 위생이 가장 어렵고, 또는 어린이 폭력, 또는 성폭력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학대해서, 유치원에서 어린이를 학대를 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공주시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CCTV가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종헌   
  CCTV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아마 인권침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등학교에만 우선 CCTV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것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너무 잘 준비해주셔서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토대로 그냥 넘어가고요. 과장님께서 어린이 학대 특별점검을 해주시고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CCTV 예산을 세워서 아동학대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는 어린이 급식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가 앞으로는 고령화시대고 노인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복지 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한은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은주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왜 이걸 질문하게 됐냐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성이 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공급자들 있죠? 말하자면 선생님들한테 월급을 불려주기 위한 사업으로 느껴서 제가 이걸 하게 됐는데 수혜자명단을 받아가지고 5~6명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 정도는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세 분 정도는 이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글 첫 단계 선생님을, 처음에 내가 베트남에서 시집왔어요. 한국어도 몰라요. 근데 한국인 교사가 와서 가나다 가르치면 안 잡히거든요. 한국에 와서 많이 숙련되고 한국말도 잘 하고 한국풍습도 이해하면서 그 나라 풍습도 이해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첫 단추는 현지인들한테 맡기고, 프로그램 중에 한글 4단계 교육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업도 시켜주고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한국어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자국의 선생님들이 가서... 그 나라말 모르는데 가나다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고 가족간에 고민이라든가 한국에 와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상담해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평상시에 생각해왔는데 이 교육중에 한글 4단계까지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투입시켜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안 나오는 다문화가족들이 많대요, 식구들이 못나가게 해서.
  다 받는 게 아니고 저도 수혜자 명단을 받아봤지만 중복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설득해서 안 내보내는 사람들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가족들이 안 내보낸대요, 나가면 도망갈까 봐.
  그 부분도 시에서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그래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터민에 대해 교육하는 데는 없지요?
○복지과장 김종헌   
  새터민 관련해가지고는 경찰서하고 협조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금년도에 사무분장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조를 해나가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한 쪽으로 몰아주니까 너무 방대하고 프로그램만 너무 많고 그래서 다문화가족을 하는 단체가 공주에 있으면 사업을 좀 나누어주면 더 심도 있게, 성의 있게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그런 의견이 개진이 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기독교사회복지관에 전면 위탁을 하고 있는데 경쟁력을 갖춘 단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부분적인 위탁도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바우처 사업인데요. 제가 이 바우처...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이 어떤 사업이인가요?
  자격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인가요?
○복지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리고 독거노인?
○복지과장 김종헌   
  대부분 의지할 데 없는 독거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럼 해주는 일은 무엇인가요?
○복지과장 김종헌   
  주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를 해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거의 고령에다가 신체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근데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저는 시골에 살잖아요. 그러면 마을회관에 할머니들이 계시잖아요. 거기 와서 서너 명을 한번에 좍 하고 가더라고요, 그냥 말만 하고.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나. 이건 잘못됐다. 그런 부분들도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거의 장애인 예산은 증가가 되는데 활동보조는 줄었어요. 활동보조 시간이 줄면서 거의... 제 경우만은 아니죠. 근데 저를 빗대면 타격을 제일 많이 입는 게 저 같은 사람입니다.
  엊그제 척수장애인들 활동보조 이용하시는 분들 민원도 들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활동보조에서 활동지원으로 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더 줄었거든요. 보니까 논산시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를 플러스해서 120시간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됐더라고요. 공주시는 최대 받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복지과장 김종헌   
  9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90시간?
  이게 너무 적거든요.
○복지과장 김종헌   
  저희가 최저 35시간에서 10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제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저도 애를 맡겨놓고 나오는데 활동보조시간이 주니까 참 고민이 많거든요. 나와서 활동은 해야 되고 시간은 줄어들고 해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건 비단 저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시비를 확충해서 시간을 뭐 논산시에 맞게 늘려주셨으면... 120시간도 사실 저희한테는 부족한데 우선 그거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리고 뒤에 장애인복지시설은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시설에다가... 시설은 아니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설에다 애를 맡긴 아빠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시설이라고는 얘기 안 해도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칫솔을 소쿠리에다가 그냥 놔가지고... 그래서 자기애를 얼른 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먼저 원장님한테는 제가 살짝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잘 좀 하시라고 해서 고쳤다고는 하는데 그것 좀 잘 살펴주세요.
  장애인들은 항상 모르니까 칫솔을 그렇게 했다는 건 진짜 잘못된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좀 수정해주시고 아까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모 위원님이 얘기해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급식위생은 제가 어린이집 교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너 마음이에요. 어린이집 원장 마음인데 간식을 냉장고에 오래 둔 거, 그런 걸 갖다 준다고 어린이집 교사가 자기 원장한테 불만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날짜를 정해갖고 위생점검을 나가나요?
○복지과장 김종헌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불시에 나가야 되는 거죠?
○복지과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특히 식중독 위험성이 높은 여름철에는 불시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수시로 불시에 나가시고 냉동실에 오래 있던 거를 애들한테 먹이고 자기네들은 좋은 거 먹고, 어린이집 원장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더라고. 밑에 교사들은 할말 없어요. 그래서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 잘 지도 관리해주세요.
○복지과장 김종헌   
  저희가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이렇게 말은 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아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경로당의 실태를 우리 관내에 이렇게 세세하게 해주셨지만 경로당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혹시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중복돼서 동시에 나가는 지원이 있는지 이게 의구였는데 지금 없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혹시 의당면 학년동이라고 있죠? 의당면 덕학리.
○복지과장 김종헌   
  덕학리의 자연부락명 같습니다.
○송영월 위원   
  거기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공동으로 쓰나요?
○복지과장 김종헌   
  같이 쓰는 데도 있고 따로 지은 데는 분리해서 쓰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 그래요?
○복지과장 김종헌   
  예.
○송영월 위원   
  제가 이거 보도상으로 자료를 받은 건데 공간 활용이 유용하게 잘 되고 있다는 저기가 있어서 혹시 다른 데 저기하면 중복해서 쓰면 관리비라든지 노령화되고 농촌 인구감소로 인해서 인원은 없고 한데 경로당, 마을회관을 중복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사용하는 인원은 없고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저기를 냈었거든요. 공간 활용도 좋고 어르신들 생활하기도 좋고 예산절감도 되고 어르신들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던 거거든요.
○복지과장 김종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보충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윤홍중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추경에 예산 늘리셨죠?
  추모공원 예산이요.
○복지과장 김종헌   
  253억이라고 하는 돈이 당초 총괄사업비였거든요. 총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윤홍중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도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추경에 예산 늘었어요.
  땅 매입하면서 늘었나요?
○복지과장 김종헌   
  아니 당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3억원이 총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의문이 되시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그래서 계속 위원들이 의혹과 불신이 생기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감리였어요. 처음에 일반감리였는데 책임감리로 간 이유가 뭐냐 했더니 예산이이 100억 이상이 되면... 100억인가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책임감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책임감리로 해서 본 위원 보기에는 목적은 따로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책임감리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적게 해놓았다가 일반감리로 해놓고서 나중에 예산 늘려서 책임감리를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는가 이런 의혹이 가면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도 분명히 예산은 추경에 늘었고, 그것 때문에 위원들간에 투표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잘못 기억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감리로 갔다가, 금액은 전문적인 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늘어나면 책임감리로 간다고 분명히 답변도 하셨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간 건 좋아요, 예산이 늘어서 책임감리로.
  근데 처음부터 책임감리를 주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 근데 이걸 반대로 의원을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런 거죠.
○복지과장 김종헌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요. 위원님들을 기만한다고 하는 의도 자체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위서를 작성해서 이런 부분에서 당초부터 전부 작성해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누차 관심사였고 본 위원도 반대했던 입장이지만 여기에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본인 기억으로는 그런대 앞으로 이런 의혹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공통질의랑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저도 하나 질의한 게 있어서 저 좀 하고 하겠습니다. 저는 하면서 보충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348페이지에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했었습니다.
  여쭤볼게요. 여기에 시정조치, 시정명령, 행정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김종헌   
  예.
○위원장 김동일   
  시정조치, 시정명령, 행정처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징계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복지과장 김종헌   
  시정이라든지 주의 조치한 것은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진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정명령은 앞으로 현장에서 시정하기에는 위법·부당한 사실이 중하기 때문에 명령을 내려서 그 사실이 본래의 상태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정명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부당수급 된 보육료를 534만4,000원을 환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행정처분은 어떤 거죠?
○복지과장 김종헌   
  이것은 심한 경우는 저희가 청문절차를 거칩니다. 거기에서 수위가 결정되는데 그것은 현재 5건에 대해서는 청문절차 과정을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금 보니까 2009년도부터 단속해가지고 27건, 18건, 24건인데 혹시 어린이집 중에서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시정조치나 경고를 받는 데도 있나요?
○복지과장 김종헌   
  전체적인 내역서를 가지고 판단해봐야 할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총괄자료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한번 걸렸던 부분이 다시 지적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은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특별히 그 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더 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기대하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이집에 대해서 단속건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서 느끼는 체감은 별로 없습니다.
  시정조치를 받는다고 해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거지요, 문제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가 보육의 의미가 더 이상 개인이 운영하는 경영 사업수익을 내는 데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공주시 보육정책도 마찬가지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이 운영해서 여기에서 수익을 낸다는.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부터 보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그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여실히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있고 얘기하신대로 여기에 보면 349페이지 이창선 위원님 단속한 거 자료에 보면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2011년도만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정밀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유형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만 생각했을 때요. 아이들 급식비에 대해서 부실하게 먹거리를 준다는 부분들 이거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 이상의 어떤 것을 주신 적 있으신가요, 급식문제에 대해서?
○복지과장 김종헌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동일   
  폐기처분합니까?
  아니면 그 후로 휴회라든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합니까?
  영업정지라든가...
○복지과장 김종헌   
  운영정지명령을 내린 적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중요한 건 그거입니다.
  지금 어린이집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때 그냥 싫은 소리 한번 듣고 말지 뭐’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주시 어린이들은 제가 보기에는 공주시의 태만 때문에 결국은 좋은 먹거리를 먹는 것도 아니고 좋은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제보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사실 시에 의지만 있으면 돼요. 교재비 우리가 지원해 주죠? 100만원씩 인가요?
○복지과장 김종헌   
  예.
○위원장 김동일   
  교재비를 받아가지고 100만원 받으면 업자한테 50만원짜리 하고서는 100만원짜리 끊어달라는 겁니다.
  대부분이에요.
  이게 보육비 지원하는 100만원이 거기 50% 수익 내라고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단속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속 못해요.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온 사진, 그 업체에 전화를 해보든지 아니면 그 물건이 3개월 후에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도 제가 보기에 60%는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개 형식적인 지도감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차량 안전관리점검도 그렇고 안전취약, 안전점검, 가장 그래도 있는 게 보육시설 수시 지도점검인데 이렇게 해서 79개소까지, 많이 할 필요도 없이 저는 그래요. 일벌백계라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그해에 정해진 선정의 방법은 과에서 정하더라도 5개소든, 6개소든 해서 그곳들을 정밀하게 해서 나왔을 때 처벌을 정말 강하게 해야 돼요. 안 그렇기 때문에 공주 같은 경우는 보육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고 아시다시피 제가 이거 전에 몇 번 부서에 찾아가서 얘기했던 적도 있고 제가 서면으로 사전에 자료제출요구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영양사를 뽑아요. 급식아줌마를 뽑는 가지요. 주방아줌마를 뽑아가지고 자기가 계약직으로 온종일 쓰는 게 아니라 4시간 쓰고 돈 받고 원장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 아줌마한테.
  예를 들어서 100만원 줬으면 50만원 빨리 나한테 입금해라 이런 경우도 흔해요, 들리는 얘기들이.
  물론 이런 것들이 얘기한대로 감독할 수는 어렵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단속건수가 많고 시정조치, 제가 보기에 시정조치, 시정명령, 행정처분,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전 이거 솔직한 얘기로 범죄라고까지 봅니다. 아이들에 대한 범죄예요.
  그 아이들이 커서 공주시의 동량을 만드는 건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솜방망이도 이런 솜방망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은 시에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요구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지도점검에 대해서 아니면 어린이집 감사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정기화해야 된다.
  정밀하게 할 생각이 있는지 앞으로 형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세부적으로 항목까지 정해서 재료비는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급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것들이 세부적으로 감사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마련하실 계획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종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또 감사기법도 새롭게 다듬어서 정례화하고 체계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분이라든지 시정명령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그래왔다고 하지만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충질의로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보육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이 각 어린이집 원장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어린이집 교사가 들어가야 되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보육정책을 마련하는데 왜 학부모는 없습니까?
  이걸 구성하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공주교육청, 어린이집 원장님들 아니면 어린이집 교사들 이렇게 해서 보육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이익단체에 대한 대변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린이집 입장에서 지원해 달라는 얘기지 진짜 거기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입장 그리고 학부모들의 입장, 아이들의 입장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리는 것도 형식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을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재구성해야 된다는 생각이랑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정책위원회가 제대로 가동하려면 이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하나 뒀으면 좋겠습니다.
  단위가 좀 작더라도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정말 1년 동안에 보육정책을 하겠다는 시의 전반적인 것들을 수시로... 보육정책위원회가 1년에 한번 열리지요?
○복지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1년에 한번 열리는 것 갖고 안 되니까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번 실질적적으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해서 그 안건을 보육정책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실무협의회에 대한 제도개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368페이지를 보시면 변선화 씨라고 하는 분이 보호자 대표분이에요.
  물론 한분입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선정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도 많이 만드시느라고 힘드셨겠는데 325페이지 2010년도 관내 어린이집 놀이터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해 가지고 735만원 이 용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민감해요.
  그리고 과장님이 혹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게 있어요.
  “모든 실시용역을 용역자료가 나오면 의원들이 200~300명 되는 것도 아니고 12명이니까 한부씩 주세요” 저희가 여러 번 부탁했어요.
  그 이유는 이 용역이 정말로 값어치 있는 용역이 됐나.
  이 용역이 3,000만원짜리 용역인데 정말로 3,000만원짜리 값어치가 있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전혀.
  한부를 못받았고 세종시 문제 중간보고회 먼저 한번 받은 거밖에 없어요.
  왜 위원들이 얘기한 거 하나 실천이 안 되는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푼다고 보면 안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 자체 용역에 대해서도 놀이터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해갖고 그냥 735만원 이렇게 달아놓으면 위원들이 이해를 못해요.
  공사비, 사업비가 얼마짜리인데 용역이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질의를 안할 수도 있고 ‘아, 2억짜리, 1억짜리 공사하는데 용역비가 7백 몇 십 만원 들어갔나 보다’ 이해하고 질의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서류요청을 지금 했어요, 이거 금액 얼마짜리인가.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 증축, 증축이라는 건 약간 개보수 내지 증축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규모 이렇게 생각했는데 용역비가 1,700만원씩 들어갔다.
  예를 들자면 이 머리글만 보면 적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판단을.
  그러면 장애인복지센터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 해서 사업비 5억, ‘아, 5억짜리 하느라고 1,7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갔구나’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어린이놀이터 방범용 CCTV 구매설치 설계용역 해서 575만3,000원 해 놨는데 이것은 제가 간단히 생각할 때는 CCTV요?
  무지하게 싼 건 200만원 안 줘도 사요, 그리고 2,000만원 정도 주면 엄청 좋고.
  그런데 용역비가 570만원씩 들어갔다고 보면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10개라 이거예요.
  10개라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어린이놀이터 방범용 CCTV 설치를 하는데 일반인이 생각할 때 정말로 용역비가 필요한가.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데에다 달지 어린이놀이터 목에다 다는 거 아닙니까? 확인하기 쉬운 자리에다가.
  일반인들이나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낭비다.
  과장님이 생각하나 의원이 생각하나 직원들이 생각하나 여기가 적당하다 하면 용역비 안 들어가고 달 수 있는데 행정절차상 법 절차상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든다든가 규정을 만든다든가 해서 이런 거 정도는 헛돈이 안 나가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주시나 다른 시나 다 똑같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데 예를 들자면 2억 들어간다고 볼 때는 공주시에서는 2억5,000~2억6,000 안 갖고는 못져요.
  이런 헛돈이 첨부가 되기 때문에 그거야 기정사실로 돼 있고 어린이놀이터 CCTV 구매설치 해서 용역비가 600여만원씩 그냥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볼 때 그냥 공돈 나간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실지로 CCTV 싼 거 200만원 안 줘도 달아요.
  이런 것을 서류를 꾸미실 때 이 서류를 보고 일반인이나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서류를 꾸며주셔야 질의가 안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 답변 제가 요구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인회관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인회관을 많이 다녔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노인회관 제가 대충 알기로 4백 몇 십 개로 봐요.
  한개 부락당 두개씩 있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ㆍ통장이 4백 몇 명이니까 알기 쉽게 420~430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내역서를 쭉 보면 평균 260~270만원, 240만원짜리도 있고 따지기 쉽게 250만원×400개면 딱 10억이에요, 10억.
  10억이상 11~12억 지출이 될 거예요.
  그중에 70~75% 이게 유류대고 나머지는 운영비 약 7억 내지 7억5,000만원 정도가 유류대다.
  공주시에서 노인회관 10억, 11억 지원된다는 자체는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 크다고 생각하지만 노인회관에 가보면 기름이 부족해서 절절절절 매요.
  그래서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농협에서도 기름을 두 드럼, 세 드럼 지원해 주고 사회단체에서도 봉사활동 차원에서 기름을 지급해 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도 부족하고 그래서 기름 난방비를 아껴보려고 전기장판 깔았더니 더 나와 버리는 거야, 공사비만 내버리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능력과 과장님 힘으로 가능하다고는 제가 생각 안해요.
  가능하다고 생각은 안하지만 면세유를 노인회관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자면 국가 차원에서 과장님이나 시장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건의를 해서 지금 노인 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있고 공주시가 20% 점진적으로 25% 그분들 시절에 엄청 고생하셔 갖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살게 됐고, 엄청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머지않아 돌아가실 분들 편하게 모셔야 되지 않느냐.
  다른 건 못해도 따뜻하게 모셔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충분한 건의 내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면세유로 들어간다고 보면 이돈 가지고 충분히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다면 난방비는 올려줘야 된다고 봐요, 난방비는.
  예산을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난방비는 더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면세유 얘기를 제가 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억지소리일 수도 있지만 자꾸 두드려야 열리는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면세유가 안 된다고 보면 금액을 올리는 방법으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기영 위원님이 아까부터 사실은 들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복지과 1년 총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복지과장 김종헌   
  저희가 대략 780억 나옵니다.
○박기영 위원   
  780억정도요?
○복지과장 김종헌   
  예.
○박기영 위원   
  제가 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인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하면서 복지과에 배당돼 있는 인원이 0.43%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인원배정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 큰일들을 적은 인원 갖고 해내시는 것에 굉장히 힘드실 텐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작년에 의원님들과 함께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평소에 다문화가정에 관심은 있었는데 정말 베트남에 가서 결혼이민자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만나보고서 거기에 대한 적나라한 실정을 듣고 그때부터 더 큰 관심을 갖게 됐는데 다행히도 돌아와서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조례까지 제정돼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생각을 가졌고요.
  우리 공주시에 다문화가정 즉 결혼이민자 수가 총 얼마나 되나요?
○복지과장 김종헌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통계를 말씀드리면 683가구입니다.
  591가정에서 저희가 10월말 현재 통계 잡은 것은 683가구입니다.
○박기영 위원   
  거의 700명 육박하는 이민자가 있네요.
○복지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지원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인원이 1,28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센터에 참여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지요?
○복지과장 김종헌   
  대략 80명 내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을 한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대상 되시는 이주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 때문에 시댁에서 내보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수혜대상자 중에 10% 정도가 센터를 이용하는 결과가 있네요.
○복지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혹시 아시나요?
○복지과장 김종헌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의사소통 부분하고 취업할 수 있는 길을 해 달라는 것이 가장 주된...
○박기영 위원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지난번에 도내의 15개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제일 높은 게 한국어교육 36%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리교육 23% 또 방문교육이 16%로 세 가지 사업이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어교육 참여율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이유를 지금 설명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에 참여했던 이주여성 중에 몇% 정도가 센터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과장 김종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략 10% 내외의 분들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해서 여성단체 13개 단체를 활용해서 외지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교육사업 또 상담 이러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설문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16% 정도가 센터를 이용한다라고 답변을 해 줬는데 이용을 못하는 이유 중에 농사일이 바빠서 또 이주여성에 대한 커뮤니티가 없어서 또 센터가 주간에만 운영을 해서 또 남편이 싫어해서 또 출산이나 접근성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센터 운영방법 이런 게 정말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주여성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업교육이 28%로 최고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교육이나 한국어교육 이런 것들이 공히 18%정도 됐었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형식적이지 않은가.
  정말 이분들이 원하는 교육이 아니라 백화점 나열식으로 쭉 늘어놓고 보여주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짜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과장 김종헌   
  저희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부서가 국가 중앙부처 차원에서 대략 5개에서 6개 부처가 있습니다.
  각각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프로그램이 다양해질 수밖에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정작 필요한 의사소통하는 부분하고 취업하는 부분 또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부분이 가장 주된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엄선해서 그러한 쪽에 중점을 둬서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고 아까 한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프로그램 또 한쪽에 치우치다보니까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저희가 위탁업체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런 실례를 들지는 않으려고 했었는데 여기 보면 MC밴드 교육에서 예산이 1,200만원에다가 거기에 급여가 700만원 해 갖고 2,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인원은 12명이더라고요.
  아마 이게... 주실 말씀 있으면 주시죠.
○복지과장 김종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밴드에 참여하는 인원은 12명이지만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울분이라든지 서로 타지에서 느끼는 소외감 이러한 것들이 밴드공연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단 12명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밴드를 결성해서 저희 지역뿐이 아니고 유대를 갖고 도내 또는 전국적인 경연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성화해 준다는 것은 그분들이 타국에서 느끼는 소외감이라든지 서러움 이런 것들이 어느 한쪽으로는 분출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그런 분명한 파급효과는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례 예시를 든 거고요. 거기에 보면 또 프로그램 참여하는 대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리교육도 상당히 호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제 자기네들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김치 담그기나 이런 것들은 실생활에 충분히 이용되지만 그 외에 다른 음식 같은 것은 시골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서만 한번 해 보는 거지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또 직업교육도 여기 보면 자카드섬유 제직교육 또 페이스페인팅 또 풍선아트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 이 교육을 받고 가서 정말 취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작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결론적으로 이분들 얘기가 뭐냐 하면 진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너무 모른다.
○복지과장 김종헌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으면 수시로 물어보는 것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정도에 국한이 돼 있습니다.
  다수가 답변내용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나라로 결혼이민 오는 사람들은 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누님들이 서울이나 공단에 가서 취업을 해서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동생들 교육을 시켰는데 이분들은 국적을 달리하고서 수만리 타향땅에 와서 적응을 하고 생활하고 있거든요.
  우리 누님들은 그냥 취업활동이어서 끝나면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이분들은 결혼을 하기 때문에 또 아이가 달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2018년이 되면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이 400만명이 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계제에 운영비 지원을 하는 센터에 정말로 이분들한테 정작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이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공주시가 그러하고 해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윤홍중 위원하고 송영월 위원이 책임감리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책임감리가 와있어요?
○복지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전면 책임감리원들이 상주해서 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이번에 교육을 받다보니까 책임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보면 책임감리라 함은 시공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 책임감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나와 있는데 보면 책임감리도 대개 안 나오더라고요.
○복지과장 김종헌   
  그게 상주하시는 분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 그때 당시 공정이 없으면 비상주로 본사에 근무하면서 비상주하는 감리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 아마 보시게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토팩하고 경동엔지니어랑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해서 감리에 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 보인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상주 근무할 때 그때 보신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도 여기가 고향이고 또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물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저도 오다가다 보고 또 물어보는데 안 계실 때가 있어서 책임감리는 아까 말씀대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에 보면 거기에 상주하면서 전체적인 총관리를 하면서 총책임감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에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자꾸 질의 드려서 안 됐는데요. 한 가지만 물을게요.
  감리계약 할 때는 상근, 비상근 구분해서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계약해 놓고 나서 상근, 비상근 하는 게 아니고 상근과 비상근을 구분해서 딱 계약해서 감리비를 책정하는 게 아닌가요?
○복지과장 김종헌   
  저희가 전체 사업비에 대한 책임감리비가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약을 했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감리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정이 없을 때는 해당되는 감리원이 비상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원들이 상주하시는 분도 있고 또 비상주하면서 본사에 근무하면서 저희 자문에 응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호출을 하면 현장에 와서 지도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음부터 상근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윤홍중 위원   
  통상 예가 감리를 계약체결할 때는 상근과 비상근을 구분해서 계약체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일 경우에는 감리비가 비싸겠지요. 비상근은 싸고요.
  그러나 전면 책임감리라고 그러면 상근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이상해서 질의했으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지금 현재는 감리단의 총괄책임을 지는... 상주가 됐든 비상주가 됐든 총괄하시는 감리단장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 총 책임하에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제가 좀더 상세히 알아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4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순서가 오늘 질의를 했던 위원님이 윤홍중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한은주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이십니다.
  다 들어오시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박기영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는 윤홍중 위원님이 하시고.
○박기영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박기영 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용차 대폐차 내역에 대해서 2010년과 2011년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하고 앞으로의 차량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대폐차 내역이 올라왔네요.
  대폐차라는 것이 행정용어가 아닌 모양이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기존 차량이 내구연수가 지났을 때에 그것을 신규 차로 바꾸는 것을 대폐차라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   
  대폐차가 뭐냐고 전화가 왔길래.
  과장님 지금 우리시에 차량이 용도별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박기영 위원   
  용도별에 따라서 내구연한이나 최단운행거리가 다 다르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다 틀리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거 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전 차량에 대한 내구연수는 안 갖고 왔는데요. 현재 여기 자료에 있는 일반차량은 6년으로 돼 있고요. 대형버스가 8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전용이나 의전용 업무승용차는 내구연한이 5년이고 내구연한 최단거리는 12만㎞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승합차인 경우에 대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8년, 또 중ㆍ소ㆍ경형은 6년, 마찬가지로 최단거리 운행은 12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관리규정이 내구연한규정이 언제 제정이 된 거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자동차관리계획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연한을 규정한 게 언제부터 규정이 돼 있느냐 이 말이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건 모르겠고요.
○박기영 위원   
  잘 모르시나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내부적으로 된 것으로...
○박기영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976년부터 내부연한 규정이 돼 있는데 그때부터 5년, 6년, 8년이 여직껏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976년도면 우리나라에 포니가 굴러다닐 시기거든요.
  그때보다 지금 차량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규정을 여직껏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구연한이 일반 승용차인 경우가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년만 되면 또 바꾸려고 하는, 새 차로 바꿔 타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회계과장 조영구   
  차량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대폐차하려고 하면 차량에 대한 내구연수가 됐는지 그 다음에 운행 키로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저히 쓸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에 정수승인을 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년이 됐다고 해서 저기하는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그럼 차량 교체시기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정수승인을 요청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봐갖고서 정수승인을 해 줘야만이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담당과에서 내구연한이 지났고 최단운행거리 이상 운행을 했고 또 거기에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바꿔주는 거네요?
○회계과장 조영구   
  저희한테 승인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승인을 해 줄 때에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해 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조영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수가 지난 거만이 되고 그 다음에 키로수도 정해진 것에 지나야 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수리해서 쓸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요. 자체 판단에 의해서 차량 대폐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급 정비공장의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정말로 내구연한도 다 찼고 운행거리도 많이 해서 다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위험성이 크다 판단이 내려지면 그때 대폐차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체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지양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회계과장 조영구   
  앞으로 그런 면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3대, 3대의 평균 보유연수가 10이고 2011년도 10대 보유연수는 역시 10.3년 그래서 내구연한이 6년을 훨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만큼 운행을 했으니까 최단거리 운행도 다 규정을 넘었겠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그건 넘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혹시 이런 차량매각이나 대체업무를 보시면서 내구연한이나 최단거리운행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안하셨나요?
○회계과장 조영구   
  현재는 그런 문제점을 검토한 건 없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면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뭔 말씀이냐 하면 현재 대부분의 차량이 내구연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6년도에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그 외로 자동차산업 발전이 굉장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포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포니하고 소나타하고 같은 급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잘 되어 있고 10년 타도 끄덕 없는 차들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규정이 너무 짧다 저는 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것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아마 시행령인가 어디에 규정된 것을...
○박기영 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조례로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내구연한 조정한 자치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인가 서울에도... 아닙니다.
  대전이네요.
  대전 염홍철 시장이 취임하면서 내구연한을 다 3년을 늘려놨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타시ㆍ군 사례를 검토해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내구연한이나 최단운행거리 관리규정을 수정해서 예산이 절감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다음에 차량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관리는 안하시나요?
  그냥 사주면 끝인가요?
  관리는 각 실ㆍ과에서 알아서 하나요?
○회계과장 조영구   
  각 부서장들이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는 시장님 차 일부 차만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은 부서장이 하고 있거든요.
○박기영 위원   
  혹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있으면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윤홍중 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를 요청했는데 정말 일목요연하게 답변서를 잘 해 주셔서 이렇게 봐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자료를 받고 마음 상했던 부서도 많이 있었는데 회계과만큼은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나열을 쫙 해 주셔서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로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나머지는 답변서 제출하고요. 공공요금 카드납부제 실시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신요금 및 우편료 납부 법인카드 적립포인트인데요. 약정회사를 보면 삼성카드(주)가 있고 농협비씨카드(주)가 있습니다.
  통신요금 및 우편요금 납부 법인카드 적립포인트를 보면 사실 카드매수도 10개 부서에 15매 정도 돼 있고요. 기간은 잘 모르겠지만 적용포인트도 보면 통신요금은 1.15%, 우편료는 0.4%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윤홍중 위원   
  그래서 적립포인트 발생금액을 보면 532만2,000원 정도로 포인트가 많이 적립됐다고 생각되고요. 물품구입, 업무추진비 여기에서 법인카드 적립포인트를 보면 여기는 카드가 읍ㆍ면ㆍ동 전체 해서 159매입니다.
  포인트 비율을 봐도 비율이 이용금액이 1%밖에는 되지 않고 또 카드를 159매 했으면서 적립금은 966만6,000원밖에 적립이 안 된 걸 봤을 때 문제점이 뭘 발생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농협 회원인데 잘못하면 농협에서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립금을 많이 주는 금융회사가 있으면 많이 주는 데로 줬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있는 통신요금 및 우편요금 법인카드 납부관계는 시 자체적으로 포인트 적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통신요금하고 우편요금을 많이 내는 부서가 약 10개 부서고 거기만 하는데 이것은 그동안은 어떻게 납부를 했느냐 하면 통신요금하고 우편료가 고지서로 해당부서에 날아오면 해당부서에서 직접 결의해서 농협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그 밑에 물품구입, 업무추진비와 같은 기존에 쓰던 비씨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별개로 직접 다이렉트로 들어가다 보니까 포인트 적립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에서 이렇게 한다는 사례가 있어 갖고 타시ㆍ군에서 세 군데인가 선점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빨리 도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통신요금하고 우편요금을 많이 쓰는 부서에 있는 10개 부서만 우선 나머지는 미미하거든요.
  정보통신실이라든가 인사담당관 해당부서 많이 쓰는 10개 부서만 해 갖고 했는데 우리가 삼성카드하고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한 것이 통신요금이 1.15%밖에 안 되고 우편요금은 이것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0.4%이상은 안 된다는 내부방침이 있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포인트로 해서 시 세입을 늘린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항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비씨카드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밑에 있는 비씨카드하고 하는 물품구입,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관서운영경비 이런 것을 쓸 때에는 이 카드로 선납부를 하면 거기에 포인트를 적립하는 거고 나머지지는 청구하는 대로 계약금액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홍중 위원   
  이해가 조금 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러면 삼성카드는 우편료 납부 크게 10개 부서에서 거의 사용해서 거기에 적립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거고 농협비씨카드는 물품구입하고 업무추진비인데 사실은 업무추진비하고 물품구입비가 지출이 많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조영구   
  관서운영경비라고 해 갖고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무슨 재료비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식대비를 지급한다든가 업무추진비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동안은 결의해서 직접 줬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포인트로 하면 일단 비씨카드로 주면 비씨카드에서 일정기간 자기들이 이용을 하다가 불입을 해 주거든요.
  그 사용기간 동안 자기들이 사용하고서 포인트 적립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있는 통신요금, 우편요금은 옛날에는 고지서로 직접 하던 것을 우리가 내줘서 자기들이 일정기간 한 다음에 통신요금하고 우편요금은 해당 우체국이라든가 여기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늦게 지급하는 그 사용기간 동안 자기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약정 체결하고 그걸 이용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주는 개념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이걸 시행한 시기는 2007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까?
  그전에는 현금으로 주고 했는데...
○회계과장 조영구   
  예, 그래서 통신요금하고 우편요금은 2월부터 시작했고요. 물품구입 및 비씨카드는 매년 하던 사항입니다.
○윤홍중 위원   
  충분한 답변 잘 들었고요. 나머지 자료 요청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목요연하게 자료가 잘 정리돼 있기 때문에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고맙습니다.
○윤홍중 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이 제일 힘든 과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보람도 있는 부서입니다.
○이창선 위원   
  계약부서라 조달물품 계약하랴 많이 바쁜 과인데 우선 관용차부터 물어볼게요.
  여기 시장관용차 현황이 오피러스(58조9379) 한대로 돼 있는데 왜 차량이 한대예요?
○회계과장 조영구   
  현재 한대로 운영을 하거든요.
○이창선 위원   
  두 대잖아요.
  시장님 차 이거 말고 검정 거 또 하나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전에 쓰던 것은...
○이창선 위원   
  골프장 갈 때 타고 가는 거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건 모르겠고요. 그전에 쓰던 것은 용도변경해서 국장님이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며칠 전에도 영명고등학교 올 때 그거 타고 왔던데, 지난주에.
○회계과장 조영구   
  전용차는 아니고요. 운전기사....
○이창선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어려운 판국에 짝수 날은 홀수 차 타고 다니고 홀수 날은 짝수 차 타고 다니고 이건 잘못된 행정 하는 거 아닌가.
  안 그래요?
  시장이라고 해서 국장차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홀수 차를 못타고 다니면 짝수 차 타고 다니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공주시청에 차가 너무 많아서 공회전 시켜서 공기 오염시키는 게 너무 많아요.
  차량을 자꾸 사려고 하지 말고 폐지시키세요.
  공주시가 지금 얼마만큼 낭비되는 게 많습니까?
  한 집당 차가 두세 대씩 되는데. 그렇지요?
  저는 집행부에서 그냥 이 순간 행정사무감사만 넘기면 된다.
  그 순간 준비하기까지는 가슴을 졸이고 있다가 끝나고는 한숨 쉬면서 잘 끝났네 하고서 안일한 방식으로 다시 또 원위치상태에서 안 되는 게 대다수가 많더라고.
  이 시간 이후로는 모든 부서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매번 위원들이 지적사항 되는 걸 또 지적하고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질의 안내면 모르는 것마냥 그렇게 생각들 하면 큰일 납니다.
  의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 좀 안했으면 좋겠고요.
  시장 관사를 지금 현재 뭐로 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현재는 정보담당관실의 컨텍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 매각할 용의는 없어요?
○회계과장 조영구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계속 써야 될 저기이기 때문에 현재는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의견도 안 나오고 예산만 자꾸 여기다 투입되고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도 가봤지만 완전히 영부인 사무실이에요.
  에어컨 같은 거 엄청난 최고 좋은 걸로 말이야 몇 개 갖다놓고 흥청망청 전기세 등등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 있는 건물값보다 그 이상 계속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여러 가지 에어컨서부터 이런 거 하는 것이 보면 가격보다 더 나왔어요.
  이거 한번 상의해서 매각해 보시지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매각하면 그마만큼 수입도 되고 특별하게 쓸 저기가 없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조영구   
  현재는 정보통신실에서 컨텍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에 8명인가 근무하는 체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 공간을 다른 데에 확보할 데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당분간 그것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당분간이에요, 아니면 영구적으로 쓰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영구   
  다른 청사가 확보된다든가 하기 전에는 현재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은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매각하든지 안 쓰면 그마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냉난방비가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정부로부터 관사를 전부 다 폐지시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나가셨으니까 그것을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예산 절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서 자꾸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다시 준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제가 공통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6페이지 제가 이걸 질의를 했는데 생각보다 하자보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2011년도에도 하자 발생한 게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2011년도 거 완료, 보수처리한 부분만 나왔더라고요.
○회계과장 조영구   
  하자보수 관계는 상ㆍ하반기 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도록 돼 있고요. 금년에 상반기 실시한 결과는 하자가 발생했다는 관련부서로부터 취합한 결과 없는 걸로 돼 있고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만 발생해서 금년도까지 해서 다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신축건물일 때 하자가 생길 때는 보수기간이 몇 년이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건축물마다 다 틀린데요. 건설공사 내용부터 다 틀리거든요.
  1년 내지 최장 10년까지 건설기본법인가 거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한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다 하자보수하고 예산이 집행된 건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자카드 직물기술지원은 누수로 공사하는데 기간이 길거든요.
○회계과장 조영구   
  이거 때문에 도 종합감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처음에 이것이 일부 문제점이 있어 갖고 부서간에 협의과정에서 잘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지적이 돼 갖고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최종적으로는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 하셨나요?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만 정안청사 문제점하고 보완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정안에 이렇게 명품청사를 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보니까 겉만 명품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여기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저기부터 여쭈어볼게요.
  면장실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원래 2층에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원래 설계에는 2층에 있었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그런데 그것이 우리 조례에 있는 기준 면적으로 볼 때는 33㎡를 면장실 면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면장실 복지상담실을 쓰는 것은 31.57㎡로 해 갖고 약 2㎡ 정도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면장실이 잘못된, 적은 면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는 2층을 복지상담실로 쓰고 1층에는 다목적실로 해서 면장실로 변경을 해서 쓰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면장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저기했지만 권고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현재 1층에 쓰고 있는 다목적실에 보면 통로다보니까 외부하고 환기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설계당시에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미흡한 점이라고 봐갖고서 일반 창문에다가 하다보니까 미흡하다보니까 이것이 예산이 소요되고 이러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일부 변경해서 쓰기는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재 안 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런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과의 유대관계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과 친근성을 위해서 1층으로 내려왔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환기문제뿐만이 아니라 문제점이 거기가 전면 유리로 돼 있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송영월 위원   
  그래서 냉난방문제 또 수납공간 하물며 그런 말도 들었어요.
  거기다 창고 좀 지어 달라 아니면 컨테이너 좀 놔 달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송영월 위원   
  명품건물에다 어떻게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그건 말이 안 되고요. 현재 면장실로 쓰고 있는 것이 다목적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창고로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송영월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본인 역시도 맞다고 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민과 유대관계 그럼 계룡 청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계룡 청사 지금 2층에 면장실로 돼 있나요? 아니면...
○회계과장 조영구   
  2층입니다.
○송영월 위원   
  2층, 그렇다면 그것도 만약에 애초에 설계가 그랬다면 그렇다면 계룡 청사도 2층에 면장실로 돼 있는데 또 1층으로 내려올 거예요?
  또 설계 저기하고.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조영구   
  권고해서 원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리고 제가 잘못된 걸 탓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하겠어요?
  엎질러지기 전에 어떻게 수습을 할 건지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수습하고 이미 엎질러지기 전에 어떻게 조심해서 안 엎질러지고 수습하고 쓸어 담느냐가 문제지 원래는 제가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하자고 한 게 아니거든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리고 계룡 청사 지을 때 신중을 기해 달라.
  정안청사가 지금 면적에 비해서 실용도가 아니거든요.
  저도 몇 번 지날 때마다 겉에서 보기는 참 보기는 좋아요.
  명품건물이지요.
  얼마나 좋아요.
  정안에 딱 눈에... 정안에 가면 그 건물밖에 없어요.
  그런 훌륭한 건물이 거기에서 이런 불평불만이 나오면 안 되고 계룡 청사 지을 때는 정말 이렇게 되면 전시성 행정이 되면 안 되고 청사규모에 맞게 그리고 면사무소는 면민이 주민이라고 저는 봐요.
  주민들이 주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민과의 관계 또 직원들을 고려해서 주민의 아니면 또 직원들과도 너무 외형에 치우치지 말고 잘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참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저 전화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저는 탓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안에 또 계획도 있고 앞으로도...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5도2촌에서 계속 경로당인지 뭔지 마을마다 지을 때 건물이 가서 보면 아니거든요.
  시골에 유리건물로 해 가지고 경로당을 짓고 하는 게 아닌데도 실ㆍ과장님 아니면 시장님한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안하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거 때문에 질의했으니까 앞으로 계룡 청사 지을 때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계룡면 청사관계는 정안면에 했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어서 공통 및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청사문제를 얘기했는데 저도 정안면도 가봤습니다.
  이게 홍대에서 설계했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설계는 천안에 있는 대영종합건설사무소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창선 위원   
  그럼 용역을 홍대에다 준 겁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주계약자는 대영종합건축사무소고 거기에 공공도급 형식으로 홍익대가 참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홍익대가 계속 여기저기 면사무소부터 회관까지 참여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듣기로는 공주시장님의 집안 친인척이 된다고 그런 소문이 많이 돌거든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건 모르겠고요. 당초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공디자인, 우리가 다른 데보다 선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공공디자인 사업과 연계해서 청사도 공공디자인 반영하자는 뜻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공디자인해가지고 공주시에서 포상 받았죠?
○회계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 받았어요?
  예산 낭비했다고 받았어요?
  잘 했다고 받았어요?
○회계과장 조영구   
  타 시ㆍ군보다 선도적으로 잘 했다고 받은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산 낭비했다고 줬는가 봐요. 계룡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룡도 똑같죠? 계룡에 폐기물을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법 제2조 4항에 보면 폐기물 양 같은 것이 5톤이상 공사를 착공할 때... 발생되는 폐기물 양... 배출하는 사업장 이거를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막 안 돼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언론에 보도 된 걸 봤는데 관리감독 한번 해보셨어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것은 건설폐기물 관계는 저희가 예산상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처리된 거고요. 그때 당시 언론보도에 났던 사항은 거기에 있는 기존 청사에 비석이 있었거든요. 그거 옮기는 과정에서 마대포로 싼다든가 해서 옮기고 해야지 아마 옮기는 과정에 일부가 긁혔다든가 두 군데가 됐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현장에 가봤는데, 그런 것이 주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설계는 거기에 있는 조경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다는데 그 사항은 설계상에서 빼도록 된 사항인데 그것이 어떻게 와전돼 갖고 그런 보도가 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공주시에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하자 생겨가지고 지체상금 물은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금년에는 없습니다.
  하자 발생한 게 금년 상반기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한 9건을 가지고 있는데 하자가 생겨가지고 다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감사를 안 해서 그런가 이야기를 해도 지체상금 제24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입찰할 때에 그 사람들한테 입찰경쟁에 의해서 눈을 보고 줘서 그런가 입찰경쟁... 국가계약법 제12조, 시행규칙 14조 1항에 보면 적격심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이창선 위원   
  적격심사에 보면 배점한도가 100점에서 입찰가격부터 신인도, 결격사유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뭐를 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선 위원   
  적격심사 할 때요.
○회계과장 조영구   
  처음에 업체 선정할 때요?
○이창선 위원   
  예.
○회계과장 조영구   
  그거는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가 생겼으면 그 사람한테 또 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하자보수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하자보수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일정기간 내에 안 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제재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재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자보수가 해당부서에서 발생했다고 저희들이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8건에 대해서는 다 조치가 됐고요. 하반기에는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아직 못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유를 철저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이창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에는 없는데 지금 한옥마을에 나무가 수입품이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외화표시금액을 적용해서 원화로 환산하는지 궁금한데 물론 그 과가 월요일인가 있을 텐데, 관광과에 물어볼 점이 있는데 제가 지금 조달청하고 외자... 조달청 기본과정을 제가 이번에 공부하고 보니까 나라장터에서 97%를 하더라고요, 물품계약을.
○회계과장 조영구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이창선 위원   
  여기에서도 몇 %정도 합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수의계약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2,00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나라장터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계속비 계약은 몇 년으로 합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계속비 계약은 의회의 동의를 받을 사항이지만 공사성격에 따라 틀리거든요.
○이창선 위원   
  5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그러던데...
○회계과장 조영구   
  예, 법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5년 이내에 계속공사로 인정해주면 총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매년 사업비를 반영해서 최종연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창선 위원   
  철근이나 레미콘, 아스콘은 조달청으로 계약하고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건 전량 그렇게 합니다.
○이창선 위원   
  계약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야만 예산점검을 하면서... 제가 예를 들게요. 감사원 교육을 갔는데 1조원을 절약을 해서 진급을 한 사례를 제가 말씀 들었는데 공주도 교각을 하지 않습니까?
  교각공사를 할 때 원 기둥을 다른 지역에 서있는 기둥 둘레를 예를 들어서 2m면 1m를 하고도 2m의 충격을 받아서 충분히 남을 수 있는 교각을 철근을... 철근 넣는 방법을 거기에서 저희들이 배웠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각 둘레를 적게 하면서도 하중을 충분히 이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해서 1조원을 절약해서 진급한 사례를 저희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공주도 그러한 공법을 써가지고 하면 공주의 다리가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고 오래 갈 것 같은데... 특히 계약부서에서 무조건 계약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 전반기 감사 때도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하자보수기간이 2년일지언정 계약자가 왔을 때 3년으로 하면 법에서 허용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이창선 위원   
  제가 여기에서 직접 파는 사람하고 통화를 시켜줄까요? 저도 파는 사람한테 직접 묻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상위법이라 해도 계약할 때 넣으면 된답니다.
  지금 하자보수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는 그래요. 하자보수한 거를 꼭 잡고 잘못된다고 하기 이전에 변하자는 겁니다.
  왜 변하자고 하느냐. 그만큼 예산절약을 하자는 거예요. 하자보수가 생기면 1년 있다가 다시 재공사하면 그만큼 예산투입이 되면 낭비죠?
  하자보수가 안 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을 경우에는 예산절약이 되는 거예요. 왜, 1년 갈 것이 2년 가니까, 공주에 지금 문화거리 전부다 보십시오. 잘못된 거 얼마나 많습니까?
  하자보수가 딱 끝나자마자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나서는 공주시에서 자꾸 예산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낭비되는 거예요. 공주 1년 예산 6,000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쓰잘데없는 공사, 안 그러면 하자가 생겨갖고 하자보수를 또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됐으면 날짜를 늘려서 지체상환금을 물어서라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건 관리감독자가 출장을 달아놓고, 3시간 이상 출장 달아야 출장비 받아먹기 때문에 받아먹고 딴 데 갑니다.
  제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업자들하고 딴 데 가서 술 먹고 놀고 앉아있어요.
  이게 현 실태예요. 고스톱치고 앉아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명을... 욕될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거 일일이 다 하면 저만 나쁜 놈 돼요.
  물론 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많지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흐려놓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항상 하자가 생겨서 하자 생긴 부분을 다시 제출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회계과 부서에서 계약할 때에 철저하게 그런 거를 강조를 해서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공무원들을 자꾸 잘못되게 하는 것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의원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를 감독하고 견제하고 변하자는 모습에서 지적사항을 하는 거니까 저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거 조달청 가서 이 책을 공부하면서 많이 구해왔어요. 많이 떠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몇 조, 몇 항 뭐가 있는지 많이 알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력합니다.
  물론 과장님도 거기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답변도 부족하겠지만 서로가 조그만 것 하나부터 노력하자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짤막하게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6페이지 연도별 낙찰 건설업체 현황 해갖고 우리 윤홍중 위원님이 요구해서 자료를 뽑은 건데 2011년도에는 관내업체가 낙찰이 10%, 또 2009년도에는 15%선, 좀 아쉽다. 관내업체가 많이 낙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건 전체가 전자입찰이죠?
○회계과장 조영구   
  입찰공개에 의해서...
○한명덕 위원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전자입찰 응시자격을 관내업체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거는 관내업체로 묶어줌으로써, 예를 들자면 규정을 만든다거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관내업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공사 정도는 응시자격을 관내업체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을 경우는 10%, 15%선이 20%, 25%선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이 사항은요 법령에 얼마 할 때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은 2억, 전문건설은 1억, 전기소방 이런 것은 8,000만원으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거든요.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조례로 정한다든가...
○한명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억지로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것은 아니고 세종시 건설도 예를 들면 전국 입찰이 있고 충남권 입찰 이렇게 법적으로 묶어서 나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항이 있는지 살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답변은 뭐 안 해주셔도 되는데 한번 그렇게 좀 연구, 노력,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예.
○한명덕 위원   
  두 번째는 청사문제를 안 따질 수가 없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안청사가 36~37억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한명덕 위원   
  36억 몇 천인가 37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10억을 차입을 해왔어요. 10억을 차입해왔다고, 그 빚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엊그제 보니까 그대로 남아있더라고, 10억 빚이.
  이거 낭비성이고 호화청사고 효율 떨어지는 거 전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오늘 뿐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공주시 청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셨어요?
  아니 공주시 청사가 지금 바깥에 나가서 더부살이하는 5도2촌 내지 관광과 내지 바깥에 나가있는 부서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이게 업무효율이 나와요?
  아니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손실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셨느냐고요. 여기 부시장님 와계시지만 공주시 행정이 뭐 여러 번, 타 지역보다 떨어졌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어요.
  전부다 나가있고 그러면 없는 살림에 공주시 청사를 당장 지으라는 건 아니고 공주시 청사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느냐는 얘기예요. 정안면 37억씩, 10억씩 얻어다가 호화청사 짓는 거는 쉽게, 쉽게 진행하고 정말로 필요한 거 고민 한번 해봤냐 이거예요. 이거 정말로 제가 의원으로서 의회에 와보니까 정말 한심해요. 의원사무실을 늘려 달라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의원사무실은 더 좁아도 상관없어요. 더 좁고 초라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우리 실ㆍ과에서 참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안 되지 않냐. 그러면 힘 있는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중앙정부 돈을 끌어오려고 노력하고 공주시 자체에서도 자금을 만들어서 공주시 청사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림이라도 한번 그려보고 고민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요구하는 건 아닌데,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게 공주시 청사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뭐 오늘 이 시간 이후가 됐든 이 자리에 부시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번 꼼꼼히 노력하는 쪽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뤄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생각조차도 안 하면 영원히 안 이루어져요.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노력할 때 5년 후고, 7년 후고, 10년 후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대구 청사문제 때문에 텔레비전을 제가 잠깐 본 게 있는데 20년 동안 100억 어쩌고 해서 20년 동안 해야 된다는 거는 허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허울일지언정 고민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냐.
○회계과장 조영구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이충열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셨거든요. 저도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68쪽이거든요. 여기 보면 조기집행으로 인한 선금 지급현황해서 도표로 좍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조기집행과 선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사실은 조기집행을 떠나서 계약이 되면 선금은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 범위 내에서, 공사금액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10억 미만일 경우는 50%이상, 70%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조기집행으로 해서 6월까지 정부에서 평가하는 것 때문에 공주시에 인센티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선급금을 주고 기성금을 또 해서 줘야 되는데 6월 전에 되도록이면 많이 집행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고요.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규정대로 다 지급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민간자본 및 민간위탁은 사실은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정산절차에 의해서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기집행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적 안전조치를 해놓고 선지급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왜 질의를 하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으네요. 물론 조기집행이나 선금지급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지만 노임이나 자재 구입하는데 용이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지자체마다 다 다른가요?
○회계과장 조영구   
  법에 명시는 70%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다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50%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께서는 통괄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물론 행자부에서 선금지급에 대한 개정안을 얘기하면서 되도록이면 간소화해라. 또 선금지급에 대한 자율권을 강화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금지급에 대한 비율이 공사마다 전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조영구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무조건 70%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회계과장 조영구   
  아니 공사금액에 따라 다 다른데요.
○박기영 위원   
  금액 따라 틀린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조영구   
  공사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박기영 위원   
  금액에 따라요?
○회계과장 조영구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20%이상, 그 다음에 100억~20억까지는 30%, 20억 미만인 경우는 50%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금액도 금액이지만 공사내용에 따라서 완급을 요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 않은가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본인 신청주의거든요. 신청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수해복구 경우 외에는 계약금의 50~7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공사나 물품을 사는 거나 용역을 주는 거는 20~50%를 주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영구   
  물품 같은 경우는 선금을 줄 수가 없는데...
○박기영 위원   
  그거 확인 해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방 설명 드린 것처럼 정말 긴급을 요하는 수해복구인 경우에는 50~70%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공사나 용역, 물품 구입하는 데는 20~50%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여기에 보면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저기되는 경우는 계약금의 70% 범위내에서 당초 선금지급금보다 10%를 더 추가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있는데 이건 특수한 예이고요. 통상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50~70% 범위 내에서 20억 미만일 경우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다면 여기 주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금지급 세부내역에 상당히 위배되는 것이 많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물품제조 및 용역은 3억 미만일 경우는 50%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네요.
○박기영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이 내용 중에 제가 몇 개만 발췌를 했는데 숲가꾸기 사업, 풍수해하고 수해복구하고 연관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건 예방차원이지 복구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수립에 70%를 지급했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70%를 지급했고요. 주말도시 체험 마케팅 시스템 구축하는데 70%의 선금을 지급했고 추모공원 조성 통신공사에 70%를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못됐나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사의 경우는 20억 미만일 경우는 50%이상이니까 50~7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70%...
○박기영 위원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그렇다고 하면 주말도시체험 마케팅 시스템 구축하는 예산은 얼만데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거는...
○박기영 위원   
  이것도 20억이 넘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금액까지는...
○박기영 위원   
  여기 주신 내역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보시고 혹시 이런 규정에 위배된 게 있으면 앞으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혹시 잘못된 저기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안에 면사무소 신축공사를 하고 사실은 지금 하자보수가 많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왜 이런 후타가 나오냐. 그건 사실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실질적으로 감독관이 철두철미하게 해서 했으면 이런저런 하자보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우리 계룡면사무소 짓는 과정을 저도 오다가다 한번 둘러보고 하는 측면인데 그 앞에 주차시설 하는 땅이 있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우영길 위원   
  그게 면소사무소 부지입니까?
  아니면 주차장 부지입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면사무소 주차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영길 위원   
  아니 땅이 누구 땅이냐고.
○회계과장 조영구   
  시에서 운영할 사항입니다.
○우영길 위원   
  시 땅이에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우영길 위원   
  면사무소 짓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이미 늦었지만 원래 애초부터 지하에다가 주차시설을 예를 들어서 10대든, 20대든 댈 수 있는 공간을 하면 그래도 주차시설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제가 처음에 관여했던 사항이... 현 시점에서 본다하더라도 건축물에 지하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사비 과다문제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검토해도 반영할 사항은 아니고요. 주변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좀 활용하는 방안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영길 위원   
  남에 집 앞에다 차 받혀놓고 하면 집주인들이 와서 욕을 하고 난리를 쳐요. 거기 사실은, 물론 차는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그래도 신청사 지어놓고 주차장 시설이 협소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면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회계과장 조영구   
  거기 오는 사람들이 면사무소하고 그 앞에 있는 농협을 이용하는 사람인데 농협 뒤에 조성한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기보다는 가까운 면사무소 주차장을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우영길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면사무소에 민원인들이 오시는 과정은 주위 분들이야 걸어서 오시고 이렇게 하지만 거리가 먼 분들은 사실 차를 끌고 오잖아요. 그럼 차 댈 데가 없어서 삥삥 도는 거예요. 지금 각 면 단위별로 다 그래요.
  주차장 확보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공주시가 돈이 많아서 땅 사서 주차장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간 있는 데를 최대한 활용해서 민원인들 불편이 없게끔 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료에 없는 거지만 의회청사를 우리가 다시 거론을 해서 내후년이든 어쨌든 다시 짓는 그런 방안을 좀 한번 모색을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분도 쾌히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가지고 계시니까 시장님하고 예산실장하고 검토를 해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제가 이건 조금 외람된 얘기입니다.
  외람됐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청사를 요새 거의 현대식으로 짓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백제 고도답게 면사무소도 일관성 있게 한옥처럼 지으면 외지에서도 오면 공주는 그런 게 특색이 있고 좋았다 이런 걸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면사무소를 현대식으로 짓다 보니까 말도 많고, 앞으로는 공주시도 백제 고도라고 해서 그런 맥락으로 같이 지으면 외지에서도 각인이 되고 힘들게 와서 면사무소 어디인지 찾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해나가면 어떨까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근데 어디 말할 데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나중에 청사 짓는 계제가 있을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과장님, 우리 청사 갖고 얘기하는데 5대 때 저희들이 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설계를 완료했었죠, 그때 당시.
○회계과장 조영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고광철   
  근데 그때 당시 설계까지 다 완료해놓고 왜 청사를 안 짓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의료원이 웅진동으로 이전이 됐을 때 현재 의료원을 갖고 공공청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해서 그걸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보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의료원 청사가 고도보존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공공청사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더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지만 만약에 쓸 수가 없다고 한다면 어딘가는 청사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청사 짓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동과 같이 연계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장 고광철   
  근데 그때 설계비는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설계비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장 고광철   
  설계비까지 줘가면서 청사를 안 짓고 의료원이 언제 이전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지었어도 다 지어서 활용할 텐데 지금 민원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하겠어요.
  여기 민원인이 찾아왔다가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라고, 옛날 군청 자리나 구 박물관 쪽으로,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승질을 내고 갑니다.
  그리고 결재를 한번 맡으려고 와도 들어가 보면 시장님이 출장 가서 없고, 그러다보면 어떤 때는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하소연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어요.
  행정을 그렇게 해놓고 설계비까지 주고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직무태만이에요. 직무유기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공방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저런 돈 갖다 지었어도 벌써 다 지었어요. 공방촌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뭐 있어요. 편의점만 들어가 있지 우리가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겉에 비와가지고 거의 바깥에는 또 나무로 된 거 다시 갈아야 될 판이에요.
  그럼 관리비가 1년에 얼마가 들어가고 그냥 저런 상태로 놔둡니까?
  행정을 갖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행정감사하면서 할 얘기도 많고 진짜 많은데 제가 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옆에서 하면서 지적도 하고 있지만 의장은 그래도 행정감사에서 제외된다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뿐이 아니에요. 계약부서도 사실적으로 보면 업자들이 저한테 옵니다.
  왜 우리는 공사를 안 주고 주는 사람만 계속 주느냐, 수의계약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면 “그래요?”, 돌려가면서 해야지. 못 받은 사람은 못 받고 그렇게 부적절하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계약도 해줘야 되고, 또 우리 업체가 이 지역에서 일할 때는 타 업체보다 우선권을 먼저 줘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시가 모든 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 청사 같은 거 이것도 제가 지적했지만 정안면 가보십시오. 공간이 그냥 전부 허공간입니다. 사용하지도 못하는 공간이 그냥 있어요.
  들어가 보면 복도가 하도 넓고 안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적고 그러니까 송영월 위원도 얘기했지만 옆에다 컨테이너 갖다달란다. 뭐 갖다달란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면장님실도 있는데 여름에 가봤더니 습기가 차서 선풍기 틀어놓고 있어요.
  그거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도 그걸 홍익대학교에다 맡겨가지고 홍익대학교에서 설계를 하고 말이에요.
  그런 변칙을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어느 종합건설 주면서 거기다 홍익대학교 연결해갖고 말이야 설계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청사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설계비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보다 더 잘 하고 있어요.
  쓸모 있게 더 잘 하고, 마을회관 한번 가보십시오. 마을회관에 처마를 조금 내서 비가 오면 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처마를 해달라는 거예요. 진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러한 설계를 해놓고서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주시가 이렇게 썩어 들어갔습니까, 한마디로?
  진짜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지적할 게 많아요. 이거뿐이 아닙니다.
  예산낭비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몰라요.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저는 4대, 5대, 6대까지 오면서 느낀 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일 잘못해서 다른데 쫓겨난다고 하면 쫓겨나요, 과감하게.
  쫓겨나서 일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다 알아줄 거예요. 안 되는 홍익대학교에다 자꾸 얘기해서 위원들한테 지금 한두 번 얘기가 나와요?
  아까 한은주 위원 얘기했지만 우리 백제에 맞게끔 건물을 그런 식으로 면 청사나 그렇지 않으면 마을회관도 그런 식으로 지어주면 얼마나 보기가 더 좋겠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쪽으로 예산을 덜 들여가면서 보기 좋게끔, 그렇잖아요?
  과장님 한번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조영구   
  사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회계부서에서 입안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해온 걸 계약하는 부서인데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그런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과장님이 한 거는 아니에요. 그전부터 여기에 있는 직원님들도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분들이 책임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관례가 돼서 오늘 행정감사에 과장님이 이런 소리를 듣는 거지. 과장님이 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전에 과장님들, 그전에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장님이 시킨다고 하지 말고 우리 부시장님 계시잖아요. 부시장님은 안 한다는 식으로 행정을 했다고는 안 하지만 그런 것도 부시장님도 상의 좀 해가지고 잘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봐 봐요.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이 그만두고 가셨을 때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면 더 욕을 먹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후에, 그러니까 하여간 공직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직하게 또 모든 것을 과감히 건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만 과장님, 하나만 제가 하고 질의마치고 감사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거 관련돼서 지금 의장님 얘기 나온 부분들 해서 종합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의료원이랑 소방서 부지 이전하면서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축조동의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위원장 김동일   
  지금 그 부지에 아직도 7가구가 남아있죠?
○회계과장 조영구   
  그것은...
○위원장 김동일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죠?
○회계과장 조영구   
  예정부지 위쪽입니다.
  계획시설 부지 내에 있는 거고요. 현재 우리가 의료원하고 소방서 이전부지는 매입이 다 된 상태고 1필지만 토지주가 사망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일   
  그분들은 체육시설부지 내에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체육시설 내에는 있는데 현재 우리...
○위원장 김동일   
  체육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7가구 같은 경우는 향후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거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체육시설 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시에서 앞으로 의무적으로 살 땅이랍니다.
  소요예산이 20억 정도 되는데 매입을 아마 관계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검토하고 있다고요?
  관계부서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민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일단 들어오시기 전에 사전에 검토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통질문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기다리시느라고 욕보셨지요?
○민원과장 차양환   
  괜찮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실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여러 가지 안 드리고 저도 될 수 있으면 참는 쪽으로 많이 가는 사람인데 엊그제도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뭔 서류를 하나 해오라고 해서 해가면 이거 빠졌다. 이거 해 와라. 저거 해 와라. 그러면 애초 처음부터 서류를 갖추는 부분을 정확히 민원인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두 번, 세 번 발걸음을 안 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 해오면 하나 보충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공주시 민원이 진짜 주위에서 많이 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과장님이 개선을 해서 직원들 아침에 조회를 한다든지 어떠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와서 아무런 불편이 없고 자기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향을 과장님이 모색해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차양환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지금 민원실뿐이 아니에요. 허가과니 도시건축과니 지금 사실은 불평의 소리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공주시 전체가 욕을 먹느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문제가 터져야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안일한 방식은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진짜 과장님의 진실한 답변을 제가 듣겠습니다.
○민원과장 차양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인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월2회씩 해가지고 읍·면·동 직원들과 민원실 전 직원을 같이 해가지고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친절교육과 더불어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사실은 우리 공주시의 꽃이 민원실이에요.
○민원과장 차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렇지요?
○민원과장 차양환   
  예.
○우영길 위원   
  민원실에서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공주시 전체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 시간 이후라도 진짜 우리 민원인들이 여기 와서 볼일을 보고 웃는 얼굴로 사실은 가게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차양환   
  위원님, 조언에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창선 위원님, 요청하신 질의랑 보충 같이 해주십시오.
○이창선 위원   
  고맙습니다.
  본인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기록이 좀 잘 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뒤에 류병도 계장님 계시는데 우리 유 계장님이 가시면 꼭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민원과장 차양환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유 계장님 계실 때는 친절이나 이런 게 잘 되는데 가시고 나면 잘 안 돼요. 민원실에 자주는 안 가도 심심치 않게 들어가 보면 전에는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새로 오셔서 잘 된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모범적으로 본받아야 되는데 민원실에 보면 항상 옷을 만들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차양환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봄, 가을로 두 번 하나요?
○민원과장 차양환   
  예,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옷 입는 것이 시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민원과장 차양환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 때문에 옷 맞추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가지고...
○이창선 위원   
  그게 예산낭비거든요. 매번 인사이동 때마다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몸에 기준을 맞춰서 옷을 맞추고, 또 1년이나 6개월 있다가 인사이동하면 그 옷을 또 다시 맞춰야 되고 이런 현상인데 지금 류병도 계장님 옷 입은 거처럼 상의만 해버리면 저게 큼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옮겨가도 저걸 세탁해서 입으면 그게 절약은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 혹시 있으세요?
○민원과장 차양환   
  저희들이 옷을 구입하면서 좀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다시 맞추지 않게끔 여유를 둬가지고 구입을 해놨습니다.
○이창선 위원   
  벌로 맞추고 그러다보니까 인사이동하면 항상 그분이 가지고 나가면 다른 부서에 가니까 그걸 안 입게 되고 새 건데도 버려야 되는 입장이고 또 새로 오면 전체를 또 봄, 가을 두 번씩 옷을 맞추면 예산을 낭비하고 그분이 또 가면 또 바뀌어야 되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과장님, 특허 한번 내보시지요. 민원실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어서... 지금 우리가 입던 것을 기증해서 거기에서 또 재활용해서 입고 그러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차양환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방법을 혹시 내시면 과장님이 전국적으로 특허내서 포상 받을 것 같은데, 그죠?
○민원과장 차양환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는 검토라는 말이 가장 싫거든요. 검토한다고 해놓고서 전부 안 해서 검토라는 말은 전당포에 잡혀놓으라고 하는데 안 잡히더라고요.
  여기에는 없는데 민원실에 신문이 또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돈이 거기가 많은가요?
○민원과장 차양환   
  돈이 많지 않습니다.
○이창선 위원   
  근데 신문이 왜 이렇게 많아요? 민원인보다 더 많은데... 늘 얘기하는데 지금 중앙지는 거기 장기에서 오시는 분 있죠? 매일 오시는 분.
○민원과장 차양환   
  요즘 안 오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요새는 안 와요?
○민원과장 차양환   
  예.
○이창선 위원   
  그분을 위해서 신문 두는 것 같아.
○민원과장 차양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중앙지, 지방지를 스크랩해가지고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중앙지는 한두 부만 보고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보거든요. 중앙지에 우리 공주 것이 별로 안 나와요. 중앙지는 중앙 것만 나오고 지금 인터넷으로 다 보거든요. 저도 어디 가면 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다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지방지도 인터넷으로 보는 입장인데 지방지는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지역신문은보더라도 나머지는 이런 방법을 하면 우리 실ㆍ과 예산이 판공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것만 해도 몇 개 과인데, 그것이 엄청난 절약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지요.
○민원과장 차양환   
  위원님, 말씀은 고맙지만 저희들이 민원실에 있다 보면 중앙지 같은 경우를 안 보면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왜 다른 데는 그렇지만 민원실에는 꼭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창선 위원   
  그런 분 저한테 보내세요.
○민원과장 차양환   
  가끔 찾는 분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분 저한테 꼭 보내세요.
○민원과장 차양환   
  예, 알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100이면 100 제가 상대를 다 해줄 테니까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욕을 먹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하겠습니다.
  꼭 좀 보내세요.
○민원과장 차양환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고맙고, 민원실이 획기적으로 많이 변한 건 사실입니다.
  꽃도 그렇고 많이 변했는데 민원이 항상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민원과장 차양환   
  예, 감사합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정보담당관과 시민국 소관 5개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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