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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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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읍ㆍ면ㆍ동 포함)ㆍ시정조정실ㆍ공보전산실ㆍ공공시설관리소ㆍ사적지관리소


일 시 2007년 7월 5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09시 5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범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읍ㆍ면ㆍ동,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제10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활발하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시정업무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요구 된 공무원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감사실장, 시정조정실장, 공보전산실장, 공공시설관리소장, 사적지관리소장, 읍·면·동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감사실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면 순서에 따라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뒤 손을 내리시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5일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유구읍장 윤석형, 이인면장 심규칠, 탄천 부면장 윤홍중, 계룡면장 이은홍, 반포면장 오세희, 장기면장 이동열, 의당면장 이창휘, 정안면장 신홍현, 우성면장 오시영, 사곡면장 홍민기, 신풍면장 황인갑, 중학동장 장동철, 산성동장 원정희, 웅진동장 조영구, 금학동장 장광표, 옥룡동 주무 신동필, 신관동장 김갑동.
○위원장 이범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지금 읍·면·동에는 감사자료 청구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주시의 최일선에서 읍·면·동장님들께서 수고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안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의회와 읍·면·동장님이 만나는 자리가 적은 것 같습니다. 감사의 장입니다마는 읍·면·동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실 얘기나, 또 이런 걸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장님들, 건의사항 없으십니까?
        (…)
  애로사항이나 그런 게 없으시면 지금 이 감사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실ㆍ과장,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 자료의 범위 안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출석공무원들께서는 간단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완해서 작성했습니다.
  별지로 드린 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위원님들 더우시면 저고리 벗으시지요. 여기가 굉장히 더운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수 위원   
  감사자료 1권 이거 가지고 제가 우선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좀 미진해서 메모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40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수당지급은 공주시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40 몇 쪽이요?
○박병수 위원   
  40쪽인데, 아니 그건 들으시면 되고 그러면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자료를...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조례는 실비변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만 예산편성이 시간당 민간인 1인에 대해서는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액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47쪽에 정책품질관리, 각 부서별 혁신과제 및 추진실적에 보면 혁신과제명이 정책품질관리로 되어 있는데 제안제도 운영에 551건 중에서 시민이 64건을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상세하게 어떤 제안을 했으며 채택된 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제안제도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심의회에서 특별히 시정에 접목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만 참고로 해서 시정을 운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권으로 해서 민원인, 시민제안자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제안한 것은 실제 우리 현재 행정에 접목되어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지?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접목을 하지요.
○박병수 위원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그게 알고 싶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자료제출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답변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답변으로 갈음을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걸 가지고 다시 실장님 모시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57페이지 견책이상 공무원 징계내역에 보면 정직, 감봉, 견책해서 14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적내용하고 감사기관이 어디였었는지 여기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래서 아까 조그만 저기에는 저희들이 내역을...
○박병수 위원   
  내역에는 안 나와 있을 텐데.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저희들이 21쪽에 연도별로 징계사유하고 내역을 거기다 뽑았거든요.
○박병수 위원   
  예, 됐습니다.
  이건 됐는데 실장님 이거 언제 만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왜냐 하면 이 자료가 이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만들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다시 어제 시작해서 오늘 완성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이거 제가 볼 때 사실은 이렇게 자세히 해 주셨어야 되거든.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내역을 자세한 내용을 여기다 했기 때문에 다시 별지로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거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행정감사 실적과 지적사항, 문책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 내에 행정감사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것이 저희 자체감사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우리가 산하 7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소위 정기감사가 행정감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수시감사는 어느 때 실시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수시감사는 저희들이 수시 사안발생이라든가 또 일반 기타 별도로 민원실에 접수된 접수민원에 대해서 처리상황을 2월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또 특별한 사안이라든가 일반 시민의 제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감사 내지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시 산하 부서별로 감사현황하고, 감사현황 내내 58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수감기관, 감사기간은 필요 없고 지적사항, 문책내용.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래서 아까 별지에 보시면...
○박병수 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듣고, 별지에 나와 있는 것은 언제부터 별지에 나와 있지요?
  별지가 늦게 나와서 지금 받아봤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 전이라도 줬으면 이런 시행착오가 없는데.
  제가 이야기를 먼저 할 테니까 여기에 있으면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2002년도 1월 3일부터 2007년도 6월 30일까지 시 산하 부서별 감사현황, 그 다음에 문책내용, 부서별로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상급기관 그러니까 소위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받게 되면 그쪽에서 직접 결과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자체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어차피 외부감사는 거기서 양정이 거의 다 내려오고 그래서 징계양정은 6급 이하는 우리시 인사위원회에서, 6급 이상은 도 인사위원회에 의뢰해서 양정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떻게요?
  감사원에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일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 6급 이상은 우리 자체...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자체에서 우리가 징계의결 요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박병수 위원   
  우리 자체에서?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6급 이상은?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6급 이하.
○박병수 위원   
  6급 이하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6급 이상은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다 우리가 의뢰해서 거기에서 의결에 의해서 양정이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그렇게 내려왔을 때 그렇지 않고서 이쪽에 자체 징계할 건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내부에서 내부감사일 경우는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양정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박병수 위원   
  그 다음에 61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했을 때 행정심판은 우리 상부기관의 재결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됐을 때 우리 자체 징계 같은 거 있습니까? 구상권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패소가 될 적에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징계는 합니다.
○박병수 위원   
  징계가 있고.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다만 징계범위가 훈계라든가 주의, 큰 사항일 적에는 어차피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고요.
○박병수 위원   
  행정소송에 패소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예를 들어서 박병수 주사가 민원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행정심판에서도 졌고 그걸 거쳐서 행정소송에 부해져서 법원에 가서 패소를 했는데 행정소송에 패소를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행정소송.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이요. 소송사건들이 도에서 조사를 해서 도에서 어떠한 징계의 결정을 확실한 양정을 결정해서 중징계면 중징계, 경징계면 경징계 이러한 범위를 지정해 줄 경우에는 우리가 그 범위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 상신해서 거기에 의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징계를 결정하고 우리 자체에서 되는 사항들은 우리가 다시 우리 자체 인사위원회에 요구해서 징계의 양정을 결정해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재개에 의거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 내용이 그렇거든요. 그것은 아시지요?
  그런데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구체적인 심사권을 규정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손해배상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박병수 주사의 어떤 행정행위의 잘못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에 패소가 됐고 국가에 그만큼 손실을 끼쳤는데 자체 징계가 그렇게 수준이 낫다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어차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저희 기획실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박병수 위원   
  그런 사례가 우리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다만 경미한 사항은 저희 자체적으로 훈계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아직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큰 저기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여기 보면 61쪽에 지금 말씀드린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패소가 됐을 때 패소가 9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그것은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패소가 됐을 때는 왜 패소가 됐는가 원인분석은 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패소가 됐을 때에 왜 패소가 됐는가는 기본적으로 원인분석을 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 사항들은 소송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로 특별하게 별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이미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그런데 박병수 주사가 잘못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원인분석도 하고 대책도 수립하는 거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러니까 판결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판결이 되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거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여기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내역을 해 주시고 앞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봇물처럼 물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세우고 계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사실 지금 현재 민선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실무자들이 법 연찬이라든가 업무연찬을 많이 해서 최소한도로 소송을 줄여야 되겠고 또 저희 자체에서도 이번에도 엊그제도 고문변호사 조례도 우리가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도 해소시키려고 우리가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운영해서 저희들이 소에 따른 것은 최대한도로 승소 쪽으로 활용하려고 엊그제 고문변호사 조례도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행정소송의 수임료를 보니까 수임료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액수가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수임료 관계는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겠고 다만 변호사와 협의해서 수임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지금 제기가 됐는데 우리의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선임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저희들은 대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여기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데 이쪽에 65쪽에 보면 2007년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에 보면 수임료가 330만원이고 하단부 집행정지신청에는 110만원, 64페이지에 보면 5건에 44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일단은 단위를 보면 110만원, 330만원, 440만원을 5등분 하면 88만원 꼴인데 사안에 따라서 이게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면 수임료가 좀 올라가고 그렇지 않고 좀 경미하다 싶으면 내려간다고 그러면 그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소송에 패소가 됐을 때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금 다 고문변호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고문변호사로 선임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선임하는데 수임료가 이거밖에 안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그 자료는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거.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최대한도로 빨리 뽑아가지고 좌우간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내일까지라도 최대한으로...
○박병수 위원   
  아니 자료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자료가 있어야 본격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런데 지금 당장은 자료를 바로 뽑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위원장님 자료가 나올 때까지 우선 다른 부서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쪽에 백실장 파트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범헌   
  백실장님 자료 준비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빠른 시간 안에 뽑을...
○위원장 이범헌   
  빠른 시일이라는 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빠른 시간.
○위원장 이범헌   
  빠른 시간이지요?
  그러면 박병수 위원님 자료요청이 아니라 답변을 듣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박병수 위원   
  답변을 들어야지요, 답변.
○위원장 이범헌   
  이게 지금 감사가 아직 한 5일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여기서 종결을 않고 다음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꼭 이 자리에서 종결을 짓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후에 좋은 자료를 받아봐서 실지로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에 결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박병수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금 여기에 보면 2000년도, 2002년도분이 있기 때문에 금방 나올 것은 아니거든요.
○박병수 위원   
  그러면 저는 일단은 자료를 받고 또 질의할 생각이 있으니까 여기서 질의를 저는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자료를 받아서 제가 다시 입회를 시켜서 들을 사안 같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자료를 참고로 삼으면 되지요.
○위원장 이범헌   
  백실장님 가능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위원장 이범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실장님, 수감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로 주신 페이지는 11페이지이고요. 구권은 41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예산 확보내역 그 밑에 2006년도 명시ㆍ사고이월 사업내역과 2007년도 6월 현재 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공주시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에서 2억1,000만원이 서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용역기간이 지난 2006년 11월 27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용역계획이.
○조길행 위원   
  혹시 기획실장님, 이거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타당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명시이월... 왜냐면 당시에 사업이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사업비 집행이 전혀 안 되었고 그래서 명시이월로 저희들이...
○조길행 위원   
  해석을 제가 두 가지로 빼서 봤는데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를 했을 때는 명시이월로 해도 되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를 하고 완료를 못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예외사항이 약간 있긴 있는데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 쪽에서 의도적으로 명시이월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왜냐면 이 사항들이 용역비가 한 번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안 됐고 나중에 일부 부족해서 사실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계약 자체가 작년도 하반기에 계획이 되고 사업수행이 거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지난 해 11월 27일에 계약해서 7달이 지났거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지금 9월 26일까지가 계약기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조길행 위원   
  그럼 지금까지 7달이 지났는데 혹시 착수보고나 기본구상 보고회, 중간보고 공청회 등 단계별로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조길행 위원   
  추진실적 내용에는 밑에 보시면 세미나만 1회 했다고 저한테 지금 보고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49쪽에 보시면 별도로 자료...
  저희들이 발전계획착수 보고회를 2007년 1월 11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에 장중기발전계획 착수 보고회를 의회에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1월 30일날...
○조길행 위원   
  시간 없으니까 됐습니다.
  애초에 저희한테 이런 보고 자료를 줬으면 상세히 파악했을 텐데 지금 오늘 자료가 넘어왔잖아요. 앞에는 내용이 일체 없고...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 가지고...
○조길행 위원   
  혹시 계약한 계약서라든가 과업지시서, 지금 이루어진 사항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디하고 되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저희들이 그것은 바로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혹시 실장님 그냥 아시는 대로 답변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공주대학교...
○조길행 위원   
  공주대학교하고 어떤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 공개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저희들이 정화영 교수를 주축으로 해서 외부까지 했는데 그 명단하고 계약서하고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제출해 주세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어떻게 보면 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 2억2,000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계약서대로 과업지시서대로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좀 챙겨주셔야 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행정소송하고 심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어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볼 때 예비비 지출에서 나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조길행 위원   
  그런데 그것은 오늘 게재가 안 됐거든요. 아까 보고하시면서 440만원만 소송비용으로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1,438만2,000원이 행정소송 패소에 따라서 소송비용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것이요, 이 사건이 2003년도 사건인데요.
  이것이 (주)바로콜 법인인데 2004년도 2월 11일날 판결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따른 대전지방법원 행정부 결정이 2006년 2월 28일 결정됐는데 이 사항이...
○조길행 위원   
  아니 지출결정일자도 4월 28일로 되어 있고 지출일자는 5월 4일로 되어 있고 바로콜 행정소송 했던 건 제가 알아요.
  나머지 소송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그때 의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일체 모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전반적인 소송내용에 대해서 민사소송...
○조길행 위원   
  혹시 그 소송을 할 때, 행정소송 할 때 행정소송이 1심, 2심, 3심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건 어느 심에서 끝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1심에서 끝났는지, 2심에서 끝났는지, 3심까지 갔는지...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 사항도 제가 파악해서...
○조길행 위원   
  그 당시 그러면 1,438만2,000원을 지급했는데 이 비용이 어떤 비용입니까?
  소송비용에 대한 뭘 준 것인지 혹시 변호사 수임료인지...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소송비용입니다.
○조길행 위원   
  변호사 수임료 아니고요?
  그러면 패소에 따라서 지급한...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소송비용입니다.
○조길행 위원   
  소송비용?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조길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졌기 때문에 지급한 비용인지 소송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인지, 지급한 비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지급한 비용입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우리 엊그제 조례에 보니까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 고문변호사가 했습니까, 일반변호사를 선임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
○조길행 위원   
  됐어요. 그럼 그 당시 소송수행자가 우리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조길행 위원   
  누가 담당했는지 그거 밝힐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도로교통과에서 수행을 했거든요.
○조길행 위원   
  도로교통과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조길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상당히 많은 건이 있으면서 440만원밖에 소송비용을 부담 안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시에서 예비비로 해서 1,400만원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담당했던 공무원도 상당히 책임을 질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조길행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낸 많은 세금이 이렇게 헛되이 나갔기 때문에 그건 공무원이 책임이 많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 고문변호사 제도가 되어 있어서 고문변호사가 제대로 못했을 때에는 오히려 일반변호사 선임한 것만도 못하거든요.
  그런 걸 대처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아까 이 부분은 2심까지 갔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왜 2심까지 갔습니까?
  졌으니까 3심까지 가서 항소를 해야지요.
  그런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해서 기각 당한 사항이거든요.
○조길행 위원   
  2심에서 정당하다고?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기각된 사항입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조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조길행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백종구 실장님, 그동안 감사자료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0페이지 1번 민원(불편)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추가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많이 됐고요. 건의사항을 하나 드릴게요. 1권 30페이지를 보면 우리시의 전체민원에서 진정민원이 137건, 인터넷민원이 492건이에요. 기획감사실 소관이 9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자료를 일찍 받지 못해서 많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여기 민원인들, 인터넷상에서 그러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아주 소소하게 파악을 해봤는데 우리시 전체 인터넷이나 진정민원이 주민들이 만족치 못하다는 답변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에서 그러한 인터넷이나 진정민원, 기타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나 친절도 조사를 하신 자료는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많이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읍ㆍ면 단위에 있는 민원인들이 불만스러운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감사 때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진정민원이나 인터넷민원도 성의 있게 어느 부분은 전혀 처리도 안 해 놓고 인터넷상에 처리된 걸로 게재가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민원처리를 해드리고 나서 꼭 만족하셨는지도, 민원인이 만족해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권 31페이지, 실장님이 답변하실 저기가 되지요?
  31페이지요. 예비비 지출현황 공통부분...
  어제 예비비에 관한 말이 많이 나왔는데 저도 어제 자료를 뒤적거리다보니까 2006년도 결산서 내역하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수치가 전혀 맞지가... 계수가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과연 어제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결산서를 믿어야 될지 이 자료를 믿어야 될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2006년도 자료 나온 걸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4년분 자료가 나왔는데 2005년도만 다소 줄었고 3~4년 동안 약 3배정도 예비비 지출이 늘어났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
○이충열 위원   
  어제 예비비 지출에 관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결산서 330페이지에 보면 17억2,700만원으로 2006년도 결산이 나왔는데 여기 자료에 나온 거는 18억7,100만원으로 나왔거든요. 이건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어제 결산서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금 이충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제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 승인이 일반회계가 17억7,500이고 특별회계가 23억인데 이 자료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 자료가 잘못됐고 이것이 부서별로 받아서 취합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차이도 적은 액수가 아니라 1억4,3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어제 봤더니.
  물론 자료를 그동안에 각 부서별로 준비하신 노고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외에도 여러 건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나온 자료에도 보면 상하수도과 같은 경우는 무려 4억8,000만원 정도, 이 감사자료 2권에 나와 있는 자료 214페이지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예비비 지출이 상하수도과는 2권에는 4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제 결산서 내용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추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 자료가 사실 저희가 부서별로 받아서 취합하다보니까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의장 이동섭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말아야지. 확실한 자료가 나올 때까지 연기를 시키고 이걸 중지를 해야지.
  위원장님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중지해요. 확실한 자료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계수가 틀리고 뭐가 자료가 이 자료 틀리고 이 책 틀리고 저 책 틀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중지해야지. 정확한 자료가 나올 때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해야지.
○이충열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잘못된 부분이 오타라든가 오산이 났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실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정정을 해 주셔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작성...
○위원장 이범헌   
  이충열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지요?
○이충열 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규명을 해야지요. 어제 결산서하고는 차이가 많으니까. 오산이나 오타인지.
  지금 말씀인 하신 걸 보면 부서간에 취합과정에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다행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큰 거지요.
○위원장 이범헌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충열 위원님께 해명될 수 있는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병수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 날짜를 제가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저건 최대한도로 내일까지라도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내일까지.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자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이범헌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권에 대한 설명을 오늘 주시니까 입을 딱 막아버리는 기분이 듭니다.
  1권에서 40페이지인데요. 부서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현황에서 보면 중간 정도에 가서 공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있죠? 2006년 3월 21일자하고 3월 31일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분명히 수당지급은 심의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임성란 위원   
  그런데 2006년 3월 21일날은 똑같이 출석위원수를 보면 10명이에요. 10명인데 총 지급액이 7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계산하면 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31일자에는 10명이 위원회에 출석했는데 1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럼 1인당 수당이 10만원씩 지급이 됐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것은 제가 확인하겠지만 다만 1시간을 기준해서 7만원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시간 반을 했으면 더 지급이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초과로 3만원씩 더 지급이 됐답니다.
○임성란 위원   
  아, 초과당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임성란 위원   
  그래서 이 사항이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불용액에서 기획감사실에 일반회계 불용액 잔액이 현재 3억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3억800에서 저희들이 명시이월비가 2억1,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임성란 위원   
  아, 명시이월비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임성란 위원   
  본인의 생각으로는 3억8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적정예산을 편성했다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설계변경 공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서 설계변경이 없다고 하셨어요, 중간지점에 보면.
  그런데 용역설계 변경이 한 번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기획실에는 없고 타 부서에는 아마 부서별로 있을 거예요.
○임성란 위원   
  부서별로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기획실은 저희들이 용역설계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하는 부분들은 없거든요.
○임성란 위원   
  설계가 하나도 없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임성란 위원   
  이 사항이 궁금하고 조금 이것은 여자소견으로 그냥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다음 페이지 43쪽에 보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출장이 상반기에 3일밖에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제가 출장은 사실 많지가 않고 저희들이..
○임성란 위원   
  아니면 출장명령을 내지 않고 가셨는지?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출장을 제가 그렇게 많이는 안 갔습니다.
  조금 빠진 부분도 있는데 출장을 안 달고 간 부분도 사실은 있지만 출장을 많이 안 달았습니다.
○임성란 위원   
  본인의 생각으로는 누구보다도 기획감사실장님은 읍ㆍ면ㆍ동이나 각 실ㆍ과에 많은 출장을 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이 예산에 불필요한 게 없나 확인을 하실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금은 정보화시대라요. 다 전화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역으로 출장을 하면 오히려 시간적인 낭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임성란 위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서류상에는 3일밖에 없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가지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건 건의사항인데요. 44페이지 보면 공주시 중장기발전계획 보면 다 공주대학교에다 용역을 맡기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임성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교수님들이 각종 업무들도 많고 강의도 많고 세미나 등등 많을 텐데 누구보다도 가장 공주시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공주시청에 계신 분이라든가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이미 퇴직하신 분들을 유능하신 분들을 한두 명 정도 용역팀에 집어넣어서 하신다면 어떠신가?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래서 사실 중장기발전계획은 행정공무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거라든가 또 국가계획이라든가 또 광역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이 계획 수립하면서 공무원 내부에서는 중장기발전계획 그런 자료를 같이 토론하면서 들어가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사실은 어떠한 대안이 나왔을 적에는 시민공청회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같이 참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수행 기관에서도 아마 시민연이라든가 많이 참여를, 제가 볼 적에는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참여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 다음에 6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11월 4일날 의당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47억을 차입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임성란 위원   
  현재 의당농공단지 조성하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래서 의당농공단지가 문화재가 출토됐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청에서 사적지로 이게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47억에서 7억을 일단 갚고 거기에 편입 안 된 지역을 매각해서 다시 또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도 우리가 문화재청하고 자꾸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조성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어렵다고 보여지죠?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금 의당 수촌지역은 농공단지 지정은 어렵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러면 어렵다고 판단이 내려졌으면 이 돈에 대해서는 사실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자가 보면 1년에 1억6,400만원이 나가요. 그죠?
  그러면 현재 이 돈을 어디 다른 데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아니 이것이 지금 매각해서 다 부지를 매입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매각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어요.
  그래서 매각된 것은 매각되는 대로 이 부분은 갚고 다만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된 땅에 대해서, 땅값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땅값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 일부만 땅을 매입하시고 그럼 진행을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유적지로 앞으로 보존 개발하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돈에 대해서는 아직 47억에 대해서는...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게 애초에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수요자들이 부담해서 이걸 상환해 나가야 되는데 의당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농공단지 조성이 안 되다보니까 완전히 시에서 그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으로 지정 안 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판매해서 갚고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자지급이 1억6,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 조성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차입금으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가 이게 너무 너무 의심스러워 가지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임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임성란 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58페이지 보면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실적과 지적사항에 보면 총 271건이 시정, 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고광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장 지적이 많은 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124건인데 시정이라든가 주의는 주로 어떻게 시정조치하고 주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복지사업과에서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신관동이나 중학동, 의당면, 사곡면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고광철 위원   
  그리고 소책에 보면 16페이지 보면 각 부서별 혁신과제 및 추진실적을 보면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평가에서 우수가 61건, 향상이 10건, 노력이 4건, 부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자체감사 하셨다고 하더라도 우수만 있고 부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추진을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것이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를 1년에 2회 하는데요. 금년도에 78개를 선정했는데 금년도에는 7월중에 부서별로 자체평가를 하고 내년 초에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최종적인 결재는 익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저기했고 2006년도 것도 저희들이 작년도 7월달에는 부서별로 자체평가를 했고 제일 나중에는 금년도에 평가해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부진하다는 사항은 나올 수가 없지요.
  왜냐 하면 부진하다면 사업을 숫제 발주를 안 했다든지 사업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진사업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고광철 위원   
  왜냐 하면 우수나 향상 이쪽만 있고 부진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왜냐 하면 작년도 사업을 금년도 1월달에 자체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작년도 사업이 여태까지 부진사항이 나왔다면 사업 자체가 발주가 안 됐다든지 문제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9페이지 보면 의당면 도신리 산27-5번지에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허가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송치돼 있다고 나오고 하는데 주민들의 관건은 이거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지금 종교시설로 들어와 가지고 납골당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집회도 열고 나와 가지고 데모도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앞으로 상당히 의당면 도신리에 아주 문젯거리로 등장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납골당 사업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가 납골당이 아마 복지 사업과나 이 부분에서 내용이 파악될 부분이거든요.
○고광철 위원   
  아니 실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각 부서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을 제가 다 알 수는 없고 다만 파악해서 제가 보고드릴 수는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제일 마지막에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이범헌   
  그럼 다른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병수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그래요.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를 장황하게 하더라도 시간관계상 답변은 짤막하면서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병수 위원   
  아까 임성란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 40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의 출석 현황하고 수당지급 현황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7만원, 초과되면 3만원이 추가된다고 그러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그리하고서 끝나고 하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해 주십니까?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줍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찾아서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현금으로 줍니다.
○박병수 위원   
  현금으로 찾아서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끝나고 나면 식사는 기본적으로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수당 지급하고 식사 제공하고 이거 아주 완벽한 선심성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우리가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위원회를 하고 때 됐는데 밥도 안 준다는 것은 또 그렇고 이것을 선심성으로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저희들도 뭐 그 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수당을 7만원 정도 줄 때는 거기에 교통비나 식사대금도 포함되는 걸로 대략...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런데 모든 위원회가... 사실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시지만 때 돼가지고 밥 안 줄 수도 없고...
○박병수 위원   
  때가 돼서 밥을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 직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지급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은 지급이 안 됩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때가 돼서 밥을 준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 실장님 호주머니 개인 돈이 아니고 우리시 살림을 하라고 어려운 사람들의 세금을 보태서 쓰는 거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한다는 목적이 제가 보기에는 교통비라든지 때에 맞춰서, 때가 공교롭게 걸려있으면 식사를 하라고 아마 그런 걸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의아해 하지 않게 이것은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심의 때에 그런 운영비를 저희들이 발주해서 할 탓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런데 우리 공주시뿐만 아니라 타 어느 부서도 회의하고 때 되면 밥을 거의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물론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모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시 실정 뭐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옛날에 그런 방식입니다. 대략 보면 우리 행정행위도 제일 먼저 하기를 상당히 꺼려할 거예요, 어떤 영향이나 여파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마인드를 바꾸실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미래를 내다보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제도를 안 할 때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다른 지자체, 전국이 다 실시하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이 서면 과감하게 폐기를 시키고 할 수 있는 마인드로 가야지 옆 동네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동네도 하고 그러면 발전이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옆 동네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병수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수당지급도 만만치가 않지만 여기에다가 점심까지 제공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선심성일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심사숙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 추가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2002년도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을 좀 뽑아주세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2002년에는 위원회가 몇 개에 몇 명이었는데 2003년도는, 2004년도는 이런 식으로 2007년도에는 위원회가 몇 개가 늘었으며 인원이 몇 명이 늘었는가 그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시 전체 위원회 말이지요?
○박병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각 부서별 혁신과제 및 추진실적이 2006년하고 2007년도만 현재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추진실적, 혁신과제명에 추진실적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이것을 요약을 해서 성문화시켜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실장님하고 토론할 부분이 있으면 토론하고 제가 보고 이해가 된다면 토론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혁신과제명 정책품질관리에 있어서 주요시책에 대한 점검 1회에 89개 사업, 제안제도운영 551건, 시민 64건, 공무원 487건 중에 주요시책에 대한 점검을 했을 때 결과가 나와 있을 텐데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89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다음에 혁신과제명 해피콜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운영상황 점검에 5개 분야, 1회에 15건, 친절도ㆍ불편사항 등 확인, 운영상황 점검을 해본 결과도 같이 아울러서 자료에 삽입을 시켜 주시고 50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처리현황이 2006년, 2007년도에 걸쳐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진정을 보면, 구분에 진정, 위장전입자 직권말소하지 않은 업무담당자 문책요구, 결과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했나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것이 서울에서 아마 금학동으로 저기했는데 그걸 말소시켜 달라고 했는데 말소 안 시켰다고 공무원을 문책하라고 하는데 3자가 직권말소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갖다가 공무원이 안 했다고 해서 문책할 수는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게 종결이 됐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부동산 매수 및 매도인에게 소개비를 얼마나 주었냐며 전화를 하는 등」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완료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처리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 부분들은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 민원인이 돈 받는다고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해도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소정의 수수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행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57페이지하고 58페이지를 같이 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넓은 의미의 징계의 종류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징계에는 5가지가 있어요.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 경징계에는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시정, 주의, 회수, 통보, 감액 이런 것은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글쎄 그것은 여기에서 금방 판단할 수도 없고 여기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검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정, 주의, 회수, 통보, 감액은 징계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데...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시정?
○박병수 위원   
  시정.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시정, 주의는 징계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박병수 위원   
  속하지는 않고 경고성 차원이고 경고는 안 들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경고라든가 훈계라든가 이게 하나의 행정조치이지 징계는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58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적과 지적사항 문책내용 해서 각 신관동부터 국ㆍ공립 어린이집까지 있는데 우리 자체감사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문책이 시정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최고의 징계라기보다는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취한 것뿐입니다.
○박병수 위원   
  공교롭게도 시정에 일렬로 맞춘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맞출 수는 없고요.
○박병수 위원   
  당연히 행정은 처벌이 원칙은 아닙니다.
  처벌이 원칙은 아닌데 제가 기획감사실을 이번에 행정감사에 어렵사리 마음의 결정을 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즈음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볼 때 기획감사실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꼼꼼하게 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쯤은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 되고 확정도 안 돼 있지만 사실 할 얘기가 엄청 많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이 앞으로는 새롭게 변신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조직의 보호막으로 계속된다고 그러면 기구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지적을 받는 사람도 기분이 나쁠 테지만 그런 것을 그냥 내버려둠으로 인해서 그 환부가 치유가 안 될 정도로 암으로 발생이 되고 조직 근간이 흔들리는 경우가 현재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파심에서 기우에 걱정이 돼서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들 사실 몇 푼 받는다고 해서 그거가지고 엄청 사업하는 사람처럼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로 휘둘리고, 민원인한테 휘둘리고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옆으로부터 사실 어려운 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우리 조직을 보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는 됐어요.
  당시에는 넘어가는 것이 미덕, 우리 조직을 보호한다는 것이 눈감고 넘어가는 게 얼핏 보면 조직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화를 키우고 병마를 키워서 나중에는 쓰러지는 입장이 됩니다.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엄청 많고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요즘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볼 때도 구설수가 대다수 우리시의 직원 99.9%가 열심히 하고 천직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일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캐치를 해서 미연에 방지했다면 우리 전부가 다 시민들한테 존경받고 고생한다는 위로도 받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 애석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집행부 직원들이나 다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이런 구설수에는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달리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를 놓고 보겠습니다. 62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식품위생법 과징금 부과처분 경감청구가 남양유업에서 들어왔었습니다.
  날짜가 2005년도 7월 27일날 3,300만원 과징금이 부과가 됐네요. 소관부서가 어디지요? 과징금을 부과하는 곳.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게 아마 보건소 위생과에서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것이 처분종결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3,300을 부과했는데 너무 경하다 해 가지고 경감분 해서 2,2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거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유인물로 갖다 놔가지고 계속 기획감사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소관부서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익히 알고 있고 2005년도 7월달에 행정심판 청구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우리 소에서 패소가 돼가지고 처분변경이 돼가지고 2,200만원으로 다운됐지요? 62페이지의 맨 윗줄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옛날에는 행정심판 전체주의라고 실장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심판, 심사의 청구,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에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든가 아니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게 전체주의인데 이게 ’98년도 3월 1일부터 시행이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막바로 행정소송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그래도 직접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에 부해진 것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심판 전체주의의 목적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98년도 3월 1일부터 행정심판 전체주의의 주된 목적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당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청 스스로의 반성을 통한 시정의 길을 마련하고 능률적이고 질서 있는 행정작용을 보장하고 둘째로 전문가들이 심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타당성 있게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막바로 소송으로 제기 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 왜 고맙다고 생각을 하느냐. 자기네들이 볼 때 물론 그쪽에서도 법률자문을 받아서 과징금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건 소송을 하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당연히 일반 기업체에서는 자문을 받아보고 일단은 행정심판에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행정심판에 올렸을 때에 소관부서에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경감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경감을 시켜서 재부과를 시켰으면 행정소송에까지 가지 않는데 물론 행정소송에 있어서 취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대로 자신 있게 넋을 놓고 있다가 위에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에서 패소가 돼가지고 처분변경이 돼서 금액이 1,100 정도가 다운이 돼서 과징금이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간단히 생각하면 간단할 수도 있고 신중하게 생각할 것 같으면 상당히 한 없이 신중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시는 어떤 일반 기업체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다들 오감각을 만족은 못 시키겠지만 한사람이라도 이런 법정투쟁을 안 벌이고 우리시 섹터 안에서, 범위 안에서 이것이 해결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혹시 남양유업에서 왜 취하를 했는지 실장님 알고 계시면 얘기를 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67페이지 지방채 차입금 내역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차입액이 47억, 47억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채 반환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의당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차입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문화재가 발굴이 되다보니까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7억을 일단 상환하고 나머지 문화재지역으로 편입 안 된 지역은 저희들이 매각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되는 대로 나머지 부분은 상환을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부지가 문화재청에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사실 시에서 떠안은 사항인데 그 부분도 앞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강구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방채를 발행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빚을 얻은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언제 이것이 될 거 같습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저쪽 수촌 지금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분군 발견된 거.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그게 1, 2년 사이로 안 된다는 그런 소문이 자꾸 도는데.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거기는 농공단지는 이제 끝났습니다.
○박병수 위원   
  글쎄 농공단지는 완전히 끝났는데 지금 실장님 얘기는 이 차입액을 언제 변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47억에 7억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편입 안 된 부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매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되는 대로 상환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청간 협의중에 있고 만약에 문화재청에서도 안 된다면 시가 떠안을 사항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지방채 차입금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그러면 갚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렇지요.
○박병수 위원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는 사안은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전용하는 사안은 아니고요.
○박병수 위원   
  2002년도 7월달부터 현재까지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자체(외부)감사 현황을 제가 질문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부감사, 자체감사 조치결과를 제가 봤는데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감사ㆍ조사담당 현황도 제가 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감사ㆍ조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캐리어가 얼마나 되나도 궁금했고 이분들이 임용되면서부터 교육현황을 제 추가자료에다 넣어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어떤 외부기관에 감사나 조사 위탁교육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섯 분 중에서 1년차도 안 된 분이 네 분이고 1년이 넘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 감사나 조사담당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전문직입니다.
  해서 시장님한테 가을에 시정질문 할 때도 틀림없이 넣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전문성을 띨 수 있게 제도적으로 교육문제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외풍이나 내풍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체 내에서 6급, 7급으로 계신 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다 머릿속에 알고 있고 발굴해 낸다하더라도 층층시하로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 양반들의 입맛대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는 어느 사람을 갖다놔도 감사실이 명목의 감사밖에 할 수가 없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래서 감사는 사실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그래서 상급기관 감사가 있고 또 감사원 감사가 있고 그래서 시 자체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거기서 막아주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애초부터 전문성을 타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공무원은 국가행정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 그 부서에 와서 최대한도로 연찬해서 최대한으로 거기에 맡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박병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새끼가 잘못을 해 가지고 내가 손대는 것은 그래도 마음이 덜 아픕니다.
  바깥에 나가서 얻어맞고 들어오면 사실 어느 부모도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닐 거예요. 김승연 회장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체 내에서 발견을 해 가지고 자체 내에서 수습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이지 도감사나 행정자치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대서특필이 되고 말이지 매스컴을 타고 이건 절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자체감사를 당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시고 자체에서는 사실 위에 상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도 약간의 공무원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기꺼이 그런 걸 같이 건의를 해 주시면 제가 제 이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실의 감독을 하고 있는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이제는 감사실이라는 데가 존속이 되려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감사실이 있으나마나한 조직이라고 그러면 구태여 6명씩 거기다 둘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 줘서 그분들이 어떠한 조직에, 우리 자체 감사실은 다른 감사원이나 도청이라든지 행정자치부보다 유리한 것이 사실 한 치 건너서만 확인해 보면 제일 근접하기가 쉬운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설렁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조직의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 것뿐이지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을, 환경을 마련해 줘야지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기획실장님은 박병수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별도 요청한 자료에 의거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범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감사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자료작성과 제출에 대해 집행기관에 경고하고자 합니다.
  어제 7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도 오기 등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똑같은 사안이 발생한 것은 자료에 대한 부정확은 물론 신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자료를 갖고 검토하고 감사준비를 해온 위원님들을 허탈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서류제출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은 그 자료와 통계의 정확성이 생명인데 의회에 감사자료 등을 부실하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심대한 경시와 도전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기획감사실장은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오류가 없도록 특단 조치하고 다음 감사시 자료제출 건에 대한 오류 여부를 설명한 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예, 답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아까 예비비 지출에서 계수가 틀리다고 하셨는데 31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은 지출액이고 우리 예비비 지출 승인은 예산계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한 것을 의회에 승인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예비비가 지출된 부분이 있고 이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오류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하여튼 들어가시고 다음에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시정조정실장 이은명입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시정조정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요구에 의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시정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21페이지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이것이 790만원인가 되어 있어요. 795만원이요.
○이충열 위원   
  795만원이요?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
○이충열 위원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대략 쭉 보니까 획기적이거나 새로운 대안이 나온 것도 없고...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건설청하고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하고 같이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저도 좀 과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특별한 방법은 위원님이나 저나 이것은 행복도시는 특별한 저기가 앞으로 하나하나 대처해 나가고 법령 개정하는 것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충열 위원   
  실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해도 이거보다 잘 하셨을 것 같은데, 용역비 안 들어가고...
  브랜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억을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도 벌써 7월로 접어들었어요. 자료에 의하면 5월에 지시를 하고 제가 늦게 이 자료를 용역 준 결과를 제가 좀...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문화관광과에요?
○이충열 위원   
  예, 했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실에 예산이 섰던 것을 문화관광과로 보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같이 공동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가능한지...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그것은 가능하지요.
○이충열 위원   
  가능해요?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
○이충열 위원   
  그리고 이미 작년부터 얘기가 됐던 거고 공주시 관내 버스를 보면 저나 시민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육쪽마늘이나 타 지역에 대한 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직행버스에 붙이는 거 보고 뭐라고 하나요?
  관광안내 그거를 하고 다니는데 우리 공주는... 다른 지역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시기적으로 금년도가 하반기가 넘어섰습니다.
  아직까지 용역결과를, 이 자료에 의하면 7월에 계약된 걸로 나와 있는데 너무 늦어지지 않나...
  이미 우리 「계룡산 맑은 물에」에 대한 브랜드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인상이 들어서 다시 바꾸자고 해서 작년에 이게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
○이충열 위원   
  거기다가 농산물까지 포함해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성시의 안성맞춤이나 부여 굿뜨래 같은 획기적인 우리 브랜드를 만들자고 시작했는데 시기적으로 자꾸 늦어지는 감이 있고 이걸 좀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것이 여러 가지 저기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빨리 이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제가 아까 이거 읽어보니까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마는 공동브랜드 만드는데 문화관광과 쪽으로 같이 용역을 하시다보면 자칫 문화관광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그것은 먼젓번에 작년에 예산편성 할 적에 의장님께서, 또는 이충열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도 말씀은 있으셔 가지고 거기 농민단체 또 뭡니까?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인 작목반인가요?
○이충열 위원   
  예.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거기도 참여를 시키고 해서 농산물 브랜드 관계는 그분들을 최대한 많이 참여시켜서 나중에 다시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게 중요한 돈입니다. 한 번에 끝내야지 자꾸 보완하고 하다보면 시기적으로도 늦어졌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그분들을 계층별로 많이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저는 「계룡산 맑은 물에」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비호감이 있다고 해서 바꾸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얼마 안 가서 또 바꿔야 되는 일이 초래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학술용역 3억원하고 공동브랜드 1억을 포함해서 4억원으로 공동브랜드 용역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완전히 공동브랜드에 관한 용역 같지 않아요. 꼭 문화관광과에서 문화 쪽으로 하는 인상을 받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이 장은 다른 분은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여비 항목에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어요.
  국외 해외여행비가 1,71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1,71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제일 하단에 보면 BI용역비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이충열 위원님, 그 내용이 문화관광과에서 자료가 나온 거지요?
○이충열 위원   
  예.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문화관광과에 요구해서 행정감사 할 적에 그 내용을 자세히...
○이충열 위원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건 분명히 1억이라는 돈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용역 자체가 문화관광과와 같이 합동으로 이루어진 거는...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 같이 하는 건데요.
○이충열 위원   
  근데 우리 실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억이라는 돈은 분명히 시정조정실에서 공동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어렵게 만든 건데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으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믹싱이 되기 때문에...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이충열 위원님,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문화관광과에 관광분야 용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용역하는 것을 총 망라해서 5건인가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한 군데로 집중해서 해야 용역도 용역 같이 하는 것이다 해서 저희가 참여는 하고 지난번에 작년에 11월에 예산 편성할 적에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이 저기하는 것은 제가 같이 용역하니까 그것은 최대한 수렴해서 두 번 다시 바꾼다거나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공동브랜드 개발납품이 10월로 되어 있네요. 10월로 되어 있고 공주 디자인예술고을도시 기본구상은 7월에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도 얼마나 진행이 되어 있는지 이 자료 가지고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고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공동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물론 경비나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합동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칫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게 어려운 돈입니다. 1억원을 작년에 예산 편성할 적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거기에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 계장한테 “의원님들도 거기에 참여시켜야 바람직하다” 그랬어요.
○이충열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방법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홍익대학교로 되어 있고요. 홍익대학교 연구팀이 용역 한 것도 큰 사업을 많이 했네요, 실적을 보면.
  그런데 이 부분도 실장님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지... 공동브랜드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저하고요?
○이충열 위원   
  예.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문화관광과 김병호 계장도 여러 번 얘기가 됐었고 “홍익대학교 미술”하면 그래도 전국에서 알아주는 디자인 쪽에 속해 있는 교수님이 시장님한테 먼저 들어오셔 가지고 한 번 설명을 했고 시장님이 농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주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보완되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추진을 해나갈 겁니다.
○이충열 위원   
  공동브랜드가 아주 중요한 만큼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충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89페이지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비 1억, 이게 미발주 사유가 사업계획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의 결심 하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는지, 또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부기변경 원칙에 맞게끔 1회 추경에서 한두 푼도 아니고 1억씩 되는 사업비를 1회 추경에서 정당하게 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맞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위원님, 이 사항은 농산물 브랜드 사업변경...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용역 발주하는 속에 1억은 그대로 이 분야에 사업비 1억은 농ㆍ특 브랜드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브랜드 때문에 관광브랜드도 있고 그래서 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선태 위원   
  1억 전액을 여기에다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절감은 아니지. 1억이 그대로 넘어가는 건데...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이대로 넘어가서 이 금액 갖고 더 나올는지 적게 나올는지 아직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용역을 농ㆍ특 용역에 대해서 해가지고 전체 지금 문화관광 분야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김선태 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이왕 이렇게 변경하려면 1회 추경에 정확하게 사업계획변경을 해가지고 예술고을도시 기본용역에 포함시켜가지고 해야지 결심만 받아가지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의회는 뭐 하러 존재하느냐 이거지요.
  부기변경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거지요.
  1회 추경이 없었다면 혹시 모르는데 사업계획 변경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 맞는 말씀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나로 통일됐어야, 예산이 같이 합쳐졌어야 되는데.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위원장 이범헌   
  예,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실장님, 3페이지에 나온 이 자료요. 국외해외여행비하고 BI 용역비에 관해서 서면으로 알아다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십시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 그것은 제가 문화관광과에 해서 서면으로다... 3페이지에 있어요?
○이충열 위원   
  예, 3페이지.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 알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이충열 위원님 자료 요청하는 겁니까?
○이충열 위원   
  예, 2개.
○위원장 이범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조정실장님 두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부서내 회의 없애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탁상회의의 폐단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터이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의 단연 화두인데 혁신도 필설로 주장을 하면 아주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은 혁신이라는 것을 미사여구를 엮어가지고 내부결재를 내고 이런 방법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아주 가까운 데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그 해답은 아주 가까운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하기 쉽고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거부터 혁신에 포인트를 맞춰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두 번째, 107페이지에 보면 인사분야 혁신이 나옵니다.
  지금 실장님 공주시의 화두 단연 1위가 뭔지 알고 계시지요?
  말도 많고 탈고 많은 게 인사부분인데 공무원들은 사실 인사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제 경험으로 미루어 봐서 상당히 느끼는 바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인사부분에 대해서 아주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서 이준원 시장한테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대답을 해 주시고 그런 시안을 짜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말단서부터 최고위에 있는 분들까지 의사를 총체적으로 한번 받아서 믹스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공감형성이 되는 그런 인사혁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 주십시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시민이 접할 수 있고 시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혁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저도 동감이고 우리 공직자들이 다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사분야의 특단의 조치는 저희도 주변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담당부서가 또 별도로 있는 사항이고 현재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이 안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 행정감사 하실 적에 그런 사항을 주문을 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좀 그래서 딴 거 같지 않고 인사라는 것은 좀 그러네요.
○박병수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정조정실 중견간부부터 관리자가 나와 계셔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공주시의 중핵은 제가 볼 때는 시정조정실입니다.
  계장님들이 일당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지금 인사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자치행정과만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우리시 전체 직원의 일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 전부의 일입니다.
  다른 과 개진할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정조정실에서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우리 시청 직원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뜻을 모으고 자기 지혜를 모으고 해서 한 사람보다는 열 사람, 열 사람보다는 천 사람이 어떤 압축된 결론이 나와서 같이 가도 사실은 시행착오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에다 맡기기에는 사실 요즘 현실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인사고충 처리제하고 인사청탁 공무원 옐로카드제를 운영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자치행정과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안은 없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있을 때 물어봐야 될 사항인가요?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숙 위원님.
○박종숙 위원   
  박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저는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때문에 해 갖고 왔는데 이충열 위원님이 하셨길래 모든 일이 우선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때잖아요. 이럴 때 브랜드를 빨리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장님은 센터 쪽이 이걸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쨌거나 실장님 일이잖아요.
  그런데 센터를 생각하지 마시고 실장님 일이시니까 실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 알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꼭 좀 책임감을 가져주십시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전력을 다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조정실장님은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지적한 사항을 다음에는 또 반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조정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요청이나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열심히 보완을 해서 앞으로 시정 운영하는 데 전반적으로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항시 저희 시정조정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영원히 변치 않도록 계속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도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시정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공보전산실장 원치연입니다.
  유인물로 우선 답변을 드렸기에 부족한 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공보전산실 소관 총 25건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둔치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둔치공원에 지금 용역이 거의 다 끝나가지요? 끝나가는데 지금 용역을 보면 지하통로 설치를 한다고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하통로는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하면 신관동 마을회관하고 원광슈퍼 그쪽하고 그게 1단계고 2단계는 여기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옆 경복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역에서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것은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쪽에는 육교가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공주대학교 국민체육센터 그쪽이 저는 지하통로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용역이 저는 생각이 약간 틀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고광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 100일간의 용역과제일을 줘갖고서 납품이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님들 아마 보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에 의하면 금강둔치 체육공원을 지금보다 나은 체계적인 그러한 쪽의 사업계획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통로는 용역과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둔치체육공원에 현재 접근하는 도로가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느끼는 바대로 상당히 교통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고 있는 진ㆍ출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맡은 연구진에서는 편익시설도 좋지만 별도로 진ㆍ출입로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군데의 진ㆍ출입로를 갖다가 지하통로로 빼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육교가 있기 때문에 공주대학교 앞쪽으로 지하통로를 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설령 사업비를 100억을 확보해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교통 관계되는 부서나 경찰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지하통로의 필요성은 인식을 하지만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용역에서 보니까 나왔는데 사실 이게 50억씩 해서 100억인데 100억이 국비로는 어렵고 시비로 해야 된다고 용역이 나와 있는데 이 100억이라는 돈을 아무리 효율성이 있다고 해도 시에서 이 돈을 갖다 여기에 투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신중한 문제거든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그래서 저희는 용역과제물을 가지고 그대로 다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9월중까지는 내부결심을 득하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어떻게 투입을 할 것인지, 어떤 항목을 선택을 해 갖고서 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9월중까지는 결심을 받고서 위원님한테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둔치공원에 보면 조깅코스하고 인라인코스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라인코스하고 조깅코스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구분이 안 돼 있어 갖고 먼젓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걷기, 조깅코스를 구분을 해서 한 라인을 더 그라고 말을 했는데 아직 그게 지금 안 됐는데 그래 지금 쪽에서 운동을 하다가 같이 부딪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라인 타는 분도 그렇지만 걷는 사람들이 귀에다가 이어폰이라든가 음악을 듣고 다니기 때문에 뒤에서 오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그러다 부딪치면 거기서 사고 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빨리 라인을 구분을 해 달라고 제가 했는데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구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도 건의를 받고 있는데 현재는 인라이너들이 호각을 가지고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목격을 했고.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분을 크게 돈 들어가지 않는 그런 범위라고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조치하면 빨리 할 수 있나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지금 구분하기에는 저희가 안내표지판 정도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고광철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예산 빨리 세워서 제가 볼 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정비계획하고 맞물리다 보니까요. 그래서...
○고광철 위원   
  정비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부터 해 놓고 정비를 하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사고위험이 많기 때문에, 시급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로 밑에 보면 지금 비만 오면 물이 잠겨가지고 그쪽에 배수로를 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한번 제안을 할 게요.
  용역도 나오고 다 했지만 지금 조깅코스는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하나 더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청주의 하천을 가봤더니 그쪽에는 조그만 냇가에다가 조깅코스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인라인을 같이 타게끔 이렇게 코스를 제대로 구분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효율성이 높고 시민들이 걷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위험하지 않게 잘 돼 있더라고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이 부분도 중간용역 과정에서 고 위원님 의견이 잘 반영됐습니다.
  현재 과제물로 저희가 받았을 때 자전거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부명예기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낸 건데 주부명예기자가 이렇게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는 감소인데 2007년에 갑자기 17명에서 48명으로 늘었거든요. 늘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주부명예기자로 관리가 되어 와서 저희가 위촉을 해갖고 적은 인원수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주부명예기자에서 이름 자체를 시민명예기자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시민명예기자를 위촉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금년도에 많이 확장을 했고...
○고광철 위원   
  근데 시민명예기자가 기고를 할 때 17명 갖고도 충분히 기고가 되는데 48명이라면 1년에 한 사람이 한 번 정도 기고할 기회도 안 될 것 같은데...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기고 자체로 그분들의 어떤 원고를 받기 위한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입소문을 통한 홍보, 그런 측면에서 많은 명예기자들을 갖다가 조례가 정한 범위 안까지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규정된 인원수 범위 안에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입소문에 의한 홍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주부명예기자님이 말씀하셔갖고 입으로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여기 기자님들 나오셨지만 신문사에서 옆에다 기사 하나 쓰고 광고 하나 내는 게 훨씬 더 홍보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위원님, 저희 실 운영상황을 잠깐 설명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시민명예기자를 위촉을 한 이후에 그분들한테 시정설명회를 겸한 매월 정례회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지에서 월례회를 가진 것이 사곡면 부곡리에서 한 차례 있었고 어린이교통공원에서도 한 차례가 있었습니다.
  매월 1회씩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월례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참석률도 전체 인원 중에서, 학생을 뺀 전체 인원 중에서 90%이상이 참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시정홍보를 하고 있고 원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은 만약에 기고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수당은 줍니까?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원고료 정도는 상품권으로...
○고광철 위원   
  상품권으로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아주 소량입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금강둔치공원 체육 및 편익시설 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통로 시설은 사실은 여론이 어떻게 보면 나누어져 있지만 상당히 둔치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원하는 그런 바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1년에 한두 번씩 침수가 되는 관계로 지하통로를 설치하되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설을 아주 꼼꼼히 챙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지금 고광철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봄, 여름, 가을에는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더라도 동절기에는 아이스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도록 같이 겸용이 가능한지 연구를 해 주시고요.
  조성 기본계획을 보니까 잘은 몰라도 상당히 뭔가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 이런 시설을 예산형편도 어려운데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다목적 둔치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정지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정지 맨 끝 면에 보면 아주 색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글을 게재를, 기고문을 받아서 글을 올려놨는데 아주 신선한 감도 주고 어릴 때부터 시정에 참여한다는 의식도 심어줄 수 있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정지가 종이 질이 너무 좋습니다.
  아무래도 원가를 절감시켜서 한두 번 하고 말 거 아니고 오히려 종이 질을 조금은 다운을 시키더라도 한 면 정도를 더, 한 장 정도를 더 덧대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권리도 뭔가 자꾸 의식도 일깨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어떤 예산 그러니까 주민들의 예산참여제라든지 선출직에 대한 주민소환제라든지 이런 어떤 주민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주민들에게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게재를 해서 자꾸 잠자고 있는 주민들을 일깨워서 시정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제일 역할이 중요한 게 다른 일간지라든지 주간지도 중요하지만 시정지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박병수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적으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둔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여타 위원님들께서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공주시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저희 용역과제물을 참고해서 전국 최고의 문화ㆍ체육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통로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기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부시설 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상당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있을 정비계획에 큰 돈은 투자할 수 없지만 적은 돈을 투자해서 안전사고상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대로 최소한의 조치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대거 참여시켰습니다. 그것도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을 위촉식의 날로 잡아서 학생들한테 어떤 공주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면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원고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시정지 한 장을 늘리는 데는 4면이 증면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지난 3월에 의원님들의 배려 속에서 8면에서 현재 12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내용을 좀더 차별되게 과거에 해왔던 것도 잘 해왔지만 좀더 나은 쪽으로 계속 연구중에 있고 개발중에 있습니다.
  주로 화보 위주, 간결한 기사내용으로 공보담당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참여도라든가 시민명예기자의 활용, 그리고 시정지를 좀더 일으킬 수 있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몇 곳의 아파트에 제가 직접 배부를 하고 난 다음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직도 아파트 지역으로 가보면 시정소식지가 거기까지는 잘 전달이 되었는데 빼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질이 좋은 면도 신문지면처럼 이렇게 바꾸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위원장님.
○위원장 이범헌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장 이동섭   
  168페이지에 보면 동아일보 2007백제마라톤대회가 2,000만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전체 사업비는 우리 공주시가 쓸 수 있는 돈은 2,000만원입니다.
  동아일보사한테 공주시가 1억원, 충청남도에서 1억원이 증액되어서 3억원 해서 총 4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장 이동섭   
  그러니까 동아일보 2007백제마라톤대회 2,000만원은 우리시에서만 쓰는 돈이에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매년 행사비로서 우리시에서 써왔던 돈입니다.
○의장 이동섭   
  행사비로?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의장 이동섭   
  앞으로 동아마라톤은 계속할 예정이에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백제문화제가 도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백제마라톤대회도 작년의 성과를 보고서 동아일보사측에서는 천안 등으로 이전을 요구해 왔습니다마는 충남도지사가 백제마라톤대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면 간판을 내리겠다, 동아일보와 인연을 끊겠다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여기에서 이제 네 번째 대회를 치르는 만큼 적어도 몇 년에 걸쳐서 이 대회를 육성시켜 나가주기를 오히려 동아일보사한테 주문을 했고 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욕을 밝혔습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그러니까 동아마라톤을 함으로써 우리시에 뭔가가 부가가치가 있다든지, 또 이런 면도 없고 동아일보사에서 돈만 챙겨가지고 가면 무슨 뜻이 있냐 이거에요. 그리고 이 구간을 정할 적에 이건 경찰서에서도 아주 골치를 앓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구간을 더군다나 백제문화제하고 결부시켜서 한다면 구간을 정할 때 경찰서나 어디나 하여튼 잘 협의해서 이게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서 후에 후유증이 있다든지 시민불편을 초래한다든지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공보전산실장님이 유관기관이랑 협의를 잘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구간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알겠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제가 백제마라톤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백제마라톤이 사실 백제, 우리 공주인의 자긍심을 표출하는 스포츠로 저희 시장님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하면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1억원의 공주시 재정이 투입돼서 지금 의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백제마라톤이 도대체 지역경제에 효과가 얼마만큼 있겠느냐,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은 저희시에서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전국단위 스포츠이고 마라톤 하면 건강을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천 명의 외지인들이 공주를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육상 부분에 대해서는, 마라톤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일간지 중에서 동아일보가 직접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스컴의 효과도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백제문화제 기간중에 삽입한 것은 백제문화제가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인데 10월 14일로 이미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로 삼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 코스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으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최종적으로 금년도의 코스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작년과 달리 작년에는 풀코스가 없어서 마라톤대회가 좀 시들했습니다마는 풀코스를 가져야 그 대회가 제대로 된 마라톤대회로 인식을 같이 해서 금년도부터는 앞으로 계속 풀코스를 살려나갈 계획에 있고 그 풀코스에 맞는 코스를 금년도에도 여러 차례 동아일보사와 경찰서와 저희시와 또 충청남도 관계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도와 공주시를 오가면서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참가신청 접수를 하면서 코스 확정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내 곳곳에 보면 백제마라톤 참가신청 홍보플래카드가 나가 있고 이미 홍보활동을 개시를 했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유관기관은 물론이지만 충청남도와 대전시에 펼쳐져 있는 기업까지도 찾아다니면서 참가홍보를 해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잠깐 봐 주실래요?
  우리 시청체육팀 육성에 4억2,000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어제 예비비에서 또 5,000만원이 나가서 4억6,200이 맞지요? 129페이지.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조길행 위원   
  129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은 국ㆍ도비 예산인데 제가 시청체육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테니스장 제가 어제 언급을 했지만 실질적인 건 7억6,000입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 국ㆍ도비 예산에서는 어떻게 보고했어도 괜찮겠는데 사업비 내역은 아마 명시이월에 10억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139페이지 잠깐 봐주실래요?
  오늘 저희가 기획감사실, 공보전산실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돼서 아마 오후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도 보시면 2005년도 공주시 체육회 대표자가 이준원 우리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조길행 위원   
  이 부분도 정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07년도 한국자유총연맹 지부 유영호씨도 아마 정정이 돼야 될 걸로 압니다, 민병희씨로. 맞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교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청체육팀 육성에 4억1,200만원에다 5,000만원을 합하면 4억6,200이 들어갔고 또 올해 예산도 그 너머를 보니까 5억4,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시청체육팀 육성을 위해서 하겠지만 어떤 법적인 우리 시청체육팀을 육성하는 그런 게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혹시 시청체육팀 육성 종목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육성을 했는데 이분들이 혹시 입상실적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상을 했거나 했으면 아마 공주시에 어떠한 홍보효과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저희 시청 직장체육 육성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씨름하고 역도가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각 시ㆍ군마다 적어도 2개팀 정도를 육성을 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각 시ㆍ군에 분배를 해 준 종목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쉽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오래 전부터 씨름팀과 역도팀이 공주시에서 육성이 되고 있는데 대다수의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도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스카웃 비용도 연초에 1억여원을 예산에 확보를 해 주셨고 그 팀들이 증평에서 있었던 지난 대회에서 저희 씨름팀이 입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카웃 비용을 투자한 만큼 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역도팀은 종전에는 남자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여자로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역도에서는 큰...
○조길행 위원   
  여자는 입상한 실적이...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여자도 입상실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고양시에서 대회가 있었던 바 이재인이라는 선수가 우승을 했고 김정아라는 선수가 3위를 한 바가 있는데 역도가 별도로 우리가 주어진 돈 외에 투자한 바는 없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수생활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돈은 한 없이, 투여를 한만큼 거두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열악한 살림살이니까 이렇게 많이 투여한 만큼 우리 공주시의 이미지라든가 홍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저희 두 종목의 선수들이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데 출전할 때 앞가슴에는 공주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52페이지에 민원(불편)사항에 있어서 실장님 정안 인풍에 관련된 내용이지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이충열 위원   
  이 내용은 저희가 봐서 알고 그 후로 주민들이 도로 진입로를 막고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실장님한테 여러 번 민원이 제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처리결과가 완료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완료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명이인에 대한 관계를 피해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거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169페이지 쌍신동 금강둔치 레포츠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초경량항공 테마파크 조성과 또 성인용 간이야구장 또 다번에 미니스포츠공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아직 예산이라든가 기타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분명히 업무계획에 2007년도 계획이면 지금쯤은 아마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밑그림은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계획만 세워놓고 6,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움직임이나 예산확보 사항이 없다면 그런 계획은 세우나마나한 계획이 아닌가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더 심도 있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초경량항공 테마파크 이쪽 관련된 동호인들이나 성인용 야구클럽의 동호인, 기타 여러 가지 체육동호인들은 이미 이런 사업계획이 시로부터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책임감 없이 아직 예산확보라든가 기본적인 밑그림조차 안 그려졌다면 우리 시민들을 속이는 결과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우리시 관내의 난시청지역 아까 이 자료는 KBS에서 자료를 받으셨다고 했지요? 여기 나온 자료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이충열 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CMB라고 하나요? 우리 지역의 유선방송이 있지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CMB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게 아까 7,000 몇 호라고 하셨는데.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6,190가구에 77개 마을입니다.
○이충열 위원   
  아, 6,190가구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이충열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대부분이 농촌지역입니다, 지금 여기가.
  농촌지역인데 우리 11개 읍ㆍ면이 있는데 시내권이나 난시청지역이 아닌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지역에는 CMB 유선방송을 많이 시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ㆍ면지역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도 똑같이 세금내고 또 해야 될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문화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난시청지역에서는 이러한 예를 들면 CMB방송, 방송사 이름을 대서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방송을 시청할 수가 없다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유선방송을 통해서 공주시 홍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전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상대적으로 읍ㆍ면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사는, 난시청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한 방송을 유선을 끌려면 나름대로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보고 싶으면 본인이 돈을 내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만 원래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내는데 이러한 부분을 혹시 우리시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라든가 또 이러한 난시청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이충열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민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째는 골프장 사업부지 위쪽에 있는 몇 가구의 개인소유를 사업자가 확보를 하려고 했으나 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시의 약속으로는 하단부에, 중앙이하 하단부로부터 사업부지가 펼쳐지다보니까 그 위에 있는 개인토지까지 접근성이 도로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착공을 할 당시에 개인 소유자들한테 사업주가 별도의 도로를 내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 이행이 안 되다보니까 그 민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민원은 현재 골프장 진입로 중에 초입머리 부분이 인풍리, 태성리 들어가는 길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또 주민들이 거기 도로 진입로 자체가 상당히 굴곡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개량을 시켜주기를 오히려 주민들이 골프장하고 상관없이 차제에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시켰느냐 하면 인근에 있는 토지주를 앞세워서 민원제기를 해 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 두 가지 부분은 다 골프장 측에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는 의무성이고 하나는 의무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의무성은 골프장 측이 계속 해결해 주기를, 토지를 사거나 별도의 길을 내주기를 골프장 측한테 계속 요구를 하는 입장에 있고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계제가 된다고 하면 거기를 개량을 해 주는 것을 검토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가 진입로 개설문제라든가 당시에 저희도 가서 봤을 때 밭 임자가 허락을 안 해가지고 진입로를 확장을 못하고 또 인풍 쪽에 그쪽에 진입로 뭐라고 하나? 골프장 개소식도 아직 안 했지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이충열 위원   
  그때 바로 한다고 하다가 주민들 민원행위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민원이 충분히 해결됐다는 말씀이나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아니 그렇게 저는 그런 쪽으로 답변은 아니고요. 현재 골프장이 어제 날짜로 준공계가 접수가 돼서 즉시처리 민원이기 때문에 준공계가 접수가 처리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도에 등록절차 이외에는 적법한 운영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름은 공주의 영어명인 “왕자”, “공주” 할 때 왕자는 프린스라고 하면 공주는 프린세스입니다. 그래서 프린세스클럽으로 작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처리가 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현재는 시범 라운딩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결된 민원은 아닙니다마는 입구의 굴곡이 된 진입로 부분은 시도 참여를 해 줘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 토지민원은 지금도 우리가 허가구역 내에 있어서 사업장 부지로서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살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토지를 사야만이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이충열 위원   
  예.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명이인 관계 게시판 문제는 본인 확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모든 게시판에 적용하여 별명, 아이디, 실명 이런 등으로 지금 혼용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적어도 실명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충열 위원   
  제가 실지 피해자 장본인이기 때문에 작년에 답변자료 보니까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어떠한 저 말고라도 주변에 동명이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피해사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다행스럽게도 7월 27일날 법률개정이 되면서 제한적으로 본인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그 다음에 쌍신동의 체육시설 제2의 둔치를 조성코자 하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말 그대로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거기는 쌍신동은 저희 욕심으로 둔치체육공원에 대해서 확장을 해보려고 하는 계획이고 우리시 얼굴이 거기까지 조성을 해 주면, 인위적으로 가미가 돼서 조성을 해 주면 공주시 전체적인 환경이 쾌적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초경량 테마파크 활주로를 조성하는 거하고 간이야구장을 설치하는 거하고 이쪽 둔치에서 다 담지 못한 일부의 어떤 체육시설을 그쪽에다가 크게 돈 들이지 않고 사유지를 공유지화 해가면서 그렇게 조성을 할 계획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채택한 것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왜 진척을 못하느냐 하면 거기가 단순하게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처음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사유지를 매입해 주면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무상임대를 받아가지고 조성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연안구역으로 거기가 그렇게 돼 있답니다.
  이게 하천 성천구역으로 돼서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고 연안구역으로 되어 있어 갖고 토지주가 감정가에 응하지를 않고 있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그런 상태면 우리도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 이래서 연안구역으로 참 애매한 표현입니다마는 성천구역 내에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적극적인 대시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산업건설국한테 이 사항을 우리시가 무상임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 욕구도 금강둔치에 우리가 용역결과서에 담은 것은 일부의 스포츠시설이고 문화공간입니다.
  그래서 그쪽만 한다면 유사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또 이쪽에 담지 못한 여타의 스포츠시설을 그쪽에 담으면 전체적으로 공주시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는데 일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KBS 난시청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부담이고 이거는 말씀드리나 마나한 부분인데 또 하나는 간접적인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KBS가 지정한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KBS에서도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력이 100%를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해당 광역이나 기초에서 30%, 30%, 60%를 댄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40%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에 있고요. 유선방송에서는 현재 CMB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소하는데 사업비가 4km를 평균으로 할 때 70만원/가구당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을 가구에서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70만원을 충청방송에서는 50%를 댈 용의가 있다, 50%는 시에서 대줄 수 있다고 한다면 추진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위원님들 선거법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비가 선심성 사업비라고 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산 세워서 해도 선심성 사업입니까?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이충열 위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골지역, 그러니까 저희 공주시민은 다 공주시에 해야 될 권리ㆍ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문화나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선거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겠지만 앞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그렇다고 무조건 100% 지원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한 부락이나 어느 정도 유치가 되면, 연결이 되면 상당히 설치비가 저렴하다는 것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어요. 저도 이런 말씀하면 자칫하면 오히려 특정업체를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공주시 관내가 생각보다 난시청인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문화혜택 면에서 볼 때 우리 시민들이 형평성 있게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그거는 하나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성립시키는 방법인데요. 저희 정보통신사업으로 인터넷선이 안 들어오는 마을을 금년도 말까지는 다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국비와 도비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시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부담을 하는데 선거법이나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비를 좀 내려 보내줄 수 있는 쪽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난시청 지역, 이충열 위원님이 개진을 했지만 난시청 지역은 대략 보면 시골에 어르신만 계시고 문자해독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하게 친구가 라디오 내지는 TV가 될 것 같은데 상식이 법이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난시청 지역에다 예산을 투여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까 이런 의아심이 생깁니다.
  전문가들한테 법률검토를 좀 받아보시고 어떤 방법이든 여하튼 그것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마라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역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기 4회째 마라톤대회를 거쳤고 우리 고유 브랜드인 백제마라톤대회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것이 그러면 마라톤대회를 그야말로 활성화를 시키자, 마라톤을 하기에 아주 최적의 조건으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친환경적인 코스를 만들어서 이봉주도 초대하고 약간 지금 퇴역한 세계적인 선수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초대하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초대를 해서 세계적인 대회도 한번 유치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향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이왕에 하려면 이제는 인터내셔널로 나가야지 도 정도는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백제마라톤은 저희 체육 담당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이봉주가 함께하는 백제마라톤대회가 확정이 됐고 추가하는 경우는 엊그제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준 임혁 탤런트를 비롯한 일부 공주시 홍보대사 역할을 맡게 되는 분들을 초청해서 연예인들이 함께 뛰는 백제마라톤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비 2,000만원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다가오는 추경에 다소 얼마의 금액을 요청할 계획에 있는데 위원님들, 계제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범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663페이지에 부서별 혁신과제 및 추신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혁신과제명을 보면 공공시설관련 홈페이지 개선, 웅진도서관 회원증 개선, 그 밑에 5가지해서 총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소장님, 사실 혁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일상사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당연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어만 거창하지 사실 하는 일은 아주 가까이 조그만 것부터 바꾸어나가는 것, 우리 시민들이 불편했던 것을 편안하고 쾌적하고 안락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저는 혁신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에 우리가 시민들이 운동을 하는데 밋밋하게 운동하는 것보다는, 어두침침한 곳에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서치를 갖다 켜주고 지금 기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음악도 일주일 전에 했던 것 일주일 내내 틀어주면 그것도 지루한 거거든요. 그것도 좀 바꿔주고 낮에 시간 있을 때 또 편집도 좀 하고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서 음악도 봐서 계절별로, 아니면 시간대별로 변형해서 해주면 상당히 운동하는데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쾌적할 겁니다.
  이런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운영을 하시는 관리자 위치에 계시는 소장님이나 떠받들고 있는 밑에 직원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조금만 사고의 발상, 사고의 전환만 한다고 그러면 그 어떤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창한 혁신이라는 문구에 연연하지 말고 그런 데에 포인트를 맞춰주십시오.
  특히 소장님이 계신 공설운동장하고 이쪽 문예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중요한 곳이에요.
  시장님한테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거창하게 내부결재 내서 미사여구를 총동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부터 말썽이 안 나와야 사실은 시장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박병수 위원   
  거기를 가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을 느낄 때 자연적으로 얘기가 나와요. “거기 갔더니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하더라” 이런 얘기부터...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시고 뭐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포인트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두 번째는 무령왕릉도 관장하시나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무령왕릉은 강흔구 소장이...
○박병수 위원   
  사적지?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사적지입니다.
○박병수 위원   
  산성공원도 사적지?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계제에 기획감사실장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웅비탑 뒤하고 수영장 사이에 보면 100여 평 개인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수영장도 이제 개방이 되고 또 청소년문화센터도 운영이 되고 또 공연장도 운영이 되면 바로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100여 평이기 때문에 1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소장님, 추경에 그것 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해 줘도 되니까 예산계에 올리시고 실장님이 잘 검토해서...
  딱 가운데 들어있어요. 옴폭 들어간 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오물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해서 지저분한데 우리가 휴식공간을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 소장님은 추경에 꼭 예산을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소장님, 또 시민봉사실장까지 같이 겸직하고 계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제체육관이요, 혹시 대관료가 제가 조례를 못 살펴보았는데 주간이나 야간이나 시간당 똑같이 받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시간당이요?
○조길행 위원   
  그렇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토요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조길행 위원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주간도 받고 야간도 받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조길행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시청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한창 배구를 하셨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조길행 위원   
  하시다가 그분들한테 대관료를 안 받고 그 산하에 아마 배구를 매주 하는데 그분들이 아마 8개 팀인가 7개 팀이 그동안 그냥 무상으로 했어요.
  그렇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
○조길행 위원   
  잘 모르시나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
○조길행 위원   
  무상으로 하다가 갑자기 대관료를 내라고 하니까 거기를
  안 가는 팀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대관료를 걷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관료를 받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인근에 있는 교육대학이라든가 공주대학교라든가 어느 대학교를 가면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쓰라고 빌려줍니다. 그렇게도 하는데 아무리 우리 시설물을 보호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조길행 위원   
  주간에는 행사일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체육관 대관료를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받으면 되겠지만 야간에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개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저희들이 겨울에 족구라든지 배구라든지 밖에서 하기 어려운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관을 하면서 대관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관료는 야간에는 체육경기일 경우에는 6만원을 받고 체육경기가 아닐 경우에는 18만원을 평일에 받고 있고요.
  토요일, 공휴일에는 야간에는 7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7만5,000원이 뭐예요. 한 번 빌리는데?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조길행 위원   
  몇 시간을 빌리든지?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아닙니다.
○조길행 위원   
  시간당?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시간은 10시까지입니다.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조길행 위원   
  현재 7만5,000원 받는다는 소리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그렇게 받고서 저희들이 대관료를 안 받게 되면 시민들이라든지, 어떠한 공정성, 또 공공시설에 대한 실리성이 있기 때문에 간혹 시청직원들이 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외부단체가 됐든 기관이 됐든 기업체가 됐든 저희들이 야간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전액 다 받았습니다.
○조길행 위원   
  야간에 지금 많이 대관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요즘에는 안 오고 겨울 같은 경우는 2월, 3월 이런 경우는 족구협회에서 1개 족구 구장이 거기에서는 3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개 협회가 신청을 하게 되면 3개 면이니까 6개 팀이 와서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팀이 신청하고 6개 팀이 와서 한 번에 대관을 했기 때문에 같이 돌아가며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팀이 와서 대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조길행 위원   
  타 지역에 보니까 야간에 조례로 되어 있는지 무상으로 개방을 하는데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다 해버리면 다 망가지겠지요.
  그렇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규제를 해가면서 개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 되는 데가 있거든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조길행 위원   
  그래서 그걸 갖다 달라면 제가 갖다 주겠는데 혹시 아까처럼 우리 공주지역에 선별해가면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좀 연구해 보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안녕하십니까?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입니다.
  평소 저희 소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 사적지관리소 소관 유인물에 의거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사적지관리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사적지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범헌   
  고광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고광철 위원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제가 한번 물어보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적지관리소 안에 해설사 그분 거기에서 쉬는 공간이 있지요?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예,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전에 거기에 백제문화제 집행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거기를 사용했었지요?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예.
○고광철 위원   
  그런데 좁아가지고서 저쪽으로 옮겼는데 지금은 그쪽을 뭐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현재는 비어 있어요?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예.
○고광철 위원   
  그럼 전에는 해설사들이 사용했는데 지금 왜 그분들이 사용 안 하고 비워놨지요?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해설사 관리 및 시설물은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저희 사적지에 있다가 제일은행 2층 건물로 이전을 해 가지고 지금 비어 있습니다마는 시 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그쪽 사무실을 사용할 계획이라는 문화관광과 직원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때 불과 한달도 사용 안 하고 집기 같은 거 다 들어온 상태에서 거기를 사용하다가 저쪽 명학쇼핑 자리로 옮겼지요?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예.
○고광철 위원   
  그때 당시에 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선정을 잘 했어야 되는데 이중으로 해가지고 집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설사 그분들을 거기에 다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을.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그것은 문화관광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수 위원   
  695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혁신과제 및 추진실적에 어김없이 혁신과제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늘 각 부서별로 오면 혁신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특히 사적지관리소는 제가 보기에 주변에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챙김으로 인해서 그게 바로 혁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화장실 청소라든지 그 이외의 어떤 청소부분 아니면 어떤 편익시설이 고장이 나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수리 보수한다 할지 하나 같이 이쪽 근동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특히 휴일날은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분들의 말 한마디가 공주가 살 동네, 못 살 동네로 판가름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직을 담당하고 계신 용역이면 용역 아니면 직원이면 직원한테 늘상 정신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해서 한점의 소홀함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령왕릉을 들어가 보면 좌측편에 보면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옛날 화장터였던 데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예.
○박병수 위원   
  그게 후문 주차장 정도 되지요?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예.
○박병수 위원   
  컨테이너가 어째 느닷없이 거기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아주 을씨년스럽고 주변경관하고도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다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은 있었습니다.
  거기에 꼭 그런 어떤 시설물이 필요하다면 무령왕릉 주변인만큼 왕릉 바로 옆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확보하셔서 시설을 건축을 하든지 내지는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고광철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백제문화제에 관련돼서 그쪽에 사무실을 조그만 거 하나 쓰지요?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그게 적다고 그래서 명학쇼핑으로 이사를 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을 옆방에서 만났는데 거의 확정단계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관광해설사인가 그분들이 그쪽에서 불가피하게 나오는 바람에 지하에다가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줄기차게 주장을 해서.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예.
○박병수 위원   
  또 예산이 마침 없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보면 사적지의 예산을 우선 선집행하고 나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지요?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예.
○박병수 위원   
  그쪽에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자기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연구를 좀 하셔서 거기는 건물도 주변경관하고 걸맞고 그런데 꼭 쓰임새 있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남았어요?
○박병수 위원   
  산성공원 입구에 보면 관광안내소 옆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옛날에 산성공원 올라갔던 코스 비석 있는 데.
  거기에 쓰레기통이 어느 한날 있었는데 지금은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쓰레기를 자루에 담아가지고 드문드문 놨어요. 그래서 미관상 안 좋은데 어째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관광차가 거기 수십 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거기다 다 쏟아 붓는다 이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쓰레기를 보기 을씨년스럽게 그것도 전국에서 오는 코스인데 무슨 쌀가마니에다가 쓰레기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치우고 거기 개인택시 운전사들도 거기 와서 세차를 무지하게 해요.
  그것도 사실 어떤 표식을 해서 물론 바쁠 때는 안 올 테지만 보기에 그게 아주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물론 그 사람들이 시간은 많고 그쪽에 물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지인들이 볼 때 눈살을 찌푸릴만한 행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통 문제하고 그런 부분도 상대가 오해를 하지 않도록 잘 계도를 해서 모처럼 공주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이미지가 훼손이 안 되게 해 주시고 산성공원하고 무령왕릉이 지금도 현금으로 돈을 받고 있지요? 입장료를?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집행부 직원들이야 그럴 리 없겠지만 전국 지자체를 가끔 신문보도를 접해 보면 관공서에서 현금을 만진다 하는 얘기는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그런 것에 전혀 관계없이 열심히 해 주시는데 그래도 차제에 지금 금전출납... 아마 입구에서도 왜 안 되느냐고 옥신각신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세금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입장료 2,000원, 3,000원, 1,000원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받아가지고 세금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추세이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빠른 시간 내에 카드체크기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과제명에 보면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사적지 홍보, 이건 사실 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해외 관광 여행지를 가보면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게 관광을 상대로 한 관광객 유치라고 그럽니다. 자본이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한번 시설을 설치를 해 놓으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해외에 몇 번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관광지 유명한 데는 시간만 나면 배낭여행이라도 다녀오셔서 그쪽에 잘 돼 있는 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모방도 하고 아이디어도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공주 산성공원하고 무령왕릉을 충분히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혁신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고적으로 작년에 전국화장실문화연대에서 화장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왕릉이 우수화장실로 선정이 돼서 여직원이 표창도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시고 컨테이너 관계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신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카드기 설치 관련해서는 시장님한테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300만원을 추경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다각도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지관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적지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2007년 7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4시 35분 감사종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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