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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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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자치국소관(문화관광과)ㆍ산업건설국소관(지역경제과ㆍ산림과ㆍ환경보호과ㆍ건설과ㆍ상하수도과)


일 시 2007년 7월 10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범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과와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업무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산업건설국장, 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상하수도과장, 상수도시설관리소장이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은 위원장 앞에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기 바랍니다.
  선서는 대표의 선서에 이어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창하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산업건설국장 이창하,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산림과장 이희삼,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건설과장 윤여동,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이재권.
○위원장 이범헌   
  다음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과장, 소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범위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출석공무원께서는 간단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료를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문화관광과장 이창주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우리 감사장에 장기초등학교에서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박수로 먼저 환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수)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고광철 위원   
  859페이지를 보면 충남교향악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문화관광과 직원을 비롯한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교향악단 운영실태를 보면 지금 정원이 88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66명이고 결원이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결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결원은 도에서 정원을 준 인원이 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지노선을 80명으로 정했습니다.
  현재 66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14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66명으로 계속 운영을 해왔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TO가 늘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늘었기 때문에...
○고광철 위원   
  그럼 금년 상반기에 TO가 결정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10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고광철 위원   
  10명 추가로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고광철 위원   
  운영하면서 보니까 단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가외로 여기에 대한 현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협연이요.
○고광철 위원   
  그때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결정은 상임 지휘자가 합니다.
○고광철 위원   
  상임 지휘자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고광철 위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누가 안다고 해서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있다고 해서 해 주고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이걸 할 때는 그래도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서로 간에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저희가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 위원님 지적대로 사가 개입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철 위원   
  그 다음에 석장리박물관 운영실태와 직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장이 누구로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관장은 박연수 계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박연수 계장님이 문화관광과 근무하면서 양쪽으로 근무하기가 사실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 석장리박물관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빨리 그쪽에 관장을 선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문직이 배치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구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하면 좋은데 지금 딱히 지원을 해 오시는 분이 없어요. 저희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 기간이 지금 상당히 오래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맞습니다.
○고광철 위원   
  항상 보면 검토만 한다고 하지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과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물관 안에 보면 학생들이 관람을 왔을 때 그 안에 매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점도 없고 진ㆍ출입로가 상당히 위험하고 차가 나가고 들어가는데 불편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진ㆍ출입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빨리 교정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매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석기 유물이 발견된 곳에 매점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방안도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매점을 설치할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철 위원   
  왜냐면 매점도 그렇지만 공예품이라든가 공주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거기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고 학생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목이 마르다든가 배가 고플 때 간식을 먹을 수 있는 매점이 필요한거지 실질적으로 거기는 다른 데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맞습니다.
○고광철 위원   
  연구를 해서 그거 좀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보수현황인데 우리시에서는 3만원 되어 있고 부여도 3만원, 논산도 3만원, 경주시가 3만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고광철 위원   
  3만원이면 뭐 적다면 적습니다.
  사실적으로 점심 먹고 어쩌고 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이걸 경주시하고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맞출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고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인상 검토를 안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와 상응해서 관광통역안내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일어가 2명, 영어가 하나, 중국어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분이 상용으로 1일 4만원씩을 받고 있고 두 분이 재료비 기타로 일당 3만8,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상계획은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연구를 하셨다가 경주시하고 동등하게 맞춰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공주시가 인원이 16명이고 부여가 16명인데 공주시가 부여보다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16명인데 인원이 같다는 것은 공주시가 그래도 조금 그쪽보다는 많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설사 충원계획은 없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보다 질이 문제입니다. 우리시는 16분으로 충분합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데 16분이 하시면서 지금 나오시는 분은 계속 나오시고 안 나오시는 분은 많이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맞습니다.
  하루도 참여를 안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고광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사를 어떻게 관리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1년 정도 관리를 하다가 참여가 없으면 교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왜냐하면 열심히 나와서 계속 하시는 분이 안 나오시는 분 때문에 사실적으로 사기라든가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면은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고광철 위원   
  그 다음에 문화유산 관리현황과 훼손분에 대한 보수ㆍ복원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는 게 133개소라고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133개소에 대한 것을 한번 목록별로 자료를 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고광철 위원   
  한번 주시고 지금 문화재가 훼손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훼손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에 몇 개만 말씀해 주시고 복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글쎄 저희가 훼손된 부분은 그때그때 지금 고위원님 말씀대로 133점을 완벽하게 관리하기란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 문화재 관리인력이 순수한 인력은 8명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재관리담당하고 보수담당.
  그래서 딱히 어떤 부분이 훼손됐다 이렇게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앞서 보고 드렸던 대로 순찰을 강화하면서 예산도 확장을 하고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복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고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통한 탐구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들어있는 거고 지난번에 공주중학교에서 시범운영하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고광철 위원   
  문화유산 시범운영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아, 시범학교.
  예,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고광철 위원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상당히 교육적으로나 모든 것이 열심히 학생들이 탐구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고 문화유산에 대한 것을 굉장히 머리에 깊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화유산에 대해서 학생들이 탐구하는데 그쪽에도 같이 문화관광과와 협력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과장님 앞으로 90일 있다가 백제문화제가 있는데 그에 따른 준비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백제문화제 말씀이 나와서 잠깐만...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그러세요.
○양준모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혹시 백제문화제용으로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습니까?
  지금 시대는 정보화사회로 해서 나름대로 홈페이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에서 이번에 집행하는 집행위원회에 홈페이지가 하나 있고 부여군에 하나 있대요.
  그래서 우리 공주시에는 백제문화제에 대한 홈페이지 그러니까 홍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길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맞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고 홈페이지는 별도로 구축이 안 돼 있고 우리시 홈페이지에 문화관광편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고 내년도에 한번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나름대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양준모 위원   
  854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실적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이 관광안내소하고요, 문화관광해설사하고 그리고 자원봉사 이렇게 세 축으로 분류하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사실 자원봉사는 유명무실합니다.
○양준모 위원   
  그 세 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원봉사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건 실적이 없고 참여도가 저조한 사항이고 문화관광해설사는 일본어가 10명, 중국어가 1명, 일어가 5명입니다.
  관광통역안내원은 일어가 2명, 중국어가 하나, 영어가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관광통역원은 매일 근무를 하고 있고요, 관광해설사는 5시간 이상 근무를 할 때 1일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분이 근무일정이 천차만별입니다. 한 달 내내 근무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예 참여를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 한 달 내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불편부당한 부분이 있네요.
  하루에 필요한 분들은 한 6분 정도로 해석하면 맞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그 정도입니다.
○양준모 위원   
  꼭 필요한 수요는 5명에서 6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양준모 위원   
  2006년도에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예산액이 얼마 배정돼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2006년도...
○양준모 위원   
  예, 그리고 2006년도 집행한 내역하고 2007년도 이번에 예산하고 세 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2006년도는 집행액이 유인물과 같이 5,276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성립액은 1억원이고 6월까지 집행된 액수는 3,234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5,276만원이 해설사에 대한 수당으로서 그러니까 교통비 등의 수당으로서 지급을 한 내용일 거고요. 결산서를 보니까 6,373만8,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한 1,100만원 정도는 무슨 부대비용이라든지 등등에 지출이 됐을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양준모 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5,276만원만 지출한 걸로 돼 있네요.
  그리고 잔액이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약 2,6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을 안 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양준모 위원   
  그랬는데 2007년도에 예산이 1억6,272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추세로 볼 때에 1인 3만원에 연간 365일에 6명 정도가, 꼭 필요한 게 수요가 6명이라고 봤을 때 6,570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나머지 상당히 많은 1억원 정도의 남는 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집행하실 건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성립예산 대비 지출예산이 갭이 많다 그런 말씀이신데 지난해에는 오프닝을 3월달에 했습니다.
  1, 2월도 방학 때 여행을 오고 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월달에 오프닝을 했습니다.
  1억원의 예산인데 거의 남지 않을 걸로 저희 과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아, 남지 않는 걸로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6명이 꼭 적정인원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출타를 했다든지 아니면 관광수요가 많을 때는 8, 9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들 운영을 하루하루로 볼 때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나와 주십사 할 때도 있고요. 그쪽 사적지관리소라든지 석장리박물관 이런 데서 수요가 있을 때 연락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잘 하시고 실력이 있으신 분 위주로 연락을 드려서 그날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우리시 홈페이지를 열어봤더니 정기 해설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무령왕릉이 10시부터 해서 16시까지 1시간에 한 번씩 한 차례씩 하고요. 공산성과 마곡사는 10시 30분, 13시 30분, 15시 30분 해서 3회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오는 대로 수요자가 있을 때에 곧바로 나가서 해설하는 걸로 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원칙은 정해놨습니다마는 수요가 있을 때 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준모 위원   
  그런데 각 관광소별로 해설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여기 말씀드렸던 대로 동원인원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854쪽에 동원인원이 돼 있고...
○양준모 위원   
  저는 인원이 아니라 횟수로 따졌을 때 몇 차례를 했는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공산성에 몇 차례, 무령왕릉에 몇 차례, 석장리박물관에 몇 차례 했는지 혹시...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과연 수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 9명 정도씩 꼭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주실 때에 매일 같이 나오시는 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럴 경우에 그런 분들은 월급으로서 하나의 직업으로서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 사실은 우려가 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자원봉사의 개념으로서 1일 3만원씩을 교통비 등으로 지출하는 걸로 했을 때에...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한 합리적인 인력배치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합리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양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개선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2개월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전 경력 중에서 문화관광과에 근무하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문화관광에 대한 어떤 지식은 학교에서 배운 거라든지 사회생활하면서 배운 거 그뿐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사회생활도 그렇고 처음 접합니다마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를 불러다놓고 해야 이게 당연한 도리인데 현실상 어느 실ㆍ과나 인수인계를 받으면 일단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자기가 했든 안했든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문화관광과의 예산은 우리 공주시에서 어느 실ㆍ과에 못지않게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문화마인드가 우리 과장님처럼 사실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과연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역사문화의 도시가 문화가 창달이 되고 있는 건지 그거조차도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는 특히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의 중핵으로서 부단히 자기개발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박병수 위원   
  이 자료 중에서 특이한 것을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고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이 향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걸 연구를 해 주시고 예산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미치는, 지역민들한테 플러스가 되는 그런 것을 꼼꼼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박병수 위원   
  첫째, 각종 축제 운영실태를 보면 82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 보면 11건에 15억, 2007년도는 현재 4건에 1억, 2007년도가 아직 다 안 갔으니까.
  각종 축제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2005년도에는 68건에 약 24억원, 2006년도에 69건에 1억원, 2007년도 현재까지 33건에 13억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곳이라든지 각종 축제 면면을 살펴볼 때 어디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중요하고 나름대로의 목적도 다 있고 그 행사를 치름으로 해서 상당히 시너지효과도 우리 공주시가 윤택해지게 아마 역할을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왠지 한구석에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가만히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여러 가지 제반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이게 과연 단체보조금이 24억, 20억 이상을 갖다 매년 투입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야말로 2박 3일의 축제라고 그러면 2박 3일의 동네잔치로 끝나는 것인지 이런 걸 면밀히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라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를 지원해 주려면 어떤 제반 규정과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축제가 그럴 리야 없겠지만 우리 자체내에 유형 또는 무형의 압력이라든지 회유라든지 권유라든지 물론 바깥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기하고의 어떤 친밀도라든지 은사가 됐든 전직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간간히 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검증은 안 됐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이건 사실 이 예산은 이창주 과장님이나 박병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공주시민 전부의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거든요.
  누가 많이 내고 적게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주시민의 이름으로 징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두 가지만.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우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예산 성립입니다.
  예산 성립 이후에 보조내시, 그 다음에 보조금 교부신청이 되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 공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입각을 해서 목적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보고 접수 이후에는 담당공무원이 정산검사를 실시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됐건 축제보조금이 됐건 이것은 개인 돈 나가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세금이 맞습니다.
  다만 이 양반들이 보조금 집행을 하는 것은 정산서류는 딱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절차와 과정은 도덕적인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현황에 보면 위원회 심사가 있고 자체심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를 주기 위해서 사업비의 제반규정과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사회단체보조금은 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 서 있는 예산 중에서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지급되는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회 심사는 재정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걸 얘기하고 자체심사는 문화관광과에서 관계자들이 자체로 심사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문제가 좀 있지요. 문화관광과에서 물론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의 지식이나 전문지식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이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자체심사를 해서 보조금을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그래서 자체심사라는 것은 사실 예산에 항목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요.
  위원회 심사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풀로 묶여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심사하는 사항은 없고요.
○박병수 위원   
  정산도 예를 들어서 박병수가 주도하고 있는 A단체가 축제를 치렀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청 문화관광과에 정산서를 납부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확인 내지는 검증을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그것은 보조금 교부신청 당시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이라는 플랜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목적사업대로 수행이 되었는지 금액은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미더워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검증의 방법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수천, 수만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박병수 위원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세상이 어수선하고 그러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지사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제도적인 장치도 시청을 미덥지 못하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해서 시의원들이 나서서 감사를 하고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단어까지 집어넣어서 목적사명에 나와 있는데 정산을 한다는 이야기는 대략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A단체에서 정산서를 갖다 주면 현지실사를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현지실사는 미심쩍은 부분은 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지실사는 아주 중요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현지실사는 틀림없이 하셔서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그것이 정산서대로 구입됐는지 액수가 부풀려지지는 않았는지 구입을 안 했는데 구입했다고 하고 돈을 다른 데로 빼돌렸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보조금 중단은 말할 것도 없고 사정기관에 고발조치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당연합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사실은 시에 있는 돈은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표현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 크고 빽 있고 시청에 그래도 최소한 과장급 이상 알고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끌어당기려면 문화관광과의 최소한 계장급이라도 알고 있어야 보조금이라도 받고 이듬해에 몇 푼이라도 더 올리고,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믿고 싶지만 사실이라면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정확하게 해서 표본추출을 해서 정산서가 실제 내용하고 틀리다면 사직당국에 한두 군데 단체를 고발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시에서 보조금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할 겁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문화마인드가 작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을 진짜 자기 돈 호주머니에서 쓰는 것보다 더 무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좀 하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이창주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마인드가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화 쪽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기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셨으면 뭔가 색다르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명심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진도가 완료된 사업도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김선태 위원   
  또한 아울러 미발주사업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에 역사의 거리 조성사업비 2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게 어디로 날아갔는지 어쨌는지 내역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때 사업비가 5억 정도 소요되어서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다고 했었는데 2억은 어떻게 다른 용도로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2억 편성된 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창주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4페이지에 보면 수촌리 고분군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충열 위원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관리과가 내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김 과장님 왜 거기에 앉아계십니까?
  가서 업무를 보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헌   
  순서는 내일인데요, 과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으로 받기 때문에 와본 것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서 와보신 겁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이충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충열 위원   
  국비 금년도 예산이 2억이 세워졌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2억이 아니라 20억입니다.
○이충열 위원   
  예, 20억이요. 20억이 세워졌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신문에 수촌리 고분군에서 발견된 문화재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이충열 위원   
  그거 역시 문화적 가치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전에 일부러 가본 것은 아니고 우연히 그쪽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한번 올라가봤어요. 올라가봤는데 분명히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지금 얼마나 준비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큰길 옆에 안내판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가면 고분군 들어가는데 길이 여러 갈래고 숲속이라 찾기가 어렵습니다.
  안내판도 미비하고 궁금해서 더 따라 올라가봤더니 유명했던 수촌리 고분군이 한낱 민간인의 조그만 묘지와 같은, 공동묘지와 같이 관리가 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고요.
  또 외부인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서라고 하나요. 거기에 대한 설명안내판도 전혀 없었고 아직 개발이 다 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그런 것 정도는 좀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시정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63페이지에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사업 추진실적 현황에 있어서 작년도에 예산도 본예산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4월에 112명, 5월에 141명, 6월 25일 현재 14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일본사람들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제가 작년에 경상북도나 금년도에 제주도 같은 경우를 보면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공주도 우리지역 주민들보다는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일본에만 치중을 해야 되는지 일본이 아닌 동남아라든가 선진국형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할 계획도 가지고 있으신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수촌리 고분군 20억은 토지 매입비로 책정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지만 안내판을 설치해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안내판 정비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꼭 일본만이 아니고 동남아라든지 유럽 쪽의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은 첫째로 공략하기 좋은 데가 일본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주안점을 두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건 첫 단추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농업 관련 단체에서 전국대회 행사를 저희들이 참석을 해보면 금산 같은 경우 인삼엑스포라든가 기타 이름난 대회를 유치할 때 해당지역 참가자들이 그 지역 관광상품이나 그 지역 관광 팜플렛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공주도 앞으로는 그런 쪽에 전국대회라든가 다른 행사를 참여할 때 직원들은 물론이고 저희들도 앞으로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요즈음에 외국을 가 봐도 다들 갔다 오셨겠지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일본을 가나 중국을 가나 요즈음 어느 관광지를 가나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의 관광객들이 오는데 우리나라 관광지는 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이 찾아오는 걸 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과장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어떤 우선적인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일본이 아닌 또 학생들 유치라든가 대기업 부분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런 쪽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의장 이동섭   
  위원장님.
○위원장 이범헌   
  예, 의장님.
○의장 이동섭   
  지금 웅진성 수문병교대식을 예산에 보면 1억6,500만원이 있는데 도비가 2,560만원, 국비가 2,560만원, 시비가 지금 1억1,380만원 들어가는데 웅진성 수문병교대식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은 4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다만 7, 8월 혹서기는 쉽니다.
  시에서 직접 추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웅진문화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동섭   
  이게 지금 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만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의장 이동섭   
  이것을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체험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분도 구하기가 어렵고 거기서 체험을 하면서 서는 것은 체험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복식도 있고.
  그런 분들은 있지만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험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없습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관광객이 와서 이런 체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체험을 하려고 하는 분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해 봤습니다마는 복식만 입고 사진 한번 찍으면 끝입니다, 그 양반들은.
  거기 직접 서고 이런 분들이 없어요.
○의장 이동섭   
  이걸 국ㆍ도비를 더 확보할 수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국ㆍ도비 확보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이렇게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국ㆍ도비를 더 확보를 해 주시고 공주국제미술제가 지금 국비는 없어졌고 도비가 3,333만3,000원하고 시비가 1억인데 이게 4억 가지고 하던 행사인데 이게 지금 1회, 2회, 3회 올해가 4회인가 될 건데...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금년이 4회입니다.
○의장 이동섭   
  4회인데 국제적으로도 그래도 하던 축제인데 이것을 차차로 이렇게 하다보면 없어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든지 더군다나 국제미술제라는 걸 갖다가 시작을 해 놓고 용두사미 격으로 그냥 슬그머니 했다 가 없어지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거 아니냐. 그러면 국비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국비확보를 하든지 해야지 애초에 시작을 말든지 해야지 시작을 해 놓고서 지금 국비는 없어지고 도비도 또 3,333만3,000원이에요.
  이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해 주시고 박동진판소리전수관이라는 게 5억3,666만6,000원인데 국비는 있고 도비는 없어요.
  지금 국비가 1억6,100만원하고 시비가 3억7,566만6,000원인데 이런 걸 박동진판소리전수관 같은 걸 할 적에 어떻게 도비확보를 못했나.
  이런 건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시비만 다 부담을 하지 말고 박동진판소리전수관 같은 건 문광부 같은 데에서도 얼마든지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지원금액이 1억6,272만원인데 이것도 국비가 1,627만2,000원, 또 도비도 1,627만2,000원이고 시비가 1억3,017만6,000원이에요.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은 우리가 시비를 이만큼이나 들여야 되는 건지?
  아까는 16명에서 2006년도에 5,276만원하고 2007년도에는 아직 전체 지불을 안 했으니까 3,234만원인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틀린 거예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1억6,272만원은 뭐고 3만원씩 따진다고 해서 2006년도에는 5,276만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셨나요?
○의장 이동섭   
  814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1억6,272만원하고 854페이지에 지금 얘기한 대로 해설사들한테 3만원을 지원하는 게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지금 의장님께서 세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간단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딴 건 말고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814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854페이지하고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814페이지에 1억6,200은 매칭펀드가 10대 10대 8로 돼 있습니다.
  국비가 10%, 도비가 10%, 시비를 80% 부담을 하도록 아주 지침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그런데 해설사 지원이라고 하니까 그 해설사 지원을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수당으로 선 것은 별도고요. 해설사 지원이...
  저희가 정부에서 지침을 줄 때 1억6,272만원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시비확보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1억밖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시비를 사실은 3,000만원을 덜 확보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예산은 여기에서 이 책에는 그렇게 내줬는데 예산확보가 덜 됐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아니 국ㆍ도비는 저희가 확보를 했지만 시비부담분을 1억3,000 해야 될 데서 여기서 사실은 못했지요.
○의장 이동섭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은 뭐를 지원해 주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수당입니다, 보상금.
○의장 이동섭   
  보상금이고 여기는 또 854페이지에 3만원씩이라는 건 2006년도에 5,276만원이라는 건 또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이건 집행액입니다. 2006년도에 5,276만원이 집행이 됐고 금년에는 6월까지 3,234만원이 집행됐다는 내역입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이 1억6,272만원인데 이것도 지원이고 2006년도에 5,276만원 지원 이건 집행을 한 거고 2007년도 6월말까지는 3,234만원을 집행을 한 건데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이 총 1억6,272만원이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1억6,200만원을 예산을 성립을 시켰어야 되는데 국비가 10%, 도비가 10%, 시비가 80% 그렇습니다. 현재 1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1억3,000 세워야 될 걸 결론적으로 6,800을 세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그러면 나머지 모자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의장 이동섭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시비를 부담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아, 그런데 1억 가지고 운영이 될 것 같기 때문에 1억만 적립을 했고요. 국ㆍ도비분 약간 반납하면 됩니다.
  필요 없는 예산을 너무 또 광범위하게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이동섭   
  그리고 강북도서관 옆에 사유지를 내가 그때 당시도 강북도서관을 짓기 전에 사유지를 매입을 하고서 강북도서관을 지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강북도서관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옆 사유지는 부르는 게 값이 됐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해결할 방법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글쎄 강북도서관 사유지는...
○의장 이동섭   
  옆에 사유지.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죄송합니다만 제가 처음 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왜냐 하면 관공서 건물이라는 게 짓기 전에 그런 걸 해결을 했어야지 지어놓은 다음에는 사유지 임자가 부르는 게 값으로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의장 이동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중에서 사직당국에 고발하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했을 때 고발하라는 얘기인지 잘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보조금을 전용했다든지...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횡령을 했다든지...
○박병수 위원   
  횡령이나 착복이나 유용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실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저희가 조사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행정기관이지 무슨 사법기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런 사항이 확연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그때는 사법조치를 고발을...
○박병수 위원   
  사법적인 어떤 고발을 한다는 얘기는요. 그건 무슨 조사기관이라야만이 고소ㆍ고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시에서 예산을 보조금을 줬는데 우리가 정산서를 받아보지 않습니까?
  정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보조금 지급목적 이외에 사용이 됐다 거기까지는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목적외에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야지요.
  지금 그런 것도 아직 접해 보시지도 않고 마인드를 저렇게 갖고 출발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언제까지 문화관광과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꼼꼼히 2007년도 집행내역을 보셔서 가시적으로 고소ㆍ고발 조치한 걸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양준모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거 해설사 운영실태 자료하고 김선태 위원님이 역사거리 2억에 대한 예산내역 그 자료가 금일 16시까지는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그래서 양준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관광지별 해설횟수, 그 다음에 고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문화재 목록 133점분입니다.
  그 다음에 김선태 위원님께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로 2004년도에 성립되었던 예산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그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그것을 16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감사자료 42쪽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먼저 하세요.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에 제2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문화재지표조사 완료 후 11월에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산업사회로부터 우리가 지식정보화사회로 변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런 첨단산업 유치를 아마 신풍지역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유치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저희가 신풍 산정지구로 선정하게 된 이유도 아산권에 첨단기업을 이미 거기가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유구, 신풍 쪽으로 밀 것이라고 보고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한 대로 첨단산업 쪽에 그런 불후의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기본적인 목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용역을 할 때 꼭 그것을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 다음에 51페이지 잠깐... 2006년도에 축제 운영실태 나온 걸 보면 장터한마당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2007년도에는 혹시 계획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금년도에는 마침 10월달에 백제문화제가 있고 또 10월달에 대학축제가 많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장터한마당축제가 이벤트성으로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제가 의회에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대학축제나 산성동에 백제문화제 때 시민들한테 찾아가서 하는 이동재래시장하고 또 축제한마당에 직접 참여해서 우리가 특히 우리지역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할인행사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산성시장이 3,000만원 예산 들여서 2006년도에 있었던 장터한마당을 본 위원도 그 지역에 가봤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보는 거나 저나 비슷할 거예요. 개선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지 작년에 있던 예산이 없고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바꾸어서 장터한마당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축제한마당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다 그런 걸 하는 이유는 산성시장이라는 역사와 전통의 연관성 속에서 우리 모두가 공감대가 설정돼서 산성시장뿐 아니라 공주시민이 호흡을 같이 하는 축제의 긍정성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길래 아이러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혹시 그러면 아까 백제문화제와 연계해서 장터한마당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산성시장이 사실은 상당히 죽어있습니다, 강북권 때문에.
  그동안 제가 3대 의원 때 보니까 산성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사업 그때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조길행 위원   
  혹시 그런 추진방향은 앞으로 있으신지...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현대화사업하고 경영구조 개선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됩니다.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장터한마당 축제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산성재래시장으로 시민들을 모이게끔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호응도도 떨어지고 해서 직접 강북지역의 주민들이 산성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해 줘야 된다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축제를 강북지역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에 가서 참여측면에서 할인행사도 하고 나누어서 재래시장 내에서도 백제문화제 행사기간 동안에 그것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현대화 사업 그런 계획은 일체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현대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조길행 위원   
  아니 됐습니다.
  혹시 이번에 산성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에, 43페이지에 연구용역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 연구용역 중에 지금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 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이 포함된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연구용역은 우선적으로는 우리 양준모 위원님께서 전에 몇 차례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통계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통계관리가 우선 첫 번째 있고요.
  다음으로는 그동안에 연구용역을 주다보면 총론적인 얘기만 백화점식으로 죽 나열된, 전국이 똑같은 사항의 용역결과물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특히 대형할인매장 같은 경우가 지금 재래시장에서 특히 상인들이 우리 공주시 지역에 입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직접 산성동 재래시장에다가 대형할인점을 좀 건축하고 하면 상인하고 같이 해서 공동으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또 재래시장 내 특화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특화거리를 해야 된다가 아니고 어느, 어느 골목 몇 미터 지점을 어떠, 어떤 것으로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사항을 직접 상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조사를 해서 그런 안을 제출...
○조길행 위원   
  그러면 혹시 연구용역을 이번에 어따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아직 결정된 거 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혹시 연구용역이 조례로 어느 대학에 준다든가 용역을 주는 업체가 대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대학을 떠나서 어쨌든 시장경제하고 가장 가까우니까 기업 쪽이나 그런 쪽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까?
  혹시 마인드가 많은 그런 데...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사실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시장 관계만 전문적으로, 대한민국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고 또 일부 대학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용역결과물을 잘 하는 것을 보고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하여튼 연구용역이든 장터한마당이든 백제문화제와 연계하든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겠지만 어쨌든 강남쪽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박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병수 위원   
  53페이지 과장님 출장일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관외출장은 출장비 안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관외출장도 출장비를 받습니다. 받는데 지급은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있는데 출장 달은 대로 여비를 받게 되면 할당된 예산에 있는 것보다 초과되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박병수 위원   
  사실은 관내 출장비보다 관외 출장비가 많은데, 돈이 되는데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유치를 한다고 하게 되면 출장여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개인기업 차원으로 한다면 여비가 지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병수 위원   
  하시는 보직으로 미루어봐서 봉급보다 수십 배를 더 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러면 이 관외출장 가신 것은 2007년도 현재까지 세 번 가신 것은 맞습니까?
  다녀오셨으니까 당연히 등재가 됐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월별로 했기 때문에 5번입니다.
○박병수 위원   
  5번?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박병수 위원   
  이건 뭐 공적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다녀오셨나 물어봐도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박병수 위원   
  5군데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지요. 내용은 필요 없고 어디어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3월에는 탄천지방산업단지의 중앙부처 협의관계로 해서 정부청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5월달 역시도 우리 산업단지가 아닌 농공단지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사곡의 농공단지하고 정안의 농공단지 두 군데 한 15만평을 협의하기 위해서 또 여기도 중앙부처를 다녀왔고 지난달에는 도청에 회의가 있어서 한 번 다녀왔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왜 고리타분하게 출장일수를 논하느냐 하면 지역경제과장님은 사실은 본청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
  본청에서는 가능하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곧 외부로 계속 상주해 가면서 뛰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출장비도 충분히 받아서...
  기업체를 유치하려면 첫째, 비즈니스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그 정도로 우리 공주시가 내우외환의 입장에 있는데 세종시가 지금 나타나서 우리 주변지역이 세종시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내적으로는 공주대학교가 교명을 변경해서 천안 쪽으로 가려고 하고,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아놓으면 불법비리로 교도소에 들락날락하고 도중에 하차하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공주가 가만히 보면 참 천덕꾸러기 지방자치단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서 군 단위나 읍 단위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저희가 시민들하고 살려면 기업체 유치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업체 유치의 중핵을 담당하고 계신 전경일 과장님은 방법을 안 가리고 외부로 뛰어서 기업체를 유치해야 되는데 출장일수가 이렇게 적어서 되겠는가...
  물론 요즘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달돼서 전화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핸드폰으로 해도 됩니다.
  되긴 되지만 기업체 유치라는 게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가가지고 대기업체 총수네 집앞에 가서 농성을 하더라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최소한 끈질긴 집념을 보여야 될 필요성, 그런 절박성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는 겁니다.
  달리 오해는 하지 마시고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틀림없이 공주시민을 살린다는 큰 모토 아래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게끔 수천 명 고용할 수 있는 대기업체를 유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82페이지에 보시면 신풍 비행장치 지정검사소 유치배경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박병수 위원   
  신풍 비행장치 지정검사소 유치를 처음 검토한 일시를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경기도나 이쪽 외부로부터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외부로부터 듣지는 못했습니다.
  외부로부터는 얘기를 못 듣고 발단이 된 것이 우선 교통안전공단에서 저희한테 한 번 얘기가 있었고 또 저희가 동해기계항공 이쪽에 가서도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가서 보니까 위치적으로 적당하겠다. 또 그것을 판단한 뒤에 안전공단 측하고 접촉한 결과 자기네들도 여기를 적지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해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점이, 저는 시기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대략 몇 년도, 작년? 재작년?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작년입니다.
○박병수 위원   
  월까지 기억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작년에 제가 8월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8월에 오고 10월경에 들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작년 10월이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박병수 위원   
  경제적 파급효과가 좀전에 150여억 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데 혹시 산출근거를 제가 물어보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앞으로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면 비행장 전문인력이 200명 정도가 상주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보수를 받아서 물론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연간 일부 70%나 60% 쓰는 것으로 봤을 때, 보수하고 그분들이 먹고 자고 쓰는 것으로 봤을 때 120억으로 봤고 또 2만명 정도가 방문하게 되면 그분들이 오고 가면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숙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35억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전문인력 200여명이 정상적으로 이쪽에 이주를 해서 생활하는 시점을 대략 언제쯤으로 잡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그 시점은 금년도 말이나 이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병수 위원   
  금년 말로?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박병수 위원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원래 동해기계항공이라고 하는 회사가 첫 번에 뭘로 시작이 되었지요?
  부속을 만드는 그런...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제가 듣기로는 사장이 양창학씨라고 했는데 그분이 오토바이센터를 하면서 리프트식으로 오토바이를 올리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오토바이 올리고 내리는 리프트 제작?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그것을 발명을 했답니다.
○박병수 위원   
  발명을 하고 제작을 해서 전국 각지에다 팔고 자금도 웬만큼 되고 아이디어도 있으니까 이렇게 첨단산업으로 확장을 하는 단계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지금도 역시 거기를 가면 특장차, 그러니까 차량을 트럭 같은 것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아니면 중국에서 들여와서 거기에다가 특장장치를 갖추어서 외국에 수출도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서 “특장차”하면 동해기계항공이 유명한 곳입니다.
○박병수 위원   
  혹시 도로교통과에서 발주해서 완성시킨 조평터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게 아주 적절치 못하게 예비비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조평터널을 만들었는데 지역주민들 다니는 것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터널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동해기계항공에 활주로를 확보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딱 한 가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판단은 물론 도로교통과에서 했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거기에 일조를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일부 그런 부분이 필요하게 되면 겸사겸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는 저희가 도로교통과장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도로교통과도 오늘 들어있습니다. 물론 묻겠지만 도로교통과에서는 조평터널이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 과장님 사업부서에서 그것이 필요함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그 판단은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비행장치검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성도 있다는 것을 제가 부탁도 했고 그런 필요성을 얘기한 바 있고 또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도로가 경사도도 있고 겨울철에 얼음지도 있겠구나라는 것은 저도 판단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한 것은 이따가 도로교통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고...
  급속도로...
○박병수 위원   
  제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급속도로... 예.
○박병수 위원   
  예산도 서있지도 않은데 예비비라고 하면 예비비의 정의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아니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게 화급을 다투고 그렇게 중차대한 그런 일이었는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제가 듭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만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떠도는 얘기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서 제가 한번쯤은 집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 사실 그렇기는 합니다.
  박병수가 잘되면 주변사람이 싫어하듯이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은 공주시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그렇지도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굴절되게 이야기가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저도 시청의 한 멤버로서 당연히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럽기도 하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협의를 할 때 공문을 봤습니다. 보니까 2007년도 3월달까지 구축이 돼서 이전을 해야 된다 그 시한이 명시가 됐더라고요, 2007년도 3월달까지.
  그래서 사실은 급하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라든지 그에 대한 필요성, 사전협의라든지 이런 관계는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2007년 10월달에 얘기가 돼갖고 2007년도 3월달 경에 완료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협의할 때.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안하기를 당신네들이 하려면 2007년도 3월달까지는 해야 우리가 줄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박병수 위원   
  안전공단에서 이쪽에 동해기계항공 측에 혹시 보조금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아나요?
  인센티브라면 인센티브인데 예를 들어서 보조해 준 거.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개인 기업체인데.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모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가 기업체를 하려고 우리 공주시내에 들어왔을 때 지금 이렇게 급속도로 예산까지도 적절치 못하게 운영을 하면서 집행을 하면서 하는 마인드로 만약에 그렇게 시간을 절약해서 빨리 빨리 해 준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최근에 이미 시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웅진그룹에서 해피올센터가 공주시에다가 유치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어제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 같은 경우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진행은 공주시하고 전주시하고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전주시에서 조건을 건 것이 9억을 지원해 주겠다. 우리는 조례상에 5억까지밖에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5억을 지원해 주기로 구두적으로는 조건을 내시하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금년도 10월달 경까지는 교육을 한 100여명, 시작은 100여명 정도 합니다, 여성인력들.
  20세에서 42세 정도로 하고 주5일제 근무에 8시간 근무해서 보수가 한 120에서 13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관동 지역에 삼우빌딩 동의보감 있는 데 그쪽에까지 장소도 구체적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결정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5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 조례상에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조례에 공장 같은 거만 유치를 할 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서비스업입니다.
  물론 법에는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를 할 때 공장까지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여성인력을 100명을 뽑는데 공주시에서 협조 좀 해 달라. 또 교육을 한 달씩 시켜야 되는데 교육장소를 강북도서관 세미나실 같은 데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그런 사항이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고 일단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9월달 경에는 조례개정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저께 그런 과정을 의장님께도 방문을 드리고 산업건설위원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리고 어제 대표이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조례개정을 거친 이후에 하나하나 지원해서 정상적인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해 줄 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박병수 위원   
  많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그게 입지보조금,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하는 교육비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상에 그것을 반영을 안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을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해 줄 수 있는데 조례상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제가 왜 조평터널 동해기계항공에 대해서 말씀... 저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기업체유치는 어떤 것은 유치해야 되고 어떤 것은 유치하지 말아야 되고 사실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찬밥, 더운밥을 가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빠른 속도로 진행을 시켜서 하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마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과장님이 모시고 있는 시장님의 특혜사업의 1호다 이런 이야기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가 자꾸 돌기 때문에 매우 걱정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어떤 여론을 희석시키려면 이해시키려면 동해항공기계를 더 활성화시키고 여기 나와 있는 자체보다도 더욱 더 두 배, 세 배, 열 배씩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것으로서 마치고 과장님이 2007년도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해외여행 갔다 오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박병수 위원   
  출장목적이 기업유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신 건데 그러면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유치 공무원들만 가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그렇습니다.
  미국, 캐나다 다녀왔습니다, 10박 11일.
○박병수 위원   
  여기에 산업단지 공단과 북부상공회의소, 유관기관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가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그분들하고 간 게 아니고 도에 통상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돼 갖고 도에 공무원 1명, 시ㆍ군의 공무원 해서 14명이 다녀왔습니다. 다른 단체라든지 그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공무원끼리만 다녀왔습니다.
○박병수 위원   
  알기 쉽게 사업하시는 분은 안 계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한 명도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혹시 공주지역 경제인연합회 회원들하고 여행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그런 거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시간 되겠어요?
○위원장 이범헌   
  차근차근 하세요.
○이충열 위원   
  드릴 말씀이 많아서 그럽니다.
○양준모 위원   
  저도 많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많이 있으면 그럼 정회를 하고서 다음에 하는 걸로 할까요? 그럴까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범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유치실적을 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행복도시 내 기업체 현황에서 보면 업체수가 147개 업체인데 종업원수는 1,123명이에요.
  업체수를 나눠보니까 1개 업체에 7명꼴밖에 안 되네요. 1개 업체에 7명꼴밖에 안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78쪽...
○이충열 위원   
  아, 65페이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인터넷홈페이지 민원이 있는데 의당면 가산리 레미콘공장 승인과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결을 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가산리 주변에 태산리라든가 송학 일부 그쪽에서 민원이 혹시 제기된 적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태산이나 송학에서 민원제기가 없습니다.
○이충열 위원   
  며칠 전에 그쪽 주민들 초청으로 다녀왔는데 태산리, 특히 태산리 주민들이 직선거리로 말하면 행정구역 부락 저기는 틀리지만 공장 들어오는 데하고 바로 직선거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이 반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시청에 어떤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민원이 없었다면 그쪽에서 준비하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타 공장이, 특히 레미콘공장이 유치가 됐을 때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레미콘공장과 똑같은, 거의 유사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쪽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그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감사합니다.
○이충열 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리다 만 78페이지 기업체가 147개에서 기업체 하나에 7명꼴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얼마 전에 기업유치 설명회할 때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이충열 위원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최고 5억까지 준다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이충열 위원   
  그리고 기타 보조금뿐 아니라 조세감면까지 되면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보조금 내지는 감면되는 세금까지 한다면 많은 액수를 보조 내지는 지원을 받고 거기에 융자금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까 자료에 보면 11개 업체가 현재 인ㆍ허가를 내고 28개가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100개, 200개의 많은 공장이 유치가 돼서 한 공장에 종사자가 10명 미만, 5~6명 이런 공장을 많이 유치하는 것보다는 다소 여건이 어렵겠지만 최소한 남양유업 기준의 수백 명 정도 되는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적은 종사자를 가지고 많은 업체가 들어올 때는 우리시에서 보조 내지는 감면해 주는 액수가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자칫 말로만 기업유치지 우리시의 시세를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작용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물론 꼭 많은 공장을 유치해서, 기업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종사자수가 많고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유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이 부분을 망설였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 의하면 아까 과장님 설명도 전문인력 200여명이 있고, 또 검사소 직원 5명과, 비행장치 안전검사, 조종사 교육, 자격시험 이런 걸 보면 차후에 이 업체에서 교육기관이 필요하니까 본관이 부족하니까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달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앞섭니다.
  우선 제 말씀 듣고요.
  과장님께서 어떠한 기업이든지 유치하시는 노고에 대한 것은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는데 당초에 경비행기 검사소가 제 나름대로 저도 우연히 자료를 알게 되었는데 여기 부가가치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셨는데 35억, 120억원, 아까 150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경량비행기 검사소가 현재 1명이 서울사람이고 검사는 4명이 공주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초경량비행기 대수가 대한민국에 등록된 대수가 210대라고 합니다.
  현재 210대고, 그 다음에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이 초경량비행기하고 모터패러글라이더라고 하는데 이 글라이더는 등록된 것이 40대뿐이랍니다. 이게 대한민국 전체 집계입니다.
  그리고 동승자를 합하면 하나나 둘 동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검사주기가 1년에 한 번 정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사비용이 최초 검사가 20만원, 정기검사가 15만원, 매년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 소요시간은 1대가 최초 검사가 2일 걸린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는 1일 걸리고 이러한 문제로 볼 때 지금 과장님께서 부가가치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는 대한민국 초경량항공협회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민원내용이고 여기에 보면 검사소가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는 너무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일부 기업 특혜성 시비까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현장에 우리도 가봤지만 이 사진인데 여기 기류가 난기류가 형성이 돼서 지난 6월 26일날 안전사고 난 것도 알고 계시지요?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모릅니다.
○이충열 위원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안전사고가 나서 그 지역은 산 높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난기류 형성으로 인해서 도저히 비행기가 이착륙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이착륙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막대한 예산을 예비비 12억8,700만원하고 전체 13여억 원이 투자가 된 사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자료를 구해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유치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사 내지는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원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앞으로 2만명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경비행기 자격증 소지가가 20년 동안 받은 사람이 1,800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1,800명 중에서 정기검사나 기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빼면 유효자격증 소지자가 600명밖에 안 되고요.
  현재 비행하는 사람이 300명 정도, 이런 걸로 볼 때 앞으로 과연 10년, 5년 후에 우리지역에 부가가치를 창출, 2만여명이 방문할 수 있을런지, 또 120억원이라는 경제적인 부가가치 효과를 올릴 수 있을는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유치를 할 때 추상적인 것보다는 확실하게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질의 드린 것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우선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행복도시 내에 있는 기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분석하신 바와 같이 종업원 수가 적습니다. 사실 그쪽에서 온다는 기업들이 매력이 있는 기업들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가서 꼭 좀 와주십시오 하고 사정하다시피 하는 기업들은 아닙니다.
  다만 월산지방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은 거기에는 큰 규모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가산리 지방산업단지에 유치토록 저희가 가서 방문해서 권유를 드렸고 마침 기업회장이 신규철씨라고 공주분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몇 차례 만나서 이쪽으로 이전하는 방향을 현지도 가서 땅도 보고 도에도 쫓아가서 건의도 해 보고 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락천이 흐르고 있어서 사업성이 떨어져서 도저히 거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표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한월조합에서 일부 가산리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10만평 정도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역시 관리지역이 세분화되면서 도시계획 공람이 와서 보니까 보존관리지역으로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보존관리지역에는 기업이 입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토록 하는 의견을 제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그게 잘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기업이 일부 이전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원래 저희들 목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지금 추세로 보면 규모가 큰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큰 규모에 비해서 인원수는 적습니다.
  대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장비가 전산화되고 기계화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자꾸 줄고 있고 그런 기업은 사실 영세기업, 아니면 재래식기업 같은 경우가 인원수가 많이 필요하고 그 외에 인원수가 필요한 게 있겠지만 저희도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에 그런 큰 기업이 오려고 하면 큰 기업이 올 수 있는 땅을 마련해 놨어야 되는데 그런 땅이 없습니다.
  오려고 하는데 땅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하면 내놓을 땅이 없어요. 큰 기업이 “내가 공주시에 갈 테니 공주시가 5만평, 10만평 땅을 한번 줘봐라” 하면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산업단지를 추가적으로 60만평 정도를 세 군데를 더 하려고 하고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게 바로 그거고 농공단지도 최소한 5만평 이상 규모로 농공단지를 더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기반부터 갖추어놓아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그런 기반도 안 해놓고 가서 오라고 부탁해 놓고 간다고 하면 땅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바뀐 격이 되어서 일단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저희 과나 시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단지조성에 우선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나중에 그 단지가 조성이 돼서 기업이 들어올 때는 우량기업을, 좋은 기업을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풍 비행장치검사소를 계속 말씀 주셨는데 물론 부가가치에 대해서 사실 부풀린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비행장치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치를 하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그것을 분석해서 검증까지 해서 경제가치를 따지는 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 비행장치를 옮기려고 용역회사에서 분석한 것을 가지고 자료를 제시하니까 그 자료를 보고 제가 그렇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검증해보고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1일 몇 명이 오고가고 있고 이런 상황은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비행기는 지금 우리나라에 600여대가 있습니다, 600여대.
  그렇게 하고 일본에서 수출이 아직까지는 제한됐는데 금년 말 정도에는 제한이 풀린다고 그러는데 우리 농촌지역에 농약살포를 무인경비행기가 도입될 계획으로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수량이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200여명이 상주한다는 것은 교육까지, 자격시험 관리까지 됐을 때에 그 정도의 인력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서 이걸 만든 거고 지금 현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갔을 때는 그런 기능까지 갖추게 되면 그런 인력이 상주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2만여명의 방문객이라고 하면 꼭 조종사뿐만이 아니고 그에 관련된 사람까지 총망라 포함해서 같이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도 비행기가 거기에 오고 있는 것은 경비행기 직접 항공에서 오는 것도 있고 또 경비행기 날개를 분해해 갖고 차에다 싣고 오는 경우도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요 지금 이쪽에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박병수 위원도 일부 언급을 하셨지만 지역주민들이나 공주에도 경비행기에 종사하는 회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소를 과장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분해해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비행기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이쪽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이렇게 좋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투자가치가 없지 않느냐. 제 말씀 먼저 들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이충열 위원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회원들이 다른 이ㆍ착륙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들이 아마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 중에 아까 점심시간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를 부득불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과장님 입장에서 거기에 소속된 일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데이터 자료만 가지고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품의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 2억도 아니고 10억이 넘는 막대한 돈을 투자돼야 될 돈을 이미 과장님도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직접 집행부서는 아니지만.
  그랬을 때 너무 섣부른 결정으로 인해서 세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앞으로 없도록 또 기업유치를 할 때 앞으로 좀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유치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거기가 불과 2개월 전인 5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5월 18일날에 개소를 했는데 지금 7월달이니까 2개월 지났습니다.
  앞으로 좀더 저도 아까 자신 있게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가 분석을 하고 제가 조사를 하고 용역을 줘서 아니면 조사를 해 갖고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면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 텐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분석한 걸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2개월이 지났으니까 최소한도 앞으로 1년 정도 지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저희도 한번 주의 깊게 당초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그때 가서 효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다른 기업에서 지금 이와 같이 공장유치 자료를 부풀려서 갖고 와도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도 다소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지 않고 섣불리 그것도 막대한 예비비를 들여야 하면서까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해 달라는 차원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아까 공장유치 할 때는요. 이건 기관단위를 사실은 그렇게 한 거고 공장유치를 하게 되면 종업원수가 50인 이상이 돼야 지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법에도 그렇고.
  50인 이상이 돼야 만약에 50인 이상이 안 되게 되면 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종업원 우리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또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기업유치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서 검토가 돼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원할 것입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이충열 위원님 설명됐어요?
○이충열 위원   
  예.
○위원장 이범헌   
  더 질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회사에서 용역을 의뢰한 거 가지고 그 내용을 이쪽에다 담으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회사에서 그러니까 교통안전공단 측에서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책자를 저희한테 주신 게 있습니다.
  공문하고 준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유치를 하려고 검토를 했던 거고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관계는 조금 전에 답변말씀 드린 대로 분석을 해 보고 검증을 해 보기까지는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분석, 검증을 하는 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니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아니 그런데...
○박병수 위원   
  안 하고서 이런 내용을 고용창출 및 경제적 부가가치 해 가지고 한 155억 정도가 기여가 예상이 된다 이건 그러면 순전히 위원들의 아까 말씀 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쪽에 예산지원을 하신다고 내가 기억을 하는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웅진의 해피올센터 신관동에 삼우빌딩 유치한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건 저희 과에서 지원된 건 1원 한 푼도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검증도 없이 우리 감사자료에다가 올려놓은 것은 우리 위원들의 여론의 호도용밖에 더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저희가 비행장치검사소를 유치할 때는 실은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예산지원을 단돈 10원이라도 해 주는 게 있다든지 또 이것을 할 때에 이런 효과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안 했지요.
  그런데 효과가 있다고 하고 사실 십몇억이 들어가서 터널공사를 하고 한 게 사실은 차후적인 사안이지 우리가 그때 12억이 들 것으로 생각도 못했고 거기를 터널로 만들 것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제안했을 때 우리가 공주시의 공공기관이라든지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고서 또 이런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또 우리시한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고 그런 게 있었으면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기업유치 차원에 할 때는 예산지원 같은 건 1원 한 푼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효과도 있고 이전을 한다고 새로 신설을 한다고 하니까 하겠다라고 덤벼든 거지 이것을 어떤 혜택을 주고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조평터널이라고 하는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당연히 가봐야지요. 당연히 가봐야 되는데 그 의도가 아주 심상치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터널을 만들고 다리를 놓고 확장을 하고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시 예산으로 미루어 볼 때 조평터널에 13억 정도를 그것도 정상적인 본예산에 수립 안 되고 예비비를 갖다가 끌어 쓸 정도로 조평터널이 화급했던 것이냐. 이건 삼척동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꾸 동해항공기계에 특혜성이 부여가 되고 자꾸 의혹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그런데 저희가...
○박병수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고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박병수 위원   
  그것은 답변을 원하는 사안도 아니고 우리가 소신껏 행정을 펴려면 팜플렛 아니라 어떤 용역회사나 국가공인 된 기관에서 용역한 자료를 준다하더라도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틀림없이 후에 검증을 해 봐야 되고 이런 문구 하나 올리는 거 자체도 사실 민감한 사안 아닙니까?
  이런 거 하나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쪽 공단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믿음이 가고 그래서 이렇게 향후 한 150여억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 이건 소관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일은 아닙니다. 제 소견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그런 의혹의 문제를 일거에 다 해소할 수 방법을 서로 논의하는 겁니다.
  논의를 하려면 그쪽에서 의도도 알아야 되고 목적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그것이 공감이 가는지 둘보다는 넷이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자는 취지로 지금 위원들이 의사개진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이면은 없어요.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공장인ㆍ허가 내역이 나오는데 2006년도에 6건이 허가가 됐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박병수 위원   
  2007년도에 5건이 허가가 되고.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박병수 위원   
  몇 건이 신청이 됐는데 허가가 이렇게 됐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금년도 2007년도에는 5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충적으로 창업, 여기는 인ㆍ허가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공장 등록한 것은 창업승인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ㆍ허가는 창업승인하고 소규모 벤처기업 같은 경우 이런 것은 등록이나 인ㆍ허가 없이 하는 거 다 포함해서 6건 포함해서 11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박병수 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허가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창업 말고.
  예를 들어서 15건을 신청했는데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5건은 허가를 못하고 5건만 통과가 됐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그 내역은 허가신청을 받아갖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허가신청 받아갖고 어떤 어떤 것 때문에 허가가 안 된 거 그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그 자료는 뽑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예.
○박병수 위원   
  2002년도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공주시에 공장 허가난 내역하고 허가요건이 구비가 돼서 허가 나간 거하고 안 나간 거하고 가된 거하고 부된 거하고 부 됐다면 무엇 때문에 부가 됐는지 공장허가를 넣었을 때에 당시의 대표자가 됐든 허가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명, 그 사람 연락처 이렇게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43쪽에 시장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부담을 400만원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400만원에 대한 자부담 주체를 어디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활성화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시장조합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시장 상인들에게 자부담을, 시장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는지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자부담을 시킨다는 말씀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양준모 위원   
  가령 공주시가 발전하기 위한 공주시 발전용역이라든지 공주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용역을 세울 때에 자부담을 시키나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지금 저희가 자부담시키는 것은 우선은 국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을 자부담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부담 얘기가... 그전에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양준모 위원   
  자부담을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그렇게 하고...
○양준모 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안 하고 했으면 자부담을 안 할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역으로 해석을 해도 가능할까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자부담 없게 되면 아마 지원이 안 됐을 겁니다.
○양준모 위원   
  왜 지원이 안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자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에 충족해서 계획을 내야 되는 겁니다.
○양준모 위원   
  제가 중소기업청에 2007년 2월 9일자로 2007년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지원계획 공고사항을 보면 지원조건이 지금 말씀하신 시장 상점가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원조건이 국비가 60%, 지방비 30%, 상인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10%를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상권 개발 및 지역시장 육성 계획에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국비 60%, 지방비 40%가 가능하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바도 있고요. 물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자료를 보면 43쪽에 있는 자료를 보면 도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50%고, 시비가 40%인가요?
  그리고 자부담이 10%인데 이 내용하고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셨는지...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되는 국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부담 조건이 있고 자부담 조건이 없는 것도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도비로 해서 자부담이 그대로 10%가 반영이 된 거고 국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외에도 연구용역비가 아까 말씀하신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별도로 국비에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런 전체적인, 포괄적인 활성화 연구용역 같은 것은 상인들에게 자부담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상인들에게 지금 자부담을 원칙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활성화 부분 용역에 대해서만큼은 자부담을 안 시키고 우리가 지방비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0쪽에 산성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을 산성시장과 중동지역에 대해서 5만2,872㎡에 대해서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시장 활성화 구역은 2개 이상 시장이나 아니면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해서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을 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역을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3월 9일날 5만2,872㎡에 대해서 지정을 했고요. 여기에서 상점가라고 하면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만2,872평, 1만6,000평을 지정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양준모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주신대로 시장 활성화 구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고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된 점포가 있을 경우에 지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양준모 위원   
  저 역시도 그 자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은 중소기업청에서 2007년 2월 1일에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상점가는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제가 여기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주신대로 총 구역 지정한 것이 5만2,872㎡인데 여기에는 2,000㎡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돼야 된다는 명시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요건에 해당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됩니다.
○양준모 위원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지금 제가 지적한 데 양쪽으로 해서 길 중심가 옆으로 해서 상점가 점포수만 해도 50개가 충분히 넘습니다.
○양준모 위원   
  2,000㎡ 안에 50개가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양준모 위원   
  바닥면적으로 따졌을 때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그러니까 도로 빼고 상점 양쪽으로 2,000㎡면 600평정도 되는데 그쪽에 3층, 4층까지 해서 점포수를 넣게 되면 충분히 됩니다.
○양준모 위원   
  시장 활성화 구역을 선정할 때에 제가 자료를... 이거 기억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양준모 위원   
  이 자료에 하늘색 자료가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상점가를 지정한 부분입니다.
  이 지역이 2,000㎡밖에 안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아니 그러니까 면적은 2,000㎡가 아니라 5만2,000㎡를 지정을 했는데 그 여건이 2,000㎡ 이내에 집중적으로 상가가 50개 이상의 조건이 됐을 때 지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2,000㎡만 지정하라는 게 아니라.
○양준모 위원   
  그러니까 요건은 2,000㎡안에 50개 점포가 있으니까 구역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양준모 위원   
  그게 그렇게 유추해석이 가능할까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그렇게...
○양준모 위원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그러니까 상점가가 밀집이 되어 있지 않은데 2,000㎡이내에 만약에 상점가 최소 가 50개 정도가 아닌 드문드문하게 10개가 있다면 여기를 상점가로 묶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 2,000㎡내에 50개 정도는 돼야 그것을 같이 시장하고 엮어서 상점가 활성화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양준모 위원   
  좀 과하게 유추해석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활성화연구용역을 마쳐서 구역을 설정했을 때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국비가 한계가 있지요?
  50억까지만 지원한다는 명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구역을 설정했을 때 과연 재래시장과 로드샵이 상생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활성화 구역을 설정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꼭 잘못됐다는 표현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취지에 따라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 활성화 구역이 보다 더 정확하게 좁은 구역으로 해서 50억이라는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많은 구역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집중투자가 안 되는 그런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호서극장 앞까지 활성화 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호서극장에 있는 상인들이 지금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 와서 목청만 높이면 모든 게 지원이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상품권 사업예산을 삭감했을 때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볼 때에 과연 이렇게 많은 구역을 설정했을 때에 재래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국비가 됐든지 도비가 됐든지 기존에 있는 산성동 재래시장의 몫이 50억인데 상점가 활성화 구역에 대해서 50억을 같이 나눠먹어 갖고 50억이 줄어든다면 지금 말씀대로 오히려 재래시장 한 군데만 해도 부족한 형편인데 그것은 안 맞는다는 말씀에 동감이 되지만 상점 재래시장에 50억은 50억 그대로 두고 상점가 활성화 구역은 별도의 예산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점가 활성화 구역을 했고 이번에도 물론 예산요청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바람에 거기에서는 일부 거의 다 삭감되고 안 됐습니다.
  안 되면서 안 될 때에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요구를 하기 전에 지금 얘기한대로 용역부터 해갖고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필요한지 그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신청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지원이 거의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제가 용역을 할 때에 상점가하고 재래시장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상생발전 하는 쪽으로...
○양준모 위원   
  시장 활성화 구역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2개 이상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는 곳이라는 그런 문구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과장님께서는 유권해석하시는 것이 재래시장과 이쪽 중동에 있는 호서극장까지를 하나의 상권으로 보신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양준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는 공주시 전체적인 상권을 봤을 때에 재래시장과 로드샵이 같이 상생을 해야만 재래시장도 살고 로드샵도 산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다 효율성 있게 검토를 잘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73쪽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 묻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자료가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이 됐습니까, 아니면 혹시 현재까지 진행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상환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상환이 되어 있고요. 특히 상환이 안 된 어려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연장신청을 해서 다시 2년 동안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73쪽에 있는 2007년도에 지원한 금액은 연장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다시 지원한 금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2007년도에 한 것은 신규입니다.
○양준모 위원   
  신규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양준모 위원   
  그렇다면 제가 업체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창대섬유의 경우 2005년도에 7,600만원이 지원됐고요. 2006년도에 2억이 지원됐습니다. 1억씩 두 번.
  그리고 2007년도에 1억 지원해서 토탈 3억7,600인데 7,600은 상환이 거의 됐다고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양준모 위원   
  그럼 일단 3억이 지원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양준모 위원   
  그럼 임금님 떡방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2억이 지원됐습니다. 2006년도에 3억이 또 지원됐습니다. 그럼 토탈 5억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양준모 위원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인터넷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요, 연간 매출액 범위 내에서 일반업체는 3억원, 연간 10억원 이상 수출업체는 5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금님 떡방이 수출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그게 아니고 추석명절 때에 특별히 융자된 게 있습니다. 특별융자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간 매출액 범위 내에서 원래 융자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3억이나 5억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대로 일반기업 같은 경우 3억, 수출이 10억 되는 경우는 5억까지 되는데 특별융자라는 게 있습니다.
  명절 때 특별융자라는 게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특별융자는 우리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별도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특별자금이라면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에서 빼야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경영안정자금에서는 나가는데, 평상적으로 나가는데 명절 때 지금 얘기한 대로 특별로 융자해 준 게 똑같이 경영안정자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특별자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어쨌거나 연간 매출액 범위 내에서 일반업체 3억원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양준모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시행규칙을 찾아봤습니다.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찾아봤더니 시행규칙에 별표가 있네요. 별지에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양준모 위원   
  3번에 융자조건에 1항은 자금은 기업당 대출한도액 2억원 이내로 한다는 명시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상이한데 어떤 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경영안정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우리가 융자 추천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시행규칙상에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때에 우리 조례, 규칙에 의해서 주도록 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원된 것은 다 시를 통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니까 73쪽부터 70 몇 쪽까지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경영안정자금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례는 공주시 조례네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시에서.
○양준모 위원   
  그렇게 틀리게 운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같은 개념으로 획일적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하나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 저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지금 그래서 여기에 지원실적에 사실상 규칙에는 돼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예산을 하나도 세워서 지원해 주지 않고 있고 주로 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기금의 일부를 거기다 출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하고 별도로 시 예산에서 지원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만 안 없애고 그냥 갖고 있는 것뿐이죠.
○양준모 위원   
  그러면 조례 폐지해야 되겠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아니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할 때는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살려놓고 실제 운영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양준모 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주는 자금과 우리 공주시에서 줄 수 있는 자금지원액에 대한 그 비교도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의 한계라든지 그걸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야 아무래도 그게 맞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양준모 위원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양준모 위원   
  혹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하고 나서 융자받은 업체가 목적 이외에 사용을 하거나 또는 그런 등등의 사후관리를 체크해 본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이것이 주로 하게 되면 도에서 선정을 해갖고 안정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 통보하게 되면 주로 은행권에서 은행을 통해서 융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별도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사후조치까지는 행정적으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런데 도에서 했어도 어쨌거나 우리가 사후관리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딘가는 주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가.
  왜냐 하면 다른 뜻이 아니라 목적 이외에 사용이 있었다든지 우리 공주시의 조례를 보면 공주시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행규칙 제15조에 사후관리기간이라고 해서 「사후관리기간은 자금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최초에 자금지원일이 속한 연도부터 사업완료 목표연도의 종료후까지로 한다」라는 그러한 명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 자금이라고 할지라도 공주시에서 사후관리를 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저희가 상환이 안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부도가 나고 이런 데는 별도로 명단을 통보받아 갖고 조사를 해서 보고하고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소에 잘 운영되고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거의 상황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지 기타는 관리를 별로 않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경영안정자금 지원한 거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특별자금하고 비교를 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됐는지 자료가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가능합니다.
○양준모 위원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린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특별... 아까 명칭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특별자금에 대한 지원하게 된 근거와 지원한 내역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박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우리 공주시에 공장을 하기 위해서 허가서류를 집어넣어서 허가가 된 기업...
○위원장 이범헌   
  된 거, 안 된 거 다...
○박병수 위원   
  예,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 더 생각이 나요.
  내 기업이 허가가 됐으면 내가 서류를 작성해서 관계부서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제출한 날로부터 허가결정이 떨어진 날 그것도 명시를 좀, 접수한 날과 그러니까 가부가 결정이 된 날 그러면 기업체하시는 분들이 우리 인ㆍ허가 관서에 공장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넣었을 때 몇 개월이든 몇 달이든 몇 년이든 후에 이게 허가가 됐는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첨가를 해 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2002년도부터요?
○박병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2002년도부터 그렇게 많이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별개로 쭉 해서 관리를 했다고 하게 되면 자료에 있는 것 같으면 쉽게 되겠지만 2002년도부터는 사실상 자료를 전부 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접수일, 처리일까지도 뽑으려면 서류를 전부 다 서고에 들어가서 전부 다 짜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최근 거 3년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속히 뽑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게 많이 돼야 2002년도나 2003년도, 2003년도 거만 해 주세요.
  그게 많이 오래 전거부터 봐야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진행이 돼 왔는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좀 계셔도 날짜에 연연하지 말고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LPG 충전소 인ㆍ허가를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박병수 위원   
  고향칼국수 앞에 LPG 충전소 문제 잘 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박병수 위원   
  LPG 충전소가 그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낸 사람도 있고 두 번째 낸 사람도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전부 다 취하돼서 안 됐습니다. 취하돼서 안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두 번째 낸 사람도 취하했고 첫 번째 낸 사람은 거기가 조건이 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됐고.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거기에는 도로교통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차로 진ㆍ출입 문제가 협의가 안 돼서 자연 취하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얘기하세요.
○박병수 위원   
  지번 다 아시지요? 지번.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서류가 다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만 우선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는 제가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LPG 충전소 당초에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인ㆍ허가 신청을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그게 부가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박병수 위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신청을 넣었는데 통과가 됐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반려를 했지요?
  아니 반려가 아니라 자기네들 본인들이 취소를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아닙니다. 저희가 한번 접수해서 한번 끝난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한번 접수해서 한번 반려하고...
○박병수 위원   
  그게 이 마지막 거?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한번 접수해서 한번 그대로 도로교통과 협의하는 과정에 아까 진ㆍ출입로 관계 때문에 안 돼갖고 자진 취하하는 것으로 끝나고...
○박병수 위원   
  자진 취하로?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박병수 위원   
  그거 허가를 넣었을 때에 대표자라든지 관련된 서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박병수 위원   
  카피해서 좀...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허가서류 다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허가서류.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박병수 위원   
  그건 먼저 일찍 주세요. 오늘 중으로 그거 하나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나중에 후에 해 주셔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은 박병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2년도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공장허가 신청자 중 허가, 불허가 내역과 불허가 인적사항, 그리고 불허가 신청일, 그리고 허가일하고 주소하고 성명 그것을 오늘 17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이 서류?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그건 인ㆍ허가 사항 2002년도부터는 오늘 17시까지 안 되고요.
○위원장 이범헌   
  그럼 언제까지...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시간을 좀더 충분히 주십시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을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참고를 삼기 위해서 차기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사안이라 날짜에 관계없이 줘도 상관없습니다, 감사기관에 관계없이.
○위원장 이범헌   
  그것이 아니고 제가 한마디 더 드릴게요.
  박병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자료를 요청했지만 박병수 개인으로 질의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 전체 이름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혼자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같이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요구 드린 거고 그럼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행정사무감사 이번 회기중에...
○위원장 이범헌   
  회기중에.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회기중까지, 회기 끝나는 날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그리고 또 양준모 위원님이 요구하신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특별지원 내역 및 지원근거 이것은 곧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그것도 같이 전부 다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범헌   
  그러면 빠른 시일안에 하여튼 감사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님들 항상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페이지 보면 공주알밤유통센터 있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고광철 위원   
  장소는 지금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장소는 여기서 정안 가시다보시면 의당 오인리 들어가는 오버 브리지가 있습니다.
  그 좌측에 바로...
○고광철 위원   
  어린이집 있는 데요?
○산림과장 이희삼   
  어린이집 바로 못 미쳐서입니다.
○고광철 위원   
  아, 거기입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의당 오인리에 부지를 240평을 현재 구입을 했습니다.
  부지는 구입됐고 건축설계는 지난 7월 3일날 납품돼서 현재...
○고광철 위원   
  평수는 몇 평 정도로...
○산림과장 이희삼   
  240평을 구입했는데 폐도가 있어가지고 현재 부지 활용할 수 있는 건 한 1,000평이 됩니다.
○고광철 위원   
  1,000평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고광철 위원   
  그러면 지을 수 있는 건평은 지금 몇 평입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건평은 현재 단층이 80평, 2층이 60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것은 공주밤협회에서 앞으로 운영할 거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럼 내년 정도면 완공이 되겠네요? 올해는 어차피 안 되고.
○산림과장 이희삼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빨리 완공을 해서 금년 밤 수확 때부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는데 절차라는 것이 발주요구하면 신문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조금 늦어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빨리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8페이지 보면 공주알밤축제가 나오는데 예산은 8,000만원인데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인원이 13만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축제할 때 가보니까 13만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3,000명도 안 왔습니다.
  여기는 13만으로 해 놨는데 너무 많이 참가인원을 업 시켜갖고 써놓은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희삼   
  이것은 알밤줍기 행사에 10만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작년에 할 때 한 이틀 할 때 3만명 해서 13만명이라고 저희들이... 알밤줍기 행사는...
○고광철 위원   
  그러면 공주시 인구가 다 가서 했다는 그 정도의 인원인데요?
○산림과장 이희삼   
  10만명은 농장별로다가 알밤줍기 한 달간 참여한 것이 10만명입니다.
○고광철 위원   
  13만이 왔다고 하면...
○산림과장 이희삼   
  예를 들어서 정안 전평리 김재환씨가 하는 농장 같은 데는 한 2~3만명이 한 개 농장에 오셨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 그렇게 많이 왔어요?
○산림과장 이희삼   
  그래서 그것을 통틀어서 알밤줍기에 10만명, 그날 현장에 오신 분이 3만명 해서 13만명.
○고광철 위원   
  그러면 알밤축제라고 해도 여기다 비고란에 알밤축제 포함 이렇게 해 가지고 써놨어야지 알밤축제에서 13만이라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죄송합니다.
  그런데 알밤줍기 행사도 축제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표기했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홍보가 상당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13만 정도가 왔다고 하면.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니까 혁신 추진실적에서 2006년, 2007년도 혁신이 잘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연미산 시설 때문에 혁신을 한번 산림과에서 간 적이 있었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저희 시청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도청에서는 채택이 안 됐습니다.
○고광철 위원   
  안 됐어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고광철 위원   
  여기에서 최우수상를 타고 해서 혁신과제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여기에 안 들어갔길래... 이건 해당이 없습니까, 여기에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고광철 위원   
  그 다음에 118페이지 등산로 설치 예산 소요내역인데 지금 공주시에는 등산로 할 데가 상당히 많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등산로는 몇%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지금 대충 아주 큰 등산로는 저희들이 무성산을 비롯해서 공주로 오십시오라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등산로는 제가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근래에 하나의 트랜드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양반들도 낮에 일하시고 밤에 별도로 등산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아마 웬만한 면 소재 뒷산은 등산로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각 면별로 세부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꼭 예산을 세우지 않더라도 저희 공공근로 숲가꾸기 같은 비예산 사업으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는 우선순위로 지원해서 꼭 해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등산로 하실 때에 의자가 나오는데 의자를 이왕이면 좋은 걸로 놓아야 좋은데 전에 놨던 것보다 요즈음에 놓은 의자가 그때만 못합니다.
  호태산에 가 봐도 전에 놓은 것은 둥글둥글하고 튼튼한데 지금 놓은 것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산림과장 이희삼   
  앞으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 부분을 챙기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태산에 숲가꾸기 사업이 참 잘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산림과장 이희삼   
  나머지 부분은 산주분께서 동의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여러 번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산주한테 전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말씀을 해도 동의를 안 하고 일부 나무가 더러 죽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니까 나무가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솎아내서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산주하고 잘 협의해서 거기에 꽃나무라든지 조경수를 심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꽃나무나 조경수를 안 심어도 현재는 나무가 되어 있고요. 거기 죽은 고사목이나 베어 주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산주하고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앞으로 전부 숲가꾸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선 혁신과제 명함을 통해서 아마 좋은 과제로 인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감사합니다.
○조길행 위원   
  93페이지 도시림 실태조사에 보면 용역 3,000만원이 미발주 되었거든요. 지침시달이 표기되어 있는데 3,000만원이 혹시 국ㆍ도비로 되어 있나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본예산을 안 봤거든요. 저는 순수 시비인 줄 알았는데 국ㆍ도비가 표기되어 있으면 89페이지에 국ㆍ도비 예산 확보내역에 내역이 있었는데 지금 없거든요. 누락시켰지요, 과장님?
  됐습니다. 누락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오늘 7월 10일이거든요. 지금까지 지침시달이 안 돼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과장님 책임이에요, 밑에 직원들 책임입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지침시달이 지금까지 안 된 건 아니고 지침시달이 아마 6월이나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에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한 서너 번 찾아가서 용역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곧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요. 임도 보수사업도 8.9km에 4,000만원이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 부분도 사업지 대상이 아직도 안 됐다면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지 대상이 선정됐을 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예산이 세워진 것을 오늘이 7월 10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은...
○산림과장 이희삼   
  이것은 여름에 장마가 지나면 임도가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가지고 있다가 장마가 끝나면 조금 붕괴됐다든지 이런 걸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보수비로 세운 거네요. 임도개설하려고 세운 게 아니라...
○산림과장 이희삼   
  아닙니다.
○조길행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량이 8.9km로 되어 있는데 8.9km라는 산정은 대상지 선정을 않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이것은...
○조길행 위원   
  지금 저한테 미발주 사유 부분에 사업대상지 조사로 보고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산림과장 이희삼   
  사업단비가 km당 450만원이라고 해서 편의상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조길행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98페이지를 고광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공주알밤축제가 매년 8,000만원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본예산에서 1억을 요구했다가 2,000만원이 삭감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대 의회 속기록에도 보니까 알밤축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상당한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시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조길행 위원   
  과장님,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의원님들이 이렇게 삭감을 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또 4대나 그런 부분에서 자꾸 거론이 되는지 그거 혹시 아십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그것은 저희들이...
○조길행 위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저는 알밤축제라고 밤농사 짓는 분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축제 한 부분에 8,000만원을 넣는다는 것은 8,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축제가 잘 활성화되려면 어떤 자생력을 키우려면 본인들 부담도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그래서 공주알밤축제 문제도 우리 밤 재배협회원 스스로가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유통센터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면 어느 정도 자기자본이 있으면 그분들 말씀도 자부담을 보태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길행 위원   
  질타보다 이 축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겠는가... 어차피 산림과에서 소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조길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차피 우리 축제가 대한민국 전국을 보면 거의 가을에 단풍하고 어우러져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밤을 생산하는 시기도 가을입니다. 이런 시기조정도 어떻게 하면 좀 우리 농민들도 참여를 하고 시민도 참여하고 외지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이벤트를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위원장 이범헌   
  끝났습니까?
○조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한 가지는 설명하신 중에 해결이 됐고 120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 지원실적을 보시면 2007년도에 지원예산이 보면 약 4억1,820만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항목에서.
  제가 작년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라북도 예를 들면서 산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질의서를 넣었습니다. 근데 지원실적과 최근 현황만 나왔지 개선에 대한 어떤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천부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미 설명을 하신 부분에 이미 제가 이해가 갔고 한편으로는 과장님이 곤란하시니까 바꾸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전에 담당직원으로부터 제가 설명을 미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대책 개선방법에 대한 부분, 작년에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전혀 언급이 안 됐다는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22페이지에 보면 호태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내역에 있어서 사업내역을 보면 연식의자 2개, 평의자 3개, 허리돌리기 1개, 기타 해서 몇 가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과장님께서 2007년도 사업계획, 작년도 2006년도 결산 실적보고에 보면 그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이 사업이 예산이 1,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실제 집행하신 거는 98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좀 줄이셨는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123페이지 이 자료를 보시면 공주에 밤 재배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가가 많지만 밤으로 인한 소득도 무시할 수가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지역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양준모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브랜드가 일원화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공주에도 버스나 아니면 대도시에 가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도 각 지방에 대한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 홍보스티커가 많이 붙어있습니다.
  공주가 훌륭한 밤을 두고도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혹시 대도시의 시내버스라든가 전철 그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 스티커 제작이라든가 기타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먼저 첫 번째로 작년에 산불감시방안을 경비행기를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경비행기 의견을 저 혼자의 소견이 아니고 위원님 의견을 여러 모로 모아보니까 예산이 좀... 현실적으로 주어진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이 산불감시원 예산 같은 거는 면에서 매년 하시던 분들인데 이걸 가보면 그분들도 하나의 직업화된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저도 작년에 산불감시 하는 분들이 대부분 면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면사무소에서 임명을 해서... 임명이라고 하나요?
  채용을 해서 감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린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는 작년에 도에서는 1,8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만한 1,800만원의 예산을 안 들이고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작년에 그런 제안을 드렸던 거고 지금 불우한 사람들 이용해서 산불감시를 하는데 물론 그분들도 생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라거나 예산을 증액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타 도에서는 도 단위에서도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효과적으로 산불감시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건데...
○산림과장 이희삼   
  앞으로 동해항공에 경비행기가 활성화되고 하니까 잘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올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년에 또 이런 질문 안 하게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리고 호태산 그것은 주민 여러분들이 해달라는 사항을 모두 하니까 이게 나와 가지고 그것만 집행했다고 합니다.
○이충열 위원   
  당초 예산이 1,500인 것은 맞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일원화 방안은 정안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정안생산자협회에서 정안밤이라고 하는데 공주에서는 공식적인 브랜드는 공주알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4년도에 공주밤의 브랜드를 공모한 결과 ‘달고 맛있는 공주알밤’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브랜드가 선정돼서 우리 공주시에서는 공주알밤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식화되고 밤축제라든지 대외적으로는 공주알밤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정안에 있는 농가들이 일부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 충분히 민원해결이 된 겁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주알밤으로 통일해서 썼으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굳이 정안생산자협의에서는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해서 정안밤을 좀더 받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물리적 방법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고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토론했는데 정안밤이 유명해지면 따라서 공주밤도 유명해 지는 것이고 또 공주밤이 유명해 지면 정안밤도 유명해 지고 서로 상생보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장래적으로 공주알밤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유통센터가 되면 거기에 대형광고판을 지붕에다 세우고 또 기획실이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문화관광과에서 공주알밤이라는 명칭으로다가 고속도로변에 홍보판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주알밤이라는 브랜드가 아마 공주밤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대도시 버스 이런 데다가 붙일 생각이 없느냐 그것은 공주의 특산물이 저희 공주밤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신풍 고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우리 공주의 특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깊게 연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과장님이 아주 시원하게 말씀하셔서 올해는 꼭 잘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23쪽에 ‘달고 맛있는 공주알밤’에 대해서 과장님께 간단하게 가볍게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공주시의회가 롯데월드에 가서 달고 맛있는 공주알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홍보 말고 현재까지 밤 때문에 지원한 금액이 5년간 113억6,6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지금 세상에서는 홍보가 더욱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유통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더 부각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볼 때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홍보를 나름대로는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공주시의회에서 지난번에 전년도에 롯데월드에 알밤홍보를 다녀온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혹시 집행부에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공주시의회에서 전년도와 같은 행사를 치를 때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산림과장 이희삼   
  작년도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직접 공주알밤을 홍보해 주셔서 소관 과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홍보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주알밤축제는 작년도에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백제문화제와 통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백제문화제 추진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 주신다고 해서 아직까지 방침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합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독립적으로 산림과에서 주관해서 하든지간에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축제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같이 저희 독립적으로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작년도에 예를 보니까 우리 공주밤을 위해서는 홍보가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 축제를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다면 작년과 같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모시고 가서 홍보행사를 하도록 프로그램을 많이 짜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궁리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충분히 꼭 다 동참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꼭 실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의장 이동섭   
  위원장님!
○위원장 이범헌   
  예, 의장님.
○의장 이동섭   
  지금 우리가 등산로를 대략 얼마나 개설했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현재 등산로를 정비한 개소수는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그것이 전부 사유림입니까, 국유림입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이중에서 국유림은 봉화대 하나가 국유림이고 나머지는 전부 사유림입니다.
○의장 이동섭   
  그럼 지금 남의 사유림에다가 등산로를 개설하고 했으면 재산세만큼이라도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걸 강구를 한번 해 보시고...
○산림과장 이희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왜냐 하면 남의 사유림에다가 남 재산세 많이 내고 그러는 데다가 그냥 쓰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유림에다가 등산로를 개설한데가 있으면 그걸 다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일부분만이라도 재산세 감면을 해 주시고 지금 공주알밤의 알밤축제를 한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축제로 끝나지 말고 우리 향우회가 서울향우회도 있고 인천향우회도 있고 부산향우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향우회 때 공주알밤을 알밤축제 비용에서라도 해 가지고 향우회 개최가 될 때에 우리 알밤을 가지고 가서 우리 공주알밤을 얼마씩이라도 한 박스씩이라도 하나씩 드리고 우리 공주알밤을 홍보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방안도 오히려 여기에서 그냥 축제식으로 해 가지고 더군다나 이번에도 백제문화제하고 공주알밤축제하고 병행을 하면 먼저도 작년에도 봤지만도 백제문화제로 그냥 흡수가 돼버려요.
  또 삼류가수 데려다가 노래 몇 곡 듣고서 2,700만원씩을 갖다가 쓴다면 그 자체가 공주알밤축제라고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생산자협회에다만 전적으로 넘기시지 말고 그래도 축제다운 축제가 되고 알밤축제가 정말로 홍보를 할 수 있다든지 우리 공주알밤을 알릴 수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아까 등산로에 대한 것은 그것은 심도 있게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야지 사유림 갖다가 남은 재산세 내는데 그냥 등산로라고 개설해 놓고서 하시지 말고 어느 일정금액이라도 재산세를 갖다가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건 조례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산림과장 이희삼   
  의장님 말씀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감사합니다.
○박병수 위원   
  본청에 여러 사업부서가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나 일선 계원들이 현장에 발로 뛰는 사람들이 유별나게 물론 발로 뛰어서 행정을 처리해야 되겠지만 특히 발로 많이 뛰는 부서의 하나가 산림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 직원들을 쳐다보면 하나 같이 거무스름한 게 햇볕에 많이 그을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고맙습니다.
○박병수 위원   
  도로가에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가로수를 없애달라고 하는 게 간간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앞에 상가하시는 분들이 물론 저희도 신관에서 상가를 하고 있지만 간판을 보고 누가 들어와서 물건을 사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은데 물론 상가하시는 분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걸림돌이 되기는 합니다, 간판이 가려지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입장 때문에 있어야 할 곳에 가로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공주시민 전부가 탁한 공기를 마신다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아요.
  가로수를 심는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어떤 탁한 공기를 정화를 시켜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만들기 위해서 조림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내용에 보면 완결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뿌리제거는 점진적으로 처리, 세밀한 방제토록 함” 그러면 이쪽에 인터넷 첫 위에 보면 “전지로 인하여 너무 삭막한 거리”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제가 호주를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가본 적 있었습니다, 전에 직장생활 할 때.
  그런데 가보니까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쳐다볼 때 다 숲속이에요. 내려와 보니까 거기에 사이사이에 다 집이 빼곡하게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어떻게 가로수나 집안 정원수나 저렇게 열심히 애지중지 가꾸었으면 위에서 볼 때는 거의 집이 없고 숲으로 봤는데 내려와 보니까 그게 도심지더라.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가이드 하는 얘기가 집을 매매를 할 때는 집에 대한 등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 집안에 있는 정원수 집 가까이 물론 어떤 규정이 있겠지요.
  5m면 5m, 몇 m면 몇 m 이내의 나무까지 다 등재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허가관청 시나,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가 되겠지요.
  그런 데 허가를 맡지 아니하고 베게 되면 범칙금이 시쳇말로 장난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해서 선진국들은 나무를 잔뜩 권장을 하고 심으려고 하는 것이 조금 아까 제가 어눌하게 표현했지만 쾌적한 공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택시운전기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공주고등학교부터 산성동 시장까지 좌ㆍ우측에 나무가 없다 이거예요.
  초창기에는 도로가 개설됐을 때는 나무가 다 있었는데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 근방에 계신 분들이 이해상관에 얽매여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없애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현대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급속히 도시화가 되고 또 공해가 심화되다보니까 시민들이 녹지라든지 나무에 대한 요구도가 점검 높아지고 첫 번째로 인터넷에 올린 것은 사대부고 앞에 있는 은행나무가 너무 무성하다고 민원이 하도 있어서 작년 봄에 전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시민이 왜 아까운 나무를 자르느냐 하고서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상가에 직접 장사하시는 분은 나무를 베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대다수 시민은 그냥 둬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은 너무 무지막지하게 전지를 하지 아니하고 수형이 유지되면서 쾌적함도 유지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너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정하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전지를 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도시에는 나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 나무가 없는 곳은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피해가가지 않는 한 가로수라든지 나무를 많이 심어서 우리 공주시가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시민들과 잘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가로수를 심었을 때에 가로수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가로수를 눈요깃거리로 심는 게 아니라 공기중에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을 정화시키는 역할이 나무의 역할인데 오죽하면 대도심에 공원이 허파역할을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한두 사람의 이해상관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쾌적한 공기를 마시지 못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홍보를 한다거나 그 사람 마인드를 바꾸게 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인데 넓은 의미로는 사실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몇 사람들이 계속 귀찮게 인터넷에 올리고 시청에 전화한다고 해서 나무를 고사시킨다거나, 그런 일이야 없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박병수 위원   
  지금 우리 옆에 물론 숲속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사실 우리가 산림이 한 70%된다고 하니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특히 도시미관도 그렇고 도시건강을 위해서 관철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지한 사람을 일깨워 주시고 단점하고 장점하고 자꾸 양보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게 좀 하셔서 현재 가로수 밑에 보면 보도블록 사이로 가로수를 심었으면 그 밑에 대개 보면 쓰레기 같은 봉지를 쌓아놓고 그쪽 공간에 담배공초가 수북한 데가 많고 그런데 땅도 몇 제곱미터 안 되는 거지만 거기에 봐서 산뜻하게, 어느 한 사람이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
  진주인가 경상도 지역을 가니까 가로수 심어져 있는 옆에 자투리땅에 보도블록이 치워져 있는 자투리땅에 꽃나무를 심었는데 그렇게 보기 좋다고 해요.
  자전거하이킹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 공가상황을 보니까 공가가 많지 않아요. 건강진단 말고는 다른 게 없는데 출장상황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출장 좀 많이 보내십시오. 많이 보내서 어차피 여기 앉아서 자꾸 생각을 하다보면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여행도 다니는 게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건데 전라도도 좀 보내고 경상도도 괜찮은 데 보내서 좀 보고, 느끼고, 사진에 또 담아 와서 적은 비용 가지고 공주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내역에 민원인터넷 중에 송림공원 정리에 따른 나무 처리는 어린이교통체험장에 이식식재 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기로...
○산림과장 이희삼   
  이것은 거기에 나무가 너무 빽빽이 들어있어서 도로에서 지나다니면서 하천이 안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 마침 어린이교통공원이 개통되면서 거기에 돈이 부족해서 나무가 없다고 그래서 도로교통과장님께서 그 나무를 좀 뽑아다가 거기에다 심겠다고 해서 아주 계제에 잘됐다고 해서... 거기 인터넷에 올린 양반은 그 나무를 저희들이 다 베어서 없앤 줄 알고 걱정돼서 올렸길래 전혀 그렇지 않고 그것은 교통공원에 전부 옮겨 심고 거기는 앞으로 떼를 잘 심어서 시원스럽게 공간을 잘 유지한다고 올려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현대1차 아파트와 금강변 큰 도로, 현대1차 아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 옆에 약간 공원이 길쭉하게 있습니다. 공원이라고 칭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 대전 나가는 큰 도로가 있고, 보니까 그 공원이 참 조성이 잘 됐습니다.
  언제 조성을 그렇게 해놨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신관동인가 택지가 조성될 때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관리가 잘 돼서 소나무도 조선소나무가 기가 막히게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손이 못 미치는 곳, 예산이 사실 뒷받침 안 되는 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최소한 외래인들이 지나다니는 대로 옆이나 이런 데는 잡초라든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이면은 안 보고 스쳐지나가면서 한 부분을 보고 그 고장을 움직이는 공주시를 평가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송동 채취장, 채석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허가 문제는 산림과에서 하시나요?
○산림과장 이희삼   
  월송동 채석장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박병수 위원   
  호태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호태산은 사실 이충열 위원이나 고광철 위원 욕심은 저희들이 힘을 합해서 시의 예산이 좀 적지만 중장기대책을 세워가지고 매입을 해서 그야말로 내로라하는 시민공원으로 탈바꿈을 시키는 게 사실 염원했던 사항인데 느닷없이 정수장이... 정수장 문제가 사실 더 중요하지요. 정수장이 세 위원들도 공통적인 관심사지만 대청댐 맑은 물을 끌어다가 정수해서 먹이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관동이 계속 팽창일로에 있고 뭔가 휴식공간이 부족해서 호태산은 남겨두고 저쪽 월송동 안고랑이나 연미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잡아가는 터에 이상한 소리를 듣고 중간에서 접고 말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호태산 작은 데에 정수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일정 부분 정수장으로 할애가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나머지 공간을 좀더 활용을 극대화시켜야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개인 사유지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일전에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렸듯이 등산로만큼은 산주들하고라도, 다만 전부다 산다는 게 어렵다면 등산로길 좌우측에 몇 미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하고 구입을 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거하고 주인의 눈치 보면서 조금씩 개발하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중장기대책을 연구를 해 보시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숙 위원님.
○박종숙 위원   
  87페이지 좀 펴보세요.
  정안 산성리 가로공원조성 있잖아요. 왜 꼭 왕벚꽃 나무를 심어야 되나, 기왕이면 무궁화꽃나무,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6월에 프랑스를 갔다 왔어요. 거기 길가에 무궁화가 있는데 너무 보기도 좋고 정감이 가면서 제가 기왕이면 우리 공주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딱 봤을 때 항상 우리 공주시에서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진딧물 같은 게 별로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식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산림과장 이희삼   
  마을주민들께서 꼭 심어달라고, 앞으로 시내 일반 조경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무궁화 꽃을 좀 많이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공주시내에서 무궁화 꽃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주위에 심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과장님 여비 지급 내역서에 하나도 안 가지고 가셨네, 없으셔서 그랬나?
○산림과장 이희삼   
  앞으로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다른 과장님들은 다 지급이 되었는데 왜 안 되셨나...
○산림과장 이희삼   
  저희 과 직원들이 매일 출장 다니다보니까 저희 과 여비가 충분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가까운 데는 그냥 다니고 그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종숙 위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찾을 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과장님 표창장 줘야 되겠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지금부터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범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환경보호과장 황명완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160쪽에 환경미화원 복지향상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불법투기하는 경우가 아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중에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비율이 약 50~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식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끔은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배출을 해도 너무나 소량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반쓰레기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또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투기를 단속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도 같고요. 가능하다면 반상회가 요즘은 최근에는 별로 없지만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CMB라든지 시정지라든지 또 지역방송들,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환경미화원들 문제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불법투기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대책방안으로서 아무래도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순찰차량 같은 게 또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시에서 각 부서별로 배치해 주는 차량 중에 환경보호과에도 그런 차량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가능하다면 이동식 카메라라도 설치를 해서 불법투기를 아예 근절시키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지금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주에서 지금 쓰레기 관계를 제가 와서 보니까 2001년도에 소각장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동안은 쓰레기 관계가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같이 돼갖고 같이 소각장에 소각이 된 상태입니다.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전면 시장님께서 고쳐보자 해서 읍ㆍ면에 말씀드렸는데 읍ㆍ면은 잘되고 있습니다.
  집하장이 있기 때문에 읍ㆍ면에서 미화원들이 일단 수거를 하면 집하장에서 재활용은 고르고 청소관계는 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성은 태우고 매립할 건 매립했고 두 번째 시내에서 사실상 관련되는 생활쓰레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계가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환경미화원들이 갖으나 103명이었던 것을 83명으로 줄였더니 바운더리가 넓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야 할 몫이 그동안 재활용하고 같이 시내는 소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미화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주시청 전 직원이 6월 30일날 공주시청 전 과가 같은 날 동시에 해서 읍ㆍ면 그러니까 동하고 면만은 자체로 하라고 하고 19개 실ㆍ과가 동시에 6월 30일날 6개동을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했습니다.
  그래 그날 잡은 게 한 60건 과태료를 보통 평균 10만원꼴로 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계도도 하고 했는데 CMB 방송이나 언론에다 계도도 했고 재활용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 같아서 부채에다가 재활용에 대한 내용을 투명한 데다가 품목별로 놔라 해서 그런 과정을 다 해서 부채도 했고 또 전단지도 해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신관동을 시범운영해 봤더니 매주 수요일날은 재활용수거의 날로 했더니 아직 시민의식이 결여돼 갖고 그냥 같은 날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갖고 오다보니까 안 돼서 할 수 없이 다시 미화원들을 후진으로 둬서 재활용차를 지금 주간에 뛰던 아파트 있는 청소인부를 갖다가 밤에 돌려서 재활용해서 일부 청소차가 가연성만 빼내고 재활용을 해 갖고 검상농공단지에 있는 집하장에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공공근로 인원 갖고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활용을 분리수거를 안 한 걸 하루아침에 하려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홍보 같은 거 반상회 같은 건 수도 없이 했습니다.
  다만 쓰레기봉투도 생각 외로 50~60%는 안 되고 한 80% 정도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것도 한 80%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다만 추경 때 불법투기를 단속하려면 사실 인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CCTV를 몇 군데 설치를 해 주면 바람직하고 아까 순찰차는 청소반장이 있기 때문에 청소반장이 차를 하나 주면 수시로 돌아다녀갖고 체크를 해서 미화원들이 월요일날하고 금요일날 모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차량 배청은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아, 회계과에서 하는 거지요.
  차량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단속이나 홍보를 많이 지속적으로 좀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양준모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오는 환경미화원의 복지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야광 X반도를 착용을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양준모 위원   
  그런데 그거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착용을 하면 청소할 때 등위로 죽 올라가고 해서 상당히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불편함이 있는데 X반도보다는 야광조끼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미화원 사무실을 한번 들어가게 됐었는데 미화원이 샤워실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잘 해서 샤워실을 새로 준비를 해 주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하고 나올 때에 취수원이 그러니까 음료를 할 수 있는,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언젠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한쪽에 사무실에는 정수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양준모 위원   
  있는데 지금 현재 미화원들 샤워장에는 정수기라든지 등등의 취수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 목욕탕에 가서 샤워를 하고 나면 꼭 갈증 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미화원들한테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예산이 닿는 데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야광조끼 이런 것도 다 해 줬어요. 해 줬는데 본인들이 안 입습니다, 문제는 본인들이.
○양준모 위원   
  그럼 조끼를 지원을 해 주셨나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조끼 같은 거 있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나면 당신들 책임 못 진다 이렇게 얘기를 구구히 해도 안 입고 그래서 1년에 피복비가 또 서고 그래서 매년 해 주는데 우리가 더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야광조끼를 입게 하면 되고요. 샤워실은 설치가 됐는데 음료수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정수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양준모 위원   
  사무실에만 아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그 관계는 예산에 세워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66페이지, 16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폐자원모으기 경진대회와 재활용품 수거실적 보상금, 그 다음에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내역 자료를 보면 제가 평소에도 과장님께 읍ㆍ면단위의 쓰레기 수거문제라든가 기타 환경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지역에 시골지역에 특히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고 또 농민들이나 여기 나와 있는 새마을부녀회나 청년회, 기타 농민단체 또 노인회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 예산에 편성된 대로 보상금도 있고 포상금도 있고 또 수거실적에 따라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내역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읍ㆍ면에 새마을협의회나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에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재활용품 수거실적과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잡병, 수지 30원, 농약병 120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런 것도 여기에 이것은 도시지역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여기에 나온 품목이 아직도 환경을 어지럽히는 게 스티로폼 같은 것이 바람에 날리고 그러면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부서지고 그러면 제대로 수거도 안 되고 청소를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이거까지 여기에 항목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잘 알겠습니다.
  지금 폐자원모으기 경진대회에서 당초에 680 선 거 해서 1회 추경에 다행히 또 1,000만원 섰기 때문에 그것도 2006년하고 조금 200~300 차이 나갖고 유지가 됐지 이번에 위원님들이 1,000만원 추경에 세워주지 않았으면 사실상 읍ㆍ면에 있는 새마을부녀회들, 지도자들 그런 분들한테 시상금으로 지원금으로 100만원씩을 주고 또 통별로 동별로 등수 1등, 2등, 3등으로 해서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섰기 때문에 전년도대로 밀고 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실적에 병, 잡병, 수지, 농약병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시비를 100% 들여 갖고 1,669만8,000원을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예산 자체를 아예 안 세웠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면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주면 잡병, 수지, 농약병 품목별로 해서 예산을 많이 더 올려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관동에 금호고속 옆에 가면 롤온박스가 아니고 밑에 바퀴 달려가지고 박스 함인가요? 음식물쓰레기...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음식물쓰레기 함요.
○이충열 위원   
  거기 가면 신관동 주민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보니까 실지 금호고속 옆에 음식물찌꺼기 집하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습니다.
  금호고속이나 공주터미널은 공주를 찾는 외부 관광들이나 차를 타기 위해서 왔다갔다 하는 유동인구가 많은데 미관상 우리 공주시 이미지가 딱 차타고 들어오자마자 그런 불결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셨으면 하는 신관동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이충열 위원 다 하셨습니까?
○이충열 위원   
  예.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   
  조길행입니다.
  환경보호과 담당하시는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170페이지 한 건만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상동 위생매립장 증설계획입니다.
  과장님, 거기 매립장 현재 용량이 55만4,000㎥가 맞지요? 증설했을 경우 78만7,260.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매립용량이.
○조길행 위원   
  혹시 지금까지 매립된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지금까지 매립이 한 80% 정도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한 40만 정도?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이것이 2010년에 매립 완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길행 위원   
  지금 현재 매립용량 갖고는 2010년까지밖에 매립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다만 한 가지 건설폐기물이 조례가 제정돼 갖고 5톤미만짜리 건설폐기물이 대길이나 신화환경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또...
○조길행 위원   
  그럼 지금 나머지 매립되는 것이 혹시 소각될 것이 매립되지는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지금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조길행 위원   
  건설폐기물 쪽에 빠지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조길행 위원   
  그렇게 해도 2010년까지밖에 못 쓴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여유가 있는데요. 어떻든간에 증설은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조길행 위원   
  지금 40만이면 15만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7년도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조길행 위원   
  15만 가지고 3년밖에 못 쓴다고 하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원래 건설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라고 해서 5톤미만짜리를 받았기 때문에 2010년 정도와 2011년에 매립이 완료되는 시점을 봐갖고 예산을 30억을 땄습니다.
  예산을 30억을 따갖고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증설을 하려고 산림청에다가 12,000㎡를 요청을 했는데 산림청에서는 땅을 팔지 않고 오히려 매입을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조길행 위원   
  그건 제가 이따 하고요. 매립용량 23만3,000인데 예를 들어서 넓게 잡아도 지금 남은 용량 곱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5년 지나서 또 증설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은 안 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아니지요. 지금 증설만 하면 14년, 2028년까지 됩니다.
○조길행 위원   
  2028년?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2013년부터 14년 해서 2028년까지...
○조길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액증설 중에 매립면적이 1,870㎡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3×6=18, 600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조길행 위원   
  600평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매립용량이 늘어나는지 그게 의아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지확보는 나중에 한다고 하고 제가 여러 위원님과 일본 위생매립장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고서 자료도 냈고 저희가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우리 시설은 솔직히 얘기해서 일본에 있는 저희가 본 시설, 또 대전에 있는 매립장 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낙후됐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관 금흥지구에 있었을 때 매립장에 있던 걸 다 파서 이리 옮기느라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조길행 위원   
  현재 그 지역에다 증설했을 경우 혹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문제점은 우선 50톤은 소각용량이거든요. 5×8=40, 사실은 40톤 정도로 하는데 이것이 재활용하고 가연성하고 분리만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까는 과장님이 묻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건 다 태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지금 우리가...
○조길행 위원   
  다 태우지는 못하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시설을 완벽하게 했을 경우 지금 나오는 침출수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밑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운반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지금보다 하루 나오는 양이 배로 늘 것 아닙니까?
  훨씬 늘겠지요. 안 느나요?
  왜냐하면 침출수는 지금보다 자꾸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양으로 따지면 그전에 빠진 건...
○조길행 위원   
  저는 학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침출수로 인해서 그 지역도 신관동처럼 그렇게 안 되란 법은 없거든요. 현재는 그 지역이 도시지역도 아니고 사람도 안 살지만 혹여 이쪽에서부터 검상동에 넓혀나갔을 경우 그 지역에 문제가 날 소지가 있어서 미리 방지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먼저 말씀하신 금흥동식으로는 안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길행 위원   
  아까 취득하고 처분문제가 바뀌어서 다행인데 그것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교환 현황을 보면 산7번지 산7-2, 이인면 만수리 산9번지, 7월부터 제곱미터를 쓰게 되어 있지만 편의상 제가 알기 쉽게 평을 쓰겠습니다. 취득할 것이 24만평입니다.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조길행 위원   
  처분할 면적은 이인 구암리 산17의 1, 산48-1, 신풍 화흥 산1-15 임야를 포함해서 58만4,000평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한 수치일 거예요.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조길행 위원   
  사실은 우리가 처분을 하는 것이 지금 보면 배도 넘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조길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그 관계는 우리가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교환을 할 때 우리가 시유지를 중부산림청한테 당신들이 갖고 싶은 것을 가지라고 오더를 줘요. 오더를 주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주는데 이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냥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너희 가져라.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조길행 위원   
  시 살림도 우리 살림이에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조길행 위원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그냥 가지라고 해요?
  국가하고 지방자치하고 바꾸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제가 말씀...
○조길행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요.
  혹시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공시지가 안 봤습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취득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9억2,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받을 것이 19억2,000, 처분할 양은 얼마냐면 31억7,00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이 얼마입니까?
  12억5,000 이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12억5,000 우리한테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우리가 받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쪽에 보시면 아까 2억 매입비도 썼어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조길행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밑에 직원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개별공시지가가 다 확인이 됐을 텐데, 이렇게 많은 12억5,000... 그냥 개별공시지가로 아침에 저한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검상동 땅은 길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땅값이 굉장히 비싸고 저쪽 화흥리나 만수리에 있는 땅은 값이 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바로 이걸 떼어봤습니다.
  근데 공시지가를 보면 산7번지 검상동 우리가 매각할 땅입니다. 그러니까 취득할 땅입니다. 2,600원, 또 매각할 땅은 2,590원, 10원밖에 차이는 안 나요. 나머지는 비슷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필지를 더 준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신풍과 화흥리 산1-15번지를 안 줘도 충분히 2개가 이렇게 교환이 될 걸로 생각했거든요. 더불어 말씀드리면 감정평가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감정평가를 그냥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공주시와 국가간의 교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이한 가격이 됐을 때 절충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조길행 위원   
  제가 이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상동에 있는 땅은 일반적으로 딱 일반인들이 볼 때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도로변 위치에서 산금이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예측을 했고 지금 이인 구암, 운암, 신풍 화흥은 도로변에서 한참 멀기 때문에 그것이 값어치가 별로 없다고 판단을 해서 예측을 하고 2억이라는 돈은 만약에 도로변이 더 많이 나간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해 줘야 하겠다는 판단하에 일단 예측을 해서 예상을 올린 겁니다.
  그러나 지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공시지가 해갖고 감정평가를 해서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 쪽이 많은 것은 우리가 받아내면 되고 우리가 그쪽에 지불할 것은 지불하게 협약이 되었고 다만 아까 말씀대로 몇 필지를 해갖고 얼마가 된다는 것은 우리도 사실 감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산을 가능한 안 팔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쉽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갖고 그나마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검상동 있는 게 24만평이면 지금 대대손손해도 매립지 관계는 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신문에서 보시지만 매립장 하나를 할 때는 50억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어려운 판인데요.
○조길행 위원   
  저는 현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24만평이 과연 우리 공주시 매립장으로 쓸 수 있다면 더 말할 나위 없지요. 돈을 더 주고라도 사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 그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살림이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조길행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31억, 19억 차이면 12억 이상을 갖다 차이가 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차액에 대해서는 한 필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감정평가를 해서 나머지 차액은 어차피 저희가 공유재산 저기에 의해서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저희 시에 준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132페이지를 좀 봐주시지요. 맨 하단부에 수생식물 식재사업, 수생식물이 잘 크고 있습니까?
  사업이 다 완료가 됐나요?
  132페이지.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132페이지 수생식물이요?
○박병수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131페이지 수질환경 수생식물 얘기하시는 거지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설계중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박병수 위원   
  134페이지에 당초예산 미발주사업 내역에 전차공사 미착공에 전차공사라는 걸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저도 사전을 찾아봤더니 전차공사라는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증설한 후에 그러니까 ‘앞전’자에다가 1일 차수, 2차 할 때 그 차수, 그러니까 앞에 있는 차수가 끝나야만 한다는 그런 뜻으로 토목계통에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찾느라고 했는데 너무 문자가 이상한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사를 할 때에 순차적으로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한 후에 시행을 한다.
○박병수 위원   
  가능하면 전문용어는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한국말로 풀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13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정산서를 받았을 때에 검증방법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획서만 해갖고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영수증 같은 것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는 붙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로 정산해서 음식 같은 것 먹는 것은 카드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현장에서 직접 나가서 실사 같은 건 안 하시고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여기도 실사 같은 것은 들어갔을 거예요.
○박병수 위원   
  141페이지에 보면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인쇄물 내역을 보면 업체가 한 곳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영전산이라는 것이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고지서가 공주에서는 할 수가 없고 대전에서 했기 때문에 도 프로그램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밖에 부득이 할 수가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공주에는 이런 연계가 안 돼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행정프로그램이...
○박병수 위원   
  146페이지 맨 상단부에 진정민원 내용에 보면 「정수장 설치공사해서 발생되는 소음 및 먼지로 인한 피해로 생활을 할 수 없다」, 이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진정민원하고 인터넷민원 2건이 올라와있는데...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소음이 있다면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해갖고 우리가 보건환경에다 의뢰를 해서 잘못된 것은 개선명령 내려서 다 완결된 사항입니다, 회신도 해주고.
○박병수 위원   
  근데 내용에 보면 「환경 분쟁조정 신청 등을 원할 경우 안내함」이라고 그랬는데 이해설득 시켜서 완결이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아까 말씀대로 민원 조정한 것은 우리가 개입을 못하고 협의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만 붙여주면 됩니다.
  자기들하고 조정실 하고 있는 사람, 환경 분쟁조정 신청 거기에 있는 위원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환경 분쟁신청을 했다 이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신청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직 안 하고?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박병수 위원   
  환경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조정을 하는 곳이 공주시는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우리는 아니고요, 아까 말대로 도청...
○박병수 위원   
  도청?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박병수 위원   
  도 산하 공무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전문가가 위촉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건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박병수 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박병수 위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그런 것도 잘 모르시고?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현 상태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걸 좀 확인해서 언제 구두로라도 좋으니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박병수 위원   
  147페이지 주공5단지 뒤편에 개 사육은 아주 해결이 돼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에 의당 나가는 길 오른쪽에 고물상 불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꽤 시일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결과는 아직 우리 쪽으로 연락이 안 왔습니다. 개미고물상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병수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아직 우리가 회신을 받지 않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고발만 한 상태이지 아직 회신이 안 왔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박병수 위원   
  여러 위원들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남들이 잠잘 때 잠자지 아니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그런 직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대 한 배려를 좀 해 주셔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의복, 피복문제나 후생복지라든지 사실 봉급이라는 것은 이쪽에 기대효과에서 연간 1인당 200만원씩 상정을 해 주면 좋지만 그 직이라고 해서 우리 공주시에 있는 분만 봉급을 파격적으로 올릴 수 있는 사안도 아닐 것이고 해 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후생복지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를 들어서 샤워를 한다거나 그 양반들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사실 환경보호과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시청의 사업부서 중에서 표시 없이 일하면서 민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어느 직종이나 3D직종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환경보호과가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다보니까 걸핏하면 관을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경보호과를 통째로 없앨 수 있는 입장도 현실적으로 아닐 것이고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총괄 지휘하는 입장이니까 기 해야 할 일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움직이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특히 쓰레기문제, 청소문제가 상당히 민감해 있어요.
  일전에 귀찮을 정도로 내가 청소계장을 현장으로 불러내서 현장도 확인시키고 팻말도 갖다 붙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권리주장에는 상당히 능한데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데에서 집행부에서는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공주시의 쓰레기는 환경보호과에서 전담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 과장님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너무 자꾸 일만 하라고 하지 말고 가끔 여행도 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민천 가꾸기사업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172억으로 돼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박병수 위원   
  국비가 73억5,000, 시비가 98억5,000 이렇게 돼 있는데 163페이지에 보면 국비보조신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조신청 중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신청은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국비가 만약에 73억5,000이라는 돈이 국비신청이 국비라고 써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할 예정사항이기 때문에 써놓은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원래 비율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이렇게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설계비 빼고 하면 계산이 172억이라고 하는 돈을 설계비 제하고서 하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해서 프로테지로 해 갖고 이 정도는 나올 거다 하는 거고 설계용역에 172억, 105억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국비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박병수 위원   
  국비가 70%면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비가 70%면 더 많아야 되는데.
  국비가 30%, 시비가 70%겠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아니 국비 73억5,000하고 시비 98억5,000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비가 30%, 시비가 70%로 돼 있고 105억에 대해서는 70대 30으로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요. 172억이라고 하는 돈은 우리가 제민천 가꾸기는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105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차집관거, 토지보상, 개보수 이런 것이 기본적인 실시설계 한 것은 다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된 겁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예로 봐서 신청을 하면 이렇게 100% 내려오나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노력을 해야지요.
○박병수 위원   
  만약에 안 내려오면? 한 50억쯤 내려왔으면?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그게 설계를 하면 대개 그만큼 해 줍니다. 안 내려온다고 하면 내려오게 해야지요. 어떻게 방법 있습니까?
○박병수 위원   
  아니 그래도 어정쩡하게 한 70~80% 해서 50억 정도 내려오면 우리 시비 20억 붙여야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붙여야 되지요.
○박병수 위원   
  그게 참 사실 어떻게 보면 함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쪽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할 때는 나는 그게 저쪽에 재경원이나 이런 데서 환경부나 이런 데서 얘기가 이미 돼서 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우리 집행부의 요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이더라고.
  그런데 어느 때는 그래도 한 70~80% 정도가 내려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숫제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친걸음이기 때문에 시비를 보태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기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비즈니스나 로비를 철저히 하셔서 그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저희 시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7페이지하고 166페이지 폐자원모으기 경진대회하고 재활용품 수거실적, 폐자원하고 재활용품하고 뭐가 다릅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재활용은 글자그대로 재활용 잡병, 수지 그걸 재활용한 거고...
○위원장 이범헌   
  폐자원은?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비닐 농촌에 나와 있는...
○위원장 이범헌   
  그거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위원장 이범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167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이 금년에는 2007년도는 안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안 세운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시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시 예산이 없으니까 이번에 빠졌어요.
○위원장 이범헌   
  그래서 묻는 건데요. 여기서 신청을 하셨는데 그럼 기획실에서 돈이 없어서 안 세워 준 겁니까, 안 올린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올리기는 올렸지요.
○위원장 이범헌   
  올렸어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올렸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아, 그랬어요?
  그런데 2007년도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여기 173톤이라고 나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이건 아파트에서 그동안 하던 걸 실적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고요. 이것은 사실은 돈이 안 돼요. 잡병, 수지 30원, 농약병 120원 주는 건 큰 돈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그래서 기획실장님에게 부탁 좀 드릴게요.
  재활용품 수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농촌에 가보면 이런 것 때문에 환경이라든가 가정에 굉장히 쌓인 것도 많이 있고 지금 돈을 들여서 수거를 많이 해야 될 입장인데 예산 한 1,700만원 때문에 이런 예산을 안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기획실장님 이거 예산 세우실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환경보호과와 한번 검토해서 서로 협의해서 꼭 필요하다면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제 소견으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병수 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나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범헌   
  박병수 위원.
○박병수 위원   
  계장님, 대아아이투빌 옆에 정수장 채석장문제 아까 환경조정 말씀드린 거 그걸 자세히 저한테 구두로 끝난 다음에 해 줘도 좋고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돼가고 있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초 일정상 재난안전관리과 순서입니다만 건설과장이 내일 도청에 부시장과 함께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건설과 소관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여동   
  업무적인 관계로 갑자기 일정을 바꾸어 보고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공통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저희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고광철 위원   
  직원들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강 라버댐과 돌보의 차이점과 공주시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주시에서는 라버댐을 안하고 돌보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돌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여동   
  제가 건설과에 와서 라버댐과 돌보에 대한 것을 추진하는 과정은 건교부에 가서 우리가 올 예산이 3억이 용역비가 선정이 돼서 거기를 한번 갔었습니다.
  우선 차이점에 대한 것은 비관리청 시행허가 신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다 보완요청이 돼가지고 이 내용이 보니까 상당히 소요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3억만 세워주고 나머지 사업비는 언제 그럼 내년도라도 일부라도 세워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하천계에 가서 얘기했더니 그것은 당신네들 용역만 한번 조사해 보라는 거지 아직은 국가에서 그런 시행계획은 일단은 용역 자체에서 돼야 되는 거지 어렵다 그런 조건이었고 라버댐으로 하지 않고 왜 돌보로 생각했느냐.
  지금 우리가 라버보로 할 때는 약 3m 정도 하상이 세굴 돼 있을 때인데 지금 약 4.8m 이상으로 세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라버보로 할 수는 없었고 우리 경쟁상대가 상생발전하고 있는 부여와의 관계가 이거로 해서 계속 다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서 시장님께서는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되지는 않고 굳이 지금 그것을 안 해가지고서 제민천이나 정안천이나 이런 데가 하상이 계속 세굴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선 백제큰다리 밑에다가 보라도 막아서 재해예방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라버보를 취소를 하고 돌보로다가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주는 문화관광의 도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화관광도시로서 금강을 갖다가 살리고 친환경적으로 공주 금강을 이용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 돌보로 해 가지고서는 다리의 하상을 보호하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4.8m 정도의 높이로 막으려면 라버댐은 안 되고 돌보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라버댐에도 6m, 7m, 8m까지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나와 있답니다.
  지금 대만(타이완) 같은 경우는 라버댐으로 해서 6.47m 정도에 지금 막고서 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굳이 라버댐을 안 하고 돌보로 하려고 하는 원인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앞으로 우리 시장님이 일하시는데 공주 장래와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건설과장 윤여동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공주시나 건설을 맡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대로 용역은 용역대로 실시를 하고 우선 도에서 올해 48억이라는 예산이 저희 공주시에 예산이 배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돈이라도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지금 48억을 들여서 우리가 사업비는 62억이 되겠지만 그것을 들이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달성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약 80% 이상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약 3m라면 물이 지금 있는 금강대교에 있는 상수도 보와 물이 수준이 같아집니다. 높이가요. 비슷하게 같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수준에 된다 하면 우리 둔치에서 봐서도 물이 앞에 찰랑찰랑 되는 그런 현상이 올 테고 거기에 있는 정의를 조금만 해 드리면 높이에 대한 정의도 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얼마 정도가 되면 그 높이까지 가능한가에 대한 것을 해서 3m 높이로 해도 그 정도도 우리 시설물 보호는 되겠다 해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3m 높이를 용역사항에 한 거지 저희가 주먹구구로다가 4m80에 하상이 되어 있는데 왜 3m만 하느냐 그 얘기는 용역사항에 3m를... 그런 촬영기법으로 해 보니까 지금에 있는 상수도에 있는 물과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3m를 산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과장님, 지금 백제대교 돌보 막아있지요?
○건설과장 윤여동   
  예.
○고광철 위원   
  장마가 이렇게 되면 돌이 다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여동   
  예.
○고광철 위원   
  앞으로 또 보수 안 한다는 보장 없지요?
○건설과장 윤여동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비가 오거나 장마로 인해서 보수할 때마다 1년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예산이 거기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보로 했을 때 그 밑에 침전물이 가라앉고 수질에 굉장한 오염이 되는데 오염까지 되면서 굳이 돌보를 하려고 하는 이유와 또 라버댐이 사실 따지면 가동구라고도 합니다, 가동구.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여동   
  예.
○고광철 위원   
  그걸로 했을 때는 저층수 배출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방지가 되고 수량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공기로 압축해서 공기로 해가지고 수량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압축식도 있고 유압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가동구 라버댐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막고 있는데 굳이 왜 공주에서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그리고 지금 댐을 막으려면 곰나루 위치 그 밑에 평목리 그쪽에다 막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왜 다리에 붙여가지고 굳이 막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건설과장 윤여동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상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에 돌보는...
○고광철 위원   
  아니 과장님, 밑에 막아가지고 물을 가두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상이 보호가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실무자들이 아주 강하게 이게 행정이 맞다고 하면 시장님을 설득시켜서라도 이걸로 가야 되고, 그리고 부여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돌보를 한다면 수질이 더 나빠지고 악화되는데 왜 부여에서 반대한다는 건지... 그런 면이 참 아쉽고 라버댐을 하게 되면 공주시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댐을 막는 건데 이거 나중에 잘못돼서 밑에 다시 막게 되면 이중투자 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건설과장 윤여동   
  저희가 보면 금강에 대한 준개발이라는 게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 사업비가 48억이 도에서 우리한테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금강에서 골재를 판 하상 정리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48억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하상을 보호하자고 이번에 그 사업을 실행한 것이지 48억 가지고 라버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180억 정도 2001년도 계획 세웠던 것인데 지금은 200억 정도가 되는데 재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국비라도 더 확보해서 다같이 노력해서 보태서 한 번에 잘 막아야 될 부분을 갖다가 돈이 없어서 그걸 한다고 하게 되면 다시 또 돌보를 다 뜯어내고 다시 막아야 됩니다. 다 뜯고서 다시 하는 이중성 낭비를 초래하면서까지 굳이 해야 되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것인데 참 검토를 다시 한번 하는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여동   
  저희는 고 위원님한테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듣고 해서 제가 내일 이 관계 때문에 다시 또 갑니다.
  국토관리청에 내일 가서 얘기하는데 우리 용역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는 먼 장래를 본다면 라버에 의한 형식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48억이라는 도비를 저희들이 하상보호에다가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 누구든지...
  지금도 백제큰길 밑에 있는 교량을 한번 보십시오. 1년에 파 들어가는 양이 근 1m이상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리를 해놓고 전체가 들어간 게 6m80인가 들어갔습니다. 공사를 준공하고 나서요.
  그러면 저 다리가 언제까지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관리청에서는 좋다, 재난안전 차원에서는 보호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고 해서 어떻게든지 이번에 공주시에서 재난안전 차원에서 신청하게 되면 승인은 해 주겠다는 이런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고광철 위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수고도 많으시고 직원님들도 고생 많으신데 이런 큰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주 신중하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을 중시하고 시민의 뜻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과가 상당히 계가 많고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는 사실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계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이양하는 문제를 한번 시장님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여동   
  하천은 사업비가 국비로서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ㆍ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그것은 건설과장이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고 조직개편에 의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건의를, 건설과에 있는 하천업무를 재난관리과에 쉽게 넘겨주겠다고 하기가 솔직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광철 위원   
  건설과 일이 많아서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여동   
  고맙습니다.
○고광철 위원   
  범위가 넓고 그래서...
  과장님, 또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5도2촌을 시장님이 하고 계신데 5도2촌을 하다보면 우리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에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읍·면·동에 할 부분을 갖다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도 의아심을 갖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과장 윤여동   
  우리 공주시 정책으로 5도2촌 사업을 추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의원님 포괄사업비, 지역개발사업비가 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5도2촌 사업비를 지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어떻게 5도2촌 사업비에 대한 것은 실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5도2촌 사업은 지역개발사업비에서 거의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원은 않고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동안 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에 농촌농업생활용수 사업비 결산내역에 대해서 제일 하단에 06년 농촌 농업생활용수 전기 일반공사 신영지구, 이게 160만원이지요?
○건설과장 윤여동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전기공사 1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특히 시골지역에 농촌농업생활용수로 인해서 마을 간이상수도를 개발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윤여동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사실은 일전에도 주무계장님하고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아마 과장님한테도 상의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간이상수도를 하면서 전기공사에 있어서는 지금 이게 단상으로 들어가고 있지요?
○건설과장 윤여동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단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주민들 대부분이 삼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기요금 등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공사할 때 전기공사비나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없는데 활용도라든가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삼상이 꼭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여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여기는 신영지구를 결산한 예를 말씀드렸는데 농어촌생활용수는 정부에서 1억7,000으로 못이 박혀 나오는데 저도 이거 전류 삼상 요구하는 거는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그렇게 요구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주민을 위해서 나중에 주민에 대한 전기료를 무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단상보다 삼상이 좋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삼상을 시공할 때는 전주나 여러 가지 주위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상으로 거의 공사를 하고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윤여동   
  예,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가능하면 3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윤여동   
  예, 요구한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요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공보전산실에서 금강둔치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조성 기본계획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6월 20일날 제출했습니다.
  제가 그거 제출한 걸 알았으면 아마 자료요구를 했었을 건데 몰랐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걸로 사료됩니다.
  우리 하천법이나 관련법 부분, 그리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물이나 식목에 대한 식재가 어렵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점용허가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 여부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윤여동   
  저도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저도 거기에 대한 발언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 직원들이 남강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서울에 한강이라든가 쭉 봤는데 왜 특히 공주만 안 되는가 하는 질의를 국토관리청에 가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데 다 가보십시오. 매표소, 화장실 다 있지 않습니까?
  실제 공주시만 하면 다 불허가 됐습니다.
  파고라 의자 몇 개 놓는 것까지 불허가 되다보니까 둔치시민공원에 대한 것은 법이 조금 바뀐 것은 있습니다.
  식목 같은 것 심는 것은 별 건 아닌데 우리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는 것 이게 실제 공보전산실에서 용역을 해왔을 때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느냐, 맞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참 답하기 힘듭니다.
  그게 왜냐 하면 안 되는 건데 정자가 돼요,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서울의 금강이나 둔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불법이었다고 그럽니다. 솔직히 불법으로 했지 정식허가는 받지 못했다.
  만약에 이것도 공주대학교에서 용역을 해서 넘어오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 제가 받는다고 하면 이거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잘했다고 해야 되나 참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 견해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실지 둔치 시민공원에서 들어올 건데 이게 납품이 돼서 국토관리청에서 심의회 할 때 다 안 된다고 하면 백지수표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제가 갈 때마다 그럽니다. 한 건만이라도 해 줘라. 우선 사람이 화장실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최고적인 급수문제나 이런 것은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우선 급수, 사람이 운동하고 물 먹는 것까지도 제재한다고 하면 공주에 안 사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공주에 산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느냐. 어디 가면 똑같은 경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전번에 시장님이 국토관리청에 갔을 때 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풀어줄 것은 풀어주십시오. 피해가 된다면 시에서 책임지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돼서 설치하는 것이 축소공간에 대한 정자 같은 건 안 되지만 다른 것은 조금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   
  그래서 이번에 연구보고서가 4,09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4,09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무용지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불법을 감행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4,090만원이 아깝지 않게 예산 낭비했다는 표현을 안 들을 수 있도록 방금 과장님이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여동   
  법이...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
○건설과장 윤여동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장 이범헌   
  양위원 답변 필요하지요?
○양준모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범헌   
  답 필요 없어요?
○양준모 위원   
  예.
○위원장 이범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장마 대비해서 하도준설 내지는 괴목제거사업 다 했지요?
○건설과장 윤여동   
  100%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약 80% 정도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수고하셨고요. 절대적으로 장마 오기 전에 완결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서 제민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초인부임 있는 것을 건설과에서 다 풀로 갖고 있을 게 아니라 본인의 의견인데 해당 동에 둔치공원은 둔치공원 나름대로 과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제민천 제초작업은 해당 동장의 책임하에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재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거만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여동   
  하반기부터 저희가 동장님하고 관련부서에 있는 면까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시에서 하는 거하고 면에서 하는 거하고 동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를 두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하반기에는 올해 한번 적극적으로 밀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분담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운칠 계장은 얼굴이 시커멓다 못해 가지고 빤질빤질하네, 하도 햇빛을 받아가며 뛰어다녀서.
  일선 부서 요즘 같이 더운 때 일선으로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너무 고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인센티브라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여동   
  저는 그래요. 우리가 37억을 지역개발사업비를 주면 직원은 몇 가지를 해야 되느냐하면요. 솔직히 기름값이 아까워요. 기름값이 없어서 못 움직일 정도인데 도움을 못 줘서 죄송합니다.
  상당히 직원에... 의원님 사업비 제대로 지원도 못 해 주고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쭉 보면 사업비가 상당한 것은 개수가 어떤 때는 70만원, 어떤 때는 50만원부터 어떤 때는 거의 1,000만원대에 다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솔직히 지역개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통... 이 건을 정운칠 계장님이 해 주시는데 진짜 저도 미안하고 과장 입장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기름값이나 출장비, 출장비는 없어서 아예 못 달지요?
  기름값하고 출장비는 과장님이 방법을 가리지 말고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여동   
  예.
○박병수 위원   
  재난관련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재난관련 예비비 집행내역이 2006년도, 2007년도 나와 있는데 이게 건설과에서 집행한 것이 과장님 엄격히 따져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고광철 위원께서도 방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재난안전관리과는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얘기듣기로는.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일이 중복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복지사업과하고 주민사업부서인가 그쪽하고도 역시 거의 업무가 비슷하고 이번에 물론 새로 업무조정이 되겠지만 얼핏 보니까 재난관련에 관계된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서 얼핏 생각을 해 볼 때 그렇게 인원도 부족하고 사실 업무량은 많고 한시라도 손을 놓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자기 손발을 자른다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장을 보필하는 입장이고 공주시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입장이니까 어떤 지엽적인 생각에 연연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시장한테 건의해서 이렇게 업무를 조정하고 통합했으면 좋겠다 잔뜩 끌어안고 있으면 그만큼 위험도 하고 사실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읍ㆍ면ㆍ동별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314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2006년도 7월 1일부터 2007년도 6월 현재까지 저희 민선5기가 시작되는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몇 가지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황설명부터 한다고 그러면 지역개발하고 소규모 주민숙원하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발주처가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지역개발사업의 발주처하고 소규모 숙원사업의 발주처.
○건설과장 윤여동   
  발주처는 똑같습니다, 지역개발계에서...
○박병수 위원   
  지역개발계에서?
○건설과장 윤여동   
  예.
○박병수 위원   
  그럼 예산은... 제가 잘못 물어봤네.
  그러면 예산은 지역개발사업은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조정만 해 주세요.
  지역개발사업은 우리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윤여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소규모 숙원사업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윤여동   
  쉽게 얘기하면 지역개발사업은 주체가 의원님도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될 수 있는 사업이고 소규모 숙원사업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던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역개발사업비에서는 총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박병수 위원   
  아니 과장님 우선 이거 뭔가 의미부터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겠네요.
  소규모 숙원사업은 건설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알기 쉽게 지역개발사업하고 소규모 숙원사업이 어디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지, 그러면 의원사업비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건설과장 윤여동   
  어디 사업비요?
○박병수 위원   
  의원사업비, 우리 사업비는 어디에다가 만약에 각 면단위에다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어디에 소속이 돼요?
○건설과장 윤여동   
  지역개발사업비에.
○박병수 위원   
  지역개발사업비죠?
○건설과장 윤여동   
  우리 의원님들 나갔던 것은 소규모사업비에서 나갔고...
○박병수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윤여동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소위 왈 일명 의원사업비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포함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윤여동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자체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여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오늘 굉장히 큰 거 알았습니다.
  2006년도 7월 1일부터 2007년도 6월 30일까지 토털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거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인면에는 3건을 했는데 액수가 4억5,000입니다. 예산액수가 4억5,000인데 이게 다 지역개발 소위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걸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2006년 12월 말일까지고 계룡면은 총 7건 중에 지역개발사업이 거의 50% 1억2,2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반포면은 총 7건에 71%를 지역개발사업비로 1억5,500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6월, 2007년도 넘어와가지고 이인면은 총 6건 중 5건을 83%를 지역개발사업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액수는 4억1,300만원입니다. 탄천면은 3건에 100% 지역개발사업비로 2억2,200을 집행을 했습니다. 계룡면은 3건 중 2건을 1억6,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가 이인, 탄천, 계룡, 반포만을 말씀드리는 걸 취지를 잘 아시지요?
○건설과장 윤여동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나머지 지역은 비유가 안 될 정도로 반에 반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탄없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의장이고 부의장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 것인지 그 부분까지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장기면은 공교롭게도 2007년도 들어서 한 건도 없는데 아직 발주 안 됐는지...
○건설과장 윤여동   
  지금 우리 예산 서 있던 것은 국ㆍ도비로 지역개발사업비로 예산을 산정을 했어요.
  그 뒤에 우리가 공통관리사업비라든가 지역사업비로 뒤를 다 맞춰주고 있거든요. 지금 장기면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올해 21건이 예산이 지금 산정이 되어 있어요.
○박병수 위원   
  발주가 안 돼 있구먼요?
○건설과장 윤여동   
  아직 안 된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앞에 이렇게 섰던 것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얼마나 하라고 내려와 가지고 거기다 맞춰서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요.
○박병수 위원   
  이것이 국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건설과장 윤여동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로 이인, 반포, 계룡 이쪽에 편중되어 있는 겁니까?
  이 사업 액수로 볼 때 많지 않은데 국비... 물론 자료요청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비가 붙을 정도로 그렇게 공사액수가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건설과장 윤여동   
  그래서 제가 뒤에 설명을 해달라면 해드리겠는데 각 면별로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사업비를 그렇게 편중되게 어느 지역은 뭐 숙원사업이 없겠습니까?
  그 작업을 제가 가서 죽 해 나가고 있는데 여태까지 집행했던 것을 문서로 해달라면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287건에 대해서 제가 와서 나중에 본예산에는 말씀드렸던 이인, 탄천, 계룡, 반포 이쪽에 대한 것이 치중됐다든가 이것을 않기 위해서 지금...
○박병수 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과장님은 엊그제 오셔서 잘 모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이렇게 붙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니까 여기 현재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에 국비, 도비가 붙은 것은 체크만 좀 해 주시고, 그것만 체크해 주세요.
  사실 필요치도 않은데 그래도 국비, 도비가 붙었다고 그러면 예외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이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정운칠 계장이 고생은 무지 많이 합니다. 자타가 다 공인하는 입장이고 고생을 하면서도 인정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운칠 계장이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없이 전에 과장님이나 현재 과장님이 알아서 다 하셨겠지만 앞으로 읍·면·동별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금액이나 횟수를 가능하면 똑같이 맞춰주십시오.
  물론 똑같이 그램수를 재서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겠지만 이거 의원간에 상당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면이 뭐 발주됐다고 하지만 저쪽에 어디 신풍면이라든지 의원 없는 데 그런 데서 이런 사실을 알면 공주에 산다는 자체에 환멸을 느낄 거예요. 의원이 없는 곳일수록 오히려 한 건을 더 주면 의원들 중에 이야기할 사람 없습니다.
  그분들도 다 세금을 내고 우리 공주시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난해에도 얼핏 지나가면서 의당면이 사업이 한 건도 없다 해서 과장님 말씀했듯이 지역개발사업비로 3건인가 2건을 배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딴 나라 사람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걸어가도 1시간 내로 걸리는 바로 이웃동네 우리 시민들인데 어느 사람은 이야기를 좀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공사를 편중되게 해 주고 어느 사람은 이야기 안 한다고 해서 홀대한다거나 그런 오해를 받아서는 최소한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안 하고도 오해를 받는다는 자체는 사실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의원하는 한은 계속 챙겨보고 금액까지도 가능하면 형평을 맞추어서 의원간에도 위화감이 형성 안 되게 각별히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여동   
  알겠습니다.
  올해 면별로 집행사항은 제가 12월중에 의원님들한테 공개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월송동 채석장에 대해서 항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현황을 내가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현황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허가가 됐는데 어떻게 진행되다가 어떻게 됐노라고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의원으로서 상당히 기초선양이 될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얘기를 들으니 검증이 안 된 얘기라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말인지를 몰라서...
○건설과장 윤여동   
  예, 채석장 사업은 지금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고 이건 우리 사업이 아니고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허가를 내줘서 아직 처리가 안 된 사항이라 시민봉사과에 대한 것이 나왔지 아직 건설과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그 대신 저희 관여된 직원들은 가서 조사를 받고 그런 사항이지 여기에 대한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나는 잘 몰라서 산림과장님한테 물었더니 도시계획구역 내기 때문에 건설과라고 아까 그러지요?
  도시건축과라고 했었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촌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같이 공사를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윤여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그걸 제 얘기만 듣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를 같이 공을 파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물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를 맡으려면 물을 많이 나오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물에 대한 질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을 새로 팠을 때는 수질이 좋은 물이 나올 수가 있지만 1년, 2년을 씀으로써 옆에 있는 물이 전부 딸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내가 드리느냐면 우리시에서는 지금 샘 팔 때 그라이팅을 하는 비용을 주지 않고 있지요?
○건설과장 윤여동   
  예.
○위원장 이범헌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먹는 물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농업용수와 간이상수도 이것을 분명히 따로따로 해줘야 된다고 보고, 또 지금 이런 시설을 해서 전기공사를 할 때는 공업용전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업용전기를 사용해서 쓸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 조금 먹고 몇 천 원씩 내라면 시골에서 돈 내기 싫어서 지금 안 먹습니다.
  지금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는 농업용으로 해 줘야 된다.
○건설과장 윤여동   
  예.
○위원장 이범헌   
  그걸 검토 좀 하셔가지고 잘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뜻 알아듣겠지요?
○건설과장 윤여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대형관정을 6공 내지 8공을 파고 있습니다.
  올해도 6개 지구에 1억7,000씩 했는데 이 지구는 우리가 수질에 대해서 48가지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사실은 원 자체는 농업 플러스 생활용수였는데 지금은 어찌된 게 생활 플러스 농업으로 되다 보니까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수질에 조금 변화가 온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수질에 대한... 와가지고 수질이 변한 데는 먹지 말아야 된다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수질관리를 강화하려고 관정이 되어 있는 수질은 저희들이 한 번씩 다 조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먹고 있는 것만 조사해서 실제 농업용수로만 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생활용수로도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범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건설과장님, 그거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이 상수도사업소인데 그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인데 지금 이범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생활용수를 개발하면 311페이지를 보면 간이상수도용 사업지구 선정현황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샘을 파시면 업자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지요?
○건설과장 윤여동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수질검사 48개 항목인지, 13개 항목인지 받아서 그게 적격이 됐을 경우 물을 먹게 하지요?
○건설과장 윤여동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그 후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윤여동   
  예?
○조길행 위원   
  그 후에 관리는 누가 해요?
○건설과장 윤여동   
  그렇게 해서 상수도과에다 위임을 해서 넘깁니다.
○조길행 위원   
  상수도과로 그때부터 넘긴다고요?
○건설과장 윤여동   
  이용시설까지 다 해서...
○조길행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상하수도과장 오형근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많은 정성을 기울여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검상동 지방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 현재의 진척상황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초ㆍ중ㆍ고등학교 상수도 이용요금이 연간 3억1,000만원 정도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학교당국에서 원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누진율을 좀 적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적용을 안 해서 절약되는 예산을 가지고 교육환경 개선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도교육청도 그렇고 공주시교육청도 그렇고 학교당국도 그렇고 그런 의견을 많이 내비쳐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조례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왕 개정을 하려면 충남 15개 교육청 관내에서 한 군데도 아직 시행하고 있는 시ㆍ군이 없습니다.
  이왕 하려면 공주시가 모범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서 타 시ㆍ군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면서 누진율 적용을 안 하면 3억1,000만원의 상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징수할 수 있는지 그 차액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상하수도과하고 상수도시설관리소장 같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가만히 본 위원이 보면 상하수도과에서 너무 업무를 많이 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과감하게 분석을 해서 상수도시설관리소로 업무이관을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업무이관을 해서 상수도시설관리소 나름대로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하수도과하고 상수도시설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분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상동 지방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는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급ㆍ배수관 3.4km, 관경은 약 5cm구경의 관경을 매설 완료했습니다마는 각 가정으로 급수되는 급수분기관 공사는 저희 과에서 시공을 못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위생처리장 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의해서 조만간에 각 가정으로 급수관이 분기되는 시설공사는 별도로 발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주 배수관은 그러면 완료가 됐고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위원장 이범헌   
  김선태 위원님 설명 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아닙니다. 김위원님께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상수도요금 인하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요금감면 인하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 상수도기업 재정적자가 연간 한 14억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다보니까 지금 쉽게 선뜻 요금감면 인하 조례개정을 아직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공공기관이라든가 군사시설 또 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도 아직 마련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가 저희가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누진율 인하를 적용하게 될 시에는 약 1년에 1억700만원 정도의 감면효과가 나타날 걸로 분석은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상수도 급수수입 전체금액 52억7,000만원 정도의 약 1.9%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독립채산제 운영원칙도 있고 또 적자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어렵게 보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오과장께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시를 못하는 어려움은 있는 걸로 압니다만 이왕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전을 받을 바에는 1억700만원 정도는 보전을 해 줘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도 계시고 하니까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초ㆍ중ㆍ고 학생들은 우리들의 꿈나무들입니다, 지역시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내 그 돈이 딴 데로 투자되는 돈이 아니고 그 아이들 학교에 다시 재투자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비록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타 시ㆍ군에 앞서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 예산부서랑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바랍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원발의로라도 처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셔가지고 하시는데 의원발의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나서서 시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런 판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신속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물음주신 부서이원화에 따른 업무분장 비효율성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내용에서도 이원화된 사실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각 부서별로 분장된 사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상하수도과 소관업무를 시설관리소 측에 이관을 해서 업무를 좀더 충실하게 추진한다는 그런 취지는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조직진단에 따른 개편작업을 관계부서에서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김선태 위원님 설명 됐습니까?
○김선태 위원   
  예.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방금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기관의 교육용 요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율이 200쪽에 자료를 보면 75.2%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추가로 또 7.6%를 포함을 해야 되겠지요? 요금인상분은 적용을 지금 안 한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지금 이 현실화율 75.2%는 2006년도 기업 결산결과 산출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7.6% 요금인상은 2007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6월 정도 가야 현실화율이 정확히 산출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개략적으로 볼 때에 2006년도 결산서에 의해서 75.2%의 현실화율 플러스 요금인상분 7.6%를 했을 때에 현실화율이 약 82% 정도 된다고 개략적인 산출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요금인상분을 7.6%로 봤어도 이것이 전체 시설투자 분야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전체 백분율로 봐서는 소수점자리 내지는 1% 이하 정도 그 정도 인상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래도 현실화율이 자꾸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수율도 2005년도에 63%의 유수율이었는데 2007년 6월에 70.5%로 유수율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볼 때에 이제는 아까 말씀주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적자보전이 14억이라는 돈이 앞으로 점검 감소할 수 있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의원발의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반용 요금에 아이들의 절제를 위한 방법을 위해서도 일반용 요금의 50% 정도를 적용하면서 누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김선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신다면 의원발의를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의원발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지만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서는 실무진 뿐만 아니라 최종 정책결정자까지 방침 결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방침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한 가지 추가로 현재 제민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양준모 위원   
  지난번에 사업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소화전을 설치하는 데를 제가 봤습니다.
  그거 소화전 설치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지금 현재 소화전에 사용하는 물은 음용할 수 있는 정수된 물을 소방당국에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가절감 내지는 하수처리수가 소방용수로 쓰기에는 아주 적정한 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화전을 2개소 내지 3개소를 하수처리수를 이용해서 소방용수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아, 그럼 2, 3개소를 현재 계획하고 계시는 거네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양준모 위원   
  저는 그걸 보면서 이번에 상하수도과에서 그것도 하나의 혁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소화전이 강남권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화전이 부족한 것이 16개로 자료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왕이면 두세 개라고 하셨지만 제민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을 하면서 소화전을 보다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산이 1개소에 대해서 한 500여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최대한으로 많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충열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농촌간이상수도 시설현황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적합한 문제 불소나 질산성질소 부적합 이토록 실질적으로 농촌에 간이상수도가 시설은 돼 있지만 물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면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부락단위나 아니면 농가가 관리하고 있지 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마을대표자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마을대표자가 관리하고 있는 걸로...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독문제도 그렇고 또 비상시의 대처요령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수질에 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동안에 마을대표자나 주민들이 관리를 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에 의해서 계획적인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위생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전문가에 의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런 전문성을 가진 어떤 업체나 용역업체 쪽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시에서 이러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는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도 김선태 위원님하고 양준모 위원님이 초ㆍ중ㆍ고 상수도요금에 관한 문제를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선태 위원님께서 다른 데 안 한 데가 많으니까 우리가 먼저 하자 이왕이면 교육도시의 면모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 같은데 이미 타 시ㆍ도에서는 조례나 상수도 조례 같은 걸 이미 개정을 해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미 2007년 1월 2일날 벌써 상수도 조례안을 개정을 했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2005년 9월 30일 역시 개정을 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사용량구분 단계로 해서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의 논산시도 2003년 11월 30일날 조례를 개정해서 부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조례를 보면 30조에 관련된 해당 같은데 조례개정과 또 표3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 아시겠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이충열 위원   
  사용구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학교 교육환경 개선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주민들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또 소독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적합하게 수질검사 결과 나온 지역도 대부분이 소독약을 제때 살포를 안 해서 부적합하게 수질검사 결과가 나온 곳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 전담인력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그러한 전문기능을 갖춘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든지 그러한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나름대로 방침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용 상수도요금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가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겠습니다.
  그 원인은 3단계로 된 요금체계 누진적용을 받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한 금액이 더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감면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누진단계를 완화시켜서 감면효과를 얻는 방법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조속한 검토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설명됐습니까?
○이충열 위원   
  예.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박병수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조길행 위원   
  이충열 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 시설현황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지하수 수질측정 운영 어떻게 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저희가 수질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연간 4번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각 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지금까지 계속 다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금년도 들어서는 2/4분기까지 두 번을 시행했습니다.
○조길행 위원   
  1/4분기에 한 결과가 지금 이거 저희한테 준 자료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2/4분기는 의뢰를 했는데 아직 안 나왔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검사결과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작년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작년에도 4차례에 걸쳐서 검사를 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 당시에 할 때 우리 기존 항목에 걸린 거 그때도 적발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지금...
○조길행 위원   
  그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질산성질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관련된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질산성질소가 과다하게 검출돼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개소가 몇 개소가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니 그동안에 틀림없이 있었지요?
  있었는데 그냥 쉬쉬하고 넘어갔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아니...
○조길행 위원   
  아니 혹시 이런 통보를 읍·면·동에 이번에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그전에도 계속 보냈습니까?
  근거서류 혹시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저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조길행 위원   
  통보를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읍·면·동에 통보가 됐으면 주민들한테도 계도가 됐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이ㆍ통장을 통해서...
○조길행 위원   
  그러면 유독 그동안에는 직접 물을 먹는 분들이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이...
○조길행 위원   
  잠깐 여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수질검사 한 내역을 보면 일반세균 오염 기준치 100㎎이라면, 이게 리터당입니다.
  그렇지요?
  1ℓ에 100㎎ 이상이 검출된 곳이 23곳이에요. 그 다음에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곳이 31곳, 그 다음에 분원성대장균군 검출된 곳이 11곳, 조금 아까 우리 이충열 위원님한테 보고한 대로 이 부분은 물을 끓여 먹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홍보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독약을 비치를 안 했거나 책임자가 소독을 안 했거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짚었으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음용을 해서는 안 되는 질산성질소가 있습니다. 이건 기준치 10㎎입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때에 따라서는 제가 알기로는 44㎎까지도 인체에 그렇게 해는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잘 모르겠는데 환경부 수질 측정치가 먹는 물 기준항목 거기에 얼마까지인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10㎎이거든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근데 이걸 초과하는 곳이 13곳이에요.
  13곳인데 이번에 발견되었으면 다행히 이번에 대처를 하면 될 텐데 그동안에 틀림없이 발견이 됐으면서도 과장님께서 어떤 대처를 했어야 될 텐데 조치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답변...
○조길행 위원   
  질산성질소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요, 이 말씀을 하면 저긴데 용어를 써서 안 됐는데 청색증에 걸리고 암을 유발합니다.
  니트로사민이라는 게 생성되어서 우리 혈류 내에 들어오면 산소결핍증이 일어나서 기능을 잃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것을 원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몇 월 며칠에 보내셨냐 하면 4월 12일날 보내셨습니다, 읍·면·동에 송부한 것이.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4, 5, 6, 7, 3달이 지났습니까?
  만약에 비가 와서 아까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뚝이 무너지고 어떻게 했으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당장 대처했습니다.
  이 문제는 13군데 대장균을 제외한 질산성질소가 나온 곳은 예비비를 써서라도 관정을 파줬어야 하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산성질소가 과다하게 검출된 곳이 1/4분기 중에서는 13개소가 검출이 됐습니다.
  근데 연속 세 차례 이상 검출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관정을 개발하던가 아니면 정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시설을 갖추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지역은 유구 신영1리 하고 우성면 상서1리, 도천리 이렇게 3개 지역이 3회 연속 질산성질소가 많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새로운 관정을 개발하던지 아니면 질산성질소 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정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조길행 위원   
  그게 역삼풍메모레이션 방식이라고 해서 정수기가 있어요.
  그건 돈이 많이 들어요. 그걸 다 놔주기도 어려운 거고 가장 쉬운 방법은 관정을 하나 파주는 겁니다.
  2,000만원~3,000만원이면 돼요. 우선 급한 대로 5개만 파면 대체되지 않습니까?
  물을 못 먹게 해놓고... 만약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신관동에 지금 물이 안 나오거나 빨간 물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쫓아가서 대체해 주지요. 똑같은 거예요. 농촌간이상수도라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건설과장님한테 막판에 질의를 하다말았는데 건설과에서 기피하고 검사받아서 그냥 간이상수도 넘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는지 저도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지난 3대의원 때 이걸 간이상수도 때문에 특위구성이 되어서 의원들이 현장실사를 하고 보니까 막 걸레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에 아마 관리가 상당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질산성질소가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위원님...
○조길행 위원   
  기획실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예비비를 써서라도 2회 추경까지 가지 마시고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고광철 위원 먼저 하세요.
○고광철 위원   
  203페이지... 하여간 상하수도과하고 상수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건양기술공사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과 직종별 직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요. 지금 여기에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하고 15억4,500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민간위탁 운영해서 15억7,400정도 되는데 이게 인건비로 지급되는 겁니까?
  사용처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인건비를 포함해서 각종 소독약품비라든가 하수슬러지 처리비라든가 각종 기계부품 교체 수선비라든가 이런 것이 총망라되어서 위탁관리비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고광철 위원   
  총망라해서 되는 거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고광철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계라든가 이런 수선비에 다 들어갈 것 같으면 지금 15억7,400을 여기 보니까 직원현황이 24명으로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고광철 위원   
  24명을 나누기 해보니까 지금 1인당 약 6,558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기계나 교체 수리비 이런 데로 나간다고 보면 인건비는 어느 정도 나가는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저기하면 이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해서 주시고...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서면으로 별도 제출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인건비가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7억6,8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되어 있고요. 또 소독약품비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하수슬러지 처리비 등 각 분야별로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집행되는 내역이 있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여기 직종별 직원현황을 보면 24명 중에서 소장, 차장, 부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이 있는데 전부다 머리만 있지 사원은 1명뿐이 없어요. 다 소장, 차장, 부장, 과장이지 사원은 1명이고 다 직급이 상당히 높네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이건 기업체 특성상 불리는 직급이지 저희 공조직 직급체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광철 위원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이러한 사원은 있고 한데 하여간 특성상 특이하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심하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직원 중에서 지금 공주시에 거주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직원들 각 개인별 신상에 관해서 저희가 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공주에서 건양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타 지역에 나가서 근무하는 분이 몇 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타 지역에서 공주로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교통비라든가, 또 그쪽에 나가있는 사람을 공주시 인구유입 차원에서 이리로 옮기고 이렇게 좀 교환근무를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한번 알아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신관동에 지금 박병수 위원이 사는 주공5차라든가 현대5차 같은 경우 지금 상수도 관계가 물이 끊겼을 때는 지하수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하수를 파달라고 상당히 민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시에다 얘기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주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아까도 조길행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걸 한번 빠른 시일 내에 하여간 지하수를 파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물을 먹는 것도 좋지만 혹시 무슨 화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소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대규모로 사용량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지하수 영향평가조사라든가 이런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많지 않을 겁니다. 몇 군데만 하면 되니까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닐 거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그리고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저희가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방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에는 별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기가 실상...
○고광철 위원   
  예를 들어서 주공1단지 그쪽에 지하수를 개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오영희 시장 계실 때 그쪽에 파서 해 드렸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박병수 위원   
  199페이지에 하수도 준설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ㆍ면 지역은 4월 30일부터 6월 8일, 동 지역은 5월 28일부터 7월 28일 그렇게 내부결재를 내서 이렇게 만든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장마철이라고 하면 대략 언제부터 언제 로 생각하세요?
  우기라고 그러면 대개 6월말부터 7월말까지죠?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박병수 위원   
  요즘 다니다보면 준설차가 열심히 준설하는 걸 보고 있는데 사실 수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지 한 달, 20일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일 침수가 되는 원인이 물론 금강이 범람해서 지류에서 나가는 것이 빠지지 않아서 역류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댓 시간에 걸쳐서 수백미리 비가 오면 하수관을 통해서 일시에 나가야... 나가도 그게 사실은 곤란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아무리 하수관거나 깨끗해도 여러 가지 오물 같은 게 휩쓸려 내려가면 순식간에 또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도 큰 비가 아직 없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참 우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도와주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준설사업을 서둘러서 일찍 해 달라는 얘기예요.
  최하 6월초순 전까지는 다 끝나야 아무래도 7월초순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거나 그러면 그런 데에 피해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   
  아직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의사진행중에 위원장님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하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가급적 피해주십시오.
  시의 어떤 행정을 말이지 무에서 짜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위원장 이범헌   
  저도 한마디 할게요.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질의를 짤막짤막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6시가 넘었습니다.
  6시 넘어도 되겠지만 공무원들이 퇴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제 얘기가 상하수도과장님 길게 이야기해서 잘 못 알아듣겠습니까?
○위원장 이범헌   
  아니 지금 박병수 위원 하나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짤막짤막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박병수 위원   
  아니 그리고 위원장님이 어째 그렇게 적절치 못한 발언을 계속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위원장 이범헌   
  그건 다음에 얘기하시고 빨리 진행을 하세요.
○박병수 위원   
  아니 공무원을 생각하는 게 위원장님만 생각합니까?
○위원장 이범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빨리 질의하시고 빨리 끝냅시다.
○박병수 위원   
  아니 행정감사라는 것이 연에 한 번씩 실시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범헌   
  자꾸 그렇게 따지지 말고...
○박병수 위원   
  지금 의원 12명이 5일동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올곧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범헌   
  정회를 하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지금부터 약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35분 감사중지)

(18시 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범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상하수도과, 상수도시설관리소는 7월 11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4일차 회의는 2007년 7월 11일 10시부터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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