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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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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20일(수)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1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제213회공주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공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
  7. 6.공주시국기게양일지정및국기선양에관한조례안
  8. 7.공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저소득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청년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녹색어머니회지원에관한조례안
  13. 12.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 13.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추가)
  15. 14.공주시적극행정운영조례안
  16. 15.공주시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7. 16.공주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공주시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공주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21. 20.공주시CCTV통합관제센터관제업무민간위탁동의안
  22. 21.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3. 22.202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4. 23.공주시백제오감체험관운영에관한조례안
  25. 24.공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 25.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동의안
  27. 26.공주시아동급식지원조례안
  28. 27.공주시충남아기수당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9. 28.공주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0. 29.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1. 30.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2. 31.공주시통합물관리기본조례안
  33. 32.공주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용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4. 33.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5. 34.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6. 35.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37. 36.공주시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8. 37.공주나드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
  39. 38.공주시농업기계수리반및임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0. 39.공주시산림휴양마을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o 보고
  3. 1. 제21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1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이맹석ㆍ김경수ㆍ정종순ㆍ이재룡ㆍ이종운ㆍ이상표 의원 발의)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5.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종운ㆍ이재룡ㆍ임달희 의원 발의)
  8. 6. 공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서승열ㆍ이상표ㆍ임달희 의원 발의)
  9. 7.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ㆍ이종운ㆍ서승열ㆍ이상표ㆍ박기영ㆍ이창선ㆍ임달희 의원 발의)
  10. 8.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이재룡ㆍ이맹석ㆍ김경수ㆍ이상표ㆍ박병수 의원 발의)
  11. 9.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이상표ㆍ서승열ㆍ임달희 의원 발의)
  12. 10.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 )(이맹석ㆍ임달희ㆍ김경수ㆍ이재룡 의원 발의)
  13. 11. 공주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ㆍ김경수ㆍ박기영ㆍ이맹석ㆍ박병수 의원 발의)
  14. 12.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5. 13.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추가)(공주시장 제출)
  16. 14.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5.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6.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17.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18.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19.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22. 20.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3. 21.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24. 22.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25. 23.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6. 24.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7. 25.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8. 26. 공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9. 27.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0. 28.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1. 29.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2. 30.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3. 31. 공주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4. 32.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5. 33.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6. 34.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7. 3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8. 36.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9. 37. 공주나드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0. 38.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1. 39.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2.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0분 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문   
사무국장 김종문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1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1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서승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40건의 안건 중 3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1분)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0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41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제21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오희숙 의원님과 김경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이맹석ㆍ김경수ㆍ정종순ㆍ이재룡ㆍ이종운ㆍ이상표 의원 발의) 

(10시 42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13회 정례회 회기 중에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1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박기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3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종운ㆍ이재룡ㆍ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43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하여 정책개발 및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 시책 등에 연구활동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위원회 심의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에는 의원 연구단체의 지원 및 연구활동비 집행,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는 연구단체 등록취소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서승열ㆍ이상표ㆍ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45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공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기게양일과 국기 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기에 대한 존중심과 애국심 고양 및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ㆍ제2조에, 국기게양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국기 선양사업을 안 제4조에, 국기 보급을 위한 지원을 안 제5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각각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ㆍ이종운ㆍ서승열ㆍ이상표ㆍ박기영ㆍ이창선ㆍ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45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룡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의원   
이재룡 의원입니다.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재해예방ㆍ대응ㆍ복구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와 방재단의 운영ㆍ교육 등에 대한 보완 및 개선사항 반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무, 해임 등 임원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과 재해보상기준 신설 등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재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이재룡ㆍ이맹석ㆍ김경수ㆍ이상표ㆍ박병수 의원 발의) 

(10시 48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희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   
오희숙 의원입니다.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 부과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기준 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1만 4700원 이하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 )(이상표ㆍ서승열ㆍ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49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청년주거정책을 반영하고, 군복무 기간 동안 상해 등을 지원하고, 청년들 간의 정보공유와 청년정책 발굴 등을 위한 청년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주거공간 마련 및 주택임차 등을 위한 금융 지원과 청년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청년네트워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 )(이맹석ㆍ임달희ㆍ김경수ㆍ이재룡 의원 발의) 

(10시 51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맹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   
이맹석 의원입니다.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및 공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야 하나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은 특례규정으로 적법화 기간 동안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이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허가축사 대상인 경우에는 정부합동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적법화 기간 동안 공주시 건축 조례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ㆍ김경수ㆍ박기영ㆍ이맹석ㆍ박병수 의원 발의) 

(10시 52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이창선이요.
공주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초등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인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봉사를 활성화하고,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어머니회 지원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지도 활동 등의 녹색어머니회 주요 활동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지원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입니다.
○의장 박병수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3.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추가)(공주시장 제출) 
14.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4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추가)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 15항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   
기획담당관 조중범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최종 정리분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변동된 의존재원을 반영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인건비, 행정운영비 등 경상사업 부족분 및 잉여분을 조정했습니다.
소액사업도 불용예상 시 삭감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 추경에 따라서 국도비 변동사항 등 보조사업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정부 현안인 재정집행률 극대화를 위해서 집행불가사업 및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재원 재투자 및 잉여금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도록 했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안 규모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안은 총 1조 965억 원입니다.
2회 추경안보다 약 580억 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2019년 3회 추경 일반회계 규모는 약 9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보다 약 260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재원은 자치재원으로써 1026억 원으로써 2회 추경보다 11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산세라든가 지방소득세, 의료사업 수입, 일반회계 예금이자 등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8074억으로써 14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역은 특별교부세가 12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53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에 6243억 원으로써 지난 2회 추경보다 약 2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7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변동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회 추경보다 약 102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연도 내 집행불가사업을 삭감하고 집행잔액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약 73억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라든가 기본경비를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활동경비는 총 1832억 원으로써 2회 추경보다 약 104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사항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30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735억 원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2억 원으로써 정리추경에 의결되게 되면 저희 예비비 보유현황은 일반 예비비는 12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4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4개 특별회계 규모에 1865억 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보다 약 320억 원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별회계별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7개 기금의 운용계획 규모는 814억 원입니다.
금년도 기금조성액 79억 원보다 약 735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 전출분 7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교부세 산정방식이 변경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 시에 페널티가 예상되며, 이월액 규모가 적은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앞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관례적으로 예비비로 편성하던 것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 편성하게 됩니다.
기금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산정 시에 제외가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들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부내역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출자ㆍ출연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 지방의회에 사업 추진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회기에 52억 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금번에는 남공주산단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라서 추가되는 부분 2000만 원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등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를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8조까지 담았습니다.
또한 지원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사항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유재원 적립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운용 목적, 설치를 안 제1ㆍ2조에 담았고, 기금의 재원 및 적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또 기금의 용도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기금의 운용심의회 운영을 공주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6조에, 또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는 것으로 내용에 담았습니다.
자세한……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 박병수   
예.
○이창선 의원   
(의석에서)잠깐 제가…… 지금 시장님이 나가셨는데 오늘 사실 213차 우리가 정례회를 하는데 시장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을 텐데 다른 행사장 간 것 같은데 행사장 다니는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의회에 오늘 정례회 하는 것 알고 있어서 다른 일정이 없을 텐데 시장이 이렇게 말 한 마디 없이 나가는 것은, 의장님한테 보고도 없이 나가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박병수   
사전에 보고는 제가 받았고요.
앞으로 가능하면 의원님들 회의할 때는 참석토록 이렇게 권고하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계속하세요.
○기획담당관 조중범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입니다.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사유와 위촉 해제 조항 신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국장으로 하는 등 기타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9조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우리시도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던 것을 시민자치국장으로 하고, 이와 함께 간사와 서기를 각 민원처리 주무부서장과 팀장으로 하던 것을 위원회 업무 팀장과 소속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재직기간으로 하고, 안 제5조의2ㆍ제5조의3에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 및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토지정보민원과의 위원회 서기에 대한 개정의견을 반영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최대한 성별 균형을 맞추어 반영하겠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 사유와 위촉 해제 조항 신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촉 위원 중 위원장 호선, 기타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라는 지적이 있어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하던 것을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간사와 서기를 각 업무담당 부서장과 담당 주사로 하던 것을 위원회 업무의 팀장과 소속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ㆍ제11조의3에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 및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충청남도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하던 것을 시장이 직접 매뉴얼을 작성, 활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18조에 갈등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최대한 성별 균형을 맞추어 반영하겠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8.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05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제안설명 및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행정지원과장 최인종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핵심 현안과제와 국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정원반영과 행정변화에 따른 조직의 효율적 관리도모와 함께 행정안전부 시행사업인 전국기초자치단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한 읍면동 정원반영 및 조직개편의 필요와 함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확대로 정원조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에 따른 읍면동명칭 일원화입니다.
다음은 안 제24조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부서 인력증원에 따른 정원조정 및 분장사무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인별, 직원별 증원 상세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1건, 보고 1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시민안전과장 오동기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의 관리운영에 대해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전문기술 및 인력을 갖춘 민간전문업체에 재위탁하여 관제센터의 효율적·안전적 운영을 위해 우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근거는 아래의 관련법령을 참조해주시고 셋째 금년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위탁현황과 관제실적입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을 추진하였고, 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계약금액은 6억 671만 2000원이고, 근무인력은 관리인력 1명, 관제인력 16명 총17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CCTV의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과 비상상황발생시 유관기관과 신속하게 합동대응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그간의 관제업무 추진실적은 일반민원, 실시간신고, 자료제공 등 총 31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 805건에 대한 주요관제상황에 대한 신고유형을 말씀드리면 화재가 25%, 주취자가 16%, 폭행이 11%, 시설물파손이 8%, 쓰레기불법투기가 6%, 노인안전, 노숙, 불법취사 등 기타가 25%가 되겠습니다.
넷째 내년도 관제업무의 위탁운영계획안입니다. 운영방식은 현재와 같이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기간은 ’20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간을 계획하였습니다. 선정방식과 자격은 경비업법 제4조 시설변경허가를……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인원은 전년대비 3명이 증가한 총 20명을 계획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5000만 원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등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22.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1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회계과장 이성열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첫 번째 계룡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과, 두 번째 의당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권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따라 주민 정주서비스기능 확충과 농촌지역 거점공간육성을 위해 필요토지를 각각 매입코자하는 사항이며, 세 번째 옥룡동 도시재생뉴딜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권은 옥룡동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복지시설과 주민행정시설을 확충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공주종합스포츠파크 건립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건은 내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웅진동 296-4번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종합스포츠파크 건립에 활용코자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반죽동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건은 원도심 역사중심지인 반죽동 당간지주 일원에 역사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조성구간 안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건은 공산성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과거 공산성에 추진되었던 남문길을 복원·정비코자하는 사항이며, 네 번째 공영쌈지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건은 관내 도심지역과 일부 읍면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불법주정차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유구정수장 취수관로 매설사유지 및 인접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정수장 취수관로 매설지와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시설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여섯 번째 공주환경성건강센터 체류형 치유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환경성건강센터에 추가로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시설을 증축하여 건강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공주산림휴양마을 진입로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취득의 건은 금학생태공원의 공유지 안에 있는 개인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생태공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3.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문화재과장 강석광입니다.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웅진백제시대 문화역사적가치 인식제고와 역사체험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백제오감체험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기능을 안 제1조와 3조에, 그리고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9조에, 그리고 지도감독사항을 10조에, 판매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각각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4.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복지정책과장 주병학입니다.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기존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며 기금의 운용위원회 위원 구성기준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4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안 제6조2항에서 위촉직위원은 특별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이어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자활근로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위탁비용은 18억 원으로 이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30여명의 연간인건비입니다. 세부위탁내용은 자활근로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사업참가자의 접수와 선발, 그리고 인건비를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과 상담, 그리고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6. 공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7.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여성가족과장 윤부한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부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에 기여하여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급식지원의 대상규정을, 3조에는 급식지원의 방법규정을, 안 제5조에는 신청절차규정을, 안 제7조에는 대상자결정규정을, 안 제8조에는 이의신청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장려와 아동에 대한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 제1호의 지원대상자 확대규정을, 안 제1조, 3조, 6조, 7조, 10조에는 충남아기수당을 행복기금수당으로 용어변경을, 부칙 안 제1조에는 만3세까지 연도별대상자 확대시행일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8.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9.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지역경제과장 김정태입니다.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구역 및 시장의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 내지 4조에,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 8조 내지 9조에,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5조에, 공유재산에 관한 특례를 안 제18조에,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취소에 관한 동의사항을 안 제2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밖의 입법예고결과, 그리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등에서 해당 없었습니다. 이어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구축 및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이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인프라구축 역량강화사업 조직화사업에 56억 1000만 원을 투입하게 되며, 재원은 국비 25억 원, 도비 5억 4000만 원, 시비 25억 7000만 원입니다.
운영기관은 한국섬유스마트공정연구원 같은 전문기관이며,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 주요 예산집행은 1차년도에 시설개선과 장비도입 등 구축을 완료하고, 2차년도와 3차년도는 조직역량강화라든지 조직화사업을 지원하며 4차년도부터 자립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존을 적절히 분배하기 위하여 특정건축물 및 공장물의 이격거리, 높이 등 일부 제한상황을 구체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법제처에서 발굴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첫째는 도로폭 및 생산녹지지역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 경우에는 도로법을 완화하는 내용을 안 제19조2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 2에 따라 위임된 생산녹지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안 제43조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등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안 제19조의 3에, 특정시설인 도축장, 도계장, 고물상, 야적장,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등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등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안 제19조의 4에 담았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9건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지역에서 터전을 유지하고 살아온 대다수의 선량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 공주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1항 공주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준   
건설과장 김영준입니다.
공주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6월 13일 발효된 물관리기본법에 의거 우리시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풍수해,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물관리체계를 마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합니다. 주 내용으로 물관리기본법, 물환경보조법을 토대로 공주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청취, 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공주시통합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물관리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본 조례안을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2항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기산   
도로과장 이기산입니다.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건설사업을 추진 중 용지보상비는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공사에 필요한 경비 등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단일사업예산의 이원화는 예산기본원칙의 어긋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세출에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여 일원화된 예산관리 및 원활한사업을 추진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 정정사항입니다.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일부개정하고 조례 제4조 세출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보상금 및 공사에 필요한 경비로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음 등 행정절차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4.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3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황도연   
상하수도과장 황도연입니다.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돗물 생산되는 높은 원가 대비 낮은 요금으로 인하여 상하수도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개선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수도요금을 인상을 추진하고 장애등급개편에 따른 감면기준 변경 등 상하수도공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지방상수도확충사업 등 추진시 5개 시설 설치지원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별표1과 3에서는 상수도요금 및 구경별 기본요금 5년간 연12% 인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낮은 하수처리요금으로 인한 상하수도공기업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하수처리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처리요금 납부자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료로 수정을 하였고 하수처리요금체납에 대한 가산금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기존 1에서 3등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도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서 하수도요금 인상을 하수처리요금 5년간 연 20%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0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5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시향숙   
건강과장 시향숙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방, 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공주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의 명칭은 제1조, 목적 및 사업은 제2조에서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서 제13조,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에서 제17조, 운영위원의 구성 및 기능은 제18조에서 21조, 협의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제24조에서 29조, 기타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과 소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7. 공주나드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6항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공주나드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농촌진흥과장 류승용입니다.
먼저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촌의 고령화와 귀농귀촌으로 인한 농업생산성 저하에 대응한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지원과 역량강화를 통해 창의적인 공주농업을 촉진하고 농촌사회의 활력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농업인이라 하면 만18세에서 40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청년농업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시행, 필요시 경비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주나드리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시 농촌제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2014년부터 현재까지 민간보조금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공주나드리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주나드리센터 민간위탁안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년간으로 하고 위탁금액은 인건비, 운영비, 단일사업 등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항으로는 공주나드리센터 운영과 단일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5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8항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기술보급과장 이은복입니다.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농업기계심의위원회 기능 중 임대농기계 선정, 구입업체 선정, 임대료 부과기관 기준 등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주시 농업인에 한하여 임대료의 30%를 감면하고 임대농기계 임대료를 1일 기준으로 원칙을 하고 있으나 4시간 이내 사용자 증가로 인하여 4시간 이내 사용자와 전입유치보상금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임대료부과50%를 중복 감면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9.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6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9항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휴양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사업소장 박지규   
휴양사업소장 박지규입니다.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휴양림 예약사이트를 산림청 주관으로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던 산림휴양마을의 숙박예약 관련사항을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숲나들이홈페이지에서 전국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휴양마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운영 중인 족욕체험사용료를 인하하여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시설의 운영기관에 대한 내용 정정 및 신설입니다. 현행 제1항 2호 썰매장 운영기간을 1, 2월과 7, 8월 주말 및 공휴일에서 운영기간을 1, 2월 동절기와 7, 8월 하절기 등 2회로 개정하고 숙박객 및 체험객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홍보용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5항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사용료의 면제에 대한 내용삭제입니다. 현행 제1항1호에 있는 만 6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 사람에 대하여 썰매장 사용료 면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이유로는 유아 및 노약자는 안전상문제로 사계절썰매장 이용시 제한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 숙박예약 방법 및 숙박료납부에 대한 내용 정정입니다. 현행 제1항은 휴양마을 이용객은 사용일 2개월 전부터 휴양마을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해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숲나들이홈페이지에서 예약으로 개정하고 현행 제2항 숙박료는 예약 후 3일 이내 전액납부와 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예약하는 경우는 예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해서 3일 이내를 기한 내로 하고 5일 이내를 운영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 숙박료 환급에 대한 정정내용입니다. 현행 숙박시설 예약취소 등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별표3을 숙박료 반환기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1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족욕체험료 사용료에 대한 변경입니다. 현행 일반대상체험료 만15세 초과 5000원, 만15세 이하 3000원을 만15세 초과 3000원, 만15세 이하 2000원으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병수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및 자료검토를 위해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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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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