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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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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산업국소관(건설과ㆍ산림과ㆍ도시과ㆍ허가과)


일 시 2011년 11월 29일(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일정에 따라 산업국 소관 4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건설과장 장광표, 산림과장 박갑철, 도시과장 이재권, 허가과장 노평종.
○위원장 김동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건설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과에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들을 순서대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기영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옥룡동 주공아파트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 해서 육교를 철거하자는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 있겠는가 또 철거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여쭈어 봤는데 주신 활용방안이나 참고사항 쪽을 보고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 하셨어요?
  다음은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답변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많이 한 거 보니까 과장님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진실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령왕릉 조성사업을 건설과에서 했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윤홍중 위원   
  입찰시켰습니까?
  수의계약 식으로...
○건설과장 장광표   
  공개경쟁입찰로...
○윤홍중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공사비가 증이 많이 돼서 어느 구간에다가 공사비를 투입했는지 구간부터, 추가된 공사금액을 어느 구간에다가 투입했는지 그 구간부터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장광표   
  그것이 당초에는 천주교 순교지 쪽 그러니까 산 쪽입니다.
  그쪽에 기왕에 석축이 돼 있는 부분을 부수고서 석축을 하는 걸로 470m를 봤었는데 그 지역이 공주시를 대표하는 무령왕릉을 가는 도로로서 앞으로 고도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 다음에 보기도 좋게 하기 위해서 석축 있는 구간을 전체 구간을 다 연결하는 걸로, 돌쌓기를 전체 구간을 다 연결하는 걸 하다보니까 연장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는 건설과 예산하고 관광과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93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성지 앞에 구간을 책정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석축 있는 구간만 했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 구간을 하다보니까 공사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연장을 했다.
  그래서 연장된 구간이 어디냐고 물었거든요.
○건설과장 장광표   
  그 구간내에서...
○윤홍중 위원   
  구간내에서?
○건설과장 장광표   
  예, 거기서부터 문예회관 삼거리까지입니다.
  천주교 순교지서부터 문예회관 삼거리까지입니다.
○윤홍중 위원   
  이 자료를 요청하고 보니까 사실 사전검사가 잘못됐다. 사전에 충분한 공사할 수 있는 구간을 확보하고 공사 검토를 해서 공사를 했으면 추후에 추가공사가 많지 않을 것을 처음에 당초에 공사구간을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 잘못됐고요.
  이게 아마 백제문화제 때문에 한 사업인데 물론 공주의 경관과 미관을 위해서는 그 주변에는 공사를 해야 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가공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그 공사구간을 잘 파악하고 공사할 데를 잘 선정해서 추가공사가 많지 않고 당초예산대로 할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한 구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사중에 한번 무너진 적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무너진 게 없습니다.
○윤홍중 위원   
  어쨌든 해놓고 보니까 보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건설이 가장 민원도 많고 힘들지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미비한 게 많이 있네요.
  본 위원이 보성건설에 대해서 직원현황, 자격증 이런 걸 해 달라고 했는데 자격증 복사를 다시 한번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격증을 복사를 한부씩 해 주시고요.
  본인이 왜 자격증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이 업체에서 부실시공한 것을 제가 9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방서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장에 감독자들이 원래는 규정상 공사를 하게 하면 공사에 자격증 있는 사람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끔 돼 있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이창선 위원   
  참여를 안합니다.
  이 사람들이 외지에서 자격증을 빌려다놓고 자격증 돈만 주고 있어요.
  한달에 20~30만원씩 돈만 주고 자격증만 빌려다놓고 걸어놓고 이 양반들 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확인되고.
  그래서 자격증을 복사를 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계약부서에서 하겠지만 이것을 통보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이창선 위원   
  제가 지금 시방서를 9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도하고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부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업체가 되는 것은 무슨 거래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의문이 갈 정도인데 그런 걸 안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 사본하고 이분들 전화번호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랄게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또는 옥룡동하고 신관하고 중앙분리대에 무궁화가 건설과입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산림과로 안 넘기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거기에 국기봉 같은 게 또 다른 과에 있고 일괄성이 없어가지고 자료 요구하고 또는 우리가 감사 때 하다보면 따로 따로 전부 다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거기 무궁화나무가 과장님이 다녀보시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없다라고 생각해요?
○건설과장 장광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무공화 심은 지가 현재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 꽃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많이 피었는데 문제가 거름이 없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거름을 충분히 주고 관리를 제대로 해 봐서 그래도 안되...
○이창선 위원   
  거름을 주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것으로 바꾸면 예산낭비라고 질타를 받겠지요.
  그래도 하십시오.
  그래도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지금 공주에서 대전 쪽으로 가다보면 국립묘지 쪽에 가보면 소나무 잘 심어놨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둬야 돼요.
  왜, 지금 옥룡동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무궁화나무를 심었는데 무궁화나무가 무궁화가 열리지 않아요. 꽃이 몇 개 안 열립니다. 키가 크면 전부 다 전지를 해 줘야 돼요.
  왜냐 하면 키가 커서 전지를 안하면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어 가지고 사람이 건너가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궁화나무 자체를 잘못 심은 거거든요.
  그리고 낙엽 때문에 턱이 없어서 낙엽이 많아가지고 옥룡동 그쪽 일대가 전부 다 무궁화나무 잎사귀로 지저분해 가지고 청소 용역하는 분들 환경미화원들도 아주 죽겠답니다.
  이런 것을 미리 보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설계를 보지 않고 설계를 한 것이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가장 민원도 많고 제일 힘든데 건설이라는 것이 100% 다 잘할 수는 없고 100%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건데 이런 것 좀 관리를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프라자 앞이라든지 또는 이쪽에 무궁화나무와 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궁화나무가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옥룡동의 무궁화나무가 크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있고 신관에 만약에 무궁화나무가 크면 대전서 청양방면으로 가다보면 차를 타고 가면 산성공원 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산성공원을 전부 다 벌목을 했지 않습니까.
  성을 보이기 위해서 벌목했는데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성은 이쪽 강북에서 성을 보이게끔 벌목을 해 놓고 무궁화나무를 심어놓고 크게 한다?
  그러면 안 맞지 않느냐. 엇박자가 안 맞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쪽 강북 쪽에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벌목해 놓고 등 달아놓고 사실 저녁에 보면 한 폭의 병풍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무궁화나무가 크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전기를 한단 말이지요. 그럼 무궁화나무가 무궁화꽃을 못 피우기 때문에 무궁화나무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누군가는 욕을 먹고 한번은 예산 낭비한 것을 질타를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2012년에 해 보고 계통 밟아서 보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한 구간씩이라도 조금씩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그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여러 가지가 돼요.
  이쪽에서는 사고다발지역이 안될뿐더러 쓰레기가 그만큼 낙엽이 안 돌아다니고 또 다른 걸로 하면 보기도 좋고 무궁화나무로 되면서 보기도 안 좋고 꽃은 꽃대로 안 피고 또 신관은 신관대로 공원을 볼 수도 없고 또 자르면 자른 대로 무궁화나무를 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걸로 강북에서 강남을 볼 수 있도록 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면 큰 호평을 받아요.
  지금 남들이 전부 다 저게 무궁화나무냐. 무궁화꽃도 피우지 않는데 무궁화나무냐 이러한 얘기를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강북지역에 있는 것까지도 자꾸 얘기한다면 그런데 의원은 강남, 강북이 없고 공주시 전체의 의원이기 때문에 바른 소리를 하다보니까 저한테 민원이 많이 오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안하고 저희한테 하는 것이 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마만큼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 안 바뀌고 첫째, 제일 많이 바뀌는 것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면 제일 잘 바뀝니다.
  두 번째 의원이랍니다.
  그만큼 떨어지니까 과장님이 이걸 면밀히 보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응수 위원님 질의를 하기 전에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추가요청 자료들은 위원님들이 다 갖고 계시지 못하지요?
  다같이 공유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은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 그 전날에 그 부서에 추가요청 들어온 자료들은 같이 복사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것들 행정사무감사 내내 했던 추가요청 자료들은 나중에 끝나고라도 별권으로 묶어서 주십시오.
  이것들은 빠져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라도 자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요청 자료들은 나중에 별권으로 해서 추가요청 자료라고 해서 별권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수 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화흥~유구간 도로 시도34호 정비사업 추진상황 하흥리에서 유구간의 시도34호 도로정비사업은 2005년도 실시설계 후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으로 2010년 12월 3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비사업 실시를 촉구했던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정비사업을 실시하고자 실시설계를 추진한 것은 타당성검토를 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된 것이 아닌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그 도로가 우선순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한 이유는 그때 당시는 정부에서 양여금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여금을 빨리 타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만 몇 군데 골라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하고 나서 양여금이 끊겼습니다.
  그 바람에 못한 것입니다.
○김응수 위원   
  200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실시설계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설계이후 무슨 이유로 정비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여금이 끊기다보니까 시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순수하게 시 예산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 같은 경우는 한 60억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시에 예산을 못세우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응수 위원   
  도로정비사업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순위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또한 도로분야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업순위를 결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도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우선 교통량을 조사를 합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교통량이 많고 또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고 또 굴곡이 심하고 곡선이 많은 도로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현장에서 화흥리 주민들의 불만과 의견들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지난 7월인가 8월달에 한번 갔었습니다. 현장을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고 또 지난주 목요일인가 6명이 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시장실에서 같이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는 장고개인가요?
  장고개만 우선 낮춰달라. 전체 공사는 하기는 어렵고 장고개만 우선 해 달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김응수 위원   
  금년도 1회 추경에 일부 토지보상을 위한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예산고시일인 3월 22일 토지보상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1월 3일에서야 뒤늦게 분할측량을 의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지난 3월달에 추경에 예산이 2억5,000이 섰었는데 그게 임야다보니까 낙엽이 있어 가지고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할측량을 할 수가 없다보니까 미루고 미루다가 낙엽이 떨어진 10월달에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응수 위원   
  본 위원은 총사업비가 65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살펴보면 화흥리 도로확포장사업비로 1억원만 편성하셨는데 지방재정중기계획에 매년 1억원씩 투자토록 계획이 되어 있는지와 매년 1억씩 사업을 추진하면 몇 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대로 장고개를 우선 낮추는 걸로 나름대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우선 1년정도는 보상비에 치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2억5,000 선 거하고 내년도 1억 선 거하고 해서 3억5,000 가지고 우선 내년도에는 보상을 주고 201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럼 보상가가 3억5,000이면 다 되나요?
○건설과장 장광표   
  3억5,000에서 4억정도 들어갈 건데요. 그 부분은 추경에 기획담당관님하고도 그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가 감정을 해본 다음에 나오는 금액이 만약에 부족할 경우는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응수 위원   
  끝으로 내년도 시도 확포장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평목리 도로확포장으로 5억원, 운암리 도로확포장에 2억원, 운궁~고성간 확포장도로 4억원이 편성되고 시도보다 격이 낮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도 마암도로 4억월, 화월도로 3억원, 월곡~논산간 면도 101호 확포장사업으로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독 화흥리 도로확포장사업비만 1억원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2012년도 정비사업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고개 낮추기사업만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편입토지 보상을 우선 하려고 1억을 세운 겁니다.
  앞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이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시 발전은 물론이고 건설행정에 노고가 많으심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제설작업을 위한 예산이 2010년도 대비 4배가 증가됐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2011년도가요?
○이충열 위원   
  예.
○건설과장 장광표   
  예.
○이충열 위원   
  작년에는 다 아시다시피 눈이 예상외로 많이 왔기 때문에 제설작업 관련돼서 시내는 물론이고 읍ㆍ면ㆍ동에서도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예.
○이충열 위원   
  그래서 아마 작년에 의원님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2010년도에 염화칼슘하고 제설기가 지원이 됐는데 제설기 보급비율을 보면 동단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면단위는 차이가 많은 이유는 왜 그런가요?
  필요가 없어서...
○건설과장 장광표   
  아닙니다.
  2008년도 이전에 기왕에 배분을 한 곳이 있습니다. 전체가 189대가 있는데 거기가 안 된 지역하고 또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도로 연장에 따라서 배분하다보니까 그렇게 생긴 겁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기록된 전년도에 지원된 것까지 하면 형평성이 맞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형평성이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도 많은 눈이 와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올해는 작년도 대비 예산이 4배나 증액이 됐는데 올해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장광표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이 많이 섰다고요?
○이충열 위원   
  예.
○건설과장 장광표   
  작년이 많이 섰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작년이 더 많이 섰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이충열 위원   
  올해 염화칼슘하고 제설기 보급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건설과장 장광표   
  현재 우리가 1,600포대를 읍ㆍ면에 일단은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했고 연초에 내년도 초에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배부를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기름값도 일부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현금으로 배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특히 면단위 주민들이 그동안에 작년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고 재작년도 그렇고 트랙터용을 더 보급을 해서 농가들은 트랙터가 웬만한 집은 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축산 하는 농가는 트랙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더 보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민원들을 많이 듣고 본 위원한테도 건의한 바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그래서 금년에는 오지노선 제설기 구입비로 해서 1억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충열 위원   
  별도로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특히 시내권 같은 데는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염화칼슘 이런 걸 너무 과다하게 뿌려가지고 차량을 소유한 사람한테 거꾸로 역민원이 생긴 경우도 있는데 금년도는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금년도 역시 눈이 많이 올 걸로 대비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서 작년처럼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릴 것은 면단위 제설작업에 대한 지원은 트랙터 부착용은 과감한 계획을 세워서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잘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볼라드 때문에 넘어져서 다친 사람도 제가 봐가지고 그 뒤부터 쭉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공주 시내를 전체는 안 돌아다녔지만 중요한 부분은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볼라드가 진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길 한가운데 서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게 여기 규격에 나와있는 대로 지켜진 게 별로 없죠? 아시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한, 70% 정도.
○한은주 위원   
  그래서 여기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딱딱한 거 내가 발로 차봤어요. 내 발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밤에 식별이 가능하게 밝은 색 반사도료를 칠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칠해진 것도 태반이고요. 그래서 야,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법에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지요?
  그것도 갖춰져 있지 않고 그래서 볼라드는 개선할 점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볼라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많아요. 길 한가운데에 볼라드가 왜 있어요? 길 한가운데도 있어요.
○건설과장 장광표   
  그것이 우리가 도로를 보수하다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도시과라든가 이런 데 도로를 개설하는 데서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규격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은주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휠체어가 다녀야 되잖아요. 요새는 휠체어가 넓이도 더 커졌어요. 옛날대로 1.5m 하면 휠체어 안 들어가는 곳도 있어요. 휠체어가 좋은 게 많이 나와 가지고 넓이도 넓어지고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셔야 될 테고 앞으로 볼라드 잘못돼 있는 거 딱딱한 거 이런 거 넘어지면 진짜 큰일 나고요. 석상 볼라드는 길 가다가 힘들면 앉아서 쉬어도 돼요. 지름이 30cm는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은 보행하는데 진짜 방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관성 있게 볼라드 규격에 맞게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제설대책에 대해서...
○위원장 김동일   
  박병수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직 안 끝나셨다네요.
  죄송합니다.
○한은주 위원   
  죄송합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을게요.
  여름에 환할 때 제가 오다보면 곰나루 그쪽에 불이 환하게 켜져있거든요.
  그때 저것을 누가 관리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력낭비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한 건데 일시에 소등되고 점등되고 그러나요?
○건설과장 장광표   
  그게 수동식하고 자동식, 중앙집중식이 있는데요. 한명덕 위원님께서도 그전에 한번 유구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일부 세웠습니다.
  그래 갖고서 중앙집중식으로 바꿔나가는 걸로 그래 일시에 꺼지고 일시에 켜질 수...
○한은주 위원   
  그런데 일시에 켜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두 대나 세 대를 해서 점차적으로 꺼지게 여기가 먼저 꺼지면 여기는 켜지고, 꺼질 때 시간을 낮춰서 꺼지게끔 또 켜질 때도 간격을 세 개에 하나씩이라든가 그러면 한꺼번에 어두워지고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끌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은 안 되나요?
○건설과장 장광표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한은주 위원   
  타이머 부착해도?
○건설과장 장광표   
  예.
○한은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전력요금도 줄어들 테고 또 일시에 점등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깜깜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건설과장 장광표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리고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온다 하면 금방 나가서 수리하시나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그렇습니다.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거만 수리하는 인부가 따로 있어요?
○건설과장 장광표   
  대기반이 두 개조가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한은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가로등이 들어올 때 안 들어오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고가 들어올 때는 수시로 나가서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알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내용 올라온 거 보니까 현장에서 직접 봉사해야 되고 챙겨봐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설대책 문제는 제가 해마다 개진을 합니다.
  제설대책이 별다른 건 아니에요.
  시골에 보면 S자, Z자, 그 다음에 고바위진 데 여기 다 나와 있네. 응달지, 터널 위, 육교 위 여기에 제설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르신들이 얘기하듯이 “아차” 하면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박병수 위원   
  그래서 시장께서도 걱정하는 게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할 도로는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주시 쪽에 경계지점에서 빙판길이라든가 제설작업이나 제빙돼 있는 것을 제때 제때 처리를 못하면 욕을 고스란히 내가 다 얻어 먹는다 그런 얘기를 농담 같지만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쪽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에 지방도 같은 데 시골길을 보면 위태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책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 동네사람들이 청장년들이 농기계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재난과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네들한테 약간의 유류 그 다음에 약간의 제설장비 보니까 장착만 하면 되더라고.
  그런 것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해 주시면 노인분들이 마을회관을 가다가 낙상을 해 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객지에 나가있는 자녀들이 가슴앓이를 안해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해마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 명쾌하게 하고는 있는데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골 같은 데 보면 대도시는 그런 대로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차가 망가지니 어쩌니 저쩌니 행복한 비명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뭔가 인원하고 장비를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역별로 나누어서 운용을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공주를 4개 권역으로 나눈다거나 해 가지고 시골에 염화칼슘 한번만 뿌려주면 활동하는데 상당히 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골에 뻑하면 자주 들락날락하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이 가슴에 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산을 확보하셔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나 농민들이나 동민들의 만족도는 큰 데서 만족도 느끼고 불만도 느끼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하찮고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이 만족이 될 때 상당히 공무원에 대해서 신뢰도 하고 시장에 대해서 존경심을 나타내고 뭔가 달라졌구나 이런 것을 가슴으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고갯길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고갯길 두 개만 어디인지 아시면 얘기해 주세요, 고갯길.
○건설과장 장광표   
  그것이 주미동 넘어가는 고개하고 백제큰길 고개가 있습니다.
  저쪽 백제큰길 교량 지나가서 고개...
○박병수 위원   
  예, 끝닿는 데.
○건설과장 장광표   
  예, 거지 얘기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저쪽에 의당 직업훈련원에서 도신, 덕학 넘어가는 데는...
○건설과장 장광표   
  그것은 지방도라 여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 중에서 그거만 여기다 적시를 한 거라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도 사실 많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많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특히 고갯길은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훈련원에서 송학 넘어가는 길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직접 거기서 차가 못올라가지고 연탄배달을 갔다가 한마디로 성질이 막 나더라고.
  그리고 저쪽에 국도상에 차령터널에서 이쪽 정안 인풍 쪽으로 내려오면 경사가 졌습니다.
  경사지고 차령터널에서 내려오면서 약간 커브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앞에서 밥을 먹다가 바깥에 소방차 소리가 나고 그래서 나가봤더니 재작년 일입니다. 화공약품을 실은 차가 거기다가 다 쏟아 부었어요, 차는 나뒹굴어지고.
  그쪽에는 현실적으로 속도를 감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는 딱히 생각이 안 납니다만 CCTV를 설치해서 그쪽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든지 방지턱은 내가 보기에는 국도상이라 어려울 것 같고 어떤 식이든지 간에 거기도 아주 사고가... 거기는 터널 나오자마자 바로 최하 80~100 이 정도는 쏠 수 있는 자리예요. 약간 경사가 져가지고 커브가 돼 있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뭔가 담당계장님은 전수조사를 새로 하셔가지고 도로는 아침저녁으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만 해 놓으면 계속 반영구적으로 문제가 아마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어서 보충 및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화흥~유구리 시도 34호선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 100% 가져야 되는 거고 국ㆍ도비는 가져올 수가 없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총연장이 4.4㎞로 돼 있고 사업비는 65억 그런데 1억 예산 세워가지고 4,400만원 보상이 됐고 4,300만원은 다른 데로 감정수수료로 집행이 됐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가지고 65억이라는 총사업비를 20년, 30년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그리고 현재 65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지만 모든 물가상승 이런 걸 비교할 때 5년 후는 65억이 100억도 될 수 있고 10년 후에는 백 몇 십 억도 될 수 있고 20년 후에는 200억도 될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안 되지 않느냐. 할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공주시 예산만으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공주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본 위원도 느끼지만 이런 계획 이런 설계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차라리 그렇게 못하고 우선 고개부터 낮추고 우선 커브머리 불편한 자리부터 하나 둘, 하나 둘 시정해나가서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이라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65억 들어간다는 사업비를 갖다가 1억에 2억, 1억5,000, 3억 세워갖고 언제 이걸 하느냐.
  20년, 30년 걸려도 할둥말둥한 이런 계획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장광표   
  아까도 김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처럼 우선 장고개부터 낮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가 보상비 말고 사업비가 10억 조금만 더 들면 되거든요.
  내년에 보상 완료하고서 후년에는 일시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고개 낮추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커브지역 또 좁은 지역 이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면 이 계획서부터 다시 만들어 주세요.
  계획서 자체를 보면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냥 우물우물 서류만 만든 것인지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후에는 65억이 진짜로 100억이 넘어가요.
  1년 사이로도 엄청 설계변경해서 돈을 더 줘야 되는 환경에 계획서를 다시 꾸며가지고서 실현가능한 계획서를 꾸며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잘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설작업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골로 다녀보면 제설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건 37개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그건 2010년도에 37대를 한 거고요.
○한명덕 위원   
  총합계가 그럼 아까 189개?
○건설과장 장광표   
  예.
○한명덕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방치돼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장광표   
  확인 안해봤습니다.
○한명덕 위원   
  방치돼 있고 그 사유를 볼 때 운영할 때 유류대하고 실비보상 줘요?
○건설과장 장광표   
  그래서 금년에도 읍ㆍ면에 현금으로 배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한명덕 위원   
  아니 그동안 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건설과장 장광표   
  안 줬습니다.
○한명덕 위원   
  안 주니까 운영을 안해요. 방치돼 있다고요.
  그러면 한 개당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1,000여만원 넘어간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000여만원 돈.
○건설과장 장광표   
  아니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한명덕 위원   
  그렇게 안 들어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이건 3날이라...
○한명덕 위원   
  3날 달아가지고서 끌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1,000만원씩 그렇게 안 갑니다.
○한명덕 위원   
  그럼 200개 가까이 이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예산을 투입했으면 활용이 돼야지요.
  아까 노인네들 자빠져서 교통사고 한번 난다든가 유구를 예를 들어보면 눈 많이 오면 마곡사 넘어가지를 못해요. 동해동, 부곡리, 구계리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제설기를 방치해 놨냐. 유류대 내지 실비보상 정도는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보상이 되면 책임감이 있으니까 안할 수 없지요.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서 제설기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한다는 자체는 만든 자체가 예산낭비 아닙니까?
  공주시가 아무리 어려워도 눈 많이 오는 겨울철에 제설기 활용할 수 있게끔 실비보상하고 유류대는 지원이 돼야 활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예산 만들어가지고서 엄청난 돈을 주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경비는 줘야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아까 볼라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어제 교통과에 볼라드를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볼라드를 중간중간에 빼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내년부터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예, 횡단보도 부분이 경계선하고 5㎝씩, 10㎝씩 턱이 져있습니다.
  그걸 낮추는 공사를 하면서 볼라드를 없애버릴 생각입니다.
○이창선 위원   
  없애면 더더욱 좋고요. 만약에 볼라드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이 일본의 사례를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어디인가 공주에서 한두 군데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볼라드를 돌리면 안보일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꼭지를 또 올리면 볼라드를 돌리면 딱 서있어요. 나무서부터 스텐서부터 일본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
  물론 우리가 일본을 항상 옛날 어르신들 때문에 적대감이 있어 가지고... 사실 나쁜 것도 있지만 가보면 배울 거 있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다니면서 전부 다 친환경 쪽으로 많이 돼 있어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관련된 부서에다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더란 말입니다.
  기획담당관님은 지금 현재 있는 볼라드 지금 현재 거치하고 있는 불필요한 부분은 웬만하면 제거를 하시고 또한 꼭 볼라드가 필요한 지역에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볼라드를 시민들이 걸어 다닐 때는 필요이상으로 할 때는 돌려서 집어넣고 그 외에는 빼고 하면 이중역할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그런 것은 왜 배워오느냐고. 나쁜 것은 빨리 배우면서 좋은 것은 안 배우더라고.
  그래서 볼라드 앞에서 다른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볼라드가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산도 절감될뿐더러.
  어제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구 박물관 쪽에 볼라드가 꼭 초상집 같아서 거기서 검정색으로 돌린 것이 끈적거려가지고 미관상 안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떼라고 했었는데 떼려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예산 낭비했다. 그럼 처음부터 예산 낭비하기 이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도 않고 위에서 지시를 하다보니까 그냥 밀어붙이식 불도저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낭비해서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로길 조그만 거 하나조차도 그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주민들이 우선은 제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우선순위로 그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한 한방웰니스 우성면에 하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이창선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현재 기본계획 수립단계입니다.
○이창선 위원   
  기본계획을 잘 생각하시고 다른 지역에서 한 것을 저한테 연락을 줘서 자료를 일부 준다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하셔야 됩니다.
  그거 웬만하면 축소를 하시고 물론 안하면 더 좋겠지요, 안하면 예산 낭비가 안되니까.
  그걸 다시 신중하게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저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왜냐 하면 제가 서울에서 이 한방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잘되면 좋겠지만 잘될 수 있는 게 없고 잘못되는 게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지금 거기에 재적 18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한방에 재적이라는 것이..
○건설과장 장광표   
  추진위원...
○이창선 위원   
  추진위원들?
○건설과장 장광표   
  예.
○이창선 위원   
  추진위원들한테도 회의를 할 때 수당이 나갑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안 나갑니다.
○이창선 위원   
  안 나가고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이창선 위원   
  왜냐 하면 웬만하면 추진위원회 해갖고 위원회 구성하려면 공주시에서 수 백 만원, 수 천 만원씩 예산 낭비를 하기 때문에 늘 본 위원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화흥에서 유구 김응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계속공사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계속비로 세운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개 낮추기나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은...
○이창선 위원   
  그럼 계속비로 연결은 안하고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구간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 계속비사업으로 세울 수는 없는가요?
○건설과장 장광표   
  그건...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현재는 전체 65억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한명덕 위원님이나 김응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사업계획이 있으면 중간에 우선 고개 낮추는 쪽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이 개괄적으로라도 나온 다음에 계속비로 할 건지는 그 후에 해야 될 사항이고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계속비사업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적으로 5년이상은 넘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이창선 위원   
  제가 이번에 감사원감사 공부를 하다보니까 계속비사업은 5년을 넘길 수가 없다라는 법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5개년 계획해서 계속비로 해서 한 어차피 한 구간이니까 얼른 끝내는 것이 여기서 조금하고 여기서 조금하고 지금 금강에 있는 35억 같은 거 절약했으면 이런 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이런 걸 왜 안하느냐.
  그러니까 기획실하고 과장님, 어차피 김응수 위원께서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니까 이런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인해서, 계속비사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돈이 예산이.
  해서라도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은가.
  왜냐 하면 구간별로 해서 한 구간하고 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또 한 구간하고 몇 년이 걸릴지 이것은 앞에서 한 위원이 얘기했듯이 10년, 20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하면 5년이면 다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구간을 끝내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렇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이창선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것도 조금 더 하면 더 열심히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제가 간단히 서너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면별로 보면 이게 염화칼슘 보급한 내역이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우영길 위원   
  염화칼슘 면별로 보급한 내역이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아, 2010년 거요?
○우영길 위원   
  아니 올해, 올해는 아직 보급 안했어요?
○건설과장 장광표   
  올해 거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럼 염화칼슘은 충분히 확보돼 있어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충분히 돼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나중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확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다니는데 진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온천리에 국토관리청에서 비닐하우스를 도로 옆에 지어놨지요? 하신 들어가는 입구에 좌우측으로 다이옥신인가 팔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건설과장 장광표   
  제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우영길 위원   
  거기 있어요.
  하우스를 지금 몇 동 지어놨어요. 지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토관리청에서 통행을 못하게 가드라인을 전부 박아놨어요. 그러면 하우스 진 건 제쳐놓고라도 거기에 농사짓는 분들이 있잖아요.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게 못들어가게끔 전부 막아놔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아우성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농사는 져야 하는데 가드라인을 전부 막아놔 가지고 들어갈 데도 없지.
  이것 좀 확인하셔서 국토관리청이랑 협의를 해서 경운기나 트랙터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터줘야 하잖아요.
○건설과장 장광표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것 좀 신속하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마암리에 농어촌도로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신경 쓰셔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토지보상이니 뭐니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예, 알았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한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볼라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통과 쪽에 하려고 했는데 관련이 돼서 계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신관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볼라드를 설치하면서 도로 옆에 옛날에는 자기네 건물 앞에 주차하기가 좋게 건물을 뒤로 물려서 지은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신관에도 여러 구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선견지명이 있어서 모 시민이 자기네 집 앞에다 주차장을 만들게 건물을 뒤로 지었는데 볼라드를 설치하면서 개인 사유재산, 사유주차장을 만들어놓은 데를 지금 활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시내권도 그런 곳이 있을 법해서 혹시 볼라드를 설치하면서 사유지를 주차장화해서 민원이 생긴 일은 없었는지...
○건설과장 장광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시에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예.
○이충열 위원   
  시내에 없으면 다행입니다.
  신관지역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볼라드도 좋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볼라드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개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뒤로 낸 그런 부분은 신관도 신관초등학교가 있는데 아래쪽에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통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문제점을 제기해주셨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는 도로신설, 확장, 보수 등으로 관련 있는 해당부서에서 설치하여 규격과 재질 등이 각각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첫 날에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에 지적을 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을 내가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부시장님 계실 때.
  이 내용은 결국 과장님이나 건설과 직원들께서도 인정하는 사실이거든요.
  결국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면 결국 예산이 낭비되고 쓰지 않을 예산을 쓰게 됩니다.
  또 했어도 다시 철거를 해서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는 게 스스로들 인정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을 받았을 때,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민원을 받은 걸 바로바로 대처하지 않고 늑장 대응하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굳이 말씀드린다면 어떤 민원이 과장님이나 직원한테 갔을 때 민원인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제가 세 가지를 감사담당관에 지적한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해놓으신 걸 보면 그런 문제가 역시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진계획도 보면 볼라드를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도 아까 모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부서간에 협조가 되고 서로 협의가 됐다면 이미 설치된, 이미 투자된 예산에 대한 낭비가 없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차후에는...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시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감사장에서 제기된 지적사항들을 더 유념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민원인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아까 중요한 걸 빠뜨렸습니다.
  직업훈련원에서 송학 넘어가는 길을 종고개라고 부른답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예.
○박병수 위원   
  그게 지방도로면 우리시 관할구역 외입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송선리에 있는 거기에서...
○박병수 위원   
  의당?
○건설과장 장광표   
  아니 송선리에 있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박병수 위원   
  글쎄, 종건소. 그거 우회도로를 조길행 의원하고 컨텍을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것을 만약에 깎아가지고 내려버린다고 그러면 오른쪽은 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가구가 한 가구인가 두 가구가 있는데 밑에는 성불하는 곳 있고 주유소 있고 그런데 그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보셨죠? 돌아서 뒤쪽에서...
○건설과장 장광표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그게 사업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무리 봐도 꼭 해야 돼. 지난번에 3년 전에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때 노인회관 보일러를 고쳐주기로 1달 전에 내가 약속을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날 최종적으로... 그날 아침 일찍 들어갔는데 눈이 30cm이상이 왔어요. 거기는 웬만큼 눈이 오면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장기면에서 들어가는 방법 말고 없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장광표   
  예.
○박병수 위원   
  이쪽에 의당 저수지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안 되고 훈련원도 못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심지어는 3일, 4일씩 걸핏하면 동네가 고립되는 경우도 있다.
  고개를 넘어서 와가지고 차를 타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세요. 어느 때는 시내버스 기사가 오전에는 괜찮았는데 저녁에 갑자기 눈이 내려가지고 얼어붙으면 직업훈련원에다 떼놓고 그냥 간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 차가 못 올라가는데 할 수가 있나. 그러면 고개를 걸어서 동네분들 올라가는데 젊은 애들 같으면 놀이 삼아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거기를 만약에 탑승을 했다가 그 지경이 되면 사실 큰 문제거든. 그런 것 정도는 어디가 관리주체이든지간에 도의원하고 상의를 하든, 우리시하고 상의를 하든 그런 것 정도는 우리시에서 감당을 해줘야 그게 맞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박병수 위원   
  볼라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정책과, 교통과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윤도영 계장님이 볼라드 설치하는 건 어떤 분야에서 설치합니까?
  아까 이충열 위원이 얘기한 게...
○건설과장 장광표   
  그것이요 우리 도시구역 도로는 우리가 신설을 안 합니다, 도로 확ㆍ포장을.
  대부분 도시계획도로 공사할 때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과에서 설치를 하는데 우리는 도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설치는 우리가 하는 건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박병수 위원   
  그럼 현재 신관에 자전거도로 확보차원에서 볼라드 설치하는 건 아니죠?
○건설과장 장광표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건설과 소관이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도로가 없으면 집을 지어도 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안 되나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서 무허가로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송영월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성면 봉현리에 가면 10년이 넘게 집을 짓고 사는데 건축물대장에 등록을 할 수 없답니다.
  없는데, 지금 면에다 얘기를 하면 물론 그 주위 토지주들이 다 승낙을 했는데, 필요성은 인식하는데 돈이 없어서 포장을 못해 준대요. 토지주들도 포장을 해야만 농사짓기도 편하고 가격도 상승하고 그거를 해서 승낙을 다 받아놓은 지가 오래 됐는데 돈이 없어서 포장을 못해준다. 그것도 거리가 500m밖에 안 된대요. 5km도 아니고 500m인데 10년을 넘게 이렇게 포장도 못하고... 우리 관내에서 농로포장, 논두렁, 밭두렁도 다 포장을 해주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한번 이거는 과장님께서...
○건설과장 장광표   
  그 도로가 개인이 승낙을 했다고 해서 도로만 내서 도로가 아니거든요. 지목이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송영월 위원   
  지목변경이요?
○건설과장 장광표   
  그렇죠. 도로로 그렇게 해야 지적도상에 도로로 나타나기 때문에...
○송영월 위원   
  아니래요. 면에서도 확인을 하고 돈이 없어서 조금, 조금 하다가 이제 500m 남았답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포장을 해서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러면 포장을 해주셔야지 왜냐면 이게 문제가 돼서 동네주민을 김응수 위원님하고 같이 뵈었는데 차라리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라고 그렇게까지 저기를 한대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로 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고, 한번 이것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건설과에서 포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좀 해주셔서...
○건설과장 장광표   
  근데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소관이 아니거든요. 5도2촌입니다.
○송영월 위원   
  5도2촌인가요?
  아, 저는 건설과인지 알고...
○건설과장 장광표   
  죄송합니다.
○송영월 위원   
  이거는 그렇게 해서 허가과하고도 해서... 본인은 또 건설과인지 알고 어제 말씀 못 드렸는데 이거는 좀 기획실에서도 예산이 저기되니까... 그럼 면에서 해야겠네요? 우성면에서.
○건설과장 장광표   
  그렇습니다. 면에서 주로 해야 합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단독 그 한 집만을 바라고 500m를 포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재원투자의 효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냐, 아니냐. 어느 한 집의 도로냐를...
○건설과장 장광표   
  그게 500m를 하려면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송영월 위원   
  그런데 지금 농로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돈도 밭도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장광표   
  아니 그런데 기획담당관이...
○송영월 위원   
  지금 이게 그 주변에 토지 농사짓는 분이 다 승낙을 해놓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10년을 넘게 건축물대장에 올리지도 못하고 산다는 건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소관이 건설과인지 알았어요.
○김응수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동일   
  예.
○김응수 위원   
  송영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번에 이장님하고 5도2촌 위원장하고 송 위원님하고 같이 자리 한번 했었어요. 했는데, 마을에서 이장님이 하는 말씀이 한 500m거리 되는데 농가 한 집이 주택을 짓고 사는데 면에 부탁하면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포장을 못한다고 그러고 일부 해 올라온 것은 시골 농로에 농기계 다니는 포장이 다 있잖아요. 그 길이 토지주들한테 사용승낙까지 다 받아서 포장을 일부 해 올라가다 지금 남은 게 500m가 남았대요. 민원을 제기하더라고. 내년도 예산이 서면 건설과장님이나 5도2촌 팀장하고 상의해서 송 위원님하고 그냥 하려고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송 위원님이 미리 말씀하시는데 건설과에서도 과장님이 신경 좀 써서 반만 해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래 첫 시간은 한시간반이 기본이거든요. 아직 조금 남은 것 같아요.
  농담이었고요.
  이창선 위원께서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신관동과 옥룡동에 있는 중앙분리대 설치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해주시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분리대에 있는 무궁화나무, 아마 꽃이라도 좀 활짝 피었으면 이런 말씀을 덜 하셨을 텐데 꽃도 안 도와주나 안 피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 제시하는 것 같고요. 사실 옥룡동 같은 경우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써 무단횡단 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줄어든 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옥룡동에 현대자동차 앞 있지요?
  그 앞에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끔씩 지나다니시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박기영 위원   
  저도 가끔 한번씩 지나다니다 보면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횡단보도 폭만큼만 남겨놓고 중앙분리대가 와있고, 또 무궁화가 무성해가지고 어른 키만큼 자랄 때면 야간에는 보행인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바짝 가야 횡단보도 가운데쯤 접근한 사람들이 보일 정도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횡단보도를 조금... 아니 줄이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분리대를 약간만 줄여주면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충분하게 해줄 수 있고 그러다보면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질의를 요청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영길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이시고요. 윤홍중 위원님은 잠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오시는 순서로 질의와 보충을 맨 마지막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영길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아직 고생도 안 하셨잖아.
  등산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에 올리신 부분은 제가 다 봤고, 사실은 등산로가 우리 시민들 건강에 진짜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 등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등산로 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 중간에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서 등산하는 주부님들이나 관광객들이 오며 가며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도 2012년도에 등산로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박갑철   
  내년도 본예산에 1억 올렸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거 가지고 충분해요?
○산림과장 박갑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거 갖고... 새로 신설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136km가 되는데 그거 갖고 알뜰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잘 좀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는... 지금 송곡1구 있죠?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 2구 쪽이고 송곡1구 저수지 위에 있지요?
○산림과장 박갑철   
  예.
○우영길 위원   
  저수지 위에도 거기에서 우산봉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지금 사람은 다닌대요. 등산객이 다니는데 양쪽에 나무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굴도 긁히고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데 좀 계장님이나 저랑 같이 가든지 한번 등산 겸해서 한번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다 등산로를 개척해서 관광객들이 잘 다닐 수 있게끔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갑철   
  현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영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등산로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충열 위원님이나 우영길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잘 해주셨더라고요. 운동기에 대한 저기까지 해주셨는데 상태도 다 양호한 것으로 나왔는데 혹시 고장난 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이 다쳤을 경우에는 시에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건가요?
  문제의 소지가 되면 안 되니까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산림과장 박갑철   
  저희들이 현재 이 자료에도 있지만 45군데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도 너트가 느슨한 거라든가 도색이 조금 오래된 거라든가 이런 것은 올해 한번 점검을 하고 도색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에 관해서 관심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고장 난 것으로 인해서 다쳐서 문제의 소지가 되면 안 되니까 항상 점검 좀 잘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드리면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갑철   
  고맙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윤홍중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부서별 수의계약, 산림과 수의계약 내역을 보니까 2010년도 14건에 34억 되네요?
○산림과장 박갑철   
  예.
○한명덕 위원   
  33억9,800, 그 다음에 18건에 39억2,600, 이게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거지요?
○산림과장 박갑철   
  예.
○한명덕 위원   
  근데 이 내역서를 쭉 보면 수해복구 산사태, 또 임도 보수 이런 것도 다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이 됐나요?
○산림과장 박갑철   
  예.
○한명덕 위원   
  아, 이런 것도 다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박갑철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재난 비슷한 저기 아닙니까?
  산사태가 났다든가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갖고 입찰을 한다든가 재난과에서 수의계약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갑철   
  산림에 관한 것은 일반 업자들도... 저도 산림과 가기 전에는 그것이 일반 업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산림조합으로 산사태 수해복구를 돈을 줘서 하라 해서 산림조합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서류를 보면?
○산림과장 박갑철   
  예.
○한명덕 위원   
  산사태라든가 도로 이런 것은 전문건설업자들이...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건설업체한테 위탁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갑철   
  아닙니다. 산림조합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산림조합에서요?
○산림과장 박갑철   
  예.
○한명덕 위원   
  산림조합에서 직접 한다는 자체는 전문기술 지식이 떨어지지 않냐하는 생각이...
  전문업체한테 맡겨야지
○산림과장 박갑철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한명덕 위원   
  산림사업 좋은데 임도시설, 예를 들면 산사태 수해복구 이런 것까지 거기로 갔다는 것이 합당하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박갑철   
  수해복구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임도라든가 이런 것은 산림사업에 속하거든요. 산림사업은 산림사업법인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한 예를 들어서 숲 가꾸기라든가 그러면 산림경영기술사1급이 1명, 2급이 2명 이상 갖추어야 되고요. 그런 일정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고요. 일반업체들은 사실상 이런 공주만 해도 전문적인 업체가 없고요. 등록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하고, 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사업에 대해 계약에 관한 것은 회계과에서 저기하지 저희들이 산사태 같은 것을 산림조합에다 줘라 이런 적은 없습니다.
○한명덕 위원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산사태 내지 임도시설 내지 수해복구 이것은 산림조합에 이렇게 주는 것이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냐하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병수 위원님 질의와 보충질의 같이 해주십시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뭐 뭐를 같이 하라고 했죠? 내가 질의한 거 하고...
○위원장 김동일   
  아까 늦게 오셔가지고 다 같이 해주십시오.
○박병수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민간이전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느 부서랑 공통적인 겁니다마는 민간이전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민간이전이 됐을 때는 그것이 제때에 제 곳에 적용이 됐는지, 쓰여 졌는지 그걸 확인하고자 경각심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해도 집행부서에서는 차질없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민간이전으로 인해서 잊혀질만하면 꼭 한번씩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다른 과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이전은 어떻게 보면 꼭 필요는 하지만 옛날 관행대로 간과를 하면 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민간이전에 관련된 보조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은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이전에 대해서 6년 전에 제가 이런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내가 위원장을 자임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이준원 시장께, 이동섭 의장한테 맡는다면 내가 기꺼이... 남들은 손에 피를 묻힌다고 표현을 하는데 뭔가 좀 획기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민간이전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산림과가 민간이전 관련 부분을 소홀히 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전반적으로 민간이전 관련해서 자유로운 부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우리 예산을 갖다 쓸 때에는 늘상 부담을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를 앞세워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단추를 꿰어놓기만 하면 절반은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시민 전부가 공통적으로 혜택을 부여받는 거라고 그러면 이야기할 이유가 하등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민간이전만 해도 사실은 같은 동종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의 그런 혜택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것은 공평무사하게 꼭 확인을 해서 잘못된 점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장점은 살려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민간이전에 관련된 것을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두 번째로, 요즈음 공주대간 내지는 공주 주변지역에 등산로를 많이 개설했습니다.
  사실 등산로 같은 것을 한번 개설해놓으면 어떻게 보면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투여를 할 때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형식에 구애를 받지 말고 그런 데에 치우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 군데를 해놓더라도 외지에서 “야, 공주 등산로는 참 특색이 있고 등산객들 편리를 위해서는 어디가도 저렇게 해놓은 데가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문제라든지... 벤치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산에 무슨 어떤 문제가 되어 있을 때 그네들의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아무리 낮은 산이지만 수송방법이라든지 산불이 났을 때 대책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총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공주대간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중에 등산, 특히 등산을 상당히 선호하는데 갑사, 동학사 명산은 설령 안 간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지역은 개발만 하면 상당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많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시골에 있는 분들도 아무리 노동을 하우스가 됐든 논이 됐든 밭이 됐든 일을 해도 야간에 꼭 운동을 하세요. 아주 바람직하게 사고방식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꼭 돈을 주고 가서 수영을 한다거나 골프를 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닌 걷기도 많이 하고 시간만 나면 주변에 인근 산에 올라가서 등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특히 산림과에서는 등산로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야말로 이용하기 편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 이충열 위원께서 우리시 등산로 조성 및 정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마침 안 계셔서 박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군데의 등산로, 제가 가본 데도 있고 못 가본 데도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 공주대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도 여러 차례 과장님께 전화도 드리고 민원제기도 해서 그때그때 잘 반영해주셔서 비교적 많이 정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도 이정표상에 거리표시가 아직 안 되어 있는 데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기자님들과 함께 산행을 했을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파워뉴스에 오희숙 대표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는데 두리봉에 가니까 두리봉에 대한 정상표기가 전혀 없어요. 거기가 두리봉인지 무슨 산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중간 중간에 그런 유명한, 아니면 그런 지점에 설명이 필요한 지점에 표지석이나 안내판을 시설을 해주시면 외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시거든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저쪽 경상도 쪽 산악회 회원들의 리본도 보았고 그래서 이게 공주 사람들만 오르는 등산로가 아니구나. 벌써 입소문으로 많이 퍼져나가서 외부사람들도 많이 왔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도 오랜만에 한번 다녀봤는데 인공구조물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위험한 지역 아니고서는 우리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차원에서 인공구조물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하시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안 해주셔도 됩니다.
○산림과장 박갑철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좋은 의견 고맙고요. 내년에 이런 미비점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한 가지가 빠져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국립공원 동학사 계룡관리사무소에서 계룡산에 둘레길 계획하고 있는 거 과장님 아세요?
○산림과장 박갑철   
  확실한 계획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지금 설계가 얼추 다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한번 빼서 산림과한테 제출을 해드릴게요. 그게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2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건데 하여간 우리 공주시하고 협의는 할 거예요. 하는데, 혹시 아시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요새 이슈가 되는 게 FTA잖아요. 그러면 FTA 대비 임산물 명품화 지원 이게 있거든요, 216쪽에.
  이게 대략 어떤 내용인가요? 어떻게 대비를 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산림과장 박갑철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한은주 위원   
  FTA대비 임산물 명품화 지원, 예산 나간 게 있는데 FTA 대비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 그 내용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산림과장 박갑철   
  이것은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사항인데 저희 산림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장에서 대표적인 상품이 밤이거든요. 수출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포장이라든가 디자인 지원을 해주고 공주시에서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은주 위원   
  FTA대비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겠지만 살아남게끔 많이 힘써 주십시오.
○산림과장 박갑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220쪽에 비고 관련해서요. 지금 얘기하신대로 비고에 중부지방산림청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설치했던 주무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갑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산에 있는 구조물들, 계단이든 정자든 체육시설 의자든 이게 다 관할부서가 다를 수가 있겠네요?
○산림과장 박갑철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게 설치한 부서가 다르고 기관이 다르다보니까, 사실은 관내에 있고요. 이용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중부지방산림청에서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박갑철   
  유지관리도 중부산림청에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렇지요. 정자라든지...
○산림과장 박갑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산림과장 박갑철   
  예,
○위원장 김동일   
  근데 이게 확실하게 하는 겁니까?
  애매해서 그래요.
○산림과장 박갑철   
  진짜 애매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제가 보기에 하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미룬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이렇게 하다보면 산림과에서 합니다.
  어차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설치는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부서가 다르기기 때문에 사실 저번에도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청내에서도 부서의 문제, 체육시설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도 있고 등산로니까 산림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자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중부산림청에서도 하다보니까 어느 부분 같은 경우는 몇 년째 유지보수가 전혀 안 되니까 구조물이 낡아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 대책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박갑철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한 것은 대단위사업비가 들어간 것은 거기에서 직접 하게끔 하고 소소한 것에 대해는 어느 과에 미루지 않고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중부산림청에서 시설을 했을 경우에 산림과에서도 그 시설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갑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냥 와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앞으로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하는 사업에 대한 일들이 명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박갑철   
  그런 건 중부산림청하고 다시 한번 업무에 대해서 유지라든가 확실하게 협의를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게 계속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정리를 해서 설치는 어디에서 하고 예산 받아서 하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유지관리는 산림과에서 명확하게,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통일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번에 해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갑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윤홍중 위원 안 오시나?
  제가 그러면 잠깐만... 자료요청한 건 아니고 지난번 예산 때 펠릿보일러 그거를 예산 삭감하려고 했는데 패널티를 먹는다고 해서 예산 세워준 거 예산집행 다 됐습니까?
○산림과장 박갑철   
  다 됐습니다.
○한명덕 위원   
  다 됐으면 어디어디에 설치를 해서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고, 정말로 예산 그 당시에 안 세워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패널티 관계, 펠릿이 복지과에서도 하죠?
○산림과장 박갑철   
  제가 알기로는 복지시설에...
○한명덕 위원   
  복지시설에서도 70몇 개 했고 산림과에서도 30몇 개인가.
○산림과장 박갑철   
  예, 개인농가에 30...
○한명덕 위원   
  설치가 끝났잖아요?
○산림과장 박갑철   
  끝났습니다.
○한명덕 위원   
  끝났으면, 펠릿이 유류대 비교 얼마나 들어가는지, 몇 대를 어디어디에 설치한 내역,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자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박갑철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잘못하면 복지과에서 한 게 그 당시에는 100% 예산낭비가 됐거든요. 산림과에서 한 것도 복지과랑 똑같은 맥락으로 예산낭비가 됐는지, 복지과에서 놓은 거하고 산림과에서 놓은 거하고 기계 성능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을 비교를 해가지고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앉아주시고요.
  도시과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우영길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기다리시느라고 욕보셨네요. 제가 사실은 도시계획안이 우리 반포면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실은.
○도시과장 이재권   
  예.
○우영길 위원   
  그러면 뜨거운 감자를 주민들이 지금 면사무소에 열람하는 거보면 거의가 99%가 학봉리에 상가지역을 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재권   
  상가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향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최대한 주민 편에 서서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지금 시장님 면담도 요청하고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그분들한테 말씀도 드릴 테지만 사실은 반포면에 동학사뿐 아니라 공암이라든가 봉곡 1, 2, 3구도 도시계획에... 그분들이 사실은 계획안에 대해서 무지하게 궁금해 하고 지금 기대 반 실망 반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도시계획안에 책정되다보니까 도로라든가 모든 게 형성이 되다보니까 행위를 사실은 못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다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그런 측면이 다 얘기가 돼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홍보라는 것은 이장님회의 때 과장님이 외셔서 실질적으로 이장님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재권   
  저희들이 각 부락 돌아다니면서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내일은 또 반포면사무소에서 2시에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반포면이 도시계획안이 어떻게 형성이 돼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냥 도시과에서 이것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을 내서 서로가 대화를 충분히 해서 아무리 도시계획안이 잘 된다 하더라도 주민이 원치 않는 것은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실망이 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잘 되게끔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자료를 2개 요청했는데 평소에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셨는데 제가 질의자료를 요청한 것은 잘못했다는 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먼저 공주의료원 현대화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크게 지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주변에서 많이 걱정들 하시거든요. 지금 265쪽 자료를 보면 공주의료원 이전신축 임대형민자사업 BTL추진현황에서, 265쪽 가운데 보면 실시설계 작성 및 착공, 준공에 맨 밑에 보면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로 공사착공과 준공시기를 적시해놓았는데 이게 맞는 일정입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당초에는 2014년 6월 30일에 완공하는 걸로 안 되어 있었나요?
○도시과장 이재권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조사하고 의료원에 대한 사업고시, 사업자 선정 이런 부분이 사전에 조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약간 늦어지는 거지 사실상 준공목표는 2015년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주의료원 현대화 사업계획이 승인될 당시에 2012년 7월 1일에 공사착공하고 2014년 6월 30일에 공사완료해서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일정이 나와 있었거든요. 1년이 늦춰진 거네요?
○도시과장 이재권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 때문에 사실은 제동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예.
○박기영 위원   
  예정으로는 1년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6개월 내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시과장 이재권   
  6개월이면 가능합니다.
○박기영 위원   
  6개월이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예.
○박기영 위원   
  아니 시굴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 나오면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재권   
  그렇죠. 정상적으로 봤을 때가 6개월이고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 좀 연장되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도시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인근 주민들이 몇 분 살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재권   
  예.
○박기영 위원   
  아마 7가구인가 이렇게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이재권   
  저희들이 그 지역이 도시계획시설 녹지시설로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사전 구입을 해야 될 겁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교환 문제점에 대해서는 회계과로부터 설명도 듣고 해서 생략하기로 하겠고요. 다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벽화의 설치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미래도시팀에도 전부 다 해놨던 부분이고 갑자기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벽화가 갖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공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사회의 문화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벽화는 환경미화 차원이 아니라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벽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지금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두 군데, 2011년도에 4군데 해가지고 6군데에 벽화조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사람 통행이 많은 문화회관이라든지 국고개 거리, 하고개 같은 부분은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십장생이라든지 공산성 이런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활성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벽화는 지역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고장의 역사와 특징을 잘 살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정말 여기 있는 6군데, 문예회관에 있는 공산성과 십장생, 문화회관 근처에 공산성과 십장생이 어울리는지, 국고개 거리에 석재와 왕관 해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견이 많아서 그 부분은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신관농협 창고에 있는 나무와 숲, 현대아파트에 무령왕릉 출토 금제뒤꽂이 문양, 이런 부분들이 사실 관광상품으로 활용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지역특성을 살리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정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벽화 제작에 있어서 제작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만 유지보수비도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국고개, 거기가 국고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통칭으로 국고개라고 하는데 작년도에 거의 1억 가까운 8,8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작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다 완료된 거지요?
○도시과장 이재권   
  예, 완료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근데 최근 들어 올해도 거기에다 대나무도 식재하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조치도 취했더라고요?
○도시과장 이재권   
  공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대나무숲하고 그 밑에 담쟁이넝쿨 식으로 올렸습니다.
○박기영 위원   
  대나무가 거기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재권   
  석축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박기영 위원   
  글쎄 그 뒤를 가릴 차원에서 그렇게 설치를 해놓았던데 사실 대나무 선택도 신중하셨어야 됐다고 생각하는 게 대나무가 번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뿌리를 잡을지 안 잡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뿌리를 잡으면 번식력이 강해서 그 앞에 보도블록 쪽으로 분명히 또 올라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간과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대나무를 식재한 뒷부분에도 몇 개의 액자형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가리더라고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차라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벽면녹화를 실시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사실 먼저도 김동일 위원장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같이 질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석축을 그대로 살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우리가 봐도 예술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벽화가 상당히 가려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걸어가면 볼 수 있겠지만 차타고 획 지나가면 뭐가 뭔지 표시가 안 나요. 그리고 돌출되어 있는 구조물이라 주변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깨진 것도 있지요?
○도시과장 이재권   
  예.
○박기영 위원   
  몇 번 깨진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유지관리 보수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도시과장 이재권   
  예.
○박기영 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 벽화 설치할 때 아까 말씀했던 여러 가지 특성을 잘 활용하시고 유지관리 보수하는 데도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벽화다운 벽화가 공주에 있다는 내용들이 전국에 알려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267번 송선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송선교차로 하고 공주IC간 도로확장 사업비용이 896억, 사업기간이 2017년도에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시작은 내년도부터 할 예정이지요?
○도시과장 이재권   
  내년도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병수 위원   
  집안일입니다마는 제가 정진석 수석한테 공주의 현안사업 5가지를 주문한 적이 있어요.
  첫째, 금강교를 신설을 좀 해야 되겠다. 두 번째, 공주지역 인근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서 뭔가 산업단지 지정하는 데에 국가의 보조를 좀 전폭적으로 받아야 되겠다.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의 차이점은 국가산단은 정부에서 다 일괄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내려오죠?
○도시과장 이재권   
  예.
○박병수 위원   
  지방산업단지는 우리가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공주가 살 수 있는 길은 세종시로 편입이 되고 인구가 나가는 것을 반대급부로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까지 시청까지 4차선으로 증설하는 문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이상재 의원이 있을 때부터 계획이 서있었는데 그것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은 그때당시 예산보다 1.5배 이상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탄천 고속철 역사에서 세종시 구간 직선화 도로신설 문제도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송선교차로에서 공주IC간 도로확장, 이 5가지는 나중에 나와서 표를 얻고 안 얻고 되고 안 되고를 벗어나서 최소한 공주시세의 위축,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5가지 정도는 국가차원에서 파격적으로 도와줘서 관철을 꼭 시켜야 그래도 우리 공주시가 뭔가 좀 언밸런스가 안 되고 밸런스가 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불행 중 다행으로 송선교차로에서 공주IC간 도로확장이 마침 됐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10년도 11월부터 여기는 적시가 되어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2009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유영근 계장이 와계신데 우리 관계자하고 계속 미팅을 주선하고 자료를 갖다가 만들어서 사적으로 민간인 신분으로 많이 소통을 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관철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재권 과장하고 유영근 계장님, 도시과 전 인원들이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를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집 일하듯이 그런 마음을 먹고 한다고 그러면 공주 13만 인구가 그만큼 편안해집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한동안 했지만 ‘내 봉급에 기스만 안 나면’ 이런 자조 섞인 얘기를 가끔 합니다, 직장생활이 짜증날 때는.
  내 밥의 콩만 안 빼먹으면 관여를 안 하겠다.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그런 시세 얘기에 휘둘릴 게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역을 위하고 지역민을 위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송선교차로에서 공주IC간 도로를 보면 지금 가설계 나온 계획도를 보면 교도소 입구로 바짝 붙여서 가는 경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권   
  도시계획선이 교도소 입구로 해서 가는 것으로 됐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할 적에는 조금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중산천 개발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죠?
○도시과장 이재권   
  예,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부분을 꼭 이중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계 과하고 상의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공주IC간 도로확장이 주도로고 옆에 조그만 보조도로가 여기저기 산재해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중산천 할 때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중산천이 현재 보기에는 을씨년스럽게 되어 있지만 비가 많이 오면, 물론 4대강 사업이 완공됐기 때문에 유속관계나 물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 물이 역류가 되어 가지고 거기가 아주 아수라장입니다.
  아주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에요.
  물이 차오르니까 정안천에서 물밀 듯이 내려오는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중산천으로 역류해서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로 물이 많이 들어오느냐면 주변에 논이 침수될 정도로 들어와요. 시세얘기로 그때 당시에 비료포대만 너덧 개 가져가면 잉어 같은 거는 팔뚝만한 것을 수십 마리씩 잡았어요.
  고기를 잡았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물이 세차게 차오르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산천 문제는 재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번에 송선교차로 도로확장 문제하고 같이 부시장님을 필두로 하든 관계국장님을 필두로 하든 계속 소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주대학교에서 송선농공단지 넘어가는 길에 도로가 하나 좌회전을 해서 저쪽에 공무원연수원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예,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도로도 상당히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꼼꼼하게 하셔서 뭔가 좀 교통지옥으로부터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기 고생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따왔으면 나머지 끝마무리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권   
  예, 송선교차로에서 공주IC 설계가 들어갈 때 저희들이 공주대학교 정문에서 넘어가는 도로선형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할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어서 공통 및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벽화, 국고개나 벽화를 지나다니면서 이거는 용역비도 비싸고 진짜 이거는 별로 쓸모없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거를 한번 제주도 가서 봤더니 벽화가 그 마을 어린애들 사진으로 쭉 걸려있다든지...
○도시과장 이재권   
  저도 봤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 지역의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첫째 생각했던 게 이게 주민공모사업으로 가면 이거보다 훨씬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산도 물론 적게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벽화사업을 하실 때 주민공모사업으로 전환하면 어떠신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 벽화가 있는데 내가 차를 세워놓고 가서 다시 한번 봐야지’ 이런 벽화가 될 수 있게 과장님, 주민공모사업 하세요. 그러면 훨씬 적게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제가 이거 학봉리요. 이창선 위원님이 사실은 질의하고 다 한 부분인데 어제 그분들이 여기 또 오셨었어요. 또 오셨었는데, 919번지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지요?
  학봉리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
○도시과장 이재권   
  예, 주차장.
○우영길 위원   
  그러면 사실 권재천 씨가 말씀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매수한다는 측면을 그분들한테 심어줬기 때문에 아마도 말썽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토지거래 계약허가증을 보면 ‘주차장 및 상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사실 명시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상가로 아예 못하면 못한다고 여기에 명시를 해놓고 주차장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제도 이 서류를 저한테 주고 갔습니다.
  이따가 참고로 복사해서 1통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사실은 권재천씨나 관광과 계장님이나 그러한 얘기를 주민들하고 간담회할 때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놓고 이분들이 여태까지 몇 년 동안을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 직원의 말 한마디가 실질적으로 잘못 됐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되는 건데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민원인이 다시 오지 못하게 확실한 답변을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이재권   
  그 지역은 학봉리 지역은 온천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취급할 사항인데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잘 풀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충열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충열 위원님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자문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아마 전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얘기가 나와서 도시과로 넘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건설과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공주시내에 있는 볼라드의 종류가 구역마다 다르거든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한 디자인이 설치 제조업체마다 다르다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269쪽에 디자인 자문현황을 받은 걸로 돼있는데 이 현황에서 받은 내용을 보면 자문분야라고 돼 있는 게 과장님,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과장 이재권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시각디자인이냐 아니면 조경이냐 석축이냐 이런 부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럼 뭐에 대한 자문위원, 자문위원이 어떤 거에 대한 자문위원이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예,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위원장 김동일   
  그럼 공공디자인 자문위원들로부터 자문을 받으신 내용이라는 거지요?
○도시과장 이재권   
  예.
○위원장 김동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 자문위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이재권   
  자문위원은 우측에 자문위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자문위원이세요?
○도시과장 이재권   
  예, 다 자문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금 이게 공식적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열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시과장 이재권   
  열어서 한 겁니다.
○위원장 김동일   
  열어서 한 겁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예.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자문위원이라는 표기를 왜 이렇게... 한 명만 모여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전문분야가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초청해서 오시라고 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위원장 김동일   
  그럼 이 자체가 공공디자인 개최현황수랑 거의 같다고 봐도 되나요?
○도시과장 이재권   
  예.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이곳에 앞으로 제가 보기에 공공디자인성이 어느 도시든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들이 간판이라든지 볼라드라든지 그 다음에 보도블록이라든지 가로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것들을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부서가 이런 거에 대한 발주가 되든지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각 실ㆍ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문위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자문을 해 주는데 실ㆍ과에서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일   
  안 들어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될 거 같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심하게 가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공공디자인 조례를 만드는 게 완전히 무용지물이에요.
  공공디자인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조례 취지로 봤을 때는 당연히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협의할 수 있다 안할 수 있다 이것은 완전히 자의적 판단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가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아까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시설물 조항에 볼라드라든지 세부적으로 우리 도시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공디자인이 필요한 부분들을 적시해 놓고 분명하게 그 부분들은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적 보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저도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이랑 소방서 부지 이전에 저번에도 제가 회계과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주민들이 아직 7가구가 있거든요.
  7가구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보상합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저희 과에서는 지정만 해놓고 회계과든지 관광과 두 과에서...
○위원장 김동일   
  저도 그게 아쉬워서 하는 얘기인데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한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들이 제가 오면서, 오면서 어느 담당부서가 되면 얘기해야지, 얘기해야지 하는데 제가 보니까 담당부서가 아직 결정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권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중요한 건 없다는 부분들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체육부지시설안에...
○도시과장 이재권   
  운동장 부지내이기 때문에 문화체육부가...
○위원장 김동일   
  문화체육부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의료원이나 소방서 부지가 생기면 그 7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붕 뜨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이재권   
  지금부터라도 감정해서 보상 들어가야 될 시기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것이 부서가 정확하게 문화체육과입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예.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여기는 안 계시지만 과장님이 그 부분들은 어차피 도시과에서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권   
  예.
○위원장 김동일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 예산을 잠깐 보다보니까 느낀 게 공주시 도시과에서 하고 일 중에 도시를 진짜 개발하고자 하는 예산들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택이라든지 몇 군데 지자체들은 도시과 자체가 도시개발과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12년도 예산을 보면서도 도시과에서 실질적으로 공주에 대한 인구유입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하나의 일례를 들면 아마 오늘 뉴스에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올해 2011년도 12월 12일에 도시개발법 시행령이랑 도시개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이번에 올릴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시키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통해서 도시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까지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평택, 당진 몇 군데들 뭐냐 하면 도시과에서 실질적으로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조성사업을 해요.
  그리고 굳이 시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환지방식을 하든지 체비지 방식을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도시건축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들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내일모레 공포되는 게 그 부분이 서울, 경기지역 위주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일선 시ㆍ군에서도 서울 가가지고 개정안에 대한 변형을 해 달라고 촉구할 겁니다.
  그것도 다른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조율하는 걸로 됐을 겁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시 한번 제가 당부 드리는데 도시과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여러 위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고 우려하시는 게 세종시 입주를 통해서 공주시가 어떻게 될 거냐는 것들에 위기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종시에 오는 공무원들 세 명 중에 한 명이 집을 구할 수가 없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가족이 이사 오는 분위기라기보다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그분들 단독으로 오실 확률이 높다는 거지요.
  그런 분들이 살 수 있는 조그만 소규모 주택단지라는 것들이 없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노은 쪽으로 나가든지 조치원 쪽으로 나가든지 갈 데가 없습니다.
  가장 적지가 제가 봤을 때는 공주지역에 택지개발을 통해서 원룸단지를 조성하든 아니면 소규모가 살 수 있는 1인 주택단지를 만들든 그런 계획들이 같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들 여기서 출퇴근할 수 있는 확률도 높은데 그런 것들이 도시과에서 조금만 개발계획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어떤 의견이신가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권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업을 주고 거기에서 어느 유형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렇게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예.
○위원장 김동일   
  시행계획은 언제 정도에 잡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용역기간이 금년 말까지 있기 때문에 금년 말 되면 바로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저희한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권   
  예.
○위원장 김동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4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허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허가과에 질의를 요구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영길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우영길 위원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려면 점심을 많이 잡숫고 오셔야 돼.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상신리 관계 가지고 언론에 몇 번 나오고 한 부분인데 이 과정에 대해서 자료는 지금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부적절한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수집도 많이 했는데 그건 접어두고 거기가 필지수로 6필지가 허가가 난 거예요?
○허가과장 노평종   
  7건으로 허가가 됐습니다.
○우영길 위원   
  7건.
○허가과장 노평종   
  예.
○우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허가과장 노평종   
  그 위에 박상회 소유 건물하고 김영부 외 1인 건축물이 있는 그 부분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과다훼손이 돼가지고 산림과에서 원상복구명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거기를 자주 가봤어요.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절개지 부분의 나무를 전부 잘라가지고서.... 거기 암반 바위가 많지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우영길 위원   
  그럼 그 바위가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낙석이 됐을 때 도예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안해하는 게 바로 그 이유거든요.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네 번 정도 오라고 해서 도예촌에 가고 했었는데 나라도 거기 살면 실질적으로 바위가 금방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불안해서 그분들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리고 여름철에 장마 때도 제가 카메라 가지고 가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난리치고 하는 거 사실은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제가 안 보여줘서 그렇지.
  그러면 문제점이 석축이라든가 모든 게 진짜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양쪽이잖아요.
  도예촌 뒤하고 이쪽 우측으로 옆에 보면 거기도 산을 다 깠잖아요.
  그럼 1개 한 부분이 허가 안 나는 부분이 있지요?
  서류를 접수했는데 반려시킨 부분이 있지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건 왜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허가과장 노평종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허가를 할 때는 절개지가 과다하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재해대책에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허가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를 안해 준 부분은 사실 능선부에 있고 미관이라든지 안전상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규제하는 형편입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데 그분은 나름대로 이의가 있잖아요.
  산림훼손도 본의 아니게 전부 해 놓고 그런 부분은 내버려두고 자기네들이 허가신청한 부분이 반려돼가지고 안 됐다는 부분을 그 사람들은 지금 불만을 많이 삼고 있거든요.
  내가 3일전에도 그분을 한번...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가 허가내주는 부분도 아니고 어련히 허가과에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내주는 거지 잘되는 부분 같으면 왜 허가를 안 내주겠느냐” 그렇게 제가 답변만 하고 말았는데 이유야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좋게 서로의 이미지를 손상치 않는 범위내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리고 바위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바위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안전조치해도 사실은 위험스러운 부분은 내내 마찬가지 같은데.
○허가과장 노평종   
  바위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저기는... 대략적인 위치만 파악을 하고...
○우영길 위원   
  과장님은 그럼 현장에 안 가보셨어요?
○허가과장 노평종   
  현장을 위쪽에서만 봤지 바위가 안전성 여부라든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영길 위원   
  거기 여름에 장마 지고 할 때요. 바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주택 지으려고 파놓은 데가 석축도 안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황톳물하고 양쪽 이쪽 고랑하고 황톳물이 무지하게 내려왔어요. 말도 못해요. 제가 그거 사진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걸 어쨌든 하나하나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 노평종   
  예, 잘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1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현황입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편익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주시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공동주택은 공주시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에 따라 반드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의결을 거쳐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결정토록 하고 있음.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조례 운영업무는 허가과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김응수 위원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허가과에 공동주택지원사업비 5,000만원이 확정돼 있고 5도2촌과에서 신관 현대3차아파트 주차장 비가림시설 설치비로 1억원, 신관 주공4차 어린이놀이터 정비 보수사업비로 4,000만원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은 종합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심의도 받지 않고 법규를 위반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노평종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10년이상 노후주택에 대해서 단지 내 주요도로라든지 가로등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등해서 부대복리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해 주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저희 허가과에서 추진한 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하고 2009년에 복지과에서 놀이터 보수도 같이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실ㆍ과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다른 부서의 지원사업이 허가과의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예산을 분산하여 확보하기 때문에 소관업무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아서 위반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노평종   
  아파트라고 해 가지고 전체를 전부 다 허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놀이터 부분은 복지과에서 놀이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단지 거기에서 시설보수를 할 때 허가과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응수 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5도2촌과나 복지과 등 여기저기에 분산 확보하지 말고 예산이 확정된 범위내에서 관리부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받아 지원토록 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는 물론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노평종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허가과에서 아파트라고 해서 전체적인 걸 하는 것이 아니고 놀이터라든지 소관업무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도2촌과에서 하는 현대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업무분장에 의해서 일을 처리 하고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허가과에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5도2촌과나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해서 과장님도 그걸 파악을 안해보셨다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허가과에다 예산을 다 줘서 5도2촌과에 세워도 허가과로 줘가지고 관리부서에서 사업을 하게 해야지 사업비를 여기저기 숨겨서 세워놓고서 실ㆍ과장님은 알지도 못하고 5도2촌과는 5도2촌과대로 다니며 사업을 하고 허가과 일은 허가과장은 모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음은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우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자세하게는 제가 못봤습니다마는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네요.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점에 대하여 과장님이하 계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건 우리시 관내의 각종인허가 완료된 거 또 진행중인 사업현황 이런 걸 질의했는데 생각하기에는 허가과가 민원처리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 처리할 때 자료를 보니까 수백 건인데 거의 민원성하고 관련된 자료인데 과장님이 처리하시면서 민원발생 빈도는 대략 얼마나 되나요? 인허가 처리하시면서.
○허가과장 노평종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서 통계를 정확히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개발행위라든지 산지전용허가 신청시에 보통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10%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건수에 비해서는 높은 비율은 아니네요?
○허가과장 노평종   
  상당히 높습니다.
○이충열 위원   
  10%면 높은 거예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이충열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허가 처리하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민원이 생길 때는 과장님이나 각계 계장님께서 처리 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허가과장 노평종   
  저희과에서 처리하는 허가는 행정상으로 봤을 때 행정법상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법규라든지 지침에 맞으면 그 지침에 의해서 허가가 되고 또 그 규정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했을 때는 민원이 발생되거나 예상이 된다고 해서 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 개발행위, 기타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뿐 아니라 5대 때도 그렇고 6대에 들어서 작년에도 아마 이런 문제가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각종 기업이라든가 대규모 개발을 할 때는 공청회나 설명회가 필요한 게 있고 필요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허가과장 노평종   
  허가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산지전용이라든지 건축허가를 할 때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건축허가라든지 허가과에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충열 위원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략 훑어보면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 전원주택, 기타 기업에 관한 부지 특히 장기면 같은 경우 세종시 편입예정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장기면 봉안리, 대교 이쪽에는 집중적으로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나 설명회가 해당되지 않을 때는 민원인이 정식으로 인허가가 들어올 때는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될 요건이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주민들은 얼마 전에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모셔서 제가 주민들과의 이해와 중개역할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민원이 생겼을 때는 해당지역 시의원이 모르겠느냐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권까지 개입하고 뒤에서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세종시 편입지역에 대한 건 요즘에 그런 것이 불거져가지고 인허가가 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니까 아주 난감한 일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나 설명회가 필요하지 않은 면적 이런 부분이든 면적이 만㎡이상이지요?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려면 만㎡이상인가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이충열 위원   
  그렇게 개발행위 이런 거 할 때는 공청회나 설명회 할 때는 그런 일이 적겠지요.
  그러나 그런 해당이 안 되는 인허가일 때는 주민이 해당지역이나 지역 지도자들을 의심하는 의혹이 가는 그런 문제를 행정에서 다소 중개역할 내지는 완충작용을 해 줘야 되는데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과장님이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대 때도 그렇고 6대 때도 그렇고 해당지역 의원한테 사전에 보고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규정은.
  그러나 사전에 한번 정도 해당지역 의원한테 알려주셔서 그렇게 됐을 때 주민과 행정과의 중간에 서서 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청회나 설명회가 필요 없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과장님이나 해당부서 계장님께서는 어느 사람이 개발하는 행위자가 개발업자가 만평이나 2만평을 개발할 걸 이미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개발하다보면 기본시설이니 기반시설을 해야 될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이런 쪽에 앞선 개발업자들은 면적을 줄여서 부분적으로 인허가를 내는 소위 편법 인허가라고 해야 되나요?
  부분적으로 면적을 나누어서 세분해서 인허가를 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피해가 누구한테 가느냐.
  결국 해당 지역주민이나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원한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많으실 줄 압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절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궁금한 점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한 게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10월말인가 요?
  국회에 일이 있어서 갔을 때 여기 계신 이장호 계장님 전국투어를 하면서, 임대주택 해당 주민들하고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전국투어 하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장호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점도 있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건의한 것도 있고 본 위원한테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몇 가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2006년도에 공문을 보낸 게 여러 번 있네요.
  2006년도, 2007년도, 2010년도, 금년도에도 두 번 보냈고 사업자 고발도 2011년 7월달에 하셨고 관리감독에 대한 실적은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들어서 늦었지만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같이 주민들과 국회로 전국투어 한 부분은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주민들이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대처한 부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가과장 노평종   
  덕성그린시티빌아파트가 부도가 됨에 따라서 부도가 발생이 돼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감사자료에도 제시를 했지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촉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도가 나고 경매가 될 것에 대비해서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을 않고 경매단계까지도 갔었습니다.
  갔는데도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촉구를 하고 고발조치까지 된 사항이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 알아보면 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보증회사에서 가입을 안 시켜주고 반려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고요. 기타 임대조건 미신고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고 부도가 나게 된 것은 사업자의 경영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뭐하지만 부도가 났을 당시에도 저희가 법원이라든지 은행에 직접 공문도 촉구를 하고 또 방문을 해서 경매만큼은 지연을 시켜 달라 직접 가서 부시장님께서도 주택은행 오창 본부까지도 가시고 법원까지 직접 가가지고 경매로 많은 사람들이 입주자 499명이 피해가 올 수 있다, 경매를 늦춰 달라 해 가지고 늦췄었고 다음으로는 사업자에게 촉구를 해서 연체금을 빨리 상환을 해서 경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사업자가 연체금을 납입을 해서 현재 부도의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 전에 인근의 연기 두진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 공주는 주공4차도 잠깐 그런 사안이 있었고 지금이야 덕성하고 영우가 공주시에 그런...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언론에 보니까 며칠 전에 안희정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본 위원도 지난번 임시회 때 5분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장님이 자료를 쭉 주셨는데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나요?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려면
○허가과장 노평종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깊게 관여할 수는 없고 법을 개정하는 데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주민과 협조를 해 가지고 법이 원만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지금 나름대로 대응을 하셨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자료를 보내온 걸 보면 몇 분들 만나서 보면 주민들 쪽에서는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을 보면 사전에 이런 행위를 이러한 지도감독을 좀더 일찍 했더라면 서둘러서 해 주셨다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게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지배적입니다.
  지자체 관리감독 소홀이라고 해서 우리시를 불신하는 풍조가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주에도 이미 서민들이... 여기는 다 서민들 아닙니까?
  면적도 평수도 적고 다 서민들인데 서민들에 대한 불이익이 오다보니까 더더욱 가슴 아프고 시에서는 좀더 일찍 대처를 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준 자료에 의하면 부도발생신고 관련법 제23조에도 나와 있네요.
  「부도 등의 통보를 받은 시장은 임대주택법 제23조 3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 임차인에게 부도 등의 발생시설 및 대책 등을 알려야 했으나 2010년 11월 1일 우리시는 관리소장 앞으로만 부도 등의 발생현황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임차인에 대한 이런 사실을 적절히 홍보를 못했다는 것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허가과장 노평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여기에 하신 일자하고 거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도가 발생이 돼가지고 국토해양부에 부도발생 통보까지도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게시까지 하고 관리소장에게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사항을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것을 못봤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에만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 주장은 저희 주장하고 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물론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을 나도 사실 규명을 했으면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제29조 임차인 대표회의 이렇게 돼 있는데 29조 1항 및 2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통보하고 임대사업자가 이를 행하지 않았을 때는 시장은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를 행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통보가 됐나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통보 다 됐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니 통보를 했어도 유효적절한 시기에 했느냐 안했느냐 이거예요, 적절한 시기에.
  통보는 나중에라도 통보하면 통보한 거지요.
  최적기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통보하나마나지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또 다음에 제31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 해 가지고 “동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및 시장의 공동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했어야 하나 시장은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행정담당 이장호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시장 명의하고 덕성 명의로 통장이 개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시장 명의하고 덕성 명의하고 통장을 다 확인하신 거예요?
○건축행정담당 이장호   
  예, 같이 돼 있습니다.
  그때는... 150세대이상으로서 승강기를 설치했다든가 300세대이상에 대해서는 특별수선충당금을...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 시기도 주민들...
○건축행정담당 이장호   
  이것은 시기는 분양전환 할 때...
○이충열 위원   
  분양전환 할 때요?
○건축행정담당 이장호   
  개인들한테 입주자 대표한테...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 이장호   
  알겠습니다.
  통장을...
○이충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36조 감독에 대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제36조에 따르면 “시장은 임대차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조치를 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았다” 했는데 관련법이 굉장히 많네요.
  17조, 18조, 20조 해서 약 8개 법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건 주민대표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건축행정담당 이장호   
  대략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도 등의 상황을 통보했을 때는 임차인들한테 통보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은 관리사무소로 해 가지고 게시판에 게시했고 특별수선충당금은 시장 명의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해 가지고 공동명의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적립한 상태인데 그것을 100% 적립했나는 여태까지 확인을 못했어요.
  계속 적립하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충열 위원   
  그럼 아직은 100% 적립이 안 된 거네요?
○건축행정담당 이장호   
  그 부분은 계속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충열 위원   
  이것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이런 부분은 설명이 되셨나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건 수차례 와 가지고서...
○건축행정담당 이장호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임대보증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몇 번 촉구를 했는데 반려돼서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개가 있는데 부기등기라고 법에 등재돼 있습니다.
  부기등기 자체는 2002년도 법 생기기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부기등기 자체가 안 된다고 법원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반려된 상태입니다.
○이충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런 미진한 부분은 추후라도 해당지역 대표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도 오해받지 않는 풍토가 조성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 이장호   
  수시로 접촉해 가지고 전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동법 44조 2항에 따르면 과태료를 500만원이하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를 행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또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건축행정담당 이장호   
  과태료는 법에는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는 아직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부과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부과를 하려면 저당 같은 걸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
○이충열 위원   
  아니 부과를 하게 되는데 우리시에서 행정조치를 부과를 하면 그런 부분을 설정을 다시 해야 돼요?
○건축행정담당 이장호   
  부과를 하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한테...
○이충열 위원   
  불이익이 가나요? 불이익이?
○건축행정담당 이장호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자기들이 불이익 가면서 이런 것을 주장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행정담당 이장호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부도가 나가지고 연체돼 가지고 경매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사업주체로 하여금 부도를 막기 위해서 금액을 갚기 위해서 압박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허가과장 노평종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은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경매까지 간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익이 있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충열 위원   
  과태료 문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듣고 자칫하면 오히려 주민한테 역효과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 법조항 근거를 대면서 윗분들이 그런 말씀을 계속 해 오셨고 또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해도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진의를 파악하셔서 나름대로 노력하신 거 아까 인정을 했듯이 좀더 일찍 대처를 했으면 여기까지 안 오지 않았느냐는 주민들이 그런 서운함이 있고 또 공주에는 서민들이 많고 임대아파트도 많기 때문에 추후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면 사전에 미리미리 과장님이나 해당 계장님께서는 조치를 취해서 시민들이 서운해 하지 않고 행정을 믿고 의원들을 믿고 공주시가 잘살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혹시 추후라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구심이라든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대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의구심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노평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부도가 나서 경매단계에서 고발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고 해결책은 빨리 경매에서 벗어나 가지고 주민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대책으로는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법령이 개정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덕성 주민들이 편안히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금부터 공통질의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충열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물론 이충열 위원께서는 덕성 쪽에 상당히 관심도 있고 하셔서 그쪽에 더 중점을 두시고 질의를 주셨는데 이쪽 강남에는 영우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찾아뵙고 상의말씀도 드렸는데 1단지에 미분양 입주민이 몇 명이나 되나요? 참여 안한 분들이.
  지금 분양이 다 끝났나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끝났습니다.
○박기영 위원   
  참여 안한 세대.
○허가과장 노평종   
  20세대미만 15세대...
○건축행정담당 이장호   
  12세대입니다.
○박기영 위원   
  12세대, 앞으로 이분들은 누가 관리하지요?
○건축행정담당 이장호   
  그것은 영우가 관리하게 돼 있는데요. 영우에서 1차 입주민들이 피해가 많다고 해 가지고 입주민 대표로 해 가지고 8억 근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조치는 해 놨지만 이분들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 관리비나 아니면 다른 것들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영우마을이 회사가 영우건설이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열두 분들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둬야 되나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것은 현재 건물 주인이 영우건설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영우건설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관리비라든지 징수를 하지요.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요. 영우건설이 앞으로 관리주체가 돼서 해야 되는데 12가구를 사람을 둬가면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금 영우건설 자체가 거의 부도되고 도산위기에 있어서 과연 관리를 해낼 수 있겠느냐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허가과장 노평종   
  그것은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20세대이상이 됐을 때는 분양절차라든지 해서 다시 또 추가로 밟아야 되지만 20세대미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자가 매각을 한다든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20세대미만까지 잔여세대 남은 것을 행정에서 관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의 답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차피 12세대인 사람들은 참여를 못한 사람들은 그중에서도 제일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분양을 못받을 실정이니까 분양도 못받고 또 그러면서 지금 말씀대로 12세대 남은 거 관리주체인 영우건설에서 매각을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은 그냥 길바닥에 쫓겨나 앉을 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시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허가과장 노평종   
  그렇다고 해서 매각을 하지 못하게 여기서 통제라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분양을 못받은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영우건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께 그런 답변을 원했던 거고요.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어서 이분들한테 각별한 대책이나 아니면 영우건설 측에도 회사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지만 이 부분들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김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아까 김응수 위원님께서는 허가과에서 관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5도2촌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밖으로 표출이 똑같이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이중 삼중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자기가 해결하는데 그 외에 자기 집을 벗어난 일들은 특히 노후된 아파트일수록 비용부담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불편해도 그냥 지내고 그냥 견디고 이러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제정돼 있고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을 여러 번 접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사실 이게 10년이상 또 한번 수혜 받고 나면 5년인가요? 5년이내에는 또 신청을 못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지원범위가 금액적으로 상당히 작아요.
  예산적으로 보통 300만원에서 1,000만원이내. 그죠?
  이러다보니까 사실 특별히 할 것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지원신청이 나오는 거예요.
  1년, 2년 지났는데 또 우리 부족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내기 때문에 당연히 입주민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이분들 의견은 또 다릅니다.
  자연부락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연부락에는 도로포장도 해 주고 뭐도 해 주고 많이 해 주는데 유독 아파트라고 해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느냐.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연부락은 커야 70~80세대, 작으면 30~40세대 이 정도인데 40세대면 40세대짜리 자연부락 10개 동네인데 이렇게 홀대하고 무시하고 돈 300만원, 500만원 줘가지고 해결하라고 그러느냐. 한 동네에 몇 천 만원씩 아니면 많이 들어가는 데는 몇 억씩 지원을 해 줘 가면서 길고 넓혀주고 포장도 해 주고 뭐도 해 주고 하는데 1,000만원도 안 줘가면서 생색내고 이거 가지고 다 끝났다고 하고 또 한번 혜택 받으면 5년이내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담당 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동안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에 대해서 많이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하는데도 최초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1억원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원을 그때 당시도 다 신청이 안 들어왔었고 지금도 5,000만원 범위내에서 아파트는 큰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 지원해 주는 것이 단지 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공통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원기준이라든지 하는 것은 내부규정을 바꿔서라도 금액이 큰 요인이 있다고 하면 더 파악을 해서 지원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신청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나요?
○허가과장 노평종   
  지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어디에요.
○허가과장 노평종   
  홈페이지라든지 동에 통보를 해 주고.
○박기영 위원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시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읍ㆍ면ㆍ동에 전달을 해서 그것을 신청을 받다보니까 실제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주체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건축행정담당 이장호   
  위원님 저희들이 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부 알려줍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도 왜 실제 당해 부서에는 얘기 않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가나 모르겠네.
○허가과장 노평종   
  실질적으로는 많이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도 두세 군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도 한번 가서 여쭈어 보기도 했었잖아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박기영 위원   
  그랬는데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실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린 곳도 있어요, 보니까 규모도 커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헤아려보셔서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 노평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9시 30분에 개회하여 산업국 소관 5개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2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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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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