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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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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소관ㆍ주민자치국소관(자치행정과ㆍ주민생활지원과ㆍ복지사업과ㆍ시민봉사과ㆍ세무과ㆍ회계과)


일 시 2007년 7월 9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범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업무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업과장, 시민봉사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이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위원장 앞에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기 바랍니다.
  선서는 대표의 선서에 이어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회계과장 오봉석,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세무과장 김갑동,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위원장 이범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실 ㆍ과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출석공무원께서는 간단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5일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지난 5일 감사시 지적사항과 답변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소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추가 요구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에서 67쪽까지는 박병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행정감사 실적과 지적사항 및 문책내용입니다.
  설명은 제출된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68쪽부터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장기발전계획 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69쪽에 공주시 중장기발전계획 협력팀 명단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72쪽 중장기발전계획 과업지시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쪽은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6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다른 이유는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예산부서에서 지출 결정한 사항은 23억7,588만2,000원이고 2006년도에 지출액은 7억8,125만6,000원, 행정감사 자료에 잔액이 이월액이 18억7,104만4,000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은 고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공립 어린이집 처분요구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에 박병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해피콜 시스템 운영상황 점검현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그리고 105쪽과 106쪽은 박병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ㆍ조사담당의 교육실적 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부터 끝까지는 박병수 위원님께서 요구된 시민아이디어방 제안내용입니다.
  설명은 제출된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자료가 지금 요구된 자료하고 두 가지가 있으니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실장님 105페이지 조사담당 교육실적 현황을 좀 봐주세요.
  우리 집행부 요원들이 감사교육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교육은 외부 감사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안 가는가 보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런데 외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당일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지 교육을 집합교육은 충청권이면 충청권에서 대전이라든가 한 자리에서 하는 사항이고 특별하게 우리가 가서 숙박을 하면서 교육받는 내용들은 별도로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감사원의 감사계획 시스템이 바뀌어져 가지고 국가나 이런 데 소속이 안 돼 있어도 신청을 하면 신원이 확실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럽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직무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무래도 행정자치부라든지 인천시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이분들도 그런 지식에 대해서 많이 함축된 지식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분들도 내내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연구해서 아래 지자체에다 재교육을 시키는 입장이니까 감사원 교육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결과 현황을 보니까 본청의 실ㆍ과하고 의회사무국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본청이라든가 의회사무국도 사실은 감사를 해야 되지만 본청이라든가 의회사무국은 충청남도나 행자부, 감사원에서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저희 자체감사는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이나 도의 감사로서 자세하게 받고 그래서 그동안에도 민원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본청이나 사무국은 저희 자체로는 안 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할 수는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본청의 실ㆍ과는 당연히 감사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 의회사무국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본청 실ㆍ과를 감사함에 있어서 저희가 감사를 안 받는다는 것은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규정이 감사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앞으로 한번 검토해서...
○박병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을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이 일반 집행부 직원들을 감사한다는 게 누가 봐도 신뢰가 안 가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대도 변하고 주민들의 욕구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 입장이니까 규정에 하게 돼 있으면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이범헌   
  예.
○의장 이동섭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사무국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행정지도적인 감사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본청이나 행정 내부적인 거지 의회 자체를 감사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의장 이동섭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분명히 해야지요.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을 갖다 의회를 갖다 감사한다는 게 뭔 얘기예요, 지금.
  그건 답변을 분명히 해야 되고 의회사무국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건 답변을 분명히 해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래서 그동안에도 본청이라든가 의회사무국은 중앙이나 도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안 해 왔는데 사실 해야 한다면 검토해서 법적 범위 내에서...
○의장 이동섭   
  아니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따지는 거 아니에요.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범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거기에 관련된 규정을 유인물로 복사해서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법적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유인물을 볼 수 있도록...
  문답식으로 간단하게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감사의 목적은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조직, 인사, 예산운영 등과 주 기능, 주 임무를 진단평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기관운영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떤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박병수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거 방식대로 단편적인 문제점만을 지적해서 나열하는 것으로서는 기관운영 감사의 취지에 부합되지도 않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시 산하 대상기관 업무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과 더불어 충실한 감사계획을 짜서 새로운 감사형태가 이루어져야 하며 감사의 사각지대도 일소하면서 부정부패로 인한 사법처리의 대상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사실이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사법처리 될 것을 우리가 미리 접수를 한다, 인지를 했다, 아니면 평상시에 중단없이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견제를 한 나머지 그런 마음을 먹고,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던 사람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사법처리까지는 안 가게 미연에 방지차원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감사실의 활성화로 인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원칙적으로 해서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박병수 위원   
  감사실의 궁극적인 목적은 충실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기관의 성과향상하고 효율성과 효과성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다양한 분석기법을 통해서 대상 업무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곳이지요, 감사실이?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요즈음 같이 어려운 때에 혈세를 바쳐서 시 살림을 알뜰하게 하라고 믿고 맡기는데 요즈음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지사지만 불법이 판을 치고 적절치 못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근원적으로 이런 걸 원천봉쇄하는데 제일 가까이 서있는 데가 본청의 감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앞으로 획기적인 감사실 운영의 제도를 바꾸어서 그런 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현재도 기동관찰이라든가 수시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철저한 감사가 돼 가지고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공주시의 직제구조상 감사의 투명성과 엄정성을 기대하기는 실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또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직사회의 생리구조상 근무평점이나 보직관리, 어떠한 일이든 하나하나가 관리자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공주시의 감사실의 역할은 모양만 갖추어서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조직으로 사고의 대 전환과 특단의 제도와 규정을 만들어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어간다면 감사실을 폐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폐쇄를 하고 다른 통제방법을 찾든지, 본 위원이 감사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 직속기구로 개편해서 시장을 포함한 관리자의 눈치를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의혹이 있는 곳은 과감하고도 신속하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기구를 재편함이 조직의 건전성 확보와 시정의 효율성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의원이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본 위원이 자원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둘째, 감사 인력의 효율화를 위하여 감사원, 업무연수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경영 및 보수교육을 중단없이 수행하여 전문가로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보직에 부임된 직원은 안정적으로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연한 확보와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직원 개인의 실적에 따라 파격적인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범헌   
  잠깐, 위원님들 더우시니까 상의는 벗어주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감사원이라든가 업무연수원의 전문교육은 우리 공주시 자체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저희 감사보직자에 대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관계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세 번째로 감사인력을 선택할 시에 공주시를 살리겠다는 투철한 정신과 황의 정승처럼 소신 있고 능력이 출중한 직원을 엄선해서 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의 자체감사 조직을 활성화해야 함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체감사의 큰 장점은 감사업무의 생명인 정보수집을 매우 손쉽게 얻을 수 있고 평상시 사전감사를 통하여 사전에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외부기관의 감사로부터 지적사항을 최소화하여 징계든, 사법처리든 피해를 줄이고 조직을 건전하게 이끌자는 요지입니다.
  요즈음과 같이 조직원 전체가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감사의 목적은 직원을 감시하고 처벌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적절함과 비효율적인 요소를 시정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조직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주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시청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답변은 안 해도 되지요?
○박병수 위원   
  예.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많이 질의할 게 있어도 나누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자치행정과장 강근규입니다.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서별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주로 인사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인사위원회가 2006년도 8월 9일부터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몇 쪽이지요?
○고광철 위원   
  17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에 걸쳐서 인사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인사위원회 열 때 시장님이 인사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반대여론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인사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이... 저희가 인사위원이 8분 중에서 민간위원이 5분입니다. 반수 이상이 민간위원인데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첫 번째, 승진에 대한 심사, 그리고 징계위원회라는 게 없어지고 징계에 관한 것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 또 전보제한 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위원회에서 시장님의 의견이 반영됐느냐, 제가 자치행정과장하면서는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었다고 확고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럼 인사위원회 부분에 대한 명단은 줄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면 복수직과 단수직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고광철 위원   
  여기에 보면 복수직이 2~4개 정도의 복수직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느 부서, 어느 보직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이거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부서별로 아주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행정계장은 행정직이다, 또는 농업직이다, 또는 토목직이다 누구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직만 갔거든요. 따라서 읍·면·동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직렬별로 승진소요 연수가 틀리기 때문에 약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렬의 폭을 넓혀서 모든 공무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광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직렬의 폭을 넓혀서 좋은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환경직이라든가, 지적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복수직으로 안 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러니까 지적직이라든지, 환경직이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이런 직렬이 많이 침체, 타 직렬 행정직이나 토목직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직렬을 넓혀가면서 공무원들이 좀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고광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복수직 좀 많이 만들어서 인사에 반영해 주셨으면서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고맙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일용직 5년 이상 근무현황이 254페이지에 나왔는데...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몇 쪽이지요?
○고광철 위원   
  254페이지.
  지금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1년 있다가 상용직으로 해 주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5년이 아니라 10년이 되도록 일용직으로 머물러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고광철 위원   
  이게 형평성이 상당히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개선해서 일용직으로 5년 이상 있을 때는 이분들이 얼마나 근무에 대한 사기가 저하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254쪽 위에 상근인력 총괄표를 보시면 6명이 결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명 다 나갈 때까지는 어떻게 저기할 방법이 없고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고 상근인력에 대해서 과거에는 저기했는지 몰라도 상근인력은 그 분야별로 특색이 있게 청소면 청소, 통역이면 통역, 상하수도면 상하수도에 보수라든지 아주 특색 있게 인부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에 상근인력이 계속 되고 이중에서 필요성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근무하신 분들이 차이 나게 또는 이렇게 했는데 경합이 될 때까지 그런 인사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유념해서 반영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100페이지에 보면 혁신과제 실적 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몇 페이지요?
○고광철 위원   
  아, 190페이지구나.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상을 탔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상을 타가지고 5억의 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고광철 위원   
  공주시로서는 아주 자랑스럽게 혁신을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5억 탄 부분에 대해서 다 사용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의원님들께서 명시이월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차를 샀다든지, 우리가 토비스 콘도를 구입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다 사용했고 다만 공무원들의 벤치마킹, 또는 멘토링 활동, 혁신탐방, 교육 이런 분야는 올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가야 끝납니다.
○고광철 위원   
  사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혁신에 대해서 공주시가 잘 하고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혁신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다가 저기를 했습니다.
  엊그저께는 전화친절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도 했고 계속 일부분, 일부분 해서 표창도 했고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읍·면·동 직원 중 시 본청 근무경험이 없는 직원이...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몇 쪽이지요?
○임성란 위원   
  208쪽입니다.
  아니 답변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직원이 10년 이내, 20년 이내의 기능직 위생원, 그 다음에 운전원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근무하고 계신데 이러한 공무원들도 같은 시 산하 공무원이라면 시청근무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223쪽이요?
○임성란 위원   
  예,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사항이 간단한 예가 노래교실을 하나 묻겠습니다.
  유구는 주1회에 2시간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130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계룡이 주2회에 4시간, 이것도 주1회로 따지면 2시간이에요.
  그런데 416만원, 중학동 주1회 2시간 60만원, 그 다음에 웅진동 여기도 마찬가지로 250, 금학동 240, 웅진동은 1,565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강사료가 다 차이가 나지요?
  사실 시간은 적습니다, 주1회 2시간씩.
  그런데 시간은 적은데도 강사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에 월 수강료를 징수하는 자치센터가 있는가 하면 수강료가 없는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읍ㆍ면ㆍ동 공히 징수하든가 아니면 무료로 하든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됐습니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성란 위원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러면 거꾸로 223쪽 노래방 문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까지는 분석을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이라 분석을 사실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유구읍이라든지 계룡면의 노래교실에 대해서 강사료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 강사료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읍ㆍ면ㆍ동별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그렇고 강사의 질 수준이라 할까 그런 데서 또 차이가 날 수 있고 수강료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받아가지고 보태서 주는 데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임성란 위원   
  아무리 강사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차이가 너무나 많이 두 배, 세 배 이상으로 최저 6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 다음에 수강료 징수는 어떻게 수입을 잡고 있습니까? 따로 읍ㆍ면ㆍ동에서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아, 읍ㆍ면ㆍ동에서 수강료 받고 있는 거요?
  읍ㆍ면ㆍ동에서 수입을 잡아서 읍ㆍ면ㆍ동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강료를 무료로 할 것이 아니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다만 이거에 대해서 읍ㆍ면ㆍ동 자치센터는 우리가 17개 읍ㆍ면ㆍ동이 있는데 읍ㆍ면ㆍ동별로 특색이 다르고 자치센터 위원들이 프로그램도 선정하고 운영방법도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일부 돈을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시에서 수강료를 얼마씩 걷어라, 또는 어떻게 운영해라고 들고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형평성이 이렇게 강사료가 안 맞는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 분석을 해서 저희가 시에서 지도를 할 사항이 있는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성란 위원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것은 수강료를 받고 어느 것은 없고 지금 노래교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일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강료가 없는, 아예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읍ㆍ면ㆍ동별로, 우리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읍ㆍ면ㆍ동별로 자체적으로 더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는...
○임성란 위원   
  이거 분명히 어떤 통일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통일을 기하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결국 시에서 우리가 읍ㆍ면ㆍ동이 자율권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구성돼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인데 이것까지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하는 것은...
○임성란 위원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아니요. 할 수는 있겠지요.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는 있겠으나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성란 위원   
  주민자치에 소관에 맡긴다는 말씀...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자체적으로...
○임성란 위원   
  예,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자체적으로 자치지요. 그야말로 자치센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 다음에 208쪽 읍ㆍ면ㆍ동 직원에 대해서 임성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208쪽이지요?
○임성란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208쪽에 대해서 보시면 읍ㆍ면ㆍ동에서 기능직이라든지 위생원 같은 분들은 채용할 때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고 그분들이 본청이나 타 읍ㆍ면ㆍ동으로 전출 같은 것을 절대 원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원할 때 또는 통근거리 가 걸려서 나는 통근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내가 만약에 장기면 사람인데 이인면에 근무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상호 TO를 봐가면서 저희가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원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아, 당연하지요. TO를 봐가면서.
○임성란 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들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몇 쪽이지요?
○임성란 위원   
  23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임성란 위원   
  쭉 보면 본인부담금이 다른 분들은 다 있습니다.
  제가 유독 0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없는 것에 대해서 눈에 띄길래 물어보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238쪽 위에서 세 번째 칸 지역경제과 있지요? 본인부담금이 0입니다. 물론 그 밑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0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밑에서 네 번째, 쭉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임성란 위원   
  거기도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아, 그것이 왜 그러냐고요?
○임성란 위원   
  예, 없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자치행정과 즉 이건 기업인 부담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특히 240페이지 듀플렉스 건 그 회사 용역을 준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참고로 그게 188페이지인가 있더라고요, 용역이.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임성란 위원   
  용역이 얼마 들어가 있느냐 하면 7억이 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총 11억7,000만원...
○임성란 위원   
  2006년도하고 2007년도를 따지면 7억4,700만원이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임성란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간단하게 볼 때 이렇게 용역비를 주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무원이 어떤 모 기업체에 용역을 주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임성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용역을 주고 그 반대적인 대가로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어떠한 공적인 이익을 취한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임성란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자부담이 없이 제로로 해 놓은 것이 지역경제협의회라든지 영상대학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벨트협회가 있고 또 금강권 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듀플렉스가 일본에 대해서...
○임성란 위원   
  저는 다른 건 안 보고요. 어떤 기업에서 갔다면 공주시 지역경제협의회라는 건 어떤 단체입니까? 기업단체입니다. 이건 기업에서 받아서 갔다는 얘기지요. 지금 기업만 두 곳을 짚어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거에 대해서는 그 여행계획의 목적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가게 된 동기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따져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용역을 주고 그 반대급부적인 내용에 일부분이라도 들어갔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너무나 지금 시청이 시끄럽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듀플렉스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이러한 건 앞으로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 다음에 251페이지 5도2촌 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표를 보면 무엇을 했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도시인들이 머물고 갔다라는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재된 바가 전혀 없고 물론 지금까지도 계속 고생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이런 건 알겠는데 각 실ㆍ과별로 좀더 내실 있는 5도2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믿고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감사합니다.
○임성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5도2촌에 대해서 모든 역량을 일부분 우리시의 역점시책 중에 하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이고 당장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일부 자매결연 같은 데에서 자매결연도 성과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몇 년간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성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박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병수 위원   
  가능하면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많은 데, 다 하셨어요?
○양준모 위원   
  제가...
○위원장 이범헌   
  그럼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자료를 봐도 그렇고 아무래도 위원님들 질의가 많은 거 보니까 그만큼 아주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3쪽에 공주시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년도 2006년도에 제10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표를 나중에 답변 자료를 주실 때에 공주시기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서 사용토록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과연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례를 바꾸어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벌써 상당한 시일이 흘렀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공주시기를 규정에 맞추어서 바꾸어서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혹시 또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적용하도록 한 지시공문이 자료에 보면 2006년 11월 16일날 공문을 발송한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위원님 참 좋으신 걸 지적해 주셨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12년 전의 서류를 갖다가 제가 직접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하고 틀리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때 심의를 할 때 위원님 중에 한 분이 ‘공’자에 위에 덮어씌워 있는 걸 밑에가 똑같으니까 조금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의결을 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조례상으로는 위가 조금 올라가 있는 걸로 돼 있고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하시기 전까지는 밑에가 똑같이 판판한 걸로 사용돼 왔었습니다.
  일단은 조례가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작년도 11월 16일날 각 실ㆍ과라든지 또는 광고업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 마크를 갖다가 넣는 업체가 있어요, 광고업체.
  이런 데에다가 보냈습니다마는 관행적으로 11년간 사용하다보니까 또한 그게 전자로 들어있습니다.
  전부 전자로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자를 수정해 놓지 않으면 그게 관행적으로 가서 공문서라든지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저희가 지도를 했고 전자분야를 바꾸도록 그것도 또 자체적으로 저희 능력으로는 안 되고 외부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그걸 올리도록 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공문이 나가는 것을 보시면 시 마크가 들어간다든지 할 때 조례하고 맞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건이 나갔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수정을 해 나갔고 다만 아까 뒷부분에 제가 부언해서 설명 드렸던 것은 사실상 계속해서 쓰던 사항을 관행이 굳어졌다시피 하고 전자문서로 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게요. 최근에 전자문서 제목을 전자문서시스템인가요? 전자결재.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전자결재입니다.
○양준모 위원   
  그 내용을 열어봤더니 6월 26일날 시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러한 공지사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그때 공문으로만 한번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다가 최근에 자료요청을 한 뒤에 그러한 내용을 보고 마음이 착잡한 그러한 기분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위원회 사무실에도 공주시기가 조례에 맞지 않게 보시게 되면 전면에 위원장님 뒤편에 보면 공주시기가 틀리게 지금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청사 현관에 전광판을 제가 아침에 유심히 봤는데 그게 고친 건지 안 고친 건지 사실 저는 정확한 판단이 안 서고 지금 들어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공주시청의 홈페이지를 오늘은 보니까 홈페이지가 다운이 되어서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아침에 꼭 확인해 보고 묻고자 했는데 그 내용이 홈페이지가 다운되다 보니까 보지는 못했고 최근에 볼 때는 수정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볼 때에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꼭 지켜야 될,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익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는 최소한 조치결과가 100% 완벽하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공주시기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관계서류로서 제출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그거에 대해서 사실 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읍·면·동이라든지 우리 회의실에도 밑이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하려면 전부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래서 제가 전년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과연 공주 우리 시기에 대한 조례를 고쳐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시기를 바꾸어야 될 것인지 저도 예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현명한 판단인지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을 주신 것이 자료로서도 충분히 공주시기에 대한 조례를 바꾸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시기를 바꾸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저희도 이 분야를 가지고 솔직히 서류를 찾아다 놓고 담당부서하고 토론까지도 벌여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법은 법이다. 저것을 바꾸는 것이 낫다는 결론 때문에 2006년도 11월 16일날 공문을 시달하게 됐고 그 이후까지 일부 아는 부서만 약간씩 수정해 갖고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관심 있게 보셔야만 표시가 나는 것이지 표시가 안 나는데...
○양준모 위원   
  아닙니다. 제가 외부에 있는 외지인들한테 그런 말씀을 제가 처음에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깊게 바라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민들은 사실은 저거를 그동안에 눈에 항상 익게 보기 때문에 조례와 틀리다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외지인이 그러한 표현을 했을 때 참 우리 공주시가 한번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저한테도, 이번 기회에 이것이 다시 한번 불거졌지 않습니까?
  좋은 의견이 계시면 조례를 고치는 게 좋겠다든지 계속해서 이걸 수정해나가도록 우리가 조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 혼자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사항이고 또 중지를 모아야 되고 조례를 바꾼다면 이래저래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월요의원총회 때 의원님들께 정식적으로 부의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토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준모 위원   
  모든 일이라는 게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토론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결론이 도출됐을 때 각각의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 주셔서 그거를 우리 공주시의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우선 안을 내놓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과장님 좀...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딱 두 가지거든요. 조례를 고칠 것인가, 도형모양을...
○양준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 주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양준모 위원님 답변 되셨지요?
○양준모 위원   
  예,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자료요청부터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범헌   
  자료요청하세요.
○박병수 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노동조합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박병수 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인적구성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공노조라고 합니까?
  정식명칭이 공무원노조...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저희가 사용하는 명칭은...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질의하실 분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공주시 직장협의회입니다.
○박병수 위원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노조는 공무원노조법에 의해서 승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병수 위원   
  직장협의회 관계된 규정, 그리고 노조가 아니라 직장협의회의 전ㆍ현직 간부들이 어느 선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오후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참관인석에 앉아주실 수 있도록,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두 번째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병수 위원   
  두 번째 것은 우리 전ㆍ현직 간부들, 거기 관련되었던 전ㆍ현직 간부들이 어느 선까지인지 모르겠는데 회장도 있을 것이고 사무국장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참관인석에 참관을 할 수 있도록 모셔 달라 이거에요.
○전문위원 원가연   
  증인요청하시는 겁니까?
○박병수 위원   
  증인요청은 아니고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할 때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직접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질의할 사람들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이 분야에 대해서요, 직장협의회나 공주시공무원노조는 저희 공무원들 6급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단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출석을 명하실 적에는 위원장님이 직접 공무원노조위원장이라든지 직장협의회장한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오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자체기구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너희 현황에 대해서 내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그 현황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죄송하지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들 이쪽에 모셔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현 회장한테, 직장협의회 회장한테...
○위원장 이범헌   
  협의회장을 지금 부를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박병수 위원   
  아니 여기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범헌   
  위원장 직권으로 불러달라는 거예요?
○박병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른다고 해서 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니까...
○위원장 이범헌   
  아니 그게 지금 직속으로 부를 수가 있는가...
○전문위원 원가연   
  감사계획에 안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만약에 위원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별도로 그분들한테 위원장님이 요청해서 별도로 간담 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정회시간에 별도로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감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기간 내에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전문위원 원가연   
  예, 그건 정식으로 절차를 좀 밟으셔야 될 것 같으면...
○박병수 위원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닌가?
○전문위원 원가연   
  여기에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시간을 주는 거야 하루 종일이라도 줄 수 있으니까 여하튼 그 사람들한테 제가 질의할 게 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직장협의회 회장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5급 이상이 아니라 이 말이지. 그래서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뭐 여기에 보면 5급 이상이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위원장 이범헌   
  지금 박병수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그 사람을 위원장이 부를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건 우리 법적인 걸 마련해서...
○전문위원 원가연   
  직장협의회는 감사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그래서 시간 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감사장에서 얘기하실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 같으면 그때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법률검토를 하세요. 법률검토를 하셔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제 이야기를 꼭 전달하고픈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직접... 우리가 법률검토를 해봐서 안 된다면 직장협의회 회원들이라도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한테 내가 질의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들을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이 법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규정이 안 된다면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여기는 감사장인데 사실은 시 산하에 있는 직원들은 위원들이 원하면 여러 사람들이 규정에 얽매일 게 아니라 참관하는 건데 하여튼 전문위원하고 위원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지시를 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도 간단하게... 드릴 말씀은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8페이지에 보면 3년 이내 30명, 10년 이내 6명, 20년 이내 21명, 20년 이상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20년 이상은 읍ㆍ면에 3명, 동에 1명 있으나 본청 근무를 기피하는 직원이 대부분입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걸 보고, 물론 어려운 시기에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소에 그 노고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근무를 기피하는 그 직원들 이유가 무언지 궁금하고요.
  3년 이내 30명이라는 것은 거의 신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신규가 대부분입니다.
○이충열 위원   
  최근에 과장님께서 읍·면·동 민원이나 본청 민원에 관한 주민들 만족도나 이런 것 혹시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민원에 대한 만족도 말입니까?
○이충열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저희가 그것은 혁신분야에 대해서는 일부분 전화 친절도라든지 이 분야를 했고 민원실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봉사과에서 현재 별도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읍ㆍ면에 있는... 본청 민원실은 그런대로 친절도나 여러 가지가 만족하다는 시민들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읍·면·동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몇 군데 확인도 해봤는데 결국 이 자료를 보니까 3년 이내 30명 정도 신규가 거의 읍·면·동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공무원들은 아무리 교육받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갔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물론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원칙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칙 외에도 우리 민원인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무슨 방법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고, 또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했을 때 안내 역할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신규라서 아마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혹시 인사가 있으면, 물론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읍·면·동에 신규를 배치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모 위원님이 5도2촌에 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기 투자액이 14억원 이상이 되고 향후가 27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 총계가 4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투자된 게 14억이고 앞으로 27억이 또 투자가 돼야 되고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향후 10년 동안은 계속적인 투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5도2촌 사업을 사활을 걸고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4개 부락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24개 부락을 전체를 다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반문도 나옵니다.
  그러면 24개 부락 중에 전체를 묶어서 갈 수 있을 텐데 또 이중에서 몇 개 부락이나 시범적으로 우수한 부락을 선정해서 끌고 가실 계획인지, 그리고 24개 부락이 현재 선정이 돼서 만약에 거기에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됐을 때, 누락됐을 때 그 부락에 대한 대책 또 이러한 경우가 발생된다면 제가 지금 알기로는 24개 부락 선정된 부락에 대해서는 시에서 물론 약간의 지원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부락 자체 기금으로 5도2촌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체 부락 돈을 투자해서 5도2촌을 열심히 한다하더라도 선정이 안 됐을 때에 제가 볼 때는 그 부락은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나 주민화합 문제나 많은 불협화음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 뿐더러 차후 읍ㆍ면ㆍ동, 특히 읍ㆍ면ㆍ동 부락에 서로 부락간에 어떤 이질감 내지는 많은 화합하는 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도2촌에 관련된 것은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TF팀이 있고...
○이충열 위원   
  TF팀이 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새마을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아까 전체 액수가 41억 이상 투자가 되는데 얼마 전에 월요총회 때 문화관광과에서 5도2촌 관련된 숙박촌 건립에 부지구입비가 15억 우리가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후로 이거까지 포함이 되면 엄청난 액수가 투자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90년도 초반에 우리시 지역에 1촌1품운동 그때 농협에서 1사1촌 비슷한 자매결연운동도 있었고 지금도 그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1~2억도 아니고 엄청난 우리 돈이 시 예산이 투자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적으로 문제되는 게 발생이 된다면 시 예산 재정으로도 문제가 될뿐더러 우리시 전체 발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몇 가지 질의 드린 것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세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도2촌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광숙박촌에 15억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사실상 우리가 5도2촌이라고 하는, 시나 우리 시민들이나 농촌지역이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5도2촌을 걸고 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5도2촌을 않는다고 해 가지고 기존에 농촌에 농촌주택 개량이라든지 어떠한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또는 하천정화라든지, 마을가꾸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갖다 5도2촌에다 집결을 하고 이에 따라 가지고 시민들의 정신적인 그러니까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나가는 것이지 5도2촌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건물을 크게 져가지고 나중에 쓸모없던가 올림픽 경기장을 져가지고 못 쓰던가 이러한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4개 시범마을에 대해서 현재 1차년도 추진을 하고 있고 아직 지원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 또는 결집된 힘이 나타날 때 일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방침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테고요. 또 일부분 탈락됐을 때 마을에 어떤 불협화음 또는 읍ㆍ면ㆍ동간의 형평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5도2촌 시범마을에 대해서 평가를 계속해서 잘하는 마을이 못하는 마을을 끌고 갈 수 있도록 과거에 ’70년대부터 ’60년대 말 새마을운동의 일부분을 모델을 하면서 또는 지속적으로 정책에 변화, 정책에 투입되는 것을 변화를 그때그때 맞춰서 줘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5도2촌을 이렇게 하겠다는 큰 마스터플랜은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얼마를 투입하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인 공무원 관계 말씀하신 20년이상 공무원들이 왜 저기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20년이상 읍ㆍ면ㆍ동에만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네 분이 있습니다.
  누구, 누구라고 하면 뚜렷이 아실 테고 그분들은 유구에만 계속 근무했는데 본청에 오시라고 하면 기름값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안 오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읍ㆍ면ㆍ동에서 잘 근무를 하고 읍ㆍ면ㆍ동이 적성에 맞는데 본청에 발령을 내면, 지금 다 계장급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분들이 있습니다. 장기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또 계룡에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분은 아마 본인들이 원을 한다면 분명하게 적의적소에 본청에 근무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원치를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구태여 원치 않는 사람을 비용을 들여가면서 본청에... 그 읍ㆍ면ㆍ동이 아주 적성에 맞는데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충열 위원   
  저는 과장님 본청에 근무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건 공무원들 자질이나 능력을 저는 문제를 거론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끝나고서 별도로...
○이충열 위원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성명까지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저한테 상당한 불만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몇 분들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의 이미지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아까 5도2촌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14억이 현재까지 투자가 되고 앞으로도 27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되고 또 방금 말씀드린 문화관광과 그런 쪽에 예산이 앞으로 추경이나 또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부락별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돈은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2억5,000입니다.
○이충열 위원   
  2억5,000,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A부락에서 상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마을 돈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제외가 됐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난 타격이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5도2촌 관련된 부락에서 나름대로 잘된다라는 부락에서 부락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법인화 설립 계획까지 운운하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법인화가 설립된다면 진짜 그 동네는 앞으로 5도2촌이 성공적으로 간다하더라도 거기에 동참을 하지 않거나 협조가 다소 부족한 주민들은 완전히 소위 왕따 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차제에 그런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여기 또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두 분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에 기 투자된 내역이 몇 개과가 있고 앞으로 향후 투자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41억이라는 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 투자내역 그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가 본청에 서있는 예산은 없지요?
  읍ㆍ면ㆍ동으로 자치센터별로 예산 설 때 다 내려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그전에는 본청에다가 세워가지고 배분형식을 취했는데 사실 읍ㆍ면ㆍ동에 예산이 성립돼야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번에는 읍ㆍ면ㆍ동에 서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김선태 위원   
  서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의결할 때는 동 운영비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하고 묶어서 있었는데 유인과정에서 이게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탄력성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추경에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또 동 일반운영비 그거 좀 꼭 반영해 가지고 읍ㆍ면ㆍ동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알겠습니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하지 않는 시ㆍ군이 지금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주민자치센터요?
○고광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지역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면지역에는 지금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고광철 위원   
  제가 듣기로는 천안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반대한다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처음에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할 때 그때 천안서는 기능전환을 않는다고 끝까지 버텼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기능전환의 일부분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박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박병수 위원   
  예, 있습니다.
  국외공무여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국외공무여행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저는 두 번 갔다 왔습니다.
  1996년도로 기억되는데요. 제가 의회 의정계장 할 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나갔었고 2004년도에 국제화재단에 할 때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박병수 위원   
  2002년도 1월 3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국외공무여행 관련된 자료를 뽑아보니까 두 번을 다녀오신 분이 5급이 8명, 6급 이하가 42명, 안 적으셔도 돼요.
  3회 다녀오신 분이 5급 이상이 세 분, 6급 이하가 12명, 4회 이상 다녀오신 분이 5급 이상이 두 명, 6급 이하가 5명, 다섯 번 이상 다녀오신 분이 5급 이상만 세 명, 6회 이상 다녀오신 분이 5급 이상만 한 명, 적게는 두 번부터 6회에 걸쳐서 물론 이게 한시적으로 2002년도 1월 3일부터 2007년 6월 30일인데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시기 첫날부터 시작이 됐으면 아마 이 인원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상황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추세로 봐서는 2002년도 1월 3일 이전에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도 더 간부와 비간부 사이가 상당히 벌어질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실ㆍ국ㆍ과장들이 이렇게 해외여행을 선두다툼을 해 가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면으로, 제일 고민 있는 분야가 자치행정과장이 제일 인심 잃는 분야가 그중에 하나가 공무국외여행 같습니다.
  그 분야는 왜 그러냐 하면 중앙이나 도단위 예를 들면 농업유통분야 해 가지고 연수계획을 해서 시ㆍ군당 한 명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공무원을 추천해 가지고 자치행정과로 승인요청을 하거든요.
  그때 그 부서에서 추천이 온 사람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하고 원수질 테고 지금은 공무원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돼가지고 제 자리에서도 이 사람은 몇 번 갔다 왔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두 번 갔다 왔으면 당신은 안 된다” 그러면 그 부서장부터 “우리가 이 사람이 필요해서 보내는데 왜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전문분야가 공동연수분야가 있고 또 교육 갔을 때 가는 분야가 있고 공무상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비서실의 김학혁 계장 같은 경우는 시장님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자매도시를 한번 나간다 그러면 자매도시에 수행을 하고 나갑니다. 그럼 한 번씩 계속해서 누적되는 거예요. 몇 번씩 갔다 오고.
  그래서 이렇게 공무적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나가는 분들하고 사실상 전문분야 연수라고 해 가지고 선진국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는 분들하고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전문분야 연수비가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실ㆍ과나 가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거든요.
  지금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200만원 정도로 다운을 시켰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솔직히 해 봤습니다.
  그전에 200만원 할 적에 행정계장 할 때 만들어 가지고 지원했는데 어느 날 이것을 2005년도에 다시 올려놨더라고요, 300만원으로.
  그런데 아까 타 시ㆍ군 자료를 다 제공을 해 드렸는데 전액 지원하는 데도 있고 일부분 지원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지침은 지금 돼 있지만요. 300만원을 주고 배낭여행은 5년 이내는 못 가고 하는 걸로 지침이 돼 있지만 딱 부러지게 법을 적용할 수는,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솔직히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박병수 위원   
  우선 오전 지나기 전에 빨리 빨리 말씀드려야 되겠네.
  토털로 보면 2002년 1월 3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해외를 다녀오신 분이 612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저는 그전에...
○박병수 위원   
  남자가 536명, 여자가 76명.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의원님 저는 그 자료를 지금 못 갖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참고삼아 들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뽑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못 간 사람들이 366명입니다, 시에서 근무하면서.
  우선 포괄적인 것만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원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출액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8,909만7,000원, 2003년도에 1억2,642만6,000원, 2004년도에 1억 6,544만4,000원, 2005년도에 2억8,149만3,000원, 2006년도에 2억4,221만6,000원, 2007년도 6월 30일까지 1억3,957만7,000원, 합계가 10억4,425만3,000원입니다.
  이 안에는 의원하고 사무국 직원이 다녀온 지출액도 1억1,814만640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명단을 뽑아보니까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라지 금학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 사람도 간 사람이 없어요. 못 갔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 갔는지, 자비부담은 없는데... 사적지는 10명에 1명 가고, 석장리는 9명에 1명 가고, 강북시립도서관은 총원 7명에 2명 가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93명 중에 15명 다녀오고 근데 여기에서 공통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지금 이야기한 데하고 읍·면·동을 보면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총 인원의 30% 미만이에요.
  원래 이분들은 읍·면·동으로 나가면 해외여행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이나 주민생활과나 복지사업과나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 산림과 같은 경우 80%, 90%에 육박합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모 과장은 6번 이상을 다녀왔어요. 과연 이렇게 다녀와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만큼 플러스가 됐는지, 이익이 됐는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해에 두 번 이상씩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물론 선진지 견학은 꼭 필요합니다. 역사 이래로 볼 때 어차피 내 머리 가지고 안 될 때에는 다른 사람이 했던 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자기 마인드하고 접목을 시켜서 발전을 꾀하려는 것은 좋지만 지금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대전시 선관위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다가 우리 의회사무국이 감사대상이 지금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여러 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국외여행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알겠습니다.
  아까 시ㆍ군별 비교되는 자료를 제가 해드렸고 16개 시ㆍ군중에서 공무국외비가 우리가 15번째로 열악하다. 많은 서천 같은 데 하고도 차이가 난다는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자료를 감사자료에 붙여드렸는데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제 컴퓨터에 이 사항은 현재 전산화가 두세 달 됐습니다.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어디를 몇 년, 몇 월부터 몇 번 갔다 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지금부터는 통제가 약간 가능합니다.
  다만 읍·면·동과 본청과 부서별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유통분야라든지, 건강분야라든지, 또는 선진지의 환경분야 이런 분야는 있지만 저희 자치행정 분야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연수가 도에서 계획하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또 본청과 읍·면·동이 차이가 나는 것은 본청은 업무를 총괄하고 읍·면·동은 밑에 하부기관으로서 일부분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적격자가 본청으로 판단이 되고 본청에서 정 못가면 읍·면·동 직원을 배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직원이 천여 명 있고 1년에 100여 명밖에 못가고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산림과 같은 데는 상사업비로 해서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인가, 재작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산림과 직원들은 많이 공로연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라든지 목적을 검토해서 부서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교육분야도 그렇고 공로연수 분야는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위로적인 차원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연수비를 확대해서 시ㆍ군의 중간 정도, 충남도의 중간정도만 확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여행의 부담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검토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갖다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박병수 위원님, 답변되셨으면...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박병수 위원   
  더 있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추후에 더 할 것이니까 짤막하게 해 주시고 지금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공무원 해외여행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 동안 고생한 공로연수자들 해외여행 보내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김선태 위원   
  그런데 지원되는 게 1인당 200만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부부일 경우에 200만원입니다. 혼자 가면 100만원입니다.
○김선태 위원   
  혼자 갈 경우 100만원... 그거를 좀 상향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로차원에서 보내는 거니까 한 300만원정도로 해야 좋겠다. 왜, 예산액이 적다 보니까 여행목적지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예산은 서있으니까 할 수 없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기획감사실장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공로연수자들만큼은 1인당 30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한 보람을 좀 느낄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는 부부가 갈 때 2명이 가면 200만원, 혼자 가면 100만원 이렇게 열악했는데 저희가 광역단체라든지 타 충남도의 공무원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위로차원이기 때문에...
○김선태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많이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헌   
  답변됐지요?
○김선태 위원   
  예.
○위원장 이범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범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실ㆍ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즉석에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추후에 답변하실 때에는 해당 위원에게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답변을 하셔야 됨을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취지나 목적에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어떤 예산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갔다 옴으로 인해 가지고 얻는 것보다는 시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시책을 펴는 데 도움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실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 그것을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실시를 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꼭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과장이 다녀왔으면 차상위에 속하는 계장이 간다할지, 계장도 다녀왔으면 그 다음 사람이 간다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 한민족들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사고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없는 문제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5급 간부들 이상만 좋은 데 놀거리라든지 볼거리가 많은 데는 독점해서 간다 이런 아주 악의적인 이야기가 간간이 들리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은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콘도이용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님이 안을 낸 것도 있고 제가 또 안을 낸 게 있는데 콘도이용이 지금 우리가 13구좌가 돼 있는 걸로 돼 있대요. 한 구좌에 예산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한 구좌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회원권으로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용하면서 오션캐슬의 경우 제가 최근에 못 가봐서 그런데 24평형, 18평형이 있는데 24평형의 경우 1박에 약 4만원 정도를 본인이 또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1박에 4만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우리 회원에 한해서지요.
○박병수 위원   
  우리가 M캐슬 10구좌하고 토비스 3구좌를 확보해 놓는 것은 따로 확보해 놓는 어떤 대가는 없고?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회원으로 이미 가입이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회원으로 가입되면 예산은 안 나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콘도는 회원에 대해서 저기하는 것이고요. 안면도 오션캐슬의 경우는 안면도 꽃박람회를 할 때 도에서 전체적으로다가 해 가지고 했는데 10구좌에 그때 2억원인가를 주고 저희가 가입을 했고요. 토비스 콘도 3구좌는 작년도에 2,100만원에 3구좌를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이기 때문에 회원에 따라서 연간 평형별로 이용일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 공무원단체에 신청을 해 주시면 그쪽에 등록을 해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글쎄 그러니까 구좌개설을 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구좌개설 비용이 있을 텐데,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아, 안면도 오션캐슬의 경우에는 10구좌 24평형 5구좌, 18평형 5구좌를 꽃박람회 할 때 우리시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겁니다, 우리 공주시에서.
  그 다음에 토비스 콘도는 3구좌를 혁신 상사업비 중에서 그래도 보람 있는 걸 해 놓고 공무원 후생복지도 써야 될 거 아니냐 해서 2,100만원에 작년에 토비스 콘도 3구좌를 구입해 놓은 겁니다.
○박병수 위원   
  토비스 3구좌는 2,100만원이고 M캐슬 10구좌는? 안면도 덕산.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2억입니다.
○박병수 위원   
  2억?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안면도 꽃박람회 할 때.
○박병수 위원   
  이건 이렇게 한번 구좌를 개설하면 이걸로 그냥 갈음이 되고 계속 이용하는 사람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렇지요. 20년간입니다.
○박병수 위원   
  20년간.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20년간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여기 현황에 보면 신청자수보다도 신청자수 대비 60%에서 80% 정도 소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박병수 위원   
  그게 좀 적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이것을 100% 소화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성수기, 비수기, 주말, 또는 주중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규약이 있습니다. 따라 가지고 거기에 설명을 해 놨습니다.
  낮은 이유는 여름 7, 8월하고 겨울 성수기 12월에서 2월에는 많은 신청이 있을 때 추첨해서 예약을 하고 주말은 1개월 단위 1구좌당 1회에 한정, 24평과 18평 각 1실로 예약이 회원별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런 걸 통틀어서도 1년동안에 한 구좌당 30박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게 틀리기 때문에 100% 채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병수 위원   
  공주시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규정을 보면 “연 1회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든지 “1인당 연중 3박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가급적 6급 이하 공무원 중 미사용자에게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네요, 보니까.
  나와 있는데 “신청순위에 따라 이용순위를 결정하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청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구두로다가 자치행정과 공무원단체에 나 몇 월 며칟날 해 주시오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운영을 하고 읍ㆍ면ㆍ동 직원이라고 안 해 주는 거 없고 하위직 직원이라고 안 해 주는 거 없이 분명하게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들이 불만사항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한테는 불만사항을 얘기할 수가 없지요, 얘기하면 자꾸 순위가 밀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계속 물먹는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아, 그러면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박병수 위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이것도 국외여행에 준해서 가능하면 기회를 부여해서 소외되지 않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마지막으로 최근에 시중에서 여러 가지 아주 안 좋은 이야기가 떠도는 얘기 과장님도 듣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어떤 사항이신지요?
○박병수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주무라고 할 수 있는 주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야기.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인사에 관한 사항도 최근에 한 1년 민선 4기냐, 3기냐에 따라 가지고 방향이 다를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지사이야기지만 그런 것이 노출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 꺼내기가 뭐 할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박병수 위원   
  과장님이 언제까지 자치행정과장님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일단은 인사를 주 담당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박병수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항간에 떠도는 얘기를 믿고 싶지는 않은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실 시민들이 할 얘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기가 막히니까 그런가 본데 과장님 입장으로 볼 때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 분야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돌고 돌아가지고 들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하는 한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윗분들이라든지 모든 조직이 중요하겠지만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떠도는 얘기처럼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오너가 뜻이 어떻다고 그러면 그렇게 됩니까? 가능한가 보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런 것은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느껴보지도 못했고 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인사계장 해 보신 적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인사부분은 전혀 모르시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자치행정과장 와가지고 연구 좀 했고 인사가 잘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가 거짓말이기를, 꿈이기를 다들 기대할 겁니다.
  기대하는데 불원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과는 명명백백히 나오겠지만 보면 한마디로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만큼은 앞으로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차기, 차차기의 행정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마찬가지일 테지만 사실 그런 어떤 불편부당한 윗선으로부터 지시가 있으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이 꼬라지가 뭐예요.
  잘못되면, 사실 강과장님이야 그럴 리야 없겠지만 잘못되면 자기 본인만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공무원 생활 열심히 잘 해 놓고 하루아침에 명예고 나발이고 새끼들한테까지도 마누라한테까지도 불신을 받게 되고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는.
  윗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책임을 져줍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한테 많이 교훈이 됐겠지만 확실하게 그런 걸 올곧게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그렇게 직언을 하시고 간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야 우리시가 많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시장님께서 자성시책의 진솔한 추진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결재 낸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토의를 거쳐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해 가지고 자성시책을 추진한 적은...
○박병수 위원   
  자발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여기에 보면 승용차 격일제 운행, 자원봉사, 직무감찰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시민들이 이걸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첫 째는.
  두 번째는 조직원 중에서도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교직원요?
○박병수 위원   
  조직원, 우리 자체 조직원.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아, 예.
○박병수 위원   
  문제의 야기는 소외 관리자급에 속하는 고급공무원들이 문제는 다 일으켜 놓고 등 떠밀어가지고 모양새 구색 갖추려고 자성이니 뭐니 말이지 이상한 소리 갖다 붙여놓고 아주 심기가 불편해 있는 사람들이 예상보다도 많다는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한테야 사실은 일일이 와서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언감생심 감히 얘기를 못할 테지만 그런 저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사실 애석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당시에 올곧은 사람들이 사실은 목을 걸어놓고 직언을 했었다고 그러면 이런 저런 문제 우리 전체 조직이 아주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오해받는 그런 우를 범하게 않았을 텐데 앞으로라도 기 벌이진 일은 벌어진 일이라 치고 한다하더라도 앞으로라도 그런 전통을 강과장님께서 세워서 다음번에 오고 그 다음번에 오는 사람들도 그런 데에는 전혀 현혹되지 않는 그런 자치행정과의 인사업무가 됐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답변됐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자치행정과장한테 한마디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복수ㆍ단수직과 근무처 현황이라는 게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위원장 이범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복수직이 이렇게 많으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우리시에 지금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하셔서 그런 대안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입니다.
  책자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도래 됐거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하고 계신데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고 넘어가야 될 건 넘어가 주셔도 자료가 있으니까 충분히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85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좀 전에 3억4,000만원을 읍·면·동에 배정하고 남은 돈이 1,35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혹시 우리 주민생활과에 복지상담실이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옆에 설계실로 쓰던 반 칸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래층 복지사업과에는 있었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 아래층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조길행 위원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굳이 명시이월 해서 했나 의아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390페이지 잠깐 봐 주실래요?
  391페이지를 먼저 보면 2006년도하고 2007년 석송만세운동 기념보존사업회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150만원.
○조길행 위원   
  2007년도에는 정안청년회의소로 해가지고 석송만세 기념행사 운영비로 따로 두 번 겹쳐 나갔거든요. 지난해에는 겹쳐나가지 않고 석송만세운동 기념보존사업회로 나갔는데 올해 이렇게 또 나간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못 드린 게 죄송합니다.
  석송만세운동 기념보존사업회는 최병팔 회장 외 회원 여러분들이 1년간 만세운동 기념사업비 주변을 청소도 하고 풀고 깎고 관리를 하는 비용으로 해서 150만원을 주는 것이고요. 그 500만원은 4월 1일날 석송만세운동 기념행사지원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2005년이나 2006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길행 위원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한 겁니까?
  아니, 정안청년회의소로 석송만세기념관을 위해서 돈을 계속 지급했는데 지금 기록이 안 된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기록을 빠뜨린 겁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391페이지에 13개 단체에 4억2,400만원을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산내역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저희한테 보고한 것은 전부 쓴 것으로 보고했거든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저희가 일단은 그 단체에 보조결정 해 준 금액으로만 적은 것이고요. 아직까지 사회복지협의회...
○조길행 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묻느냐면 정산내역에 보면 정산을 다 한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정산이 되려면 금년말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조길행 위원   
  이 부분은 잘못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지급한 것만 적은 겁니다. 정산은 아직 안 됐습니다.
○조길행 위원   
  392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출장여비 지급 받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조길행 위원   
  근데 3월하고 4월을 보시면 4월은 아마 30일로 되어 있고 휴일이 9일입니다. 그러면 21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22일을 관내하고 관외출장을 가셨어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조길행 위원   
  이거 혹시 잘못된 기록 아닌가요?
  하루에 한 번씩 전부 출장을 갔다 해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4월 1일날도 갔었습니다. 석송만세운동 기념사업 때문에...
○조길행 위원   
  그럼 한 달 내내 다니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거의 다녔습니다.
  그리고 관외는 제주도에서 행사가 있어서 갔다 온 겁니다.
○조길행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97페이지, 각 부서에서 혁신과제를 해놓고서 추진실적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06년도에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에 331명 이렇게 되어 있고 2007년도에 공직자 자원봉사단이 33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주시 공무원의 몇%가 되지요?
  한 30%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30%가 됩니다.
○조길행 위원   
  저희 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더 솔선수범해야 되지요.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조길행 위원   
  그런데 약간 소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이거는 자율적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서 가입신청을 받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꼭 여기 공직자 자원봉사단에 구성만 되어 있고, 거기에 있다고 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서도 참여는 많이 합니다.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왜 그러냐면 혁신과제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조길행 위원   
  혁신을 하려고 했으면 모두가 참여를 하고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391페이지 좀 봐 주세요.
  맨 하단부에 참전기념탑 및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이거 참전기념관 건립이 언제쯤 완공으로 잡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올 10월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박병수 위원   
  지금 이쪽에 어떤 참전에 관계되어 있는 단체에 보조금 지급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혹시 기념관이 완공되고 나서 이 양반들이 입주를 하고 나면 보조금이 혹시 줄어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글쎄요.
○박병수 위원   
  제 생각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보조금 중에 현재 사무실 임대료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다만 몇 십만 원짜리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임대료는 줄 수 없도록... 거의 다 운영비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글쎄 물론 운영비로 나가는데 우리가 나갈 때는 운영비로 나가지만 내가 만약 보조금을 500 받았으면 그 운영비 속에는 사실 세도 나가지만 여기에 합당하게 주문하는 대로 변형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이군경 공주시지회라든지 전몰군경 쭉 10여 군데 이상이 있는데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전기료랄지 일부 이쪽으로 할 거에요. 하게 되면 이쪽으로 참전기념관이 건립되어서 이분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어떤 임대료를 안 받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박병수 위원   
  안 받게 되면 보조금도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볼 때는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장이나 참전단체장님들하고 가끔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박병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을 제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보훈단체사무실에도 직원이 하나, 또 재향군인회에도 직원이 하나 직원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건물로 들어오게 되면 별도의 단체별로 직원도 필요가 없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한두 명이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예산도 절감을 하고 절약도 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물론 앞으로 준공시점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우리 박병수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이거 완공해서 입주할 때 교통정리 잘 돼야 됩니다, 과장님.
  이때부터 잘 돼야지 만약에 거기에서 정리가 잘 안 돼버리면 나중에도 계속 입주를 해서도 똑같이 나가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단체에서 유급직원을 자기네들 자체에서 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두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단체사무실 같은 데는 지금 4개 단체가 시장, 옛날 거기가 싸전이라고 그러지요. 제세당 다리 건너 바로 거기 있는데 여직원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도 두고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월 100만원이고, 70만원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소액입니다.
  그리고 6.25참전 거기도 20~30만원, 차비나 하라고 하고 어떤 데는 노인이 와있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짓는 건물에는 1층 입구에다가 관리사무실을 하나 두고 거기에 직원 한 명이나 두 명이 전체를 아우르고, 그리고 각 단체사무실에서는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와서 열어서 쓰고, 또 각종 회의나 공문서를 시행할 때는 관리사무실에서 전체 10개 단체가 들어가더라도 공문을 시행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명세에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그런 건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박병수 위원   
  원래 그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그건 커트가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자기네들 단체별로 다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개 회장님들이 부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인건비라든지 임대료 같은 것을 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그 단체가 없어 질 때까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박병수 위원   
  그런 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냥 운영비조로 총괄로 주면 몰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자료 뽑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10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쪽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86명이 참여를 해서 정보화에 36명, 생산성에 37명, 서비스에 13명이 세부적으로 사업군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서비스 13명에 대한 지원내역은 411쪽과 412쪽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어서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런데 정보화 부분에 36명과 생산성 부분에 37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 어떤 식으로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저희가 3개월 단위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작되기 전월 초에 그러니까 7월부터 시작하는 3/4분기는 6월초에 신청을 받는데 물론 개인들한테도 신청을 받습니다마는 각 실ㆍ과나 사업소, 단체한테도 필요인원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인원은 대략 150명이 된다고 볼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인원은 예산상 80~85명 내외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배치를 하고요. 사업도 2명, 3명 이렇게 신청을 했으면 1명 정도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요, 정보화 사업군의 36명이 어느 부서로 어떻게 배치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지금 현재 자료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거의 다 실ㆍ과에 1명 정도하고 읍·면·동에 1명 정도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농촌정보화나 복지전산화 관계 때문에 1명씩은 다 나가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나가 있는 데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에 순위를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순위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이나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412쪽에 사회단체를 함부로 명시할 수는 없겠지만 공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에서 3명을 신청했다 그러면 2명을 주고 고엽제 사무실에서는 1명 신청했다 그러면 1명이니까 적으니까 안 주고,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을 때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점수는 다 기준이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어떠한 기준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세대주냐, 그 사람 생활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신청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고요. 실직한 지 얼마 됐는가, 그런 여러 가지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있어서 하고요.
  지원하는 부서도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어떤 데, 2순위는 어떤 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의해서 대개 다 하고 3명 신청한 데 1명 주고 1명 신청한 데 안 주고 하는 경우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고르게 배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원신청서나 사회단체별로 지원신청서나 결정한... 아까 말씀하신 순위에 대한 근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다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위원장님, 그 두 가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의 지원신청서, 그리고 지원을 하게 된, 결정한 근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그거는 3/4분기 것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양준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께서 자료 준비하신 부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지급액이 5,358만원, 정산액이 3,000만원, 나머지 2,300여만원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해 주시고요.
  394페이지 행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에 석송만세운동 기념행사와 자원봉사 한마당축제 예산 지출내역과 그 다음에 그 아래쪽 석송만세운동 기념행사와 391페이지 2007년도 예산의 상관관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13페이지 읍·면·동 복지상담실 운영실적인데 자료에 의하면 장기면 같은 경우는 우리시 전체가 5,014건인데 장기면 같은 경우는 2,149건, 웅진동은 57건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담실 운영실적이 수천 건과 아주 적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현황 및 기타 처리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처리결과에서 4가구가 보장비용 징수완료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있는 자료보다는 읍ㆍ면 단위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자식이 있거나 부양할 능력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노인들, 부모들한테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나가서 소식이 없다거나, 또 자기 가족이나 부모들을 부양을 안 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자료에 내용이 나와 있듯이 금융재산 초과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컴퓨터상에 조회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는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우리시에서 그런 불우한 사람을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조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거하고 과에서 한 거하고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을 과장님이 지금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두 가지가 지금 중복이 돼 있거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네 가지를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충열 위원   
  390페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390페이지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그건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이충열 위원   
  아,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질의를 하신 내용대로 사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정안청년회의소에 지급한 석송만세운동 기념행사비는 여기에 누락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와 연관해서 394쪽 3.1만세운동 기념행사가 2005년도에도 있고 2006년도에도 그래서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양준모 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꾸 내용이 저도 아까부터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391쪽에 있는 석송만세운동 기념행사운영비에 5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이 된 내용이고요. 394쪽에 있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로 볼 때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누락된 사항 같지가 않습니다, 서면으로 볼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따로 지원한 건 없습니다. 보조금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2005년도와 2006년도의 3.1만세운동 기념행사는 내내 정안청년회의소에서 수년간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준모 위원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391쪽에 자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사회단체 정안JC에다 500만원을 지급한 내용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양준모 위원   
  394쪽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집행한 석송3.1만세운동 기념행사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2006, 2007년까지 3년간 집행한 내역으로 보입니다, 이 서류로 볼 때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다 명시해 준 내용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뒤에다가 같이 기재했다는 얘기는 이건 서류상으로 뭔가 실수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이건 보조금으로 됐고 행사비 지출에 사실은 양준모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건 전부 다 여기 나머지 행사도 저희가 직접 지출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석송만세운동뿐이 아닌 현충일 추념행사라든가 또 가족과 만남의 날 행사, 복지박람회 등등 다 단체에다가 줘서 거기서 집행을 한 겁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나 현충일 추념행사나 가족과 만남의 날 행사, 공주복지박람회, 자원봉사한마당 대축제의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391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는 명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394쪽에 써있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석송3.1만세운동 기념행사의 내용은 기재를 안 했어야 해석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가지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390페이지는 단체보조금으로 단체로 하여금 집행을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394페이지는 단체와 무관하게 우리시에서 직접 행사비에 지출한 걸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상관관계를 질의 드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저희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행사경비라고 그래서 따로 뽑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사실은 이렇게 따로 한 게 아닙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중으로 집행된 걸로 오해를,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린 요지도 바로 그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본 의지를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일 끝에 416쪽 말씀하셨지요?
○이충열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416쪽 부정수급자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당연히 됨에도 혜택을 못 받는다든가 또 아니면 부양의무자나 재산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할 경우에 그래서 긴급복지지원법이 생겨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현금으로 생활비라든가 긴급할 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첫 쪽이지요, 첫 페이지.
  409쪽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어려운 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및 지원현황 있지요?
  그런 것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413페이지 읍ㆍ면ㆍ동 거 하나 안 해 주셨는데. 장기면 같은 경우는 2,000건이 넘고 그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그것은 장기 같은 경우에는 행복도시와 관련해서 묘지나 토지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현상 같은데요. 이것은 장기면이 복지상담실은 가장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은 데는 홍보가 잘 되고 적은 데는 홍보가 안 돼서 그랬나 싶을 수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아닙니다. 묘지문제하고 그런 게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임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임성란 위원   
  399페이지, 예산집행 잔액의 불요불급한 용도전용 과장님 불요불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총 1억이 나오면 그 중에 인건비로 8,000만원, 일반운영비로 해서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합니다.
  하는데 물론 일반운영비는 사실은 일반회계에 운영비도 있고 하다보니까 조금 절약이 되고 해서 남다보면 그 남은 돈을 사람을 하나라도 더 써서 실업대책을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쓰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그것이 그 해로 끝나기 때문에...
○임성란 위원   
  아니 그 단어에 대해서 한번 해석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아, 그게 꼭 필요하지도 않지만 필요도 없다는 얘기지요.
○임성란 위원   
  한마디로 필요하지도 않고 급한 돈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임성란 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를 볼 때 두 가지를 합산하니까 2005년도는 위에 두 금액을 합산하니까 6,834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도 보면 4,000만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임성란 위원   
  그러면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돈을 왜 전용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할 적에는 인건비 얼마, 재료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고...
○임성란 위원   
  아,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운영비가 좀 남는 수도 있고 또 재료비가 남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건비 쪽으로 돌리는 거지요.
○임성란 위원   
  이 금액이라는 자체가 현재 그렇다고 아주 적은 돈도 아닙니다.
  정말 실업자에게 더 많은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라면 원래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추경에서 다 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임성란 위원   
  그러니까 다 변경해서 하실 걸 왜 불요불급한 것에 집어넣었느냐는 얘기지요. 전용을 했느냐.
  이것은 곧 뭐냐 하면 행정의 편의주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405페이지 부친탈상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공가에 들어갑니까, 연가에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부친탈상요?
○임성란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연가에 들어가지요.
○임성란 위원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임성란 위원   
  그런데 40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0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뭐로 들어가 있습니까? 분명히 여기 부친탈상을 공가로 집어넣었습니다.
  405페이지는 이건 공무원의 공가현황에 보면 부친탈상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적인 일로 연가를 받아야 되는데 공가로 집어넣었어요. 그럼 사적인 일로 공가를 받았다면 연가 1일 그건 분명히 보상이 됐겠지요?
  그럼 계장님, 과장님은 이걸 구별을 못하고 허가를 내주었다는 건 공적인 업무로 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금년도 5월 21일날이니까 한 달 반 정도 된 사항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연가보상금을 받고 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부친탈상이면 연가일수에서 산입을 안 합니다.
○임성란 위원   
  공가처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그렇게 하고 공가라고 한 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성란 위원   
  잘못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임성란 위원   
  이런 건 신중을 기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양준모 위원이 자료 요청한 사회단체에 지원신청 내용과 사회단체에 지원 결정한 서류를 오늘 17시까지 그 자료 내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사회단체가 아니고 저거지요. 공공근로사업 선발방법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범헌   
  공공근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그죠?
○양준모 위원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단체에서 지원 신청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선발과정.
○양준모 위원   
  신청서하고.
○위원장 이범헌   
  그 두 가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그건 17시까지 해 주실 수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복지사업과장 김영호입니다.
  42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54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유아시설 현황과 유아수인데 여기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거의 비슷하게 된 데도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무지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12인데 현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혜경놀이방 같은 경우도 정원 14명인데 3명뿐이 안 되고 공주여성농업인센터 어린이집도 정원이 21명인데 2명뿐이 안 되거든요. 여기는 인원이 왜 이렇게 정원과 현원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반별 정원수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0세인 경우는 3명, 1세인 경우는 5명, 2세인 경우 7명 이렇게 해 가지고 반별 정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채워야 선생님 한 명씩을 주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한 명 있는 데는 인건비가 안 돼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이 있어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6인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행정명령을 해서 사업을 포기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지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금년 1월에 인가를 받아놓고 아직 못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저희가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럼 아까 그 위에 혜경놀이방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 3명인데 어떻게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거기도 2명, 3명짜리가 있거든요. 거기도 앞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짓기만 했지 시에서 생각할 때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안 되나요?
  여성농업인센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시작만 했지 사실 인원을 못 채우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여성농업인센터 어린이집도 금년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해놓고서 어린이들 모아보니까 안 오더라. 그러면 우선 할 적에는 선생님이 안 계셔도 시설장만 자격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될 줄 알고 해보니까 어린이들이 안 와요. 기왕에 하고 있는 어린이집 가고 그래서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은 별도로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해 준 것은 없고 본인들이 기왕에 쓰는 시설을 임차하거나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시설비만 맞으면 저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여성 이건 시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1년도 채 안 됐지요?
  1년뿐이 안 됐는데 지금 2명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에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여성농업인센터는 목적이 어린이집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여성농업인센터라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여유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어린이들 보육을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부대시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센터만 운영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는 겁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지원도 사실 잘 되는 데 하고 안 되는 데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원은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시설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은 지원이 일체 없습니다.
  다만 영ㆍ유아에 해당되는 보육료라든지 그런 것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한다든지 장애인한테 지원한다든지 영세민한테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알겠고, 484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실태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내역 나오지요?
  여기도 보면 공주시에 62개소 보육시설이 되어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고광철 위원   
  여기에 국공립이 5개이고 법인하고 민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정하고 직장하고...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몇 페이지죠?
○고광철 위원   
  484페이지.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여기에서 국공립은 저희가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공립ㆍ시립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등록을 한 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외에는 저희가 법인 중에서도 종교시설이라든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그런 시설이 7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고광철 위원   
  가정도 12개가 있는데 가정은 뭐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가정보육시설은 20인 미만을 아파트나 그런 데서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가정보육시설이고 민간보육시설은 20인 이상의 어린이들을 민간이 인가를 받아서 하는 시설을 민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은 300인 이상 고용하는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유구에 하나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유구에 하나 있다고요.
  예산 지원내역이 죽 여러 가지 종목별로 나왔는데 이걸 보육시설별로 해서 지원내역 나오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보육시설별로?
○고광철 위원   
  예, 시설별로.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것이 시설별로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작년도 1년간 집행한 내역은 뺄 수가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걸 시설별로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시설별 내역을 빼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487페이지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일자리는 지금 노인들을 어떻게 선발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줍니까?
  누구나 지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별로 위탁을 일단은 노인회 공주시지회에 위탁주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별로 희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자연환경 개선사업, 그래서 본인이 희망을 해도 그 지역에 할 거리가 없으면 소용없고 그래서 대부분이 자연환경 개선사업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 대상자 우선순위 선발은 일단은 노인회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생활고라든지 근로능력을 봐서 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이렇게 했을 때 1일로 정산해서 인건비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간별로 계산을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1주일에 3일, 하루에 3시간 하게 되어 있어요.
○고광철 위원   
  그럼 3시간 일 했을 때 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한달에 20만원, 용돈정도입니다.
○고광철 위원   
  한달에 20만원씩 돌아간다 이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고광철 위원   
  그래도 노인들 입장에서는 서로 하려고 하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못하기 때문에 분회별로 일정 부분 쪼개서 인원을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내년에도 더 많은 인원의 일자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박종숙 위원님.
○박종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여기 보면 2권 책 혹시 없으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종숙 위원   
  2권에 보면 아까 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인 농업인센터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2권 좀 한번 갖다 보실래요?
  여기에는 농업인센터에 영ㆍ유아가 21명이 있고 방과후 학생이 51명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21명이 우리한테 정원 인가를 받은 겁니다.
○박종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실적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정원 인가는 20명 이상이 돼야 민간보육시설이 될 수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1명을 정원으로 했는데 지금 2명,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없애려고 합니다.
○박종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실적이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제가 어제 송영월 회장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잘 되고 있다고 방과후 학생도 51명이나 되고 많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걸 요구했는데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방과후 학생은 정원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명 정원인데 50명 쓰면 그것도 안 되는데요.
○박종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조사하신 이게 맞다고요?
  이건 지금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한테 보고 들어온 수치가 2명입니다.
○박종숙 위원   
  언제, 요새 받으신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한 달 전에요.
○박종숙 위원   
  그러면 센터 쪽에서 실적으로 나온 거는 이게 아닌 거네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정원 인가를 받았다니까요. 21명, 딱 맞습니다.
○박종숙 위원   
  아니 근데 여기 실적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성단체보조금 있잖아요. 페이지가 433페이지... 잠깐만요.
  거기를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게 350만원으로 보조금이 나와 있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종숙 위원   
  그러면 공주시 여성대회를 할 때는 얼마를 가지고 하시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써있는 것은요, 저희가 풀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에 승인신청해서 받은 것만 썼습니다.
  별도로 우리 예산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이라든지, 500만원 있는 것은 안 넣었습니다.
○박종숙 위원   
  그럼 여성단체 행사비는 얼마 가지고 하시나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여성단체 행사비라고 저희가 돈을 안 주고요. 여성의 날, 여성주간 무슨 행사, 또 무슨 행사 이렇게 행사에다 돈을 주기 때문에 여성단체에 돈을 주는 것은 여성단체에서 어떤 일을, 여기에서 보면 밑반찬 만들기를 하잖아요?
○박종숙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이게 그 일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박종숙 위원   
  일에 대해서만 준다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종숙 위원   
  다른 것도 이렇게 보면 노인회, 청년회 행사ㆍ축제 이런 것도 하는데 여성대회 때는 여성을 위해서 다른 시에서는 여성대회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도...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우리는 행사경비가 또 있을 거예요.
○박종숙 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게 궁금해 가지고...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여성주간행사에 우리가 1,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박종숙 위원   
  1,000만원?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올해 집행을 자료 낼 때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박종숙 위원   
  작년에도 그럼 1,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렀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숙 위원   
  2006년도에?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얼마 가지고 했나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몇 가지는 잠깐 잘못된 점을 시정을 요구하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축제운영 실태를 보면 각종 행사마다 100%가 돈이 다 집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참여인원도 알기 쉽게 그냥 1,000명, 1,000명 이렇게 막 수치식으로 했거든요.
  돈도 보면 집행액이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3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자료제출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 433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저희가 지급할 때는 1년간 쓰라고 주는 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산내역을 보면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도 정산이 완료됐고, 2007년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공주시 읍ㆍ면ㆍ동분회 거기도 다 정산이 완료됐고 모범운전자회도 그렇고, 모범운전자회는 아마 무의탁노인이니까 정산이 완료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도 아직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야 될 텐데 전부 저희한테 정안완료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1년동안 집행돼야 하는데 이렇게 전부 정산이 완료돼서 의아스럽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몇 쪽 말씀하셨지요? 정산완료.
○조길행 위원   
  433페이지요.
  그 다음에...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요. 정산완료는 돈 집행해서 쓴 겁니다.
  어버이날 행사...
○조길행 위원   
  거기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지회운영 및 어버이날 행사 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1,700만원.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조길행 위원   
  그럼 지회 운영을 1년동안 하지 1년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운영을 하지 1월달 하고 끝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돈 전체를 지회 운영에 쓰는 게 아니라 어버이날 행사에 썼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밑에 추진중이라고 한 건 아직 정안이 안 된 거 추진중에 밑에 또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 다음에 442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공주시 장학재단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한번 보류시켰다가 다음에 사업비를 요청했다가 조례가 되지 않아서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과제 중에 지역인재양성은 2006년도가 아니라 2007년도로 돼야 오히려 마땅한 것 같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44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기금이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조길행 위원   
  혹시 어느 은행에다 예치를 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농협에 하게 돼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 우리 공주시는 농협에 하게 돼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조길행 위원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혹시 회계계장이 답변하세요.
  혹시 입찰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괄적으로 전부 우리시는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조례에 거기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금고하고 2년마다 계약이 되기 때문에...
○조길행 위원   
  그러면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2006년도를 보면 4억4,800만원, 여성발전은 3억6,000 한번 예금이자 밑에 보십시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200만원, 이자가 2,200 맞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조길행 위원   
  그 다음에 여성발전은 580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게 예치하는 날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짜를 5,000만원을...
○조길행 위원   
  아니 지금 예치하는 날짜를 따지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을 계속 집행을 했으면 되는데 한 3년간 한 번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 추진이든 2월 1일이든 다 똑같이 1년은 갖다 예금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조길행 위원   
  그런데 지금 예금 차이가 돈 금액은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이자가 무려 지금 네 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자내역서 받은 거 그거 제출할 수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이것은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차이 나네요.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리고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는 않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금 매년 1억 내지는 5,000만원씩 기금을 계속 적립해 주는데 기금을 적립하는 건 상당히 좋지만 어쨌든간에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장애인복지, 여성발전기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놨으면 집행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집행 안 한 이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조례상에도 기금이 일정금액에 올라올 때까지는 집행 안 해도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원금이 아니고 이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도 싸고 기금 모은 기간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쓴다고 하더라도 목적달성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이 2005년도에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전에 됐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조길행 위원   
  내가 보기에는 상당기일을 끌어왔거든요.
  그러면 무한정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네요.
  어느 정도 기금이 20억, 30억 돼야 지금 하신다 소리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기금 목표액이 대개 1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통 5억 범위내가 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기금을 존치할 수 있는 기간을 15년 이내로 둬라 이렇게 법이 작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15년 이내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기금을 일부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자를요.
○조길행 위원   
  내년부터는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조길행 위원   
  내년부터 활용하신다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이게...
○조길행 위원   
  혹시 조례에 기금이 목표가 되어 있나 요?
  얼마까지 했을 경우는 수혜자한테 수혜를 준다 그런 게 돼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금액은 안 나와 있고요. 일정부분은 그냥 소액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전번에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 말씀한 적이 있는데 이 기금을 일반 예산에서 반영해서 5,000 내지 1억을 떼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조길행 위원   
  전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런 기금도 타 일반 출연을 받는다든가 어떠한 상업성 뭐를 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모색할 용의는 혹시 없으십니까?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은 타 시ㆍ군에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건 위원님이 맞습니다.
○조길행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농협에 돈을 예치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치를 해 주는 조건부로 농협 BC카드를 저희가 하나 발급해 주면 거기서 인센티브를 지금 줍니다. 그렇지요?
  그것만 가져도 아마 발전기금 하나 만들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먼저 장학재단 하실 적에 말씀하셔 가지고 장학재단에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4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그냥 듣고만 계세요.
  476페이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480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 이렇게 있어요. 각각 이렇게 구분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각각 운영비도 보조됐거든요.
  혹시 이 3개 단체, 하나는 단체가 아닌데 특성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우리가 있는 시설은 지금 시단위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련원을 설치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읍ㆍ면단위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하나 설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문화센터라고 하고 그안에 청소년지원센터를 별도로 둬가지고 청소년들의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은 위기관리프로그램으로서 금년에 전국에서 몇 개 안 하는 시범지역으로 우리가 선정돼서 청소년 위기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지원센터의 일부분입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한 구역 안에 세 개가 다 같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거기다 청소년아카데미까지 네 개가 있는 거지요.
○조길행 위원   
  네 개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 소장... 센터장인가요, 소장인가요? 소장도 있고 센터장도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조길행 위원   
  그냥 소장이 하나요? 전부 업무...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거기서 전체적으로 문화의 집 운영하는 사람은...
○조길행 위원   
  소장이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소장이 한 분 계시고...
○조길행 위원   
  소장 혹시 업무추진비 줍니까? 무보수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업무추진비는 청소년지원센터 소장이, 청소년문화센터 소장 말고 청소년지원센터 소장이 한 분 있습니다, 김선겸이라고.
  그 분이 무보수로 와서 계속 봉사를 하기 때문에..
○조길행 위원   
  자, 그럼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청소년지원센터 소장은 무보수라고 하셨고,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청소년...
○조길행 위원   
  아니 잠깐요. 여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내역 실적에 480페이지 보면 센터장은 무보수라고 비고란에 해 놨어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 무보수.
  지금 답변하신 대로 청소년지원센터 소장이 무보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7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소장업무추진비가 310만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지원센터 소장이건 문화센터 소장이건 나가는 게 없는데 김선겸이라는 사람이 거기 계속 나와서 차를 운행하면서 청소년들을 태우고 다니고 그러는데 기름값조로다가 한 달에 30만원 정도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업무추진비입니다.
○조길행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저는 이게 무보수인 줄 알거든요.
  대부분의 농업경영인이라든가 대부분의 회장들이 그쪽에 담당하는 분이 사무국장은 월급을 주지만 대부분의 어떤 사회단체의 대표는 전부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청소년지원센터도 제가 그런 맥락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소장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학생들이 교통이 좋지 않아가지고 실어오고 저녁에 늦게 태워다 주고 그거 하는 기름값 정도도 다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복지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으시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474쪽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와 그리고 또 그 뒤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문화센터 이게 다 같은 단체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맞게 해석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양준모 위원   
  그리고 또 430쪽에 있는 청소년의 달 위안잔치 및 한마음축제 BBS공주지부 이거까지 같은 거라고 해석해도 되겠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같은 겁니다.
○양준모 위원   
  그렇게 해서 5군데의 행사나 사업을 볼 때에 약 4억원 정도의 1년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공주시의 청소년에 대한 문제해결은 한 군데에서밖에 할 수가 없을까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거기에 대해서 제 사견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의 청소년이 보호대상 청소년만 해도 18세 미만이 26,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시에 설치하게 돼 있는 청소년수련원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웅진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는 읍ㆍ면ㆍ동에 설치해야 될 시설을 갖고서 시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문화의 집이라든지 수련원을 이용하려면 우선 첫 번째가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시설도 원하는 시설이 접근성이 좋은 시내 한 중심복판을 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에서는.
  그래서 근처에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청소년들이 더 활발한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시설을 이리저리 짜가지고서 운영하는 거고 통합지원체계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금년에 시범사업으로서 저희가 별도로 청소년위원회에서 따다가 줘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으로서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하고 청소년지원센터로서 상담을 하는 것을 그동안 다 했습니다만 금년에 거기다 더 해서 위기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또 방과후에 영세민 청소년들을 갖다가 거기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보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1년 예산이 4억원씩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큰 부담감이 작용할 것 같은 생각이 우선 들고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현재 곰나루에 위치한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중에 차량을 배차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과연 우리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곰나루에다 위치했을 때 진짜 위기의 아이들이 지원이 될 수 있을까. 물론 1388 청소년전화가 있는데 과연 그것도 제가 직접 시행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들리는 표현으로는 1388하면 그 사람들이 개인전화로 돌려놓고 있다는 그런 표현도 제가 들은 바가 있었는데...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전국망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양준모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양준모 위원   
  그런데 과연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위치가 되어야 될 그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가 곰나루에 한갓지게 저쪽에 가있을 때 그런 불편함이 너무나 크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서 좀 찾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제 생각에도 청소년수련원을 내년도까지 진다고 한다면 지원을 50% 해 준다는 겁니다.
  다만 건축비의 50%이기 때문에 부지는 여기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 지으려면 50억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를 못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금액이 3억, 4억 너무 많은 금액이 나가서 집행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그것이 대부분 인건비로 집행되기 때문에 상담원이라든지 교사, 방과후 활동 교사 그런 인건비로 대부분 지출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여하튼간에 우리 공주시에서 철저한 관리와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7쪽에 무료경로식당 운영내역을 볼 때 2007년도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5회 운영했을 때에 1일 평균 이용인원은 53명씩 거의 유사한 그런 평균 이용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5회를 운영할 때에 지원금액이 3,275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하단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대한적십자 공주시 비둘기봉사회는 주5회, 똑같이 운영하는 방법인데요.
  1,971만6,000원, 그리고 꿈의복지문화센터에서는 주3회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3,142만2,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는지 하여간에... 아, 집행이 아니라 지원금액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된 금액인지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유구 녹천리에 있는 비둘기봉사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주5회가 아니라 3회인데 오자가 났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 유구는 주3회라고 이해를 하고요. 하단부에 있는 꿈의복지문화센터 주3회 운영을 할 때 금강종합사회복지관이나 대한적십자 신관동 새마을부녀회와 유사한 금액으로...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이게 아래 위가 뒤집혔습니다.
○양준모 위원   
  아래 위가 바뀐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양준모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료경로식당을 할 때에 결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결산을 하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보조금을 우선 줘 가지고요, 사용을 하면 사용한 것을 영수증을 붙여서 부식은 뭐 샀고, 뭐 했고 죽 붙여서 옵니다.
○양준모 위원   
  그냥 영수증 첨부하는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영수증 첨부해서 내역 쓰고 오늘은 반찬 뭐 했는데 식재료는 뭐, 뭐 샀다고 쭉 붙여갖고 옵니다.
  다 붙여온 것을 우리 금전출납부 쓰듯이 여기에 써가지고 총 얼마 썼다 해서 붙여갖고 오면 그거 갖고 정산합니다.
○양준모 위원   
  정산하는 방법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방법에, 정산하는 방법에 카드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집행을 하고 영수증 처리하는 걸로 해석하면 맞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우선은 카드로 쓰는 걸로 봐야 되는데요. 부식료는 싸게 사려면 전부 시장에 가서 사오기 때문에 카드를 갖고 가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는 “카드로 안 썼잖아” 그러면, “카드로 써봐. 어떻게 사올 수 있나” 맨날 싸우는 거예요.
  현재는 쓰라고 독려만 할뿐 완전히 쓸 수는 없습니다.
○양준모 위원   
  재래시장에는 아무래도 카드를 좀 구비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독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근데 개중에 항간에 제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마라. 정산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제가 얼핏 들었어요.
  사실 확인이 안 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지 않도록 좀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과에서 가급적이면 재래시장에도 카드를 꼭 구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찾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71쪽에 노인회관 지원내역에 있어서 연번에 374번, 375번, 376번, 377번, 그리고 뒷장에 있어서 394번, 395번, 396번 등등을 볼 때에 2006년도에 내역은 운영비와 난방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흔히 보면 154만원 정도를 지원해왔는데 2007년도에 와서 지급이 안 된 부분도 일부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데는 난방비가 지급이 안 되는데 거기는 난방이 필요 없나 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아파트 노인회 중에서는 아파트 자체에서 공급되는 연료로 그냥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난방비를 지급 안 합니다.
  다만 그렇게 난방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아파트에서 다시 또 그럼 니들이 받아서 내라고 끊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데가 어딘가 기억이 안 나지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6년도에는 지원이 됐는데 2007년도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양준모 위원   
  가령 상왕3통 노인회의 경우에 난방비가 70만원이 전년도에 지급이 되다가 이번에는 40만원...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이거는 작년에 70만원이면 올해...
○양준모 위원   
  아, 이거는 각 똑같이 4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폐쇄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된 데에 금년에 지원이 안 나간 데가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아파트라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 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60페이지를 보시면 양준모 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조금 틀린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는 운영비, 난방비가 약 6억이 넘었어요. 61억이지요?
  아, 6억1,000만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운영비, 난방비가 절반정도 수준인 50%로 지원이 줄어든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를 죽 보면 시골지역이나 동 단위 지역에 경로당 노인회별로 실질적으로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는 사실 더 많이 필요로 한 부분이 있고 또 어느 동네는 이거보다는 사실 적게 필요한 동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490페이지에 추모공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에 용역비가 타당성조사 용역발주 의뢰해서 6월 20일에 발주하신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이충열 위원   
  그래서 7,1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타당성조사 용역해서 금년도 7월에서 9월 투융자 심사 의뢰해서 앞으로 7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이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499페이지 공교육 일제점검 결과에 관해서 내용을 쭉 보면 말이에요. 통학버스 미등록 사례가 많고 교육계획 미수립이 되어 있고 종사자 채용 부적절, 기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지켜야 될 기관에서 통학버스도 미등록을 시키고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린이 교육을 하는데 점검내용에 교육계획이 전혀 수립이 안 된 게 지적됐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또 종사자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을 아주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또 적정한 자격이나 능력을 가진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채용이 부적절하다 함은 종사자들 채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이충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에 노인경로당 지원이 줄어든 이유는 유류대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지원하고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지원이 덜 됐다는 것, 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계획 짠 것보다는 저희가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 작년보다 유류대를 10만원 올려서 80만원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획일적 지원을 차등지원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정부에서도 차등지원이라는 얘기가 없고 이게 지금 지방 이양사업으로 해서 시ㆍ도에서 알아서 주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면서 기준만 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많이 지원하면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직 차등지원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다니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어느 노인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노인들도 봉사활동을 요즘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동네 규모라든가 노인회 회원 숫자라든가 비교할 때 많은 액수가 지원돼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대책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중요한 것은 이용율, 이용인원수,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중요한데 그것까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한 추모공원은 작년 1억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설계를 해보니까 7,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면 일부 거기에서 다운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려면 7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순 시비로 해야 되는데 이번 2회 추경이 되면 의원님들이 꼭 좀 성립을 시켜 주셔야 설계를 해서 내년도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통학버스를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등록을 했지만 2대 있는 중에서 1대만 등록했거나 인원이 몇 명 안 돼서 할까 말까 하다가 사놓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등록 안 된 것이 적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계획은 대부분 수립했습니다마는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열 몇 명씩 애들을 돌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행정 같은 것까지 다 맞추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채용 부적절에 대해서는 종사자 채용이 2006년부터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을 생략하고 하는 경우가 가끔, 공개모집을 했다 하더라도 교차로에다 하거나 이렇게 한 과정 그런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시 홈페이지나 시설 게시판이나 시설 홈페이지에다 해서 누구든지 공개라는 인식이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저는 이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이 통학버스 미등록, 교육계획 미수립, 종사자채용 부적정이라는 내용이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이 자료에 의하면 점검할 수 있는 직원이 부족해서 업무량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실지 어린이 교육이 가장 중요한 데도 이러한 종사자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직원이 부족하다면 이것은 종사자를 관련된 직원을 늘려서라도 어린이 기초교육에 관한 부분만큼은 더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해도 될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직원 선생님들이라고 하나요? 교직원들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에 대한 급여관계나 채용관계에 대한 규정을 서면으로 요청해도 될는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이충열 위원   
  종사자들 급여현황과 채용기준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모공원에 대해서 추경에 7억을 확보를 협조를 하신다고 하셨다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문화관광과나 기타 월요총회 때 추경 때 요구해야 될 지금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이 보통 5억, 15억, 7억, 10억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 추경에 확보될.
  그러면 앞으로 추경이 과연 우리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각 실ㆍ과에서 이미 저희들한테 월요총회 때 들어온 걸로 보면 벌써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에 혹시 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용역비라든가 실ㆍ국이 요구한 사항들은 사업성을 검토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442페이지 부서별 혁신과제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실명제 추진 비고란에 추진불가라고 돼 있는데 소요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어린이놀이터에 누가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 표지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채택이 됐는데 그것을 하려면 어린이놀이터 한 개 시설에 한 개 간판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한 5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간판 하나 설치하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그럼 소요예산이 이것이 틀린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파악한 것은 30개소에 2,100만원인데 2,100만원 갖고는 못합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50개 정도 됩니까?
  500만원에 지금 현재 30개?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30개밖에 못합니다.
○박병수 위원   
  알기 쉽게 1억5,000?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 보수하는데도 1년에 한 2,000, 3,000밖에 안 세우는데 간판만 설치한다고 되느냐 이런 반대의견이 나옵니다.
○박병수 위원   
  어린이놀이터 실명제 추진하는 목적이 뭐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어린이놀이터를 관리를 잘 해서 어린이들한테 유용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자 그런 취지가 깔려있다고 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실명 누가 우리...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관리를 누가 하고 연락을...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 관리주체가, 관리자가 우리 직원들이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동안 우리가 25개소 정도를 시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산림과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도 했습니다.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린이놀이터 실명제 추진은 예산에 관계없이 꼭 시행이 돼야 돼요.
  제가 어린이놀이터를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가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상당히 위험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저쪽에 현대1차라든지 저쪽 미나리깡 근처의 어린이놀이터를 가보면 쇠고리에 그네 고리가 걸려있는데 보면 그게 아슬아슬해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더군다나 어린애들이 아주 재미가 있어가지고 힘차게 굴러대면 거기서 뚝 떨어지면 최하가 중상이에요.
  그래 입간판을 세워놓고 연락처까지 딱 해 놓으면 뜻있는 주민들이 보고 그쪽으로 연락을 하면 그쪽 사람이 또 이쪽 주무부서에 개진도 하고 사실 예산이 있는 이유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보다도 꼭 써야 할 데는 돈 아니라 뭐가 그 이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틀림없이 예산을 산정하셔서 추경이 됐든 추경에 안 되면 다음 본예산에라도 꼭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참고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무런 법적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자꾸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는 여론이 형성돼서 금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행을 목표로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법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엄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수 위원   
  특별로 그게 그러면 제정이 됐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법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박병수 위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진짜 어린이놀이터가 보면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이쪽에 미나리깡 같은 데도 가보면 나무에 기둥이 썩었는데 그 뒤에 박혀있던 지지대가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시간이 사실 많지가 않아서 내가 한두 군데밖에 못 둘러봤는데 이 부분은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유아시설이라는 거하고 유아소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각 시설 단위별로 해서 각 시설명, 그러니까 각 시설명이 나와 있지요?
  웅진어린이집, 장기어린이집 각 시설명으로 예산지원 내역을...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아까 요구가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거 좀 해서 주시고 방금 이충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보육시설 일제점검 현황해서 지도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도를 저희 감사실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복지사업과에서 나갑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 복지사업과에서 담당 직원하고 계장이 다니며 하는데 워낙 시설이 62개소 이렇게 되니까 사실 공립시설 같은 데는 하루를 해도 모자라고 나머지 시설도, 민간시설도 하루에 2건씩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달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조금도 줘야지... 행정적인 사무처리 해야지 하다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점검은 연 1회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하고 있지만 너무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연 1회 이상 하기로 돼 있으면 우리는 현재 연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작년 같은 경우는 연 1.5회 정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공립시설 같은 데는 한 번 더 나가고 민간시설은 한 번 나가고 그렇게 하니까 한번 조금 더 나가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게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가 않다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감사계로 의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작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복무지원이 있어서 20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원을 해 줬는데 감사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점검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거하고는 구분이 좀 다릅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과장님 과에서 감사를 나갈 게 아니라 지도를 나가고 이쪽의 업무하고 관계없는 타 부서에서 감사를 해야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것도 앞으로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위반사항에 보면 아까 종사자채용 부적정이라든지 통학버스 미신고라든지 제일 많은 걸 이충열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해야 될 게 통학버스 미신고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게 어린이 운송차량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노란색깔로 표시하고 경광등을 달고 어린이 차량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한 것을 검사를 맡아가지고 합격이 돼야 그걸 등록을 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준에 맞게 하려면 도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법의 기준에 못 맞춰서 등록을 못하는 차량이 어린이들을 그냥 태우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하고 또 차량이 모자라가지고 승용차로 어떤 때는 태우고 다닐 때도 있다 그런 것이 걸리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이게 통학버스 미신고라는 게 법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발되는 건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승용차로 실어 나르고 어디 간다는 것도 좋지만 제반 규정에 적합해야 보육시설도 이런 데도 저희가 보조금, 다만 얼마가 될지라도 보조금이 나가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옛날에는 정부지원시설에만 일정부분 보조를 해 줬었는데 지금은 보조자체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한테 주거나 부모한테 주는 금액을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을 한 푼도 안 타가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병수 위원   
  물론 이쪽에 2005년도부터 자료요청을 한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겠지만 보조금을 준다는 이야기는 최소한에 일종의 제반규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통학버스 미신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란색깔로 색깔을 칠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안 돼 있을 때 물론 어떤 검증이 안 돼 있는 보험문제라든지 운전기사 무자격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생겨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 그런 것 좀 한번 염두에 두셔서 결과부터 얘기하면 조치결과가 사실 저는 너무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이번에 그게 조치가 돼가지고 결과보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 신고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 조치결과가 다 시정 일색인데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시정을 받기에는 이게 너무 약하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이게 저희가 바로 조치하기는 법에 없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명령을 당신네들 이거 고치지 않으면, 한 번하고 두 번 해도 안 되면 그때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폐쇄를 한다든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게 시범케이스로 한두 군데를 해 버리면 금방 그런 것이 전파가 되니까 나중에 만에 하나 사고가 생겼을 때에 그런 문제에 휘말릴 필요 없이 애초부터 우리가 확실히 정리를 하고 나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   
  아까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소년지도연구원이라는 게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고광철 위원   
  지금 거기에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고광철 위원   
  얼마 정도 지원하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직접 지원하는 건 없고요. 거기서 하는 행사의 행사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고.
○고광철 위원   
  그러면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1년에 한 1,000만원도 안 될 거예요.
○고광철 위원   
  1,000만원도 안 돼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고광철 위원   
  청소년지도연구원이 상당히 좋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학생들 데리고 문화탐방도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방과후아카데미도...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주셔서 가지고 지금 다른 데는 청소년단체에 많이 지원이 되는데 청소년지도연구원은 지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검토를 하셨다가 한번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청소년연구원에서 일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의지를 갖고 있는데 운영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광철 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확인은 아니고 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쳤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요? 지금 청소년문화센터가 위탁기간이 언제까지로 돼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3년간씩 위탁을 합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한 2년 가까이 지났지요? 2년 지났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작년, 1년 반...
○고광철 위원   
  1년 반 지났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고광철 위원   
  그러면 지금 반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반 지나면 다시 또 위탁 선정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선정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임성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란 위원   
  무척 힘들고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고 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를 보면 당초예산 미발주사업 내역 중에서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민간자본보조는 위치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우리가 당초에는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8,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일부를 아파트가 가장 일찍 세워진 교동, 웅진동 관할 그쪽으로 시에서 민자로 시행하기 위해서 4,000만원...
○임성란 위원   
  웅진동이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임성란 위원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임성란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신관 주공아파트 4단지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임성란 위원   
  그 놀이터는 어디에서 관리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아파트단지 내의 놀이시설은 아파트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주공4단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임성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 아파트 신축할 때 그 놀이터가 시청에 기부채납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니면 정확한 사항을 모르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주공4단지요?
○임성란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공공도로나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임성란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시청에 분명히 기부채납이 되어 있고 지금 관리하는 곳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시에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시 소관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현재 그 상태에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놀이터가요?
○임성란 위원   
  예,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놀이시설인데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한번 향후 방문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보셔서 하시고요.
  만약에 그게 기부채납이 되어 있다면 시에서 관리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관리하기가 힘들면 관리사무소에 위탁관리를 줄 수도 있지 않나, 위탁관리를 해 주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427쪽에 부서별 불용액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계획변경이라든가 집행하지 않은 미발생 건이라든가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이런 걸 따지면 한 2억1,000만원이라는 큰돈이 현재 남아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이 많은 돈이 추경에라도 잘 정리하셔 가지고 적절한 곳에, 아주 적절한 곳에 유효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잘 편성하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457쪽입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내역인데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양준모 위원님께서 질문을 아까 하셨습니다. 하셔서 궁금한 사항은 다 풀렸고 거기에 무료 경로식당 종사하는 분들이 주로 자원봉사자들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임성란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하시다가 무거운 거를 드는 도중이라든가 아니면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쳤을 때는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자원봉사자 등록을 하면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해 줍니다.
○임성란 위원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염려스러워서 보험가입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확인하셔 갖고 차후에 저한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59페이지에 다른 노인회관은 2006년하고 2007년을 비교해 보면 2년 동안 보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든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든가 유구, 이인 이런 데 보면 계속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군데 중학동만 두 회관 수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 혹시 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중학동에 두 군데를 폐쇄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을 안 하고 돈만 타다가 용돈으로 쓰는 과정이 발생해서 “용돈 주는 거 아닙니다. 사용을 안 하면 못줍니다” 해서 경로당하고 할머니방 한 군데를 폐쇄했습니다.
○임성란 위원   
  당연히 하셨어야 될 것을 하셨군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사업과장님은 고광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하고 조길행 위원님이 요구한 기금이자내역서, 이충열 위원님의 어린이집 채용기준하고 급여, 또 박병수 위원님의 2005년, 2006년, 2007년 놀이터시설 각 내역명하고 임성란 위원님의 주공4단지 놀이터 기부채납의 건 이것을 금일 18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내일 제출...
○임성란 위원   
  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험가입현황 건에 대해서요. 자원봉사자 보험가입현황.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저는 어린이집 예산지원 내역이에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어린이집...
○위원장 이범헌   
  어린이집 시설명 내역, 이렇게 좀 금일 18시까지 해 주실 수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내일 17시까지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범헌   
  내일?
  내일 17시까지면,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일 17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자지급 내역이 아니고 예치현황을 빼면 매월 이자가 얼마 되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지급한 내역 받는 거니까 그렇게 정정 좀 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이자수령액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이자내역서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지금부터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범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시민봉사과장 안일선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시민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이동섭   
  위원장님.
○위원장 이범헌   
  의장님.
○의장 이동섭   
  시민봉사과는 인허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물론 거기가 공주시청의 얼굴이고 서비스 업무를 최대한 잘 해주는 인허가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할 적에 여러 가지 법률검토라든지 모든 걸 현지 확인 위주로 해서 인허가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지금 그 점에 주안점을 둬서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서면심의가 아니라 실질심의를 하고 있고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서, 또 축사 관련해서는 옆집이라든지 서로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확인을 해서 진짜 시민들이 공주시청을 신뢰하고 시민봉사과의 민원처리를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이 7월 9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설명과 답변은 전임 세무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전 세무과장 오봉석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의장 이동섭   
  예.
○위원장 이범헌   
  예, 의장님.
○의장 이동섭   
  2006년도 결손처분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오봉석   
  예?
○의장 이동섭   
  2006년도 결손처분액이 얼마냐고요.
○회계과장 오봉석   
  결손처분액이 10억981만6,000원입니다.
○의장 이동섭   
  근데 결산서에는 9억5,955만1,2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손내역을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공매시 배당 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매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비용이 들어갔고 이걸 보면 무재산이 재산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회계과장 오봉석   
  예.
○의장 이동섭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재산세 세금이 나갑니까?
○회계과장 오봉석   
  이게 부과시점에는 분명히 지방세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지방세 부과했다면 어떤 근거가 있었는데 거치는 과정에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한 겁니다.
○의장 이동섭   
  무재산이 지금 6억4,323만7,740원인데 이런 걸 관리를 잘 해야 되고 행방불명이라든지 시효소멸이라든지 공매시 무배당을 받았을 적에는 공매시 무배당이 지금 4,925만6,820원인데 공매를 할 적에 경비가 들었을 거 아니냐 이거에요.
○회계과장 오봉석   
  체납처분 종결 배분금액 부족분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압류를 물건에 대해서 했을 때 법원에서 공매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조회가 옵니다. 그분한테 체납세금이 얼마가 누락됐는가, 즉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저희가 큰 놈만 가지고 재산압류를 하지 전체 세금을 다 압류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건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법원에서 정산할 때 저희한테 오면 내역서를 쭉 기입해서 송달하면 거기에서는 참 배정하는데 저희가 공매하고 하는 데는 사실 돈 드는 건 없습니다.
  그냥 법원에 가서 제출하고 또 압류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접 가서 직원하고 하기 때문에 공매 배당받고 하는데는 비용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의장 이동섭   
  지금 우체국 등기비용으로 약 얼마가 됩니까, 우체국 등기비용이?
○회계과장 오봉석   
  쉽게 얘기해서 고지서 나갈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장 이동섭   
  예.
○회계과장 오봉석   
  그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그게 지금 약 5억 정도 나갈 겁니다.
  5억 정도 나가는데 지금 등기 1통이 얼마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오봉석   
  저희가 예산 선 것은 3억 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 1통 부칠 때는 1,750원입니다.
○의장 이동섭   
  1,750원을 들여 가지고 만원짜리를 받기 위해서 몇 번 등기를 부친다 이거에요. 차라리 만원을 떼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원짜리를 받기 위해서 등기를 세 번만해도 얼마입니까?
  5,000 몇 백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만원 받기 위해서 계속 핑퐁만 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산은 3억5,000 섰어도 해보면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각 읍·면에서 재무계가 있을 때는 이렇게 세금이 많이, 지금 83억 정도가 체납세금으로 있는데 재무계를 없애가지고 전부 세무과로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끌어들여서 징수계나 이런 데다 해야 되는데 딴 잔업무에 많이 투입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재무계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시골에 이장님들은 그 사람이 어디에 이사를 갔더라도 인적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ㆍ통장님들한테 고지서 배부하는 데 1,000원씩 주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봉석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동섭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접 갖다 주는 사람한테는 1,000원이고 등기우편으로 하는 데는 1,750원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읍ㆍ면 이ㆍ통장님을 활용을 잘 하시든지 재무계를 신설을 하든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주시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한 890억 정도가 되는데 83억이라면 10% 정도가 지금 못 받고 있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년도에도 또 결손처분, 또 결손처분 여기 결손처분 내역도 보면 다 그래도 알만한 사람이 있고 지금 계룡에 신광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거주자로 돼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월암리 조윤희 같은 사람은 어디 가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기산리 신광산업 같은 데는 8건에 966만3,500원인데 신광산업 부도나 가지고 없어진지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 공장을 다시 인수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는 엄연히 거주자로 돼 있다 이거예요, 거주자로.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도 않는 거예요. 신광산업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한 번도 실사를 않는 거예요. 계속 핑퐁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여기 거주자로 등재가 돼 있지 거기를 실질적으로 가면 부도가 나가지고 공장을 다시 사가지고 딴 공장을 설립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신 김갑동 과장님은 그런 걸 직원들이라든지 또 이ㆍ통장님을 잘 활용을 하신다든지 해 가지고 세수 걷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이것도 왜 이ㆍ통장님들이 이렇게 잘 아느냐 하면 이ㆍ통장님들은 행방불명이 됐다손 치더라도 어디에 가서 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정질문에 한번 할 얘기인데 그런 문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광산업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분이 저희가 채권압류를 해서 물건을 잡아놓은 데는 지금 결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저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단 문제는 채권압류를 했더라도 경매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압류만큼의 물건이 확보가 된다면 다 100% 받을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또 결손처분을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의장 이동섭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기 이전에 뭐를 해 놔야지 눈덩이만큼 불었을 때는 부도직전이라든지 이런 때는 한들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비근한 예를 들어서 국일기업 같은데다가 공주시에서 9억을 손해 봤습니다.
  4억 공짜로 줬고 수도료 2,000만원, 범칙금 8,000만원, 도축세 3억8,600만원인가 안 받아서 지금 9억 정도 떼어먹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10원 하나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뭐냐. 눈덩이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고발하라고 했을 적에 고발했으면 이런 폐단도 없었을 거고 이런데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는 각별히 그런 데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끝나셨어요?
○의장 이동섭   
  예.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지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만 해도 45억, 46억에 가깝습니다. 그 이하도 하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묻고 싶은 말이 570페이지를 보시면 과ㆍ오납 징수 및 세부내역, 반환실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2,400여건에 7억원을 더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오봉석   
  예.
○조길행 위원   
  반환한 금액이 한 7억 정도 되고요. 이렇게 과ㆍ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회계과장 오봉석   
  이것을 분석하려면 복잡합니다. 그런데 사유명에 보면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소는 공주로 했을 때 어떻게 소득할이 감액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데 우리는 벌써 그 이전에 주소지인 지역으로 통보가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경정통보 오면 또 우리는 감액해서 받은 것은 내줘야 되는데 이때 받은 것을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쳐서 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조길행 위원   
  잠깐요. 그러면 과장님 소득할 주민세 그거 우리 공주시에서 걷으면 혹시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대부분이 소득할 주민세에서 발생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오봉석   
  예, 또 우리 기관에서 고지분으로 정기분 나갔을 때...
○조길행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 돈 돌려주는 방법 지금 어떻게 돌려줍니까?
○회계과장 오봉석   
  컴퓨터에서 뜨기만 하면 저희가 1차 대상 물건에 대해서 다 통지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인편으로 오든지 하면 그 사항만 주민등록만 맞고 한다고 하면 직접 우리가 여기서 계좌로 입금시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전화가 오면 주고 안 오면 안 줘요?
○회계과장 오봉석   
  지금 안 오는 것이 한 140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우편으로 재발송을 했습니다.
○조길행 위원   
  만약에 안 오는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5세 이상 시골에 연세 드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전합니까? 그분들은 이거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할 텐데.
○회계과장 오봉석   
  글쎄요. 그거 전달하는 과정은 우리가 꼭...
○조길행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시ㆍ군은 주민전산망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오봉석   
  예.
○조길행 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65세 이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노인교통수당 주는 방법 있지요? 그렇게도 주고 있거든요. 우리 공주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전화로 해서만 준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반환한 걸 보면 과오징수액이 7억인데 거의 다 지금 징수했거든요. 오히려 오버돼서 나갔거든요. 오버된 것도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줬거든요, 주기는.
  그런데 지금 방법은 전환을 해서 줬다니까 7억여원을 전환해서 주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회계과장 오봉석   
  아니지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대상물건 2,500건을 다 개인별로 통지를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서 직접 오신 분은 직접 와서 하고 또 본인들이 못 와서 전화로 한다면 주민등록 맞고 구좌가 맞으면 저희가 거기서 직접 환불을 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꼭 전화로 해서 2,500명을 우리가 독려해서 줬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길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과ㆍ오납이 되지 않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과ㆍ오납에 대해서 우리가 약 2,500건 정도 되는데요. 2,500명이면 시민의 %수로 하면 적은 %수는 아닌데 사유명을 보면 물론 국가 정책상이나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과ㆍ오납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세무행정에서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끼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585페이지나 뒤쪽에 쭉 보면 585페이지에 과오징수액은 적혀있는데 반환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급일은 또 나와 있고요. 또 과오징수액이 있고 반환금액도 얼마 있는데 반대로 지급일이 없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결손처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받을 수 없는 소멸이라고 하나요?
  그 시효까지 중간에 여기 보면 무재산, 행불, 체납처분종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효소멸까지 가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예, 우선 과ㆍ오납에 지급일이 없는 것은 아마 세금을 대체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과ㆍ오납 낸 것을 고지서가 나가니까 그것을 다시 우리가 아마 세입으로 잡아서 마이너스를 해 준 것 같습니다.
  또 결손처분 관계는 시효소멸까지는 5년입니다. 그런데 무재산은 사람은 있으되 재산이 없는 것이 무재산이고 행방불명은 재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말소됐다든지 또 외국으로 나갔다든지 할 때 하는 거고 체납처분종결은 압류물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쉽게 얘기해서 공매했을 때 저희가 받을 것을 받고 나머지 못 받는 금액을 저희가 법원통보에 의해서 결손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효소멸은 결론적으로 5년입니다. 5년 동안 못 받은 재산은 5년 마지막 연도에 결손처분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조그만 금액들 예를 들어서 소득할 주민세 같은 거 몇 백원, 몇 천원, 몇 만원 되는 것을 재산은 있으되 그것을 갖다가 압류를 하기가 곤란할 때 할 수 없이 하는데 이것도 쉽게 얘기해서 납세자가 조금 아는 사람 같으면 다 내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든지 또 아니면 뭐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효소멸로 해서 덜기 때문에 딴 결손처분보다는 시효소멸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충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까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릴 때부터 읍ㆍ면ㆍ동에 보면 면사무소에 재무계가 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 체납액이 수십억에 달하고 결손이나 이런 것도 10억이 넘고 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내장을 보내는데 결국 마이너스 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체납액이 많을 때 앞으로 우리시 어떤 새로운 설계를 할 때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과ㆍ오납 부분 이러한 부분은 또 소멸시효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안에 물론 행정에서 조치를 했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예, 체납세금을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회계과장 오봉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735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4층에 직원들 체력관리센터로 지금 현재 헬스장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요?
  4층, 바로 위층.
○회계과장 오봉석   
  예, 사용합니다.
○박병수 위원   
  그 옆에 영상회의실은 현재 영상회의실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 영상회의실을 내리고 탁구장으로 복원시켜 주실라나.
○회계과장 오봉석   
  위원님 지금...
○박병수 위원   
  여기 시청에 탁구동호인들이 무려 50명에서 80명 가까이 됩니다.
  용도가 첫 번에... 이것은 중간에 상황변화가 있어서 갑자기 영상회의실로 바뀌었지만 용도는 사실 탁구장하고 직원들 복지차원의 헬스장하고 그 용도로 1억여 원 이상 들인 것을 갖다가 해놓은 건데 언제쯤 되나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오봉석   
  소신껏 대답을 한다면 이쪽 신청사가 마련이 되면 2009년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도로교통과가 금학동사무소로 간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회계과장 오봉석   
  간다고 한다면 그쪽은 또 민원실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적과 창고 아니면 뭔가 변동이 확실한 건 아닌데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공간이 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신청사가 신축되기 전이라도 상황변화가 있으면 우선순위로 좀 배려를 해 주셔서 그 용도자체가 탁구장이었고 헬스장인데 헬스장은 그대로 가동이 되는데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도움을 주면 직원들의 사기가 충천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회계과까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745페이지 부서별 불용액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불용액이 20억 이상 발생한 원인이 뭡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대략적인 설명은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사실은 계수착오입니다.
○조길행 위원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는데 이거는 대부분 공무원 봉급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웁니까?
  공무원 수에다가 직급별 봉급액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오봉석   
  그거보다도 작년도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수당, 전체적인 결산액이 얼마 나갔는지 거기에다가 몇%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또 결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마지막 12월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길행 위원   
  지금 불찰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과도 아닌 회계과 업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에서 이렇게 불용액을 20억 이상 발생시켰다는 것은 본 위원은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6페이지에 지난번 심사를 할 때 2000년도 이전에 우리시의 기채가 얼마냐면 46억 정도 됩니다.
  20억이 조금 넘는 돈을 갚으면 반을 갚을 수 있거든요.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든 기금운영 관계라든가 불용액 발생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잘못되고 있어요.
  회계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 인정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773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의회에서도 추경에 올라오면서 관용차량을 사주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무원들이 자가용 시대에 돌입하면서 차를 다 1대씩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어떤 출장을 가게 되면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관용차량을 사달라고 회계과장님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사 앞에를 한번 보십시오.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아침에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차량을 늘리는 것보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차량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지요. 그건 제가 따로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연구하셔서 차량을 사는 것보다 주차장난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드니까 효율성 있게 쓰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3일차 회의는 2007년도 7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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