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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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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산업건설국소관(재난안전관리과ㆍ건설과ㆍ도시건축과ㆍ도로교통과ㆍ지적과)


일 시 2006년 9월 25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건설국 소관 5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은 도출하여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의 시책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도로교통과장, 지적과장께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5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건설과장 이창하,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지적과장 윤안수.
○위원장 조길행   
  다음은 오늘의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과장의 간단명료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과장님이 나오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 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연일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저희과 소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935쪽의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이 방독면은 일반인한테는 자율 구입하게끔 11,500...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방독면이 민방위대원에 의해서만 화생방전 그때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11,540개 보유현황이 6,630개로 57.4%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방독면이.
  그래서 방독면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구입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준모 위원   
  아닙니다.
  일단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화생방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민방위대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민방위대원에게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예.
○양준모 위원   
  혹시 2002년도 9월 이전에 생산된 방독면이 불량이었다라는 그런 자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예, 2002년도... 저희 방독면은 저희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지 못하고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비, 시비가 돼 있기 때문에 도에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각 시ㆍ군당 몇 개, 몇 개를 해라.
  저희들이 1,000개를 올렸다고 해서 주지를 않습니다.
  도에 보면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방독면 구입은 2002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한 것이 없고 2000년도 5월에 589개가...
○양준모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2006년도 5월 8일자로 해서 일반 신문보도 자료를 보면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전국이지요.
  전국적으로 볼 때에 국민방독면 41만3,617개의 화재용 정화통이 화재시 착용하면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그런 자료가 있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예,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혹시 그 내용을 아시는가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삼공물산에서 저희도 조달청에서 받았습니다만 방독면이 저희가 다용도 방독면이라고 10개가 있습니다.
  이 10개가 저희는 성능이 폐기된 방독면으로 돼 있어서 이것을 폐기치 않고 교육용, 훈련용에 전시용으로만 쓰라고 돼 있어서 저희는 10개가 지금 불량방독면으로 판정을 받고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준모 위원   
  나머지 그 10개 빼고는 일반방독면이라고 보면 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다행스럽게 우리 공주시에서는 폐기할 게 10개밖에 없는 거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시면 937쪽에 보관현황에 보면 일반방독면의 경우 화생방전에 대비하여서 보급된 장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화생방전시에 즉각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이것은 일반이나 가정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방독면을 갖다가 지금 밀봉상태에서 개봉을 하지 않고 있고 면이나 동이나 그냥 보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관이 실지 아파트 같은 데서는 관리할 수도... 어떻게 일반한테 빨리 줄 수 있느냐.
  민방위대원한테는 저희들이 지급자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57%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7%에 대한 명단은 누구누구가 되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람한테만 화생방전이 되면 지급되는 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급하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지 현실적으로 민방위대원 소집도 잘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제 시간에 소집이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게 즉각적으로 배부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지침이라든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즉각 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예,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화생방전은 실지 전쟁이거든요.
  전쟁이 터져서 화학탄을 썼을 때 그때는 전시체제이기 때문에 민방위는 항시 소집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는 소집이 되어서 같이 합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대는 전시체제로 돼서 군에 근무를 하고 민방위대원들은 만 20세에서 45세까지가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시체제가 돼 있어서 실지 그분들은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되면 소집되지 집에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이 자료에는 없지만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하시지요?
  자료에 없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난 매뉴얼이 우리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지금 제가 8월 1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와서 재난 매뉴얼을 전체적인 것을 전부 다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 화재 전체에 대한 것을 매뉴얼화 해가지고서 책자로 만들겠고 이것을 해가지고서 나중에 위원님한테도 매뉴얼화 돼 있는 것은 공개를 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런 방법을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꼭 필요한 재난 매뉴얼을 제작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예.
○양준모 위원   
  우리가 재난을 대비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면 A, B, C, D, E등급이라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예.
○양준모 위원   
  그것을 죄송하지만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예, 저희는 A, B, C, D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등급사항으로 보면.
  그래서 A, B, C, D등급이 있는데 A, B, C, D중 D가 제일 나쁜 등급으로서 D등급은 저희가 매달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D등급은 교량으로서 2개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난이도에 의해서 A, B, C, D로 등급이 돼 있어서 그것을 매월 그러니까 15일마다 가는 게 있고, 매주마다 가는 게 있고, 한 달에 한 번 가는 게 있고, 분기마다 전부 안전점검이 돼 있어서 실지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등급별로 돼 있는 A등급이니, C등급이니, B등급이니 이것을 지금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네요.
  안전점검 등급별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면 안 되겠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양준모 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예.
○양준모 위원   
  교량이 2개소가 D등급이라고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매월 관리하고 있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예.
○양준모 위원   
  교량 2개소가 어디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양준모 위원   
  아니 됐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죄송합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시면 교량 2개소가 재난위험시설물로 등급이 돼 있으면 그만큼 그것은 지속적으로 매월 관리를 하신다고 했지만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관리방법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교량만큼은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겠지요?
  물론 예산문제가 있겠지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점검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실ㆍ과 교량이면 교량 그 담당 부서에 도로교통과면 도로교통과에 지시합니다.
  왜냐 하면 D등급은 우선순위로 공주시에서 예산이 제일 먼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지금 D등급으로 돼 있는 2개의 교량 정안에 있는 서륙교인가 하는 그 교량하고 제가 하나는 잊어서 몰라서 그러는데 그 교량은 내년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교체하는 그런 교량으로 예산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꼭 좀...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금학동에 그러니까 공주교대 앞에 있는 무안교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등급 지정날짜가 2001년 12월 10일날이었습니다.
  그럼 5년동안 재난위험시설 D급을 방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물론 2007년도에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보다 더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체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재난위험시설이나 중점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꼭 좀 계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919페이지에, 과장님 엊그제 오셔서 잘 모르시지요?
  저도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보면 의용소방대연합회에 우리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2002년도에는 500만원 나갔네요.
  2003년도, 2004년도부터 800만원이 불어서 퍼센트로 160%가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왜 2004년부터 했느냐.
  의용소방대가 2004년도에 인원이 확장됐습니다.
  않던 데도 의용소방대 면별로 인원이 확장되어서 이게 실제로는 어떤 걸로 주느냐 하면 의용소방대연합회 행사를 1년에 한 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활동비, 취약지구 활동비를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이 300만원, 행사비는 1,000만원을 주고 활동비는 300만원 주고 해서 인원이 늘 때 32명에서 100명 넘게 인원이 그때 늘어난 과정이 됐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공주 시ㆍ군을 다 통합한 거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통합하는데 1,300만원 가지고 되나.
  알기 쉽게 월 100만원 꼴인데, 좀 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해달라는데 저희들은...
○박병수 위원   
  시 재정도 여러 가지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어련히 알아서 집행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역할이 확실하다고 그러면 파격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용소방대하고 의용방범대는 방범대 같은 경우는 제가 신관동에 살아보지만 상당히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신관초등학교 옆에 보면 방범대는 해당이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디 컨테이너 갖다놓고 말이지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한다는 것이 아주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치구방범대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어떤 공권력이 예를 들어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을,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사람의 역할이 그야말로 중차대하다고 하면 예산도 다른 데를 줄여서라도 파격적인 어떤 지원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면 반대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예, 위원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와서 의용소방대하고 인명구조대에 보조금 나가는 것을 실측을 해보았습니다.
  실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인명구조대 같은 것은 특전사 출신으로 28명이 사람이 죽게 되면, 금강에 빠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15일씩 이렇게... 실제 공주시 인명구조대로 되어 있어서 다른 기관에서 돈 10원 한 장 안 줍니다.
  저희가 주는데 150만원을 그렇게 주고 있다가 200만원으로 올라갔거든요.
  장비 좀 해 달라 이겁니다.
  사람이 하나 강물에 빠져죽었을 때 저희들이 위에서만 뭐 경찰서에서는 지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돈 좀, 장비 좀 구입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는 뭐냐 하면 저녁에 순찰을 돌 때 1년에 주로 여름보다 겨울방범이 더 많거든요. 간식비라도 좀 지원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사비를 저희들이 그랬거든요. 행사비를 전부 그쪽으로 좀 지원해달라고 경찰서하고 협의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실제 1,000만원 가지고 일선 방범활동 하는데 상당히 적어서 지금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각 지구당 합해서 1년에 5,000만원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중에 있는데 실제 어려워서, 시의 보조금 지급현황이 어려워서 입을 열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인명구조대 같은 경우 사람이 빠지면 제일 어려운 게 이거거든요. 누가 건질 사람이 없잖아요. 저희 이쪽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분들한테 실제 고마움을 표하고 저희도 저번에 가서 장비를 보니까 실제 산소통 하나가 오래돼 가지고 그것 좀 구해 달라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못 구해 주는 입장에서 그냥 일반한테 일반 독려가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제가 손을 벌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박병수 위원   
  인명구조대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인명구조대가 자주 인명 구조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없는데 하는 일이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못하는 일입니다.
  말씀하셨지만 공수부대 출신이나 UDT출신들, 수중안전 그런 특수부대 출신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다른 지원단체보다도 150만원이라고 그러면 월 12만원 꼴입니다, 이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고가의 장비를 사실 이렇게 비치를 해놓았다가 그 사람들에게 이용도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을 것이고 다시 어떤 단체의 불요불급한 데는 줄여서라도 이렇게 피부에 와 닿고 잘못하면 자기 생명하고도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의용소방대라든지 방범활동이라든지 인명구조대라든지 그전에 갑사 모텔인가 호텔 짓는 그 폐허된 데 거기에서 인명구조대들이 훈련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목격했어요.
  공수부대 출신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밧줄을 죽 연결해서 연습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은 뭔가 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정확하게 그게 잘 파악이 되어야 되겠지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단체도 시에서 지원하는 기금을 늘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이미 팽창이 될 대로 팽창이 되어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부서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이렇게 좀 중요한 곳으로 옮기는, 예를 들어서 시세 얘기로 윗 벽돌 빼서 밑을 막는다는 식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9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예산을 보면 중간부분에 1,000만원이 있어요.
  보니까 집행잔액 내역이 제습기 3대 해가지고 잔액이 901만원인가요?
  901만원 정도 남았는데 3대를 나누어 보니까 제습기 한 대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과장님?
  제가 계산해보니까 33만원 정도 돼요.
  당초예산을 1,000만원씩이나 세워놓고 3대를 구입하고 900여만원이 그냥 남았습니다.
  가뜩이나 우리시 예산이 어려운데 이렇게 필요치 않은 예산을 세워서 잔액을 남겨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그게...
○이충열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제습기였는데 실제 방습되고 해서 거기다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올해 돈을 들여서 방수 그걸 전부 하면 제습기를 안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올해 4,500만원을 들여서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지하여서 올해 4,500만원을 들여서 방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습기를 설치 안 한다고 해서 그때 불용액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저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시 예산이 대단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도록 앞으로 개선 좀 해주시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예, 고맙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800여만원 하고 하단부에 1,800여만원이 있어요.
  물론 목 기호도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따로 분류한 이유라도 있는지.
  위에 800만원하고 밑에 1,800만원.
  물론 어려운 시 살림살이를 돕기 위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부분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 부분에 어떠한 절감차원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1,843만9,000원에 대한 것은 실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 누구든지 잘 하려고 하시겠지만 예산이 꼭 필요한 데에 사용이 되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의뢰건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방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04년도에 보면 용역기간이 96일로서 종결되어 있어요.
  용역비가 1억4,0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2005년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 설계용역 해가지고 여기는 공사는 12월 5일 현재까지 진행중이라고 설명도 해주셨고 자료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이건 사업비가 2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에 사업은 96일만에 뭐 단순사업인지는 모르지만 빨리 끝났는데 재해라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약 2년여 동안 오랫동안 이런 사업을 설계용역을 꼭 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재해지구 정비사업 신성이엔씨(주)에서 여태까지 2억을 들여서 용역중에 있는 사업인데 우성면 어천에 있는 청양과 공주의 접경 하천 우성천인데요.
  이 천에 실제 100억이라는 예산이 방제청에서 수립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구만이 방재청에서 돈을 줬는데 하천을 반쪽만 하면 안 된다는 감사에 그때 지적이 되어서 하천이 반쪽은 청양군 관내고 반쪽은 공주시 관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설계를 해서 돈을 준다.
  당초에는 약 50억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같이 하라고 방재청에서 돈을 약 100억 정도를 같이 해주었습니다.
  감사 처리방안이 늦게 지시가 되어서 그 지시에 의해서 설계용역이 지금 계속 용역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청양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때 이걸 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렸다가 방재청에서 확정을 해주겠다고 해서 방재청에서 하천을 청양과 공주시가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예산은 1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은 확정되다시피 해서, 확정은 안 됐는데 용역비만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줬습니다.
○이충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난은 언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길고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면 많은 인명피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실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파악을 하셔서 빠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예,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다음은 9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935페이지...
  저도 방독면에 대해서... 아까 양준모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을 구입할 때 국비, 도비가 지원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도비, 시비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도비, 시비예요?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도비 50%, 시비 50%.
○이충열 위원   
  그럼 이 숫자 목표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 도에서 지정이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방독면 사용하는 부분 질의에 답변하실 때 민방위대원만 착용하게 되어 있고 훈련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사실 방독면을 사용하는 용도가 유사시에 우리 국민 모두가 살아남고 어떤 위급을 피하기 위해서 보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도비나 도에서 계획된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주시민이 13만이라고 가정하면 방독면은 불과 우리 공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약 7,000개 정도 되는데 유사시에 우리 공주시민은 7,000명밖에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시비와 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최소한 우리 시민 절반은 살 수 있도록 그런 숫자에 맞을 수 있도록 방독면 구입예산을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에 실ㆍ과 감사를 쭉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각종 세금이나 모든 게 체납현황 이런 거 보면 엄청난 액수인데 그걸 일부만 할애해도 우리 공주시민 전체를 살 릴 수 있는 방독면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물론 도의 계획에 의거해서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많은 숫자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재난 및 재해예방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양준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난발생시 방독면을 즉각 배부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급별 설명에 대해서도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또 이충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절감내역 집행내역중 1,84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 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건설과장 이창하입니다.
  건설과 소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시고 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985페이지 보면 둔치공원 관리실태와 앞으로 시설물 설치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낸 건데 여기 보면 공보전산실하고 건설과하고 산림과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공보전산실에서 하고 기타 하천이라든가 제방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현재요?
○건설과장 이창하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 제방을 보면 장마때 보면 그쪽에 계속 다리 있는 쪽이 파여가지고 보도블록이 떠내려가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도 파여있어 가지고 아직 정리도 안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을 찾아야 될 겁니다.
  비만 오면 떠내려가니까 항상 불안하고 그런 관계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편익시설에서 보면 그늘막, 벤치, 화장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그쪽에 보면 현재 그늘막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늘.
○건설과장 이창하   
  예.
○고광철 위원   
  그늘이 없어가지고 운동하는 분들이나 그쪽에 각 행사할 때 그늘이 없어 가지고 뜨거워 가지고 상당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점을 보완해 주고요.
  국토관리청하고 지금 현재 관계가 있어서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안 해줘 가지고 이런 시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자료에 보면 서울의 한강, 진주의 남강 있는데 제가 여기를 한번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나무도 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 밑에다 다 설치해 놓고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둔치공원은 한강이라든가 진주 남강보다도 더 침수지역도 아닌 것 같은데 설치를 못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초작업이 있는데 제초작업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왜냐 하면 제초작업이 상당히 풀이 길어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얘기가 나와야 다시 깎고 이런 관계가 되거든요.
  지금 1년에 두 번 정도 제초작업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예, 그것은 현재 두 번을 깎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세 번정도 깎습니다.
○고광철 위원   
  세 번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고광철 위원   
  제초작업을 한번 더 해서라도 시민들이 운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제초작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일단 설명을 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둔치공원 관리는 분야별로 여러 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1개 부서에서 모든 분야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돼서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주대교 다리 바로 밑에 둔치부가 바로 보 상수도 취수원을 하기 위해서 돌보 막은 바로 그 하단부, 상단, 하단 접속부분 그 밑에가 매일 범람이 되면 피해를 입습니다.
  금년도에도 두 차례 둔치공원 물이 세 차례 정도 차서 저희들이 소방차를 동원해서 청소도 한 바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 쪽이 구조물로 호안블록을 설치하고 둔치부의 트랙은 우레탄으로 시공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일부 파손이 된 데가 있고 그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둔치부에 물이 흐르면 자연히 패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탈부분 호안블록을 설치한 그 부분 세굴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한 차례 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블록 가지고는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만 넘었다고 하면 세굴이 안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항구적으로 하려면 큰 자연석 아니면 옹벽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항구적으로 한번 검토를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그늘막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지금 소단부 그쪽에 파고라라든지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관리청 관계는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방문해서 대화도 나누어 봤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서류로 제출을 해서 승인요청을 한다면 법에 안 맞기 때문에 안 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는 정 안 해 주면 우리는 꼭 해야 되겠고 그래서 불법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이 된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은 협의를 하고 협의 안 되는 부분은 불법으로라도 시설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 서울 등 다른 지역의 둔치를 가서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에는 역시 가로등도 세우고 나무도 세우고 일부는 수영장 그런 부분도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공주하고는 조금 다른 지역도 있고 또 그 시설을 할 때만 해도 상당히 오래전에 시설이 돼서 현재하고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둔치 운동장 주변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관리청에서 상당히 규제를 할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관계는 하천구역 내에서는 식재가 좀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제초작업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 자꾸 예산 타령해서 죄송합니다마는 1년에 세 차례 정도는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여유를 가지고 한 네 번 정도 깎으면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나무는 국토관리청에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방 있지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고광철 위원   
  제방에 2단으로 돼 있는 데 단을 한번 쳐놨더라고요, 2단으로요.
  그 부분에다 식재를 하면 어떤가.
  그거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밑에는 안 되지만 위에다가.
○건설과장 이창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앞으로 시설을 섶다리라든가 배다리하고 산책로를 하신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그것은...
○고광철 위원   
  그러면 산책로라든가 섶다리, 배다리는 둔치공원 안에다 하는 겁니까, 그 밑에...
○건설과장 이창하   
  그것은 저희들이 공주 금강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개발하지 못한 하천 쪽에 둔치가 생긴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정리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또 둔치에서 거기를 건너가는데 섶다리를 두어 개 정도 만들고 또 일부는 그쪽으로 물길을, 지금 산성공원 쪽으로 물길이 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한 30~40m정도 하천을 돌보, 공주대교 돌보에서부터 금강교 하류 정안천까지 약 30~40m를 하천을 정리해서 물을 그쪽으로 유도 좀 해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하실 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한번 하려면 잘 해야지 잘못하게 되면 다시 또 재투자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고광철 위원   
  988페이지 보면 의당 문화마을에 공동판매장, 공동작업장, 농기계 보관창고 등 거기에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그쪽에 가보면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잡초가 우거져서 아주 흉물로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시에서 아직 분양하지 않고 그냥 현재 방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과장님께서 다시 분양을 하겠지만 그 분양할 때 여기에 보면 주택이라든가 근린시설 이런 것도 나와 있지만 소재지에는 주차장 입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주차장을 그쪽에 한번 이 부분을 갖다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창하   
  예, 그 부분은 역시 저희들이 관리를 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진작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했어야 옳은데 그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62가구가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가져서 그분들이 대다수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나면 한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좋은 말씀이시고 그렇게 한번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관정부지도 있는데 관정은 그쪽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예, 지금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걸 활용하고 있다고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거기에 도로나 공원, 하수처리장, 관정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산림과나 상하수도과, 도로교통과 다 그런 부분에 인계를 했습니다.
  시설물 인계를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7페이지에 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 현황을 보시면 죽 숫자를 보면 2002년도보다 2006년도에 급격히 숫자가 줄었어요, 액수가.
  그리고 구거부지도 2003년도에 줄었다가 다시 2006년도에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이창하   
  이거는 저희 지역의 각종 도로공사, 하천정비사업 이런 공익사업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다보면 그 점용허가 받은 사람들이 그런 데 편입되고 또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점용을 취소, 취하를 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하천부지나 구거부지가 이렇게 줄어들고 주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90페이지 좀 잠깐 참고해 주시겠어요?
  미개발 금강둔치 활용 추진현황 및 계획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금강 하류쪽에 돌보를 한다고 했는데 다른 과에서도 아마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돌보를 했을 때 현재 수위가 상당히 상승될 텐데 현재 둔치를 활용하는데 시민들이 지장은 없나, 그리고 또 미개발 금강둔치라고 하셨는데 저는 정안천 저쪽 그러니까 농고 그쪽까지, 연미산까지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강하상보호공을 ’99년 정도에 라버댐을 막기 위해서 약 12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수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환경단체라든지 부여 하류쪽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는 관계로 그 계획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금강에서 골재채취를 많이 해서 현재 금강 바닥이 3m 70~80cm가 현재 낮아졌습니다, 옛날보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강... 지금 시내 주위에 백제큰다리, 공주금강교, 공주대교, 신공주대교 한 5개의 큰 교량, 교각에 많이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금강과 접해 있는 정안천이나 유구천, 혈저천 그런 하천이 자꾸 낮아지는 관계로 각종 수리시설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도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라버댐이 안 되면 하상보호공이라도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작년도에 하상보호공을 하는 조건으로 60억원 중에서 80%인 48억은 도에서 재배정을 해 주겠다, 20% 12억은 공주시에서 부담을 하라는 그런 공문지시가 있어서 다만 국토관리청에 비관리청 사업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는 그런 공문이 있어서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고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비만 2억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차례 저희 국장님, 시장님을 모시고 관리청에도 엊그제 가서 청장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급적 하천에다가 그런 부속시설을 설치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하천 관리하는 사람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저희들이 한 열 서너 번 이상 갔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환경단체나 하류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고 타당, 그걸 막아서 크게 영향이 없다면 긍정적으로 처리를 해 주겠다는 그런 정도의 언질을 약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도에서 준다고 한 이 돈을 내년도까지 끌고 갈 수 있나, 없나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또 도에 하천 담당하는 담당과장은 그 도비를 갖다가 직할하천인 금강에다가 투자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왜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을 도지사가 돈을 갖다 들여서 하느냐, 공주시가 거기다 꼭 막아서 어떤 엄청난 이득이 있느냐 그런 걸 지금 따지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도에서도 그걸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미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쨌든 이것은 시장님 공약역점시책으로 책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농고 앞에 하천 쪽에 주로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그 부분을 둔치같이 그렇게 개발할 계획 관계는 그 부분은 그전에 시에서 거기까지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저희과에서는 안 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운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요, 경북 안동 낙동강 둔치 아시잖아요?
  거기도 제가 몇 년 전에 가봤는데 거기는 전국대회를 유치할만한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중에 각종 관리청에서 허가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낙동강 둔치도 가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시설도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그 안동에 있는 낙동강 둔치 그런 시설한 것과 우리 공주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주도 관광도시로서 발돋움하려고 시장님도 5도2촌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이왕에 둔치개발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물론 농고 앞쪽에는 사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아래쪽에는 그래도 둔치를 개발할 부지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가능하면 개발할 수 있으면 하셔서 전국대회라도 유치할 수 있는 둔치공원위에 조성이 됐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좀 세워주셔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면단위의 하천명 표지판이 있는데 표지판 교체시기가 보통 몇 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나요?
○건설과장 이창하   
  하천명 표지판 교체시기는 특별하게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천관리를 하면서 표지판이 퇴색됐거나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정비를 해야 옳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제가 한 3년 전에 장기 학교하고 관련된 일을 하다보니까 하천이름이 율곡천이라는 하천이 있었어요, 충열사...
  저는 지금까지 율곡천으로 알고 있었고 거기 하천표지판이 율곡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어르신들이 저한테 건의하기를 그 하천이름이 좀 바뀐 것 같다, 언제부터 율곡천으로 됐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관계를 잘 몰라가지고 얼마 전에 면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면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장기쪽에 그런 하천명이 바뀐 것이 다소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50대가 가까운 저희들도 그렇게 바뀐 것을 실제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본래의 하천이름으로 다시 바꾸어야 될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면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협의가 가능하도록 신설 내지는 이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에서도 아마 3월에 행정에서 부착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왔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된 것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천이름이 진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착오가 없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계장님도 잘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아마 임기중에 이게 실현이 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농민의 입장이고 현재 농업을 하고 있고 정안면 하천부지나 우성 어천 앞쪽 하천부지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농가들이 특히 양축가들이 하천부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는 것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하천법에 관련되어서 사실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농가측에서 원하는 대로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 주실 수만 있다면 양축하는 농가한테는 아주 사료비 절감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이모 의원님도 그런 쪽으로 굉장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가능한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하천부지를 농가측에서 활용한다면 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했었는데 며칠 전에 알았는데 우리 시청내 산림과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물론 공익에 사용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아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둔치 개발계획에 말씀하신 일부 중에 유채꽃을 심어서 관광상품화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민들과 특히 양축가와 또 시에서 하는 사업과 같이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표지판 관계는 저희들이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10월경에 조치를 틀림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하천부지 관계 점용을 축산농가에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주로 말씀하시는 위치가 정안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안천으로 알고 있는데 정안천은 누가 보든지 상당히 욕심이 나고 그 지리적 위치상으로 대단히 좋습니다.
  좋은데 한 4, 5년정도 전부터 저희들이 그쪽에 보상을 일부 줘서까지 사유토지 또는 점용한 사람들에게까지 보상을 주면서 전부 허가취소를 한 바가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시에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뚜렷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장차 환경 측면에서 저희들이 잘 보전을 할 그런 명목으로 일체 지금 허가나 개인별로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엔가도 축산농가가 와서 상담을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 필요하다면 그냥 거기 풀 나있는 것을 베어다가 사료로 쓸 수 있으면 써라, 다만 허가는 못해 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그쪽 지역은 산림과에서 일부 꽃밭조성으로 점용허가를 일시 받았고 또 기술센터에서 우리밀을 재배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일부 점용허가를 받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지역은 그냥 현재 상태대로 당분간 저희들이 보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쪽 지역은 지금도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사료로 풀을 베어서 쓰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관은 복지사업과에서 업무를 관장하지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마을회관은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시고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양준모 위원   
  혹시 공주시에 마을회관, 노인회관에 대한 무슨 장기적인 현황이라든지 차기에 언제정도 설치하겠다라든지 그러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마을회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들 마을회관, 노인회관 관리부서가 달라서 종종 업무 가지고 실갱이를 하고 그럽니다.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지금 마을회관 가지고 있는 게 약 214개소가 됩니다.
  작년까지 약 210개소였는데 금년도에 지은 게 있어서 214개소인데 이것을 저희과하고 복지사업... 지금 이것을 일제조사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어떤 동네에는 1개 부락에 몇 개씩 있는 그런 동네도 있고 또 없는 부락도 있고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그 계획을 가지고서 정비도 하고 신설도 해나가는 그런 계획하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실에서 통합조례를 준비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이 결국에는 성격은 비슷합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예.
○양준모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보다 더 현실적으로 계획성 있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있는 부락에는 여러 개가 있고요, 없는 데는 또 없고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신축하고 있는 그러한 마을회관도 일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따라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과장님, 도시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023페이지에 보면 신관동 삼거리에 보면 4차선으로 돼 있고 공주대 후문 앞까지 가는 도로가 약 100m 이상이 2차선으로 감소된 원인과 공주대 후문까지 4차선으로 확장에 대한 계획을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 보면 2차선으로 감소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여기에도 써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주대 후문에서 오다가 2차선으로 감축되면서 봉이 박혀 있지요, 그쪽에?
  봉, 2차선에.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봉이 박혀 있는데 그쪽에 상당히 지금 교통에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쪽이 현재.
  그런데 그때 당시에 4차선으로 공주대학교 후문 앞까지만이라도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왜 그쪽에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감축된 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축을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공주대 정문 앞 100m 구간하고 그 뒤로 해서 공주대 후문까지 15m 도로폭이 ’85년도에 도시계획으로 이미 15m 폭으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도시계획선으로 15m로 구획된 부분을 4차선으로 하려고 그러면 최소 20m 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시계획 외 부분을 토지를 매입하기가 어려웠었고 그 당시에도 개설할 당시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주대학에서 그 부분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달라고 아니면 차 없는 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차량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도로를 구불구불하게 놔둔다든지 아니면 노면에 요철부분을 해서 차량속도를 굉장히 낮춰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갖고 사실은 그 민원 때문에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이 일을 담당하는 직원은 일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5m로 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폭이 좁아지는 구간까지 금호고속에서 그 구간까지는 20m 도로로 4차선으로 개설을 해가지고 또 학군단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교통이 많이 분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분산이 되면 교통은 상당히 완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글쎄요,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금호고속부터 도로가 나면 완화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쪽에는 병목현상이 더 일어날 걸로 봐요, 차가 더 많이 그쪽으로 해서 주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현재 봉 박은 데 그쪽에 보면 조립식 건물이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현재.
  그 조립식 건물을 한번 그쪽으로 해서 4차선을 확장하는 걸 검토 좀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주대 후문 앞에 보면 버스 승강장에서도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버스를 못 타요.
  왜 그러냐 하면 오다가 너무 좁으니까 정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그래서 후문 앞까지 롯데시네마까지만이라도 약 100m부터 150m정도 조립식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신관동 삼거리부터 금강약국 앞에 보면 가로등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통으로 해갖고 큰 통으로.
  지금 신관동에서는 그게 흉물입니다.
  그게 자전거 타시는 분이나 그쪽으로 도보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요.
  그것을 철거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업적으로 상당히 미진하게 하지 않을 부분을 예산을 상당히 낭비를 한 것 같더라고, 그때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얘기 좀 해 주시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4차선 구간에서 2차선으로 축소되는 구간 공주대 후문까지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4차선으로 확보하는 것은 곤란한,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또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관초등학교 입구 쪽에 있는 석재로 된 가로등은 공주대 대학로를 조성하면서 공주대학 대학로를 도로의 미관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바람에 그 입구에 석재로 해서 가로등을 특색있게 설치를 했고 또 공주대 후문을 지나서는 옹벽부분에 조형물 같은 거라든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특별한 저기가 없이 단지, 도로 전체적인 미관을 고려해 주셔야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철거하기는 지금 현재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왜냐 하면 지금 그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어요.
  먼저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상인들이나 그쪽 주민들이 그거 때문에 불도 안 들어올 때가 더 많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불은 제가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보고서 하여간 민원이 제기되고 하니까 철거해서 자전거도로나 도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요.
  하여간 공주대 후문 앞까지 4차선은 조립식 건물 그쪽으로 해서 신관동을 위해서 한번 학교, 주민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건 안 하면 병목현상은 앞으로 더 심하게 일어날 거예요, 한번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한번 신경을 써서 도시계획을 긋든지 땅을 매입해서 4차선을 확장하든지 하여간 그렇게 같이 연구 좀 해 보시자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1,057페이지 보면 북부간선도로 얘기하는 건데요, 공주대교에서 공주대 정문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인데 거기 보면 지금 공주대교에서 넘어가다보면 그쪽으로 주유소도 있고 카센터도 있고 시목동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그쪽에.
  보면 도로가 가다가 경사가 완만하게 지든가 거의 평탄해야 되는데 경사가 심하게 져가지고 다시 또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 제가 그걸 설계를 미리 보고 공사를 할 때 처음부터 잡아줬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고 어느 정도 상태에서 다시 고치기도 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지금 난감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설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 공사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그리고 도로가 가다가 주유소 쪽으로라도 가서 도로를 반듯이 잡아줘야 되는데 왼쪽으로 쏠림현상이 나왔어요, 그 도로가.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 시민이 보나 누가 보나 전체적으로 봐서 도로를 어떻게 저렇게 공사를 했는지 전부 다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 부분이.
  제가 공사가 다 끝나서 이랬을 때는 지나간 건 지적을 안 하지만 지금 공사가 시행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로 경사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로를 공주대교에서 봤을 때 공주대교에서 공주대 정문 구간으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가 푹 들어가지 않고 경사를 완만하게 도로 노면을 높여가지고 하는 것이 사실 이상적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실 테지만 거기가 1.5m를 성토했을 때 주유소부터 도로변보다 낮게 들어가고 카센터라든지 시목동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도로 1.5m를 높이게 되면 시목동에서 들어왔을 때 진입도로 올라와서 본 도로 북부간선도로를 타가지고 좌회전이라든지 우회전을 했을 때 사실상 교통위험이 상당히 있을 뿐더러 주유소 같은 부지는 도로면보다 낮기 때문에 그 건물 전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카센터 같은 데 보상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고 설계당시에도 제가 저기는 안 했지만 이 설계를 하면서 시목동 주민이나 인근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어느 정도 참작해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금 도로는 4차선이면 4차선의 중앙이, 쉽게 말해서 중앙이 배가 부르고 양쪽가가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2차 뭐야... 완공이 전부 안 되었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 도로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구배를 잡아서 정상적으로 정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글쎄,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아까 주유소 그 부분에 1m50을 높였을 경우에는 상당한 적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꼭 1m50을 올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 얕은 부분에 주유소 같은 경우는 그 밑쪽으로 1m만 올려줬어도 경사가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저도 조사를 해보고 모든 것을 봤거든요.
  봤는데 지금 공사가 전체적인 우리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작업을 하고 또 설계를 해야 되는 건데 민원인 몇 사람에 의해서 그 도로를 그렇게 사업비도 약 150억 정도 들어가고 1차분도 50억 정도 투자된 사업인데 그만한 사업비를 들이면서 도로를 그런 식으로 해놓는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측에 보면 옹벽을 치고 그쪽에 주유소 좀 못 가서 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고광철 위원   
  옹벽을 치는데 그 옹벽이 상당히 흉물입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다 저는 풀씨로 해서 자연미를 살리는 아주 그런 도로를 봤는데 거기에 옹벽을 쳐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오히려 옹벽을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자연미를 살리면서 풀씨를 뿌려서 생태계를 살리는 목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지금 예산도 봐요.
  옹벽 치려면 흙을 다 파내지 쳐놓고 나서 흙을 채워갖고 또 눌러야지 그 예산소비는 얼마나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옹벽으로 인해서 보기가 안 좋게 형성되느냐 이거지요.
  시목동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단지가 앞으로 들어올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쪽까지 아파트가 포함이 될 것으로 보는데 옹벽을 쳤을 경우에는 다시 옹벽을 다 뜯어야 되는 그런 현상까지 나오게 될 거예요.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제가 갑자기 이런 질문 여러 가지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시의 그런 예산은 융통성 있게 쓰면서 보기 좋게 해야지 돈은 돈대로 들이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뭐 하러 도로를 내고 공사를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예, 말씀하세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위원님께서 도로변에 콘크리트옹벽을 높게 쳐서 도로경관이 저해되고 한 점을 걱정해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가 좀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산의 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개지로 한다고 할 때 1대1 구배로 하고 또 거기다가 소단이 높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경사만 이렇게 해갖고 절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또 절토를 하다가 다시 또 다리를 두고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1대1로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 상부에 있는 신관동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까지 거기가 절토가 돼야 될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절개지를 최소화하고 그 위에 있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으로 옹벽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일부 성토를 해서 보완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위까지, 배수지 상단까지 1대1 45도 각도로 해서 절개를 한다고 절토를 하고 경사지가 나온다면 거기다 녹생토라든지 그 사업비도 만만치 않고 그 절개지가 또 엄청나게 크게 보였을 때는 도로 미관 또한 좋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옹벽으로 처리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거기 위까지 배수장 거기까지 절개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높이가 높지 않더라고요.
  지금 대전에서 공주대교 들어가는 입구 전에 오른쪽에 들어오는 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높은 데도 옹벽을 안 치고 그걸 보기 좋게 풀씨로 해서 자연을 살렸다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지도 않아요. 제가 봐도... 한번 가서 보고 확인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저도 설계도를 한번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마는...
○고광철 위원   
  공사가 일단 시작되어서 설계가 다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참 어렵습니다.
  설계가 되기 전에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옹벽 쳐놓고 지금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옆에 또 옹벽 이어서 쳐야 됩니까, 현재?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고광철 위원   
  그 봐요. 그런 부분도 옆에 안 쳐야 될 부분도 옹벽을 계속 쳐야 되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심하냐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구간을 예를 들어 주시고 한 것은 좋은데 그 부분은 주변의 토지가 암반으로 되어 있느냐 일반토사로 되어 있느냐 마사토로 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고광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사토로 되어 있을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거에 따라서 경사가 결정되고 절개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할 때는 주변 여건을 충분히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설계하는 데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모든 게 자연미를 살리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옹벽 같은 것도 철거하는 세상이고 그 다음에 복개도 안 하고 그냥 옆으로 자연미를 살리면서 도랑을 복개 안 하고 하는 형편에 거기 옹벽을 안 칠 부분에 옹벽을 쳐놓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옹벽을 안 칠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받아들이기 좀 어렵고 절개지를 적게 하기 위해서 옹벽을 치고 그 절개지가 많음으로써 저희가 도로미관이라든지...
○고광철 위원   
  저도 다 확인을 하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최소화하기 위해서 옹벽을 친 사항입니다.
○고광철 위원   
  저쪽에 산을 한번 보세요. 저런 경사도 저런 식으로 살려서 위까지 갈 수 있는데 저걸 왜 다 뜯어내고 옹벽을 치느냐 이거예요, 전부.
  소나무 같은 것도 그냥 살려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다 저기해서.
○위원장 조길행   
  고광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고광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도로를 선형... 지금 높일 수는 없더라도 그 지역에...
  배수장 밑에 있는 옹벽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봤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
  설계를 하면서 꼭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보기에는 상당히 흉물스럽거든요.
  그런데 아마 어차피 뜯을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자연친화적인 이런 사업이 펼쳐지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북부간선도로 1,057페이지,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겠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절개지에 옹벽을 친 것은 그것이 불가피한 사유였다고 그러면 그것을 커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모도호텔에 의정연수 갔을 때 용두산 공원을 가다보니까 좌측 편에 거기에서 불과 70, 80m 떨어진 공원인데 그 공원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 거야. 거기는 절개지 각도가 최하 내가 볼 때는 80도에서 한 거의 90도 가까이 그런 데를 커버를 했는데 그게 하도 궁금해서 내가 손으로 짚어보니까 콘크리트로 되어 있더라고. 그걸 그렇게 미화를 시켰는데 하여튼 기가 막히게 해놓았습니다.
  시간 있으면 언제 부산 한번 가보셔서 출장 가서 좀 뭔가 아이템을 따가지고 그런 부분이 흉물스럽다고 한다면 그렇게 커버를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1,037페이지에 북부간선도로 확ㆍ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 이게 아니네. 정정하겠습니다.
  1,027페이지 금호고속에서 대학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현황입니다.
  이거 지금 부지 매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우시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박병수 위원   
  어떻게 된 것인지 여하튼 너무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관하고 어떤 보상 문제가 대두되면 너나 할 것 없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시민들이 상당히 그러는데 내가 아마 그 입장이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것이 빠른 시간내에 토지보상이 끝나고 도로가 확ㆍ포장 됐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이솔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신관중앙로 개설사업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것이 완성이 되고 이것은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박병수 위원   
  좀 앞당겨질 예정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용지보상이 되면 빠른 시일내 개통이라도, 완공은 못한다 해도 통행은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것이 완성이 돼서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금호고속-대학로간 도시계획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그러면 그쪽 아파트에서 나오는 교통량은 확실하게 분산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두 개가 안 되어 있는데 그쪽에 가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노라면 교통량이 어떻게 흐르느냐, 일단은 대아아파트 쪽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그 약국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딱 보다가 차가 많이 밀려있으면 그 차가 좌회전을 해 가지고 신관프라자로 들어갑니다.
  신관프라자 쪽에도 차가 밀려있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올라가서 눈치코치안경점에서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적당한 데 나와서 들어가는 것을 내가 몇 번 봤는데 거기에 지금 중앙로가 개설돼서 쏟아져 내려오고 그것이 좌회전을 한다거나 직진을 한다거나 해서 1차로 분산이 되고 그렇지 않고 흑석골 앞으로 내려와서 지금 하이로비에서 금호고속버스터미널 그쪽으로 와서 분산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관중앙로 개설사업은 거의 완성이 돼가는 단계고 금호고속 앞에, 하이로비에서 금호고속 앞에, 공주대 후문에서 금호고속 앞에 그것을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중단 없이 좀 이해ㆍ설득을 시켜서 토지를 매수해 가지고 거기를 빨리 뚫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좀 이따가 바로 다음번에 하시는 분한테 질의할 사항이지만 그쪽에 신호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것은 천 번을 강조해도 참 부족함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휘발유도 안 들어가고 운동하니까 몸 건강하고.
  엊그제 TV프로에 자전거를 타면 천년을 산다나, 백년을 산다나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를 신관동에서 시청으로 온다고 할 때 과연 끊김없이 올 수 있을까?
  우선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도로 인프라가 구축이 된 다음에 자전거타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날씨가 선선해져서 건강을 도모할 겸 자전거를 탈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을 눈여겨서 한 구간 한 구간을 하시더라도 확실하게 걷는 사람들하고 차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미봉책이 아닌 그렇게 구별을 져서, 어느 나라를 가니까 일본인가 어디를 가니까 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처럼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혼자 타고 가면서 자동차 타고 다니고 한다는 게 너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한번에 다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공주시내를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신관동에 예산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도로계획을 연차적으로 짜듯이 자전거도로도 그렇게 연차적으로 짜가지고 확실하게 구축을 해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신관중앙로가 내년 4월 완공이 되고 그러면 금호고속에서 공주대학로간이 연결되는 도로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북부간선도로라든지 신금택지개발지구라든지 앞으로 신규 개발사업을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점차적으로 도로망이 끊김이 없이 연결이 되도록 시행을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과장님, 제가 당부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고광철 위원   
  도로를 낼 때 예를 들어서 중앙로도 그랬고 금호고속부터 대학로간 공사도 그런데 1차적으로 땅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2차에 공사를 하고 그러면 3차에 공사할 부분이나 시에서 땅을 살 때는 그분들이 가격을 또 엄청 비싸게 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로 전체적인 땅을 보상부터 하고 난 후에 공사를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공사도 수월하고 시에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1단계로 공사부터 시작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땅값을 배이상으로 요구해요, 주민들이.
  지금 신관도 예를 들어서 중앙로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보상이 60만원인가 70만원 정도로 1차적으로 보상이 됐는데 그 뒤에 지금은 400만원, 300만원이상 보상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먼저 중요하고 공사는 좀 늦더라도 보상부터 실시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신관중앙로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를 80, 90% 거의 매입을 완료할 단계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202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하고 맞물려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니까 지난번에 2006년도지요.
  금년 5월 11일에 대형매장 입점 규제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 지역경제과 감사때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묶었는데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할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첫 번째로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18조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라는 항목에 있어서 도시계획 구역내에 표고가 80m이상인 토지는 허가가 어려운 걸로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할 용의가 없는지?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금학동 지역은 개발행위가 거의 제한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요.
  일부 반포까지도 포함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요.
  같은 맥락으로 구도심 활성화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지금 구도심이 공동화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구도심의 상권 그러니까 가령 로드샵이라든지 재래시장까지 포함을 해서 활성화를 위한 무슨 특화거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박물관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만든다든지 그러한 특화거리나 특정거리를 지정해서 도시전체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타 시ㆍ군의 사례를 보니까 구도심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서 특화거리로 지정했을 경우에 건물이나 건축 내부의 건축물에 대한 내부 수선비용을 30%까지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에 대한 용의가 없으신지 하고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이지만 산성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주시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돈이 금년도까지 67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산성시장 활성화라면 제가 느끼기로는 산성시장의 중심부분에 포목점 골목이 있습니다.
  포목점 골목에 도시계획도로가 약 45평 정도가 맞물려 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해야만이 차량도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차량을 가지고 물건구매를 위해서 활동을 하지 차가 못 다니면 상당히 재래시장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산성시장 활성화의 저해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 45평정도를 이번에 개설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주거지역내에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준주거지역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의 절충된 형태가 되는데요, 중간단계인 준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까지 제한하기는 조례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앞으로 저희가 타 시ㆍ군 사례도 한번 찾아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상위법을 볼 때에는 상위법에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상위법을 읽어봤는데.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준주거지역이라고 그러면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중간단계인 그런 지역에서 판매시설까지 제한을 한다고 그러면 좀 어렵지 않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리고 표고 80m를 도시계획 조례로 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한 사항은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들도 잘 아실 테지만 우금치의 사찰 주변에 그 지역에 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해놓고서 방치되는 사례도 있고 현재 도로가 높은 산이라든지 저기 해서 거기에다가 개발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주변경관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80m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한번 지켜봐가면서 조례를 개정할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 조례 제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거리라든지 문화거리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도시건축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앞으로 재정비할 때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성동 산성시장에 45평 구간의 미개설도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한 설명 후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도로교통과장 이장복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주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091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횟수가 1일에 518대, 3,670명이 이용하고 공주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ㆍ출입을 폐쇄하고 있어 공주를 찾는 손님들에게 공주 이미지를 훼손하고 많은 불편을 느끼게 합니다.
  공주시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서 시외버스터미널의 불편한 상태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터미널 정상화 방안하고 진ㆍ출입을 폐쇄한 유정국씨한테 한다고 하셨는데 협의내용은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제가 부임한 이후에 유정국씨 쪽을 접촉해서 의사타진을 했는데 그쪽은 지금까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이고 터미널 쪽하고 감정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쪽은 지금 실질적인 터미널 소유주인 대전 타워팰리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와 지금 제3의 어떤 시행사간에 계약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성사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지금 계약에 임하는 업체한테 저희시에 우선적으로 어떤 터미널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주려면 유정국씨의 터미널 부지면적부터 확보를 한 후에 철판으로 폐쇄된 그 문을 해결해주고 난 후에 저희시와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했고 그쪽에서도 만약 조만간에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최단시간 내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구두상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구병 위원   
  하여튼 1단계가 하루빨리 추진돼 가지고 공주를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했으면 좋겠고 2단계 계획으로서 주민공청회, 주변상가 여론, 법 관련 검토, 전문가 자문,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토지주 및 터미널운영자의 사업의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로부터 들리는 소리는 공주의 균형발전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2017년도에 공주역사가 들어오는 부분, 고속도로 IC 연결된 부분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강남 쪽으로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지금 현재상으로 저희가 터미널이 입지해야 될 장소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정도로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의 발전과 미래 또 제일 우선 되어야 할 것이 우리 공주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또 앞으로 공주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는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강남과 강북이 균형발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1,092페이지 어린이교통안전체험학습장 운영계획안, 어린이교통안전체험학습장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선별에 대해서 업체선별은 엄격히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사고가 전국 1, 2위를 다투는 공주인만큼 교통안전이 절실히 요구되지요.
  이번 교통안전체험학습장 운영계획안은 참 칭찬할만한 계획안입니다.
  교통사고 1, 2위를 다투는 불명예스러운 공주 입장에서 어린이교통안전체험학습장을 효과 있게 운영하셔 가지고 업체를 신중히 선택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경험을 통한 교통사고의 경각심과 안전교육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지금 말씀하신 1,092쪽 어린이교통안전체험학습장은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위원님들도 걱정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사가 준공된 이래 몇 달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 차원에서도 지난주에 현지를 직접 견학을 갔다 왔고 저도 역시 견학에 1개소는 동참을 했습니다.
  가서 본 결과 지금 윤구병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원주시 같은 경우, 남원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많은 인원의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첫째, 위탁운영을 할 경우 저희가 어떤 단체와 위탁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의 실효성 자체가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운영업체를 저희가 선정할 시에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1,071쪽 시에서 지원하는 기관ㆍ단체현황 및 지원내역에 2005년도에는 약 193% 580만원이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2005년도에는 모범운전자회에 무전기를 구입해 주는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 16대 580만원이 추가되어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이후에는 예산을 더 안 늘려도 상관이 없구만요, 300만원씩 이렇게 해줘도.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상황이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조금을 저희가 신청하거나 그쪽 단체에서 받을 때는 뭔가 시민들을 위해서 뚜렷한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는 추가증액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장비를 580만원어치를 구입해서 지급을 했으면 장비운영비에 약간의 비용이라도 감안을 해서 많은 증액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더 증액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평상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보다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것은 판단을 하셔서 해 주시고 1,099페이지 견인 용역비 지급내역 2005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는데, 용역비 지급이 안 됐는데도 단속실적은 5,900건이 나왔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견인장소가 여고 앞이 맞나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견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주ㆍ정차 위반되어서 견인회사에서 견인을 했어요.
  그러면 저한테 뭐 부담액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부담이 있습니다. 견인료 2만원을 내셔야 됩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주ㆍ정차 단속실적은 저희가 견인한 건수가 아니고 주ㆍ정차 단속된 실적입니다.
  견인한 건수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내가 견인을 물은 것 같은데, 견인한 대수가 그건 안 나와 있나요?
  견인된 것은 추가로 서면자료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1,107페이지 갑사, 마곡사, 동학사 주차장 관리현황 위에서 9째 줄을 보면 부설 및 민영주차장의 관리책임은 개인 및 대표자에게 있으며 사후관리 및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은 없음, 여기 적시되어 있는 갑사, 마곡사, 동학사는 잘 아시다시피 관광지로서 외지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이런 관리 소홀에 대한 규정을 빨리 만들어서 잘못하면 그런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서, 물론 잘 하고 있겠지만 느슨한 틈을 타서 객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공주에 대한 이미지를 심하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규정을 빨리 만들어서 어떤 실수하는 예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1,114페이지에 보면 65세이상 노인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료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은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시안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이것이 되게 되면 충분하게 홍보해서 감면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조치를 바랍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만65세 이상은 감면이 된다고 나와 있네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상위법에요?
○박병수 위원   
  상위법에.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다만 1원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04페이지 스쿨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관터미널은 윤구병 부의장께서 이야기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주의 상당한 수치이고 나아가서는 공주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고 매도를 당해도 할말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이 잡수신 어르신들도 하나같이 관심을 많이 표시하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덜 됐는데 내용은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시내버스 문제도 속된 얘기로 언제 불거질지 모르는 사안이고 또 시외버스터미널 문제도 그렇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혜를 모아서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중지를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스쿨존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바지만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 어린이보호구역, 소위 스쿨존인데 초등학교 인근지역을 특별보호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1995년에 도입이 됐구먼요, 보니까.
  초등학교 주출입문 반경 300m 이내에 통학로상에 보도와 차도에 분리시설 등과 함께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는 것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이 스쿨존에 대해서 안 지가 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무슨 붉은색으로 저렇게 벌겋게 해놓았는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교통경찰관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스쿨존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운전자의 76%래요. 그리고 그 안에 주ㆍ정차를 한다거나 제한속도를 위반한 사람은 70% 이상이랍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5.31지방선거에 선거캠프가 신월초등학교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그 도로를 건너가다 보면 어른인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쪽 도로가 약간 경사가 져 있어요.
  공주대학교 정문에서 좌회전해서 딱 내려다보면 경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0.1초라도 신호등을 잘못 보면 그거 내려가는 가속도가 가히 공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제가 제안했던 것이 잔여시간표시제도 제가 제안한 겁니다, 질문을 낸 것도.
  잔여시간표시제가 있으면 초등학생들도 화살표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내가 지금 뛰면 되겠다, 안 되겠다 감지가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거의 황색불로 바뀔 무렵의 파란불이라면 애들은 그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운전자가 만약에 발견을 못한다 하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잔여시간표시제를 초등학교 주변은 필수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아까도 잔여시간표시제 얘기 듣기로는 잔여시간표시제를 우리시에서도 복안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경찰서에서 4차선, 6차선...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6차선요.
○박병수 위원   
  예,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했다가 철거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아,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것은 알 필요도 없고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재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계기관 경찰서에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신관동에만 해도 대충 따져도 제가 6군데 내지 7군데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이 어떤 두려움을 안 갖고 보행을 할 수 있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시민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연히 발견한 건데 중동초등학교하고 봉황초등학교 앞에 붉은 색 포장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나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죄송합니다.
  미처...
○박병수 위원   
  뭐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로는.
○박병수 위원   
  붉은 색 포장을 뭐라고 하지요?
  전문위원들도 모르시나?
  페인트로다가 칠한 거예요. 그게 무슨 도료를 칠한 것 같은데.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재질 자체가...
○위원장 조길행   
  투스콘이라고 해요.
○박병수 위원   
  아, 투스콘이라고 하나...
  중동초하고 봉황초가 잘 구별이 안 돼요.
  색깔이 다 날아갔는지 마모가 돼서 없어졌는지 그거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대1차에서 우회전을 해서 구다리 쪽으로 내려오면서 신터미널 위에 고가다리 조금 지나서 좌측에 보면 둔치로 들어오는 입구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그쪽에 둔치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통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좌회전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도 배려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둔치를 가려면 아예 이쪽 아파트단지에서 신관파출소 앞을 지나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그쪽 현대1차 쪽을 지나서 좌회전해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일정한 시점에서 또 우회전해서 들어가 가지고 저쪽 끝에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역현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교통흐름에 큰 방해가 안 된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만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저것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함에 있어서 참고로 삼으셔서 적극 정책에 반영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꼭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과장님, 도로교통과에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그렇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주차장특별회계.
○이범헌 위원   
  예, 주차장특별회계.
  그리고 지금 주차장 설비하는데 대충 따져보니까 대당 한 2,000만원이 들어가지요?
  지금 2,000만원이 들어가네요.
  주차장 설비에, 한 대 주차.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주차 면당요.
○이범헌 위원   
  주차면당.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이범헌 위원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가정집에 지원하는 거 있지요? 이게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이범헌 위원   
  개인 차고지 지원에 여기 보면 170만원도 주고 150만원도 주고 그랬는데 이게 무조건 한 대 이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최소한 한 대요.
○이범헌 위원   
  최소한 한 대, 그런다고 볼 때는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을 늘려서라도 개인 차고지를 많이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금년에 예산 세운 거 보면 50대분에 1억을 세워놨어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이범헌 위원   
  제 생각으로는 개인 차고지는 많이 해야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1억씩 하지 마시고 주차장 불용액도 이렇게 많이 남고 주차장 비용으로 여기 많은 예산이 있는데 개인 차고지에 이렇게... 이런 데에다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은 사실 저희가 일반회계와 다르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액수로는 금액이 상당히 큰 불용액으로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서 생기는 어떤 하나의 수치거든요.
  특별회계 특성상 저희가 주차장 시설을 금년에 OK 했다가 시설이 되지 못하고 내년 연초로 넘어간다든지 할 때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 1억의 예산이 성립됐는데 개인 차고지가 사실은 1,150만원밖에 지금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의 문제이기보다는 사실상 개인 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시민들의 주택여건이 좀 그렇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주차장 하나 우리가 만들려면 굉장한 애로가 많이 있고 또 주민간에 논쟁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러한 공을 들일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많은 첨부를 해서 이것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예,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시고 2008년도에 주차장 설비하겠다고 여기 계획 세운 거 있지요? 2008년도 계획.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이범헌 위원   
  이걸 보면 지금 더 급한 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선정이 된 거 보면 조금 더 신경 좀 써서 필요한 데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2008년도분은 아까 보고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단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을 일부 말씀드린 부분이고 유구지역도 그런 부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지금 내가 유구지역 말을 아끼고 있는데 거기 버스가 안 다닙니다.
  시내버스가 안 다녀요.
  왜 안 다니느냐 하면 양쪽에 차를 받쳐 놔서 시내버스가 통행을 못합니다.
  아시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이범헌 위원   
  그래서 내가 내 지역이라 말을 아꼈는데 그런 애로가 있고 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1,000평정도가 개인 겁니다.
  개인 거 그거 내일이라도 집 짓는다고 하면 주차장 1,000평이 없어져요.
  그러면 옴짝달싹 못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하천 공영주차장도 지금 없어져야 될 문제가 있고 유구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노면주차장 말고는 다 없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요.
○이범헌 위원   
  글쎄 당연히 그런 것이 다 포함돼 있는데 시에서 이런 계획조차 없다고 하는 거 보면 말입니다, 답답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지역 의원으로 볼 때는 답답한 문제예요.
  하여튼 신경 좀 쓰세요.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1,095페이지를 보면 한 대 주차하는데 ... 놀랐습니다.
  시청 별관이 1,670만원 돈이 들어가고 또 봉황동에는 1,800만원, 중동은 2,4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설치계획도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계획 보면 옥룡동 게 2,500만원, 그리고 강북에 2,500만원 또 구 KT부지 2,590만원 약 2,600만원 돈 한 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어떤 단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2층, 3층 주차건물 같은 것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꼭 제발 단가가 떨어지는 쪽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주차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97페이지를 보시면 시내버스 관계된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 아주 어렵게 위태롭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시비, 도비 해서 10억이상이 지원되는 게 맞지요? 과장님.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이충열 위원   
  그런데 사실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데도 이게 제대로 매끄럽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특히 얼마전에 버스 노조 조합장이라는 사람한테 그쪽 주장을 들어봤더니 그 말씀이, 공영제하고 준공영제 차이점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되나.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답변 드려도 됩니까?
○이충열 위원   
  예.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주차장 설치비용 1,095쪽에 대한 말씀은 이해를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적극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저도 도로교통과에 와서 부임을 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사실상 한 면을 만드는 데 보통 8평 내지 10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토지가격이 보통 저희가 주차장을 오지에다 만드는 게 아니고 시내 복판에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평을 한 대를 들이기 위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 땅을 구입한다면 토지매입비만 해도 2,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대를 대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하고 또 나름대로 해본 결과 철골조 건물식 주차장을 할 경우 평당 150만원선이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3층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효율성 있는 주차장을 건설할 걸로 보고 앞으로 그런 쪽에서 많이 검토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교통 문제 공영제와 준공영제 이걸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대도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 준공영제로 시행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 적자폭이 늘어나다보니까 시 재정부담이 가중돼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시내버스 문제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예산이 지금 파업 일보직전까지 갔다가 예산도 지원되는 규모가 저희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신문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일단 봉합이 됐는데 준공영제라고 제가 이해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적자폭을 시에서 책임져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영제라고 얘기한다면 시에서 직접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직접.
  아주 간략하게 이해를 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준공영제로 하면 운영 자체는 시민교통에서 하고 적자 나는 만큼 시에서 완전 보전해 주는 거 또 공영제는 아예 시민교통을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하는 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예, 노조측 주장을 들어보면 그동안에 누적적자가 30억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현재 한 53억원에 달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버스 한 대당 이사들 임원들이 이윤이라고 하나요? 영업이익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80만원씩 가져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사들이나 이런 쪽에 어떤 복지비라든가 급여에 관해서는 다소 미흡한 걸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물론 파악하고 계시고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 들어서 차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셨는지?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저희는 이쪽 경영진 쪽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노조위원장이나 노조 간부들하고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윤을 대당 80만원 가지고 간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저희는 낭설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분석을 해본 결과 주주들한테 사실상 돌아갈 수 있는 이윤은 현재상으로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단지 시민 여론이나 저희 행정한테 자극을 주었던 부분이 신관동 금흥 차고지 문제로 노조측 또 저희 행정 또 시민들한테 주주들이 어떤 자극적인 감정을 준 건 맞지만 그 사람들 논리대로 따지면 또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차입금을 어쨌든 조금 일부 보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인정할 수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 외에 별도의 주주들이 증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교통 측에서 10월쯤 주주총회를 열어서 증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구두상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예, 그리고 시에서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데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읍ㆍ면단위 오지마을입니다.
  오지마을에서 주민들이 시내를 나오려면 예를 들면 의당 덕학, 용암에서 차를 타고 공주를 나오려면 한 시간도 더 걸려요, 여기저기 들려서 오고.
  또 장기 같은 경우 제천, 당암에서 차를 타면 곧바로 오면 한 30분 정도면 시내를 나오는데 오다가 산학으로, 대교를 경유하다 보니까 1시간이상 소요가 돼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오지마을에서 마을버스 형태로 오지마을만 계속 돌면서 소재지에다 떨어뜨려줘라, 소재지에다 하차해 주면 기타 소재지를 자주 왕래하는 차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시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직접적으로 그런 의견도 제가 건의를 들었고 그래서 혹시 버스운행이 정상화가 잘 되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시골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버스형태를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는 버스가 굉장히 큰 버스인데 버스 크기가 다소 작아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용의가 혹시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지금 이충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운영적자, 또 이런 부분하고 많이 사실은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오지마을 같은 경우 사실은 직항 뭐랄까 직선노선으로 왕복을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단축되고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지만 시민교통측에서 노선운영을 경제적으로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로서도 이해가 가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고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건의를 받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의 어떤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말씀하신 노선버스라고 해야 되나요, 마을버스 형태의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시민교통 경영안정 차원에서 검토의 한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1, 2년 내로 시민교통 문제나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는 3년, 4년 로드맵을 가지고 변화과정, 경영안정 개선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에 공영제든 준공영제든 아니면 마을버스 형태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든 전반적으로 운영자체를 개선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104페이지에 아까 박병수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부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모서장님 말씀은 학교에 카메라든가 스쿨존 설치라든가 어린이보호시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료에 보면 9개 학교가 이미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러한 시설을 해도 유럽이나 외국에서는 경찰관들이 어떤 기관과 협의해서, 지자체 협약에 의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교통지도는 물론이고 유괴라든가 각종 폭력이라든가 그런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어떤 협의관계에 의해서 경찰관들이 꼭 있어야 할 시간만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공주도 가까이에 경찰서가 있고 경찰병력도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이나 사회단체가 집회할 때만 진압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병력을 좀 해서 가능하면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었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관터미널 문제도 박병수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엊그제 관계자 되시는 분이 만나자고 해서 잠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아주 불편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신네 이윤만을 위해서 시민을 볼모로 욕심을 부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터미널은 우리 공주의 얼굴이고 관광공주를 이룩하기 위해서 이준원 시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총력을 다 하고 있는데 얼굴이면서 관문인 곳이 참 말이 아니지요.
  아까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그 자체에서 빨리 해결을 하든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빨리 해결하든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특히... 1,10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죽 도로를 다니다보면 장마철이나 태풍이 올 때 특히 위험한데 도로 절개지에 보면 낙석시설을 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낙석이 내려앉아서 차가 못가는 경우를 본 일도 있고 언론을 통해서 본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낙석방지시설의 종류가 과장님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이충열 위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일단 1,104쪽에 스쿨존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경찰서쪽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 때 경찰서쪽의 적극적인 협조나 근무를 저희가 요구하도록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와 관련되는 모범운전자회나 개인택시협의회지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해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문제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가시적인 성과, 또 시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줄 수 없는 점이 저희 나름대로 안타깝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터미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어떤 대책이 섰을 때 의회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낙석방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철망형태로 되어 있는, 완전히 막혀있는 형태와 개폐형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질의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개폐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개폐식은 저도 알아보니까 어떤 경비를 절약하고 일반 울타리나 이런 것은 낙석이 내려왔을 때 다시 다 철거하거나 해야 돼서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여러 번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개폐식은 돌이 내려앉으면 문을 열고 그 부분만 끌어내면 다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료를 좀 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일부분 무너진 곳을 보니까 개폐식 안에...
  저도 개선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는 장치가 바깥쪽에 있어야 하는데 안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설된 곳이 파악해 보니까 소학동에서 반포면 쪽에도 있고 공주대 정문에서 신관현대4차 뒤쪽에, 또 신원사 입구에 이 정도로 개폐식이 아직 많이 설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차후에 설치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사진을 좀 찍어봤는데 잠그는 것이 안쪽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안에서 낙석이 차면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뜯어내야 되는 결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동안 설치한 거는 과연 실험을 하고 확실한 어떤 인증을 가지고 한 것인지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 거기 제작회사가 다 적혀있어서 물어봤더니 단가도 굉장히 세더라고요.
  일반 울타리나 저기보다 단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시 예산을 절약하고 효과적인 방지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여는 고리나 나사볼트 같은 것이 바깥쪽으로 바뀌어야 혹시라도 나중에 낙석이 찼을 때 쉽게 문을 열고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고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저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인데 공사 기법상 안쪽에 있느냐, 바깥쪽에 있느냐 효율성의 문제를 나름대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설명 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1,167페이지에 보면 토지거래허가 완화,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가 상당히 강화되어 지금 부동산이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내 토지를 팔아가지고 자녀들 학비라든가 뭘 구입하려고 해도 토지거래허가 문제 때문에 지금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안을 어떻게 건교부에다 건의해서 좀 완화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이게 각 시ㆍ군에 인접... 논산 같은 데라든지 타 시ㆍ군에서도 이거를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지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는 연기하고 인접해 있고 또한 행정복합도시 주변지역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건교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지를 해주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해 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토지거래 할 때 분할 같은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토지거래시 분할은 안 되고 분할사항은 개별행위허가가 있어야만 분할을 하게끔 강화가 됐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럼 허가를 득하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진다거나 사업에 필요해서 구매를 했을 때 분할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지적과장 윤안수   
  그렇지요.
○고광철 위원   
  그냥 사고팔 때 매매로서의 분할은 안 되고?
○지적과장 윤안수   
  예,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부동산거래가 잘 돼야 공주도 세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상당히 큰 액수인데 그걸 막아놓으니까 공주시의 자립도도 상당히 약화되고 서울특별시라든가 도시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같은 큰 거래로 인해서 세금을 엄청 많이 거둬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공주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복합도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다 묶어놓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리고 행정복합도시 내에서도 농민들,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주변지역에 농가주택이나 창고 같은 것 필요한 것은 질 수 있게끔 허가를 해줘야 돼요, 사실.
  그런 내용을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지적과장 윤안수   
  창고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고광철 위원   
  농가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농가주택은 1주택에 한해서만 되기 때문에 주택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 문제라도 좀 해결할 수 있게끔 여기 계신 분들이 농촌에 있는 농민들 자체도 피해를 상당히 입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게끔 한번 건설청이나 이쪽에 질의를 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농지나 임야가 있는데 농지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를 하게 되면 2년인가 3년 이후에 할 수 있지요?
○지적과장 윤안수   
  2년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   
  임야는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윤안수   
  임야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고광철 위원   
  5년 이후가 돼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전에는 거래가 안 되고요?
○지적과장 윤안수   
  예.
○고광철 위원   
  거래가 된다고 해도 이 지역 인근에 있는 것만 살 수 있고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요?
○지적과장 윤안수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내 돈 갖고 내가 사고 그런 문제를 국가에서 너무 심하게 어떻게 보면 공산당보다 더 한 것 같아요.
○지적과장 윤안수   
  너무 강화를 해 놓았고요.
○고광철 위원   
  완화를 시켜서 어느 정도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만들어줘야지.
  그런 건의가 상당히 많아요, 주변에서.
○지적과장 윤안수   
  그거는 저희도 그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더 강화됐는데 그 지역에서도 상당히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잘 풀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광철 위원   
  공주시도 한번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50페이지에 진정서 처리현황 좀 봐주시지요.
  2006년 5월 24일 토지거래허가 관련, 2006년 5월 24일 이정무씨가 토지거래허가 관련하고 박건순씨가 토지거래허가 관련하고 같은 날짜 김영옥씨가 토지거래허가 관련 이거 혹시 과장님이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처리결과하고?
  1,150페이지입니다, 진정서 및 다수인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2006년 5월 24일 3건이 정안 인풍에서 나왔는데.
○지적과장 윤안수   
  이거는 정안 골프장과 관련돼 가지고 된 사항인데요.
  이 골프장에 자투리땅 농지가 있습니다.
  그 농지가 있는데 골프장이 법으로서는 농지를 구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농업인이어야만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정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이 세 분은 골프장측에 우리 땅을 사 달라?
○지적과장 윤안수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골프장에서는 매입을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지적과장 윤안수   
  예.
○박병수 위원   
  그럼 결과는 그걸로 끝났군요?
○지적과장 윤안수   
  그래서 이 사항을 갖다가 지금도 골프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매입을 하려고 하고 하는데 농지부서나 산림부서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그런 내용은 진정인들한테 다 회신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 해결된 사항이지요?
○지적과장 윤안수   
  예, 전부다 해결된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저는 결과까지 원했는데 간단하게 나와 있는 데가 많아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일차 회의는 2006년 9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 4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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