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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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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산업건설국소관(상하수도과ㆍ상수도시설관리소ㆍ도시건축과ㆍ도로교통과)ㆍ보건소소관(보건위생과ㆍ의무과)


일 시 2007년 7월 11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범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업무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요구된 공무원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과 도시건축과장, 도로교통과장, 보건위생과장, 의무과장이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위원장 앞에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대표의 선서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고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의무과장 이장환.
○위원장 이범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범위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출석공무원께서는 간단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서 상하수도과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설명은 어제 했기 때문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호태산에 정수장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기 알고 있는 사항 말고, 알고 있는 것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언제 그것이 완공이 되며 배수지위에 공터에는 잔디를 식재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상하수도과장 오형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사업추진 점검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보셨던 바와 같이 현재 공정률은 약 28%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계획에 의하면 또 저희시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우리시민들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게 해 달라고 계속적인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2009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수장 시설과 배수지 시설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 건강관리시설이라든가 쉼터와 같은 공원시설도 아울러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쉼터라든지 어떤 놀이공간이 사실 주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일전에 수자원공사의 박단장도 와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매우 걱정스러운 것은 그게 기초적인 밑그림이 다 그려져 가는 그런 입장인데 일전에 제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 호태산 입구에서 제일 먼저 올라가면서 축구장을 방불케 하는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그게 소위 전문용어로 배수지지요? 저쪽 대청댐 물을 가둬두는 곳.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거기가 위에 잔디를 식재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만에 하나라도 몇 사람을 위한 놀이공간 축구장이라 할지, 테니스장이라 할지, 족구장이라 할지 그런 것은 가급적이 아니라 아예 지양을 해 주시고 이쪽에 가족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식구들이 올라가서 배드민턴을 하든 거기서 공놀이를 하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의자라든지 아니면 나무그늘이라든지 큰 나무라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공간이 굉장히 용도가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사람이 놀기 위한 공간으로 변질이 되면 곤란하다 이 말씀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중핵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특정계층의 시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의 시설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일상적인 쉼터나 휴식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마지막으로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신 소위 상하수도요금 인하 추진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 늘상 주창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교육예산을 가만히 뜯어보면 물론 부처는 틀리지만 한해 예산의 70% 남짓 인건비에 충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 교육재정이 올곧게 쓰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열악한 예산 때문에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확인해 본 바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가중시키는 문제 중에서 물론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폐교를 매각처분을 한다든지 학생들이 적은 학교는 통합을 시켜서 교사들의 조정이라 할지 여러 가지가 그쪽 부처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것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교육재정에 대해서 일정부분 담당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올곧은 교육을 못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가 어제 의사가 개진된 상수도요금인데 상수도요금은 일반이 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기숙사에서도 쓰고 일반용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데 그게 일반용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요율이 상당히 높아서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데 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자료도 제가 수집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저런 문제로 사실은 양준모 위원도 어제 의사를 피력했지만 이미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정례회가 끝나면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 업종변경을 교육용을 새로 신설을 해서 일반용의 50%에 준하게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제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들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예를 든다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교육용으로 새로 신설을 해서 16% 이상의 인하효과를 가지고 있고 상수도요금 조례안 개정을 한 지자체를 보면 인천광역시, 부천시, 논산시, 대전교육청 이렇게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곳도 있고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재정의 어떤 확충과 직접 교육비를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우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에 한몫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한 말씀하고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같이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상하수도과장님의 뜻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무자로서 그동안에는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전 받고 또 재정부담이 시 차원에서는 가중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추진계획은 수립은 못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적과 나름대로의 지역현황을 감안해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감면, 인하효과를 거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이재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이재권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박병수 위원   
  소장님 이쪽 강북에서 상수도사업소를 쳐다보면 도로에 조명이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이재권   
  예, 일반인들이 야간에도 산책할 수 있게끔 조명시설을 해놓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신관동에서 그쪽을 쳐다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환상적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다가 도중에 끊기니까 좀 그러한데 건물까지 연결해서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하여튼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칼라로 되어 있으면서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몰라도 상당히 보기도 좋고 산을 이용해서 그렇게 전등을 밝히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눈요기로도 좋고 더구나 운동하시는 분들 앞을 밝히니까 좋고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시지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이재권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관에 광역상수도가 공사중에 있는데 그게 완료가 되고 그 후에 옥룡정수장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이재권   
  강북 광역상수도가 준공이 되면 강북지역은 광역상수도로 급수를 할 계획이고요.
  강남지역은 옥룡정수장을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항간에는 다른 계획으로 해야 된다는 말도 나오던데 그래서 차후에 광역상수도가 준공이 완료되면 옥룡정수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고광철 위원   
  과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적합하고 부적합하고 재검사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적합으로 검사결과가 나왔을 때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저희가 매월 1회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재차 의뢰를 합니다. 그래도 부적합이면 신관동사무소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부적합 판정이 계속 나오면 저희가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식수로는 사용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사용하게끔 유도한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예, 음용수로 불가하다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음용수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수질검사는 1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예, 월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비상급수대 운영관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급수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 말고도 비상급수대를 설치할 곳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신관동 같은 경우도 아파트단지에 주공5단지라든가 현대5차 이런 데는 비상급수대가 필요합니다.
  이걸 어제도 건설과에 얘기했는데 그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비상급수대를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건의 또는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보시면 현재 민간지정으로 3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민간시설로 된 것을 저희가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하고 대신 수질검사라든지 거기에 관한 제반관리는 저희가 하는 실정이거든요. 사실 비상급수대 하나를 설치하려면 대략 5,000~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민간아파트가 건축이 될 때는 민간아파트측에 협조요청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야 저희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고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차원의 대단위 아파트까지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해 준다고 보면 거기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을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고광철 위원   
  아파트단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지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지난번에 1단지도 비상급수가 안 돼서 파준 적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1단지에 파준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들이 비상급수대를 굉장히 원하고 있고 앞으로 물이 공급되다가 예를 들어서 관이 터져서 안 나왔을 때 그런 때는 비상급수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또 재난안전관리과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사실 하는 일은 재난안전관리과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하천계를 재난안전관리과로 떼어 줄 용의가 없느냐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건설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하천계를 재난안전관리과로 받는 걸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다른 실ㆍ과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 예산을 세워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 끝났습니까?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249페이지 좀 펴주실래요. 249페이지를 보면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을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금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상당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 보통예금에 앞서서 혹시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예산에서 조성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당해연도 조성액을 보니까 5억, 5억6,000, 2억7,000을 조성했습니다. 혹시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이주민들이라든가 임차인... 할 때 융자해 준 것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융자한 실적은 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건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예.
○조길행 위원   
  지금 보면 2005년도에 정기예금이 4억, 보통예금이 8억5,000, 그리고 2006년에는 6억, 6억4,600, 2007년도에 6억, 8억5,000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정기예금은 적게 해놓고 보통예금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기금사용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정액, 적립된 기금의 절반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의 기금은 저희가 그때그때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충남도내 각 시ㆍ군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조례에 5조를 보면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충남도에서 어떻게 하든, 다른 도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쓰시는 돈을 대부분 1년에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2005년도에 5억1,600을 했습니다.
  그해에만 지출이 12억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그 다음 2006년도에는 5억6,000이 됐고, 1억2,000밖에 안 나갔고, 그리고 2007년도는 상반기밖에 안 됐지만 2억7,000 조성을 했지만 1억4,000밖에 안 나갔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8억이라는 돈을 그냥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당해연도에 조성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8억이라는 돈을 정기예금이 아닌 일반 보통예금에 갖고 계시면 한번 이거 환산해 보세요. 얼마 정도 손해가 나느냐 하면요,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2년 반 동안 손해난 것이 6,300만원이 손해났습니다.
  이거 누가 물어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과장님한테든지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기금관리를 잘못했으니까, 그렇지요?
  아까 타 시나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적은 돈이 아닌 걸 보통예금에 8억5,000을 했다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나서 이 돈을 불요불급하게 쓸 상황이 올 때는 저희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얼마든지 융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너무 많이 보통예금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하여튼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기금관리는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임성란 위원.
○임성란 위원   
  임성란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한 번 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위원회 자체 제목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고, 아니면 그냥 실무위원회만 있는 건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사항을 보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실무적인 업무를 다루는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럼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또 있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장, 각 외부 기관단체의 기관장으로 편성된 것이고 실무위원회는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임성란 위원   
  실무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관리위원회가 상급단체이고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무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시면 수당을 지급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임성란 위원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분명히 없지요?
  그런데 2006년 11월 2일 보면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보면 참석인원이 27명이에요.
  그럼 수당을 지금 얼마 지급하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산기 있습니까?
  제가 두드려 보니까 27명 곱하기 7만원씩 수당이 지급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7만원씩입니다.
○임성란 위원   
  그러면 189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예.
○임성란 위원   
  그러면 이건 곧 뭐냐 하면 공무원까지 수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수당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반납해야 되겠지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예.
○임성란 위원   
  또 245페이지 여자의 특성상 숫자가 굉장히 눈에 잘 띕니다.
  쭉 보다보니까 혁신과제 추진실적에서 쭉 보면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수문 등 재난대피시설 개선 그 항목에 과제명에 수문관리책임자 총인원이 65명입니다, 책임자가 65명.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예.
○임성란 위원   
  총 65명인데 공무원 28명, 지역주민 42명 그럼 28명 더하기 42명 하면 얼마입니까? 65명입니까? 70명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예, 70명.
○임성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총 65명인데 공무원 숫자하고 지역주민 숫자하고 더하면 왜 70명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숫자가 왜 맞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이 사항은 제가 2007년도에 이루어진 것은 임성란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재난방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재난이라고 그러면 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구호인데 아까 고광철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실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돼야 현장에 투입된다거나 예산을 세워서 움직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동점검팀이 있습니다, 직제상.
  기동점검팀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각종 재난시설을 포함해서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과 점검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순찰하고 점검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관리과의 기동팀들이 어떤 인적자원으로 구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재난안전관리과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수당을 주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면서 공주 시ㆍ군 전역을 투어를 하면서 진단을 사전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산지가 특히 많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의 위험이 사실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한 중간을 금강이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사에 관계없이 비가 많이 오면 우리도 피부로 느끼지만 대청댐의 방류여하에 따라서 우리 공주의 금강 물도 상당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저쪽 강원도 지역이나 충북지역이 비가 많이 오고 우리 자체내에서도 비가 많이 온다면 늘상 느꼈던 바지만 대청댐에서 방류를 하게 되면 금강수계는 자동으로 올라가고 각 사방의 지류에서 내려가는 물이 역류해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있어요.
  만약에 금강이 범람을 해 가지고 넘었을 때에 과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그런 대책이 혹시 계획이 세워져 있을까?
  지금까지는 사후약방문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무슨 재난지구로 지정해 달라 아니면 예산으로 틀어막는 구태의연한 행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사람이 죽고 나서 가옥이 파산되고 재산이 망가지고 그때 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앞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재난행정만큼은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문가를 동원하고 가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집행부의 시장님이 됐든 관계자한테 예산을 충분히 제공받아서 산사태 위험이 있다 점검만 해서는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산사태가 위험이 있으면 전문가의 진단이 나오면 예방을 해야 됩니다. 공사를 해야지요.
  누가 보면 산사태가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것이다 예상하고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무지한 짓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못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강이 범람이 됐을 때 강남하고 강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나름대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언제 의원총회가 있을 때는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사실은 재난안전에, 재난구호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상만 했을 때의 어떤 생각하고 그게 현실로 나타났을 때의 생각은 사실 너무나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사실 공주 같은 데는 산사태나 금강물의 범람 그거 말고는 별반 어떻게 보면 조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각종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 지진으로부터도 아직 어떤 큰 문제는 없었지만 늘상 환태평양 내에 있다고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다.
  일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공주의 고층빌딩의 혹시 내진검사라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건물주한테 권유도 한번 해 보고 법으로 타진할 수 있으면 법으로 타진을 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에 관계돼 가지고 일본에 참관을 한다할지 일본에 뭔가 재난에 관계된 대비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공무국외여행 가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구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간 사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재난으로부터의 어떤 구조 대비책은 뭐니 뭐니 해도 저는 일본을 따라갈 수 없다고 봅니다. 거기는 아주 단골메뉴가 해마다 있어요.
  항상 태풍의 중심선상에 서있고 아주 상당히 큰 지진을 맞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그런 자연재해가 우리나라에 한 해 정도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사실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재난의 어떤 관계는 초보자 그림이아니라 어린 유아수준이라고 저는 보면 생각을 하고 싶어요.
  조그만 지진에도 조그만 태풍에도 피해가 일본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요, 수치도 그렇고 인명피해도 그렇고 물적 피해도 그렇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가능하면 다른 쪽도 중요하지만 일본 쪽에 공무국외여행 같은 것도 신청을 해서 그쪽에 재난안전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모든 부서가 다 그렇지만 재난안전관리과는 길 가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관련되는 부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광범위한 부서가 아닌가 그럼에도 예산은 없고 일하시기가 어려움이 많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255쪽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은 1개소를 빼고 12개소는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주시민들이 비상급수시설을 평상시에는 음용수로 애용을 많이 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래서 그만큼 음용수로서 애용을 많이 하고 중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우천시에 또는 겨울에 눈이 왔을 때에는 비를 맞으면서 음용수를 떠가다보니까 결국에는 시민들이 음용수를 가지고 빗물과 눈을 같이 먹는 그러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한 비를 맞으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비 맞으면서 물 떠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차원에 비상급수시설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예, 양준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비가림시설이 지붕시설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 이것은 제가 적극 검토해서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기술적인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꼭 좀 할 수 있도록 실천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이것은 저희 민방위담당에서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 예산을 한번 제가 살펴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가림시설이 우선적으로 시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계셔야 정확한 답을 받는데 나가셔서 꼭 좀 실천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주공3단지에만 비가림시설이 돼 있고 나머지는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임성란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거 대답되시겠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예,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작성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그래요? 그러면 그 서면자료를 오늘 13시까지 서면자료 되겠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예.
○위원장 이범헌   
  그럼 13시까지 부탁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7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고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직원님들도, 도시건축을 위해서 과장님도 수고 많으신데 거기에 대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신관동 대학로의 석재조형물 설치년도와 공사내역, 철거용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답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공주신보에도 게재가 됐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는 대학 그쪽에 환경을 위해서 또 대학로를 위해서 설치했는데 지금에 와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철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형물 관계는 당초에 2001년도에 공주 대학로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그 도로는 명실상부한 대학로답게 하기 위해서 조성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대학로를 견학을 하고 그에 대한 특색 있고 이 지역에서 타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상가주민들은 앞에 조형물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원하는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여론을 더 검토를 해보고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우리시에서 하는 신금지구라든지 그쪽 공원에 이전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신금지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신금지구 말고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공원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백제대교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공주대학교 사이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데 설치하면 어떤가 생각도 들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가로등하고 열주가 있기 때문에 열주라는 것이 14개가 있습니다마는 일렬로 세워놔야 하기 때문에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해야 되고 신금지구에다 할 때는 이전비를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자체 이전해 갈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강남지구 고도제한 완화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강남은 상당히 발전이 저해되고 강북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데 제가 강북위원이지만 강남지구가 사실 안타깝습니다.
  재래시장도 안 되고 모든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강남지구 고도제한을 완화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여기에 보면 8층 이하, 5층 이하 이렇게 건축높이가 나와 있는데 이걸 15층 정도로 해서 올려가지고 고도를 완화해서 건설경기도 그렇지만 우리 아파트를 그쪽에 지어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면 어떤가 하는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럴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저희 공주시 도시계획 중에서 고도제한을 83만평이 현재 고도제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주거지역은 16m, 약 5층 높이가 되고 상업지역은 25m, 8층 높이 이하로 제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입안한 것으로 봤을 때는 현재 83만평 중에 66만평을 해제하고 17만평만 존치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후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신청을 해서 더 완화할 수 있게끔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갑사 입구에 호텔이 중단된 상태로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고광철 위원   
  이쪽에 허가연도가 1987년도인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관광객들이나 등산하는 분들이 그쪽을 지나갈 때 그 부분이 아주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공사재개를 한다고 했는데 공사재개는 너무 오래돼서 위험성이 있어서 재개는 불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철거라도 해서 여기에 대한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흉물로 남아있어서 공주시가 창피할 정도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이 사항은 저희가 건축허가 이전에 이 지역이 국립공원지역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공원사업 시행허가가 된 사업이고요.
  건축허가 취소라든지 그 이전에 공원사업에서 지금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현재는 건축주가 자의로 철거할 의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이 건물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안전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앞으로도 공사를 재개한다 하더라도 구조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안전했을 경우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안전진단을 해서 이분들이 빨리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신관동에 중앙로가 개설됐는데 교통 혼잡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신호등이 짧은 거리에 3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생기고 있고 현재 신호등 체계도 그렇고, 오거리 체제에서 사거리로 바뀌어가지고 상인들이 오거리 체제로 다시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호등 체계를 3개에서 2단계로 줄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오거리 체제를 유지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거리 체제를 사거리 체제로 한 것은 교통신호체계를 저희가 교통안전진흥공단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과연 오거리 체제로 해서 신호체계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것이 오거리로 해서 안 됐을 때는 사거리로 해서 신호체계를 할 수 있는 방안하고 이걸 검토를 하고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용역을 줬었고 그거에 따라서 경찰서하고도 수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오거리 체제로는 신관중앙로하고 신관초등학교로 가는 각도가 90도가 아니고 예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오거리 체제로는 신호체계가 어렵고 또 중앙로에서 앞으로 주공5차 아파트라든지 그쪽으로 우회전할 때는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사거리로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홍보를 저희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신금지구 연결도로가 공사가 되면 크게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신금지구 연결도로가 된다면 지금 신호체계가 너무 짧습니다. 짧다보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그렇거든요. 지금 신관초등학교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급경사로 되어 있고 해서 버스가 좌회전해서 우측으로 돌 때 상당히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위에서 오는 차, 가는 차 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교통신호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방금 전에 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도제한에 대해서 369쪽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재공람이 끝났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또 2차 작업을 해서 충남도로 다시 올리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준비를 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지금 현재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을 과정님 잘 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현재 신청 들어오고 한 것은 없습니다.
○양준모 위원   
  아니 신청 들어온 것은 없는데 각 지역별로 움직임, 동향을 알고는 계시지요?
  가령 웅진동이나 저쪽에 경일아파트 지나서 한산소인가 그쪽 일대하고 또 옥룡동에 상수도사업소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수도깡이라고 했던 그 일대 거기 최소 두 군데 정도는 재건축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고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고도제한이 완화될 거라는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현재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는 계약금도 벌써 받은 분도 많이 있고요. 계약금을 받을 때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도제한이 완화됐을 때에는 계약금과 나중에 잔금까지 지불하고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공주시 행정에서 그냥 손을 놓고 방치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없겠지만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작용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때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고 계신지가 일단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고도제한 완화를 성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고도제한이 있는 지역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민간인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정보는 듣고 전화민원은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에 와가지고 정식적으로 문의하거나 저기한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민원이라든지 전화가 오고 할 때는 절대 이 지역은 고도제한이 해제가 된다는 정확한 보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화하시는 민원인이나 자체 동네주민들이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자세한 전화문의가 있었을 때는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노력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이미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까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강남지역이 고도보존법 관계로 해서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문제와 공주가 강남지역이 고도제한을 완화했을 때 타 시ㆍ군 부여라든지 홍성이라든지 그쪽하고 심의위원들이 공주만 생각해서 고도제한을 풀어줄 거냐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노력을 해 가지고서 금년 연말까지는 충청남도에서 도시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고도제한이 완화됐을 때에는 계약금이나 잔금을 받는 걸로 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계약금을 주민들이 다 쓰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벌써 주택을 매입한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1가구 2주택에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375페이지 공동주택 10년 이상 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4월달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시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도 많고 민원도 사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관리비 지원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1억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고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곰나루, 신관, 옥룡동, 대웅 이렇게 네 군데 사업장을 선정하셨는데 네 군데 사업장을 선정하셨는데 사업종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지를 결정한 후에 지원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에 보면 과장님 아파트 협의체가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충열 위원   
  혹시 시에서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협의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모임이나 이런 때 관련부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시에 대한 홍보사항이나 이런 거 하시는 거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정기회의를 할 때에 공무원이 공지사항이 있을 때는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혹시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공동주택 협의체라고 하나요? 협의체 대표자들 혹시 명단에 들어가 있나요?
  제가 명단을 요구를 안 해 가지고 모르겠는데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이것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구성이 안 돼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충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에 신청 접수해서 현지조사해서 완료해 가지고 4개 사업장을 선정을 하셨는데 그럼 현재는 심의회가 구성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현지조사만 네 군데가 신청이 돼가지고 조사만 완료를 해 놨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 조사만 완료하고 심의위원회 아직 결정을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충열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는데 이거 언제 결정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에 계시는 주민들이 그런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계획만 세우고 말로만 해 갖고는 주민들이 언제 행정의 훌륭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심의회를 구성하는데 공동협의체 대표자들을 위원회에 넣어줄 수 있으면 어떤 법적인 문제나 조례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심의위원회에 협의체 대표를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신관동이나 시내 쪽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지만 소규모,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아파트는 주민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파트 규모가 작다고 해서 절대 소외시키지 마시고 같이 동참을 해서 시민들이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질의 드린 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공동주택 협의체 대표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사업을 하면서 대규모 아파트보다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서 유지 관리하기가 어려운 소규모 아파트도 여기에 대상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28개가 되는데 이제는 조례가 개정된 만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냥 아파트에서 일괄적으로 들쑥날쑥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관리차원에서 종합적인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이충열 위원 끝났어요?
○이충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의 조기완결이 요망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려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인참여를 해서 조기완결을 시켜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관광지에 걸맞게 빈집철거 대상지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15%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바로 해서 흉물로 남아있는 것은 안 되게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당초예산 미발주사업 중에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쉬움이 많습니다.
  실시설계를 조기에 완료해서 공사가 주민을 위해서 조기에 착공해서 완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도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기에 착공해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한 지구가 방대하다 보니까 직원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사업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철거도 아울러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서 환경을 저해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발주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이 너무 방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밟게 되면 현황측량이라든지 용지보상을 또 하게 됩니다.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해 가면서 현재 있는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해서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 끝났습니까?
○김선태 위원   
  예.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성란입니다.
  5도2촌 사업을 위해서 투입되거나 향후 투입될 예산에 농촌빈집정비사업 해서 10동에 2,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있는데 농촌빈집은 이건 옛날부터 해 오던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런데 빈집을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이것은 철거를 하는데 한 동당 200만원씩 들여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200만원씩요?
  뒤에도 보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이것을 재활용을 할 때에는 그 비용으로 재활용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지 그것은 검토해서 이 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재활용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묵어갈 수 있는 집으로 개선을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임성란 위원   
  이걸 다시 재활용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5도2촌 사업의 목적에는 부적합하다고 사실 여겨지거든요.
  실질적인 5도2촌 사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330페이지에 부서별 각종 위원회 출석현황을 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적한 바인데 2006년 12월 26일날 보면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출석위원수에 출석은 15명이고 수당은 105만원 지급됐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시청 공무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들어가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들어가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임성란 위원   
  들어가 있으면 시청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러면 15명 곱하기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105만원 딱 맞습니다.
  이거 역시 공무원이 수당을 받은 걸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런 병폐는 사라져야 되지 않나?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이거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지금까지 수당을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임성란 위원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출석위원수 보면 15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날 위원회에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고 위원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출석위원수 15명에 분명히 105만원, 계산해 보면 105만원이 됩니다. 딱 맞습니다.
  자그마한 거지만 이런 병폐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33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서요. 맨 윗칸에 산성1통에서 옥룡접경지역 도시계획 도로개설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임성란 위원   
  그 다음에 334페이지 뒤에 보세요.
  산성1통~옥룡접경지역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 있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 진도 똑같습니다. 공사 10%, 보상 80% 이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금액이 다른 점, 금액이 다르지요? 사업비.
  명시이월에서는 1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에서는 7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진도가 여기에서는 안 맞아야 되는데 진도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 10%, 보상 80% 진도가 똑같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주고하고 금강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옥룡동에 있는.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예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진도에서 약간 차이가 나요.
  사고이월에서는 보상이 50%고 명시이월에서는 보상이 55%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 진도가 왜 적은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공주고에서 금강사회복지관까지 또 도로개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에서.
  그럼 금강사회복지관이 옥룡동에 있는 거 맞지요? 금강사회복지관.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옥룡동이 아니고 중학동...
○임성란 위원   
  중학동에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의료원 그 밑에...
○임성란 위원   
  아, 의료원 밑에요? 종합사회복지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공주고등학교에서...
○임성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금강사회복지관은 제가 옥룡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임성란 위원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 지금 금강사회복지관 개설이 옥롱동에 있는데 그럼 공주고에서 금강사회복지관 옥룡동까지 도로를 어떻게 개설하겠다는 건지? 지금 현재 1억5,000 갖고.
  도로를 개설한다면 금액이 1억5,000이에요. 1억5,000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 가지고 도로를 어떻게 개설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기존에 큰 도로가 있는데 터널을 또 뚫겠다는 얘기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어떤 게 있냐면 339페이지를 보면 개발제한 구역내 경로당 신축공사 1억2,700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333페이지에 명시이월에 보면 경로당 신축공사가 또 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서 두 번째, 명시이월 넘긴 게 1억3,400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왜 금액차이가 나는지, 예산투자액도 다르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49페이지 혁신과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도시건축과 혁신과제로 불법광고물 정리가 있는데 지금 정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
○임성란 위원   
  정확히 모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학생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써놓으셨는데 거기 인원을 보면 앞장에서도 학생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북중학교 차담희 외 138명을 참여시켰어요. 그러면 학생들을 참여시키면 봉사활동에 들어가는 겁니까, 수당을 지급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봉사활동입니다.
○임성란 위원   
  봉사활동이에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임성란 위원   
  이런 것도 좋은 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노동력 있는 노인분들, 일자리 찾고 싶어 하시는 노인분들을 이용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예, 시내에 전주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깨끗한 편인데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아직도 광고물이 누더기처럼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사고이월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공주고등학교에서 금강사회복지관 이것은 저희가 명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성란 위원   
  명칭이 잘못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금강사회복지관이 옛날에 가정약국으로 해서 올라가는 데가 금강사회복지관...
○임성란 위원   
  그럼 원래 취지는 어디입니까?
  기독교...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기독교사회복지관 그쪽 골목입니다.
  공주고등학교 정문에서부터 공주고등학교 앞에 총장관사가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쪽 도로를 다시 개설하나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임성란 위원   
  그럼 거기에 집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 철거를 하고 그에 대한 분할측량을 해서 보상을 주고 집하고 땅하고 전부 사가지고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이렇게 잡아놓으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임성란 위원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지금 서있는 예산이고 앞으로 이 지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워가지고 373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 지역은 금낙원지구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금낙원지구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거기에 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16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아, 상고아지구입니다.
  중학동 상고아지구...
○임성란 위원   
  22억이네요, 그럼?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건 면적이고요.
○전문위원 원가연   
  뒷장에 보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25억7,000만원이고...
○임성란 위원   
  어쨌든 여기에 잡혀있다면 앞으로 계속 추진하셔야 될 사항이지만 이해가 안 가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려봤는데 우스갯소리로 사실 도로가 나면 그 인근지역에 철거될 분들은 보상을 받겠지만 철거지역 대상에서 약간 벗어나서 굉장한 이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도로가 개설되면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익을 받습니다.
○임성란 위원   
  여담으로 묻겠습니다.
  혹시 개발돼 가지고 이득을 보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지요.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개발이익에 대해 환수하는 제도...
○임성란 위원   
  혹시 그런 것 받아본 적은 있으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런 것은 아직 제도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여쭈어본 것에 대해서는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출석위원 수당도 같이 아울러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관 쪽에 상당히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토공에서 신금지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개발하거나 수혜를 입으면 원인자가 부담을 해서 도로도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대부분 큰 도로는...
○조길행 위원   
  그럼 교통영향평가도 다 해 주지요?
  그건 도에서 하나요, 우리가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조길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예산에 더러 보면 오래됐지만 한빛아파트 진입로에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 신금지구 진입로에도 있고 신금지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준 저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입로를 우리가 개설해 준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것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빛아파트 진입로도 이미 개설이 되어 있을 텐데 어디를 또 개설해야 되는지... 그 앞에 8억을 들여서 이번에 하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어요.
  제가 현장을 안 가봤는데 아파트를 짓게 되면 대부분 진입로는 8m이상 소방도로 확보해서 그 길이 나야만 아파트를 신축하고 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새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쪽에 삼환아파트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파출소에 경남아너스빌이라고 예정을 하면 그쪽 지역, 그리고 5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쪽 지역에 만약에 지금 저쪽 현대아파트가 들어선 그 지역처럼 포화상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파출소에서부터 국민은행간 도로 개설을 우리시에서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를 시행하고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도로확충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지구 연결도로는 중앙로에서 신금지구 택지개발 하는 구간에 대해서 4차선 도로, 지금은 광장만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해서 현재 다니는 국도 구간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금지구하고 중앙로하고 직선으로 연계가...
○조길행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중앙로 오거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중앙로 오거리에서 신금지구로 가는 도로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그 도로는 누가 개설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 도로는 토공에서...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오거리부터 다 부담하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이쪽에 따로 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신금지구 진입로는 또 어디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지금 중앙로 뚫은 장소에서 원하일식에서 한 150~200m정도 가면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건 나중에 저하고 말씀하고 제가 이해를 못해서 죄송한데 그러면 나머지 이쪽에 신관주유소 근방에 삼환아파트 새로 들어서는 지역 그쪽은 혹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주공6차하고 삼환 그쪽은 도로를 후퇴를 해서 4차선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돼서 사업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서 국민은행 구간은 경남아너스빌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일부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왔는데 아직 승인은 안 난 상태에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파출소에서부터 향군회관까지는 4차선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되겠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경남아너스빌 허가를 했을 경우에는 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나머지 부분은 아니어도 거기까지는 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드려야 되겠네요.
  373페이지에 아까 임성란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과장님 분명히 아까 상고아, 금낙원지구 22억, 16억 말씀하셨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충열 위원   
  373페이지 이게 면적입니까, 사업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사업비 확보계획을 보시면 374페이지에...
○이충열 위원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373페이지는 분명히 면적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앞에는 면적입니다.
○이충열 위원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16억, 22억 이렇게 사업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임성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중에 중복여부와 사업진도 차이 나는 부분을 서면으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임성란 위원님, 서면요청 했지요?
  당일 17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그러면 17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범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도로교통과장 이장복입니다.
  377쪽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인풍리에 입구 철거공사에 직접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진두지휘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 또 여러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은 특히 도로교통과는 어느 부서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공도 많고 과도 많은 데가 도로교통과일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직접이 됐든 간접이 됐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하나 같이 고생하는 과는 얼굴들이 시커매요. 태양을 자주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일거리가 많고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도 있지만 사실은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은 의욕만 앞세워서는 사실은 곤란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나 법을 항상 준수하면서 해야 후환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인풍리에 보면 태성리도 안에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을 때 이장도 그런 말씀을 아마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가 보면 버스가 들어가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보셨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내려갈 때.
  그런데 그쪽에 서울사람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인데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조금 사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토지타협만 가능하다면 저희가 도로개선사업으로 일부 면적을 확장해서 편입해서 토지보상 하고 도로확장을 한다면 시내버스가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을 걸로 저희도 판단이 되고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성립시켜 주시면 그렇게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단지 토지주가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그 밭 전체를 매입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예, 맞아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도로로 불필요한 그런 면적까지 상당히 넓은 면적을 저희가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는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장님한테 하여튼 토지주하고 최대한 협의를 마치고 나서 저희와 같이 대화를 하시도록 그런 다음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사업계획 수립해서 도로 개선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날도.
○박병수 위원   
  토지의 10분의 1밖에 사실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도로부지로.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나머지 90%까지 서울사람이 사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길래 내가 통화하면서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곤란할 것이다.
  예산을 쓸 때에는 원칙이 10원을 쓰면 10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때 예산이 쓰는 것인데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로이기 때문에 강제로 강제집행을 강제로 필요한 부분만 매수하는 걸로 그런 제도도 있다고 자기가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그런 소로는 그런 방법이 글쎄 과연 있을는지 지금은 설령 강제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판결을 할 때도 그런 어떤 것을 많이 편중을 두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도 마음대로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는지 모르겠다, 알아는 보겠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실제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곤란하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그 도로는 그런 방법으로 수용절차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게 답을 내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잔여시간 표시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대하게 관심을 작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장복 과장님이 이야기한 사업들은 상당히 빨리 신속하게 해 주시는 편입니다, 저한테 볼 때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신관 사거리가 빠졌어요. 그래서 예산이 풍부치는 않을 테지만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신관 사거리가 제일 복잡하니까 꼭 신관동만 자꾸 부르짖으면 그러니까 다른 읍ㆍ면ㆍ동도 다 봐서 횡단보도에 인구들이 왔다갔다하는 내왕하는 인구수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다음에 파머스마켓 뒤로 보면 중앙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아아파트 들어가려면 옛날 길, 무슨 음식점 있던 데 그 앞에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파헤쳐져 있어요. 뭘 묻었나.
  그래서 한 3, 4일 된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관계 계장님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셔서 조치를 좀 해 주세요.
  거기에 자갈을 깔아도 비가 오면 덜컹덜컹해 가지고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공주시내 전역을 보면 하나 같이 차선이 상당히 뭐라고 하나요? 차선이 많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느 한 지점이 아니라 어느 때는 보면 차선이 안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비오는 때는.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손을 대야 될 것 같고 지엽적인 것은 이렇게 이걸로 간단하게 해 드리고 저쪽에 금흥동 쪽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취소된 거 알고 계시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저희 쪽에서... 예, 그렇게...
○박병수 위원   
  그거 자세히 좀 어떻게 해서 경과과정이 어떻게 진행됐고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나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가스충전소 허가가 나갈 당시 저희 도로부서에서 담당공무원이 법규해석을 잘못하는 과오가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중간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사실은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을 시켰는데 민원인 쪽에서 취하원을 접수시키는 바람에 저희 행정에서 허가 취소하는 절차는 하지 않았고 가스충전소 자체가 백지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게 법률해석치고는 상당히 컸던가 보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어떤 과오가?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컸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떤 시행착오는 가능하면 그것이 법률해석이 무지에서 오는 거라고 그러면 그래도 한편으로는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어떤 의도적이었다든지 어느 특정세력의 편익을 도모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개인으로도 심각한 게 아니라 우리시 입장으로 볼 때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담당하시는 도로교통과의 어떤 업무를 총괄하시는 과장님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시세 얘기로 덤터기를 안 뒤집어쓸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최근에 어떤 일련의 사태하고 유사하게 여론의 뭇매를 맞는 건 두 번째 치고라도 같이 어떤 공모 공동행위를 한 걸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꼼꼼하게 챙기시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게 어떻게 보면 이준원 시장님이 들어와 가지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예전서부터 연결돼 있던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전에는 한번 저희가 직접적으로 문서로 처리된 건 없다고 들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은 자세히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전에 구두상으로 한번 협의를 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박병수 위원   
  늦게 도로교통과 왔으니까.
  그런데 그게 보면 그래요.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게 그 얘기도 글쎄 확실치는 않아도 떠도는 소문을 종합해 보면 그 자리에 허가를 취득하려고 허가를 우리 청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안 됐다고 그럽니다. 반려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느닷없이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게 또 통과가 되더라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폭로전이라든지 그런 게 아마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전철은 그런 경험은 한 번으로 족한 걸로 그건 어떤 문제가 되면 사실 상당히 큰 문제로 불거질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밑에 직원들을 잘 관리하시고 조평터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조평터널이 여러 가지로 알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은 대금도 지불이 됐고 완공이 돼서 의회에서 예비비 사용승인까지 났습니다.
  사용승인이라고 그러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시켜 주는 의회의 어떤 예비비 사용승인인데 예비비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하지 있지요? 예비비가.
  그런데 이 예비비를 갖다가 조평터널에 13억 이상을 썼다는 것이 쉽게 잊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도로교통과에서 2006년도 본예산, 2007년도 본예산, 2007년도 1차 추경예산에 조평터널에 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자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조평터널이라는 게 그 조평터널뿐만이 아니라 공주시ㆍ군을 놓고 볼 때 돈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손 볼 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예산 때문에 아예 순서에도 못 끼는 경우도 있고 끼었다 하더라도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이것이 예측 가능한 조평터널을 만약에 도로교통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시급하다 마음을 먹었으면 예측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을 텐데 이게 한마디로 느닷없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지역경제과장한테 엊그제 질의를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이게 예산집행이 조평터널에 포커를 맞춘 것이냐, 동해항공기계에 활주로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냐. 두 가지 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느냐. 그 부분은 명쾌한 답을 못 들었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이 입안을 해서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했던 부분이냐 아니면 전경일 과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이냐. 똑같이 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로교통과는 사실 필요성은 느꼈을지는 몰라도, 필요성 느끼는 데는 사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산상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순위에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지도 않기 때문에 생각조차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쟁이들이 어떤 업자를 특혜를 베풀어줬다, 하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가 됐든지 간에 무차별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얘기했던 대로 도로교통과에서 애초에 조평터널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건 아니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과장이 현재 우리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상의한 결과를 느닷없이 오시라고 한다든지 해서 같이 상의한 결과 그럼 그렇게 하자 이게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비행장치검사소 건 때문에 시발점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비비를 집행하면서 지난번에 예비비 심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의장님이나 의원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런이런 사업계획을 설명을 드렸더라면 더 합리성은 확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거듭 드리고 제가 신풍에 근무할 당시도 기업 그런 차원을 떠나서 도로여건으로 볼 때는 터널을 시공하기 전에 그 도로를 가 보신 분은 이해를 하실 걸로 봅니다.
  2004년도에도 고개가 무너져 가지고 한 5, 6개월동안 차량 통행이 안 되고 경사도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개를 낮추면 낮출수록 더 무너집니다, 계속.
  옹벽을 했어도 개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단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도로개량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저희가 터널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공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토사가 밀려 내려오는 사업여건이기 때문에 터널로서 처리하는 것이 도로여건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는 옳다고 봅니다.
  단지 예비비를 사용해서 했다는 자체는, 또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하고 집행한 자체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거듭 사과드리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해기계항공이나 비행장치검사소와 별개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담당과장으로서 인정합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한테 일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 이야기를 계속 리바이벌하면서 듣고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고 이런 건 지났어요.
  왜 지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비비 사용 승인이라는 것이 예비비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주는 의회의 예비비 사용 승인이 있었잖아. 다 끝났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식행위 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이미 돈도 다 나가고 의회에서도 승인해 줬는데 뭐.
  중요한 것은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이야기가 된 거냐, 도로교통과에서 먼저 이야기된 것인지 이것이 첫째는 제일 궁금하고, 두 번째는 조평터널이 완성됐을 때에 지금 현재 동해항공기계가 활주로가 이렇게 나 있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준공 후에는 안 가봤습니다.
○박병수 위원   
  조평터널을 만드는데 동해항공기계에서 돈을 보탤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안 보탰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
○박병수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동해항공기계에 대한 것은 2006년도 10월에 교통안전공단에 용역준 걸로 처음 인지를 했답니다.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2006년 10월에, 작년 10월에... 그런데 안전공단에서 하는 얘기가 올 3월까지 완공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핏 생각을 해볼 때 교통안전공단이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재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 시비를 절차를 무시하는 방법으로 13억을 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대략 예상수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쓴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가 전문가를 데려다가 검증을 해도 사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 안전공단에서 용역한 걸 가지고 전부 액면 그대로 믿고 실시를 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문인력이 200명이상 상주할 예정이고 비행기 고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2만여 명 잡고 그리해서 경제 파생효과가 연 155억쯤 생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13억3,700만원을 들여서 그쪽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어떻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겠지만 왠지 모르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평터널을 도로교통과에서 처음 시작할 마음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없었지요? 없었는데 동해항공기계 얘기가 불거지면서 필요성은 평상시에 느꼈지만 이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괜찮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셔서 예비비로 이렇게 하신 거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하여튼 조평고개, 그 당시에는 조평고개지요. 조평고개에 대한 민원은 옛날부터 수년간 계속되어 온 민원입니다.
  고개 낮추기 사업으로 요구된 민원이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수해로 2004년도에 넘어지는 현장을 제가 직접 봤고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했기 때문에 비행장측 검사소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할 때 저희도 담당계장이나 실무자하고 상의한 결과 어차피 해야 될 시도 개선사업이면 이 기회에 하는 것도 괜찮겠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비행장검사소하고 연계시킨다면 저희 나름대로 도로부서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계획서 올릴 당시는 저희도 결재가 10월 23일 받았는데 예비비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계속사업으로 하면 금년 상반기중에 준공시킬 수 있겠다는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고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깊이 있게 모르지만 그쪽 부서 차원에서 3월 이내로 준공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리추경을 성립시켜서 사업이 착공되면 저희가 기술적으로 3월 이전에 동절기 공사나 설계 부분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준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저희가 3월 이전에 준공시킬 수 없다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시 차원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작년 10월 23일에 결재를 맡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기획예산실에 예산담당한테 2007년도 집행부서에서, 도로교통과에서 예산요구서를 언제 했는지를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언제 한 게 아니라 언제까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요구를 해라, 그걸 내가 뽑아봤더니 그게 10월 26일이더라고요.
  10월 26일까지 2007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라는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복사를 해왔는데 추경예산은 2007년 3월 20일까지 신청을 해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2007년 10월 26일까지 신청을 하라고 그랬으면서 설령 10월 26일 전에 했다 하더라도 조평터널이 10월 23일에 결재가 났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전에 충분히 2007년도 본예산에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는데 억측일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통과과 안 될까봐 변칙방법을 쓴 것은 아니냐, 아니면 애초부터 터널 설치계획을 했다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올렸다가 예산이 삭감되면 사실 공사를 안 하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기에 초평터널이 아니라 동해기계항공 활주로를 확보해 주어야 되겠기에 이런 변칙방법이나 이런 방법이 적용된 것이 아니냐, 물론 이장복 과장님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장복 과장님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시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봐 내지는 어떤 언질이 있을 때에는 집행부서에서는 따라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요구를 10월 27일이나 또 며칠까지 하라는 예산요구서에 의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 3월까지 준공이 돼야만 비행장치검사소를 유치할 수 있는데 당초예산에 그걸 예산요구해서 세운다면 저희가 예산 성립하는 과정, 또 예산 배정되는 과정, 2007년 3월에는 설계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했다고 생각하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알기로 이장복 과장님은 자존심도 강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만 질의하는 게 아니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일단은 이야기가 됐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그건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시장님의 오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역경제과장이 이장복 과장한테 같은 공동레벨인데 얘기해서 된 건 아니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저는 예를 들어서 과장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저희 결재라인에서 지시받은 적은 없습니다.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제가 나중에 회의는 한 번 부시장실에 참석했는데 시장님한테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 실무진이나...
○박병수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어떤 업무를 할 때에 시장이나 부시장님이 그것을 관철시키려면 과장님을 부릅니까, 통상적으로 실무진인 계장을 부릅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그때만 해도... 지금은 제가 행정직 입장에서도 기술적인 분야도 첨예한 부분은 아니어도 총괄할 수 있는 저기가 되지만 제 생각에는 그때만 해도 작년 10월인데 제가 8월부터 도로교통과장을 부임했기 때문에 실무계장을 불러서 얘기하는 편이 더 이해가 빨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 같으면 저를 불러서 얘기하십니다.
○박병수 위원   
  기술을 요하는 부서에 행정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맹점이 그거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근데 공무원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박병수 위원   
  그렇지요. 다 하게 되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398페이지 2006년도 혁신과제에서 겨울철 제설ㆍ제빙작업의 민간협조 방안에서 세부 실천계획 수립, 실적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년 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얘기가 됐던 것 같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이충열 위원   
  근데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눈이 천재지변이라는 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라도 겨울에 혹시 그런 일을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421페이지 시내버스 오지노선 재정지원 하단에 마을버스 도입을 위한 일부노선 시범운영 분석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마을버스를 좀 도입을 해서 면 단위 소재지까지 주민들을 떨어뜨려놓으면 면 단위는 시내버스가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면지역 사람들이 좀 용이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도 금년에 2007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계획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실시가 아직 안 된 상태라 읍ㆍ면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시내버스나 이런 것을 타고 다니면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오지마을은 더 그러하고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중에 오늘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굳이 말씀하실 수 없으면 제가 더 묻지는 않겠는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월요총회 때 한번 건의 드린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 장애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있고 일반인도 있는데 물론 많은 예산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저상버스 구입에 관한 문제도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겸해서 해 줄 수 없나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고광철 위원.
○이충열 위원   
  과장님 답변을 몇 가지 들어야 되는데요.
○위원장 이범헌   
  답변 안 됐으면 해 주시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겨울철 제설ㆍ제빙작업은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가 동절기 이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도로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문제는 마을버스뿐 아니라 제가 조금 말씀을 폭넓게 드리면 저희 나름대로 실무진 입장에서는 마을버스든 택시 문제든 터미널 문제든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또 시민들의 어떤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실무진으로서 어려운 점이 많다는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대전시 같은 경우에서도 위원님들도 일부 느낀 부분이 있겠지만 밖에서 준공 얘기를 해도 사실은 대전시 이번 버스파업 문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맹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일간지에 심지어 그때 당시 결재했던 결재라인 공무원들 사진까지 일면 뽑아가지고 결재라인을 공개한 신문도 제가 봤는데 한번 자칫 마을버스나 이런 문제를 잘못 결정하면 사실은 백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고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마을버스를 내가 운영하겠다, 어느 노선에 운영을 할 테니까 괜찮겠느냐 하는 제안자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제안자들이 지금은 다 백 했습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단지 일부 영업이 되는 노선에 운수업에 종사하던 한 분이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업성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분은 아직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실무진에서 검토해 볼 때 어떤 특정 노선 영업이 되는 곳만 빼가지고 한다면 전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보류를 시키고 있고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해 드릴 수가 없고 저희 실무진 입장은 9월까지는 최소한 한두 개 면 정도는 지금 이충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순환버스 체제에 어떤 그런 부분을 하고자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9월 정도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계획이 확정이 되고 준비체제가 되면 의원총회 때 반드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저상버스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를 예산편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도비를 1,200만원을 지금 보조를 받아서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의 예산을 저희 시비를 추가로 2,800을 포함해서 4,000만원짜리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를 저희가 어떤 장애인쪽 심부름센터라든지 아니면 택시회사 쪽이라든지 어떤 운영방법의 묘를 저희가 검토한 후에 예산편성 해서 저상버스보다는 일단 장애인 콜택시부터 운영을 해 가면서 교통 약자에 대한 편의증진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을 하게 되면 요금은?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요금 받습니다.
○이충열 위원   
  요금 받고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이충열 위원   
  그리고요. 말 나온 김에 차제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정노선 적자노선에 약 10억이 예산이 선 거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이충열 위원   
  적지 않는 돈이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이충열 위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시민교통 업주 모모 한 부분도 이미 사기혐의로 고발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행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업주들의 도덕적인 문제도 우리가 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퍼주기식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도요.
  저희가 10억이 예산이 섰는데 시민교통 관련해서 몇 분들이 시민단체라고 하는 그분들이 고발을 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 행정차원에서 집행되는 10억은 근거에 의해서 수치 계산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작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이 9억이 섰지만 저희가 8억6,018만2,000원만 집행을 했고 금년도 집행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저희가 시민교통한테 보조를 해 주려면 2005년도 용역결과물에 의해서만 해도 12억4,000 정도를 지원해 줘야 맞습니다.
  해 줘야 맞는 부분이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지침이 아니고 법에 근거해서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만이 당연한 걸로 법에 사실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집행을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시민들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시민교통이나 대중교통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부서별 혁신과제 추진실적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시 전용게시판 설치가 13개소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럼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때 전용게시판은 거기에 따라서 설치하는 거지요? 이게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고광철 위원   
  지금 13개소 설치했으면 어떻게 설치... 읍ㆍ면ㆍ동에 하나씩 설치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2006년도 버스승강장 설치한, 새로 설치하는 승강장에 그 안에 게시판을 설치합니다.
○고광철 위원   
  게시판 설치한 거라고 했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금년도 사업장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광철 위원   
  버스승강장은 지금 어느 정도로 확보됐다고 생각이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저희가 제일 특히 면지역, 동지역보다 면지역 주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가로등하고 버스승강장을 민원만큼 저희가 해결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거의 읍ㆍ면ㆍ동당 한 개소를 할 만큼의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을 해도 그 수요는...
○고광철 위원   
  수요를 못 따라간다 이거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지금도 천막 쳐놓고 승강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락이 출장중에 보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세 군데가 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도 낙찰잔액까지 긁어서라도 한 개소라도 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다음 번 추경이라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특히 가로등 승강장만큼은 저희 시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하고 그런 시설이니까 이 자리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광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을 꼭 확보해서라도 승강장이라든가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의당 청룡리에 버스승강장 한 개소가 있는데 천장이 다 망가져 가지고 못 쓴답니다.
  그래서 거기 보수나 새로 설치 그것 좀 하나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관동 파출소 앞에서 신관동 사거리까지 불이 안 들어온다고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제가 보수를 하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신관동은 지금 선로가 많이 잘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저희가 청룡리 부분은 현장 보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청룡리 이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제일 난감한 부분이 가로등 선로가 죽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지역이나 저희가 얘기하는 보안등은 그런 것이 없지요, 개별 저기니까.
  그런데 가로등은 저희가 관에서 공사하는 인도, 상하수도사업뿐이 아니고 개인 집 건축물 공사하면서 뭐 하면서 가로등 선로를 포크레인이나 공사중에 끊고서 그냥 테이핑 처리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지나다보면 누전이 되고 해서 선로 자체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등 하나씩 하나씩을 보수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신관지역이나 금성동 매립지역이 특히 선로가 죽은 라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 선로를 살릴 수 있는 예산이 지난번에 검토해 보니까 한 1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상으로 금성지구하고 신관지구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단년에 다 할 수는 없고 엊그저께도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결재를 받았지만 연차적으로 저희가 5,000이든 1억이든 한 라인씩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특히 산성동 지역하고 신관지역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한 라인부터 살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주중학교 정문 앞에 신호등이 지금 현재 없어 가지고 학생들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경찰서하고 협의는 돼 가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됐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 지금 진행중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고광철 위원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상인연합회에서는 강남으로 터미널을 이전해야 된다 하는 보도도 있고 그런데 지금 터미널 문제는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총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에서 용역을 하는 걸로 저희가 결심을 받고 또 회계과에 용역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계약체결이 실무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이나 계약이 회계과 쪽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한밭대학교하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해지고 계약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성동 지역이나 또 다른 어떤 지역이라도 어제도 다른 어떤 분야에서 제안이 들어오고 했는데 모든 부분을 총 망라해서 용역 수행하는 쪽에 자료를 넘겨주고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어디로 고집하거나 어디로 선정해 놓거나 하지 않고 완전히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번 용역을 그렇게 하도록 그쪽에도 충분히 저희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저희 결재라인에서도 윗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지역에서 어제 어떤 모임을 갖고 그런 말씀도 있다는 걸 제가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는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살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선정 문제는 과장님께서 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주시외버스터미널 강남권이전 범대책추진위원회라는 걸 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강남권에 있는 분들이 의식이 강남지역은 공동화현상이 생기고 있고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신관 쪽으로 강북 쪽에 대한 발전이 많다보니까 피해의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그리고 또 재래시장이 인접해 있는 입장에 있어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반드시 투명하고 합리적인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까지는 절대적으로 없겠지만 특혜성이라는 그러한 시비 논란에 절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중에 지난 7월 3일날 우리가 의회에서 주요사업장 및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날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간이 너무나 짜여진 시간에 있다보니까 많은 질문을 못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운영방법과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터미널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심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어린이교통공원을 지금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은 저희로서는 현재상으로는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운영자체를 조례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실련에서 사실은 운영을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모습은.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안실련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위탁비를 연간 2,200만원을 지급해서 위탁운영 하지만 시설운영 자체는 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시에서.
  운영자체도 저희가 충분히 조정 통제를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상으로서는 일단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고 교육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상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교통공원에 오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여러모로 볼 때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지금 혹시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홈페이지가 안실련에 공주교통공원으로 따로 돼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타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별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어서 나름대로는 그거에 대한 홍보도 여러 가지 있고 물론 그건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현재 어린이교통공원이 약 15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걸로 해석해도 되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15억이 채 되지 않는데요.
○양준모 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온 뒤에 현장바닥에 물이 고여서 지금 학생들이 오게 되면 지도를 못하는 현실을...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알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래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편의시설 부분에 있어서 명칭이 어린이교통공원이다보니까 아이들이 또는 학교기관에서 생각할 때 공원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쉼터가 제공이 되고 점심도 먹고 학습도 하지만 놀다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 역시도 공원이라고 하면 일단은 김밥 싸가지고 가서 도시락을 그 자리에서 먹기도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쉼터가 없지요?
  점심 먹을 때 어디에서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비가 온다든지 또 평소에도 지금 같이 여름에 더운 날 어디에서 점심을 먹고 어떻게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지 현장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그날 일부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위원님이 아마 못 들으신 거 같은데 그전에 개원식에 위원님 오셨었나요?
○양준모 위원   
  아니 못 갔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그래서 이해가 부족하셔서 재차 물으신 것으로 하고 제가 재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요청을 사업시행자한테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고 개원도 하기 전에 개보수가 이루어졌다고 의원님들한테 질책도 받고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건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공사 자체가 운영을 하기보다는 경험이 없는 계획이 세워지다보니까 다소 모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의원님들 통해서 예산을 추가편성해서 개보수를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공원에 맞는 쉼터는 지난 번 추경 때 하고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 1억여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뒷부분에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자력으로, 의장님을 비롯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도로교통과 직원들이 토요일에 저희 장비를 가지고 전직원이 출동해서 현재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일부 나무를 옮겨 심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 도움도 받았고요.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그 사업이 집행이 되면 쉼터도 나오고 또 나름대로 어린이들이 뭐랄까 재미를 즐길 수 있게끔 공원 뒷부분에 미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벤치도 설치하고 어린이 놀이기구도 설치를 할 겁니다.
  일반 놀이터처럼 여러 개가 아니고 효과적으로 애들이 놀 수 있도록, 또 조경문제도 충분히 그늘막이 나올 수 있도록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도 현재 있는 나무는 전부다 농업기술센터, 아니면 장기 당암리에 행정도시에 편입되는 지역에서 감나무를 캐오고 저희 자력으로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공원이 다 조성이 되면 도시락도 같이 애들하고 놀아가며 먹고 부모들과 같이 미로놀이도 해가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또 옆에 농업기술센터 농업박물관하고 연계해서 하면 한나절 코스의 가족단위 소풍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내년 상반기 정도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준모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보수나 시설설치에 대한 보완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하나만 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가 9명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연합, 그러니까 약자로 안실련이라고 하고 안실련과 계약을 해서 2,200만원을 지급하고 또 우리 조례를 보니까 위탁기간 2년간을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계약을 하신 거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양준모 위원   
  지금까지 안실련에서 자원봉사자 9명에 대해서 무슨 지도를 한 실적이나 여러 가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기 전에 일단은 자원봉사자를 저희 행정 도움을 받았지만 모집을 해서 강북도서관하고 교통현장에서 작년 11월, 12월에 교육시켰습니다.
  안실련에서 강사들이 직접 와서 그런 외형적인... 저희가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질, 또 교육방법도 가르쳤고 개원 이후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두세 차례 중앙단위, 도단위 안실련쪽에서 와서 지도를 하고 있고 별도의 집합교육도 나름대로 안실련 쪽에서 천안에서 한 번 있었고 공주에서도 한 번 있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과장님 방금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이들한테 선생님으로 충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저는 보는데 선생님은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지도할 때 자원봉사의 개념으로서 가는 것도 참 맞지만 선생님이라는 게 더 가깝게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교육하는 시스템이 나름대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안실련에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이 학교기관에 가서 교육도 하는 것으로 얼핏 말씀을 들었고요. 그랬을 때 엉뚱한 방향으로 지도돼지 않을까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따로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수당을 주고 학교를 방문하는 팀이 저희 지역에 두 분 있는 것으로 당초에는 교통공원에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외를 시켰고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안실련쪽의 방침, 아니면 경찰서쪽하고 많이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떤 학교에 교육을 나가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정을 한다거나 통제하기는...
○양준모 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안실련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너무나 답답하고 궁금하기 때문에 관계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나름대로 지도를 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의 교육방법을 찾는다든지 안실련과의 위탁기간이 2년이라면 그것이 적절하게 물론 잘 집행되고 하겠지만 교육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운영을 더 해보면서 저희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중간에도 저희가 이행협약 요건을 다 갖추지 않는다면 해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진행시켜 보고 나서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마는 담당과장이 병가중에 있어 내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보건위생과장 정재옥입니다.
  책자에 의해서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9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은 어떻게 조성되는지 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은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징수했다든지 하면 40%는 도에 납부하고 60%는 시에...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거기에서 나오는 과태료로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그게 모아지는 기금입니다.
○조길행 위원   
  지출내역에 보면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제작에 445만5,000원, 그 밑에 보면 손 소독기 구입에 252만4,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조길행 위원   
  제가 식당을 자주 가는 편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식당을 다니면서 제가 비닐봉투에 음식을 싸온 적은 있지만 봉투에 싸준 적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감독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남은 음식물 싸주기 봉투라든가 물컵 이런 지원을 135개소 모범음식점에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모범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남은 음식을 받으신 게 아니고 일반업소에 가시지 않았을까요?
○조길행 위원   
  제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거의 그 지역인데 싸주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건 과태료로 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할 때 어렵게 조성한 기금이거든요. 많지도 않은 2,000만원 그런 돈에서 저희한테 따지고 보면 각 음식점에 배부해 주는 건데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배부한 내역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요?
  올해 것만 해 주세요.
  그리고 기금 보관상황에 보면 정기예탁 및 보통예금으로만 써 주셨는데 정기예탁은 어떻게 되어 있고 보통예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할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
○조길행 위원   
  못하시면 그것도 서류로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릴 사항은 제가 이걸 왜 확인하려고 하냐면 각 부서에 조성된 기금을 은행에 예금할 때 너무 싼... 정기예탁에다 하는 게 아니라 거의가 보통예금에 되어 있어요.
  기금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보려고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 다음에 615페이지 잠깐 펴보실래요. 본 위원은 우리 공주시에 모범음식점이 많다는 것은 아주 다행이고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40곳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140곳에서 폐업한 5군데를 빼면 135곳입니다.
○조길행 위원   
  혹시 모범음식점을 지정했으니까 과장님 그 정의 좀 아시지요?
  제가 자세히 여기저기에서 찾아봤거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모범음식점을 너무 남발한 거 아니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모범음식점은 총 음식점의 5%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약 7%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5~7%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게 우리 조례에 다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조길행 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140여 곳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모범음식점을 너무 남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혹시 모범음식점 140여 곳 중에서 행정처분 받은 업소 없습니까? 혹시 시정조치나 행정처분.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시정조치를 하면 모범음식점에서 탈락이 되는 건데요.
○조길행 위원   
  그래서 제가 알려고 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됐으면 취소를 시켰는가?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당연히 취소가 되는 거지요.
○조길행 위원   
  어쨌든 140여 곳 모범음식점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공주에서는 좋은 현상인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얘기한 사항하고.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보건에 신경 써주시는 직원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4페이지 보면 보건지소에 인력충원계획 이렇게 나와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고광철 위원   
  여기 보니까 읍ㆍ면ㆍ동별로 상당히 진료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의사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시설은 협소하다고 여기 나와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아팠을 때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충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민원을 여기 의장님도 알겠지만 반포지역에 한방인가 물리치료실은 되어 있지만 물리치료사하고 한방이 지금 없다고 건의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지금 계룡에서 한방이든 물리치료든 하나를 빼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의장님한테 일단 말씀을 드려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성 보건지소도 다시 새로 청사가 마련되면 우성도 다시 한방도 하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를 들어서 반포는 언제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의장님한테 그쪽에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계획은 8월달이면 8월달, 9월달 무한정 끌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의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고 검토해서 총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의 단속건수와 조치상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일반음식점에서 단속건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고광철 위원   
  상당히 많고 그런데 허가취소도 있고 많은데 그런데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에서는 2006년도에 단속이 한 건도 적발된 게 없어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고광철 위원   
  이쪽에는 유흥주점에는 45회, 단란주점에는 52회 갔는데 이쪽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저희가 단속을 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반음식점보다도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단속건수가 나올 걸로 보는데 다행히 없었다니까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단속할 수 있는 저희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2007년도에도 보면 단란주점에 영업정지 하나 돼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한 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단속이 돼 있습니까? 영업정지인데 어떠한 사건으로 영업정지가 됐는지?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아가지고...
○고광철 위원   
  청소년한테 술 팔아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주류 제공해서.
○고광철 위원   
  그래요. 이런 문제가 청소년들한테 대두되니까 앞으로 감시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고광철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가 굉장히 좁지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좁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서 보건소가 협소해서 이전할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다른 데 조그만 면을 가도 7만이나 8만 이런 면에 가도 보건소가 상당히 시설이 잘 돼 있고 건물이 상당히 환자들이 치료받기에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보면 굉장히 협소해요. 주차장도 적고 건물도 상당히 좁아가지고, 좁다고 하면 다시 옆에 또 붙여가지고 다시 짓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본관도 20년 되고 별관도 10년 됐다고 하는데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환자들이 가서 치료받기가 불편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여기 계신 분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회계과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보건소를 아주 좋은 장소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잘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그건 저도 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고광철 위원   
  보건소는 사실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좋은 여기 직원 여러분도 계시지만 아주 중요한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보건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님한테 늘 건의하시고 의회에도 하셔가지고 보건소가 좋은 장소에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586페이지에 보면 운암보건진료소 신축사업 해서 비고란에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기부채납은 그 옆에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아무런 조건 없이 운암리...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주민동의 받아서...
○박병수 위원   
  주민동의 받아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박병수 위원   
  지금 고광철 위원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소한 보건소를 이전하려면 예산도 만만치가 않고 저희가 가 봐도 사실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가 982평이라고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층수를 좀 높여서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해 가지고 넓힐 필요성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보건소를 한번씩 가 본 분들은 느끼는 것이 들어가면서부터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신축연도가 10년 된 별관 진료동은 왠지 모르게 사무동보다도 더 협소해 보여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무동이 협소하고 진료동이 널찍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한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동이나 진료동을 여유 있게 확장을 하려면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고광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에서도 노력을 하고 관계부서에 건의를 중단 없이 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쪽에 공주의료원 부분에 대해서는 들으신 바는 없지요? 이전을 하느니 어쩌니.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의료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과제 중에서 문자서비스를 이용한 전염병예방 사전예고제 실시 해서 대상을 600명으로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통장, 부녀회장, 모니터요원 6회 정도 하시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경찰서 이쪽에서 재난이나 농업정보에 관한 문자서비스를 더 많은 숫자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거 효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건소 쪽에서는 인원을 늘리는 혹시 예산이라도 수반이 돼야 되나요?
  혹시 어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해당 동네에서 통장이나 이장이나 부녀회장님들이 모니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명단을 보내서 거기서 자동으로 문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저는 가능하면 전염병이 수시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느 해는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숫자를 좀더 늘려서 활성화할 수 있으면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630페이지를 보면 읍ㆍ면ㆍ동별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과 지소장의 전문과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주로 전문과목이 의과, 치과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습니다.
  전 페이지도 아마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전문과목에 형평성이 다소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 과로 치중이 되다보니까 면단위에서는 급할 경우에 꼭 필요한 과에 예를 들면 치과가 아닌 다른 과에 진료를 할 때는 꼭 시내를 나와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읍ㆍ면별로 각 읍ㆍ면 지소장별로 쉽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날짜를 정해놓고 한방 하는 의사선생님이 다음에는 장기 쪽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배려가 된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사전에 홍보가 되면 그날 거기에 필요한 분은 진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그러한 불편사항을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는데 비정규직은 군대 저기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아니 지금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현재 직원을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여기 의사 22명은 보건지소 의사 공보의를 말하는 거고요.
○이충열 위원   
  공보의를 말하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정규직은 보건직, 정규직을 말하는 거고 비정규직은 거기...
○이충열 위원   
  의사분들이 공보의...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공보의 22명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의사는 기본적으로 있고 거기에 치과의사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에 왔다갔다 하면서 이인, 탄천도 치과를 왔다갔다 해가면서 같이...
○이충열 위원   
  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그게 홍보가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목이 치과 쪽으로 많이 치중돼 있다보니까 한 과로 몰려서 공보의 같으면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급 저기에서 배정이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해서 배정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요구는 하지만 결론은 저쪽에서 만들어지는 대로 하지 저희가 요구한 대로 이번에도 안 왔습니다.
○이충열 위원   
  가능하면 제 욕심 같아서는 전문과목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63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지역에 관한 일인데 이게 금암리로 옮겼지요? 장암리에 있는 거 보건진료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이충열 위원   
  여기 직원이 얼마 전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인근지역까지 2개 부락을 추가로 관할지역을 확대하고 싶다라는 주민 의견들도 있고 동의서를 한번 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이장환   
  진료소 확대에 대해서는 제가...
○이충열 위원   
  이따가 말씀...
○위원장 이범헌   
  답변 안 들어도 돼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의무과장님이 이따 답변하시는 걸로...
○위원장 이범헌   
  아, 그러면 답변 설명 됐고...
○이충열 위원   
  아까 문자서비스 관한 거 확대하실 용의가 있으신가?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혹시 방역소독을 그쪽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시내 쪽은 아주 눈에 띄게 시장님이 바뀐 이후로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소독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면단위는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요, 이단위하고.
  강력히 항의를 제가 두 번 받았는데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시내하고 거의 별 차이 없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11개 읍ㆍ면에 지금 11개반에 22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꼭 소독이라고 해서 연막소독을 해야 소독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수구나 더러운 곳에다가 하는 그 소독이 큰 효과가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장마철이라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약품을 배정해 가지고 지금보다 더 많이 소독을 해서 건강한 여름을 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사실 면단위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토바이라든지 차에서 시뿌연 연기를 내뿜고 다녀야 소독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시골 같은 데는 면적은 넓고 어떻게 보면 오염원이 대도시보다도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파리, 모기 같은 것이 너무 또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서 물론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시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특히 더 면단위나 이단위는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박탈감을 안 느끼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의장 이동섭   
  위원장님.
○위원장 이범헌   
  예, 의장님.
○의장 이동섭   
  595페이지를 보면 과장님 출장 단 게 있어요.
  1월부터 5월까지는 22일, 21일... 그럼 매일 출장을 갔는데 매일 출장을 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출장 단 대로 출장 다니지요.
○의장 이동섭   
  22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니까 한 달 내내 출장가야 돼요. 출장내역 좀 한번 주시고, 모범음식점이 지금 여기 자료에는 140개로 나왔는데 135개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5군데는 폐업을 했습니다.
○의장 이동섭   
  그럼 여기에다 폐업한 걸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옆에 비고란에 써놨습니다.
○의장 이동섭   
  그러면 모범음식점 위생검열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위생검열도 같이 합니다.
○의장 이동섭   
  같이 해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의장 이동섭   
  모범음식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남은 음식물 싸주는 봉투하고 훈증기하고 물컵하고...
○의장 이동섭   
  수도료는 감면 안 해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수도료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의장 이동섭   
  또요?
  뭐 해주나 전부 다 대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쓰레기봉투.
○의장 이동섭   
  그런 것만 대주지 예를 들어서 박동진판소리를 하고 또 여기 문화부장관이 왔을 적에 모 음식점에서 밥을 먹다가 쌀이 나빠서 수저를 탁 놨단 말이에요.
  모 음식점에다가 그런 것만 대주지 말고 뭔가를 갖다가 우리 공주쌀 좋은 쌀을 보급해서 이천 같은 데는 임금님표를 붙여가지고 그런 데는 그 쌀로 밥을 꼭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지원만 해 주면 뭐합니까?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일반음식점보다도 밥을 못 해주고 장관이 밥을 먹다가 수저를 놓고 박동진판소리 같은 데는 우리나라 전국 사람들이 오는데 와가지고 공주쌀이 왜 이러냐, 밥맛이 왜 이러냐 이런 소리를 들을 적에 기술센터하고 보건소에서는 뭔가를 해가지고 우리 공주쌀 좋은 쌀로 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행정지도를 해야지 지원만 해 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술센터하고 공조해가지고 그런 좋은 쌀로 밥 좀 잘 하게끔 행정지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공문도 보내고 지도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공문을 전부 보냈었습니다.
○의장 이동섭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자판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게 있습니다.
  자판기 위생검사를 뭐, 뭐 몇 가지를 하는지 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
○의장 이동섭   
  자판기에다 검사를 7가지인가 해가지고 거기에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를 받아야 되는데 면허세 안 받는 데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
○의장 이동섭   
  불법으로 그냥 놓고 있어요.
  불법으로 놔도 단속하는 게 하나 없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지금 자판기가 좀 많습니까?
  위생검사를 똑바로 해서 시민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데는 가면 벌레가 나오는 데가 있고 그런 거 행정지도를 한 번도 단속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허세도 얼마나 안 내고 있나 조사해보십시오. 지금 확인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판기를 임의대로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행정지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임성란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595페이지 실ㆍ과장 월별 출장일수를 제가 한번 더 짚겠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따져보면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한번 체크를 다시 해보셔야 될 사항이고 간단하게 우리가 5월에는 쉬는 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도 석가탄신일이 있고 5월에 가장 많이 쉬는 달인데 21일이 나왔다는 건 분명히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60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인터넷민원 처리인데요. 밑에서 두 번째 불법영업을 눈감아주는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고발조치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식품위생법을 어긴 업소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으면 불법영업을 눈감아준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것 좀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우리 조길행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배부내역과 금년도분 기금 지출내역, 그리고 의장님께서 2007년도 월별 출장내역 자료하고 또 임성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식품위생법 위배한 것을 눈감아준 공무원의 처분내역 등 이 자료를 금일 17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그러면 이 3가지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냥 진행해도 되겠지요?
        (“그냥 해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무과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무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이장환   
  의무과장 이장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의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하절기 방역활동은 충실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약품이라든가 인원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방역관계는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추진하기에 부족하지는 않고 다른 일기 변화상황에 따라 대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전염병 예방에 보건위생과와 협조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국ㆍ도비 예산 확보하는데 이게 자동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쫓아다니면서 투쟁을 해서 확보를 한 겁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보건복지부 사업에 의해서 주로 내려오는 것이 많고, 특별한 사업이 아닌 다음에는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 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시니까 국ㆍ도비 예산확보를 이거 말고 좀더 확보를 위해서 투쟁을 하려면 사업소기 때문에 별도의 경비가 필요할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예산을 보건소에 별도로 편성을 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좋겠고, 소장님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두 분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실 텐데 국민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641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해서 사업비가 1억5,118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자세히 방문보건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어느 한 곳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의무과장 이장환   
  어느 한 곳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보다는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은 전원 인건비입니다.
  방문간호사 10명을 신규채용해서 이 10명이 전 지역에 전수조사를 해서, 기초조사를 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방문 진료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10명의 간호사를 채용해서 지금 전 동지역 및 읍ㆍ면지역까지 기초조사를 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확보되면 이들에 대해서 의사하고 같이 나가서 건강관리를 체크해 드리도록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기초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방문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
○의무과장 이장환   
  예,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수 위원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예.
○박병수 위원   
  그럼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이시지요?
○의무과장 이장환   
  금년 4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전수조사가 다 끝나가지고?
○의무과장 이장환   
  아니요. 지금 아직까지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 중순까지 2,750가구에 대해서 4,110명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건강문제가 발견된 것이 807명, 고혈압이 457명, 당뇨 216명, 암환자가 43명, 뇌혈관 질환자가 80명 이런 상태로 파악을 해서 거동불능자로 판단이 되면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가 끝나서 전문가하고 거기에 대동하시는 분들 인건비라고 그러면 가서 어떤 카운슬러만 담당하는 거예요?
  약을 준다거나...
○의무과장 이장환   
  약도 같이 처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해서...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이건 인건비니까 약 같은 경우는 내내 이 사업비에서 나가는 거는 아니겠네요?
○의무과장 이장환   
  별도의 예산을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보건소에서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보건소에서 예비비를 쓰게 되면 전염병환자가 갑자기 많이 발생한다든가 수해지역이 발생해서 그에 따른 약품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위기상황이 있을 때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보건소에서는 예비비 써본 적이 있어요?
○의무과장 이장환   
  그러한 특별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고광철 위원   
  보건소 하다보면 환자들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에는 약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의무과장 이장환   
  작년, 재작년 추경에 5,000만원 확보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때그때 맞춰갖고 확보...
○의무과장 이장환   
  미리 예측이 가능하니까 금년 예산을 땡겨서 쓰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고광철 위원   
  미리 당겨서 예산을 쓴다는 말이지요?
○의무과장 이장환   
  금년에 확보한 예산이 연말까지 쓸 건데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자가 많아서 약품이 모자라면 당겨서 쓰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고광철 위원   
  급한 상황이나 약이 갑자기 모자랄 경우에는 공주시에 예비비가 많이 있습니다.
  갖다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과장 이장환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거보다 예비비 안 쓸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비 갖다 써야 됩니다.
  모자라는 경우 이럴 때는 예비비 갖다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갖다 쓰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약국에 대한 단속건수가 전체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단속도 했지만 건수는 별로 없네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약국은 처방에 의해서 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위반사항이 많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종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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