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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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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1998년 10월 25일 (월)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면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1 면 

(10시 01분)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제3차 본회의때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조민동 의원님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민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의원   
  조민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공주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14만 공주 시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희망찬 시민생활이 될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시청 간부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그 취지는 좋으나 문제점 도 적지 않다는 여론입니다.
  공공근로자의 선발과정에서 철저한 심사를 하지 않아 근로요원으로 부적합한 부유한 사람이라든가 공직자 가족등의 선발은 없었는지 돌이켜보고 근래 공공근로자 자격을 재심의한 것으로 압니다.
  심사결과 부적합자 판정자는 몇명이나 있었으며 부적합자에게 이미 지불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생산성이 낮아 사업예산을 차라리 사회간접자본 확충등에 투자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및 저소득자에게 대규모로 소득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다만 생산성이 높은 공공근로사업 발굴과 대규모 인원동원으로 인한 지역의 임금 상승및 인부 부족현상으로 지역 농민및 중소기업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에 따른 시기별 사업 조정과 일부사업은 민간에 위탁하는 제3섹타방식으로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하천 장애물 제거, 산림 넝쿨제거 작업, 화훼작업, 조림사업등에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단민원 발생및 발생 우려와 관계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초 3대 의회 개원 직후 각 실.과 업무보고에서 공주시를 포함 3개시. 군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사곡면 고당리에 방류 상수원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댐 건설이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댐이 건설되는 지역 주민의 불안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수몰지역 주민은 대대로 이어오며 생활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픔이 있고 보상은 어찌될 것인지 어디로 떠나야 하며 시기는 언제인지등 답답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노인들의 심정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상문제도 형평이 맞아야 합니다.
  수몰된다는 소문을 듣고 보령댐등 타 지역에서 보상을 받아본 사람이 이 지역에서 또다시 많은 보상을 노려 위장 전입하여 전답및 쓸모없는 가옥을 임대 구입하여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과일나무를 입식하는 사례는 없는지 파악해 보셨나 묻고 싶고 댐건설과 관련된 추진사항을 날짜별로 답변해 주시고 댐 건설의 위치, 규모, 수몰면적, 수몰 지역의 동의 명칭 , 보상대상, 주민토지, 건물, 분묘등 사업기간등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댐 건설로 인한 여러가지 규제가 있을 텐데 그 규제를 유형별로 즉, 수질, 건축, 농업등과 관련된 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제로 인한 간접피해 보상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곳 상수원댐과 관련하여 아직 민원규제 및 보상책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유사한 예인 보령 상원수댐 건설시 이와 관련한 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주시 관내의 공동공원묘지의 실태와 운영관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묘지 문제는 우리의 생활 문제입니다.
  우리시도 대부분 읍면별로 옛부터 공동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묘지는 사문화된 묘지 매장법규와 종교 관습에 의해 좌향에 따라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경관의 제고및 묘지난을 해소하고 시재정 확충을 위해 공동묘지의 묘역에 대한 도로망 정비와 주차장 설치, 무연고 분묘의 과감한 정비를 실시하여 소규모 공원묘지화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공주시 관내에 위치한 읍면동별 공원 공동묘지수와 면적, 매장기수, 차후 가용면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주시에 거주치 않는 외부 시신의 유입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공원묘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 사곡면 월가리 산 10번지 일대 공원묘지 설치에 관하여 당초 시는 민관 공동출자 방식으로 총 투자비 270억원을 들여 지방공사 설립으로 공원묘지 사업을 하려 했다가 97년 2월 24일 주민의 설치 반대 진정서를 시작으로 3차에 걸쳐 반대 진정서를 접수한 후 그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 주민들이 반대4하는 공원묘지는 설치할 수 없다, 여러분께서 반대하시면 저희는 공원묘지 계획을 취소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반대한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곳 주민들은 사려 깊지 못한 시의 업무추진 계획으로 인해 지금 민.형사상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더욱이 형제간에도 서로 원수지간처럼 생활하는 사례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사후 그곳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책임이 시에 없다 할 수 없는 바, 주민 선무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비슷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사곡면 신영 3구에는 잘못된 농지전용 허가로 인해 마을 주민 150여명이 지금 말할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의 식수원이고 지금도 아주머니들이 이곳에서 빨래를 하며 어린이들은 미역을 감는 마을 냇물의 상류에 사찰을 짓고 또한 요탑을 건립할 우려 때문에 다투고 있는 사건으로 마을 이장, 지도자, 그 지역개발위원장등 주민 4인이 벌금형을 받았고 마을 주민 44명은 1억 2,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피고가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잘못된 농지 전용만 없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 니다.
  공주시에서는 최초 한마음 선원측에 주민들이 반대하므로 전용허가를 불허한다는 극히 성의없는 대처를 하고 도행정심판에도 성의없는 대처로 마치 행정심판에 지겠다는 대응과 다를 바 없는 조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지전용에서부터 도행정심판패소 전용허가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곡사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 투자액및 자금 성격, 조달방법등이 포함된 그간 세입, 세출에 대해 밝혀 주시고 현지 상가 주민들은 현재의 고금리와 경기불황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토지 매입및 건축을 할 여력도 경제성도 없다고 생각하여 이전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 지역 상가의 건물주는 주민이지만 토지는 사찰 소유이므로 건물 보상비만으로 개발지역 토지매입및 상가를 건축하기란 불가능한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상가 주민들은 건물보상및 철거 협의가 안되면 강제수용 방법을 염려하고 있는데 강제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유무와 그런 상황까지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998년 4월 10일 공주 시장님과 상가 주민 30여명과의 간담회에서 개발지역 상가 부지 분양 제1순위를 약속한 바 있는데 사실이면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토지 분양가격입니다.
  분양가격을 낯출 방법 즉, 주차장, 도로부지, 정화시설등 사회간접자본 성격에 소요된 면적은 토지가격 산정 원가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현재 계획된 분양 예정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9년 예산편성시 상가및 영업권 보상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곡사는 옛부터 왕벚꽃으로 유명하여 춘마곡 추갑사라 했습니다.
  마곡사로 연결되는 3개 도로에 가로수를 왕벚꽃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공주시에서는 지난 9월 대폭적인 기구개편및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구조조정과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공무원들에 심리적으로 불안과 동요를 불식하고 공직분위기 쇄신책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기구개편과 인사관련하여 특정 단체가 월권적 간섭및 집단방문, 항의사례는 없었는지 밝혀 주시고 있었다면 이런 행위가 재발하지 않을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며 한가지 아쉬운 점은 금번 임시회의 시정질의가 3대 의회 첫 시정질문인데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님께서 참석치 못한 점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전용병 시장님께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고 관광유치와 투자설명회및 우리 지역 상품의 판촉활동등 시정을 위한 본 여행임을 잘 아나 차후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게 의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긴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조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李云榮 의원   
  신풍면 출신 이운영 의원입니다.
  금년은 대한민국 건국 반세기를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반세기를 맞이하는 즐길만한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역을 근본적으로 재건해야 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총체적 위기를 국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극복해 나가지 못한다면 IMF의 이 어려운 조건을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이제까지 지방의 공직사회는 무풍지대라는 사회적 비판속에서 무사안일 주의가 지배적이었음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사실입니다.
  지방행정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정의 생산성 증대와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복지의 혼신 노력 배양과 아울러 행정에 있어서 제반 정비로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시키고 대민 강도를 높이는 주민복지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지방의회는 과연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걸까요?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요인은 무엇일까요?
  아무쪼록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장 님과 국장님, 실.과장님, 주민복지 행정에 힘써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시 지역 주민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요지는 지난 9월 11일에 인사발령에 따라 면사무소에 사무장과 부면장 출신의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8명이 근무해 오고 있으나 대부분 업무가 없고 주민들에 대한 민원안내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없어 주민들로부터 비판여론 또한 상당한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이런 비효율적인 사항 개선을 위한 필요한 대책은 무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지정리 사업지구 민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경지정리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완료됨으로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시의 실정입니다.
  특히 신풍면 입동리 지역과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관계와 대룡지구의 관정보상및 배수로, 조평지역의 배수로등 많은 민원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민원사항과 앞으로의 처리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95년 수해복구사업장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하천 수해복구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이유와 하자 현황과 보수한 실적 그리고 하자보수를 처리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이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민동 의원님께서 사곡면 월가리 공원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 문제점및 대책, 앞으로의 공주시의 대책, 또 주민반대의 기준은 무엇이냐 여러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민.관 공동출자 사업으로 제3섹타형 지방공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 사업 후보지와 그리고 사업대상 자를 선정을 해 왔습니다.
  위치는 공주시 사곡면 월가리 산10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약 2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는 이득춘으로 61세고 서울 에 거주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며 그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당시 공원묘지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이득춘이 월가리 주민들의 찬성동의를 90%이상 얻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따라서 공증을 96년 3월 8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법인설립 인가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 ’96년도 6월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계획서 작성과 가설계 이런 것을 준비했고 공원묘지 조성사업 출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97년 2월 24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업을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공원묘지개발에 합의를 해 주셨던 주민들께서 반대쪽으로 의견이 제시돼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은 반대의사를 전개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앞서도 질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3차례에 걸친 반대의견에 부딪쳐서 현재 진척을 하지 않고 머무른 상태에 있습니다.
  말씀중에 주민이 반대를 하면 추진을 안하겠다 하는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또 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반대 사유를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이것을해 보면 월가리 주민 상수원 오염, 공원묘지 개발로 생태계 파괴 ,또 농축산물 생산및 판매지장 또 월가리 진입도로 교통혼잡이 예상, 마곡사 관광지 인근 지역으로 개발 후보지가 부적합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사항, 주변 지가하락으로 주민피해가 예상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한 그런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업무가 지난 9월 11일자로 기구조정 이후에 저희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죽 계산적으로 심도있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심도있게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특히 의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반대 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통념상 자기 의사에 따라서 수용과 거부의 표시로서 그 기준은 과반수 이상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예,조민동 의원님 질문하세요.
○趙旻東 의원   
  실장님께서 성의껏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업의 계획으로 인해서 현재 월가리 동네 주민들은 다섯명이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또 민사상으로는 4억 4천만원의 재산이 지금 가압류 상태로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은 이웃간에도 형제간에도 상당한 알력을 겪고 있고 그 동네에서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초에 시에서는 공원묘지개발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득춘이라는 사람이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됐다니까 잘 됐다고 한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주민들은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진정서도 수차례 내고 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주민들과 면담에서 “ 그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간에도 반대의 기준이 불명확해서 주민들은 사실 불안해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그 반대기준이 사회통념상 과반수 이상으로 답변해 주셔서 기준을 명확히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의원님.
○鄭漢錫 의원   
  정한석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곡면 월곡리 공원묘지 지금 아까 조민동 의원님과 얘기했듯이 반대의 기준이 50% 라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과반수 이상입니다.
○鄭漢錫 의원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되면 공원묘지만드는 것을 안하시겠다, 이 얘기죠? 그 그 얘기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공원묘지를 안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건 아니고요, 반대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鄭漢錫 의원   
  그러니까 반대의 기준이라는 것은 공원묘지를 여기다 설치를 하냐, 안하냐 때문에 집행유예도 받고 벌금도 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공원묘지 아니면 집행유예 받을 이유도 없고 공원묘지 설치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 기준이 찬성도 50% 이상 , 반대도 50% 이상, 이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공원묘지 그 관계하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다르고요 지금 반대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을 물었을 때 제가 사회 통념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鄭漢錫 의원   
  아니, 반대의 기준이라는 것이 공원묘지 지금 여기보면 공설공원묘지 조성계획해서 조민동 의원님이 질의한 거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그렇습니다.
○鄭漢錫 의원   
  그러면, 공원묘지 반대의 기준이 50% 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두고 50% 얘기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공원묘지 반대라고 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죠.
  지금 조의원님께서 반대의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회 통념상 이것을 .....
○鄭漢錫 의원   
  예, 좋습니다.
  물론 공주시 재정 여건이 엄청나게 취약해요.
  그래서 앞으로 공주시에서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공주시에서 큰 사업을 해서 앞으로 돈벌이를 찾아 나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골재도 몇년후면 더 못 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공주가 바다가 있어서 항구를 만들것도 아니고 또 토지가 넓어서 공단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주시에서는 앞으로 큰 대형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물어 보겠는데요 의당면 월곡리 그 동혈사 좌측변에 있는 산에 공원묘지 허가 들어 온 것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 사항은 제가 공원묘지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에요.
○鄭漢錫 의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공원묘지 허가를 받아서 수차 지금 아까 조민동 의원님이 얘기 했던 대로 열댓가구 되는 농민들이 법적 제제도 받고 그렇게 됐는데요 거기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도 아마 공원묘지 문제때문에 프랑카드도 내걸고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 공원묘지 대개 우리가 기준적으로 볼 때 어떤 허가를 내면 주민동의서 80% 이상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해서 공주시 수입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많은 설득과 그런 간담회를 하셔서 최대한의 마찰이 없게끔, 안할수는 없으니까,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반대를 한다고 해서 가야 될 길을 안가는 것도 아니고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끌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흐르는 물을 거꾸로 막을 수는 없듯이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마찰을 줄이셔서 주민들하고 홍보, 공청회라든지 통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천안 공원묘지 한번 가보셨죠?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鄭漢錫 의원   
  거기가면 동네안에 공원묘지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은 자기 동네 묘지있는 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자랑스럽게 알고 살고 있어요.
  거기는 IMF가 안탄 답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 와서 사진들도 찍고 아주 공원화돼서 아름다운 공원묘지, 앞으로 공원묘지 계획을 하신다면 천안 묘지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공원묘지, 그 공원묘지 안에서 사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공원묘지를 개발 좀 해 주시고요, 또 사곡면 월가리 공원묘지는 좀더 주민들하고 심도있는 공청회든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을 최소한 줄여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사회복지과장 신홍현입니다.
  사곡면 출신 조민동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관내 공동묘지 관리현황및 이용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공동묘지 현황, 유지 관리현항, 관리상 문제점 및 분석,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동묘지 유지관리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및 공주시사무위임조례제2조에 의거 해당 읍면동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동에는 관리대장이라든지 묘지관리인 지정등을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읍면동 지역의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1개동씩 경계측량과 경계석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관리상 문제점으로는 공동묘지에 매장할시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5조에 의거 묘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매장신고후 매장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관행적으로 매장신고를 하지 않고 매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묘지 인근 농경지와 인접한 부분을 무단 점유하여 경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공동묘지에 매장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매장신고를 필한 후 매장토록 주민들에게 계도를 하겠으며 공동묘지 지역내의 무단 경작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82조및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12조에 의거 묘지에 지장이 없을시는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검토하겠으며 묘지에 지장이 있는 경작지에 대해서는 금년 농작물 수확후 원상복구 조치하겠습니다.
  이용개선 방향및 대책으로서는 공동묘지 진입로변에 이용절차및 금지사항등 에 대해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겠으며 기존 공동묘지는 점진적으로 소규모 공원화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원화는 정부 시책에서도 권장되고 지난 10월 7일자 보건복지부 법에 장례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것을 보면 그동안에 20년이 넘으면 타인, 자기소유 아닌데에 20년이상 묘지를 썼을 경우에는 그것이 연고가 인정이 돼서 함부로 건들지를 못했었는데 입법예고를 보면 앞으로 그러한 재산이라도 남의 산에는 일체 묘를 쓸 수가 없으며 그 공공목적이라든자 자체단체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그 묘를 옮길 수도 있고 특히 60년이상된 묘는 납골당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완치를 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현재 마련해서 입법예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법이 나온 후에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그때에 그 법에 취지에 맞게끔 저희 공원묘지 관리시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공원묘지는 종전에도 질의가 있었듯이 지역 주민과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세부대책에 의해서 ’95년에 저희가 태봉동 공동묘지에 대해서 공원묘지화 할려고 계획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태봉동 주민및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결국 백지화한 적도 있습니다.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주민들의 이해도나 빈도가 높아진 공원묘지에 대한 빈도가 높아 짐에 따라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대에 맟춰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번에 질의하신 사곡면 신영3구 묘탑공원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시에 아직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신청받은 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도 관계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 입장에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예, 조민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의원   
  예, 공동묘지에 관해서 제가 질의한내용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어하는 것은 공동묘지를 소규모 공원묘지화해서 지금 그 공원묘지를 만드는데에 대한 민원을 해소도 할 수 있고 공동묘지가 그 토지 넓이에 비해서 상당히 무질서하게 그동안 사용돼서 더 쓸 수 있는 것을 못쓰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평수의 제한도 문제가 있고 좌향에 따라서 난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망이라든가 주차장을 설치해서 이용하기 좋게 만들고 또 무연고 분묘를 과감히 정비해서 묘지를 쓸 수 있는 가용면적을 더 좀 넓혀 주고 이럼으로서 공동묘지가 더 이용 가치가 높게 할수있지 않나 했는데 이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또 하나 외부 시신의 유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고요, 공동묘지를 사용하는데 묘지관리인 또 이게 또 관리대장등 비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인이 있으면 이 자료에는 관리인이 있는지 없는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또하나 저희 지역 공동묘지 쓸 때 보면 거기에서 행정기관에서 전혀 모르고 그냥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누가 일요일날 썼다고 하더라도 누가 쓴지는 몰라도 쓴지 안쓴지는 알고 있을 텐데 그게 하나 하나 대장에 기입됐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지금 조민동 의원님께서 평수 제한이라든가 도로정비 가용 활용 또 여러가지 질의하셨는데 평수제한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평수제한이 나와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규제단속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을 강력히 해서 그런 가용면적을 충분히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묘지에 대해서 도로망 정비라든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별 행정에 관여를 못했습니다.
  사실 안한게 아나라 기피를 사실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묘지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장례법이 상당히 민원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됐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10월 7일 보건복지부에서 장례법에 관한 입법예고를 한 걸 보면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도 묘지에 관해서 몇가지는 손 댈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부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부 시신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묘지법에 외부 시신에 대해서는 공동 묘지에 들어와라 마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외부 시신에도 매장신고를 절차에 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그 누가 썼는지 모른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묘지 관리인 지정이라든가 묘지대장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서 비치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썼는지 모르고 일요일날 썼다 라고 한거에 대해서는 현지에 물론 신고해서 쓴 건에 대해서는 기재가 되지만 또 그렇다고 전적으로 100% 면에서 신고해서 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몰래 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읍면에 행정력을 강화시켜서, 강화하는 것이 뭐냐하면 그런 지침을 확실이 시달해서 그런 것을 꼭 매장신고를 하고 묘를 쓸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조민동 의원님!
○趙旻東 의원   
  묘지관리인의 권한, 책임,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묘지관리인에 관한 권한이라든가 책임, 보수는 특별히 법적으로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해당 읍면에서 묘지를 신고를 하고 쓰느냐 안쓰느냐 그런 통념적인 그런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조민동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趙旻東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金鍾完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김종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의원   
  반포 김종완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사실 공동묘지에 대해서 는 관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인데 답변서를 받고서 제가 새로운 사실 몇 가지를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로 오신지가 한 40일 정도 되셨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金鍾完 의원   
  그러면 지금 40일 정도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되셨겠네요?
  그럼 이 공동묘지에 좀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다는 못가보고요 몇 군데는 갔습니다.
○金鍾完 의원   
  몇군데 가봤어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金鍾完 의원   
  혹시 반포쪽 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반포는 못가보고 태봉동하고 사곡면하고 또 정안면...
○金鍾完 의원   
  문제가 되는데만, 다녀 오셨는데 제가 그동안에 느낀 건데 행정파트외에는 과장님들이, 실장님들이 사실 우리가 시정질의. 답변 자료를 만들었을 적에 어느정도의 그 지역은 다 과장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디를 질의했다, 그러면 과장님들이 이걸 답변하시기 전에 한번 정도는 거기를 나갔어야 정상일것 같아요.
  조민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은 이 지역도 보니까 하루면 충분히 다 돌겠네요.
  그래서 가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느껴지고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이런 것을 자료를 만들 적에 현지도 가보고 사진도 찍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 과장님들이 자신있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현지에 방문을 안하시고 나오셔서 그냥 서류상만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그동안 공동묘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외부에서 반입되는 그런 시신이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금 돈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포면 사람이 아니고 대전 사람이 그 지역에 왔다, 그러면 돈이 거래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모르고 있습니다.
○金鍾完 의원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金鍾完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동 1동에 공동묘지가 있다고 합시다.
  교동 2동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묘를 쓸 때에 돈을 받고 있는지 안받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金鐘完 의원   
  지금 어떻게 보면 공주시 시세가 새고 있어요, 사실.
  내가 요일전에 반포면 사진갖고 얘기했다가 반포면 모 업자님한테 전화 받아서 저 되게 혼났어요.
  하필이면 당신 내 사업을 갖고 사진은 찍어서 나를 골탕 먹이냐고.
  그래서 여기서 질의하기가 참 어렵네요, 보니까.
  그래서 반포면 얘기는 안하겠고요, 지금 사곡면도 지금 의원님하고 같이 말씀했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한 구에 80만원씩, 대전에서 올 경우는 150만원씩, 200만원씩 받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어디든지 지금 마찬가지에요.
  반포뿐만 아니라 사곡, 계룡 다 그래요.
  아침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커피타임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반포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상당히 많고 또 하나 매장신고도 그 얼마전에 예산에서 육관 손석우 도사 후손들이 자기네 땅에 썼는데 매장신고 안했다고 해서 지금 예산군에서 본인들한테, 자식들한테 다시 파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공주시에서도 좀 강화를 시켜서 읍면장님들한테 묘지만큼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돈 주고 진짜 부모가 죽었을때에 갈때 없어서, 오죽하면 공동묘지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도 생각해 줄겸해서 강화를 해서 홍보를 해서 절대로 그런 일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李啓周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예, 이계주 의원님.
○李啓周 의원   
  공원묘지에 관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보면 무단점유 농경지가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측량 설계해서 경계석을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공원묘지에 시신이 가시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산이 없고 영세하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단점유 농경지를 임의대로 해서 쓰면서 거기에다가 묘를 시신을 모실려고 하다가 못쓰시고 막 싸우는 경우를 봤는데 그런 것을 각별히 무단점유한 농지를 하지 못하게끔 해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금 무단 농경지가 33개소라고 했는데 그 33개소 이상 더 많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일부 지역만 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자기네 밭에다 해서 거기를 자기네 공원묘지식으로 만들려고 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문화관광과장 깁갑동입니다.
  존경하는 조민동 의원님께서 우리 마곡사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사 관광지 개발사업은 ’93년 11월 9일 관광지 지정고시가 된 이후에 ’94년 3월 30일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마곡사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해서 같은 해 8월달에 1차 토지매입에 들어가면서 9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돼서 현재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금년도 1회추경에 계상된 9억 9,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0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20억 4,200만원, 도비가 2억 7천만원 그리고 시비가 7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79억 4,200만원중에는 우리가 토지매입에 필요한 기채 48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채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거기에서 얻어 온 돈으로서 연리 8%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써 저희가 2002년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데 원금 48억과 이자 17억 6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65억 6천만원이 상환해야될 자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기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지분양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해서 현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공사는 종합진도가 35%입니다.
  기반조성이 75%, 전기가 40%, 통신이 30%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연초에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기반공사는 약 한 80% 공정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가 늦어지는 관계로 이번 1회 추경에 9억 9,8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는 저희 시비가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채무부담이 된 4억 4,930만원은 포함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시공업체인 서오개발이라고 그 업체가 모기업의 부도로 인해서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정상적으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사추진 관련에 대한 대책입니다.
  서오개발에 채권 가압류가 3억 5천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서오개발에서 받을 돈인데 그 3억 5천을 저희는 요즘 건설업체 부도가 많기 때문에 시공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3억 5천만원을 가압류 해제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서오개발에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깨끗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서오개발이 자꾸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하면 총괄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업체에 우선 계약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고 또 한가지는 너희들이 가압류 해제를 못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저희시에서 승인을 받은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청업체에 계약을 하는게 낫겠다, 그랬더니 여전히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이 계약권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다시 계약포기를 안하고 다시 하겠다고 자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쪽에서 총괄계약을 한 기득권을 인정을 해서 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각서를 받고 계약조건에 명시조항을 집어 넣어서 안전장치를 마련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선급금 지급은 안하겠다, 그러니 자체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해 주고 만약에 공사 착공이라라든지 진행이 지지부진한 경우에는 포기서를 내라 그 다음에 튼튼한 보증업체를 세워서 그 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포기를 하겠다는 것은 그런 조항을 현재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그 부분을 마무리져서 서오개발과 다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는 현재 주차장 이전에 관련 문제입니다.
  현재 주차장 시설은 모든게 완비가 돼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마곡사측과의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기존 주차장이 공주시로부터 주차장 허가를 받았는데 그 운영수입을 마곡사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연간 운영수입이 5천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한번 들어갈 때 2천원이기 때문에 승용차 기준으로 따져도 하루에 70대로 해서 360일을 따지면 타당성이 있는 얘기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곡사 주차장 이전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상가에 딸려있는 토지도 사찰소유 토지기 때문에 그 사찰 소유의 토지의 임대료가 연 1,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마곡사측에서는 주차장 이전이 내려가면 상가이전이 전제되는 사항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총 6,800만원에 대한 수입이 마곡사측으로서는 없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보전해 주는 방법을 공주시측에서 성의를 보여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금으로 마곡사측에 보전을 해줄 방법은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내부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조민동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상가이전 문제, 이 문제는 상가 현재 장사하는 분들에 상당히 큰 관심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깊숙히 검토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도 아직 마무리 공사에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마무리가 되면서 분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조민동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서울식당에 예를 들어서 그 쪽에 얘기를 하는데 매매 가격이 약 8천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을 해 져야 될 부분은 건물과 공특법에서 규정한 3개월분의 영업보상뿐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저희가 감정을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의 요구한 가격에 못미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고 또 현재 경제상황 여건으로 보거나 실제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진다고 할 때 상당한 액수가 소용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토지를 분양을 받는 부분은 영구상환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비는 관광개발진흥기금이라고 해서 현재 산업은행에서 국민관광진흥사업자금이라고해서 4년 거치 5년상환에 연리 6%짜리 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축비 소요액의 50%까지 융자 지원이 되는데 일단 그 산업은행에 담당자한테 문의를 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다만 이 건축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선답보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다른 담보 물건이 있는지 그게 염려가 됩니다만은 그런 문제만 해결된다고 한다면 이런 토지는 영구상환을 해주고 건축비는 50% 정도 융자를 해 준다고 한다면 큰 어려움없이 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 이전에 관련해서 영업권 보상은 현재 저희가 추계를 할 때 아직 정확한 것은 감정이 나와야 되겠지만 약15억원 내외정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성원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용지도 분양이 아직 안나왔습 니다.
  정확한 필지에 우리가 분양해야될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약 7천평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성원가는 다른 여타 사업을 감안해서 우리가 내부적인 훈령을 규정해서 방침을 결정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조성원가는 직접 투자비, 시공비에서 보조를 뺀 나머지를 조성원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타 부분의 사례를 감안해서 조성원가를 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전을 하시는 분들 또는 토지를 수용 당하시는 분들을 1순위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의 왕벚꽃나무 식재 의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만 해도 저희가 너무너무 마곡사관광지를 마무리짓기 위해서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이전이 돼서 윤곽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 왕벚꽃나무도 다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의원   
  의장!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예, 조민동 의원.
○趙旻東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만 몇가지 미진한 부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제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라든가 가능성 또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안하신 것 같고요 분양가격은 지금 예정으로 대략으로라도 어느정도를 생각하고 있는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도가 나서 가압류 관계는 차후 사무감사때 다른 의원님들하고 더 깊이있게 보기로 하고 기존 주차장의 영업수입이라든가 상가주변에 대한 임대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광지 개발 사업은 거기 상가 주민들의 편익도 생각이 되겠지만 사찰 경내 정비로 인해서 그 이익이 마곡사측에도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와서 주차장 영업권 수입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상가 주민에 대한 임대료에 대해서 앞으로 못받으니까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얘기가 틀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가에 대한 분양을 주민들에게 1순위로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98년 4월 20일날 공주시장님과 상가 주민 30여명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으로 봤었는데 그런데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심의규칙 제10조에보면 상가를 조성하는데 토지를 제공할 사람들한테 우선 분양한다고 했는데 이 상가 주민하고 토지를 제공한 주민하고 틀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 상가 주민이 거기 30명이라면 토지를 제공한 사람이 한 4, 50명 된다고 한다면 거기 장사하는 사람이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지금도 IMF로 장사가 안돼서 어렵다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전부 분양을 했을때 누가 우선이며 또 장사는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주민들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지금 사정입니다.
  또 하나 지금와서 상가 주민한테 우선 분양해 준다고 하면 이 규칙에는 이 당시 토지를 제공한 사람한테 우선해 준다고 했는데 이거 불소급원칙에 의해서 지금 바꿀 수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며 상가 주민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영업권 보상이라든가 건물보상을 하게 됩니다.
  ’99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이 부분이 들어 가는 겁니까? 안들어가는 겁 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조민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끝부분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권 보상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다만 그 분들이 희망하는 만큼을 영업권 보상은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현실 감정에 의해서 건물과 영업권의 보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마곡사관광지설치규칙에 나와 있는 그 토지소유자 1순위라고 하는 문제는 그것은 저희가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마곡사 상가측에 계신 분들은 상가를 이전해야 되실 분들이 28가구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상가 음식점은 28가구 이상은 해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죠.
  왜 그러냐면 약 한 7천여평의 분양할 부지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은 그러는 거에요.
  뭐냐면 자기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28가구가 갈 때 본인들은 109.3평을 원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그 숫자 109평은 자기네들만이 이전해 가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 기득권 인정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형평성의 원칙도 있거니와 저희가 지금까지 투자한 그 돈을 땅 장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겠지만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와 규칙은 개정해서 우선 순위는 어떤 방법으로 정하느냐는 것은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들 뿐만 아니라 토지를 수용당하는 분들도 분양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대략 그런 정도만 생각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라고 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 원가가 대략 어느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약 평당 100여만원이 되지 않을까? 대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수용 문제는 현재로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마곡사관광지조성 사업은 일반도로개설과 같은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 에 그런 부분, 도로개설같은 경우에 만약에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수용도 되겠지만 이분들을 설득을 해서 저희가 조성한 지역으로 가서 다시 분양을 받아서 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강제수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잘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원만한 가운데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마곡사에서 요구한 운영수입 6,800만원은 물론 제가 주지스님과 만나서 마곡사 관광지 개발사업을 하므로서 마곡사측에 앞으로도 더 많은 사찰 입장료 수입이 늘어갈 것이다, 그리고 주변정화가 되기 때문에 마곡사측으로서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가 될 것 없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주지 시켰습니다.
  다만 그 주지스님의 얘기는 물론 그런 명분도 좋고 자기도 이해하고 공주시에 사업하는데 협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사찰측에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 만큼은 뭔가 대안을 제시를 해서 어느정도 손해를 보전해 주는게 타당치 않겠느냐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일견보면 그것도 사실 타당성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그냥 원칙론적인 명분론적인 거만 가지고서 주지와 대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趙旻東 의원   
  의장님!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예.
○趙旻東 의원   
  또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주차장 영업수입이라든가 상가주민 임대한 임대료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타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렇게 재정이 넉넉치 않고요.
  이 마곡사 상가를 철거해서 거기를 정화하겠다는 것은 공주시에서 관광지 개발사업 이전부터도 마곡사에 옛부터도 추진하고 원하던 사업입니다.
  지금 공주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와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하면 이해가 잘 안가고요 이 시행규칙 7조를 고쳐서 우선 순위를 고쳐보겠다는 말씀같은데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그것은 나중에 ......
○趙旻東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물론 과장님께서 많이 검토하시겠지만 그 지역 주민은 이렇습니다.
  토지를 제공 또는 여기에다가 수용은 아니고 제공한 분들은 규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우선 순위라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상가 주민들은 시장님이 우리에게 우선 주기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개정하면 되리라고 보시는것 같은데 여기에는 법률 불소급원칙이 잔해로 지금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해서 주민들이 마찰이 안가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朴壽根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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