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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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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산업건설국 소관(지역경제과ㆍ환경보호과ㆍ상하수도과ㆍ상수도시설관리소)


일 시 2006년 9월 22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및 상수도시설관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의 시책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요구 된 공무원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건설국장, 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 상하수도과장, 상수도시설관리소장께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출석요구 된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산업건설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함께 손을 내리시고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한상필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2일
  산업건설국장 한상필,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유재선.
○위원장 조길행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되었던 문화관광과는 어제 2006년 9월 21일로 앞당겨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06년 9월 22일 즉, 오늘 오후 5시까지 서울 롯데월드에서 실시하는 공주알밤축제 및 홍보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오늘 산림과 주관으로 시장님이 동행하여 대전 정부종합청사, 홍명상가 등에서 2006년도 공주알밤 홍보투어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감사는 2006년 9월 26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과ㆍ사업소장의 간단명료한 소관사항 설명을 들은 후 발언권을 얻은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과ㆍ사업소장의 설명이 끝나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 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지역경제과장 전경일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조길행   
  예.
○이충열 위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아까 민원처리에 장기어린이집 관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이충열 위원   
  사실은 어제 타부서, 관련부서에서 얘기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사실은 내용을 알고 보니까 원장님들 인사관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관계로 사실 피해보는 것은 어린이들의 교육문제입니다.
  다행히 지금 자료에 보면 2008년까지 운영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이충열 위원   
  2008년 이후는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계속 운영할 것인지 여부는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충열 위원   
  그 유아원이 원래 농공단지 관리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농공단지 내에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당초에는 주로 농공단지 내에 근무하는 임직원들 또는 종사자들의 자녀들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상 하다보니까 자녀들이 줄어들고, 없고 그래서 인근 지역 사람들이 유아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차피 거기 유아원이 없게 되면 다른 곳에라도 유아원을 지어서 운영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기 있는 시설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계속 운영이 돼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어린이들의 교육적인 문제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전에 TV나 기타 신문을 보면 제가 관내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관계 해당 없음으로 나왔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모업체도 외국인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해서 실제 없나,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지금 저희가 최근에 기업체 방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방문한 이유는 기업체가 현재 겪고 있는 애로사항도 좀 듣고 같은 동종업종에 잘 알고 있는 사업자들이 우리 공주지역에 투자하려고 하는 분이 있게 되면 저희한테 소개해달라는 차원으로 부탁드리러 다니는 건데, 다니면서 사실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도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데 저희가 해당 없다고 한 것은 사실은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기피하는 입장에 있는데다가 공주시에서 왜 자꾸 조사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없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사실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저는 다른 뜻으로 이걸 질의한 것은 아니고 공주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취업을 해서 경제적인 수단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귀국을 하게 되면, 돌아가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으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해당 없음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제가 알고 보니까...
○이충열 위원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많이 있고 신문상에 표현도 안 되어 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는 악덕기업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용자들이 외국인을 착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불리한 점을 이용해서 임금도 주지 않고 하는 사항은 아직...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들어 보지 못했고...
○이충열 위원   
  사실은 외국인들 중에서도 나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가능하면 그들이 타국에 와서 일을 하니까 최선의 배려를 해 주고 또 차후에 귀국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좋은 인상을 심을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뒷받침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주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는 아까도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공장유치입니다.
  공장유치에 가장 힘을 기울여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674페이지에 의당농공단지 부지, 농경지 계약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농공단지 조성하다가 유물관계 때문에 취소가 됐잖아요. 근데 경작자들 그분들한테 다시 땅을 환원해달라고 했는데 전체가 환원이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땅을 환매, 다시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땅을 살 수 있도록 해드렸고 여력이 못 돼서 사지는 못하고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경작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경작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지금 환매로 산 사람들은 몇 %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환매한 것은 25명한테 47필지 7만5,000㎡가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나머지 환매 안 된 사람은 경작을 해서 시에서 그거에 대한, 농작물 진 거에 대한 돈을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임대료를 받습니다.
○고광철 위원   
  임대료를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고광철 위원   
  그 사람들은 안 사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아마 농공단지하면서 보상을 받고 그 돈을 계속 갖고 있었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의당농공단지 추진하다가 청룡리에다 하다가 취소가 됐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인원도 상당히 많은 고용인을 갖고 있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을이장 이경주 외 79명이 반대해 가지고 취소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의당면 그쪽 유계리나 청룡리에서 제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이 공장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셨더라고요, 이게 들어와야 된다고.
  그때 그랬었는데 공주시에서 그때 당시에 추진하면서 주민들을 설득을 더 시켰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영보화학은 제가 한번 금산을 갔다 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아, 저기가 영보화학이다”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회사가 공주로 오려고 하다가 못 와갖고 저쪽에 가서 크게 해서 아주 공장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흥의 농공단지가 그런 경우거든요.
  토지주 한 명이 토지가격 때문에 반대를 해갖고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아까 그래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다보면 공장 진짜 하나도 못합니다.
  그랬다고 해서 토지주를 무시하고 할 수도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설득을 시키다가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으로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줘갖고 정 안 되면 강제수용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이 하나라도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해서 아까 그런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기업을 하나 유치하더라도 어느 특정인 토지주 때문에 못하는 걸 강제수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강경하게 강제수용을 하더라도 공장유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요.
  영보화학에 대해서는 공주에서 땅을 선정해 주면 다시 온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거기는 시설투자가 보통 이게 그냥 뜯었다 옮겼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투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간 것을 다시 되돌려오기는 공주시에서 땅을 하나 그만한 땅을 제공을 해 준다 하면 모를까 오기는 사실상 불가할 겁니다.
○고광철 위원   
  아직 다른 데에 선정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아니...
○고광철 위원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이미 져서...
○고광철 위원   
  졌어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건물까지 다 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고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재래시장을 위해서 항상 마음 써 주시고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93쪽에 재래시장 현황을 보면서 느낀 게 재래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통계자료가 없음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총 안 들고 나가는 군인하고 똑같은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98년도 5월달에 산성 큰 상가 구조개선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공주시하고 한국유통연구소에서 같이 해서 용역을 줘서 그 당시에 현황을 파악한 부분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것도 10여년이 되다보니까 그 자료가 맞지 않아서 문제점이 좀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기본계획이 사실 또 산성시장 전체적인, 전반적인 활성화라기보다도 재개발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695쪽에 활성화 실적 및 대책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활성화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물론 하드웨어 부분이나 소프트웨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산성시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2005년도에 대형매장 입점을 규제하기 위해서 자연녹지에서의 제한사항을 조례 개정한 부분이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양준모 위원   
  물론 도시건축과하고도 관련이 되겠지만 자연녹지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은 대형매장들이 점차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까지도 확대해서 입점하기 위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에서도 발 빠르게 준주거지역까지 포함해서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활성화 실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에 대한 아까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용역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재래시장을 전체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아까 부족했던 구체적인 자료를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또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조례라든지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진짜 체계적인 지원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요.
  697쪽에... 너무 많은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실적을 보면 제가 상인연합회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은 공주시에서 약 75.5%, 그리고 상인회에서 24.5%를 판매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잘잘못을 떠나서 저는 구조적으로 상품권이라는 자체가 우리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주관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 9월 13일, 14일 양일간에 직원 두 명하고 상인회 두 명 포함을 해서 4명이 16개 읍ㆍ면ㆍ동을 순회해서 7,557만원을 판매했다고 그러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양준모 위원   
  참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우리 공주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판매를 하면 약 8,000만원씩을 이틀간에도, 물론 추석도 끼어있고 체육회도 끼어있지만 이틀간에 8,000만원이라는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을 하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더 많은 판매를 하고 빨리 상품권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공주시로 확대를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놓은 상품권을 사장시킬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부지런히 더욱 더 많은 지원을 해서 판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1쪽에 보시면 기업유치 향후계획이 있는데 여기 환경보호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 오염총량제가 있어서 2010년도까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제한이 현재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 자료를 보니까 차후에 수정할 가능성도 있는 걸로 제가 보기는 했지만 현재까지는 2010년도까지 개발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은 내용 외에는 기업유치가 전혀, 절대 불가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준원 시장님이 역점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TF팀까지 기업유치를 꼭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어떻게 가야 될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여러 가지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산성시장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98년도에 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료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지난달 8월달에 시장경영 지원센터에서 일부 자문에 대한 우리 위원님께서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그 자료가 있습니다.
  있어 갖고 그 자료에 의해서 그나마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자료에 대한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사실 시장 같은 데가 우리 산성시장 같은 게 너무 범위가 크고 이런 자료를 하나 확보하려고 하게 되면 사실은 자료협조도 안 되고 거기에 있는 상인회조차도 이 자료를 취합을 못합니다.
  매출액이라든지 1일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자료가 협조가 안 돼서 취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료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죄송스럽게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활성화 방안 쪽에서 대형매점 규제관계가 있는데 그건 지난해에 제가 도시건축과장으로 있으면서 자연녹지지역에 대형매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제가 그때 입안해서 했습니다.
  그때 물론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준주거지역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을 그런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상위법상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여기까지는 현재로서는 대형매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로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재래시장문제하고 연계시켜서 대형매점에 그런 얘기가 될 때에 그런 의견을 준주거지역까지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의견을 법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래시장 진단관계는 그걸로 갈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제정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이 조례를 제정한 데가 부천시가 한 군데 있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제정이 됐는데 여기도 한시적입니다. 금년도 10월달부터 법이 다시 제정이 돼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특별법이 금년도 10월 20일경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부천시에서 제정된 조례도 당연히 폐지가 되고 이 조례가 사실상 내용을 보면 제가 조례를 지금 하나 갖고 있는데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갖다 다시 조례로 넣은 사항이고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 20일날 발효되는 법을 검토를 해서 우리 조례로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공주시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된다고 하게 되면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관계를 말씀 주셨는데요, 이틀 동안에 사실 8,000만원의 상품권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주신 바와 같이 마침 우리 시민체육대회가 있어 갖고 시민체육대회에 각 읍ㆍ면ㆍ동 체육회별로 지원되는 자금이 있어서 그중에 일부를 기왕에 물건을 살 것 같으면 공주 재래시장에서 상품을 팔아달라고 하니까 그게 아마 맞아떨어졌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석명절에 불우이웃한테 선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4,000만원 되는데 그것을 기왕이면 물건 사서 하나씩 주느니 상품권으로 줘서 해달라고 하는 협조를 얻어갖고 마침 그렇게 되기로 해서 협조가 돼서 한 며칠 사이에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공주시 공무원들도 그동안에 한두 번 하다가 중단이 됐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한달에 재래시장 상품권 2만원이나 3만원정도를 갖고서 과일을 사고 채소 사는 것 정도는 큰 부담이 없이 또 6급이하 직원들은 만원인데 큰 부담이 없이 소진을 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기이 발행된 8억원어치의 상품권을 다 소비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상품권을 유통하는 지역을 시내 상가까지 전부 다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질오염총량제 관계 때문에 기업유치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그간에 그런 문제점에 대비해서 노력을 해왔고 할당량을, 그러니까 기업유치 할 수 있는 할당량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려했던 대로 기업을 전혀 못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할당량을 앞으로 더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지장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근데 재래시장에 대해서 아까 자문위원단에서 받은 자료는 사실 저도 같이 있었지만 이 자료는 내용이 거의 안 맞습니다.
  제가 의원에 당선되기 이전에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한번 자료를 뽑아보니까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그래도 여럿이 같이 작업을 해야만 될 수 있는 데이터로 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가 있어야만 산성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또는 유구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데이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 방법과 함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상위법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1항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고요, 2항에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 가지고 그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더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아까 상품권에 대해서 진심으로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판매가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재래시장을 위해서 재래시장이 순수하게 생각하면 별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공주시에 재래시장 상가가 산성시장에만 1,100세대거든요. 그러면 그에 딸린 인구가 그래도 5,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재래시장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02년도부터 해서 거의 70억 정도를 거기에 투자했습니다.
  사실 금액으로 치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런데도 역시 재래시장이 아직까지 활성화가 못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활성화를 아마 10년, 20년이 걸려도 계속 활성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재래시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시대적 흐름하고 여러 가지 또 거기에 구조적인 문제를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재래시장을 현재 하고 계신, 상점을 하고 계신 분들이 똘똘 뭉쳐갖고 어떻게 해보겠다, 어떻게 할 테니 공주시에서 한번 발 벗고 도와줘 봐라 하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끌려갈 바에는 공주시에서도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과 업무를 맡으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의견을 도출시켜서 취합을 하고 정리해서 정해진 그런 사안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시에서 앞장서서 끌고 가는 식은 안 하려고 합니다.
  다만 상인들이 뭔가 필요하니까 이것은 꼭 좀 해 달라,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서로 의기투합이 된다면 그때 가서 일을 해야 성과를 나타낼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어려운 상황으로 봐서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수고가 많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요, 우리시의 사업장 수와 고용인원 현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시에서 산업단지와 공업단지 유치를 여러 군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적절한 시기에 이런 유치가 이루어지기를 굉장히 바라면서 우리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지금 우리 공주시에는 재래시장이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두 군데의 활성화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공주 산성시장만의 활성화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양쪽 다 해야 되겠지요.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어려운 시기에 누구보다도 고생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기업유치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인근에 대전 서남부권 개발과 관련하여 이곳에 있던 공장들이 충북 청주 등으로 이전계획이라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또 내년 3월경에는 부산에 있는 군사령부가 대전 노은지구 반석동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많은 군수물자 제조 협력업체들이 그 입지물색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는데 이들 기업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구체적인 대안방안이나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밝혀주실 수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지금 말씀주신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이전하고 부산의 군사령부 이전에 따라서 군수물자 관련되는 업체도 있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와있는 것은 행복도시 내에 행정타운하고 내년도 7월까지 첫마을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이전해야 될 기업이 한 70여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우리 공주입니다. 물론 연기하고 가까운 지리적 여건도 있지만 그래서 거기하고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몇 차례 협의를 갖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엊그제도 다녀갔네요.
  그런데 12만평 정도의 땅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12만평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전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비밀리에 해갖고 의당면 가산리 정도에 땅을 이미 토지주들한테 매각하겠다는 동의서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그 사람들 만나면서 “땅 위치를 좀 알려주십시오. 위치를 알려주게 되면 그 지역에 공장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것부터 판단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걸 알려줬다가는 나중에 비밀이 새갖고 땅값이 올라가서 못하니 안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하고 왔는데 전부다 임야ㆍ농림지역이 80%, 관리지역이 20% 이런 땅을 갖고 와서 토지매각 동의서까지 받아 갖고 왔어요. 도저히 이거 공주시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거기에다는 공장 못한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아까 수질오염총량제 관계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대단위 사업계획을 하고 지구단위 변경까지 할 수 있어서 공장 추진이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이 늦어짐으로써 이것이 같이 지연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9,000평, 3만㎡ 미만은 아직도 개발행위허가를 맡아서 할 수가 있고 3만㎡ 이상이 되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구단위 계획변경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규모는 지금도 가능한데 대규모는 계획적 입지는 아직 못한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탄천지방산업단지, 아까 말씀드린 사곡지방산업단지, 또 이번에 추경에서 6,000만원을 확보한 유구, 신풍지역에 20만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내년도에도 지방산업단지를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규모 있는 부지가 돼야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런 서남부권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들어올 수 있는 땅이 있어야 “여기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전혀 안 하고서는 와서 상담해도 땅을 제시할 데가 없습니다.
  10만평, 20만평 되는 땅을 어디다 제시를 합니까?
  그래서 지방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더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우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이전하는 데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한 9,000평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3개 업체가 들어와서 개발행위허가 맡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가능한 땅을 일제로 아직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관리지역으로 있는 땅을 리스트를 뽑아 갖고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제공하려고 도면까지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복도시에서 당장 이전해야 되는 50개 업체도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상담이 될 때 그런 식으로 땅이 공주시 어느 어느 땅이 어느 면 무슨 리 몇 번지 일대에 몇 만평이 개발이 가능하다, 공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을 전부다 도면으로 만들 겁니다.
  만들고 우선은 리스트를 뽑아갖고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제공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개별입지나 계획입지 같은 것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의 기업유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모쪼록 확고한 개발의지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합의를 도출해서 시대변화와 지역특성에 맞게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 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환경보호과장 황명완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박종숙 위원   
  박종숙입니다.
  과장님 지금 둔치공원에 화장실이 모자라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박종숙 위원   
  그런데 여기 대책으로다가 화장실을 남녀 한 개씩 지금 다시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박종숙 위원   
  그런데 여성은 더 많이 해 주면 안 될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줄을 서는 데는 항상 여성쪽이 많이 서고 있으니까요, 화장실이 남성 들어가는 데가 한 군데면 여성은 두 군데 정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알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그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다른 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쓰여 있는데요, 지금까지 과태료 혹시 부과된 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지금 올해는 없고요. 아직 과태료 부과는 못했고 2005년도에는 제가 없었는데 그것은 한번 자료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한번 서면으로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박종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덧붙여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위원장 조길행   
  화장실을 컨테이너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컨테이너용 수세식 이동화장실.
○위원장 조길행   
  그런데 제가 서울에 코엑스 우드륨 이런 거로다 전시장을 갔는데 그때 보니까 자전거 거치대부터 이런 게 다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너무 아름다운 게 많거든요.
  그래 우리가 문화도시고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더 좋은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811쪽 환경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주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읽어봤더니 개발사업을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양준모 위원   
  혹시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이 된 게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잘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이것을 양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오염부하량 할당내역이 당초에는 225.3키로밖에 안 됐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면 직원의 업무미숙도 있지만 우리가 개발할당을 부하량을 많이 받으려면 도시건축과,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이런 데서 2010년까지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해 줘야만 그걸 갖고서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해서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보다도 관심이 오염총량제라는 그 자체를 직원들이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못 가져갖고 지금 충청남도에서 승인이 딱 내려오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까 4개과 정도 5개가 되는 과가 2010년도까지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만 해줬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별거 아닌 건 줄 알고 그냥 올렸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그런 현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할당내역이 그 자료하고 시행계획하고 볼 때 이게 더 늘어난 자료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양준모 위원   
  이게 지금 늘어나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그건 지금 아직 안 왔어요.
  8월 31일자니까요.
○양준모 위원   
  8월달 최종 보고서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양준모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기업체들이 이 안에 계획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기업유치가 불가하다.
  만약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소유역에 개발계획 대상자에 포함시킬 경우 할당부하량 초과 및 목표수지를 달성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이에 대한 2010년까지의 연차별 삭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하고 이렇게 충청남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걸 제가 어떤 자료를 봤거든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며칠자요?
○양준모 위원   
  이게 한 5월인가 6월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도에서도 반려를 시킨 것 같은데 안타깝고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이 안에 포함이 안 된 부분들 변경 전까지는 어쨌거나 아직은 기업유치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지금 저도 이렇다, 저렇다를 확답을 왜 못 드리느냐 하면 8월 31일자 시행계획이 우리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225.3키로를 546.4키로로 아까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거 25,000톤, 5만톤 정도가 배출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여기 담당자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변경된 것은 갖고 가서 충청남도가 환경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기본계획을 고쳐야 돼요.
  그것을 하는데 지금 그런 분들이 오는데 우리는 최대한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제가 안타까웠던 게 이 내용이 예산이 1억9,600만원이었는데 그게 틀려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꼭 좀 포함을 해서 우리 시장님 진짜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계신데 꼭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으로 많은 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환경 쪽에서 바라볼 때는 많이 할당받는 게 좋은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2세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문제점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공주가 살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래서 보다 더 많은 관심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엄청난 걸로 제가 자꾸 해석이 됩니다.
  이 오염총량제 때문에 도시건축과, 환경보호과랑 상하수도과 여러 부서들을 다 업무관장을 해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제가 해석이 되거든요.
  그만큼 과장님께서 노력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795페이지 부서별 불용액 내역을 보면 환경보호과뿐 아니라 다른 실ㆍ과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왔어요.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도 잔액이 6억4,900만원인데 제가 궁금한 건 6억4,900만원 중에 국비, 도비 %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좀...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지금 특별회계가 2004년도에 1억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3억인데 이것을 저도 서류를 봤어요.
  봤는데 이 내역을 제가 뽑아왔어요.
  일시사역인부임 2,200, 경상적경비 2,200 이렇게 토탈 해갖고 총계가 4억1,700인데 이것은 2,200 정도 이거 드린 것은 지금 체계가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하면 그 금액이 자금이 막바로 과로 오거든요.
  과로 오는데 거기서 예측을 판단해 갖고 총 전체로 해 갖고 이 돈을 덜 썼으면 저쪽에다가 딴 거 쓸 때는 하지 말고 돌려가면서 했어야 됩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를 어렵게 해서...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아, 그건 반납된 건 없어요.
○이충열 위원   
  반납된 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이충열 위원   
  저는 혹시나...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이충열 위원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제때에 꼭 사용할 데 사용하지 않고 반환조치하는 일이 있었나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아닙니다.
  국비를 따오느라고 고생했는데 왜 안 합니까?
○이충열 위원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역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8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처벌받은 내역, 앞으로 지도계획 해가지고 있는데 개선명령이 4건, 그 아래 오수ㆍ분뇨로 19건, 또 그리고 과징금이 있어요, 과태료도 있고.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이충열 위원   
  이건 실지 개선명령을 하시고 꼭 확인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사례가 없었는지, 그리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추징실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이 관계는 개선명령이 4건인데요, 4건은 경고가 2건, 사용중지가 2건, 그 다음에 과징금이 1건인데 과징금을 조업정지 같은 것을 안 할 때는 과징금을 물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벌칙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개인들 명세서를 뽑을 수 없고 개선명령 4개가 지금 말씀대로 경고가 둘, 사용중지가 둘 이렇게 낸 거예요.
○이충열 위원   
  어떻게 보면 저도 민간인 입장에서 본다면 행정의 규제라든가 각종 단속을 사실은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시가 앞으로 잘 살고 주민들이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시정조치라든가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 반드시 끝까지 종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811페이지 아까 우리 양준모 위원님이 너무 자세히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부탁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에 상당한 공약을 가지고 계신데 환경오염총량제로 해서 기업유치가 저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무 부서에서는 꼭 좀 노력을 해 주셔서 기업유치가 우리 공주에 꼭 돼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이 너무 자세하게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81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야생조수에 의한 농가의 농작물 피해와 방지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에 피해액은 본인 농가가 스스로 와서 신고하거나 이런 것만 집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안 한 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주위 농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목장 하는 사람이 옥수수밭을 1,000평, 2,000평을 버려서 아예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가격으로 환산하면 그것도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쪽을 뭐라고 하지요?
  총 가진 소지자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총포 소지자.
○이충열 위원   
  예, 그분들 주장을 들으면 작년도에 지피관계로 해서 올해는 수렵장 허가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만일 그분들 요청에 응하실 수 있는지, 있으시다면 언제쯤 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렵장 설치는 원래가 우리가 작년도 2004년도에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뭐랄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못 했어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해야 되는 걸 2005년도에 못했고 2006년도에 도에서 수렵장을 설치를 하라 이렇게 왔었는데 올해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돼요.
  조례 제정을 해서 또 수입 잡고 전체 계획상으로 한 35억정도 들어오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문제는 그거보다 농ㆍ축산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람이 한번 인사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고 해서 우리가 미루었더니 내년부터는 공주시가 내년에 하기로 아주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사실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요즘에 야생동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양이라든가 고라니라든가 노면에 많이 죽어서 방치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요즘에 교통사고 위험의 원인중에 하나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많이 역행하는 일이지만 사실 우리 공주는 어디까지나 농도이기 때문에 농민들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 주시고 얼마 전에 환경보호과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2006년도에 보령시, 논산, 금산, 청양군 이렇게 실시를 하고 2007년도에는 공주시, 서천, 부여, 2008년에는 천안, 아산, 연기, 예산, 2009년도에는 서산시, 홍성, 태안, 당진 이런 순서로 화면에 됐던 이대로 사실 시행하실는지?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그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충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840....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800 몇 페이지요?
○이충열 위원   
  84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표를 보면 과년도체납이라는 게 있어요.
  합계가 22,700여건, 액수가 10억이 넘는데 2006년도에는 79%, 또 84%인데 과년도 체납징수 대책은 여기 보면 시설물, 자동차 이게 분리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현재 징수실적은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유를 쓰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야 돼요.
  그리고 건물은 사업장이 48평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연료 같은 것, 가스 쓰든지, 경유를 쓰고 뭐 해서 이것을 또 내야 되고 거기에 수반돼서 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지하수를 썼든 상수도를 썼든 다 내게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 2만 건 정도 발부를 하면 담당자가 시달려서 못살 정도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상하수도과에서 물 쓰는 자료를 받고, 또 차량관계는 도로교통과에서 등록된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낸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돈만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민원인들은 와서 하여튼 최종적으로 걸린 사람한테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 아니 밀린 것은, 체납된 것은 우리가 3월 10일, 9월 10일 이렇게 해서 하반기니까 2006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는 지금 9월 3일에 발부를 했어요. 6개월씩 해서 발부를 하고 있어요.
  체납관계는 지금까지 온 것은 연말에 정산해 갖고 계속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어요.
  이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세금을 갖다 주면 10%를 우리한테 주는데 1%는 도에서 먹고, 9%는 우리한테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충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박종숙 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소각장을 가보니까 참 규격쓰레기봉투에 담아진 건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시내 여기저기를 밤 10시 30분, 11시에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상 규격봉투를 쓰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문제는 설령 우리 민간인이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갖다놓아도 결국은 소각장에 가면 다 섞여버리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봉투사업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진짜 쓰레기봉투를 시민들한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은 거의 유명무실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지도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이걸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낮에는 그렇게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밤에 일반봉투에다 섞어서 놓는데 그걸 밤에 직원들이, 청소계 직원들이 총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주시 전역을 지켜 서있을 수도 없고 사람 본연의 양심에 의해서 참 지켜야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쓰레기봉투는 우리가 제작을 할 때가 1년에 9,900만원정도, 약 1억을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면 그 수입이 6억5,000만원 돈이 들어와요. 그것까지 하면 7억5,000만원 돈이 들어오는데 쓰레기봉투로 수입 잡는 게 한 6억5,000만원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어오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낮 같은 때는 종량제봉투를 제대로 쓰는데 밤 1시, 2시에 그걸 놔갖고 우리가 지도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어렵고 다만 시민들이 양심에 따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밤에 우리가 지켜서 쓰레기봉투가 누구 것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증거를 남겨놓지 않으니까 그거 찾다보면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고 청소부들도 그걸 파헤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해갖고 일단 시민들한테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도 많이 준비했고 좋은 설명도 많이 듣고 수고 많으십니다.
  796페이지에 보면 용역업체,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연구용역,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796페이지.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796이요?
○고광철 위원   
  예, 보면 연구용역이나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고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은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고광철 위원   
  여기에 보면 조사용역도 나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사를 해갖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겁니까, 조사용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성영향이요?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왜 했느냐 하면요, 저희가 그때 2004년도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검상동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조사할 때 환경조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 영향조사를 하는 거니까 연구용역하고 틀리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못 준 것 같습니다.
  2004년도는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물었느냐 하면 지금 용역을 준 데를 보면 충남발전연구원이라든가 타 시ㆍ군에, 타 도에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공주대학교에도 지금 환경과 관련된 과가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있고.
  되도록이면 우리지역 업체에 용역을 줘야 그분들이 우리시하고 공주대학교 인근하고 상생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이런 협력관계가 되는데 대개 보면 공주대학교 교수님에 의하면 자기들도 이런 용역을 충분히 할 수 있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앞으로 검토하셨다가 공주대나 지역의 인근에 있는 대학을 이용해서 용역을 의뢰하시고 같이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예, 이충열 위원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야생조류 피해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좀 더 드릴게요.
  지금 환경문제다 해가지고 야생조류를 지금 퇴치하고 있는데 환경문제가 지금 퇴치하고 있는 가운데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환경만 따질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까치 그런 피해로 인해서 농촌에 콩 같은 것을 옛날에는 심었는데 이제는 모종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망을 씌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이고 특히 지금 고양이 피해로, 피해액이라고 나온 것은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고양이 피해는 없고요. 까치가...
○이범헌 위원   
  피해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게.
  고양이라는 것이 지금 산에는 물론이지만 인근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청소요원 그분들께 얘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쓰레기봉투를 전부 찢어놓습니다.
  그분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말이에요. 악취 나는 것을 고양이가 전부 찢어놓아서 나쁜 여건속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참 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고양이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시가 호두 산지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이범헌 위원   
  호두 산지입니다, 우리 공주시가.
  근데 호두 피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시에서 보조금 주고 있는 것 보면 말입니다. 하우스니 뭐니 이거 금액으로 따지면 호두금액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말 한마디 못해요. 우리시에서 알아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피해액이 2,300만원이라는데 2,300만원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숫자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총포허가라는 것이 2004년도에 우리가 참 몇 의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허가를 못 내주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걸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가 있다는 것, 그래서 무슨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 좀 염두에 두셨다가 총포, 공기총 소유자에 대해서 많은 허가 좀 해 주시고 엽총 수렵포가 부분적인 허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많이 권장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이지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 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상하수도과장 오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858쪽에 용역을 준 내용을 보니까요, 2004년도에 산성동 외 6개동 누수탐사 및 관망도 캐드작성 실시설계 해가지고 4억5,700이라는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했네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양준모 위원   
  그러면 이러한 누수탐사 설계를 했으면 아무래도 누수율을 줄이는 데 기여가 되겠죠?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기여는 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봤더니 그리고 지난번에 상하수도과에 잠시 가봤더니 사무실에 아주 멋있는 게 있더라고요.
  공주시 상수도 원격관리제어시스템이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양준모 위원   
  그거 보니까 5억5,700만원의 사업금액을 가지고 금년도 8월말에 작업을 한 걸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문기사를 인용하면 지구별 수돗물 급수량을 파악하게 돼서 유수율을 높이게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봤거든요.
  결국에는 그것도 누수율을 줄이는 거지요,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그렇습니다.
  유수율은 총 생산된 수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용가까지 도달하는 실질적인 사용 수돗물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격제어시스템을 지난 8월말부터 가동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도 각 지역의 블록화된 지역 유량계를 원격으로 제어 통제도 하고 또 각 배수지의 수량조절 관계도 원격으로 전산관리하기 때문에 유수량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결국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공주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되겠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81쪽에 자료를 보니까 누수량이 13.1%고 또 무수수량도, 무수수량이라는 게 계량기가 불량 돼서 나오는 그런 수량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결국에는 요금수입이 없는 수량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래서 두 개를 다 합하게 되면 약 37%의 누수율을 보인다고 해석을 해도 비슷하게는 맞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2005년도 말 기준 유수율은 63%, 누수율 그러니까 흘러버리는 물은 37% 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무수수량은 주로 소방용에 쓰이는 공공수량이라든가 이토작업할 때 진흙탕물을 빼내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는 그런 수량도 포함이 되겠고요.
  또 계량기가 제대로 작동이 원활치 못해서 흘러나가는 수량 이런 수량을 포함해서 무수수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05년도의 무수수량하고 누수량을 포함하니까 37억7,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네요.
  여기 뒤에 비고란에 911원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요.
  그거 맞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저희가 톤당 생산원가를 2005년도 연말기준으로 911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이렇게 공주시에서 감사하게 아까 산성동 쪽에 6개 지역인가요?
  누수탐사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또 상수도 원격관리제어시스템까지 구축을 해서 누수율을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현황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주시가 생산원가가 911원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75%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요금을 상당히 많이 올리려고 이번에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데 생산원가를 자꾸 우리가 더욱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가 역설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상 수익자 부담원칙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누수율을 좀더 저하시키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노후된 급수관 내지 배수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 물량의 약 35%에 달하고 있는 노후관이 있습니다.
  이 노후관을 근본적으로 단기간 내에 전격 교체를 하게 되면 누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근 100억대 소요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15년이상된 노후관을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망도 작성이라든가 원격제어시스템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용가들이 물을 쓰시는데 어느 정도 생산원가까지는 못 간다하더라도 어느 정도 현실화율을 향상시켜서 공기업 적자부분을 해소할 사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저는 누수율을 낮춰서 생산원가를 줄임으로 해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게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누수율을 낮출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위원님 좋으신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누수율을 저하시키고 실질적으로 건실한 공기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걸쳐서 연구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83페이지요.
  제민천 가꾸기 사업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제민천 가꾸기 사업 중에서...
○윤구병 위원   
  사업비가 95억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윤구병 위원   
  이게 환경보호과에도 172억이 섰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윤구병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위원님, 제민천 가꾸기나 하천 자연생태환경 가꾸기사업은 주관은 환경보호과 주관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장하는 사항은 하수처리장에서 생산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제민천에 항상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제민천 가꾸기사업 일환이 되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172억원 돈을 어떻게 씁니까? 과장님이 아니겠지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저희가 관장하는 95억 사업비는 주로 하수처리장에 여과시설 기계시설을 설치하고 하수처리장으로부터 제민천 상류지역인 금학동 지역까지 송ㆍ배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환경보호과에서는 제민천 주변의 공원화 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쉼터로 쓸 수 있는 공간조성사업 등은 환경보호과에서 별개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병 위원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시에서 한 과에서 했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종말처리장에서 물을 넘기는 작업이잖아요, 이건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윤구병 위원   
  그래서 종말처리장에서 넘긴 물이 지속적으로 넘어올 때 얼마나 정화되고 깨끗한 물이 넘어오나 몰라도 지속적으로 보면 악취나 냄새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많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위원님, 지금 봉정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방류되는 수질이 BOD 5PPM 이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방류되는 처리수를 여과시설을 더 거쳐서 더 맑고 깨끗하게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민천에서도 피라미나 송사리 등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수질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10PPM 이하인 3~5PPM의 수질을 유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윤구병 위원   
  잘 알아들었는데 제민천은 우리 공주시를 관통하는 천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유념하셔 가지고 물이 냄새나 악취가 안 나도록 정수를 잘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 시민들한테 계속 호응을 받지 만약에 그 물이 악취나 냄새가 나고 그 하천에 이끼가 낀다고 생각할 때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민한테 많이 질타가 올 겁니다.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최종 여과시설을 거친 방류수를 제민천 상단지역에 자연생태 학습촌 내지는 자연수질정화장치를 거쳐서 제민천으로 흘러들어가게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구병 위원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좋은 물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박종숙 위원   
  박종숙입니다.
  저는 여기 책자에 안 나오는 것을 주부로서 알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말씀하십시오.
○박종숙 위원   
  공주시의 수돗물을 생수로 마셔도 안전한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지금 현재 수질검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을 종합해서 인체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박종숙 위원   
  아니 그러면 시정소식지 등에서 제가 생수로 마셔도 괜찮다는 글귀를 봤어요.
  그러면 여기 시청 각 과에서 생수를 드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수기나 생수를 배달해서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홍보는 그렇게 하시면서 공무원님들께서는 꼭 그렇게 배달을 해서 드시고 아니면 정수기를 통해서 드셔야 되는가 그것을 제가 듣고 싶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답변 드리기 곤란한 질의를 주셨네요.
  실상 수질에 관해서는 상수도시설관리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주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수돗물은 음용에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요즘 생활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향상되다 보니까 좀더 질이 좋은 걸 찾다보니까 혹간 그렇게 정수기 물을 쓰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숙 위원   
  아니 저희 시골에서는 지하수 물을 그냥 다 생수로 쓰거든요, 면단위는.
  그래서 시청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런 식으로 하시길래...
  그런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하시면서도 잡수시는 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아,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 먼저 실천을 해 주시면 어떨까 당부 드리면서 이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항상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상하수도과장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79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사업소의 위탁관리 실태를 제가 질의를 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매년 환경관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약 16억 가량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죠?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고광철 위원   
  이게 16억이라는 것은 순수한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약품비나 모든 게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인건비와 소독약품비 또 시설기계 등 유지관리비 모든 것이 망라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것 말고도 더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관리사업소 위탁이 여기에 보면 최초 위탁이 2001년도로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고광철 위원   
  그때 당시면 그 전에는 시에서 직접 이것을 운영을 했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데 위탁을 줄 때하고 지금의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왜나 하면 직영을 할 때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만 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하루에 3만5,000톤을 처리하거든요. 위탁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증설공사가 있었고요, 또 위탁관리하는 시설물 변경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 당시에는 단순히 하수처리장만 위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2005년도에는 차집관거시설이라든가 중개펌프장 등도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만약에 직영으로 시에서 했을 경우에는 위탁한 것하고 비율을 따졌을 때 예산이 위탁했을 경우에 예산절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직영보다 위탁이 20% 내지 30%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대략적으로...
  데이터는 나온 것이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자료 제출토록 하겠고요.
  우선은 직영할 당시와 위탁하고 나서의 예산비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처리용량 단순비교가 곤란한 점도 있고 운영관리하는 시설이 또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단순비교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단순비교 한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요, 여기 월송공원에 정수장 문제가 나열이 됐는데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동안 문제점도 제시되고 그랬습니다.
  여기 페이지 수는 889페이지도 있고 그전에도 있는데 내용은 여기 보면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면 시민들이 등산로 관계를 이용하면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등산로에 대해 여기 보면 체육시설도 해주고 등산로도 별도로 해주고 이런 관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수자원공사하고 계속적인 접촉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의 좀 계속 해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상 위원님의 고견이나 주민들의 바람을 적극 수자원공사측에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행정복합도시 관계로 해서 상수도 공사가 상당히 늦어지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대청댐 물은 언제 정도에 시민들이 먹을 수 있다고 계획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계획상으로는 2008년부터 쓸 수 있게끔 잡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차질은 없는지, 행정복합도시 그 문제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행정중심도시 통과하는 관로매설 문제가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자원공사나 충남도 당국에서도 서두르고는 있습니다. 서두르고 있는데 그 관계까지는 아직 제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0페이지를 보시면 4번 항목에 호태산 정수장 문제 건입니다.
  등산로 주변에 급수시설(상, 하류 2개소 이상) 설치계획, 대아아파트측 등산로 입구에서 푯대봉 정상부까지 500~600m정도... 밑에 보면 정수장부지 외곽 등산로 주변에 설치 가능한 것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다만 이 경우 공주시의 시설인수 및 관리, 물 값에 대한 부담이 전제되어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일부 주장한 부분하고 약간 다르게 표기가 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날 얘기할 때 등산로 구간에 급수시설을 분명히 2개 이상 정도 꼭 설치를 해달라는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그 밑에 “시설인수 및 관리, 물 값에 대한 부담이 전제되어야 함”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시의 입장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급수대를 설치할 때 물먹는 시설하고 물 값에 대한 부분을 수긍해서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시 입장이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박병수 위원님이나 고광철 위원님이 호태산 정수장 건으로 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시민들이 등산로를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휴식공간이 다소라도 시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차제에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만약 오늘 답변이 어려우시면 협의해서 차후에라도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방침결정은 위원님께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위원장 조길행   
  이충열 위원님, 더 답변 없어도 되겠습니까?
○이충열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 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유재선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유재선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4일차 회의는 2006년 9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국 소관 5개 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0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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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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