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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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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산업건설국소관(산림과)ㆍ보건소ㆍ공공시설관리소ㆍ사적지관리소ㆍ종합사회복지관


일 시 2006년 9월 26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의 시책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과장, 보건소 보건위생과장ㆍ의무과장, 공공시설관리소장, 사적지관리소장,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6일
  산림과장 이희삼,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의무과장 이장환,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위원장 조길행   
  다음은 오늘의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과장의 간단명료한 소관 사항을 설명을 들은 후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설명이 끝나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산림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 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과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 산림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743페이지에 보니까 알밤축제 해가지고 8,000만원이 소요예산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알밤축제 과정에서 밤재배자협회하고 공주밤생산자협회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지요?
  지금 심재정 씨가 하는 거하고 박상만 씨가 하시는 거 협회가 두 군데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고광철 위원   
  그러면 이 축제를 8,000만원을 들여서 하면 주관은 보니까 여기 심재정 의원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박상만 의원이 하는 것은 정안밤이 내내 재배자협회인데 거기에 관여는 어떻게 되는지?
○산림과장 이희삼   
  예,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국밤재배자협회 공주시지회인데 이것은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발족한 사단법인 한국밤재배자협회입니다.
  그래 밤재배자협회 인원이 지금 한 754명인데 이 밤재배자협회에 정안밤생산자 영농조합 박상만 씨가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의 회원도 176명이 한국밤재배자협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안에서 박상만 씨가 대표로 있는 것은 정안밤생산자영농조합이라고 해서 정안지역에서 밤농사를 짓는 분들이 영농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자리들끼리 영농조합을 결성한 거고 한국밤재배자협회는 공주시에 있는 밤재배자가 총망라돼서 결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밤재배자협회 공주시지회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데 축제를 하게 되면 같이 공조를 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느냐 이 얘기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지금까지는 그렇게 불편한 관계는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고광철 위원   
  그런 게 저기해서 그렇고, 공주의 밤이 사실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우수하고 제일 생산이 많은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 밤 가격이 제가 자료를 안 보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10년 전의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거의 비슷한 실정이에요.
  그러면 10년 전에 밤 가격이 특대가 2,000원이면 지금 2006년도에도 2,000원이다 이겁니다.
  그래 갖고 밤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나 고충이 많겠어요, 현재.
  가격을 현실화해서 어느 정도 다른 농산물은 5배, 10배이상 10년 전보다 뛰었는데 밤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게.
  그래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전에는 수출이 상당히 잘 됐었어요.
  일본이라든가 구라파, 미국으로 수출이 잘 됐었는데 지금 수출이 어느 정도 막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싼 가격에 국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공주에다 밤 가공공장을 한번 추진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래서 밤재배자협회가 작년도 8월 1일날, 밤농사 짓는 분들이 그동안에는 농사만 지으면 판로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걸,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농장에서 다 가져가고 일정한 수지를 맞추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별 신경을 안 쓰시다가 요 근래 2, 3년 전부터 중국에서 밤이 자꾸 수입되고 또 2003년도에 밤 가격이 너무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 수출을 하는 분들이 4,000원에 수출을 하려고 다 계약을 해놨는데 현지에서 납품하는 가격이 4,000원, 5,000원을 하다보니까 그때 그분들이 수출업자들이 납품물량을 대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다 부도가 나가지고 수출이 안 되고 또 중국 밤이 자꾸 들어오니까 소비가 잘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정안밤생산자영농조합도 결성되고 작년에 한국밤재배자협회 공주시지회도 결성돼 가지고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가지고 한국밤재배자협회에서 밤유통센터를 건립을 하고 아울러서 거기에서 밤묵이라든지 좋은 것은 상품은 팔고 대, 중, 소 같은 거 상품가치가 없는 것을 통해서 밤전분도 만들고 이렇게 지금 밤 생산자분들께서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저희 행정에서도 밤 소비를 촉진시키도록 앞으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저희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럼 밤유통센터에서는 유통만 하지 실질적으로 가공 같은 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그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을 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해야만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딱히 밤을 가공해 가지고 할 상품이 그렇게 개발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정안에 있는 김용선 씨 이런 분들을 필두로 해서 밤묵도 좀 개발하고 밤떡, 또 밤전분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시식회도 하는데 먼저 우리 시청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잡숴보시고 맛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광철 위원   
  예, 잘 알았고요.
  하여간 밤에 신경을 쓰셔서 공주밤이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면서 수출도 국제적으로 물량을 열 수 있게끔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감사합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조림에 대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한 문제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나면 나중에 보면 덩굴이라고 있지요? 덩굴.
○산림과장 이희삼   
  예.
○고광철 위원   
  제가 호태산에 등산을 하다보니까 거기 숲가꾸기 사업은 잘 해놨는데 덩굴이 소나무를 다 감아서 올라가 가지고 소나무가 자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더라고요.
  덩굴제거도 여기에 나왔는데 덩굴제거도 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등산로라든가 사람이 인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덩굴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1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저온저장고 지원내역을 보니까 2006년도에 8개소가 있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희삼   
  이것은 매년 농림사업으로다가 매년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밤 재배하시는 분 또 표고 재배하시는 분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으면 무작위로다가 순위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밤 재배면적 또 그분이 임업후계자냐 또 친환경 인증을 받았느냐 이렇게 해서 점수를 죽 매겨가지고 컴퓨터로 아주 점수를 딱 매겨가지고 순위를 딱 매겨가지고 농림분과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정부 중앙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물량이 배정되는 대로 많으면 그 순위대로 아주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쇄돼서 외부에 공개되기 때문에 절대 순위는 바뀌지 않고 아주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여기 지금 금년도에 8농가가 돼 있고 ’96년도부터 122농가가 선정이 됐는데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선정기준 중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라든가 임업경영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대상에서 우선순위가 되는데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받으면 대상자는 우선순위가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산림과장 이희삼   
  예, 친환경... 저희들이 임업후계자, 친환경인증자 또 신지식인 이런 분들은 가점 10점을 드리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월등합니다.
○이충열 위원   
  저희 지역에 현재까지 ’96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이 수혜를 받으셨는데 이분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받은 농가가 대략 몇 농가가 되나요?
○산림과장 이희삼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2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충열 위원   
  12분이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이충열 위원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어렵습니다.
○이충열 위원   
  많지 않은데도 주위에 어렵게 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받으면 밤 같은 건 무농약이라고 하는데 사실 무농약 재배하는 것은 저도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절대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증서를 받은 여러 농가들이 저온저장고나 이런 것을 몇 년전부터 신청을 해도 누락되고 대상자 선정이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선정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인증서를 받기까지 그 노력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증서 받은 농가를 좀 다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필요한 농가, 원하는 농가는 가능하면 꼭 저온저장고를 지원받아서 무농약 재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참고적으로 농림사업 신청된 것 배정량을 저희들이 분석해 봤거든요. 2006년도에 작업로는 신청량의 6%만 배정되었고 또 토양개량 22% 이렇게 대개 임산물 저온저장고는 신청량의 10%이내 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분은 많고 물량 배정량은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 친환경인증서를 받았다든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배점을 10점을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순위에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분은 우선해서...
○이충열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증서 받은 농가가 10몇 분밖에 안 되시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다 된 게 아니고 물론 안 되었을 때는 안 될만한 사유가 있었겠지만 그분들은 나름대로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무농약 재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그런 분이 꼭 의욕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762페이지 임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공자가 꼭 산림조합으로 딱 국한되어 있는데 특별한 규정이라도 있는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임도는 산림토목인데 일반토목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산림토목으로서 그동안 계속해서 산림조합에서 이것을 시공해서 인도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산림조합에 축적되었습니다.
  과거에 한번인가 일반업자가 시공을 했었는데 일반업자가 단비도 안 맞고 우리는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대단히 곤란을 겪은 바가 있어서 조합에서 그동안 계속 인도를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산림토목만큼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다른 공사보다 어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희삼   
  단비도 적고...
○이충열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요, 2002년도, 2006년도 많은 건수는 아닌데 여기 보니까 5년 단위로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m당 공사단가를 환산해 보면 2002도에는 1m에 한 90만원정도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2005년에는 한 122만원정도인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준은 또 임도 구조개량 현황도 보면 25만원짜리 단가도 있고 12만원 단가도 있고 막 이래요. 시공자 대상이 꼭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나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지금 다니다보면 임도개설을 많이 해놓았는데 간혹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흘러내려서 산사태 우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도 개설할 때 산사태가 우려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도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금년도에 우리 공주에서 발생된 산불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산림과장 이희삼   
  금년도에 총 3건 발생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근데 대부분이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인력으로 사람이, 감시원이 읍ㆍ면별에 배정이 돼서 산불을 감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간혹 적기에 빠른 시간내에 와서 산불진화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다소 늦을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그전에 산이 녹화가 되기 이전에는 산불이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근래 산이 녹화되어 가지고 탈거리가 많아지고 그전에는 논두렁을 깎아서 참 퇴비를 하셨는데 논두렁을 안 깎고 노인양반들이 옛날 관습대로 논두렁에 불을 붙이니까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산으로 옮겨 붙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천상 이것은 예방위주로, 산불이 나서 끄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무가 너무 우겨져서 인력으로 끈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읍ㆍ면별로 큰 면은 13명, 조금 작은 면은 11, 12명 배치해서 면장님들이 평야지대는 괜찮고 산골마을 2개 마을, 3개 마을을 분담시켜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계속 다니면서 불 놓으면 놓지 마라, 노인회관에 가서 불 놓지 마라, 또 연기나면 쫓아가서 끄라 예방이 최고라고 시책적으로 평가되어서 집중해서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충열 위원   
  금년도에는 다행히 많은 건수는 아니었지만 공주에서 3건 정도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인력 그러니까 그동안에 산불감시자를 읍ㆍ면별로 배치해서 감시를 물론 하고 산불예방이라든가 산불 났을 때 빠른 신고체계가 되어서 그동안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연히 관내에 소형비행기협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고 또 산불진화에 대한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행사활동 얘기를 죽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다른 타 시ㆍ군에 혹시 이런 자료가 있나 알아봤더니 우리 전라북도 같은 데는 도 자체에서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경비행기나 산불감시를 물론 인력으로 밑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공중에서 산불감시를 하니까 상당히 빠른 신고체계가 되고 발견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사실 공주시 자체로 할 수 없겠지만 과장님께서 충남도 그런 쪽으로 각 시ㆍ군에 있는 많지는 않지만 시ㆍ군에 있는 경비행기협회 이런 쪽으로 산불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으면 보다 효과적인 산불감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 내지는 시행할 용의가 없으신지...
○산림과장 이희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5도2촌 정착을 위해서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다소 없습니다.
  연미산 문제하고 다목적 사방댐이 있는데 최근에 정안천 건설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 받으신 일 있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과장님, 최근에 양축농가들로부터 정안천 활용에 관한 사료작물 재배나 활용에 관한 건 혹시 어떤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저희가 하천관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받은 일은 없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번에 정안... 물론 시장님이 지금 큰 슬로건을 내걸고 5도2촌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성공시키려고 하시는데 어제 건설과나 관계부서 감사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산림과에서 얼마 전에 정안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5도2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정안천에 유채를 재배한다고 이번에 만여 평을 계약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이충열 위원   
  공교롭게도 그 부지가 양축농가들이 평소에 야생초를 수확해서 사료로 쓰는 장소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하천을 점용허가 받으려다 하천법에 의해서 못 받고 나름대로 호밀이나 다른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그동안 농가들이 정지작업을 해서 하던 부분이 공교롭게도 이번에 점용허가 됐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시에서 하는 일은 개인이 아니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농가들이 순수하게 야생초라든가 호밀재배를 해서 가축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점용허가를 받으려다 못 받고 결국에는 나름대로 임의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도 낙농협동조합이나 축협에서 또는 양축농가모임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개인이 아닌 공동으로 단체에서 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하천법에 적용되어서 못 받고 또 시에서 아무리 공익이라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일이라도 이번에 하천 허가를 내줬어요. 또 얼마 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호밀재배가 아니라 유채를 재배하기 위해서 또 점용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가에서 필요할 때는 하천법이 적용되어서 안 된다고 하고 시에서 공익적으로 할 때는 다 허가를 내주고 농가들 우리 농업인들은 아무리 시에서 공익을 위해서 한다 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나온 얘기가 농가와 시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다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농가는 산림과에서 현재 유채 씨를 이미 파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만여 평 파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에서 제안한 얘기는 유채가 꽃이 피고 관광객들이 충분히 보고 꽃이 졌을 때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자연 고사되거나 비가 와서 썩거나 떠내려갈 거예요. 꽃이 지고 난 후에는 농가에서 수확을 해서 사료로 이용하겠다, 대신 농가한테 그런 혜택을 주면 가을에 유채나 호밀을 파종할 때 요즈음에는 농가 트랙터나 장비가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성능이 좋기 때문에 파종이나 그런 일이 있으면 농가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보면 모 식물원한테 유채파종하는 것을 사업을 줬더라고요.
○산림과장 이희삼   
  530만원...
○이충열 위원   
  예, 530만원어치 사업을 줬어요. 농가에서 사업비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유채꽃이 지고 났을 때 사료로 수확을 하게 해주면 그 대가로 시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모든 파종하는 데는 농가에서 해주겠다는 제안이 있어요.
  이런 제안이 있을 때 산림과장님께서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산림과장 이희삼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방치해서 자원을 썩히는 것보다 어떤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분양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농가를 돕는 방향이 있는지 가능하다면...
○이충열 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지금 그래요. 저희들이 옛날에 새마을회에서도 일부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다가 결국 시에서 못하게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많은 양축가들이 있는데 그것을 시와 농가가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 사업을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시도 비록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절약이 될 수 있고 농가는 그걸로 인해서 사료비 절감 차원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 쪽으로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서 가능하면 농가 대표들이 아마 과장님이나 관계 부처에 한번 찾아뵙고 건의사항을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산림과장 이희삼   
  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어요.
  사방댐, 제가 과장님하고 먼저 사석에서 얘기할 때 우리시에 1년에 사방댐을 두 개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묻걸랑 답변이나 해 주세요.
  그리고 금액은 1억5,000 한도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금액이 1억5,000으로 한계가 돼 있다면 지금 산골 같은 데 가보면 넓은 데는 넓은 대로 금액을 많이 들여서 해야 효과적일 것 같은데 꼭 돈 1억5,000 한도내에서만 할 수 있다면 효과가 적은 거 아니냐 하고 사방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물이 굉장히 고갈상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것을 1년에 꼭 두 개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으로는 공주시가 산골이 많거든요.
  그래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두 개라고 하시길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방안 좀 모색해 주시고 1억5,000으로 한계가 돼 있다면 그 지역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예,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안밤이 지리적인 표시등록을 산림청으로부터 받았지요?
  9월 15일날 받은 걸로 자료가 돼 있는데 2년간 노력을 많이 해서 밤이 전국적으로 최초로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고생도 많이 했는데 혹시 공주시에서 도움을 주셨다든지 지원한 부분이 있으셨나요?
○산림과장 이희삼   
  정안밤 지리적 표시제는 시청에서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준모 위원   
  아, 못했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양준모 위원   
  그러시면 잘 모르시겠네.
  정안밤으로 등록된 경위가 혹시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지리적 표시제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만 그 용기에다 담아서 하는 건데 정안 생산자협회가 결성되면서 이왕이면 품질을 높여가지고 제값을 받자 하는 차원에서 정안 생산자협회 자체적으로다가 이렇게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우리 밤이 정안지역에서만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 할 텐데 이 밤은 공주시 전 지역에서 고르게 나오고 또 그동안 브랜드를 ‘달고 맛있는 공주알밤’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대외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별사안으로 볼 때는 아주 칭찬하고 격려할만한 일인데 우리시 공식 입장으로서는 공주알밤을 육성시켜야 되는데 정안 알밤을 육성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논의 결과 우리시에서는 공주알밤을 육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 확정을 정하고 그래서 또 우리시에서 특허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특허청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1,2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밤재배자협회하고 연결해 가지고 상표법 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포장 공주알밤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정안알밤이 유명해지면 공주알밤도 따라서 유명해지고 또 공주알밤이 유명해지면 정안지역도 공주알밤이기 때문에 서로 승수효과가 생겨가지고서 아마 서로 상생 발전할 것으로 생각돼서 이것은 서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준모 위원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는 공주알밤, 정안알밤 두 개를 상호 견제해 가면서 홍보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해석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공주밤에 대해서 공주알밤, 공주밤, 정안밤, 심지어는 우성밤 상당히 밤의 명칭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농산물이 다른 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상당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수농산물을 밤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주의 밤을 브랜드명을 한 가지로 통일을 해서 가야만 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정안밤이라고 지리적인 표시등록을 하는 자체가 상당히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안밤이 아니라 공주밤으로 할 수 있도록 공주시에서 지도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이번 우리 정안밤이 14번째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양준모 위원   
  13가지 등록했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보면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상품을 브랜드명으로 했습니다.
  가령 첫 번째가 보성 녹차, 두 번째가 하동 녹차, 고창의 복분자주 등등 해서 다 해왔거든요.
  그런데 공주만 유달리 어떻게 면단위로 돼 있는 그러한 정안밤으로 했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통일된 브랜드명으로 전국적으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안 생산자협회에서 작은 단체에서 많은 공력을 들여서 하셨는데 그것이 또 개별적으로 보면 아주 칭찬받을 일이기는 합니다.
○양준모 위원   
  아, 그럼요.
○산림과장 이희삼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우리 밤재배자협회가 공식적으로... 이게 자체단체에서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생산자단체에서...
○양준모 위원   
  당연히 생산자단체에서 하지만 공주시에서 저는 지도를 해 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참고로 지리적 표시를 제일 먼저 한 곳이 서산 마늘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육쪽마늘.
○위원장 조길행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위원장 조길행   
  밤재배자협회에서 했어도 아까 우리 양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우리시에서 꼭 관여를 같이 해서 공주의 브랜드화를 시켜야 당연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과장님께 가볍게 묻겠습니다.
  734페이지에 공유지 임대현황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한전하고 김호경 씨.
○산림과장 이희삼   
  예, 한국전력공사 대전관리처에 정안면 사현리 81-1번지에 902평방인데 철탑입니다.
  한전 철탑용으로 902평방이니까 한 300평정도 되고 두 번째 경작용은 장기 은용리 54번지인데 2,519평방 한 700평정도 옛날 30년부터 개간이 돼서 밭으로 경작되어 온 것인데 김호경 씨라는 분한테 밭으로 경작 임대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것이 경작용, 산업용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경작용으로 누구라도 신청을 하면 현행법에 임대가 가능합니까? 임차가.
○산림과장 이희삼   
  제가 2003년도에 공주로 와보니까 중간에 임대가 가능한 것은 잡종재산에만 되는데 그동안 임대를 한 것을 빼고서는 우리 임야를 전부 행정재산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행정재산 용도는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임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다음 장 736페이지 시에서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지원내역을 보면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공주시 산림조합, 공주밤산림조합은 뭐예요?
○산림과장 이희삼   
  밤산림조합이라고...
○박병수 위원   
  따로 있어요?
○산림과장 이희삼   
  별도로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그런데 이 지원내역이 점점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이게 정부시책상 2004년도부터 어떤 시책의 일몰제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지원액을 감축해 가지고 아마 2008년도 이후에는 지원을... 자생력을 갖춰라 해서 2008년도까지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766페이지 공주밤 육성 지원현황에 밤 작업로시설, 밤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다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밤의 중요성은 강조를 안 해도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공주는 뭐니 뭐니 해도 ‘강경’ 하면 ‘젓갈’을 연상할 수 있듯이 ‘공주’ 하면 ‘교육’과 ‘밤’이 연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매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작업로시설 작업로라는 게 밤을 재배한 산의 작업로 얘기하는 거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해마다 수십 명씩 밀려있습니다.
  이 얘기를 관계 계장한테 물어봤더니 예산이 점점 줄어든다고 그래요, 산림청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산림과장 이희삼   
  밤 작업로가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밤 재배자한테 받아보니까 금년도에 희망량이 738km를 농민들은 신청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올렸더니 금년에 66km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분은 많고 중앙에서 예산배정은 적어 가지고 이렇게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밤 작업로는 우리 밤 생산 농가들의 뜻을 다 받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니까 예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것은 잘 파악을 하셔서 730 몇km를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10%도 안 내려왔습니다, 66km면.
○산림과장 이희삼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66km에 선택된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그런 무슨 제도가 있더구만요, 보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채점표를...
○박병수 위원   
  예, 그런데 그게 다만 30%가 됐든 40%가 됐든 그렇게 돼야지 10%밖에 안 된다.
  시에서도 예산을 증액해서 가능하면 퍼센티지를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밤 작업로가 그동안에는 밤나무 밭에 작업로를 않고 농사를 지으시다가 이 작업로 지원이 한 3년 전부터 지원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몰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앙청에서도 국가예산은 한정되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예산이라도 배정받아 가지고 많이 시설하도록, 도와드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768페이지 무성산 등산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성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이희삼   
  무성산 등산로 길은 안 타보고...
○박병수 위원   
  한천으로.
○산림과장 이희삼   
  예, 한천으로 올라가봤습니다.
○박병수 위원   
  한천저수지로 올라가 본 적 있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박병수 위원   
  동네를 관통하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박병수 위원   
  등산로를 다른 데로 낼 수 없습니까?
  동네를 관통 안 하고 다른 데로.
○산림과장 이희삼   
  마을회관 거기서 이렇게, 제가 이건 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노수광 계장이 여러 번 타가지고서...
○박병수 위원   
  노계장님은 거기서 살다시피 하시고 동네를 관통을 해요, 동네를 차로다가 이렇게.
  충분히 무성산 등산로를 한적한 데 저수지서부터 올라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돈 내고 계룡산은 잘 안 갑니다.
  경찰서 뒷산이나 봉화대나 이런 데를 주로 무성산 이런 데를 많이 가는데 무성산은 그것만 해결이 되면 상당히 좋은 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장 이희삼   
  그러시면 제가 언제 위원님을 만나 뵙고 의견을 듣고서 나중에 보완할 수 있으면 하도록....
○박병수 위원   
  한번 저하고 등산을 하세요.
○산림과장 이희삼   
  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김밥은 제가 싸가지고 갈 테니까.
  연미산 부분에 대해서 776페이지에 연미산 부분이 언급이 되었네요. 연미산 자연미술공원 관광명소화, 옛날에 연미산 정상에 나무 한 그루 서있었던 것 아시지요?
○산림과장 이희삼   
  팽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저희들이 없애지 않았는데, 지금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없지요?
○위원장 조길행   
  있어요. 거기 가렸어요.
○박병수 위원   
  옥룡동에서 보면 안 보이는데, 그것을 나는 올라갔을 때 정확히 못 봤는데 나무가 틀림없이 없어졌어요, 하나가 큰 게.
  큰 게 있었어요. 나도 이번에 거기를 올라가서 유심히 봤지만 옥룡동 그쪽에서 대전서 딱 넘어오다 보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것이 연미산입니다.
  그런데 그 연미산이 어떻게 보면 방향타인데 그 나무가 언제인지 몰라도 없어졌어요, 갑자기.
  물론 지금 조그만 나무는 있어요.
  거기 상당히 큰 나무가 있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낙하산 타고 하는 행글라이더 동호인들이 그걸 잘랐나. 거기에서 대략 시작을 하거든요, 행글라이더맨들 보면.
  나도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해봤는데 어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연미산은 관상수 식재가 나와 있는데 그런 나무를 식재하기 어렵다면 수원이라든지 청양에 보면 지역에 어떤 상징물 비슷하게 팔각정을 해놓았어요. 그것이 꼭 필요한 데가 연미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언급이 776페이지에 되어 있기 때문에 팔각정 정자설치 및 관상수 식재 이걸 꼭 좀 관철을 과장님이 시켜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고 지역민들의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면 당암 아시지요?
  소위 산림박물관 맞은편 쪽.
○산림과장 이희삼   
  예.
○박병수 위원   
  거기가 집이 아주 좋게 많이 들어섰습니다, 지금.
○산림과장 이희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옆에도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주변도?
○산림과장 이희삼   
  그 허가관계는 저희 산림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봉사과 농지산림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잘...
○박병수 위원   
  그런데 산림과도 관계는 있지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내가 건물을 좀 주택을 짓겠다고 만약에 마음을 먹고 있다고 그러면 산림과도 관계되는 것이 있지요, 일부분.
  산림지 녹지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시민봉사과에서 전담해서 허가가 다 이루어진 연후에 저희들은 사후관리, 복구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쪽을 집중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대전에 있는 소위 카이스트의 어떤 인재들을 주택조합을 한다 할지 그 사람들을 공주지역으로 유치를 해서 일단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물론 그 집은 자기네들이 짓겠지요.
  인허가 문제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사안인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벤처기업 같은 것을 끌어온다 할지 그 사람들이 우리 공주에 산다면 아무래도 자기 지역, 자기 고장에 어떤 그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시한테는 약간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더라는 말이지요.
  물론 그런 사람들한테만 허가를 내주고 다른 사람들은 허가가 안 되고 이런 어떤 불공평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어려움이 있지만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주고 그런 사람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중에 주문을 해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농장이랄지 벤처기업이랄지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설명 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보건위생과장 정재옥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보건위생과와 의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1,345페이지하고 1,346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이 식품진흥기금하고 민간위탁적격하고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실적이 있다고 하면 실적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저희 일정상 서면보고도 괜찮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무과장 이장환   
  민간위탁적격심사는 의무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주시 치매노인주간보호소 선정을 위해서 한 번 운영한 그런 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치매노인주간보호소 이거 하나만 하는 겁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치매노인주간보호소 그거 하나 때문에 관리조례가 형성이 된 겁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예,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치매노인주간보호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금강노인복지센터 1층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 군 보건소 자리에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용현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조하는 예산이 있다면 그런 것을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이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잠시만요,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는 기능이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적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것도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자세히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조길행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먼저 제가 어디서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봤는데 저소득층과 직장인여성을 위해서 야간근무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요, 지금 우리시에 방역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이범헌 위원   
  제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날이 더워서 방역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뭔지는 몰라도 더운 날씨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역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과 그런 게 연관이 되는데 그런 예산보다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는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금년에는 다른 때보다 잔류소독을 많이 했습니다.
  방역을 하다보면 환경오염 이런 쪽에 한번 보도된 적도 있고 그래서 잔류소독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10월말까지는 계속 소독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시내는 10월말까지 하는지 몰라도 시골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표를 자료신청 했는데 읍ㆍ면ㆍ동에 날짜가 비슷해요. 이 자료를 보면 읍ㆍ면ㆍ동에는 이 범위가 작습니다.
  작아가지고 뭐 이게 자주 방역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읍ㆍ면ㆍ동에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 시간 갖고는 시내에 비해서 한 3분의 1정도밖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볼 때는 시골에도 좀 시간을 늘려서 해주어야 되지 않나.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1개 읍ㆍ면당 60회로 늘려서 지원할 계획에 있고 방역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고맙고요, 이게 횟수를 늘린다고 하셨는데 횟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금년같이 날이 오랫동안 더울 때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방역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런 예산도 많이 확보하셔서 이런 일기가 돌아올 때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유도리는 있을까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간단하게 한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입니다.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1,352페이지 불용액 사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2004년도에 8,600만원이 남았고 2005년도에는 2억 이상이 남았어요.
  이 내역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비ㆍ도비 잔액내역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위원장 조길행   
  하세요. 괜찮아요.
○임성란 위원   
  1,353페이지요, 보셨습니까?
  1,353페이지 보면 용역사업이 있어요.
  2005년도에 6개 보건진료소 중에서 신축공사 용역비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죄송합니다.
  단위가 오타가 나가지고 단위가 1,000원인데 100만원으로 잘못됐어요.
  수정해서 제가 보고 드려야 하는데 이거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임성란 위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30억이 설계용역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총 합치니까 840억이 돼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단위가 1,000원인데 100만원으로 잘못,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임성란 위원   
  그 다음에 1,345페이지 이건 간단한 문제인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 여쭈어보겠습니다.
  1,345페이지 보면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라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심종훈 부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임성란 위원   
  그런데 위촉년월일이 2005년 9월 14일날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당시...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시장님이 저희 아래층에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때 당시는 도청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이건 당연직이라서 그냥...
○임성란 위원   
  당연직이라서.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고쳐놓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이게 자꾸 눈에 뜨인 게...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저도 온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당연직이기 때문에 당연직에 대한 위촉을 했다는 그런 뜻으로 받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럼 위촉년월일을 바꾸셨어야지요.
  위촉년월일도 바꾸셨어야 되고 우리 정재옥 과장님께서도 2005년 위촉년월일이었을 때는 복지사업과장님이셨지요? 복지사업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임성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촉년월일 이런 구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급하셔서 그랬겠지만.
  그 다음에 1,367페이지 자동판매기 위생관리기준입니다.
  거기 보면 맨 밑줄에 보시면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아크릴로 된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급 시내나 아니면 가깝게는 시청에 혹여 한 대라도 아크릴판이나 점검표 같은 거 해놓은 거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이것은 관리하는 분이 매일 물도 갈고 깨끗이 닦고 이렇게 해서 아크릴에다가 날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 쓰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인원도 적고 매일 이런 걸 다 지도 단속할 인력이 부족해서...
○임성란 위원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그렇게 했습니다.
○임성란 위원   
  위생관리 기준에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기준에...
○임성란 위원   
  제가 이건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1,369페이지요.
  자판기가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자판기.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아, 신고인데 잘못 썼네요.
○임성란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초선이라 잘 모릅니다.
  사실 문서 같은 거 보는 것도 잘 모르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눈에 탁탁 들어올 때는 사실 조금 사무감사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으셨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거 분명히 자판기는 신고지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죄송합니다.
○임성란 위원   
  다음에 1,371쪽요, 1,371쪽에 보면 치매환자하고 정신질환자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매년 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보건소에 정신과 의사나 정신질환담당 전문직 간호사가 있나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정신보건 간호사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담당하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예.
○임성란 위원   
  그러면 의사나 이런 분들은 없으시고요?
○의무과장 이장환   
  의사는 정신과 전문의사는 없습니다.
○임성란 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이런 환자들의 증가에 따라서 볼 때 전문직 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중독증세로 인해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직 의사분이 있어서 좀더 여성을 위해서라든가 보건 쪽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이장환   
  예,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별도로 저희가 확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자문위원들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현실이고 공주병원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정신과 전문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정신보건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임성란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와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운영실적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충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용액하고 국ㆍ도비 내역도 같이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 보건위생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성란 위원님께서 마지막 지적하신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정확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및 의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과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나오셔서 설명 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입니다.
  2006년도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소장님, 답변이 길어지면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셔도 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박병수 위원   
  국궁장 부분에 대해서 1,405페이지, 페이지하고 별 관계는 없는데 국궁장에서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왕릉 쪽으로 가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왕릉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많이 들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사실 옛날의 왕 무령왕릉 쪽으로 화살이 계속 날아간다 이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고로 알고 계시고 문화관광과에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그런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공주에 상당히 자긍심을 많이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에요, 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언어도단 아니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박병수 위원   
  1,407페이지 임대현황에 5군데가 나와 있는데 국궁장만 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이유가 있나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국궁장은 원래 사유지였습니다.
  공산성에 있던 것을 공주시 궁도시지회가 시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곰나루 수영장 관리현황 1,417페이지입니다.
  이거 이용현황 그러니까 일이 됐든 월이 됐든 이번에 지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용현황을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명이 다녀갔고 월로 합산을 하니까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나와 있나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나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불러주세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개장을 6월 28부터 8월 30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이용료는 5세부터 13세까지 무료였고요, 이용인원은 총 9,739명이었습니다.
  1일 평균 21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운영인력이 직원 한 명을 고정 배치했고 안전요원으로 공주대학교 안전관리과 학생 8명하고 보건요원 한 명 해갖고 10명을 배치해서 운영했습니다.
  다만 운영상 문제점은 어린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나서 샤워시설이 없어서 위생상 좀 미비가 있어서 이용자한테 불편을 초래해서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2007년도에는 이용하는 데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최근에 공주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공공시설관리소 대관안내 해가지고 거기다 띄워놓으셨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양준모 위원   
  그동안에 없었던 것 같은데.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대관현황은 우리 시청 직원뿐만 아니라 업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도 그 내용을 봄으로써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백제체육관, 운동장, 또 도서관 행사라든지 문예회관 전시실, 소공연장, 대공연장 이용하는 데 참고하도록 게첨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양준모 위원   
  저는 그래서 아주 좋은 발상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곰나루 수영장 관리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봄, 여름, 가을만 지금 활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양준모 위원   
  겨울에는 활용을 못하게 되는 입장인데 겨울이 그래도 한 3, 4개월은 못한다고 봐야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양준모 위원   
  벌써 오래전 얘기지만 족구장으로 예전에 서치를 다 설치해 주고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그것을 곰나루 수영장으로 바꾸게 된 게 저는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가슴이 아픕니다.
  어제 사실은 제가 한번 일부러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밤에 가서 그런지 상당히 을씨년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철망을 쳐놓고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있는 그러한 걸 보면서 느낀 게 ‘야, 이거 참 여름에는 괜찮은데 봄, 가을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수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데 겨울에는 보기가 너무나 볼썽사납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가보니까 몽골텐트 두 개가 있대요.
  그것은 탈의실로 활용을 했던 거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양준모 위원   
  그 부분이 보기도 너무나 미관이 안 좋아요.
  그래 입구에 보면 곰나루 국민관광단지라고 돼 있습니다, 명칭이.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양준모 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 문구도 사실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관광단지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진짜 관광단지라면 그렇게 몽골텐트 볼썽사납게 해놓고 겨울에 활용을 못하는 그러한 곰나루 수영장을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라도 분명히 미관상 여러 부분으로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모색을 해 주셨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족구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불편함을... 그쪽에 보면 또 동네체육시설이라고 명칭이 돼 있어요.
  체육시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양준모 위원   
  그 부분을 보강을 좀더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검토 좀 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국민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국민관광지 명칭을 해야 맞고요.
  또 지금 현재 하자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몽골텐트라든지 보기 싫은 것은 다시 정리해서 말끔하게 정리하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보기에 아름답게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진도서관내에 보면 조립식 건물 있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게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조립식 건물을 당초에는 충남교향악단이 사용을 했습니다.
  충남교향악단이 사용하다가 충남교향악단이 문예회관 뒤로 건물을 짓고 나가고 지금 현재는 창고로 쓰고 일부는 도서관, 식당, 또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럼 구내매점 식당으로 쓰는 거하고 창고가 꼭 필요한 건물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사실 도서관 지하에 보면 서고가 있습니다.
  서고가 89평인데 지금 현재 조립식 건물이 오래되고 또 노후화 돼가지고 안전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음에 도서관 지하에 보면 89평 장서 서고도 늘리고 거기에다 식당도 좀 하고 휴게실을 갖추면 좋지 않을까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저는 생각이 관광지로서 무령왕릉의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그때 답변자료를 보면 조치결과 사항이지요, 내용을 보니까 작년도에 꼭 금방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동안에 담당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소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조치결과 사항,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기준대로 하셔왔지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익년도에 꼭 좀 지켜서 새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그 방향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도에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꼭 질의를 할 겁니다, 각 부서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고민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립식 건물을 아까 소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보기에 아름답게 철거를 해주시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답변 됐습니까?
○양준모 위원   
  예.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은 나오셔서 설명 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사적지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1,426페이지 임대현황에 대해서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왕릉토산품 업체는 도미혜씨, 돌모루토산품점은 도영미씨, 금강토산품점은 최승우씨 서로 관계를 자세히 아시나요?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검증은 못해 봤지만 들리는 얘기도 들으셨지요, 소장님?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예.
○박병수 위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입찰을 봐서 들어갑니까?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예.
○박병수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3년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끝나면 1월달에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한 다음에 내년도 4월 1일부터 또 업체선정을 합니다.
○박병수 위원   
  한 사람이 다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맞습니까?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예.
○박병수 위원   
  공개경쟁입찰이니까 우리시 입장으로 볼 때는 세를 많이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가야 되지요, 그렇지요?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예.
○박병수 위원   
  공예품협동조합은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무상을 조건으로 해서 도비를 내려줬더군요?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예, 보조금 받아서...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1,437쪽이요.
  죄송합니다. 수입현황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후 타임인줄 알고 복사를 못해드렸습니다.
  지난번 문화관광과 이미 지나간 건인데요. 여기 문화관광과하고 이쪽 사적지하고 연계성이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437페이지에 보면 관광객 및 관광수입에 있어서 문화관광과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2005년분을 한번 보세요. 2005년분은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관광객 계가 산성공원에서는 10만9,910명이에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얼마가 나왔냐면 계가 16만9,27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관광수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는 계를 보면 천단위니까 얼마로 읽어야 됩니까?
  관광과에서는 1억2,650만2,000원, 그 다음에 이쪽 산성공원에서는 7,112만1,000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면 3,153만원 정도 차이가 적습니다, 문화관광과보다.
  왜 금액이 적은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산성공원이나 공산성이나 자료가. 그러면 많은 쪽보다는 적은 쪽이 문제인 것 같은데...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예, 그 자료를 따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객도 차이가 나고 왜 차이가 나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예,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화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적지관리소장님께서는 임성란 위원님이 요구한 산성공원 입장료와 관광객 수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지관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적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은 나오셔서 설명 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명단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프로그램 심의조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에 경험이 있는 분인지 아닌지 파악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남자 60세 이상 또는 여자들만 거기 사회복지관에 수강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
  아파트에 딱 붙어있는 것 보니까 항상 그렇게 한정되어 있던데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는 물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남자는 60세 이상...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65세 이상...
○박병수 위원   
  65세 이상, 여자는 연령제한이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정한 이유가 있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한정한 이유이기 이전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마 젊은 여자분들이 젊은 남자분들하고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 는 그런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사회복지관의 지금 역할이 상당한 것 아시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남자 60세 이상 그리고 여자들로 거기 기존에 있는 분들의 기득권 아닌 기득권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한정을 짓는다는 것은 어디 가서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남자들도 65세 미만 사람들이 거기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엊그제 서로 인사이동해서 관장님이 가셔가지고 잘 파악이 안 되겠지만 꼭 좀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그쪽에 댄스스포츠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관 자체에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고쳐야할 점이 뭐가 있는지 조사해보실 용의는 혹시 없으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저희 문제점으로서는 프로그램이 소음을 많이 유발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조용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가 시설 당시에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중간에 예를 든다면 사물놀이라든지 아니면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렇게 소음을 유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관계를 저희가 내년도에는 최대한으로 피해가 없도록 시설정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관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네요.
  거기에서 농악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건물이 다 흔들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앞으로 제가 복지관을 자주 가려고 해요.
  저는 열린우리당 충남도당에서 직함이 사회복지특별위원장입니다.
  사회복지학과도 다니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복지 부분으로 가야 되고 공주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우리 복지관의 역할이 상당하고 관심도 엄청 크다는 것을 우리 관장님은 잘 아시리라 믿고 있지만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악을 하는 장소는 내년에 틀림없이 옮겨 주셔야 해요.
  거기에다가 방음시설을 하는 예산을 갖다가 쓸 게 아니라 그런 예산이라면 농악을 별도로 해서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관장님께서 잘 생각을 해 주시고 농악 있는 강습은 그 시간에 하여튼 전부가 다 시끄러운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관장님 아시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더군다나 그게 또 소음이 엄청난 데다가 그 건물이 보니까 또 방음도 잘 안 되더라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방음 자체가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방음시설을 하려면 아마 어디 별동으로 빼내는 이상의 예산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주변에 가까운 데 옆 동에다가 따로 해서 독립가옥으로 해서 한다할지 그런 지혜를 모으셔서 다른 사람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한글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글은 중급반 20명, 초급반 20명, 계 40분의 어르신들이 거기를 다니시더구만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박병수 위원   
  61세에서 80세까지 계신데 그분들한테도 복지관에서는 수강료를 받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박병수 위원   
  의무교육대상자 예를 들어서 법적근거로서 「문맹자들은 학령자로 규정하여 의무교육 대상자이므로 무상교육 대상자임」 이 규정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수강등록비는 이 양반들한테 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선거운동할 때 거기를 들어갔었어 요.
  그런데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들이 한글을 터득하는데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또 뭐냐하면 2004년도부터 사람이 밀려있어. 20여분이 밀려있다고.
  2007년도에는 수강을 할 수 있도록 늘려주시고 선착순 몇 명이라고 이렇게 보면 아파트 광고판에 항상 나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사람을 모집할 때.
  어떤 사람이라도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줄 수 있도록 그것을 관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장소문제나 프로그램도 서로 겹치지 않고 좁은 공간이지만 한번에 밀려드는 사람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또 짓는 게 아니라 아마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박병수 위원   
  지금 댄스스포츠가 상당히 거기에서는 인기를 누리고 있고 요가도 바깥보다도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요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하여튼 복지관을 가는 것을 하루 일과로 삼으시는 어르신들이 예상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많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아침에 7시 30이면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박병수 위원   
  식당에서도 밥을 많이 먹어봤지만 밥도 맛있고 나는 복지관 주변을 지금 다른 어떤 체육단체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거기를 사실 서울의 파고다공원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식사도 하시고 거기서 놀이터 삼아서 계시듯이 론볼링장도 있고 공원화를 시켜가지고 같이 어우러졌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쪽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관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지금 오시는 분들의 출신성분을 조사 안 해보셨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박병수 위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오신다 그러면 그중에 퍼센티지로 볼 때 신관동 몇%, 강북 몇%, 강남 몇%, 시골서 오시는 분 몇%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20%를 웃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오셔서 복지관 버스가 그 시간대에 맞춰서 모셔가고 그러는데 버스 운행도 우리가 뭔가 직원들이 부족하면 한 사람을 더 증원해서라도 거기를 이용하시는 이용 수강생들한테 좀더 편리하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고안을 하셔서 이쪽에 본청의 관계 부서에 요청도 하시고 예산도 신청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알겠습니다.
  수강생 수송관계는 어제도 저희 부시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사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신경을 쓴다면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도 상당한 칭찬을 받아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불편해 하시는 이유가 한 번밖에 안 다니니까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런 게 좀 있어요.
  물론 시간대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운영체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버스도 늘려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기사분들도 증원이 돼야 되겠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단히 만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떤 본청에 요구할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복지관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관에 지난번에 한번 의원들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곰두리 어린이 유아들이 복지관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서 눈시울이 찡할 만큼 속이 안 좋았는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너무 냉소하게 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좋은 시설에서 환경이 좋은 데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장애인 어린이들이 그 소리가 요란하고 그런 시설속에서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방안이 있으면 강구하셔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됩니다.
  거기는 있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복지관장님께서 의견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곰두리 유아원하고 장애인협회하고는 실지 복지관에 들어와야 할 시설이 아닙니다.
  이건 별도의 곰두리 장애인 유아원 같은 경우는 우리 복지지원과 거기에서 해가지고 별도로 실은 짓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당초에 복지관 위치가 의당면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어놓고 혹시나 공간이 비지 않나 해가지고 실은 거기에 의당면 보건지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지소라든지 곰두리라든지 아니면 장애인협회라든지 이 자체가 저희 복지관에서는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곰두리 유아원 같은 경우는 저희시 복지관 사업에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범헌 위원   
  복지관장님이 거기에 대책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말로만 복지행정, 복지행정 하지만 이렇게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받지를 못하고 그런 데서 그렇게 있다는 걸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시에서 각성할 문제입니다.
  복지관장님께서 해결책이 없다면 우리가 다음 강구를 취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복지관의 어떤 당초의 취지대로 그쪽 용도로 복지관은 당연히 사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인데 곰두리봉사회하고 그쪽에 장애인 하는 거 문제나 보건지소가 들어와 있는 거 이건 차제에 하여튼 가닥을 잡아서 복지관으로서의 운영 지침대로 복지관으로서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상의하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예,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자체 식당이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양준모 위원   
  식당은 직영하는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직영하는 겁니다.
○양준모 위원   
  그럼 하루에 몇 명 정도나 급식을...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하루에 한 100여명 이상을 합니다.
○양준모 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급식을 하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양준모 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식당이.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거기 3명이 있습니다.
  조리사, 영양사 포함해서 영양사 보조까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렇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양준모 위원   
  제가 듣기로는 조리사 한 분은 곰두리 어린이 소속이라고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렇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양준모 위원   
  결국에는 직영하는 분은 두 분이네요?
  영양사 한 분하고 영양사 보조 한 명하고.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양준모 위원   
  제가 알기로 그분들이 일시사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일용직입니다.
○양준모 위원   
  그렇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양준모 위원   
  100명 정도의 급식을 책임지는 그러한 식당인데 일용직을 써서 나중에 물론 관장님께서 업무관장을 하시고 하면 잘 되겠지만 요즘 급식사고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그분들이 비정규직이라도 그러한 방법이라도 해서 일시사역이 아닌 일용직이 아닌 방법을 택해서 보다 더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우리 양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관 식당관계 쓰는 영양사만큼은 저희가 250일이상 사역하는 상근요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보조관계는 조금 저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양준모 위원   
  영양사는 상근이고 보조만 그렇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고 단 문제점이 있다면 조리사가 지금 곰두리 어린이집 소속으로 돼 있는 조리사를 거기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별도로 조리사를 채용을 해서 자체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곰두리봉사회 거기에 소속돼 있는 선생님을 그쪽으로 점심시간때만 활용한다 이 말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거기 곰두리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급식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그 대가로?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박병수 위원   
  그 대가가 아니더라도 어린이들은 무료로 급식을 해줘야 되겠더구만요.
  정박아 내지는 지체아동들이라 그거 아까 이범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나서서 집을 짓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맡는다고 하면 그것도 빨리빨리 좀 보면 너무 열악해요.
  너무 조그만 데다가 애들 그냥 선생님은 많이 계신데 정상아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도 안 통하는데다가 오밀조밀한데다가 너무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서면 더 넓혀서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내보내야 될 것 같으면 새로운 좋은 시설로 내보내든지 그런 식으로 빨리 가닥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건소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복지관이 앞으로 수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늘면 늘었지 주는 추세는 아니에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현재도 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번복되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양준모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양준모 위원   
  영양사는 그렇지만 조리사 보조를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상근직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우리 박병수 위원님, 이범헌 위원님, 또 양준모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답변 중에 우리 관장님께서 1층에 있는 곰두리 어린이 장애인 시설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종합사회복지관 하는 것이 뭐 하는 곳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시설이지요. 그렇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명칭을 공주시 문화센터로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댄스스포츠라든가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지적한 풍물패 소음 등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래층에는 곰두리 어린이집에 장애인들이 있고 3층에는 장애인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1층에 내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층으로 올라가 있어요.
  가운데에서 보면 소음이 많이 나는 사물놀이 연습을 하고 있답니다. 그죠?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 문제는 답변을 안 해 줘도 되겠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관 수강과정 프로그램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위원장 조길행   
  심의 전부 받고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 심의를 지금 누가 하느냐 하면 공주대학교 모선희 교수가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이.
  보실 거 없고요,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위원장 조길행   
  이것은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위원회 명단을 서면답변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그동안 프로그램 선정과정 있지요, 프로그램.
  그거 선정한 과정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중 감사결과 강평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본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함께 작성하시어 마무리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순서입니다.
  감사결과 강평자료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먼저 감사기간 동안 높은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올바른 시정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좋은 시책에 대하여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시민에게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또 시행착오로 당초 목표에 미달되는 업무추진,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소를 적출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 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업무역량을 증대시켜 시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시의 행정역량과 각종 시책의 집행내용과 결과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각종 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시책추진에 대한 시정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기간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시며 시정발전에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개선대책과 향후 시정의 올바른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본회의 승인을 거쳐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느낀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감사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감사자료의 불성실에 대한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일부 공무원의 수감준비가 소홀하였던 점, 소관업무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던 점, 그리고 성의 없는 답변 등은 새로운 시대에 혁신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공무원의 자세에 역행하는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의 자세야말로 시민으로부터 박수와 격려를 받을 것이며 스스로의 양심으로부터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집행부의 모든 사업과 행정행위에 대하여 자신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집념과 열정을 갖고 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야 함에도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면한 여러 가지 업무처리 등 바쁜 관계도 있었겠지만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는 좀더 업무연찬과 성실한 수감준비는 물론 책임 있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간담회, 예산심의, 업무보고청취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시정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건의 또는 요구하였는데 집행부에는 적극 수용 또는 검토하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는 등 연구하고 노력하며 성취시키는 자세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그저 답변과 약속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소신을 갖고 내가 사는 고장을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입지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 희망의 공주로 가꾸어주시고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월예산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예산만 확보해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 같은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살면서 변화와 혁신에 빨리 적응해야만 조직의 발전과 함께 우리 고장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며 공무원 개인에게도 희망과 비전이 뒤따를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중에 위원님과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13만 공주시민의 뜻을 종합한 것이니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발전적으로 연구ㆍ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일체감을 조성해야 되나 조직원간 또는 부서간 내용을 모르고 있는가 하면 읍ㆍ면ㆍ동에서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민원이 발생하여 사후처리 하는 모순된 행정처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어떠한 시책을 추진함에 앞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9월 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오는 9월 28일 11시 30분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08분 감사종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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